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산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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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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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나라살림 지킴이 나라정책 길잡이
국회예산정책처
나라살림 지킴이
나라정책 길잡이
나라살림 지킴이 나라정책 길잡이
국회예산정책처
나라살림 지킴이 나라정책 길잡이
국회예산정책처
Better Budgets for Better Lives
10 11NABO 20년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와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재정정책전문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예산정책처장 조의섭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발자취를
정리한 국회예산정책처 20년사를 발간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간 국회예산정책처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국회의장님,
국회의원님, 그리고 책임감과 열정으로 힘써주신 전·현직 직원 여러분의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03년 설립된 이래 예·결산 분석, 재정·경제전망 및 세제분석, 사업평가 등을 통해
국가 경제와 재정운용의 방향을 제안하고, 예·결산 및 재정정책 심의 등 의정활동을 충실하게 지원함으로써
‘나라살림 지킴이, 나라정책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OECD도
2022년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독립재정기구로서 재정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국회예산정책처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국회 소속기관과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한국행정학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대내외 유기적 협업을 통해 연구·분석 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세수오차 진단과 대책 등 다양한 국가적 현안에
대한 정책현안 연속토론회를 개최해 대응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OECD와 함께 공동의장국으로서
‘아시아 의회예산기구 네트워크’를 출범하여 국제사회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과거의 발자취를 기록한다는 것은 지난날을 돌아보고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그치지 않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이번 20년사를 통해 지난 역사를 겸허히 돌아보며 그동안의
성과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숙의하고 검증하여 더욱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회와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재정정책전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국회예산정책처 20년사 발간을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국회예산
정책처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조의섭
발간사
12 13NABO 20년
격려사
2023년 12월
국회의장 김진표
국회예산정책처는 2003년,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문을 열었습니다. 예산정책처는 지난
20년, 이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재정과 경제 현안을 연구하고 분석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정부의 재정운용을
감독하고, 재정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쉬지 않았습니다. 예결산 분석과 재정·경제전망, 의안
비용추계, 거시경제분석 그리고 주요 재정사업평가에 이르기까지. 충실하게 소임을 수행해주신 예산정책처
가족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삶이 말할 수 없이 팍팍합니다. 고물가와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가계의 실질소득과 가처분소득이 모두 줄어들고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경제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기업 투자와 정부의 세수까지 함께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국회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연금개혁, 저출생과 지방소멸 대응, 탄소중립 실천과 첨단산업 육성도 서둘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교육과
국방 분야에서도 첨단기술을 활용한 일대 혁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쉬운 과제, 가벼운 사안이 없습니다.
더욱이 각계각층의 첨예한 이견까지 조율해가며 이런 난제를 해결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 국회에 있습니다.
예산정책처의 역할이 막중합니다.
예산정책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예산정책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입니다. 풍부한 경험과 정무적 지혜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여러분의 역량을 확신하면서 여러분의 맹활약에 기대를 겁니다. 국회가
충실하게 토론하고, 합리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 전문성을 마음껏 발휘해
주십시오.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여러분의 헌신에 달려 있습니다.
예산정책처의 설립 20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나라살림 지킴이> <나라정책 길잡이> 국회예산
정책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을 축하드리며,
‘나라살림 지킴이’이자 ‘나라정책 길잡이’인
국회예산정책처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14 15NABO 20년
국회예산정책처 설립은
입법부 권능 회복 추진에
가장 뚜렷한 성과
국회예산정책처를 설립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설립 20주년을 맞이하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2002년 「한국의정연구원법안」을 발의하던 때, 2003년 「국회예산정책처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던 때, 그리고 2004년 국회예산정책처 개청식에서 표지석을 감싸고 있던 흰 천을 걷어내던 제막식의 순
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제16대 후반기 국회의장으로서 재임기간 중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한 일은 입법부의 권능을 회복하는 것이
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 가장 뚜렷한 성과가 바로 국회예산정책처의 설립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이전을 돌이켜보면,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예결산 심사에 대한 전문조직과 인력
의 부족으로 예결산 심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나라살림인
예결산을 챙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국회의원 비서관을 시작으로 30년이 넘는 오
랜 기간 동안 국회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주마간산식의 예결산 심사를 경험하였고, 예결산 심사 과정에서 국회
의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전문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에 국회의장으로 선출되면서 본격적으로 입법부 내 재정전문기관 설립을 추진하였습니
다. 그 과정에서 행정부의 강한 반발과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많은 여야 의원님들이 당파를 떠나 합심하여 노
력한 끝에 2003년 7월 국회예산정책처법의 제정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설립 이후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여 눈부신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국회의 예결산 심사
를 지원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나라살림 지킴이’이자 ‘나라정책 길잡이’로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
면서 명실상부한 재정·정책전문기관으로 성장과 도약을 계속해왔습니다.
축 사 10년 전에도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10주년을 맞이해 열린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국회예산정
책처를 설립하였다는 자부심과 함께 국회예산정책처의 눈부신 성장을 자랑스러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로부터 다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국회예산정책처 분석보고서를 인
용한 언론기사를 접할 때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한번 더 도약해 최고의 재정·정책전문기관으로 위상을 구축했
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돕는 재정·정책전문기관으로서 대한민국과 국회의 발
전에 변함없이 이바지할 것으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정책처장 이하 직원 여러분의 성실한 노고에 찬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계속 노력해서 더
큰 보람을 갖도록 공직자로서의 사명을 당부합니다.
다시 한번,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을 축하합니다.
2023년 12월
전 국회의장 박관용
16 17NABO 20년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정책 수립에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시길 바람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 20년사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효율적으로 국가 발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애쓰고 계신 조의섭 처장님을 비롯한 국
회예산정책처 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간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예결산 업무 지원과 국가 재정운용 기조 및 거시경제 동향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을 통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견지한 대한민국 최고의 재정정책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또한, 예
산정책처는 국회가 나라의 재정 상황을 살피고 국정 운영의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
당해 왔습니다. 특히 예·결산 분석 시리즈와 중·장기 재정 전망 등 수준 높은 분석보고서가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민간에서도 적극 활용되어 국가 재정정책 연구에 기여한 점은 높이 평가받아야 할 업적입니다.
현재 건전한 국가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여러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전략산업 육성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 극복, 연금·의료 복지 수요 팽창 등 우리 사회
가 직면한 정책과제들은 막대한 재정 투입을 필요로 하는 반면 국가 채무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의 객관적인 재정사업 평가와 건설적인 비판을 기반으로 국회의 재정심사 역량을 발
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국회예산정책처 20년사 발간을 통해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 국회예
산정책처의 기능을 강화하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과 「국회예산정책처 20년사」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도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
축 사
세금이 올바로 사용되도록
바른길을 제시하는
국민의 기관이 되기를 기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표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
니다. 지난 20년간 한결같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 온 국회예산정책처 모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국가 예·결산 심의를 지원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적인 연
구·분석을 수행하고자 2003년 설립되었습니다. 지난 20년간, 국회예산정책처는 예·결산 및 재정·경제 분야
의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예·결산 심의 및 법안 처리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예결산 분석 보고서, 재정소요 법안에 대한 비용추계, 재정·경제 전망, 경제 현안 분석 등 국회예산정책처
가 제공하는 다양하고 깊이있는 자료들은 국가 재정·경제 상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높이고, 국회가 예·결
산 및 재정·경제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도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지난 20년은 국
회가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충실하도록 뒷받침함으로써 3권 분립의 헌법정신을 확립하는 데 이바지해온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600조가 넘는 국가 예산안 중 국회 심사를 통해 조정되는 비중은 1%도 채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국회가 예산안 심사권을 가졌다고 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수준으로, 예산안 심사권이 여전
히 형식적 수준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들과 더불어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원과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앞으로도 지난 20년의 눈부신 성과를 바탕으로 입법부의 중추 기관으로 더욱 성장하길
바랍니다. 국가재정의 파수꾼으로서 국민의 혈세가 올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바른길을 제시하는 국민의 기관
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표
축 사
18 19NABO 20년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나라살림 파수꾼으로서
국회예산정책처의 임무가 중요
지난 2003년 10월 국회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설립된 국회예산정책처가 어느덧 20주년을 맞이하였습니
다. 그간 국회예산정책처가 이룩한 성과와 발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0년간 재
정운용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분석·평가와 법률안에 대한 비용 추계 등을 통해 국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소중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올바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독자적인
거시경제·재정 전망을 실시하는 등 역할을 점차 확대해 국내 최고의 싱크탱크Think Tank 중 하나로 발전했습니다.
이제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하는 수많은 보고서들은 국회나 행정부가 반드시 참고하는 자료를 넘어, 그 신뢰
성을 인정받고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져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사회보험 등 다양
한 분야의 중장기 추계는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정부로 하여금 조금 더 치밀하게 나라살림을 꾸
리고 정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설립 모델이 된 미국 의회예산처(CBO) 등 유사한 성격의 해외 재정 전문기관에 비해 상
대적으로 길지 않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국회예산정책처의 역할이 확대되고 그 위상이 우뚝 설 수 있었던 데에
는 직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
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놓인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습니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로 세입 기반은
축소되고 있으나, 복지지출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 부담도 지
속되고 있으며, 지정학적 위기와 자국 보호주의 정책 등에서 파생되는 각종 글로벌 리스크에도 대비해야 합니
다. 또한, 누적된 국가채무의 비용도 금리상승으로 인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미래 통일 비용까지 염두에 두
어야 하는 우리의 특수한 상황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렇듯 현재 우리나라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
한 노력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나라살림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임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재정당국의 입장에서 그 역할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축 사 첫 번째로 중장기 재정전망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점차 복잡해지는 경제사회 여건하에서 중장
기 재정전망을 통해 변화를 인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물론 국회예산정책처 이외에도
정부, 공공·민간연구소 등의 기관에서도 유사한 전망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망은 본질적으로 불확
실성을 내포하고 있고 이를 계량화하는 작업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기관들이 각기 다른 가정을 통
해 수립한 모델과 그 결과치를 국회나 정부와 같은 의사결정권자들에게 제공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
다. 이 과정에서 기관들간의 경쟁과 협력은 전망의 객관성과 정확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동안 축
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그 선봉에 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정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에 대한 연구를 내실화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제도와 정책은 국회의
법제화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따라서 국회에 소속되어 있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
재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재정준칙 도입을 비롯해 우리 재정의 또 다른 위험요소인 사회보험제도 등
의 개혁을 위해서는 국회와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이러한 제도와 정
책들에 대해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회와 국민들로 하여금 제도 도입, 개혁의 필
요성을 자발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편 우리 여건에 적합한 실질적인 대안 도출을 위해서는 정
부와의 긴밀한 협업도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립성과 전문성이라는 국회예산정책처의 필수 역량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국회예
산정책처의 분석과 주장이 설득력과 신뢰를 얻으려면 반드시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
야가 있는 국회에서 정파를 초월하여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정 연구나 보고서가
여당과 야당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축적된 역량에서 나오는 정책적 전문성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객관적인 증거와
과학적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의 엄밀성과 투명성을 높일 때 정파와 무관하게 국회예산정책처의 주장이 설득력
을 지닐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를 상징하는 로고는 엽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엽전은 예로부터 가치의 척도이자 가치저장
수단, 가치 교환의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는 예산정책처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의 재정운용에 대해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분석하고, 미래 지속가능한 재
정을 위해 관련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회와 정부 양측을 아우르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것
입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엽전과 같이 국회예산정책처가 앞으로도 국회는 물론 정부, 나아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어 국가에 봉사하는 최고의 재정전문기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획재정부도 국회예
산정책처의 더 큰 발전을 응원하며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23년 12월
경제부총리 추경호
20 21NABO 20년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재정
파수꾼 역할은 경제위기 상황 속
재정건전성 유지에 큰 기여
국회의 재정 관련 정책결정을 지원하는 기구로서 국가재정에 대한 파수꾼 역할을 수행하는 국회예산정책
처가 출범한지 어느덧 20년이 되었습니다. 그간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안 및 결산 분석부터 재정 추계, 세제
분석, 경제전망 및 재정정책 평가에 이르기까지 재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연구 활동을 수행해 왔으며, 이를 통
해 우리나라의 국가 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는 데 있어 큰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건전한 재정기조는 안정적인 경제성장의 토대가 되었으며, 특히 과거 위기 상황에서는 경기회
복을 위한 재정지출을 감내할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적기에 재정정책으로 대응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위기 상황
에서는 6차례의 추경안 편성을 통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는 가운데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
한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재정정책과 예산안 편성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와 전문
성과 중립성을 갖춘 국회예산정책처가 심의의결 기관인 국회를 도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었기에 가능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직면하게 될 경제 및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여 국회예산정책처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지정학적 갈등 심화, 중국의 성장세 둔화, 주요국의 높은 금리 수준 지속 등
으로 세계경제 성장이 제약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성장 및 세입여건이 약화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
으로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소득양극화에 따른 복지재정 수요는 물론 기후변화 대응,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등과 같은 새로운 재정수요에도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처럼 점증하는 재정수요에 부응
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중장기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한정된 자원을 가장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배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예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에 전문성을 가진 국회예산정
책처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축 사 다행히 그간 국회예산정책처는 장기적인 재정 전망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꾸준히 점검해 오고 있습
니다. 이를테면 2019년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주요 사회보험에 대한 재정 전망을 실시하고, 그 이듬해에는
우리나라의 인구, 사회구조 및 기후 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검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회예
산정책처가 그간 축적된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구조 개혁을 뒷받침하고, 국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나라 재정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국회예산정책처와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한국은행은 함께
노력하고 협력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양질의 재정 보고서들은 한국은행의 전망 및
조사연구 과정에서도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고금리 국면을 맞아 재정정책과
통화정책간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가 강조되는 등 양 기관의 협력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 양
기관이 국가의 싱크탱크로서 건설적인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면서 우리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
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국회예산정책처 20년사」의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이번 책자는 지난 20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와
우리 재정의 역사를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생각합니
다. 다시 한번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국회예산정책처의 무궁한 발전과, 조의섭 처
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22 23NABO 20년
축 사
친애하는 조의섭 처장님,
대한민국 국회예산정책처(NABO)의 설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20년간 국회예산정책처는 공공재정 분야에 있어 신뢰받는 의정지원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한국의 재정 투명성과 책임성, 그리고 효율성 증진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국회예산정
책처의 활동은 대한민국의 재정 정책이 국민의 수요를 빠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지출이 효율적
이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우리는 수 년에 걸쳐 국회예산정책처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왔습니다. 올해 이 특별한 기념일을 맞이하여 앞
으로도 양 기관의 긴밀한 관계가 지속되기를 기대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IMF 총재 Kristalina Georgieva
IMF 축하 서한
24 25NABO 20년
축 사
친애하는 조의섭 처장님,
대한민국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OECD는 대한민국 국회예산정책처(NABO)의 설립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2003년 10월 설립된 이래
NABO는 국회의 예산안 심의를 중추적으로 지원하고 공공재정에 대한 풍부한 논의를 촉진하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NABO는 OECD 내 독립재정기구의 모범이 되고 있으며, 설립 20주년이라는 중요한 날을 기념하는 데에
아시아 의회예산기구 네트워크의 첫 번째 연례회의를 개최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 네트워크는 OECD와 아시아 지역 간의 가교 역할을 하며, 경험과 모범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또한, 예산 과정에서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아시아 최고의 협의체가 될 것입니다.
OECD는 창립 이래 NABO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아시아 의회예
산기구 네트워크 등을 통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OECD 공공거버넌스 국장 Elsa Pilichowski
OECD 축하 서한
26 27NABO 20년
축 사
CBO 축하 서한
친애하는 조의섭 처장님,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을 맞아 축하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
리 두 기관의 인연은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NABO가 공식적으로 설립되기 직전인 2003년,
CBO의 직원들이 서울을 방문해 아이디어와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상호 방문을 주
고받았습니다. 전임자인 키스 홀 처장님도 5년 전 NABO 창립 15주년을 맞아 서울을 방문했었습니다. 저
또한 2021년 예산정책 심포지엄에 참석했습니다. NABO와 CBO가 공동 관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에 대
한 공동의 의지를 표명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NABO와 CBO는 통찰력 있는 재정 분석, 정확하고 신속한 법안 비용 추계, 신뢰할 수 있는 경제 전망 등
공통된 책무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기관 모두 객관성, 중립성, 전문성을 핵심 운영 원칙으로 추구합니다.
NABO와 CBO의 업무는 각국 정부의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행정부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
한 독립적인 대안을 의원들에게 제공합니다. 또, 분석을 제공함으로써 논의 과정에서 사실과 공공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초점이 맞추어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선출직 지도자들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
릴 수 있도록 돕고, 일반 대중이 논의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견해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정보는 유권자들이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국민과 국민과
가장 가까운 선출직 지도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우리의 업무는 민주주의를 강화합니다.
NABO는 뛰어난 업무를 통해 전 세계 독립재정기구의 본보기가 되고 있으며, CBO는 NABO와의 긴밀
한 관계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NABO 설립 20주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성과를 거두시
기를 기대합니다.
CBO 처장 Phillip L. Swagel
28 NABO 20년
발간사 10
격려사 12
축사 14
History of NABO: 국회예산정책처 20년의 발자취 34
1. 다음 각 기관은 약칭을 사용한다.
• [미국] 의회예산처(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
• [미국] 회계검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
• 경제개발협력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2. 「大韓民國憲法」은 헌법으로 약칭한다.
일러두기
Contents
목차
Ⅰ. 재정전문기관으로서의 입지 구축 44
1. 국회예산정책처의 설립 과정
2. 국회예산정책처의 기반 형성 및 발전
Ⅱ. 선도적인 재정전문기관으로의 발전 76
1. 새로운 10년에 대한 기대
2. 기대를 실현으로
Ⅲ.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국회예산정책처 116
1. 지난 20년의 성과
2. 마주한 재정·정책 환경
3. 내일을 준비하며
통사
PART 1.
History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Ⅰ. 예산안 분석 126
1. 개관
2. 예산안 분석의 기틀 마련
3. 「국가재정법」 제정과 예산안 분석 방향 정립
4. 상임위원회별 소관 세부사업 예산안 분석 및 감액의견 제시
5. 거시총량 분석을 통한 예산안 분석의 차별성 확보 노력
6. 예산안 분석의 안정적 기반 확보
7. 2020년대 이후 최근의 예산안 분석
Ⅱ. 결산 분석 156
1. 개관
2. 「국회법」 개정과 결산 분석의 개시
3. 결산 분석 활용도 제고를 위한 구성 변경
4. 결산 분석의 범위·영역 확대와 거시적 분석의 시작
5. 결산 분석의 심화 및 개선
Ⅲ. 사업평가 194
1. 개관
2. 국회 차원의 사업평가 도입
3. 성과관리에 대한 평가로 확대 및 사업평가 역량 강화
4. 국정감사 지원 및 성과평가 본격화
5.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강화
6. 사업평가자문단 구성 및 사업평가 성과
7. 사업평가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
8. 직제 개편에 따른 사업평가의 예·결산 연계 강화
Ⅳ. 공공기관 평가 230
1. 개관
2. 공공기관 평가 업무의 시작
3. 공공기관의 재무와 관련된 제도 개선의 시작
4. 공공기관 관리 제도 및 사업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의 본격화
5. 예·결산 분석 업무의 확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Ⅴ. 재정전망 278
1. 개관
2. 재정전망 업무의 시작
3. 의무지출 전망 확대
4. 장기 재정전망 실시
5. 중기 재정전망 개편
6. 사회보험 재정전망 확대
Ⅵ. 비용추계 304
1. 개관
2. 비용추계 업무의 시작: 의안비용추계
3. 비용추계 업무의 내실화·전문화: 의안비용추계 업무 전담
4. 비용추계 업무의 외연 확장: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Ⅶ. 세제분석 332
1. 개관
2. 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 업무의 시작
3. 세입 관련 비용추계의 양적인 증가
4. 세제분석 연구의 질적 향상
5. 국세수입 전망의 독보적 지위 획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Ⅷ. 경제전망 360
1. 개관
2. 경제전망의 시작
3. 경제전망의 전문성 확보
4. 전망 시계 확장: 중기 경제전망의 시작
5. 경제전망과 재정분석
6. 전망 체계 개편
7. 불확실성 하의 경제전망
8. 경제전망의 새로운 도약: 전망 부문 확대
Ⅸ. 경제분석 386
1. 개관
2. 경제분석의 시작과 재정분석 인프라의 구축
3. 제19대 국회개원과 글로벌 금융위기 및 남유럽 재정위기 대응
4. 저성장 하에서 재정과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모색
5. 경제분석 전문기관으로의 도약
6. 경제분석 고도화를 위한 협업(collaboration)의 강화
업무발전방안 418
업무별 부문사
PART 2.
History by Theme
특집
PART 3.
Special Story
20주년 설립기념식 446
아시아 의회예산기구 네트워크 국제포럼 454
예산정책자문위원회 462
신입직원 간담회 470
전 직원 한마디 480
부록
Appendix
사진으로 보는 국회예산정책처 20년 492
주요 업무 실적 516
분석 보고서 목록 518
현 직원 명단 542
역대 처장 명단 544
역대 간부 명단 545
역대 조직도 546
33NABO 20년
국회예산정책처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NABO는 「국회법」 제22조의2에 근거하여 “국가
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연구분석·평가하고 의정활동
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예산정책처법」이 시행된
2003년 10월 19일 설립되었다. 이는 국회 개원으로부터 55년 만에 설립된 것으로서, 국
회 소속기관 중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에 이어 세 번째에 해당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설립은 입법부가 재정·경제 분야에 대해 독자적이고 전문적인 연
구·분석을 수행할 수 있게 된 데 그 의의가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설립을 통해 재정·
경제 분야의 우수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자체적인 연구·분석을 수행하며, 연구·분석
의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예·결산 심의를 비롯한 국회의 의정활동을 더욱 강력하게 지원
할 수 있게 되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획관리관·예산분석실·추계세제분석실·경제분석국 등 2실 1국
1관 2심의관 3담당관 17과의 조직에 직제상 정원 138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회예산정
책처는 “건전한 재정, 희망찬 미래”를 표방하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
회예산정책처법」 제3조 및 「국회법」 제85조의3)
1.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대한 연구 및 분석
2.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
3. 국가재정운용 및 거시경제동향의 분석 및 전망
4. 국가의 주요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및 중·장기재정소요 분석
5.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 및 분석
6.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관련 의견 제출
국회예산정책처
35
06.12. ‘국회예산결산지원기구의
설립방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07.01. 「국회예산정책처법」 본회의 의결
10.19.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10.20. 제1대 최광 처장 취임
10.28. 직제 제정(정원 92명)
12.23. 청사 입주: 여의도 인근
한국투자증권빌딩
03.03. 국회예산정책처 개청식
04.20. NABO 로고 및 심벌마크 제정
08.09. 입법부 최초 거시경제전망 발표
「NABO 경제 동향 및 전망」
03.31. 기관지 「예산춘추」 창간호 발간
06.02. 제2대 배철호 처장 취임
07.28. 「국회법」개정: 비용추계 의무화
09.08. 지식정보시스템(VIVA) 구축 및
서비스 개시
10.21. NABO 국제세미나 개최:
예산과정에서 국회의 역할과 NABO
11.07. 청사 이전: 여의도 인근
서울증권빌딩
2003
2023
국회예산정책처 20년의 발자취
H I S T O R Y O F N A B O
2003 2004 2005
배철호 | 제2대 처장
2005.6. ~ 2008.7.
최광 | 초대 처장
2003.10. ~ 2004.11.
36 37NABO 20년
2006
12.27. 조사분석정보시스템(RARIS),
의안비용추계시스템(COSTEM)
구축
12.29. 비용추계의 의의·방법 정리
「법안비용추계: 원리와 방법」
2007
10.15. 중기 경제전망 최초 실시
「NABO 중기경제전망:
2007~2011년」
12.24. 사업평가의 방법론 제시
「사업평가 방법론 연구」
2008
01.18. 국회의정관으로 청사 이전:
국회 입성
04.22. 독자적인 기준선 전망 제시
07.21. 제헌60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
헌법과 재정
09.01. 제3대 신해룡 처장 취임
2009
02.26. 제1회 「OECD 회원국
의회예산처장회의」 참석
04.27. 직제 개정
2실 1국 1관 1심의관 17팀,
정원 105명
2010
01.01. 「국세기본법」개정: 국세청에
국세통계자료 요구권 신설
04.27. 직제 개정
2실 1국 1관 2심의관 18팀,
정원 116명
07.01. IMF 연례협의단 첫 면담
2011
03.04. 제4대 주영진 처장 취임
03.28. 국민과 함께하는 나라살림 대토론회
개최
08.26. 직제 개정
2실 1국 1관 2심의관 18팀,
정원 125명
H I S T O R Y O F N A B O
신해룡 | 제3대 처장
2008.9. ~ 2011.1.
주영진 | 제4대 처장
2011.3. ~ 2013.2.
38 39NABO 20년
2012
05.24. 한국의회학회와 공동정책포럼 개최:
우리나라의 의무지출 예산구조와
정책과제
05.25. 「국회법」 개정: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지정 시 국회예산정책처
의견 청취
05.31. 학술지 「예산정책연구」 창간
06.25. 장기 재정전망 최초 실시
「2012~2060년 장기 재정전망 및
분석」
2013
02.28. 제5대 국경복 처장 취임
10.16. 국제재정포럼 「건전재정을 위한
의회 재정기구의 역할과 발전방향」
및 홈커밍데이 개최
10.18.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10주년 기념식
12.11. 한국정책학회 공동세미나 개최:
사업평가 고도화를 위한 평가제도
구축과 국회예산정책처의 역할
12.13. 직제 개정
연구직 공무원 도입
2014
03.18. 국회법 개정: 의원발의안 비용추계
일원화
07.23. KDI와 국제포럼 공동 개최:
벤처창업 활성화를 통한 창조경제
실현방안
2015
02.23. 제6대 김준기 처장 취임
07.09. 직제 개정
2실 1국 1관 2심의관 2담당관
18과, 정원 138명
10.19. 통일정책토론회 개최:
남북교류협력 수준에 따른
통일비용과 정책과제
2016
04.22. 제5회 정책대상 수상
05.17. CBO와 MOU 체결
07.14. 개원 기념 세미나
한국경제의 진단과 해법
07.19. 개원 기념 세미나
인구·복지·재정: 넥스트 챌린지
2017
01.20. 제7대 김춘순 처장 취임
04.21. 「재정동향 & 이슈」 창간
08.21. 직제 개정
2실 1국 1관(예산분석실, 추계세제분석실,
경제분석국, 기획관리관),
정책총괄담당관 설치
10.24. 「산업동향 & 이슈」 및
「추계&세제 이슈」 창간
H I S T O R Y O F N A B O
김춘순 | 제7대 처장
2017.1. ~ 2019.3.
김준기 | 제6대 처장
2015.2. ~ 2017.1.
국경복 | 제5대 처장
2013.2. ~ 2015.2.
40 41NABO 20년
2018
01.01. 「예산정책연구」 등재학술지 승격
03.26. 「대한민국 공공기관」 발간
04.19.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발간
07.03. 제10회 OECD 독립재정기구 및
의회예산기구 회의 개최
09.01. 재정경제통계시스템
(NABOSTATS) 서비스 개시
2019
03.18. 제8대 이종후 처장 취임
09.02. 「NABO Focus」 창간
09.30. 「북한 인프라 개발의 경제적 효과」
발간
11.28. 사회보험 전반에 대한 재정 전망 실시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
2020
06.05. 「대한민국 조세」 발간
07.16. 제21대 국회 개원기념 재정경제
공동학술대회
08.07.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대응전략」
발간
11.09. 제9대 임익상 처장 취임
H I S T O R Y O F N A B O
2021
03.29. 「NABO 내국인 인구시범추계:
2020~2040년」 발간
07.13. NABO 예산정책심포지엄 개최
10.27. OECD와 MOU 체결
2022
01.06. 업무협업지원시스템
(NABO WORKS) 구축
08.12. 「대한민국 경제」 발간
08.24. 제10대 조의섭 처장 취임
11.15. 2023년도 교육재정 토론회 개최
2023
01.17. 「2023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발간
03.31. 「공적연금개혁과 재정전망」 시리즈
(총 4권) 발간
09.14.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발간
09. NABO 설립 20주년 기념
정책현안 연속토론회 개최
10.12. 아시아 의회예산기구 네트워크 출범식
10.19.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기념식
이종후 | 제8대 처장
2019.3. ~ 2020.10.
임익상 | 제9대 처장
2020.11. ~ 2022.8.
조의섭 | 제10대 처장
2022.8. ~ 현재
Ⅰ. 재정전문기관으로서의 입지 구축 44
Ⅱ. 선도적인 재정전문기관으로의 발전 76
Ⅲ.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국회예산정책처 116
통사
PART 1.
History
2023
2003 재정전문기관으로서의
입지 구축
1. 국회예산정책처의 설립 과정
2. 국회예산정책처의 기반 형성 및 발전
Ⅰ.
46 47NABO 20년 PART 1. 통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재정전문기관으로서의 입지 구축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국회예산정책처선도적인 재정전문기관으로의 발전
가. 재정전문기관 설립 필요성 제기
국회예산정책처가 독립적인 재정전문기관으로 설립된 것은 2003년이지만, 그 기원
(起源)은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이 설치된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3년 12월 국회는 ‘일하는 국회’의 정립을 위하여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제도
개선위원회를 설치하였고, 동 위원회에서는 이듬해 1월 12일부터 3개월 간의 논의를 거
친 후 4월 15일 ‘국회제도개선에 관한 건의’를 제출하였다. 해당 건의의 주요 내용은 예·
결산 심의 관련 자료, 경제·재정정책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분석·평가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원기구가 필요함을 밝히면서,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법제, 예·결산
분석 및 정책평가 등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의 설치를 제안하는 것이었다. 이 건의가
수용되면서, 1994년 8월 23일에 법제와 예산·정책 분야 전반에서 국회의 업무를 지원하
는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이 설치되었다.
2000년 1월 1일에는 법제예산실이 법제실과 예산정책국으로 분리·개편되었다. 당
시 국회에서는 전문적 의정지원을 위하여 의정지원기구의 폐치분합이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은 법제 업무를 담당하는 법제실과 예·결산 분석 및 정
책평가 등 업무를 담당하는 예산정책국으로 나뉘게 되었다. 국회사무처 예산정책국의 설
치는 예·결산 분석 등 재정·경제 분야에 대한 의정지원만을 담당하는 부서가 탄생하게
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예산정책국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그 전신인 법제예산실의 업무를 계승한 것이었는
데, 다만 의안 비용추계 업무는 예산정책국에 이르러 비로소 실시되었다. 「국회법」은 이
미 1973년부터 재정적인 조치를 수반하는 국회의원 발의 의안의 경우에는 예산명세서가
제출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었으나(舊 「국회법」 제73조제2항),1 오랜 기간 예산명세서
작성은 제한적이었을 뿐 아니라 예산명세서가 작성되더라도 그 정확성에 대하여는 의문
이 따랐다. 이에 국회사무처 예산정책국은 효율적인 의안 심사를 위하여 ‘의원발의 예산
부수법률안에 대한 법률안비용추계업무 추진계획’(2002)을 수립하고, 2003년부터는 국
회 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수행하였다.
당시 「국회사무처직제」는 비용추계 업무를 예산정책국의 직무로 명시하고 있지 않았
1 「국회법」(법률 제2496호, 1973. 2. 7. 시행)
제73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① 의원은 20인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예산상의 조치가 수
반하는 법률안 기타 의안은 50인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할 수 있다.
② 의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소정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이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예산명세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1. 국회예산정책처의
설립 과정
고, 「국회법」 역시 국회의원 발의 의안의 비용추계 주체를 예산정책국에 한정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예산정책국에서 수행한 비용추계는 자체 추진계획과 국회 위원회의 요청에
근거한 임의적인 성격의 것이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설립됨에 따라 예산정책국이 폐지
되면서 예산정책국의 비용추계는 2003년 6건으로 마무리되었는데, 이러한 점에서도 예
산정책국의 비용추계 업무는 본격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발
의 의안에 대하여 국회 의정지원기관이 비용추계를 실시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예산정책
국의 비용추계가 의정사(議政史)에서 갖는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나. 「한국의정연구원법안」의 제안과 심사
국회사무처 예산정책국의 설치 이후 재정·경제 등 분야 의정지원의 중요성이 계속하
여 커가면서, 2002년부터는 독립적인 전문기관의 설립이 추진되었다. 박관용 당시 국회
의장은 국회가 독자적이고 중립적으로 정보를 획득·활용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의
연구역량을 보강하고자 하였다.
2002년 10월 7일 박관용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에 ‘한국의정연구원법안 제정에 관
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해 11월 4일에는 박 의장이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송영진,
임인배, 안영근 의원 등이 서면으로 동의함에 따라 그 의견을 담은 「한국의정연구원법
안」이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회안으로 제안되었다. 해당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국회출
연 연구기관인 한국의정연구원을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하고, 한국의정연구원에서 예·결
산 심사 관련 연구, 중장기 재정소요 분석 및 입법 관련 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었는데, 그 상정 당시 한국의정연구원 설립에 소요되는 예산 부담, 국회사무처 법제실·
예산정책국과의 기능 중복 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 즉시 의결
되지 못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다.
그 후 「한국의정연구원법안」에 대한 심사는 2002년 12월에 실시된 제16대 대통령선
거로 인하여 한동안 지연되다가 2003년 3월 26일에 와서야 국회운영위원회 법안심사소
위원회가 열리게 되었다. 당일 회의에서 가장 활발히 논의되었던 부분은 한국의정연구원
의 업무 범위에 관한 것으로, 소수의 연구인력으로 구성될 한국의정연구원이 全 정책 분
야에 걸쳐 광범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그 역할을 예·결산 심사
활동 지원에 한정하자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여러 의견을 수
렴하기 위하여 2003년 6월 12일에는 ‘국회 예산결산지원기구의 설립방안에 관한 공청회’
가 개최되었다.
박관용 의장, 김태식 부의장, 강용식 국회사무총장 등 여러 국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
48 49NABO 20년 PART 1. 통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재정전문기관으로서의 입지 구축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국회예산정책처선도적인 재정전문기관으로의 발전
운데, 진술인으로 나온 박세일 교수(서울대 국제대학원), 오연천 교수(서울대 행정대학
원), 윤건영 교수(연세대 경제학과), 최광 교수(한국외국어대 경제학과) 및 함성득 교수(
고려대 행정학과) 등은 지원기구의 설립 형태와 관련하여 여러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수
법인으로 설립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국가기관으로 설립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는
가운데, 국가기관으로 설립하되 연구기관의 성격을 가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절충형
의 의견도 제시되었다.
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설립
2002년 6월 12일 열린 공청회 이후 예·결산 지원기구를 국가기관으로 설립하는 것
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늘어나면서, 「한국의정연구원법안」 논의는 「국회예산정책처법안」
논의로 변경되었다.
2002년 6월 18일에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국회의 예·결산
및 기금 심의 활동의 전문성 제고와 국회의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원기구
의 설립 형태를 국회의장 직속의 국가기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에 각 위원의
의견이 일치되었고, 이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법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
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시한 「국회예산정책처법안」은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예산
정책처를 두고, 예·결산 연구·분석, 재정수반의안 비용추계, 국가재정운용과 거시경제
동향 분석·전망, 주요 사업의 분석·평가, 중·장기 재정소요 분석 등을 담당하게 하는 것
으로, 국회 재정통제권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법안심사소위원장 임인배
2003년 6월 12일 …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국회의 예산결산 및
기금 심의 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회의원들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동
기구의 설립형태를 특수법인의 연구원보다는 의장 직속 국가기관으로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되어 의장 소속하에 국회예산정책처를 두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 한국의
정연구원법안은 폐기하기로 하였으며, 그 대신에 국회예산정책처법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
기로 하고 국회법에 따라 그 설립근거를 신설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제240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회운영원회(2003. 6. 20.)
2002년 6월 20일 국회운영위원회의 전체회의 의결로 성립한 「국회예산정책처법안」
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친 후 2003년 7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정부로 이송된 동 법률안은 7월 18일 공포되었고, 3개월 뒤인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되었다. 박관용 의장이 ‘한국의정연구원법 제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
지 어언 1년 만에 국회예산정책처의 설립이라는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국회에서는 법률 시행 전부터 국회예산정책처의 설립을 위한 준비가 빠르게 진행되
었다. 본회의 가결 직후인 2003년 7월 3일에는 정진용 입법차장을 기획단장으로 하여
기획단원 8인, 간사 1인이 참여하는 ‘국회예산정책처 설립준비기획단’이 구성되었고, 설
립준비기획단은 약 2달 동안 5차례의 회의와 예산정책처 조직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
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회예산정책처장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규
칙안」을 작성하였다. 설립준비기획단에서 작성한 동 규칙안이 2003년 9월 5일 국회운영
위원회에서 의결되면서 국회예산정책처장의 임명절차가 마련되었다.
2003년 9월 15일에는 주영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등 21인이 참여하
는 ‘국회예산정책처 실무준비팀’이 구성되었다. 주영진 위원이 단장을 맡은 실무준비팀에
서는 김인기 교수(중앙대학교 경제학과)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
회’를 구성하고, 주요 신문과 국회 홈페이지 등에 국회예산정책처장 모집 공고를 게재하
였다. 많은 지원이 있은 가운데 추천위원회는 세 차례의 회의를 통하여 윤건영(연세대학
2003년 6월 12일에 실시된 ‘국회예산결산지원기구의 설립방안에 관한 공청회’에는 박관용 국회의장, 김태식 국회부의장, 강용식 국
회사무총장 등 다양한 국회 관계자가 참여하여, 국회도서관 이후 최초의 국회 소속 기관 신설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회 예산결산지원기구 공청회
50 51NABO 20년 PART 1. 통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재정전문기관으로서의 입지 구축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국회예산정책처선도적인 재정전문기관으로의 발전
교 경제학과 교수), 윤영대(前 통계청장), 최광(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등 3인
을 최종 후보자로 국회의장에게 추천하였고, 10월 17일 박관용 의장은 각 교섭단체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국회운영위원회에 최광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를 요청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법」이 시행된 다음 날인 2003년 10월 20일, 최광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첫 국회예산정책처 처장으로 임명되었다.
최광 초대 처장은 미국 메릴랜드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재정 분야의
전문가로, 학술적으로 우수할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한국조세연구원장 등을 역임
하면서 최고 책임자로서 조직을 관리해 본 경험이 많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광 처장 임명 이후로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운영 개시를 위한 준비가 착실히 진행되
었다. 10월 28일에 「국회예산정책처직제」와 「국회예산정책처직제시행규칙」이 각각 제
정되었고, 10월 29일에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원활한 설립을 위하여 국회사무처, 국회도
서관으로부터 인력이 파견되었다.
설립 당시 직제에 따른 업무분장은 현재의 업무분장과는 다소 달랐는데, 예산안 분석,
결산 분석 및 비용추계 중 지출에 대한 추계(지출추계) 등의 업무는 예산분석실에서, 경제
전망·분석, 재정전망, 세제분석 및 비용추계 중 세입에 대한 추계(세수추계) 등의 업무는
경제분석실에서, 사업평가, 공공기관 평가 등의 업무는 사업평가국에서 각각 담당하였다.
제1대 처장
최 광 ( 崔 洸 )
2003.10.20.~2004.11.18.
연말에는 경제분석실장, 사업평가국장 등 팀장급 이상 12개 직위가 채용되었고, 사
무공간도 마련되었다. 당시 국회 내에는 사무공간이 여의치 못하여 국회의정관 건설 공
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해당 공사는 2007년에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므로 상당 기간 동
안은 국회 외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국회와의 접근성을 고려
하여 청사를 마련하기로 결정하고 사무실 임차를 추진한 결과 여의도역 인근의 한국투자
증권 빌딩이 국회예산정책처의 임차 청사로 낙점되었다.
국회예산정책처를 상징하는 심벌마크와 로고가 제정된 것도 이 시기로, 12월 2일부
터 16일까지 공모를 받아 제출된 54점의 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심사가 진행되었다. 문철
교수(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윤주현 교수(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심사에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것은 ‘디자인 러시’ 측에서 제출한 안(案)이었다.
예산분석실
경제예산분석팀
산업예산분석팀
사회예산분석팀
행정예산분석팀
법안비용추계팀
예산분석심의관
경제분석실
경제정책분석팀
거시경제분석팀
재정정책분석팀
세입세제분석팀
기획관리관
총무팀
기획협력팀
정보자료팀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팀
산업사업평가팀
사회행정사업평가팀
국회예산정책처장
(2003.10.2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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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설립 당시 직제(2003)
심벌마크는 엽전을 소재로 예산의 이미지를 표현한 것이다. 엽전의 중앙에서 솟아오르는 선은 모두 7개로, 적시성, 대응성, 능동성,
전문성, 중립성, 신뢰성, 수월성이라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업무추진 철학을 상징한다. 워드마크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영문 약칭인
NABO를 표현한 것으로, 돋보기를 소재로 디자인하여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예산통제 기능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심벌마크와 로고
심벌마크 로고
워드마크
최광 처장은 2003년 6월 12일에 열린 ‘국회예산결산지원기구의 설립방안에 관한 공청회’에는 진술인으로 참석한데 이어 그해 10
월 20일에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첫 번째 처장으로 부임하면서 국회예산정책처와의 인연을 이어가게 되었다.
최광 처장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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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재정전문기관으로서의 입지 구축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국회예산정책처선도적인 재정전문기관으로의 발전
가. 2004년
2004년 들어 국회예산정책처는 기관 형성을 위한 법규 제정에 박차를 가하였다. 1월
29일에 「예산정책자문위원회내규」가 제정된 것을 시작으로, 2월 6일에는 「국회예산정책
처정보공개심의회내규」와 「국회예산정책처자체감사내규」가 함께 제정되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어느 정도 자리를 갖춘 2004년 3월 3일에는 국회예산정책처의 개
청식이 개최되었다. 개청식에는 박관용 국회의장,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김
병일 기획예산처장관을 비롯한 국회, 정부 및 학계 등 주요 인사 약 400인이 참석하였으
며, 국회예산정책처의 설립 목적 및 경과 보고에 이어 표지석 제막 행사 등을 실시하였다.
기관의 기반이 구축되어가면서,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목표였던 연구·분석 업무도 궤
도에 오르기 시작하였다. 5월 20일부터 약 20일에 걸쳐 각 부처와 2003회계연도 세입
세출 및 기금결산과 2004년도 주요현안에 대한 업무협의를 실시하였고, 5월 31일에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첫 번째 보고서인 「대한민국재정 2004」를 발간하였다. 제17대 국회
(2004-2008)의 개원에 즈음하여 발간된 동 보고서는 예·결산 및 기금의 국회 심의절차
등 재정 제도를 소개하고 2004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 현황을 제시하여 국가재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면서, 국회 재정통제권 강화라는 본연의
취지에 부응하는 결과물이 쏟아졌다.
2. 국회예산정책처의
기반 형성 및 발전
먼저, 국회예산정책처의 두 번째 보고서는 국가 주요사업의 현황을 점검한 「2004 국
가 주요사업 현황」(2004. 6. 30.)이었으며, 8월 31일에는 「국가 주요 정책·사업 평가」와
「국가 주요 사업 집행 점검·평가」 등이 발간되어 사업평가를 통한 주요 사업의 체계적
분석이 이루어졌다.
예·결산 분석에서는 최초의 예산안 분석 보고서인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 분석」이 7월 6일에, 최초의 결산 분석 보고서인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분석」,
「2003년도 기금 결산 분석」이 8월 16일에 각각 발간되었다. 본예산안에 대한 첫 분석보
고서인 「2005년도 예산안 분석」은 10월 25일에 발간되었는데, 정부의 예산안 제출, 국
회예산정책처의 분석 보고서 발간 및 국회의 예산안 심의·의결의 순으로 이루어지는 현
재의 국회 예산안 심사 절차는 이때부터 정착되었다.
경제 상황과 국가재정운용에 관한 전망·분석 등도 이루어졌다. 8월 9일에는
「NABO 경제동향 및 전망」을, 11월 3일에는 「NABO 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계
획 분석」, 「NABO 세수추계 및 세제분석」을 각각 발간하였는데, 입법부의 독자적인 경
제전망과 재정추계로서는 처음 실시된 것이었다. 특히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과 「세수
대한민국재정 2004
동 보고서의 발간사는 국회 예산 심의·확정권의 적정한 행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면서, 동 보고서가 제17
대 국회에 등원하는 모든 의원을 위하여 작성된 것임을 밝히고 있다. ‘나라살림 지킴이’이자 의정지원기관으로
서 국회예산정책처의 역할을 강조한 동 보고서를 통하여, 초기 국회예산정책처가 스스로 생각한 기관의 역할과
향후 발전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
2005년도 예산안 분석
정부의 본예산안에 대한 최초의 분석보고서인 「2005년도 예산안 분석」은 총괄 및 중
점 분석과 부문별 분석의 총 2권으로 구성되었다. 총괄 및 중점 분석에서는 경제여건
과 재정정책의 기조,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재정조정 등을 다루었고, 부문별 분석에서
는 통일·외교, 국방 등 각 지출 분야별 주요 사업에 대한 분석을 담아 예산안에 대한 이
해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 개청식
54 55NABO 20년 PART 1. 통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재정전문기관으로서의 입지 구축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국회예산정책처선도적인 재정전문기관으로의 발전
추계 및 세제분석」은 정부가 내부적으로 운용하던 중기재정운용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
획’이란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그 계획을 분석한 것이었는데,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전망 업무의 출발점이 되었다.
이처럼 국회예산정책처의 업무가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국회에도 많은 변화가 따
랐다. 그 동안 국회에서는 정부가 독점적으로 편성한 예산을 일부 삭감·조정하는 수준
의 형식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국회예산정책처를 통하여 자체적인 경
제전망·재정추계, 예·결산과 주요 사업에 대한 체계적 분석·평가가 실시되면서, 국회의
재정통제권이 실질화되는 전기(轉機)를 맞이하였다.
업무를 시작한 첫 해, 국회예산정책처에는 어려움도 있었다. 최광 처장의 정치적 중
립성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10월 22일 국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최광 국회예산정책처장
면직동의안이 11월 18일 가결됨에 따라 최광 처장은 13개월의 직무수행 끝에 면직되었
으며, 신해룡 당시 예산분석실장이 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수행하게 되었다.
나. 2005년
2005년은 국회예산정책처가 각종 연구·분석을 활성화하고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
한 한 해였다. 새로운 처장의 부임과 함께 2004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더욱 발전한
의정지원을 선보였으며, 기관 홍보와 대외협력에도 더 큰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3월 31일 발간된 「2004년 법안비용추계 사례」는 비용추계의 결과를 수록한 첫 사례
집으로, 우수 사례를 공유하여 비용추계 업무 개선에 기여하였으며, 이후 다른 사례집의
모범(模範)이 되었다.
같은 3월 31일에는 기관지인 「예산춘추」를 창간하여 기관 홍보에도 힘을 쏟았다. 「예
산춘추」라는 이름은 예산을 정부가 봄에 편성하면 국회는 가을에 심의한다는 의미를 담
고 있으며,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진실을 서술하는 자세인 ‘춘추필법(春秋筆法)’의
의지도 함축하고 있다. 창간호 발간 이후 국회예산정책처를 대표하는 기관지로 자리매김
한 「예산춘추」는 현재까지 계속 발간되면서 다양한 재정 현안을 다루고 있다.
6월 2일 제2대 국회예산정책처장으로 배철호 처장이 임명되었다. 배철호 처장은 제
16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임관하여 기획예산처 예산관리국장·재정기획국장·기획관리실
장, 국가보훈처 차장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오랜 기간 경제부처에 몸 담으면서 조직의
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새로운 처장이 부임한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는 하반기에도 비용추계와 예산안 분석
등 업무를 발전시키면서 그 입지를 공고히 다져나갔다.
비용추계 업무는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그 대상이 확대되었다. 기존 「국회법」에는
예산상 조치가 수반되는 의안 중에서도 국회의원 발의 의안에만 예산명세서 제출 의무가
부여되어 있었으나, 7월 28일부터는 개정 「국회법」(법률 제7614호, 2005. 7. 28. 시행)
의 시행에 따라 국회의원 발의 의안 외에 위원회 제안 의안과 정부 제출 의안에도 비용추
계서 첨부가 의무화되었다. 정부 제출 의안은 정부 자체적으로 비용추계가 이루어지지
만, 위원회 제안 의안은 그렇지 않으므로 국회예산정책처가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체 비용추계서 중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한 비용추계서
의 비중은 2004년 하반기 11.1%에서 2005년 하반기 26.3%로 증가하였고, 의안비용추
계 제도 및 비용추계 전담조직으로서의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었다.
제2대 처장
배철호(裵哲浩)
2005.6.2.~2008.7.14.
예산춘추(2005년 봄호, 창간호)
국회예산정책처 기관지로 탄생한 예산춘추 창간호에는 국회 예산심사 기능의 효율성 제고 방안, 주요 사업에 대
한 사례연구, 보육재정 확대 등 주요 이슈에 대한 논설 등이 수록되었다. 그 밖에 국회예산정책처 직원의 이야기
를 담은 직원연구모임 소개와 직원마당 항목이 마련되어 상호 간의 소통을 도모하였으며, 국회예산정책처의 로
고에도 담긴 엽전이 창간호의 표지를 장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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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재정전문기관으로서의 입지 구축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국회예산정책처선도적인 재정전문기관으로의 발전
비용추계 관련 「국회법」 신·구 조문대비표
개정 전 개정 후
제79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① 의원은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의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소정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이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하는 법률안 기타 의안의 경우에는
예산명세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제79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① (좌동)
② 의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소정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이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신설> 제79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의원
또는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기관 차원의 연구자료 축적·공유를 위한 정보시스템도 구축되었다. 국회예산정책처
는 연구·분석 역량 강화를 위한 지식관리를 목표로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였고, 9월 8
일에는 해당 계획에 따라 추진된 지식관리시스템 VIVA의 구축이 완료되었다.
9월 30일에는 정부가 ‘200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도 함께 제출하였다. 다음 연도 본예산안과 당해 연도 추가경정예산안이 함께 제
출되어 예산안에 대한 분석기간이 부족하였으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촉박한 일정에도 불
구하고 이를 모두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동시에 ‘2006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개최함으로
써 의정활동을 적시에 지원하였으며,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를 도모하였다. 이때 발간된
「2006년도 예산안 분석」에서는 예비비의 과다 편성을 지적하여 2,500억원의 예산 삭감
을, 과학기술투자펀드 출자지원사업 계획의 미비점을 지적하여 400억원의 예산 삭감을
유도하는 등 국회의 예산안 심사 내실화에 기여하였다.
국제협력 역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여, 10월 21일에는 ‘제1회 NABO 국제세
미나’가 개최되었다. “예산과정에서 국회의 역할과 NABO”라는 주제로 개최된 국제세미
나는 미국 CBO, 세계은행World Bank 등 국내·외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개최되었는데, 의회
지원조직의 기능 및 역할의 강화 추세에서 국회예산정책처의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논
의하는 기회가 되었다.
한편, 기존 임차 청사의 소유주인 한국투자증권 측이 사무실 임대차계약 해지 및 명
도를 요청함에 따라 연말에는 사무실을 이전하게 되었다. 국회와의 지리적 접근성, 회의
장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국회예산정책처는 11월 7일 서울증권빌딩으
로 입주하게 되었다.
숨가쁘게 달려온 2005년 한해 국회예산정책처는 분석보고서 56권, 정기간행물 4권
등 총 60권을 발간하였는데, 이는 분석보고서 26권을 발간한 전년에 비하여 2.3배나 되
는 것이었다.
구분 기획관리관* 예산분석실 경제분석실 사업평가국 합계
2004년(A) - 12 6 8 26
2005년(B) 4 16 12 28 60
대비(B-A) 4 4 6 20 34
* 2005년의 기획관리관 발간 실적은 정기간행물(예산춘추)
국회예산정책처 발간 실적(2004-2005)
2005년 11월 7일로 첫 번째 청
사였던 한국투자증권빌딩을 떠나
서울증권빌딩에 자리를 잡게 된
국회예산정책처는 새로운 청사
에서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청사
이전 기념식(11.10.)을 실시하였
다. 본 기념식에 참석한 김원기
국회의장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청
사 이전을 계기로 제2의 도약을
하기 바란다는 소망을 밝혔다.
청사 이전 기념식
58 59NABO 20년 PART 1. 통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재정전문기관으로서의 입지 구축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국회예산정책처선도적인 재정전문기관으로의 발전
다. 2006년
2006년에는 재정 분야에서 다양한 제도적 변화가 있었다. 3월 2일에는 정부업무평
가기본계획을 도입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장기적인 성과관리전략계획과 연도별
성과관리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을 대신하여 「국가재정법」(법률 제8050호)이 제정
된 것도 2006년으로, 2006년 9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10월 4일에 공포되었
다. 동 법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및 제출, 예산총액배분 및 자율편성제도, 성과관리
제도 도입 등을 통한 재정의 효율성 증진과 재정정보의 공표 확대,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 등을 통한 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도모하는 한편, 추경편성요건을 강화하는 등 재정
의 건전성도 확보하고자 하였다.
2007년 1월 1일부터 「국가재정법」을 시행하되, 제도 도입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성과계획서·성과보고서의 국회 제출은 2009회계연도부터,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
서의 작성 및 제출은 2010회계연도부터,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및 제출은 2011회계연
도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순차적으로 도입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기존의 품목별 예산 제도를 대체하는 프로그램 예산 제도도 도입되었다.
프로그램 예산의 도입은 재정 운용에서 성과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품목별 예산 제도에서는 장·관·항으로 나누어지고 있던 기능별 분류를 분야·부문으로
통합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구분 접근방식 예산편성의 초점 예산과목의 구조
품목별 예산 투입·통제 예산품목 장-관-항-세항-세세항
프로그램 예산 성과·자율 프로그램/사업단위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
품목별 예산과 프로그램 예산의 비교
정부는 9월 29일 프로그램 예산 제도를 적용한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예산안 분석을 통하여 프로그램 예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프로그램 예산과 성과관리제도와의 연계, 적정 수의
프로그램 및 단위사업 설정, 다부처(多部處) 사업의 파악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국회에서도 재정 분야의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이 있었다. 9월 8일에는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규칙」이, 9월 26일에는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이 각각 제정·
시행되었다. 동 규칙과 규정은 비용추계서의 내용과 방법, 그리고 제출범위를 규정함으
로써 비용추계서 표준화에 기여하고, 비용추계서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의 경계를 획
정하였다.
의안의 성격 회답의 유형
• 의안이 ‘재정지출 증가 또는 재정수입 감소’(비용)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 의안이 비용을 수반하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예상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 또는 한시적 경비로 총 30억원 미만
- 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
- 의안이 선언적·권고적인 경우 등 기술적으로 추계 곤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의안이 비용을 수반하고,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비용추계서
의안의 성격에 따른 비용추계 회답의 유형
비용추계 제도가 발전한 만큼이나 비용추계 업무의 발전도 두드러졌다. 지출추계와
세수추계를 모두 합한 비용추계는 2004년에는 59건이었으나, 2006년에는 178건으로
약 3배 가량 증가하였다. 이처럼 비용추계의 업무량이 꾸준하게 증가하자 관련 인력을
증원하는 직제 개정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2006년 12월 7일 「국회예산정책처직제」의
개정을 통하여 기존의 조직 구조는 유지한 채 법안비용추계팀 2인, 세입세제분석팀 1인
등 4인이 증원되었다.
또한, 전년에 지출추계 사례집을 발간한데 이어 2006년에는 세수추계 사례집인
법안비용추계: 원리와 방법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 법안비용추계팀에서 작성한 동 보고서는 재정지출 부분을 중심으로 작성된 것으로,
해당 팀에서 지난 3년 동안의 비용추계를 통하여 습득한 노하우를 고스란히 담았다. 또한, 비용추계의 대상이
되는 ‘법안’이 법률안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재정적인 측면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의안’이라는 점을 밝혀,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 의안 전반에 대하여 비용추계를 실시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60 61NABO 20년 PART 1. 통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재정전문기관으로서의 입지 구축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국회예산정책처선도적인 재정전문기관으로의 발전
「2005년 세법개정 세수변화 추계 사례집」(2006. 5. 12.), 지출을 중심으로 비용추계의
의의·방법을 정리한 「법안비용추계: 원리와 방법」(2006. 12. 29.) 등을 각각 발간하여
비용추계의 업무절차를 정비하고 비용추계 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였다.
사업평가에서는 분석역량이 향상됨에 따라 기존의 주된 평가대상이었던 대규모 재정
사업에 더하여 민생 사업까지도 평가대상으로 삼게 되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일자리
지원사업’ 등 주요 민생 관련 사업에까지 평가의 지평이 확장되면서 국가 주요 사업에 대
한 국회의 통제가 한층 강화되었다. 한편, 이 시기에 이루어진 주요 사업평가로는 2006
년 12월 27일 발간된 「일자리지원사업 평가」가 있는데, 동 보고서를 통하여 일자리지원
사업이 명확한 개념 정의와 체계적인 계획 없이 이루어짐에 따라 부적절한 사업이 일자
리지원 사업으로 포함되거나 동일·유사한 사업이 중복적으로 추진되는 등 정부 일자리
지원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알려지게 되었다.
한편, 분석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도 갖추어졌다. 정보화전략계획에 따라
관련 자료의 관리와 공유를 위한 정보시스템이 업무별로 구비되었다. 비용추계에서는 의
안비용추계정보시스템(COSTEM)이, 조사·분석에서는 조사분석정보시스템(RARIS)이
각각 구축되어 12월 27일부터 운용되었다.
라. 2007년
기존의 단년도, 투입 중심 재정운용방식을 중장기, 성과 중심 재정운용방식으로 전환
하기 위하여 전년에 제정된 「국가재정법」이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프로그램
예산 제도가 도입된 데 이어 국가 재정운용의 새로운 기본법인 「국가재정법」이 시행되는
등 재정 분야에서 여러 가지 제도 변화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러
한 제도 변화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고유 업무의 방향을 정립하고자
NABO 중기경제전망 2007~2011년
국회예산정책처의 첫 중기경제전망 보고서인 동 보고서에서는 2007년 하반기 당시의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과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화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불안정 등을 반영하여 세계경제와 국내경제의 변화를 전망
하였다. 동 보고서가 전망한 2008~2011년 동안의 국내경제 성장률 4.6~4.8%는 정부 「2007~2011년 국가재
정운용계획」의 4.8~5.0%보다 보수적인 수치였다.
노력하였다.
먼저, 「국가재정법」의 시행으로 5회계연도 이상을 다루는 재정운용계획인 ‘국가재정
운용계획’의 국회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제전망도 국가재정운용
계획에 맞추어 변화하게 되었다. 당해 연도와 차년도를 전망대상으로 삼았던 경제전망의
시계(視界)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동일한 5년으로 연장되어, 10월 18일에 국회예산정책
처의 첫 번째 「중기경제전망」인 「NABO 중기경제전망 2007~2011년」이 발간되었다.
기존의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세수추계 및 세제분석」 등에 더하여 「중기경제전망」
이 발간되면서, 국회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재정운용의 여건에서부터 면밀하게 점검할
수 있게 되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넘어 새로운 중·장기적인 관점의 경제 예측도 시도되었다. 11월
30일 발간된 「한국의 실질 GDP 장기예측: 2007년~2050년」은 우리나라 실질 GDP의
장기적 변화 양상을 분석·예측한 것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5회계연도를 훌쩍 넘는
40년 이상의 기간을 예측대상으로 삼았다. 동 보고서는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 등을 통
해 생산가능인구 감소 속도를 늦추고, 장기적으로 인적자본의 질(質) 향상과 생산성 향상
을 도모하여 노동력의 양적 감소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사업평가 업무에서는 사업평가 방법론의 정립이 시도되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사업
평가 업무는 GAO의 성과평가를 참고한 것으로 국가 주요 사업의 성과를 국회가 자체적
으로 판단하는 것이지만, 성과 중심 재정운용을 천명한 「국가재정법」 하에서는 정부 내
부의 사업평가도 중요하였다. 따라서 사업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수용성(受容性)을 제고
할 수 있도록 평가기관의 평가역량 확보를 위한 사업평가 방법론의 정립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사업평가방법론 연구」(2007. 12. 24.)를 발간하여
각 부처의 평가역량 제고에도 기여하고자 하였다.
사업평가방법론 연구
사업평가의 방법론을 정리한 동 보고서는 진실험적·준실험적 평가, 비용편익분석, 자료포락분석 등 12가지 주
요 방법의 이론과 사례를 제시하여 실제에의 활용을 돕고자 하였다. 동 보고서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단순히 내
부의 사업평가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정부 부처 평가담당자의 사업평가역량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사업평가 선도기관으로 부상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위상을 엿볼 수 있다.
62 63NABO 20년 PART 1. 통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재정전문기관으로서의 입지 구축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국회예산정책처선도적인 재정전문기관으로의 발전
그 밖에도 재정 제도 변화의 안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프
로그램 예산 제도의 현황을 점검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국가재정법」에 따라 도입된
성인지 예산 제도 역시 그 개선을 위한 연구과제로 꼽혔다. 그 결과 12월 27일에는 「프로
그램예산제도의 평가」가, 12월 28일에는 「성인지 예산제도의 이해와 과제」가 각각 발간
되었다.
한편, 이 시기에 이루어진 국회예산정책처의 특징적인 활동으로는 규제영향분석서
에 대한 평가가 있다.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정부가 주요 규제에
대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게 되었으나(「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규제영향분석서
에 대한 국회 차원의 평가는 이루어진 바 없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규제개혁위원
회가 등록·관리하는 중요 규제 287건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를 평가하여 투명하고 책
임감 있는 규제과정을 유도하고자 하였고, 그 결과 「정부의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실태평
가」(2007. 9. 17.)가 발간되었다.
마. 2008년
2008년 1월 7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였다. 2007년 말 완공된
국회의정관에 사무실 배치 등이 완료됨에 따라, 설립 이후 지속되었던 임차청사 시대를
마무리하고 드디어 국회에 입주하게 되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새출
발을 시작한 2008년은 글
로벌 금융위기로 경제가 어
려운 상황에 놓이면서, 재
정적인 대응이 강조된 한 해
였다. 미국 서브프라임모기
지의 부실로 촉발된 금융위
기가 全 세계로 파급되면서
2008년 하반기 각국의 경
기는 급속도로 위축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경기선행
지수CLI, Composite Leading Indicator2
2 장래 시점의 경기흐름을 예측하기 위한 지수로, 100 미만은 경기 위축을 의미
가 하락하고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되었으며 원달러 환율도 크게 상승하는 문제가 나
타났다.
구분 2007/01 2007/04 2007/07 2007/10 2008/01 2008/04 2008/07 2008/10 2009/01
CLI 100.4 100.7 101.4 101.0 99.6 98.2 97.1 96.7 97.7
자료: KOSIS, OECD stats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경제성장률
(단위: %)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경기선행지수(CLI) 변화
(단위: %)
4.9
7.7
3.1
5.2
4.3
5.3 5.8
3.0
0.8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악화하는 경제여건 속에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세 번째 수장을 맞이하였다. 9월 1일 신
해룡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국회예산정책처 제3대 처장에 임명되었
다. 신해룡 처장은 제4회 입법고시로 임관하여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 예산정책심의관
과 예산정책국장을 거친 후 국회예산정책처 초대 예산분석실장을 역임한 재정전문가로,
재정과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하여 누구보다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반기 들어 신용경색이 발생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경기선
행지수도 계속하여 악화되었다. 자연히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진작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
면서, 이에 상응하여 정부도 재정지출의 확대를 추진하였다.
정부는 10월 2일에 총지출 기준 273.8조원 규모의 2009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
하였으나 불과 1달 뒤인 11월 7일에는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경제성장률을 제고하기 위
하여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부의 2009년도 수정예산안은 헌정사상 3번째
수정예산안으로,* 당초의 본예산안에 비하여 총지출이 10조원 증가한 것이었다.3
3 2009년도 수정예산안 이전에는 1970년도 예산안, 198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예산안이 제출된 바 있다.
제3대 처장
신해룡(辛海龍)
2008.9.1.~2011.1.21.
국회예산정책처가 새롭게 둥지를 튼 국회의정관은 작은 원과 커다란 반원을 겹
쳐놓은 듯한 형태의 건물로 외벽에 유리를 다수 사용하여 채광(採光)이 우수한
데, 이러한 국회의정관의 특징은 엽전과 빛을 형상화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심벌
마크와도 상통하는 면이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국회의정관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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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재정전문기관으로서의 입지 구축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국회예산정책처선도적인 재정전문기관으로의 발전
회계연도 당초 예산안(A) 수정예산안(B)
증감
증감액(B-A) 증감율((B-A)/A)
2009 273.8 283.8 10.0 3.7
주: 예산안 규모는 총지출 기준
2009년도 수정예산안 내역
(단위: 조원, %)
국회예산정책처는 수정예산안이 제출된 지 5일만인 11월 12일에 「2009년도 수정
예산안 분석」을 발간하여 수정예산안 심사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2009년도 수정예산안 분석」에서는 단기 경제성장에는 재정지출 확대가 효과적이라는
점에 공감하는 동시에,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가 외환위기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것으
로 예측되므로 재정지출 확대는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한 단기적인 처방에 그쳐야 하고
지속적인 재정부담요인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어려움이 계속되자 국회 차원의 대응이 강구되었다. 김형오
국회의장의 주문에 따라 2008년 12월에는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 국회 소
속기관이 참여하는 ‘국회 경제위기 대응팀’이 구성되었고, 대응팀에서는 각국의 경제위기
관련 동향 수집·분석, 우리 정부의 정책대응에 대한 평가 등을 거쳐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과 정책대응」(2008. 12. 18.) 등을 발간하였다.
바. 2009년
국회예산정책처는 경제위기 속에서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2008년 하
반기부터 본격화된 글로벌 경제위기는 정부의 재정운용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정부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28.9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
였으며, 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등장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내외 경제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및 평가와 함께, 재정의 확대에 의존하는 단기적 대응이 낳을
수 있는 부작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확대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국회예산정책처를 중심으로 2008년 구성한 국회 경제위기 대응팀을 통
해 「경기침체국면 특징 비교와 시사점」, 「중소기업 유동성 및 보증 공급 확대방안」, 「빈
곤층 지원현황 및 정책시사점」 등을 발간하여 우리나라 경제의 위기 속에서 사회적 약자
에 대한 안전망 구축과 경기의 조속한 회복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2009년 2월에는 국회예산정책처를 포함한 OECD 국가 소속 의회예산기구Parliamen-
tary Budget Officials들의 네트워크가 구축되었다. 2월 26일부터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제1
회 OECD 독립재정기구 및 의회예산기구 네트워크 연례회의에서는 재정운용 관련 의회
의 감시기능과 경제위기 극복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활발하게 이어졌다. OECD 독
립재정기구 및 의회예산기구 네트워크 회의는 2009년 이후 올해까지 매년 개최되어 각
국의 경제 현안과 재정운용에 관한 의견을 교류하는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입주기념식 신해룡 제3대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
제1회 OECD 독립재정기구 및 의회예산기구 네트워크 연례회의
66 67NABO 20년 PART 1. 통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재정전문기관으로서의 입지 구축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국회예산정책처선도적인 재정전문기관으로의 발전
2009년 4월에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업무 고도화를 반영한 직제 개정이 있었다. 4월
27일 국회예산정책처 직제의 개정에 따라 법안비용추계팀이 법안비용추계1팀·2팀으로,
세입세제분석팀이 세제분석팀·세수추계팀으로, 사회행정사업평가팀이 사회사업평가
팀·행정사업평가팀으로 각각 분리·확대되었으며, 정보자료팀이 폐지되었다. 비용추계·
세수추계·사업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함께 증원되면서 국회예산정책처 정원은 총
9인이 증가한 105인이 되었다.
예산분석실
경제예산분석팀
산업예산분석팀
사회예산분석팀
행정예산분석팀
법안비용추계1팀
법안비용추계2팀
예산분석심의관
경제분석실
경제정책분석팀
거시경제분석팀
재정정책분석팀
세제분석팀
세수추계팀
기획관리관
총무팀
기획협력팀
(2009.04.27. 시행)
1관 2실 1국 1심의관 17팀, 105인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팀
산업사업평가팀
사회사업평가팀
행정사업평가팀
국회예산정책처장
2009년 직제 개정 후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주: 색상 글씨는 직제 개정으로 변경된 내용
이와 함께, 국회예산정책처는 2009년 8월 「NABO 경제동향&이슈」를 창간하였다.
우리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내외 현안에 대한 선제적이고 신속한 논의 및 대응을
촉진하기 위해 발간된 「NABO 경제동향&이슈」는 「NABO 경제동향」으로 명칭을 바꾸
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발간되고 있다.
사. 2010년
2010년에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재정정책들에 힘입어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이 2009년 0.8%에서 6.8%로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경제회복을 이루었다. 동
시에,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재정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채무의 규모 및 재정의 지
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그러한 가운데, 2010년 1월 1일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국회예산정책처의 국세
통계자료 요구권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85조의6(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①·② (생략)
③ 국세청장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세법의 제정법률안 또는 개정법률안의 심사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의
범위에서 이를 제공하여야 하고, 제공한 통계자료의
사본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85조의6(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①·② (생략)
③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그 목적의
범위에서 통계자료를 제공하여야 하고 제공한
통계자료의 사본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세법의
제정법률안·개정법률안, 세입예산안의 심사 및
국정감사 기타 의정활동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2. 국회예산정책처장이 의장의 허가를 받아 세법의
제정법률안·개정법률안에 대한 세수추계 또는
세입예산안의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④·⑤ (생략) ④ ~ ⑥ (생략)
국세 통계자료 요구 관련 「국세기본법」 신·구 조문대비표
2010년 3월 29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04년부터 발간되어 오던 「대한민국 재정」을
더욱 발전시킨 「2010 대한민국 재정」을 발간하였다. 「2010 대한민국 재정」은 최초의 확
정예산에 대한 분석서로서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의 국회 심사내역과 각 분야별 주요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내용을 수록하였다. 그간 예산안 심사 단계에 비해 예산 확정
후에는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었는데, 동 보고서를 통해 국회가 심사한 결과대로 정부
가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는지 보다 철저하게 점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 및 재정에 관한 보고서 발간에 있어 수요자 편의를 증진하였다.
NABO 경제동향&이슈(2009년 8월호, 창간호)
8월 17일 발간된 「NABO 경제동향&이슈」 제1호는 국제금융위기의 파고 속에서 ‘국내경기 진단과 회복양상
판단’을 주제로 경제 상황과 회복 양상을 조망하였다.
68 69NABO 20년 PART 1. 통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재정전문기관으로서의 입지 구축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국회예산정책처선도적인 재정전문기관으로의 발전
기존에는 경제, 세입, 지출, 국가부채에 대한 전망 및 분석에 관한 보고서가 각각 발간되
었는데, 2010년 최초로 「2010~2014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를 통
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국회의원 등의 의정활동을 지원한 것이다.
2010년 4월에는 공공기관의 건전성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직제 개정이 있었다. 글로
벌 금융위기로 인해 촉발된 재정건전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국회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논의로 이어졌고, 이에 2010년 4월 직제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평가팀이 신설되었다. 공공기관평가팀 신설 후 「2010 공공기관 현황분석」
등 공공기관 재무현황에 대한 분석과 「2011년도 공공기관 정부 지원 예산안 평가」 등 정
부 지원 사업에 대한 분석 등을 수행함으로써 공공기관에 대한 입법부의 관리·감독을 내
실화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예산분석실
경제예산분석팀
산업예산분석팀
사회예산분석팀
행정예산분석팀
법안비용추계1팀
법안비용추계2팀
예산분석심의관
경제분석실
경제정책분석팀
거시경제분석팀
재정정책분석팀
세제분석팀
세수추계팀
조세분석심의관
기획관리관
총무팀
기획협력팀
(2010.05.01. 시행)
1관 2실 1국 2심의관 18팀, 116인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팀
산업사업평가팀
사회사업평가팀
행정사업평가팀
공공기관평가팀
국회예산정책처장
주: 색상 글씨는 직제 개정으로 변경된 내용
2010년 직제 개정 후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또한 2010년은 국회예산정책처와 국제기구 간의 정기교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해
로, IMF와 첫 연례협의를 실시하였다. 7월 1일 Subir Lall 미션팀장과 Lief Eskesen 한
국담당 시니어 이코노미스트가 국회예산정책처를 방문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전망 및 경
제운용방향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고, 이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정기적으로 연례협의
를 이어오고 있다.
아. 2011년
2011년 우리나라 재정의 총지출 규모는 309.1조원으로 나라살림 300조원 시대에
접어들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비교적 큰 충격 없이 극복한 우리나라는 2010년 경제성
장률 6.8%의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에 힘입어 2010년 13조원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여, 2009년 43.2조원 적자에 비해 30.2조원이 개선되었다.
그럼에도 유럽에서 재정위기가 상당기간 지속되고 미국의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등
불투명한 세계 경제 여건에 따라 2011년도 경제성장률은 3.7%로 하락하였다. 내수 부진
과 투자 위축, 가계부채, 청년실업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요구되는 동시에, 경제위기 기간 악화된 재정건전성의 회복 역시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3월 4일 제4대 국회예산정책처장으로 주영진 처장이 임명되었다.
주영진 처장은 제5회 입법고시로 공직에 입문하여 국회예산정책처 기획관리관, 국회 예
산결산특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국토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을 역임하여 예·결
산 관련 업무에 정통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주영진 처장이 부임한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납세자인 국
민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과정의 초기부터 국민의 뜻이 충실하게 반영된
‘조화로운 예산’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 3월 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에 걸쳐 「국민과 함께
하는 나라살림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전문가 중심의 토론회 형식을 탈피하여 많은 국
제4대 처장
주영진(朱永鎭)
2011.3.4.~2013.2.28.
IMF와의 연례협의 실시
70 71NABO 20년 PART 1. 통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재정전문기관으로서의 입지 구축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국회예산정책처선도적인 재정전문기관으로의 발전
민이 참여하고 다양한 의견을 담을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국민패널 20인을 포
함하여 국회의원, 국회 사무총장, 행정부처 관료, 재정·경제 분야 전문가 등 400여 명이
참석하였고, 6개 분과토론회에는 각계각층에서 총 560여 명이 참석하여 재정운용과 주
요 분야별 예산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와 함께, 불확실한 경제 환경 속에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수입과
지출에 대한 균형잡힌 예측 및 분석이 중요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2012년 세입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최초로 작성하였다. 국세수입·세외수입 예산안의 이슈를 종합적으로 분
석하고 세입예산상 문제점을 제시하였으며, 세제개편 및 조세지출예산 등 세입관련 예산
안에 대해서도 핵심 사항을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또한 신규 재정사업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2010년도 신
규 재정사업 추진현황 분석」을 발간하였다. 신규 재정사업의 분류와 규모 등을 포함한
전체적인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개별 사업의 핵심적인 내용을 수록하였으며, 예
비타당성조사 제도의 법체계 정비 및 미완료사업의 예산안 편성 배제 방안을 마련할 것
을 촉구하였다.
한편, 2011년에는 분석·평가 역량의 전문성·효율성 증진과 전문계약직의 신분안정
화를 위한 4번째 직제 개정이 있었다. 사회예산분석팀·세수추계팀 인력 증원과 전문계
약직의 별정직·일반계약직으로의 전환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예산분석실
경제예산분석팀
산업예산분석팀
사회예산분석팀
행정예산분석팀
법안비용추계1팀
법안비용추계2팀
예산분석심의관
경제분석실
경제정책분석팀
거시경제분석팀
재정정책분석팀
세제분석팀
세수추계팀
조세분석심의관
기획관리관
총무팀
기획협력팀
(2011.08.26. 시행)
1관 2실 1국 2심의관 18팀, 125인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팀
산업사업평가팀
사회사업평가팀
행정사업평가팀
공공기관평가팀
국회예산정책처장
2011년 직제 개정 후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주: 색상 글씨는 직제 개정으로 변경된 내용
자. 2012년
2012년 적자재정 장기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제19대 국회가 개원
하였다. 2012년은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동시에 치러진 해로서 선심성 재정사
업 편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위기가 지속되고 있던
남부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나라살림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1년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연중 예산안 심사를 적극적으로 지
원하기 위해 5월에는 한국의회학회와 “우리나라의 의무지출 예산구조와 정책과제”를 주
제로 공동정책포럼을, 9월과 10월에는 두 차례의 「나라살림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를 통해,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미래의 복지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합리적인 재정운용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012년 5월, 「국회법」 개정에 따라 제85조의3이 신설되면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
안 지정과 관련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역할이 새로이 명시되었다. 국회의장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지정할 때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국회
의정지원기구로서의 국회예산정책처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세제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국민과 함께하는 나라살림 대토론회
72 73NABO 20년 PART 1. 통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재정전문기관으로서의 입지 구축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국회예산정책처선도적인 재정전문기관으로의 발전
개정 전 개정 후
<신설>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등) ① 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이하 “예산안등”이라 한다)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② 위원회가 예산안등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은 제2항 본문에 따른 법률안 중에 같은 제명의 법률안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소관 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일부 법률안만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④ 의원이나 정부가 세입예산안에 부수하는 법률안을 발의하거나 제출하는 경우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고, 의장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한다.
⑤ 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하여 대안을 입안한
경우에는 그 대안을 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국회법」 신·구 조문대비표
국회예산정책처는 2012년 6월 입법부 최초로 2060년까지의 인구전망을 반영한
「2012~2060년 장기 재정전망 및 분석」을 발간하였다. 본 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사회
진입에 대비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반영한 최초의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로서, 2011년 12
월 통계청이 발표한 2060년까지의 인구전망을 반영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거시경제와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를 전망하였다. 또한 전망 결과에 기초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세대간 부담 등을 분석하였으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세대간 부
담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운영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노력도 이루어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그간 조직 구성 단위를 ‘팀’으로 설정하여 운영하였다. 그러나 조직 운영방식이 팀장과 팀
원의 역할과 책임범위를 각각 달리 규정하는 등 팀제의 특성보다는 과의 성격에 부합하
는 점, 행정부의 조직 체계와의 불일치로 인하여 대외적으로 조직에 대한 이해에 어려움
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팀’ 단위 명칭을 ‘과’ 단위 명칭으로 개편하였다.
예산분석실
경제예산분석과
산업예산분석과
사회예산분석과
행정예산분석과
법안비용추계1과
법안비용추계2과
예산분석심의관
경제분석실
경제정책분석과
거시경제분석과
재정정책분석과
세제분석과
세수추계과
조세분석심의관
기획관리관
총무담당관
기획협력담당관
(2012.03.22. 시행)
1관 2실 1국 2심의관 2담당관 16과, 125인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과
산업사업평가과
사회사업평가과
행정사업평가과
공공기관평가과
국회예산정책처장
조직 구성 단위 변경
주: 색상 글씨는 직제 개정으로 변경된 내용
또한, 2012년 연구직공무원 제도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신분안정을 통한
우수인력 확보와 안정적인 연구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계약직 직위를 연구직
으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2012년 1월 1일부터 경제분석관 1인, 사업평가관 2인, 5월 1일
부터 예산분석관 1인, 경제분석관 1인, 사업평가관 2인 등 7개 직위를 연구직공무원으로
전환하였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5월 31일, 제19대 국회 임기 개
시에 맞추어 기관 학술지 「예산정책연구」를 창간하였다. 국
회예산정책처는 「예산정책연구」 발간을 통해 국가재정 운용
과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내·외부 전문가와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후
2015년 한국연구재단 신규 학술지평가에서 ‘등재후보지’로
선정되었고 2018년 평가에서는 ‘등재학술지’로 승격되었으
며, 연 2회 발간하다가 2020년부터는 연 4회 발간하면서 재
국회예산정책처·한국의회학회 공동정책포럼, 우리나라의 의무지출 예산구조와 정책과제 나라살림 대토론회, 2013년 예산안 총량과 재원배분
예산정책연구 창간호
74 75NABO 20년 PART 1. 통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재정전문기관으로서의 입지 구축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국회예산정책처선도적인 재정전문기관으로의 발전
정·경제 및 조세, 공공정책 등과 관련한 이론 및 정책 논문을 활발히 발굴·게재하고 있다.
차. 2013년
선진국의 경기부양정책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가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
데 한국 경제는 수출환경 악화와 더불어 부동산시장 위축, 가계부채와 일자리 창출 부진
등에 따른 내수 부진을 함께 겪고 있었다. 정부는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을 통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쳤는데, 국회예산정책처는 경기 둔화가 유발하
는 세수여건 악화와 지출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
였다.
특히 세입예산에 비해 세수가 약 8조원 이상 덜 징수되는 등 세원확대를 위한 정책이
주요 재정운용 과제로 떠오르는 상황이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조세제도의 효율성을 높
이기 위해서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라는 과세원칙에 따른 비과세·감면 정비, 소득부문별
세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한 금융부문 과세에 대한 세수효과 분석 등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러한 가운데 2월 28일 제5대 국회예산정책처장으로 국경복 처장이 임명되었다. 국
경복 처장은 제5회 입법고시로 공직에 입문하여 국회사무처 예산정책국장, 국회예산정
책처 예산분석실장,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한
재정 전문가로, 설립 10년을 맞이하는 국회예산정책처가 더욱 신뢰받는 재정전문기관으
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013년 발간된 보고서들은 각종 분석기법 측면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다. 세율 등 세
제5대 처장
국경복(鞠慶福)
2013.2.28.~2015.2.23.
법 개정 시 납세자들의 행동이 변화하여 세수에 영향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기존에는 이
러한 납세자들의 행태 변화를 반영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
에 국회예산정책처는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재정 영향 분석」,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
래세 도입에 관한 연구」 등의 보고서에서 수요함수 및 탄력성 추정 등을 통해 납세자 행
태 변화를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한편, 2013년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설립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였다. 2003년 10월
에 설립된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를 기념하여 설립 10주년 기념식, 국회예산정책처 10년
간의 발자취 사진전, 홈커밍데이, 대학(원)생 논문공모전 등 설립 10주년 기념행사를 10
월에 집중적으로 개최하였다. 그간의 역사를 되짚어볼 수 있는 사진 전시와 함께, 퇴직자
및 전출자와 현직 직원들이 참석하여 지난 10년을 추억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국제학술행사 역시 개최되었다. 10월 16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설립 10주년을 맞이
하여 ‘건전재정을 위한 의회 재정기구의 역할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국제재정포럼을 개최
하였다. IMF, OECD, CBO, 캐나다 의회예산처Office of the Parliamentary Budget Officer, OPBO 등 관계
자를 초청한 국제재정포럼에서는 재정위기와 의회재정기구의 역할, 의무지출 증가와 재
정건전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12월 11일에는 한국정책학회와 함께 ‘사업평가 고도화를 위한 평가제도 구축과 국회
예산정책처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연세대 하연섭 교수와 나태
준 교수의 발제에 이어, 한양대 김태윤 교수, 윤윤규 한국노동연구원 소장, 권혜린 국무
조정실 과장, 조영철 사업평가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향후 국회예산정책처의 정책평
가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10주년 기념식
국제재정포럼 국회예산정책처·한국정책학회 공동세미나
2023
2003 선도적인
재정전문기관으로의
발전
1. 새로운 10년에 대한 기대
2. 기대를 실현으로
Ⅱ.
78 79NABO 20년 PART 1. 통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재정전문기관으로서의 입지 구축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국회예산정책처선도적인 재정전문기관으로의 발전
국회예산정책처가 첫 10년 동안 빠르게 자리매김하면서, 국회예산정책처의 새로운
10년에 대한 기대는 더욱 커졌다. 설립 시부터 국회의 재정 분야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
성 보강을 목표로 삼았던 만큼 새로운 10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논의는 국회의 재정 분야 의정활동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기관 전반에 있어서는 국회의 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의정지원을 강화하고, 연구·
분석기관으로서 분석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서로 다른 부서 간 협업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위원회 대상 지원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업무가 효과적이기 위
한 방법으로 강조되었다. 우리 국회는 위원회 중심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국회의 재정
분야 의정활동이 전문화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 중요하다는 데에
여러 의견이 모아졌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재정·경제 분야에 대한 위원회의 분석 수요
조사, 위원회와의 공동 토론회를 통한 각계 의견 수렴 등이 거론되었다. 조직 확대, 연구
직 공무원 제도 보완, 구성원 대상 교육기능 강화 및 대외협력 확대 등도 다가오는 10년
의 새로운 목표로 꼽혔다.
개별 업무 분야에서도 다양한 청사진이 제시되었다. 재정·경제 분석 업무에서는 재
정준칙 도입, 하향식 예산안 심사 제도 채택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논의되었으
며, 기존 업무의 발전에 대한 기대도 많았다. 특히 재정기준선baseline 전망의 경우 현행 법
과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에 따른 전망으로 정책 변화를 반영한 재정전망의 비
교기준이 되므로,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등 지출항목별 전망의 실효성 제고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재정기준선 전망의 전제가 되는 경제전망 역시 정확성 제고가 목표로
제시되었다.
비용추계와 세제분석 업무에서는 늘어나는 업무량에 대한 대응이 주된 관심사였다.
2004년에는 각각 54건, 5건이던 지출추계와 세수추계의 회답건수는 2013년에는 각각
683건, 182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한 만큼, 업무량 증가를 고려하여 담당 부서를 신설하
는 것이 새로운 과제로 제기되었다.
1. 새로운 10년에
대한 기대
주: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를 포함한 수치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전체 59 168 178 221 579 588 564 585 853 865
지출추계 54 145 139 143 402 442 455 414 659 683
세수추계 5 23 39 78 177 146 109 171 194 182
비용추계 회답 실적(2004-2013)
(단위: 건)
또한, 비용추계가 단순히 의안단계에서의 재정소요에 대한 평가로 끝나지 않도록 가
결된 의안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후에 확인하여 비용추계 결과에 대한 환류가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공감을 받았다.
가. 개관
설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제시된 국회예산정책처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에 관한
논의는 그 후 많은 부분 실현되었다. 충실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2015년, 2017년, 두 차
례의 직제 개정을 통한 인력 증원, 비용추계 및 세제분석 전담부서 설치 등을 실시하였
고,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기 위하여 연구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도 개선하였다.
재정·경제 분석 업무의 경우 재정준칙이나 하향식 예산안 심사 제도 도입과 같은 거
시적인 차원의 제도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경제·재정 전망의 정확성 제고가 이루
어지면서 국회예산정책처의 재정 분석 및 평가에 대한 신뢰도도 향상되었다.
2014~2020년 간 국회예산정책처 경제전망은 실적치와의 평균절대오차가 0.8%p
수준이었으며, 갑작스러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하여 실적이 경제전망에서 크게 어긋
난 2020년을 제외한 평균절대오차는 0.4%p 수준이었다.1 0.8%p의 평균절대오차를 기
록한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제전망은 같은 기간 평균절대오차가 0.9%p인 기획재정부나
OECD 등의 경제전망보다 현실에 가까운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제전망이 기획재
정부 등의 전망에 비해 1개월 이상 먼저 실시됨에도 예측오차는 더 낮은 수준으로 나타
났다.
1 여기에서 사용한 평균절대오차는 전망치와 실적치 간 차이(오차)의 절대값을 평균한 값이다.
2. 기대를 실현으로
80 81NABO 20년 PART 1. 통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재정전문기관으로서의 입지 구축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국회예산정책처선도적인 재정전문기관으로의 발전
각 기관의 경제전망과 예측오차(2014-2020)
주: 1. 오차는 절대오차(|전망치 – 실적치|) 기준
2. 굵은 글씨는 해당 연도 또는 평균 오차 중에서 가장 작은 값
3. 각 기관별 전망시점
국회예산정책처: 전년 9~10월, 기획재정부: 전년 12월 ~ 당해년 1월, OECD: 전년 11~12월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평균
국회예산정책처 0.3 1.0 0.1 0.5 0.1 0.5 3.0 0.8
기획재정부 0.7 1.0 0.2 0.6 0.1 0.5 3.1 0.9
OECD 0.6 1.0 0.2 0.6 0.1 0.6 3.0 0.9
(단위: %p)
경제성장률(실적치, %) 기획재정부 전망(%)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OECD 전망(%)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3.2
2.8 2.9
3.2
2.9
2.2
-0.7
3.5
3.8
3
2.7
2.8
2.7
2.3
3.9 3.8
3.1
2.6
3
2.7
2.4
3.8
3.8 3.1
2.6
3 2.8
2.3
재정전망이 정교화됨과 함께 전망의 기간과 대상도 확대되었다. 2012년에 처음으로
시도되었던 장기재정전망이 주기적인 업무로 자리매김하였고, 공적연금을 비롯한 여러
사회보험의 재정에 대한 전망 역시 꾸준히 실시되었다.
예·결산 분석에 있어서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에 대한 분석이 추가되는 등 분석
의 다각화가 이루어졌다. 향후 예·결산 심사에 환류하고 재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결산의 심사 내역과 결과에 대한 분석·기록도 추진되었다. 재정사업평가에서
는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관련 사업 전반을 관통하는 기획평가가 실시되었고, 사회보장
사업(2018, 2020), 국가연구개발사업(2019) 등 다양한 부처에 걸쳐 있는 사업을 총괄하
여 살펴봄으로써 예산과목상의 사업단위를 초월하여 사업 효과성 평가가 가능하게 되었
다. 한편, 재정사업평가는 2017년의 직제 개정에 따라서 소관 부서가 예산분석실로 변경
되었는데, 그 결과 재정사업평가와 예·결산 분석 간의 연계가 강화되었다.
비용추계와 세제분석에서도 진전이 이루어졌다. 2014년부터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
회의원이 제안하는 의안이 재정적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 그 비용추계를 국회예산정책처
가 전담하게 되었으며,2 그 결과 지출 및 세수 추계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는
데, 두 차례에 걸친 직제 개정으로 비용추계와 세제분석 전담 조직이 신설되고 담당 인원
이 증원되어 다소나마 이에 대응하게 되었다.
그 밖에도 업무의 객관성·전문성을 제고하고 업무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대외협
력이 확대되고 홍보·공보 기능이 강화되었다.
나. 2014년
2014년에는 비용추계 업무와 관련하여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 2014년 당시의 「국회
법」에 따를 경우 재정적인 조치를 수반한다면 국회 위원회 또는 의원의 제안 의안 및 정
부 제출 의안 등 모든 유형의 의안에 비용추계서가 제출되어야 하였으나 그 비용추계서
를 누가 작성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3 이 때문에 정부가 직접 추계
하는 정부 제출 의안의 경우와 달리 위원회나 의원이 제안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추계의
정확성이 문제되고 있었다. 사실 국회예산정책처의 전신(前身)인 국회사무처 예산정책국
은 2003년부터 국회 위원회 등에서 의뢰를 받아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실시하고 있
었으며 이를 계승하여 국회예산정책처도 법률안 비용추계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이는 어
디까지나 임의적인 것이어서 의안을 제안하는 위원회 또는 의원이 다른 방법으로 비용추
계서를 작성하는 것도 허용되어 있었다.
실제로 2004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 동안 비용추계서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가 제출된 법률안과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 회답을 비교하면 전자가 더 많았다는 것
이 확인된다. 2013년을 기준으로 비용추계서 등이 제출된 법률안은 1,243건이었으나 국
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 회답은 791건이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 회답에도 불
구하고 실제로 제안되지 않는 법률안도 존재하므로,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등이
첨부된 법률안은 791건보다도 적었다.
2 「국회법」은 의안을 공식화하는 행위를 주체에 따라서 ‘제안(위원회)’, ‘발의(의원)’ 및 ‘제출(정부)’ 등으로 나누고 있으나
실무상 이러한 행위를 통칭하여 ‘제안’이라고도 하므로, 이하에서는 위원회의 제안과 의원의 발의를 포괄하는 표현으로
‘제안’을 사용하도록 한다.
3 「국회법」상의 비용추계 제도는 재정적 조치를 수반하는 국회의원 발의 의안에는 ‘예산명세서’가 함께 제출되어야 함을
명시한 1973년도 개정 국회법(법률 제2496호, 1973. 2. 7. 시행)에 의하여 도입되었다.
82 83NABO 20년 PART 1. 통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재정전문기관으로서의 입지 구축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국회예산정책처선도적인 재정전문기관으로의 발전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법률안(A) 151 334 326 519 843 1,108 906 1,067 1,083 1,243
회답(B) 59 168 178 221 511 572 527 539 776 791
대비(B/A) 39.1 50.3 54.6 42.6 60.6 51.6 58.2 50.5 71.7 63.6
비용추계 결과 첨부 법률안과 비용추계 회답 비교(2004-2013)
(단위: 건, %)
주: 1. 법률안은 비용추계서나 미첨부 사유서가 첨부된 위원회 또는 의원 제안 법률안의 수치
2. 비용추계 회답은 비용추계서나 미첨부 사유서를 회답한 수치(미대상 사유서 제외)
특히 의원이 발의하는 의안은 의원실에서 자체적으로 비용추계서 또는 미첨부 사유
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 경우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이
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안하는 의안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비
용추계를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의원 대표발의,
제1908338호)이 2013년 12월 5일 제안되었다. 소관 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의의 심
의 결과 위 내용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1909560호)에 반영되었는데, 해당
대안이 2월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개정 「국회법」(법률 제12502호)이 3월 18일 공
표되면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설립 후 10년 만에 위원회와 의원 제안 의안의 비용추계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되었다.4
4 당시 통과된 제1909560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조세특례를 신규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안하려면, 국회예산정책처 등으로부터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등에 대한 평가를 받아 그
평가자료를 법률안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었다. 해당 내용은 현행 「국회법」 제79조의3에도 남아
있으나 해당 절차를 구체화하는 국회규칙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3년 현재까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조세특례
평가를 실시하지는 않고 있다.
비용추계 관련 「국회법」 신·구 조문대비표
개정 전 개정 후
제79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의원 또는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제79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의원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추계요구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5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 전에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②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이는 국회예산정책처가 그간 비용추계 업무에 들인 노력의 결실로서, 국회예산정책
처 비용추계의 객관성과 정확성에 대한 높은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다만, 개정 「국
회법」(법률 제12502호)이 시행된다면 비용추계 업무가 대폭 증가하는 것이 불가피하므
로, 2015년 3월 19일로 정하여진 개정 「국회법」의 시행에 맞추어 대비하는 것은 과제로
남게 되었다.
예산안 분석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었다. 2013년에 개정된 「국가재정법」(법률 제
11821호) 제7조 및 제33조, 2012년 개정된 「국회법」(법률 제11453호) 제85조의3이
2014년부터 각각 시행되었다. 이러한 개정에 따라 정부의 예산안 제출시기가 2014년 9
월 23일, 2015년 9월 13일, 2016년 이후에는 9월 3일로 변경되었고, 정부 제출 예산안
에 대한 국회 위원회의 심사가 11월 30일까지 마무리 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12월 1
일에는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이처럼 국
회 예산안 심사일정이 앞당겨지면서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산안 분석 보고서 발간시기도
빨라지게 되었다. 2013년에 작성된 「2014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는 같은 해 11월에
발간되었으나 2014년에 작성된 「2015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는 10월 중에 발간되면
서, 새로운 예산안 심사일정에 발맞춘 기민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한편, 2014년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협력하여 ‘벤처 창업 활성화’를 주제로 한
국제포럼을 실시함으로써, 산업 분야의 의정활동에 관한 정책적 조언도 제시하였다.
84 85NABO 20년 PART 1. 통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재정전문기관으로서의 입지 구축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국회예산정책처선도적인 재정전문기관으로의 발전
국제포럼에서는 스웨덴, 이스라엘 등 각국의 정책 사례를 살펴보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이날 포럼에는 정의화 국회의장과 김동철 산업통상자원위원장 등
여야 의원,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김순철 벤처기업협회장 등 관계 인사가 다수 참
여하여 벤처 창업 활성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 2015년
2015년에는 연초부터 국회예산정책처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먼저, 2월 23일에는
김준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가 제6대 국회예산정책처장으로 임명되었다. 김준기
처장은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
수로 재직하여 온 재정·정책 분야의 이론 전문가로, 국회예산정책처에 새로운 시각을 불
어넣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김준기 처장은 취임사에서 기관의 역량과 외부 대응성 강화
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015년 3월 19일부터는 2014년에 개정한 「국회법」(법률 제12502호)이 공식적으로
시행되었다. 새로운 「국회법」의 시행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의안 비용추계는 위원회
나 의원이 제안한 재정수반의안의 필수적인 입법절차가 되었으며, 그에 따라 의안 비용
추계 실적이 대폭 증가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위원회 및 의원 제안 의안의 비용추
계를 전담하게 된 원년(元年)인 2015년의 비용추계 회답 실적은 총 1,995건으로, 전년보
제6대 처장
김준기(金俊基)
2015.2.23.~2017.1.20.
다 258.8% 증가한 수치였다. 이처럼 의안 비용추계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추가적인 인력충원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비용추계 회답
건수
585
853 865
556
1,995
전년 대비 증감 - 45.8 1.4 -35.7 258.8
비용추계 회답 실적(2011-2015)
(단위: 건, %)
국회예산정책처에서 꾸준하게 노력한 결과 2015년 7월 9일에 직제 개정이 이루어졌
다. 국회운영위원회는 의안 비용추계 업무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예산정책처에
법안비용추계3과, 세수추계2과 등 총 2개의 과(課)를 신설하고, 법안비용추계과에 10명,
세수추계과에 3명 등 총 13명의 인원을 증원하는 직제 개정을 승인하였다. 직제 개정으
로 종래 2실, 1국, 2심의관, 2담당관 및 16과이던 조직이 2실, 1국, 2심의관, 2담당관 및
18과로 변경되었고, 정원은 125명에서 138명으로 증가하였다.
신설된 법안비용추계3과에서는 기존 법안비용추계1·2과가 분담하던 사회·문화 분
야 의안의 비용추계 업무를 넘겨받았고, 이에 따라 법안비용추계 각 과가 정치·행정, 경
제·산업, 사회·문화의 3개 분야를 각각 담당하게 되었다. 법안비용추계과가 지출 분야
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를 분장한 것처럼 세수추계과는 수입 항목을 중심으로 소관 업무
를 분장하였다. 세수추계2과는 세수추계1과(舊 세수추계과)에서 담당하던 전체 수입 중
국세수입 부분을 제외한 국세외수입 부분을 이관받았다.
NABO-KDI 공동 국제포럼: 벤처·창업 활성화를 통한 창조경제 실현 방안
86 87NABO 20년 PART 1. 통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재정전문기관으로서의 입지 구축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국회예산정책처선도적인 재정전문기관으로의 발전
예산분석실
경제예산분석과
산업예산분석과
사회예산분석과
행정예산분석과
법안비용추계1과
법안비용추계2과
법안비용추계3과
예산분석심의관
경제분석실
경제정책분석과
거시경제분석과
재정정책분석과
세제분석과
세수추계1과
세수추계2과
조세분석심의관
기획관리관
총무담당관
기획협력담당관
(2015.07.09. 시행)
1관 2실 1국 2심의관 2담당관 18과, 138인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과
산업사업평가과
사회사업평가과
행정사업평가과
공공기관평가과
국회예산정책처장
주: 색상 글씨는 직제 개정으로 변경된 내용
2015년 직제 개정 후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재정·경제 분석을 위한 토론회도 여러 차례 개최되었다. 4월 29일에는 학술대회를
실시하여 국회 결산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10월 19일에는
‘남북교류협력 수준에 따른 통일비용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하는 통일정책토론회를 실시
하여 정책적인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특히 4월 학술대회에서는 결산 부속서류에 ‘세입
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서’ 추가, 결산 시정요구 조치 결과에 대한 국회의 통제 강화 등이
검토되어, 국회 재정감독권 행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다.5
5 위 토론회에서 논의된 개선방안 중 결산 부속서류에 ‘세입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서’ 추가 부분은 2016년 12월 27일,
「국가회계법」 제15조의2를 개정함으로써 반영되었다.
라. 2016년
2016년은 정책대상 수상과 함께 시작되었다. 4월 22일, 한국정책학회는 비용추계의
급증에 대한 효율적 대응과 정확한 국세수입 추계를 높이 사 국회예산정책처에 제5회 정
책대상을 수여하였다. 정책대상의 수상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기관 외부의 요구사항에
부응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6년은 대외협력의 확대가 특히 두드러지는 한 해였다. 2016
년 5월 17일, 국회예산정책처는 미국 CBO와 MOU를 체결하였다. 1974년 「의회 예산
및 지출거부 통제법」에 따라 설립된 CBO는 가장 크고 대표적인 독립재정기구이자 의
회예산기구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독자적 업무영역을 구축하여 온 CBO와의
MOU를 통하여 CBO의 주요 업무 사례와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다.6
CBO와의 MOU에는 예산안 분석, 중장기 경제·재정 전망, 의안 비용추계 등 양 기
관의 핵심 업무에 대한 공동 연구와 정보교류, 공동학술대회의 개최 및 직원 간 상호교류
등이 포함되었다.
6 독립재정기구란, 재정정책과 재정성과를 비판적으로 분석·평가하는 독립적인 공적 기관을 의미하는데, 많은 국가에서
의회예산기구가 독립재정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회 결산심사 강화 방안 학술대회 통일정책토론회: 남북교류협력 수준에 따른 통일비용과 정책과제
CBO와의 MOU는 김준기 국회예산정책처장과 Keith Hall CBO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워싱턴 D.C의 CBO 청사에서 진행되었
다. 동 MOU는 CBO에게도 해외 의회재정전문기구와 체결한 첫 번째 MOU로, 국회예산정책처와의 협력에 대한 CBO의 기대를 확
인할 수 있었다.
국회예산정책처와 CBO의 MOU
88 89NABO 20년 PART 1. 통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재정전문기관으로서의 입지 구축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국회예산정책처선도적인 재정전문기관으로의 발전
2016년에는 제19대 국회(2012-2016)에서 제20대 국회(2016-2020)로 변경이 이
루어졌다. 5월 29일로 제19대 국회는 4년의 임기를 종료하였고, 그 다음 날인 5월 30일
부터 제20대 국회가 출범하였다. 새로운 회기가 시작됨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는 새로
운 국회에서도 의정활동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설명회
와 정책세미나를 실시하였다.
6월 3일과 6월 8일에는 초선의원을 대상으로 한 예·결산 심사방법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양일 간 진행된 설명회에는 초선의원이 다수 참석하여 재정 분야 의정활동
에 관한 열의를 보였다.
제20대 국회 개원을 기념하는 다양한 정책 세미나도 실시되었다. 먼저, 7월 14일에
는 ‘한국경제의 진단과 해법’을 주제로 대내외의 경제여건을 분석하는 세미나가 열렸고, 7
월 19일에는 ‘인구·복지·재정: 넥스트 챌린지’를 주제로 하여 지속가능한 국가발전과 관
련한 바람직한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인구 문제 중에서도 가장 심각
한 문제로 떠오른 저출산의 경우 정책적 대응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음을 고
려하여, 10월 13일에는 저출산 문제만을 중점적으로 다룬, ‘저출산 위기, 길을 찾다’ 콜로
키움을 개최하여 저출산 원인을 진단하고 일자리, 결혼·가족, 양육 등 관련 카테고리별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제20대 국회에 들어와서도 국회예산정책처의 대외협력 확대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
었다. 7월 22일에는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Finance Initia-
tive; UNEP FI와의 MOU가 체결되었고, 11월 10일에는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와의 MOU
가 체결되었다. UNEP FI와의 MOU는 기후변화 등의 국제적 쟁점에 대하여 공공부문
의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하여, 관련한 정보교류 및 공동연구 등을 내용으로 한 것으로,
2016년 11월 24일에는 해당 MOU에 기초하여 국회예산정책처와 UNEP FI가 공동으
로 주관하는 국제공동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제20대 국회 초선의원 대상 예·결산 심사방법 설명회
제20대 국회 개원 기념 세미나 ‘한국경제의 진단과 해법’
NABO-UNEP FI 국제공동세미나
90 91NABO 20년 PART 1. 통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재정전문기관으로서의 입지 구축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국회예산정책처선도적인 재정전문기관으로의 발전
마. 2017년
2017년 1월 17일, 한경비즈니스社는 ‘대한민국 100대 싱크탱크’를 선정하면서 국회
예산정책처를 경제·산업 부문 8위로 꼽았다. 한경비즈니스의 100대 싱크탱크는 전문가
평가를 바탕으로 전체 싱크탱크의 순위를 매겨 경제·산업, 정치·사회, 외교·안보 등 부
문별로 상위 100곳을 선정한 것이다. 전년에 정책대상을 수상한데 이어 민간 언론사로
부터 주요 싱크탱크 중 하나로도 선정되면서, 국회예산정책처 활동의 우수성이 널리 인
정받고 있음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특히 높은 평가를 받은 항목은
영향력과 연구의 질 항목이었으며, 경제·산업 부문의 전체 기관 중에서는 8위, 해당 부
문의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중에서는 5위로 평가되었다.
*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 출처: 한경비즈니스
한경비즈니스 선정 경제·산업 부문 주요 싱크탱크(2017)
(단위: 점)
순위 기관 영향력 연구의 질 연구역량 합계
1 한국개발연구원* 455 592 633 1,880
2 삼성경제연구소 400 374 456 1,230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80 351 398 1,129
5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327 389 373 1,089
6 산업연구원* 361 366 366 1,073
8 국회예산정책처* 297 296 221 814
9 조세재정연구원* 196 233 238 667
12 에너지경제연구원* 141 135 133 409
2017년 1월 20일 국회예산정책처에 새로운 수장이 부임하였다. 제6대 김준기 처장
의 뒤를 이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출신의 김춘순 처장이 제7대 처장
이 되었다. 김춘순 처장은 제8회 입법고시로 공직에 임관한 이래 국회사무처 기획예산담
당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등 여러 재정 관련 직위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도 역임한 바 있어, 재정 분야의 전문성이 탁월하고 국회예
산정책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새로운 처장의 취임과 함께 국회예산정책처는 변화하는 업무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직제 개정을 준비하게 되었다. 직제 개정의 요지는 증원 없이 조직 개편만을 하는 것으
로, 종합적 분석을 위하여 예·결산 분석과 사업평가, 지출비용추계와 세수추계 등 유사
제7대 처장
김춘순(金瑃淳)
2017.1.20.~2019.3.15.
한 업무는 동일한 부서에서 수행하도록 하여 기능의 중복을 해소하고, 거시경제에 대한
분석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기관 전체의 총괄적인 업무 조정을 위하여 처장 직속의 정책
총괄과를 신설하려는 것이었다.
해당 내용을 담은 직제 개정안은 2017년 6월 2일 국회의장 결재를 받아 국회운영위
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국회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 처장 직속의 정책총괄과가 기획관리
관 소속 정책총괄담당관으로 변경되는 등 일부 수정을 거친 후 2017년 7월 20일 국회운
영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이에 따라 설립 당시부터 유지되었던 예산분석실, 경제분석실, 사업평가국의 2실 1국
구조가 예산분석실, 추계세제분석실 및 경제분석국의 2실 1국 구조로 개편되었으며, 2담
당관 18과가 3담당관 17과로 개편되었다.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산업예산분석과
사회예산분석과
행정예산분석과
경제산업사업평가과
사회행정사업평가과
공공기관평가과
사업평가심의관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경제비용추계과
사회비용추계과
행정비용추계과
소득법인세분석과
재산소비세분석과
조세분석심의관
기획관리관
총무담당관
정책총괄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2017.08.21. 시행)
1관 2실 1국 2심의관 3담당관 17과, 138인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거시경제분석과
산업고용분석과
인구전략분석과
국회예산정책처장
주: 색상 글씨는 직제 개정으로 변경된 내용
2017년 직제 개정 후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직제 개정과 함께 정기간행물도 개편되었다. 직제 개정 이전 국회예산정책처의 정기
간행물로는 2009년부터 경제분석실에서 발간하고 있었던 「NABO 경제동향 & 이슈」
가 있었는데, 2017년 직제 개정을 전후하여 각 실·국이 각기 고유한 정기간행물을 발간
하게 되었다. 예산분석실에서는 2017년 4월 21일부터 주요 재정지표와 재정 분야 현안
을 다루는 「NABO 재정동향 & 이슈」를 발간하였고, 신설된 추계세제분석실에서는 계
간지 「NABO 추계 & 세제 이슈」를, 산업 분석기능이 강화된 경제분석국에서는 월간지
「NABO 산업동향 & 이슈」를 각각 창간하였다. 「NABO 추계 & 세제 이슈」와 「NABO
산업동향 & 이슈」는 모두 2017년 10월 24일 창간호를 발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회예
92 93NABO 20년 PART 1. 통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재정전문기관으로서의 입지 구축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국회예산정책처선도적인 재정전문기관으로의 발전
산정책처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분야별 전문지는 총 4종으로 증가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 발간 정기간행물(2017)
2017. 4. 21. 창간
계간지
2017. 10. 24. 창간
계간지
2009. 8. 17. 창간
월간지
2017. 10. 24. 창간
월간지
바. 2018년
김춘순 처장의 임기 2년 차인 2018년에는 새로운 보고서가 발간되는 등 국회예산정
책처의 업무가 종전보다 확장되는 양상을 보였다.
2018년 3월 26일에는 공공기관 전반의 경영정보를 제공한 안내서인 「대한민국 공공
기관」이 처음으로 발간되었다. 동 보고서는 2017년 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공공기관의
총지출인 638.5조원은 정부의 총지출인 400.5조원 대비 1.6배에 이를 뿐 아니라 공공기
관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도 66.0조원 수준으로 상당한 규모이므로, 공공기관의 효율
적인 운영이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취지에서 추진되었으며, 공공기관의 지정
(指定), 재무, 정부출자, 인력 및 경영실적 현황 등을 다루었다.
4월 19일에는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보고서가 처음으로 발간되었다. 동 보고
서는 국회의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가결된 법률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재정적 영향을
추계한 것으로,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재정수반요인의 변화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안 비용추계와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의미를 지닌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법률안 심
사과정에 대한 환류를 위하여 의안 비용추계와는 별도로 가결 법률에 대한 재정적 영향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일찌감치 파악하고 2011년에 「국회 의결 재정수반법률 분석」이
라는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었으나, 당시에는 법률안 심사 시에 발생한 재정수반요인을
반영하여 재정소요를 재추계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하였다.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
점검」 보고서가 발간되면서, 비로소 국회예산정책처는 법률 개정에 따른 재정소요를 명
확하게 점검하고 법률안 심사과정에 대한 환류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지방재정에 관한 안내서인 「대한민국 지방재정」도 2018년에 처음으로 발간되었다.
동 보고서는 지방재정의 현황과 주요 지표, 관련 법령 및 중앙정부와의 관계 등을 수록하
여 국가재정의 일부를 이루는 지방재정을 충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2018
년 8월 9일 동 보고서가 첫 발간됨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재정 관련 안내서는 「대한
민국 재정」, 「대한민국 공공기관」과 「대한민국 지방재정」 등 3종으로 늘어났으며, 국가
재정의 주요 주체인 중앙정부, 공공기관 및 지방정부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업무 확장은 보고서에만 그치지 않고, 재정경제통계시스템NA-
BOSTATS으로까지 이어졌다. NABOSTATS은 국회 의정활동에 필요한 주요 재정·경제 통
계를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정보시스템으로, 북한통계, 국제통계 외에도
국회 예·결산 심사 시 수정내역, 부대의견, 결산 시정요구 등 국회 심사 연혁도 기록한다
는 데 특색이 있다. ‘NABOSTATS’이란 이름은 공모를 거쳐 선정하였으며, 2018년 4월
부터 구축을 시작하여 9월 1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대한민국 공공기관, 대한민국 지방재정 2018
국회예산정책처는 설립 당시부터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정보의 제공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국회예산정책처 최초의 보고서 역시 재정 제도를 소개하고 예·결
산 등 현황을 안내한 「대한민국 재정」(2004)이었다. 「대한민국 공공기관」과 「대한민
국 지방재정」은 14년 만에 추가된 재정 제도 및 현황에 관한 안내서로서, 국가재정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에 기여하고 있다.
94 95NABO 20년 PART 1. 통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재정전문기관으로서의 입지 구축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국회예산정책처선도적인 재정전문기관으로의 발전
NABOSTATS 홈 화면(2018)
그동안 꾸준히 노력한 대외협력 강화의 성과도 있었다. OECD에서 주관하는 독립재
정기구 회의는 OECD 가입국의 독립재정기구 대표단이 모여 바람직한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로, 국회예산정책처도 매년 참여하여 왔는데, OECD의 제안에 따라 제10
회 독립재정기구 회의는 국회예산정책처가 개최하게 되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독립재
정기구 회의 개최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최초로, 설립 10여 년만에 주요 독립재정기구
로 성장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8년 7월 2일부터 7월 4일까
지 3일 동안 서울에서 진행된 제10회 독립재정기구 회의에는 36개국, 10개 기관을 대표
하는 81명이 참여하여 ‘의회 재정권한 행사의 국제비교’, ‘OECD 예산전망’, ‘국가채무 지
속가능성 분석’ 등을 논의하였고, 김춘순 처장은 개회사와 ‘효과적인 재정 거버넌스 구축
을 위한 의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기조발표를 실시하였다. 또한, 김춘순 처장은 이 자
리에서 아시아 지역 독립재정기구 네트워크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OECD와 국
회예산정책처가 협력하여 네트워크 설립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예산정책연구」에도 좋은 소식이 있었다.
2012년 5월 창간되어 예산·결산·기금 분석, 경제 및 조세·재정정책 분석, 주요 재정사
업 평가에 관련된 이론 등에 관한 논문을 수록해온 「예산정책연구」가 2018년 10월에 한
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다. 등재학술지 선정은 시의성 있는 현안에 있어 학
술적·정책적 접근을 시도하고, 이론적 기반과 구체적 실무를 모두 갖춘 연구를 발굴하여
온 「예산정책연구」를 높이 평가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재정전망 업무의 확대도 이루어졌다. 과거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의 제한된 범위
에서만 수행되었던 사회보험의 재정전망이 고용보험, 군인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에
까지 확대 실시되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사회보험 전반에 대한 재정전망은 사회보험부
담금의 변화 방향을 탐색함으로써 국민부담을 고려한 사회복지정책을 모색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제10회 OECD 독립재정기구 회의
96 97NABO 20년 PART 1. 통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재정전문기관으로서의 입지 구축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국회예산정책처선도적인 재정전문기관으로의 발전
사. 2019년
2019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의회인 임시의정원이 개원한지 100주년이 되는 해
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임시의정원 100주년을 기리는 한편,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지원
역량 강화에 주력하였다.
3월 19일에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제9대 처장으로 이종후 신임 처장이 부임하였다. 이
종후 처장의 임명동의안은 2018년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함께 부의된 국회입법조사처장
임명동의안을 놓고 여야 간의 견해가 대립하면서,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지연되어 해
를 넘긴 2019년 3월 18일에야 비로소 처리되었다.
이종후 신임 처장은 제9회 입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임관한 후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
회 입법심의관과 전문위원, 주 오스트리아 대사관 공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
위원 등을 역임하였으며, 리더십과 소통능력이 뛰어난 재정 분야 전문가로, 국회예산정
책처의 발전을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되었다. 이종후 처장은 취임 직후부터 정책지원역량
의 강화를 목표로 제시하였으며, 특히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표어를 내걸
고 신속한 현안 대응과 현장성 있는 분석을 강조하였다.
현안 대응능력 강화 기조에 따라,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간략한 형식의
현안 보고서인 「NABO Focus」가 창간되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하고 있었던 기
존 보고서는 대개 심도 있는 분석 보고서로, 종합적 이해와 정책적 시사점 도출에는 크게
기여하였으나 그 작성에 오랜 시일이 걸리다보니 긴급 현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에는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NABO Focus」는 이와 같은 기존 보고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
로, A4용지 4면 정도의 분량에 현안사항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관련 쟁점을 수록함으로
써 현안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응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2019년 9월 2일 처음으로 발간
된 「NABO Focus」 제1호는 당시 문제가 되었던 일본의 수출규제가 국내 산업에 미치
는 영향을 살피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이어진 제2호(2019. 9. 18.)와 제
3호(2019. 10. 2.)에서는 ‘2020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과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인상의
재정적 함의’를 각각 다루었다.
제8대 처장
이종후(李鍾厚)
2019.3.18.~2020.10.19.
NABO Focus 제1호~제3호
일본정부는 2019년 7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한 후 8월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하여 화이트국가에서 한국을 제외
- 수출규제 조치로 3개 품목(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의
수출을 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수출허가 대상으로 전환(2019. 7. 4.)
• 개별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에 수출하고 싶은 기업이 신청서에 제품명이나 판매처,
수량 등을 기입하여 계약서 등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경제산업성에 제출해야 함
(심사에는 통상 90일 정도 소요됨)1)
- 화이트국가 배제 이후 비민감품목이 전부 개별허가로 전환되고 비전략물자
품목도 캐치올(Catch-all) 규제2)가 적용
• 수출지역 구분명칭을 기존의 화이트국가와 일반국가(비화이트국가)에서 그룹 A~D로
변경하였으며, 그룹 A는 기존의 화이트국가를 의미하며 한국은 4대 국제수출통제
체제에 가입하고 일정요건을 충족한 국가들이 포함된 그룹 B에 해당
• 다만, 일본의 ICP(International Compliance Program)기업들은 비민감품목 수출에서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기업을 이용할 경우 사실상 일본의 화이트
국가 배제 이전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음
[표 1] 수출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수입품목 그룹 A 그룹 B
전략물자
(1,120개)
민감품목(263개) 개별허가 개별허가
비민감품목(857개)
일반포괄허가
특별반품포괄허가1)
개별허가
특별일반포괄허가(일본 ICP기업만 가능)
비전략물자 캐치올 규제 면제 캐치올 규제 적용2)
주: 1) 특별반품포괄허가: 무기 및 관련 물품을 수리, 교체 등의 목적으로 그룹 A 지역에 반송하는 경우
2) 일본은 캐치올 허가를 개별허가로 통칭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1) 일본정부는 7월 4일 이후 처음으로 한국기업에 수출하는 포토레지스트 1건에 대해 수출을 허가(2019. 8. 7.)한 후 포토레지스트의
수출을 추가로 허가(2019. 8. 19.)
2) 캐치올 규제는 비전략물자품목도 우려용도(WMD 및 미사일, 재래식무기 등과 관련용도)로 사용될 위험이 인지되면 수출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로서 식품과 목재류를 제외한 모든 품목이 대상
2019. 9. 2. 창간호
산업고용분석과
신동진·최세중 분석관
일본의
수출규제 경과 및
對日 소재·부품·
장비 교역 현황
발간등록번호 31-9700484-001731-14
일본의 수출규제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시스템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정부는 총지출 기준 513.5조원의 2020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2019년 9월 3일
국회 제출
- 재정규모
•총수입:482.0조원으로전년본예산대비1.2%증가하여2009년이후최소증가율.
특히국세수입은지방소비세율증가등에따라전년대비2.8조원(0.9%)감소
•총지출:513.5조원으로전년본예산대비9.3%증가하여,2009년13.4%,2019년
9.7%에이어최근15년간3번째로높은증가율시현
- 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1):31.5조원적자로역대최대규모이며,2015년이후5년만의적자
•관리재정수지2):72.1조원적자(GDP대비3.6%)로역대최대규모시현
- 국가채무3):805.5조원(GDP대비39.8%)으로전년대비8.7%증가
[표 1] 2020년도 예산안 재정총량 요약
(단위: 조원, %, %p)
구 분
2019년 2020년
예산안(B)
증 감(B-A)
본예산(A) 추경 증감률
재정
규모
총수입 476.1 476.4 482.0 5.9 1.2
국세수입 294.8 294.8 292.0 △2.8 △0.9
총지출 469.6 475.4 513.5 43.9 9.3
재정
수지
통합재정수지 6.5 1.0 △31.5 △32.5 -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비율)
△37.6
(△1.9)
△42.3
(△2.2)
△72.1
(△3.6)
△34.5
(△1.7)
-
-
국가채무(D1)
(GDP 대비 비율)
740.8
(37.1)
731.5
(37.2)
805.5
(39.8)
64.7
(2.7)
8.7
-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0년도 예산안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 이 원고는 재정지표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그 밖에 2020년도 예산안의 중점 투자분야 등의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재정동향&이슈(통권 제10호) 참조
1) 통합재정수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재정수지
2) 관리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에서 인구구조상 대규모 흑자를 시현할 가능성이 높은 4대 사회보험성기금수지(국민연금·사학연금·
고용보험·산재보험)을 제외한 재정수지
3) 국가채무(D1): 현금주의 기준으로 중앙·지방정부의 금전채무를 합산한 지표
2019. 9. 18. 제2호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윤여문 분석관
재정총량 개요
발간등록번호 31-9700484-001731-14
ISSN 2672-0280
2020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지방세수는 2010년 49.2조원에서 2018년 84.3조원으로 연평균 7.0% 증가
- 기간 중 지방세수는 지방소비세, 취득세, 지방소득세 중심으로 증가
• 지방소비세는 2010년 도입(부가가치세의 5%) 후, 2014년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보전을 위한 이양비율(11%, +6%p) 인상 등으로, 2014~2015년 연평균 38.2% 증가
• 취득세수는 2014년 주택분 취득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으로
2014~2015년 연평균 25.2% 증가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에 따른 세율 인상 등으로 2016~2018년
연평균 9.3% 증가
※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율의 10%,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율의 10%로 과세
[표 1] 최근 지방세 관련 주요 개정사항: 2010~2018년
지방세목 시행연도 내용
지방소비세 2010, 2014 부가가치세의 지방세 이양비율 인상: (’10)5% → (’14)11%(+6%p)
취득세 2014 9억원 기준, 2%/4% → 6억원 이하/6~9억원/9억원 초과, 1%/2%/3%
지방소득세 2010~2018
최고세율 기준:
개인지방소득세, (’10)3.5% → (’12)3.8% → (’17)4.0% → (’18)4.2%
법인지방소득세, (’10)2.2% → (’18)2.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19. 10. 2. 제3호
추계세제분석실 재산소비세분석과
이영숙 과장·박정환 분석관
최근 지방세수
현황
발간등록번호 31-9700484-001731-14
ISSN 2672-0280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인상의 재정적 함의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인상(’18년 11%→’19년 15%→’20년 21% 예정)
으로 지방세 비중은 2020년 25.0%로 상승될 전망이나, 국세수입 기반 약화 우려와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 배분 기준, 신규세원 발굴 등 검토 필요
정책지원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다각적 측면의 재정전망도 추진되었다. 국회예산정
책처는 2008년 재정기준선 전망을 실시하면서 재정전망 업무를 개시한 이래 국가재정
에서부터, 국민연금, 군인연금 등 주요 공적연금과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주요 사회
보험에 이르기까지 전망의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는데, 2019년 11월 28일에는
그동안 꾸준히 발전시켜 온 각 사회보험 재정전망을 집대성하여 「2019~2028년 8대 사
회보험 재정전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9년부터 2028년까지 10년의 기간 동안 사회보험의 재정 변화
를 전망한 동 보고서를 통하여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및 사학연
금)과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8대 사회보험
전반에서 지출의 증가 속도가 수입의 증가 속도보다 더 빠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정여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
오늘날 사회보장성 지출이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재정총량 변화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관리재정수지의 중요성이 커지는 등 사회보장지출 전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국회예산
정책처에서는 8대 사회보험을 묶어 그 재정 변화를 전망하였다.
98 99NABO 20년 PART 1. 통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재정전문기관으로서의 입지 구축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국회예산정책처선도적인 재정전문기관으로의 발전
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공적
연금의 재정수지는 2019년 40.4조원에서 2028년 33.6조원으로 흑자 규모가 감소하고,
사회보험의 재정수지는 2019년 △4.9조원에서 2028년 △12.8조원으로 적자 규모가 확
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경제분석 업무에서는 2018년 이후 수차례 실시된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경제협력 추
진 등을 고려하여 북한의 경제개발을 주제로 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으로 발간된 「북한 인프라 개발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는 북한 지역에 대한
경제개발 정책의 영향을 예측하였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50년까지 30년 동안 9개 인프라 분야(도로, 철
도, 항만, 공항, 통신, 발전설비, 산업단지, 농업 및 보건)에 324조원을 투자하고 남북의
자본시장을 통합하는 경우 2060년 북한 지역의 1인당 GDP는 남한 지역의 약 54% 수
준까지 성장하고, 이는 북한 지역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북한 지역 1인당
GDP에 비하면 1,306% 수준으로 예측되었다.7
한편, 중장기적인 정책지원역량 제고방안 마련을 위하여 기관 차원의 TF도 운영하였
다. 2019년 8월 1일 발족한 NABO 조직 발전 TF는 기관의 개선과제 발굴을 위하여 인
사, 조직 및 연구·분석 등 업무 분야 전반에서 직원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고, 연말에
는 SWOT 분석 결과와 인사관리, 분석역량 강화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분야별
개선과제를 제출함으로써, 향후 국회예산정책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7 북한 지역에 대한 투자는 대북 제재의 해제를 전제로 한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 SWOT 분석 결과와 분야별 주요 개선과제(2019)
구분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Strengths
• 재정·경제 분야를 포괄하는
종합 연구기관
• 독립재정기구로서
객관적·종합적 분석 가능
Weaknesses
• 재정·경제 분야를 포괄하는
종합 연구기관
• 우수 인력 유치가 어려운
처우 수준
Opportunities
•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재정관리 중요성 증가
•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 활용
가능성 증가
Threats
• 높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석 수요
• 개방적·수평적 조직문화에
대한 요청 증가
분야 주요 개선과제
인사관리 우수인력 유치 기반 마련, 채용심사 강화를 위한 구조화 면접 도입 등
분석역량 재정총량분석 모형 구축, 지식정보화시스템 개선, 분석업무 매뉴얼 개발 등
보고서 보고서 외부심사 시스템 도입, 보고서 만족도 및 활용도 평가 강화 등
네트워크 국내외 연구기관 및 각국 독립재정기구와의 교류 확대, 대국민 홍보 강화 등
조직문화 NABO 직원의 발전 제안 제도 도입, 가족친화적 근무여건 마련 등
아. 2020년
2020년은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하여 국가재정의 역할이
강조된 해였다. 2019년 11월 17일 중국에서 첫 감염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
19는, 2020년 1월 20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감염자가 발생하였으며, 같은 해 2월 23일
에는 질병관리청 감염병 위기경보 기준 ‘심각’ 단계로 격상되었다. 코로나19의 유행을 막
기 위하여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따라 민간소비가 크게 감소하면서 경제성장률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국회예산정책처도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2019년
9월의 2.3%에서 2020년 3월에는 1.6%로 0.7%p만큼 하향 조정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적인 재정 기조를 취하였고, 1961년
이후 59년만에 처음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이 4차례나 편성되었다. 코로나19의 급격하고
광범한 확산에 따라 정부의 재정적 대응 역시 신속하고 과감한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정
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지출 증액 규모가 총 47.8조원에 이르렀고, 시기적으로도 이
례적이었다. 정부는 2020회계연도가 개시되고서 채 60일도 지나지 않은 2월 28일에 「코
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제1회
북한 인프라 개발의 경제적 효과
통일의 경제적·사회적 부담 최소화를 위해서는 남북 간 경제력 격차 축소가 필요하다
는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동 보고서는 실증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함으로써 향후
통일을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
다. 해당 보고서는 영문으로도 번역되어 국회예산정책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
었다.
100 101NABO 20년 PART 1. 통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재정전문기관으로서의 입지 구축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국회예산정책처선도적인 재정전문기관으로의 발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공식화하였고, 이미 2024년도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인 9월 11일
에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에게는 대규모 재정적 대응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비효
율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야 하는 동시에, 재정적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는, 힘든 역할이 부여되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속하
고 충실하게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이 적시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경과
구분
정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
추경안 제출 지출증액 분석보고서 발간 소요기간 추경 의결
제1회 2020.03.05. 8.5조원 2020.03.09. 4일 2020.03.17.
제2회 2020.04.16. 7.6조원 2020.04.22. 6일 2020.04.30.
제3회 2020.06.04. 23.9조원 2020.06.22. 18일 2020.07.03.
제4회 2020.09.11. 7.8조원 2020.09.14. 3일 2020.09.22.
총 4차례의 추가경정예산 처리를 통하여 2020년도의 총지출은 본예산 512.3조원 대
비 42.4조원 가량 증가한 554.7조원이 되었으며, 통합재정수지 역시 △30.5조원에서 △
84조원으로 약 53.5조원 가량 적자폭이 확대되었다. 이처럼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하
여 재정지출이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코로나19 이후 재정건전성의 확보가 국회예산정책
처의 새로운 과제로 남게 되었다.
2020년에도 국회의 교체가 있었으므로, 예년과 같이 새로이 출범한 제21대 국회
(2020-2024)를 위한 지원활동이 이루어졌다. 6월 5일에는 제21대 국회의 개원을 기념
하여 「2020 경제·재정수첩」, 「2020 법안 비용추계의 이해와 사례」, 「2020 주요국의 재
정제도」, 「2020 대한민국 재정」, 「2020 대한민국 공공기관」 및 「2020 대한민국 조세」
등 총 6권의 개원 기념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개원 기념 보고서로 첫 발간된 「2020 대한
민국 조세」는 조세 분야 안내서로, 국세와 지방세의 체계 등 조세 제도 전반에 대한 내용
을 담았다.
제21대 국회의 개원식이 시행된 7월 16일에는 제21대 국회의 개원을 기념하며 ‘한국
경제 진단과 재정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재정·경제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한국경제학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재정학회, 한국정책학회 및 한
국행정학회와 공동주최한 학술대회에서는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대응전략’, ‘행정 및
재정 개혁방향’ 및 ‘재정 및 조세 정책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동 학술대회에서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공지출 구조조정, 코로나19 대응
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코로나19가 全 세계적으로 유행한 만큼 해외 각국 기관과의 교류·협력 역시도 코로
나19에 대한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OECD는 5월 25일 각국의 독립재정기
구 인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응 화상회의를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9월 10일 화상
으로 열린 제12회 OECD 독립재정기구 회의에서도 코로나19 관련 주제를 추가하여 각
국의 재정적 대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였다.
2020 대한민국 조세
대한민국 조세는 기존의 대한민국 재정, 대한민국 공공기관 및 대한민국 지방재정과 같이 재정 분야의 안내서
로, 재정 분야 중에서도 조세 부분에 집중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세법의 이해를 도모하고, 세법개정안의 발의
및 심사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제21대 국회 개원기념 재정경제 공동학술대회: 한국경제 진단과 재정정책 방향
102 103NABO 20년 PART 1. 통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재정전문기관으로서의 입지 구축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국회예산정책처선도적인 재정전문기관으로의 발전
그 밖에 다른 영역에서도 발전과 변화가 이루어졌다. 2020년 4월 17일에는 연구직
공무원이 처음으로 과장 직위에 전보됨에 따라 연구직 공무원의 보직 범위가 확대되었
다. 이는 연구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연구직 공무원도 과장 이상 직위에 전보될
수 있도록 한 개정 「국회인사규칙」(국회규칙 제216호, 2019. 12. 3. 시행)에 따른 것으
로,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 「국회인사규칙」이 시행되자 곧이어 연구직 공무원을 과장에
전보함으로써 연구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가족친화기업 인증도 이루어졌다.8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8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근거하여 탄력적 근무제도, 자녀의 출산·양육 지원
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가족친화기업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가족친화기업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7월에는 현장심사가 실시되었고 수개월의 심사를
거쳐 12월 1일 가족친화기업인증이 발급되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친화기업인증을 획득하면서, 그동안 국회예산정책처가 기관 구성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꾸준하게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왔음이 확인되었다.
2020년의 끝을 앞둔 11월 9일에는 새로운 국회예산정책처장이 임명되었다. 제8대
이종후 처장의 후임으로 부임한 임익상 처장은 국회예산정책처 기획관리관, 국회 예산결
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을 거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및 국
회운영위원회 등 다양한 위원회에서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한 정책 전문가로, 소통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임익상 처장은 충실한 의정지원을 위하여 업무의 객관성을
제고하여 나아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자. 2021년
2021년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의 업무환경에도 크
고 작은 변화가 잇따른 해였다. 전년에 부임한 임익상 처장이 객관적 업무수행을 강조하
면서 신뢰할 수 있는 정밀한 분석능력 확보와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도 지속적으로 추진
되었고, 다양한 성과를 낳았다.
새해가 막 시작된 1월 6일 박병석 국회의장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점차 심화되고 있는
정치·경제·사회적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국회 의장 직속으로
국민통합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국회 의장 직속의 자문위원회로 추진된
국회국민통합위원회는 2월 2일에 구성을 마치고, 2월 3일부터 업무를 개시하였다. 임채
정·김형오 전 국회의장 등 2명의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23명의 위원으로 조직된 국
회국민통합위원회는 정치, 경제, 사회 등 3개 분과를 두어 분과별 입법과제 도출을 목표
로 운영되었고,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이 경제분과의 실무를 지원하였다.
2021년에도 코로나19의 영향이 계속되어 그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2차례
나 편성되었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년과 같이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분석을 통하여
국회의 심의·의결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였다. 3월 4일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한 분석은 3월 8일에, 7월 2일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분석은 7월 12
일에 각각 발간되었다. 2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하여 총 48조원의 지출규모 증가가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신속하면서도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불요불
급한 재정지출의 방지에 기여하였다.
자체 분석능력 제고를 위한 여러 노력 끝에, 3월 2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첫 인구추계
제9대 처장
임익상(林翼相)
2020.11.9.~2022.8.22.
코로나19가 크게 유행하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정역할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었다. OECD에서는 독립재정기구 사이의 정보
공유를 위하여 코로나19 대응 회의를 신속히 개최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화상으로 진행되었음에도 60~70명의 관계자가 참여
하여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높은 관심을 알 수 있었다.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OECD 독립재정기구회의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당초 계획한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실시되지 못하고, 화
상회의로 바뀌어 진행되었다. 독립재정기구 회의도 2009년 제1회 회의가 열린 이후 최초로 화상으로 실시되었으며, 그럼에도 120
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OECD 코로나19 대응 회의와 OECD 독립재정기구회의
국회예산정책처의 첫 번째 연구관 과장에 발탁
된 신동진 인구전략분석과장은 독일 브레멘대
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004
년부터 국회예산정책처에서 금융, 산업, 인구
등을 연구·분석해 온 경제 전문가로, 본인의 풍
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 기획·관리 업무를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되었다.
신동진 인구전략분석과장 임명
104 105NABO 20년 PART 1. 통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재정전문기관으로서의 입지 구축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국회예산정책처선도적인 재정전문기관으로의 발전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NABO 내국인 인구 시범추계: 2020~2040년」이라는 제목으로
발간된 해당 보고서는 총인구에서 내국인 인구를 분리하여 장래 20년 이내 내국인 인구
를 추계한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 고유의 추계모형에 따라 작성되었다. 그동안 인구 부
분은 독자적인 추계를 실시하지 않고 통계청의 장기적 인구추계를 활용하고 있었으나 중
기적 관점의 재정심사를 위해서는 별도의 인구추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었
는데, 내국인 인구 시범추계가 이루어짐에 따라 국회 차원의 인구추계 구축에 중요한 전
기(轉機)가 마련되었다.
4월과 5월에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의 개정이 연이어 이루
어졌다. 그중 먼저 이루어진 「국가재정법」 개정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온실가스의 배출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가 점점 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국가재
정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결산서 제
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제안, 제2110269
호)이 5월 21일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뒤이어 비용추계와 관련한 「국회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2014년의 「국회법」 개정
이래 국회 위원회나 국회의원이 제안·발의한 의안에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제
출이 의무화되었으나 국회예산정책처가 비용추계서를 회답하더라도 해당 의안을 발의
한 국회의원 등이 그 비용추계서를 소관 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아 위원회 심사에 활용되
지 않는 경우가 상당하므로, 이를 바로잡기 위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 주요 내용
은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회답이 비용추계를 의뢰한 국회의원 등뿐만 아니라 국
회의장(국회사무처 의사국)에게도 제출되도록 하는 것으로, 해당 법률안은 4월 27일 국
회운영위원회를 통과하여 6월 29일에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2021년 10월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국회법」(법률 제18367호)에 따라 각 위원회의 의안 심사에서 국회예산정책
처의 비용추계가 미치는 영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밀한 자체 분석능력 확보와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도 꾸준하게 추진되었다. 분석
방법을 정교화하는 연구의 결과물로 「경기조정 재정수지와 잠재성장률 추정」(2021. 6.
18.)이 발간되었고, 그 밖에도 「분위별 자산·소득 분포 분석 및 국제비교」(2021. 7. 9.),
「단기 GDP 예측모형 연구」(2021. 12. 10.) 등 가시적인 연구 결과가 지속적으로 도출되
었다.
2021년에 보고서 발간을 위한 심의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그 의견을 청취
한 것도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의 일환으로 꼽힌다. 외부 전문가의 참여로 보고서의 전문
성과 객관성을 검토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하는 보고서에
보다 다채로운 시각이 가미되었다.
전문기관과의 협업도 강조되었다. 2020년에 국내 주요 학술단체와 공동으로 학술대
회를 개최한데 이어 2021년에는 국제기구 등 해외기구의 참여 하에 국제 심포지엄을 개
최하였다. 7월 13일 열린 NABO 예산정책심포지엄은 ‘코로나19 이후의 재정, 그리고
국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각국의 재정 운용 현황을 우리나라의 재정 운용과 비교 검토
하고, 우리나라 재정 운용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해외에서는
Phillip L. Swagel 미국 CBO 처장, Jón Blöndal OECD 예산공공지출국장 등이 화
상으로 참석하여 각국의 재정 운용 현황을 소개하였다.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재정규모
가 커져가는 상황에서 재정 운용 개선방안을 모색하려 한 동 심포지엄에는 양경숙·홍석
준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해외기구 및 국가기관 관계자, 국내 주요 관련 연
NABO 내국인 인구 시범추계: 2020~2040년
국회예산정책처의 첫 번째 인구추계 보고서인 동 보고서는 90일 이상의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
국 국민을 내국인이라고 정의하고, 그에 따라 내국인 인구를 추계하였다. 동 보고서가 예측한 기준 시나리오상
의 합계출산율은 전반적으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사용된 합계출산율 가정보다 낮았다. 동 보고서상의 기준
시나리오에 따르면, 내국인 인구는 2021년에 정점에 도달하고 이후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보고서발간심의회 NABO 예산정책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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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재정전문기관으로서의 입지 구축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국회예산정책처선도적인 재정전문기관으로의 발전
구자 등이 참석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구축한 재정 분야 네트워크가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OECD와의 MOU도 전문기관과의 협업이라는 취지에서 추진된 것으로, 10월 27일
체결된 OECD와의 MOU에서는 독립재정기구의 역할 등 공통 관심사항에 대한 공동연
구 및 정보교류, 연구인력의 상호교류 등이 포함되어 국회예산정책처의 업무를 더욱 전
문적이고 객관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담겼다.
차. 2022년
2022년 국회예산정책처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업무효율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개
선과 대외협력 및 공보·홍보의 확대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예·결산 분석과 재정사업평가, 재정·경제 전망, 의안 비용추계 및
세제 분석 등 전문·기술적인 분석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재정과정의 참여자
로서 업무수행의 객관성을 담보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한 입장에 놓여 있다.
따라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설립된 직후부터 정보화와 대외협력, 공보·홍보 등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예·결산 분석 등 고유 업무가 안정적으로 정착한 이후부터
는 정보화 등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더욱 높아졌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국회예산정책처는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
발전을 고려한 정보시스템의 개선에 꾸준히 노력하여 왔는데, 코로나19가 크게 유행한
이후로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업무 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시스템의 수요가 늘어났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구성원들이 언제 어디서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업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였다. 새로운
디지털 업무시스템은 코로나19가 한창 유행 중이던 2021년 9월부터 개발이 시작되었다.
동 시스템은 기본적인 개발이 끝난 2021년 연말부터 시범운영되었고, 시범운영이 마무
리된 2022년 1월부터는 정식 운영되었다.
‘NABO Works’로 명명된 해당 시스템은 PC 및 모바일 환경 모두를 지원할 뿐만 아
니라 실시간 자료 공유와 비대면 화상회의 등의 기능을 갖춘 협업시스템으로, 장소에 구
애받지 않고 다양한 업무 활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회예산정책처 업무의 생산성 향
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고유 업무 중 하나인 비용추계에서도 정보화를 통한 업무 개선이
추진되었다. 비용추계의 정보화를 위하여 TF가 구성되었고, 시스템 개선 사업이 발주되
었다. 법률의 제·개정에 따른 재정 수입·지출상의 변화를 추계하려면 비용추계를 위한
산식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때 비용추계 산식의 핵심이 되는 것이 추가재정소요 내지
세수효과의 단위 가격과 수량이므로, 단가와 수량 관련 정보의 DB 구축과 연산 자동화
가 비용추계 정보화의 주목표로 설정되었다. 연말까지 진행된 해당 사업으로 DB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추계의 정확성·통일성과 적시성이 제고된 것으로 평가된다.
디지털 업무시스템 NABO Works 실행 화면
OECD와의 MOU 체결
108 109NABO 20년 PART 1. 통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재정전문기관으로서의 입지 구축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국회예산정책처선도적인 재정전문기관으로의 발전
마찬가지로 꾸준히 발전하여 온 대외협력과 공보·홍보 분야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잇
따랐다. 대외협력 분야에서는 7월 4일 국내 대표적 경제학 연구단체인 한국경제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전년에 이어 2022년에도 전문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을 확대
할 것임을 예고하였고, 공보·홍보 분야에서는 8월 9일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하여 기획예산담당관하에 공보·홍보 담당을 신설함으로써 공보·홍보 기능의 강
화의지를 밝혔다.
이런 가운데 8월 24일에는 제10대 국회예산정책처장으로 조의섭 처장이 임명되었
다. 조의섭 신임 처장은 1994년 제12회 입법고시로 공직에 임관한 이래 국회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 국
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을 역임한 재정 분야 전문가
로, 오랜 기간 동안 몸 담았던 국회예산정책처에 복귀하게 되었다. 오랜 재정 업무 경험
과 국회예산정책처 조직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적임자라는 기대 속에서, 조의섭 처장은 많은 선배·동료가 이룩한 유산을 계승하여
국가재정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국회예산정책처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구체
적인 실행방향으로 대외협력을 통한 전문성의 확장·보충, 재정소요를 야기하는 정책환
경에 대한 면밀한 분석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 확대를 제시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과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조
의섭 처장의 업무추진 방향은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외부 평가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
었다. 9월 19일 OECD가 발표한 「OECD Economic Surveys Korea」(2022)에서는
국회예산정책처가 독립재정기관으로 재정정책의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
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국회예산정책처의 영향력과 그에 대한 존중은 국회
예산정책처가 가진 분석역량에 기반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제10대 처장
조의섭(趙義燮)
2022.8.24.~
따라서 2022년 하반기에도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문성을 확대·보충하기 위한 대외협
력 확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한편,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문성을 활용한 정책대안의 모
색과 업무성과의 확산을 위한 공보·홍보 활동이 추진되었다.
2022년도 하반기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11월 10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11월
21일) 및 한국재정법학회(12월 21일) 등 주요 연구기관과의 업무협약이 이루어졌다. 정
부의 출연연구기관을 관장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관련 분야
의 정책제안, 예·결산 정책 정보 공유 등에 대한 협력을 합의함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연
구회 소관 25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26개 등 총 51개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전문
성 활용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국회의 심사 경과를 고려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정책역량을 활용하는 정책토론회도
실시되었다. 11월 15일 실시된 교육재정토론회에서는 주요 정책의제로 떠오른 교육 분
OECD Economic Surveys Korea(2022)
OECD는 동 보고서를 통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2003년 설립된 이후로 경제·재정 분야의 전망과 분석, 비용추
계 등을 통하여 재정정책의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는 데에 기여하여 왔으며, 그 분석역량을 통하여 존중받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Thanks to its analytical capabilities, NABO has become a respected and influential institution.
NABO would be well-equipped to take on a formal role as an independent fiscal council with the
expected adoption of the fiscal rule.”
교육재정 토론회 대학(원)생 에세이 공모전 시상식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의 업무협약
110 111NABO 20년 PART 1. 통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재정전문기관으로서의 입지 구축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국회예산정책처선도적인 재정전문기관으로의 발전
야 정책환경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교육재정운용의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자체수입을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는 고등교육의 경우 인구 감소로 인하여 고등교육기관
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 내국세에 연동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투입되는 초·중
등교육의 경우 재원규모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이 교육재정의 운용상 문제점
으로 지적되었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 등을 통
한 고등·평생 교육과 초·중등 교육 간의 재원 활용 조율이 개선방안으로 검토되었다.9
국회 차원의 협업은 연구 분야에서도 추진되었는데, 이를 위하여 11월 25일에는 「국
회 소속기관 간의 업무협의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다. 이번 규정 개정에서 국회 각
소속기관에서 참여하는 공동연구를 위하여 각 소속기관의 장과 국회사무처 입법차장·사
무차장 및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여하는 연구조정협의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주요 현안
에 대한 공동연구를 위한 절차가 정비되었다.
한편, 당면한 저출산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한 정
책 에세이 공모전도 실시하였다. 「저출산 현상의 원인과 정책적 대응방안」을 주제로 10
월 3일부터 31일까지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해당 공모전은, 국회예산정
책처가 정책현안에 대하여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12월 1일 열린 동
공모전의 시상식에는 대상을 차지한 신정욱 등 6명의 수상자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카. 2023년
설립 20주년을 맞이한 2023년에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예년과 같이 기존 업무를 흔들
림 없이 수행하는 한편, 국회 의정활동을 위한 개선방안을 계속 강구하였다.
2023년에 처음 발간된 예산안 심의결과 보고서와 경제 현안 분석 보고서는 국회 의
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의 일환으로 이해된다.
1월 17일 발간된 「2023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보고서는 2023년도 예산안에 담긴 주
요 내용과 그 심의과정에서 나온 논의 등을 정리하였다.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의 예산안
심의의 경과와 결과를 정리한 책자는 제공되고 있지 않아 이를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
었는데, 관련 자료를 축적함으로써 향후 심사에 환류하고, 국가의 재정과정에 대한 정보
를 일반에 제공하여 국가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예산
안 심의를 정리한 보고서를 새롭게 발간하였다.
9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의견은 2022년 12월 31일 해당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반영되었다.
「예산안 심의결과」가 지난 재정과정을 분석·정리하는 내용의 자료라면, 「경제 현안
분석」은 향후 재정·정책 과정에서 문제될 현안들을 선제적으로 분석하는 자료로 준비되
었다. 지난 2022년 시작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외교·안보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국내적인 저출산·고령화, 국제적인 기후·에너지 위
기 등의 문제도 우리나라의 재정·정책적 결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므로, 이들 주제를 충실
히 분석하여 재정·정책 과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공동연구를 통한 의정활동 지원 내실화도 이루어졌다. 2월 9일에는 재정규모 및 국
가채무 증가에 대응하여 예산안 등의 재정총량과 분야별 재원배분에 대한 분석을 강화
할 수 있도록 全 연구부서가 참여하는 Macro Budget TF가 구성되었다. 동 TF는 기존
예산안 분석이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미시적인 분석에 치중되어 있으나, 재정을 통
한 경제의 안정·성장과 재정의 건전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하여는 재정총량의 적정
규모에 대한 분석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TF에서는 재
정건전성 수준,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 재정의 경제적 효과, 재정위험요인 및 재정
제도 개선방안 등 연구·분석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발굴하고, 분석방법 등의 개발에 노
력하였다.
국회 차원의 공동연구에 대한 참여도 의정활동 지원의 유형을 다채롭게 하였다.
2022년 도입된 국회 연구조정협의회는 주요 현안 과제 중 하나로 공적연금개혁 등을 제
시하고, 국회예산정책처가 주도하여 공적연금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행할 것을 결정하였
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도서관,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 및 경제·인문
사회연구회 소속의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공적연금개혁과 그 개선방안에 대
한 공동연구를 실시하고, 3월 31일에는 공동연구의 결과인 「공적연금개혁과 재정전망」
보고서 시리즈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 시리즈는 총론, 연금개혁 해외사례 분석, 국민
2023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예산안 심의결과」 보고서는 정부에서 편성된 본예산안이 국회 심사를 거쳐 최종 예산으로 확정되기까지의 과
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논의의 주요 내용을 수록하였다. 국회 위원회에서 제기한 부대의견 등까지 빠짐 없이 수
록한 동 보고서는 자료 축적을 통해 향후 예산안 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널리 일반에도
재정과정을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재정과정의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한 사례로 이해
된다.
112 113NABO 20년 PART 1. 통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재정전문기관으로서의 입지 구축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국회예산정책처선도적인 재정전문기관으로의 발전
연금 중심 노후소득보장체계 개혁과 재정전망, 직역연금 개혁과 재정전망 등 총 4권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22명의 연구자가 참여하여 분석의 깊이와 폭을 더하였다.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에세이 공모전이 전년에 이어 실시됨에 따라 국
민과 국회를 연결하는 가교(架橋)로서의 역할도 한층 더 강조되었다. 7월 3일부터 10월 4
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진행된 공모전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공교육 개혁, 미래를 위한 연
금개혁,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 등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주요 현안을 대상으로 삼았
다. 지황오(대상) 등 7명이 수상자로 결정된 해당 공모전에는 많은 정책의견이 제출되어,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의섭 처장은 “출품된 수상작들이 향후 정책 입안 및 심사 과정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
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나라정책의 길잡이이자 국민과 국회의 연결고리로서 국회
예산정책처의 역할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2023년에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정책역량을 활용하여 국회 의정활동을 지원하
려는 시도가 증가하였다.
9월 7일부터 연이어 실시된 정책현안 연속토론회는 지난 20년 동안 가다듬은 국회예
산정책처의 정책역량과 정책네트워크가 아낌 없이 발휘된 사례로 평가된다. 9월 7일, 9
월 21일, 9월 22일 등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된 정책현안 연속토론회는 각각 ‘세수오차 진
단과 대책’,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방안’, ‘공교육 디지털 개혁 방안’ 등을 주제로 관계
부처, 학계·산업계 인사와 다양한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9월에는 국정감사와 정기국회를 맞아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요 현안을 소개
하는 새로운 유형의 보고서가 신규로 발간되었다.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2023. 9. 14.)와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한눈에 보는 재정·경제 주요
이슈」(2023. 9. 18.)로 명명(命名)된 이들 보고서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 주요 현안
으로 다루어질법한 주제를 선정·소개하였다.
10월 12일에는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온 지역 내 의회예산기구 네트워크 설립이 결
실을 맺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주도하고 OECD 등이 지원하여 추진된 아시아 지역 내
의회예산기구 네트워크는 10월 12일에 출범식 및 제1회 국제포럼을 실시하였다. 캄보
디아, 태국, 필리핀, 몽골, 호주 등 역내 여러 국가 인사가 참석한 이번 국제포럼에서는
Mark Hadley OECD 의회재정기구 네트워크 의장, Jon Blöndal OECD 예산공공지
출국장 등이 참석하여 개회사·축사를 건냈고, Kevin Page 前 캐나다 의회예산정책처
장의 기조연설을 필두로 아시아 의회예산기구 네트워크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서로 논의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국제포럼을 통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아시아 지역 내 선도적인 의회재정기구로
서의 입지를 되새기는 한편, 참여국과의 공공재정운용에 대한 연구·분석 분야 협력으로,
보다 효과적인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저변을 확대하게 되었다.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재정·경제 주요 이슈
총 4권으로 구성된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는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 악화와 그 혁신
계획, 공공기관 지정·변경 및 상임위원회별 공공기관 현황 등을 다루었고, 「재정·경제
주요 이슈」는 저출산, 국세수입 오차, 연금개혁, 소비자물가 등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
았다. 이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유튜브에서 공개하여 주요 현안에 대한 국민적 이해
와 관심을 제고하는 데도 기여하였다.
정책현안 연속토론회: 공교육 디지털 개혁 방안대학(원)생 에세이 공모전 시상식
공적연금개혁과 재정전망 시리즈
공적연금개혁과 재정전망 시리즈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주관기관이 되어, 국회도서관,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
래연구원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대규모 연구의 결과물이다. 공적연금의 미래가 불투명한 가운데,
재정의 지속가능성, 소득보장의 효과성, 제도 간 형평성 등 서로 상충하는 다양한 목표를 조율하기 위해서는 보
험요율, 소득대체율, 수급개시연령 등 연금 제도의 모수에 대한 조정, 연금 제도의 구조 개혁 등이 모두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아 공적연금 개혁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114 115NABO 20년 PART 1. 통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재정전문기관으로서의 입지 구축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국회예산정책처선도적인 재정전문기관으로의 발전
2023년 10월 19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설립 20주년을 맞이하였다. 2003년 10월 19
일 「국회예산정책처법」의 시행으로 처음 설립된 이래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국회와 재
정·정책과정, 그리고 독립재정기구의 발전에 기여한 만큼 스무돌을 맞이한 국회예산정
책처의 설립기념에는 국내외의 축하가 잇따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격려사에서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회예
산정책처가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힘써왔다는 점을 치하하면서, 앞으로도 국회에서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위하여 지혜와 경험, 전문성을 발휘하여 달라고 당부하였고, 홍익
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회예산정책처의 20주년을 축
하하는 한편, 앞으로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그 밖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국내의 주
요 인사뿐만 아니라 Kristalina Georgieva IMF 총재, Phillip L. Swagel CBO 처장
등 국외 주요 인사도 국회예산정책처의 20년을 축하하며 나날이 발전하는 국회예산정책
처를 기원하였다.
만 20년을 보내고 성년이 된 국회예산정책처는 더 풍부한 의정지원을 통하여 주어진
기대에 보답하였다. 정기국회를 위하여 제출된 「2024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가 그 대
표적 예로, 재정총량과 중장기 재정현안에 대한 분석을 강화함으로써 예산안 분석의 새
로운 모범을 제시하였다. 재정총량 분석에서는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이 정부 시책 및 법
령상의 기준을 초과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공적연금과 공공기관 부채를 재정위험요인으
로 꼽았다. 기존 분석내용에 재정총량 분석과 중장기 재정현안 분석을 더한 「2024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는 연초에 구성·운영되었던 Macro Budget TF의 성과로, 미시적
세부사업 분석 중심이었던 예산안 분석을 한 단계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된다.
2024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
2024년도 예산안 분석은 2차에 걸쳐 나누어 발간되었다. 총괄 분석, 재정총량분석, 위
원회별 분석 등은 10월 31일에 발간되었으며, 인구위기 대응전략을 담은 중·장기 재정
현안 분석은 11월 7일에 발간되었다.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기념식
아시아 의회예산기구 네트워크의 출범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닌 숙원(宿願) 중 하나로 서울에서 실시된 제10회 독립재정기구회의
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상호간 교류를 통한 발전이라는 출범목적에 비추어 향후 많은 교류·협력이 기대된다.
아시아 의회예산기구 네트워크 출범식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국회예산정책처
1. 지난 20년의 성과
2. 마주한 재정·정책 환경
3. 내일을 준비하며
2023
2003 Ⅲ.
118 119NABO 20년 PART 1. 통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재정전문기관으로서의 입지 구축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국회예산정책처선도적인 재정전문기관으로의 발전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나온 20년 동안 재정 환경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재정 운용의 출발점이 되는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재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졌다.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국가재정법」이 제정되고 프로그램
예산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재정수반의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국회법」이 개정
되어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 전담기
관이 되었다.
재정규모도 증가하여 설립 직후였던 2004년 당시 196.2조원으로 이야기되던 총지
출은 2022년 결산에서는 682.4조원으로 증가하여 3.5배 가까운 수치가 되었고, 같은 기
간 동안 국가채무는 203.7조원에서 1,067.7조원으로 5배 정도 증가하였다. 비용추계 역
시 2015년 「국회법」 개정을 전후하여 크게 증가하였다. 그 결과 2004년 59건이던 전체
비용추계는 2015년에는 1,000건을 넘어섰고, 2023년에는 5,000건을 돌파하였다.
재정규모가 확대되고 비용추계가 증가하는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는 본연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국가재정이 바르게 운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왔다. 재정규모와
재정수반의안이 늘어난 만큼 업무실적도 늘었을 뿐 아니라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
력이 꾸준하게 진행되면서 입법부 내 재정전문기관으로서의 저변을 착실히 쌓아 올렸다.
2004년 말에 80명이던 인원은 어느덧 정원만 138명을 기록하게 되었고, 분석의 객관성
을 담보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기관과의 교류도 확대되었다. 담당하는 업무도 확대되었
다. 국가재정을 더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였고, 결산
심사에서 제시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도 검토하게 되었다. 여러 제도 개선
에도 참여하여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하였다. 결산 부속서류를 확대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 주요 공공기관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하
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은 국회예산정
책처에서 제시한 의견이 국회에서 채택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신뢰가 향상되었고, 그
활동에 대한 평가도 높아졌다. 2015년의 「국회법」 개정 역시 국회예산정책처의 의안 비
용추계가 신속하고 정확하다는 평가를 받았기에 이루어질 수 있었고, 국제기구와 해외의
의회예산기구 등에서도 국회예산정책처의 성과를 주목하게 되었다. 2022년 OECD에
서 국회예산정책처가 재정정책의 투명성·신뢰성 제고에 기여하여 왔다고 평가한 것도,
2023년 국회예산정책처가 중심이 되어 아시아 의회예산기구 네트워크가 출범하게 된
것도 모두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처럼 국회예산정책처는 입법부 내 재정전문기관이라는 2000년대 초반으로서는
1. 지난 20년의 성과 생소한 유형의 기관으로 설립되었으나,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을 거쳐 국가재정운용의 믿
을만한 조력자로 자리매김하였다.
시대 변화의 속도가 나날이 빨라지면서,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재정·정책 환경은 끊
임 없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코로나19 등을 거치면서 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저출산·고령화와 기후·에너지 위기가 새로운 어려움을 야기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되고 있다.
경제상황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출범하던 2000년대 초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 중이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률의 반등에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해된다.
경제성장률(2001-2022)
(단위: %)
7.7
-0.7
2001 2005 2010 2015 2020 2022
경제성장률(실적치, %) 추세선
재정수입의 증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에도 사회복지 등 정책수요의 증가로
재정지출은 빠르게 증가하면서 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 10
년 간의 변화를 보면, 2013년 337.9조원 수준이던 총지출은 2022년 682.4조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통합재정수지는 14.2조원 흑자에서 64.6조원 적자로
전환되었다.
2. 마주한
재정·정책 환경
120 121NABO 20년 PART 1. 통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재정전문기관으로서의 입지 구축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국회예산정책처선도적인 재정전문기관으로의 발전
주: 결산 기준
재정수지(2013-2022)
(단위: 조원)
14.2
-64.6
-21.1
-117
617.8
682.4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총지출총수입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351.9
337.7
이처럼 나날이 엄중해져가는 재정·정책 환경의 변화는 국회예산정책처가 ‘나라살림
지킴이’이자 ‘나라정책 길잡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재정이 커감에 따라 국회의 재정통제는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고, 자료 기반 의
정활동도 점차 강조되고 있다. 재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하여 설립된 연구·분석 기
관인 국회예산정책처의 역할 역시 함께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해된다. 복잡다단
한 정책문제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국회예산정책처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더
널리, 더 멀리 그리고 더 깊이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그 분석 결과를 적기에 제공
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국회예산정책처는 부여받은 직무인 재정·경제 분야 연구·분석을 충실하게 수
행하기 위하여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의정활동을 더욱 더 내실있게 지원하기 위
하여 우수한 인력의 유치와 적합한 분석방법과 재정 제도의 탐구, 수요에 적시 대응하는
서비스 제공 등 全 분야에 걸친 개선을 추진하려고 한다.
언제나 그렇듯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출발점에는 우수한 인력의 충분한 확보
가 필요하다. 재정규모는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당시보다 크게 확대되어 재정 분석 업무
의 증가로 이어졌고, 재정수반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역시 연간 수천 건에 이르게 되었다.
3. 내일을 준비하며
조세특례 신규 도입 법률안에 대한 조세특례평가도 곧 실시하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 따
라서 내일을 준비하는 첫 번째 걸음은 업무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2016년 이후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는 인력규모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되
어야 할 것이다.
국가재정에 대한 건전성의 우려가 커가는 만큼 정교한 분석방법이나 적절한 재정 제
도의 모색도 강조되고 있다. 코로나19 등을 거치면서 재정적자는 전례가 없을 만큼 높아
졌고, 국가채무는 1,000조원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마저 넘어서면서, 국가재정의 운용은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다. 정책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보다
정치(精緻)한 분석과 현 상황에 적확(的確)한 제도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재량지출의
중장기 전망방법 등 다양한 분석방법의 연구를 이어가는 한편, 재정준칙, 전략적 지출 검
토 제도 등 주요국의 재정 제도에 대한 연구 또한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입법부 내 재정전문기관으로서 국회예산정책처가 그리는 청사진의 중심에는 항상 국
회가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 재정통제권 행사의 조력자로서 국회의 수요에 대응하
는 한편, 업무수행의 결과물이 국회의 각종 심의과정에서 보다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
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시의적절한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재정·경제 현안과 국회 위원회의 관심사 등을
상시 점검하고, 국회 심의과정에서의 소통과 협력을 확대하여 나가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기후, 에너지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가올 시기에 대한 전망도 밝지 않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어지러웠던 지난 시기에도 입법부 내 재정전문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함으로써,
국가재정운용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앞으로도 국회예산정책처가 ‘나라살림의 지킴이’이
자 ‘나라정책의 길잡이’로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재정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자신한다.
업무별 부문사
PART 2.
History
by Theme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124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276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358
업무발전방안 418
2023
2003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Ⅰ. 예산안 분석
1. 개관
2. 예산안 분석의 기틀 마련
3. 「국가재정법」 제정과 예산안 분석 방향 정립
4. 상임위원회별 소관 세부사업 예산안 분석 및 감액의견 제시
5. 거시총량 분석을 통한 예산안 분석의 차별성 확보 노력
6. 예산안 분석의 안정적 기반 확보
7. 2020년대 이후 최근의 예산안 분석
Ⅱ. 결산 분석
1. 개관
2. 「국회법」 개정과 결산 분석의 개시
3. 결산 분석 활용도 제고를 위한 구성 변경
4. 결산 분석의 범위·영역 확대와 거시적 분석의 시작
5. 결산 분석의 심화 및 개선
Ⅲ. 사업평가
1. 개관
2. 국회 차원의 사업평가 도입
3. 성과관리에 대한 평가로 확대 및 사업평가 역량 강화
4. 국정감사 지원 및 성과평가 본격화
5.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강화
6. 사업평가자문단 구성 및 사업평가 성과
7. 사업평가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
8. 직제 개편에 따른 사업평가의 예·결산 연계 강화
Ⅳ. 공공기관 평가
1. 개관
2. 공공기관 평가 업무의 시작
3. 공공기관의 재무와 관련된 제도 개선의 시작
4. 공공기관 관리 제도 및 사업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의 본격화
5. 예·결산 분석 업무의 확대
127PART 2. 업무별 부문사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예산안 분석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주요 직무 중 하나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기금운
용계획안 포함)에 대한 국회 심의를 지원하기 위한 분석을 의미한다. 정부의 예산안은 회
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며, 정부는 매년 9월 3일 이전에 예산안
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국회에서 심
의·의결하여 확정한다. 국회의 예산안 심의는 정부의 시정연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본회의의 심의·의결 등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국회예
산정책처는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제1호1에 따라 예산안 분석을 실시하여 국회의 예
산안 심사를 지원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산안 분석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활용되어 분석 대상 사업별 예산의 증액이나 감액,
부대의견의 채택 등으로 연계되고 있다.
국회에 제출되는 정부의 예산안은 예산안 원문과 「국가재정법」 제34조에 따른 첨부
서류로 구성된다. 예산안 원문은 예산총칙·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국고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첨부서류에는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성인지예
산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등이 포함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산안 분석은 예산안
원문과 첨부서류에 제시된 내용과 국회에 제출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주요 분석 대
상으로 한다.
예산안 분석 결과는 「2024년도 예산안 분석」(2023.10.31.) 기준으로 총괄분석·재정
총량분석·위원회별분석·성인지예산서분석·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분석·예산안 주요
사업평가 보고서로 구분되어 제시되고 있다.
총괄 분석에서는 총수입·총지출, 결산 시정요구사항과 예산안 연계 등 재정 전반에
걸친 내용과 정부의 주요 재정정책을 선별하여 종합적인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재정총
량 분석에서는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제·재정 전망에 기반하여 거시적 관점에서 재정총량
을 분석하며, 경제·재정 전망,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 분석, 재정건전성 분석, 12
대 분야별 재원배분 분석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각 부처의 개별사
업 단위에서 예산 규모의 적정성과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예산 집행 과정
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성인지·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 분석에서는 성인지 및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분석과
1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직무) 예산정책처는 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대한 연구 및 분석
1. 개관
예산안 분석
Ⅰ.
예
산
안
분
석
결
산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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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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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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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129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사업별 성인지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적절성 등을 분석하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
시하고 있다. 예산안 주요 사업평가에서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거나, 재정규모가
큰 사업군·정책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분석을 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산안 분석은 예산분석실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정부의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다양한 유형의 업무협의와 자료 분석을 통해 분석내용을 정리한 후 부서 내
부 심의와 처 발간심의를 거쳐 분석의견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산분석실은 7
개과로 구성되며, 예산분석총괄과·산업예산분석과·사회예산분석과·행정예산분석과 등
4개 과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해당 부처·청에 대한 위원회별 예산안 분석 보고서와 재
정총량 보고서의 일부를 분담하여 작성하며, 경제산업사업평가과·사회행정사업평가과
는 예산안에 포함된 주요 사업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고, 공공기관평가과는 공공기관과
관련한 예산안 분석을 담당하고 있다.
예산안 분석 소관 부서: 예산분석실
국회예산정책처장
예산분석총괄과
산업예산분석과
사회예산분석과
행정예산분석과
경제산업사업평가과
사회행정사업평가과
공공기관평가과
사업평가심의관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경제비용추계과
사회비용추계과
행정비용추계과
세제분석1과
세제분석2과
조세분석심의관
기획관리관
총무담당관
정책총괄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거식경제분석과
산업자원분석과
인구전략분석과
예산분석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03년 설립 후 2004년 10월에 「2005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최초로 발간하였다. 예산안 분석 초기에는 예산안 분석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지 못하고
분석틀을 갖추어가는 상황이어서 예산안 분석은 재정총량과 주요 중점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첫 번째 예산안 분석 보고서인 「2005년도 예산안 분석」(2004.
10.25.)은 경제여건과 재정정책 기조, 총괄 분석, 중점 분석, 부문별 분석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며, 예산안 분석 I(총괄 및 중점분석)·II(부문별 분석)와 기금운용계획안 분석 보고
서 등 총 3권으로 작성되었다.
2. 예산안 분석의
기틀 마련
2005년도 예산안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최초의 예산안 분석보고서이며 총괄 및 중점 분석, 부문별 분석, 기금운용계획안 분석 보고서
로 구성되었다. 보고서는 재정에 대한 총량적인 분석과 부문별 주요 정책에 대한 분석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예산안 분석의 주요 내용(2024년도 예산안 분석 기준)
구분 주요 내용
총괄 분석
총평, 총수입, 결산 시정요구사항과 예산안 연계 등 재정 전반에 걸친 주제와
주요 정책별 분석
재정총량 분석
NABO 경제·재정 전망에 기반한 거시적 재정총량 분석: 경제·재정 전망,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연계 분석,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재정건전성 분석,
12대 분야별 재원배분 분석
위원회별 분석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처 주요 사업 예산안 분석: 개별사업 단위에서 예산
규모의 적정성, 사업계획의 적절성을 등을 분석
성인지 예산서 분석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 전반과 각 부처별 성인지 대상사업 예산 분석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 분석
온실가스 감축제도 운영 전반과 각 부처별 온실가스 감축인지 대상 사업의
예산 분석
예산안 주요 사업평가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주요 사업군·정책에 대한 심층 분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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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131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총괄 분석에서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독자적 모형에 의거한 2005년도 경제전망 및 세
수추계에 입각하여 예산안 규모, 재정수지 등 전반적인 재정정책 기조와 재원배분의 우
선순위, 기능별 및 성질별 예산안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기능별 분석에서는 예산안을 방
위비·교육비·경제개발비·일반행정비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고, 성질별 분석에서는
예산안을 인건비·경상이전비·보전지출등으로 분류하여 전년대비 증감 규모와 주요 선
진국과 예산 규모를 비교하는 방식의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예산총칙 분석과 특
별회계 예산안 분석이 총괄분석에 포함되었다. 이 중 특별회계 예산안 분석은 회계별 세
입 및 세출구조 분석, 예산 운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중점 분석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분석, 공적자금상환의 재정부담 분석
등 사회적 관심이 큰 주제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부문별 분석에서는 통일·외
교, 국방, 교육 등 11개 부문별로 주요 주제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이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안 분석에서는 지역개발사업계정의 경우 시도별 총액배분을 위한 객관적
지표가 없으며, 당시 舊)기획예산처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조정권이 강화되는 가운
데 중앙부처의 역할이 모호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에 대한 분석 의견이 제시되었다.
제1부 총괄 분석
1. 2005년도 기금운용규모
2. 수입계획 분석
3. 지출계획 분석
4. 지원분야별 기금예산사업 현황
5. 기금운용정책에의 시사점
제2부 중점 분석
1. 기금 자산운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연기금투자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3. 연기금 부담금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4. 계정성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 금융성 기금의 운용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6. 남북협력기금의 투자성 사업 분석
제3부 부문별 분석
통일·외교, 국방, 교육 등 11개 부문별
주요 주제 분석
제1부 경제여건과 재정정책 기조
1. 2005년도 경제전망과 예산규모의 적정성
2. 2005년도 재정여건과 재정수지
3.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분석
제2부 총괄 분석
1. 2005년도 예산안의 개요 및 특징
2. 기능별·성질별 세출예산안 분석
3. 예산총칙 등 분석
4. 특별회계 예산안 분석
제3부 중점 분석
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분석
2. 지방재정관련 예산안 분석
3. 총액계상 예산사업 분석
4. 공적자금상환의 재정부담 분석
5. 중소기업 금융지원 예산안 분석
6. 정부출연연구기관 출연금 예산안 분석
7. 동북아시대 중심국가사업 예산안 분석
제4부 부문별 분석
통일·외교, 국방, 교육 등 11개 부문별
주요 주제 분석
예산안 분석 I·Ⅱ 기금운용계획안 분석
「2005년도 예산안 분석」 주요 내용
예산안 분석 보고서는 「2005년도 예산안 분석」(2004.10.25) 발간 이후 「2007년도
예산안 분석」(2006.10.25)까지 총괄 분석, 중점 분석, 부문별 분석으로 구분되어 작성되
었다. 「2006년도 예산안 분석」(2005.10.25.)에서는 7대 사회보험 재정분석 등 중점분야
에 대한 심층 분석과 더불어 부문별 재정분석을 시도하였다. 부문별 분석 중 직접지불제
사업 예산안 분석에서는 당시 쌀값 하락이 연일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쌀소득보전직접
지불제 예산의 부족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동 분석에서는 쌀값이 2005년 가정 산지가격
대비 1% 하락할 경우 3,821억원의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1.5% 하락할 경우
에는 4,198억원, 4% 하락할 경우에는 6,080억원의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여 예
산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2007년도 예산안 분석」(2006.10.25.)에서는 2006년에 도입된 프로그램 예산제도
를 적용하여 정부의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됨에 따라 이전의 부문
별 분석을 분야별 분석으로 개편하고 분석 대상을 크게 사회·교육·경제·국방·일반행정
과 기타 분야로 구분하였다.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
여 동일한 정책목표를 지향하는 사업들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설정하고 예산의 전 과정
을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다. 분야별 예산안 분석에서는 프로그램 예산 제
도 도입에 따른 분야별 예산안의 특징과 주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안 분석에서는 기금을 경제·산업·사회·행정 분야로 구분하고, 각 분야별
로 주요 기금 내 재원배분 및 사업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중점 분석에는 2007년
프로그램 예산구조 적용을 반영한 ‘프로그램예산제도 도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가 주요
분석 주제로 포함되었다. 동 분석에서는 다부처사업에 대한 예산 현황 파악이 가능하도
록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프로그램예산제도 도입 초기부터 성과관
리제도와 연계시키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하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은 프로그램
예산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데 필수불가결한 기술적 장치이므로 시스템의 개발 및
보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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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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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133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국회예산정책처는 2007년 「국가재정법」시행에 맞추어 분석 내용과 범위를 개편하였으
며, 기존 총량 및 중점주제 중심의 분석을 상임위원회별 분석으로 전환하여 국회의 예산
안 심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었다.
2007년은 「예산회계법」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국회가 2006년에 의결한 「국가재정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첫 해였다. 「국가재정법」 시행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
립,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제도 등 새로운 재정제도가
시행되어 기존의 단년도·투입중심의 재정운용방식이 중장기·성과중심의 재정운용방식
으로 전환되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산안 분석은 「국가재정법」 제정에 맞추어 분석 범
위 및 내용이 개편되었다.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첫 번째로 작성된 「2008년도 예산안 분석」(2007.10.8.)은
예산제도 변화의 조기정착에 대한 평가와 함께, 한정된 국가재원이 미래의 성장 동력 확
충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복지사회로의 진입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배분되었는
지를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또한 저출산·저성장 시대로의 진입으로 세수기반이 약화되
는 가운데, 복지지출을 중심으로 한 재정수요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여 건전한 재정구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 북항재
개발 사업 예산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예산안이 편성된 문제를
제기하였다. 또한 비축용 임대주택사업의 경우 임대주택펀드의 초기운영손실을 보전해
주는 과정에서 정부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고,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임
대주택 매각이 지연되는 경우 이자지출 증가로 인한 추가적인 재정부담 우려를 지적하였
으며, 그 결과 국회의 예산안 심사에서 1,000억원 규모의 예산액 전액이 감액되기도 하
였다. 이와 함께 성과중심의 재정운용방식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평가결과가 예산안에 반
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의 경우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이 감
액되거나 미흡 이하의 등급을 받은 사업이 증액되어 평가결과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2008년도 예산안 분석」(2007.10.8.)에서는 「국가재정법」 제정에 따른 분석 방향 정
립과 함께 이전까지 주제별로 작성된 기존 보고서의 중점주제를 상임위원회별로 분류하
여 작성하였다. 이와 함께 전 부처에 공통 적용되는 총괄 주제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축
소하였다. 국회의 예산안 심사는 세부사업 단위의 증액 및 감액 심사 중심으로 이루어지
며, 상임위원회 단계의 예산안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단계의 종합심사로 구분
하여 진행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산안 분석은 「2007년도 예산안 분석」(2006.10.25.)
3. 「국가재정법」 제정과
예산안 분석 방향 정립
까지는 상임위원회 소관 부처별 예산안 분석을 수행하지 않아 보고서의 활용도를 제고하
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의 활용도 제고 및 상임위원회 단계의
예산안 심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 소관 부처별 예산안 분석
을 「2008년도 예산안 분석」(2007.10.8.)부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2007년도 예산안
분석」(2006.10.25.)은 위원회별 주요 정책 및 현안을 중심으로 보고서가 작성된 반면,
「2008년도 예산안 분석」(2007.10.8.)에서는 주요 정책 및 현안과 함께 쟁점 세부사업을
분석하여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보고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리고 「2009년도 예산안 분석」(2008.10.27.)에서도 총괄 및 중점분석과 위원회별 예산안
분석의 틀을 유지하였다.
2008년에는 본예산에 대한 예산안 분석보고서 외에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
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분석」(2008.7.10.)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동 보고서에서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08년 6월 20일에 제출된 정부의 추경예산안에 대
하여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예산안 편성의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재정·경
제적 파급효과 및 민생안정 효과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신재생에너지연구개발 사
업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추경예산안 편성 사유인 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
화와 관련성이 낮아 추경예산 편성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이 나타났으며, 이 외
재정건전성 악화 가능성, 물가 상승 압력 유발에 따른 경제적 부담, 중장기적인 민생안정
효과 미비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와 함께 「2009년도 수정예산안 분석」(2008.11.12.) 보고서가 2008년에 최초로
작성되었다. 정부는 2009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금융위기
등으로 인한 어려운 경제 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2009년도 수정예산안 및 수정기
금운용계획안을 2008년 11월 7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수정예산안은 1980년 이후 28년
2008년도 예산안 분석
이전까지의 예산안 분석보고서는 총괄 및 중점 분석, 부문별 분석으로 구성되었으나, 2008년도 예산안 분석
부터는 보고서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주요 분석 주제를 상임위원회별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개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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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135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만에 국회에 제출되었다. 「2009년도 수정예산안 분석」(2008.11.12.)에서는 2009년도
예산안에 비해 총지출 기준 10조원 증액된 283.8조원 규모의 수정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재정지출의 단기 성장효과가 감세보다 높을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정수지 적자(GDP 대
비 -2.1%)와 국가채무(GDP 대비 34.3%)가 외환위기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분석
되었다. 또한 당초 예산안에서 감액 편성된 사업이 수정예산안에 증액 편성 되어 예산편
성의 원칙과 투자 우선순위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법 제·개정을 전제
로 한 예산편성의 부적절성도 지적하였다. 「2009년도 수정예산안 분석」(2008.11.12.)
은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이후 처음 맞이한 정부의 수정예산안 제출에 국회예산정책처가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적기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09년 이후 세부사업 단위의 예산안 분석을 강화하고, 세부사업에
대한 감액의견을 예산안 분석보고서에 최초로 제시하여 국회의 예산안 심사를 실질적으
로 지원하였으며, 2009년에 도입된 세부사업 단위의 예산안 분석 방식은 2023년 현재
까지 계속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0년도 예산안 분석」(2009.11.2.)부터 국가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세출조정을 보고서의 중점 작성 방향으로 설정하
였으며, 위원회별 예산안 분석보고서는 세부사업 단위의 분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성
방식을 개편하였다. 그 결과 「2010년도 예산안 분석」(2009.11.2.)은 위원회별 분석 보고
서의 경우 세부사업 단위의 분석에 중점을 두고, 기존 분야 및 중점 분석의 경우 총량 및
중점보고서로 분류하여 작성되었다. 그리고 보고서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총량 및 중
점, 위원회별 예산안 분석 결과를 요약한 종합보고서를 별도로 발간하였다.
「2010년도 예산안 분석」(2009.11.2.)에서는 세출조정 모색에 중점을 두고, 재정건전
성을 회복하기 위해 통합재정수지의 균형을 위한 수지조정 노력이 필요하며, 총수입 변
동이 없는 경우 총지출 기준 4조원 수준의 감액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총 16개의 중점주제와 경제, 사회, 행정 각 분야의 개별사업을 심층 분석하여
157건의 감액의견, 14건의 증액의견 등 총 171건의 예산안 조정의견과 총 23건의 부대
의견(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사업계획 미비, 법적근거 미비, 연례적인 집행부진, 유사·
중복 등 재정효율성을 저해하여 세출조정이 적극 검토되어야 하는 사업을 7대 유형별로
4. 상임위원회별 소관
세부사업 예산안 분석
및 감액의견 제시
분석하였다.
예산안 분석보고서는 2009년 이전까지 주요 정책이나 부문별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예산안 분석 방식은 정책 방향 제시 측면에서는 유용하
였으나, 국회의 예산안 심사가 세부사업 단위의 예산 조정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
서 국회의 예산안 심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2010년도 예산안
분석」(2009.11.2.) 이후 세부사업 단위의 예산안 분석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예산조정
의견을 제시한 것은 국회의 예산안 심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국회예산
정책처의 역할과 기능을 개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09년 이후 세부사업에 대한 분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세
부사업별 예산조정 방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특히 「2012년도
예산안 분석」(2011.1.7.)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재정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합
리적인 재원배분 방향과 지출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발간되
었다. 당시 재정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남부 유럽의 상황과 국내외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었으며,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에 나타난 매우 빠른 고령화 속도로
인해 중장기적 재정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었다. 「2012년도 예산안 분석」
(2011.1.7.)에서는 이러한 대내외적인 상황에 대응하여 세출예산 조정에 중점을 두고 총
445개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안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264개 사업에 대하여 총 2.3조원
규모의 예산 감액조정을 제안하였다.
세부사업 단위에서 예산 조정에 중점을 둔 예산안 분석이 이루어지며, 국회의 예산
안 심사 과정에서 예산안 보고서 활용 실적이 증가하였다. 예산안 분석보고서 내용을 반
영한 감액규모는 2007년도 예산안의 3,181억원에서 2010년도 예산안의 7,025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세부사업 예산 조정에 중점을 둔 예산안 분석이 지속되며 이후 예산안 분
2010년도 예산안 분석
2010년도 예산안 분석보고서는 각 부처 세부사업 분석 중심의 위원회별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강화하는 방
향으로 개편되었으며, 위원회별 예산안분석 보고서는 총 3권으로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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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137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석보고서 반영실적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2012년도 예산안의 경우 국회 예산안 심사에
서의 감액 기준 반영실적이 1조 7,817억원으로 전체 감액금액의 45.1%를 차지하였으며,
2014년도 예산안의 감액 반영실적은 4조 6,419억원으로 전체 감액금액의 85.9%를 차지
하였다.
반영비중(국회감액대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46,419
3,181 1,805 5,222 7,025 8,076
17,817
21,204
11.2 8.7
13.4
18.6
31.4
45.1 43.2
85.9
예산안심사 반영금액(억원)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안 분석보고서 반영 실적
(단위: 억원, %)
예산안 분석보고서의 감액 반영실적은 총지출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011~
2014년도 예산안의 보고서 반영 감액건수 및 감액규모는 2011년도 예산안의 60건,
8,076억원 규모에서 2014년도 예산안의 72건, 4조 6,419억원 규모로 증가하였으며, 확
정예산 기준 총지출은 2011년도 309.1조원에서 2014년도 355.8조원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 총지출 증가보다 예산안 분석보고서의 감액 반영실적이 더 크게 증
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4년도 확정예산 및 보고서 반영 실적
예산안 연도 총지출(확정예산)
NABO 보고서 반영 실적
감액건수 감액규모
2011년도 309.1조원 60건 8,076억원
2012년도 325.4조원 99건 1조 7,817억원
2013년도 342.0조원 96건 2조 1,204억원
2014년도 355.8조원 72건 4조 6,419억원
이와 함께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안 분석 결과의 공론화를 위하여 2004년 이후 매
년 예산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012년에 개최된 2013년도 예산안 대토론회에서는 기
획재정부의 예산실장과 세제실장,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산분석실장과 경제분석실장이 예
산안 편성 방향과 분야별 재정 전망 등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하고,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
회의 각 당 간사 및 외부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은 당시 토론회에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경기변동에 효과적으로 대
응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과 40개 기초지자체가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등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복지지출 증가로 지방재정의 부담
이 가중되는 문제점 등을 지적하였다.
나라살림 대토론회: 2013년도 예산안 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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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139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산안 분석은 2010년 이후 세부사업 단위의 예산안 분석과 예산 조
정에 중점을 두고 수행되었으나,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국회 기존
예산안 검토 기능과의 중복 방지 및 차별성 확보 요구가 제기되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러한 대내외적인 요구에 대응하여 분야별 분석과 거시 및 총량적인 예산안 분석을 강
화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0년도 예산안 분석」(2009.11.2.) 이후 세부사업에 대한 분석
을 강화하고, 세부사업의 예산조정 방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작성
하였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산안 분석이 세부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국회 상
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검토 기능과의 차별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
와 관련해 2012년 국회의 「2013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국회는 ‘국회예산정책처는
거시적인 예·결산 분석기능을 강화’하라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회예산정책처의 거시적인 예산안 분석 요구가 제기된 것은 세부사업 단위의
예산안 분석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의 기존 예산안 검토 기능과 차
별성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는 대내외적인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
께 동 부대의견에서는 거시적인 예결산 분석 기능 강화와 함께 발간된 분석보고서의 인
용실태를 분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주문하였다. 이러한 부대의견은
예산안 분석이 양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회의 예산안 심사를 지원하는 역할과 기능
의 질적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는 점을 보여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택 2013년도 예산안 심사 부대의견
국회예산정책처는 거시적인 예결산 분석기능을 강화하고,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 방안을 마련하며, 발간된 분석보고서의 인용실태를 분석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보고한다.
-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 2012.12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안 분석에 대한 이러한 대내외적인 요구에 대응하여 「2014년
도 예산안 분석」(2013.11.8.)에서 분야별 분석을 도입하였다. 분야별 분석은 정부의 국
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국가 예산을 복지, 교육, SOC, R&D 등 12개 분야로 구분하고,
분야별로 재원배분 추이, 주요 현안, 향후 재정과제 등을 분석하여 예산안 및 중기 재정
운용계획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거시적인 예
산안 분석 강화라는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요구에 대응하여 「2015년도 예산안 분
5. 거시총량 분석을
통한 예산안 분석의
차별성 확보 노력
석」(2014.10.31.)부터는 기존 총괄보고서 명칭을 거시총량 분석으로 변경하였다.
연도별 예산안 분석보고서 구성
작성 연도 보고서 구성
2013년 2014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예산안 부처별 분석, 예산안 분야별 분석
2014년 2015년도 예산안 거시총량 분석, 예산안 분야별 분석, 예산안 부처별 분석
2015년 2016년도 예산안 거시총량 분석, 부처별 분석
2016년 2017년도 예산안 거시총량 분석, 위원회별 분석
국회예산정책처는 거시적인 예산안 분석 기능 강화 요구에 대응하여 「2014년도 예
산안 분석」(2013.11.8.)부터 분야별 분석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였지만, 「2016년도 예
산안 분석」(2015.10.19.)부터는 별도의 분야별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국회의
예산안 심사가 세부사업 단위로 이루어지며 분야별 분석 보고서를 활용한 분야 및 부문
간 예산 조정 등 거시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분야별 분석 보고서의 활용
도가 낮아지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2016년도 예산안 분석」(2015.10.19.)과
「2017년도 예산안 분석」(2016.10.17.)에서는 분야별 분석을 수행하지 않았으나, 거시적
인 예산안 분석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2018년도 예산안 분석」(2017.11.1.)
