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로봇이 인지 능력과 사회적 교감 능력을 바탕으로 인간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기술
(선정 사유) 소셜 로봇 기술은 기존에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사회적・윤리적 파급력이 크므로 관련 이슈에 관한
사전검토 필요
경제 분야
사회 분야
문화 분야
윤리 분야
환경 분야
(기술 개발) 시장 형성 및 확대를 위하여 소셜 로봇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수집 정보에 대한 보안 솔루션 관련 연구개발 지원
(산업 경쟁력 강화) 플랫폼 선점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및 각 분야의 전문기업이 협력하는 수평·분업식 사업구조 형성 필요
(데이터 활용 관련) 소셜 로봇이 원활하게 데이터를 수집 및 활용 할 수 있도록 규제의 재정비가 필요하며,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수집 단계부터 표준화 가이드라인 필요
경제적·기술적 취약계층(노약자, 장애인 등)이 혜택에서 소외 되지 않도록 지원 대책 마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용자의 정신건강 및 사회적 상호작용 등 소셜 로봇의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피드백 체계 마련
(인문・사회과학 연구 지원) 로봇-인간 상호작용 연구, 소셜 로봇의 효용성 연구 등 인문・사회과학적 측면의 연구 지원
(사회적 편견 반영 주의) 작동 알고리즘 설계 시 사회적, 문화적 영향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통해 사회적 편견 등 부적절한 전형화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
(데이터 주권 확보) 정보 주체에게 데이터 삭제권 및 정정권을 부여하고, 개인데이터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한 강화 필요
(사용자 보호) 소셜 로봇 해킹에 의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경제적 손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호 대책 마련 및 피해 완화를 위한 관련 보험제도의 선제적 정비
(윤리적 접근) 기술 변화 속도를 고려할 때 관련 사항을 모두 법제화 하기 어려우므로 윤리적 접근이나 가이드라인을 우선적으로 활용
(사회적 공감대 형성) 인간 고유의 가치 및 역할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하여, 사회적 기능을 어느 범위까지 소셜 로봇에게 위임할 것인지 의견 수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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