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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장관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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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장관회의] 관광·원전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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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합동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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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장관회의
24-7-2
(공개)
관광·원전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2024. 4. 15.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Ⅰ. 관광 분야 ···························· 1
Ⅱ. 원전 분야 ···························· 4
- 1 -
Ⅰ. 관광 분야 :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추진
1. 주요 내용
□ 사업 개요
※ (추진경과) 기본구상 연구(’21.10.), 신성장 4.0 전략 포함(’22.12), 개발계획 수립(’23.7),
‘24년 예산(278억) 확정 및 개발계획 발표(’23.12) *국정과제 (61-4, 지역별 특화 관광자원 개발)
ㅇ (사업목적) 남부권(전남·광주·부울경)의 관광자원 및 K-컬처를 활용
하여 남부권 K-관광 휴양벨트 구축 및 지역관광 활성화
◦ (사업기간) ’24~’33년 (3단계 구성) * 선도사업(’23~, 국회 반영) * 본사업(’24~)
◦ (사업지역) 부산·광주·울산·전남·경남(5개 시·도 40개 시·군)
ㅇ (총사업비) 3조 64억원(국비 1조 3,265억, 지방비 1조 4,023억, 민자 2,776억)
* 1단계(’24~’27) 1조 7,681억 / 2단계(’28~’30) 8,131억 / 3단계(’31~’33) 4,252억
ㅇ (사업규모) 142개(개발 109개, 진흥 33개)
□ 주요 내용
ㅇ (개발비전) 남부권 “K-관광 휴양벨트 구축”
ㅇ (개발목표) 남부권에 “하루 더 머무는 여행목적지” 발굴
ㅇ (사업내용) 남부권이 보유한 해안과 내륙, 다도해, 섬 등 관광자원과
문화․기술을 접목, 지역의 독보적 매력 자원을 경험하는전략사업추진
➊ (권역별 특화) 지역 중심의 3대 권역별 전략사업 추진
- ( 남서권 남도문화예술 관광지대) 다도해 섬 경관과 문화예술 기반 일상
여행 환경 조성
- ( 남중권 한국형 웰니스 관광지대) 해양, 산악 호반 치유자원 기반 확충
- ( 남동권 해양문화휴양 관광지대) 만(灣)과 섬의 여행 여건 개선, 해양
레저 기반 구축
- 2 -
➋ (5대 관광매력 특화) 지역관광 잠재력을 매력시설로 전환하는 공통
전략사업 추진
- ①(관광만) UAM, 친환경 유람선 등 미래 모빌리티 여행기반 확충,
②(관광경관명소) 도로 연계 경관명소 조성,
③(관광스테이) 레저·휴양 워케이션 공간 확충,
④(수변관광) 수변 복합관광공간 조성,
⑤(관광정원) 유휴시설 테마정원화
2. 추진상황 및 성과
□ (‘24년 사업추진) 62개 사업(개발 48, 진흥 14, 국비 278억원) 추진 중
[개발] ①관광만 구축(자란, 통영) ②관광경관명소 조성(무안, 고흥, 울산, 창원, 부산), ③관광
스테이 확충(구례, 곡성, 광양, 하동), ④수변 복합관광공간 조성(나주, 해남) ⑤관광정원
조성 (곡성) 등 / [진흥]▴남도한상 상품화(전남), ▴남도미식 프리미엄 상품화(광주) 등
ㅇ (개발사업) 48개 중 7개 사업 사전행정절차 이행완료*(14%, ‘24.3)
* 기본계획 수립/투자심사/부지·지방비 확보 완료된 7개 사업 국비 교부(13억, 3월 말)
ㅇ (진흥사업) 14개 중 8개 사업 사업계획 수립* (57%, ‘24.3)
ㅇ (5개 시·도 협의체* 운영) 추진현황 점검, 현안 파악 등 성과관리
강화,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방안 논의 등(‘24.2~)
* 사업 조기정착 및 밀착관리 등을 위한 시도협의체 정례화(매월 1회/지역순회 개최)
** 5개 시도 RTO 총괄·조정 역할 등
3. 향후 추진계획
□ 1단계(’24~‘27) 사업 원활한 추진
ㅇ 기본계획 수립 등 사전행정절차 완료,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 사업 준비사항 및 추진계획 점검
ㅇ 사전행정절차 이행, 건축계획, 콘텐츠 등 기획 단계 사업내용 점검
및 컨설팅 지원(18개 사업/‘24. 4월~6월)
- 3 -
참 고 남부권 광역관광개발‘24년 예산 반영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개)
구 분
개발계획(‘24~’33) ‘24년
사업비(국비)
사업수
국비
사업수
개발 진흥* 개발 진흥*
부 산 87,055 6 6 2,645 2 1.4
광 주 52,273 3 5 2,767 1 2.3
울 산 116,252 8 4 3,195 5 1.3
전 남 580,599 56 11 11,134 25 4.75
경 남 438,755 36 7 8,037 15 4.25
계 1,326,484 109 33 27,778 48 14
* 공동사업은 시도별 사업금액 비중에 따라 개수 산출
시도 사업명 금액 시도 사업명 금액
부산 기장 드라이브 관광경관 명소화 320 고흥 선셋가든 관광경관 명소화 235
부산 아미산 낙조 관광경관 명소화 2,145 광양 광양읍 미디어아트 관광명소화 125
광주 예술접목 야행관광공간 조성 2,507 하동 북케이션 관광스테이 확충 542
울산 장생포 고래마을 관광경관 명소화 1,260 산청 밤머리재 전망대 관광경관 명소화 280
울산 울주 산악관광 베이스캠프 조성 810 진주 원도심 관광골목 명소화 482
울산 울주 해안도로 관광경관 명소화 300 고성 자란 관광만 구축(T-UAM) 966
울산 강동해변 도심문화놀이터 명소화 300 고성 상족암 디지털놀이터 명소화 319
울산 일산해변 풍류놀이터 명소화 315 통영 통영 관광만 구축(T-UAM) 1,805
해남 땅끝 수상복합공연장 조성 1,091 통영 사량도 관광기반 구축 222
신안 추포도 음식관광테마 명소화 1,036 창원 진해 벛꽃로드 관광경관 명소화 340
광양 아트케이션 관광스테이 확충 291 창원 근대 박물관마을 관광경관 명소화 185
곡성 레저케이션 관광스테이 확충 220 창원 K예술마실섬 네트워크 구축 240
구례 그린케이션 관광스테이 확충 486 김해 진영봉하마을 관광명소화 290
구례 섬진강 레인보우 워크 관광경관 명소화 240 밀양 낙동선셋 디지털파크 조성 510
곡성 인공생태형 산림관광정원 조성 766 함양 한방 웰니스관광 거점화 413
여수 뷰티 스파 웰니스관광 거점화 491 남해 해양스포치유여행 플랫폼 조성 245
순천 갯벌치유 관광플랫폼 조성 735 사천 선상지 테마 관광명소 조성 423
무안 도리포 관광경관 명소화 345 광주 무등산권역 지오달밤 스테이 상품화 100
완도 해안도로 관광경관 명소화 342 광주 남도미식 프리미엄 투어 상품화 100
강진 달(月) 관광스테이 확충 120 전남 남도고택 달밤스테이 상품화 100
강진 가우도 빛의 숲 관광갤러리 조성 337 전남 명가명인 연계 '남도한상' 상품화 100
나주 빛가람 호수공연장 조성 234 전남, 경남 섬진강 스테이 특화상품 육성 100
나주 영산강 파노라마 관광명소 조성 372 전남, 경남 지리산권 웰니스 및 워케이션 상품 고도화 지원 200
장성 K-사찰 음식관광 명소화 429 전남, 경남 지리산권 ESG 가치여행 특화상품 육성 100
진도 인문치유 관광루트 명소화 379 부산 K-콘텐츠 기반 관광생태계 고도화 지원 100
진도 세방낙조 아트문화 관광명소 조성 325 경남 K-관광명소 상품화 150
목포 문학치유 관광루트 명소화 340 울산 고부가 K-관광상품 및 이벤트 육성 150
담양 문화접목 야행관광공간 조성 242 경남 K-거상 관광루트 상품화 250
함평 공연접목 야행관광공간 조성 623 5개시도 광역관광루트 상품화 기반 구축 200
화순 화순적벽 실감형 관광명소 조성 289 5개시도 남부권 통합협의체 및 통합관리체계 구축 200
장흥 정남진 은하수로드 관광명소 조성 416 5개시도 남부권 로컬 투어랩 운영 200
- 4 -
Ⅱ. 원전 분야
1. 주요 내용
(생태계 완전 복원) 원전 생태계 일감 및 특별금융을 지속 확대
하고, 원자력 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및 R&D도 강화
< ‘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 세부 내용 >
➊ (일감) ‘22년2.4조원 → ’23년3.0조원 → ‘24년3.3조원, 원전 생태계 일감 지속 확대
➋ (금융) ‘23년0.5조원 → ’24년1조원, 정책자금(융자·보증) 등 원전 특별금융 확대
➌ (세제)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신성장·원천기술에 “설계”위주로 반영되어있던 원자력
기술을 “제조”기술까지 확대 → 제작·가공 중심 중소·중견기업에 혜택 강화
➍ (R&D) 방폐물·해체 위주로 성장하던 R&D를 차세대원전·수출 등 유망분야
중심으로 재편하고, 규모도 현정부 5년간 민·관 4조원 규모로 확대
(SMR 선도국 도약) 혁신형 SMR 노형 개발 및 사업화, 민간 SMR
비즈니스 활성화, 중소·중견기업의 SMR 파운드리 역량 강화 등
< ‘SMR 선도국 도약’ 세부 내용 >
➊ (i-SMR)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국형 SMR 노형 개발 본격화 및 사업화 추진
* 혁신형 SMR 기술개발사업 예산(산업부+과기부, 억원): ‘23년 70 → ’24년 607 → ‘25년 860
➋ (민간 비즈니스) SMR 활용 비즈니스를 위한 제도 정비 및 인센티브 제공
➌ (파운드리) 혁신 제작기술·공정 R&D 및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 등
(지속가능성 확보)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 마련 및 ‘원전
산업 지원 특별법(가칭)’ 제정 추진
< ‘원전정책 지속가능성 확보’ 세부 내용 >
➊ (로드맵) 중장기 원전정책 방향, 질적 고도화 방안, 수출경쟁력 강화방안 등 마련
➋ (특별법) 로드맵 및 지원사업 근거, 수출 활성화 및 SMR 도입 촉진 등 법제화
- 5 -
2. 추진상황 및 성과
(생태계 완전 복원) 정부는 탈원전 기간 어려움을 겪은 원전 생태
계를 완전 정상화하기 위해 일감·금융·투자·R&D 등 총력지원 중
ㅇ (일감) 한수원을 중심으로 신한울 3·4호기 보조기기* 및 이집트·
루마니아 수출** 일감 등을 순차 발주 중
* 주기기(원자로·터빈 등)는 ‘23.3월 계약완료, 보조기기(주기기 외 펌프·밸브 등)는
’23.5월부터 192건을 순차 발주 중, ‘27년까지 계약 완료 예정
** 이집트 엘다바(3조원, ’22.8월), 루마니아 삼중수소제거설비(2,600억원, ’23.6월) 등
수주사업의 기자재 계약(한수원↔원전기업)을 ‘24년 내 완료하여 수출일감 공급
ㅇ (금융) 산업부는 ‘24년 신규 반영된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원전 수출보증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중
* ’24년 1,000억원 규모 저금리 융자지원 / ‘24.2월 공고 후 1,800억원 규모 수요 접수
/ ’24.3월말 기준 343억원 공급 / 연내 전액 집행 예정 (시설자금은 기성에 따라 지급)
** ‘24년 250억원 무보 출연 → 총 1,250억원 규모 원전 수출보증 지원 / ’24.2월 공고
후 상시 접수 중 / 1,250억원 소진 시 까지 사업 운영 예정
ㅇ (세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2.29일 개정안 공포)으로
원자력 분야 시설·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 확대 시행
ㅇ (R&D) 20년대 후반까지의 ‘원전산업 R&D 추진전략*’을 포함한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방안’ 원자력진흥위원회(총리, 2.27) 의결
* 탈원전 기간 후행주기(방폐물·해체) 중심으로 성장 → 향후 미래기술·수출 등 위주로 재편
(SMR 선도국 도약) 정부는 SMR 분야 핵심기술 확보, 산업계는
관련 비즈니스 검토 등 SMR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토대 마련 중
ㅇ (SMR 개발 및 사업화) 국내 개발 중인 i-SMR의 사업화 및 다양한
국내·외 노형을 활용한 민간 비즈니스 촉진을 위한 종합전략 수립
* 산업부와 SMR 얼라이언스(민·관 40여개 기관) 중심으로 「SMR 선도국 도약 전략」 수립 중
ㅇ (파운드리) 국내 원전기업의 대형원전 기자재 제작역량을 SMR
분야로 확장하기 위한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 공모 중
* ‘24~’29, 국비 299억원 / 권역별 공동장비 활용센터 구축 / 지자체 공고(~4.2), 평가 중
- 6 -
(지속가능성 확보) 연내 수립·발의를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 중
ㅇ (로드맵)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 수립 T/F* 킥오프 회의
개최(3.22, 2차관) 후 실무 워킹그룹도 지속 운영 중
* 위원: 산업계(한수원·두산E 등), 학계(원자력·경제학 교수), 연구계(원자력연·에경연) 등 16명
ㅇ (특별법) 법률제정을 위한 유관기관 1차 자문회의(3.15, 에너지정책
실장) 개최 및 연구용역(3월~7월, 법제연구원) 진행 중
3. 향후 추진계획
생태계 완전 복원
ㅇ (일감·금융) ‘24년 공급·지원 목표 달성을 위해 공급실적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담당기관(일감-한수원 등, 금융-원산협회 등) 독려
ㅇ (R&D) ’탄력운전(비예타, ‘25~’28년)‘, ’차세대 핵연료(예타, ‘26~’32년)‘,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예타, ’26년~(계속))‘ 예산 반영 추진
➊ 탄력운전: 원전과 재생E의 조화로운 확대를 위해 원전의 유연한 출력조절 기술개발
➋ 차세대핵연료: 기존 경수로형 핵연료(농축도 4.7%) 대비 농축도가 향상된 핵연료
(7% 내외) 개발 (※ 농축기술이 아닌 농축된 우라늄으로 핵연료를 제작하는 기술)
➌ 원자력핵심: SMR 기자재 제작기술, 중소·중견기업 수출 지원 등 R&D 포함 예정
SMR 선도국 도약
ㅇ (선도국) 얼라이언스 총회 계기 ‘SMR 선도국 도약 전략’ 발표(‘24.下)
ㅇ (파운드리) 중소·중견기업의 SMR 시장 진출 마중물 지원을 위한
’원전산업 성장펀드 조성사업*‘ 신설 추진(~’24.12)
* SMR 등 원전산업 신기술 분야 정책펀드 조성 / ‘25년 신규 예산 반영 추진 예정
지속가능성 확보
ㅇ (로드맵)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 초안 마련(‘24.3Q), 발표(’24.4Q)
ㅇ (특별법) 법제정 초안 마련(‘24.2Q), 입법절차 착수(’24.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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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장관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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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장관회의] 토지이용 규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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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합동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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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장관회의
24-6-1
(공개)
토지이용 규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2024. 3. 28.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Ⅰ.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이용규제 혁신 ····· 1
Ⅱ. 농지이용 규제 혁신 ··················· 3
- 1 -
Ⅰ.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이용규제 혁신
1. 주요 내용
□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
ㅇ (해제총량) GB 해제는 총량 내 가능하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주도로 추진하는 지역전략사업*은 해제총량 예외 인정
* 지역전략사업 정의 :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균형발전 기여도가
큰 지자체 주도 사업으로, 국무회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 해제총량 예외 지역전략사업 범위는 지침 등에 일률적으로 나열
하지 않고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
* (기존) 국가산단, 물류단지 등 나열 → (개선) 중앙도시계획委·국무회의 거쳐 인정
ㅇ (환경등급) 환경평가 1‧2등급지는 원칙적으로 GB해제가 허용되지
않으나, 비수도권에서 국가‧지역전략사업(국가산업단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해제 허용*
*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1·2등급지 해제 면적만큼 100% 대체지(신규GB) 지정 조건
□ 토지이용 규제혁신
ㅇ (규제완화) 농어촌 등 비도시 지역의 정주여건 향상 및 생산시설
투자 지원을 위한 토지이용규제 완화
< 토지이용 규제완화 주요내용 >
∙ (정주여건 향상) 생산관리지역 휴게음식점 허용, 관리·녹지지역에 대안학교 허용,
계획관리지역에 숙박시설의 도로 이격거리 제한 폐지
∙ (생산시설 투자) 계획관리지역에 기반시설을 갖춘 공장 건폐율 완화(40% → 70%),
농림지역 보전산지에 공장 증축 허용, 사후규제 강화시 10년간은 공장 증축제한 완화
ㅇ (규제관리체계) 336개 규제를 전수 조사하여 낡은 규제는 신속철폐
⇨ 국조실·국토부 주관, 각 부처 참여 T/F를 구성*하여 개선안 마련
* T/F 구성 : 과기부, 국방부, 국토부, 농식품부, 문화재청, 문체부, 산림청, 산업부,
중기부, 해수부, 행안부, 환경부 등 12개 부처 참여
- 2 -
2.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
ㅇ (지침개정) 해제총량 예외 및 환경평가 1‧2등급지 해제 허용 등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관련 지침*(국토부훈령) 개정 추진
*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GB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 현재 지침개정안 행정예고(3.14~4.3) 중이며, 개정 시점(4월)에 맞춰
지역전략사업 선정기준 배포 및 지자체 수요조사 착수 계획
ㅇ (사업선정) 지자체별 개발수요조사, 국책연구기관 검증 및 중앙
도시계획위원회‧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전략사업 확정(12월)
* 선정절차 : 수요조사 → 전문기관 사전검토 → 중도위 → 국무회의 → 최종선정(연내)
< 개발제한구역 관련 추진일정(안) >
‘24.3∼4월 ’24.5∼9월 ’24.10~12월
필요
절차
국토부훈령 개정 및
지자체
수요조사 준비
지자체 수요조사 및
국책연구기관 검증
중도위‧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전략사업 확정
기간 2개월 5개월 3개월
□ 토지이용 규제혁신
ㅇ (법령개정) 시설별 입지제한 및 건폐율 완화 등 토지이용규제
완화를 위해 「국토계획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
- 현재 개정안 입법예고(3.20 ~ 4.29) 중이며, 5월내 개정 완료 계획
ㅇ (관리체계 구축) 범부처 규제혁신 T/F 구성(3.13, Kick-off 회의) 완료,
현재 부처별 소관 규제지역 현황분석 및 조정방안 검토 중으로,
- 향후 관계부처 T/F를 통해 기존 규제 개선안 마련 계획(6월)
- 3 -
Ⅱ. 농지이용 규제 개선
1. 주요 내용
□ 농지에 수직농장 설치 허용
→ 농지 위에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ㅇ (1단계) 가설건축물 형태 수직농장을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포함하고, 충분한 일시사용 기간 부여(최초 7년 + 연장 9, 3+3+3)
* 「농지법」(’24.1월 개정 완료) 및 「농지법 시행령」 개정
ㅇ (2단계) 수직농장은 농지 전용절차 없이 농지 이용행위로 인정
* 「농지법 시행령」 개정
□ 3ha 이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농지(“자투리 농지”) 정비
* 전자도면 상 전국 3ha이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은 20,999ha로 추정
→ 3ha 이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을 마련 후 정비 계획을
발표하고, 지자체 수요를 받아 타당성 검토 후 해제 지원
□ “(가칭)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 주말체험영농인 등이 농지 전용절차 없이 농지에 주거 가능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농지법령 개정)
2. 추진상황 및 성과
□ (수직농장) 농지법령 등 개정 추진(‘24.2월~) 및 부처합동 현장 방문
ㅇ 가설건축물 형태 수직농장 타용도 일시사용기간 연장을 위한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및 사전규제심사 실시
* 개정안 마련(2월) → 관계기관 의견조회(3월) → 사전규제심사(3월)
ㅇ 수직농장 산업단지 입주 등 산업 육성을 위한 농식품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 장관 수직농장 현장 방문 및 업계 간담회 개최(3.26)
ㅇ 수직농장 농지 이용행위 허용 기준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3.15.)
* 농지·토지, 법학, 환경·경제 전문가로 구성된 농지포럼 개최(3.15.)
- 4 -
□ (자투리 농지) 3ha 이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 마련을
위한 지자체 담당자 의견수렴 실시(’24.3월)
* 지자체 담당자 서면 의견 접수(3.12.∼15.), 지자체 담당자 간담회 실시(3.28.)
** (예) 수직농장, 그린바이오산업 등의 부지로 활용토록 단계적 농업진흥지역 해제 필요
□ (체류형 쉼터)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필요성 및 방식, 주거 가능
필수 요건 등에 대해 국토부와 협의(2∼3월, 건축정책과)
※ 홍보 실적
- 장·차관 인터뷰, 전문가 기고, 농업인 단체 교육 등 국민 공감대 형성
* 조선일보 인터뷰(3.18, 장관), YTN 라디오 인터뷰(2.29. 차관), 농식품부 업무보고
브리핑(3.4. 차관),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 백브리핑(3.25. 농업혁신정책실장)
머니투데이 기고(3.14. 농정연구센터이사장) 등
3. 향후 추진계획
□ (수직농장)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 절차 이행 지속
ㅇ 가설건축물형태 일시사용 기간 연장「농지법 시행령」시행(’24.7월)
* 입법예고(4∼5월) → 법제처 심사(6월) → 개정·공포(‘24.7.3.)