부터는 재정총괄 분석의 한 부문으로 분야별 분석을 수행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산안 분석은 세부사업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여 분석 보고서의
예산 조정 반영 실적이 증가하는 등 보고서의 활용도가 높아졌다. 그러나 세부사업 단위
의 예산 조정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 분석 보고서가 작성되면서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등 다른 국회 조직에서 수행하고 있는 예산안 분석과 역할이 일부 중복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산안 분석 강화에 따라 예산
안 분석 보고서에 대해 정부가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사례도
나타났다.2
2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산안 분석에서 정부 예산안에 대한 감액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함에 따라 기획재정부 등 정부에
서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메르스 사태에 대응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2015.7.10.) 보고서 발간 이후 2015년 7월에 보고서 내
용에 대한 해명자료 배포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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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141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세부사업 중심의 예산안 분석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상황은 예산안 분석 보고서의 활
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세부사업 예산 조정에 반영할 수 있는 미시적인 예산안 분석과 재
정총량 및 분야별 재원배분 등 거시적인 예산안 분석이 균형 있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는 점을 보여준다. 국회의 예산안 심사가 분야 및 부문 간 재원배분과 같은 거시적인 예
산안 심사보다는 세부사업 단위의 감액과 증액을 통한 예산조정에 중점을 두고 있어, 분
야별 재원배분 방향의 적절성과 같은 거시적인 예산안 분석의 경우 보고서의 활용도가
낮아질 수 있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산안 분석에 대해 국회 상임위원회나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등 다른 국회 조직과의 차별적인 역할에 대한 요구와 기대가 있고, 국회
의 예산안 심사 기능 강화 측면에서 재정총량이나 분야 및 부문 간 재원배분의 적절성 등
거시적인 예산안 분석 수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회예산정책처의 거시적인 예산안
분석 기능 강화는 향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이와 함께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전까지 예산과 세제 분야를 통합하여 개최하던 예산
안 대토론회를 2013년부터 예산과 세제 분야로 구분하여 개최하였다. 이는 예산과 세제
분야로 주제발표 및 토론의 장을 구분하여 분야별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한 개
편으로 이해할 수 있다. 2013년에 개최된 2014년도 예산안 대토론회에서는 기획재정부
의 예산실장과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산분석실장이 예산안 편성 방향과 분야별 재정 전망,
주요 사업 등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하고,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각 당 간사 및 외부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당시 토론회에서는 2014년도 예산안 및 중기재정 전망,
주요 분야별 재정현안, 그리고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
었다.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은 토론회 발표를 통해 의무지출 확대에 따라 재량지
출의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공공기관 및 공기업 부채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일자
리 예산은 직접 일자리 지원사업 비중이 높고, 대부분 단기 일자리로 지속력이 약한 문제
가 있어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SOC 분야는 재정여건 및
사회기반시설 스톡 수준을 감안한 투자규모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고, 교육 분야는 반
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장학금 지원제도의 효과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발
표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6년 이후 재정총량 분석과 위원회별 분석을 중심으로 예산안 분
석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보고서를 양적 및 질적으로 개선하여 국회의 예산안 심
사 과정에서 예산안 분석 보고서 활용도가 안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 등 재정환
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적시에 발간하고 있다.
「2017년도 예산안 분석」(2016.10.17.)의 거시·총량 분석에서는 재정총량·분야별 재
원배분 및 5대 중점 투자과제별 예산안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청년일자리, 저출산·고
령화 대책, 가계부채, 지방이전재원 및 R&D 예산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
다. 이와 함께 재정사업의 공통적인 문제점을 유형화 한 유형별 분석에서는 신규·집행부
진· 유사중복 사업 등을 분석하였고,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총 15개 상임위원회 소관의
52개 부처, 485개 주제(세부주제 기준 549개)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2017년
도 예산안 분석」(2016.10.17.)에서는 보고서의 활용도 제고 측면에서 실질적인 예산 절
감을 위한 분석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합리적이고 타당한 증액사유가 있는 사업들도 보
고서에 적시하였다. 「2018년도 예산안 분석」(2017.10.17.) 이후에는 예산안 분석 보고서
의 큰 틀에 변화없이 보고서의 세부적인 내용을 개선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 분석
이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2020년 이후에는 일본의 소재부품 수출규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예산
이 크게 증가하면서, 예산안 분석은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해
집중적인 분석을 수행하여 재정 및 정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추진
되었다.
6. 예산안 분석의
안정적 기반 확보
2014년도 예산안 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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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143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예산안 분석보고서의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분석
예산안 연도 주요 정책 현안
2020년도 소재부품장비 지원 사업의 현황과 개선과제(2020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2021년도 한국판뉴딜 예산안 분석(2021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2022년도
코로나19 백신·방역 등 감염병 대응 사업의 예산안 분석
(2022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이와 관련 「2020년도 예산안 분석」(2019.10.24.)에서는 2019년 일본의 소재부품 수
출 규제에 대응한 소재·부품·장비 분야 예산안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예산안 분석
결과, 무역환경이나 기술변화에 따라 향후 국가적으로 필요한 소재·부품·장비 품목이
계속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점 투자 대상 전략품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2020년 예산 확대로 인하여 향후 5년간 3.1조원 규모의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
므로 중장기 재정부담 및 신규 재정투자 여력, 일관된 투자 가능성을 감안하여 소재·부
품·장비 지원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2021년도 예산안 분석」(2020.10.29.)에서는 당시 주요 정책으로 추진되었던 한국
판뉴딜에 대한 예산안 분석을 중점적으로 수행하였다. 동 분석에서는 재정투자를 통한
경제혁신과 공공수요 중심의 일자리 창출이 민간의 혁신과 투자를 촉진하여 새로운 시
장과 수요, 민간 중심의 일자리 창출로 연계되도록 한국판 뉴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
고, 한국판 뉴딜 사업은 기존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신규 추진
하는 사업의 계획 보완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와 함께 그린뉴딜·디지털뉴딜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 데이터구축 및 활용 등 결과 지향적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
제별 성과를 면밀하게 관리하여 재정투입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안전망 강화 분
야에서는 재정소요와 재원에 대한 면밀한 관리로 한국판 뉴딜을 통한 고용·사회 안전망
의 제도적 안착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예산안 분석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2022년도 예산안 분석」(2021.10.27.)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예산안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코로나19 관련 백신·방역 등 감염병 대응 사업에 대한 예산안 분석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의 향후 접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추가 접종(부스터 샷)에 대한 충분한
안전성 검증을 통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토록 하는 것과 접종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것,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정부 및 지자
체의 조치 이행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병상 확보 등을 위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와 함께 2020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재정지출이 확대되면서 총 4차례의 추가경
정예산안이 편성되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0년 3월부터 9월까지 정부가 제출한 제
1~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응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
2020.3.11 2020.4.24 2020.6.26 2020.9.16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2020.3.11.)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지
출 확대에 따른 재정수지 악화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2020.4.24.)에서
는 긴급재난지원금 편성을 위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정부의 재원 마련 방안을 중점적으
로 분석하였으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2020.6.26.)에서는 코로나19
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처해 나가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관리해나갈 수 있
는 재정운용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2020.9.16)은 추가경정예산안이 동일 연도에 네 번째로 제출되는 것이 1961년 이후 처
음으로, 전체 추경 규모를 합산하면 66.8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는 점을 강조하고 추
가경정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에 중점을 두고 보고서가 작성
되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0년에 총 4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응하여 예산안 분
석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2020년의 경우 연중 계속적으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
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 한편,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연중
상시적으로 예산안 분석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20년에 추가경
정예산안과 차년도 예산안에 대한 분석 업무를 적시에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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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145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은 2004년 이후 수행한 예산안 분석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예산안 분석의 제도적 기반
이 정착되어 가능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예산안 분석의 제도적 기반이 안정화되었다는 것은 2019년 이후 국회 예
산안 심사에서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의 인용률이 안정적인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산안 분석보고서 내용 중 국회의 예산안 심
사에서 감액 또는 증액 등의 결과로 반영된 비율은 2019년 24.4%에서 2023년 24.5%로
매년 일정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산안 분석 기능
이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국회의 예산안 심사에서 보고서를 활용하는 구조가 제도적으로
안정화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2019~2023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의 반영률
연도
예산안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본회의 의결 반영률(%) 24.4 27.5 23.6 25.7 24.5
2020년대 이후 수행된 예산안 분석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 분석」(2022.10.29.)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이 새로 추가되고, 주요사업 평가보고서를 예산안 분석과
연계하여 통합 발간하였으며, 「2024년도 예산안 분석」(2023.10.29.)에서는 분야별 재
원배분의 적절성 등 재정총량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개편이 이루어졌다.
「2023년도 예산안 분석」(2022.10.31.)은 총괄분석, 위원회별 분석,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성인지 예산서 분석,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 예산안 주요 사업 평가로 구
분된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가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예산서가 2010년도 예
산안에서의 성인지 예산서, 2023년 예산안에서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등으로 확대
되며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성인지 예산서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 등이 추가
되어 왔다. 성인지 예산서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
용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2010년도 예산안에 처음 반영되었으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서는 정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재정운용과정
7. 2020년대 이후
최근의 예산안 분석
에 반영하기 위해 2023년도 예산안에 처음 반영되었다. 이와 함께 예산안 분석과 심층적
인 사업평가 기능을 연계하며 주요사업 평가 보고서가 2023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로
통합하여 발간되었다.
2023년도 및 2024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
2023년도 예산안 분석(2022.10.)
보고서 구성체계
2024년도 예산안 분석(2023.10.)
보고서 구성체계
2023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2024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2024년도 예산안 재정총량 분석
2023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2023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 2023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
2023년도 예산안 주요 사업 평가 2023년도 예산안 주요 사업 평가
「2023년도 예산안 분석」(2022.10.31.)의 총괄분석에서는 재정건전성 및 국가재정운
용계획 등을 중심으로 재정총량에 대한 현황을 제시하면서 지출 재구조화 사업, 공급망
대응역량강화 사업, 사회안전망구축 및 강화사업, 청년 자산형성·주거·일자리 지원 사
업 등 주요 정책과 연계한 사업별 예산안 분석과 상임위 결산시정요구사항 및 정부성과
평가와 예산안의 연계, 임대형 민자사업BTL 등을 분석하였다. 이 중 지출 재구조화 사업
분석에서는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 기조로 정부 예산안 편성 방향이 변화하며 이루어진
기존 사업 축소 등에 따른 사업별 예산 규모의 적정성, 정책목표 달성 가능성 등을 점검
하였다. 공급망대응역량강화 사업 분
석에서는 전세계적인 공급망 불안정
에 대응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희소금속 및 석유 등 자원비축, 해외
자원개발을 통한 수입선다변화 등에
대한 예산안을 분석하였다. 사회안
전망 구축·강화 사업 분석은 정부의
2023년 예산안 핵심과제로 제시된
소득안전망, 고용안전망, 주거안전망
2023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추가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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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등 사회안전망 분야 예산안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개별사업
단위로 각 부처의 주요 증액 또는 현안 사업에 대한 효과성·필요성 등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고,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에서는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금융
공공기관·정책금융 예산안 분석 등 주요 내용과 금융·환경분야 등 주요 공공기관에 대
한 정부지원 예산안 등을 점검하였다. 「성인지 예산서 분석」에서는 성인지 대상 사업으
로의 적합성과 성과지표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았고, 2023년도 예산안 분석에 처음 도입
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에서는 대상사업들이 실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
고 있는지 등을 분석하였으며, 「예산안 주요 사업 평가」에서는 정부가 중점적으로 투자
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지원 사업, 생활물가 안정지원 사업 등 4개 사업군에 대해 심도 있
는 분석을 실시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이 도래한 2023년에 작성한 「2024년도 예산안 분석」
(2023.10.31.)에서는 분야별 분석을 포함한 거시총량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며 재정총량
분석 보고서를 신규 발간하였다. 재정총량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제·재정 전망
에 기반한 거시적 재정총량 분석 내용을 담고 있으며, 12대 분야별 재원배분의 적절성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성되었다. 특히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이후 거시총량에
대한 분석 기능 강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설립 20주년
이 도래한 시점에 분야별 재원배분의 적절성 등 거시총량에 대한 분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안 분석 보고서가 개편된 것은 뜻깊은 측면이 있다.
이와 함께 2024년도 예산안 분석에서는 총괄분석 및 위원회별 분석 등을 통해 정
부 예산안의 주요 쟁점 및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였으며, 이 중 R&D 예산안이 전년 대비
16.6% 감액 편성됐으나 이 중 상당부분은 정부가 명확한 감액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R&D 사업이 조기 종료되거나 감액됨에 따라 중장기 목표달성에 차질을 빚거나
기존 투자비용이 매몰비용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2023년 대규모 세
수결손에 따른 정부의 대응에 대한 분석내용도 포함되었으며, 외국환평형기금의 여유재
원 활용의 경우 기금의 설치목적과 연관성이 낮고 외환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
며,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미교부에 따라 재정여력이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보고서에서 지적하였다.
2024년도 예산안 분석에서는 거시총량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는 동시에 위원회별 분
석의 양적 및 질적 개선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와 관련 2024년도 예산안 분석의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2024년 전 부처 예산안을 심층 분석하여 총 623건의 예산 조정
2024년도 예산안 분석보고서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총괄 분석
• 재정총괄 및 주요 정책별 분석
- 재정총괄 분석(Ⅰ): 총평, 총수입, 결산 시정요구사항과 예산안 연계 등 11개 주제
- 주요 정책별 분석(Ⅱ): R&D 예산안 분석 등 7개 주제
재정총량 분석
• NABO 경제·재정 전망에 기반한 거시적 재정총량 분석
- 경제·재정 전망,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연계 분석,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재정건전성 분석 등
- 보건·복지·고용, 교육 등 12대 분야별 재원배분 분석
위원회별 분석
•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처 주요 사업 예산안 분석
- ① 운영위·법사위 ② 정무위 ③ 기재위
④ 교육위·문체위 ⑤ 과학기술정보위 ⑥ 통위·국방위 ⑦ 행안위 ⑧ 농해수위
⑨ 산자중기위 ⑩ 복지위·여가위 ⑪ 환노위 ⑫국토위
성인지 예산서 분석 • 성인지 예산서에 대한 총괄 및 사업별 분석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 대한 총괄 및 사업별 분석
예산안 주요 사업평가
• 2024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 사업군·정책에 대한 심층 분석
- 농업인력 수급 안정 사업 분석
- 재난정책보험 사업 분석
- 국고보조사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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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가능성 미흡
105
과다·과소 추계
96
결산 연계
37
기타
108
유사·중복
31
사업 효과성 저조
81
법·제도 미비
29
사전절차 미이행
20
사업계획 부실
116
2024년도 예산안 분석 중 위원회별 분석의 유형별 분류
(단위: 건)
148 149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 발굴하였다. 623건의 위원회별 분석 결과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사업 내용·대상·일정 등 사업계획이 부실한 경우(116건), 집행실적이 저조하거나 절차
가 지연되어 집행가능성이 낮은 경우(105건), 사업 수요·단가·기간·지원비율 등이 과
다·과소추계 되었거나 불명확한 경우(9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성인이 된 것입니
다. 자신의 판단과 행동에 대하여 그 결과를 누구 탓하지 않고 오롯이 자신이 책임지는
성인말이지요. 앞으로 책임감이 막중해질 것 같습니다.
약 20여 년간의 예결산 분석과정을 뒤돌아보면, 양과 질의 두 갈래 길에서의 줄다리
기였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출범 초창기는 양보다는 질에 중
점을 두고 예결산분석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분석 가짓수
가 매우 적었습니다. 지금의 예결산분석보고서 체계로 말하자면 ‘주요 현안 분석’과 비슷
한 유형의 분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지금의 주요 현안 분석보다 주제당
페이지 수가 약간 많고 깊이 있는 분석이 주를 이루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당시 국
회예산정책처의의 모토는 ‘나라살림의 지킴이, 나라정책의 길잡이’였는데 전문가집단으
로서 정책제언을 담당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충만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초창기 인적 구성을 보면 외부에서 박사급 전문가로 채용된 분석관이 약 7 대 3의 비율
로 더 많았고, 더욱이 명품보고서를 작성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해서 나라정책의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소양 교육을 주입식으로 받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보다 질에 중점을 둔 것은 자연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그 결과 가짓수가 적은 탓도 있
었겠지만, 분석보고서는 입법과정에서 다소 활용되는 것에 그쳤고 예결산 심사과정에서
활용되어 결산시정요구에 반영된다든지 세부사업 예산규모가 감액된다든지 하는 건수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출범한지 5, 6년이 되어가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의원의 예산안 및 결산 심사를 보다 충실하게 지원할 목적으로 예
결산분석보고서 체계를 수립하라는 명을 받고, 체계화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작
업이 예결산분석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일이었고, 첫 번째 결과물이 「2010년도 예산
안분석 가이드라인」입니다. 이어서 예산안분석 보고서를 시리즈로 발간하였는데, 앞의
가이드라인은 「예산정책보고서 제7호」로 발간되어 시리즈의 첫 번째 발간물도 아니었습
서세욱
충북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수
전 예산분석실 사업평가심의관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예산안 분석 관련 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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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151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니다. 약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다음 해 결산분석보고서 작성부터
시리즈라는 이름을 달고 분석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예결산분석보고서
시리즈 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시리즈로 분석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분석 가짓수가 증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예산안분석보고서의 경우 180여 꼭지였던 것으로 기억되는
데 당시 분석관들의 불평이 상당했었습니다. 지금과 비교하면 가짓수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적었는데 말이지요. 그래도 분석관들 사이에서 양이냐 질이냐는 방향성을 놓고
질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분석가이드라인을 작성하면서 분석기준을 마련하게 되었고, 유형화를 할 수 있게 되
었습니다. 이를테면 결산분석의 경우 목적 외 사용·집행관리 부적절·사업성과 저조·집
행실적 부진·법령 및 지침 위반 등이고, 예산안분석의 경우 필요성 결여·사업의 유사중
복·예산과다과소편성·사업계획 부실·법제도 미비·결산연계 미흡 등입니다. 각 유형에
해당하는 착안사항을 공유하고 매뉴얼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분석 가짓수가 증가하면
서 어느 유형의 지적이 가장 많았는지 그리고 시계열적으로 비교분석하여 국회의 지적사
항이 개선되고 있는지 비교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의 유형화는 지금도 예결산
분석보고서의 총괄분석에서 유형별분석(이를테면 유사중복사업분석)이라는 이름으로 명
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예결산 심사를 충실히 지원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분석 가짓수는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분석보고서의 경우 꼭지수가 351개라고 적혀있
던데 불과 4년만에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지금은 700여 개가 되었습니다. 그야말
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양적 팽창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분석 내용은 주로 부처별
개별사업분석 중심이 되었고, 집행실적 부진과 같은 단순명쾌한 지적사항이 많아지게 되
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위원회 검토보고서와 국회예산정책처 예결산분석보고서와
의 차별성이 없어졌다는 지적이 국회운영위원회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2016년부터 결산분석보고서의 위원회별분석보고서에 주요 현안
분석과 개별사업 분석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발간사를 보면, “위원회
보고서와의 차별을 위해 세부사업단위의 미시적 분석을 지양하고, 거시·통합적 분석과
정책 개선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라고 적시되어있을 정도입니다. 결과적으로 위원회별
분석보고서에서 주요 현안분석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면서 개별사업 분석은 꼭지수도 줄
고 비중도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거시·총량분석(2017년부터 총괄분
석)에서 재정총량과 주요 정책주제와 유형별 주제에 대한 심층분석이 이루어졌고 지금까
지 거의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분석보고서는 양도 유지하면서 질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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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발간되는 예결산분석보고서를 보면 개별사업
분석보고서라고 해도 내용면에서 단순명쾌한 집행실적 부진에 대한 지적보다 사업성과
저조, 목적외 사용, 사업의 적정성 결여 등의 지적이 많아졌고 내용도 많이 고도화된 것
을 봅니다. 분석관 여러분들의 피나는 노력이 없었다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양과 질은 양자택일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둘 다 필
요합니다. 질을 추구한다고 해도 양이 적어 분석보고서가 예결산심사나 입법과정에서 폭
넓게 활용되지 못한다면 유효성 측면에서 적정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물론 양을 추구하
다 보면 질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흠이 있게 마련입니다. 지금도 내용면에서 발전도
상에 있는 꼭지가 간혹 눈에 띄는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을 생각하면 더욱 심
화 발전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후배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당부
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정총량분석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부채가 급증한 상황속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추계세제실의 장기재정전망에 의하면 국가채무는 2070년에 GDP 대비 192.6%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가채무가 급증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
면서 사회복지성 의무지출이 팽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총량전망보다 중요한 것은 사
회복지성 의무지출을 감당하기 위한 재원마련과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어떻게 달성하느
냐일 것입니다. 구체적인 달성방안은 세부사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
다. 결국 예산분석실이 구체적 달성방안을 주도적으로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 실국과 협업하여 예산정책처 차원에서 재정총량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
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총량과 주요정책에 대한 내용을 보다 심화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훈련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약 20여년의
경험으로 볼 때 하루아침에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는 않더군요. 훈련을 통해 시행
착오를 반복한 결과 훌륭한 내용의 분석보고서를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결산분석결과가 예산안심사에 환류feedback될 수 있도록 체계화할 필요가 있습
니다. 결산심사따로 예산안심사따로의 형태로 이원화되어있으면 결산심사는 힘을 잃게
되고 말 것입니다. 매년 천수백 건의 결산시정을 행정부에 요구한다고 해도 국회의 시정
요구 취지에 맞게 조치 완료되었는지를 모니터링하지 않는다면 결산심사는 비효율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국회에서 예산정책처만이 유일하게 지속적으로 결산시정
요구사항 조치결과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지만 좀 더 내실화에 힘을 실어주셨으면 합니다.
152 153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셋째, 지금까지 경험이 축적된 암묵지(노하우)가 후배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
을 구축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부처 공무원들이 국회예산정책처를 진정으로 두려워하
는 것은 그들보다 부처사업의 역사를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처 공무원들
은 순환보직으로 같은 부서에서 길어야 2년 내외로 순환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분석
관이 스스로 담당부처를 변경하지 않는 한 짧게는 3년 길면 10년 이상 맡게 되고 과장으
로 승진하여 실심의회에서 과거의 역사를 전수해줄 수 있게 됩니다. 사업의 변천뿐만 아
니라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훤히 꿰뚫고 있게 되는 것이지요.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
전백승이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분석보고서 반영률 평균 75% 내외, 예산안
분석보고서 반영률 평균 25% 내외. 놀라운 결과입니다. 분석관들의 노력이 아니었다면
이룰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부심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초창기 부처에 전화로 자료
를 요구하면, “어디시라고요? 기획예산처요? 아니면 (국회사정을 좀 아는 담당자라면)국
회예결위요?”라는 대답이 흔했습니다. 요즘은 “(경계심 가득 찬 목소리지만 매우 겸손한
톤으로) 무슨 일 때문이시지요?”라는 대답을 듣습니다. 초창기 때와 비교해 보면 격세지
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변화는 분석관 여러분들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
다. 이제 성인된 국회예산정책처. 그동안 방향성에 대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
다. 시행착오는 성인이 되기 위한 성장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시행착
오는 미성년이었기에 용서될 수 있었고 이해를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성인이 된 이
상 똑같은 잘못은 용납되지 못할 것입니다. 잘못을 범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수반
될 것입니다. 훌륭한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미력이나마 기여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드립
니다. 20년을 넘어 50년 아니 100년 후 우리나라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없었다면 어쩔 뻔
했냐는 평가를 받는 기관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글을 맺겠습니다.
2023년 12월!
또다시 어김없이 두꺼운 예산안 책자를 정리하면서 아쉬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R&D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저로서는 10년이 훌쩍 넘는 지
난 시간 동안, 어쩌면 지겨울 수 있는 그 시간 동안 봐왔던 예산안과는 사뭇 다른 모습의
2024년 예산안 책자를 붙들고 2023년 하반기를 치열하게 보낸 것 같습니다.
더위의 막바지에 정부에서 제출하는 예산안 책자를 건네받지만, 아침저녁으로 바뀌
는 계절을 경험하다 보면 곧 우리가 발간하는 보고서 책자를 받게 된다는 믿음이 있기에
하루하루를 견뎌내게 됩니다. 올해는 보고서 마무리와 함께 국회예산정책처의 스무 살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더욱 기억에 남는 예산 시즌이기도 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년 역사 속에서 제가 그 일원으로 함께한 것은 고작 5년이 채 되
지 않습니다. 그동안 2018회계연도부터 2022회계연도까지 5번의 결산 분석, 2020년
예산안부터 2024년 예산안까지 5번의 예산안 분석, 그리고 4번의 추경안 분석을 했으니
총괄 주제를 제외하고도 총 14권의 예결산 분석보고서에 제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제 나
름대로는 모아보니 꽤 많다는 생각이 들지만, 다른 분들에 비하면 적은 것이겠지요.
이렇게 함께한 시간이 길지 않은데 회고할 만한 내용이 있을까? 그동안 수십 권의 보
고서를 작성하시고, 예정처의 탄생과 성장을 함께 해오신 처장님, 실·국장님, 심의관님,
과장님, 그리고 선배 분석관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어떤 내용의 글을 쓸 수 있을까? 고민
이 되었습니다.
저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일하기 전에 정부 부처에서 R&D 예산을 배분·조정하는
업무를 맡아 왔습니다. 2011년부터 R&D 예산을 담당해 왔고, 그때쯤 사업에 착수했던
누리호(한국형발사체)와 다누리(달궤도선)가 지난 해 우주를 향해 성공적으로 쏘아 올려
지는 것을 보면서, ‘R&D가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것을 가능하게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할 것 같은 것을 가능하게 하는 과정에서 국회가 정부의 업무에 지속적
이미선
예산분석실 예산분석관
NABO에서의 예결산 분석 업무에 대한
소회
예산안 분석 관련 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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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155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인 관심을 두고, 좋은 방향과 의견을 제시하는 큰 역할을 해 왔다는 생각에 스스로 막중
한 책임감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제가 국회에서 일하고 싶었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정부 내부에서는 간과할
수도 있는 시각에서 정책과 예산, 그리고 집행의 과정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방향에서 대
안을 제시하는 일. 그것이 국회의 역할이고, 특히 예산과 결산, 세제와 경제를 중점적으
로 심도 있게 분석하는 역할을 하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존재 이유일 것입니다.
회고록을 쓰기에 앞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함께한 짧은 기간 동안 특히 몇 가지 기억
에 남는 일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건 2020년입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던 그해, 출근과 재택근무를 번갈아서 하면서 네
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을 했던 일입니다. 물론 제 소관은 2번 정도에 그쳤지
만, 연초에 1차 추경이 있고, 결산 분석을 막 시작하던 4월에 2차 추경을 만나고, 결산 분
석보고서 실심의회가 한창이던 6월에는 약 24조원의 추경안이 제출되었고 예산분석실
의 분석관 대부분이 추경안 분석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하반기에 있던 4회 추경까지 숨
가쁘게 달렸던 한 해였습니다.
다음으로 떠오른 건 2021년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발간하고,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에서 제가
쓴 보고서 내용이 화두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총사업비 500억원·국고 300억원의 예
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 미만으로 시작한 사업의 예산이 2020년 추경을 거치면서 크게
확대되었고, 이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 소
위 회의장에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사업들의 2022년 예산안은 크게
감액되어 의결되었으니,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다시 한번 예·결
산 분석보고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그 후로는 보고서를 쓸 때마다 다양한 시각에
서 현안을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책임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애쓰고 있
습니다.
마지막으로 떠오른 건 바로 올해 예산안입니다.
2024년 R&D 예산안이 이례적으로 크게 감액 편성되었고, 이렇게 제출된 예산안이
합리적인지, 예산 감액으로 인해 매몰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당초에 목표로 했던 성
과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거나 연구 현장에서의 어려움은 없을지 등에 대해서 다른 어느
때보다 보고서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컸습니다. 실심의회와 발간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R&D 예산안이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예산안 감액으로 인해 당초에 목
표로 했던 성과를 수정해야 하거나, 이미 투자했던 비용들이 매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연구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보고서에 담았고, 언론이나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크게 이슈가 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예산안 보고서를 쓰는 데
걸리는 두 달이라는 시간은 짧았지만, 올해는 특히 더 보고서의 방향성이나 내용, 데이터
에 대한 부담감이 컸고, 그래서 더더욱 저 스스로 보고서 내용을 의심하고 확인하는 과정
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런 부담과 책임감을 오랫동안 묵묵하게 견디며 일해오신 국회예
산정책처의 선배님들께 존경의 마음과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약 5년의 시간이 길지 않게 느껴졌던 것은 이렇게 매년 마주해
야 하는 새로운 이슈와 사업들이 있기 때문이고, 앞으로도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무 살을 맞은 국회예산정책처는 앞으로 더 새롭고 다양한 방향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발전해 나갈 것이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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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PART 2. 업무별 부문사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결산 분석
Ⅱ.
결산은 예산에 따라 수입·지출한 정부의 사후적인 재정보고로서, 국회는 결산 심사를 통
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입법부 내의 재정
전문기관으로서 국가재정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여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결산 분
석 자료를 제공한다.
결산은 회계연도 내 국가의 수입·지출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표시하는 행위로, 예
산에 의하여 수입·지출한 정부의 사후적 재정보고를 의미한다. 따라서 결산은 해당 회계
연도에 대한 예산집행의 실적이자 예산과정의 마감이다.
국회의 결산 심사는 예산의 집행이 국회가 심의·확정한 취지에 부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감독수단으로 향후 예산과정에 환류된다는 점에서 재정운영의 효
율성 및 적정성 제고에 기여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법률에 따라 결산 분석을 실시함으
로써(「국회예산정책처법」제3조제1호),1 국회의 결산 심사를 지원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결산 분석은 예산안 분석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결산 분석을 담당하는 부서는 예산안 분석에서와 같이 예산분석실이고, 업무절차 역시
정부 결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소관 부처와의 업무협의를 통하여 지적사항을 정리한 후
부서 내부 심의와 처 발간심의를 거쳐 분석 의견을 확정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2023년 현재 결산 분석은 분석 대상을 기준으로 하여 총괄 분석, 위원회별 분석, 공
공기관 결산 분석, 성인지 결산서 분석,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및 주요 사업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산 분석의 구성도 전반적으로 예산안 분석과 유
사한데, 다만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은 과년도 결산에서 이루어
진 국회 시정요구사항이 충실히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결산 분석에 특유한
것이다. 한편, 2021년 개정된 「국가재정법」에서는 예산집행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분
석·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국가재정법」 제57조의2), 향후에는 온실가스 감축인
지 결산서 분석 등이 결산 분석에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1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직무) 예산정책처는 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대한 연구 및 분석
1. 개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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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159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국회예산정책처장
예산분석총괄과
산업예산분석과
사회예산분석과
행정예산분석과
경제산업사업평가과
사회행정사업평가과
공공기관평가과
사업평가심의관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경제비용추계과
사회비용추계과
행정비용추계과
세제분석1과
세제분석2과
조세분석심의관
기획관리관
총무담당관
정책총괄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거식경제분석과
산업자원분석과
인구전략분석과
예산분석실
결산 분석 소관 부서: 예산분석실
국회 결산과정 개관
정부 이송
• 결산상정
•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소위원회 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
• 위원장 → 의장에게 서면보고
• 의장 → 예결위에 회부
• 공청회
• 결산상정
•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종합정책질의
• 결산소위원회 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
• 예결위 심사보고
• 토론
• 의결
국회예산정책처
재정관련 의정활동 지원
(결산 분석 등)
국가결산보고서 제출
(5월 3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본회의 심의·의결
(국회법: 정기국회개회 전까지)
국회예산정책처는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을 대상으로 첫 결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국회 결산 심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국회법」이 개정되는 상황 속에서
국회예산정책처의 결산분석은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총괄 분석과 중점 분석을 중심
으로 실시되었으며, 결산 시정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를 분석하는 등 「국회
법」의 취지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국회의 결산 심사는 예산의 집행결과가 국회의 재정의도를 제대로 구현하였는지와
당초 제시했던 목표를 달성하였는지를 객관적·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다음 연도 예산안
심의에 반영함으로써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럼에도 2002년까지는 국회 결산 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
반이 충분하게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국가재정의 결산과정을 규율하고 있었던 당
시의 「예산회계법」(법률 제6075호, 2000. 4. 1. 시행)은 국회 결산 심사절차와 관련하여
결산 보고서의 국회제출만을 규정하고 있었다(동 법 제45조). 이미 헌법이 국회의 결산
심사권에 관하여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에도(헌법 제99조), 법률 차원에서 국회 결산
절차가 구체화되지 못함에 따라 국회 결산 심사가 실효성을 갖기는 어려웠다.
이러한 국회 결산 심사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자 2003년 2월 「국회법」(법률
2. 「국회법」 개정과
결산 분석의 개시
결산 분석의 유형
구분 주요 내용
총괄 분석
거시적 관점에서 재정건전성 등 재정 전반에 걸친 주제와
정부의 주요 재정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
위원회별 분석
각 부처의 개별 사업 단위로 이루어지는 예산집행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 분석
주요 사업 분석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현안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성인지 결산서 분석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 전반과 각 부처별 성인지 대상사업 점검
공공기관 결산 분석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등 분석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국회 시정요구에 대한 정부의 이행여부 및 조치결과의 적정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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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161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제6855호, 2003. 2. 4. 시행)이 개정되었다. 법률의 개정에 따라 결산 심사 결과를 바탕
으로 한 시정요구권과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권 등이 국회에 부여되었다. 이에 따라 국
회 결산 심사는 시정요구를 통하여 실질적인 개선조치로 이어질 수 있게 되었고, 필요한
경우 국회는 감사청구를 통하여 예산 집행상의 잘못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게 되었다.
결산심사 강화 관련 국회법 개정사항(2003.2.)
개정 전 개정 후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②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에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후단 신설>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②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에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후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제127조의2(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 등) ① 국회는 그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정한 감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결산 분석 담당 부서(2004)
경제분석실
경제정책분석팀
거시경제분석팀
재정정책분석팀
세입세제분석팀
기획관리관
총무팀
기획협력팀
정보자료팀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팀
산업사업평가팀
사회행정사업평가팀
국회예산정책처장
예산분석실
경제예산분석팀
산업예산분석팀
사회예산분석팀
행정예산분석팀
법안비용추계팀
예산분석심의관
2003년에 설립된 국회예산정책처는 결산 심사 제도의 변화 속에서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을 대상으로 하여 첫 결산 분석 업무를 실시하였다. 기념비적인
국회예산정책처의 첫 번째 결산 분석은 당시 예산분석실 소속 4개 예산분석팀에서 수행
하게 되었다.
결산 분석 업무를 시작하며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집행의 합법성 점검과 이용·전용
등 형식적인 집행결과에 대한 검토에 치우친 기존의 결산 분석과 차별화되는, 분야별 분
석과 예산집행의 효율성·효과성 등 실질적인 사업 성과 위주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다
만, 국회예산정책처의 출범 초기에는 결산 분석에 대한 경험이 충분히 축적되지 못하였
고 그 체계도 확립되지 못한 상황이었기에,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결산 분석의 범위
도 총괄 분석과 주요 사업 위주 분석에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최초로 발간한 결산 분석 보고서인 「2003년도 결산 분석」 보고서의 경우 경제성과, 재정
운용 평가 등 총괄분석과 25개 주요 사업에 대한 분석으로 구성되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첫 결산 분석 보고서인 「2003년도 결산 분석」에서는 국회 시정요
구권과 감사청구권을 내용으로 한 2003년 「국회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하는 데에 주력
하였다. 처음 실시하는 결산 분석이기 때문에 분석범위가 한정될 수밖에 없었음에도 조
세부담률, 성과관리 제도나 예비비 등 주요 지표·제도 등을 주제로 하는 총괄분석과, 전
력투자사업,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및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개별 사업에 대
한 부문별 분석을 각각 실시함으로써 변화된 결산 심사 속에서 국회가 필요로 하는 분석
자료를 제공하였다. 2005년 발간한 「2004년도 결산 분석」에서 국회예산정책처는 분석
의 유형을 전년보다 세분하여 경제성과, 재정운용 결과 등 거시적 차원의 ‘총괄분석’, 특
히 중요도가 높은 주제에 관한 ‘중점분석’, 그 밖의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부문별 분
석’으로 나누었다.
2 2023년 현재 국회는 정부 결산을 「2022회계연도 결산」과 같이 하나의 의안으로 취급하고 있으나 2009년까지는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2008회계연도
기금 결산」 등과 같이 2개 의안으로 취급한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최초의 결산분석
2004년 8월 1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첫 번째 「결산 분석」 보고서가 발간되었
다. 현재 「결산 분석」 보고서 시리즈가 총괄분석, 위원회별 분석 등 소관을 중심으로
하여 구성되는 것과는 달리 초기 「결산분석」 보고서 시리즈는 분석대상의 형식을 기준
으로 세입·세출 결산 분석 및 기금 결산 분석으로 구성되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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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163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새로이 도입된 중점분석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세부담률, 공적자금 회
수·상환과 같은 국가재정 전반을 아우르는 사항뿐만 아니라 대규모 개발사업 및 의료보
장부문 재정지원, 장애인 복지재정 등 당시 사회적으로 관심도가 높았던 사항도 포함되
어 있어 국회 결산 심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주제를 명료하게 전달하기 위한
개편이었음을 알 수 있다.
「2004년도 결산 분석」 중 중점 분석 목차
또한, 「2004년도 결산 분석」에서는 국회의 시정요구권 행사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도
분석의 대상으로 추가되었다. 분석대상은 국회의 2003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시정요구
된 354건에 대한 정부의 조치결과로, 해당 분야·부문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분석하여 부문별 분석에 수록하였다.
「국회법」(법률 제6855호) 개정에 따라 결산 심사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권이 신설된
이래 국회는 적극적인 시정요구권 행사로 정부 재정운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었
고, 국회 시정요구사항도 2002회계연도 결산 심사 당시 195건에서 2003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에는 354건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결산 시
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은 국회의 시정요구가 단순히 요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행 여부 확인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을 정부에 심어주었고, 그 결과 국회의 결
산심사권을 확고히 하는 데 기여하였다.
구분 2002회계연도(2003) 2003회계연도(2004) 2004회계연도(2005)
시정요구사항
건수
전년 대비 - 81.5 46.6
195
354
519
국회 결산 시정요구사항(2002회계연도-2004회계연도)
(단위: 건, %)
주: 괄호 안은 해당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진 해
국회예산정책처의 이러한 노력은 국회 결산 심사과정에서도 높이 평가되었다. 2004
회계연도 결산심사과정에서 국회예산정책처의 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이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확인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5년 9월 7일에 대상 회계연
도 결산 시정요구사항과 종전 결산 시정요구사항도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정부가 결산
자료를 국회에 제출할 때는 종전 2개 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도 함
께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된 조치결과는 국회예산정책처에 조사·분석을 의뢰하도록 하
는 내용을 의결하였다.
결산심사소위원장 김성조
조기결산 정착을 위한 국회의 결산심사 실효성 확보 방안. 04년도 결산심사 결과 제안된 시정요구
안 중 02년도 및 03년도에 이미 시정요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요구 미이행으로 인해 총 68건
이 또다시 반복하여 시정요구되는 등 국회 결산심사위원회가 시정요구한 사항들이 추후 점검되지
못하고 있어 국회 결산심사의 실효성 확보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감안
할 때 국회의 결산심사 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결산 회계연도 이전 2개 연도의 시정요구안
에 대한 이행사항을 결산의 국회 제출 시 함께 제출하도록 제도화하여 국회 예산정책처에 조사·분석
을 의뢰하는 등 당해연도 결산심사 시 정부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 심사에 반영함으로써 국
회의 결산심사를 한층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 이러한 취지의 문안이 … 채택되기를 진심으로 바라
며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9.7.)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의뢰에 따라 2006년 8월 국회예산정책처는 2004회계연
도 결산 심사 시 시정요구된 519건에 대한 정부 후속조치와 그 적절성에 대한 분석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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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165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은 「2004년도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을 별도 분석 보고서로 발간하였다. 「세
입·세출 결산 분석」 등에서 부문별 분석 중 하나로 다루어지던 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
결과 분석은 이를 계기로 별권의 보고서로 작성되게 되었으며, 오늘날의 「국회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보고서로 이어지게 되었다.
결산 분석과 관련하여 2006년에 있었던, 주목할만한 다른 변화는 보고서 발간시기
의 조정이었다. 2003년 「국회법」 개정에는 결산 심사 결과를 예산안 심사 시 반영할 수
있도록 국회의 결산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에 마무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
는데,3 이와 같은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결산 분석 보고서의 발간시기가 앞당겨졌다.
2006년에 발간된 「2005년도 결산 분석」 보고서의 발간일은 6월 20일로, 전년도 8월 1
일에 발간된 「2004년도 결산 분석」 보고서와 비교하면 약 40일이나 빨라진 것이었다.
3 舊 「국회법」 제128조의2제2항, 2004. 1. 1. 시행, 현행 「국회법」 제128조의2
2004년도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
「2004년도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 보고서는 전체 결산 시정요구사항을 위원회별로 나누고, 그중
주요 결산 시정요구사항의 이행 여부를 집중 분석하여 이행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 개선방안을 도
출하는 방식을 취하였으며, 동 보고서를 통하여 2002회계연도 결산과 2003회계연도 결산에서 이미 시정요
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2004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재차 시정요구된
게 총 68건에 이른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결산 분석은 국회 의정활동에서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각 국회
위원회의 소관, 「국가재정법」 제정에 따른 재정제도의 변화,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도입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국회법」은 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국회 결산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의 예비 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를 거쳐 진행된다(동 법 제84조제1항
및 제2항).4 따라서 국회예산정책처의 결산 분석 보고서는 주로 각 위원회에서 그 소관
사항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데에 활용된다.
그런데 초기에 발간된 결산 분석 보고서에서는 당시 활용되던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지출 분야 대분류를 기준으로 분석내용을 작성하였을 뿐 소관 위원회나 부처 등으로 구
분하지는 않고 있었다. 예컨대 2006년에 발간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분석」은 당
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지출 분야를 통일·외교, 국방, 교육, 문화·관광, 사회복지
등으로 나누고 그 각각에 대한 분석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사회복지 분야에는 보건복지위
원회 소관인 의료급여와 국민기초생활보장·자활지원 사업,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인 일자
리지원사업 그리고 여성가족위원회 소관인 보육재정 운용 등이 목차상 뚜렷하게 구분됨
이 없이 혼재되어 있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분석」 중 부문별 분석 목차(사회복지 분야)
4 「국회법」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① 예산안과 결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후략)
②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에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
의에 부의한다. (후략)
3. 결산 분석 활용도
제고를 위한 구성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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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물론 이러한 방식 아래에서도 독자가 직접 관심 있는 사항을 취합하는 것은 가능하
였으나, 주요 독자인 국회의원과 보좌직원 등에게 추가 부담을 주는 문제가 있었으므
로, 국회예산정책처는 독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의정활동에서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
여 2007년부터는 소관 위원회와 부처를 기준으로 목차를 작성하도록 개편하였다. 이에
2007년 발간된 「2006회계연도 결산 분석」의 경우 분석주제를 상임위원회별로 분류하
였을 뿐만 아니라 개별 분석주제마다 해당 주제를 소관하는 부처를 적시함으로써 독자의
편의를 크게 개선하였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분석」 「2006회계연도 결산 분석」
결산 분석 보고서 목차(보건복지부 소관)
주: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분석」 중 Ⅱ, Ⅲ 항목은 노동부 및 여성가족부 소관
이 과정에서 결산 분석 시리즈의 구성도 변경되었다. 재정수단의 유형을 기준으로 하
여 세입·세출 결산 분석, 기금 결산 분석으로 나뉘었던 결산 분석 보고서가 총괄 분석과
위원회별 분석으로 재편되었고, 분석내용이 증가함에 따라 분석의견을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결산 분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는 요약편이 추가되었다. 이에 「2005년도 결
산 분석」 시리즈는 세입·세출 결산 분석과 기금 결산 분석 각 1권 등 단 2권에 불과하였
으나 「2006회계연도 결산 분석」 시리즈는 총괄 분석* 1권, 위원회별 분석 3권 및 요약
분석 2권 등 총 6권으로 발간되었다.5
5 총괄 분석은 재정경제위원회 분석을 포함하고 있었다. 한편, 총괄 및 위원회별 분석이 총 4권인 것은 당시 예산분석팀
이 4개 팀으로 나뉘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 결산 분석보고서의 명칭도 2007년에 발간된 「2006회계연도
결산 분석」부터 결산 대상 회계연도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참고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의 의안명도 「2022회계연도 결산」과 같이 결산 심사의 대상이 특
정 회계연도의 결산임을 밝히는 방식으로 부여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제명 채택은 국
회예산정책처 결산 분석의 대상이 ‘의안으로서의 결산’임을 명확하게 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한편, 이 무렵에는 재정 운용에 관한 제도 변화가 잇따랐으며, 이러한 변화는 국회예
산정책처의 결산 분석에도 반영되었다.
먼저,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을 대신하여 「국가재정법」(법률 제8050호)
이 제정되었다. 동 법은 2006년 9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같은 해 10월 4일 공
포되었으며, 성과 계획서 및 보고서 국회 제출,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국회 제출 등을
도입하고, 예·결산첨부서류를 확대하며,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31일까지로 앞당
기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다만, 이상은 국회의 결산 심사와 관련하여 큰 변화를 가
져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결산 제출시기 조정 등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성과
보고서의 국회 제출 등은 그 시행이 다소 유예되었다.6
또한, 기존의 품목별 예산 제도를 대체하는 프로그램 예산 제도도 도입되었다. 프로
그램 예산의 도입은 재정 운용에서 성과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품목
별 예산에서 장·관·항으로 나누어지던 기능별 분류를 분야·부문으로 통합하고, 실·국
등 사업 부서를 기준으로 한 세항을 정책목표를 기준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변경하는 등
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프로그램 예산은 2007년부터 중앙정부에 도입되었고, 2008년
에는 지방자치단체에도 도입되었다.
구분 접근방식 예산편성의 초점 예산과목의 구조
품목별 예산 투입·통제 예산품목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기능) (부서) (사업)
프로그램 예산 성과·자율
프로그램/
사업단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기능) (정책목표 기준 사업 구체화)
품목별 예산과 프로그램 예산의 비교
6 성과보고서 등의 국회 제출은 2008회계연도 결산에서부터, 성인지결산서 등의 국회 제출은 2010회계연도 결산에서
부터 시행하게 되었다(법률 제8050호 부칙 제4조 및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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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따라서 2007년의 「2006회계연도 결산 분석」 시리즈 이후 결산 분석 보고서는 정부
의 결산 제출시기와 국회의 결산 심사기간을 고려하여 발간일이 설정되었으며, 2008년
발간된 「2007회계연도 결산 분석」부터는 프로그램 예산에 따른 결산 분석이 실시되었
다. 프로그램예산제도가 처음 중앙부처에 도입된 2007회계연도 예산은 16개 분야, 68
개 부문에 총 604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으며, 「2007회계연도 결산 분석」은 이러
한 예산구조를 바탕으로 각 프로그램 및 사업을 분석하였다.
분야명 예산액 부문수 프로그램수 단위사업수
일반공공행정 422,837 6 104 494
공공질서및안전 108,990 5 40 206
통일·외교 24,376 2 26 92
국방 238,760 4 29 114
교육 307,181 4 19 128
문화및관광 28,619 5 52 327
환경보호 40,345 6 15 115
사회복지 560,998 9 83 386
보건 52,891 3 33 189
농림해양수산 159,098 3 63 362
산업·중소기업 125,601 6 47 260
수송및교통 157,503 6 35 174
통신 62,218 2 24 97
국토및지역개발 26,715 3 11 47
과학기술 31,008 3 22 151
예비비 23,000 1 1 1
합계 2,370,140 68 604 3,143
2007회계연도 프로그램예산구조
(단위: 억원, 개)
2008년 이루어진 국회예산정책처의 결산 분석 업무 중에서 또 하나 특기할 것은, 국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작성된 「2007회계연도 결산 쟁점사항」
보고서이다. 동 보고서는 200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국회 심사를 밀착지원하기 위하
여 작성된 것으로, 「2007회계연도 결산 분석」의 내용 중 결산 심사 시 반드시 점검하여
야 할 사항을 요약·정리한 보고서로 볼 수 있다. 다만, 국회예산정책처는 동 보고서에서
「2007회계연도 결산 분석」의 내용을 요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쟁점 분석 사항도
추가하여 제시함으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실질적인 결산심사를 지원하고자
하였다. 민생안정과 재정 건전성·효율성 확보를 주된 목표로 하여 결산상의 주요 쟁점을
정리한 동 보고서는 경제 분야 15건, 산업 분야 26건, 사회 분야 25건, 행정 분야 29건
등 총 95건의 주제를 수록하였다.
2008년에 발간된 동 발간물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별도 요청에 따라 만들어졌다
는 점에서, 재정전문기관으로서의 국회예산정책처의 결산분석 역량과 성과가 외부적으
로 높게 평가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07회계연도 결산 쟁점사항
동 보고서에서 제시한 쟁점사항은 총 95개 주제로, 「민생안정분야」와 「재정건전성·효율성 확보분야」로 나
누어 각 분야의 결산상 주요 쟁점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민생안정 분야」에서는 싸고 안전한 먹
거리, 서민주택 안정, 일자리 지원,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재해대책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었고, 「재정건
전성·효율성 확보 분야」에서는 사업성기금의 여유자금 과다 보유, 의무지출의 예산편성 부적정, 성과미흡 등
비효율사업 및 낭비사업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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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국회예산정책처의 결산 분석 범위·영역은 시대적 변화와 의정활동 수요에 부응하여 지
속적으로 확대·변화되었다. 재정건전성의 확보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공공기
관 결산을 시작하였고, 의정지원 재정전문기관으로서 거시적·총량적 분석을 실시하여
국회 결산심사과정의 내실화와 재정통제권 강화에 기여하였다.
2009년에는 국회 결산심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발간되는 결산
분석 보고서 외에 ‘쟁점분석’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이는 전년도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작성되었던 ‘결산 쟁점사항’ 보고서를 발전시킨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총량
분석, 중점 분석, 쟁점사업 분석으로 그 쟁점사항에 대한 분석을 체계화하고 더욱 풍부하
고 전문적인 분석내용을 담고자 노력하였다.
「2008회계연도 결산 쟁점분석」 보고서에서는 「2008회계연도 결산분석」보고서 중
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할 주제들을 중심으로 하여,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
위원회 및 정부 재정사업자율평가 등 각계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사업을 추가적으로 담아
153개 쟁점사업을 분석·제시하였다.
4. 결산 분석의
범위·영역 확대와
거시적 분석의 시작
2008회계연도 결산 쟁점분석
동 보고서는 「2008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의 분석 주제 중 그 중요성이 높은 153개 주제를 선정하여
제시한 것으로, 전년도에 발간된 「2007회계연도 결산 쟁점사항」 보고서를 체계화하여 발전시킨 보고서로
평가할 수 있다.
2008년도 결산 성과정보 분석
2008년은 대내외적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한 해로, 「2008년도 결산 성과정보 분
석」 보고서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지출의 성과를 점검·평가함으로써 경제위기 극복과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쟁점분석 보고서를 통해 집행부진 사업 연도말 전용
감액 사업, 예산 목적외사용 사업, 재정사업자율평가 미흡 사업, 반복지적사업 등에 대한
중점분석이 제시되었으며, 이러한 분석은 해당결산 심사에 보다 직접적이고 유용하게 활
용된 것으로 평가받았다.
「2008년도 결산 성과정보 분석」 보고서도 결산심사 지원을 위해 쟁점분석 보고서와
함께 발간되었다. 성과정보 분석 보고서는 정부 사업들의 집행성과를 집중적·심층적으
로 분석하기 위하여 별도 발간된 보고서로, 국회예산정책처는 본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거의 모든 사업들이 성과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처럼 보고되고 있으나 성과정보 자체의 신
뢰성이 크게 부족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정부 차원에서 사업의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는 엉
뚱한 성과지표를 설정하거나, 예산만 집행하면 달성되는 정도의 낮은 목표치를 설정하는
방법, 성과를 과다 산정하는 측정방식을 사용하는 방법을 통해 성과목표를 달성한 것으
로 보고하고 있었으며,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러한 문제상황을 지적하여 국회의 결산심사
가 재정운용의 실질적인 성과를 점검하는 성과중심의 심사가 되는 것에 기여하였다.
2009년에 발간된 결산분석 관련 보고서 중 주목할만한 또 하나의 보고서는 「국회예
산정책처 2008년도 결산분석에 대한 소관부처 의견 검토」 보고서이다. 동 보고서는 예
산결산특별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국회예
산정책처가 「2008회계연도 결산분석」에서 제시한 정부결산 상의 문제점 및 시정·제도
개선 제안사항에 대해 소관부처로 하여금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는데, 제출된 의견
에 대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검토·분석할 것을 조사분석의 형태로 요구하였던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소관부처 의견에 대한 검토·분석을 수행하면서, 그 내용을 별도의 보
고서로 정리하여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를 통해 국회예산정책처는 부처가 조치완료로 보고한 의견에 대하여는 실
국회예산정책처 2008년도 결산분석에 대한 소관부처 의견 검토
동 보고서에서는 부처 의견에 대해서는 부처가 제출한 취지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요약·작성하고, 분석
결과에 대한 소관부처의 의견을 “조치완료, 동의, 일부동의, 수용불가, 답변회피·누락”의 다섯 가지 유
형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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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제 조치가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분석하였고, 동의, 일부동의 의견을 제출한 분석내용과
관련하여서는 부처에서 제출한 개선계획 등의 현실성 및 타당성을 점검하였다. 또한, 부
처에서 수용불가 의견을 제출한 분석결과에 대해서는 재차 분석을 실시하여 의견의 타당
성 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부처가 답변을 회피하거나 누락한 건에
대하여서는 보고서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지적하여 국회의 결산 지적사항에 대한 부처의
소극적 대응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2009년 결산 분석의 경우 결산 분석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결산 분석 종합을 별도 발
간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2009회계연도 결산 분석 가이드라인」은 전체 결산분석시리
즈의 첫 번째 보고서로서, 국회예산정책처가 결산 분석을 시작한 이후 6년간 보고된 사
례 및 분석방법론을 집대성하였다. 또한, 이와 함께 상임위와 예결위의 예산·결산 검토
보고서에서 지적된 사례, 영국과 일본의 재정개혁 사례 등을 집약·정리함으로써, 결산분
석의 기본방향과 점검사항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축적된 결산 분
석 경험을 국회의 각 구성원에게 공유하는 것으로서, 가이드라인을 통해 국회의 결산심
사 역량 전반이 개선되기를 기대하였다.
2009회계연도 결산 분석 종합
동 보고서는 「2009회계연도 결산 분석」 시리즈를 요약·정리한 보고서로, 국회예산정책처가 해당 연도 결산
에 대하여 분석한 주요 내용 및 결산을 통해 확인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한 권의 보고서를 통해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2009회계연도 결산 분석 가이드라인
「2009회계연도 결산 분석 가이드라인」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재정전문기관으로서 국회 결산 심의를 지원하
기 위하여 제시한 종합적인 분석지침으로, 2009년 10월 예산안과 관련하여 발간한 「2010년도 예산안 분석
가이드라인」에 이어 발간된 보고서이다.
「2009회계연도 결산 분석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가이드라인은 총 12개로,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이후 수정과 보완을 거치며 결산 분석의 기본 틀로 활용되고 있다.
1 해당연도 재정운용기조에 부합하였는지 점검 7 사업 추진절차의 타당성 점검
2 성과 달성 여부 점검 8 재정 전달체계의 누수요소 점검
3 국회 지적사항 반영 여부 점검 9 유사한 사업의 중복 추진 점검
4 예산의 낭비요소 점검 10 사업의 지속 필요성 점검
5 재정집행의 부수적 효과 점검 11 수입관리의 점검
6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점검 12 예산 외로 운영되는 국가 재정활동 분석
결산 분석 12대 가이드라인
다음으로, 2009년 처음 발간된 「결산 분석 종합」은 결산 총괄, 부처별 분석 등 전체
결산분석보고서의 주요 분석내용을 요약·정리하고 예산의 부적정한 집행사례를 유형별
로 정리한 자료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결산 분석 종합」을 통해 요약된 결산분석자료를
제공하여, 독자의 입장에서 결산 분석내용을 쉽고 편리하게 파악하고 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결산 분석 종합에서는 유형별로 정리된 예산의 부적정한 집행사
례를 시정요구·제도개선사항과 예산연계 제안사항으로 분류하여 정리함으로써, 국회예
산정책처에서 지적한 부적정한 집행사례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할 때 보다 쉽게 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8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글로벌 경제위기를 거치며 재정건전성 확보가 전 세계
적인 관심으로 대두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공공기관 부채 문제,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
2010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
2010년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보고서에서는 정부가 발표하는 공공기관 부채의 범위 설정과 관리의 문제, 공
공기관의 금융부채와 우발채무 규모, 손실보전 공공기관의 부채 관리 필요성 등 공공기관 부채와 관련한 총
체적 분석과 공공기관의 부동산 PF사업 투자의 문제점, 공공기관 지정제도의 문제점,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의 과다 문제, 연례적 자체수입 과소계상 공공기관, 국립대학병원 정부지원 예산사업의 성과 등에 대하여 중
점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의 재무 현
황과 사업성과에 대해서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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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175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업의 타당성 문제, 일부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 등에 대해 국회 차원의 관리 및 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높아져 갔다. 이에 2010년 4월 직제 개정을 통하여 국
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 내에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 및 예·결산 평가를 주요 임무로 하
는 공공기관평가팀이 신설되었고, 공공기관에 대한 체계적 평가를 수행하게 되면서 결산
분석에도 공공기관 결산평가가 추가되었다.
이러한 조직개편을 바탕으로 2011년 국회예산정책처는 최초로 2010년도 공공기관
결산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정부지원 예산만이 아니라 위탁 및 독점 수입
과 자체수입 등으로 수행되는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공공기관
재무 안정성과 지속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기존의 국회의 결산 심사는 부처별로 편성된 예산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됨에 따라 공
공기관에 대한 평가는 정부가 공공기관에 직접 지원한 예산을 중심으로만 이루어졌던 한
계가 있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공공기관 결산 평가는 국회 결산 심사과정에서 다양한
수입원을 기반으로 수행되는 공공기관의 사업성과를 제대로 평가하는 데 기여하였고, 이
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잘못된 예산 집행 및 재무관행이 시정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또한,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에 따라 2010회계연도에 최초로 성인지 결산서가
국회에 제출되면서, 국회예산정책처도 「2010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분석」을 통해 처음
으로 성인지 결산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재정 운용 전 과정에서 성별영향을 고
려하여 성 평등 향상을 위해 예산과 정책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
되었으므로, 「2010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분석」도 성인지적 관점의 결산심사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구성하였다.
2010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분석
정부가 최초로 제출한 「2010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는 29개 부처에서 수행한 7조 4,208억원 규모의 195
개 사업에 대한 성별 수혜분석을 담고 있었다. 동 보고서는 최초로 제출된 성인지 결산서를 총괄적으로 분석
하는 한편, 상임위원회별로 구분하여 소관 부처의 성인지 대상사업을 분석·정리하였다. 총괄 분석에서는 국
가재정운용 전반에서 성인지 대상사업의 성과, 성인지 결산서 양식 등에 관한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과제
를 제시하였으며,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각 부처별 성인지 대상사업에 대한 분석 결과를 담아냈다.
한편, 2007년 발생주의 회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회계법」이 제정되고,
2008년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국가재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회에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국가회계법」과 「국가재정법」이
개정되면서, 국회에 제출되는 결산보고서에도 국가재무제표가 추가되었다. 2012년은 국
회에 처음으로 ‘국가재무제표’가 제출된 해로, 국회예산정책처도 이에 맞추어 「2011 회
계연도 결산 재무제표 분석」 보고서를 최초 발간하였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3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국회예산정책처는 거시
적인 예·결산 분석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 역
시 거시적·총량적 분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2012년도 결산분석에서는 분
야별 분석을 통해 12개 분야별 재정운용 방향을 면밀히 평가함으로써, 다음 연도 예산
안에 대한 거시총량심사 강화에 기여하고 결산과 예산안 심사의 연계성을 높이고자 하
였다.
2013년 최초로 시도된 분야별 결산 분석보고서는 전략적 재원배분에 관한 국회 심사
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점, 재정총량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유형별·분야별 지출한도 설정 및 분야별 재정운용방식 개선 등을 통해 재정
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받았으며, 거시적 분석기능
강화에 대한 요구에도 부응하는 것이었다.
2011 회계연도 결산 재무제표 분석
동 보고서에서는 2009년부터 발생주의·복식부기 방식으로 작성된 국가재무제표의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향후 재무제표를 활용한 결산 심사가 정착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제공하였다. 구체적으로, 국가재무제표 전
반과 관련하여서는 사회기반시설, 연금충당부채의 최초인식과 관련된 문제점, 타 결산보고서와의 연계 미흡
및 전년도 재무제표와의 비교가능성 미흡 문제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그리고 부처별 재무제표 분석에서는 부
처자산의 미인식 및 분류오류 문제, 관리운영비 계상 누락 문제 등 각 부처별 재무제표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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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177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2012회계연도 분야별 재원배분
(단위: 조원, %)
분야 규모 비중 분야 규모 비중
총지출 325.4 100.0
R&D 16.0 4.9 문화·체육·관광 4.6 1.4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5.1 4.6 환경 6.0 1.8
SOC 23.1 7.1 국방 33.0 10.1
농림·수산·식품 18.1 5.6 외교·통일 3.9 1.2
보건·복지·노동 92.6 28.5 공공질서·안전 14.5 4.5
교육 45.5 14.0 일반·공공행정 55.1 16.9
최초 발간된 분야별 분석보고서의 주요 분야별 분석결과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복지·노동분야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보육·양육비 지출부담 분담 및
기초노령연금재원 조달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보건의료재정의 운용체계 개선 및
일자리사업의 성과 제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둘째, R&D 분야는 투자 효율성을 제고
하고,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강화 및 중복지원 방지 등 R&D 투자 관리방식의 개선 등
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셋째, SOC 분야는 도로와 철도 등 부문별 재원배분 구조를 개선
하고, 완공위주의 투자로 투자효율성을 제고하며, 교통 및 물류 분야의 사업 관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하였다.
2012회계연도 분야별 결산 분석
국회의 거시적 결산심사를 위해 2013년 처음으로 시도된 분야별 결산 분석 보고서는,
국가예산에 대하여 국회 차원에서 거시적 관점을 바탕으로 하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설립 후 10년간의 기간을 거치며 결산 분석의 범위를 확대하고 전문
성을 강화하였으며, 그 시기 동안 결산 분석의 체계와 보고서의 구성도 확립되었다. 결산
분석체계 및 보고서 구성이 확립된 이후의 기간은 체계화된 결산 분석의 틀 하에서 분석
내용의 심화 및 개선을 도모하는 시기로, 국회예산정책처는 분석의 범위 및 영역을 더욱
확대하고 전문적이고 폭넓은 시각을 바탕으로 분석자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2003년도 결산 분석을 시작으로 매년 결산 분석을 실시하면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정활동 수요와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어 결산 분석의 범위와 영역을 확대하였다. 이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회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공공기관 결
산 평가, 분야별 분석 등이 결산 분석보고서에 추가되었다.
2012년 결산 분석에 분야별 분석이 추가됨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결산 분석보
고서는 현재와 유사한 틀을 갖추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결산 분석은 정립된 틀 아래에서
그 내용 개선을 도모하는 시기로 평가할 수 있다.
우선, 해를 거듭하며 결산 분석을 통해 이루어지는 총괄 분석 주제가 확대되었고 다
양한 시각을 바탕으로 한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위원회별 분석에서도 보다 많은 사업을
분석·평가하였다. 이는 기존에는 인력 및 경험 등의 한계로 충분히 살펴보지 못했던 정
부 예산과 사업에 대하여도 분석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 결산을 보다 면
밀히 살피고 분석하여 그 자료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제공하기 위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다.
다음으로, 결산 분석의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국회예산정책
처는 결산 분석을 통해 거시적 분석, 주요 현안 분석, 각 부처별 사업 분석 등 폭넓은 관
점에서 다양한 층위의 분석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2014년에 처음으로 발간된 「결산 거시·총량 분석」은 그 대표적인 예로, 동 보고서는
앞서 살펴본 분야별 분석의 도입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2013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국회예산정책처는 거시적인 예·결산 분석기능을 강화할 것’이 부대의견으로 채택된 것
을 배경으로 새롭게 발간되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택 2013년도 예산안 심사 부대의견
국회예산정책처는 거시적인 예결산 분석기능을 강화하고,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 방안을 마련하며, 발간된 분석보고서의 인용실태를 분석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보고한다.
5. 결산 분석의
심화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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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179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결산 거시·총량 분석」은 기존 총괄 분석보고서의 일부 또는 분야별 분석을 통해 이
루어지던 거시·총량 분석의 내용을 확대·보강하여, 총괄 분석보고서를 대체하는 별도의
보고서로 발간되었다. 기존 총괄 분석보고서의 내용은 결산 개요, 경제 여건, 재정 규모,
결산 주요 내용,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성인지 결산서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중 결산
개요, 경제 여건, 재정 규모는 「결산 거시·총량 분석」 중 ‘재정 총량 분석’에 편입되었고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은 ‘재정 운용 분석’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
제1부 재정 총량 분석
Ⅰ. 2013회계연도 결산 현황
Ⅱ. 2013년 경제여건 및 재정운용 방향
Ⅲ.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과제
제2부 재정 운용 분석
Ⅰ. 국가 재무제표 분석
Ⅱ. 기금 재무제표 분석
Ⅲ. 기금 여유자금 운용실태 분석
Ⅳ. 2013년 추경사업 분석
Ⅴ. 세수 부족에 따른 세출 조정 분석
Ⅵ. 예산의 이·전용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분석
Ⅶ.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 분석
Ⅷ. 신규 재정사업 결산 분석
Ⅸ.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분석
Ⅹ. 수시배정사업 결산 분석
Ⅰ. 2012회계연도 결산분석보고서 개요
Ⅱ. 2012년 경제 여건
Ⅲ. 2012회계연도 예산의 확정 및 집행
Ⅳ. 2012회계연도 재정 규모
Ⅴ. 2012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내용
Ⅵ. 재무제표
Ⅶ. 성과보고서
Ⅷ. 성인지 결산서
2012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보고서 2013회계연도 결산 거시·총량 분석보고서
결산 총괄 분석보고서와 결산 거시·총량 분석보고서 구성 비교
2013회계연도 결산 거시·총량 분석
「2013회계연도 결산 거시·총량 분석」 보고서는 거시적으로 재정운용 성과를 살펴보고, 분야별 주요 재정과
제를 점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동 보고서는 총수입·총지출·재정수지·국가채무 및 재정운용에 관한
거시·총량적 분석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재정 총량 분석과 재정 운용 분석으로 구성되는데, 재정 총량 분
석에서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과제들을 제시하였고, 재정 운용 분석에서는 국가 재무제표, 기금 여
유자금 운용실태, 추경사업, 세출조정 등에 관한 분석을 담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동 보고서의 발간을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국회 상임위원회
에서 발간되는 결산 분석보고서와의 차별성을 확보하고, 재정전문기관으로서의 전문적
인 분석 영역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2015년 4월 29일에 「국회 결산심사 강화 방안」을 주제로 학
술대회를 실시하였다. 학술대회의 발제자로는 김광묵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과
공동성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는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윤영진 계명대
학교 교수, 하연섭 연세대학교 교수, 원종학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평가제도팀장이 참여하
였다.
김광묵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은 ‘결산심사 문제점 및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결산 부속서류에 ‘세입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서’ 추가, 결산 시정요구 조치 결과에 대한 국
회의 통제 강화 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학술대회는 국회·행정부·학계의 예결산 전문가가 함께 국회 결산심사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으며, 특히 예산분석실장의 발제내용 중 결산 부속서류에
‘세입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서’ 추가 등은 실제로 이후 「국가회계법」 개정(2017. 1. 1. 시
행, 법률 제14463호 「국가회계법」 제15조의2)에 반영되어 실질적인 국회 결산심사 제도
의 개선으로 이어졌다.
2015년 발간된 결산 분석보고서의 경우, 2013년 도입되어 2014년에도 작성되었던
분야별 결산 분석보고서가 그 구성에서 제외된 것이 눈에 띄는 부분이다. 분아별 분석보
고서가 별도로 작성되지 않은 것은, 국회 결산 심사가 부처별 세부사업 단위로 이루어지
‘국회 결산심사 강화 방안’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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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181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는 상황에서 분야별 분석보고서를 활용한 분야 및 부문 간 거시적인 결산 심사가 이루어
지기 어려워 보고서의 활용도가 낮아지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분야별 분석보고서가 발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야별
결산 분석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거시적 차원의 국가재정 분석을
위하여 분야별 결산 분석을 실시할 필요성에 대하여는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분
야별 결산 분석이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던 2015년과 2016년은 분야별 분석의 활용도
와 유용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비의 기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2017년 발간된 「2016회계연도 결산 분석보고서」의 주요 특징은 2014년 「결산 거
시·총량 분석」이 발간되면서 사라졌던 결산 총괄 분석보고서가 다시 발간되었다는 점이
다. 이는 2017년 ‘주요 정책과제 분석’, ‘유형별 분석’ 등 총괄적 차원의 분석이 추가되거
나 강화되면서, 이들 내용을 거시·총량 분석보다 더 넓은 주제를 포괄하는 개념인 총괄
분석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2016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은 거시·총량 분석의 내용을 흡수하여 결산 개
요 및 총평, 재정총량 분석, 주요 정책과제 분석, 유형별 분석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주
요 정책과제 분석’에서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 분석 등 24개 주요 정책과제에 대
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유형별 분석에서는 법정부담금, 의무지출 등 지출유형을 28개
로 세분화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등 거시적 관점에서의 분석을 강화하였다.
또한, 2016회계연도 결산 분석을 발간하면서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의 독자가 한
눈에 결산 분석의 내용을 이해하고,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는 결산 분석을 보다 쉽고 친
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NABO브리핑 자료를 함께 제공하였다. NABO브리핑에서
는 2016회계연도 결산 분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제공하면서, 동시에 관련 자료를 도
식화하여 독자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2016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2013년 이후 3년만에 다시 발간된 「2016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보고서는 「결산
거시·총량 분석」 보고서의 내용을 흡수·통합하는 한편, 주요 정책과제 분석과 유형별
분석을 강화 및 보완하였다.
2017년 결산 총괄 분석보고서가 재발간되는 등 결산 분석시리즈의 구성이 개편된 이
후, 2022년까지 국회예산정책처의 결산 분석은 그간의 경험을 통해 2017년 확립된 분석
보고서의 구성과 틀 아래에서 계속 이루어졌다.
보고서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2017~2022년의 기간 동안 매년 총
괄 분석, 위원회별 분석, 공공기관 결산 분석,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성인지 결산서 분석으로 보고서를 구성하여 발간하였다.
각 분석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결산 총괄 분석의 경우 국가결산의 특징을 고려하여 매년 이루어지는 재정총
괄 분석과 해당 연도의 현안 및 분석수요를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정책별 분석으로 그 틀
이 확립되었다. 특히, 재정총괄 분석에서는 거시적 관점에서 재정건전성 등 재정 전반에
걸친 주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재정전문기관으로서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하는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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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O브리핑 제12호 – 2016회계연도 결산 분석시리즈
연도별 결산 분석보고서 구성
연도 보고서 구성
2013년
2012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결산 부처별 분석, 결산 분야별 분석, 결산 중점 분석,
성인지 결산서 분석, 2011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
2014년
2013회계연도 결산 거시·총량 분석, 결산 부처별 분석, 결산 분야별 분석, 결산 중점 분석,
성인지 결산서 분석, 201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
2015년
2014회계연도 결산 거시·총량 분석, 결산 위원회별 분석, 결산 중점 분석,
성인지 결산서 분석, 201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
2016년
2015회계연도 결산 거시·총량 분석, 결산 위원회별 분석, 결산 중점 분석,
성인지 결산서 분석, 201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
2017년
2016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결산 위원회별 분석, 결산 중점 분석, 성인지 결산서 분석,
2015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
182 183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보고서의 전문성과 차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각 부처의 개별 사업 단위로 이루어지는 예산집행에
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분석하였다.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각 부처별로 현안 분
석과 세부사업 분석을 담는 것으로 정형화하여, 세부사업 단위의 분석을 기본으로 하되
현안 분석을 통하여 해당 부처에 대한 시의적절한 분석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또한, 공공기관 결산 분석에서는 각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과 주요 결산사항에 대해
분석하였다. 공공기관 결산 분석보고서는 결산 중점 분석보고서와 위원회별 공공기관 결
산 분석 보고서로 구성되는데, 공공기관 중점 분석에서는 공공기관 전반에 걸친 주제 또
는 공공기관 관련 제도와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여 분석을 실시하고, 위원회별 분석을 통
해서는 각 위원회에 속한 개별 공공기관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였다.
성인지 결산 분석의 경우 총괄 분석과 주요 부처별 분석으로 구성되었다. 성인지 총
괄 분석에서는 성인지 결산제도의 운영 및 개선방안, 정부 전반의 성인지 결산 현황, 성
인지 결산과 관련된 국회 시정요구사항 이행 검토 등을 다루었다. 그리고 주요 부처별 분
석에서는 성인지 대상 사업이 편성된 부처들 중 주요 부처를 선별하여 사업의 성과 등을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위원회별 분석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공공기관 주요 사업에 대한
분석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을 지속적으로 발간하여,
국회 시정요구에 대하여 정부 차원에서의 적절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함으
로써 국회의 결산심사기능 강화에 기여하였다.
물론, 동일한 결산 분석보고서의 구성을 유지하면서도, 보다 효과적인 방식으로 중요
하고 시의적절한 결산 분석을 제공하기 위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노력은 매년 계속되었다.
이러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노력은 때로는 각 분석보고서별 세부 구성의 변화를 불러왔으
며, 주요 주제의 선정 및 분석 등 내용적 측면에서 드러나기도 하였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발간된 「2017회계연도 결산 분석」의 경우 총괄 분석에
서 별도의 장으로 구분되어 있었던 ‘주요 정책과제 분석’과 ‘유형별 분석’ 중 일부 내용의
중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들을 ‘주요 정책·유형별 분석’으로 통합하였으며, 일자리
정책 재정사업, 유치원·어린이집 재정지원사업 등 47개 주요 주제를 선정하여 심도 있는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주요 정책·유형별 분석과 관련하여 내용적 측면의 충실성과 구체성을 확보함
으로써 보다 심도 있는 결산 심사를 지원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주요 정책·유형별 분석의
내용이 많아짐에 따라 총괄 분석보고서도 기존 2권 구성에서 3권 구성으로 변화하였다.
2019년 발간된 「2018회계연도 결산 분석」과 2020년 발간된 「2019회계연도 결산 분
석」의 경우 미중 무역 분쟁의 장기화에 따른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와 일본 수출 규제
등에 따른 경기하방위험 속에서, 재정의 경기조정 기능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산 분석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2018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과 「2019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에서는 재정
건전성,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증액사업 등 재정 전반에 걸친 주제에 대해 거시적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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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2년 결산 분석보고서의 구성
구분 주요 내용
총괄 분석
거시적 관점에서 재정건전성 등 재정 전반에 걸친 주제와
정부의 주요 재정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
위원회별 분석
각 부처의 개별 사업 단위로 이루어지는 예산집행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 분석
공공기관 결산 분석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등 분석
성인지 결산서 분석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 전반과 각 부처별 성인지 대상사업 점검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국회 시정요구에 대한 정부의 이행여부 및 조치결과의 적정성 점검
결산 총괄 분석보고서의 변화
184 185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실시하였고, NABO브리핑에도 재정건전성 관련 목차를 추가하여 주요 현황을 요약 제
시하였다.
2020년은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대규모의 경제적 여파가 발
생하고, 이에 따라 정부 재정지출도 확대된 시기였다. 코로나19 상황 하에서의 소상공인
지원 등 정부의 재정지출이 확대되면서 2020년에는 총 4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이 이루어
졌으며, 국회예산정책처는 결산 분석을 통해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이 적절하고 효율적으
로 집행되었는지 분석하고 정부 재정지출 확대에 따라 우려가 제기된 재정건전성 문제도
점검하였다.
구체적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2020회계연도 결산 분석」을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 확대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의 측면에서 개별 사업별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2021년 또한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유지되면서, 총 2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소
상공인 지원, 취약계층 고용안정 및 미래 성장동력 육성 투자가 이루어졌다. 국회예산정
책처는 「2021회계연도 결산 분석」을 통해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코로나19 관련 사업의 성과와 집행실적을 면밀히 분석하였으며, 재정건전성의 측면에서
관리재정수지가 90.6조원 적자가 발생하는 등 국가채무비율의 증가 문제를 지적하였다.
2023년 발간된 「2022회계연도 결산 분석」은 기존의 총괄 분석, 위원회별 분석, 공
공기관 결산 분석,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성인지 결산서
분석에 ‘주요 사업 분석’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주요 사업 분석은 기존의 총괄 분석 또는 위원회별 분석의 부처별 주요 현안 분석에
서 충분히 다루기 어려웠던 다수의 부처와 관계된 정부 전체 차원의 주요 사업을 보다 깊
이 있게 분석함으로써, 해당 사업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분석내용을 제공하
고자 추가되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주요 사업 분석」은 ①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저출산 정책 및 재
정사업 분석 ②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사업 분석 ③ 디지털 전환 정책 및 주요 사업 분
석 ④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분석의 4가지 사업에 대한 분석으로 구성되었으며, 각각
별도의 책자로 발간되었다.
한편, 2021년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2023년부터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가 제출
되고 있고 2023회계연도 결산 시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도 처음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
정이므로, 2024년부터는 온길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분석보고서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전문기관으로서 국회의 결산 심
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결산 분석보고서를 발간해 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결산 분
석보고서에 대한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보고서를 추가하거나 그 구성을
개편하는 등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고 있으며, 내용적 측면에서도 전문성과 깊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18회계연도 결산 분석시리즈 NABO브리핑 중 재정건전성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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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주요 사업 분석
결산 주요 사업 분석보고서는 매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현안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제공하기 위해 추
가되었으며, 각 현안별로 별권으로 발간된다.
2022년의 경우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저출산 정책 및 재정사업,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사업, 디지털 전환
정책 및 주요 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의 4개 주요 사업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현안과 관련된 심층적
인 분석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186 187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이러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속적인 노력은 결산 분석의 시정요구 반영 비율 변화를
통해 대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결산 분석이 실제 국회 시정
요구에 반영된 비율은 2018회계연도 분석 이전에도 60% 후반을 기록하여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2019~2021회계연도 결산 분석의 경우 그 반영비율이 평균 75% 이상인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표는 국회예산정책처의 결산 분석이 실제 의정활동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재정전문기관으로서 국회예산정책처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
다. 특히, 국회예산정책처의 결산 분석이 전문성과 정확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함과 동
시에, 해당 연도 결산의 주요 이슈와 현안에 대응한 분석을 실시하여 적시성 또한 확보하
였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2003회계연도 결산 분석」을 처음으로 시작된 국회예산정책처의 결산 분
석 업무의 연혁과 성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결산 분석은 20년의 기간
을 거치며 발전·심화되었으며, 「국회법」 개정 등에 따른 국회 결산심사제도의 변화에 대
응하여 결산 분석의 범위 및 내용도 확장되었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는 강화되는 국회 결산심사기능에 걸맞은 우수한 분석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석의 전문성과 적시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지금과 같은 결산 분
석보고서의 구성이 확립된 것은 이러한 변화와 요구 속에서 국회예산정책처의 고민과 노
력이 만들어 낸 결과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72.88%
결산 분석의 시정요구 반영 비율
최근 5년 평균
68.0
2017
69.4
2018
75.6
2019
77.5
2020
73.9
2021
결산 분석의 시정요구 반영 비율
주: 하단의 연도는 회계연도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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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20년사」에 결산 분석 관련 회고를 써달라는 원고청탁서를 받고 나니 우
선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근무한지 벌써 20년이 되어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국
회예산정책처 10년사」를 만들 때 편찬위원으로 활동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10년이 또
훌쩍 지나가 버렸다. 당시에는 예산분석관으로 근무했었지만, 10년이 지나는 동안 경제
산업사업평가과장을 거쳐 사업평가심의관이 되어 있는 나를 되돌아보니 국회예산정책처
에서 청춘을 다 보냈다는 생각이 든다.
결산 분석 관련 회고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국회예산정책처 10년
사」를 찾아보니, 지금은 고인이 되신 박인화 전 예산분석심의관께서 작성하셨던 ‘10년의
동행’이라는 회고가 눈에 들어왔다. 박 전 심의관께서 쓰신 글 말미에는 “국회예산정책처
가 다음 10년 동안 ‘예산에 관한 국회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평가받을 수
있다면, 더 이상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랑이고 싶다.” 라는 부
분이 있었다. “그렇구나... 나는 지난 10년 동안 예산에 관한 국회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데 기여하였나?”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면서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나름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있다.
2003년 10월에 「국회예산정책처법」이 시행되었지만 본격적인 인력 충원은 2004
년 상반기에 이루어졌으며, 2004년 8월에 발간된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분석」과
「2003년도 기금 결산 분석」은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예·결산 분석 보고서 중 첫 작
품이었다. 당시에는 결산 분석 보고서가 500페이지 정도의 책 두 권으로 발간되었는데,
예산분석실 인력 전체가 밤을 꼬박 새워가면서 교정을 보았던 기억이 아직도 새롭다.
2017년 8월에 이루어진 조직개편을 통하여 사업평가국이 5개 과에서 3개 과로 축소
되면서 예산분석실에 통합되고, 예산분석실에서 법안비용추계를 담당하던 2개 과는 신
설되는 추계세제분석실로 이동하는 변화가 있었다. 그 결과 예·결산 분석을 담당하는 과
의 수는 그대로 4개에 머물러 있지만, 사업평가를 담당하는 3개 과 역시 예·결산 분석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직개편과 관계없이 예·결산 분석은 국회예산정책처
전용수
예산분석실 사업평가심의관
NABO와의 동행기
결산 분석 관련 회고
188 189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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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요 업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결산 분석과 더불어 국회가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시정요구한 사항
에 대한 정부의 조치결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기 시작하였다. 결산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2005년에 실시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분석」에 포함하여 분석
하였으나, 별도의 보고서는 그 다음해부터 발간하기 시작하였다. 2006년 8월에 처음 발
간된 「2004년도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분석」 보고서에는 국회가 2004회계연도 결
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시정을 요구한 519건 중 69건을 선정하여, 결
산시정요구사항의 이행 여부에 대하여 점검하고 이행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
안을 도출하였다.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조치결과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지속적으
로 분석하고 있으며, 2023년 7월에 결산분석 시리즈의 하나로 발간된 「2021회계연도 결
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의 시정요구는
2020년에 1,881건에 이르기도 하였으나, 2021년에는 1,416건의 시정요구가 이루어졌
다. 2021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시정요구에 대하여 정부가 조치를 완료하
였다고 밝힌 사항은 1,175건으로 83.0%에 이르고 있으나,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중 일부는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성인지 결산서가 처음으로 국회에 제출된 2011년부터 국회예산정책처는 「성인
지 결산서 분석 보고서」도 매년 발간하고 있다. 또한 2012년부터 사업평가 보고서의 형
태로 발간되기 시작하였던 「공공기관 결산 평가」 보고서는 사업평가국이 예산분석실에
통합된 후 「공공기관 결산 분석」의 형태로 결산 분석 시리즈에 포함되어 2018년부터 지
금까지 매년 발간되고 있다. 설립 초기 예·결산 분석을 담당하는 4개 과(당시에는 팀)에
서 분석을 담당하는 인원은 19명에 불과하였으나, 현재 4개 과의 분석관 수는 25명으로
6명이 늘어났을 뿐이다. 2023년 7월에 발간된 「2022회계연도 결산 분석 시리즈」 총 23
권 중 사업평가를 담당하는 과에서 작성한 보고서가 7권이며 일부 분석은 사업평가를 담
당하는 분석관이 수행하였음을 감안하더라도, 예·결산 분석을 담당하는 4개 과의 인원
이 작성하는 보고서는 설립 초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증가하였다.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분석」과 「2003년도 기금 결산 분석」을 작성할 당시에는
분석관 1인이 작성하는 주제의 수가 3~7개 정도였으며, 주제당 페이지 수는 10페이지
내외였다. 반면 「2022회계연도 결산 분석 시리즈」 중 ‘결산 총괄 분석’에 포함된 재정총
괄 분석은 8개의 주제가 300여 페이지에 걸쳐 작성되어 있으며, 정책별 분석도 8개의 주
제가 400여 페이지 분량으로 발간되었다. 더구나 12권의 ‘위원회별 분석’에서 주요 부처
에 대해서는 3~5건의 주요 현안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십여 건의 개별 사업 분석
도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지금 예산분석실에 소속된 예산분석관이 작성하는 보고서의 양
은 설립 초기와 비교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설립된 직후인 2004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결산 분석 보고서를 발간
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는 국회가 결산심사 결과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도 정부의 조
치결과를 분석하고 있다는 점은 결산 분석이 국회예산정책처의 주요 업무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를 통하여 지적한 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반복
적으로 국회의 지적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때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가 지적한 사항이 반영되어 개선되는 사례 또한 많이 찾을 수 있으
며, 우리의 노력으로 세상이 조금씩이나마 바뀌고 있다는 점에 보람을 느끼기도 한다.
결산 분석 관련 회고를 작성하기 위하여 내가 과거에 작성하였던 보고서를 뒤져보니,
과거에는 소수의 주제를 발굴하여 작지 않은 분량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생각이 든
다. 더구나, 보고서의 내용이 국회에서 인용되고 정부를 움직여서 관련 법률을 바꾸는데
기여한 것이 제법 있었다는 생각을 하면, 국회예산정책처에 근무하면서 내가 한 역할이
작지는 않았다고 자부하고 있다. 특히 세입세출예산외로 운영되던 기술료를 세입으로 바
꾸어 국회의 감독하에 두도록 한 것은, 결산과 관련하여 내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역할
을 한 것 중에 하나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기술료는 국가가 출연금 등으로 투자한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그 성과를 활용할 경
우 국가에 납부하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다.1 기술료는 2013년까지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국회예산정책처가 2012회계연도 결산에서 문제를 제기하였다.2,3
기술료가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될 당시에는 부처별 기술료의 규모를 알 수 있는 방
법이 없었다. 당시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술료를 징수한 부처가 기술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만으로 세입세출예산 외로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 경우 기
술료의 수입·지출에 관한 내역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었
다. 2013년 6월말까지 2012년 기술료 수입·지출에 관한 내역을 국회에 제출한 부처는
1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물의 실시권을 획득한 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물의 소유기관에게 납부하는 금액으로, 국가
연구개발사업 결과물의 소유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에 투입된 정부출연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
는 금액을 납부받게 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물의 소유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징수
한 기술료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세입·수입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국회예산정책처, 「2012회계연도 분야별 결산 분석 Ⅰ」, 2013. 7.
3 2012회계연도 결산 기준 구 지식경제부와 구 교육과학기술부 두 부처의 기술료 징수액 및 이자 등은 2,398억원으로
2012년도 통합재정수입 311조 4,560억원의 0.08%에 이르는 규모였다.
190 191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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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보고서 발간 막바지라 연일 심의가 이어지는 와중에 「국회예산정책처 20년사」
에 실릴 결산 분석 관련 회고를 부탁받고 흔쾌히 수락했다. 국회에서 재직한 10년 중에
우리 처에서 보낸 5년이라는 ‘과거’가 있고, 나의 안에 생생히 타오르며 글로 옮겨지길 기
다리는 ‘기억들’이 존재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억의 바다 속을 헤치고 들어가
보니 물만 잔뜩 먹고 허우적대는 자신을 발견했다. 제10회 OECD 독립재정기구 회의
개최, AMRO 연례협의 등 자신감의 근거가 되었던 기억들은 사실 결산 분석과는 무관
한 것이 이유였다.
그런데 실마리는 의정관 복도에 걸린 단체사진 한 장에서 풀렸다. 하나의 이미지가
과거라는 단단한 씨앗을 싹틔운 것이다. 사진에는 코로나19가 한창이라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2년에 걸친 6차례의 추경예산으로 지친 기색이 역력한 예산분석실 직원들이 담
겨있었다. 촬영 당시는 2020회계연도 결산분석이 진행 중이었는데, 내가 총괄하고 있던
정책주제의 진도 점검회의를 마친 직후였다.
정책 주제는 ‘정부 코로나19 재난 대응·피해지원 프로그램의 개선과제’였는데, 정부
가 발표한 총 5차례(2020~2021년도)의 코로나19 대응 재난지원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사업설계의 적정성과 집행성과 그리고 재원운용의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기존의 분석보고서와 다른 점은 보고서를 총괄하는 과장을 두고 여러 과의
분석관들을 모아서 일종의 TF를 꾸렸다는 점이다. 정부가 발표한 관련 예산 규모가 75
조원에 달하고 생계·피해지원, 고용지원 및 사회안전망 보강, 방역지원 사업 등 다양한
정책수단이 동시에 활용되고 있어서 종래의 부처 단위 분석으로는 재정정책의 조합을 어
떻게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인가를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정리된 자료와 일정표에 적힌 메모를 보면 초기에 브레인스토밍 과정에서 구성
원들과 분석방향을 공유하였는데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재정지출을 결정된 것으로 바라보지 말고 재정사업에 나타난 신호와 협
상, 힘의 경쟁, 전략의 다툼으로 이해하고 분석해야 한다. 특히 순증, 증액, 감액은 보이
이종구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과장
함께 일하는 즐거움 - 비범한 동료들
결산 분석 관련 회고
5개 부처4에 불과하였으며, 기획재정부 역시 기술료 수입·지출에 관한 내역을 총체적
으로 파악하지 못하였다. 이는 기술료 수입은 있으나 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
획재정부와 협의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2012년에 이미 기술료 수입의 규모가 연간
2,000억원이 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내역이 국회는 물론 정
부 내에서도 정확하게 파악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2012년에 기술료를 사용한 사업은 구 지식경제부가 116개, 구 교육과학기술부가 7
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사업은 세출예산 또는 기금지출을 재원으로 실시
하는 R&D 사업과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되면서 국회
의 심사를 받지 않고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만으로 집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2012회계
연도 결산 분석에서 나는 기술료가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됨에 따라 그 액수가 상당한
규모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지출 내역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기술료 사업이 일반 R&D 사업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
적하였다. 그 결과 「국가재정법」이 개정되어 2014년 1월부터 징수되는 기술료는 관련
회계·기금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처리하게 되었다.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되던 기술
료가 각 회계나 기금의 세입 또는 수입(일반적으로는 기타경상이전수입)으로 처리되는
것은 ‘예산에 관한 국회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데 기여’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 결과이며, 개인적으로도 큰 영광이다.
예·결산 분석과 관련한 많은 분석관들의 노고를 통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의
중요한 기관으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나도 그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고 자부하
고 있다. 특히 국회예산정책처의 예·결산 분석 역량은 행정부의 재정 집행 기능을 국회
가 견제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역할을 재정립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한다.
결산 분석 관련 회고를 써 달라는 의뢰를 받은 김에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나니, 부
끄럽다는 생각도 든다. 그동안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국회예산정책처를 거쳐 가셨고,
그분들이 더 훌륭한 업적을 많이 쌓은 결과 지금의 국회예산정책처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도 물론 알고 있다. 하지만, 그분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나도 기여한 바가 있었다는 것
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생각 또한 든다. 이 글을 읽게 될 후배들에게 나 또한 선배들이
주신 글을 물려줘야겠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다음 10년 동안 ‘예산에 관한 국회의 역할
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평가받을 수 있다면, 더 이상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우
리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랑이고 싶다.
4 국토교통부, 구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구 중소기업청
192 193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지 않는 정책의지의 변동으로 보고 대상 사업들의 공통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복잡성
을 줄이는데 집중한다.
둘째, 정책서비스가 산출·전달되는 복잡한 시스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업
종과 소득 수준을 파악하여 지급 대상을 식별하고, 영업정지일수 혹은 매출감소액 등을
파악하여 보상 규모를 산정하여, 계좌로 즉시 혹은 수십일 내에 선별지원금을 지급한다
고 설명한다. 정부의 설명이 ‘기대’와 ‘의지’의 표명인지 실제 실현가능한 것이지 살펴야
한다.
셋째, 지엽적인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보다 큰 구조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재정자주도가 90%를 넘는 자치단체와
불과 30%에 그치는 자치단체의 격차에 대해서 그 차이에만 주목하지 말고 부자 자치단
체는 왜 부유하고 가난한 자치단체는 왜 가난한지, 그리고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제시
해야 한다.
TF가 구성되고 40여 일간 5명의 분석관과 ‘공저’로 작성한 보고서는 앞서 제시된 관
점을 포함하여 대상 간 형평성, 정책의 예측 가능성 등 종합적 시각을 충실히 반영하고
자 노력하였다. 정부가 제시한 통계와 설명자료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지만, 동시에 우
리나라와 여건이 비슷한 일본이나 선제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독일의 사례를 정
리한 것이 현실적인 대안을 도출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었다. ‘피해지원’과 ‘손실보상’의
개념적 구분을 통한 정책설계, 정확한 피해규모 산정 및 지원 규모의 사후 적정성 검토
강화, 간접 피해에 따른 포괄적 지원 필요에 대한 분석의견 등이 해당한다. 보고서에서
제시한 의견은 대부분 정책 설계에 반영되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했지
만, 일부 반영되지 못한 내용은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재난지원금 환수 등의 문제로 나
타나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과 수준, 영향력에 대한 논의는 이 정도로 하겠다. 쓰기로 결
심한 날, 가장 어려운 것이 과거에 대한 환상과 실제로 일어난 일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었다. 이미 틀을 잡아놓은 자아, 깔끔한 분석과 흠잡을 데 없는 그럴듯한 이유를 내
세워 과거를 한껏 부풀리려는 스스로와 싸워야 했기 때문이다.
사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진정한 의미의 ‘공저’이다. TF를 운영하면서 우리는 적어도
주 1회, 많게는 하루에도 2~3회씩 회의를 하고, 복도를 지나가다 만나면 그 자리에서 머
물며 토론하고, 글을 취합할 때도 끊임없이 소통을 했다. 각자의 이해와 관점이 크게 충
돌할 때는 더욱 자주 보았다. 서로 아무런 교류없이 병존해서 쓴 글을 공저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강력한 영향을 주고 받은 다음에 공저가 되는 것이다. 글을 쓸 때는 이미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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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부분에서 나도 변했고, 분석관들도 변한 상태였다. 서로가 같아지는 부분과 달라지는
부분, 공유한 부분과 같이 느낀 보편성, 서로 간에 환원불가능한 어떤 단독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일성과 차이를 같이 배우는 것, 다른 분석관과의 교감을 통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면 드러나지 않는 예·결산의 패턴을 관찰하는데 도움이 된다. 사실 재정구조와 재원의
복잡함이 그 뒤에 숨은 커다란 흐름, 일례로 희소성의 힘이 한 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
이동해가는 모습을 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 부처
의 비슷한 유형의 사업들에서 발생하는 공통된 특징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하는데 소
관 부처를 중심으로 분석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올해 우리 처에서 3개 실국을 연
결하여 Macro Budget TF를 꾸리고 세부사업 단위의 미시적 심사 외에 재정총량 규모,
재원배분의 방향성 등에 대한 거시적 심사를 위한 보고서를 추진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
일 것이다.
‘공저’의 경험이 단지 분석보고서의 품질에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보다 본질적
인 부분은 동료의 사유를 살피게 되는 것이다. 사유는 생각을 거듭하고, 스스로에게 질문
하고, 치열하게 답해 나가는 동안 완성된 한 사람의 세계관이다. 그저 동료의 생각을 들
여다 보는데 그치지 않고 그 생각에 이르기까지의 사유를 살피게 되면, 같은 공동체에 속
해있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서로에게 갖고 있던 낯섦과 거리감을 좁히는 계기가 된다.
이 글은 회고라는 제목을 달았지만 실제로는 한편의 ‘공저’를 경험한 개인의 단상이
고, 우리가 혼자 보다 함께 글을 쓰는 장점에 대한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옆자리에 앉
아서 ‘2024년도 예산안 설명자료 2-1’을 보고 있는 바로 그 사람과 함께 말이다. 사무실
의자에서 일어나 누구를 향한 것인지 모를 질문을 하면 어디선가 들려오는 동료들의 답
변, 과심·실심을 하면서 나누는 서로의 사유 살피기는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공저’에 제
법 다가서 있다고 생각한다.
195PART 2. 업무별 부문사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수행하는 사업평가1란, 「국회법」 및 「국회예산정책처법」에 따라 국
회 위원회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 운
용과 관련된 주요 사업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법」 제22조의22는 국회예산
정책처가 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 운용과 관련된 사항을 연구분석·평가하고 의정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제4호3는 국가의 주요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를 직무로 규정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제5조4는 국가의 주요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국가의 주요사
업의 집행에 대한 점검·평가, 정부의 성과관리업무에 대한 분석·평가 등 사업평가업무
를 예산분석실에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시행규칙」 제6
조5는 예산분석실에 사업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경제산업사업평가과·사회행정사업평가
과를 두도록 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예산분석실의 경제산업사업평가과 및 사회
행정사업평가과가 사업평가를 수행한다. 경제산업사업평가과는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
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
처기업위원회 및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국가 주요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및 성과관리 평
1 사업평가와 유사한 개념으로 정책평가가 사용되기도 한다. 학계에서는 양자 간에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견해와 사실상 차
이가 없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 평가되는 대상이 사업(Program)이라는 점은 마찬가지이며 따라서 양자
의 구분은 현실적으로 실익이 별로 없다고 하겠다.(국회예산정책처, 「재정사업평가와 사례」, 2016, 9면)
2 「국회법」
제22조의2(국회예산정책처) ① 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 운용과 관련된 사항을 연구분석·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지
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를 둔다.
3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직무) 예산정책처는 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4. 국가의 주요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및 중·장기재정소요 분석
4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제5조(예산분석실) ① 예산분석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 밑에 사업평가심의관 1인을 둔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 국가의 주요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및 중·장기 재정소요분석
7. 국가의 주요사업의 집행에 대한 점검·평가
8. 정부의 성과관리업무에 대한 분석·평가
5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시행규칙」
제6조(예산분석실에 두는 과) ① 예산분석실에 예산분석총괄과·산업예산분석과·사회예산분석과·행정예산분석과·경제
산업사업평가과·사회행정사업평가과 및 공공기관평가과를 둔다.
1. 개관
사업평가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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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가, 국가 주요사업의 집행에 대한 점검·평가 등을 수행한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는 국회
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행
정안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및 환경노동위원회·정보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사업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고 있다.
국가의 주요 사업은 「국회예산정책처법」에 따라 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
과 관련된 사항에 포함된다. 따라서 예산분석실은 법률에서 규정한 국가의 주요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를 예·결산분석6 및 사업평가 업무를 통해 시행하고 있으며, 예·결산분
석과 사업평가는 업무영역이 아닌 예산분석실 내 업무분장으로 구분된다. 국회예산정책
처의 사업평가는 다음 [표]와 같이 중장기적 관점의 재정 관련 거시적 정책을 중심으로
다부처 연계 프로그램 혹은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예·결산분석과 구분된
다. 예·결산분석 및 사업평가는 다음 [그림]과 같이 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
과 관련된 사항의 연구분석·평가를 위한 매트릭스 조직matrix organization 7 개념으로 운용되
고 있다.
사업평가는 사업의 추진 현황, 개선, 효과, 부작용 등 사실에 기초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국회의 예·결산 심의 및 국정감사를 지원하고, 국가주요사업에 필요한 자원을
6 예·결산분석의 주요 내용은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대한 연구 및 분석이다.
7 매트릭스 조직이란 행정활동을 직능 및 기능부문으로 전문화시키면서 전문화된 부문들을 프로젝트로 통합시키는 단위
를 갖기 위해 고안된 조직형태이다.
사업간 또는 시기별로 조정·배분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활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사업평가를 통해 국가주요사업의 합법성, 효
율성, 효과성을 검증함으로써 사업추진 주체의 책임성 확보를 도모한다.
사업평가의 종류는 기획 분석·평가, 심층 분석·평가 및 주요 정책과제 분석 등으로
구분된다. 기획 분석·평가는 주요 현안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위해 예·결산 및 재정사업
측면을 포괄하는 총괄적 검토와 분야별 분석 등을 시리즈 형태로 수행하는 분석·평가이
며, 심층 분석·평가는 국가 주요 재정사업에 대하여 심층적·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 설
계부터 성과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분석·평가이다. 주요 정책과제 분석은 예·결산 심
사와 관련된 다부처·대규모 사업 등에 대하여 시계열적 분석 등을 포함한 정책 분석이
다. 이와 같이 작성된 사업평가보고서는 국회 위원회 및 국회의원에게 제공되며, 정부의
사업평가 소관 부서: 예산분석실
국회예산정책처장
예산분석총괄과
산업예산분석과
사회예산분석과
행정예산분석과
경제산업사업평가과
사회행정사업평가과
공공기관평가과
사업평가심의관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경제비용추계과
사회비용추계과
행정비용추계과
세제분석1과
세제분석2과
조세분석심의관
기획관리관
총무담당관
정책총괄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거식경제분석과
산업자원분석과
인구전략분석과
예산분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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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의 주요 사업에 대한 평가 매뉴얼; 원칙, 방향 및 절차」, 2018, 3면.
국회예산정책처의 예·결산분석과 사업평가 비교(예시)
예·결산 분석
사업
평가
4차산업혁명
도시재생
지역발전
녹생성장
저출산
과기부산업부 교육부국토부 농림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의 주요 사업에 대한 평가 매뉴얼; 원칙, 방향 및 절차」, 2018, 2면.
2024년도 예산안 분석보고서의 주요 내용
구분 예·결산분석 국가의 주요 사업에 대한 평가
근거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제1호·제4호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제4호
범위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중장기적 관점의 재정 관련 거시적 정책
대상 부처별 프로그램,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중심 다부처 연계 프로그램 혹은 단위사업 중심
198 199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중장기 재정운용 및 조직개편과 관련한 심사활동, 예산안 조정, 결산 시정요구 및 부대의
견, 법률안 제·개정 등에 활용된다.
사업평가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우리나라의 감사원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의 GAO8와 같
이 정부의 주요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국회예산정책
처의 설립 논의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었던 2002년 말, 박관용 국회의장은 국회사무처에
국회예산정책처의 기능 및 조직 설계를 위해 미국 의회 지원기구인 CBO 및 GAO의 기
능과 역할, 그에 따른 조직체계를 벤치마킹하도록 지시하였다. 미국의 GAO는 의회 내
에 설립되어 회계검사와 성과평가 기능을 모두 수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감사원이 행정부에 있기 때문에 국회예산정책처에 정부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사업평
가국을 설치해 의정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즉, 국회예산정
책처가 한편으로는 미국의 CBO와 같이 국회의 예·결산 심의를 지원하면서, 다른 한편
으로는 미국의 GAO와 같이 정부의 주요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자
는 데에 의견이 모였다.
그 결과,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예산정책처법」에 따라 국가의 주요 사업을 분석·평
가하는 사업평가국을 설치하였고, 경제사업평가팀, 산업사업평가팀, 사회행정사업평가
팀의 3개 팀으로 구성되었다. 2006년 제1회 NABO 국제세미나에서 미국 CBO 공보국
장 Melissa Merson은 “한국 NABO 경우 CBO와 GAO에서 하는 역할을 동시에 다하
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최광 초대 NABO 처장은 “NABO는 미국
의회의 세 전문기관 즉, 예산심의를 책임지는 CBO, 각종 정책과 관련하여 연구·분석하
는 CRS, 행정부의 사업 및 정책을 평가하는 GAO의 역할을 모두 합친 역할을 하는 기관
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9
8 GAO(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는 1921년 의회에 설립된 독립적이고 초당파적인 의회지원 기관이
다. GAO는 설립 이후 행정부의 운영과 사업에 대한 평가 등의 서비스를 의회에 제공함으로써 미국 국민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해오고 있다. GAO는 미국 정부의 주요 사업을 평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권고사항
의 이행 여부를 추적관리함으로써 정부 사업의 성과 제고에 힘쓰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 「정부책임처」, 2015.)
9 이겨레·함성득, “국회예산정책처의 제도적 발전과정 분석: 미의회예산처와 비교를 통하여”, 행정논총(제46권2호), 서
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163~198면.
2. 국회 차원의
사업평가 도입
국회예산정책처 직제(2003.10.28.)
국회예산정책처장
경제예산분석팀
산업예산분석팀
사회예산분석팀
행정예산분석팀
법안비용추계팀
예산분석심의관
경제분석실
경제정책분석팀
거시경제분석팀
재정정책분석팀
세입세제분석팀
기획관리관
총무팀
기획협력팀
정보자료팀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팀
산업사업평가팀
사회행정사업평가팀
예산분석실
행정부의 사업 및 정책을 평가하는 GAO의 역할을 수행할 목적으로 사업평가 업무
를 수행한 사업평가국은 정원 19인으로 출범하였으며, 2004년 1월에 제1대 사업평가국
장으로 양지청 국장이 임명되었다.
사업평가국은 관련 법에 따라 국가의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결산, 기금, 및 재정 운용
과 관련된 평가를 수행해야 하므로, 국가의 주요 사업과 평가 방법론을 결정하는 것이 가
장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사업평가국은 전문가 간담회와 내부 토론을 통
해 사업평가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주력하였다.
전문가 간담회와 내부 토론을 통해 사업평가의 방향을 설정한 이후, 사업평가국은 우
선적으로 사업평가 대상이 되는 국가의 주요 사업들을 조사하였다. 국가 주요사업은 여
사업평가 방향 간담회 사업평가국의 평가기법과 평가체계 정립방안 전문가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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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201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러 가지 기준에서 정의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나 국회의 주요 관심사항, 사업
에 투입된 예산규모 사업기간과 사업대상 지역의 범위, 사업 수혜자 수, 사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미치는 영향 등의 기준을 개별적으로 또는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었다. 또한 국가 주요사업은 유사개념인 국책사업, 주요정책, 주요업무, 주요시책
등과 영역이 겹치거나 혼용되고 있어 엄밀한 개념적 정의가 필요하였다.
사업평가국은 국가 주요사업을 각 중앙행정기관이 추정하는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인 사업과 계속사업으로서 사업금액이 1,0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설정하였다. 이
에 따라 54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주요사업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03년 3월 기준
으로 26개 중앙행정기관의 273개 사업이 국가 주요사업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대형사
업이 상대적으로 적은 여성가족부, 문화관광부, 환경부 등 3개 부처의 경우 사업규모가
1,000억원 미만이더라도 부처 내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총 5개 사업을 포함하였다.
주요 사업 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04년 6월 30일에 「2004 국가 주요사업
현황」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동 보고서는 행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주요사업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요약·정리하
여 국회에서의 주요사업 평가, 집행과정 평가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예산안 심사
및 결산심사 그리고 국정감사 등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정부의 재정이 계속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 모니터링·평가를 하기 위
한 기초 자료 수집 차원의 일환으로 발간되었다.
국가의 주요사업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사업평가가 이루어졌다. 사업평
가는 사업의 전개과정에 따라 사전평가, 과정평가(집행평가), 사후평가로 구분되며, 평
가제도에 대한 평가인 메타평가가 추가된다. 따라서 사업평가국은 「2004 국가 주요사
업 현황」 보고서 발간 이후, 동년 8월에 「2004년도 국가 주요사업 집행 점검·평가」 및
「2004년도 국가 주요 정책·사업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004년도 국가 주요사업 집행 점검·평가」 보고서에서 집행평가는 사업에 대한 과
정평가로서 집행모니터링 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집행평가는 사업의 추
진과정on-going process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평가함으로써 사업의 문제점이 확대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업추진계획의 변경 또는 사업의 중단을 이끌어 내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집행평가는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을 발하여 현 사업
또는 유사사업의 추진 시에 즉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평가나 사후평가에 비해
현실적 유용성이 높으므로, 집행평가는 개념적으로 사업평가 이외에 정책평가, 제도평
가, 기관평가, 국정평가, 업무평가 등에 적용될 수 있었다.
사업평가국은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정부의 각종 정책 및 사업의 전반적인 과정을
검토·평가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하고 예산절감을 모색하기 위해, 「2004년도
국가 주요 정책·사업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는 정부의 주요 정책 및 사업
에 대한 사전 혹은 사후 평가를 통해 개별 정책·사업들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데 기여하며, 사업집행에 대한 평가결과를 정책결정 과정에 환류feedback하고자
하였다.
2004 국가 주요사업 현황
동 보고서는 국가 주요사업을 부처별 사업금액 기준으로 정리하여 행정부의 부처별 중점사업을 정리하였다.
선정된 273개 사업을 56개 중앙행정부처별 사업 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건설교통부가 83개로 가장 많았으
며 과학기술부가 23개 해양수산부가 17개, 보건복지부가 16개 농림부 산업자원부 및 행정자치부가 각각 15
개 등으로 파악되었다. 예산상 사업규모의 금액기준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500억원 미만인 사업이 123개,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사업이 49개, 1,000억원 이상인 사업이 101개로 파악되었다.
2004년도 국가 주요사업 집행 점검·평가
국가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중인 사업에 대한 집행 점검과 평가를 통해 사업진행 과정에서의 신속한 개선
과 생산성 제고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 주요사업 집행 점검·평가」는 당시 진행 중인 국가 주요
사업에 대해 집행과정에서의 크고 작은 개선점을 도출하고, 전략과 계획을 수정하도록 함으로써 기획의 현실
성을 높임과 아울러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줄여나가는 데 일조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2004년도 국가 주요 정책·사업 평가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정부의 각종 정책 및 사업의 전반적인 과정을 검토· 평가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하고 예산절감을 모색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본 보고서는 국가의 주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사전 혹
은 사후 평가를 통해 개별 정책· 사업들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데 기여하며 사업집행에
대한 평가결과를 정책결정 과정에 환류하고자 기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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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203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특히, 「2004년도 국가 주요 정책·사업 평가」에서는 정부의 사전평가제도인 예비타
당성조사제도에 대한 메타평가를 수행하였다. 현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 및 제
38조의210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공개되고 있으나, 2004년에는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사업평가국은 「국회예산정책처
법」 제10조11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로부터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2004년도 국가 주요 정책·사업 평가」에서 ‘예비타당성조사제도 운용상의 문제점
10 「국가재정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
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의2(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제8조
의2제1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수요예측자료 등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개하여
야 한다.
11 「국회예산정책처법」
제10조(자료의 요청) 처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단체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
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사업평가는 2004년에 발간된 「2004 국가 주요사업 현황」을 시작으로 2005년에 「과
학기술분문 경쟁력 평가」, 「현금영수증제도 평가 및 향후 개선과제」, 「공적자금투입을 통
한 은행구조조정의 성과평가」, 「신용보증기금 관련 존치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국가주
요사업 중장기재정소요분석 보고서」 등 28개, 2006년에는 「부동산 유동화를 통한 재원
조달의 실태분석과 개선 방안」, 「2005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MVA
모형을 활용한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교통분야 도로부문 주
요정책·사업평가」 등 22개 사업에 대하여 메타평가 및 정책평가 등으로 수행되었다.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
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1년 1월에 「정부업무등의평가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2006년 3월에 「정부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이 폐지되고, 「정부업무평가 기
본법」이 제정되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의 특징은 중앙행정기관이 성과관리전략계
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것이다.12
12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5조(성과관리전략계획)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을 포함한 당해 기관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하 “성과관리전략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이와
관련이 있는 다른 법령에 의한 중·장기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당해 기관의 임무·전략목표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최소한 3년마다 그 계획
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국가재정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반영하여야 한
다. <개정 2006. 10. 4.>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6조(성과관리시행계획)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기초하여 당해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
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성과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성과관리시행계획에는 당해 기관의 임무·전략목표, 당해연도의 성과목표·성과지표 및 재정부문에 관한 과거 3년간
의 성과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객관적·정량적(定量的)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
하되, 객관적·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⑥ <생 략>장은 수요예측자료 등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3. 성과관리에 대한
평가로 확대 및
사업평가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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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4년도 국가 주요사업 집행 점검·평가」, 2004, 23면.
사업평가의 흐름
메
타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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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시
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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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과
정
평
가
사
업
완
료
후
평
가
수립
사업타당성 없음
계획 개선 필요
계획에 따라
계속할 타당성 有
사업 계획
사업채택·추진
사전평가
타 사업에 우수사례 소개
사후평가
사업계획·사업평가방법
개량을 위한 환류
더 많은 효과발현을 위해
완료 사업의 Follow-up
사업포기
계
획
변
경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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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단
사업의 계속
사업의 완료
집행평가
(monitoring)
204 205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동 법률의 규정에 따라 2007년 2월에 정부 48개 부처의 전략계획(2007-2011) 및
시행계획(2007년도)이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보고되었다. 정부의 성과관리 전략·시행
계획은 각 부처가 일정한 인력과 조직 및 예산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중·장기 및 연도별
시행계획과 목표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계획 및 목표가 올바르고 적정하게 설정
되었는지에 대하여 입법부 시각에서 면밀한 분석과 평가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국정감사
예·결산 심사 정책 및 사업평가 등에 반영하고 환류시킬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필요에 부응키 위하여 제2대 사업평가국 국장으로 한양대 행정학과 김태윤
교수가 부임하면서, 사업평가 범위는 주요 사업에서 정부업무에 대한 성과평가로 확대되
었다. 미국은 정부업무 성과에 대한 감사를 GAO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은 GAO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따라서 사업평가국은 정부업무
에 대한 성과평가 방법론을 수립하기 위해 2007년 2월부터 4월까지 미국 GAO의 성과
감사 사례에 대한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수립된 성과평가 방법론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07년도 정부업무 성과관리
시행계획 평가」(2007.6.)을 발간하였다. 이는 정부 전 부처의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대하
여 국회 차원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평가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독자적 기준을 가지고
임무· 비전-전략목표-성과목표-단위과제·사업-성과지표 체계로 작성된 정부 각 부
처의 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토대로 현행 정부업무 성과관리제도
의 문제점을 추출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사업평가는 프로그램논리모형, 비용편익분석, 진실험적 및 준실험적 평가방법 등 다
양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므로, 사업평가 담당자들의 역량강화가 요구되었다. 이
에 사업평가국은 2007년에 국내 최고의 사업평가 권위자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노화준 교수를 초빙하여 사업평가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하였다. 또한 다양한
미국 GAO 사업평가 및 성과감사 사례분석 워크숍
‘평가종합과 메타분석’ 워크숍 저출산·고령사회 전문가 간담회
성과관리 전문가 간담회 사업평가 포럼
2007년도 정부업무 성과관리 시행계획 평가
「2007년도 정부업무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평가한 결과, 성과목표의 성취수준을 확인하기 어려운 사례, 성
과지표의 대표성이 미흡한 사례,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보수적으로 설정된 사례 등 많은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결과적으로 성과관리 시행계획과 예산편성과의 연계성 확보, 성과관리 감독기관의 일원화, 다부
처 사업의 범정부적 조정·협력을 위한 제도구축 등 현행 성과관리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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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207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분야의 전문가 및 정부 부처와 간담회 등을 통하여 사업평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
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자체적인 사업평가 역량 강화와 함께 정부 각 부처의 평가담당자
들이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사업평가방법론 연구」(2007)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정부는 1998년에 기관평가제도를 도입하였고, 2001년에는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2006년 4월에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기초한
「통합국정평가」가 발효되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사업평가는 사업의 성
과보다 사업집행 현황에 더 관심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사업평가방법도 질적 평가
방법만을 주로 사용하고 있어서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확보된 다양한 평가방법의 사용이
저조하였다. 「사업평가방법론 연구」(2007)는 주요 평가방법론에 대하여 소개하여 정부
의 각 부처가 정책 및 사업들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
으로서 예산의 낭비를 막고 정책의 기획 및 집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하는데 일조하
기 위해 작성되었다.
2006년에 「국가재정법」 및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됨으로써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이 명문화되었으며, 재정운용도 성과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
었다. 국민에 대한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부업무의 능률성·효과성·책임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라는 점에서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 및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시스템의 도입은 그 의의가 컸다. 그러나 충분한 논의 없이 성급하게 성과관리제도를 도
입·추진할 경우 부정적 효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과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원칙
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성
과관리 시행계획(성과계획) 수립 및 평가방법」(2007.12.30.)를 발간하였다.
사업평가국은 미국 GAO를 벤치마킹하여 설립된 부서이므로, 국정감사를 위한 지원 역
할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국정감사 지원을 위한 「2008년도 국정감사 쟁점사업」 보고서
가 발간되었다. 국정감사 쟁점사업들은 2007년 국정감사 이후 국회(상임위원회,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및 예산정책처)와 감사원, 언론매체, 학계 등에서 지적된 문제사업 중심
으로 국정감사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업들로 선정되었다. 동 보고서는 주요 쟁점사업들을
간략하게 요약 정리하여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문제사업들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2007년 3월 국무총리 소속 하의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는 「2008년도 정부업무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48개 중
앙행정기관에 통보하였다. 그러나 새정부 출범에 따른 부처 통폐합 등에 따른 대상기관
변경(48 → 40개)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2008년도 정부업무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
4. 국정감사 지원 및
성과평가 본격화
성과관리 시행계획(성과계획) 수립 및 평가 방법
본 보고서는 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를 위한 원칙을 사례를 통해 제시함으로써 각 기관의 성과관리
담당자와 행정부 총괄감독기관 및 국회가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를 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업평가방법론 연구
주요 평가방법론에 대하여 소개하여 정부의 각 부처가 정책 및 사업들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타당성과 신뢰
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막고 정책의 기획 및 집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하는데 일조
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2008년도 국정감사 쟁점사업
국회예산정책처는 2008년도 국정감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선도로망 구축사업」 등 사업계획의 체
계성이 미흡한 사업, 「농산물 가격안정사업」 등 집행 실적 및 효과성이 저조한 사업, 「도농교류 활성화사업」
등 사업간 유사·중복이 심한 사업, 「2단계 BK21사업」 등 성과관리가 부실한 사업 등 문제사업 100개를 선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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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209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계획 수립 수정지침」을 2008년 3월에 다시 통보 하였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성과관리
전략계획(2008~2012) 및 성과관리 시행계획(2008)을 수정하여 작성하였으며, 2008
년 8월에 성과관리시행계획을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잘못 설정된 목표·계획에 따른 예산안의 편성 및 결산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
는 바, 입법부 시각에서 정부 성과관리업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평가를 수행하여 그 결
과를 국정감사, 예·결산 심사, 정책 및 사업평가 등에 반영하고 환류시킬 필요가 있었다.
특히, 성과계획서가 2008년부터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되도록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성과관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평가역량이 구축
될 필요가 더욱 커졌다.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준을 가지고
임무·비전-전략목표-성과목표-관리과제-성과지표 체계로 작성된 정부 각 부처의
「2008년도 정부업무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평가하였다. 또한 그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현행 정부업무 성과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추출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2008년도 정부업무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평가한 결과, 성과목표의 성취수준을 확
인하기 어려운 사례, 성과지표의 대표성이 미흡한 사례,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보수적으
로 설정된 사례 등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결과적으로 성과관리 시행계
획과 프로그램 예산서의 연계성 확보, 국회차원의 성과관리 평가역량 강화, 국회 시정요
구권 신설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해 2006년 10월에 제정된 「국가재정법」 규정에 따
라 정부 각 부처는 2008년에 처음으로 「2009년도 예산안」에 첨부하여 「2009년도 성과
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2009년도 국회의 예산안 심의는 성과계획서를 참
고하여 성과 중심의 예산안 심사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국회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이 각 부처의 성과목표를 제대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성과를 낼 수 없거나 우
선순위가 낮은 예산항목은 없는지, 부처의 최종 목표에 비추어 적절한 성과목표와 사업
들이 수립되어 있는지 등을 예산안 심의시에 면밀히 점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러한 국회의 예산안 심의· 확정권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
하여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된 「2009년도 성과계획서」를 평가하였다. 「2009년도
정부 성과계획서 평가」(2008.10.)는 15개 정부 각 부처를 대상으로 하여 성과계획과 예
산안이 연계되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인 성과계획서의 관리과제와 예산서의 단위사업의
일치정도를 중점분석하였다. 평가 결과, 성과계획서의 관리과제가 예산서에서 누락된 사
례. 성과계획상의 관리과제가 예산안에서 단위사업과 일치하지 않아 상호 비교하기 어려
운 사례, 성과계획상 관리과제와 예산안의 단위사업이 일치하기는 하나 성과계획상 사업
비와 예산안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 등이 다수 발견되는 등 미흡한 점들이 발견되
었다. 이에 성과계획서가 예산안 심사의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성과계획
서 관리과제 부문의 일원화, 성과계획서에 맞춘 예산안 조정, 부처 내 성과계획 및 예산
안 담당부서의 통합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2008년도 정부업무 성과관리 시행계획 평가Ⅰ~Ⅳ
국회예산정책처가 개발한 독자적 기준을 가지고 임무·비전-전략목표-성과목표-관리과제-성과지표
체계로 작성된 정부 각 부처의 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성과관리 시행계획과 프로
그램 예산서의 연계성 확보, 국회차원의 성과관리 평가역량 강화, 국회 시정요구권 신설 등 제도개선이 필
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2009년도 정부 성과계획서 평가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
된 「2009년도 성과계획서」를 평가하였다. 동 평가는 15개 정부 각부를 대상으로 하여, 성과계획과 예산안
이 연계되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인 성과계획서의 관리과제와 예산서의 단위사업의 일치정도를 중점 분석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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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국가 주요 쟁점사업
138개 쟁점사업을 경제사업분야, 산업사업분야, 사회사업분야, 행정사업분야 등 총 4개 분야별로 대분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편제하였으며, ‘재정사업 평가기준’에 따라 이를 5대 유형별로 분류하였다. 국민편익 및
국가재정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등 대표적인 쟁점사업 30개를 선정하여 별도로 수록하였다.
210 211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이와 같이 사업평가 업무 범위가 기존 국가의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에서 정부업무 성
과관리로 확대됨에 따라, 평가 인원의 확대가 요구되었다. 2009년 4월에 직제 개정을 통
해 사회행정사업평가팀이 사회사업평가팀, 행정사업평가팀으로 분리되며, 정원이 19인
에서 23인으로 증원되었다.
성과평가와 더불어 주요 사업에 대한 평가도 강화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사
업 전반에 대한 검토를 통해 국가재정·예산 및 국민에게 파급효과가 큰 총 268조 9,390
억원 규모의 주요 재정사업 138개를 분석·평가한 「2009년도 국가 주요 쟁점사업」 보고
서를 발간하였다. 보고서는 국정감사 및 예·결산 심사 등에서 ‘사업심사의 길잡이’ 역할
을 충실히 하도록 정책대안 중심의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정리하였으며, 사업의 문제점
을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쟁점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함과 동시에 개선조치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2009.04.27. 시행)
국회예산정책처장
경제예산분석팀
산업예산분석팀
사회예산분석팀
행정예산분석팀
법안비용추계1팀
법안비용추계1팀
예산분석심의관
경제분석실
경제정책분석팀
거시경제분석팀
재정정책분석팀
세제분석팀
세수추계팀
기획관리관
총무팀
기획협력팀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팀
산업사업평가팀
사회사업평가팀
행정사업평가팀
예산분석실
2010년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의 재정운용기조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에서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관리로 전환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가재정을 반드
시 필요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재정건전성 회복의 효과적 수단이 되
는 재정성과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중심 재정운용의 취
지를 규정한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0년 5월 31일에는 처음으로 성과보고서를 2009
년도 결산 서류로서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국회가 정부의 재정운용 성과를 제대로
5.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강화
심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성과관리제도에 대한 평가를
「국가재정법」이 시행된 2007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정부의 성과관리제도
개선을 선도해 오고 있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금까지의 성과관리 관련 평가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현
재 시행되고 있는 성과관리제도 전반을 알기 쉽게 정리하고, 「2009회계연도 정부 성과
보고서」의 내용 및 정부의 업무 성과를 분석하였다.13
제3대 신해룡 처장 부임 이후, 사업평가 대상을 정책을 포함한 국가의 주요사업에서
전체 재정사업으로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2004년에 발간한 「국가 주요사업 현황」 보고
서를 확대·개편한 「국가재정사업편람 시리즈」가 발간되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재정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해를 제고하고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융자사업을 시작으로, 출연사업, 출자사업, 민간투자사업, 지
방자치단체 국가보조사업, 프로그램 예산사업 등을 대상으로 하여 총 6편의 국가재정사
업편람을 발간하였다. 또한 의정활동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이미 발간한 국가재
정사업편람에 수록된 내용을 상임위원회별로 재정리하여, 「상임위원회별 국가재정사업
편람」을 발간하였다. 동 편람에서는 재정지출을 유형별로 출연사업, 출자사업, 재정융자
사업,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사업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해 표준화된 양식에 따라
사업의 근거, 유형, 사업기간 및 규모 등 핵심 정보를 수록하였다. 대표적으로 정무위원
회 소관 국가재정사업의 경우를 살펴보면, 재정지출 유형별로 출연· 출자·재정융자·국
13 국회예산정책처는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7년도부터 성과관리 시행계획, 성과계획서 등을 지속
적으로 평가하였다. 성과계획 평가는 2015년까지 수행되었으며, 성과보고서 평가는 2016년까지 이루어졌다.
2009회계연도 정부 성과보고서 평가
동 보고서는 국회에 처음 제출된 정부의 1년간의 재정집행 성적표인 「2009회계연도 성과보고서」를 성과계
획에 비추어,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원칙이 정부에 의해 충실하게 지켜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향후 정부의
재정운용 성과 제고를 위해 유의할 필요가 큰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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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213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가보조사업으로 구분되며, 2010년도에만 총 1조 4,668억원 규모의 재정이 소요되고 있
었다. 이와 같이 대규모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사업의 유형과 재원의 다양성
및 추진 체계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재정지출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편람이 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출연·출자·재정융자·국가보조사업에 대한 예·결산심의 및 국정감사 시 의제
발굴에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하였다.
나아가 2011년에는 「신규 재정사업 추진현황 분석」(2011.3.) 보고서를 발간하여, 신
규 재정사업의 연도별, 재원별, 위원회별, 분야별, 부처별 및 사업시행방식별 규모를 쉽
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가재정법」의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제외하고는 신규 재
정사업에 대한 선정기준을 행정부의 각종 지침에 의존함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정보
가 행정부에 편중되고 국회의 심사가 곤란한 문제점이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하여
신규 재정사업의 전체적인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개별 사업의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였다. 또한 개별 신규 재정사업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
리하여 예산·결산 심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업평가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사업평가 주제 선정 기준에 대한 쟁점이 부각되었
다. 사업평가국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사업평가자문단’을 구성하여, 자문단 의견을 반영
하여 사업평가 주제를 선정하였다. 사업평가자문단은 15명의 사업평가 전문가들로 구성
되었으며, 2012년 10월 23일에 1차 자문단 회의를 개최하였다.
제1차 자문단 회의에서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하고, 국민건
강보험공단연구원 연구위원이었던 장기태 위원장은 사업초기 단계에서 총사업비에 대한
적절성 평가가 필요하며, 대규모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의 예측 수치와 실제 집행
결과가 어떠한지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한국조세연구원 공공기관
연구센터 소장이었던 박진 위원은 사업평가 주제 선정에 대한 절차를 공식화하여 선정 주
제에 대한 이견이 없도록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하여, 사업평가국 조직이
부처 소관으로 되어 있어 여러 부처가 관장하는 사업에 대한 평가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
으므로 통합적 관점에서 사업평가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을 개진하였다.
사업평가국은 제1차 회의에서 개진된 의견을 반영하여 2013년도 사업평가 주제를
선정하고, 선정된 주제에 대한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제2차 회의에서는 사업평가국
보고서만의 특징을 담은 고유 모델을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계획된 보고서 수가 지
나치게 많으므로, 보고서 수를 줄이더라도 내용을 심도있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사업평가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다양한 역량강화 노력에 힘입어, 사업평
가는 법률 개정, 예산조정, 결산 시정요구, 제도개선·정책반영 등 다양한 성과를 보였다.
대표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 사업평가자문단 구성
및 사업평가 성과
국가재정사업편람 시리즈
재정사업편람 시리즈는 그 첫 번째 권인 「재정융자사업 편람」을 3월 24일에 발간하고, 그 후 「출연사업 편람」(2010.4.19.), 「출자사업 편
람」(2010.4.22.), 「민간투자사업 편람」(2010.7.19.),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사업 편람」(2010.7.29.) 등을 연이어 발간하였다. 동 시리즈
의 마지막 권인 「프로그램 예산사업 편람」이 8월 24일에 발간됨에 따라 약 5개월에 걸친 국가재정사업편람 시리즈의 발간이 마무리되었다.
제1차 사업평가자문단 회의 제2차 사업평가자문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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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2013년에는 경제성장률이 2.9%도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등 최근 실물경기의
부진과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과 자금애로가 가
중되는 상황이었다. 특히, 경기 부진이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 금융권의 중소기업 자금지
원이 위축되어 중소기업의 자금애로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러
한 상황 속에서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과 기술·창업 기업 등의 경우 사업성, 기술성
에 기반한 자금조달이 여전히 쉽지 않은 실정인데,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이나 소상
공인 등에 대하여 신용력을 보강하여 은행권 등으로부터 자금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
원하는 것이 신용보증이었다.
2013년에 신용보증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의 예산으로 출연되는 금액은 신용보증기
금, 기술보증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 총 1,480억원 수준이었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등 6개의 기금 또는 기관의 2013년도 전체 보증공급 계획의 규모
가 약 96.3조원(보증잔액 기준으로는 약 137.5조원)에 이르고 있었다. 중소기업 등에 대
한 보증은 국가 경제정책적인 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국회예산정책처는 「보
증기금사업 평가」(2013.5.)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국회 정무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금융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반영되어, 정무위원회는 2013년 10월 10일 농림수산업자신
용보증기금에 대해 “과다보유한 여유재원의 일부를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거나 농
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등으로 전출하는 방안과 함께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보증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다 보유한 여유재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강
구”하도록 하는 시정요구(제도개선)안을 채택·의결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3
년 11월 26일 지역 신용보증기금에 대해 “현재 0.02%에 불과한 지역 신보에 대한 금융기
관의 출연요율의 상향조정 등을 포함하여 금융기관의 책임성과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재
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시정요구(제도개선)안을 채택·의결
하였다. 두 시정요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13년 11월 28일 국회 본
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또한 정부는 2012년 국가장학금 사업을 신설하는 등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장학금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운영하였다. 2011년 6,412억원이었던 정부의 장학금 관련
예산은 2012년에는 2조 36억원, 2013년에는 3조 986억원으로 4.8배 늘어났다. 정부의
장학금 예산 확충은 등록금 부담 경감의 효과를 가져왔지만, 국가장학금 운영 과정에서
성적 및 소득분위 등 장학금의 자격요건, 수혜자간 형평성 문제 등이 지적되었다. 또한,
등록금 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가 부실대학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
소리도 있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장학금 사업을 중심으로 대학 등록금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대학 등록금 지원사업 평가」(2013.6.)에서 제시한 내용이 반영된 「한국장학재단 설
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대표발의)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
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대표발의)이 2013년 8월 8일에 발의되었고, 해당 법률
대안이 2014년 4월 29일에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그 결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전환대출 대상), 제50조(학자금 지원의 신청), 제50조의2(자료 제
출의 요청) 제2항·제5항·제6항 및 제7항, 제50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제51조(업무의 위탁) 제1항이 신설되었고, 제2조(정의),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제1항·제2항 및 제4항이 개정되었으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조(정의) 제1
호의2, 제8조의2(전환대출 대상), 제9조(자격 요건) 제2항이 신설되는 등 총 10개 조항
이 개정되었다.
대학 등록금 지원사업 평가
동 보고서에서는 국가장학금 지급을 위한 소득산정시 다른 유사 사회복지급여와 같이 금융재산 및 부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든든학자금대출 시행 이전 대출자에 대해 든든학자금으로 대출을 전
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보증기금사업 평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과도한 여유자금 및 기본재산 규모를 조정하여 보증공급을 확대하고 운용배수
를 높일 것과, 최근 확대된 지역신보의 보증규모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신용보증재
단에 대한 출연요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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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의회 재정전문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는 대규모 재정사업과 주요 정책 등을 분석·평가
함으로써 의정활동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사업평가 기능을 강화하고자 2013년에 한국정책학
회 공동으로 「사업평가 고도화를 위한 사업평가체계 구축과 국회예산정책처의 역할 세미
나」를 개최하여 사업평가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국회예산정책의 역할을 재조명하였다.
연세대 하연섭 교수와 나태준 교수의 발제에 이어, 한양대 김태윤 교수, 윤윤규 한국
노동연구원 소장, 권혜린 국무조정실 과장, 조영철 사업평가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향후 국회예산정책처의 정책평가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연세대 하연섭 교수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사업평가 강화 방
안으로 부처가 제출한 성과계획서 등에 대해 예산 규모 적절성, 국민 부담의 추이, 사업
계획의 타당성에 초점을 맞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메타평가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메타평가는 정부가 수행하는 평가제도들에 대한 평가과정의 적절성,
평가 설계의 적절성, 평가의 중립성 등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토론자로 참석
한 제2대 사업평가국 국장이었던 한양대학교 김태윤 교수는 미래에 감사원이 국회로 이
관되었을 때, 국회가 수행해야 하는 감사의 기능을 사전에 준비하는 포석을 두어야 하며,
국회로 이관될 수 있는 감사원은 감찰기능이 아니라 정책평가적 기능이 주요 임무가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이론적, 실무적 역량을 국회 내에 축적하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
다. 또한 김태윤 교수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예산분석을 한차원 뛰어넘는 정책평가와 관련
된 이론적, 방법론적 역량을 개방적으로 도입하고 구축하여, 사업평가의 대부분을 이러
한 정형적인 방법론에 입각하여 수행해야 하며, 기존의 예비타당성조사 등 정부가 수행
7. 사업평가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
하는 주요한 조사, 분석, 평가 등에 대하여 이론적이며 실질적인 검토 및 지적을 통하여
정부의 관행이나 타성을 적극적으로 견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014 7월 23일에는 국회예산정책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
서 “벤처·창업 활성화를 통한 창조경제 실현 방안”을 주제로 국제포럼을 개최하였다. 1
세션은 김용민 포스텍POSTECH 총장의 사회로, Lars Danielsson 주한 스웨덴 대사, 조영
철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장의 발제로 진행되었으며, 2세션은 이근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Yigal Erlich 이스라엘 요즈마 그룹 설립자 겸 회장, Per Stenius 핀란드 창업
컨설팅기업 Reddal 대표, 강동수 KDI 금융경제연구부장의 발제로 진행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벤처·창업 지원 정책의 주요 쟁점과 개선과제」(2014.11.)
를 발간하였다.
제20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수행중인 사업평가와 그 주요 사례
들을 소개하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실시하는 사업평
가의 대상과 방법 그리고 절차와 기준 등을 소개하고, 관계 법률에 따라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주요 평가제도들도 참고할 수 있도록 함께 수록하였다. 이와 더불어 보고서의 후반
공동세미나 개최 공동 국제포럼
벤처·창업 지원 정책의 주요 쟁점과 개선과제
본 보고서는 정부의 벤처창업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는지를 평가하고, 각 재정사업의 분야별 성과를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 조합과 창업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지원체
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재정사업평가와 사례
제20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사업평가와 그 주요 사례들을 소개하였다. 동 보고서는 재정사업을 재정 즉 예
산이나 기금을 수반하는 사업이라고 본다면 정부를 비롯한 각급 국가기관 등이 수행하는 사업들 대부분이
재정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국가기관 등이 수행하는 거의 모든 사업이 곧 재정사업이라고 간주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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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부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보고서가 법률개정
과 예산결산심사 그리고 국정감사 등에 활용된 사례
가운데 일부를 선별하여 유형별로 소개하였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인 제6대 김준기 처
장은 사업평가를 정책평가의 일부로 간주하고, 사업
평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평가 교육을 실시하
였다. 2016년에 시행된 정책평가 교육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고길곤 교수를 초빙하여 「정책평가의
이론과 실제」를 주제로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국가의
주요 사업평가에 참여하는 인력들의 역량 강화에 기
여하고자 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변화하는 업무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7년에 사업평가국을 예산
분석실에 통합하는 직제 개정을 하였다. 직제 개정의 요지는 증원 없이 조직 개편만을 하
는 것으로, 종합적인 분석을 위해 예·결산 분석과 사업평가를 유사한 업무로 간주하여
하나의 부서에서 수행하도록 하였다. 국가재정분석 중심으로 기관의 전문적 역량을 강화
하여, 국회가 예·결산 심의 등 재정권을 효율적으로 행사하도록 보다 전문적이고 적시성
있게 지원하기 위한 개편이었다.
사업평가국은 개청 당시 경제사업평가팀, 산업사업평가팀, 행정사업평가팀으로 구성
되었다. 2009년 4월에 사회 행정사업평가팀이 사회사업평가팀과 행정사업평가팀으로
분리됐고, 2010년 4월에는 공공기관평가팀이 신설되었다. 그후 2017년 8월에 사업평가
의 예·결산 심의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평가국은 예산분석실과 통합되었으며, 직
제 개편에 따라 2017년부터는 사업평가를 예·결산분석과 통합하였다. 이는 정부가 사업
평가를 평가결과와 예산배분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사업평가 결과와 예산배분의 연계 강화 현황을 살펴보면, 정부는 2014년 이전에 재
정사업성과평가 결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 10% 예산 삭감을 하도록 했으며, 2015년도
평가부터 지출 구조조정 외에 집행 관리 등의 성과 관리 대책, 사업 통폐합 등 제도 개선
8. 직제 개편에 따른
사업평가의 예·결산
연계 강화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2016년도부터는 종합적 지출 구조조정을 위해 미흡
사업 외에 보통등급사업을 포함하여 평가대상 사업 총예산의 1% 수준에서 실시하도록
했다.14 또한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 제85조의415에 따라 수립한 「2022년~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2022)에서 6개 부처 11개 평가제도에 대해 평가결과에 따
른 평가대상 예산의 일정비율 구조조정 원칙 도입하였다.16
우리나라의 세입여건은 성장잠재력 약화와 경제활력 둔화 등으로 인해 녹록치 않은
반면, 인구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세출소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9년에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재정혁
신 방향을 제시하였다. 재정혁신은 지출혁신·세입기반 확충·재정관리의 혁신성 제고 등
으로 추진되며, 지출혁신은 기획재정부 주관의 재정사업심층평가와 핵심사업평가를 중
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즉, 정부는 사업평가를 통해 지출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업평가의 시행만으로는 지출혁신을 달성하기 어려우며, 평가결과가 계획·
집행·평가·환류로 순환되는 성과관리체계에 반영될 때 사업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국가재정법」은 중앙행정기관에서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
14 기획재정부, 「2017년 통합재정사업 평가결과 확정」, 보도자료, 2017. 5. 22.(월) 08:30
박정수, 「재정사업평가와 재정사업 성과관리」, FIS인사이트, 한국재정연구원, 2017.
15 「국가재정법」 제85조의4(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효율적으
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6 기획재정부, 「2022년~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 2022, 4면.
평가역량 강화 교육
주: 색상 글씨는 직제 개정으로 변경된 사업평가 담당 부서
2017년 직제 개정 전·후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과
산업사업평가과
사회사업평가과
행정사업평가과
공공기관평가과
예산분석총괄과
산업예산분석과
사회예산분석과
행정예산분석과
법안비용추계1과
법안비용추계2과
법안비용추계3과
예산분석심의관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산업예산분석과
사회예산분석과
행정예산분석과
경제산업사업평가과
사회행정사업평가과
공공기관평가과
예산분석심의관
예산분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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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221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당국 주도로 이루어지는 사업
평가 중심의 지출혁신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재정
활동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현황을 평가하였다.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 평가」(2020.6.)는 현행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가 전체
예산이 아닌 재정사업으로 한정되어, 예산총액 대비 24.5%에 대해서만 평가 및 성과관
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가 재정사업과 정책사업으로 구분되
어 개별적으로 구축됨에 따라, 성과관리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동 보고서는 프로그램이 단일관리자에 의해 책임이 부여되고 동일 성격의 사업들로 구
성되며, 정책의 투입·산출 및 목표가 관리되고 성과관리가 이루어지는 기본단위이므로,
결과지향적 성과관리는 프로그램 단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이에 정부는
「2022년~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2022.8.)를 통해 전략적 성과관리 강화
를 위한 프로그램 단위의 성과목표관리를 시행하였다.
직제 개편 이후, 사업평가 담당자의 직위는 ‘사업평가관’에서 ‘예산분석관’으로 변경되
었으며, 조직 및 인원도 일부 조정되었다. 그러나 사업평가는 국정과제 등 정부 역점 정
책 및 사업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요 재정사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업평가 결
과들은 예·결삼 심사 및 법률 개정 등에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세계 각국은 친환경자동차로의 수송 패러다임 전
환을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글로벌 친환경자동차 시장의 선점을 위해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및 산업 활성화
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8월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에서 전
기차·수소차 획기적 보급확대(국정과제34, 58)를 천명하였고, 2020년 7월 발표된 「한
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도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를 포함하
였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르면,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에 2020~2025년 동안 총 사업비 20.3조원(국고 13.1조원)을 투입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2021~2025)」(2021.2.)에서는 2030년까지 전기
차 300만대, 수소차 85만대, 하이브리드차 400만대 등의 보급목표도 제시되었다. 이
외에도,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2020.10.)」,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
(2019.10.)」 등이 발표되었고, 2021년 10월 발표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도 수
송부문 주요 감축수단으로 친환경자동차 보급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등에 따
라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위해 구매보조금, 충전소설치 등 연간 1조원 이상의 재정 투입
과 함께 취·등록세 감면 등 세제지원도 병행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공공기관 의무
구매제도, 2022년부터 친환경자동차 구매목표제도 등 비재정적 수단도 적극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에 「친환경자동자 지원사업 분석」(2022.7.)는 친환경자동차 관련 주요
지원 정책 및 사업, 재정규모, 해외사례 등 주요 정책 및 현황을 살펴보고, 친환경자동차
관련 산업·보급지원·인프라 부문에서의 주요 정책·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시사점을 고찰
하였다.「친환경자동자 지원사업 분석」(2022.7.)는 충전시설을 중심으로 한 인프라 확충
개선, 친환경자동차 관련 국산화율 및 기술수준 미흡, 예산의 효율적 사용 등의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국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동차산업기술개발
(R&D)의 내역사업 중 차량용 반도체 기술개발 예산을 정부안 366억 8,300만원에서 30
억원 증액하였고, 수소상용차 및 연료전지 산업고도화를 위한 지역 간 기술협력 플랫폼
구축사업 예산을 정부안 10억원에서 15억원 증액하였으며, 정기수소차 핵심부품 및 차
량안정성 확보 지원사업 예산안을 정부안 10억원에서 15억원 증액하였다.
친환경자동자 지원사업 분석
충전시설을 중심으로 한 인프라 확충 개선, 친환경자동차 관련 국산화율 및 기술수준 미흡, 예산의 효율적 사
용 등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 평가
동 보고서는 프로그램이 단일관리자에 의해 책임이 부여되고 동일 성격의 사업들로 구성되며, 정책의 투입·
산출 및 목표가 관리되고 성과관리가 이루어지는 기본단위이므로, 결과지향적 성과관리는 프로그램 단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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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223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또한 정부는 「재정분권 추진방안(2018)」을 수립하고 지역의 자율성·책임성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재정분권 정책 및 지방이양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방소
비세율 확대 등 재정분권 정책이 2019년도부터 시작되었고, 지방세 확충과 연계하여 5.8
조원 규모의 재정사업이 2020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되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중간 점검
차원에서 성과와 향후 발전과제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재정분권 정책
및 지방이양 사업 평가」(2023.6.)에서 재정분권 정책 및 지방이양 사업을 통해 지역의 자
율성과 책임성 강화, 재정격차 완화 등 당초 목표로 한 성과를 달성하였는지, 지방사무에
적합한 사업들이 이양되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여 향후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재정분권 정책 및 지방이양 사업 평가」(2023.6.)는 지방세 확충과 연계하여 5.8조원
규모의 재정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 그 현황과 문제점, 개선과제를 도출하였으며,
특히 지방하천,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개별 사업에 대해서도 심
층평가를 수행하였다. 이중 전국 하천의 87.8%인 지방하천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으나, 지방 재정 및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국가하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홍수예방 등을
위한 하천관리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대한
국가의 하천공사 시행 및 국고부담 등 근거 조항을 담은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
의되어 2023년 7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재정분권 정책 및 지방이양 사업 평가
재정분권 정책 및 지방이양 사업을 통해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재정격차 완화 등 당초 목표로 한 성
과를 달성하였는지, 지방사무에 적합한 사업들이 이양되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여 향후 발
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설립 논의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었던 2002년 말, 당시 박관용 국회의
장은 국회사무처 직원들을 미국 의회예산처(CBO)와 정부책임처(GAO)에 보내 국회예
산정책처의 기능 및 조직을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연구·조사해 올 것
을 지시하였다. 미국의회 지원기구의 기능과 역할, 그에 따른 조직체계를 상세히 조사하
되 우리 실정에 맞는 조직을 구상해 오라는 임무였다.
우선 방문단은 의회예산처(CBO)를 방문해 주요 간부 및 분석관과의 질의 답변 과정
을 거친 후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산분석실과 경제분석실의 기능 및 조직에 대한 기본 구
상을 할 수 있었다. 또한 방문단은 우리나라의 감사원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의 정부책임
처(GAO)의 처장과 대외관계담당관 등을 만나 GAO의 업무와 조직에 대해 설명을 듣고
GAO의 기능을 국회예산정책처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연구하였다. 미국의 정부책
임처(GAO)는 의회 내에 설립되어 회계검사와 성과평가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우리
나라는 감사원이 행정부에 있기 때문에 국회예산정책처에 정부사업 성과를 평가하는 사
업평가국을 설치해 의정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즉 국회예산정책처가 한
편으로는 미국의 의회예산처(CBO)처럼 국회의 예·결산 심의를 지원하면서, 다른 한편
으로는 미국의 정부책임처(GAO)처럼 정부의 주요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기능을 수행하
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설립 당시 사업평가 업무를 담당한 사업평가국은 경제사업평가팀,
산업사업평가팀, 사회행정사업평가팀의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 후 2009년 4월
에 사회행정사업평가팀이 사회사업평가팀과 행정사업평가팀으로 분리됐고, 2010년 4월
에는 공공기관평가팀이 신설되었고. 그 후 ‘팀’ 단위의 조직이 ‘과’ 단위의 조직으로 바뀌
었다.
2017년 8월 21일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개편에 의해 사업평가 업무는 예산분석실에
통합하였다. 직제개편의 이유는 예산분석 업무와 사업평가 업무가 예산분석실과 사업평
가국에 분산 중첩되어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내기 힘든 측면이 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사
조영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전문위원
전 사업평가국장
사업평가 업무의 설치 취지와 특성 및
주요 성과
사업평가 관련 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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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225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업평가 기능을 예산분석실에 통합하여 두 기능을 체계적으로 연계하려는 취지였다.
직제개편으로 경제사업평가과와 산업사업평가과를 경제산업사업평가과로 통합하고,
사회사업평가과와 행정사업평가과를 사회행정사업평가과로 통합하였고 공공기관평가
과와 함께 예산분석실에 두었다. 그 결과 경제산업사업평가과, 사회행정사업평가과, 공
공기관평가과가 예산안분석과 결산분석 업무에 참여하게 되었고 결산분석과 예산안분석
의 양과 질이 제고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직제개편 이전에는 사업평가국이 국회의 예산
안 심의를 앞두고 정부의 성과계획서를 비롯해 신규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계획을 평가한
성과계획평가 보고서를 냈고, 결산시기에는 정부의 성과보고서를 비롯해 주요 집행사업
에 대한 재정사업성과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 그런데 정부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는 성과 지표의 형식과 내용의 한계로 재정사업의 필요성과 성과를 분석·평가하는 자료
로서 한계를 지니고 있었고, 이를 분석한 성과계획평가 보고서와 재정사업성과평가 보고
서도 국회의 예·결산 심의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보고서로 활용되는데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었다. 직제개편 이후에는 성과계획평가와 재정사업평가가 예산안분석과 결산분
석 보고서에 흡수·통합되었고 성과계획평가와 성과보고서에 대한 평가 내용이 성과계획
서와 성과보고서의 틀에 국한하지 않고 예산안분석과 결산분석에 반영됨으로써 재정분
석의 시너지 효과를 냈다.
사업평가국이 예산분석실에 통합된 이후에도 재정사업에 대한 심층평가 업무는 지속
하고 있다. 재정사업평가는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국가주요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타
당성에서부터 사업의 중장기적 성과에 대한 심층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회
의정지원기구가 수많은 긴급 현안을 단기간 내에 검토·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는 반면,
사업평가 업무는 개별 분석관이 특정 주제와 사업에 대해서 적게는 2개월 많게는 6개월
동안 특정 사업이나 제도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집행과정, 성과까지 철저히 분석·평가를
한다. 사업평가에는 비용편익 분석, 계층화 분석법(AHP), 패널데이터 분석, 재무지표
분석 등 다양한 과학적 분석기법이 활용되고 있으며, 분석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의 업무
담당자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의 검토 및 의견수렴과정을 거치고 있다.
재정사업평가 보고서는 객관적이며 중립적인 관점에서 심층분석을 수행한 평가 결과
를 담고 있어 국회의원의 예·결산 심의에 유용하게 활용될 뿐만 아니라 법령의 제·개정
을 뒷받침하는 자료로도 이용되고 있다. 또한 상임위원회의 정책질의에도 활용되어 정부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재정사업평가 보고서는 정부의 재정사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예산액 조정이나 시정·요구 검토사항을 뛰어넘어 정책적 개선방안
까지 제시하고 있다. 2017년에는 분석관들이 공동으로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산업 정
책 분석 시리즈’,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안전망 정책 분석 시리즈’, ‘재난·안전 관리 현황
과 주요대책 분석 시리즈’ 등을 각각 5권씩 낸 바 있다. 이후 분석관들이 공동으로 작성한
재정사업평가 보고서로는 ‘일자리정책 재정사업 분석’(5권), ‘계층별 사회보장 사업 분석’
(5권), ‘국가연구개발사업 분석’(6권), ‘사회보장정책 분석’(7권) 등이 있다.
재정사업평가 보고서는 특정 중요 주제에 대해서 여러 분석관의 공동보고서 형식으
로 발간하기도 하지만, 개별 분석관이 특정 사업과 주제에 대해서 중점 평가하는 개별보
고서를 중심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 발간된 주요 재정사업평가 개별 보고서를 보
면 ‘노인건강분야사업 분석’, ‘고용안전망 확충 사업 분석’, ‘미세먼지 대응 사업 분석’, ‘공
익형직불제 개편의 주요 쟁점 분석’,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 평가 -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소재·부품·장비 산업 정책 분석’, ‘농협 경제사업활성화 평가’, ‘국가R&D사
업의 과제기획·선정평가 체계 분석’, ‘보호대상아동 지원 사업 분석’, ‘사회복지 분야 지방
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분석’, ‘보건의료 데이터 재정사업 분석’, ‘국내복귀기업 관련 주요
정책 분석’, ‘저출산 대응 사업 분석·평가’, ‘국가건강검진사업 평가’, ‘국가R&D사업 연구
성과 활용 체계 분석’, ‘친환경자동차 지원 사업 분석’, ‘스마트도시 지원사업 분석’, ‘과학
기술분야 국립연구기관 연구개발 혁신 평가’, ‘재정분권 정책 및 지방이양 사업 평가’ 등
이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년 동안 국회의 예산·결산 심의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의정지원기구로 성장했다. 예산·결산을 직접 심사하는 국회의원만이 아니라 국회 밖의
재정전문가와 정부 재정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민들도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를 중요
하게 참고하고 있다. 이것은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가 그만큼 전문성과 객관성에서 신
뢰를 얻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위원회의 검토보고서와 차별화되고 지금보다 더 발전한 보고서를
내기 위해서는 재정사업 심층평가 기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이를 통해 분석관들이 깊이
있으면서 종합적이고 장기적 관점의 분석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분석관들이
심층평가 통해 얻을 수 있는 분석 경험과 역량 확대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급박하게 진행
되는 일반적인 예산·결산 분석에서 경험하는 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국회예산정책처
는 분석관들의 심층평가 경험을 통해 쌓은 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지난 20년 성과를 넘어
서는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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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227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필자는 국회예산정책처에 2009년에 입사하여 2023년 현재까지 약 15년 동안 예산분석
실의 3대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예산분석, 공공기관평가, 사업평가 업무를 분석관과 과장
으로서 담당하여 왔다. 이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근무하였고 현재에도 담당하고 있는 사
업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하였던 소중한 기억과 즐거움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하고자 한다.
많은 사람과의 만남과 교류 확대
사업평가·분석 업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최고의 자산은 무엇보다도 ‘사람’이 아닐까 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선배·동료를 비롯하여, 업무상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정부 부처, 공
공기관, 학계, 업계 등 다양한 기관의 사람들과 밀접하게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었던 점
은 다른 기관에서는 경험하기 힘들었을 즐거움이었다.
먼저 선배·동료와의 기억을 되새겨 보면, 운 좋게도 나의 주변에는 업무능력이 뛰어
나거나 고유한 철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그들의 업무방식이나 사고를 벤치마킹
하였고 그 부분은 나에게 좋은 자극이 되었다. 재정사업을 보면서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
적은 무엇인지 한번 더 검토하게 되고, 집행 과정을 점검하면서 일부 사업수혜자를 넘어
국가적으로 필요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미래 변화를 감안했을 때 해당 사업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항상 생각하게 만드는 습관이 되었다.
그리고, 업무상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담당자들과의 만남이
많아지고 오랫동안 업무를 같이하면서 관계가 깊어진 것도 소중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
다. 보통 평가·분석 업무가 끝나게 되면 만났던 담당자들의 명함을 정리하곤 하는데 현
재까지 600매가 들어가는 명함집이 5권까지 늘어나고, 예전에 사무관이었던 분이 과장
으로, 과장이었던 분이 실·국장이 되는 것을 보면서 동반 성장해나가는 느낌을 받았다.
이들과의 업무 협의나 회의 등을 통해 사업이해도를 높이고 분석방향을 설정하고 평가
내역을 조정하는 등 소통을 강화했던 것이 보고서 작성·발간에 큰 도움이 된 것은 말할
변재연
예산분석실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사업평가의 소중한 기억과
즐거움에 대해서
사업평가 관련 회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또한,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능한한 많은 재정사업 현장을 방문하
려고 노력하였고, 이 과정에서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 보조사업자, 지역주민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목소리를 청취
한 것은 보고서의 현장성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의 1차 수요자는 국회의원이지만, 학계·연구계에서도 우리
보고서에 대한 큰 기대가 형성·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
었고, 이들과 각종 학회·세미나·토론회에서 발제·토론을 같이 하면서 네트워크를 확대
한 것도 연구자로서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었다.
심층평가 과정을 통한 지식의 축적과 전문가로서의 성장
예산분석실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예·결산 분석의 경우 특성상 많은 세부사업을 다루어
야 하기 때문에,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적 제약 등으로 인해 한
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비해 사업평가의 경우 특정 사업이나 유사한 목적·유형의 사
업군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적 투자를 통해 다각적이고 심층적
인 분석이 가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부처의 특정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성과 측정이 불분명한 경
우 다른 부처의 유사한 사업과의 비교를 통해 성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성과
부진의 사유를 PDCA 사이클에 따라 계획-집행-점검-환류 등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분석할 수도 있다. 사업수혜자 분석에 있어서도 단순한 사
업수혜자 증감 여부를 넘어서, 유형화에 따른 인과분석을 통해 어떠한 유형에서 사업효
과가 더 발생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분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한 분야를 오래 담당하였거나 심층적인 조사·분석, 추진 과정에 대한 추적
조사tracking analysis 등이 충실하게 이루어졌을 경우, 일반적으로 2년마다 업무 이동rotation이
있는 정부 부처 담당관에 비해서도 지식과 경험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선행연구 고찰, 전문가 간담회를 통한 평가방향 정립, 다양한 자료의 수집, 분석 방법tool
의 다양화 시도, 국내외 사례 비교 등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하고자 노력하였고, 이 과정
에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한 것은 연구직 공무원으로서 최고의 메리트라고 할 수 있다.
정리해보면, 사업평가를 통해 분석관들은 재정 전반에 대한 지식을 요구하는 ‘제너럴
리스트’를 넘어서 특정 부문·분야에 대해 ‘스페셜리스트’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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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229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고유한 데이터의 창출과 집적
일반적으로 평가·분석 업무를 수행할 경우 정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거나 대외적으로
공표되어 있는 통계자료를 사용한다. 그런데, 평가 과정에서 국회예산정책처의 직·간접
적인 조사 수단을 활용하여 정부 부처나 연구기관에도 없는 고유한 데이터를 창출·분석
하였을 경우, 보고서의 파급력은 극대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 평가(2016)」에서는 1차 이전대상인 107개 공공
기관을 대상으로 지방이전 비용, 기관장 및 직원 이주실태, 인재 채용 현황, 직원 출장 및
퇴직 현황, 산학연 클러스터 추진성과 등에 대해 직접 조사를 시행하였는데, 사업목적인
지역활성화 효과성 평가, 지방이전에 따른 업무효율성 변화를 측정하는데 유용한 수단으
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재정분권 정책 및 지방이양 사업 평가(2023)」에서는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
으로 재정분권 이후 지역의 자율성·책임성 증진 여부, 지방이양 대상 사업의 적정성, 지
방이양 전후 애로사항 및 향후 발전과제 등에 대해 직접 조사를 시행하였는데, 현장의 목
소리와 의견 등을 담아 실질적인 성과를 분석하는데 활용된 바 있다.
한편, 그동안 평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늘어난 것 중 하나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저장
용량이다. 2009년 입사 당시 깨끗했던 하드디스크 저장량은 현재 1TB에 이르고 있고
대부분 파일크기가 작은 엑셀이나 한글, PDF 등 문서파일이라는점을 감안했을 때 그 수
는 세어본 적은 없지만 몇 만개 혹은 몇 백만개에 이를지 모른다. 이러한 축적된 데이터
들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보고(寶庫)이다.
맺으면서
지금까지 사업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하였던 소중한 기억과 즐거움에 대해
사람·지식·데이터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해 보았다. ‘즐거움’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였지
만, 어려움과 시행착오가 무한하게 반복되었고 수많은 고민과 노력들이 필요하였다. 다
만, 사람·지식·데이터에 대해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 좋은 사업평가 보고서를 쓰는데 필
수불가결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이 글을 읽은 이들에게도 같은 즐거움을 느껴보길 바래
볼 따름이다.
세부사업 단위의 예·결산 분석이나 총괄분석 업무는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상
임위원회에서도 수행하고 있는 반면, 심층평가나 기획보고서 등 사업평가 부문은 국회
내에서 유일하게 수행하고 있는 고유 업무이다. 더구나 단년도 예·결산분석을 넘어 재정
사업에 대한 중장기 심층평가에 대한 국회와 국민의 요구는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감
안할 때, 직원들은 사업평가 업무를 즐기고 발전시킬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으로서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사
업평가에 대한 회고를 몇자 적어 보지만, 향후 30주년, 50주년 때에는 다른 후배들을 통
해 더욱 발전되고 즐거움으로 가득찬 사업평가 회고록이 작성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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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PART 2. 업무별 부문사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공공기관 평가
Ⅳ.
공공기관 평가란,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부 사업 및 자체 사업에 대한 예·결산 분석 및
사업에 대한 평가를 말하는 것으로, 공공기관 총수입·총지출액 규모나 공공기관 수행 업
무의 중요성, 공공기관 부채 등을 고려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공공기관 분석 자료를 제공한다.
공공기관은 공공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부의 출연·출자 또는 정부
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1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의미한다. 공공기관은 전기, 수도, 가스, 도로, 철도 등 국민의 가계 및 물
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수적인 사업이지만, 정부가 이를 직접 수행하기에는 어
려움이 있고, 기본시설 마련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등 민간 영역에서 역시 쉽게 수행
하기 어려운 분야의 사업을 담당한다. 또한, 공공기관은 정부가 조성한 기금의 운용을 위
탁받아 수행하거나 주식거래수수료, 공항이용료 등 정부가 위탁한 다양한 사업을 독점적
으로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고 있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공공기관 평가란, 이러한 공공기관들이 수행하는 정부 지원 예산 사업과 공공기관 자
체 사업에 대한 예·결산 분석 및 사업 자체에 대한 평가를 포함(「국회예산정책처법」 제3
조제1호 및 제4호2)한다. 2022년 전체 공공기관의 총수입·총지출액은 결산 기준 945조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
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
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
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2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직무) 예산정책처는 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대한 연구 및 분석
4. 국가의 주요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및 중·장기재정소요 분석
1. 개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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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233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원3으로, 전년 결산인 744조 8,000억원 대비 26.9%(200조 2,000억원) 증가하였다. 이
러한 전체 공공기관의 총수입·총지출액은 2022년도 정부 결산인 682조 4,000억원에
비해 약 1.4배에 해당하여 공공기관이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23 대한민국 공공기관」, 국회예산정책처, 2023.
공공기관의 역할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립암센터 등
사회복지서비스
한국관광공사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영화진흥위원회
예술의 전당
문화체육·국민생활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
4개 항만공사 등
사회간접자본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생활필수품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검사·검증사업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산업육성·기술지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출연(연)등
R&D
경제 발전 및
다변화에 따른
공공기관 확대
또한, 2022년 말 기준 전체 공공기관(은행형 공공기관 제외)의 부채 총액은 670조
원, 당기순손실은 13조 6,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2022년 부채 비율
은 174.3%로, GDP 대비 비율은 31%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각각
22.5%p, 3.0%p 증가한 것이며, 최근 5년간 공공기관 부채의 규모 및 비율은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공공기관 부채의 규모 및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공
공기관 부채가 중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게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
으로 제기되고 있다.
3 국회예산정책처, 「2022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중점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23.
주: 3개 은행형 공공기관(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제외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22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중점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23.
공공기관 자산·부채·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조원, %, %p)
구분 2018 2019 2020 2021(A) 2022(B)
증감
(C=B-A)
증감률
(C/A)
자산 822.2 854.8 894.8 966.1 1,054.5 88.4 9.1
부채 500.7 524.2 540.6 582.4 670.0 87.6 15.0
자본 321.0 329.7 353.3 383.2 385.1 1.9 0.5
(부채비율) (155.7) (158.6) (152.6) (151.8) (174.3) (22.5) -
(GDP 대비 비율) (26.4) (27.2) (27.9) (28.0) (31.0) (3.0)
당기순이익 0.6 0.8 5.2 10.8 △13.6 △24.4 △226.6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러한 공공기관의 규모 및 중요성, 공공기관 부채 관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설립 이후 현재까지 공공기관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공기관 평가
업무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공공기관평가과(신설 당시 ‘공공기관평가팀’)에서 공공기관
예·결산 분석 및 사업 평가 등 공공기관 평가 업무 전체를 담당하고 있다(「국회예산정책
처 직제 시행규칙」 제6조제10항4). 2010년에는 공공기관 평가 업무를 사업평가국 내의
공공기관평가팀에서 수행하였으나, 2017년 사업평가국이 예산분석실로 편입되면서 공
공기관 평가 업무도 예산분석실로 같이 편입되었으며, 현재 예산분석실 내 공공기관평가
과에서 공공기관 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4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시행규칙」
제6조(예산분석실에 두는 과) ⑩ 공공기관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주요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성과관리 평가 및 예산·결산 및 재무현황에 대한 분석·평가
2.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거시적·총량적 분석
3. 제1호에 의한 공공기관 주요사업의 집행에 대한 점검·평가
4. 공공기관관리(공공기관 신설, 민영화 등) 등 관련 제도에 대한 분석·평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청하는 조사·분석에 대한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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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235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공공기관 평가 소관 부서: 예산분석실 공공기관평가과
국회예산정책처장
예산분석총괄과
산업예산분석과
사회예산분석과
행정예산분석과
경제산업사업평가과
사회행정사업평가과
공공기관평가과
사업평가심의관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경제비용추계과
사회비용추계과
행정비용추계과
세제분석1과
세제분석2과
조세분석심의관
기획관리관
총무담당관
정책총괄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거식경제분석과
산업자원분석과
인구전략분석과
예산분석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공공기관 평가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 및 경
영 전반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통하여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공공기관 부채 및 재무건전성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한
다. 특히,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는 정부 부처사업에 비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양이 적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데, 국회예산정책처가 수행하는 공공기관 평가 업무는 이러
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경영 및 사업 전반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분석 자료를 제공
함으로써 국회의원 및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06년부터 공공기관 평가에 대한 필요성을 토대로 공공기관에 대
한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2010년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하
여 공공기관 평가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전체 공공기관에 대
한 현황 분석 및 공기업에 대한 재무 현황 분석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일반 현황 등
의 정보와 공기업별 재무 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공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06년 최초로 공공기관에 대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유동화를 통한 재원 조달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건설교통부
산하 정부투자기관의 출자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두 권의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
2. 공공기관 평가
업무의 시작
다. 이는 국가의 주요 정책사업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직·간접적으로
구현되므로 공공기관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었다.
2008년에는 전세계적인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으로 인하여 국가채무 등 재정건전성
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공기관 방만 경영, 공공기관 부채 등에 대한 관심
도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국회 차원에서 정부에 대한 견제 및 관리·감독뿐
만 아니라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도 수행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국회예산
정책처는 이러한 여론을 바탕으로 10월 10일 「공기업 여유자금 관리의 실효성 제고방안」
보고서를 발간하여 공기업의 여유자금 보유 현황과 공기업의 과다한 내부 유보 문제를
지적하였다.
동 보고서의 지적사항은 「한국마사회법」의 개정으로 이어졌다. 이계진의원이 대표발
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5에서는 제안이유에서 동 보고서를 직접 언급하였
고, 해당 법률 개정을 통하여 한국마사회는 법률 개정을 통하여 여유자금 중 축산발전기
금에 적립하여야 하는 적립률이 상승되었으며, 여유자금의 내부 유보 비중이 감소되었다.
5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제1802943호, 이계진의원 대표발의)
공기업 여유자금 관리의 실효성 제고방안
동 보고서는 공기업이 보유 중인 여유자금에 대한 현황 및 실태를 최초로 파악하였고 이를 통하여 공기업 여
유자금의 내부 유보 규모가 과다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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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237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2943호, 이계진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경마에 관하여 독점적 수혜를 누리고 있는 한국마사회가 경마사업을 통해 연간 수천억원대(2006년
1,720억원/2007년 2,06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한국마사회법」
규정에 따르면 축산발전, 마사진흥, 농어업인자녀 및 농어업후계인력 장학사업, 농어촌 복지증진 등
을 위해사용하는 특별적립금의 비율은 당기순이익의 60%에 불과함.
또한 국회예산정책처는 한국마사회가 정부에 배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여유자금을 국공채 등으로 구
성된 단기투자자산과 예금 등에 2007년 기준으로 6,300억원(마사회 전체자산의 31%에 달함)을
예치하고 있는 바, 사내유보금 과다 보유를 지적한 바 있음.
이에 현행법 개정을 통해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의 출연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하여 어려
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 및 농어촌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주: 3개 은행형 공공기관(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제외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22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중점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23.
한국마사회 여유자금 관련 법률 개정 조문대비표
「한국마사회법」개정 전 「한국마사회법」개정 후(2009.5.27.)
第42條(損益金의 처리) ①馬事會는 每 事業年度
決算結果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의 순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移越損失金의 補塡
2. 資本金의 100분의 50에 달할 때까지 利益金의
100분의 10의 이익준비금에 積立
3. 資本金과 同額에 달할 때까지 利益金의 100분의
30의 경마사업확장적립금에 積立
4. 특별적립금에 積立
제42조(손익금의 처리) ① 마사회는 매 사업연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의 순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
2. 자본금의 100분의 50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10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자본금과 같은 액수가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20을 경마사업확장적립금으로 적립
4. 특별적립금으로 적립
공공기관 평가 업무는 이와 같은 공공기관에 대한 분석 및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국
회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경영 및 사업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등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0년 직제 개정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10년 4월 국회는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하여 사업평가국에 공공
기관평가팀을 신설하였고, 이로 인하여 공공기관 평가 업무가 시작되었다.
공공기관평가팀이 신설된 2010년에는 공공기관의 현황에 대한 정리·분석을 중심으
로 공공기관 평가 업무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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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에는 전체 22개 공기업에 대하여 자산, 부채, 자본과 매출액, 영업이익, 당
기순이익 등 재무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2004~2009년 공기업 재무현황 평가」가
발간되었다. 동 보고서는 공기업의 자산과 매출 등 외형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이익
의 확대로는 이어지지 못하여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외환 위기 이후 부
채 관리가 강화되면서 개선되고 있던 재무구조 관련 지표가 2006년을 기점으로 다시 악
화되고 있다는 점을 분석하였다.
한편, 2010년 당시에는 정부 예산안이 부처별로 편성되고 있어 정부 예산안 전체 중
공공기관에 지원되는 예산안 규모가 집계되지 않아 그 전체 규모 및 정부 예산에서의 비
중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문제가 존재하였다. 이에 공공기관평가팀은 공공기관에 지원
하는 출자금, 출연금, 보조금 등 정부 예산안에 대하여 분석한 최초의 보고서인 「2011년
도 공공기관 정부 지원 예산안 평가」(2010. 11. 5.)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는 최초로 공
2004~2009년 공기업 재무현황 평가
동 보고서는 공기업에 대한 부채 규모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전체 공기업의 부채 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공기업별로 2004년부터 2009년까지의 수익성 및 재무구조를
분석하여 개선 여부를 제시하였으며, 체계적인 부채 관리의 필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공공기관 평가 업무의 시작(2010)
국회예산정책처장
경제예산분석팀
산업예산분석팀
사회예산분석팀
행정예산분석팀
법인비용추계1팀
법인비용추계2팀
예산분석심의관
경제분석실
경제정책분석팀
거시경제분석팀
재정정책분석팀
세제분석팀
세수추계팀
조세분석심의관
기획관리관
총무팀
기획협력팀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팀
산업사업평가팀
사회사업평가팀
행정사업평가팀
공공기관평가팀
예산분석실
238 239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공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안 규모를 집계하였으며, 그 규모를 공공기관 유형별 및 출
연, 출자, 국고보조, 융자로 나누어 집계하였고, 전년 대비 증가세를 분석하였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또한, 공공기관이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국내총산출 대비 공공
기관 매출 비중, 국가자산 대비 공공기관 자산 비중, 국가채무 대비 공공기관 금융부채
비율 등으로 나타냄으로써 공공기관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의 중요성을 상기시켰다.
11월 11일에는 「2010 공공기관 현황 분석」이 발간되어 공공기관 전반에 대한 인력,
재무 현황 등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공공기관 편람의 역할을 하였다. 동 보
고서는 2009년에 발간된 「2009 공공기관 편람」을 계승한 것으로, 재무 현황이나 인력
현황, 지방이전 현황 등 공공기관에 대한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2009 공공기
관 편람」이 단순 정보 제공에 그쳤다면, 「2010 공공기관 현황 분석」은 정보 제공뿐만 아
니라 국회 및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분석 및 향후 국회가 계속 점검하여야 할 사
항 등 공공기관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010 공공기관 현황 분석
동 보고서는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수입·지출 규모, 부채 규모, 인력 규모 등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관
련 제도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개별 공공기관별로 산재되어 있던 정
보를 소관 상임위원회별 공공기관별로 제시함으로써 가독성 및 활용성을 제고하여 국회 의정활동 지원에 기
여하였다.
2011년도 공공기관 정부 지원 예산안 평가
동 보고서는 일부 공공기관이 연례적으로 자체수입을 과소하게 계상함으로써 정부 지원을 과도하게 받는 문
제를 지적함으로써 자체수입 과소 계상 문제를 지적하였다. 또한, 독점수입이나 국고보조금 등을 토대로 여
유자금을 과다하게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 사내에 과다하게 유보된 여유자금을 보유한 정부출자기관 등의 문
제를 지적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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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가 2011년과 2012년에 발간한 공공기관에 대한 사업평가보고서는 중장
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확대되고, 공공기관의 채권 발행에 있어서 주무부처의 허가
를 받도록 하는 등 법률 개정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재무와 관련된 제도가 개선되는 기반
이 되었다.
2011년과 2012년의 공공기관 평가 업무에서는 특히 공공기관의 재무 제도에 대하여
다양한 개선의견이 제시되었다.
3월 29일 발간된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의 채권발행 현황과 법률 개선과제」는
설립근거법에서 ‘공공기관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는 손실보전 의무
조항이 있는 일부 공공기관에 대하여 채권발행 현황을 분석하였다. 동 보고서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에 대한 채권발행 관리를 위하여 중장
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이러한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
관을 포함시키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공공기관의 채권발행과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대한 연구·분석은 이후에도 이어졌
다. 2012년 6월 5일에 발간된 「공공기관 금융부채 조달 한도와 의사결정체계의 문제점
과 개선과제」는 공공기관의 사채발행 등 금융부채 조달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 및 개
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완전자본잠식 상태임에도 사채를 발행하여 정부의 우발채무부담
이 가중된 사례나 법적 근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사례, 사채발행한도가 지나치게 높은 사
례나 법적 금융부채조달 한도액이 없는 사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차입금에 대
한 한도규정 마련, 설립 근거 법률에 자금조달 재원(財源)에 관한 규정 마련, 사채발행에
대한 주무부처와 기획재정부의 상시적인 감시·감독 등이 개선방안으로 제시되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이러한 지적은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이어졌다. 우선, 동 보고서에
3. 공공기관의 재무와
관련된 제도 개선의
시작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의 채권발행 현황과 법률 개선과제
동 보고서에서는 손실보전 의무조항이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10개 기관의 채권발행
규모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였고, 2010년 말 기준 이들 공공기관의 채권발행 규모는 국가보
증채무의 6.8배에 해당하는 등 그 규모가 크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240 241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서 사채발행한도가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법률 개정으로 사
채발행한도가 10배에서 5배로 개선되었다. 또한, 이사회의 의결만 거치면 공사채를 발행
할 수 있었던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에 더하여 국토교
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채발행절차 관련 법률 개정 조문대비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 전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 후(2012.12.18.)
제10조(공사채의 발행) ① ~ ⑤ (생략)
<신설>
제10조(공사채의 발행) ① ~ ⑤ (기존과 같음)
⑥ 공사가 제1항에 따라 공사채를 발행하기
위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채발행한도 관련 법률 개정 조문대비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 전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 후(2015.12.29.)
제10조(공사채의 발행)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사채(토지상환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행할 수 있다.
제10조(공사채의 발행) ① ------------------
------------- 5배-------------------
-----------------------------------
--.
같은 해 11월 7일 발간된 「2012~2016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평가」에서
는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공기관의 확대 필요성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동 보
고서에는 공기업의 과도한 차입으로 인한 부채규모의 상승은 미래의 국민부담으로 이어
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국회는 2010년
「국가재정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하여 일부 공기업 및 준정부
기관이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는데, 동 보고서는 이러한 법률 개
정에 따라 2012년에 최초로 국회에 제출된 공공기관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대하여 주
요 기관별로 그 계획의 타당성 등을 분석하는 동시에,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자체의 개선
방안에 대하여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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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분
석
국회예산정책처의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한 지적들은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을 보다 내실화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공기관을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의 기반이 되었다. 당시 「공공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공기관을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공기
업 및 준정부기관 및 자산·부채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공기업 및 준
정부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국회예산정책처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지적을 토대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공기관에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이 추가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되었다.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관련 법률 개정 조문대비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후(2014.1.21.)
제39조의2(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
2. 그 밖에 자산·부채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제39조의2(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
-----------------------------------
-----------------------------------
-----------------------------------
-----------------------------------
----------.
1. -------------이거나 설립 근거 법률에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
2. (현행과 같음)
2012~2016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평가
동 보고서는 당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공공기관의 선정 기준이 자산 기준만으로 설정되어 있음
에 따라 금융부채가 커 완전자본잠식상태가 진행되고 있는 등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대한석탄공사 등이 제외
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242 243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국회예산정책처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발간한 공공기관 평가에 관한 보고서들은
경영실적평가, 고용 및 임금제도, 공공요금 등 공공기관 사업의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에
기여하였으며, 지방공기업 관리와 관련된 제도 개선에도 기여하는 등의 성과를 이루었
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는 공공기관 관리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공공기관 경영 관
리에 대한 의견 및 개선 방안을 수렴하였다.
2013년 이후 공공기관 평가의 주된 관심사는 공공기관의 재무 현황에서부터 공공기
관 관리 제도 전반으로 점차 확대되었으며, 공공기관 평가에서 제시된 개선사항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 동안 공공기관 평가의 주요 분
석 대상이 된 것은 개별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 공공기관 요금체계, 공공기관의 고용·임
금 정책 및 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 등이었다.
이 기간 동안 주요 주제에 대한 분석은 특정한 해에 일회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
었고, 해마다 분석의 범위와 깊이를 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여 나갔다.
2013년에는 지방공기업의 재무 현황과 공공기관 요금 체계 등을 주제로 공공기관 분
석이 이루어졌다. 4월 25일 발간된 「지방공기업 재무현황 평가」 보고서는 지방공기업 중
4. 공공기관 관리 제도
및 사업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의 본격화
예
산
안
분
석
결
산
분
석
사
업
평
가
공
공
기
관
평
가
재
정
전
망
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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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세
제
분
석
경
제
전
망
경
제
분
석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는 지방공사와 기타 출자법인에 대한 수익구조, 재무구조 등을 분
석하였다. 지하철공사의 만성적자, 도시개발공사 등 일부 지방공기업의 무리한 리조트
사업 추진 등으로 인한 부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지방공
기업의 재무상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동 보고서는 지방공기업의 재무현황
을 분석·평가함으로써 지방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동 보
고서는, 지방공사채 발행한도 축소,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보고서의 작성·제
출,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강화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2013-2017 공공기관 관련 주요 사업평가 보고서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재무 현황
• 지방공기업
재무현황 평가
•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평가
주요 사업
• 공공기관 사행산업 평가 • 2013회계연도 결산평가
• 국가산업단지 사업 평가
• 공기업 사업영역 확장 평가와
개선과제
요금 체계
• 전력가격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공공기관 요금체계
평가
고용·임금
• 공공기관의 임금 및 고용 등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 공공기관 고용관리
정책 평가
• 공공기관 임금정책
평가
경영평가
•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제도 평가
• 공기업 경영실적평가
운영현황 분석
기타
•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평가
• 공공기관 위탁·독점 수수료
체계 평가
지방공기업 재무현황 평가
동 보고서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주요 재무 및 손익 현황을 비교·분석하면서 지하철공사, 도시개발공
사, 지방자치단체 지분율 50% 미만인 기타 출자법인 등에 대하여 기관별로 재무 상황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지방공기업 관련 법령 개정 내용
「지방
공기업법
시행령」
사채발행한도
하향
(개정 전) (개정 후)
제62조(사채발행) ②공사가 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
는 사채발행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
업을 경영하는 공사는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자산액의 6배 이내
제62조(사채발행) ②공사가 법 제68
조제1항에 따라 발행할 수 있는 사
채발행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
업을 경영하는 공사는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자산액의 4배 이내
「지방
공기업법」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신설
제64조의3(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자산·부채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의 사장은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
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6.4.]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신설
제65조의3(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①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이하 “신규 투자사업 타
당성 검토”라 한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
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3.6.4.]
244 245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이러한 지방공기업 관련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지적은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기여하였다. 2013년 말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공
사채 발행한도가 6배에서 4배로 하향조정되었으며, 2013년 6월에는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및 제출 제도와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제도가 신설되었다.
개별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는 각 공공기관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5월 20일 발간된 「공공부문 사행산업 평가」는 카지노, 경
륜·경정·체육진흥투표권, 경마, 복권과 같은 사행산업에 대하여 전반적인 규모와 운영
현황에 대해 정리하고 사행산업 감독체계와 수익금 배분 및 운영을 평가하였다. 동 보고
서에서는 사행산업 감독체계와 관련하여서는 통합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실효성 부족 등
이, 수익금 배분 및 운영과 관련하여는 수익금 중 부처에서 편성하고 있는 특별적립금 및
공익사업적립금의 비효율적 사용, 한국마사회와 강원랜드의 과다한 적립금 등이 각각 지
적되었다.
동 보고서의 지적은 사행산업과 관련된 법·제도 개선의 기반이 되었다. 동 보고서에
서 지적한 특별적립금은 소관 부처 기금인 축산발전기금으로 편입되었으며, 공익사업적
립금으로 적립되던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하거나 타 경기
종목의 단체에 배분하는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6되어 투명성이 제고되었다.
또한, 동 보고서에서 지적한 한국마사회의 적립금도 축산발전기금에 출연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6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2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되어 조성된 재원 중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기 및 방
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2. 23.>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의 개수·보수 지원. 이 경우 개수·보수에 사용되는 총 재원 중 국
민체육진흥계정의 지원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지원, 체육진흥투표권 비발행 대상 종목의 육성과 스포츠 공
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의 지원. 이 경우 지원 대상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체육·문화예술 사업의 지원
가. 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나. 학교 및 직장 운동경기부 활성화를 위한 사업
다. 심판 양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
라. 체육·문화예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 사업
마. 문화예술 취약분야 육성을 위한 사업
바. 그 밖에 체육·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사업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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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분
석
결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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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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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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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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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한편,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공기관의 요금
체계에 관한 분석도 실시되었다. 6월 11일 발간된 「전력가격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은 전력가격체계를 분석하고, 도매전력가격 결정에 있어서의 일관성 부족 문제, 과도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및 산업용 경부하 다사용 기업에 대한 과도한 혜택 등의 문제를
지적하였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동 보고서는 과도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완화 필요성, 산업용 경부하 전
기요금의 현실화 필요성, 농사용 전력의 적용범위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 및 숨은 비용을
원가화하고 전기요금에 반영함으로써 수요의 왜곡을 바로잡을 필요성에 대하여 개선 의
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전력수급상황의 변동에 따른 발전사와 한국전력공사 간의 위험
을 회피하고 발전기 고장 등에 따른 패널티를 부과하기 위하여 정부규제계약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개선 의견도 제시하였으며, 이는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정부규제계약
이 신설7되는데 기여하였다.
7 「전기사업법」
공공부문 사행산업 평가
동 보고서는 사행산업 감독체계와 관련하여 통합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실효성 부족 외에도 도박중독문제 및
불법 사행산업에 대한 대응 부족을 지적하였다. 수익금 배분 및 운영의 경우에도 레저세 및 복권 배분 관련
문제도 지적하였다.
전력가격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동 보고서는 국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력가격체계에 대하여 분석
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46 247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2013년 말에는 공공기관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적정성을 분석한 「2013~2017
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평가」(2013. 11. 25.)가 발간되었다. 공공기관의 중장
기 재무관리계획의 적정성과 이행가능성을 분석한 동 보고서는 이후 공공기관의 구분회
계를 도입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동 보고서는 공공기관의 신규사업에 대하
여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가 법적 근거가 없고 조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이 저
해된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정부지원사업과 공공기관 자체사업의 책임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구분회계 제도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이와 같은 지적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
하고 관련 요건들을 명확히 규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은 2016년에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고,
2018년에는 기존에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 및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개정되었다.
제34조(차액계약) ②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력량에 대해서는 차액계약을 통하여
서만 전력을 거래하여야 한다. 다만, 차액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이 감소하는 경우 전력구매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소한 출연금을 보전하여
야 한다. <신설 2014. 5. 20.>
③ 제2항에 따라 차액계약을 체결한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액계약의 내용에 대
하여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4. 5. 20.>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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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신설 관련 법률 개정 조문대비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후(2016.3.22.)
제40조(예산의 편성) ①·② (생략)
<신설>
제40조(예산의 편성) ①·② (기존과 같음)
③ 기관장은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공개 관련 법률 개정 조문대비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후(2018.3.27.)
<신설> 제40조의2(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기관장은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2014년 공공기관 분석은 공공기관 구분회계의 도입 등 여러 제도 개선을 낳았다. 당
시 공공기관 분석에서는 공공기관의 고용·임금 정책,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등에 대한
분석이 새로이 실시되는 가운데, 개별 사업에 대한 평가도 다수 이루어졌다.
2014년 2월 12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공공기관 관리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국회기획재정위원회 및 국회국가재정연구포럼과
공동으로 ‘공공기관 관리정책의 진단과 대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동 토론회는 2014년
당시 공공기관의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국가재정과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공공기관 관리정책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
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최광해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화 향후 계획’에
대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조영철 사업평가국장이 ‘공공기관 관리정책의 현황과 개선과제’
에 대하여 각각 발제하였으며, 국회기획재정위원회의 안종범 의원과 김현미 의원, 이화
여대 박정수 교수, 공공운수노조·연맹의 박용석 본부장이 토론을 진행하였다.
토론회에서는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 등 공공기관의 경영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제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평가
동 보고서는 공공기관이 제출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부채 감축방안이 실효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공
공기관이 기제출한 2012~2016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이행실적도 평가하였다.
248 249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시되었다. 첫 번째 발제자인 기획재정부 최광해 공공정책국장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발표하면서 공공기관 부채과다와 방만경영 개선을 위하여 경영
공시 시스템에 공개되는 정부를 확대하고, 12개 부채과다 기관을 중점관리대상기관으로
지정하여 부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
생을 개선하고, 경영평가 시 부채 및 방만경영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두 번째 발제자인 국회예산정책처 조영철 사업평가국장은 공공기관 부채 증가의 원
인으로 정부정책사업 수행과 공공요금 억제, 공공기관 자체사업, 해외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부채 증가의 원인에 대한 파악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또한, 공기
업 관리체계와 관련하여 OECD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경영평가단
의 상설기구화, 성과주의 임금제도의 확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독립기구화, 일관되고
효율적인 경영실적평가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개별기관의 특
성에 맞는 맞춤형 경영평가의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도 언급하였다.
발제에 대한 토론에서는 구분회계 도입을 통하여 공공기관 부채를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 국가부채도 국제기준에 맞게 D1, D2, D3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을 제시되었다. 또한, 공공기관운영위원에 노동계 위원을 포함시킬 필요성이나 공공기관
자율경영체제의 중요성,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문제 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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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토론회는 정부가 세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논의함으
로써 공공기관 부채 관리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정
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히, 토론회에서 제시
된 의견은 공공기관 부채 원인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진단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으
며, 성과주의 임금제도 확대 및 공기업 구분회계 도입, 공공기관 부채를 국가부채에 포함
한 일반정부부채(D2) 관리 등의 제도 개선의 기반이 되었다.
