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먼트-ARGOH 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개정

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개정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 분류체계소개

1.목적 및 근거

목적

  • 과학기술 관련 정보‧인력‧연구개발사업 등의 효율적 관리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평가 및 관리, 과학기술예측 및 기술수준평가 수행, 과학기술 정보의 관리·유통 등을 위한 과학기술 표준분류틀

근거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41조)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 관련 정보·인력·연구개발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과학기술에 관한 국가표준분류체계를 세우고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만들어 시행하여야 한다.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1조(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평가 및 관리
    • 2. 과학기술예측 및 기술수준평가
    • 3. 과학기술지식·정보의 관리·유통

2.추진 경과

연구개발 영역의 확장, 국가R&D 투자의 지속적 확대 등으로 체계적 정보 관리를 위한 분류체계 정립지속적인 개편 요구에 대응

  •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에 따라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이하 ‘표준분류체계’)를 2002년 제정하고, 주기적으로 수정·보완하고 있으며, ’13년부터 5년 주기 개정프로세스 도입(3년 → 5년)

[표 1] 표준분류체계 변화과정(2002~2023)

표준분류체계 변화과정(2002~2023) 표
연도 내용 세부내용 분류체계 현황
2002 최초 제정
  • 중・소분류 십진법 체제 적용
  • 중・소분류에 상호참조(관련 분류) 채택
  • (연구분야)
    대분류 19개
    중분류 160개
    소분류 1,023개
2005 수정・보완
  • 신생기술과 융합기술 적극 반영
  • 일부 중・소분류의 전문화 및 세분화
  • (연구분야)
    대분류 19개
    중분류 178개
    소분류 1,235개
2008 전면 개정
  • 연구분야 분류에 인문사회과학 분야 추가
  • 적용분야 분류 도입 및 2차원 체계 확립
  • 적용분야 분류 도입 및 2차원 체계 확립
  • (연구분야)
    대분류 34개
    중분류 347개
    소분류 2,773개
  • (적용분야)
    대분류 32개
2009 수정・보완
  • 인문사회과학 분야 2개 유사 대분류 통합
  • 인문사회과학 분야와 과학기술 분야의 교차 영역인 ‘인간과학과
    기술’ 대분류 신설
  • (연구분야)
    대분류 33개
    중분류 369개
    소분류 2,899개
  • (적용분야)
    대분류 32개
2012 수정・보완
  • 근거기반 개정프로세스 및 임시분류제 도입
  • 개정주기 변경(3년 → 5년)
  • 연구분야 분류코드 정비
  • 적용분야 분류 개정(OECD 권고안 반영)
  • 복수선택 및 가중치 제도를 적용분야로 확대
  • (연구분야)
    대분류 33개
    중분류 369개
    소분류 2,899개
  • (적용분야)
    대분류 33개
  • (임시분류)
    대분류 1개
    중분류 5개
    소분류 28개
2013 ~ 2018 수정・보완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개정 프로세스 운영
    [1단계] 개정수요조사(’13) : 36건(500개 분류)
    [2단계] 적합성평가를 통한 임시분류 선정(’13, ’15)
    - 127개 분류 적합 판정
    [3단계] 근거 및 영향 모니터링(’14~’17)
    [4단계] 개정 타당성평가(’17) : 167개 분류 대상
    [5단계] 정규분류 개정(’18) : 117개 분류 개정
  • (연구분야)
    대분류 33개
    중분류 371개
    소분류 2,898개
  • (적용분야)
    대분류 33개
2023 수정・보완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구조 개선
    - 4계층 구조(연구분야>대>중>소)'를 '3계층 구조(연구분야>대>중)'로 단순화
    - 기존 소분류체계는 세부영역으로 대체
    - 세부영역은 상위분류에 제한 없이 선택하도록 구성 및 세부영역 개정주기 단축을 통해 신기술 반영에 유연하게 대응
    - 기존 소분류체계에 사용된 분류용어는 우선 세부영역에서 계승하고, 기존 중분류와의 연계관계도 나타내어 현장에서의 혼선 최소화
  • (연구분야)
    대분류 22개
    중분류 277개
    세부영역 2,799개
  • (적용분야)
    대분류 33개

3.2023년 표준분류체계

연구분야와 적용분야 분류가 2차원의 분류체계로 구성

  • 연구분야는 22개 대분류, 277개 중분류, 2,799개 소분류로 구성
  • 적용분야는 33개 대분류로 구성

[표 2] 현 표준분류체계 현황

현 표준분류체계 현황
적용분야
공공
산업
대분류 13
대분류 20
대분류
중분류
세부영역
연구분야
과학기술
자연
4
47
343
생명
3
47
445
인공물
9
109
848
인문사회과학
인문사회학
3
60
1090
인간과학과 기술
3
14
73

[표 3] 개정전후 비교

개정전후 비교
변경 전(2018년)
진행화살표
변경 후(2023년)
총괄
대분류
33개
진행화살표
22개
중분류
371개
277개
소분류
2,898개
2,799개
세부내용
대분류
  • (과학기술분야) 개정대상 없음
  • (인문사회과학분야) 17개 -> 6개 개정
중분류
  • (과학기술분야) 208개 -> 203개 개정
  • (인문사회과학분야) 163개 -> 74개 개정
소분류
  • (과학기술분야) 1,645개 -> 1,636개 개정 후 세부영역으로 대체
  • (인문사회과학분야) 1,253개 -> 1,163개 개정 후 세부영역으로 대체

