1287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심의회의(본회의) |
7 |
혁신적 도전적 R&D육성시스템 체계화방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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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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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 1 호 심
의
사
항
심 의
연 월 일
2024. 3. 15.
(제 7 회)
혁신적‧도전적 R&D 육성시스템
체계화방안(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제 출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제출 연월일 2024. 3. 15.
공 개
- i -
1. 의결주문
○ 「혁신적‧도전적 R&D 육성시스템 체계화방안(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
2. 제안이유
○ 혁신적‧도전적 R&D의 체계적 육성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나라
연구개발 생태계를 선도형 R&D 체계로 전환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23.11.27,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후속조치
3. 주요내용
가. 추진배경
○ 기술패권시대, 주요 선진국은 혁신적‧도전적 특화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등 선도적 지위를 유지하고 격차를 벌리려는 노력을 더욱 가속화*
- 국가의 미래 생존과 번영 확보의 열쇠로서 질적수준 정체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혁신적‧도전적 R&D의 체계적 육성시스템” 구축 절실
* 예시: (미국)DARPA를 벤치마킹한 ARPA-H, ARPA-E 등 기관 설립‧운영 중, (유럽) 英 ARIA,
獨 SPRIN-D 설립‧운영, (일본) 국가적‧글로벌 난제 해결을 위한 Moon-shot 프로젝트 추진
나. 혁신적‧도전적 R&D의 국가 R&D에서의 역할
○ 고난이도, 높은 불확실성, 큰 파급효과, 실패가치의 인정 등의 특성으로,
우리나라 R&D 생태계에 역동성을 부여하는 “심장(HEART)”과 같은 기능 수행
< “혁신적‧도전적 R&D”를 통한 국가 R&D 생태계 선순환 시스템 >
- ii -
❶ (High Level) 신진‧중견 연구자에게 글로벌 탑 수준의 연구자(Big Figure)로 성장하는 경험 제공
❷ (Exp-Accumulating) 명예로운 실패(Honorable Failure) 존중 문화 확산의 계기
❸ (Risky) 그간 부작용 우려로 도입이 미뤄졌던 신뢰 기반 연구관리제도 구현 테스트베드
❹ (Tremendous Impact) 성공시 국가적 임무 해결을 위한 파괴적 혁신 창출 및 글로벌
기술경쟁시대 지속 번영을 위한 시장 선도적 지위 확보 등에 기여
다. 그간의 노력, 성과 및 한계 진단
○ (성과) 연구목표 달성을 못하여 실패한 과제라도 성실히 연구수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불이익조치(참여제한 등)를 폐지(’13)하여 도전적 목표 설정 촉진
※ 법적 기반 마련(과기기본법령 개정, ’21년) 및 부처별 혁신‧도전지향 R&D사업 추진 확산
(’19알키미스트프로젝트, ’20혁신도전프로젝트, ’24한계도전R&D프로젝트‧한국형ARPA-H 등)
○ (한계) 정부R&D의 혁신도전성 수준 및 혁신도전적 R&D 지원환경에 대한
낮은 현장체감도(설문조사(’24.1, 7점 만점) : 혁신도전성 수준 3.4점, 지원환경 3.2점)
○ (원인진단) 혁신적‧도전적 R&D 특성에 적합한 예산구조* 및 연구관리제도**에
있어서 과감한 정책적 뒷받침 부족, 연구현장-부처 간 협력적 거버넌스 미형성 등
* 혁신적‧도전적 연구성격에 맞는 프로그램형 사업 부족, 적정 투자 규모 목표 부재 등
** (혁신도전 지향 사업 PM 인터뷰) 사업의 취지와 달리 PM 전권 행사는 현장에서 매우
어려움. 예외조항으로 가능하더라도 감사부담을 무릅쓸 사람은 거의 없음 (참고4)
라. 「혁신도전형 R&D사업군」제도 시행
○ (필요성) 혁신적‧도전적 R&D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 혁신성‧도전성이 상대적
으로 높은 사업을 선별, 내실 있게 지원하는 제도 도입(과기법 시행령 제24조의2*)
* 과기정통부장관은 도전적 연구개발사업을 “혁신도전형 R&D사업군”으로 분류 및 지원할 수 있음
※ 주요국 또한 혁신적‧도전적 R&D를 고위험‧고보상형 R&D, 변혁적 연구, 문샷형 연구 등 다양한
용어로 정의(참고1)하고, 일반적 R&D와는 차별화되는 예산 배분, 기획, 선정, 평가, 성과관리 트랙을 운영
○ (정의 및 유형) 세계 최고 또는 최초 수준을 지향하여 실패가능성은
높으나 성공시 혁신적 파급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R&D 사업(참고2)
- (혁신임무형) 국가적 임무 해결을 위한 파괴적 혁신기술 개발(파괴적 혁신기술형)
또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계 최고 수준 기술* 확보 또는 신시장 선점**목표
* (초격차기술) 세계 최고 수준 기술력을 보유하여 선두를 유지하고 격차를 확대해 나갈 기술
** (신격차기술) 세계적으로 기술개발 초기 단계로, 신시장 창출‧선점이 가능한 기술
- iii -
- (창의도전형) 탁월성 높은 연구자의 도전적 연구(새로운 개념설계
수준 지향) 지원(연구자 중심, 기초연구성)
혁신임무형
< 목표: 국가(공적필요성)제시 > 창의도전형(기초연구성)
< 목표: 연구자 제시 >
파괴적 혁신기술형 초격차‧신격차형
R&D
내용
글로벌 산업의 판도를 바꾸거나,
범지구적‧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파괴적 혁신기술 개발에 도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계
최고 수준 기술 확보 또는 신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적 기술개발
탁월성 높은 연구자의 도전적 연구
(새로운 개념설계 수준 지향) 지원
관리
전략
• 임무 기반 마일스톤 중심 목표 설정
• IPL(Innovative Program Leader)* 중심 면밀 관리
• 연구자 주도 주제 및 목표 설정
• 연구의 도전성, 창의성 및
독창성 중심 선정
* 혁신임무형 사업의 기획 및 운영책임자는 차별성 확보를 위해 “IPL” 명칭 부여
○ (심의기구) 가칭혁신도전추진특별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혁신도전형
R&D사업군 지정‧관리‧해지 및 제도개선방안 등 심의‧의결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특별위원회로 설립하고,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여
혁신도전성 여부 등을 현장시각에서 철저히 심의, 상징성 및 대외 수용성 제고
- (구성(안)) 위원장(혁신본부장), 혁신본부‧기재부 실장급, 민간위원 15인 내외 등 총
20인 이내(필요시 안건 관련 담당 실장급 참석)
○ (지정절차) 차년도 신규사업 중 「사업부처의 혁신도전형 사업군
포함 요청사업」에 대한 적합성 검토 후 특위 심의를 통해 확정
- 단, ’24년은 제도 시행 첫 해로 지정 절차를 2단계(Top-down+Bottom-up)로 진행
· (우선지정) 정책의 속도감 확보를 위해 특위 구성 前 유형별 기준에
따른 적합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을 우선 지정(참고3)
※ 6개 부처 21개 사업(총 6,856억원, 내역사업 이하 단위 예외적 허용)
· (추가지정) 특위 구성 후 개별 부처 요청사업 대상 사전검토
및 심의‧확정(특위) (4~6월)
※ 세부사업 단위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내역사업 등은 예외 허용
※ (절차(안)) 사업군 포함 기준‧절차 안내(혁신본부→개별부처) ⇨ 신청(개별부처→혁신본부)
⇨사전검토 및 사업군 지정(안) 마련(혁신본부) ⇨ 혁신도전추진특위 심의‧확정
- iv -
마. 추진과제
(거버넌스)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운영
※ 거버넌스(governance) : 전통적인 계층적 관료제에 의한 통치를 의미하는 government와 달리 시장,
네트워크 등을 포괄하는 국가운용방식을 지칭하는 용어로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협력을 강조
<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 협의체 구축 >
가칭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 협의체(안)
• 위원장(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 혁신도전형R&D사업 주관부처 국장급 공무원,
전문기관의 장, IPL(Innovative Program Leader) 또는 PM*, 연구책임자 대표
전문기관-IPL 협의체 IPL-연구책임자 협의체
* 혁신임무형 IPL 및 창의도전형 사업담당 PM
○ (필요성) 그간 개별부처 단위에서 주로 종적으로 이루어졌던 체계를
다수 부처와 연구현장을 상호 연결, “하나의 팀”으로 기능토록 전환
○ (기능) 사업추진사항 점검 및 개선사항 발굴, 경험‧정보 공유, 신규
R&D 추진방향 및 프로젝트 간 연계방안 등 도출 등
※ (특위와의 관계) 특위는 협의체를 통하여 혁신도전 제도 관련 현장의견을 상시
청취, 필요시 혁신도전특위와 R&D사업 협의체 연석회의 개최
가칭혁신도전추진특별위원회(안) 가칭혁신도전형 R&D사업 협의체(안)
∙ (구성) 위원장(과기혁신본부장), 정부위원 2인
(과기혁신조정관, 기재부 실장급), 민간위원 15인
내외 등 총 20인 이내
∙ (기능) 혁신도전형 R&D사업군 지정 및
제도개선사항 심의 의결
제도개선 건의 ∙ (구성) 위원장(과학기술혁신조정관),
혁신도전형 R&D 수행 부처‧전문기관,
IPL 및 PM, 연구책임자 대표
∙ (기능) 혁신도전형 R&D 사업 추진방향
협의‧조정, 현장연구자 커뮤니티 형성 의견청취‧정책반영
< 주요 전문기관 내 혁신도전형 R&D 전담조직 지정 운영 >
○ 부처별 특성을 고려, 주요 연구관리 전문기관 내 독립성‧자율성이 보장되는
전담조직 지정‧운영(예시: 한계도전전략센터, KARPA-H 추진단 등) 검토
※ 가칭범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혁신방안(’24년 상반기 예정) 추진과 연계
- v -
(투자) 혁신도전형 R&D투자 지속성 확보
< 혁신도전연구에 대한 제도 개혁 필요성 (대통령님 말씀 23.11.27.) >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혁신적‧도전적 연구에 대한
투자, 예타 간소화, 유연한 예산집행 등 낡은 제도와 규제 혁파 필요
< 혁신도전형 R&D사업 투자 목표 설정 >
○ ’25년 1조원 이상, ’27년 정부 전체 R&D의 5% 수준(’27년 중기재정
기준 ’27년 총 R&D예산 31.6조원 중 약 1.58조원) 투자 목표
※ ‘24년 美 총 연방 R&D예산 중 DARPA형(DARPA, ARPA-E 등) R&D 비중은 약 3.6%
※ DARPA 지향의 파괴적 혁신기술형 외 초격차‧신격차형 및 창의도전형이 있음 등을 고려 필요
< 혁신도전형 R&D 친화적 투자기준 및 예산구조 확립 >
○ (심의기준 차별화) R&D 예산심의 과정에서 혁신도전형에 적합한
심의기준* 적용
* (예시)유사사례가 없을수록(혁신성), 달성이 어려울수록(도전성), 성공 시 파급효과가 클수록 유리
※ 각 부처 예산요구 및 혁신본부 예산조정시 “혁신도전형 R&D사업군 포함 사업” 별도 관리
○ (프로그램형 확대) 구체적 산출물 특정이 어려운 프로그램형 예타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 면제 적극 인정 또는 혁신도전성 배점 확대 적용
※ 「국가R&D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및 「수행 총괄지침」 개정(~’24.3)
○ (적정 기획평가비) 혁신도전형 사업은 제대로 된 기획 및 평가가
핵심인 만큼 사업별 특성에 따른 기평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화
※ (예) 전문기관별 기평비에 혁신도전형 사업 관련 기평비를 별도 분리하여 관리
※ 대통령님 말씀(24.2.16, 대덕연구단지 민생토론회) 우리나라 연구개발시스템을 혁신
해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연구행정, 매니지먼트에 담겨있음
(제도) 혁신도전형 R&D 맞춤형 운영방안 제도화
< 명확한 법령 근거를 통한 한국형 혁신도전 R&D 확립 >
※ 파괴적 혁신기술형, 초격차‧신격차형, 창의도전형 각각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 발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 등에 반영(법률개정안 국회 제출, ’24.9월 목표)
- vi -
○ (IPL 전권 부여) 기존 위원회(사업추진위, 평가단) 중심 의사결정 구조
탈피, IPL에 과제 기획‧선정‧평가 등 연구관리 전권 부여
○ (유연한 연구수행)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환경 신속 대응을 위해 무빙타겟
및 별도 연구비 집행기준 마련을 통한 유연한 예산집행 활성화
○ (권한-책임 균형달성) 강화된 IPL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부여하되,
불필요한 행정비용이나 옥상옥을 야기하지 않는 효과적인 방안 모색
※ (사례) DARPA PM은 본인이 면밀관리하는 프로그램 관련 주요 결정마다 그 결정을
하게 된 근거를 서술하는 상세한(detailed) 보고서를 작성
○ (사업평가) 자체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접근방식의 차별성, 예상 파급효과,
연구관리 전략의 구체성‧체계성 등을 바탕으로 컨설팅 중심 평가 시행
* 자체평가 결과 미흡사업 구조조정(‘23.8.22일자 「정부 R&D 제도혁신 방안」) 적용 제외
< 확실한 인센티브를 통한 참여주체 도전성 강화 >
○ (과제평가) 혁신도전형 R&D에 대해서는 목표 미달성 시 후속과제 선정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공‧실패를 구분 짓는 평가 등급 폐지
※ 해당 연구분야의 국내‧외 최고 수준의 전문가에 의한, 연구 과정 및 경험 중심의
정성평가 실현을 위한 평가자 풀 글로벌化 및 충분한 평가수당 지원 추진
※ 국가적 중요자산인 혁신적‧도전적 연구과정에서 생성된 지식이 사장되지 않고
축적 및 확산될 수 있는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운영 병행
○ (후속지원) 우수성과를 창출한 혁신도전형 과제의 경우 공모를 거치지
않는 지정방식으로 후속과제 협약이 가능토록 근거 마련(혁신법 제9조 개정)
※ 혁신도전형 R&D사업 추진협의체 등을 통하여 효과적인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지속 발굴하고 특위를 통해 심의‧의결(예시: 차별화된 IP전략, 사업화 연계방안 등)
○ (연구시설‧장비 신속도입) 연구시설‧장비의 수의계약을 허용하여 최신
‧고성능 시설‧장비 도입에 걸리는 기간을 대폭 단축 (약 120일 → 약 50일)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기획재정부) 후 혁신도전형 사업군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 선별‧적용 예정
- vii -
바. 향후 계획
○ (~’24.4) 「가칭혁신도전형 R&D사업군 추진협의체」 구성 및 「가칭혁신
도전추진특별위원회」 신설
○ (~’24.6) ’25년 사업 대상 혁신도전형 R&D 사업군 지정
○ (~’24.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 국회 제출(연내 통과 목표)
4. 참고사항
□ 관계부처 협의 완료('24.3.4~3.8)
□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유관 계획간 연계성 검토 결과
구분 부처 검토의견
「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연계 현황
※ 17개 추진과제와 연계 현황
ㅇ (1-1-3) 고위험 도전‧모험형 연구 활성화
과학기술기본계획 외
유관계획 현황
ㅇ (상위 계획명) 해당 없음
ㅇ (하위 계획명) 해당 없음
ㅇ (기타 유관계획명)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23.11.27, 전원회의)
- viii -
참고 1 혁신적‧도전적 R&D 개념 및 특징
□ (개념) 혁신적․도전적 R&D는 고위험․고보상형, 고위험․선도형, 변혁적
연구, 돌파형 연구, 파괴적 혁신 등 다양한 용어로 개념화
< 주요 혁신적‧도전적 R&D 개념 (예시) >
용어 정의 출처
고위험
고보상형
연구
(HIigh
Risk,
High
Return)
정의
과학기술적 또는 사회적 도전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기존 패러다임을 혁신적으로 전환하는 연구로서, 높은 수준의
참신함을 요구하고, 큰 변혁적 잠재력과 실패의 위험이 높은 연구
OECD
사례
❶장기간 혹은 광범위한 분야에서 변혁적 결과를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연구, ❷중대한 국가적 필요를 다루는
연구 ❸분야가 매우 참신하거나 많은 다양한 분야에 연관
되어 있어서 전통적인 동료평가방식과는 잘 맞지 않는 연구
미국
경쟁력법
변혁적 연구
(Transformative
Research)
기존의 주요 과학 또는 공학 개념에 대한 이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거나, 새로운 패러다임 또는 과학 또는 공학 분야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아이디어를 통한 연구
美 NSF
문샷 싱킹
(Moonshot
Thinking)
10%의 개선이 아닌 10배의 진보를 가져오는 도전적인 목표로
당면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으로서, 큰 문제
(Big Problem), 급진적 해결책(Radical solution), 획기적
기술(Breakthrough Technology)이 핵심 구성요소
Astro
Teller
(구글 X)
□ (특징) 목표의 과감성, 접근방법의 참신성, 불확실성 등을 특징으로 하나,
넓은 스펙트럼을 포괄하고 있어 시각에 따라 다양한 정의 제시 가능
파급효과*
구현 가능성 ②DARPA 주요 연구영역
① NSF 변혁적 연구
연구개발단계 (기술 성숙도)
* 글로벌 난제 해결, 국가적 임무 수행 및 새로운 패러다임 또는 분야 창출 등
① (NSF 변혁적 연구)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독창적 개념설계 제시 등(변혁의 잠재성 보유)
② (DARPA 주요 연구영역) 기초연구와 기술상용화(군사적 활용)간의 격차를 좁히는 연구를 통해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가교” 연구수행이 DARPA의 主 미션
- ix -
참고 2 혁신도전형 R&D사업군 세부유형 개요
1-❶ 파괴적 혁신기술형 ※ K-DARPA형
ㅇ (정의) 글로벌 산업과 시장의 판도를 바꾸거나, 범지구적‧사회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파괴적 혁신기술개발에 도전하는 사업
지원영역 현존하지 않는 새로운 기술 등 기술적 돌파성, 원천성*을 가지는 기술개발
* 다른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된 기술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
추진체계 과제기획·평가 등에 전권을 가진 (DARPA형) IPL 중심의 관리체계
ㅇ (예시사업) 한계도전R&D프로젝트*
, 한국형 ARPA-H프로젝트**
* (목표) 국가적 현안 해결과 미래의 혁신을 선도하는 변혁적 기술의 개발
** (목표) 고비용‧고난이도이나 파급효과가 큰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
1-❷ 초격차·신격차형
ㅇ (정의) 임무중심적 사업추진체계를 통해 ▲초격차기술의 선도적 지위 유지
및 기술격차 가속화 또는 ▲신격차기술의 세계 선두그룹 도약을 지향하는 사업
지원영역
초격차 및 신격차 확보를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적 목표 지향
※ 예시: 최고국 대비 기술수준, 글로벌 삼극특허 점유율, 상용화시기-세계최초
추진체계 임무중심형 R&D 추진체계
※ 예시: 별도 사업단 구성, 세부과제 성과점검‧연계, 사업목표 달성 여부 관리
ㅇ (예시사업) PIM인공지능반도체핵심기술개발*
* (목표) 프로세서‧로직과 메모리를 결합한 신개념 인공지능 반도체 핵심기술 선점
2 창의도전형
ㅇ (정의) 세계 최초‧최고 지향의 창의적‧도전적 연구 지원사업
지원영역 탁월성 높은 연구자의 도전적 연구(새로운 개념설계 수준 지향) 지원
추진체계 연구자 주도 주제 및 목표 설정, 연구자 역량 및 연구의 도전성, 창의성
및 독창성 중심 선정 등(예: 50% 이상)
ㅇ (예시사업) 우수-리더연구*(개인기초연구)
* (목표) 미래의 독자적 과학기술과 신기술 개발을 위해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연구자의
심화연구 집중 지원을 통해 글로벌 연구리더로 육성
- x -
< 유형별 판단기준 및 지원방향(안) >
세계 최고 또는 최초 수준 지향
도전적 연구개발 목표 설정
YES NO
최종 목표
설정 주체
국가(공공) 주도 연구자 주도
구체적 기술목표(스펙)
사전 설정 여부 등
NO YES
혁신임무형
파괴적 혁신기술형
혁신임무형
초격차·신격차형 창의도전형
非혁신
도전형
R&D
(국내 최고 수준
R&D 및
인력양성, 사업화,
인프라사업 등)
[주요특징]돌파성 및
원천성을 가지는 질문제시
[지원 방향] 과제기획‧
관리‧평가 등에 전권을
가진 DARPA형 IPL 중심
체계 제도화
[주요특징]전략적․구체적
기술 목표 사전 설정
[지원 방향] 임무지향
추진체계 정립 및
최상위 임무 달성을
위한 과제간 연계 강화
[주요 특징] 연구자주도
연구목표·방법 설정
[지원방향] 새로운 개념
설계 수준의 독창성
중심 선정 및 수행과정의
자율성
※ (초격차기술) 세계 최고 수준 기술력을 보유하여 선두를 유지하고 격차를 확대해 나갈 기술
(신격차기술) 세계적으로 기술개발 초기 단계로, 신시장 창출‧선점이 가능한 기술
※ 現 예산심의, 사업평가 및 R&D 관리체계 고려시 과제 단위 지정은 곤란(다만, 혁신도전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과제는 협의체 등을 통해 후속과제를 사업목적과 취지상 적합한 혁신도전형 사업으로 연계하는 방안 검토)
- xi -
참고 3 혁신도전형 R&D사업군 우선 지정(안)
유형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1」) 부처 ’24예산
(백만원) 비고
혁신
임무형
(파괴적
혁신기술형)
한계도전R&D프로젝트 과기정통부 10,000
한국형
DARPA
(지향)
사업
실감콘텐츠핵심기술개발(한계도전R&D프로젝트) 과기정통부 10,000
산업기술알키미스트프로젝트사업 산업부 28,158
한국형ARPA-H프로젝트2」 복지부 49,500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PM기획) 방사청 82,274
STEAM연구(과학난제융합연구개발,
미래융합기술파이오니어) 과기정통부 51,963
자폐혼합형디지털치료제개발3」 복지부 3,816
소재혁신양자시뮬레이터개발3」 과기정통부 9,300
상시재난감시용성층권드론기술개발3」 과기정통부 11,107
용융염원자로(MSR)원천기술개발3」 과기정통부,
해수부 7,268
인공아체세포기반재생치료기술개발사업3」 과기정통부,
복지부 4,532
플라즈마활용페유기물원료화3」 환경부,
과기정통부 6,125
소계 12개 세부사업(29개 내역사업) 274,043
혁신
임무형
(초격차‧
신격차형)
달탐사2단계 과기정통부 4,000
국가전략
프로젝트4」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 산업부,
과기정통부 60,650
차세대 6G 산업기술개발 과기정통부 21,000
소재부품기술개발(첨단전략산업초격차-이차전지) 산업부 16,000
PIM인공지능반도체핵심기술개발 과기정통부,
산업부 57,436
예타
통과사업
사람중심AI강국실현을위한
차세대인공지능핵심원천기술개발 과기정통부 45,075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 과기정통부 110,106
소계 7개 세부사업(22개 내역사업) 314,267
창의
도전형
개인기초연구(우수연구-리더연구) 과기정통부 67,244
집단연구지원(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IRC) 과기정통부 30,000
소계 2개 세부사업(2개 내역사업) 97,244
총 계 (21개 세부사업 53개 내역사업) 685,554
1」 내역사업 이하 단위 표시
2」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지정범위 조정 예정
3」 민간 주도로 산·학·연 전문가 및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미래 사회·경제적 파급력이 큰 혁신적·
도전적 연구테마를 발굴하는 혁신도전프로젝트(’20~‘24) 사업을 통해 기획된 사업
4」 12대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하여 국가(정부+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추진하는 ’범부처
민‧관 합동 대형 전략기술 연구개발 프로젝트‘(국가전략기술 특위를 통해 선정)
- xii -
참고 4 현장의 목소리
※ 한국형 DARPA 지향 사업 관계자 1:1 심층 인터뷰(‘23.10~11월) 및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24.1~2월)
◇ 혁신적‧도전적 연구개발사업의 특성
▪ 도전적 연구는 매우 논쟁적일 수밖에 없고 많은 사람이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당연하다. 혁신은 여러 명이 투표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도전적 제안도
여러 위원회의 의사결정을 거치면 본연의 반짝이는 빛을 잃어버린다.
▪ 혁신도전프로젝트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보는 것이 목표다. 연구목표를
달성했는데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실패다.
▪ 혁신의 핵심은 시장에서의 파급효과이고 여기에 기초‧응용‧개발의 구분은 무의미하다.
▪R&D투자는 펀드 운용과 유사한데, 도전적 연구는 벤처캐피털에 비유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DARPA예산은 전체 국방예산의 4~5% 수준으로, 설사 DARPA의
모든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수용(tolerate)할 자세가 되어있다.
◇ 「DARPA형 PM」 현장 구현에서의 한계점
▪ DAPRA형 PM 전권 행사는 현장에서 구현이 어렵다. 예외조항으로 가능한 경우라도
예외사항을 우선 들여다보는 감사부담을 무릅쓸 사람은 없고 상부기관 승인절차
과정에서 대부분이 탈락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을 차별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 진정한 의미의 DARPA 방식은 법령상 근거가 모호하거나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
- 예를 들어 환경변화나 진도점검에 따른 연구중단 결정을 연구자가 불복하는 경우,
PM이 결정을 강행할 수 있을지 모호하다.
- 과제 간 연구비 조정을 통한 증액이 필요한 경우나 적합한 연구수행자가 없을 때는
이월해서라도 적임자를 찾는 평가방식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현재는 불가능하다.
◇ 혁신적‧도전적 R&D 현장 안착을 위한 제언
▪ (과제기획) RFP는 질문이, 연구계획서는 답을 찾는 방법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미리 답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연구자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안될 수 없다.
▪ (선정평가) 도전적이고 탁월한 연구자 선정은 왕도가 없다. 훌륭한 평가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평가하면 된다. 공장형 평가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 (결과평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철학에도, 표면적 제도가 유사하므로
현장에서는 기존 과제를 답습하고 실패 시 받게 될 평가를 두려워한다.
▪ (연구문화) 선진국은 실패로부터도 배우는 문화(연구노트, lessons learned 세션
등)가 정착되어 있으나, 우리는 부족한 실정이다.
혁신적‧도전적 R&D 육성시스템 체계화방안(안)
2024. 3. 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 차
Ⅰ. 추진배경 ···································· 1
Ⅱ. 혁신적‧도전적 R&D의 국가 R&D에서의 역할 ····· 3
Ⅲ. 그간의 노력, 성과 및 한계 진단 ·············· 4
Ⅳ.「혁신도전형 R&D사업군」제도 시행 ··········· 6
Ⅴ. 비전 및 추진전략 ···························· 8
Ⅵ. 추진과제(안) ································· 9
Ⅶ. 향후 계획(안) ······························· 15
[붙임1] 혁신도전형 R&D사업군 세부 유형 개요 ··············· 16
[붙임2] 혁신도전형 R&D사업군 우선 지정(안) ················· 18
- 1 -
Ⅰ. 추진배경
□ 추세적인 경제성장률 하락*, 세계 최저 출산율 수준(’23년 0.72) 등으로
최근 국제사회에서 “피크 코리아(Peak Korea)”라는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
* (‘90년대) 7% → (’00년대) 4% → (‘10년대) 3% → (‘24년) 1.4% 전망(OECD,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큰 미국 2.1% 및 일본 2.0% 보다 낮은 수치)
※ 골드만 삭스가 발표한 “2075년으로 가는 길” 보고서에서 예측한 세계 15개 경제대국에 한국 부재
□ 인구위기 등 주요 성장률 하락 요인을 상쇄하는 가장 확실한 방안
중 하나가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임에도,
ㅇ 지난 10여년간 우리의 과학기술 역량은 투자의 양적 확대 대비,
질적 수준은 크게 개선되지 못했던 것**이 현실
* 기술 프론티어에 가까워질수록 모방과 투자 규모 중심전략의 효용성이 낮아지고
혁신주체들의 창조의 중요성이 커지는 혁신기반 전략의 효과성이 높아짐
** 피인용 상위 1% 논문(’12, 15위 ⟶ ’21, 14위), 미국 대비 기술수준(’12, 77.8% ⟶ ’20, 80.1%)
□ 한편 주요 선진국은 혁신적‧도전적 특화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등
기술패권을 유지하고 격차를 벌리려는 노력을 더욱 가속화
※ 기술패권 유지 또는 창출에 기여하는 연구들은 세계 최초 또는 최고 수준의 연구
개발로 대부분 실패가능성이 높은 고난이도의 도전적 연구라는 인식에 기반
< 주요국 혁신적‧도전적 R&D 추진동향 >
■ (미국) 파괴적 혁신의 대표주자인 DARPA('58)를 벤치마킹한 다수 기관 설립‧운영 중
※ ARPA-E('09, 에너지부), ARPA-H(‘22, 미국 국립보건원)
■ (유럽) 도전적 연구 전문관리기관으로 영국은 ARIA('22), 독일은 SPRIN-D('19)를 설립·운영
■ (일본) 국가적‧글로벌 난제 해결을 위한 Moon-shot 프로젝트 도입(‘18)
□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과거의 관성을 뛰어넘는 변화를 통해 우리의
R&D 생태계를 「혁신적‧도전적 R&D」의 DNA로 전환시키지 않는다면,
ㅇ 우리의 국가경쟁력을 도약시킬 수 있는 골든 타임을 실기할 위험
☞ 미래 생존과 번영 확보의 열쇠(key)로서 질적 수준 정체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폭발력을 지닌“혁신적‧도전적 R&D의 체계적 육성시스템” 구축 절실
- 2 -
< 혁신적‧도전적 R&D 개념 및 특징 >
□ (개념) 혁신적․도전적 R&D는 고위험․고보상형, 고위험․선도형, 변혁적
연구, 돌파형 연구, 파괴적 혁신 등 다양한 용어로 개념화
< 주요 혁신적‧도전적 R&D 개념 (예시) >
용어 정의 출처
고위험
고보상형
연구
(HIigh
Risk,
High
Return)
정의
과학기술적 또는 사회적 도전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기존 패러다임을 혁신적으로 전환하는 연구로서, 높은 수준의
참신함을 요구하고, 큰 변혁적 잠재력과 실패의 위험이 높은 연구
OECD
사례
❶장기간 혹은 광범위한 분야에서 변혁적 결과를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연구, ❷중대한 국가적 필요를 다루는
연구 ❸분야가 매우 참신하거나 많은 다양한 분야에 연관
되어 있어서 전통적인 동료평가방식과는 잘 맞지 않는 연구
미국
경쟁력법
변혁적 연구
(Transformative
Research)
기존의 주요 과학 또는 공학 개념에 대한 이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거나, 새로운 패러다임 또는 과학 또는 공학 분야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아이디어를 통한 연구
美 NSF
문샷 싱킹
(Moonshot
Thinking)
10%의 개선이 아닌 10배의 진보를 가져오는 도전적인 목표로
당면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으로서, 큰 문제
(Big Problem), 급진적 해결책(Radical solution), 획기적
기술(Breakthrough Technology)이 핵심 구성요소
Astro
Teller
(구글 X)
□ (특징) 목표의 과감성, 접근방법의 참신성, 불확실성 등을 특징으로 하나,
넓은 스펙트럼을 포괄하고 있어 시각에 따라 다양한 정의 제시 가능
파급효과*
구현 가능성 ②DARPA 주요 연구영역
① NSF 변혁적 연구
연구개발단계 (기술 성숙도)
* 글로벌 난제 해결, 국가적 임무 수행 및 새로운 패러다임 또는 분야 창출 등
① (NSF 변혁적 연구)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독창적 개념설계 제시 등(변혁의 잠재성 보유)
② (DARPA 주요 연구영역) 기초연구와 기술상용화(군사적 활용)간의 격차를 좁히는 연구를
통해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가교” 연구수행이 DARPA의 主 미션
- 3 -
Ⅱ. 혁신적‧도전적 R&D의 국가 R&D에서의 역할
□ 혁신적․도전적 R&D는 고난이도, 높은 불확실성, 큰 파급효과, 실패
가치의 적극적 인정 등의 특성으로 인해
ㅇ 우리나라 R&D 생태계 전반에 새로운 역동성을 부여하는 「심장
(HEART)」과 같은 기능 수행
< “혁신적‧도전적 R&D”를 통한 국가 R&D 생태계 선순환 시스템 >
< High Level : 고난도 >
☞ 혁신적‧도전적 R&D 수행 경험을 통해 신진 및 중견 연구자가 글로벌
탑 수준의 연구자(Big Figure)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Exp*-Accumulating : 경험축적 > * Experience point
☞ 명예로운 실패(Honorable Failure) 존중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어
국가 R&D의 전반적인 도전성 강화 제고
< Risky : 높은 불확실성 >
☞ 혁신적․도전적 R&D를 테스트베드로, 그간 부작용 우려로 도입이
미뤄졌던 「신뢰 기반 연구제도」 안착의 의미 있는 시발점 형성
※ 높은 불확실성은 연구팀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에서 벗어나 외부 전문조직(예:
PM)의 지원과 컨설팅이 성공적 수행의 필수요건이 되게 함
< Tremendous Impact: 큰 파급효과 >
☞ 성공시 국가적 임무 해결을 위한 파괴적 혁신 창출 및 글로벌 기술
경쟁시대 지속적 번영을 위한 시장 선도적 지위 확보에 기여
- 4 -
Ⅲ. 그간의 노력, 성과 및 한계 진단
◇ 「국가R&D사업 도전성 강화방안('12)」 이후 다양한 시책 발표 및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여전히 혁신도전적 R&D의 원활한 수행에 애로가 있는 것이 현실
□ (성과) 연구목표 달성을 못하여 실패한 과제라도 성실히 연구수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불이익조치(참여제한 등)를 폐지(’13)하여 도전적 목표 설정 촉진
ㅇ 혁신적‧도전적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기기본법, 동법
시행령 등 개정, ’21년) 및 부처별 혁신‧도전 지향 연구개발사업 추진 확산*
* 산업기술알키미스트프로젝트(’19, 산업부), 범부처 혁신도전프로젝트(’20, 과기혁신본부),
한계도전R&D프로젝트(’24, 과기정통부), 한국형 ARPA-H(’24, 복지부) 등
□ (한계) 정부R&D의 혁신도전성 수준 및 혁신도전적 R&D 지원환경에
대해 여전한 낮은 현장체감도
※ 연구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24.1, 7점만점) : 혁신도전성 수준 3.4점, 지원환경 3.2점
□ (원인진단) 혁신적‧도전적 R&D 특성에 적합한 예산구조 및 연구관리제도에
있어 과감한 정책적 뒷받침 부족, 연구현장-부처 간 협력적 거버넌스 미형성 등
ㅇ (거버넌스) 공급자 중심 시각으로 인한 현장의 PM‧연구자 커뮤니티 형성
및 정부-현장 커뮤니티 간 연결체계 고려 부족 ⇒ 각개 전투식 추진
* (DARPA) 실제 프로젝트 착수 전 서로 교류하지 않는 연구자들의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실천 공동체적 새로운 커뮤니티로 개발하는 것에 많은 역량을 투입
ㅇ (투자) 혁신적‧도전적 R&D 적정 규모에 대한 목표 부재와 他 R&D와
유사한 예산심의 기준* 적용으로 인해 확실한 투자의 지속적 확보 난관
- 목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예비타당성 기준** 등으로 인해 PM 주도
프로젝트 설계 및 신속한 착수에 적합한 프로그램형 사업 부족
* 레퍼런스(해외사례 등)가 없는 경우 사업 착수를 주저하게 되는 오랜 관성 탈피에
한계 노정 / ** DARPA형 사업의 특징 중 하나인 기술비지정형 사업에 불리하게 작용
ㅇ (제도) 현장에서 차별성을 체감할 수 있는 법령‧규정 뒷받침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및 도전적 목표 설정에 대한 연구자 부담 완화책 미흡 등
※ (혁신도전 지향 사업 PM 인터뷰) 사업의 취지와 달리 PM 전권 행사는 현장에서 매우
어려움. 예외조항으로 가능하더라도 감사부담을 무릅쓸 사람은 거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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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의 목소리 >
※ 한국형 DARPA 지향 사업 관계자 1:1 심층 인터뷰(‘23.10~11월) 및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24.1~2월)
◇ 혁신적‧도전적 연구개발사업의 특성
▪ 도전적 연구는 매우 논쟁적일 수밖에 없고 많은 사람이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당연하다. 혁신은 여러 명이 투표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도전적 제안도
여러 위원회의 의사결정을 거치면 본연의 반짝이는 빛을 잃어버린다.
▪ 혁신도전프로젝트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보는 것이 목표다. 연구목표를
달성했는데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실패다.
▪ 혁신의 핵심은 시장에서의 파급효과이고 여기에 기초‧응용‧개발의 구분은 무의미하다.
▪R&D투자는 펀드 운용과 유사한데, 도전적 연구는 벤처캐피털에 비유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DARPA예산은 전체 국방예산의 4~5% 수준으로, 설사 DARPA의
모든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수용(tolerate)할 자세가 되어있다.
◇ 「DARPA형 PM」 현장 구현에서의 한계점
▪ DAPRA형 PM 전권 행사는 현장에서 구현이 어렵다. 예외조항으로 가능한 경우라도
예외사항을 우선 들여다보는 감사부담을 무릅쓸 사람은 없고 상부기관 승인절차
과정에서 대부분이 탈락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을 차별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 진정한 의미의 DARPA 방식은 법령상 근거가 모호하거나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
- 예를 들어 환경변화나 진도점검에 따른 연구중단 결정을 연구자가 불복하는 경우,
PM이 결정을 강행할 수 있을지 모호하다.
- 과제 간 연구비 조정을 통한 증액이 필요한 경우나 적합한 연구수행자가 없을 때는
이월해서라도 적임자를 찾는 평가방식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현재는 불가능하다.
◇ 혁신적‧도전적 R&D 현장 안착을 위한 제언
▪ (과제기획) RFP는 질문이, 연구계획서는 답을 찾는 방법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미리 답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연구자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안될 수 없다.
▪ (선정평가) 도전적이고 탁월한 연구자 선정은 왕도가 없다. 훌륭한 평가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평가하면 된다. 공장형 평가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 (결과평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철학에도, 표면적 제도가 유사하므로
현장에서는 기존 과제를 답습하고 실패 시 받게 될 평가를 두려워한다.
