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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명 기술사업화
영문명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한문명 技術事業化
참고문헌
STEPI,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시장 매커니즘 활성화 방안」, 정책연구, 2009-08, 2009
지식경제부, 「2010 기술이전・사업화 백서」, 2011
박종복, 「한국 기술사업화의 실태와 발전과제 - 공공기술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2008
Jolly, V.K., 「Commercializing New Technologies, Boston」, MA : Havard Business School Press, 1997

기술사업화에 대한 정의는 사업화 주체(대학, 기업, 연구기관 등)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지만, 일반적인 정의를 기술하면 보유기술의 잠재적 가치 실현을 위해 기술을 이전하거나 생산과정에 적용함으로써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절차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STEPI, 2009)

 <그림> 기술사업화 과정 

     

법률에서는 기술사업화를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기술사업화의 성공이란 개발기술의 확산과 활용을 통해 경제적 부가가치가 창출된 경우, 또는 기술개발비용(기술이전비용 포함)과 생산투자 및 판매비용보다 많은 수익을 확보하여 손익분기점을 넘었을 경우를 의미한다.

 <참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2(정의)

 

3. 사업화란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특허법 상의 기술사업화 정의(2)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 이하 같음)을 하는 행위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나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기술사업화는 아이디어 발굴 및 기술개발, 기술이전 및 창업, 양상 및 마케팅, 기업 지속성장 등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Jolly(1997)의 기술사업화 5단계 4전이 이론과 사업화 핵심요소에 대해 설명한다.

Jolly는 기술사업화를 기술에 가치를 첨가하는 과정으로 규정하고 5단계 4전이 이론을 도입하여 기술사업화의 전체 과정을 다루었다. Jolly의 이론은 특히 세부단계 사이를 연결하는 전이과정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기술사업화 5단계는 <그림>과 같다.

 

<그림> Jolly의 기술사업화 5단계 4전이 이론 개요


   

R=연구, D=개발, E=엔지니어링, MF=제조, MA=마케팅

 출처: 지식경제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2011), 2010년 기술이전사업화백서


착상(Imaging)단계는 기술성과를 매력적인 시장기회와 접목시키는 단계로, 대부분의 발명이 시장의 관심을 얻지 못하여 사업화가 착수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자원을 공급하는 이해관계자(Stakeholder)그룹이 아이디어의 상업적 가치를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며, 어떤 시점에서는 특정 아이디어만 편파적으로 선호하기도 한다.

보육(Incubating)단계는 새로운 아이디어 사업화 가능성을 기술측면과 시장수요 측면에서 구체화 하는 단계로, 주로 연구자, 대학연구기관, 중소기업 등이 주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많은 경우에 이해 관계자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실패한다. 이해관계자가 사업화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로 기술적 원인의 불완전한 규명, 신기술의 미래 발전경로 및 속도의 불확실성, 시장기회의 실현시점 추정의 어려움 등을 꼽을 수 있다.

시연(Demonstration)단계는 신기술을 시장에서 판매 가능한 제품이나 공정으로 구현하는 단계로, 단순히 기술적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시연은 시장진입 시점에 해당 제품의 개념이 시장수요에 부합해야 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많은 경우에 여기서 시간지연이 일어난다.

촉진(Promoting)단계는 신기술제품의 시장진입에 따른 시장수용성을 높이는 단계로, 고객에 대한 구체적인 설득과정과 사회경제적인 인프라 조성과정을 포함한다. 잠재 고객이 새로운 제품을 수용하기 위하여 관련 기법, 절차, 기준 등을 완전히 새롭게 습득해야 한다면 설득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신기술을 이용하기 위해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것도 시장수용성을 저해하는 도전요인이다.