ㅇ「스마트농업법」시행(‘24.7.26.)에 맞춰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이 농지에
설치 가능하도록 「농지법 시행령」개정 절차 추진(‘24.7월~)
* 개정안 마련(7월)→ 입법예고(9~10월)→ 법제처 심사(11월)→ 시행(12월)
□ (자투리 농지) 진흥지역 해제 기준 마련 및 정비 계획 수립·공고(’24.4월)
ㅇ 지자체 수요 접수(∼‘24.6월) 및 타당성 검토·통보(∼10월)·해제 고시(12월)
□ (체류형 쉼터) 도입 방안 및 농지법령 개정안 마련(‘24.6월) 후
관련「농지법」발의 및 같은법 하위법령 개정 절차 착수(’24.8월∼)
ㅇ 지자체·전문가 등 의견수렴, 국토부·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 지속
※ 농업인 단체, 관련 부처 등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필요성 등 설명,
농지법 개정 및 정비계획 발표시 대국민 홍보로 공감대 형성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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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
경제관계장관회의 |
33 |
[비상경제장관회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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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합동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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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장관회의
24-5-1
(공개)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2024. 3. 13.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Ⅰ. 민생토론회 주요내용 ·················· 1
Ⅱ. 후속조치 이행현황 및 향후계획 ········ 2
- 1 -
Ⅰ. 민생토론회 주요내용
◈ (핵심메시지)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
☞ 9개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함께 줄이는 부담’, ‘함께 만드는 환경’,
‘함께 키우는 미래’라는 3개 주제를 중심으로 토론
* (일시/장소) 2.8.(목) 10:00~11:00 / 성수동 폐공장 ‘레이어57’ (서울 성동구)
◈ 참석자들은 비용부담 완화, 불합리한 행정처분제도 개선, 스타
트업 법률 지원 등을 건의하였고, 정부는 신속한 조치방안 답변
□ 첫 번째 토론주제, ‘함께 줄이는 부담’에서는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 방안 중심으로 논의 진행
◦ (현장의견) 고금리·고물가로비용부담이심화*되고있으며, 나이를 속인
청소년의 술·담배 구매로 ‘행정처분’을 받아 억울**하다고 호소
* 꽃집 사장 : “최근에는 전기요금을 줄이려고 냉장고를 끄고 지내기도 함”
** 슈퍼마켓 사장 : “마스크, 모자를 쓴 청소년에게 딸이 담배를 팔았다가 벌금형, 영업정지”
◦ (정부답변) 소상공인의 비용부담 경감을 지원*하고, ‘불합리한
영업정지’ 처분은 신속하게 개선하겠다고 답변
* 간이과세자 기준상향, 대환대출,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전기요금 특별지원 등
□ 두 번째 토론 주제, ‘함께 만드는 환경’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방안 중심으로 논의
◦ (현장의견) 구인난이 심각하며 외국인력 활용도 쉽지 않고, 대기업의
‘일방적 계약해지’ 등에 따른 ‘불공정 피해’가 있다고 호소
◦ (정부답변) 외국인력 쿼터확대,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단축 등 제도개선을
완료하였고,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 세 번째 토론 주제, ‘함께 키우는 미래’에서는 스타트업·벤처의 성
장동력 확충방안을 중심으로 논의
◦ (현장의견) 스타트업 해외진출시 해외법률 적응* 및 투자유치 어
려움, 지역 창업 생태계의 열악함 호소
* 스타트업 대표 : “글로벌 스타트업들에게 성장 단계에 맞는 밀착형 법률지원 필요”
◦ (정부답변) 스타트업 법률지원을 강화하고, 투자유치가 쉽도록
모태펀드를 1분기 중 출자하며, 지역 창업인프라를 확충
- 2 -
Ⅱ. 후속조치 이행현황 및 향후계획
1. 비용부담 완화
◈법령 개정, 사업 공고 및 신청·접수 등 소상공인 비용부담 완화
후속조치 차질없이 이행중
□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완료 (2.29)로
’24.7.1부터 상향기준 (연 매출 8천만원 미만 → 1억 400만원 미만) 적용 (기재부)
□ (전기요금 부담 경감) 연매출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2.21.부터 접수를 받아 서류제출 없이 최대 20만원의 요금 차감 (중기부)
* 3.12 기준 총 337,682명 신청 (빠르면 3.20부터 차감된 요금 고지서 발급)
◦ 다만, 한전에 계약자 정보가 없는 비계약 사용자*는 3.4.부터 접수를
받아, 서류 심사 후 전기요금 환급 조치
* 전기계약 명의가 타인인 경우, 타인이 계약한 전기 사용 등
□ (대환 대출) 중·저신용(신용평점 839점이하) 소상공인의 고금리(연 7% 이상)
대출을 저금리(연 4.5%)로 전환할 수 있도록 2.26.부터 접수 개시 (중기부)
□ (이자 환급)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권에서 5~7%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해 3.18.부터 신청 받아, 최대 150만원까지 환급 예정 (중기부·금융위)
2.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조치를 이행하는 내용의 유튜브 쇼츠
영상들은 조회수가 600만에 근접하는 등 국민들도 큰 관심·호응
◈더 이상 ‘억울한 소상공인’이 없도록 관계부처가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힘을 합쳐 법령 개정, 적극행정 등 후속조치 이행중
- 3 -
□ 법령 개정 전 선행 조치
◦ 영업자가 ’성실하게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입증되면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토론회 직후 광역지자체에 협조요청(공문) (식약처)
◦ 관련법령 개정(4월) 전 ’억울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행정으로 행정처분 면제규정 선 시행 (2.14~) (범부처)
* (범부처 협의체 운영)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적극행정 조치 및 법령개정
논의를 위해 협의체 운영(중기·기재·문체·복지·여가부, 식약·법제처, 경찰청, 광역지자체)
□ 법령 개정 등 제도 보완
◦ 신분증 성실확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행정처분 면제 가능하도록
관련 3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4월 완료) (식약처·여가부·기재부)
*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 입법예고 기간 단축* (원칙 40일 이상), 법제처의 법령 개정안 사전
심사 등을 통해 신속한 법령 개정 추진중
*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20일), 청소년보호법 시행령(12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11일)
3. 스타트업 법률지원
◈ 온라인 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준비 작업을
민·관, 부처간 협업으로 진행하는 등 차질없는 후속조치 이행중
□ 민·관(경총,중견련,대한상의,코트라) 협업방식으로 추진 방향을 수립
(2.22) 하고, 4월중 ‘스타트업 법률지원 서비스’ 개시 (중기부·법무부)
◦ 온라인 법률상담 신청 창구를 창업지원포탈* 내 개설하고, 법무부
법률지원단 등을 활용하여 ‘전문 상담 서비스 제공’ (’24. 4~)
* 창업기업 대상 정책정보 제공 종합 포털 사이트(k-startup.go.kr, 회원 68만명)
◦ 법률 상담사례는 계속 축적하여 노무·법무 등 분야별로 DB화하여
분류하고, FAQ 형식으로 정리하여 온라인 제공 (’24.6~)
- 인공지능 기반 검색 서비스 등 이용자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
도록 시스템 지속 보완·개선 (’24.하)
- 4 -
4. 기타 과제
◈ 그 외 외국인력 활용 제도개선, 벤처·창업 활력 제고 등의 과제들도
법률·제도개선, 사업공고 등 차질없이 후속조치 이행 중
□ (외국인력 활용제도)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 인원을 2배 상향하고,
‘24년 E-9 외국인 비전문인력 쿼터를 16.5만명까지 확대 완료 (고용부)
◦ 또한, 외국인력 활용시 필요한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원하는 때 외국인력을 배치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 (공정환경 조성) 중소기업 피해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소송
과정에 적극적으로제공할수있도록하는공정거래법 개정*도추진 (공정위)
* ‘24. 3분기 중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 (스타트업 해외진출) 글로벌 기업, 국내 대기업 등의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활용한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 (중기부)
* (가칭) 스타트업 해외진출 멘토단 : 해외실증, 글로벌 진출전략 멘토링, 동반 해외진출 등 지원
□ (벤처투자 활력 회복) 총 8개 부처* 1.5조원 규모의 모태펀드 출자
사업을 3.13 기준 공고 완료 (범부처)
* 문체부·해수부(1.31, 4,195억원), 중기부(2.5, 9,100억원), 과기·복지·교육 등(3.6, 1,579억원)
◦ 이후 공고 예정인 1,200억원* 포함, 1분기내 1.6조원을 신속 출자
하여, 총 2.8조원 규모 벤처펀드 조성 (‘24.3~)
* 환경부(미래환경 분야), 복지부(바이오헬스 분야), 과기부(메타버스, 뉴스페이스 분야)
□ (창업지원 인프라 확충) 창업생태계 글로벌화의 교두보가 될 ’한국형
스테이션-F’ (글로벌창업허브) 구축 후보지 분석 연구용역 착수(’24.3~) (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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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
경제관계장관회의 |
32 |
[비상경제장관회의]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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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합동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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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장관회의
24-4-1
(공개)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2024. 2. 26.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Ⅰ. 민생토론회 주요내용 ·················· 1
Ⅱ. 후속조치 이행현황 ··················· 2
Ⅲ. 향후 추진계획 ························ 3
- 1 -
Ⅰ. 민생토론회 주요내용
◈ 속도·주거 환경·공간 혁신을 통해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고, 지역간
교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 수립 추진
*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 : 1.25(목) 10:00~11:30 / 의정부 시청
□ (전국 GTX)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 및 다핵분산형 메가시티 조성
ㅇ (1기 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24.3)을 시작으로 ’28년 완전
개통, 철저한 사업 관리를 통해 B노선 ‘30년, C노선 ’28년 개통 추진
ㅇ (2기 GTX)연장 노선은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 등을 통해 임기내
착공 추진, 신설 노선도 5차 철도망 계획 반영 및 ‘35년 개통 추진
ㅇ (지방 GTX) 대전~세종~충북(가칭CTX)을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그 외 사업에 대해서도 급행철도로 추진 가능한 노선 적극 발굴
□ (신도시 교통 개선) 편리하고 쾌적한 출퇴근 길 조성으로 삶의 질 제고
ㅇ (권역별 대책) 수도권 서부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대책(’24.1)을 시작
으로 수도권 북부·동부·남부권 등 권역별로 릴레이 교통대책 마련
ㅇ (이동 편의 제고) 출퇴근 시간대 2층 전기버스 및 전세버스 집중
투입,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 확대, 버스전용차로 운영 등 추진
ㅇ (집중 투자)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비(약 11조원)를 활용한 집중
투자 및 사업 절차 개선으로 광역교통시설 완공 시기 단축
□ (철도·도로 지하화) 철도와 도로의 지하화로 도시 공간 재구조화
ㅇ (철도 지하화) 지상 철도를 지하에 새로 건설하고, 철도 부지 및
인접 지역 등 상부 공간을 개발하여 도시 공간 구조를 재설계
ㅇ (지하 고속도로) 고속도로의 만성적인 정체 문제 해소를 위해 지하
고속도로를 본격화하여 도로 용량을 입체적으로 확장
- 2 -
Ⅱ. 후속조치 이행현황
【 전국 GTX 시대 】
□ (GTX 1기) A노선(수서∼동탄) 개통 준비, B·C노선 착공 관리 철저
ㆍ(A노선) 시설물 검증(1.31), 열차 출고 및 시운전(2.16), 영업시운전(2.23)
ㆍ(B노선) 재정구간 착공을 위한 환평 심의(2.8), 민자협약안 실무 협의(2.22)
ㆍ(C노선) 착공기념식(1.25) 후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공정관리 회의(격주)
□ (GTX 2기) A∼C노선 연장 구체화, D∼F노선 5차망계획 반영 준비
ㅇ A·C노선 연장에 대한 타당성 검증에 착수(A, 2.5 / C, 2.26)하고,
관련 지자체인 경기·충남도와 협력 MOU(장관, 2.22)
□ (지방 x-TX 등) 선도사업 조속 추진 및 추가사업 발굴 착수
ㆍ(선도) 대구경북신공항철도 예타 신청(2.15), CTX 거버넌스국장급 구축(국토·대전·세종 등, 2월)
ㆍ(추가)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건설사·금융사 등 16개 기관 간담회(2.15)
ㅇ 강원권 광역철도 용문∼홍천 예타 조사 착수(2.7)
【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
□ (권역별 대책) 서부권 김포골드라인 단기 대책 수립(1.25), 후속조치
ㆍ(광역버스 증차) 국비(2.6억원) 배분 확정(1.26), 준비상황 점검(2.1, 2.22)
ㆍ(골드라인 증편) 예산교부 검토 중, 철도 증편을 위한 본선주행시험 중(∼5월)
□ (제도개선 등) 「광역교통법」 하위법령* 개정(절차 진행 중)
* 지구 지정 후 1년 내 광역교통개선대책 조기 수립, 연차별 투자계획 의무화 등
ㅇ 광역버스 좌석예약제 확대를 위한 현장점검·간담회(대광위원장, 2.14)
【 철도·도로 지하화 】
□ (철도) 2차례 후속 민생토론회(부산, 2.13 / 대전, 2.16)를 통해 적극적인
사업의지를 표명하고, 향후 추진 일정 설명
□ (고속도로) 경부(’23.2), 경인(’22.5) 지하고속도로는 예타에 지속
대응하고, 다큐 방영(TV조선, 2.11) 및 전문가 기고(서울경제, 2.21)
- 3 -
Ⅲ. 향후 추진계획 (상반기까지 단기계획)
◈ GTX, 지방철도 등 과제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국민 체감도 향상
1 수도권 GTX 본격화
□ (1기) A노선(수서∼동탄)은 사전점검* 후 차질 없이 개통(3월末)하고,
이를 위해 A노선 -버스·지하철 등 연계교통체계 마련·홍보(3월)
* 정부합동 無 시나리오 실전훈련(3.15) / 지자체·교통약자·일반국민 점검(3월 2~3주)
ㅇ B노선은 재정구간 용산~상봉 착공(실시계획 승인 후 3월初)을 시작
으로 상반기에 全 구간 착공(민자사업 협약안 민투심 심의, 2.27)
ㅇ C노선은 적기 개통을 위해 공정관리(공정관리협의회 구성, 3월) 철저
□ (2기) A·C노선 연장을 위한 타당성 검증 등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B노선 연장(지자체 부담 방식)을 위해 가평·춘천시 협의(계속)
* A·C 연장 타당성 검증용역(~’24.7) → 위수탁협약 체결(‘24.12) → 설계(’25) → 착공(‘26)
ㅇ D∼F 신설은 지자체·업계 설명회*를 마무리(5월)한 후, ‘5차 국가
철도망 계획’ 반영을 위한 검토 착수(’24.6∼)
* 1차인천, 2차경기 남부·충청, 3차경기 동북부, 4차경기 동남부·강원, 5차서울, 6차업계
2 지방 광역철도망
□ (x-TX) 선도사업 예타·민자적격성 조사, 추가 사업 지속 발굴
ㅇ (선도사업) 대구경북 신공항철도 예타 대상사업 선정(기재부 협조)
- 충청권 급행철도 CTX는 시행자가 제안서(매주 국토부 협의 중)를
제출하는 즉시 KDI에 민자적격성조사 의뢰(4월)
* 국토부·지자체·업계 협력 및 이슈 해소를 위해 “CTX 거버넌스 운영”(1차회의, 2.28)
ㅇ (추가사업) 지자체 설명회(4월) 등을 통해 추가 급행철도 사업을
발굴하고, 5차 철도망계획 반영을 위한 검토 착수(’24.6∼)
- 4 -
□ (광역철도) 울산권 태화강∼송정 착공(’24.6), 구미∼경산 철도는
지방권 최초 광역철도로서 올해말 개통을 위해 격주 단위 공정관리*
* 공정관리 TF 운영(철도투자개발과장長 및 철도공단, 철도공사 등 관계기관 참여)
3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 (권역별 대책) 서부권(김포) 및 3개 권역별 맞춤형 대책 적극 추진
ㅇ (서부권) 김포∼서울 광역버스 4개 노선을 개통(3∼6월)하고, 올림픽
대로*에 버스전용차로 도입(6월) 및 김포골드라인 증편**(6월)
* 환승거점인 당산역에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와 연계한 환승센터 확충(6월 준공)
** 6편성 순차 투입(시격 3.1분 → 2.5분, ‘24.6~’25.3) + 5편성 추가(시격 2.5분 → 2.1분, ‘26末)
ㅇ (서부권 외) 수도권 동·남·북부 교통 불편지역 맞춤형 대책 마련(6월)
□ (제도개선 등)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광역교통법」 개정*(발의 협의 중)
* 재원 효율적 관리(LH 계정 신설), 대광위 갈등조정 기능 확대, 도로 직접 인·허가 등
ㅇ (편의 제고) 광역버스 좌석예약제를 확대(現46개 + 20여개 노선, 4월)
하고, 2층 전기 버스 연말까지 순차 투입(월별 4~5대, 올해 50대)
ㅇ (인프라 구축) 수도권 권역별 집중투자사업* 이행을 위한 TF를 구성
(2월)하여 사업별 세부일정 및 투자계획 등 확정(6월)
*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개발지구 핵심 교통인프라 32개 사업(약 7.4조원)
4 철도·도로 지하화
□ (철도 지하화) 3월부터 지하화 종합계획 수립 본격 착수
ㅇ 연내 지하화 선도사업 선정을 위해 지자체에 가이드라인을 배포
(6월)하고, 지자체로부터 제안(6~11월)을 받아 선도사업 대상 검토
ㅇ 학계·연구기관·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지자체와 권역별 협력기구를 운영(3월~)하여 내실있게 계획 마련
□ (지하 고속도로) 예타 통과를 최우선으로 지자체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3월~), 지하도로 안전 강화를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세미나,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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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
경제관계장관회의 |
31 |
[비상경제장관회의] 주택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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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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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장관회의
24-3-3
(공개)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
2024. 2. 14.
관 계 부 처 합 동
- 1 -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 방안(요약)
1 지원 방향
□ 첨단산업 혁신 거점으로서 ’23.3월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23.7월 7개 첨단특화단지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 지정
* 15개 국가첨단산단, 7개 첨단특화단지, 10개 소부장특화단지, 19개 연구개발특구,
4개 글로벌 혁신특구, 제3판교, 송도, 오송 등
□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신속한
조성과 원활한 기업투자를 뒷받침
* (Phase1) 단지계획 수립 전 (Phase2) 단지계획 수립·승인 (Phase3) 부지공사 (Phase4) 기업 입주
2 주요 지원사항
1. 공통 지원
□ (국가산단) 타당성이 확보된 지역부터 수시*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조사기간도 7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
* 통상 공공예타 대상 사업은 2, 6, 10월 선정 → 수시 선정 시 기간단축 효과
ㅇ 특히, 입주기업 수요가 충분한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 산단, 경북
울진 원자력수소 산단은 용인 국가산단과 같이 예타면제 추진
□ (첨단특화단지) 재정지원 횟수 제한 없이(현재 1회만 가능) 전력·
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이 적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
ㅇ 원활한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재정지원 비율 상향* 추진
* (현재) 최소 5% (수도권, 투자규모 하위구간) ~ 최대 30% (비수도권, 투자규모 상위구간)
→ 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24.3) 및 고시 개정 후 조정 예정
□ (연구개발특구) 연구와 창업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용적률 상향* 추진
* (現) 건폐율 30%, 용적률 150% → (改) 높이 7층 범위 내에서 상한없이 상향
- 2 -
2. 수도권·강원권
□ (첨단용인·평택 반도체) 향후 교통량 확대가 예상되는 수도권 남부
산업단지 진입 관련 교통망 개선 추진
ㅇ 교통량 분석 등을 검토하여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운영구간
조정 등 교통망 개선안 마련(’24.上)
□ (판교 테크노밸리) 사업 추진 시 공공기관 건축 설계공모 의무 관련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설계 공모의무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ㅇ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대학 첨단산업 학과 이전 시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신속한 심의 추진
□ (송도 K-바이오 랩허브) 신속한 사업추진 지원을 위해 설계적정성
검토 등 총사업비 협의기간을 1년에서 2개월로 10개월 단축
3. 충청권
□ (국가대전 나노·반도체) 예정지를 관통하는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예상구역을 제외한 산단부지 사업계획 수립 및 예타 신속 추진
□ (첨단천안·아산 디스플레이) 대형 디스플레이 장비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특수차량 운행허가 지원
ㅇ 국토부 중심으로 원스톱 협의체계를 운영하고, 허가기간 연장 시
제출 서류 간소화(~’24.6)와 최적경로 도출 시스템 구축 추진(~’26)
□ (첨단오창 이차전지) 이전에 교육영향평가를 받은 경우, 동일 필지 내
에서 경미한 건물 신·증축에 대해 재평가 면제 근거 신설*
* 「교육환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3.11.30~‘24.1.15) 후 법제처 심사 진행중
□ (연구대전 K-켄달스퀘어) 출연연 유휴부지, 대전시·과기부 등 소유
부지를 활용한 창업보육 등 융복합 공간 조성방안 마련(‘24.3)
ㅇ 특구개발계획안 수립(‘25.1), 개발구역의 토지 용도를 녹지구역
에서 상업·공업구역으로 변경* 하는 등 공간확보 지원
* 예시: 녹지구역(건물 최대 7층) → 상업‧공업구역(건물 높이 제한 미적용)
- 3 -
4. 호남권
□ (첨단새만금 이차전지) 새만금 특화단지 산업용지에 입주한 기업의
생태면적 확보 의무를 10%에서 5%로 완화하고,
ㅇ 이차전지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염 처리수의 성분별
농도기준 마련 등을 통해 염 처리수 관련 기준 명확화
□ (국가광주 미래차)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 시 해제요건을 완화하여
계획된 규모로 원활히 산단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
□ (국가고흥 우주발사체) 신속한 산단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 추진
5. 영남권
□ (첨단포항 이차전지) 이차전지 처리수 지하관로를 첨단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3월 중 첨단위 상정)
ㅇ 기업이 산단계획 변경 후 추진해야 하는 부지평탄화 작업을
LH가 산단계획 변경 완료 전에 착수하여 기업입주를 6개월 단축
□ (국가창원 방위·원자력)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 시 해제요건을
완화하여 계획된 규모로 원활히 산단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
□ (국가울진 원자력수소) 신속한 산단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 추진
3 향후 계획
□ 클러스터별 협의체, 소관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진행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보완하여 신속한 클러스터 조성과 안착 지원
□ 클러스터 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 방안 지속 모색
순 서
Ⅰ. 추진 배경 1
Ⅱ. 첨단산업 클러스터 지정 현황 2
Ⅲ. 클러스터 지원 추진방향 4
Ⅳ. 맞춤형 지원 방안 5
Ⅴ. 주요 과제별 향후 추진계획 31
- 1 -
Ⅰ. 추진 배경
□ 미래 경쟁력의 핵심인 첨단산업 관련 글로벌 주도권 경쟁이 치열
ㅇ 첨단산업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생산성 혁신의 원동력
이자 민생을 풍요롭게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반
ㅇ 각국은 경제·안보적 차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첨단산업의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
* (美) 반도체 투자기업에 5년간 390억불 보조금, 투자세액공제(25%) 지원(CHIPS)
(日) 첨단 파운드리 투자 보조(기금 활용), 전략물자 투자·생산·판매 비례 세액공제(40%)
ㅇ 우리도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해 세제·금융 등 기업투자
지원*, 인재양성, 기술개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중
* (세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중견/중소기업(%) 15/15/25(증분 10)
(금융) High5+ 중점 첨단산업 분야에 향후 3년간 100조원+α 규모 정책금융 지원
□ 글로벌 역량 강화 위해 첨단산업 클러스터 중심 혁신생태계 조성 필요
ㅇ 첨단산업 지원정책은 관련 기업들이 집적하여 활발히 교류·
협력하는 첨단 혁신생태계가 조성될 때 효과 극대화
▪정부는 지역별 강점 등을 감안, 첨단산업 혁신 거점으로서
국가첨단산단, 첨단 특화단지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 지정
* 정부 출범 후 신규 지정 클러스터: 국가첨단산단(15개, ’23.3),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7개, ’23.7), 소부장 특화단지(5개, ’23.7), 글로벌혁신특구(4개, ’23.12) 등
ㅇ 심화되는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그간 지정한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신속히 조성하고 지원정책을 집중할 필요
⇒ 역동적인 첨단산업 혁신생태계가 조속히 조성·안착될 수 있도록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단계별 맞춤형 지원 추진
- 2 -
Ⅱ. 첨단산업 클러스터 현황
□ (국가첨단산단) ’23.3월 지역별 산업 거점과 연계한 미래 첨단
전략산업 생산거점으로서 15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대상산업 후보지 대상산업 후보지
반도체 경기 용인 수소저장·활용 제조업 전북 완주
나노·반도체 대전 - 방위, 원자력 경남 창원
미래모빌리티, 반도체
충청
천안 미래차·로봇 대구 -
철도 오송 바이오의약(백신 등)
경북
안동
수소·미래차 홍성 소형모듈원전(SMR) 경주
미래차 핵심부품 광주 - 원전 활용 수소 울진
우주발사체 전남 고흥 천연물 바이오 강원 강릉
식품(푸드테크) 전북 익산 총 15개소
□ (첨단특화단지) ’23.7월 첨단전략산업의 신속한 육성을 위해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최초 지정
대상산업 지역 대상산업 지역
반도체 경기 용인·평택 반도체 경북 구미
디스플레이 충남 천안·아산 이차전지 포항
이차전지 충북 오창 이차전지 울산 -
이차전지 전북 새만금 총 7개소
□ (소부장특화단지) 안정적인 핵심산업 소부장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10개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최초 5개 ’21.2, 추가 5개 ’23.7)
대상산업 지역 대상산업 지역
반도체 경기
기존용인 탄소소재 기존전북 전주
신규안성 미래차 신규광주 -
이차전지
충북
기존오창 미래차 신규대구 -
바이오 신규오송 정밀기계 기존경남 창원
디스플레이 충남 기존천안·아산 반도체 신규부산 -
총 10개소
□ (글로벌 혁신 특구) ‘23.12월 지역 기반 딥테크 유니콘기업의 신제품
개발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4개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지 선정
대상산업 후보지 대상산업 후보지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부산 - 보건의료데이터 강원 -
첨단재생바이오 충북 - 에너지 신산업 전남 -