▪ (연구문화) 선진국은 실패로부터도 배우는 문화(연구노트, lessons learned 세션
등)가 정착되어 있으나, 우리는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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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혁신도전형 R&D사업군」제도 시행
□ (필요성) 혁신적‧도전적 R&D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그 성격에
맞는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투자 및 연구관리제도를 적용해야 하므로,
ㅇ 적용 범위 설정을 위해 이견 없는 정의가 어렵다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혁신성과 도전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을 지정, 집중 관리 필요
☞ 세계 최고‧최초이면서 혁신적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선별,
「혁신도전형 R&D사업군」으로 지정 및 지원하는 제도 도입*
* 과기정통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도전적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혁신도전형 R&D사업군”으로 분류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과기법시행령 제24조의2)
□ (방향) DARPA형 모델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혁신적
‧도전적 R&D 개념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유형*을 추가
* 기술패권시대에 국가간 경쟁의 지렛대가 될 초격차‧신격차 기술 확보(국가적 임무)
및 인구 구조변화에 따른 과학기술인재 위기 돌파를 위한 탁월성 높은 연구자 육성 등
□ (정의 및 유형) 세계 최고 또는 최초 수준을 지향하여 실패가능성은
높으나 성공시 혁신적 파급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R&D 사업
- (혁신임무형) 국가적 임무 해결을 위한 파괴적 혁신기술 개발(파괴적 혁신기술형)
또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계 최고 수준 기술* 확보 또는 신시장 선점**목표
* (초격차기술) 세계 최고 수준 기술력을 보유하여 선두를 유지하고 격차를 확대해 나갈 기술
** (신격차기술) 세계적으로 기술개발 초기 단계로, 신시장 창출‧선점이 가능한 기술
- (창의도전형) 탁월성 높은 연구자의 도전적 연구(새로운 개념설계
수준 지향) 지원(연구자 중심, 기초연구성)
혁신임무형 <목표: 국가(공적필요성)제시> 창의도전형(기초연구성)
<목표: 연구자 제시>파괴적 혁신기술형 초격차‧신격차형
R&D
내용
글로벌 산업의 판도를 바꾸거나,
범지구적‧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파괴적 혁신기술 개발에 도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계
최고 수준 기술 확보 또는 신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적 기술개발
탁월성 높은 연구자의 도전적 연구
(새로운 개념설계 수준 지향) 지원
관리
전략
• 임무 기반 마일스톤 중심 목표 설정
• IPL(Innovative Program Leader)* 중심 면밀 관리
•연구자 주도 주제 및 목표 설정
•연구의 도전성, 창의성 및
독창성 중심 선정
* 혁신임무형 사업의 기획 및 운영책임자는 차별성 확보를 위해 “IPL” 명칭 부여
- 7 -
□ (심의기구) 가칭혁신도전추진특별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혁신도전형
R&D사업군 지정‧관리‧해지 및 제도개선방안 등 심의‧의결
※ (「과기기본법 시행령」제24조의2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을
효율적으로 분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가칭혁신도전추진특별위원회 구성(안) >
■ (위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특별위원회
■ (구성) 민간전문가(기술 및 정책) 중심으로 구성하여, 혁신도전성 여부 등을 현장 시각에서
철저히 심의, 상징성 및 대외 수용성 제고
- 위원장(혁신본부장), 정부위원 2인(과학기술혁신조정관·기재부 실장급), 민간위원 15인
내외 등 총 20인 이내로 구성
※ 필요시 안건 관련 담당 실장급 참석
■ (기능) 혁신도전형 R&D 사업군 지정 및 관련 제도개선사항 등 심의‧의결
□ (지정절차) 차년도 신규사업 중 「사업부처의 혁신도전형 사업군 포함
요청사업」에 대한 적합성 검토 후 특위 심의를 통해 확정
ㅇ 단, ’24년은 제도 시행 첫 해로 지정 절차를 2단계(Top-down+Bottom-up)로 진행
- (우선지정) 정책의 속도감 확보를 위해 특위 구성 前 유형별 기준에
따른 적합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을 우선 지정(붙임2)
※ 6개 부처 21개 사업(총 6,856억원, 내역사업 이하 단위 예외적 허용)
- (추가지정) 특위 구성 후 개별 부처 요청사업 대상 사전검토 및 심의‧
확정(특위) (4~6월)
※ 세부사업 단위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내역사업 등은 예외 허용
※ (절차(안)) 사업군 포함 기준‧절차 안내(혁신본부→개별부처) ⇨ 신청(개별부처→혁신본부)
⇨사전검토 및 사업군 지정(안) 마련(혁신본부) ⇨ 혁신도전추진특위 심의‧확정
※ 혁신도전형 R&D사업이 당초 취지대로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정기 컨설팅 및 개선
권고(예외적으로 극히 부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해지 검토)
- 8 -
Ⅴ. 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과학기술 선도국가로서 대한민국 위상 정립 및
혁신성과를 통한 지속적 경제성장 견인
3대
목표
국가적 임무
달성을 위한
파괴적 혁신 창출
글로벌 기술경쟁시대
지속적 번영을 위한
시장선도적
지위 확보
세계 최고 수준
연구자 육성을 통한
인재위기 돌파
추진
전략
및
세부
과제
1 거버넌스
1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 협의체 구축
2 주요 전문기관 내 혁신도전형 사업
전담조직 지정‧운영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운영
2 투 자
1 혁신도전형 R&D 투자 목표 설정
2 혁신도전형 R&D 친화적 투자기준
및 예산구조 확립
혁신도전형 R&D
투자 지속성 확보
3 제 도 1 명확한 법적 근거를 통한
한국형 혁신도전 R&D 확립
2 확실한 인센티브를 통한
참여주체 도전성 강화
3 과정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지식‧경험 축적 및 확산 시스템 구축
혁신도전형 R&D
맞춤형 운영방안 제도화
- 9 -
Ⅵ. 추진과제(안)
1 [거버넌스]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운영
※ 거버넌스(governance) : 전통적인 계층적 관료제에 의한 통치를 의미하는 government와 달리 시장,
네트워크 등을 포괄하는 국가운용방식을 지칭하는 용어로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협력을 강조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 협의체 구축
<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 추진협의체 구축(안) : 예시 >
가칭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 협의체(안)
• 위원장(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 혁신도전형R&D사업 주관부처 국장급 공무원,
전문기관의 장, IPL(Innovative Program Leader) 또는 PM*, 연구책임자 대표
전문기관-IPL 협의체 IPL-연구책임자 협의체
* 혁신임무형 IPL 및 창의도전형 사업운영 PM
ㅇ (필요성) 고위험‧선도형 R&D인 혁신도전형 사업의 국가 차원 최적화
수행을 위해 “부처, 전문기관, IPL, 현장연구자”간 다층적인 협의체 구성
< As-Is > < To-Be >
è
※ 그간 개별부처 단위에서 종적으로만 이루어졌던 체계를 다수 부처와 관련 주체들을
상호 연결하여 “하나의 팀”으로 기능토록 전환
ㅇ (기능) 사업추진사항 점검 및 개선사항 발굴, 경험‧정보 공유, 신규
R&D 추진방향 및 프로젝트 간 연계방안 등 도출
※ 차년도 신규 프로그램 추진에 관한 사항, 금년도 혁신도전형 R&D사업 추진내용, 주요
전문기관별 IPL 운영제도, 사업별 연구내용 공유 및 연계방안 도출 등
※ 수행 주체간 포괄적인 논의를 통한 사전 협의 및 조정을 통해 부처간 칸막이가 없는
블록그랜트(Block Grant) 효과 달성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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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위와의 관계) 특위는 협의체를 통하여 혁신도전 제도 관련 현장
의견을 상시 청취, 필요시 혁신도전특위와 R&D사업 협의체 연석회의 개최
가칭혁신도전추진특별위원회(안) 가칭혁신도전형 R&D사업 협의체(안)
∙ (구성) 위원장(과기혁신본부장), 정부위원
2인(과기혁신조정관, 기재부 실장급), 민간위원
15인 내외 등 총 20인 이내
∙ (기능) 혁신도전형 R&D사업군 지정 및
제도개선사항 심의 의결
제도개선 건의 ∙ (구성) 위원장(과학기술혁신조정관),
혁신도전형 R&D 수행 부처‧전문기관,
IPL 및 PM, 연구책임자 대표
∙ (기능) 혁신도전형 R&D 사업 추진방향
협의‧조정, 현장연구자 커뮤니티 형성 의견청취‧정책반영
※ 혁신도전추진특별위원회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특위의 법정기구(민간전문가
위주로 구성, 혁신성 및 도전성을 현장 시각에서 철저히 심의, 대외수용성 및 상징성 제고)
※ 혁신도전형 사업군 R&D 참여연구자-IPL 간 협의체의 상시소통채널 구축 운영 검토
주요 전문기관 內 「혁신도전형 R&D사업 전담조직」 지정‧운영
< 혁신도전형 R&D사업 전담조직 구축 (예시) >
○ 부처별 특성을 고려, 주요 연구관리 전문기관 내 독립성‧자율성이 보장되는
전담조직 지정‧운영(예시: 한계도전전략센터, KARPA-H 추진단 등) 검토
※ 가칭범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혁신방안(’24년 상반기 예정) 추진과 연계
- 혁신도전형 사업이 일정 규모 이상 되는 주요 연구관리전문기관 우선 추진 검토
<참고: 美 DARPA 조직도 >
※ (3단계) 국장 → 실장 → PM 국장실(Diretor’s Office) ※ 총 직원 중 PM 비중(약 40%)
지원부서(계약부서 등)
바이오기술실 국방과학실 정보혁신실 마이크로
시스템기술실 전략기술실 전술 기술실
우주프로젝트실
적응실행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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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 혁신도전형 R&D 투자 지속성 확보
< 혁신도전연구에 대한 제도 개혁 필요성 (대통령님 말씀 23.11.27.) >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혁신적‧도전적 연구에 대한
투자, 예타 간소화, 유연한 예산집행 등 낡은 제도와 규제 혁파 필요
혁신도전형 R&D 투자 목표 설정
ㅇ ’25년 1조원 이상, ’27년 정부 전체 R&D의 5% 수준(중기재정기준 ’27년
총 R&D예산 31.6조원 중 약 1.58조원) 투자 목표
※ ‘24년 美 총 연방 R&D예산 중 DARPA형(DARPA, ARPA-E 등) R&D 비중은 약 3.6%,
정부 R&D 중 혁신도전형 전환이 어려운 부문 및 최고 수준 연구수행 가능 인력규모 등 고려
혁신도전형 R&D 친화적 투자기준 및 예산구조 확립
ㅇ (심의기준 차별화) 예산심의 과정에서 혁신도전형에 적합한 심의기준* 적용
* (예시) 유사사례가 없을수록(주제의 혁신성), 달성이 어려울수록(목표의 도전성),
성공 시 파급효과 높을수록 유리하도록 기준 수립
※ 각 부처 예산요구 및 혁신본부 예산조정시 “혁신도전형 R&D사업군 포함 사업”
별도 관리(예산요구서 양식 별도 표기)
ㅇ (프로그램형 확대) 구체적 산출물 특정이 어려운 프로그램형 예타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 면제 적극 인정 또는 혁신도전성 배점 확대 적용
※ 「국가R&D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및 「수행 총괄지침」 개정(~’24.3)
ㅇ (적정 기획평가비) 혁신도전형 사업은 제대로 된 기획 및 평가가
핵심인 만큼 사업별 특성에 따른 기평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화
※ (예) 전문기관별 기평비에 혁신도전형 사업 관련 기평비를 별도 분리하여 관리
※ 대통령님 말씀(24.2.16, 대덕연구단지 민생토론회) 우리나라 연구개발시스템을 혁신
해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연구행정, 매니지먼트에 담겨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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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도] 혁신도전형 R&D 맞춤형 운영방안 제도화
명확한 법령 근거를 통한 한국형 혁신도전 R&D 확립
※ 파괴적 혁신기술형, 초격차‧신격차형, 창의도전형 각각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 발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 등에 반영(법률개정안 국회제출 ’24.9월 목표)
ㅇ (IPL 전권 부여) 기존 위원회(사업추진위, 평가단) 중심 의사결정 구조
탈피, IPL에 과제 기획‧선정‧평가 등 연구관리 전권 부여
ㅇ (유연한 연구수행)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환경 신속 대응을 위해 무빙타겟
및 별도 연구비 집행기준 마련을 통한 유연한 예산집행 활성화
※ 법 개정 前에도 가능한 범위에서 IPL중심 유연한 연구관리가 가능하도록 “표준 사업운영
관리규정” 제시 및 협의체 등을 통한 적극소통을 통해 혁신도전성의 조속한 확산 적극 뒷받침
ㅇ (권한-책임 균형달성) 강화된 IPL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부여하되,
불필요한 행정비용이나 옥상옥을 야기하지 않는 효과적인 방안 모색
< DARPA형 IPL에 대한 책임성 확보 장치 (예시)>
① DARPA PM은 본인이 면밀관리하는 프로그램 관련 주요 결정마다 그 결정을
하게 된 근거를 서술하는 상세한(detailed) 보고서를 작성하며,
- PM에 대한 평가는 연구결과보다 PM이 프로그램 관련 결정의 이유로 제시한
근거의 타당성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함
② DOE 또는 NSF의 경우 외부기관 전문가들이 주기적(예: 3년)으로 전체 프로그램을
리뷰한 보고서를 소속기관의 고위관리자에게 제출하는 시스템 운영 중
* Committee of Visitors(대학 또는 국립연구소 소속 3~4명으로 구성)
ㅇ (사업평가)자체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접근방식의 차별성, 예상 파급효과,
연구관리 전략의 구체성‧체계성 등을 바탕으로 컨설팅 중심 평가 시행
※ 세부사업 단위로 혁신도전형R&D사업군으로 분류된 경우에 적용
* 자체평가 결과 미흡사업 구조조정(‘23.8.22일자 「정부 R&D 제도혁신 방안」)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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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인센티브를 통한 참여주체 도전성 강화
ㅇ (과제평가) 혁신도전형 R&D에 대해서는 목표 미달성 시 후속과제 선정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공‧실패를 구분 짓는 평가 등급 폐지
※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하여 제재가 필요한 정도의 극히 불량 과제 판정 또는 후속과제
연계가 필요한 예외적 우수과제 추천은 허용
- 해당 연구분야 국내‧외 최고 수준의 전문가에 의한 과정중심 정성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자 풀 글로벌化 및 충분한 평가수당 보장 지원
※ 혁신도전형 R&D사업군에 대한 적정 기획평가비 확보 과제와 연계
※ 구체적 평가방식 등에 있어 사업성격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IRIS 시스템
구현방안은 혁신도전형 사업담당부처와 협의 후 마련(~’24.4) 및 시행(~’24.6)
ㅇ (후속지원) 우수성과를 창출한 혁신도전형 과제의 경우 공모를 거치지
않고 지정에 의한 방식으로 후속과제 협약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 개정 추진
ㅇ (연구시설‧장비 신속도입) 연구시설‧장비의 수의계약을 허용하여 최신‧
고성능 시설‧장비 도입에 걸리는 기간을 대폭 단축 (약 120일 → 약 50일)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기획재정부) 후 혁신도전형 사업군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사업 선별‧적용 예정
과정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지식‧경험 축적‧확산 시스템 구축
ㅇ (네트워킹) 혁신도전형 R&D 추진부처, 전문기관(IPL), 연구책임자
간 네트워킹을 통해 지식‧경험 상호교류 및 문화 확산 전기 마련
ㅇ (아카이빙) 국가적 중요자산인 고위험‧선도형 연구과정에서 생성된 지식이
사장되지 않고 축적 및 확산될 수 있는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운영
※ 예시: (연구자) 목표달성 실패 시 시도 내용, 실패원인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과제평가 연계)
(IPL) 재량권 행사시 근거보고 및 사업 종료 후 백서 발간 의무화
< 연구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24.1. 설문조사) >
■ 현재는 실패를 포장하거나 숨기는 문화가 있는데 이런 문화가 개선되지 않으면 혁신
도전 R&D는 한국의 연구풍토에서 정착되기 어려움
■ 실패를 했다고 당당히 보고할 수 있어야 함, 실패하더라도 그 과정과 결과물이 곧
성과이므로 이를 축적할 수 있는 자산화가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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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개선 전‧후 기대효과* >
< 사업 >
As-Is To-Be
예비타당성
조사
∙ 혁신도전적사업 면제 해당성 모호 ∙ 혁신도전형 사업 면제 해당성 명확화
∙ 파괴적혁신기술형의 본질인 기술비지정형
사업의 특성 고려 미흡
∙ 기술비지정형 특성을 고려한 평가항목
포함을 통한 프로그램사업 확대
예산심의
∙ 일반 R&D사업과 동일한 심의기준 적용
등 혁신도전적 사업 별도 고려 無
∙ 혁신도전형 사업 별도 관리, 투자목표
설정 등을 통한 투자 안정성 확보
∙ 적정 기획평가비 확보 곤란
(혁신도전형 사업에 대한 공통지침 부재)
∙ 사업별 특성 반영 기평비 확보 제도화
사업평가
∙ 자체평가(‘24년부터 20% 구조조정 의무화)
대상, 혁신도전형 특성 반영 곤란 등
∙ 자체평가 면제 및 혁신도전성 적합
평가 실시(컨설팅 중심 평가)
< 과제 > ▢혁 (혁신임무형) ▢창 (창의도전형) ▢全 (전체 사업유형)
As-Is To-Be
기 획
∙ ▢全 목표 미달성시 평가불이익 우려로
도전적 목표설정 부담
∙ ▢全 실패부담 제거로 도전적 연구목표
설정 활성화
∙ ▢혁 상세 연구계획서에 가까운 RFP으로
다양한 아이디어 제안 상 제약
∙ ▢혁 IPL이 질문을 던지고, 연구자가 답을
구하는 아이디어 제시 방식
선 정
∙ ▢全 적합한 수행자가 없어도 예산 등 불이익
고려, 선정 불가피
∙ ▢全 충분한 기간을 가진 절대평가 허용
(공장형 평가 탈피)
∙ ▢혁 위원회 방식 선정 원칙(논쟁적 과제
선정 곤란)
∙ ▢혁 위원회 의견과 상이한 IPL 결정
원칙화(결정 근거 제시로 책임성 확보)
수 행
∙ ▢全 연구시설‧장비 도입에 약 120일
기간 소요
∙ ▢全 50일 이내 연구시설‧장비 도입을
통한 적기 연구 추진
∙ ▢혁 유연한 연구관리 현장구현을
위한 명확한 규정 미흡으로 현장 안착 한계
∙ ▢혁 확실한 근거조항을 통한 유연한
연구관리 실현
평 가
∙ ▢혁 평가 결과에 따른 연구비 조정, 단계
재도전 등 적극적 조치 한계
∙ ▢혁 연구비 조정, GO/NO GO 결정
허용 등
∙ ▢全 당초 목표 미달성 시 우수등급 판정 불가
∙ ▢全 목표달성여부에 따른 평가등급 폐지
(과정중심 정성평가 전환)
∙ ▢全 우수과제 후속지원 근거 미흡
∙ ▢全 우수과제의 후속지원을 법률로
확실히 보장함으로써 인센티브 강화
기타
∙ ▢全 연구과정에서 축적되는 정보의 가치에
대한 인식 부족
∙ ▢全 연구과정 및 실패에 대한 원인분석
등을 통한 정보 축적‧확산 및 활용
∙ ▢全 부처간, 연구현장-정부간 소통 및
협력 채널 미흡
∙ ▢全 혁신도전 네트워크 구축
* 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제도개선의 적용 유형 등은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
협의체” 의견 수렴 등을 바탕으로 추가 보완 예정
- 15 -
Ⅶ. 향후 계획(안)
□ (~’24.4) 「가칭혁신도전형 R&D사업군 추진협의체」 구성 및
「가칭혁신도전추진특별위원회」 신설
□ (~’24.6) ’25년 사업 대상 혁신도전형 R&D 사업군 지정
□ (~’24.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 국회 제출(연내 통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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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혁신도전형 R&D사업군 세부유형 개요
1-❶ 파괴적 혁신기술형 ※ K-DARPA형
ㅇ (정의) 글로벌 산업과 시장의 판도를 바꾸거나, 범지구적‧사회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파괴적 혁신기술개발에 도전하는 사업
지원영역 현존하지 않는 새로운 기술 등 기술적 돌파성, 원천성*을 가지는 기술개발
* 다른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된 기술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
추진체계 과제기획·평가 등에 전권을 가진 (DARPA형) IPL 중심의 관리체계
ㅇ (예시사업) 한계도전R&D프로젝트*
, 한국형 ARPA-H프로젝트**
* (목표) 국가적 현안 해결과 미래의 혁신을 선도하는 변혁적 기술의 개발
** (목표) 고비용‧고난이도이나 파급효과가 큰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
1-❷ 초격차·신격차형
ㅇ (정의) 임무중심적 사업추진체계를 통해 ▲초격차기술의 선도적 지위 유지
및 기술격차 가속화 또는 ▲신격차기술의 세계 선두그룹 도약을 지향하는 사업
지원영역
초격차 및 신격차 확보를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적 목표 지향
※ 예시: 최고국 대비 기술수준, 글로벌 삼극특허 점유율, 상용화시기-세계최초
추진체계 임무중심형 R&D 추진체계
※ 예시: 별도 사업단 구성, 세부과제 성과점검‧연계, 사업목표 달성 여부 관리
ㅇ (예시사업) PIM인공지능반도체핵심기술개발*
* (목표) 프로세서‧로직과 메모리를 결합한 신개념 인공지능 반도체 핵심기술 선점
2 창의도전형
ㅇ (정의) 세계 최초‧최고 지향의 창의적‧도전적 연구 지원사업
지원영역 탁월성 높은 연구자의 도전적 연구(새로운 개념설계 수준 지향) 지원
추진체계 연구자 주도 주제 및 목표 설정, 연구자 역량 및 연구의 도전성, 창의성
및 독창성 중심 선정 등(예: 50% 이상)
ㅇ (예시사업) 우수-리더연구*(개인기초연구)
* (목표) 미래의 독자적 과학기술과 신기술 개발을 위해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연구자의
심화연구 집중 지원을 통해 글로벌 연구리더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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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별 판단기준 및 지원방향(안) >
세계 최고 또는 최초 수준 지향
도전적 연구개발 목표 설정
YES NO
최종 목표
설정 주체
국가(공공) 주도 연구자 주도
구체적 기술목표(스펙)
사전 설정 여부 등
NO YES
혁신임무형파괴적 혁신기술형 혁신임무형초격차·신격차형 창의도전형
非혁신
도전형
R&D
(국내 최고 수준
R&D 및
인력양성, 사업화,
인프라사업 등)
[주요특징]돌파성 및
원천성을 가지는 질문제시
[지원 방향] 과제기획‧
관리‧평가 등에 전권을
가진 DARPA형 IPL 중심
체계 제도화
[주요특징]전략적․구체적
기술 목표 사전 설정
[지원 방향] 임무지향
추진체계 정립 및
최상위 임무 달성을
위한 과제간 연계 강화
[주요 특징] 연구자주도
연구목표·방법 설정
[지원방향] 새로운 개념
설계 수준의 독창성
중심 선정 및 수행과정의
자율성
※ (초격차기술) 세계 최고 수준 기술력을 보유하여 선두를 유지하고 격차를 확대해 나갈 기술
(신격차기술) 세계적으로 기술개발 초기 단계로, 신시장 창출‧선점이 가능한 기술
※ 現 예산심의, 사업평가 및 R&D 관리체계 고려시 과제 단위 지정은 곤란(다만, 혁신도전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과제는 협의체 등을 통해 후속과제를 사업목적과 취지상 적합한 혁신도전형 사업으로 연계하는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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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혁신도전형 R&D사업군 우선 지정(안)
유형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1」) 부처 ’24예산
(백만원) 비고
혁신
임무형
(파괴적
혁신기술형)
한계도전R&D프로젝트 과기정통부 10,000
한국형
DARPA
(지향)
사업
실감콘텐츠핵심기술개발(한계도전R&D프로젝트) 과기정통부 10,000
산업기술알키미스트프로젝트사업 산업부 28,158
한국형ARPA-H프로젝트2」 복지부 49,500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PM기획) 방사청 82,274
STEAM연구(과학난제융합연구개발,
미래융합기술파이오니어) 과기정통부 51,963
자폐혼합형디지털치료제개발3」 복지부 3,816
소재혁신양자시뮬레이터개발3」 과기정통부 9,300
상시재난감시용성층권드론기술개발3」 과기정통부 11,107
용융염원자로(MSR)원천기술개발3」 과기정통부,
해수부 7,268
인공아체세포기반재생치료기술개발사업3」 과기정통부,
복지부 4,532
플라즈마활용페유기물원료화3」 환경부,
과기정통부 6,125
소계 12개 세부사업(29개 내역사업) 274,043
혁신
임무형
(초격차‧
신격차형)
달탐사2단계 과기정통부 4,000
국가전략
프로젝트4」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 산업부,
과기정통부 60,650
차세대 6G 산업기술개발 과기정통부 21,000
소재부품기술개발(첨단전략산업초격차-이차전지) 산업부 16,000
PIM인공지능반도체핵심기술개발 과기정통부,
산업부 57,436
예타
통과사업
사람중심AI강국실현을위한
차세대인공지능핵심원천기술개발 과기정통부 45,075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 과기정통부 110,106
소계 7개 세부사업(22개 내역사업) 314,267
창의
도전형
개인기초연구(우수연구-리더연구) 과기정통부 67,244
집단연구지원(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IRC) 과기정통부 30,000
소계 2개 세부사업(2개 내역사업) 97,244
총 계 (21개 세부사업 53개 내역사업) 685,554
1」 내역사업 이하 단위 표시
2」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지정범위 조정 예정
3」 민간 주도로 산·학·연 전문가 및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미래 사회·경제적 파급력이 큰 혁신적·
도전적 연구테마를 발굴하는 혁신도전프로젝트(’20~‘24) 사업을 통해 기획된 사업
4」 12대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하여 국가(정부+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추진하는 ’범부처
민‧관 합동 대형 전략기술 연구개발 프로젝트‘(국가전략기술 특위를 통해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 과학기술정책조정과
담당과장 박진희 과장
담당자 정담 사무관
연락처
전 화 : 044-202-6742
E-mail : damchung@korea.kr
|
1286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심의회의(본회의) |
7 |
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
|
환경부 |
2024-03-15
|
|
의안번호 제 2 호 심
의
사
항
심 의
연 월 일
2024. 3. 15.
(제 7 회)
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제 출 자 환경부장관 한화진
제출 연월일 2024. 3. 15.
공 개
- 1 -
1. 의결(보고)주문
ㅇ 「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24~'28)(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
2. 제안이유
ㅇ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물관리기술 발전과 물산업 진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장기
목표, 기본방향 및 중점과제 등을 포함한 「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24~'28)」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물산업의 개념 및 기본계획의 의의
□ 물산업은 물순환 전과정(수자원 개발, 공급‧이용, 선순환 처리)을
포괄하는 사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
ㅇ 수자원 개발, 생활‧공업용수 공급, 하수 및 폐수처리 등과 관련된
제조, 건설, 운영의 가치사슬과 관련된 산업 일체
□ 물은 필수재로서, 치수 관리 및 안정적 용수공급은 산업경쟁력과 직결
- 2 -
나. 국내외 물산업 현황 및 여건
□ (국내)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용수 수요 확대 및 물 재해 예방
투자 증가, 물산업 매출액(47조원) 및 수출액(2조원)은 완만한 성장* 추세
* 매출액 현황(물산업 실태조사) : 46.2조원(`19) → 46.6조원(`20) → 47.4조원(`21)
ㅇ 반도체, 철강, 화학 등 국내 주력 산업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한 수자원 개발, 물 재이용, 해수담수화 수요 증가
※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수요 예측 결과 2030년 약 2백만 ㎥/일 부족 전망(수도기본계획, ’22년)
ㅇ 극한 가뭄, 집중 호우 등 재난‧재해 증가로 물 재해 예방 기술 및
댐건설, 하천정비‧하수도 개량 등의 인프라 투자 소요 증가
□ (국외) 신도시 등 대규모 프로젝트 및 노후 인프라 교체* 등으로
물분야 대규모 투자 진행, 탄소중립‧기후변화 대응과 물산업 연계 강화
* 미국(상하수도 등 노후 인프라 교체), 사우디(네옴시티), UAE(아부다비 경제비전
2030), 인도네시아(수도이전 프로젝트) 등
ㅇ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홍수 빈발 등 물스트레스 증가에 따라
안보 관점에서 물인프라 투자 확대
ㅇ 주요국들은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과 연계하여 전략산업으로 육성
※ ‘22년 기준 세계 물시장 규모는 약 1,280조원, `28년에는 약 1,600조원 전망(GWI, ’23)
다. 수립방향
□ (물관리기술) 기후위기 대응 및 디지털 융합 물관리기술에 대한
선제적 투자로 경쟁력 강화, 주요 기술 세계 선도
ㅇ 원천기술 국산화를 통한 기술 자립 및 고부가가치 창출 필요
□ (물산업) 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 확대, 물-에너지 융복합 산업 육성으로 부가가치 창출
ㅇ 물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수출기업 육성 필요
□ (인력양성) 취업 연계형, 기업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 강화,
물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고급 인력 양성
ㅇ 수요에 맞춘 취업 연계, 프로젝트 기반의 실무 중심 전문인력 양성 필요
- 3 -
라. 제2차 기본계획 비전‧목표 및 추진전략
비전 미래 핵심 물관리기술 선점을 통한 물산업 강국 실현
목표
◈ (기술 확보)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 ’21) 81.1 → ’28) 85%
◈ (산업 성장) 물산업 규모 : ’21) 47.4 → ’28) 60조원(연평균 3.5%↑)
◈ (인력 양성) 일자리 : ’21) 201천명 → ’28) 231천명(연평균 2%↑)
4대 추진전략 주요 과제
전략
및
과제
1. 물관리기술 혁신
▪ 미래 핵심 물관리기술 선점
▪ 우수 물관리기술 개발‧적용 기반 마련
▪ 유망 물관리기술 사업화
2. 물기업 경쟁력 향상
▪ 물산업 체계적 육성
▪ 강소 물기업 경쟁력 강화
▪ 물산업 실증 인프라 활용성 제고
3. 전략적 해외진출
활성화
▪ 국제 네트워크 강화 및 실효성 제고
▪ 해외진출 전략적 지원
▪ 해외진출 인프라 강화
4. 전문인재 양성 및
물산업 진흥기반
체계화
▪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및 활용 강화
▪ 물산업 혁신 거버넌스 확립
▪ 물산업 지원제도 및 체계 정비
- 4 -
마. 중점 추진과제
□ (전략1) 물관리기술 혁신을 통한 물산업 성장
[물기술] 스마트 및 기후 대응기술 등 유망기술 선도적 투자로 혁신 성장 도모
◈ 기술경쟁력 제고 :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21년 81.4% → `28년 85%
ㅇ 가뭄, 홍수 등 기후위기 예방‧대응 기술, 초순수 및 스마트 물관리와
같은 유망 물기술에 선도적 투자*하여 미래 핵심 물관리기술 선점
* 가뭄, 홍수, 탄소저감, 수처리 기술, 해수담수화 등 13개 과제 약 4,100억원(‘24~’28)
ㅇ 누수탐사기 등 첨단기술이 접목된 융‧복합제품의 표준개발로 신제품의
신뢰성 확보, 신기술의 국제표준 개발 등 전략적인 표준화 기반 조성
ㅇ 해외 진출 및 선점이 가능한 글로벌 으뜸 소부장 맞춤형 육성(20품목)
ㅇ 유망·혁신 물기술 사업화를 위한 스타트업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 창업자금 지원, 창업보육실 및 실증시설 지원, 멘토링 등
□ (전략2) 물분야 신산업 육성 및 물기업 경쟁력 향상
[물산업] 물기업 전주기 지원, 강소 물기업 육성 기반 강화로 경쟁력 제고
◈ 물기업 성장동력 확충 : 매출액 `21년 47조원 → `28년 60조원
ㅇ 물산업클러스터, 유체성능시험센터 등 실증 집적단지를 활용해
기업의 제품개발, 성능 실증 등 사업화, 해외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
※ 지역 시설 인프라(정수장, 하‧폐수장)를 활용하여 지역특화 실증화시설 조성 확대 병행
ㅇ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 등으로 기술 고도화, 해외 판로개척 등
단계별로 지원하여 글로벌 강소 물기업으로 육성
ㅇ 수열에너지 등 물-에너지 융‧복합사업 육성, 초순수 플랫폼센터* 조성 추진
* 반도체 생산공정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소재로 R&D, 실증, 인력양성 등 종합적 지원
ㅇ 댐 건설 등을 통한 수자원 확보, 물수요 증가에 대비한 대체수자원
개발(하수‧빗물의 재이용, 해수담수화, 지하수저류댐 등), 광역 물재이용 체계 구축
ㅇ 벤처‧창업 등 기업화 초기에 공공분야의 물산업 벤처 투자펀드* 및
정책자금 등을 지원하여 신생기업의 성장 지원
*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환경부), 물산업 혁신창업 펀드(수자원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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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3) 해외진출 활성화 및 전략적 지원
[해외진출] 국제 네트워크 강화, 해외진출 전략적 지원으로 수출 활성화
◈ 해외진출 확대 : 수출‧수주액 `21년 3조원 → `28년 5.5조원
ㅇ 다자‧양자 간 협력 및 민‧관 협력 활성화 등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개도국의 물관리 정책수립 지원, ODA 확대 등으로 후속 투자사업 연계
ㅇ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한 국가/권역별 진입 전략 등 컨설팅,
전시회 참여, 마케팅 지원, 수출 금융 지원 등 수출기업 육성
ㅇ 미국시장 진출 필수 요소인 미국 환경국가표준 인증(NSF) 취득 대행
및 현지 인·검증기관과 공동 성능검증을 추진하여 수출기업 지원
ㅇ 환경부-물기업간 협의체 운영, 세일즈 외교, 물산업 수주지원단 파견 등
밀착형 해외 수주 협력체계 구축‧운영하여 물기업의 수주지원
□ (전략4) 전문인재 양성 및 물산업 진흥기반 체계화
[인프라] 전문인재 양성 및 진흥 인프라 체계화로 물산업 성장 기반 마련
◈ 미래인재 양성, 일자리 창출 : 일자리 `21년 201천명 → `28년 231천명
ㅇ 산‧학 프로젝트 기반의 실무 중심 교육, 통합물관리 전문가 및
기술 선도형 인재 양성* 등 현장 중심의 전문인력 양성 내실화
* 초순수, 물에너지, 디지털기술 등을 접목한 물융합기술 관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ㅇ 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확대, 공공인력 글로벌 교류, 개도국
초청 교육 등 해외 인적 네트워크 강화 및 글로벌 인재 양성
ㅇ 물산업클러스터 등 물관련 유관기관의 분산된 물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역량 결집을 위한 총괄 컨트롤타워 구축
ㅇ 지속가능한 물인프라 자산관리 및 투자재원 확보, 물산업 실태조사
및 정보 제공체계 정비, 공공기관의 실증 및 인‧검증 데이터 공개
- 6 -
참고 1 물산업 및 물기술 R&D 개념도
□ 물관리기술과 물산업 측면에서의 물순환계
□ 물순환 전주기 기술개발 개념도
- 7 -
참고 2 1차 계획 평가 및 2차 계획과의 수립방향 비교
□ 1차 계획('19~'23) 평가
ㅇ (물관리기술)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에 중점 투자*
* 초순수, 상하수도 혁신기술 등 총 12개 과제에 3,837억원 지원
- R&D 지속 투자 중이나, 고부가가치 원천기술 확보에는 장시간 소요
ㅇ (물산업) 유망 스타트업 발굴,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여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
- ODA 확대, 주요 협력국과 협력 활성화를 통한 해외진출 기회
마련*, 현지 실증 및 정보제공 등의 지원 중이나 수출액은 정체**
* 수출기업수 : 268(`18) → 445개사(`21) **수출액 : 1.93(`18) → 1.97조원(`21)
ㅇ (인력양성) 미취업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대상 전문교육 등 수준별
인력양성, 국제연수(5년간 1,800명)를 실시하여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기술, 환경 변화에 맞춘 재직자 과정, 실무 중심 인력 양성 프로그램 필요
□ 1차, 제2차 기본계획의 수립방향 비교
구분 제1차 기본계획 제2차 기본계획
기술
지속가능한 물기술 발굴 및
사업화 지원
▶
핵심 물관리기술 선점 및
유망 물산업 기술 선도
산업
물기업 지원과 국내 물시장
확대
▶
융복합 물산업 육성,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해외
진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중점협력국 등과 협력 활성화
맞춤형 수출전략, 수주지원 강화
인력
양성
전문기술인력 양성과 물산업
일자리를 창출
▶
산업 수요 및 해외진출과 연계된
맞춤형 인재 육성
기반
마련
물기술ㆍ물시장ㆍ전문 인력에
대한 선진적 지원체계 구축
▶
컨트롤타워 구축 등 물산업 진흥
인프라 기반 강화
구분 물관리기술 물산업 인력
목표
기술선도형 강소기업
육성 : 10개사
매출액 : 41.9조
수출액 : 3.9조
일자리 : 17.9만개
실적 혁신형 물기업 30개사
매출액 : 47.4조
수출액 : 2조
일자리 : 20.1만개
- 8 -
참고 3 2차 계획의 전략방향 도출 모식도
ㅇ 1차 계획의 성과 및 과제, 대내외 환경분석 → SWOT 분석 → 전략방향
- 9 -
4. 참고사항
□ 공청회('23.11월),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협의 완료('23.12월)
□ 에너지‧환경 전문위원회 사전검토 및 운영위원회 완료('24.2월)
□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유관 계획간 연계성 검토 결과
구분 부처 검토의견
「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연계 현황
ㅇ (전략3) 과학기술 기반 국가적 현안 해결 및 미래 대응’의
‘탄소중립 선도 및 지속가능한 환경 전환’ 과제와 연계
과학기술기본계획 외
유관계획 현황
ㅇ (상위 계획)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
※ ‘(전략6) 산업의 녹색화와 혁신적 R&D를 통해 녹색순환경제
실현’과 연계
ㅇ (상위 계획)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
※ ‘(전략6) ’물산업 육성 및 국제협력 활성화‘와 연계
ㅇ (상위 계획) 제5차 환경기술 환경산업 환경기술인력 육성
계획(2023~2027)
※ 물산업은 환경산업의 한 분야로 환경산업 육성, 기술개발, 인력
양성 전반의 전략과제와 연계하여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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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2024~2028)
2024. 3.
환 경 부
순 서
Ⅰ. 수립 배경 및 경과 ······················ 1
Ⅱ. 물산업 현황 및 전망 ···················· 2
Ⅲ. 제1차(‘19∼‘23) 기본계획 평가 ··········· 10
Ⅳ.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 19
Ⅴ. 세부 추진과제 ························· 21
1. 물관리기술 혁신을 통한 물산업 성장 ············ 21
2. 물기업 경쟁력 향상 ···························· 33
3. 전략적 해외진출 활성화 ························ 41
4. 전문인재 양성 및 진흥기반 체계화 ·············· 54
Ⅵ. 기대효과 및 미래상 ···················· 60
붙임 : 투자계획(안) 및 과제별 추진 일정
- 1 -
Ⅰ. 수립 배경 및 경과
1 1수립 배경
◦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체계적인 물관리기술의 발전과 물산업 진흥 추진
- 물관리기술은 안정적 물 공급, 재해 예방 및 고부가가치 물산업
육성 등 통합물관리 체계 확립에 필수 요소
- 물산업은 전세계적으로 매년 약 3%씩 성장 중이며, 고부가가치
기술집약 산업으로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관리
기술 및 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5년 단위 법정계획
▸ 정부는 체계적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수립(「물산업진흥법」제5조)
▸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물산업진흥법」시행령 제3조)
2 1추진 경과
◦ 지속가능한 물관리기술 확보로 물산업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물산업
진흥 지원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담은 최초의 5개년 계획* 수립(’19.9)
* 전략과제 : ① 물관리기술 혁신 역량 강화 ② 신시장 확대 및 해외진출 활성화
* 전략과제 : ③ 전문인력 양성, 일자리 창출 ④ 물산업 진흥 전략체계 마련
◦ 물관리 정책방향, 기후변화 대응, 해외 진출 활성화 등 변화된 정책 및
시장 여건을 반영하여 제2차 기본계획(‘24~’28) 수립
- 기본계획 수립 연구(’23.5~’23.11), 산업계 간담회(‘23.10), 공청회(’23.11),
관계부처 의견 수렴(’23.12),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24.3)
- 2 -
Ⅱ. 물산업 현황 및 전망
1 1물산업의 개념 및 범위
□ 물순환 전과정을 포괄하는 사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
ㅇ 수자원 순환 Cycle(수자원 개발, 공급‧이용, 선순환 처리)과 관련된
제조, 건설, 운영의 가치사슬과 관련된 산업 일체
- 수도시설 기술사업, 하수도 설치·관리사업, 물재이용 사업, 수문조사
기술‧수자원관리기술 및 수자원시설 관련 사업 등
구분 수자원 개발 수자원 공급‧이용 선순환 처리(수질보전)
건설
댐, 지하수 개발
하천 정비
해수담수화 설비 건설
취수, 도수관 건설
정수장, 급수망 건설
(소)수력발전 건설
하‧폐수처리장 건설
하‧폐수 관거 건설
제조
댐, 담수화, 지하수
개발 관련 기자재
정수처리 기자재 및
약품‧측정기기 등
도수, 배수관 등 기자재
먹는샘물, 정수기 등
하‧폐수처리 기자재 및
약품‧측정기기 등
하‧폐수 관거 기자재
운영‧관리
수자원시설 보호‧운영
수문조사 등
정수장 운영‧관리
급수 관로 등 유지‧관리
하‧폐수처리장 운영‧관리
하‧폐수 관거 유지‧관리
< 물관리기술과 물산업 측면에서의 물순환계 >
- 3 -
□ 물관리기술, 시장 수요에 따라 형성된 기업 생태계
ㅇ (물관리기술) 수량·수질·수생태계의 균형 관리에 필요한 기술로
물의 공급·이용, 순환과 보전에 직‧간접적으로 활용
ㅇ (물시장) 공공 인프라 및 민간 수요에 의해 창출되는 시장으로
정부 투자,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제품 및 서비스 교환
ㅇ (물산업) 관련 제품 및 서비스를 물시장에 공급하는 기업群으로
건설 - 운영·관리 - 제품 제조 - 서비스 등으로 업종 세분화
< 물관리기술, 물시장, 물산업의 관계 >
투자
⇋
개발
수요
⇌
공급
물관리기술 물시장1) 물산업2)
물
순
환
계
수자원
(지표수, 지하수, 해수)
투
자
수
요
Utility 서비스
(공공인프라)
기
업
생
태
계
건설
물이용
(농업, 생활, 산업, 환경)
산업용수 처리
(환경규제)
운영‧관리
도시/산업폐수 먹는샘물, 정수기
(상업적 판매)
제품 제조
재생
농업용수
(작물재배)
설계‧서비스물환경
1) 물시장 분류(Global Water Intelligence), 2) 물산업 실태조사 업종 분류
2 1물산업 육성 필요성
□ 물은 필수재, 산업 성장동력으로 국가경쟁력 향상 및 일자리 창출
ㅇ 물은 모든 국민이 향유해야 할 보편적 재화, 국가 경제활동의 기반
ㅇ 기후위기로 심화되는 홍수‧가뭄으로부터 국민 생활을 지켜내기
위한 치수 관리 및 안정적 용수공급은 산업경쟁력과 직결
ㅇ 물산업은 다른 인프라 산업 대비 고용유발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2배 이상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회 제공
- 4 -
3 1국내 물산업 및 기술 현황
□ (물산업) 매출 및 수출액 성장 둔화, 내수시장 위주로 사업 영위
ㅇ 최근 3년간(`19~`21) 물산업의 양적성장*(사업체, 종업원, 매출액) 지표와
질적성장 지표(수출액, 해외진출여부, R&D)는 완만하게 성장
* 매출액 현황(물산업 실태조사) : 46.2조원(`19) → 46.6조원(`20) → 47.4조원(`21)
- 매출액 대비 수출액은 약 4%(`21년 2조원), 수출 참여 사업체는 1.5%
로써 국내 물기업은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사업 영위 중
- 국내 물기업의 79.4%는 종업원 20인 미만의 영세 사업체로써 기술
개발, 사업확장 및 해외진출 역량 다소 부족
< 물산업 매출액 및 수출액> < 규모별 물산업 사업체 현황>
□ (물기술) 지속적인 기술 개발 및 적용을 통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해소 노력 중이며, 기술 국산화와 해외시장 장악력은 강화 필요
ㅇ 기술경쟁력 지수 기반 국내 물산업은 배관, 살균·소독·고도정수처리
장치, 해수담수화 및 수자원개발 분야 등은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
- 그 외 분야는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경쟁력 강화 필요
※ 자료 출처 : 물산업 진흥 추진전략 마련 연구(환경부, ‘20)
ㅇ 내수시장 중심의 인·검증 및 특허가 형성되어 있어 해외 시장
에서의 시장지배력 및 시장매력도*는 낮음
* 시장매력도는 상수도 운영관리 부문(30.1%)이 가장 높으며, 제조(관, 계측기 등),
건설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부문은 해외 인지도가 낮은 수준
- 5 -
4 1대내외 여건 및 현황
□ (국내)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용수 수요 확대* 및 공급원 다양화,
고도처리 등 수처리 신기술 수요 증대, 물 재해 예방 투자 증가
*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수요전망 결과 2030년 약 2백만 ㎥/일 부족 전망(수도기본계획, ’22년)
ㅇ 반도체, 철강, 화학 등 국내 주력 산업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한 수자원 개발, 물 재이용, 해수담수화 수요 증가
ㅇ 과불화합물(PFAS) 등 신종 및 미량오염물질에 대한 엄격한 관리
요구에 따라 수처리 신기술 및 관련 산업 수요 증가
ㅇ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상‧하수도시설 운영 최적화를 위한 4차산업
기술과 연계한 운영 시스템 및 저에너지‧고효율 설비 투자 증가
ㅇ 극한 가뭄, 집중 호우 등 재난‧재해 증가로 물 재해 예방 기술 및
댐(발전댐 등) 건설, 하천정비‧하수도 개량 등의 인프라 투자 소요 증가
□ (국외) 신도시 등 대규모 프로젝트 및 노후 인프라 교체 등으로
물분야 대규모 투자 진행, 물인프라를 국가 안보 측면에서 접근
ㅇ 미국(상하수도 등 노후 인프라 교체), 사우디(네옴시티), UAE(아부다비
경제비전 2030), 인도네시아(수도이전 프로젝트) 등 대규모 투자 진행
중으로 상하수도 등 인프라 및 첨단 물기술 수요 증가
ㅇ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홍수 빈발 등의 물스트레스 증가에 따라
안보 관점에서 물인프라 투자 확대
※ 1960년 이후 전세계 물 수요는 2배 이상 증가했으며, 2050년까지 현재보다 20∼
25% 증가할 것으로 예측(세계자원연구소, WRI)
ㅇ 물 수요 증가와 국가재정 한계, 선진적인 민간기술 도입의 필요성
등으로 물인프라 사업은 민관합작투자*(PPP) 형태의 사업 발주 증가
* Private-Public-Partnership(민관합작투자사업) : 민간이 공공인프라의 투자와 건설,
유지‧보수 등을 맡되 운영을 통해 수익을 얻으며 현지 정부는 세금 감면과 일부
재정 지원하는 형태의 인프라 투자사업 방식
- 6 -
□ (세계 물시장) 기후변화, 인구증가, 산업고도화로 인해 물수요 증가,
물산업은 물의 고부가가치화에 따라 ‘블루골드’ 산업으로 성장 중
ㅇ `22년 기준 세계 물시장 규모는 약 1,280조원(9,800억불), `28년까지
연평균 3.89% 성장 전망(물산업조사기관 GWI)
- 동남아 등 신흥국은 건설 시장, 북미‧유럽 등 선진국 시장은 유지‧
관리‧운영 시장이 우세할 전망
- 물시장은 미국, 중국, 일본 순으로 크며, 우리나라는 9위 규모
< 국가별 물시장 규모(GWI, 2023) >
구 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전세계
국 가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인도 영국 브라질 한국 호주 -
규모(억$)
[비중, %]
2,381
[24.3]
1,629
[16.6]
893
[9.1]
426 365 303 232 210
183
[1.9]
158
9,800
[100]
ㅇ 특히, 전세계 해수담수화 시장(‘22년 약 22조원)은 향후 5년간 연평균
6.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어 물산업 분야 중 매우 유망
※ 중동 및 북아프리카 등에서 해수담수화시설 134건 추진 예정
□ 물산업 강국들은 탄소중립‧기후변화 대응과 물산업 연계 강화
ㅇ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연구 및 기술투자 활발히 진행, 정부 물관리
계획에 물분야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및 사업을 반영하고 추진
ㅇ 산업폐수 재이용(자원회수 병행) 등 지속가능한 수자원 이용 사업 확대
ㅇ 수열에너지 및 수상태양광 발전 등 수자원 연계 재생에너지 개발
활발,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여 상·하수도 인프라의 운영 효율화 추진
ㅇ 정부-민간 공동 펀드 결성, 파트너십에 기반한 플랫폼을 구축하여
자국 기업의 해외시장 선점을 위한 정부 차원의 해외진출 지원 강화
- 7 -
참 고 1 생활‧공업용수 수요 전망(2030년)
ㅇ 전국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수요전망 결과 2030년 약 2백만 ㎥/일 부족 전망
(일최대, 단위 : ㎥/일)
구 분 수요량 공급량 과부족 여유량 부족량
전 국 31,222,960 36,547,585 5,324,625 7,401,093 △2,076,468
한 강 유 역 15,065,781 17,754,637 2,688,856 3,897,709 △1,208,853
낙 동 강 유 역 7,415,372 9,485,231 2,069,859 2,172,126 △102,267
금 강 유 역 5,624,213 6,081,670 457,457 970,450 △512,993
영 섬 유 역 3,117,594 3,226,047 108,453 360,808 △252,355
광 역 시 계 10,191,789 13,660,280 3,468,491 3,592,725 △124,234
서 울 특 별 시 3,412,175 4,706,460 1,294,285 1,294,285 -
부 산 광 역 시 1,290,072 1,867,300 577,228 577,228 -
대 구 광 역 시 1,058,793 1,528,400 469,607 469,607 -
인 천 광 역 시 1,469,205 1,870,980 401,775 524,009 △122,234
광 주 광 역 시 648,306 741,540 93,234 93,234 -
대 전 광 역 시 731,462 1,016,800 285,338 287,338 △2,000
울 산 광 역 시 1,353,533 1,610,000 256,467 256,467 -
세종특별자치시 228,243 318,800 90,557 90,557 -
도 계 21,031,171 21,985,505 954,334 2,906,568 △1,952,234
경 기 도 8,767,960 8,966,084 198,124 1,138,523 △940,399
강 원 도 1,016,199 1,125,323 109,124 126,940 △17,816
충 청 북 도 1,477,133 1,094,290 △382,843 51,603 △434,446
충 청 남 도 2,347,804 2,627,600 279,796 364,443 △84,647
전 라 북 도 1,327,686 1,340,731 13,045 133,349 △120,304
전 라 남 도 1,864,375 1,803,937 △60,438 191,917 △252,355
경 상 북 도 2,007,126 2,234,464 227,338 295,362 △68,024
경 상 남 도 1,710,203 2,244,967 534,764 569,007 △34,243
제주특별자치도 512,685 548,109 35,424 35,424 -
※ 출처 : 국가수도기본계획(환경부, ’22년)
- 8 -
참 고 2 2030년 물수급 분석결과
※ 출처 : 국가물관리기본계획(환경부, ’21년)
- 9 -
참 고 3 물시장 선진국의 물산업 진흥 정책
◆ 기술력 및 국제금융기구 주도권 확보를 통한 글로벌 시장 선점
미국 ▢ 세계 최고의 기술력, 풍부한 내수시장, 다자개발은행(WB,
ADB) 주도권을 활용한 자국기업 육성 및 해외 진출 지원
※ 바이든 정부는 ’21년 제정된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IIJA)을 통해
물 관련 인프라 개선에 550억 달러를 투자 계획
일본
▢ 기술력(부품소재, 설계)과 공적개발원조 경험을 활용, 해외 물인프라
PPP 협의회 등 정부-민간기업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해외시장 개척
- 민·관 공동펀드를 운영, 벤처기업 육성 및 해외 물기업 M&A 지원
※ 신흥국을 대상으로 초기 인프라 건설 후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비로
비용을 회수하는 ODA+PPP 전략을 핵심적으로 추진 중
◆ 민‧관 협력과 우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진출 지원
독일 ▢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국가 물관리 전략 ‘Water 4.0’
추진, 연방정부 주도 하의 산‧학‧관 협력 플랫폼 ‘GWP’* 운용
* German Water Partnership : 제조 기반의 해외수출 시장 유지․확대
네덜란드 ▢ 물관리 국제협력 외교 강화, 공공·민간 네트워킹 플랫폼(NWP)*과
워터캠퍼스**를 통해 차별화된 브랜드를 구축하고 해외진출
* Netherlands Water Partnership : 국가 물산업전략 수립, G2G 국제협력
** Water Campus : 기업 기술혁신(원천→실용→판로개척), B2B 국제협력
◆ 전문 물기업 육성으로 세계 운영‧관리시장 선점
프랑스 ▢ 상하수도 민간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국적 물기업(세계
1,2위)을 배출하고 적극적인 지원으로 세계 물시장 주도
※ 1853년 최초 상수도 민간 위탁 이후 정부의 지분 투자(베올리아, 수에즈 등),
ODA 분야 지원 등 민간기업을 적극 지원한 결과 다국적 물 기업 배출
영국 ▢ 10개 유역 단위로 민영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경쟁시장과
유사한 환경을 통한 세계적 규모의 물기업군* 확보
* 매출 기준 10대 기업은 없으나, 50대 기업에는 5개 포진 (GWI, ’22)
◆ 혁신기술 발굴 및 상용화 중점의 국가 주도 물산업 육성
싱가포르
▢ 수자원 공기업(PUB) 주도로 글로벌 우수 기업이 참여하는 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물 산업 허브 구축, 물효율화 기금(WEF)으로
신규 물 프로젝트 및 기술 솔루션 지원 확대
※ 수자원공사(PUB)이 클러스터 운영과 더불어 R&D사업단(EWI) 운영을
통해 물기업의 기술 상용화에 적극 참여 및 지원
이스라엘 ▢ 북아프리카에 인접한 중동의 물 부족 국가로 정부 차원의
물산업육성정책(NEWTech) 추진 및 혁신형 기술기업* 발굴‧육성
* 물 공기업인 Mekorot에서 물산업 특화 액셀러레이터 ‘WaTech’를 설립,
물분야 혁신기술 발굴 및 수요자 중심의 기술 적극수용
- 10 -
Ⅲ. 제1차(‘19∼’23) 기본계획 평가
1 1제1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 ‘지속가능한 물관리기술 확보로 물산업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4대 전략과제, 12개 세부과제 추진
ㅇ 정책목표 : 체계적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
ㅇ 전략목표
물 기 술 물 시 장 인 력
기술선도형 강소기업
30개 육성
물산업 매출액 50조원,
해외수출 10조원
물산업 일자리 20만개
(’23) 10개 → (’30) 30개사 매출액 (’17) 36조 → (’23)
41.9조 → (’30) 50조원
(’17) 16.3만 → (’23)
17.9만 → (’30) 20만개
ㅇ 추진과제
전략과제 세부 과제
1. 물관리기술 혁신 역량
강화
⦁ 지속가능한 물관리기술 확보
⦁ 혁신기술 성능확인 및 실적확보 지원
⦁ 우수제품 사업화 및 이용·보급 촉진
2. 新시장 확대 및 해외 진출
활성화
⦁ 유망 융복합 물산업 육성
⦁ 물기업 해외진출 진입장벽 해소
⦁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활용
3. 물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 현장 중심의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 물산업 인적자원 활용 및 관리
⦁ 물산업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4. 물산업 진흥 전략체계
마련
⦁ 법/제도/인프라 개선
⦁ 물산업 클러스터를 물산업 허브로 구축
⦁ 협력 및 소통 강화
- 11 -
2 1제1차 기본계획 평가
제1차기본계획전략 주요 성과와 과제
전략 1.
