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운전자나 승객의 조작 없이 운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영역 또는 무제한 조건 내에서 자동차 스스로 주행환경 모니터링 및 돌발 상황 대응이 가능한 자율주행 기술
(선정 사유) 전 세계적으로 기술 개발 및 시장 개척이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기술 실현 시기*가 임박하였으며, 기존 자동차 및 전·후방 산업의 패러다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발생 가능한 영향에 대한 사전검토 및 평가가 필요
- 교통사고·체증 개선으로 사회적 비용을 낮추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반면 고용 인력 감소, 사고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 등이 우려
* 전국 주요도로 완전 자율주행(레벨4) 상용화 목표(’27년), 현대차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 계획(’30년), GM 두바이 무인 로보택시 운행 계획(’23년), 폭스바겐 그룹 완전 자율주행
(레벨4) 전기밴(ID. Buzz) 출시 계획(’25년)
경제 분야
사회 분야
문화 분야
특성 평가 분야
윤리 분야
법률 분야
환경 분야
(미래기술 R&D 지원) 자율주행 관련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클라우드, AI, 플랫폼 등 ICT 기술 및 원천기술에 대한 R&D 지원 확대
(표준 데이터 플랫폼 구축) 자율주행차 사업 모델과 연계된 데이터 수집·분석·검증·활용이 가능한 산업표준 데이터 플랫폼 구축 필요
(산업 전환 지원) 택시, 지정구간 셔틀버스 등 일자리 감소가 우려되는 산업에 대한 보완 및 신규 자율주행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단계적 실증) 레벨 4 이상 자율주행 기술의 중장기적 비전과 이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실증사업 시행
(모빌리티 네트워크 인프라) 차세대 정보통신 및 도로교통 인프라 확충과 공공데이터 및 공적 자산의 민간 개방 확대 필요
(교통약자 배려)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의 지속적 예산배정 및 확보를 위한 사회적 배려와 정부와 지자체의 강한 추진 필요
(협력 체계 구축) 다양한 교통서비스를 연계하고 제공하기 위한 민관협력 및 기존 사업자들 간 상생 방안 마련
(오·남용 방지) 기술이 완성되기 전 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적절한 안전장치 및 사용자 가이드라인에 오남용 사례 반영 필요
(연구 지원) 자율주행차의 안전성 및 생활 공간 편입이 갖는 다양한 시사점에 대한 학제적 연구 지원 및 사회적 논의
(사용자 특성 반영) 자율주행 기술 실현 및 시험 평가 프로세스에서 성별 특성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 서비스 개발 방향이나 안전성 연구, 시스템 고도화에 투입되는 학습 데이터가 특정인에 편향되지 않도록 조정
(성별 등 특성분석 연구) 기술 개발 단계별로 성별, 나이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요구 및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사전검토와 연구개발
(개인정보 보호·활용) 자율주행 데이터의 안전한 보호와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정교화하고 데이터 주권 명시화 등 필요
※ 연구목적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 등의 도입 필요
(윤리 기준 마련) 사이버보안 및 데이터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등 윤리 기준 마련, 기술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하는 과정 필요
(관계적 정체성 연구) 레벨 4 이상 자율주행차가 대량으로 생산되고 활용되는 상황에 적합한 새로운 윤리적 책임의 틀과 개인 정체성의 재규정에 관한 연구 필요
(관련 법령 정비) 레벨 4 자율주행 서비스의 상용화를 위해서 필요한 제도 도입 및 기존 법령 등 정비 필요
※ 자동차관리법(안전기준, 등록제도), 도로교통법(운전면허제도, 교통규칙),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조물 책임법(제조물의 증명책임) 등
(결함증명 방안 마련) 제조물 결함에 의한 사고 원인 증명을 위해 마련된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의 강제 부착 및 사고조사위원회 설치 등의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후속 지원 등 필요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정책) 레벨 4 이상 자율주행의 부정적 영향이 극대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규제 및 정책 필요
※ 자율주행 기술 개발 상황과 자율주행의 환경 효과를 고려할 때 차량 용도별로 승용차, 상용차, 대중교통 등으로 구분하여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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