한편, 3월 4일 발간된 「공공기관 위탁·독점 수수료 체계 평가」는 전년도에 발간된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평가」와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구분회계
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공공기관의 위탁수입과 독점수입8 등을 다룬 동 보고서는 공공
기관별로 수수료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발생원가에 근거하여 수수료 수준을 결정할 필요
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수수료 징수 비용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하여 수수료 징수기관
들에 대한 구분회계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기획재정부는 2014년 10월 공공기관에 대하여 구분회계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
겠다고 밝혔으며9, 2015년 말 「공공기관 구분회계 운영 지침」(기획재정부고시)이 제정·
시행되면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한 구분회계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로써, 국회예
산정책처가 주장한 공공기관 구분회계가 실제로 시행되어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효과성
이 제고되었다.
8 공공기관의 위탁수입이란 법령상 근거에 의해 위탁받은 사업으로 인한 수입을 의미하며, 독점수입이란 공공기관이 독
점적으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받는 독점 수수료를 말한다. 2014년 당시 이러한 위탁수입 및 독점수입이 발생하는 공
공기관으로는 인천국제공항공사나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이 있었다.
9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4.10.30.), 공공기관 정상화 중간평가 결과·후속조치 확정
‘공공기관 관리정책의 진단과 대책’ 토론회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춘추 2014년 봄호(통권 제34호)」.
공공기관 위탁·독점 수수료 체계 평가
동 보고서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받는 위탁·독점 수수료는 수수료 산정 기준의 합리성이나 정확
성, 일관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수수료에 대한 신뢰성 저하가 유발될 수 있는 문제가 존
재하였다.
250 251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2014년부터는 공공기관의 임금과 고용 등에 관한 분석도 강화되었다. 2014년에 발
간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임금 비교 분석」(2014. 5. 19.)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임금 수준 및 임금 체계를 비교·분석하고, 공공기관의 임금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
였다. 동 보고서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임금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토대로, 공공기관 전
체의 성과연봉 비중이 민간기업에 비해 작으므로 성과연봉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동 보고서가 발간된 이후인 2015년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호봉제 등 연공서열 중
심의 임금 체계를 개편하여 성과연봉제를 확대하고 호봉제의 부정적 요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보수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발표10하였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정년 연
장에 따른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하여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하였다. 이와 같이 동 보고
서의 분석은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확대 및 임금피크제 도입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의
의를 갖는다.
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 전반에 대한 분석도 꾸준히 이루어졌다. 2014년 말 발간된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의 문제점과 개선과제」(2014. 11. 12.)는 이러한 분석의 효시(嚆
矢)로, 뒤이어 이루어진 대상별 경영실적평가 제도 분석에도 영향을 주었다.
2014년에 발간된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는 공공기관 경영실
적평가에서 경영평가위원이 자신이 평가한 공공기관으로부터 과도한 연구용역을 수주
받는 등 경영실적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저해하는 사례를 지적하였고, 경영평가단의
인적 구성과 관련하여 전문성 제고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경영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10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임금 비교 분석
동 보고서는 공공기관의 학력별 임금격차나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민간기업에 비해 크므로 임금차
별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 및 공공기관 정년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응 필요성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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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유형을 세분화할 필요성, 계량·비계량 평가지표를 기관 유형에 따라 적절히 분배할
필요성 및 편람 수정 최소화 필요성 등을 제기하였다.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와 관련하여 이러한 지적은 의정활동의 기초로 활용되어 결산
심사 과정에서 시정 및 제도개선 사항으로 채택되었으며, 국정감사에서도 시정요구사항
으로 채택되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4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11에서는
경영평가위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시정 및 제도개선 사항
을 채택하였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2015년 국정감사12에서 경영평가위원의
경영평가 후 과도한 연구용역 수주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시정요구사항이 채택되었다.
또한, 동 보고서의 지적은 기획재정부 자체의 제도 개선에도 영향을 주었다. 기획재
정부는 동 보고서가 발간된 이후인 2015년에 행해지는 2014년도 경영실적평가에서 전
년보다 신규인원의 구성비율을 21.1%p(2013년도 80.8% → 2014년도 59.7%) 낮추는
등13 평가위원 교체비율을 하향 조정하여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다.
나아가 공공기관의 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도록 개별 공공기관의 주요 사
업에 대한 분석·평가도 실시되었다.
11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과 특정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인사가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다 엄격히 제한하는 방
안을 강구하여 경영실적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것
(출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12 공공기관경영실적평가단의 평가위원이 공공기관의 용역을 발주받는 사례가 있는 바, 수주 제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
고, 평가위원에 대한 업무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평가 전담기구를 별도로 설립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출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15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13 기획재정부, 「2013년 경영평가결과」, 「2014년 경영평가결과」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동 보고서는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제도에 대하여 경영평가단 구성, 평가유형, 평가지표 등으로 구분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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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2014년에 발간된 「2013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평가」(2014. 7. 3.)에서는 공공기관
의 부채나 자산운용, 출자회사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동 보고서는 특히 중점 주제에서
공기업 출자회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분석하였는데, 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의
출자회사 취업에 대한 통제가 불충분한 사례, 출자회사 설립 후 성과점검이 미비한 사례
등을 토대로 출자회사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문제를 지적하였다. 또한, 개별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한국조폐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의 경우 출자회사가 모회사 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정리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으며,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출자사업이 민간과 경합하고 있어 조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보고서의 지적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 심사 과정에서도 논의되어
결산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되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기획재정부에게 공기업
출자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퇴직자의 출자회사 임용현황에 대한
공시 대상 범위를 임직원으로 확대하고, 부적절한 재취업을 통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
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와 관련하여는 출자회사인 워
터웨이플러스에 대하여 직영사업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는 시정요구사항이
채택되었으며, 한국도로공사와 관련하여서는 본연의 사업이 아닌 타회사에 출자하는 행
위를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는 시정요구사항이 채택되었다.
공기업 출자회사 관련 결산 시정요구
부처 유형 요구사항
기획재정부 제도개선
• 기획재정부는 공기업 출자회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부적절한 출자회사에 대한 정비를 적극 추진할 것
• 기획재정부는 공기업 퇴직자의 출자회사 임용현황에 대한 공시대상
범위를 임직원으로 확대하고, 부적절한 재취업을 통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시정
• 한국수자원공사의 워터웨이플러스에 대한 관광레저 등 위탁사업을
워터웨이플러스의 직영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주의 및
징계
• 한국도로공사는 출자액 회수 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본연의 사업이
아닌 타회사에 출자하는 행위는 신중하게 할 것
출처: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또한, 기획재정부는 2014년 11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출자회사 설립 또는 인수
시 사전협의 대상을 확대하고, 퇴직임직원에 대한 재취업 심사 강화, 출자회사 설립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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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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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등 공공기관 출자회사 설립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을 의결하였는데, 동 보
고서의 지적은 이와 같은 공공기관 출자회사와 관련된 제도 개선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같은 해 10월 29일에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여러 부처와 공공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산업단지 개발 및 관리 사업에 대하여 분석한 「국가산업
단지사업 평가」가 발간되었다. 동 보고서는 국가산업단지 개발 지연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담 증가, 기반시설의 노후화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예산 지원 등을 국가산업단지사업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러한 보고서의 지적은 2015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반영되어 국토해양부와 산
업통상지원부의 국가산업단지 관련 사업에서 예산이 증액되었다.
국가산업단지 관련 2015년도 예산안 수정 내역
(단위: 백만원)
부처 사업명 수정액 사유
국토교통부
대구사이언스 국가산단 진입도로 5,000(증액)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의 개선대책
마련 필요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 용수공급 1,000(증액)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환경조성 3,000(증액)
기존 산업단지 관리 예산 확대
검토 필요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R&D) 1,000(증액)
출처: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12월 12일에는 「공기업 사업영역 확장 평가와 개선과제」가 발간되어 주요 공기업들
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확장의 타당성과 수익성, 민간시장과의 경합여부 등을 분석하였다.
국가산업단지사업 평가
동 보고서에서는 국가산업단지 개발 지연으로 인하여 보상비가 증가하고 있어 사업시행자인 공공기관의 부
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불합리하게 이루어지는 재산권 제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기존 국가산업단지는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지원의 범위가 제한적
이므로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254 255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동 보고서가 공기업의 중장기 경영목표에 제시되어 있는 사업영역확장 현황을 분석·평가
한 결과, 한국석유공사와 울산항만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동북아오일허브사업의 경우 사
업규모를 재검증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철도
공사의 일부 사업의 경우 민간영역과 경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한국수자원공사
의 국제테마파크도 사업운영 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동 보고서의 이러한 지적은 각 공기업의 사업 조정 방안으로 이어졌다. 산업통상자원
부는 보고서가 발간된 이후 동북아오일허브 울산남항(2단계) 사업의 건설시기를 조정하
였다. 또한, 한국철도공사는 보고서 발간 이후인 2015년 상반기에 레스토랑 사업과 온라
인쇼핑몰 사업을 폐지하였으며, 외부주차장관리사업 축소 및 관광개발·카쉐어링·KTX
특송사업 등에 대하여 효율화 방안을 수립하는 등 사업 조정을 추진하였다. 뿐만 아니라
동 보고서의 지적사항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2단계 기능재조정 방안」에도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2단계 기능재조정 방안」에서 한
국도로공사 민자도로 운영관리 사업 조정, 한국수자원공사 택지분양 사업 조정, 한국철
도공사 부평역사 등 부대영역 조정 등 동 보고서에서 지적한 사항을 다수 반영하였다.
2015년에는 지방공기업의 재무 현황과 공공기관의 고용 정책에 대하여 보다 발전된
연구·분석이 이루어졌다.
2월 12일에는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평가」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지방공기업의 재
무건전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현황 및 향후 확대 가능성에
대하여 평가한 동 보고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 차원에서 지방공기
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공기업 관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
체의 책임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제기하였다.
12월 18일에는 「공공기관 고용관리 정책 평가」가 발간되어 공공기관 고용 제도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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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석을 이어갔다. ‘고용안정 및 신규채용 확대정책’의 경우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호봉제의 부작용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신규채용
목표 수준이 기존 인력구조에 따라 정해질 경우 고연령층 비율이 높은 기관의 경우 신규
채용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정원관리 정책’에서는 공공기관의 조직 및 인력에 대한 진단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시
장성이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
였다. ‘사회형평적 인력활용 정책’ 중 장애인의무고용과 관련하여 부담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기관은 시정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기관 특성상 장애인을 직접 고용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담금 감면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제시되었다.
2016년에는 공공요금과 경영실적평가를 중심으로 하는 보고서가 발간되어 다양한
제도 개선에 실마리를 제공하였다.
9월 8일에는 공공기관의 요금체계를 보다 포괄적으로 다룬 「공공기관 요금체계 평
가」가 발간되었다. 「공공기관 요금체계 평가」는 전기요금에 더하여 상수도요금 및 철도
요금의 3대 공공요금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누진제, 지방상수도요금 지역간 격차, 고속철
도 건설부채 등에 대하여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동 보고서는 전기요금의 경
우 원가와 요금 간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으며, 전력도매거래의 정산방식이 영업이익 분
배 기능만을 수행할 뿐 인센티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상수도요금
의 경우 지역간 총괄원가 격차가 인구규모 등 불가피한 요인 외에도 개량공사비 등의 차
이에 기인한다는 점을 밝혀냈으며, 철도요금의 경우 고속철도 영업이익으로 일반철도 부
문의 영업손실을 교차보조하고 있어 원가구조의 투명성이 저해되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동 보고서는 산업과 국민 생활에 필수적이고 파급력이 큰 공공요금에 대하여 요금수준의
적절성 및 가격설정의 형평성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평가
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총 10.9조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산재되어 관리되고 있던 지방공기업에의 재정 지원을 체
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동 보고서는 지방자치단
체별로 지방공기업의 부채규모 및 부채 증가액 등을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별 비교를 용이하게 하였으며, 이
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전망도 평가하였다.
공공기관 요금체계 평가
동 보고서는 공공요금의 총괄원가 구성 및 정산 방식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원가 구조의 개선 방안
을 제시하였다.
256 257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2016년의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제도 평가」(2016. 5. 31.)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중 국
립대병원에 대한 경영평가제도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2013년 12월 발표된 ‘공
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경영평가의 대상에서 빠져있던 기타 공공기관도 2014년 실
적부터는 경영평가를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국립대병원에 대하여 2014년도 경영평가
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 보고서는 첫 실시된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의 결과를
평가 준비, 수행, 환류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동 보고서는 국립대
병원 경영평가제도 도입에 있어 부처 및 이해관계자 수렴이 지연되어 평가기준 및 배점
등을 담은 편람이 평가대상연도가 지난 시점에 확정된 문제에 대하여 지적하였고, 일부
평가지표에 대한 변별력과 타당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평가결과에 따른 컨설팅
기능이 미흡하고 구체적인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실효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점도 지
적하였다.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위와 같은 지적은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제도 개선의
기반이 되었다. 교육부는 이후 경영평가편람을 평가대상 회계연도 이전에 작성함으로써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또한, 교육부는 모든 기관이 만점을
받는 ‘의료기관인증’ 등의 평가지표를 삭제하였으며, 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매년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2017년에는 기존의 연구를 이어받아 정부의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안에 대한 분석
과, 공기업의 경영실적평가에 대한 분석이 실시되었다.
2017년 발간된 「공공기관 임금정책 평가」(2017. 1. 16.)에서는 공공부문 임금체계의
현황을 분석하고, 당시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안에 대하여 그 성과와 한
계를 분석함으로써 제도의 보완방안을 제시하였다. 동 보고서는 당시 정부가 공공기관
복리후생비 감축을 추진하였으나, 이와 별개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상한은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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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 임금피크제 대상자 직무개발이 미흡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3월 13일에는 「공기업 경영실적평가 운영현황 분석」을 발간하여 공기업에 대한 경영
실적평가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동 보고서는 현행 공기업 경영실적평가제도가 상당 부분 계량지표에 의하여 점수가
결정되고 있으며, 계량지표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의하여 결정되는 구조이므로 경영실
적평가제도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기업이 자체적으로 통제가 가능하지 않은 요
인에 대해서는 그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평가 과정에
서 경영평가단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경영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시스템화하여 누적적으
로 관리할 필요성과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실질적인 경영개선으로 연결시키기 위하여 컨
설팅 기능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하였다.
이러한 지적은 추후 경영실적평가에 있어서 정부정책 등으로 인한 부채는 평가에 있
어서 고려하지 않도록 하는 방침의 계기가 되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
가단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상시적인 평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맞춤형 경영컨설팅
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 역시 동 보고서의 지적이 제도 개선의 기반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기업 경영실적평가 운영현황 분석
동 보고서는 국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재를 제공하고 있는 공기업에 대하여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대한 실
증분석을 토대로 경영실적평가제도, 평가과정, 평가활용 및 제반 여건 등에 대하여 평가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공공기관 임금정책 평가
동 보고서는 신규채용목표에서 기관별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임금감액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였
다는 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과정에서 무리한 일정으로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결여된
문제가 있으며 성과지표 개발 등 공공부문 성과측정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합리적 성과평가시스템이 구
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58 259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2017년 8월 공공기관 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평가과가 예산분석실로 편입되면
서 공공기관 사업에 대한 예·결산 분석 업무가 확대되었으며, 공공기관에 대한 분석 내
용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시정요구 사항으로 채택되거나 국정감
사에 활용되는 등 공공기관에 대한 심사를 지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17년 8월 「국회예산정책처 직제」가 개정되어 사업평가국이 예산분석실로 편입되
면서 사업평가국에 속해있던 공공기관평가과 역시 예산분석실로 편입되었다. 이는 국가
의 예·결산 분석 등 재정분석 기능이 예산분석실과 사업평가국에서 중복되어 수행되고
있으며, 부서가 달라 재정에 대한 분석이 상호 연계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바탕으로 한 것
이었다.
공공기관 평가 업무의 예산분석실로의 편입(2017.8)
국회예산정책처장
예산분석총괄과
산업예산분석과
사회예산분석과
행정예산분석과
경제산업사업평가과
사회행정사업평가과
공공기관평가과
사업평가심의관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경제비용추계과
사회비용추계과
행정비용추계과
세제분석1과
세제분석2과
조세분석심의관
기획관리관
총무담당관
정책총괄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거식경제분석과
산업자원분석과
인구전략분석과
예산분석실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개정으로 공공기관평가과가 예산분석실로 속하게 되면서 공
공기관 평가 업무 중 예·결산 분석 업무가 보다 확대되었다. 「국회예산정책처 직제」가
개정된 2017년 8월 이후부터 공공기관에 관한 예·결산 분석보고서의 분량이 최소 3권
에서 최대 5권까지 발간되는 등 분석보고서의 분량이 증가하였으며, 주제 수 역시 크게
증가하였다. 2017년의 경우 예산안 분석 주제 수가 153개, 결산 분석 주제 수가 88개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며, 2018년에는 결산 분석 주제수가 277개에 달하는 등 분석
주제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2018년 이후로도 공공기관에 대한 예·결산 분석 주제 수는
58~211개로 2017년 이전에 비하여 증가하였는데 이는 공공기관 평가에 있어서 예·결
5. 예·결산 분석
업무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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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업무가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기존에는 중점 분석 및 기관별 분석으로 편성되어 있던 목차를 정부 예·결산
분석과 같이 중점 분석 및 위원회별 분석으로 변경함으로써 접근성 및 의정활동 지원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2018년에 발간된 「2017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2018.08.13.)에서는 중점 분
석 주제로 공공기관 기능조정, 인건비, 경상운영비, 결산잉여금 등을 다루었다. 특히 동
보고서는 수지차 보전 공공기관의 결산잉여금을 분석하면서 일부 기관의 경우 자체수입
계획에 대한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자체수입 계획을 달성가능한 수준으
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동 보고서의 수지차 보전 공공기관에 대한 이러한 지적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도 논의가 되었으며, 2017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사항으로 채택되었다.
동 보고서가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서 자체수입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요구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점은행제 수입 예측 면밀화
공공기관 예·결산 분석 보고서 주제 수 현황
(단위: 개)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예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결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결산
중점 4 3 9 2 12 6 8 6 6 5 3 6 1 7 5 7 6 4 6 6 7 4 4 6
개별 46 32 22 29 37 15 34 20 17 28 22 147 87 171 272 127 183 133 205 59 105 54 85 84
합계 50 35 31 31 49 21 42 26 23 33 25 153 88 178 277 134 189 137 211 65 112 58 89 90
주: 1. 연도는 발간 연도임
2. 하나의 기관에 대하여 여러 건의 분석이 있을 경우 개별 건수에 포함
260 261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를 통하여 자체수입이 보다 정확하게 예산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사항이
결산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되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과 관련하여는 동 보고서에서 지
적한 바와 같이 임차보증금 반환금을 수입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시정요구가 있었으며,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경우 자체수입예산 편성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자체수입 증대를 위
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다.
수지차 공공기관 관련 결산 시정요구
부처 유형 요구사항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제도개선
• 교육부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자체수입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자체수입 확대 시 추가수입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등 수입계획을
충실하게 마련할 것
교육부 제도개선
• 교육부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예산불용, 일회성 행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학점은행제 수입 예측을 면밀히 하여 보다 정확한
자체수입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할 것
도로교통공단 시정
• 도로교통공단은 임차보증금 반환금을 신규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임차보증금 반환금을 수입으로
편성할 것
국토교통부,
한국시설안전공단
주의
• 국토교통부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공단의 자체수입예산 편성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시설물 안전도 제고와 자체수입 증대를 위해
수탁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
출처: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2019. 8. 13.)에서는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공
공연구기관의 간접비 관련 분석, 공공기관 지방이전 비용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동 보고서의 정무위원회 소관 부분에서는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대하
여 분석하였다.
동 보고서는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성장지원펀드 청산 시 수령하게 될 수익금에 대
하여 처리방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조속히 마련함으로써 펀드 출자를 위하
여 지원된 정부 예산이 목적과 다르게 쓰이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
다.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관련하여는 출자사업에 대한 예산을 과다하게 추정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부실추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
다는 지적을 제기하였다.
동 보고서의 이러한 지적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 심사 과정에서 논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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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결산 시정요구사항으로도 채택되었다. 한국산업은행에 대해서는 성장지원펀드
청산 시 수익금을 내부 여유자금으로 보유하지 않도록 하며, 재정지원의 목적에 부합하
도록 정부출자 펀드에 재투자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사항이 채택되었
다.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해서도 동 보고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부실추계를 예
방하기 위한 방안 마련, 출자사업 소요 예산을 과다추정하는 것을 지양할 것 등의 시정요
구사항이 채택되었다.
정무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관련 결산 시정요구
출처: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부처 유형 요구사항
금융위원회 제도개선
• 금융위원회 및 한국산업은행은 성장지원펀드 청산시 수령하게 될
수익금을 산업은행이 내부 여유자금으로 보유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정부출자 펀드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
제도개선
• 금융위원회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부실추계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금융위원회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정책모기지 공급에 따른
유동화증권 발행 예상액 추정 시 목표치 등을 반영하는 등 출자 사업
예산 필요 규모를 과다추계 하는 것을 지양하고, 적정 보증배수 설정을
통해 필요 예산을 산정할 것
• 금융위원회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홍보강화 등 정책모기지 수요
발굴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2020. 8. 7.)에서는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경상
운영비, 자체감사 및 기부금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동 보고서는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분석에서 공공기관의 총 부채규모 및 부채비율, GDP 대비 공공기관 총부채 비율이 증
가세로 전환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주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필요
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공기업의 채권 발행과 관련하여는, 공기업의 2015년부터 2019년
까지의 채권 발행 현황을 정리하여 제시하면서 사채발행한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동 보고서는 발행한도 규정이 없는 기업어음에 대한 기획재정
부 및 소관 주무부처의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공기업 채권 발행과 관련하여 이러한 지적은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결산 심사 과정에서 논의되어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되었다. 국회 예산결
산특별위원회는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에서 기획재정부에게 공기업의 부채수준
262 263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등을 고려하여 재무건전성을 관리하고, 사채발행한도의 기준을 명확히 하며, 단기 기업
어음에 대해서 관리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하였다. 또한, 기획재정부 및 산업
통상자원부에게 공공기관의 부채규모 및 부채비율 증가 추이 등 재무건전성 관리를 강화
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였다.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관련 결산 시정요구
출처: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부처 유형 요구사항
기획재정부 제도개선
• 기획재정부는 각 공기업의 부채수준 등을 고려하여 재무건전성을
관리하고, 사채발행 한도의 기준을 명확히 하며, 단기 기업어음을
전자단기사채로 전환 유도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제도개선
•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의 부채규모 및 부채비율
증가 추이 등 재무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것
또한,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공공기관인 기술
보증기금에 대하여 사업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증공급의 총량 및 사고율을 적정수
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채권 회수율 증대를 통하여 기본재산 및 보증공급규모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이러한 지적 역
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 심사 과정에서 논의되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및 기
술보증기금에 대하여 다양한 부실채권 회수 노력으로 기본재산 및 보증공급규모의 안정
성을 유지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사항이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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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관련 결산 시정요구
출처: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부처 유형 요구사항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
제도개선
•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양한 부실채권 회수노력으로 기본재산 및
보증공급규모의 안정성을 유지할 것
2021년에는 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2021년 8월 17일 발
간된 「2020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중점 분석」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평가지표와 관련
하여 측정산식의 문제점 및 지표 설정의 적정성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경영평가의 신
뢰도를 지적하여 경영실적평가 제도 개선의 기반이 되었다. 동 보고서에서는 경영평가의
평가지표와 관련하여 장애인고용충족도의 경우 6월과 12월의 고용률을 기준으로 측정하
기 때문에 해당 시점에만 장애인 단기 고용이 급증하는 문제를 지적하였는데, 이는 동 지
표의 측정산식이 연평균 고용률로 변경되도록 하는 제도 개선에 기여하였다.
장애인 고용의무인원 충족도 측정산식 변경
출처: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사회적가치 구현 가중치 및 평가기준’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측정산식
{(6월 장애인수 / 6월 고용의무인원) +
(12월 장애인수 / 12월 고용의무인원)} ÷ 2
연평균 장애인수 / 연평균 고용의무인원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동 보고서는 특히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
공기관의 경우 지속적으로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부채가 증가하고 있어 재무건전성 제
고 방안을 철저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2020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중점 분석
동 보고서에서는 기타공공기관이 받고 있는 경영실적평가의 법적 근거를 구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
면서 추진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며, 경영실적평가 결과의 공시를 통하여 평가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비하여 기관 수는 많으나, 상대적으로 규정 등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채 각 주무부처별로 이루어지는 경영실적평가에 대하여 분석하고 관리 강화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는 데 의의가 있다.
264 265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한편, 동 보고서는 기획재정위원회 부분에서 한국조폐공사의 수익성 악화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동 보고서는 한국조폐공사의 주요사업에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이
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불리온 매출과 관련하여 신성장 사업 분야에서 153억원
대손상각비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지적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
국조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의 바탕 자료로 활용되어 불리온 메달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
가 이루어졌으며, 국정감사 시정요구사항으로 불리온 메달 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등의 내용이 채택되었다.
한국조폐공사 관련 2021년도 국정감사 시정요구사항
출처: 국회기획재정위원회,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기관 요구사항
한국조폐공사
(1) 불리온 메달 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치 필요
불리온 메달 사업 매출채권 미회수업체(T사)의 채무변제 약정이 실제로 이행 가능한지를
향후 계속 거래 과정에서 점검하고, 사후결제 방식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조치계획을
마련할 것
(2) 영업적자 개선 및 조폐공사의 질적 성장 방안 모색 필요
지속적인 영업적자를 기록하는 해외수주 사업 실적에 대한 개선 노력과 해외 자회사인
GKD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매출 대책이 필요하며,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기보다는
조직에 대한 분석 등 조폐공사의 질적 성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할 것
2022년에 발간된 「2021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에서는 중점 분석에서 공공기
관의 인지세 부담 현황에 대하여 다루었다. 동 보고서는 공공기관의 인지세 부담 현황에
대하여 조사·분석하면서 공공기관이 계약상대방과 인지세를 연대하여 부담하여야 함에
도 공공기관은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계약상대방에게 인지세 부담 의무를 전가하는
문제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이러한 인지세 부담과 관련된 지적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
회의 결산 심사 과정에서도 논의되어 ‘도급계약 체결 시 발생하는 인지세 대부분을 계약
상대방이 부담하고 있으므로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하여 부담비율을 개선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채택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동 보고서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동산담보 회수지원을 위한 출자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진행 추이를 고려하여 출자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
며, 한국장학재단에 대해서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가 변동금리로 설정되어
있어 상환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상환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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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관련하여는 해당 공사가 관
리하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재정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자체수입 대
비 지출 규모가 과다하다는 점,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을 상환할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들 역시 모두 국회 결산 심사 과정에서 논의되어 시정
요구사항으로 반영되었다. 금융위원회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예산을 실제
집행 실적을 바탕으로 편성하도록 시정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
에 대해서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가능한 저금리로 설정하고, 장기미상환자 지원
제도를 확대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사항이 있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해서는 농
산물가격안정기금의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출 사업 중 일부를 일반회계나 농
어촌특별회계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사항이 채택되었다.
2021회계연도 공공기관 관련 결산 시정요구
출처: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부처 유형 요구사항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제도개선
•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도급계약 체결시 발생하는
인지세 대부분을 계약상대방이 부담하고 있으므로,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부담비율을 개선할 것
금융위원회 시정
• 금융위원회는 향후 실제 집행 실적을 바탕으로 동산담보 회수지원에
대한 적정 예산을 편성할 것
교육부 제도개선
• 교육부는 코로나19 이후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가능한 한 저금리로 설정하고, 장기미상환자 지원
제도를 확대해 청년 빚 부담을 해소하며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것
농림축산식품부 제도개선
•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 활성화’,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 ‘전통발효식품육성’ 사업을 일반회계 또는
농특회계 등으로 이관하거나 농안기금 지출 용도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
2023년 9월 14일에는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가 발간되었다. 공공기관 전반의 일반
적인 현황과 주요 공공기관별 현황 및 최근 이슈를 분석·정리한 동 보고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총 4권으로 구성되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공공기관의 주요 현황 및 이슈들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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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여 발간 당일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에 대하여 발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동 설명회에
서는 공공기관 지정 변경, 공공요금, 공공기관 혁신계획, 복리후생 등 주제에 대하여 다
루었으며,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분석도 다루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및 발간
설명회 개최는 국정감사에 맞추어 공공기관별로 최근 현황과 이슈를 정리함으로써 공공
기관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심도 있는 국정감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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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발간 설명회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동 보고서는 총 4권으로, 1권에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일반 현황과 공공기관 지정 변경, 재무건전성, 출자회
사, 공공기관 혁신계획, 복리후생 등 중점 주제에 대하여 다루었고, 2권부터 4권까지는 주요 공공기관별 현
황과 최근 쟁점이 되는 이슈들을 분석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정리하였다.
공공기관평가과의 탄생
최근에 국회예산정책처 공공기관평가과에서 작성한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
관 현황과 이슈」에 따르면, 2023년 현재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347개 공공기관의 2022
년도 총지출은 791조 9,138억 원으로 정부부문 총지출의 116%에 달해 공공기관의 재정
운용 규모가 정부부문의 재정 규모를 훌쩍 뛰어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이 공공기관
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국회 내에서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예산과 결산, 그리고 사업을 중점적으로 분석, 평가하는 부서가 2010년
이전에는 없었다.
물론 상임위원회나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산분석실에서 정부 부처의 예·결산을 분석
하면서 부분적으로 각 부처 소관 공공기관의 예·결산을 다루었지만, 공공기관 전체를 대
상으로 총수입·총지출, 부채 규모, 인력 규모, 경영실적평가 현황 등 국회의 정부 예·결
산 심의와 국정감사에 필요한 심의자료를 의정지원기관 차원에서 적기에 제공하는 데에
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전기, 가스, 수도, 고속도로 통행료, 철도 등 공공요금을 담당하는 공기업의 요
금정책이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서민 주거지원과 금융지원 그리고 중소기업
기술 지원 등 SOC와 정책금융을 담당하는 준정부기관의 재정 지출 규모가 막대함에도
공공기관의 사업에 관한 제대로 된 분석이 없어 공공기관은 정부의 예산안 및 결산 심의
과정에서 항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 같은 상황인식을 가지고 국회예산정책처 내의 사업평가국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분석을 담당하는 부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2008~2009년에 형성되었고 2010년에
는 국회운영위원회에 공공기관평가과 신설에 관한 조직 및 인력 충원 방안이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국회사무처 및 국회운영위원회와의 소통을 더욱 긴밀히 하면
서 필요성을 역설했고, 결국 2010년 초에 당시 사업평가국 내에 공공기관평가과를 설치
박홍엽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감사실장
전 예산분석실 공공기관평가과장
공공기관 분석 전문기관으로서의
새로운 미래를 기대하며
공공기관 평가 관련 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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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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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직제규정 개정안이 국회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예산정책처 내의 모든
간부와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공공기관 분석 부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함께 노력했기
에 가능했다.
공공기관 분석 관련 개별보고서 발간 등 새로운 업무 영역의 구축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 예산안 및 결산 심의를 앞두고 국회 내 예결위뿐만 아니라 모든 상
임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세입·세출 관련 심의자료를 공동보고서 형태로 발간해 제공
하고 있다. 신설된 공공기관평가과에서는 공공기관 예·결산 심의자료를 정부 예·결산 심
의자료에 포함해 제공할 것인가 아니면 독자적인 개별보고서 형태로 발간할 것인가를 놓
고 고민하다가 비록 공공기관평가과 내의 분석관의 수가 많지 않아 힘은 들겠지만, 공공
기관 평가라는 새로운 업무 영역 구축을 위해 개별보고서 형태로 발간하기로 결정했다.
초기 부서 신설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공공기관평가과는 매년 초 정부 결산 심의자
료와는 별도로 「공공기관 결산 분석」을 위원회별로 나누어 개별 분석보고서를 작성해 발
간하고 있고, 국정감사를 앞두고서는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를 역시
위원회별로 나누어 발간하고 있으며, 정부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는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매년 말과 연초에는 그리고 총선 이후 새로이 선출된 국회가 시작되는 시기에는 공공
기관에 관한 기본적인 설명자료인 「대한민국 공공기관」 보고서를 최근화 해 발간하고 있
다. 이렇게 공공기관 관련 다양한 개별보고서들이 매년 새롭게 발간될 수 있는 배경에는
공공기관평가과 내의 분석관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수고뿐만 아니라 기관 차원에서의 기
대 및 격려가 있기에 가능하다.
국회 내 공공기관 관련 유일한 분석기관으로서의 위상 확립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이 된 올해는 공공기관평가과가 신설된 지 12년째가 되는
해이다. 그동안 공공기관평가과가 공공기관 예·결산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부채 문제, 관리정책, 민영화, 공공요금 등 주요 현안들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 왔고,
그 결과 국회 내 의원실과 예결위, 그리고 각 상임위에서는 많은 분석보고서 가운데 공공
기관 관련 보고서만큼은 반드시 책꽂이에 비치해 참조하고 있다는 얘기가 자주 나오고
있다.
공공기관평가과가 정부 예산안 심사의 부수적인 기관으로서가 아닌 주요 분석 대상
으로서 공공기관의 예·결산을 분석하고 사업을 평가하게 되면서 각 공공기관은 단순히
정부예산의 집행기관으로서가 아닌 성과관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점차 확실하
게 인식하게 되었고, 정부 또한 공공기관 관리정책 수립에 있어서 공공기관의 현황을 직
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본자료를 국회로부터 제공받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기관평가
과가 공공기관의 효율적 운영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공공기관평가과가 그동안 수행해온 실적을 종합하면,
첫째, 공공기관평가과는 공공기관에 관한 최초 전문분석기관으로서 주요 분석 대상
인 정부의 공공기관 관련 제도·정책 및 운영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해 국회가 선
제적으로 공공기관 관련 이슈를 제기하고 선도해 갈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했다는 점
을 들 수 있다.
둘째, 공공기관의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인 공공기관 부채의 증가 원인과 수익성
저하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부채와 수익성을 단순히 수치
상의 문제로 파악하지 않고 정부정책과 연계해 파악하고 나아가 정부 재정의 낭비적 요
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끈 점 등은 공공기관평가과가 거둔 매우 중요한 성과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
셋째, 공공요금체계의 구조 및 인상 요인을 분석하고,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대규모
재정 지출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며, 공공기관 관리정책의 핵심 요소인 기능조정, 통폐
합, 자회사 신설, 임금피크제, 그리고 민영화 정책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타당성
을 평가한 것 등은 국회가 정부로 하여금 실효성 있는 공공기관 관리정책을 수립하도록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과거 실적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는 부서가 되기를 기대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 사회는 예측을 뛰어넘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가 진행되면서 교육, 연금, 노동, 건강, 주택 등 국민경제 각 부문
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 같은 미래 변화를 예측하고 계획을 수립
하면 구체적인 실행은 해당 공공기관에 의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경우 공공기관에 의해 생산되는 데이터와 자료는 미래 우리사회를 예측하고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의정지원기관으로서 해마다 예·결산
및 국정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적기에 제공해야 하기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 활용한 후
에는 그대로 저장해 놓고 있는 경우가 많다.
지금도 공공기관평가과는 우리나라 347개 공공기관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데이터 및 사업자료를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다. 이제는 국회예산정책처라는 재정전문기
270 271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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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내의 공공기관평가 전문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기능 가운데 핵심적인 현안
들을 중심으로 미래를 위한 아젠다를 설정하고 그에 필요한 데이터와 자료를 확보해 중
장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재정 관련 미래의 법제도 및 정책 마련에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
이를 위해서는 한 부서가 아닌 국회예산정책처 차원에서 미래재정기획과 같은 구상
을 마련하고, 단기 성과물이 아닌 중장기 비전을 개발해 내는 과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
는 조직적 결단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아도 인력 및 예산 부족 상황에서 많은 일을 해내
고 있는데 미래를 위한 또 다른 과업이 주어지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기
관 차원에서 적절한 자원배분을 비롯한 추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
관평가과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유일한 조직 ‘공공기관평가과’가 기관 설립 7년 후인 2010년에
드디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탄생하다
은근 기대했던 10년사에 참여하지 못한 한을 드디어 20년사를 통하여 풀게 되었다. 더
욱이 공공기관평가과의 탄생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실무진으로서는 더없는 영광이
다. 20년사 원고 작성을 위하여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던 10년사를 읽게 되
었다. 그리고는 30년사를 쓰게 되시는 누군가는 20년사를 뒤적이면서 내 글을 한 번 정
도는 읽어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닿았다. 그래서, 이런저런 고민 끝에 귀하게 할애된
지면에 공공기관평가과의 소중한 역사를 담아보아야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공공기관의 예·결산 분석, 공공기관 관련 제도 분석, 재무건전성 분석 등을 수행하고
있는 세상 어디에도 유사한 조직을 찾아볼 수 없는 공공기관평가과는 사실 2003년 9월
「국회예산정책처법」 시행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설립된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었다.
당시에도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국가의 주요 정책사업이 직·간
접적으로 구현되던 기관이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1, 국회는 물론 행정부에서도 이 기
관들의 자체 사업은 물론 재무 현황 등에 대하여 전혀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필자는 전통적으로 단년도 방식의 부처 예산과 기업적 특성이 강한 정부투자기관
등에 대한 분석은 접근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지금도 감사보
고서와 결산서 중심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공기업을 중심으로 한 공공기관에
대한 접근은 전문성을 겸비한 분석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동안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주로 감사원에서 적발감사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상황
에서,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필자가 2006년에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중심
으로 한 부동산유동화를 통한 재원 조달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건설교통부 산하 정
1 참고로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산하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으로 주무부처 등에서 관리되던 160개의 기관이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었다.
이은경
예산분석실 공공기관평가과장
공공기관평가과의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그리다
공공기관 평가 관련 회고
272 273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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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투자기관의 출자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두 권의 보고서를 필두로, 공공부문에서는 존
재하지 않던 민간의 재무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공공기관 재무 상황을 세밀히 분석하기
시작하였다. 한국도로공사가 출자 중인 드림라인으로 인한 손실 규모가 드러나지 않던
당시, 보고서 발간 이후 출자손실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이와
관련하여 고(故) 노무현대통령께 직접 보고하였다는 후일담을 들을 수 있었다. 2009년
에 「공공기관 지분증권 손실현황-공기업을 중심으로」, 2016년에 「공공기관 출자회사 운
영실태 평가」로 이어지는 보고서에서는 이렇듯 독점적 권한 등을 활용하여 벌어들인 이
익을 주된 사업에 재투자하기도 하지만,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지분 일부를 취득하는 방
식으로 사업과 관련성이 낮은 사업 등에 진출하는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정부의 공공기관
출자회사 사후관리에 대한 종합점검을 유도하기도 하였다.
또한, 2007년에는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 최초로 「정부투자기관 경영현황 평가」를 추
가하여, 13개 정부투자기관의 재무건전성과 수익성에 대한 분석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여
개별 기관에 대한 본격적인 재무 현황에 대한 국회 차원의 모니터링을 시작하게 되었다.
동 보고서는 2023년까지도 공공기관평가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분
석의 모태가 되었다. 개별 기관에 대한 10년 이상의 데이터에 근거한 풍부하고 정확한 분
석은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 변화에도 일조하였는데, 공공기관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이끌어 내는 쾌거를 이루
었다. 2008년에 발간된 「공기업 여유자금 관리의 실효성 제고방안」에서는 독점권을 통
하여 수익을 확대한 한국마사회의 여유자금 규모를 측정하고, 이익의 내부유보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이후 동 보고서는 한국마사회의 축산발전기금에의 특
별적립금 적립률이 60%에서 70%로 상향 조정되는 주된 논거로 활용되었다2. 공공기관
이 보유 중인 여유자금에 대한 분석은 이전에는 시도된 적이 없었던 새로운 분석이었으
며, 이는 이후 수년 동안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안 분석」에서 중점적으로 다루
어졌고, 기획재정부에서는 차기 연도에 공공기관의 여유자금 규모를 고려하여 예산안을
편성하는 등 정부 예산안의 효율성 제고에 이바지하였다. 이처럼 국회예산정책처는 매년
공공기관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재무적 손실, 재무 건전성 문제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면
서 깊이 있는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국회의 위상은 물론 공공기관 관리에 대한 제도적 변
화를 유도하는 성과를 도출하였다. 국회의 선제적인 공공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
2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제1802943호, 이계진의원 대표발의)
이 정부의 변화를 유도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에 국회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경영 및
사업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되
면서, 마침내 2010년 4월 직제 개정을 통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 내 공공기관
의 주요 사업 및 예·결산 평가를 주요 임무로 하는 공공기관평가과가 신설되었다.
2010년 신설된 공공기관평가과, 공공기관 정책, 제도 및 예·결산을 아우르다
1명이 전담하던 공공기관 관련 분석 및 평가업무는 1명의 과장 이하 5명의 평가관 체제
로 확대되면서, 2010년의 공공기관평가과는 기관 설립 후 7년 만에 소중하게 탄생된 만
큼 귀한 인재의 채용에 많은 공을 들인 해라고 과언이 아니었다. 좋은 인재를 잘 선택하
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일하게 하는 것이 모든 일을 잘 풀리게 하는 순리라는 뜻인 ‘인
사만사(人事萬事)’는 2010년도 공공기관평가과를 표현하는데 가장 정확한 용어라고 하
여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당시 유능함과 관록을 겸비하신 조영철박사께서 첫 번째 공공기관평가과장이 되시
고, 3년 동안 조직의 안정화와 과원들의 능력치를 극대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셨다. 또한,
다행히도 국내 최고의 삼일회계법인과 최고의 씽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 등에서 전문
성을 갖춘 인재들이 영입되면서, 신설과임에도 불구하고 괄목할만한 실적이 쏟아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과도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재무적 리스크 문제를 비롯하여 공공
기관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공공기관평가과의 가장 큰 강점인
재무건전성 분석은 공공기관평가과에 날개를 달아 주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전기요금
과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의 기초가 되는 원가의 산정에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여 기획재
정부의 공공요금 원가산정방법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던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취약 문제, 부동산 PF투자로 인한 손실을 추정하는 등 공공기관
의 잠재부실 규모를 추정하여 당시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공공기관 지정과 관
련한 문제 제기는 이후 연도에 환류되어 공공기관 유형의 변화를 유도하였다. 타 공공기
관에 비하여 분석에 있어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은
2012년을 시작된 이후 전문성을 갖춘 인재에 의하여 오랜 기간 동안 응축되어 2022년에
비로소 거대한 바위로 탄생되는 기쁨을 맞이하기도 하였다.
공공기관평가과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문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인식 하에, 2013년에 지방정
부가 출연·출자하는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방공기업 재무현황 분석」을 발간하였
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에서 많은 부실이 발
274 275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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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고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되는 문제점을 시의적절하게 제시하였으며, 이는 2015년
에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평가’에서 좀더 심층적이고 세부적으로 분석되어 지방공기업
분석에 대한 큰 틀을 만들었다. 두 권의 지방공기업에 대한 재무건전성 분석은 2023년
현재는 중단되었지만, 향후 대한민국 전체 공공기관을 아우르기 위한 충분한 밑작업이라
고 평가할 수 있다. 공공기관 영역에 한해서 평가해 본다면, 지금도 좋은 주제에 대하여
다방면의 전문가를 통하여 훌륭한 보고서들이 생산되고 있지만, 외부로부터 전문성을 갖
춘 인력들과 법·제도에 대한 이해가 높은 입법부 공무원들의 긍정적 시너지가 최고조로
빛을 발한 시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공기관평가과의 신설 이후 두 번째로 큰 변화는 2017년에 단행된 조직개편의 영향
으로 지금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역사에 뒤안길로 사라진 사업평가국에서 예산분석실로의
이동이었다. 2013년부터 2020년 정년퇴임까지 2대 과장으로서 공공기관평가과를 이
끄신 박홍엽박사님께서 너그럽게 포용하고, 분석관들이 맘껏 분석할 수 있도록 장을 만
들어주신 결과, 이전의 주요 정책사업과 현안 중심의 평가보고서 방식에서 예·결산 분
석체제로 새롭게 변화된 업무환경에 분석관들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다. 2017년 조
직개편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개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예·결산 분석이었다. 특
히, 2022년을 마지막이 된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평가」는 공공기관의 고유한 자
체 사업 분석에 익숙하던 분석관들에게 부처 사업에 대한 분석역량을 키워준 소중한 경
험이었다. 또한, 동 보고서는 일부 공공기관들이 여유자금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점과 자체수입을 적게 계상함으로써 정부의 예산지원을 더 많이 받으려 하는 점 등을
지적하고, 정부의 세외수입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공공기관의 정부배당과 관련하
여 재무 및 손익 현황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하여 적정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의원실에서 활용되어 대정부질문으로 이어졌고, 많은 언론에서 기
사로 다루어져,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안의 편성이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2017~2021년까지 개별 공공기관의 예·결산 분석을 중심으로 업무가 진행됨
에 따라, 공공기관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제도나 정책 등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가 상대
적으로 소홀한 시기를 지나, 5년 만인 2022년에 다시 「공공기관 지정제도의 현황과 개선
과제」, 「출연금 현황과 개선과제」, 「금융공공기관의 정책금융 운영 현황 분석」 등 3권의
공공기관평가보고서가 예·결산 보고서와는 별도로 발간되었다. 예·결산 분석 외에 추가
적으로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었으나, 기꺼이 고생해서 공공기관평가보
고서가 다시 발간될 수 있도록 해 준 분석관들에게 지면을 빌어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
사의 마음을 전한다. 3권의 보고서는 공공기관평가과에서 과거 연도에 발간한 적이 있거
나, 예·결산 분석 보고서의 중점분석 등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써 오던 부분을
심혈을 기울여 집대성하는 방식으로 완결성을 높여왔다. 2022년에 집대성된 「금융공공
기관의 정책금융 운영 현황 분석」은 앞에서도 기술한 바와 같이 그 시작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출연금 현황과 개선과제」도 2020년과 2021년의 「공공기관 예산안 분
석」과 「2021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에서 두 차례 선행분석이 이루어진 결과물이라
고 할 수 있다. 20222년의 공공기관 평가보고서는 매년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석관
들이 축적한 분석 결과가 별도의 평가보고서로 탄생된 사례들이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공공기관평가과의 미래는 더욱 기대된다
2023년도는 공공기관평가과의 업무에 중요한 변화가 생긴 해이다. 그동안 2017~2022
년 동안 발간한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을 뒤로 하고,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가 처음으
로 발간되었다. 정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정보가 제한된 측면이 있는 공공기관의 재무
및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정감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다. 필자는 동
보고서가 연초부터 기획된 보고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 내에 내실 있게
발간될 수 있었던 것은 공공기관평가과가 지난 세월 동안 축적한 지적 재산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기고문을 작성하기 위하여 그동안 공공기관평가과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일독
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밖에 없는 척박한 토양이 결국에는
공공기관평가과를 깊은 뿌리를 둔 큰 나무로 성장시키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였다는 것
을 알게 되었다. 당시에는 늘 새로워야 한다는 부담을 이겨내고 탄생한 다양한 주제들은
해를 거듭하여 10여년 쌓이면서, 후배들이 이제는 참고할 수 있는 커다란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다. 연도별 결산분석과 예산안 분석에서 다루던 다양한 논의들이 10년의 세월이 지
난 지금도 여전히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반짝이는 보석들로 살아 있으니 말이다.
공공기관 평가는 정부 부처 사업 분석 혹은 평가와 또 다른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공
공기관은 기업적 특성이 있으므로, 기관에 대해 전반적인 재무를 바탕하지 않고는 제대
로 숲을 볼 수 없고, 공공기관에 대한 분석이 어려운 점이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10년
이상 집적된 내용은 현재 혹은 미래의 공공기관평가과 구성원에게 시행착오를 겪지 않아
도 되는 길라잡이가 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를 리드할 수 있는 혜안들이 만들어지
기를 기대한다. 그동안의 산물에 안주하지 않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향하는 일신우일
신(日新又日新)의 마음으로 공공기관평가과가 성장하여 10년 20년 후에는 어엿한 하나
의 국으로 확대되기를 소망해 본다.
2023
2003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Ⅴ. 재정전망
1. 개관
2. 재정전망 업무의 시작
3. 의무지출 전망 확대
4. 장기 재정전망 실시
5. 중기 재정전망 개편
6. 사회보험 재정전망 확대
Ⅵ. 비용추계
1. 개관
2. 비용추계 업무의 시작: 의안비용추계
3. 비용추계 업무의 내실화·전문화: 의안비용추계 업무 전담
4. 비용추계 업무의 외연 확장: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Ⅶ. 세제분석
1. 개관
2. 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 업무의 시작
3. 세입 관련 비용추계의 양적인 증가
4. 세제분석 연구의 질적 향상
5. 국세수입 전망의 독보적 지위 획득
279PART 2. 업무별 부문사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재정전망 fiscal projection은 일정한 가정 하에 미래에 실현될 가능성이 큰 재정 추이를 예측하
는 것을 말한다. 전망 기간에 따라 중기 재정전망과 장기 재정전망으로 구분하는데, 중기
재정전망의 전망 기간은 통상 5년 내지 10년이며, 장기 재정전망은 30년 이상 기간을 대
상으로 한다.
현행 법과 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서 이루어진 재정전망을 기준전망 또는 기준
선baseline이라고 하는데, 기준전망은 정부 예산안이나 새로운 정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기 위한 벤치마크로 활용된다. 다시 말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 예산안과 국
가재정운용계획이 국회에 제출되면 새로운 정책 변화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예산안 등
을 반영한 재정전망 결과를 기준전망과 비교한다(중기 재정전망). 이를 통해 정부의 중기
계획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비교하여 정부의 재정운용을 평가하는 것이다. 장기 재정전
망의 경우 통상 현행 법과 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서 전망하므로 기준전망에 해당
한다. 장기 재정전망은 특정 정책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인구구조의 변화
등 거시환경적 변화에 따른 재정영향을 분석하므로 인구 시나리오 등을 반영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사회보험처럼 장기에 걸친 재정 추이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영역에 대해 보
다 심도 있는 분석을 수행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재정전망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른 직무(“국가재정운용 분석 및 전망”)에 따른 것이다. 재
정전망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2016년까지는 경제분석실에서 담당하였으나, 2017년 7
월 이후 현재 추계세제분석실(추계세제총괄과, 세제분석과 등)에서 담당한다. 재정전망
업무의 내용도 보다 구체화되었는데, 「국회예산정책처직제」(국회규칙 제202호, 2017. 7.
20., 일부개정] [시행 2017. 8. 21.]) 제6조에 따르면, 추계세제분석실의 재정전망 업무는
“재정 지출 및 수입·재정수지·국가채무의 추계 및 전망”으로 규정되어 있다.
1. 개관
재정전망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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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281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직제([국회규칙 제202호, 2017. 7. 20., 일부개정] [시행 2017. 8. 21.])
재정전망 소관 부서: 추계세제분석실
기획관리관
총무담당관
정책총괄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거시경제분석과
산업자원분석과
인구전략분석과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산업예산분석과
사회예산분석과
행정예산분석과
경제산업사업평가과
사회행정사업평가과
공공기관평가과
사업평가심의관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경제비용추계과
사회비용추계과
행정비용추계과
세제분석1과
세제분석2과
조세분석심의관
국회예산정책처장
재정전망의 전망 대상은 총수입·총지출·재정수지·국가채무 등 재정총량뿐 아니라
각 재정총량을 구성하는 주요 항목도 포괄한다. 총수입의 경우 국세수입의 각 세목, 국세
외수입의 각 항목이 전망 대상이며, 총지출의 경우 의무지출의 각 사업이 전망 대상이다.
재량지출의 경우 분야·부문·사업 구분 없이 전체 금액을 대상으로 전망한다. 재정수지
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하여 산출하는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
성기금(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
방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를 전망하며, 국가채무는 적자성채무와 금융성채
무로 구분하여 전망한다.
먼저, 재정전망에 반영하는 인구변수와 거시경제변수는 각각 통계청과 국회예산정책
처의 전망치를 활용한다. 인구변수의 경우 통계청이 2년 주기로 실시하는 장래인구추계
(50년, 100년 전망)에 근거하며, 거시경제변수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근거하여 국
회예산정책처의 경제분석국이 전망한 전망치를 활용한다. 추계세제분석실의 각 과는 인
구변수와 거시경제변수에 근거하여 총수입과 총지출의 각 항목에 대해 전망하고, 그 결
과를 추계세제총괄과에서 취합하여 최종적으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전망한다. 전망
결과는 중기 재정전망의 경우 단일한 전망치를 제시하는 편이고, 장기 재정전망의 경우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전망 결과를 제시한다. 재정전망 업무의 구체적인 절차는
전망 대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아래 그림은 재정전망 흐름을 보여준다.
재정총량의 항목별 전망 담당 과를 보면, 총수입 중 국세수입은 세제분석1과(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와 세제분석2과(법인
세, 상속증여세, 인지세, 관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에서 담당한다. 국세외수입
은 사회보험성기금의 경우 경제비용추계과(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
금), 행정비용추계과(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사회비용추계과(국민연금기금, 사
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에서 담당하며, 사회보험성기금 수입을 제외한 모든 국세외수입
은 추계세제총괄과에서 전망한다. 총지출의 경우 의무지출은 사업별로 담당 과(추계세제
총괄과, 경제비용추계과, 행정비용추계과, 사회비용추계과)에서 전망하고, 재량지출은
추계세제총괄과에서 전망한다.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각 전망 항목을 취합한 후 추계세
제총괄과에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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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2~2031년 NABO 중기 재정전망」(2022.10.)
NABO 재정전망 흐름도
총수입 전망
• 국세수입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 국세외수입
- 사회보장기여금, 세외수입 등
총지출 전망
• 의무지출
- 공적연금, 사회보험,
공공부조,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
• 재량지출
재정수지 전망
• 통합재정수지
• 관리재정수지
국가채무 전망
• 적자성 채무
• 금융성 채무
인구 전망(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2070)
거시경제 전망(NABO)
• 경제성장률
• 취업자 수
• 임금, 금리, 물가 등
282 283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국회예산정책처의 재정전망은 정부와 다른 국회 고유의 전망 결과를 정기적으로 제시한
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중기 재정전망의 경우 정부 예산안의 주요 정책변화를 반영
한 재정전망 결과를 이러한 정책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기준전망(기준선)과 비교하여 예
산안 등의 재정영향을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안 심의를 지원하
고 있다. 이러한 전망을 통해 개별 사업 중심의 국회 예산 심의를 보다 거시적이고 총량
적인 관점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재정전망 업무는 설립 당시부터 2017년 7월 조직개편 이전까지는
경제분석실에서 담당하였다. 경제분석실의 재정정책분석팀에서 재정전망을 총괄하고 국
세수입은 같은 실 내의 세입세제분석팀에서 수행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최초 중기 재
정전망은 「NABO 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이라는 보고서로 발간되었으
며, 국세수입 전망은 「NABO 세수추계 및 세제분석 2004~2008년」이라는 보고서로 함
께 발간되었다.
2. 재정전망 업무의
시작전망 항목 담당 과
총수입
국세수입 세제분석1과, 세제분석2과
국세외수입 추계세제총괄과, 경제비용추계과, 행정비용추계과, 사회비용추계과
총지출
의무지출 추계세제총괄과, 경제비용추계과, 행정비용추계과, 사회비용추계과
재량지출 추계세제총괄과
재정수지 추계세제총괄과
국가채무 추계세제총괄과
재정전망 업무 분장(2023년 8월 현재)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의 재정전망 업무는 총괄부서와 개별 항목에 대한 추계·전망 담당과
가 몇 차례 크게 바뀌었으며, 다양한 명칭과 구성을 지닌 보고서로 발간되어 와서 그 흐
름을 정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만, 큰 틀에서 보면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
응하는 보고서로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보고서(2004~2016년)와 「중기 재정전망」
보고서(2013년~)가 중심이며, 국세수입, 의무지출, 사회보험 등 개별 전망 보고서가 병
존하는 구조이다. 이에 더해 전망 기간이 30년 이상인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가 격년으
로 발간되고 있다. 2004년 이후 2023년까지 국회예산정책처의 재정전망 업무의 연혁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NABO 재정전망 업무 연혁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2004년
2023년
2013년
2012년
2018년
2016년
총수입 전망
중기 재정전망
장기 재정전망
사회보험 재정전망
NABO 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첫 중기 재정전망 보고서인 200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보고서에서는 “변화된 재정운용 환경에서 재
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국가적 우선순위에 따라 적절히 예산을 배분하기 위해서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면
밀한 검토를 통하여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재정을 운용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NABO 세수추계 및 세제분석 2004~2008년
첫 세수전망 보고서인 2004년 「세수추계 및 세제분석」 보고서에서는 다각적이고 동태적인 경제현상의 불확
실성을 보다 세밀히 모형화함으로써 세수입 추정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국가
재정을 달성하는 데 이바지하자는 커다란 목표 의식을 가지고 첫 발을 내딛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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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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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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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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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285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보고서는 2016년까지 발행되었으며, 2017년 7월 조직개
편 이후에는 추계세제분석실이 주관하는 「중기 재정전망」 보고서 등으로 흡수되었다. 세
입 전망 관련 보고서는 2017년까지 별도의 보고서(「총수입 전망」 등)로 발간되었으나,
2018년부터는 「중기 재정전망」 보고서로 대체되었다가 2022년에 다시 별도 보고서(「중
기 국세수입 전망」 등)로 발간되고 있다. 세입 전망 관련 보고서가 별도로 발간되고 있으
나 주요 전망 결과는 「중기 재정전망」에 그대로 포함된다.
첫 중기 재정전망 보고서인 200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보고서에서는 “변화된
재정운용 환경에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국가적 우선순위에 따라 적절히 예산을 배
분하기 위해서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재정을
운용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첫 세수전망 보고서인 2004년 「세수추계 및 세제분석」 보
고서에서는 다각적이고 동태적인 경제현상의 불확실성을 보다 세밀히 모형화함으로써
세수입 추정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국가재정을 달성하는
데 이바지하자는 커다란 목표 의식을 가지고 첫 발을 내딛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독자적
으로 개발한 잠재성장률 추정 모형, 세수추계 모형, 조세정책 평가 모형을 이용하여 세수
입 전망과 세제개편의 효과를 제시하고 정부의 예산안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하였으며,
세수전망 결과를 3가지 시나리오로 제시하였다. 또한, 부록에 세수추계 모형과 잠재성장
률 추정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추가하였다.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보고서는 전망 결과를 제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거시적이고
총량적인 관점에서 정부의 재정운용에 대해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2004년 보고서의
경우 주요 정책과제로 재정효율성을 위한 재정제도 개혁,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
적 재정관리, 재정의 투명성 제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구속력 강화 방안 등을 제시하였
다. 또한, 분석 및 비교 대상인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해 분야별 재원배분을 평가하고 주
요 분야별로 효율적인 재원배분 방향을 제시하였다. 2005년 보고서는 적자한도와 지출
상한선과 같은 재정규율의 필요성을 분석하였으며, 2006년 이후 주요 개선과제로는 사
전예산제도의 도입 필요성(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6년 평가(2009년), 재정통계 개
편(2011년),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관리(2012년), 재정준칙 법제화(2013년, 2016년)
등이 있다. 이러한 분석주제를 통해 당시의 주요 재정현안을 파악할 수 있다. 「국가재정
운용계획 분석」 보고서의 주요 분석주제는 다음과 같다.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보고서의 주요 재정현안 분석: 2004~2016년
연도 주요 재정현안 분석
2004년
• 재정효율성을 위한 재정제도 개혁
•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재정관리
• 재정의 투명성 제고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구속력 강화 방안
2005년
• 재정규율 확립의 필요성
• 우리나라 재정운용시스템 개혁 검토
2006년
• 국가재정운용계획 연동원칙
•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와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관계
• 성과관리제도의 의미
• 특별회계·기금 정비
• 재정기본법으로서 국가재정법의 보편성 추구
• 민간투자제도를 통한 재정지출의 명시
2007년
•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연동계획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기준선 전망 활용
2008년
• Top Down 제도 시행 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 중기재정계획의 효율성 제고방안
• 재원배분체계의 정립 및 일관적·지속적인 재정통계 산출
•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의 예산과의 연계 강화
• 기준선전망을 활용한 중기재정전망 개선
• 사전예산제도의 도입
2009년
• 신중한 거시 재정전망
• 중기재정운용 목표 및 전략의 명확화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제출시점 차별화
•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지표의 투명성 제고
2010년
• 국가재정법 개정의 충실한 반영 여부 평가
• 국가재정운용계획 개선사항
• 국가재정운용계획에의 중장기 세제개편방안 포함 필요
2011년
• 국가채무관리 강화
• 재정통계 개편
• 장기 재정전망 체계 구축
• 건강보험재정 건전화 방안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 가입 제도 도입
• 재정정보의 공개 확대
2012년
•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관리
• 지방재정의 현황 및 관리방안
• 복지지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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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287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연도 주요 재정현안 분석
2013년
• 재정준칙 법제화 방안
•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 방안
•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2014년
• 중기 경제전망의 예측력 제고 필요
• 재정준칙 법제화 방안
• 복지지출의 지속가능성 및 효율성 제고
•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
• 장기 재정전망의 의의 및 필요성
2015년
• 국가채무 관리체계 구축방안
•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
• 중장기 재정소요를 고려한 세입기반 확충
• 국가재정운용계획 실효성 제고방안
2016년
•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 중장기 세입기반 확충
• 재정준칙 법제화
• 중장기 재정제도 개선과제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의 초기 재정전망은 국세수입의 경우 자체적으로 전망하였으나 지출은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반영하였다. 2009년부터 의무지출 중 일부에 대해 자체적
으로 전망하기 시작하였으며, 2010년 보고서부터 본격적으로 의무지출에 해당하는 개
별 사업에 대해 추계·전망하였다. 다만, 재량지출의 경우 정부의 정책의지나 계획을 고
려하여 별도로 전망하지 않고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반영하고 있다. 2011년에는
의무지출을 유형화하였는데, ‘공공부조, 사회보험, 연금, 이자지출, 기타의무지출, 지방
이전재원’으로 구분하였다. 2012년에는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
획에서 명시적으로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구분함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 대상
도 정부와 동일하게 ‘지방이전재원, 복지분야, 이자지출, 기타’로 유형화하였다.
의무지출에 대한 전망은 다양한 연구와 시도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었는데,
「재정 기준선 전망」(2008년), 「의무지출 기준선 전망」(2013년) 등이 대표적이다. 「재정
기준선 전망」보고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합리적인 심사를 위해서는 국회 차원
의 중립적이고 독자적인 재정전망이 이루어져야 하며 미국 등 선진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재정 기준선 전망fiscal baseline projection under current law의 도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3. 의무지출 전망 확대
동 보고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등 6개 의무지출과 준의무지출인 민자유치활성화사
업, 인건비, 재량지출인 SOC(도로) 부문 지출에 대한 기준선 전망 결과를 제시하였다.
나아가 NABO 재정 기준선 전망 시스템의 구축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하
였다. 2013년 의무지출 기준선 전망 보고서에는 4개 유형별로 대부분의 의무지출 사업
에 대해 전망하였다. 이러한 전망을 바탕으로 정부 계획과 다른 독자적인 의무지출 전망
치를 산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재정 기준선 전망
「재정 기준선 전망」 보고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등 6개 의무지출과 준의무지출인 민자유치활성화사
업, 인건비, 재량지출인 SOC(도로) 부문 지출에 대한 기준선 전망 결과를 제시하였다. 동 보고서 이후 의무
지출에 대한 재정전망이 본격화되었다.
의무지출 기준선 전망
「의무지출 기준선 전망」 보고서에는 4개 유형별(지방이전재원, 복지분야, 이자지출, 기타)로 대부분의 의무
지출 사업에 대해 전망하였다. 동 보고서는 이전 보고서와 달리 의무지출을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의의가 있
으며, 이후 재정전망 보고서의 기본틀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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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289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국회예산정책처는 2012년에 기관 설립 이후 처음으로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였다.
2012년 장기 재정전망은 2012년부터 2060년까지 전망하였는데, “장기적인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거시경제와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를 전망”하고, “전망 결과
에 기초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과 세대간 부담 등을 분석하였으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세대간 부담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
다. 당시 장기 재정전망은 재정전망 주관부서인 경제분석실에서 발간하였고, 경제정책분
석과에서 총괄하여 분석·전망하였다. IMF와 OECD에서도 장기 재정전망을 제시하도
록 권고하고 있으며,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등에서는 이미 장기 재정전망을 정기적
으로 발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장기 재정전망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2012년
첫 보고서 발간 이후 국회예산정책처는 2년마다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여 보고서를 꾸
준히 발간하고 있다. 2017년 7월 조직개편으로 장기 재정전망 업무도 추계세제분석실에
서 담당하게 되었다.
첫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는 “국가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향후 30년 이
상의 장기 재정전망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장기적인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거시경
제와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를 전망하였다. 또한, 전망 결과에 기초하여 재
정의 지속가능성과 세대간 부담 등을 분석하였으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세대
간 부담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전망 기간은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기간(50년)을 고려하여 50년 전후의 기간으로 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2년에 최초로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를 발간하였는데, 정부
의 장기 재정전망이 2015년(기획재정부, 「2060년 장기재정전망」, 2015. 12. 4.)에 나
온 것을 감안하면 시기적으로 상당히 앞선 보고서라고 볼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2~2060년 장기 재정전망 및 분석」은 거시경제 전망, 재정기준선 전망, 지속가능성
을 위한 정책대응 방향,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장기전망과 정책대안 등으로 구성되었
는데, 거시경제와 재정총량 항목별 전망 방식과 연도별 전망 결과를 처음으로 상세히 공
개하였다. 동 보고서는 국회 고유의 재정전망 결과를 제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관련 논의
를 선도하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2012년 이후 2014년, 2016년 보고서는 거
시경제 전망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으나, 2018년 이후에는 거시경제 전망은 축소되어
소개되고 있다.
2012년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의 국가채무 전망 결과를 보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전망 첫 해인 2012년 34.2% 수준에서 2060년에 218.6%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
4. 장기 재정전망 실시 타났다. 이러한 증가는 기본적으로 인구고령화 때문이며, 국가채무 누증에 따른 이자비
용 증가가 국가채무에 연쇄적으로 추가되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가장 최근
보고서인 2022년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는 재량지출에 대한 시나리오(1~4)에 따라 다
양한 국가채무 전망 결과를 제시하였는데, 재량지출이 GDP 증가율로 증가한다고 가정
할 경우(시나리오1) 2070년 국가채무 비율은 192.6%로 전망되었다. 2012년 전망 결과
와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2012년에 비해 2022년 재정전망의 국가채무 비율이 낮은데,
2012년 보고서는 사회보장성기금의 고갈 후 수지 적자분에 대해 국가가 보전한다고 가
정하여 국가채무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2014년부터는 이러한 가정을 하지 않았
기 때문이다.
2012~2060년 장기 재정전망 및 분석
첫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는 “국가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향후 30년 이상의 장기 재정전망이 필
수적”임을 강조하고, 장기적인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거시경제와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를
전망하였다.
2022~2070년 NABO 장기 재정전망
국회예산정책처는 2012년 첫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 발간 이후 2년마다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여 보고서
를 발간하고 있으며, 최근 보고서는 2022년에 수행한 「2022~2070년 NABO 장기 재정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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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291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단위: GDP 대비 %)
국가채무 비율에 대한 장기 재정전망 결과: 2012년 및 2022년
250
200
150
100
50
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200
180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2022 2030 2040 2050 2060 2070
192.6
149.9
119.0
77.3
49.2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시나리오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2), 2012~2060년 장기 재정전망
및 분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2), 2022~2070년 NABO 장기
재정전망
국회예산정책처의 장기 재정전망은 인구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재정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하는 것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이 포함된다. 장
기 재정전망은 현행 법과 제도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므로 기준전망에 해당하는데, 정부의
단기적인 정책 변화보다는 거시환경적인 변화의 영향을 분석한다. 이러한 시나리오 분석
은 인구구조의 변화 시나리오, 거시경제 시나리오 등의 형태로 포함된다. 또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검정이나 사회보장성기금의 재정위험 분석 등이 추가되기도 한다. 시나리오
분석은 장래에 실현될 수 있는 재정전망의 다양한 경로를 보여주는 의의가 있으며, 사전
에 재정위험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분석이기도 하다. 또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에 따라 다
양한 정책대안을 도출할 수 있으므로 시나리오 분석 및 전망은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
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의 시나리오 분석
연도 시나리오 분석
2012년
• 금리상승 시나리오
• 지속가능성 확보에 필요한 기초재정수지 개선: 지속가능 시나리오
• 고령화에 대비한 재정구조 개편 방안: 고령화 준비 시나리오
-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및 수급 개시 연령 조정
- 고령화 준비 세제 개편 방안
• 고령화 준비 시나리오의 재정건전성 및 세대간 부담 개선효과
• 2012∼2070년 국민연금 전망과 정책대안
• 국민건강보험의 장기전망과 정책 과제
연도 시나리오 분석
2014년
• 조세부담률 조정 시나리오
• 재량지출 조정 시나리오
• 장기 재정 기준선 전망에 대한 지속가능성 검정
• 지속가능성 확보에 필요한 기초재정수지 개선방안
2016년
• 경제성장률 제고
• 세입 확충
• 지출 절감
• 재정준칙 적용
• 재정의 지속가능성 검정
2018년
• 재량지출 시나리오
• 재정준칙 시나리오
2020년
• 인구추계 시나리오
• 재량지출 전망 시나리오
• Bohn 검정(Bohn’s Test)
• 재정의 지속가능성 지표 분석
• 재정여력(Fiscal Space) 분석
• 사회보장성기금의 재정 위험 요인 분석
2022년
• 인구추계 시나리오
• 재량지출 전망 시나리오
• 사회보장성기금의 재정위험 분석
국회예산정책처의 재정전망은 정기보고서로 매년 발간하고 있는데, 중기 재정전망 보
고서는 처음에는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이라는 이름으로 발간되었으며 「재정전망」이
라는 이름의 보고서로는 2013년에 처음으로 발간되었다. 동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
는 지난 2007년 처음으로 「재정기준선 전망 TF」 구성·연구를 시작하여, 2008년 「재정
기준선 전망」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경제전망 및 재정전망, 세수추
계, 법안비용추계 업무를 수행하면서 축적된 연구 역량을 통해 처음으로 「2013~2017년
NABO 재정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동 보고서는 현재의 재정전망
보고서의 틀을 제시한 의의가 있는데, 기준선 전망과 재정전망의 비교를 통해 정부 예산
안의 효과를 분석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재정전망의 비교를 통해 정부 계획과의 차이
를 분석하고, 정부의 중기계획을 평가하였다.
2017년 7월 조직개편으로 재정전망 업무는 경제분석실에서 추계세제분석실로 이관
되었고 추계세제총괄과에서 총괄하고 국세수입은 같은 실 내의 세제분석1과와 세제분석
5. 중기 재정전망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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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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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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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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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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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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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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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293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2과에서 수행하였다. 2018년 이후에는 전망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 「중기 재
정전망」 보고서로 정착되었다. 중기 재정전망 보고서는 정부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
획에 반영된 세법개정안 등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전망하는데, 이를 통해 정부의 전망 및
계획을 NABO 중기 재정전망 결과와 비교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정부
가 재정준칙을 도입하고자 하여 준칙안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있는데, 예
를 들어 2023년 보고서는 정부가 의도하는 준칙안(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
△3% 이내)이 정부 계획과 달리 2025년이 아닌 2027년부터 준수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7년 7월 조직개편으로 추계세제분석실을 신설하고 재정전망 업무
를 확대하였다. 기존 중기 재정전망은 장기 시계에서 사회보험을 전망하는데 한계가 있
고, 장기 재정전망은 격년으로 실시함에 따라 재정전망에 대한 외부 수요에 대응하기 위
해 사회보험에 대한 별도의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
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은 사회적 관심이 크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장기 재정영향을 분
석할 필요가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2018년에 고용보험 재정전망, 군인연금 재정전망,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보고
서를 발간하였고, 2019년에 국민연금 재정전망,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 보고서, 2020년
에 4대 공적연금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 2023년에 공적연금개혁과 재정전망 보고서, 건
강보험 재정전망 보고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보고서 등을 발간하였다. 특히, 연
금성기금에 대해서는 장기 재정전망을 수행함으로써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에 포함하
지 못한 제도 설명, 시나리오 분석 등을 상세히 반영하였다.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2019)의 경우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8대 사회보험을 하
나의 주제로 묶어 재정전망을 함으로써 가입자와 사용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를 주요 재원
으로 하여 운영되는 제도에 대해 일관된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동 보고서는 “사회보험은
보험 방식을 적용하여 질병, 노령, 장애, 실업, 사망 등으로 활동능력을 상실하거나 소득
이 감소하는 경우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
원연금, 군인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8대 사회보험이
운영”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8대 사회보험의 수입과 지출, 재정수지 등에 대한 전망과
이에 기초한 재정운용 방향 설정은 중장기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6. 사회보험 재정전망
확대
2013~2017년 NABO 재정 전망
중기 재정전망 보고서는 처음에는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이라는 이름으로 발간되었으며 「재정전망」이라
는 이름의 보고서로는 2013년에 처음으로 발간되었다. 동 보고서는 현재의 재정전망 보고서의 틀을 제시한
의의가 있는데, 기준선 전망과 재정전망의 비교를 통해 정부 예산안의 효과를 분석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
과 재정전망의 비교를 통해 정부 계획과의 차이를 분석하고, 정부의 중기계획을 평가하였다.
2023~2032년 NABO 중기재정전망
국회예산정책처는 2013년 첫 중기 재정전망 보고서 발간 이후 매년 중기 재정전망을 실시하여 보고서를 발
간하고 있으며, 최근 보고서는 2023년에 수행한 「2023~2032년 NABO 중기재정전망」이다.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
동 보고서는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8대 사회보험을 하나의 주제로 묶어 재정전망을 함으로써 가입자와 사용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를 주요 재
원으로 하여 운영되는 제도에 대해 일관된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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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295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4대 공적연금 장기 재정전망」(2020)은 2년마다 발간하는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에
도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에 대한 전망이 포함되어 있으나 개별적이
고 구체적인 연금 재정상황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발간한 것
이다. 또한 정부가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5년마다 실시하는 재정계산은 전망시점과 전망
기간 등이 상이하여 4개 공적연금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측면도 있다. 무엇보다 장기 재정전망의 전망기간이 50년 내외
이나 공적연금의 경우는 70년 기간에 대해 전망함으로써 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분
석을 보다 강화하였다.
2023년에 발간된 「공적연금개혁과 재정전망」(Ⅰ~Ⅳ) 보고서는 국회연구조정협의회
의 공동연구인데, 국회예산정책처뿐 아니라 국회도서관,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
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이 참여하였다. 이 중 「공적연금개혁과 재정전망」(Ⅰ, Ⅲ, Ⅳ)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주관하여 작성한 것으로 2022년 7월 국회에 설치된 ‘연금개
혁특별위원회’의 활동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정책 시나리오를 제시한 보고서로서 의의가
있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개혁 없이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2040년에 기금의 수지
가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에 적립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러한 전망 결과
를 바탕으로 각 시나리오별 적자 전환시점(최대 적립금 시기)과 적립금 소진 시기가 달라
질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4대 공적연금 장기 재정전망
동 보고서는 2년마다 발간하는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에도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에 대
한 전망이 포함되어 있으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연금 재정상황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
하고자 발간한 것이다.
공적연금개혁과 재정전망
2023년에 발간된 「공적연금개혁과 재정전망」(Ⅰ~Ⅳ) 보고서는 국회연구조정협의회
의 공동연구인데, 「공적연금개혁과 재정전망」(Ⅰ, Ⅲ, Ⅳ)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주관하여 작성한 것으로 2022년 7월 국회에 설치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등
을 고려하여 다양한 정책 시나리오를 제시한 보고서로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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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297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사람은 누구나 앞으로 일어날 일을 궁금해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많은 학자
들이 온갖 이론과 방법론을 동원해서 미래를 예측하고자 노력했지만 아무래도 앞날을 점
치는 것은 ‘신의 영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2003년 처음 국회예산정책처가 출범할 때만 해도, 앞으로 이 기관이 어떤 보고서
를 만들어 내고 20년 후에 어떻게 성장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쉽사리 예상하지 못했을 것
이다.
돌아 보면, 처음 기관이 설립될 무렵에는 재정분야의 연구 경험이 일천한 젊은 학자
들과 입법부 공무원이 모여서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세계 수준의 재정전문기관을 만들겠
다는 의욕적인 목표를 세우고, 우리 재정제도에 맞는 기관의 역할을 찾아서 작은 성과를
하나씩 만들어 갔다. 어느덧 이렇게 20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
런 가운데서도 기관 본연의 역할을 잊지 않고 묵묵히 성과를 쌓아 온 결과로 지금 국회예
산정책처는 명실상부한 세계 수준의 재정전문기관이 되었다,
그동안 국회예산정책처가 수행한 여러 가지 업무마다 모두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냈지만, 그 중에서도 2012년에 처음 발간한 「2012~2060년 장기 재정전망 및 분석」 보
고서는 국가재정운용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고 기관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
리는 대단한 업적이라고 생각된다.
그 당시만 해도 국회의 예산심사는 단년도 예산안에 대한 미시적인 심사에 머물고 있
었다. 정부가 편성한 한해짜리 예산안의 개별사업 예산에 대해서 그 적정성을 따지고 사
업별 예산의 증액·감액 위주의 심사에 치중하고 있었으며, 단년도가 아닌 향후 5년의 중
기 또는 그 이상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 총량에 대한 거시적인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
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IMF 금융위기 이후 2004년 재정개혁 과정을 거치면서 향후 5년간의 중기적인 관점
의 재정운용은 제도적으로 도입되었지만 향후 40~50년 이상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재정을 점검하는 역할은 아직 시작하지 못하고 있었다, 국가재정에 대한 장기 전망이나
윤용중
한국재정정보원 선임연구위원
전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심의관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
재정전망 관련 회고
주목할 만한 학계의 연구 성과도 찾아보기 어려운 시절이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가
설립 초기부터 롤모델로 삼았던 미국 CBO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장기 재정전망을 발
표하고 장기적 관점의 재정운용에 관한 다양한 보고서를 의회에 보고하고 있었다.
장기 재정전망을 위해서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내부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
했다. 이를 위해 장기전망을 위한 국내·외 재정제도, 기법 등을 스터디하는 TF도 오래
운영했고, 학자,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세미나, 워크샵도 여러 차례 진행하였다. 그런 과
정을 거치면서 장기 재정전망에 필요한 전망 방법, 제도 등에 대한 자체적인 연구 성과들
도 하나씩 쌓아가기 시작하였다.
국가재정을 장기적인 시계로 전망하는 것은 그 범위와 깊이에 있어서 매우 다양한 접
근이 가능하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장기 재정전망은 인구 - 거시경제 - 수입·지출 - 재
정수지 - 국가채무로 이어지는 거시재정모형을 기본 구조로 구성하였다.
우선, 장기 재정전망의 출발점을 제공해 주는 인구전망은 연령대별로 상세한 전망치
를 제공하고 전망의 신뢰도도 확보할 수 있는 통계청의 인구추계를 사용하였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그때의 인구전망도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우리
재정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비관적인 전망을 담고 있었다. 최근에는 2년
마다 이루어지는 통계청의 인구전망은 당시에는 5년마다 발표하였다. 2006년 발표 자료
를 토대로 시작했던 전망작업은 2011년 말 작업을 마무리할 시점에 새로운 인구전망이
발표되면서 새로 발표된 전망치를 반영하여 처음부터 다시 전망작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으며, 2012년 6월에야 어렵게 보고서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거시경제전망은 정부부문을 포함한 연립방정식 모형으로 설계하고, 인구구조의 변화
가 노동시장, 소비, 저축, 경제성장률 등 거시지표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2012
년부터 2017년까지는 기존의 중기 경제전망치와 일치시켰고, 이후 2060년까지는 경제
위기나 남북통일과 같은 특별한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성장해 간다고 전제하
였다. 전망 결과, 2050년 이후에는 성장률이 1% 아래로 낮아지는 모습이지만 인구수, 원
화가치 등을 고려해 보면 그렇게 비관적인 전망은 아니었다.
총수입 전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세 수입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8개 세목에 대해 인구와 거시 지표의 변화가 잘 반영되도록 각각 설계하였다. 사회보
장기여금은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사학연금에 대해 각 연금별로 전망모형을 설
계하였고, 세외수입은 거시지표에 연동하거나 추세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망하였다.
총지출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하여 전망하였다. 의무지출 중 공적부조인 기
초생활보장급여와 공적연금, 사회보험은 항목별로 각각 전망모형을 구축하였고, 그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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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299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보육급여, 보훈, 지방이전재원 등의 항목은 거시지표에 연동하여 추계하였다. 재량지출
은 경상 GDP증가율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였다.
전망 결과, 2012년부터 2060년까지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 증가율보다 크게 나타
나 통합재정수지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2021년 적자 전환된 이후 적자 폭이 계속 커지
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더욱 악화된 모습
이고 2053년 이후 적립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전망한 국민연금의 적자를 관리대상수지에
반영하면 적자폭이 더욱 커지는 모습을 보였다.
국가채무는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구분하고 적자성 채무는 재정수지 적자분
에 연동하도록 설계하였으며 금융성 채무는 GDP 대비 일정 비율로 전망하였다. 전망 결
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21년에 40%, 2027년에 50%, 2043년에 100%를 넘
어서고, 2060년에는 218%에 이르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렇게 전망된 결과는 현재의 법과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이루어진 기
준선 전망Baseline Projection이 되었다. 즉, 재정 건전화를 위한 노력이나 특별한 제도적 변화
를 모색하지 않는다면, 우리 재정은 2060년에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0%를
넘어서고 203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전망을 제
시하게 되었다.
이런 전망 결과에 기초해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대안도 제시하였다.
재정이 어려워지는 것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이 큰 것이고, 우리
가 본격적인 고령사회에 진입하기 전에 조속히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았다. 국민연
금과 건강보험의 개편, 여러 가지 세제 개편과 세원 확대 등의 대안을 담은 시나리오 분
석을 통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세대간 부담이 개선되는 모습을 제시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첫 번째 ‘장기 재정전망 및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님께 분석 결과를 상세히 보고드렸다. 보고서에 관해 학계와 언론
은 물론 정부측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2013년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된 ‘제5회
OECD 의회예산처장 및 독립재정기구 회의’를 통해 우리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를 소개
하기도 하였다.
당시로서는 신선하고 방대한 내용을 담은 「2012년~2060년 장기 재정전망 및 분석」
보고서에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첫 번째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고생
한 경제분석실 직원 한사람 한사람의 노고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 중에서도 누구보다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로 이 작업을 처음 기획하고 2년에 걸친 작업기간 내내 분석
관과 함께 밤샘작업도 마다하지 않았으며, 마지막에는 보고서 집필까지 직접 마무리하신
박종규 실장1의 공로는 보고서와 함께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국가재정 운용을 결정하는 국회에서 단년도 예산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
가재정을 점검하는 것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국회예산정책처 본연의 역할임에 틀림 없다. ‘나라살
림 지킴이’로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전망
방식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과 질 좋은 데이터의 개발 및 관리, 다양한 정책 대안의 모색
등에 각고의 노력을 계속해 가야 할 것이다.
장기 재정전망의 결과는 어쩌면 비관적인 것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절
망하고 낙담할 필요는 없다. 어둡고 비관적인 전망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
의 운용 방향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면 될 일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장기 재정전망은 미래를 알아맞히기 위함이라기 보다는 지혜를 모
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함임을 잊지 말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가기를 기대
한다.
1 현)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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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301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중기 재정전망, NABO 전망역사의 시작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및 사회 여건 속에서 국가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해 중장기
적 관점의 재정운용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2004년 최초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이 국회
에 제출되었다. 당시 NABO는 설립한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정부가 제출
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재정전망을 시작하게 되었다.
초기에는 경제전망, 세입전망 등이 중심이었지만 국가재정 전체에 대한 전망이 필요
하다는 요구에서 2009년 총지출까지 전망하게 되면서 재정전망에 대한 틀을 갖추게 되
었다. 당시 NABO는 미국 CBO가 매년 현행제도가 유지된다는 전제를 반영하여 작업
하는 기준선 전망을 연구하여 우리나라의 재정구조에 맞는 기준선 전망작업을 시도하였
다. 그 결과 「NABO 재정기준선 전망」을 발간하면서 의무지출 항목에 대한 전망모형을
구축하게 되었고, 의무지출에 대한 개념도 선도적으로 적용하면서 재정전망에 있어서는
정부보다 앞서나가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과 성과들이 축적되면서 2012년에는 드디어 현행의 재정전망 틀을 갖추
게 되었고, 기존의 경제분석실 중심에서 지출전망에 있어서 강점이 있는 예산분석실까지
전망작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전문성을 강화하게 되었다. 재정전망 항목 중 국세수입 및
세외수입,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등은 경제분석실에서 전망하고 지출부분은 예산분석실
이 수행하는 방식의 협업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당시 투입된 분석관만 해도 예산분석실
9명, 경제분석실 8명으로 17명에 달하였다. 즉, 국가재정 운용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 요
인인 경제, 재정 및 조세정책에 대한 전문가가 한 기관에 모두 있다는 NABO의 강점이
발휘된 결과물이 바로 재정전망인 것이다.
NABO의 재정전망은 2017년 조직개편과 함께 다시 한번 변화가 발생하게 되었다.
당시 예산분석실에서 지출의 재정전망을 주로 담당하였던 비용추계과와 경제분석실에서
세제분석과와 세수추계과가 합쳐져서 새로운 실인 ‘추계세제분석실’이 탄생하였다. 이름
만 들으면 생경할 수 있지만, 비용추계와 세제분석 업무를 모두 나타내기 위한 네이밍이
박연서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1과장
전 추계세제총괄과 추계세제분석관
재정정책의 미래를 준비하는 밑거름,
재정전망
재정전망 관련 회고
라 할 수 있다. 추계세제분석실이 새롭게 탄생하면서 지출을 추계하는 부서와 수입을 추
계하는 부서가 같은 실에 속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NABO의 재정전망은 좀 더 체계를 갖
추게 되었다. 실국간의 업무조정, 협업 등에 따른 조율의 어려움 등이 사라지고 전망항목
별 전담체계와 모형개발을 위한 역량 강화 등에 주력하게 되면서 재정전망이 ‘추계세제
분석실’의 중요한 업무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또한, 이 시기는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와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면서 NABO의 재정전망 결과를 활용하기 위한 국회의 요구가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NABO가 창립이래 지속적으로 쌓아왔던 재정전망에 있어서의 전문성이 빛을 발하기 시
작한 것이다. 2018년에는 중기 재정전망의 전망기간을 10년으로 확장하면서 NABO의
전망작업은 다시 도약하게 되었다. NABO가 재정의 지키미,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5년) 보다 확장된 기간에 대한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의 추이
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당시 처장님의 판단이 반영된 결과였다. 물론 이러한 결정
에는 미국 CBO가 10년을 전망하는 것도 참고가 되었다. 과거 서로 다른 실국의 사람들
이 새롭게 만들어진 조직에서 전망작업을 하고, 전망항목 및 전망기간을 확대하는 등 전
망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계세제분석실 분석관들의 노
고로 전망기간을 10년으로 확장한 보고서는 무사히 발간될 수 있었다. 당시 추계세제총
괄과에 소속되었던 필자는 새로운 조직에서 결과를 내고 보고서를 발간하기 위해 애썼던
많은 분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난다. 이런 진통 속에서 발간된 중기 재정전망 보고서
는 이후 점진적으로 발전해나가면서 정규 보고서로서 매년 발간되고 있다.
장기 재정전망, 성과와 과제
NABO가 국가재정의 지킴이로서 독보적이면서 정부보다 선도적인 성과를 낸 분
야는 장기 재정전망이다. NABO 최초의 장기재정전망 보고서는 2012년에 발간된
「2012~2060년 장기 재정전망 및 분석」으로, 현재까지 NABO의 주요 업무로 자리매
김하고 있다. 「2012~2060년 장기 재정전망 및 분석」은 NABO의 첫 장기전망 보고서
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전망결과 이외에도 인구변화가 미치는 영향, 글로벌 금융위
기 이후 재정건전성 문제 등에 대해 다루고, 지속가능성을 위한 고령화 준비 시나리오를
추계하는 등 다양한 분석을 제시하였다. NABO는 그 이후 2014년, 2016년, 2018년,
2020년, 2022년까지 2년마다 지속적으로 장기 재정전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는 현행의 인구구조가 유지된다면, 현행의 지출방식이 지속된
다면, 현시점의 경제전망이 미래에 실현된다면 등 전망 과정에 수많은 가정들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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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303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에도 불구하고, 전망시점의 제도가 유지되었을 때 50년 뒤 국가재정이 어떻게 변화하는
지 가시적으로 보여주게 된다. 이렇게 산출된 장기 재정전망 결과는 정부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제
시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를 가진다. 혹자는 장기 재정전망 결과는 어차피 일어나지 않
을 일이라고 하며 그 의미를 축소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특히 인구구조의 변화와 같이 정
부가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이 더 크게 작용될 수 있으면서 법을 개정하기 전에 그 규모를
변화시킬 수 없는 의무지출의 경우 장기적으로는 더욱 국가재정에 위협과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미리 전망하여 점검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정부는 2015년에 최초로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였는데, NABO의 장기 재정전망
과 달리, 전망을 실시한 모든 항목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주요 항목에 대해
GDP 대비 비율을 보도자료 방식으로 발표하였다. 또한 어떤 가정을 적용하여 전망하였
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처럼 정부가 매우 제한적인 결과만을 발표하
면서 NABO는 정부 전망과의 차이에 대한 원인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전망
결과는 전망에 적용한 경제전망, 제도변수, 전망모형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
에 차이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특히 2015년 정부의 장
기 재정전망 발표는 2014년 NABO가 발표했던 결과와 상당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은 2020년에도 다시 발생하였다.
그 사이 국가재정법이 개정되어 정부가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으로 5년마다 실시하는
장기 재정전망 결과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첨부(국회 제출 규정이 없었음)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정부는 2020년 9월, 장기 재정전망 결과를 첨부하여 「2020~2024년 국가재
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전망결과는 NABO와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정부는 2015년의 1차 장기전망 결과를 발표할 당시와 유사하게 일부 항목에 대
해 매우 제한적인 정보만 제공하였다. 우리는 정부와 상당히 큰 폭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
에 그 차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었고 장기 재정전망의 주관부처였던 기
획재정부와의 업무 협의를 통해 그 원인을 찾아야만 했다. 당시 주요한 차이는 재량지출
전망방식에 있었는데, 정부는 그동안 우리가 접근하지 않았던 방식의 재량지출 전망방식
을 적용하였고 이러한 방식이 NABO와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발생시킨 것이었다. 물론, 재량지출은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될 수 있는 항목이기 때
문에 추계방법에 있어 정답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 당시 총괄업무를 수행하였던 필자는
재량지출에 대해 우리나라의 예산 특성을 반영한, 대외적으로도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
는 우리 나름의 전망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 이후 NABO는 「재량지
출에 대한 중장기 재정전망 방법론 연구」를 발간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
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장기 재정전망 결과를 주기적으로 작업하면서 재정의 가
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기관으로서 위상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정진하고 있다.
재정전망 모형 구축을 위한 노력과 미래
재정전망은 모두가 합심하여 산출한 각각의 결과가 모였을 때 그 성과가 더욱 빛나는 분
야이다. 그러한 만큼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모형을 개발하고 노력하였던 분석관들이야말
로 NABO가 재정전망 분야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자
리매김하는데 최고의 공신이라 할 수 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
모형을 직접 구축하였던 필자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당시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밤을 새
웠던 날들과 보고서가 완성되어 세상에 빛을 보고 언론에서 NABO의 숫자를 인용하였
을 때의 뿌듯함이 다시 떠오른다. 지금도 많은 분석관들이 모형을 개선하기 위해 연구하
고 있으며, 나날이 증가하는 중장기 재정소요에 대한 의원님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NABO 구성원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재정전망에 있어서 NABO의 입지
는 굳건해지고 있다. 전문성과 중립성을 바탕으로 정부의 전망결과를 견제하면서도, 자
신만의 독자적인 결과를 산출해낼 수 있는 기관은 NABO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물론,
전망항목의 신규 모형 구축, 기존 모형의 고도화, 전망결과의 활용 개발 등 우리가 개선
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 지속되었던 NABO 구성원들
의 노력이 앞으로도 이어진다면, NABO의 재정전망은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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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305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비용추계는 의안 또는 법률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의 재정지출과 재정수입 변화를 전문적인 추계기법을 활용하여 추산하는 것을 말한다.
비용추계는 추산 시점과 추계 대상 비용에 따라 크게 의안비용추계와 재정소요점검
으로 구분된다. 의안비용추계의 경우 「국회법」 제79조의21에 따라 의안이 발의·제안된
단계에서 실시되며,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과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을 추계한다. 이 때 의안은 법률안뿐만 아니라 결의안 등 기타 형태
의 의안을 포함한다. 반면 재정소요점검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에 대해서만 실
시되며, 법률 시행 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 및 재정수입의 순증가액과 순감
소액을 각각 모두 추계한다.
비용추계 제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의안 또
는 법률에 수반되는 비용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해당 의안이나 법률 시행 시 발생할 것으
로 예상되는 재정소요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이는 단기적으로 국회 심사 과정에
서 의안의 재정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며, 장기적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지출 및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의 시행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므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소요 비용을 확인하여 재정 투입의 필요성과 함께 그 규모의 적정성
과 우선순위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발의·제출되는 법률안의 상당수가 재정지출
의 증가나 재정수입의 감소를 수반함을 고려할 때, 의안의 재정 영향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비용추계의 역할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1 「국회법」
제79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에 대
한 추계요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한 경우 국회예산정책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
면 제5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 전에 해당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의장과 비용추계를 요구한 의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이 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
는 비용에 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추
계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정부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한다.
1. 개관
비용추계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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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307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또한, 국회의 의안 심사는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의안의 재정 영향에 주로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총량적 관점에서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부담을 살피기 쉽지 않다. 재정소요점검은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본회의에
서 가결된 법률에 대한 재정소요를 매년 종합하여 제시한다. 이를 통해 가결법률이 유발
하는 재정부담을 수치화하여 총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부담여력을 고려하여 예산을 배분하고 재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재정수반법률(안)에 대한 의안비용추계 및 재정소요점검
대안·수정안 등 비용추계서 첨부
● 대안·수정안 등에도 비용추계서 첨부
● 다만, 긴급한 사유 발생 시 생략 가능
재정소요점검
● 법률안과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변화된 재정환경을
반영하여 재추계
법안비용추계서 첨부
● 국회예산정책처: 의원발의, 위원회
제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작성
● 정부: 정부제출안에 대한 비용
추계서 첨부
재정수반법률안
(대안·수정안 등)
법률안 심사
(상임위원회)
재정수반법률안
(발의·제안·제출)
법률안 입안
01 02
재정수반법률
(원안가결, 수정가결)
법률안 가결
(본회의)
03
비용추계의 기능
재정소요점검비용추계
의안의 재정 영향 고려
<단기적 기능> <장기적 기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안정적 관리
국회예산정책처는 2003년 10월 19일 설립 이래 비용추계 업무를 시작하여 2015년
3월 19일 개정 「국회법」이 시행된 이후로는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
에 대한 비용추계를 전담하고 있으며, 현재 처 내에서는 추계세제분석실(1심의관 6과)이
해당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비용추계 소관 부서: 추계세제분석실
기획관리관
총무담당관
정책총괄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거시경제분석과
산업자원분석과
인구전략분석과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산업예산분석과
사회예산분석과
행정예산분석과
경제산업사업평가과
사회행정사업평가과
공공기관평가과
사업평가심의관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경제비용추계과
사회비용추계과
행정비용추계과
세제분석1과
세제분석2과
조세분석심의관
국회예산정책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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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추계 관련 내용은 1973년 2월 7일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최초로 법률에 명시되었
다. 당시 법률 제2496호로 전부개정된 「국회법」은 제73조2에서 예산상 조치가 수반되
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예산명세서를 아울러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
다만, 실제 이에 따른 예산명세서는 제13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에 최초로 첨부
되었다. 1988년 7월 18일 발의된 「국회사무처법중개정법률안」3은 1980년 11월 16일
및 30일자로 면직된 국회사무처 및 국회도서관 소속 공무원을 재임용된 것으로 간주하
는 내용으로, 이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복직 공무원의 급여와 수당 등을 추계하여 의안
원문의 말미에 함께 첨부하였다. 그러나 제13대 국회에서 해당 법률안처럼 예산명세서
가 첨부된 사례는 총 의원발의 법률안의 3% 수준으로 매우 미미하였다.
2 「국회법」(법률 제2496호, 1973. 2. 7 전부개정)
제73조 (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①의원은 20인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하
는 법률안 기타 의안은 50인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할 수 있다.
②의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소정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이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예산명세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3 의안번호 제130050호 「국회사무처법중개정법률안」(김덕규의원등 3인 외 163인), 1988. 7. 18
2. 비용추계 업무의
시작: 의안비용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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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309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직제([국회규칙 제123호, 2003. 10. 28., 제정] [시행 2003. 10. 28.])
최초의 비용추계 소관 부서
국회예산정책처장
기획관리관
총무팀
기획협력팀
정보자료팀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팀
산업사업평가팀
사회행정사업평가팀
예산분석실
경제예산분석팀
산업예산분석팀
사회예산분석팀
행정예산분석팀
법안비용추계팀
예산분석심의관
경제분석실
경제정책분석팀
거시경제분석팀
재정정책분석팀
세입세제분석팀
2003년 7월 18일 「국회예산정책처법」4이 제정되면서 같은 해 10월 19일 국회예산
4 「국회예산정책처법」(법률 제6931호, 2003. 7. 18 제정)
제2조 (지위) ①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산정책처”라 한다)는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둔다.
②예산정책처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제3조 (직무) 예산정책처는 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2.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
의안 예산명세서 첨부 사례
자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번호 제130050호 「국회사무처법중개정법률안」(김덕규의원등 3인 외 163인), 1988.7.18
정책처가 설립되었고, 처의 직무에 의안비용추계가 명시되면서 비용추계를 담당하는 부
서가 최초로 신설되었다. 재정소요가 수반되는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 심의를 내실있게
수행하려면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비용추계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기반한 것
이었다. 당시 직제상 세출 추계의 경우 예산분석실 내 법안비용추계팀(정원 6명), 세입
추계의 경우 경제분석실 내 세입세제분석팀(정원 5명)에서 담당하였다.
2005년 3월 31일에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추계 사례를 수록한 「법안비용추계
사례」가 최초로 발간되었다. 당시 최초로 발간된 「2004년 법안비용추계 사례」에서는 제
17대 국회 개원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추계한 총 45건 중 난이도·활용도를 기준으
로 16개 추계서를 선별하여 소개하였다. 비용추계의 작성 주체가 일원화되지 않은 상황
에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담부서와 인력을 갖추고 전문성 높은 비용추계를 수행하는 기
관으로, 양질의 추계 사례를 보좌진, 정부 등과 공유함으로써 비용추계 전반의 질을 높이
고자 하였다. 특히 2013년과 2014년에는 경제분석실에서 세목별 구분에 근거한 「2012
년 세법개정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 사례집」, 유형별 구분에 따른 「2013년 세법개정 법
률안에 대한 비용추계 사례집」을 별도로 발간하였다. 세법개정 법률안은 지출을 변동시
2004년 법안비용추계 사례
최초의 비용추계 사례집: 2005년 3월 3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수행한 비용추계서 등을 선별하여 정리 작성
한 첫 번째 비용추계 사례집인 「2004년 법안비용추계 사례」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2012년 세법개정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 사례집
세법개정 법률안에 대한 최초의 비용추계 사례집: 2013년 5월 30일 세법개정 법률안을 대상으로 한 비용추
계 사례집이 처음 발간되었다. 세법개정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 사례집 발간은 그간의 비용추계 사례집이
지출에 대한 비용추계 중심으로 구성되어온 측면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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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311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키는 일반적인 법률안과는 성격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별도 분석의 필요성이 있었는데,
해당 발간물을 통해 세법개정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 사례를 상세하게 소개함으로써 비
용추계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시킬 수 있었다. 이후 「법안비용추계 사례」는 「미리 보
는 비용추계」, 「미리 보는 법안 비용추계」 등 발간물명에 변화가 있었으나, 제21대 국회
개원 시점인 2020년 6월 5일에 「법안 비용추계 이해와 사례」라는 이름으로 정착되어 매
년 지속적으로 발간되고 있다.
이후 비용추계서가 의안에 본격적으로 첨부되기 시작한 것은 제17대 국회에 들어서
면서부터이다. 2005년 7월 28일 법률 제7614호로 일부개정된 「국회법」은 당초 존재하
던 예산명세서 첨부 규정을 삭제하고 제79조의2를 신설하여, 의원, 위원회 또는 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아울러, 정부의 경우 추계서와 함께 추계액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
안에 첨부하도록 하였다. 2006년 10월 4일 제정된 「국가재정법」에도 「국회법」과 조응되
는 내용의 비용추계 규정이 마련되었다. 법률 제8050호로 제정된 「국가재정법」 제87조
는 정부가 재정지출 또는 조세감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려는 경우 법률이 시행되
는 연도부터 5회계연도의 재정수입·지출의 증감액에 관한 추계자료와 이에 상응하는 재
원조달방안을 법률안에 첨부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 제출 법률안의 경우 정부가 비용추계를 작성하였으나, 의원이 발의하
거나 위원회가 제안하는 법률안의 경우에는 국회예산정책처가 비용추계를 전담하여 작
성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었다. 이로 인해 의원이나 위원회가 발의·제안하는 법률안의 경
우 비용추계서의 작성 주체가 통일되어 있지 않았으며, 국회예산정책처뿐만 아니라 정부
가 비용추계서를 작성하거나 발의 의원의 보좌진이 직접 작성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2006년 9월에는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국회규칙)과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규정」(국회규정)이 각각 제정되었다. 해당 규칙과 규정에는 비용추계서
의 정의와 함께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 의안의 요건, 비용추계서에 작성하여야 할 내용,
비용추계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었다.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
조에 따르면 ‘비용추계서’는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에 관하여 추계한 자료를 의미
하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같은 규칙 제3조에서는 ‘발의·제안 또는 제출된 의안이 비용을 수반하는 경우’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여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 의안의 요건을 명확히 하였다. 다
만, 비용을 수반하는 경우이더라도 ①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
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 ②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③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다. 이 경우
비용이 수반되는 의안이더라도 구체적인 추계 금액을 산출하지 않고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미첨부 사유서의 작성 요건은 2023년 현재까지도 개정
없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같은 규칙 제4조에서는 비용추계서에 비용추계의 결과,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비용추계를 할 때 ①의안의 규
정에 따라 의무적·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하위 법령에의 위임으로 발생하는 비용
에 대하여 추계하고, ②재정지출과 재정수입의 증감액을 상계하지 않고 표시하며, ③이
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
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하도록 규정하였다.
2006년 12월 27일 비용추계 기록 및 통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의안비용추계
시스템COSTEM이 구축되었다. 개설 이후 비용추계서뿐만 아니라 추계에 참고하기 위한 각
종 단가 자료와 법률안에 대한 처리결과 등도 의안비용추계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기 시작
했다. 이러한 기록 관리를 바탕으로 비용추계 접수 건수, 회답 건수뿐만 아니라 비용추계
율, 회답에 소요된 기간, 회답기한 준수율 등 각종 통계 또한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게 되
었다. 특히, 2023년에는 의안비용추계시스템의 추계자료실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기존
에 활용하던 단가를 최신화하고 그 외 건축비, 인건비 등 비용추계에 필요한 각종 기준정
보를 풍부하게 수록하였다. 이는 비용추계를 위한 단가 자료 확보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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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비용추계시스템(COSTEM)을 통한 추계현황 산출
312 313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축시켜 줄 뿐만 아니라 비용추계 회답에 대한 전문성과 일관성을 갖추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2006년 12월 29일에는 법안비용추계 제도의 개요 및 원리, 추계방법 등에 대한 지
침을 담은 「법안비용추계: 원리와 방법」이 최초로 발간되었다. 「국회법」과 「국가재정법」
의 개정 이후 의원 발의 법률안뿐만 아니라 위원회나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안에 대해서
도 비용추계가 의무화되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법안비용추계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졌
다. 법률안의 시행을 위한 재원 조달의 가능성을 검토하거나 법률안의 재정적 영향을 평
가하기 위해 비용추계가 필요하다는 인식 또한 확대되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의 법안
비용추계팀에서 3년여 간 수행한 비용추계 업무를 바탕으로 「법안비용추계: 원리와 방
법」을 발간하였다. 이는 비용추계의 개념, 도입 배경뿐만 아니라 비용추계의 절차와 대
상, 범위 및 작성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비용추계에 필요한 단가 및 기준 정보(조직 설립
비용,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건축비 등)를 총망라하여 발간된 최초의 지침서라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이후 「법안비용추계: 원리와 방법」은 2012년 4월 후속연구를 통해 지출
편, 수입편으로 분리 발간되어 각 분야의 특징을 반영한 항목 등을 위주로 분석을 심화·
발전시켰다.
2009년 이후에는 비용추계를 담당하는 부서의 수와 정원이 확대되었다. 2009년 4
월 30일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예산분석실 법안비용추계팀이 1팀
과 2팀으로 분리되고, 경제분석실 세입세제분석팀이 세제분석팀과 세수추계팀으로 분리
되면서 각각에 대하여 팀장급 인력 1명과 분석관급 인력 2명이 증원되었다. 2004년 59
건이었던 비용추계 회답 건수가 2008년 579건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함에 따라 인력 충
원을 통해 업무 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에 따라 설립 당시 6명이던 법안비
용추계팀(1팀·2팀)의 정원은 2009년 4월 총 11명으로 확대되었으며, 설립 당시 5명이던
세입세제분석팀(세제분석팀·세수추계팀)의 정원은 2009년 4월 총 9명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2010년 4월 27일 「국회예산정책처 직제」의 개정으로 경제분석실에 조세분석심의
관 직위가 신설되었다. 경제분석실장의 업무 중 세수추계,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의 분석
등 조세분석 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비용추계 소관 부서 확대 및 증원-1
국회예산정책처장
기획관리관
총무담당관
기획협력담당관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과
산업사업평가과
사회사업평가과
행정사업평가과
공공기관평가과
예산분석실
경제예산분석과
산업예산분석과
사회예산분석과
행정예산분석과
법안비용추계1과
법안비용추계2과
예산분석심의관
경제정책분석과
거시경제분석과
재정정책분석과
세제분석과
세수추계과
조세분석심의관
경제분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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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국회예산정책처는 누적된 경험과 사례 등을 바탕으로 비용추계의 기준과 방
법을 정립하며 업무의 기틀을 다졌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처음 비용추계를 시작한 2004
년에 59건이었던 회답 건수는 2013년 865건까지 증가하였다. 당시 법안 발의 건수가 근
래와 같이 많지 않고 국회예산정책처가 비용추계를 전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
도, 2004년과 비교할 때 2013년의 비용추계 회답 실적은 14배 이상 증가한 수준으로 국
회예산정책처가 10년 동안 신뢰받는 비용추계 전문기관으로 성장하였음을 보여준다. 이
렇게 축적된 경험과 지식은 이후 「국회법」 개정을 통해 국회예산정책처가 비용추계 전담
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근간이 되었다.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비용추계(A+B) 59 168 178 221 579 588 564 585 853 865
지출추계(A) 54 145 139 143 402 442 455 414 659 683
세입추계(B) 5 23 39 78 177 146 109 171 194 182
의안 비용추계 회답실적: 2004~2013년
(단위: 건, %)
법안비용추계: 원리와 방법
최초의 비용추계 방법론 보고서: 2006년 12월 29일 발간된 「법안비용추계: 원리와 방법」은 예산분석실 법
안비용추계팀이 2004~2006년 비용추계 업무 수행 경험에 근거하여 작성한 최초의 방법론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비용추계의 개념 등 비용추계제도의 의의를 소개하고 비용추계 방법론을 절차 및 단계, 대상
과 범위, 비용추계서 작성 방법, 원리와 기법, 법안유형별 추계방식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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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315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2014년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비용추계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내실
화·전문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2014년 3월 18일 법률 제12502호로 일부개
정되어 2015년 3월 19일부터 시행된 「국회법」5 제79조의2는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업
무를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담하도록 규정하였다. 종전에는 비용추계의 주체를 따로 규정
하지 않아 발의 의원의 보좌진이나 정부가 추계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었음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개정은 국회예산정책처를 비용추계 전담 기관으로 명시함으로써 비용추계
의 전문성과 일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
또한, 해당 조문에서는 의안을 발의할 때 ‘추계서’뿐만 아니라 국회예산정책처에 대
한 ‘추계요구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 또한 가능하게 하였다. 종전 법률은 의안 발의 시 소
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는데, 비용추계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할 때 이
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추계의 내실성을 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의성 있는 의안 발
의와 심의 또한 어려워질 수 있었다. 이에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개정하여 의안을
발의할 때 추계요구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회예산정책처가 요구서를
접수받아 이를 추계하여 소관 위원회의 심사 전6까지 의원에게 회답하고, 의원이 이를
제출할 수 있도록 업무 절차를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의안 발의 이후에도 추계서를 작성
할 수 있는 기간이 확보되어 비용추계의 내실성을 보다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국회 심의 과정에 비용추계가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심사 전까지는 추계서
를 제출하도록 하여 비용추계의 시의성과 활용도 또한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같은 개정법률 제58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안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의안이 유발하는 소요 비용의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
기 위해 신설된 규정으로서, 의견을 듣는 대상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명시된 점을 통해
비용추계 전담기관으로서 국회예산정책처가 갖는 신뢰와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다.
5 「국회법」(법률 제12502호, 2014. 3. 18. 일부개정) 개정이유
(…) 현재 비용추계서 작성 주체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비용추계의 전문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국회예산정책처가 비용추계를 전담하도록 하고, 위원회가 재정이 수반되는 의안 심사시 비용에 관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비용에 대한 상세한 내용 파악을 통해 국가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6 「국회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 전을 의미함
제58조(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먼저 그 취지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안
건 전체에 대한 문제점과 당부(當否)에 관한 일반적 토론을 말하며 제안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과 축조심사 및 찬
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3. 비용추계 업무의
내실화·전문화:
의안비용추계
업무 전담
개정 국회법에 따른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 업무 확대
개정 전
[법률 제7614호, 2005.7.28 일부개정]
개정 후
[법률 제12502호, 2014.3.18 일부개정]
제58조(위원회의 심사) ① ~ ⑥ (생략)
⑦ 위원회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8조(위원회의 심사) ① ~ ⑥ (생략)
⑦ 위원회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⑨ (생략) ⑧·⑨ (생략)
제79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의원 또는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제79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의원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추계요구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5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 전에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이러한 업무 범위와 책임 확대로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는 이전과 비교하여 양
적으로 크게 확대됨과 동시에 질적으로도 높은 수준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2015년 7월 28일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법안비용추계3과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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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317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수추계2과가 신설되었으며, 정원 또한 크게 확대되어 법안비용추계1~3과의 경우 10명,
세제분석과 및 세수추계1·2과의 경우 3명이 증원되었다. 이에 따라 법안비용추계1~3과
의 정원은 총 21명, 세제분석과 및 세수추계1·2과의 정원은 총 16명으로 확대되었다.
비용추계 소관 부서 확대 및 증원-2
국회예산정책처장
기획관리관
총무담당관
기획협력담당관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과
산업사업평가과
사회사업평가과
행정사업평가과
공공기관평가과
예산분석실
경제예산분석과
산업예산분석과
사회예산분석과
행정예산분석과
법안비용추계1과
법안비용추계2과
법안비용추계3과
예산분석심의관
경제정책분석과
거시경제분석과
재정정책분석과
세제분석과
세수추계1과
세수추계2과
조세분석심의관
경제분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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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는 비용추계 담당 부서의 편제에 큰 변화가 있었다. 추계업무 중 국세수입
이외의 세출 등에 대한 비용추계는 예산분석실의 법안비용추계과에서, 세수추계는 경제
분석실의 세수추계과에서 담당함에 따라 처의 기능이 부서별로 분산·중첩되어 상호 연
계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2017년 7월 20일 「국회예산정책처 직제」7 개
정을 통해 예산분석실의 비용추계와 경제분석실의 세제분석 및 세수추계 업무를 단일부
서로 통합하여 정원 38명 규모의 추계세제분석실을 신설하였으며, 실의 업무를 총괄하
는 추계세제총괄과를 신설함과 동시에 법안비용추계1~3과를 경제·사회·행정비용추계
과로, 세제분석과와 세수추계1·2과를 소득법인세분석과와 재산소비세분석과로 각각 개
편하였다. 이러한 대규모 조직 개편으로 비용추계·세수추계와 세제분석 업무를 전담하
7 「국회예산정책처 직제」(국회규칙 제202호, 2017. 7. 20. 일부개정) 개정이유
(…) 그간 국가의 예·결산 분석 등 재정분석 기능이 예산분석실과 사업평가국에서 중복 수행되고, 추계업무 중 비용추계
는 예산분석실, 세수추계는 경제분석실에서 각각 수행되는 등 처의 기능이 부서별로 분산·중첩되어 상호 연계되지 못하
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최근에는 거시·총량분석 등 예·결산 분석 범위 확대, 법률안 비용추계 건수 급증, 대내
외 경제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거시경제분석 수요 증가 등 재정·경제환경의 근본적 변화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업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 (…)
는 조직이 신설됨에 따라, 예산분석 및 경제·재정정책 분석 업무와 분리하여 추계 및 세
제분석 업무에 보다 중점을 두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비용추계 소관 독립 부서 신설
국회예산정책처장
기획관리관
총무담당관
정책총괄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거시경제분석과
산업고용분석과
인구전략분석과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산업예산분석과
사회예산분석과
행정예산분석과
경제산업사업평가과
사회행정사업평가과
공공기관평가과
사업평가심의관
추계세제총괄과
경제비용추계과
사회비용추계과
행정비용추계과
소득법인세분석과
재산소비세분석과
조세분석심의관
추계세제분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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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세제분석실의 신설과 함께, 2017년 10월에 「NABO 재정추계&세제 이슈」가
창간되었다. 「NABO 재정추계&세제 이슈」는 비용추계와 세제에 대한 현안을 담은 계
간지로, 분기별 정기발간물임을 고려하여 시의성이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분석 내용을
수록하였다. 연도별로 편제의 변화는 일부 있었으나 주로 재정추계 및 조세에 대한 동향
과 이슈 분석, 재정총량 및 조세·재정지표 등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평균 17명의 분석관
이 14개의 주제에 대하여 매 분기마다 다양하고 내실 있는 분석 내용을 게재하고 있다.
2020년에는 세제 업무를 담당하는 소득법인세분석과와 재산소비세분석과의 명칭
NABO 재정추계&세제 이슈
2017년 10월 24일 비용추계와 세제에 대한 현안을 분석한 계간지인 「NABO 추계&
세제 이슈」가 창간되었다. 계간지 성격의 정기발간물로서 「NABO 추계&세제 이슈」
는 분기별 시의성이 있는 주제를 대상으로 한 분석 내용을 수록하고 있으며 이와 궤를
같이하여 시기별로 편제 변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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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319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변경과 함께 상호 간 소관 업무의 조정이 있었다. 당시 세목을 기준으로 소득법인세분석
과에서는 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재산소비세분석과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 부가가치
세, 소비세 등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주요 세목인 소득세와 법인세를 동일한 부서에서 담
당함에 따라 업무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부서 간 업무를 보
다 균등하게 배분하기 위해 2020년 9월 4일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시행규칙」8을 개정
하여 소득세와 법인세를 분리한 후 2개의 세제분석과에 각각 배정하고, 과의 명칭을 세
제분석1과와 2과로 개편하였다. 해당 개편을 마지막으로 추계세제분석실의 조직은 현재
까지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추계세제분석실 내 부서 명칭 및 소관 변경
국회예산정책처장
기획관리관
총무담당관
정책총괄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거시경제분석과
산업자원분석과
인구전략분석과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산업예산분석과
사회예산분석과
행정예산분석과
경제산업사업평가과
사회행정사업평가과
공공기관평가과
사업평가심의관
추계세제총괄과
경제비용추계과
사회비용추계과
행정비용추계과
세제분석1과
세제분석2과
조세분석심의관
추계세제분석실
(2020.9.7 ~ 현재)
2021년에는 비용추계 업무 절차의 개선이 있었다. 당초 국회예산정책처는 비용추계
결과를 회답할 때 이를 의뢰한 의원에게만 송부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비용추계 결과를
회신받은 후 의안 접수·관리 부서(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전달하지 않아 의안에 비용추계
서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의 첨부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비용추
계 회답이 완료되었음에도 외부기관 또는 언론의 관점에서는 해당 업무를 제때 처리하지
8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시행규칙」 개정이유 [국회예산정책처내규 제103호, 2020. 9. 4 일부개정]
소득법인세분석과에서 비용추계 등 통상업무와 함께 조세 관련 분석·연구 총괄업무, 총수입 총괄업무 등을 담당함에 따
라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또한 소득법인세분석과에서 조세 총괄업무와 주요 세목인 소득세와 법인세를 담당하고 재산소비세분석과에서 나머지
세목을 담당하고 있어 2개의 세제분석과 간 업무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음.
않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있었으며, 이를 이유로 법안 비용추계 첨부의 미비를 지적하는
언론 보도9도 있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법」이 개정되었다. 2021년 7월 27일 법률 제18367
호로 일부개정된 「국회법」은 제79조의2제2항10을 신설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제출할 때 이를 요구한 의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장에게도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국회의장 명의로 비용추계 결과를 회신받아 의안 접수·관리 부서가 이
를 직접 확인하고 의안에 첨부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법률 개정을 통해 비용추계서
의 누락 문제가 개선되었으며, 의원 또한 비용추계 결과에 대한 전달 부담을 경감할 수
있었다.
이처럼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 업무는 양적인 확장과 함께 지속적인 내실화를
도모하면서 발전해 왔다. 특히 비용추계 업무의 직접적인 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 비용추
계 건수는 매 국회를 거치며 증가해왔으며, 국회예산정책처로 비용추계 주체가 일원화된
이후 2015년 1,994건에서 2022년 4,009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 중 추계가 곤
란하거나 재정이 수반되지 않는 의안을 제외하고, 재정소요액의 산출이 가능한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회답실적은 2015년 504건에서 2022년 1,335건까지 증가하였다. 국회예
산정책처에서 재정이 수반된다고 회답한 의안 중 재정소요액이 산출된 의안의 비율(비용
추계 대상 건수11 대비 비용추계서 제출 건수)은 2015년 37.4%였으며, 이후 연도별로 부
침은 있었으나 2022년에는 67.1%의 비율을 기록하였다. 의안 심사에 보다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재정소요액이 산출되는 편이 효과적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비율의
증가는 비용추계가 의안 심사 과정에서 활용될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9 「비용추계 없어도 본회의 통과…스스로 만든 법도 안지킨다」, 머니투데이, 2021.3.16.
(…) 올해 비용추계요구서를 첨부한 법안 394건 중 법안 심사 과정 등에서 비용추계서 등이 누락된 경우가
63.7%(251건)에 달했다. (…) 의원들의 관심 부족이 가장 큰 문제다. 예산 등을 수반하는 법안을 내놓고 상정 때까지
비용추계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실의 보좌관 A씨는 “예정처에 비용추계요구서를 내면 그 결과를 자동적
으로 의안과에서 반영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국회법에 명시된 비용추계 관련 단서 조항을 이해하지 못한 셈이다.
10 「국회법」 개정이유 [법률 제18367호, 2021. 7. 27. 일부개정]
의원이 의안과 함께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국회예산정책처는 위원회의 심사 전에 비용추계를 요구한 의원
에게 비용추계서를 회신함과 동시에 의장에게도 이를 직접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입법과정에서 불필요한 단계를 단
축시키고 비용추계서 제출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려는 것임. (…)
11 재정지출의 순증가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가 없어 비용추계 미대상인 경우를 제외한, 즉 비용추계서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가 제출된 경우를 의미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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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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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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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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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321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비용추계(A+B) 1,994 3,020 3,407 3,179 2,779 4,645 4,910 4,009 4,950
비용추계(①) 504 1,168 931 929 751 926 1,152 1,335 1,350
미첨부(②) 845 869 1,264 990 1,019 1,919 1,474 654 1,133
미대상(③) 645 983 1,212 1,260 1,009 1,800 2,284 2,020 2,467
추계율
[①/(①+②)]
37.4 57.3 42.4 48.4 42.4 32.5 43.9 67.1 54.4
지출추계(A) 1,623 2,521 2,921 2,722 2,354 3,978 4,334 3,468 4,389
비용추계 331 833 627 599 477 576 820 945 989
미첨부 691 758 1,141 884 895 1,661 1,276 530 954
미대상 601 930 1,153 1,239 982 1,741 2,238 1,993 2,446
추계율
[①/(①+②)]
32.4 52.4 35.5 40.4 34.8 25.7 39.1 64.1 50.9
세수추계(B) 371 499 486 457 425 667 576 541 561
비용추계 173 335 304 330 274 350 332 390 361
미첨부 154 111 123 106 124 258 198 124 179
미대상 44 53 59 21 27 59 46 27 21
추계율
[①/(①+②)]
52.9 75.1 71.2 75.7 68.8 57.6 62.6 75.9 66.9
의안 비용추계 회답실적: 2015~2023년
(단위: 건, %)
주: 연도별 회답실적은 비용추계 의뢰 연도 기준이며, 2023년은 2024.1.10. 조회 회답실적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소요점검은 재정소요점검 TF가 작성하여 2010년 3월 발간한 「재정소요점검제도
scorekeeping 도입방안 연구」을 기점으로 시작되었다. 동 보고서는 미국의 재정소요점검제
도를 소개하고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에의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였
다. 이에 기반하여 같은 해 9월에는 2009년 본회의에서 가결된 재정수반법률을 대상으
로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를 처음으로 분석한 「2009년 통과 재정수반 법률 분석」이 발간
되었다.
이듬해인 2011년에는 기존의 재정소요점검을 발전시켜 2010년 가결된 재정수반법
률이 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위원회별로 분석한 「재정소요점검제도 적용방안 연구」를 4월
발간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재정소요점검에 관한 연구와 분석을 바탕으로 2012~2014
년에는 「2011년도 국회 의결 재정수반법률 분석」(2012년 9월 발간), 「2012년도 국회 의
결 재정수반법률 분석」(2013년 12월 발간), 「2013년 의결 재정수반법률 분석」(2014년 7
월 발간) 보고서를 발간하여 가결된 재정수반법률의 예산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현행과 같이 수입법률과 지출법률을 구분하여 가결 법률의 예산에 대한 영향을 분석
하는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의 형태는 2018년 4월 발간된 「2017년 가결 법률의 재
정소요 점검」 보고서에서 정립되었다. 이 시기 재정립된 가결 법률 재정소요점검에서는
기존과 달리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가결된 법률을 대상으로 가결 법률의 재정영향을 재
추계하였다는 점에서도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수입법률과 지출법률을 통합하여 제시하
는 보고서의 편제는 예산분석실의 비용추계와 경제분석실의 세제분석 및 세수추계 업무
가 2017년 7월 20일 추계세제분석실 신설을 통해 단일부서로 통합된 이후 발간된 보고
서라는 점에서 더욱 의의가 있다. 이 시기는 의안비용추계시스템COSTEM 제3차 고도화를
통해 재정소요점검을 위한 정보화 환경이 마련된 시기이기도 하다. 수입법률과 지출법
4. 비용추계 업무의
외연 확장: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가결 법률 재정소요점검의 도입
2010년 3월 24일 「재정소요점검제도(scorekeeping) 도입방안 연구」는 미국의 재정
소요점검제도를 소개하고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에의 적용 가능성을 분
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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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323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률을 아우르는 재정소요점검은 이상의 기본 구조를 유지하면서 현재까지 매년 발간되고
있다.
의안비용추계시스템(COSTEM)을 통한 재정소요점검
주: 조세지출 적용기한 연장으로 인한 효과를 제외할 경우, 수입법률로 인한 재정감소 효과는 2022년 기준 연평균 12조 8,871억원
으로 예상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2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국회예산정책처, 2023.
각 연도 가결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추이
5년간 연평균 수입(억원) 5년간 연평균 지출(억원)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118,779
96,103
36,708
13,150
64,144
76,641
19,533
-69,472
-163,994
26,335
-57,220
-25,207
특히 2023년 5월 발간된 「2022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은 수입법률과 지출법
률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입법률에서는 법률별·재정수반요인 유형별 재정영향을, 지출법
률에서는 분야별·성격별 재정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재정수반법률의 재정영향을 보다 다
면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수입법률의 재정수반요인 유형은 국세수입에서는 과세대
상, 과세표준, 세율, 세액공제·감면, 기타로 국세외수입에서는 적용기한 연장, 요율 조
정, 기타로 구분된다. 지출법률에서 분야는 프로그램 예산체계에 근거한 기능별 지출 분
야에 근거하며, 성격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된다.
연도별 보고서 외에도 「NABO 재정추계&세제 이슈」 창간호에서 2017년 3분기 가
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을 실시한 이래 분기별로 가결 법률 재정소요점검이 진행된 바
있다. 분기별 재정소요점검에서는 가결 법률의 재정수반법률 현황을 파악하고 수입법률
과 지출법률로 구분하여 재정소요점검 결과와 주요 사례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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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325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비용추계의 어제와 오늘
국회는 연간 5~6천 건의 법안을 심사하고 이 중 약 4~8백 건의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
한다. 국회에서 만들어내는 법안은 개인이 가게에서 구매하는 상품과 같다. 만들고 시행
하는데 비용이 수반된다. 그래서 올바른 입법을 위해서는 상품을 구매할 때와 마찬가지
로 비용을 계산해 보고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득과 비교해야 한다. 물론 여기서 그칠
수 없다. 그만한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 장래 재정운용에 부담은 없는지, 지방
재정에는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등 함께 따져볼 게 많다. 법안의 가격을 산정하여 가격
표를 매기는 작업, 즉 비용추계Cost Estimates for Bills는 이 모든 후속 작업의 출발점이다. 그리
고 비용추계가 틀리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과 같아서 입법이 망가질 수 있다.
우리 국회는 개원 이래 제8대 국회(1972년)까지 법안에 가격표를 붙이는 제도라는
것이 아예 없었다. 제9대 국회(1973년)에 와서야 비로소 국회법 개정을 통해 예산명세서
라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법안에 가격표(예산명세서)가 따라붙기 시작한
것은 15년 뒤인 제13대 국회(1988년)부터였으며, 그 실적도 제16대 국회(2000~2004
년)까지 총 의원발의 법안수 대비 3.1%(121건)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였다. 첨부되었다
해도 위원회 법안심사에서 활용된 예는 거의 없다.
왜 이처럼 비용추계가 유명무실하게 운용되었을까? 단지 예산명세서의 수준이 위원
회에서 활용할 정도가 되지 못해서만은 아닐 터이다. 생각건대, 그때까지 우리 경제는 고
성장으로 재정이 비교적 풍부하였으며,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로 재정을 아껴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당시에는 재정수반입법 자체가 행정부에 의해 주
도됐다는 점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국회가 통법부라는 오명을 받던 시기임을 생각해 보
면 이해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후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저성장 시대로 진입하면서 국가재정이 그렇게 여
유롭지가 않게 되었다. 정부주도의 입법에서 벗어나 의원들의 재정수반 입법활동도 활발
임명현
국회사무처 이사관
전 기획관리관,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장
비용추계 20년에 대한 소고:
비용추계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비용추계 관련 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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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졌다. 의원입법의 심사규모를 돈으로 환산하면 한 해 100조원이 넘는다고 한다.1 이제
의원입법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래서인지 제17대 국회(2004~2008년)부터 많은 변화가 감지된다. 가장 큰 변화는
비용추계서 첨부건수가 눈에 띄게 급증했다는 점이다. 17대 국회 4년간 추계서 첨부건수
는 총 1,370여건으로 추계서 첨부율은 24%에 달했다. 그리고 21대 국회에 들어서 한 해
평균 추계는 4천 건이 넘는다. 이러한 성장의 배경에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역할이 매우
크게 작용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03년 발족되어 비용추계 업무를 시작한 지도 어
느덧 20년이 지났다. 비용추계의 첫 시작을 반추해 보면, 신해룡, 국경복 두 전 처장님
의 노력을 빼놓을 수 없다. 신 처장님은 우리나라에 비용추계 도입의 필요성을 절감하
고 관련 연구를 수행했으며, 국 처장님은 비용추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예산정
책처 출범과 함께 정식 업무에 포함시켰다.
필자는 이 과정을 지켜보았고 초기부터 직접 비용추계 실무에 몸담았으며, 미 연방의
회의 CBO에서 제1기 연수까지 받는 행운을 누렸다. 2004년 NABO 비용추계 업무가
개시될 당시 추계인력은 1개 팀 5명이 전부였다. 20년이 지난 지금은 3개 과에 분석관은
16명(세수추계 제외)으로 늘어났다. 조직의 변화도 있었다. 2017년 처의 직제 개정을 통
해 비용추계와 세수추계가 합해져서 하나의 실(추계세제분석실) 안으로 통합되었다. 그
결과 중장기 재정전망이 훨씬 수월해졌으며, 국회 입법활동에 대한 정기적인 재정소요점
검Scorekeeping이 가능해졌다.
앞으로 20년, 비용추계의 과제
그동안 비용추계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과 기능을 다해 왔고, 이제는 정착
단계를 넘어 제2의 도약단계에 와 있다고 평가한다. 앞으로의 20년, 새로운 도약을 위해
서는 다음 몇 가지를 갖춰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 비용추계 인력양성이 시급하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인력은 초기 출범 당시
와 비교하면 상당한 증원(5명에서 16명)이 있었으나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비용추계
의 선진국인 미국을 보자. 연방의회의 CBO가 비용추계를 담당하고 있는데, CBO의 추
계인력은 6개 팀의 66명에 달한다. 1인당으로 따져보면 연간 60여 건(공식추계 기준 10
여 건)을 추계하고 있다. NABO는 2020년 기준으로 1인당 230건(공식추계 기준 60여
1 「2005년 법안비용추계 사례」(2006. 2), 국회예산정책처, 15쪽
326 327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효과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의무지출법안의 입법과정을 예산결정 과정에 포섭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에 그치고 말 것이며 재
정총량에 대한 통제도 요원해진다. 불행히도 우리나라의 입법과 예산과정은 별개로 독자
적으로 움직인다. 법안에 의한 지출과 예산에 의한 지출이 불일치되는 사태가 이미 발생
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려면 우선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의 심사대상으로 하여 구속력
을 강화해야 하며, 다음으로 의회의 심사과정을 Top-down 방식으로 전환하여 예결위
의 종합심사를 거친 후에 상임위원회의 심사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가재
정운용계획에서 정한 분야별·위원회별 한도액 내에서 입법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끝으로 비용추계의 활용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 비용추계는 법안에만 한정되는 방법
이 아니다. 재정사업의 소요비용 추계에도 일반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도구다. 예를 들
어, 호주는 차년도와 이후 3개년을 포함한 4개 연도에 대한 추계시스템forward estimate을 도
입함으로써 현재의 정책결정이 미래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을 객관적으로 추계하고 이
를 토대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다.3 우리의 경우 각 부처의 중기사업계획이 국
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에 중요하게 활용되는데, 중기사업계획4을 작성할 때 다년도 추
계시스템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비용추계서는 지출규모점검
Scorekeeping 과정을 통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정보가 된다. 비용
추계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의 재정에 부담을 주는 법령안 입안이나 예산안 편성을 위
한 의무적 절차로서 지방재정영향평가서의 작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물론 지방정부가
자체 예산을 편성하거나 조례를 입안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
부, 입법과 예산 모두의 영역에서 적용이 가능한 통합된 추계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GAO가 공통의 추계기준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다.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재정이 매우 중요하다. 재정자원의 효율적이고 공정
한 배분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한다. 재정의 힘은 생각보다 막강하다. 이 힘을 잘 사
용하면,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성장잠재력이 커지며, 중산층이 두터워진다. 국가
간 공조를 통해 지구를 살릴 수도 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재정운용능력 못지않게, 재정
3 다년도 예산추계치는 정부정책이나 경제상황의 변화, 프로그램 원가의 조정 등을 반영하여 매년 수정되며, 새로운 정책
대안의 예산상 효과를 측정할 때 기준선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추계시스템은 새로운 정책대안이 채택될 때 총량
이나 분야별 할당액을 준수하는 것인지 초과하는 것인지를 평가하는데도 활용되는데 이를 미국 연방예산과정에서 재정
소요점검(scorekeeping)이라고 한다.
4 중기사업계획은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운용주체가 작성 연도를 포함하여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 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해 수립한 재정계획을 의미한다(국가재정법 제28조).
건)을 추계하였다.
비용추계는 상당히 전문적인 영역이다. 법안의 해석에서부터 관련 정책과 사업에 대
한 분석, 자료수집, 그리고 수집된 자료에 대해 추계기법을 적용하여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고루 겸비되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NABO의 추계인력으로는 쏟아
지는 비용추계 의뢰에 답하기도 버거운 상황에 놓여 있다. 추계의 기법을 연구하고 발전
시켜 나갈 여력이 없다.
다음으로 비용추계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비용추계서에 포함된 값진 정보를 잘만
활용하면 법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안의 완성도를 끌어 올릴 수 있다. 정부의 예산편
성 상 잘잘못을 따지는 데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이상과 거리가 멀
다. 아직도 많은 비용정보가 위원회의 법안 심사나 예산안 심사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
하고 사장되는 실정이다. 왜 그럴까? 두 가지 이유를 들어보겠다. 이유를 알면 활용방안
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첫째는 현재의 비용추계서에 담겨진 정보의 한계이다. 비용추계는 단지 법안 시행
을 가정하고 앞으로 소요될 다년간의 비용을 추산한 것에 불과하다. 비용 대비 누리는 효
과에 대한 정보는 빠져있다. 그리고 추산된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재원조달방안)
와 그렇게 조달할 경우 재정부담의 주체에게 재정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
한 정보는 없다. 따라서 법안의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기준으로 삼기에는 정보로
서 한계가 있다. 이의 타개책으로 재정영향평가의 도입을 권한다. 재정영향평가는 법안
에 대한 비용추계와 재정소요점검, 재정전망 등의 자료를 토대로 정부 정책이나 입법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다차원에서 평가하는 것이다. 평가항목으로는 재원조달의 가능
성, 재정건전성과 재정경직성에 미치는 영향, 기타 부수적 영향으로서 성별영향·고용
영향·기후영향·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재정영향평가를 예결위
와의 협의제도와 연계시키면 재정수반법안의 심사에서 비용추계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2
두 번째 이유는 위원회에서 비용추계서를 활용할 제도적 기반이 부재한 데서 찾을 수
있다. 재정지출은 두 경로로 발생한다. 매년 심의·확정된 예산에 의해 독자적으로 발생
하기도 하지만, 재정수반법률에 의해서도 지출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국가재정 총량이
2 참고로 2005년 7월 개정된 국회법은 제83조의2(신설)에서 소관위원회로 하여금 재정수반 법률안을 심사함에 있어 미
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이와 관련된 국회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서 예결위협의 제도는 그야말로 유명무실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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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329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올해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설립된 지 20년이 되는 해이다. 법안비용추계 업무도 우리 처
설립과 함께 시작했으니 사람 나이로 치면 이제 성인이 된 것이다. 비용추계 역사로 보면
미국 CBO의 50년에 비해 조금은 일천하지만, 우리가 성장해온 20년의 자취를 되짚어
보면 대견하다고 자부할 수 있겠다. 그러고 보니 올해는 나의 비용추계 업무경력만 14년
이 되는 해이기도 한데, 나 또한 어린 아이를 성인으로 길러낸 것에 일조한 것 같아 뿌듯
함을 느낀다.
2006년 국회예산정책처에 입사한 나는 사회예산분석과에서 예·결산 업무를 담당하
다가 2009년 사회복지지출 부문을 담당하는 법안비용추계2과로 자리를 옮겼다. 지출 법
안비용추계 업무는 설립 초기에는 한 개 과로 작게 출발했지만 내가 자리를 옮길 즈음엔
추계 의뢰 건수가 늘면서 두 개 과로 늘어난 터였다. 처음엔 비용추계가 생소해서 우왕좌
왕 헤맸던 기억이 난다. 다행스럽게도 동료들의 세심한 도움과 전임자들이 힘겹게 만들
어 놓은 노란색 표지의 비용추계 매뉴얼 덕분에 이른 시간에 적응할 수 있었다.
2009년 당시 처음 마주한 비용추계과는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 지 6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인지 지금 기준으로 보면 업무 상 정돈되지 않은 요소들이 많았다. 당시
가장 큰 문제는 사회보험 등 주요 지출에 대한 모형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비
용추계 의뢰가 오더라도 자신감 넘치는 대응이 어려웠다. 재정수반요인에 대한 해석도
제각각이어서 동일한 재정수반요인에도 불구하고 추계 결과는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문
제도 발생했다.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분석관들 사이에서 자발
적으로 일어났다. 특히 분석관의 자의와 주도로 매월 한 번씩 개최했던 회의에서는 문제
점 제기와 대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하면서 다양한 추계 정보를 교환하는 장이 되었다. 모
범적인 추계사례를 공유하면서 분석관 상호 역량이 강화되어 추계의 질적인 측면도 향상
되었고 추계서의 일관성도 차츰 제고되었다. 한편, 분석관 개개인의 인내와 노력으로 주
요 지출에 대한 모형도 차근차근 정립되면서 비용추계 의뢰에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졌
고 분석관들의 자신감도 한층 높아졌다. 이러한 자신감과 경험을 토대로 비용추계 매뉴얼
이진우
추계세제분석실 사회비용추계과장
비용추계 20년의 성장
비용추계 관련 회고
파수꾼으로서의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리고, 국회의 능력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정보
생산능력, 비용추계능력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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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양한 경력과 역량을 갖춘 신규 분석관들이 채용되었다. 처장, 실장의 혜안과 더불어 기존
분석관들의 경험과 참신하고 에너지 넘치는 신규 분석관들의 조합으로 업무 영역의 확장
이 가능해졌고, 지출모형의 프로그램화를 통한 효율화 등 다양한 시도들도 있었다. 모형
은 점점 정교하게 다듬어졌고 조직설립 법안 등 일부 유형의 추계방식을 정형화함으로써
추계서의 일관성을 제고하는 등 2017년을 전후하여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 또한 주
요 이슈에 대한 신뢰성 있는 비용추계 결과가 적절한 시기에 발표됨으로써 언론의 관심
도가 급증했다는 것도 14년 전 처음 이 분야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와 많은 차이가 느껴지
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심은 ‘재정문제의 사전점검’과 같이 비용추계를 설명하는
어떤 거창하고 멋진 구호가 아니더라도 불안한 미래를 미리 보고 알고 싶은 인간의 본성
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러한 측면에서 비용추계를 하는 사람은 좋은 말로 ‘예지
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각고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이룩해온 성장의 이면에는 저조한
비용추계 활용도, 업무량에 비해 너무 작은 조직규모, 낮은 공식추계율 등 여전히 풀지 못
한 문제들이 겹겹이 쌓여 있다. 저조한 비용추계 활용도의 경우 궁극적으로 미국의 비용
추계제도를 벤치마킹하였으나 우리의 예산과정이 미국과 달라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
러한 예산과정의 차이를 차치하더라도 그동안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용추
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법안의 통과 여부에 비용추계가 아직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은 안타깝다.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내외부적으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
요한 상황이다. 한편, 최근 법안비용추계 접수 건수가 총선 이전 연도에는 전년도 대비 일
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서 벗어나 2023년 5,000건에 다다랐다는 소식을 듣고 놀란 적
이 있다. 2015년 비용추계 일원화 이후 비용추계를 수행하는 분석관 수는 변함이 없는데
업무량은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어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추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직 확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그동안 비용추계 업무를 하면서 지켜보고 경험한 것을 두서없이 써 내려가다 보니 비
용추계의 발전 과정이 사람의 성장 과정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든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좌충우돌의 연속인 여러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 쑥 성장했고,
20년이 지난 이제 우리 조직은 성인 나이가 되었다. 이는 앞으로 어떠한 난관도 헤쳐나
갈 수 있는 피지컬과 역량을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인이 된 우리는 앞으로 수행하
는 업무에 원숙미와 노련미를 더해 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나 우리의 역량으로 충분
히 잘 해내리라 믿는다. 더불어 성인에 부합하지 않는 왜소한 몸집을 더 키우도록 하는
귀인의 도움도 기대한다.
을 사례 중심으로 유형화한 수정판을 초판 이후 6년 만인 2012년에 발간하기도 했다.
법안비용추계는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의 핵심업무인 중장기 재정전망
의 기틀을 다지는 데에도 기여했다. 2012년 의무지출 기준선전망을 시작으로 2013년
「NABO 재정전망」 발간으로 본격화된 지출부문 전망은 관련 법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통해 추계모형을 설계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등의 노력이 선행되지 않았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또한 중장기 재정전망 수행 시 발견된 개선점은 다시 법안비용추계에 환원되고,
관련 법안비용추계에서 발견된 개선점은 다시 재정전망에 환원되는 선순환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2015년은 비용추계 업무의 양적인 성장이 본격화된 해로 기억된다. 이전에는 의원발
의 비용추계의 작성 주체가 의원실과 우리 처로 이원화된 상태였는데, 의원실의 경우 전
문성이 부족하여 대부분의 법안에 대해 미첨부 사유서로 비용추계를 갈음하는 문제가 있
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국회법」 개정으로 2015년부
터 의원 및 위원회 안에 대해 우리 처가 비용추계를 전담하게 되었다. 비용추계 건수가
큰 폭으로 늘면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업무량의 증가로 체력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경험이 있었다. 당시 밀려드는 비용추계로 인해 50건 이상을 깔고 앉아 마음을 졸였던
기억이 있다. 물론 지금처럼 더 많은 업무량으로 고생하는 분석관들에게는 ‘새발의 피’
정도로 느껴지겠지만 말이다.
비용추계 업무 폭증에 열심히 대응하던 와중에 난감한 상황도 발생한 적이 있다. 비
용추계 담당 일부 분석관들이 예결산분석에 투입되어 늘어난 추계 의뢰를 나머지 분석관
들이 처리해야 했던 것이다. 이는 당시 예산분석실에 속해 있던 비용추계과 인력 재배치
를 통해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높은 예결산분석에 집중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지출법안
의 비용추계는 관련 제도 및 사업에 대한 이해와 가용통계의 여부 및 획득경로 등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지출사업의 범위도 넓기 때문에 분석관이 다양한 분야의 비용추계를 동
시다발적으로 단기간에 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다. 예결산분석에 투입된 분석관은 예
결산 업무 외에 다른 분석관에게 맡기지 못하는 비용추계와 때마침(?) 마감시한이 다가
오는 재정전망도 함께 해야 하는 이중삼중의 업무부담을 져야 했고, 낮과 밤, 전혀 다른
업무 모드mode로 전환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체력을 소모해야 했다.
비용추계 작성 주체의 일원화가 이루어진 2015년에 이어 2017년에는 기존 비용추계
와 세제분석 조직의 통합을 통해 현재와 같은 추계세제분석실이 출범했다. 기본 업무인
비용추계 및 재정전망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졌다는 측면에서 2017년은
양적·질적인 본격적 성장의 토대를 마련한 해라고 할 수 있다. 조직개편을 전후하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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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333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의정지원활동으로서 국회예산정책처의 세제분석 업무는 조세정책·제도 및 세무행정에
대한 분석 및 연구, 재정수입의 추계 및 전망 업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관련 분
석 업무1를 총칭한다. 현재 세제분석 업무는 추계세제분석실 내에 조세분석심의관, 세제
분석 1과 및 세제분석 2과에서 전담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세제분석 업무는 세제개편안 등 조세정책·제도 및 세무행정 분야
에 대한 분석 및 연구분석, 국세수입 전망, 조세수입 관련 법률안의 비용추계로 크게 구
분할 수 있다.
첫째, 조세 분야 연구업무는 행정부 세제개편안을 포함하여 조세정책·제도 및 세무
행정 분야에 대한 분석 및 연구, 이와 관련한 국회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
항의 조사·분석 및 지원 업무를 뜻한다.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
는 조세 분야에도 파급효과를 미치게 되고, 국회예산정책처는 객관적인 자료와 분석기법
을 사용하여 조세 관련 제도변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및 전문적인 평가 결과를 제시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를 통해 행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회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 및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업무의 의의가 있다.
둘째, 국회예산정책처는 2003년 설립 이후 고유한 국세수입 전망 모형을 통해 세입
을 추정함으로써 정책 결정을 위한 독립적이고 대안적인 관점을 제시해왔다. 특히, 우리
나라는 양입제출(量入制出)의 원칙하에서 재정을 운용해왔기 때문에 국가 수입 규모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일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아울러 행정부는 낙관적인 거시경제전망
을 실시하는 경향성을 지님에 따라 행정부에서 제시하는 재정여건은 실제보다 긍정적으
로 평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독립적인 재정전문기관을 통한 별도의 세입전망을
활용할 수 있는 점은 행정부의 예산편성을 적절히 견제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1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제6조(추계세제분석실) ① 추계세제분석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 밑에 조세분석심의관 1인을 둔다.
② 생략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
2. 비용추계 제도 관련 분석 및 연구
3. 재정 지출 및 수입·재정수지·국가채무의 추계 및 전망
4.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관련 분석 및 의견 제시
5. 조세정책·제도 및 세무행정의 분석 및 연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분석 및 지원
④ 조세분석심의관은 제3항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개관
세제분석
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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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335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세입분석 소관 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경제비용추계과
사회비용추계과
행정비용추계과
세제분석1과
세제분석2과
국회예산정책처장
기획관리관
총무담당관
정책총괄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거시경제분석과
산업자원분석과
인구전략분석과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산업예산분석과
사회예산분석과
행정예산분석과
경제산업사업평가과
사회행정사업평가과
공공기관평가과
사업평가심의관 조세분석심의관
추계세제분석실
셋째,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법」 제79조의2에 따라 재정수반을 수반하는 세입과 관
련된 의안의 소요 비용추계 요구에 대응하여 조세수입 관련 법률안의 비용추계서를 작성
하여 회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끝으로 2014년부터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라 의원이
나 정부가 세입예산안에 부수하는 법률안을 발의하거나 제출하는 경우, 국회예산정책처
는 국회의장의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을 보좌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세입예산안에
부수하는 법률안 중 조세(국세) 관련 법률안의 비중이 높고, 정부 제출안과 달리 의원 발
의안의 경우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를 통해 기초적인 세입증감 발생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아울러 세제분석·예결산 분석업무를 통한 조세·재정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
로 국회의장의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에 있어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제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세제분석 업무는 국회예산정책처 설립과 함께 세입세제분석팀이 신설되면서 시작되었
다. 당시 세입세제분석팀은 국가세입의 추계,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의 분석, 그 외 위의
사항에 관하여 국회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분석 지원 업무를 담
당하였다.
2003년 국회예산정책처 출범 당시 최초의 직제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경제분
2. 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 업무의 시작
석실 내 세입세제분석팀이 신설(정원 5명)되었다. 세제분석 업무를 전담할 조직의 신설
은 중앙정부의 재정 분야 업무에 대한 견제 및 통제라는 국회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
고자 하는 목적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에서 편성한 총수입에 대한 과학적이
고 합리적인 추계·평가를 위해서는 입법부 고유의 자체적인 세수 관련 분석 및 평가 역량
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한 것이다. 당시 세입세제분석팀이 담당한 업무
는 크게 국가 세입의 추계,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제도의 분석, 그 외 위의 사항에 관하여 국
회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분석 지원 업무로 구분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출범 이후 세입세제분석팀은 국가 세입의 예측과 세제분석 업무 수
행에 매진하였다. 다각적이고 동태적인 경제현상의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보다 세밀한
모형을 구축함으로써 국가 세입의 추정 오류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고, 전문적인 분석
방법을 통한 객관적인 세제개편의 효과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내부적 목소리도 존재하였
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국가재정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는 목표하에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나누고 과학적인 세수추계 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분석관들의 고민과 노력이 있었다. 그 결과 국회예산정책처 고유의 잠재성장률 추
정 모형, 세수추계 모형, 조세정책 평가 모형이 개발되었고, 거시전망 전제의 오차를 줄
이는 동시에 객관적인 입법부 고유의 세수추계 모형을 확보할 수 있었다.
개원 첫해 발간된 「NABO 세수추계 및 세제분석(2004~2008)」 보고서는 국회 고
유의 모형을 이용하여 조세수입 전망과 세제개편의 효과를 제시하고 정부의 예산안과 차
이점을 비교·분석한 최초의 결과물에 해당한다. 이는 국회 개원 이래 행정부 예산안에
대한 단순 평가 수준에서 벗어나 국회 고유의 전문인력과 모형을 토대로 독자적인 분석
을 실시한 최초의 보고서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아울러 보다 적극적인 입법부의
재정 관리·통제를 해 나갈 수 있는 비약적 발전을 위한 시금석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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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개원 첫해 발간된 세제분석 보고서
개원 첫해 발간된 「NABO 세수추계 및 세제분석(2004~2008)」 및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는 국회 고유의 모형을 이용하여 조세수입 전망과 세
제개편의 효과를 제시하고,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의 거시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최초의
결과물에 해당한다.
336 337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해짐에 따라서 비용추계서 첨부가 의무화되는 의안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조세·재정 및
예산 관련 전문 보좌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 내에 세입세제분석팀이 설립됨에 따라 비용
추계서 첨부가 활성화되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세입과 관련한 법안비용추계는 설립 초기인 2004년의 경우 5건에
불과한 수준이었으나 2022년 541건으로 100배 이상 증가하였고, 2023년 12월 말 기준
세입 관련 비용추계는 560건으로 집계된다.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5 23 40 78 177 146 109 171 194 181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181 371 499 486 457 425 667 576 541 560
연도별 세입 관련 비용추계 회답 실적 추이
(단위: 건)
주: 비용추계시스템 기준 건수이며,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미대상사유서가 모두 포함된 수치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최근 국회 대수로 범위를 좁혀 살펴보면 세입 관련 비용추계는 제19대 국회의 경우
853건에서 제20대 국회에 들어서면서 1,873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제21대
국회의 전반기에 해당하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세입 관련 법률안의 비용추계 건
수는 2,305건으로 제20대 국회 대비 2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당시 한국경제 상황은 경기순환상의 수축기에 있으며 성장잠재력 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다. 경기활성화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재정의 역할
이 강조됨에 따라 재정지출과 조세정책 중 유리한 정책수단의 조합 policy mix을 모색할 필
요성도 증가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총수요모형과 산업연관표
를 이용하여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의 거시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재정지출확대와 감세
의 경제적 효과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보고서에서는 정부지출 확대정책이 단기적
인 경기부양에 적합한 반면 중장기적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서는 감세정책이 보다 도움
이 된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정부지출 확대정책은 단기적인 성장률 제고에
도움이 되는 반면 소득세율 인하는 실업률 감소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
였다.
아울러 2006년 9월에는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및 「의안의 비용추계 등
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면서 세수변동을 가져오는 세법개정안에 대한 의안비용추계가
의무화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요구 또한 증가하였는데, 국회예산
정책처는 세법개정과 관련한 세수추계 업무를 본격화함과 동시에 세법개정 세수변화 추
계 현황과 주요 사례를 수록한 첫 사례집인 「2005년 세법개정 세수변화 추계 사례집」을
발간하였다.
법안비용추계는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
수입 또는 지출의 변화를 각종 추계기법을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추산하는 것을 뜻한다.
그 중에서도 세법 관련 법률안 개정 등 수입 관련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법안의 통과여부
뿐 아니라 예산 편성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세입 관련 비용의 정확한 추계
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에 세입의 변동이 초래되는 법안이 제출될 때 법률안에 세수효과를 추계한 ‘비용추
계서’를 첨부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였다. 「국회법」 제79조의2에 따르면 의원, 위원회
나 정부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정부
는 추가적으로 비용추계서와 함께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
부하여야 한다. 이와 비슷한 규정은 과거에도 존재하였으나, 국가의 재정건전성이 중요
3. 세입 관련
비용추계의 양적인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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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339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최근 국회 대수별 비용추계 중 세입 관련 회답 실적 추이
(단위: 건, %)
주: 1) 비용추계시스템 상의 비용추계 회답(2023.12.31. 기준) 건수이며, 비용추계 요청 후 미발의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회답 건수도
포함된 수치
1. 비용추계 유형별 비중은 합계 대비 비중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구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미대상사유서 합계1)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제19대 국회
(’12.5.30.~’16.5.29.)
528 61.9 299 35.1 26 3.0 853 100.0
제20대 국회
(’16.5.30.~’20.5.29.)
1,247 66.6 463 24.7 163 8.7 1,873 100.0
제21대 국회
(’20.5.30.~’23.12.31.기준)
1,408 61.1 749 32.5 148 6.4 2,305 100.0
세입 관련 법률안을 비롯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 및 세수추계 수요의 기하급
수적인 증가는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제안·발의하는 의안이 재정적인 조치를 수반하
는 경우 그 비용추계를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담하게 된 점에 주로 기인한다. 2014년 당시
「국회법」에 따르면 재정적인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 국회 위원회 제안 의안, 의원 발의 의
안 및 정부 제출 의안 등 모든 유형의 의안에 비용추계서가 제출되어야 하였으나, 비용추
계서의 작성 주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이 없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전신(前身)에 해
당하는 국회사무처(예산정책국)에서는 2003년부터 국회 위원회 등의 의뢰를 받아 법률
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실시하였고 이후 국회예산정책처의 법률안 비용추계가 수행되었
다. 그러나 이는 임의적인 조치에 해당함에 따라 의안을 제안·발의하는 위원회 또는 의
원이 직접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하여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는 것도 허용되었다. 그 결과 위
원회나 의원이 제안하는 의안에 대한 추계의 정확성 및 신뢰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상존
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안하는 의안은 국회예산정책처
에서 비용추계를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이 2013년 12
월 5일 제안되었고, 국회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위 내용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에 반영되어 2014년 2월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후 2015년 3월 19일부터 2014년에 개정한 「국회법」(법률 제12502호)이 공식적으
2 이완영의원 대표발의, 제19083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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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시행되었다. 비용추계 제도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국회법의 시
행에 따라 재정적 조치를 수반하는 의원발의 법률안, 위원회 수정안 및 대안에 대해서도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작성이 필수적인 입법절차로 거듭나게 되었다. 비용추계
서 작성 주체가 국회예산정책처로 일원화됨에 따라 지출 비용추계뿐 아니라 세입관련 법
률안에 대한 세수추계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03년 출범 이후 급증하는 세입관련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의뢰
에 대응하고 2015년부터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제안·발의하는 의안이 재정적인 조치
를 수반하는 경우 관련 법안비용추계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비용추계를 적
기에 위원회 및 국회의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였다.
먼저 「국회예산정책처 직제」를 개정하여 2009년 기존의 세입세제분석팀을 세제분
석팀과 세수추계팀으로 확대·분리개편하면서 세수추계팀을 신설(정원 4명)하였다. 또한
2015년부터 비용추계의 전담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추가적
인 인력충원을 위한 직제 개정을 2015년 7월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존 1개 과였던
세수추계과를 수입 항목을 중심으로 소관 업무를 분장하였는데, 세수추계1과(舊 세수추
계과)에서 담당하던 전체 수입 중 국세수입 부분을 제외한 국세외수입 부분을 세수추계2
과로 이관하고 세수추계과에 3명의 인력을 증원하는 직제개정을 실시하였다.
한편 세입관련 법률안에 대한 정확한 비용추계를 위해서는 추계를 위한 기초자료
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세 관련 자료에 대한 비밀유지 규정 등으로 인하
여 국세통계자료의 활용에 제한이 존재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제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0년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의장의 허가를 얻어 국세청장에게 국세통계자료를 요구
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제85조의6이 신설되었다. 세수추계의
전체가 되는 국세 관련 기초자료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확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신
설됨에 따라 세입 관련 법안비용추계는 양적으로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추계 내용의 질
적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 아울러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시스템의 전문화와 고도화에도
한걸음 다가서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세입 관련 비용추계서 중 공식추
계의 비율은 제19대 국회의 58.4%에서 제20대 국회에는 66.3%로 증가하였고, 제21대
국회 전반기에도 61.7%를 기록하였다. 세입 관련 비용추계서의 공식추계 실적은 지출
관련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 실적과 비교할 때 월등히 높은 수준의 공식추계 비율에 해
당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세제분석 업무 중 세입 관련 비용추계의
경우 제한된 인력 하에서 양적인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340 341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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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납세의무자의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국세 정보 활용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추계를
위한 다각적인 자료확보 노력을 바탕으로 세입 관련 비용추계일지라도 객관적이고 신뢰
할 수 있는 세수효과를 제시하는 공식추계서를 생산하여 회답함으로써 질적 수준을 확보
하는 성취를 이루었다.
한편 의원 발의 조세지출 법률안의 양적인 관리에 대응하여 국가재정의 건전성과 효
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4년 조세특례사전평가제도가 도입되었다. 동 제도는 「국회
법」 제79조의3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의원 발의 조세특례 법률안에 대해서도 조세특
례평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2014년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
라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해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일정액(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제
도를 신규로 도입하려 할 때 전문기관을 통한 조세특례 평가 결과를 첨부하도록 하는 제
도에 대응하는 측면이 있다.3 다만, 「국회법」 제79조의34에서 규정하는 조세특례평가 자
료 제출의 기준이 되는 조세특례금액의 범위, 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절차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을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나 현재 관련 규칙의 제정이 이루어지지 못
3 당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연간 조세감면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조세감면을 도입
하는 정부 제출 법률안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사전 평가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률에 반영하였
는 바, 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해서도 동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대의견을 채택
(2013.12.31.) 하였음
4 「국회법」제79조의3(조세특례 관련 법률안에 대한 조세특례평가 자료의 제출)
① 의원이나 위원회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을 발의하거나 제안하는 경우로서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인 때에는 국회예산정책처 등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전문 조
사·연구 기관에서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하여 평
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세특례평가 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한5 관계로 동 제도의 시행은 유예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조세특례평가 준비를 위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
다. 국회의 조세특례사전평가제도가 도입된 다음해인 2015년에는 정부에서 조세특례 심
층평가를 최초로 실시하여 그 결과물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해당 제도가 당초 취지대
로 설계되어 평가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심층평가 결과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전체적인 분석의 틀, 평가대상의 선정 및 평가방법론, 평가결과의 활용 가능성
등의 판단기준을 수립하는 성과를 얻었다. 이후 2016년에 발간한 조세특례평가 방법 연
구는 조세특례평가제도의 시행을 위한 평가방법론을 정리하고 관련 사례를 수록하였고,
평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 출범 이후 세제분석 분야는 가장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던 분야 중 하
나이다. 이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세제분석 조직이 세입 관련 법안에 대한 비용추계 업무
뿐 아니라 거시경제 환경 변화 및 세법개정 등 제도적 변화를 포괄하여 국세수입을 전망
하는 특수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또한 국회의원 및 상임위원회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세제분석 및 세수효과 등 조세 관련 연구결과물을 생산·제공하면서 조세 관련 전문적인
입법지원 기관으로서 행정부의 유일한 견제기관으로 진화해왔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세제분석 업무는 기관 출범 이후 양적으로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질적인 성장도 함께 이루어졌다. 2003년 출범 이후 증가하는 세입·세제 관련 조사분석
요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07년 1월 세제분석 업무를 담당하는 세입세제분
석팀 분석관 1명을 증원(정원 6명)하였고, 2009년에는 조세 관련 법안 심사 등 조세분
석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경제분석실장을 보좌하는 ‘조세분석심의관’ 직제를 신설하는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아울러 세입세제분석팀을 세제분석과와
세수추계과로 각각 분리 개편하였다. 2010년 4월에는 세수추계팀의 분석관 2명이 증원(
정원 6명)되었고, 다음해인 2011년 8월에도 세수추계팀의 분석관 1명이 증원(정원 7명)
되었다. 또한 세제분석 업무를 위해 필수적인 국세청이 보유한 통계자료를 연구 목적으
5 2014.12.4. 의장 의견제시로 「조세특례평가에 관한 규칙안」이 운영위에 제출되었으나 평가 기준금액 300억원의 적
정성 등에 대해 추후 검토하기로 한 후, 2016년 제19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됨
4. 세제분석 연구의
질적 향상
조세특례평가 관련 연구보고서
「국회법」상 조세특례평가제도가 규정됨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15년부터 실시
된 정부의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한편 입법부의 조세특례평가 방
법론 마련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다. 「2015년 조세특례 심층평가 분석」과 「조세특례
평가 방법 연구」는 이러한 준비의 결과물에 해당한다.
342 343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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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조문(「국세기본법」 제85조의6)을 신설하였음은 앞서 기
술한 바와 같다.
조직의 외형적인 성장과 함께 국회예산정책처 내 조세 관련 연구인력의 세제 업무 경
험 누적, 국세통계자료에 대한 요구권 신설 등 내부적인 역량도 확충되었다. 객관적인 자
료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인하하는 법안, 간이과세자 과세
미달 금액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법안, 생계형 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
용 법안, 최저한세율 인상 법안 등 의미있는 조세정책 변화에 수반하는 세입 측면의 변화
에 대해서도 추계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조세제도 개편에 따른 효과분석은 2008년
까지만 해도 관련 자료의 부재 또는 미흡으로 인하여 추계할 수 없었던 것에 해당한다.
객관적인 수치에 기반한 세제분석이 제공될 수 있게 되는 배경에는 국세청 및 기획재정
부 등 조세 분야 관계 부처와의 업무협의, 국세청 통계자료 수요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
여, 비용추계에 필요한 국세 기초정보 확보를 위한 신고서 서식 개정 및 기존에 생산하지
않았던 새로운 국세 통계 생산 요구, 관련 법률에 기반한 적극적인 자료 요청과 회신 경
험의 누적과 같은 다양한 노력이 존재한다.
전문인력의 확충과 함께 조직 내부의 세제분석 역량도 크게 성정하였다. 2009년 최
초로 세수추계와 세제분석에 대한 보고서 「2008년 세법개정 세수변화 추계 사례집」이
발간되었다. 동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가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국회의원 및 위
원회의 세법개정과 관련된 의안 비용추계 의뢰에 대한 회신을 근거로 발간하는 사례집
으로써 ‘세법개정 세수변화 추계 현황’ 뿐 아니라 당시 2008년 국회예산정책처의 국세수
입 전망과 예산을 비교하고 전망오차(예산대비 0.7%)를 제시한 최초의 보고서로서 의미
를 갖는다. 아울러 2010년 상반기 수정 전망 및 정부 비과세·감면 정책에 대한 개편 제
안(2010년)에 이어 이를 심화·발전시킨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보고서(2011년)를 발간하
여 직접적 재정지출뿐 아니라 간접적 조세지출인 조세지출에 대한 입법부의 관심을 환기
하는 성과를 얻었다.
한편 단년도 세제개편안 분석에서 한단계 도약하여 중기 조세정책의 방향과 구체적
인 세제개편 방안을 제시할 필요성을 인식하여 보다 시의성 있고 질 높은 보고서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총수입 전망만을 제시할 뿐, 중
기 세제개편 계획은 포함하지 않고 있어 중기 재정계획이라고 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매년 행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세제개편안에도 일몰이 도래
하는 비과세·감면 항목의 폐지여부, 당해 연도 이슈가 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제상
의 대응방안 등을 위주로 뚜렷한 계획성 없이 단편적이고 대증적인 방안을 100개 이상의
항목으로 제시함에 따라 행정부의 세제개편안을 통해서는 정부의 경제정책 목적을 파악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매년 발간했던 행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검토·분석 보고서와 차별화된 관점에서 선제적으로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현재 문제점과
중기적 개편과제를 발굴하였고 그 내용을 담은 세원확대 및 세제합리화 방안에 대한 분
석 보고서(2011년)를 최초로 발간하였다.
해당 보고서들은 당시 행정부 주도의 세제개편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회 내부뿐 아니라 관계 부처의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고 각종 제도 개선의 발판이 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유수의 정부
출연연구기관뿐만 아니라 경제학 단행본의 베스트셀러 등에서도 국회예산정책처의 세제
분석 관련 보고서를 폭넓게 인용함으로써 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
었다.
한편 입법부의 유일한 세제분야 전문기관으로서 국회의장의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
안 지정과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업무지원이 「국회법」 제85조의3에 명시적으로 규
정되었다.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국회법」상 법안비용추계와 함께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문적인 업무지원이 명시된 대표적 제도에 해당한다. 이는 조세·재
정 분야에 있어서 국회예산정책처의 세제분석 업무에 있어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회
의장의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을 위한 지원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격
을 갖추었다는 점을 방증하는 사례로서 큰 의미를 지닐 뿐 아니라 입법지원기구로서 조
직의 정체성 확립에도 큰 전기가 된 사건에 해당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4년 국회선진화법을 통해 도입된 국회의장의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이 유예기간을 거쳐 최초로 시행되는 과정에서 「국회법」 규정에 따라 국회의
장의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국
최초의 세법개정 세수변화 추계사례집 및 세제개편안 제안 보고서
국회예산정책처는 2008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변화를 추계하여 재정에 미치는 영향
을 보고하는 한편 중기적 시계에 입각한 조세정책운영방향에 해당하는 2011~2015년
세원확대 및 세제합리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344 345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장의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지정 행위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
업무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 많은 고민과 준비를 실시하였다. 우선 본격적인 제도 시행
에 앞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관련 법·제도의 해석을 두고 국회사무처 의사국 등 유
관 기관들과 심도있는 논의와 다수의 검토를 진행하였고,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의견 제출을 위한 기관 차원의 내규를 마련하였다.
당시 경제분석실 세제분석과를 주축으로 꼼꼼한 준비를 거쳐 2014년 첫해 62건의 세
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신청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의견을 적시에
제출함으로써 국회법에서 부여된 지원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이후 2020
년 9월에는 소득법인세분석과와 재산소비세분석과 간의 소관 업무를 조정하여 과의 명
칭을 세제분석1과와 세제분석2과로 변경하는 한편 추계세제총괄과의 세수추계 총괄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세제분석1과(정원 6명)의 분석관 정원 1
명을 감원하여 추계세제총괄과(정원 9명)로 이관하였다. 2014년 첫 번째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국회예산정책처는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신청한 법률안 435건(의
원발의 288건, 정부제출 147건)에 대해 검토를 요청받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국회의장에
게 회신하였다.
세입전망 업무는 국회예산정책처가 보유한 독자적이고 고유한 세수추계 모형을 통해 이
루어지는 고도의 전문적인 업무 영역에 해당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세수입 전망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설립 초기부터 꾸준히 담당 연구인력의 전문성을 축적하는 한편 독자적인
모형을 설계·구축하였다. 아울러 국회예산정책처가 보유한 국세수입 전망 모형의 고도
화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 그룹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설립
20주년을 맞이한 현재 국세수입 전망 분야에서 대·내외적으로 최고의 전문기관으로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국회예산정책처의 국세수입 전망 업무의 전문성 축적 및 지속
적인 고도화·정교화를 위해 기울인 노력은 행정부 대비 정확한 국세수입 전망 결과로 나
타나고 있다. 2015년 국회예산정책처가 예측한 국세수입 전망치가 실제 결산과 비교하여
오차율 0.1%라는 우수한 전망 성과를 달성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국내에서 독자적인 전
망모형을 보유하고 행정부 국세수입 전망을 견제하는 유일한 전문 입법기관으로서 2015
년도 적중률 99.9%라는 정확한 국세수입 전망 성과를 달성한 것은 국가 재정정책 수립과
의사결정 과정에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성과는 대외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6년 한국정책
학회의 제5회 정책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의 한국정책학회
대상은 수상은 역대 기관 수상자인 행정자치부, 경기도, 국세청 등과 달리 입법기관 자격
으로는 최초의 수상 기록을 수립한 것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세제
분석뿐 아니라 국세전망 분야에서 독자적인 전문성을 보유한 대표적 기관으로 성장하였
음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는 값진 계기에 해당한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의 전문
보좌기관으로서 국세수입 전망 분야에서도 중요한 연구 결과물을 제공할 뿐 아니라 학문
적으로도 수월성 있는 연구 성과물을 생산하여 공유하는 수준으로 성장하였음을 방증하
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대내외 경제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2년 연속 대규모 국세수입 전망 오차가
발생함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국세수입 전망 기능은 국가·사회적으로 보다 큰 주목
을 받게 되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우리나라의 경기가 심각하게 침체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2021년에는 본예산 대비 61조 3천억원, 2022
년에는 52조 6천억원이라는 대규모 세수오차가 발생하였다. 행정부의 국세수입 전망이
대규모 세수오차 발생으로 귀결됨에 따라 국회에서도 정부의 세수전망 업무에 대한 전
문성 및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시작되었고, 세수오차 발생으로 인한 국가 재정운용
5. 국세수입 전망의
독보적 지위 획득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지정신청
(의원발의/정부제출)
621)
(45/17)
16
(4/12)
74
(58/16)
47
(35/12)
54
(37/17)
49
(34/15)
43
(27/16)
29
(15/14)
26
(11/15)
35
(21/14)
435
(288/147)
국회예산정책처 검토의견 회신 62 16 74 47 54 49 43 29 26 35 435
부수 법률안 지정 31 15 31 25 28 32 18 17 25 22 244
자동부의 법률안 선정 14 15 20 21 28 31 15 17 25 16 202
본회의 통과 13 15 16 15 15 25 162) 16 20 15 166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등 현황: 2014~2023년
(단위: 건)
주: 1) 제도 시행전 제출되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미표시된 법률안(의원발의) 2건 포함
2) 자동부의 법률안 선정(15건)과 본회의 통과(16건)의 차이는「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103451)임. 동 법률안은 부수 법률안 지정 후 소관 위원회
심사기한(11.30.)내에 의결되어 본회의 부의(11.30.)됨에 따라 자동부의 법률안 선정에서 제외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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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상 투명성과 효율성 저해, 초과세수에 따른 지출증가 문제 등 다양한 우려가 존재하였다.
2022년 감사원은 ‘세입예산 추계 운영실태’를 주제로 기획재정부에 대한 성과감사를 실
시하였고, 같은 해 6월 더불어민주당은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이하 ‘추
진단’)을 꾸려 총 2차례에 걸쳐 국회의원, 기획재정부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회예산
정책처,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초과세수 진상규명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세 전망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자격으로서 동 토론회에
참여하여 최근 세수오차 발생의 원인과 문제점, 국회예산정책처의 국세수입 전망 방법에
대해 보고하였다. 동 추진단은 세수추계의 실사와 실무적인 개선과제 발굴을 목적으로
기획재정부뿐 아니라 국회예산정책처를 직접 현장 방문하였다. 추진단은 정부와 국회예
산정책처 양 기관의 국세수입 전망방식을 직접 확인하고 미시 시뮬레이션 전망모형 개발
등 세수추계 전문 입법기관으로서 향후 정책 개선사항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입법부 관점에서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국세수입 전망을 전담
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최근 2년 연속 대규모 세수오차가 발생하게 된 원인과 이에 따른
문제점, 향후 대책 마련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고민을 담아 2023년 8월, 기획보고서 「세
수오차의 원인과 개선과제」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에는 1970년대부터 현 시점을 아울
러 우리나라 국세 세수오차 발생 추이와 원인을 분석하고 해외사례와 함께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최근 2021년과 2022년에 발생한 대규모 세수오차는 코로나19 감
염병 확산에도 우리나라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면서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호조와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한 법인 영업실적 개선이 주요한 발생 원인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반면 2023년의 경우 그동안 세수증가를 견인해 온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부진과 2022
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기업 영업실적의 급격한 감소세로 인하여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
할 가능성이 있음을 선제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2024년 국세수입 전망과 연계하여
2024년에는 경기 하방요인 발생으로 세입여건이 악화될 경우 세수결손의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경제상황과 세수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세입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관측
될 경우 국회의 세입예산 심의·의결 전까지 세수전망을 수정·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검
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한편 2023년 9월,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을 기념하고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정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총 3회에 걸쳐 정책현안 연속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세수오차 진단과 대책”은 첫 번째 정책현안 연속 토론회의 주제로 선정되었다. 발제를
맡은 심혜정 조세분석심의관은 세수오차의 현황과 특징을 설명하고, 대규모 세수오차는
장기적으로 국가의 재정건전성 악화와 정부정책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대
책 마련이 요구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세입전망, 거시경제 전망, 거버넌스, 재
정운용 방면에서 다각적으로 제시하였다. 토론자로 배석한 각계 전문가들 또한 최근 사
회·경제적 변화가 성장률 등 거시지표와 세수증가율의 상관관계를 약화시키고 있으며,
향후 세수오차 축소 노력과 함께 경기상황에 맞는 탄력적인 재정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세수오차 발생은 국회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세수전망의 시기 및 빈도를 조정하고, 단기보다는 장기 전망의 정확성 제
고를 목표로 세수오차의 발생원인을 분석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무엇보다 최근과 같은
세수오차 증가 현상은 지금까지 활용되었던 전통적 세수전망 모형의 한계를 의미한다는
사실에 참석자 모두 동의하며 토론회에 참여한 기획재정부 또한 정부의 예산안 편성 단
계에서 학계 전문가들과 세목별 모형 등을 사전·사후적으로 점검하고 오차 최소화를 위
해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초과세수 발생 관련 국회 의정지원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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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오차의 원인과 개선과제 보고서 및 NABO Focus 발간
세수오차의 원인과 개선과제는 최근 확대된 세수오차의 발생원인과 이로 인한 재정운
용상의 문제점, 국내외 세수오차의 특징 및 개선방향 등을 분석한 기획보고서이다. 한
편, NABO FOCUS는 2023년 및 2024년의 국회예산정책처의 국세수입 전망을 바
탕으로 세수오차의 발생 가능성과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348 349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해당 토론회는 대규모 세수오차 발생이 국가 재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주제
라는 점에 착안하여 이를 깊이 있게 연구·분석하고, 해당 연구 성과를 국회 내부뿐 아니
라 일반 대중과 학계에도 널리 공개하는 동시에 정부 세입예산안 편성을 담당하는 정부
조직과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공론의 자리를 마련하고 대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행사로 평가된다. 이후 기획재정부는 세수오차 개선을 위한 자체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 국회예산정책처를 ‘세수 추계 관련 국내 최고 전문기관 중 하나’로 평가하고
향후 세수 전망 업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국회예산정책처와의 협업을 강화하기를 희망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수오차 정책현안 연속 토론회 개최
국회예산정책처가 20살, 성년이 되었다! 옛사람들은 사람이 태어나서 10년이 된 때부터
배움을 시작해서, 20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갓을 쓴다고 하여 약관(弱冠)이라고 칭했다
고 한다. 이때의 약(弱)은 활(弓) 시위가 떨리는 모습을 빗댄 것으로 아직 어리고 약함을
의미하지만, 성장하면서 활 시위의 떨림이 사라지게 되면 약(弱)은 어느덧 강(弜)으로 변
모하게 된다.
돌이켜보면 국회예산정책처도 2003년 10월 출범 당시만 해도 예비금을 배정받아 임
대 사무실을 마련하고,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이 모여 앞으로 조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던 시기가 있었다. 출범 10년이 채 되지 않아 그 동안 축적된 전문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2014~2060년 장기 재정전망’이나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와 같은
중장기 재정여건 변화에 따른 국가적 과제를 선제적으로서 제시하여 국회의 재정정책 수
립 및 결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도약하였다. 출범 20년이 지난 지금,
국회예산정책처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재정전문기관으로서 국내뿐
아니라 OECD와 IMF 등 국제기구에서도 한국경제의 향방을 의논하기 위해 방문하는
기관으로 당당히 자리매김에 성공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와 함께한 시간을 돌이켜보면 분명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었지만 보
람있고 소중한 시간이 더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조세분석 업무와 세수추계·세
입전망 분야는 국회예산정책처 출범 이후 가장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던 분야 중 하나
이다. 경제분석실장에 부임한 당시만 해도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예산과 재정지출에 대
한 연구·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국가 경제가 성장하면서 재정지출과 함께
재정정책의 한 축을 담당하는 조세 부문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대내외적인 관심도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환경변화를 감안하여 경제분석실 내에서 세제분석 및 세
입전망 분야에 대한 정책연구를 독려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사회과학적인 접근을 시도할
것을 직원들에게 독려하였다.
성장 중인 조직이 늘 겪는 어려움이겠지만 그 당시에도 한정된 인적자원에 비해 요구
박용주
한국재정정보원장
전 경제분석실장
작은 노력이 모여 만든
기적의 결과를 회상하며
세제분석 관련 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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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351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한번 감사를 전하고 싶다.
입법부의 유일한 세제분야 전문기관으로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을 위한 지
원업무를 최초로 수행한 일도 기억에 남는다. 2014년에는 국회선진화법을 통해 도입된
국회의장의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이 유예기간을 거쳐 최초로 시행되었다. 세입예
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국회법」상 법안비용추계와 함께 국회예산정책처
의 전문적인 업무지원이 명시된 대표적 제도에 해당하는데, 조세·재정 분야에 있어서 국
회예산정책처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사례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
회법」 제85조의3의 규정에 따라 국회의장의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에 대한 의견
을 제시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최초로 실시되는 국회의장의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지정 행위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 업무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 많은 고민과 준비가 있었다. 제도 시행에 앞서 세입예
산안 부수 법률안 관련 법·제도의 해석을 두고 국회사무처 의사국 등 유관 기관들과 심
도있는 논의와 검토를 수차례 진행하였다. 아울러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의견 제
출을 위하여 기관 차원의 내규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당시 경제분석실
세제분석과를 주축으로 꼼꼼한 준비를 거쳐 2014년 첫해 62건의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
안 지정신청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의견을 적시에 제출함으로써 국회
법에서 부여한 국회의장 지원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세제분석 및 전망 분야에서 행정부의 유일한 견제기관으로서 선
의의 경쟁 상대로 성장한 오늘을 돌이켜보면 국회의 재정정책 수립과 결정을 전문적으
로 지원한다는 목표 아래 경제분석실 전 직원이 배전의 노력을 다해 온 결과이다. 국회예
산정책처는 앞으로도 가용한 경제정보와 재정정보를 사용하여 전략적 편향 없이 성장률,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거시재정 목표를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과학적이고 체계
적인 모형에 기반한 세입전망을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처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
다. 우리 사회가 처한 저출생·고령화,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성장동력 모색, 세입여건 악
화 등 직면한 재정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조세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전문성
있는 분석을 시의성 있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법률이 부여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임무를 차질없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행
정부나 기관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에 서게 되는 경우가 많고 국회 내·외부로터 고언을
듣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깊이 있는 연구·분석과 과학
적인 추계모형에 기반한 전망 결과가 뒷받침될 수 있다면 국회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전
문적이고 수월성 있는 재정분야 전문기관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되는 업무의 양은 과중하였기에 실장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욕심 많은 나의 요구를 위해 애써 준 직원들의 노고 덕분에 객관적인 자료에 기
반하여 전문적인 분석기법을 적용한 다양한 세제 분야 보고서가 다수 발간될 수 있었다.
또한 국회 중 유일한 자체 전망기관으로서 고유한 거시경제 전망에 입각하여 단년도뿐
아니라 중장기 국세수입 전망을 대내외에 공개하고 많은 주목을 받았던 점도 보람으로
남는다.
최근 국세수입 분야에서 큰 규모의 세수오차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둘러싼 우려의 목
소리도 커지고 있다. 경제분석실장에 재직 중인 당시에는 지금과 반대로 세수결손이 발
생하여 언론의 주목을 받는 상황이었기에 감회가 새롭게 느껴진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주
지하는 바와 같이 입법부에서 유일하게 국가세입 전망과 추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고도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입법 지원기관으로서 중립적인
시각에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모형에 기반한 정확한 세입전망을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국회와 국민들에게 적시에 제공하는 것은 국가 재정개혁의 방향과 속도를 설정하는 밑거
름이 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경제분석실장으로서 국회예산정책처의 국세수입 전망 업무의 고유성과 중요성에 대
한 가치를 직원들과 공유하고, 세수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담당 직원들과 함께 추계
모형의 정교화를 고민하였다. 국세 추계의 정확성 제고 및 세입전망 모형의 고도화를 위
하여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독려하였고, 관련 전문가들도 초청하여 긴밀한 협력을 강화
하였다. 지속적인 추계모형의 정교화·고도화 작업을 수행한 결과 국회예산정책처의 국
세수입 전망치 오차율은 정부보다 작아지게 되었고, 재정개혁의 동반자로서 재정당국과
선의의 경쟁을 벌이는 파트너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2015년 NABO의 국세수입 전망이 결산 대비 오차율 0.1%라는 우수
한 성과를 달성하는 것으로 연결되었다. 아울러 정확한 국세수입 전망을 통해 정책결정
과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5회 한국정책학회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도 달성하였
다. 한국정책학회 수상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조세분석 및 국세전망 부분의 전문성 및 독
립성을 보유한 대표적인 기관임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게 해준 계기로서 세제분석 업무
의 백미(白眉) 중 하나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달콤한 결과 뒤에는 조직 구성원들의 뼈를 깎는 노력이 수반된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
다. 직원들의 헌신적인 지원을 통해 국회예산정책처 내부적으로는 세제분석·전망 업무
에 대한 전문성과 독립성의 한 단계 도약을 꾀할 수 있었고, 대외적으로는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의 인정을 획득함으로써 국회예산정책처의 위상을 높일 수 있었음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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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353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법률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 부과하는 급전급부로 정의된
다. 즉 조세는 정부의 제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목적으로 부
과하며, 조세는 법률에 근거하여 징수한다(租稅法律主義).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방, 치
안, 교육, 사회복지(공공부조) 및 인프라 구축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징수하려
는 정부의 국세수입 예산안의 적정성과 이에 대한 부과 근거인 세법개정안에 대한 분석
을 수행하여 국회에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청연도인 2004년부터 조세정책·제도 및 세무행정의 분석 및 연
구와 조세수입 전망, 조세 관련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올해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설립된 지 20년이 되었으니 그동안 세제분석 업무의 양과 질
도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2011년 10월 당시 경제분석실의 세수추계팀의 경제분석관
으로 입사한 필자는 1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세제분석 업무를 담당해 왔다. 필자의 입사
초기만 해도 세제분석 관련 정기보고서는 「세법개정안 분석」, 「중기 국세수입 전망」, 「조
세지출예산 분석」 등이 있었고, 조세 관련 의원안에 대한 비용추계에 대한 의뢰 건수도
200건 미만이었다. 그러나 2023년 현재는 조세관련 분석보고서로 「대한민국 조세」, 「세
법개정안 분석」, 「조세지출예산 분석」, 「개정세법의 심의결과 및 주요 내용」을 발간하고
있으며, 세입 전망 관련 보고서인 「중기 국세수입 전망」, 「중기 재정전망」, 「장기 재정전
망」 등을 발간하고 있다. 조세 관련 의원안에 대한 비용추계 의뢰 건수도 매년 증가하여
2020년 이후 연평균 600건이 의뢰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20년사」 원고 청탁을 받고 어떤 내용으로 원고를 쓸까 고민하다가
우리처의 세제분석과의 주요 정기보고서 프로세스와 의미, 주요 사건들을 중심으로 이야
기를 풀어가고자 한다.
백경엽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 2과장
대한민국의 곳간을 채우는
조세 지킴이 NABO
세제분석 관련 회고
이제 20살이 된 국회예산정책처가 약관(弱冠)을 벗어나 강관(弜冠)으로 첫걸음을 뗀
오늘을 함께 축하할 수 있음에 기쁜 마음이다. 앞으로 펼쳐질 국회예산정책처의 새로운
10년도 빛나는 전설로 기록될 것임을 의심치 않으며 마음 속 깊은 응원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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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재정위원회 세법개정안 검토보고서에 기록되어 국회의 법률안 심사에 활용되기 때문이
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추계한 세수효과와 직접 비교되는데, 정부는 추정곤란으로 처리
한 항목을 국회예산정책처는 다양한 자료와 경험을 활용해 추계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예를 들어 「2023년 세법개정안 분석」의 경우 정부는 향후 5년간 세수감소 효과를 3조
702억원으로 추계하였는데,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보다 1조 1,474억원 큰 4조 2,176억원
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였다. 이는 정부가 추정곤란으로 처리한 항목인 국가전
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추가,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세수효과를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하였기 때문이다.
항목별 세수효과에 대한 점검은 세법개정안의 심사시 중요한 고려 요소이며, 세법개
정안에 대한 빠짐없는 세수효과의 추계는 국세수입 전망의 정확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도 세법개정안에 대한 세수효과 추계는 중요한 업무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국회의 국세수입 예산안 심의를 지원하기 위한 「중기 국세수입 전망」
국회예산정책처는 행정부의 예산안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국회의 심의·의결
권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독자적인 세수추계 모형을 바탕으로 예산연도를 포함
하여 향후 5년간의 국세수입을 전망하고 있다. 거시경제지표를 전망하는 기관은 국책연
구기관, 금융기관 등 다수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국세수입을 전망하는 기관은 기획재정
부와 국회예산정책처밖에 없다. 따라서 두 기관의 국세수입 전망 결과는 언제나 언론의
주된 관심사이며, 국회의 국세수입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누가 더 정확한 수치인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편이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국세수입 전망 오차율을 살펴보면, NABO가 정부보다는 오
차율이 낮은 편이며, 2015년의 경우 NABO의 전망오차율이 0.0%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정부 2.5 -1.4 -7.2 -5.3 -1.5 8.1 8.7 8.7 -0.5 -2.3
NABO 3.3 -1.1 -6.0 -3.1 0.0 7.6 7.8 7.3 -1.6 -1.1
2021년 이후부터는 2021년과 2022년은 대규모 초과세수가 발생하였고, 2023년은
반대로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었다. 정부와 함께 국회예산정책처의 국세수입 전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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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세제도를 쉽게 풀어 설명한 해설서 「대한민국 조세」
2020년 초로 기억한다. 그 당시 조세관련 해설서는 기획재정부가 발간하는 「조세개요」
가 있었는데,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전문적인 용어 사용이 많았다. 따라서 처음 조세를
접하는 국회의원과 보좌진 및 국민들에게 세법을 쉽게 이해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제
21대 국회 개원에 맞추어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를 설명하는 해설서를 발간하기로 기획하
였다. 조세 관련 해설서를 최초로 국회에서 발간하다 보니 당시 대학 교재인 「세법개론」
등을 참조하되, 방대한 개별 세법의 내용을 알기 쉽게 구성하는 게 최우선 목표였다. 또
한 「대한민국 조세」는 조세와 관련한 주요 통계를 수록하였고, 세목별 주요 개정사항과
국제비교를 수록하려고 노력했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 세목과 함께 지방
세와 조세지출까지 모든 내용을 담아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였다. 이후 정말 알기 쉽게 보
고서가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른 실국의 분석관들에게 피어 리뷰Peer Review를 부
탁하면서, 행여 모르는 단어나 이해되지 않는 문장을 꼭 표시해 달라고 부탁했던 기억이
난다. 보고서 발간을 얼마 앞두고, 당시 최미희 조세분석심의관님께서 추계세제총괄과
최천규분석관과 필자를 불러서 세 명이서 다시 한 번 문장을 검토해 보자고 하셨고, 이틀
동안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심의관실에 앉아서 보고서 문구를 하나하나 수정했던
기억이 난다.