물관리기술 혁신
역량 강화
· (성과) 물관리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속적 R&D
투자 확대
(`19∼`23 누적 약 3,837억원)
· (과제) 해외의존도가 높은
핵심기자재 국산화, 기후
대응 기술 등 신규 유망 물
기술 선도적 투자
물관리기술 개발 투자 확대
(억원, 누적)
전략 2.
신시장 확대 및
해외진출 활성화
· (성과) 혁신형 물기업 육성,
실증 지원 등 경쟁력 강화,
해외진출 기업체 증가
(`18년 268개소→`21년 445개소)
· (과제) 실효성 있는 해외진출
전략 및 지원제도 강화
해외진출 기업체 수 증가
전략 3.
물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 (성과) 수요자 중심 인력
양성, 국제연수를 통한
글로벌 인적 인프라 구축,
유망 스타트업 사업화 지원
· (과제) 산업 수요 맞춤형
인력 수급 및 글로벌 전문
인력 양성
혁신창업대전 창업률
(`20) 23% → (`21) 80%
개도국 초청 교육생
5년간 102개 과정
1,800여 명
전략 4.
물산업 진흥 전략
체계 마련
· (성과)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등 진흥 인프라 구축, 정보
체계, 협의체 등 기반 마련
· (과제) 물산업 육성 컨트롤
타워구축, 거버넌스 강화
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매출액
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수출액
□ 평가 요약
- 12 -
□ [전략 1] 물관리기술 혁신 역량 강화
(성과) 물관리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과제) 기후 대응 및 스마트 물관리기술 선도적 투자로 경쟁력 확보
ㅇ (성과) 상하수도, 물관리 등 국내 이슈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우수 물기술 개발 추진
- 유망기술(초순수, 수열에너지, 상하수도 혁신 등)을 발굴하여 기술경쟁력
제고(총 12개 과제에 3,837억원 지원), 실증시설 활용*하여 기술개발
* 실증화시설 기반 75개 기업, 111개 물 기술 성능확인 실시
-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유망기술(UV-LED 등)을 접목한 우수 물기술
개발, 우수기술에 대한 현지 실증을 지원*하여 해외 판로개척
* 현지실증 지원(‘20~’22년 117억원 지원)을 통해 1,595억원(누적) 수주 달성
- 상‧하수도시설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관망 관리시스템을 도입
하여 실시간 수질 및 공급 감시, 사고예측, 대응시간 단축
ㅇ (과제) 기후위기 대응 및 디지털 융합 물관리기술에 대한 선도적
투자로 경쟁력 강화와 기술 자립도 제고 필요
- 기후변화에 따라 기후 대응 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선도적
투자를 통한 경쟁력 확보 필요
- 저에너지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
(ICT) 등을 활용한 물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필요
- 반도체 등 국내 주요 산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핵심 기자재의
국산화를 추진하여 기술 자립도 및 고부가가치 분야 확대
- 13 -
□ [전략 2] 신시장 확대 및 해외진출 활성화
(성과) 물기업 경쟁력 강화 및 현지 실증 등 해외진출 지원
(과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장기적 안목의 해외진출 전략 마련
ㅇ (성과)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하여 물기업의 해외진출 기회 마련,
물기술·제품에 대한 성능 실증, 인·검증, 정보제공 등으로 해외진출 지원
- 동남아시아 국가 ODA 확대, UAE 등 중점협력국과 협력 활성화 등
국제 네트워크 구축, 해외전시회‧수출상담회* 등 기업 수출 지원
* 해외전시회(’21년 415건 → ‘22년 916건), 수출상담회(’20년 45건 → ’22년 117건) 지원
- 해외시장 정보제공(18개국), 우수 물기술·제품의 해외 현지 테스트 및
성능확인 지원*, 국제 공동협력 연구 등을 통한 판로개척 지원
* (실적) P사(수도관) 美 본격 진출 및 수출 확대, B사(계측기) 지원금 대비 617%
수출액 달성, N사(액추에이터) 중동국가 기술 검증 후 4개국으로 수출 확대
- 기술력 우수한 중소기업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20~‘23년 40개사,
연간 최대 1억원씩 5년간 지원)하여 경쟁력 강화
ㅇ (과제) 국내기업의 내수 성장부터 수출 달성까지 장기적 안목의
기업 지원체계 구축 및 실효성 있는 해외진출 전략 마련 필요
* 우리나라 기업의 창업 후 첫 수출까지 평균 9.5년 소요(`18, 무역협회)
- 그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은 단발성으로 추진되어 성과는 제한
적인 상황이므로 후속투자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전략적 지원 필요
- 해외전시회 참가비 등 일회성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수출이 이루어
지도록 진출 기업에 대한 현지화 지원 전략 마련 필요
- 기존 진출기업 및 공공기관 해외지사 등과의 네트워킹 강화, 해외
인‧검증 및 현지 실증 지원을 강화하여 해외진출 활성화
- 14 -
□ [전략 3] 물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성과) 기업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및 유망 스타트업 발굴 등
(과제) 물산업 세계화를 위한 고급 인력양성 및 해외 인력교류 강화
ㅇ (성과) 미취업자, 재직자 등에 대한 수준별 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물산업 일자리 확대와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 기반 마련
- 해외전문가 양성과정 및 개도국 기술지원단을 통해 수출전문가
양성, 미취업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대상 전문교육으로 취업 지원
- 동남아시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국제연수(5년간 1,800여명)를 실시
하여 한국에 우호적인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 구축
- 물산업 혁신창업대전, 물드림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 창업 공모전을
통해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사업화 지원*
* 유망 창업기업 마중물 투자를 위한 재원 규모 지속 확대를 목적으로 민관 협력
물산업투자기관 협의회 출범(`22~)
ㅇ (과제) 인력시장 현황을 고려한 맞춤형 인력양성 강화 및 물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고급 인력 양성 필요
- 디지털, 탄소중립 등 환경 변화에 맞춘 재직자 역량 강화 교육
등 기업 수요를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 신설 필요
- 미취업생, 경력단절 여성 등 교육생의 취업 희망 분야에 따른
직무 맞춤형 교육 제공 필요
- 인력 수급을 고려하여 취업 연계, 프로젝트 기반의 실무 중심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의 내실화 필요
- 물산업 수출과 함께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해외 타겟시장 및
선진국을 대상으로 해외기관 연계 교육 프로그램 확대 필요
- 15 -
□ [전략 4] 물산업 진흥 전략 체계 마련
(성과) 법‧제도, 인프라 체계 정비를 통한 물산업 지원 기반 조성
(과제) 물산업 맞춤형 지원을 위한 총괄 조직 구축 등 효율성 제고
ㅇ (성과)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본격 운영, 제도 및 인프라 체계 개선 등
물산업 고도화 기반 마련 추진
- 국가물산업클러스터(’19.7월 준공)를 통해 기술개발에서 사업화까지
원스톱 기업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 입주기업(116개사)의 ‘22년 매출액 1조 2,146억원(해외수출 750억원) 달성
- 물산업 통계조사 조사표 보완 및 분류체계 범위 확대*, 종합정보
시스템 개선을 통해 물산업 현황 모니터링 체계 고도화
* 물산업 분류체계 수열에너지 분야 추가(소분류 58개 → 60개 확대)
- 물산업 진흥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물분야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례포럼 운영(‘19~’23년 17회)
ㅇ (과제) 물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총괄 기능 조직 및
예산 확대, 지원체계 개선으로 물산업 육성정책의 효율성 제고 필요
- 기술개발, 실증화, 성능개선, 인․검증 취득 등 물기업 수요를
전반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체계적 지원 기반 필요
- 범부처 협력체계 구성, 공공기관 지원사업을 묶어 총괄 컨트롤
타워를 구축함으로써 지원 사업간 연계 강화 및 효율성 제고 필요
※ 물기업 지원, 인력양성 등에 여러 기관이 산발적으로 투자 중으로 타겟, 집중
지원 부재 등으로 중복과 비효율 문제 발생
- 중소기업 지원만으로는 해외진출에 한계가 있으므로 대기업·중견-
중소기업 간 연계 사업을 발굴하여 시장 규모 확대 및 해외진출 활성화
- 16 -
참 고 4 그간의 국내 물산업 육성정책
발표 시기 대책 내용
2006.2월
■ 물산업 육성방안(부처합동)
- 상하수도 서비스업 구조개편, 민간사업자 진출 확대
- 인프라 확충을 통한 경쟁력 강화, 수출역량 강화
- 핵심기술 고도화, 우수인력 양성
2010.10월
■ 물산업 육성전략(부처합동)
- 핵심 원천기술 개발(에코스마트 상수도, 여과막 등)
- 상하수도 통합 관리를 통한 전문 물기업 육성
- 연관 사업 육성, 기반 구축
2012.2월
■ 물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부처합동)
- 핵심 신기술 개발 및 적용 확대
- 물기업 육성(물산업단지 구축) 및 연관산업 활성화
- 신흥 물시장 창출 및 개척, 권역별 전략적 진출
2016.11월
■ 스마트 물산업 육성전략(부처합동)
- 물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 지원
- 신시장 창출(재이용, 스마트인프라, 대체수자원 등)
- 물산업 진흥을 위한 법령 및 전담기관 등 마련
2019.6월
■ 제1차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
- 지속가능한 물관리기술 확보 등 물관리기술 혁신 역량 강화
- 신시장 확대 및 해외진출 활성화(스마트 물관리, 수열 등 유망
융복합 물산업 육성, 해외진출 진입장벽 해소)
- 수요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일자리 창출
- 물산업 진흥 전략체계 마련(물산업 클러스터 허브로 구축)
2021.5월
■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물산업 혁신 전략
- 물 관련 신재생에너지 육성 및 탄소저감
- 디지털·지역특화 물산업 육성기반 구축
- 탄소중립·디지털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R&D) 강화
- 혁신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 17 -
참 고 5 물산업 SWOT 분석
강점(S) 약점(W)
* SWOT 분석을 통해
향후 5년간의 물관리
기술 및 물산업 발전
전략 도출
▸(산업) 물산업클러스터 및
지원조직 구축
▸(기술) 국내의 높은 ICT
기술력, 실증 경험
▸(기술) 파이프 등 일부
기술 분야 선진국 수준
▸(해외진출) 개도국 공적
개발원조 등을 통한
물문제 해결지원 경험
▸(제도) 정부의 물산업 육성
의지 강화
▸(산업) 산업 자생력 부족
- 인력 부족, 영세사업자,
공공 중심 발주
▸(기술) 기술국산화 미흡
▸(해외진출)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점유율 및 시장
장악력 낮음
▸(해외진출) 단발성 ODA
등 해외진출 미진
▸(제도)컨트롤타워 부재
기
회
(O)
▸(산업, 기술) 글로벌
물시장 규모 성장, 신흥국
니즈 증가
▸(산업) 물 안보, 안전성에
대한 인식 확대
▸(산업) 재난‧재해로 인한
물관리 수요 증가 및
기술 다변화
▸(제도)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 확산
<S-O 전략> <W-O 전략>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최적 물관리기술 사업화
및 적용 확대
▸신규 수요가 증가하는
기후대응 기술 R&D 적극
지원으로 관련 기술 선도
▸핵심기술 보유 물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
▸물관련 신기술 기업 창업
생태계 조성
▸수요자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마련
▸물산업 지원 조직의 지원
체계 효율화
▸사업 연속성 확보를 위한
유지관리분야 사업 확대
▸시장 규모 성장에 대응한
국내 물산업 지원 제도
고도화
위
협
(T)
▸(산업) 내수시장 상하
수도 인프라 포화
▸(산업) 선진국의 국제
표준화 과정 주도, 기술
패권주의 등으로 인한 기술
주도권 상실
▸(산업) 자국 우선주의,
수출 규제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
<S-T 전략> <W-T 전략>
▸물산업클러스터의 기능
다각화
▸해외진출 초기단계 지원
체계 고도화
▸국내 물산업 핵심기술
선정 및 표준화
▸기술 자립을 위한 원천
기술 국산화 지원
▸해외진출 지원 Control
Tower 구축 운영 (거점형,
단계별 진행)
- 18 -
참 고 6 1, 2차 기본계획 수립방향 비교
구분 제1차 기본계획 제2차 기본계획
기술
지속가능한 물기술 발굴 및
사업화 지원
▶
핵심 물관리기술 선점 및
유망 물산업 기술 선도
산업
물기업 지원과 국내 물시장
확대
▶
융복합 물산업 육성,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해외
진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중점협력국 등과 협력 활성화
맞춤형 수출전략, 수주지원 강화
인력
양성
전문기술인력 양성과 물산업
일자리를 창출
▶
산업 수요 및 해외진출과 연계된
맞춤형 인재 육성
기반
마련
물기술ㆍ물시장ㆍ전문 인력에
대한 선진적 지원체계 구축
▶
컨트롤타워 구축 등 물산업 진흥
인프라 기반 강화
□ 제1차 기본계획과 제2차 기본계획의 수립방향 차이점
ㅇ 제1차 기본계획은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둠
ㅇ 제2차 기본계획은 제1차 기본계획에서 지향한 물산업 진흥 기반을
고도화하고, 동시에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본
방향을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
- (기술) 지속적으로 제기된 기술자립 이슈 해소를 위해 핵심기술
확보와 함께, 유망 분야에 대한 기술 선도 방향 및 정책을 제시
- (산업) ‘물기업의 내적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기조를 유지하되,
기업지원 효과 제고를 위해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및 유망 분야
선도를 위한 융복합 물산업 육성을 강조
- (해외진출) ‘해외진출 활성화, 신시장 개척’ 기조를 유지하되,
맞춤형 해외진출 전략 및 정부 수주지원 강화를 제시
- (기타) 디지털전환, 수출 전문가 등 미래 인재육성 방향을 구체화
하고, 거버넌스 강화 등 인프라 기반 지원 방향성을 명시
- 19 -
Ⅳ.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미래 유망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집중 육성, 해외진출 확대 등을
통해 물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
1 1기본방향
(기술 혁신) 핵심 물관리기술 내재화 및 유망 물산업 기술 선도
ㅇ 핵심 기자재 및 원천기술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혁신
기술 사업화 지원 등 국산 기술의 경쟁력 확보
ㅇ 기후 대응 기술,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최적 물관리기술 등 유망
물관리기술의 선도적 투자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경쟁력 향상) 융복합 물산업 육성,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ㅇ 초순수 플랫폼센터 조성, 수열에너지 및 그린수소 등 물-에너지
융복합 산업 육성으로 부가가치 창출 확대
ㅇ 기술개발 및 실증화 지원, 벤처 투자펀드 조성 등 성장단계별
지원 확대로 강소 물기업 육성
(신시장 개척) 장기적 안목의 해외진출 전략으로 외연 확장
ㅇ 공적개발원조(ODA) 전략적 지원, 국제협력 강화 및 협력 네트
워크 확장 등을 통한 해외진출 기반 마련
ㅇ 해외 현지 인‧검증 및 실증 지원 강화, 해외 거점센터 등의 지원
인프라 확충으로 유망 물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기반 체계화) 맞춤형 인재 육성, 물산업 진흥 인프라 기반 강화
ㅇ 취업 연계형,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 강화, 융합형 혁신
인재 및 수출 전문가 양성 등 고급인재 육성
ㅇ 지원역량 결집을 위한 물산업 육성 총괄 컨트롤타워 구축, 통계 및
정보제공 시스템 개선 등 물산업 진흥 기반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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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비전·목표 및 중점 추진전략
비전 미래 핵심 물관리기술 선점을 통한 물산업 강국 실현
목표
◈ (기술 확보)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 ’21) 81.1 → ’28) 85%
◈ (산업 성장) 물산업 규모 : ’21) 47.4 → ’28) 60조원(연평균 3.5%↑)
◈ (인력 양성) 일자리 : ’21) 201천명 → ’28) 231천명(연평균 2%↑)
4대 추진전략 주요 과제
전략
및
과제
1. 물관리기술 혁신
▪ 미래 핵심 물관리기술 선점
▪ 우수 물관리기술 개발‧적용 기반 마련
▪ 유망 물관리기술 사업화
2. 물기업 경쟁력 향상
▪ 물산업 체계적 육성
▪ 강소 물기업 경쟁력 강화
▪ 물산업 실증 인프라 활용성 제고
3. 전략적 해외진출
활성화
▪ 국제 네트워크 강화 및 실효성 제고
▪ 해외진출 전략적 지원
▪ 해외진출 인프라 강화
4. 전문인재 양성 및
물산업 진흥기반
체계화
▪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및 활용 강화
▪ 물산업 혁신 거버넌스 확립
▪ 물산업 지원제도 및 체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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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세부 추진과제
1 물관리기술 혁신을 통한 물산업 성장
1-1. 미래 핵심 물관리기술 선점
◈ 주요 수처리 기술 국산화 및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로 고부가가치 창출
◈ 스마트 물관리기술 및 기후 대응기술 선도적 투자로 경쟁력 확보
① 기초․원천기술 개발
□ 미래 유망(핵심) 물기술 선정 및 기술 확보(’24~)
ㅇ 기후변화 등 국제 이슈, 산업 생태계 변화에 따른 신규 핵심기술을
선정하고, 단계적 R&D 등을 통해 기술을 육성하여 세계 물기술 선도
-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수자원 관리, 댐-하천 가상모형
(디지털 트윈)에 기반한 공정 해석, 수자원 관리 최적화 등 물관리기술,
초순수 및 폐수 내 자원회수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 기술을 집중 개발
< 신기술 확보 체계도 >
- 22 -
ㅇ 물순환을 고려하여 다양한 수원확보부터 수자원의 수질·수량 통합
관리, 수요를 고려한 공급 기술, 재이용 기술까지 전주기 기술개발 추진
<물순환 전주기 기술개발 개념도>
□ 상‧하수도 분야 미량‧신종 오염물질 최적 관리, 고순도 공업용수
생산을 위한 핵심공정 및 운영기술 개발
ㅇ 미량·신종 오염물질 특성에 따른 맞춤형 측정 및 분석 기술, 거동
예측 및 평가 기술, 최적 처리기술 개발(’19~‘25)
ㅇ 초 저농도 유기물 제거용 자외선 시스템(TOC-UV), 초 저농도 용존
산소 제거용 탈기막, 이온교환 수지 등 주요 수처리 기술 개발(’21~‘25)
□ 에너지와 질소‧인 등 유가 자원의 회수가 가능한 고농도 하·폐수
처리(가축분뇨 등) 공정 기술 개발(’22~‘26)
ㅇ 병합 소화조(용량 75m3/일 이상) 시범사업 단지 구축 및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 에너지 관리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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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가축분뇨 등 고농도 하·폐수로부터 원료·소재 형태의 질소·인 등을
회수하는 요소기술 개발 및 실험 플랜트(pilot plant) 적용
□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소재‧부품의 국산화기술 확보(’23~‘27)
ㅇ 수질 측정 역량 제고를 위해 여러 항목의 복합 수질을 측정하는
센싱형 측정기 개발
ㅇ 국내산 고분자 소재로 UF 중공사 분리막 개발, 국산 원료를 활용한
고도산화처리 수처리용 광촉매 개발 등 고도 정수처리 기술 개발
②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최적 운영‧관리기술 개발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상·하수도 시설의 지능형 관리 및 에너지
효율화 기술 개발(’19~‘25)
ㅇ 폭기, 소독, 슬러지 탈수 등 에너지 다소비 기자재의 저에너지‧
고효율화 및 하수처리시설의 에너지 절감 공정 기술개발
ㅇ IoT기술 및 가상물리시스템(CPS) 접목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최적
공정 자동제어 시스템, 상·하수도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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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저탄소화 해수담수화 기술 고도화 추진(`25~)
ㅇ 디지털 기술(디지털 트윈, 인공지능 등) 기반의 해수담수화 운영기술이 결합된
물-에너지 순환형 저탄소 담수화* 플랜트의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 지능형 시설 운영으로 에너지 효율화, 농축수에서 에너지 및 자원회수
③ 물분야 기후위기 예방‧대응 기술 개발
□ 가뭄피해 대응을 위한 물공급 환경변화 맞춤형 스마트 물관리 및
미래변화 대응 수자원 관리 핵심기술 개발(‘22~26)
ㅇ 전국 물순환 DNA(Data, Network, AI) 구축 및 가뭄대응능력
모니터링·평가·예측 체계 구축, 지역간 균형 있는 물배분 최적화
등 대규모 가뭄피해 대응 기술개발
□ 심화되는 극한 홍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모니터링‧대응
체계 강화, 지하 인프라의 설계 및 유지·관리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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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상 홍수 대응 역량 강화 및 수재해 안전성 확보를 위한 모니
터링·평가·예측 체계 강화, 균형있는 물관리 기술개발(‘22~26)
ㅇ 극한 강우로부터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하고, 도시 침수 피해
저감을 위한 대형 지하 인프라의 최적 설계, 지하 인프라의 운영
기술 최적화 및 유지·관리기술 개발(‘24~28)
□ 수자원 활용 가능량 모니터링, 수자원시설의 최적 연계 등 미래
변화 대응 수자원 관리 핵심기술 개발(‘24~’31)
ㅇ 기후변화 및 인구·경제·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인한 수자원 변동성,
물수급 구조 및 편차의 심화 등에 따른 수자원 안정성 확보
ㅇ 노후화된 수자원 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스마트 기반 안전진단 및
자산관리, 재해 조기 감지·예측 등 수자원 시설 관리 효율화 기술 개발
□ 물공급 취약지역에 용수공급 실현 및 수원 다변화를 통한 물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하수저류댐 관리 기술개발 추진(‘25~’28)
ㅇ 지하수저류댐 적정 유망지 선정을 위한 입지조건 평가기술, 지하수
저류댐 최적 설계 및 시공, 유지‧운영기술, 지하수저류댐과 댐 등
수자원 공급시설과의 물리적 연계 네트워크 기술 등 개발
□ 댐-하천 DT 플랫폼 구축, AI 홍수예보 및 도시침수예보 추진(‘24~)
ㅇ 집중호우시 상·하류 상황을 고려한 댐 방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댐-하천 가상모형(디지털 트윈, DT) 플랫폼 구축, 스마트댐 안전관리
기술 적용 등으로 댐 상·하류지역의 홍수 안전 강화
ㅇ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홍수특보 발령지점 확대(대하천 75곳→지류·
지천 등 223곳), 침수우려지역 안내(알림문자, 차량 네비게이션 안내 등)
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의 홍수 대응시간을 확보
- 26 -
참 고 7 물관리기술 R&D 사업추진 현황 및 계획
- 27 -
1-2. 우수 물관리기술 개발‧적용 기반 마련
◈ 우수 물기술․제품 지정제도 개선 및 판로 활성화
◈ 전략적인 표준화 기반 조성으로 기술개발 및 신산업 발전 촉진
① 우수제품․기술 지정제도 활성화
□ 글로벌 트렌드, 미래 이슈 등에 대응한 우수제품 지정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마련(’24)
ㅇ 기술 변화 대응, 현안 해결 등을 고려하여 국제적 경쟁력과 물산업
파급효과가 큰 우수제품 품목을 도출, 핵심 품목 지정 확대(’25~)
※ ’23년 기준 13개 품목을 매년 2개 품목씩 추가하여 ’28년에 23개 품목으로 확대
ㅇ 우수제품의 구매 활성화 및 판로지원을 위해 조달청의 우수조달
물품* 또는 혁신제품 등으로 지정 추진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조달청 고시)
□ 물 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기술 지정제도 추진
ㅇ 우수기술 평가‧지정기준 마련(’24), 시범운영 등을 거쳐 지정제도
기반 구축(’25~)
ㅇ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신기술 인증 등 유사제도와의 연계, 우수
기술의 위상 및 활성화 방안 마련(’27)
< 우수제품‧기술 개선 로드맵 >
2024
⇨
2025
⇨
2026
⇨
2027~
우수제품
지정제도
개선방안 마련
우수기술
정의, 평가 및
지정기준 마련
우수제품
품목 확대,
우수기술 지정
시범 운영
우수제품‧
기술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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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략적 표준화로 기술개발 촉진
□ 스마트 기술이 접목된 융‧복합제품의 표준개발, 신기술의 국제표준
개발 및 대응(‘24~)
ㅇ (국내 표준) IOT 등 신기술이 접목된 융‧복합제품의 평가 기준
마련, 해당 제품의 성능 적합성을 검증하여 신제품의 신뢰성 확보
- 검증제도 개발 및 고시 개정*을 통한 제도 도입(’24), 인센티브(공공
기관 우선구매 대상 지정 등) 마련 등 활성화 추진(’26~)
* 「하수도용으로 사용 가능한 자재에 관한 고시」 제정(̓23.5.), 「수도용으로 사용 가능한 자재
및 제품에 관한 고시」 개정(ʼ24)하여 검증 받은 자재, 제품 사용 근거 마련
< 신기술 접목된 물 기자재‧제품 예시 >
스마트 누수 탐지기 스마트 맨홀
‧ 관 내부에 하이드로폰
Sensor 설치
‧ 실시간 WAVE를 제어
보드 전달 및 분석을
통해 누수 지점 탐지
‧ 무선통신모듈 및 태양
전지 배터리 탑재
‧ 지하시설물 모니터링을
위한 IOT디바이스 제품
ㅇ (국제 표준) 글로벌 수준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 연구개발
수행 시 국제표준 개발 및 사업화 동시 추진*, 국제표준 개발 참여
- 신제품인증(NEP)․신기술인증(NET) 중 인‧검증 기관과 협업을 통해
제품개발과 동시에 사업화 및 표준특허 창출, 국제표준화 추진
* 국가연구개발 수행기관과 MOU를 통해 연구과제 제안요청서(RFP)의 성과목표에
3자 인‧검증을 의무화하여 국내 사업화와 국제표준화 동시 추진
- 국제표준 대응력 강화, 분야별 표준개발 연구·보급을 위한 전문
위원회 구성·운영*
* 전문위원회를 운영하여 민간 표준 협력 네트워크 강화 기반 조성 및 국제 표준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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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8 표준 및 인‧검증 개념, 중요성
◆ 표준 : 합의에 의해 작성되고 인정된 기관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적 수준을 성취할 목적으로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한 규정
◆ 표준화 : 표준을 합리적으로 제정하고 이것을 활용하는 조직적 활동
◆ 인증 : 자격을 갖춘 자가 어떠한 제품 또는 절차가 그에 적용되는
표준 또는 기준 등의 평가기준(안전, 환경, 성능, 품질 등)에 만족함을
시험‧분석, 평가를 통해 입증하는 행위
◆ 검증 : 평가하고자하는 기술에 대하여 조사, 실험, 평가 등을 거쳐
성능, 경제성 등을 확인하는 행위
□ 표준과 인증의 관계
□ 표준화의 목적, 중요성
ㅇ 표준은 연구개발(R&D) 사업의 성과 향상, 글로벌 시장에서의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혁신 도구로 활용
ㅇ 상호운용성 제공 : 동일한 제품규격 적용으로 상호호환 이용 가능
ㅇ 무역활성화 : 국제표준을 통한 기술무역장벽 제거, 국제 교역 활성화
ㅇ 제품 및 서비스 개선 : 제품 및 서비스의 성능 측정 기준으로 기능
ㅇ 소비자 편의성 제고 : 통일되고 검증된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의
선택비용을 절감, 제품 이용 편의성을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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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유망 물관리기술 사업화
◈ 소재‧부품‧장비 맞춤형 육성 전략을 추진하여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유망․혁신 물기술 사업화를 위한 스타트업 발굴 및 창업 지원
① 소재‧부품‧장비 맞춤형 육성
□ 글로벌 으뜸 소부장 물기술제품에 대한 맞춤형 육성전략 추진(’24~)
ㅇ 글로벌 가치사슬, 국내 기술력, 고부가가치 등을 반영하여 으뜸
소재‧부품‧장비 물기술제품 품목 선정 및 맞춤형 육성전략 추진
- 스마트 기술, 탄소중립을 선도할 20개 소부장 핵심품목 발굴‧육성
※ 국내 물산업 제조업(소재․부품․장비) 부문은 선진국 대비 기술영향력 54%, 시장지배력
13% 수준으로 체계적 육성 필요
< 2030 물산업 으뜸 소부장 육성전략 로드맵 >
분류 ’24 ’25 ’26 ’27 ’28 ’29 ’30
품
목
별
전
략
스마트
•수질측정
•수량측정
•제어기
•센서
•운영S/W
탄소
중립
•펌프
•교반기
•송풍기
•슬러지처리
•슬러지농축
•자외선소독
•필터
기타 •강관
•PVC관
•밸브
•고압분리막
•염소소독 •수처리제
•저압분리막 •AOP장치
공통
전략
Agile 기술확보
체계
•R&D 지원 발굴 및 기획
•융합기술지원센터 구축
•기술확보 및 지원체계 구축
Biz 규모 확대
•물산업 Biz 플랫폼 구축
•공동 Brand 운영체계 구축
해외진출
지원강화
•해외인증 사전 적합성 검증
•해외거점구축
•해외영업 전문인력 육성 프로그램 운영
World
Star 기업
•품목별 전략과제 실행
•비지니스 장애 법규 및 지원기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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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순도 공업용수 핵심장치 국산화 추진(~’25)
ㅇ 초순수 생산의 핵심장치인 이온교환수지, UV 산화장치, 탈기막
등 3종*에 대한 국산화 및 실증을 거쳐 현장 적용 추진(~’25)
* 이온교환수지(이온제거), UV 산화장치(유기물 제거), 탈기막(용존산소, 기포 제거)
- 국산화한 핵심장치(3종)을 적용한 실증플랜트 구축, 플랜트 운영을
통해 소부장 및 설계·시공·운영기술 국산화
□ 기술력을 갖춘 물기업과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기술개발 추진
ㅇ 국가나 공공기관이 문제해결에 필요한 기술을 기업과 공동연구
하여 기술개발의 리스크를 줄이고 신기술 사업화 확대
- 개발에 성공한 제품은 공공기관에서 자체 구매하여 시범 적용함
으로써 기술개발 제품의 신뢰성 확보
ㅇ 수요기술 예고를 통해 물관리 혁신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개발 기술을 등록하여 특정공법·자재 활용을 통해 사업화 지원
② 혁신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지원
□ 창업공모전 등 미래 물산업을 선도할 신규 스타트업 발굴(매년)
ㅇ 혁신적인 창업 아이템이나 유망 기술을 보유한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창업 유도 및 성공기업으로 육성
* 물산업 혁신창업대전, 물산업 스타트업 챌린지(환경부), 협력 스타트업(수자원공사)
- 혁신창업대전에서 우수 사업화 과제를 선정((매년 18개팀, ‘20~)하고, 사업자금(총
1억원) 지원, 기술자문 등으로 신규창업(8개사) 및 투자유치(21개사)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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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컨설팅, 테스트베드 제공, 사업화 자금 지원 등 맞춤형 창업지원,
창업보육 유관기관 협업으로 사업 안정화 도모
□ 창업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 강화(’24~)
ㅇ 사업역량 진단 및 컨설팅을 통해 기술 고도화, 투자유치 등 스케일
업을 위한 다각적·체계적 지원
- 제품의 사업화 및 품질개선 지원을 위한 스타트업 전담 멘토단 운영
-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 연구시설 등을 활용하여 창업·벤처기업에
창업 보육 공간 제공
- 초기 우수기업 발굴-창업지원-기업지원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창업
부터 사업화 지원까지 전주기 단계별 맞춤지원
※ (사례) 물산업클러스터의 우수 창업 인프라(창업보육실, 실증·실험시설 등) 활용 물리적 공간
제공과 초기 사업화 자금지원 등 창업지원, 기업지원 연계를 통해 기업성장 지원
ㅇ 테스트베드(Test Bed)로 성능 인증된 제품을 조달청 혁신시제품으로
지정을 지원하여 우수성능 제품 판로 확대
- 공공조달시장 초기판로 개척 지원을 위해 한국조달연구원을 통한
공공 조달제도 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 시행
혁신시제품 지정제도 혜 택
조달청에서 공고한
제안분야의 상용화 직전
제품·서비스 중 혁신성 평가
등을 거쳐 조달청장이 지정
3년 동안 수의계약 가능(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구매자는구매면책을통해보호(조달사업에관한법률제27조)
기관별 혁신제품 구매실적을 기관평가에 반영 등
혁신장터(혁신조달플랫폼)을 통해 혁신제품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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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기업 경쟁력 향상
2-1. 물산업 체계적 육성
◈ 물산업클러스터 등 거점단지를 통한 사업화‧상용화 전주기 지원
◈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물-에너지 융복합사업(수열, 수소) 육성 기반 마련
① 물기업 육성 전주기 지원
□ 물산업클러스터 실증시설 등을 활용하여 국내 물기업의 제품 개발
부터 사업화, 해외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24~)
ㅇ 정수, 하‧폐수, 재이용, 관망 등 5개 분야 성능시험 및 실제 규모
실증으로 실적확보 등 사업화 지원
ㅇ 전문인력을 활용한 과제별 기술지원단 매칭 및 단계별 멘토링 시행
으로 실증 참여기업 기술 완성도 제고
< 물산업클러스터의 사업화 지원 인프라 및 체계 >
□ 초순수 연구개발, 실규모 실증, 인력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초순수 플랫폼센터 조성 추진(‘24~’30)
ㅇ 국가 차원의 초순수 수질 및 소부장 성능 인·검증으로 기술에 대한
공신력 제고, 실규모 실증을 통해 실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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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초순수 생산공정 오염물질 모니터링 및 수질 분석기술 개발‧고도화,
분석 인력 양성 등 수질분석 분야 역량 향상
※ 예비타당성조사(`24) →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25) → 설계 및 공사(~`30)
< 초순수 플랫폼센터 개요(안) >
② 물-에너지 융복합 사업 성장기반 마련
□ 물이 가진 에너지를 활용하는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확대
ㅇ 댐용수를 데이터센터 냉각 등에 활용하는 ‘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20~‘27)’를 모델화하여 사업 확대(대청댐, 충주댐 등 3개소)
※ 수열 기반의 데이터센터 특화단지 조성시 에너지 절감(탄소 감축), 전력수요 분산 가능
□ 수력발전, 수상태양광 등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로 수전해하여
친환경 수소*를 생산하는 융복합 물산업 육성
* (주요공정) 정수 → 전처리 → UV살균 → R/O막 → 순수 → 수전해설비 → 친환경 수소
ㅇ 수력발전 기반 알카라인 기술 수전해 실증(‘23~), 고분자전해질(PEM)
기술 수전해 실증(’27~) 추진 등 단계적 친환경 수소 생산 확대
□ 수열에너지, 그린수소 등 물에너지 산업증진을 위한 실증화시설을
갖춘 집적단지 구축 추진(예비타당성조사, ‘24~)
ㅇ 물에너지 분야(수열에너지, 수력, 그린수소 등) 기술개발 및 성능검증을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핵심기기 기술 수준 향상 등 산업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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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자원 확보, 물재이용 등 물공급 사업 확대
□ 수자원 확보 및 홍수조절 기능 강화를 위해 댐 건설, 하천 정비
등 인프라 확대 추진(‘24~)
ㅇ 중·소규모의 신규 댐 건설 및 농업용 저수지 재개발, 기존 댐
재개발(리모델링), 지류‧지천 정비* 등 추진
- 지역의 홍수‧가뭄 상황을 고려한 댐 건설 계획 및 기본구상 추진(‘24~)
* 지방하천 중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에 영향을 받는 구간(배수영향구간) 직접 정비 등
ㅇ 4대강 등 하천에서 확보된 수자원을 물 부족 지역까지 공급하기
위한 도수로, 저류지 등의 인프라 구축 추진
□ 극한 가뭄 등 기후변화에 따른 물부족에 선제 대응하고, 반도체 등
공업용수 수요 증가에 대비한 체계적 용수 인프라 구축 추진(‘24~)
ㅇ 댐 중심의 생활‧공업용수 의존도*를 낮추고, 첨단전략산업 육성
등에 필요한 공업용수 수요**에 대응하여 대체 수자원(하수 재이용,
해수담수화 등), 신규 수자원 개발 등 추진
* 생활‧공업용수 이용량의 약 90%를 다목적댐·용수댐에서 공급받고 있어 다변화 필요
** 첨단전략특화단지 7개소 지정에 따라 공업용수 수요 124만㎥/일 증가 예상
- 댐 용수 등 확보된 물을 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댐 연계 운영,
물 공급체계 조정 등 병행 추진
ㅇ 하수처리 재이용수의 공업용수 공급 등 하수처리수 재이용율* 향상,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시 물수요를 고려하여 물재이용 시설 연계 설치
* ‘18년 15.5% → ’30년 24.3% (제2차 물재이용 기본계획)
ㅇ 다양한 수원(하․폐수처리수, 빗물 등)을 효율적으로 배분・이송하여
지역간 물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광역 물재이용 체계 구축
- 36 -
< 광역 물재이용 개념도 >
□ 지하수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유출지하수 활용 확대 및 지하수
저류댐 설치 추진(‘24~)
ㅇ 버려지는 유출지하수의 적극 활용체계를 마련하여 지하수의 미래가치
확보, 지하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도심 물 순환 건전성에 기여
< 유출지하수 활용사례 >
서울시 자매근린공원에서는 유출지하수를 소수력, 워터커튼, 클린로드, 조각분수,
쿨링포그, 급수전 등으로 활용
ㅇ 상습 물 부족을 겪고 있는 물공급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적합한 지하수저류댐 설치 추진
< 지하수 저류댐 개념도 >
지하수저류댐(Groundwater Reservoir)은 지하 대수층에 인공적인 차수벽을 설치
하여 지하수를 저장함으로써 추가적인 지하수자원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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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강소 물기업 경쟁력 강화
◈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등 성장단계별 지원으로 강소 물기업 육성
◈ 물산업 벤처투자펀드 및 상생협력예금 조성 등 자금지원으로 뒷받침
① 강소 물기업 집중 육성
□ 연구개발 및 수출실적 등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지원하여 강소 물기업으로 육성(매년 10개사 지정 및 5년간 지원)
*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율 3% 이상, 수출액 5% 이상, 해외 인증 취득 중
2가지 이상의 조건 충족
ㅇ 기술진단 및 기술 고도화, 제품 판로개척, 해외진출 등의 지원 강화
ㅇ 혁신형 물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한 제도개선 추진(’25)
□ 수출 유망기업을 성장단계별 지원으로 수출 강소기업으로 육성(’25~)
ㅇ 수출이 가능한 우수 기술을 보유한 수출 새싹 기업*에 연구개발,
인증·해외진출 진단 등 성장 지원
* ‘우수 환경기업 해외수출 기업화 지원사업’ 등을 통해 수출형 강소기업으로 육성
ㅇ 혁신형 물기업 중 성과 우수기업을 선별하여 범부처 지원사업 연계,
해외 수출 지원 등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
< 혁신형 물기업 성장사다리 >
새싹 혁신형 물기업(가칭)
➧
혁신형 물기업
➧
혁신형 물기업 플러스(가칭)
‘혁신형 물기업’ 지정요건
미흡 기업
물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지정요건 충족 기업
‘혁신형 물기업’ 지정유효
만료 기업 중 성과 우수 기업