4.개정 프로세스

개정 프로세스

  • 표준분류체계 개정 근거 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개정 절차의 일관성 유지,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 과학기술발전 트렌드 및 국내외 과학기술분류 동향 등 고려

  • 기존 표준분류표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하 ‘개정수요’)을 발굴하고 이를 5년 주기 개정프로세스(5단계)에 따라 수정·보완하는 절차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1조(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선진국의 과학기술분류 동향을 조사‧분석하고 새로운 기술의 출현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절차 및 방법

[표 4] 5단계 개정 프로세스

  • 1단계 개정수요
    조사
  • 2단계 개정타당성
    평가대상 선정
  • 3단계 근거/영향
    모니터링
  • 4단계 개정타당성
    평가
  • 5단계 정규분류
    개정
  • ① (개정수요 조사) 표준분류표의 개정(신규/변경/퇴출)에 대한 수요를 도출하는 하는 단계
    • (방식) 전담기관(KISTEP)에서 제시한 양식을 이용해 개정수요를 제안
    • (시기) 원칙적으로 표준분류 개정 프로세스 1년차 중 전담기관이 공지한 조사 기간에 한하여 수행
  • ② (개정타당성 평가대상 선정) 개정수요를 대상으로 적합성평가를 통해 개정타당성 평가대상을 선정하는 단계
    • (방법) 접수된 개정수요제안서를 대상으로 5가지 항목 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여 임시분류 및 퇴출후보분류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결정

      () 규모성, 보편성, 독립성, 정책성, 진보성

    [표 5] 평가 항목

    평가 항목 표
    항목 내용 비고
    규모성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규모를 분석
    •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 및 연구비 등 2개 지표의 기존 분류 대비 상대적 위치를 분석
    정량평가
    진보성
    • 학문(연구)의 진보 및 연구의 다양화를 분석
    • 논문 및 특허 관련 지표를 분석하여 기존 분류 대비 상대적 위치를 분석
    보편성
    • 기존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와의 부합성 및 수용성을 종합하여 분석
    • 부합성은 위계 적절성, 분류단위의 기준 등 기존분류 특성에 대한 일관성을 분석
    • 수용성은 해당 영역의 관련 주체들간의 합의/협의 여부 등을 분석
    정성평가
    독립성
    • 기존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와의 차별성 및 분리기준의 명확한 정도를 분석
    • 명확성은 분류에 대한 영역 설명이 명확히 제시되고 뜻이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이지 않는지 분석
    • 차별성은 기존 분류와의 중복가능성 및 상호 간 경계 기준 등에 대해 분석
    정책성
    • 정책적 중요성 및 파급효과를 분석
    • 국가과학기술계획과의 부합성, 도입 시급성, 도입 영향 등을 분석
    • 부처 단위 이상의 정책근거(부처계획, 국정과제 등) 존재여부 등에 대해 분석
    • (평가방법) 제안된 개정 수요에 대하여 세부분야평가위원회 및 총괄위원회에서 적합성 평가 수행
    • 규모성과 진보성은 주요 지표에 대한 정량평가 실시

      ※ 기존 분류를 포함하여 4분위수를 산출하고 해당 분류의 지표 모두 50% 이상 위치에 있어야 ‘적합’ 판정을 받되, 지표 중 1개만이 50% 이상 위치에 있을 경우 세부분야평가위원회에서 논의 후 결정

    • [그림 1] 규모성 ‘적합’ 평가 기준

      규모성 ‘적합’ 평가 기준
    • [그림 2] 진보성 ‘적합’ 평가 기준

      진보성 ‘적합’ 평가 기준
    • 보편성, 독립성, 정책성은 개정수요서 등을 바탕으로 정성평가

      ※ 평가항목을 10점 척도로 하여 세부분야평가위원회에서 평가

    [그림 3] 보편성, 독립성, 정책성 평가 기준

    보편성, 독립성, 정책성 평가 기준
  • ③ (근거 및 영향 모니터링) 신설 대/중분류(임시분류)가 표준분류표에 반영되기 위한 근거와 반영될 경우의 영향(범위/강도)을 모니터링하는 단계
    • (임시분류)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정규분류와는 구분되는 별도의 분류체계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항목 추가 등을 통해 국가연구개발투자현황 등 관련 자료를 모니터링
    • (퇴출후보분류) 임시분류와 달리 별도의 분류로 구분되지 않고 기존의 정규분류로 운영하면서 일정기간동안 관련 근거와 통폐합으로 인한 영향을 모니터링
  • ④ (개정타당성 평가) 근거 및 영향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개정 타당성 평가를 수행하는 단계
    • 임시분류 및 퇴출후보분류에 대한 근거 및 영향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5개 평가항목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정규분류 편입/퇴출에 대한 최종 결론 도출
  • ⑤ (정규분류 개정) 개정 타당성평가 결과를 반영해 표준분류표를 수정하여 표준분류체계를 개정하는 단계
    • 주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후, 공표 및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