※ 세부지역은 특구위원회에서 확정(’24.4月, 잠정) 총 4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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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특구) 공공연구기관의 신기술 창출 및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해 19개(광역 5개, 강소 14개) 연구개발특구 지정(‘05~)
대상산업 지역 대상산업 지역
IT 융복합,
바이오메디컬 등
광역대덕 유성구
대덕구
광전자융합,
스마트에너지 등
광역광주 광산구
전남 장성군
첨단소재/부품,
미래형자동차 등
광역대구
동구
달서구
달성군
경북 경산시
조선해양플랜트,
해양자원/바이오 등
광역부산
강서구
남구
금정구
부산진구
연제구
사하구
영도구
농생명 융합,
미래수송/기계 등
광역전북
전주시
정읍시
완주군
디지털 헬스케어 강소서울 홍릉
ICT 융복합 강소인천 서구 ICT 융복합 강소경기 안산
차세대 자동차부품 강소충남 천안·아산 스마트IT 부품·시스템 강소충북 청주
친환경전기차 소재·부품 강소전북 군산 지능형 태양광·ESS 강소전남 나주
바이오 의약 신소재 강소강원 춘천 스마트 제조 시스템 강소경북 구미
첨단 신소재 강소경북 포항 미래형 전지 강소울산 울주
의료기기 강소경남 김해 전기·기계 강소경남 창원
항공우주 소재·부품 강소경남 진주 총 19개소
□ (기타) 지자체 주도로 제3판교, 송도, 오송 등 신산업(ICT·자율주행,
바이오 등) 분야 클러스터 조성 추진중
ㅇ (제3판교) 기업직·기숙사주·문화공간락·대학학 집적을 통해 반도체·
ICT·자율주행 등 신산업 분야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29)
ㅇ (송도) K-바이오 랩허브* 등 창업보육시설, 대학, 병원 등을
밀접 배치하여 대·중소기업간 융합·상생 기반 조성(~’29)
* 단백질의약품, 항체, 백신, 세포·조직치료제 등 신약개발 창업기업을 위한
바이오 연구시설·장비, 입주공간, 커뮤니티 시설 등 제공
ㅇ (오송) 오송 3산단 내 KAIST 바이오메디컬 캠퍼스, 입주기업 및
상업‧금융‧주거공간을 혼합배치하여 ‘K-바이오 스퀘어’ 조성(~‘30)
- 4 -
Ⅲ. 클러스터 지원 추진 방향
◇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단지별 진행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
ㅇ 조성 진행중 단지(Phase ➊~➌)는 행정절차 신속처리 등 조기 조성 +
입주·운용중 단지(Phase ➍)는 혁신 생태계 조성 사업 등 지원
□ (조성단계 점검) 첨단산업 클러스터별 조성 진행 상황을 4개
단계로 나누어 연도별 추진 목표를 설정하고 주기적 점검
<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단계 >
단지 조성 단계 단계별 주요 추진 사항
(Phase ➊) 단지계획 수립 前 기본협약, 사업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등
(Phase ➋) 단지계획 수립·승인 산단·건축계획 수립·심의, 영향평가 등 부처 협의
(Phase ➌) 부지 공사 부지 확보 및 착공,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
(Phase ➍) 기업 입주 공장 건설, R&D 등 특화단지별 사업 추진
□ (조성지원) 클러스터별 지원 협의체, 현장 간담회 등 통해 파악한
클러스터별 애로·지원필요 사항을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 지원
ㅇ 범정부 추진지원단1」(국가첨단산단), 특화단지 범부처 협의체2」(첨단·
소부장 특화단지) 등 클러스터별 협의체를 통해 애로 해소
1」 국토부 1차관(주재), 관계부처 국장급, 국가산단 소재 광역시·도, 사업시행자 등
2」 산업부 1차관(주재), 관계부처 국장급, 특화단지 소재 광역시·도, 관계기관 등
ㅇ 첨단산업 클러스터 소관 지자체 및 조성 현장 등을 수시 방문
하여 정부의 클러스터 지원방향 공유 및 지원필요 사항 파악
□ (클러스터 연계) 각 클러스터가 보유한 첨단산업 밸류체인 내
강점을 기반으로 클러스터간 연계 방안 지속 모색
* (예) 부품 관련 클러스터의 생산품을 조립·완성 단계 클러스터에서 활용 등
⇒ 이번 방안은 첨단산업 클러스터 지자체 현장 간담회*, 서면 접수
등을 통해 파악된 조성 진행단계(Phase ➊~➌) 지원 방안에 집중
* (1.3) 충청권 (1.5) 호남권 (1.9) 호남권, 수도권 (1.11) 영남권 등
ㅇ 첨단·소부장특화단지 등 입주·운용 단계(Phase ➍) 클러스터의 혁신
생태계 지원 사항은 추후 특화단지별 지원방안 등을 통해 발표
* 첨단 특화단지 종합 지원방안(’24.3), 소부장 특화단지 종합 지원방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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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맞춤형 지원 방안
1 다수 권역 공통 지원
(국가산단) 예비타당성조사 신속 처리 또는 면제 추진
ㅇ (현황) 15개 국가첨단산단 후보지 중 용인은 예타면제 후 산단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기타 14개 산단은 사업타당성조사 진행중
ㅇ (지원방안) 신속한 산단 조성을 위해 예타 신속처리 및 면제 추진
▪ 14개 산단의 경우 타당성이 확보된 지역부터 수시*로 공공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4개월(현 7개월) 내 신속 처리
* 통상 공공예타 대상 사업은 2, 6, 10월 선정 → 수시 선정 시 기간단축 효과
▪특히, 기업수요가 충분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전남 고흥,
경북 울진 산단은 예타면제 추진*(추후 면제 단지 추가도 검토)
* 국가산단에 입주할 기업수요가 확정된 이후 예타면제 추진
※ 용인은 ‘25.상반기 내 산단계획이 신속히 승인되도록 범정부 추진지원단 등 통해 관리
ㅇ (기대효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7개월 단축) 또는 신속 처리를 통해
조성기간을 3개월 단축하여 신속한 국가산단 조성 지원 기간단축
< 예타면제 추진 국가산단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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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단) 기본협약 체결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불확실성 해소
ㅇ (현황) LH, 지방 개발공사가 공동으로 국가산단 조성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LH, 지자체간 기본협약 체결 협의중이나,
▪미분양 산업용지 매입, 산단 조성 관련 비용부담 등은 지자체의
재무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중앙투자심사 대상에 해당
▪중앙투자심사를 거치기 전 LH·지자체간 기본협약에 동 사안을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견*이 있어 협약 체결 지연
* (LH) 협약에 포함 필요 vs (일부 지자체) 우발채무 발생 우려로 심사 전 협약 포함 곤란
ㅇ (지원방안)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안내하여 기본협약
체결 관련 불확실성 해소
◇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및 지방의회 의결 이전에 맺는 기본협약은 관련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에 협약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기본협약에 담을 경우
중앙투자심사(행안부) 전 매입·비용부담 확약을 포함한 기본협약 체결이 가능*
* 다만, 중앙투자심사는 지방의회 의결 요청 전에 받을 필요
ㅇ (기대효과) 신속한 기본협약 협의를 통한 산단 조성 가속화 기간단축
(국가산단)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국가산단 조성 관련 손실 특례 부여
ㅇ (현황) 정부에서 조성 추진중인 15개 국가첨단산단 후보지 중
14개 단지*를 LH가 단독 또는 공동 사업자로 참여중
*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은 광주도시공사에서 100% 추진
▪다수 사업에 따른 손실 발생시 공공기관 경영평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사업비 부담 등으로 LH의 적극적 대응 곤란
ㅇ (지원방안) 신속한 산단 조성을 위해 다수 산단에 전문성이
있는 LH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한 점 감안,
▪국가산단 조성 관련 비용·손실 등 재무성과에 대해 공공
기관 경영평가 시 고려 검토
ㅇ (기대효과) 공동사업 시행 시 경영평가 부담에 따른 책임 분담 등
이견을 최소화하여 원활한 산단 조성사업 추진 지원 지원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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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단) 업종·지역 특성을 고려한 예비타당성조사 입주수요 기준 적용
ㅇ (현황) 현재 산단 예타 입주수요 기준은 R&D 단계인 첨단산업
(예: SMR, 수소)의 특성 및 비수도권의 특수성 반영에 한계 존재
▪입주수요 파악 위한 설문조사 방식1」이 첨단산업 특성 반영 제한2」
1」 현재 10~299인 기업 대상 설문조사 위한 표본 추출 시 중분류 단위 활용
2」 (예시) 수소산업의 경우 여러 중분류 항목에 걸쳐있으나, 동일 중분류 해당
기업 중 非수소산업 기업이 표본으로 추출될 경우 입주수요 과소평가
▪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체결된 MOU를 활용하여 수요를
반영하나, 비수도권은 수도권 대비 기업체 수와 규모가 작아*
MOU 체결이 수요에 반영되기에 한계
* 300인 이상 기업의 71%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나머지 29%는 14개 광역지자체에
산재(평균 2% 수준) (‘22 기업생멸행정통계, 통계청)
ㅇ (지원방안) 현행 기준에 업종·지역 특성 감안·반영(‘24.5, 잠정)
▪첨단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 추가* 및 조사방식 개편
* (예시) R&D 특성이 매우 높은 첨단산단의 경우 R&D 예타에서 적용하는 가치
창출 편익 추정 방법론 적용 가능성 검토
▪비수도권의 경우 MOU를 통해 수요를 반영하는 기업규모 완화
(예: 300인이상기업 MOU만반영→200인이상기업 MOU 반영가능성 검토)
ㅇ (기대효과) 예타기준 현실화를 통해 첨단산업·비수도권의 산단
입주 실수요를 정확히 반영 가능 지원확대
(첨단 특화단지) 기반시설 예산 신속 지원 및 재정지원 제도 개편 추진
ㅇ (현황) 전력·용수·폐수·도로 등 첨단 특화단지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 지원중*
* ‘23년에 용인·평택에 전력·용수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각 500억원 지원
▪현재 투자규모·지역 등에 따라 총사업비 최대 30% 범위 내
에서 기반시설별 1회 한정*으로만 지원하여 적기 조성에 애로
* 전력·용수·폐수·도로 중 우선순위 높은 2가지(각 250억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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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방안) 기반시설 예산을 신속 집행하고 지원제도 개편 추진
▪ ’24년 편성된 기반시설 지원예산*을 실시설계 완료 지역부터
신속히 집행하고 타 단지도 조성 진행상황을 감안하여 적기 지원
* 포항(용수) 154억원, 새만금(용·폐수) 47억원, 구미(도로) 200억원, 울산(전력) 37.5억원
▪재정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지원비율을 상향*하는 한편,
기업 투자규모를 고려하여 지원한도 차등화 검토
* (현재) 최소 5% (수도권, 투자규모 하위구간) ~ 최대 30% (비수도권, 투자규모 상위구간)
→ 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24.3) 및 고시 개정 후 조정 예정
ㅇ (기대효과) 단지별 여건에 맞게 첨단 특화단지 기반시설 관련
적기·적정 수준 재정지원 가능→첨단 특화단지 신속조성 지원확대
(연구특구) 강소 연구개발특구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ㅇ (현황) 강소 연구개발특구는 광역특구의 성공모델을 기초지자체
에도 확산하기 위해 ‘19년 도입, 현재 14개소 지정‧운영중
* 강소 특구별 사업기간 : 1기(6개, ‘20~’24), 2기(6개, ‘21~’25), 3기(2개, ‘22~’26)
▪강소특구가 광역특구(대전·광주·대구·부산·전북)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지역별 소규모·고집적 클러스터*로 성공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존 강소특구 제도의 고도화 긴요
* 지역대학 등 연구기관(R&D), 기업(실증·창업·컨설팅 등)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광역특구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의 고부가가치 성과 창출 도모
ㅇ (지원방안) 광역 연구개발특구와 차별화된 강소특구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강소특구 육성사업 내실화 방안 마련(’24.上)
▪특구별 특화분야 구체화, 자율성 확대, 성과 평가에 기반한
특화발전 및 인센티브 제공 등 검토
ㅇ (기대효과) 강소특구가 지역별 첨단산업 발전의 핵심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존 강소특구 사업 내실화 지원확대
- 9 -
(연구개발특구) 연구개발특구의 건폐율·용적률 상향
ㅇ (현황) 연구개발특구는 과학기술 출연연이 밀집하여 신기술
연구 및 창업·사업화 공간 확장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자연 녹지지역에 대한 건폐율(30%), 용적률(150%) 제한으로
연구공간 확장, 벤처·스타트업 투자 유치 등에 제약
ㅇ (지원방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자연 녹지지역 중
교육·연구·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 상향*
* 높이 제한 7층 범위 내에서 상한없이 상향 가능
※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 (입법예고) ’23.12.22~‘24.1.11, (시행) ’24.上
ㅇ (기대효과) 특구 내 연구기관, 벤처·스타트업 등 고밀도 집적 지원확대
(공통) 수질개선이 담보되는 개발계획에 오염총량 우선 할당
ㅇ (현황) 수질오염총량제 적용 지역은 수계별 목표수질 준수를
위해 지자체별로 부여받은 오염 배출 할당량 내에서 개발 가능*
*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으로 오염물질을 줄이면 그만큼 추가로 지역개발 가능
▪지자체별 개발허용량은 10년 단위1」로 할당·관리하고, 장기간
개발사업2」은 다음 10년간 허용량을 先할당(현단계 허용량 60%이내)
1」 (현 단계) ‘21∼’30년, (다음 단계) ‘31∼’40년 2」 (예) ‘23년 착공 → ’32년 준공
▪최근 반도체 산단 등 장기간 소요 개발사업에서 개발량이 다음
단계 할당 제한(현 단계의 60%)을 초과하여 추진 애로 사례 발생
ㅇ (지원방안) 수질개선이 담보되는 대규모 사업은 원활한 진행
지원을 위해 다음 단계 할당 제한(현단계의 60%) 개선* 추진
* 국가계획 반영 등 타수계 용수를 조달하여 유량 대폭 증가 및 방류수질 강화로
대폭 수질개선이 가능한 경우 다음 단계 할당 상한(60%)을 미적용
(환경부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개정 추진(’24.上))
ㅇ (기대효과) 공공수역 수질 담보 범위 내에서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한 관련 기업의 원활한 개발계획 추진 기대 지원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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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규제 완화를 통한 클러스터 구성원 밀접 배치 촉진
ㅇ (현황) 클러스터 구역을 업종별‧기능별로 분리*하여 산‧학‧연 및
사업지원서비스(법률‧회계‧금융 등) 등 다양한 주체 간 네트워킹 부족
* (예) 공장, 연구소 등 제조업 위주 정책으로 클러스터 핵심 입주 용지(산업시설
용지 등)에 법률·회계·금융 등 사업지원서비스 입주 불가
▪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23.6.1)을 통해 사업지원
서비스 기업, 문화·편의시설 등 집적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 발표
▪클러스터 내 산업시설구역 등에 법률·회계·AC· VC 등 입주가
가능하도록 고시 개정 완료
*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입주허용 시설고시」 개정(’23.12월)
(첨복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23.11월)
(연구개발특구)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개정(’23.11월)
ㅇ (지원방안) 클러스터 내 상업·문화·편의시설 등 입주가 가능한
복합용지* 확대 및 사업지원 서비스 이용 활성화 추진
* 산업시설(공장), 지원시설(상업·업무·주거 등) 등이 함께 입지할 수 있는 용지
▪개발계획 변경 없이 산업단지 내 복합용지 신규 도입 허용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24.上)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연구시설용지 일부를 복합용지로 변경
* 「오송 생명과학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고시 완료(’24년 말)
▪스타트업이 클러스터 입주 법률·회계·컨설팅 등 사업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바우처 등)
* 창조경제혁신센터, 팁스타운 등 창업보육기관의 컨설팅과 연계
ㅇ (기대효과) 클러스터 구성원 간 밀접 배치 및 네트워킹 활성화를
통해 구성원 간 교류·협력이 활발한 자생적 생태계 구축 지원확대
- 11 -
2 수도권·강원권 클러스터
국가첨단산단 2개 중 Phase1 1개, Phase2 1개 (Phase ➊) 단지계획 수립 前
(사업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등)
첨단특화단지 Phase2 1개
(Phase ➋) 단지계획 수립·승인소부장특화단지 Phase2 2개
연구개발특구(광역, 강소) Phase4 4개 (Phase ➌) 부지 확보·공사,
기반시설 구축
글로벌혁신특구 Phase4 1개
(Phase ➍) 기업 입주, 사업지원판교 Phase2 1개, 송도 Phase2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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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용인·평택 반도체 첨단 특화단지
수도권 남부 산업단지 진입 관련 교통망 개선 검토
Phase1 Phase2 Phase3 Phase4
(산단계획)
(부지공사)
< 용인·평택 반도체 첨단 특화단지 개요 >
▸ (조성내용)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 (포함산단)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산단,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기흥 사업장,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단
▸ (산단면적) 1,671만㎡(약 507만평) ▸ (민간투자 규모) 622조원(~’47년)
ㅇ (현황) 현재 평택지역은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정체로 근로
여건이 열악하고 신규 산단‧공장증설 추진에 애로
* S社 평택사업장 확장, 평택市 방축리 첨단 복합 일반산단 개발사업 등
▪시설 확대와 산단 조성을 위해 다수 인원이 출·퇴근하고 있으나
도로 체증*으로 직원 출근이 늦어져 증설 사업 지연 발생
* 오산 IC - 안성 분기점 일평균 교통량 : (‘18년) 16만대 → (’22년) 18만대
고덕 IC 일평균 통행량 : (‘20년) 6,552대 → (’21년) 9,398대
ㅇ (지원방안) 향후 대규모 투자로 교통량 확대가 예상되는 수도권
남부 산업단지 진입 관련 교통망 개선 추진
▪수도권 남부 대중교통 소통 지원 등을 위해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운영 구간 조정 검토
⇒ ‘23년 교통량,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 및 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하여 개선안 마련(~‘24.上)
ㅇ (기대효과) 교통량 집중 문제 해소를 통해 근로 여건 개선 및
원활한 공장증설 추진 가능 애로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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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테크노밸리(제3판교)
➊설계공모 적용대상 기준 제시를 통한 건축계획 절차 명확화
➋대학 첨단산업 학과 이전 시 수도권정비실무위 통해 신속 심의
Phase1 Phase2 Phase3 Phase4
(계획수립)
(부지공사)
< 테크노밸리(제3판교) 개요 >
▸ (조성내용) 기업·기숙사·문화공간·대학이 집적된 직·주·락·학 융복합 클러스터
▸ (위치)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일원
▸ (면적) 49만㎡(약 15만평) ▸ (시행자) GH 및 민간 건설사 등
ㅇ (현황) ‘제3판교 테크노밸리‘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건축계획
및 대학 이전 등 제반 절차의 적기 추진 필요
▪테크노밸리 건설사업(민관합동1」) 추진시 공공기관 건축 설계
공모 의무2」가 적용되는지 행정절차 불분명
1」 공공기관(GH, 부지소유자)과 민간 사업자가 분담 수행 방식으로 추진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공공기관이 1억원 이상 규모의 건축물
설계 발주시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의무 有
공공기관 건축 설계공모 의무 적용시 건축계획 절차 최대 1년 추가 소요 예상
▪대학 첨단산업 학과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이전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심의 절차* 필요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 과밀억제권역(성남시·수원시 등) 내에서 대학·
교육대학 이전시 법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가능
ㅇ (지원방안) 관련 절차를 신속 추진하여 제3판교 조성 지원
▪설계공모 적용대상 기준*을 제시하여 건축계획 절차 명확화
* 분담수행 방식으로 민간사업자가 설계·발주 계약 등 주체가 될 경우 설계공모 의무 없음
▪대학 첨단산업 학과 이전 관련 신속 심의를 위해 ’수도권
정비실무위원회*‘ 수시 개최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3조: 위원장국토부차관, 위원교육부 및 관계부처 국장급 등
ㅇ (기대효과) ‘제3판교 테크노밸리‘ 사업의 원활한 조성 및 대학
첨단산업 학과 적기 유치 애로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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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K-바이오 랩허브(송도)
조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총사업비 협의절차 신속 추진
Phase1 Phase2 Phase3 Phase4
(계획수립)
(부지착공)
< K-바이오 랩허브 개요 >
▸ (조성내용) 바이오 스타트업에게 입주공간, 연구시설·장비 등을 대여하는 특화지원 센터
▸ (위치) 연세대 송도 국제캠퍼스
▸ (면적) 4만m2(약 1.2만평) ▸ (총사업비) 2,726억원(국비 1,095)
ㅇ (현황) ’K-바이오 랩허브‘ 총사업비 관리대상 범위*에 지방비
(부지‧건축비) 사업도 포함되어 있어 거쳐야 하는 절차에 장기간 소요
* 국가 재정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을 총사업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추진단계별로 관리
↳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연구기반구축 R&D, 건축사업 등 (지자체‧공공‧민간 부담분 모두 포함)
▪설계적정성 검토* 2회(조달청), 착공 前 총사업비 협의(예산실) 등
국가 총사업비 관리대상 행정절차 이행에 약 1년 소요 예상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기본설계 완료 후 설계도서 내용, 예산‧규모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 요청 (기재부→조달청)
ㅇ (지원방안) 「K-바이오 랩허브 사업」 총사업비 협의절차* 신속 추진
* 총사업비관리대상 건축사업은 계획․중간설계, 실시설계 완료 후 조달청을
거쳐 설계적정성 검토를 수행하고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
▪건축사업에 대한 설계적정성 검토(1개월 이내) 및 총사업비
협의기간(1개월 이내)을 단축하여 사업 추진 집중 관리
ㅇ (기대효과) 총사업비 협의기간 단축(1년→2개월)을 통해 핵심사업인
‘K-바이오 랩허브’ 신속 조성 및 스타트업 조기 입주 기간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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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안성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산단 준공시기에 맞추어 변전소 신설 등 전력 공급방안 검토
Phase1 Phase2 Phase3 Phase4
(예타신청)
(부지착공)
< 안성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개요 >
▸ (조성내용) 연마, 세정 공정 연계 등 반도체 장비 공급망 거점 육성
▸ (포함산단) 동신 일반산단
▸ (산단면적) 157만㎡(약 47만평) ▸ (민간투자 규모) 0.9조원(~’32년)
ㅇ (현황) 동신 일반산단은 경기권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와
연계된 특화단지로서 ’30년 가동을 위해 전력 확보 필요
▪산단 가동시 필요 전력은 약 100MW로, 전력 적기 공급 필요
▪산단 부지 동쪽 편에 현재 2개의 송전선로(345kV·154kV 철탑)가
지나가고 있어 향후 산단 내 토지 이용에 제약
ㅇ (지원방안) 산단 준공시기에 맞추어 전력수요 예측, 변전소
신설 등 전력 공급방안 검토
▪전력설비 신설 필요시 산업부, 지자체, 한전 등 관계기관
협업으로 송전선로 보강 등 추진
ㅇ (기대효과) 산업단지 전력 인프라 적기 구축, 효율적인 토지
활용을 통해 원활한 기업투자 지원 기반구축
< 안성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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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충청권 클러스터
국가첨단산단 Phase1 4개 (Phase ➊) 단지계획 수립 前
(사업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등)
첨단특화단지 Phase3 2개
(Phase ➋) 단지계획 수립·승인소부장특화단지 Phase3 3개
연구개발특구(광역, 강소) Phase4 3개 (Phase ➌) 부지 확보·공사,
기반시설 구축
글로벌혁신특구 Phase4 1개
(Phase ➍) 기업 입주, 사업지원오송 Phase2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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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확장 예정인 산단 내 고속도로 구간 제외한 구역 예타 신청 추진
Phase1 Phase2 Phase3 Phase4
(예타신청)
(부지확보)
<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개요 >
▸ (조성내용) 제2대덕연구단지 연구개발 허브 및 반도체 생산 실증단지 조성
▸ (위치) 대전 유성구 교촌동 일원
▸ (산단면적) 530만㎡(약 160만평) ▸ (시행자) LH + 대전도시공사
ㅇ (현황)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신속 조성을 위해 ‘24년 중 산단
조성 관련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필요
▪국가산단 예정부지를 관통하는 호남고속도로 지선(서대전JCT-
회덕 JCT 구간) 확장 계획*이 추진중이나,
*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1~’25년)에 18.6km 확장계획 반영
▪구체적 지선 확장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산단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위한 국가산단 조성 사업 구역 확정 등에 애로
* 추후 지선 확장 관련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후 도로 설계 예정
ㅇ (지원방안)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예상 구역을 제외한 산단
부지에 대해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추진
▪추후 산업단지계획 수립·심의 등 과정에서 구체적인 호남고속
도로 지선 확장 계획 확정시 보완 검토
ㅇ (기대효과) ’24년 내 산단 예비타당성조사 신청(도로 설계 후
신청시 대비 3~4년 단축 효과)을 통해 차질없는 조성 기대 기간단축
< 대전 국가산단 부지 구조 > < 지원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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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천안·아산 디스플레이 특화단지
대형 디스플레이 장비 운송을 위한 차량 운행허가 지원
Phase1 Phase2 Phase3 Phase4
(부지착공)
(기업입주)
< 천안·아산 디스플레이 첨단특화단지 개요 >
▸ (조성내용) OLED 초격차 확보 및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생태계 조성
▸ (포함산단) 아산 1·2 테크노밸리, 아산 스마트밸리, 아산탕정디스플레이시티 1·2,
아산탕정 일반산단, 천안북부 BIT 일반산단, 천안 2·3·4 일반산단
▸ (산단면적) 1,412만㎡(약 428만평) ▸ (민간투자 규모) 17.2조원(~’26년)
ㅇ (현황) 디스플레이 장비 대형화 추세에 따라 장비 수출입항
(부산항 등)과 특화단지 간 ‘제한 차량‘ 운행이 불가피*
* 도로법령상 길이 16.7m, 폭 2.5m, 높이 4.0m, 총중량 40ton 초과 차량은 운행 제한
→ 운행 필요 장비는 길이 20m, 폭 5~6m, 높이 5~10m 규격으로 제한 차량 운행 필요
▪제한 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관할 도로관리청*의 운행허가를
받는 데 있어 현행 운행허가 체계상 애로사항 존재
* (고속국도) 국토부장관 (일반국도) 국토부장관, 지자체장 등
➊ 허가 신청 기업이 경로상 도로를 관리하는 개별 도로관리청과 개별적 협의를 진행
➋ 허가기간(통상 2개월) 종료 후 동일한 사항으로 허가 신청 시에도 동일한 서류 제출 필요
➌ 기업이 자체적으로 운행 가능 경로 탐색하는 과정에서 비용·시간 과다 소요
ㅇ (지원방안) 대형 장비 운송 차량의 원활한 운행허가 지원
➊ 신청기업이 경로상 각 도로의 관할관리청과 일괄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국토부를 중심으로 원스톱 협의 체계 운영(즉시)
➋ 동일한 차량·노선·화물로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허가 기간을 연장하도록 기준 마련(~’24.6)
➌ 운행허가 신청시 장비 제원, 시설물 등 위험요소를 분석하여