•연구개발 기반 조성
•해외진출 역량강화 지원
•해외인증 컨설팅
•혁신기술진단 및 고도화
•혁신기술 해외진출
•판로개척
•무역투자, 금융, 컨설팅,
인력, 수출, 경영 지원
•타부처 중소기업 지원
사업 연계 지원
- 38 -
② 자금 지원 확대
□ 벤처‧창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마중물 투자 확대(‘24~)
ㅇ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를 활용하여 우수 중소·벤처기업에 투자
* 민·관합동으로 펀드를 조성하여 성장 잠재력이 있는 우수 중소·벤처기업에 투자
함으로써 환경산업 성장을 지원, 10개 자펀드 총 3,240억원 조성(’23년)
ㅇ 정부·지자체·수자원공사·민간이 공동으로 지역 혁신 벤처펀드*를
조성하여 물산업 혁신기업에 투자
- 투자기업 발굴을 위한 1:1 투자상담 및 투자연계 IR 확대로 유망
기업 투자유치 및 성장 지원
< 지역 혁신 벤처펀드 개요 >
∙(조성목표) 5년간(‘21~’25년) K-water 999억원 출자로 약 4,668억원 규모 펀드조성
∙(펀드형태)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모펀드 (벤처투자조합)
∙(조성방법) 모펀드(K-water․지자체․모태펀드 : 70%) + 민간 출자금(30%)
* 자펀드 조성․운용은 평가로 선정된 민간 투자 전문기관(벤처캐피털 등)이 담당
∙(투자분야) 물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 60% 이상, 지역소재 기업 20% 이상
□ 정책자금 등을 통한 중소기업 자금 여건 개선(‘24~)
ㅇ 장기‧저리 정책자금인 미래환경산업 육성 융자*를 통해 환경기업의
성장 및 경쟁력 강화 도모
* 중소‧중견 환경기업의 육성 등을 위한 자금(성장기반자금, 시설설치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3년 3,700억원 지원
ㅇ 공공기관(수자원공사)이 상생협력예금*을 조성하고, 예치금 발생이자
등으로 중소기업에 대출금리 감면 혜택을 제공
* 수자원공사 협력 중소기업의 자금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수자원공사와 협력 금융
기관이 함께 예탁금 400억원 조성
- 39 -
2-3. 물산업 실증 인프라 활용성 제고
◈ 지역특화 실증화시설 조성 확대 및 운영 효율화
◈ 물산업클러스터, 유체성능시험센터를 통한 성능시험 등 사업화 지원
① 지역특화 실증화시설 구축 및 통합관리
□ 지역내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특화 실증화시설 조성 확대
및 운영 효율화(‘24~)
ㅇ 지역의 정수장(수자원공사), 하‧폐수처리시설(지자체) 등을 활용하여
기업의 기술개발, 성능검증 등을 지원(’23년 143개소)
ㅇ 신기술·제품 실·검증을 위한 지역특화 실증화시설 추가 조성*
- 지역 시설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특화 실증화시설 조성계획 수립
및 향후 K-테스트베드와 연계한 운영방안 마련 등 실효성 제고
* 화성(하수처리수 재이용, ~‘24), 광주(수질개선 및 물관리기술, ~‘26), 춘천(물에너지 기술, ~’29)
ㅇ 지역특화 실증화시설 통합 플랫폼을 고도화*하여 시설 활용도 제고,
지역 실증화시설간 연계 강화로 기업 편의 제공(‘26~)
* 시설 이용 예약, 성능 인‧검증 신청, 실적확인서 발급 등을 시스템에서 처리
[미국 FAST* Water Network]
* Facilities Accelerating Science & Technology of Water
• 환경보호국(EPA) 등 유관 기관의 협의를
통해 물환경&재이용 재단을 주축으로 추진
- 물산업파일럿 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미국 및 전 세계 테스트베드 네트워크 구축
[싱가포르, Singapore as a global test bed]
• 상수도시설, NEWater 공장, 저수지 등을
글로벌 물산업 R&D 테스트베드로 포지셔닝
- 물기업들은 실증화 수행 후 해외진출 시
레퍼런스로 활용
상수도 시설 저수지
NEWater
공장
담수화
플랜트
싱가포르 테스트베드 Pool
< 해외 분산형 실증화시설 사례 >
- 40 -
② 실증시설 활용한 신제품 개발 및 사업화 지원
□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실증화시설 고도화 및 실제 규모 실증으로
실적확보 등 사업화 지원
ㅇ ICT 기반 실증플랜트 고도화로 디지털 물 기술 실증 지원체계 구축(’25~)
※ 고도화 기본계획 수립(`25) → 기본 및 실시설계(`26) → 디지털 시설 기반 구축(~`30)
ㅇ 고효율 기자재, 에너지 생산 등 탄소저감 물기술 발굴 육성*(’24~)
* 고효율 저에너지,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생산 기술개발 및 실증, 사업화 지원
ㅇ 소재‧부품‧장비의 신뢰성 평가에서 성능검증까지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의 제품개발 및 기술향상 전과정 지원(‘24~)
ㅇ 시설 내 실증기술에 대한 국외 검증규격(EPA, ASTM 등) 기준의
성능검증으로 실증기술 성능자료의 국제 신뢰성 확보 지원(‘24~)
□ 유체성능시험센터에서 유체 기자재에 대한 신제품 개발 지원(’24~)
ㅇ 펌프, 유량계, 밸브 등 유체 기자재에 대한 국제 수준의 공신력
있는 성능시험 및 공인성적서 발급(`26~)
- 성능시험 공신력 확보를 위해 KOLAS 공인기관 자격 취득 및
기술·업무기준 마련 등 센터 조기 안정화(`24~`26)
- 중소기업 연구과제 등 유체 기자재 성능확인*을 위한 테스트베드
(Test-bed)로 제공하여 신기술·제품 개발 지원
* 펌프(최대 1,000mm), 유량계(최대 600mm), 밸브(최대 600mm) 등
ㅇ 유체 기자재 성능시험 이론·실습 등 전문기술 교육 제공 및 성능
시험·인증 경험이 부족한 창업기업 대상 기술 자문(`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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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략적 해외진출 활성화
3-1. 국제 네트워크 강화 및 실효성 제고
◈ 국제기구, 다자‧양자간 물관리 협력사업 확대로 해외진출 교두보 마련
◈ 전략적인 공적개발원조, 해외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외진출 지원
① 다자․양자협력 등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 해외진출 기반 마련을 위한 전략적 물분야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ㅇ 중동, 아시아 등의 중점협력국과 협력 활성화로 투자사업·수출 연계
- (UAE) 한-UAE 수자원협력 MOU를 기반으로 해수담수화 등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협력체계 강화
- (인도네시아) 정부 간 물분야 협력 실무 공동운영위원회(Joint
Committee)를 개최하여, 수상태양광 설치 등 신규사업 발굴 추진
- (사우디 등 신규협력) 사우디 NWC, 네옴시티 등 국내 주력사업
진출을 위한 네트워크 발굴 및 협력 추진
ㅇ 정부 MOU 체결* 확대 등 지속적인 양자협력 강화(’28년 22개국)
* 싱가포르, 태국, UAE, 키르키스스탄 등 12개국과 MOU를 체결(15건)하고 협력 중
ㅇ UN 워터 컨퍼런스 등 물분야 국제 논의 및 국가 간 협력관계 강화
-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개최 및 세계물포럼, 세계물위원회 이사회
등 참석을 통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 국제회의‧행사를 우리나라의 우수한 물관리 정책 및 기술을 국제
사회에 소개하는 장으로 활용
- 42 -
② 공적개발원조 등을 활용한 국제협력 강화
□ 개도국의 지속 가능한 물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신규 ODA
발굴ㆍ확대로 해외진출 교두보 마련
ㅇ 캄보디아 등 메콩유역 국가, 중앙아시아 국가 등 물안보, 물관리체계가
부족한 국가에 대한 통합물관리 체계 구축 등 지원 확대
- 스마트물관리, 유수율 제고사업 등 국내 강점 물분야 기술·정책에
대한 정책수립 지원, 물문제 해결 시범사업 등 추진
ㅇ 무상 ODA를 발판으로 유상 ODAㆍ민관협력(PPP) 등 다양한 재원과
결합한 대형ㆍ패키지 사업으로 연계하여 해외진출 기회 마련
< 공적개발원조(ODA) 후속 본사업 연계 체계 및 사례 >
ㅇ (체계) 정부간 협력강화를 토대로 마스터플랜/타당성조사(물시장 개척자금), ODA
사업 지원 → 후속 본사업 수주
ㅇ (사례) 인도네시아 Karian상수도 사업(사업비 약 2,000억원, ‘23~’56년, 30년간 운영관리)
- 댐건설 사업에 ODA지원 → 댐 물을 자카르타 지역 광역상수도로 공급하는
사업 타당성조사 (사업제안) → 사업제안권자 지정 → 최종 수주
□ OECD,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 협력사업 지속 및 확대로 물분야
국제사회 주도권을 확보하고 협력 네트워크 강화
ㅇ 아시아 국가 물문제 해결을 위한 OECD와의 공동연구, 중남미 물‧위생
분야에 대한 미주개발은행(IDB)과의 공동연구 지속
ㅇ 개도국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물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유네스코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물안보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하여 사업기회 발굴
ㅇ 유네스코물안보센터, 아시아물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 및
공동행사 개최로 국제 네트워크 강화
- 43 -
③ 해외 인적 네트워크 확대
□ 해외 물시장 거점 지역의 정부, 국제기구 및 민간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국제 물기술·산업 동향 분석 및 협력사업 발굴(’24∼)
ㅇ 해외 파견대상국 및 파견기관과의 교류 지속, 국제기구와의 협력
네트워크 채널을 확대하여 해외시장 최신 동향 전파
* OECD, UNESCO, IWRA, UNDP, ADB 등 5개 국제기구에 파견된 직원을 활용한
거점지역 네트워크 관리 중
ㅇ 물 분야 장기·지속적 교육 협력 기반 구축 및 물관리 지식교류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K-네트워크 확산 추진
□ 국내 초청 교육, 국외 연수 등 활용한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 구축
ㅇ 개발도상국, 환경협력국 공무원‧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국의 우수한
환경정책‧기술 공유를 위한 국내 초청 전문교육 확대
- 상하수도 정책‧기술, 수자원관리, 수질 분석 기술 등 전통적 물관리
지식과 최신 기후변화 이슈까지 한국의 물관리 경험과 기술 전파
- UNESCO i-WSSM센터* 개도국 공무원 초청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
하여 우리나라 수자원 관련 기술을 전파하고 협력사업 발굴
* 개도국의 물안보 개선을 위한 국제 연구‧교육을 목적으로 설립(’17.5)
ㅇ 국내 물산업 종사자 대상으로 국외 선진 기관 방문 등을 통한 담당자
역량 강화 및 국외 기관과의 인적 네트워크 강화
< 파키스탄 수질분석 마스터 트레이너 역량강화 사업 >
○ 파키스탄 수질분석가 대상으로 초청 연수(수자원공사)
- 수질분석 강의·실습 통한 전문강사를 양성
○ 양성된 전문강사가 현지 전파교육을 통하여 수질분석
역량을 향상하는 프로그램으로 친한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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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9 국제 협력관계 구축 현황
기관 협력 대상
(국가/기관) 협력 내용 주요 성과
한국수자원
공사
아시아
물위원회
(AWC)
• 아시아 물 이슈를 국제사회에 전파
하여 물 문제의 실질적 해결과 역내
물 복지 향상 도모
- (회원기관) 아시아 정부, 국제기구
등 24國 152개 회원기관
• 아시아 국제물주간 주관
- 아시아 최대 국제 물 컨퍼런스로
3년 주기 개최
• 워터프로젝트
한-메콩센터
• 메콩지역 물분야 전문 연구협력
센터로, 産‧學‧硏 연계 R&D 기술
협력 추진
• 6개 국가, 4개 기관과 협력 中
-(협력) MOU 3건, MOA 1건, SOI 1건
• 메콩 및 아세안 지역 사업 6건
(15.8억) 수행 완료 및 현재 6건
(296억 규모) 수행 중
한국물산업
협의회
국제 물협회
(IWA)
• IWA 관련 국제 행사 및 전문가
그룹 활동 지원
- IWA 한국위원회(KNC)
• IWA-LET 2023 개최지원 (‘23.5)
미국
(U.S. EPA
환경보호청)
• 한미 국제 공동 기술개발
- 해외 공동연구 관리체계 구축 및
공동개발, 기술교류
• 美 EPA 보유 원천기술 활용
UV-LED 소독시스템 개발
- 국내특허 등록, 미국특허 출원,
기술이전 등
글로벌
물 클러스터
기관*
• 글로벌 물 클러스터간 협력체계
구축 및 경험 공유
* 미국(CWA, WEF, TWA), 스페인(CWP),
이스라엘(Mekorot), 싱가포르(PUB),
덴마크(CLEAN) 등
• 연1회 세계 물 클러스터 리더스
포럼(WCLF) 개최
- 4회 리더스포럼 개최(‘23, 시카고)
네팔,
방글라데시
(World Bank)
• 물분야 협력사업, 네트워크 구축
• 방글라데시 물산업 협력회의
• 네팔 물분야 지식공유사업
한국물기술
인증원
미국
(NSF)
• 표준개발 및 기술자료 공유
• 공동연구, 인적교류 및 공동 행사
• 상호소통 채널 구축 추진
• 인력 상호 교류
- NSF 본사 교육 파견(2회)
• 인증정보 제공을 위한 공동 세미나
개최(2회)
- 45 -
3-2. 물산업 해외진출 전략적 지원
◈ 국제수준 인‧검증 서비스 제공, 현지 실증 지원을 통한 수출 경쟁력 향상
◈ 수출기업 맞춤형 성장 지원, 민‧관 동반 진출 등으로 해외시장 개척
① 해외 인․검증 및 현지 실증 지원
□ 해외 인·검증 취득을 위한 사전 시험‧분석 및 업무 대행(ʼ24~)
ㅇ (사전 시험‧분석) 선진국 인증(美 NSF, EU CE 등 15개 인증) 신청
전에 국내 사전 시험·분석 서비스 제공(‘24년 10건 → ’28년 30건)
- 진출 희망 국가의 현지 인증을 위해 국내에서 동일한 사전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 결과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
* (절차) 신청기업 모집 → 시험·분석항목 조사 → 시험·분석 → 결과 컨설팅
ㅇ (NSF 인증 대행) 미국 환경국가표준 인증기관(NSF)과 협업하여
국내기업의 손쉬운 미국 인증 취득 서비스 제공
- NSF 인증 신청서(CPL 등) 작성 지원, 인증서 접수 대행, NSF 인증
전과정에 대한 매뉴얼 작성‧배포 등 기업 맞춤형 교육‧컨설팅
* (‘24) 10개사 → (’25∼ʼ26) 15개사/년 → (’27∼) 30개사 이상
□ 국내 우수기술‧제품에 대한 해외 현지 실증 지원 강화(ʼ24~)
ㅇ 수출 대상국의 환경규제와 현지 여건 부합 여부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해외 구매자, 현지 수요자와 연계한 실증화시설 구축*
- 실증화시설에서 현지 인·검증 기관과 공동으로 성능검증을 추진
하여 해외실적 조기 확보
* 선진시장은 현지 테스트 및 제3자 검증이 필수이기에 LIFT 프로그램(프로세스·
공법 위주)의 한계보완을 위해 기자재, 설비, 제품의 테스트 및 검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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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가물산업클러스터 해외 네트워크(WRF 등)를 활용한 현지 테스트베드
매칭, 실증, 美 검증기관 평가보고서* 발행 지원 등 현지 사업화 촉진
* 미국 시장진출 시 “(주)PPI PIPE” PVC 배관 WRF 성능평가 보고서(2018) 활용
<해외 현지 실증 지원 추진체계>
① 기업선정 ② 국내실증 ③ 해외실증
⦁사업공고(기술군 지정)
⦁기업 선정
→ 해외 진출 가능성 평가
⦁실증화시설 내 설치·운영
공단 전문가 성능검증·개선
→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
⦁해외 실증 연계 기관과
현지 기술 실·검증 지원
→ 해외기관 평가보고서 발행
□ 선진국 진출 활성화를 위한 현지 실증 협력체계 구축(ʼ24~)
ㅇ 북미 판로확보의 필수 조건인 현지 실증 및 성능평가를 위하여
해외 유력기관과의 해외 실증 협업체계 구축
- 해외 물산업 클러스터(CWA, TWC 등), 컨설팅사 등과의 협력 네트
워크를 구축하고, 국내 우수기술의 프로그램 참여 채널 마련
- 현지 전문가(WRF, AWWA, WEF 등)를 활용하여 현지 수요가 있는
혁신기술 교류 확대 및 기술-테스트베드 매칭 등 협업 추진
구
분
물분야 유력기관 물클러스터 민간 컨설팅사
역
할
물분야 R&D(WRF),
컨퍼런스·세미나·국제
협력 등 운영·관리
혁신기술의 현장적용을
돕는 액셀러레이터로서
기술-테스트베드 매칭,
실증화 등 프로그램 운영
파트너십(회원제)
중심의 실증화시설
제공, 테스트, 상용화
프로그램 등 제공
협
력
사
례
LIFT(美기술검증프로그램)내
한국채널 마련(‘16∼) 및
국내기술 3건 등재,
연1회 혁신포럼 ISC
미팅 추진
물클러스터 전문가 포럼
연1회 개최,
미국 정수장 내 고농도
차염발생장치의 실증화
협력(CWA-국내 T社)
해당 기관 담당자 연계
프로그램 공유
<해외(미국) 유력기관과의 네트워크 발굴 사례>
- 47 -
② 수출기업 맞춤형 지원
□ 해외 전시회 및 수출 상담회 등 통합 마케팅 지원(ʼ24~)
ㅇ 해외 권역별 주요 전시회*에 ‘정부-지자체-기관 합동 한국관’ 운영 및
비즈니스 상담회·마케팅 지원, 사전·사후 지원체계** 강화(`24~)
* (미국) WEFTEC, AWWA ACE, (중동) WETEX & Dubai Solar Show, WFES, (유럽) Pollutec,
IFAT, Aquatech, (아시아) SIWW 등
** (사전) 바이어 발굴, 사전매칭 등 (사후) 발주처 초청행사, 벤더등록 연계 등
- 해외 발주처-국내 물기업 매칭을 위한 글로벌 물기업 초청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국내 물기업 해외 홍보 및 수출 지원
-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등 국제행사와 연계하여 관심 바이어 중심
으로 국내 초청하여 구매상담회 개최 등의 후속관리 강화
<해외전시회 바이어 후속관리 계획>
<전시회 참가>
- WETEX, ACE
WEFTEC, SIWW
ENTECH 등
<바이어 선별>
- 전시회 이후 관심
바이어 선별 후
지속 관리
<해외바이어 초청>
- 전시회 참가 입주
기업 공장 순회
<초청 구매상담회>
- 국내 로드쇼 개최
- 비즈니스 상담회
입주기업 물산업클러스터
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바이어
□ 해외수출 관련 종합진단 및 해결책 제공 컨설팅 추진(ʼ24~)
ㅇ 물산업 해외시장을 개척‧확대하려는 건설, 플랜트, 소재·부품·
장비 분야 기업 대상으로 수출 종합·맞춤형* 컨설팅 제공
* 수출지원 협의체 5개 분야(①중소기업, ②해외 마케팅, ③해외 건설, ④인증·조달·물류, ⑤물산업)의
기관별 지원기능을 종합하여 기업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 제공
- 컨설팅 결과를 기업유형, 제품분야별로 체계화하여 물산업 해외
수출 안내서를 제작하여 제공(’25~)
- 48 -
□ 수출기업에 금융지원을 실시하여 물산업 수출 경쟁력 향상(’24~)
ㅇ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융자* 등을 활용하여 수출 자금 부담 완화
* 기업의 온실가스 저감설비 신설, 국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국외사업 등 탄소중립
이행 사업에 대한 금융상품 이자 비용 보전(’23년 3.5조원 규모)
ㅇ 개도국 대상 사업에 장기‧저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대외경제협력
기금(EDCF), 경협증진자금(EDPF) 등과 연계한 사업* 발굴 확대
* 저개발 국가 대상 사업의 투자비 회수 리스크 완화 및 사업성 제고를 위한 정부지원
자금(EDCF, EDPF 등)과 민관협력(PPP)의 복합재원 사업
ㅇ 다자개발은행(MDB)* 등 안정적 재원과 연계한 공동 사업 발굴
* 다수의 재원 공여국이 참여해서 개도국의 경제개발자금을 지원하는 은행(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미주개발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등)
□ 수출기업 해외 업체 등록 지원(’24~)
ㅇ 해외에 납품 또는 조달에 참여하는 수출기업의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물기업의 해외 업체 등록 지원사업 추진
- 현지 국가에서 요구하는 등록요건(현지 사무소, 상주 인력 등) 파악,
해외업체 등록 시범 지원 후 해외국가에 대한 업체 등록 지원 확대
□ 유망 소부장 내수 물기업을 발굴하여 맞춤형 수출 활동 지원을
통해 첫 수출을 달성하고 수출 중심 기업으로 육성(ʼ25~)
ㅇ 기업별 맞춤형 수출전략 컨설팅, 단계별 밀착 지원 및 수출 활동
자금 지원을 통한 내수기업의 첫수출 조기 달성 지원
1단계(발굴) 2단계(전략) 3단계(마케팅) 4단계(수출활동)
유망 소부장
내수 물기업
발굴
국가/권역별
맞춤형 수출전략
전문컨설팅
시장진입 마케팅,
홍보활동 강화
및 유망바이어
미팅
수출실적
달성을 위한
통관, 물류, 행정
등 애로사항
해소 지원
- 49 -
③ 전략적 해외시장 개척
□ 중소기업과 대기업(디벨로퍼)의 상생 및 동반 성장을 위한 대기업-
중소기업 동반 진출 활성화(’24~)
ㅇ 프로젝트별 수요 기술 목록 공유 및 관련 R&D 지원, 인·검증 비용
지원을 통한 대기업(디벨로퍼) 벤더리스트에 중소 물기업 등록 활성화
ㅇ 한국형 녹색채권(‘23년 3조원 규모 발행) 발행 우대 및 이자비용 지원
(최대 3억원) 등 동반 진출 참여기업에 대한 혜택 제공 방안 추진
□ 국가별·지역별 수요 고려한 차별화된 맞춤형 진출 전략 수립(’25~)
ㅇ 개발도상국은 인프라 수요는 많으나 투자 여력이 적으므로 ODA
지원으로 마스터플랜 수립, 타당성조사 등을 수행해 수주 기회 확대
ㅇ 미국 등 선진국은 진입장벽(인증, 규격 등)은 높으나 현지 실증 등을
통과하면 부가가치가 높으므로 기술력과 경험을 갖춘 고압멤브레인,
센서 등 분야에 장기간의 투자로 접근
< 대상 국가 맞춤형 전략 수립 >
□ 정부간 협력(G2G)시 제안된 문제를 국내 우수 물기술을 활용*하여
해소해주는 민관 동반진출 시범사업 추진(’25~)
ㅇ정부-공공기관-물기업 민관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해외사업 현지화를
위한 사업비 조성, 기술‧행정분야 지원 등 기관별 공동분담하여 추진
* 필요한 우수 기술, 기자재 기업을 모아 공동 브랜드화하여 인지도 제고
- 50 -
KOTRA 정부간(G2G) 수출계약 사업
[사업 개요]
외국 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부간 수출계약 전담기관인 KOTRA가 국내
기업을 대신하여 또는 국내기업과 함께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외국정부에 물자
및 용역을 유상으로 수출하기 위해 외국 정부와 계약 체결
[사업 분야]
① 특수 목적차량 및 운반 장비, ② 항공·우주분야, ③ ICT, ④ 각종 인프라
및 관련 운용시스템, ⑤ 산업시설 등, ⑥ 방산물자
[추진 절차]
[추진 사례 – 페루 리마, 스마트 경찰차 수출]
- (주체) KOTRA, 대우인터내셔널, 국내 중소기업, 페루 내무부
- (내용) 스마트 경찰차 수출, 국내 중소기업의 필수장비(방탄유리, 경광등,
CCTV, 지문인식기 등) 탑재
< 정부간(G2G) 협력 기반 해외진출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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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10 정책금융기관 해외진출 지원 금융상품
기관명 상품명 개요
한국수출입은행
수출촉진자금
내수에서 수출로 전환하거나 수출확대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투자,
기술개발 및 해외시장개척활동자금 지원
수출성장자금
물품 등의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과거
수출실적 범위 내에서 일괄 지원
수출이행자금
수출계약별로 수출목적물의 제작이행
및 대금회수 시까지 필요한 자금 지원
수출기반자금
국내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매하는
외국인 등 수출 관련 거래에 기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수입결제자금, 시설·운
영자금 등을 지원
해외사업자금
해외에 현지법인의 설립 없이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 필요한 설비의
신설·확충 또는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현지법인사업자금
국내모기업의 해외자회사가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투자
또는 운영자금 등을 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장기수출보험
중장기 연불방식 수출거래에서 수출자의
수출대금 회수불능 위험 또는 국내외
금융기관의 수출금융 대출원리금 회수
불능 위험을 담보
해외사업금융보험
금융기관이 해외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한 경우, 대출원리금 미상환으로
입게되는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상
해외투자보험
(투자금융)
금융기관이 국내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해외M&A 등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한
경우 대출원리금 미상환으로 입게되는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수출보증보험
금융기관이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수출
보증서를 발행한 후 수입자로부터 보증
채무 이행청구를 받아 이를 이행함으로써
발생한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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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해외진출 인프라 강화
◈ 해외사업소를 해외 거점으로 활용, 해외 권역별 물시장 특화 정보제공
◈ 수주지원단 운영, 민관협력 강화 등 기업의 해외진출 체계적 지원
① 해외 현지 거점을 통한 정보 통합 제공
□ 해외 인증 및 실증 지원 등을 위한 해외 거점센터 설립 또는 공공
기관, 코트라 등 해외사업소 연계한 현지인프라 확대(‘24~)
ㅇ 물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공유오피스 임대 또는 기관별 현지
사무소를 현지 비즈니스 거점으로 활용
- 주요 해외 거점별 스마트워크센터(사무공간, 영상회의, 편의시설 등)
제공 및 현지 정부·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용으로 물기업 마케팅 지원
구 분 수자원공사 환경기술원 환경공단 KOTRA
현지사무소 3 5 1 129
국가
인도네시아,
우즈벡 등
중국, 인도네시아등 말레이시아 84개국
- 해외사업소에서 수집한 현지 시장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
□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여 해외 진출 원스탑 정보 제공(‘26~)
ㅇ (해외사업 정보) 해외진출 사업계획 및 해외 발주 프로젝트, 수문자료 등
수자원 현황 등 해외 권역별 물시장 정보제공*(인공지능(AI) 검색 엔진 활용)
- 해외 주요 수요처의 필요 기술 동향 조사 등을 통한 국내 우수기술
맞춤형 매칭 등 타겟형 집중 마케팅(초청행사 등)으로 시장 진출 지원
* 해외 국가별 기술 수요 보고서, 물 분야별 현안, 일반현황(유역, 하천, 수문현황) 조사,
인증제도, 법인 설립, 사업 참여 요건 등 해외사업 추진 시 필요한 핵심 정보제공
- 53 -
ㅇ (해외진출 매칭) 해외 물산업 유명 사이트와 협업체계 구축으로
물기업들이 관련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매칭* 서비스 제공
- 관련 분야 전문가와의 실시간 온‧오프라인 상담, 컨설팅 및 해외
사업 애로사항 해소지원이 가능한 정보 포털 구축
* 수집된 해외시장 정보를 분석하고 시장규모, 경쟁환경, 규제, 문화적 요소 등 정보제공
미국 캐나다
WaterWorld
(전세계 주제별 보고서, 동영상, 웹캐스트 등을 제공)
Buy and Sell
(캐나다 조달청에서 운영 중인 공공부문 입찰 플랫폼)
② 해외 수주 지원
□ 민‧관의 유기적 협력 등 밀착형 해외 수주 협력체계 운영(‘24~)
ㅇ 환경부-물기업간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정보교류, 애로
사항 및 지원 사항 등 논의(연 2회 이상)
ㅇ 국제회의, 다자‧양자 면담시 국내 기업이 수출시 겪는 어려움에
대한 해소 노력 병행(세일즈 외교)
□ 물산업 수주지원단 파견 등 수주 협상 지원(‘24~)
ㅇ 애로사항 해소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수주지원단을 긴급 파견하여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
- 산하기관의 해외 현지 네트워크를 통한 해당 국가의 소통 창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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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문인재 양성 및 물산업 진흥기반 체계화
4-1.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및 활용 강화
◈ 디지털화 및 신기술에 대응한 교육 확대 등 현장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 특성화대학원을 통한 융합교육, 수출 전문가 양성 등 고급인재 육성
① 현장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확대
□ 기업 수요 기반의 인력양성 중장기 로드맵 마련(‘24)
ㅇ 기후위기 대응 수자원 개발, 물관리 기술, 해수담수화 등 물산업
유망 분야에 맞춘 인력양성, 핵심기술, 일정 등 중점 타겟팅 선정
ㅇ ‘24년~’30년간 기술별 성숙기 예측, 선제적으로 기업수요 맞춤형
원천기술 ·인력양성 로드맵 수립
□ 기후위기, 국제 무역환경 변화 등에 대응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
신설 등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 내실화(‘24~)
ㅇ 산업계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 현장에 즉시 투입이 가능하도록
전문인력 양성사업, 재직자 역량 교육사업 교육의 질 제고
ㅇ 수자원공사, 환경공단, 상하수도협회 등 공기업의 교육 프로그램·
강사를 활용하여 현장 특성화 교육 활성화
□ 디지털 전환 인재 육성, 디지털화 및 신기술에 대응한 교육 확대(‘25~)
ㅇ 빅데이터·AI 등 4차산업 기술을 접목한 물융합기술과 국가 물관리
정책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물관리 전문가 양성
ㅇ 디지털, 탄소중립 등 신산업 전문교육, 신입사원 장기교육, 재직자
역량 강화 등 기업 수요에 맞는 교육 커리큘럼 구성·운영
- 55 -
② 미래 및 글로벌 인재 양성
□ 기술 선도형 인재를 적기에 체계적으로 양성(‘24~)
ㅇ 기업 수요를 바탕으로 대학원 중심의 첨단 물관리 연구·기술 관련
교과과정 개발‧운영
ㅇ 대학 간 융합‧개방‧협력 통한 국가 차원 핵심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융합교육 체계를 갖춘 대학교‧대학원 지원 확대
- 교육부와 협업하여 융합형 혁신 인재 양성사업을 지속·확대
□ 국내외 기관 간 협업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수출 전문가 양성(‘24~)
ㅇ 해외 우수 대학‧연구기관과의 MOU 체결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우수 학생 해외 파견(교환학생)으로 실무경험 축적
※ 물산업클러스터는 호주 시드니공대(하수재이용), 카타르 대학(해수담수화) 등과
MOU를 체결하고 국제 공동연구 추진
ㅇ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 권역별, 진출 프로세스별(마케팅,
계약, 통관, 벤더등록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해외 공동 연구사업과 연계한 신진 연구자 양성(‘24~)
ㅇ 美 EPA, WRF, WEF, AWWA 등 해외 유력기관과 국내 물기업
공동참여 기술협력을 통한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
*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신뢰성 확보, 선진시장 진출 발판 마련
ㅇ 해외 공동연구 프로그램에 국내 신진 연구자를 파견하여 국제 물
전문가로 양성하고 인적 네트워크 구축
※ 한‧미(EPA) 공동연구 개발 협약을 활용하여 인재교류 펀드 조성 예정(`24)
- 56 -
③ 인적자원 활용도 제고
□ 인력 수요 및 수급 전망 등을 바탕으로 체계적 인재 관리 및 활용(‘26~)
ㅇ 물산업 인재 DB 구축 및 운영을 통한 데이터 기반 인재 관리* 추진
* 특성화고·대학 등 물산업 인재양성 기관을 중심으로 졸업자 정보 수집 및 진로
추적 조사, 물산업 재직자 현황 모니터링 등 인재 관리 강화
ㅇ 인력 수급 및 핵심 인력 수요 전망의 통계를 고도화하여 인재양성
정책 방향 예측 가능성 및 대외적 신뢰도 제고
□ 기업의 현장 수요에 맞춘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강화(‘24~)
ㅇ 향후 인력수급을 고려하여 취업 연계, 산·학 프로젝트 기반의 실무
중심 석·박사 교육과정*(특성화대학원) 운영
- 인력 양성과정 초기부터 진로설정 → 교육 → 취업지원으로 이어지는
취업 연계 프로그램 계획․운영
* (계획) ‘22년~‘23년 3개 대학 15명 → ’25년 5개 대학 25명 → ‘30년 10개 대학 50명
ㅇ 채용박람회, 일자리 포럼 등을 개최하여 취업특강, 1 : 1 채용상담,
면접 컨설팅 등 취업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인적자원 활용 강화를 위해 퇴직 숙련자 활용 프로그램 추진(‘24~)
ㅇ 퇴직한 숙련자 대상으로 최신 기술에 맞춘 교육을 제공하여 현장
수요에 따라 기업과 매칭해 주는 시장 복귀 지원 프로그램 운영
ㅇ 장기간 축적한 경험을 신규 인력에게 전수할 수 있도록 인력양성
프로그램의 강사, 개도국 기술지원단 등으로 활용
- 국내‧외 시니어 전문가와 우리나라 신진 기술자 연계한 기술지원단을
파견하여 개도국의 물문제 해결지원 및 신진 기술자의 경험 향상
※ 일본은 ’퇴직 전문인력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오랜 경험을 통해 독자적인
기술과 노하우를 가진 퇴직 경력자들과 중소기업을 연결시켜 문제해결, 인재육성 등에 활용
- 57 -
4-2. 물산업 혁신 거버넌스 확립
◈ 지원역량 결집을 위한 물산업 육성 전주기 총괄 컨트롤타워 구축
◈ 산‧학‧관 기능 연계를 통한 물산업 진흥 협력체계 강화
① 물산업 전주기 육성 총괄 체계 구축
□ 물산업 지원역량 결집을 위한 물산업 육성 총괄 컨트롤타워 구축
ㅇ 물산업클러스터 등 물관련 유관기관의 분산된 물산업 진흥 기능*을
효율적으로 총괄 운영하기 위해 컨트롤타워 구축 방안 검토 추진
- 물산업 정책 연구, 통계 관리, 해외시장 진출 총괄, 국제 물분야
아젠다 제시 등의 물산업 진흥정책 주도
* 물산업클러스터(기술개발, 실증, 해외진출), 물기술인증원(인‧검증), 상하수도협회(우수제품,
인력양성), 수자원공사(기업지원, 해외사업, 인력양성), 물산업협의회(인재양성, 해외진출지원)
ㅇ 전문가 포럼을 구성·운영(‘24)하여 최적의 구축방안 등 검토
□ 물산업 정책 수립 지원 및 의사결정 지원체계 마련
ㅇ 물산업 관련 아젠다(agenda) 등 정책방향을 자문, 논의하는 정책
지원 기능을 하는 협의체* 구성․운영
- 관계기관 소통 강화, 정책 플랫폼 측면에서의 싱크탱크(Think-Tank)
역할 수행하는 산·학·연 공동 네트워크 구축
* 환경부, 물 학술 단체, 해외건설협회 등 물산업 진흥 및 해외진출 관련 유관기관 참여
- 58 -
② 산‧학‧관 협력 플랫폼 구축
□ 산‧학‧관 기능 연계를 통해 물산업 진흥정책의 체계적 추진(’24~)
ㅇ (물산업협의회) 물산업 민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해외 진출 협력
방안 등 국내외 산‧학(연)‧관 협력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5개 업역/기술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물산업 육성정책 수립 참여 및 실효성 높은 정책 수립
* 업역 : 엔지니어링, 조달, 건설, 운영, 재무, 기술 : 수자원, 물환경, 상‧하수, 재이용
- 해외 주요 기관과의 협의체 구축, 정례적 협력 회의 개최를 통해
기술‧사업 교류 확대 및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ㅇ (지자체 협의체) 환경부, 지자체(물산업지원센터 등) 간 정례 회의를
통해 물산업 육성 정책 공유 및 일관된 물기업 지원
- 물산업 우수제품 개발보급 촉진 및 사용을 권장하는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물기업 성장 및 해외수출 지원
- 지역 물산업지원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센터 운영비에 대한 국고
지원 방안 검토
ㅇ (물산업 포럼) 물분야 산·학·연 전문가 역할 강화 및 산업 진흥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각계 의견수렴 등 활성화를 위한 포럼 운영*
* 물 학술단체, 연구·지원 기관 및 산업계 등 분야별 정책·기술 전문가 그룹
< 산·학·관 협력 플랫폼 개념도 >
- 59 -
4-3. 물산업 지원제도 및 체계 정비
◈ 통계 활용도 제고, 정보제공 체계 정비를 통한 물산업 진흥 기반 강화
□ 온실가스 감축을 신사업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25~)
ㅇ 에너지 절감 성능을 우수제품 기준, 상‧하수도 설계기준 등에 반영
하여 저에너지 고효율 제품·설비 판매 촉진 추진(’25~)
□ 정책 수립 및 기업 경영을 위한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물산업 실태조사(통계) 및 정보제공 체계 정비(’24~)
ㅇ 물산업 동향분석이나 주관적 시사평 등을 다룬 심층 통계보고서*
추가 등 통계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
* 기업의 경쟁력 진단을 할 수 있는 전문가 인터뷰, 각 그룹별 FGI 자문회의 등을
통해 별도 분석하여 물산업 트렌드 파악
□ 물산업 데이터의 가치 제고를 위한 활용 체계 구축(’25~)
ㅇ 수자원공사, 물산업클러스터 등 공공기관‧시설에서 추진한 실험·
실증 및 인‧검증 데이터를 오픈 데이터로 공개하여 기업의 연구
개발 및 성능개선 등에 활용
< 데이터 활용 체계 개념도 >
- 60 -
Ⅵ. 기대효과 및 미래상
1 기대효과
□ 기후위기로 인한 물안보, 탄소중립 등 국제적 이슈 대응 중심 기술
개발로 국가경쟁력 제고 및 성장동력 확충
○ 심화되는 기후위기 속에서 홍수·가뭄에 맞춤 대응을 통해 지속가능
하고 안정적인 수자원의 이용·관리
○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최적 물관리기술 개발 등
탄소중립 정책에 적시 대응
○ 핵심 기자재 및 원천기술 국산화, 유망 물관리기술 선도적 개발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 고부가가치 융복합 물산업 육성 및 수요 맞춤형 해외진출을 통해
기업 활력 제고 및 글로벌 물시장 선도
○ 유망 스타트업 발굴‧지원,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강소 물기업을 육성하여 경쟁력 확보
○ 수열에너지, 그린수소 등 물-에너지 융복합사업을 지원·육성하여
물산업의 고부가가치화
○ 글로벌 물시장 트렌드를 선도하며, 수요 맞춤형 해외진출을 통해
물산업 수출 강국 이미지 제고
□ 인구·산업 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 등 변화에 대응한 전문인력
확보 및 미래인재 육성
○ 신기술 개발 및 신산업을 견인할 융합형 인재, 글로벌 전문가 등
맞춤형 인재를 확보하고, 디지털 전환 인재 육성 기반 마련
○ 수요 맞춤형, 취업 연계형 인력양성으로 전문인력의 역량 제고,
기업의 인력 활용 효율화
- 61 -
2 제2차 기본계획을 통한 미래 발전상
- 62 -
붙임 1 제2차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 투자계획(안)
□ ‘24~‘28년간 총 1조 1,967억원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전략
투자예산 (계획)
’24 ’25 ’26 ’27 ’28 합계
총 계 231,271 217,832 232,782 236,397 278,464 1,196,746
물관리기술 혁신 86,551 102,982 79,096 68,721 76,100 413,450
물기업 경쟁력 향상 119,275 83,046 112,008 117,108 155,693 587,130
전략적 해외진출
활성화
16,145 22,504 32,078 40,968 37,071 148,766
전문인재 양성 및
물산업 진흥기반
체계화
9,300 9,300 9,600 9,600 9,600 47,400
※ 투자계획은 예산편성과정에서 변동 가능성이 있음
- 63 -
붙임 2 과제별 추진 일정
추진전략 및 전략과제 일정 비고
물관리
기술 혁신
1-1. 미래 핵심 물관리기술 선점
1-1-① 기초·원천기술 개발 ‘24~
1-1-②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최적 운영·관리기술 개발 ‘24~
1-1-③ 물분야 기후위기 예방·대응 기술 개발 ‘24~ 신규
1-2. 우수 물관리기술 개발·적용 기반 마련
1-2-① 우수제품·기술 지정제도 활성화 ‘24~
1-2-② 전략적 표준화로 기술개발 촉진 ‘24~ 신규
1-3. 유망 물관리기술 사업화
1-3-① 소재·부품·장비 맞춤형 육성 ‘24~ 신규
1-3-② 혁신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지원 ‘24~
물기업
경쟁력
향상
2-1. 물산업 체계적 육성
2-1-① 물기업 육성 전주기 지원 ‘24~
2-1-② 물-에너지 융복합 사업 성장기반 마련 ‘24~
2-1-③ 수자원 확보, 물재이용 등 물공급 사업 확대 ‘24~
2-2. 강소 물기업 경쟁력 강화
2-2-① 강소 물기업 집중 육성 ‘24~
2-2-② 자금 지원 확대 ‘24~ 신규
2-3. 물산업 실증 인프라 활용성 제고
2-3-① 지역특화 실증화시설 구축 및 통합관리 ‘24~
2-3-② 실증시설 활용한 신제품 개발 및 사업화 지원 ‘24~
- 64 -
추진전략 및 전략과제 일정 비고
전략적
해외진출
활성화
3-1. 국제 네트워크 강화 및 실효성 제고
3-1-① 다자·양자협력 등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24~
3-1-② 공적개발원조 등을 활용한 국제협력 강화 ‘24~
3-1-③ 해외 인적 네트워크 확대 ‘24~
3-2. 물산업 해외진출 전략적 지원
3-2-① 해외 인·검증 및 현지 실증 지원 ‘24~
3-2-② 수출기업 맞춤형 지원 ‘24~ 신규
3-2-③ 전략적 해외시장 개척 ‘24~
3-3. 해외진출 인프라 강화
3-3-① 해외 현지 거점을 통한 정보 통합 제공 ‘24~
3-3-② 해외 수주 지원 ‘24~ 신규
전문인재
양성 및
물산업
진흥기반
체계화
4-1.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및 활용 강화
4-1-① 현장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확대 ‘24~
4-1-② 미래 및 글로벌 인재 양성 ‘24~
4-1-③ 인적자원 활용도 제고 ‘24~ 신규
4-2. 물산업 혁신 거버넌스 확립
4-2-① 물산업 전주기 육성 총괄 체계 구축 ‘25~ 신규
4-2-② 산·학·관 협력 플랫폼 구축 ‘24~
4-3. 물산업 지원제도 및 체계 정비
4-3-① 법·제도 개선 및 정보 수집·제공 체계 고도화 ‘25~
환경부
물이용정책관 물산업협력과
담당과장 현성호 과장
담당자 이영재 사무관
연락처
전 화 : 044-201-7640
E-mail : lyjfree@korea.kr
|
1285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심의회의(본회의) |
7 |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4-03-15
|
|
의안번호 제 1 호 보
고
사
항
보 고
연 월 일
2024. 3. 15.
(제 7 회)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제 출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제출 연월일 2024. 3. 15.