지속(Sustaining)단계는 신기술을 이용한 제품이나 공정이 시장에서 오랫동안 존속하면서 발생하는 가치의 상당부분을 전유하는 단계이다. 그러나 제품이나 기술의 급격한 진부화와 새로운 경쟁자 진입이 위협요소가 되며, 많은 신생기업이 실패하는 단계이기도 하다. 이 단계에서는 비용절감, 제품개선, 경쟁기술 출현 등에 주의해야 한다.

이와 같이 신기술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일련의 5단계 활동은 기술측면과 마케팅 측면의 문제 해결을 다루고 있다. 반면에, 네 개의 전이활동은 현 단계에서 후행단계로 넘어가는데 필요한 가치를 축적하는 것과 후행단계에서 필요한 자원을 조달하는 것 모두를 포함한다.

기술사업화를 추진하면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핵심요인은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이다. 첫째, 기술사업화를 위해서는 기술성이 먼저 확보되어야 한다. 기술에 대한 우수성은 기술수준, 지재권확보여부, 표준화 및 인증단계, 제품완성도, 대체기술여부 등에 따라 결정된다.

둘째, 시장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기술성이 우수하더라도 그 기술을 활용할 시장이 없다면 그 기술은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이다. 시장성 분석은 신뢰성 있는 시장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시장지역에 대한 문화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술성과 시장성이 있다하더라도 어떻게 사업화를 추진할 것인지에 따라 사업성이 달라진다. 대체기술 등 진입장벽 해소방안, 경쟁관계 등을 고러한 생산과 마케팅 전략, 원자재 공급 및 핵심부품의 안정적 조달방안, 제품의 수명주기 등을 고려한 사업투자 경제성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술사업화 부가가치 창출형태는 다음 그림과 같이 기술개발 투자, 기술이전(출자) 기술창업, 기술사업화 서비스, 사업화 금융, 그리고 기술기업 M&A로 구분한다.

 <그림> 기술사업화 부가가치 창출형태


   

 

첫째로 기술사업화의 가장 앞선 단계는 기술개발단계다. 대부분 국가에서 초기 기술개발단계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술사업화 과정이 기술개발단계별로 추진되지 않고 동시에 사업화가 추진되고 있어 기업에서는 기술사업화 전략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외부 연구자에게 연구비를 지원하고 지재권을 확보하는 형태의 기술사업화가 진행되고 있다.

둘째, 기술공급자와 기술수요자 사이에서 개발된 기술의 거래 알선을 통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방법이다. 국내 대학, 연구기관, 지역TP등에서는 기술이전 및 기술거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술이전전담조직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10여 년 전부터 국내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거래기관을 지정하고 30여개 기업이 활동하고 있으나 아직 기술중계 시장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기술창업에 의한 사업화다. 기술창업이란 기술을 보유한자가 직간접으로 기업운영에 참여하는 형태이다. 대학, 공공연구기관 등은 우수기술에 대해 기술출자 방식 또는 연구원의 스핀오프 방식으로 보유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하여 기술의 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한다.

넷째, 향후 지재권 중심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기술사업화 서비스 기업에 의한 간접적인 기술사업화를 들 수 있다. 기술사업화 특성상 높은 실패율이 문제점을 지적되는데 따라서 기술사업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시장분석과 특허분석을 통한 전문적인 기술사업화 전략수립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시장중심의 기술가치평가, 기술패키징, 기술사업화기획, 기술거래알선, 기술디자인, 사업화컨설팅 등 제반 기술서비스 활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술사업화 서비스 기업을 활용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간접적인 기술사업화 형태가 매우 중요하다.