「대한민국 조세」의 최초의 기획은 개원기념 보고서였으나, 현재는 해마다 개정판이
발간되고 있다. 세법은 해마다 많은 내용이 개정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조세」 개정판 작
업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편이다. 그러나 매년 의원실 및 위원회에서 보고서 개
정판에 대한 수요가 많고, 대학교 등에서도 수업 교재로 사용되는 등 활용도가 높은 보고
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매년 4월에서 5월이면 「대한민국 조세」 개정판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국회의 세법개정안 심사 지원을 위한 「세법개정안 분석」
정기국회는 9월 1일부터 시작되어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관련 법률 개정안에 대한 심의
가 이루어진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세제분석 담당자들의 업무는 이보다 빠른 7월 중순부
터 시작되는데, 정부가 통상 7월 중순에 정부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기 때문이다. 이 때부
터 세제분석 분석관들은 담당 세목의 개정안 주요 항목 내용 파악, 해외사례조사, 관련
항목에 대한 세수효과 분석, 주요 항목에 대한 타당성 및 효과성 등을 계량적인 분석기법
을 활용하여 분석하게 된다.
특히 항목별 세수효과 분석에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데, 항목별 세수효과는 우선 기획
356 357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올해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보고서 작성을 위해 세제분야 분석관들은
늦은 시간까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회의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회의록을 매일
매일 정리하고 있으며, 실시간으로 주요 논의 결과를 간부님들께 보고드리고 있다. 앞으
로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보고서가 우리나라 조세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
해를 돕고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에서 가치 있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NABO 세제분석의 앞으로 20년을 기대하며
「대한민국 조세」를 시작으로 마지막 정기보고서인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이
발간될 때까지 보고서 작성을 위해 늦은 시간까지 야근하고 주말에도 출근해서 보고서를
작성해 준 분석관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하고 싶다.
지난 20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의 세제분석은 중립성을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객관
적인 분석을 진행해 왔다. 앞으로의 20년도 우리나라의 조세정책 발전에 국회예산정책
처가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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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폭의 오차가 발생한 것이다. 국회와 언론에서는 최근처럼 세수오차가 지나치게 커지
고 반복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하고, 질책도 많이 했다. 최근처럼 경제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기존의 세입전망 모형으로는 정확한 세입전망을 하는 데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세수오차로 국회에 언론에서 정부가 곤란에 처할 때, 국회
예산정책처의 세입 전망 담당인 필자도 맘이 편치 않았다. 이러한 세수오차가 발생한 원
인을 찾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조세분석심의관님을 주축으로 세제분석 1과와 2과
는 2023년 8월 「세수오차의 원인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9월에는 전문가분
들을 모시고 「세수오차 진단과 대책」을 주제로 정책현안 연속토론회를 개최하였는데, 토
론회에 참석하셨던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님은 세수오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국회에서 심의한 세법개정안의 내용이 세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셨다.
기본적으로 전망은 발생하지 않은 미래 상황을 예측하는 작업으로 예측과 결과 간에
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규모 세수오차가 발생한 원인을 제
대로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여 세수오차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국회가 심의·의결한 개정세법을 국민에게 알리는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통상 세법개정안에 대한 심사는 11월에 진행한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세
법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는데 그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최종적으로 개정세
법이 확정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7년부터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보고
서를 발간하기로 기획하였다.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주요 항목별로 심사과
정에서 제기된 중점 논의 사항을 수록하였고,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고민과 향후 과제들
을 공유하여 세법개정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을 조명하는 시도였다.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보고서는 통상 개정세법이 국회에서 의결된 후
12월 중에는 발간해 왔는데, 2022년의 경우 세법개정안이 연말에 의결되는 바람에
2023년 1월 9일에서야 발간되었다. 2022년 세법개정안 심의는 최근 몇 년 중 가장 치열
한 논의가 지속된 해로 기억된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안 등 쟁점 법안을 두고 국회의
정기회 심사기한이 경과할 때까지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했고 국회의장이 1차에 이은 2
차 중재안까지 제안한 후에야 여·야 합의안이 도출되는 진통을 겪었다. 2022년 세법개
정안은 12월 23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된 15개 법률안이 가결되었으며, 12
월 28일에 나머지 2건의 법률안이 의결되었다. 극적으로 의결된 법률안은 12월 31일 공
포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Ⅷ. 경제전망
1. 개관
2. 경제전망의 시작
3. 경제전망의 전문성 확보
4. 전망 시계 확장: 중기 경제전망의 시작
5. 경제전망과 재정분석
6. 전망 체계 개편
7. 불확실성 하의 경제전망
8. 경제전망의 새로운 도약: 전망 부문 확대
Ⅸ. 경제분석
1. 개관
2. 경제분석의 시작과 재정분석 인프라의 구축
3. 제19대 국회개원과 글로벌 금융위기 및 남유럽 재정위기 대응
4. 저성장 하에서 재정과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모색
5. 경제분석 전문기관으로의 도약
6. 경제분석 고도화를 위한 협업(collaboration)의 강화
2023
2003
361PART 2. 업무별 부문사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제전망은 입법부 내의 재정전문기관으로서 국회예산정책처가 국가
재정운용 및 예결산 분석, 법안비용추계, 중장기 재정소요 분석 등의 업무에 필요한 경제
성장률, 물가 등 주요 거시경제변수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자적인 전망을 제공하는 데 목
적이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의 독립적인 재정 전문기관으로서 주요 업무인 예결산 분석과
재정전망, 정책효과 분석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행정부의 주요 재정정책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경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독자적인 경제전망을 제시하는 것이 선
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예산정책처는 법률에 따라 경제전망을 실시하고(「국회예산
정책처법」 제3조제3호),1 매년 2회에 걸쳐 경제전망보고서를 발간하여 제공하고 있다.
경제전망보고서는 매년 2회에 걸쳐 발간되며 당해연도의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동향
및 전망을 제시하는 「NABO 경제전망」과 향후 5년 기간의 주요 부문별 거시전망을 제
시하는 「NABO 중기 경제전망보고서」로 구분된다.
「NABO 경제전망」은 상반기 중 3~4월에 발간되며, 하반기 혹은 당해년도 경제를
분석·전망함으로써 결산 분석, 정부의 차년도 예산안 편성, 경제정책 및 재정운용방향에
대한 국회의 선제적인 의제 설정을 뒷받침하고 국회예산정책처 내 다른 실국 분석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작성되고 있다. 또한 국내외 경제 환경이 급변하는 경우 수
정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경제동향에 관한 시의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NABO 중기 경제전망보고서」는 하반기 중 9~10월에 발간되며, 지난 2006년 제
정된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정부가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중
장기적인 시계에서 재정의 건전성, 세입 및 세출, 예산의 효율적 배분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되었다. 이 같은 중장기 재정전망 및 분석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예산정
책처는 2007년에 「NABO 중기 경제전망」을 창간하였으며, 이후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생산성 및 인구구조의 변화 분석, 잠재성장률 추정, 산업구조변화 및
세계 경제 패러다임의 분석 등을 통하여 국내경제의 추세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경제이론과 거시계량 시계열 기법을 이용하여 주요 부문에서 경기변동 순환요인과 추세요
인을 분리하고, 중장기 추세의 대내외 변동요인을 분석·전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직무) 예산정책처는 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3. 국가재정운용 및 거시경제동향의 분석 및 전망
1. 개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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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
Ⅷ.
362 363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NABO 경제전망 소관 부서: 경제분석국
국회예산정책처장
예산분석총괄과
산업예산분석과
사회예산분석과
행정예산분석과
경제산업사업평가과
사회행정사업평가과
공공기관평가과
사업평가심의관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경제비용추계과
사회비용추계과
행정비용추계과
세제분석1과
세제분석2과
조세분석심의관
기획관리관
총무담당관
정책총괄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거시경제분석과
산업자원분석과
인구전략분석과
예산분석실
경제전망의 절차는 크게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대내외 경제여
건에 대한 분석이다. 경제전망의 전제가 되는 주요 외생변수인 세계경제성장률, 세계교
역량, 인구, 유가 등 에너지 가격에 대한 전제치를 산출하는 단계이다. 관련 부문의 최근
동향,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IMF, OECD, 세계은행World Bank 등 국제기구의 세계성장
률 및 교역량 전망치, 유가 등 에너지 가격을 결정하는 수급요인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
으로 주요 외생변수에 대한 전제치를 산출한다. 국내 경제여건 분석에서는 산업별 생산
과 고용, 내수(소비, 투자) 및 수출 등과 관련된 월간지표를 중심으로 현재의 경기국면이
나 성장 여건 등을 점검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예비 전망치를 산출한다. 전망의 대상이 되는 주요 거시경제변수
에 대한 전망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주요 외생변수, 결정요인, 그리고 정부의 예산안,
중기 재정운용 계획 등의 재정 변수에 대한 전망이 선행되어야 한다. 전망치 산출에 필요
한 투입변수 자체가 거시경제변수 전망치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여러 번의 협의를
통해 미세조정이 이루어진다. 계량모형을 통해 산출된 예측치와 실제치의 오차가 큰 변
수의 경우 외부전문가의 자문, 모형방정식 수정 등의 과정을 통해 조정되며, 담당 분석관
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관적인 판단이 상당 수준 필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내부 및 외부전문가 검토가 이루어진다. 내부 검토 과정에서는
동료 분석관들의 검토 의견과 관련 변수를 이용하여 분석 업무를 수행하는 타실국 분석
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문별 예비 전망치의 정합성을 점검한다. 외부전문가 검토 과
정에서는 부문별 전문가 패널의 피드백을 통해 예비 전망치의 객관성이나 분석의 강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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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주요 내용
경제전망 목적 • 재정전망, 비용추계, 예산안 분석의 기초자료 제공
경제전망 보고서
발간 주기
• 매년 2차례 발간
- 3~4월 중에는 「NABO 경제전망」, 9~10월 중에는 「NABO 중기경제전망」발간
경제전망 시계
• 3월 전망은 당해연도 전망
• 9월 전망은 당해연도를 포함한 중기 5년 전망
• 장기 및 중기재정전망을 위해 10년 및 100년 전망치 제공
경제전망 절차 • 대내외 경제여건 분석 → 예비 전망치 → 내외부 의견수렴 → 최종치 확정
경제전망 방법론
• NABO 거시경제전망 모형(거시계량 전망모형)
• 부문별 GDP디플레이터 전망모형
• 잠재GDP 추정 모형
• 경제성장률 단기예측 모형
• 주요 지출부문별, 생산부문별, 분배부문별, 물가, 이자율,
• 노동시장 변수의 개별 전망 모형
2022년
• 실질GDP, 지출부문별, 생산부문별, 분배부문별 전망
-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수출입, 경상수지
- 제조업 및 서비스업, 건설업 생산, 순생산물세
- 국민총소득, 피용자보수, 고정자본소모
• 노동시장변수(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임금상승률 등)
• 국채수익률(3년만기), 환율
• 소비자물가상승률,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지출 부문별)
• 잠재GDP, 산업별·요인별 총요소생산성, 온실가스배출량
NABO 경제전망의 주요 내용
2004년 「NABO 경제 동향 및 전망」 발간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경제전망 업무
의 소관 부서는 경제분석국의 거시경제분석과였다. 경제전망의 대상이 되는 변수는 소
비, 투자, 대외거래 등 지출 부문과 고용, 물가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2022
년부터는 우리 경제의 지출·생산·분배, 그리고 성장 측면을 종합적으로 분석·전망하고
자 전망의 범위가 국민경제의 생산과 소득 측면의 주요 변수까지 확장되었다. 경제전망
의 소관부서도 거시경제분석과에서 경제분석총괄과, 산업자원분석과, 인구전략분석과
로 확대되었다. 경제분석총괄과에서는 성장 및 금융 변수, 산업자원분석과에서는 산업별
부가가치 생산, 인구전략분석과에서는 소득 및 인구·고용 관련 변수를 각각 전망하고 있
다. 이는 성장의 지속 가능성, 산업구조 변화, 소득 분배와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하여 향
후 예상되는 분석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또한 전망 부
문과 관련된 예산안 심의 및 법안심사, 의제설정 등 의정활동 가능 분야를 따로 정리하여
보고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364 365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악한다. 수출입 동향은 무역협회가 집계하는 통관기준을 중심으로, 경상수지는 한국은
행이 집계하는 국제수지기준을 중심으로 파악한다. 통관기준 수출과 수입은 최근의 변화
추이와 품목별, 지역별 세부 내역을 검토한다. 최근 전체 수출 및 수입의 증가세가 이전
에 비하여 어떤지에 대하여 살펴보며, 특히 수출입액은 조업일수에 영향을 받으므로 금
액을 조업일수로 나눈 일평균 수출액과 이의 증가율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출은
품목별로 반도체,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석유화학 그리고 선박 등으로 구분하고, 수입은
용도별로 원자재, 자본재 그리고 소비재로 구분하며 금액, 물량 그리고 단가를 함께 검토
한다. 한편으론 수출입의 지역별 추이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중국, 미국, EU, 일
본, ASEAN 그리고 중남미 등 주요 경제권별로 구분하여 검토한다. 국제수지는 경상수
지를 중심으로 파악하며 이는 수출입과 이의 차인 상품수지 그리고 서비스수지, 소득수
지, 경상이전수지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이와 같은 동향분석을 바탕으로 수출은 해
외의 수입수요에 영향을 주는 환율, 세계경제성장률, 세계교역량, 국가별 성장률 전망치
를 활용하여 전망한다. 수입은 경제성장에 따른 국내수요와 대외 수출을 위한 수출수요
그리고 환율, 원자재가격 등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이를 고려한 전망 모형을 이용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독자적인 경제전망 업무를 시작한 것은 2004년부터이다. 국회가 행
정부에 대한 재정통제권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거시경
제 동향을 분석하고 전망하는 것은 국회예산정책처에 부여된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였
다. 그동안 국내 경제전망과 관련된 보고서는 행정부 산하 국책연구원, 한국은행, 민간연
구소 등을 통해 발표되고 있었고, 국회의원들도 이와 같은 외부기관의 보고서를 통해 국
내 경제현황을 파악하고 있던 실정이었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가 설립된 이후 2004
년부터는 국회에서도 독자적인 경제전망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외적으로 공표하게 되었
다. 이에 2004년 하반기에 「NABO 경제 동향 및 전망」(2004.8.9.) 보고서 첫 호가 발
간되었다. 「NABO 경제 동향 및 전망」 보고서는 국내외 경제 동향 분석, 국내경제 부문
별 전망 등의 내용을 수록하여 국내 경제여건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였다.
경제전망보고서 창간호인 「NABO 경제 동향 및 전망」(2004.8.9.)은 내수경기 위축
과 수출 호조의 양극화된 국내 경제여건 하에서 수행된 국회예산정책처의 첫 경제전망이
었다. 당시 국내경제는 임금상승세 둔화, 가계신용 악화로 인한 가계부문의 부실화로 민
2. 경제전망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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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점검한다. 정합성과 예비치의 강건성을 점검하는 단계에서는 전통적인 대규모 거시
계량모형도 활용하고 있다. 거시계량모형을 이용하여 기준선 전망치를 산출하고, 우리
경제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요 정책변수나 외생변수의 변화가 성장, 물가,
수출·입, 취업자 수 등 주요 내생변수에 미치는 가상적 파급효과의 시간 경로를 계측하
는 정책효과 분석도 수행하고 있다.
마지막 단계는 최종 전망치를 산출하여 예산안 분석이나 재정수입 및 재정지출 등의
전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제공하는 것이다.
NABO 경제전망
실질GDP 및
지출부문별 전망
실질 GDP,
민간소비, 투자,
수출입 전망
디플레이터,
소비자물가 전망
고용 및 소득
변수 전망
취업자수, 경활율,
피용자보수, 1인당
GNI 전망
명목임금상승률
전망
성장 회계
자본, 노동,
총요소생산성
잠재성장률
생산(산업) 전망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전망
대내외여건
(외생변수 전제)
환율, 금리 전망
세계성장률,
세계교역량, 유가
부문별 경제지표에 대한 전망은 지표의 특성에 따라 이용하는 전망의 방법론과 범위
등에 차이가 있으나 동향 분석과 전망 요인을 고려한 예측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전망
변수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전망모형을 이용하고 있다. 경제 전체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
한 대규모 거시계량모형과 함께 지출부문별 전망모형, 부문별 디플레이터 전망모형, 잠
재GDP 추정모형, 경제성장률 단기예측모형, 물가 및 고용변수 전망모형 등이 대표적이
다. 전망 방법론은 장기균형 관계와 단기적 경기변동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계량모형
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출입, 경상수지 등의 대외거래
변수에 대한 전망 절차는 아래와 같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우선, 이들 대외거래 변
수에 대한 전망에 앞서 전망 변수의 최근 동향과 추이를 관련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파
366 367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방향을 평가하고 전년도 결산에 앞서 올해의 경제상황을 평가하는 성격을 띄고 있으며,
연말에는 정부의 차년도 예산 편성에 앞서 차년도의 경제상황을 선제적으로 전망하는 내
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경제전망 보고서 명칭도 전망 연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식
으로 개편되었다.
경제전망 보고서 명칭이 변경된 이후 발간된 첫 보고서인 「NABO 경제 동향 및
2005년 전망」(2004.10.20.)에서는 주요국들의 경제성장률이 둔화로 세계경기가 위축
될 조짐을 나타내고 있던 경제 상황 하에서 2004년 및 2005년도 경제를 전망하였다.
2004년 하반기에 들어 국내경제는 민간부문의 소비 부진이 지속되는 동시에 고유가, 미
국 금리상승, 세계경기 회복세 둔화 등의 대외여건으로 국내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수출
의 호조세가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건설수주 부진으로 건설투자 증가세
도 크게 둔화되는 모습이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수출 및 건설투자 증가세가 둔화
되고 소비회복이 지연되면서 2004년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상반기 대비 하락할 것으로
수정 전망하였다. 차년도인 2005년에는 내수진작 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민간소
비가 증가하면서 내수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수출증가세
둔화와 국내 제조업 생산설비의 해외이전 확산 추세 등으로 설비투자의 증가율 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실질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4.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2004년 첫 경제전망 보고서 발간 이후 국회예산정책처는 매년 정기적으로 경제전망 보
고서를 발간해오며 경제전망의 전문성을 확보하였다. 이와 같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제
전망 보고서는 매년 발생하는 대내외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분석하여 국회의 의정활동
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NABO 2005년 하반기 경제전망」(2005.7.28.) 보고서는 고유가로 인한 세계
경기 위축, 경기부진 등의 상황에서도 내수 호조로 경기 회복의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던
당시의 배경을 전망에 잘 반영하고 있다. 민간소비는 2004년 4/4분기 중 7분기 만에 증
가세로 전환되었으며, 주요 건설 관련 지표들이 호전되면서 건설투자 역시 2005년 들어
회복세로 전환되었다. 다만 설비투자의 경우 기업의 체감경기 개선에도 불구하고 해외지
역 생산설비 이전 경향이 확산되며 국내투자 부진이 지속되었다. 수출의 경우 주요국 경
제성장률 둔화와 국제유가 상승, IT 품목 수출단가 하락, 중국 수입증가율 둔화 등으로
3. 경제전망의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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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비가 4분기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불
확실성 증대에 따라 기업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가계와 기업의 체감경기가 위축되고 있
던 상황이었다. 반면 이러한 내수 부진의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며
전년동기 대비 경제성장을 견인하였다. 이런 상황 하에 국회예산정책처는 2004년 중 국
내경제가 연간 5.0%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민간소비의 경우 물가 오름세에 따른 가
계 실질구매력 약화와 가계부채 부담에 따른 소비여력의 감소 등으로 실질적인 회복이
지연되어 연간 0.3%의 미비한 증가세를 이룰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설비투자 및 건설투
자도 전반적인 투자심리의 위축으로 증가세가 현저하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수출의 경우 중국의 긴축정책과 고유가의 지속으로 인해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
었다. 경제성장을 견인해오던 수출의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회예산
정책처는 내수경기의 침체가 장기화 될 경우 경제성장률 둔화와 함께 경기가 하강국면으
로 전환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후 「NABO 경제 동향 및 전망」 보고서는 국회의 예결산 일정에 맞춰 연 2회 정기
적으로 발간되기 시작하였다. 연초에는 전년도 12월에 발표된 정부의 차년도 경제정책
NABO 경제 동향 및 2005년 전망
「NABO 경제 동향 및 2005년 전망」(2004.10.20.)은 국회에서 독자적으로 작성·발표한 두 번째 경제전망 보
고서이다. 본 보고서는 2004년 11월 4일부터 시작된 행정부 예산안의 국회 심의에 앞서 선제적으로 국내 경
제 여건을 진단·전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전망 시점인 2005년을 직접 명시하는 방식으로 보고서 명칭
도 변경되었다.
NABO 경제 동향 및 전망
「NABO 경제 동향 및 전망」(2004.8.9.)은 국회가 행정부에 대한 재정통제권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거시경제 동향을 분석·전망하였다. 본 보고서는 국회가 독자적인 경
제전망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첫 번째 보고서이며 국내 및 해외경제 동향 분석, 국내경제 전망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368 369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복세를 보이면서 운수장비 등 설비투자의 증가세 또한 확대되었다. 건설투자의 경우 부
동산억제대책으로 민간발주 주택 건설이 부진해지자 정부가 토목건설을 확대하고 제2기
신도시 건설을 추진함에 따라 공공부문의 주도로 완만한 회복세가 나타났다. 선박과 승
용차, 화학과 철강제품에 대한 수출이 증가하였고 국내소비와 설비투자의 뚜렷한 회복세
가 이어지며 내수용 수입도 증가하여 경상수지는 균형상태를 나타냈다. 그러나 중국의
수출경쟁력이 강화되면서 대외교역에서 중국 리스크요인이 확대되고 있던 상황이기도
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2008년 우리 경제가 4.8%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NABO 2008년 경제전망
2007년 우리경제는 견조한 수출과 내수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성장의 내용 면에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
은 상황이었다. 국내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소득 계층
간 양극화 문제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달러화 가치하락으로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수
출기업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었다. 대외적으로는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화 문제로 촉발된 신용경
색, 선진국의 경제성장률 둔화, 높은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등으로 높은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었다.
이처럼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 발간된 「NABO 2008년 경제전망」(2007.10.8.) 보고서는 2008
년 국내외 경제 여건 분석과 성장 전망치를 제시하였다.
NABO 2007년 경제전망
2006년 우리경제는 내수경기의 회복세 약화와 대외 경제여건의 악화로 경제 성장세가 둔화될 조짐을 보이
고 있었다. 상품수지 흑자 축소와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로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위협받고 있었으며,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물가상승 압력도 점증하고 있었다. 대외적으로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제성장률
둔화, 달러화 약세, 중동정세 불안, 높은 국제유가, 북핵문제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
아져 있는 시기였다.
이처럼 대내외 불확실정이 커지고 있던 시기에 발간된 「NABO 2007년 경제전망」(2006.10.10.) 보고서는 당
시 경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전망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국회 예·결산 심의활동에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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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환경이 악화되면서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우리경제는 2005
년 하반기부터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등 내수 부문에서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어 상저하고의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와 같은 전망 배경으로 가계신용 확대, 소비심리 개선 등에 따른 민간소비의 회복세와 내
수회복과 투자심리 개선에 따른 투자 증가 등의 요인을 제시하였다. 다만 수출의 경우 IT
품목의 수출단가 하락, 중국의 수입증가율 둔화 등 수출환경 악화로 수입증가율이 수출
증가율을 상회하며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 외에도 국회예산정책처는 매년 급변하는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시의적절한
분석내용이 가미된 전망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해왔다. 2006년은 고유가, 북핵문제
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제성장률 둔화 등의 대외적
인 요인으로 우리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던 상황이었다. 2006년 상반기 중 내수경기
의 회복세 또한 예상보다 약화되어 경제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고유가 지속
에 따른 소비자물가의 상승 등으로 가계의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었으며, IT 관련업종
의 대규모 신규 설비투자의 마무리로 인해 제조업 전체의 설비투자 증가세가 하락하였
고, 건설투자의 경우 정부의 아파트시장 과열 억제와 SOC투자지출 감소의 영향으로 위
축되었다. 반면 수출은 고유가와 환율하락 등 대외여건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와
선박 수출의 선전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다. 이런 경제 여건 하에서 국회예산정책처
는 「NABO 2007년 경제전망」(2006.10.10.)을 통해 2007년 국내경제가 4.3%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NABO 2008년 경제전망」(2007.10.8.)이 작성될 당시 우리경제는 견조한 수출 및
내수경기의 회복이라는 측면과 중국의 수출경쟁력 강화 등으로 인한 대외적 요인의 불확
실성 증가라는 상반된 경제환경을 직면하고 있었다.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경기가 회
NABO 2005년 하반기 경제전망
2005년 상반기 우리 경제는 경기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일부 지표에서는 회복조짐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
러나 유가와 환율 등 대외 불안요인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어, 정책결정을 위해서는 국내경기 흐름을 사전적
으로 파악하고 향후 거시경제 지표에 대한 전망치가 절실하게 필요했던 시기였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예산
정책처는 「NABO 2005년 및 하반기 경제전망」(2005.7.28.)을 통해 엄밀한 거시경제 분석 및 전망을 선제
적으로 제시하였다.
370 371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NABO 중기경제전망(2009~2013년)
2009년 하반기 국내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제금융시장의 혼란이 점차 진정되면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인한 성장잠재력이 하락,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재정지출로 인
한 재정건전성 위협의 하방요인도 상존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NABO 중기경제전망(2009~2013년)」
(2009.10.30.) 보고서를 통해 금융위기 이후의 세계경제와 성장주도산업의 변화,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 등
을 중기적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NABO 중기경제전망(2008~2012년)
2008년 하반기는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전세계 금융시장을 극심한 혼란에 빠뜨린 시기였다. 우리경
제 역시 당시의 금융위기 파고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었으며, 이러한 대외여건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정교한 정책대안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이런 상황 하에서 발간된 「NABO 중기경제전망(2008~2012
년)」(2008.10.30.)보고서는 잠재성장률의 움직임, 금융위기의 영향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국가재정운영계
획을 검토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NABO 중기경제전망(2007~2011년)
「NABO 중기경제전망(2007~2011년)」 (2007.10.18.) 보고서는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발간된 5년 중기전망
보고서의 창간호이다.
2007~2011년 중 국내 경제성장률(연평균 4.7%)은 순수출의 성장기여도가 빠르게 둔화되면서 2002~2006
년(연평균 경제성장률 4.8%)보다 0.1%p 가량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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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73조의4에 따른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3. 제91조에 따른 국가채무관리계획
4. 「국세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5. 제4항에 따른 장기 재정전망 결과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중·장기 대내·외 거시경제전망 및 재정전망 등에 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과 이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07년 하반기부터 전망 시계를 중기(5년)로 확장한 「중기경제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중
기 재정운용여건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경제여건에 대한 중기적 시계의 정보가 요
구되었기 때문이다. 2006년 제정된 국가재정법에서는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당해 회계연도를 포함한 5회계년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의 제출을 요구
하고 있다. 이에 중기 재정전망의 근거로 활용되는 경제전망 역시 5회계연도를 대상으
로 한 전망치 산출이 요구되었으며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재정법이 제정된 직후인
2007년부터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5년 중기 시계로 발간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는 경제전망보고서의 독자인 일반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
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였다. 그중의 하나가 바로 보고서의 명칭 변경이다. 경제전망
이 시작되는 연도에 대해 보다 직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기 경제전망보고서는
2012년부터 5년의 전망기간을 명시하는 대신 당해년과 ‘중기경제전망’을 병기하는 방식
으로 보고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현재까지 동 명칭을 유지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제정(2006.10.4.)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이하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기 재정전망 및 근거
3.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및 투자방향
4. 재정규모증가율 및 그 근거
4의2. 의무지출(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
4의3. 재량지출(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지출을 말한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4의4. 세입·세외수입·기금수입 등 재정수입의 증가율 및 그 근거
5.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전망
6.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망과 관리계획. 다만, 통합재정수지에서 제외되는 기금은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기준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삭제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년도에 수립한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분석보고서
4. 전망 시계 확장:
중기 경제전망의 시작
372 373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경제전망 보고서 발간과 함께 보고서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2017년부터는 인포
그래픽 형태로 요약한 [NABO 브리핑] 보고서가 함께 발간되기 시작하였다. [NABO
브리핑]은 경제전망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그래프, 그림 등과 함께 제시하여 일반 독자가
경제전망 보고서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NABO 브리핑]은
「2021년 경제전망」(2021.3.31.)까지 유지되었으나 이후 내용 중복 등의 이유로 발간이
중지되었다.
2018년에는 전망 보고서 발간 시기 변경도 이루어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7년까
지 연 2회(5월, 10월) 경제전망보고서를 발간해왔으나 3월 결산에 앞서 선제적으로 당해
년도 경제여건을 분석·전망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18년부터는 당해년도 경제전망보
고서 발간 시기를 기존 5월에서 3월로 앞당기게 되었다. 이로써 연 2회(3월-단기, 9~10
월-중기) 경제전망보고서 발간체계가 확정되었으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6. 전망 체계 개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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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및 중기경제전망
2020년 세계경제는 미·중 무역갈등이 고조되면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브렉시트 가능성 등으로 지정학
적 긴장 또한 높아지고 있었다. 세계경제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수출 및 투자 감소, 금융시장 변동성 확
대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일본의 무역규제와 같은 대외경제의 충격으로 불확실성이 한층 더 가중되었다. 이와
같은 엄혹한 대외 경제환경을 극복하고 경제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충격의 파급경로를 파악하여 적절
한 대책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재정운용 방안 또한 수립해야 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2020년
및 중기 경제전망」(2019.9.30.) 보고서를 통해 2020년 세계경제 여건과 국내 경제전망에 대한 분석과 함께
2019~2023년의 중기 경제전망을 제시하였다.
2018 경제전망
2018년 우리경제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의 대내외 위험요인들에 직면해 있었다. 향후
우리경제의 성장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위험요인에 대한 철저한 사전대비와 적절한 대응이 중요한 과
제였다.
「2018 경제전망」(2018.3.14.) 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은 어려운 경제상황 하에서 2018년에도 우리경제가 견
실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2010~2012년 기간 중에는 경제전망과 함께 재정분석에 대한 내용을 담은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보고서도 발간한 바 있다. 2010년 발간된 「2010~2014년 경제전망 및 재
정분석」(2010.11.1.)보고서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발간되던 ‘경제전망’, ‘세수추계’, ‘국
가재정운용계획 분석’ 등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시리즈 형태로 발간한 것으로 제Ⅰ권
「2010~2014년 경제 및 재정 전망」에서 중기 경제전망 및 재정전망에 대한 분석 내용을
수록하였다. 「2010년 수정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기 재정정책
의 방향」(2010.5.3.), 「2011년 수정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2011.4.21.), 「2012년 수정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2012.5.24.) 보고서에서도 경제전망 외에 총수입, 총지출, 재정
건정성, 향후 재정운용 방향 등의 재정분석 내용을 함께 수록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경
제분석실이 경제분석국으로 개편됨에 따라 2017년부터는 경제분석국에서 경제전망보
고서만을 단독으로 발간하고 있다.
5. 경제전망과 재정분석
2010~2014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2010~2014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시리즈 보고서는 총 8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제Ⅰ권
「2010~2014년 경제 및 재정 전망」에서는 거시경제, 총수입, 총지출 및 재전건전성에 대한 전망치를 제시하
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입법부 차원의 독자적인 차년도 및 향후 5년간의 거시경제 전망, 총수입 전망, 총지출 전망,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2012년 수정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2012년 수정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보고서는 2011년 재정운용 실적, 2012년 확정 예산 및 세제개편 내용
등을 반영하여 경제전망, 총수입, 총지출, 국가채무 전망 등에 대해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분석 결과, 우리 경제는 2014년 말까지 완만한 경기상승국면이 이어지다가 2015년 이후 성장세가 다소 둔화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와 같은 분석 결과에 따라 2015년 이후의 경기하강에 대비한 재정
여력 확보 및 경기대응성 강화의 필요성을 선제적으로 제시하였다.
374 375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2022년 하반기부터 국회예산정책처는 경제전망의 대상을 기존의 국민계정 지출부문에
서 생산, 소득, 성장부문까지 확대하였다. 국내 주요 기관에서는 주로 지출부문을 중심으
로 경제전망을 수행해오고 있었기에, 생산·소득·성장 부문의 전망치를 함께 제시한 것
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처음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전망 부문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넓
은 범위의 경제 여건을 보고서에서 다룰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복잡하게 얽혀 있
는 경제구조를 고려한 경제전망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전망 부문 확대로
2022년 하반기부터 국회예산정책처는 「경제전망」 및 「중기경제전망」 보고서를 국민계
정 지출부문(1권), 생산부문(2권), 소득부문(3권), 그리고 성장부문(4권) 총 4권으로 묶
어 발간하고 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부터 경제전망 보고서 발간과 함께 한국경제 전망과
관련된 경제현안 토론회를 개최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23년 들어 성장잠재력 하락, 고
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적
절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여건 속에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책현안 연속토론회 ‘한국경제 진단과 대응전략’을 개최하고 「2024년 및
중기경제전망」(2023.10.5.) 보고서에 실린 주요 내용들과 함께 한국경제의 성장동력 확
보를 위한 정책효과 제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이번 경제현안 토론회는 국회
8. 경제전망의 새로운
도약: 전망 부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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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O브리핑 제12호 – 2017년 수정 경제전망
은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보고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서의 핵심내용을 간결하게 요약ㆍ정리한 자료입니다.
보고서의 원문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17. 6. 29. 제11호
2017년 수정 경제전망 경제분석실 거시경제분석과
2017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세계경기회복세가
강화되는데 힘입어 대외수출과 투자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임에 따라
2.9% 성장할 전망이다.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흑자가 유지되겠으나 서비스수지 적자 폭이 확대되면서
지난해보다 흑자규모가 축소된 871억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공급측면의 물가상승압력으로 인하여 1.9%를 나타낼 전망이다.
현 우리 경제 상황은 대외경제여건 개선으로 경제성장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나, 대내적으로 소비가 부진하고 고용 여건이 질적으로 악화되는
상황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한 면밀한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본 「2017년 수정 경제전망」은 경제성장률, 내수, 수출, 경상수지, 소비자물가 등으로 구성함.
세계경제 여건에 대한 주요 전제 2017년 국내 경제전망
세계경제성장률
상승
세계교역량
확대
국제유가(배럴당)
상승
3.1% 3.5%
2%초중반
(’15~’16)
3.8%
$50
초중반$43
실질 GDP
성장률
상승
경상수지 흑자
축소
소비자물가
상승
명목 GDP
성장률
하락
2017년2016년 2017년2016년 2017년2016년
2.8% 2.9%
$987 $871억
4.7% 4.3%
1.0% 1.9%억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17
명목 GDP 성장률 하락
| 2
Ⅰ.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
명목 GDP 성장률 전망국제 유가 상승 등
교역 조건 악화
2.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2017년 명목 GDP 성장률은 실질 경제성장률이 소폭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교역조건의 악화로 인해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4.7%)보다 낮은 4.3%를 나타낼 전망
’17’16’15’14’13’12
5.3
4.03.8
3.4
4.7
4.3
2.4
0.60.91.0
1.8 1.4
2.8
3.32.92.2
2.8
2.9
GDP디플레이터 상승률+= 실질 GDP 성장률명목 GDP 성장률
*GDP디플레이터는 실제적인 국민소득을 추정하기 위하여 국민소득을 추계하여 사후에 계산하는 종합적인 물가지수로서 명목GDP를 실질GDP로 나눈 값
(반올림으로 인해 계산시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음)
실질 GDP 성장률 전망
’17’16’15’14’12
2.82.8
3.3
2.2
’13
2.9 2.9
1.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선진국과 신흥개발도상국 경제가 동반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경제성장 동력인 수출이 회복되어 생산과 투자가 증가,
이에 2017년 우리나라 실질 GDP 성장률은 전년(2.8%)보다 높은 2.9%를 기록할 전망
실질 GDP 성장률 상승
수출, 설비투자 개선 (%)
(%)
설비투자 큰폭 증가
건설 투자 증가세 유지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
경상수지(GDP 대비) 흑자 비율 전망수출 및 교역규모 전망
508
812 844
1,059 987
871
’12 ’14’13 ’15 ’16 ’17
4.2
6.2 6.0 7.7 7.0
5.7
교역규모(억달러) 수출증가율(%) 경상수지(억달러) 경상수지/GDP(%)
10,675 10,752 10,982
9,633 9,016
10,178
’12 ’14’13 ’15 ’16 ’17
-1.3
2.1 2.3
-8.0 -5.9
11.1
Ⅱ . 내수 및 수출 전망
3 |
1. 민간소비와 투자
민간소비는 가계소득 개선이 미약한 상황에서 평균소비성향*이 하락하고 가계부채가 확대되는 등 구조적 요인으로
증가세가 둔화되며 2017년 2.0% 성장할 전망. 설비투자는 세계경제여건 개선에 따른 수출회복세에 힘입어 2017년
6.7%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건설투자는 양호한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6.5% 증가할 전망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 전망민간소비 전망
2. 수출과 경상수지
수출(통관 금액기준)은 세계경기회복세로 해외수요가 확대되고 주력 수출품목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2017년 연간 11.1%
증가할 전망. 2017년 경상수지는 국제원자재가격 상승과 투자 확대로 수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늘면서 전년보다 흑자규모가 축소된 871억 달러 전망
설비투자(%) 건설투자(%)
4.4
2.9
1.9 1.9 1.7
2.2
2.5
2.0
’10 ’13’12’11 ’14 ’15 ’16 ’17
W
경상수지 흑자규모 축소
수출 증가세 전환
(%)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소비지출/처분가능소득)*100]
발행처 | 국회예산정책처 발행인 |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 담당 | 경제분석실 거시경제분석과 문의 | 02-788-3775
2017년 수정 경제전망
| 4
Ⅲ. 고용 및 물가, 원/달러 환율 전망
소비자물가 상승
실업률 증가
1. 고용 및 물가
2017년 취업자수는 건설경기 호조, 제조업 취업자수 감소세 완화,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년(30만명)
보다 늘어난 33만여명 증가, 실업률은 3.8%를 기록할 전망. 2017년 소비자물가는 유가 및 농축수산물가격 등 공급측면의
물가상승압력이 높아지면서 연간 1.9% 상승할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취업자수 증감 및 실업률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근원인플레이션율*(%)
’13’12 ’14 ’15 ’16 ’17
44
39
53
34 30 33
1,131
1,053
1,095
1,127
1,161
1,130
원/달러 환율 전망
2. 원/달러 환율
2017년 원/달러 환율은 국내경기 상승에 따른 외국인 국내증권투자가 증가하고, 미달러화 강세 기조가 완화되면서 전년
(1,161원)보다 31원 하락한 1,130원 수준을 기록할 전망
’17’16’15’14’13’12
3.2 3.1
3.5 3.6 3.7 3.8
취업자수 증감(만명) 실업률(%)
2.2
1.3 1.3
0.7
1.0
1.9
1.6
1.7
1.5
2.4
1.9
1.5
’13’12 ’14 ’15 ’16 ’17
-31원
원/달러 환율 하락
W
(원)
*근원인플레이션율: 물가의 변동을 초래하는 여러 요인들 가운데 일시적인 공급충격의 영향을 제외한 기조적인 물가상승률로 식료품 및 에너지가격을 제외한 지수
2020년은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경제전망의 불확실성이
급등했던 시기였다. 이런 여건 하에서 「2020 경제전망」(2020.3.31.) 보고서는 2020
년 하반기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전세계적 충격이 완화되고 경제활동이 정상궤도
에 진입한다는 전제 하에 국내경제의 성장 전망치를 제시하였다. 이에 본 보고서는 코로
나19에 따른 실물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신속한 정책 대응과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팬데믹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국내외 경제 여
건은 더욱 악화되었다. 2020년 상반기 중 세계경제와 세계교역은 큰 폭의 마이너스 성
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우리 경제 또한 코로나19 충격으로 내수와 수출이 동반 부진을 보
이며 경기가 급락하였다. 2020년 하반기 들어서는 주요국의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국
내외 경기부진이 완화되고는 있었으나, 코로나19의 전개양상에 대한 높은 불확실성으
로 가계소비와 기업투자의 회복이 더디게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대내외 경제여건 하에
서 「2021년 및 중기경제전망」(2020.9.29.) 보고서는 2021년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과
2020~2024년의 중기경제전망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담았다. 2020~2024년 기간 중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코로나19 충격으로 경제 전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투자가 위
축되어 연평균 2.0%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자본의 잠재 성장기여도
(1.1%p)는 이전 5년(1.5%p) 기간에 비해 0.4%p 하락하여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요 요인
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본 보고서는 이처럼 자본의 성장기여도가 큰 폭으로 하
락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투자 확대가 무엇보다 중
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7. 불확실성 하의
경제전망
부문 전망 대상 부문 전망 대상
Ⅰ.
지출부문
• 실질GDP
• 소비(민간, 정부)
• 투자(민간, 정부)
• 대외거래, 경상수지
• GDP디플레이터 및 소비자물가 전망
Ⅲ.
소득부문
• 국민총소득(GNI)을
• 피용자보수
• 영업잉여
• 순생산 및 수입세
• 인구(총인구, 합계출산률)
• 고용(취업자수, 고용률, 실업률,
임금상승률)
Ⅱ.
생산부문
• 제조업 부가가치
• 서비스업 부가가치
• 건설업 부가가치
• 전기·가스·수도업 부가가치
• 순생산물세
Ⅳ.
성장부문
• 잠재성장률
• 투입 요소별(노동, 자본, 기타요소)
성장기여도
• 온실가스 배출량
• 금리
부분별 전망 대상 거시경제변수
주: 「2023년 및 중기 경제전망 시리즈」(2022. 10)
376 377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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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분
석
결
산
분
석
사
업
평
가
공
공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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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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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망
비
용
추
계
세
제
분
석
경
제
전
망
경
제
분
석
2023 경제전망
2023년 우리 경제 성장경로의 하방 요인으로는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 통화긴축 지속, 미 달러화 가치상승과 신
흥국 물가불안 심화, 금융불안 발생 가능성 등이 지적되었다.
「2023 경제전망」(2023.3.31.) 보고서는 이와 같은 국내외 불확실성 하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정책 대응 방안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정책현안 토론회: 한국경제 진단과 대응 전략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진행한 총 5차례의 정책현안 연속토론회
중의 하나로 추진되었던 토론회로서 그동안 경제분석국의 경제분석 업무 역량과 정책대
응에 대한 결과물을 제시하고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집중적으로 청취할 수 있
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외에도 국회예산정책처는 경제전망 보고서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
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NABOSTATS를 활용한 국회
예산정책처의 전망 시계열 자료 제공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정경제
통계시스템(NABOSTATS)에서는 2020년 9월부터 최근까지 국회예산정책처의 모든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타 기관의 전망치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제공되고 있다.
2023년 및 중기 경제전망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2023년 및 중기 경제전망」(2022.10.5.)
보고서는 2022~2026년 기간의 잠재성장률을 추산하였다.
분석 결과, 잠재성장률은 총요소생산성 하락으로 연평균 2.2%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보고서는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통해 향후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기 위한 정책 방안 마련에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378 379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는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전망에 근거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중장기
재정계획을 작성하고 있다.
NABO가 경제전망을 발표하기 전에는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행정부, 한국
은행, KDI의 경제전망과 비교하기 위해서 주로 외국의 재정기관(IMF, OECD 등등)이
나 우리나라 민간 경제연구소의 경제전망을 인용하였다. 주지하듯이 행정부의 경제전망
은 행정부의 정책목표가 반영되어 있어 많은 경우 낙관적인 편향을 갖고 있다. 외국 재정
기관의 한국 경제전망은 세계경제의 추세적인 경향을 보여주는 수준의 전망이었다. 민간
의 경제전망은 재정투자를 촉구하는 방향의 전망이 상당수였다. 우리 국회의 예산안 심
의과정에서 치우치지 않는 기준이 점점 필요해지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NABO의 업무에 경제전망이 포함된 것은 우리나라 재정에 있어서 거
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할 만한 것이었다. 예산안분석을 위해서는 행정부의 예
산안편성 전제들(성장률, 물가상승률, 실업률 등등)이 합당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법안비용추계를 위해서는 최소 향후 5년의 경제지표에 대한 전망이 있어야
한다. 행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이나 의원이 발의한 세입법안이 세입에 미치는 효과
를 검토하기 위해서도 경제전망이 필요하다. 또한 대규모 또는 중장기에 걸쳐 정책효과
가 발생하는 사업을 평가하기 위해서도 향후 몇 년 또는 몇 십 년 동안 경제는 어떻게 움
직일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만 한다. 즉, 예산안분석, 법안비용추계, 조세분석, 사
업평가 등 NABO의 모든 주요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제전망은 필수적
인 전제조건이었다. 경제전망은 국회예산정책처 업무의 시작점이었다. 지금도 경제전망
에 대한 보고서가 나온 후에야 비로소 다른 주요 보고서들이 작성되고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NABO의 경제전망이 처음부터 공신력을 갖기는 어려웠다. 출범 초
기에는 인력도 제대로 충원되지 않았고, 경험도 축적되지 않았다. 경제를 전망하기 위한
각종 모형들도 구축되어 있지 않았다. 업무수행의 필요상 근근이 경제전망을 발표하더라
도 우리 국회 내에서조차 그 수치를 신뢰할 수 있는 경험적인 근거들이 없었다.
당면한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음해에 대한 경제전망이, 법안비
용추계를 위해서는 향후 5년간의 경제전망이 필요하였다. 초기에는 다음 분기, 다음 반
기와 다음 해에 대한 경제전망만을 발표하는 수준이었다. 5년 법안비용추계를 위해서는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잠정적인 수치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 경제전망 담당
자들은 NABO의 경제전망 모형을 구축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직면한 현실
적인 한계는 명확하였다.
이 상황에서 시간은 NABO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행정부에서 2004년부터 현재연
예
산
안
분
석
결
산
분
석
사
업
평
가
공
공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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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재
정
전
망
비
용
추
계
세
제
분
석
경
제
전
망
경
제
분
석
“NABO는 모든 것을 다하고 있다(They do everything.).”
2015년 6월 캐나다 오타와 대학에서 열린 IMF주관 국제재정회의에서 캐나다 PBO(
의회예산처)의 초대 처장인 Kevin Page가 각국 대표단 앞에서 우리 NABO 대표단을
가리키며 한 말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회의에서 NABO의 업무와 지향점에 대하여
발표하였던 나는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꼈다.
2003년에 출범하여 2004년부터 분석보고서를 발간하기 시작한 NABO는 출발부터
그 규모가 미국의 CBO 다음으로 큰 규모로 설계되었다. 그리고 그 업무 범위도 예결산
분석, 법안비용추계, 경제전망, 조세분석, 사업평가에 이르기까지 당시 의회재정기구에
서 다룰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었다. 기실 열거한 5개의 분야를 모두 다룰 수 있
는 의회재정기구는 존재하지 않았다. 대표적인 의회예산기구인 미국의 CBO의 업무도
그 범위가 넓기는 하지만 CBO의 대통령예산안분석은 총량을 비교하는 차원으로서 사
업별 분석까지 포괄하고 있지 않으며, 조세분석은 CBO보다는 JCT(양원합동조세위원
회)가 담당하고 있다. 현실이 이러할진대 NABO의 업무범위는 그야말로 야심찬 것이었
다.
NABO의 설립자들은 어떻게 이러한 과감한 기획을 할 수 있던 것일까? 그것이 어
떻게 실현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일까? 크게 두 가지 요인을 들을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우리 기관 설립자들은 우리 기관의 업무상의 독립을 머리에 그리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기관이 독립적으로 운용되면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도 있는 주제나 현안에 대해서도 분석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업무의 범위를 넓게 잡은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는 우리 기
관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근거를 확보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경
제전망이라는 기능을 NABO의 업무영역에 포함한 것이 그것이다.
경제전망이라는 영역은 경제연구기관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분야이다. 거개의 선진
국에서는 행정부와 관련 있는 연구기관에서 경제전망을 주도하고 있다. 우리나라 행정부
정문종
전 추계세제분석실장, 경제분석
국장
모든 재정업무의 출발점인 경제전망
경제전망 관련 회고
380 381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서 전망 모형 자체에 대한 검토가 소홀할 수도 있다. 이러한 약점이 누적되면 전망 그 자
체의 신뢰성이 저해될 우려도 있다. 경제전망을 개인적인 능력에 의존하지 않고 기관의
자산으로 구조화하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행히 최근 들어 경제분석국의 업무가 경제전망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경제전망의
항상화, 구조화라는 요원한 과제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NABO 경제전망은 훌륭하게
역사적 과제를 수행해왔고,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다.
예
산
안
분
석
결
산
분
석
사
업
평
가
공
공
기
관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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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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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망
비
용
추
계
세
제
분
석
경
제
전
망
경
제
분
석
도와 그 이후 4년간을 포함한 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이에 국회에서도
이 계획에 대하여 검토하려 하였고, 검토의 기초가 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보고서를
NABO가 작성하게 되었다. NABO의 경제전망 업무가 제대로 자리를 잡기도 전에 향
후 5년 동안의 경제에 대하여 우리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
었다. 이 때문에 우리 기관이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할 수 있을지
에 대하여 기관 내에서도 약간의 논란이 있기도 하였다. 당연히 국회 차원에서도 우리의
경제전망과 그 근거한 분석에 대한 신뢰의 수준이 높은 편은 아니었다.
NABO는 행정부처럼 낙관적으로 전망하지 않았다. 민간과 같이 비관적이지도 않았
다. NABO는 신중하면서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경제를 전망하였다. 그리고 그 전망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망 모형을 현실에 맞추어 끊임없이 수정하였다. 여기에
당대 최고 수준의 전문가가 이끌고 있던 NABO 경제전망 담당자의 각고의 노력이 더해
지면서 NABO의 경제전망은 점점 신뢰를 쌓아갔다.
우리 기관이 다른 기관보다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경제를 전망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서 이제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우리 기관이 경제전망이 행정부의 예산안을 평가하
는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제 국회에서도 정부 예산안의 편성 전제를 비교
하여 평가할 수 있는 국회만의 고유의 기준이 생긴 것이다.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일대 전환이 발생한 것은 물론이다.
이후 2008년 기준선전망을 실시하면서 경제전망은 향후 10년까지 그 기간이 확장되
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NABO 경제전망에서 획기적인 도약이 이루어진 것은 2012년
에 실시한 50년 장기 재정전망이었다. 이 작업은 향후 50년간 우리의 재정변화에 대하여
기준선전망을 실시하고 각종 정책대안을 제시한 것으로서 NABO의 경제전망과 재정전
망의 역량이 총동원된 기념비적인 작품이었다. 이후 NABO는 매 2년마다 30~50년의
장기재정전망을 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비로소 NABO는 분기, 단기, 중기, 10년, 30년, 50년을 체계적으로 경
제를 전망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출범한지 불과 8년 만에 세계의 어느 재정
기구도 갖추지 못한 경제전망체계와 그에 기초한 예결산분석, 법안비용추계, 재정전망,
조세분석, 사업평가 체계를 완성하였다. 이를 두고 Kevin Page는 “They do every-
thing”이라고 한 것이다.
NABO의 경제전망의 우수성은 국회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되고 있으나, 전망
작업은 아직도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인력이 적다보니 다른 전망기관에 비하여
체계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또한 전망 작업이 다양화하고 기간이 장기화되면
382 383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원님들이 이를 심층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중기 재정여건분석을 지원해야 했고 이 때
문에 중기경제전망의 발간은 매우 중요하였다.
중기전망이었던 만큼 미래 한국경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핵심 경제변수를
선별하고 영향력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을 해야 했다. 그러한 고민의 결과로 잠
재GDP를 추정하여 한국경제의 5년 간 성장경로를 가늠할 수 있게 된 것은 중기경제전
망 작업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잠재GDP 추정을 통해 경제성장률 등 실물변수뿐만
아니라 물가 및 이자율 등 가격변수를 이론적으로 연결하여 추정할 수 있었다. 또한 중기
경제 전망의 경험을 확장하여 2012년에는 2012∼2060년 세수추계, 2014년부터는 중
장기 재정전망에 기초자료가 되는 거시경제지표의 전망치를 제공하게 되면서 드디어 단
기(시계 1년), 중기(시계 5년), 장기(시계 10년 이상) 전망 체계를 확립하였다. 이러한 전
망 체계의 구축 이후에도 단기GDP전망모형, 경기불황예측모형, 베이지안경제예측모형
등 계량기법을 이용한 모형을 꾸준히 개발하여 과학적인 예측이 될 수 있도록 분석 역량
을 경주해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오랜 기간에 걸쳐 경제전망 체계를 구축시켜온 것은 적지 않은 의
미가 있다. 그것은 첫째, 국회 소속기관이 직접 다양한 경제지표의 전망치를 발표하게 됨
에 따라 국회의 독자적인 견해를 가지고 정부 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다. 경제전망을 외부기관에 의존한다면 전망치에 대한 신뢰성 문제로 인해 정부의 세수
및 예산안 규모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가 없을 것이다. 둘째, 국내에서 유일하게 정기적으
로 5년 이상 중장기적 시계에서 경제를 전망하여 경제주체들에게 한국경제의 미래경로
에 대한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중장기 한국경제의 경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내
외 개인, 기업, 금융기관들은 모두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을 참고할 수밖에 없다. 따라
서 중장기 경제전망을 통해 국회예산정책처, 나아가 국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큰 역할
을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국회예산정책처 내부에서 경제전망치를 도출함으로써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를
비교적 신속히 반영하여 합리적인 재정 및 예산안 분석을 가능케 한다는 점이다. 올바른
재정 및 예산안 분석을 위해서는 최근 경제상황을 반영한 경제전망이 필수적이다. 종종
시장경제는 생물과 같다고들 한다. 그 만큼 경제여건은 항상 변화하기 마련이고, 유럽재
정위기,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이 때때로 급변하기도 하여 재정 및 예산 분석에는 적절히
조정된 경제지표가 필요하게 된다. 만약 경제 전망치를 외부기관에 의존한다면 이는 불
가능할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장기간 경제전망을 하면서 느낀 점을 기술하자면 다음 몇 가지
예
산
안
분
석
결
산
분
석
사
업
평
가
공
공
기
관
평
가
재
정
전
망
비
용
추
계
세
제
분
석
경
제
전
망
경
제
분
석
40대 초반 임용된 이후 나의 황금시절을 국회예산정책처의 발전과 함께 보내며 어느 사
이 1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이제 퇴직 시점에 이르러 가장 중요한 임무였던 경제전망
에 관한 경험과 소회를 밝힘으로써 개인적으로는 인생 전반기를 매듭 짓고, 독자들에게
는 국회예산정책처 경제전망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2005년 8월 국회예산정책처는 창립 초기였던 관계로 경제 및 재정에 대한 연구·분
석 기능의 정립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당시 본인이 배치되었던 거시경제분석과1
의 가장 시급한 사안은 자체적인 경제전망 체계의 구축이었다. 경제전망은 국회예산정책
처의 세수 및 재정 전망에 필수적이었고, 예산분석에도 다양한 경제지표의 전망치를 필
요로 했다. 그러나 창립 초기였던 만큼 경제전망 작업은 순탄치 않았는데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전망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의 부족이었다.
중기경제모형, 잠재GDP추정모형 등 경제전망시스템 구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도 불구하고 담당 분석관이 5명에 불과하여 다른 경제전망기관의 인원에 비해 현저히 적
어 구축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쉽지 않았다. 게다가 소수 인원이 신속하게 작업하
는 데 필수적인 데이터 인프라도 부족하였다. 현재는 블룸버그, CEIC Data, 인포맥스
등 데이터 인프라가 충실하게 갖추어져 있으나 당시에는 데이터스트림을 사용할 수 있었
을 뿐이었다. 그래서 경제예측모형을 운용하기 위해 기초자료를 재구축할 때마다 반복해
서 인터넷을 검색할 수밖에 없어 적지 않은 시간이 낭비되었다.
그 외에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본격적으로 차년도 경제전망을 발간하고
2007년 10월에는 ‘NABO 중기경제전망 2007∼2011년’을 처음으로 발표할 수 있었다.
특히 2007년부터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가 중기적인 재정의 건전성, 세입·세출, 예
산의 배분계획을 담은 ‘중기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는 의
1 현재와는 달리 당시에는 조직단위가 팀이었으나 편의상 과로 표현하였다.
유승선
경제분석국 경제분석관
국회에서 한국경제의 미래 경로를
제시하다
경제전망 관련 회고
384 385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고 있는 국회예산정책처 내부 수요에 부응하는 데 어려움이 적지 않다. 또한 체계적인 계
량적 전망기법의 연구가 지연되기도 한다. 게다가 한국경제가 재정적자 확대, 가계부채
증가 등 잠재적 위험요인들이 확대되고 있어 이를 충분히 고려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확충이 적극 검토 되어야 한다.
인력 부족은 정원뿐만 아니라 풍부한 경제전망의 경험을 가진 연구자가 현실적으
로 소수라는 질적 문제도 있다. 본인이 재직하는 동안 국회예산정책처에서 경력을 쌓
았음에도 이직으로 인해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전문성과 경험을 겸비한 인력
을 유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연구직 선발, 연구기관 파견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
다. 조사업무의 비중이 높아 국회예산정책처 초창기에 비해 연구업무가 다소 위축되어
있는 것도 아쉬운 점이다. 연구는 경제동향을 더욱 치밀하고 정교한 방법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경제적 혜안을 갖게 되며, 학위 소지자에게는 연구
자로서 자부심도 높이는 효과가 있다. 향후에는 연구업무와 조사업무가 보다 균형적으
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본인이 근무하는 기간 중 부족함이 없을 수는 없으나 국회예산정책처 경제전망 체계
가 단계적으로 확립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10년이 국
회예산정책처 경제전망이 양적·질적으로 도약하는 시기가 될 것을 기대해 마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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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에 관심을 가진다면 전망의 예측력을 높이는 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1년
정도의 단기예측에서는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미래요인에 지나치게 많은 관심을 두기 보
다는 현재 경제의 흐름을 결정하는 핵심적 경제동인을 주요 경제부문별로 1∼2개 정도를
찾아 집중 분석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보인다. 사실 이미 표면화된 충격을 분석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미래요인2의 분석은 더욱 어려울 것이다.
둘째, 장기예측에서는 내수가 추세를 결정한다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한
국 경제의 경기변동을 예상하기 위해서는 해외의존도가 높은 만큼 세계경제에 대한 안목
이 필요하다. 반면 장기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인구증가율, 기업투자, 노동생산성, 가계
소비성향 등 내수에 관한 연구가 더욱 중요하다. 이는 우리 경제가 장기성장세를 유지하
기 위해서는 내수기반이 탄탄해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평소 외부 충격을 일시적 충격(잡음)과 영구적 충격으로 구분하는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한다는 점이다. 단기전망 측면에서 보면 최근 지표의 변동이 일시적
충격(잡음)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면 기존 예측치를 부적절하게 수정하게 되어 결과
적으로 예측오차를 높이는 경우가 있다. 또한 중장기 전망에서는 영구적 충격은 경제의
중장기 경로를 변화시킨다. 충격의 성격 구분을 위한 몇 가지 계량적인 기법이 있기는 하
지만 한국경제는 이례적으로 낮은 출산율, 코로나 충격, 글로벌 금융위기 등 국내외적으
로 다양한 형태의 충격을 빈번하게 받고 있어 경제지표의 변화를 단기적 충격과 영구적
충격으로 구분하여 수치로 나타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
행해야 하는 중장기 전망이 국회예산정책처의 임무이기 때문에 관련 연구를 지속해야 한
다.
넷째, 소비, 투자 등 주요 경제변수의 균형 혹은 적정 수준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한다. 잠재GDP, 가계와 기업의 적정 신용공급 수준, 국내기업의 경쟁력이 유지되는 환
율 수준 등 핵심경제지표에 대한 적정수준 혹은 균형수준을 분석해 낼 수 있다면 그 변수
에 대해 추세와 순환요인의 통상적 변동폭을 파악할 수 있다. 만약 어떤 경제변수에 대해
통상적 순환의 범위를 넘어 균형으로부터 과도하게 이탈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
다면 멀지 않아 그 변수가 경제에 충격을 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오랜 기간 경제전망 작업을 하면서 아쉬운 점도 있다. 근무를 시
작할 때부터 현재까지 변함없이 느끼는 어려움은 인력 부족이다. 정원 5명으로는 증가하
2 예를 들면 정부가 새롭게 도입할 예정인 정책 등
387PART 2. 업무별 부문사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국회예산정책처는 입법부 내의 경제 전문기관으로서 국가재정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경제분석을 시기적절하게 제공함으로써 국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국민경제는 항상 경제문제에 직면한다. 경제문제란 자원이 희소한 상황에서 국민경제
의 생산, 분배, 지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시장의 가격기구를 통해서 경제문제
가 자율적으로 해결될 수도 있지만,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시장실패가 발생하게 될 때,
정부는 예산(재정)과 법률(규제)를 통해 경제에 개입할 수 있다. 이때 국회는 예산안과 법률
안 심사를 통해 정부개입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심의하게 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예
산정책처법」 제3조 제3호에 근거하여 경제문제에 대한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국회의 예산안 및 법률안 심사를 지원하고 있다.1 이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입법부 내의 경
제 전문기관으로서 국가재정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경제분석
자료를 시기적절하게 제공함으로써 국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분석은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후 2017년 조직개편 이전까지 경제분석실에서, 이
후부터 경제분석국에서 수행하고 있다. 경제분석국은 경제분석총괄과, 거시경제분석과,
산업자원분석과, 인구전략분석과로 구분되며, 거시경제와 금융, 산업 및 고용, 인구구조
및 장기경제전략, 정부 정책의 경제적 효과분석과 해외 사례 연구 등 국내외 경제 전반에
대한 분석을 포괄하고 있다.2
1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직무) 예산정책처는 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대한 연구 및 분석
2 경제분석국의 업무 소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제7조 제3항을 참조하기를 바란다.
1. 개관
경제분석 총괄
금융
국가재정운용 및
주요정책의 경제적 효과
외국의 경제 정책
국내외 거시경제
국내외 거시경제정책
중장기 거시경제
분석·연구
산업·무역
에너지·자원 및
환경(기후금융 포함)
기업지배구조 및
시장지배력
소득
인구 구조
고용·자산시장
성장 구조·전략
통일, 지속가능발전 관련
경제전략
거시경제분석과경제분석총괄과 인구전략분석과산업자원분석과
경제분석국
경제분석국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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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석
Ⅸ.
388 389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국가재정운용 및 거시경제동향의 분석 및 전망’을 포함하여 경제분석의 근거를 제공하였
고, 같은 해 10월 28일 시행된 「국회예산정책처직제」는 동 업무를 당시 존재하던 경제분
석실의 소관으로 규정하였으므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경제분석을 담당한 최초의 부서
는 경제분석실이었다.
경제분석 소관 부서(2004)
국회예산정책처장
경제예산분석팀
산업예산분석팀
사회예산분석팀
행정예산분석팀
법안비용추계팀
예산분석심의관
경제분석실
경제정책분석팀
거시경제분석팀
재정정책분석팀
세입세제분석팀
기획관리관
총무팀
기획협력팀
정보자료팀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팀
산업사업평가팀
사회행정사업평가팀
예산분석실
다만, 과거의 국회예산정책처 직제는 현행 직제와는 사뭇 달랐고, 경제분석의 범위에
대한 이해 역시 현재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당시 경제분석실에는 국가재정운용의 분
석·전망 등을 담당하는 재정정책분석팀과 국가 세입의 추계·분석 등을 담당하는 세입세
제분석팀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당시 해당 팀이 수행한 재정기준선 전망이나 조세지출
예산제도 연구 등도 경제분석의 일종으로 분류되었으나,3 오늘날 이러한 업무는 재정전
망 내지 세제분석으로 분류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와 같은 의미의 경제분
석을 수행한 팀은 경제분석실 내에서도 주로 경제정책분석팀과 거시경제분석팀이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설립되어 경제분석을 시작하게 된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에서
는 경제 상황이 급격히 변동하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었다. 우리 경제
는 1995년까지도 연 10% 가까운 높은 성장을 구가하고 있었지만, 점차 성장세가 둔화하
다가 외환위기를 맞은 1998년에는 경제성장률이 –5.1%까지 급락하였다.
3 (경제현안분석 제15호) 「미국 기준선전망의 의의와 우리 예산과정에 대한 시사점」(2007), (경제현안분석 제2호) 「조세
지출예산제도와 정책과제」(200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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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석은 분석의 주제·기간·범위·방법 등에 따라 경제동향, 경제현안분석, 경제
정책연구, 경제분석방법론 연구 등으로 구분된다. 경제동향은 대내외 주요 경제지표의
최근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대내외 경제 흐름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경
제현안분석은 경제 현안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로 인해 미치는 경제 및 사회
적 영향을 분석한다. 또한 경제현안분석은 동향과 달리 특정 주제에 대해 폭넓은 자료 수
집과 심도 있는 분석이 이루어지며 대응방안에 대한 중립적 의견이 제시된다. 경제정책
연구란 과거에 행해진 경제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거나 앞으로 행해질 경제정책의 효과를
시뮬레이션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정책, 통화정책, 산업·무역정책,
고용정책, 금융정책, 인구정책, 탄소중립정책 등에 대해 소개하고 그 파급경로와 정책효
과를 분석함으로써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경제 현상이나 정책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하기 위해 분석 대상에 따라 다양한 분석 방법이 필요하다. 경제분석국은 경제분
석방법론에 관한 연구를 통해 분석 방법의 고도화를 지향하고 있다.
경제분석의 유형
연도 소관 분야
경제동향 분석
대내외 거시경제, 금융, 산업 및 고용, 인구구조, 재정지표 등의
최근 추이와 체계적인 해석을 제시
경제현안 분석
최신 경제현안에 대해 폭넓은 자료 수집과 심도 깊은 분석을 통해
정책현안 발굴을 지원하며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 분석과 대응 방안에 대한
중립적 의견을 제시
경제정책연구 분석
재정정책, 통화정책, 산업·무역정책, 고용정책, 금융정책, 인구정책,
탄소중립정책 등에 대해 정책의 경과, 그 파급경로와 효과를 분석
경제분석방법론 연구
경제 현상이나 정책에 대해 거시 미시적 분석 방법론을 소개하고 이를 활용하여
정책효과를 추정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의 역할이 확대되던 시대 상황에 맞추어 재정정책의 효과와 재정
건전성의 확보 방안 등을 분석하는 것으로 경제분석을 시작하였고 거시경제모형과 재정
모형을 통합한 거시재정계량모형을 구축하여 재정분석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법」은 2003년 10월 19일 시행 당시부터 국회예산정책처의 직무에
2. 경제분석의 시작과
재정분석 인프라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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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경제분석 원년(元年)인 2004년은 국가재정에도 중요한 전기(轉機)가 되는 해였다. 재
정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무분별한 재정규모의 증가로 야기될 수 있는 미래세대의 부담에
대한 우려도 커져 갔다. 실제로 외환위기 발생 시 60.3조원(GDP 대비 11.3%) 수준이던
국가채무는 재정 확대에 따라 점차 증가하여 2004년에는 203.7조원(GDP 대비 22.4%)
에 도달하면서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하였다.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60.3
80.4 98.6 111.2 121.8 133.8
165.8
203.7
247.9
11.3
15.0
16.7 17.1 17.0
19.8
22.4
25.9
17.2
GDP 대비규모
국가채무의 규모와 GDP 대비 비율(1997-2005)
(단위: 조원, %)
자료: 한국은행
자연스레 국가재정의 역할 확대에 맞추어 긴 시계(視界)를 갖춘, 전략적이고 성과중
심적인 국가재정운용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확산되었고, 정부는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반
영하여 「국가재정법안」(의안번호 제170592호)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부의 「국가재정
법안」은 기존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을 발전적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중·장
기적 재정운용계획인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도입,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작성 등 성과
중심 재정운용, 주요 재정정보 공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이처럼 재정건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는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규율fiscal
rule(최근에는 주로 ‘재정준칙’으로 번역)을 주제로 하는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005
년 6월 30일에 발간된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규율의 확립」 보고서는 재정정책의
효과성과 재정건전성이라는 자칫 상충할 수 있는 가치들을 함께 추구하기 위하여 주요국
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정규율 제도를 소개하고 그 성공요건을 검토하였다. 동 보고서에
서 재정규율의 성공요건으로 제시한 ‘신중하고 합리적인 경제전망’, ‘재정규율을 준수하
려는 국가기관의 의지’, ‘재정규율 준수 여부 등에 대한 감시와 평가’ 등을 제시하는데, 이
는 재정준칙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현재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경기침체와 더불어 노동시장에서 일자리의 불확실성과 비정규직의 고용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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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2001 2002 2003
9.9
10.8
6.2 6.2
4.9
7.7
6.9
-5.1
3.1
9.3 9.6
7.9
대한민국 경제성장률(1990-2003)
(단위: %)
자료: 한국은행
이후 구조조정을 통하여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2001년 8월 23일에는 IMF의 구
제금융 195억 달러를 조기 상환하기도 하였으나, 신용카드 남발에 따른 신용불량 증가,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의 글로벌 공급과잉, IT산업 침체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
고 내수가 악화하면서 2003년의 경제성장률은 3.1%로 낮아졌다.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
서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되었
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회예산정책처는 2004년 10월 20일 첫 번째 경제분석 보고서
인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발간하였다. 경제현안분석으로 분류된
동 보고서는 총수요모형과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분석을 시행함으로써, 재정정책의 수단
에 따라 경제적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재정지출의 확대는
단기적 경기부양에, 소득세율 등 세율의 인하는 실업율 감소에 효과적임을 밝히고,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라는 서로 다른 정책수단을 적절히 조합하여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의 경제적 효과 분석(경제현안분석 제1호)
국회예산정책처의 기념비적인 첫 경제분석 보고서인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의 경제적 효과 분석」은 총수요
모형과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재정정책의 수단에 따라 경제적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392 393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대해 분석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현황 및 과제」(2005년)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
서에서 상대적으로 낮았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조세수출의 향유, 지속적인 주택공
급의 부족에 대한 기대가 강남 등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거품의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8.31 종합부동산 대책은 거품 형성 원인의 제거라는 측면에서 평가되어야 하
며, 공급탄력성 측면에서 보완될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이 밖에도 분석 주제의 폭을 넓혀 「DDA 농업협상의 논의 동향 및 영향에 대한 고찰」
(2006년), 「구조조정 이후 은행산업의 효율성 분석」(2007년), 「원화가치 변동이 수출가
격에 미치는 영향」(2007년) 등의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DDA 농업협상의 논의 동향 및
영향에 대한 고찰」(2006년)에서 DDADoha Development Agenda 농업협상에 따른 관세감축으로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면서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5대 부문, 27개 세부품목에 대해 수입
수요함수가 추정되고 있다. 부문별 추정결과, 수입가격이 수입수요함수에 미치는 영향
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물과 채소의 경우 수입가격이 수입수요에 비탄력적이었
고 과일과 축산물의 경우 소득이 수입가격보다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품목별 추정에서 27개 품목 중 16개 품목이 수입가격에 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부문과 품목에서 계절성이 수입수요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동
보고서에서는 DDA 협상 결과, 농산물 수입 증가와 국내 농산물 생산 감소가 예상되므
로 품목에 따라 생산과 유통부문의 구조조정, 고품질 브랜드 육성, 생산제한 직불제 도입
등 맞춤형 대응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구조조정 이후 은행산업의 효율성 분석」(2007년)은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이루어
진 은행의 구조조정이 은행산업에 미친 영향을 DEA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구조조
정 이후 은행의 대형화는 은행산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5대 은행을 중심으로 시장점
유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보고서는 효율성 제고가 은행의 수익성과 여신
건전성을 증대시켜 금융안정성과 국제경쟁력을 제고시켰을 뿐 아니라 전통적 의미의 시
장집중력 증가가 은행산업의 효율성 하락으로 연결되지 않았다고 제시하고 있다.
「원화가치 변동이 수출가격에 미치는 영향」(2007년)은 2000년대 초중반 원화강세
가 수출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우려할 상황인지 검토하고 나아가 한국과 일본 및 대만에
대한 환율의 수출가격전가도를 비교하여 그 경제적 의미를 살펴보는 데 의의가 있다. 원
화가치는 2001년 2분기부터 2007년 3분기 동안 29% 상승하였다. 1980~2007년 동안
수출가격전가도를 추정 및 비교해 본 결과, 우리나라가 일본과 대만보다 이윤율 조정에
의존하는 시장중시가격결정 행태를 추구할 뿐 아니라 전가시차도 장기에 걸쳐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외환위기 이후 원화가치 상승시기에 우리나라의 수출가격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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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면서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였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2005년 「일자리 창출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
한 선진국 경험을 살펴보고 일자리 창출 예산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직업훈련의 여
부와 기간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데 중요한 변수임을 실증분석을 통해 제시하였다. 이
후 국회예산정책처는 고령자·청년·자영업자 등 일자리 취약계층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자영업 진출 결정요인과 정책적 시사점」(2006년)을 발간하였다.
IMF 외환위기 이후 대중소기업의 격차, 노동시장의 이원화, 자산가격의 변동 등으
로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었다. 이로 인해 사회적·경제적 안정이 저해되고 기
회균등이 제약되면서 성장잠재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특히 외환위기 이
후 자산시장의 변동이 컸는데, 2000~2004년 전국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연평균 7.4%
로 연평균 경제성장률 4.6%를 상회하고 있었다. 특히 강남을 비롯한 일부 지역의 경우
13.7%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이에 정부는 2005년 8월 31일 부동산 보유세 및 양도
세를 강화하고 공공택지 공급 및 재개발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게 된
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8.31 종합부동산 대책’에 따른 주택가격 안정에 미칠 영향에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현황 및 과제(경제현안분석 제6호)
동 보고서는 주택부문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인해 주택가격에 거품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거품
붕괴로 인한 경제 불안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나타난 주택가격 급등의
거품 여부와 관련하여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과 자본시장의 연계, 주택시장의 세분화에 따른 시장 기본
가치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 가격거품 존재의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규율의 확립(경제현안분석 제4호)
동 보고서는 미국, 영국, 스웨덴 등 주요 국가의 재정규율 운용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필요
한 재정규율과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재정규율의 확립을 위해 신중하고 합리적인 경제전망, 3년
시계의 지출상한과 중앙정부의 모든 자금을 포괄한 지출상한선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재정규율이
선언적 규정이 되지 않도록 평가기관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394 395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책적 시사점」 등 11개의 보고서가 출간되었다. 또한 경제에 대한 핵심적인 현안과 쟁점
을 브리핑하는 「NABO 경제포커스」 5개가 출간되었다. 특히 경제분석실 거시경제분석
팀에서 발간한 「인구구조 변화가 성장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저출산·고령화가 경제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최초의 보고서로서 이후 인구문제 관련 경제분석 보고
서의 중요한 참조 모델이 된 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동 보고서에서는 인구고령화로 인해
총부양비가 5% 확대될 경우 재정측면에서 총지출 및 순융자는 보조금 및 경상이전(6%)
이 다소 증가하면서 3.3% 확대되는 반면 총수입은 경기부진으로 소폭 감소하여 재정수
지는 명목GDP대비 연 0.7%인 5조원 정도 악화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전세계적인 글로벌 금융위기와 남유럽 재정위기의 파고
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에 영향을 미친 시기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제분석 업무
도 금융위기와 남유럽 재정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집중되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0년 남유럽의 재정위기가 발생하면서
이들 위기가 국내경제에 미칠 영향과 재정건전성에 대해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다. 2008
년 9월 미국의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국내경제 및 산업에 미치
는 영향은 컸다. 외화차입 여건이 악화되었고 신용경색이 발생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기준금리 인하를 비롯한 금융안정을 위한 대책
들을 도입하였다.4 이에 당시 국회예산정책처를 비롯한 국회유관기관(국회사무처, 국회
입법조사처 등)이 함께 모여 「국회 경제위기 대응팀」을 결성하고 2008년 12월 10일부터
2009년 3월 10일까지 3개월간 총 24권의 경제위기 대응 관련 시리즈물을 발간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당시 관련 주제에 대해 총 5권의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우선 글로
벌 금융위기의 전개 과정과 대응정책을 소개하고 그 효과에 대한 분석을 종합적으로 담
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과 정책대응」(2009년)이 발간되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서로 「경제위기의 전개와 대응-외환위기와 최근의 금융위기를 중심으로-」(2009
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정책 분석」(2009년), 「금융안정화대책의 정책효
과와 출구전략의 방향」(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의 잠재성장률」(2009년) 등이
발간되었다. 또한 2011년에는 남유럽 재정위기가 발생함에 따라 국내외적 영향 및 대응
에 관한 「남부유럽재정위기가 국내외 경제에 미치는 영향」(2011년) 등 다수의 현안보고
4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008년 9월 5.25%에서 2009년 2월 2.0%로 인하하였다. 또한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 및 대
상기관 확대, 금융기관에 유동성 공급, 총액대출한도 증액, 지준예치금에 대한 이자지급, 주요국과 통화스왑계약 체결,
대출담보제도 개선 등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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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이전에 비해 높아졌는데, 이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수출가격 인상과 수익성을 고려
한 가격결정행태에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한편 2007년에는 중장기 경제 및 재정현안에 대한 기획보고서가 경제분석실 내 과
(課) 간 협업을 통해 작성되었다. 「거시·재정계량모형을 통한 재정지출 효과 분석」
(2007)은 경제분석과 재정분석을 모형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제시한 최초의 기획보고서
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여러 연구기관에서 운용하고 있는 거시경제모형은 재정 부문이 존
재하지 않거나 상수항으로 간단하게 처리하였다. 이에 경제분석국은 거시경제모형에 재
정부문을 추가한 거시재정계량모형FIscal Policy Analysis Model: FIPAM을 개발하였다. 이 모형을 통
해 복잡다기한 경제여건 변화를 시뮬레이션 분석함으로써 재정지출의 조합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제19대 국회 개원에 대비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제분석은 의원과 보좌진을 대상으로
개원대비 보고서를 집중적으로 발간하였고,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와 남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일련의 대응보고서를 통해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였다.
먼저 2008년은 19대 국회 개원에 대비하여 의원과 보좌진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경
제지표 관련 보고서가 여러 권 출간되었다. 예컨대, 「대한민국 경제 및 재정통계」, 「한눈
에 보는 국정관련 지표」, 「국내외 경제지표 해설」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기존 「경제현안
보고서」 이외에 기획보고서 형식으로 「인구구조 변화가 성장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3
개의 보고서가 출간되었고, 「경제현안보고서」로 「지방정부 재정자주권의 국제비교와 정
3. 제19대 국회개원과
글로벌 금융위기 및
남유럽 재정위기 대응
거시·재정계량모형을 통한 재정지출 효과 분석(기획보고서)
동 보고서에서 성질별 재정지출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재정부문을 특화시킨 분기별 거시·재정
계량모형인 FIPAM이 소개되고 있다. 이를 통해 성질별 재정지출의 거시경제적 흐름을 추적하고 모형 내에
포함된 경제변수들 간의 단기적 관계를 포착하여 그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396 397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배로, 무노조 중소기업(1.6배)에 비해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동 보고서는 연공임
금체계 하에서 임금부담이 기업의 조기퇴직를 보편화시켰고 외환위기 이후 고용유연화
까지 겹치면서 연령별 근속년수를 감소시켰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대기업 숙련직의 경
우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의 활성화를 통해 기업부담 감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이, 비정규직의 경우 근로감독 강화를 통해 근속에 대한 정당한 대가지불이, 여성의 경우
유연근무제 확대를 통해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방지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소규모개방 경제인 한국경제가 저성장 기조를
보이는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는 경제성장동력 확보와 고용여건의 개선 등에 관한 보고
서를 발간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이후 세계 경제가 둔화되면서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의 경제성장률도 하락하였다. 2001~2007년 한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5.2%였
으나 2013~2016년 3.0%로 낮아졌다. 비록 반도체와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의 수출이 회
복세를 보였으나 원달러환율의 변동성이 높아 수출기업의 수익성이 감소하였고 소비심
리도 둔화되었다.
소비심리 위축에는 단기간 급격히 늘어난 가계부채의 영향이 컸다. 2000년대 초반 이
후 가계의 금융접근성 확대와 주택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계부채가 2012년 964조원으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04년 98.4%에서 2012년 128.5%로 상승하였다.
4. 저성장 하에서
재정과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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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가 발간되었다.
한편 한국의 수출 비중이 점차 증가하면서 대외여건의 변화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
향이 커지게 되었다. 특히 환율의 변화는 수출가격과 국내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단가가 낮아지면서 수출경쟁력이 높아지지만 국내수입물가도 그
만큼 증가하기 때문이다. 원달러환율은 2001년 1,291.8원에서 2007년 929.2원으로 절
상되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촉발되면서 2009년 1,276.4원으로 절하되었다. 이에 국
회예산정책처는 급변하는 환율이 수출·국내 물가·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
고서를 발간하였다. 예를 들면, 「원화가치 변동이 수출가격에 미치는 영향-한국과 일본
및 대만의 비교분석」(2007년)에 이어 「환율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2008년)과
「우리나라 외환금융시장 취약성 비교 분석」(2008년)이 발간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와 중
국의 교류가 증가하면서 달러뿐만 아니라 위완화의 변동이 한국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위안화 절상의 영향과 시사점」(2010
년)을 발간하였다.
이 밖에도 경기둔화에 따른 일자리 현황과 정책과제를 다룬 다수의 보고서가 발간되
었다. (「일자리 정책의 현황과 과제」(2010년), 「자영업자 현황 및 정책 방향」(2011년),
「고령자 일자리 현황과 정책과제」(2012년), 「고령화가 근속 및 연공임금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시사점」(2012년)) 이 중 「고령화가 근속 및 연공임금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시사점」 (2012년)은 고령화에 따른 1990년대 이후 근속 추이의 변화 및 원인과 대
응책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평균근속년수는 5년으로 유럽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외환위기 이후 감소세를 보였으며 비정규직의 경우 57%가 근속기간
이 1년 미만이었다. 또한 근속연수와 숙련도 필요유무가 임금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미
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대기업 고졸 숙련직의 경우 근속 20년 차 임금이 초임의 2.6
고령화가 근속 및 연공임금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시사점(경제현안분석 제79호)
동 보고서는 「임금구조기본조사」를 활용하여 외환위기 전후로 근속연수의 변화와 원인,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다. 1993~1998년까지 모든 연령층의 근속연수가 증가하였지만, 외환위기 이후 50대를 제외한 연령층의
근속연수가 감소세를 보였고 50대도 비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하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계의 강
한 연공성이 형성된 데는 연령구조와 연관성이 깊으나, 성별, 기업규모별, 직무별, 기술숙련도별, 고용유형에
따라 상이해질 수 있음이 제시되고 있다.
2002 2003 20052004 2006 2007 2008 2009 2010 20122011
105.4
101.3
110.5
114.2
116.7
120.9
123.7
127.2 129.5
103.4
99.4
국민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2002-2012)
(단위: %)
398 399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이에 따라 재정·통화정책을 통한 위기 극복, 경제성장 동력의 확보, 고용여건 개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지출의 고용창출효과」(2013년), 「북유
럽 국가의 금융·재정위기 극복과 시사점」(2014년), 「일본의 장기침체기 특성과 정책대
응에 관한 연구」(2016년) 등을 발간하였다. 「재정지출의 고용창출효과」 보고서에서 재정
지출의 내용 및 구조의 차이가 고용창출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산업부문별로 세분화하여
도출하였다. 추정 결과, 2000년대 들어서 전산업의 취업 및 고용계수는 지속적인 하락
세를 보였고 정부지출에 따른 고용 증가는 건설,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 및 보건 부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지출이 6개 시나리오(일반형, 소비형, 투자형, 건설형, 공공
행정형, 교육보건형)별로 배분될 경우를 가정하여 승수를 추정한 결과, 10억원 지출 시
교육보건형 배분구조 하에서는 16.85명으로 취업유발효과가 가장 크고, 공공행정형 배
분구조 하에서는 11.76명으로 상대적으로 그 효과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재정
재정지출의 고용창출효과 (연구보고서 제21호)
동 보고서는 재정지출의 내용 및 구조의 차이가 고용창출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산업부문별로 세분화하여 도
출하였다. 정부지출 6개 부문으로 고용승수를 추정한 결과, 교육보건형이 16.85명으로 가장 크고, 공공행정
형이 11.76명으로 상대적으로 그 효과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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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국회예산정책처는 「가계부채의 현황 및 대응방안」(2013년)을 발간하
였다. 동 보고서에서 대출금리 상승폭이 증가할 경우 대출부실화 가능성을 점검하고, 저
소득 분위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약화, 비은행권에 의존한 저신용·다중채무자(주택담보
대출)의 높은 비중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대출구조 및 채
무의 조정, ‘가계부채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의 국회 제출, 비은행권 건전성 감독 강화,
서민금융지원시스템 구축, 가계의 실질소득 확대 등이 제안되었다. 가계부채는 이후에도
주택가격의 상승, 낮은 금리, 정부의 주택구매 촉진 정책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주택가격 변화의 정도에 따라 가계부채와 금융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을 시뮬레이션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주택가격 변화가 가계부채와 금융안정성에 미
치는 영향」(2016년)에서 가계부채 부실에 영향을 주는 외부 경제충격이 발생했을 때 국
내 금융기관의 안정성 여부를 분석하는 가계부채 스트레스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주택가격 하락을 가정하고, 각각의 변화가 발생시킬 고위험가구수와 금융권 손실액
을 계산하였으며, 이에 따라 변화한 금융권 BIS자기자본비율을 토대로 국내 금융권의 안
정성 여부를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주택가격이 20% 하락할 경우, 다른 조건이 변화하
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부실로 인한 국내 금융권의 리스크는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만, 기업부채 부실 문제가 주택가격 하락과 동반되어 발생할 경우
국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은 보장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한편 대내외 경기침체로 인해 일부 대기업과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신규 고용이 감소
하고 고용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청년실업률이 2012년 7.5%에서 2013년 8.0%로 0.5%p
증가하였다. 이는 2000년대 이후 2003년 카드사태(1.0%p)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0.9%p) 때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증가폭이었다. 청년실업률의 증가는 혼인률과 출산률
의 감소로 연계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주택가격 변화가 가계부채와 금융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경제현안분석 제92호)
동 보고서는 주택가격 하락이 가계부채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주택가격이
20% 하락할 경우, 다른 조건이 변화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부실로 인한 국내 금융권의 리
스크는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만, 기업부채 부실 문제가 주택가격 하락과 동반되어 발생할 경우 국
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은 보장되지 않는다고 제시되었다.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8.1
7.9 7.9 7.9
7.6
7.5
8.0 8.0 8.0 8.0
8.2
7.0
7.2
7.1
청년실업률(2000-2012)
(단위: %)
자료: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400 401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화통일에 대한 준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2011년
에 발간된 「통일비용에 대한 기존연구 검토」를 토대로 2014년과 2015년에 「한반도 통일
의 경제적 효과」와 「남북교류협력 수준에 따른 통일비용과 시사점」을 연달아 발간함으로
써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증대시키고 실질적인 남북협력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들 보고서는 2018년에 발간된 「북한 경제개발 재원조달을 위한 국제기구와의 협
력방안」 보고서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는 통일 후 북한의 저임금, 높은 투자효율성 등을 전제
로 경제적 관점에서 통일의 편익 및 비용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우선, 성장
회계모형을 이용하여 북한지역의 경제성장률과 주요 거시경제지표를, 통일 직후 북한개
발을 위해 2016~2035년 동안 매년 남한GDP의 1% 투자를, 2036~2045년 동안 매년
0.1%씩 투자 감소를, 그리고 1%의 추가적인 생산성 증가를 가정하였다. 전망 결과, 북한
지역의 GDP는 2016년 29.7조원에서 2060년 1,211.3조원으로 연평균 9.0%의 성장하
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런 거시전망에 근거하여 통일비용을 산출한 결과, 2016~2060
년 동안 통일비용은 실질기준 4,657조원으로, 연평균 103조원에 해당된다. 분야별로 살
펴보면, 사회보장 관련 비용이 전체 통일비용의 47.7%로 가장 높고, 교육(12.1%), 행정
(11.9%), 투자 (7.4%), 기타 재량(20.9%)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일에 대한 경제적 편익은
통일비용의 3.1배로 추정되었다. 통일비용은 소득격차나 사회문화적 이질감이 클수록 증
가하므로 통일 이전 경제협력 활성화를 통해 남북한 소득격차와 통일비용을 줄일 필요성
이 제시되었다.
「남북교류협력 수준에 따른 통일비용과 시사점」에서는 2026년 한반도 평화통일을
가정하고 통일 전 10년간 남북교류협력 수준에 따른 북한지역의 소득과 통일비용의 변화
를 3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분석하였다. 시나리오①은 교류협력이 중단된 상태에서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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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정책의 고용 창출효과는 재정정책의 내용 및 구조뿐만 아니라, 그 대상이 되는 산업
부문별로 차이가 크고 모형의 가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석에 유의가 필요하다
고 제시하였다.
「북유럽 국가의 금융·재정위기 극복과 시사점」은 1990년대 초 스웨덴·핀란드·노르
웨이에서 발생한 금융·재정위기의 원인과 결과, 대응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1990년대 초 금융·재정위기는 1980년대 금융자유화로 인한 부동산 거품형성, 1990년
독일 통일로 인한 경기침체와 유럽통화통합 과정에서 나타난 환투기세력의 공세에 기인
한다. 이로 인해 핀란드 경제성장률은 1991년 –6.0%, 스웨덴이 1993년 –2.1%로 급락
하였고, 핀란드 재정수지는 1993년에 GDP 대비 –3.9%, 스웨덴이 1993년 –11.2%로
확대되었다. 금융위기를 겪은 스웨덴·핀란드·노르웨이는 은행권의 안정화를 위해 다양
한 조치를 하였고 통화정책 목표를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로, 환율제도를 변동환율
제로 전환하였다. 금융시장이 안정화된 후 북유럽 국가들은 재정건전화를 위해 재정준칙
도입, 세원 확충 및 복지지출 삭감, 공기업의 민영화를 단행하였다. 한편, 북유럽 국가들
은 경제성장률을 제고하고 첨단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R&D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를 확대하였고 지역 중심의 연구집적단지인 클러스터를 활성화하였으며 중소 및 벤처기
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북유럽 국가들이 1990년대 초 금융 및 재정위기를 맞았으
나 이를 재정개혁과 경제성장률 제고의 기회로 활용함으로써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 이런 경험은 우리나라에 재정준칙의 법제화 검토, 복지
제도 확충 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정책적 우선순위의 고려, ‘선택과 집중 그리고 협력’에
기반한 R&D 투자를 통해 경제성장률을 제고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의 장기침체기 특성과 정책대응에 관한 연구」(2016년)에서는 일본 정부가 장
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2012년부터 시행된 아베노믹스 경제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 버블붕괴 이후 장기침체에 진입하게 된다. 일본정부의 적절한 정책대응
실패, 불황에 대처한 소극적 통화정책, 근본적인 구조개혁 없이 정책금리 인하, 공공투자
확대 등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국가채무가 증가하였다. 2012년 12월 출범한 아베정부는
디플레이션 탈출, 경제재생, 세입 및 세출 개혁이라는 목표하에 확장적 통화·재정정책,
신성장전략인 일본재흥전략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일본의 사례
를 통해 통화당국의 정확한 경기인식 및 적절한 대응, 단기적 경기부양을 위한 재량적 재
정지출의 지양 및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및 격차 해소, 국가전략
특구 지정 및 제조업경쟁력 강화를 시사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정전협정 이후 남북의 협력과 반목이 반복되는 가운데 남북교류와 한반도의 평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
동 보고서에서 통일에 대한 경제적 편익은 통일비용의 3.1배로 추정되었다. 2016~2060년 동안 통일비용은
실질기준 4,657조원으로, 연평균 10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사회보장 관련 비용이 전체
통일비용의 47.7%로 가장 높고, 교육(12.1%), 행정(11.9%), 투자 (7.4%) 등의 순이었다. 통일비용은 소득
격차나 사회문화적 이질감이 클수록 증가하므로 통일 이전 경제협력 활성화를 통해 남북한 소득격차와 통일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음이 제시되고 있다.
402 403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국회예산정책처는 2017년 조직개편 이후 재정·경제·산업·인구·기후 등으로 분석 범위
를 넓힘으로써 경제분석 전문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
201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와 재정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커져서 GDP 규모가
세계 10위권으로 올라섰고, 총지출 규모도 500조원을 넘어서게 되었다. 반면 지속가능
한 경제성장과 건전재정의 위험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증
대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산업체계로의 신속한 전환과 국제경쟁력 확보의 필요성
이 증가하였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가 가속화되었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국제적, 국가적 과제로 부각되기에 이른다. 이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존 경
제분석실의 예산 및 조세와 관련된 기능 및 업무를 이관조정하고 경제분석의 전문성과
재정분석 인프라 강화를 위해 경제분석국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2017년 8월에 단행하
게 되었다.
국회예산정책처장
예산분석총괄과
산업예산분석과
사회예산분석과
행정예산분석과
경제산업사업평가과
사회행정사업평가과
공공기관평가과
사업평가심의관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경제비용추계과
사회비용추계과
행정비용추계과
세제분석1과
세제분석2과
조세분석심의관
기획관리관
총무담당관
정책총괄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거시경제분석과
산업자원분석과
인구전략분석과
예산분석실
조직개편 이후「국회예산정책처직제」에 의한 기구표
이에 따라 2017년 이후 경제동향 업무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2009년 이래로
「NABO 경제동향&이슈」가 정기적으로 발간되어 경제 전반에 걸친 동향 정보를 제공하
였지만, 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17년 10월 「NABO 산업동향 & 이슈」가 창간되었다. 경제동향 업무의 확대와
함께 시행된 것은 동향지 내 분석보고서의 확대였다. 각 보고서에는 동향정보를 제공하
는 것 이외에도 약 2~3편의 현안분석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경제분석업무
5. 경제분석
전문기관으로의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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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연평균 성장률(0.8%)만큼 매년 성장한다고 가정하였다. 시나리오②는 남한의 인
도적 지원 확대로 10년 동안 매년 0.5%씩 추가적인 인구 증가를 가정하였다. 시나리오③
은 20년간 남한GDP의 1%씩 투자를 늘리다가 그 후 20년간 0.1%씩 줄이고 총요소생산
성이 매년 1%씩 증가한다고 가정하였다. 전망 결과, 2060년 기준 북한지역의 소득수준
은 시나리오①의 경우 남한지역의 소득수준 대비 38%, 시나리오②는 57%, 시나리오③
은 66%에 도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시나리오에 따라 북한지역의 소득수준이 66%에
도달하는 기간까지 통일비용을 추정한 결과, 시나리오①의 경우 2076년까지 4,822조
원, 시나리오②의 경우 2065년까지 3,100조원, 시나리오③의 경우 2060년까지 2,316
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 보고서에서는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북한지역
노동생산성 향상과 인적교류 활성화, 개성공단의 확대, 경제특구 개발참여 및 SOC 확충
을 제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2014년에 베이지언 DSGE 접근법을 활용한 「소규모 개방 경제의 거시·재
정 모형」이, 2016년에 「재정지출의 분야별 경제적 효과분석 모형 연구」가 발간되어 분석
방법론을 고도화하는데 기여하였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은 2013년부터 보다 시의적절한 정보 제공을 위해
단권으로 발간되던 현안을 월간·계간보고서인 「경제동향보고서」에도 수록하기 시작하
였다. ‘외환시장의 불안정성과 토빈세 도입방안’, ‘국내수출 회복에 부담이 되는 급격한
엔화 약세’(2013년 3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2013년 7월),
‘재정의 조기집행과 경기안정화’(2014년 3월), ‘기업의 사내유보금 현황 및 경제적 영향’,
‘근로시간 단축의 쟁점과 과제’(2014년 8월), ‘유가하락의 경제적 파급효과’(2015년 2월),
‘환율 변동성 확대와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운용’, ‘최근 일본의 소비세 인상 동향’
(2015년 4월), ‘미국 금리인상과 위안화 평가절하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2015년 8
월), ‘브렉시트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2016년 7월) 등이 게재되었다.
404 405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에 대한 정보 외에도 주목할 만한 이슈들을 분석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2020년에는 코로
나19에 대한 주요국의 정책대응을 검토하였고,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유동성 팽
창의 리스크 등을 점검하여 시의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경제 동향지를
통해서도 다수의 국제경제분석 현안을 게재하였다. 특히 중국의 양회를 분석하여 우리
경제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였고, 미국, 일본, 베트남 등 우
리와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의 경제 현안을 심층 분석하였다.
2017년 이후 경제분석업무는 산업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게 되었다. 한국은 5대 제조
강국으로 손꼽힐 만큼 반도체, 화학, 철강, 자동차, 선박 등의 분야에서 두각을 보여 왔
다. 그러나 세계 산업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AI, 빅데이터, IoT/IIoT, 클라우드, 블
록체인, 5G, 바이오의료, 우주항공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고 중국
등 후발주자의 추격으로 인해 제조업에서 가격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지속성장을 위한 혁
신산업으로 전환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경제분석국은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의 추진 현황과 정책효과 분석」(2018
년)을 시작으로 「산업별 수출의 경쟁력 및 경제적 기여도 분석」(2019년), 「주요 주력산업
과 신산업의 동향 및 수출경쟁력 분석」(2020년), 「혁신성장 전략투자의 현황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2020년), 「지속성장을 위한 산업구조변화 대응전략」(2020년) 등의 보고
서를 발간하였다.
2018년 초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
담이 개최되며,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경제통일’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
들이 국회 안팎에서 논의되었다. 특히 당시 주된 논의사항은 남북한 간 정치적이고 급진
적인 통일방안보다는 북한의 핵개발 폐기와 국제사회의 대북한 제재완화를 전제로 ‘남북
경협 재개’, ‘남북한 하나의 시장협력 지향’ 등 점진적인 남북한 경제통합의 기반마련이었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의 추진 현황과 정책효과 분석
동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5대 신산업(전기·자율차, 사물인터넷, 바이오헬스, 에너지 신산업, 차세대 반
도체·디스플레이)을 중심으로 정책 추진 배경과 내용, 미국·독일·일본·중국 등 주요국 동향, 5대 신산업 관련
국내 규제 동향, 그리고 신산업 분야별 경제적 파급효과 비교 및 주요국과의 수출경쟁력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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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의성이 강화되었지만, 「경제현안보고서」 및 「기획보고서」 등의 발간물 수가 감소하
였다. 2019년까지 두 개의 동향지가 동시에 발간되었으나, 2020년을 기점으로 「NABO
경제·산업동향&이슈」라는 보고서로 통합되었다.
2010년 이후 세계적으로 소득불평등이 현안으로 부각되었다. 소득불평등의 원인으
로 기술진보와 글로벌화, 금융위기 이후 확장적 통화정책,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가, 교육
격차에 따른 소득격차의 심화 등이 지목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오랜 기간 수출주도형 경
제개발 전략을 지향해왔으나 수출에 따른 낙수효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소득불
평등도는 IMF 외환위기 이후 증가하고 있다.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시장소득지니계수
(도시 2인가구 기준)가 1997년 0.264에서 2016년 0.317로 증가세를 보였다.
2017년 당시 소득불평등의 완화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였다. 2017년 수립된 새
정부도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일련의 정
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소득주도성장이란 경제 성장의 이익을 균등하게 나누어 사회 전체
의 소득 수준을 높이고 사회적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2017년 「내수활성화 결정요인 분석」을 발간하여 새정부가
추진한 가계소득 확충을 통한 내수활성화 정책이 소득 → 소비 → 투자 → 성장 → 고용
→ 소득의 선순환 고리를 형성하여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하
였다. OECD 국가 대상 실증분석 결과, 국민처분가능소득 비율, 평균소비성향, 경제활
동인구 비중, 내구재 소비 비중 등이 높을수록 민간소비지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
는 것으로 분석되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는 2021년 「경기조정 재정수지와 잠재성장률 추정」과 「단기
GDP 예측모형 연구」 등 방법론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며 거시경제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NABO 경제동향&이슈」 등 경제동향보고서를 통해서도 다
수의 거시경제 관련 현안이 게재되었다. 유가와 미국금리, 환율, 소비자물가 등 주요 거
시경제변수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
고자 하였다.
한편,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주요 위험요인인 주요국 경제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들이 다수 발간되었다. 2018년에는 「중국경제 현안 분석 - 부채·부동산·그림자
금융을 중심으로」가 발간되어 중국의 부채문제, 부동산가격 하락 위험, 그림자금융 리스
크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였다. 또한, 국내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선진국
과 신흥국의 경제동향과 정책을 분석한 「주요국 경제현황」(2019년), 「주요국 경제현황
분석」(2020년, 2021년) 등이 발간되었다. 주요국 경제현황에 대한 분석보고서들은 동향
406 407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관심이 커지는 상황이었다. 또한 기존의 성장전략으로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인식하에,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소비–투자–생산–고용–소
득 사이의 경제 선순환을 형성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경제분석국은 지표를 통해 한국경제의 현실을 제시하고 이후 그러한 현실에서 한국경제
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제구조 변화 추세를 확인하며, 인구구조·산업구조 및 기후 변화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지속성장을 위한 대응전략을 검토하는 일련의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먼저 「지표로 보는 한국경제」(2020년)가 발간되어, 국회 임기별 한국경제의
현황을 비교·제시하였다. 국회의 경제·사회분야에 대한 정책영향력의 증대에도 불구하
고, 그동안 각종 경제 및 사회통계를 대통령 임기별로 분류하는 자료는 많았지만, 국회임
기를 기준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이런 점에서 「지표로 보는 한국경제」
(2020년)는 국회의 역할과 책임을 상기시키는 데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대응전략」 시리즈는 총론을 포함하여 총 6권으로 구성되었
으며, 향후 인구구조, 산업구조 및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한정된 자원을 토대로 효과적인
정책개입을 통해 민간 경제주체들이 신뢰하고 동참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검토하였다는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대응전략
제1권은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지속성장 과제’로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 둔화요인,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제2권부터 제4권까지는 각각 인구·산업·
기후 부문별로 최근 우리경제 대내외의 구조적 변화와 그에 대응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
로 제5권 ‘성장여건 변화에 대응한 재정전략’은 한국경제의 성장여건 변화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전략을 모색하였다.
지표로 보는 한국경제
「지표로 보는 한국경제」는 국회 임기 4년을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 수출입, 고용률 및 소득불평등도 등
경제지표의 변화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한 보고서이다. 동 보고서는 경제지표를 실물, 대외, 금융·자산, 재정
및 사회 부문의 5개로 구분하였으며, 제20대 국회 기간의 경제지표를 제18대 국회 및 제19대 국회 기간과
비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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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2018년 말에 남북경협 및 남북경제통합의 방안과 경제
적 효과분석을 실행하는 「통일·남북경협 분석 TF」를 구성하기에 이른다. 동 TF는 경제
분석국장을 단장으로 하여 경제분석국과 예산분석실 및 추계세제분석실의 분석관 22명
으로 구성되어 1년 여 동안 활동하였다. 또한 이러한 TF활동의 결과, 「북한 인프라개발
의 경제적 효과」(2019년)가 발간되었다. 「북한 인프라 개발의 경제적 효과」(2019년)는
남북한 경제력 격차 해소 등을 위한 북한 경제개발 및 남북 자본시장 통합의 장기적 효
과 등을 분석하였다. 특히 9개 인프라 분야(도로, 철도, 항만, 공항, 통신, 발전설비, 산업
단지, 농업, 보건)에서의 북한 인프라 개발계획이 남한의 과거 경제성장과 인프라 건설
실적 사이의 관계를 따를 것이라고 가정하고 2021~2050년(30년간) 동안 9개 인프라
분야별 투자 규모를 계량적 방법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그 결과, 30년간 약 324조 원
(2017년 가격 기준)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산출된 투자액을 남한과
국제사회가 분담하여 차관으로 북한에 제공하여 2021~2050년 북한이 인프라를 개발하
고 2051년 남북 자본통합이 달성되는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2060년 북한 1인당 실질
GDP는 남한의 약 54%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2021~2050년 북한
인프라 개발 및 2051년 남북 자본통합 후 2060년 남북 통일이 되는 시나리오에서의 북
한지역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정소요 감소분을 추가적으로 추계하였다. 결론적으로 북한
지역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북한 경제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고 북한 경제성장에
생산성이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병행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시사점으로 제시되었다.
2020년대 들어와서 대외여건 악화, 산업구조 고도화 지체, 인구구조 변화 가시화,
신기후체제 본격화 등 국내외 환경이 급변하면서, 한국경제의 지속성장 가능성에 대한
북한 인프라 개발의 경제적 효과
동 보고서의 Ⅲ장에서는 경제개발 및 경제통합의 주요 사례를 정리하였으며, Ⅳ장에서는 9개 인프라 분야별
투자 규모를 계량적 방법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Ⅳ장에서 산출된 투자액으로 2021~2050년 북한이 인프
라를 개발하고, 2051년 남북 자본통합이 달성되는 시나리오를 가정한 결과 2060년 북한 1인당 실질GDP는
남한의 약 54%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동 보고서는 북한 경제성장에 생산성이 큰 역할을 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므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408 409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이 발간되었다. 이외에도 경제 동향지를 통해 모성보호제도, 남아선호의 영향, 청년층 취
업과 저출산, 인구고령화에 대응한 자동화의 효과 등을 분석한 보고서들이 발간되었다.
한편 2000년대 들어 이상기후 현상이 심화되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안보
를 강화하며 친환경 기술 및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각되었다. 이
에 국회예산정책처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정책 및 규제 소개, 관련 대내외 산업동향, 경제
적 영향 등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해 오고 있다. 예를 들면, ‘기후변화 대응제도 도입 영향
국제 비교’(2018년 2월),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2019년 9월), ‘지속성장
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전략’(2020년), ‘이차전지 산업의 국내·외 현황 및 시사점’(2020년
10월),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최종배출량 결정요인’(2020년 12월), ‘EU·미국의 탄소국
경조정 동향 및 탄소국경세 부담 추정’(2021년 10월), ‘기후위기 관련 2023년 글로벌 통
상이슈 점검’(2023년 4월) 등이 있다.
2022년 이후 우리나라는 성장잠재력의 하락과 고금리·고환율·고물가라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 직면하면서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경제 현안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게 되
었다. 이에 따라 경제분석국은 분석관 간 협업으로 경제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 공동보
고서 체계로 업무체계를 개편하였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하였던 다양한 대
내외적 변화에 직면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
되어온 인구고령화와 총인구 감소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 이후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확장적 재정·통화정책, 미중 무역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등은 고
물가·고금리·고환율 등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국내 경제상황 뿐만 아니라 대외 경제여
건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경제분석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기존에 과 단
위의 개별보고서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경제분석 업무를 경제분석국 분석관이 모두 협업
하여 참여하는 공동보고서 체계로 개편하게 되었다. 동시에 국민계정상 생산GDP-분배
GDP-지출GDP를 전망 및 분석의 주요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 또한 우리 경제의 단면
이 아닌 생산을 통해 창출된 부가가치가 분배되고 소비되는 경제 전반의 흐름을 파악하
려는데 목적이 있다.
2022년의 업무 개편 이후 발간된 첫 보고서는 「대한민국 경제」이다. 「대한민국 경
6. 경제분석
고도화를 위한
협업(collaboration)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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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 등의 인구변화가 미칠 경제적·사회적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인구위기의 극복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보고서들이 다수 발표되었다. 2018년
발간된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경제적 영향」은 저출산을 야기하는 요인을 파악하고,
현재와 같은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제21대 국
회 개원을 기념하여 발간한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대응전략」 시리즈에서 「지속성장을
위한 인구구조 대응전략」을 발간하며 저출산·고령화의 심화 속에서 우리나라가 추진해
야 할 대응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21년 초에는 「NABO 내국인 인구 시범추계:
2020~2040년」이 발간되었다. 「NABO 내국인 인구 시범추계: 2020~2040년(경제현
안분석 101호)」(2020년)는 장기경제성장률 및 재정·연금 전망 등이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를 바탕으로 수행되는 상황에서, 국회만의 인구추계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반영
한 도전적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동 보고서는 내국인을 기준인구로 한 시범적 인구추계로
서 합계출산율이 2020년 0.87명에서 2040년 가정(시나리오① 0.73명, 시나리오② 0.53
명, 시나리오③ 0.87명, 시나리오④ 1.7명)에 따라 달라질 경우 총인구수와 인구구조를
추계하였다. 시나리오①에 따르면, 총인구는 2020년 5,002만명에서 4,717만명으로 줄
고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71.6%에서 2040년 56.8%로 감소하며 65세 이상 인구의 비
중이 2020년 15.9%에서 2040년 36.9%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시나리오④에
따라 합계출산율이 1.7명으로 증가해도 총인구는 2040년 4,901만명으로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는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
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인구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이전지출의 확대가 세대간 효용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이전지출 확대의 세대간 영향 분석」
NABO 내국인 인구 시범추계: 2020~2040년
동 보고서는 내국인을 기준인구로 한 시범적 인구추계를 다루고 있다. 합계출산율이 2020년 0.87명에서
2040년 0.73명이 되는 시나리오에 따르면, 총인구는 2020년 5,002만명에서 4,717만명으로 줄고 생산
가능인구의 비중이 71.6%에서 2040년 56.8%로 감소하며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2020년 15.9%에
서 2040년 36.9%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또한 합계출산율이 2040년 1.7명이 되더라도 총인구는
2040년 4,901만명으로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10 411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성, 지방교부세 등 부문별 정책의 파급경로 및 경제적 효과 등을 제시하여 경제정책에 대
한 보다 다양한 논의들을 종합 정리하였다.
2023년 발간된 「경제 현안 분석」은 연초 경기상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물가·금
융·재정·투자·수출·인구·기후 및 에너지 위기 분야에서 우리 경제가 당면한 경제 현안
을 점검하는 보고서이다. 2023년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완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공급망 불안, 인플레이션의 심화와 통화 긴
축에 따른 수요부진 등 대내외경기 상·하방 요인과 그에 따른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에는 대내외적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속에 성장잠
재력이 하락하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경제가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정책적 대응을 제시하는 경제현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를 통해 그동안
경제분석국의 경제분석 업무역량과 정책대응에 대한 결과물을 제시하고 각계 전문가들
의 다양한 의견을 집중적으로 청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책현안 연속토론회: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방안
2023년 9월 21일 개최된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방안」 정책현안 연속토론회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맞이하여 외국인 직접투자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
되었다. 외국인 R&D 직접투자의 중요성이 논의된 후,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이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
제적 효과와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이후 학계와 경제계 전문가들이 외국인 직접투자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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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기존에 정기적으로 발간되었던 「대한민국 재정」과 「대한민국
지방재정」, 「대한민국 조세」, 「대한민국 공공기관」을 잇는 보고서 시리즈이다. 「대한민국
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구조·성장·경기대응을
위해 활용되는 다양한 경제정책, 주요 경제지표, 경제현안을 소개함으로써 우리 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국회 내에서 의정활동을 위해 대한민국
의 경제와 경제현안 및 경제정책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경제 참
고자료가 없었다는 지적이 많았고 특히 대내외적 경제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심층적인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발간의 의의가 있다.
「2022 대한민국 경제」(2022년)는 경제의 순환과 성장을 생산·분배·지출 측면 GDP
로 조망하고 개별 정책분야의 대표 지표를 통해 경제성장의 관계를 추적하여 제시하였
다. 특히 분야별 주요 경제정책을 생산, 소득·분배, 지출, 성장, 금융·통화 등 분야별로
제시하였고 생산분야에서는 신산업 정책을, 소득·분배분야에서는 고용정책, 지출분야에
서는 가계의 소비활성화 정책을 사례로 소개하였다. 「2023 대한민국 경제」(2023년)은
다양한 경제정책의 필요성과 현안을 소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청년세대 자산형
2023년 경제 현안 분석
동 보고서 I장에서는 경기현황 및 성장경로를 점검하고 실물경제, 금융·외환시장, 고용 등에 대한 종합적 분
석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Ⅱ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진정 시기를 점검하고 조세와 주요 재정 총량 변수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Ⅲ장에서는 미 연준의 통화긴축 지속 기간 등 분석을 통하여 글로벌 금리상승의 방향
성 및 잠재적 리스크를 분석하였다. Ⅳ장에서는 국제비교 등을 통해 팬데믹 이후 재정운영의 방향을 검토하
였다. Ⅴ장과 Ⅵ장에서는 투자와 수출을 중심으로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Ⅶ장부터 Ⅷ장에서는 혼
인과 기후·에너지 위기를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전략을 제시하였다.
2023 대한민국 경제
2023년 7월 발간된 「2023 대한민국 경제」는 총 3부로 14장으로 구성되었다. 제I부에서는 우리나라 경제구
조와 구성요소를 소개하고, 경제구조를 생산과 분배, 지출 측면에서 설명하였다. 제II부에서는 경제지표를 생
산·분배·지출·성장·금융통화로 구분하고, 부문별 경제지표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현황을 점검하였다. 제III
부 주요 경제정책에서는 다양한 경제정책의 필요성과 현안을 소개하였다. 부록에서 기초연금, 청년세대 자산
형성, 지방교부세 등 부문별 정책의 파급경로 및 경제적 효과를 점검하였다.
412 413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관적이고 보다 합리적이어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학술논문이나 용역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시재정모형을 작성했던 경험은 있었
으나, 국회예산정책처라는 기관의 공식적 입장이며, 예산안 분석과 세수전망 등 재정분
석에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경제성장률, 지출부문별 성장률, 물가상승률, 금리 등을 분기
및 연간 단위로 전망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당해연도를 포함
한 5회계연도를 전망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국회예산정책처 거시·재정모형 운영업무 담당자인 나는 모형에 포함된 각종 통계정
보를 업데이트하고 기존모형의 적정성을 검토한 뒤 예측력을 높이기 위해 모형에 변수를
추가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주요 변수에 대한 전망치를 산출하였다. 이후 산출된 1차 전
망 결과를 팀원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발표하고 모형에 사용된 유가 및 주요 교역상대국
의 경제성장율과 같은 외생변수에 대한 가정, 지출부문별 전망 결과의 적정성 등에 대해
설명하고 각 부문별 담당자의 전망치와 비교 검토하며 부문별 동향 및 전망의 핵심 요인
에 대해 토론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는 모형운영자가 반영하지 못했던 부문별 전문가의
정량적·정성적 견해를 모형에 반영함으로써 전망 결과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전망과정에
서 매우 중요한 기능이었다.
부문별 전문가의 견해를 반영하면 거시·재정모형의 전망 결과가 개선될 수도 있고
거시경제 전체로 보았을 때 부문별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전망 결과를 개
선하면서 부문별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문별 담장자와 논의하고 팀원 전체가 동의
할 수 있는 수준에 다다를 때가지 때로는 지난했던 토론과정이 반복되었다. 이러한 과정
을 거쳐 확정된 전망결과는 세수추계와 예산안 분석에 활용될 수 있도록 타 실·국에 공
유되었다.
전망작업을 하며 우리가 지향했던 목표는 크게 두 가지였던 것 같다. 첫째 “아무리 유
능한 이코노미스트라도 데이터를 이길 수 없다”이다. 주관적 견해가 전망에 미치는 영향
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하여야 한다. 한국은행, 통계청, 각종 협회
등에서 발표하는 국내통계와 함께 해외 중앙은행, IMF, OECD, IEA(국제에너지기구),
Gartner(IT분야 리서치 기업)와 같은 해외 기관에서 발표하는 각종 통계정보를 수집하
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코노미스트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 작용하는데, 이러한 경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근 데이터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토론과정을 거쳐 최종 전망결과를 도
출하였다. 이러한 업무절차는 최근들어 강조되고 있는 데이터 기반 행정과 궤(軌)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둘째, “전망은 틀릴 수 있다. 그러나 설명가능해야 한다” 이다. 경제전망이 일기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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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1일, 잔뜩 긴장한 모습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 첫발을 내딛은 날이자, 어느
직장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강렬한 인상을 남겨준 날이다. 당시 국회예산정책처는 지금의
위치가 아닌 여의도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었다. 원서접수와 면접 등으로 몇 번을 오갔던
길이었으나, 새로운 직장에 대한 중압감 때문인지 첫 출근하는 날 지하철역에서 청사까
지 가는 길은 무척이나 무겁고 생소하게 느껴졌다.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오후 6시가
한참이나 지났음에도 누구 하나 퇴근을 하지 않는 상황, 얼떨결에 구내식당에서 저녁까
지 먹은 후 10시가 넘은 늦은 퇴근길은 아침에 느꼈던 것보다 더 멀게만 느껴졌다.
거시경제분석팀(현 거시경제분석과)에서 맡은 나의 첫 업무는 경제전망의 시작이자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 거시재정모형 운영과 설비투자 및 대외부문에 대한
현황분석 및 전망이었다. 경제전망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과 같은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기업부설 연구소 등 많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전망의 목적은 기관별로 상
이하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한국개발연구원은 정부의
경제정책과 재정정책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며, 기업은 영업이나 재무관리 등 기업운영
에 관한 정책과 대응방안 수립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입법부 소속 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가 별도의 거시경제 전망 조직을 운영
하는 목적은 무었일까? 우리나라 국회가 가진 중요한 기능은 법률을 제·개정하는 입법
권과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심의하고, 결산을 확정하는 재정권이다. 특히 경제여건 변
화에 따라 재정운용은 때로는 확장적으로, 때로는 긴축적으로 운용해야 하므로 예산안
심사 시 재정기조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연도 거시경제 전망이 매우 중
요하다.
경제전망은 기관의 설립목적이나 주된 활용도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 편이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입법부의 경제전망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제전망은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얼마의 세금을 징수하고, 이를 어디에 얼만큼을 쓸 것인지를 확정하는 재
정권 행사에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따라서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은 보다 객
연훈수
한국재정정보원 경영기획실장
전 경제분석실 경제정책분석과장
경제전망에서 시작하는 재정분석
경제분석 관련 회고
414 415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2004년 5월 1일 국회예산정책처 원년 멤버로 입사하여 「국회예산정책처 10年史」발간
TF에 편찬위원으로 참여했던 내가 20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한 뒤 「국회예산정책처 20年
史」에도 글을 올릴 수 있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 특히, 20년간의 국회예산정
책처 역사를 회고하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의 궤적을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으로 여겨
져 감개무량하다. 내 기억으로 설립 당시 박관용 국회의장님은 국회가 독자적으로 경제
를 전망하여 수치를 제시함으로써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이 낙관적인 경제전망을 바
탕으로 편성되었는지를 분석해줄 수 있는 전문기관의 설립을 원하셨다. 그래야만 국회가
국가재정 운용을 과학적으로 감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4년 5월 행정사무관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에 입사한 나는 3년 뒤인
2007년 3월에 서기관으로 승진하여 경제분석실의 총괄과인 경제정책분석팀으로 자리
를 옮겼다. 당시 경제분석실은 경제정책분석팀, 거시경제분석팀, 재정정책분석팀, 세입
세제분석팀으로 구성되었다. 경제분석실은 경제정책분석팀을 제외하고는 유기적인 방식
으로 전망 작업을 수행하였다. 거시경제분석팀이 경제를 전망하면, 이를 바탕으로 세입
세제분석팀이 세수를 추계하였고, 재정정책분석과는 재정지출을 전망하였다. 결국, 경제
분석실은 정부의 경제 및 세수, 그리고 재정 전망 수치를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수치와 비
교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감시 방안을 모색하였다.
경제정책분석과의 첫 번째 업무는 정부의 상반기 및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 방향을 모
니터링하고, 주요 경제정책과제를 분석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경제정책분
석과는 2007년과 2008년 상·하반기에 「주요 경제정책과제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발간
하였다.
두 번째 업무는 총괄과로서 대외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전
대미문의 경제 현안을 직면한 시기인 2008년에 김형오 국회의장님은 국회사무처, 국회
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의 경제위기 공동 TF를 구성하여 위기
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셨다. 이에 「국회 경제위기 대응 TF」가
신동진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객원연구원
전 경제분석국 인구전략분석과장
경제분석국 설립 20주년의 회고와
미래발전방안
경제분석 관련 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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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어렵다라는 말이 있다. 일기예보는 현재의 날씨, 기압골 배치, 풍향, 풍속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경제는 현재 어느 부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고, 경제적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정보도 최소 한 달 이후에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전망이라는 업무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전망은 언제든 틀릴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설명가능하며, 전망오차를 지속적으로 축소해 나가야 한다 이다. 전망오차를 축소
하기 위해서는 전망의 결과에 대한 사후적 분석 과정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되짚
어 생각해 보면 주요 오차는 내수부문 보다는 수출·입과 같은 대외부문에서 주로 발생했
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의 특성상 대외부문의 오차가 클 경우 전체적인
전망치의 오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외 주요국의 수입수요, 유가, 반
도체, 자동차 등 주요 수출 주력상품의 수출액 등을 보다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 많은 노
력을 기울였고 전망결과에 대한 평가결과는 다음 전망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환류체계를
강화하였다. 돌이켜 보면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 결과의 정확성은 다른 전망기관에 비해
우수했던 것 같다. 물론 이러한 성과는 분석관들이 협업하고 토론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
하게 작용했다고 평가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제전망은 그 자체로 성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중
요성이 평가절하될 수 있다. 하지만 재정을 분석하는 업무의 첫 번째 출발점이라는 점과
입법부에서 유일한 기능이며 여타 상임위원회와 차별화되는 기능이라는 점에서 국회예
산정책처가 앞으로도 국내 최고의 경제전망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
인 재정분석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기대한다.
416 417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두 번째 업무는 인구전략분석과의 임무에 맞는 양질의 과(課)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이
었다. 인구구조변화가 경제성장 경로에 미치는 원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OECD 국
가들의 대응 방향과 정책을 살핌으로써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는 「인구구조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분석」(김경수·허가형·유근식·김상
미) 등의 보고서가 발간되도록 기획하고 관리하였다.
세 번째 업무는 분석관들이 양질의 개인 현안 분석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도록 하는 것
이었다. 재정지출 중 연령별 이전지출의 확대가 중장기 경제성장과 세대 간 부담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모형을 구축하여 세대 간 형평성과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한 「인구구조변화를 반영한 이전지출 확대의 세대 간 영향분석」(김경수·허가형) 등의 개
인 현안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향후, 국회예산정책처가 지금보다 더 발전하려면 다음의 세 가지 방안이 필요해 보인
다. 첫 번째, 장기적으로 볼 때 국회예산정책처는 통계청 인구 추계가 아닌 인구전략분석
과의 인구 추계를 바탕으로 분석한 경제 및 재정 전망 수치를 발표해야 할 것이다. 만약,
장래인구 규모가 통계청 추계보다 덜 낙관적일 경우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더
빠르게 불거질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추세 속에서는 사회복지비용의 확대로 인해 GDP 대
비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처 차원의
TF가 필요하다. 재정 총량 분석 TF(가칭)는 재정수입·지출, 수지·채무, 분야별 재원 배
분 등 재정 총량과 관련된 지표분석·정책분석·전망·모형연구 등을 포함한 「인구구조 변
화 및 저성장 하에서의 재정의 지속가능성 심사」(가칭) 보고서를 발간하여 국가재정의 지
속가능성을 감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보고서를 통해 재정 준칙fiscal rule의 도입을 위한
사전 검토를 진행하고, 재정 준칙 도입 시에는 재정 준칙 준수 여부를 감시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독일 연방의회처럼 입법안이 어떻게 장기적으로 환경, 경제, 사회에 영향을
미쳐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이 유지되는지에 대해 심사할 필요가 있다. 독일 연방
의회는 지속가능발전자문위원회Parlamentarische Beirat für nachhaltige Entwicklung를 2004년에 설치하
고, 세대 간 형평성을 중시하는 지속가능성 심사를 실시하여, 세대 간 형평성의 관점에서
입법안의 직접적인 효과와 부수적인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입법단계
에서부터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심사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국회예산정책처가 건승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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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었고, 경제정책분석팀장직무대리였던 나는 TF의 간사를 맡게 되어 4개 부처가 돌
아가면서 정책 대응 방안을 마련한 보고서를 시리즈로 발간하도록 협의하고 주재하였다.
세 번째 업무는 분석관들이 양질의 경제 현안 분석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었다. 이에
「구조조정 이후 은행 산업의 효율성 분석」,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정책 분
석」, 「가계부채의 문제점과 정책개선방안」 등 다수의 개인 경제 현안 분석보고서를 작성
하였다.
2016년 1월에는 재정정책분석과로 자리를 옮겨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과 「재정지출의 분야별 경제적 효과분석 」(이강구·조은영·신동진) 등의 보고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였다. 또한, 「주요국의 재정제도」를 발간하여 국회의원들에게 주요국
의 재정 제도를 소개함으로써 재정을 감시하는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이후
2017년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직이 개편되면서 재정정책분석과는 없어지고 국가재정 운
용을 분석하는 기능이 각각 예산분석실과 추계세제분석실, 경제분석국으로 분산되었다.
이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가 중장기적인 재정 모니터링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처 차원의
TF를 별도로 구성해야만 하는 제약이 생겼다.
2017년 8월 경제분석실은 축소되어 경제분석국이 되었고, 경제분석총괄과, 거시경
제분석과, 산업고용분석과, 인구전략분석과로 조직이 개편되었다. 조직개편 후 나는 산
업고용분석과에서 산업동향을 기안 및 발간하는 임무를 맡아 2017년 하반기부터 매월
「산업동향 &이슈」를 발간하였다. 또한, 2019년에 국차원의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TF가 구성되어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대응전략 III: 지속성장을 위한
산업구조변화 대응 전략」(신동진·박승호·조은영) 보고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였다. 그리
고 2020년 4월 나는 인구전략분석과 과장으로 승진하여 자리를 옮겼다.
인구전략분석과는 인구구조 변화와 미래전략을 분석하기 위해 2017년에 신설되었
다. 인구구조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과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할 수 있게 된 점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과장이 된 나의 첫 번째 임무는 국회가 독자적인 인구 추계를 발표하는 것이었고, 이
에 「NABO 내국인 인구 시범추계: 2020~2040년」(김경수·김상미)를 발간하였다. 당
시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 총론: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관계부처
합동, 2021.7.7.)을 발표하였다. 여기서 정부가 향후 출산율 회복을 전망한 기존 견해(통
계청 장래인구추계)와 달리 저출산 기조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내국인 인구 시범추계도 함께 제시하여 인구전략분석과의 인구 추계가 정부로부터 인용
업무발전방안
420 421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렵게 되었다. 과업중심으로 조직 운영을 전환하고, 외부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및 긴밀한
협업을 통해 민첩성과 효과성을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종래에도 정책 현안 대응을 위해 처 내부적으로 많은 프로젝트팀이 구성되었지만, 주
로 실·국 단위에 한정되어 있어 민첩하고 유기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금년부
터는 기관 차원에서 프로젝트팀을 만들어 실·국 간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총량 분
석을 위해 만들어진 ‘Macro Budget TF’가 한 예이다. 예산안 분석은 그동안 예산분석
실 고유업무로 여겨져 왔으나, 금년에 처음 시도된 「재정총량분석」은 경제전망과 함께
재정지출의 효과성 및 위험요인 분석 등을 수반하므로 예산분석실, 추계세제분석실 및
경제분석국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한 ‘Macro Budget TF’에서 긴밀한 협업 하에 실시되
었다. 인구위기가 경제·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재정의 대응방안을 심층분석하기 위해 기
획된 「인구위기 대응전략」 보고서도 실·국 간 협업 하에 추진되었다. 포괄적이고도 복잡
한 정책현안에 대해 민첩하고 유기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실·국·과 단위 칸막
이를 뛰어넘는 프로젝트팀을 활성화하여 과업중심으로 조직을 유연하게 운영해 갈 필요
가 있다고 하겠다. 아울러 프로젝트팀에 조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
록 팀원의 모집방식, 업무분장,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등에 대한 지침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정책이슈가 복잡다단해짐에 따라 한정된 조직 내 자원만으로는 국가적 난제들
을 효과적으로 풀어내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다른 국회소속기관은 물론 외부 전문기관
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유기적 협업을 도모해야 하는 이유이다. 국회는 지난 해 처음으
로 모든 소속기관이 참여하는 ‘연구조정협의회’를 발족하고, 국가적 주요현안에 대해 공
동연구를 추진하였는데, 우리 처는 ‘공적연금’ 공동연구를 주관하며 국회입법조사처, 국
회미래연구원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함께 국회 최초 공동연구보고서인 「공적연금
개혁과 재정전망」을 발간하였고, 인구위기 및 교육개혁에 관한 공동연구에도 참여한 바
있다. 2022년부터는 한국경제학회·한국재정학회 등 주요 학회는 물론 경제인문사회연
구회·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정부출연연구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문가 정
보공유 및 협업체계 구축, 전문 분야별 인력 교류와 학술대회·토론회 공동개최 등을 추
진중이다. 인적·물적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조직의 정책역량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
해서는 앞으로도 외부 기관과의 네트워크 체계를 공고히 하고 적극적으로 협업을 확대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설립된 지 어느덧 20년이 되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설립되면서 폐지
된 국회사무처 예산정책국 사무관으로서 설립 과정을 지켜보았고, 20년만에 기획관리관
으로 다시 돌아온 필자로서는 남달리 감회가 새롭다. 지난 20년간 국회예산정책처는 ‘나
라살림 지킴이, 나라정책 길잡이’를 지향목표로 하여 양적·질적인 면에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며 의정지원 재정·정책전문기관으로 발돋움 하였다. OECD도 2022년 9월 「한
국경제보고서」를 통해 독립재정기구로서 한국에서의 투명성, 신뢰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할 만큼 국제적 인지도와 위상도 높아졌다. 이러한
대내외적 평가는 그동안 모든 구성원들이 불철주야 치열하게 연구·분석을 수행해 온 결
과라 하겠다.
올해로 설립 20주년이 되면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제 성년기에 접어들었다. 지난 20
년이 기관을 형성하고 기틀을 다져온 시기였다면, 이제는 세계 최고 재정·정책전문기관
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새롭게 도약해 나가야 할 때이다. 최근 재정 여건과 정책 환경
은 과거에 비해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재정건전성이 많이 악화
된 가운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복지지출 증가는 다가오는 미래
의 가장 큰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AI의 등장과 로봇의 발전은 사회 전반의 급속한 변화
를 가져오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응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목표설정과 효율적 조직관리가 필요한 시
점이다. 업무계획을 총괄·조정하고 조직 관리를 담당하는 기획관리관으로서 국회예산정
책처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제언해 보고자 한다.
과업중심의 조직 운영과 협업체제 구축으로 시너지효과 도모
최근 빠른 환경 변화는 민첩한 정책적 대응을 요구하며, 포괄적이고도 복잡한 정책과제
들은 조직 내 뿐만 아니라 외부기관을 아우르는 유기적 협업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 실·
국·과 단위 칸막이식·폐쇄적 조직 운영만으로는 정책 환경 변화에 더 이상 대응하기 어
기획관리관 이양성
업무발전방안 1 NABO 새로운 도약을 위한
조직관리 방안
422 423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합리적인 인사관리로 혁신과 성장 유도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말이 있다. 재정·정책 전문기관으로서 객관성과 신뢰성 갖
춘 품질 높은 보고서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역량의 확보가 관건이다. 국회예산정책처
는 재정·경제 관련 정책을 분석·연구하는 기관이면서도 국가기관이다 보니, 다른 연구
기관과 달리 일반행정직 공무원과 연구직·임기제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는 특수성이 있
다. 조직의 성과를 높이고 지속적인 혁신과 성장을 위해서는 각 구성원들이 자신의 역량
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인사관리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서는 우수한 인재를 채용·충원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충분한 보상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전(全) 단계별 인사관리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먼저,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채용은 인력 부족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정
기적으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채용시기를 정례화하고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외부
우수 전문인력이 예측성을 갖고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틀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
다. 국회사무처와 인사교류를 통해 충원하는 일반행정직 공무원에 있어서도 연구직공무
원·임기제공무원들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재정·경제 관련
상임위원회나 법제실 근무경력 및 관련 전공 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우수한 임기제공무원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개인의 경험이 조직의 노하우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업무능력이 탁월한 임기제 공무원들의 연구관으로의 전
직을 확대하고,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신분안정과 사기진작을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아울러, 각 직위별로 요구되는 전문
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
편, 업무실적과 성과에 따른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상이 주어질 수 있도록 내부평가시스
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 지원 및 대국민 서비스 강화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된 지 30여 년이 되면서, 지방재정의 기능과 역할도 계속 커지고 있
다. 2023년 기준, 지방정부의 통합재정 사용액 규모는 401.7조원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
정부 전체 통합재정 사용액 801.9조원의 50.1%를 차지한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경
제성장 둔화와 복지지출 증가는 지방재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
에서 지방재정의 여력 확보와 효율적인 활용 또한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그동안 의정지원 재정·정책전문기구로서 국회의 재정통제권 강화
조직개편을 통한 조직역량 및 의정활동 지원 강화
재정규모와 국가채무가 급속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국회가 재정통제권을 올바르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역할이 매우 중요
하다. 늘어난 업무량과 재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의정활동을 충실히 지원하고 ‘최고의
재정·정책전문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인력확충과 조직개편을 통해 조
직역량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설립 당시인 2003년과 비교해 볼 때 재정 규모는 3배로 증가하여 분석해야 할 재정
사업 및 정책의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었고, 국가채무는 6.8배로 늘어남에 따라 재정총량
의 관리 및 재정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졌다. 2015년 재정수반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전담기관이 되면서 의원발의 법률안 증가에 따라 비용추계 업무도 대폭 확대
되어 연간 4,000건을 넘고 있다. 업무량의 대폭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설립 이후 국회
예산정책처 전체 인력은 92명에서 138명으로 46명 늘어난데 그치고, 2016년 이후에는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효과적인 의정활동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원
과 보좌진들을 상대로 실시한 국회예산정책처 의정활동지원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2년 전반적인 만족도는 72.3점으로 매년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나 내세울만한 수준
에는 못 미친다. 의정활동지원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신속성과 함께 엄밀한 분석과 관
련 자료의 충실한 제공이 동시에 요구되나, 현재 인력으로 이를 모두 만족시키기에는 한
계가 있다. 신속하고 충실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직무분석 및 업무량 조사를 통해 적정
인력의 증원이 요구된다.
한편, 재정지출 증가로 재정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잠재성장률 둔화가 예상됨에 따
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적 활용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면서, 재정의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 재정지출의 경제적 효과 분석 및 재정사업 경제성 평가 등이 국회예산정책처 업무
로서 추가로 요구되고 있다.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부응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
는 세수기반 확대와 세수의 안정적인 확보가 중요하므로, 조세분석 및 세수추계와 장기
재정전망 업무에 대한 역량 또한 시급히 보강될 필요가 있다. 인구위기 및 탄소중립 사회
로의 전환을 맞아 이 분야의 정책역량 강화도 시급히 요구된다. IMF는 2023년 연례협
의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한국형 재정준칙의 도입과 관련하여 재정준칙의 실효성 확보
를 위해 독립재정기구로서 예산정책처의 적극적인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질 것이라고 지적
한 바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맞게 조직 개편을 추진하여 새롭게 요구되는 기능들을 보
강함으로써 조직역량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424 425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세계적인 의회재정기구로서 위상 강화
정보화·세계화로 세계 각국이 긴밀하게 연결되면서 정보공유와 정책
협력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사례에
서 보듯이 한 나라에서 발생한 이벤트는 즉각 다른 나라로 전이되어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있어, 다른 나라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함께 정책대응을 모색해 나감으로써 세계
적인 기관으로 위상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설립 초기에는 미국 CBO를 비롯한 다른 나라 의회예산기구의 조
직구성과 운영사례를 많이 배우러 다녔다. 그러나 이제는 방글라데
시·캄보디아·몽골 등 아시아 국가들은 물론 멀리 남아프리카공화국
에서까지 예산정책처를 배우기 위해 찾아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매
년 OECD가 주관하는 독립재정기구 및 의회예산기구 회의에 참석하
여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재정·경제 현안을 논의해 오고 있다. 2018
년에는 아시아 최초로 ‘제10차 OECD 독립재정기구 및 의회예산기
구 회의’를 개최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과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고, 국제적 위상을 높인
바 있다. 설립 20주년을 맞은 2023년에는 OECD와 공동으로 ‘아시아 의회예산기구
Parliamentary Budget Officials 네트워크’를 출범시키고, 초대 의장국으로서 참가국들과 의회예산
기구의 운영사례 및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였다.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대·내외적으
로 전문성을 인정받게 됨에 따라 OECD, IMF, Moody’s 및 AMRO(아세안+한·중·일
거시경제조사기구) 등 국제기구들도 한국과 연례협의 시 매년 예산정책처를 찾아와 한국
의 재정·경제 전반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고 있다.
설립 초기와 비교해 달라진 국회예산정책처의 국제적 위상을 보면 격세지감
(隔世之感)을 느낀다. 앞으로도 OECD를 중심으로 한 국제네트워크를 공고히 하여 의정
활동 지원에 필요한 외국 정보를 신속히 확보하고 재정·경제 현안에 대한 공동대응책을
모색해 나가는 한편, 아시아 의회예산기구 네트워크의 주도국으로서 우리의 운영사례를
아시아 국가들과 공유하고 신규 기관의 정착을 적극 지원하여 세계적인 기관으로서의 위
상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에 힘써 왔으나, 앞으로는 지방의회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예·결산 분석, 재정전망 및 비용추계 등에 있어서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20년 동안
쌓아온 전문성과 노하우를 지방의회와 공유함으로써 지방의회가 전문성을 축적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처는 2023년 대한민
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방의회 예결산자료분석시스템’
의 구축·운영을 위해 상호협력하고 지방재정 및 예·결산 정책에 대한 정보와 방향을 공
유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방의회의 요청에 따라 전문가들을 보내 예·결산 분석 기법 및
비용추계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방의회와 업무협약 체결을
확대하여 정보공유 및 협력을 공고히 해 나가는 한편, 전문인력의 교류와 토론회·세미나
공동개최 등을 통해 지방재정 감독자인 지방의회가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그동안 국회 소속 의정지원기구로서 국가 재정·경제 정책과
관련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집중해 왔다. 그러나 최근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확산에 따라 민간부문에서 공공부문의 데이터 활용과 국민들의 정책결정에
대한 직접 참여가 확대되고 있고, 국회에서의 모든 의사결정이 결국은 국민의 뜻에 따
라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향후에는 의정활동 지원을 넘어서 국민들에게 직접 재정·경
제 정책과 관련한 객관적이면서 중립적인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대국민서비스
를 강화하여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판단을 돕고 국회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현재도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하는 각종 보고서와 재정통계 등은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도 접근이 가능하나, 보고서 분량이 방대하고 내용이 전문적이다 보니 국민
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보고서 내용을 국민들이
보다 알기 쉽도록 간결하게 요약·정리하여 제공하고, 수시로 발생하는 재정·경제 현안
에 대해서도 시의성 있게 국민들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처의 연구·
분석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활용도를 높이고 성과를 홍보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또한,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주기적인 공모전 개최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직접 정책에 대한 아
이디어들을 모집하는 한편, 뉴미디어 트렌드에 맞추어 유튜브 등 양방향 채널에 주요 보
고서 관련 동영상 등을 제작·배포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426 427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원배분의 적정성 등 거시적 측면에 대한 국회 심사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향후 5년간의 재정총량과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등이 포함된 국가재정운용계획이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과 함께 법정 중기재정계획으로서 매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국회의 실질적 심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
황이다.
이에 제21대 국회에서는 국회 예산안 심의제도를 재정총량, 분야별 재원배분, 국가
채무 및 재무건전성 등과 같은 중·장기 거시적 심의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 하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법률 개정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1 또
한 하향식Top-Down 예산안 심사제도와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있는 미국, 영국, 독일 등도 국
가재정의 지속가능성 점검을 위한 중·장기 재정총량관리 및 재정위험요인 분석 보고서
를 다양한 형태로 발간하고 있다.2
우리 처도 과거 2016년까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정부의 재정총량 및 재원배
분계획에 대해 별도의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여 왔으나 실제 예결위 심사 등에 활용되지
못하면서 발간이 중단된 바 있다. 이후 작년까지 예산안 총괄분석의 한 파트로서 재정수
지, 국가채무, 재정기조 및 정부 중기 재정계획과 우리 처 전망과의 비교 정도의 내용만
분석하여 왔다.3 중·장기 재정현안분석의 경우 개별 사업평가 과정에서 해당 정책에 대
한 정부 계획을 분석한 사례만 일부 존재할 뿐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하여
향후 중·장기 재정운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현안을 본격적으로 평가·분석한
사례는 없었다.
특히 재정총량분석의 전제가 되는 경제전망 및 재정전망을 경제분석국과 추계세제분
석실에서 각각 별도의 보고서로 발간해 오면서 거시경제 전망으로부터 국세수입 등 재정
운용여건 및 재정총량목표를 도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총수입·총지출 계획 수립 및
분야별 재원배분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재정 과정이 실·국별로 분절화되어 서로 시너지
1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①다음연도 재정규모 등 국회보고 및 재정총량심사, ②분야별 재원배분방안 국회보고, ③예산
요구서 소관 상임위 보고, ④영기준예산제도 도입 등 국회 예·결산 심사기능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15건의 개정안(「국
회법」 9건, 「국가재정법」 5건, 「국회예산정책처법」 1건)을 심사 중이다.
2 영국의 “재정위험 및 장기 전망 보고서”, 독일의 “국가 재정 지속가능성 보고서”, 미국의 “대통령 예산안 분석” 및 “대통
령 예산안의 경제적 영향”
3 (구)경제분석실 재정정책분석과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업무를 사실상 전담하면서 예산분석실 및 경제분석실 내 다
른 과와 협업으로 보고서를 발간하여 왔으나, 2017년 조직개편 이후 재정정책 관련 업무가 예산분석실로 이관되어 전
담부서가 사라지면서 예산안 총괄분석의 일부로 축소되었다.
현재 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를 넘어 OECD, IMF 등 국제기구로부터 의회재정기구의
모범 사례Role model로 인정받을 만큼 세계적인 독립재정기구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로 굳게 자
리매김하고 있다. 이제 국제기구와 신용평가사들은 대한민국 경제 분석을 위해 우리 처
와의 협의를 필수 절차로 정례화하고 있다. 또한 우리의 분석·평가 결과가 국회 상임위
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 폭넓게 활용되어 온 결과, 정부 부처뿐 아니라
언론과 학계 또한 우리 보고서를 늘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3년 설립 이후 20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 이러한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은
예산분석실을 비롯한 모든 처 구성원들이 전문성·중립성·객관성이란 가치를 철저히 준
수하면서 예·결산 및 재정 분석·평가 등 본연의 직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온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 안주하여 기존 업무의 답습에 그친다면 우리 처의 지속적 발전
을 기대하기 어렵다. 20년 전 설립 당시와 지금의 재정제도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황
에서 우리는 현행 국회 예·결산 심의제도 하에서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맞춤형 보고
서 생산에 주력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예·결산 보고서의 경우 상임위원회
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심사 단위인 세부사업 예산안에 대한
단년도·미시적 재정분석이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국가 주요사업 평가의 경우
평가 결과가 환류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공공기관 평가도
정부지원 예산이라는 제한된 영역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예산분석실은 올해부터 다음과 같은 새로운 도전들을 시작하고 있다.
재정총량분석 고도화 및 중장기 재정현안분석
먼저 재정총량분석을 고도화하여 올해 2024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부터 독립된 분석
보고서로 발간하고 중장기 재정현안분석 보고서를 최초로 발간하였다. 그 동안 국회 예
산안 심의가 단년도 세부사업 중심의 단기·미시적 심사 위주로 진행되어 재정총량 및 재
예산분석실장 최병권
업무발전방안 2 국회 예결산 심의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한 예산분석실의 도전과 혁신
428 429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이와 관련하여 최근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정활동의 전반적
인 효과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출 우선순위를 재설정하는 전략적 지출검토Spending
review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5 우리나라도 재정당국이 “지출
구조조정” 등의 명목으로 재원배분 구조를 개편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
회도 이에 대응한 거시적 예산안 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략적 지
출검토의 주요 내용이 한정된 재정여건 하에서 정부지출을 재배분하거나 삭감함으로써
재정여력을 창출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국회가 미시적 예산 심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재
원배분 내역까지 실질적으로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중·장기 거시 분
석역량 확충은 현 제도 하에서도 그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겪으며 급격하게 악화된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정책수단으
로 재정준칙 도입을 정부가 적극 추진하면서 동 제도의 도입 여부와 함께 제도 이행을 모
니터링하고 평가할 독립재정기구6의 역할을 IMF 등이 강조하고 있는 점도 우리가 주목
해야 할 부분이다. 최근 재정준칙 도입과 더불어 독립재정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국
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독립재정기구가 재정준칙 준수 감독 기능을 수행하
고 있기 때문이다.7
우리 처도 대표적인 독립재정기구로서 거시경제 및 인구구조 변화 등 향후 발생 가능
한 재정위험요인과 국가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동시에 고려한 적정 재정준칙 관리지표 수
준 등을 제시할 수 있는 거시·총량적 재정분석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함으로써 국회 차
원에서 행정부의 예산 편성이 재정준칙을 적절히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평가·감독
함에 있어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 현안과 이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지정된 전체 공공기관의 수입·지출 규모는
5 하연섭(전략적 지출검토(Spending Review) 도입 방안 연구, 2019)에 따르면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총량적 재정규율과 배분적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전략적 지출검토제도가 도입되었
으며 OECD 회원국 중 동 제도를 운용 중인 나라가 2011년 16개국에서 2018년 27개국으로 확대되었다.
6 IMF(Fiscal Monitor, 2021)는 독립재정기구를 항구적 기관으로서, 장기적 재정의 안전성 및 단기적 거시경제적 안정
성을 포함한 거시경제적 정책 목표와 관련하여, 정부의 재정정책과 계획 및 성과를 공개적이며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기
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7 IMF(The Return to Fiscal Rules, 2022)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49개국에서 51개의 독립재정기구가 설치·운영
되고 있으며 2021년 기준으로 독립재정기구의 85%가 재정준칙 준수 여부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를 창출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올해 처음 발간된 재정총량분석과 중·장기 재정현안분석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인식
을 바탕으로 실·국별 작성 내용의 단순 취합을 넘어 협업을 통해 경제·재정전망과 예산
안 분석을 연계함으로써 중·장기적 시각에서 재정총량 및 현안 분석을 수행하는 등 각
실·국 분석 역량의 화학적 결합을 통해 시너지 창출을 도모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
닌다. 특히 총량분석의 경우 경제분석국의 경제전망·분석 및 추계세제분석실의 세수추
계·재정전망을 예산분석실의 분야별 재정분석과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기획 단계
에서부터 세 실·국이 모두 참여하는 사전 T/F 활동을 통해 분석계획을 수립하였다.4 보
고서 작성 단계에서도 실·국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을 토대로 우리 처가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총 결집함으로써 기존 보고서 및 예결위·상임위 등과 고도화·차별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친 두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재정총량분석은 2024
년도 경제여건 및 향후 10년간 전망을 기술한 후 정부의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
에 따른 재정기조 및 건전성 분석,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른 총지출 및 주요 재정사업의
경제적 효과분석, 총지출 시나리오별 재정총량분석, 재정위험요인분석, 재정제도 개선과
제 및 12대 분야별 재정분석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중·장기 재정현안분석
은 올해 첫 번째 주제로 「인구위기 대응전략」에 대해 심층 분석·평가하였다. 동 보고서
는 인구위기라고 하는 재정위험요인이 중·장기적으로 경제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전
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저출산 대책, 첨단기술을 활용한 생산성 제고, 이민정책을 통
한 경제활동인구 확충, 인적자본 생산성 제고 등 주요 정책의 추진현황, 성과 및 향후 개
선과제를 국회 차원에서 도출하였다.
이들 두 보고서는 올해 처음 발간되어 기존 보고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떨어
지고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개별 예산사업 및 법안 심사와 직접적인 관련성
이 떨어지는 만큼 보고서 내용의 고도화 뿐 아니라 보고서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 보고서의 활용 여부는 사전에 재정총량을 심사하여 분
야별 지출한도를 정하는 하향식Top-down 예산안 심의제도 도입 등 국회 예·결산 심의제도
에 따라 크게 좌우될 수 있으므로 관련 제도개선 추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4 세 실·국이 모두 참여하는 “Macro Budget T/F”(2023.2.1. ~ 2023.4.30.)를 구성하여 각 실·국별 분석계획 등에 대
한 5차례 회의 및 수시협의를 통해 보고서 발간계획안을 마련하였다.
430 431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국가 주요사업평가 활용도 제고
국가 주요사업평가의 경우 우리 처가 국회 내에서 유
일하게 수행하고 있는 고유업무로서 개별 보고서 내
용에 따라 예·결산 심의 또는 관련 법률 제·개정 등에
활용되어 왔으나 평가 대상 선정 및 결과 환류 등을 위
한 제도적 틀은 갖추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예산
분석실은 평가 대상 선정을 위한 의견수렴을 실국 및
상임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고, 기존에 개별 보고서
별로 수시 발간되던 발간 시기도 예·결산 심의 시 활
용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2023년도 예산안부터 예·
결산 분석시리즈에 포함하여 발간하고 있다.
이러한 개선 노력을 통해 평가 대상 선정의 임의
성 해소 및 보고서 활용도 제고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사업평가업무가 활성화되
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재정사업에 대해 정
부가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자체평가제도 운영 실태 및 결과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하
는 메타평가 기능과 함께 국회 자체적인 평가제도 운영도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국회 결
산 및 국정감사의 경우 그 결과로서 국회가 시정요구를 채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부
부처의 이행 여부는 정부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제도가 미비한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결산 및 국정감사
등과 연계한 심층평가제도 도입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20년이 독립재정기구라는 기관의 정체성과 대내·외 신뢰를 확립함으로써 조직
의 기반을 탄탄히 다지는 시기였다면 앞으로의 20년은 이를 디딤돌 삼아 한 단계 더 도
약할 수 있는 발전과 성장의 시기가 되어야 한다. 변화하는 사회·경제·제도적 환경에 적
응하는 수동적 태세에서 벗어나 우리가 제도 변화를 선도하는 능동적 조직 문화를 정착
시키고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정신으로 호시우행(虎視牛行)한다면 2043년에는 우리 처
가 미국 CBO를 넘어선 세계 최고의 재정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약 800조원(2022년 예산 기준) 규모로 정부 총지출의 116%에 이를 정도로 국가 경제에
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국민 생활과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
기, 가스, 수도 등 필수공공서비스 공급 및 철도,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운영, 주거
안정 및 정책금융 등 다양한 역할을 공공기관이 수행함에 따라 공공기관이 주어진 역할
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회 차원의 민주적 통제 필요성이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 부처에 비해 국회의 관리·감독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다. 예·결산의 경우 공공기관 자체 수입·지출이 국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
어 국가 예산에서 지원받는 출자·출연금 등 일부에 대하여만 국회가 적절성을 심의할 수
있는 실정이다. 물론 국정감사를 통하여 공공기관 경영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는 있으나
국정감사는 한정된 기간에 다수의 기관을 감사해야하는 물리적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수입·지출 전반에 대한 국회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공공기관의 재무 및 사업정보
등에 대한 국회의 접근성 또한 정부 부처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제
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공공기관의 주요 경영정보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을 통
해 공시되고는 있으나 기관별·공시항목별로 정보가 산재되어 있어 최근 쟁점이 되는 공
공기관별 주요 이슈나 변화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보는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예산분석실은 올해 최초로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이슈
들을 점검하고, 주요 공공기관별로 최근 쟁점이 되는 사항들을 집중 분석한 「2023 국정
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시리즈를 발간하였다.
동 시리즈 제1권에서는 중점 주제로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의 재무건전
성 악화 문제와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주요 쟁점, 출자회사 관리를 통한 적정한 공공요금
부담 필요성, 공공기관 지정 변경 현황 및 개선과제,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및 복리후생 등의 이슈를 다루었다. 또한, 시리즈 제2권부터 4권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공공기관들의 사업추진 현황 및 재무건전성, 출자회사, 공공요금, 복리후생, 성과
급, 징계 현황 등 개별 공공기관별 최근 쟁점과 이슈들을 충실하게 정리·분석하였다.
특히 동 보고서가 올해 처음 발간되어 인지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
좌진과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보고서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관련 질의·응답을 수행
하는 「2023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발간 설명회」를 개최하고 국회방송 채널과 유튜브 등
을 통해 중계함으로써 국정감사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432 433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세 가지 주요 업무를 중심으로 현황과 보완점, 그리고 국회예산정책처가 독립적인 재정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탐색
해보고자 한다.
비용추계: 연간 4,000건, 활용도 제고는 숙제
비용추계는 의안 또는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지출과 재정수입의 변화를 추산해 보는 것을 말한다. 의안 또는 법률안이 통
과되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미리 확인하여 국회 심사과정에서 의안이 초래하는 재정영
향에 대해 사전에 숙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
정을 건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이다.
비용추계 제도가 도입된지는 50년 가량 되었지만,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국회예
산정책처의 설립 이후이다. 「국회법」에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제도가 처음 규정된 것은
1973년 예산명세서 첨부 제도를 통해서이다2. 그러나 제13대 국회(1988~1992년)에
서 20건(전체 의안의 2.1%)에 불과할 정도로 그 활용은 미미했다. 그러나 2003년 해당
업무를 고유 직무로 삼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설립, 그리고 2005년 예산명세서 첨부 제도
를 보다 구체화한 비용추계 제도의 국회법 규정3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면서,
2020년 이후에는 연간 비용추계 회답건수가 4,000여건에 이르고 있다.4
이러한 제도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추계율 제고와 회답의 적시성 강화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2023년 11월 현재 요청되는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비율은 55% 수준
이다. 아직 재정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안의 절반 정도를 추계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다. 또한 회답에 소요되는 평균일수가 2019년 9.8일에서 2023년 16.7일로 점차 증가
2 「국회법」(법률 제2496호, 1973.2.7 전부개정) 제73조 (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①의원은 20인이상의 찬성으로 의안
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하는 법률안 기타 의안은 50인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할 수 있다.
②의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소정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이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만,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예산명세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3 「국회법」(법률 제7614호, 2005.7.28 일부개정) 제79조의2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의원 또는 위원
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
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
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4 이는 의안의 재정수반요인에 대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미대상사유서를 모두 포함한다.
들어가며: 낯선 이름, 추계세제분석
국회예산정책처 내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직관적으로 예상이 되는 다른 실국의 이름들,
예컨대 예산분석실, 경제분석국 등과는 달리 ‘추계세제분석실’은 다소 낯선 느낌이다. 그
래서인지 올해 초 각 실국별로 자료분석연구원RA 채용 공고를 냈는데, 우리 실이 가장 지
원자가 적다고 들었다. 합격한 친구에게 어떤 일을 하는 곳인 것 같냐고 물으면 아는 경
우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라고 해서 업무의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OECD
는 독립재정기구IFIs; 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s의 역할로 재정 규칙 또는 목표 준수 모니터링,
거시재정 평가 및 예측, 장기 채무 지속 가능성 평가, 입법 제안 비용 및 정책 조언1을 꼽
고 있다. 추계세제분석실은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수행하면서, 재정전망 보고서를
발간하여 거시재정 평가 및 예측결과, 장기채무 지속가능성 여부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
한 세제분석 업무를 통하여 수입 측면의 전망과 세법 비용추계, 그리고 조세제도에 대한
분석까지 담당하고 있다. 이쯤이면 국회예산정책처가 독립재정기구로서의 지위를 공고
히 하기 위해서는 추계세제분석실의 업무가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
을까?
과거 경제분석실과 예산분석실에 분산되어 있던 비용추계, 재정전망 및 세제분석 업
무를 통합하여 현재와 같은 추계세제분석실이 설립된 것은 2017년으로, 이제 6년이 지
났다. 아직 역사가 오래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해 고민하기 위해
서 우리 실의 현재와 한계를 살펴볼 만한 좋은 시점이다. 이 글에서는 추계세제분석실의
1 monitoring compliance with fiscal rules or targets; macro-fiscal evaluation and forecasting; assessment
of long-term debt sustainability; costing of legislative proposals; and formulating policy advice (Kopits,
George (2011), “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s: Developing Good Practices”, OECD Journal on
Budgeting, Vol. 11/3)
추계세제분석실장 신항진
업무발전방안 3 낯설게 빛나는, NABO의 중심
434 435NABO 20년 PART 2. 업무별 부문사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예산·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업무발전방안
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재정전망은 정부와는 별도로 국가재정 건전성
을 확인할 수 있는 국회 고유의 전망 결과를 정기적으로 제시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
한 개별 사업 중심의 예산 심의를 보다 거시적이고 총량적인 관점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전망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재정전망 업무 시작은 2004년 「NABO 2004~2008년 국가재
정운용계획 분석보고서」부터이다. 그 이후 매년 5년 단위의 중기 재정전망 보고서를 발
간하였으며, 2018년부터는 전망기간을 10년 단위로 늘려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2012년부터는 격년으로 50년 단위의 장기 재정전망 결과도 정기적으로 도출하고 있다.
아울러 주요 의무지출인 공적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경우에는 별도의
전망결과를 비정기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올해 3월에는 최근 연금개편 이슈에 대응하여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전반에 걸친 연금개혁의 주
요 쟁점을 정리하고 몇 가지 개혁 방안에 대한 재정전망 결과를 제시한 「공적연금개혁과
재정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러한 보고서를 통하여 정
부 전망과는 다른 국가채무 수준, 연기금 고갈 시점 등을 제시함으로써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점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자부한다.
물론 재정전망은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수많은 가정이 덧붙여져 도출되
는 것으로, 틀릴 가능성이 높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재정전망도 100% 확실한 것은 아니
다. 가능한 모든 정보와 통계를 활용하여 모형을 구축하고 있지만, 현실은 여러 가지 변
수들이 상호작용을 하며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과거 자료에 근거한 모형으로는 완
벽한 예측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전망은 현재 국가재정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화두를 던지는 데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보다 현실적이고 타당한 모형 구축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아니 될 것
이다. 올해 8월 발간한 「재량지출에 대한 중장기 재정전망 방법론 연구」는 이러한 시도
의 일환이다. 재량지출은 중앙정부 총지출의 50% 내외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통상 총액
은 경상 GDP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전망해왔었는데, 본 보고서는
인건비, 고용·노동, 환경 등 일부 분야의 재량지출을 소득수준과 인구구조 변화 등의 변
수를 활용하여 전망할 수 있는 모형을 시범적으로 제시하였다. 아직 제한적인 분야에만
적용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으나, 추가적으로 모형 적용이 가능한 분야를 탐색하여 향후
우리 처의 중장기 재정전망 보고서에 활용하는 것이 목표이다. 의무지출의 경우에도 이
미 구축된 사회보험 분야 모형 등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장애인 활동지원, 유아교육비 보
하고 있어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정보가 제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의안 내용의 포괄성이나 복잡성 등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변명만 할 수는 없
을 것이다. 분석관들간 비용추계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관련 통계나 단가 등을 축적하여
의안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많은 재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
내용이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의안의 경우에는 적절한 가정이나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비
용을 추산해 보는 일도 필요한 경우 확대해 나갈 것이다.
다만, 인력 확충이나 제도 개선 없이 자체적인 노력으로만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
다. 제21대 국회 잔여 임기에도 불구하고 개원 후 현재(2023.10.31 기준)까지의 비용추
계 회답건수는 1만 7,447건으로 제17대 국회의 629건과 비교할 때 약 27배 증가하였다.
반면에 같은 기간 분석관 정원은 9명에서 30명으로 약 3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국회예산
정책처의 모델이 된 미국 CBO의 경우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연간 700여건의 의안 등에
대한 비용추계를5 7~80명의 인력이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은 수입 관련 법
안은 의회 합동조세위원회JCT, Joint Committee on Taxation에서 별도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제 관련 추계도 함께 수행하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소수의 인력으로 해내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다. 업무 내실화와 함께 분석관 정원 확대가 필요한 이유다. 인력 확
충이 어렵다면 현재와 같이 모든 재정 수반 의안이 아니라, 재정영향이 크거나 상임위원
회에서 중요한 의제가 되는 의안을 골라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재정전망: 불확실성과의 끊임없는 싸움
재정전망은 일정한 가정 하에 미래에 실현될 가능성이 큰 재정추이를 예측하는 것이다.
재정의 주요 지표, 즉, 국가채무, 재정수지, 총수입, 총지출 등의 중장기 변화를 전망함으
로써, 긴 안목으로 나라살림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하고,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를 재정위험
에 미리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정부의 재정전망으로는 매년 실시하는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과, 5년 주기의
40년 단위 장기 재정전망이 있다. 이는 중장기적 시계에서 재정운용 전략과 목표를 제시
하기 위한 것이나, 국가채무, 재정수지, 총수입, 총지출 등 주요 재정지표에 대한 정책의
지를 반영하는 측면이 강하여, 정부의 재정운용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기능은 크지 않
5 의원의 법안 초안에 대하여 매년 2,500~5,000건의 비공식 추계도 수행하고 있지만 이는 비교적 간략한 양식을 사용하여
비용의 대강의 범위만을 제시하는 사례가 많고, 결재 과정이 필요없거나 공개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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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을 발의하거나 제안하는 경우로서 국회예산정책처 등
전문 조사·연구 기관이 작성한 조세특례평가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조세특례평가의 대상 및 범위, 절차 등을 국회규칙에 위임하고 있는데, 아직 제
정되지 못한 상태이다. 하위법령이 마련되지 못한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그중 하나
는 법률안 발의와 동시에 조세특례 평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시의성 있는 법안
발의를 제약할 우려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조세특례평가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
해서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조세특례평가제도에 대한 인식전환이 선행되
어야 할 것이다.
조세특례평가 업무를 수행할 우리 처의 인력 규모도 충분하지 않다. 유사 사례로 「조
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정부의 의뢰를 받아8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를 수행하는 조세
재정연구원을 참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의 경우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
가 1건당 4명에서 8명 정도의 팀을 구성하여 5개월에서 7개월간 조세특례의 필요성·기
대효과 및 문제점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만약 조세특례평가를 실시하게 된다면, 업무량과 기간을 고려한 충분한 회답기한 설
정 및 분석인력 확충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전까지는 현행 조세특례의 범위 또는 규모의
적절성, 일몰연장의 타당성에 대한 심층평가 등을 시범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조세특례평
가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축적하여 향후 제도 시행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나가며: 추계세제분석실, 재정전문기관 NABO의 중심
두 달여 전 국회예산정책처는 OECD와 공동으로 ‘제1회 아시아 의회예산기구 네트워크
만,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세특례평가 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8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⑤ 정부는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에서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
상되는 문제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하려는 경우로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항
2.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
3. 국제대회나 국가행사 등 지원 기간이 일시적이고 적용기한이 명확하며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는 사항
4.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조세특례를 개선하려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평가 내
용에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하
는 사항
육료지원 등6 사업규모는 크지만 전망모형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분야들의 경우 자체적
인 모형 구축을 통하여 점차 전망대상 의무지출 사업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세제분석: 조세정책에 대한 모든 것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
다. 즉,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조세정책을 통한 재원확보가 필수적
이라 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세제분석 업무는 이처럼 재정의 기본이 되는 조세정
책에 대하여 모든 것을 다루고 있다. 세제분석은 조세수입 관련 법률안의 비용추계, 국세
수입 전망, 조세정책 및 세무행정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다. 앞서 설명한 비용추계, 재정
전망 등 추계세제분석실의 중요한 두 가지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관
련 정책들에 대한 연구·조사까지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탄탄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
세 분야에 대한 폭넓은 분석 업무를 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04년 국회예산정책처 출범과 동시에 정원 5명인 세입세제분석팀으로 시작한 세
제분석 업무는 2015년 이후 조세분석심의관과 세제분석 1, 2과 체제를 확립하여 양적으
로 확대되었다. 질적인 측면에서도, 정확한 국세수입 추계(2015년도 적중률 99.9%)를
통해 정책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2016년 한국정책학회 대상을 수상하는
등 큰 발전을 이루었다. 올해 「세수오차의 원인과 개선과제」 보고서 발간(2023.8)과 「세
수오차 진단과 대책」 토론회 개최(2023.9)를 통하여 세입전망 모형 개선 필요성과 세수
오차 발생에 대비한 완충장치 마련 등 개선과제를 제시한 것도 주목할 만한 성과라 할 수
있다. 비록 코로나19 이후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 확대로 인하여 국세수입 전망오차 발생
을 피해갈 수는 없었지만,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검증과 비판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세제분석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임을 다시
한번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아직 「국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평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국회법」 제79조의37은 의원이나 위원회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
6 2023년 예산 기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1조 9,919억원, 유아교육비보육료지원사업은 3조 4,700억원이 편성되어
있다.
7 「국회법」 제79조의3(조세특례 관련 법률안에 대한 조세특례평가 자료의 제출) ① 의원이나 위원회가 「조세특례제한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을 발의하거나 제안하는 경우로서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인 때에는 국회예산정책처 등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전문 조사·연구 기관에서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하여 평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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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각자의 사회적 가치를 제시하고 정치과정을 통해 합의에
이르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현안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면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
기는 언제나 쉬운 일이 아니지만, 지금과 같이 글로벌 경제질서 급변, 경제 부문들 사이
불균형 축적, 경제구조 변화 등이 중첩된 상황에서는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관점 차이가
더욱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이럴 때일수록 사회적 합의 도출의 토대가 되는 정확한 기반
정보와 가치중립적 분석 제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은 한국경제의 주요 현안들에 관한 비당파적, 중립적, 전
문적 연구를 통한 국회 의정활동 지원을 지향하고 있다. 그리고 해당 임무를 수행하는 과
정에서 국회와 국민에 봉사하는 최고의 경제재정 연구부서로 발전하는 것이 경제분석국
의 비전이다. 연장선상에서 주요 경제재정 현안을 적시에 발굴하고 그에 대한 신뢰성 있
는 분석과 전망을 제공하는 것을 업무수행의 목표로 삼고 있다.
경제분석국 구성원들은 동 목표를 달성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다음
과 같은 업무수행 원칙을 중심으로 선순환을 형성함으로써 해당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
하고 있다. 선순환의 출발점은 중립적 분석을 토대로 의정활동 참여자들의 수요에 적시
대응하는 고객 지향 성과물을 확대하는 것이다. 경제분석국의 업무 성과물에 만족하는
고객들이 증가하고 경제분석국에 대한 신뢰가 확대되면, 그 신뢰를 기반으로 경제분석국
의 지속 성장을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가 가능하다. 이렇게 확보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분석역량을 빠르게 축적하면서 경제재정 연구부서로서의 정체성
을 확립할 수 있다. 또한 전문성, 비당파성 등을 지향하는 가운데 축적한 심층분석 역량
을 발휘하면 중립적 분석의 폭과 깊이를 확대 재생산하는 선순환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
다. 이와 같은 업무 개선 방향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지속해 가야 할 과제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제분석국장 진익
업무발전방안 4 새로운 미래를 향하는 경제분석국
국제포럼’을 개최하였다(2023.10.11.~13). 행사 일정 중 국회예산정책처 주재 워크숍
및 참가국 간 양자회담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OECD가 제안한 워크숍 주제는 바로 재
정전망으로, 우리 처 재정전망 업무의 발전 역사, 전망기법, 전제 등을 발표하고 이를 다
른 참가국과 논의하자는 취지였다. 이어진 양자회담에서는 일부 참가국으로부터 국회예
산정책처가 비용추계 교육을 지원해 줄 수 있느냐는 제안을 받았다. 최근에는 OECD 대
한민국정책센터에서 추진하는 ODA 사업을 통하여 라오스 공무원에게 세수추계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도 들어왔다. 해외 국가 및 기구들로부터의 관심과 더불어 국내적으로도
지방의회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비용추계 교육 수요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얼마 전
에는 경기도 의회 등에서 우리 분석관들을 강사로 초빙하거나, 국회예산정책처를 방문하
여 비용추계 관련 정보시스템을 견학하고 가는 일도 있었다.
이처럼 국회예산정책처, 특히 추계세제분석실이 수행하는 업무를 주목하는 시선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참으로 뿌듯한 일이다. 이는 모두 ‘추계세제분석’이라는 낯설고 까다
로운 업무에 묵묵히 매진해 온 직원들 덕분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대내외적인 기대에 부
응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독보적인 재정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는, 분석관들의 추계기법의 정교화, 수입 및 지출전망 모형 고도화 등의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부족한 인력과 미흡한 제도적 뒷받
침은 추계세제분석실 자체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비용추계,
불확실성과의 끊임없는 싸움인 재정전망, 방대하고 복잡한 세제분석 업무를 견디고 있는
분석관들을 위한 조직 차원의 배려와 대책에 대한 고민도 병행되어야 한다. 적절한 교육
기회 부여, 불필요한 행정업무 간소화 및 효율화, 업무 관련 정보시스템 개발 등 분석관
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업무에 투입되는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아야 한
다. 장기적으로는 늘어난 업무량과 중요성에 걸맞은 추계세제분석 인력 확충이 수반되기
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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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정보의 생산 확대로 의정활동 지원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기본 전략은 경제분석국이 국회의 예결산 심의, 국정감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신뢰성 높은 기반 정보 생산을 확대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경제」,
「경제동향」, 「경제전망」 그리고 「경제현안 분석」으로 이어지는 일관된 업무체계를 안착
시키면 이러한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우선 2022년부터 발간하기 시작한 연차
보고서인 「대한민국 경제」를 통해, 국민계정 체계를 토대로 경제분석국이 주력할 분석
대상에 대한 대내외 공감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민계정 체계에 따라 주요 거시경제
지표, 관련 주요 정책, 정책의 경제효과, 주요국 비교 등에 대한 분석을 지속하다 보면 경
제분석국의 직무 범위와 내용의 정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향후 「대한민국 경제」를 통
한 정책효과 분석 사례와 시사점이 축적되어 감에 따라 경제분석국 연구 성과물에 대한
신뢰성과 적시성 확보에도 도움이 되리라 기대해 본다.
다음으로 격월 발간물인 「경제동향」의 구성을 점진적으로 개편해 가면서 대내외 경
제환경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동 발간물의 목적은 국내외 경제 동
향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경제 현안을 적시 발굴하는 것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기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2023년부터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발
간 시기를 월말에서 매월 20일로 조정하였으며, 핵심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기 위
해 전체 요약본을 추가하였고, 인포그래픽 활용도 확대하였다. 지금까지 변화에 대한 고
객의 반응을 확인하고 앞으로도 국내외 경제의 현황에 관한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상시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축적되는 경제 데이터와 분석역량이
「경제전망」 업무로 연계되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계정에 연동하여 전
망 범위를 체계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입법부 내 경제재정 연구부서의 역
할을 고려할 때,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독자적 전망 업무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행정부
소속의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앙은행, 민간 연구기관 등이 전망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각자의 소임에 따라 전망 결과에 다른 관점이 투영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
할 때, 행정부의 국민경제에 대한 판단을 입법부가 그대로 수용하여 의정활동에 사용하
는 것보다, 입법부가 독자적인 전망을 토대로 가치중립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
하다. 또한, 입법부의 독자적인 시각이 견지될 수 있으려면 전망 대상에 더 다양한 경제
지표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행정부 소속 기관들은 관행적으로 국민경제의 지출 국면에
집중하여 전망을 수행하거나, 각자의 소임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결과만 선별적
으로 공개하고 있다. 그런데 입법부의 의정활동은 더욱 다양한 현안을 다루고 있는 만큼,
고객지향적 성과물 확대
향후 가장 중점을 두고 노력해야 할 과제는 고객지향적 성과물을 확대하는 것이다. 대내
외 경제환경의 급변 속에서 다양한 경제 현안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의정
활동 과정에서 경제분석국의 전망, 현안 분석 등이 활용되거나 언론 기사에 인용되는 빈
도가 증가하고 있다. 경제분석국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에 구성원으로서 보람
을 느끼기도 하지만, 계속 높아지는 고객들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여 어떻게 고객 지향 성
과물을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부담감도 커지는 상황이다. 고객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
에 비례하여, 업무수행 시 적시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경주해야 할 것
이다.
관련하여 분석 범위 체계화, 분석 내용 심화 등의 기반이 될 업무 정형화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2017년 신설 이후 경제분석국이 직면하고 있는 큰 도전 중 하나
는 분석의 범위와 내용의 정형화 수준이 낮아 부서의 중점 과업에 대해 이해관계자들 사
이 공감대가 약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다른 부서가 수행하는 업무(예결산, 재정, 사업
평가, 세제, 비용추계 등)의 경우 재정전문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의 차별화된 영역이면
서 업무 내용의 정형화 수준이 높아 업무의 지속에 따른 전문성 축적을 자연스럽게 달성
할 수 있다. 반면 경제분석국이 수행하는 업무는 분석 대상이 포괄적일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과 유사한 영역을 두고 경합함에 따라 다양한 난관에 직면하고 있다. 외부 이해관
계자마다 경제분석국 업무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 경제분석국 업무 성과
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를 개선하는 것이 쉽지 않고 종종 경제분석국 정체성에 대한 의구
심도 제기되곤 한다. 내부적으로도 다양한 이슈에 대한 분석업무들이 산발적으로 진행됨
에 따라 시너지를 기대하기 어려워 구성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분석국
의 대외 인지도 구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또한 구성원들 사이 응집력도 약하여
구성원들의 직무 만족도를 개선하기도 어렵고 전문인력 유출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다.
경제분석국이 경험해 온 여러 시행착오의 상당 부분이 불명확한 업무 범위에 기인한 것
으로 볼 수 있는 만큼, 국회 내 다른 부서들 수준으로 업무 범위와 내용을 정형화하는 한
편 외부 정부출연 연구기관들과의 업무 차별화를 도모해 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경제
분석국의 정체성에 대한 공감대를 공고히 함으로써, 주요 고객들이 경제분석국에 기대하
는 방향과 경제분석국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향 사이 차이를 줄이고, 경제분석국의
수행업무를 보다 체계화함으로써 역량축적에 매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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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과 업무영역 사이 매칭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중점 업무 포트폴리오 조정을 지속해
가야 할 것이다. 고객들의 관심 범위가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를 생각할 때, 경제분석국이
대응해야 하는 영역의 포괄성에 비해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장기적으로 인력 확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단기적으로는 경제분석국 업무의 표준화, 정형화를 제고
함으로써 분석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도 고객의 요청에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노력이 요
청된다. 관련하여 경제분석국 내에서 분석 모형 검토를 주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모형
설계, 변수 설정 등을 공유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적은 인력으로 다른 기관들과 경합하
면서 경제재정 연구부서로 발전해 가야 하는 만큼, 미래지향적으로 경제 현안을 선점하
려는 시도로써 국민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한 재정의 역할과 미래상을 탐색하고, 공공부
문과 민간 부문 사이의 협업체계를 모색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외부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여 역량축적을 도모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예산정책자
문위원회 경제분과위, 유관 학회, 국제기구(OECD, 세계은행) 등과의 교류를 활용할 수
있다. 필요시 경제재정분석 포럼의 구성을 통해 대외 연구 네트워크 활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의원실의 조사분석 요구, 의원실 주관 세미
나 등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성과물이 무엇인지 파악함으로써 경제분석국의 의정활동 지
원 기능을 강화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지금까지 경제분석국의 지속 발전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검토해볼 만한 방향들을 개
괄적으로 살펴보았다. 2017년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개정을 통해 신설된 경제분석국의
구성원들은 가치중립적 경제재정분석을 통해 국회와 국민에 봉사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
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 지난 6년여 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향후 업무수행 과정에
서 예상하지 못하는 다양한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대내외 환경 급변에 따라, 비
당파적, 중립적, 전문적 연구 수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 전개될 수 있고, 지금까지와는 다
른 관점에서 새로운 대상에 관한 분석 요구에 직면할 수도 있다. 앞으로 마주하게 될 상
황의 하나하나가 대응하기 쉽지 않은 도전일 수 있겠지만, 경제분석국 구성원들이 지금
까지 축적해 온 경험·지식을 토대로, 함께 숙고하고 노력하면 합리적인 대응이 가능하리
라 믿는다. 지금까지 경제분석국 구성원들의 단합된 노력의 결과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
두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국회와 국민에 봉사하는 최고의 경제재정 연구부서로 발전해
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관련 전망 정보의 부재는 관련 의정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 경제분석
국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다양한 의정활동 참여자들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기반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지출, 생산, 소득, 성장 국면을 포괄하는 통합적 시각에서 가치중립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지향해 가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경제분석국은 2023년부터 발간하기 시작한 「경제현
안 분석」이 의정활동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글
로벌 경제질서 변화,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산업구조 변화 등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에 중요한 함의를 갖는 현안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
고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고객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
하려는 것이 동 보고서의 발간 취지이다. 2023년 보고서에서는 물가,
금융, 재정, 투자, 무역, 인구, 기후 부문에 대한 현안을 선별하여 분
석하였는데, 향후 관련 정책을 식별하고 해당 정책들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을 보완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전망 업무와의
연계성을 제고하면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전망은 정책 시행 이전의 기준 시나
리오를 설정하기 위한 토대가 되며, 정책 시행 이후를 가정한 비교 시나리오와의 비교를
통해 정책의 효과를 식별하는 것이 표준적인 접근방식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의정
활동 과정에서 다루어지는 정책 현안의 다양성을 생각할 때, 향후 시간이 갈수록 동 보고
서에 대한 고객의 수요가 확대되지 않을까 예상해 본다.
분석역량 축적을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
한편 경제분석국의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지는 경제분석국 구성원들의 역량과 전문
성에 의존하는 만큼, 역량축적을 위한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한 주요 도전
은 국민경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기에 인력과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현실이다. 이러한
제약을 고려하여 경제분석과 재정분석의 연계를 심화시키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고객
의 요청에 따라 분석 대상을 확장하는 유연한 대응을 모색할 수 있다. 경제분석국이 제공
하는 분석 결과는, 예산분석실과 추계세제분석실이 수행하는 다양한 업무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경제분석국이 재정지출의 경제효과, 경제 상황에 따른 재정 여건 변화
등에 대한 분석을 심화시킴으로써 다른 부서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게 되면 부서 사이 시
너지가 확대될 것이다.
경제분석국 내부적으로는 핵심 분석 주제 중심으로 업무 분담을 개선하고, 분석관의
특집
PART 3.
Special
Story
20주년 설립기념식 446
아시아 의회예산기구 네트워크 국제포럼 454
예산정책자문위원회 462
신입직원 간담회 470
전 직원 한마디 480
446 447NABO 20년 PART 3. 특집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국회예산정책처가 설립된 지 20년을 맞이한 2023년 10월 19
일 오전 10시, 국회의정관 3층 중앙홀에서 설립 2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이 날 행사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진선미 의원, 국민의
힘 김성원 의원 등 내외빈과 200여명의 직원이 참석하였으며, 1부
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1부 행사는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의 기념사, 국회의장 공
로패 수여, 김진표 국회의장 격려사, 여야 원내대표 축사, 축하 퍼
포먼스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행사가 끝난 후에는 국회의정관 3층
중앙홀과 도서관의 연결통로(나비정원)에 조성된 기획전시를 참관
하면서 마무리되었다.
국회예산정책처 20주년 설립기념식
20th
ANNIVERSARY
CEREMONY
20주년 설립기념식 아시아 의회예산기구 네트워크 국제포럼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신입직원 간담회 전 직원 한마디
일자 2023년 10월 19일
장소 국회의정관 3층 중앙홀
20주년 설립기념식 아시아 의회예산기구 네트워크 국제포럼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신입직원 간담회 전 직원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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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다음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의
격려사가 있었다. 김 의장은 격려
사를 통해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국회예산
정책처는 지난 20년간 이런 기대
에 부응하기 위해 힘써왔다고 평
가하면서, 앞으로도 국회가 충실
하게 토론하고 합리적으로 정책
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마
음껏 발휘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어서 여야 원내대표의 축
사가 있었다. 먼저, 더불어민주
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가 정책과 재정 운용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
회예산정책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2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20년 후에
는 더 큰 기관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역시 축하영
상을 통해 국회예산정책처는 대한민국이 신뢰하는 최고의 재정전문기관이라고 평가하면
서, 앞으로도 건전한 재정을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
기 위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와 더불어, 설립기념식에 직접 참석하지 못한 주요 외빈들의 축하 영상도 전달되었
다. 먼저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의장 재임 중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은 기념식에 참석한 내외빈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기념사를 통해 국회예산정책처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더욱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회
와 국민들에게 인정과 신뢰를 받는 최고의 재정전문기관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서 국회의장 공로패 수여식이 열렸다. 국회의장 공로패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의정지원 서비스를 활용하여 국회의 위상 강화
와 국회예산정책처 발전에 기여한 의원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그
간에는 비용추계 및 조사분석 의뢰건수 등 양적기준를 고려하여
2~3명의 의원에게 수여하여 왔다. 그러나 이번 기념식에서는 양
적기준 뿐만 아니라 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보고서 또는 조사분석
회답서 등을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한 정도를 감안한 질적기준을
추가하여 우수의원을 선정하였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은 각각 양적부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
남 김해시갑),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구갑) 및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시문경시)
은 각각 질적부문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 국정감사 등으로 바쁜 일정 가운데 기
념식에 직접 참석한 민홍철 의원과 진선미 의원, 김성원 의원은 큰 박수 속에서 공로패를
수상하였으며, 수상소감과 더불어 설립 20주년을 맞이한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해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 김진표 국회의장
민홍철 의원 진선미 의원 김성원 의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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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가장 보람있는 일로 국회예산정책처 설립을 꼽으며, 앞으로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돕
는 최고의 재정전문기관으로서 대한민국과 국회 발전에 변함없이 이바지할 것으로 믿는
다고 격려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재정운용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분석과 평가를 통해 소중한 국민세금의 효율적인 사용과 국회의정활동의 원활한
운영에 크게 지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장기 재정전망과 분석을 통해 국가재정의 미래
를 준비하는 싱크탱크의 역할도 훌륭히 수행해왔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창용 한국은
행 총재는 국회예산정책처가 그간 축적된 재정 관련 연구경험을 바탕으로 매년 국회의
예산 관련 정책 결정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하면서, 향후에도 한국은행과 협력관계를
잘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해외에서도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을 축하하는 메시지가 전달되었다. 먼저
Phillip Swagel 미국 CBO 처장은 국회예산정책처가 탁월한 업무 수행을 통해 전 세계 독
립재정기구의 모범이 되고 있다면서 NABO와 함께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Elsa Pilichowski OECD 공공거버넌스 이사는 국회예산정책처가 OECD에서
독립재정기구의 모범이 되고있다면서, 향후에도 아시아 의회예산기구 네트워크 등을 통
해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Krishna Sriniva-
san IMF 아태지역 부서장 역시 국회예산정책처의 20주년을 축하하며 IMF와 국회예산
정책처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향후에도 강화해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20주년을 축하하는 영상메시지: 좌상단부터 박관용 前 국회의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CBO 처장, OECD 공공거버넌스 이사, IMF 아태지역 부서장
20주년 설립기념식 아시아 의회예산기구 네트워크 국제포럼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신입직원 간담회 전 직원 한마디
이어서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을 축하하기 위한 축하 퍼포먼스와 기념촬영이
있었다.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주요 내외빈이 무대 앞으로 나와 대형 LED화면을 터
치하자 국회예산정책처의 20년 역사를 담은 영상이 상영되었고, “함께 걸어온 20년, 새
롭게 만들어갈 100년”이라는 문구의 등장에 아낌없는 응원의 박수를 보내며 마무리되
었다.
1부 행사가 끝난 후 김진표 국회의장과 주요 내외빈은 나비정원에 조성된 기획전시
장으로 이동하여 전시를 감상하였다.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을 맞이하여 기획된 이번
전시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설립, 성장 및 발전과정을 히스토리월History Wall을 통해 선보인
것으로, 다양한 사진과 영상자료, 보고서 등이 함께 전시되어, 국회예산정책처의 20년의
발자취를 생생하게 되새기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함께 그려보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
가를 받았다.
2부 행사는 국회예산정책처 직원들을 위한 행사로, 타악 공연팀의 축하공연을 시작
으로 막을 올렸다. 이어서 진행된 국회예산정책처장 표창장 수여식에서는 분석관 2인,
주무관 1인, 행정실무원 1인, 자료분석연구원RA 1인 등 총 5인이 표창장을 수상하였다.
아울러 설립기념식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초대 최광 처장과 제3대 신해룡 처장, 제4대
국경복 처장 및 제9대 임익상 처장의 축사가 진행되었다. 전임 처장들은 축사를 통해 함
단체 사진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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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께 일했던 직원들과 과거의 추억을 되새기면서,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국회예산정책처
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였다.
이어서 진행된 “처장과의 대화” 순서에서는 조의섭 예산정책처장이 직원들과 허심탄
회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조의섭 처장은 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남은 재직기간 동안 대외협력부분, 특히 아시아
의회예산기구(PBO) 네트워크를 확장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아시아 내 주도적인 의회예
산기구로서의 위상을 공고히하고, 아시아 국가간 협력을 증진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전직원 기념촬영이 진행되었다.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을 비롯한 전
직원의 20주년을 축하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기념촬영을 하며 설립 20주년 기념식이 마
무리되었다. 20주년 축하 퍼포먼스에서 밝힌 다짐과 같이, 함께 걸어온 20년을 축하하며
새롭게 만들어갈 100년을 향하여 힘찬 응원을 보낸다.
제5대 국경복 처장 제9대 임익상 처장초대 최광 처장 제3대 신해룡 처장 전직원 단체 기념촬영
처장과의 대화
20주년 설립기념식 아시아 의회예산기구 네트워크 국제포럼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신입직원 간담회 전 직원 한마디
김진표 국회의장 및 주요 내외빈 기획전시 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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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국회예산정책처는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에 걸쳐 OECD
와 공동으로 제1회 아시아 의회예산기구 네트워크 국제포럼을 개
최하였다. 아시아 의회예산기구 네트워크는 아시아 지역 의회예산
기구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신뢰성 높은 공공재정운용 방안을 논
의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OECD와 공동으로 주도
하여 설립한 기구이다.