공 개
- 1 -
1. 심의주문
○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
2. 제안이유
○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을 마련하여 ,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과 편성의 기본방향으로 활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책여건 분석
대외환경변화
○ 연일 혁신적 기술이 출현1」하는 등 과학기술 혁신의 시대 본격 도래,
기술패권 경쟁심화로 산업·경제의 전환적 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2」
1」 ’23년 혁신기술 대표사례 : (AI) 챗GPT, (BIO) 위고비, (양자) 콘도르(1,121큐빗 양자컴퓨터)
2」 주요국은 핵심기술을 지정하고 공격적 투자 단행, 글로벌 영향력 확대를 위한 협력 추진
대내투자진단
○ 정부R&D 투자 규모에 걸맞는 혁신적 성과는 미흡*하다는 지적 다수,
성과정체가 국가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위기감 고조
* 세계 5위 수준의 투자규모에도 불구, 연구의 질적수준은 10년째 정체
○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4년 정부R&D 예산의 혁신을 단행,
과거의 추격형R&D는 버리고 선도형R&D 전환으로 미래를 준비
- ‘우수한 연구에 확실히 투자’라는 기조 하 정부투자의 효율성 제고에 주력,
관련 제도개선 등 투자시스템을 정비하여 선도형R&D의 기틀 마련
☞ ’25년 정부R&D는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선도형R&D 전환 본격화,
정부 본연의 역할(도전, 인재)과 혁신을 가속(글로벌, 新성장)하는데 집중
- 2 -
나. 2025년도 투자방향(안)
중점 투자방향
정부R&D 투자 전반에 선도·도전의 DNA를 이식
➊ 실패 위험부담이 있지만 성공 시 국가적 기술혁신을 이끌 수 있는
선도·도전적R&D에 아낌없는 지원
- 부처 협업·연계 기반 대표 프로젝트(혁신도전형R&D)를 선제발굴, 실패에
대한 부담경감을 위해 3대 특례 부여*, 성과창출 시 후속사업 연계지원
* ➀ 사업평가 등급 폐지, ➁ 예타 간소화, ➂ 시설·장비 신속도입
➋ 민간이 하기 어려운 모험자본으로서 정부R&D 투자의 책무 강화
- 시장 실패를 보완하고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한 혁신성 중심
민·관 협력 R&D 투자시스템 가동
유형 해외사례
Risk-Sharing · 시장 선투자(투·융자 연계) → 정부 대응투자 : 기술 스케일업 모빌아이
Risk-Transforming · 정부 마중물 투자 → 시장 대규모 투자 : 신산업化 구글社 양자컴퓨터
- 기후위기, 인구감소 등 국가적 문제 또는 사회적 위험에 선제 대응
혁신을 주도하는 글로벌R&D 중추국가로 도약
➌ 글로벌 First, TOP 프로젝트에 재원 집중
- 선도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협력·경쟁할 수 있는 선도기술, 1등 기술 육성,
글로벌 아젠다를 주도할 수 있는 대규모 전략형 프로젝트에 투자
➍ 전략적 연대를 통한 혁신플랫폼 국가(글로벌HUB) 지위 확보
- 주요 기술분야 글로벌 협력전략에 기반한 전방위적 협력을 확대,
신속집행이 가능한 예산을 확대*하여 국가간 협력 아젠다 적기이행 뒷받침
* 글로벌R&D 분야에 사업기간과 규모에 제한이 없는 사업 신설 검토
- 3 -
국가 인재를 키우는 R&D
➎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 젊은 연구자, 데이터 기반 전략기술 핵심인재 육성
- 학생연구원에게 안정적 지원*을, 신진연구자에게는 촘촘한 지원을 통해
미래세대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방면에 도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
* 한국형 STIPEND(연구생활장학금), 대학원생 연구장려금 등 안착을 지원
- 데이터(글로벌 인력지도 등)에 기반한 전략기술 인재 양성 체계 구축,
R&D를 통해서만 가능한 최고인재를 육성(산업계 수요에도 탄력대응)
➏ 글로벌 TOP 연구환경 구축을 통한 차세대 연구리더 양성
- 세계 최고 수준의 기초연구 파격 지원을 통해 글로벌 리더연구자를 양성하고,
첨단연구 인프라구축, 우수 집단연구 강화로 글로벌 연구중심대학 육성
新성장을 이끌 과학기술, 기술주권이 바로 선 국가
➐ 3대 게임체인저 기술 ’30년 G3 도약(AI, 첨단바이오, 양자)
- AI, 첨단바이오, 양자 기술에 ICT·제조 등 우리의 경쟁력을 활용한
전략적 투자* 체계 하에 공격적으로 예산을 확대
* 신약개발 및 질환예측 등에 AI를 적극활용, 바이오파운드리 등 제조경쟁력 접목
-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는 초격차 확대를 위한 차세대
기술뿐 아니라 공급망 급소기술*까지 투자를 강화
* 기술·공급망 충격 발생 시 국가 안위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기술
➑ 신흥위협에 맞서 국토와 국민을 보호하는 기술확보
- 우리기술로 新영토(우주, 사이버공간) 개척하기 위해 우주기술 자립화,
차세대 통신·사이버 보안의 기술개발·표준화 선점을 지원
- 도전적 에너지 기술(차세대원자력, 수소), 넥스트팬데믹 및 식량위기 대응 등
국가생존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핵심기술 확보
- 4 -
R&D 투자시스템 고도화
부처간 협력과 경쟁 가능한 예산 배분·조정 체계 가동
○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각 부처별로 할당되는 지출한도(예산상한)를
초과 또는 미달하여 배분할 수 있도록 하여 비효율 발생요인 차단
※ 글로벌R&D, 국가전략기술 등에 적용
○ 핵심분야별로 부처에서 현장까지 아우르는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부처간 역할정비, 혁신적 프로젝트 선별 사전진행
적시에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개선
○ 혁신·도전R&D 사업에 대해 예타 패스트트랙이나 면제를 적극인정,
통과·탈락 중심의 예타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예타로 전환
○ 사업 파편화 해소를 위해 예타 규모 미만 통합·재기획 계속사업도
R&D 예타조사가 가능하도록 개선
※ 사업 유형별·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R&D 예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24년 下),
R&D 예타 적시성 강화, 사업유형별 평가항목 차등화 등을 추진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투명한 예산 시스템
○ IRIS-NTIS 간 연계를 통해 연구자의 추가 행정부담 없이 정부R&D
연구비 집행 세부내역과 대표 연구성과 공개
○ 과학적 연구·정책 의사결정 지원*(통합데이터 + 데이터 기술)으로
과제 선정의 신뢰성, 집행의 투명성, 평가의 전문성 확보
* 3책5공 및 의무사항(환수금 미납, 보고서 미제출 등) 불이행 사전 검증
○ ‘범부처 연구관리전문기관 혁신방안’ 마련(’24.上)을 통해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선도형R&D 관련체계에 적합하도록 체질전환을 추진
※ △선진형 PM제도(전주기 책임관리) 도입, △글로벌R&D 기획·관리 역량 강화,
△개방형 기획 도입 등을 추진
- 5 -
다. 기술분야별 투자전략(요약)
기술분야 ’25년도 투자 및 효율화 방향
기초‧기반
▪ (투자방향) 수월성 중심의 기초연구를 두텁게 지원하고 세계 상위 연구중심대학
육성, 젊은 연구자 성장 지원 및 인재 양성을 통해 선진 연구생태계로의 전환 촉진
▪ (효율화) 기초연구 재구조화에 따른 연구현장 의견 수렴 및 기초연구와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투자효과 분석을 통한 효율적 투자방안 마련
ICT・SW
▪ (투자방향) AI·양자 등 차세대 기술개발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고, 디지털전환·사이버환경 등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지원 확대
▪ (효율화) 민관 역할분담 및 기술·산업별 성장단계를 고려한 사업 지원으로
성과 창출을 유도하고, 핵심인재 양성 지원 등을 통해 기술 생태계 조성
생명・보건의료
▪ (투자방향) 첨단바이오 등 핵심 원천기술 확보, 의학적 난제 해결을 위한 도전
연구, 디지털 바이오 등 혁신기반 및 생태계 조성을 통한 성장 지원
▪ (효율화) 국가전략기술로서 첨단바이오 분야 핵심기술 확보, 최근 확대하고
있는 병원 R&D, 보건의료 분야의 투자 효율성 제고
에너지‧자원
▪ (투자방향) ’30년 NDC관련 핵심기술 상용화를 위한 민관협업 촉진과 혁신기술에
지속 투자, 에너지 안보를 위한 차세대 원전 개발 등 전주기 기술 고도화 및 국내·외
광물자원 확보, 폐자원의 재자원화 등 자원개발·순환 핵심기술 개발 지원
▪ (효율화) 국가 탄소중립 임무에 기반한 R&D 전략성 확보를 위해 범부처
정책 및 산업현장 수요와 예산 배분‧조정 간 연계성 강화
- 차세대 원전 개발, 방폐물관리 등 협업분야 R&D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처·
민간·국제협력을 통한 전략성 강화
소재‧반도체
‧나노
▪ (소재 투자방향) 생산 경제성 확보, 기술 내재화, 탄소중립 이슈 대응을 위한
산업 소재‧공정 및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미래소재 확보 R&D에 중점 투자
▪ (반도체/나노 투자방향)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한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미래
초격차 기술확보 및 선도국가와 협력 확대, 나노 원천·융합 분야 중점 투자
▪ (소재 효율화) 부처 간, 부처 내 이어달리기로 우수과제의 사업화 연계 지원
및 다양한 기업으로 구성된 생태계 대상 과제 지원을 통한 투자 효율화 추진
▪ (반도체/나노 효율화) 대형 프로그램과 예타 사업을 중심으로 초격차·미래 도전
기술 등에 전략적 투자, 부처 및 수행주체 간 협력 강화로 시너지 창출
기계‧제조
▪ (투자방향) 기업 현장의 수요연계형 기술개발 지속 지원 및 제조 디지털 전환
R&D와 변화하는 산업현장에 긴요한 인력양성에 중점 투자
▪ (효율화) R&D 수행 시 현장 적용성 제고를 위한 기술표준‧규제샌드박스‧규제
자유특구 등 정부 투자와 규제개발 및 시장대응 전략을 연계 지원
- 6 -
기술분야 ’25년도 투자 및 효율화 방향
농림수산‧식품
▪ (투자방향) 농림수산·식품 분야 기초·원천 연구 강화와 더불어 차세대 혁신기술
중점 투자를 통해, 지속 발전 가능한 핵심 역량 및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
▪ (효율화) 정책 부합성 등을 고려한 전략적 지원으로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간 투자 확대 견인 등 민·관 역량 결집을 통해 농림수산·식품 산업 생태계 활성화
우주‧항공‧해양
▪ (투자방향) 우주항공청 설립으로 ‘뉴 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우주탐사·
산업·기술자립화 등에 투자를 확대하고, 해양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지원
▪ (효율화) 산업특성・기술 성숙도 등을 고려하여 개발주체(국가/민간) 및 정부
재정지원 방식(주요 R&D/일반재정)의 재정립을 통해 재정지출 효율화 도모
건설‧교통
▪ (투자방향) 국민의 안전·편의 향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토정보의 고도화,
초연결 도시 구현, 스마트 물류 및 미래 모빌리티 등 기술개발·실증 지원
▪ (효율화) 연구성과 활용·확산 및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산업 협력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고, 기술격차 및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
환경‧기상
▪ (투자방향) 지속가능·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환경 및 자원순환
경제 기반 구축, 기후변화 예측·대응 등 문제해결 중심의 R&D에 중점 투자
▪ (효율화) 성과 활용·관리와 민간투자 연계 촉진으로 투자 완결성을 제고
하고, 부처간 역할분담 및 현장 수요, 환경·기상정책을 고려한 전략성 강화
국방
▪ (투자방향) 필수·핵심 무기체계에 투자로 빈틈없는 안보 지원, 수출형 무기
체계 등에 대한 지원 확대와 산·학·연 주관연구 확대 등으로 K-방산 성장 견인
▪ (효율화) 우수 민간 역량 활용 강화, 과학적·객관적 근거 기반으로 투자
체계화, 다부처사업 내실화 등으로 R&D 효율성 강화
4. 참고사항
○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기획재정부 및 관계
부처 통보(’24. 3. 15)
○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과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각 부처별 2025년도 R&D 예산 요구(~’24. 5. 31)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2024.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
목 차
Ⅰ. 정책여건 분석 ······························ 1
1. 대외 환경 변화 ··········································································· 3
2. 정부R&D 투자 진단 ·································································· 5
Ⅱ.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 7
1. 기본방향 ······················································································· 9
2. 중점 투자방향 ··········································································· 10
3. R&D 투자시스템 고도화 ························································ 19
Ⅲ. 2025년도 기술분야별 투자전략 ············· 21
1. 기초·기반 ··················································································· 25
2. ICT·SW ······················································································· 29
3. 생명·보건의료 ············································································ 35
4. 에너지·자원 ··············································································· 39
5. 소재·반도체·나노 ······································································· 45
6. 기계·제조 ··················································································· 50
7. 농림수산·식품 ············································································ 55
8. 우주·항공·해양 ·········································································· 59
9. 건설·교통 ··················································································· 65
10. 환경·기상 ··················································································· 70
11. 국방 ···························································································· 74
Ⅳ.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기준 ··········· 79
Ⅰ. 정책여건 분석
- 3 -
1. 대외 환경 변화
◈ 연일 혁신기술이 출현하는 등 과학기술 혁신의 시대 도래
□ 주요국은 첨단기술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와 축적된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패러다임을 뒤바꿀 혁신기술을 출시
o 혁신기술이 국가의 성장을 직접 견인하기도 하는 한편, 산업구조나
공급망을 새롭게 재편하는 등 전환적 혁신을 주도
’23년 혁신기술 대표사례
▸포춘 선정 500대 기업 92%가 기업활동에 챗GPT 활용(’23.11, OPENAI)
▸생성형AI 혁신으로 향후 10년동안 전세계 GDP 7% 향상(’23.4, 골드만삭스)
▸AI 시장성장으로 AI반도체 시장규모가 ’27년까지 ’23년 대비 2배 성장(’23.8, 가트너)챗GPT(AI)
▸사이언스지는 ’23년 최고혁신기술로 비만 치료제 위고비를 선정(’23.12)
▸덴마크 ’23.1분기 경제성장률 1.9% 중 위고비 제조사 노보노디스크가 1.7%p 차지(’23.9, NYT)위고비(BIO)
▸IBM은 천큐빗의 벽을 돌파한 양자컴퓨터 콘도르(1,121큐빗)를 발표(’23.12)
▸MS는 양자컴퓨터를 이용해 단기간에 리튬을 대체할 이차전지 신소재 발견(’24.1)콘도르(양자)
◈ 기술패권 경쟁이 혁신의 시대를 가속화 할 것으로 예상
□ 기술패권 경쟁이 자국 우선주의 정책1」, 우방국 중심 기술진영 구축2」 단계를
지나 新국제질서를 형성할 수 있는 최초·최고 기술확보 경쟁으로 전개
1」 (美) 반도체과학법,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 (EU) CRMA(핵심원자재법), 반도체법 등
2」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Chip4 동맹, MSP(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등
o 각국은 핵심기술을 지정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위해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는 한편, 기술우위 선점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
* (예) 미국은 반도체에 527억불, AI·양자 등 핵심기술에 약 2천억불 투자 예정(∼’27)
미국
▸국가에 필요한 전략기술과 협력대상 선별 중(국가핵심기술평가네트워크 프로젝트, ’22.9∼)
▸국가반도체기술센터(NSTC)를 설립, 미국 등 동맹국 중심으로 차세대 기술 확보 추진(’22.8∼)
EU
▸반도체, AI, 양자, 바이오의 4대 첨단기술에 대한 수출통제 및 무기화 위험성 평가(’23.10∼)
▸한국, 싱가포르, 캐나다 등과 반도체, AI, 양자 등 첨단기술 분야 연구협력 파트너십 체결(∼’23.11)
일본
▸AI, 양자 핵융합에너지, 반도체, 바이오, 소재, 우주, 항공, 해양, 포스트5G 등을 중점기술로 선정(’22.5)
▸美국무부와 반도체·양자기술 인재육성 합의(‘23.5), EU와 차세대반도체 인재육성에 협력(’23.7∼)
- 4 -
참고 주요국 과학기술 정책동향
□ (미국) 첨단산업 경쟁 우위선점과 청정에너지 혁신에 총력
o 반도체·과학법, 인플레이션감축법, 초당적인프라법 제정(’22)에 이어
첨단산업에 대한 공급망 프로젝트와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본격화
※ 반도체 관련 신규 R&D 분야에 대한 대규모 민간 투자계획 발표(’23.5.22)
o 미국 NDC(Naturally Determined Contribution) 및 넷제로 달성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청정에너지 기술과 제조혁신 추진
※ 16개 중점기술 분야를 선정하고, 청정에너지 혁신 우선순위별로 R&D와 실증 투자
계획 마련(민·관/글로벌 협력 강조)
□ (중국) 기초연구 및 과학기술 자립·자강 등 기반 강화
o 서방 국가의 제재에 대응하여 첨단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공급망 구축을 위해 기술 자립을 강조
※ 중국이 독점 생산하는 반도체 핵심광물(갈륨,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23.8.1)로
대응하고, 자국 내 반도체산업 생태계 확장에 주력
o 국가에너지국은 에너지 디지털화·지능화 발전 가속화 방안 발표
□ (EU) 첨단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법률·규정 발효
o 유럽 반도체법의 공식 발효(’23.9.21) 및 유럽 배터리 규정 발효(’23.8.17)
o 반도체·AI·양자·바이오 등 수출통제 및 EU 외 국가들이 4대 첨단
기술을 무기화할 위험성 평가 추진
※ △첨단반도체 등 민감한 기술을 보유한 역내 기업의 과도한 제3국 투자 금지 △군사용
으로 전용될 수 있는 제품군에 대한 수출통제 △역내 핵심 인프라나 기업의 제3국 인수
방지 등이 포함 (EU 경제안보 전략, ’23.6)
□ (일본) 전략기술의 개발과 실용화 연계 강조
o ‘통합혁신전략 2023’에서는 첨단 과학기술의 전략적 개발과 미래 기술을
육성하여 실용화로 연계하는 정책 제시
o 이외, 향후 15년간 민·관 공동으로 15조엔 규모의 투자계획을 담은
「수소기본전략」 개정안(’23.6) 및 「우주기본계획」 개정안(’23.6) 발표
- 5 -
2. 정부R&D 투자 진단
◈ 정부R&D 투자 규모(세계 5위)에 걸맞는 혁신적 성과 미흡
□ 정부R&D 투자규모가 세계 5위(美, 中, 獨, 日, 韓 순)임에도 불구하고
선도국과 기술격차는 여전하며 후발국의 도전은 거센 상황
o 선도 기술력을 보유한 영역은 감소하였으며, 연구 질적수준 정체1」,
과학경쟁력이 기술경쟁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단절 발생2」
1」 한국의 선도기술 수(개) : (’12) 36 → (’20) 4 / 피인용 상위 1% 논문 : (’12) 15위 → (’21) 14위
2」 한국 경쟁력 순위(과학/기술/국가)(IMD, ’23) : (’06) 13 / 2 / 27 → (’23) 3 / 19 / 27
o 과거와 같이 국가의 성장을 견인할 대표성과도 부족*
* (’80년대) 4k DRAM 반도체 개발, (’00년대) CDMA(3세대 이동통신) 세계 최초 상용화
◈ 성과 정체가 국가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위기감 고조
□ 성과정체는 과거 성장공식이었던 추격형R&D의 구조적 한계에서 기인
o 단기·안정적 기술확보 R&D에 치중*, 고위험 부담으로 민간의 투자가
어려운 장기적·도전적 기초원천 및 핵심기술 축적에 한계
* 정부R&D 과제 평균 연구기간 약 3년(’22), 정부R&D 성공률은 99.1%(산기평, ’21),
상위 200위권 국내연구기관 수 감소((’20) 7개 → (’23) 5개)
o 글로벌 가치사슬의 복잡화로 독자적 기술주권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로빈슨 크루소식 자급자족 연구가 여전*
* OECD 국제협력 지수 최하위(34위), 공동연구 전략투자 부재(3억원 미만 과제 77.5%)
□ 선도형R&D로 전환은 선택이 아닌 국가생존에 필수
o 과학기술에 대한 국가 경제의 의존도가 높은 점*을 감안 시, 정부R&D
성과정체는 국가 경쟁력 하락 및 저성장 고착화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 국내 반도체·배터리 기업의 매출액 10% 상승시 경제성장률은 0.248%p 증가(현대경제연구원, ’23.10)
o 저성장 국면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초고속 성장(Next S -Curve)을
위한 정부R&D 투자기조의 과감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
※ 한국은 ’반쯤 익은 냄비 속 개구리‘, 성장동력이 필요한 절체절명의 순간(맥킨지, ’23.10)
- 6 -
◈ 과거의 추격형R&D는 버리고 선도형R&D 전환으로 미래를 준비
□ 정부R&D를 통한 국가 재도약 및 新성장을 위해 ’24년 정부R&D
예산의 혁신을 단행, 선도형R&D 전환으로 미래를 준비
o ’24년 정부R&D 투자는 ‘우수한 연구에 확실히 투자’라는 기조 하,
효율성을 개선하고 전략적 투자와 생태계 강화에 중점*
* 글로벌R&D 3.5배((’23)0.5조 → (’24)1.8조), 젊은 연구자((’23)5,347억 → (’24)8,266억, 54.6%↑) 등
□ 「윤석열 정부 R&D혁신방안」, 「글로벌R&D 추진전략」을 발표(’23.11)하며
선도형R&D로 전환하기 위한 R&D 투자 시스템의 4대 혁신을 추진
o (➊도전·혁신) R&D에 맞지 않는 관리자 중심 규제를 없애고 도전적·
혁신적 연구가 우대받는 환경으로 전환
※ △연구과제 선정 시 도전성·혁신성 지표 대폭 강화(50% 이상), △도전적 연구에 대해서는
성공·실패를 구분짓는 평가등급 폐지, △최고가 최고를 평가할 수 있도록 상피제 폐지
o (➋글로벌 혁신) 공동연구에 걸림돌이 되는 예산상 규제를 철폐1」,
12대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해 글로벌 R&D 전략지도 수립2」
1」 해외 연구기관 참여 허용, 글로벌R&D 회계연도 이월 허용 및 가이드라인 마련
2」 분기별로 순차적으로 발표, ’24년 하반기까지 완료 예정(이차전지, 수소, 무탄소 신전원, CCUS는 ’24.2월 수립)
o (➌연구생태계)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전부처 전면도입, 전략기술
글로벌 인력지도를 순차적으로 수립*하여 과학기술·인재정책의 근거 마련
* 양자, 첨단바이오, 이차전지, 인공지능 분야 구축(’23.10월), ’24년 하반기까지 반도체 등 4개 분야 수립 예정
o (➍전략기술)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23.9월), 분야별
기술로드맵 마련,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 등 육성체계 가동
R&D 투자시스템 개혁 이후 성과
도전·혁신 글로벌 혁신 연구생태계(국가인재) 전략기술
한국형 ARPA-H 등
국가적 난제해결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착수
출연연 공공기관 해제
국가간 전략적 연대 확대
((양자) 서울대-시카고대-도쿄대,
(기초) 영국왕립학회-NRF)
보스턴-코리아 착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추진
한국형 STIPEND 도입 등
석박사지원 대폭 확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원팀지원(산업·과기·교육)
100만 한국인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착수
軍독자정찰위성 발사,
우주 삼각 클러스터 구축 시동
☞ ’24년 정부R&D 예산 혁신을 통해 R&D다운 R&D로 재정비,
투자시스템 개혁을 통해 선도형R&D 전환의 기틀을 마련
o ’25년 정부R&D 투자는 ’24년 개혁을 발판으로 선도형R&D 전환을 본격화,
최초·최고 기술에 도전하는 혁신·전략적 투자 포트폴리오 구축
Ⅱ.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 9 -
1. 기본방향
- 10 -
2. 중점 투자방향
1. R&D 투자 전반에 선도·도전의 DNA 이식
▣ (1-➀ 선도·도전) 실패에 대한 위험부담이 있지만 성공 시 국가적 기술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선도·도전적R&D에 아낌없는 지원
□ (투자확대) 부처 협업·연계 기반 대표 프로젝트(혁신도전형R&D)를 발굴(∼’24.5월)
하고 속도감 있게 투자를 확대*, 기존사업은 선도형으로 전환을 유도
* ’27년까지 정부R&D의 5% 이상 목표(혁신적·도전적 R&D 육성시스템 체계화방안, ’24.3)
◈ (참고) ’25년 혁신도전형 R&D 사업군 지정
혁신도전형R&D 사업군 제도를 도입, ➊파괴적 기술혁신형, ➋초격차·신격차형,
➌창의도전형으로 유형화 하고 대상사업을 선별(∼’24.5월)
혁신·도전 특례가 적용될 사업군을 부처수요 접수 등을 거쳐 특위에서 선정추진
※ IPL(Innovative Program Leader)에 기획·선정·평가 등 연구관리 전권을 부여하는 등 운영 전반 혁신 병행
혁신도전형 R&D사업
세계 최고·최초 수준을 지향, 실패가능성은 높으나 성공시 혁신적 파급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R&D
혁신임무형
창의도전형
파괴적 혁신기술형 신격차‧초격차형
글로벌 산업과 시장의 판도를
바꾸거나, 범지구적 난제를
해결하는 파괴적 혁신기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계
최고수준 기술확보 또는
신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적 기술
탁월성 높은 연구자의
도전적 연구지원을 통한
세계 최고수준 연구자 육성
□ (부담경감) 혁신도전형 R&D사업에 대해 ➊평가등급 폐지, ➋예비타당성
조사 간소화, ➌시설·장비 신속도입 등 3대 특례를 부여
o 규제가 혁신적 연구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예산 연계*,
혁신적 연구가 시장까지 이어지도록 R&D와 표준화·제도개선 병행지원
* 사업부처가 규제개선을 담보하거나 노력할 경우, 해당 사업예산을 우선 반영
※ (민간의견) 디지털의약품과 같이 “처음 가보는 길”은 제도가 없어 제도 부재가 기술
개발의 리스크로 작용, 새로운 제도 마련을 위한 지원도 필요(민간R&D협의체, ’24.2)
□ (인센티브) 성과를 창출한 연구자에게 대규모 후속예산을 담보,
후속사업에 대한 전권(PM)까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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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➁ 위험감수) 민간이 하기 어려운 모험자본으로서 정부R&D 책무 강화
□ (민관협력)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고 시장에 역동성을 불어넣기 위한
「혁신성 중심 민관협력 R&D 투자시스템」 가동
o 민간 VC 등이 선별·투자(시장 선투자)하여 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검증된 기술에 대해 정부가 대응투자하여 기술혁신을 가속화(스케일업)
o 혁신·선도형R&D 등 정부의 마중물 투자에 시장의 대규모 투자
(SI, FI)가 용이하도록 구조화하는 등 신산업화를 위한 민·관 연계
혁신·도전-A 혁신·도전-B 혁신·도전-C
‣(年5억이하로 다수 지원)
고위험·도전형 탐색연구
⇒
‣(年 20억내외 선별지원)
파괴적 혁신 핵심기술 확보
⇒
‣(年 50억이상 플래그십)
민·관 협력 혁신 창출
o 혁신역량을 보유한 스타트업1」 등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2」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투자3」
1」 딥사이언스 등 혁신도전형 창업에 대한 정부 마중물 역할은 지속
2」 (기존) 개별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을 소규모 파편적으로 지원 →
(개편) 업계 기술수요 트렌드와 부처임무를 고려한 로드맵 하에 지원(마더R&D 후 확산 등)
3」 투·융자형, 상금형 등 투자방식 다양화, 바우처 졸업제 등
□ (고유임무) 기후위기, 인구감소 등 국가적 문제 또는 사회적 위험에 선제대응,
국가 복합문제 해결에 과학기술·분야·주체 간 융합연구 활용
o 기후위기로 촉발된 탄소무역장벽(IRA, CBAM 등)을 극복하고 탈탄소
경제체계 주도를 위해 우리 주력산업*의 탈탄소 공정혁신을 지원
*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주력산업
o 노동력 감소에 대응, 국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산업·공공 분야의
AI전환(AX)을 지원(글로벌 레퍼런스 확보 및 실증)
포스코 AI 용광로 사례
▸포스코는 세계 최초 AI 용광로를 개발,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온습도 등 외부요인에 따른
최적의 배합·운용값 산출
※ 불순물 제거에 투입되는 원료사용량 60% 절감,
생산량 5% 개선, 불량률 1.6%p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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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혁신을 주도하는 글로벌R&D 중추국가로 도약
▣ (2-➂ 선도국가) 글로벌 First, TOP 프로젝트에 재원 집중
□ (글로벌원팀) 글로벌R&D를 정부R&D 6∼7% 수준에서 단계적 지속확대
o 글로벌 아젠다를 주도할 수 있는 대규모 전략형 플래그십 프로젝트
중심으로 선도국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확대*
* 협력국과 R&D 전략적 협력체계 확립 → 협력체계가 글로벌 공급망 등에 안착되도록 지원
o 글로벌 협력을 주도해 나가기 위해 해외기관과 협력에 필요한 다양한
핵심수단(공동연구, 인력교류, 거점·플랫폼 등)을 총결집하여 지원
※ △기술의 전략적 중요성, △국제공동연구 필요성, △협력대상 국가 선정의 적절성 등을 고려
▣ (2-➃ 기술동맹) 전략적 연대를 통한 혁신플랫폼 국가(글로벌Hub) 지위 확보
□ (전략투자) 주요 기술분야 글로벌 협력전략*에 기반한 전방위적 협력 확대,
호라이즌 유럽과 같은 다자간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 강화
* 글로벌R&D 전략지도를 분기별로 순차적으로 발표, ’24년 하반기까지 완료 예정
(이차전지, 수소, 무탄소 신전원, CCUS는 ’24.2월 수립)
o 3대 게임체인저 기술(AI, 첨단바이오, 양자)에 대해서는 선도기술은 빠르게
흡수하고 기술강소국과 실증 등을 통해 혁신플랫폼 국가로 역할 주도
선도국
글로벌
Hub
( )
기술강소국
AI AI 세계상위 대학과 협력연구 AI 신흥국(UAE, 스페인)과 AX 협력
BIO 보스턴 코리아 정상추진 국내외 바이오 클러스터에서의 다자협력 지원
양자 美NIST 등과 협력, 기술추격 스위스 등과 양자통신 표준화 협력
□ (적시투자) 신속집행이 가능한 예산 확대, 국가간 아젠다 적기이행 뒷받침
o 정부 간 협정 등에 근거하여 장기 지원이 필수적인 사업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기존 계속사업 재구조화 또는 신규사업 신설
o 글로벌R&D 사업을 회계연도 이월을 허용하여 국가별 회계연도
불일치 보완 및 원활한 공동자금 매칭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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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 인재를 키우는 R&D
▣ (3-➄ 미래세대)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 젊은 연구자,
데이터 기반 전략기술 핵심인재 육성
□ (젊은 연구자) 학생연구원에게 안정적, 신진연구자에게 촘촘한 지원을
통해 미래세대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방면에 도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
o 학생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와 학업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학 차원의 지원 체계를 강화(한국형 STIPEND* 등)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 이상을
지원하는 연구생활장학금 도입 지원
o 신진연구자 연구지원의 포트폴리오를 다양화1」하고, 박사후연구원이
차세대 연구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강화2」
1」 연구자 성장단계별·학문분야별 특성에 맞춘 지원체계 강화
2」 독자적 연구가 가능한 환경 구축,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연구기회 지원 강화
□ (전략기술인재) 글로벌 인력지도 등 인력 데이터에 근거한 분야별
전략적 투자, R&D를 통해서만 가능한 최고 혁신인재 육성을 가속
o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글로벌 인력지도 구축(AI, 첨단바이오, 양자),
IRIS와 고용보험DB 간 연계 등 근거 데이터 마련(∼’24.上)
o 인력지도-연구분야 연계 분석을 통해 전략기술별 공백·강점기술 및
글로벌 이머징 기술에 대한 인력양성 지원 강화, 산업계 수요에도 탄력적 대응
데이터 투자연계(예시)
⇒
➀ 연구인력 부족 : 연구기반 확충에 투자(양자)
➁ 선도인력 미흡 : 글로벌R&D 확대, 최고석학과 교류 강화(AI)
➂ 특정인력 공백 : 연구인력의 공백분야는 저변 확대(바이오)
➃ 산업인력 수요 : 민·관 협업, 특성화 대학 지원, 계약정원제 등(반도체)
※ 글로벌 인력지도, IRIS+고용보험DB, 전략기술별 인력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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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➅ 기초연구) 글로벌 TOP 연구환경 구축을 통한 차세대 연구리더 양성
□ (연구생태계) 세계 최고 수준 기초·원천 파격지원을 통해 글로벌 리더 양성
o 우수 연구자는 수월성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이 가능하도록 두텁게 지원,
수월성 연구를 적정 규모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재구조화 지속
※ 연구과제당 연구비를 적정규모 이상(최소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의미 있는 성과 독려,
우수연구 결과가 축적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지원기간 확대
o 기초역량 초일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들업 방식*의 전략기술
기초연구를 강화하고 글로벌 집단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
* 정부가 분야를 지정하고, 연구자가 구체적 연구내용 및 방법을 제안
o 출연연을 민간 또는 대학이 하기 어려운 국가적 대형임무수행의
전진기지로 육성, 대규모 프로젝트를 이끌 수 있는 국가리더 육성
※ 출연연 기관 간 칸막이 없이 협력·경쟁이 가능한 체계 구축은 지속, 각 기관별 고유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과제를 통합·규모화 하는 등 안정적 연구환경 구축 및 성과 극대화 지원
□ (연구중심대학) 국내 선도역량을 보유한 대학이 세계 상위 연구중심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
o 대학이 혁신적인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최고 연구자 유치,
장기연구 지원 등을 지원하고 출연연과 기관 단위 협력연구 매칭
o 기업이 당장하기 어려운 장기 기술수요를 대학에 제시*하고, 대학
연구성과에 대한 후속투자를 하도록 하는 등 산·학 협력체계 구축 지원
* 산업별 민간R&D 협의체를 통해 업계 공통의 기술수요를 조사(전략기술 등 포함)
세계 상위 연구중심대학((가칭)K-N.GEN)
기업
⇒
대학
+
출연연
· 도전적·장기 기술수요 제시
· 대학 성과에 대한 후속투자
· 최고연구자 유치,
장기 연구수행 등을 통해
혁신적 연구에 몰입
· 대학과 기관단위 협력연구
· 대형연구시설 개방
※ Next Global Excellance Nexus, 특정분야에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대학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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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新성장을 이끌 과학기술, 기술주권이 바로 선 국가
▣ (4-➆ 新성장) 3대 게임체인저 기술(AI, 첨단바이오, 양자) ’30년 G3 도약
□ (미래기술) AI, 바이오, 양자에 전략적 투자 기반 공격적 예산 확대
o (AI) 국가역량을 총집결할 수 있도록 민·관간 역할분담 명확화,
미래 AI 서비스에 필수적인 기반기술은 국가가 선제적으로 확보
구분 정부(차세대 기술) 민간(현안대응)
서비스
핵심기술
안전한 AI 등 한계극복 기술
차세대 도전형 AI 기술*
* 대규모 데이터 학습에 의존하지 않는
범용적AI(AGI), 멀티모달 인지기술 등 +
생성형AI
서비스 고도화
서비스
기반기술
차세대 AI 반도체(NPU, PIM등)
국산반도체 기반 K-클라우드
GPU 등
대규모 설비투자
o (BIO) ICT·제조 경쟁력을 바탕으로 선도 가능한 디지털 바이오와
바이오 파운드리에 집중투자, 의사과학자 등 우수인적자원의 성장지원
경쟁력 중점투자 기대효과
디지털 기술
(AI 등)
+
AI 기반 단백질 구조 분석·설계
AI 활용 난치암 진단, 마이닥터24 등
⇒
고비용·장기간 소요되는
바이오 분야 격차 축소
제조,
로봇 기술
바이오 파운드리 본격 구축
(합성생물학 전과정을 표준화·고속화·자동화)
바이오 제조 분야
초격차 확보
o (양자) 전략적 국제협력 등을 통해 선진기술을 단기간에 축적하고,
양자통신 등 경쟁력 보유 분야는 성과확보를 지원하는 투트랙형 투자
트랙 중점투자
➊선도기술을
속도감 있게 추격
미국, EU 등 선도기관과 공동연구(양자컴퓨팅 등)
우수인재 확보, 양자 소부장·팹구축 등 기반투자
➋경쟁력 보유분야는
성과를 선도
양자암호통신 소재·부품 국산화, 국제표준 확보 지원
양자센서 플랫폼 개발 등을 통해 적용분야 발굴, 新시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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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기술)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는 초격차 확대를 위한
차세대 기술뿐 아니라 공급망 급소기술*까지 투자를 강화
* 기술·공급망 충격 발생 시 국가 안위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
o (반도체) 차세대 핵심기술(신소자·전력반도체) + 공급망 안정화 원천기술
- 차세대저전력 AI 반도체 선점을 위한 차세대 메모리 신소자 확보에 투자,
화합물 소재·공정 다변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
- 공급망➀기술 블록화에 따른 공급망 재편* 등 대외여건을 고려해,
첨단 패키징 설계·공정 등의 원천기술 내재화를 중점 지원
* 설계 (美) - 제조 (臺, 韓, 中) - 소부장 (美, 日, 中)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형성된 가운데,
미국의 대중 수출통제 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주 (美, 日) - 종 (中) 관계로 재편 중
- 공급망➁해외 우수 연구기관(미, EU 등)과 팹 연계 공동 R&D 및 인력교류
활성화 등 선도국과 국제협력을 확대, 미래 산업 생태계 우방 확장 계속
- 실전인력학생 참여형 반도체 설계·장비 제작 서비스(My Chip) 및 산업
전환형 교육과정 운영(반도체 아카데미) 등 실전형 R&D 인력양성 중점 지원
o (이차전지) 이차전지 全주기(광물·소재·셀·사용후배터리) 기술경쟁력 강화
- 차세대리튬이온전지의 초격차 확대를 위한 핵심소재(양·음극재, 전해질 등)
고도화와 성능한계(안전성, 내구성 등) 극복을 위한 차세대 기술 확보에 집중
- 공급망이차전지 가격경쟁력 글로벌 우위 확보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사용후배터리 재활용(핵심광물 재활용, 재제조·재사용 등) 기술 조기확보
o (지역혁신)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제조기반이 지역에서
혁신거점으로 집적될 수 있도록 지역특화형 R&D 선별 지원
* 첨단산업 클러스터 등 기술·인력·자본이 집적된 혁신거점 조성과 기업-지역 간 협업
및 파트너십 구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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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➇ 기술주권) 신흥위협에 맞서 국토와 국민을 보호하는 기술확보
□ (기술영토) 新영토(우주, 사이버공간) 개척을 위한 자립화·표준화 선점 지원
o (우주)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미래 우주 핵심 전략기술 확보, 민간
주도 우주산업 육성 지원 등을 통한 우주 기술주권 확보
- 탐사달 착륙선 개발(’24~’32) 등 독자적 달 표면 탐사 역량을 확보하고,
국제공동협력을 통해 우주 개척에 주도적으로 참여*
* 美 NASA-유인 달탐사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심우주(소행성 등) 탐사
- 전략기술차세대 발사체, 한국형 위성항법(KPS) 등 우주 전략기술 고도화·
자립화를 통한 첨단 위성, 대형 발사체 분야 독자 개발 역량 확보
- 생태계조성민간 전용 발사장 등 우주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우주
기술·부품 국산화 개발 등 자생적 우주 산업 생태계 조성 지원
o (차세대통신) 6G, 오픈랜 등 차세대 네트워크 분야 국제 표준화의
선점 및 5G-Adv. 확산 대응 장비·단말 경쟁력 확보 지원
- 6G·오픈랜6G 국제표준화 선도 및 표준·특허 선점을 위한 안정적 지원과
HW 종속성 탈피등을 위한 오픈랜(Open-RAN) 기술·인력양성에 투자 확대
- 핵심장비·부품산업간 융합 확산에 따른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여 핵심 통신
부품‧장비(Wifi 모듈 등)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확대
※ 저궤도 위성통신 상용화(스타링크 등)에 따라 위성-지상 간을 연결하는 통신·부품 국산화 지원
o (사이버보안) 디지털전환․AI확산 등 변화에 따른 사이버보안 중요성
증대에 맞추어 정보보호 원천기술 및 산업간 융합기술 등 투자 확대
- 융합신기술사이버침해 사전 억지를 위한 능동 대응 기술 및 디지털전환
등에 따른 공급망 보안 대응을 위한 신산업·융합 보호기술 개발
- 국제협력·인재양성글로벌 선도 연구기관과 인력교류 및 공동연구를 통해
국내 사이버보안 인력 역량 강화 및 세계 최고 수준 보안기술 확보
※ 프라이버시 강화, 차세대 암호 및 검증, 안전한 AI 등 국가·공공인프라 정보보호 핵심기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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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생존) 불안정한 국제정세와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에너지 주권과
식량·보건·자원 안보 등 국가생존에 필요한 핵심기술 확보
o (도전적 에너지) 글로벌 탈탄소화와 에너지 안보 주도권 확보를 위한 탄소
다배출 산업의 공정혁신과 무탄소 에너지(수소, 차세대원자력) 기술혁신 가속화
- 에너지전환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청정수소 핵심기술(생산, 저장, 운송) 등
도전적 무탄소 에너지 개발에 장기적 관점의 지속 투자
※ 청정수소 생산 혁신기술 확보와 저장·운송기술 고도화, 공급 연계 인프라 기반 및
활용 등 수소공급·활용 全주기 지원
- 차세대원자력에너지 기술주권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자력의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기술 투자 강화
※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표준설계, 안전규제 등 SMR 핵심기술 확보, 무탄소 해양시스템
적용 용융염원자로(MSR), 수소생산용 고온가스로(HTR) 등 차세대원자로 개발 역량 고도화
o (식량안보· 넥스트팬데믹) 글로벌 식량공급 불안정에 대응한 건강 먹거리
제공, 국민생명·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보건안보 대응역량 강화
- 식량안보우수 품종개발 및 재배기술 고도화로 식량 생산 효율성을
제고하고, 푸드테크 핵심분야* 기술개발 등 K-Food 글로벌 경쟁력 확보
* 식물기반 대체식품, 간편식, 스마트 제조·유통, 친환경 포장기술 등
- 넥스트팬데믹신변종 감염병, 암·희귀·난치질환 등의 극복을 위한 원천
기술 및 오가노이드, 인공혈액 등 첨단의료 기술개발 및 실용화 지원
o (자원 안보) 핵심 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로 자원 안보체계 구축 및
첨단산업의 지속성을 위한 자원수급 가치사슬 全과정의 기술개발 지원
- 자원개발국내·외 자원확보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로 민간투자 활성화 기반
조성 및 광물 추출 등 고부가가치화 기술개발로 자원 수급 생태계 내실화
- 자원순환현장 실증을 통한 신산업 핵심광물의 회수 생산성 향상,
공정촉매 재자원화, 재제조 혁신기술 등 폐자원의 순환기술 확보
- 19 -
3. R&D 투자시스템 고도화
1. 부처간 협력과 경쟁 가능한 예산 배분·조정 체계 가동
o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각 부처별로 할당되는 지출한도(예산상한)를
초과 또는 미달하여 배분할 수 있도록 하여 비효율 발생요인 차단
※ 글로벌R&D, 국가전략기술 등에 적용
o 핵심분야별로 부처에서 현장까지 아우르는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부처간 역할정비, 혁신적 프로젝트 선별 사전진행
2. 적시에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개선
o 혁신·도전R&D 사업에 대해 예타 패스트트랙이나 면제를 적극 인정,
통과·탈락 중심의 예타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예타로 전환
o 사업 파편화 해소를 위해 예타 규모 미만 통합·재기획 계속사업도
R&D 예타조사가 가능하도록 개선
※ 다만, 예산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계속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에 대해 주기적 점검 실시
3.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투명한 예산 시스템 구축
o IRIS-NTIS 간 연계를 통해 연구자의 추가 행정부담 없이 정부
R&D 연구비 집행 세부내역과 대표 연구성과 공개
o 과학적 연구·정책 의사결정 지원*(통합데이터 + 데이터 기술)으로 과제
선정의 신뢰성, 집행의 투명성, 평가의 전문성 확보
* 3책5공 및 의무사항(환수금 미납, 보고서 미제출 등) 불이행 사전 검증
o ‘범부처 연구관리전문기관 혁신방안’ 마련(’24.上)을 통해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선도형R&D 관련체계에 적합하도록 체질전환을 추진
※ △선진형 PM제도(전주기 책임관리) 도입, △글로벌R&D 기획·관리 역량 강화,
△개방형 기획 도입 등을 추진
Ⅲ. 2025년도 기술분야별 투자전략
순 서
1. 기초·기반 ······························· 25
2. ICT·SW ································· 29
3. 생명·보건의료 ··························· 35
4. 에너지·자원 ····························· 39
5. 소재·반도체·나노 ······················· 45
6. 기계·제조 ······························· 50
7. 농림수산·식품 ··························· 55
8. 우주·항공·해양 ························· 59
9. 건설·교통 ······························· 65
10. 환경·기상 ····························· 70
11. 국방 ··································· 74
- 25 -
1. 기초‧기반
기술동향 및 미래전망
◈ 최근 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로 주요국은 핵심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기초
연구 전략성 강화를 추진 중
※ (美) 반도체 및 과학법(’22.8), (中) 14차 5개년 규획(‘21~’25), (日) 경제안보추진법(‘22.5)
◈ 저출산 및 고령화 심화, 지역인구의 수도권 유출 등에 따라 과학기술인력
부족, 지역의 성장동력 약화 등의 문제가 가속화
※ 과기분야 신규인력 수급전망(학사 이상) : (‘19~’23) 0.8천명 부족 → (‘24~’28) 47천명 부족
◈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혁신기술 확보를 위한 기초연구, 과학기술
인재양성,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될 전망
(1) 주요 정책목표
□ (기초) 수월성 중심의 기초연구 집중 지원을 통해 기초연구 강국 실현
o 세계 최고·최초를 지향하는 기초연구에 집중 투자하고, 젊은 연구자의
창의·도전적 연구를 지원하여 글로벌 리더로 육성
※ 윤석열정부 R&D 혁신방안(’23.1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차 기초연구진흥종합
계획(‘23~’27)(‘23.12,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인력양성) 초격차·대체불가 전략기술 강국으로 도약을 위해 국내
기술수준과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국가전략기술 최고급인재 육성
o 데이터 활용을 통한 인재육성 정책의 근거 기반을 마련하고, 전략기술
분야별 직무특성을 고려한 특성·공통 R&D로 효과적인 양성체계 구축
※ 연구개발을 통한 국가전략기술 인재 확보 전략(’23.12,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기반·인프라) 기술패권 시대 국가 경쟁력 확보와 초격차 기술개발에
필수적인 대형연구시설·장비를 체계적으로 구축·고도화
※ 제3차 국가연구시설장비 고도화계획(’23~’27)(안)(’22.1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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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 현황 및 시사점
◈ 기초연구 분야 R&D 투자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기초연구 저변이
확대되었으나,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성과 창출 등 연구의 질적
성과는 정체
◈ 국가적 수요에 적기 대응하는 인력양성 및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대형연구시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체계적 사업관리 필요
□ (기초연구) 기초연구 저변 확대를 위해 지난 5년간(’20~’24, 31.5% 증)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며, 24년 예산은 전년 대비 1.7% 상승
※ 기초연구 R&D : (‘20) 2조 20억원 → (’23) 2조 5,885억원 → (’24) 2조 6,326억원
o (현황) 기초연구 R&D 확대로 저변 확대 등의 성과를 이뤄냈으나,
양적/질적 성과가 정체되어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이공계 전임교원 수혜율 : (‘17) 31.1% → (’21) 37.1%
※ 10억원당 SCI(E) 논문수 : (‘17) 20.40 → (’21) 17.15
※ 10억원당 JCR 상위 10%저널 게재 논문 수 : (‘17) 3.21 → (’21) 2.89
※ 표준화된 순위보정 지수(mrnIF) : (‘17) 61.44 → (’21) 69.59
o (시사점) 세계 최초·최고 연구에 도전하여 질적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연구성과에 기반한 수월성·전략성 중심의 포트폴리오 재편 필요
□ (기반·인프라) 첨단 분야 기초·원천 연구 지원을 위한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 인프라 구축에 중장기·대규모 예산이 투입 중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사업(’09~’24년/2조 4,641억원), 방사광가속기공동이용연구
지원(’08~’24년/8,850억원) 등
o (현황) 연구시설·장비 구축 사업의 기간, 예산 등 계획변경에 따른
연구현장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고, 예타·예산심의 등 단계별 검토의
중복으로 인한 추진 지연 및 현장부담 완화 필요
o (시사점) 최첨단 대형연구시설을 차질 없이 구축하기 위한 전주기적 사업
관리 고도화와 기 구축된 시설장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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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5년도 투자방향
◈ 세계 최초·최고를 향한 수월성 기반 혁신·도전적 기초연구를 확대하고
젊은 연구자를 차세대 과학기술 글로벌 리더로 양성하기 위한 지원 강화
◈ 세계 탑 수준의 연구성과 창출과 글로벌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대형연구
시설 구축·운영,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양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 (세계 최고 지향) 수월성 높은 R&D와 글로벌 협력, 전략성 강화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추진하고, 질적성과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환
o 세계 최초·최고의 혁신·도전적 연구에 우수 연구자·그룹이 도전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 이상의 수월성 과제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개편
o 이와 함께, 성장단계별·학문분야별 특성에 맞춘 지원체계 구축 및 성장
사다리가 촘촘하게 이어지도록 연계연구 지원 강화
o 질적 성과가 우수한 국제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초연구사업의
글로벌 유형을 확대하고, 국가 수요를 반영한 미들업 방식의 전략
기초 사업을 확대
□ (젊은과학자 지원) 젊은 연구자들이 안정적 연구환경 속에서 도전적 연구를
수행하여 차세대 글로벌 리더 연구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
o 학문후속세대의 안정적 인건비 지원과 함께 독자적 연구 기회를 확대하고,
박사후연구원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연수 지원을 강화
o 특히, 젊고 유능한 연구자가 차세대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장기·
심층 연구지원을 확대하고, 조기연구 정착을 위한 연구실 구축지원 강화
□ (인력 양성) 국가적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략기술 분야
핵심인재 양성에 적극 투자하고, 국제협력을 통한 우수인력 양성·확보 추진
o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인력현황 분석 및 연구·산업 현장의 수요를 바탕
으로 기술수준·특성별 우수역량을 갖춘 석·박사급 고급인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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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존 국제공동연구 지원을 확장하여 미국·유럽 등 가치를 공유하는
주요국과 전략적 네트워크 강화 및 국제공동연구 협력을 통한 해외
우수인재 유치·교류와 연구 문화 습득 등을 강화
□ (기반·인프라) 세계 최고 수준 연구를 위한 주요 대형연구시설의
차질없는 구축 및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
o PM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대형연구시설의 핵심 장치별로 성능·
기술 확보를 지원하고,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추진으로 리스크 저감
o 대학의 혁신적·도전적 연구를 지원하는 핵심 연구장비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이에 필요한 전문인력 육성·역량 강화에도 지속 투자
(4) 투자 효율화 방향
◈ 수월성 중심의 기초연구 재구조화에 따른 연구현장 의견수렴 및 기초
연구와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투자효과 분석 추진
◈ 대형연구시설의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여 지속
적이고 안정적인 프로그램으로 육성
□ (기초연구 지원 체계 개편) 우수 연구자가 혁신적 연구 수행에 부족함이
없도록 학문분야별·성장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적정 규모의 과제를 지원
하는 포트폴리오 다양화 추진
o 젊은 연구자를 지원하는 기초연구와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투자효과
분석을 통한 효율적 투자방안 마련
□ (국내외 연구인프라 공동 활용 및 성과창출) 확대된 국제협력·글로벌
R&D를 통해 국내·외 최첨단 연구시설 인프라 공동 활용률을 제고
하고 지속 가능한 연구지원으로 대형성과 창출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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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CT‧SW
기술동향 및 미래전망
◈ 인공지능, 통신 등 ICT 분야 전략기술에 대한 차세대 기술 선점을
위한 주요국 간 기술패권 경쟁 및 공급망 내재화 심화
◈ 첨단 기술의 융·복합화를 통한 디지털 기술혁신 가속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 시장 확대 전망
(1) 주요 정책목표
□ (전략기술 선도)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여 주요 디지털
혁신 기술 분야의 신격차 창출과 초격차 확보를 위한 집중지원 추진
o 차세대 인공지능, 양자 등 ICT 이머징 분야 우위 선점을 위해 원천·
핵심기술 및 산업화 역량의 선제적인 확보
※ 초거대AI 경쟁력 강화 방안(’23.4),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 전략(’23.6)
o 통신·네트워크 등 주력 분야의 혁신기술·제품 개발을 통해 조기
상용화 및 글로벌 시장 주도
※ 신성장 4.0 전략(‘22.12), K-Network 2030 전략(‘23.2)
o 주요국의 ICT 분야 자국 중심주의 확산 등 대내외 환경변화 대응과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글로벌 특허‧표준확보 및 국제협력 R&D 확대
※ 글로벌 R&D 추진전략(’23.11)
□ (新기술 융합·활용 촉진) 기후위기, 인구구조변화 등 당면한 사회문제
해결과 국민 삶의 질 향상를 위해 디지털 신기술 융합·활용 추진
o 사회·산업 전반의 디지털전환 견인을 위한 데이터·클라우드, 정보
보호 등 지능화·융합 기반기술 확보를 통해 SW 산업생태계 강화
※ 소프트웨어 진흥전략(’23.4),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23.11)
o 복합지능 등 로봇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기술개발로 로봇 산업 경쟁력 확보,
사회 전반으로의 로봇 보급을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 및 인프라 구축
※ 「제4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24.1)
o 공연·관광·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국민의 차별 없는 문화향유를 위한
디지털 기반 콘텐츠 서비스 활성화와 신기술 융합 콘텐츠 개발 선도
※ 「문화 디지털혁신 기본계획 202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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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 현황 및 시사점
◈ 전체 R&D예산 대비 ICT·SW분야 정부R&D 투자 규모는 대체로 증가
추세이며,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6개 분야 중점 투자 중
□ (전략기술 경쟁 심화) 국내 ICT 전략기술 역량은 선도국 대비 여전히 열세로,
글로벌 기술패권경쟁과 공급망 재편 대응을 위한 투자 전략성 강화 필요
o 글로벌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인공지능, 양자 등 미래성장동력
분야 투자 확대 중이나, 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은 열위 지속
※ 선도국 대비 기술 수준: (인공지능) 78.8%, (양자) 65.0%, (AI반도체) 80.0% (KISTEP, ’24)
o 기술 패권 경쟁 속 주요국은 ICT 주요 전략기술 분야의 소재·부품·
장비 등 수출제한과 자국 내 공급망 구축에 노력
※ (美) 양자컴퓨팅, 인공지능, 반도체에 대한 중국 투자 제한(‘23.8), 對 중국 첨단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강화(’22.10), (中) 차세대 반도체 재료인 갈륨, 게르마늄 수출 통제(‘23.8)
o 주요국 간 패권경쟁, 연이은 전쟁 발발 등에 따른 대내외적 환경
변화의 여파로 국내 ICT 분야의 수출 역시 다소 위축
※ ICT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0개월(’23.1~10월) 간 감소, ‘23.11월부터 증가 추세로 전환
□ (디지털 新기술 융합·활용 촉진) 인터넷 사용률, 스마트폰 보급률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수준은 높으나 실제 디지털 기술의 활용·서비스 수준은 미흡
※ 스마트폰 보급률 4위, 인터넷 사용률 8위, 로봇 사용률 3위(’22, IMD, 63개국 조사)
10인 이상 기업의 AI 기술 및 서비스 이용 비율 2.7%(’23.1, NIA)
o 한국은 강력한 디지털 인프라를 보유했음에도 디지털 전환 수준의
척도로 판단되는 소프트웨어 활용률은 OECD 회원국 중 하위권
※ OECD 회원국 중 클라우드컴퓨터 29위, 빅데이터 26위(코트라, ’22.6)
o 로봇밀도는 세계 1위이나 서비스로봇은 개발 초기 단계로, 산업계 수요에
맞는 적기 인력양성·보급과 사업화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 필요
o 국민 여가나 삶의 질과 밀접한 문화·콘텐츠 분야의 디지털 서비스는 미흡
⇨ 대내외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주력 ICT 분야 국내 기술·산업경쟁력
강화 및 산업·공공 분야 디지털 전환에 따른 체감형 성과 창출·확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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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5년도 투자방향
◈ 주요 ICT·SW 분야 글로벌 선도를 위한 차세대 기술의 장기적·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고, 핵심전략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확보
◈ (민관 역할분담) 정부는 차세대 ICT 전략기술 선점을 위한 투자 전략성
강화를 통해 신산업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성과 창출
및 민간 확산을 바탕으로 ICT 주력 분야 산업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 (인공지능) 공공·산업 문제해결에 특화된 핵심기술 개발과 차세대
인공지능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지원 확대
o 환각(hallucination) 등 생성형 인공지능 한계를 극복하고, 신뢰성·윤리성 등
구현을 위한 공통·기반기술* 확보를 통한 AI 글로벌 규범·표준 주도
* 편향성 필터링, 생성결과에 대한 논리적 인과관계 사실성 확보, 정보의 최신화 등
o 대규모 데이터 학습 등에 의존하지 않는 범용적AI(AGI) 등 차세대
인공지능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강화
※ 거대언어모델이 갖는 한계 극복 및 데이터 의존성을 극복하는 뇌모사 등 인간지능
수준의 범용적 인공지능(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원천기술
o 인공지능 융합을 통한 생산성·혁신성을 제고하고, 공공·산업 분야
난제 해결을 통한 핵심 제품·서비스 창출 및 응용·활용 저변 확대
※ 인공지능 활용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및 파급력이 큰 도메인의(모빌리티, 제조,
바이오, 에너지 등) 현장 문제해결 등 산업혁신을 위한 핵심기술 확산
□ (양자) 국내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장기적·전략적 지원 확대 및
新시장 선점을 위한 상용기술 개발 지원과 양자 연구 인프라 강화
o 대형 양자컴퓨팅 시스템(HW) 확보를 위한 원천연구와 국내 독자
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알고리즘‧SW 분야 지원 확대
※ 전략 플랫폼 기반 양자컴퓨팅시스템의 단계적 개발(20→50→1,000큐비트)로 기술
추격을 가속화하고, 유망 플랫폼기술 등 도전적 원천연구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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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양자암호통신 소재부품 국산화, 양자센서 상용기술 개발 등 상용화
지원을 주요 목표로 원천·응용기술 개발 계속 지원
※ 전국망급 유선 양자 암호통신 및 수십 km급 무선 양자암호 구현을 위한 프로토콜
개발, 고전한계 극복 센서 플랫폼 개발 등
o 양자팹 등 인프라와 산·학·연 연계 네트워크를 결합하여 연구-산업 융합
생태계 육성하고, 소·부·장, 차세대 기초연구 등 공통·기반 지원 강화
□ (사이버보안) 인공지능·클라우드 등 활용․확산에 따른 보안 분야 핵심기술
경쟁력 확보및 주요 현안 공동 대응을 위해 국내외 R&D 주체 간 협력 강화
o 디지털전환 및 주요 산업의 ICT 융합 가속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
하는 사이버 위협 및 취약점의 탐지·대응력 강화
※ 가상융합 및 모빌리티보안, 지능형 영상보안, 무결성 검증, 랜섬웨어 분석‧대응 등
.