최적 경로를 자동으로 탐색·제시하는 시스템 도입(~’26년)
ㅇ (기대효과) 특화단지 입주 기업의 원활한 수출·물류 지원 애로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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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천안·아산 디스플레이 특화단지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사업 예타 신속 완료 추진(~’24.上)
Phase1 Phase2 Phase3 Phase4
(부지착공)
(기업입주)
< 천안·아산 디스플레이 첨단특화단지 개요 >
▸ (조성내용) OLED 초격차 확보 및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생태계 조성
▸ (포함산단) 아산 1·2 테크노밸리, 아산 스마트밸리, 아산탕정디스플레이시티 1·2,
아산탕정 일반산단, 천안북부 BIT 일반산단, 천안 2·3·4 일반산단
▸ (산단면적) 1,412만㎡(약 428만평) ▸ (민간투자 규모) 17.2조원(~’26년)
ㅇ (현황) 아산 스마트밸리*(2단계)를 제외한 특화단지 내 산단들은
기업입주 단계로, 혁신 생태계 구축 위한 실증센터 지원 필요
* 현재 부지 확보중으로, ’24년 중 부지 착공 후 ’27년 기업입주 단계 예상
▪국내 기업은 일부 완제품에 무기발광 디스플레이를 사용중이나,
기술적 난이도와 생태계 구축 미흡으로 시장 선점에 한계
▪이를 감안하여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실증을 위한 ‘스마트
모듈러센터(실증센터) 구축’을 R&D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포함하여 조사 추진 중 → 신속한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필요
*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구축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23.10월, 9,500억원)
ㅇ (추진방안) ’24.상반기 내 R&D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추진
ㅇ (기대효과) 디스플레이 기술개발‧인프라 소요기간 단축을 통해
관련 기업의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한 기술확보 지원 지원확대
- 20 -
(첨단) 오창 이차전지 특화단지
교육영향평가를 받은 동일 필지 내 경미한 신·증축의 경우 재평가 면제
Phase1 Phase2 Phase3 Phase4
(부지착공) (부지공사)
< 오창 이차전지 첨단특화단지 개요 >
▸ (조성내용) 국내 최대규모 배터리 생산 기반 차세대 이차전지 선도
▸ (포함산단) 과학산단, 제2산단, 테크노폴리스 산단, 나노테크산단
▸ (산단면적) 1,461만㎡(약 442만평) ▸ (민간투자 규모) 4.2조원(~’26년)
ㅇ (현황) L社는 생산능력 확대, 공정 변경 등 필요에 따라 수시로
부지 내 유휴공간에 생산시설, 연구동 등을 신·증축해야 하나,
▪해당 부지가 학교용지와 인접하여, 기존 건물과 신·증축 건물
연면적 합계가 10만m2을 초과하는 경우 교육환경영향평가
필요1」 → 착공 지연2」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
1」 L社의 경우 공장, 연구동 등 건물의 연면적 합계가 이미 10만m2을 초과하여
교육환경평가를 받았으며, 이후에도 건물 신·증축시마다 교육환경평가 要
2」 교육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승인에 통상 4개월 소요
ㅇ (지원방안) 이전에 교육영향평가를 받은 동일 필지 내 신·증축의
경우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때에는 교육환경영향
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교육환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3.11.30~‘24.1.15) 후 법제처 심사 진행중
▪관할 교육청이 관련 서류 검토 후 경미한 변경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면제
* 세부 기준 및 절차는 교육청·산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규칙으로 규정(~’24)
ㅇ (기대효과) 향후 부지내 공장 등을 신·증축하는 경우 조속한
착공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업의 시설투자 활성화 기대 애로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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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덕 연구개발특구
대덕 연구개발특구 내 K-켄달스퀘어 조성 신속 추진
Phase1 Phase2 Phase3 Phase4
(사업지원) (사업지원)
< 대덕 연구개발특구 K-켄달스퀘어 개요 >
▸ (조성내용) 연구기관·스타트업·사업지원서비스기업 등이 집적한 첨단 R&D 융복합 특구 조성
▸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일원
▸ (면적) 5.5만m2(약 1.7만평)
ㅇ (현황) 대덕 연구개발특구 내 연구기관, 산업생태계가 분리되어
있어 네트워킹‧융복합 R&D 미흡 및 기업 입주 공간 부족
▪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23.6)을 통해 출연연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창업보육·기업입주 공간 등 조성방안 발표
▪구역별 세부 조성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완료(대전시, ’23.8~12)
* ➊개방형 융합연구 구역(대전시 소유 부지), ➋직·주·락 융복합 구역(과기부 소유 부지),
➌기술창업‧스케일업 구역(출연연 소유 부지)
ㅇ (지원방안) 출연연과 기업을 연결하는 융복합 공간 조성(~‘27)
▪출연연 유휴부지 및 대전시‧과기부 소유부지를 활용한
창업보육‧기업입주 공간 조성방안 마련(대전시, ‘24.3)
▪사업시행자 지정방안 등 특구개발계획안 마련(대전시, ’25.1)
* 법률·회계·AC·VC 등 사업지원서비스 기업 유치 인센티브 방안 검토
▪고밀도 기업 입주공간 및 주거‧문화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개발구역의 토지 용도변경* 및 건물 높이 제한 완화
* 예시: 녹지구역(건물 최대 7층) → 상업‧공업구역(건물 높이 제한 미적용)
ㅇ (기대효과) 연구기관, 스타트업, 사업지원 서비스 기업 등이
집적한 첨단 R&D 융복합 특구 조성 지원확대
▪출연연 R&D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출연연과
스타트업간 네트워킹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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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호남권 클러스터
국가첨단산단 Phase1 4개 (Phase ➊) 단지계획 수립 前
(사업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등)
첨단특화단지 Phase3 1개
(Phase ➋) 단지계획 수립·승인소부장특화단지 2개 중 Phase1 1개, Phase3 1개
연구개발특구(광역, 강소) Phase4 4개 (Phase ➌) 부지 확보·공사,
기반시설 구축
글로벌혁신특구 Phase4 1개
(Phase ➍) 기업 입주, 사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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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새만금 산단 산업용지 생태면적률 면적 기준 완화 추진
Phase1 Phase2 Phase3 Phase4
(기반시설)
(기업입주)
< 새만금 이차전지 첨단특화단지 개요 >
▸ (조성내용) 핵심광물 가공(전구체 등) 및 리사이클링 전초기지 육성
▸ (포함산단) 새만금 1·2·5·6 공구
▸ (산단면적) 810만㎡(약 245만평) ▸ (민간투자 규모) 6.4조원(~’27년)
ㅇ (현황) 새만금 산단 내 공장 부지(산업용지)는 생태면적률* 10% 이상
확보 의무가 존재하여 기업의 비용부담, 부지활용 애로 존재
* 전체 개발면적 중 생태적 기능 및 자연순환기능이 있는 토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ㅇ (지원방안) 환경부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산업용지 생태면적률 기준 완화*(10%→ 5%)
* 5%로 완화 시에도 산단 전체 생태면적률은 21.8%로 환경부 기준(20% 이상) 충족
▪새만금 국가 산단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 변경 신청
(’24.2월) 및 환경보전방안 협의(’24.3월)를 거쳐 최종 승인
< 변경 절차 >
실시계획 변경(안) 수립 변경 신청 환경보전방안 등 협의 변경 승인
농어촌공사 è
농어촌공사
→ 새만금청 è
농어촌공사
↔ 환경부 등 è 새만금청
‘24.2월 ‘24.3월
ㅇ (기대효과) 기업의 공장 부지 활용도 제고를 통해 새만금
특화단지 내 이차전지 기업 운영 활성화 기여 애로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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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이차전지 기업의 고농도 염 처리기준 명확화
Phase1 Phase2 Phase3 Phase4
(기반시설)
(기업입주)
< 새만금 이차전지 첨단특화단지 개요 >
▸ (조성내용) 핵심광물 가공(전구체 등) 및 리사이클링 전초기지 육성
▸ (포함산단) 새만금 1·2·5·6 공구
▸ (산단면적) 810만㎡(약 245만평) ▸ (민간투자 규모) 6.4조원(~’27년)
ㅇ (현황) 새만금, 울산등이차전지 특화단지에고농도 염 폐수가발생
하는핵심소재 생산·광물 제련 분야이차전지 기업이다수 입주 예정
▪고농도 염 폐수는 기업 자체 정화 후 공공 폐수·하수 처리장으로
유입하거나 염 증명*(국립환경과학원)을 받아 해양 직방류 가능하나,
* 폐수 수질검사시 바다 속 해양생물종에 부정적 영향(생태독성)을 미치는 원인이
오직 폐수 내 염 성분 때문인 것으로 증명하는 것
▪공공 폐수·하수 처리장 용량이 초과되거나 높은 염 농도로 인해
처리장 내 미생물 사멸시 공공 폐수·하수 처리장 처리 불가
▪이에 일부 기업들은 염 증명을 받아 해양 직방류 계획 중이나,
염 성분별 농도 기준이 부재하여 해양 직방류 가능 여부 불명확
ㅇ (지원방안) 염 폐수 해양 직방류를 위한 ‘염 증명’ 가이드라인 마련
▪과거 염 증명 결과를 토대로 발광박테리아 등 해양생물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염 성분별(황산, 염소, 나트륨 등) 농도 제시
▪염 성분이 해양생물종에 초래하는 독성 및 위해 수준 수치화
ㅇ (기대효과) 고농도 염 폐수가 발생하는 이차전지 분야 투자
불확실성 감소를 통해 원활한 기업 입주 및 투자 지원 애로해소
- 25 -
(국가)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 완화 검토
Phase1 Phase2 Phase3 Phase4
(예타신청)
(부지확보)
<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개요 >
▸ (조성내용) 미래차 핵심기술 개발을 통한 전후방 신산업 육성
▸ (위치) 광주 광산구 오운동 일원
▸ (산단면적) 338만㎡(약 102만평) ▸ (시행자) 광주도시공사
ㅇ (현황) 지역의 성장동력 확충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가
산업단지가 계획된 규모로 조속히 조성되어야 하나,
▪예정 부지가 GB에 포함되어, 엄격한 해제요건으로 해제가
불가능해 개발가용 면적 감소 및 효율적 부지활용에 제약
ㅇ (추진방안) 지역(비수도권 한정)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 시
해제요건을 완화하여 지역투자 활성화 뒷받침 검토
ㅇ (기대효과) 개발제한구역 관련 불확실성 해소 및 효율적인 부지
활용을 통해 국가산단 조성 사업의 신속한 추진 지원 지원확대
<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조성 위치 >
- 26 -
5 영남권 클러스터
국가첨단산단 Phase1 5개 (Phase ➊) 단지계획 수립 前
(사업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등)
첨단특화단지 Phase3 3개
(Phase ➋) 단지계획 수립·승인소부장특화단지 Phase4 3개
연구개발특구(광역, 강소) Phase4 7개 (Phase ➌) 부지 확보·공사,
기반시설 구축
글로벌혁신특구 Phase4 1개
(Phase ➍) 기업 입주, 사업지원
- 27 -
(첨단)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첨단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대상 확대 추진(3월 첨단위 상정)
Phase1 Phase2 Phase3 Phase4
(부지공사) (기반시설,기업입주)
< 포항 이차전지 첨단특화단지 개요 >
▸ (조성내용) 국내 최대 규모 이차전지 양극재 생산 거점 육성(연 70만톤 이상)
▸ (포함산단) 블루밸리 산단, 영일만 산단
▸ (산단면적) 983만㎡(약 297만평) ▸ (민간투자 규모) 12.1조원(~’27년)
ㅇ (현황) 포항 블루밸리 산단에 다수 이차전지 기업 입주 예정으로,
처리수를 연안해역으로 배수하기 위한 지하관로 구축 필요
▪그러나, 첨단특화단지 관련 법령상 지원 가능한 산업기반시설에
처리수 지하관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기반시설 적기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
【참고】 첨단특화단지 지원대상 산업기반시설(첨단전략산업법 시행령 제31조)
1. 가스공급시설 2. 도로 3. 용수공급시설 4. 전기공급시설 5. 집단에너지공급시설 6. 폐기물처리시설
7. 폐수처리시설 8. 통신시설 9. 특화단지의 공동구 10. 공동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설비
11. 그 밖에 특화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공공시설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설
ㅇ (지원방안) 이차전지 처리수 지하관로를 첨단특화단지 기반
시설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첨단위(3월)에 상정 추진
ㅇ (기대효과) 처리수 배수 기반시설 적기 구축을 통해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차질없는 입주 및 생산 지원 지원확대
- 28 -
(첨단)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기업의 신속투자 지원 위한 부지평탄화 조기 시행
Phase1 Phase2 Phase3 Phase4
(부지공사) (기반시설,기업입주)
< 포항 이차전지 첨단특화단지 개요 >
▸ (조성내용) 국내 최대 규모 이차전지 양극재 생산 거점 육성(연 70만톤 이상)
▸ (포함산단) 블루밸리 산단, 영일만 산단
▸ (산단면적) 983만㎡(약 297만평) ▸ (민간투자 규모) 12.1조원(~’27년)
ㅇ (현황) 포항 블루밸리 산단은 일부 부지에 이차전지 업종
입주가 불가능하여 산단계획 등 변경 절차 진행중
▪단차가 존재하는 부지의 경우 산단 계획 등 변경 후에도 부지
평탄화에 장기간(6개월 이상) 소요 → 기업 투자 지연 우려
ㅇ (지원방안) 기업이 입주 계약 체결 후 신속히 생산시설을 착공
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LH)가 부지 평탄화 공사를 先시행*
* 단, 부지 평탄화 공사 비용은 입주 협약 체결 기업이 부담
현황
국토부 산업부 기업 기업
➊산단계획
변경
➋관리기본계획
변경 ➜ ➌산단 입주 계약
체결 및 부지 평탄화 ➜ ➍이차전지
생산시설 착공
~’24.上 6개월 이상 ‘25.上 이후
추진
방안
국토부 산업부 기업 기업
➊산단계획 변경 ➋관리기본계획 변경
➍산단 입주
계약 체결
➜ ➎이차전지 생산시설
공장 착공사업시행자(LH) ➜
➌부지 평탄화
~’24.上 ‘24.上 ‘24.9월
ㅇ (기대효과) 이차전지 생산시설의 신속한 착공(6개월 이상 기간 단축)이
가능해져 기업의 적기 생산 및 산업 경쟁력 확보 지원 기간단축
- 29 -
(첨단)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블루밸리 산단 전력 인프라 확충
Phase1 Phase2 Phase3 Phase4
(부지공사) (기반시설,기업입주)
< 포항 이차전지 첨단특화단지 개요 >
▸ (조성내용) 국내 최대 규모 이차전지 양극재 생산 거점 육성(연 70만톤 이상)
▸ (포함산단) 블루밸리 산단, 영일만 산단
▸ (산단면적) 983만㎡(약 297만평) ▸ (민간투자 규모) 12.1조원(~’27년)
ㅇ (현황) 블루밸리 산단은 이차전지 기업이 ’24년 신속히 착공
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계획·관리기본계획 변경 심사중*
* 현재 산단 내 일부 부지가 철강 업종 중심으로 입주 허용되어 이차전지 업종 입주 제한
→ ’23.11월 「기업 투자프로젝트 가동 지원방안」을 통해 신속 변경 추진 발표
▪향후 ‘25년까지 약 260MW, ‘28년까지 약 600MW 이상의
추가 전력공급이 필요하나 대규모 전력 공급을 위한 인프라 부족*
* 현재의 송전선로 전선과 변압기로는 필요한 고용량 전력의 원활한 공급이 곤란
ㅇ (지원방안) 블루밸리 산단을 연결하는 송전선로 교체·보강 및
변압기 추가 설치 등을 통해 전력공급량 확대
▪ ’25년까지 산업단지 인근 65km 구간(신포항~신영일, 양북)의
송전선로를 대규모 전력 공급 가능한 전선으로 교체·보강*
* (현재) 저용량 전선(허용용량 약 220MVA) → (개선) 고용량 전선(약 420MVA)
▪ ’25년까지 신포항변전소에 345kV 변압기 1기 추가 설치(4 → 5기)
ㅇ (기대효과) 이차전지 특화단지 입주기업 수요에 적합한 전력
인프라 확충을 통해 원활한 이차전지 생산·투자 기대 기반구축
- 30 -
(국가)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단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 완화 검토
Phase1 Phase2 Phase3 Phase4
(예타신청)
(부지확보)
<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단 개요 >
▸ (조성내용) 방위·원자력 산업 관련 연구·생산·융합 거점 육성
▸ (위치) 창원 의창구 북면, 동읍 일원
▸ (산단면적) 339만㎡(약 103만평) ▸ (시행자) LH + 경남개발공사
ㅇ (현황) 지역의 성장동력 확충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가
산업단지가 계획된 규모로 조속히 조성되어야 하나,
▪예정 부지가 GB에 포함되어, 엄격한 해제요건으로 해제가
불가능해 개발가용 면적 감소 및 효율적 부지활용에 제약
ㅇ (추진방안) 지역(비수도권 한정)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 시
해제요건을 완화하여 지역투자 활성화 뒷받침 검토
ㅇ (기대효과) 개발제한구역 관련 불확실성 해소 및 효율적인 부지
활용을 통해 국가산단 조성 사업의 신속한 추진 지원 지원확대
<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단 조성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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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주요 과제별 향후 추진계획
정책 과제 부처·기관 추진시기
∙ 수질오염총량제 제도개선 환경부 ’24.2
∙ 제3판교 사업 관련 설계공모 의무 적용 기준 제시 국토부 ’24.2
∙ 고흥, 울진 국가산단 공공기관 예타면제 추진 기재·국토부 ’24.2 ~
∙ 제한차량 운행허가 원스톱 협의 체계 운영 국토부 ’24.2 ~
∙ 첨단 특화단지 기반시설 재정지원 기준 관련 고시 개정 산업부 ’24.3
∙ 새만금 산단 산업용지 생태면적률 기준 완화 농어촌공사
새만금청 ’24.3
∙ 대덕 연구개발특구 K-켄달스퀘어 조성
- 창업보육‧기업입주 공간 조성방안 마련 대전시 ’24.3
- 특구개발계획안 마련 대전시 ’25.1
∙ 국가첨단산업단지 예비타당성조사 입주수요 산정기준 개편 KDI ’24.5
∙ 제한차량 운행허가 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국토부 ’24.6
∙ 교육영향평가를 받은 동일 필지 내 경미한 신·증축시 재평가 면제 교육부 ’24.1Q
∙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 완화 국토부 ’24.1Q
∙ 클러스터 내 복합용지 확대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 국토부 ‘24.上
- 「오송 생명과학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충북 ‘24.下
∙ 연구개발특구 녹지지역 건폐율, 용적률 상향 관련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 과기정통부 ’24.上
∙ 강소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내실화 방안 마련 과기정통부 ’24.上
’24.上∙ 평택 반도체 산단 진입 관련 교통망 개선 경찰청
’24.上∙ 아산탕정 일반산업단지 R&D 예비타당성조사 신속 처리 과기부
∙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부지 평탄화 공사 先시행 LH ’24.上
∙ 염 증명 가이드라인 마련 환경부 ’24.下
∙ K-바이오 랩허브 관련 총사업비 관리절차 신속 추진 기재부, 조달청 ’24.下 ~
∙ 포항 블루밸리 산단 송전선로 교체·보강 및 변압기 추가 산업부·한전·
포항 ~ ’25
∙ 고중량 차량 자동운행허가 시스템 도입 국토부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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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
경제관계장관회의 |
- |
[대외경제장관회의] 정상 순방 경제분야 성과 후속조치 추진계획 등 논의
|
관계부처합동 |
2024-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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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위원회
①호 안건(의결) 공개
2024~2026년
EDCF 중기운용방향
2024. 2. 7.
기 획 재 정 부
2024~2026년 EDCF 중기운용방향 (요약)
1. 추진배경 및 성과
□ (배경) 기후변화 ·국제분쟁 등으로 개발재원 수요가 확대되고,
주요 공여국은 대외전략과 연계하여 ODA를 확대·활용중
⇨ 우리도 국제사회에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ODA를 지속
확대 중으로, 양적 확대와 더불어 질적 고도화가 필요한 시점
□ (23년 성과) 역대 최대 승인(3.7조원) 및 집행(1.4조) 실적 달성
ㅇ 우리기업 대형사업 수주지원(방글라 카르나풀리 교량건설 승인, 다카
메트로 4호선 선점) 및 주요 협력국(방, 베, 필)과 F/A 규모 확대
2. 추진전략
□ (운용 규모) ODA 규모 확대 목표*를 고려하여 3년간(‘24~’26)
13.8조원 승인 및 6.5조원 집행 추진 (‘23~’25년 11.7조원/5조원)
* ODA 규모를 세계 10위(‘22년 16위)로 확대 (새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ㅇ (분야별)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및 디지털 전환 촉진 필요성,
팬데믹 안정세 등을 반영하여 그린·디지털 분야에 재원 집중
* 중점분야 승인 규모(’24/‘26년, 억불): 그린(20/25), 디지털(10/12), 보건(7/8)
ㅇ (지역별) 우리기업 진출수요가 높은 아시아에 집중하되, 경협
잠재력이 큰 아프리카 및 중남미로 점진적 다변화 추진
* 지역별 승인 비중(’24~‘26년, %): 아시아(60~70), 아프리카(20~30), 중남미(10~20)
(단위 : 억원)
연도 승인 계획 집행 목표
‘24 45,000 20,320
‘25 46,000 21,694
‘26* 47,000 23,277
‘27* 48,000 24,977
’28* 49,000 26,800
* ’26~’30년 계획은 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26년, 잠정)시 재추산 및 목표변경 가능
3. 중점 추진과제
전략적 사업 추진
➊ (양자) 개도국 분야별 정책과제의 수립·이행을 종합 지원*하고,
F/A 확대·체결(총 171억불) 등을 통해 대형 프로젝트 발굴
* 단편적 인프라사업 → ’정책컨설팅(KSP 등) +프로그램차관+인프라지원‘ 종합 제공
➋ (협조융자) 구속성교통·ICT 등 우리 기업 기술우위 분야, 비구속성
기후변화·보건 등 글로벌 공공재 분야 중심으로 활성화
개발환경변화 대응
➊ (지원모델 다변화) 정부대상, 대출 중심 → 민간대상*, 보증·지분
투자 등으로 다변화하여 개도국 민간개발 수요에 적극 대응
* PPP 사업, 전대차관(우리 금융기관 현지법인 활용), 개발금융펀드 투자 등
➋ (비구속성) ’25년까지 비구속성 60%(‘23년 59%)를 추진하되, 우리
기업 상세설계 참여 확대 등 비구속성사업 수주 노력 병행
EDCF 제도개선
➊ (기간 단축) 절차 간소화, 요건 명확화 등으로 소요기간을 단축
하고, 컨설턴트 현지파견, 완공사업 사후관리 강화 등 품질 제고
➋ (기업 애로해소) 외화표시차관 확대, 수원국 과세정보 제공 및
계약 명시 등으로 우리기업 환율 및 세부담 관련 불확실성 완화
➌ (외화차관) 장기 외화차관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외화
계정 신설 및 외화조달체계 개선(스왑 외 외화직매입 혼용)
EDCF 성과제고 및 대내외 협력 강화
➊ (정상외교 시너지) 정상외교와 사전 연계를 강화하여 유망 대형
사업에 대한 추진동력 확보 등 경제협력 성과 극대화
*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대비, EDCF 대상국 신규 선정 및 F/A 증액·체결 등 준비
➋ (대내외 협력) 대국민·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美·日·英 등
공여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공동협력사업 적극 발굴
* (美·日) 한·미·일 개발인도지원 정책대화, (英) 한-영 전략적 개발파트너십 등
목 차
Ⅰ. 추진배경 ······························· 1
Ⅱ. 중기 운용전략 ·························· 4
1. 기본 방향 ···································································· 4
2. 중기 운용 규모 ·························································· 5
3. 중점 분야 및 지역 배분 ········································· 6
Ⅲ. 중점 추진과제 ·························· 7
1. 전략적 사업 추진 ······················································ 7
2. 개발환경변화 대응 ··················································· 8
3. EDCF 제도개선 ························································· 9
4. EDCF 성과제고 및 대내외 협력 강화 ·············· 10
Ⅳ. 향후 추진계획 ························· 11
- 1 -
Ⅰ. 추진 배경
1 대내외 개발협력 환경
(개발아젠다) 기후변화, 국제분쟁 등으로 개발재원 수요가 지속
확대되면서 글로벌 공동 대응 및 민간협력 필요성 증대
* 개발재원 부족액이 연간 2.5조달러 → 4조달러로 증가(‘23.9월, UNCTAD)
ㅇ 모든 참여국이 ’화석연료로부터 멀어지는 전환’을 추구하고,
재생에너지 등을 집중 지원하기로 합의(‘23.12월, UN COP28)
ㅇ OECD 개발원조위원회는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시장경제 발전, 민간부문 투자 등을 강조(’23.11월, 고위급회의)
(대외전략 연계) 선진 공여국들은 ODA와 대외전략을 연계*
하는 경향이 강화되어, 주요 수원국에서 공여국간 경쟁 심화
* (美) 中 일대일로에 대응, G7 중심 PGII (Partnership for Global Infrastructure Investment) 주도
(日) ‘인도-태평양전략’ 지원을 위한 ODA 전략적 활용(‘23.6월, ODA 강령 개정)
(비구속성 요구) 개도국의 소득증가로 인니, 베트남, 필리핀 등
EDCF 상위협력국이 구속성 원조국가를 졸업*할 전망
* EDCF 중점지원국 중 구속성 원조 제한국: (‘23년) 3개국 → (’27년) 8개국 전망
ㅇ OECD 개발원조위원회 등 국제사회 및 수원국에서도 개발원조
사업의 비구속성 비율 확대 지속 요구중
(ODA 확대) 국제사회에 책임·역할을 다하기 위해 우리 ODA
규모를 대폭 확대중*으로, 양적 확대와 더불어 질적 고도화 필요
* ODA 예산규모(조원) : (‘20) 3.5 → (‘21) 3.7 → (’22) 3.9 → (‘23) 4.5 → (’24) 6.3
ㅇ 정상회담과의 시너지 강화, 우리기업·인력 해외진출 지원 등
호혜적 협력 강화 및 가시적 성과 확대 필요
- 2 -
2 2023년 EDCF 운용현황
2-1. 추진 실적
(지원 규모) 역대 최대 규모 사업 승인 및 집행 실적 달성
ㅇ (승인) 전년도 대비 19.6% 증가한 3.7조원(총 14개국 22개 사업) 승인
ㅇ (집행) 1.4조원 집행으로 ‘23년 목표 대비 92.9%의 집행률 달성
< 사업 승인 추이(억원) > < 사업 집행 추이(억원) >
(분야별 승인) ’23~‘25년 EDCF 중기운용방향(’23.1월) 상 중점
추진 분야 목표 초과 달성
구 분 ‘23년 승인목표(억불) ‘23년 승인실적(억불) 목표달성률
그린 12.0 26.0 216.3%
디지털 7.0 9.5 135.8%
보건 5.0 4.9 97.8%
합 계 24.0 40.4 168.1%
2-2. 주요 성과
(협력기반 강화·확대) 주요 수원국과의 협력기반을 강화하고,
경협 잠재력이 높은 신규 협력국 적극 발굴 및 지원기반 마련
ㅇ 방글라(7억불→30억불), 베트남(15억불→20억불), 필리핀(10→30억불)
3개국과 EDCF 기본약정 확대·갱신 완료
ㅇ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과는 공여협정(A/G)을 신규 체결하고,
르완다와 기본약정 신규 체결(5억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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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기업 지원) 1억불 이상 인프라 사업의 발굴·승인*을 대폭
확대하는 등 우리기업 대형 프로젝트 수주 및 추진에 기여
* 1억불 이상 사업 승인비중(금액기준) : (‘21) 57% → (‘22) 65% → (’23) 79%
ㅇ ‘다카 메트로 4호선’ 사업 발굴 및 선점*, ‘카르나풀리 교량 건설
사업(7.25억불, 역대 최대)’ 승인 등 초대형 사업 발굴·승인
* 「다카 메트로 4호선 사업 협력에 관한 MOU」 체결 (기재부-방 재무부, ‘23.5월)
ㅇ ‘카이로 메트로 2-3호선 전동차 구매사업(4.6억불, ’22년 승인)’ 시행
약정 체결을 완료하여 사업의 신속·원활한 추진 도모
(EDCF 고도화) 테마별 정책·전략 수립, 보증 등 지원방식 다변화,
기후변화 내재화 등을 통한 EDCF의 질적 도약 추진
ㅇ EDCF와 연계한 우리기업 해외진출 지원 방안, 보건·의료분야
EDCF 지원 고도화 방안 등 테마별 EDCF 운용전략 수립
ㅇ 보증제도 개선 및 ADB 아태기후혁신퍼실리티* 신규가입 결정
등 EDCF 보증 지원 개시를 위한 기반 마련
* 공여국 보증을 통해 최대 5배의 레버리지로 기후사업을 지원하는 ADB 퍼실리티
ㅇ 기후변화 대응체계 시범적용 분야 확대* 등 기후역량 강화 지속
* ’22년 하수처리, 홍수저감 → ’23년 보건, 교육, ICT, 해상교통, 폐기물 등으로 확대
2-3. 향후 과제
➊ 개도국 대규모 개발계획, 대형 랜드마크 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양자 진출이 어려운 지역 등은 MDB 협조융자 활성화 필요
➋ 개도국 민간시장 성장, 비구속성 확대 등 개발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 내실화 필요
➌ 대폭 확대된 EDCF 예산을 면밀히 집행하고, 정상회담과의
시너지 강화 등 가시적 성과를 제고할 필요
- 1 -
Ⅱ. 중기 운용전략
1 기본방향
◇ ODA 확대 목표, 경협 잠재력, 우리기업 진출 수요 등을
고려한 중기운용 규모 및 분야별·지역별 재원배분 계획 수립
◇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경제협력 강화를 위하여
EDCF 지원규모 대폭 확대 및 전략적·효과적 지원 추진
1.
