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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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국가 마이크로바이옴 이니셔티브 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검토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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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적 타당성
- 마이크로바이옴에 특정된 과학기술적 문제·이슈 해결에 필요한 사업이라는 근거 제시가 부족함 - 마이크로바이옴을 지원하고 있는 각 부처의 사업(과제)을 통합하여 추진함으로써 달성해야할 차별화된 목표, 기대효과 및 근거 제시가 충분치 않음 - 다부처사업으로 추진되어야할 당위성, 타당성의 근거가 될 세부활동의 구성 및 내용(내역 및 내내역사업 구성, 과제 지원방식 등)으로 부족함 ○ 정책적 타당성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선택군계획과 부합하며, 주관부처의 사업추진의지가 높음 ○ 경제적 타당성 - 사업 관련성을 기반으로 추정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이중계산 등 과잉추정에 대한 우려가 적은 방법으로 편익을 산정한 결과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됨 ○ 종합결론 - 조사 과정에서 핵심 이슈·쟁점 사항에 해소가 불충분하며, 마이크로바이옴 분야 다부처 단일사업으로서의 차별화된 문제해결과 달성목표 제시가 부족함 - 사업계획에 대한 AHP 종합평점이 0.303으로 사업시행 타당성 없음으로 분석됨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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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신규 R&D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조사함으로서 차년도 예산심의 참고자료로 활용
○ 정책적 제언 - 마이크로바이옴 활용분야별로 기 추진되고 있는 각 부처(기관)의 연구개발 투자(사업)과 차별화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슈를 구체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세부활동으로 구성되었다는 근거 강화 노력이 요구됨 - 최종 제품(서비스) 개발 및 시장진출과 관련된 특허, 인허가, 규제 등 제도적 이슈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함께 모색되는 것이 중요함
비고
핵심어(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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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바이옴, 연구기반, 신산업 창출, 미래이슈 대비, 예비타당성조사
핵심어(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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