o 인공지능 기반 보안기술 개발, 네트워크·클라우드 등 ICT 핵심
인프라·플랫폼·데이터 보호 강화
※ (예) 사이버위협에 대해 AI기반 분석을 통한 탐지, 생성형 보안 AI 언어모델 활용 등
o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해 주요 선도국과의 공동연구·우수인력 교류를
확대하고, 능동적인 사이버위협 대응을 위한 민·군·경 협업 지속 추진
□ (통신·네트워크) 차세대 통신 주도권 선점을 위한 6G 분야 통신 부품·
장비의 기술·산업 선점 및 네트워크 패러다임 대응력 강화
o 6G 상용화를 위한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표준 및 핵심 장비·부품
기술개발, 초고성능 광통신 등 핵심 분야 지원
※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로 ’26년 Pre-6G 기술 시연, ’28년 표준 기반 국내 주도
6G 상용화 기술 확보로 초기 시장 선점 및 ’30년 이후 미래 시장 주도권 확보
o 인공지능·SW·위성 중심의 통신·네트워크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저궤도 군집 위성통신용 핵심기술 등 차세대 통신기술 고도화·자립화 추진
※ 저궤도 위성통신용 중심국·관제국 시스템 개발, 3GPP 표준 연계 SW·송수신 부품 등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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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클라우드) 사회 전분야 디지털 전환에 따른 클라우드 수요 확대와
차세대 SW 기술개발 요구에 대응하고, ICT 공통·핵심기술로써의 기반 강화
o 다변화 중인 ICT 디바이스 환경에 최적화된 저전력·고효율 구동 및
고성능 구현을 위한 차세대 컴퓨팅SW 기술개발
o 미래 신산업 클라우드의 활용·확산이 급증함에 따른 수요 기반 분산·
엣지 등 클라우드 기술 개발 및 고도화
※ (예) 도메인 특화 서버 요구 증가에 대응한 개방형 엣지 컴퓨팅 서버 등 기술 개발
□ (로봇) 로봇의 복합 기능 구현을 위한 인공지능·SW 융합기술 확보 및
기반 구축, 보급·확산 등 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투자 지속 추진
o 일상 환경에서의 로봇(자율행동체)과 인간의 협력·상호작용 등 복합·
자율행동을 구현하기 위한 인공지능·SW 융합 기술 개발* 추진
* 외부 환경에 대한 인식· 판단에 따라 자율 동작을 구현하는 지능화 SW (클라우드· 빅데이터
연계)와 음성· 행동 인식, 비정형 복합 협력 활동 등 상호작용 수준을 고도화하는 SW 등
o 수요 (제조) - 공급 (부품·SW) 기업 간 생태계를 조성하고, SW R&D 수요를
공동 발굴·개발하도록 지원하여 성과 활용성과 사업화 가능성 제고
□ (미디어·콘텐츠) 디지털 콘텐츠 활성화 및 국·내외 산업 확대를 위한
미디어·콘텐츠 분야 범용 기술 확보 및 핵심 기술 개발 지속 지원
o AI, IoT, 블록체인 등 다양한 기술 융합을 통해 전주기적(기획·창작·
제작·서비스·저작권·플랫폼) 지원 등 창작 활성화를 위한 지속 지원
* 생성형 AI 침해 판별 및 창작 지원 기술 개발, 미디어 워크플로우 개선 기술 등
o 기술 고도화를 통해 타 분야에 적용․확산 중인 XR, 실감 콘텐츠,
플랫폼 관련 기술을 적용한 실가상 융합 콘텐츠 핵심 기술 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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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자 효율화 방향
◈ ICT·SW 분야 R&D 사업 구조의 개편과 목적성을 고려한 사업 추진으로
실효성 있는 성과창출·확산에 기여하고, 민-관 역할분담 체계를 고도화
◈ ICT 주력기술 분야 핵심인재의 적시 양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
민간 수요 맞춤형 기술개발 및 민간 산업분야 지원
□ (R&D체계 개편) ICT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체계 개편, 성과창출·
확산을 위한 사업의 선별적 이관‧통합 등을 통한 사업 효율성 강화
o 프로그램형 사업․예타 사업 등 ICT·SW 분야 대형사업을 중심으로
유사·중복사업 간 통합을 통해 정부투자 효율화
※ 회계별 재원 현황, 사업별 특성, 대형 성과확산 등을 고려한 주요 사업의 선별적
이관을 바탕으로 사업의 효율성 강화
o 시장수요가 명확한 임무지향‧문제해결형 R&D와 미래기술에 도전하는
기술축적형 R&D 등으로 구분하여 실효성 있는 성과 창출에 기여
□ (민·관 역할분담) 정부는 ICT 분야 기술·산업 성장단계를 고려하여
민간에 대한 기술공급, 시장조성 등 체질 강화를 위한 전략적 R&D 투자 추진
o 민간 R&D역량 수준과 단기/중·장기적인 시장창출 시점 등을 고려하여
핵심·요소기술 확보를 위한 정부 주도의 선제적 투자 확대
※ (예) 인공지능민간 주도의 생성형AI 생태계 확대를 위한 원천기술 확보 지원, 통신차세대통신
(6G) 핵심 원천기술 및 표준화 지원, 양자통신·센서 및 지원기술 자립화 지원 확대
o 성장성·혁신성 높은 디지털 신기술 고도화와 고위험·고성과 프로
젝트 추진을 위해 민간 협력 중심으로 과제선정, R&D 지원 확대
※ 또한, 정부는 디지털 융합에 따른 신산업·신서비스에 대응하는 표준 및 시험·인증
인프라 구축·고도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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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명‧보건의료
기술동향 및 미래전망
◈ 최근 바이오 분야는 국민건강뿐만 아니라 국가안보·환경·에너지·기후변화·
고령화 등 글로벌 난제 해결 및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국가 전략기술
분야로 투자 필요성이 더욱 확대
◈ 정밀의료, 차세대 모달리티, 디지털 바이오 대전환, 바이오와 타 기술
및 산업 간 전방위적 융합 확산 등으로 성장 잠재력 확대 및 관련
산업 성장 가속화 전망
(1) 주요 정책목표
□ (첨단바이오 육성) 첨단바이오 중점 4대 분야*의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연구기반 조성, 도전형 연구 및 핵심인재양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집중 지원
* 합성생물학, 유전자‧세포치료, 디지털헬스 데이터 분석‧활용, 감염병 백신‧치료
※ 국가전략기술 임무중심 전략로드맵 (Ⅱ) 미래혁신분야 (’23.1.)
□ (디지털 바이오 지원) 바이오 분야 데이터 수집·활용 체계 고도화,
AI+BIO 혁신적 모델 창출 등 디지털 바이오 혁신 생태계 조성
※ 바이오 대전환 시대 디지털바이오 혁신전략(’22.12.)
□ (바이오헬스 산업 고도화) 신약·의료기기·재생의료 등 주요 산업 분야의
전주기 투자 강화, 산·학·연·병 역량 제고 및 글로벌 R&D 협력
생태계 구축으로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의 성장 지원
※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23.4.), 제4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23.6.),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바이오)(’23.6.), 바이오경제 2.0 추진방향(’23.7.) 등
(2) 투자 현황 및 시사점
◈ 바이오 분야 민간 R&D 투자 규모는 연평균 10% 이상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신규투자규모는 감소 추세
※ 투자액(조원) : (‘17) 2.72→(‘19) 3.95→(‘21) 5.60→(’22) 6.50, 연평균 증가율(‘04~’22) : 14.9%
※ 바이오/의료 벤처캐피탈 신규 투자규모는 ’23년 8,844억으로 ’18년(8,417억)을 기점
으로 크게 확대되었으나, ‘21년(1조 6,770억원) 최대치 이후 ’22년부터 감소 추세
◈ 바이오 분야 정부R&D 투자액과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며, 원천기술
확보, 산업화 육성 지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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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바이오 기반 확보) 희귀·난치질환 극복을 위한 유전자·세포치료 등 혁신·
원천기술개발투자 강화, 합성생물학 등 바이오 제조 혁신을 위한 기반 확충
o (현황) 합성생물학 등 첨단바이오 분야 정부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 중
o (시사점) 첨단바이오의 전략기술 로드맵을 바탕으로 핵심 기술 및 기반 투자를
강화하고, 대내외 환경, 기술역량, 투자 여건 등을 고려한 전략적 투자 추진
□ (산업 경쟁력 강화) 신약·의료기기·재생의료 등 주요 산업에 대
한 전주기 투자 지속, 디지털+바이오 융합기술 강화, 민간 R&D 활
성화를 위한 기반 확충, 융합형 인재양성 추진
o (현황) 바이오헬스 분야 정부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 중이며, 민간
투자 여건을 고려하여 투자 추진 중
- 민간투자는 의약품, 의료기기, 첨단재생의료, 헬스케어서비스 등의
제품‧서비스 분야에 집중
※ 분야별 정부투자 대비 민간투자 규모는 의약품 12.7배, 의료기기 4.1배, 첨단재생의료 4.6배 규모
- 정부투자는 임상‧보건, 원천‧기반연구, 생명자원‧정보인프라,
전문인력양성 분야 투자 강화
※ ’22년까지 정부 투자가 가장 크게 증가한 분야는 임상보건(51.3%), 의약품
(36.6%), 의료기기(23.7%), 전문인력양성(23.1%) 순
o (시사점) 주요 산업별 역량 확보 및 혁신 지원을 위한 투자를 지속하되,
기술 및 산업 성숙도 등 민간 투자 여건을 고려한 투자 효율성 제고
(3) ’25년도 투자방향
◈ 첨단바이오 등 핵심 원천기술 확보, 의학적 난제 해결을 위한 도전연구, 디지털
바이오 등 혁신기반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R&D 투자 강화
◈ 정부는 핵심 원천기술 확보, 인재 양성, 공공 R&D, 생태계 구축, 규제개선을 지원,
민간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제품개발·임상 실증, 제조 혁신 등에 투자 확대
- 37 -
□ (원천기술 확보) 합성생물학, 유전자·세포치료 등 첨단바이오 분야
핵심 원천기술 선점을 위한 투자 강화
o 바이오 제조 혁신을 위한 합성생물학 핵심기술 개발 및 바이오
파운드리 등 핵심 기반 구축
※ 합성생물학 핵심기술개발,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활용 기반 및 장비 고도화 등
o 희귀·난치질환 극복 및 맞춤형 정밀의료를 위한 유전자·세포치료
원천기술 개발 및 유전자 편집 등 기반 기술 고도화
※ CAR-X 세포치료 원천기술, 차세대 약물 전달기술, 유전자편집·제어·복원기술 등
□ (국민건강‧삶의 질 향상) 민간의 투자가 어려우나 공익성이 높고,
국민 생명·건강과 밀접한 임상·보건 분야에 대한 지원 지속
o 만성질환, 정신건강, 약물중독, 감염병 등 예방·진단·치료 및 재활
기술개발, 환자 중심의 공익적 임상 및 진료 최적화 연구 강화
o 바이오 데이터 활용 촉진을 통해 국민 건강 개선을 위한 혁신·도전적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및 사용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 활성화 투자 지속
□ (산업생태계 고도화) 신약·의료기기·재생의료 등 주력 육성분야에
대한 전주기 지원과 산‧학‧연‧병 협력 기반 구축, 규제개선 지원
o 기초기술 개발부터 후보물질 탐색, 임상으로 이어지는 신약 파이프
라인의 지속적인 발굴 및 디지털 전환 지원으로 글로벌 수준의 블록
버스터 신약 개발 지원
o 유망 의료기기‧보조기기의 사업화 역량 강화 지원, 로봇·AI 등 첨단
기술이 접목된 의료기기 기술개발 및 고도화
o 오가노이드, 인공혈액, 재생치료제 등 첨단 재생의료 분야 혁신적
원천기술 개발 및 실용화를 위한 연구기반 조성, 선제적 규제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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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기반 조성) 혁신적‧도전적 연구, 산‧학‧연‧병 및 글로벌 R&D
협력 생태계 구축, 민간 R&D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첨단
바이오 분야 인재양성 추진
o 기초·원천 연구성과를 연계한 중개연구 및 스케일업 지원, 민간
활용이 가능한 R&D 인프라 고도화 등을 통해 혁신 생태계 구축
o 글로벌 선도 연구기관과의 인력교류 및 공동연구를 통해 바이오
분야 혁신성과 창출 지원
o BT·IT융합 및 첨단바이오, 바이오 제조 등 유망 핵심분야 연구인력
양성, 임상 경험과 연구 역량을 갖춘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
o 바이오헬스 분야 데이터 수집·활용 체계 고도화를 통해 AI를 활용한
혁신적 연구모델 창출 등 데이터 기반 R&D 생태계 기반 조성
(4) 투자 효율화 방향
◈ 국가전략기술로서 첨단바이오 분야 핵심기술 확보, 최근 확대하고 있는
병원 R&D, 보건의료 분야의 투자 효율성 제고
□ (투자 전략성 제고) 국가전략기술 분야인 첨단바이오 투자 정합성 분석
및 최근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임상보건분야 사업의 투자 현황 분석 추진
o 첨단바이오 4대 분야별로 국가전략기술 로드맵에 따른 투자 정합성을
분석하고 투자 공백 영역 발굴 등 전략적 투자 강화
o 최근 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병원 R&D 등 임상보건분야를
중심으로 투자 현황 및 지원 세부 분석을 통해 투자 방향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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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에너지‧자원
기술동향 및 미래전망
◈ 글로벌 탈탄소화 및 에너지·자원 공급망 재편에 따라, 주요국간 혁신
기술 및 신산업 선점 경쟁이 가속화
◈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등 미래 원전 시장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고, 안전한 원전 운영 및 방폐물(사용후핵연료 포함) 안전 관리 역량 요구
(1) 주요 정책목표
□ (탄소중립) 국가 탄소중립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분야별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22.3.~) 수립 등 R&D 지원 전략성 강화
* (감축목표) (’18)727.6백만톤 → (’30)436.6백만톤(△40.0%) → (’50)넷제로(순배출량 0)
※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3.04.),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선정(’23.05.),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22.12.) 등
o (에너지 전환)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 실현을 위해 무탄소 에너지
(재생에너지, 원자력 등) 확대, 미래형 전력 시스템 및 수소 생태계 구축 등
에너지 생산‧공급 기술 전환 가속화
※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3.1) 발전비중 전망치(’30년) : (원자력) 32.4%, (신재생) 21.6% 등
o (저탄소 생태계) 주력산업 탈탄소화를 위한 원·연료 전환 및 설비·
공정 혁신과 CCUS 등 배출 상쇄 기술 상용화
※ 탄소중립 산업·에너지 R&D 전략(’21.11.), CCU 기술혁신 로드맵(’21.6.) 등
□ (원자력 안전 및 진흥)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18)23.4%→(’30)32.4%)에 따른
안전한 원전 운영과 차세대 원자력 에너지 기술(방사선 및 핵융합 포함) 확보
o (원전 안전) 안심·신뢰 받는 가동원전 안전과 사용후핵연료 등 방폐물
관리, 원전 해체 기술 고도화 등 원전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반 육성·지원
※ 중·저준위/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20.12./’21.12.), 원자력안전종합계획(’22.1.) 등
- 40 -
o (차세대 원전) SMR 글로벌 新시장 선점* 및 新산업 창출을 위한
차세대 원전기술 개발 및 활용 분야(방사선 및 핵융합 포함) 확대
* 글로벌 시장 진입을 위한 혁신형 SMR 표준설계기술 확보(∼’28년)
※ 원자력진흥종합계획(’21.12.), 원자력연구개발5개년계획(`22.2.), 국가전략기술육성방안(’22.10.) 등
□ (자원공급 안정화) 핵심광물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 해소 등 자원
안보체계 구축 및 첨단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
수급 가치사슬 全과정의 기술·개발에 안정적 지원
o (자원 개발) 광물 추출 및 고부가가치화 기술 개발을 통한 자원
수급 생태계 내실화
※ 전략 핵심 광물의 특정국 수입 의존도: 80%(‘23) → 50%(‘30)
※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22.12.), 제3차 광업기본계획(’20), 자원개발기본계획(‘20) 등
o (자원 순환) 핵심 광물에 대해 ’폐자원회수→재자원화→유통→비축‘에
이르는 산업현장 맞춤형 재자원화 기반 조성
※ 전략 핵심 광물의 재자원화율: 2%(’23) → 20%(‘30)
※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3~’27), 첨단산업 글로벌 강국 도약을 위한
핵심광물 확보전략(‘23.2.)
(2) 투자 현황 및 시사점
◈ 에너지 전환을 위한 R&D에 지속 투자 중으로, 각 부문·현장에서의
개발 성과 수용성 제고를 위해 부문별 임무 및 수요 기반 R&D 투자 필요
◈ 차세대 원전 기술 확보, 가동원전 안전한 이용, 방폐물 관리, 방사선 및
미래 핵융합에너지 실현 등을 위해 민관 협력을 포함한 지속 투자 필요
◈ 자원 수급 안정화를 위해 융합 기술 기반의 자원 개발에 투자 중이며, 기술
고도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 추진 필요
□ (에너지) 공급망·안보뿐만 아니라 신산업 관점에서도 탄소중립 기술
선점은 중요하나, 그간 요소기술별 투자효과 분산으로 R&D성과의
산업현장 적용·확산의 한계 극복 필요
- 41 -
o (현황)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시범 시행(’23.10.~), 파리협정 이행체제
강화** 등 글로벌 탄소중립 경제·사회 체계 구축 가속화로 기술혁신 시급
* EU 역외국 생산 상품(철강, 시멘트, 수소 등)에 탄소국경세 부과, 전환기간(~’25)을
거쳐 ’26년 본격 시행 예정
** (COP28, ’23.12.) ’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 3배 증대 및 에너지효율 2배 증대,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 등을 합의
o (시사점) 한정된 재원 안에서 ’30년 NDC에 기여 가능한 상용기술
실증과 ’50년 탄소중립을 위한 혁신기술 확보를 병행 추진 필요
- 요소기술별 분산 투자는 지양하고, 국내 여건을 반영한 분야별
명확한 임무 및 산업 현장수요를 토대로 체계적 R&D로의 전환 필요
□ (원자력‧핵융합) 원자력(방사선 포함)·핵융합분야에 다양한 방식(민·관협업 등)을
활용하여 미래 新시장 확보를 위한 R&D 전략성 제고 필요
o (현황) 기존 대형원전 중심으로 확보된 수출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될 원자력(방사선 포함)·핵융합 분야의 기술역량 확보 시급
* (SMR 시장) 한국, 미국, 러시아, 중국 등에서 80종 이상 개발 중(IAEA, ‘22)
o (시사점) 원자력 에너지의 성공적인 활용 및 개발을 위한 민관협력
투자 등의 R&D 전략성 강화 필요
□ (자원)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핵심 광물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안정적·경제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R&D 투자 전략성 강화 필요
o (현황) 석유·가스, 광물자원 등 자원 개발 기술에 지속 투자 중이나,
높은 인프라 구축 비용 및 긴 리드 타임*(Lead Time)에 따라 탐사·
생산 연계율 저조
* 전세계 평균 리드타임(‘10~’19): 12.5년(탐사), 4.4년(생산), 4.0년(대량생산)
o (시사점) 자원 수급의 경제성 향상(생산성 증대, 비용 절감 등) 위해
ICT 융합형 스마트 탐사 기술 개발, 광물 고부가가치화 기술 개발 등
R&D 전략성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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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5년도 투자방향
◈ ’30년 NDC 관련 핵심기술 상용화는 민·관협업 중심으로, ‘50년 탄소중립 관련
혁신기술은 정부 중심으로 투자하되, 국내 여건에 적합한 기술에 집중 투자
◈ 에너지 안보와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차세대 원전 개발과 안전·해체 및
방폐물(사용후핵연료 포함) 문제의 적기 해소 등 전주기 기술 고도화에 중점 투자
◈ 국내·외 자원확보 기술 개발에 지속 투자로 민간투자 활성화 기반
조성과 폐자원의 재자원화 등 자원순환 핵심기술 경쟁력 확보 지원
□ (에너지 전환) NDC 전환부문 감축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시장
경쟁력 및 수용성 강화, 분산에너지형 전력 네트워크 구축, 수소산업
전주기 체계 구축에 투자 강화
o (재생에너지) 태양광·풍력 산업경쟁력 강화 및 보급 확대를 위한
고효율화·대형화, 입지 다변화 등 시장성·수용성 강화에 적극 투자
※ 초고효율 태양광 전환은 정부 중심 투자, 사용처 다변화 등은 민·관 공통 투자
o (에너지 공급망) 분산형·지능형 전력망 구축을 위해 전력시장·제도와
연계한 수요 기반 R&D와 에너지저장 시스템 다양화 등에 지속 투자
o (수소산업) 청정수소 생산 설비의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 국내·외
운송·저장 원천기술 확보, 무탄소 발전 전환 등에 투자 강화
※ 수전해 R&D는 정부주도로 추진하되 국내기업 참여를 통해 기술채택 가능성을 높이고,
수소·암모니아 발전은 에너지공기업의 수요 및 인프라 투자와 연계
□ (저탄소 생태계) 탄소기반 주력산업 공정혁신, 에너지 효율 향상
및 CCUS 기술 경제성·안전성 확보 및 적시 상용화에 투자 강화
o (산업공정) 온실가스 多배출 업종* 중심으로 친환경 원·연료 전환 및
現설비 저탄소화와 탈탄소 전환을 위한 新공정(무탄소화) 개발에 투자 강화
*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o (고효율화·수요관리) 에너지소비 부문별(산업·건물·수송) 다소비 기기
및 시스템 효율 향상, 디지털·네트워크 기반 수요관리에 지속 투자
o (CCUS) 다양한 배출원 기반 포집 통합실증, 국내 대규모 저장소
단계적 확보, 시장수요 기반 CCU기술, 제도 확립 등에 민·관 협업 투자
※ 정부는 장기목표 달성을 위한 혁신기술(DAC 등) 및 소규모 실증 중심으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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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원전) 미래 원전시장 선점을 위해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등
차세대 원전기술 확보 및 제4세대 원자로 개발 역량 강화에 중점 지원
o 확보된 원전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혁신형 SMR(i-SMR) 개발(표준설계),
안전규제 등 SMR 수출을 위해 민·관 협업투자 강화
o 혁신형 SMR 이후를 준비하는 MSR(용융염원자로) 등 제4세대 원자로
(非경수형) 개발 역량 확보 및 국제협력 연구를 위해 체계적 지원
o 공공에서 개발한 VHTR(초고온가스로), SFR(소듐고속원자로) 등을 민간에
이전하여 민·관 합작 차세대 원자로 프로젝트 안정적 지원
□ (원전·방폐물 안전) 가동원전 안전 운영과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등)
안전관리 등 혁신기술 확보 및 기반 확충에 안정적 지원
o (원전안전) SMR 안전규제 연구 및 가동원전 사고 예방·대응 등
안전기술 고도화와 함께 사고저항성핵연료 개발도 병행 지원
o (원전산업) 원전 수출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부품 공급의 국산화
기술개발 및 해체기술 고도화에 지속 투자
o (사용후핵연료) 고준위 방폐물의 영구적 처분을 위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저장·처분 등) 핵심기술 확보(지하연구시설 실증 前 단계)에 중점 투자
□ (방사선 활용) 방사선 이용 기술의 적용 확대 및 새로운 산업 창출을 위해
융합·요소 기술 경쟁력 강화와 산업화 기반 마련 등에 지속 투자
o 희귀난치질환 대응 등을 위한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활용 및 사업화
기술 지원으로 국내 공급 안정성 확보 및 수출기반 구축
o 환경, 의료, 안전 등 방사선 응용 기술 적용 고도화와 핵심기술 개발
지속 지원을 통해 산업 창출 효과 강화
□ (핵융합) 미래 핵융합에너지 실현을 위해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건설·운영의 성공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국제협력 추진
o ITER 조립·설치 관련 분담금 납부 등 재원확보 방안 마련과 핵융합
전력생산 실증을 위한 공백기술 확보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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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 안보체계 구축) 국내·외 자원확보 기술 개발에 지속 투자로 민간
투자 활성화 기반 조성과 폐자원의 재자원화 등 자원순환 핵심기술 확보
o (자원개발) 저품위 염호를 활용한 리튬 추출 기술, 친환경 리튬 소재화
공정 개발 등 新 공급망 기반 구축과 국내 부존 타이타늄광 대상 공급망
전주기 기술(탐사·채광, 선광, 제련 공정 등) 개발에 지속 투자
o (자원순환) 현장 실증 통한 신산업 핵심 광물의 회수 생산성 향상,
공정촉매 재자원화, 재제조 혁신기술 등 폐자원의 순환기술 확보
(4) 투자 효율화 방향
◈ 국가 탄소중립 임무에 기반한 R&D 전략성 확보를 위해 범부처
R&D 정책 및 산업현장 수요와 예산 배분·조정 간 연계성 강화
◈ 차세대 원전 개발(SMR 포함), 안전·해체, 방폐물 관리 등 협업 필요분야의
효율적인 R&D 추진을 위해 부처·민관·국제협력을 통한 전략성 강화
□ (탄소중립 임무중심 투자) ’30년 NDC 및 ’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부처·사업 중심의 투자에서 감축분야별 임무 및 수요 중심 투자로 전환
o 전략로드맵*의 정책 목표, 민간 R&D 협의체** 중심의 산업 수요 등에 대한
부처 R&D 사업(과제)과의 정합성 분석을 수행하고 핵심사업을 선별하여
전략적 투자
* 탄소중립(수소공급, CCUS, 무탄소전력공급, 태양광 등), 전략기술(이차전지 등)
** 탄소중립(산업공정혁신, CCUS), 신재생에너지(재생에너지, 수소) 등
o 민관 역할분담, 사업(과제) 간 연계, 부처 간 유사·중복 해소 등
투자 효율성 제고
□ (원자력 연계·협력) 부처간 중복 방지 및 투자 연계를 지원하고,
성과의 국가적 활용을 위한 민·관 협력 등 투자 전략성 제고
o 차세대 원전기술 개발, 사용후핵연료 관리 등 R&D 협업 분야*에
대한 소통·협력 활성화 및 선진국과 협력 연구 지원
* 진흥부처(과기정통부·산업부)와 규제부처(원안위)간의 긴밀한 소통 협력 필요
o 미래 원전 수출 활성화와 상용화 촉진을 위해 민·관 공동연구 등의
협력을 통한 사업화 토대 마련으로 투자 전략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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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재‧반도체‧나노
기술동향 및 미래전망
◈ (소재) 기술패권 경쟁에 따른 자국우선주의 심화로 공급망 위기 및 재편
촉발, 기후변화 대응 강화로 소재산업 제품‧공정의 친환경화 요구
◈ (미래기술)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초격차 경쟁력 유지를 위한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 및 국가나노팹 지원기능 강화 등 생태계 고도화
(1) 주요 정책목표
□ (공급망 안정화 ‧ 전략기술 연계) 산업공급망 선도를 위한 기술‧생산혁신과
수출 확대 및 미래소재 R&D를 통한 국가전략기술 초격차 목표 달성
o 첨단 소부장 강국을 목표로 185개 공급망 안정품목의 수입의존도 ‘30년까지
50% 이하 달성*, 슈퍼 乙‧으뜸기업 육성, 지역별 특화 수출전략 등 추진**
* 산업공급망 3050 전략('23.12) / ** 소재·부품‧장비 글로벌화 전략('23.4)
o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100대 미래소재 발굴 및 확보를 위해 성과에
집중하는 소재 R&D 생태계 구축, 디지털 기반 소재연구 혁신 추진
※ 국가전략기술을 뒷받침하는 미래소재 확보전략(’23.3)
o 소재‧공정 분야별 공급망 강화, 저탄소화, 고부가가치화 등 전략 추진
※ 저탄소 철강생산 전환을 위한 철강산업 발전전략(’23.2), K-뿌리산업 첨단화 전략(‘23.3)
□ (미래선도형 기술 확보) 글로벌 패권경쟁에 대응한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핵심기술 확보 및 나노인프라 고도화 등을 통한 생태계 확충
o AI반도체, 패키징, 화합물 반도체 등 초격차 기술확보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미래 기술 확보 추진
※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22.7), 3대 주력기술 초격차 R&D 전략(’23.4), 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추진방안(’22.12)
o 선도형 기술개발 및 초격차 나노융합 기술 확보 등 전략적 투자를 강화
하고 국가 나노기술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지원 확대
※ 「제4기 국가나노기술지도(2023-2032)」(’23.6), 「2023년도 나노기술발전시행계획*」(’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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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 현황 및 시사점
◈ (소재) 소재의 해외 의존도 완화와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정부는 지속적으로
투자 확대 중이나 전체 R&D 투자 대비 비중은 다소 정체 중
◈ (나노) 첨단‧융합 나노기술의 지속적인 개발과 확보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나노융합 산업계의 지속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
□ (소재) 소부장 특별회계 편성(’20~’24)으로 대규모 R&D 투자 근거 확보
o 그간 확대된 정부 R&D 투자(품목지원 1.4조, 수요-공급기업 협력모델 59건 등)로
소부장 기업의 시장가치 상승* 및 핵심품목 대일 의존도 감소** 달성
* 소부장 으뜸기업 시총 변화(조원) : (‘19) 11.4 → (‘22) 23.4 (105% 증가)
** 100대 핵심품목 對日 의존도 : (’18) 32.8% → (’22) 21.9% (10.9% 감소)
o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전방 산업의 세계 최고 수준 경쟁력에 비해 他
산업의 근간이 되는 소재산업의 기술수준*, 수출 경쟁력** 등 개선 필요
* 최고국(100점) 대비 소재 기술수준(‘21, KEIT) : (세라믹)85.6, (화학공정)88.4, (탄소)83.1, (금속)84.6
** 글로벌 소부장 수출시장 점유율(%, ’21) : 中 16.2, 獨 9.0, 美 8.1, 日 5.2, 韓 4.3
(한국 순위 : (‘01) 12위 → (‘05) 9위 → (‘10) 5위 → (‘12년 이후) 6위)
□ (미래기술) 반도체·디스플레이에 대한 투자는 지속 증가*되어 왔으나,
심화되는 기술패권 경쟁 등에 대응하여 신격차 창출을 위한 R&D 추진 필요
* 정부 R&D예산: (반도체) (‘22) 4,323억원 → (‘23) 5,635억원 → (’24) 6,362억원
(디스플레이) (‘22) 929억원 → (‘23) 767억원 → (’24) 1,006억원
o 나노 분야는 미래 기술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 핵심기술로서 지속 투자중이며,
국가전략기술 등과 연계한 전략적 R&D 투자 필요
⇨ 수요산업 글로벌 주도권 유지와 신규시장 창출을 목표로 기술수준 제고
및 반도체․디스플레이분야의 전략적 투자를 통한 경쟁력 제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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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5년도 투자방향
◈ 생산 경제성 확보, 기술 내재화, 탄소중립 이슈 대응을 위한 산업 소재‧
공정 및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미래소재 확보 R&D에 중점 투자
◈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한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미래 초격차 기술
확보 및 선도국가와 협력을 확대하고, 나노 원천․융합 분야 중점 투자
□ (공급망 대응 ‧ 친환경화) 공급망 안정품목의 경제성‧기술 확보를 위한 생산
효율 혁신 및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친환경 소재‧공정 R&D에 중점 투자
o 첨단산업에 필수적이고 공급망 불확실성이 큰 품목 중심으로 공급망 강화,
핵심기술 및 대체 소재의 조기 개발을 위한 국산화 R&D 및 생산 기반구축 지원
※ 공급망 10대 이행과제 중 자립화 관점에서 ‘핵심품목의 자립 생산기반 확충’, ‘핵심기술
조기 개발 및 생산시설 구축 연계’ 추진(「산업공급망 3050 전략」('23.12))
o 철강‧세라믹 등 소재 생산 공정의 탄소 배출량 감축 및 친환경 및
고기능성 고분자‧화학‧섬유 등 소재 제품개발을 위한 R&D 지속 지원
※ (예시) 기존 공정의 저탄소화 및 새로운 공정기술 개발, 폐섬유 재활용 순환시스템 설계 등
□ (미래소재 확보) 국가전략기술의 미래 적용 시점에 필요할 분야별
기술난제 해결형 및 소재의 극한성능 달성 R&D에 중점 투자
o 12대 전략기술 분야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할 미래소재를 발굴,
기술난제 해결 중심의 기술개발 로드맵을 연계한 R&D 투자 지원
※ (예시) 기술난제(내/외부 미세잡음에 의한 양자컴퓨팅 오류 억제)-미래소재(위상 보호 초전도 소재)
기술난제(국부적 충격 흡수 및 다기능 복잡 형상 모빌리티)-미래소재(가변인성 복합소재)
o 미래 신산업 유망소재 선제적 확보를 위한 도전형 극한성능 소재*
개발 및 부품-실증-인증 통합체계 구축 지원
* 초고온, 극저온, 초경량, 초고강도, 고탄성, 고내식, 광전자 소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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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격차 기술 확보) 첨단 패키징, 화합물반도체 등 차세대 반도체 기술에
중점 투자를 하고, 선도국과의 협력 확대 및 인력양성 지속 추진
o 첨단 소자*, 인공지능 반도체, 반도체 첨단 패키징, 화합물반도체** 등
신격차 창출을 위한 차세대 핵심기술 투자 확대
* DRAM 대비 성능 향상된 FeRAM, MRAM 등 차세대 소자 개발
** GaN, SiC 등 화합물 기반 인프라-소자-모듈-공정 등 전주기 기술고도화
o 산학 연계 및 특성화 대학원, 공공팹 활용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 및
미국, EU 등 반도체 선도국과의 협력거점을 활용한 국제협력 확대
o 초실감*, 차세대 프리폼, 타산업 분야와의 융복합**, 무기발광 등 디스플레이
분야 미래 유망 신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 강화
* 초고해상도 온실리콘 기반 기술개발, 마이크로 LED 대면적 디스플레이 개발 등
** 바이오, 모빌리티 등 산업분야와 디스플레이 미래 기술간의 접목․활용
□ (기반조성) 공공 나노인프라 체계를 정비‧보완하여 반도체 등 첨단
연구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산-학-연 간의 연계를 확대
o 나노인프라 시설‧장비 고도화*를 지원하고, 수요기반 나노팹 공정
R&D 역량 향상을 통한 팹 서비스 기능 고도화 및 효율화
* 산업계와 연계하여 12인치 반도체 테스트베드 확대, 시스템반도체 개발지원 장비고도화 등
o 공공팹과 산학연 간 연계를 강화하여 인력양성(MPW 제작 지원 등)과
나노·반도체 분야 기초·응용연구 지원 기능 향상
□ (유망 나노기술) 미래사회 구현을 견인할 유망 나노기술 개발을 지속
추진하고, 첨단나노소재* 개발을 통한 차세대 나노융합 부품 개발 지원
* CNT, 나노실리카, 나노알루미나, 은나노입자, 나노실리콘, 니켈나노분말, 그래핀,
나노셀룰로오스, 페로브스카이트, 맥신, BNNT 등
o 국가전략기술 지원 및 미래 기술 개발을 위한 기초원천 유망 기술 중점
발굴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한 나노 융합 연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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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자 효율화 방향
◈ (소재) 부처 간, 부처 내 이어달리기로 우수과제의 사업화 연계 지원 및
다양한 기업으로 구성된 생태계 대상 과제 지원을 통한 투자 효율화 추진
◈ (나노) 고도화된 투자전략에 기반 전략적으로 나노기술 연구를 지원
하고, 부처 및 수행주체 간 협력 강화를 통한 시너지 창출
□ (사업화 연계 지원) 갱신형 R&D 범위를 확대*하여 우수 연구성과는
기초·원천→응용→사업화로 이어지는 장기 연구로 연계 고려
* (예시) 사업 간(미래소재디스커버리→미래기술연구실), 사업 내(나노소재기술개발 전략형→특화형) 연계
o 부처 간, 부처 내 이어달리기를 확대하고, R&D기획-수행-평가-정책검토에
기업 참여를 확대하여 소재 가치사슬의 경쟁력 확보
□ (多수요-多공급기업 연계) 취약 품목지원을 위한 ‘1수요-1공급기업 연계’
에서 분야별 공급망 생태계 선점을 위한 ‘多수요-多공급 투자’로 전환
o 범용 확장 파급성이 큰 원소재 및 공통기술은 다수 수요기업이 동시에
참여하여 R&D 결과의 파급성과 확산성 제고
o 산업별 GVC 상 1차 수요기업과 2차 수요기업을 동시에 고려하여
중간재 생태계와 최종재 생태계 연계
※ (예시) 1차수요(H社, 탄소복합재/중간재) → 2차수요(K社, 항공기/최종재)
□ (투자전략성 강화) 대형 프로그램형 사업 및 예타 사업 등을 중심으로,
초격차․미래 기술 등 전략적 R&D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부처 및 민관
역할 분담 및 협력 생태계 마련을 통한 투자 전략성 강화
o 예타 사업을 중심으로 타 사업 간의 사업 조정 및 프로그램형 사업을
활용한 현안 중심의 국가전략기술 대응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
o 기초·원천 기술과 조기 사업화 연계를 위해 부처 간 협력* 및 수행
주체 간 협력** 등 다방면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시너지 창출
* (반도체·디스플레이) 부처 간 역할 분담 및 성과협력 체계 마련
** (나노·반도체) 공공팹-대학-기업 간의 협력체계 마련으로 인력양성 및 인프라 연계/고도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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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계‧제조
기술동향 및 미래전망
◈ 환경규제를 만족하는 자동차, 선박, 플랜트, 기계제품 수요가 시장 성장과
산업 생태계 전환을 견인하고, 지능화 장비의 표준 선점 경쟁도 확대
◈ 제조기반 및 로봇 기술을 통한 플랫폼과 서비스 창출로 인해 새로운 융합
비즈니스 영역이 생성되고 인간 안전과 삶의 질 개선도 가속화
(1) 주요 정책목표
□ (글로벌 시장선도) 탄소저감, 디지털 경쟁력 확보와 제조 방식 혁신을
통한 글로벌 비교우위 확보 및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표준화 전략 강화
o (자동차)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 및 표준화 전략 추진**을 통한 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차 전환 지원 및 경쟁력 강화
* SW가 별도의 미래차 부품산업 분야임을 명시하고 수요-공급기업 간 상생협력, 내연차 기업의
사업 전환 등 추진(『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통과, '23.12)
** ‘25년까지 자율차 국가표준 25건 제정, 국제표준 30건 제안을 목표로 데이터 표준 중점 추진,
산업 육성 및 실용화지원 표준 마련, 표준화 역량 강화 등(자율주행차 표준화 추진전략, '23.12)
o (조선) 탄소저감 및 자율운항 선박 세계 선도기술 선점과 조선소
디지털 전환, 금융지원‧법‧제도 정비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 선박검사, 선박시설기준, 승무정원 등 관련 규제특례 조항 포함을 통한 원활한 자율운항선박
실증 및 운항 지원(『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 '23.12)
※ ’30년까지 미래 선박 수주 80%, 미래 선박 국산 기자재 90%, 종합경쟁력 90점 이상 달성을
목표로 미래 초격차 기술 선점, 제조시스템 고도화 등 추진(K-조선 차세대 선도 전략, '23.11)
o (제조혁신‧엔지니어링) 디지털‧친환경 시장 선점을 위한 산업 성장 인프라
확충, 해외 프로젝트 지원을 통한 고부가 영역(기본설계‧PM) 경험 축적 등
※ ‘27년까지 고도화 공장 5,000개 육성 및 민간·지역 주도 2만개 중소제조기업 DX 유도
※ 친환경 플랜트 R&D 및 실증, 엔지니어링 기업 DX, K-엔지니어링 우수기업 집중 지원
(~‘30년 100개사), 인력양성 및 클러스터 조성 추진(제3차 엔지니어링산업 진흥계획,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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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 현황 및 시사점
◈ 기계·제조분야의 최근 5년간 정부 R&D 투자액은 연평균성장률 9.1%로
증가했으나, 전체 R&D 예산 대비 비중은 정체
□ (현황) 디지털 전환의 확산과 ICT 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성과를
일부 거두고 있으나, 기술의 현장 적용및 산업 생태계 육성 관점에서 보완 필요
o (자동차) 미래차 보급 본격화* 성과를 도출했으나,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부품** 기술 자립화 및 중소중견 부품기업 확보 필요***
* ‘21년 기준 전기차 판매 세계 6위(점유율 5.1%), 수소차 판매 세계 1위(점유율 60%)
** 대형모터(獨 100%), 초고속베어링(日 90%), 시스템 반도체(美 100%) 등
*** 전기·수소차 등 미래차 부품기업은 전체 부품기업의 4%에 불과
o (조선) 불황을 딛고 세계시장을 선도*하며 대형 조선업체가 ‘23년 흑자전환에
성공하며 조선기자재 기술 역량**, 인력 부족 등***을 해결할 적기
* 한국은 전세계 고부가船의 60%, 친환경船의 45.6% 수주로 세계 1위(’23.1~10월)
** 조선기자재 수출 실적(백만 달러) : (’19) 1,452 → (‘20) 1,203 → (’21) 1,151 → (’22) 1,122
*** 조선업 인력 현황(‘23.1 조선협회, 만명) : (’14) 12.8 → (’17) 7.4 → (’22) 8.3
o (기계·제조) 중국 기계산업이 지난 10년(’10~’20년)간 연평균 10% 이상 성장
하여 ’20년 수출 규모 1위 달성했지만, 우리는 ’12년 이후 8위로 정체
※ 2022년 기계산업 수출 점유율 : 中 18.3%, 獨 13.7%, 美 11%, 日 8.3%, 韓 3.4%
- 제조혁신을 위한 국내 스마트공장 양적 보급 목표는 달성하였으나(’22,
3만개), 기초단계 비중이 여전히 높고*, 스마트공장 활용률도 답보**
* 스마트공장 수준별 현황(%): 기초(75.7), 고도화(24.3)
** 활용률 보통 이하인 기업 비율(%): ('20) 33.5 → ('21) 24.2
⇨ 기계‧제조 산업현장 및 실제 환경에서의 구체적인 기술 활용 성과 창출
및 글로벌 미래시장을 겨냥한 산업 생태계 선제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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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5년도 투자방향
◈ (현장 적용성 강화) 자동차 및 선박의 실제 운행환경 적용 및 제조혁신을
위한 기업 현장의 수요연계형 기술개발 지속 지원
◈ (산업 생태계 전환)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제조
디지털 전환 R&D와 변화하는 산업현장에 긴요한 인력양성에 중점 투자
◈ (민관 협력방향) 정부는 주력산업 밸류체인 기반 주요 공정상 공백
분야 지원을 통해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민간은 기존
제품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주도
□ (현장 적용성 강화) 실제 운행 환경을 고려한 모빌리티 기술개발 및 실증과
제조 현장 수요에 따른 자동화·지능화요소(ICT, 로봇, 산업기계 등) R&D 중점 지원
o (자동차) 실제 주행환경 적용을 고려한 기술개발‧인프라 활용성 강화
- (전기‧수소차) 저가 전기차 생산, 수소 상용차 개발 등 친환경차
경쟁력을 좌우할 목표지향형 차세대 기술개발 중심으로 집중 지원
- (자율차) 초저지연, 상시연결 서비스 제공을 위한 V2X* 통신플랫폼‧
보안인증 표준개발 및 실생활 기반(터널 등)의 자율차 연계 실증 확대
* Vehicle-to-Everything : 차량이 통신망으로 다른 차량이나 사물과 정보를 교환하는 기술
※ 자율차 R&D 성과의 표준화 후보 도출(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협력) 및 국제표준 제안 지원
o (조선) IMO 규제대응을 위한 무탄소 선박(암모니아, 수소) 핵심기자재*와
전기추진 선박의 핵심기술 및 기자재** 스케일업 개발‧실증 중점 지원
* 엔진, 연료공급시스템, 화물저장탱크․연료탱크, 적하역시스템, CO2/NOX포집, 풍력보조 등
** 직류배전 시스템, 전동기, 드라이브, 인버터, 연료전지, 배터리팩, 안전관리 기술 등
o (공정장비‧산업기계) 수출시장 확대 및 기술‧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망 품목 발굴 및 기존 과제 성과와 연계한 수요기업 실증 추진 지원
- 중고 건설기계, 공작기계의 성능복원 및 스펙업 기술개발, 산업별
맞춤형·특화형·신개념 기계 기술개발 등을 통한 수출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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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조혁신) AI·디지털트윈 등 융복합 ICT 원천기술*의 제조현장
적용을 가속화하고, 유망 공급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내재화를 위한
수요연계형 R&D 과제 중점 지원
* AI, 디지털트윈, 인간-기계 상호작용, 스마트신소재, 데이터, 에너지 효율 등
- 제조기업 DX 역량에 기반한 맞춤형 고도화 과제를 지원하고, 민간·
지역 주도 협력 네트워크 중심의 자발적 제조혁신·DX 활동을 촉진
□ (산업 생태계 전환) 생산 현장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과 변화하는 산업에 필요한 미래 인력양성 중점 투자
o (자동차) 중소기업의 SDV* 협업 생태계 참여를 위한 E/E 아키텍처
개발, SW‧서비스 및 통합 소프트웨어 플랫폼(미들웨어) R&D 지원
* Software-Defined Vehicle : 소프트웨어 기반 각종 장치 관리제어 및 주행 성능과
편의 기능 지속 업그레이드하는 차량
o (조선) 디지털 전환 생산혁신으로 산업 생산성 향상 및 작업 환경
개선과 고부가 설계‧공정 기술개발* 중점 지원
* 선박‧해양 의장설계에 필요한 SW Tool-kit, 소조립(배재, 취부, 용접, 검사) 등
- 다품종-소량생산 철의장(절단, 용접 등) 제조산업 DX를 위한 장비
개발, 선박 건조 현장에 전문화된 특화로봇 개발 등 지원
o (공정장비·산업기계) 첨단제조 및 무인공장 실현을 위한 제조시스템
지능화와 기계‧장비 자율화를 통한 자율작업 구현 기술개발에 투자
o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 기업의 설계 및 O&M 분야 생산성 향상,