비 전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우리나라와 경제협력 강화
목 표 ’24~’26년간 13.8조원 승인 / 6.5조원 집행
EDCF 중점 추진과제
1. 전략적 사업 추진 2. 개발환경변화 대응
▪ 종합적 파트너십 구축
▪ 사업 대형화
▪ 협조융자 적극 활용
▪ 지원 다변화
▪ 비구속성 확대 전략적 추진
▪ 프로그램차관 내실화
3. EDCF 제도개선
4. EDCF 성과 제고 및
대내외 협력 강화
▪ 사업 소요기간 단축
▪ 우리기업 애로사항 완화
▪ 외화차관 운용 개선
▪ 대외전략 연계
▪ 집행관리 강화
▪ 대국민·우리기업 소통 확대
▪ 선진공여국 협력 강화
- 2 -
2 중기 운용 규모
◇ ODA 규모 확대 목표* 달성을 위해 향후 3년간 총 13.8조원
승인, 6.5조원 집행 추진(‘23~’25년 목표 11.7조원/5조원)
* ODA 규모 세계 10위(‘22년 16위)로 확대(새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 (승인 목표) 집행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24년부터
연간 승인 규모*를 대폭 상향 추진
* 승인 후 연차별 평균 집행률을 적용하여 승인 필요 규모를 산출
(‘11~’21년 평균 집행률 : (~3년) 8.5% / (~5년) 23.4% / (~10년) 64.8%)
ㅇ ’24년은 전년목표 대비 0.7조원 증가한 4.5조원을 승인하고,
매년 0.1조원씩 지속 확대하여 향후 3년간 총 13.8조원 승인
□ (집행 목표) ODA 확대 목표(세계10위 공여국 달성)를 충실히 이행
하기 위해 향후 3년간 총 6.5조원의 집행 목표 수립
* ‘26년까지 ODA 총 규모를 세계 10위 수준(OECD 회원국 기준, ’22년)
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7.3%씩 증가 필요
ㅇ ’24년은 전년대비 35.2% 확대된 2조원을 집행하고, 매년 0.1~
0.2조원씩 증액하여 ’25년 2.2조원, ’26년 2.3조원 집행 추진
(단위 : 억원)
연도 승인 계획 집행 목표
‘24 45,000 20,320
‘25 46,000 21,694
‘26* 47,000 23,277
‘27* 48,000 24,977
’28* 49,000 26,800
* ’26~’30년 계획은 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26년, 잠정)시 재추산 및 목표변경 가능
- 3 -
3 중점 분야 및 지역 배분(안)
◇ 그린 분야는 지원 확대, 디지털·보건 분야는 現 기조 유지
◇ 아시아 집중(60~70%), 아프리카 확대(20~30%), 중남미 다변화(10~20%)
□ (중점 분야) 최근 3년 지원 추이*, 수원국 개발수요 등을 고려해
그린 분야 지원 대폭 확대, 디지털·보건 분야 현행 기조 유지
* ’21~’23년 실적 평균(억불) : (그린) 18.1, (디지털) 10.7, (보건) 5.8
기존 목표(승인 기준) 신규 목표(승인 기준)
그린 (‘24) 14억불 (’25) 17억불 (‘24) 20억불 (‘25) 22억불 (’26) 25억불
디지털 (‘24) 8억불 (’25) 9억불 (‘24) 10억불 (‘25) 11억불 (’26) 12억불
보건 (‘24) 7억불 (’25) 7억불 (‘24) 7억불 (‘25) 8억불 (’26) 8억불
ㅇ (그린) ‘23년 목표를 상회하는 실적,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수요
등을 감안하여 목표 대폭 상향 ⇨ (’24년) 20억불, (‘26년) 25억불
ㅇ (디지털) 수원국 디지털 전환 촉진, 우리기업의 ICT 경쟁력
등을 고려해 확대 기조 유지 ⇨ (’24년) 10억불, (‘26년) 12억불
ㅇ (보건) 팬데믹 안정화, 개도국의 지속적인 보건 수요를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현행 규모 유지 ⇨ (’24년) 7억불, (‘26년) 8억불
□ (지역) 우리기업 진출 수요가 높은 아시아에 집중하고, 아프
리카, 중남미로 점진적 다변화 추진(기존 비중* 유지)
* ’23-‘25년 승인목표 비중(%): 아시아(60~70), 아프리카(20~30), 중남미(10~20)
ㅇ (아시아) 인태전략 등 대외정책과의 연계, 대규모 인프라 수요,
우리기업 해외진출 등을 감안해 아시아 집중(60~70%) 유지
* 아세안, 서남아는 인도-태평양 전략 최우선 협력 지역
ㅇ (아프리카) 한-아프리카 정상회담 등 정상외교와의 시너지,
높은 성장 잠재력 등을 고려, 아프리카 지원규모 확대(20~30%)
ㅇ (중남미) 우리기업 중남미 진출 교두보 마련을 위해 비중을
유지하되, MDB 협조융자 外 양자 사업도 적극 추진(10~20%)
- 4 -
Ⅲ. 중점 추진과제
1 전략적 사업 추진
(종합 파트너십) 단편적 인프라 사업을 넘어서, 분야별·주제별
정책과제 수립부터 유관 인프라 구축까지 종합 지원
ㅇ ‘정책컨설팅 + 프로그램차관 + 인프라지원’을 패키지로 제공
【예시 : 컨설팅 + 프로그램차관(정책개선) + 인프라지원 패키지】
분야 1
➊정책컨설팅(KSP 등)
+
➋프로그램차관
+
➌ 인프라지원
기후
변화
인니 녹색산업단지
개발전략 KSP
녹색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및 이행 지원
녹색산업단지 +
주변 인프라
교통
개선
방글라 다카
교통인프라 개선 M/P
교통인프라 개발계획
수립 및 이행지원
메트로 +
주변 인프라
ㅇ 무상기관과의 협업을 확대·강화*하여 사업의 준비 및 시행,
사후관리까지 全 주기를 종합적으로 지원
* EDCF 범부처심의회 기능 강화(위원장 국제경제관리관으로 격상), 유·무상
공동 F/S 수행, 완공 전·후 사후관리 관련 무상사업 연계 확대 등
(사업 대형화) 개도국 인프라 사업의 대형화 추세, 향후 안정적
집행관리 등을 고려하여 대형 랜드마크 사업에 주력
ㅇ 우리기업 관심 대형 인프라 사업의 발굴·지원이 용이하도록
주요국과 EDCF 기본약정(F/A) 증액·체결(총 171억불 ☞ 참고)
* 인도(40억불, 신규), 방글라(30→50억불), 이집트(10→30억불), 탄자니아(10→20억불) 등
ㅇ 수원국과 旣협의중인 유망 대형사업*은 협의단계에서 MOU를
체결하는 등 선점, EDCF·EDPF 복합금융으로 지원규모 확대
* 베트남 호치민 메트로 2-2호선(10억불), 방글라 다카 메트로 4호선(15억불) 및
5호선(10억불), 필리핀 해상교량(10억불), 엘살바도르 아카후틀라 항만(2.3억불) 등
(협조융자 활성화) 구속성교통·ICT 등 우리 기업 기술우위 분야,
비구속성기후변화·보건 등 글로벌 공공재 분야 중심으로 확대
ㅇ 특히 양자로 진출이 어려운 아프리카, 중남미, 인도 지역* 등은
협조융자 규모를 확대하고, 비구속성 사업도 적극 발굴 및 지원
* ADB 협조융자 한도를 증액(7→15억불 이상)하여 인도사업 등 적극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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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환경변화 대응
(지원모델 다변화) 정부대상, 대출 중심에서 민간, 보증·지분투자
등으로 지원을 다변화하여 개도국 민간개발 수요에 적극 대응
ㅇ (PPP) EDCF 주도 PPP F/S 공모 포함 개도국 내 PPP 사업을
다각도로 발굴하고, 사업화 비용 등을 지원
ㅇ (전대차관) 국내 금융기관이 출자한 개도국 현지 금융기관 등을
활용하여 개발효과성이 높은* 개도국 민간부문 금융 지원
* 기후변화, 양성평등, 미소금융, 보건 분야 개도국 현지 기업 등
ㅇ (채무보증) ’ADB 아태기후혁신금융퍼실리티(IF-CAP)*‘에 참여하여
EDCF 최초로 채무보증 지원방식 도입 및 지원 개시
* Innovative Finance Facility for Climate in Asia and the Pacific : 공여국 보증을
통해 최대 5배의 레버리지로 기후사업을 지원하는 ADB 퍼실리티
ㅇ (MDB·DFI 협업) MDB 퍼실리티 지원범위 확대(민간차주 포함),
개발금융기관(DFI)·MDB와 개발금융펀드 공동 투자 등 검토
(비구속성) ‘25년까지 비구속성 60% 목표(’23년 59%, 잠정) 지속 추진
ㅇ 주요 협력국의 비구속성 전환을 대비, 우리기업 상세설계 참여,
양자 프로그램차관 연계* 등 비구속성사업 수주 기반 마련
* (예시) 인니 녹색기술 혁신성장 프로그램차관(EDCF 1억불, ‘24년 승인 추진) 통한
정책기반 및 시범사업 발굴 → EDCF 녹색혁신 인프라 사업 지원 연계
ㅇ 수주 실익이 낮은 사업(지방도로 등)은 비구속성을 허용하여
고부가사업(경전철·메트로) 구속성 추진을 뒷받침
ㅇ 기후변화 대응, 보건 등 글로벌 공공재 분야는 비구속성 지원
(협조융자, 프로그램차관)도 확대하여 국제사회에 책임·역할 강화
(프로그램차관 내실화) 前KSP 등 우리 정책자문, 後구속성 인프라 등
전후방 연계 가능한 양자 프로그램차관 적극 발굴 및 지원
ㅇ 다자(MDB) 프로그램차관은 그린·디지털 전환 관련 정책개선에
집중 지원하여 녹색사다리 역할 강화 등 국격 제고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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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DCF 제도개선
(소요시간 단축) 절차 간소화, 요건 명확화* 등을 통해 사업승인 ~
본구매 계약 체결까지 소요 기간을 現 4년 → 2년 9개월로 축소
* (예시) 수원국 법률의견서 요건 완화(법무부 외 유관부처 의견서도 허용), 구매
계약변경 사전동의 요건 완화, 「EDCF 구매 가이드북」 배포 등
< 사업단계별 소요기간 단축효과 >
현행 소요기간 평균 12개월 평균 14개월 평균 22개월
사업 승인
차관공여계약(L/A)
체결·발효
컨설턴트
고용계약 체결
본구매
계약 체결
목표 소요기간 6개월(약 △6개월) 6.5개월(약 △7.5개월) 20.5개월(약 △1.5개월)
ㅇ 동시에 수원국 全단계 밀착지원을 위한 사업관리컨설턴트 현지
파견, 완공사업 사후관리 강화* 등 EDCF 사업의 품질 제고
* 완공사업 현황점검 절차 신설(완공 후 7년 이내, 2회), 사후관리 지원제도
개선(수원국 수요조사 확대, 수행업체 직접계약 허용 등)
(기업 애로완화) 우리 기업이 반복 제기하는 애로사항인 환율
변동 리스크, 물가상승 위험, 수원국 세금 부담을 적극 해소
현 행 개 선
구속성 차관은 원화표시 차관 원칙으로
기업이 환리스크 부담
외화금고 신설을 통해 현지화 비중 80%
이상 사업 외화표시 차관 지원
제한적인 예비비 규모로 인해
물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 부족 빈번
타당성조사(F/S) 작성 지침 개정을
통해 현실적인 예비비 규모 반영 도모
수원국마다 EDCF 사업 세금처리 원칙이
상이하여 세부담 리스크 大
수원국 과세정보 분석 제공 및
차관계약·입찰서류 규정 명확화
(외화차관 개선) 외화계정을 신설*하여 외화 회수 원리금을 신규
외화차관 집행에 활용, 환전비용 절감 및 행정 효율화 도모
* 시중은행에 외화계정을 신설 가능하도록 EDCF 시행령 개정 완료(‘23.6월)
ㅇ 외화 조달시 현행 스왑계약 방식과 더불어 외화 직매입을
혼용하여 차환 리스크 완화, 거래수수료 절감 등 추진
* 외화차관 만기(12~40년) 대비 스왑만기(3년 이하)가 짧아 잦은 갱신 필요
및 외화유동성 경색시 갱신이 원활하지 않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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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DCF 성과 제고 및 대내외 협력 강화
(대외전략 연계) 정상외교와 사전 연계를 강화하여 우리기업 관심
대형사업에 대한 추진동력 확보 등 경제협력 성과 극대화
ㅇ (정상외교) 정상순방 또는 정상회의 대상국에 대하여 경협
중요도를 감안하여 개발협력 패키지 마련
*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대비, EDCF 대상국 신규 선정 및 F/A 증액·체결 등 준비
ㅇ (공급망) 공급망 구축 관련 인프라(도로, 교량) 개발, 공급망
핵심국가에 대한 EDCF 협력 확대 등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
(집행관리) 예산을 면밀히 집행하기 위한 대내외 점검체계 강화
ㅇ (수원국) 주요 수원국과 공동이행계획*(Joint Action Plan)을 수립
하고, 현지 사무소 중심으로 주기적 이행점검 및 집행 독려
* 수원국과 연초에 당해연도 사업 추진계획 및 조치사항 등을 합의
ㅇ (내부관리) 분기별로 집행점검회의를 개최, 주요사업 중심으로
1분기부터 집행지연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방안 강구
(소통강화) 대국민·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가시적 성과 제고
ㅇ (대국민) 수원국 실제 개발효과를 중심으로 우리 및 수원국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EDCF 서포터즈* 등 청년 참여를 확대
* ‘24년 EDCF 대학(원)생 서포터즈 30명 선발 추진(상·하반기 각 15명 내외)
ㅇ (기업) EDCF 기업간담회를 분기별 정기 개최, 우리기업 관심
지역·분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향후 전략에 반영
(공여국 협력) 선진 공여국과의 개발협력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
및 확대하여 사업발굴 방식 다변화 및 국제사회 논의 주도
ㅇ (英)「한-영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EDCF-英국제
투자공사(BII) 간 공동협력사업 발굴 등 신규 협력 추진
* 정상순방 계기 英외교개발부-韓기재부-韓외교부 간 체결(’23.11월)
ㅇ (美·日) 신설된 한미일 개발인도지원 정책대화*(’23.11월)를 활용
한 3국 간 정보 공유, 글로벌 아젠다 공동 대응 등 협력 강화
*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23.8월) 후속조치, 격년 개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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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향후 추진계획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의결(‘24.2월)
ㅇ 주요 수원국 대상 정책협의 등을 통해 정보 공유 및 사업 발굴
ㅇ ‘2024~2026년 EDCF 중기운용방향’ 보도자료를 통해 대외 홍보
세부과제별 추진현황 월별 점검
구 분 추 진 전 략 일 정
전략적
사업 추진
주요 수원국앞 종합 파트너십 제안 및
대형 랜드마크 사업 발굴 (EDCF 정책협의)
‘24.上
F/A 확대 및 신규 협력국 발굴 연중
협조융자 활성화 연중
개발환경변화
대응
PPP, 전대차관 등 민간지원 사업 발굴 ‘24.上
MDB·DFI와 개발금융펀드 공동투자 검토 ‘24.下
ADB 아태기후혁신금융퍼실리티 참여 및 보증개시 ‘24.上
양자 프로그램차관 확대 연중
EDCF
제도개선
운용관리 규정 및 업무세칙 개정 즉시
EDCF 구매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24.下
사업관리컨설턴트 현지 파견(우즈벡, 캄보디아) ‘24.下
타당성조사(F/S) 작성지침 개정 ‘24.上
외화금고 운영개시 및 외화 직매입 ‘24.上
성과제고 및
대내외
협력 강화
정상회담 연계 개발협력 패키지 마련 연중
EDCF 집행점검회의 개최 매분기
EDCF 기업간담회 개최 매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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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EDCF 기본약정(F/A) 증액·체결 추진계획
□ F/A는 정부 간 중기 지원한도·기간을 설정하는 포괄적 약정,
그 범위 내에서는 개별 사업 승인에 대한 약정(A/R) 체결 생략
ㅇ 승인 절차 간소화, 양국 간 중기 협력의사 확인, 수원국 內
유망한 중기후보사업 확보 등 순기능 보유
지 역 국 가 F/A 기간 F/A 한도 확대 수요
아시아
방글라데시 ‘23~’27년 30억불 50억불
베트남 ‘24~’30년 20억불 현행 유지
미얀마 ‘18~’22년 10억불 만료(현행 유지)
몽골 ‘17~’20년 7억불 만료(현행 유지)
인도네시아 ‘22~’26년 15억불 현행 유지*
파키스탄 ‘22~’26년 10억불 현행 유지
필리핀 ‘22~’26년 30억불 현행 유지
캄보디아 ‘22~’26년 15억불 30억불
라오스 ‘20~’23년 5억불 현행 유지
스리랑카 ‘20~’22년 5억불 만료(현행 유지)
CIS 우즈베키스탄 ‘21~’23년 10억불 20억불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19~’20년 3억불 만료(현행 유지)
가나 ‘20~’24년 10억불 현행 유지
세네갈 ‘21~’24년 5억불 현행 유지
이집트 ‘22~’26년 10억불 30억불
케냐 ‘22~’26년 10억불 20억불
탄자니아 ‘21~’25년 10억불 20억불
르완다 ‘22~’26년 5억불 10억불
‘24년
신규 체결
추진
인도 - - 40억불
코트디부아르 - - 10억불
볼리비아 - - 10억불
우크라이나 - - 21억불
* ‘24.7월 WB의 소득그룹 분류에 따른 비구속 전환여부 확인 후 증액 검토 예정
|
371 |
경제관계장관회의 |
30 |
[비상경제장관회의]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 등 논의
|
관계부처합동 |
2024-02-02
|
|
비상경제장관회의
24-2-1
(공개)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
2024. 2. 2.
관 계 부 처 합 동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24년 대국민 서비스 개선 주요 내용 3
1. 국민 여가생활 증진・일상생활 편의성 증가 3
2. 교통·안전 관리 강화 4
3. 국민건강 보호 강화 5
4. 서류 간소화 6
Ⅲ. 향후 계획 7
- 1 -
Ⅰ. 추진 배경
1 공공기관의 역할・기능
□ 공공기관은 정부 정책의 최일선 집행기관으로 우리 경제의
핵심 경제주체이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 중
ㅇ (SOC) 도로·전력 등 사회기반시설 필수 인프라 서비스 제공
* 예) 수서발 고속철도(SRT) 노선 확대 운영 개시(경전선 등) 등을 통한 국민 이동 편의성 제고
ㅇ (사회・문화 등) 의료·복지·안전 등 사회안전망 확충 및 문화
서비스 제공 등 국민 삶의 질 제고
* 예) 국립대병원 시설 개선 및 의료인력 지원 등으로 지역 필수의료 역량 강화
ㅇ (경제) 중소기업 육성·해외 진출 지원 등 경제발전 뒷받침
* 예) 무역 보증보험 확대 지원 등을 통해 우수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 등
2 공공기관 서비스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공공서비스 수혜자는 공공기관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품질 제고 및 양적 확대를 지속 요구 중
ㅇ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축소・폐지된 공공서비스가 원상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한 측면도 존재
주요 사례
▪ 경복궁 야간 개장 서비스의 경우 수요가 많아 예약이 빨리 마감
→ 프로그램 확대 요구
▪ 캠핑 인구 증가로 수요가 높은 국립공원 야영장은 대부분 선착순 예약으로 불편 초래
→ 다양한 수요계층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 제공 필요
▪ 근로자 등이 이용하기 어려운 주중 근무시간에 한정하여 운전면허 서비스 등 운영 중
→ 주말 및 퇴근시간 이후 서비스 이용 기회 확대 요구
- 2 -
□ (문제점) 공공기관은 서비스 수혜자 등의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인력 및 예산 등 부족으로 서비스 개선에 소극적인 경향
* 공공기관은 외부 평가 관련 사업에 우선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현실
ㅇ공공기관의 적극적 노력을 유도하는 경영평가에 대국민 서비스
제고 노력에 대한 평가가 미약한 측면
▪ 공공서비스 수혜 국민 대상으로 실시하는 「고객만족도 조사*」는 경영평가에
0.5점을 반영하여 서비스 개선 유인에 한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 매년 공공기관의 서비스 품질 수준을 측정,
조사 결과는 우수, 보통, 미흡 3단계로 발표
▪ 특히, 국민들이 실제 요구하는 서비스 개선 노력 등이 평가에 미반영되고,
우수사례 확산 등의 노력도 없는 상황
ㅇ이러한 공공서비스 개선 요구에 대한 체계적 조사 체계도 부재
3 공공서비스 개선 추진 경과
□ 기재부는 공공기관과 협의를 거쳐 서비스 개선 과제를 선정하고,
실질적 지원을 통해 ’24년부터 개선해 나갈 계획
ㅇ (수요 조사) 서비스 개선 민원 및 언론 제기 사항 등을 토대로
공공기관에 추진 과제 조사(’23.10.)
* 코로나19 일상 회복 전환에 따라, 이전 제공된 서비스 중 우선 원상회복이
필요하거나, 추가 확대 필요 서비스 과제도 포함
ㅇ (과제 선정) 해당 공공기관과 협의를 거쳐 대다수 국민들에게
서비스 체감이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23.12.)