OECD 국가 의회예산기구 간의 네트워크는 2009년 구축되었
으나, OECD 국가가 아닌 국가들을 포함한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
는 2021년 10월 OECD와 상호협력확인서를 체결하고 2022년 9
월 OECD와 합의각서를 체결하는 등 아시아 의회예산기구 네트
워크 구축을 위해 다년간 노력을 기울였으며, 마침내 처 설립 20주
년을 맞이한 2023년 네트워크를 출범시켰다.
제1회 아시아 의회예산기구
네트워크 국제포럼
1st NABO-OECD
Annual Conference
of Asian PBOs
일자 2023년 10월 11일~13일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제2세미나실
20주년 설립기념식 아시아 의회예산기구 네트워크 국제포럼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신입직원 간담회 전 직원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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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manuel Miral 필리핀 하원 의회정책예산조사국장은 보고서 발간 시 요약본 제공을 통한
의정활동 지원 및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Katharine Hill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의회예산처 수석분석관은 분석인력의 전문성 제고와 기관 홍보
동영상의 제작·게재를 통한 대국민 소통 강화 등을 각각 제안하였다.
오후 연례회의는 세 차례의 세션으로 구성되었는데, 첫 번째 세션은 아시아 의회예산
기구 네트워크 참여국별 현황을 공유하는 세션이었다. 아시아 의회예산기구들이 최초로
모이는 기회였던만큼, 각국 대표단은 소속된 의회예산기구의 설립과 발전, 운영 형태와
향후 발전방향 등에 관해 순차적으로 발표한 후 상호간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비용추계 업무를 비교적 최근에 시작한 국가들로부터 비용추계
역량 제고 방안에 대한 질문이 다수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은
기준선 마련과 비용추계 간의 일관성 확보가 필요하며, 이와 함께 경제상황 변화 등의 외
부 요인을 비용추계 시 적절히 반영하려는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OECD의 모범사례를 공유하였다. OECD Scherie Nicol 파트
장이 OECD 의회예산기구들의 운영 사례와 의회예산기구 운영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일반적인 원칙들을 제시하였으며, 이후 참가국들은 해당 원칙들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의
회예산기구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제1회 아시아 의회예산기구 네트워크 국제포럼에는 대한민국, 캄보디아, 태국, 필
리핀, 몽골, 호주, 미국, 캐나다 등 8개국과 OECD, PCAsia 등 2개 국제기구가 참가하
였다. 행사를 공동개최한 Jon Blondal OECD 예산공공지출국장을 비롯하여 Chanthy
Nop 캄보디아 상원 예산조사국장, Romulo Emmanuel Miral 필리핀 하원 의회정책예
산조사국장, Battogtokh Yadamsuren 몽골 감사국장, Mark Hadley CBO 최고운영책
임관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국제포럼은 3일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첫 날인 10월 11일에는 참가자 등록 및
환영 리셉션, 국회 본회의장 참관이 이루어졌고, 10월 12일에 본격적인 네트워크 출범식
과 연례회의가 진행되었으며, 마지막으로 10월 13일에는 국회예산정책처 주재 워크숍과
양자회담 등이 있었다.
10월 12일 개최된 네트워크 출범식에서 Kevin Page 초대 캐나다 의회예산처장은 기
조연설을 통해 의회예산기구가 공공재정운용의 투명성 제고와 적자편향 감소에 기여하
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효과적인 의회예산기구 운영을 위한 9가지 대원칙과 22가지의 세
부원칙을 제시하면서, 각국 의회예산기구들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재정 책임성Fiscal Responsibility의 대변자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의회예산기구의 운영 내실화 방안에 관하여 Romulo Em-
환영 리셉션 패널토론
Kevin Page 초대 캐나다 의회예산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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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각종 재정 정보에 관한 접근성 확보, 인력·예산 등 자원의 확보, 의회와의 관계 형성,
국민과의 커뮤니케이션 증진 등에 대해 토론하였으며, 각국 의회예산기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문제점들을 공유하면서 상호간의 사례 학습이 이루어졌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향후 네트워크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국제포럼을 공동개
최한 OECD와 국회예산정책처가 각각 발표를 수행하였으며, 향후 네트워크 국제포럼
의 정례화, 참가국 확대와 교류 증진 등을 도모하자는 논의가 제시되었다.
특히 국회예산정책처는 세 번째 세션에서 네트워크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확인서를
체결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보다 안정적으로 네트워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회예산기구 간 정보 공유, 공동 연구 및 인적 교류 등을 통해 협력을 강화해나가자는
내용의 상호협력확인서를 작성하자는 제안을 한 것이다.
참석자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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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국제포럼 마지막 날인 10월 13일에는 국회예산정책처 주재 워크숍과 양자회담이 실
시되었다. ‘중장기 재정전망’을 주제로 한 워크숍은 윤주철 추계세제분석관의 발표와 이
에 대한 참가자들의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졌으며,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20년간 쌓아온
전망 역량을 다른 국가들에 공유·전파하는 기회를 가졌다.
양자회담은 여덟 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는데, 국회예산정책처는 OECD, CBO, 캄보
디아, 필리핀 등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내년도 국제포럼 개최 계획을 논의하고 비용추계
업무 관련 사례를 공유하였으며, 우수 인력 확보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보
다 심도있는 논의를 나누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국제포럼을 마무리하면서 OECD, 몽골, 캄보디아와 ‘아시
아 의회예산기구 간 상호협력확인서’를 체결하여 네트워크 연례협의 개최 및 의회예산기
구 상호 간 협력 의사를 천명하고, 앞으로 아시아 의회예산기구 네트워크 참여국을 확대
하여 네트워크의 저변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한편, 공공재정운용에 대한 연구·분석에
관하여 OECD 및 아시아 의회예산기구들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기로 하
였다.
이번 국제포럼은 아시아 권역 내 의회예산기구들 간의 최초의 교류의 장이었으며, 논
의 과정에서 각국 의회예산기구의 현황과 재정·경제 현안을 파악할 수 있었다. 처 설립
2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OECD와 공동으로 아시아 의회예산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
게 된 것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아시아 내 주도적인 의회예산기구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한
다는 의의를 가지며, 동 네트워크가 아시아 국가 간 협력 증진 뿐만 아니라 OECD와 아
시아 국가 간 가교 역할의 이행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예산정책처-OECD 양자회담 국회예산정책처-CBO 양자회담
국회예산정책처 주재 워크숍
20주년 설립기념식 아시아 의회예산기구 네트워크 국제포럼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신입직원 간담회 전 직원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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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일시 2023년 10월 20일(금) 오전 10:30 장소 켄싱턴호텔 샹하오
참석자 예산정책자문위원회 | 이덕로 세종대학교 교수(위원장), 김영세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홍균 서강대학교 교수,
류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박기백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박정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박호정 고려대학교 교수,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성명재 홍익대학교 교수, 신자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오지윤 명지대학교 조교수,
이용준 법무법인 바른 상임고문, 하기주 경일대 교수
국회예산정책처 |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 신항진 추계세제분석실장, 이양성 기획관리관, 진익 경제분석국장,
전용수 사업평가심의관, 배아형 정책총괄담당관, 이상준 기획예산담당관
국회예산정책처는 10월 20일(금) 제10기 제1차 예산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10기 예산정책자문위원회는 재정, 조세, 경제 분야를 비롯하여 과학기술, 환경·에너
지, 행정학 등 각 분야 전문가 19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차 회의에 참석한 13인의 자
문위원으로부터 ‘국회예산정책처의 지난 20년에 대한 평가와 향후 나아갈 길’에 대한 제
언을 청취하였다.
자문위원들은 국회예산정책처는 설립 이후 20년간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예산분석과
비용추계 등을 통해 위상을 높여왔다고 평가하며, 향후에는 고유의 분석모형 구축, 인구
구조 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연구 체계의 개발, 우수 인력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자문
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지난 20년에 대한 평가와
향후 나아갈 길
예산정책자문위원회
20주년 설립기념식 아시아 의회예산기구 네트워크 국제포럼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신입직원 간담회 전 직원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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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했으면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는 여러 내부
의견들을 수렴해야 하겠지만 제가 한 번 제시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는 선거할 때마다 예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네덜란드의 CPB처럼
선거 때마다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를 국민들에게 알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향후 그런 것을 업무 범
위에 포함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기본적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각종 분석 보고서 등을 통해 예산에 대한 논의, 세제에 대한 논의의 수
준을 높였다고 생각하고,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각종 자료를 저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조세와 재정 분야는 기획재정부 독주라
고 생각했는데 국회예산정책처가 어느 정도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을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으로는 견제
수준을 넘어서 비등하게 경쟁하거나 선도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해
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명재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20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
나라 조세 및 재정 분야에서 획기적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며, 그간
국회예산정책처가 해온 가장 중요한 기여 중 하나가 인재 양성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전문가들이 많이 배출돼서 좀 더 전문적이고 생산
적인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사실 하는 일에 비해서 인력이 너
무 모자란 것 같아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인력 확충에 좀 더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 위원님들께서 모두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회 예결산 심의를 지원하고 국회의 재정 통제권을 강
화하기 위해서 2003년 10월에 설립된 기관입니다.
저희 처 설립 이래 예결산 분석, 비용추계, 경제 재정 전망 및 사후평가
등 다양한 보고서를 통해 국회의 의정활동에 기여해왔습니다. 설립 20
주년을 맞은 지금 이제는 저희가 20년간 쌓아온 역량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높은 질적인 도약을 준비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
게 중요한 시기에 여러 자문위원들을 모시게 되어 영광이며,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덕로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위원장) 위원장을 맡게 된 이덕로
입니다. 오늘은 우리 자문위원회가 2년간의 임기를 본격적으로 시작
하는 자리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과 더불어서 자문위원회에 참여하게
된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국회예산정책
처의 지난 20년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여러분들의
자문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하기주 경일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우리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여러
요소가 있지만 현재 중심이 된 젊은이들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고민
하는 주제들을 잘 설정해서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주거 문제라든
지 일자리 문제, 그리고 젊은이들이 추구하는 질 좋은 삶에 대한 복지
의 문제, 교육 문제 등에 대한 재정 및 세제 이슈들을 철저하게 준비하
고, 또 사전에 심포지엄 등을 거쳐 의견을 모아서 전문가의 이야기들
을 담으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평소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홍균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지난 20년을 돌이켜보면 많이 발
전했다는 느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보고서 수준도 높아져서 참고도
많이 하고, 재정학을 가르칠 때 많이 쓰고 있는 자료들이 국회예산정
책처 자료들입니다. 처에 대한 학생들의 인지도도 많이 높아졌다고 생
각합니다.
앞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독립재정기구로서 역할을 좀 더 확실하게
국회예산정책처는 설립 이후 20년간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예산분석과
비용추계 등을 통해 위상을 높여왔다고
평가하며, 향후에는 고유의 분석모형
구축, 인구구조 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연구 체계의 개발, 우수 인력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자문하였다.
20주년 설립기념식 아시아 의회예산기구 네트워크 국제포럼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신입직원 간담회 전 직원 한마디
466 467NABO 20년 PART 3. 특집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신경 써주시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정책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계나 연구
계와의 연대를 강화하면 좋겠고, 또한 입법부 소속으로서 가칭 ‘NABO
모형’을 만드는 등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국회예산정책처를 국민들이 아
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이밍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
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그간 목표를 상당한 수준으로 달성해왔다고 생각
하며, 20년간 충실히 법률상의 직무를 수행해왔다고 보입니다. 전문
성과 중립성, 객관성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전문성 부분은 20년간 쌓
여 있다고 보이는데 향후 중립성과 객관성 부분이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성원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보수 등의 현실
적인 한계 속에서도 좋은 사람이 와서 일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
겠습니다.
신자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지난 20년간 국회예산정책처가 많
은 것들을 이루었다는데 동의하고, 자문위원을 맡은 짧은 기간에도 상
당히 기능이 확장되고 인지도가 높아졌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다
른 민간 연구소나 다른 국제 연구기관의 역량을 넘어설 수 있는 새로
운 분야는 입법과의 연계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입법 과정에 대한
소요비용 추계, 선거 공약에 대한 점검, 재정 준칙의 영향 등에 대한 접
근은 국회예산정책처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부
분을 강화해나간다면 독립재정기구라는 그 위상이 더 공고해질 것이
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국회예산정책처가 단기적인 의정지원 기능과 중장기에 걸친
연구 기능을 모두 수행하고 있는데, 자원이 한정적이므로 양 기능 간
의 균형을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오지윤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세수추계를 하려면 실제로는 실
질GDP보다는 명목GDP가 더욱 중요한데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명목
GDP 디플레이터에 대해서 더 심층적으로 예측을 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국회예산정책처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
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
니다.
중장기적으로 요즘 제일 많이 걱정하는 문제는 역시 인구구조의 변화입
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연기금 등과 관련한 연구를 조
금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입
법 과정과의 연계성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류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20년간 미시
적, 사후적 분석으로 시작하여 거시적, 사전적인 전망 정보를 생산하
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예산 심의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잘 수렴하여 역량을 발전시켜왔다고 보입니다.
향후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예결산 심의 과정의 발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예산 통제력 강화를 서포트하는 방향
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회예산정책처는 거시적, 총량적
이고 전망과 관련된 정보들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들이
실질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하는데 신경을 써
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국회에서 전략적 심의까지 나아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
각이 듭니다. 국가의 전략이나 재원의 큰 방향은 사실은 재정 총량과
분야별 지출 한도를 설정하는 단계에서 결정이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
로 생각하는데, 국가적 아젠다에 대한 논의와 그리고 전략적 예산 심
사에서 국회의 영향력과 역할을 어떻게 하면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안에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논의가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세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하는 일
이 너무 많다는 것이 꼭 좋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년
간 국회예산정책처가 급성장해왔는데, 이제는 국회예산정책처만의 아
(위에서부터 순서로)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 이덕로 세종대학교
교수(위원장), 김영세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홍균 서강대학교 교수, 류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박기백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박정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박호정 고려대학교 교수,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성명재 홍익대학교 교수,
신자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오지윤 명지대학교 조교수, 이용준 법무법인
바른 상임고문, 하기주 경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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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 469NABO 20년 PART 3. 특집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다. 대한민국 살림의 미래와 관련한 정말 중요한 역할을 국회예산정책
처가 수행한다는 부분에서, 성명재 교수님 말씀처럼 소위 ‘NABO 모
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독립재정기구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재들을 황
금분할해야 하겠습니다. 국회사무처와의 인적 교류도 고려해야 하고,
지금처럼 작은 연구관 규모로 좋은 인력들을 계속적으로 모실 수 있을
까하는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인력을 확충할지에 대한 부
분을 고민해야 국회예산정책처가 새로 거듭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는 생각이 듭니다.
이용준 법무법인 바른 상임고문 세수 추계를 위한 경제 전망이 거시
적 총량 분석의 하나인데, 요즘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재정비율이나
재정조치 관련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량이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재정비율과 재정규칙을 잘 하기 위해서는 거시적 총량 분석이 잘 되어
야 하는데, 현재 경제분석 관련 부서의 인력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어
서 조금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재정소요점검을 하고 있는데, 비용추계 등은 사전 입법영
향평가의 소중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생각하며, 국회
예산정책처가 향후 전반적으로 국회입법조사처와 어떻게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덕로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위원장) 오늘 위원님들이 조직, 인
력, 관리, 국제교류 등을 비롯한 다양한 세부적인 사항을 망라한 자문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 나온 자문의견들을 종합하여 앞으로 국회예
산정책처가 더욱 발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 다양한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주셔서 진심
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예산정책자문위원들의 고견과 자문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청해서 기관 운영에 반영하고자 하오
니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덴티티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아
이덴티티를 만들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해야 될 일들도 있지만, 또
어떻게 하면 일상적으로 해왔던 일들 중에서도 중복되는 것 등을 과감
하게 제거하고 국회예산정책처의 색깔처럼 강렬하게 보일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로는 국회예산정책처가 하는 일에 비해서 너무 저평가받고 있거나 해
당 분야가 아닌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꼭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아주고 또 기관 내부에서 힘을 얻기 위해서는 학계, 특히 활발히 연구
하는 젊은 학자들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
라 생각합니다.
박호정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해외 커뮤니케이션과 관련
한 보도자료를 비롯한 이런 영문 자료들을 조금 더 추가해 주시면 좋
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주로 제가 담당하고 있는 기후
변화나 탄소통상과 관련해서도 영문 자료들의 영향력을 실감하는 사
례들이 많이 있는데, 국회예산정책처의 글로벌 이미지 및 인지도를 제
고하고 우리나라의 협상 능력을 제고하는 등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됩
니다.
또한, 요즘 너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예산이나 재정 전망 등에서도
소위 경제학적인 컨셉으로 보면 ‘Robust Optimization’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확실성이 뭔지 모를 때 불확실성에 대
한 불확실성, 중첩 불확실성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국내에
서 관심이 적었다고 생각되는데, 발생 가능한 최악의 경우에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정 정책이나 조세 정책 등이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정수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국회예산정책처의 브랜드가
무엇으로 각인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해서, 미시적인 의정지원을
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브랜드로는 남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
20주년 설립기념식 아시아 의회예산기구 네트워크 국제포럼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신입직원 간담회 전 직원 한마디
470 471NABO 20년 PART 3. 특집
김민혁 분석관
인구전략분석과
고은비 분석관
세제분석2과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김은기 분석관보
추계세제총괄과
윤혜정 실무원
경제산업사업평가과
김원혁 분석관
거시경제분석과
박지민 분석관
공공기관평가과
& NEW
진행자 국회예산정책처 20년사의 중요한 페이지를 차지하게 될 신입 직원과의 간
담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을 맡게 된 저는 처장실에 근무하는 최상미 비
서입니다. 저는 설립 직후 1대 처장님부터 10대 처장님까지 모시면서 저의 20대,
30대, 40대를 NABO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입직원 가운데 특별히 선발되신 여섯
분께서 진솔하게 말씀 나눠주시면 저희 20년사의 중요한 지면을 좋은 글로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본인이 맡은 업무를 포함해서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은기 안녕하세요. 저는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총괄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은
기입니다. 저는 국회가 첫 직장으로 졸업 후에 공채 시험을 준비해서 입사하게 되었
습니다. 지금은 추계세제총괄과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사항의
비용추계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박지민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월 연구관으로 입사하여 현재 공공기관평가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지민입니다. 공공기관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그 중 관심 있는 주
신입직원 간담회
진행 최상미 비서(처장실)
패널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
고은비 분석관(세제분석2과) 김민혁 분석관(인구전략분석과)
김원혁 분석관(거시경제분석과) 김은기 분석관보(추계세제총괄과)
박지민 분석관(공공기관평가과) 윤혜정 실무원(경제산업사업평가과)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을 맞아 신입 직원 중 특별히 선발된 여섯 명의 직원과
간담회를 가지며 그들의 진솔한 속내를 들어보았다.
NOW
20주년 설립기념식 아시아 의회예산기구 네트워크 국제포럼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신입직원 간담회 전 직원 한마디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472 NABO 20년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제는 부채 관련 연구입니다. 앞으로도 관련된 데이터나 연구 동향을 많
이 수집해서 예정처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직원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감
사합니다.
고은비 저는 세제분석2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은비 분석관입니다.
지금은 종부세나 재산세 같은 재산 과세 관련된 세무에 대해서 비용추
계나 조사분석 보고서 작성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전공이
랑은 조금 다르지만 새롭게 배워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민혁 저는 인구전략분석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민혁입니다. 카이
스트 생명과학과에서 면역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입사했습니다. 제가
지금 소관하고 있는 업무는 성장전략과 지속가능발전입니다. 인구가
감소하면서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가 더 경제 발전을 해야 할지 동력을
찾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혜정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산업사업평가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행
정실무원 윤혜정입니다. 저는 휴직대체 행정실무원으로 처음 국회예산
정책처에 들어왔고,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근무 후 국회예산정책처에 입
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발간 등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일을 하
고 있습니다.
김원혁 안녕하십니까. 저는 거시경제분석과의 김원혁 분석관입니다.
저는 2019년에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고 혁신과경쟁연구센터와 한국경
영자총협회를 거쳐 국회예산정책처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수
출입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담당하고 있는 지식재산 생산물 투자의 동
향과 전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진행자 다양한 부서에서 오셔서 그런지 우리 처의 업무가 한눈에 들어
오는 것 같습니다. 처장님께서는 30년간 국회에 근무하시면서 다양한
보직을 거치셨는데, 그중 처장님께 가장 잘 맞고 재밌었던 업무는 어떤
업무인지 궁금합니다.
처장님 우리의 공직생활은 어디에 가든 찰떡같이 맞춰야 되는 그런 숙
명과도 같은 일이 있기 때문에(웃음) 한 가지를 뽑기는 어렵고 다 잘 맞
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진행자 그렇군요. 자 그럼 처장님께서 질문지를 뽑아주시면 거기에 답
을 해보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NABO
에서 근무하면서 느낀 좋은 점은 뭐가 있나요? 반대로 아쉬운 점이 있
다면 무엇일까요?”
김민혁 저는 전에 국회사무처 법제실에서 근무했었는데, 법제실에서
는 제가 나올 때까지 못 본 분이 절반정도 되었습니다. 이에 비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서로서로 관심도 많고 살갑게
대해주는 분위기인 것 같아 그 점이 좋습니다. 다만 한가지 아쉬운 것은
사무실에 창문이 없어서 약간 답답하다는 점입니다.
고은비 제가 비용추계든 조사분석이든 어떤 일을 했을 때 실제로 어떻
게 쓰이는지가 바로 보인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물론 잘못 보도되거나
인용될 수 있어 조심스러운 면이 있지만 결과물을 내놨을 때 그 결과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바로 보이기 때문에 업무에 더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쉬운 것은 업무가 몰릴 때 한정된 인원으로 업무
를 처리해야 되다 보니 시간상 한계가 있는데, 의원실에서 업무처리를
독촉하게 되면 질적인 측면을 다소 포기하고 시간에 쫓겨서 업무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진행자 국회에서 일하다 보니 생기는 어려운 점이네요. 자 그럼 다음
질문 뽑아보겠습니다. “정기 국회가 시작되면서 혹시 퇴근 시간이 늦어
지지 않았나요? 업무량이 늘어나고 피곤할 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혼
자만의 비법이 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슬기로운 직장생활을 위해
서는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는 것이 중요할텐데, 어떤 스트레스 해소법
이 있으신가요?
신입직원 간담회
NOW & NEW
474 475NABO 20년 PART 3. 특집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박지민 저는 잠을 많이 자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시작하려고 알아
보고 있습니다.
김은기 저는 운동을 안 하면 더 처지는 느낌이라 매일 퇴근하고 1시
간씩 유튜브를 보면서 홈 트레이닝을 합니다. 또 최근에는 일기를 쓰
면 생각 정리가 되는 것 같아 일기도 쓰고 있습니다.
진행자 다음은 재밌는 질문이 뽑혔네요. “본인이 처장이 된다면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있을까요?” 다들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게 있을 것 같
아요. 한 분씩 들어보겠습니다.
김원혁 저는 처장님께서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발간심의회에서
의사봉을 한번 두드려 보겠습니다. 그 소리가 분석관들에게 끝나간다,
수고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고 앞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이름으
로 발간되는 보고서들을 책임지겠다는 무게감이 느껴져서, 제가 앞으
로 리더가 된다면 그런 좋은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 했습니다.
윤혜정 저는 ‘문화가 있는 날’을 해보고 싶습니다. 전시 관람을 좋아
하는데, 주말에는 사람이 많고 평일 퇴근 후에 가면 아무래도 시간이
촉박합니다. 한두 시간만이라도 퇴근 시간이 당겨지는 날이 있다면 평
일에 좀 더 여유있게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민혁 저는 처음 처장실에 갔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이 바깥풍
경이라서, 처장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고은비 저는 의정관에만 카페가 없어서 처장이 된다면 의정관에 카
페를 만들고 싶습니다.
박지민 저는 불꽃놀이가 보이는 사무실로 옮기고 싶습니다.
김은기 저는 처장이 된다면 타임 캡슐을 작성해서 신입 직원 대상으
로 설립기념식 때 열어보게 하는 행사를 해보고 싶습니다. 외교원 견
학을 갔을 때 신입 직원 상대로 타임 캡슐 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
는데, 저희 국회예산정책처도 한번 도입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
니다.
진행자 잘 들었습니다. 처장님 다음 질문 또 뽑아주세요. “국회예산
정책처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입사 전에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해 가졌던 기대가 있을까요?”
김원혁 박사학위를 마치고 앞으로의 진로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국
회예산정책처가 경제 전망과 재정 전망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과 국가재정 발전을 위해 열심히 애쓰는 모습을 보고, 예정처에서 제
가 가진 국가 발전의 청사진을 펼칠 수 있을 거라는 청운의 꿈을 품고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경제 분석 부분만 조사를 해보고 들어오
게 됐는데, 실제로 입사해보니 국회예산정책처에는 경제분석국 외에
도 예산분석실과 추계세제분석실이 있고, 각 실 안에 7개, 6개의 과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업무들이 있는지 미처 몰랐고, 분석관님들
이 각각 담당하는 분야가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전문성을 가지
고 일하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김은기 저는 8급 공채 신입 교육이 의정관 1층에서 진행되기 떄문에
교육을 받는 동안 의정관에 있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어떤 곳인지 항상
궁금했습니다. 그러다가 국회예산정책처 선배들과 만날 기회가 생겨
같이 밥도 먹고 어떤 곳인지 설명도 듣고 하면서 국회예산정책처로 발
령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행자 다음 질문을 뽑아볼까요. “하루 일과가 끝나고 퇴근하면 뭘
하고 지내시나요? 최근에 관심사가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김원혁 저는 취미가 많은 편인데 평상시에는 운동을 좋아해서 테니
스나 축구를 하고, 요즘은 요리와 제빵에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직 초보 단계이긴 하지만, 지금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마들렌
과 피낭시에입니다. 들어가는 재료는 계란, 밀가루, 그 밖에 몇 가지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져서 조합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열심히 만든 빵을 아내와 장모님, 장인어른께서 맛
있게 드시는 모습을 볼 때 행복을 느낍니다.
윤혜정 저는 맛집을 찾아가거나 전시 보는 걸 좋아합니다. 최근 부산
여행을 다녀왔는데 부산 여기저기서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글을 보
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부산엑스포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네 그렇군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후배가
들어왔을 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나요?”
김은기 국회예산정책처에서 근무하려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중요
하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도 생기고
다양한 부처와 교류하는 경우도 많아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우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은비 직장 내 동호회나 연구회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
면 그런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저희 과 안에서만 있다가 동호회나 연구회를 통해서 다른 실국
에 있는 분석관님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동호회로 따릉이
모임과 고궁문화탐방회를 하고 있고, 직원연구모임은 계량경제연구회
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량경제연구회는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다른 분석관님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연구를 하시는지나 그
과에서 어떤 보고서가 나왔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는 시간
들이 있어서 굉장히 유익합니다.
김민혁 저는 경제에 크게 관심이 없기도 했고 입사 시험에서도 경제
학을 제일 못했기 때문에 국회예산정책처에 발령을 받았을 때 내가 여
기 가서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와서 일을 하다 보니 그 동안 관심 없었던 분야에 대해 새
롭게 알게 되고 생각하지 못했던 전문성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
신입직원 간담회
NOW & NEW 20주년 설립기념식 아시아 의회예산기구 네트워크 국제포럼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신입직원 간담회 전 직원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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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서 저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후배들에게 인사발령이 나다보면 생각
지 못한 곳에 가게 되기도 할 텐데, 어딜 가더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업무를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즐기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진행자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에 앞서 처장님께 궁금한 점을 여쭤보
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김은기 저는 처장님께서 어떤 직원을 원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처장님 저는 얘기하는 대로 다 좋다고 하지 않고 계속 토 다는 사람들
을 좋아합니다. 자기만의 생각을 갖고 논리적으로 토를 다는 직원들을
좋아하고 아껴요. 주관을 가지려면 평소에 창의적인 생각을 많이 해야
합니다.
고은비 저는 중간에 여쭤보고 싶었는데 처장님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
소하시는지와 자전거 타시는 거 말고 다른 취미가 있으신지가 궁금합니다.
처장님 운동도 이것저것 많이 하고 술도 가리지 않고 먹어요.(웃음)
스트레스를 쌓아놓고 푼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고, 처음부터 스
트레스가 쌓이지 않도록 상황에 너무 몰입하는 걸 경계할 필요가 있다
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에너지의 70% 정도로 일에 대한 책임을 다
하고, 나머지는 남겨서 일과 삶의 균형, 워라벨을 지켜야 합니다. 70%
안에서 일을 다 하려고 하면 일단은 순서를 정해놓고 쫓기는 일부터
하나씩 하는 요령도 필요할 테고요.
윤혜정 국회에서 일하면서 이색적인 출장을 많이 갈 수 있었는데, 처
장님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출장은 어떤 출장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처장님 사무총장 회의 때문에 총장님을 모시고 나갔던 아프리카 출
장이 제일 이색적인 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프리카는 거
리가 멀어 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기억에 많이 남네요.
진행자 질문이 굉장히 다채로웠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좋은 질문 많
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올해 20살이 된
국회예산정책처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개선해야 될 점
은 무엇일까요?” 국회예산정책처의 현 주소를 알 수 있는 좋은 질문인
것 같아서 한 분씩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박지민 국제기구와의 대외적인 교류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국내 우
수 기관과의 교류를 통해서도 다양하게 저희 역량을 키우는 방향을 고
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은비 추계세제분석실에서 저희 과만 5층에 약간 동떨어져 있는 느
낌이라 실국별로 사무실 위치가 조금 재편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
었습니다. 보고차 왔다 갔다 할 때도 2층 심의관실 갔다가 4층 실장님
실 갔다가 다시 5층에 올라와서 처장님께 보고를 드려야하는데, 엘리
베이터가 안 오면 계속 걸어다녀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처장님 지금의 사무실 위치는 면적의 문제는 아닙니다. 조세분석심
의관실은 예전에 창문이 없는 외진 방이어서 이걸 옮기려다보니 4층,
5층이 꽉 차 있는 상태라 2층으로 가게 된 거고, 세제분석2과는 추계
세제분석실에 과가 하나가 늘면서 원래 4층에 다 모여 있다가 떨어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고은비 그런 연혁이 있는지 미처 몰랐습니다.
처장님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내려가게 하기도 어렵고 해서 지금처
럼 세제분석2과가 떨어져있게 된 거지 세제분석2과가 말을 안 들어서
옆에 둔 게 아닙니다.(웃음)
김민혁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일을 하면서 업무 체계가 잘 잡혀있고,
각각의 업무 분야에서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문성과 명성이 높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여기서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 실국 간의 업무를 융합해서 협업하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 과에서 인구 파트를 맡아서 참여
한 예산분석실 소관의 재정총량분석 보고서가 있었는데, 보고서 작업
을 하면서 협업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
습니다.
신입직원 간담회
NOW & NEW 20주년 설립기념식 아시아 의회예산기구 네트워크 국제포럼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신입직원 간담회 전 직원 한마디
478 479NABO 20년 PART 3. 특집
통사 부문사 특집 부록
처장님 사실은 업무가 경제 문제를 중심에 두고
다 퍼져 나가면서 연결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야기 해 준 것처럼 협업 체계를 잘 짜야할 필요
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각 실국의 연관된 업무
가 협업 체계를 갖출 수 있는지 잘 고민해 봐주세
요. 숙제를 하나 주게 됐네요.
윤혜정 그때그때 환경과 제도의 변화를 잘 받아
들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차출퇴근제,
육아시간을 시행하는 것처럼요. 이러한 변화를 잘
받아들일수록 더욱 성장하는 국회예산정책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장님 좋은 얘기입니다. 육아도 그렇고, 개인이
혼자 부담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회사가, 특히 공
공기관이 앞장서서 함께 부담한다는 생각을 가져
야 합니다. 직원들도 필요한 게 있다면 제도화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 대
해서는 간부들, 중간 간부들이 시행여부를 모르고
있으면 안되겠지요.
김원혁 저는 직원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
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번에 연
찬회 갔었던 것도 좋았고, 그 외에도 그런 기회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진행자 자 그러면, 처장님께 마지막 한 말씀 부탁
드려도 될까요?
처장님 신입 직원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좋았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든 소통할 수 있는 자리, 진솔하게 하고 싶은 얘기
들을 나누는 자리가 있다는 건 우리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 생각됩니다.
진행자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눠주신 처장님 감사
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신입직원 여섯 분
께도 감사 말씀 드리며, 아쉽지만 여기서 설립 20
주년 기념 신입 직원과의 간담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중한 시간 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
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신입직원 간담회
NOW & NEW
480 481NABO 20년 PART 3. 특집
전 직원 한마디
- 처장실 김용오 -
- 정책총괄담당관 배아형 -
- 기획관리관실 조혜정 -
- 총무담당관실 김은영 -
- 처장실 유보연 -
- 정책총괄담당관실 강희언 -
-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준 -
- 처장실 최상미 -
- 정책총괄담당관실 고준혁 -- 기획예산담당관실 김경연 -
- 정책총괄담당관실 오지은 -
- 기획예산담당관실 김윤화 -
- 정책총괄담당관실 이동현 -
- 기획예산담당관실 김홍준 - - 정책총괄담당관실 이태멘 -- 기획예산담당관실 백수연 -
- 정책총괄담당관실 최준호 -
- 기획예산담당관실 신소정 -
- 총무담당관 이형진 -
- 기획예산담당관실 윤해숙 - - 총무담당관실 강혜원 -
- 기획예산담당관실 장유안 - - 총무담당관실 오세운 -
- 기획예산담당관실 황록연 -
- 기획예산담당관실 이공연 -
- 총무담당관실 김소형 -
- 기획예산담당관실 정명호 - - 총무담당관실 이우영 -- 기획예산담당관실 이기연 -
- 총무담당관실 박재휘 -
- 기획예산담당관실 채효정 -
- 총무담당관실 장아련 -
- 기획예산담당관실 김대섭 -
- 정책총괄담당관실 유선주 -
20주년 설립기념식 아시아 의회예산기구 네트워크 국제포럼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신입직원 간담회 전 직원 한마디
- 처장실 김성용 -
482 483NABO 20년 PART 3. 특집
전 직원 한마디
- 예산분석실장실 박은주 -
- 예산분석총괄과 이지선 -
- 사회예산분석과 김현중 -
- 사회예산분석과 김민석 -- 사회예산분석과 강만원 -
- 사회예산분석과 유다연 -
- 예산분석총괄과 김윤성 -
- 예산분석총괄과 이상아 -
- 행정예산분석과 이종구 -
- 행정예산분석과 이한성 -
- 사회예산분석과 김성은 -
- 사회예산분석과 허아름 -
- 사회예산분석과 이라영 -
- 행정예산분석과 유민호 -
- 행정예산분석과 임윤주 -
- 경제산업사업평가과 변재연 -
- 경제산업사업평가과 이병철 -- 경제산업사업평가과 윤혜정 -
- 경제산업사업평가과 손동희 -
- 경제산업사업평가과 임홍연 -
- 행정예산분석과 한서영 -
- 행정예산분석과 박은형 -
- 사회예산분석과 이선화 -
- 사회예산분석과 정성영 -
- 산업예산분석과 남명진-
- 산업예산분석과 신지현-
- 산업예산분석과 유연제-
- 산업예산분석과 이미선-
- 산업예산분석과 정진아-
- 예산분석총괄과 김범준 -
- 산업예산분석과 윤성노-
- 예산분석총괄과 강지혜 -
- 산업예산분석과 박나경 -
- 산업예산분석과 윤성식 -
- 예산분석총괄과 최철민 -
- 경제산업사업평가과 진달래 -
20주년 설립기념식 아시아 의회예산기구 네트워크 국제포럼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신입직원 간담회 전 직원 한마디
- 예산분석총괄과 김현실 -
- 예산분석총괄과 이규민 -
484 485NABO 20년 PART 3. 특집
전 직원 한마디
- 추계세제총괄과 권아영 -
- 조세분석심의관실 박세인 -
- 추계세제총괄과 성유정 -
- 추계세제총괄과 윤주철 -
- 추계세제총괄과 김은기 -
- 추계세제총괄과 양희열 -
- 경제비용추계과 문지은 -
- 경제비용추계과 이주호 - - 경제비용추계과 남희 -
- 경제비용추계과 송승화 -
- 경제비용추계과 지수현 -
- 추계세제총괄과 정상식 -- 추계세제총괄과 태정림 -
- 공공기관평가과 김정훈 -
- 공공기관평가과 김국찬 -
- 공공기관평가과 박소희 -
- 공공기관평가과 강지훈 -
- 공공기관평가과 박지민 -
- 공공기관평가과 한지은 -
- 공공기관평가과 이은경 -
- 추계세제분석실장실 이채원 -
- 공공기관평가과 장유진 -
- 추계세제총괄과 김효진 -
- 추계세제총괄과 신헌태 -
- 경제비용추계과 고세환 -
- 사회비용추계과 이진우 -
- 공공기관평가과 장희란 -
- 사회행정사업평가과 송은혜 -
- 사회행정사업평가과 안수지 -
- 사회행정사업평가과 최해인 -
- 사회행정사업평가과 김선정 -
- 사회비용추계과 김우림 -
- 사회행정사업평가과 김신애 -
- 사회행정사업평가과 박승민 -
-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
20주년 설립기념식 아시아 의회예산기구 네트워크 국제포럼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신입직원 간담회 전 직원 한마디
486 487NABO 20년 PART 3. 특집
전 직원 한마디
- 세제분석1과 박연서 -
- 행정비용추계과 오아라 -
- 세제분석1과 강민지 -- 세제분석1과 박성은 -
- 세제분석1과 김혜진 -
- 세제분석1과 이지은 -
- 세제분석2과 최천규 -
- 세제분석1과 김효경 -
- 행정비용추계과 조찬영 -
- 세제분석1과 문석휘 -
- 행정비용추계과 오명희 -
- 행정비용추계과 이미연 -
- 행정비용추계과 여은구 -
- 세제분석1과 어수진 -
- 행정비용추계과 임지원 -
- 세제분석2과 백경엽 -
- 세제분석2과 이정훈 -
- 세제분석2과 고은비 -
- 세제분석2과 박정환 -
- 세제분석1과 박지원 -
- 행정비용추계과 한예슬 -
- 행정비용추계과 최형수 -
- 사회비용추계과 우병혁 -
- 사회비용추계과 임슬기 - - 사회비용추계과 정혜승 -- 사회비용추계과 이윤경 -
- 사회비용추계과 박선아 - - 사회비용추계과 김희원 -
- 사회비용추계과 박미현 -
- 세제분석2과 김문경 -
20주년 설립기념식 아시아 의회예산기구 네트워크 국제포럼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신입직원 간담회 전 직원 한마디
488 489NABO 20년 PART 3. 특집
전 직원 한마디
- 산업자원분석과 권일 -
- 산업자원분석과 김윤희 -
- 산업자원분석과 유기환 -
- 산업자원분석과 김용균 -
- 산업자원분석과 김남희 -
- 인구전략분석과 허가형 -
- 인구전략분석과 김민혁 -
- 인구전략분석과 천경록 - - 인구전략분석과 이하영 -- 인구전략분석과 이정원 -
- 인구전략분석과 이소연 -
- 산업자원분석과 김상우 -
- 경제분석총괄과 예승우 -
- 경제분석총괄과 이동엽 -
- 경제분석총괄과 김경수 -
- 경제분석총괄과 장민준 -
- 경제분석총괄과 박승호 -
- 경제분석총괄과 오준택 -
- 경제분석총괄과 김상용 -
- 경제분석총괄과 김정선 -
- 거시경제분석과 박선우 -
- 거시경제분석과 김원혁 -
- 거시경제분석과 서주영 -
- 거시경제분석과 신웅재 -
- 거시경제분석과 엄상미 -
- 거시경제분석과 최영일 -
- 경제분석국장실 박혜림 -
- 세제분석2과 안세린 -
- 세제분석2과 강숙자 -
- 산업자원분석과 조은영 -
20주년 설립기념식 아시아 의회예산기구 네트워크 국제포럼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신입직원 간담회 전 직원 한마디
- 거시경제분석과 황종률 -
부록
Appendix
사진으로 보는 국회예산정책처 20년 492
주요 업무 실적 516
분석 보고서 목록 518
현 직원 명단 542
역대 처장 명단 544
역대 간부 명단 545
역대 조직도 546
492 493NABO 20년 부록
2003
2023
사진으로 보는
국회예산정책처 20년
494 495NABO 20년 부록
2003 2004
2003. 5. 12.
법률안비용추계/세수추계 세미나
2004. 5. 13.
초선의원 연찬회
2003. 10. 29.
초대 주영진 기획관리관 등
전 직원 정식임용장 수여
2004. 6. 12.
연찬회
2003. 10. 30.
초대 국회예산정책처장 최광
국회보 인터뷰
2004. 12. 13.
직원특별교육 <21세기와 공직자>
사진으로 보는 국회예산정책처 20년
496 497NABO 20년 부록
2005 2006
2005. 10. 20.
외국전문가 세미나
CBO Melissa 일행 방문
2006. 9. 11.
돈 풀러턴 교수 초청 세미나
<미국의 사회보장보험을 둘러싼 논쟁>
2006. 11. 10.
2007년도 예산안 토론회
2006. 12. 12.
중장기 경제전망 세미나
사진으로 보는 국회예산정책처 20년
2005. 11. 10.
NABO 이전 기념식
2005. 11. 1.
2006년도 예산안 토론회
498 499NABO 20년 부록
2007 2008
2007. 5. 31.
제 59주년 국회개원 기념식
2008. 10. 30.
2008년도 국정감사 수감
2007. 6. 27.
국회운영위원회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
2008. 11. 6.
NABO-KIPF 공동국제학술대회
<미래 재정환경하에서의 재정 역할>
2007. 12. 26.
태안 원유유출지역 봉사활동
2008. 12. 11.
이란의회 대표단 방문
사진으로 보는 국회예산정책처 20년
500 501NABO 20년 부록
2009 2010
2009. 8. 12.
아프가니스탄 의원 대표단 방문
2010. 3. 2.
제1차 핵심역량강화특강
- 심재철 위원장
2009. 10. 8.
핵심역량 강화특강:
언론, NABO를 거닐다
2010. 4. 12.
오스트리아 Peter Ava Hass 일행 방문
2009. 11. 12.
2009년도 제4회 국제포럼:
The External Rebalancing between the
US and Asia after the Financial Crisis
2010. 9. 14.
OECD 관계자 방문
사진으로 보는 국회예산정책처 20년
502 503NABO 20년 부록
2011
2011. 3. 29.
국민과 함께하는 나라살림 대토론회
복지분과 토론회:
복지예산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2011. 11. 17.
우즈베키스탄 재정부 공무원 방문
2011. 11. 25.
제4회 예산정책 지식포럼
- 전주성 교수(이화여대)
2012
2012. 6. 27.
제3차 아시아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
2012. 9. 12.
나라살림 대토론회:
2013년 예산안 총량과 재원배분
2012. 12. 11.
2012년도 제3차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개최
사진으로 보는 국회예산정책처 20년
504 505NABO 20년 부록
2013
2013. 6. 5.
조세정책 토론회
2013. 7. 4.
OECD 및 독일 연방 회의 등 방문
2013. 10. 30.
민주당 예결위원
2012회계연도 결산 설명회
2014
2014. 10. 31.
2015 예산안 토론회
2014. 4. 14.
2014년 나라살림 토론회
사진으로 보는 국회예산정책처 20년
2014. 12. 2.
한국재정학회 전현직회장단을 위한
국회의장 주최 오찬
506 507NABO 20년 부록
2015
2015. 9. 21.
중국 전인대 예산공작위원회 대표단
NABO방문
2015. 4. 15~18.
제7회 OECD의회예산기관 및
독립재정기관회의
2015. 10. 30.
2015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사진으로 보는 국회예산정책처 20년
2016. 5. 11.
제20대 국회 초선의원 의정연찬회
2016. 5. 17.
미국 CBO와 MOU체결
2016. 10. 19.
2017년 예산안 토론회
2016
508 509NABO 20년 부록
2017
2017. 1. 19.
2017년 국회의장 신년업무보고
2017. 7. 24.
탄자니아KSP대표단 방문
2017. 8. 21.
새출발의 날 기념식
사진으로 보는 국회예산정책처 20년
2018
2018. 7. 3.
제10회 OECD회의
(개회식 의원세션 등)
2018. 7. 16.
제헌70주년 기념 국가재정 대토론회
2018. 7. 2
제10회 OECD회의
(양자면담 리셉션 등)
510 511NABO 20년 부록
2019. 1. 28.
나로센터 자원봉사
2019. 9. 6.
경제현안토론회
2019. 4. 24.
무디스 연례협의단 방문
사진으로 보는 국회예산정책처 20년
2019 2020
2020. 1. 2.
예산정책처 시무식
2020. 6. 19
한국정책학회 정책대상
2020. 10. 19.
설립 17주년 기념행사
512 513NABO 20년 부록
2021
2021. 2. 15.
RA 오리엔테이션
2021. 7. 13.
NABO 예산정책 심포지움
2021. 10. 26.
2022년도 예산안 토론회
사진으로 보는 국회예산정책처 20년
2022
2022. 12. 22.
제9기 예산정책자문위 3차 회의
2022. 11. 21.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빅데이터 국회
업무협약(MOU) 체결식
2022. 10. 7.
가족친화인증 명패
514 515NABO 20년 부록
2023
2023. 4. 28.
한국재정학회 MOU
2023. 10. 19.
20주년 설립기념식
2023. 11. 1.
예산정책토론회:
한국경제 진단과 대응전략
2023. 12. 6.
조의섭 처장 이데일리 인터뷰
사진으로 보는 국회예산정책처 20년
2023. 10. 12.
아시아 PBO 네트워크 출범식
2023. 12. 13.
2023년 학술지 편집위원회
516 517NABO 20년 부록
주요 업무 실적
代별
代별 보고서 발간권수 조사분석회답 법안비용추계
제17대 국회 226 1,429 656
제18대 국회 469 3,543 2,291
제19대 국회 405 1,648 2,128
제20대 국회 501 2,171 12,482
제21대 국회 474 2,613 18,368
합계 2,075 11,404 35,925
연도별
연도 보고서 발간권수 조사분석회답 법안비용추계
2004 26 219 59
2005 60 328 168
2006 54 404 178
2007 74 439 221
2008 96 653 549
2009 119 1,114 588
2010 142 1,028 564
2011 100 732 585
2012 117 400 853
2013 109 545 834
2014 97 416 557
2015 90 347 1,994
2016 129 392 3,020
2017 111 790 3,407
2018 127 528 3,179
2019 128 435 2,779
2020 142 746 4,645
2021 114 838 4,910
2022 114 519 4,009
2023 126 565 5,033
합계 2,075 11,438 71,665
보고서 발간권수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6
60
54
74
96
119
142
100
117
109
97
90
129
111
127 128
142
114 114
126
조사분석회답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19
328
404
439
653
1,114
1,028
400
545
732
416
347
392
790
528
435
746
838
519
565
853
법안비용추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59 168 178 221
549 588 564 585
834
557
1,994
3,020
3,407
3,179
2,779
4,645
4,910
4,009
5,033
518 519NABO 20년 부록
분석 보고서 목록
2004년
부서 제목 발간일
예산분석실 대한민국 재정 2004 5/31
경제사업평가팀 2004년 국가 주요사업 현황 7/2
예산분석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분석 보고서 7/5
사회예산분석팀 [예산현안분석] 복권기금의 수익금 운용과 문제점 7/5
거시경제분석팀 NABO 경제동향 및 전망 8/9
예산분석실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분석 8/16
예산분석실 2003년도 기금 결산 분석 8/16
산업사업평가팀 국가 주요 정책·사업 평가 8/31
사회행정사업평가팀 국가 주요사업 집행 점검·평가 8/31
거시경제분석팀 NABO 경제동향 및 2005년 경제전망 10/20
경제정책분석팀 [경제현안분석]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의 경제적 효과 분석 10/20
예산분석실 2005년도 예산안 분석 Ⅰ·Ⅱ 10/25
예산분석실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분석 10/25
부서 제목 발간일
재정정책분석팀 NABO 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11/3
세입세제분석팀 NABO 세수추계 및 세제분석 2004~2008년 11/3
경제사업평가팀 국민 임대주택 건설사업 중·장기 재정소요 분석 11/23
경제사업평가팀 국민연금기금 중기 재정소요분석 11/23
경제사업평가팀 환경분야 물 부분 중기 재정소요 분석 11/23
경제사업평가팀 국방분야 중·장기 재정소요 분석 11/23
경제사업평가팀
[사업평가현안분석] 국내 산업 클러스터 경쟁력 평가 및
경쟁전략 수립
11/23
법안비용분석팀 [예산현안분석] 법률과 예산의 연계성 실태 및 강화방안 연구 12/2
사회예산분석팀 [예산현안분석] 사전예산제도와 국회의 예산심의 12/2
행정예산분석팀 [예산현안분석] 중앙관서별 예산편성 불일치사례 분석 12/2
사회예산분석팀 [예산현안분석] 4대 사회보험 재정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2/3
재정정책분석팀 [경제현안분석] 조세지출예산제도와 정책과제 12/9
2006년
부서 제목 발간일
재정정책분석팀 [경제현안분석] 분야별 재원배분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 1/16
경제정책분석팀 [경제현안분석] 자영업 진출 결정요인과 정책적 시사점 2/27
기획협력팀 예산춘추 봄호 2/28
법안비용추계팀 2005 법안비용추계 사례 3/6
예산분석실 대한민국재정 2006 5/12
세입세제분석팀 2005년 세법개정 세수변화 추계 사례집 5/12
세입세제분석팀 [경제현안분석] 퇴직연금세제 관련 현안분석과 개선방향 5/12
산업사업평가팀
[사업평가현안분석] 교통시설 SOC 재정사업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필요성 고찰
5/15
거시경제분석팀
[경제현안분석] 2000~2005년 경제예측의 경험과
단기예측방식의 개선방향
5/20
산업사업평가팀
[사업평가현안분석] 부동산 유동화를 통한 재원조달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6/12
재정정책분석팀 [경제현안분석] 미국의 재정개혁 논의동향과 시사점 6/14
기획협력팀 2005 연차보고서 6/15
경제정책분석팀
[경제현안분석] DDA 농업협상의 논의동향 및 영향에 대한
고찰
6/16
산업사업평가팀
[사업평가현안분석] 유기성 폐기물 자원화 사업별
환경성·경제성 분석
6/19
예산분석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분석 6/20
예산분석실 2005년도 기금 결산 분석 6/20
예산분석실 2005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분석 요약 6/20
기획협력팀 예산춘추 여름호 6/26
거시경제분석팀 NABO 2006년 하반기 경제전망 7/10
경제사업평가팀 소상공인 금융지원의 사업평가 7/10
거시경제분석팀
글로벌 경제지표의 이해-미국경제지표 및 OECD
경기선행지수를 중심으로
7/20
경제사업평가팀 [사업평가현안분석] 경제자유구역 추진현황 평가와 개선방안 7/26
부서 제목 발간일
예산분석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8/22
예산분석실 2004년도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 8/23
산업사업평가팀 농촌관광마을사업 평가 9/11
경제사업평가팀
MVA 모형을 활용한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의평가 및
개선방안
9/15
예산분석실 2004년도 결산시정요구사항 부처별 조치현황 9/21
기획협력팀 예산춘추 가을호 9/25
산업사업평가팀 제2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 사업평가 9/26
사회행정사업평가팀 개성사업 평가 9/27
산업사업평가팀 건교부 산하 정부투자기관의 투자활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9/27
경제사업평가팀 2005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9/28
산업사업평가팀 IT 고급연구인력양성사업평가 9/28
사회행정사업평가팀 [사업평가현안분석] 자연재해보험제도의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9/30
거시경제분석팀 NABO 2007년 경제전망 10/10
사회예산분석팀 NABO 재정지출 동향분석-제1호 10/18
경제정책분석팀 2006년도 경제운용방향 및 정책과제 분석 10/27
세입세제분석팀 NABO 세수추계 및 세입전망 2006~2010 10/30
예산분석실 2007년도 예산안 분석 Ⅰ·Ⅱ 11/6
예산분석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분석 11/6
예산분석실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분석 요약 11/6
재정정책분석팀 NABO 2006~2010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11/9
기획협력팀 예산춘추 겨울호 12/13
산업사업평가팀 산업부문 에너지 수요관리 사업평가 12/27
산업사업평가팀 교통분야 도로부문 주요 정책·사업 평가 12/27
경제사업평가팀 국민주택기금 주요사업의 평가 12/27
산업사업평가팀 민자사업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자금재조달 사후평가 12/27
2005년
부서 제목 발간일
사회행정사업평가팀
[사업평가현안분석] 외국인 고용허가제 정책·사업평가와
개선방안
2/28
법안비용추계팀 2004 법안비용추계 사례 3/31
기획협력팀 예산춘추 창간호 3/31
경제사업평가팀
[사업평가현안분석] 성과지표측정을 통한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의 사업평가
4/20
경제사업평가팀
[사업평가현안분석] 과학기술부문 경쟁력 평가: 한·중·일
지식기반 기술경쟁력 평가를 중심으로
4/27
행정예산분석팀 [예산현안분석] 공무원 인건비 예산의 정책별 성과분석 4/29
사회행정사업평가팀 [사업평가현안분석] 두뇌한국21사업의 평가 및 시사점 4/30
산업사업평가팀
[사업평가현안분석] 동북아 물류중심지화를 위한 항만개발의
발전방안
5/16
산업사업평가팀 [사업평가현안분석] 민자유치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18
경제사업평가팀 [사업평가현안분석] IT839 전략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5/20
재정정책분석팀 2005~2009 국가재정운용계획(시안) 분석 5/23
예산분석실 대한민국재정 2005 5/25
경제예산분석팀 [해외예산정책자료] OECD 국가들의 예산개혁 동향 5/25
경제정책분석팀 [경제현안분석] 일자리 창출정책의 현황과 과제 5/30
기획협력팀 2004 연차보고서 6/3
행정예산분석팀 [해외예산정책자료] 프랑스 국가재정조직법 6/15
재정정책분석팀 주요국 중앙정부 통합재정통계 6/24
행정예산분석팀 [예산현안분석]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의 문제점 및 향후과제 6/29
부서 제목 발간일
재정정책분석팀
[경제현안분석]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규율의 확립-
지출상한선을 중심으로
6/30
사회행정사업평가팀 [사업평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대책 사업평가 7/13
산업사업평가팀 [사업평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투자사업의 평가 7/20
기획협력팀 예산춘추 여름호 7/20
세입세제분석팀 [경제현안분석] 국세행정에 대한 새로운 감독체제의 모색 7/22
거시경제분석팀 NABO 2005년도 하반기 경제전망 7/28
예산분석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분석 8/1
예산분석실 2004년도 기금 결산 분석 8/1
경제사업평가팀 현금영수증제도 평가 및 향후 개선과제 8/12
경제사업평가팀 간접투자자산운용 정책 평가 및 향후 개선과제 8/16
경제사업평가팀 공적자금투입을 통한 은행구조조정의 성과평가 8/16
사회행정사업평가팀 [사업평가] 국방 KHP사업 사전평가 8/17
사회행정사업평가팀 [사업평가]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평가 8/18
산업사업평가팀 [사업평가] 인천항 사업의 평가 8/20
경제사업평가팀 [사업평가] BTL 민간자본 투자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9/29
사회행정사업평가팀 [사업평가] 금강산사업 집행평가 9/30
사회행정사업평가팀 [사업평가] 직업능력개발사업 집행평가 9/30
경제사업평가팀 [사업평가] 신용보증기금 관련 존치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10/5
사회행정사업평가팀 [사업평가] 전자정부사업 집행평가 10/11
거시경제분석팀 NABO 2006년 경제전망 10/17
부서 제목 발간일
산업사업분석팀 [예산현안분석] 유기성 폐기물 처리사업의 문제와 개선방안 10/17
세입세제분석팀 NABO 세수추계 및 세제분석: 2005~2009년 10/24
사회행정사업평가팀 [사업평가] 보건의료기술 진흥사업의 평가 10/24
예산분석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분석 10/25
예산분석실 2006년도 예산안 분석 Ⅰ·Ⅱ 10/25
예산분석실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분석 요약 10/25
경제예산분석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10/25
재정정책분석팀 NABO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10/28
행정예산분석팀 [예산현안분석] 국방비의 경제연관성 분석 11/1
세입세제분석팀 조세정책 평가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 11/14
산업사업평가팀 [사업평가] 4개 지역산업진흥사업의 집행평가 11/15
부서 제목 발간일
사회행정사업평가팀 [사업평가]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사업 집행평가 11/30
경제사업평가팀 [사업평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사업평가와 개선방안 12/2
경제사업평가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사업평가와 개선방안 12/2
기획협력팀 예산춘추 가을호 12/10
행정예산분석팀 [예산현안분석] 재난관리 재정분석 12/13
경제정책분석팀 [경제현안분석]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현황 및 과제 12/16
사회행정사업평가팀 공공부문 사업평가 12/19
경제사업평가팀 2005년도 국가주요정책·사업평가 보고서 12/28
경제사업평가팀 국가주요사업 중·장기 재정소요 분석 보고서 12/30
재정정책분석팀 NABO 재정·조세 브리프 12/31
520 521NABO 20년 부록
분석 보고서 총 목록
2007년
부서 제목 발간일
법안비용추계팀 2006 법안비용추계사례 3/30
경제정책분석팀 2007년 상반기 경제운용방향 및 정책과제 분석 3/30
기획협력팀 예산춘추 봄호 3/30
기획협력팀 NABO 2006 연차보고서 3/31
경제예산분석팀 NABO 재정브리프 제1호 4/5
경제예산분석팀 대한민국 재정 2007 4/20
사회예산분석팀 [예산현안분석] 4대 공적연금재정의 운용과 과제 4/20
세입세제분석팀 한국의 유효소득세 함수 추정: 1998~2005 5/7
세입세제분석팀 2006년 세법개정 세수변화 추계 사례집 5/7
세입세제분석팀
[경제현안분석] 물가상승에 의한 소득세 부담 증가 완화를
위한 정책대안
5/15
사업평가국 2007년도 정부업무 성과관리 시행계획 평가 6/8
예산분석실 2006회계연도 결산분석 Ⅰ~Ⅳ 6/14
예산분석실 2006회계연도 결산분석 요약 상·하 6/14
예산분석실 2005년도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분석 6/14
재정정책분석팀
[경제현안분석] 최근 일본의 재정개혁과 시사점-고이즈미
내각의 개혁을 중심으로
6/25
재정정책분석팀
[경제현안분석] 미국 기준선전망의 의의와 우리 예산과정에
대한 시사점
6/25
거시경제분석팀 NABO 2007년 하반기 경제전망 6/27
재정정책분석팀 NABO 재정브리프 제2호 6/28
법안비용추계팀 [예산현안분석]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재정지출 전망 7/9
세입세제분석팀
[경제현안분석] 유가 상승의 원인 및 유류세 인하를 둘러싼
쟁점 분석
7/11
거시경제분석팀 [경제현안분석] 한국의 잠재성장률과 자연실업률 추정 7/12
경제정책분석팀 [경제현안분석] 구조조정 이후 은행산업의 효율성 분석 8/9
행정예산분석팀 [예산현안분석] 경수로사업 청산과 시사점 8/16
사회예산분석팀
[예산현안분석]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현황 및
개선과제
8/28
세입세제분석팀
[경제현안분석] 과세정보 공개제도의 개선방안-국회에 대한
정보공개를 중심으로
8/28
세입세제분석팀
[경제현안분석] 세법체계 개편작업의 동향분석-복잡성과
난해성 개선을 중심으로
9/2
사회예산분석팀 NABO 재정지출 동향분석-제2호 9/13
경제정책분석팀
[경제현안분석]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의 운영성과와
개선방안
9/14
산업사업평가팀
[사업평가] 경전선 BTL 적격성조사 평가-정량적 VfM
분석을 중심으로
9/17
부서 제목 발간일
산업사업평가팀 [사업평가] 정부의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실태평가 9/17
산업사업평가팀 [사업평가]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원사업 평가 9/18
산업사업평가팀
[사업평가] 정부투자기관 경영 현황 평가-2001~2006년을
중심으로
9/20
산업사업평가팀 [사업평가현안분석] 해외진출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개선방안 9/21
경제정책분석팀 2007년 하반기 주요 경제정책과제 분석 10/1
예산분석실 2008년도 예산안 분석 Ⅰ~Ⅳ 10/8
예산분석실 2008년도 예산안 분석 요약 10/8
세입세제분석팀 NABO 세수추계 및 세제분석: 2007~2011년 10/8
거시경제분석팀 NABO 2008년 경제전망 10/8
재정정책분석팀 NABO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10/8
경제사업평가팀 NABO 재정브리프 제3호 10/8
거시경제분석팀 NABO 중기경제전망 2007~2011년 10/15
산업사업평가팀 [사업평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타당성 평가 10/25
산업사업평가팀 [사업평가] 「기후변화협약 종합대책」 평가 10/31
산업사업평가팀 [사업평가] 한·칠레 FTA 이행지원기금 사업평가 10/31
경제사업평가팀
[사업평가] 광역상수도사업 평가 -용수 수요예측 및
비용배분을 중심으로
11/1
재정정책분석팀 2008년도 예산안 「국가채무관리계획」 분석 11/5
경제정책분석팀 [경제현안분석] 한국의 실질 GDP 장기예측: 2007~2050년 11/30
거시경제분석팀 [경제현안분석] 원화가치 변동이 수출가격에 미치는 영향 11/30
재정정책분석팀 거시·재정계량모형을 통한 재정지출 효과 분석 12/6
세입세제분석팀
[경제현안분석] 「강제집행등과 체납처분의 절차조정법」의
입법 필요성 검토
12/10
산업사업평가팀
[사업평가] 프로그램예산제도의 평가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12/21
재정정책분석팀 국가채무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12/21
경제사업평가팀 [사업평가] 공공기관 지배구조 평가 12/24
경제사업평가팀 [사업평가] 공공기관 임원인사 평가 12/24
산업사업평가팀 [사업평가] 국가 R&D 사업의 전략적 속성 평가 12/24
경제사업평가팀
[사업평가] 2006년도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12/24
사회행정사업평가팀 [사업평가] 정부 저출산정책 평가 12/24
경제사업평가팀 [사업평가] 사업평가방법론 연구 12/24
산업사업평가팀 농업·농촌분야 중기재정소요분석 12/24
2008년
부서 제목 발간일
세입세제분석팀 [경제현안분석] 목적세와 특별회계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1/10
법안비용추계팀
[예산현안분석] 외국의 발생기준 회계와 예산 제도 개혁과
시사점
3/14
기획협력팀 NABO 2007 연차보고서 3/31
거시경제분석팀 [경제현안분석] 환율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 4/3
국회예산정책처 NABO 재정브리프 (제5호) 4/10
행정예산분석팀 [예산현안분석]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4/16
거시경제분석팀
인구구조 변화가 성장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연간
거시재정모형을 이용하여
4/18
예산분석실 NABO 재정 기준선 전망 4/22
예산분석실 NABO 재정 기준선 전망 요약본 4/22
법안비용추계팀 2007 법안비용추계사례 5/15
거시경제분석팀 대한민국 경제 및 재정통계 5/28
거시경제분석팀 한눈에 보는 국정관련 지표 5/28
예산분석실 대한민국 재정 2008 5/30
세입세제분석팀 2007년 세법개정 세수변화 추계 사례집 5/30
경제예산분석팀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재정 6/5
경제정책분석팀 2008년 상반기 주요 경제정책과제 분석 6/9
국회예산정책처 NABO 재정브리프 (제6호) 6/30
산업예산분석팀 2006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 7/10
예산분석실 2007회계연도 결산 분석 Ⅰ~Ⅳ 7/10
예산분석실 2007회계연도 결산 분석 요약 7/10
거시경제분석팀 NABO 2008년 하반기 경제전망 7/10
경제예산분석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분석 7/10
사업평가국 2007년도 정부 규제영향분석서 평가 7/22
거시경제분석팀 국내외 경제지표 해설 7/30
경제예산분석팀 재정관련 법률 개선과제 8/22
경제정책분석팀 [경제현안분석] 청년층 고용현황과 시사점 8/25
법안비용추계팀 2008 재정법령집 8/29
산업사업평가팀
[사업평가]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효율성 제고 방안:
행정지원경비 배분을 중심으로
9/2
세입세제분석팀 [경제현안분석] 유가환급금 지급(안) 평가 9/2
재정정책분석팀
[경제현안분석] OECD 주요국가의 초과세수 발생과
재정규율 사례
9/3
산업사업평가팀 [사업평가] 지역사회회계행렬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9/17
부서 제목 발간일
산업사업평가팀 [사업평가] 비시장가치 평가 연구: 환경자원을 중심으로 9/19
행정예산분석팀 2007회계연도 결산 쟁점사항 9/23
사업평가국 2008년도 정부업무 성과관리 시행계획 평가 Ⅰ~Ⅳ 9/23
사회행정사업평가팀 2008년도 국정감사 쟁점사업 9/29
산업사업평가팀 [사업평가] 국가 R&D 사업의 특허성과 평가 9/29
사회행정사업평가팀 [사업평가]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효과성 평가 9/30
산업사업평가팀
[사업평가현안분석] 국내 신교통시스템 도입 절차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9/30
행정예산분석팀 [예산현안분석] 방위산업 재정지출 성과와 과제 10/1
사회예산분석팀 재정지출 동향분석 (제3호) 10/7
산업사업평가팀
[사업평가현안분석] 공기업 여유자금 관리의 실효성
제고방안
10/10
경제정책분석팀 2008년 하반기 주요 경제정책과제 분석 10/13
거시경제분석팀 NABO 2009년 경제전망 10/15
기획협력팀 예산춘추 여름·가을호 10/15
산업사업평가팀 [사업평가] 공기업 경영 현황 평가 10/16
법안비용추계팀 제17대 국회 법안비용추계 성과보고서 10/20
산업사업평가팀 [사업평가현안분석] 공기업 서비스의 교차보조현황과 문제점 10/22
세입세제분석팀 NABO 세수추계 및 세제분석: 2008~2012년 10/23
예산분석실 2009년도 예산안 분석 Ⅰ~Ⅳ 10/27
예산분석실 2009년도 예산안 분석 요약 10/27
사업평가국 2009년도 정부 성과계획서 평가 10/27
국회예산정책처 NABO 재정브리프 (제7호) 10/27
거시경제분석팀 NABO 중기 경제전망:2008~2012년 10/30
재정정책분석팀 NABO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10/30
산업사업평가팀 공기업의 택지개발 이익금과 관련한 문제점 및 개선과제 10/30
산업사업평가팀 [사업평가] 국가 R&D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메타평가 10/31
세입세제분석팀 2008년 세제개편안 분석: 종합부동산세 11/3
재정정책분석팀 2009년도 예산안 「국가채무관리계획」 분석 11/6
국회예산정책처 2009년도 수정예산안 분석 11/12
법안비용추계팀 [예산현안분석] 재정수반법안의 예상비용 분석 11/17
산업사업평가팀 [사업평가] 하이패스사업 평가 11/18
예산분석실 2009년도 예산안 쟁점분석-11.7. 제출 수정안 포함 11/19
세입세제분석팀
[경제현안분석] 2008년 세제개편안 분석:
비과세·감면제도를 중심으로
11/19
부서 제목 발간일
사회행정사업평가팀 일자리지원사업 평가 12/27
산업사업평가팀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평가 12/27
경제사업평가팀 인구주택총조사 사업평가 12/27
부서 제목 발간일
경제사업평가팀 경제자유구역사업평가 12/27
산업사업평가팀 교통분야 도로부문 중기 재정소요분석 12/27
법안비용추계팀 법안비용추계편람-원리와 방법 12/27
부서 제목 발간일
사회행정평가팀
[사업평가현안분석] 성과관리 시행계획(성과계획) 수립 및
평가방법
12/24
경제예산분석팀 NABO 재정브리프 제4호 12/26
경제예산분석팀 [예산현안분석]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개선과제 12/26
부서 제목 발간일
경제예산분석팀 [예산현안분석] 성인지 예산제도의 이해와 과제 12/26
경제정책분석팀 [경제현안분석] 은행산업의 경쟁도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12/28
사회행정사업평가팀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에 대한 메타평가 12/31
522 523NABO 20년 부록
부서 제목 발간일
예산분석실 2008회계연도 결산 쟁점 분석 9/14
경제정책분석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연구] 인구 고령화를 반영한 연금 및
세제개편 효과 분석
9/14
경제사업평가팀 [사업평가] 2004~2008년 공기업 재무현황 평가 9/16
행정사업평가팀 [사업평가] U-Korea 선도사업 평가 9/17
사업평가국 2009년도 국가 주요 쟁점 사업 9/17
사업평가국 [사업평가] 2008년도 결산 성과정보 분석 9/17
세제분석팀 세제분야 주요쟁점 및 현안 9/18
세수추계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연구] 저출산 및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9/21
산업예산분석팀 [예산정책보고서] 중소기업 지원정책: 예산과 입법과제 9/22
행정예산분석팀
[예산정책보고서] 「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분석」에 대한 「소관부처 의견」 검토
9/23
경제예산분석팀
[예산현안분석] 2008년도 기금여유자금 운용실태 및 문제점
분석
9/24
산업사업평가팀 [사업평가] 공공건설사업 낙찰제도 및 운용현황 평가 9/25
산업사업평가팀
[사업평가] 대형연구개발사업 평가: 핵융합에너지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9/28
행정예산분석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연구] 출산장려 및 고령화대응정책의
주요 선진국 동향과 시사점
10/1
행정예산분석팀 [예산정책보고서] 2009년도 국가재정운용 점검보고서 10/5
거시경제분석팀 NABO 2010년 경제전망 10/7
행정예산분석팀 [예산현안분석] 감세의 지방재정 영향 분석 10/13
경제사업평가팀 공공기관 편람 (Ⅰ·Ⅱ) 10/14
거시경제분석팀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2호) 10/15
사회예산분석팀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응연구]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의 재정
분석
10/15
경제예산분석팀 [예산정책보고서] 2010년도 예산안 분석 가이드라인 10/16
산업예산분석팀 [예산정책보고서]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 예산과 입법과제 10/20
경제사업평가팀 [사업평가현안분석] 환변동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10/23
세제분석팀 2009년 세제개편안 분석 10/26
거시경제분석팀 NABO 중기경제전망 2009~2013년 10/30
경제정책분석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연구] 고령화와 연령대별 고용률 변화
추이 및 정책 시사점
10/30
예산분석실 2010년도 예산안 분석 종합 11/2
예산분석실 2010년도 예산안 분석 Ⅰ~Ⅴ 11/2
사회사업평가팀
[사업평가] 방과후학교사업 평가-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11/4
사업평가국 2010년도 성과계획 평가 11/9
경제정책분석팀 [경제현안분석] 금융안정화대책의 정책효과와 출구전략의 방향 11/11
부서 제목 발간일
세수추계팀 NABO 2009~2013년 세수추계 분석 11/16
행정사업평가팀 [사업평가] 결혼이민자 관련 사업 평가 11/16
경제사업평가팀 [사업평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평가 11/17
재정정책분석팀 NABO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11/18
행정사업평가팀 [사업평가] 지방도로구조개선사업 평가 11/18
세제분석팀 [경제현안분석]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도입과 향후 과제 11/18
산업사업평가팀 [사업평가] 광역교통시설사업 평가 11/19
경제예산분석팀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11/20
산업사업평가팀 [사업평가] 201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분석 11/20
재정정책분석팀 2010년도 예산안 「국가채무관리계획」 분석 11/23
경제사업평가팀
[사업평가] 공공기관 정부지원예산 적정성 평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을 중심으로
11/23
산업사업평가팀 [사업평가]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 평가 11/26
세제분석팀 [경제현안분석] 비과세·감면제도 운용현황 및 개선과제 11/27
세제분석팀
[경제현안분석] 2009년 말 일몰도래 비과세·감면 항목
운용현황
11/27
산업사업평가팀
국가 주요사업의 분야별 중장기재정소요분석-총사업비사업을
중심으로-
11/30
경제예산분석팀 [예산정책보고서] 2010년도 예산안 분야별 세출현안 검토 12/1
행정예산분석팀 [예산현안분석] 지방소비세 도입방안의 시·도별 재정영향 분석 12/2
경제사업평가팀 [사업평가현안분석] 재정사업자율평가 현황과 정책과제 12/2
경제사업평가팀 [사업평가] 총사업비관리제도 평가 12/3
경제정책분석팀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응연구] 여성 경제활동 지원정책의
현황과 개선방향
12/3
세수추계팀
[경제현안분석] 사회복지분야의 분권화에 따른지방재정
영향분석
12/8
거시경제분석팀 [경제현안분석]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의 잠재성장률 12/8
세제분석팀 국가배상청구소송에 관한 연구: 조세법률관계를 중심으로 12/10
경제정책분석팀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응연구]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금융기반조성 방안
12/10
거시경제분석팀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3호) 12/11
경제정책분석팀 [경제현안분석] 소득격차의 확대와 재분배 정책의 효과 12/11
세제분석팀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응연구] 고령화와 조세정책 방향 12/11
경제정책분석팀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응연구 종합] 저출산·고령화의 영향과
정책 과제
12/14
재정정책분석팀 [경제현안분석]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평가 및 과제 12/14
법안비용추계1팀 [예산현안분석]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법안 비용추계 12/15
행정사업평가팀 2008년도 정부 규제영향분석서 평가 12/30
분석 보고서 총 목록
부서 제목 발간일
세입세제분석팀
[경제현안분석] 2008년 세제개편안 분석: R&D 세제를
중심으로
11/19
거시경제분석팀·재정정책분석팀 [경제포커스] 2009년 수정예산안의 경제적 효과 분석 11/19
세입세제분석팀 [경제포커스] 주요 연구기관의 2009년 경제전망 비교 11/21
경제사업평가팀 [사업평가] 상수도 개발 및 운영 실태 평가 11/25
경제사업평가팀 [사업평가] 소하천 정비사업 평가 11/25
경제사업평가팀 [사업평가] 기술평가 지원사업 평가 11/28
경제사업평가팀 [사업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평가 11/28
세입세제분석팀
[경제현안분석] 2008년 세제개편안 분석: 목적세 정비안을
중심으로
11/28
산업사업평가팀 R&D 분야 중기재정소요분석 12/3
법안비용추계팀 [예산현안분석] 수익형민자사업의 재정부담과 개선방안 12/4
산업사업분석팀 [예산현안분석] 직접지불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2/8
행정예산분석팀 [예산현안분석] 2009년도 예산안 쟁점현안 12/9
부서 제목 발간일
세입세제분석팀 조세환급청구소송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에 관한 연구 12/22
세입세제분석팀
[경제현안분석] 중국 기업소득세법 제정에 따른 입법적
시사점 검토
12/22
재정정책분석팀 분야별 재원배분의 결정요인 분석과 국제비교 12/23
재정정책분석팀
[경제현안분석] 지방정부 재정자주권의 국제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12/24
재정정책분석팀 [경제포커스] 분야별 재정배분의 결정요인 분석과 국제비교 12/24
재정정책분석팀
[경제포커스] 영국 재정운용의 황금준칙(Golden Rule):
의의와 성과
12/26
국회예산정책처 NABO 재정브리프 (제8호) 12/29
거시경제분석팀
가계부채가 가계의 소비, 주택 및 순금융자산 수요에 미치는
영향
12/29
거시경제분석팀
[경제포커스] 가계부채가 가계의 소비, 주택 및 순금융자산
수요에 미치는 영향
12/29
거시경제분석팀 [경제현안분석] 우리나라 외환금융시장 취약성 비교분석 12/30
2009년
부서 제목 발간일
경제사업평가팀 [사업평가]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 평가 2/16
거시경제분석팀 경제정책의 효과 분석을 위한 동태확률적 일반균형 모형 2/24
사회예산분석팀 [예산정책보고서] 일자리 정책: 예산과 입법과제 2/26
경제예산분석팀 [예산현안분석] 2009년도 예산부수법 분석 3/3
기획협력팀 NABO 2008 연차보고서 3/6
산업사업평가팀 [사업평가] 난방부문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 및 사업 평가 3/9
거시경제분석팀 [경제현안분석] 경제위기의 전개와 대응 3/10
재정정책분석팀 [경제포커스] 일본의 지방분권 개혁사례와 시사점 3/25
재정정책분석팀 [경제포커스]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원칙과 해외사례 3/26
세입세제분석팀
가계의 소비구조, 소비불평등, 한계소비성향의 변화와
정책시사점
3/30
산업사업평가팀 [사업평가] 공공기관 지분증권 손실현황 3/31
경제사업평가팀 [사업평가] 부품·소재산업 경쟁력 향상사업 평가 4/6
경제정책분석팀·거시경제분석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과 정책대응 4/6
경제사업평가팀
[사업평가] 하수도시설확충사업 평가-하수도공기업 효율성
평가를 중심으로
4/8
산업예산분석팀 [예산현안분석] 조선산업 구조조정 및 국제경제력 강화방안 4/10
경제사업평가팀 [사업평가] 전자정부 지원사업 평가 4/13
예산분석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4/13
재정정책분석팀 [경제포커스] G20 국가의 경기부양 재정정책 유형 4/13
예산분석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쟁점분석 4/17
경제사업평가팀 [사업평가] 국민임대주택사업 평가 4/20
사회예산분석팀 [예산정책보고서] 일본의 지역중심 고용대책 사례와 시사점 4/21
재정정책분석팀
[경제현안분석] 재정확대의 거시경제적 효과분석: 분야별
재원배분을 중심으로
4/21
부서 제목 발간일
사회행정사업평가팀 [사업평가] 해외인턴사업 평가 4/29
법안비용추계팀 2008년 법안비용추계 사례 5/4
산업사업평가팀
[사업평가] 민자유치건설보조금사업 평가-민자고속도로를
중심으로
5/8
세수추계팀 2008년 세법개정세수변화추계사례집 5/11
산업사업평가팀 [사업평가]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평가 5/20
행정예산분석팀
[예산현안분석] 예산부수법률의 지방재정영향과 개선과제
-제18대 국회 통과 법률을 중심으로
6/3
경제예산분석팀 대한민국 재정 2009 6/5
법안비용추계1팀 2009 재정법령집 6/8
행정예산분석팀 [예산정책보고서] 재정법률 개선과제 6/10
행정예산분석팀 통계로 보는 재정 2009 6/15
경제사업평가팀 재정관련 주요 평가제도 6/19
예산분석실 2008회계연도 결산 분석 종합 7/6
예산분석실 2008회계연도 결산 분석 Ⅰ~Ⅳ 7/6
예산분석실 2007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 7/6
산업사업평가팀 [사업평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평가 Ⅰ·Ⅱ 7/6
경제정책분석팀 [경제현안분석]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정책 분석 7/20
거시경제분석팀 NABO 2009년 하반기 경제전망 7/21
경제사업평가팀 [사업평가] 국가어항개발사업 평가 7/30
경제사업평가팀 [사업평가]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평가 8/10
거시경제분석팀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1호) 8/17
세제분석팀 [경제현안분석] 2008년 이후 세제개편의 세수효과 8/24
법안비용추계1·2팀 [예산현안분석] 비용추계의 법안 심사에 대한 영향 분석 9/3
524 525NABO 20년 부록
분석 보고서 총 목록
부서 제목 발간일
예산분석실 [예산안분석시리즈] 2011년도 예산안 분석 가이드라인 10/20
사회예산분석팀 [예산현안분석] 고용보험 재정기준선 전망과 과제 10/22
세제분석팀 [경제현안분석] 2010년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 10/29
기획협력팀 예산춘추 (가을호) 10/29
경제분석실
[2010~2014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시리즈] 2010~2014년
경제 및 재정 전망
11/1
경제분석실
[2010~2014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시리즈] 2011년도
예산안 총량 분석
11/1
경제분석실
[2010~2014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시리즈] 2010년
세제개편안 분석
11/1
경제분석실
[2010~2014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시리즈]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11/1
경제분석실
[2010~2014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시리즈] 2010~2014년
국가채무관리계획 분석
11/1
경제분석실
[2010~2014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시리즈] 2010~2014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분석
11/1
경제분석실
[2010~2014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시리즈] 2010~2014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분석
11/1
경제분석실
[2010~2014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시리즈]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11/1
경제분석실 [2010~2014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시리즈] 종합편 11/1
예산분석실 [예산안분석시리즈] 2011년도 예산안 총괄 11/2
예산분석실 [예산안분석시리즈] 2011년도 예산안 중점분석 Ⅰ·Ⅱ 11/2
예산분석실 [예산안분석시리즈] 2011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Ⅰ~Ⅲ 11/2
예산분석실 [예산안분석시리즈] 2011년도 예산안 분석 종합 11/2
부서 제목 발간일
사업평가국 2011년도 정부 성과계획서 평가 Ⅰ~Ⅳ 11/4
공공기관평가팀 2011년도 공공기관 정부 지원 예산안 평가 11/5
사회사업평가팀 201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분석 11/10
행정사업평가팀 [사업평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평가 11/11
공공기관평가팀 2010 공공기관 현황분석 Ⅰ·Ⅱ 11/11
예산분석실 [예산안분석시리즈] 2011년도 예산안 쟁점 분석 11/15
산업사업평가팀 2010~2014년 국가 R&D분야 중기재정소요 분석 11/18
예산분석실 [예산안분석시리즈] 2011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11/19
행정사업평가팀 [사업평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 평가 11/24
거시경제분석팀 NABO 경제동향 & 이슈 (통권 제8호) 11/29
법안비용추계 2팀 [예산현안분석]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문제점과 개선과제 11/29
경제정책분석팀
[일자리 정책 연구]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자금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2/3
경제정책분석팀 [경제현안분석] 재정정보 공개 현황 및 개선방안 12/6
거시경제분석팀 [경제현안분석] 위안화 절상의 영향과 시사점 12/9
거시경제분석팀 [일자리 정책 연구]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양극화 12/13
사회사업평가팀 [일자리 정책 연구]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의 성과와 개선과제 12/14
세제분석팀 미국 조세법원에 관한 연구 12/20
경제정책분석팀 [경제현안 분석] 고령화가 생산성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12/21
경제정책분석팀 [일자리 정책 연구] 일자리 정책의 현황과 과제 12/21
법안비용추계 2팀 [법안비용추계] 「저출산대책특별법안」재정소요 추계 12/23
법안비용추계 2팀 [법안비용추계] 일자리 만들기 법률안 재정소요 추계 12/23
2011년
부서 제목 발간일
기획협력팀 예산춘추 (2010 겨울호) 1/15
경제분석실 2010~2014 Economic Outlook and Fiscal Analysis 1/17
거시경제분석팀 [경제현안분석] 한·중 신재생에너지 정책 비교와 시사점 2/1
예산분석실 2011년도 대한민국 재정 2/23
행정예산분석팀 [예산정책보고서] 재정법률 개선과제 2/23
법안비용추계1팀 [법안비용추계] 법안비용추계 미첨부요건 강화 방안 2/25
거시경제분석팀 NABO 경제동향 & 이슈(통권 제9호) 2/28
산업예산분석팀 [예산현안분석] 농협 사업구조 개편의 예산상 쟁점 2/28
기획협력팀 2010 NABO 연차보고서 3/14
기획협력팀 Summary of NABO Publications 2010 3/14
공공기관평가팀
[공공기관평가]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의 채권발행
현황과 법률 개선과제
3/29
경제사업평가팀 2010년도 신규 재정사업 추진현황 분석 Ⅰ~ Ⅳ 3/30
경제사업평가팀 [사업평가] 금융위원회 예산사업평가-일반회계 3/31
법안비용추계1팀 [예산정책보고서] 재정소요점검제도 적용방안 연구 4/13
부서 제목 발간일
법안비용추계1팀 2010년 법안비용추계 사례 4/15
산업사업평가팀 [사업평가] 외국인투자유치사업 평가 4/20
경제분석실 2011년 수정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4/21
사회사업평가팀 [사업평가]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종합대책 평가 5/2
경제사업평가팀 [사업평가] 국가조달사업 평가 5/18
기획협력팀 예산춘추 봄호 (2011) 5/18
산업사업평가팀 [사업평가]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 추진체계 평가 5/26
행정사업평가팀 [사업평가] 정부 규제개혁 평가 5/31
나라살림 대토론회 TF 국민과 함께하는 나라살림 대토론회 결과보고서 5/31
세수추계팀 국회예산정책처 세수추계 모형-기존 모형의 검토 및 개선방안 6/1
재정정책분석팀
[경제현안분석] 재정의 경기안정화 효과 분석-
자동안정화장치를 중심으로
6/7
경제예산분석팀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재정 2011 6/15
예산분석실
[2010결산분석시리즈] 2009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
6/21
사회사업평가팀 [사업평가] 환경산업육성사업 평가 6/23
2010년
부서 제목 발간일
법안비용추계1팀 법안비용추계 기준정보 2/10
거시경제분석팀 [경제현안분석] 외화예산의 환위험 관리방안 2/11
법안비용추계2팀 [법안비용추계] 2010~2015년 기초장애연금 재정소요 추계 2/12
법안비용추계2팀 [법안비용추계]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재정소요 전망 2/17
거시경제분석팀 NABO 경제동향 & 이슈 (통권 제4호) 2/19
산업사업평가팀 [사업평가] 미래 성장동력 관련 R&D사업 평가 2/25
산업사업평가팀 [사업평가]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평가 2/25
기획협력팀 Summary of Publications 2009 3/2
법안비용추계1팀 2009년 법안비용추계 사례 3/16
기획협력팀 NABO 2009 연차보고서 3/22
경제사업평가팀 [국가재정사업편람] 재정융자사업 편람 3/24
법안비용추계1팀 [예산정책보고서] 재정소요점검제도(scorekeeping) 도입방안 연구 3/24
예산분석실 2010년도 대한민국 재정 3/29
행정예산분석팀
[예산현안분석] 국회 자료요구에 대한 정부 자료제출
실태분석-국회예산정책처 사례를 중심으로
3/29
기획협력팀 예산춘추 (봄호) 3/29
법안비용추계1팀 [법안비용추계]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비용추계 4/1
산업사업평가팀 [사업평가현안분석]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현황 및 과제 4/9
법안비용추계1팀
[법안비용추계] 쌀 변동직접지불금 관련 법률 개정안의
재정소요 추계
4/14
거시경제분석팀 NABO 경제동향 & 이슈 (통권 제5호) 4/15
경제사업평가팀 [국가재정사업편람] 출연사업 편람 1~7 4/19
경제예산분석팀 [예산현안분석] 일본의 예산편성과정 개혁사례 4/21
경제사업평가팀 [국가재정사업편람] 출자사업 편람 4/22
경제사업평가팀 [사업평가] 출자사업 평가 4/22
경제정책분석팀 [일자리 정책 연구] 외환위기 이후 일자리 정책의 성과와 과제 4/26
산업사업평가팀
[사업평가현안분석] 산업단지 공급 관련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4/27
경제분석실
2010년 수정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기 재정정책의 방향
5/3
예산분석실 국가재정제도: 원리와 실제 5/19
경제사업평가팀 [사업평가] 재정융자사업 평가 5/24
세제분석팀 [경제현안분석] 경제위기와 각국의 조세정책 동향 및 시사점 5/24
경제정책분석팀
[일자리 정책 연구] 생산성 향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시사점
6/14
세수추계팀
[경제현안분석] 외평기금 이자비용 처리문제로 본
통합재정통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6/16
경제사업평가팀 [사업평가] 출연사업 평가 6/22
법안비용추계1팀
[법안비용추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
개정안의 재정소요 추계
6/23
법안비용추계1팀 재정법령집 2010 6/25
거시경제분석팀 NABO 경제동향 & 이슈 (통권 제6호) 6/30
부서 제목 발간일
기획협력팀 예산춘추 (여름호) 6/30
세수추계팀 2009년 세법개정 세수변화 추계 사례집 7/6
재정정책분석팀 [경제현안분석] 남유럽 재정위기와 정책시사점 7/7
거시경제분석팀 [경제현안분석] 경기선행지수의 향후 경기에 관한 시사점 7/8
예산분석실 [결산분석시리즈] 2009회계연도 결산 분석 가이드라인 7/9
지방자치단체
재정난 극복 TF
[예산정책보고서] 지방자치단체 재정난의 원인과 대책 7/9
예산분석실 [결산분석시리즈] 2009회계연도 결산 총괄 7/16
예산분석실 [결산분석시리즈] 2009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Ⅰ~Ⅲ 7/16
예산분석실 [결산분석시리즈] 2008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 7/16
산업사업평가팀 [국가재정사업편람] 민간투자사업 편람 7/19
경제정책분석팀 [경제현안분석] 가계부채의 문제점과 정책개선방안 7/19
예산분석실 [결산분석시리즈] 2009회계연도 결산중점분석 Ⅰ·Ⅱ 7/23
예산분석실 [결산분석시리즈] 2009회계연도 결산 분석 종합 7/23
행정사업평가팀 [국가재정사업편람]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사업 편람 1~4 7/29
행정사업평가팀 [사업평가] 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 평가 7/29
사회사업평가팀 2009회계연도 정부 성과보고서 평가 7/29
거시경제분석팀 NABO 경제동향 & 이슈 (통권 제7호) 8/13
공공기관평가팀 [공공기관평가] 2004~2009년 공기업 재무현황 평가 8/17
경제사업평가팀 [국가재정사업편람] 프로그램 예산사업 편람 상·하 8/24
행정사업평가팀 [사업평가] 국가정보화사업 평가 8/30
세제분석팀 [일자리 정책 연구] 일자리 창출과 조세정책 8/30
예산분석실 [결산분석시리즈] 2009회계연도 결산 쟁점 분석 9/6
사업평가국 국가재정사업편람 1~13 9/8
사회사업평가팀 [사업평가] 폐자원에너지화사업 평가 9/8
재정정책분석팀 [경제현안분석] 조세법률주의 위반 사례 및 개선방향 9/14
경제예산분석팀 [예산현안분석] 복지재정 운용실태와 정책과제 9/15
법안비용추계1팀 [예산현안분석] 2009년 통과 재정수반 법률 분석 9/16
산업사업평가팀 [사업평가] 국제공항사업 평가 9/27
경제사업평가팀 [사업평가] 국가통계사업 평가 9/27
행정사업평가팀 [사업평가현안분석] 정부 규제영향분석 실태 및 제도 개선과제 9/28
행정사업평가팀 2010 국가주요사업 평가 9/30
산업사업평가팀 [사업평가현안분석] 한미 FTA 농업부문 보완대책 현황 및 쟁점 10/1
산업사업평가팀 [사업평가] 벤처기업지원사업 평가 10/4
사회사업평가팀 [사업평가] 청년고용대책 평가 10/4
경제사업평가팀
[사업평가현안분석] 국유재산관리제도의 현황 및 과제-
국유지를 중심으로
10/11
공공기관평가팀
[공공기관평가] 금융부채 과다 공공기관의 재무 및 사업관리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10/12
예산분석실 [예산정책보고서] 2010년도 국가재정운용 점검보고서 10/13
526 527NABO 20년 부록
분석 보고서 총 목록
부서 제목 발간일
거시경제분석팀 NABO 경제동향 & 이슈(통권 제10호) 6/27
산업사업평가팀 [사업평가] 국가 R&D 사업의 기업 지원 성과 평가 6/27
예산분석실 [2010결산분석시리즈] 2010회계연도 결산 총괄 7/1
예산분석실 [2010결산분석시리즈] 2010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Ⅰ~Ⅳ 7/1
공공기관평가팀 [공공기관평가] 2010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 7/11
기획협력팀 예산춘추 여름호 (2011) 7/18
행정사업평가팀 [사업평가] 병력운영 및 전력유지 사업 평가 7/21
예산분석실 [2010결산분석시리즈] 2010회계연도 결산 중점 분석 총괄 7/25
예산분석실 [2010결산분석시리즈] 2010회계연도 결산 중점 분석 Ⅰ~Ⅲ 7/25
사업평가국 2010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평가 Ⅰ~Ⅳ 7/26
예산분석실 [2010결산분석시리즈] 2010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분석 7/27
예산분석실 [2010결산분석시리즈] 2010회계연도 결산 분석 종합 8/5
재정정책분석팀
[경제현안분석] 2010년 결산상 재정통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8/5
경제사업평가팀 [사업평가] 2010년도 신규재정사업평가 8/8
경제정책분석팀 [경제현안분석] 통일비용에 대한 기존연구 검토 8/8
산업사업평가팀 [사업평가현안분석] 농식품 안전 인증제도의 현황 및 과제 8/23
법안비용추계1팀 재정법령집 2011 8/26
거시경제분석팀 NABO 경제동향 & 이슈(통권 제11호) 8/29
세제분석팀 2011~2015년 세원확대 및 세제합리화 방안 9/3
사회사업평가팀 [사업평가] 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평가 9/5
산업사업평가팀
[사업평가현안분석] 항만공사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부산·인천 항만공사를 중심으로
9/7
재정정책분석팀 나라살림 대토론회 결과보고서 9/21
경제정책분석팀 [경제현안분석] 자영업자 현황 및 정책 방향 9/27
사회사업평가팀
[사업평가현안분석]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9/28
공공기관평가팀 [공공기관평가] 공공기관 자산운용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10/6
거시경제분석팀 [2011~2015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2011~2015년 경제 전망 10/19
사업평가국 2012년도 정부 성과계획서 평가 Ⅰ~Ⅳ 10/21
예산분석실 [2012예산안분석시리즈] 2012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Ⅰ~V 10/26
부서 제목 발간일
사회사업평가팀 201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분석 10/26
공공기관평가팀 [사업평가] 2012년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평가 10/27
세제분석팀 [2011~2015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2011년 세법개정안 분석 10/28
세수추계팀
[2011~2015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2011~2015년 총수입
전망 및 분석
10/31
재정정책분석팀
[2011~2015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10/31
세수추계팀
[2011~2015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2012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10/31
세수추계팀
[2011~2015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2012년 세입예산안
쟁점 분석
10/31
산업사업평가팀
2011~2015년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중기재정소요
분석
10/31
사업평가국 2012년도 정부 성과계획서 평가 [중점분석 및 총괄평가] 10/31
행정사업평가팀
[사업평가현안분석] 방위력 개선사업 재정운용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10/31
기획협력팀 예산춘추 가을호 (2011) 10/31
예산분석실 [2012예산안분석시리즈] 2012년도 예산안 총괄 11/1
예산분석실 [2012예산안분석시리즈] 2012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Ⅰ~Ⅲ 11/1
예산분석실 [2012예산안분석시리즈] 2012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11/7
예산분석실 [2012예산안분석시리즈] 2012년도 예산안 분석 종합 11/7
재정정책분석팀 2011~2015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종합편) 11/10
재정정책분석팀 2012년도 예산안 대토론회 결과보고서 11/11
거시경제분석팀 NABO 경제동향 & 이슈 (통권 제12호) 11/17
경제정책분석팀
[경제현안분석] 소득계층별 물가지수의 차이가 체감물가에
미치는 영향
11/17
재정정책분석팀 [경제현안분석] 재정통계 개편의 주요 쟁점과 과제 11/18
거시경제분석팀
[경제현안분석] 경제성장률 단기예측 모형—베이지언 VAR
접근방식에 의한 예측
12/13
세수추계팀
[경제현안분석]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소득계층별 귀착 및
세수효과와 시사점
12/16
행정사업평가팀 [사업평가현안분석] 지방세의 현황과 과제 12/16
세제분석팀 복합조세함수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근로소득세제의 특성 12/23
2012년
부서 제목 발간일
기획협력담당관 예산춘추 (2011 겨울호) 1/15
사회사업평가과 [사업평가]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메타평가 1/26
경제예산분석과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 재정 2012 1/30
거시경제분석과 NABO 경제동향 & 이슈 (통권 제13호) 1/31
산업예산분석과
[예산현안분석] 농업·농촌 중장기 투융자계획 운용 현황과
개선과제
2/3
경제정책분석과 2011~2015 Economic Outlook and Fiscal Analysis 2/17
부서 제목 발간일
산업사업평가과 [사업평가] 보금자리주택사업 평가 2/20
기획협력담당관 Summary of NABO Publications 2011 2/20
기획협력담당관 NABO 2011 연차보고서 3/20
예산분석실 2012년도 대한민국재정 3/27
법안비용추계1과 2011년 법안비용추계사례 4/19
법안비용추계2과 법안비용추계 원리와 실제: 지출편 4/30
세수추계과 법안비용추계 방법과 사례: 수입편 4/30
부서 제목 발간일
기획협력담당관 NABO 원고작성기준 4/30
산업사업평가과 [사업평가] 전통시장육성사업 평가 5/3
세제분석과
[경제현안분석] 외국자본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합리적
과세방안
5/7
경제정책분석과 주요국의 예산제도 5/9
세제분석과 알기쉬운 조세제도 5/15
행정사업평가과 국가재정법: 이해와 실제 5/15
기획협력담당관 예산춘추 (2012 봄호) 5/21
법안비용추계 1과 재정법령집 2012 5/24
경제정책분석과 2012년 수정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5/24
산업사업평가과
[사업평가현안분석] 공공부문의 민간투자사업 출자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
5/24
사회사업평가과 [사업평가]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사업 평가 5/29
행정예산분석과 [예산정책보고서] 2012 재정법률 개선과제 5/30
경제예산분석과 2012 재정수첩 5/30
기획협력담당관 학술지 예산정책연구 (창간호) 제1권 제1호 5/31
사회사업평가과 [사업평가] 토양·지하수환경 보전사업 평가 6/11
공공기관평가과
[사업평가현안분석] 공공기관 금융부채 조달
한도와의사결정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6/25
경제정책분석과 2012~2060년 장기 재정전망 및 분석 6/25
예산분석실
[2011회계연도 결산분석시리즈] 2010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
6/26
세수추계과
[경제현안분석]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이 세입 결산에 미치는
영향
6/28
경제사업평가과
[사업평가현안] 복권기금 운용과 복권사업 운영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6/28
예산분석실 [2011회계연도 결산분석시리즈] 2011회계연도 결산 총괄 6/29
예산분석실
[2011회계연도 결산분석시리즈] 2011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Ⅰ~Ⅵ
6/29
재정정책분석과 [경제현안분석] 출산·보육지원 재정소요 추계와 정책과제 6/29
산업사업평가과
미국 정부책임처 비용 추정 및 평가 지침: 자본사업비용의
개발 및 관리를 위한 모범사례
6/29
법안비용추계2과 미국의회예산처: 의회예산과정과 CBO의 역할 7/6
예산분석실
[2011회계연도 결산분석시리즈] 2011회계연도 결산 중점
분석 Ⅰ~Ⅲ
7/9
세수추계과
[2011회계연도 결산분석시리즈] 2011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
7/10
사업평가국 2011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평가 Ⅰ~Ⅳ 7/10
공공기관평가팀 [사업평가] 2011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 7/11
사업평가국 2011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평가 [중점] 7/12
세수추계과
[경제현안분석] 2012 근로장려세제 확대시행의 소요재정과
분배효과
7/12
예산분석실
[2011회계연도 결산분석시리즈] 2011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분석
7/18
기획협력담당관 예산정책 지식포럼 결과보고서 (제1~10회) 7/18
기획협력담당관 예산춘추 (2012 여름호) 7/18
부서 제목 발간일
예산분석실
[2011회계연도 결산분석시리즈] 2011회계연도 결산
재무제표 분석
7/19
세수추계과 [경제현안분석] 세무조사 운영실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23
거시경제분석과 NABO 경제동향 & 이슈 (통권 제14호) 7/24
경제정책분석과 [경제현안분석] 공적자금 상환대책의 현황 및 개선방안 8/3
세제분석과 [경제현안분석] 국민연금 장기 지속가능성 확보방안 8/9
예산분석실
[2011회계연도 결산분석시리즈] 2011회계연도 결산 분석
종합
8/13
사업평가국 2011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평가 [종합] 8/21
산업사업평가과 2011~2015년 농림수산식품분야 중기재정소요분석 Ⅰ·Ⅱ 8/27
행정사업평가과 [사업평가현안] 재해복구사업 집행실태 분석 8/28
행정사업평가과 [사업평가현안] 하천재난 관리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8/29
세제분석과 [경제현안분석]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 도입에 관한 연구 8/30
경제사업평가과 [사업평가현안] 재정융자사업 성과지표 분석과 개선과제 8/30
경제사업평가과 [사업평가현안] 민간보조사업 성과관리 현황과 정책과제 8/31
행정예산분석과 [예산정책보고서] 지방재정 현안과 대책 9/5
행정사업평가과 [사업평가] 군 피복사업 평가 9/6
법안비용추계 2과 [예산현안분석] 2011년도 국회 의결 재정수반법률 분석 9/7
경제정책분석과
2012~2060 Long-Term Economic Outlook and Fiscal
Analysis
9/10
경제정책분석과 [경제현안분석] 고령자 일자리 현황과 정책과제 9/24
경제정책분석과
[경제현안분석] 고령화가 근속 및 연공임금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시사점
9/26
경제예산분석과
「나라살림 대토론회: 2013년 예산의 총량과 재원배분 」
결과보고서
9/26
행정사업평가과 [사업평가현안]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집행실태 분석 9/27
거시경제분석과
[2013년 및 중기 경제전망·재정분석] 2013년 및 중기 경제
전망
10/5
산업사업평가과 [사업평가현안] 예비전력 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10/5
예산분석실
[2013년도 예산안분석시리즈] 2013년도 예산안 총괄 및
분야별 분석 방향
10/17
법안비용추계2과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10/18
세제분석과
[2013년 및 중기 경제전망·재정분석] 2012년 세법개정안
분석
10/19
세수추계과
[2013년 및 중기 경제전망·재정분석] 2013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
10/19
경제사업평가과 2013년도 정부 성과계획서 평가 10/19
사회사업평가과 [사업평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평가 10/19
사회사업평가과 201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분석 10/19
예산분석실 [2013년도 예산안분석시리즈] 예산안 부처별 분석 Ⅰ~Ⅴ 10/22
공공기관평가과 2013년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평가 10/23
거시경제분석과
[경제현안분석] 남부유럽재정위기가 국내외 경제에 미치는
영향
10/23
재정정책분석과
[2013년 및 중기 경제전망·재정분석] 2013년 및 중기
재정운용 분석
10/24
528 529NABO 20년 부록
분석 보고서 총 목록
2013년
부서 제목 발간일
경제예산분석과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 재정 2013 1/22
기획협력담당관 예산춘추 (2012 겨울호) 1/25
거시경제분석과 NABO 경제동향 & 이슈 (통권 제16호) 1/29
경제정책분석과
Economic Outlook and Fiscal Analysis: 2013 and
Medium Term
2/7
기획협력담당관 Summary of NABO Publications 2012 2/13
기획협력담당관 NABO 2012 연차보고서 2/13
거시경제분석과 NABO 경제동향 & 이슈 (통권 제17호) 2/27
경제예산분석과 National Finance of Korea at a Glance 2013 3/18
법안비용추계1과 2012년 법안비용추계 사례 3/26
거시경제분석과 NABO 경제동향 & 이슈 (통권 제18호) 3/27
경제사업평가과 [사업평가] 바우처사업 평가 4/3
산업사업평가과 [사업평가]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평가 4/10
산업사업평가과
[사업평가현안분석]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4/17
행정사업평가과 [사업평가] 독도 이용·보전사업 평가 4/19
예산분석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4/23
거시경제분석과 2013년 수정 경제전망 4/24
예산분석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종합 4/24
공공기관평가과 [사업평가] 지방공기업 재무현황 평가 4/25
거시경제분석과 NABO 경제동향 & 이슈 (통권 제19호) 4/30
기획협력담당관 예산춘추 (2013 봄호) 4/30
세제분석과
[경제현안분석] 소액주주 주식양도소득세 도입방안 및
세수효과분석
5/9
경제예산분석과
「2013년도 나라살림 토론회」 결과보고서: 현행 국회
예산심사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
5/10
산업사업평가과 [사업평가] 농식품 수출지원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5/15
공공기관평가과 [사업평가] 공공부문 사행산업 평가 5/20
부서 제목 발간일
경제사업평가과 [사업평가] 보증기금사업 평가 5/22
공공기관평가과 [사업평가현안분석] 공공기관 지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5/27
사회사업평가과 [사업평가] 국제스포츠행사 지원사업 평가 5/29
세수추계과 2012년 세법개정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 사례집 5/30
기획협력담당관 학술지 예산정책연구 제2권제1호 5/31
거시경제분석과 NABO 경제동향 & 이슈 (통권 제20호) 6/4
법안비용추계2과 의무지출 기준선 전망 6/4
사회사업평가과 [사업평가] 기초생활보장사업 평가 6/5
공공기관평가과 [사업평가현안분석] 전력가격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11
법안비용추계1과 재정법령집 2013 6/14
사회사업평가과 [사업평가] 대학 등록금 지원사업 평가 6/17
예산분석실
[결산분석시리즈] 2011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
6/24
경제정책분석과 [경제현안분석] 가계부채의 현황 및 대응방안 6/28
예산분석실 [결산분석시리즈] 2012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7/1
예산분석실 [결산분석시리즈] 2012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Ⅰ~Ⅴ 7/1
세수추계과 2012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 7/1
세수추계과
「조세정책 토론회」 결과보고서: 저성장 시대, 지속가능한
국가재정을 위한 조세정책방향
7/1
거시경제분석과 NABO 경제 동향 & 이슈(통권 제21호) 7/4
세제분석과 조세의 이해와 쟁점 Ⅰ~Ⅲ 7/4
사업평가국 2012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 (3권) 7/8
공공기관평가과 2012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 7/10
예산분석실 2013년도 대한민국 재정 7/11
예산분석실 2013 재정수첩 7/12
세수추계과 [경제현안분석]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재정영향 분석 7/18
기획협력담당관 예산춘추 (2013 여름호) 7/19
부서 제목 발간일
예산분석실 [결산분석시리즈] 2012회계연도 분야별 결산 분석~Ⅰ·Ⅱ 7/26
예산분석실 [결산분석시리즈] 2012회계연도 결산 중점 분석 7/26
산업사업평가과 [사업평가] 국가 R&D 사업 관리실태 평가 7/31
거시경제분석과 NABO 경제 동향 & 이슈(통권 제22호) 8/1
경제정책분석과 총요소생산성의 추이와 성장률 변화요인 분석 8/5
사회예산분석과 [결산분석시리즈] 2012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분석 8/7
세제분석과 2014년 재정운용 방향 및 주요 현안 8/8
예산분석실 [결산분석시리즈] 2012회계연도 결산 분석 종합 8/27
거시경제분석과 NABO 경제 동향 & 이슈(통권 제23호) 9/6
세제분석과 비과세·감면 현황과 정비방안 9/6
행정예산분석과 [예산정책보고서] 2013 재정법률 개선과제 9/9
행정사업평가과 [사업평가] 방위력개선사업 평가 9/16
재정정책분석과
[경제현안분석] 해외 주요국의 재정준칙 운용동향과
정책시사점
9/25
세제분석과 「조세정책 토론회」 결과보고서: 비과세·감면현황 및 정비방안 9/30
거시경제분석과 NABO 경제 동향 & 이슈(통권 제24호) 10/2
거시경제분석과
[2014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시리즈] 2014년 및 중기
경제전망
10/7
행정사업평가과 [사업평가] 청년일자리사업 평가 10/8
사회사업평가과 [사업평가] 건강보험 사업 평가 10/14
세제분석과
[2014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시리즈] 2013년 세법개정안
분석
10/28
거시경제분석과 재정지출의 고용창출효과 10/29
세수추계과
[2014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시리즈] 2014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
10/30
예산분석실 [예산안분석시리즈]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Ⅰ~Ⅳ 11/4
사업평가국 2014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3권) 11/6
부서 제목 발간일
예산분석실 [예산안분석시리즈] 2014년도 예산안 분야별 분석~Ⅰ·Ⅱ 11/7
거시경제분석과 NABO 경제동향 & 이슈(통권 제25호) 11/11
공공기관평가과 2014년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평가 11/11
재정정책분석과
[2014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시리즈]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11/12
세제분석과
[2014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시리즈] 2014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11/14
기획협력담당관 예산춘추 (2013 가을호) 11/15
산업사업평가과 2014년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한도액안 평가 11/19
사회사업평가과
「자살예방정책 토론회」 결과보고서: 적극적인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과제
11/21
예산분석실 [예산안분석시리즈] 2014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11/22
공공기관평가과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평가 11/25
예산분석실 [예산안분석시리즈] 2014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11/27
사회사업평가과 [사업평가현안분석] 자살예방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11/28
기획협력담당관 학술지 예산정책연구 제2권제2호 11/30
법안비용추계2과 2013~2017년 NABO 재정 전망 12/2
사회사업평가과 [사업평가] 중고령자 일자리사업 평가 12/3
경제사업평가과 [사업평가] 주거복지사업 평가 12/4
예산분석실 [예산안분석시리즈] 2014년도 예산안 분석 종합 12/5
기획협력담당관 NABO 국제재정포럼 결과보고서 12/5
세제분석과
[경제현안분석] 우리나라 투자지원 조세제도 현황과 주요국
제도와의 비교 연구
12/27
법안비용추계2과 국회 의결 재정수반법률 분석 12/30
거시경제분석과 NABO 경제동향 & 이슈(통권 제26호) 12/30
사회사업평가과
「공동세미나」 결과보고서: 사업평가 고도화를 위한 평가제도
구축과 국회예산정책처의 역할
12/30
2014년
부서 제목 발간일
기획협력담당관 예산춘추 2013년 겨울호 (통권 제33호) 1/28
예산분석실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 재정 2014 2/5
기획협력담당관
[로버트 머턴 박사 특별강연] 국부펀드 운용에 대한 고찰
결과보고서
2/17
세수추계과 [연구보고서]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 및 탈세규모의 추정 2/27
경제분석실 NABO 경제동향 & 이슈(통권 제27호) 2/28
공공기관평가과 [사업평가] 공공기관 위탁·독점 수수료 체계 평가 3/4
기획협력담당관 NABO 2013 연차보고서 3/7
공공기관평가과 [공동토론회] 공공기관 관리정책의 진단과 대책 결과보고서 3/13
산업사업평가과 [사업평가현안분석] 원자력 발전비용의 쟁점과 과제 3/18
법안비용추계2과 NABO Fiscal Outlook 2013–2017 3/19
기획협력담당관 Summary of NABO Publications 2013 3/24
부서 제목 발간일
예산분석실 National Finance of Korea at a Glance 2014 3/26
재정정책분석과 [경제현안분석] 북유럽 국가의 금융·재정위기 극복과 시사점 4/1
경제분석실 NABO 경제동향 & 이슈(통권 제28호) 4/3
기획협력담당관 국회예산정책처 10년사 4/3
예산분석실 2014년도 대한민국 재정 4/21
예산분석실 2014 재정수첩 4/25
경제사업평가과 [증보판] 국가재정법-이해와 실제 5/3
기획협력담당관 예산춘추 2014년 봄호 (통권 제34호) 5/14
경제예산분석과
[2014년 나라살림 토론회] 법안비용추계 확대와
예산심사제도 개선방안 결과보고서
5/15
공공기관평가과 [사업평가현안분석]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임금 비교 분석 5/19
기획협력담당관 학술지 예산정책연구 (제3권제1호) 5/31
부서 제목 발간일
예산분석실 [2013년도 예산안분석시리즈] 예산안 중점 분석 Ⅰ~Ⅲ 10/29
세제분석과
[2013년 및 중기 경제전망·재정분석] 201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10/29
경제정책분석과 [2013년 및 중기 경제전망·재정분석] 종합 10/29
예산분석실 [2013년도 예산안분석시리즈] 성인지 예산서 분석 10/30
예산분석실 [2013년도 예산안분석시리즈] 2013년도 예산안 분석 종합 11/1
사회사업평가과 [사업평가]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사업 평가 11/1
기획협력담당관 예산춘추 (2012 가을호) 11/5
거시경제분석과 NABO 경제동향 & 이슈 (통권 제15호) 11/7
공공기관평가과
[사업평가현안] 2012~2016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평가
11/7
부서 제목 발간일
행정사업평가과 [사업평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사업 평가 11/9
행정사업평가과 [사업평가현안] 군 의무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11/15
산업사업평가과 [사업평가] 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 사업 평가 11/26
산업사업평가과 [사업평가] 중소기업 융자지원 사업 평가 11/30
기획협력담당관 학술지 예산정책연구 제1권 제2호 11/30
사회사업평가과 [사업평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사업 평가 12/3
사회사업평가과 [사업평가] 자활사업 평가 12/10
재정정책분석과 주요국의 예산제도 Ⅱ 12/10
행정예산분석과 [예산현안분석] 예산법률주의 쟁점과 과제 12/21
거시경제분석과 NABO 분기 거시계량경제 모형 12/26
530 531NABO 20년 부록
분석 보고서 총 목록
부서 제목 발간일
경제분석실 NABO 경제동향 & 이슈(통권 제29호) 6/3
세수추계과 2013 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 6/3
법안비용추계1과 2013년 법안비용추계 사례 6/13
세수추계과 2013년 세입관련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 사례집 6/17
예산분석실
[결산분석시리즈] 201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
6/24
예산분석실 [결산분석시리즈] 2013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Ⅰ~V 7/1
예산분석실 [결산분석시리즈] 2013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분석 7/1
사업평가국 2013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3권) 7/1
공공기관평가과 2013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 7/3
예산분석실 [결산분석시리즈] 2013회계연도 결산 분야별 분석 Ⅰ·Ⅱ 7/7
예산분석실 [결산분석시리즈] 2013회계연도 결산 거시·총량 분석 7/7
예산분석실 [결산분석시리즈] 2013회계연도 결산 분석 종합 7/7
거시경제분석과 2014년 수정 경제전망 7/9
법안비용추계1과 2013년 의결 재정수반법률 분석 7/25
기획협력담당관 예산춘추 2014년 여름호 (통권 제35호) 7/25
법안비용추계1과 2014 재정법령집 7/28
세제분석과 조세의 이해와 쟁점 Ⅰ~Ⅴ 7/31
산업사업평가과
[NABO-KDI 국제포럼] 벤처·창업 활성화를 통한 창조경제
실현방안 결과보고서
8/11
사회사업평가과 [사업평가] 치매관리사업의 현황과 개선과제 8/18
경제분석실 NABO 경제동향 & 이슈(통권 제30호) 8/29
거시경제분석과
[연구보고서] 소규모개방경제의 거시·재정 모형-베이지언
DSGE 접근법
8/29
거시경제분석과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2015년 및 중기 경제전망 10/1
행정사업평가과 [사업평가] 민영교도소 운영성과 분석 10/2
사회사업평가과 [사업평가] 실업급여사업 평가 10/3
사회사업평가과 치매관리정책토론회 결과보고서 10/6
예산분석실 [예산안분석시리즈] 2015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Ⅰ~Ⅳ 10/13
사업평가국 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3권) 10/14
공공기관평가과 2014~2018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평가 10/16
세수추계과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2015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
10/22
부서 제목 발간일
예산분석실 [예산안분석시리즈] 2015년도 예산안 분야별 분석 Ⅰ·Ⅱ 10/27
세제분석과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2014년 세법개정안 분석 10/27
공공기관평가과 [사업평가] 국가산업단지사업 평가 10/29
예산분석실 [예산안분석시리즈] 2015년도 예산안 거시·총량 분석 10/31
예산분석실 [예산안분석시리즈] 2015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10/31
사업평가국 2015년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한도액안 평가 10/31
산업사업평가과 [사업평가] 벤처·창업 지원 정책의 주요 쟁점과 개선과제 11/1
경제예산분석과 [2015년도 예산안 토론회] 결과보고서 11/1
기획협력담당관 예산춘추 2014년 가을호 (통권 제36호) 11/1
예산분석실 [예산안분석시리즈] 2015년도 예산안 분석 종합 11/3
재정정책분석과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11/3
재정정책분석과 2014~2060년 장기 재정전망 11/3
법안비용추계2과 2014∼2018년 NABO 재정전망 11/7
사회사업평가과 [사업평가] 문화시설 BTL사업 평가 11/7
경제분석실 NABO 경제동향 & 이슈(통권 제31호) 11/11
경제사업평가과 [사업평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평가 11/12
공공기관평가과
[사업평가현안분석]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11/12
세제분석과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2015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11/18
경제사업평가과 [사업평가현안분석] 공공갈등관리제도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11/18
행정사업평가과 [사업평가현안분석] 지방재정 20년 변화와 개선과제 11/18
행정사업평가과 [사업평가] 군수장비 정비사업 평가 11/19
행정사업평가과 [사업평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평가 11/27
사회사업평가과 [사업평가] 방과후돌봄서비스 평가 11/28
기획협력담당관 학술지 예산정책연구 (제3권제2호) 11/28
세제분석과 [조세정책토론회] 2014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결과보고서 12/1
경제사업평가과 [사업평가]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 수준의 국제비교평가 12/3
공공기관평가과 [사업평가현안분석] 공기업 사업영역 확장 평가와 개선과제 12/12
경제분석실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 12/22
경제분석실 NABO 경제동향 & 이슈(통권 제32호) 12/26
2015년
부서 제목 발간일
기획협력담당관 예산춘추 2014년 겨울호 (통권 제37호) 1/3
사회사업평가과 정부책임처(The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1/21
예산분석실 2015 대한민국 재정 2/2
산업사업평가과 [사업평가현안분석]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사전평가 2/9
공공기관평가과 [사업평가]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평가 2/12
부서 제목 발간일
세제분석과
[경제현안분석] 취득세율 인하가 주택거래 및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2/16
세제분석과
[경제현안분석]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OECD 국가들의
세제개편 동향 연구
2/16
경제정책분석과 우리와 소원이의 통일이야기 2/16
기획협력담당관 NABO 2014 연차보고서 2/23
2016년
부서 제목 발간일
공공기관평가과 [사업평가] 교통 SOC 공공기관 투자사업의 재무성 평가 1/2
행정사업평가과
[사업평가현안분석]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현안과
개선과제
1/21
경제정책분석과 NABO 경제동향 & 이슈(통권 제39호) 1/29
기획협력담당관 예산춘추 2015년 겨울호 (통권 제41호) 2/4
예산분석총괄과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 재정 2016 2/5
경제정책분석과 NABO 경제동향 & 이슈(통권 제40호) 2/16
기획협력담당관 NABO 2015 연차보고서 3/4
경제정책분석과 NABO 경제동향 & 이슈(통권 제41호) 3/7
예산분석실 대한민국 재정 2016 3/14
부서 제목 발간일
예산분석실 2016 경제 재정수첩 3/31
거시경제분석과
[경제현안분석] 일본의 장기침체기 특성과 정책대응에 관한
연구
4/28
사회사업평가과 [사업평가] 기초연금제도 평가 4/29
거시경제분석과 2016년 수정 경제전망 5/3
산업사업평가과 [사업평가] 지역산업경쟁력강화사업 평가 5/3
경제정책분석과 NABO 경제동향 & 이슈(통권 제43호) 5/23
기획협력담당관 예산춘추 2016년 봄호 (통권 제42호) 5/27
기획협력담당관 학술지 예산정책연구 제5권 1호 5/31
공공기관평가과 [사업평가]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제도 평가 6/1
부서 제목 발간일
경제정책분석과 NABO 경제동향 & 이슈(통권 제33호) 2/28
예산분석실 2015 경제·재정 수첩 4/4
경제정책분석과 NABO 경제동향 & 이슈(통권 제34호) 4/27
재정정책분석과 2015 수정 경제전망 5/15
기획협력담당관 2015년 예산춘추 봄호(통권 제38호) 5/27
기획협력담당관 학술지 예산정책연구 제4권 1호 5/31
경제사업평가과 2014회계연도 재정사업성과평가~(3권) 6/1
세수추계과 2014회계연도 총수입결산분석 6/12
공공기관평가과 2014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 6/17
예산분석실 2014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12권) 6/18
법안비용추계2과 2015 재정법령집 6/18
예산분석실
2013회계연도 결산 국회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조치결과
분석Ⅱ
6/24
경제분석실 NABO 경제동향 & 이슈(통권 제35호) 6/29
예산분석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7/1
예산분석실 2014회계연도 결산 거시·총량 분석Ⅲ 7/6
예산분석실 2014회계연도 결산 성인지 결산서 분석 Ⅳ 7/6
세제분석과 2015 조세의 이해와 쟁점 Ⅰ~Ⅶ 7/6
기획협력담당관 2015년 예산춘추 여름호(통권 제39호) 7/13
예산분석실 2014회계연도 결산 분석 종합 8/1
경제분석실 NABO 경제동향 & 이슈(통권 제36호) 8/27
경제사업평가과 [사업평가] 부문별 사회복지지출 수준 국제비교평가 9/1
사회사업평가과 [사업평가] 생태하천 사업 평가 9/4
행정사업평가과 [사업평가] 노인장기요양 사업 평가 9/11
경제사업평가과 [사업평가] 기금 여유자금 운용실태 평가 9/17
경제사업평가과 [사업평가] 주거안정 사업 평가 9/18
거시경제분석과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2016년 및 중기 경제전망 9/21
부서 제목 발간일
세제분석과 [경제현안분석] 조세지출제도 국내외 동향 및 시사점 9/24
세제분석과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201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10/3
경제정책분석과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37호) 10/3
경제사업평가과 [사업평가] 자영업자 지원 사업 평가 10/3
경제사업평가과 2016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10/7
세수추계1과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2016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
10/12
공공기관평가과 2015~2019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평가 10/14
세제분석과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2015년 세법개정안 분석 10/15
예산분석실 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12권) 10/19
사회사업평가과 [사업평가] 취업취약계층 일자리사업 평가 10/21
산업사업평가과 [사업평가] 농업보조사업 평가 10/21
사회사업평가과 [사업평가] 장애인복지사업 평가 10/22
재정정책분석과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2016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10/26
산업사업평가과 [사업평가] 국가R&D 정책 평가 10/27
경제예산분석과 [예산안분석시리즈] 2016년도 예산안 거시·총량 분석 11/2
사회예산분석과 [예산안분석시리즈] 2016년도 예산안 성인지 예산서 분석 11/2
경제예산분석과 [예산안분석시리즈] 2016년도 예산안 분석 종합 11/2
세수추계1과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2015년 조세특례 심층평가 분석 11/2
기획협력담당관 학술지 예산정책연구 제4권 2호 11/3
기획협력담당관 2015년 예산춘추 가을호(통권 제40호) 11/4
행정사업평가과 복지사업과 지방재정 정책 토론회 결과보고서 12/2
경제정책분석과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38호) 12/3
경제정책분석과 남북교류협력 수준에 따른 통일비용과 시사점 12/7
공공기관평가과 [사업평가] 공공기관 고용관리 정책 평가 12/18
산업사업평가과 [사업평가현안분석] 항만 적정하역능력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12/24
532 533NABO 20년 부록
분석 보고서 총 목록
부서 제목 발간일
산업사업평가과 [사업평가] 주택담보대출정책 평가 6/1
경제정책분석과 NABO 경제동향 & 이슈(통권 제44호) 6/2
산업사업평가과 [사업평가] 기초연구지원 R&D사업 평가 6/2
예산분석총괄과 [제20대 국회 개원]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 재정 2016 6/3
예산분석총괄과 [제20대 국회개원] 대한민국 재정 2016 6/3
예산분석총괄과 [제20대 국회 개원]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법률 개선과제 6/3
재정정책분석과 [제20대 국회 개원] 주요국의 재정제도 6/3
세제분석과 조세의 이해와 쟁점 1~8 6/3
행정사업평가과 [제20대 국회 개원] 재정사업평가와 사례 6/3
공공기관평가과 [사업평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 평가 6/7
사회사업평가과 [사업평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평가 6/14
세제분석과
[경제현안분석] 아동 관련 복지분야의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지원 현황 및 시사점
6/24
사회사업평가과 2015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Ⅰ·Ⅱ 7/4
공공기관평가과 2015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평가 7/5
세수추계1과 2015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 7/6
예산분석실 [결산분석시리즈]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12권) 7/8
산업예산분석과
[결산분석시리즈] 2014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7/11
예산분석총괄과 [결산분석시리즈] 2015회계연도 거시·총량 분석 7/11
예산분석총괄과 [결산분석시리즈] 2015회계연도 결산 분석 종합 7/11
사회예산분석과 [결산분석시리즈] 2015회계연도 결산 성인지 결산서 분석 7/14
세제분석과 제19대 국회 세법개정안 주요내용과 쟁점 7/15
세제분석과 제19대 국회 세법개정안 목록 및 요약 7/15
사회사업평가과
[사업평가] 아동복지사업 평가 - 요보호아동 보호·자립지원 및
방과후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7/15
경제사업평가과 [사업평가]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제도 평가 7/15
경제정책분석과 NABO 경제동향 & 이슈(통권 제45호) 7/25
산업사업평가과 [사업평가] 농식품 수출지원 사업 평가 7/27
행정사업평가과 [사업평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사업 평가 7/28
예산분석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7/29
공공기관평가과 [사업평가] 공공기관 출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7/29
기획협력담당관 예산춘추 2016년 여름호 (통권 제43호) 7/29
경제정책분석과 NABO 경제동향 & 이슈(통권 제46호) 8/3
재정정책분석과 2016~2060년 NABO 장기 재정전망 8/12
경제정책분석과
[제20대국회 개원기념 세미나] 한국경제의 진단과 해법
결과보고서
8/16
사회사업평가과
[제20대 국회 개원기념 세미나] 인구‧복지‧재정 : 넥스트
챌린지 결과보고서
8/26
경제사업평가과 [사업평가] 공적 연기금 책임투자 평가 8/31
경제사업평가과
[사업평가] Post-202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평가 및
해외배출권 확보 방안 분석
9/1
경제정책분석과 NABO 경제동향 & 이슈(제47호) 9/3
부서 제목 발간일
사회사업평가과 [사업평가] 일학습병행제 성과 평가 9/5
행정사업평가과 [사업평가] 경찰인력 증원 및 운용 평가 9/6
행정사업평가과 [사업평가] 노인일자리사업 평가 9/7
공공기관평가과 [사업평가] 공공기관 요금체계 평가 9/8
산업사업평가과 2016년도 국가주요사업 집행점검·평가 9/9
거시경제분석과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2017년 및 중기 경제전망 9/19
공공기관평가과 2016 공공기관 이슈 브리프 9/19
산업사업평가과 [사업평가] 사회기반시설 투자정책 평가 9/22
사회사업평가과
[사업평가현안분석]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현황 및
개선과제 - 수송 및 발전부문을 중심으로
10/6
세제분석과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2016년 세법개정안 분석 10/12
세수추계1과 [경제전망 및 제정분석] 2016~2020년 국세수입 전망 10/13
예산분석실 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12권) 10/17
예산분석총괄과 [예산안분석시리즈] 2017년도 예산안 거시·총량 분석 10/24
사회예산분석과 [예산안분석시리즈] 2017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10/24
예산분석총괄과 [예산안분석시리즈] 2017년도 예산안 분석 종합 10/24
세수추계2과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2017년도 조세지출예산 분석 10/24
재정정책분석과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10/25
공공기관평가과 2017년도 공공기관 정부지원사업 평가 10/28
경제정책분석과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48호) 10/31
세제분석과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2017년 세입예산안 분석 종합 11/1
세제분석과 2016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결과보고서 11/1
경제정책분석과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49호) 11/3
재정정책분석과 [연구보고서] 재정지출의 분야별 경제적 효과분석 모형 연구 11/3
기획협력담당관 학술지 예산정책연구 제5권 2호 11/3
기획협력담당관 예산춘추 2016년 가을호 (통권 제44호) 11/4
예산분석총괄과 2017년도 예산안 토론회 결과보고서 11/7
경제사업평가과 [사업평가] 공공 기후금융 정책 평가 11/18
세수추계2과 [연구보고서] 조세특례평가 방법 연구 11/21
행정사업평가과 [사업평가] 국방 전력지원체계 조달사업 평가 11/22
거시경제분석과
[경제현안분석] 주택가격 변화가 가계부채와 금융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11/28
사회사업평가과 [사업평가] 저출산 대책 평가 Ⅰ~Ⅵ 12/3
산업사업평가과 [사업평가] 농축산 ICT 융복합 지원사업 평가 12/21
경제사업평가과
[NABO-UNEP FI 국제공동세미나] '기후환경규제와
산업·금융의 변화' 결과 보고서
12/21
산업사업평가과 [사업평가] 미래성장동력 정책 평가 12/22
경제정책분석과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50호) 12/23
행정사업평가과 [사업평가] 시설물 안전관리 평가 12/27
행정사업평가과 [사업평가현안분석] 지방교육재정 운용 분석 12/28
경제사업평가과
[사업평가현안분석] 공공갈등 관리현황 분석 - 국회의
갈등관리 기능을 중심으로
12/29
2017년
부서 제목 발간일
공공기관평가과 [사업평가] 공공기관 임금정책 평가 1/16
경제정책분석과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51호) 1/25
기획협력담당관 예산춘추 2016년 겨울호 (통권 제45호) 2/27
경제정책분석과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52호) 2/28
법안비용추계1과 2017 재정법령집 3/3
공공기관평가과 [사업평가] 공기업 경영실적평가 운영현황 분석 3/13
예산분석총괄과 대한민국 재정 2017 3/17
경제정책분석과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53호) 3/28
예산분석총괄과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 재정 2017 3/29
예산분석총괄과 2017 경제ㆍ재정수첩 3/29
법안비용추계2과 2017 미리 보는 비용추계 3/31
사회예산분석과 NABO 재정동향 & 이슈 (창간호) 4/21
거시경제분석과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54호) 4/27
거시경제분석과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55호) 5/22
기획협력담당관 학술지 예산정책연구 (제6권 제1호) 5/31
세제분석과 2017 조세의 이해와 쟁점 1~9 6/1
기획협력담당관 예산춘추 2017년 봄호 (통권 제46호) 6/5
기획협력담당관 NABO 2016 연차보고서 6/5
세수추계2과 2017 조세특례: 제도연구와 해설 6/15
예산분석총괄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6/19
세수추계1과 트렌드 세법 -과거 20년간 세법개정안의 궤적을 담다 6/22
거시경제분석과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56호) 6/22
거시경제분석과 2017년 수정 경제전망 6/29
거시경제분석과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57호) 7/2
사회사업평가과
[사업평가] 영유아양육지원정책 분석-보육료·유아학비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중심으로
7/19
사회예산분석과 NABO 재정동향 & 이슈 (2017 여름호) 7/26
예산분석실 [결산분석시리즈] 2016회계연도결산위원회별분석 (12권) 8/16
산업예산분석과
[결산분석시리즈] 2015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8/16
사회예산분석과 [결산분석시리즈] 2016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분석 8/16
세수추계1과 2016회계연도 국세수입 결산 분석 8/17
행정예산분석과 [결산분석시리즈] 2016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Ⅰ·Ⅱ 8/18
행정예산분석과 [결산분석시리즈] 2016회계연도 결산 분석 종합 8/18
공공기관평가과 2016회계연도 공공기관 주요사업 집행점검·분석 8/18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춘추 2017년 여름호 (통권 제47호) 8/21
거시경제분석과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58호) 8/24
부서 제목 발간일
거시경제분석과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59호) 9/21
거시경제분석과 2018년 및 중기 경제전망~ 9/28
거시경제분석과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60호) 10/3
추계세제총괄과 NABO 추계 & 세제 이슈 (창간호) 10/24
산업고용분석과 NABO 산업동향 & 이슈 (창간호) 10/24
예산분석실 [예산안분석시리즈] 2018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13권) 10월
공공기관평가과 [예산안분석시리즈] 2018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10월
예산분석총괄과 [예산안분석시리즈] 2018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10월
사회예산분석과 [예산안분석시리즈] 2018년도 성인지예산서분석 10월
행정예산분석과 [예산안분석시리즈] 2018년도 예산안 분석 종합 10월
경제산업사업평가과
[기획평가시리즈]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산업 정책 분석
Ⅰ~V
10/31
사회행정사업평가과
[기획평가시리즈]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안전망 정책 분석
Ⅰ~V
10/31
사회행정사업평가과 [기획평가시리즈] 재난·안전 관리 현황과 주요대책 분석 Ⅰ~V 10/31
사회예산분석과~ NABO 재정동향 & 이슈 (2017 가을호) 11/1
소득법인세분석과
[2017년 NABO 재정전망 및 세입·세제분석] 2017년
세법개정안 분석
11/2
소득법인세분석과
[2017년 NABO 재정전망 및 세입·세제분석] 2018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
11/2
추계세제총괄과
[2017년 NABO 재정전망 및 세입·세제분석] 2017~2021년
NABO 재정전망
11/2
재산소비세분석과
[2017년 NABO 재정전망 및 세입·세제분석] 2018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11/2
재산소비세분석과 2017 조세수첩 11/2
행정비용추계과 [의무지출분석 시리즈] 군인연금제도 검토 및 개선과제 11/3
사회비용추계과 [의무지출분석 시리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재정추계 11/3
기획예산담당관 학술지 예산정책연구 (제6권 제2호) 11/3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춘추 2017년 가을호 (통권 제48호) 11/13
거시경제분석과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61호) 11/23
공공기관평가과~ 은행형 금융공공기관의 정책금융 사업 분석 11/24
공공기관평가과~ 공공기관 농산물 수급안정 사업 분석 11/24
산업고용분석과 NABO 산업동향 & 이슈 (제3호) 12/2
예산분석총괄과 2018년도 예산안 토론회 결과보고서 12/6
경제분석총괄과 내수활성화 결정요인 분석 12/6
산업고용분석과 NABO 산업동향 & 이슈 (제2호)~ 12/6
소득법인세분석과 2018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및 심사쟁점 12/12
거시경제분석과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62호) 12/26
534 535NABO 20년 부록
분석 보고서 총 목록
2019년
부서 제목 발간일
거시경제분석과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75호) 1/18
산업고용분석과 NABO 산업동향 & 이슈 (제16호) 1/28
기획예산담당관 2019 예산춘추 (겨울호) 2/7
사회예산분석과 NABO 재정동향 & 이슈 (제8호) 2/20
거시경제분석과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76호) 2/22
추계세제총괄과 NABO 추계 & 세제 이슈 (제6호) 2/25
산업고용분석과 NABO 산업동향 & 이슈 (제17호) 2/26
거시경제분석과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77호) 3/25
산업고용분석과 NABO 산업동향 & 이슈 (제18호) 3/28
공공기관평가과 2019 대한민국 공공기관 3/29
예산분석총괄과 2019 대한민국 재정 3/29
예산분석총괄과 2019 경제·재정수첩 3/29
거시경제분석과 2019 경제전망 3/29
행정비용추계과 2019 미리 보는 법안 비용추계 4/15
거시경제분석과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78호) 4/17
산업고용분석과 NABO 산업동향 & 이슈 (제19호) 4/26
기획예산담당관 2018 연차보고서 5/2
기획예산담당관 2019 예산춘추 (봄호) 5/10
거시경제분석과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79호) 5/17
사회예산분석과 NABO 재정동향 & 이슈 (제9호) 5/27
산업고용분석과 NABO 산업동향 & 이슈 (제20호) 5/27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정책연구 제8권 제1호 5/30
추계세제총괄과 NABO 추계 & 세제 이슈 (제7호) 5/31
거시경제분석과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80호) 6/21
예산분석총괄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6/24
산업고용분석과 NABO 산업동향 & 이슈 (제21호) 6/26
경제비용추계과 2018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7/5
거시경제분석과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81호) 7/18
산업고용분석과 NABO 산업동향 & 이슈 (제22호) 7/25
예산분석총괄과 [결산분석시리즈] 2018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 Ⅰ~Ⅲ 8/13
예산분석총괄과 [결산분석시리즈] 2018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13권) 8/13
공공기관평가과
[결산분석시리즈]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분석보고서
Ⅰ~Ⅲ
8/13
산업예산분석과
[결산분석시리즈] 2017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8/13
부서 제목 발간일
사회예산분석과 [결산분석시리즈] 2018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분석 8/13
사회행정사업평가과 노인건강분야 사업 분석 8/13
사회행정사업평가과 고용안전망 확충 사업 분석 8/13
소득법인세분석과 2018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 8/14
행정예산분석과 2019 대한민국 지방재정 8/19
추계세제총괄과 2019 조세수첩 8/19
기획예산담당관 2019 예산춘추 (여름호) 8/20
행정예산분석과 [결산분석시리즈] 2018회계연도 결산 분석 종합 8/22
거시경제분석과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82호) 8/22
산업고용분석과 NABO 산업동향 & 이슈 (제23호) 8/28
추계세제총괄과 2019~2060년 국민연금 재정전망 8/29
추계세제총괄과 NABO 추계 & 세제 이슈 (제8호) 8/30
산업고용분석과 [NABO Focus] 제1호 9/2
사회예산분석과 NABO 재정동향 & 이슈 (제10호) 9/5
사회행정사업평가과 미세먼지 대응 사업 분석 9/10
예산분석총괄과 [NABO Focus] 제2호 9/18
거시경제분석과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83호) 9/24
산업고용분석과 NABO 산업동향 & 이슈 (제24호) 9/26
거시경제분석과 2020년 및 중기 경제전망 9/30
인구전략분석과 북한 인프라 개발의 경제적 효과 9/30
재산소비세분석과 [NABO Focus] 제3호 10/2
거시경제분석과 [NABO Focus] 제4호 10/14
추계세제총괄과 2019~2028년 NABO 중기 재정전망 10/17
경제산업사업평가과 국가연구개발사업 분석 (7권) 10/22
거시경제분석과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84호) 10/22
기획예산담당관 2019 예산춘추 (가을호) 10/23
예산분석총괄과 [예산안분석시리즈] 2020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Ⅰ~Ⅲ 10/24
예산분석총괄과 [예산안분석시리즈]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13권) 10/24
공공기관평가과 [예산안분석시리즈] 2020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Ⅰ~Ⅲ 10/24
사회예산분석과 [예산안분석시리즈] 2020년도 예산안 성인지 예산서 분석 10/24
소득법인세분석과 2020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10/24
산업고용분석과 NABO 산업동향 & 이슈 (제25호) 10/28
추계세제총괄과 [NABO Focus] 제5호 10/29
행정예산분석과 [예산안분석시리즈] 2020년도 예산안 분석 종합 11/1
2018년
부서 제목 발간일
추계세제총괄과 NABO 추계 & 세제 이슈 (제2호) 1/18
거시경제분석과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63호) 1/23
사회예산분석과 NABO 재정동향 & 이슈 (2018 겨울호) 1/24
산업고용분석과 NABO 산업동향 & 이슈 (제4호) 1/29
기획예산담당관 2017 예산춘추 (겨울호) 2/7
거시경제분석과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64호) 2/22
산업고용분석과 NABO 산업동향 & 이슈 (제5호) 2/28
행정비용추계과 2018 미리 보는 법안 비용추계 3/3
거시경제분석과 2018 경제전망 3/14
예산분석총괄과 대한민국 재정 2018 3/19
예산분석총괄과 2018 경제ㆍ재정수첩 3/19
공공기관평가과 대한민국 공공기관 Ⅰ~V 3/26
거시경제분석과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65호) 3/27
산업고용분석과 NABO 산업동향 & 이슈 (제6호) 3/30
경제비용추계과 2017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 점검 4/19
거시경제분석과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66호) 4/19
추계세제총괄과 NABO 추계 & 세제 이슈 (제3호) 4/30
산업고용분석과 NABO 산업동향 & 이슈 (제7호) 4/30
사회예산분석과 NABO 재정동향 & 이슈 (2018 봄호) 5/8
예산분석총괄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5/15
거시경제분석과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67호) 5/21
산업고용분석과 NABO 산업동향 & 이슈 (제8호) 5/29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정책연구] 제7권 제1호 5/31
기획예산담당관 2018 예산춘추 (봄호) 6/8
기획예산담당관 2017 연차보고서 6/15
거시경제분석과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68호) 6/21
산업고용분석과 NABO 산업동향 & 이슈 (제9호) 6/26
거시경제분석과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69호) 7/25
추계세제총괄과 2018 조세수첩 7/27
산업고용분석과 NABO 산업동향 & 이슈 (제10호) 7/27
행정예산분석과 대한민국 지방재정 2018 8/9
사회예산분석과 NABO 재정동향 & 이슈 (2018 여름호) 8/10
예산분석총괄과 [결산분석시리즈] 2017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 Ⅰ~Ⅲ 8/13
예산분석총괄과 [결산분석시리즈] 2017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13권) 8/13
공공기관평가과 [결산분석시리즈] 2017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분석보고서 Ⅰ~Ⅲ 8/13
예산분석총괄과
[결산분석시리즈] 2016회계연도 결산 국회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조치결과 분석
8/13
사회예산분석과~ [결산분석시리즈] 성인지 결산서 분석 8/13
소득법인세분석과 2017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 8/13
경제산업사업평가과~ 일자리정책 재정사업 분석 Ⅰ~V 8/14
부서 제목 발간일
추계세제총괄과 NABO 추계 & 세제 이슈 (제4호) 8/17
행정예산분석과 [결산분석시리즈] 2017회계연도 결산 분석 종합 8/20
기획예산담당관 2018 예산춘추 (여름호) 8/23
재산소비세분석과 지방세제의 현황과 이해 8/27
거시경제분석과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70호) 8/27
소득법인세분석과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분석 8/29
산업고용분석과 NABO 산업동향 & 이슈 (제11호) 8/30
거시경제분석과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71호) 9/17
재산소비세분석과 최근 조세정책의 주요 변화와 영향 분석 9/20
산업고용분석과 NABO 산업동향 & 이슈 (제12호) 9/21
추계세제총괄과 한국 조세제도의 발전과정과 현황 10/1
인구전략분석과 [경제현안분석]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경제적 영향~ 10/8
거시경제분석과 2019년 및 중기경제전망 10/10
예산분석총괄과 [예산안분석시리즈] 2019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Ⅰ~Ⅲ 10/31
예산분석총괄과 [예산안분석시리즈] 2019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13권) 10/31
공공기관평가과 [예산안분석시리즈] 2019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Ⅰ~Ⅲ 10/31
예산분석총괄과 [예산안분석시리즈] 성인지 예산서 분석 10/31
예산분석총괄과 [예산안분석시리즈] 2019년도 예산안 종합 분석 10/31
사회행정사업평가과 계층별 사회보장사업 분석 Ⅰ~V 10/31
거시경제분석과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72호) 10/31
산업고용분석과 NABO 산업동향 & 이슈 (제13호) 10/31
추계세제분석실 2019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11/1
재산소비세분석과 20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11/1
추계세제총괄과 2018년 NABO 중기 재정전망: 2018~2027 11/1
재산소비세분석과 부동산세제 현황 및 최근 논의동향 11/6
경제산업사업평가과 도시재생 뉴딜 분석 11/14
기획예산담당관 2018 예산춘추 (가을호) 11/15
사회예산분석과 NABO 재정동향 & 이슈 (2018 가을호) 11/19
추계세제총괄과 NABO 추계 & 세제 이슈 (제5호) 11/19
거시경제분석과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73호) 11/20
예산분석총괄과 2019년도 예산안 토론회 결과보고서 11/26
사회비용추계과 2018~2027년 기초연금 재정소요 추계 11/26
경제비용추계과 2018~2027년 고용보험 재정전망 11/26
행정비용추계과 2018~2050년 군인연금 재정전망 11/26
사회비용추계과 2018~2027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11/26
추계세제총괄과 2019~2050년 NABO 장기 재정전망 11/26
산업고용분석과 NABO 산업동향 & 이슈 (제14호) 11/26
경제분석총괄과 북한 경제개발 재원조달을 위한 국제기구와의 협력방안 12/6
산업고용분석과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의 추진 현황과 정책효과 분석 12/7
부서 제목 발간일
거시경제분석과 중국경제 현안분석 12/7
재산소비세분석과 2019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및 심사 쟁점 12/13
거시경제분석과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74호) 12/14
부서 제목 발간일
산업고용분석과 NABO 산업동향 & 이슈 (제15호) 12/17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정책연구] 제7권 제2호 12/17
기획예산담당관 국회예산정책처 15년사: 2014~2018년을 중심으로 12/31
536 537NABO 20년 부록
분석 보고서 총 목록
부서 제목 발간일
거시경제분석과 NABO 경제·산업동향 & 이슈 (제7호) 7/24
기획예산담당관 2019 NABO 연차보고서 7/31
예산분석총괄과 [결산분석시리즈] 2019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 Ⅰ·Ⅱ 8/7
예산분석총괄과 [결산분석시리즈] 2019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13권) 8/7
공공기관평가과 [결산분석시리즈]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중점 분석 8/7
공공기관평가과
[결산분석시리즈]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위원회별
분석 Ⅰ~Ⅳ
8/7
산업예산분석과
[결산분석시리즈] 2018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8/7
사회예산분석과 [결산분석시리즈] 2019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분석 8/7
소득법인세분석과 2019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 8/7
경제분석총괄과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대응전략 (6권) 8/7
행정예산분석과 [결산분석시리즈] 2019회계연도 결산 분석 종합 8/14
기획예산담당관
[토론회 결과보고서] 제21대 국회 개원기념 재정경제
공동학술대회
8/17
추계세제총괄과 2020 조세수첩 8/24
인구전략분석과
[NABO Focus] 글로벌 유동성 증가에 따른 주요국의
주택가격 추이와 시사점
8/24
거시경제분석과~ NABO 경제·산업동향 & 이슈 (제8호)~ 8/25
추계세제총괄과 NABO 추계&세제 이슈(제12호) 8/31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춘추 2020 세 번째 (통권 제59호) 9/4
예산분석총괄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9/16
행정예산분석과 2020 대한민국 지방재정 9/21
거시경제분석과~ NABO 경제·산업동향 & 이슈 (제9호)~ 9/21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정책연구 제9권 제3호 9/21
경제산업사업평가과 소재·부품·장비 산업 정책 분석 9/24
추계세제총괄과 2020 NABO 장기 재정전망 9/28
사회예산분석과 NABO 재정동향 & 이슈 (통권 제14호) 9/28
거시경제분석과 2021년 및 중기 경제전망 9/29
산업자원분석과
[NABO Focus] 주요국의 온실가스배출량과 GDP의 탈동조화
경향과 시사점
9/29
부서 제목 발간일
경제산업사업평가과 농협 경제사업활성화 평가 10/6
산업자원분석과
[경제현안분석] 혁신성장 전략투자의 현황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10/7
경제산업사업평가과 국가R&D사업의 과제기획·선정평가 체계 분석 10/20
경제비용추계과 2019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10/20
경제분석총괄과
2020년 주요국 경제 현황 분석 - 코로나19 정책대응을
중심으로
10/20
사회행정사업평가과 [NABO Focus] 교육재정의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10/20
거시경제분석과~ NABO 경제·산업동향 & 이슈 (제10호) 10/23
사회비용추계과
[NABO Focus] 코로나19 전후 건강보험 진료비 변화와
시사점~
10/28
예산분석총괄과 [예산안분석시리즈] 2021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Ⅰ·Ⅱ 10/29
예산분석총괄과 [예산안분석시리즈]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13권) 10/29
공공기관평가과 [예산안분석시리즈] 2021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Ⅰ~Ⅳ 10/29
사회예산분석과 [예산안분석시리즈] 2021년도 예산안 성인지 예산서 분석~ 10/29
예산분석총괄과 [토론회 결과보고서] 2021년도 예산안 토론회 10/29
세제분석1과 2021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10/29
행정예산분석과 [예산안분석시리즈] 2021년도 예산안 분석 종합 11/5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춘추 2020 네 번째 (통권 제60호) 11/6
경제분석총괄과
[NABO Focus]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해외 봉쇄정책
현황과 시사점
11/17
거시경제분석과 NABO 경제·산업동향 & 이슈 (제11호) 11/23
추계세제총괄과 NABO 추계&세제 이슈(제13호) 11/26
세제분석1과 2020년 개정세법의 심사경과와 주요 내용 12/15
추계세제총괄과 [토론회 결과보고서] 2020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12/16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정책연구 제9권 제4호 12/21
거시경제분석과 NABO 경제·산업동향 & 이슈 (제12호) 12/22
산업자원분석과 주요 주력산업과 신산업의 동향 및 수출경쟁력 분석 12/23
예산분석총괄과 [NABO Focus] 2021년도 예산 개요 12/24
사회예산분석과 NABO 재정동향 & 이슈 (통권 제15호) 12/31
2021년
부서 제목 발간일
경제분석총괄과 NABO 경제·산업동향 & 이슈 2021년 1월호(제13호) 1/25
예산분석총괄과
[NABO Focus] 12대 분야별 예산의 최근 10년간 현황 및
국회심의 경과
1/26
사회비용추계과 [NABO Focus] OECD 주요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현황 2/24
경제분석총괄과 NABO 경제·산업동향 & 이슈 2021년 2월호(제14호) 2/24
사회행정사업평가과 보호대상아동 지원 사업 분석 2/26
사회행정사업평가과 사회복지 분야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분석 2/26
추계세제총괄과 NABO 추계&세제 이슈 2021년 Vol.1 (제14호) 2/26
부서 제목 발간일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춘추 2021년 첫 번째 (통권 제61호) 2/26
예산분석총괄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3/8
경제산업사업평가과 농가소득 증진을 위한 농촌태양광 사업 분석 3/16
경제산업사업평가과 보건의료 데이터 재정사업 분석 3/16
예산분석총괄과 2021 경제·재정수첩 3/18
공공기관평가과 2021 대한민국 공공기관~ 3/18
예산분석총괄과 2021 대한민국 재정 3/19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정책연구 제10권 제1호 3/19
부서 제목 발간일
경제분석총괄과
[토론회 결과보고서]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와 한국의
대응 방안
11/2
거시경제분석과 [NABO Focus] 제6호 11/12
거시경제분석과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85호) 11/20
사회비용추계과 공공부조제도의 현안 및 재정소요 추계 11/21
추계세제총괄과 NABO 추계 & 세제 이슈 (제9호) 11/22
경제산업사업평가과 공익형직불제 개편의 주요 쟁점 분석 11/25
행정비용추계과 재난피해 지원 제도 현황과 재정소요 분석 11/25
산업예산분석과 [NABO Focus] 제7호 11/25
산업고용분석과 NABO 산업동향 & 이슈 (제26호) 11/25
추계세제총괄과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 11/28
예산분석총괄과 [토론회 결과보고서] 2020년도 예산안 토론회 11/29
부서 제목 발간일
경제비용추계과 육아지원 재정사업의 특성 분석 및 재정소요 전망 11/29
재산소비세분석과 에너지세제 현황과 쟁점별 효과 분석 11/29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정책연구 제8권 제2호 11/29
추계세제총괄과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결과보고서 12/11
산업고용분석과 주요 산업별 수출의 경쟁력 및 경제적 기여도 분석 12/12
경제분석총괄과 2019년 주요국 경제 현황 분석 12/13
사회예산분석과 NABO 재정동향 & 이슈 (제11호) 12/16
거시경제분석과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86호) 12/17
산업고용분석과 NABO 산업동향 & 이슈 (제27호) 12/23
예산분석총괄과 [NABO Focus] 제8호 12/26
인구전략분석과 The Effects of North Korean Infrastructure Development 12/30
재산소비세분석과 2020년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및 심사 쟁점 12/31
2020년
부서 제목 발간일
재산소비세분석과
[NABO Focus] 2020년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및
심사 쟁점
1/14
경제분석총괄과
[NABO Focus] 최근 우리나라 기준금리와 시중금리 간
동조성 점검
1/21
거시경제분석과 NABO 경제·산업동향 & 이슈 (창간호) 1/29
사회예산분석과 [NABO Focus] 최근 고용 동향 및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분석 2/10
소득법인세분석과 [NABO Focus] 가상화폐 과세상 쟁점과 글로벌 동향 2/17
거시경제분석과 NABO 경제·산업동향 & 이슈 (제2호) 2/21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춘추 2020 첫 번째 (통권 제57호) 2/21
추계세제총괄과 NABO 추계&세제 이슈(제10호) 2/28
인구전략분석과 [NABO Focus] 2019년 합계출산율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3/9
예산분석총괄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3/11
거시경제분석과 NABO 경제·산업동향 & 이슈 (제3호) 3/19
정책총괄담당관 예산정책연구 제9권 제1호 3/20
행정예산분석과 [NABO Focus]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3/25
사회예산분석과 NABO 재정동향 & 이슈 (통권 제12호) 3/30
경제분석총괄과 [NABO Focus]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의 경제적 영향 3/30
거시경제분석과 2020 경제전망 3/31
예산분석총괄과
[NABO Focus]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사례
분석~
4/13
소득법인세분석과
[NABO Focus]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조세지원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4/13
거시경제분석과 NABO 경제·산업동향 & 이슈 (제4호) 4/23
예산분석총괄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4/24
거시경제분석과 NABO 경제·산업동향 & 이슈 (제5호) 5/22
추계세제총괄과 NABO 추계&세제 이슈(제11호) 5/29
부서 제목 발간일
예산분석총괄과 [제21대 국회 개원] 2020 대한민국 재정 6/5
공공기관평가과 [제21대 국회 개원] 2020 대한민국 공공기관 Ⅰ·Ⅱ 6/5
예산분석총괄과 [제21대 국회 개원] 2020 주요국의 재정제도 6/5
예산분석총괄과 [제21대 국회 개원] 2020 경제·재정 수첩 6/5
추계세제총괄과 [제21대 국회 개원] 2020 대한민국 조세 6/5
행정비용추계과 [제21대 국회 개원] 2020 법안 비용추계 이해와 사례 Ⅰ·Ⅱ 6/5
소득법인세분석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조세환경 변화와 정책 과제 6/9
재산소비세분석과 [NABO Focus] 공시가격 인상이 주택분 보유세에 미치는 영향~ 6/9
산업자원분석과 [NABO Focus] 코로나19의 주요 제조업별 영향과 대응 전략 6/18
사회행정사업평가과 사회보장정책 분석Ⅰ~Ⅶ 6/19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춘추 2020 두 번째 (통권 제58호) 6/19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정책연구 제9권 제2호 6/19
거시경제분석과 NABO 경제·산업동향 & 이슈 (제6호) 6/22
공공기관평가과
[NABO Focus]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재무결산 현황 및
재정건전성 분석
6/24
예산분석총괄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총괄 분석 6/26
예산분석총괄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위원회별 분석 6/26
거시경제분석과 제21대 국회와 한국경제 전망 6/26
경제분석총괄과 지표로 보는 한국경제 6/26
경제산업사업평가과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 평가 6/30
소득법인세분석과
[NABO Focus] 경제위기별 세입흐름의 특징으로 살펴 본
코로나19위기발 세입여건 진단~
7/2
거시경제분석과 [NABO Focus] 최근 우리나라 민간신용 증가 추이와 시사점 7/6
사회예산분석과 NABO 재정동향 & 이슈 (통권 제13호) 7/13
사회비용추계과 4대 공적연금 장기 재정전망 7/15
538 539NABO 20년 부록
분석 보고서 총 목록
부서 제목 발간일
경제분석총괄과 NABO 경제·산업동향 & 이슈 2021년 3월호(제15호) 3/25
인구전략분석과 NABO 내국인 인구 시범추계: 2020~2040년 3/29
거시경제분석과 2021 경제전망 3/31
사회예산분석과 NABO 재정동향 & 이슈 2021년 Vol.1 (통권 제16호) 3/31
인구전략분석과 [NABO Focus] 2020년 합계출산율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4/5
경제분석총괄과 NABO 경제·산업동향 & 이슈 2021년 4월호(제16호) 4/26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춘추 2021년 두 번째 (통권 제62호) 5/14
경제산업사업평가과 국내복귀기업 관련 주요 정책 분석 5/21
산업자원분석과
[NABO Focus]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친환경산업의 기술수준
비교
5/21
경제분석총괄과 NABO 경제·산업동향 & 이슈 2021년 5월호(제17호) 5/27
추계세제총괄과 NABO 추계&세제 이슈 2021년 Vol.2 (제15호) 5/28
세제분석2과 [NABO Focus] 우리나라 조세지출 관리체계 현황과 과제 6/9
기획예산담당관실 2020 NABO 연차보고서 6/11
거시경제분석과 경기조정 재정수지와 잠재성장률 추정 6/18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정책연구 제10권 제2호 6/21
추계세제총괄과 2021 대한민국 조세 6/24
추계세제총괄과 2021 조세수첩 6/24
경제분석총괄과 NABO 경제·산업동향 & 이슈 2021년 6월호(제18호) 6/25
세제분석1과 [NABO Focus] 탄소세 논의 동향 7/7
산업자원분석과 분위별 자산·소득 분포 분석 및 국제비교 7/9
예산분석총괄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7/13
경제분석총괄과 NABO 경제·산업동향 & 이슈 2021년 7월호(제19호) 7/26
예산분석총괄과
[NABO Focus]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사
결과
8/13
예산분석총괄과 2020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Ⅰ·Ⅱ 8/17
행정예산분석과 2020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13권) 8/17
공공기관평가과 2020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중점 분석 8/17
공공기관평가과 2020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위원회별 분석 Ⅰ·Ⅱ 8/17
산업예산분석과
2019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8/17
사회예산분석과 2020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분석 8/17
추계세제총괄과 2020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 8/17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춘추 2021년 세 번째 (통권 제63호) 8/18
사회예산분석과 NABO 재정동향 & 이슈 2021년 Vol.2 (통권 제17호) 8/20
사회행정사업평가과 저출산 대응 사업 분석·평가 8/23
행정비용추계과 2021 법안 비용추계 이해와 사례Ⅰ·Ⅱ 8/24
경제분석총괄과 NABO 경제·산업동향 & 이슈 2021년 8월호(제20호) 8/25
부서 제목 발간일
추계세제총괄과 NABO 추계&세제 이슈 2021년 Vol.3 (제16호) 8/31
행정예산분석과 2021 대한민국 지방재정 9/6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정책연구 제10권 제3호 9/23
경제분석총괄과 NABO 경제·산업동향 & 이슈 2021년 9월호(제21호) 9/29
거시경제분석과 2022년 및 중기 경제전망 9/30
경제산업사업평가과 곡물 수급안정 사업 정책 분석 10/1
사회행정사업평가과 국가건강검진사업 평가 10/6
경제산업사업평가과 국가R&D사업 연구성과 활용 체계 분석 10/15
추계세제총괄과 2022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10/26
세제분석1과 2021년 세법개정안 분석 10/26
거시경제분석과
[NABO Focus] 최근의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인플레이션
압력
10/26
예산분석총괄과 2022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Ⅰ·Ⅱ 10/27
행정예산분석과 2022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12권) 10/27
공공기관평가과 2022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중점 분석 10/27
공공기관평가과 2022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Ⅰ·Ⅱ 10/27
사회예산분석과 2022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10/27
경제분석총괄과 NABO 경제·산업동향 & 이슈 2021년 10월호(제22호) 10/27
추계세제총괄과 2021~2030년 NABO 중기재정전망 10/29
예산분석총괄과 [토론회 결과보고서] 2022년도 예산안 토론회 11/5
추계세제총괄과 [토론회 결과보고서] 2021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결과보고서 11/11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춘추 2021년 네 번째 (통권 제64호) 11/16
세제분석2과 [NABO Focus] 디지털세 최종 합의 내용 및 향후 과제 11/24
추계세제총괄과 NABO 추계&세제 이슈 2021년 Vol.4 (제17호) 11/29
경제분석총괄과 NABO 경제·산업동향 & 이슈 2021년 11월호(제23호) 11/29
예산분석총괄과 [NABO Focus]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의 주요내용 12/9
거시경제분석과 단기 GDP 예측모형 연구 12/10
예산분석총괄과 [NABO Focus] 2022년도 예산의 주요내용 12/17
사회예산분석과 NABO 재정동향 & 이슈 2021년 Vol.3 (통권 제18호) 12/21
거시경제분석과 [NABO Focus] 최근 국제유가 동향 및 전망 12/22
추계세제총괄과 2021년 개정세법의 심사경과와 주요 내용 12/24
경제비용추계과 2020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12/24
인구전략분석과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 분석 – OECD국을
중심으로
12/29
경제분석총괄과 NABO 경제·산업동향 & 이슈 2021년 12월호(제24호) 12/29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정책연구 제10권 제4호 12/29
경제분석총괄과 2021년 주요국 경제 현황 분석 12/30
인구전략분석과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이전지출 확대의 세대간 영향 분석 12/30
2022년
부서 제목 발간일
경제분석총괄과 NABO 경제·산업동향 & 이슈 2022년 1월호(제25호) 1/27
예산분석총괄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2/4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춘추 2022년 첫 번째 (통권 제65호) 2/23
경제분석총괄과 NABO 경제·산업동향 & 이슈 2022년 2월호(제26호) 2/25
예산분석총괄과
[NABO Focus]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의
결과
2/28
추계세제총괄과 NABO 재정추계 & 세제 이슈 (2022년 Vol.1 제18호) 2/28
거시경제분석과 [NABO Focus] 우크라이나 사태와 우리 경제에의 영향 분석 3/15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정책연구 제11권 제1호 3/21
경제분석총괄과 NABO 경제·산업동향 & 이슈 2022년 3월호(제27호) 3/29
추계세제총괄과
[NABO Focus] 탄소가격제도 운영현황 및 시사점 -주요국을
중심으로-
4/18
사회에산분석과 NABO 재정동향 & 이슈 2022년 Vol.1 (통권 제19호) 4/22
세제분석2과 [NABO Focus] 2022년 주택 공시가격과 보유세제 논의 동향 4/22
예산분석총괄과 2022 대한민국 재정 4/27
예산분석총괄과 2022 재정·경제 수첩 4/27
경제분석총괄과 NABO 경제동향 2022년 4월호(제28호) 4/27
공공기관평가과 2022 대한민국 공공기관 4/28
추계세제총괄과 2022 대한민국 조세 4/29
추계세제총괄과 2022 조세수첩 4/29
경제비용추계과 2021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4/29
예산분석총괄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5/18
공공기관평가과 출연금 현황과 개선과제 5/18
공공기관평가과 공공기관 지정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5/24
추계세제총괄과 NABO 재정추계 & 세제 이슈 (2022년 Vol.2 제19호) 5/27
경제분석총괄과
[NABO Focus] 최근 엔화 약세의 배경과 우리 수출에의 영향
점검
5/27
경제산업사업평가과 과학기술 인프라 대형가속기 구축·운영사업 분석 5/30
거시경제분석과 2022 경제전망 5/30
산업자원분석과 NABO 경제동향 2022년 5월호(제29호) 5/30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춘추 2022년 두 번째 (통권 제66호) 5/30
예산분석총괄과
[NABO Focus]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의
결과
6/8
공공기관평가과 금융공공기관의 정책금융 운영 현황 분석 6/10
경제산업사업평가과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추진현황과 개선과제 6/15
사회예산분석과 [NABO Focus]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 동향 6/21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정책연구 제11권 제2호 6/21
인구전략분석과 NABO 경제동향 2022년 6월호(제30호) 6/29
세제분석1과 NABO 조세부담·재정수혜 분석모형 연구 6/30
거시경제분석과
[NABO Focus] 최근의 인플레이션 동향 및 주요국 정책대응
현황
7/15
부서 제목 발간일
경제산업사업평가과 친환경자동차 지원 사업 분석 7/25
인구전략분석과 NABO 경제동향 2022년 7월호(제31호) 7/27
사회행정사업평가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분석 8/9
추계세제총괄과 2022~2070년 NABO 장기 재정전망 8/11
경제분석총괄과 2022 대한민국 경제 8/12
예산분석총괄과 2021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Ⅰ·Ⅱ 8/16
행정예산분석과 2021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12권) 8/16
공공기관평가과 2021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중점 분석 8/16
공공기관평가과 2021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위원회별 분석 Ⅰ·Ⅱ 8/16
산업예산분석과
2020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8/16
사회예산분석과 2021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분석 8/16
추계세제총괄과 2021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 8/16
산업자원분석과 [NABO Focus] 최근 무역수지 적자 원인 및 향후 전망 8/17
산업자원분석과 [NABO Focus] 미국 「반도체와 과학법」의 주요 내용과 영향 8/19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춘추 2022년 세 번째 (통권 제67호) 8/23
사회에산분석과 NABO 재정동향 & 이슈 2022년 Vol.2 (통권 제20호) 8/29
인구전략분석과 NABO 경제동향 2022년 8월호(제32호) 8/31
추계세제총괄과
[NABO Focus] 「2022~2070년 NABO 장기 재정전망」에
근거한 재정준칙 도입의 영향 분석
9/5
추계세제총괄과 NABO 재정추계 & 세제 이슈 (2022년 Vol.3 제20호) 9/7
기획예산담당관실 2021 NABO 연차보고서 9/16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정책연구 제11권 제3호 9/20
행정예산분석과 2022 대한민국 지방재정 9/26
거시경제분석과 2023년 및 중기 경제전망Ⅰ~Ⅳ 10/5
인구전략분석과 NABO 경제동향 2022년 10월호(제33호) 10/20
세제분석2과 2023년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 10/25
산업자원분석과
[NABO Focus]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주요 내용과
영향
10/27
예산분석총괄과 2023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Ⅰ~Ⅲ 10/31
행정예산분석과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12권) 10/31
공공기관평가과 2023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중점 분석 10/31
공공기관평가과 2023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Ⅰ·Ⅱ 10/31
사회예산분석과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10/31
사회예산분석과 2023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 10/31
경제산업사업평가과 2023년도 예산안 주요 사업 평가 10/31
추계세제총괄과 2023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10/31
추계세제총괄과 2022~2031년 NABO 중기재정전망 10/31
세제분석1과 2022년 세법개정안 분석 11/2
예산분석총괄과 [토론회 결과보고서] 예산안 토론회 11/7
540 541NABO 20년 부록
분석 보고서 총 목록
부서 제목 발간일
사회예산분석과 [예산안분석시리즈] 2024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10/31
사회예산분석과 [예산안분석시리즈] 2024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 10/31
경제산업사업평가과 [예산안분석시리즈] 2024년도 예산안 주요 사업 분석 (1~3) 10/31
세제분석2과 2024년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 10/31
세제분석2과 2024년 조세지출예산 분석 10/31
세제분석1과 2023년 세법개정안 분석 10/31
추계세제총괄과 2023~2032년 NABO 중기재정전망 10/31
경제산업사업평가과
[예산안분석시리즈] 중·장기 재정현안 분석: 인구위기
대응전략 1~6
11/7
사회행정사업평가과 고등교육 재정지원 분석 11/17
거시경제분석과 [NABO Focus] 한국경제 진단과 대응 전략 11/17
부서 제목 발간일
사회예산분석과
[NABO Focus] 사교육비 절감 및 공교육 디지털 개혁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11/20
세제분석2과
[NABO Focus] 최근 세수오차 발생원인과 2024년 국세수입
전망
11/21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춘추 2023년 네 번째 (통권 제72호) 11/22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정책연구 제12권 제4호 12/20
추계세제총괄과 NABO 재정추계 & 세제 이슈 2023년 Vol.4 (제25호) 12/21
경제분석총괄과 NABO 경제동향(제40호) 12/22
사회예산분석과 NABO 재정동향 & 이슈 2023년 Vol.2 (제23호) 12/26
예산분석총괄과 [NABO Focus] 2022회계연도 국회 결산 심의 주요내용 12/26
세제분석1과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12/27
예산분석총괄과 [NABO Focus]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주요내용 12/27
2023년
부서 제목 발간일
세제분석2과 [NABO Focus] 2022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1/6
세제분석2과 2022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1/9
예산분석총괄과 2023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1/17
산업자원분석과 2023년 경제 현안 분석 1/31
인구전략분석과 NABO 경제동향(제35호) 2/20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춘추 2023년 첫 번째 (통권 제69호) 2/23
세제분석2과
[NABO Focus] 2023년 시행 지방세 세법개정안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3/6
예산분석총괄과 2023 대한민국 재정 3/13
추계세제총괄과 NABO 재정추계 & 세제 이슈 2023년 Vol.1 (제22호) 3/14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정책연구 제12권 제1호 3/20
사회비용추계과 공적연금개혁과 재정전망Ⅰ~Ⅳ 3/31
거시경제분석과 2023 경제전망Ⅰ~Ⅳ 3/31
공공기관평가과 2023 대한민국 공공기관 4/5
사회비용추계과 [NABO Focus] 공적연금 개혁방안 모색을 위한 재정전망 4/7
공공기관평가과 국유재산 재평가의 신뢰성 문제와 개선과제 4/12
인구전략분석과 NABO 경제동향(제36호) 4/20
세제분석1과 2023 대한민국 조세 4/21
사회예산분석과 NABO 재정동향 & 이슈 2023년 Vol.1 (제22호) 4/21
세제분석2과 부동산 보유세 과세가격의 이슈 및 시사점 4/24
경제산업사업평가과 스마트도시 지원사업 분석 4/27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춘추 2023년 두 번째 (통권 제70호) 5/22
산업자원분석과
[NABO Focus] EU와 미국의 ‘탄소무역장벽’ 주요 내용과
영향
5/24
추계세제총괄과 2022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5/26
기획예산담당관실 2022 NABO 연차보고서 5/30
경제산업사업평가과 과학기술분야 국립연구기관 연구개발 혁신 평가 6/16
사회행정사업평가과 재정분권 정책 및 지방이양 사업 평가 6/16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정책연구 제12권 제2호 6/20
추계세제총괄과 NABO 재정추계 & 세제 이슈 2023년 Vol.2 (제23호) 6/23
산업자원분석과 NABO 경제동향(제37호) 6/23
부서 제목 발간일
인구전략분석과
[NABO Focus] 기초연금의 경제적 효과 - 소득 분위별
평균소비성향을 반영한 기초연금 지급의 소비증가 효과 추정
7/7
경제분석총괄과 2023 대한민국 경제 7/20
예산분석총괄과 [결산분석시리즈] 2022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Ⅰ·Ⅱ 7/27
행정예산분석과 [결산분석시리즈] 2022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12권) 7/27
공공기관평가과 [결산분석시리즈] 2022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중점 분석 7/27
공공기관평가과
[결산분석시리즈] 2022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위원회별
분석 Ⅰ·Ⅱ
7/27
산업예산분석과
[결산분석시리즈] 2021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7/27
사회예산분석과 [결산분석시리즈] 2022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분석 7/27
사회행정사업평가과 [결산분석시리즈] 2022회계연도 결산 주요 사업 분석- 1~4 7/27
세제분석2과 세수오차의 원인과 개선과제 8/16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춘추 2023년 세 번째 (통권 제71호) 8/21
경제분석총괄과 NABO 경제동향(제38호) 8/23
추계세제총괄과 NABO 재정추계 & 세제 이슈 2023년 Vol.3 (제24호) 8/31
사회비용추계과 [NABO Focus] 기초연금 제도 및 수급자 특성 변화 분석 9/6
공공기관평가과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Ⅰ~Ⅳ 9/14
정책총괄담당관실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한눈에 보는 재정·경제 주요 이슈 9/18
행정예산분석과 2023 대한민국 지방재정 9/20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정책연구 제12권 제3호 9/20
추계세제총괄과 재량지출에 대한 중장기 재정전망 방법론 연구 9/21
행정예산분석과 [NABO Focus] 「2023 대한민국 지방재정」 현황과 전망 9/26
인구전략분석과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 Ⅰ~Ⅳ 10/5
사회비용추계과 2023~203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10/10
사회비용추계과 2023~2032년 건강보험 재정전망 10/10
산업예산분석과 [NABO Focus]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 이슈 및 문제점 10/16
경제분석총괄과 NABO 경제동향(제39호) 10/23
산업자원분석과 [NABO Focus] 외국인직접투자 활성화 방안 10/23
예산분석총괄과 [예산안분석시리즈] 2024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Ⅰ·Ⅱ 10/31
예산분석총괄과 [예산안분석시리즈] 2024년도 재정총량 분석 Ⅰ·Ⅱ 10/31
행정예산분석과 [예산안분석시리즈]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12권) 10/31
부서 제목 발간일
예산분석총괄과 [NABO Focus] 2021회계연도 국회 결산심사 주요내용 11/16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춘추 2022년 네 번째 (통권 제68호) 11/18
사회예산분석과 [토론회 결과보고서] 2023년도 교육재정 토론회 11/29
행정비용추계과 [NABO Focus] 공적연금개혁 논의 현황과 향후 과제 12/6
추계세제총괄과 [토론회 결과보고서] 2022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12/7
추계세제총괄과 NABO 재정추계 & 세제 이슈 (2022년 Vol.4 제21호) 12/16
부서 제목 발간일
인구전략분석과 NABO 경제동향 2022년 12월호(제34호) 12/20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정책연구 제11권 제4호 12/20
추계세제총괄과 2022 법안 비용추계 이해와 사례 12/21
사회에산분석과 NABO 재정동향 & 이슈 2022년 Vol.3 (통권 제21호) 12/23
예산분석총괄과 [NABO Focus] 2023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12/29
542 543NABO 20년 부록
소속 성명 직위
처장실
조의섭 처장
김용오 비서관
최상미 비서
김성용 운전비서
유보연 행정실무원
기획관리관실
이양성 기획관리관
조혜정 행정실무원
총무담당관실
이형진 총무담당관
김은영 총무담당
이영주 관리담당
이지수 주무관
장아련 주무관
박재휘 주무관
오덕근 주무관
이우영 주무관
오세운 주무관
강혜원 행정실무원
정책총괄담당관실
배아형 정책총괄담당관
최준호 정책분석관
고준혁 정책분석관
오지은 주무관
이동현 주무관
이태멘 주무관
유선주 행정실무원
기획예산담당관실
이상준 기획예산담당관
백수연 기획예산담당
김경연 주무관
이기연 주무관
김대섭 주무관
장유안 행정실무원
김홍준 홍보공보담당
채효정 주무관
황록연 주무관
윤해숙 주무관
이공연 정보화담당
정명호 주무관
신소정 주무관
예산분석실장실
최병권 예산분석실장
박은주 행정실무원
사업평가심의관실 전용수 사업평가심의관
예산분석총괄과
최철민 예산분석총괄과장
김윤성 예산분석관
이규민 예산분석관
소속 성명 직위
예산분석총괄과
이지선 예산분석관
이상아 예산분석관
강지혜 예산분석관
김범준 예산분석관보
김현실 행정실무원
산업예산분석과
박주연 산업예산분석과장
윤성식 예산분석관
박나경 예산분석관
남명진 예산분석관
유연제 예산분석관
윤성노 예산분석관
이미선 예산분석관
신지현 예산분석관보
정진아 행정실무원
사회예산분석과
김현중 사회예산분석과장
유다연 예산분석관
김민석 예산분석관
강만원 예산분석관
김성은 예산분석관
이선화 예산분석관
정성영 예산분석관
허아름 예산분석관
행정예산분석과
이종구 행정예산분석과장
이한성 예산분석관
정금연 예산분석관
황진솔 예산분석관
유민호 예산분석관
박은형 예산분석관
한서영 예산분석관
임윤주 행정실무원
경제산업사업평가과
변재연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진달래 예산분석관
이병철 예산분석관
임홍연 예산분석관
손동희 예산분석관보
윤혜정 행정실무원
사회행정사업평가과
김신애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안태훈 예산분석관
박승민 예산분석관
안수지 예산분석관
송은혜 예산분석관
최해인 예산분석관보
김선정 행정실무원
소속 성명 직위
공공기관평가과
이은경 공공기관평가과장
한지은 예산분석관
김국찬 예산분석관
김정훈 예산분석관
박소희 예산분석관
박지민 예산분석관
장희란 예산분석관보
장유진 행정실무원
추계세제분석실장실
신항진 추계세제분석실장
이채원 행정실무원
조세분석심의관실 심혜정 조세분석심의관
추계세제총괄과
권아영 추계세제총괄과장
김효진 추계세제분석관
윤주철 추계세제분석관
태정림 추계세제분석관
신헌태 추계세제분석관
정상식 추계세제분석관보
김은기 추계세제분석관보
양희열 행정실무원
경제비용추계과
이현경 경제비용추계과장
박인재 추계세제분석관
문지은 추계세제분석관
이주호 추계세제분석관
남희 추계세제분석관
지수현 추계세제분석관보
사회비용추계과
이진우 사회비용추계과장
우병혁 추계세제분석관
김우림 추계세제분석관
임슬기 추계세제분석관
정혜승 추계세제분석관
이윤경 추계세제분석관
박선아 추계세제분석관보
박미현 행정실무원
행정비용추계과
오명희 행정비용추계과장
한예슬 추계세제분석관
최형수 추계세제분석관
이미연 추계세제분석관
여은구 추계세제분석관
임지원 추계세제분석관보
세제분석1과
박연서 세제분석1과장
어수진 추계세제분석관
강민지 추계세제분석관
김효경 추계세제분석관
소속 성명 직위
세제분석1과
박지원 추계세제분석관
문석휘 추계세제분석관
박성은 추계세제분석관보
이지은 행정실무원
세제분석2과
백경엽 세제분석2과장
김문경 추계세제분석관
최천규 추계세제분석관
박정환 추계세제분석관
이정훈 추계세제분석관
고은비 추계세제분석관보
강숙자 행정실무원
경제분석국장실
진익 경제분석국장
박혜림 행정실무원
경제분석총괄과
예승우 경제분석총괄과장
이동엽 경제분석관
김경수 경제분석관
박승호 경제분석관
오준택 경제분석관보
김상용 경제분석관보
김정선 행정실무원
거시경제분석과
최영일 거시경제분석과장
황종률 경제분석관
김원혁 경제분석관
박선우 경제분석관
설경원 경제분석관보
엄상미 행정실무원
산업자원분석과
김상우 산업자원분석과장
권일 경제분석관
김윤희 경제분석관
조은영 경제분석관
김용균 경제분석관보
인구전략분석과
허가형 인구전략분석과장
홍선기 경제분석관
김민혁 경제분석관
이소연 경제분석관
천경록 경제분석관보
이하영 행정실무원
현 직원 명단 2023년 12월 기준
544 545NABO 20년 부록
역대 처장 명단 역대 간부 명단
제1대 처장
최광(崔洸)
2003.10.20.~2004.11.18.
제2대 처장
배철호(裵哲浩)
2005.6.2.~2008.7.14.
제3대 처장
신해룡(辛海龍)
2008.9.1.~2011.1.21.
제4대 처장
주영진(朱永鎭)
2011.3.4.~2013.2.28.
제5대 처장
국경복(鞠慶福)
2013.2.28.~2015.2.23.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 보건복지부 장관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기획예산처 재정기획국장
• 기획예산처 기획관리실장
• 국가보훈처 차장
•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정교수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 국회국토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초빙교수
• 중앙대학교 대학원
객원교수
•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전북대학교 석좌교수
•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겸직교수
제6대 처장
김준기(金俊基)
2015.2.23.~2017.1.20.
제7대 처장
김춘순(金瑃淳)
2017.1.20.~2019.3.15.
제8대 처장
이종후(李鍾厚)
2019.3.18.~2020.10.19.
제9대 처장
임익상(林翼相)
2020.11.9.~2022.8.22.
제10대 처장
조의섭(趙義燮)
2022.8.24.~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기획재정부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장
• 한국공기업학회 회장
•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원장
•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 순천향대학교
연구산학부총장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
• 국회사무처 의사국장
•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 주 오스트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공사
•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국회정무위원회 전문위원
•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국회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
•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
•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직위 성명 재임기간
처장
최광 2003.10.20.~2004.11.18.
배철호 2005.6.2.~2008.7.14.
신해룡 2008.9.1.~2011.1.21.
주영진 2011.3.4.~2013.2.27.
국경복 2013.2.28.~2015.2.22.
김준기 2015.2.23.~2017.1.19.
김춘순 2017.1.20.~2019.3.15.
이종후 2019.3.18.~2020.10.19.
임익상 2020.11.9.~2022.8.22.
조의섭 2022.8.24.~
기획관리관
주영진 2003.10.29.~2004.8.12.
이원탁 2004.8.13.~2005.6.30.
주재연 2005.7.1.~2007.6.30.
이인용 2007.7.26.~2008.8.30.
빈성림 2008.9.1.~2011.1.23.
임익상 2011.1.24.~2012.1.24.
손석창 2012.1.25.~2015.1.11.
고상근 2015.1.12.~2016.1.13.
박장호 2016.1.14.~2017.8.1.
송수환 2017.8.2.~2019.7.21.
정순임 2019.7.22.~2021.7.18.
임명현 2021.7.19.~2023.1.15.
이양성 2023.1.16.~
예산분석실장
신해룡 2003.10.29.~2006.7.20.
국경복 2006.7.26.~2008.9.3.
김호성 2008.9.4.~2011.1.9.
김춘순 2011.1.10.~2013.1.7.
김수흥 2013.1.11.~2015.1.5.
김광묵 2015.1.12.~2016.8.7.
조용복 2016.8.22.~2018.7.29.
이승재 2018.8.1.~2019.6.30.
김일권 2019.7.1.~2021.1.11.
송병철 2021.1.22.~2022.7.25.
최병권 2022.8.5.~
직위 성명 재임기간
경제분석실장
이인실 2004.1.5.~2006.8.1.
백웅기 2006.11.16.~2009.2.28.
박종규 2009.7.6.~2012.7.4.
박용주 2012.9.7.~2017.2.27.
사업평가국장
양지청 2004.1.1.~2006.3.3.
김태윤 2006.7.25.~2008.8.30.
박용주 2009.4.15.~2012.9.6.
조영철 2012.11.2.~2015.11.1.
고기석 2016.2.29.~2017.8.20.
추계세제분석실장
조의섭 2017.8.21.~2017.12.28.
정문종 2018.1.23.~2019.12.31.
박명호 2020.1.1.~2021.12.31.
이정은 2022.1.17.~2023.7.17.
신항진 2023.7.18.~
경제분석국장
정문종 2017.8.21.~2018.1.22.
지동하 2018.1.23.~2019.7.21.
이정은 2019.7.22.~2022.1.16.
진익 2022.4.11.~
예산분석심의관
박정수 2004.5.24.~2006.3.3.
박용주 2006.4.27.~2009.4.14.
박인화 2009.7.6.~2013.3.30.
윤용중 2013.5.6.~2017.5.9.
사업평가심의관
고기석 2017.8.21.~2018.2.28.
서세욱 2018.4.30.~2023.4.29.
전용수 2023.5.4.~
조세분석심의관
이영환 2010.8.5.~2011.8.31.
김우철 2011.10.27.~2012.1.24.
조의섭 2012.1.25.~2013.1.20.
홍형선 2013.1.21.~2016.1.13.
정문종 2016.1.14.~2017.8.20.
최미희 2017.12.29.~2021.12.31.
심혜정 2021.3.8.~
546 547NABO 20년 부록
역대 조직도
2003.10.28.
1관 2실 1국 1심의관 15팀, 92인
예산분석실
경제예산분석팀
산업예산분석팀
사회예산분석팀
행정예산분석팀
법안비용추계팀
예산분석심의관
경제분석실
경제정책분석팀
거시경제분석팀
재정정책분석팀
세입세제분석팀
기획관리관
총무팀
기획협력팀
정보자료팀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팀
산업사업평가팀
사회행정사업평가팀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경제예산분석팀
산업예산분석팀
사회예산분석팀
행정예산분석팀
법안비용추계1팀
법안비용추계2팀
예산분석심의관
경제분석실
경제정책분석팀
거시경제분석팀
재정정책분석팀
세제분석팀
세수추계팀
기획관리관
총무팀
기획협력팀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팀
산업사업평가팀
사회사업평가팀
행정사업평가팀
예산분석실
2009.04.27.
1관 2실 1국 1심의관 17팀, 105인
국회예산정책처장
경제예산분석팀
산업예산분석팀
사회예산분석팀
행정예산분석팀
법안비용추계1팀
법안비용추계2팀
예산분석심의관
경제분석실
경제정책분석팀
거시경제분석팀
재정정책분석팀
세제분석팀
세수추계팀
조세분석심의관
기획관리관
총무팀
기획협력팀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팀
산업사업평가팀
사회사업평가팀
행정사업평가팀
공공기관평가팀
예산분석실
2010.05.01.
1관 2실 1국 2심의관 18팀, 116인
2015.07.09.
1관 2실 1국 2심의관 2담당관 18과, 138인
국회예산정책처장
경제예산분석과
산업예산분석과
사회예산분석과
행정예산분석과
법안비용추계1과
법안비용추계2과
법안비용추계3과
예산분석심의관
경제분석실
경제정책분석과
거시경제분석과
재정정책분석과
세제분석과
세수추계1과
세수추계2과
조세분석심의관
기획관리관
총무담당관
기획협력담당관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과
산업사업평가과
사회사업평가과
행정사업평가과
공공기관평가과
예산분석실
국회예산정책처장
예산분석총괄과
산업예산분석과
사회예산분석과
행정예산분석과
경제산업사업평가과
사회행정사업평가과
공공기관평가과
사업평가심의관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경제비용추계과
사회비용추계과
행정비용추계과
소득법인세분석과
재산소비세분석과
조세분석심의관
기획관리관
총무담당관
정책총괄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거시경제분석과
산업고용분석과
인구전략분석과
예산분석실
2017.08.21.
1관 2실 1국 2심의관 3담당관 17과, 138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예산분석총괄과
산업예산분석과
사회예산분석과
행정예산분석과
경제산업사업평가과
사회행정사업평가과
공공기관평가과
사업평가심의관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경제비용추계과
사회비용추계과
행정비용추계과
세제분석1과
세제분석2과
조세분석심의관
기획관리관
총무담당관
정책총괄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거시경제분석과
산업자원분석과
인구전략분석과
예산분석실
2020.09.07.
1관 2실 1국 2심의관 3담당관 17과, 138인
국회예산정책처장
경제예산분석과
산업예산분석과
사회예산분석과
행정예산분석과
법안비용추계1과
법안비용추계2과
예산분석심의관
경제분석실
경제정책분석과
거시경제분석과
재정정책분석과
세제분석과
세수추계과
조세분석심의관
기획관리관
총무담당관
기획협력담당관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과
산업사업평가과
사회사업평가과
행정사업평가과
공공기관평가과
예산분석실
2012.03.22.