프로세스 혁신을 위한 맞춤형 디지털 전환 지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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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자 효율화 방향
◈ 기존 파편화되어 추진 중이었던 사업을 동일 세부사업 내 내역사업으로
이관한 경우, 연계방안 마련을 통한 효율화 및 사업성과 제고 추진
◈ R&D 수행 시 현장 적용성 제고를 위한 기술표준 ‧ 규제샌드박스 ‧ 규제
자유특구 등 정부 투자와 규제개발 및 시장대응 전략을 연계 지원
□ (구조개편 ‧ 역할분담) 구조개편을 통해 동일 세부사업으로 통합된 내역
사업 간 연계 및 부처 간 유사 분야* 역할 분담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 (예) 전기차 안전성 문제에 대한 국토부/산업부 간 R&D 역할 분담 및 연계
- 사업의 파편화를 지양하고 대형 계속사업으로의 지원체계 전환을
위해 산업 분야별 대표 프로그램형 사업 중심으로 체계 개편
※ 자동차산업기술개발,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 등
□ (규제연계) 현장 적용성 강화를 목표로 탄소중립, 안전 등 관련 국내‧외
규제개발 및 대응과 정부 R&D 간 연계 추진
※ (예) GPS기반 앱미터 검정을 위한 기술기준(안)개발 과제 지원(규제샌드박스융합
신제품인증기술개발사업)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1.8)
o (자동차) 차세대 아키텍처 기반 통합 보안(모듈, 솔루션, 인증관리) 시스템
마련을 위한 R&D 투자와 글로벌 자동차 사이버보안 법규·표준 대응 연계
o (조선) IMO 규제 설계 논의를 위한 Working Group 활동 및 성과물에
근거하여 선제대응 목적의 탐색적 R&D 지원
o (제조혁신) 한국형 제조 데이터 관련 정부 R&D 간 연계를 통해 제조 현장
에서 활용도가 높은 공통공정·장비에 대한 표준 참조모델 정립·실증
※ 정립 시 Asset Administration Shell(장비·부품 등의 명칭, 압력·온도 등 데이터 단위, 입력
방법 등을 규정 → EU, 국제표준으로 확정 예정) 등 글로벌 제조데이터 모델 벤치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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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농림수산‧식품
기술동향 및 미래전망
◈ 기후위기, 고령화 등 글로벌 농업생산 불확실성 증대에 따라 농업과
ICT 등 첨단기술을 융합한 애그테크(AgTech) 주목
※ 글로벌 애그테크 시장 규모 전망 : 91억달러(’20) → 226억달러(’25)(Statista, ’22년)
◈ 생산-소비-유통 등 농수산업 전 분야에 첨단기술 융복합 혁신을 통한
차세대 스마트 농수산업 확산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 요구
(1) 주요 정책목표
□ (미래 新성장 동력) 농수산업 디지털 혁신 강화, 유망분야 핵심기술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등) 중점 육성을 통해 미래 농수산업 성장 동력 확보
※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혁신 방안(’22.10. 제9차 비상경제민생회의)
※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23. 2. 제1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 (식량 안보) 고품질 식량의 안정적 생산을 통한 국민 건강 먹거리
제공과 K-Food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한 식량 주권 강화
※ (국정과제) 71.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 72.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 제8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23. 2. 제2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제2차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 기본계획(’23. 2. 제2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 투자 현황 및 시사점
◈ 그간 지속 확대된(’∼23년) 농림수산·식품 분야 정부R&D 투자는 ’24년
정부 재정 건전성 강화 기조에 따라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미래
혁신 기술 확보 및 민간투자 견인 등 전략적 투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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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식품 R&D) 정부 R&D 투자를 바탕으로, 디지털 농업 기술
개발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 등 농업 선도기술 역량 확보
※ 농식품분야 기술수준(세계 최고 기술보유국 대비, %) : (’16)78.4→(’18)80→(’20)82.3→(‘22)84.3
o (현황) 민간생태계 활성화 미흡, 융복합 기반의 新시장 출현과 선점을
위한 글로벌 경쟁 심화 등 대내외적 한계에 직면
※ 농림어업 명목 GDP 비중 : (’00)4.28% → (’10)2.36% → (’20)2% (통계청, ’22년)
※ 한국 세계 식량안보지수 : 39위 (OECD 최하위 수준) (Economist Impact, ’22년)
o (시사점) 국가안보로서의 식량주권 확보, 혁신기술의 핵심역량 강화·현장
확산 등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한 투자 내실화 전략 필요
□ (산림·수산 R&D)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AI 기반의 스마트 신산업
육성, 바이오 소재 국산화 기술 개발 등 기술 혁신 및 성장 동력 확충
※ 수산분야 기술수준(최고 기술보유국 대비) : ‘16년 80.2% → ’20년 79.5% → ‘22년 80.1%
o (현황) 탄소저감, 자연재해 대응 등 현안해결 역량과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첨단 스마트기술의 현장 보급 ·확산 미흡
※ 스마트 양식장 보급률(‘20) 2.5%, 산불확산 예측시스템 예측 정확도(’23) 80%
o (시사점) 이상기후에 따른 산림·해양 생태계 변화 대응능력과 인구
감소·고령화 등 저성장 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기초원천 기술개발-
산업화 연계 등 선순환 생태계 조성 필요
(3) ’25년도 투자방향
◈ 농림수산·식품 분야 기초·원천 연구 강화와 더불어 차세대 혁신기술
중점 투자를 통해, 지속 발전 가능한 핵심역량 및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
□ (안전) 농수산물 안전성 확보, 국민 안전 먹거리 공급을 위한 동·식물
감염병, 기후위기, 재난재해 등 대내외 위협 대응 역량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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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신·변종 동물 감염병* 대응 차세대 핵심기술 확보 및 방역체계 고도화,
재난·재해 대비 농림수산 기반시설 안전관리 첨단화 지원
* AI, 구제역 등에 이어 국내 미유입 질병인 럼피스킨병 국내 최초 발생(’23.10.)
※ 첨단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안전관리 및 재해재난 예측, 대응 복구 시스템 개발 지원 등
o 식품 제조가공유통소비 全 주기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 지원
※ 농림수산·식품의 新위해요소 안전관리 기준 마련, 농림수산물 잔류·오염물질 안전관리 등
□ (품종·식품) 우수 품종개발 및 재배기술 고도화, 식품 소비 트랜드를
반영한 고품질 식품 생산 등을 통해 식량안보 강화 지원
o 글로벌 식량공급 불안정에 대응한 내병성·고기능성 우수품종 개발
및 재배기술 고도화로 농수산물 생산 효율성 제고
※ 이상기후 대응 품종 육성, 기상재해 유형별 피해진단 및 경감 기술 개발 등
o 국내외 수요 맞춤형 혁신 식품 기술 개발*과 K-Food 경쟁력 확보
등 식품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지원
* 식물성 기반 대체식품, 개인 맞춤형 식품(메디푸드 등), 간편식, 식품 업사이클링 등
** K-Food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전·후방 산업 연계를 고려한 농식품 수출 산업화 촉진
(K-Food 전 세계 200여개국 수출, K-Food 수출액 104.8억달러(’23.11월))
□ (첨단융복합) 농림수산업 전 주기에 ICT 핵심기술 융복합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미래 첨단 농수산업 기반 마련
o 노지 스마트 농업·스마트 양식 확산, 차세대 스마트팜 원천기술* 확보
등을 통해 스마트 농수산업 기술 수준 향상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 그린에너지·친환경기술 적용 스마트 온실, 축산자원의 완전 순환형 차세대 기술 등
※ 글로벌 스마트농업 시장 전망(억불) : (’20)138→(’23)178→(’25)220(연평균 9.8%성장 예측)
o 타 분야 선도기술 융복합 및 글로벌 협업을 통한 혁신적·도전적 연구
활성화 및 우수성과 확산을 통해 농림수산·식품 분야 차세대 기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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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자원) 디지털 육종 핵심 기술력 확보, 생명자원 활용 바이오
소재 산업과 농림수산업 연계 강화 등을 통해 고부가 가치 창출 지원
o 유전체 및 표현체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육종 핵심기술 개발과 현장
확산, 국가 전략형 수출·수입대체 글로벌 우수 종자 개발 지원
* 대규모 유전체 생물 정보 분석, 인공지능 기반 표현형 예측기술 기술 등
o 유용 농생명 자원 발굴 효율화, 고부가 기능성·친환경 신소재 대량
생산 기술개발과 품질 안정화 지원
※ 생명자원 활용범위 확대, 원료물질 표준화·가공·생산 단계별 효율 개선 등
□ (혁신생태계) 미래 융복합 연구인력 양성, 우수 연구개발성과 실용화·
사업화 및 수출 지원을 통해 농림수산·식품 기술 경쟁력 제고
o 빅데이터·AI 등 ICT 선도기술의 농림수산·식품 분야 융합과 현안 대응력
제고를 위한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지원
※ 임무 중심 복합형 인재 양성, 청년인재 산업육성형 도전·혁신 연구 지원 등
o 우수 유망기술의 후속연구와 사업화 지원을 통해 농림수산 분야
기업 역량 제고 및 산업 생태계 활성화 지원
※ 그린바이오 등 정부 정책목표와 핵심기술 기반의 농림수산업 체질 개선 중점 지원
(4) 투자 효율화 방향
◈ 정책 부합성과 투자 중요도 등을 고려한 전략적 지원으로 투자 효율성 제고
◈ 민간 투자 확대 견인 등 민·관 역량 결집을 통해 농림수산·식품 산업
생태계 활성화
□ (투자 전략성 강화) 부처 정책 부합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 로드맵과의
정합성, 투자 시급성 등을 분석하여 분야별 핵심사업 선별 등
전략적 지원 추진
□ (민간 역량 제고) 정부 보유 우수 원천 기술에 대해 민간이전을 확산
하고, 분야별 기술자립도 및 산업수준을 고려하여 민간 참여를 확대
하는 등 역량 강화 추진
※ 국가 R&D는 미래 혁신기술 개발에 중점 투자하되, 현장 수요 맞춤형 연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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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우주‧항공‧해양
기술동향 및 미래전망
◈ 민간 주도 우주인터넷·통신, 발사서비스 등 우주경제 시대가 본격화되고,
미래항공 모빌리티(UAM) 상용화 등 민간 서비스 중심으로 산업 확대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해양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선박 투자가 확대되고,
해운·항만 물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 선박·항만 개발 경쟁 가속화
(1) 주요 정책목표
□ (우주경제 실현) 미래 우주 분야 핵심 기술 확보, 민간 중심의 우주
산업 활성화를 통한 우주경제 기반 구축
o 차세대발사체,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등 우주 핵심 기술
역량을 확보하고, 국제공동협력을 통해 우주개척에 주도적 참여*
* 아르테미스 프로젝트(NASA), 심우주 탐사, 달착륙선 개발 등
o 공공기술의 민간이전 활성화, 연구개발 초기부터 기업 참여 확대,
우주개발 인프라 구축 등 민간 우주개발 역량 강화
※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23~’27), 제3차 우주산업화전략(‘24~’28)(‘24 상반기) 등
□ (미래 항공산업 육성) 미래항공 모빌리티 전환 촉진을 위해 기술·
산업 고도화 등 차세대 모빌리티 혁신 기반 강화
o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상용화에 필요한 안전운용체계 핵심
기술 개발, 법·제도, 인프라, 실증기반 마련, 인증체계 구축
o 미래 항공 핵심 요소 기술 개발, 부품·정비 사업 고도화 등 기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항공안전·보안 역량을 선제적 확충
※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24), 항공산업발전기본계획('21~'30), K-UAM 로드맵 등
□ (해양분야 기술혁신) 탄소중립, 해양 디지털 전환 및 해양자원탐사를
통해 지속가능한 해양관리 및 해양기술 글로벌 경쟁력 제고
o 친환경 선박, 탄소흡수원 확대, 신에너지 기술 확보 등 탄소중립
실현,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스마트 선박·항만 기술개발, 해양·극지
개척을 통한 해양 과학영토 확대 및 해양자원 탐사경쟁력 확보
※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22.10), 제2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23∼‘2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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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 현황 및 시사점
◈ 정부의 지속적 투자 확대로 위성-발사체(중소형) 설계·조립기술은 세계적
수준이지만, 일부 핵심부품은 해외에 의존하고 산업생태계 기반은 미약
◈ 정부 R&D 해양분야 투자 규모는 확대 추세이나, 주요국 대비 투자
규모, 비중은 상대적으로 열세, 기술격차 해소를 위한 투자 확대 필요
□ (우주) 발사체(누리호)를 독자 개발하고, 세계적 수준의 위성 체계종합
기술 확보 등 위성, 발사체(중소형) 분야 기술은 상당 부분 확보
o 그러나, 시장 경쟁력 확대를 위한 핵심 부품 자립화1)는 부족하고, 우주
탐사2), 대형 발사체3) 등 첨단 기술 분야는 선진국 대비 기술격차 존재
1) 현재 개발·발사 예정인 다목적실용위성의 경우 부품 자립도는 40~60% 수준
2) 최고기술 보유국(미국) 대비 45% 수준(기술격차 11.5년), 3) 55% 수준(기술격차
15.0년)(출처 : 2022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24.2, 국과심 운영위)
o 우주산업은 정부사업 의존도가 높아 자생적 우주생태계 조성에 한계
⇨ 우주기술에 대한 선도국의 수출 통제로 핵심 전략기술 자립화는
필수적이며, 독자적 우주개발을 통한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필요
□ (항공) 항공 소재·부품, 항공안전·정비, 미래항공 모빌리티 실현에
필요한 인프라, 항공안전·인증 핵심기술 개발 등 新산업에 투자 중
o 전통 항공산업은 높은 진입장벽·경험 부족으로, 후발주자는 기술·
산업 역량 축적이 부족하고, 국내 산업생태계 기반이 취약
⇨ 미래 항공산업 돌파구로 평가되는 “첨단항공모빌리티” 분야에
투자를 집중하고, 항공 핵심 요소기술 개발 등에도 지원 강화
□ (해양) 해양분야 R&D는 정부 주도 지속 투자로 양적 성장 중이나,
해외 주요국 대비 투자규모 증가율에서 열세
※ 해양 R&D 투자규모(비중) : (’20) 미국 19.5조원(11.8%), 한국 0.7조원(2.8%)
o 친환경·스마트선박 등 핵심분야에 지속 투자 중이나, 기술선도국(1위 美)
대비 격차*는 악화(기술수준은 유지)되고, 중국**이 근소한 차이로 추격 중
* 선도국 대비 기술수준 : (’18) 80% → (’22) 80.1%, 기술격차 : (’18) 3.0년 → (’22) 3년9개월
** 중국의 선도국 대비 기술수준 : (’22) 79.7%, 기술격차 : (’22) 3년10개월
⇨ 기술격차 해소 및 핵심기술 주도성 확보를 위해 친환경·스마트
해운물류 등 차세대 기술에 정부 R&D 전략적 투자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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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5년도 투자방향
◈ (우주・항공) 우주청 설립으로 민관이 함께 우주를 개척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우주탐사·산업·안보·국제협력 등 투자 확대
◈ (해양) 해양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기 위한 투자를 강화하는 한편, 탄소
중립 역량 및 자원탐사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 지속
[우 주]
□ (우주탐사 확대) 민간·상업화 중심의 우주탐사 시대 대응 및 우주
경제 활동을 심우주로 확장하기 위해 우주탐사 기반 기술 투자 강화
o (달 탐사) ‘32년 달 표면 탐사 임무(차세대발사체 활용)를 중심으로
심우주 유·무인 활동을 추진할 핵심 역량 확보 지원
o (글로벌 R&D) 해외 우주 선진국과 대형 우주 탐사 프로젝트 등에
주도적인 참여를 통해 국제공동연구 발판 마련
< (참고) 우주탐사 분야 핵심 요소기술 >
◦ 1.8톤급 달 착륙선 연착륙 실증 기술
◦ 고성능(고신뢰도·고생존성·고효율·소형화·경량화) 표면탐사 구성품 기술
◦ 심우주 항행 및 우주운영 환경 대응 기술
* 소행성 등 우주탐사, 심우주 랑데부·도킹 기술, 심우주 위성 광통신(레이저 통신)
및 통신중계 기술, 우주인터넷, 행성간 심우주 항행 기술, 궤도상 서비싱 기술 등
□ (우주 전략기술 자립화) 우주수송 체계, 첨단 항법·관측·통신 위성 등
우주 전략기술 고도화·자립화를 통한 우주안보 강화
o (위성) 저궤도 위성의 독자 개발 능력 확보로 “위성 사업” 중심에서 “핵심
요소기술 개발”로 투자방향을 전환하여 위성 기술 자립화 강화
o (우주수송) 누리호 반복발사*를 통한 신뢰성 확보, 차세대발사체 초기
개발부터 민·관 협업을 통한 대형 발사체 독자 개발 역량 확보 지원
* 발사체 기술이전을 통한 체계종합 육성으로 민간주도 상업용 발사체 개발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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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위성·발사체 분야 핵심 요소기술 >
◦ (위성) 본체 및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해상도 위성 탑재체 기술
- 초고해상도 전자광학 탑재체 기술(대구경·능동형 광학계 및 궤도정렬 기술), 고해상도
SAR 위상배열 핵심 안테나 기술, 고기동 자세제어계(반작용 휠, 자이로 등) 등
◦ (발사체) 대형 다단연소사이클 엔진
- 다단연소사이클 기술, 재점화·가변추력 제어 기술, 고압·고출력 터보펌프 기술, 극저온
추진체 엔진기술(메탄, 수소 포함) 등
□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우주개발 인프라 구축, 우주기술 국산화 등을
통해 민간 우주개발 역량 강화 및 우주산업 생태계 기반 마련
o (인프라) 민간의 우주산업 확장 및 서비스 추진을 위한 필수 인프라인
민간 전용 발사장 및 우주환경시험시설 등 구축 지원
o (기술 국산화) 경제·안보 측면의 전략적 가치가 높은 핵심 기술·부품*
국산화 지원을 통해 국내 우주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편입 유도
* 우주기술 로드맵 3.0(‘24 상반기), 우주항공·해양 분야 전략기술로드맵(’24.1)
☞ 개발된 기술·소재 부품은 위성, 발사체에 탑재·검증을 사업목표로 설정하여,
우주 헤리티지 확보로 시장경쟁력 강화
o (서비스) KPS 위성, 차세대중형위성 등 국가위성 정보를 민간에 적극
개방하여, 민간 주도의 다양한 위성 서비스 창출
※ ‘22년 세계 우주산업 규모는 3,840억달러로, 70% 이상이 위성서비스/지상장비가
차지(’23년 우주산업실태조사)
[항 공]
□ (미래항공 모빌리티 육성)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 新모빌리티
대중화 대비 기술·성능 고도화 및 안전운용체계 확보
o (무인기) 육·해·공 무인이동체 전반에 공통 활용 가능한 원천기술개발
개발에 투자하고, 카고드론(Cargo drone) 등 UAV 사업화 지원
o (항공모빌리티) UAM 조기 상용화를 위한 인증·교통관리·인프라 등
기반 기술에 투자를 강화하며, 차세대 핵심 기술을 확보
< (참고) UAM 분야 핵심 요소기술 >
① UAM 교통관리 및 통신·항법·감시·정보(CNSI) 기술
② UAM 운항·교통·인프라 통합실증, 인증체계 및 검증 기술
③ UAM 실시간 교통관리 최적화를 위한 가상화·지능화·무인화·자율화 기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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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산업 경쟁력 확보) 수요・강점 분야 항공소재・부품 전략적 지원,
항공교통・안전 기반기술 고도화 등 항공산업 성장 기반을 확충
o (항공부품) 항공 핵심소재 국산화에 투자하고 강점・수요・파급효과를
고려한 유망기술 발굴 및 전략적 지원 등 항공부품산업 활성화 유도
※ 중장기 전략과 연계를 강화하여 성과 창출・활용 가능성이 큰 핵심소재・부품을 발굴
o (항공기반) 기술・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항공안전・보안, 인증체계를 고도화
하고 항공기 수리‧정비・개조 역량 확충 지원
[해 양]
□ (차세대 해양기술 선도) 조선·해운 강국으로서 미래 해운·항만·물류
분야를 주도하기 위한 스마트·친환경 전환 핵심 기술 개발 촉진
o (스마트 해운·항만) 글로벌시장 선점을 위한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자동화·지능화에 기반한 안전하고, 생산성 높은 스마트 항만 구축 지원
o (친환경 해상물류) 차세대 기술 주도를 위해 무탄소·저탄소 추진 선박,
친환경 연료 생산 및 운송, 벙커링 등 공급망 핵심기술 확보 지원 강화
□ (해양 탄소중립·자원탐사 지원) 기후변화 등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역량 강화, 해양자원탐사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
o (해양탄소저감) 해양 생태계 탄소흡수원 확대, 해양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확보, 방사능 등 해양 위해요소 관리를 위한 투자 지속
o (해양자원탐사) 해양자원개발 시대를 대비하여 심해·대양·극지의
극한 환경을 극복하는 자원탐사 전략기술 확보·고도화 투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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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자 효율화 방향
◈ 우주산업특성・기술 성숙도 등을 고려하여 개발주체(국가/민간) 및 정부
재정지원 방식(R&D/일반재정)의 재정립을 통해 재정지출 효율화 도모
□ (개발주체) 기술자립·산업성숙 수준을 고려하여 민간주도 개발을
확대하고, 정부는 우주핵심기술개발, 대형프로젝트 등에 전념
o 민간역량이 확보된 위성개발 및 활용 서비스는 민간주도로 추진하고,
기술자립 초기에 있는 발사체 분야는 민・관 협업을 통한 기술이전 추진
o 정부는 민간이 하기 어려운 미래 도전적 우주핵심기술개발, 우주
개발 인프라 구축, 달착륙선 등 우주탐사 역량 확보에 집중
* 민간역량확보(위성) : 민간주도 개발 확대 / 기술자립・산업태동(우주발사체) : 민관
협업・기술이전 확대 / 역량확보단계(우주탐사) : 정부주도・기업참여 확대 등
□ (재정지원 방식) 충분한 기술축적과 더불어 민간주도 산업이 형성된
분야부터 정부R&D → 일반재정(정부구매) 지원 방식 전환 검토
o 민간이 자체 개발이 가능한 중소형 저궤도 지구 관측用 위성 개발
및 정보 활용 서비스는 정부 구매 방식으로 전환 추진
o 계속사업 중 주요 R&D 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기관 운영비, 시설
구축·유지비 등 사업은 일반재정 사업으로 단계적 전환 추진
* 기존 개발품 대비 상당한 기술적 진보가 없을 경우 정부구매(일반재정) 방식 추진
o 공공수요에 대응한 위성 개발은 활용부처 중심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산업체 발주를 통한 위성 개발 추진 검토
- 우주개발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우주청)는 세계 최고수준의 첨단
위성 개발, 핵심 요소 기술 개발에 주력
□ (포트폴리오) 기존 위성개발 중심에서 우주탐사(달착륙선, 발사체 등)
및 핵심기술 확보, 국제공동연구 중심으로 투자 방향 전환
o 민간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는 위성, 소형발사체 등은 정부 R&D를
점진적 축소하고, 정부는 선도형 R&D에 투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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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건설‧교통
기술동향 및 미래전망
◈ 全산업분야의 디지털 혁신 가속화에 따라 국토·교통의 지속적 성장
및 글로벌 선도를 위한 첨단 기술 융‧복합 필요성 증대
◈ 국민 생활 편의 및 안전 제고를 위한 인프라‧기반 고도화
(1) 주요 정책목표
□ (기술 융‧복합 가속화) 국토공간 구조·범위의 다변화 및 교통체계
다양화에 따라 기술 융·복합을 통한 국민 체감서비스 지원
o (공간정보 디지털전환) 초연결 스마트도시, 자율주행 등 新산업 분야의
활용가능 개방형 국토공간 구축을 위한 원천기술 확보
※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3.6.), 제3차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21.5.) 등
o (첨단 지능형 모빌리티) 미래형 모빌리티* 인프라 구현과 국민 안전 및
생활편의(스마트 물류 등)를 위한 핵심 기술개발 및 기반 마련 지원
* 레벨4 수준의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27), UAM 최초 상용화(~’25) 등
※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22.9.), 4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22.4.), 제5차 국가물류 기본계획(’21.7.) 등
□ (기반 고도화) 건설산업의 디지털 첨단화를 통한 생산성 및 안전성,
효율성 향상 및 탄소중립 도시‧운송 체계화 추진
o (건설기술 첨단화) 건설산업의 생산성 및 안전 향상*을 위해 로봇‧
무인화, BIM 확대 등 全공정 자동화 및 현장 적용 제도 지원
* (노동생산성 지수) (’21) 94.5 → (’30) 110, (안전성) 건설 사망자 50% 감축(~’27)
※ 제7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안)(’23.1.),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22.7.) 등
o (탄소중립 대응) 건물‧수송 부문의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Net-Zero‧
스마트 건축, 복합 교통‧물류 시스템 등 기술‧제도 확산
※ 제2차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23.5.),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21.1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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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 현황 및 시사점
◈ 건설·교통 분야의 정부R&D 투자 규모는 최근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정부R&D 대비 민간투자 비중이 높으나, 시장 창출 현장 적용성 강화 필요
◈ 건설·교통 全산업 분야의 기술수준 향상 및 국민 편의·안전 향상, 기후
변화 대응 등 핵심기술 개발·실증을 위한 지속 투자 필요
□ (국토‧건설) AI, IoT, 빅데이터 등 신기술 융‧복합으로 미래형 도시
구현 및 新건설 기술 확보에 투자 중이나, 현장 적용 기반이 취약
o 산·학·연 협력 중심의 디지털 트윈 IoT 플랫폼, 공간정보 플랫폼 및
서비스 등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정부 주도의 활용 확산 필요
- 다만, 국토·건설 분야 연구개발은 다양하게 수행하고 있으나 플랫폼
구축, 서비스제공 등 성과의 완성도와 활용도 측면에서는 미흡
o BIM, 설계 자동화 등 건설 전주기 AI‧디지털‧자동화에 투자하고
있으나, 산업 현장 적용 및 보급이 미흡하여 취약
- 국내 건설시장은 둔화되고 있으나, 중동 발주 회복 등으로 인한
해외 수주 증가로 국내 대형 건설사가 글로벌 시장 선전 중
□ (교통‧물류) 이동수단 간 인프라 연계, 국민의 이동권 편의 향상을
위해 자율주행 Lv4/4+ 상용화, 스마트 물류, 철도 고속화‧지능화
안전 확보 등 핵심기술을 확보를 위해 지속 투자 중
o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실증, 친환경 모빌리티, 스마트 물류 시스템 등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 투자 중이나,
- 연구개발을 통해 수집한 정보들이 공공서비스 제공 측면에서는 미흡
o 철도 차량‧용품 기술 기준 고도화, 수소열차 도입, 유지보수‧부품
관리 최적화 기술 개발 등 R&D 전략적 투자 필요
□ (탄소중립 대응) 건축물, 수송 부문의 탄소배출량 감소를 위한 Net
Zero 건축, 교통·물류 시스템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지속 투자 중
o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건설·교통 全분야에서 에너지 저감·관리 기술,
친환경 이동수단 등 전략적 투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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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5년도 투자방향
◈ 초연결 그린 스마트도시 구현 및 첨단 모빌리티 상용화를 위해 국토정보
고도화, 스마트 건설, 디지털 도로교통‧물류 핵심기술 개발 등에 투자 지속
◈ 기후변화 및 각종 사회문제 등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국민의
안전과 편의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설·교통 분야별 중점 투자
□ (공간정보 고도화) 공간‧경제‧사회적 인프라간 연계 및 공간정보
활용도 확장을 위한 핵심기술 고도화, 현장 활용 기반 중점 지원
o (국토공간) 데이터 간 상호운용을 위한 공간정보 핵심기술 고도화를
통해 공간정보의 활용도 제고 및 국토공간 데이터 지원체계 구축
- 다양한 정보의 융합, 공간정보 관리·분석 등 핵심기술 고도화 및
플랫폼·서비스의 실용화 기반 구축 강화
o (스마트도시) AI‧IoT 기반 도시 빅데이터 구축, 데이터 간 연계·
융복합·거래를 위한 데이터허브 고도화 및 인프라 고도화 등 생활권
단위의 도시데이터 연결 기술 개발 지원
- 디지털 모빌리티와 융·복합된 스마트도시를 구현하여 도시내
온실가스 감축,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속 투자
□ (첨단 지능형 모빌리티) 미래 모빌리티 및 도심 공동물류 인프라
구축, 안전·편의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서비스 검증에 지원
o (자율주행) Lv4/4+ 테스트베드 고도화, 리빙랩 기반 통합실증 환경
구축 등에 투자하여 운행 기준, 성능검증, 법‧제도화 기반 마련
- 완전자율주행 도로교통융합 신기술, 공공 서비스, 인증·실증 체계
등에 지원하여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 국민편의 향상
o (도로교통) 도로·교통 인프라(도로 디지털화, 교통정보 시스템 등) 안전성
향상, 모빌리티 연계‧환승 기술 등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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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물류시스템) 생활물류 배송·인프라 구축, 디지털 기반 물류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및 물류시설 안전 향상 등에 투자
- 물류시설 화재 대응 및 피난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현장
적용을 지원하고, 물류종사자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 투자
o (철도교통) 친환경 철도차량 핵심 기술, 미래형 모빌리티 및 철도
운영 효율화 핵심기술, 철도산업 안전 향상 등에 투자 강화
- 수소 철도차량, 철도부품 국산화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초고속
모빌리티 및 철도 사고 예방, 대응기술 확보를 위해 지원
- 기술 수요처간 공동연구 및 테스트베드 검증으로 국내‧외 시장성 확보
□ (건설기술 첨단화) 건설 지능화‧무인화 기술, 건축물 에너지 효율
성능 개선 등 기술의 첨단화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
o (건설‧관리 기술) 설계‧시공의 로봇‧자동화, 현장 디지털화, AI‧ICT
기반 품질관리 등에 투자하고, 개발기술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기반 조성 확보를 위한 지원 확대
- 스마트 측량시스템, AI·디지털 기반 인프라 설계, 도로시설물
OSC 구축 등 건설현장 디지털화를 위한 기술개발에 지속 투자
o (기반 구축) 초기 시장 창출 및 개발기술의 현장 적용·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등 산업 생태계 기반 마련
□ (탄소중립 대응) 건물에너지 성능 진단‧설계 자동화 및 친환경 이동
수단 등 기후대응을 위한 건축·수송 부문 전략적 투자 강화
o 건물의 탄소배출량 감소를 위한 건물에너지 효율화 및 데이터 기반
관리 고도화, 친환경 모빌리티 핵심기술 개발·보급을 위해 지속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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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자 효율화 방향
◈ 기획‧수행 체계 개선을 통한 수요 중심의 연구성과를 활용·확산하고
R&D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제‧민관 협력 기반 강화
◈ 정부는 핵심기술 개발로 주요 인프라를 구축하여 기술격차 확보, 기술
이전 생태계‧기반 조성하고, 민간은 사업화 및 시장경쟁력 확보에 주력
□ (수요중심 연구개발) 수요조사 강화를 통한 연구성과 활용도 제고
o 기술 개발, 법‧제도 개선, 자본 조달 등 정책과 시장 수요가 연계된
R&D 사업 기획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추진
- 수요처(공공기관, 기업, 지자체) 의견 수렴을 위해 협의체 구성, 사업비
매칭, 성과 목표 정량화 등을 통한 사용자의 참여 확대
o 성과활용 확산(실용화 등)을 위한 조사‧분석(활용계획 점검, 시급성 등)을
강화하고, 성과활용 제고를 위해 수요처 의견수렴 체계 구축
- 제안요청서에 구체적인 성과 목표를 수치화하고, 연구결과의 현장
활용 계획을 점검하여 연구성과 확산
□ (연계‧협력 강화) 기술격차 및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해 R&D 투자
포트폴리오 구축 및 정부·민간 협력 생태계 조성, 글로벌 확산 기반 마련
o 정부-민간 협력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간참여 체계(클러스터,
투자유치 등) 운영에 전략적으로 투자하여 선도 기술격차 확보
o 시장 확대, 해외거점(수요 발굴, 국내 기업 진출 촉진화 등) 구축, 국제
표준 수집‧제정 등 국제협력 기반 지원
o 국가 인프라 고도화(개방형 디지털 국토 공간, 메타 그린 스마트도시 등)를
위해 유관 부처별* 성과 점검 지표를 설정하는 등 범부처 차원의
협력 투자 포트폴리오 설계
* 국토공간의 지상‧지하, 육지‧해상, 실내‧외별 담당 부처 및 공공기관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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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환경‧기상
기술동향 및 미래전망
◈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의 선순환을 위한 국가적 목표 아래 탄소흡수 및
자원순환 기술 등의 확보 필요
◈ 미세먼지, 유해인자 등 생활환경 위협요소에 대한 국민 우려가 증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저감·관리기술의 고도화 필요
◈ 기상재해·이상기후 등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상·
기후 대응기술(감시·예측·예보기술 등) 중요성 증대
(1) 주요 정책목표
□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현을 위한 기후
변화 대응역량 확보, 환경안전사회 구축, 자원 순환경제 활성화
o (기후변화 대응) 대기오염물질 감축, 수자원 안전성 확보, 자연생태계
회복력 강화 등 기후변화 영향 최소화를 위한 국토환경 기반 조성
※ 초미세먼지 연평균농도 감축 목표 18㎍/㎥(’21년) → 13㎍/㎥(~’27년) → 12㎍/㎥(~’32년)
※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3-’32), 국가물관리기본계획(‘21-’30),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기본계획(’23-’32) 등
o (환경안전망 구축) 환경 유해인자 대응체계 고도화(예방-대응-평가) 등
환경안전 기반 및 환경보건 역량 고도화를 통해 국민안전 확보
※ 환경분야 기술수준을 최고기술국 대비 기술수준 90% 달성(~’30년)
※ 환경보건종합계획(’21-’30),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23-’27), 환경기술개발 추진전략(‘21-’30) 등
o (순환경제 전환)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하는 전주기 자원순환 이행
체계(생산·유통·소비·재활용) 구축 등 지속가능 순환경제 실현
※ 폐기물국내발생량 20% 감축(~’27년), 폐기물순환이용률 82% 달성(~’27년)
※ 자원순환기본계획(‘18-’27), 자원기술 R&D 투자 혁신전략/로드맵, 2050 K-순환경제 이행계획 등
o (기상역량 확충) 신뢰도 높은 기상·기후정보 분석·예측 기반 마련 및
현업 활용 등을 통해 예보정확도 향상 등 이상기상·기후 대응 역량 제고
※ 기상분야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96.2% 달성(~’27년)
※ 제4차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23-’27), 기상 R&D 중장기 추진전략(’18-’2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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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 현황 및 시사점
◈ 물·대기·폐기물 관리 등 환경분야 주요정책의 추진과 온실가스 감축 등
미래이슈 대응을 위한 투자로 기술 수준은 지속적으로 향상
※ 최고기술국(미국) 대비 환경 부문 기술수준: 18년 76.6% → ’20년 81.1% → ’30년 90%(목표)
◈ 다만, 성과 활용을 위한 민간협업 등 실용·실증 R&D에 전략적 투자 필요
□ (환경) 민생과 밀접한 환경문제의 해결과 환경정책 이행 촉진을 위해
공공성 기반의 투자로 전반적인 기술수준 향상
o 정부 주도의 공공성이 높은 환경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국민의
삶에 밀접한 생활환경 현안 해결에 대한 역량 확보
* 미세먼지·온실가스 저감 기술, 수자원 안정성 확보, 유해물질 측정·감시·평가, 미래 폐
자원 순환이용성 향상 등
o 다만,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핵심 장비의 국산화를 위해 보다 높은
기술수준이 요구되며, 사업화 연계 등 민간기업 참여 기반 마련 필요
⇨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견인’을 위해 민간과 협업·연계하는 공공
기술* 확보 중심의 R&D 투자 강화
* 환경분야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실용·실증화기술 개발, 환경위해성 측정·평가 등
관리기술 및 사전 예측·예방를 위한 대응기술 개발 등
□ (기상) 한국형 모델 개발 및 위험 기상 조기탐지 기술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국민 안전을 위한 기상·기후 기술 역량 확보 중
o 집중호우·태풍·지진 및 이상기후 대응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 및 기술 자립화를 위한 기술개발에 지속 투자
o 다만, 증가하는 기상서비스 수요*에 비해 민간분야 투자 활성화가
부족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위한 기상기술(예보·기후 등) 고도화 필요
* 기후위기 대응 지원(호우, 폭염, 대설 등), 미래 자원 활용계획 지원(에너지, 물, 식량 등) 등
⇨ 수요자 맞춤형 기상서비스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민간의 참여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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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5년도 투자방향
◈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조성 및 안전환경 기반 구축 등
삶의 질 향상과 산업생태계 조성, 자원순환경제 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 강화
◈ 신뢰도 높은 기후변화 예측·대응 기술 개발과 국민 안전을 위한 위험
기상·지진 대응 역량 강화에 중점 투자
□ (지속가능 환경조성) 탄소중립 이행기반 강화와 연계된 온실가스 감축,
청정대기 확보 및 홍수·가뭄 대응, 생태계 복원 등에 투자 지원
o (대기환경) 기후변화․대기오염 변화예측 기술 개발 및 초미세먼지 저감
촉진, 환경기초시설(매립지 등)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축 개발 지원
※ 미세먼지 관리체계 기술개발에 투자를 지속하고 미세먼지 기인 질병예방 고도화에 투자
o (물관리) ICT기술기반의 도시침수 대응, AI활용 홍수예측 및 가뭄
대응, 수자원 안전성 확보 등 물관리기술 고도화를 위한 투자 지속
※ 상‧하수도 기능 고도화(오염물질 처리 등)를 통해 먹는물 안전 강화 등 수질 개선에 투자
o (생태계) 생태계 가치평가(탄소흡수능력 평가·관리 등) 및 자연환경 보전·
복원(맞춤형 생태환경 구축) 등 탄소흡수 증진기술 개발 지원
※ 토양·지하수 등 토양오염의 효과적인 사전예방 및 정화를 위한 기술개발에 투자 지원
o (기술경쟁력) 환경 분야(대기·물 등) 기술혁신과 핵심기자재 국산화 등
환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용·실증·사업화에 투자 지원
□ (안전환경 기반 구축) 환경성질환 예방 및 국민건강 위협인자 관리
강화, 핵심기자재 국산화 등 환경·보건 안전망 확보에 투자 지속
o (질환예방) 유해인자의 건강영향 상관관계 규명,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 및 환경보건조사 등의 데이터 확보로 환경보건 기반 강화
o (위해관리)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평가 및 화학물질 사고 발생 예측·
피해진단, 생물학적 위해인자 저감·관리 등 안전관리 기반 기술 투자
□ (자원순환 기반구축) 탄소중립과 연계한 순환경제 촉진을 위해 자원의
순환이용성 향상 및 재활용 기술개발에 전략적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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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순환경제 활성화) 폐자원 급증에 대비하여, 전주기 관리기술 및 연료·
원료화 및 에너지전환 등의 이용성 향상으로 고부가가치화 지원
□ (기상·기후위기 대응) 기상 예보·관측 정확도 향상, 기후변화 예측·대응,
지진 감시 관측 등 공공 서비스 고도화에 중점 투자
o (기상 예보·관측) 빈번해진 기상이변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연재해 예보·관측·대응기술 확보 지원
o (기후변화 예측기반)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영향평가
체계화 등 기후변화정보 제공 및 기후변화 완화·적응 기술에 지원
o (지진 감시·관측) 지진 정보(발생원인, 감시 등) 및 지진분석 정확도 향상을
위한 지진 분야 감시‧관측기술 고도화에 지속 지원
(4) 투자 효율화 방향
◈ 성과 활용·관리와 민간투자 연계 촉진으로 투자 완결성을 제고하고,
부처간 역할분담과 공동목표를 고려한 투자로 다부처R&D 투자효율성 제고
◈ 현장수요의 시급성과 상위 환경정책·제도 지원을 고려한 기술·품목
선별 지원으로 투자전략성 강화
□ (활용‧연계 활성화) 사업의 성과 활용 계획을 통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부처별 R&D 추진방향에 따른 연계·협업을 통한 기술개발 효율성 제고
o (민간투자) 환경기술 실용·실증화를 통해 우수성과의 사업화 역량을
확보하고, 환경산업 생태계 기반 강화와 민간 투자 연계 촉진
o (다부처연계) 공동사업기획, 협의체 운영방안 등으로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다부처협력 R&D 관리의 체계적인 수행 적극 지원
□ (전략성 강화) 정책수요(탄소중립, 자원순환 등) 및 핵심기술 확보의 시급성,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을 고려한 집중 지원으로 투자의 전략성 강화
o (우선순위) 분야별 주요 요소기술‧품목(소재‧부품 등)의 중요도, 기술
특성 및 산업역량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 검토 등 효율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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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방
기술동향 및 미래전망
◈ 전장범위 확대, 신개념 무기 등장 등 전장환경 변화로 국방전략기술 확보
및 도전·혁신적 R&D 수행 중요성 증가
◈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AI, 사이버, 우주, 전자기 등의 민간 첨단기술의
국방분야 활용이 국가안보의 핵심 요소로 부상
◈ 세계 각국은 미래전장에서 우위 확보에 필요한 중점기술과 R&D역량,
공급망 등을 전략적으로 관리
(1) 주요 정책목표
□ (과학기술 강군 건설) 현존하는 北 위협 대응능력의 획기적 보강을 위한
무기체계 연구개발 추진 및 미래 전장 주도를 위한 첨단기술 역량확보
o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장사정포 대응능력 확보 및 독자적 감시정찰
능력 강화를 통한 실질적인 北 위협대응 및 억제능력 보강
※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국정과제 104)
o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신영역 작전능력 강화에 필수적인 첨단과학
기술의 전략적 육성을 통한 군사력 도약 및 미래전장 주도
※ 현존위협 및 미래전장 대비 첨단기술분야 집중투자(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23.5)
□ (방위산업 발전견인) 국방 R&D에서 방산수출까지 방위산업 전주기에 대해
빈틈없는 지원을 통한 방위산업 경쟁력 제고 및 경제발전 견인
o 도전적 국방 R&D가 방산수출로 이어지는 전주기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방위산업의 국가 먹거리 산업화 추진
※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국정과제 106)