* ① 국민여가생활 증진, ② 교통·안전 관리 강화, ③ 국민건강 보호 강화 등
ㅇ (실행 지원)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 유도를 위해 ’24년 경영평가
편람에 가점 반영(’23.12.) 및 인력증원 등 지원 예정(상반기)
⇨ ’24년부터국민 체감형 서비스중심으로질적제고및 양적 확대 계획
- 3 -
Ⅱ. ’24년 대국민 서비스 개선 주요 내용
국민 여가생활 증진·일상생활 편의성 증가
➊ 고궁(古宮) 탐방 프로그램 확대(’24.4. 예정)한국문화재재단
ㅇ (기존) 인기가 높은 창덕궁 등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선착순은 예약 오픈 즉시 매진 중(선착순 :추첨제 비율 70 : 30)
* 4~5월 및 9~11월 중 통상 1일 3회 운영
ㅇ (개선) ‘창덕궁 달빛기행’(연 336→396회), ‘경복궁 별빛야행’(78→86),
‘덕수궁 밤의 석조전’(144→210) 등 횟수 확대 및 추첨제* 확대(30→40)
* 인터넷 환경에 익숙하지 않아 선착순 예약이 어려운 경우 등 고려
☞ (효과) 고궁 등 문화·역사 체험 기회 확대
➋ 안전배낭 무료 대여 서비스 확대(’24.7. 예정)국립공원공단
ㅇ (기존) 북한산 국립공원(1개소)에서 탐방객에게 안전장비*를
무료로 대여하는 ‘안전배낭’ 서비스 시범실시** 중(’21.6.~)
* 스마트워치, 배낭, 스틱, 무릎보호대, 응급키트, 방석, 안내지도, 아이젠, 등산화 등 9종
** 이용실적 : (’21) 277건 → (‘22) 594건 → (’23) 646건
ㅇ (개선) 서비스 수요를 감안, ‘안전배낭 무료 대여 서비스’를
全 국립공원(25개 사무소)으로 순차적 확대(’24년, 9개소 추진)
* 확대 계획(잠정) : (’24년) 북한산, 설악산, 계룡산, 팔공산, 무등산 등 9개소
→ (’25년) 지리산, 속리산 등 8개소 → (’26년) 내장산, 소백산 등 8개소
☞ (효과) 안전사고 감소 및 탐방서비스 개선
➌ 국립공원 야영장(44개소) 예약 추첨제로 개편(’24.5. 예정)국립공원공단
ㅇ (기존) 야영장 이용객을 선착순으로 선정*하여 예약을 위한
대기 등으로 민원 발생**(성수기 90일은 추첨제)
* 추첨제는 외부위원 참관 등 번거로운 절차로 인해 성수기 90일만 시행
** 주말 이용예약은 5분 내 마감 등 예약경쟁 과열 및 동시접속자 과다로 접속장애 발생
ㅇ (개선) 야영장 예약방식을 이용시기에 관계없이 선착순에서
추첨제로 전면 개편*
* (현행) 선착순(연중) + 추첨제(성수기 3개월) → (개선) 추첨제(상시)
☞ (효과) 예약경쟁 과열 방지 및 예약 대기 등 국민 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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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모든 연안여객선 운항 정보 하루 전 제공(’24.9.예정)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ㅇ (기존) 해양기상 등에 따른 여객선 결항 정보를 전체 103항로 중
54항로* 대상으로 공단 홈페이지에 하루 전 제공 중('23.8.)
* 운항빈도가 적어 결항 시 이용객의 불편이 큰 항로 선정
ㅇ (개선) 이용객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全 항로(103항로)로 서비스
확대 및 홈페이지 이외에 라디오 등 추가 정보제공 채널 확대
☞ (효과) 여객선 운항 정보를 적시 제공하여 이용객의 불확실성 해소
교통·안전 관리 강화
➊ 주말·평일야간 운전면허 관련 업무 확대(’24.上 예정)도로교통공단
ㅇ (기존) 토요일운전면허시험*(홀수달 1회)은 11개** 시험장에서운영중이며,
면허증 발급·갱신 등 서비스는 평일 근무시간(09~18시)에만 가능
* 토요일 운전면허시험은 코로나19때 중단되었다가 ’23.7월부터 재개
** 강서, 서부(마포), 강남, 도봉(노원), 용인, 안산, 인천, 부산 남·북부, 대구, 대전
ㅇ (개선) ➀토요일 운영 시험장을 15개*로 확대하고, ➁평일야간
(매월 1회, 18~20시) 면허증 발급 등 서비스 제공
* 마산, 강릉, 전남(나주), 제주의 4개 시험장 추가
☞ (효과) 이용자의 운전면허 취득 기회 확대 및 편의 제고
➋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편의 제고(’24.10. 예정)도로교통공단
ㅇ (기존) 13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하는「장애인운전지원센터**」운영 중
* 강서, 용인, 의정부, 인천, 부산 남부, 대구, 대전, 원주, 전주, 나주, 청주, 제주, 포항
** 센터 역할 : 신체 운동능력 측정, 운전교육, 정보제공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ㅇ (개선) ➀동 센터 운영 시험장을 14개로 확대하고, ➁「청각
장애인용 수어 교통용어집」제작·배포(’24.3.)
☞ (효과)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 편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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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에너지 바우처 관리 효율화(’24.1. 시행)한국에너지공단
ㅇ (기존) 저소득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정책인 에너지 바우처를
‘몰라서 못 쓰는’ 사례 다수 발생 → 대상자 신청 시에만 지급
* 최근 3개년 평균 미발급률 6%, 미사용률 16.8%
ㅇ (개선)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을 선제
발굴하고, 미사용 세대에 문자·우편 등 직접 이용 안내 실시
* 단전·단가스 등 에너지 위기 상태임에도 제도의 존재를 몰라 미신청한 세대 등
☞ (효과)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국민건강 보호 강화
➊ 진료비 확인 서비스* 확대(’24.7. 예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심평원이 국민이 부담한 진료비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과다지불 비용을 환불
ㅇ (기존) 강원·제주에 지역사무소가 없어 서비스 신청·심사를
他지역(강원 :의정부, 제주 :부산)에서 관할 → 서비스 이용 불편
* 1만명당 비급여 진료비 확인 신청건수(단위 : 건) : (강원)2.82, (제주)2.77, (전국)3.96
ㅇ (개선) 심사평가원 강원·제주본부를 신설하여 진료비 확인
서비스 신청·상담 접근성 향상 등 서비스 이용 편의 제고
* 심사평가원 강원·제주 지원 신설에 따른 신규 인력 16명 배치
☞ (효과) 의료비 과다지출 정정을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
* 경기북부강원본부(‘16년), 인천본부(‘17년) 신설 이후에 진료비 확인 신청 건수가 13% 증가
➋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 단축(’24.4. 예정)근로복지공단
※ 업무상 질병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질병과 직업적 요인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의사, 간호사 등 전문가가 조사하여 산재 여부 판정
ㅇ (기존) 업무상 질병 전문조사에 대한 접수‧이월건수 증가로
처리율이 하락*하여 산재 처리기간이 다소 지연
* 업무상 질병 전문조사 처리율 : (’21) 70.3 → (‘22) 62.5 → (’23) 49.4%
ㅇ (개선) 인천·창원·순천 등 산재 신청건수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 인력을 대폭 확충*
* 업무상 질병 여부를 조사하는 조사인력(산업위생사) 14명 확충(73→87명)
☞ (효과) 산업재해 신청자들의 민원 처리기간 단축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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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의약품・의약외품 점자·코드 표시 품목 확대(’24.下 예정)의약품안전관리원
ㅇ (기존) 장애인이 사용하는 의약품·의약외품에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제공 중(의약품 47, 의약외품 3개 등 50개 품목)
* 해열·진통제 등에 원료약품, 효능·효과, 용법·용량, 주의사항 등 정보 제공
ㅇ (개선) 점자·코드 표시 품목을 금년 15개 추가하고, 매년
단계적으로 품목 확대*
* ‘24.7월부터 약사법 개정으로 식약처장 고시품목에 대해 점자·코드 표시 의무화됨
☞ (효과) 장애인 안전정보 접근성 확대 및 약품 오남용 예방
서류 간소화
➊ 고용·산재보험 모바일 안내서비스 확대(’24.8. 예정)근로복지공단
ㅇ (기존) 고용‧산재보험 관련 50종의 안내·통지 서류 중 10종*을
종이문서 대신 모바일 전자문서로 고지 중
* 피보험자격·과납금 관련 통지, 보험급여 결정 통지 등
ㅇ (개선) 모바일 안내 서비스 대상을 24종*으로 대폭 확대
* 고용보험료 지원내역 안내문(근로자), 월보수액 미신고자 사전 안내 통지 등
☞ (효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민원 처리결과를 신속 제공
➋ 전력서비스 자격 여부 확인 간소화(’24.12. 예정)한국전력공사
ㅇ (기존) 에너지캐시백*·에너지복지제도** 등 각종 민원신청 시
등본 등 필요한 행정서류를 국민이 직접 발급·제출
* 전기사용량을 줄인 가구에 절약분만큼 현금 환급('23년 정식도입, 80만가구 신청)
** 국가유공자, 다자녀 등 요건 해당세대 전기요금 할인
ㅇ (개선) 공공마이데이터*와 연계를 통해 고객 동의 시 행정
정보를 자동으로 전송, 고객민원을 간편·신속 처리
* 행정정보 보유기관이 정보주체 요구에 따라 본인·제3자에게 제공 가능한 데이터
예) 본인 동의·요구시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 데이터를 한전에 전송 가능
☞ (효과) 국민의 민원 행정서류 별도 발급·확인 시간 단축*
* 연간 행정서류 조회건수(222만건), 건당 발급시간 단축(9분) 고려시 33만시간 절약
- 7 -
Ⅲ. 향후 계획
□ 지속적인 대국민 서비스 개선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
➊ (대상) 공공기관 서비스 개선 민원 및 언론 제기 사항, 인력
증원 협의 과정에서 반영 필요 사항 및 서비스 제도 개선 사항 등
➋ (절차) 공공기관, 관계부처 및 기재부가 협의하여 체감도가
높은 서비스 과제를 연 2회 발굴・실행지원 및 적극 홍보
ㅇ (발굴) 공공기관은 개선과제를 반기별(6, 12월)로 기재부에 제출,
기재부는공공기관, 관계부처등과협의 후 공운위 보고(7, 12월) 추진
ㅇ (지원) 기재부는 개선 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인력증원, 총인건비 지원 및 제도 개선 등을 적극 뒷받침
ㅇ (홍보) 우수사례(Best practices) 기관 공유 및 정책 홍보를 통해
他공공기관에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 추진 유도
⇨ 향후, 공공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 유도를 위해 경영평가 가점
지표의 정규지표 반영 등 검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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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장관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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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장관회의]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방안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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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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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2023. 12. 13.(수) 08:00 배포 2023. 12. 12.(화) 16:00
식품·생활용품의 용량·규격·성분 등 변경시
사업자의 표시·고지 의무화
- 해외 광업권 투자 3%의 세액공제 등 이차전지용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지원
- 자동차 자율주행 시대 대비, 자율주행차용 한정면허 신설 등 법‧제도 단계적 개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13(수) 08:00에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여 ➊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방안, ➋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➌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 ➍11월 고용동향을 논의했습니다.
* 경제부총리(주재), 과기·농림·산업·환경·해수부, 국조실, 공정위, 금융위, 통계청, 경찰청 등 장·차관 참석
추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증가세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전 연령층에서 고용률이 모두 증가하는 등 고용시장도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물가의 경우 추세적인 안정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기상 여건 악화,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가능성 등 불안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민생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12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내년 2월말까지 연장하고, 사업자들이 별다른 고지 없이 제품 용량‧함량 등을
변경하는 소위 “슈링크플레이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주요 식품과 생활용품의 용량‧규격‧성분 등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자가
제품의 포장 등에 표시하거나 홈페이지 또는 판매장소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유통업체도 용량변경 제품에 대하여 매장 내에 변경 사실을 게시하도록 하는 한편,
단위가격 표시 품목을 확대하고, 표시의무자도 온라인 업체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또한,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광업권 투자에 대해
3%의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등 이차전지용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하고,
성능평가유통 전 검사사후검사로 이어지는 3단계 안전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용 후 배터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향후 5년간(’24~’28) 총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하여 유망기업의 설비투자를 뒷받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자동차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하여 자율주행차용 한정면허 신설,
교통법규 위반 또는 사고시 제재·형사책임 규정 정비* 등 관련 법‧제도를 단계적으로
개편하고, 자율주행차량의 운행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AI) 신호운영 체계 등
디지털 기반의 자율주행 인프라를 조성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예 : (현행) 벌점·과태료를 운전자에게 부과 ➝ (개선안) 운행 관리자, 서비스 사업자 등에 부과 검토
보도자료
※ (별첨) 1.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2.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방안
3.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4.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
< 총 괄 >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박재진 (044-215-4510)
정책조정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황인환 (044-215-4513)
< 안건별 담당자 >
[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방안 ]
담당 부서 공정거래위원회 책임자 과 장 이승규 (044-200-4405)
소비자정책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권혜지 (044-200-4406)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장보현 (044-215-2770)
물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은우 (044-215-2772)
[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임혜영 (044-215-4550)
신성장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전성준 (044-215-4551)
담당자 사무관 심민준 (044-215-4553)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과 장 신용민 (044-203-4260)
배터리전자전기과 담당자 사무관 이기헌 (044-203-4266)
[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 ]
담당 부서 경찰청 책임자 총 경 이서영 (044-3150-2051)
교통기획과 담당자 경 정 김동주 (044-3150-2751)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윤수현 (044-215-4570)
지역경제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황철환 (044-215-4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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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장관회의 |
28 |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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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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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장관회의
23-28-4
(공개)
중소기업 부담 완화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방안
2023. 12. 5.
관 계 부 처 합 동
- 1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방안 (요약)
1. 추진배경
□ 정부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 구매목표비율
제도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중
*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조원) : (‘20) 116.3 → (‘21) 119.7 → (‘22) 118.9
□ 그간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도 불구, 여러 부문에서 문제점 노출
* 특정 기업군 쏠림 방지, 생산시설 없는 기업 참여 허용, 직접생산 확인 공정성 강화 등
◦ 중소기업의 공공구매 참여를 위한 제도 ①일부 기준이 경제환경
변화에 미부합하며, ②중복 검사 및 제재로 중소기업의 부담 발생
* 예) ‘매트리스’ 제품 직접생산기준은 스프링 기반으로, 공기주입식 매트리스 생산업체 참여 곤란
◦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적에 ③대기업․해외기업 제품이 포함되고,
중소기업이 ④해외산 부품을 단순 조립하는 등 부품 생산·투자가 미흡
2. 개선방향
□ 중소기업의 부담완화, 非중소기업 제품 배제, 신제품 구매 및 참여기회
확대, 핵심부품의 국산화 유도 등 실효성 제고를 추진하고 투자
확충도 유도
3. 세부 추진과제
(전략 1) 공공구매시장 참여 중소기업 부담 완화
◦ (직접생산확인 면제) 유사 형태의 법정인증(HACCP 등)을 받은 경우,
중기간 경쟁시장 참여를 위해 필수적인 ‘직접생산 확인’ 생략(’24.上)
* ‘24년 상반기 중 생략 가능한 법정인증 조사 및 확정
- 2 -
◦ (조사․제재 합리화) 중기부 직접생산 조사 및 공공기관 등 품질조사를
합동으로 추진하고,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참여 제한을 합리화*
* 예시 : 동일 사안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참여 제한을 받은 경우, 중기간 경쟁
제품 참여 제한은 해당 기간만큼 감경 추진
(전략 2)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효성 제고
◦ (非중소기업 제품 실태조사) 중기제품 구매 공공기관(856개) 대상으로
’유통 중소기업‘에 의한 대기업․해외제품 구매 현황 조사(’23.12)
- 향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는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으로 한정하는 방안 검토․추진(판로지원법 개정)
* 단순히 대기업제품 혹은 해외제품을 납품하는 경우는 구매실적에서 제외
◦ (공공기관 점검 강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에 대한 사후
점검․제재를 지속하고, 미달성 기관에 대한 집중 관리 추진
◦ (성과 중심 경쟁제품 지정) 성과분석(부가가치, 매출 등)을 통해 지정
효과가 낮은 경우 경쟁제품 지정을 제외하는 방안 마련 (’24)
◦ (의존기업 민수시장 진출유도) 중기간 경쟁시장 의존기업* 현황 분석을
추진하고, 의존기업의 민수시장 진출 유도 추진 (’24, 연구용역)
* 예시 : 중기간 경쟁시장 진출 3년 경과 후에도 매출의 90%가 공공기관 납품에서 발생하는
기업, 6년 경과 후에 매출의 60% 이상이 공공기관 납품에서 발생하는 기업 등
(전략 3) 신제품의 공공구매시장 참여기회 확대
◦ (직접생산기준 현행화) 신기술 적용에 따른 산업환경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구식·진부화된 중기간경쟁제품(631개) 기준을주기적 조사·개정(’24~)
◦ (신제품 지정 확대) 중기간 경쟁제품에다양한신산업 제품들이 지정될수
있도록 추천단체를 확대*하고, 신제품에 대해서는 지정요건 완화**추진
* (현행) 중기중앙회 단독 → (개선) 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 단체 추가(총 7개)
** (현행 신제품특례) 제품생산기업 5개 이상 & 구매실적 5억원 이상 → (개선) 5개 & 1억원 이상
- 3 -
◦ (공공기관 구매가능성 제고) 공공구매망*을 활용, 공공기관 수요에 맞는
신제품 발굴·매칭 및 실증비용을 지원, 공공기관의 적극적 구매 유도
* 공공구매망(SMPP) : 공공기관별 입찰정보 및 중소기업제품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 (조달 참여 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 공공구매론* 참여은행과기술보증기금
협약을통해기술개발제품납품기업에자금을지원하는정책보증프로그램신설
* 공공구매론 : 공공구매 계약업체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위해 은행에서 계약금액의
80%까지 대출하고, 납품 후 공공기관이 결제할 대금으로 대출은행에 상환하는 방식
(전략 4) 핵심부품의 국산제품 사용 유도
◦ (시범제품 도출) 수입산 핵심부품 사용비중이 높은 중기간 경쟁제품 중
국산부품 사용 가능 제품*을 선별, ’부품 국산화 대상제품’ 공고(’23.12)
* 예 : 드론, 영상감시장치, LED 실내조명등, 3D 프린터, 원격자동검침시스템 등
◦ (인센티브) 국산부품 사용 중소기업의 공공구매 입찰시 가점 부여,
직접생산 확인생략 및 성능인증 평가우대 등*을 통해 자발적 참여 유인
* 계약이행능력심사 최대가점(3점), 직접생산 현장조사 생략, 성능인증 가점(3~5점) 부여
◦ (국산제품공공구매확산) 공공기관평가반영․포상및입찰평가기준개정을통한
국산품우선구매를유도하고,경쟁제품신규지정시국산부품활용도제고방안*마련(’24.下)
*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국내산원산지증명서(국내 부가가치 비중이 일정수준 이상임을 확인) 제출 조건 포함 등
◦ (직접생산 확인 방식 변경 검토) 직접생산 여부를 기존 시설·공정 등 형식
요건확인에서국내에서부가가치를일정비율이상창출하는조건으로변경*검토
* 경쟁제품별 부가가치 비율을 산정하고 ‘부가가치 확인서’를 발급하여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
순 서
Ⅰ. 추진배경 1
Ⅱ. 현황 및 문제점 2
Ⅲ. 개선방향 4
Ⅳ. 세부 추진과제 5
1. 공공구매시장 참여 중소기업 부담 완화 5
2.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효성 제고 6
3. 신제품의 공공구매시장 참여기회 확대 7
4. 핵심부품의 국산제품 사용 유도 8
Ⅴ. 향후 추진계획 10
- 1 -
Ⅰ. 추진배경
□ 정부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 구매목표비율*
제도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중
* 구매목표 : 중기제품 50% 이상, 기술개발제품 15% 이상, 창업기업제품 8% 이상 등
◦ 119조원 규모의 공공기관 구매력을 이용,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소기업 판로 확보 및 경영 안정을 도모
*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조원) : (‘20) 116.3 → (‘21) 119.7 → (‘22) 118.9
◦ 또한 26.4조원 규모의 중소기업자간 경쟁하는 시장(중기간 경쟁제품)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추진
* 중기간 경쟁제품 구매액(조원) : (‘20) 21.9 → (‘21) 24.2 → (‘22) 26.4
□그간중기간경쟁시장에서특정기업 쏠림을방지하고, 생산시설없는혁신기업
참여와국산부품사용도제고및직접생산공정성강화등제도개선에노력
◦ 중기간 경쟁제품 중 독과점 유의품목을 지정하여 참여를 제한*하여
특정기업 구매 쏠림 방지 추진 (’21년; 화장로,국솥,항온항습기 등 6개)
◦ 생산시설이 없어도 기술력 갖춘 혁신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고, 국내
부품·소재기업과의협업을통해핵심부품 국산화 유도 (’20년, 상생협력제도)
◦ 또한 중기조합은 非회원사의 직접생산 여부만 조사하고, 조합
회원사는 민간전문가 조사로 이원화하여 공정성 제고 (’22년)
□ 그러나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도 불구, 여러 부문에서 문제점 노출
◦ 중소기업의 공공구매 참여를 위한 제도 일부 기준이 경제환경 변화에
미부합*하며, 중복 검사 및 제재로 중소기업의 부담 발생
* 예) ‘매트리스’ 제품 직접생산기준은 스프링 기반으로, 공기주입식 매트리스 생산업체 참여 곤란
◦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적에 대기업․해외기업 제품이 포함되고,
중소기업이 해외산 부품을 단순 조립하여 납품하는 사례도 발생
☞ 중소기업의 참여부담 완화, 非중소기업 제품 배제, 신제품 구매 및
참여기회 확대, 핵심부품의 국산화 유도 등 제도 실효성 제고를 추진
- 2 -
Ⅱ.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 ‘22년 중소기업 제품 구매금액은 총 118.9조원(총 구매액의 75.7%)
◦ ’22년 총구매액은 ‘21년 대비 2.8조원 증가(154.2 → 157.0, 1.8% 증가)
하였으나, 중소기업제품 구매는 0.8조원 감소(119.7 → 118.9, 0.7% 감소)
(단위 : 조원, %)
구 분 ’22년 ’21년 ’20년 '21~'22 증감율(%)
∘총 구매액(A) 157.0 154.2 145.7 1.8
∘중기제품 구매액(B) 118.9 119.7 116.3 △0.7
∘B/A(%) 75.7 77.6 79.8 -
* ’22년 중기제품 구매액 감소는 질병관리청의 방역제품 구매액 급감(’21년보다 2.8조원↓) 때문
◦ 중기제품 구매는 ‘17년 대비 ‘22년에 26.7조원이 증가(29% 증가), 특히
기술개발제품*은 2.4조원 증가(53%증가)로중소기업기술개발 촉진에 기여