1관 2실 1국 2심의관 2담당관 16과, 125인
총괄 이양성 기획관리관
기획 배아형 정책총괄담당관
이현종 전 예산분석총괄과장
권아영 추계세제총괄과장
이상은 전 경제분석총괄과장
집필 김은영 총무담당
최준호 정책분석관
김홍준 홍보·공보 담당
윤성식 예산분석관
황진솔 예산분석관
안태훈 예산분석관
한지은 예산분석관
김효진 추계세제분석관
윤주철 추계세제분석관
태정림 추계세제분석관
신헌태 추계세제분석관
김경수 경제분석관
황종률 경제분석관
박선우 경제분석관
조은영 경제분석관
유근식 전 경제분석관
디자인 이태멘 주무관
지원 고준혁 정책분석관
오지은 정책분석관보
이동현 정책분석관보
황록연 주무관
유선주 행정실무원
국회예산정책처
나라살림 지킴이 나라정책 길잡이
국회예산정책처
발간일 2024년 2월 28일
발행인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
편 집 기획관리관 정책총괄담당관실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인쇄처 명문인쇄공사
ISBN 979-11-6799-194-2 93350
발간등록번호 31-9700484-002066-01
이 책의 무단 복제 및 전재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
예결산자료 |
NABO 경제동향(제41호)
|
2024-02-23
|
|
2024. 2. 국회예산정책처Ⅰ경제 동향Ⅰ제41호
NABO 경제 동향
NABO Economic Trends
CONTENTS
경제 동향
기술경제 동향|수소에너지 가치사슬과 탄소중립
경제 현안|부동산 PF 대출의 현황 및 위험요인 점검
N
A
B
O
경
제
동
향
2
0
2
4.
2 |
제
4
1
호
•「NABO경제동향」에관한문의사항은국회예산정책처경제분석총괄과(☎02-6788-3780)로
연락해주시기바랍니다.
•「NABO경제동향」은국회예산정책처홈페이지(www.nabo.go.kr)에서보실수있습니다.
Contents
지출
1. 소비 08
2. 투자 10
3. 대외거래 15
4. 소비자물가 18
생산·고용·인구
1. 생산 22
2. 고용 34
3. 인구 38
금융·자산
1. 국내 금융시장 42
2. 에너지 및 원자재 45
3. 부동산 51
해외경제
1. 미국 56
2. 중국 59
3. 유로지역 61
4. 일본 63
5. 글로벌 금융시장 65
기술경제 동향
수소에너지 가치사슬과 탄소중립 70
경제 현안
부동산 PF 대출의 현황 및 위험요인 점검 78
Ⅰ
Ⅱ
Ⅲ
Ⅳ
Ⅴ
Ⅵ
Economic Trends
경제동향
2024년 2월호 통권 제41호
경제동향
최근 우리 경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되고 있으나, 소비부진이 지속되며
내수가 둔화되고 있는 모습
고금리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소비와 건설기성이 감소하고 서비스생산 증가폭이 축소되고
있으나,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과 생산이 증가하고 재고는 감소하여 전산업생산이 증가하고 있음
’23.12월 「소매판매」는 비내구재를 비롯한 주요 품목의 감소세가 지속
■ 소매판매(전월대비, %): (’23.10월)-0.8 → (11월)0.9 → (12월)-0.8
■ 비내구재(전월대비, %): (’23.10월)-3.1 → (11월)0.5 → (12월)-0.7
’23.12월 「건설기성(불변)」은 건축 공사의 부진으로 감소세가 지속
■ 건설기성액(전월대비, %): (’23.10월)0.1 → (11월)-3.3 → (12월)-2.7
’24.1월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큰 폭으로 증가
■ ’24.1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8.0% 증가한 546.9억달러, 4개월 연속 증가
• 수출(전년동월대비,%):(’23.11월)7.4→(12월)5.0→(’24.1월)18.0
■ ’24.1월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7.8% 감소한 543.9억달러, 11개월 연속 감소
• 수입(전년동월대비,%):(’23.11월)-11.6→(12월)-9.7→(’24.1월)-7.8
’24.1월 「소비자물가」는 상품 및 서비스 물가가 모두 상승하며 전년동월대비 상승
■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3.11월)3.3 → (12월)3.2 → (’24.1월)2.8
’23.12월 「전산업 생산」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모두 증가
■ ’23.12월 「제조업 생산」은 수출회복에 힘입어 반도체, 철강, 석유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 대비
6.7% 증가
• 제조업생산(전년동월대비,%):(’23.10월)0.8→(11월)5.6→(12월)6.7
■ ’23.12월 「서비스업 생산」은 운수창고업,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
대비 0.2% 증가
• 서비스업생산(전년동월대비,%):(’23.10월)0.9→(11월)2.3→(12월)0.2
■ ’23.12월 「전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1%, 전월대비 0.3% 증가
’24.1월 고용은 「취업자 수」의 증가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실업률은 소폭 상승
■ ’24.1월 취업자 수는 2,774.3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8.0만명 증가하여 2년 11개월째 증가세
유지,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1%p 증가한 3.7%를 기록
국내 금융시장은 대외불확실성이 확대되며 「국고채금리」와 「원/달러 환율」이 상승
■ ’24.1월 국고채금리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상승
• 국고채(3년)금리(%):(’23.11월말)3.58→(12월말)3.15→(’24.1월말)3.26
■ ’24.1월 원/달러 환율은 지정학적 리스크,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상승
• 원/달러환율:(’23.11월말)1,289→(12월말)1,289→(’24.1월말)1,331
경제동향 종합
경제동향
주요 거시경제 지표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2022 2023 2024
연간 3Q 4Q 연간 2Q 3Q 4Q 11월 12월 1월
전산업생산 4.6
5.5
(0.4)
1.9
(-1.4)
0.7
-0.5
(0.3)
0.8
(1.1)
1.6
(0.2)
2.8
(0.8)
1.1
(0.3)
-
제조업생산 1.4
1.4
(-2.8)
-6.7
(-6.4)
-3.9
-7.8
(3.3)
-2.1
(1.8)
4.4
(1.6)
5.6
(3.6)
6.7
(0.6)
-
서비스업생산 6.7
8.5
(1.7)
5.8
(0.2)
2.9
2.3
(-0.3)
1.9
(0.7)
1.1
(-0.3)
2.3
(0.0)
0.2
(0.3)
-
소매판매액 -0.3
-0.9
(0.6)
-2.3
(-1.4)
-1.4
-0.2
(-0.3)
-2.8
(-2.6)
-2.4
(-0.5)
-0.4
(0.9)
-2.2
(-0.8)
-
설비투자지수 3.3
7.5
(8.6)
9.6
(-0.2)
-5.5
-1.2
(1.3)
-10.6
(-3.5)
-9.2
(3.1)
-11.9
(-2.5)
-5.9
(5.5)
-
건설기성액 2.7
3.5
(1.0)
6.4
(4.9)
7.7
8.9
(-0.8)
10.5
(1.0)
1.3
(-2.0)
2.2
(-3.3)
-1.2
(-2.7)
-
수출(통관) 6.1 5.8 -10.0 -7.5 -12.0 -9.7 5.8 7.5 5.0 18.0
수입(통관) 18.9 22.6 3.1 -12.1 -13.2 -21.6 -10.7 -11.6 -10.8 -7.8
경상수지(억달러) 258.3 -3.9 17.5 354.9 71.1 156.0 187.4 38.9 74.1 -
소비자물가 5.1 5.4 5.9 3.6 3.3 3.1 3.4 3.3 3.2 2.8
취업자수 증감(천명) 816 780 604 327 346 263 303 277 285 380
실업률 -0.8 -0.3 -0.3 -0.2 -0.3 -0.2 0.0 0.0 0.3 0.1
원/달러환율 1,292 1,435 1,267 1,305 1,313 1,345 1,289 1,289 1,289 1,331
국고채금리(3년) 3.20 4.19 3.72 3.57 3.66 3.88 3.15 3.58 3.15 3.26
주: 1. ( )안은 전기대비 증가율
2. 국고채금리, 원/달러 환율의 연간은 연평균, 분기(월)는 분기(월)말 기준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산업통상자원부
경제동향
’23.12월 「소매판매」는 비내구재를 비롯한 주요 품목의 감소세가 지속
•소매판매(전월대비,%):(’23.10월)-0.8→(11월)0.9→(12월)-0.8
•내구재(전월대비,%):(’23.10월)1.0→(11월)2.6→(12월)-1.2
•준내구재(전월대비,%):(’23.10월)4.3→(11월)-0.6→(12월)-0.3
•비내구재(전월대비,%):(’23.10월)-3.1→(11월)0.5→(12월)-0.7
’23.12월 설비투자는 운송장비에서 줄어들었으나 기계류에서 늘어나며 전월대비 증가
•설비투자(전월대비,%):(’23.10월)-3.8→(11월)-2.5→(12월)5.5
’23.12월 「건설기성(불변)」은 건축 공사의 부진으로 감소세가 지속
•건설기성액(전월대비,%):(’23.10월)0.1→(11월)-3.3→(12월)-2.7
•건축기성액(전월대비,%):(’23.10월)2.3→(11월)-1.9→(12월)-5.6
•토목기성액(전월대비,%):(’23.10월)-6.2→(11월)-7.5→(12월)6.8
’24.1월 「무역수지」는 3억달러 흑자로 흑자폭은 다소 축소
•수출(전년동월대비,%):(’23.11월)7.4→(12월)5.0→(’24.1월)18.0
•수입(전년동월대비,%):(’23.11월)-11.6→(12월)-9.7→(’24.1월)-7.8
•무역수지(억달러):(’23.11월)37.0→(12월)16.3→(’24.1월)3.0
’24.1월 「소비자물가」는 상품 및 서비스 물가가 모두 상승하며 전년동월대비 상승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23.11월)3.3→(12월)3.2→(’24.1월)2.8
•상품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23.11월)3.8→(12월)3,7→(’24.1월)3.1
•서비스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23.11월)2.8→(12월)2.8→(’24.1월)2.6
경제동향
지 출
Ⅰ
1 소비
’23.12월 「소매판매」는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의 감소세가 지속되며 부진한 모습
■ 소매판매는 준내구재의 부진이 이어진 가운데 내구재와 비내구재도 감소 전환하며 전월대비 0.8% 감소
•소매판매(전월대비,%):(’23.10월)-0.8→(11월)0.9→(12월)-0.8
•승용차제외소매판매(전월대비,%):(’23.10월)-0.6→(11월)-0.2→(12월)-0.7
| 그림 1 | 소매판매지수 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 그림 2 | 내구연한별 소매판매지수 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전년동월대비, %, 3개월 이동평균) (전년동월대비, %, 3개월 이동평균)(전월대비, %, 3개월 이동평균)
■ 전월대비(우축) 전년동월대비(좌축)12
8
4
0
-4
-8
3
2
1
0
-1
-2
’21.1 ’22.1 ’23.14 4 4 77 710 10 10 12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30
20
10
0
-10
-20
’21.1 ’22.1 ’23.14 4 4 77 710 10 10 12
■ 내구재는 승용차, 가전제품 등 주요 품목의 감소세가 지속되어 전월대비 1.2% 감소
•내구재(전월대비,%):(’23.10월)1.0→(11월)2.6→(12월)-1.2
•승용차(전월대비,%):(’23.10월)-1.8→(11월)10.2→(12월)-1.6
•가전제품(전월대비,%):(’23.10월)-2.8→(11월)5.2→(12월)-2.1
•통신기기및컴퓨터(전월대비,%):(’23.10월)12.0→(11월)-12.0→(12월)-5.7
■ 준내구재는 의복 등이 증가하였으나 오락·취미·경기용품 등이 감소하여 전월대비 0.3% 감소
•준내구재(전월대비,%):(’23.10월)4.3→(11월)-0.6→(12월)-0.3
•의복(전월대비,%):(’23.10월)3.6→(11월)-1.1→(12월)1.7
•오락·취미·경기용품(전월대비,%):(’23.10월)6.1→(11월)1.6→(12월)-4.9
■ 비내구재는 음식료품 등이 감소하여 전월대비 0.7% 감소
•비내구재(전월대비,%):(’23.10월)-3.1→(11월)0.5→(12월)-0.7
•음식료품(전월대비,%):(’23.10월)-6.5→(11월)1.0→(12월)-2.8
경제동향
08
■ 소매업태별로는 면세점(20.0%)이 전월대비 양호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이를 제외한 주요 업태별 판매의
전월대비 증감률은 증가폭이 축소되거나 감소 전환하는 등 부진한 흐름이 이어짐
| 그림 3 | 업태별 소매판매지수 증가율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 그림 4 | 업태별 소매판매액증가율 기여도
주: 소매판매액증가율은 경상금액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이고
각 업태별은 기여도(%p)를 나타냄.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전년동월대비, %, %p)■ 2023년 11월 ■ 2023년 12월(전월대비, %)
24
18
12
6
0
-6
-12
백
화
점
대
형
마
트
면
세
점
슈
퍼
마
켓
및
잡
화
점
편
의
점
승
용
차
및
연
료
소
매
점
전
문
소
매
점
무
점
포
소
매
■ 백화점 ■ 대형마트 ■ 면세점
■ 슈퍼마켓 및 잡화점 ■ 편의점 ■ 승용차 및 연료 소매점
■ 전문소매점 ■ 무점포 소매 소매판매액 증가율(%)8
6
4
2
0
-2
-4
’23.1 4 7 10
’24.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대비 1.9p 상승한 101.6을 기록
■ 소비자심리지수를 구성하는 6개 항목 중 향후경기전망(81, +4p) 및 생활형편전망(94, +2p) 등이 개선
되었으나 소비지출전망은 ’23.11월 수준(111)을 유지
•소비자심리지수:(’23.11월)97.3→(12월)99.7→(’24.1월)101.6
| 그림 5 |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주: 장기평균치(2003년 1월~2022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하여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
자료: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 그림 6 | 소비자심리지수 기여도
주: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대비지수차(p)이고 각 구성 항목은 지수의
기여도(p)를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기준=100)
120
110
100
90
80
’21.1 ’22.1 ’23.14 4 4 7 107 710 10 ’24.1
(전월대비지수차, 지수의 기여도, p) ■ 현재생활형편 ■ 생활형편전망
■ 가계수입전망 ■ 소비지출전망 ■ 현재경기판단
■ 향후경기전망 소비자심리지수4
2
0
-2
-4
’23.1 4 7 10 ’24.1
12
2024년 2월호
09
Ⅱ
. 생
산
·고
용
·인
구
Ⅲ
. 금
융
·자
산
Ⅳ
. 해
외
경
제
동
향
Ⅴ
. 기
술
경
제
동
향
Ⅵ
. 경
제
현
안
Ⅰ
. 지
출
2 투자
가. 설비투자
’23.12월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증가
■ 설비투자는 운송장비(-3.2%)에서 줄어들었으나 기계류(8.9%)에서 늘어나며 전월대비 5.5% 증가
•설비투자(전월대비,%):(’23.10월)-3.8→(11월)-2.5→(12월)5.5
•기계류(전월대비,%):(’23.10월)-4.8→(11월)-1.6→(12월)8.9
•운송장비(전월대비,%):(’23.10월)-1.2→(11월)-4.8→(12월)-3.2
■ 전년동월대비로는 기계류(-7.1%)와 운송장비(-2.2%)에서 모두 줄어들며 5.9% 감소
•설비투자(전년동월대비,%):(’23.10월)-10.1→(11월)-11.9→(12월)-5.9
•기계류(전년동월대비,%):(’23.10월)-12.3→(11월)-15.1→(12월)-7.1
•운송장비(전년동월대비,%):(’23.10월)-4.4→(11월)-2.8→(12월)-2.2
| 그림 7 | 설비투자지수 추이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20
10
0
-10
-20
15
10
5
0
-5
-10
-15
72022.1 2023.14 47 10 10 12
■ 전월대비(우축) 전년동월대비(%) (%)
’23.12월 중 주요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와 「기계류 수입액」은 감소, 「기계류
내수출하」는 증가
■ 국내기계수주는 민간부문(-20.4%)과 공공부문(-49.1%)에서 모두 감소하면서 전월대비 22.7%
감소
경제동향
10
•국내기계수주(전월대비,%):(’23.10월)23.1→(11월)4.7→(12월)-22.7
•공공부문(전월대비,%):(’23.10월)-9.0→(11월)38.0→(12월)-49.1
•민간부문(전월대비,%):(’23.10월)25.9→(11월)2.6→(12월)-20.4
| 그림 8 | 국내기계수주 전월대비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공공수요(우축) ■ 민간수요 국내기계수주(%) (%)
50
30
10
-10
-30
-50
150
50
-50
-150
72022.1 2023.14 47 10 10 12
■ 기계류 내수출하는 전월대비 2.9% 증가
•기계류내수출하(전월대비,%):(’23.10월)-5.5→(11월)1.9→(12월)2.9
■ 기계류 수입액은 반도체 제조용 장비(25.6%), 자동차 부품(11.7%) 등에서 크게 감소하면서 전년동월
대비 6.4% 감소
•기계류수입액(전년동월대비,%):(’23.10월)-2.3→(11월)-12.9→(12월)-6.4
| 그림 9 | 기계류 수입액 및 반도체 제조용장비 수입액 추이
기계류 수입액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무역협회
반도체 제조용장비 수입액
자료: 무역협회
기계류 수입액 설비투자지수(전년동월대비, %)
20
10
0
-10
-20
’22.1 ’23.14 47 10 7 10
■ 반도체 제조용장비 수입액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우축)
(백만달러) (%)
3,000
2,000
1,000
0
-1,000
300
200
100
0
-100
’22.1 ’23.14 47 10 7 1012 12
2024년 2월호
11
Ⅱ
. 생
산
·고
용
·인
구
Ⅲ
. 금
융
·자
산
Ⅳ
. 해
외
경
제
동
향
Ⅴ
. 기
술
경
제
동
향
Ⅵ
. 경
제
현
안
Ⅰ
. 지
출
나. 건설투자
’23.12월 「건설기성(불변)」은 건축부문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지속
■ 건설기성(불변)은 연말 SOC 집행 등으로 토목(6.8%) 공사가 증가하였으나 건축(-5.6%) 공사 실적이
감소하며 전월대비 2.7% 감소
•건설기성액(전월대비,%):(’23.10월)0.1→(11월)-3.3→(12월)-2.7
•건축기성액(전월대비,%):(’23.10월)2.3→(11월)-1.9→(12월)-5.6
•토목기성액(전월대비,%):(’23.10월)-6.2→(11월)-7.5→(12월)6.8
■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은 재작년 말부터 나타난 건축 부문 수주 감소의 영향이 반영되며 감소 전환
•건설기성액(전년동월대비,%):(’23.10월)3.5→(11월)2.2→(12월)-1.2
| 그림 10 | 건설기성(불변) 추이
자료: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 그림 11 | 공종별 건설기성(불변)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
25
20
15
10
5
0
-5
-10
-15
’21.1 ’22.1 ’23.14 4 47 710 10 7 10
■ 건축 ■ 토목 (전월대비, %)
25
20
15
10
5
0
-5
-10
-15
-20
’21.1 ’22.1 ’23.14 4 47 710 10 7 1012 12
경제동향
12
’23.12월 「건설기성(경상)1)」은 토목 공사가 늘었으나 건축 공사의 증가세는 둔화되는 모습
■ 건설기성(경상)은 건축 공사를 중심으로 증가폭이 축소되며 전년동월대비 1.1% 증가1)
•건설(경상,전년동월대비,%):(’23.10월)6.1→(11월)4.5→(12월)1.1
■ 건축부문(경상)은 주택착공 감소의 영향으로 주거용 건축(-1.3%) 공사 실적이 줄며 전년동월대비
증가폭(6.2% → 0.1%)이 축소됨.
•건축(경상,전년동월대비,%):(’23.10월)5.5→(11월)6.2→(12월)0.1
•주거용(경상,전년동월대비,%):(’23.10월)8.7→(11월)8.5→(12월)-1.3
•비주거용(경상,전년동월대비,%):(’23.10월)0.4→(11월)2.3→(12월)2.2
■ 토목부문(경상)은 일반토목(21.0%) 공사실적이 양호한 증가세를 보이며 전년동월대비 3.3% 증가
•토목(경상,전년동월대비,%):(’23.10월)8.2→(11월)-0.8→(12월)3.3
•일반토목(경상,전년동월대비,%):(’23.10월)14.2→(11월)5.8→(12월)21.0
•전기기계(경상,전년동월대비,%):(’23.10월)-31.1→(11월)-47.6→(12월)-58.2
•플랜트(경상,전년동월대비,%):(’23.10월)8.4→(11월)3.9→(12월)1.2
■ 발주자별 건설기성액(경상)은 공공기관의 기여가 개선된 가운데 민간기관의 증가세는 둔화되는 모습
•공공기관(경상,전년동월대비,%):(’23.10월)-9.7→(11월)-9.6→(12월)0.6
•민간기관(경상,전년동월대비,%):(’23.10월)8.7→(11월)7.6→(12월)1.3
| 그림 12 | 공종별 건축기성(경상) 추이
자료: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 그림 13 | 공종별 토목기성(경상) 추이
자료: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 주거용 ■ 비주거용 건축(전년동월대비, %)
’21.1 ’22.1 ’23.14 4 47 7 710 10 10
50
40
30
20
10
0
-10
-20
■ 일반토목 ■ 전기기계 플랜트 토목(전년동월대비, %)
’21.1 ’22.1 ’23.14 4 47 7 710 10 10
80
60
40
20
0
-20
-40
-60
-80
12 12
1) 건설기성액의 세부항목에 대한 불변금액이 공표되지 않기 때문에 세부 공정에 대한 동향은 경상금액을 기준으로 파악
2024년 2월호
13
Ⅱ
. 생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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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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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Ⅲ
. 금
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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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Ⅳ
.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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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동
향
Ⅴ
. 기
술
경
제
동
향
Ⅵ
. 경
제
현
안
Ⅰ
. 지
출
’23.12월 「건설수주(경상)」은 토목수주의 개선으로 증가
■ 건설수주(경상)는 전년동월대비 34.9% 증가
•건축수주는주택(-12.1%)이부진한가운데관공서(-33.2%)등의수주가감소하며전년동월대비
8.4%감소
•토목수주는도로및교량(116.3%),철도및궤도(625.2%)수주가증가하며전년동월대비127.9%
증가
•건설수주(전년동월대비,%):(’23.10월)43.3→(11월)-20.3→(12월)34.9
■ 발주처별로는 공공부문의 수주가 개선되었으나 민간부문의 수주는 감소
•공공부문수주가전년동월대비138.4%증가한반면민간부문수주는16.4%감소
| 그림 14 | 공종별 수주(경상) 추이
자료: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 그림 15 | 발주자별 수주(경상) 추이
자료: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21.1 ’22.1 ’23.14 4 47 7710 1010
■ 건축 ■ 토목 건설수주(전년동월대비, %)
300
250
200
150
100
50
0
-50
-100
’21.1 ’22.1 ’23.14 4 47 7710 1010
■ 공공부문 ■ 민간부문 건설수주(전년동월대비, %)
200
150
100
50
0
-50
-100
12 12
경제동향
14
3 대외거래
가. 수출입 및 무역수지
’24.1월 「무역수지」는 3억달러 흑자로 흑자폭은 다소 축소
■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8.0% 증가한 546.9억달러를 기록하면서 4개월 연속 증가
•수출(전년동월대비,%):(’23.11월)7.4→(12월)5.0→(’24.1월)18.0
•일평균수출액(억달러):(’23.11월)23.2→(12월)25.6→(’24.1월)22.8
■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7.8% 감소한 543.9억달러를 기록하면서 11개월 연속 감소
•수입(전년동월대비,%):(’23.11월)-11.6→(12월)-9.7→(’24.1월)-7.8
■ 무역수지는 3.0억달러를 기록하면서 8개월 연속 흑자
•무역수지(억달러):(’23.11월)37.0→(12월)16.3→(’24.1월)3.0
| 그림 16 |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 동향」
| 그림 17 | 일평균 수출액 추이
자료: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22.1 ’23.14 47 10 7 10 ’24.1
■ 무역수지(우축) 수출 수입 (전년동월대비, %) (억달러)
60
40
20
0
-20
-40
-60
150
100
50
0
-50
-100
-150
’22.1 ’23.14 47 10 7 10 ’24.1
■ 일평균수출액 증가율(우축)(억달러) (전년동월대비, %)
60
40
20
0
-20
-40
30
28
26
24
22
20
2024년 2월호
15
Ⅱ
. 생
산
·고
용
·인
구
Ⅲ
. 금
융
·자
산
Ⅳ
. 해
외
경
제
동
향
Ⅴ
. 기
술
경
제
동
향
Ⅵ
. 경
제
현
안
Ⅰ
. 지
출
주요 지역별로는 미국, 중국, 아세안, 중남미 등에 대한 수출이 확대
■ 중국에 대한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되고 미국, 일본, 아세안 등에 대한 수출도 확대
•대중국수출(전년동월대비,%):(’23.10월)-0.3→(11월)-3.0→(’24.1월)16.1
•대미국수출(전년동월대비,%):(’23.10월)24.8→(11월)20.7→(’24.1월)26.9
•대일본수출(전년동월대비,%):(’23.10월)11.1→(11월)2.5→(’24.1월)10.6
•대아세안수출(전년동월대비,%):(’23.10월)8.3→(11월)1.2→(’24.1월)5.8
•대EU(27)수출(전년동월대비,%):(’23.10월)2.3→(11월)-20.0→(’24.1월)5.2
•대중동수출(전년동월대비,%):(’23.10월)-7.3→(11월)-0.9→(’24.1월)13.9
•대중남미수출(전년동월대비,%):(’23.10월)7.7→(11월)-6.3→(’24.1월)28.2
•대베트남수출(전년동월대비,%):(’23.10월)5.8→(11월)-2.6→(’24.1월)11.1
| 그림 18 | 지역별 수출 추이
중국 미국 아세안 EU(전년동월대비, %)
80
60
40
20
0
-20
-40
’22.1 ’23.14 4 77 10 ’24.11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 동향」
| 그림 19 | 11월 중 지역별 수출
(전년동월대비, %)
중남미 미국 중국 중동 베트남 일본 아세안 인도 EU CIS
28.2 26.9
16.1
13.9
11.1 10.6
5.8 5.6 5.2
-5.2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 동향」
경제동향
16
나. 경상수지
’23.12월 「경상수지」는 74.1억달러로 8개월 연속 흑자 기록
■ 경상수지는 74.1억달러로 전년동월 23.1억달러보다 51.0억달러 증가
•경상수지(억달러):(’23.10월)74.4→(11월)38.9→(12월)74.1
■ 상품수지는 80.4억달러로 전년동월 -4.6억달러보다 85.0억달러 증가
•상품수지(억달러):(’23.10월)54.3→(11월)68.8→(12월)80.4
•일반상품수지(억달러):(’23.10월)38.2→(11월)53.2→(12월)62.4
•중계무역순수출(억달러):(’23.10월)16.2→(11월)15.9→(12월)18.7
■ 서비스수지는 여행수지 적자폭 축소 등으로 25.4억달러 적자 기록
•서비스수지(억달러):(’23.10월)-12.8→(11월)-22.1→(12월)-25.4
•운송수지(억달러):(’23.10월)-3.2→(11월)-3.6→(12월)-3.3
•여행수지(억달러):(’23.10월)-6.0→(11월)-12.8→(12월)-13.4
■ 본원소득수지는 투자소득수지 흑자폭 확대 등으로 24.6억달러 흑자 기록
•본원소득수지(억달러):(’23.10월)33.6→(11월)-1.2→(12월)24.6
•투자소득수지(억달러):(’23.10월)33.8→(11월)-0.1→(12월)26.4
| 그림 20 | 항목별 경상수지
자료: 한국은행, 「국제수지」
■ 상품수지 ■ 서비스수지 ■ 본원소득수지 ■ 이전소득수지 경상수지(억달러)
120
80
40
0
-40
-80
-120
2022.1 2023.14 4 77 10 10 12
2024년 2월호
17
Ⅱ
. 생
산
·고
용
·인
구
Ⅲ
. 금
융
·자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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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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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동
향
Ⅴ
. 기
술
경
제
동
향
Ⅵ
. 경
제
현
안
Ⅰ
. 지
출
4 소비자물가
’24.1월 「소비자물가」는 상품 및 서비스 물가가 모두 상승하며 전년동월대비 상승
■ 소비자물가는 상품(3.1%), 서비스(2.6%) 등 주요 품목에서 모두 상승하며 전년동월대비 2.8% 상승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23.11월)3.3→(12월)3.2→(’24.1월)2.8
•상품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23.11월)3.8→(12월)3.7→(’24.1월)3.1
•서비스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23.11월)2.8→(12월)2.8(’24.1월)2.6
•근원물가상승률2)(전년동월대비,%):(’23.11월)2.9→(12월)2.8→(’24.1월)2.5
| 그림 21 |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추이
총지수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 지수(전년동월대비, %)
’22.1 ’23.14 4 77 10 ’24.110
7
6
5
4
3
2
1
0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 그림 22 | 주요 품목별 소비자물가상승률 기여도
■ 서비스 ■ 전기수도가스 ■ 공업제품
■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년동월대비, %, %p)
’22.1 ’23.14 4 77 10 ’24.110
7
6
5
4
3
2
1
0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 농축수산물 물가는 농산물(15.4%) 품목을 중심으로 8.0% 상승
•농축수산물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23.11월)7.2→(12월)7.7→(’24.1월)8.0
•농산물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23.11월)14.7→(12월)15.7→(’24.1월)15.4
•축산물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23.11월)-0.9→(12월)-1.0→(’24.1월)-0.6
•수산물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23.11월)2.1→(12월)1.8→(’24.1월)2.2
■ 공업제품 물가는 석유류(-5.0%) 가격이 하락하였으나 가공식품(3.2%)의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1.8% 상승
•공업제품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23.11월)2.5→(12월)2.1→(’24.1월)1.8
•가공식품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23.11월)5.1→(12월)4.2→(’24.1월)3.2
•석유류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23.11월)-4.7→(12월)-5.2→(’24.1월)-5.0
•국제유가(3개유종평균,달러/배럴):(’23.11월)83.5→(12월)77.2→(’24.1월)78.9
2) 근원물가상승률: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상승률
경제동향
18
| 그림 23 | 농축수산물 품목별 상승률 추이
농축수산물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전년동월대비, %)
20
15
10
5
0
-5
-10
-15
’22.1 ’23.1 ’24.14 4 77 1010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 그림 24 | 공업제품 품목별 상승률 추이
공업제품 가공식품 내구재(전년동월대비, %)
12
10
8
6
4
2
0
’22.1 ’23.1 ’24.14 4 77 1010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 서비스 물가의 경우 외식 등 개인서비스 물가의 상승세가 지속되며 2.6% 상승
•서비스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23.11월)2.8→(12월)2.8→(’24.1월)2.6
•집세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23.11월)0.0→(12월)-0.1→(’24.1월)-0.2
•공공서비스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23.11월)2.1→(12월)1.9→(’24.1월)2.2
•개인서비스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23.11월)4.0→(12월)3.9→(’24.1월)3.5
| 그림 25 | 서비스 물가 추이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서비스 전체 집세 공공서비스 개인서비스 (전년동월대비, %)
8
6
4
2
0
-2
2022.1 2023.1 2024.14 4 77 1010
2024년 2월호
19
Ⅱ
.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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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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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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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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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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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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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안
Ⅰ
. 지
출
경제동향
’23.12월 「생산」 :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모두 증가
■ 「전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1%, 전월대비 0.3% 증가
•전산업생산(전년동월대비,%):(’23.10월)0.9→(11월)2.8→(12월)1.1
•전산업생산(전월대비,%):(’23.10월)-1.8→(11월)0.8→(12월)0.3
■ 「제조업 생산」은 무선통신기기, 일반기계, 섬유, 무선통신기기 등은 줄었으나 반도체, 가전, 철강,
석유 등의 생산은 늘어 전년동월대비 6.7% 증가
•제조업생산(전년동월대비,%):(’23.10월)0.8→(11월)5.6→(12월)6.7
■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은 감소하였으나,
운수창고업,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이 늘어 전년동월대비 0.2% 증가
•서비스업생산(전년동월대비,%):(’23.10월)0.9→(11월)2.3→(12월)0.2
’24.1월 주요 11대 산업의 「수출」: 전년동월대비 증가, 전월대비 감소
■ 무선통신기기를 제외한 10개 산업의 수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대중국 수출이 20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되었고, 대미국 수출도 역대 1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전년동월대비 21.8% 증가
•11대산업수출(전년동월대비,%):(’23.10월)7.6→(11월)7.6→(12월)8.7→(’24.1월)21.8
•11대산업수출(전월대비,%):(’23.10월)2.3→(11월)0.3→(12월)5.3→(’24.1월)-6.0
■ 품목별로는 전년동월대비 무선통신기기(-14.1%)만 수출이 감소하고, 조선(76.0%), 반도체
(56.2%), 자동차(21.2%), 일반기계(14.5%), 석유(11.8%) 등은 증가
’23.12월 중 「경기종합지수」는 순환변동치가 동행지수는 하락하고 선행지수는 상승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전월대비, p):(’23.10월)-0.2 → (11월)-0.1 → (12월)-0.3
■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전월대비, p):(’23.10월)0.3 → (11월)0.2 → (12월)0.1
’24.1월 「고용」은 취업자 수의 증가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실업률은 소폭 상승
■ ’24.1월 취업자 수는 2,774.3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8.0만명 증가하여 2년 11개월째 증가세
유지,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1%p 증가한 3.7%를 기록
•최근제조업고용이증가세로전환함에따라전산업에서취업자수증가
•60세이상고령층이전체취업자수증가를이끄는가운데,15~29세및40대취업자수는감소
’24.1월 「주민등록인구」는 인구감소 추세를 지속하면서 전년동월대비 11만 6천명(-0.23%) 감소
■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증가」는 49개월째 마이너스를 지속
■ ’23.11월 「혼인건수」 및 「조혼인률」은 감소세 지속
경제동향
생산·고용·인구
Ⅱ
1 생산
가. 산업별 생산 및 수출 주요 특징
’23.12월 중 「전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모두 증가
■ 전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건설업, 공공행정은 줄었으나, 광공업, 서비스업의 생산이 늘며 1.1%
증가하였고, 전월대비로는 광공업, 서비스업, 공공행정이 늘었으나 건설업이 큰 폭으로 줄어 0.3% 증가
•전산업생산(전년동월대비,%):(’23.10월)0.9→(11월)2.8→(12월)1.1
•전산업생산(전월대비,%):(’23.10월)-1.8→(11월)0.8→(12월)0.3
■ 산업 부문별로는 전년동월대비 건설업(-1.2%), 공공행정(-5.6%)의 생산은 감소, 광공업(6.2%),
서비스업(0.2%)은 증가, 전월대비로는 건설업(-2.7%)만 생산이 감소, 광공업(0.6%), 서비스업
(0.3%), 공공행정(1.0%) 등은 증가
| 그림 1 | 전산업생산 월별 추이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
10
5
0
-5
1.1
0.3
’21.1 ’22.1 ’23.14 4 4 77 710 1010 12
자료: 통계청
| 그림 2 | 부문별 생산 추이
■ ’23년 10월 ■ ’23년 11월 ■ ’23년 12월(전년동월대비, %)
전산업 광공업 건설업 서비스업 공공행정
8
6
4
2
0
-2
-4
-6
-8
1.1
-1.2
0.2
-5.6
6.2
자료: 통계청
’23.12월 중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모두 증가
■ 전년동월대비: 컴퓨터·주변장치(-33.3%), 일반기계(-7.0%), 섬유(-4.9%), 무선통신기기(-1.8%),
자동차(-0.8%), 화학(-0.3%) 등은 줄었으나, 반도체(53.3%), 가전(16.2%), 철강(11.8%), 석유
(4.9%) 등의 생산은 늘어 6.7% 증가
•제조업생산(전년동월대비,%):(’23.10월)0.8→(11월)5.6→(12월)6.7
■ 전월대비: 반도체(8.5%), 일반기계(6.1%), 자동차(4.7%), 가전(4.2%), 철강(1.5%) 등의 생산은
늘었으나, 무선통신기기(-34.7%), 조선(-8.9%), 화학(-5.7%), 컴퓨터·주변장치(-5.4%), 석유
(-3.6%) 등의 생산이 줄어 0.6% 증가
•제조업생산(전월대비,%):(’23.10월)-3.9→(11월)3.6→(12월)0.6
경제동향
22
Ⅱ
. 생
산
·고
용
·인
구
| 표 1 | 제조업 생산 동향
(단위: 2020=100, 전년동월대비 %)
산업별
2022 2023
10월 11월 12월 10월 11월* 12월*
전월대비
제조업(원지수) 106.4 107.1 107.8 107.3 113.1 115.0
0.6
제조업 -2.8 -5.7 -11.1 0.8 5.6 6.7
반도체 -11.1 -22.6 -25.1 13.0 42.8 53.3 8.5
자동차 20.3 21.4 11.4 2.5 -2.4 -0.8 4.7
화학 -16.5 -17.8 -25.1 -0.5 3.2 -0.3 -5.7
일반기계 6.0 12.3 -0.7 -15.2 -14.2 -7.0 6.1
철강 -25.1 -25.9 -19.0 26.7 18.0 11.8 1.5
석유 -0.4 0.4 -6.2 5.5 3.4 4.9 -3.6
주: *표는 잠정치
자료: 통계청
’23.12월 중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모두 증가
■ 전년동월대비: 도소매업(-3.7%), 숙박·음식점업(-2.2%), 금융·보험업(-3.0%), 부동산업(-1.8%)
등은 감소하였으나, 운수창고업(9.7%),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2.6%), 정보통신업(2.6%), 전문·
과학·기술서비스업(1.5%), 교육서비스업(0.7%) 등이 늘어 0.2% 증가하며 증가세는 지속되었으나
증가율은 축소(-2.1%p)
•서비스업생산(전년동월대비,%):(’23.10월)0.9→(11월)2.3→(12월)0.2
■ 전월대비: 도소매업(0.0%)이 정체되는 가운데 부동산업(-3.7%),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1.4%),
교육서비스업(-0.9%), 정보통신업(-0.8%),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0.3%), 숙박·음식점업
(-0.3%) 등은 줄었으나, 금융·보험업(4.9%), 운수창고업(2.5%) 등은 늘어 0.3% 증가
•서비스업생산(전월대비,%):(’23.10월)-0.8→(11월)0.0→(12월)0.3
| 표 2 | 서비스업 생산 동향
(단위: 2020=100, 전년동월대비 %)
업종별
2022 2023
10월 11월 12월 10월 11월* 12월*
전월대비
서비스업(원지수) 113.5 113.4 126.8 114.5 116.0 127.1
0.3
서비스업 7.1 3.9 6.6 0.9 2.3 0.2
도매 및 소매 2.1 0.1 1.2 -3.6 -1.5 -3.7 0.0
숙박 및 음식점 12.7 3.9 12.8 -5.3 -3.4 -2.2 -0.3
금융 및 보험 11.4 6.5 19.3 2.1 3.9 -3.0 4.9
주: *표는 잠정치
자료: 통계청
2024년 2월호
23
Ⅰ
. 지
출
Ⅲ
. 금
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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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월 중 주요 11대 산업3)의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으나, 전월대비 감소
■ 전년동월대비: 무선통신기기(-14.1%)만 수출이 감소하고, 조선(76.0%), 반도체(56.2%), 자동차
(21.2%), 일반기계(14.5%), 가전(14.2%), 컴퓨터·주변장치(12.3%), 석유(11.8%), 섬유(8.5%),
화학(4.0%), 철강(2.0%) 등 10개 산업은 늘어 21.8% 증가3)
•11대산업수출(전년동월대비,%):(’23.10월)7.6→(11월)7.6→(12월)8.7→(’24.1월)21.8
•주요11대산업중10개산업의수출이증가하는가운데,대중국수출이20개월만에증가로
전환되었고,대미국수출도역대1월중최대실적을기록
■ 전월대비: 무선통신기기(15.1%), 가전(14.0%), 화학(5.5%), 석유(4.9%), 철강(2.7%) 등의 수출은
늘었으나, 조선(-31.8%), 반도체(-15.0%), 컴퓨터·주변장치(-9.0%), 섬유(-6.9%), 일반기계
(-5.4%), 자동차(-0.4%) 등은 줄어 6.0% 감소
•11대산업수출(전월대비,%):(’23.10월)2.3→(11월)0.3→(12월)5.3→(’24.1월)-6.0
| 표 3 | 산업별 수출 동향
(단위: 2020=100, 전년동월대비 %)
산업별
2022 2023 2024
10월 11월 12월 1월 10월 11월 12월* 1월*
전월대비 전월대비
11대 산업 -9.2 -16.4 -11.5 -19.0 7.6 7.6 8.7 5.3 21.8 -6.0
반도체 -17.4 -29.9 -29.1 -44.5 -3.1 12.9 21.7 15.9 56.2 -15.0
자동차 20.3 21.3 16.6 9.1 13.3 16.9 10.2 -3.5 21.2 -0.4
화학 -8.1 -4.6 2.4 5.3 -3.1 6.0 3.8 0.3 4.0 5.5
일반기계 -2.2 10.5 5.8 -15.7 10.3 13.8 2.1 -5.1 14.5 -5.4
철강 -20.8 -10.6 -20.9 -25.9 -0.9 -11.1 -5.2 1.6 2.0 2.7
조선 -8.8 -68.2 76.1 85.0 101.8 31.6 47.2 149.6 76.0 -31.8
주: *표는 잠정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 반도체는 주요 메모리 기업의 감산과 더불어 모바일 제품 메모리 탑재량 증가, AI 서버 투자 확대·
일반서버교체, AI PC 신규 출시 및 기업용 PC 교체 수요 등에 따른 수급여건 개선으로 메모리 가격
상승, 중국·홍콩 등 글로벌 IT 생산기지국에 대한 수출 회복, HBM 등 고부가메모리 판매 확대로
전년동월대비 56.2% 증가
•반도체수출액/증감률(억달러):(’23.1월)60.0(-44.5%)→(’24.1월)93.7(56.2%)
•메모리반도체수출액/증감률(억달러):(’23.1월)27.7(-57.3%)→(’24.1월)52.7(90.5%)
•D램(8Gb)고정가(달러):(’23.11월)1.55→(12월)1.65→(’24.1월)1.80
3) 자동차(수송기계), 반도체, 화학, 일반기계, 철강, 조선, 석유, 무선통신기기, 섬유, 가전, 컴퓨터 주변장치를 의미하며, 자동차는 자동차부품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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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는 글로벌 시장에서 국산 완성차의 판매 호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과 EU를 중심으로서
수출단가가 높은 친환경자동차 등의 수출이 호조세를 나타내고, 미국 현지 공장 내 생산모델 확대 등에
따라 부품 수출도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21.2% 증가하며 19개월 연속 증가세 지속
•자동차수출액(억달러)/증감률:(’23.1월)67.1(9.1%)→(’24.1월)81.3(21.2%)
•완성차수출액(억달러)/증감률:(’23.1월)49.8(21.8%)→(’24.1월)62.1(24.8%)
•자동차부품수출액(억달러)/증감률:(’23.1월)17.3(-16.2%)→(’24.1월)19.1(10.8%)
■ 일반기계는 중국·EU의 신규 투자 감소에 따른 수요 감소에도 불구, 미국·아세안 등에서 생산·설비투자
확대로 공작기계 등 관련 수요가 증가하고, 중동 내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등으로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14.5% 증가하며 10개월 연속 증가
•일반기계수출액(억달러)/증감률:(’23.1월)38.6(-16.0%)→(’24.1월)44.2(14.5%)
■ 화학은 글로벌 시장 내 공급 과잉과 유가 하락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 등에도 불구하고, 대내적으로
유휴설비 재가동 및 ’23년 신증설된 설비의 본격 가동에 따른 수출 물량 증가, 인도 등의 건설·인프라
투자 확대 등에 따른 수요 확대로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4.0% 증가
•화학수출단가(달러/톤)/증감률:(’23.1월)1,245→(’24.1월)1,213e(-2.6%)
•화학수출액(억달러)/증감률:(’23.1월)38.5(-24.0%)→(’24.1월)40.0(4.0%)
| 그림 3 | 11대 산업 및 주요 주력 산업의 수출증가율 추이
11대 산업 반도체 자동차 일반기계(전년동월대비, %)
2020.1 2021.1 2022.1 2023.14 4 4 47 7 7 710 10 10 10 1
140
120
100
80
60
40
20
0
-20
-40
-60
-8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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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조업 생산
반도체: ’23.12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증가
■ ’23.12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53.3%, 전월대비로는 8.5% 증가
•생산증감률(전년동월대비,%):(’23.10월)13.0→(11월)42.8→(12월)53.3
•생산증감률(전월대비,%):(’23.10월)-12.7→(11월)13.2→(12월)8.5
•내수출하증감률(전년동월대비,%):(’23.10월)-23.5→(11월)-13.1→(12월)-0.7
| 그림 4 | 반도체 산업 생산·재고 증감률 추이
생산(전년동월대비) 생산(전월대비) 내수출하(전년동월대비)
2021.1 2022.1 2023.14 4 47 7 710 10 10 12
6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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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60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자동차: ’23.12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감소, 전월대비 증가
■ ’23.12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0.8% 감소, 전월대비로는 4.7% 증가
•생산증감률(전년동월대비,%):(’23.10월)2.5→(11월)-2.4→(12월)-0.8
•생산증감률(전월대비,%):(’23.10월)3.0→(11월)-3.7→(12월)4.7
•내수출하증감률(전년동월대비,%):(’23.10월)0.8→(11월)-0.4→(12월)-7.5
경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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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 | 자동차 산업 생산·재고 증감률 추이
생산(전년동월대비) 생산(전월대비) 내수출하(전년동월대비, 우축)(%)
40
30
20
10
0
-10
-2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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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화학 산업: ’23.12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감소
■ ’23.12월 화학산업의 생산은 화학섬유 제조업(-27.4%)과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3.8%)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0.3% 감소
•화학섬유제조업은폴리아미드섬유등을제조하는업체의해외이전,기타화학제품제조업의
경우반도체제조에사용되는감광제수출이부진한관계로생산량이감소한데주로기인
•전월대비로는5.7%감소하였는데,기초화학제품은중국의생산시설증설로인한국내제품에대한
수요둔화,합성고무및플라스틱물질제조업은주요사업장의정기보수,기타화학제품제조업은
화장품의중국수출부진에주로기인
•생산(전년동월대비)증감률(%):(’23.10월)-0.5→(11월)3.2→(12월)-0.3
•생산(전월대비)증감률(%):(’23.10월)-1.7→(11월)3.1→(12월)-5.7
•내수출하(전년동월대비)증감률(%):(’23.10월)-2.9→(11월)2.4→(12월)-3.2
| 그림 6 | 화학산업 생산·내수 출하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생산(전년동월대비) 생산(전월대비) 내수출하(전년동월대비)(%)
2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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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0
-5
-10
-15
-2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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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계: ’23.12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감소, 전월대비 증가
■ ’23.12월 중 일반기계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7.0% 감소, 전월대비로는 6.1% 증가
•생산증감률(전년동월대비,%):(’23.10월)-15.2→(11월)-14.2→(12월)-7.0
•생산증감률(전월대비,%):(’23.10월)-10.8→(11월)9.6→(12월)6.1
•내수출하증감률(전년동월대비,%):(’23.10월)-11.4→(11월)-11.1→(12월)-4.4
| 그림 7 | 일반기계 산업 생산·출하 증감률 추이
생산(전년동월대비) 생산(전월대비) 내수출하(전년동월대비)(%)
30
20
10
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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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철강: ’23.12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모두 증가
■ ’23.12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1.8%, 전월대비로는 1.5% 증가
•생산증감률(전년동월대비,%):(’23.10월)26.7→(11월)18.0→(12월)11.8
•생산증감률(전월대비,%):(’23.10월)5.2→(11월)-6.3→(12월)1.5
•재고증감률(전년동월대비,%):(’23.10월)8.0→(11월)2.2→(12월)8.3
경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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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 | 철강 산업 생산·재고 증감률 추이
생산(전년동월대비) 생산(전월대비) 재고(전년동월대비)(%)
40
30
2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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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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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조선: ’23.12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모두 감소
■ ’23.12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각각 5.1%, 8.9% 감소
•생산증감률(전년동월대비,%):(’23.10월)-4.1→(11월)3.2→(12월)-5.1
•생산증감률(전월대비,%):(’23.10월)-6.7→(11월)13.2→(12월)-8.9
•출하증감률(전년동월대비,%):(’23.10월)-9.8→(11월)-3.9→(12월)-10.8
| 그림 9 | 조선 산업 생산·재고 증감률 추이
생산(전년동월대비) 생산(전월대비) 출하(전년동월대비)(%)
40
3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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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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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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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비스업 생산
도매 및 소매업: ’23.12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감소, 전월대비 정체
■ 도매 및 소매업 생산은 도매업(-4.4%)과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3.3%)과 소매업(-2.3%)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3.7% 감소
•도매업의경우생활용품(-7.4%),음·식료품및담배(-5.6%),기계장비및관련물품(-4.5%)을
중심으로감소폭이컸는데,이는소비및제조업생산부진,설명절이2022년1월에서2023년
2월로이동한데기인
•소매업의경우기타생활용품(-12.8%),섬유의류신발및가죽제품(-6.3%),가전제품및정보통신
장비(-3.4%)의감소폭이컸는데,소비심리위축과평년에비해높은기온에따른동절기의류판매
및난방가전수요감소에기인
•전월대비로는도매업은0.4%증가하고소매업은0.5%감소하면서생산이전월과동일한수준을유지
•생산(전년동월대비)증감률(%):(’23.10월)-3.6→(11월)-1.5→(12월)-3.7
•생산(전월대비)증감률(%):(’23.10월)-3.3→(11월)1.0→(12월)0.0
| 그림 10 | 도매 및 소매업 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12
9
6
3
0
-3
-6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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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보험업: ’23.12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감소, 전월대비 증가
■ 보험 및 연금업(-22.6%)을 중심으로 금융 및 보험업 생산이 전년동월대비 3.0% 감소
•보험업중생명보험업이전년동기대비14.5%감소하였는데,이는저축성보험과퇴직연금을중심으로
2022년수입보험료증가폭이컸던기저효과에기인4)
4)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조원): 2021년 32.5 → 2022년 45.3 (39.2%)
퇴직연금 수입보험료(조원): 2021년 23.9 → 2022년 27.5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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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대비로는4.9%증가하였는데,은행과신용카드사의수익이증가하였고연금및공제회는연말
자금유입이증가한데기인
•생산(전년동월대비)증감률(%):(’23.10월)2.1→(11월)3.9→(12월)-3.0
•생산(전월대비)증감률(%):(’23.10월)-0.6→(11월)-1.1→(12월)4.9
| 그림 11 | 금융 및 보험업 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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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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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및 음식업: ’23.12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감소, 전월대비 증가
■ 숙박 및 음식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2.2% 감소, 전월대비로는 0.3% 감소
•생산(전년동월대비)증감률(%):(’23.10월)-5.3→(11월)-3.4→(12월)-2.2
•생산(전월대비)증감률(%):(’23.10월)-2.6→(11월)-0.4→(12월)-0.3
| 그림 12 | 숙박 및 음식업 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2021.1 2022.1 2023.14 4 47 7 710 10 10 12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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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1] 최근 연금상품의 적립금 및 수익률 현황
■ 퇴직연금 적립금은 2023년 기준 383조원으로 전년대비 14.0% 증가
•제도유형별로살펴보면,확정급여형이206조원,확정기여형이102조원,개인형퇴직연금이
76조원순이며,개인형퇴직연금의증가율이31.9%로높음
•상품유형별로살펴보면,원리금보장형이333조원으로87.1%를차지
•연간수익률은평균5.6%이며원리금보장형4.3%,원리금비보장형15.2%
퇴직연금 적립금 추이
■ 적립금 증감률
500
400
300
200
100
0
16
12
8
4
0
2019 2020 2021 2022 2023
221.2
295.6
255.5
335.9
382.9
16.4 15.715.5
13.6 14.0
주: 잠정치
자료: 금융감독원,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제도유형별 현황
■ 2022년 ■ 2023년
250
200
150
100
50
0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
192
206
86
102
58
76
주: 잠정치
자료: 금융감독원, 근로복지공단
■ 개인연금 적립금은 2022년 385.8조원으로 전년대비 4.6% 증가
•개인연금은 연금저축(세제적격)과 연금보험(세제비적격)으로 구분되며 적립금은 각각
159.6조원,226.2조원
•연금저축적립금중은행,자산운용사,보험사에서운용하는규모는2022년과2023년각각
97.8조원,100.8조원5)
•권역별운용액을살펴보면,2023년기준손해보험38.5조원,생명보험37.1조원,자산운용
(펀드)16.3조원,은행8.9조원
-수익률은자산운용(펀드)16.3%,은행(신탁)6.6%,생명보험2.7%,손해보험2.7%이며,
보험사의수익률이상대적으로낮은것은안전자산비중이85%로높은데기인
개인연금 적립금 추이
■ 연금저축(세제적격) ■ 연금보험(세제비적격) 증가율
500
400
300
200
100
0
5
4
3
2
1
-
2019 2020 2021 2023
143.4
201.9
152.5
207.2
160.1
208.6
159.6
226.2
4.1 4.2
2.5
4.6
자료: 금융감독원
권역별 운용액과 수익률 현황
■ 적립금 수익률
50
40
30
20
10
0
16
12
8
4
-
은행(신탁) 자산운용(펀드) 생명보험 손해보험
8.9 16.3 37.1 38.5
6.6
14.6
2.7 2.7
주: 2023년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5) 연금적립금에 비해 운용 규모가 작은 것은 세제혜택을 위해 연말에 예치되는 적립금이 많은데 기인
(조원)(조원) (%)
(조원) (%) (조원) (%)
경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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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경기종합지수
’23.12월 중 「경기종합지수」는 순환변동치가 동행지수는 하락하고 선행지수는 상승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98.6)는 건설기성액, 내수출하지수 등에서
전월에 이어 감소하며 전월대비 0.3p 하락하였고, 전월보다 하락폭도 확대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전월대비,p):(’23.10월)-0.2→(11월)-0.1→(12월)-0.3
■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하는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100.0)는 재고순환지표, 건설수주액등에서
증가하며 전월대비 0.1p 상승하였고, 전월보다 상승폭은 둔화
•경기선행지수순환변동치(전월대비,p):(’23.10월)0.3→(11월)0.2→(12월)0.1
| 그림 13 | 경기종합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 경기수축기 선행지수순환변동치 동행지수순환변동치
(1̓7.9) (҆20.5)
103
102
101
100
99
98
97
96
95
94
93
10.1 11.1 12.1 13.1 14.1 15.1 16.1 17.1 18.1 19.1 20.1 21.1 22.1 23.1 24.1
주: 1) 순환변동치는 종합지수에서 비경기적 요인(계절요인 및 불규칙요인)을 제거한 지표
2) 동행종합지수 구성지표: 광공업생산, 서비스업생산, 건설기성액, 소매판매액, 내수출하, 수입액, 비농림어업취업자수
3) 선행종합지수 구성지표: 재고순환지표, 경제심리지수, 기계류내수출하, 건설수주액, 수출입물가비율, 코스피, 장단기금리차
자료: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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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
’24.1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38.0만명 증가하였고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1%p 증가
■ ’24.1월 취업자 수는 2,774.3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8.0만명 증가하여 ’21.3월 이후 증가세 유지
•취업자수(전년동월대비,만명):(’23.11월)27.7→(12월)28.5→(’24.1월)38.0
•계절조정취업자수(전월대비,만명):(’23.11월)-3.5→(12월)1.1→(’24.1월)8.2
| 그림 14 | 전체 취업자 수 추이
■ 취업자수 증감(우축)(만명) (전년동월대비, 만명)
2022.1 2024.12023.14 47 7 1010
2,900
2,850
2,800
2,750
2,700
2,650
2,600
120
100
80
60
40
20
0
2,774.3
38.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경제활동참가율(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 비중)은 63.3%로 전년동월대비 0.7%p 상승
•경제활동참가율(%):(’23.11월)64.6→(12월)63.8→(’24.1월)63.3
■ 고용률(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중)은 61.0%로 전년동월대비 0.7%p 상승
•고용률(%):(’23.11월)63.1→(12월)61.7→(’24.1월)61.0
■ 실업률(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 비율)은 3.7%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실업률(%):(’23.11월)2.3→(12월)3.3→(’24.1월)3.7
| 그림 15 | 고용률 및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경활률 변화(우축) 고용률 변화(우축)
(%) (%p)
71
66
61
56
51
46
7
5
3
1
-1
’22.1 ’23.1 ’24.14 47 10 107
63.3
0.7
61.0
0.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그림 16 | 실업률 추이
실업률 실업률 변화 (%, %p)
5
4
3
2
1
0
-1
-2
-3
3.7
0.1
’22.1 ’23.1 ’24.14 47 10 107
경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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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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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24.1월 「산업별 취업자 수」는 전산업에서 증가
■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2.0만명 증가하여 2개월 연속 증가
•제조업취업자수(전년동월대비,만명):(’23.11월)-1.1→(12월)1.0→(’24.1월)2.0
■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28.7만명 증가하여 35개월 연속 증가
•서비스업취업자수(전년동월대비,만명):(’23.11월)25.3→(12월)22.6→(’24.1월)28.7
•전문·과학·기술업,운수·창고업,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보건·복지업을중심으로증가세
지속되는가운데,도·소매업은정체,숙박음식점업은하락전환,교육서비스업등은하락세유지
■ 건설업 취업자 수는 7.3만명 증가하여 5개월 연속 증가
•건설업취업자수(전년동월대비,만명):(’23.11월)3.2→(12월)7.1→(’24.1월)7.3
’24.1월 「연령별 취업자 수」는 고령층에서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한 반면, 15~29세 및
40대는 감소
■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35.0만명 증가하여 전체 취업자 수 증가세를 주도
•고령층취업자수(전년동월대비,만명):(’23.11월)29.1→(12월)28.0→(’24.1월)35.0
■ 15~29세 취업자 수는 ’22.11월 이후 감소세 유지
•15~29세취업자수(전년동월대비,만명):(’23.11월)-6.7→(12월)-7.4→(’24.1월)-8.5
■ 30대와 50대 취업자 수는 증가한 반면, 40대 취업자 수는 19개월 연속 감소
•30대취업자수(전년동월대비,만명):(’23.11월)8.0→(12월)6.4→(’24.1월)8.5
•40대취업자수(전년동월대비,만명):(’23.11월)-6.2→(12월)-1.9→(’24.1월)-4.2
•50대취업자수(전년동월대비,만명):(’23.11월)3.6→(12월)3.4→(’24.1월)7.1
| 그림 17 |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추이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전년동월대비, 만명)
100
80
60
40
20
0
-20
’22.1 ’23.1 ’24.14 47 10 107
28.7
2.0
7.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그림 18 | 연령별 취업자 수 증감 추이
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전년동월대비, 만명)
60
50
40
30
20
10
0
-10
-20
35.0
8.5
-8.5
’22.1 ’23.1 ’24.14 47 10 107
7.1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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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월 「직업별 취업자 수」6)는 저숙련 직업 취업자만 전년동월대비 감소
■ 고숙련 직업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9.5만명 증가하였으며 ’21.3월 이후 35개월째 증가세 유지6)
•고숙련직업취업자수증감(전년동월대비,만명):(’23.11월)82.2→(12월)28.0→(’24.1월)19.5
■ 중숙련 직업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3만명 증가하였으며 5개월째 증가세 유지
•중숙련직업취업자수증감(전년동월대비,만명):(’23.11월)8.2→(12월)17.3→(’24.1월)23.0
■ 저숙련 직업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3.6만명 감소하였으며 7개월째 감소세 유지
•저숙련직업취업자수증감(전년동월대비,만명):(’23.11월)-10.4→(12월)-15.9→(’24.1월)-3.6
’24.1월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는 일용근로자만 전년동월대비 감소
■ 임금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37.6만명 증가하였으며, 상용근로자는 증가세가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임시근로자는 증가세 확대
•상용근로자취업자수증감(전년동월대비,만명):(’23.11월)41.9→(12월)39→(’24.1월)32.0
•임시근로자취업자수증감(전년동월대비,만명):(’23.11월)2.5→(12월)1.0→(’24.1월)13.8
•일용근로자취업자수증감(전년동월대비,만명):(’23.11월)-10.7→(12월)-6.9→(’24.1월)-8.2
■ 비임금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0.4만명 증가하였으며, 5개월만에 증가세로 전환
•비임금근로자취업자수증감(전년동월대비,만명):(’23.11월)-6.0→(12월)-4.7→(’24.1월)0.4
| 그림 19 | 직업별 취업자 수 증감 추이
고숙련직업 중숙련직업
저숙련직업
(전년동월대비, 만명)
’21.1 ’22.1 ’24.1’23.14 4 47 710 1010 7
60
40
20
0
-20
-40
-60
-80
19.5
-3.6
2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그림 20 |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증감 추이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전년동월대비, 만명)
120
100
80
60
40
20
0
-20
-40
-60
-80
32
0.4
13.8
-8.2
’21.1 ’22.1 ’24.1’23.14 4 47 710 1010 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6) 직업의 숙련 별 분류는 OECD(2019) “Where Have the Middle Class Job Gone?”을 인용. “고숙련 직업”은 한국표준직업 분류 중 관리자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중숙련 직업”은 사무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저숙련 직업”은 서비스 종사
자, 판매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로 구성
경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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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월 「종사자 규모별 취업자 수」는 종사자 300인 사업체 기준 전 규모에서
전년동월대비 증가
■ 300인 이상 사업체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5% 증가했으며, 증가세는 소폭 감소
•300인이상사업체종사자수증감(전년동월대비,만명(변화율,%)):(’23.11월)6.2(2.0)→(12월)
8.5(2.8)→(’24.1월)7.6(2.5)
■ 300인 미만 사업체 취업자는 전년동월 대비 1.2% 증가했으며, 증가세는 소폭 증가
•300인미만사업체종사자수증감(전년동월대비,만명(변화율,%)):(’23.11월)21.7(0.9)→(12월)
20.0(0.8)→(’24.1월)20.4(1.2)
’23.12월 「빈 일자리 수」는 13,999개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12개월째 감소
■ 300인 이상 사업체의 빈 일자리 수는 822개 감소하여 5개월 만에 감소세 전환
•빈일자리수(300인이상)증감(전년동월대비,천명(변화율,%)): (’23.10월)0.9(12.3)→ (11월)
0.7(10.4)→(12월)-0.8(-10.0)
■ 300인 미만 사업체의 빈 일자리 수는 13,177개 감소하여 12개월째 감소세 유지
•빈일자리수(300인미만)증감(전년동월대비,천명(변화율,%)):(’23.10월)-9.7(-4.7)→(11월)
-7.8(-4.0)→(12월)-13.2(-6.4)
| 그림 21 | 종사자 규모별 취업자 변화율 추이
300인 미만 300인 이상(전년동월대비, %)
’21.1 ’22.1 ’24.1’23.14 4 47 710 1010 7
12
10
8
6
4
2
0
-2
-4
-6
1.2
2.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그림 22 | 빈 일자리 수 변화율 추이
300인 이상 300인 미만 전체(전년동월대비, %)
’21.1 ’22.1 12’23.14 4 47 710 1010 7
80
60
40
20
0
20
40
60
-6.4
-6.5
-10.0
자료: 고용노동통계, 「사업체노동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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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구
’24.1월 「주민등록인구」는 전년동월대비 11만 6천명(-0.23%) 감소
■ 주민등록인구는 2019년 11월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2024년 1월 주민등록
인구는 5,131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0.23% 감소
•각연도1월말기준전년동월대비인구증가율은2020년이후감소세로전환되었으며2021년
–0.04%,2022년–0.37%,2023년–0.39%로감소지속
| 그림 23 | 주민등록인구 및 인구증가율 추이(2013.1월~2024.1월)
5,200
5,180
5,160
5,140
5,120
5,100
5,080
5,060
0.6
0.4
0.2
0.0
-0.2
-0.4
-0.6
■ 주민등록인구(1월말 기준) 인구증가율(우축)(만명) (전년동월대비, %)
2013.01 2014.01 2015.01 2016.01 2017.01 2018.01 2019.01 2020.01 2021.01 2022.01 2023.01 2024.01
0.42 0.37 0.39
0.32 0.14
0.09
0.04
-0.04
-0.39-0.37
-0.23
0.36
5,097
5,116
5,134
5,154
5,178
5,183 5,185 5,183
5,143
5,163
5,131
5,170
주: 각 연도 1월말 기준 주민등록인구임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23.11월 「출생아 수」는 「사망자 수」를 하회하면서 49개월째 자연감소 지속
■ ’23.11월 출생아 수는 전년동월대비 1,450명(–7.6%) 감소한 1만 7,531명을 기록
■ ’23.11월 사망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17명(0.4%) 증가한 3만 255명을 기록
경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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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4 | 월별 출생아 수, 사망자 수 및 자연증가건수 추이(2019.1월~2023.11월)
■ 자연증가 건수 출생아 수 사망자 수(명)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0
-10,000
-20,000
-30,000
1042021.12020.12019.1 2022.1 2023.1444 4777 7101010 10 7
25,412 25,603
30,138
18,981
20,05423,727
-1,685
17,531
30,255
-5,549
28,366
19,829
-8,537 -11,157
-12,724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3.11월 「혼인건수」 및 「조혼인률」은 감소 추세 지속
■ ’23.11월 혼인건수는 1만 6,695건으로 전년동월대비 760건(-4.4%) 감소하였고, 조혼인율은
4.0건으로 전년동월대비 –0.1건 감소
•각연도11월기준조혼인률은2019년4.9건,2020년4.3건,2021년4.0건,2022년4.1건
| 그림 25 | 월별 혼인건수 및 조혼인률 추이(2019.1월~2023.11월)
■ 혼인건수 조혼인율(우축)(건) (천명당 건)
6
5
4
3
2
1
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2019.1 2020.1 2021.1 2022.1 2023.14 4 4 4 47 7 7 7 7 1010 10 10 10
주: 점선은 조혼인률의 추세선을 의미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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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국내 금융시장은 대외불확실성이 확대되며 「국고채금리」와 「원/달러 환율」이 상승
■ ’24.1월 국고채금리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상승
•국고채(3년)금리(%):(’23.11월말)3.58→(12월말)3.15→(’24.1월말)3.26
■ ’24.1월 원/달러 환율은 지정학적 리스크,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상승
•원/달러환율:(’23.11월말)1,289→(12월말)1,289→(’24.1월말)1,331
’24.1월 중 「원유」 가격은 전월대비 상승, 「석탄, 천연가스」 가격은 전월대비 모두 하락,
「농산물, 식품, 금속·광물, 귀금속」 지수는 전월대비 모두 하락
■ 원유 가격은 경기회복 기대로 전월대비 2.6% 상승, 석탄, 천연가스 가격은 유럽과 미국의 수요
감소와 난방수요 감소 등의 요인으로 전월대비 각각 11.9%, 0.9% 하락
•원유가격(달러/배럴):(’23.11월)81.4→(12월)75.7→(’24.1월)77.7
•석탄가격(달러/톤):(’23.11월)126.8→(12월)141.8→(’24.1월)124.9
•천연가스가격(달러/MMbtu):(’23.11월)12.6→(12월)14.4→(’24.1월)14.3
■ 농산물, 식품, 금속·광물, 귀금속 지수는 중국 경기 부진, 공급량 증가 등으로 인해 전월대비 각각
0.7%, 1.6%, 0.3%, 0.3% 하락
•농산물지수:(’23.11월)110.1→(12월)108.9→(’24.1월)108.1
•식품지수:(’23.11월)123.7→(12월)120.0→(’24.1월)118.0
•금속·광물지수:(’23.11월)101.2→(12월)102.4→(’24.1월)102.0
•귀금속지수:(’23.11월)149.9→(12월)153.0→(’24.1월)152.6
’24.1월 「최대전력」은 전년동월대비 3.6% 하락
■ 1월 최대전력은 89.2GW로 전년동월대비 3.6% 하락하였으며, ’24.1월 평균기온이 0.9℃로
평년(-0.9℃)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면서 최대전력 하락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
■ 석탄(유연탄)발전 연료비단가는 1kWh당 71.8원으로 전월(89.6원)대비 19.9% 하락하였고,
가스발전 연료비단가는 164.6원으로 전월(152.2원)대비 8.1% 상승
’23.12월 「전력수요」는 산업부문에서 감소한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1.5% 감소
■ 2023년 12월 총 전력수요는 전년동월대비 1.5%(712GWh) 감소했는데, 가정부문 1.6%,
서비스부문 0.3% 증가하였으나, 산업부문 3.4%, 공공부문 0.7% 감소
’24.1월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전지역 하락폭 확대
■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수도권(-0.14% → -0.18%)과 지방(-0.07% → -0.11%) 모두 하락폭
확대되며 전국적으로 하락폭 확대(-0.10% → -0.14%)
경제동향
금융·자산
Ⅲ
1 국내 금융시장
가. 금리
’24.1월 우리나라 「국고채금리」는 상승
■ ’24.1월 국고채금리는 한국은행 및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 등으로 상승
•1월말 한국 국고채(3년) 금리는 3.26%로 전월말대비 0.11%p 상승하였으며, 국고채(10년)
금리는3.35%로전월말대비0.17%p상승
•한편1월말기준국고채(3년)금리와국고채(10년)금리는전년도고점인’23.10월말대비로는
각각0.82%p,0.98%p낮은수준
■ 한편 ’24.1월 개최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
•’24.1월11일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는물가안정의기반확보필요성등을이유로기준금리를
3.50%로동결하기로결정
•한국은행은2023년1월기준금리를3.25%에서3.50%로인상한이후2024년1월까지8차례
개최된금융통화위원회에서기준금리를동결중
| 그림 1 | 우리나라 국고채금리 추이
국고채(3년) 국고채(10년) (%)
5
4
3
2
1
0
’21’20 ’22 ’2377 7 7 ’24
주: 국고채 금리는 월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 그림 2 |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 인상폭 기준금리 (%)
’24’21’20’19 ’22 ’23777 7 7
4
3
2
1
0
-1
주: 기준 금리는 월말 기준
자료: Datastream
’24.1월 「회사채 금리」와 ’23.12월 「기업대출 금리」는 모두 하락
■ ’24.1월 국내 회사채 금리는 물가상승률 둔화, 우리나라의 경제회복세 지연 우려 등으로 하락
•1월회사채3년물(AA-)금리는전월말대비0.06%p하락한4.01%,회사채3년물(BBB-)금리도
전월말대비0.08%p하락한10.45%를기록
•회사채(3년,AA-)와회사채(3년,BBB-)금리는2023년11월이후3개월연속하락
경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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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금
융
·자
산
■ ’23.12월 기업대출 금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 금리 모두 하락한 가운데 중소기업이 대기업대출
금리 대비 크게 하락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대출 금리차가 축소
•’23.12월기준대기업대출금리는전월말대비 0.01%p하락한5.28%,중소기업대출금리는
전월말대비0.11%p하락한5.31%를기록하며대기업과중소기업간대출금리차가2023년
11월0.13%p에서12월0.03%p로축소
•한편가계주택담보대출금리는’23.11~12월2개월연속하락하며12월기준전월대비0.32%p
하락한4.16%를기록
| 그림 3 | 회사채 금리 추이
■ 금리 스프레드 회사채(3년, BBB-)
회사채(3년, AA-)_우축
(%, %p) (%)
12
11
10
9
8
7
6
5
6
5
4
3
2
1
0
’21’20 ’22 ’2377 7 7 ’24
주: 회사채 금리는 월평균 금리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 그림 4 | 기업 및 가계 대출금리 추이
대기업 중소기업 가계_주택담보대출 (%)
6
5
4
3
2
’21’20 ’22 ’2377 7 7 12
주: 1) 예금은행 대출 기준 월평균 금리
2) 신규취급액 기준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나. 환율
’24.1월 「주요국 통화의 대원화 환율」은 차별화
■ ’24.1월 미 달러, 유로화에 대한 대원화 환율은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전월말 대비
상승하였으나 일본 엔화의 대원화 환율은 소폭 하락
•1월말원/달러,원/유로환율은각각1,331원,1,443원으로전월말대비3.20%,1.16%상승
•반면원/엔화환율은902원으로전월말913원대비1.18%하락
■ 한편 ’24.1월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결제수요 증가 등으로 감소
•우리나라외환보유액은’23.11~12월2개월연속증가세를보이며’23.10월4,129억달러에서
12월4,201억달러로증가하였으나’24.1월44억달러감소하며4,158억달러를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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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 | 주요국 통화의 대원화 환율 추이
원/엔(100엔) 원/달러 원/유로 (주요국 통화의 원화 환율)
1,500
1,400
1,300
1,200
1,100
1,000
900
800
’21’20 ’22 ’2377 7 7 ’24
주: 원/달러 환율은 월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 그림 6 |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추이
(억 달러)
5,000
4,500
4,000
3,500
3,000
’21’20 ’22 ’2377 7 7 ’24
4,158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다. 주가
’24.1월 「주요국 통화의 대원화 환율」은 차별화
■ ’24.1월 국내 주가는 기관투자자의 순매도세, 대내외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위험자산 선호 약화
등으로 하락
•’24.1월말국내KOSPI지수는전월말(2,655)대비5.96%하락한2,497을기록
■ 기관투자자는 ’23년 10~12월 국내 주식에 대한 순매수세를 나타냈으나 1월 순매도로 전환
•기관투자자는’23년10~12월7.9조원의국내주식을순매수하였으나’24.1월들어6.9조원을순매도
•한편외국인투자자는’23.11월~’24.1월까지3개월연속순매수세를기록하며11.1조원의국내
주식을순매수
| 그림 7 | KOSPI 주가 추이
■ KOSPI지수 상승률(우축) (pt.) (%)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
20
15
10
5
0
-5
-10
-15
’20 ’21 ’22 ’237 7 7 7 ’24
자료: Fnguide
| 그림 8 | 투자자별 순매수 추이
■ 외국인 ■ 기관 (조원)
9 11’23 3 5 7
10
8
6
4
2
0
-2
-4
-6
-8
’24
6.5
-0.5
-0.9
-0.7
0.3
4.1
0.8
-2.6
-0.1
-2.3
2.6
4.21.1
-0.4
0.8
-2.3
0.8
-1.6 -0.7
-3.0
1.1
-3.4
4.2
3.9 3.0
-6.9
자료: Fnguide
경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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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금
융
·자
산
2 에너지 및 원자재
가. 국제 가격
’24.1월 「원유」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하락, 전월대비 상승
■ 원유 가격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상승과 OPEC+의 감산 결정7) 등의 요인으로 배럴 당 77.7달러로
전년동월대비 3.4% 하락, 전월대비 2.6% 상승
•원유가격(달러/배럴):(’23.11월)81.4→(12월)75.7→(’24.1월)77.7
’24.1월 「석탄」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하락
■ 석탄 가격은 유럽과 미국 중심의 수요 감소로 인해 톤당 124.9달러로, 전년동월대비 60.7%, 전월대비
11.9% 하락
•석탄가격(달러/톤):(’23.11월)126.8→(12월)141.8→(’24.1월)124.9
’24.1월 「천연가스」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하락
■ 천연가스 가격은 동절기 정점인 1월 이후의 하방압력으로 백만비티유(MMbtu)당 14.3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29.1%, 전월대비 0.9% 하락
•천연가스가격(달러/MMbtu8)):(’23.11월)12.6→(12월)14.4→(’24.1월)14.3
•미국내천연가스가격(3.2달러/MMbtu)은전년동월대비2.8%하락,전월대비25.9%상승하였고,
유럽천연가스가격(9.6달러/MMbtu)은전년동월대비52.6%,전월대비16.9%하락
| 그림 9 | 국제 에너지 가격 추이
원유(좌축) LNG(좌축) 석탄(우축)(US$/unit) (US$/unit)
120
100
80
60
40
20
0
500
400
300
200
100
0
23.7
53.6
86.8
116.8
430.8
77.7
124.9
7.9
14.3
2021.1 2022.1 2023.14 4 4 77 710 10 9 10 2024.1
주: 에너지 품목별 단위가격은 달러로 표시하며, 원유는 배럴(bbl), 석탄은 메트릭톤(mt), 천연가스는 백만비티유(MMbtu) 단위당 가격임
자료: 세계은행(World Bank), 석유수출국기구(OPEC)
7)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주요 산유국 간 협의체인 ‘OPEC+’는 2023년 11월 30일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2024년 1분기 하루 220만 배럴 규모의
자발적 감산에 합의
8) 비티유(btu: british thermal unit, 영국 열량 단위): 질량 1파운드의 물 온도를 화씨 1도(1℉)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양
2024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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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월 「농산물」 지수는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하락
■ 농산물 지수는 108.1로 남미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급량 증가로 대두유, 해바라기유, 유채씨유, 콩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6.7%, 전월대비 0.7% 하락
•농산물지수:(’23.11월)110.1→(12월)108.9→(’24.1월)108.1
’24.1월 「식품」 지수는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하락
■ 식품 지수는 118.0으로 수출국 간 가격 경쟁이 지속되면서 닭고기, 밀, 쌀, 바나나, 오렌지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13.2%, 전월대비 1.6% 하락
•식품지수:(’23.11월)123.7→(12월)120.0→(’24.1월)118.0
’24.1월 「금속·광물」 지수는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하락
■ 금속·광물 지수는 102.0으로 중국 경기 부진, 신규 광산 개발에 따른 공급 증가 등으로 인해 니켈,
아연, 주석, 구리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10.5%, 전월대비 0.3% 하락
•금속·광물지수:(’23.11월)101.2→(12월)102.4→(’24.1월)102.0
’24.1월 「귀금속」 지수는 전년동월대비 상승, 전월대비 하락
■ 귀금속 지수는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며 152.6으로 금을 중심(은과 백금은 하락)으로 전년
동월대비 5.3% 상승, 전월대비 0.3% 하락
•귀금속지수:(’23.11월)149.9→(12월)153.0→(’24.1월)152.6
| 그림 10 | 원자재 가격지수 추이
농산물 식품 금속 및 광물 귀금속(2010=100)
170
150
130
110
90
152.6
125.8
149.6
118.0
159.0
115.0
108.1
134.1
102.2
102.0
96.1
141.3
2021.1 2022.1 2023.14 4 47 7 7 910 10 10 2024.1
주: 세계은행 원자재가격 데이터(Pink sheet)는 2010년=100을 기준으로 가격변동을 나타냄
자료: 세계은행(World Bank), 「World Bank Commodity Price Data」
경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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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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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BOX2] 국내 에너지 수요
■ ’23.11월 「최종에너지 소비」9)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심리 회복과 겨울철 난방 수요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증가
■ 최종에너지 소비는 산업용 천연가스 수요와 도시가스 및 열 등의 난방 수요를 중심으로 에너지원
소비가 증가하면서 전년동월대비 3.4% 증가
•전년동월대비증감률(%):천연가스(46.9),열(21.8),석탄(9.9),신재생및기타(2.8),석유(1.4),
도시가스(1.4),전력(1.3)
■ 전월대비로는 겨울철 난방 수요로 인해 열, 도시가스 등을 중심으로 소비가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7.9% 증가
•전월대비증감률(%):열(133.5),도시가스(56.7),신재생및기타(3.9),석유(3.1),전력(3.0),
천연가스(2.3),석탄(1.7)
■ 에너지 소비 부문별로는 냉방도일의 증가로 건물부문(가정.상업·공공)의 에너지소비가 각각
전월대비 57.5%, 9.0% 증가하여 전체 수요를 견인
•전월대비증감률(%):가정(57.5),상업·공공(9.0),수송(4.4),산업(2.8)
에너지원별, 소비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
(단위: 2020=100, 전년동월대비 %)
2020 2021 2022p
2023p
9월 10월 11월 전년동월
대비
전월
대비
합계 203,747 215,664 213,720 16,453 16,212 17,492 3.4 7.9
전년동기대비 -3.8 5.8 -0.9 4.3 -0.1 3.4 - -
에
너
지
원
별
석탄 31,152 32,251 29,988 2,621 2,572 2,660 9.9 1.7
석유 95,850 103,310 101,602 8,013 7,512 8,366 1.4 3.1
천연가스 2,119 2,131 2,227 244 235 271 46.9 2.3
도시가스 22,632 23,382 23,837 1,382 1,146 1,120 1.4 56.7
전력 42,733 44,748 46,039 3,479 3,632 3,932 1.3 3.0
열 2,592 2,701 2,872 110 94 100 21.8 133.5
신재생 및 기타 6,668 7,141 7,154 545 578 677 2.8 3.9
부
문
별
산업 124,013 132,960 129,990 10,471 10,401 10,697 3.2 2.8
수송 34,746 36,636 36,291 2,869 2,846 2,971 5.1 4.4
가정 22,356 22,940 23,216 1,106 1,221 1,923 3.5 57.5
상업·공공 22,632 23,128 24,223 2,008 1,744 1,901 1.4 9.0
주: 1) 2022년, 2023년 자료는 잠정치(p)
2) 개정된 에너지밸런스 기준으로 작성
3) 신재생 및 기타는 바이오 및 폐기물, 지열, 태양 및 기타 포함, 수력은 합계에 포함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월보」
9) 최종에너지는 산업, 수송, 가정 그리고 상업·공공 부문 등 최종에너지 소비 부문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로, 최종소비자가 직접 사용한 1차
에너지와 전환과정을 거친 2차에너지가 해당되며, 최종에너지 소비는 일반적으로 실물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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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력수급동향
’24.1월의 「최대전력」은 전년동월대비 3.6% 하락
■ ’24.1월 최대전력은 89.2GW로 전년동월대비 3.6% 하락하였고, 전력공급안정성을 의미하는 공급
예비력은 15.8GW, 전력공급예비율 17.7%로 전력 수급은 안정적10)
•1월상순및중순에는인도양해수면온도가높아발생한이동성고기압의영향으로기온이높았고,
이에1월평균기온이0.9℃로평년(-0.9℃)보다높은수준을나타내면서최대전력하락요인으로
작용한것으로추정
■ ’24.1월 1kWh당 정산단가11)는 135.4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6.7% 하락
•석탄(유연탄)발전 연료비단가12)는 1kWh당 71.8원으로 전월(89.6원)대비 19.9% 하락하였고,
최고치인2022년8월(130.5원)대비45.0%하락하였으며,가스발전연료비단가는164.6원으로
전월(152.2원)대비8.1%상승
•전력거래소에서발전사에지급한1kWh당정산단가는135.4원으로전월대비로는5.3%상승
하였으며,최고치인2022년11월(177.1원)대비23.5%하락
| 그림 11 | 월별 최대전력 및 전력공급예비력
■ 최대전력(GW) 설비용량(GW) 공급예비력(GW)(GW)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22.1 ’23.1 ’24.14 47 1010 7
134.0
144.6
89.4 92.6 89.294.5 93.6
자료: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 그림 12 | 에너지원별 연료비단가
유연탄 LNG 정산단가 원자력 (원/kWh)
300
250
200
150
100
50
0
177.1
71.8
130.5
6.4
164.6
270.4
’22.1 ’23.1 ’24.14 47 1010 7
135.0
79.3
6.4
158.1
135.4
자료: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10) 전력공급안정성은 공급예비력을 기준으로 하며, 공급예비력이 5.5GW 미만으로 낮아질 경우 냉난방온도 관리, 수요관리 제도 시행, 추가 발
전소 가동 등 ‘전력수급 비상조치’를 시행하며 그 이상에서는 안정적으로 판단
11) 정산단가는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 시 전력공급자(전력구매자)가 받아야 할 금액(부담해야 할 금액)을 산출하여 계산한 단위당 가격으로 전력공
급비용을 의미
12) 연료비단가는 발전비용 중 연료비만을 의미함
경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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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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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월 「에너지원별 발전량」은 신재생 및 기타는 7.9%, 가스는 4.5% 증가
■ ’24.1월 전력거래량13)은 52,176GWh로 전월대비 4.1% 증가하였으며, 전년동월대비로는 1.0% 증가
■ ’24.1월 에너지원별 발전량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신재생 및 기타는 7.9%, 가스는 4.5%, 석탄은 0.3%
증가 하였으나, 원자력은 3.3% 감소
•에너지원별발전량비중은석탄33.3%,가스30.0%,원자력27.2%,신재생및기타8.7%순
| 그림 13 | 월별 전력거래량
2024 2023 2020
2018 2010 2005
(TWh)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55
50
45
40
35
30
25
20
52.2
51.7
45.7 46.0
42.4 43.7
45.3
50.4
52.9
46.2
43.1
45.6
50.1
자료: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 그림 14 | 에너지원별 발전량 변화
■ 원자력 ■ 석탄 ■ LNG
■ 신재생 및 기타 총전력거래량(우축)
(전년동월대비, %) (전년동월대비, %)
40
30
20
10
0
-10
-20
’22.1 ’23.14 47 1010 7 ’24.1
자료: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23.12월 「전력수요」는 산업부문에서 감소한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1.5% 감소
■ ’23.12월 총 전력수요는 전년동월대비 1.5%(712GWh) 감소했는데, 가정부문의 수요가 1.6%
(102GWh) 증가한 반면, 산업부문의 수요는 3.4%(837GWh) 감소
•전년동월대비가정부문전력수요는1.6%,서비스부문은0.3%증가하였으나,산업부문은3.4%,
공공부문은0.7%감소
•총전력수요에서각부문의비중은산업50.9%,서비스부문29.8%,가정부문13.8%,공공부문
5.5%였음
■ ’23년 총 전력수요는 전년대비 가정부문 1.7%, 서비스부문 1.6%, 공공부문 1.5% 증가하였음에도
산업부문에서 2.2% 감소한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 소폭(0.4%) 감소
13) 전력거래량은 전력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전력시장을 통해 거래된 전력량에 PPA거래량을 포함한 총 전력거래량을 의미하며, 총 발전량에서
발전소의 소내소비량과 가정용 재생에너지 설비의 자가소비량 등은 제외한 통계임
2024년 2월호
49
Ⅱ
. 생
산
·고
용
·인
구
Ⅳ
. 해
외
경
제
동
향
Ⅴ
. 기
술
경
제
동
향
Ⅵ
. 경
제
현
안
Ⅰ
. 지
출
| 표 1 | 부문별 전력수요
(단위: GWh, %)
2020 2021 2022 2023p
12월 11월 12월
전년동월
대비
전월
대비
계 509,270 533,431 547,933 46,928 545,966 42,906 46,215 -1.5 7.7
전년동기대비 -2.2 4.7 2.7 -0.7 -0.4 1.0 -1.5
가정부문 74,074 77,558 78,558 6,297 79,886 5,984 6,400 1.6 6.9
공공부문 23,666 25,153 26,218 2,548 26,604 2,019 2,530 -0.7 25.3
서비스부문 144,401 148,060 155,220 13,717 157,771 11,833 13,757 0.3 16.3
산업부문 267,129 282,660 287,937 24,366 281,705 23,069 23,528 -3.4 2.0
주: 부문별 전력수요는 전력판매량을 의미하며, 2023년 자료는 잠정치(p)
자료: 한국전력, 「전력통계월보」
경제동향
50
Ⅲ
. 금
융
·자
산
3 부동산
’24.1월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하락폭 확대
■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전국 -0.14%, 수도권은 -0.18%, 지방은 -0.11%로 전지역 전월대비 하락폭
확대
•매매시장관망세가깊어지는가운데급매물위주거래로매매가격하향조정되며전지역에서
하락폭확대
•176개시군구중상승지역(51개→27개)은감소,보합및하락지역(125개→151개)은증가
’24.1월 전국의 「전월세가격지수」는 상승폭 축소
■ 주택 전월세통합지수는 전국 0.06%, 수도권 0.13%로 상승폭 축소, 지방은 –0.01%로 하락 전환
•역세권,선호지역위주로전·월세상승세유지되는가운데전체적으로는상승폭축소
| 그림 15 | 권역별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전국 수도권 지방 (전월대비, %)
1
0.5
0
-0.5
-1
-1.5
-2
-2.5
-3
’22.1 ’23.1 ’24.14 47 710 10
주: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이며, 수도권은 서울·인천·경기 지역
이며, 지방은 수도권 이외 지역임
자료: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 그림 16 | 권역별 주택 전월세 통합지수 변동률
전국 수도권 지방 (전월대비, %)
1
0.5
0
-0.5
-1
-1.5
-2
-2.5
-3
’22.1 ’23.1 ’24.14 47 710 10
주: 전월세 통합지수 변동률이며, 수도권은 서울·인천·경기 지역이며,
지방은 수도권 이외 지역임
자료: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2024년 2월호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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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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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출
’23.12월 전국의 「주택매매 거래량」은 전월대비 감소, 누적 거래량은 전년대비 증가
■ 주택매매 거래량은 3만 8,036건으로 전월대비 16.2% 감소, 전년동월대비 33.0% 증가
•수도권(1만5,083건)은전월대비16.3%감소,지방(2만2,953건)은전월대비16.2%감소
■ ’23.12월 누적 주택매매 거래량은 55만 5,054건으로 전년 동기(50만 8,790건) 대비 9.1% 증가
| 그림 17 | 월별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
■ 5년 평균 2021년 2022년 2023년 (만건)
10
8
6
4
2
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6
4.1
5.2
4.8
5.5
5.3 4.8 5.2 4.9 4.8
4.2 4.3
5.3
5.8
6.3
5.0
4.0 3.6 3.2 3.2 3.0 2.9
4.5
3.8
자료: 국토교통부
| 그림 18 | 연도별 12월 누적 주택매매 거래량
(만건)
’19 ’20 ’21 ’22 ’23
120
100
80
60
40
20
0
80.5
127.9
101.5
50.9 55.5
자료: 국토교통부
’23.12월 전국의 「전월세 거래량」은 전월대비 증가, 누적 거래량은 전년대비 감소
■ 전월세 거래량은 21만 1,403건으로 전월대비 0.1% 증가, 전년동월대비 0.1% 감소
•전세(9만4,211건)은전월대비2.6%감소,월세(11만7,192건)는전월대비2.4%증가
■ 12월 누적 전월세 거래량은 271만 6,993건으로, 전년 동기(283만 3,522건) 대비 4.1% 감소
| 그림 19 | 월별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량
■ 5년 평균 2021년 2022년 2023년(만건)
40
35
30
25
20
15
10
5
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1.5
20.4
24.1 25.0
25.8
40.4
21.3
21.1
22.8
20.5
20.4 20.3
21.2
27.3 26.4
21.9
27.7
21.3
20.4
21.7 20.1
21.0 21.1
21.1
주: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월세
거래량
자료: 국토교통부
| 그림 20 | 월별 전국 월세 비중
■ 5년 평균 2021년 2022년 2023년(%)
60
55
50
45
40
35
30
25
20
54.6 55.8 54.4 53.2 58.7 54.1 53.5
55.6
52.8
54.9 54.2 55.4
45.6
51.5
49.5
50.4
59.5
50.2 50.3
52.6 53.6
51.8 52.2 54.4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주: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월세
거래량를 바탕으로 구함
자료: 국토교통부
경제동향
52
경제동향
주요국 경제 지표
(%)
2022 2023 2024
연간 3Q 4Q 연간 2Q 3Q 4Q 11월 12월 1월
생산
미국 3.4 0.5 -0.6 0.2 0.8 1.8 -3.1 0.0 0.1 -
유로 -0.2 1.1 -1.2 - 0.4 -0.6 - -0.3 - -
일본 0.0 3.1 -1.7 -1.2 1.4 -1.2 1.4 -0.9 1.8 -
소비
미국 2.5 0.4 0.3 2.2 0.2 0.8 0.7 0.5 0.5 -
유로 -0.2 0.3 -0.9 - 0.1 -0.3 - - - -
일본 2.6 1.3 1.2 5.6 0.5 2.5 -1.6 1.1 -2.9 -
물가
미국 8.0 8.3 7.1 4.1 4.0 3.5 3.2 3.1 3.4 3.1
유로 8.4 9.3 10.0 5.5 6.2 4.9 2.7 2.4 2.9 2.8
일본 2.5 2.9 3.9 3.3 3.4 3.1 2.9 2.9 2.6 -
국채
금리
미국 3.0 3.8 3.9 4.0 3.8 4.6 3.9 4.3 3.9 3.9
유로 1.2 2.1 2.6 2.5 2.4 2.8 2.0 2.4 2.0 2.2
일본 0.2 0.2 0.4 0.6 0.4 0.8 0.6 0.7 0.6 0.7
주: 1. 생산 및 소비는 전기대비, 물가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주요국 국채금리는 10년물 기준이며 연간은 연평균, 분기(월)는 분기(월)말 기준
자료: Bloomberg, Datastream
경제동향
미국 경제는 소비를 중심으로 견실한 성장세를 기록하며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음
•실질GDP성장률(전기비연율,%):(’23.2/4)2.1→(3/4)4.9→(4/4)3.3
•실질개인소비지출(전월대비,%):(’23.10월)0.0→(11월)0.5→(12월)0.5
•소비자신뢰지수(컨퍼런스보드):(’23.11월)102.0→(12월)110.7→(’24.1월)114.8
유로지역은 물가는 다소 진정되는 가운데 경기부진이 지속
•산업생산(전월대비,%):(’23.9월)-0.8→(10월)-0.7→(11월)-0.3
•종합PMI(전월대비,%):(’23.11월)47.6→(12월)47.6→(’24.1월)47.9
•소매판매(전월대비,%):(‘23.10월)0.4→(11월)0.3→(12월)-1.1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23.11월)2.4→(12월)2.9→(’24.1월)2.8
중국경제는 주요 실물지표의 양호한 회복세가 이어지는 모습
•산업생산(전년동월대비,%):(’23.10월)4.6→(11월)6.6→(12월)6.8
•소매판매(전년동월대비,%):(’23.10월)7.6→(11월)10.1→(12월)7.4
•고정자산투자(동년누적치,전년동월대비,%):(’23.10월)2.9→(11월)2.9→(12월)3.0
•종합PMI:(’23.11월)50.4→(12월)50.3→(’24.1월)50.9
일본경제는 생산 및 수출이 증가하며 경기 부진이 일부 완화되는 모습
•광공업생산(전월대비,%):(’23.10월)1.3→(11월)-0.9→(12월)1.8
•소매판매(전월대비,%):(’23.10월)-1.7→(11월)1.1→(12월)-2.9
•종합PMI:(’23.10월)50.5→(11월)49.6→(12월)50.0→(’24.1월)51.5
글로벌 금융시장은 주요국 「국채금리」와 주요 통화의 「대달러 환율」이 상승
•’24.1월말미국국채(10년)금리는전월대비0.03%p상승한3.91%를기록한가운데,
유로존과일본국채(10년)금리도각각0.14%p,0.12%p상승한2.17%,0.73%를기록
•’24.1월말달러화대비유로화,엔화,위안화환율은전월말대비각각2.04%,4.17%,0.97%
상승
경제동향
해외경제 동향
IV
1 미국
미국 경제는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며 경기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낮아지고 있음
■ ’23. 4/4분기 실질GDP 성장률(전기비 연율)은 3.3%로 전분기(4.9%)보다 둔화되었으나 개인소비를
중심으로 예상치(2.0%)를 상회하는 성장세를 나타냈으며, 2023년 연간으로는 2.5% 성장하여
2022년(1.9%)보다 확대된 증가율을 기록
•실질GDP성장률(전기비연율,%):(’23.2/4)2.1→(3/4)4.9→(4/4)3.3
•개인소비(전기비연율,%):(’23.2/4)0.8→(3/4)3.1→(4/4)2.8
•민간투자(전기비연율,%):(’23.2/4)5.2→(3/4)10.0→(4/4)2.1
•정부지출(전기비연율,%):(’23.2/4)3.3→(3/4)5.8→(4/4)3.3
| 그림 1 | 미국의 분기별 실질GDP 성장률 추이
(전기비 연율, %)
10
0
-10
2021.1 2022.1 2023.12 2 23 3 34 4 4
5.2
3.3
6.2
7.0
-2.0
-0.6
2.7 2.6 2.2 2.1
4.9
3.3
자료: 미 BEA
■ ’23.12월 중 「전산업생산」은 전월보다 증가폭이 소폭 확대
•전산업생산(전월대비,%):(’23.10월)-0.8→(11월)0.0→(12월)0.1
•제조업생산(전월대비,%):(’23.10월)-0.9→(11월)0.3→(12월)0.1
•선행지표인ISM제조업지수는’24년1월중49.1로기준치(50)에근접하며전월보다상승하였고,
비제조업지수도53.4로전월보다상승
•ISM제조업PMI(기준치50):(’23.11월)46.6→(12월)47.1→(’24.1월)49.1
•ISM비제조업PMI(기준치50):(’23.11월)52.5→(12월)50.5→(’24.1월)53.4
경제동향
56
Ⅳ
. 해
외
경
제
동
향
■ ’23.12월 중 소비지표인 「실질개인소비지출」은 내구재소비(1.5%)와 서비스소비(0.3%) 등을 중심으로
전월에 이어 견실한 증가세 유지
•실질개인소비지출(전월대비,%):(’23.10월)0.0→(11월)0.5→(12월)0.5
•’24.1월중「소비자신뢰지수」는114.8로기준치(100)을상회하며전월에이어상승
•소비자신뢰지수(컨퍼런스보드):(’23.11월)102.0→(12월)110.7→(’24.1월)114.8
■ ’24.1월 중 노동시장은 고용증가폭은 전월보다 확대되고 실업률은 낮은 수준 유지
•’24.1월중비농가취업자수는전월대비35.3만명증가하여전월(33.3만명)보다증가폭이확대
되었고,실업률은3.7%로전월과같은수준유지
•업종별로는교육·의료업(11.2만명),전문·기업서비스(7.4만명),소매업(4.5만명)등을중심으로
증가
•비농가취업자수(전월대비,만명):(’23.11월)18.2→(12월)33.3→(’24.1월)35.3
•실업률(%):(’23.11월)3.7→(12월)3.7→(’24.1월)3.7
| 그림 2 | 미국의 비농가취업자수 증감 및 실업률
■ 비농가취업자수 증감(우축) 실업률(%) (전월대비, 천명)
7
6
5
4
3
1,000
800
600
400
200
0
2021.1 2022.1 2023.14 4 47 7 710 10 10 2024.1
자료: 미 노동통계국(BLS)
■ ’23.12월 중 「PCE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6% 상승하여 전월과 같은 상승 폭을 기록하였고,
「소비자물가」는 3.4% 상승하여 전월보다 상승 폭이 소폭 확대
•PCE물가지수(전년동월대비,%):(’23.10월)2.9→(11월)2.6→(12월)2.6
•소비자물가지수(전년동월대비,%):(’23.10월)3.2→(11월)3.1→(12월)3.4
•향후12개월에대한기대인플레이션은’24년1월중2.9%로전월에이어하락
•기대인플레이션(미시건대서베이기준,%):(’23.11월)4.5→(12월)3.1→(’24.1월)2.9
2024년 2월호
57
Ⅱ
. 생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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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융
·자
산
Ⅴ
. 기
술
경
제
동
향
Ⅵ
. 경
제
현
안
Ⅰ
. 지
출
| 그림 3 | 미국의 개인소비지출(PCE)물가상승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주: PCE(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물가지수는 개인이 미국에서 소비한 모든 품목의 평균 가격 수준을 나타내며, 소비자물가지수에
비해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낮고, 의료비와 주거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자료: 미 노동통계국(BLS)
10
8
6
4
2
0
PCE CPI(전년동월대비, %)
2021.12020.12019.1 2022.1 2023.1444 4 4777 77101010 10 10 12
■ ’24.1월 중 시장금리는 예상보다 견실한 실물지표 흐름,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와 연준의 긴축 기조
종료 기대감 등이 상하방 요인으로 혼재한 가운데, 장단기 금리차 역전폭은 전월에 비해 축소
•장기금리(10년물기준)는’24.1월중4.06%로전월대비4pb상승하였으나,단기금리(2년물
기준)는4.32%로14bp하락하여장단기금리역전폭은전월에비해축소
•장기금리(10년물,월평균,%);(’23.11월)4.50→(12월)4.02→(’24.1월)4.06
•단기금리(2년물,월평균,%):(’23.11월)4.88→(12월)4.46→(’24.1월)4.32
•기간금리차(국채10년물‒2년물,%p):(’23.9월)-0.38→(10월)-0.44→(11월)-0.26
•미연준은’24.1월FOMC회의에서정책금리목표범위를현수준에서동결(5.25~5.50%)하고,
대차대조표축소는계획대로지속하기로결정
경제동향
58
Ⅳ
. 해
외
경
제
동
향
2 중국
중국경제는 주요 실물지표의 양호한 회복세가 이어지는 모습
■ ’23.12월 중국의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6.8% 증가
•산업별로는광업(4.7%),제조업(7.1%),전기·가스·수도업(7.3%)에서모두증가
•산업생산(전년동월대비,%):(’23.10월)4.6→(11월)6.6→(12월)6.8
■ ’23.12월 중국의 「소매판매」는 전년동월대비 7.4% 증가
•소비유형별로는상품(4.8%)과외식업(30.0%)에서모두증가
•소매판매(전년동월대비,%):(’23.10월)7.6→(11월)10.1→(12월)7.4
■ ’23.12월 중국의 「고정자산투자(누적치)」는 전년동월대비 3.0% 증가
•투자부문별로는건설투자(2.1%)와설비투자(6.6%)가모두증가
•고정자산투자(동년누적치,전년동월대비,%):(’23.10월)2.9→(11월)2.9→(12월)3.0
| 그림 4 | 우리나라 국고채금리 추이
산업생산 소매판매(전년동월대비, %)
15
10
5
0
-5
-10
-15
’22.1
-2
’23.1
-2
4 7 10 4 7 10
자료: CEIC
| 그림 5 |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동년누적치 전년동월대비, %) ■ 건설투자 ■ 설비투자
고정자산투자 15
10
5
0
’22.1
-2
’23.1
-2
4 7 10 4 7 10
자료: CEIC
■ ’23.12월 중국의 「무역수지」는 753.4억 달러 흑자를 기록
•수출은전년동월대비2.3%증가,수입은전년동월대비0.2%증가
•무역수지(억달러):(’23.10월)561.3→(11월)694.5→(12월)753.4
•수출(전년동월대비,%):(’23.10월)-6.6→(11월)0.7→(12월)2.3
•수입(전년동월대비,%):(’23.10월)2.9→(11월)-0.7→(12월)0.2
2024년 2월호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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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
·자
산
Ⅴ
. 기
술
경
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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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 경
제
현
안
Ⅰ
. 지
출
■ ’23.12월 중국의 「도시조사실업률」은 5.1%로 집계되었으며, 12월 중국의 「도시지역 신규취업
자수(누적치)」는 1,244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2% 증가
•실업률(%):(’23.10월)5.0→(11월)5.0→(12월)5.1
•도시지역신규취업자수(누적치,만명):(’23.10월)1,109→(11월)1,180→(12월)1,244
| 그림 6 | 중국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 무역수지(우축) 수출 수입 (전년동월대비, %) (백억달러)
30
15
0
-15
-30
12
6
0
-6
-12
’22.1 ’23.14 7 10 4 7 10
자료: CEIC
| 그림 7 | 중국 실업률 추이
(%)
6
5
4
’22.1 ’23.14 47 710 10
자료: CEIC
■ ’23.12월 중국의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0.3% 하락
•식료품외물가(0.5%)는상승하였으나식료품물가(-3.7%)의하락이지속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23.10월)-0.2→(11월)-0.5→(12월)-0.3
■ ’24.1월 중국의 「종합PMI(구매관리자지수)」는 50.9를 기록
•종합PMI는기준선(50.0)을상회하면서전월보다0.6p상승
•’24.1월중국의제조업PMI와서비스업PMI는각각49.2,50.7을기록
•종합PMI:(’23.11월)50.4→(12월)50.3→(’24.1월)50.9
| 그림 8 | 중국 물가지수 추이
소비자물가 생산자물가 (전년동월대비, %)
15
12
9
6
3
0
-3
-6
’22.1 ’23.14 47 7 1010
자료: CEIC
| 그림 9 | 중국 PMI 추이
종합 서비스업 제조업
60
50
40
’22.1 ’23.14 47 7 1010 ’24.1
자료: CEIC
경제동향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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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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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로지역
유로지역은 물가는 다소 진정되는 가운데 경기부진이 지속
■ ’23.11월 유로지역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0.3% 감소
•소비재(1.0%)에서증가했으나자본재(-0.8%),중간재(-0.6%)등에서감소
•국가별로는독일(-0.7%),이탈리아(-1.5%)를중심으로감소
•유로지역산업생산(전월대비,%):(’23.9월)-0.8→(10월)-0.7→(11월)-0.3
■ ’24.1월 유로지역 「종합PMI」는 47.9로 8개월 연속 50선 하회 지속
•제조업PMI는46.6으로소폭상승하였으나서비스PMI는48.4로하락
•유로지역종합PMI(전월대비,%):(’23.11월)47.6→(12월)47.6→(’24.1월)47.9
•유로지역제조업PMI(전월대비,%):(’23.11월)44.2→(12월)44.4→(’24.1월)46.6
•유로지역서비스업PMI(전월대비,%):(’23.11월)48.7→(12월)48.8→(’24.1월)48.4
| 그림 10 | 유로지역 산업생산 추이
■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우축) (%) (%)
6
4
2
0
-2
-4
-6
60
40
20
0
-20
-40
-60
’21.1 ’22.1 ’23.14 4 47 7710 1010 11
주: 건설업 제외
자료: Bloomberg
| 그림 11 | 유로지역 산업생산 추이
종합 제조업 서비스업
65
60
55
50
45
40
’21.1 ’22.1 ’23.14 4 47 7 710 10 10
주: 50 이상이면 경기확장, 50 미만이면 경기수축을 의미
자료: Bloomberg
■ ’23.12월 유로지역 「소매판매」는 1.1% 감소
•소매판매는온라인소매판매(-3.7%)식료품(-1.6%),비식료품(-1.0%)등을중심으로감소
•유로지역소매판매(전월대비,%):(‘23.10월)0.4→(11월)0.3→(12월)-1.1
■ ’24.1월 유로지역 「소비자신뢰지수」는 –16.1로 증가
•유로지역소비자신뢰지수:(‘23.11월)-17.7→(12월)-17.8→(‘24.1월)-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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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출
| 그림 12 | 유로지역 소매판매 추이
■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우축) (%) (%)
5
4
3
2
1
0
-1
-2
30
25
20
15
10
5
0
-5
-10
’21.1 ’22.1 ’23.14 4 47 7 710 10 10
자료: Bloomberg
| 그림 13 | 유로지역 소비자신뢰지수 추이
0
-5
-10
-15
-20
-25
-30
’21.1 ’22.1 ’23.14 4 47 7 710 10 10 ’24.1
주: 장기평균치보다 낮으면 경제상황과 전망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한
소비자가 많다는 의미
자료: Bloomberg
■ ’24.1월 유로지역 「소비자물가」는 2.8% 상승
•에너지물가하락이지속되고,근원물가도상승세둔화
•유로지역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23.11월)2.4→(12월)2.9→(’24.1월)2.8
•유로지역근원물가(전년동월대비,%):(’23.11월)3.6→(12월)3.4→(’24.1월)3.3
•유로지역에너지(전년동월대비,%):(’23.11월)-11.5→(12월)-6.7→(’24.1월)-6.3
| 그림 14 | 유로지역 소비자물가 추이
소비자물가 근원물가(전년동월대비, %)
12
10
8
6
4
2
0
’22.1 ’23.1 ’24.14 47 710 10
자료: Bloomberg
| 그림 15 | 유로지역 품목별 소비자물가 추이
식료품 공업제품
서비스 에너지(우축)
(전년동월대비, %) (전년동월대비, %)
18
15
12
9
6
3
0
-3
-6
60
50
40
30
20
10
0
-10
-20
’22.1 ’23.1 ’24.14 47 710 10
자료: Bloomberg
■ ’23.12월 유로지역 「실업률」은 6.4%
•10월청년실업률은14.4%
•유로지역실업률(%):(’23.10월)6.5→(11월)6.4→(12월)6.4
경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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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
일본경제는 서비스업의 회복세가 지속된 가운데 생산 및 수출이 개선되는 모습
■ ’23.12월 일본의 「광공업 생산」은 전월대비 1.8% 증가
•일반기계및화학산업의개선으로증가전환
•광공업생산(전월대비,%):(’23.10월)1.3→(11월)-0.9→(12월)1.8
■ ’24.1월 일본의 「종합PMI(구매관리자지수)」는 기준치(50)를 상회하며 개선세를 지속
•제조업PMI는전월수준을지속한반면서비스PMI는양호한증가세를유지
•종합PMI:(’23.10월)50.5→(11월)49.6→(12월)50.0→(’24.1월)51.5
•제조업PMI:(’23.10월)48.7→(11월)48.3→(12월)47.9→(’24.1월)48.0
•서비스PMI:(’23.10월)51.6→(11월)50.8→(12월)51.5→(’24.1월)53.1
| 그림 16 | 일본 광공업생산 추이
(전월대비, %)
8
4
0
-4
-8
’21.1 ’22.1 ’23.14 4 47 7 710 10 10
자료: Bloomberg
| 그림 17 | 일본 PMI 추이
종합 제조업 서비스업 (기준선=50)
60
55
50
45
40
’21.1 ’22.1 ’23.14 4 47 7 710 10 10 ’24.1
자료: Bloomberg
■ ’23.12월 일본의 「소매판매액」은 전월대비 2.9% 감소
•전년동월대비기준으로는2.1%증가하며증가세가둔화됨.
•소매판매(전월대비,%):(’23.10월)-1.7→(11월)1.1→(12월)-2.9
•소매판매(전년동월대비,%):(’23.10월)4.1→(11월)5.4→(12월)2.1
■ ’23.12월 일본의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6% 상승
•신선식품을제외한식료품물가가전년동월대비3.7%상승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23.10월)3.3→(11월)2.8→(12월)2.6
•근원물가(신선식품·에너지제외,전년동월대비,%):(’23.10월)4.0→(11월)3.8→(12월)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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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 그림 18 | 일본 소매판매 추이
(전월대비, %)
3
2
1
0
-1
-2
’21.1 ’22.1 ’23.14 4 47 7 710 10 10
자료: Bloomberg
| 그림 19 | 일본 소비자물가 추이
소비자물가 근원물가(전년동월대비, %)
5
4
3
2
1
0
-1
-2
’21.1 ’22.1 ’23.14 4 47 7 710 10 10
자료: Bloomberg
■ ’23.12월 일본의 「무역수지」는 68.9십억엔 흑자를 기록
•무역수지는자동차,반도체제조용장비등주요품목의수출이개선되며흑자전환
•무역수지(십억엔):(’23.10월)-667.2→(11월)-785.2→(12월)68.9
•수출이전년동월대비9.7%증가한반면수입은6.9%감소
•수출(전년동월대비,%):(’23.10월)1.6→(11월)-0.2→(12월)9.7
•수입(전년동월대비,%):(’23.10월)-12.4→(11월)-11.8→(12월)-6.9
■ ’24.1월 말 일본의 「엔/달러 환율」은 146.9엔을 시현
•엔/달러환율(월말):(’23.10월)151.7→(11월)148.2→(12월)141.0→(’24.1월)146.9
| 그림 20 | 일본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 무역수지(우축)
수출 증가율 수입 증가율
(전년동월대비, %) (십억 엔)
60
40
20
0
-20
-40
-60
-80
3,000
2,000
1,000
0
-1,000
-2,000
-3,000
-4,000
’21.1 ’22.1 ’23.14 4 47 7 710 10 10
자료: Bloomberg
| 그림 21 | 일본 엔화 환율 추이
엔/달러 달러인덱스 100엔/원(우축)
160
140
120
100
80
10.7
10.2
9.7
9.2
8.7
8.2
’21.1 ’22.1 ’23.14 4 47 7 710 10 10 ’24.1
주: 월말 기준
자료: Bloomberg
경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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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글로벌 금융시장
가. 금리
’24.1월 주요국 「국채금리」는 상승
■ ’24.1월 주요국 국채(10년) 금리는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 및 속도 관련 불확실성 부각, 미국
경제 여건의 개선 흐름 등으로 상승
•’24.1월말미국국채(10년)금리는3.91%로전월말3.88%대비0.03%p상승
•’24.1월말유로존과일본의국채(10년)금리도각각전월말대비0.14%p,0.12%p상승한2.17%,
0.73%를기록
■ 한편 미 연준은 ’23년 7월 기준금리를 5.00~5.25%에서 5.25~5.50%로 인상한 이후 9월, 11월,
12월, ’24년 2월까지 4차례 기준금리를 동결
•미연준의기준금리5.25~5.50%는2001년이후가장높은수준
| 그림 22 | 주요국 국채(10년) 금리 추이
유로존 일본 미국(%)
6.0
4.5
3.0
1.5
0.0
-1.5
’20 ’21 ’22 ’237 7 7 7 ’24
주: 국채 금리는 월말 기준
자료: Morningstar
| 그림 23 | 미 연준 기준금리 추이
■ 변동폭 미 연준 기준금리 (%)
6.0
4.0
2.0
0.0
-2.0
’20 ’21 ’22 ’237 7 7 7 ’24
자료: Morning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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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환율
’24.1월 「주요국 통화의 대달러 환율」은 상승
■ ’24.1월 달러화 대비 유로화, 엔화, 위안화 환율은 중동사태 불확실성 지속, 미 연준의 통화긴축 장기화
우려 등에 따라 전월말 대비 상승
•’24.1월말달러화대비유로화,엔화,위안화환율은전월말대비각각2.04%,4.17%,0.97%상승
•한편 1월말기준달러화대비유로화,엔화,위안화환율은전년동월대비로는각각 0.42%,
12.94%,6.12%상승
■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미국 달러화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14)는 1월말 기준 전월말 대비 1.92%
상승한 103.3을 기록
•’24.1월말달러인덱스는전년동월대비로는1.15%상승
| 그림 24 | 주요국 통화의 대원화 환율 추이
유로화 엔화 위안화
140
130
120
110
100
90
80
’20 ’21 ’22 ’237 7 7 7 ’24
주: 1) 2020년 1월말 주요 통화의 달러 대비 환율을 100으로 조정
2) 주요국 환율은 월말 기준
자료: Bloomberg
| 그림 25 | 달러인덱스 추이
120
110
100
90
80
달러가치 상승
달러가치 하락
’20 ’21 ’22 ’237 7 7 7 ’24
자료: Bloomberg
14) 유로, 엔,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네, 스위스 프랑 등 경제 규모가 크거나 통화가치가 안정적인 6개국 통화를 기준으로 산정한 미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지수로 미 연준이 산출해 발표
경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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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가
’24.1월 「글로벌 주가」는 선진국 주가는 상승한 반면 신흥국 주가는 하락
■ ’24.1월 선진국 주가는 미국 경제의 성장세 등으로 상승하였으나 신흥국 주가는 금융시장의 대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하락
•’24.1월말기준선진국주가는전월말대비1.14%상승하였으나,신흥국주가는4.68%하락
■ 한편 ’24.1월 미국, 독일, 일본 주가도 상승
•’24.1월말미국,독일,일본의주가는전월말대비각각1.22%,0.91%,8.43%상승
| 그림 26 | 글로벌 주가 추이
선진국 신흥국(우축)(pt.)
’20 ’21 ’22 ’237 7 7 7 ’24
3,400
3,100
2,800
2,500
2,200
1,900
1,600
1,300
1,000
1,500
1,300
1,100
900
700
주: 선진국과 신흥국은 주가는 MSCI지수 기준
자료: Datastream
| 그림 27 | 주요국 주가 추이
미국 일본 독일(우축)(pt.)
’20 ’21 ’22 ’237 7 7 7 ’24
39,000
36,000
33,000
30,000
27,000
24,000
21,000
18,000
25,000
21,000
17,000
13,000
9,000
주: 미국 주가는 다우존스지수, 일본 주가는 니케이 지수, 독일 주가는
DAX지수 기준
자료: Datastream
2024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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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금융위험 지표
’24.1월 「글로벌 금융위험 지표」는 전반적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소폭 상승
■ 글로벌 금융위험지표인 신흥국 채권가산금리15)와 미국 회사채 스프레드16)는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부각되며 상승
•’24.1월신흥국채권가산금리는전월대비18bp상승한364bp,미국회사채스프레드는전월대비
12bp상승한170bp를기록
■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VIX지수17)도 소폭 상승
•’24.1월VIX지수는전월대비0.67p상승한13.39를기록
•한편’24.1월기준VIX지수는’19.11월이후가장낮은수준
| 그림 28 | 글로벌 위험지표 추이
미국 회사채 스프레드 신흥국 채권 가산금리(bp)
’20 ’21 ’22 ’237 7 7 7 ’24
600
500
400
300
200
100
0
자료: Bloomberg
| 그림 29 | VIX 지수 추이
(pt.)
100
80
60
40
20
0
’20.1 ’21.1 ’22.1 ’23.17 7 7 7 ’24.1
자료: Bloomberg
15) 신흥국 채권 가산금리는 신흥국 채권인덱스(EMBI)와 안전자산인 선진국 채권인덱스 간의 금리 차를 의미. 금융 불안정성 확대로 안전자산
선호가 높아질 경우 신흥국 채권 가산금리가 높아지며 금융시장이 안정화 될 경우 신흥국 채권 가산금리는 하락
16) 미국 회사채 스프레드는 미국의 Baa 등급 10년물 회사채 금리와 국채 10년물 금리의 차이를 의미하며 금융시장 리스크가 부각되어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면 스프레드가 확대
17)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에서 거래되는 S&P500 지수옵션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증시지수와는 반대로 움직여 공포지수라고도 함
경제동향
68
경제동향
경제동향
기술경제 동향
Ⅴ
수소에너지 가치사슬과 탄소중립
“기술경제동향의내용은저자개인의의견을반영하여작성한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와다를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1 배경
대기 중 CO₂ 양이 역사상 최고치의 높은 수준에 도달함
■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자료에 따르면, 대기 중 CO₂의 양은 422ppm(’24년 2월 7일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1)
■ CO₂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온실기체가 있지만, 현재 CO₂의 온실효과 전체 기여도가 가장 높음
•대표적인온실기체로는CO₂,메탄,아살화질소,F-gases등이있고,CO₂의경우단위질량당
온실효과기여도는가장낮지만,대기중그양이많아서이산화탄소환산량(CO₂eq, carbon
dioxideequivalent)기준약75%의온실효과전체기여도를가짐2)
CO₂ 발생을 줄이기 위한 국제적 노력으로 파리 협약을 체결
■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인류 활동으로 발생하는 CO₂의 전체 배출(Net emission)을
2050년까지 ‘net zero’로 만들고 지구 온도 상승 폭을 1.5℃(혹은 2℃)로 제한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포함한 약 195개 국가가 파리 협약(Paris Agreement)을 맺음
1) NASA(2024), “Global Climate Change vital Sign of the Planet”
2) Climate Watch, the World resources Institute, OurWorldinData(2020)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 | 박상욱 교수
기술경제 동향
수소에너지 가치사슬과 탄소중립
Ⅴ
경제동향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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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에너지의 고유한 역할
전환(발전), 수송, 산업 부문에서 CO₂를 줄이기 위한 수소에너지의 중요성 증대
■ 2018년 기준 대한민국 CO₂ 배출 총량은 727.7 Mton에 달하고, 이중 전환(발전) 부문 269.6 Mton
(37%), 산업 부문 260.5 Mton (36%), 수송 부문 98.1 Mton (13%)의 배출량을 보임3)
전환(발전) 부문에서의 수소에너지는 재생에너지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
■ 태양광, 태양열, 풍력, 지열, 수력 등의 재생에너지가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갖는 결정적인 문제점은
에너지 공급에 있어서 시간 및 공간적인 제약이 크기 때문에 에너지 공급의 불안정성이 발생한다는
것임
•전기및열에너지생산이중요한발전및산업부문에서는재생에너지(가장비율이높은태양광,
풍력)로생산된에너지가중간부하의일부분을보조하는역할로주로사용이되고있음.
■ 기존 화석연료 기반의 기저 부하, 중간 부하, 첨두부하 공급을 대체하고,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 공급의
불확실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기반의 수소연료전지 발전과 수소/암모니아 터빈 기술이
중요하게 평가받고 있음
산업 부문에서의 수소에너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 가능
■ 대표적으로 철강 산업에서 철광석(Fe2O3)으로부터 순수한 철(Fe)을 생산할 때 일산화탄소(CO)를
환원제로 사용해 왔고, 그 부산물로 CO₂가 대량 발생함. 또한, 환원 반응을 진행하기 위해서 반응로의
온도를 고온으로 유지하는 과정에서 화석연료의 연소로 CO₂가 추가로 발생함
■ 미래에는 친환경 수소를 환원제로 사용하여 수소환원제철을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으로부터
생산한 전기를 이용한 전기로를 반응 용기로 사용하여 CO₂의 발생을 줄일 수 있음
3)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2021),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
2024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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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 부문에서의 수소에너지는 배터리 기반 전기차와 함께 CO₂ 배출을 줄이는 주요
방안 중 하나
■ 화석연료 기반의 운송 수단에서 CO₂의 배출은 승용차 40%, 트럭 34%, 비행기 11%, 선박 11%, 기차
4%의 비율을 보임4)
■ 화석연료 사용을 대체할 수송 기술로는 크게 수소 기반(예: 수소연료전지, 탄소중립연료)의 운송 수단과
배터리 기반의 운송 수단이 있으며, 두 기술 각각 다른 장점이 있음
•수소에너지는장기간고용량의에너지저장과공급이가능하며,상대적으로인프라구축에덜
영향을받아장기간고용량의에너지를공급해야하는중량(Heavy-duty)운송수단(예:트럭,
비행기,선방,기차등)에적합
•배터리는상대적으로단기간저용량의에너지저장과공급에적합하여경량(Light-duty)운송
수단(예:승용차)에적합
탄소중립을 위하여 수소에너지는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
■ 수소는 탄소-free 원료로서 전기 및 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고, 비료 합성(예: NH3), 석유화학 정제,
수소환원제철 등에 사용될 수 있음
■ 단위 질량당 높은 에너지 저장 특성을 지니므로 장기간, 고용량 에너지 저장 매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에서 기인한 에너지 수요 공급 불균형 시 잉여 전기를 수소의 화학에너지로 저장할 수
있음
■ 수소는 그 자체로 물질이기 때문에 전략망(그리드)을 따라서 공급되는 전기와 달리 고체, 액체, 기체의
형태로 전 세계로 수월하게 운송이 가능하며, 기존 천연가스 운송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4) International Energy Agency & Intergovernmental Paenl on Climate Change(2019)
경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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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소에너지의 가치사슬 – 생산, 저장, 운송, 활용
수소 생산 부문에서는 친환경 수소 생산 기술 발전이 필요
■ 현재의 수소 생산 방식은 CO₂를 발생시키는 문제가 있음
•InternationalEnergyAgency(IEA)의보고서에따르면2018년연간약120Mton의수소가
생산되었고,이중99%가넘는수소가화석연료(예,천연가스,석탄,석유등)로부터생산됨5)
•특히약42%의수소생산을차지하고있는메탄개질방식의경우,수소1톤생산시약10톤의
CO₂를발생하게된다는문제점이있음.이렇게CO₂를배출하며생산되는수소를그레이(Gray)
수소라고부름
•현재그레이수소의생산과정에서연간약830Mton의CO₂가발생하고있고이는세계CO₂
배출량의약2.3%에달하는많은양임.
■ Net zero 달성을 위해서는 친환경 수소 생산 기술이 필요
•블루수소:그레이수소생산과정,특히습식메탄개질반응에서발생한CO₂를포집하며수소를
생산하는방식
•그린수소: 재생에너지로부터 발생한 CO₂-free 전기를 이용한 수전해 기술로 물을 분해해서
생산하는방식
•청록수소:메탄열분해를통해서CO₂의배출없이탄소와수소를만드는방식
•레드,핑크,퍼플수소:저탄소발전원인원자력에너지를이용해서수소를만드는방식
•우리나라는2023년11월에청정수소인증제도입을발표함으로써수소생산,수입시온실가스
배출량이일정수준이하인경우청정수소로인증하고,연계인센티브를제공하는제도도입을
시행할계획
5) International Energy Agency(2019), “The Future of Hydro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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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 2018년 기준 수소 생산 및 활용 가치 사슬6)
Natural
gas
Refining
Ammonia
Transport
Other
Methanol
DRI
Other
e.g.heat
Coal
Oil
Electricity
/other
By-product
hydrogen
Dedicated
production
Demand
for pure
hydrogen
Demand
for hydrogen
mixed
with other
gases
수소 저장 기술은 크게 물리적 수소 저장과 재료적 수소 저장으로 구분됨
■ 물리적 수소 저장은 온도와 압력이라는 물리적인 조건을 컨트롤 함으로써 수소를 저장함6)
•고압수소는상온근처에서약900기압이하로수소기체를압축하여저장하는기술
•극저온고압수소는압력을고압으로유지하되온도를약–240~-123℃까지낮추어수소를저장함
•액화수소는압력은1~4기압으로낮게유지하되온도를수소가액화되는–253℃이하로낮추어
수소를보관
■ 재료적 수소 저장은 물질의 화학적 성분에 수소 원자가 포함된 형태나 특수 물질에 수소를 흡수,
흡착시켜서 저장하는 기술
•대표적으로개미산(HCO₂H),액상유기수소운반체(LOHC),메탄올(CH₃OH),암모니아(NH₃)
등이수소의재료적저장매개체에해당함.
•특히액상유기수소운반체와암모니아가대량의친환경수소를저장및운송하는매개체로서
역할을할것으로기대
6) International Energy Agency(2019), “The Future of Hydrogen”
경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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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운송 기술은 수소를 저장하는 기술과 연계되어 발전
■ 고압 기체 수소를 Type 1~4의 특수 수소 저장 용기에 저장하여 튜브 트레일러를 이용해서 수소를 운송.
이는 하루에 1톤 이하의 수소가 필요한 소규모 수소 운반에 적합함
■ 극저온의 액화 수소는 고압 기체 수소보다 3~5배 더 많은 수소를 저장 및 운송할 수 있음. 하지만
극저온의 액화 수소가 끓어 넘치는 ‘Boil-off’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개발이 필요함. 액화 수소는 탱크
트럭 혹은 액화 수소 운반선으로 운송이 가능하며, 일본이 2022년에 세계 최초로 액화 수소 운반선
장거리 실증에 성공함
■ 대규모 수소 사회가 도래하고, 현재 천연가스를 사용하듯 수소를 사용할 미래에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안정적이고 대량으로 수소를 공급하는 것이 매우 효율적인 방법임. 하지만 파이프라인의
취성 문제, 수소 누출, 수소 압축기 개발 등의 해결과제가 남아 있음
수소 활용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
■ 현재 수소의 활용 분야는 석유화학, 비료, 열 공급 및 기타 원료, 메탄올 생산 등이 있음
•2018년기준세계수소생산량은약120Mton이고,주로수소가사용되고있는분야는석유화학
정제공정에약33%,비료생산에약27%,열공급및기타원료로약26%,메탄올생산에약
10%임7)
■ 미래 수소의 활용 분야는 오늘날보다 확대될 전망
•컨트롤가능한수소/암모니아터빈,수소연료전지발전에서대량의수소가사용될것으로예상됨
•고에너지밀도를필요로하거나,장시간/장거리운전이필요한비행기,선박,기차,트럭등의
모빌리티의연료로수소에너지가사용.이때수소연료전지와탄소중립연료(e-Fuel)의형태로
수소가소비될것으로전망
•비료(예:암모니아),철,시멘트,플라스틱,화학약품생산등인간이생활하는데필수적인산업
용품들을만드는데수소가반드시필요함
•우리나라의경우앞서언급한전환(발전),산업,수송분야에서수소에너지만의고유한역할로
인해서약2,800만톤이상의수소가2050년에소비될것으로예측함
7) International Energy Agency(2019), “The Future of Hydro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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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 우리나라 수소 활용 계획8)
8)
8) 산업자원통상부(2021),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경제동향
76
경제동향
경제동향
경제 현안
Ⅵ
부동산 PF 대출의 현황 및 위험요인 점검
“경제현안의내용은저자개인의의견을반영하여작성한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와다를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1 검토 배경 및 부동산 PF 대출 현황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은 금융사가 부동산 사업의 사업성을 보고 돈을 빌려주는
사업 전반을 의미
■ 부동산 PF는 독립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특징
•부동산PF의개발단계는착공전단계,공사단계,착공후단계로구분되며착공전단계는브리지론1),
공사단계는본PF대출등의금융이연계
■ 한편 일반적 기업금융은 기업의 신용과 담보에 기초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특징
| 그림 1 | 부동산 PF 프로세스 및 관련 연계 금융
연계 금융
부동산 PF 단계
주요 사업 내용
본PF 대출,
분양대금
공사단계
건설, 분양 등
브릿지론
초기 단계(착공전)
토지매입, 인허가 등
PF 상환 등
준공후
준공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 신용도가 낮은 시행사 등이 특정 부동산 개발사업장의 개발자금을 제2금융권에서 높은 이자를 내고 빌려 쓰다가 사업이 진행되면서 자산가치가
높아지고 사업성이 좋아져 리스크가 줄어들게 되면 제1금융권의 낮은 이자의 자금을 차입하게 되는데, 이 때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차입금을
브릿지론이라 함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 박승호 분석관(6788-4671)
경제 현안
부동산 PF 대출의 현황 및 위험요인 점검
Ⅵ
경제동향
78
부동산 분양시장 침체, 부동산 개발 비용 증가 등으로 저축은행, 증권사를 포함하는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부동산 PF 부실 위험이 확대
■ 부동산시장 호황에 힘입어 부동산 PF 규모가 급증한 가운데 최근 건설비용 상승과 분양시장 침체로
부동산 PF에 대한 우려가 점증
•2023년9월부동산PF대출액은134조원으로2017년(66조원)대비103%증가
■ 증권업, 저축은행 등을 중심으로 금융기관의 부동산 PF 대출의 연체율도 큰 폭으로 상승
•전체부동산PF대출연체율은2020년0.55%에서2023년9월2.42%로상승하였으며,2023년
9월기준금융기관별연체율은저축은행5.56%,증권업13.85%,여신4.44%,상호금융4.18%를
기록하며4%수준을상회
•반면은행,보험의부동산PF대출연체율은2023년9월기준각각0.0%,1.11%로안정적상황
| 그림 2 | 부동산 PF 대출 및 연체율 추이
■ 대출 잔액 연체율(우축) (조원) (%)
150
120
90
60
30
0
3.0
2.5
2.0
1.5
1.0
0.5
0
’20 ’22’21 ’23.9
0.55
1.19
0.37
2.42
92.5
130.3
112.9
134.3
주: 1) 새마을금고 제외(새마을금고는 여타 금융기관과 달리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며 2023.9월 자료 미발표)
2) 2023년 9월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 그림 3 | 금융업별 부동산 PF 대출 및 연체율
■ 대출 잔액 연체율(우축) (조원) (%)
50
40
30
20
10
0
16
14
12
10
8
6
4
2
0
6.3
9.8
4.7
43.3 44.2
26
13.85
5.56
4.184.44
1.11
0
증권 저축은행 상호금융여신 보험 은행
주: 1) 새마을금고 제외
2) 2023년 9월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부동산 PF 부실은 금융 뿐 아니라 부동산, 건설투자 등 실물경제와 연계성이 높아
위험요인 및 향후 방향성을 검토할 필요
■ 최근 높은 금리 수준이 지속되는 가운데 부동산 경기도 악화되고 있어 부동산 PF 리스크를 점검할 필요
•손실흡수능력이상대적으로낮은제2금융권의부동산PF부실비중이높은점도우려요인
■ 또한 경기의 회복세가 더딘 상황에서 건설기업 파산 가능성, 금융기관 부실 우려가 부각될 경우
실물경제의 충격이 가중될 우려
•부동산PF의리스크확산시도미노효과의발생가능성에대해서도고려할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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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부동산 PF 위험요인
가. 부동산 PF 시행사의 낮은 자기자본 비중
우리나라 부동산 PF 시행사는 자기자본 비중이 낮아 대내외리스크에 취약하고 사업
차질 발생시 시행사의 책임 부담이 미흡
■ 우리나라 부동산 PF 시행사는 총사업비의 5~10% 내외의 자기자본을 투입하고 나머지 자금은 금융회사
대출과 분양대금으로 충당
•부동산PF시행사설립관련자본금요건은법인3억원,개인6억원수준
•한편2008~2010년부동산PF부실로재무건전성악화를겪었던저축은행업권의경우'시행사
자기자본20%이상'대출규제적용중
■ 이에 부동산시장 하방리스크에 대응하기 어렵고 사업비 및 채무부담 증가에 취약
•대출에대한의존도가높아금리상승시이자비용증가로사업의수익성이직접적으로악화되는
구조
•또한분양대금(계약금,중도금)에대한사업비의존도가높아부동산가격하락등으로분양대금
납입이지연되거나분양이취소될경우사업중단위험이높고,공사비용상승분을분양가격에
전가하기가어려워사업진행에차질을빚을가능성
| 그림 4 | 한국과 미국의 부동산 PF 자금조달 구조 비교
주요 사업 내용
부동산 PF 단계
자본조달
구조
토지매입, 인허가 등
초기 단계(착공전)
건설, 분양
공사단계
건설자금 대출
(분양시 분양대금 사업비로 미사용)
한국
자기
자본
브릿지론
(증권/저축은행 등)
본PF 대출 + 분양시 분양대금
(사업비 + 브리지론 상환)
미국 자기자본/투자금 대출
주: 점선은 대출 등 외부자금 의존도를 의미
자료: 한국금융연구원 자료 등을 활용해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경제동향
80
미국 등 주요국의 경우 부동산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중이 20~30% 수준이며
선분양시 분양대금을 사업비로 활용하지 않는 구조2)
■ 미국 등 주요국의 부동산 PF 사업의 경우 자기자본이 우리나라 대비 높은 상황2)
•미국등주요국의부동산PF사업의경우시행사및투자자가총사업비의20~30%를부담하는
구조로토지매입비용은자기지본등을주로활용하며건설자금만대출을통해조달하는특징
■ 또한 분양대금을 사업비로 활용하지 않아 부동산 PF 사업의 진행이 부동산 가격 변화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진행
•미국등은분양대금(계약금)이사업비로활용되지않고일반적으로제3기관에예치되어대출기관이
건물에대한담보권을보장받는구조
나. 부동산 PF 대출 및 부실 규모 과소평가 위험3)
초기 부동산 PF 대출이 건설 및 부동산업 등의 일반대출로 분류3) 되는 경우가 많아
부동산 PF 관련 잠재적 위험을 축소할 우려
■ 초기 부동산 PF 대출(브릿지론)은 담보가치가 대출액의 130%를 초과하는 경우 부동산 PF 사업을
위한 대출임에도 불구하고 일반담보대출(토지담보대출 등)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4)
•부동산PF대출관련규제가강화5)됨에따라저축은행등의금융기관이규제를우회하는수단으로
브릿지론(토지담보대출등)을활용하는상황
■ 일반담보대출로 분류된 브릿지론의 경우 충당금 적립률이 부동산 PF 대출 대비 낮고 규제 부담도
낮은 상황
•일반담보대출의경우연체기간에따라충당금이적립되나,부동산PF대출의경우연체가없더라도
공정률이나분양률이저조할경우에도부실자산분류가능
■ 한편 최근 금융감독당국은 브릿지론 및 토지담보대출에 대한 분류기준 및 충당금 적립기준 등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
•토지담보대출에대해서도PF수준으로충당금적립강화지도(‘24.1)
2) 이보미(2023), “우리나라 부동산 PF 구조의 문제점과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3) 일반대출로 분류되는 경우 여신한도, 충당금 적립 등에서 규제 부담이 경감
4) 곽수연외(2023), “[PF브릿지론 점검] 부실사례와 시나리오 테스트를 통한 저축은행 부동산금융 리스크 점검” 한국신용평가
5) 저축은행은 총여신 중 건설업 30%, 부동산업 30%, 부동산 PF 20% 이내로 규제하며 건설업, 부동산업, PF대출 비중은 총여신의 50% 이내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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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 저축은행 법정 충당금 적립률 비교
구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부동산 PF 대출
2%, 1년
경과시 3%
10% 30% 75% 100%
일반담보대출로 분류된
브릿지론
0.85% 7% 20% 50% 100%
자료: 한국신용평가
부동산 PF 대출을 건설 및 부동산업 등 관련 대출로 우회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건설 및 부동산업의 대출 규모 및 부실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할 경우 리스크를 과소평가할 가능성
■ 2018년말 이후 비은행 금융기관6)의 건설 및 부동산업 기업대출은 123.5조원에서 2023년 9월
255.7조원으로 2배 이상 증가
•비은행금융기관의부동산업대출은 2018년 89.6조원에서 2023년 9월기준 193.6조원으로
116%증가
•비은행금융기관의건설업대출은동기간33.9조원에서62.1조원으로83%증가
■ 2022년말 이후 비금융 금융기관의 건설 및 부동산업 기업대출 부실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상황
•비은행금융기관의부동산업대출연체율이2022년말2.0%에서2023년9월5.5%로상승한
가운데저축은행고정이하여신비율7)은3.1%에서6.0%로상승
•비은행금융기관의건설업대출관련연체율은동기간1.7%에서4.0%로상승하였으며,저축은행
고정이하여신비율은2.7%에서7.3%로상승
| 그림 5 | 비은행 금융기관 건설 및 부동산업 기업대출 추이
’18 ’20 ’22’19 ’21 ’23.3Q
123.5
89.6
33.9
176.4
131.8
44.6
254.2
192.6
61.6
144.8
106.8
38
216.6
163.4
53.2
255.7
193.6
62.1
300
250
200
150
100
50
0
■ 건설업 ■ 부동산업(조원)
주: 비은행은 저축은행, 상호금융(새마을금고 제외), 보험회사 및 여신전문
금융회사 합산 기준
자료: 한국은행
| 그림 6 | 비은행 금융기관 건설 및 부동산업 기업대출 연체율 추이
건설업 부동산업(%)
6
5
4
3
2
1
0
’18 3Q 3Q 3Q 3Q 3Q 3Q’20 ’22’19 ’21 ’23
1.0
0.8
1.5
1.0
1.8
1.4
2.4
2.6
2.3
2.7
2.6
2.6 2.6
2.2
2.1
1.7 1.7
2.0
3.4
4.8
5.5
1.6 1.7 1.6
1.3 1.3
1..0
1.3
1.6
1.7
3.2
3.5
4.0
주: 연체율은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상호금융 및 저축은행은 1일
이상 원금 또는 1개월 이상 이자 연체 기준)
자료: 한국은행
6) 비은행 금융기관은 저축은행, 상호금융(새마을금고 제외), 보험회사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합산 기준
7) 총여신에 대한 고정이하여신의 비율을 나타내며, 고정이하여신은 금융기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5단계로 분류할 때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분류되는 여신을 의미
경제동향
82
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 리스크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PF 대출은 금융기관 중 가장 가파른 증가세
■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PF 대출8)은 지방금고를 중심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2020년말
7.9조원에서 2023년 2분기 23.3조원으로 증가
•부동산PF대출에대한여타금융기관대비늦은대응으로부동산PF대출증가가큰폭으로
나타난상황
■ 새마을금고 부동산 PF 총대출 규모는 2020년 대비 2023년 2분기 15.4조원, 새마을금고 지역금고는
13.5조원 증가하여 상호금융 0.6조원, 저축은행 2.9조원, 증권 1.1조원 등 대비 큰 폭의 증가세 기록
•증가율기준으로도새마을금고는2020년대비2023년2분기195.6%증가하였으며,새마을금고
중지역금고는467.8%증가
•반면상호금융은14.6%,저축은행42.0%,보험19.0%,증권21.2%증가
| 그림 7 | 새마을금고 부동산 PF 대출 추이
■ 지역금고 ■ 중앙회(조원)
25
20
15
10
10
5
0
7.9
5.0
2.9
2020
21.7
6.2
15.5
2022
15.1
6.0
9.1
2021
23.3
6.9
16.3
2023
주: 2023년 2분기 기준
자료: 새마을금고
| 그림 8 | 금융업권별 부동산 PF대출 증가액(율) 비교
주: 2020년말 대비 2023년 2분기
자료: 금융위원회,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는 기업대출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연체율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어
금융건전성 우려가 높은 상황
■ 기업대출이 2013년 2.7조원에서 2023. 2분기 111.4조원으로 41.3배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2020년
(60.0조원) 이후 85.6% 증가
•새마을금고총대출에서기업대출이차지하는비중도2013년4.4%에서2020년41.8%,2023년
2분기56.7%로상승
8) 부동산 PF 사업 방식 중 하나인 관리형토지신탁 대출 포함
1.9
13.5
15.4
0.6
12.2
2.9
6.9
1.1
38.8
467.8
195.6
14.6
88.4
42.0
19.0
21.2
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지역금고)
새마을금고
상호
여전
저축
보험
증권
증
가
액
증
가
율
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지역금고)
새마을금고
상호
여전
저축
보험
증권
0.0 8.0 16.0 18.04.0 12.0 (조원)
0.0 200 400 500100 300 (%)
2024년 2월호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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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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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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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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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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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2020년 2.1%에서 2023년 6월말 5.41% 상승한 가운데 특히 기업대출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금융건전성 우려가 높은 상황
•기업대출연체율이2020년말2.87%에서2023년6월기준8.34%로2.5배수준으로상승
| 그림 9 | 새마을금고 기업대출 규모 및 연체율 추이
주: 연도(월)말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 그림 10 | 새마을금고 건설 및 부동산업 대출규모 및 연체율 추이
■ 건설업·부동산업 대출 연체율(우축) (조원) (%)
60
50
40
30
20
10
8
6
4
2
0
’20’19 ’22’21 ’23.1
27.2
38.0
46.4
56.3 56.4
2.49
3.49
4.08
7.67
9.23
주: 연도(월)말 기준
자료: 한국신용평가(관련된 최근 데이터를 행정안전부에 요청하였으나
미제출)
특히 기업대출의 50% 이상이 건설 및 부동산업 대출이며 초기 부동산 PF대출도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부동산 여건 악화시 추가적 부실 우려
■ 2022년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기업대출액 110.6조원 중 건설 및 부동산업 대출액은 56.3조원이며,
기업대출액 중 건설 및 부동산업 대출 비중은 50.9%
■ 2023년 1월 기준 새마을금고의 건설 및 부동산업 대출은 56.4조원이며 건설 및 부동산업 대출 연체율은
앞서 언급한 기업대출 연체율 대비 높은 수준
•새마을금고건설및부동산업대출의연체율은2019년말2.49%에서2022년말7.67%,2023년
1월9.23%수준으로상승
※ 한국신용평가 잠정치 기준 2023년 6월 건설 및 부동산업 대출 연체율은 12% 내외9)
9) 김예일외(2023),“새마을금고 부동산PF 연체율 상승이 증권, 저축은행 부동산금융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모니터링 요인”, KIS Special
Report, 한국신용평가
■ 기업대출 연체율(우축) (조원) (%)
120
100
80
60
40
9
8
7
6
5
4
3
2
1
0
’20 ’22’21 ’23.6
60.0
110.6
91.7
111.4
2.87
5.61
3.68
8.34
경제동향
84
한편 재무건전성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경우 감독기관의 차이로 부동산 PF
대출 및 부실 등이 통합 관리·감독되고 있지 않은 상황
■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고 있는 상황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 대상으로 현재 별도로 관리
•새마을금고에대한관리‧감독은행정안전부내지역사랑상품권과새마을금고를담당하는지역
금융지원과총인원14명중9명(민간전문가2인포함),새마을금고혁신지원단7명이담당하고
있는상황
•한편행정안전부와금융위원회등은2024년2월5일제도개선,정보공유,검사등감독전반에
걸쳐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MOU)’을체결
■ 향후 새마을금고의 관리부실, 재무건전성 우려와 맞물려 부동산 PF 대출 부실이 확산될 경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BOX 3] 새마을금고 부동산 PF 부실 관련 정보 공개 미흡
■ 금융위원회는 2023년말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통합 리스크 관리를 위해 2023년 3분기 기준
금융업권별 부동산 PF 대출 규모 및 연체율을 집계하고 발표하였으나, 새마을금고는 제외
•반면행정안전부는자료보안등을이유로새마을금고를제외한모든금융업권이발표한2023년
3분기부동산PF대출규모및연체율자료를공시하지않고있으며,관련자료요청에도응하지
않고있는상황
※ 참고로 새마을금고는 2020~2023년 2분기까지 금융업권 중 가장 가파른 부동산 PF 대출 증가액,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
■ 또한 부동산 PF 대출 규제와 관련이 있는 건설 및 부동산업 대출 규모 및 부실 관련 통계에서도
새마을금고의 자료는 제외되어 있음
•행정안전부는새마을금고의건설및부동산업대출규모및연체율,부동산PF대출분류
기준등과관련된자료미공개
•한편앞서분석한비금융권건설및부동산업대출규모및연체율데이터에서도새마을금고
자료는제외
■ 새마을금고는 자산건전성 및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여타 모든 금융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공시의무, 정보공개, 규제의무 등을 적용받을 필요가 있음
2024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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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방향성 및 시사점
부동산시장 및 거시경제 여건 등을 고려시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가 단기간에 해소
되기는 어려울 전망
■ 내수를 중심으로 경제회복세가 더디게 나타나고, 고금리 여건이 일정 기간 지속될 가능성
•2023년실질경제성장률이1.4%를기록한가운데내수증가율은2023년1분기전년동기대비
4.0%에서4분기–0.2%로하락
•국고채(3년)금리는2021년연평균1.4%에서2022년3.2%,2023년3.6%로상승하였으며2024년
1월3.3%내외에서등락양상을보이는상황
■ 부동산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건설비용도 상승하고 있어 기존 부동산 PF의 사업성 회복이
어려운 상황
•수도권주택가격이2022년8월~2023년12월기간13.0%하락하는등전반적약세를지속하고
있어건설경기의본격적회복에시간이필요한상황
•건설공사비가2023년11월기준2020년말대비25.9%상승하였으며2020년이후연평균8.0%
상승
| 그림 11 | 부동산 PF 방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고금리 상황
거시경제 여건
저성장 기조
건설비용
부동산 시장 여건
부동산 가격
부동산 PF
리스크
지속 가능성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경제동향
86
이에 부동산 PF 부실이 금융 뿐 아니라 투자심리, 고용 등 실물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
■ 경기의 회복세가 더딘 상황에서 건설기업 파산 가능성, 금융기관 부실 우려가 부각될 경우 소비, 투자 등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 우려
■ 부동산 PF 부실 확대로 인한 금융 및 실물 부문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검토할 필요
또한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
■ 새마을금고의 자산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일반적인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금융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아울러새마을금고의정보공개수준을여타금융기관과동일한수준으로높이고,경영투명성을
제고하기위한방안을모색
■ 국회에서도 새마을금고에 대한 규제 차이를 해소하고 관리ㆍ감독의 전문성 및 새마을금고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새마을금고의신용·공제사업에대하여금융위원회의직접감독및명령과금융감독원의검사를
받도록하는법률안10)이심사중
부동산 PF 시행사의 자본요건을 강화하고, 부동산 PF 관리의 사각지대에 위치하는 초기
부동산 PF 대출 등에 대한 분류기준 및 관리를 체계화할 필요
■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중 상향, 투자자금 유입 확대를 통해 부동산 PF 개발 사업의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
•또한담보가치,개발이익등에대한합리적평가에기반하는부동산금융시스템을구축하여투자
여건을개선할필요
■ 건설 및 부동산업 대출, 토지담보대출 등으로 분류되어 있는 부동산 PF와 동일한 성격의 대출에 대한
분류기준을 강화해 부동산 PF 리스크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
•부동산PF대출에대한분류기준,부실인식기준,담보가치산정기준을단계적으로강화할필요
10)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등12인, 의안번호 2123237, 2023.7.13.)
2024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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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23일
국회예산정책처장 조의섭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02-2070-3114)
㈜디자인여백플러스 02-2672-1535
발행일
발행인
편 집
발행처
제 작
Economic Trends
경제동향
2024년 2월호 통권 제41호
© 국회예산정책처, 2024
발간등록번호 31-9700495-002038-07
ISSN 2950-922X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N
A
B
O
경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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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2
4.
2 |
제
4
1
호
|
예결산자료 |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
2024-01-12
|
|
2024.1. 국회예산정책처Ⅰ예산안 심의결과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총 괄I 전용수 사업평가심의관
기획 ․ 조정I 최철민 예산분석총괄과장
박주연 산업예산분석과장
김현중 사회예산분석과장
이종구 행정예산분석과장
변재연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김신애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이은경 공공기관평가과장
작 성I 김윤성 이규민 이지선 이상아 강지혜
윤성식 박나경 남명진 유연제 윤성노 이미선 신지현
유다연 김민석 강만원 김성은 이선화 정성영 허아름
이한성 정금연 황진솔 유민호 박은형 한서영 예산분석관
지 원I 김범준 예산분석관보
김현실 정진아 이라영 임윤주 행정실무원
본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 의 :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 02) 6788-3769 | eba@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
(2024. 1. 9.)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발 간 사
지난 2023년 9월 1일 국회에 제출된 2024년도 예산안 ·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기한(11월 30일)
내 종합심사를 마치지 못함에 따라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어 12월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2024년도 예산의 총지출은 국회 심의과정
에서 4.7조원이 감액되고 4.5조원이 증액됨에 따라 정부안 656.9조원 대비
2,332억원 감액된 656.6조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국회의 예 · 결산 심사를 내실화하고 예산안 심의 · 확정 내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2024년도 예산안의 논의과정과 그 결과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도 예산안의
심의 경과 및 결과를 종합적 ·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공하고자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2024년도 확정예산의 주요내용과 2024년도 예산안의 심의 경과
및 결과를 소개하면서, 국회 심의결과 증감규모가 큰 사업,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결과와 본회의 심의결과가 다른 사업,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신규 반영된
사업 등 증 ․ 감액 사업의 주요 사례를 유형별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상임
위원회별 · 부처별 · 세부사업별로 2024년도 예산안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본회의 심의결과를 연계하여 볼 수 있게 정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예산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함께 예산안 심의와 관련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국민의 이해를 돕는 데 의미있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24년 1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조 의 섭
CONTENTS
i
Ⅰ. 개 관 / 1
1. 2024년도 확정예산의 주요 내용 ·························································3
가. 총수입·총지출 ···············································································3
나.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6
다. 분야별 예산 ····················································································7
라. 임대형 민자사업(BTL) ··································································8
2.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경과 ·································································9
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제출 ·············································9
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10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11
라. 본회의 심의 ··················································································11
3.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12
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12
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15
다. 본회의 심의 ··················································································15
Ⅱ. 2024년도 예산안의 주요 심의내역 / 19
1. 주요 감액사업 ····················································································21
2. 주요 증액사업 ····················································································32
3. 부대의견 ···························································································46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ii
Ⅲ.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및 최종 심의결과 / 51
1. 국회운영위원회 ··················································································53
가. 개 요 ····························································································53
나. 세부사업별 심의결과 ····································································55
2. 법제사법위원회 ··················································································59
가. 개 요 ····························································································59
나. 세부사업별 심의결과 ····································································61
3. 정무위원회 ·························································································67
가. 개 요 ····························································································67
나. 세부사업별 심의결과 ····································································69
4. 기획재정위원회 ··················································································74
가. 개 요 ····························································································74
나. 세부사업별 심의결과 ····································································76
5. 교육위원회 ·························································································86
가. 개 요 ····························································································86
나. 세부사업별 심의결과 ····································································87
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91
가. 개 요 ···························································································91
나. 세부사업별 심의결과 ····································································92
7. 외교통일위원회 ··················································································99
가. 개 요 ····························································································99
나. 세부사업별 심의결과 ·································································101
CONTENTS
iii
8. 국방위원회 ·······················································································108
가. 개 요 ··························································································108
나. 세부사업별 심의결과 ·································································110
9. 행정안전위원회 ················································································117
가. 개 요 ··························································································117
나. 세부사업별 심의결과 ·································································119
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27
가. 개 요 ··························································································127
나. 세부사업별 심의결과 ·································································129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39
가. 개 요 ··························································································139
나. 세부사업별 심의결과 ·································································141
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65
가. 개 요 ··························································································165
나. 세부사업별 심의결과 ·································································167
13. 보건복지위원회 ·············································································187
가. 개 요 ··························································································187
나. 세부사업별 심의결과 ·································································189
14. 환경노동위원회 ·············································································202
가. 개 요 ··························································································202
나. 세부사업별 심의결과 ·································································204
15. 국토교통위원회 ·············································································212
가. 개 요 ··························································································212
나. 세부사업별 심의결과 ·································································214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iv
16. 여성가족위원회 ·············································································228
가. 개 요 ··························································································228
나. 세부사업별 심의결과 ·································································229
부록 2024년도 예산안 본회의 수정안 및 주요 감액사유 / 231
1. 국회운영위원회 ················································································233
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233
나. 대통령경호처 ·············································································234
다. 국회 ···························································································235
라. 국가인권위원회 ·········································································236
2. 법제사법위원회 ················································································237
가. 법무부 ·······················································································237
나. 법제처 ·······················································································241
다. 감사원 ·······················································································242
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43
마. 헌법재판소 ················································································244
바. 대법원 ·······················································································245
3. 정무위원회 ·······················································································246
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246
나. 국가보훈부 ················································································247
다. 국민권익위원회 ·········································································249
라. 공정거래위원회 ·········································································250
마. 금융위원회 ················································································251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52
CONTENTS
v
4. 기획재정위원회 ················································································253
가. 기획재정부 ················································································253
나. 국세청 ·······················································································260
다. 관세청 ·······················································································261
라. 조달청 ·······················································································263
마. 통계청 ·······················································································264
5. 교육위원회 ·······················································································265
가. 교육부 ·······················································································265
나. 국가교육위원회 ·········································································269
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70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70
나. 방송통신위원회 ·········································································276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277
7. 외교통일위원회 ················································································278
가. 외교부 ·······················································································278
나. 통일부 ·······················································································281
다. 재외동포청 ················································································284
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84
8. 국방위원회 ·······················································································286
가. 국방부 ·······················································································286
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289
다. 병무청 ·······················································································290
라. 방위사업청 ················································································291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vi
9. 행정안전위원회 ················································································295
가. 행정안전부 ················································································295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98
다. 인사혁신처 ················································································299
라. 경찰청 ·······················································································300
마. 소방청 ·······················································································302
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302
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03
가. 문화체육관광부 ·········································································303
나. 문화재청 ····················································································313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316
가. 농림축산식품부 ·········································································316
나. 해양수산부 ················································································322
다. 농촌진흥청 ················································································327
라. 산림청 ·······················································································328
마. 해양경찰청 ················································································330
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331
가. 산업통상자원부 ········································································331
나. 중소벤처기업부 ·········································································341
다. 특허청 ·······················································································345
13. 보건복지위원회 ·············································································347
가. 보건복지부 ················································································347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353
다. 질병관리청 ················································································355
CONTENTS
vii
14. 환경노동위원회 ·············································································357
가. 환경부 ·······················································································357
나. 고용노동부 ················································································364
다. 기상청 ·······················································································366
15. 국토교통위원회 ·············································································367
가. 국토교통부 ················································································367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377
다. 새만금개발청 ············································································378
16. 여성가족위원회 ·············································································379
가. 여성가족부 ················································································379
Ⅰ
개 관
3
Ⅰ. 개 관
1 2024년도 확정예산의 주요 내용
가. 총수입 · 총지출
2024년도 예산의 총수입은 정부안 대비 0.1조원 증가한 612.2조원으로 확정
되었다. 2024년도 세입예산은 395.5조원으로 정부안 대비 0.2조원 증가하였
으며, 기금수입은 216.7조원으로 정부안 대비 0.1조원 감소하였다.
2024년도 총지출은 정부안 대비 2,332억원 감소한 656.6조원으로 확정되었다.
2024년도 세출예산은 438.3조원으로 정부안 대비 0.4조원 감소하였으며, 기
금지출은 218.4조원으로 정부안 대비 0.2조원 증가하였다.
2024년도 부처별 총지출 규모를 살펴보면, 보건복지부가 122조 3,779억원
으로 가장 크고 교육부(95조 7,888억원), 행정안전부(72조 4,474억원), 국토
교통부(60조 9,439억원), 국방부(43조 3,523억원) 순으로 예산 규모가 큰 것
으로 나타났다.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총지출이 가장 크게 감소한 부처는 기획재정부
(△1조 3,309억원)이며, 이어 금융위원회(△5,610억원), 방위사업청(△
1,453억원), 환경부(△1,035억원), 외교부(△99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반
(단위: 조원)
구분
2023년
예산
(A)
2024년 증 감
예산안
(B)
확정예산
(C)
국회증감
(C-B)
전년대비
(C-A)
총수입 625.7 612.1 612.2 0.1 △13.5
- 예산(세입) 425.4 395.3 395.5 0.2 △29.9
- 기금(수입) 200.3 216.8 216.7 △0.1 16.4
총지출 638.7 656.9 656.6 △0.31) 17.9
- 예산(세출) 441.1 438.7 438.3 △0.4 △2.8
- 기금(지출) 197.7 218.2 218.4 0.2 20.7
주: 총수입 · 총지출 = 총계 – 외국환평형기금 및 8대 금융성기금 – 내부거래 및 보전거래
1) 실제 총지출 국회 증감액은 △ 2,332억원으로, 반올림에 따른 단수 차이가 존재
자료: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회의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본회의 수정안」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확정예산 규모: 총수입 · 총지출┃
4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면 가장 크게 증가한 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
비 4,36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어 행정안전부(+3,528억원), 산업통상자원
부(+2,974억원), 국토교통부(+2,968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2,726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
회, 5 · 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
원회, 국가교육위원회 등 6개 부처의 총지출 예산규모는 예산안과 동일한 규
모로 확정되었다.
┃2024년도 부처별 총지출 예산 규모┃
(단위: 억원)
부처명
2023년
예산
(A)
2024년 증 감
예산안
(B)
확정예산
(C)
국회증감
(C-B)
전년대비
(C-A)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985 1,032 1,031 △1 46
대통령경호처 1,163 1,341 1,341 △1 178
국회 7,306 7,517 7,677 160 371
대법원 20,887 21,641 21,738 98 852
헌법재판소 555 567 568 0.2 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067 8,324 8,572 248 4,50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340 348 350 1 9
감사원 1,374 1,467 1,462 △6 88
국가정보원 8,526 8,946 8,921 △25 395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6,763 6,589 6,604 15 △159
기획재정부 343,698 420,504 407,195 △13,309 63,497
교육부 1,019,979 956,254 957,888 1,635 △62,09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88,734 183,487 186,213 2,726 △2,521
외교부 33,580 42,895 41,905 △990 8,325
통일부 14,358 11,087 10,965 △122 △3,393
법무부 42,311 43,590 43,640 50 1,329
국방부 418,877 433,900 433,523 △376 14,647
행정안전부 804,878 720,945 724,474 3,528 △80,405
국가보훈부 61,886 63,948 64,057 109 2,171
문화체육관광부 67,408 69,796 69,545 △251 2,136
농림축산식품부 173,573 183,330 183,392 63 9,819
산업통상자원부 110,737 112,214 115,188 2,974 4,452
보건복지부 1,091,830 1,224,538 1,223,779 △759 131,950
환경부 126,483 136,569 135,534 △1,035 9,051
고용노동부 349,505 336,039 336,825 786 △12,680
여성가족부 15,302 16,779 16,861 82 1,559
5
Ⅰ. 개 관
(단위: 억원)
부처명
2023년
예산
(A)
2024년 증 감
예산안
(B)
확정예산
(C)
국회증감
(C-B)
전년대비
(C-A)
국토교통부 557,514 606,471 609,439 2,968 51,925
해양수산부 64,333 66,233 66,879 646 2,546
중소벤처기업부 135,205 145,135 149,497 4,361 14,291
인사혁신처 247,025 266,500 266,541 41 19,516
법제처 437 455 454 △1 17
식품의약품안전처 6,765 7,111 7,182 71 417
국가인권위원회 410 413 413 - 3
방송통신위원회 493 434 491 57 △2
공정거래위원회 1,596 1,585 1,584 △1 △12
금융위원회 16,037 20,642 15,031 △5,610 △1,006
국민권익위원회 950 1,116 1,116 - 166
원자력안전위원회 1,433 1,360 1,360 - △7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589 645 654 9 65
국세청 19,241 19,715 19,512 △203 272
관세청 6,402 6,576 6,624 48 221
조달청 2,631 2,415 2,425 10 △206
통계청 3,937 4,242 4,253 11 316
병무청 3,331 4,226 4,119 △107 788
방위사업청 169,072 177,885 176,432 △1,453 7,360
경찰청 124,548 129,529 129,907 378 5,359
소방청 3,088 3,360 3,404 44 316
문화재청 13,508 13,489 13,659 170 151
농촌진흥청 12,547 10,855 10,974 119 △1,573
산림청 24,837 25,830 26,126 296 1,289
특허청 5,388 5,473 5,485 12 97
질병관리청 23,831 6,457 6,488 31 △17,343
기상청 4,697 4,474 4,482 8 △21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234 1,420 1,348 △72 △887
새만금개발청 1,484 299 477 178 △1,007
해양경찰청 18,109 18,927 18,967 40 858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133 69 69 - △64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91 167 167 - △2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77 202 207 5 30
국가교육위원회 - 103 103 - 103
재외동포청 - 1,055 1,067 12 1,067
주: 반올림에 따른 단수 차이가 존재함에 따라 실제 수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6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나.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2024년도 확정예산에 따른 2024년 통합재정수지1)는 44.4조원 적자로 전망
된다. 이는 예산안 대비 0.4조원 개선된 것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총수입이 0.1조원 증가한 반면 총지출은 2,332억원 감소한 것에 기인한
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예산안
대비 0.4조원 개선된 91.6조원 적자로 예상된다.
2024년도 국가채무는 1,195.8조원으로 GDP 대비 51.0% 규모일 것으로 전
망된다. 이는 전년 대비 61.4조원 증가한 규모로서 당초 정부 예산안에 따른
국가채무는 1,196.2조원이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0.4조원 축소되었다.
┃2024년도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단위: 조원, %, %p)
구분
2023년
예산
(A)
2024년 증 감
예산안
(B)
확정예산
(C)
국회증감
(C-B)
전년대비
(C-A)
통합재정수지 △13.1 △44.8 △44.4 0.4 △31.3
(GDP 대비) (△0.6) (△1.9) (△1.9) (0.0) (△1.3)
관리재정수지 △58.2 △92.0 △91.6 0.4 △33.4
(GDP 대비) (△2.6) (△3.9) (△3.9) (0.0) (△1.3)
국가채무(D1) 1,134.4 1,196.2 1,195.8 △0.4 61.4
(GDP 대비) (50.4) (51.0) (51.0) (0.0) (0.6)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3. 12. 21.)를 바탕으로 재작성
1)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수치이고,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기금, 사립
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수지를 차감한 값임
7
Ⅰ. 개 관
다. 분야별 예산
2024년도 예산의 12대 분야별 재원배분 규모를 보면, 보건 · 복지 · 고용 분
야가 242.9조원으로 가장 크고, 이어 일반 · 지방행정(110.5조원), 교육(89.8
조원), 국방(59.4조원) 순으로 나타났다.
2024년도 예산안 심의 결과 정부안 대비 산업 · 중소기업 · 에너지 분야의 증
가폭(+0.7조원)이 가장 컸고, 일반 · 지방행정 분야의 감소폭(△0.8조원)이
가장 컸다. 전년 대비 분야별 증감규모를 보면, 보건 · 복지 · 고용 분야가 가장
크게 증가(+16.9조원)하였고, 교육 분야가 가장 크게 감소(△6.5조원)하였다.
(단위: 조원)
구 분
2023년
예산(A)
2024년 증 감
예산안(B) 확정예산(C)
국회증감
(C-B)
전년대비
(C-A)
총지출 638.7 656.9 656.6 △0.3 17.9
보건 · 복지 · 고용 226.0 242.9 242.9 - 16.9
교 육 96.3 89.7 89.8 0.1 △6.5
문화 · 체육 · 관광 8.6 8.7 8.7 - 0.1
환 경 12.2 12.6 12.5 △0.1 0.3
R&D 31.1 25.9 26.5 0.6 △4.6
산업 · 중소기업 · 에너지 26.0 27.3 28.0 0.7 2.0
SOC 25.0 26.1 26.4 0.3 1.4
농림 · 수산 · 식품 24.4 25.4 25.4 - 1.0
국 방 57.0 59.6 59.4 △0.2 2.4
외교 · 통일 6.4 7.7 7.5 △0.2 1.1
공공질서 · 안전 22.9 24.3 24.4 0.1 1.5
일반 · 지방행정 112.2 111.3 110.5 △0.8 △1.7
주: 1. 12대 분야 중 R&D 분야와 타 분야의 R&D 예산이 중복 계상되며, 12대 분야 중 국방 분야는 총지출이 아닌 국방부 및 방위사업
청의 일반회계 총계로 산출됨에 따라 12대 분야의 단순합계와 총지출의 수치가 상이함
2. 반올림에 따른 단수 차이가 존재함에 따라 실제 수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3. 12. 21.)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예산안 12대 분야별 재원배분┃
8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라. 임대형 민자사업(BTL)
정부는 2024년도에 실시할 임대형 민자사업(BTL; Build Transfer Lease)의
총한도액(안)과 대상시설별 한도액(안) 및 예비한도액(안)을 전년 대비 1조
7,826억원(△69.5%) 감소한 7,826억원으로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회는 동
내역을 심의하여 원안대로 확정하였다.
┃2024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한도액┃
(단위: 억원, %)
구 분
2023년
(A)
2024년
국회증감
(C-B)
전년대비
(C-A)예산안
(B)
확정예산
(C)
(%)
총한도액 25,652 7,826 7,826 - △17,826 △69.5
- 국가사업 9,201 6,157 6,157 - △3,044 △33.1
- 국고보조지자체사업 15,229 1,297 1,297 - △13,932 △91.5
- 예비한도액 1,222 373 373 - △849 △69.5
자료: 「2024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한도액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9
Ⅰ. 개 관
2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경과
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제출
정부는 「국가재정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고,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첨부서
류2)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24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임
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포함)은 2023년 9월 1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2)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첨부서류(「국가재정법」 제34조 및 제71조)
구 분 제출서류명 첨부서류명
2024년도
예산안
예산안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2024년도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
계속비에 관한 명세서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현황
국고채무부담행위 설명서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명세서
국고채무부담행위 총규모 명시 대상 사업
예산정원표와 예산안편성기준단가
국유재산에 관한 명세서
회계 상호 간 여유재원 전입·전출 명세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내역 및 사유
지자체 보조사업 분야별 대응지방비 소요 추계서
성과계획서 성과계획서
성인지예산서 성인지예산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조세지출예산서 조세지출예산서
독립기관 및 감사원 예산
감액 내역 및 의견
독립기관 및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 감액 규모 등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기금조성계획
추정재정상태표 및 추정재정운용표
수입지출계획의 총계표·순계표 및 주요항목별 내역서
기금과 회계 간 또는 기금 상호간 여유재원 전입·전출
명세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의 내역 및 사유
성과계획서 성과계획서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10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국회는 2023년 10월 31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통령의 시정연설 이후
2023년 11월 1일(국방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행정안전위원
회)부터 11월 21일까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실시하였다.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가장 먼저 완료한 상임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
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2023년 11월 9일)였으며, 2023년 11월 21
일에 교육위원회가 의결을 완료하면서 총 14개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를 마
쳤으나 정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예산안
의결에 이르지 못하였다.3)
┃상임위원회별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일정┃
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소위심사일 의결일
국회운영
2023. 9.1.
11. 10. 11. 15. 11. 17.
법제사법 11. 2. 11.7 · 8. 11. 9.
정무 11. 9. 11.13 · 14 · 20. -
기획재정 11. 7. 11.8 · 9. 11. 13.
교육 11. 8. 11.13 · 14 · 21. 11. 21.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
11. 1. 11.9 · 10 · 13 · 14. -
외교통일 11. 9. 11.13 · 14 · 15. 11. 15.
국방 11. 1. 11.6 · 7. 11. 9.
행정안전 11. 1. 11.7 · 8. 11. 9.
문화체육관광 11. 9. 11.14 · 15· 16. 11. 20.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11. 8. 11.10 · 13. 11. 13.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11. 9. 11.14 · 15. 11. 20.
보건복지 11. 9. 11. 13. 11. 14.
환경노동 11. 9. 11.14 · 15 · 16. 11. 16.
국토교통 11. 9. 11.13 · 14 · 15. 11. 15.
정보 11. 23. 11. 23. 11. 24.
여성가족 - -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및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3) 한편, 국방위원회 예비심사에서는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의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지 않았다.
11
Ⅰ. 개 관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는 공청회, 예산안 상정, 종합정책질의, 부별
심사, 찬반토론 및 표결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회법」 제84조의3에 따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2023년 11월 1일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11월 3일에 예산안을 상정
하였다. 이후 정부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2023년 11월
3일과 6일에 경제부처 부별심사를, 7일부터 8일까지 비경제부처 부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같은 달 9일부터 10일까지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부별심사 및 종합정책질의를 마친 후 예산안등조정소
위원회에서 2023년 11월 13일부터 11월 24일까지 9회에 거쳐 심사를 진행
하였다. 그러나 11월 30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함에 따라 예산안이 본
회의에 자동 부의되었다.4)
라. 본회의 심의
2024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에 대하
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기한 내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여 2023년 12
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었으며, 2023년 12월 21일에 본회의에 상정되
었다. 본회의에서는 서삼석의원 등 65인이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여 수정안대로 가결되었
고,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4)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등) ① 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이하 “예산
안등”이라 한다)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② 위원회가 예산안등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
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청회 상정일 의결일
전체회의
소위원회종합
정책질의
부별심사
경제 비경제
11.1.(수) 11.3.(금) - 11.9.(목)~10.(금) 11.3.(금)~6.(월) 11.7.(화)~8.(수)
11.13.(월)~24.(금)
(9회 개최)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일정┃
12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3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의 조정 총괄표(순계 기준)에 따르면, 세입
예산은 2,681억 9,400만원 증액되고 3,332억 9,600만원 감액되어 651억
200만원이 순감되었다. 기금 수입은 194억 5,800만원 증액되고 31억 9,000
만원 감액되어 162억 6,800만원이 순증되었다.
세출 예산은 12조 6,960억 4,700만원 증액되고 1조 313억 4,300만원 감액
되어 11조 6,647억 400만원이 순증되었다. 기금 지출은 4조 7,055억 6,600
만원 증액되고 3,037억 5,600만원이 감액되어 4조 4,018억 1,000만원이 순
증되었다.
세입 및 수입 순증액은 보건복지위원회(2,142억 9,900만원 순증), 기획재정
위원회(647억 2,500만원 순증) 순으로 규모가 컸고, 세출 및 지출 순증액 규
모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5조 4,107억 2,000만원 순증), 보건
복지위원회(3조 7,431억 4,800만원 순증) 순이었다.
(단위: 백만원, 건)
위원회명
세입 및 수입 세출 및 지출
부대의견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국회운영위원회 예산 - - - 37,303.4 △301 37,002.4 7
법제사법위원회
예산 - △28,062 △28,062 34,155 △2,418 31,737
40
기금 - - - 3,560 - 3,560
정무위원회
예산 - - - - - -
-
기금 - - - - - -
기획재정위원회
예산 52,457 - 52,457 48,451 △33,489 14,962
31
기금 12,268 - 12,268 90,775 △4,417 86,358
교육위원회
예산 - - - 920,693 △568,217 352,476
5
기금 - - - - △2,040 △2,040
┃2024년도 예산안 · 기금운용계획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순계 기준)┃
13
Ⅰ. 개 관
(단위: 백만원, 건)
위원회명
세입 및 수입 세출 및 지출
부대의견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 - - - - -
-
기금 - - - - - -
외교통일위원회
예산 - - - 194,668 △18,978 175,690
20
기금 - - - 650 △650 0
국방위원회
예산 31 - 31 4,007 △12,450 △8,443
8
기금 - - - - - -
행정안전위원회
예산 - - - 1,227,606 △3,492 1,224,114
95
기금 - - -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 - △4,587 △4,587 602,052 △13,795 588,257
33
기금 3,190 △3,190 - 174,343 △11,420 162,923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예산 - △300,000 △300,000 2,141,123 △13,445 2,127,678
59
기금 - - - 394,645 △1,100 393,545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 - - - 2,261,485 △26,917 2,234,568
20
기금 - - - 3,357,525 △181,373 3,176,152
보건복지위원회
예산 214,946 △647 214,299 3,531,196 △9,395 3,521,801
38
기금 - - - 221,370 △23 221,347
환경노동위원회
예산 - - - 461,495 △285,134 176,361
31
기금 4,000 - 4,000 48,698 △2,733 45,965
국토교통위원회
예산 760 - 760 1,231,813 △43,312 1,188,501
31
기금 - - - 414,000 △100,000 314,000
여성가족위원회
예산 - - - - - -
-
기금 - - - - - -
합 계
예산 268,194 △333,296 △65,102 12,696,047 △1,031,343 11,664,704
418
기금 19,458 △3,190 16,268 4,705,566 △303,756 4,401,810
주: 1.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으며, 여성가족위원회는 소관 예산안
등이 미상정됨
2. 정보위원회는 심사결과 비공개
자료: 각 상임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14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총수입 · 총지출 기준으로 살펴보면, 총수입은
2,745억 1,200만원 증액되고 3,364억 8,600만원 감액되어 617억 9,400만
원이 순감되었다. 총지출은 17조 2,089억 900만원이 증액되고 7,673억
2,500만원이 감액되어 16조 4,415억 8,400만원이 순증되었다.
(단위: 백만원, 건)
위원회명
총수입 총지출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국회운영위원회 - - - 39,436 △2,434 37,002
법제사법위원회 - △28,062 △28,062 37,715 △2,418 35,297
정무위원회 - - - - - -
기획재정위원회 55,585 - 55,585 100,206 △37,906 62,300
교육위원회 - - - 737,210 △200 737,010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 - - - - -
외교통일위원회 - - - 196,018 △19,828 176,190
국방위원회 31 - 31 4,007 △12,450 △8,443
행정안전위원회 - - - 1,275,507 △3,442 1,272,06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190 △7,777 △4,587 776,395 △25,215 751,180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 △300,000 △300,000 2,518,829 △14,545 2,504,284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 5,619,010 △208,290 5,410,720
보건복지위원회 214,946 △647 214,299 3,752,566 △9,418 3,743,148
환경노동위원회 - - - 506,197 △287,867 218,330
국토교통위원회 760 - 760 1,645,813 △143,312 1,502,501
여성가족위원회 - - - - - -
합 계 274,512 △336,486 △61,794 17,208,909 △767,325 16,441,584
주: 1.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으며, 여성가족위원회는 소관 예산안
등이 미상정됨
2. 정보위원회는 심사결과 비공개
자료: 각 상임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예산안 · 기금운용계획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총수입 · 총지출 기준)┃
15
Ⅰ. 개 관
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3년 11월 3일 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를 진행하
였으나, 심사기한(11월 30일)까지 의결하지 못하였다.
다. 본회의 심의
2024년도 예산안은 2023년 12월 21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수정의결되었다.
2024년도 예산안 조정규모를 총계 기준으로 살펴보면, 예산 세입과 세출이 1
조 1,094억 4,500만원 증액되고 기금 수입과 지출이 1,592억 8,200만원 증
액되어, 예산안 1,572조 386억 8,300만원에서 1조 2,687억 2,700만원이
증액된 1,573조 3,074억 1,000만원으로 수정의결되었다.
┃2024년도 예산안 · 기금운용계획안 조정규모(총계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안
조 정
수정안
증액 감액 증감
세입·
수입
예 산 548,904,758 1,755,611 △646,166 1,109,445 550,014,203
기 금 1,023,133,925 1,003,978 △844,696 159,282 1,023,293,207
합 계 1,572,038,683 2,759,589 △1,490,862 1,268,727 1,573,307,410
세출·
지출
예 산 548,904,758 5,348,668 △4,239,223 1,109,445 550,014,203
기 금 1,023,133,925 1,709,000 △1,549,718 159,282 1,023,293,207
합 계 1,572,038,683 7,057,668 △5,788,941 1,268,727 1,573,307,410
자료: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예산총계에서 회계 간 또는 계정 간 내부거래를 제외한 예산순계 기준으로는
예산안 488조 3,286억 9,100만원에서 2,932억 1,400만원이 증액된 488조
6,219억 500만원으로 수정의결되었다.
16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2024년도 예산안 · 기금운용계획안 조정규모(예산순계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안
조 정
수정안
증액 감액 증감
세입 · 수입 488,328,691 621,657 △328,443 293,214 488,621,905
세출 · 지출 488,328,691 4,213,495 △3,920,281 293,214 488,621,905
주: 순계 기준은 회계 간, 회계내 계정 간 내부거래를 제외한 것임
자료: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총계에서 외국환평형기금 및 8대 금융성기금과 내부거래 및 보전거래를 제외
한 총수입 · 총지출 기준으로 살펴보면, 총수입의 경우 예산안 612조 849억
7,700만원에서 1,296억 7,900만원 증액된 612조 2,146억 5,600만원으로
수정의결되었고, 총지출의 경우 예산안 656조 8,514억 3,900만원에서 2,331
억 9,100만원 감액된 656조 6,182억 4,800만원으로 수정의결되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안
조 정
수정안
증액 감액 증감
총수입
예 산 395,281,476 325,562 △97,149 228,413 395,509,889
기 금 216,803,501 15,658 △114,392 △98,734 216,704,767
합 계 612,084,977 341,220 △211,541 129,679 612,214,656
총지출
예 산 438,662,167 3,501,334 △3,902,812 △401,478 438,260,689
기 금 218,189,272 980,889 △812,602 168,287 218,357,559
합 계 656,851,439 4,482,223 △4,715,414 △233,191 656,618,248
자료: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예산안 · 기금운용계획안 조정규모(총수입 · 총지출 기준)┃
참고로, 최근 5년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조정 규모를 살펴보면, 총지출 기준
2024년도 예산안 대비 9.2조원이 조정(4.5조원 증액, △4.7조원 감액)되어,
국회 심의 결과 2023년 27.3조원, 2022년 14.5조원, 2021년 14조원, 2020
년 17조원이 각각 조정되었던 것과 비교할 때 조정 규모가 감소하였다.
17
Ⅰ. 개 관
순수정 증감 규모 또한 총지출 기준 2024년도 예산안 대비 2,332억원이 감액
되어, 국회 심의 결과 2023년 0.3조원 감액, 2022년 3.3조원 증액, 2021년
2.2조원 증액, 2020년 1.2조원 감액되었던 것과 비교할 때 조정 규모가 감소
하였다.
(단위 : 조원)
구 분 예산안
조 정
수정안
증액 감액 조정규모1) 증감
2024
총수입 612.1 0.3 △0.2 0.5 0.1 612.2
총지출 656.9 4.5 △4.7 9.2 △0.32) 656.6
2023
총수입 625.9 0.006 △0.3 0.306 △0.3 625.7
총지출 639.0 13.5 △13.8 27.3 △0.3 638.7
2022
총수입 548.8 6.9 △2.2 9.1 4.7 553.6
총지출 604.4 8.9 △5.6 14.5 3.3 607.7
2021
총수입 483.0 0.4 △0.8 1.2 △0.4 482.6
총지출 555.8 8.1 △5.9 14.0 2.2 558.0
2020
총수입 482.0 0.1 △0.3 0.4 △0.2 481.8
총지출 513.5 7.9 △9.1 17.0 △1.2 512.3
주: 1) 조정규모는 증액규모와 감액규모의 절대값의 합
2) 실제 총지출 국회 증감액은 △ 2,332억원으로, 반올림에 따른 단수 차이가 존재
자료: 각 연도 예산안에 대한 본회의 수정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본회의 수정안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최근 5년간 예산안 · 기금운용계획안 조정규모(총수입 · 총지출 기준)┃
Ⅱ
2024년도 예산안의
주요 심의내역
21
Ⅱ. 2024년도 예산안의 주요 심의내역
1 주요 감액사업
2024년도 예산안 심의 결과 정부안 대비 총지출 4조 7,154억 1,4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다.5)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감액된 사업 중 유형별로 ① 국회 심의 결과 500억원
이상 감액된 사업, ②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다 본회의 심의결과 감액규
모가 큰 사업, ③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정부원안으로 의결되었으나 본회
의 심의단계에서 감액된 사업, ④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증액되었으나 본
회의 심의결과 감액된 사업의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국회 심의 결과 500억원 이상 감액된 사업
국회 심의 결과 500억원 이상 감액된 사업 중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획재정부의 예비비(일반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 소요에 충당하기 위해 내역을 확정하지 않고 편성하는 자금으로,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000억원이 증액된 5조원(일반예비비 2조원,
목적예비비 3조원)으로 편성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응 정책 변화, 각 부
처의 재해대책비 예산 증액에 따른 예비적 지출 소요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
고, 세입 여건 악화 및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등을 고려하여 본회의에서 목적
예비비 예산 8,000억원을 감액한 4조 2,000억원으로 확정되었다.
교육부의 보통교부금(일반회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광역단위
에서 지방교육자치를 실시하도록 중앙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전되는 재원이
다.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정부원안대로 의결되었으나, 본회의에서는 「지
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특별교부금 비율을 현행 3%에서 3.8%로 0.8%p 상향하여 교원 인공지
5) 4조 7,154억 1,400만원이 감액, 4조 4,822억 2,300만원이 증액되어 최종적으로 2,331억 9,100만원이 순감되었다.
22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능(AI) 교수학습 역량 강화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5,456억 2,100
만원6)이 감액된 66조 3,384억 6,900만원으로 예산이 확정되었다.
금융위원회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프로그램)
사업(일반회계)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한국
자산관리공사에 채권매입 재원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채권매입 실적 및 매입
자금 확보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본회의에서 정부안 7,600억원 대비 4,300억원
이 감액된 3,300억원으로 확정되었다.
방위사업청의 F-X 2차 사업(일반회계)은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를 대외군사판
매(FMS) 방식으로 확보하려는 것으로, ① 협상을 통해 절충교역을 포함하도록
사업이 수정될 필요가 있고, ② 공군의 하이-로우믹스(High-Low Mix) 전략에
비춰볼 때 하이급 전투기 도입이 아닌 미들급 전투기 도입이 더 시급하므로,
F-X 2차 전력화 시기를 늦추고 KF-21 양산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본회의에서 정부안 6,549억 3,000만원 대비 2,300억원이 감액된
4,249억 3,000만원으로 확정되었다.
금융위원회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사업(일반회계)은 청년도
약계좌의 출시 및 운영을 지원하고자 서민금융진흥원에 정부기여금 및 관련
인프라 구축 등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동 사업은 신규가입자 추
이, 청년희망적금 만기도래자의 연계율, 콜센터 인력 및 근무지 구축을 위한
실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본회의에서 정부안 4,999억 9,400만원 대
비 1,317억 8,300만원이 감액된 3,682억 1,100만원으로 확정되었다.
해양수산부의 진해신항 사업(교통시설특별회계)은 선박 대형화, 컨테이너 물
동량 증가에 대비하여 대규모 부두를 확보하고, 완전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
여 스마트 물류 허브항만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정부안대로 의결되었으나, 본회의에서는 어업피해영향조사 진
행상황 등을 토대로 2024년 어업보상비 실집행 예상규모를 고려하여 1,000
억원이 감액된 4,047억 3,400만원으로 예산이 확정되었다.
6) 특별교부금 0.8%p 상향에 따른 감액분은 5,333억 2,000만원 규모이며, 나머지는 내국세 조정에 따른 감액이다.
23
Ⅱ. 2024년도 예산안의 주요 심의내역
외교부의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ODA) 사업(일반회계)은 국제기구에 대
한 재정기여 확대를 통해 우리나라의 영향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외교통일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정부안대로 의결되었으나, 본회의에서는 계속
납부 분담금 중 4개 국제기구에 대해서 사업진행속도를 감안하여 2024년에
이연 납입하고, 2025년에도 각 국제기구의 집행상황을 점검하여 이연납입하
는 방안을 검토하여 996억원 감액된 3,016억 1,400만원으로 예산이 확정되
었다.
(단위: 백만원)
부처명 세부사업명
회계・
기금명
2024
예산안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감액 사유예비심사
증감
본회의
증감
기획
재정부
예비비 일반회계 5,000,000 - △800,000 4,200,000
예비적 재원 소요 감
소 등을 고려하여 목
적예비비 8,000억원
감액
교육부 보통교부금 일반회계 66,884,090 - △545,621 66,338,469
디지털교육혁신 특별
교부금 신설 및 내국
세 조정에 따른 감액
금융
위원회
한국자산
관리공사
출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일반회계 760,000 - △430,000 330,000
채권매입 실적 및 매
입자금 확보 상황 등
을 고려한 감액
보건
복지부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일반회계 10,526,202 1,573,760 △262,585 10,263,617
’24년 건강보험료율
동결에 따라 보험료예
상수입액 조정
(86.4→84.6조원)
기획
재정부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일반회계 349,209 - △250,000 99,209
국고금 운용수익금 현
황 및 금리 인하 추이
를 감안
방위
사업청
F-X 2차 일반회계 654,930 - △230,000 424,930
F-X 2차 전력화 시기
를 늦추고, KF-21 양
산에 주력할 필요가
있어 감액
기획
재정부
국고채
이자상환
공공자금
관리기금
22,491,626 - △150,000 22,341,626
국고채 발행계획 조정
에 따라 이자상환액
감액
┃주요 감액사업 (국회 심의 결과 500억원 이상 감액된 경우)┃
24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부처명 세부사업명
회계・
기금명
2024
예산안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감액 사유예비심사
증감
본회의
증감
중소
벤처
기업부
혁신창업
사업화
자금(융자)
중소벤처
기업창업
및진흥기금
2,145,800 - △138,000 2,007,800
소상공인 이자비용 경감
사업 등 신규·증액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감액
금융
위원회
서민금융
진흥원
출연
(청년도약
계좌)
일반회계 499,994 - △131,783 368,211
청년도약계좌의 신규
가입자 추이 및 청년
희망적금 만기도래자
의 연계율과 콜센터
인력 및 근무지 구축
에 따른 실제 예산소
요 등을 고려한 감액
해양
수산부
진해신항
교통시설
특별회계
504,734 - △100,000 404,734
2024년 실집행 예상
규모를 감안하여 어업
보상비 감액
외교부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
(ODA)
일반회계 401,214 - △99,600 301,614
일부 국제기구에 대해
서 집행상황을 점검하
여 ‘24년과 ’25년에
이연납입할 계획으로
감액
기획
재정부
국제금융
기구출연
(ODA)
일반회계 443,454 △30,000 △98,400 345,054
ODA 예산 증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감액
중소
벤처
기업부
소상공인
지원(융자)
소상공인
시장진흥
기금
3,800,000 400,000 △90,000 3,710,000
소상공인 이자비용 경
감 사업 등 신규·증액
사업 재원 마련을 위
해 감액
환경부
무공해차
보급사업
에너지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2,398,754 - △79,500 2,319,254
무공해차 보급실적 등
을 고려 예산 감액
문화
체육
관광부
스포츠산업
금융지원
(융자)
국민체육
진흥기금
234,950 △11,220 △71,220 163,730
긴축재정 기조를 감안
하여 감액
문화
체육
관광부
관광산업
융자지원
(융자)
관광진흥
개발기금
601,733 - △60,000 541,733
긴축재정 기조를 감안
하여 감액
국토
교통부
민자도로
건설지원
교통시설
특별회계
903,128 - △60,000 843,128
보상금 선투입 이자
실소요 반영
환경부
미래환경
산업육성
융자
환경개선
특별회계
379,928 - △50,000 329,928
2024년 실 융자 여건
등을 감안하여 감액
25
Ⅱ. 2024년도 예산안의 주요 심의내역
(단위: 백만원)
부처명 세부사업명
회계・
기금명
2024
예산안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감액 사유예비심사
증감
본회의
증감
방위
사업청
한국형구축
함(KDDX)
일반회계 99,804 - △50,000 49,804
기본설계 수행 업체가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어 2024년 예정된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계약의 지연이
예상되어 감액
산업
통상
자원부
무역보험
기금출연
일반회계 95,000 - △50,000 45,000
무역보험기금의 사고
율, 기금운용배수, 무
역보험공급액 등을 고
려한 일반회계 출연금
감액 조정
중소
벤처
기업부
신성장기반
자금(융자)
중소벤처
기업창업
및진흥기금
1,528,944 - △50,000 1,478,944
소상공인 이자비용 경감
사업 등 신규·증액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감액
주: 국회 심의 결과 500억원 이상 감액된 사업 중 내부거래 및 보전거래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하고 작성
자료: 상임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6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2)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다 본회의 심의결과의 감액규모가 큰 사업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다 본회의 심의결과의 감액규모가 큰 사업 중 주
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획재정부의 국내조세협력 사업(일반회계)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및
납세자의 날 행사 추진 등을 위한 사업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납
세자의 날 행사 규모 등이 전년과 유사한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에도 전년 대비
증액된 점, 일부 부처의 기념일 행사 예산은 감액 편성된 점 등을 감안하여
5,000만원이 감액되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는 감액 규모가 5,000만원 증가
하여 결국 정부안 10억 2,700만원에서 1억원 감액된 9억 2,700만원으로 예
산이 확정되었다.