다섯째, 기술금융 부문이다. 기술창업 초기단계에서 실용화 개발 등을 위한 창업 자금이 필요하고, 마케팅, 양산 단계에서는 운영자금이 필요하며, 기업성장단계에서는 일반금융기관으로부터 지속적인 사업화 자금이 공급 될 수 있어야 성공적인 사업화가 보장된다. 그러나 기술사업화에 대한 투자 기관은 성공가능성이 높은 기술기업을 선별하여 제한적인 지원을 하게 된다. 기술사업화에 대한 투자는 고수익을 기대하기도 하지만 그 만큼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여섯째, 중소기업에 대한 M&A는 기술사업화의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다. 창업 초기 중소기업 자본 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중소기업 M&A는 제도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기술사업화 실패요인은 시장실패와 시스템실패로 구분할 수 있다(박종복, 2008). 시장실패는 기술과 관련한 시장에 내재하는 불확실성과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의 전유성이 불완전하여 초기사업화 단계에서 과소투자 발생을 의미한다. R&D 투자 측면에서는 기술개발에 내재하는 위험, 불확실성과 경제적 가치의 전유성 문제로 인한 사적 수익률과 사회적 수익률 간의 격차 때문에 초기사업화 단계의 응용연구에 과소투자가 발생한다. 기술금융의 공급측면에서는 다음 <그림>과 같이 위험 수준이 가치 수준보다 큰 초기사업화 단계에 모험자본 등의 과소공급이 발생한다. 더욱이, 창업투자회사 등의 투자자는 34년 내에 투자자금을 회수하고자 하는 반면에, 기술사업화의 과정은 이보다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그림> 시장실패 발생원인

   

 

출처: 박종복(2008), 한국 기술사업화의 실태와 발전과제-공공기술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시스템실패는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관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제도적인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혁신주체 간에 상호작용을 수행하는 광범위한 영역에서 비효율성(suboptimality)이 발생을 뜻한다. 주로 정보의 비대칭 현상으로 도덕적 해이, 이해상충의 문제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시스템 실패의 주요 원인은 기술가치 인식 차이로 인한 기술이전 기회 상실(conflict of technology value), 기술이전사업화 의욕 부족(lack of incentives), 기술이전(거래) 시장의 질적 저하(bad technology drives out good one), 그리고 공공연구기관 소속직원의 이해상충의 상황(conflict of interests)을 꼽을 수 있다.

기술가치 인식의 차이로 기술이전 기회의 상실에서 공공연구기관은 기술도입자에 비하여 보유기술의 사업화 가치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가지므로 기술료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공공연구기관은 기술사업화에 따른 위험분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기술료 방식으로 높은 비중의 선급금(down payment)이나 일시금(lump-sum payment)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기술이전사업화 의욕 부족(lack of incentives)에서는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과정에서 공공연구기관(주인)과 기술이전 전담인력 혹은 연구자(대리인) 간의 정보의 비대칭 현상으로 인해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가 일어난다(Choi, 2001). 행정사무직 기술이전전담인력의 경우, 성과와 무관한 보수를 받는 반면에 기술이전사업화에의 공헌 노력의 관측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업무에 최선을 기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에 빠지기 쉽다. 효과적인 기술사업화를 위해서는 권리의 이전에 국한되지 않고 기술전수를 통한 적용방법의 이전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술전수 노력의 관측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발명자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기술이전(거래) 시장의 질적 저하(bad technology drives out good one)에서 공공연구기관은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은 직접 관리하고 그렇지 않은 기술은 기술중개조직에 공개함으로써, 기술거래 시장에는 사업화 가능성이 낮은 기술만 유통하게 된다. 더욱이, 대부분의 R&D 과제에 민간기업이 함께 참여하고 있어 기술도입자가 사전에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다. 민간기업의 경우, 기술보유자는 양질의 기술을 공개할 경우 경쟁사나 후발업체들이 그 기술 컨셉을 응용해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할 수 있으므로 이를 회피하는 경향을 보인다.

공공연구기관 소속직원의 이해상충의 상황(conflict of interests)에서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자 등 직원의 공적인 역할과 개인 이익 간의 충돌, 즉 해당 직원이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한다. 예를 들면, 해당 직원이 기술도입 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지분 보유, 친인척 관계 등)가 있는 경우 기술의 이전 대가를 고의로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해당 연구자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에게 연구용역을 위탁하거나 그 기업으로부터 비싼 가격으로 연구장비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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