* 성능인증제품, 신기술인증제품(NET), 혁신제품 등 총 13종(’22년 기준)
구매비율(%): (‘17) 74.8 → (’22) 75.7 구매비율(%): (‘17) 13.7 → (’22) 16.8
<중소기업 제품> 118.9조 <기술개발제품> 6.9조
□ 최근 제도 개편 내용
◦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의무구매 비율
상향 (‘16 : 10%→ ’21 : 15%)
◦ (창업기업제품 의무구매) 창업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창업
기업제품 구매목표제 의무화 (8%, ‘20 : 신설→ ‘22 : 의무화)
- 3 -
2. 문제점
공공조달시장에서 중복 실태조사 및 처분으로 부담 가중
◦ 유사 형태의 법정인증(HACCP 등)을 받은 기업도 중기간 경쟁시장
참여시 다시 현장실태조사를 받아야하는 불편 호소
◦ 타 부처·기관 처분 시점과 집행방식의 차이*로 상당기간 경과 후에
추가·중복 제재를 받게됨에 따라 공공기관 납품시 애로 발생
* 공정위 등 타기관의 제재 결정 이후 중기부가 그 결과를 통보받고 별도 처분절차 진행
중기제품 구매 실적 불일치 및 非중소기업 제품 포함
◦ 공공기관이 제출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내역에 유통 중소기업이
납품한 대기업·해외제품 등 非중소기업 제품이 포함
◦ 공공기관 평가(행안부 등) 자료와 중기제품 구매실적 자료(중기부)가
불일치하는 공공기관이 존재
* 공공기관 실태조사시 허위로 자료제출한 2개 기관에 과태료 각 300만원 부과 처분(‘23.상)
기술개발 신제품 공공구매 미흡
◦ 기존 기술·공정방식에 따라 작성된 중기간 경쟁제품 직접생산기준과
다른 신기술 적용 혁신기업은 기준 충족을 못해 공공시장 진출에 애로
* 예) ‘매트리스’ 제품 직접생산기준은 스프링 기반으로, 공기주입식 매트리스 생산업체 참여 곤란
◦ 3년마다 지정되는 경쟁제품 다수가 반복 지정*되는 반면 신제품
신규지정은 제한적이며, 추천기관도 중기중앙회만 참여
* 경쟁제품 재지정 비율 : (’13) 78%→(‘16) 88.9%→(‘19) 94.3%→(‘22) 90.8%
◦ 공공기관 수요에 맞는 혁신제품을 쉽게 찾기 어렵고, 발굴 이후에도
납품이력 부족 등 신뢰성 검증 어려움으로 여전히 적극적 구매에 한계
핵심 부품을 수입산 사용하여 단순 조립 후 납품
◦ 경쟁제품 직접생산기준上 주요 부품·소재의 원산지 제한이 없어
일부 제품은 다수 기업들이 수입산 부품·소재를 단순 조립하여 납품
◦ 경쟁제품 신규지정시 및 지정이후 수입산부품 사용현황 조사 및
국내 부가가치 창출 효과 등에 대한 분석 및 개선안 도출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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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개선 방향
공공구매를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문 제 점 개 선 과 제
·법정인증을 보유한 중소기업도
직접생산 확인 중복 조사
·동일 위반행위 건, 타부처 처분 후
판로지원법에서 재처분
중소기업
부담
완화
·유사 법정인증 보유기업
직접생산확인 조사 생략
·타부처가 기 처분한
제재 기간은 감경 조치
·중기제품 구매실적에 유통중기가
납품한 非중소기업제품 포함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자료 불일치 발생
구매
실효성
제고
·非중소기업 제품 실태조사 및
중소기업 생산 제품 구매
·구매실적 점검 강화 및
과태료 부과 등 제재 강화
·직접생산기준 진부화
·신제품 지정 미흡
·신제품 발굴·검증 어려움
신제품
참여기회
확대
·직접생산기준 개정·최신화
·다양한 신제품을 지정
·신제품 발굴 및 실증 지원
·수입 부품 단순 조립후 납품
·국산화 우대조치 미흡
·경쟁제품 지정시 국내 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고려·분석 미흡
국산부품
사용
유도
·부품 국산화 대상 제품 도출
·국산화 참여 기업·공공기관 우대
·국내 부가가치 창출효과 등 조사,
중요 경쟁제품 부품 국산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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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세부 추진과제
1 공공구매시장 참여 중소기업 부담 완화
직접생산 기준 개정을 통한 중소기업 부담 완화
◦ 유사 형태의 법정인증(HACCP 등)을 보유한 경우, 중기간 경쟁시장
참여를 위해 필수적인 ‘직접생산확인 현장실태조사’를 생략 (’24.上)
* 경쟁제품별 직접생산 확인 기준과 유사한 법정인증 조사(~‘24.上)
→ 유사한 법정인증 보유기업은 현장조사 생략토록 직접생산 확인 기준 개정(’24)
중소기업 중복 조사 통합 및 이중 제재 처분 감경
◦ 납품 중소기업에 대한 유사한 사후관리 성격인 중기부 직접생산조사
및 공공기관 등품질조사를합동으로추진하여중소기업의부담완화 (’24)
* (현행) 납품중소기업 일부 대상으로 중기부·공공기관이 직접생산 준수 여부를 각각 조사 →
(개선) 기관 간 조사 계획·결과를 공유, 중복 조사 차단 및 신속 조치(필요시 합동 조사)
◦ 동일 위반 건으로 타법과 판로지원법의 입찰 참여 제한이 중복
되는 경우 감면 추진 (’24.上)
* 동일 사유로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참여 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기간만큼
판로법에 따른 제재 기간 산정 시 감경
성능인증 유효기간 연장 및 선정 평가 단계·기간 단축
◦ 중소기업제품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연장(3→ 4년)하여 성능이
우수한 기술개발제품에 안정적 판로 제공 (판로지원법 개정, ’24)
*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이 충분한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증명하는 제도
◦ 공공조달 상생협력제품 선정평가 절차를 단축*하고, 기술개발제품
중 시범구매제품 선정 평가기간 단축(4개월→ 2개월 이내) (’23.12)
* (현행) 서류, 대면, 현장, 심의 (4단계) → (개선) 서류, 대면, 심의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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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효성 제고
非중소기업 제품 구매 실태조사 및 중소기업 생산 제품 구매 강화
◦ 중기제품 구매 공공기관(856개) 대상으로 ’유통 중소기업‘에 의한
대기업․해외제품 등 非중소기업 제품구매 현황을 조사 (’23.12)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은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구매한 경우에만 인정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 검토(판로법 개정)
* 판로법 제2조에 정의 신설 : “중소기업제품”이란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말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확인 강화 및 의무구매비율 미달성 기관 제재
◦공공기관의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실태조사를강화하고, 실제 구매금액보다
부풀려서 제출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 강화 (’24.上)
* 허위자료 제출 기관에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
◦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50%) 미달성 기관을 조사*하여 타당한
사유가 없거나 사전협의 미실시 기관에 대해서는 대외 공표 및
공공기관 평가 반영 등 집중 관리 추진 (’24.上)
* 사전협의 없이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목표 미달성 공공기관(질병관리청, 원자력
연구원 등 13개) 및 창업기업제품 등 의무구매목표 미달 기관을 집중 조사
중기간 경쟁제도 성과분석 및 의존기업 민수시장 진출유도
◦ 631개경쟁제품별로 국내 부가가치 창출, 매출·고용 증감, 경쟁력 수준,
특정기업독과점 현황등중기간 경쟁제도 전반적인성과분석 추진 (’24)
- 성과분석 결과 경쟁제품 지정효과가 낮은 경우*, 차기 경쟁제품 지정
시 제외하거나 보완방안 시행조건부로 지정하는 방안 마련
* 부품 등 외산 비율이 높아 부가가치 창출이 낮거나 특정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경우 등
◦ 중기간 경쟁시장 의존기업* 현황 분석을 추진하고, 의존기업의 민수
시장 진출 유도 추진 (’24, 연구용역)
* 예시 : 중기간 경쟁시장 진출 3년 경과 후에도 매출의 90%가 공공기관 납품에서 발생하는
기업, 6년 경과 후에 매출의 60% 이상이 공공기관 납품에서 발생하는 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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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제품의 공공구매시장 참여기회 확대
직접생산 확인기준 정비를 통한 신기술 제품의 진입 촉진
◦ 경쟁제품 직접생산기준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신기술 적용에 따른
산업환경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식·진부화된 기준은 개정·최신화
* ㈜앤씰은 공기 주입식 매트리스로 23년 CES 혁신상을 받았으나, 현행 직접생산
기준이 스프링 매트리스만 규정하고 있어 조달시장 진입에 애로
- 기준이 개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기술혁신제품으로서 기존 생산시설이
불필요하다고 확인되는 경우, 직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중기간 경쟁제품에 다양한 신산업 제품들이 지정될 수 있도록
추천단체를 확대* (’24.上)
* (현행) 중기중앙회 단독 → (개선) 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 추가(총 7개)
◦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시 신제품에 대해서는 지정요건 완화* 추진 (’24.上)
* (현행 신제품특례) 제품생산기업 5개 이상 & 구매실적 5억원 이상 → (개선) 5개 & 1억원 이상
공공기관 수요에 맞는 신제품 발굴·매칭 및 실증 지원
◦ 공공구매망*을 활용, 공공기관 수요에 맞는 신제품을 발굴·매칭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공공기관의 신제품 구매를 독려 (’23.12)
* (현행) 공공기관별 구매(입찰) 정보 및 중소기업제품 정보 제공 → (개편) 중소기업
기술개발 신제품 정보 및 공공기관의 신제품 수요 정보를 추가하고 발굴·매칭 지원
- 지역별로 공공수요와 혁신기업제품을 연계하는 설명회·구매상담회를
개최하고, (미충족)공공 수요․성공사례 등을 공공구매망에 공유
◦ 신제품을 공공기관 현장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소요비용 등을 지원하고,
실증결과를 공개하여 유사수요 공공기관의 추가구매 유인 (’24)
* 예) 장성군은 산간벽지 노인돌봄 가능한 신제품 활용 희망 → 중기부, ㈜렛츠온의 ‘노인케어
관제시스템’ 소개 → 장성군 시범구매 및 실증 → 홍성군 및 동서발전에서 추가 구매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혁신제품등 16종)와실증사업을연계, 효과성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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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시장 참여 기술개발 중소기업에 금융 지원 강화
◦ 공공구매론* 참여은행(6곳)과 기술보증기금 간 협약을 통해 기술개발제품
납품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보증 프로그램 신설 (’24)
* 공공구매론 : 공공구매 계약업체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위해 은행에서 계약금액의 80%
까지 대출하고, 납품 후 공공기관이 결제할 대금으로 대출은행에 상환하는 방식(‘22: 613억원)
< 공공구매론 정책보증 프로그램 >
4 핵심부품의 국산제품 사용 유도
부품 국산화 대상 제품 발굴 및 공고
◦ 국내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안정적 공급망 확보 및 전후방 파급효과를
위해 핵심부품의 국내산 활용이 중요한 경쟁제품을 발굴 (’23.12)
- 수입산 핵심부품 사용비중이 높은 경쟁제품 현황, 국내 대체부품(업체)
현황 및 가격·산업경쟁력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국산부품으로
대체하여 생산이 가능하고 산업육성이 필요한 경쟁제품을 선별*
* 예 : 영상감시장치, LED 실내조명등, 3D 프린터,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 등
◦ 이들을 “(가칭)핵심부품 국산화 대상 경쟁제품”으로 공시하고,
관련 정보 안내*, 공공기관 구매 매칭 및 인센티브 제공
* 경쟁제품별 핵심·주요 부품 내역 및 국내 대체 부품 생산업체 현황 등
부품 국산화 기업 인센티브 제공
◦ 공공기관에서 경쟁제품 구매 입찰 심사시에 가점을 부여하고,
직접생산 확인 간소화 추진
* 국내에서 제조하고 국내 발생 부가가치가 51% 이상임을 증명하는 국내산 원산지 증명서
(대한상의) 제출시,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인도 최대 가점 3점 부여 및 직접생산 현장조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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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가능한 ‘성능인증’ 신청시 평가 우대
* 적합성 평가 항목에서 국산화 대체 정도에 따라 가점(3~5점) 부여
◦ 부품국산화대상경쟁제품의핵심부품을공급하는기업에게는기술력·경쟁력
제고를위한정책 지원을강화*하고, 완제품납품기업과의협업 강화**(’24.上)
* R&D, 정책자금, 스마트공장 등
** 공동 R&D, 상생협력조달 지원 및 공공구매망에 핵심 부품 생산기업 정보 제공
부품 국산화 제품의 공공구매 확산 유인
◦ 국산화제품구매실적을공공기관 평가에반영*하고, 우수기관·담당자 포상
* 예 : 중기제품 구매실적에 2배로 인정, 동반성장평가 가점항목 신설 등
◦ 공공조달 입찰심사시 부품 국산화 경쟁제품을 우선심사·구매할
수 있도록 신인도한도 외 가점* 부여 등 평가기준 개선 (‘24.下)
* 현행 계약이행능력(적격) 심사는 일정 가격 수준(낙찰하한가) 이상으로 입찰한
기업 중에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우선 심사하는 방식이며, “한도 외 가점”을 받은
업체는 낙찰하한가가 낮아져 다른 입찰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 가능
◦ 경쟁제품신규지정시(‘25~’27년적용) 수입산핵심부품사용비중및대체가능성,
국내부가가치창출효과등을조사하여국산부품활용도제고방안마련(’24.下)
- 관계부처에서 국내 산업 육성 및 경쟁력 제고, 공급망 확보 및
보안상 목적 등으로 국산화가 필요한 경쟁제품을 추천*
* 드론(국토부), 영상감시장치(국정원), 3D 프린터(과기부), LED(산업부) 등
- 추천제품은원산지중점관리품목으로검토·지정(조달청)하고, 국산핵심부품을
포함한 국내산원산지증명 의무화 등 실질적인 국산화 추진
직접생산 확인 방식 변경을 통한 국산화 유도
◦ 직접생산을 ‘국내에서 부가가치 일정비율 이상(예 : 30%)을 창출’
하는 조건으로 확인하는 방식 변경 검토 (’24, 연구용역)
* (현행) 시설, 인력, 공정 등 확인 → (개선) 부가가치 비율 충족 시 현장조사 생략
- 경쟁제품별 부가가치 비율을 산정하고, 이를 충족한 중소기업에게
‘(가칭)부가가치 확인서‘를발급하여직접생산 확인을 간소화 (산업부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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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향후 추진계획
1. 공공구매시장 참여 중소기업 부담 완화 실행 수단 시기
· 직접생산 확인기준과 유사 법정인증 조사·개선 ‣ 직접생산 기준 개정 ‘24.上
· 유사한 성격의 직접생산 조사를 합동으로 추진 ‣ 조사 협업 추진 ‘24~
· 이중 제재 시 처분기간 감경 ‣ 제재 시 감경 추진 ‘24.上
· 중소기업제품 성능인증 유효기간 연장 ‣ 판로법 개정 ‘24.上
· 상생협력제품·시범구매제품 평가 절차·기간 단축 ‣ 평가 간소화 추진 ‘23.12
2.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효성 제고
· 非중소기업 제품 구매 실태조사 ‣ 전 공공기관 조사 ‘23.12
· 중소기업 생산 제품으로 공공구매 인정 ‣ 판로법 개정 ‘24~
· 중기제품 구매실적 확인 강화 및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24.上
· 의무구매비율 미달성 기관 집중 관리 ‣ 대외공표, 평가 반영 ‘24.上
· 경쟁제도 성과 분석 및 지정 제외 검토 ‣ 연구용역 ‘24~
3. 신제품의 공공구매시장 참여기회 확대
· 진부화된 직접생산 확인기준 조사 및 최신화 ‣ 직접생산 기준 개정 ‘24.1분기
· 경쟁제품 추천단체 확대 ‣ 공공구매 운영요령 개정 ‘24.上
· 신제품의 경쟁제품 지정요건 완화 ‣ 공공구매 운영요령 개정 ‘24.上
· 신제품 발굴·매칭 시스템 구축 ‣ 공공구매망 개편 ‘23.12
· 공공기관 현장에서 신제품 실증 지원 및 확산 ‣ 실증사업 추진 ‘24~
· 공공조달 참여 기술개발 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 ‣ 공공구매론 보증 추진 ‘24~
4. 핵심부품의 국산제품 사용 유도
· 부품 국산화 대상 경쟁제품 발굴 ‣ 경쟁제품 중 선별 ‘23.12
· 부품 국산화 기업 인센티브 제공 ‣ 운영요령 등 고시 개정 ‘24.1분기
· 부품 기업 정책 지원 및 완제품 기업과의 협업 강화 ‣ 사업별 지원대상 추가 ‘24.上
· 부품 국산화 제품 구매 공공기관 평가 반영 및 포상 ‣ 동반성장평가 반영 등 ‘24.上
· 부품 국산화 제품 우선 심사 평가기준 개선 ‣ 계약이행능력심사 고시 개정 ‘24.下
·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부가가치 비율 도입 검토 ‣ 연구용역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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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요
□ 공공구매제도 개요
중소기업제품 등 구매목표 비율제도
※ 중소기업제품 50%, 기술개발제품 15%, 여성기업제품 5%, 장애인기업 1%, 창업기업 8%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07~)
중소기업
우선조달 계약제도 (‘12~)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 (‘06~)
‣ 중기부가 지정한 제품*에
대해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 구매
* 212개 제품(631개 세부품목)
‣ 기재부 고시금액(2.2억원)
미만의 물품‧용역 구매시
중소기업과 우선 계약
* 1억원 미만은 소기업과 우선 계약
‣ 중기 기술개발제품*을
일정 비율(15%) 이상
우선적 구매
* 성능인증, NEP‧NET 등 13종
◦ 중소기업, 여성·장애인기업 등 기업 유형별로 구분
대 상 의무구매 비율 ’22년 실적
중소기업 제품
• 총 구매액(물품‧용역‧공사) 50% 이상
* 시작 연도 : ‘06.1.1
118.9조원
(총구매액의 75.7%)
기술개발제품
• 중소기업 물품구매액의 15% 이상
* 시작 연도 : ‘06.1.1
6.9조원
(중기물품 구매액의 18.6%)
여성기업제품
• 물품‧용역 : 각 구매총액 5% 이상
• 공사 : 각 구매총액 3% 이상
* 시작 연도 : ‘09.11.21
13.9조원
(총구매액의 8.9%)
* 물품 9.3%, 용역 7.7%, 공사 7.9%
장애인기업제품
• 총 구매액 1% 이상
* 시작 연도 : ‘16.7.28
2.7조원
(총구매액 1.7%)
창업기업제품
• 총 구매액 8% 이상
* 시작 연도 : ‘21.1.1
6.1조원
(총구매액의 3.9%)
◦ 우선구매 대상별 구매실적
(단위 : 조원)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중소기업제품 92.2(74.8%) 94.0(76.2%) 105.0(78.7%) 116.0(79.8%) 119.7(77.6%) 118.9(75.7%)
기술개발제품 4.52(13.7%) 4.53(13.7%) 5.35(14.5%) 5.63(14.7%) 6.6(16.9%) 6.9(18.6%)
여성기업제품 9.91(8.0%) 10.58(8.6%) 11.9(8.8%) 12.52(8.6%) 12.8(8.3%) 13.9(8.9%)
장애인기업제품 1.54(1.2%) 1.76(1.4%) 2.1(1.6%) 2.33(1.6%) 2.4(1.6%) 2.7(1.7%)
창업기업제품 - - - - 2.7(1.8%) 6.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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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상세 지원내용
구 분 지 원 내 용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도
§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 등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 목표를
설정하고 의무구매하는 제도
- 중소기업제품 : 총 구매액의 50% 이상
중소
기업
자간
경쟁
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 중기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품(경쟁제품)에 대해서는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자만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 631개 세부제품 지정(‘22~’24년, 3년 주기로 지정)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 공사용 자재에 해당하는 경쟁제품(356개 세부제품)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으로부터 직접 구매하여(분리 발주) 공사 계약자에게
공급하는 제도
직접생산
확인제도
§ 하청생산제품이나 단순구매·유통 제품을 납품할 수 없고, 직접
생산한 제품만 납품해야 하는 경쟁제품에 대해 관련 중소기업의
생산설비, 공정 등 직접생산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계약이행
능력심사
§ 중기간 경쟁입찰 심사 시 입찰 가격과 계약이행능력을 함께
심사하여 최저가 낙찰 방식을 배제하고 적정 가격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심사하는 제도
기술
개발
지원
제도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성능인증, NEP·NET 등 13종)을
총구매액 15% 이상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하는 제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 창업기업 등 조달 초보 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도록 ‘시범구매제품’으로 선정하고(중기부), 해당
제품 수요가 있는 공공기관에 구매 추천하는 제도
상생
협력
지원
제도
혁신성장과제
§ 기술력은 있으나 제조역량이 부족한 혁신 중소기업이
협력기업 생산설비를 활용하여 조달시장에 진입하는 과제
소재부품과제
§ 대·중소기업이 협력하여 조달시장에 납품되는 물품 내
외산 부품을 국내 부품으로 대체하는 과제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활용하여 공공기관 수요에 맞는
신제품의 발굴·매칭 및 실증(현장검증)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 실증비 지원 : 재료비, 설치비 등 3천만원 한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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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중소기업제품 구매 법정비율 50% 미달성 기관
연번 공공기관명 ‘22년 계획 ‘22년 실적 비고
1 질 병 관 리 청 51% 12.2%
기관 특성상 구매목표비율(50%)
달성이 어려운 경우,
사전 협의 통해 조정이 가능하나
(판로법 시행령 제4조 3항),
사전 협의 없었음
2 국 방 과 학 연 구 소 50% 47.1%
3 한 국 항 공 우 주 연 구 원 54% 46.7%
4 한 국 원 자 력 연 구 원 50% 41.2%
5 전 북 대 학 교 병 원 50% 49.9%
6 한 국 석 유 공 사 50% 44.8%
7 국 제 방 송 교 류 재 단 50% 49.0%
8 충 청 남 도 홍 성 의료 원 52.4% 9.5%
9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57.5% 38.7%
10 건 설 기 술 교 육 원 50.8% 38.3%
11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61.7% 41.6%
12 전 주 시 시 설 관 리 공 단 98.4% 38.4%
13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63.5% 32.8%
14 방 위 사 업 청 10.0% 21.1%
사전 협의 통해 목표 변경
(군수산업 특성상 주로 대기업인
방산업체를 통해 수의계약,
지명경쟁으로 조달)
15 한 국 은 행 42.8% 31.9%
사전 협의 통해 목표 변경
(국가 보안시설인 한국은행 통합
별관 건축공사 등으로 법정 구매율
달성 곤란)
16 새 만 금 개 발 청 15.0% 46.0%
사전 협의 통해 목표 변경
(대형 도로공사 등 대기업
수행공사가 많아 중소기업제품
법정 구매율 달성 곤란)
17 외 교 부 22.0% 39.7%
사전 협의 통해 목표 변경
(대테러보안 장비, 외교통신시스템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가 곤란한
구매예산 비중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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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개요
□ 지정 절차
◦ (신청) 제품을 생산하는 단체 또는 직접 생산・제공하는 중소기업자
10개 이상이 연명하여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신청
◦ (추천) 중기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에서 추천요건 및 지정 타당성을
검토하여 3년 주기로 중기부에 추천
~3월
⇨
3~7월 8월
⇨
8~11월
⇨
11월
추천신청
경쟁제품 추천
(추천서 및 제품별
조사보고서 제출)
추천서 검토
및 보완 요구
공청회 등
지정 타당성
검토
운영위
심의·의결
⇨
중소기업(단체)
→ 추천기관
추천기관
→ 중기부
중기부
→ 추천기관
업종별
전문위원회
중기부
□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 정부 및 민간위원 15인 이내로 구성
* 기재부‧행안부‧산업부‧국토부‧조달청 등 국장급 공무원, 산‧학‧연 전문가
□ 지정 효력 : 지정 제품은 3년간 효력
* ‘24년 추천·심의 → ‘25~‘27년 3년간 지정
□ 중기간 경제제품 공공기관 구매금액 및 참여기업 수(`16~`22)
구분 ‘16 ‘17 ‘18 ‘19 ‘20 ‘21 ‘22
구매액(조원) 17.4 18.7 19.2 20.6 21.9 24.2 26.4
직생업체수(개) 28,124 26,391 28,703 28,497 32,285 32,396 37,561
제품(개) 204 204 204 212 212 213 212
품목(개) 784 781 783 614 611 611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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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
경제관계장관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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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장관회의] 영국 국빈방문 경제분야 후속조치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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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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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장관회의
➀호 안건 공개
영국 국빈방문
경제분야 후속조치 추진계획