환경부의 녹색 인프라 해외수출 지원 펀드 사업(환경개선특별회계)은 녹색산
업 해외수출 활성화를 위해 정부출자를 통해 총 4,000억원(2024~2028) 규
모의 펀드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환경노동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모태펀드
운용사 선정이 2024년 6월 이후에 완료되고, 하위펀드 운용사 선정·결성이
2024년도 하반기에 이루어질 예정임을 고려하여 출자금액 중 200억원을 감
액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그러나 본회의에서는 감액 규모를 재산정하여 정
부안 600억원에서 300억원이 감액된 300억원으로 예산이 확정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K-콘텐츠 펀드 출자 사업(일반회계)은 정부 출자금 등으로
문화콘텐츠 산업에 안정적인 투자재원을 공급함으로써 문화콘텐츠 산업의 성
장기반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연례적 펀드결성 부실, 유사펀드 중복 추진 등 지속적인 국회 지적이 있으며,
현재도 투자여력이 남아있으므로 75억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그
러나 본회의에서는 정부안 3,600억원에서 문체위 감액 규모 75억원보다 125
억원 확대된 200억원이 감액되어 3,400억원으로 예산이 확정되었다.
27
Ⅱ. 2024년도 예산안의 주요 심의내역
(단위: 백만원)
부처명 세부사업명
회계・
기금명
2024
예산안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감액 사유예비심사
증감
본회의
증감
기획
재정부
국내조세
협력
일반회계 1,027 △50 △100 927
납세자의 날 증액 규
모 및 타 부처 행사예
산 감액을 고려하여
감액
환경부
녹색
인프라
해외수출
지원 펀드
환경개선
특별회계
60,000 △20,000 △30,000 30,000
2024년 내 펀드 조성
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감액
문화
체육
관광부
K-콘텐츠
펀드 출자
일반회계 360,000 △7,500 △20,000 340,000
연례적 펀드 결성 부
실, 유사펀드 중복 추
진 등에 따라 감액
주: 상임위 예비심사결과보다 본회의 심의결과의 감액규모가 큰 사업 중 주요 사례만을 작성
자료: 상임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주요 감액사업 (상임위 예비심사결과보다 본회의 심의결과의 감액규모가 큰 경우)┃
28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3)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는 정부원안으로 의결되었으나 본회의 심의에서
감액된 사업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는 정부원안으로 의결되었으나 본회의 심의에서 감
액된 사업 중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상풍력산업지원 사업(전력산업기반기금)은 해상풍력 단
지 조성을 위한 전문인력양성, 물류시스템 운영, 부유식 시험인증 시스템 구
축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정부안대로 의결되었으나, 본회의에서는 부유식 시험인증 시스템 구축을 위
한 해상풍력 종합지원 콤플렉스의 경우 별도 센터 건립 없이 타 공간을 임대하
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된 점을 고려하여 57억 2,200만원 감
액된 84억 8,300만원으로 예산이 확정되었다.
보건복지부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일반회계)은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 우
리나라의 사회 ․ 경제적 손실이 상당한 상황에서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을 통해
정신질환 사전예방 및 조기발견을 지원하고 사업 수행을 위한 전달체계를 구축
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정부안대로 의결되었으나,
본회의에서는 시스템 구축 소요기간 및 포상금 규모의 적정 수준 반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67억원이 감액된 472억 4,900만원으로 예산이 확정되었다.
환경부의 수자원공사지원(일반회계)은 4대강 사업 투자를 위한 채권발행 조
달에 따른 금융비용 및 투자원금을 수자원공사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환경노동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정부안대로 의결되었으나, 본회의에서는 공사 자금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300억원이 감액된 3,100억원으로 예산이 확정되었다.
고용노동부의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고용보험기금) 중 출산전후휴가급여 내
역사업은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근로자·예
술인·노무제공자 등에게 부여되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환경노동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정부안대로 의결되었으나, 본회의에
서는 2023년 사업실적 대비 지원물량 조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11억 3,200
만원이 감액되어 2조 4,968억 3,000만원으로 예산이 확정되었다.
29
Ⅱ. 2024년도 예산안의 주요 심의내역
(단위: 백만원)
부처명 세부사업명
회계・
기금명
2024
예산안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감액 사유예비심사
증감
본회의
증감
산업
통상
자원부
해상풍력
산업지원
전력산업
기반기금
14,205 - △5,722 8,483
부유식 해상풍력 종합
지원 콤플렉스 조성을
별도 센터 건립 없이
타 공간 임대 방식으
로 추진할 계획임에
따라 해당 센터 건립
예산 감액 조정
보건
복지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일반회계 53,949 - △6,700 47,249
시스템 구축 소요기간
및 포상금 규모의 적
정성을 고려하여 시스
템 구축비 30%, 포상
금 50% 감액
환경부
수자원공사
지원
일반회계 340,000 - △30,000 310,000
공사 자금운용 상황
등 고려 예산 감액
고용
노동부
모성보호
육아지원
고용보험
기금
2,497,962 - △1,132 2,496,830
2023년 실적을 고려
할 때 사업수요 대비
지원물량 조정 필요
주: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정부안으로 의결 후 본회의 심의에서 감액된 사업 중 주요 사례만을 작성
자료: 상임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주요 감액사업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정부안으로 의결 후 본회의 심의에서 감액된 경우)┃
30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4)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증액되었으나 본회의 심의에서 감액된 사업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증액되었으나 본회의 심의에서 감액된 사업 중 주
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의 통합공공임대(융자) 사업(주택도시기금)은 통합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에 필요한 예산을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에 융자 방식으로 지원
하는 것으로, 국토교통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를 위하여 500억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되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는 동
사업의 2023년도 사업승인 물량이 계획 대비 저조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
안 1조 4,171억 3,700만원에서 158억 4,900만원을 감액한 1조 4,012억
8,800만원으로 예산이 확정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지원(융자) 사업(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소상공
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과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자금을 융자하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
을 지원하기 위해 4,000억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되었다. 그러나 본회의
에서는 소상공인 이자비용 경감 사업 등 신규·증액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정
부안 3조 8,000억원에서 900억원이 감액된 3조 7,100억원으로 예산이 확정
되었다.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가입자지원 사업(일반회계)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급여
비용 및 취약계층 보험료 경감 등을 지원하여 건강보험 재정 안정 및 의료이용
을 보장하는 것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법률에 따라 일반회계에
서 보험료 예상수입의 14% 수준으로 지원하기 위해 1조 5,737억 6,000만원
을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되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건강보험료
율 동결 결정(’23.9.26.)에 따른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조정(86.4조원 → 84.6
조원)하여 2,625억 8,500만원 감액된 10조 2,636억원 1,700만원으로 예산
이 확정되었다.
31
Ⅱ. 2024년도 예산안의 주요 심의내역
(단위: 백만원)
부처명 세부사업명
회계・
기금명
2024
예산안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감액 사유예비심사
증감
본회의
증감
국토
교통부
통합공공
임대(융자)
주택도시
기금
1,417,137 50,000 △15,849 1,401,288
2023년도 사업승인
물량이 계획 대비 저
조하여 해당 물량에
대한 지원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을 감액
중소
벤처
기업부
소상공인
지원(융자)
소상공인
시장진흥
기금
3,800,000 400,000 △90,000 3,710,000
소상공인 이자비용 경감
사업 등 신규·증액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감액
보건
복지부
건강보험
가입자지원
일반회계 10,526,202 1,573,760 △262,585 10,263,617
’24년 건강보험료율
동결에 따라 보험료
예상수입액 조정
(86.4→84.6조원)
주: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증액되었으나 본회의 심의에서 감액된 사업 중 주요 사례만을 작성
자료: 상임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주요 감액사업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증액되었으나 본회의 심의에서 감액된 경우)┃
32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2 주요 증액사업
2024년도 예산안 심의 결과 정부안 대비 총지출 4조 4,822억 2,300만원이
증액 조정되었다.7)
국회의 심의를 거쳐 증액된 사업 중 유형별로 ① 국회 심의 결과 500억원 이
상 증액된 사업, ②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다 본회의 심의결과 증액규모
가 큰 사업, ③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정부원안으로 의결되었으나 본회의
심의단계에서 증액된 사업, ④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감액되었으나 본회
의 심의결과 증액된 사업, 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또는 본회의 심의에서 예산
이 신규 반영된 세부사업의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국회 심의 결과 5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
국회 심의 결과 5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 중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부의 디지털 교육혁신 특별교부금(일반회계)은 교원 인공지능(AI) 교수학
습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세부사업으로, 정부안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2024
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특별교부금 비율을 현행 3%에서 3.8%로 0.8%p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됨에 따라
본회의 심의 결과 5,333억 2,000만원이 신규로 반영되었다.8)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은 각 지
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하여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
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부안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본회의 심의 결과 3,000억원으로 예산이 확정되었다.
7) 4조 4,822억 2,300만원이 증액, 4조 7,154억 1,400만원이 감액되어 최종적으로 2,331억 9,100만원이 순감되었다.
8) 이에 따라 2024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세부사업은 보통교부금, 지역현안특별교부금,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국가시책 특
별교부금, 디지털 교육혁신 특별교부금으로 구성된다.
33
Ⅱ. 2024년도 예산안의 주요 심의내역
중소벤처기업부의 비은행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 사업(중소벤처
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은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자영업
자를 대상으로 금융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이 사업은 당초 예산안에는 편
성되지 않았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도 반영되
지 않았으나, 소상공인·자영업자 안전망 강화를 위해 본회의에서 3,000억원
을 신규로 반영하였다.
해양수산부의 새만금신항 사업(교통시설특별회계)은 새만금 내부개발에 따른
배후산업 지원 및 대중국 교역 활성화에 대비하여 새만금신항을 환황해권 거
점 항만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본회의 심의 결과 새만금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안 438억 2,000만원에서
1,189억 8,000만원이 증액된 1,628억원으로 예산이 확정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개인기초연구 사업(일반회계)은 산‧학‧연 소속 과학기
술 분야 연구자들의 연구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안의 경우 계
속과제에 대한 지원단가가 트랙에 따라 20~40% 수준으로 감액 편성되었다.
그러나 정부안 제출 이후 연구 현장에서 기초연구의 안정적 연구수행이 어려
울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본회의에서는 계속과제 연구
비 지원 단가를 521억원 증액하였고 수월성 있는 소규모 연구를 지원하기 위
해 98억원 규모로 창의연구 분야를 신설하여, 정부안 1조 6,363억 4,700만
원 대비 619억원 증액된 1조 6,982억 4,700만원으로 예산이 확정되었다.
34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부처명 세부사업명
회계・
기금명
2024
예산안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증액 사유예비심사
증감
본회의
증감
교육부
디지털
교육혁신
특별교부금
일반회계 - - 533,320 533,320
교원 인공지능(AI) 교
수학습 역량 강화 등
을 위해 신규 반영
행정
안전부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
지역균형
발전
특별회계
- 700,000 300,000 300,000
소상공인 지원 및 소
비증진을 통한 지역경
제활성화 필요
중소
벤처
기업부
비은행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
중소벤처
기업창업
및진흥기금
- - 300,000 300,000
소상공인·자영업자
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업신설 필요
중소
벤처
기업부
소상공인
성장지원
소상공인
시장진흥
기금
42,625 - 252,000 294,625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경영부담이 가중된 소
상공인들에게 전기·
가스 등 에너지비용을
지원
방위
사업청
보라매
최초양산
일반회계 - - 238,678 238,678
노후전투기 운용 제한
등 안보공백 발생을
방지하고, 방산수출
추진과 국내항공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효과
등을 고려해 증액
해양
수산부
새만금신항
교통시설
특별회계
43,820 118,980 118,980 162,800
새만금 지역경제 활성
화를 위한 지원 강화
교육부
이공학학술
연구기반
구축
(R&D)
고등·
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
392,697 130,000 118,900 511,597
당초 정부안에서 삭감
되었던 계속과제 단가
를 일부 회복시키고,
포닥성장형 및 연구장
려금의 신규 반영을
위해 증액
국토
교통부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교통시설
특별회계
33,400 85,714 113,300 146,700
새만금 핵심 인프라
사업으로 `25년 준공
개통을 위한 공사비
증액
중소
벤처
기업부
시장경영
혁신지원
소상공인
시장진흥
기금
351,129 26,500 69,540 420,669
온누리상품권 발행규
모를 보다 확대(4조원
→5조원)하기 위해 증
액
┃주요 증액사업 (국회 심의 결과 500억원 이상 증액된 경우)┃
35
Ⅱ. 2024년도 예산안의 주요 심의내역
(단위: 백만원)
부처명 세부사업명
회계・
기금명
2024
예산안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증액 사유예비심사
증감
본회의
증감
국토
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일반회계 10,351 69,000 69,000 79,351
청년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월세 지원기간을
1년 연장함에 따라 증
액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
개인기초
연구
(R&D)
일반회계 1,636,347 - 61,900 1,698,247
계속과제 지원단가 감
액 과다로 원활한 연
구 수행이 어려울 우
려가 있다는 연구 현
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원단가 상향 조정
및 수월성 소규모 지
원 분야 신설
보건
복지부
지역거점
병원공공성
강화
지역균형
발전
특별회계
141,605 40,169 52,350 193,955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진료 역량 강화 및 인
력 지원, 지역 공공의
료사업 강화 등을 위
하여 증액
주: 국회 심의 결과 5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 중 내부거래 및 보전거래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하고 작성
자료: 상임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36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2)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다 본회의 심의결과의 증액규모가 큰 사업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다 본회의 심의결과의 증액규모가 큰 사업 중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활성화 사업(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에 대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동 사업의 내역사업
으로 향토음식의 발굴·보존·연구개발 전담기관인 향토음식진흥센터를 설치
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예산 2억원이 신규로 반영되었다. 그러나 본회
의에서는 향토음식진흥센터 설치를 위한 예산 3억 5,000만원이 추가 반영되
어 정부안 99억 4,300만원에서 5억 5,000만원이 증액된 104억 9,300만원
으로 예산이 확정되었다.
고용노동부의 업종별 재해예방 사업(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은 업종
별 특성을 고려한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공단의 사업장 대상 기술지도, 산재 현
황 분석,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산재 예방을 위한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는
것이다. 환경노동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내역사업인 사고성재해집중관리(공
단)의 내내역사업인 사고사망 핵심 고위험요인 집중관리 사업의 현장방문사
업인 패트롤카 운영·기술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13억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그러나 본회의에서는 패트롤카 운영·기술지원과 관련된
예산은 정부 원안대로 확정되고, 대신 공동안전관리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126억원이 증액된 1,582억 5,500만원으로 확정되었다.
조달청의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 사업(조달특별회계)의 내역사업인 ‘비축물자
보관 및 관리지원’은 비축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창고 임차, 화학물질 등
록 대행, 긴급수급조절물자 재고순환 관리 등을 지원하는 것이고, ‘전통문화
상품 조달물자 지정 및 판로지원’은 무형문화재 등 장인들이 전통문화의 전승
과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공구매 판로를 지원하는 것이다. 기획재정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요소·염화칼슘 재고 순환 비용을 위한 1억 3,300만원
및 다수공급자계약(MAS)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비 3억원 등 총 4억
3,3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되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는 재고 순환
37
Ⅱ. 2024년도 예산안의 주요 심의내역
비용 3억 6,100만원과 전통문화상품의 지속적 공공판로 지원을 위한 9,400
만원이 추가로 증액되어 정부안 96억 4,200만원에서 4억 5,500만원이 증액
된 100억 9,700만원으로 예산이 확정되었다.
(단위: 백만원)
부처명 세부사업명
회계・
기금명
2024
예산안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증액 사유예비심사
증감
본회의
증감
농림
축산
식품부
한식진흥및
음식관광
활성화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9,943 200 550 10,493
향토음식진흥센터(목
포)를 설치하기 위해
예산 증액
고용
노동부
업종별
재해예방
사업
산업재해
보상보험
및예방기금
145,655 1,300 12,600 158,255
공동안전관리 컨설팅
지원 확대
조달청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
조달특별
회계
9,642 433 455 10,097
요소·염화칼슘 재고
순환 비용을 위한 3억
6,100만원과 전통문
화상품 공공판로 지원
을 위한 9,400만원 증
액
주: 상임위 예비심사결과보다 본회의 심의결과의 증액규모가 큰 사업 중 주요 사례만을 작성
자료: 상임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주요 증액사업 (상임위 예비심사결과보다 본회의 심의결과의 증액규모가 큰 경우)┃
38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3)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는 정부원안으로 의결되었으나 본회의 심의에서
증액된 사업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는 정부원안으로 의결되었으나 본회의 심의에서 증
액된 사업 중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의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교통시설특별회계)은 이용계층에
따라 대중교통비 지출액의 일정비율을 마일리지로 환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정부안대로 의결되었으나, 본회의에서 청년 ·
저소득층 우대 대중교통비 환급지원(K-Pass)을 조기 시행(7월→5월)하고, 환
급요건을 완화(월 21회→15회 이상 사용)하고자 218억 2,800만원이 증액된
734억 6,900만원으로 예산이 확정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중견기업 재도약지원 사업(일반회계)은 일시적인 성장정체
를 겪는 중견기업이나 예비 중견기업의 R&D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업통상
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정부안대로 의결되었으나, 이후 중
견기업에 대한 R&D 예산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본회의에서 29억 8,700만
원 증액된 35억 5,000만원으로 예산이 확정되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연금 사업(일반회계)은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
증장애인 중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를 대상으
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여 경제적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보건복지위
원회 예비심사 결과 정부안대로 의결되었으나, 이후 부가급여 인상을 위해 본
회의에서 268억 7,000만원이 증액된 8,931억 5,700만원으로 예산이 확정되
었다.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일반회계 ․ 고용보험기금)은 청년 ․ 기업
․ 정부 3자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우수 인력 확보를 통한 중소기업의 인력 미
스매치를 해소하고, 노동시장에 초기 진입하는 청년의 초기경력 형성을 지원
하는 것이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정부안대로 의결되었으나, 이
후 본회의에서는 목표 물량은 유지하되 청년들의 청약유지율을 상향 적용하여,
일반회계 사업은 138억 2,000만원 증액된 1,628억 800만원, 고용보험기금
39
Ⅱ. 2024년도 예산안의 주요 심의내역
사업은 59억 3,800만원이 증액된 766억 5,300만원으로 예산이 확정되었다.
소방청의 실화재훈련시설 구축 사업(일반회계)은 2023년 10월 31일에 타당
성 조사가 완료된 서울소방학교 실화재훈련시설 구축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본회의에서 정부안 40억 9,400만원에서 13억 6,500만원이 증액된 54억
5,900만원으로 예산이 확정되었다.
(단위: 백만원)
부처명 세부사업명
회계・
기금명
2024
예산안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증액 사유예비심사
증감
본회의
증감
국토
교통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교통시설
특별회계
51,641 - 21,828 73,469
K-Pass 사업을 조기
시행(7월→5월)하고,
환급요건을 완화(월
21회→15회 이상 사
용)하고자 증액
산업
통상
자원부
중견기업
재도약지원
(R&D)
일반회계 563 - 2,987 3,550
중견기업에 대한 R&D
지원 확대 필요성이 제
기되어 증액
보건
복지부
장애인연금 일반회계 866,287 - 26,870 893,157
부가급여 월 1만원
인상(월 8 → 9만원)
고용
노동부
청년내일
채움공제
(일반)
일반회계 148,988 - 13,820 162,808 청약유지율 상향 조정
고용
노동부
청년내일
채움공제
(고보)
고용보험
기금
70,715 - 5,938 76,653 청약유지율 상향 조정
소방청
실화재훈련
시설 구축
일반회계 4,094 - 1,365 5,459
2023년 10월 31일에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서울소방학교 실화재
훈련시설구축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증액
주: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정부안으로 의결 후 본회의 심의에서 증액된 사업 중 주요 사례만을 작성
자료: 상임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주요 증액사업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정부안으로 의결 후 본회의 심의에서 증액된 경우)┃
40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4)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감액되었으나 본회의 심의에서 증액된 사업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감액되었으나 본회의 심의에서 증액된 사업 중 주
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글로벌환경규제대응 및 자원생산성기반구축 사업(일반회계)
의 내역사업인 CFE(Carbon Free Energy) 이니셔티브기획확산 사업은 한국
주도 CFE 이니셔티브 추진에 필요한 국제동향 및 대응 전략 기획·연구 및 주
요국 공감대 확산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회 예비심사 결과 국가 주도로 CFE를 활성화하는 것의 실효성 부족 문제가 제
기되어 정부안 6억원을 전액 감액하는 것으로 의결되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는 국내 기업의 해외 규제 대응 및 수출판로 지원 등을 위해 CFE 활성화를 위
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안 13억 4,100만원 대비
6억원 증액된 19억 4,100만원으로 예산이 확정되었다.
고용노동부의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사업(일반회계)은 청년 취업경쟁
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동시장 진입 이전 단계인 청년층에 대한 진로지도, 일
경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환경노동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동 사업은 단기
성 체험 위주의 사업으로 실적이 저조하고 실질적으로 취업률을 제고하기 어
렵다는 사유로 2,382억 1,300만원 전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의결되었다. 그러
나 본회의에서는 청년일경험 내역사업에서 타 지역 참여 청년에 대한 체류비
용 등 55억 5,000만원, 청년도전지원 내역사업에서 3억 5,000만원 등 총 59
억원이 증액된 2,441억 1,300만원으로 확정되었다.
관세청의 관세행정인력지원 사업(일반회계)은 관세행정 업무지원을 위한 공
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임금, 수당, 복리후생비, 고용부담금과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봉급을 지원하는 것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공무직 근로자
상용임금 예산의 불용 발생 및 지급 대상 인원 차이 등을 고려하여 4억원을 감
액하는 것으로 의결되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는 예비심사에 따른 4억원 감액
외에 청년인턴 10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의 추가 소요로 10억 9,500만원
이 증액되어 결과적으로 정부안 174억 4,100만원에서 총 6억 9,500만원이
증액된 181억 3,600만원으로 예산이 확정되었다.
41
Ⅱ. 2024년도 예산안의 주요 심의내역
(단위: 백만원)
부처명 세부사업명
회계・
기금명
2024
예산안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증액 사유예비심사
증감
본회의
증감
산업
통상
자원부
글로벌환경
규제대응및
자원
생산성기반
구축
일반회계 1,341 △600 600 1,941
CFE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증액 조정
고용
노동부
청년취업
진로 및
일경험지원
일반회계 238,213 △238,213 5,900 244,113
타 지역 참여 청년 체
류비용 등 지원 확대
관세청
관세행정
인력지원
일반회계 17,441 △400 695 18,136
청년인턴 101명 증원
에 따른 일용임금 및
고용부담금 등 인건비
예산 증액
주: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감액되었으나 본회의 심의에서 증액된 사업 중 주요 사례만을 작성
자료: 상임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주요 증액사업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감액되었으나 본회의 심의에서 증액된 경우)┃
42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5)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신규 반영된 사업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신규 반영된 사업 중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예산이 신규 반영된 경우
국회의 국회통합디지털센터건립 사업(일반회계)은 대전광역시 갑천 호수공원
내 국회디지털 도서관, 디지털 체험·전시관, 시민의정 연수시설 등을 설치하
는 사업이다. 당초 예산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회운영위원회의 예비심
사 결과 2024년도 연초 동 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가 완료될 예정임을 감
안하여 이후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30억 9,400만원이 신규로 반
영되었으며 본회의에서는 26억 1,300만원으로 예산이 확정되었다.
국토교통부의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 · 운영 사업(교통시설특별회계)은
당초 예산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토교통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가덕도
신공항건설공단법」 제정(2023.10. 제정, 2024. 4. 시행 예정)에 따라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 설립 · 운영을 위한 예산이 필요함을 고려하여 219억원을 신
규 반영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며, 본회의에서는 97억 800만원으로 예산이
확정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사업(농어촌구조개
선특별회계)은 비료 가격 급등에 따라 농업인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무기질
비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동 사업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3년 예산에 편성되고 2024년 예산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농림축
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576억 8,100만원이 신규로 반영되었
고, 본회의에서는 288억 1,500만원으로 확정되었다.
해양수산부의 양식어업인 전기료 한시지원(’24년) 사업(농어촌구조개선특별
회계)은 당초 예산안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에너지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어
업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 지원’ 사업으로 383억원이 신규로 반영되었고, 본회
의에서는 사업명이 ‘양식어업인 전기료 한시지원(’24년)’으로 변경되어 56억
100만원으로 확정되었다.
43
Ⅱ. 2024년도 예산안의 주요 심의내역
질병관리청의 국가 면역도 조사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일반회계)은 미래 신·
변종 감염병 대비를 위한 정부주도 첨단 백신 생산 공정기술 기반 확보 및 보
건위기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국가
첨단백신개발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32억원을 신규 반영하는 것
으로 의결하였고, 본회의에서는 22억원으로 확정되었다.
(단위: 백만원)
부처명 세부사업명
회계・
기금명
2024
예산안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증액 사유예비심사
증감
본회의
증감
국회
국회
통합디지털
센터 건립
일반회계 - 3,094 2,613 2,613
연초 타당성 재조사
완료 후 국회통합디지
털센터 건립의 차질없
는 추진을 위해 설계
비 반영
국토
교통부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
설립·운영
교통시설
특별회계
- 21,900 9,708 9,708
「가덕도신공항건설공
단법」 제정(2023.10.
제정, 2024. 4. 시행
예정)에 따라 관련 예
산 증액
농림
축산
식품부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 57,681 28,815 28,815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정책 중단 시 농가 경
영비 부담 급격히 가
중될 우려
해양
수산부
양식어업인
전기료
한시지원
(’24년)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 38,300 5,601 5,601
에너지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어업인의 경영부
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료 한시 지원
질병
관리청
국가
면역도
조사체계
구축 및
운영
일반회계 - 3,200 2,200 2,200
첨단백신센터 설립에
필요한 적정 소요 편성
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예산이 신규 반영된 사업 중 주요 사례만을 작성
자료: 상임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주요 증액사업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예산이 신규 반영된 경우)┃
44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②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신규 반영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달 탐사2단계(달 착륙선 개발) 사업(일반회계)은 달 착
륙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2032년까지 차세대발사체를 활용하여 자력으
로 발사하려는 것으로, 2024년부터 2033년까지 총사업비 5,303억원이 투입
될 예정이다. 당초 정부안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2023년 10월 30일 예비타
당성조사 결과 사업 시행이 확정됨에 따라 본회의에서 40억원을 신규로 반영
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의 R&D혁신스케일업융자(이차보전) 사업(일반회계)은 R&D
성과를 활용한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다. 동 사업은 당초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았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원회 예비심사 결과에도 반영되지 않았으나, R&D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고
려하여 본회의에서 130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KBS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방송통신발전기금)
은 「방송법」 제54조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 한국방송공사의 사회교육방송과
대외방송의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는 것으로, 당초 예산안에는 편성되지 않
았으나 한국방송공사 대외방송의 안정적인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본회의에서
50억 3,4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다.
45
Ⅱ. 2024년도 예산안의 주요 심의내역
(단위: 백만원)
부처명 세부사업명
회계・
기금명
2024
예산안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증액 사유예비심사
증감
본회의
증감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달탐사
2단계
(달 착륙선
개발) 사업
일반회계 - - 4,000 4,000
국내 우주탐사 영역
확대를 위해 독자적
달 착륙‧표면탐사 역
량 확보 시급
산업
통상
자원부
R&D혁신
스케일업
융자
(이차보전)
일반회계 - - 13,000 13,000
R&D 성과를 활용한
사업화에 필요한 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 증액
방송
통신
위원회
KBS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방송통신
발전기금
- - 5,034 5,034
한국방송공사 대외방
송의 안정적인 프로그
램 제작 필요
주: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신규 반영된 사업 중 주요 사례만을 작성
자료: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주요 증액사업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신규 반영된 경우)┃
46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3 부대의견
국회는 예산안을 심의 ․ 의결하면서 관례적으로 부대의견을 채택하고 있다. 우
리나라는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회가 특정 예산사업의
집행과 관련된 의지를 표명하는 별도의 수단으로 부대의견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5년간 부대의견 채택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예산안 의결과 함께 50건
내외의 부대의견이 채택되고 있으며, 2024년도 예산안 심의 결과 53건의 부
대의견이 채택되었다.
2024년도 예산안 심의 결과 채택된 부대의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건)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부대의견
채택 건수
50 47 45 53 53
주: 순계 기준은 회계 간, 회계내 계정 간 내부거래를 제외한 것임
자료: 각 연도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최근 5년간 부대의견 채택 건수┃
연번 부대의견
(1) 정부는 ‘모성보호육아지원’(고용보험기금),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중소벤처
기업창업및진흥기금), ‘신성장기반자금(융자)’(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소상공인지원(융자)’(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사업의 경우 수요 확대 등 추가
지출 소요 발생 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정 예산 하에서 청년들의 수요
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필요시 지원대상 확대, 상품구조 조정 등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한다.
(3)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지방
자치단체 및 피해자와 소통하며 지역 및 피해 유형에 따른 대책을 마련한다.
(4) 정부는 부처와 산하기관이 자체 회의장을 우선 사용하거나 공공기관 회의장
을 임차하도록 하여 예산 지출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한다.
47
Ⅱ. 2024년도 예산안의 주요 심의내역
연번 부대의견
(5) 정부는 자살, 우울 등 정신건강 관련 정부 사업을 체계화하여 대상자 및 서비
스 중복 등으로 인한 예산 비효율을 방지한다.
(6) 정부는 글로벌 R&D 사업 수행에 있어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 대한 지침을 조
속히 마련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한다.
(7) 정부는 글로벌 R&D 예산을 집행하는 해외연구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
정보시스템 이용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규정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
해야 한다.
(8) 정부는 평창동계훈련센터 보조금 지원방식을 정률에서 정액으로 변경한다.
(9) 정부는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10) 정부는 세수부족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시 지방재
정과 민생예산 집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의
집행상 애로 요인 발생 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
(11) 정부는 세종공동캠퍼스가 차질없이 개교되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LH가 조성한 캠퍼스를 세종특별자치시로 이관하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캠퍼스 운영 및 관리근거를 명확히 마련한다.
(12) 정부는 현재 수요가 제기된 5G 주파수에 대해 조속히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회복한다.
(13) 정부는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노선 합의시 관련 예산
집행을 지체없이 진행한다.
(14) 정부는 거가대로 민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발생되는 거가대로 손실(재정지
원금) 전부를 도의회 의결을 거쳐 경상남도가 부담한다는 것을 확인한 후 국도
5호선 ‘거제-마산’ 사업 예산을 집행한다.
(15)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준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기장 시설공사 등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절차를 병행해서 추진
한다.
(16)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 규제로 인해 불이익을 받고있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17)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업무지원비 사업 내 일반용역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8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연번 부대의견
(18) 국무조정실은 ODA 예산을 분야별, 소득그룹별, 대륙별 등 국제개발협력전략을
고려하여 배분하고, 모니터링 및 평가결과를 국회에 보고한다.
(19) 금융위원회는 2024년까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미지급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되, 피해(우려)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감안하여 사업을 적극적
으로 운영한다.
(20)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려운 경제여건 및 고금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현행 코로나 피해 입증 조건 등을 완화함으로써 소상공인 자
영업자를 보다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21) 기획재정부는 2024년도 방위사업청 소관 ‘근거리 정찰드론’ 사업을 수시배정
사업으로 지정하고, 방위사업청은 동 사업의 진행 경과를 국방위원회에 보고
한다.
(22) 기획재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의 원화재원을 활용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원금을 조기상환함에 있어 환율의 높은 변동성,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기 상환의 규모·시기를 결정한다.
(23) 기획재정부는 재정용어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24) 기획재정부는 납세자의 날 행사의 중요성과 취지를 감안하여 내실있는 행사
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5) 기획재정부는 한국은행, KDI, 통계청,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 다른
기관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빅데
이터 기반 실시간 경기진단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26) 관세청은 장비구입을 위한 수요를 사전에 명확히 파악하고 다른 부처와 공동
으로 구매하는 등 대량구매를 통해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
한다.
(27) 교육부는 비정규직 학교 영양사와 영양교사의 지나친 임금격차 문제 경감을
위해 시·도교육청이 적정규모의 식생활지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적극 협
의한다.
(28) 교육부는 ‘한일교육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상호호혜의 원칙 하에 상대국
이 관련 사업예산을 반영한 것을 확인한 후 동 사업 예산을 집행한다.
(29) 교육부는 초등학교 방과후 활동 및 돌봄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시·도교육청,
돌봄기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 강화 노력을 지속 추진한다.
49
Ⅱ. 2024년도 예산안의 주요 심의내역
연번 부대의견
(30) 통일부는 이산가족 ‘서신 제작 교환’ 사업 예산과 관련하여 아카이브 제작 등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31) 법무부는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제 실시를 위한 리모델링을 추진하되, 가급
적 인구 밀집 지역 및 학생 통행이 빈번한 지역은 흉악범죄자가 수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32) 법무부 및 대검찰청은 직책수행경비를 국회가 확정한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3) 법무부 및 대검찰청은 형사사법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수사에 협조하는 참고인
에 대한 여비가 지급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4) 행정안전부는 한국자유총연맹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도록 충실히 관리
한다.
(35) 행정안전부는 2023년 11월 중 발생한 행정전산망 장애의 원인을 철저하게 분
석하고 안정적인 운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행정안전위원회와 예산결산특
별위원회에 보고한다.
(36) 행정안전부는 태풍·홍수 등에 따른 하천의 범람·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명
및 주택·농경지에 발생하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
업을 확대한다.
(37) 행정안전부는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 시설 설치’ 사업의 조기 완료를 위
해 예산 확정 시 보조금 조기 교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현황을 적
극 점검하는 등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다.
(38) 경찰청은 자체 성능검사 결과가 미흡한 항목들을 개선한 이후 저위험권총을
도입한다.
(39) 경찰청은 남대문경찰서 옥외전광판을 주요 치안 정책의 대국민 홍보 등 경찰
활동 홍보 용도 위주로 쓰도록 한다.
(40)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 세계탁구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41) 농림축산식품부는 재해발생 빈도·강도 증가 추세에 대응하여 치수능력 증대
(홍수조절능력 확보를 통한 하류부 피해 경감 및 저수지 월류 방지 등)와 상습
침수 방지(배수장 용량 증가 및 배수문 규모 확대 등)를 위한 농업기반시설 설
계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42)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사업의 지원으로 실시한 탐사사업
에 대해 사업 실패시 융자금 감면비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50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연번 부대의견
(43) 산업통상자원부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투자거점무역관에 대한 성과평
가를 내실화하여 실적이 저조한 거점무역관의 실적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투
자유치 실적 및 투자 전망 등을 고려하여 거점무역관을 조정하는 등의 개선방
안을 마련한다.
(44)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노력을 지속한다.
(45) 보건복지부는 보육교사를 겸하고 있는 가정어린이집 등 소규모 어린이집 원
장에게 2023년도 수준에 해당하는 겸직 수당(교사겸직원장 지원비)을 2024
년에 한하여 지원한다.
(46) 환경부는 홍수기에 하천을 통해 바다로 배출되는 쓰레기 수거를 위한 제도개
선 방안을 마련한다.
(47) 환경부는 낙동강 유역의 안전한 먹는 물 확보를 위한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사
전절차 이행 후, 해당 지역 주민과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진 지역부터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48) 환경부는 수소차 보급 확대 및 국가 NDC 수송분야 목표 달성을 위해 수소
승용 예산이 집행되지 아니할 경우, 수소버스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49) 국토교통부는 백령도, 울릉도 등 신공항건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한다.
(50)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의 조달금리와 운용금리 간 차이가 지나치게 확대
되지 않도록 한다.
(51) 국토교통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제3자 전문가
검증 등을 통한 타당성조사를 거쳐 전체노선을 확정한 이후 지체없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한다.
(52) 새만금 SOC 사업은 2024년 6월 종료 예정인 적정성 검토 결과를 감안하여
전라북도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새만금 개발에 적절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
진하고, 현재 적정성 검토를 시행하고 있는 신공항, 지역간 연결도로는 2024
년 예산을 반영한다.
(53) 여성가족부는 2024년도 ‘통합상담소(디지털성범죄 특화형) 지원’ 사업(양성
평등기금)에서 자격요건 변경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단체가 발생하지 않도
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한다.
주: 연번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서의 부대의견 순서를 의미함
자료: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Ⅲ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및
최종 심의결과
53
Ⅲ.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및 최종 심의결과
1 국회운영위원회
가. 개 요
2024년도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52억 100만원이며, 총지출은 1조
461억 5,400만원이다.
총수입 심의결과를 살펴보면, 2024년도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 정부안대로
의결하였다. 이후 본회의 수정안을 통해 정부안대로 의결되어 최종적으로 국
회운영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정부안과 동일한 52억 100만원이다.
(단위: 백만원)
부처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297 - - - - - - 297
대통령경호처 532 - - - - - - 532
국회 4,345 - - - - - - 4,345
국가인권위원회 27 - - - - - - 27
합 계 5,201 - - - - - - 5,201
자료: 국회운영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총수입 심의결과┃
총지출 심의결과를 살펴보면, 2024년도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 대통령비서
실 및 국가안보실 총지출 2억 100만원을 순감하고, 국회 총지출 364억
5,540만원을 순증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총지출 7억 4,800만원을 순증하는
등 총 370억 240만원을 순증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이후 본회의 수정안을 통해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총지출 2억 6,800만
원을 증액하고 3억 6,900만원을 감액하며, 대통령경호처 총지출 5,000만원
을 순감하고, 국회 총지출 160억원을 순증하는 등 총 158억 4,900만원이 순
증되었다.
54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최종적으로 2024년도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총지출은 정부안 대비 182억
3,300만원이 증액되고, 23억 8,400만원 감액되어 총 158억 4,900만원 순증
된 1조 461억 5,400만원이다.
(단위: 백만원)
부처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103,203 268 △469 △201 268 △369 △101 103,102
대통령경호처 134,146 1,865 △1,865 - 1,865 △1,915 △50 134,096
국회 751,653 36,555.4 △100 36,455.4 16,100 △100 16,000 767,653
국가인권위원회 41,303 748 - 748 - - - 41,303
합 계 1,030,305 39,436.4 △2,434 37,002.4 18,233 △2,384 15,849 1,046,154
자료: 국회운영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총지출 심의결과┃
55
Ⅲ.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및 최종 심의결과
나. 세부사업별 심의결과
1)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2024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사업의 예산안 심의결과는 다음
과 같다.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정보화추진
(정보화)
일반회계 7,553 - △268 △268 - △268 △268 7,285
국정운영관리 일반회계 6,572 - △100 △100 - △100 △100 6,472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일반회계 265 - △1 △1 - △1 △1 264
기본경비 일반회계 21,289 268 - 268 268 - 268 21,557
업무지원비 일반회계 16,943 - △100 △100 - - - 16,943
주: 총계 기준
자료: 국회운영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예산안 사업별 심의결과 - 세출 · 지출┃
56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2) 대통령경호처
2024년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사업의 예산안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3) 국회
2024년도 국회 소관 사업의 예산안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경호장비 시설개선 일반회계 22,404 - △1,865 △1,865 - △1,865 △1,865 20,539
인건비 일반회계 61,718 - - - - △50 △50 61,668
총액인건비
비대상기본경비
일반회계 9,661 1,865 - 1,865 1,865 - 1,865 11,526
주: 총계 기준
자료: 국회운영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안 사업별 심의결과 - 세출 · 지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언론·공보활동
및 국회박물관
운영
일반회계 4,124 65 △100 △35 - △100 △100 4,024
입법정보화
(정보화)
일반회계 41,247 11,467 - 11,467 7,731 - 7,731 48,978
전자도서관운영
(정보화)
일반회계 27,951 3,500 - 3,500 3,500 - 3,500 31,451
국회 통합
디지털센터 건립
일반회계 - 3,094 - 3,094 2,613 - 2,613 2,613
국회청사유지및
관리
일반회계 50,323 1,798 - 1,798 646 - 646 50,969
연수활동지원 일반회계 4,557 602 - 602 317 - 317 4,874
의회외교관련
의원연맹지원
일반회계 2,750 410 - 410 315 - 315 3,065
┃2024년도 국회 소관 예산안 사업별 심의결과 - 세출 · 지출┃
57
Ⅲ.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및 최종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국회방송운영 일반회계 16,969 350 - 350 275 - 275 17,244
입법서비스
지원활동
일반회계 543 286 - 286 191 - 191 734
국회부산도서관
운영
일반회계 2,743 360 - 360 185 - 185 2,928
국회미래연구원 일반회계 4,137 187 - 187 124 - 124 4,261
입법조사처
운영관리
일반회계 2,149 474.4 - 474.4 113 - 113 2,262
예산정책처
운영관리
일반회계 3,426 80 - 80 60 - 60 3,486
입법정책네트
워크단체지원
일반회계 1,566 50 - 50 30 - 30 1,596
입법활동지원 일반회계 50,450 4,015 - 4,015 - - - 50,450
입법및정책개발 일반회계 7,639 300 - 300 - - - 7,639
국제회의 일반회계 1,992 637 - 637 - - - 1,992
인사및운영지원 일반회계 5,878 1,286 - 1,286 - - - 5,878
열린국회 행사지원 일반회계 1,461 332 - 332 - - - 1,461
의회경호및방호 일반회계 5,212 150 - 150 - - - 5,212
국회세종의사당
추진단 운영
일반회계 - 215 - 215 - - - -
도서관운영관리 일반회계 10,770 147 - 147 - - - 10,770
사무처 인건비 일반회계 350,374 6,431 - 6,431 - - - 350,374
기관운영 기본경비
(사무처)
일반회계 16,542 14 - 14 - - - 16,542
기관운영지원
(사무처)
일반회계 5,216 153 - 153 - - - 5,216
기관운영 기본경비
(도서관)
일반회계 1,964 17 - 17 - - - 1,964
기관운영 기본경비
(예산정책처)
일반회계 2,983 80 - 80 - - - 2,983
기관운영 및 지원
(입법조사처)
일반회계 1,823 55 - 55 - - - 1,823
주: 총계 기준
자료: 국회운영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58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4) 국가인권위원회
2024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사업의 예산안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기관운영
기본경비
일반회계 7,416 75 - 75 - - - 7,416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일반회계 1,319 573 - 573 - - - 1,319
인권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정보화)
일반회계 1,044 100 - 100 - - - 1,044
주: 총계 기준
자료: 국회운영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 사업별 심의결과 - 세출 · 지출┃
59
Ⅲ.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및 최종 심의결과
2 법제사법위원회
가. 개 요
2024년도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2조 8,089억 800만원이며, 총지출
은 6조 8,068억 5,100만원이다.
총수입 심의결과를 살펴보면, 2024년도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 법무부 총수
입 280억 6,200만원을 순감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이후 본회의 수정안을
통해 법무부 총수입 280억 6,200만원이 순감되어 최종적으로 2024년도 법
제사법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정부안 대비 280억 6,200만원 순감된 2조
8,089억 800만원이다.
(단위: 백만원)
부처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법무부 1,610,575 - △28,062 △28,062 - △28,062 △28,062 1,582,513
법제처 - - - - - - - -
감사원 745 - - - - - - 745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 - - - - - - -
헌법재판소 641 - - - - - - 641
대법원 1,225,009 - - - - - - 1,225,009
합 계 2,836,970 - △28,062 △28,062 - △28,062 △28,062 2,808,908
자료: 법제사법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총수입 심의결과┃
총지출 심의결과를 살펴보면, 2024년도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 법무부 총지
출 204억 3,900만원을 증액하고 15억 3,120만원을 감액하며, 법제처 총지
출 9,900만원을 순감하고, 감사원 총지출 5억 5,000만원을 순감하며, 고위공
직자범죄수사처 총지출 5억 2,360만원을 순증하고, 헌법재판소 총지출
60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4,946만원을 순증하며, 대법원 총지출 164억 6,500만원을 순증하는 등 총
352억 9,686만원을 순증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이후 본회의 수정안을 통해 법무부 총지출 49억 7,780만원이 순증되고, 법제
처 총지출 8,300만원이 순감되었으며, 감사원 총지출 5억 5,000만원이 순감
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총지출 4억 7,610만원이 순증되었으며, 헌법재
판소 총지출 2,446만원이 순증되고, 대법원 총지출 97억 5,900만원이 순증
되었다.
최종적으로 2024년도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총지출은 정부안 대비 232억
9,700만원이 증액되고, 86억 9,264만원이 감액되어 총 146억 436만원 순증
된 6조 8,068억 5,100만원이다.
(단위: 백만원)
부처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법무부 4,359,022 20,439 △1,531.2 18,907.8 12,798 △7,820.2 4,977.8 4,364,000
법제처 45,501 - △99 △99 - △83 △83 45,418
감사원 146,717 - △550 △550 - △550 △550 146,167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20,204 725.6 △202 523.6 680 △203.9 476.1 20,680
헌법재판소 56,742 56 △6.54 49.46 31 △6.54 24.46 56,766
대법원 2,164,061 16,494 △29 16,465 9,788 △29 9,759 2,173,820
합 계 6,792,247 37,714.6 △2,417.74 35,296.86 23,297 △8,692.64 14,604.36 6,806,851
자료: 법제사법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총지출 심의결과┃
61
Ⅲ.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및 최종 심의결과
나. 세부사업별 심의결과
1) 법무부
2024년도 법무부 소관 사업의 예산안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변호사시험 및
법조윤리시험 관리
일반회계 5,378 - △181 △181 - △181 △181 5,197
검찰청운영
기본경비(총액)
일반회계 31,525 - △160 △160 - △160 △160 31,365
형사부 등 수사지원 일반회계 86,605 30 △130 △100 - △130 △130 86,475
과학수사
인프라구축
일반회계 11,149 - △128 △128 - △128 △128 11,021
출입국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일반회계 24,732 374 △124 250 - △124 △124 24,608
법무부 기록관 운영 일반회계 7,740 - △114 △114 - △114 △114 7,626
마약수사 일반회계 8,312 - △108 △108 - △108 △108 8,204
특별감찰관기본
경비
일반회계 333 - △95 △95 - △95 △95 238
공판활동지원 일반회계 2,125 77 △165 △88 77 △165 △88 2,037
국민편익증진
법제정비
일반회계 5,225 - △63 △63 - △63 △63 5,162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일반회계 6,312 - △90 △90 - △60 △60 6,252
검찰청시설운영 일반회계 82,077 - △36 △36 - △36 △36 82,041
┃2024년도 법무부 소관 예산안 사업별 심의결과 - 세출 · 지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면허료및수수료 일반회계 50,123 - △28,062 △28,062 - △28,062 △28,062 22,061
주: 총계 기준
자료: 법제사법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법무부 소관 예산안 사업별 심의결과 - 세입 · 수입┃
62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검찰업무정보화
(정보화)
일반회계 36,865 - △26.2 △26.2 - △26.2 △26.2 36,839
출입국외국인
관서 시설운영
일반회계 51,438 - △19 △19 - △19 △19 51,419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
협력지원
일반회계 7,934 - △10 △10 - △10 △10 7,924
국제법무국
기본경비(총액)
일반회계 120 - △2 △2 - △2 △2 118
국민생활침해
범죄 수사
일반회계 13,427 - - - 1,217 - 1,217 14,644
행정서비스지원
인력경비
일반회계 16,802 - - - 1,191 - 1,191 17,993
갱생보호활동 일반회계 47,370 2,224 - - 754 - 754 48,124
교정시설 장비운용
및 현대화
일반회계 100,312 522 - 522 522 - 522 100,834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업법제선진화
일반회계 2,950 - - - 450 - 450 3,400
이민정책연구원
운영
일반회계 2,152 - - - 410 - 410 2,562
정부법무공단
운영지원
일반회계 258 600 - 600 400 - 400 658
통일대비
법률통합실질화
일반회계 685 81 - 81 81 - 81 766
북한인권기록
보존소 운영
일반회계 238 - - - 278 △238 40 278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및대응
일반회계 5,275 5,275 △5,275 - 5,275 △5,275 - 5,275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
일반회계 728 728 △728 - 728 △728 - 728
개발도상국
법제정비지원
(ODA)
일반회계 158 158 △158 - 158 △158 - 158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일반회계 3,386 - △14 △14 - - - 3,386
기관운영 기본경비 일반회계 4,034 - △66 △66 - - - 4,034
교도소행정지원 일반회계 48,515 420 - 420 - - - 48,515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일반회계 269,102 4,327 - 4,327 - - - 269,102
교도소운영
인건비(총액)
일반회계 1,190,157 10,085 - 10,085 - - - 1,190,157
63
Ⅲ.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및 최종 심의결과
2) 법제처
2024년도 법제처 소관 사업의 예산안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1,460 172 - 172 172 - 172 1,632
범죄피해자치료
및 자립지원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21,099 203 - 203 - - - 21,099
주: 1. 총계 기준
2. 4개 세부사업(국제투자분쟁중재수행 및 대응,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법률지원, 북한인권 기록보존소 운영, 개발도상국 법제정
비지원(ODA))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사업 이관으로 해당 사업이 전액 감액되고 새로운 프로그램 단위 사업으로 증액 신설되었
으며, 그 중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사업의 경우 실질적 이관 외 4천만원의 추가 증액소요가 있음
자료: 법제사법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인건비
(총액인건비
대상)
일반회계 22,677 - △65 △65 - △65 △65 22,612
법령심사지원 일반회계 353 - △18 △18 - △18 △18 335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
육성
일반회계 1,555 - △16 △16 - - - 1,555
주: 총계 기준
자료: 법제사법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법제처 소관 예산안 사업별 심의결과 - 세출 · 지출┃
64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3) 감사원
2024년도 감사원 소관 사업의 예산안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전산운영경비
(정보화)
일반회계 16,335 - △470 △470 - △470 △470 15,865
기본경비 일반회계 13,502 - △51 △51 - △51 △51 13,451
감사교육원
수입대체경비
일반회계 584 - △10 △10 - △10 △10 574
국제교류협력
강화
일반회계 861 - △7 △7 - △7 △7 854
감사활동경비 일반회계 16,943 - △5 △5 - △5 △5 16,938
감사기구역량
강화(ODA)
일반회계 297 - △5 △5 - △5 △5 292
적극행정 지원 일반회계 265 - △2 △2 - △2 △2 263
주: 총계 기준
자료: 법제사법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감사원 소관 예산안 사업별 심의결과 - 세출 · 지출┃
65
Ⅲ.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및 최종 심의결과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4년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사업의 예산안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5) 헌법재판소
2024년도 헌법재판소 소관 사업의 예산안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일반회계 1,797 - △75.5 △75.5 - △77.5 △77.5 1,720
공판활동지원 일반회계 49 - △19.4 △19.4 - △19.4 △19.4 30
정보화체계구축
및 운영
(정보화)
일반회계 3,278 618.6 - 618.6 573 - 573 3,851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
(정보화)
일반회계 2,330 107 △107 - 107 △107 - 2,330
주: 총계 기준
자료: 법제사법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예산안 사업별 심의결과 - 세출 · 지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헌법재판연구원
기본경비
일반회계 448 - △6.54 △6.54 - △6.54 △6.54 441
해외연수 일반회계 475 56 - - 31 - 31 506
주: 총계 기준
자료: 법제사법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안 사업별 심의결과 - 세출 · 지출┃
66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6) 대법원
2024년도 대법원 소관 사업의 예산안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재판절차비용
지원
일반회계 39,073 - △10 △10 - △10 △10 39,063
도서관
기본경비
일반회계 804 - △9 △9 - △9 △9 795
국선변호료지원 일반회계 65,935 9285 - 9285 3,949 - 3,949 69,884
법원시설관리
등
일반회계 47,673 - - - 2,806 - 2,806 50,479
법관등 연수 및
국제협력
일반회계 6,386 1,406 - 1,406 1,200 - 1,200 7,586
재판일반경비
지원
일반회계 41,295 60 - 60 315 - 315 41,610
가족등록업무
전산화(정보화)
일반회계 18,314 416 △10 406 215 △10 205 18,519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구축
일반회계 13,278 3,227 - 3,227 - - - 13,278
통화금융기관
예치
사법서비스
진흥기금
129,773 - △1,303 △1,303 128,470
법률구조단체
사업지원
사법서비스
진흥기금
3,006 1,317 - 1,317 873 - 873 3,879
소년보호 등
지원
사법서비스
진흥기금
6,020 39 - 39 430 - 430 6,450
민원서비스
개선
사법서비스
진흥기금
24,670 343 - 343 - - - 24,670
사법서비스
향상
사법서비스
진흥기금
13,469 401 - 401 - - - 13,469
주: 총계 기준
자료: 법제사법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대법원 소관 예산안 사업별 심의결과 - 세출 · 지출┃
67
Ⅲ.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및 최종 심의결과
3 정무위원회
가. 개 요
2024년도 정무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5조 706억 7,800만원이며, 총지출은 8
조 9,046억 3,000만원이다.
총수입 심의결과를 살펴보면, 2024년도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국가보훈부,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
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총수입에 대해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이후 본회의 수정안을 통해 국가보훈부 총수입이 37억 400만원이 감액되어
최종적으로 2024년도 정무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정부안 대비 37억 400만원
감액된 5조 706억 7,800만원이다.
(단위: 백만원)
부처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23 - - - - - - 23
국가보훈부 211,855 - - - - △3,704 △3,704 208,151
국민권익위원회 892 - - - - - - 892
공정거래위원회 450,162 - - - - - - 450,162
금융위원회 4,370,616 - - - - - - 4,370,616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40,834 - - - - - - 40,834
합 계 5,074,382 - - - - △3,704 △3,704 5,070,678
주: 금융위원회 소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수입(기타영업외잡수익)이 본회의에서 33억 9,400만원 증액되었으나 해당 기금은
금융성기금으로 총수입에 미포함
자료: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정무위원회 소관 총수입 심의결과┃
68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총지출 심의결과를 살펴보면, 2024년도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국가보훈부,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
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총지출에 대해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이후 본회의 수정안을 통해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총지출 15억 400
만원, 국가보훈부 총지출 108억 9,600만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총지출 9억
2,000만원이 순증되고, 공정거래위원회 총지출 5,000만원, 금융위원회 총지
출 5,610억 1,400만원이 순감되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총지출은 정부안대
로 유지되었다.
최종적으로 2024년도 정무위원회 소관 총지출은 정부안 대비 205억 1,500
만원이 증액되고, 5,682억 5,900만원이 감액되어 총 5,477억 4,400만원 순
감된 8조 9,046억 3,000만원이다.
(단위: 백만원)
부처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658,892 - - - 1,650 △146 1,504 660,396
국가보훈부 6,394,794 - - - 17,026 △6,130 10,896 6,405,690
국민권익위원회 111,592 - - - - - - 111,592
공정거래위원회 158,479 - - - 150 △200 △50 158,429
금융위원회 2,064,160 - - - 769 △561,783 △561,014 1,503,146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64,457 - - - 920 - 920 65,377
합 계 9,452,374 - - - 20,515 △568,259 △547,744 8,904,630
주: 금융위원회 소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지출(통화금융기관 예치 세부사업)이 본회의에서 33억 9,400만원 증액되었으나
해당 기금은 금융성기금으로 총지출에 미포함
자료: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정무위원회 소관 총지출 심의결과┃
69
Ⅲ.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및 최종 심의결과
나. 세부사업별 심의결과
1)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2024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사업의 예산안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
일반회계 9,094 - - - - △110 △110 8,984
청년정책통합
플랫폼 구축
(정보화)
일반회계 3,509 - - - - △36 △36 3,473
창의적
업무역량 강화
일반회계 478 - - - 661 - 661 1,139
과학기술
정책연구원
(R&D)
일반회계 15,740 - - - 300 - 300 16,040
국토연구원
(R&D)
일반회계 21,926 - - - 259 - 259 22,185
국회·정당 및
시민사회등과의
소통강화
일반회계 754 - - - 230 - 230 984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
일반회계 529 - - - 200 - 200 729
주: 총계 기준
자료: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예산안 사업별 심의결과 - 세출 · 지출┃
70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2) 국가보훈부
2024년도 국가보훈부 소관 사업의 예산안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보훈문화콘텐츠
제작및지원
일반회계 11,354 - - - - △1,500 △1,500 9,854
국가보훈부
정보화사업
(정보화)
일반회계 4,672 - - - 46 △546 △500 4,172
유엔군참전 및
정전70주년
기념사업
일반회계 300 - - - - △300 △300 -
참전국보훈의료
지원
일반회계 80 - - - - △80 △80 -
생활조정수당 일반회계 82,529 - - - 6,997 - 6,997 89,526
보훈문화조성 일반회계 13,513 - - - 1,894 - 1,894 15,407
국립이천호국원 일반회계 11,843 - - - 1,698 - 1,698 13,541
보훈병원진료 일반회계 390,732 - - - 1,299 - 1,299 392,031
지방보훈회관
건립
일반회계 2,500 - - - 1,250 - 1,250 3,750
보훈단체운영및
선양활동등
일반회계 34,120 - - - 1,000 - 1,000 35,120
┃2024년도 국가보훈부 소관 예산안 사업별 심의결과 - 세출 · 지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기금전입금 보훈기금 10,980 - - - - △3,704 △3,704 7,276
주: 총계 기준
자료: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국가보훈부 소관 예산안 사업별 심의결과 - 세입 · 수입┃
71
Ⅲ.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및 최종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독립기념관운영
및활성화
일반회계 27,476 - - - 700 - 700 28,176
참전기념행사 일반회계 2,177 - - - 500 - 500 2,677
행정효율성증진
및능력개발
일반회계 990 - - - 493 - 493 1,483
기념관관리운영 일반회계 15,092 - - - 401 - 401 15,493
현충시설건립 일반회계 6,785 - - - 298 - 298 7,083
독립운동관련
사업등지원
일반회계 1,665 - - - 150 - 150 1,815
국제보훈교류
협력사업
일반회계 8,774 - - - 100 - 100 8,874
국립5.18묘지 일반회계 1,402 - - - 100 - 100 1,502
보훈요양원건립 보훈기금 7,069 - - - - △3,704 △3,704 3,365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보훈기금 275,978 - - - - △100 △100 275,878
보훈휴양원
건립(남부권
보훈휴양원
건립타당성조사)
보훈기금 - - - - 100 - 100 100
주: 총계 기준
자료: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72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3) 국민권익위원회
2024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사업의 예산안 심의결과 정부안이 변동 없이
유지되었다.
4) 공정거래위원회
2024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사업의 예산안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5) 금융위원회
2024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사업의 예산안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정보화)
일반회계 3,828 - - - - △200 △200 3,628
선진소비자
정책 추진
일반회계 1,239 - - - - 150 150 1,389
주: 총계 기준
자료: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예산안 사업별 심의결과 - 세출 · 지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기타영업외
잡수익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455 - - - 3,394 - 3,394 3,849
주: 총계 기준
자료: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 사업별 심의결과 - 세입 · 수입┃
73
Ⅲ.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및 최종 심의결과
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년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사업의 예산안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한국자산관리
공사 출자
(소상공인·자영
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일반회계 760,000 - - - - △430,000 △430,000 330,000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청년도약계좌)
일반회계 499,994 - - - - △131,783 △131,783 368,211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일반회계 290 - - - 544 - 544 834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일반회계 1,030 - - - 225 - 225 1,255
통화금융기관
예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1,603,979 - - - 3,394 - 3,394 1,607,373
주: 총계 기준
자료: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 사업별 심의결과 - 세출 · 지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 구축
일반회계 761 - - - 700 - 700 1,461
위원회법무지원 일반회계 295 - - - 220 - 220 515
주: 총계 기준
자료: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예산안 사업별 심의결과 - 세출 · 지출┃
74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4 기획재정위원회
가. 개 요
2024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373조 7,254억 6,800만원이며, 총
지출은 44조 9억 600만원이다.
총수입 심의결과를 살펴보면, 2024년도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 기획재정부
총수입 122억 6,800만원, 국세청 총수입 25억 4,800만원, 관세청 총수입 11
억 9,900만원, 조달청 총수입 395억 7,0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하였
다. 이후 본회의 수정안을 통해 기획재정부 총수입 1,599억 3,400만원이 순
감되고, 국세청 총수입 25억 4,800만원, 관세청 총수입 11억 9,900만원, 조
달청 총수입 395억 7,000만원이 순증되어 최종적으로 2024년도 기획재정위
원회 소관 총수입은 정부안 대비 1,166억 1,700만원이 감액된 373조 7,254
억 6,800만원이다.
(단위: 백만원)
부처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기획재정부 373,022,307 12,268 - 12,268 15,768 △175,702 △159,934 372,862,373
국세청 361,526 2,548 - 2,548 2,548 - 2,548 364,074
관세청 118,873 1,199 - 1,199 1,199 - 1,199 120,072
조달청 335,769 39,570 - 39,570 39,570 - 39,570 375,339
통계청 3,610 - - - - - - 3,610
합 계 373,842,085 55,585 - 55,585 59,085 △175,702 △116,617 373,725,468
자료: 기획재정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총수입 심의결과┃
총지출 심의결과를 살펴보면, 2024년도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 기획재정부
총지출 907억 7,500만원을 증액하고 357억 6,100만원을 감액하며, 국세청
75
Ⅲ.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및 최종 심의결과
총지출 24억 5,400만원을 증액하고 14억 4,600만원을 감액하며, 관세청 총
지출 50억 4,400만원을 증액하고 6억 9,900만원을 감액하며, 조달청 총지출
13억 8,300만원을 순증하고, 통계청 5억 5,000만원을 순증하는 등 총 623억
원을 순증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이후 본회의 수정안을 통해 기획재정부 총지출 1조 3,330억 8,600만원이 순
감되고, 국세청 총지출 202억 5,500만원이 순감되었으며, 관세청 총지출 47
억 5,200만원이 순증되었고, 조달청 총지출 9억 5,200만원이 순증되었으며,
통계청 총지출 10억 9,300만원이 순증되었다.
최종적으로 2024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총지출은 정부안 대비 761억
7,200만원이 증액되고, 1조 4,204억 9,000만원 감액되어 총 1조 3,343억
1,800만원 순감된 44조 9억 600만원이다.
(단위: 백만원)
부처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기획재정부 42,050,396 90,775 △35,761 55,014 67,485 △1,398,345 △1,330,860 40,719,536
국세청 1,971,497 2,454 △1,446 1,008 1,191 △21,446 △20,255 1,951,242
관세청 657,623 5,044 △699 4,345 5,451 △699 4,752 662,375
조달청 241,534 1,383 - 1,383 952 - 952 242,486
통계청 424,174 550 - 550 1,093 - 1,093 425,267
합 계 45,345,224 100,206 △37,906 62,300 76,172 △1,420,490 △1,334,318 44,000,906
자료: 기획재정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총지출 심의결과┃
76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나. 세부사업별 심의결과
1) 기획재정부
2024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사업의 예산안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기금예수금 일반회계 81,839,594 - - - - △163,077 △163,077 81,676,517
원천분 일반회계 80,340,300 - - - - △51,500 △51,500 80,288,800
신고분 일반회계 45,484,700 - - - - △13,000 △13,000 45,471,700
특별회계전입금 일반회계 317,466 - - - 17,399 - 17,399 334,865
증여세 일반회계 6,058,400 - - - 3,500 - 3,500 6,061,900
일반회계전입금
(제주계정)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257,679 - - - - △2,083 △2,083 255,596
일반회계전입금
(세종계정)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45,814 - - - - △958 △958 44,856
일반회계전입금
(지역지원계정)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5,024,958 - - - 565,086 - 565,086 5,590,044
특별회계전입금
(지역지원계정)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1,756,292 - - - 46,633 - 46,633 1,802,925
전년도세계잉여금
(제주계정)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 5,953 - 5,953 5,953 - 5,953 5,953
전년도세계잉여금
(세종계정)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4,560 3,187 - 3,187 3,187 - 3,187 7,747
국공채발행수입
공공자금
관리기금
158,825,744 - - - - △403,683 △403,683 158,422,061
일반회계예탁
이자수입
공공자금
관리기금
18,265,861 - - - - △3,855 △3,855 18,262,006
기금예탁
이자수입
공공자금
관리기금
7,812,414 - - - - △1,026 △1,026 7,811,388
기금예수금
공공자금
관리기금
21,429,692 - - - 255,000 - 255,000 21,684,692
특별회계예탁
이자수입
공공자금
관리기금
221,343 - - - 4,199 - 4,199 225,542
기타재산이자외
수입
기후대응기금 400,896 - - - - △111,202 △111,202 289,694
기금전입금 기후대응기금 310,043 - - - - △1,710 △1,710 308,333
일반회계전입금 기후대응기금 1,072,806 - - - 76,607 - 76,607 1,149,413
기타재산이자수입 기후대응기금 - 7,084 - 7,084 7,084 - 7,084 7,084
┃2024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 사업별 심의결과 - 세입 · 수입┃
77
Ⅲ.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및 최종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기타경상이전수입 기후대응기금 - 2,184 - 2,184 2,184 - 2,184 2,184
기타민간이자수입 기후대응기금 - 3,000 - 3,000 3,000 - 3,000 3,000
주: 총계 기준
자료: 기획재정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예비비 일반회계 5,000,000 - - - - △800,000 △800,000 4,200,000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일반회계 349,209 - - - - △250,000 △250,000 99,209
국제금융기구
출연(ODA)
일반회계 443,454 △30,000 △30,000 △98,400 △98,400 345,054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일반회계 18,265,861 - - - - △3,855 △3,855 18,262,006
지역균형발전특별
회계(제주특별
자치도계정) 전출
일반회계 257,679 - - - - △2,083 △2,083 255,596
지역균형발전특별
회계(세종특별
자치시계정) 전출
일반회계 45,814 - - - - △958 △958 44,856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ODA)
일반회계 24,628 △945 △945 △945 △945 23,683
국가경쟁력
강화 지원
일반회계 1,225 - - - - △300 △300 925
신성장전략기획
추진단 운영
일반회계 712 - △160 △160 - △160 △160 552
국내조세협력 일반회계 1,027 - △50 △50 - △100 △100 927
조세개혁추진단
운영
일반회계 836 - △100 △100 - △100 △100 736
원스톱 수출·
수주지원단 운영
일반회계 1,199 - △89 △89 - △89 △89 1,110
국제조세협력 일반회계 1,573 - - - - △80 △80 1,493
┃2024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 사업별 심의결과 - 세출 · 지출┃
78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대외경제협력강화 일반회계 1,160 - - - - △80 △80 1,080
지역균형발전특별
회계(지역지원
계정) 전출
일반회계 5,024,958 - - - 565,086 - 565,086 5,590,044
기후대응기금 전출 일반회계 1,072,806 - - - 76,607 - 76,607 1,149,413
기획재정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일반회계 1,633 - - - 890 - 890 2,523
협동조합활성화
사업
일반회계 780 - - - 800 - 800 1,580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
일반회계 7,154 - - - 150 - 150 7,304
국제기구
공동연구 자문
일반회계 - - - - 132 - 132 132
보훈기금(국가유공자
지원자금계정) 전출
복권기금 10,980 - - - - △3,704 △3,704 7,276
기후대응기금 전출 복권기금 110,043 - - - - △1,710 △1,710 108,333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복권기금 157,559 - - - 2,632 - 2,632 160,191
양성평등기금 전출 복권기금 755,760 - - - 2,482 - 2,482 758,242
청소년육성기금
전출
복권기금 149,296 - - - 300 - 300 149,596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
지원 사업
복권기금 2,015 870 - 870 - - - 2,015
장애인 창업
혁신허브 구축
복권기금 - 844 - 844 - - - -
일반회계 예탁
공공자금
관리기금
81,839,594 - - - - △163,077 △163,077 81,676,517
국고채이자상환
공공자금
관리기금
28,409,942 - - - - △150,000 △150,000 28,259,942
기타기금 예탁
공공자금
관리기금
69,497,057 - - - - △51,326 △51,326 69,445,731
특별회계 예탁
공공자금
관리기금
4,213,720 - - - 209,938 - 209,938 4,423,658
기타기금
예수이자상환
공공자금
관리기금
959,337 - - - 5,100 - 5,100 964,437
사업심사평가연구
(ODA)
대외경제
협력기금
4,723 - - - - △696 △696 4,027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대외경제
협력기금
57,578 - - - 696 - 696 58,274
탄소중립전환선도
프로젝트융자지원
기후대응기금 258,600 - - - - △35,000 △35,000 223,600
79
Ⅲ.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및 최종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
기후대응기금 81,000 - - - - △17,750 △17,750 63,250
그린창업생태계
기반구축
기후대응기금 28,505 - - - - △15,000 △15,000 13,505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기후대응기금 22,608 - - - - △5,228 △5,228 17,380
녹색정책금융
활성화사업
기후대응기금 18,708 13,200 - 13,200 13,200 - 13,200 31,908
탄소중립대응사업
재편기술개발
(R&D)
기후대응기금 1,110 4,440 - 4,440 3,818 - 3,818 4,928
중소기업 Net-Zero
기술혁신개발사업
(R&D)
기후대응기금 2,321 - - - 3,483 - 3,483 5,804
에너지저감공정
촉매재자원화
기술개발(R&D)
기후대응기금 1,507 - - - 3,202 - 3,202 4,709
습지보전관리 기후대응기금 32,393 13,000 - 13,000 3,000 - 3,000 35,393
재생자원의저탄소
산업원료화
기술개발(R&D)
기후대응기금 1,400 - - - 2,650 - 2,650 4,050
그린뉴딜유망기업
100(R&D)
기후대응기금 1,652 - - - 2,478 - 2,478 4,130
중소기업탄소중립
전환지원
기후대응기금 11,305 - - - 2,450 - 2,450 13,755
탄소혁신스타즈
프로젝트(R&D)
기후대응기금 1,104 - - - 2,334 - 2,334 3,438
중소기업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
(R&D)
기후대응기금 1,200 - - - 2,134 - 2,134 3,334
바이오매스기반
탄소중립형바이오
플라스틱제품
기술개발(R&D)
기후대응기금 1,131 - - - 1,822 - 1,822 2,953
이산화탄소반응
경화시멘트제조
기술(R&D)
기후대응기금 885 4,644 - 4,644 1,880 - 1,880 2,765
전기식건설기계용
충전인프라및기반
기술개발(R&D)
기후대응기금 818 - - - 1,737 - 1,737 2,555
도시생태축복원
사업
기후대응기금 15,717 3,970 3,970 1,400 - 1,400 17,117
80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저탄소고부가
전극재제조혁신
기술개발(R&D)
기후대응기금 1,290 - - - 1,318 - 1,318 2,608
청정수소 활용
수소모빌리티
보급기반
구축사업
기후대응기금 16,235 665 - 665 429 - 429 16,664
산림탄소흡수원
복원
기후대응기금 6,283 1,589 - 1,589 400 - 400 6,683
수열에너지
활성화 지원
기후대응기금 14,639 - - - 360 - 360 14,999
기후위험
정보지원
(정보화)
기후대응기금 - - - - 316 - 316 316
공공열분해시설
설치
기후대응기금 693 - - - 300 - 300 993
창업성장기술개
발
(R&D)
기후대응기금 3,127 - - - 130 - 130 3,257
재활용 가능
자원 수거 선별
인프라 확충
기후대응기금 39,686 - - - 100 - 100 39,786
국토교통
기후대응
지원펀드
기후대응기금 2,000 8,000 - 8,000 - - - 2,000
탄소중립그린도
시
기후대응기금 2,280 7,900 - 7,900 - - - 2,280
탄소중립형산업
단지환경조성
기후대응기금 109,500 5,000 - 5,000 - - - 109,500
제조분야온실가스
미세먼지동시저감
기술개발(R&D)
기후대응기금 800 3,700 - 3,700 - - - 800
사업재편지원
기반구축
기후대응기금 5,482 2,823 - 2,823 - - - 5,482
전주기적산업
혁신지원(R&D)
기후대응기금 1,485 2,683 - 2,683 - - - 1,485
철강분야
탄소중립을위한
무탄소연료전환
및 에너지효율
향상기술개발
(R&D)
기후대응기금 5,178 2,472 - 2,472 - - - 5,178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
기후대응기금 32,032 2,000 - 2,000 - - - 32,032
비축토지매입
국유재산
관리기금
100,000 - - - - △20,000 △20,000 80,000
81
Ⅲ.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및 최종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법무부
교정시설
대체복무요원
생활관 신축
국유재산
관리기금
6,207 - △2,817 △2,817 - △2,817 △2,817 3,390
병무청
청사시설 취득
국유재산
관리기금
11,761 - △1,600 △1,600 - △1,600 △1,600 10,161
경찰청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
청사시설 취득
국유재산
관리기금
36,994 9,075 - 9,075 10,285 - 10,285 47,279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국유재산
관리기금
978,394 - - - 7,845 - 7,845 986,239
국회 헌정회관
신축
국유재산
관리기금
- 3,110 3,110 3,102 - 3,102 3,102
대법원
청사시설 취득
국유재산
관리기금
27,489 - - - 590 - 590 28,079
서울 동작경찰서
재건축
국유재산
관리기금
- 575 - 575 575 - 575 575
식의약
규제과학센터
신축
국유재산
관리기금
- - - - 524 - 524 524
경찰청 경찰서
청사시설 증축
국유재산
관리기금
13,874 - - - 484 - 484 14,358
경찰청
관사시설 취득
국유재산
관리기금
6,161 18 - 18 460 - 460 6,621
울산 중부경찰서
이전 신축
국유재산
관리기금
- - - - 308 - 308 308
강원 철원경찰서
이전 신축
국유재산
관리기금
- 149 149 144 - 144 144
해양경찰청
파출장소 청사
취득
국유재산
관리기금
1,389 - - - 57 - 57 1,446
정책연수원
통합관사 건립
국유재산
관리기금
- 48 - 48 43 - 43 43
주: 총계 기준
자료: 기획재정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82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2) 국세청
2024년도 국세청 소관 사업의 예산안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인건비 일반회계 1,371,587 - - - - △20,000 △20,000 1,351,587
엔티스
전산시스템 운영
(정보화)
일반회계 48,615 - △700 △700 - △700 △700 47,915
국세행정지원
시스템 운영
(정보화)
일반회계 48,643 - △500 △500 - △500 △500 48,143
국제조세관리관
실 기본경비
일반회계 2,367 - △225 △225 - △225 △225 2,142
납세자 권익보호
및 성실납세지원
일반회계 1,324 - △21 △21 - △21 △21 1,303
행정지원인력
운영
일반회계 42,350 - - - 1,191 - 1,191 43,541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일반회계 4,524 120 - 120 - - - 4,524
납세안내 및
세금교육지원
일반회계 3,265 1,000 - 1,000 - - - 3,265
근로·자녀장려
세제 운영
일반회계 5,779 723 - 723 - - - 5,779
홈택스상담센터
운영
일반회계 9,105 611 - 611 - - - 9,105
주: 총계 기준
자료: 기획재정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국세청 소관 예산안 사업별 심의결과 - 세출 · 지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기타경상이전수입 일반회계 25,548 2,548 - 2,548 2,548 - 2,548 28,096
주: 총계 기준
자료: 기획재정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국세청 소관 예산안 사업별 심의결과 - 세입 · 수입┃
83
Ⅲ.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및 최종 심의결과
3) 관세청
2024년도 관세청 소관 사업의 예산안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인재개발원인건비
(총액인건비대상)
일반회계 4,315 - △100 △100 - △100 △100 4,215
밀수단속 일반회계 5,493 - △86 △86 - △86 △86 5,407
인건비(총액인건
비대상)
일반회계 342,029 - △75 △75 - △75 △75 341,954
스마트 세관
기술지원(R&D)
일반회계 304 - △25 △25 - △25 △25 279
통관감시장비
운영관리
일반회계 11,433 - △13 △13 - △13 △13 11,420
통관감시장비
현대화
일반회계 22,683 4,356 - 4,356 4,356 - 4,356 27,039
관세행정인력지원 일반회계 17,441 - △400 △400 1,095 △400 695 18,136
FTA 및 국제협력 일반회계 2,946 100 - 100 - - - 2,946
수출입통관 촉진
및 안전관리
일반회계 2,735 588 - 588 - - - 2,735
주: 총계 기준
자료: 기획재정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관세청 소관 예산안 사업별 심의결과 - 세출 · 지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과태료 일반회계 7,693 1,199 - 1,199 1,199 - 1,199 8,892
주: 총계 기준
자료: 기획재정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관세청 소관 예산안 사업별 심의결과 - 세입 · 수입┃
84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4) 조달청
2024년도 조달청 소관 사업의 예산안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자본계정 전출 조달특별회계 221,807 - - - 38,618 - 38,618 260,425
회전자금 전출금 조달특별회계 50,000 20,000 - 20,000 20,000 - 20,000 70,000
일반회계 전출 조달특별회계 200,873 19,570 - 19,570 18,618 - 18,618 219,491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
조달특별회계 9,642 433 - 433 455 - 455 10,097
전자조달운영지원 조달특별회계 4,257 669 - 669 384 - 384 4,641
조달행정역량강화 조달특별회계 6,720 281 - 281 113 - 113 6,833
주: 총계 기준
자료: 기획재정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조달청 소관 예산안 사업별 심의결과 - 세출 · 지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계정간전입금 조달특별회계 221,807 - - - 38,618 - 38,618 260,425
전년도세계잉여금 조달특별회계 71,614 21,300 - 21,300 21,300 - 21,300 92,914
기타영업외잡수익 조달특별회계 34,976 18,270 - 18,270 18,270 - 18,270 53,246
주: 총계 기준
자료: 기획재정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조달청 소관 예산안 사업별 심의결과 - 세입 · 수입┃
85
Ⅲ.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및 최종 심의결과
5) 통계청
2024년도 통계청 소관 사업의 예산안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통계행정지원
인력운영
일반회계 48,322 550 - 550 550 - 550 48,872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일반회계 1,150 - - - 543 - 543 1,693
주: 총계 기준
자료: 기획재정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통계청 소관 예산안 사업별 심의결과 - 세출 · 지출┃
86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5 교육위원회
가. 개 요
2024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7조 2,573억 500만원이며, 총지출은
95조 7,991억 1,200만원이다.
총수입 심의결과를 살펴보면, 2024년도 교육부및 국가교육위원회 총수입은
7조 2,573억 500만원으로, 정부원안 대로 의결되었다.
(단위: 백만원)
부처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교육부 7,257,305 - - - - - - 7,257,305
국가교육위원회 - - - - - - - -
합 계 7,257,305 - - - - - - 7,257,305
자료: 교육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총수입 심의결과┃
총지출 심의결과를 살펴보면, 2024년도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 교육부 총지
출 7,372억 1,000만원을 증액하고 2억원을 감액하여 총 7,370억 1,000만
원을 순증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이후 본회의 수정안을 통해 교육부 총지출 1,634억 7,200만원이 순증되었다.
최종적으로 2024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총지출은 정부안 대비 7,294억
7,300만원이 증액되고, 5,660억 100만원 감액되어 총 1,634억 7,200만원
순증된 95조 7,991억 1,200만원이다.
87
Ⅲ.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및 최종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부처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교육부 95,625,361 737,210 △200 737,010 729,473 △566,001 163,472 95,788,833
국가교육위원회 10,279 - - - - - - 10,279
합 계 95,635,640 737,210 △200 737,010 729,473 △566,001 163,472 95,799,112
자료: 교육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총지출 심의결과┃
나. 세부사업별 심의결과
1) 교육부
2024년도 교육부 소관 사업의 예산안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일반회계전입금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
15,555,664 - - - 187,004 - 187,004 15,742,668
기금예수금
(청산지원계정)
사학진흥기금 7,221 - - - - △2,040 △2,040 5,181
주: 총계 기준
자료: 교육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안 사업별 심의결과 - 세입 · 수입┃
88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보통교부금 일반회계 66,884,090 - - - - △545,621 △545,621 66,338,469
국제교육 교류협력
활성화(ODA)
일반회계 127,993 3,600 - 3,600 - △8,900 △8,900 119,093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
일반회계 10,382 - - - - △699 △699 9,683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일반회계 1,201,081 - - - - △229 △229 1,200,852
교육자유특구
지정 지원
일반회계 200 - △200 △200 - △200 △200 -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일반회계 600,540 - - - - △114 △114 600,426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일반회계 200,180 - - - - △38 △38 200,142
디지털 교육혁신
특별교부금
일반회계 - - - - 533,320 - 533,320 533,320
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
전출
일반회계 13,314,252 - - - 187,004 - 187,004 13,501,256
장애학생교육지원 일반회계 14,974 4,000 - 4,000 1,800 - 1,800 16,774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
일반회계 90,153 1,550 - 1,550 1,000 - 1,000 91,153
성인문해교육프
로그램 운영 지원
일반회계 6,332 2,061 - 2,061 400 - 400 6,732
국립부설학교
역량강화 지원
일반회계 58,051 1,504 - 1,504 269 - 269 58,320
전국
학부모지원센터
운영지원
일반회계 197 500 - 500 - - - 197
지속가능발전교육 일반회계 - 237 - 237 - - - -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
일반회계 2,300 100 - 100 - - - 2,300
학생건강지원강화 일반회계 1,054 751 - 751 - - - 1,054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역량강화
일반회계 7,697 300 - 300 - - - 7,697
국가장애인평생
교육진흥센터 운영
일반회계 5,534 1,260 - 1,260 - - - 5,534
지역평생교육활
성화지원
일반회계 995 650 - 650 - - - 995
고졸취업희망자
취업역량 강화 지원
일반회계 - 10,000 - 10,000 - - - -
┃2024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안 사업별 심의결과 - 세출 · 지출┃
89
Ⅲ.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및 최종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순천대 글로컬
지역광장 조성
일반회계 - 4,000 - 4,000 - - - -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유아교육지
원특별회계
3,210,631 197,624 - 197,624 - - - 3,210,631
국립대학실험실
습기자재확충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
329,909 4,540 - 4,540 200 △2,400 △2,200 327,709
이공학학술연구
기반구축(R&D)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
392,697 130,000 - 130,000 118,900 - 118,900 511,597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
4,687,703 40,827 - 40,827 32,750 - 32,750 4,720,453
인문사회
기초연구(R&D)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
235,865 31,720 - 31,720 13,000 - 13,000 248,865
국립대병원
지원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
103,694 8,558 - 8,558 9,475 △1,800 7,675 111,369
한국장학재단
출연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
360,747 6,864 - 6,864 10,851 △4,216 6,635 367,382
국립대학시설확충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
1,002,836 27,508 - 27,508 6,473 △4,000 2,473 1,005,309
대학 창업
활성화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
21,399 - - - 1,733 - 1,733 23,132
동북아역사재단
지원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
14,702 2,614 - 2,614 970 - 970 15,672
특수목적대학
실습지원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
8,817 - - - 968 - 968 9,785
개인기초연구
(교육부)(R&D)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
2,398 - - - 700 - 700 3,098
학술자원
공동관리체계
구축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
26,309 4,600 - 4,600 600 - 600 26,909
서울대학교
출연지원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
612,717 1,000 - 1,000 200 - 200 612,917
한국고전번역원
출연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
24,646 601 - 601 80 - 80 24,726
90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2) 국가교육위원회
2024년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사업의 예산안 심의결과 정부안이 변동 없이
유지되었다.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
443,765 72,500 - 72,500 - - - 443,765
한국학중앙연구
원 출연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
36,200 750 - 750 - - - 36,200
기초학문확산지원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
12,249 1,099 - 1,099 - - - 12,249
국립대학
정보통신(ICT)
고도화사업
(정보화)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
10,777 3,049 - 3,049 - - - 10,777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개발 및
활용 활성화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
19,401 4,402 - 4,402 - - - 19,401
경북대
군위캠퍼스
글로벌 농산업
교육관
신축사업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
- 1,000 - 1,000 - - - -
환동해 대학
공동해양실습선
건조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
- 4,000 - 4,000 - - - -
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사학진흥기금)
(청산지원계정)
사학진흥기금 6,450 - - △2,000 - △2,000 4,450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청산지원계정)
사학진흥기금 771 - - △40 - △40 731
생활안정자금대여
(사립학교연금기금)
(융자)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기금
630,959 163,441 - 163,441 - - - 630,959
주: 총계 기준
자료: 교육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91
Ⅲ.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및 최종 심의결과
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가. 개 요
과학기술정보송통신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9조 7,267억 3,400만원이며, 총지
출은 18조 8,064억 7,400만원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024년도 정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본회의 수정안에 따른 총수입은 정부안 규모로 의결되
었다.
(단위: 백만원)
부처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9,694,310 - - - - - - 9,694,310
방송통신
위원회
30,584 - - - - - - 30,584
원자력안전
위원회
1,840 - - - - - - 1,840
합계 9,726,734 - - - - - - 9,726,734
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총수입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 수입(2024년 1,462억 900만원)이 포함
되어 있음
자료: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총수입 심의결과┃
본회의 수정안에 따른 2024년도 총지출 심의결과를 살펴보면, 과학기술정보통
신부 총지출 2,812억 1,600만원이 증액되고, 86억 2,300만원이 감액되었고,
방송통신위원회 총지출 57억 6,600만원이 증액되고, 3,000만원이 감액되었으
며, 원자력안전위원회 총지출은 정부안 규모로 의결되었다.
최종적으로 2024년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총지출은 정부안 대
비 2,869억 8,200만원이 증액되고, 86억 5,300만원이 감액되어 총 2,783억
2,900만원 순증된 18조 8,064억 7,400만원이다.
92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부처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18,348,718 - - - 281,216 △8,623 272,593 18,621,311
방송통신
위원회
43,382 - - - 5,766 △30 5,736 49,118
원자력안전
위원회
136,045 - - - - - - 136,045
합 계 18,528,145 - - - 286,982 △8,653 278,329 18,806,474
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총지출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출(2024년 2,011억 4,200만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 지출(2024년 1,248억 3,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총지출 심의결과┃
나. 세부사업별 심의결과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업의 예산안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기금예탁이자수입
우체국보험
특별회계
12,500 - - - - △12,500 △12,500 -
주: 총계 기준
자료: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예산안 사업별 심의결과 - 세입 · 수입┃
93
Ⅲ.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및 최종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원천기술국제
협력개발(R&D)
일반회계 10,117 - - - - △3,308 △3,308 6,809
바이오‧의료
기술개발(R&D)
일반회계 304,892 - - - - △600 △600 304,292
융합서비스
글로벌시장
진출지원
일반회계 7,778 - - - - △15 △15 7,763
개인기초연구
(R&D)
일반회계 1,636,347 - - - 61,900 - 61,900 1,698,247
집단연구지원
(R&D)
일반회계 396,398 - - - 23,300 - 23,300 419,698
차세대네트워크
(6G)산업기술
개발(R&D)
일반회계 15,000 - - - 6,000 - 6,000 21,000
기초과학연구원
연구운영비지원
(R&D)
일반회계 235,601 - - - 5,818 - 5,818 241,419
한국전자통신
연구원연구운영비
지원(R&D)
일반회계 93,994 - - - 4,776 - 4,776 98,770
달탐사
2단계사업(R&D)
일반회계 - - - - 4,000 - 4,000 4,000
한국과학기술정
보연구원연구운
영비지원(R&D)
일반회계 87,758 - - - 4,000 - 4,000 91,758
지능형홈산업육성 일반회계 - - - - 3,900 - 3,900 3,900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
일반회계 203,644 - - - 3,625 - 3,625 207,269
한국핵융합에너지
연구원 연구
운영비지원(R&D)
일반회계 81,918 - - - 3,500 - 3,500 85,418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지원
(R&D)
일반회계 90,316 - - - 3,175 - 3,175 93,491
우수학생
국가장학금지원
일반회계 47,747 - - - 3,000 - 3,000 50,747
한국뇌연구원
연구운영비지원
(R&D)
일반회계 31,914 - - - 2,900 - 2,900 34,814
디지털질서기반
구축 및
글로벌확산지원
일반회계 1,500 - - - 2,300 - 2,300 3,800
┃2024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예산안 사업별 심의결과 - 세출 · 지출┃
94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과학기술원
영재학교
설립(R&D)
일반회계 - - - - 1,500 - 1,500 1,500
암호화사이버위협
대응기술연구개발
(R&D)
일반회계 800 - - - 1,200 - 1,200 2,000
위성주파수관리
기반구축
일반회계 - - - - 1,000 - 1,000 1,000
한국원자력의학원
시설지원(R&D)
일반회계 8,156 - - - 1,000 - 1,000 9,156
우주항공청설립
추진단운영(R&D)
일반회계 - - - - 848 - 848 848
실시간해저재해
저감기술개발
(R&D)
일반회계 800 - - - 800 - 800 1,600
안전성평가연구소
연구운영비지원
(R&D)
일반회계 28,382 - - - 611 - 611 28,993
국가간협력기반
조성(R&D)
일반회계 23,385 - - - 600 - 600 23,985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지원단
운영
일반회계 2,088 - - - 500 - 500 2,588
한국생명공학
연구원연구운영비
지원(R&D)
일반회계 82,267 - - - 496 - 496 82,763
대구경북과학기
술원연구운영비
지원(R&D)
일반회계 89,392 - - - 450 - 450 89,842
한국기계연구원
연구운영비지원
(R&D)
일반회계 61,838 - - - 391 - 391 62,229
실감형콘텐츠
핵심기술개발
(R&D)
일반회계 44,577 - - - 297 - 297 44,874
한국과학창의
재단 지원
일반회계 10,200 - - - 197 - 197 10,397
행정사무정보화
(정보화)
일반회계 5,063 - - - 137 - 137 5,200
우주개발기반
조성 및 성과
확산사업(R&D)
일반회계 2,054 - - - 100 - 100 2,154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운영비지원
(R&D)
에너지자원
특별회계
135,933 - - - 6,527 - 6,527 142,460
95
Ⅲ.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및 최종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한국원자력연구원
시설지원(R&D)
에너지자원
특별회계
- - - - 3,000 - 3,000 3,000
한국재료연구원
연구운영비지원
(R&D)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
42,009 - - - 3,282 - 3,282 45,291
3D프린팅산업
육성기반구축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
13,323 - - - 3,000 - 3,000 16,323
다목적방사광
가속기구축(R&D)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42,000 - - - 11,000 - 11,000 53,000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및실증(R&D)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52,234 - - - 11,000 - 11,000 63,234
인공지능중심
산업융합집적
단지조성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36,630 - - - 4,070 - 4,070 40,700
초거대AI클라우드
팜실증및AI
확산환경조성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 - - - 4,000 - 4,000 4,000
디지털혁신거점
조성지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6,600 - - - 3,700 - 3,700 10,300
AI기반 어장
공간정보
빅데이터플랫폼
구축및활용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 - - - 3,500 - 3,500 3,500
홀로그램기술
사업화실증지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 - - - 3,400 - 3,400 3,400
지역과학관
활성화지원사업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11,659 - - - 3,300 - 3,300 14,959
스마트물류기술
실증화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 - - - 3,000 - 3,000 3,000
자가통신망활용
실증인프라구축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 - - - 3,000 - 3,000 3,000
국립법인과학관
운영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32,275 - - - 2,824 - 2,824 35,099
디지털트윈융합
의료혁신선도사업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 - - - 2,400 - 2,400 2,400
농식품분야메타
버스기반기술실
증지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 - - - 1,350 - 1,350 1,350
인공지능중심
산업융합집적
단지조성(R&D)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748 - - - 1,322 - 1,322 2,070
지역디지털기초
체력지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19,772 - - - 1,000 - 1,000 20,772
96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연구개발특구
육성(R&D)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100,032 - - - 300 - 300 100,332
연구개발특구운영
및인프라지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19,986 - - - 299 - 299 20,285
우체국보험특별
회계예수이자상환
정보통신
진흥기금
12,500 - - - - △12,500 △12,500 -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정보통신
진흥기금
258,572 - - - - △9,777 △9,777 248,795
국가데이터‧서비스
연계API기반구축
정보통신
진흥기금
500 - - - 10,800 - 10,800 11,300
차입금이자상환
지출
정보통신
진흥기금
- - - - 9,326 - 9,326 9,326
정보보호전문
인력양성
정보통신
진흥기금
22,950 - - - 1,151 - 1,151 24,101
열린혁신디지털
오픈랩구축(R&D)
정보통신
진흥기금
900 - - - 1,000 - 1,000 1,900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방송통신
발전기금
231,028 - - - - △36,077 △36,077 194,951
디지털콘텐츠
코리아펀드
방송통신
발전기금
39,500 - - - - △4,500 △4,500 35,000
ICT창의기업
육성
방송통신
발전기금
14,322 - - - - △100 △100 14,222
한국전자통신
연구원연구개발
지원(R&D)
방송통신
발전기금
66,654 - - - 26,960 - 26,960 93,614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육성(정보화)
방송통신
발전기금
84,201 - - - 2,600 - 2,600 86,801
전파기반신산업
창출및중소기업
육성
방송통신
발전기금
3,533 - - - 1,500 - 1,500 5,033
데이터기반산업
경쟁력강화
방송통신
발전기금
60,200 - - - 1,190 - 1,190 61,390
방송통신산업
기술개발(R&D)
방송통신
발전기금
90,050 - - - 310 - 310 90,360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과학기술
진흥기금
91,671 - - - - △567 △567 91,104
아태이론물리
센터지원
과학기술
진흥기금
3,711 - - - 511 - 511 4,222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설치운영
과학기술
진흥기금
5,024 - - - 56 - 56 5,080
주: 총계 기준
자료: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97
Ⅲ.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및 최종 심의결과
2) 방송통신위원회
2024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사업의 예산안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환경조성
일반회계 2,529 - - - - △30 △30 2,499
KBS대외방송
송출지원
일반회계 - - - - 5,766 - 5,766 5,766
방송통신
융합정책연구
방송통신
발전기금
2,500 - - - - △100 △100 2,400
KBS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방송통신
발전기금
- - - - 5,034 - 5,034 5,034
방송통신심의
위원회지원
방송통신
발전기금
34,613 - - - 1,947 - 1,947 36,560
EBS프로그램
제작지원
방송통신
발전기금
31,538 - - - 1,236 - 1,236 32,774
주: 총계 기준
자료: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 사업별 심의결과 - 세출 · 지출┃
98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3) 원자력안전위원회
2024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사업의 예산안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
규제계정)
103,089 - - - 12,028 - 12,028 115,117
주: 총계 기준
자료: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사업별 심의결과 - 세출 · 지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
규제계정)
91,750 - - - 6,014 - 6,014 97,764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
규제계정)
93,054 - - - 6,014 - 6,014 99,068
주: 총계 기준
자료: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사업별 심의결과 - 세입 · 수입┃
99
Ⅲ.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및 최종 심의결과
7 외교통일위원회
가. 개 요
2024년도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1조 9,809억 4,000만원이며, 총지
출은 5조 4,286억 7,600만원이다.
총수입 심의결과를 살펴보면, 2024년도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 정부안대로
의결하였다. 이후 본회의 수정안을 통해 정부안대로 의결되어 최종적으로 외
교통일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정부안과 동일한 1조 9,809억 4,000만원이다.
(단위: 백만원)
부처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외교부 393,340 - - - - - - 393,340
통일부 1,585,562 - - - - - - 1,585,562
재외동포청 9 - - - - - - 9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5 - - - - - - 5
합 계 1,980,940 - - - - - - 1,980,940
자료: 외교통일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총수입 심의결과┃
총지출 심의결과를 살펴보면, 2024년도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 외교부 총지
출 1,755억 7,900만원을 증액하고, 16억 7,900만원을 감액하며, 통일부 총
지출 130억 1,200만원 증액하고, 181억 4,900만원 감액하며, 재외동포청 총
지출 54억 3,800만원 순증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9억 8,900만원 순
증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이후 본회의 수정안을 통해 외교부 총지출 989억 6,700만원이 순감되고, 통
일부 총지출 122억 700만원 순감되고, 재외동포청 11억 8,300만원 순증되
었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총지출이 1억 4,800만원 순증되었다.
100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최종적으로 2024년도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총지출은 정부안 대비 142억
3,800만원 증액되고, 1,240억 8,100만원 감액되어 총 1,098억 4,300만원
이 순감된 5조 4,286억 7,600만원이다.
(단위: 백만원)
부처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외교부 4,289,508 175,579 △1,679 173,900 5,820 △104,787 △98,967 4,190,541
통일부 1,108,708 13,012 △18,149 △5,137 7,037 △19,244 △12,207 1,096,501
재외동포청 105,477 5,438 - 5,438 1,183 - 1,183 106,660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34,826 1,989 - 1,989 198 △50 148 34,974
합 계 5,538,519 196,018 △19,828 176,190 14,238 △124,081 △109,843 5,428,676
자료: 외교통일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총지출 심의결과┃
101
Ⅲ.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및 최종 심의결과
나. 세부사업별 심의결과
1) 외교부
2024년도 외교부 소관 사업의 예산안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ODA)
일반회계 401,214 - - - - △99,600 △99,600 301,614
방글라데시(ODA) 일반회계 15,366 - - - - △1,576 △1,576 13,790
국제기구협력
(ODA)
일반회계 82,937 - - - - △1,022 △1,022 81,915
아프리카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일반회계 188,536 - - - - △910 △910 187,626
미얀마(ODA) 일반회계 1,850 - △900 △900 - △900 △900 950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일반회계 4,577 - △200 △200 - △200 △200 4,377
국제평화재단
및 제주포럼 지원
일반회계 1,030 - △152 △152 - △152 △152 878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 및
통일외교 추진
일반회계 787 - △140 △140 - △140 △140 647
G20
글로벌 거버넌스
대응강화
일반회계 769 - △62 △62 - △62 △62 707
영토주권 수호 및
국제법을 통한
국익 증진
일반회계 6,725 202 △52 150 - △52 △52 6,673
북한 비핵화 촉진
및 이행검증사업
일반회계 585 - △46 △46 - △46 △46 539
해외진출기업
활동지원
일반회계 2,956 - △39 △39 - △39 △39 2,917
한·아프리카재단
출연
일반회계 4,463 4,475 △38 4,437 - △38 △38 4,425
아시아·태평양
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일반회계 2,720 - △32 △32 - △32 △32 2,688
행정 효율성 증진
및 외교역량 강화
일반회계 708 - - - 1,094 - 1,094 1,802
┃2024년도 외교부 소관 예산안 사업별 심의결과 - 세출 · 지출┃
102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양자 경제 진흥 및
수입규제 대외
대응
일반회계 5,381 2,020 - 2,020 1,023 - 1,023 6,404
외교정보 역량
선진화
일반회계 - 2,000 - 2,000 1,000 - 1,000 1,000
재외공관
근무여건 개선
일반회계 16,401 1,445 - 1,445 862 △200 662 17,063
공공외교역량강화 일반회계 16,103 1,000 - 1,000 605 - 605 16,708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일반회계 9,678 633 - 633 394 - 394 10,072
외교안보
연구활동 강화
일반회계 3,201 340 - 340 297 - 297 3,498
민족공동체
해외협력사업
일반회계 1,454 809 - 809 118 - 118 1,572
글로벌
다자외교강화 및
유엔과의
파트너십 증진
일반회계 3,733 600 - 600 113 - 113 3,846
유럽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일반회계 1,691 165 - 165 104 - 104 1,795
북미지역국가와
의 전략적 특별
협력관계 강화
일반회계 5,203 445 △18 427 113 △18 95 5,298
기관운영기본경비 일반회계 22,303 3,828 - 3,828 - - - 22,303
외교정보전용망
구축
및 운영(정보화)
일반회계 20,882 988 - 988 - - - 20,882
정보보호 및
외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정보화)
일반회계 10,989 8,888 - 8,888 - - - 10,989
외교네트워크
구축
일반회계 5,472 276 - 276 - - - 5,472
재외공관
주요행사비
일반회계 7,649 380 - 380 - - - 7,649
재외공관
국경일행사
개최지원 및
내실화
일반회계 4,075 160 - 160 - - - 4,075
동북아지역국가
와의
교류협력강화
일반회계 3,560 97 - 97 - - - 3,560
103
Ⅲ.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및 최종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테러 대응체제 강화
및 국제 안보 협력
일반회계 2,089 160 - 160 - - - 2,089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인재
사업(ODA)
일반회계 100,858 103 - 103 - - - 100,858
ODA 선진화 (ODA) 일반회계 1,265 616 - 616 - - - 1,265
인도적지원(ODA) 일반회계 740,111 96,789 - 96,789 - - - 740,111
디지털 플러스
공공외교
일반회계 1,239 2,660 - 2,660 - - - 1,239
재외국민 보호 일반회계 15,510 100 - 100 - - - 15,510
기후변화
에너지환경
외교강화
일반회계 8,783 3,075 - 3,075 - - - 8,783
국민외교
아카데미
개발 및 운영
일반회계 184 183 - 183 - - - 184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
일반회계 846 1,154 - 1,154 - - - 846
재외공관 인건비 일반회계 284,188 6,368 - 6,368 - - - 284,188
재외공관 운영
기본경비
일반회계 144,805 9,178 - 9,178 - - - 144,805
재외공관
공용차량
구입 및 교체
일반회계 3,937 1,410 - 1,410 - - - 3,937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
일반회계 208,655 17,297 - 17,297 - - - 208,655
재외공관안전강화 일반회계 23,466 404 - 404 - - - 23,466
재외공관
업무환경
개선
일반회계 66,100 7,331 - 7,331 - - - 66,100
주: 총계 기준
자료: 외교통일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104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2) 통일부
2024년도 통일부 소관 사업의 예산안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통일정보자료
센터 건립
일반회계 16,842 - △8,014 △8,014 - △8,014 △8,014 8,828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일반회계 11,857 - △6,063 △6,063 - △6,063 △6,063 5,794
총액인건비
비대상
남북출입사무소
기본경비
일반회계 1,383 - △1,383 △1,383 - △1,383 △1,383 -
총액인건비
비대상
남북회담본부
기본경비
일반회계 921 - △921 △921 - △921 △921 -
국내통일기반
조성
일반회계 10,543 734 - 734 - △399 △399 10,144
총액인건비
비대상
교류협력국
기본경비
일반회계 307 - △307 △307 - △307 △307 -
통일정책추진 일반회계 2,349 - △104 △104 - △300 △300 2,049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 지원
일반회계 519 - △270 △270 - △270 △270 249
총액인건비
대상
남북회담본부
기본경비
일반회계 218 - △218 △218 - △218 △218 -
총액인건비
대상
남북출입사무소
기본경비
일반회계 214 - △214 △214 - △214 △214 -
북한인권 및
자유민주평화통
일 공론화
일반회계 2,949 - △200 △200 - △200 △200 2,749
총액인건비
대상
교류협력국
기본경비
일반회계 121 - △121 △121 - △121 △121 -
┃2024년도 통일부 소관 예산안 사업별 심의결과 - 세출 · 지출┃
105
Ⅲ.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및 최종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총액인건비
비대상
통일정책실
기본경비
일반회계 457 - △46 △46 - △46 △46 411
총액인건비
대상
통일정책실
기본경비
일반회계 110 - △34 △34 - △34 △34 76
총액인건비
대상
인권인도실
기본경비
일반회계 107 - △32 △32 - △32 △32 75
남북회담본부
시설운영
일반회계 2,072 - △22 △22 - △22 △22 2,050
총액인건비
비대상
남북관계관리단
기본경비
일반회계 - 2,281 - 2,281 2,281 - 2,281 2,281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일반회계 17,757 1,000 - 1,000 1,000 - 1,000 18,757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일반회계 5,015 1,475 - 1,475 1,030 △350 680 5,695
북한이탈주민지
원재단 운영
일반회계 35,738 1,800 - 1,800 535 - 535 36,273
총액인건비
대상
남북관계관리단
기본경비
일반회계 - 474 - 474 474 - 474 474
통일업무 지원 일반회계 659 - - - 426 - 426 1,085
총액인건비
비대상
통일협력국
기본경비
일반회계 - 267 - 267 267 - 267 267
총액인건비
대상
통일협력국
기본경비
일반회계 - 95 - 95 95 - 95 95
북한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
일반회계 94 70 - 70 70 - 70 164
개성공단
운영제도화
일반회계 403 150 - 150 50 - 50 453
106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총액인건비
대상 기관운영
기본경비
일반회계 1,858 50 - 50 50 - 50 1,908
총액인건비
비대상
인권인도실
기본경비
일반회계 259 48 - 48 48 - 48 307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관운영
기본경비
일반회계 1,767 31 - 31 31 - 31 1,798
총액인건비
비대상
정보분석국
기본경비
일반회계 257 30 - 30 30 - 30 287
통일업무
정보화
일반회계 1,837 1,920 - 1,920 - - - 1,837
학교 통일교육
강화
일반회계 4,412 1,000 - 1,000 - - - 4,412
납북피해자문제
해결 및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일반회계 406 300 - 300 - - - 406
이산가족문제
해결지원
일반회계 504 200 - 200 - - - 504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일반회계 15,987 110 - 110 - - - 15,987
북한자료센터
운영
일반회계 1,011 177 - 177 - - - 1,011
정세분석
역량 강화
일반회계 2,282 100 - 100 - - - 2,282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남북협력
기금
108,876 - - - - △300 △300 108,576
DMZ 평화적
이용
남북협력
기금
9,608 - △200 △200 - △200 △200 9,408
이산가족교류
지원
남북협력
기금
18,027 - - - - △150 △150 17,877
한반도통일
미래센터운영
남북협력
기금
3,942 700 - 700 650 - 650 4,592
주: 총계 기준
자료: 외교통일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107
Ⅲ.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및 최종 심의결과
3) 재외동포청
2024년도 재외동포청 소관 사업의 예산안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24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사업의 예산안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일반회계 5,550 658 - 658 198 △50 148 5,698
자문회의 운영 일반회계 4,530 1,285 - 1,285 - - - 4,530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일반회계 1,346 46 - 46 - - - 1,346
주: 총계 기준
자료: 외교통일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안 사업별 심의결과 - 세출 · 지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기관운영
기본경비
일반회계 2,094 - △782 △782 683 - 683 2,777
재외동포
교류협력 강화
일반회계 6,600 - △1,084 △1,084 500 - 500 7,100
미주유럽동포
정책 강화
일반회계 820 - △100 △100 - - - 820
재외동포협력
센터 출연
일반회계 23,754 - △1,342 △1,342 - - - 23,754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
구축(정보화)
일반회계 6,954 - △2,130 △2,130 - - - 6,954
주: 총계 기준
자료: 외교통일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재외동포청 소관 예산안 사업별 심의결과 - 세출 · 지출┃
108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8 국방위원회
가. 개 요
2024년도 국방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2조 5,979억 9,000만원이며, 총지출은
61조 4,143억 3,200만원이다.
총수입 심의결과를 살펴보면, 2024년도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 병무청 총수
입 3,100만원을 증액하였다. 이후 본회의 수정안을 통해 방위사업청 총수입
31억 9,900만원 및 병무청 총수입 3,100만원이 순증되어 최종적으로 2024
년도 국방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정부안 대비 32억 3,000만원 순증된 2조
5,979억 9,000만원이다.
(단위: 백만원)
부처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국방부 2,252,236 - - - - - - 2,252,236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 - - - - - - -
병무청 305 31 - 31 31 - 31 336
방위사업청 342,219 - - - 3,199 - 3,199 345,418
합 계 2,594,760 31 - 31 3,230 - 3,230 2,597,990
자료: 국방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국방위원회 소관 총수입 심의결과┃
총지출 심의결과를 살펴보면, 2024년도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 병무청 총지
출 33억 8,700만원을 증액하고 124억 5,000만원을 감액하며, 5·18민주화
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총지출 6억 2,000만원을 순증하는 등 총 84억
4,300만원을 순감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109
Ⅲ.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및 최종 심의결과
이후 본회의 수정안을 통해 국방부 총지출 376억 3,600만원, 병무청 총지출
107억 200만원, 방위사업청 총지출 1,453억 3,000만원이 순감되어 총
1,936억 6,800만원이 순감되었다.
최종적으로 2024년도 국방위원회 소관 총지출은 정부안 대비 3,078억
2,200만원이 증액되고, 5,014억 9,000만원이 감액되어 총 1,936억 6,800
만원 순감된 61조 4,143억 3,200만원이다.
(단위: 백만원)
부처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국방부 43,389,967 - - - 52,054 △89,690 △37,636 43,352,331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6,888 620 - 620 - - - 6,888
병무청 422,575 3,387 △12,450 △9,063 1,748 △12,450 △10,702 411,873
방위사업청 17,788,570 - - - 254,020 △399,350 △145,330 17,643,240
합 계 61,608,000 4,007 △12,450 △8,443 307,822 △501,490 △193,668 61,414,332
자료: 국방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국방위원회 소관 총지출 심의결과┃
110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나. 세부사업별 심의결과
1) 국방부
2024년도 국방부 소관 사업의 예산안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병영생활관 일반회계 332,921 - - - 1,486 △22,548 △21,062 311,859
항공장비(획득) 일반회계 51,080 - - - - △12,825 △12,825 38,255
병내일준비지원 일반회계 1,030,342 - - - - △11,233 △11,233 1,019,109
일반장비(획득) 일반회계 87,336 - - - - △2,997 △2,997 84,339
일반지원시설 일반회계 794,376 - - - 228 △2,629 △2,401 791,975
통신전자장비
(획득)
일반회계 60,788 - - - - △2,340 △2,340 58,448
기동장비(획득) 일반회계 250,804 - - - - △1,394 △1,394 249,410
통신전자장비
(유지)
일반회계 233,106 - - - - △1,239 △1,239 231,867
의무물자확보 일반회계 112,414 - - - - △1,200 △1,200 111,214
과학화훈련 일반회계 86,060 - - - - △1,066 △1,066 84,994
함정장비(획득) 일반회계 37,072 - - - △947 △947 36,125
┃2024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안 사업별 심의결과 - 세출 · 지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기금예수금
국방ㆍ군사
시설이전
특별회계
86,876 - - - - △19,411 △19,411 67,465
기금예수금 군인복지기금 - - - - 15.000 - 15,000 15,000
주: 총계 기준
자료: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안 사업별 심의결과 - 세입 · 수입┃
111
Ⅲ.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및 최종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정보체계개발유
지(정보화)
일반회계 189,211 - - - △900 △900 188,311
병영생활관
부속시설
일반회계 223,249 - - - - △708 △708 222,541
정보통신기반체
계구축(정보화)
일반회계 277,041 - - - - △612 △612 276,429
훈련장 및
일반교육시설
일반회계 259,999 - - - 319 △909 △590 259,409
정보보호
(정보화)
일반회계 82,497 - - - - △454 △454 82,043
화력장비(획득) 일반회계 23,783 - - - △427 △427 23,356
정비장비 일반회계 44,473 - - - △327 △327 44,146
의무장비획득 일반회계 32,599 - - - - △69 △69 32,530
특수장비(획득) 일반회계 27,832 - - - △43 △43 27,789
부대운영지원 일반회계 78,291 - - - 22,743 - 22,743 101,034
간부양성교육 일반회계 40,450 - - - 7,424 - 7,424 47,874
기본급식 일반회계 1,724,782 - - - 6,738 - 6,738 1,731,520
국방통합데이터
센터 사업 및
지원비
일반회계 76,756 - - - 3,084 - 3,084 79,840
전쟁기념사업회 일반회계 17,924 - - - 1,339 - 1,339 19,263
국방행사지원
(블랙이글스
국제에어쇼
참가)
일반회계 22,213 - - - 6,811 △5,800 1,011 23,224
예비군훈련시설
확보
일반회계 64,388 - - - 820 - 820 65,208
전력발전지원 일반회계 18,948 - - - 762 - 762 19,710
정책기획지원 일반회계 23,474 - - - 200 - 200 23,674
부대개편 8차
사업
국방ㆍ군사
시설이전
특별회계
22,979 - - - - △8,440 △8,440 14,539
부대개편 5차
사업
국방ㆍ군사
시설이전
특별회계
113,911 - - - - △6,953 △6,953 106,958
광주기지영외탄
약고이전
국방ㆍ군사
시설이전
특별회계
5,825 - - - - △3,630 △3,630 2,195
112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2)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2024년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사업의 예산안 심의결
과는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국방ㆍ군사
시설이전
특별회계
8,874 - - - - △388 △388 8,486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군인복지기금 111,376 - - - - △100 △100 111,276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군인복지기금 20,776 - - - 14,700 - 14,700 35,476
공공자금관리기
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군인복지기금 2,001 - - - 300 - 300 2,301
복지시설확보 군인복지기금 26,633 - - - 100 - 100 26,733
주: 총계 기준
자료: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5·18진상규명
지원
일반회계 1,760 620 - 620 - - - 1,760
주: 총계 기준
자료: 국방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예산안 사업별 심의결과 - 세출· 지출┃
113
Ⅲ.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및 최종 심의결과
3) 병무청
2024년도 병무청 소관 사업의 예산안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병역의무자지원 일반회계 206,187 - △12,450 △12,450 - △12,450 △12,450 193,737
현역병모집 일반회계 3,655 1,367 - 1,367 707 - 707 4,362
병역판정검사 일반회계 18,855 696 - 696 696 - 696 19,551
사회복무요원
교육
일반회계 5,526 360 - 360 225 - 225 5,751
병무행정
지원인력운영
일반회계 4,216 420 - 420 120 - 120 4,336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일반회계 1,188 328 - 328 - - - 1,188
인건비 일반회계 137,873 63 - 63 - - - 137,873
병무행정안내 일반회계 1,890 153 - 153 - - - 1,890
주: 총계 기준
자료: 국방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병무청 소관 예산안 사업별 심의결과 - 세출 · 지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기타고정자산
매각대
일반회계 81 31 - 31 31 - 31 112
주: 총계 기준
자료: 국방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병무청 소관 예산안 사업별 심의결과 - 세입 · 수입┃
114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4) 방위사업청
2024년도 방위사업청 소관 사업의 예산안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F-X 2차 일반회계 654,930 - - - - △230,000 △230,000 424,930
한국형구축함
(KDDX)
일반회계 99,804 - - - - △50,000 △50,000 49,804
유도무기
전력화 장비
후속지원
일반회계 236,443 - - - - △34,301 △34,301 202,142
대형공격헬기
2차
일반회계 187,897 - - - - △20,000 △20,000 167,897
전투예비탄약 일반회계 984,418 - - - - △10,000 △10,000 974,418
항공관제레이더
(ASR)
일반회계 26,191 - - - - △9,000 △9,000 17,191
백두체계능력보
강 2차(R&D)
일반회계 170,747 - - - - △7,482 △7,482 163,265
KDX-Ⅱ
성능개량
일반회계 19,244 - - - - △6,000 △6,000 13,244
K21보병전투
차량 2차
일반회계 50,033 - - - - △5,000 △5,000 45,033
┃2024년도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 사업별 심의결과 - 세출 · 지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기타재산이자외수입 일반회계 3,766 - - - 2,500 - 2,500 6,266
변상금 일반회계 - - - - 443 - 443 443
과징금 일반회계 - - - - 256 - 256 256
주: 총계 기준
자료: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 사업별 심의결과 - 세입 ·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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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및 최종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위성전군방공경
보체계(SAWS)
경미한
성능개량
일반회계 4,957 - - - - △4,712 △4,712 245
국지방공레이더 일반회계 69,888 - - - - △3,600 △3,600 66,288
군위성통신체계
-Ⅱ
일반회계 85,969 - - - - △2,910 △2,910 83,059
공중전투기동훈
련체계(ACMI)
경미한
성능개량
일반회계 4,223 - - - - △2,555 △2,555 1,668
합동해안양륙군
수지원체계
일반회계 81,835 - - - - △2,480 △2,480 79,355
단안형야간투시경
경미한 성능개량
일반회계 5,705 - - - - △2,257 △2,257 3,448
철매-II
성능개량 2차
일반회계 132,000 - - - - △1,908 △1,908 130,092
고속전투주정 일반회계 2,920 - - - - △1,455 △1,455 1,465
425사업(R&D) 일반회계 100,656 - - - - △1,364 △1,364 99,292
보라매(R&D) 일반회계 66,389 - - - - △1,304 △1,304 65,085
무인수색차량
(R&D)
일반회계 36,560 - - - - △1,244 △1,244 35,316
정보보안장비 일반회계 23,945 - - - - △857 △857 23,088
잠수함지휘통신
체계 경미한
성능개량
일반회계 991 - - - - △309 △309 682
국방과학연구소
운영비(R&D)
일반회계 45,655 - - - - △300 △300 45,355
교육훈련 일반회계 2,480 - - - - △161 △161 2,319
한국형
합동전술데이터
링크체계
(JTDLS)
완성형(R&D)
일반회계 58,147 - - - - △151 △151 57,996
보라매 최초양산 일반회계 - - - - 238,678 - 238,678 238,678
KUH-1비행훈
련시뮬레이터
(R&D)
일반회계 10 - - - 5,000 - 5,000 5,010
방위산업이차보전 일반회계 13,653 - - - 4,495 - 4,495 18,148
116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레이저대공무기
Block-Ⅰ
일반회계 - - - - 1,492 - 1,492 1,492
지역연계/생태
계기반구축
일반회계 13,450 - - - 1,370 - 1,370 14,820
접적지역대드론
통합체계
일반회계 - - - - 995 - 995 995
함대지탄도유도
탄(R&D)
일반회계 - - - - 495 - 495 495
부품국산화
개발지원(R&D)
일반회계 123,269 - - - 400 - 400 123,669
국제방산협력지원 일반회계 3,307 - - - 192 - 192 3,499
중거리지대공유
도무기
(M-SAM)
Block-III(R&D)
일반회계 - - - - 265 - 265 265
L-SAM-II
(고고도요격유
도탄)(R&D)
일반회계 - - - - 253 - 253 253
특수작전용대형
기동헬기
일반회계 - - - - 225 - 225 225
특임여단전력
보강-Ⅱ
일반회계 50 - - - 150 - 150 200
155mm사거리
연장탄
일반회계 - - - - 10 - 10 10
주: 총계 기준
자료: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117
Ⅲ.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및 최종 심의결과
9 행정안전위원회
가. 개 요
2024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33조 615억 3,100만원이며, 총지
출은 113조 3,065억 2,900만원이다.
총수입 심의결과를 살펴보면, 2024년도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 정부안대로
의결하였다. 이후 본회의 수정안을 통해 정부안대로 의결되어 최종적으로
2024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정부안과 동일한 33조 615억
3100만원이다.
(단위: 백만원)
부처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행정안전부 306,811 - - - - - - 306,811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10,017 - - - - - - 10,017
진실·화해를위
한과거사정리
위원회
- - - - - - - -
인사혁신처 31,420,969 - - - - - - 31,420,969
경찰청 1,317,540 - - - - - - 1,317,540
소방청 4,349 - - - - - - 4,349
합 계 32,742,858 - - - - - - 33,061,531
자료: 행정안전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총수입 심의결과┃
총지출 심의결과를 살펴보면, 2024년도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 행정안전부
총지출 1조 1,417억 7,300만원을 증액하고 10억 8,500만원을 감액하며, 중
앙선거관리위원회 총지출 426억 9,400만원을 증액하고 1,200만원을 감액하
였다. 또한 경찰청 총지출 653억 6,800만원을 증액하고 23억 4,500만원을
118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감액하는 등 총 1조 2,755억 700만원을 증액하고 34억 4,200만원을 감액하
는 것으로 의결되었다.
이후 본회의 수정안을 통해 행정안전부 총지출 3,528억 1,500만원,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총지출 247억 9,400만원, 인사혁신처 총지출 41억원, 경찰청 총
지출 378억 1,300만원, 소방청 총지출 43억 6,700만원이 순증되었다.
최종적으로 2024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총지출은 정부안 대비 4,526억
5,600만원이 증액되고, 287억 6,700만원이 감액되어 총 4,238억 8,900만
원이 순증된 113조 3,065억 2,900만원이다.
(단위: 백만원)
부처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행정안전부 72,094,541 1,141,773 △1,085 1,140,688 370,466 △17,651 352,815 72,447,356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832,433 42,694 △12 42,682 24,806 △12 24,794 857,227
진실·화해를위
한과거사정리
위원회
16,749 1,500 - 1,500 - - - 16,749
인사혁신처 26,650,004 180 - 180 4,100 4,100 26,654,104
경찰청 12,952,891 65,368 △2,345 63,023 48,917 △11,104 37,813 12,990,704
소방청 336,022 23,992 - 23,992 4,367 - 4,367 340,389
합 계 112,882,640 1,275,507 △3,442 1,272,065 452,656 △28,767 423,889 113,306,529
자료: 행정안전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총지출 심의결과┃
119
Ⅲ.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및 최종 심의결과
나. 세부사업별 심의결과
1) 행정안전부
2024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사업의 예산안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보통교부세 일반회계 59,855,301 - - - - △11,384 △11,384 59,843,917
디지털서비스
개방(정보화)
일반회계 8,793 - - - - △1,950 △1,950 6,843
중앙행정기관 등
노후장비통합
구축(정보화)
일반회계 153,642 - - - - △1,828 △1,828 151,814
맞춤형 새마을
운동지원사업
일반회계 5,506 - △347 △347 - △347 △347 5,159
대일항쟁기강제
동원조사지원 및
운영
일반회계 8,334 560 - 560 - △200 △200 8,134
고객만족관리 및
이미지제고
일반회계 1,969 - △200 △200 - △200 △200 1,769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일반회계 925,597 - - - - △176 △176 925,421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일반회계 740,478 - - - - △141 △141 740,337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일반회계 185,119 - - - - △35 △35 185,084
주한미군공여구
역주변지역등
지원
일반회계 92,151 74,550 - 74,550 17,950 - 17,950 110,101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
일반회계 103,410 11,225 - 11,225 9,354 - 9,354 112,764
승강기안전관리
개선
일반회계 5,330 - - - 7,520 - 7,520 12,850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일반회계 8,815 8,500 - 8,500 5,850 - 5,850 14,665
제주4·3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지원
일반회계 12,661 3,460 - 3,460 3,460 - 3,460 16,121
지역경제활성화 일반회계 2,582 - - - 3,000 - 3,000 5,582
성과관리및행정
효율성제고
일반회계 1,973 - - - 1,396 - 1,396 3,369
┃2024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안 사업별 심의결과 - 세출 · 지출┃
120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공무원통근버스
운행
일반회계 4,416 1,919 - 1,919 1,277 - 1,277 5,693
지역안전개선
컨설팅
일반회계 2,650 - - - 2,000 △1,190 810 3,460
과학수사감정
장비현대화
일반회계 8,634 840 - 840 735 - 735 9,369
행정안전부
정보화(정보화)
일반회계 3,943 133 - 133 548 - 548 4,491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
일반회계 - 2,500 - 2,500 200 - 200 200
국경일등
정부행사
일반회계 1,609 240 - 240 196 - 196 1,609
이북도민관련단
체및행사지원
일반회계 782 1,108 - 1,108 130 - 130 912
기록관리정책및
교육
일반회계 2,876 426 - 426 100 - 100 2,976
행복한선진시민
사회구현
일반회계 200 259 - 259 90 - 90 290
지능형서비스
확대 및 운영
일반회계 9,984 551 - 551 - - - 9,984
정보자원
관리지원
일반회계 4,790 1,361 - 1,361 - - - 4,790
스마트폰기반의
모바일전자정부
구축
일반회계 800 6,120 - 6,120 - - - 6,120
행정정보화지원
및관리조정
일반회계 3,910 942 - 942 - - - 3,910
지자체경쟁력
지원
일반회계 5,311 960 △338 622 - - - 5,311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일반회계 2,209 3,123 - 3,123 - - - 2,209
민주화운동기념
사업회 지원
일반회계 16,787 3,689 - 3,689 - - - 16,787
민주화운동기념
사업 지원
일반회계 24,116 2,500 - 2,500 - - - 24,116
여수·순천10·19
사건위원회지원
일반회계 5,365 2,321 - 2,321 - - - 5,365
한국섬진흥원
지원
일반회계 5,058 1,547 - 1,547 - - - 5,058
과거사관련업무
지원단운영
일반회계 1,055 6,780 - 6,780 - - - 1,055
과거사관련
사업지원
일반회계 13,364 3,200 - 3,200 - - - 13,364
121
Ⅲ.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및 최종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집중안전점검 및
정부합동안전
점검단운영
일반회계 2,692 76,700 - 76,700 - - - 2,692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
일반회계 103,410 11,225 - 11,225 - - - 103,410
재난행정정보화 일반회계 3,376 280 - 3,376 - - - 3,376
지능형 CCTV
관제체계 구축
일반회계 3,251 8,500 - 8,500 - - - 3,251
재난안전 기술개발 일반회계 89,332 21,100 - 21,100 - - - 21,100
사회복합재난대응
기술개발(R&D)
일반회계 7,590 1,500 - 1,500 - - - 7,590
차세대 지방행정
공통시스템 구축
일반회계 - 5,004 - 5,004 - - - -
선감학원 피해자
유해발굴 및 안치
일반회계 - 1,400 - 1,400 - - - -
침수위험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
일반회계 - 900 - 900 - - -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 700,000 - 700,000 300,000 - 300,000 300,000
재해위험 지역정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862,867 98,633 - 98,633 6,800 - 6,800 869,667
접경권발전지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46,449 41,715 - 41,715 3,400 - 3,400 49,849
지역발전활성화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7,128 3,800 △200 3,600 3,000 △200 2,800 9,928
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9,523 6,260 - 6,260 1,360 - 1,360 10,883
서해5도종합
발전지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7,720 3,500 - 3,500 1,100 - 1,100 8,820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12,527 1,500 - 1,500 1,000 - 1,000 13,527
지역사회자생적
창조역량강화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19,275 3,000 - 3,000 - - - 19,275
지역주도형청년
일자리사업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75,650 24,350 - 24,350 - - - 75,650
재해위험지역정비
(세종)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6,933 3,817 - 3,817 - - - 6,933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2,695 1,000 - 3,695 - - - 2,695
주: 총계 기준
자료: 행정안전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122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4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사업의 예산안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3)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24년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사업의 예산안 심의결과
는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재보궐선거관리 일반회계 175 - △12 △12 - △12 △12 163
선거장비 및
물품관리
일반회계 15,984 19,659 - 19,659 19,659 - 19,659 35,643
전산운영경비
(정보화)
일반회계 14,562 5,663 - 5,663 4,938 - 4,938 19,500
국제교류협력 일반회계 921 329 - 329 209 - 209 1,130
국회의원 선거관리 일반회계 280,992 17,043 - 17,043 - - - 280,992
주: 총계 기준
자료: 행정안전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예산안 사업별 심의결과 - 세출 · 지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진화위운영 일반회계 3,429 1,500 - 1,500 - - - 3,429
주: 총계 기준
자료: 행정안전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예산안 사업별 심의결과 - 세출 · 지출┃
123
Ⅲ.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및 최종 심의결과
4) 인사혁신처
2024년도 인사혁신처 소관 사업의 예산안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단체교섭 및
건전노사관계
구축
일반회계 152 180 - 180 - - - 152
통화금용기관
예치
공무원연금
기금
1,871,815 - - - - △4,100 △4,100 1,867,715
재해보상급여
공무원연금
기금
191,419 - - - 4,100 4,100 187,319
주: 총계 기준
자료: 행정안전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인사혁신처 소관 예산안 사업별 심의결과 - 세출 · 지출┃
124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5) 경찰청
2024년도 경찰청 소관 사업의 예산안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외사경찰활동 일반회계 14,541 - - - - △7,714 △7,714 6,827
경찰청인건비9) 일반회계 661,139 - - - - △1,845 △1,845 659,294
범죄예방및생활
질서유지
일반회계 7,378 15,025 △836 14,189 5,642 △836 4,806 10,448
교통안전활동 일반회계 43,329 - △435 △435 - △435 △435 42,894
범죄대응 및
치안상황관리
일반회계 23,373 600 △241 359 4,788 △241 4,547 27,920
기동대운영및관리 일반회계 74,141 - - - - △33 △33 74,108
안보수사역량강화 일반회계 34,511 4,163 - 4,163 8,061 - 8,061 42,572
도로교통공단출
연(출연금)
일반회계 137,636 2,751 - 2,751 7,369 - 7,369 145,005
경찰기동력강화 일반회계 85,918 9,457 - 9,457 5,540 - 5,540 91,458
형사·교통여성·
청소년범죄
수사역량강화
일반회계 20,229 4,126 - 4,126 3,891 - 3,891 24,120
공공안녕정보활동 일반회계 30,716 - - - 2,813 - 2,813 33,529
교통행정전산화
(정보화)
일반회계 1,250 - - - 2,060 - 2,060 3,310
수사지원 일반회계 230,799 2,763 - 2,763 2,014 - 2,014 232,813
┃2024년도 경찰청 소관 예산안 사업별 심의결과 - 세출 · 지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일반회계전입금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43,801 - - - 1,845 - 1,845 45,646
주: 총계 기준
자료: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경찰청 소관 예산안 사업별 심의결과 - 세입 · 수입┃
125
Ⅲ.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및 최종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경찰병원(손익
계정) 전출
일반회계 43,801 - - - 1,845 - 1,845 45,646
치안지원인력운영 일반회계 172,928 - - - 1,513 - 1,513 174,441
경찰관서직장
보육시설운영
(민자)
일반회계 16,038 - - - 1,051 - 1,051 17,089
경무인사지원 일반회계 29,834 - △800 △800 1,191 - 1,191 31,025
감사·감찰·인권
활동
일반회계 2,013 414 - 414 414 - 414 2,427
청사시설관리 일반회계 97,196 384 - 384 384 - 384 97,580
차량관리 일반회계 114,835 2,108 - 2,108 276 - 276 115,111
경찰대학운영 일반회계 11,849 1,817 - 1,817 65 - 65 11,914
사이버수사역량
강화
일반회계 14,755 450 - 450 - - - 14,755
수사인권 및
피해자보호활동
일반회계 10,456 700 - 700 - - - 10,456
사이버수사시스
템구축(정보화)
일반회계 11,975 250 - 250 - - - 11,975
경비경찰활동 일반회계 65,926 - △33 △33 - - - 65,926
해외치안협력강화 일반회계 5,794 690 - 690 - - - 5,794
장비관리유지 일반회계 38,189 2,443 - 2,443 - - - 38,189
경찰유무선망개선 일반회계 65,724 8,799 - 8,799 - - - 65,724
경찰정보화기반
고도화(정보화)
일반회계 63,374 837 - 837 - - - 63,374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폴리
스랩2.0)(R&D)
일반회계 5,393 750 - 750 - - - 5,393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R&D)
일반회계 22,090 3,454 - 3,454 - - - 22,090
사회적약자보호
강화
기술개발(R&D)
일반회계 1,872 1,200 - 1,200 - - - 1,872
경찰복지증진 일반회계 74,671 2089 - 2089 - - - 74,671
경찰병원인건비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48,296 - - - 1,845 - 1,845 50,141
126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6) 소방청
9) [증감연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한 41명 직제 반영에 따라 일반회계 내 ‘경찰청 인건비’ 18억 4,500만원을 감액하고, 책임
운영기관특별회계 내 ‘경찰병원 인건비’에 증액 반영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제주자치경찰
인력지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4,860 98 - 98 - - - 4,860
주: 총계 기준
자료: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국립소방병원
건립
일반회계 69,291 - - - 2,007 - 2,007 71,298
실화재훈련시설
구축
일반회계 4,094 - - - 1,365 - 1,365 5,459
중앙119
구조본부
기본경비(총액)
일반회계 1,038 572 - 572 572 - 572 1,610
소방산업육성지원 일반회계 785 - - - 423 - 423 1,208
전국 소방헬기
통합관리
운영지원
일반회계 3,833 7,297 - 7,297 - - - 3,833
산불전문진화차
보강
일반회계 - 7,875 - 7,875 - - - -
화재안전 및
시설기준개발
일반회계 1,263 5,846 - 5,846 - - - 1,263
화학재난합동
방재센터
시설장비 지원
일반회계 9,013 1,979 - 1,979 - - - 9,013
경량소방펌프차
시범도입
일반회계 - 423 - 423 - - - -
주: 총계 기준
자료: 행정안전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소방청 소관 예산안 사업별 심의결과 - 세출 · 지출┃
127
Ⅲ.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및 최종 심의결과
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가. 개 요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4조 520억 7,400만원이며, 총
지출은 8조 3,203억 3,000만원이다.
총수입 심의결과를 살펴보면, 2024년도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 문화체육관
광부 총수입 1억 9,000만원을 증액하고 47억 7,700만원을 감액하며, 문화재
청 총수입 30억원을 증액하고 30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45억 8,700만원을
순감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이후 본회의 수정안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총수입 21억 1,300만원이 순증
되었다.
최종적으로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정부안 대비 98억
9,000만원 증액되고, 77억 7,700만원 감액되어 총 21억 1,300만원 순증된
4조 520억 7,400만원이다.
(단위: 백만원)
부처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문화체육
관광부
3,982,678 190 △4,777 △4,587 6,890 △4,777 2,113 3,984,791
문화재청 67,283 3,000 △3,000 - 3,000 △3,000 - 67,283
합 계 4,049,961 3,190 △7,777 △4,587 9,890 △7,777 2,113 4,052,074
자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
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총수입 심의결과┃
128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총지출 심의결과를 살펴보면, 2024년도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 문화체육관
광부 총지출 5,243억 6,800만원을 증액하고 222억 2,000만원을 감액하며,
문화재청 총지출 2,520억 2,800만원을 증액하고 29억 9,500만원을 감액하
는 등 총 7,511억 8,000만원을 순증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이후 본회의 수정안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총지출 251억 1,000만원이 순감
되고, 문화재청 총지출 169억 7,200만원이 순증되었다.
최종적으로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총지출은 정부안 대비 1,599
억 2,400만원이 증액되고, 1,680억 6,200만원 감액되어 총 81억 3,800만원
순감된 8조 3,203억 3,000만원이다.
(단위: 백만원)
부처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문화체육
관광부
6,979,560 524,368 △22,220 502,148 139,457 △164,567 △25,110 6,954,450
문화재청 1,348,908 252,028 △2,995 249,033 20,467 △3,495 16,972 1,365,880
합 계 8,328,468 776,395 △25,215 751,180 159,924 △168,062 △8,138 8,320,330
자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
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총지출 심의결과┃
129
Ⅲ.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및 최종 심의결과
나. 세부사업별 심의결과
1)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업의 예산안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건물대여료 일반회계 7,450 - △4,587 △4,587 - △4,587 △4,587 2,863
건물매각대 일반회계 - - - - 2,100 - 2,100 2,100
기타경상이전수입 일반회계 51,619 - - - 1,400 - 1,400 53,019
일반회계전입금
아시아문화
중심도시조
성특별회계
95,621 - - - 4,980 - 4,980 100,601
기금전입금
문화예술
진흥기금
348,786 50,000 - 50,000 - - - 348,786
기금전입금
지역신문
발전기금
7,531 - - - 969 - 969 8,500
일반회계전입금
지역신문
발전기금
- 2,500 - 2,500 - - - -
토지대여료
관광진흥
개발기금
190 - △190 △190 - △190 △190 -
건물대여료
관광진흥
개발기금
217 190 - 190 190 - 190 407
법정부담금 영화발전기금 26,242 - - - 3,200 - 3,200 29,442
주: 총계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안 사업별 심의결과 - 세입 · 수입┃
130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K-콘텐츠 펀드
출자
일반회계 360,000 - △7,500 △7,500 - △20,000 △20,000 340,000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
일반회계 79,433 4,644 - 4,644 500 △5,700 △5,200 74,233
청와대복합문화
예술공간 조성
일반회계 33,024 - △3,000 △3,000 - △3,000 △3,000 30,024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
일반회계 35,520 - - - - △1,000 △1,000 34,520
신기술융합콘텐
츠산업 육성
일반회계 30,791 4,800 - 4,800 200 △860 △660 30,131
예술의전당 지원 일반회계 17,201 - - - - △500 △500 16,701
지속가능관광
발전지원
사업(ODA)
일반회계 905 - - - - △365 △365 540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
일반회계 13,251 3,800 - 3,800 - △300 △300 12,951
매체활용
정책홍보
일반회계 28,781 - △300 △300 - △300 △300 28,481
대국민 소통
활성화 지원
일반회계 7,565 - - - - △122 △122 7,443
한국예술종합학
교 운영
일반회계 38,575 25,470 - 25,470 9,739 - 9,739 48,314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일반회계 34,218 - - - 8,961 - 8,961 43,179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일반회계 80,315 45,160 - 45,160 8,000 - 8,000 88,315
종교문화시설
건립
일반회계 25,801 3,556 - 3,556 7,686 - 7,686 33,487
전통종교문화유
산보존
일반회계 30,461 19,723.2 - 19,723.2 6,899 - 6,899 37,360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건립
일반회계 - 5,760 - 5,760 5,760 - 5,760 5,760
문화예술단체
운영지원
일반회계 91,767 11,789 - 11,789 5,564 - 5,564 97,331
아시아문화중심
도시조성특별회
계 전출
일반회계 95,621 - - - 4,980 - 4,980 100,601
국립충주박물관
건립
일반회계 5,673 4,327 - 4,327 3,323 - 3,323 8,996
영상콘텐츠산업
육성
일반회계 83,142 7,628 - 7,628 3,200 - 3,200 86,342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안 사업별 심의결과 - 세출 · 지출┃
131
Ⅲ.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및 최종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
일반회계 19,797 5,155 - 5,155 2,400 - 2,400 22,197
종교문화활동지원 일반회계 25,163 4,135.6 - 4,135.6 2,022 - 2,022 27,185
국학진흥
정책기반 조성
일반회계 12,390 2,080 - 2,080 1,463 - 1,463 13,853
국립광주박물관
도자문화관 건립
일반회계 7,027 4,291 - 4,291 1,407 - 1,407 8,434
국립국악원 운영 일반회계 55,904 2,604 - 2,604 1,264 - 1,264 57,168
문화정책개발 및
진흥
일반회계 6,279 29,731 - 29,731 1,138 - 1,138 7,417
출판산업 활성화 일반회계 41,829 5,971 - 5,971 1,100 - 1,100 42,929
예술의전당
리모델링
일반회계 3,121 2,000 - 2,000 1,000 - 1,000 4,121
함께누리 지원 일반회계 28,457 3,683 - 3,683 650 - 650 29,107
미술진흥기반
구축
일반회계 44,109 2,390 - 2,390 610 - 610 44,719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일반회계 86,833 1,781 - 1,781 581 - 581 87,414
국립극장 운영 일반회계 32,890 580 - 580 580 - 580 33,470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육
성
일반회계 46,569 2,700 - 2,700 500 - 500 47,069
국립민속박물관
운영
일반회계 19,960 600 - 600 500 - 500 20,460
국립중앙박물관
운영
일반회계 83,101 2,100 - 2,100 500 - 500 83,601
이야기산업
활성화
일반회계 4,400 400 - 400 400 - 400 4,800
한국문학번역원
지원
일반회계 12,844 2,500 - 2,500 390 - 390 13,234
국립장애인
도서관 운영
일반회계 16,112 5,174 - 5,174 322 - 322 16,434
도서관 정책개발
및 서비스
환경개선
일반회계 11,289 - - - 300 - 300 11,589
국제문화정책지원 일반회계 10,737 - - - 300 - 300 11,037
국립지방박물관
운영
일반회계 47,946 13,363 - 13,363 220 - 220 48,166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일반회계 4,566 400 - 400 200 - 200 4,766
132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전통문화 창업
및 융합 활성화
일반회계 8,736 3,070 - 3,070 200 - 200 8,936
광고산업 활성화 일반회계 2,543 100 - 100 100 - 100 2,643
공공디자인 및
공예문화 진흥
일반회계 18,455 9,580 - 9,580 52 - 52 18,507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
일반회계 88,171 690 - 690 50 - 50 88,221
국가기간통신사
지원
일반회계 5,000 20,074 - 20,074 - - - 5,000
방송영상콘텐츠
산업 육성
일반회계 111,452 1,400 - 1,400 - - - 111,452
국제방송 지원 일반회계 19,954 4,390.8 - 4,390.8 - - - 19,954
국어진흥 연구
및 사용환경
개선
일반회계 13,631 600 - 600 - - - 13,631
예술장착활동
지원
일반회계 21,174 600 - 600 - - - 21,174
국립현대미술관
운영
일반회계 50,407 700 - 700 - - - 50,407
국립국악원
강원분원 건립
일반회계 500 5,600 - 5,600 - - - 500
국립전주박물관
복합문화관 건립
일반회계 - 732 - 732 - - - -
국립진주박물관
이전건립 지원
일반회계 - 200 - 200 - - - -
국립도서관 운영 일반회계 36,577 850 - 850 - - - 36,577
국립도서관 분관
운영
일반회계 11,389 200 - 200 - - - 11,389
한국문화정보원
운영
일반회계 9,421 1,500 - 1,500 - - - 9,421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일반회계 56,018 1,770 - 1,770 - - - 56,018
게임산업 육성 일반회계 67,915 900 - 900 - - - 67,915
한국영상자료원
지원
일반회계 14,857 880 - 880 - - - 14,857
국가이미지 홍보 일반회계 20,332 600 - 600 - - - 20,332
재외한국문화원
운영
일반회계 86,159 992 - 992 - - - 86,159
지역신문발전기
금 전출
일반회계 - 2,500 - 2,500 - - - -
국민문화활동
지원
지역균형발
전특별회계
19,700 15,243 - 15,243 5,872 - 5,872 25,572
133
Ⅲ.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및 최종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관광자원
기반조성
지역균형발
전특별회계
43,029 4,500 - 4,500 5,050 - 5,050 48,079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
지역균형발
전특별회계
57,558 6,723 - 6,723 3,125 - 3,125 60,683
서부내륙권
광역관광 개발
지역균형발
전특별회계
18,053 - - - 1,600 - 1,600 19,653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
지역균형발
전특별회계
39,274 1,800 - 1,800 1,200 - 1,200 40,474
문화도시조성
(자율)
지역균형발
전특별회계
34,500 14,484 - 14,484 - - - 34,500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자율)
지역균형발
전특별회계
31,315 3,000 - 3,000 - - - 31,315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지역균형발
전특별회계
23,183 1,700 - 1,700 - - - 23,183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지역균형발
전특별회계
27,778 500 - 500 - - - 27,778
문화도시
조성(제주)
지역균형발
전특별회계
1,500 2,414 - 2,414 - - - 1,500
문화중심도시육
성(지자체)
아시아문화
중심도시조
성특별회계
17,853 24,088 - 24,088 3,780 - 3,780 21,633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및 운영
아시아문화
중심도시조
성특별회계
66,684 4,210 - 4,210 1,200 - 1,200 67,884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문화예술
진흥기금
132,164 - - - - △19,150 △19,150 113,014
문화예술
향유지원
문화예술
진흥기금
258,149 - - - 17,000 - 17,000 275,149
예술창작지원
문화예술
진흥기금
57,264 2,200 - 2,200 1,550 - 1,550 58,814
한스타일
육성지원
문화예술
진흥기금
10,160 312 - 312 300 - 300 10,460
예술의
관광자원화
문화예술
진흥기금
4,608 500 - 500 300 - 300 4,908
예술가치의
사회적확산
문화예술
진흥기금
24,169 510 - 510 - - - 24,169
기관운영비
(문예)
문화예술
진흥기금
6,457 204 - 204 - - - 6,457
문화예술위원회
경영(정보화)
문화예술
진흥기금
1,291 348 - 348 - - - 1,291
지역신문발전지
원
지역신문
발전기금
7,282 1,400 - 1,400 969 - 969 8,251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언론진흥기금 20,912 - - - - △1,169 △1,169 19,743
134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지역신문발전기
금 전출
언론진흥기금 7,531 - - - 969 - 969 8,500
뉴스미디어저널
리즘신뢰성제고
언론진흥기금 5,565 200 - 200 200 - 200 5,765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영화발전기금 57,720 - - - 2,900 - 2,900 60,620
영화유통 지원 영화발전기금 15,498 - - - 300 - 300 15,798
관광산업
융자지원(융자)
관광진흥
개발기금
601,733 - - - - △60,000 △60,000 541,733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관광진흥
개발기금
283,159 - - - 59,750 - 59,750 342,909
국내관광
역량강화
관광진흥
개발기금
52,879 300 - 300 250 - 250 53,129
전통문화체험지
원
관광진흥
개발기금
33,781 2,800 - 2,800 - - - 33,781
한국형 지역관광
활성화
관광진흥
개발기금
14,025 3,400 - 3,400 - - - 14,025
관광안내체계구
축지원
관광진흥
개발기금
5,789 500 - 500 - - - 5,789
문화관광축제지
원
관광진흥
개발기금
5,589 200 - 200 - - - 5,589
융합관광콘텐츠
활성화
관광진흥
개발기금
33,448 2,000 - 2,000 - - - 33,448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융자)
국민체육
진흥기금
234,950 - △11,220 △11,220 - △71,220 △71,220 163,730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
국민체육
진흥기금
60,171 27,336 △200 27,136 1,000 △1,200 △200 59,971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국민체육
진흥기금
691,688 - - - 53,740 - 53,740 745,428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
국민체육
진흥기금
17,735 1,350 - 1,350 7,450 - 7,450 25,185
우수선수
양성지원
국민체육
진흥기금
143,564 7,173 - 7,173 2,466 - 2,466 146,030
체육인교육센터
건립운영
국민체육
진흥기금
17,766 2,100 - 2,100 1,600 - 1,600 19,366
체육·문화예술사
업의 지원
국민체육
진흥기금
62,367 14,906 - 14,906 1,500 - 1,500 63,867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국민체육
진흥기금
64,653 7,450 - 7,450 1,200 - 1,200 65,853
대한체육회
운영지원
국민체육
진흥기금
28,762 - - - 1,000 - 1,000 29,762
올림픽스포츠콤
플렉스 조성
국민체육
진흥기금
23,867 1,460 - 1,460 744 - 744 24,611
국제대회
국내개최 지원
국민체육
진흥기금
57,491 1,800 - 1,800 540 - 540 58,031
135
Ⅲ.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및 최종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태권도 진흥
국민체육
진흥기금
13,973 855 - 855 500 - 500 14,473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국민체육
진흥기금
145,274 8,059 - 8,059 480 - 480 145,754
안전한 스포츠
활동 지원
국민체육
진흥기금
4,203 1,341 - 1,341 200 - 200 4,403
국민체력인증
국민체육
진흥기금
16,174 10,644 - 10,644 - - - 16,174
스포츠 종목보급
국민체육
진흥기금
12,204 5,062 - 5,062 - - - 12,204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국민체육
진흥기금
85,137 2,000 - 2,000 - - - 85,137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지원
국민체육
진흥기금
5,351 5,100 - 5,100 - - - 5,351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지원
국민체육
진흥기금
14,090 5,877 - 5,877 - - - 14,090
종목단체 및
지방체육회 지원
국민체육
진흥기금
36,815 11,504 - 11,504 - - - 36,815
주최단체 지원
국민체육
진흥기금
129,713 17,386 - 17,386 - - - 129,713
전국(소년)체전
지원
국민체육
진흥기금
33,150 8,748 - 8,748 - - - 33,150
종목별 경기력
향상 지원(R&D)
국민체육
진흥기금
800 1,200 - 1,200 - - - 800
장애인체육단체
운영지원
국민체육
진흥기금
37,594 1,460 - 1,460 - - - 37,594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국민체육
진흥기금
28,575 2,446 - 2,446 - - - 28,575
장애인전문체육
및 국제체육지원
국민체육
진흥기금
44,487 150 - 150 - - - 44,487
도박문제
예방치유 사업
국민체육
진흥기금
24,426 1,700 - 1,700 - - - 24,426
문화예술진흥
기금 전출
국민체육
진흥기금
100,000 50,000 - 50,000 - - - 100,000
주: 총계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136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2) 문화재청
2024년도 문화재청 소관 사업의 예산안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무형유산원운영 일반회계 54,823 3,250 △2,200 1,050 530 △2,700 △2,170 52,653
동아시아 역사도시
진흥원 건립
일반회계 895 - △795 △795 - △795 △795 100
문화재보수정비
(총액사업, 보조)
일반회계 510,341 167,215 - 167,215 7,000 - 7,000 517,341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
일반회계 29,266 33,806 - 33,806 5,786 - 5,786 35,052
고도 보존 및
육성
일반회계 18,361 3,597 - 3,597 1,800 - 1,800 20,161
국립조선왕조
실록전시관운영
일반회계 3,761 2,650 - 2,650 1,500 - 1,500 5,261
사적관리 일반회계 1,412 2,750 - 2,750 1,000 - 1,000 2,412
문화유산 활용
진흥
일반회계 42,483 6,071 - 6,071 600 - 600 43,083
근대 및 국가
민속문화재 관리
일반회계 3,294 2,656 - 2,656 570 - 570 3,864
조선왕릉보존
관리
일반회계 43,607 895 - 895 500 - 500 44,107
문화재수리기술
진흥
일반회계 8,555 1,171 - 1,171 282 - 282 8,837
┃2024년도 문화재청 소관 예산안 사업별 심의결과 - 세출 · 지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입장료수입
문화재
보호기금
8,000 - △3,000 △3,000 - △3,000 △3,000 5,000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문화재
보호기금
3,505 3,000 - 3,000 3,000 - 3,000 6,505
주: 총계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문화재청 소관 예산안 사업별 심의결과 - 세입 · 수입┃
137
Ⅲ.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및 최종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역사문화권기반
조성
일반회계 1,485 600 - 600 200 - 200 1,685
문화유산 방문자
센터 건립
일반회계 3,700 400 - 400 200 - 200 3,900
전통문화교육원
운영지원
일반회계 5,624 395 - 395 100 - 100 5,724
만인의총시설
관리운영
일반회계 6,918 98 - 98 33 - 33 6,951
해양문화유산
연구활용
일반회계 7,265 500 - 500 - - - 7,265
한국전통문화
대학교운영
일반회계 19,457 1,000 - 1,000 - - - 19,457
정보전산센터
운영(정보화)
일반회계 1,443 1,000 - 1,000 - - - 1,443
전통건축수리기
술진흥재단운영
일반회계 8,773 373 - 373 - - - 8,773
유형문화재관리 일반회계 4,564 300 - 300 - - - 4,564
국유문화재위탁
관리 지원
일반회계 2,195 2,000 - 2,000 - - - 2,195
매장문화재보존 일반회계 6,212 1,200 - 1,200 - - - 6,212
매장문화재 보존
유적 관리
일반회계 - 75 - 75 - - - -
문화재예방관리
강화
일반회계 2,459 100 - 100 - - - 2,459
국외문화재환수
및활용
일반회계 8,633 620 - 620 - - - 8,633
디지털문화유산
콘텐츠개발보급
일반회계 13,777 4,500 - 4,500 - - - 13,777
문화재디지털
대전환(정보화)
일반회계 14,255 2,444 - 2,444 - - - 14,255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문화재
보호기금
5,584 - - - - △366 △366 5,218
문화재긴급보수
사업
문화재
보호기금
3,710 2,599 - 2,599 366 - 366 4,076
남북간 문화재
교류협력
문화재
보호기금
450 110 - 110 - - - 450
천연기념물 보호
관리단체 지원
문화재
보호기금
1,013 16 - 16 - - - 1,013
문화재 정책연구
기관 운영지원
문화재
보호기금
346 454 - 454 - - - 346
문화유산 교육
활성화
문화재
보호기금
1,585 38 - 38 - - - 1,585
문화재돌봄사업
문화재
보호기금
18,962 2,000 - 2,000 - - - 18,962
138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
문화재
보호기금
26,012 2,145 - 2,145 - - - 26,012
궁능방재시스템
구축
문화재
보호기금
16,336 5,000 - 5,000 - - - 16,336
주: 총계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139
Ⅲ.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및 최종 심의결과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 개 요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14조 8,902억 6,800
만원이며, 총지출은 30조 6,637억 3,200만원이다.
총수입 심의결과를 살펴보면, 2024년도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 농림축산식
품부 총수입 3,000억원을 순감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나, 이후 본회의 수정
안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총수입 1,200억원 및 해양경찰청 총수입 5억
8,200만원이 순증되어 최종적으로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정부안 대비 1,205억 8,200만원 증액된 14조 8,902억 6,800
만원이다.
(단위: 백만원)
부처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농림축산
식품부
13,385,579 - △300,000 △300,000 120,000 - 120,000 13,505,579
해양수산부 906,945 - - - - - - 906,945
농촌진흥청 15,286 - - - - - - 15,286
산림청 456,242 - - - - - - 456,242
해양경찰청 5,634 - - - 582 - 582 6,216
합 계 14,769,686 - △300,000 △300,000 120,582 - 120,582 14,890,268
자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총수입 심의결과┃
총지출 심의결과를 살펴보면, 2024년도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 농림축산식
품부 총지출 1조 2,496억 5,800만원을 증액하고 128억 4,500만원을 감액하
며, 해양수산부 총지출 6,627억 6,700만원을 증액하고 3억원을 감액하며, 농
촌진흥청 총지출 757억 2,900만원을 순증하고, 산림청 총지출 5,007억
140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1,300만원을 증액하고 14억원을 감액하며, 해양경찰청 총지출 299억 6,200
만원을 순증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이후 본회의 수정안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총지출 62억 8,000만원이 순증
되고, 해양수산부 총지출 646억 1,700만원이 순증되었며, 농촌진흥청 총지
출 119억 500만원이 순증되고, 산림청 총지출 295억 5,200만원이 순증되었
으며, 해양경찰청 총지출 39억 5,300만원이 순증되었다.
최종적으로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총지출은 정부안 대
비 3,361억 3,400만원이 증액되고, 2,198억 2,700만원이 감액되어 총
1,163억 700만원 순증된 30조 6,637억 3,200만원이다.
(단위: 백만원)
부처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농림축산
식품부
18,332,957 1,249,658 △12,845 1,236,813 89,407 △83,127 6,280 18,339,237
해양수산부 6,623,259 662,767 △300 662,467 199,917 △135,300 64,617 6,687,876
농촌진흥청 1,085,469 75,729 - 75,729 11,905 - 11,905 1,097,374
산림청 2,583,039 500,713 △1,400 499,313 30,952 △1,400 29,552 2,612,591
해양경찰청 1,892,701 29,962 - 29,962 3,953 - 3,953 1,896,654
합 계 30,517,425 2,518,829 △14,545 2,504,284 336,134 △219,827 116,307 30,663,732
자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총지출 심의결과┃
141
Ⅲ.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및 최종 심의결과
나. 세부사업별 심의결과
1)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업의 예산안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계정간전입금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3,498,511 - - - - △20,623 △20,623 3,477,888
일반회계전입금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2,619,006 - - - 26,116 - 26,116 2,645,122
농어촌특별세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7,619,900 - △300,000 △300,000 - - - 7,619,900
일반회계전입금
양곡관리
특별회계
2,283,793 - - - - △119,470 △119,470 2,164,323
미곡판매수입
양곡관리
특별회계
413,505 - - - 120,000 - 120,000 533,505
주: 총계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 사업별 심의결과 - 세입 · 수입┃
142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양곡관리
특별회계
(손익계정)
전출
일반회계 2,283,793 - - - - △119,470 △119,470 2,164,323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구조개선사업
계정)
전출
일반회계 2,619,006 - - - 26,116 - 26,116 2,645,122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일반회계 3,171 - - - 1,219 - 1,219 4,390
검역본부정보화
(정보화)
일반회계 15,725 652 - 652 554 - 554 16,279
한국농수산
대학교
교육운영
일반회계 23,051 4,544 - 4,544 292 - 292 23,343
농업기반시설
활용에너지개발
일반회계 7,660 10,340 - 10,340 - - - 7,660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
일반회계 - 7,200 - 7,200 - - - -
수리시설
유지관리
일반회계 165,300 34,700 - 34,700 - - - 165,300
국제농업협력
(ODA)
일반회계 162,128 400 - 400 - - - 162,128
식물검역검사
및 수출촉진
일반회계 19,785 252 - 252 - - - 19,785
동축산물
검역검사
일반회계 14,898 100 - 100 - - - 14,898
구조개선
사업계정
전출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3,498,511 - - - - △20,623 △20,623 3,477,888
재해대책비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300,000 - - - - △20,000 △20,000 280,000
살처분보상금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100,215 35,845 - 35,845 1,100 △20,000 △18,900 81,315
곤충미생물산업
육성지원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29,682 1,300 △4,250 △2,950 900 △4,250 △3,350 26,332
임대형 스마트팜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38,400 2,800 △4,200 △1,400 2,800 △4,200 △1,400 37,000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 사업별 심의결과 - 세출 · 지출┃
143
Ⅲ.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및 최종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19,980 - △2,000 △2,000 - △2,000 △2,000 17,980
농산업
수출활성화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6,631 - △600 △600 - △600 △600 6,031
반려동물
연관산업
해외수출
산업화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2,140 - △300 △300 - △300 △300 1,840
농식품기후변화
대응센터
조성사업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2,076 - - - - △282 △282 1,794
동물복지
안전관리강화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12,742 952 △210 742 - △210 △210 12,532
농식품벤처창업
활성화지원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46,566 3,200 △100 3,100 700 △100 600 47,166
스마트팜
ICT기자재
국가표준
확산지원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3,900 - △85 △85 - △85 △85 3,815
무기질비료가격
보조및수급
안정지원(한시)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 57,681 - 57,681 28,815 - 28,815 28,815
가축백신지원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49,535 26,589 - 26,589 15,729 - 15,729 65,264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지원('24년)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 65,372 - 65,372 6,972 - 6,972 6,972
농촌용수개발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248,648 11,200 - 11,200 2,700 - 2,700 251,348
그린바이오소재
첨단분석
시스템구축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2,475 2,875 - 2,875 2,625 - 2,625 5,100
농업자금
이차보전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555,452 13,694 - 13,694 2,270 - 2,270 557,722
농산물
공동출하확대
지원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20,911 20,854 - 20,854 1,800 - 1,800 22,711
144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전략작물산업화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43,713 13,467 - 13,467 1,551 - 1,551 45,264
농식품
소비기반조성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122,209 56,412 - 56,412 1,440 - 1,440 123,649
기술사업화지원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19,104 20,262 - 20,262 1,412 - 1,412 20,516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94,324 2,000 - 2,000 1,400 - 1,400 95,724
작물바이러스 및
병해충대응
산업화기술개발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2,786 3,287 - 3,287 1,000 - 1,000 3,786
지능형농기계
실증단지구축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 13,500 - 13,500 940 - 940 940
국가식품산업
클러스터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26,650 1,785 - 1,785 780 - 780 27,430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활성화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9,943 200 - 200 550 - 550 10,493
전통발효식품
육성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18,076 800 - 800 400 - 400 18,476
식품산업
인프라강화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25,945 300 - 300 300 - 300 26,245
동물용의약품
산업종합지원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5,761 1,400 - 1,400 275 - 275 6,036
농업재해보험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657,104 400 - 400 - - - 657,104
농기계임대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32,740 5,275 - 5,275 - - - 32,740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 13,300 - 13,300 - - - -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5,935 5,250 - 5,250 - - - 5,935
145
Ⅲ.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및 최종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데이터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지원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6,235 3,750 - 3,750 - - - 6,235
도시농업
활성화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1,022 1,278 - 1,278 - - - 1,022
임산부친환경
농산물지원
시범사업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 15,780 - 15,780 - - - -
친환경농산물
디지털유통정보
플랫폼 구축
(정보화)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 1,280 - 1,280 - - - -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375 375 - 375 - - - 375
농식품시장개척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6,229 1,108 - 1,108 - - - 6,229
농식품글로벌
비대면마케팅
지원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9,110 1,000 - 1,000 - - - 9,110
반려동물
산업육성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3,810 1,942 - 1,942 - - - 3,810
가축방역
대응지원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96,433 14,397 - 14,397 - - - 96,433
가축사체
처리지원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2,930 2,500 - 2,500 - - - 2,930
배수개선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453,525 14,840 - 14,840 - - - 453,525
국가지방관리
방조제개보수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43,400 2,550 - 2,550 - - - 43,400
농촌용수관리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70,088 4,100 - 4,100 - - - 70,088
수리시설
개보수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746,169 25,790 - 25,790 - - - 746,169
농산물
원산지관리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18,517 24 - 24 - - - 18,517
146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가축방역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32,985 300 - 300 - - - 32,985
동물복지축산
인증제활성화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802 268 - 268 - - - 802
과수무병묘목
생산․공급 지원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2,205 825 - 825 - - - 2,205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차액보전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 51,922 - 51,922 - - - -
헴프 스마트팜
재배단지 조성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 300 - 300 - - - -
농산부산물
자원화 시설
설치사업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 200 - 200 - - - -
농림수산업자신
용보증기금출연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30,000 20,000 - 20,000 - - - 30,000
농업농촌
교육훈련지원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31,590 1,780 - 1,780 - - - 31,590
농촌고용인력
지원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21,911 3,000 - 3,000 - - - 21,911
귀농귀촌
활성화지원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7,734 13,520 - 13,520 - - - 7,734
농업기반 및
재해대응
기술개발(R&D)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3,039 1,040 - 1,040 - - - 3,039
스마트팜
다부처패키지
혁신기술개발
(R&D)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15,779 1,753 - 1,753 - - - 15,779
국제협력기반
수출농업경쟁력
강화기술개발
(R&D)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5,288 2,000 - 2,000 - - - 5,288
고부가가치식품
기술개발사업
(R&D)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37,611 14,654 - 14,654 - - - 37,611
147
Ⅲ.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및 최종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농촌경제
활성화지원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25,276 8,543 - 8,543 - - - 25,276
농촌취약계층
복지지원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28,795 13,215 - 13,215 - - - 28,795
농업인
건강·연금
보험료 지원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348,396 4,349 - 4,349 - - - 348,396
농업안전
보건센터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 600 - 600 - - - -
농촌공간계획및
재생지원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82,591 304 - 304 - - - 82,591
농업경영체등록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28,979 373 - 373 - - - 28,979
스마트종자
(R&D)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 1,500 - 1,500 - - - -
일반농산어촌
개발(자율)
지역균형
발전
특별회계
565,350 86 - 86 - - - 565,350
영농아카데미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
15,297 - - - 2,520 - 2,520 17,817
쌀소비기반
구축
양곡관리
특별회계
7,728 4,472 - 4,472 530 - 530 8,258
정부양곡
매입비
양곡관리
특별회계
1,712,421 17,746 - 17,746 - - - 1,712,421
정부양곡
관리비
양곡관리
특별회계
409,078 300 - 300 - - - 409,078
비통화금융기관
에치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
238,426 - - - - △1,393 △1,393 237,033
유통개선사업
운영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
55,785 557 - 557 593 - 593 56,378
비축지원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
724,375 16,507 - 16,507 500 - 500 724,875
화훼산업
진흥지역 육성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
- 200 - 200 200 - 200 200
148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수삼 경매제
도입 타당성
조사 용역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
- 100 - 100 100 - 100 100
식품외식
종합자금(융자)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
144,633 69,000 - 69,000 - - - 144,633
농산물유통
소비정보조사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
4,262 400 - 400 - - - 4,262
자조금지원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
13,110 3,000 - 3,000 - - - 13,110
농산물생산
유통조절지원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
55,590 16,750 - 16,750 - - - 55,590
도매유통
활성화지원
(융자)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
116,000 4,000 - 4,000 - - - 116,000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지원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
37,183 870 - 870 - - - 37,183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농지관리
기금
795,059 - - - - △2,000 △2,000 793,059
대단위농업개발
(농지)
농지관리
기금
116,859 10,200 - 10,200 2,000 - 2,000 118,859
새만금
지구개발
농지관리
기금
56,500 166,300 - 166,300 - - - 222,800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축산발전
기금
24,719 - - - - △3,340 △3,340 21,379
축산물수급관리
축산발전
기금
101,949 2,360 △1,100 1,260 - △1,100 △1,100 100,849
축산물품질관리
축산발전
기금
62,511 5,000 - 5,000 3,000 - 3,000 65,511
말산업육성지원
축산발전
기금
15,383 4,012 - 4,012 1,440 - 1,440 16,823
축산자조금
축산발전
기금
22,240 11,139 - 11,139 - - - 22,240
양봉바이오
치유산업
혁신밸리
조성사업
축산발전
기금
- 300 - 300 - - - -
가축개량지원
축산발전
기금
52,766 2,125 - 2,125 - - - 52,766
조사료생산
기반확충
축산발전
기금
85,898 12,658 - 12,658 - - - 85,898
149
Ⅲ.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및 최종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가축분뇨
처리지원
(융자, 보조)
축산발전
기금
68,946 3,500 - 3,500 - - - 68,946
축산물위생
안전검사운영
축산발전
기금
20,103 136 - 136 - - - 20,103
가축위생
방역지원
축산발전
기금
64,837 459 - 459 - - - 64,837
공익기능
증진직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직접
지불기금
2,870,184 46,288 - 46,288 - - - 2,870,184
과수생산
유통지원
자유무역
협정이행
지원기금
58,650 645 - 645 - - - 59,295
스마트팜ICT
융복합확산
자유무역
협정이행
지원기금
19,531 1,200 - 1,200 - - - 20,731
재보험금
농어업재해
재보험기금
150,000 - - - - △30,000 △30,000 120,000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농어업재해
재보험기금
219,773 - - - 30,000 - 30,000 249,773
주: 총계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150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2) 해양수산부
2024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사업의 예산안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교통시설
특별회계
(항만계정) 전출
일반회계 1,538,720 - - - 30,560 - 30,560 1,569,280
해양관광육성 일반회계 36,011 7,750 - 7,750 4,825 - 4,825 40,836
우수해양생태계
보호
일반회계 10,164 15,692 - 15,692 4,000 - 4,000 14,164
해양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일반회계 102,112 23,288 - 23,288 3,000 - 3,000 105,112
친환경 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
(R&D)
일반회계 15,883 1,000 - 1,000 3,000 - 3,000 18,883
해양레저장비 및
안전기술
개발(R&D)
일반회계 4,200 2,600 - 2,600 2,000 - 2,000 6,200
해양정원 조성사업 일반회계 - 12,300 - 12,300 2,000 - 2,000 2,000
해양 미세
플라스틱 오염
대응 및
관리기술개발
(R&D)
일반회계 1,067 5,796 - 5,796 1,788 - 1,788 2,855
┃2024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안 사업별 심의결과 - 세출 · 지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일반회계전입금
교통시설
특별회계
1,538,720 - - - 30,560 - 30,560 1,569,280
주: 총계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안 사업별 심의결과 - 세입 · 수입┃
151
Ⅲ.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및 최종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해양 탄소재순환
가치사슬실현을
위한 해상메탄올
생산 및 운송기술
개발(R&D)
일반회계 - - - - 1,700 - 1,700 1,700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
일반회계 2,311 60 - 60 1,540 - 1,540 3,851
해양수산연수원
지원
일반회계 41,913 1,350 - 1,350 1,350 - 1,350 43,263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일반회계 - 2,556 - 2,556 1,350 - 1,350 1,350
해양수산산업
핵심 기자재
국산화 및 표준화
기술개발(R&D)
일반회계 1,696 2,000 - 2,000 945 - 945 2,641
스마트선박용
수로정보
표준개발(R&D)
일반회계 1,400 - - - 600 - 600 2,000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및
기업투자유치 지원
일반회계 21,624 4,300 - 4,300 600 - 600 22,224
해양지명조사 및
알리기
일반회계 3,641 1,000 - 1,000 450 - 450 4,091
어업협정이행 일반회계 6,456 793 - 793 353 - 353 6,809
해양정책및문화
육성
일반회계 5,668 1,614 - 1,614 200 - 200 5,868
수출입
물류데이터
공유플랫폼
운영(정보화)
일반회계 962 200 - 200 183 - 183 1,145
전기추진 차도선
및 이동식 전원
공급 시스템
개발(R&D)
일반회계 1,593 600 - 600 130 - 130 1,723
해운물류전문인
력양성지원
일반회계 5,910 - - - 100 - 100 6,010
해양오염사고
방지
일반회계 12,650 200 - 200 - - - 12,650
해양바이오
산업소재 국산화
기술개발(R&D)
일반회계 3,220 800 - 800 - - - 3,220
극지 해양환경
및 해저조사
연구사업(R&D)
일반회계 6,186 3,381 - 3,381 - - - 6,186
152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극한지개발및탐
사용협동이동체
시스템기술개발
(해수부)(R&D)
일반회계 2,207 1,047 - 1,047 - - - 2,207
극지 유전자원 활용
기술개발(R&D)
일반회계 435 5,688 - 5,688 - - - 435
천해용 수중
모빌리티 기술
개발(R&D)
일반회계 1,000 3,000 - 3,000 - - - 1,000
심해 해양바이오
뱅크 건립
일반회계 - 200 - 200 - - - -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생태환경
관리기술개발
일반회계 - 3,700 - 3,700 - - - -
지방해양수산청
인건비(총액)
일반회계 126,698 2,000 - 2,000 - - - 126,698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일반회계 20,519 490 - 490 - - - 20,519
고품질준실시간
해양그리드데이
터서비스체계
개발(R&D)
일반회계 2,217 1,700 - 1,700 - - - 2,217
남해어업관리단
기본경비
일반회계 373 149 - 149 - - - 373
해양환경국제협력 일반회계 2,670 300 - 300 - - - 2,670
해양환경감시체계
구축 운영
일반회계 17,858 1,510 - 1,510 - - - 17,858
연안관리 일반회계 - 320 - 320 - - - -
급격한 남극빙상
용융에 따른 근미래
전지구 해수면 상승
예측기술개발
(R&D)
일반회계 3,896 974 - 974 - - - 3,896
극지정책및극지
활동역량강화
일반회계 1,017 165 - 165 - - - 1,017
독도
지속가능이용 및
관리
일반회계 10,139 2,250 - 2,250 - - - 10,139
수협지도경제사
업활성화
일반회계 2,809 3,817 - 3,817 - - - 2,809
동북아
해양관광레저특
구 조성지원
일반회계 - 1,000 - 1,000 - - - -
153
Ⅲ.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및 최종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어선안전조업 지원 일반회계 22,050 5,948 - 5,948 - - - 22,050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일반회계 1,802 841 - 841 - - - 1,802
어업지도선 관리
및 운영
일반회계 42,067 550 - 550 - - - 42,067
한국해양과학기
술원운영지원
(R&D)
일반회계 70,082 1,000 - 1,000 - - - 70,082
선원복지고용센
터운영
일반회계 7,001 325 - 325 - - - 7,001
선원정책 및
선원인력
역량강화
일반회계 1,320 1,890 - 1,890 - - - 1,320
해양생물자원관
운영
일반회계 31,546 4,900 - 4,900 - - - 31,546
관공선 건조 및
운영
일반회계 22,183 3,408 - 3,408 - - - 22,183
친환경
항만하역장비
구축 지원
일반회계 880 950 - 950 - - - 880
국고여객선 건조 일반회계 9,980 7,400 - 7,400 - - - 9,980
해양무인시스템
실증시험·평가기
술개발(R&D)
일반회계 3,959 3,041 - 3,041 - - - 3,959
해양 미세조류
산업화 지원
기술개발
일반회계 - 3,000 - 3,000 - - - -
한국해양교통안
전공단 지원
일반회계 39,657 11,132 - 11,132 - - - 39,657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
일반회계 10,251 704 - 704 - - - 10,251
친환경선박 보급
촉진
일반회계 14,250 4,430 - 4,430 - - - 14,250
선원복지회관 건립 일반회계 - 250 - 250 - - - -
항만안전사고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일반회계 - 200 - 200 - - - -
항만서비스 산업
선진화 지원
일반회계 - 2,700 - 2,700 - - - -
양식등재해대책비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85,000 - - - - △35,000 △35,000 50,000
수산물 위생관리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25,810 2,450 △300 2,150 - △300 △300 25,510
154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양식어업인
전기료 한시지원
(’24년)1)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 38,300 - 38,300 5,601 - 5,601 5,601
국가어항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301,655 25,453 - 25,453 4,673 - 4,673 306,328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지원(’24년)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 11,571 - 11,571 4,507 - 4,507 4,507
친환경 어구보급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32,070 3,300 - 3,300 2,800 - 2,800 34,870
수산자원조성사
업지원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63,128 6,325 - 6,325 2,750 - 2,750 65,878
천일염산업육성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5,122 4,900 - 4,900 2,144 - 2,144 7,266
내수면자원조성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4,667 8,205 - 8,205 2,000 - 2,000 6,667
관상어산업육성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2,145 4,859 - 4,859 2,000 - 2,000 4,145
수산식품산업
육성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5,424 1,000 - 1,000 1,750 - 1,750 7,174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12,116 3,600 - 3,600 1,640 - 1,640 13,756
국제수산기구
협상 및 대응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4,442 1,819 - 1,819 1,380 - 1,380 5,822
원양어업활성화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3,873 1,617 - 1,617 1,249 - 1,249 5,122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 6,450 - 6,450 1,073 - 1,073 1,073
수산물해외시장
개척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50,697 17,638 - 17,638 842 - 842 51,539
차세대
수산물품질관리
및 검역시스템
구축(R&D)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520 2,080 - 2,080 659 - 659 1,179
환경친화형
양식배합사료
지원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6,590 1,040 - 1,040 500 - 500 7,090
통영권 거점
위판장 현대화
지원
농어촌구조개
선특별회계
- - - - 460 - 460 460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11,791 1,300 - 1,300 400 - 400 12,191
어촌발전기반
조성지원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 400 - 400 380 - 380 380
155
Ⅲ.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및 최종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수산종자산업육성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3,574 2,800 - 2,800 100 - 100 3,674
수산관측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4,608 76 - 76 76 - 76 4,684
자율적연안수산
자원관리기반구축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7,027 6,600 - 6,600 - - - 7,027
친환경양식
어업육성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36,907 12,300 - 12,300 - - - 36,907
수산금융자금이
차보전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123,332 54,694 - 54,694 - - - 123,332
자율관리
어업육성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7,934 1,500 - 1,500 - - - 7,934
양식수산물
전략품목 육성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11,179 2,000 - 2,000 - - - 11,179
어업인삶의질
향상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2,967 100 - 100 - - - 2,967
지속가능한어업
생산체계구축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1,872 700 - 700 - - - 1,872
낚시산업 선진화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 2,250 - 2,250 - - - -
수산생물
질병관리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5,957 2,350 - 2,350 - - - 5,957
환동해 블루푸드
플라자 건립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 1,200 - 1,200 - - - -
청정해수시스템
의 구축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 1,400 - 1,400 - - - -
해양생태조성
복합센터 건립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 700 - 700 - - - -
고래혼획저감을
위한 어업인
피해지원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 5,012 - 5,012 - - - -
수산물 안전센터
건립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 500 - 500 - - - -
제주지역 수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 10,000 - 10,000 - - - -
수산 공익직불제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106,233 300 - 300 - - - 106,233
연근해어선감척
(지자체)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162,607 20,000 - 20,000 - - - 162,607
어선청년임대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1,125 225 - 225 - - - 1,125
수산업가치및소
비촉진제고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136,321 150 - 150 - - - 136,321
남부권
수산종합단지 건립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 1,000 - 1,000 - - - -
156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수산종자산업
디지털혁신
기술개발(R&D)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3,700 1,236 - 1,236 - - - 3,700
직거래등신유통
망구축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 1,610 - 1,610 - - - -
진해신항
교통시설
특별회계
504,734 - - - - △100,000 △100,000 404,734
새만금신항
교통시설
특별회계
43,820 123,890 - 123,890 118,980 - 118,980 162,800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KPS) 개발
사업(R&D)
교통시설
특별회계
38,674 - - - 3,980 - 3,980 42,654
부산북항 재개발
교통시설
특별회계
20,307 14,413 - 14,413 2,619 - 2,619 22,926
일반항
교통시설
특별회계
68,314 1,300 - 1,300 1,300 - 1,300 69,614
해상물류
통신기술검증
테스트베드
구축(R&D)
교통시설
특별회계
2,545 4,355 - 4,355 1,091 - 1,091 3,636
부산항
신항만(1단계)
교통시설
특별회계
36,880 1,000 - 1,000 1,000 - 1,000 37,880
포항영일만신항
교통시설
특별회계
17,871 800 - 800 800 - 800 18,671
동해신항
교통시설
특별회계
31,721 640 - 640 640 - 640 32,361
컨테이너
스마트화 및
자동통합검색
기술개발
(R&D)
교통시설
특별회계
3,130 1,154 - 1,154 150 - 150 3,280
항만보안시설
확충
교통시설
특별회계
6,718 722 - 722 - - - 6,718
표지시설
(측위원)
교통시설
특별회계
5,391 557 - 557 - - - 5,391
항만건설관련
연구용역
교통시설
특별회계
10,213 300 - 300 - - - 10,213
평택·당진항
교통시설
특별회계
27,330 2,400 - 2,400 - - - 27,330
항만시설유지보수
(비총액)
교통시설
특별회계
131,191 1,000 - 1,000 - - - 131,191
마리나 항만
교통시설
특별회계
3,300 5,450 - 5,450 - - - 3,300
기타항만 재개발
교통시설
특별회계
5,543 2,250 - 2,250 - - - 5,543
157
Ⅲ.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및 최종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재해안전항만
구축
교통시설
특별회계
99,436 3,806 - 3,806 - - - 99,436
친환경에너지보
급 및 용수관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21,879 1,200 - 1,200 - - - 21,879
글로벌저탄소
선박정책
대응지원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22,624 1,000 - 1,000 - - - 22,624
연안정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54,221 11,289 - 11,289 1,000 - 1,000 55,221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23,048 5,250 - 5,250 225 225 23,273
해양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용
친환경 선박 개발
및 실증(R&D)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227 2,455 - 2,455 - - - 227
어촌신활력증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96,180 18,800 - 18,800 - - - 96,180
어촌소멸
대응지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8,114 6,255 - 6,255 - - - 8,114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지자체)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19,676 11,212 - 11,212 - - - 19,676
해양 및
수자원관리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61,075 2,000 - 2,000 - - - 61,075
비통화금융
기관예치
수산발전기금 32,423 - - - - △1,034 △1,034 31,389
수산물자조금 지원 수산발전기금 3,061 4,139 - 4,139 1,004 - 1,004 4,065
해양폐기물정화
사업
수산발전기금 48,199 2,900 - 2,900 30 - 30 48,229
해양생태계
서식처 기능개선
복원사업
수산발전기금 23,142 3,400 - 3,400 - - - 23,142
수산물수매지원
(융자)
수산발전기금 115,370 2,000 - 2,000 - - - 115,370
수산모태펀드출자 수산발전기금 19,000 4,500 - 4,500 - - - 19,000
주: 총계 기준
1) 동 사업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 지원’ 사업으로 38,300백만원을 증액하였으나,
본회의 수정안에서 ‘양식어업인 전기료 한시지원(’24년)‘으로 사업명칭이 변경되고 5,601백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확정됨
자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158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3) 농촌진흥청
2024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사업의 예산안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한국농업기술
진흥원운영
일반회계 35,681 9,140 - 9,140 3,000 - 3,000 38,681
반려동물
전주기고도화
기술개발
(R&D)
일반회계 1,204 2,806 - 2,806 2,806 - 2,806 4,010
농업위성정보
활용센터
구축(R&D)
일반회계 5,496 2,809 - 2,809 679 - 679 6,175
미생물활용
농업환경
문제개선
기술개발
(R&D)
일반회계 2,432 5,164 - 5,164 630 - 630 3,062
과수
디지털농업
실증연구소
기반구축
일반회계 2,928 300 - 300 300 - 300 3,228
농업정책지원
기술개발사업
(R&D)
일반회계 34,101 2,304 - 2,304 - - - 34,101
현장맞춤형
밭농업기계
고도화(R&D)
일반회계 1,700 3,790 - 3,790 - - - 1,700
원예특용자원
생산과
품질표준화연구
(R&D)
일반회계 3,050 900 - 900 - - - 3,050
노지디지털
농업기술
단기고도화
(R&D)
일반회계 7,475 3,225 - 3,225 - - - 7,475
신기술
보급사업
일반회계 64,275 4,000 - 4,000 - - - 64,275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사업
일반회계 47,671 4,541 - 4,541 - - - 47,671
┃2024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안 사업별 심의결과 - 세출 · 지출┃
159
Ⅲ.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및 최종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농업기술정보
네트워크운영
(정보화)
일반회계 10,821 1,000 - 1,000 - - - 10,821
농촌통계조사
분석
일반회계 3,604 347 - 347 - - - 3,604
농업전문인력
양성
일반회계 6,363 5,400 - 5,400 - - - 6,363
청사확보 및
시설개선
일반회계 4,215 1,427 - 1,427 - - - 4,215
농업기술 기반
해외수출 모델
확산
일반회계 - 5,100 - 5,100 - - - -
밀자급률도약
핵심기반기술
개발
일반회계 - 5,000 - 5,000 - - - -
농작업
재해예방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2,505 4,725 - 4,725 - - - 2,505
지역농업
연구기반 및
전략작목육성
(R&D,
지역지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3,610 9,860 - 9,860 4,154 - 4,154 7,764
지역농업
연구기반 및
전략작목육성
(R&D, 제주)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148 391 - 391 336 - 336 484
농촌자원
소득화기술
지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2,960 3,500 - 3,500 - - - 2,960
주: 총계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160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4) 산림청
2024년도 산림청 소관 사업의 예산안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사방사업 일반회계 252,419 9,400 △1,400 8,000 - △1,400 △1,400 251,019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임업
진흥사업계정)
전출
일반회계 633,401 - - - 5,407 - 5,407 638,808
산사태재난
경계피난
일반회계 20,790 23,737 - 23,737 4,650 - 4,650 25,440
산림생물다양성
증진
일반회계 11,100 37,750 - 37,750 4,110 - 4,110 15,210
산림교육치유
활성화
일반회계 9,079 17,350 - 17,350 3,200 - 3,200 12,279
정원조성관리 일반회계 23,300 8,249 - 8,249 1,390 - 1,390 24,690
한국등산·트레킹
지원센터 지원
일반회계 5,542 2,368 - 2,368 960 - 960 6,502
산림정책개발 일반회계 8,226 2,025 - 2,025 800 - 800 9,026
산림휴양등산
증진
일반회계 16,652 2,858 - 2,858 235 - 235 16,887
산림생명산업 일반회계 9,925 200 - 200 200 - 200 10,125
목재생산관리 일반회계 8,702 1,890 - 1,890 - - - 8,702
┃2024년도 산림청 소관 예산안 사업별 심의결과 - 세출 · 지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일반회계전입금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633,401 - - - 5,407 - 5,407 638,808
주: 총계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산림청 소관 예산안 사업별 심의결과 - 세입 · 수입┃
161
Ⅲ.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및 최종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산림품종보호
·채종원관리
일반회계 10,018 800 - 800 - - - 10,018
농림위성융합
지능형
산림특화
정보기반연구
(R&D)
일반회계 5,595 4,247 - 4,247 - - - 5,595
산림분야 재난
·재해의 현안
해결형
연구개발(R&D)
일반회계 6,333 1,733 - 1,733 - - - 6,333
스마트
산림경영
혁신성장
기술개발(R&D)
일반회계 4,079 2,600 - 2,600 - - - 4,079
백두대간보전 일반회계 10,203 160 - 160 - - - 10,203
산림생물소재
활용 기반
기술개발(R&D)
일반회계 4,050 750 - 750 - - - 4,050
다부처
국가생명연구
자원 선진화
사업(R&D)
일반회계 1,800 100 - 100 - - - 1,800
산불방지대책 일반회계 62,434 25,141 - 25,141 - - - 62,434
산림헬기
도입·운영
일반회계 112,344 11,000 - 11,000 - - - 112,344
한국산림복지
진흥원 지원
일반회계 50,199 1,333 - 1,333 - - - 50,199
국립수목원
운영
일반회계 12,237 1,590 - 1,590 - - - 12,237
지역균형발전특
별회계(지역지
원계정) 전출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180,713 - - - 2,100 - 2,100 182,813
목재산업육성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30,389 4,450 - 4,450 1,875 - 1,875 32,264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13,546 1,962 - 1,962 1,082 - 1,082 14,628
임산물생산
기반조성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49,219 6,196 - 6,196 350 - 350 49,569
조림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117,281 2,000 - 2,000 - - - 117,281
목재이용증진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8,826 250 - 250 - - - 8,826
162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목재자원의
고부가가치
첨단화
기술개발
(R&D)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4,749 2,183 - 2,183 - - - 4,749
숲가꾸기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251,610 900 - 900 - - - 251,610
산림병해충방제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117,357 84,067 - 84,067 - - - 117,357
새만금수목원
조성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6,500 15,628 - 15,628 10,000 - 10,000 16,500
임도시설(지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180,713 8,400 - 8,400 2,100 - 2,100 182,813
국립자연휴양림
운영(손익)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21,480 708 - 708 - - - 21,480
국립자연휴양림
조성(자본)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36,513 2,088 - 2,088 - - - 36,513
주: 총계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163
Ⅲ.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및 최종 심의결과
5) 해양경찰청
2024년도 해양경찰청 소관 사업의 예산안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가상융합기술기
반재난안전대응
교육·훈련플랫폼
기술개발(R&D)
일반회계 3,919 3,131 - 3,131 2,139 - 2,139 6,058
치안지원인력운영 일반회계 15,907 - - - 860 - 860 16,767
복지역량강화 일반회계 6,754 383 - 383 383 - 383 7,137
범죄수사활동 일반회계 7,412 700 - 700 340 - 340 7,752
연안안전사고
예방활동
일반회계 5,887 231 - 231 231 - 231 6,118
IoT기반함정정
비통합관제(R&D)
일반회계 1,040 1,040 - 1,040 - - - 1,040
스마트추진단
사업비
일반회계 39,075 5,546 - 5,546 - - - 39,075
재정관리활동 일반회계 6,905 100 - 100 - - - 6,905
VTS구축운영 일반회계 26,421 1,900 - 1,900 - - - 26,421
수상레저기구
안전인증
기술기준개발
(R&D)
일반회계 1,125 1,375 - 1,375 - - - 1,125
┃2024년도 해양경찰청 소관 예산안 사업별 심의결과 - 세출 · 지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기타잡수입 일반회계 816 - - - 582 - 582 1,398
주: 총계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해양경찰청 소관 예산안 사업별 심의결과 - 세입 · 수입┃
164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정책소통및감사
감찰활동
일반회계 2,080 100 - 100 - - - 2,080
경비대테러
역량강화
일반회계 13,262 1,080 - 1,080 - - - 13,262
수색구조역량강화 일반회계 11,820 4,500 - 4,500 - - - 11,820
함정건조 일반회계 197,717 500 - 500 - - - 197,717
항공기도입 일반회계 59,925 6,400 - 6,400 - - - 59,925
항공기정비유지 일반회계 43,224 2,200 - 2,200 - - - 43,224
통신위성장비관리 일반회계 18,519 279 - 279 - - - 18,519
정보통신보안활동 일반회계 890 497 - 497 - - - 890
주: 총계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165
Ⅲ.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및 최종 심의결과
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가. 개 요
2024년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16조 5,730억
3,000만원이며, 총지출은 27조 170억 1,200만원이다.