o 민수-방산 협력기반 첨단부품의 국산화 및 성능개선 연구를 통해 방위
산업 공급망 역량 강화 및 방위산업 경쟁력 제고
※ 방산 소부장 융합형 환경 구축(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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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 현황 및 시사점
◈ 민간 첨단기술의 국방적용 등을 통해 필수⸱핵심 무기체계를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상위 정책에 부합하는 국방R&D 전략적 투자 필요
□ (무기체계개발) 국방R&D가 국방력 제고 및 K-방산 성장을 지속
지원할 수 있도록 투자 전략화 및 추진 절차 개선 노력 필요
o 임무 중심 투자 강화로 국가 안보 및 산업 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무기체계를 선별·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전략화 필요
o 복잡한 국방R&D 절차로 인해 기술개발의 성과가 무기체계로 연계되지
못하거나 개발이 지연되지 않도록 제도적・운영적 보완 검토 필요
o 사업타당성 조사 완료사업, 전년도 전문위에 검토가 부족한 사업 등에
대하여 상위정책 부합성, 근거기반 사업추진현황 검토 강화 필요
□ (국방기술개발) 증가한 예산 규모와 민간R&D 역량·성과를 효율적
활용할 수 있도록 체질 개선 지속 필요
o 적극적인 투자확대와 국방R&D 연구환경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투자대비 미흡한 사업운영‧성과 존재하여 사업 효율화 필요
o 민간R&D 역량과 성과 활용 목적 민⸱군 협업사업의 부처 간 협업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율성 제고 필요
⇨ 국방 연구개발에 대한 전략적 투자로 빈틈없는 안보와 K-방산 성장을
견인하는 국방R&D 역량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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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5년도 투자방향
◈ 필수·핵심 무기체계에 집중 투자로 빈틈없는 안보 지원
◈ 수출형 무기체계 및 부품국산화 지원 확대로 K-방산 성장을 견인
◈ 산·학·연 주관 연구에 전략적 투자 강화로 산·학·연·군 역량 결집을 유도
< 무기체계개발 >
□ (임무 중심 투자) 軍시급성이 높고 단계별 연계성이 높은 분야에 투자 강화로
3축체계 확보 등 국방 고유의 임무 달성 및 국방기술 개발 역량 강화 지원
o (3축체계) 한국형 3축체계를 적기확보하여 주변국 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軍 시급성・특수성이 높은 R&D 분야에 투자 강화
o (국방기술개발 연계)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 무기체계가 명확한 R&D 지원 강화
□ (K-방산성장 견인) 수출전략이 수립되었거나 수출이력이 있어, 수출
가능성이 높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지원을 통해 방산성장 도모
o (수출전략 반영) 무기체계사업 수출대상국 및 수출전략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는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에 대하여 지원
o (시장점유율 확대) 수출이력이 존재하는 무기체계의 성능개량사업 등 수출 시
글로벌 방산시장 점유율 확대가 전망되는 무기체계 사업에 대한 투자
< 주요 무기체계별 투자방향 >
▸(첨단 지휘·정찰체계 확보) 3축체계의 성능 극대화를 위한 지휘·감시·정찰체계에 지속 지원
▸(기동화력 및 화생방 능력 고도화) 질적 능력 보강 및 글로벌 방산시장 진출 가능성을
높이는 지상전력 고도화에 투자 강화
▸(정밀타격 능력강화)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는 전력에 지속 투자
▸(해양작전 기능강화) 해양작전 수행능력 및 생존성 보강을 위한 투자 지속
▸(공중우세 확보) 국산 항공 전력 및 해외시장 진출이 유력한 전력에 지원강화
※ 신규사업은 정책 부합성, 전력화 시급성 등을 위주로, 계속사업은 일정 및 쟁점 등 사업관리
이슈를 위주로 검토하여 임무중심 무기체계개발에 지속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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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기술개발 >
□ (민간 우수기술 활용 확대) 국가·국방(민·군) 간 연계가 가능한 분야는
민간R&D 성과를 국방에 적용하는 이어달리기 및 협력 과제 지원 확대
o (기술수준별 접근) 국방대비 민간우위 기술은 활용・적용 연구에 집중하고,
민-군 수준이 유사한 분야는 민‧군간 명확한 역할분담 하에 협력 연구 집중
□ (부품국산화 개발역량 강화) 방위산업의 효과적 육성을 위한 첨단
부품국산화 사업에 대한 투자로 기술자립능력 보강과 고부가가치 창출
o (기술자립) 무기체계의 양산 및 수출을 고려한 기술자립 차원의 부품
국산화 연구에 대한 투자 집중
o (부가가치 창출) 해외단종부품 대체를 뛰어넘어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국산화부품의 단계적 고도화 연구개발에 투자확대
□ (국제협력 지원 강화) 미래방산시장 선도와 국익 추구를 위해 산학연을
중심으로 국제협력 R&D에 대한 투자 확대
o (협력 파트너) 방산수출 성과를 유지・확대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R&D 파트너십을
지원하고, 글로벌 방산업체와의 국제공동연구에 전략적 투자 모색
o (산학연 주관확대) 국내 방산업체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 기반 조성을
위해 산학연 주관 국방기술개발연구에 전략적 투자
< 주요 기술분야별 투자방향 >
▸(인공지능) 민간 산업계의 우수한 기술을 국방에 접목하기 위한 응용・개발 연구에
집중하고 민‧군간 데이터 공유체계 활용 지원
▸(사이버·네트워크) 민간의 통신 기술을 활용한 통신망의 현대화, 보안성 강화 등 군
적용 연구에 집중
▸(양자) 민간의 기술발전 추이를 고려하고, 군 전용·특화 기술 분야에 집중 지원
▸(로봇・유무인복합체계) 무인체계의 전력화를 위한 민‧군 협력기반 개발단계 연구에
집중하고 시험평가 기술 고도화 지원
▸(우주) 민·군 간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에 기반한 군 임무중심 연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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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자 효율화 방향
◈ 우수 민간 역량 활용 및 민·군 협력체계 강화
◈ 과학적·객관적 근거 기반으로 투자 체계화
◈ 사업 모니터링체계를 고도화하여 다부처사업 내실화
□ (민간R&D 역량 활용) 민간·국방 R&D 간 협력체계 강화 및 민간
참여·교류를 통해 기획·연구 역량 제고 유도
o 국가기술전략센터의 정출연 국방R&D 허브역할* 강화를 통해 기술개발
전주기 산·학·연 역량 활용 및 민·관·군 협력 구심점 역할 확대
* 국가기술전략포럼, 기술교류회 등 운영
o 과제·사업의 기획력 및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민간의 기획 역량을
적극 활용하고 사전기획 과제의 지원 확대 검토
o 우수 非방산기업의 참여 유도, 기술 활용 등을 기획한 사업에 투자를
적극 검토하여 산·학·연 협력 생태계 기반 조성 지원
□ (근거 기반 투자) 국방과학기술 정책 및 과학적 근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체계적인 투자 기반 강화로 국방R&D 성과창출 지원
o 국방 분야 상위계획*, 국방전략기술 로드맵 등에 연계성을 검토하여
국방R&D사업의 정책 정합성 및 투자 효율성 제고
* ▲국정과제, ▲국방혁신4.0(‘23.3), ▲’23-‘37국방과기혁신기본계획(‘23.4), ▲과기기본계획(’23.5) 등
o 사업의 연구개발 목표, 일정 및 비용 등 사업추진현황에 대한 객관적근거를
검토하여 투자 대비 성과 점검 체계 강화
□ (다부처사업 내실화) 다부처사업 사전 검토를 통해 운영 중 발생가능한
문제를 방지하고 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추진 간 애로사항 해소
o (신규사업) 다부처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하여 일원화된 평가・
점검 체계 등 효율적 기획・운영 및 예산편성 체계 검토
o (계속사업) 다부처사업 대상으로 국방전문위원회의 모니터링을 실시
하여 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 후 미흡사항 개선 요구
Ⅳ.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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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기준
(1) 사업추진의 타당성
□ 사업추진의 근거
o 사업추진의 근거가 되는 법령 및 규정을 명확히 제시
o 주요 회의체*에서 의결된 정책에 해당되어야 하며, 회의체에 상정
하는 해당안건은 사전에 과기정통부와 협의
* 경제장관회의, 과기관계장관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및 산하 위원회 등
※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과기정통부(연구개발투자심의국) 및 기재부와 반드시 협의
□ 정부지원의 타당성
o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3~’27)」,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3∼’27)및「’25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의
주요내용을 반영하여 예산 요구
o 민‧관의 역할분담에 따라 민간부문에서 성숙된 기술분야는 투자
비중을 축소하고, 정부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 위주로 사업 추진
* 기초연구, 원천기술, 재난·안보, 치안, 시장실패부문, 태동기‧도입기 기술분야 등
(2) 사업형식의 적합성
□ 사업명 및 사업기간
o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상의 세부사업명과 정확히 일치시키고
약칭 또는 임의적인 변경은 금지
※ 세부사업 및 내역사업 명칭 변경, 과목구조 개편 시 과기정통부와 사전 협의
o 사업기간의 종료연도는 예산 회계연도 기준*으로 통일하고, 일몰
사업은 일몰연도를 표기
* 예) 실제 사업이 ’24.2월 종료되더라도 종료연도는 예산 지원 마지막 해인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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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근거
o 신규사업(과제)에 대해서는 착수시점을 고려하여 ’25년도 실 집행
개월 수에 해당하는 예산을 요구
- 계속사업(과제)에 대해서는 단계적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회계연도
불일치 개월 수를 감안하여 예산 요구(출연연 사업 포함)
- ’24년 신규사업(과제) 중 실 집행 지연 등으로 회계연도 불일치
발생 시, ’25년 실 집행·협약 개월 수를 고려하여 예산 요구
※ 예) ’24년에 9개월 예산이 반영된 신규과제 협약기간이 ’24.6월〜’25.2월(9개월)로 예상 시
’25년 예산 요구는 회계연도 일치를 고려 10개월(’25.3월〜12월)로 요구
- 연중 언제든지 우수 연구과제를 착수할 수 있도록 회계연도
이월을 허용, 연구과제비 사용기간을 단계적으로 폐지
※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개정(기재부)하여 글로벌공동연구 및
기초연구사업부터 시범 적용 후 단계적 확대 검토
o 물량‧단가의 경우 전년대비 증감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타
사례를 포함하는 등 객관적인 산출근거 제시
(3) 사업내용의 타당성
□ 사업목적의 명확성
o (주요정책과의 부합성) 정부가 지원해야 할 사업목적이 뚜렷해야
하며, 해당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추진사업의 중요성 제시
o (사업목표의 구체성·도전성) 세계 수준의 R&D 성과창출을 위해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사업목표 수립
※ 선진국 연구수준 대비 우리나라 연구수준을 분석하여 목표와 달성가능성을 제시
□ 수행주체의 적합성
o (수행부처의 타당성) 부처의 사업 추진방식*이 사업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하고 타당한지에 대한 분석·검토 필요
* 예) 부처단독, 다부처, 민·군 협력 등
※ 외부용역 수행 비중이 높은 국공립연구소사업은 외부용역 축소 계획 제출
o (연구자‧기관의 우수성) 사업수행 상 연구자 또는 기관이 최적의
수행주체이어야 하며, 대학 및 기업의 연구능력과 출연(연)‧국공립(연)의
고유임무에 부합할 필요
- 83 -
□ 수행방식의 적절성
o (과제공모형식의 적절성) 연구개발단계, 사업성격, 출연(연) 고유임무 등에
따라 적합한 과제공모형식*를 채택하여 사업 추진
* Top-down(지정공모형), Bottom-up(품목지정형, 자유공모형), 지정과제
o (수행방식의 적정성) 현재 기술개발 현황, 개발가능성 및 능력을
고려하여 단독수행, 산·학·연 협동, 국제협력 등의 필요성 검토
□ 사업내용의 적정성
o (유사·중복성 배제) 각 부처별로 사전점검을 통해 자체적으로 정비*,
예산 배분·조정시 심층검토 추진(국회, 감사원 지적 사항 등 참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를 활용한 유사‧중복 과제 검토 등 예산요구서
제출 전까지 부처 자율로 유사·중복사업을 사전정비
- 부처 사전정비,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유사·중복성을 원점에서 검토,
상호연계의 시너지가 큰 사업은 연계형 사업*으로 개편
* 유사‧중복 우려가 있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미반영하되 시급성, 필요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세부사업 내 통합 또는 협업사업으로 개편 유도
o (비R&D 정비)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내역사업 수준에서 사업을
재검토 하여 비R&D성 사업은 일반재정사업으로 이관
※ OECD Frascati Manual R&D 분류 기준 및 예산안 편성 지침 참조
o (연구장비 도입심의) 사업(연구) 부합성, 국가전략적 필요성, 연구시설장비의
중복성·활용성·적정성, 운영의 계획성 등을 검토하여 예산 요구 시 심의요청
- 1억원 이상 연구장비 예산요구서 제출 시 해당 연구장비 목록을
반드시 첨부하고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서 제출*
*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시스템, https://www.zeus.go.kr/red)를 통해 심의신청
※ 첨부된 연구장비 목록과 RED시스템에 심의 요청된 연구장비 목록이 일치하는
경우만 연구장비 적정성 검토
- 총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인 연구기반구축 R&D사업*에 포함된
연구장비‧특수설비는「총사업비관리지침」을 준수하여 요구
* 연구시설 및 연구단지 조성 등 연구기반구축 R&D사업(기술개발비, 시설 건설 이후 운영비 등 제외)
- 다년도 구축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연차 소요를 준수하여 요구
- 84 -
2. 신규사업
□ 사전기획 충실성
o 모든 신규사업은 사전기획보고서(필수항목* 포함)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또는 미비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 미반영
* 사업의 목표, 세부추진내용, 추진체계, 평가계획, 자원규모 및 인력확보방안 등
o 각 부처는 신규사업 사전기획 시 질적 성과지표 중심으로 성과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검토결과 미비한 사업은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 성과지표(제4차) : 성과목표·지표 설정 안내서」준용
o 예타대상사업*이 예산 배분‧조정 완료 시까지 예타조사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면제를 받지 않은 경우, 예산 미반영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의 대형사업
□ 재원조달 방안
o 지원근거 및 타당성이 확보된 신규사업(과제)이라도 중기재정소요와
재원조달방안*(pay-go)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 요구 시 제출
* 기존 계속사업 구조조정, 일몰·종료 사업 등을 통해 신규사업 재원 확보
- 예타 등 대형 신규 예산 요구 시 기존사업 효율화를 통한 재원 확보가 원칙
□ 구조개편 이력
o 기존사업에서 분리, 통‧폐합 이력 등을 명시하되 평가결과 등 내·
외부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반영
□ 기타 고려사항
o 신규사업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2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며, 심의‧의결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 편성 및 집행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을 협의하여야 함
*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지 않은 신규 주요 R&D사업은 중앙관서의 장이 ... (중략)...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사전 협의를 진행하여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후 집행하여야 한다.
- 85 -
3. 계속사업
□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준수
o 예타 통과 사업은 소관 부처에서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 관리
* 사업범위, 비용추정, 정책제언 등 예타 보고서 상의 주요내용
o 사업 추진 환경의 변화로 당초 계획에 변동 발생 시, ‘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침’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재검토 결과를 제출
□ 성과목표 달성도
o 당초 수립했던 단계별‧연도별 성과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평가
결과(자체, 상위, 특정 등)를 반영‧점검하여 제시
□ 집행가능성 고려
o 사업기획 및 체계적인 사업운영을 통해 집행부진을 최소화하고,
최근 3년간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집행가능 수준으로 예산 요구
※ 추후 집행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은 예산요구서 제출 시 반드시 감액
하여 집행가능성을 확보
o 수시배정 사업(과제)의 경우 사전에 과기정통부 및 기재부와 협의
하고,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예산 요구
- 86 -
4. 출연(연) 운영지원사업
□ (기관운영비) 기관 운영 및 고유 임무 수행과 관련한 필수소요를
요구하되, 자체 수입 등을 고려하여 적정규모 기관운영비 요구
o (인건비) 신규인력 소요는 원칙적으로 기관 총원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기관 임무 수행(법정인력) 및 국가전략기술 확보 등 국가적 정책추진과
관련된 필수 소요에 한해 요구
* 기관의 중장기 인력계획과 연계하여 신규인력 소요 및 기관별 퇴직정원을 조정하여 제출
o (경상경비) 필수소요(’25년 시설사업 완공 및 ’24년 미반영분 등)에 한하여 요구
□ (주요사업비) 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 분야 등 출연연 임무 중심의
R&D 우선 편성
o 부처 및 타 연구기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및 연계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사업수행 타당성 확보 후 예산 요구
o 국가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은 사전에 관련 회의체 상정 등
관계부처의 정책 반영 이후 예산 요구
※ 기관운영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매우우수(5%), 우수(3%))는 소관
부처에서 반영하여 요구
□ (연구장비) 장비구축비는 사업과 연계된 필수 연구장비에 대해 요구
하고, 핵심 연구장비의 운영비가 필요한 경우는 별도 제출
* 연구장비 본심의를 회피하고 상시심의로 요구되지 않도록 사전 기획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
연구예산총괄과
담당자 윤상훈 사무관
연락처
전 화 : 044-202-6821
E-mail : djheir0@korea.kr
|
1284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심의회의(운영위) |
58 |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2024년 시행계획(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4-03-13
|
|
의안번호 제 4 호 심
의
사
항
심 의
연 월 일
2024. 3. 13.
(제 58 회)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2024년 시행계획(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제 출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 무 조 정 실 장
기 획 재 정 부 장 관
교 육 부 장 관
외 교 부 장 관
국 방 부 장 관
행 정 안 전 부 장 관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보 건 복 지 부 장 관
환 경 부 장 관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해 양 수 산 부 장 관
이종호
방기선
최상목
이주호
조태열
신원식
이상민
유인촌
송미령
안덕근
조규홍
한화진
이정식
박상우
강도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원 자 력 안 전 위 원 장
방 송 통 신 위 원 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조 달 청 장
방 위 사 업 청 장
경 찰 청 장
소 방 청 장
농 촌 진 흥 청 장
산 림 청 장
특 허 청 장 직 무 대 리
질 병 관 리 청 장
기 상 청 장
해 양 경 찰 청 장
오영주
고학수
유국희
김홍일
오유경
임기근
엄동환
윤희근
남화영
조재호
남성현
김시형
지영미
유희동
김종욱
제출 연월일 2024. 3. 13.
공 개
( 1 )
1. 의결주문
○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2024년 시행계획(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
2. 제안이유
○ 윤석열 정부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비전 및 과제, 이에 기반한 중장기
투자전략을 제시한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투자전략의 이행을 위해 2024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안)
◇ (중점 방향)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로의 도약을 위한 R&D 혁신의 현장 착근
전략 1 질적성장을 위한 과학기술 체계 고도화
○ 국가전략기술 육성의 기틀인 12대 분야 임무중심 로드맵을 완비하고,
이에 기반한 전주기적 육성체계 본격 가동
※ 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 신규 플래그십 프로젝트 착수, 범부처 계획 수립 등
○ 정부 R&D사업 중 혁신도전형 R&D사업군을 별도로 분류*하여,
투자 확대 및 3대 특례 마련‧적용** 등 전폭적 지원 확대
* 유형구분(안) : 혁신임무형(파괴적 혁신기술형, 초격차·신격차형), 창의도전형
** 성공‧실패 평가등급 폐지, 발전적 예타 적용 및 예타면제 적극 검토, 연구장비 조달 특례
○ 연구자-연구과제-고용보험-연구자 출입국 DB 연계를 통해 인재 데이터를
구축하고,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인재 확보‧양성에 활용
- 국내‧외 외국인 과학기술 인재의 성장‧이동 현황 파악, 정책 공백 영역
식별을 통한 대상‧분야별 지원정책 수립, 연구자 유출입 분석 및 보호‧유치 등
( 2 )
전략 2 혁신주체의 역량 제고 및 개방형 생태계 조성
○ 글로벌 R&D 전략 거점 센터 구축‧운영 및 시스템 유연화, 글로벌
R&D 협력 전략 마련 등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시스템 혁신
※ 기간‧규모 제약 없는 프로그램형 사업 확대, 국가전략기술 및 탄소중립 기술
분야 협력지도 수립, 국가간 기술우위 분석 및 협력 전략 도출 등
○ 출연(연)이 기관 간 칸막이를 넘어 전략기술 확보 등 대형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글로벌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을 도입하고,
구성원 간 교류와 연구행정 지원 강화를 통한 One-team 출연연 추진
○ 신진연구자 연구비 및 조기 정착 지원, 국내‧외 연수 기회 확대,
석‧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지원 등 젊은 과학자를 위한 기초연구 강화
※ 젊은 과학자 연구 지원 예산 : (’23) 0.5조원 → (’24) 0.8조원
- 석‧박사과정 학생들의 안정적인 연구‧학업 몰입 환경 조성을 위해
개별교수가 아닌 연구기관 단위에서 인건비 등을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
※ 기관단위 통합관리기관의 점진적 확대 및 전환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검토
○ 예비창업자, 초기 창업기업, 도약기 창업기업에 성장단계별 사업화
자금, 판로‧마케팅, 대기업 협력 등 맞춤형 지원
전략 3 과학기술 기반 국가적 현안 해결 및 미래 대응
○ 17대탄소중립기술 분야 기술혁신 전략 로드맵 수립을 완료하고,
무탄소에너지 전환 핵심기술(수소, 재생에너지 등) 지속 고도화
※ ➀원자력, ②풍력, ③전력저장, ④전력망, ⑤에너지통합시스템, ⑥산업일반, ⑦환경 분야 수립
○ 전문성·유연성을 갖춘 국내 우주 거버넌스에 대한 기틀을 정립하고
우주경제 본격 가동을 위한 우주항공청 설립
○ 의료, 문화, 관광, 농어업, 물류, 스마트시티, 재난‧안전 등 全 산업
분야로의 디지털 전환 확산 및 AI 서비스 전문화‧일상화 추진
○ 과학기술 기반 군구조 개편을 위해 주파수·보안 등 기반체계를 구축하고,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첨단 무기체계 연구개발 지속 추진
( 3 )
붙임 2023년도 성과지표 및 추진실적 점검 결과
○ (성과지표) 총 26개 지표 중 15건 목표 달성, 10건은 목표 미달성
(3건은 전년 대비 실적 개선), 1건은 '23년 실적 미발표
구 분 관련 지표
목표 달성(15)
▴피인용 상위 1% 논문 점유율, ▴기술수준 90% 이상 중점기술 수,
▴탄소중립‧전략기술 분야 R&D 예산규모, ▴IRIS 적용기관 수,
▴공공연구기관(대학·연구소) 기술이전 수입, ▴과학문화 전문인력 수,
▴생활과학교실 수혜자 수, ▴보안산업 매출액, ▴디지털 기술수준,
▴공공 R&D 기반 신규 창업기업 수, ▴우리나라 해외협력 논문 점유율,
▴환경‧기상기술수준, ▴생명보건의료기술수준, ▴국방과학기술수준,
▴한국형 발사체 활용 위성발사 누적 횟수
목표
미달성
(10)
실적
개선(3)
▴연구개발비 외국재원 비중, ▴데이터 시장 규모,
▴수도권 외 지역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 수
실적
미개선(7)
▴세계 수준 전략기술 분야 수, ▴표준특허 점유율, ▴박사학위자 유턴 비중,
▴기업 연구개발 집약도, ▴재난안전 분야 기술수준, ▴우주항공해양기술수준,
▴정부 R&D 중 대학・공공연구기관 수행 협력과제 수 비중
실적 미발표(1) ▴삼극특허 수
○ (추진실적) 각 부처가 제시한 과제별 추진계획 대부분이 정상 추진
되었으며, 추진실적을 바탕으로 추진전략 별 개선사항 발굴
※ 표준특허 경쟁력 강화 전략 모색, 혁신기업 지원 제도 개선, 재난안전 대응력 강화 등
○ (향후계획) 지표 미달성 및 이행부진 과제 등을 중심으로 심층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
구분 추진내용
목적 이행관리 강화가 필요한 추진과제를 선정, 이행상황에 대한 심층점검 실시
및 개선방안 도출
대상 지표 달성 여부 및 정책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매년 추진과제 2개 내외 선정
내용 대상 과제 관련 상황분석, 목표 달성 가능성 점검, 개선방안 도출 등
방식 민간전문가 중심 심층점검단 구성, 과학기술 현안 분석 및 설문조사,
부처 제출자료 및 인터뷰 등을 토대로 점검 추진
환류 심층점검 결과를 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고, 이행상황 후속 모니터링 추진
< (참고) 심층점검 계획(안) >
( 4 )
나.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2024년 시행계획(안)
중점방향1 미래를 위한 선도형 R&D 생태계 구축 (‘24년 3.7조원)
○ (기초연구) 창의·도전적 연구 지원과 미래세대 양성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
○ (혁신인재 양성) 국가전략기술 등 주요 분야 과학기술인재 육성과 민간
수요 기반 전문인력 양성을 중점 지원
중점방향2 12대 국가전략기술 본격 육성 (‘24년 5.0조원)
○ (미래전략기술 내재화) 기술안보 중요도가 높은 혁신적 기술의 신속한 내재화,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 및 민간 역량 강화 지원
※ 첨단바이오, 양자,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자력, 수소 등
○ (첨단주력산업 초격차 확보) 주력산업의 핵심기술 확보와 관련 소재·
부품 분야 등의 초격차 유지 지원
※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모빌리티 등
○ (디지털 경쟁력 제고) 차세대 디지털 기술개발에 적극 투자하고,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 및 기술 간 연계·융합을 통한 신산업 창출 견인
※ AI, 사이버보안, 차세대통신, 첨단 로봇·제조 등
중점방향3 글로벌 연대를 통한 개방형 혁신 촉진 (‘24년 1.8조원)
○ (전략성 강화) 국제사회에 기여할 대형 성과 창출을 위해 대규모 전략형
사업에 우선 투자, 국내외 선도그룹 간 세계 최고 수준 연구를 지원
○ (기초연구 글로벌 전환)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자와 자유롭고 다양한
방식의 협력을 통해 혁신적 기초연구 성과 창출 견인
○ (성과확산 지원) 우리 기술에 맞는 글로벌 표준의 선제적 개발과 실증·
현지 상용화 등 기술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
( 5 )
중점방향4 임무 중심의 전략적 투자를 위한 시스템 유연화
○ (혁신도전 3대 특례) 세계 최초·최고를 지향하는 혁신·도전적 R&D
사업*을 대상으로 투자 확대 및 3대 특례 적용
* △기술적 난이도, △수행방식의 독창성, △파급효과, △참여자의 탁월성 등 고려
- ①성공·실패 평가 등급 폐지(심층적 정성평가 병행), ②예타 면제 적극
검토, ③연구 장비 수의계약 특례 부여
○ (사업 통합·재편) 기존의 분산·파편화된 사업들을 통합·재편하여 각
부처 고유의 임무 수행 등을 위한 대형 계속사업으로 전환 추진
4. 참고사항
○ 관계부처 협의 완료('24.2월)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2024년 시행계획(안)
2024. 3.
관계부처 합동
순 서
Ⅰ. 수립 배경 1
II.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안) 2
1. 수립 개요 2
2. 2024년 시행계획 주요방향 4
3. 전략별 2024년 주요 추진계획 10
[붙임1] 2023년도 성과지표 및 추진실적 점검 결과 74
[붙임2] 2023년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결과 148
[별첨] 부처별 2024년 시행계획 요약본
III.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2024년 시행계획(안) 159
1. 수립 개요 159
2. 2023년 주요 추진실적 161
3. 2024년 주요 추진 방향 ?
4. 전략별 2024년 추진계획 167
[붙임] 전략별 2023년 추진실적 189
- 1 -
I. 수립 배경
□ (과학기술기본계획 시행계획)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계획으로서「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3~’27)」
수립(’22.12.)을 통해 향후 5년간의 정책 결정·추진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국정방향을 반영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30여개 부·처·청·위원회와 함께 이행하며, 정부 정책 및 예산에 반영
※ 74번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등 과학기술 관련 29개 국정과제 반영
➡ 각 중앙행정기관은 기본계획 추진과제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과기정통부는 연도별 추진실적과 시행계획 종합 점검 (법 제7조 제4항, 제5항)
□ (중장기 투자전략 시행계획)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최상위 전략
으로서「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수립(’23.2.)을 통해
향후 5년간의 투자목표 및 방향 제시 (법 제7조의 2)
○ 국정과제,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이행을 지원하여 정책-투자 간 연계성을 강화
하고, 부처별 투자계획의 지침을 제공하여 투자의 전략성·효율성 제고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24.1.)으로 기본계획과 통합 수립 근거 보완(수립 일정 일치 등)
➡ 과기정통부는 중장기투자전략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방향과
기준을 포함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 (법 제7조의2 제3항)
◈ 과학기술기본계획과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의 연계를
강화하고, 기본계획‧투자전략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 추진
- 2 -
II.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안)
1 수립 개요
□ 수립 목적
○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의 비전·목표·방향과 향후 5년간의 각 부처
과학기술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으로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23-2027)」수립(’22.12.14)
※ 비전 : 과학기술혁신이 선도하는 담대한 미래 – 행복한 국민, 역동적 경제, 강한 나라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당해 연도 국가과학기술정책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정책과제 및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
- 관계부처의 전년도 추진실적과 전략별 성과지표에 대한 종합적인
이행점검을 통해 기본계획의 이행력을 제고
< 수립 근거 >
□ 대상 기관
○ 과학기술 관련 정책을 추진하거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30개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과제 시행계획 수립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과학
기술발전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반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학기술 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제4항에 따른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종합하고 점검하여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
구 분 대상 기관
부
(15개)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처‧청
(11개)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달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질병관리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위원회 등
(4개)
국무조정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 대상 정책/사업
○ 제5차 기본계획의 3대 전략 17대 추진과제 50개 세부과제에 해당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과학기술 분야 정책 및 사업
○ (정책) 과학기술 분야 법령, 중장기 계획, 세부 전략, 제도개선 등
○ (사업) 과학기술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R&D 사업, 비R&D 사업
분 류 설 명
R&D 사업
과학기술분야 정부 연구개발(R&D)예산사업
※ 일부 국방 R&D사업 등은 제외
비R&D사업
과학기술문화진흥, 기술금융, 기술이전 및 창업 촉진, 표준,
지재권 강화 등 과제 추진을 위한 비R&D 사업
□ 2024년 시행계획 수립 절차 및 일정
■ 2024년도 시행계획 수립지침 통보 (과기정통부 → 각 부처) '23.10월
■ 각 부처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 자료 접수
'24.1~2월 ■ 점검, 종합 및 시행계획 초안 마련
■ 각 부처 회람 및 검토, 수정 보완
■ 시행계획(안) 심의‧의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24.3월
■ 심의 결과 통보 (과기정통부 → 각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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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년 시행계획 주요방향
◇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로의 도약을 위한 R&D 혁신의 현장 착근
□ 혁신적‧도전적 R&D 육성체계 정립 및 임무 기반 R&D 강화
○ 정부 R&D사업 중 혁신도전형 R&D사업군을 별도로 분류*하여,
투자 확대 및 3대 특례 마련‧적용** 등 전폭적 지원 확대
* 유형구분(안) : 혁신임무형(파괴적 혁신기술형, 초격차·신격차형), 창의도전형
** 성공‧실패 평가등급 폐지, 발전적 예타 적용 및 예타면제 적극 검토, 연구장비 조달 특례
○ 국가전략기술 육성의 기틀인 12대 분야 임무중심 로드맵을 완비
하고, 이에 기반한 전주기적 육성체계 본격 가동
※ 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 신규 플래그십 프로젝트 착수, 범부처 계획 수립 등
○ 출연(연)이 기관 간 칸막이를 넘어 전략기술 확보 등 대형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글로벌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을 도입하고,
구성원 간 교류와 연구행정 지원 강화를 통한 One-team 출연연 추진
○ 탄소중립, 국민건강 증진, 재해‧재난 복합화, 안보 및 국방 혁신 등
국가가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한 임무 중심의 전략적 투자 지속
□ 도전과 혁신을 견인하는 선도형 예산 시스템 도입 및 제도 개선
○ R&D의 본질인 혁신적‧도전적 연구를 장기적‧안정적으로 지원
하기 위한 선도형 R&D 예산 시스템 마련
※ 부처별 R&D 지출한도 탄력 운영, 민관협력 투자시스템 고도화, 분산‧파편적
사업의 단계적 통합‧개편, 발전적 예타 적용을 통한 기획 완성도 제고 등
○ 동일 기관 상피제 폐지, 평가결과 및 평가위원 명단 공개, 연구관리
전문기관 혁신 등 전문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평가‧성과 제도 개선
□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시스템으로의 전환
○ 범부처 글로벌 R&D 투자 확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글로벌
R&D 특별위원회’신설 등 글로벌 R&D 추진의 전략성 강화
○ 해외 연구기관의 국내 R&D 직접 참여, 글로벌 R&D 가이드라인
마련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 개선 추진
- 5 -
○ 글로벌 R&D 전략 거점 센터 구축‧운영 및 시스템 유연화, 글로벌
R&D 협력 전략 마련 등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시스템 혁신
○ 세계 최고 연구기관과의 인력교류, 재외한인연구자 유치, 기초연구의
글로벌 협력 지원 등으로 우리나라 연구자의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
□ 젊은 연구자를 위한 기초연구 확대 및 성장 지원 강화
○ 신진연구자의 연구비 및 조기 정착 비용, 국내‧외 연구기관 연수
기회 등 지원 확대, 석‧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지원 등 강화
※ 젊은 과학자 연구 지원 예산 : (’23) 0.5조원 → (’24) 0.8조원
○ 석‧박사과정 학생들의 안정적인 연구‧학업 몰입 환경 조성을 위해
개별교수가 아닌 연구기관 단위에서 인건비 등을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
※ 기관단위 통합관리기관의 점진적 확대 및 전환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검토
□ 과학기술인재 양성 및 우수 인력 확보‧지원 체계 강화
○ 연구자-과제-고용보험-출입국 DB 연계를 통해 인재 데이터를 구축
하고,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인재 확보‧양성에 활용
- 국내‧외 외국인 과학기술 인재의 성장‧이동 현황 파악, 정책 공백 영역
식별을 통한 대상‧분야별 지원정책 수립, 연구자 유출입 분석 및 보호‧유치 등
○ 양자, AI, 첨단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고급 인재양성을
위해 계약정원제 및 계약학과 등 석‧박사급 연구인력 양성 강화
□ 디지털 모범국가 위상 공고화 및 디지털 기반 경제‧산업 대전환
○ 국가‧사회 전반에 AI‧디지털 혁신을 수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
정책 개선을 종합 재설계
※ 범정부 디지털 신질서 정립, 인공지능법 제정, (가칭)서울 AI 선언문 채택 등
○ 의료, 문화, 관광, 농어업, 물류, 스마트시티, 재난‧안전 등 全 산업
분야로의 디지털 전환 확산 및 AI 서비스 전문화‧일상화 추진
□ 기술성과 활용 촉진 및 시장성과 극대화를 위한 사업체계 개편
○ 소규모 사업을 통합하여 대형사업 위주로 사업체계를 재편하고,
축적된 연구성과가 산업계로 이어지도록 성과활용 지원체계 마련
※ 국가기술은행(NTB) 연계 민간서비스(기술거래, 특허탐색, 특허분석) 활용도 제고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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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비전 및 전략, 세부과제
□ 3대 전략 - 17개 추진과제
- 7 -
□ 전략별 세부과제
전략 추진과제 세부과제
[1]
질적
성장을
위한
과학기술
체계
고도화
1-1.
임무중심
문제해결을 위한
R&D 전략성
강화
1-1-1. 임무중심 R&D 체계 혁신
1-1-2.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전략기술 발굴 육성
1-1-3. 고위험 도전・모험형 연구 활성화
1-2.
자율과 창의를
높이는
연구환경 개선
1-2-1. 자율적 연구환경을 위한 지원제도 구축
1-2-2. 연구자 중심의 건강한 연구환경 조성
1-2-3. 개방형 혁신 연구기반 구축
1-3.
R&D 성과
창출‧확산 및
활용‧보호
기반 강화
1-3-1. 기업 눈높이에 맞는 R&D 성과 창출‧확산
체계 확립
1-3-2. 전략적 투자를 위한 예산 및 평가 제도 개선
1-3-3. 국가 핵심 IP 창출 및 선제적 제도 기반 조성
1-3-4. 과학기술 연구보안 체계 확립
1-4.
미래 핵심인재
양성·확보
1-4-1. 변화 대응력을 갖춘 과학기술인재 양성 및 확보
1-4-2. 과학기술인재의 진출 경로 다양화
1-4-3. 미래 일자리 대응 역량 강화
1-5.
국민과 함께하는
과학문화 활성화
1-5-1. 민간·지역 중심 과학기술 문화산업 협력
체계 구축
1-5-2. 과학기술 대내외 소통 활성화
[2]
혁신
주체의
역량제고
및
2-1.
민간주도
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
2-1-1. 민간 R&D 활성화 및 시장 선도 기능 강화
2-1-2. 중소기업 기술혁신 질적 성과 향상
2-1-3. 신산업‧신기술의 육성을 위한 규제 혁신
- 8 -
전략 추진과제 세부과제
개방형
생태계
조성
2-2.
대학·공공연구기관의
혁신거점
역할 강화
2-2-1. 기초·핵심 역량 제고 및 기초연구 기반 강화
2-2-2. 대학 교육·연구 경쟁력 확보
2-2-3. 공공연구기관 공공기여 역할 제고 및
자율성 강화
2-3.
신기술‧신산업
중심의
창업 및 성장
지원
2-3-1. 기술기반 창업 활성화 및 스케일업 지원 확대
2-3-2. 도전적‧혁신적 창업 촉진을 위한 기반 고도화
2-3-3. 창업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2-4.
균형발전과
혁신성장을
이끄는
지역 혁신체계
구축
2-4-1. 자생적 지역 혁신을 위한 연구체계 고도화
2-4-2. 지역 혁신 주체 간 협력체계 구축
2-4-3. 과학기술 중심 지역문제 해결체계 구현
2-5.
과학기술
외교·협력
리더십 확보
2-5-1.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과학기술 외교·
협력 고도화
2-5-2. 해외거점을 통한 기업 지원 및 국가위상 제고
2-5-3. 전략적 국제 공동연구 추진 및 중장기
협력 기반 구축
[3]
과학기술
기반
국가적
현안
해결 및
3-1.
탄소중립 선도 및
지속가능한
환경으로 전환
3-1-1. 탄소중립 기반의 에너지 전환기술 확보
및 정책 추진체계 구축
3-1-2. 산업 저탄소화 기반 조성 및 탄소 관리
인프라 구축
3-1-3. 환경 문제의 과학적 대응기반 마련
- 9 -
전략 추진과제 세부과제
미래
대응
3-2.
디지털 전환기
선도적 대응을
통한 경제 재도약
3-2-1. 디지털 전환 선도를 위한 기반 조성
3-2-2.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 가속화 및 신규
서비스 창출
3-2-3. 기업 맞춤형 디지털 전환 지원체계 구축
3-3.
100세 시대
과학기술 기반
국민건강 증진
3-3-1. 데이터 활용 바이오 연구개발 및 개인
맞춤형 보건의료 촉진
3-3-2. 국민 건강·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강화
3-3-3. 첨단바이오 연구개발 강화 및 바이오헬스
제도 혁신
3-4.
미래위험 대응 및
안전사회 구현
3-4-1. 데이터 기반 재난·안전관리 및 사회 회복력 제고
3-4-2. 미래 위험의 예방‧관리 및 글로벌 대응력 확보
3-4-3.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참여·민관협력 강화
3-5.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및
선점
3-5-1.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한 현재 공급망
안정성 제고
3-5-2. 전환적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 공급망 예측·
선점 역량 확보
3-5-3.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3-6.
과학기술 강군
육성 및
사이버주권 수호
3-6-1. 미래전장 환경에 대비하는 국방과학기술 혁신
3-6-2.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민군 협업 및
국제협력 확대
3-6-3. 국가 사이버주권 수호를 위한 사이버보안
기술기반 강화
3-7.
우주·해양·극지
개척을 통한
과학영토 확대
3-7-1. 우주 개척을 선도하는 탐사‧수송‧활용 역량 강화
3-7-2. 연안-대양-극지 탐사로 미래자원 확보
및 해양안전체계 구축
- 10 -
3 전략별 2024년 주요 추진계획
전략 1 질적 성장을 위한 과학기술 체계 고도화
[과제 1-1] 임무중심 문제해결을 위한 R&D 전략성 강화
□ 1-1-1 임무중심 R&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