2023. 12. 4.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Ⅰ. 영국 국빈방문 의의 ·············· 1
Ⅱ. 對영국 경제협력 현황 및 필요성 ···· 2
Ⅲ. 경제분야 후속조치 추진계획 ······ 4
1. 거시경제·교역·투자 협력 활성화 ··· 4
2. 청정에너지·산업·공급망 협력 확대 ·· 6
3.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 ······· 8
4. 개발협력·인적·문화교류 등 ······ 10
Ⅳ. 주요 과제별 추진 일정 ·········· 11
< 안건 요약 >
영국 국빈방문의 의의 (경제분야 중심)
◇ 금번 국빈방문 계기 안보,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역대 최고 수준의
협력 사항을 담은 ‘다우닝가 합의’(Downing Street Accord) 채택
ㅇ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경제협력
관계를 교역·에너지·과학·금융·개발 등 全영역에 걸쳐 업그레이드
➊ 新시장 창출 기반 구축을 위한 교역·투자 협력 활성화
➋ 경제 안보 핵심 분야인 에너지·공급망 협력 강화
➌ 新산업 유망 분야인 첨단과학기술로 협력 범위 확장
對영국 경제협력 현황 및 필요성
◇ 英은 세계 6위(유럽 2위) 경제강국이며 에너지·공급망, 과학기술
등에서 우리와 상호보완적인 관계이나, 협력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음
⇒ 금번 국빈방문 성과를 바탕으로 양국 경제협력 심화 추진
ㅇ (교역·투자) 對영국 교역 규모는 세계 20위 수준에 불과, 금융분야
상호 투자 활발하나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부간 협의체 부재
⇒ 교역·투자 활성화 위해 양국 교역 틀 업그레이드, 정부간
채널 구축을 통한 기업·금융기관 상호진출 지원 등 추진 필요
ㅇ (에너지‧공급망‧과학기술) 영국은 청정에너지, 과학기술 선도국이자
공급망 핵심 파트너로서 협력 잠재력 높으나, 협력 수준 낮음
⇒ 양국의 강점과 협력 시너지를 감안, 협력수준 업그레이드 필요
경제분야 후속조치 추진계획
◇ ❶교역·투자, ❷청정에너지·공급망, ❸과학기술, ❹개발협력의 4대
분야 중심으로 후속조치 조속 추진
➊ (거시경제·교역·투자) 양국 FTA 개선, 거시경제·금융·투자 협력
채널 신설 등을 통해 양국 교역·투자 활성화 추진
- 12월 중 세부 협상분야별 우리측 협상전략을 수립하고,
내년 1월 중 제1차 한영 FTA 개선협상 개최
- ’24년 내 상호 투자 촉진을 위한 투자채널 구축 및 거시경제
‧재정정책‧금융이슈를 논의하는 한영 경제금융대화 개최
-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조속히 발효하고 이에 근거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 약정’ 체결 추진
➋ (청정에너지·산업·공급망) 청정에너지 파트너십 통한 무탄소
에너지 연대 공고화하고 핵심광물·공급망 협력 성과 창출 추진
- 정부간 제6차‘원전산업대화체’를 조속히 개최해 영국 신규
원전 건설 협의하고, 해상풍력 국장급 협의체도 신설‧개최
- 핵심광물 공동 실무그룹 등 통해 정부간 공조 방안을 논의
하고 공급망 다변화, 산업협력, 공동 연구 등 가시적 성과 구체화
➌ (과학기술) 과학기술 분야 정부간 협력을 체계화하고, 각 분야
협력 틀 바탕으로 협력 수준 전방위적 심화
- 과학기술 협의체 통합 운영(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차관급
혼성위원회(Mixed Committee) 개최 추진
- ‘디지털 파트너십’, ‘우주분야 양해각서’,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 등 기반으로, 협력 심화 위한 정부간 협의 추진
- 영국과 ‘미니 화상 AI 안전성 정상회의’(’24.5월 잠정,), ‘디지털
파트너십 포럼’ 등 개최를 통한 협력 강화 도모
➍ (개발협력·인적·문화교류) ‘한-영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에 기반한
양국 개발금융기관 간 협력 고도화, 인적·문화교류 확대
- 개발협력 유상원조 분야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영국
국제투자공사(BII) 간 신규 협력사업 발굴
- 한-영 워킹홀리데이 쿼터 확대(1천명 → 5천명)하고, ’한-영
창조산업 포럼‘(장관급) 재개 등 추진
- 1 -
Ⅰ. 영국 국빈방문 의의 (경제분야 중심)
◇ 양국 정상은 안보,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역대 최고 수준의 협력
사항을 담은 ‘다우닝가 합의’(Downing Street Accord) 채택
◇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경제협력
관계를 교역·에너지·과학·금융·개발 등 全영역에 걸쳐 업그레이드
新시장 창출 기반 구축을 위한 교역·투자 협력 활성화
ㅇ 한영 양국 간 교역 활성화 및 급변하는 새로운 통상환경 대응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 방안 구체화
ㅇ 글로벌 금융강국인 영국과의 금융·투자 협력을 통해 우리 금융
산업의 글로벌 시장확대 및 금융시장 선진화 기반 구축
경제 안보 핵심 분야인 에너지·공급망 협력 강화
ㅇ 에너지 안보 중요성 대두,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흐름 속에서
청정에너지 및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프레임워크 마련
ㅇ 원전·해상풍력 분야에서 10건의 MoU를 체결하여 공동연구 등
협력사항을 구체화하고, 반도체·핵심광물 등 공급망 협력 강화
新산업 유망 분야인 첨단과학기술로 협력 범위 확장
ㅇ 미래 산업을 이끌어나갈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심화함으로써 미래 국가경쟁력 확보 기반 구축
* 우주, 양자, 바이오, 디지털,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ㅇ 핵심산업·기술 분야 공동연구·인력교류 등 협력을 강화하는
협력 문서룰 체결하여 기술혁신 선도, 신산업 창출 토대 마련
※ 경제분야 협력 문서 체결 및 투자·수주 성과
➊ 경제분야 MoU 45건 체결(정부·기관 14건, 민간 31건)
➋ 영국 2개 해상풍력 기업(코리오, 비피) 1.5조원 국내 투자 유치
➌ 수주계약 3건 2,700억원(한화에어로스페이스(방산), 효성중공업(ESS), 경동나비엔(보일러))
- 2 -
Ⅱ. 對영국 경제 협력 현황 및 필요성
◇ 영국은 세계 6위(유럽 2위)의 경제강국이며 에너지·공급망, 첨단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상호보완적인 관계
◇ 협력 잠재력이 큰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우리나라와의 경제
협력은 美·日 등 다른 선진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금번 국빈방문 성과를 바탕으로 양국 경제협력 심화 추진
1 교역·투자 협력
□ 영국은 세계 6위(유럽 2위) 경제 강국*이며, 국제시장 은행 차입·
외환거래 등에서 글로벌 시장점유율 1위인 글로벌 금융강국
* 유럽국가 GDP(‘22, 달러): 독일 4.1조, 영국 3.1조, 프랑스 2.8조, 이탈리아 2조
□ 한-영간 교역·투자는 브렉시트·팬데믹 등으로 축소된 이후 다소
회복되었으나, 그 규모와 협력 채널 측면에서 협력 강화 여지 존재
【 한·영 연도별 교역 현황 】 (억불)
구 분 ’16 ’17 ’18 ’19 ’20 ‘21 ‘22 ‘23(~10월)
수 출 62.9 81.2 63.6 55.2 44.7 59.6 63.4 50.8
수 입 52.1 63.2 68.1 41.7 43.7 58.1 57.8 41.8
교역규모 115.0 144.4 131.7 96.8 88.4 117.7 121.2 92.6
【 한·영 양국 간 연도별 투자 현황 】 (단위 : 백만불, 신고기준)
구 분 ’16 ’17 ’18 ’19 ’20 ‘21 ‘22 ‘23(~6월)
영→한 360 2,218 1,172 2,088 727 815 581 1,345
한→영 1,739 1,883 1,958 2,691 1,738 1,449 1,969 257
ㅇ (교역) ‘20년 이후 양국 교역 및 우리 對영국 수출은 증가 추세
이나, 아직 세계 20위 수준*(교역 25위(유럽 5위), 수출 22위)에 불과
* 우리 유럽국 교역규모(‘23기준) : (1위)독일 (2위)네덜란드 (3위)프랑스 (4위)이태리 (5위)영국
ㅇ (투자) 영국은 유럽 3위 對한국 투자국*이며 특히 금융 분야 상호
투자**가 활발하나,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부간 협의체는 부재
* 유럽국 對韓 투자액(‘65년 이후 누적, 억불): 네덜란드 381, 몰타 239, 영국 220
** 英→韓 투자 비중(누적, %): 금융·보험 26, 화공 22, 도소매 18, 문화 4
韓→英 투자 비중(누적, %): 금융·보험 35, 광업 21, 부동산업 12, 제조업 8
☞ 양국 교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양국 교역 틀 업그레이드, 정부간
채널 구축을 통한 기업·금융기관 상호 진출 지원 등 추진 필요
- 3 -
2 분야별 협력
□ 영국은 청정에너지 분야와 기초과학·디지털·우주·바이오 등
과학기술 선도국이자, 공급망 등 글로벌 이슈에서 우리 핵심 파트너
【 영국 분야별 현황 】
◾ (청정에너지) G7 최초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하고 탄소중립 이행 선도,
전담부처 신설(‘23.2), ’에너지안보 계획‘ 발표(’23.3), 원전·해상풍력·수소 분야 주력
◾ (공급망) ‘국가 반도체산업 전략’ 발표(’23.5), 핵심광물 공급강화를 위한 자금 지원(‘23.2)
등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관리 위해 적극 대응 중
◾ (과학기술) 138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기초과학 강국이며, 디지털, AI,
생명과학, 반도체 설계 등에 강점을 보유
□ 한-영은 각 분야에서 상호보완적 구조*를 지니고 있고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서 협력 잠재력이 높으나, 그 협력 수준은 낮은 상황
* (원전) 韓설계·건설·기자재 제작 - 英해체·핵연료 / (해상풍력) 韓제조기반·역량 / 英발전경험
(수소) 韓보급경험·수소활용기술(수소차 등) - 英수소생산기술(수전해 등)
ㅇ (청정에너지) 양국 기업·기관 중심으로 협력 진행 중이며, 정부간
소통 노력도 지속해왔으나, 협력을 보다 체계화할 필요
* 제5차 한영 원전산업대화체 개최(’23.3, 3년만에 개최) 등
ㅇ (공급망) 지난해 한영 ‘핵심 공급망 협력’ MoU 등을 체결
(‘22.2)하고 협력을 도모하고 있으나, 논의 초기 단계
ㅇ (과학기술) 과학기술협력협정(’85년)의 실행력이 낮고 협력 채널이
부처별로 분절화*되어 있으며, 분야별 구체적 협력 틀 부재
* 과기부(과기공동위), 산업부(과기혁신파트너십위원회), 복지부(보건의료혁신회의)
☞ 청정에너지, 공급망, 과학기술 등 각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양국 협력 수준 업그레이드 모색 필요
- 4 -
Ⅲ. 경제분야 후속조치 추진계획
1 거시경제·교역·투자 협력 활성화
◈ 양국 FTA 개선, 거시경제·금융·투자 협력 채널 신설 등을 통해
양국 교역·투자를 획기적으로 활성화 추진
(1) 한영 FTA 개선협상 개시
□ (주요 성과) 영국과 FTA 개선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디지털·공급망·
청정에너지등신통상규범을포함하는현대화된 차세대 FTA추진 합의
* 협상개시 공동선언문 서명(11.22), 韓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英 기업통상부 장관
□ (추진계획) 12월중 세부 협상분야*별 우리측 협상전략을 수립
하고, 내년 1월 1차 협상(1.22일주, 서울) 개최(산업부)
* 협상분야 : 디지털, 무역정책(공급망, 에너지, 바이오경제), 협력(개발, 성평등, 혁신 등), 서비스,
원산지, 조달, 위생검역, 기술장벽, 규제환경(경쟁, 모범규제 등)
ㅇ 원산지 규정 개선, 핵심 소재·부품 등 통관절차 간소화, 청정
에너지 기술장벽 제거, 자유로운 국경간 데이터 이전 등 중점 추진
(2) 양국 투자 협력 채널 신설
□ (주요 성과) 상호 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 계획 관리, 투자 정보 공유
등을추진하는 韓기재부–英기업통상부 간 투자협력 채널 구성 합의*
* 전략적 투자자와의 연례 회의를 포함한 정부대 정부 차원의 채널
□ (추진계획) ‘24년말까지 채널 구축을 완료하여, FDI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들의 포트폴리오 투자까지 포함한 상호 투자 촉진
ㅇ 투자유치 정책소개, 투자자 애로사항 전달 및 해소 창구로
활용 → 우리 기업·금융기관들의 영국 진출 촉진
- 5 -
(3) 한-영 경제금융대화 신설
□ (주요 성과) NATO 정상회의(‘22.6)에서 합의한 양국 재무부 간
’한-영 경제금융대화‘(차관보급)의 ’24년 공식 개최를 확정
ㅇ 양국의 협력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주요 의제로 거시경제,
재정정책, 금융시장, 글로벌 금융이슈를 포함하는 것에 합의
□ (추진계획) ‘24년 상반기 제1차 회의 개최하여 주요 경제·금융
현안 포괄적 논의 및 글로벌 경제리스크 공동 대응(기재부)
ㅇ 同 회의체 통해 G20 등 다자협의체 내에서 논의되는 주요
이슈(예시: MDB 개혁) 양국 협력 강화도 논의
(4) 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 기반 협력 확대
□ (주요 성과)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한–영국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 양국간 세관 분야에서의 상호 행정지원 및 협력의 법적 기반을 규정한 조약
- 우리나라는 ’23.11월까지 영국 포함 총 25개국 및 유럽연합(EU)과 체결
ㅇ 양국 관세당국 간 마약 등 위해물품 거래에 대한 단속 공조,
통관절차 간소화 등 상호 협력과 지원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
□ (추진계획) 협정의 조속한 발효 노력하고, 이에 근거한 한영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 약정*’ 체결 추진(‘24, 관세청)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한 국가에서 공인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를 상대국에서도 공인기업으로 인정
하고 해당 국가에서 신속통관 등 통관 절차상 혜택을 받도록 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
- 6 -
2 청정에너지, 산업·공급망 협력 확대
◈ 청정에너지 파트너십, 원전 전주기 협력체계 등 통한 최고 수준의
무탄소 에너지 연대 공고화하고 신규원전 사업 참여도 적극 지원
◈ 핵심광물·반도체·공급망 분야에서 마련한 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우리 공급망 다변화, 기술협력 등 실질 협력 성과 창출
(1) 청정에너지 파트너십 통한 무탄소 에너지 연대 구축
□ (주요성과) 원전·해상풍력·수소 등 무탄소에너지 전반에 관한
협력 틀인 ‘청정에너지(clean energy) 파트너십’을 체결
ㅇ 양국 및 제3국 내 청정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지식·
경험 공유, 비즈니스 파트너십 구축에 합의
□ (추진계획) 청정에너지 고위급 면담을 신설하여 연례 개최(‘24년
1차 회의 개최)하고, 민간 기업 참여 협력 기회도 모색(‘24, 산업부)
(2) 원전·해상풍력 분야 협력 고도화
□ (주요성과) 원전·해상풍력 등 청정에너지 각 분야의 구체적 협력
방안을 담은 정부·민간 간 협력 MoU 10건 체결
ㅇ (원전) 건설, 설계, 핵연료, 운영·정비, 방폐물, 해체, 산업·학술
교류 등 원전 全주기·全분야에 걸친 협력 합의(MoU 9건)
- 특히 양국 정부는 신규원전 건설을 핵심 협력 분야로 지정하고,
‘한영 원전산업 대화체’를 활용하여 세부 협의 추진에 합의
【 한영 원전협력 MOU 9건 】
분야 체결주체
➀ 정부 원전협력 (한)산업통상자원부 - (영)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
➁
민간
원전건설 (한)한전 - (영)Wales Nuclear Forum
➂ 원전건설 (한)한전 - (영)Mactech Energy Group
➃ 원전설계 (한)한전기술 - (영)Mott MacDonald
➄ 핵연료 (한)한전연료 - (영)AB5 Consulting
➅ 운영·정비 (한)한전KPS - (영)Hayward Tyler
➆ 방폐물·해체 (한)원자력환경공단 - (영)원자력해체청(NDA)
➇ 산업교류 (한)원전수출협회(KNA) - (영)원자력산업협회(NIA)
➈ 학술교류 (한)원자력대학원대학교 - (영)맨체스터 대학교
ㅇ (해상풍력) 해상풍력 정책·경험 및 모범 사례 교류, 양국 R&D
기관간 인력 교류 등 내용을 담은 정부간 MoU 체결
- 7 -
□ (추진계획) 양국 정부간 대화채널을 연례화하여 구체적 협력
방안 논의하고 우리 기관·기업 진출 지원
ㅇ (원전) 영측과 협의하여 제6차 ‘원전산업대화체*’를 조속히 개최
하고, 양국 기업·기관 간 영국 신규원전 건설 협의 추진(‘24.上, 산업부)
* 韓 산업부 – 英 에너지부 국장급, 제5차 회의는 ‘23.3월 개최(3년 만에 재개)
- 금번 기관간 MoU 바탕, 한전 등 우리 기관이 영국 원전 건설·
운영 경험이 있는 기관의 경험을 전수* 받을수 있도록 지원
* (기대효과) 英시장 진출에 필수적인 노형인증 취득기간 단축(5년→4년), 비용절감(10% 이상) 등
- 양국 및 제3국에서 대형원전, 소형모듈원전(SMR), 첨단원전
(advanced nuclear reactor)의 개발을 위한 협력 기회도 모색
ㅇ (해상풍력) ‘24년 양국 해상풍력 담당 국장급 대화를 개최하여
협력 가능 분야, 협력 분야·방안* 등 논의(‘24, 산업부)
* (예시) 정책 및 산업·기업 교류 확대, 정책·전문가 교류 확대, 공동 기술개발 등 논의 등
(3) 핵심광물·반도체·공급망 협력 모색
□ (주요성과) 핵심광물·반도체·공급망 등 각 분야에서 양국 정부간
공조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구체적 기반 마련
ㅇ (핵심광물) ‘핵심광물 공동 실무그룹’ 설립에 합의하고, 이를 통해
연구·혁신 협력, 기업·학술기관 간 파트너십 증진 등 추진
ㅇ (반도체) 양국 정부간 ‘반도체 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하고,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인력양성, R&D 협력 등 추진 합의
ㅇ (공급망) 기존의 ‘한-영 핵심 공급망 협력 MoU’(‘22)를 기반으로,
양국 정부간 ’한-영 공급망 대화‘ 개최
□ (추진계획) 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우리 공급망 다변화, 산업 협력,
공동 연구 등 가시적 성과 구체화(‘24, 산업부)
- 8 -
3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
◈ 정부간 과학기술 협의체를 통합하여 과학기술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종합적·체계적 과학기술협력 추진
◈ 기초과학, 디지털·우주·바이오 등 주요 분야별 협력 구체화
(1) 과학기술 협력 체계화
□ (주요성과) ‘85년 체결한 ‘한-영 과학기술협력협정’의 협력체계
정비 및 실행력 제고를 위해 ‘과학기술 이행약정*’ 체결
ㅇ 그간 부처별 별도로 운영되던 협의채널을 ‘한-영 과기협력위원회
(Mixed Committee)’로 일원화하여, 협력 총괄·점검·조정
【 이행약정 주요 내용 】
◾ (협의체 단일화) 기존 3개의 개별 협의체* 대신 혼성 위원회(Mixed Committee) 구성
* 과기부(과학기술공동위), 산업부(과학기술혁신파트너십위원회), 복지부(보건의료혁신회의)
- 혼성 위원회는 양국 과학, 혁신 및 기술 담당 정부부처, 기관 및 외부 조직이 참여
◾ (수석대표) (韓)과기정통부 1차관, (英)정부과학수석자문관
※ 수석대표는 이행약정에서 직접적인 언급이 없으나 이행약정 설명서에서 제안
□ (추진계획) 영국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협의체 통합 운영(안)
마련 및 차관급 혼성위원회 개최(‘25, 과기부)
(2) 디지털, 우주, 바이오 등 분야별 협력 추진
□ (주요성과) 기초과학, 디지털, 우주, 바이오, 해사 등 각 분야에서
정부·민간기관 간 협력 원칙 및 분야를 규정한 MoU 체결
ㅇ (기초과학) 한·영 간 기체결된 MOU('13.11, '23.6) 등 협력기반을
바탕으로 기초과학 분야 공동연구, 인력교류 등 협력 확대 협의
ㅇ (디지털) NATO 정상회의(‘22.6월)에서 합의한 한-영 ‘디지털
파트너십’을 신규 체결하고 11대 분야* 중점 협력에 합의
* ❶통신공급망 다변화, ❷반도체, ❸인공지능, ❹데이터, ❺기술생태계 조성, ❻국제 규범,
❼기술 표준, ❽인터넷 거버넌스, ❾공정하고 경쟁적 시장, ❿사이버 보안, ●온라인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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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주) 우주탐사·우주산업·우주기반, 위성, 우주정책 협력 등 내용을
포함한 ‘한-영 우주협력 양해각서*’ 체결
* (주요내용) ❶평화적 목적을 위한 우주탐사, ❷우주산업, ❸우주 기반, ❹위성,
❺우주정책, ❻우주 서비스, ❼궤도환경의 지속가능성, ❽양·다자협의 공조
ㅇ (바이오) 첨단바이오 분야(합성생물학, 뇌연구, AI기반 신약연구)에서
연구 협력을 위한 기관간 MoU 3건* 체결
* ❶ 합성생물학 분야 전략적 연구협력 파트너십 강화 MoU(韓 생명연, KAIST)
- (내용) 한-영 공동협력 프로그램 신설, 공동연구센터 구축, 인력교류 등
❷ 뇌연구 분야 한-영 공동연구 활성화 MoU(韓 뇌연구원)
- (내용) 뇌질환 극복을 위한 공동연구, 개인 맞춤형 뇌질환 치료 전략 수립 등
❸ AI기반 신약 분야 공동연구 센터 구축 MoU(韓 생명연)
- (내용) 양 기관 한국·영국 거점 설립, 국가전략기술분야 공동연구 등
ㅇ (AI) AI 안전성 개선 등에 대한 국제 규범과 기술 표준 논의
지속, AI 활용을 위한 공동 비전 발전 및 AI 파트너십 확대에 합의
ㅇ (해사) 해양디지털·해운탈탄소·무탄소항로 협력 및 정례적 협의체
운영을 위한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11.27)
* (주요내용) ❶IMO 관련 협력, ❷해운 탈탄소, ❸해양 디지털, ❹무탄소 항로 구축,
❺해사보안(사이버안전 포함), ❻선원 복지, ❼해양분야 연구기관 간 협력
□ (추진계획) 각 분야 협력 틀 바탕, 협력 수준 전방위적 업그레이드
ㅇ (기초과학) 한・영 신진・유망 연구자 공동연구 지원을 추진하고
학술 및 인력교류 확대 등 연구협력 활성화(‘24, 과기부)
ㅇ (디지털) ‘한-영 디지털 파트너십 포럼’ 매년 개최(양국 차관)하고,
금번 파트너십에 기반한 중점협력 분야 협력 확대·심화(‘24, 과기부)
ㅇ (우주) UN COPUOS(우주의 평화적 이용 위원회), IAC(국제우주대회) 등
계기, 양국 간 우주탐사, 정책, 산업 등 분야 협력 구체화(‘24, 과기부)
ㅇ (바이오) 첨단바이오 분야 글로벌 협력을 위한 사업을 통해 공동연구
센터 구축,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 등 협력 이행(‘24, 과기부)
ㅇ (AI) ‘미니 화상 AI 안전성 정상회의’ 양국 공동개최(’24.5월 잠정,
과기·외교부) 등 통해 AI 분야 협력 심화 도모
ㅇ (해사)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정례적 협의체 개최 및 상호협력
의향서를 양해각서로 격상하기 위한 논의 추진(’24. 해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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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발협력, 인적·문화 교류 등
◈ ‘한-영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에 기반, 양국 공통관심분야(디지털,
기후·환경, 보건 등)에서 양국 개발금융기관 간 협력 고도화
◈ 인적·문화교류 및 문화산업까지 협력 확대 추진
(1)‘한-영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기반 개발협력 고도화
□ (주요성과) 디지털, 기후·환경, 보건, 민간협력·개발금융 등 분야의
전략적 개발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 체결*(韓기재부–韓외교부–英외교개발부)
ㅇ ❶국제개발 동반자 관계(파트너십), ❷개발 경험 공유 및 역량 강화,
❸다자체제 내 협력의 3대 필라를 중심으로 협력체계 마련
□ (추진계획) 유상원조 분야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영국
국제투자공사(BII)* 간 신규 협력사업 추진(‘24, 기재부)
* British International Investment: 개도국 민간부문을 지원하는 英외교개발부 산하 개발금융기관
(2) 인적·문화 교류 활성화
□ (주요성과) 우리 인적 교류 및 양국 문화 교류 확대에 합의
ㅇ (인적교류) ‘24년부터 한-영국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연령 상향
(30→35세)하고, 쿼터 대폭 확대(1천명 → 5천명) 합의
※ 우리나라는 ‘12년 영국의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인 청년교류제도(Youth Mobility
Scheme, YMS)에 가입하여 연간 1천명 교류
ㅇ (문화교류) 영화·TV·음악·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교류와 공식적 실무급 통상 협력 교류를 심화하는데 합의
□ (추진계획) 금번 합의에 기반, 인적·문화교류 뿐만 아니라 문화
산업까지 다양한 협력 확대 지속 추진
ㅇ (인적교류) ‘24년부터 개정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운영하여 우리 청년의 해외 진출 적극 지원(‘24, 외교부, 재외동포청)
ㅇ (문화교류) ‘한-영 창조산업 포럼’(장관급) 재개 추진, 런던 콘텐츠
비즈니스 센터 개소(’23.12), 한국어·박물관 관련 교류* 지속(‘24, 문체부)
* 세종학당(4개소) 해외 한국어 학습지원 확대 추진, 영국 박물관 한국실 지원 지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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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주요 과제별 추진 일정
세부과제명 추진내용 일정
주관
부처
➊ 거시경제·교역·투자 협력 활성화
▪ 한-영 FTA 개선협상
개시
디지털·공급망· 청정에너지 등
신통상규범 포함
’24.1
1차 협상
산업부
▪ 한-영 투자협력 채널
구축
양국 정부간 투자협력 채널 구축 ~’24.12 기재부
▪ 한-영 경제금융대화
신설·개최
‘24년 말까지 한영 경제금융대화 개최 ~’24.12 기재부
▪ 한-영 세관상호지원
협정 기반 협력 확대
한–영 AEO MRA 체결 추진 등 ~’24.12 관세청
➋ 청정에너지, 산업·공급망 협력 확대
▪ 한-영 청정에너지
파트너십 통한 무탄소
에너지 연대 구축
한영 청정 에너지 고위급회의 연례 개최,
민간 기업 참여 협력 기회 모색 등
~’24.12 산업부
▪ 한-영 원전 협력
제6차 ‘원전산업대화체’ 개최, 양국 기업·
기관 간 영국 신규원전 건설 협의 추진
‘24 산업부
▪ 한-영 해상풍력 협력 양국 해상풍력 국장급 대화 개최 ‘24 산업부
▪ 한-영 핵심광물 협력
연구협력 MOU 추진, 관련 분야 산학
협력 증진 등
~‘25 산업부
▪ 한영 반도체 협력
프레임워크 기반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인력양성, R&D 협력 등 추진
‘24~ 산업부
▪ 한-영 공급망 협력 한-영 공급망 대화 개최
'23.11
개최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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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명 추진내용 일정
주관
부처
➌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
▪ 한영 과학기술협력협정
이행약정 기반
과학기술 협력 체계화
협의체 통합 운영(안) 마련 및 혼성
위원회 개최
‘25
과기부
산업부
복지부
외교부
▪ 기초과학 분야 협력
한-영 신진・유망 연구자 공동연구 지원,
학술 및 인력교류 확대 등 연구협력
‘24 과기부
▪ 한영 디지털 파트너십
기반 협력 확대
디지털파트너십 포럼 개최, 11대 분야
중점 협력 추진
’24.6 과기부
▪ 우주 협력
UN COPUOS, IAC 등 계기, 양국 간
우주탐사, 정책, 산업 등 분야 협력
‘24 과기부
▪ 바이오 협력
공동연구센터 구축, 공동연구 및 인력
교류 등 바이오 분야 협력 증진
‘24 과기부
▪ 해사 협력
해양 디지털, 해운 탈탄소 등 협력 강화
및 정례 협의체 개최
‘24~ 해수부
▪ 인공지능 협력
차기 ‘미니 화상 AI 안전성 정상회의’
공동 개최
‘24.上
과기부
외교부
➍ 개발협력, 인적·문화 교류
▪ 한-영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
EDCF-영국 국제투자공사 간 ‘24년
신규 협력사업 추진
’24~ 기재부
▪ 인적교류
청년교류제도, 워킹홀리데이 기반 양국
청년 간 유대 증진, 청년 교류 활성화
‘24 외교부
▪ 문화교류
’한-영 창조산업 포럼‘ 재개 추진,
런던 콘텐츠 비즈니스 센터 개소,
한국어·박물관 관련 교류 지속 등
’24.~
(비즈니스
센터개소
‘23.12)
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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