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R&D는 우리 주도 협력, 초청/방문 연구, 연구 참여 등 해외 기관·연구자와의 연구활동 뿐만 아니라, 연구시설·장비 활용,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인력교류, 해외진출 지원 및 성과 확산, ODA, 국제 협력 기반 조성, 기술 실증, 국제 표준화까지 모두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글로벌 R&D 추진 필요성
세계 최고의 혁신성과는 우수한 연구자 간 글로벌 공동연구를 통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간 지속적인 R&D 투자로 첨단 산업을 주도하는 기술강국으로 성장하였지만, 더 이상 나홀로 R&D 만으로는 세계 무대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기 어려운 시점이 도래했습니다.
한국의 과학기술위상이 높아지며 해외 기술 선도국에서도 협력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하는 지금이야 말로 세계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글로벌 R&D 추진의 적기입니다.
우리나라 글로벌 R&D 추진 현황
연구자들의 국제협력 연구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위해 글로벌 R&D 예산을('23)0.5조 →('24)1.8조 →('25) 2.2조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글로벌 R&D의 전략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무리
2024년은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혁신 생태계가 국내 → 글로벌로 본격 확장되어 나가고, 이를 통해 정체되어 있던 국가 혁신 역량이 도약해 나가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본 홈페이지에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 사업 성과, 이슈 사항들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자 합니다.
비전 및 정책방향
주요정책
글로벌 R&D 전략지도 수립
논문·특허 등 데이터에 기반한 국가 간 기술 수준 분석을 통해 해외 우수 연구기관·기업과의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국제협력 활성화
①(구축 방향) 12대 국가전략기술, 17대 탄소중립 핵심기술을 중심으로 국내외 기술 현황 등을 포함한 데이터 기반 기술 협력 전략 모색
②(주요 내용) ▲국가별 기술수준 분석, ▲기술 유형별 전략 등을 도출하여 범부처 글로벌 R&D 가이드로 활용
(국가 간 기술 비교) 우수 논문건수(SCI), 우수 특허건수(삼극특허) 등을 기반으로 분석 → 국가별 기술 수준 도출, 주요 기관 현황 파악
(유형별 협력 전략) 기술 경쟁력 수준, 기술 발전 주기를 기준으로 총 4가지 협력 유형 구분 → 유형별 맞춤형 기술협력 방안 제시
글로벌 R&D 플래그십 프로젝트 발굴
국가 중요기술 확보를 위해 전략적 국제 협력이 필요한 사업을 글로벌 R&D 플래그십 프로젝트로 선정하여 집중 지원
①(주요내용) 12대 국가전략기술, 17대 탄소중립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
플래그십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R&D 예타 패스트트랙, R&D 우선 투자 검토 등 지원
또한, 단일 사업 방식을 넘어서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와 같이 다양한 주체·사업을 연계한 ‘집적·융합형 프로젝트’ 방식*도 활성화 * 기존의 사업을 이용하여 신규 사업 기획 없이 신속하게 추진 가능
글로벌 R&D 전략거점센터 구축
분산된 R&D 관련 해외센터들을 재정비, 연계하여 글로벌 R&D 전반을 효과적으로 지원
①(구축 방향) 글로벌 R&D 지원에 특화된 전략거점센터를 권역별로 지정하고, 분산된 R&D 관련 해외센터들을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재정비·연계하여 국제 협력 전주기 지원
②(이행 방안) 1. 과기정통부‧산업부 전략거점센터 시범 운영(‘25년~) → 그 외 부처별(복지부, 해수부 등) 전략거점센터 운영(’26년~)
추진 체계
글로벌R&D특별위원회
(구성)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특별위원회로서 과기혁신본부장(위원장), 외교부, 기재부, 산업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 1급, 산학연 글로벌 전문가 총 25명 이내로 구성
(역할) 글로벌 R&D 정책(전략지도, 플래그십 프로젝트, 전략거점센터 등) 심의 및 주요 현안 대응
글로벌R&D협의체
(구성) 과학기술혁신조정관, 주요 6개 글로벌 R&D 담당부처(과기부, 산업부, 복지부, 교육부, 해수부, 국토부) 국장급 및 전문기관의 글로벌 R&D 담당 부서장(본부장급) 등 15인 내외로 구성
(역할) 체계적인 글로벌 R&D 추진을 위해 부처기관과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원팀을 구성하여 사업 추진 현황 점검, 정보노하우 공유 및 애로사항 해결 등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