총수입 심의결과를 살펴보면, 2024년도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 산업통상자
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의 총수입은 정부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의결
하였다. 이후 본회의 수정안 역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
의 총수입은 정부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의결하여 최종적으로 2024년도 산업
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정부안과 동일한 16조 5,730억
3,000만원이다.
(단위: 백만원)
부처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산업통상자원부 7,459,169 - - - - - - 7,459,169
중소벤처기업부 8,468,759 - - - - - - 8,468,759
특허청 645,102 - - - - - - 645,102
합 계 16,573,030 - - - - - - 16,573,030
자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총수입 심의결과┃
총지출 심의결과를 살펴보면, 2024년도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 산업통상자
원부는 총지출 2조 1,926억 1,700만원을 증액하고 1,874억 9,000만원을 감
액하였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총지출 3조 4,135억 5,400만원을 증액하고
208억원을 감액하였고, 특허청은 총지출 128억 3,900만원을 순증하는 등 총
5조 4,107억 2,000만원을 순증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166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이후 본회의 수정안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총지출 2,974억 1,500만원이 순
증되고, 중소벤처기업부 총지출 4,361억 2,100만원이 순증되었으며, 특허청
총지출 12억 1,900만원이 순증되었다.
최종적으로 2024년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총지출은 정부
안 대비 1조 1,072억 2,400만원이 증액되고, 3,724억 6,900만원이 감액되
어 총 7,347억 5,500만원이 순증된 27조 170억 1,200만원이다.
(단위: 백만원)
부처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산업통상자원부 11,221,407 2,192,617 △187,490 2,005,127 378,884 △81,469 297,415 11,518,822
중소벤처기업부 14,513,539 3,413,554 △20,800 3,392,754 727,121 △291,000 436,121 14,949,660
특허청 547,311 12,839 - 12,839 1,219 - 1,219 548,530
합 계 26,282,257 5,619,010 △208,290 5,410,720 1,107,224 △372,469 734,755 27,017,012
자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총지출 심의결과┃
167
Ⅲ.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및 최종 심의결과
나. 세부사업별 심의결과
1)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업의 예산안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무역보험 기금출연 일반회계 95,000 50,000 - 50,000 - △50,000 △50,000 45,000
산업기술 국제협력 일반회계 174,819 - - - - △9,000 △9,000 165,819
울산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증설
일반회계 10,111 - △5,100 △5,100 - △5,100 △5,100 5,011
이차전지육성
거점센터구축 지원
일반회계 6,000 - - - - △1,000 △1,000 5,000
생활산업경쟁력
강화
일반회계 2,528 800 - 800 - △150 △150 2,378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특별
회계 전출
일반회계 1,965,329 - - - 57,015 - 57,015 2,022,344
┃20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예산안 사업별 심의결과 - 세출 · 지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기금예수금
에너지및자원
사업특별회계
2,239,399 - - - - △36,306 △36,306 2,203,093
일반회계전입금
소재부픔장
비경쟁력강
화특별회계
1,965,329 - - - 57,015 - 57,015 2,022,344
일반회계전입금 무역보험기금 95,000 - - - - △50,000 △50,000 45,000
주: 총계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예산안 사업별 심의결과 - 세입 · 수입┃
168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구미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
일반회계 - - - - 20,000 - 20,000 20,000
R&D혁신
스케일업융자
(이차보전)
일반회계 - - - - 13,000 - 13,000 13,000
바이오나노산업
개방형생태계
조성촉진
일반회계 29,860 11,614 - 11,614 10,714 - 10,714 40,574
디자인산업기술
개발(R&D)
일반회계 16,143 12,500 - 12,500 10,050 - 10,050 26,193
나노융합혁신제
품기술개발
(R&D)
일반회계 3,722 16,278 - 16,278 9,764 - 9,764 13,486
전자시스템산업
기술개발(R&D)
일반회계 4,090 - - - 9,455 - 9,455 13,545
우수기업연구소
육성사업
(ATC+)(R&D)
일반회계 30,400 51,600 - 51,600 7,000 - 7,000 37,400
자동차산업기술
개발(R&D)
일반회계 342,408 6,982 - 6,982 6,085 - 6,085 348,493
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일반회계 - 5,000 - 5,000 5,000 - 5,000 5,000
수출제고를
위한
인공지능기반
미래전장
첨단장비
제어기술개발
일반회계 - 7,200 - 7,200 4,800 - 4,800 4,800
섬유패션산업
활성화기반마련
일반회계 16,532 7,100 - 7,100 4,700 - 4,700 21,232
미래차
전장부품
시스템반도체
신뢰성검증센터
구축
일반회계 - - - - 4,300 - 4,300 4,300
기계방산 제조
디지털전환
(DX) 지원센터
일반회계 - - - - 4,200 - 4,200 4,200
조선해양미래혁
신인재양성센터
일반회계 4,800 8,000 - 8,000 4,000 - 4,000 8,800
169
Ⅲ.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및 최종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산업혁신기반
구축(R&D)
일반회계 187,062 9,858 - 9,858 3,930 - 3,930 190,992
울산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
일반회계 - - - - 3,750 - 3,750 3,750
대중견․
중소디지털협업
공장 구축기술
개발(R&D)
일반회계 1,711 - - - 3,635 - 3,635 5,346
EV용
고에너지밀도
리튬이온전지
화재안전성
평가 기반구축
일반회계 - 3,500 - 3,500 3,500 - 3,500 3,500
지능형반도체
개발 실증지원
일반회계 - - - - 3,390 - 3,390 3,390
지식서비스산업
기술개발(R&D)
일반회계 20,822 - - - 3,255 - 3,255 24,077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구축
일반회계 - 5,950 - 5,950 3,000 - 3,000 3,000
그린
UAM-AAV
핵심부품시험
평가 기반구축
일반회계 - - - - 3,000 - 3,000 3,000
자유무역지역관리 일반회계 9,366 - - - 3,000 - 3,000 12,366
중견기업
재도약
지원(R&D)
일반회계 563 - - - 2,987 - 2,987 3,550
수출지원기반활
용
일반회계 83,420 4,068 - 4,068 2,974 - 2,974 86,394
철강‧금속
디지털전환
(DX)
실증센터 구축
일반회계 - - - - 2,800 - 2,800 2,800
순환자원이용
희소금속 회수
공통활용기술개
발(R&D)
일반회계 805 6,548 - 6,548 2,548 - 2,548 3,353
모빌리티 실제
환경모사전자파
장애 평가
시스템 구축
일반회계 - 2,500 - 2,500 2,500 - 2,500 2,500
170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
일반회계 - - - - 2,500 - 2,500 2,500
자율 비자율
혼합상황
지원플랫폼
기반조성
일반회계 - - - - 2,500 - 2,500 2,500
수요기반조달
연계혁신제품
사업화(R&D)
일반회계 602 - - - 2,472 - 2,472 3,074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R&D)
일반회계 8,650 - - - 2,185 - 2,185 10,835
바이오산업기술
개발(R&D)
일반회계 114,127 2,884 - 2,884 2,134 - 2,134 116,261
중견기업공공연
기술혁신챌린지
(R&D)
일반회계 422 - - - 2,128 - 2,128 2,550
배터리
아카데미구축
일반회계 3,710 - - - 2,000 - 2,000 5,710
e-모빌리티
수출활성화
공동생산기반
기업지원
일반회계 - 2,000 - 2,000 2,000 - 2,000 2,000
생산 기반의
애그테크
융‧복합
실증 플랫폼
구축
일반회계 - - - 2,000 - 2,000 2,000
이차전지 첨단
전략산업
글로벌
협력지원(R&D)
일반회계 - - - - 2,000 - 2,000 2,000
우주항공‧방산
용 실란트 소재
초격차
기술개발‧실증
일반회계 - - - - 2,000 - 2,000 2,000
지능형로봇보급
및확산
일반회계 62,707 6,200 - 6,200 2,000 - 2,000 64,707
나노제품
성능.안전
평가기술개발
및
기업지원(R&D)
일반회계 392 - - - 1,660 - 1,660 2,052
171
Ⅲ.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및 최종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전기로
제강공정
디지털화를
통한 고효율
조업기술
개발(R&D)
일반회계 930 - - - 1,654 - 1,654 2,584
친환경중소형선박
기술역량강화
(R&D)
일반회계 897 4,168 - 4,168 1,636 - 1,636 2,533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SUV용
하이브리드시스
템 고도화
기술개발(R&D)
일반회계 1,450 - - - 1,618 - 1,618 3,068
퍼스널
모빌리티
플랫폼 핵심
기술개발 및
실증(R&D)
일반회계 984 2,400 - 2,400 1,516 - 1,516 2,500
전략제품창출
글로벌
K-팹리스 육성
기술개발
(R&D)
일반회계 1,823 5,467 - 5,467 1,505 - 1,505 3,328
EV배터리
접합기술
실증기반 구축
일반회계 - 1,500 - 1,500 1,500 - 1,500 1,500
민간항공기
건전성 진단
인공지능(AI)
시스템
개발(R&D)
일반회계 2,435 - - - 1,434 - 1,434 3,869
양자산업협력 일반회계 8,111 1,400 - 1,400 1,400 - 1,400 9,511
제조특화
초거대
제조AI서비스
개발 및 실증
일반회계 - - - - 1,400 - 1,400 1,400
중견기업 DNA
융합 산학협력
프로젝트(R&D)
일반회계 571 - - - 1,379 - 1,379 1,950
172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전기이륜차
배터리 공유
스테이션
기술개발 및
실증(R&D)
일반회계 912 - - - 1,338 - 1,338 2,250
수소모빌리티
확대를 위한
개방형
연료전지시스템
설계 검증
플랫폼
기술개발(R&D)
일반회계 895 - - - 1,237 - 1,237 2,132
특장차 안전
신뢰성 향상
및기술융합
기반구축(R&D)
일반회계 503 2,297 - 2,297 1,149 - 1,149 1,652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R&D)
일반회계 58,007 2,320 - 2,320 1,120 - 1,120 59,127
친환경
경량소재
적용미래차
부품 산업 전환
생태계
기반 구축
일반회계 - - - - 1,000 - 1,000 1,000
뿌리산업
고도화를 위한
BIZ플랫폼 구축
일반회계 - 1,000 - - 1,000 - 1,000 1,000
나노인프라공정
서비스역량고도
화(R&D)
일반회계 816 - - - 984 - 984 1,800
글로벌중견기업
육성인프라구축
일반회계 6,994 2,832 - 2,832 712 - 712 7,706
드론로봇연계도
심지고중량화물
멀티모달배송기
술개발(R&D)
일반회계 455 - - - 684 - 684 1,139
행정능률향상및
능력개발
일반회계 1,715 - - - 661 - 661 2,376
세라믹분야
스마트그린
제조혁신
지원(R&D)
일반회계 587 - - - 646 - 646 1,233
173
Ⅲ.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및 최종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글로벌중견기업
육성프로젝트
지원(R&D)
일반회계 243 - - - 603 - 603 846
글로벌환경규제
대응및자원
생산성기반구축
일반회계 1,341 - △600 △600 600 - 600 1,941
산업일자리
고도화기술개발
(R&D)
일반회계 400 - - - 600 - 600 1,000
안전기반 소형
수소추진선박
기술개발 및
실증(R&D)
일반회계 731 1,971 - 1,971 564 - 564 1,295
개방형 반도체
종합교육관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일반회계 - - - - 300 - 300 300
시스템반도체
기업 성장 환경
조성
일반회계 9,325 6,000 - 6,000 300 - 300 9,625
IOT기반
함정정비
통합관제플랫폼
개발(R&D)
일반회계 394 - - - 106 - 106 500
전시산업
경쟁력
강화지원
일반회계 6,980 1,250 - 1,250 - - - 6,980
세계엑스포
참가지원
일반회계 17,283 4,950 - 4,950 - - - 17,283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일반회계 321,275 4,218 - 4,218 - - - 321,275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기반조성
일반회계 1,608 440 - 440 - - - 1,608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지원
일반회계 12,160 4,040 - 4,040 - - - 12,160
산업혁신
인재성장지원
일반회계 157,479 2,000 - 2,000 - - - 157,479
한국세라믹
기술원
출연(R&D)
일반회계 17,373 2,800 - 2,800 - - - 17,373
조선해양
설치ㆍ운송
인프라 구축
일반회계 - 4,000 - 4,000 - - - -
174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연대협력
지원(R&D)
일반회계 4,500 6,500 - 6,500 - - - 4,500
산업디지털전환
확산지원체계
구축
일반회계 2,848 8,000 - 8,000 - - - 2,848
디지털 기반
자원순환
시범산단 구축
일반회계 2,500 2,500 - 2,500 - - - 2,500
순직산업전사위
령탑 성역화
일반회계 7,900 1,500 - 1,500 - - - 7,900
글로벌
주력산업
품질대응
뿌리기술
개발(R&D)
일반회계 1,983 11,889 - 11,889 - - - 1,983
국방섬유소재
산업
육성(R&D)
일반회계 521 3,454 - 3,454 - - - 521
조선해양산업
기술개발(R&D)
일반회계 77,225 3,054 - 3,054 - - - 77,225
수소연료전지
기반탑재중량
200kg급카고
드론기술개발
(R&D)
일반회계 2,573 1,511 - 1,511 - - - 2,573
항공제조산업
실태조사
일반회계 - 162 - 162 - - - -
터보팬
항공엔진
인코넬718
초내열합금
주단조품개발
일반회계 3,242 5,308 - 5,308 - - - 3,242
시장선도를 위한
한국주도형 K-
센서기술개발
(R&D)
일반회계 30,410 659 - 659 - - - 30,410
뿌리산업
경쟁력강화지원
일반회계 13,733 11,750 - 11,750 - - - 13,733
소부장
공급망안정
종합지원
일반회계 1,901 1,180 - 1,180 - - - 1,901
한국탄소산업
진흥원 운영
일반회계 36,234 1,020 - 1,020 - - - 36,234
175
Ⅲ.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및 최종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디자인
산업진흥
일반회계 33,034 9,284 - 9,284 - - - 33,034
산업융합문화
기반조성 및
산업융합
옴부즈만 운영
일반회계 7,155 823 - 823 - - - 7,155
신기술제품인증 일반회계 2,461 1,239 - 1,239 - - - 2,461
국가표준기술개
발및보급(R&D)
일반회계 42,187 10.800 - 10.800 - - - 42,187
해외인증지원
체계기반구축
일반회계 1,860 1,000 - 1,000 - - - 1,860
안전제도기반조성 일반회계 3,888 1,288 - 1,288 - - - 3,888
어린이제품안전
관리생태계조성
일반회계 1,543 1,485 - 1,485 - - - 1,543
월드클래스
플러스프로젝트
지원(R&D)
일반회계 15,984 31,266 - 31,266 - - - 15,984
중견기업-지역
혁신
얼라이언스
지원
일반회계 3,888 900 - 900 - - - 3,888
ESS
컨테이너급
배터리 안전성
평가 기반구축
일반회계 - 4,450 - 4,450 - - - -
자유무역지역
수출거점
고도화
일반회계 - 3,500 - 3,500 - - - -
중소유통
디지털
역량강화
일반회계 - 2,400 - 2,400 - - - -
특화산업
AI솔루션
실증지원
일반회계 - 2,470 - 2,470 - - - -
시장창출형
e-모빌리티
생산기반
연계지원
일반회계 - 1,000 - 1,000 - - - -
저탄소 그린
전환을 위한
미래차부품
시제작기반구축
일반회계 - 1,440 - 1,440 - - - -
176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e-모빌리티
엑스포개최
일반회계 - 500 - 500 - - - -
친환경 자동차부품
탄소저감기반구축
일반회계 - 500 - 500 - - - -
하이테크
밸리 일반산단
기반시설구축
일반회계 - 1,100 - 1,100 - - - -
이차전지
첨단전략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일반회계 - 5,000 - 5,000 - - - -
부산형
반도체산업
육성 고도화
장비 확충
일반회계 - 3,200 - 3,200 - - - -
친환경
모빌리티용
배터리팩
제품화
지원센터구축
일반회계 - 3,000 - 3,000 - - - -
인산철 대응
고전압
니켈망간
양극재 및
배터리기술
개발
일반회계 - 3,000 - 3,000 - - - -
하이니켈
양극재 전주기
친환경
차세대공정
테스트베드
구축
일반회계 - 3,000 - 3,000 - - - -
자율 비자율
혼합상황 지원
플랫폼
기반조성
일반회계 - 2,500 - 2,500 - - - -
디지털 기반
미래차
부품기술
상용화 플랫폼
구축
일반회계 - 2,000 - 2,000 - - - -
자동차 보안성
인증평가 지원
일반회계 - 5,000 - 5,000 - - - -
구미국가산업단
지 1〜3단지
연결교량 건설
일반회계 - 1,000 - 1,000 - - - -
177
Ⅲ.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및 최종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차량 첨단
ECU활성화
기업지원
일반회계 - 515 - 515 - - - -
이차전지
재직자
(구직자)특화전
문 인력 양성
일반회계 - 300 - 300 - - - -
인공지능
데이터허브
비파괴검사
기반조성
일반회계 - 3,000 - 3,000 - - - -
공공자금관리기
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에너지및자원
사업특별회계
98,936 - - - - △726 △726 98,210
한국에너지공단
지원
에너지및자원
사업특별회계
83,726 4,500 △220 4,280 - △220 △220 83,506
한국광해
광업공단출자
에너지및자원
사업특별회계
233,062 62,114 - 62,114 18,700 - 18,700 251,762
수소터빈시험
연구센터구축
에너지및자원
사업특별회계
900 12,100 - 12,100 6,100 - 6,100 7,000
미래 지역
에너지산업
생태계활성화
에너지및자원
사업특별회계
5,695 30,500 - 30,500 4,305 - 4,305 10,000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광소자 시스템
기술개발(R&D)
에너지및자원
사업특별회계
400 - - - 1,281 - 1,281 1,681
수소저장·운송
클러스터구축
사업
에너지및자원
사업특별회계
- 1,200 - 1,200 1,209 - 1,209 1,209
시멘트산업이산
화탄소저감
종합실증센터
에너지및자원
사업특별회계
- 1,075 - 1,075 1,075 - 1,075 1,075
수소산업진흥
기반구축사업
에너지및자원
사업특별회계
6,821 3,800 - 3,800 750 - 750 7,571
CCUS클러스터
구축타당성
조사 용역
에너지및자원
사업특별회계
- 500 - 500 500 - 500 500
폐광대책비
에너지및자원
사업특별회계
223,286 8,600 △197 8,600 500 △197 303 223,589
에너지정보
통계센터
에너지및자원
사업특별회계
2,724 300 - 300 - - - 2,724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및자원
사업특별회계
685,606 694,783 - 694,783 - - - 685,606
178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에너지및자원
사업특별회계
7,635 3,800 - 3,800 - - - 7,635
유전개발사업
출자
에너지및자원
사업특별회계
48,140 13,195 - 13,195 - - - 48,140
해외자원개발
조사
에너지및자원
사업특별회계
3,291 1,200 - 1,200 - - - 3,291
에너지수요관리
핵심기술개발
(R&D)
에너지및자원
사업특별회계
234,354 18,746 - 18,746 - - - 234,354
수소동력시스템
시험평가 기반
구축
에너지및자원
사업특별회계
- 2,175 - 2,175 - - - -
수소건설·산업
기계 평가
플랫폼 구축
에너지및자원
사업특별회계
- 800 - 800 - - - -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에너지및자원
사업특별회계
39,817 12,231 - 12,231 - - - 39,817
소재부품산업기
술개발기반구축
(R&D)
소재부품장
비경쟁력강
화특별회계
184,400 13,420 - 13,420 7,000 - 7,000 191,400
산업맞춤형전문
기술인력양성
소재부품장
비경쟁력강
화특별회계
3,751 2,500 - 2,500 1,500 - 1,500 5,251
빅데이터 기반
자동차
전장부품
신뢰성 기술
고도화(R&D)
소재부품장
비경쟁력강
화특별회계
593 - - - 1,393 - 1,393 1,986
마그네슘(Mg)
계 세라믹
원재료 국내
생산
시범(R&D)
소재부품장
비경쟁력강
화특별회계
636 - - - 1,364 - 1,364 2,000
전자부품
산업기술
개발(R&D)
소재부품장
비경쟁력강
화특별회계
164,473 2,440 - 2,440 - - - 164,473
탄소산업
기반조성
(R&D)
소재부품장
비경쟁력강
화특별회계
6,820 4,693 - 4,693 - - - 6,820
특화단지
경쟁력강화
소재부품장
비경쟁력강
화특별회계
- 1,500 - 1,500 - - - -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R&D)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49,859 55,848 - 55,848 10,328 - 10,328 60,187
산업단지환경
조성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387,197 83,710 - 83,710 10,000 - 10,000 397,197
179
Ⅲ.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및 최종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지역혁신클러스
터육성(R&D)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26,306 46,071 - 46,071 9,883 - 9,883 36,189
기타 기반시설
지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30,500 900 - 900 4,050 - 4,050 34,550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R&D)
(제주)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2,593 2,832 - 2,832 1,782 - 1,782 4,375
지역균형발전
지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15,614 960 - 960 1,047 - 1,047 16,661
지역혁신클러
스터육성(R&D)
(제주)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2,023 3,760 - 3,760 1,011 - 1,011 3,034
지역혁신클러
스터육성(R&D)
(세종)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1,881 3,902 - 3,902 1,011 - 1,011 2,892
주요기반시설
지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7,425 1,000 - 1,000 1,000 - 1,000 8,425
해양부유쓰레기
수거처리용
친환경(LNG-수
소)선박개발
및 실증(R&D)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441 2,315 - 2,315 937 - 937 1,378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
(R&D)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17,124 18,033 - 18,033 - - - 17,124
지역협력혁신
성장(R&D)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1,480 5,920 - 5,920 - - - 1,480
외국교육연구
기관 등
유치지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5,596 187 - 187 - - - 5,596
지역산업기반
구축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 6,900 - 6,900 - - - -
청년 근로자
코리빙
(Co-living)
구축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 5,000 - 5,000 - - - -
경제자유구역
핵심전략산업
지원강화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 5,000 - 5,000 - - - -
산업위기대응특별
지역 후속지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 4,800 - 4,800 - - - -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전력산업
기반기금
669,543 - - - - △61,794 △61,794 607,749
해상풍력산업
지원
전력산업
기반기금
14,205 - - - - △5,722 △5,722 8,483
180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신재생에너지금
융지원(융자)
전력산업
기반기금
338,925 230,196 - 230,196 30,355 - 30,355 369,280
가동원전
안전성향상핵심
기술개발(R&D)
전력산업
기반기금
20,520 - - - 9,200 - 9,200 29,720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전력산업
기반기금
159,455 161,980 - 161,980 8,034 - 8,034 167,489
원전 안전운영을
위한 핵심소재
부품장비 국산화
기술개발(R&D)
전력산업
기반기금
1,265 6,600 - 6,600 5,100 - 5,100 6,365
한국에너지공과
대학교 사업지원
전력산업
기반기금
16,700 12,700 - 12,700 3,300 - 3,300 20,000
신재생에너지핵심
기술개발(R&D)
전력산업
기반기금
318,710 57,917 - 57,917 3,000 - 3,000 321,710
전기화재 대응
소방활동 지원
전력산업
기반기금
- 2,800 - 2,800 2,000 - 2,000 2,000
가스터빈 부품
제조기업
기술역량 강화
및품질/신뢰성
지원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전력산업
기반기금
719 2,000 - 2,000 1,925 - 1,925 2,644
포항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
전력산업
기반기금
900 1,100 - 1,100 1,100 - 1,100 2,000
차세대
태양전지 실증
전력산업
기반기금
- 5,500 - 5,500 1,000 - 1,000 1,000
해상풍력수산업
환경공존기술
개발(R&D)
전력산업
기반기금
459 2,409 - 2,409 975 - 975 1,434
태양열 융복합
산업공정열 이용
기술 개발(R&D)
전력산업
기반기금
284 - - - 627 - 627 911
원전 안전부품
경쟁력강화
기술개발(R&D)
전력산업
기반기금
136 620 - 620 500 - 500 636
에너지산업융복합
단지 기반구축
전력산업
기반기금
3,200 6,200 - 6,200 300 - 300 3,500
SMR제작지원
센터구축
전력산업
기반기금
100 - △100 △100 100 - 100 200
181
Ⅲ.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및 최종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원전해체
경쟁력강화
기술개발사업
(R&D)
전력산업
기반기금
43,313 8,800 - 8,800 - - - 43,313
혁신형 소형모듈
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
(R&D)
전력산업
기반기금
33,280 - △33,280 △33,280 - - - 33,280
현장수요대응 원전
첨단제조기술
및 부품·장비
개발(R&D)
전력산업
기반기금
6,000 - △6,000 △6,000 - - - 6,000
지능형전력망
표준기술고도화
사업(R&D)
전력산업
기반기금
550 3,757 - 3,757 - - - 550
원자력 생태계
지원
전력산업
기반기금
11,208 - △11,208 △11,208 - - - 11,208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전력산업
기반기금
100,000 - △100,000 △100,000 - - - 100,000
원전수출보증
전력산업
기반기금
25,000 - △25,000 △25,000 - - - 25,000
원전 기자재
선금
보증보험 지원
전력산업
기반기금
5,785 - △5,785 △5,785 - - - 5,785
취약계층
전기요금
할인지원
전력산업
기반기금
- 94,600 - 94,600 - - - -
(나주)그린수소
저장·운송
인프라 구축
전력산업
기반기금
- 2,100 - 2,100 - - - -
풍력
폐블레이드
재활용
기반구축
전력산업
기반기금
- 100 - 100 - - - -
전기설비안전
기반구축
전력산업
기반기금
860 580 - 580 - - - 860
전력효율향상
전력산업
기반기금
163,374 1,000 - 1,000 - - - 163,374
노후변압기
교체지원
전력산업
기반기금
2,669 1,667 - 1,667 - - - 2,669
화력발전소
안전환경 구축
기술개발(R&D)
전력산업
기반기금
384 5,549 - 5,549 - - - 384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산업기술
진흥및사업
화촉진기금
100,000 - - - - △10,000 △10,000 90,000
182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통화금융기관
예치
산업기술
진흥및사업
화촉진기금
34,986 - - - 9,000 - 9,000 43,986
기술성과활용
촉진(R&D)
산업기술
진흥및사업
화촉진기금
6,548 - - - 1,000 1,000 7,548
통화금융기관
예치
무역보험기금 2,389,222 - - - - △50,000 △50,000 2,339,222
주: 총계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183
Ⅲ.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및 최종 심의결과
2)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사업의 예산안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중소벤처기업
창업및진흥기금
전출
일반회계 1,211,068 - - - 313,300 - 313,300 1,524,368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전출
일반회계 1,338,108 - - - 296,941 - 296,941 1,635,049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일반회계 209,054 50,000 - 50,000 10,000 - 10,000 219,054
규제자유특구제도
운영
일반회계 4,489 8,097 - 8,097 7,896 - 7,896 12,385
공정·품질기술
개발(R&D)
일반회계 7,091 17,700 - 17,700 5,303 - 5,303 12,394
창업저변확대 일반회계 18,518 9,427 - 9,427 4,500 - 4,500 18,518
중소기업상용화
기술개발(R&D)
일반회계 89,809 128,042 △1,800 126242 4,401 - 4,401 94,210
원스톱기업애로
종합지원
일반회계 6,645 3,179 - 3,179 2,861 - 2,861 9,506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안 사업별 심의결과 - 세출 · 지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기타민간차입금
중소벤처기업
창업및진흥기금
4,749,838 - - - - △200,000 △200,000 4,549,838
일반회계전입금
중소벤처기업
창업및진흥기금
1,211,068 - - - 313,300 - 313,300 1,524,368
기금예수금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2,661,424 - - - - △64,286 △64,286 2,597,138
일반회계전입금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1,338,108 - - - 296,941 - 296,941 1,635,049
주: 총계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안 사업별 심의결과 - 세입 · 수입┃
184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기술공유형통합
기술개발
(R&D)
일반회계 1,838 7,400 - 7,400 2,757 - 2,757 4,595
리빙랩 활용
기술개발
지원(R&D)
일반회계 1,449 5,800 - 5,800 2,173 - 2,173 3,622
건강기능식품개발
지원사업(R&D)
일반회계 1,327 2,600 - 2,600 1,990 - 1,990 3,317
중소기업기술정
보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
(일반)(R&D)
일반회계 36,914 - - - 1,730 - 1,730 38,644
여성기업육성 일반회계 9,321 2,000 - 2,000 1,164 - 1,164 9,321
마이스터고육성 일반회계 24,273 3,110 - 3,110 1,153 - 1,153 25,426
벤처기업경쟁력
강화
일반회계 5,059 1,520 - 1,520 1,120 - 1,120 5,059
중소벤처기업
구조혁신 지원
R&D(R&D)
일반회계 667 2,700 - 2,700 1,000 - 1,000 1,667
디지털전환통합
기술개발
(R&D)
일반회계 2,093 3,419 - 3,419 663 - 663 2,756
혁신제품고도화
기술개발지원
사업(R&D)
일반회계 345 1,400 - 1,400 518 - 518 863
중소기업조사연
구평가
일반회계 13,723 - - - 518 - 518 14,241
중소기업기술혁
신개발(R&D)
소재부품장
비경쟁력강
화특별회계
16,242 65,000 - 65,000 24,362 - 24,362 40,604
Tech-Bridge 활용
상용화기술개발
(R&D)
소재부품장
비경쟁력강
화특별회계
4,156 16,622 - 16,622 6,233 - 6,233 10,389
중소기업상용화
기술개발(R&D)
소재부품장
비경쟁력강
화특별회계
3,386 13,543 - 13,543 5,079 - 5,079 8,465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기술개
발(R&D)
소재부품장
비경쟁력강
화특별회계
1,742 6,966 - 6,966 2,612 - 2,612 4,354
창업성장기술개
발(R&D)
소재부품장
비경쟁력강
화특별회계
793 3,200 - 3,200 1,190 - 1,190 1,983
농공단지 신활력
지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13,000 - - - - △13,000 △13,000 0
185
Ⅲ.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및 최종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지역특화산업
육성+(R&D)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40,850 10,937 - 10,937 5,937 - 5,937 46,787
산학연 플랫폼
협력기술
개발사업(R&D)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2,260 11,000 - 11,000 4,393 - 4,393 6,653
지역특화산업
육성+(제주)
(R&D)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2,879 - - - 741 - 741 3,620
포스트규제자유
특구연계(R&D)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653 - - - 368 - 368 1,021
지역특화산업
육성+(세종)
(R&D)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1,092 - - - 218 - 218 1,310
혁신창업사업화
자금(융자)
중소벤처기업
창업및진흥기금
2,145,800 - - - 12,000 △150,000 △138,000 2,007,800
신성장기반자금
(융자)
중소벤처기업
창업및진흥기금
1,528,944 - - - - △50,000 △50,000 1,478,944
비은행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
중소벤처기업
창업및진흥기금
- - - - 300,000 300,000 300,000
정책자금지원
성과향상
중소벤처기업
창업및진흥기금
9,578 7,001 - 7,001 1,000 1,000 10,578
연수사업
중소벤처기업
창업및진흥기금
23,610 - - - 300 - 300 23,910
소상공인지원
(융자)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3,800,000 400,000 - 400,000 - △90,000 △90,000 3,710,000
공공자금관리기
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526,342 - - - - △1,286 △1,286 525,056
소상공인성장지원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42,625 - - - 252,000 - 252,000 294,625
시장경영혁신지원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351,129 26,500 - 26,500 69,540 - 69,540 420,669
소상공인
스마트화지원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223,330 3,600 - 3,600 1,200 - 1,200 224,530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육성R&D(R&D)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437 1,960 - 1,960 762 - 762 1,199
소진기금
기본경비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8,948 3,125 - 3,125 236 - 236 9,184
소진기금
인건비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49,177 1,539 - 1,539 203 - 203 49,380
주: 총계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186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3) 특허청
2024년도 특허청 소관 사업의 예산안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계정간전입금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91,698 - - - - △1,219 △1,219 90,479
주: 총계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특허청 소관 예산안 사업별 심의결과 - 세입 · 수입┃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자본계정 전출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91,698 - - - - △1,219 △1,219 90,479
일반회계 전출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116,593 - - - - △1,219 △1,219 90,479
특허 심사지원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63,264 - - - - △275 △275 62,989
IP활용
창업·성장 지원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8,126 3,239 - 3,239 1,139 - 1,139 9,265
여성발명진흥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1,135 1,000 - 1,000 355 - 355 1,490
주: 총계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특허청 소관 예산안 사업별 심의결과 - 세출 · 지출┃
187
Ⅲ.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및 최종 심의결과
13 보건복지위원회
가. 개 요
2024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92조 6,238억 7,700만원이며, 총
지출은 123조 7,449억 1,700만원이다.
총수입 심의결과를 살펴보면, 2024년도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 질병관리청
총수입 2,149억 4,600만원을 증액하고 6억 4,700만원을 감액하여 2,142억
9,900만원을 순증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이후 본회의 수정안을 통해 질병
관리청 총수입 1,719억 7,300만원이 순증되어 최종적으로 2024년도 보건복
지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정부안 대비 1,719억 7,300만원이 순증된 92조
6,238억 7,700만원이다.
(단위: 백만원)
부처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보건복지부 92,373,791 - - - - - - 92,373,791
식품의약품
안전처
37,582 - - - - - - 37,582
질병관리청 40,531 214,946 △647 214,299 171,973 - 171,973 212,504
합 계 92,451,904 214,946 △647 214,299 171,973 - 171,973 92,623,877
자료: 보건복지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총수입 심의결과┃
총지출 심의결과를 살펴보면, 2024년도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 보건복지부
총지출 3조 5,008억 6,400만원을 증액하고 88억 9,500만원을 감액하며, 식
품의약품안전처 총지출 714억 4,000만원을 증액하고 1억 200만원을 감액하
며, 질병관리청 총지출 1,802억 6,200만원을 증액하고 4억 2,100만원을 감
액하는 등 총 3조 7,431억 4,800만원을 순증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188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이후 본회의 수정안을 통해 보건복지부 총지출 758억 5,400만원이 순감되
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총지출 70억 8,000만원이 순증되었으며, 질병관리청
총지출 31억 1,000만원이 순증되었다.
최종적으로 2024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총지출은 정부안 대비 2,380억
900만원이 증액되고, 3,036억 7,300만원이 감액되어 총 656억 6,400만원
순감된 123조 7,449억 1,700만원이다.
(단위: 백만원)
부처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보건복지부 122,453,775 3,500,864 △8,895 3,491,969 227,296 △303,150 △75,854 122,377,921
식품의약품
안전처
711,135 71,440 △102 71,338 7,182 △102 7,080 718,215
질병관리청 645,671 180,262 △421 179,841 3,531 △421 3,110 648,781
합 계 123,810,581 3,752,566 △9,418 3,743,148 238,009 △303,673 △65,664 123,744,917
자료: 보건복지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총지출 심의결과┃
189
Ⅲ.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및 최종 심의결과
나. 세부사업별 심의결과
1) 보건복지부
2024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의 예산안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건강보험가
입자지원
(일반회계)
일반회계 10,526,202 1,573,760 - 1,573,760 - △262,585 △262,585 10,263,617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일반회계 53,949 - - - - △6,700 △6,700 47,249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일반회계 275,780 - - - - △5,074 △5,074 270,706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 조성
일반회계 10,000 - - - - △5,000 △5,000 5,000
공무원교원
국가부담금
보험료
일반회계 1,024,361 - △4,647 △4,647 - △4,647 △4,647 1,019,714
제약산업 육성 지원 일반회계 35,924 5,425 △4,225 1,200 2,672 △5,905 △3,233 32,691
장애인 연금 일반회계 866,287 - - - 26,870 - 26,870 893,157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일반회계 1,869,081 245,391 - 245,391 17,225 - 17,225 1,886,306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한시)
일반회계 - 8,000 - 8,000 8,500 - 8,500 8,500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일반회계 17,731 13,343 - 13,343 8,000 - 8,000 25,731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일반회계 23,641 20,606 - 20,606 5,091 - 5,091 28,732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사무처 지원
일반회계 5,497 60,000 - 60,000 5,000 - 5,000 10,497
저소득층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일반회계 39,375 - - - 4,897 - 4,897 44,272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일반회계 - 6,101 - 6,101 4,225 - 4,225 4,225
노인단체 지원 일반회계 84,341 6,540 - 6,540 4,077 - 4,077 88,418
┃2024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사업별 심의결과 - 세출 · 지출┃
190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글로벌 화장품
육성 인프라 구축
일반회계 11,044 5,658 - 5,658 3,680 - 3,680 14,724
보건의료 인프라
연계 창업지원
일반회계 18,490 5,040 - 5,040 3,600 - 3,600 22,090
정신의료서비스
및 당사자 지원
일반회계 16,468 4,656 - 4,656 3,511 - 3,511 19,979
사회보장정보원
운영(정보화)
일반회계 28,681 - - - 2,801 - 2,801 31,482
중증장애인자립
생활지원
일반회계 6,836 5,018 - 5,018 2,596 - 2,596 9,432
감염병 예방치료
기술개발사업
(R&D)
일반회계 47,983 8,747 - 8,747 2,471 - 2,471 50,454
중증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
건립 사업
일반회계 6,000 - - - 2,000 - 2,000 8,000
마이크로의료로봇
기반 의료제품 개발
(R&D)
일반회계 1,320 4,280 - 4,280 1,880 - 1,880 3,200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
일반회계 10,885 1,800 - 1,800 1,800 - 1,800 12,685
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및
운영(정보화)
일반회계 1,774 2,100 - 2,100 1,592 - 1,592 3,366
자활사업 일반회계 748,440 4,581 - 4,581 1,424 - 1,424 749,864
뇌전증 지원
체계 구축
일반회계 640 1,100 - 1,100 1,400 - 1,400 2,040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
일반회계 18,485 2,250 - 2,250 1,200 - 1,200 19,685
정신건강연구
개발사업(R&D)
일반회계 9,933 3,000 - 3,000 1,200 - 1,200 11,133
행정지원 인력
운영
일반회계 3,513 - - - 1,021 - 1,021 4,534
전자약기술개발
(R&D)
일반회계 6,600 5,000 - 5,000 1,000 - 1,000 7,600
장애인 노인 자립
생활을 위한
보조기기 실용화
연구개발(R&D)
일반회계 4,700 1,800 - 1,800 1,000 - 1,000 5,700
발달장애인 지원 일반회계 356,739 34,015 - 34,015 999 - 999 357,738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일반회계 - - - - 982 - 982 982
191
Ⅲ.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및 최종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개선
일반회계 3,434 9,200 - 9,200 900 - 900 4,334
감염병 의료안전
강화 기술개발
(R&D)
일반회계 7,217 4,329 - 4,329 743 - 743 7,960
한국한의약진흥원
운영지원
일반회계 12,344 890 - 890 616 - 616 12,960
국가암빅데이터
구축(정보화)
일반회계 942 500 - 500 430 - 430 1,372
한국보건복지
인재원 운영
일반회계 15,580 427 - 427 427 - 427 16,007
사회복지사관리 일반회계 666 574 - 574 425 - 425 1,091
장애인지원관리 일반회계 686 1,000 - 1,000 300 - 300 986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일반회계 2,026,170 142,747 - 142,747 200 - 200 2,026,370
국립치의학
연구원 설립
일반회계 - 200 - 200 200 - 200 200
원폭피해자
진료비장제비등
지원
일반회계 5,379 200 - 200 160 - 160 5,539
일반회계에서
국민연금기금으
로의 전출금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일반회계 10,000 45,000 - 45,000 - - - 10,000
의료급여 일반회계 8,937,713 147,968 - 147,968 - - - 8,937,713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지원
일반회계 4,635 3,500 - 3,500 - - - 4,635
노숙인등 복지지원 일반회계 4,564 1,184 - 1,184 - - - 4,564
사회복지
국제협력 지원
일반회계 - 1,000 - 1,000 - - - -
고독사예방관리
체계구축
일반회계 2,862 200 - 200 - - - 2,862
장애인활동지원 일반회계 2,284,604 244,820 - 244,820 - - - 2,284,604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일반회계 669,549 49,049 - 49,049 - - - 669,549
장애아동가족지원 일반회계 194,047 42,070 - 42,070 - - - 194,047
중증장애인직업
재활 지원
일반회계 19,911 8,920 - 8,920 - - - 19,911
장애인건강보건
관리사업
일반회계 10,017 5,843 - 5,843 - - - 10,017
192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일반회계 4,962 3,024 - 3,024 - - - 4,962
장애인 편의증진 일반회계 989 2,440 - 2,440 - - - 989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
일반회계 965 2,655 - 2,655 - - - 965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일반회계 2,720 1,000 - 1,000 - - - 2,720
한국장애인
개발원지원
일반회계 10,995 1,010 - 1,010 - - - 10,995
장애정도심사제도
운영
일반회계 43,805 1,000 - 1,000 - - - 43,805
이룸센터 기능강화 일반회계 - 500 - 500 - - - -
민간사회복지
자원육성 지원
일반회계 6,952 2,771 - 2,771 - - - 6,952
나눔문화 확산 일반회계 - 320 - 320 - - - -
영유아 보육료 지원 일반회계 2,673,100 61,101 - 61,101 - - - 2,673,100
보육진흥원
운영지원
일반회계 21,729 3,950 - 3,950 - - - 21,729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일반회계 45,402 1,202 - 1,202 - - - 45,402
입양단체 등
사후관리지원
일반회계 2,092 3,686 - 3,686 - - - 2,092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체계 구축
일반회계 17,721 4,420 - 4,420 - - - 17,72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일반회계 48,565 3,535 - 3,535 - - - 48,565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일반회계 52,276 3,655 - 3,655 - - - 52,276
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체계
기반 구축
일반회계 3,689 500 - 500 - - - 3,689
아동권리보장원
운영 지원
일반회계 26,427 265 - 265 - - - 26,427
노인보호전문기관 일반회계 12,354 540 - 540 - - - 12,354
지역사회 보건복지
연계 재가 서비스
체계 구축
일반회계 6,880 3,780 - 3,780 - - - 6,880
고령친화 산업육성 일반회계 - 2,602 - 2,602 - - - -
공립노인전문
교육원 건립
일반회계 - 1,122 - 1,122 - - - -
193
Ⅲ.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및 최종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일반회계 29,143 11,575 - 11,575 - - - 29,143
국가시험원운영 일반회계 6,350 3,904 - 3,904 - - - 6,350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 지원
일반회계 3,001 617 - 617 - - - 3,001
한국의료분쟁조정
중재원 지원
일반회계 18,546 760 - 760 - - - 18,546
한국보건의료
연구원 운영지원
일반회계 18,842 300 - 300 - - - 18,842
글로벌 혁신
의료기술 실증
지원센터(R&D)
일반회계 3,720 1,020 - 1,020 - - - 3,720
한국보건
산업진흥원 운영
일반회계 36,480 1,240 - 1,240 - - - 36,480
해외환자 유치 지원 일반회계 4,354 1,529 - 1,529 - - - 4,354
차세대 의료연구
기반 육성사업
(R&D)
일반회계 9,405 1,000 - 1,000 - - - 9,405
스마트병원
구축 지원사업
일반회계 - 3,450 - 3,450 - - - -
의료데이터 중심
병원 지원사업
일반회계 9,418 3,814 - 3,814 - - - 9,418
첨단 바이오
트레이닝 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일반회계 - 100 - 100 - - - -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일반회계 14,605 4,850 - 4,850 - - - 14,605
한센인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
일반회계 7,198 659 - 659 - - - 7,198
생명윤리 및
안전관리
일반회계 12,760 355 - 355 - - - 12,760
국립암센터
부속병원 운영 지원
일반회계 9,480 230 - 230 - - - 9,480
감염병 대응 지원
체계 구축 및 운영
일반회계 12,610 289,600 - 289,600 - - - 12,610
한의기반 체질
맞춤형 통합
수(水)치료
기술개발
일반회계 - 2,500 - 2,500 - - - -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일반회계 - 400 - 400 - - - -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일반회계 - 48 - 48 - - - -
194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정신건강증진시설
운영지원
일반회계 105,590 5,710 - 5,710 - - - 105,590
마약·자살등정신
건강관련사회
문제대응기술연구
(R&D)
일반회계 3,000 1,050 - 1,050 - - - 3,000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43,455 3,780 - 3,780 - △189 △189 43,266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141,605 40,169 - 40,169 52,350 - 52,350 193,955
장사시설설치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38,363 24,510 - 24,510 6,480 - 6,480 44,843
첨단의료복합
단지조성
(지역지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59,862 1,000 - 1,000 500 - 500 60,362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165,029 943 - 943 - - - 165,029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5,982 6,000 - 6,000 - - - 5,982
지역아동센터
지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33,930 5,842 - 5,842 - - - 33,930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자율)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213,666 34,680 - 34,680 - - - 213,666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제주)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3,472 561 - 561 - - - 3,472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세종)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719 144 - 144 - - - 719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546,105 94,052 - 94,052 - - - 546,105
노인요양시설 확충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21,711 6,418 - 6,418 - - - 21,711
독거노인·중증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29,267 3,248 - 3,248 - - - 29,267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기반
지역별 노인돌봄
모형 개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 85 - 85 - - - -
의료 및 분만
취약지 지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17,154 3,600 - 3,600 - - - 17,154
한국은행 예치
국민건강
증진기금
243,869 - - - - △23,342 △23,342 220,527
국가예방접종실시
국민건강
증진기금
814,049 72,044 - 72,044 - △13,027 △13,027 801,022
195
Ⅲ.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및 최종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희귀질환자 관리
국민건강
증진기금
29,622 14,985 - 14,985 7,100 - 7,100 36,722
정신건강 증진사업
국민건강
증진기금
120,898 13,432 - 13,432 6,156 - 6,156 127,054
생물테러 대비·
대응 역량강화
국민건강
증진기금
3,314 7,881 - 7,881 5,276 - 5,276 8,590
국가결핵예방
국민건강
증진기금
34,654 11,124 - 11,124 4,121 - 4,121 38,775
재활병원 건립
국민건강
증진기금
3,000 4,000 - 4,000 4,000 - 4,000 7,000
노인건강관리
국민건강
증진기금
5,133 2,300 - 2,300 3,200 - 3,200 8,333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국민건강
증진기금
9,945 3,907 - 3,907 2,400 - 2,400 12,34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국민건강
증진기금
49,129 6,800 - 6,800 1,688 - 1,688 50,817
치매관리체계
구축
국민건강
증진기금
190,639 4,789 - 4,789 1,350 - 1,350 191,989
국가암관리
국민건강
증진기금
68,984 500 - 500 500 - 500 69,484
혈액안전관리
국민건강
증진기금
8,396 400 - 400 400 - 400 8,796
모자보건사업
국민건강
증진기금
24,350 6,360 - 6,360 100 - 100 24,450
감염병예방관리
및 지원
국민건강
증진기금
20,072 4,114 - 4,114 78 - 78 20,150
매개체 및 기생충
진단·감시 분석
국민건강
증진기금
2,274 1,000 - 1,000 - - - 2,274
만성질환 예방관리
국민건강
증진기금
17,074 5,497 - 5,497 - - - 17,074
질병조사관리 및
실험실감시망 운영
국민건강
증진기금
2,129 911 - 911 - - - 2,129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국민건강
증진기금
2,460 9,628 - 9,628 - - - 2,460
권역재활병원
지원
국민건강
증진기금
684 2,900 - 2,900 - - - 684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국민건강
증진기금
7,756 505 - 505 - - - 7,756
5G기반 이동형
유연의료플랫폼
기술개발사업
(R&D)
국민건강
증진기금
557 1,200 - 1,200 - - - 557
국립중앙의료원
운영 지원
국민건강
증진기금
56,953 218 - 218 - - - 56,953
196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구강건강관리
국민건강
증진기금
- 899 - 899 - - - -
국가금연지원
서비스
국민건강
증진기금
99,970 236 - 236 - - - 99,970
건강증진
사업관리
국민건강
증진기금
55,970 7,416 - 7,416 - - - 55,970
국채매입 국민연금기금 21,650,598 - - - - △4,097 △4,097 21,646,501
기금관리운영비 국민연금기금 890 - △23 △23 - △23 △23 867
복지타운운영
사업비
국민연금기금 9,158 4,120 - 4,120 4,120 - 4,120 13,278
노후준비서비스 국민연금기금 1,622 532 - 532 - - - 1,622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응급의료기금 10,000 - - - - △362 △362 9,638
중앙응급
의료센터 운영지원
응급의료기금 23,578 600 - 600 300 - 300 23,878
응급의료종사자
전문화 교육
응급의료기금 3,093 80 - 80 62 - 62 3,155
응급의료기관지원
발전프로그램
응급의료기금 54,632 22,768 - 22,768 - - - 54,632
119구급대 지원 응급의료기금 21,848 8,328 - 8,328 - - - 21,848
고위험 산모·
신생아 지원
응급의료기금 10,811 150 - 150 - - - 10,811
응급의료 조사연구 응급의료기금 196 50 - 50 - - - 196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관리
응급의료기금 3,907 2,228 - 2,228 - - - 3,907
주: 총계 기준
자료: 보건복지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197
Ⅲ.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및 최종 심의결과
2)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사업의 예산안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마약류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일반회계 3,836 3,572 - 3,572 3,111 - 3,111 6,947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
일반회계 1,480 1,000 - 1,000 600 - 600 2,080
식의약
규제과학혁신지
원강화
일반회계 - 2,148 - 2,148 590 - 590 590
식의약안전
공무원 역량
강화
일반회계 2,183 - △102 △102 595 △102 493 2,676
혁신의료기기
등 지원 및
관리체계 구축
일반회계 1,444 950 - 950 450 - 450 1,894
한국식품안전관
리인증원 지원
일반회계 27,164 391 - 391 434 - 434 27,598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일반회계 7,185 12,843 - 12,843 430 - 430 7,615
급식안전 지원
및 관리 강화
일반회계 62,737 4,038 - 4,038 400 - 400 63,137
의료기기
안전관리체계
구축
일반회계 2,571 9,713 - 9,713 360 - 360 2,931
온라인 식의약
안전 관리운영
일반회계 2,222 880 - 880 130 - 130 2,352
사전예방적
위해관리
일반회계 3,246 180 - 180 82 - 82 3,328
의약품안전
감시 및 대응
일반회계 2,366 5,958 - 5,958 - - - 2,366
한국의약품안전
관리원 지원
일반회계 13,658 5,843 - 5,843 - - - 13,658
수입식품
안전관리
일반회계 5,617 5,114 - 5,114 - - - 5,617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
일반회계 3,414 3,750 - 3,750 - - - 3,414
천연물의약품
안전관리
일반회계 4,986 3,546 - 3,546 - - - 4,986
┃2024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예산안 사업별 심의결과 - 세출 · 지출┃
198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일반회계 7,795 2,148 - 2,148 - - - 7,795
HACCP제도
활성화
일반회계 6,520 2,100 - 2,100 - - - 6,520
바이오의약품 국제
경쟁력 강화
일반회계 16,055 1,681 - 1,681 - - - 16,055
인허가 심사지원등
(수입대체경비)
일반회계 21,896 1,528 - 1,528 - - - 21,896
식품 기준규격
설정 평가
일반회계 10,592 1,200 - 1,200 - - - 10,592
국가생약자원
관리센터 운영
일반회계 2,965 733 - 733 - - - 2,965
희귀·필수의약품
센터 지원
일반회계 3,330 650 - 650 - - - 3,330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
일반회계 15,933 546 - 546 - - - 15,933
수입수산물
검사
일반회계 2,321 500 - 500 - - - 2,321
국민영양
안전관리
일반회계 3,074 293 - 293 - - - 3,074
의약품 등
안전관리(R&D)
일반회계 22,430 70 - 70 - - - 22,430
임상시험
안전기준 강화
일반회계 2,117 65 - 65 - - - 2,117
주: 총계 기준
자료: 보건복지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199
Ⅲ.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및 최종 심의결과
3) 질병관리청
2024년도 질병관리청 소관 사업의 예산안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국가통합바이오
빅데이터구축
사업Ⅱ(R&D)
일반회계 1,578 - △421 △421 - △421 △421 1,157
국가 면역도
조사체계 구축
및 운영
일반회계 - 9,443 - 9,443 2,200 - 2,200 2,200
손상예방관리 일반회계 4,949 740 - 740 354 - 354 5,303
국립심뇌혈관
센터 설립
일반회계 - 330 - 330 330 - 330 330
감염병 대응
인력 역량 강화
일반회계 2,532 609 - 609 - - - 2,532
감염병예방 및
관리
종합정보지원
시스템 구축운영
(정보화)
일반회계 3,365 1,229 - 1,229 - - - 3,365
감염병표준
실험실 운영
일반회계 24,591 1,795 - 1,795 - - - 24,591
검역관리 일반회계 12,265 3,143 - 3,143 - - - 12,265
┃2024년도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안 사업별 심의결과 - 세출 · 지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기타경상이전수입 일반회계 29,002 214,946 - 214,946 171,973 - 171,973 200,975
기타 잡수입
(마산병원)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760 - △647 △647 - - - 760
주: 총계 기준
자료: 보건복지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안 사업별 심의결과 - 세입 · 수입┃
200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일반회계 185,345 9,421 - 9,421 - - - 185,345
역학조사 역량
강화 및
연구기반 조성
일반회계 2,588 2,711 - 2,711 - - - 2,588
질병관리
국민소통
일반회계 561 837 - 837 - - - 561
질병관리
국제협력
일반회계 439 943 - 943 - - - 439
질병관리청
출연연구 개발사업
기획평가관리비
일반회계 671 78 - 78 - - - 671
감염병연구
국제협력기반
구축(R&D)
일반회계 691 50 - 50 - - - 691
국립감염병
연구소 운영
일반회계 297 101 - 101 - - - 297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일반회계 6,338 3,867 - 3,867 - - - 6,338
기후변화대응
역량강화
일반회계 - 1,407 - 1,407 - - - -
신기술 기반 백신
플랫폼 개발 지원
사업(R&D)
일반회계 - 10,067 - 10,067 - - - -
신변종 감염병
타겟기반 치료제
개발 플랫폼
구축 사업(R&D)
일반회계 - 2,500 - 2,500 - - - -
글로벌 협력
고위험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사업(R&D)
일반회계 - 2,000 - 2,000 - - - -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글로벌 연구협력
백신 개발(R&D)
일반회계 - 4,080 - 4,080 - - - -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인체축적 연구
일반회계 - 500 - 500 - - - -
국립마산병원
수입대체경비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113 - - - 647 - 647 760
국가예방접종
실시
국민건강
증진기금
814,049 72,044 - 72,044 - △13,027 △13,027 801,022
희귀질환자지원
국민건강
증진기금
29,622 14,985 - 14,985 7,100 - 7,100 36,722
201
Ⅲ.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및 최종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생물테러 대비·
대응 역량강화
국민건강
증진기금
3,314 7,881 - 7,881 5,276 - 5,276 8,590
국가결핵예방
국민건강
증진기금
34,654 11,124 - 11,124 4,121 - 4,121 38,775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국민건강
증진기금
9,945 3,907 - 3,907 2,400 - 2,400 12,345
감염병예방관리
및 지원
국민건강
증진기금
20,072 4,614 - 4,614 78 - 78 20,150
매개체 및 기생충
진단·감시 분석
국민건강
증진기금
2,274 1,000 - 1,000 - - - 2,274
만성질환
예방관리
국민건강
증진기금
17,074 5,497 - 5,497 - - - 17,074
질병조사관리 및
실험실감시망
운영
국민건강
증진기금
2,129 911 - 911 - - - 2,129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관리
응급의료기금 3,907 2,228 - 2,228 - - - 3,907
주: 총계 기준
자료: 보건복지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14 환경노동위원회
가. 개 요
2024년도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33조 9,691억 9,900만원이며, 총
지출은 47조 6,840억 7,400만원이다.
총수입 심의결과를 살펴보면, 2024년도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 환경부와 고
용노동부, 기상청의 총수입에는 변동이 없었고, 이후 본회의 수정안을 통해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2024년도 총수입은 정부안과 동일한 33조 9,691억
9,900백만원으로 확정되었다.
(단위: 백만원)
부처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환경부 2,666,488 - - - - - - 2,666,488
고용노동부 31,294,206 - - - - - - 31,294,206
기상청 8,505 - - - - - - 8,505
합 계 33,969,199 - - - - - - 33,969,199
자료: 환경노동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총수입 심의결과┃
총지출 심의결과를 살펴보면, 2024년도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 환경부 총지
출은 3,844억 4,400만원 증액, 고용노동부 총지출은 1,760억 2,600만원 감
액되었으며, 기상청 총지출은 99억 1,200만원 증액되었다. 그 결과 환경노동
위원회 소관 총지출은 예비심사 결과 2,183억 3,000만원을 증액하여 의결되
었다.
이후 본회의 수정안을 통해 환경부 총지출은 정부안 대비 1,034억 8,600만원
감액, 고용노동부 총지출은 785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상청 총지
출은 7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다.
203
Ⅲ.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및 최종 심의결과
최종적으로 2024년도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총지출은 정부안 대비 1,887억
600만원이 증액되고, 2,128억 1,700만원이 감액되어 241억 1,100만원이
순감된 47조 6,840억 7,400만원이다.
(단위: 백만원)
부처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환경부 13,656,850 432,127 △47,683 384,444 106,467 △209,953 △103,486 13,553,364
고용노동부 33,603,938 64,158 △240,184 △176,026 81,451 △2,864 78,587 33,682,525
기상청 447,397 9,912 - 9,912 788 - 788 448,185
합 계 47,708,185 506,197 △287,867 218,330 188,706 △212,817 △24,111 47,684,074
자료: 환경노동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총지출 심의결과┃
204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나. 세부사업별 심의결과
1) 환경부
2024년도 환경부 소관 사업의 예산안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수자원공사지원 일반회계 340,000 - - - - △30,000 △30,000 310,000
댐-하천 디지털
트윈 물관리
플랫폼
구축(정보화)
일반회계 25,380 - △7,465 △7,465 - △7,465 △7,465 17,915
수자원시설
조사 및 연구
일반회계 9,304 - △3,000 △3,000 - △3,000 △3,000 6,304
수문조사시설
설치 및 개선
일반회계 157,257 - △2,600 △2,600 - △2,600 △2,600 154,657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
일반회계 - 3,620 - 3,620 1,800 - 1,800 1,800
치수연구개발 일반회계 40,000 3,000 - 3,000 1,000 - 1,000 41,000
공업용수도 확충 일반회계 1,481 400 - 400 770 - 770 2,251
국가하천정비 일반회계 662,717 - - - 450 △450 - 662,717
지하수관리 일반회계 45,772 2,500 - 2,500 - - - 45,772
안동댐 주변지역
교통환경 개선방안
연구용역
일반회계 - 300 - 300 - - - -
물산업정책 및
국제협력
일반회계 5,692 100 - 100 - - - 5,692
미래환경산업
육성육자
환경개선
특별회계
379,928 - - - - △50,000 △50,000 329,928
녹색 인프라
해외수출 지원
펀드
환경개선
특별회계
60,000 - △20,000 △20,000 - △30,000 △30,000 30,000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
환경개선
특별회계
31,377 - △2,000 △2,000 - △2,000 △2,000 29,377
한국환경산업
기술원 출연
환경개선
특별회계
57,525 2,200 △1,000 1,200 - △1,000 △1,000 56,525
환경산업수출
기반육성지원
환경개선
특별회계
32,758 - △500 △500 - △500 △500 32,258
┃2024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안 사업별 심의결과 - 세출 · 지출┃
205
Ⅲ.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및 최종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자원순환정보시
스템구축및운영
(정보화)
환경개선
특별회계
12,560 - △450 △450 - △450 △450 12,110
이차전지
순화이용성 향상
기술개발(R&D)
환경개선
특별회계
5,000 - △300 △300 - △300 △300 4,700
한국물기술
인증원 운영
환경개선
특별회계
6,524 - △35 △35 - △35 △35 6,489
하수처리장
설치
환경개선
특별회계
995,454 68,946 - 68,946 42,633 - 42,633 1,038,087
비점오염저감
사업
환경개선
특별회계
26,465 11,732 - 11,732 7,401 - 7,401 33,866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환경개선
특별회계
157,199 10,547 - 10,547 3,845 - 3,845 161,044
공공폐수처리
시설
환경개선
특별회계
91,828 4,115 - 4,115 3,817 - 3.817 95,645
국토환경녹색
복원
환경개선
특별회계
420 3,817 - 3,817 3,345 - 3,345 3,765
석면안전관리
사업
환경개선
특별회계
- 2,653 - 2,653 2,653 - 2,653 2,653
가축분뇨공공
처리시설 설치
환경개선
특별회계
56,886 8,435 - 8,435 2,524 - 2,524 59,410
위해우려
폐기물 관리
환경개선
특별회계
5,774 2,350 - 2,350 2,350 - 2,350 8,124
국토생태
네트워크구축
환경개선
특별회계
14,379 3,110 - 3,110 2,210 - 2,210 16,589
산업단지완충
저류시설 설치
환경개선
특별회계
48,949 14,487 - 14,487 2,200 - 2,200 51,149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
환경개선
특별회계
211,502 31,600 - 31,600 2,117 - 2,117 213,619
자원순환촉진
지원
환경개선
특별회계
18,530 4,989 - 4,989 2,093 - 2,093 20,623
재활용 및 업사이클
체계 구축
환경개선
특별회계
3,742 850 - 850 1,955 - 1,955 5,697
어린이 건강보호
종합대책 추진사업
환경개선
특별회계
5,786 2,300 - 2,300 1,917 - 1,917 7,703
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사업
환경개선
특별회계
57,752 26,300 - 26,300 1,800 - 1,800 59,552
환경행정변화
관리
환경개선
특별회계
2,230 - - - 1,042 - 1,042 3,272
수질 및 수생태계
측정조사
환경개선
특별회계
59,232 2,500 - 2,500 1,000 - 1,000 60,232
국립생태원
출연
환경개선
특별회계
74,442 4,300 - 4,300 500 - 500 74,942
206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
환경개선
특별회계
22,354 - - - 498 - 498 22,852
국립낙동강생물
자원관 출연
환경개선
특별회계
28,554 900 - 900 400 - 400 28,954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환경개선
특별회계
12,278 210 - 210 210 - 210 12,488
하수처리수재이
용사업
환경개선
특별회계
52,711 4,503 - 4,503 200 - 200 52,911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
환경개선
특별회계
28,898 - - - 200 - 200 29,098
환경책임투자
활성화 지원
환경개선
특별회계
24,025 7,680 △7,680 - 7,680 △7,680 - 24,025
환경성질환
예방 및
사후관리사업
환경개선
특별회계
11,067 27,250 - 27,250 - - - 11,067
한국환경공단
출연
환경개선
특별회계
195,395 19,632 - 19,632 - - - 195,395
새만금사업환경
대책
환경개선
특별회계
26,301 6,700 - 6,700 - - - 26,301
물·대기산업경
쟁력강화를위한
주요기자재국산
화기술개발사업
(R&D)
환경개선
특별회계
1,296 5,904 - 5,904 - - - 1,296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
환경개선
특별회계
346,427 5,000 - 5,000 - - - 346,427
태양광 패널
전주기 관리
기술개발(R&D)
환경개선
특별회계
- 4,000 - 4,000 - - - -
석면피해구제기금
전출
환경개선
특별회계
12,000 4,000 - 4,000 - - - 12,000
저탄소 선도형
디지털 담수화
기술개발사업
(R&D)
환경개선
특별회계
- 3,000 - 3,000 - - - -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진단체계 구축
환경개선
특별회계
- 2,750 - 2,750 - - -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체계
구축운영
환경개선
특별회계
12,278 2,500 - 2,500 - - - 12,278
지속가능한
환경 정책 지원
환경개선
특별회계
1,812 2,400 - 2,400 - - - 1,812
207
Ⅲ.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및 최종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환경개선
특별회계
78,052 1,800 - 1,800 - - - 78,052
야생동식물보호
및 관리
환경개선
특별회계
67,615 3,237 - 3,237 - - - 67,615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
환경개선
특별회계
66,591 1,000 - 1,000 - - - 66,591
국립공원공단
출연
환경개선
특별회계
229,518 2,544 - 2,544 - - - 229,518
국립낙동강생물
자원관 출연
환경개선
특별회계
28,554 900 - 900 - - - 28,554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
출연
환경개선
특별회계
22,939 815 - 815 - - - 22,939
자원순환
기반구축
환경개선
특별회계
2,914 300 - 300 - - - 2,914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
환경개선
특별회계
15,822 320 - 320 - - - 15,822
무공해차
보급사업
에너지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2,398,754 - - - - △79,500 △79,500 2,319,254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에너지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2,000 2,000 - 2,000 1,250 - 1,250 3,250
하수관로 정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1,251,221 106,458 - 106,458 50,734 - 50,734 1,301,955
노후상수도정비
(자율)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405,490 - - - 915 △915 - 405,490
면단위하수
처리장 설치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34,543 2,912 - 2,912 - - - 34,455
석면안전관리
사업
석면피해
구제기금
2,653 - △2,653 △2,653 - △2,653 △2,653 -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
한강수계
관리기금
5,219 550 - 550 - - - 5,219
환경기초시설
설치
낙동강수계
관리기금
59,034 961 - 961 - - - 59,034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
낙동강수계
관리기금
2,923 550 - 550 - - - 2,923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
영산강·
섬진강수계
관리기금
2,078 550 - 550 - - - 2,078
주: 총계 기준
자료: 환경노동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8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2) 고용노동부
2024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사업의 예산안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직업안정기관
운영(일반)
일반회계 53,766 - △600 △600 - △600 △600 53,166
공정채용문화 확산 일반회계 5,727 - △96 △96 - △96 △96 5,631
개도국고용노동
분야개발협력
(ODA)
일반회계 10,271 - - - - △96 △96 10,175
청년내일채움공제
(일반)
일반회계 148,988 - - - 13,820 - 13,820 162,808
청년일자리창출
지원
일반회계 649,034 - - - 8,646 - 8,646 657,680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일반회계 238,213 - △238,213 △238,213 5,900 - 5,900 244,113
사회적기업지원 일반회계 28,589 - - - 4,401 - 4,401 32,990
한국잡월드운영
지원
일반회계 19,909 2,610 - 2,610 3,110 - 3,110 23,019
상생협력 확산지원 일반회계 18,310 - - - 2,700 - 2,700 21,010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일반회계 6,134 - - - 1,800 - 1,800 7,934
고용노동행정
혁신역량강화
일반회계 4,823 - - - 1,667 - 1,667 6,490
노사발전재단 지원 일반회계 19,584 689 - 689 560 - 560 20,144
숙련기술장려 사업 일반회계 39,697 430 - 430 360 - 360 40,057
노동위원회
전문성강화
일반회계 8,649 - - - 200 - 200 8,849
한국산업인력공
단운영지원
일반회계 184,482 3,744 - 3,744 - - - 184,482
고용센터인력 지원 일반회계 94,640 51 - 51 - - - 94,640
진폐위로금
(장해위로금)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87,688 - △860 △860 - △860 △860 86,828
진폐근로자지원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1,228 0.4 - 0.4 - - - 1,228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101,162 - - - 5,130 - 5,130 106,292
┃2024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 사업별 심의결과 - 세출 · 지출┃
209
Ⅲ.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및 최종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신중년사회공헌
활동지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12,654 2,800 - 2,800 - - - 12,654
한국폴리텍대학
운영지원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
317,873 2,738 - 2,738 - - - 317,873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고용보험기금 5,752,787 - - - - △9,099 △9,099 5,743,688
모성보호육아 지원 고용보험기금 2,497,962 - - - - △1,132 △1,132 2,496,830
고용전산망관리
(정보화)
고용보험기금 37,461 - - - - △80 △80 37,381
청년내일채움공제
(고보)
고용보험기금 70,715 - - - 5,938 - 5,938 76,653
고령자고용안정
지원금
고용보험기금 59,753 - - - 2,349 - 2,349 62,102
고용안정장려금 고용보험기금 231,912 14,056 - 14,056 1,924 - 1,924 233,836
모성보호사업 운영 고용보험기금 207 - - - 100 - 100 307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운영
고용보험기금 - 3,600 - 3,600 - - - -
건설근로자
기능향상 및
취업지원
고용보험기금 - 5,500 - 5,500 - - - -
고용보험적용
부과지원
고용보험기금 35,772 99.2 - 99.2 - - - 35,772
기능인력양성및
장비확충(폴리텍)
고용보험기금 55,226 2,161 - 2,161 - - - 55,226
직장어린이집 지원 고용보험기금 112,130 12.4 - 12.4 - - - 112,130
근로복지공단
인건비
고용보험기금 74,381 278 - 278 - - - 74,381
근로복지공단
기타경비
고용보험기금 13,270 609.8 - 609.8 - - - 13,270
근로복지공단
청사임차보증금
지원
고용보험기금 392 206 - 206 - - - 392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장애인고용
촉진및직업
재활기금
503,594 - - - - △4,485 △4,485 499,109
장애인직업능력
개발
장애인고용
촉진및직업
재활기금
86,493 2,092 - 2,092 2,092 - 2,092 88,585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장애인고용
촉진및직업
재활기금
4,804 - - - 1,793 - 1,793 6,597
210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장애인인식개선
지원
장애인고용
촉진및직업
재활기금
5,164 320 - 320 600 - 600 5,764
장애인고용공단
인건비
장애인고용
촉진및직업
재활기금
72,058 224 - 224 - - - 72,058
장애인고용공단
사업운영비
장애인고용
촉진및직업
재활기금
10,139 554 - 554 - - - 10,139
장애인고용관리
지원
장애인고용
촉진및직업
재활기금
248,006 425 - 425 - - - 248,006
중증장애인지역
맞춤형취업지원
장애인고용
촉진및직업
재활기금
- 1,600 - 1,600 - - - -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산업재해
보상보험및
예방기금
7,191,132 - - - △18,361 - △18,361 7,172,771
업종별재해예방
산업재해
보상보험및
예방기금
145,655 1,300 - 1,300 12,600 - 12,600 158,255
산재병원지원
산업재해
보상보험및
예방기금
29,562 4,200 - 4,200 3,200 - 3,200 32,762
근로복지공단
기관운영경비
산업재해
보상보험및
예방기금
35,881 1,541 - 1,541 1,500 - 1,500 37,381
산재예방시설
건립
산업재해
보상보험및
예방기금
4,487 1,420 - 1,420 1,061 - 1,061 5,548
산재보험시설
건립
산업재해
보상보험및
예방기금
7,023 250 - 250 - - - 7,023
산재보험적용
부과지원
산업재해
보상보험및
예방기금
30,816 91 - 91 - - - 30,816
근로복지공단
인건비
산업재해
보상보험및
예방기금
211,083 531 - 531 - - - 211,083
사업운영비
(공단인건비)
임금채권
보장기금
13,228 77 - 77 - - - 13,228
사업운영비
(공단기타경비)
임금채권
보장기금
1,885 137.2 - 137.2 - - - 1,885
퇴직연금사업운영
근로복지
진흥기금
22,324 13.6 - 13.6 - - - 22,324
211
Ⅲ.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및 최종 심의결과
3) 기상청
2024년도 기상청 소관 사업의 예산안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기금관리비
(인건비)
근로복지
진흥기금
8,933 77 - 77 - - - 8,933
주: 총계 기준
자료: 환경노동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
(기상청)(R&D)
일반회계 2,000 1,575 - 1,575 788 - 788 2,788
기상청
청사시설 관리
일반회계 13,309 2,077 - 2,077 - - - 13,309
위험기상 선제대응
기술개발(R&D)
일반회계 2,940 1,710 - 1,710 - - - 2,940
기상업무지원
기술개발연구
(R&D)
일반회계 27,785 1,620 - 1,620 - - - 27,785
한반도 지하
단층․속도구조
통합모델
개발(Ⅱ)(R&D)
일반회계 3,070 1,030 - 1,030 - - - 3,070
기상재해 사전대비
시․공간 통합형 수치
예보기술개발
(R&D)
일반회계 10,125 1,000 - 1,000 - - - 10,125
기상‧지진 See-At
기술개발(R&D)
일반회계 600 900 - 900 - - - 600
주: 총계 기준
자료: 환경노동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기상청 소관 예산안 사업별 심의결과 - 세출 · 지출┃
212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15 국토교통위원회
가. 개 요
2024년도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25조 2,947억 4,900만원이며, 총
지출은 61조 1,263억 9,100만원이다.
총수입 심의결과를 살펴보면, 2024년도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 새만금개발
청 총수입 7억 6,000만원을 순증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이후 본회의 수정
안을 통해 새만금개발청 총수입 7억 6,000만원이 순증되어 최종적으로 2024
년도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정부안 대비 7억 6,000만원이 순증된 25
조 2,947억 4,900만원이다.
(단위: 백만원)
부처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국토교통부 25,281,435 - - - - - - 25,281,435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4,422 - - - - - - 4,422
새만금개발청 8,132 760 - 760 760 - 760 8,892
합 계 25,293,989 760 - 760 760 - 760 25,294,749
자료: 국토교통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총수입 심의결과┃
총지출 심의결과를 살펴보면, 2024년도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 국토교통부
총지출 1조 5,053억 2,800만원을 증액하고 1,351억 5,300만원을 감액하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지출 622억 3,900만원을 증액하고 80억 7,400
만원을 감액하며, 새만금개발청 총지출 782억 4,600만원을 증액하고 8,500
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1조 5,025억 100만원을 순증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213
Ⅲ.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및 최종 심의결과
이후 본회의 수정안을 통해 국토교통부 총지출 2,968억 1,600만원이 순증되
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지출 72억 2,800만원이 순감되었으며, 새만
금개발청 총지출 178억원이 순증되었다.
최종적으로 2024년도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총지출은 정부안 대비 4,766억
3,400만원이 증액되고, 1,692억 4,600만원이 감액되어 총 3,073억 8,800
만원 순증된 61조 1,263억 9,100만원이다.
(단위: 백만원)
부처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국토교통부 60,647,119 1,505,328 △135,153 1,370,175 457,988 △161,172 296,816 60,943,935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141,982 62,239 △8,074 54,165 846 △8,074 △7,228 134,754
새만금개발청 29,902 78,246 △85 78,161 17,800 - 17,800 47,702
합 계 60,819,003 1,645,813 △143,312 1,502,501 476,634 △169,246 307,388 61,126,391
자료: 국토교통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총지출 심의결과┃
214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나. 세부사업별 심의결과
1) 국토교통부
2024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의 예산안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일반회계전입금
(도로계정)
교통시설
특별회계
5,352,302 - - - - △166,142 △166,142 5,186,160
기금예수금
교통시설
특별회계
1,401,803 - - - 265,655 - 265,655 1,667,458
일반회계전입금
(공항계정)
교통시설
특별회계
838,162 - - - 57,873 - 57,873 896,035
일반회계전입금
(교통체계관리계정)
교통시설
특별회계
769,672 - - - 49,551 - 49,551 819,223
일반회계전입금
(철도계정)
교통시설
특별회계
4,543,219 - - - 28,158 - 28,158 4,571,377
기금예탁이자수입 주택도시기금 510,431 - - - 5,100 - 5,100 515,531
주: 총계 기준
자료: 국토교통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안 사업별 심의결과 - 세입 · 수입┃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교통시설
특별회계
(도로계정) 전출
일반회계 5,352,302 - - - - △166,142 △166,142 5,186,160
해외인프라시장
개척
일반회계 52,643 - - - - △5,000 △5,000 47,643
스마트시티확산
사업
일반회계 83,531 - △4,700 △4,700 - △4,700 △4,700 78,831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
저감사업
일반회계 45,522 - △3,000 △3,000 1,020 △3,000 △1,980 43,542
┃2024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안 사업별 심의결과 - 세출 · 지출┃
215
Ⅲ.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및 최종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협력거점형국토
교통국제협력
연구개발사업
(R&D)
일반회계 4,300 - △2,100 △2,100 - △1,435 △1,435 2,865
철도치안관리 일반회계 12,407 - △1,110 △1,110 - △1,110 △1,110 11,297
국가건축정책위
원회 운영지원
일반회계 2,465 - △500 △500 - △500 △500 1,965
스마트시티산업
육성
일반회계 7,480 - - - - △120 △120 7,360
건축문화진흥 일반회계 2,920 980 △100 880 - △100 △100 2,820
공공분야 드론
조종인력 양성
일반회계 2,813 - △93 △93 - △93 △93 2,720
대도시권광역교통
위원회기본경비
(비총액)
일반회계 1,711 - △60 △60 - △60 △60 1,651
군위탁컨테이너
화물자동차관리비
일반회계 2,724 - △50 △50 - △50 △50 2,674
국토교통과학기
술진흥원기획평
가관리비(일반)
(R&D)
일반회계 13,230 - △30 △30 - △30 △30 13,200
대도시권광역교통
위원회기본경비
일반회계 205 - △20 △20 - △20 △20 185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일반회계 10,351 69,000 - 69,000 69,000 - 69,000 79,351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 전출
일반회계 838,162 - - - 57,873 - 57,873 896,035
교통시설특별회계
(교통체계관리계정)
전출
일반회계 769,672 - - - 49,551 - 49,551 819,223
교통시설특별회계
(철도계정) 전출
일반회계 4,543,219 - - - 28,158 - 28,158 4,571,377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증료 지원
일반회계 6,100 - - - 5,680 - 5,680 11,780
철도사후관리및
지원
일반회계 18,101 2,600 - 2,600 3,300 - 3,300 21,401
자율자동차상용화 일반회계 40,900 3,000 - 3,000 2,000 - 2,000 42,900
고속철도안전및
시설개량
일반회계 241,794 - - - 2,000 - 2,000 243,794
자동차전용도로
주행이가능한저
상좌석버스표준
모델개발(R&D)
일반회계 886 5,264 - 5,264 1,100 - 1,100 1,986
216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
일반회계 2,905 - △400 △400 1,453 △400 1,053 3,958
대도시권수요응
답형광역모빌리
티서비스실용화
기술개발(R&D)
일반회계 1,114 2,228 - 2,228 557 - 557 1,671
스마트공동물류
센터 건립지원
일반회계 2,465 435 - 435 435 - 435 2,900
노후물류기지
스마트재생
일반회계 - 1,000 - 1,000 400 - 400 400
자동차
튜닝인증
기술지원
일반회계 720 - - - 400 - 400 1,120
교통안전공단출
연
일반회계 87,813 709 - 709 300 - 300 88,113
일반철도안전및
시설개량
일반회계 1,445,266 6,900 - 6,900 300 - 300 1,445,566
철도산업
발전지원
일반회계 4,577 1,450 - 1,450 300 - 300 4,877
정책연구
개발사업
일반회계 3,515 - - - 300 - 300 3,815
성과확산형
국토교통
국제협력
연구개발
(R&D)
일반회계 1,600 2,100 - 2,100 - - - 1,600
국토교통 창업
및 기업지원
일반회계 - 1,500 - 1,500 - - - -
국제협력 일반회계 2,517 1,000 - 1,000 - - - 2,517
민원콜센터 및
제도 운영
일반회계 1,517 115 - 115 - - - 1,517
지역개발사업
평가운영
일반회계 200 500 - 500 - - - 200
국토공간정보
정책지원
일반회계 3,779 300 - 300 - - - 3,779
지적재조사 일반회계 44,900 9,219 - 9,219 - - - 44,900
북한지역
디지털지적
구축
일반회계 - 1,250 - 1,250 - - - -
도시건축
박물관운영
일반회계 3,950 1,630 - 1,630 - - - 3,950
건축안전 일반회계 8,062 2,228 - 2,228 - - - 8,062
건설기능인
등급제
일반회계 250 250 - 250 - - - 250
217
Ⅲ.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및 최종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시설물안전기반
플랜트
통합위험관리
패키지기술개발
(R&D)
일반회계 1,689 767 - 767 - - - 1,689
스마트건설
지원센터 운영
일반회계 6,415 500 - 500 - - - 6,415
1기 신도시(분당
등) 노후교량
성능개선 지원
일반회계 - 4,500 - 4,500 - - - -
해외 수소기반
대중교통 인프라
기술개발(R&D)
일반회계 4,670 1,167 - 1,167 - - - 4,670
스마트시티
기반구축
일반회계 4,300 2,150 - 2,150 1,200 - - 5,500
국제협력기구
지원 등
일반회계 70 475 - 475 - - - 70
국제항공
안전활동지원
일반회계 4,469 663 - 663 - - - 4,469
항공안전기술원
출연
일반회계 5,647 1,503 - 1,503 - - - 5,647
자율주행기술개
발혁신사업
(R&D)
일반회계 59,412 6,700 - 6,700 - - - 59,412
물류시설 화재
안전성 및 위험도
관리 기술개발
(R&D)
일반회계 3,000 1,000 - 1,000 - - - 3,000
한국형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성
향상기술
개발(R&D)
일반회계 864 3,600 - 3,600 - - - 864
교통사고예방지원 일반회계 3,000 2,600 - 2,600 - - - 3,000
자동차 안전도 강화 일반회계 16,446 1,500 - 1,500 - - - 16,446
중고차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일반회계 - 783 - 783 - - - -
전기자동차 안전
교육장 건립
일반회계 - 300 - 300 - - - -
민자도로건설지원
교통시설
특별회계
903,128 - - - - △60,000 △60,000 843,128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플러스
교통시설
특별회계
33,587 - - - - △11,600 △11,600 21,987
석문산단인입철도
교통시설
특별회계
8,000 - △8,000 △8,000 - △8,000 △8,000 -
218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고속도로조사
교통시설
특별회계
85,404 2,000 △6,100 △4,100 200 △6,100 △5,900 79,504
제주공항
시설개선
교통시설
특별회계
5,279 - △2,700 △2,700 - △2,700 △2,700 2,579
국립항공박물관
운영
교통시설
특별회계
15,144 - △1,590 △1,590 - △1,590 △1,590 13,554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건설
교통시설
특별회계
33,400 85,714 - 85,714 113,300 - 113,300 146,700
새만금신공항건설
교통시설
특별회계
6,551 51,449 - 51,449 26,100 - 26,100 32,651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교통시설
특별회계
51,641 - - - 21,828 - 21,828 73,469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지원
교통시설
특별회계
80,619 38,762 - 38,762 19,146 - 19,146 99,765
태안 고남-창기
국도건설
교통시설
특별회계
16,043 - - - 10,000 - 10,000 26,043
청주국제공항
주기장확충
교통시설
특별회계
- 400 - 400 10,000 - 10,000 10,000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 설립·운영
교통시설
특별회계
- 21,900 - 21,900 9,708 - 9,708 9,708
서울도시철도
9호선4단계연장
교통시설
특별회계
25,600 - - - 8,600 - 8,600 34,200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
전출(철도계정)
교통시설
특별회계
82,281 - - - 8,161 - 8,161 90,442
한국형도심항공
교통(K-UAM)
핵심기술개발
사업(R&D)
교통시설
특별회계
4,000 7,999 - 7,999 7,999 - 7,999 11,999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교통시설
특별회계
18,411 27,000 - 27,000 7,000 - 7,000 25,411
서울 도시철도
전동차
증차한시지원
교통시설
특별회계
- 3,000 - 3,000 6,407 - 6,407 6,407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
전출(도로계정)
교통시설
특별회계
240,194 - - - 6,000 - 6,000 246,194
첨단도로교통체계
교통시설
특별회계
210,001 82,500 - 82,500 5,400 - 5,400 215,401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교통시설
특별회계
28,036 - - - 5,313 - 5,313 33,349
거제-마산국도
건설
교통시설
특별회계
- 200 - 200 5,000 - 5,000 5,000
219
Ⅲ.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및 최종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김포 도시철도
전동차
증차한시지원
교통시설
특별회계
- 10,000 - 10,000 4,590 - 4,590 4,590
양산도시철도
건설
교통시설
특별회계
38,087 27,000 - 27,000 3,375 - 3,375 41,462
매전-건천국도
건설
교통시설
특별회계
11,709 - - - 3,106 - 3,106 14,815
부산도시철도
오륙도선 건설
교통시설
특별회계
- 5,000 - 5,000 3,000 - 3,000 3,000
드론 안전 및
활성화 지원
교통시설
특별회계
20,343 2,500 - 2,500 3,000 - 3,000 23,343
남일-보은1
국도건설
교통시설
특별회계
9,151 - - - 2,800 - 2,800 11,951
울산도시철도
(트램)1호선건설
교통시설
특별회계
- 2,200 - 2,200 2,742 - 2,742 2,742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교통시설
특별회계
7,500 - - - 2,500 - 2,500 10,000
남부내륙철도
교통시설
특별회계
235,726 - - - 2,000 - 2,000 237,726
장항선 개량
2단계
교통시설
특별회계
101,760 - - - 2,000 - 2,000 103,760
문경-김천철도
교통시설
특별회계
1,000 - - - 2,000 - 2,000 3,000
장항선(신창-대
야)복선전철화
교통시설
특별회계
97,889 - - - 2,000 - 2,000 99,889
항공기개조인증
기술개발(R&D)
교통시설
특별회계
1,606 1,700 - 1,700 1,700 - 1,700 3,306
김천-구미국도
건설
교통시설
특별회계
2,418 - - - 1,594 - 1,594 4,012
우이신설선
연장선
교통시설
특별회계
- 1,300 - 1,300 1,300 - 1,300 1,300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교통시설
특별회계
231,267 27,190 - 27,190 1,160 - 1,160 232,427
위험도로개선
교통시설
특별회계
158,697 253 - 253 1,000 - 1,000 159,697
인제상남-기린
국도건설
교통시설
특별회계
- 200 - 200 1,000 - 1,000 1,000
청송청운-부남
감연국도건설
교통시설
특별회계
- 200 - 200 1,000 - 1,000 1,000
경주외동녹동-
문산국도건설
교통시설
특별회계
- 200 - 200 1,000 - 1,000 1,000
여주점동-이천장
호원2국도건설
교통시설
특별회계
- 200 - 200 1,000 - 1,000 1,000
춘천사북오탄-
오탄국도건설
교통시설
특별회계
- 200 - 200 1,000 - 1,000 1,000
220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서청주-증평고
속도로건설
교통시설
특별회계
1,000 - - - 1,000 - 1,000 2,000
김천양천-대항
국대도건설
교통시설
특별회계
1,000 - - - 1,000 - 1,000 2,000
안동풍산-서후
국도건설
교통시설
특별회계
- - - - 1,000 - 1,000 1,000
청송진보-영양
입암국도건설
교통시설
특별회계
- - - - 1,000 - 1,000 1,000
신안암태수곡-
신석국도건설
교통시설
특별회계
- - - - 1,000 - 1,000 1,000
무안현경-해제
국도건설
교통시설
특별회계
- - - - 1,000 - 1,000 1,000
신안산선복선전철
교통시설
특별회계
207,093 20,000 - 20,000 1,000 - 1,000 208,093
수원발 KTX
교통시설
특별회계
28,658 - - - 1,000 - 1,000 29,658
도로병목지점
개선
교통시설
특별회계
259,975 2,795 - 2,795 800 - 800 260,775
K-드론지원센
터 구축
교통시설
특별회계
- - - - 600 - 600 600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교통시설
특별회계
6,390 - - - 200 - 200 6,590
공항개발조사
교통시설
특별회계
5,400 - - - 200 - 200 5,600
대구경북통합신
공항건설추진단
운영
교통시설
특별회계
- 156 - 156 156 - 156 156
계양-강화고속
도로건설
교통시설
특별회계
- 100 - 100 100 - 100 100
서울지하철
7호설 청라연장
교통시설
특별회계
114,500 5,500 - 5,500 - - - 114,500
택시산업지원
교통시설
특별회계
4,365 100 - 100 - - - 4,365
버스운전인력
양성지원
교통시설
특별회계
300 300 - 300 - - - 300
모빌리티활성화
지원
교통시설
특별회계
3,217 478 - 478 - - - 3,217
정액제 패스 도입
교통시설
특별회계
- 292,320 - 292,320 - - - -
김포 지역
도시철도망 계획
검토 연구 용역
교통시설
특별회계
- 200 - 200 - - - -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교통시설
특별회계
- 300 - 300 - - - -
221
Ⅲ.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및 최종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제천-영월
고속도로건설
교통시설
특별회계
- 200 - 200 - - - -
일반국도건설지원
교통시설
특별회계
74,600 1,200 - 1,200 - - - 74,600
일반국도건설
(천안 목천~삼룡)
교통시설
특별회계
- 200 - 200 - - - -
일반국도건설
(평창 진부~
강릉 연곡)
교통시설
특별회계
- 200 - 200 - - - -
일반국도건설
(평창 노동~
홍천 자운)
교통시설
특별회계
- 200 - 200 - - - -
일반국도건설
(홍성 서부
남당-광리)
교통시설
특별회계
- 200 - 200 - - - -
일반국도건설
(제천 봉양~
원주 신림)
교통시설
특별회계 -
2,200 - 2,200 - - - -
일반국도건설
(완도 고금
청용~상정)
교통시설
특별회계
- 200 - 200 - - - -
일반국도건설
(철원 근남~
화천 상서)
교통시설
특별회계
- 200 - 200 - - - -
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건설
(사천 사남~ 정동)
교통시설
특별회계
- 200 - 200 - - - -
과적단속운영
교통시설
특별회계
362 338 - 338 - - - 362
국도 자전거도로
구축
교통시설
특별회계
- 3,510 - 3,510 - - - -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교통시설
특별회계
139,937 20,000 - 20,000 - - - 139,937
새만금신항인입
철도
교통시설
특별회계
- 10,000 - 10,000 - - - -
도시철도노후시설
개선지원
교통시설
특별회계
58,423 17,870 - 17,870 - - - 58,423
수소전기동차
실증사업(R&D)
교통시설
특별회계
- 1,500 - 1,500 - - - -
9호선
신규전동차 지원
교통시설
특별회계
- 4,300 - 4,300 - - - -
공항소음대책
교통시설
특별회계
12,909 5,749 - 5,749 - - - 12,909
도심항공교통산
업 활성화지원
교통시설
특별회계
20,171 22,935 - 22,935 - - - 20,171
222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개발제한구역
관리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151,199 11,804 - 11,804 12,182 - 12,182 163,381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13,500 - △4,600 △4,600 - - - 13,500
재정비
촉진사업지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5,321 2,354 - 2,354 - - - 5,321
경주혁신원자력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500 17,700 - 17,700 - - - 500
구미5국가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16,600 5,900 - 5,900 - - - 16,600
사천서부일반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745 900 - 900 - - - 745
안심-하양
복선전철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15,715 8,194 - 8,194 8,161 - 8,161 23,876
해안및내륙권
발전사업지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19,555 7,619 - 7,619 7,400 - 7,400 26,955
김해대동첨단
산단진입도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 6,000 - 6,000 3,500 - 3,500 3,500
단산-부석사
국지도건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11,531 - - - 2,877 - 2,877 14,408
공단고가교-
서인천IC혼잡도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200 18,712 - 18,712 2,800 - 2,800 3,000
황령3터널혼잡
도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250 2,571 - 2,571 2,571 - 2,571 2,821
영천대창일반산
단진입도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5,880 4,100 - 4,100 2,500 - 2,500 8,380
제2명촌교혼잡
도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250 1,750 - 1,750 1,750 - 1,750 2,000
충청권자율주행
모빌리티상용화
지구조성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3,870 1,740 - 1,740 1,740 - 1,740 5,610
버스공영차고지
지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13,375 9,552 - 9,552 1,536 - 1,536 14,911
운문-도계국지
도건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500 - - - 1,499 - 1,499 1,999
미로-하장국지
도건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200 - - - 1,335 - 1,335 1,535
도시재생사업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428,540 7,126 - 7,126 1,000 - 1,000 429,540
진천메가폴리스
산단진입도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 1,670 - 1,670 1,000 - 1,000 1,000
영주첨단베어링
산단진입도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 1,500 - 1,500 1,000 - 1,000 1,000
충주바이오헬스
국가산단진입도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 1,000 - 1,000 1,000 - 1,000 1,000
223
Ⅲ.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및 최종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지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21,009 1,400 - 1,400 1,000 - 1,000 22,009
세종스마트국가
산단진입도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 1,000 - 1,000 1,000 - 1,000 1,000
상원-청하
국지도건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990 - - - 854 - 854 1,844
원주지정-흥업
국지도건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200 - - - 803 - 803 1,003
강동-안강국지
도건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200 - - - 744 - 744 944
부처연계형노후
산단개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38,430 11,344 - 11,344 500 - 500 38,930
도심융합특구
지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 2,000 - 2,000 500 - 500 500
광역BRT 구축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14,418 1,990 - 1,990 500 - 500 14,918
강구대교국지도
건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3,190 - - - 500 - 500 3,690
죽장-달산
국지도건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200 - - - 500 - 500 700
화성우정-향남
국지도건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200 - - - 500 - 500 700
경기도계-인천
마전국지도건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3,822 - - - 500 - 500 4,322
이천백사-여주
흥천국지도건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 200 - 200 200 - 200 200
나주금천-화순
도암 국지도건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 - - - 200 - 200 200
제천수산-청풍
국지도건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 - - - 200 - 200 200
장성동화-서삼
국지도건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 - - - 200 - 200 200
부산가덕대교-송
정IC국지도건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200 - - - 200 - 200 400
동김해-식만JC
T 광역도로건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3,610 1,272 - 1,272 - - - 3,610
부산대교-동삼
혁신도시 혼잡도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500 4,046 - 4,046 - - - 500
국가지원
지방도건설
(국지도 70호선
이천대포~장록)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 200 - 200 - - - -
제2대티터널
혼잡도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 2,220 - 2,220 - - - -
224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혁신도시
건설지원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
4,520 880 - 880 - - - 4,520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활성화 지원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
4,465 200 - 200 - - - 4,465
주택도시
보증공사 출자
주택도시기금 700,000 300,000 - 300,000 - - - 700,000
공공임대(융자) 주택도시기금 818,896 - △100,000 △100,000 - - - 818,896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 및
서비스 개선
주택도시기금 212,977 10,000 - 10,000 - - - 212,977
공공임대단지
사회복지관
시설개선
시범사업
주택도시기금 - 4,000 - 4,000 - - - -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주택도시기금 27,706,589 - - - 54,684 △249,900 △195,216 27,511,373
분양주택(융자) 주택도시기금 2,047,832 - - - - △32,500 △32,500 2,015,332
통합공공임대
(융자)
주택도시기금 1,417,137 50,000 - 50,000 - △15,849 △15,849 1,401,288
통합공공임대
출자
주택도시기금 1,220,076 50,000 - 50,000 11,416 △15,351 △3,935 1,216,141
층간소음
성능보강(융자)
주택도시기금 5,400 - - - - △2,700 △2,700 2,700
층간소음개선
리모델링(융자)
주택도시기금 2,400 - - - - △1,200 △1,200 1,200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 예탁
주택도시기금 10,023,692 - - - 255,000 - 255,000 10,278,692
이차보전 지원 주택도시기금 1,393,641 - - - 1,500 - 1,500 1,395,141
주: 총계 기준
자료: 국토교통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25
Ⅲ.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및 최종 심의결과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4년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사업의 예산안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일반회계전입금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132,024 - - - - △7,228 △7,228 124,796
주: 총계 기준
자료: 국토교통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예산안 사업별 심의결과 - 세입 · 수입┃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일반회계에서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특
별회계로 전출
일반회계 132,024 - - - - △7,228 △7,228 124,796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18,260 - △6,145 △6,145 - △6,145 △6,145 12,115
5-2생활권
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4,433 - △1,296 △1,296 - △1,296 △1,296 3,137
과학문화센터
건립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1,282 - △633 △633 - △633 △633 649
세종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운영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 13,397 - 13,397 646 - 646 646
세종경찰특공대
청사 건립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 100 - 100 100 - 100 100
대평동종합체육
시설 건립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 3,000 - 3,000 100 - 100 100
┃2024년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예산안 사업별 심의결과 - 세출 · 지출┃
226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7,481 5,000 - 5,000 - - - 7,481
자족기능
유치지원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 630 - 630 - - - -
세계기록유산
등재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 250 - 250 - - -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1,020 3,212 - 3,212 - - - 1,020
제2행정지원
센터 건립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 100 - 100 - - - -
행복도시-청주
국제공항
연결도로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 1,300 - 1,300 - - - -
행복도시-탄천
연결도로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 100 - 100 - - -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35,000 35,050 - 35,050 - - - 35,000
세종경찰항공대
청사 건립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 100 - 100 - - - -
주: 총계 기준
자료: 국토교통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27
Ⅲ.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및 최종 심의결과
3) 새만금개발청
2024년도 새만금개발청 소관 사업의 예산안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기타경상이전수입 일반회계 - 760 - 760 760 - 760 760
주: 총계 기준
자료: 국토교통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새만금개발청 소관 예산안 사업별 심의결과 - 세입 · 수입┃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일반회계 1,079 60,282 - 60,282 11,600 - 11,600 12,679
새만금산단
용․폐수 공동관로
구축 지원
일반회계 1,700 3,000 - 3,000 3,000 - 3,000 4,700
국립 새만금
간척박물관 운영
일반회계 3,148 3,735 - 3,735 1,500 - 1,500 4,648
새만금
투자유치지원
일반회계 1,401 1,869 - 1,869 1,000 - 1,000 2,401
새만금
입주기업 지원
일반회계 - 500 - 500 500 - 500 500
새만금지구
국가산단
미래성장센터 구축
일반회계 - 3,100 - 3,100 200 - 200 200
새만금
종합사업관리
기술지원
일반회계 1,262 - △85 △85 - - - 1,262
이차전지 전문인력
양성 사업
일반회계 - 2,460 - 2,460 - - - -
새만금 문화관광
활성화 지원
일반회계 - 2,300 - 2,300 - - - -
새만금
간선도로 건설
일반회계 - 1,000 - 1,000 - - - -
주: 총계 기준
자료: 국토교통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새만금개발청 소관 예산안 사업별 심의결과 - 세출 · 지출┃
228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16 여성가족위원회
가. 개 요
2024년도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649억 8,700만원이며, 총지출은 1
조 6,860억 8,600만원이다.
총수입 심의결과를 살펴보면, 2024년도 예산안의 예비심사는 마치지 못하였
다. 이후 본회의 수정안을 통해 정부안대로 의결되어 최종적으로 여성가족위
원회 소관 총수입은 정부안과 동일한 649억 8,700만원이다.
(단위: 백만원)
부처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여성가족부 64,987 - - - - - - 64,987
합 계 64,987 - - - - - - 64,987
자료: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총수입 심의결과┃
총지출 심의결과를 살펴보면, 2024년도 예산안의 예비심사는 마치지 못하였
다. 이후 본회의 수정안을 통해 여성가족부 총지출 81억 6,200만원이 순증되
어 최종적으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총지출은 정부안 대비 81억 6,200만원
이 증액되어 1조 6,860억 8,600만원이다.
(단위: 백만원)
부처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여성가족부 1,677,924 - - - 8,162 - 8,162 1,686,086
합 계 1,677,924 - - - 8,162 - 8,162 1,686,086
자료: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총지출 심의결과┃
229
Ⅲ.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및 최종 심의결과
나. 세부사업별 심의결과
1) 여성가족부
2024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사업의 예산안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2024
확정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수정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한국청소년활동
진흥원
운영지원
일반회계 37,517 - - - 2,450 - 2,450 39,967
청소년치료재활
센터 건립
일반회계 2,691 - - - 1,000 - 1,000 3,691
한국양성평등교
육진흥원 지원
일반회계 10,991 - - - 1,200 - 1,200 12,191
양성평등문화
확산
일반회계 503 - - - 300 - 300 803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구축
일반회계 1,702 - - - 300 - 300 2,002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75,047 - - - 130 - 130 75,177
청소년치료재활
센터 운영
청소년육성기금 10,004 - - - 300 - 300 10,304
가정폭력·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양성평등기금 39,615 - - - 1,882 - 1,882 41,497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양성평등기금 17,910 - - - 600 - 600 18,510
주: 총계 기준
자료: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안 사업별 심의결과 - 세출 · 지출┃
2024년도 예산안 본회의 수정안 및
주요 감액사유
부록
233
부록. 2024년도 예산안 본회의 수정안 및 주요 감액사유
1 국회운영위원회
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1) 감액 사업
2)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일반회계 기본경비 21,289 268 21,557
주: 총계 기준
자료: 국회운영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증액사업 - 세출·지출┃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감액 사유
일반회계 정보화 추진(정보화) 7,553 △268 7,285
사업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예산편성을 위하여 ‘신문기사
스크랩’, ‘학술연구정보 및 도
서요약 서비스’를 정보화 추
진에서 기본경비로 이관 필요
일반회계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265 △1 264
관서업무추진비는 건전재정
및 재정효율화 기조에 맞추어
감액
일반회계 국정운영관리 6,572 △100 6,472
건전재정 및 재정효율화 기조
에 맞추어 ‘여론조사경비
(일반연구비)’ 감액
주: 총계 기준
자료: 국회운영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감액사업 - 세출·지출┃
234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나. 대통령경호처
1) 감액 사업
2)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감액 사유
일반회계 경호장비시설개선 22,404 △1,865 20,539
직원 근무공간 확보와 관련된
예산을 ‘경호장비시설개선’에
서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
경비’로 이관
일반회계 인건비 61,718 △50 61,668
연가보상비 연례적 불용이 발
생하고 있으므로 감액
주: 총계 기준
자료: 국회운영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감액사업 - 세출·지출┃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일반회계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9,661 1,865 11,526
주: 총계 기준
자료: 국회운영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증액사업 - 세출·지출┃
235
부록. 2024년도 예산안 본회의 수정안 및 주요 감액사유
다. 국회
1) 감액 사업
2)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일반회계 입법정보화 41,247 7,731 48,978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999 7,601 8,600
(국회 디지털캠퍼스구축을위한 ISP) - 130 130
일반회계 전자도서관운영 27,951 3,500 31,451
일반회계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 - 2,613 2,613
일반회계 국회청사유지및 관리 50,323 646 50,969
일반회계 연수활동지원 4,557 317 4,874
일반회계 의회외교관련의원연맹지원 2,750 315 3,065
일반회계 국회방송운영 16,969 275 17,244
일반회계 입법서비스 지원활동 543 191 734
┃2024년도 국회 소관 증액사업 – 세출 · 지출┃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감액 사유
일반회계
언론·공보활동 및
국회박물관 운영
4,124 △100 4,024
‘모범언론 포상’은 선정기준 등에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어 집행이 어려운 점을 감안
하여 감액
주: 총계 기준
자료: 국회운영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국회 소관 감액사업 – 세출 · 지출┃
236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라. 국가인권위원회
1) 감액사업 : 해당사항 없음
2) 증액사업 : 해당사항 없음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일반회계 국회부산도서관운영 2,743 185 2,928
일반회계 국회미래연구원 4,137 124 4,261
일반회계 입법조사처 운영관리 2,149 113 2,262
일반회계 예산정책처 운영관리 3,426 60 3,486
일반회계 입법정책네트워크단체지원 1,566 30 1,596
주: 총계 기준
자료: 국회운영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37
부록. 2024년도 예산안 본회의 수정안 및 주요 감액사유
2 법제사법위원회
가. 법무부
1) 감액 사업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감액 사유
일반회계 특별감찰관기본경비 333 △95 238
특별감찰관 공석이 지속으로
인한 불용 예상
일반회계 검찰청시설운영 82,077 △36 82,041
어린이집 신축 공사 지연으로
어린이집 내 출입통제시스템
예산 감액
일반회계
국제법무국
기본경비(총액)
120 △2 118
공무직 인건비 신규채용에 걸
리는 기간 고려 감액
일반회계
변호사시험 및
법조윤리시험관리
5,378 △181 5,197
CBT 도입에 따라 수기시험
비용(감독비 및 수기시험 답
안지) 감액
일반회계
검찰청운영
기본경비(총액)
31,525 △160 31,365
실무수습 변호사 채용 실적
저조
일반회계 법무부 기록관 운영 7,740 △114 7,626
이관 기록물의 보존처리 과업
기간이 10개월 이므로 소모품
구입비도 10개월분으로 조정
일반회계 국민편익증진법제정비 5,225 △63 5,162
각급 공공기관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임
차료 6,300만원 감액
┃2024년도 법무부 소관 감액사업 - 세출·지출┃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감액 사유
일반회계 면허료및수수료 50,123 △28,062 22,061
한시적으로 전자여행허가제
(K-ETA) 적용을 면제
주: 총계 기준
자료: 법제사법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법무부 소관 감액사업 - 세입·수입┃
238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감액 사유
일반회계
검찰업무정보화
(정보화)
36,865 △26.2 36,839
검사증원 관련 법률 개정을
전제로 사무기기 예산이 편성
되었으나 예산의 소요가 발생
하지 않아 감액
일반회계
출입국외국인관서
시설운영
51,438 △19 51,419
공무직 30명이 10월 채용 예
정이므로 9월 명절휴가비
(9.16.∼18.) 편성분 감액
일반회계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 협력지원
7,934 △10 7,924
국제검사협회 트레이닝센터
준공으로 인한 숙박비 절감
요인 발생 및 다른 유사 초청
연수 사업 대비 국외업무여비
과다로 감액
일반회계 형사부 등 수사지원 86,605 △130 86,475
(금융거래정보통보비용) 435 △130 305
등기우편(2,000원)보다 단가
가 낮은 전자문서(SNS 및 문
자, 500원)를 이용한 모바일
통보서비스 개시
일반회계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6,312 △60 6,252
(금융거래정보통보비용) 200 △60 140
등기우편(2,000원)보다 단가
가 낮은 전자문서(SNS 및 문
자, 500원)를 이용한 모바일
통보서비스 개시
일반회계 과학수사인프라구축 11,149 △128 11,021
내구연한 10년인 고정식인 동
시스템은 시스템 회피기술 고
도화에 따라 도청을 탐지하지
못할 우려 등이 있으므로 사
업 규모 축소
일반회계
출입국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24,732 △124 24,608
2012년 구축된 심사대가 교
체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유지
보수비 등 감액
일반회계 마약수사 8,312 △108 8,204
마약수사사례집을 전국 단위
가 아닌 특별수사팀별로 우수
사례를 분기별 선정 ‧ 발간할
필요성이 낮음
일반회계 공판활동지원 2,125 △88 2,037
(사업추진비) 206 △96 110
각급 검찰청에 구성할 공익대
표 전담팀의 유관기관과 간담
회(월 1회) 등에 소요되는 경
비를 위해 사업추진비(전년
대비 1억 9,300만원 증액)를
증액 편성하였으나, 개최 주
기를 격월로 조정하여 감액
239
부록. 2024년도 예산안 본회의 수정안 및 주요 감액사유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감액 사유
(배심제 홍보예산) 59 △59 -
국민참여재판의 주무 기관인
대법원에 관련 홍보예산이 편
성되어 있으므로 감액
(전동카트 도입) 10 △10 -
구체적 배정계획 없이 단순
히 추가 소요에 대비하기 위
해 예비적으로 편성되어 필요
성이 적음
일반회계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법률지원
728 △728 -
국제법무국 신설에 따라 법무
활동(1000)에 편성되어 있는
세부사업을 국제법무활동
(1400)으로 이관
일반회계
개발도상국
법제정비지원(ODA)
158 △158 -
국제법무국 신설에 따라 법무
활동(1000)에 편성되어 있는
세부사업을 국제법무활동
(1400)으로 이관
일반회계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및대응
5,275 △5,275 -
국제법무국 신설에 따라 법무
활동(1000)에 편성되어 있는
세부사업을 국제법무활동
(1400)으로 이관
일반회계
북한인권
기록보존소 운영
238 △238 -
국제법무국 신설에 따라 법무
활동(1000)에 편성되어 있는
세부사업을 국제법무활동
(1400)으로 이관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통화금융기관예치 47,108 △1,257 45,851
기금지출계획 증액에 따라 12
억 5,700만원 감액
주: 총계 기준
자료: 법제사법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40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2)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일반회계 공판활동지원 2,125 △88 2,037
(음주운전 압수차량 임차료) - 77 77
일반회계 국민생활침해 범죄 수사 13,427 1,217 14,644
일반회계 정부법무공단운영지원 258 400 658
일반회계 통일대비법률통합실질화 685 81 766
일반회계 갱생보호활동 47,370 754 48,124
일반회계 교정시설장비운용 및 현대화 100,312 522 100,834
일반회계 이민정책연구원운영 2,152 410 2,562
일반회계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238 40 278
일반회계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업법제선진화 2,950 450 3,400
일반회계 행정서비스지원인력경비 16,802 1,191 17,993
일반회계 국제거래및국제통상법률지원 - 728 728
일반회계 개발도상국 법제정비지원(ODA) - 158 158
일반회계 국제투자분쟁중재수행및대응 - 5,275 5,275
일반회계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 238 238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11,475 1,085 12,560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1,460 172 1,632
주: 총계 기준
자료: 법제사법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법무부 소관 증액사업 - 세출·지출┃
241
부록. 2024년도 예산안 본회의 수정안 및 주요 감액사유
나. 법제처
1) 감액 사업
2) 증액 사업 : 해당사항 없음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감액 사유
일반회계 법령심사지원 353 △18 335
법령심사와 관련된 책자발간
비 절감
일반회계
인건비
(총액인건비대상)
22,677 △65 22,612
2023년 청년인턴제도를 운영
하기 위하여 6,500만원을 동
사업에서 기관운영기본경비
(총액)로 전용하여 사용하였
는데 동 사업이 2024년 별도
사업으로 편성되었음을 감안
하여 감액
주: 총계 기준
자료: 법제사법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법제처 소관 감액사업 - 세출·지출┃
242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다. 감사원
1) 감액 사업
2) 증액 사업 : 해당사항 없음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감액 사유
일반회계 국제교류협력강화 861 △7 854
2022년 실시된 국외출장 일정
과 사업 내실화 등을 고려하여
700만원 감액
일반회계 전산운영경비(정보화) 16,335 △470 15,865
(OASYS 구축 운영) 13,292 △460 12,832
차세대 OASYS 구축 관련 사
무실 임차료는 S/W 개발업체
직원들의 작업 공간마련 목적
이나, S/W 개발 사업비는
2025년도 예산안에 편성될 계
획이므로 감액
(공공요금 및 세제) 143 △10 133
전용회선 사용료는 통신망 사
업자와 5년 계약(2021년∼
2026년)으로 2024년에도 단
가 변동이 없으므로 1,000만
원 감액
일반회계 기본경비 13,502 △51 13,451
(상용임금) 3,998 △37 3,961
업무 재배치를 통한 기존 인력
활용 등을 고려
(임차료) 1,170 △10 1,160
다년도 계약 체결로 인해 감소
된 예산 소요액 고려
(관서업무추진비) 228 △4 224
건전재정 및 재정효율화 기조
에 맞추어 감액
일반회계
감사교육원
수입대체경비
584 △10 574
맞춤형 교육과정의 실적이 지
속적으로 감소
일반회계 감사활동경비 16,943 △5 16,938
발간비 예산 절감 및 ‘감사’지
발행 축소를 반영
일반회계
감사기구
역량강화(ODA)
297 △5 292
초빙강사료의 집행 실적이 최
근 3년간 지속적으로 저조
일반회계 적극행정 지원 265 △2 263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의 저
조한 개최 실적을 반영
주: 총계 기준
자료: 법제사법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감사원 소관 감액사업 - 세출·지출┃
243
부록. 2024년도 예산안 본회의 수정안 및 주요 감액사유
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 감액 사업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감액 사유
일반회계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1,797 △77.5 1,720
(형사보상금) 56.5 △56.5 -
공수처가 피의자 또는 피고인
등을 구속한 사례가 아직 없
어 2024년도에 형사보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낮음
(회의참석 수당) 83.9 △19 64.9
수사 관련 위원회의 개최 실
적 부진
(임차료) 5 △2 3
공수처 소관 각 위원회의 회
의개최 횟수가 많지 않아 공
수처 자체 회의장 사용이 가
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감액
일반회계 공판활동지원 49 △19.4 30
(공판역량강화) 22.4 △8.4 14
검사 스피치 교육 필요 인원
을 과다 산정한 측면이 있다
는 점을 고려
(회의참석수당) 27 △11 16
공소심의위원회의 개최 실적
부진
일반회계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정보화)
2,330 - 2,330
(전자적 증거보존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203 △107 96
1차 구축 사업의 완료가 약 5
개월 지연되었으므로 5개월
분 유지보수비용 감액
주: 총계 기준
자료: 법제사법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감액사업 - 세출·지출┃
244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2)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일반회계 정보화체계구축 및 운영(정보화) 3,278 573 3,851
일반회계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정보화) 2,330 - 2,330
(전자적 증거보전 관리시스템 구축) 1,486 107 1,593
주: 총계 기준
자료: 법제사법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증액사업 - 세출·지출┃
마. 헌법재판소
1) 감액 사업
2)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일반회계 해외연수 475 31 506
주: 총계 기준
자료: 법제사법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헌법재판소 소관 증액사업 - 세출·지출┃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감액 사유
일반회계
헌법재판연구원
기본경비
448 △6.54 441
업무용 차량 임차료 편성액에
실제 소요액 초과분 감액
주: 총계 기준
자료: 법제사법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헌법재판소 소관 감액사업 - 세출·지출┃
245
부록. 2024년도 예산안 본회의 수정안 및 주요 감액사유
바. 대법원
1) 감액 사업
2)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감액 사유
일반회계 재판절차비용지원 39,073 △10 39,063
중요재판 중계 운영사업과 관
련한 외주업체 이용실적 저조
일반회계 도서관 기본경비 804 △9 795 특근매식비 집행실적 저조
일반회계
가족등록업무전산화
(정보화)
18,314 205 18,519
(자료정비사업) 1,442 △10 1,432
고용부담금 예산의 집행률을
고려 감액
사법서비스
진흥기금
통화금융기관예치 129,773 △1,303 128,470
기금지출계획 증액에 따라 13
억 300만원 감액
주: 총계 기준
자료: 법제사법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대법원 소관 감액사업 - 세출·지출┃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일반회계 가족등록업무전산화(정보화) 18,314 205 18,519
(보호출산 출생통보시스템 구축) - 215 215
일반회계 법관등 연수 및 국제협력 6,386 1,200 7,586
일반회계 재판일반경비지원 41,295 315 41,610
일반회계 국선변호료지원 65,935 3,949 69,884
일반회계 법원시설관리 등 47,673 2,806 50,479
사법서비스
진흥기금
법률구조단체 사업지원 3,006 873 3,879
사법서비스
진흥기금
소년보호 등 지원 6,020 430 6,450
(가정법원 종합지원센터 신축) - 430 430
주: 총계 기준
자료: 법제사법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대법원 소관 증액사업 - 세출·지출┃
246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3 정무위원회
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1) 감액 사업
2)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감액 사유
일반회계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
9,094 △110 8,984
온라인 청년센터 운영은 2024년
까지만 운영하고 청년정책 통합
플랫폼으로 통합될 예정이므로
운영비 중 홍보비 예산 조정
일반회계
청년정책통합플랫폼
구축(정보화)
3,509 △36 3,473
기존 소프트웨어 활용가능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예산 조정
주: 총계 기준
자료: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감액사업 - 세출·지출┃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일반회계 과학기술정책연구원(R&D) 15,740 300 16,040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위한 포스트
2030 과학기술혁신의제연구)
- 300 300
일반회계 국토연구원(R&D) 21,926 259 22,185
(시․ 공간통합형 부동산 수급상시
추정시스템 개발․구축․운영 사업)
200 100 300
(경상운영비) 1,002 159 1,161
일반회계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 529 200 729
일반회계 창의적 업무역량 강화 478 661 1,139
일반회계 국회·정당 및 시민사회등과의 소통강화 754 230 984
(정당원 해외정책연수 지원) - 230 230
주: 총계 기준
자료: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증액사업 - 세출·지출┃
247
부록. 2024년도 예산안 본회의 수정안 및 주요 감액사유
나. 국가보훈부
1) 감액 사업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감액 사유
보훈기금 기금전입금 10,980 △3,704 7,276
보훈요양원 건립 사업비 감액
과 연계하여 전입금 규모 축소
주: 총계 기준
자료: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국가보훈부 소관 감액사업 - 세입·수입┃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감액 사유
일반회계
유엔군참전및정전70주
년기념사업
300 △300 -
정전 70주년인 2023년에 관
련사업 예산 138억원이 반영
되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전
액 삭감
일반회계 참전국보훈의료지원 80 △80 -
참전국 보훈의료지원 사업은
기존 정책개발 연구용역비로
추진 가능, 별도 신규사업으로
반영할 이유 없어 전액 삭감
일반회계
보훈문화콘텐츠제작및
지원
11,354 △1,500 9,854
(보훈인물 AI기반
디지털휴먼 제작)
3,000 △1,500 1,500
디지털휴먼 AI 및 영상 제작
물량 등을 감안하여 15억원
감액
일반회계
국가보훈부 정보화사업
(정보화)
4,672 △500 4,172
(정부기념식
관리시스템 구축)
546 △546 -
행정안전부가 범용 기념식 관
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삭감
보훈기금 보훈요양원건립 7,069 △3,704 3,365
(수원보훈요양권 증축) 6,722 △3,704 3,018
수원보훈요양원 증축 사업의
사업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감
액
보훈기금 비통화금융기관예치 275,978 △100 275,878
보훈휴양원 건립 사업 1억원
신규반영에 따른 보훈기금 여
유자금 운용분 1억원 감액
주: 총계 기준
자료: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국가보훈부 소관 감액사업 - 세출·지출┃
248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2)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일반회계 국가보훈부 정보화사업(정보화) 4,672 △500 4,172
(정보화기기 및 S/W보급) 480 46 526
일반회계 현충시설건립 6,785 298 7,083
(춘천시 6.25 참전기념탑 건립) - 198 198
(광화문 보훈상징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 100 100
일반회계 생활조정수당 82,529 6,997 89,526
일반회계 보훈병원진료 390,732 1,299 392,031
(보훈병원 진료비-간호·간병 통합서비스) 385,849 1,299 387,148
일반회계 보훈문화조성 13,513 1,894 15,407
(보훈교육연구원) 4,610 500 5,110
(진동리 보훈문화관 건립지원) - 228 228
(한미동맹 평택 보훈관 건립지원) - 634 634
(환동해 호국역사 문화관 건립지원) - 532 532
일반회계 지방보훈회관건립 2,500 1,250 3,750
(지방보훈회관-인천 연수구) - 250 250
(지방보훈회관-서울 송파구) - 250 250
(지방보훈회관-대구 달서구) - 250 250
(지방보훈회관-전남 화순군) - 250 250
(지방보훈회관-강원 동해시) 250 250 500
일반회계 독립기념관운영및활성화 27,476 700 28,176
(난방용 유류 도시가스 전환) - 400 400
(신흥무관학교 인물 DB 구축) - 300 300
일반회계 국립이천호국원 11,843 1,698 13,541
(현충관 리모델링) - 1,698 1,698
일반회계 참전기념행사 2,177 500 2,677
(지역별·학교별 참전유공자명비 건립) 353 300 653
(6.25전쟁영웅 선양) 400 200 600
일반회계 국제보훈교류협력사업 8,774 100 8,874
(인빅터스 게임유치 기본구상 용역) - 100 100
일반회계 보훈단체운영및선양활동등 34,120 1,000 35,120
(광복회 독립운동사 학술연구) - 600 600
(보훈단체 운영 - 광복회) 29,089 100 29,189
(월남전참전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 300 300
┃2024년도 국가보훈부 소관 증액사업 - 세출·지출┃
249
부록. 2024년도 예산안 본회의 수정안 및 주요 감액사유
다. 국민권익위원회
1) 감액 사업 : 해당사항 없음
2) 증액 사업 : 해당사항 없음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일반회계 기념관관리운영 15,092 401 15,493
(매헌윤봉길의사 기념관) 899 330 1,229
(안중근의사 기념관) 1,480 71 1,551
일반회계 독립운동관련사업등지원 1,665 150 1,815
(국내 독립기념행사 지원) 378 150 528
일반회계 국립5.18묘지 1,402 100 1,502
(국립5.18묘지 개선 타당성 조사) - 100 100
일반회계 행정효율성증진및능력개발 990 493 1,483
보훈기금 보훈휴양원 건립
(남부권 보훈휴양원 건립타당성조사) - 100 100
주: 총계 기준
자료: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50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라. 공정거래위원회
1) 감액 사업
2)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일반회계 선진소비자 정책 추진 1,239 150 1,389
(소비자정책 연구용역) 40 120 160
(소비자정책 국제협력) 124 30 154
주: 총계 기준
자료: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증액사업 - 세출·지출┃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감액 사유
일반회계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정보화)
3,828 △200 3,628
소비자상담센터 상담실적 감소
추이를 고려한 감액
주: 총계 기준
자료: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감액사업 - 세출·지출┃
251
부록. 2024년도 예산안 본회의 수정안 및 주요 감액사유
마. 금융위원회
1) 감액 사업
2)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일반회계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1,030 225 1,255
일반회계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290 544 834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통화금융기관예치 1,603,979 3,394 1,607,373
주: 총계 기준
자료: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증액사업 - 세출·지출┃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감액 사유
일반회계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499,994 △131,783 368,211
(기여금 지원) 489,043 △130,000 359,043
신규가입자 추이 및 청년희망
적금 만기도래자 중 연계율
등을 고려한 감액
(인프라 구축) 10,447 △1,783 8,664
콜센터 인력 및 근무지 구축에
따른 실제 예산 소요 등을 반
영한 감액
일반회계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프로그램)
760,000 △430,000 330,000
채권매입 실적 및 매입자금
확보 상황 등을 고려한 감액
주: 총계 기준
자료: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감액사업 - 세출·지출┃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기타영업외잡수익 455 3,394 3,849
주: 총계 기준
자료: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증액사업 - 세입·수입┃
252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 감액 사업 : 해당사항 없음
2)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일반회계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 구축 761 700 1,461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196 400 596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 지원) 50 300 350
일반회계 위원회법무지원 295 220 515
(국가송무수행지원) 295 220 515
주: 총계 기준
자료: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증액사업 - 세출·지출┃
253
부록. 2024년도 예산안 본회의 수정안 및 주요 감액사유
4 기획재정위원회
가. 기획재정부
1) 감액 사업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감액 사유
일반회계 기금예수금 81,839,594 △163,077 81,676,517
일반회계 총지출 감소로 공공
자금관리기금 예수금 감액
일반회계 원천분 80,340,300 △51,500 80,288,800
자녀세액공제 공제액 및 적용
대상 확대에 따른 세입 감액
일반회계 신고분 45,484,700 △13,000 45,471,700
자녀세액공제 공제액 및 적용
대상 확대에 따른 세입 감액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일반회계전입금(제주계정) 257,679 △2,083 255,596
제주계정 세입(전년도 세계잉
여금) 증액을 반영하여 전출금
일부 감액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일반회계전입금(세종계정) 45,814 △958 44,856
세종계정 세입(전년도 세계잉
여금) 증액을 반영하여 전출금
일부 감액
공공자금
관리기금
기금예탁이자수입 7,812,414 △1,026 7,811,388
기금 예탁금 감액에 따라 이자
수입 감액
공공자금
관리기금
일반회계예탁
이자수입
18,265,861 △3,855 18,262,006
일반회계 예탁금 감액에 따라
이자수입 감액
공공자금
관리기금
국공채발행수입 158,825,744 △403,683 158,422,061 국고채 발행계획 조정
기후대응기금 기타재산이자외수입 400,896 △111,202 289,694
배출권 매각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감액
기후대응기금 기금전입금 310,043 △1,710 308,333
복권기금으로부터의 과다계상
된 전입금 조정
주: 총계 기준
자료: 기획재정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감액사업 - 세입·수입┃
254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감액 사유
일반회계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운영
1,199 △89 1,110
국외여비 규정에 부합하지 않
는 예산 감액 및 국외여비 지
출 소요 감소
일반회계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운영
712 △160 552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 과다
홍보 예산 감액
일반회계 조세개혁추진단 운영 836 △100 736
광고·홍보료 및 공청회 등 행
사 개최 등에 대한 구체적 계
획 부재 고려
일반회계 예비비 5,000,000 △800,000 4,200,000
예비적 재원 소요 감소 등을
고려하여 목적예비비 8,000
억원 감액
일반회계 일시차입금이자상환 349,209 △250,000 99,209
국고금 운용수익금 현황 및
금리 인하 추이를 감안하여
감액
일반회계 국가경쟁력 강화 지원 1,225 △300 925
구축 예정인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경기진단 시스템의 타
부처 사업 연계 가능성 고려
일반회계 국제조세협력 1,573 △80 1,493
증액 편성 규모가 과다하므로
일부 감액
일반회계 대외경제협력강화 1,160 △80 1,080
임차료·일반용역비·국외업무
여비가 전년 대비 과다증액된
점을 감안하여 일부 감액
일반회계
국제금융기구
출연(ODA)
443,454 △98,400 345,054
ODA 예산 증액 규모 등을 고
려하여 감액
일반회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ODA)
24,628 △945 23,683
내역사업인 양자정책자문 사
업 중 협력국 긴급요청사업의
신규사업(13개)의 사업시행
계획 미수립 등에 따라 감액
일반회계 국내조세협력 1,027 △100 927
과도하게 증액된 납세자의 날
행사 예산 감액
일반회계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
계정) 예수이자상환
18,265,861 △3,855 18,262,006
일반회계 예탁금 감액 등을
감안
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전출
257,679 △2,083 255,596
제주계정 세입(전년도 세계잉
여금) 증액을 반영하여 전출
금 일부 감액
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종특별자치시계정)
전출
45,814 △958 44,856
세종계정 세입(전년도 세계잉
여금) 증액을 반영하여 전출
금 일부 감액
복권기금
보훈기금(국가유공자지
원자금계정) 전출
10,980 △3,704 7,276
보훈기금 지출 소요 감소에
따른 감액
복권기금 기후대응기금 전출 110,043 △1,710 108,333
복권기금으로부터의 과다계
상된 전입금 조정
공공자금
관리기금
국고채이자상환 28,409,942 △150,000 28,259,942
국고채 발행계획 조정에 따라
이자상환액 감액
┃2024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감액사업 - 세출·지출┃
255
부록. 2024년도 예산안 본회의 수정안 및 주요 감액사유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감액 사유
공공자금
관리기금
기타기금 예탁 69,497,057 △51,326 69,445,731
기금 지출 감소에 따른 예탁
금 감액
공공자금
관리기금
일반회계 예탁 81,839,594 △163,077 81,676,517
일반회계 재원마련을 위한 예
탁금 감액
대외경제
협력기금
사업심사평가연구(ODA) 4,723 △696 4,027 집행실적 부진에 따른 감액
기후대응기금
탄소중립전환선도
프로젝트융자지원
258,600 △35,000 223,600
연내 미교부 예상 및 수입여
건이 유지될 경우 재원없는
이월로 집행상 어려움이 발생
할 우려에 따른 감액
기후대응기금 그린창업생태계기반구축 28,505 △15,000 13,505
연례적인 실집행 부진에 따른
감액
기후대응기금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 81,000 △17,750 63,250
2024년 중 청산절차에 따른
회수재원 발생 가능성을 고려
하여 감액
기후대응기금
유기성 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22,608 △5,228 17,380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18,764 △5,228 13,536
일부 사업대상지의 사업 추진
불확실에 따른 감액
국유재산
관리기금
법무부 교정시설
대체복무요원 생활관
신축
6,207 △2,817 3,390
집행실적 저조 및 2024년 내
공사비 집행 곤란
국유재산
관리기금
병무청 청사시설 취득 11,761 △1,600 10,161
경인지방병무청 제2병역판정
검사동 증축 공사비 일부가
2025년 이월 예상
국유재산
관리기금
비축토지매입 100,000 △20,000 80,000
집행실적 및 2024년 사업계
획 등을 감안하여 감액
주: 총계 기준
자료: 기획재정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56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2)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일반회계 증여세 6,058,400 3,500 6,061,900
일반회계 특별회계전입금 317,466 17,399 334,865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일반회계전입금(지원계정) 5,024,958 565,086 5,590,044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특별회계전입금(지원계정) 1,756,292 46,633 1,802,925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전년도세계잉여금(제주계정) - 5,953 5,953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전년도세계잉여금(세종계정) 4,560 3,187 7,747
공공자금관리기금 기금예수금 21,429,692 255,000 21,684,692
공공자금관리기금 특별회계예탁이자수입 221,343 4,199 225,542
기후대응기금 기타재산이자수입 - 7,084 7,084
기후대응기금 기타경상이전수입 - 2,184 2,184
기후대응기금 기타민간이자수입 - 3,000 3,000
기후대응기금 일반회계전입금 1,072,806 76,607 1,149,413
주: 총계 기준
자료: 기획재정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증액사업 - 세입·수입┃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일반회계 협동조합활성화사업 780 800 1,580
일반회계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 7,154 150 7,304
일반회계 국제기구 공동연구 자문 - 132 132
일반회계 기획재정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1,633 890 2,523
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전출
5,024,958 565,086 5,590,044
일반회계 기후대응기금 전출 1,072,806 76,607 1,149,413
복권기금 비통화금융기관예치 157,559 2,632 160,191
복권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전출 149,296 300 149,596
┃2024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증액사업 - 세출·지출┃
257
부록. 2024년도 예산안 본회의 수정안 및 주요 감액사유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복권기금 양성평등기금 전출 755,760 2,482 758,242
공공자금관리기금 기타기금 예수이자상환 959,337 5,100 964,437
공공자금관리기금 특별회계 예탁 4,213,720 209,938 4,423,658
대외경제협력기금 비통화금융기관예치 57,578 696 58,274
기후대응기금 산림탄소흡수원복원 6,283 400 6,683
(신안군 암태·자은지구 섬숲 경관 복원) 1,987 400 2,387
기후대응기금 이산화탄소반응경화시멘트제조기술(R&D) 885 1,880 2,765
기후대응기금 탄소중립대응사업재편기술개발(R&D) 1,110 3,818 4,928
기후대응기금 습지보전관리 32,393 3,000 35,393
(순천 동천하구 습지복원사업) 9,000 3,000 12,000
기후대응기금 녹색정책금융활성화사업 18,708 13,200 31,908
기후대응기금 도시생태축복원사업 15,717 1,400 17,117
(전남 광양시 성황·중마) 1,416 1,000 2,416
(전북 익산시 함라면) - 400 400
기후대응기금
청정수소 활용 수소모빌리티 보급기반
구축사업
16,235 429 16,664
기후대응기금 재활용 가능 자원 수거 선별 인프라 확충 39,686 100 39,786
(청도군 생활자원 회수센터 확충) - 100 100
기후대응기금 수열에너지 활성화 지원 14,639 360 14,999
(수열에너지 보급·지원 시범사업) 6,980 360 7,340
기후대응기금 공공열분해시설 설치 693 300 993
(문경 공공열분해시설 설치) - 300 300
기후대응기금 그린뉴딜유망기업100(R&D) 1,652 2,478 4,130
기후대응기금 창업성장기술개발(R&D) 3,127 130 3,257
기후대응기금 중소기업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R&D) 1,200 2,134 3,334
기후대응기금 중소기업 Net-Zero기술혁신개발(R&D) 2,321 3,483 5,804
기후대응기금
저탄소고부가전극재
제조혁신기술개발(R&D)
1,290 1,318 2,608
기후대응기금
전기식건설기계용충전인프라및기반
기술개발(R&D)
818 1,737 2,555
기후대응기금
바이오매스기반탄소중립형바이오플라
스틱제품기술개발(R&D)
1,131 1,822 2,953
기후대응기금 탄소혁신스타즈프로젝트(R&D) 1,104 2,334 3,438
258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기후대응기금 재생자원의저탄소산업원료화기술개발(R&D) 1,400 2,650 4,050
기후대응기금 에너지저감공정촉매재자원화기술개발(R&D) 1,507 3,202 4,709
기후대응기금 기후위험 정보지원(정보화) - 316 316
기후대응기금 중소기업탄소중립 전환지원 11,305 2,450 13,755
국유재산관리기금 강원 철원경찰서 이전신축 - 144 144
국유재산관리기금 경찰청 지구대 파출소치안센터 청사시설 취득 36,994 10,285 47,279
(관악경찰서 미성파출소 이전) 27 5,265 5,292
(부산 남부경찰서 우암파출소) 24 253 277
(충북 청주상당경찰서 동남지구대) - 298 298
(경기남부 평택경찰서 팽성지구대) - 235 235
(남양주남부경찰서 평내파출소) - 234 234
(청주흥덕경찰서 테크노지구대) - 227 227
(경남 창녕경찰서 창녕읍파출소) - 173 173
(무안경찰서 승달파출소) - 152 152
(도봉경찰서 창동지구대) - 82 82
(양천경찰서 신월2지구대) - 91 91
(분당경찰서 수내파출소) - 86 86
(금천경찰서 문성지구대) - 81 81
(동대문경찰서 이문지구대) - 69 69
(아산경찰서 신창파출소) - 53 53
(달성경찰서 가창파출소) - 50 50
(정선경찰서 신동파출소) - 47 47
(합천경찰서 봉산파출소) - 45 45
(중부경찰서 덕적파출소) - 73 73
(양산경찰서 물금지구대) - 360 360
(수서경찰서 수서파출소) - 1,017 1,017
(노원경찰서 불암지구대) - 826 826
(고성경찰서 거류파출소) - 58 58
(달서경찰서 월배지구대) - 86 86
(성북경찰서 돈암지구대) - 82 82
(춘천경찰서 서부지구대) - 69 69
259
부록. 2024년도 예산안 본회의 수정안 및 주요 감액사유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상주경찰서 중앙지구대) - 63 63
(이천 중리지구대) - 60 60
(양주경찰서 백석파출소) - 56 56
(남원경찰서 보절파출소) - 47 47
(군산경찰서 임피파출소) - 47 47
국유재산관리기금 서울 동작경찰서 재건축 - 575 575
국유재산관리기금 정책연수원 통합관사건립 - 43 43
국유재산관리기금 국회 헌정회관 신축 - 3,102 3,102
국유재산관리기금 경찰청 관사시설 취득 6,161 460 6,621
(태안경찰서 직원관사) - 170 170
(신안경찰서 서장관사) - 69 69
(무주경찰서 직원관사) - 63 63
(여주경찰서 직원관사) - 23 23
(태백경찰서 직원관사) - 135 135
국유재산관리기금 대법원 청사시설 취득 27,489 590 28,079
(창원지법 마산지원 이전 신축) - 590 590
국유재산관리기금 해양경찰청 파출장소청사 취득 1,389 57 1,446
(통영해양경찰서 장승포파출소) - 57 57
국유재산관리기금 식의약 규제과학센터신축 - 524 524
국유재산관리기금 경찰청 경찰서 청사시설 증축 13,874 484 14,358
(충남경찰청 천안·아산 수사분소 신축) - 332 332
(충남 아산경찰서 사무동 증축) - 152 152
국유재산관리기금 울산 중부경찰서 이전신축 - 308 308
국유재산관리기금 비통화금융기관예치 978,394 7,845 986,239
주: 총계 기준
자료: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60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나. 국세청
1) 감액 사업
2)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감액 사유
일반회계
엔티스 전산시스템 운영
(정보화)
48,615 △700 47,915
투입인력 감소 및 특정업체 수
주에 따른 예산의 과도한 증액
을 고려하여 감액
일반회계
국세행정지원시스템
운영(정보화)
48,643 △500 48,143
불용액 발생 및 특정업체 수주
에 따른 예산의 과도한 증액을
고려하여 감액
일반회계
납세자 권익보호 및
성실납세지원
1,324 △21 1,303
(청원심의회 운영) 60 △21 39
2023년 청원심의회 개최실적
이 저조함을 고려하여 2,100만
원 감액
일반회계
국제조세관리관실
기본경비
2,367 △225 2,142
국제조세관리관실 운영에 통상
적으로 소요되는 기본경비라고
보기 어려운 사업성 예산 2억
2,500만원 감액
일반회계 인건비 1,371,587 △20,000 1,351,587
2022년 인건비 본예산 중
332억원을 타 사업에 이용한
점을 고려하여 예산 감액
주: 총계 기준
자료: 기획재정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국세청 소관 감액사업 - 세출·지출┃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일반회계 기타경상이전수입 25,548 2,548 28,096
주: 총계 기준
자료: 기획재정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국세청 소관 증액사업 - 세입·수입┃
261
부록. 2024년도 예산안 본회의 수정안 및 주요 감액사유
다. 관세청
1) 감액 사업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일반회계 행정지원인력 운영 42,350 1,191 43,541
주: 총계 기준
자료: 기획재정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국세청 소관 증액사업 - 세출·지출┃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감액 사유
일반회계 관세행정인력지원 17,441 695 18,136
(공무직근로자
운영지원)
15,989 △400 15,589
공무직근로자의 상용임금 불
용액 등을 고려하여 4억원 감
액
일반회계 통관감시장비 운영관리 11,433 △13 11,420
(기타 통관감시장비
운영관리)
8,011 △13 7,998
2023년 상반기에 추락한 드론
2대분의 통신료 및 보혐료 예산
1,300만원 감액
일반회계
인재개발원인건비
(총액인건비대상)
4,315 △100 4,215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조정재
원 명목으로 증액된 인건비 1억
원 감액
일반회계 밀수단속 5,493 △86 5,407
(가상자산 추적·분석
시스템 사용료)
326 △86 240
가상자산 추적·분석 시스템(2
식)의 적정 단가를 고려하여
8,600만원 감액
일반회계
인건비
(총액인건비대상)
342,029 △75 341,954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조정재
원 명목으로 증액된 인건비
7,500만원 감액
일반회계
스마트 세관
기술지원(R&D)
304 △25 279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아이디어 공모전)
87 △25 62
R&D 기여도·효과성이 낮은
‘대국민 및 전국세관 직원 대
상 순회 홍보 및 설명회 개최’
예산 2,500만원 감액
주: 총계 기준
자료: 기획재정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관세청 소관 감액사업 - 세출·지출┃
262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2)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일반회계 통관감시장비 현대화 22,683 4,356 27,039
(기타 통관감시장비 도입) 7,034 4,356 11,390
일반회계 관세행정인력지원 17,441 695 18,136
(청년인턴) 1,362 1,095 2,457
주: 총계 기준
자료: 기획재정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관세청 소관 증액사업 - 세출·지출┃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일반회계 과태료 7,693 1,199 8,892
주: 총계 기준
자료: 기획재정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관세청 소관 증액사업 - 세입·수입┃
263
부록. 2024년도 예산안 본회의 수정안 및 주요 감액사유
라. 조달청
1) 감액 사업 : 해당사항 없음
2) 증액 사업
┃2024년도 조달청 소관 증액사업 - 세출┃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조달특별회계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 9,642 455 10,097
(비축물자 보관 및 관리지원) 1,497 361 1,858
(전통문화상품 조달물자 지정
판로지원)
- 94 94
조달특별회계 전자조달 운영지원 4,257 384 4,641
조달특별회계 조달행정 역량강화 6,720 113 6,833
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 전출금 50,000 20,000 70,000
조달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출 200,873 18,618 219,491
조달특별회계 자본계정 전출 221,807 38,618 260,425
주: 총계 기준
자료: 기획재정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
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조달특별회계 기타영업외잡수익 34,976 18,270 53,246
조달특별회계 전년도세계잉여금 71,614 21,300 92,914
조달특별회계 계정간전입금 221,807 38,618 260,425
주: 총계 기준
자료: 기획재정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조달청 소관 증액사업 - 세입·수입┃
264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마. 통계청
1) 감액 사업 : 해당 없음
2)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일반회계 통계행정지원 인력운영 48,322 550 48,872
일반회계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1,150 543 1,693
주: 총계 기준
자료: 기획재정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통계청 소관 증액사업 - 세출·지출┃
265
부록. 2024년도 예산안 본회의 수정안 및 주요 감액사유
5 교육위원회
가. 교육부
1) 감액 사업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감액 사유
일반회계 보통교부금 66,884,090 △545,621 66,338,469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
신설 및 내국세 조정에 따른
감액
일반회계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600,540 △114 600,426 내국세 조정 등
일반회계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200,180 △38 200,142 내국세 조정 등
일반회계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1,201,081 △229 1,200,852 내국세 조정 등
일반회계 교육자유특구 지정 지원 200 △200 - 법적 근거 미비
일반회계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
10,382 △699 9,683
소프트랩 신규 구축·운영비를 6
개소→5개소로 일부 축소
일반회계
국제교육 교류 협력
활성화(ODA)(G.K.S.)
127,993 △8,900 119,093
GKS 장학생의 급격한 확대에
따른 문제정 등을 방지하기
위해 확대 규모 조정
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
국립대학실험실습기자
재확충
329,909 △2,200 327,709
(동물실험실 구축) 50,011 △2,400 47,611 집행률이 저조하여 감액
┃2024년도 교육부 소관 감액사업 - 세출·지출┃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감액 사유
사학진흥기금 기금예수금 7,221 △2,040 5,181
사업예산 감액에 따라 기금예
수금 조정
주: 총계 기준
자료: 교육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
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교육부 소관 감액사업 - 세입·수입┃
266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감액 사유
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
국립대학 시설확충 1,002,836 2,473 1,005,309
(반도체연구소) 28,328 △4,000 24,328
반도체연구소 구축 현 추진 상황
(설계중)을 고려하여 감액
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
국립대병원 지원 103,694 △1,800 101,894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19,472 △1,800 17,672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추진 상
황(설계)을 고려하여 감액
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
한국장학재단 출연 360,747 6,635 367,382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채권 대납이자)
195,236 △4,216 191,020
중위소득 100% 이하인 5구간까
지의 학생들에 대해 졸업 후 2년
까지 이자가 면제되므로 감액
사학진흥기금
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사학진흥기금)
6,450 △2,000 4,450 집행률이 저조하여 감액
사학진흥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771 △40 731
‘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 감액
에 따른 연계 감액
주: 총계 기준
자료: 교육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67
부록. 2024년도 예산안 본회의 수정안 및 주요 감액사유
2)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일반회계 디지털 교육혁신 특별교부금 - 533,320 533,320
일반회계 장애학생교육지원 14,974 1,800 16,774
(공주대학교 부설특수학교 실습실 구축) - 1,000 1,000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500 800 1,300
일반회계 국립부설학교 역량강화 지원 58,051 269 58,320
(충북대 부설중고교 운동장 환경개선) - 269 269
일반회계 성인 문해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6,332 400 6,732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4,500 400 4,900
일반회계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 90,153 1,000 91,153
(칭다오청운한국학교 건축비 지원) 3,253 1,000 4,253
일반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 13,314,252 187,004 13,501,256
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
대학 창업 활성화 21,399 1,733 23,132
(청년인턴 운영) 1,997 1,733 3,730
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
인문사회 기초연구(R&D) 235,865 13,000 248,865
(학문후속세대 지원) 90,970 4,000 94,970
(인문사회융합 인재양성대학) 15,000 9,000 24,000
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
한국고전번역원 출연 24,646 80 24,726
(경상경비) 988 80 1,068
고등·평생교육 학술자원 공동관리체계 구축 26,309 600 26,909
┃2024년도 교육부 소관 증액사업 - 세출·지출┃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고등·평생교육지
원특별회계
일반회계전입금 15,555,664 187,004 15,742,668
주: 총계 기준
자료: 교육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교육부 소관 증액사업 - 세입·수입┃
268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지원특별회계
(국가학술자원 관리 및 공동활용) 25,713 600 26,313
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R&D) 392,697 118,900 511,597
(계속과제 감액조정) 293,472 66,900 360,372
(학문후속세대지원_포닥 성장형
공동연구)
- 45,000 45,000
(학문후속세대지원_연구장려금 지원) 12,875 7,000 19,875
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
개인기초연구(교육부)(R&D) 2,398 700 3,098
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
동북아역사재단 지원 14,702 970 15,672
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
한국장학재단 출연 360,747 6,635 367,382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8,012 10,851 18,863
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4,687,703 32,750 4,720,453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436,375 32,750 469,125
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
특수목적대학 실습지원 8,817 968 9,785
(한체대 급식비 지원) 3,980 968 4,948
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
국립대학 시설확충 1,002,836 2,473 1,005,309
(제주대 직장 어린이집) - 160 160
(전남대 지역개방형 문화체육콤플렉스 증축) - 997 997
(강원대 백령아트센터 리모델링) - 432 432
(충남대 중이온가속기 연계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신축)
- 700 700
(충북대 의학 1호관 리모델링) - 674 674
(부산대 양산 캠퍼스 운동장 조성) - 2,000 2,000
(경북대 군위캠퍼스 글로벌
농산업교육관 신축)
- 1,000 1,000
(경상국립대 대학본부 리모델링 및 증축) - 510 510
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
서울대학교 출연지원 612,717 200 612,917
(초개인화 학습과학 연구지원) - 200 200
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
국립대병원 지원 103,694 9,475 113,169
(경북대병원 의료장비 도입) - 4,250 4,250
(서울대 어린이병원 환경개선) - 668 668
269
부록. 2024년도 예산안 본회의 수정안 및 주요 감액사유
나. 국가교육위원회
1) 감액 사업 : 해당사항 없음
2) 증액 사업 : 해당사항 없음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전북대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 - 112 112
(공공임상교수제) 1,905 4,445 6,350
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
국립대학실험실습기자재확충 329,909 △2,200 327,709
(강원대 첨단군사과학기술 연구기반 조성) - 200 200
주: 총계 기준
자료: 교육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70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감액 사업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감액 사유
일반회계
원천기술국제협력
개발(R&D)
10,117 △3,308 6,809
상대국 협력 구체화 등 사업준
비 기간을 고려하여 3개월 연
구비 33억 800만원 감액
일반회계
바이오‧의료기술개발
(R&D)
304,892 △600 304,292
(바이오혁신기반조성) 11,358 △600 10,758
내내역인 ‘첨단바이오 기술‧인
력 교류’ 사업의 글로벌 연구그
룹과 네트워크 구축 등 사전 준
비 기간을 고려하여 6억원 감액
일반회계
융합서비스글로벌시장
진출지원
7,773 △15 7,763
사업수행기관의 운영 비리 및
사업비 환수 등을 고려하여 운
영비 1,500만원 감액
정보통신
진흥기금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예수이자상환
12,500 △12,500 -
우체국보험적립금 차입에 따
른 이자 상환은 내부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프로그램
변경(증감액 연계)
정보통신
진흥기금
비통화금융기관예치 258,572 △9,777 248,795
자금운영의 안전성 확보를 위
해 예치금 97억 7,700만원
감액
┃2024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감액사업 - 세출·지출┃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감액 사유
우체국보험
특별회계
기금예탁이자수입 12,500 △12,500 -
우체국보험적립금은 세입‧세
출 외로 운영되므로 세입 예
산안에서 제외
주: 총계 기준
자료: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감액사업 - 세입·수입┃
271
부록. 2024년도 예산안 본회의 수정안 및 주요 감액사유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감액 사유
방송통신
발전기금
비통화금융기관예치 231,028 △36,077 194,951
자금운영의 안전성 확보를 위
해 예치금 360억 7,700만원
감액
방송통신
발전기금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 39,500 △4,500 35,000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 4,500 △4,500 -
기 조성된 자펀드의 투자가능
금액이 약 1,500억원 수준임을
고려하여 45억원 전액 감액
방송통신
발전기금
ICT창의기업육성 14,322 △100 14,222
사업수행기관의 운영 비리 및
사업비 환수 등을 고려하여 운
영비 1억원 감액
과학기술
진흥기금
비통화금융기관예치 91,671 △567 91,104
자금운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예치금 5억 6,700만원
감액
주: 총계 기준
자료: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72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2)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일반회계 개인기초연구(R&D) 1,636,347 61,900 1,698,247
(우수연구) 1,546,667 32,100 1,578,767
(생애기본연구) 89,680 29,800 119,480
일반회계 집단연구지원(R&D) 396,398 23,300 419,698
일반회계 차세대네트워크(6G)산업기술개발(R&D) 15,000 6,000 21,000
일반회계 기초과학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R&D) 235,601 5,818 241,419
(중이온가속기운영 사업) 20,375 5,518 25,893
(정선 우주입자 연구시설 운영) 712 300 1,012
일반회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R&D) 93,994 4,776 98,770
(인건비) 51,193 4,776 55,969
일반회계 달 탐사2단계(달 착륙선개발)사업(R&D) - 4,000 4,000
일반회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연구운영비지
원(R&D)
87,758 4,000 91,758
(초고성능컴퓨팅인프라 및 서비스 체계
고도화)
14,830 4,000 18,830
일반회계 지능형홈산업육성 - 3,900 3,900
일반회계 한국과학기술원연구운영비지원(R&D) 203,644 3,625 207,269
(KAIST 부설 AI BIO 영재학교 신설) - 3,125 3,125
(KAIST 오송 바이오 메디컬캠퍼스타운
구축)
- 500 500
일반회계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연구운영비지
원(R&D)
81,918 3,500 85,418
(KSTAR 장치운영 및 성능향상 사업) 33,330 3,500 36,830
일반회계 광주과학기술원연구운영비지원(R&D) 90,316 3,175 93,491
(GIST부설 AI영재고 설립) - 3,175 3,175
일반회계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47,747 3,000 50,747
일반회계 한국뇌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R&D) 31,914 2,900 34,814
(장비‧시스템구축) 100 2,900 3,000
일반회계 디지털질서기반구축 및 글로벌확산지원 1,500 2,300 3,800
(디지털 질서 글로벌 확산) 500 300 800
(안전한 AI 활용 기반조성) - 2,000 2,000
일반회계 과학기술원 영재학교 설립(R&D) - 1,500 1,500
(충남 영재학교 설립타당성 용역비) - 500 500
(대구경북 영재학교 설립타당성 용역비) - 500 500
(울산 영재학교 설립타당성 용역비) - 500 500
┃2024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증액사업 - 세출·지출┃
273
부록. 2024년도 예산안 본회의 수정안 및 주요 감액사유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일반회계
암호화사이버위협 대응기술
연구개발(R&D)
800 1,200 2,000
일반회계 위성주파수관리 기반구축 - 1,000 1,000
일반회계 한국원자력의학원 시설지원(R&D) 8,156 1,000 9,156
일반회계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운영(R&D) - 848 848
일반회계 실시간해저재해저감기술개발(R&D) 800 800 1,600
일반회계 안전성평가연구소연구운영비지원(R&D) 28,382 611 28,993
(인건비) 13,765 611 14,376
일반회계 국가간협력기반조성(R&D) 23,385 600 23,985
(아태지역 협력사업) 345 400 745
(OECD 협력사업) 480 200 680
일반회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운영 2,088 500 2,588
일반회계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
(R&D)
82,267 496 82,763
(인건비) 35,897 496 36,393
일반회계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연구운영비지원
(R&D)
89,392 450 89,842
(국립 대구경북 지역경제과학연구원
사전기획연구)
- 450 450
일반회계 한국기계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R&D) 61,838 391 62,229
(인건비) 28,482 391 28,873
일반회계 실감콘텐츠핵심기술개발(R&D) 44,577 297 44,874
(홀로그램핵심응용기술개발) 3,000 297 3,297
일반회계 한국과학창의재단지원 10,200 197 10,397
(인건비) 7,870 197 8,067
일반회계 행정사무정보화(정보화) 5,063 137 5,200
일반회계
우주개발기반조성 및
성과확산사업(R&D)
2,054 100 2,154
(지역연계 우주개발에 관한 타당성 용역비) - 100 100
에너지자원
특별회계
한국원자력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
(R&D)
135,933 6,527 142,460
(인건비) 66,283 5,327 71,610
(원자력 대형연구시설 운영 및
핵심기초연구)
2,800 1,200 4,000
에너지자원
특별회계
한국원자력연구원시설지원(R&D) - 3,000 3,000
(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퍼스 설립) - 3,000 3,000
274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특별회계
한국재료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R&D) 42,009 3,282 45,291
(차세대 첨단 복합빔 조사시설 구축) - 3,000 3,000
(인건비) 20,361 282 20,643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특별회계
3D프린팅산업육성기반구축 13,323 3,000 16,323
(3D프린팅 융합기술센터 구축) - 3,000 3,000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다목적방사광가속기구축(R&D) 42,000 11,000 53,000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수출용신형연구로개발및실증(R&D) 52,234 11,000 63,234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인공지능중심산업융합집적단지조성 36,630 4,070 40,700
(인력양성 및 창업지원) 15,653 4,070 19,723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초거대AI클라우드 팜 실증 및
AI확산환경 조성
- 4,000 4,000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디지털혁신거점조성지원 6,600 3,700 10,300
(디지털혁신거점조성지원) 6,600 2,200 8,800
(혁신거점 인공지능데이터 융합과제
지원(부산, 대구))
- 1,500 1,500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AI기반 어장공간정보 빅데이터플랫폼
구축 및 활용
- 3,500 3,500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홀로그램기술사업화실증사업 - 3,400 3,400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과학관활성화지원사업 11,659 3,300 14,959
(공립 소재분야 전문과학관건립) 100 2,400 2,500
(국립 전문과학관(나주) 건립타당성
조사용역)
- 200 200
(국립 포항 전문과학관 건립) - 200 200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확충지원) - 500 500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스마트물류기술실증화 - 3,000 3,000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자가통신망활용실증인프라구축 - 3,000 3,000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국립법인과학관운영 32,275 2,824 35,099
(인건비 처우개선) 2,502 324 2,826
(국립대구과학관운영-
시민과학교육센터 조성)
- 2,500 2,500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디지털트윈융합의료혁신선도사업 - 2,400 2,400
275
부록. 2024년도 예산안 본회의 수정안 및 주요 감액사유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농식품분야메타버스기반 기술실증지원 - 1,350 1,350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인공지능산업융합집적단지조성(R&D) 748 1,322 2,070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디지털기초체력지원 19,772 1,000 20,772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연구개발특구육성(R&D) 100,032 300 100,332
(강원형 연구개발 특구 모델 타당성
용역(춘천))
- 300 300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연구개발특구운영및인프라지원 19,986 299 20,285
(특구진흥재단 운영‧지원 인건비) 11,958 299 12,257
정보통신진흥기금 국가데이터‧서비스연계 API기반구축 500 10,800 11,300
(통합플랫폼 구현) - 10,800 10,800
정보통신진흥기금 차입금이자상환지출 - 9,326 9,326
정보통신진흥기금 정보보호전문인력양성 22,950 1,151 24,101
(차세대보안리더양성) 7,400 200 7,600
(정책기반) - 951 951
정보통신진흥기금 열린혁신디지털오픈랩구축(R&D) 900 1,000 1,900
방송통신발전기금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연구개발지원
(R&D)
66,654 26,960 93,614
방송통신발전기금 클라우드컴퓨팅산업육성(정보화) 84,201 2,600 86,801
(그린데이터 집적단지 조성 및 활성화) - 2,600 2,600
방송통신발전기금 전파기반 신산업 창출 및 중소기업 육성 3,533 1,500 5,033
(대규모 시설용 무선전력전송 융합기술
상용화기반조성)
- 1,500 1,500
방송통신발전기금 데이터기반산업경쟁력강화 60,200 1,190 61,390
(데이터 유통‧활용 생태계 조성) 57,120 1,190 58,310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산업기술개발(R&D) 90,050 310 90,360
(차세대 무선통신) 38,610 310 38,920
과학기술진흥기금 아태이론물리센터지원(R&D) 3,711 511 4,222
과학기술진흥기금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설치운영 5,024 56 5,080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지원) 3,592 56 3,648
주: 총계 기준
자료: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76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나. 방송통신위원회
1) 감액 사업
2)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일반회계 KBS대외방송 송출지원 - 5,766 5,766
(송출비 지원) - 5,006 5,006
(송신시설교체비 지원) - 760 760
방송통신발전기금 EBS프로그램 제작지원 31,538 1,236 32,774
(평생교육 프로그램) 6,353 705 7,058
(2TV 프로그램) 4,781 531 5,312
방송통신발전기금 KBS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 5,034 5,034
(사회교육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 2,223 2,223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 2,811 2,811
┃2024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증액사업 - 세출·지출┃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감액 사유
일반회계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환경조성
2,529 △30 2,499
(통신품질 현장 검증
체계 운영)
592 △30 562
3년 기준으로 편성한 네트워크 품
질 유지보수비용이 실제 1년
으로 계약됨에 따라 예산 감액
방송통신
발전기금
방송통신
융합정책연구
2,500 △100 2,400
(방송통신
융합기반 정책연구)
2,350 △100 2,250
사업 계획의 구체적 내용 제시
미흡을 지적 받아 예산 감액
주: 총계 기준
자료: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감액사업 - 세출·지출┃
277
부록. 2024년도 예산안 본회의 수정안 및 주요 감액사유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1) 감액 사업 : 해당사항 없음
2)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비통화금융기관예치 103,089 12,028 115,117
주: 총계 기준
자료: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증액사업 - 세출·지출┃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91,750 6,014 97,764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93,054 6,014 99,068
주: 총계 기준
자료: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증액사업 - 세입·수입┃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34,613 1,947 36,560
(인건비-디지털성범죄DNA 필터링
오식별 신고 시스템 전담인력)
20,747 70 20,817
(방송심의활동-방송모니터 운영) 5,600 1,746 7,346
(경상비) 5,055 131 5,186
주: 총계 기준
자료: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78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7 외교통일위원회
가. 외교부
1) 감액 사업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감액 사유
일반회계
북한 비핵화 촉진 및
이행검증사업
585 △46 539
(북한 불법 사이버활동
차단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강화)
300 △46 254
기존 내역사업을 통한 추진가
능성을 감안하여 2023년도
기존 내역사업 집행분 수준으
로 감액
일반회계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
및 통일외교 추진
787 △140 647
(북한인권역량 강화) 280 △140 140
북한인권 관련 회의 및 아웃
리치 활동이 통일부 사업과
유사하므로 일원화 필요
일반회계
국제평화재단 및
제주포럼 지원
1,030 △152 878
(빅데이터 활용
평화지수
확대/발전사업)
152 △152 -
검증가능한 명확한 계획 및
방법, 투명한 개발과정 공유
가 없으므로 사업중단을 위해
전액 감액
일반회계
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
와의 교류협력 강화
2,720 △32 2,688
(한일 과거사 대응 및
미래지향)
844 △32 812
국회 자료 제출 미비로 예산
집행 내역 확인이 불가능하므
로 내내역사업(한일 현안 법
률자문) 전액 감액
일반회계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4,577 △200 4,377
2023년도 예비비를 편성하였
음에도 집행률이 저조하여 감
액
일반회계 미얀마(ODA) 1,850 △900 950
(한-메콩 생물다양성
센터 건립 및
역량강화사업)
1,000 △900 100
협의의사록 미체결, 미얀마
현지 정세 불안정 등 사업추
진여건이 불투명하므로 감액
일반회계
G20 글로벌 거버넌스
대응강화
769 △62 707
(G7, G20 및 글로벌
이슈 논의 참여)
649 △62 587
G7 관련 회의 참석 예산에 별
도 증액사유가 부족하므로 감
액
┃2024년도 외교부 소관 감액사업 - 세출·지출┃
279
부록. 2024년도 예산안 본회의 수정안 및 주요 감액사유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감액 사유
일반회계 해외진출기업 활동지원 2,956 △39 2,917
(재외공관
기업지원활동 강화)
1,633 △39 1,594
남미지역에 진출한 기업활동
을 지원하는 다른 사업과 중
복 소지가 있으므로 감액
일반회계
북미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특별
협력관계 강화
5,203 △18 5,185
(한미안보협력강화) 704 △18 686
외교홍보 역량강화(7034-401)
사업 예산 편성이 충분하여
별도 홍보비 편성이 불필요하
므로 전액 감액
일반회계 한·아프리카재단 출연 4,463 △38 4,425
행사비 집행 소요 등을 고려
하여 감액
일반회계
영토주권 수호 및
국제법을 통한
국익 증진
6,725 △52 6,673
(국제법을 통한 국익
증진)
1,139 △52 1,087
한일청구권 협정 법률자문 내
용이 공개되지 않았으며, 아
시아태평양지역국가와의 교
류협력 강화(1135-401) 사업
에서 협의예산이 이미 배정되
어 있으므로 관련 예산 감액
일반회계 재외공관 근무여건 개선 16,401 △200 16,201
(전지의료검진 지원
의료진 파견/상담
서비스)
3,921 △200 3,721
사업주기와 회계주기를 일치
시키기 위해 4개월 예산 감액
일반회계 국제기구협력(ODA) 82,937 △1,022 81,915
(PAHO
도미니카공화국 아이티
이주민과 난민 사회
통합 및 의료 접근성
개선을 통한
도미니카공화국
국경지역 평화
증진사업)
1,522 △1,022 500
약정체결이 1분기 이상 지연
되고 현지 정세 악화로 사업
추진 일정 및 계획 일부를 변
경할 예정으로, 집행이 곤란
한 금액 감액
일반회계 방글라데시(ODA) 15,366 △1,576 13,790
(방글라데시 디지털
지방자치 행정서비스
시스템 구축 확대사업)
1,576 △1,576 -
수원총괄기관 측에서 사업 취
소를 검토하고 있으며, 재외
공관에서도 사업취소를 확실
시하고 있으므로 전액 감액
일반회계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ODA)
401,214 △99,600 301,614
계속 납부 분담금 중 국제기
구 집행상황을 점검하여
2025년에 이연납부 방안 검
토하여 감액
280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2)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감액 사유
일반회계
아프리카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188,536 △710 187,826
(수단 한-수 직업훈련원
역량 강화 사업)
593 △543 50
수단 현지 정세가 악회되어
전문가 파견이 불가능하고 사
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되므로 사업 종료에 따른 최
소금액 외 예산 감액
(수단 UNDP 리버나일주
태양광물펌프 설치를
통한 관개개발사업)
211 △161 50
(수단
소외열대질환(NTD) 퇴치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56 △6 50
주: 총계 기준
자료: 외교통일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일반회계 북미지역국가와의 전략적특별 협력관계 강화 5,203 113 5,316
(평택시 굿네이버 프로그램지원) 525 113 638
일반회계 재외공관근무여건 개선 16,401 862 17,263
(전지휴양/저지대요양 여비) 1,250 862 2,112
일반회계 기후변화 에너지환경 외교강화 8,783 1,023 9,806
(유엔 플라스틱협약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
3,450 1,023 4,473
일반회계
디지털 플러스 공공외교
(디지털 글로벌 캠페인 공공외교)
1,239 605 1,844
일반회계 외교정보 역량 선진화 - 1,000 1,000
일반회계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9,678 394 10,072
일반회계
글로벌 다자외교강화 및
유엔과의 파트너십 증진
3,733 210 3,943
(아시아정당국제회의(ICAPP)사무국
지원)
350 210 560
일반회계
민족공동체 해외협력사업
(북한이탈주민 보호·이송 등지원)
1,454 118 1,572
일반회계 외교안보 연구활동 강화 3,201 297 3,498
(외교안보연구센터 운영) 1,904 297 2,201
┃2024년도 외교부 소관 증액사업 - 세출·지출┃
281
부록. 2024년도 예산안 본회의 수정안 및 주요 감액사유
나. 통일부
1) 감액 사업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일반회계 유럽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1,691 104 1,795
(한러간 교류협력사업) 165 104 269
일반회계 행정 효율성 증진 및 외교역량 강화 708 1,094 1,802
주: 총계 기준
자료: 외교통일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감액 사유
일반회계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16,842 △8,014 8,828
사업 절차상 내년도 말 정도에
착공이 예상되어 사업 공정
일정을 고려하여 감액
일반회계 통일정책추진 2,349 △300 2,049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
1,200 △150 1,050
통일연구원과의 사업 중복성을
고려하여 감액
(국제사회 통일인식
조사사업)
450 △150 300
조사결과물의 발간 및 국내외
배포 연내 집행 불투명
일반회계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11,857 △6,063 5,794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10,392 △5,763 4,629
기본계획 수립 없이 예산안을
편성하여 공정 일정을 예측
하기 어려워 감액
(북한인권 국내외
네트워크및 공감대 확산
사업)
1,329 △300 1,029
‘북한인권 국제대화’는 총3회
계획되었으나 2회로 축소할
필요가 있어 감액
북한인권 및
자유민주평화통일
공론화
2,949 △200 2,749
다른 내역사업과 중복가능성
이 있고, 관련 보조금이 다른
내역사업에 비하여 과다
일반회계 국내통일기반조성 10,543 △399 10,144
(통일인식·북한이해
제고)
1,625 △399 1,226
사업내용의 구체성 미흡 등으
로 감액
일반회계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5,015 680 5,695
┃2024년도 통일부 소관 감액사업 - 세출·지출┃
282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감액 사유
(사이버 통일교육 운영) 884 △200 684
공공 분야에서 활용하는 뉴미디어가
일반적 젊은 세대의 감성과는
괴리감이 큰 경우가 다수
있으므로 감액
(탈북민 전문강사
양성과정)
250 △150 100
통일교육 전문강사 양성 프로
그램과 중복되므로 감액
남북회담본부
시설운영
2,072 △22 2,050
남북간 회담성사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과 북한의 영상
회의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감액
일반회계
총액인건비 비대상
남북출입사무소
기본경비
1,383 △1,383 -
직제개편(’23.9.8.)에 따라
변경된 직제에 맞추어
기본경비 재조정
일반회계
총액인건비 비대상
남북회담본부
기본경비
921 △921 -
직제개편(’23.9.8.)에 따라
변경된 직제에 맞추어
기본경비 재조정
일반회계
총액인건비 비대상
교류협력국 기본경비
307 △307 -
직제개편(’23.9.8.)에 따라
변경된 직제에 맞추어
기본경비 재조정
일반회계
총액인건비 대상
남북출입사무소
기본경비
214 △214 -
직제개편(’23.9.8.)에 따라
변경된 직제에 맞추어
기본경비 재조정
일반회계
총액인건비 대상
남북회담본부
기본경비
218 △218 -
직제개편(’23.9.8.)에 따라
변경된 직제에 맞추어
기본경비 재조정
일반회계
총액인건비 대상
교류협력국 기본경비
121 △121 -
직제개편(’23.9.8.)에 따라
변경된 직제에 맞추어
기본경비 재조정
일반회계
총액인건비 비대상
통일정책실 기본경비
457 △46 411
직제개편(’23.9.8.)에 따라
변경된 직제에 맞추어
기본경비 재조정
일반회계
총액인건비 대상
통일정책실 기본경비
110 △34 76
직제개편(’23.9.8.)에 따라
변경된 직제에 맞추어
기본경비 재조정
일반회계
총액인건비 대상
인권인도실 기본경비
107 △32 75
직제개편(’23.9.8.)에 따라
변경된 직제에 맞추어
기본경비 재조정
남북협력기금 DMZ 평화적 이용 9,608 △200 9,408 메타버스 활용실적 저하로 감액
남북협력기금 이산가족교류지원 18,027 △150 17,877
최근 영상 편지 제작 교류
실적 저조로 감액
남북협력기금 비통화금융기관예치 108,876 △300 108,576
자금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감액
주: 총계 기준
자료: 외교통일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83
부록. 2024년도 예산안 본회의 수정안 및 주요 감액사유
2)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일반회계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5,015 680 5,695
(통일교육 원내과정) 1,493 1,030 2,523
일반회계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17,757 1,000 18,757
일반회계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운영 35,738 535 36,273
일반회계 통일업무지원 659 426 1,085
(심리안정지원사업의 상담실
운영 및 트라우마 회복)
100 400 500
(북한이탈주민 수준에
맞는 눈높이교육 및 취업연계)
135 135 270
일반회계 북한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 94 70 164
일반회계 개성공단 운영 제도화 403 50 453
(평화경제특구 운영 지원) 50 50 100
일반회계
총액인건비비대상
남북관계관리단기본경비
- 2,281 2,281
일반회계
총액인건비대상
남북관계관리단기본경비
- 474 474
일반회계
총액인건비비대상
통일협력국기본경비
- 267 267
일반회계
총액인건비 대상
통일협력국 기본경비
- 95 95
일반회계
총액인건비 대상
기관운영 기본경비
1,858 50 1,908
일반회계
총액인건비 비대상
인권인도실 기본경비
259 48 307
일반회계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관운영 기본경비
1,767 31 1,798
일반회계
총액인건비 비대상
정보분석국 기본경비
257 30 287
남북협력기금 한반도통일미래센터운영 3,942 650 4,592
(센터 시설관리 운영) 2,778 650 3,428
주: 총계 기준
자료: 외교통일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통일부 소관 증액사업 - 세출·지출┃
284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다. 재외동포청
1) 감액 사업 : 해당사항 없음
2) 증액 사업
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 감액 사업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일반회계 재외동포 교류협력 강화 6,600 500 7,100
(한인회 등 재외동포단체 활성화 지원) 3,201 500 2,701
일반회계 기관운영 기본경비 2,094 683 2,777
주: 총계 기준
자료: 외교통일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재외동포청 소관 증액사업 - 세출·지출┃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감액 사유
일반회계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5,550 148 5,698
(지역평화통일활동
지원)
3,407 △50 3,357
계획이 불분명하고 항공료 지원
율 관련 형평성 측면에서 감액
주: 총계 기준
자료: 외교통일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감액사업 - 세출·지출┃
285
부록. 2024년도 예산안 본회의 수정안 및 주요 감액사유
2)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일반회계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5,550 148 5,698
(지역평화통일활동 지원) 3,407 198 3,605
주: 총계 기준
자료: 외교통일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소관 증액사업 - 세출·지출┃
286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8 국방위원회
가. 국방부
1) 감액 사업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감액 사유
일반회계 항공장비(획득) 51,080 △12,825 38,255
장기계속계약사업 중 낙찰차
액이 발생하거나 취소되어 집
행이 불가능한 금액 감액
일반회계 일반장비(획득) 87,336 △2,997 84,339
장기계속계약사업 중 낙찰차
액이 발생하거나 취소되어 집
행이 불가능한 금액 감액
일반회계 통신전자장비(획득) 60,788 △2,340 58,448
장기계속계약사업 중 낙찰차
액이 발생하거나 취소되어 집
행이 불가능한 금액 감액
일반회계 함정장비(획득) 37,072 △947 36,125
장기계속계약사업 중 낙찰차
액이 발생하거나 취소되어 집
행이 불가능한 금액 감액
일반회계 화력장비(획득) 23,783 △427 23,356
장기계속계약사업 중 낙찰차
액이 발생하거나 취소되어 집
행이 불가능한 금액 감액
일반회계 정비장비 44,473 △327 44,146
장기계속계약사업 중 낙찰차
액이 발생하거나 취소되어 집
행이 불가능한 금액 감액
일반회계 특수장비(획득) 27,832 △43 27,789
장기계속계약사업 중 낙찰차
액이 발생하거나 취소되어 집
행이 불가능한 금액 감액
┃2024년도 국방부 소관 감액사업 - 세출·지출┃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감액 사유
국방ㆍ군사
시설이전
특별회계
기금예수금 86,876 △19,411 67,465
사업예산 감액에 따라 기금예
수금 조정
주: 총계 기준
자료: 국방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
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국방부 소관 감액사업 - 세입·수입┃
287
부록. 2024년도 예산안 본회의 수정안 및 주요 감액사유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감액 사유
일반회계 병내일준비지원 1,030,342 △11,233 1,019,109
2024년 전역예정자의 적금
가입률 및 가입금액을 고려하
여 과다산정분 감액
일반회계
정보체계개발유지
(정보화)
189,211 △900 188,311
ISP 중간결과물을 바탕으로
편성된 것으로, 사업추진 지
연 우려로 감액
일반회계 통신전자장비(유지) 233,106 △1,239 231,867
연례적 집행부진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감액
일반회계 의무물자확보 112,414 △1,200 111,214
마스크 보급기준 변경에 따른
마스크 소요 감소를 고려하여
감액
일반회계 과학화훈련 86,060 △1,066 84,994
장기계속계약사업의 낙찰차
액을 고려하여 감액
일반회계
정보통신기반체계구축
(정보화)
277,041 △612 276,429
온북 사업의 시범운영 지연을
고려하여 추가구매 예산 감액
일반회계 정보보호(정보화) 82,497 △454 82,043
장기계속계약사업의 낙찰차
액을 고려하여 감액
일반회계 의무장비획득 32,599 △69 32,530
일부 품목의 단가 과다계상을
고려하여 감액
일반회계 병영생활관 332,921 △21,062 311,859
연례적으로 이월액 및 불용액
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감액
일반회계 국방행사지원 22,213 1,011 23,224
(블랙이글스
국제에어쇼 참가)
9,802 △5,800 4,002
미국 국제에어쇼 참가를 전제
로 편성된 예산이나, 예산안
편성 이후 참가지가 싱가포르
로 변경
일반회계 일반지원시설 794,376 △2,401 791,975
(108전대 작전 지원시설) 3,536 △2,540 996
사업지연에 따른 집행가능성
을 고려하여 감액
(3비 노후체육관 증개축) 2,476 △89 2,387
사업지연에 따른 집행가능성
을 고려하여 감액
일반회계 훈련장 및 일반교육시설 259,999 △590 259,409
일부 사업의 집행가능성을 고
려하여 감액
일반회계 기동장비(획득) 250,804 △1,394 249,410
장기계속계약사업 중 낙찰차
액이 발생하거나 취소되어 집
행이 불가능한 금액 감액
일반회계 병영생활관 부속시설 223,249 △708 222,541
일부 사업의 집행가능성을 고
려하여 감액
국방ㆍ군사
시설이전
특별회계
부대개편 8차 사업 22,979 △8,440 14,539
군 시설사업 연차별 예산배분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공사비
예산을 과다 편성하여 감액
국방ㆍ군사
시설이전
특별회계
부대개편 5차 사업 113,911 △6,953 106,958
지방자치단체와의 이견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움을 고려하
여 감액
288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2)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일반회계 병영생활관 332,921 △21,062 311,859
(논산시 육군훈련소 27연대 병영생활관
신축)
- 1,486 1,486
일반회계 국방행사지원 22,213 1,011 23,224
(국군의 날 행사) 1,174 6,811 7,985
일반회계 일반지원시설 794,376 △2,401 791,975
(포항시 특정경비지역사령부
침수 예방사업)
- 100 100
(공군사관학교 노후 배수로 개선) - 53 53
(김포시 해병대 2사단 어린이집 신축) - 47 47
(파주시 25사단 72여단 연병장 개선) - 28 28
┃2024년도 국방부 소관 증액사업 - 세출·지출┃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감액 사유
국방ㆍ군사
시설이전
특별회계
광주기지영외탄약고
이전
5,825 △3,630 2,195
주민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편성된 건설보
상비 감액
국방ㆍ군사
시설이전
특별회계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
계정) 예수이자상환
8,874 △388 8,486
공자기금 예수규모가 감소하
여 예수이자상환액도 감액
군인복지기금 비통화금융기관예치 111,376 △100 111,276
기금의 실제 여유자금 운용규
모를 고려하여 감액
주: 총계 기준
자료: 국방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
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군인복지기금 기금예수금 - 15,000 15,000
주: 총계 기준
자료: 국방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
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국방부 소관 증액사업 - 세입·수입┃
289
부록. 2024년도 예산안 본회의 수정안 및 주요 감액사유
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1) 감액 사업 : 해당사항 없음
2) 증액 사업 : 해당사항 없음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일반회계 훈련장 및 일반교육시설 259,999 △590 259,409
(대전 국방정신전력원 독립건물 신축) - 218 218
(해병대 연평부대 실내 사격훈련장 신축) - 101 101
일반회계 기본급식 1,724,782 6,738 1,731,520
일반회계 부대운영지원 78,291 22,743 101,034
일반회계 간부양성교육 40,450 7,424 47,874
일반회계 예비군훈련시설확보 64,388 820 65,208
일반회계 국방통합데이터센터 사업 및 지원비 76,756 3,084 79,840
일반회계 전쟁기념사업회 17,924 1,339 19,263
(주한미군 전사자 추모시설 건립) - 1,000 1,000
(건축물 안전관리 및 시설개선) 840 339 1,179
일반회계 전력발전지원 18,948 762 19,710
(육군 정책 민간연구센터 운용) - 562 562
(지작사 드론봇 경연대회) 77 200 277
일반회계 정책기획지원 23,474 200 23,674
군인복지기금 복지시설확보 26,633 100 26,733
군인복지기금 비통화금융기관예치 20,776 14,700 35,476
군인복지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2,001 300 2,301
주: 총계 기준
자료: 국방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90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다. 병무청
1) 감액 사업
2)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일반회계 현역병모집 3,655 707 4,362
(울산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627 627
(창원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660 37 697
(의정부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615 43 658
일반회계 병역판정검사 18,855 696 19,551
일반회계 사회복무요원교육 5,526 225 5,751
┃2024년도 병무청 소관 증액사업 - 세출·지출┃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감액 사유
일반회계 병역의무자지원 206,187 △12,450 193,737
실제 적금 가입률 및 가입금액
을 고려하여 과다산정분 감액
주: 총계 기준
자료: 국방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병무청 소관 감액사업 - 세출·지출┃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일반회계 기타고정자산매각대 81 31 112
주: 총계 기준
자료: 국방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병무청 소관 증액사업 - 세입·수입┃
291
부록. 2024년도 예산안 본회의 수정안 및 주요 감액사유
라. 방위사업청
1) 감액 사업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일반회계 병무행정지원인력운영 4,216 120 4,336
(창원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전문 상담관 증원)
- 40 40
(의정부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전문 상담관 증원)
- 40 40
(울산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전문 상담관 증원)
- 40 40
주: 총계 기준
자료: 국방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감액 사유
일반회계 전투예비탄약 984,418 △10,000 974,418
보유 탄약 물량을 고려하여
감액
일반회계 한국형구축함(KDDX) 99,804 △50,000 49,804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계
약 일정 지연을 고려하여 감
액
일반회계
유도무기 전력화 장비
후속지원
236,443 △34,301 202,142
(타우러스 유도탄
수명연장)
102,288 △31,544 70,744
내년도 필수비용만 반영할 필
요가 있어 감액
(패트리어트 유도탄
수명연장)
2,757 △2,757 -
패트리어트 유도탄 수명연장
주기가 10년에서 15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수행 필요성이
없어 전액 감액
일반회계 항공관제레이더(ASR) 26,191 △9,000 17,191
공사 일정 지연을 고려하여
감액
일반회계 KDX-Ⅱ 성능개량 19,244 △6,000 13,244
총사업비 증액 규모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주장비
자산취득비 예산 중 60억원
감액
┃2024년도 방위사업청 소관 감액사업 - 세출·지출┃
292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감액 사유
일반회계
위성전군방공경보체계
(SAWS)
경미한 성능개량
4,957 △4,712 245
① 현 사업 계획하에서는 사업
이 종료되는 2028년 이후 추
가적인 경미한 성능개량이 불
가피하므로 수명주기 확보를
위한 수리부속 확보 방안을
우선 마련할 필요가 있고, ②
정기적인 S/W 업데이트 운용
개념을 확보한 후 사업을 추
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감액
일반회계 국지방공레이더 69,888 △3,600 66,288
창정비요소개발의 사업범위
가 6품목에서 1품목으로 축소
된 점을 반영하여 감액
일반회계
공중전투기동훈련체계
(ACMI)
경미한 성능개량
4,223 △2,555 1,668
FMS 사업 추진 절차 중 가격
및 가용성 획득/접수가 지연
되어 2024년 내 사업 착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감액
일반회계
합동해안양륙군수지원
체계
81,835 △2,480 79,355
시설공사 계약 지연을 고려하
여 감액
일반회계
단안형야간투시경
경미한 성능개량
5,705 △2,257 3,448
계약시기가 지연되고 있어 연
내 전력화 추진이 불가능하므
로 일부 감액
일반회계 철매-II 성능개량 2차 132,000 △1,908 130,092
후속절차 지연을 고려하여 감
액
일반회계 고속전투주정 2,920 △1,455 1,465
후속절차 지연을 고려하여 감
액
일반회계 425사업(R&D) 100,656 △1,364 99,292
전문계약직의 공석이 2024년
9월 충원될 예정이므로 인건
비 등 일부 감액
일반회계 보라매(R&D) 66,389 △1,304 65,085
패키지시설 설계계약이 착수
지연으로 감액
일반회계 무인수색차량(R&D) 36,560 △1,244 35,316
전문계약직의 공석이 2024년
9월 충원될 예정이므로 인건
비 등 일부 감액
일반회계
국방과학연구소
운영비(R&D)
45,655 △300 45,355
특정 인사를 위한 사설경호
비용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
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경호지
원 예산 전액을 감액
일반회계
잠수함지휘통신체계
경미한 성능개량
991 △309 682
2024년 내 실제 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추진되어야 하므로
자산취득비 감액
일반회계 교육훈련 2,480 △161 2,319
최근 집행률 미흡 등의 사유
를 고려하여 감액
일반회계
한국형합동전술데이터
링크체계(JTDLS)
완성형(R&D)
58,147 △151 57,996
전문계약직의 공석이 2024년
9월 충원될 예정이므로 인건
비 등 일부 감액
293
부록. 2024년도 예산안 본회의 수정안 및 주요 감액사유
2)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감액 사유
일반회계 정보보안장비 23,945 △857 23,088
2024년도 예산안에 낙찰차액
일부가 편성되어 있으므로 감
액
일반회계 F-X 2차 654,930 △230,000 424,930
F-X 2차 전력화 시기를 늦추
고, KF-21 양산에 주력할 필
요가 있어 감액
일반회계 대형공격헬기 2차 187,897 △20,000 167,897
대형공격헬기 도입이 최근 전
쟁 양상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 필
요하므로 감액
일반회계
백두체계능력보강
2차(R&D)
170,747 △7,482 163,265
2024년 공사착수가 불투명하
므로 최소규모의 공사비를 제
외하고 시설공사비 감액
일반회계 K21보병전투차량 2차 50,033 △5,000 45,033
K21전투차량을 모체로 향상
된 AS-21레드백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감액
일반회계 군위성통신체계-Ⅱ 85,969 △2,910 83,059
2024년 말에야 공사계약이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감액
주: 총계 기준
자료: 국방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
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일반회계 보라매 최초양산 - 238,678 238,678
┃2024년도 방위사업청 소관 증액사업 - 세출·지출┃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일반회계 기타재산이자외수입 3,766 2,500 6,266
일반회계 변상금 - 443 443
일반회계 과징금 - 256 256
주: 총계 기준
자료: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방위사업청 소관 증액사업 - 세입·수입┃
294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일반회계 부품국산화 개발지원(R&D) 123,269 400 123,669
일반회계 KUH-1비행훈련시뮬레이터(R&D) 10 5,000 5,010
일반회계 방위산업 이차보전 13,653 4,495 18,148
일반회계 레이저대공무기Block-Ⅰ - 1,492 1,492
일반회계 지역연계/생태계기반구축 13,450 1,370 14,820
일반회계 접적지역대드론통합체계 - 995 995
일반회계 함대지탄도유도탄(R&D) - 495 495
일반회계 국제방산협력지원 3,307 192 3,499
일반회계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
(M-SAM) Block-III(R&D)
- 265 265
일반회계
L-SAM-II
(고고도요격유도탄)(R&D)
- 253 253
일반회계 특수작전용대형기동헬기 - 225 225
일반회계 특임여단전력보강-Ⅱ 50 150 200
일반회계 155mm사거리연장탄 - 10 10
주: 총계 기준
자료: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95
부록. 2024년도 예산안 본회의 수정안 및 주요 감액사유
9 행정안전위원회
가. 행정안전부
1) 감액 사업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감액 사유
일반회계 보통교부세 59,855,301 △11,384 59,843,917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내국
세액 감소가 예상되므로 해
당 금액만큼 감액
일반회계
디지털서비스
개방(정보화)
8,793 △1,950 6,843
효율성을 감안하여 특정 집
단에서 생애 1-2회 사용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제외시키
고 개방 대상 재설정 필요
일반회계
중앙행정기관 등
노후장비 통합구축
153,642 △1,828 151,814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완료 후 연간 이용료 지원금
에 대해 실제 정보시스템의
전환시점과 실소요를 고려하
여 감액
일반회계
지역안전개선
컨설팅
2,650 △1,190 1,460
(범정부위험분석
발굴체계운영)
2,125 △1,190 935
기존 사업과 차별성이 불분
명하고 사업계획이 미흡한
점을 감안하여 일부 시범추
진에 필요한 소요만 계상하
여 감액
일반회계
맞춤형 새마을운동
지원사업(ODA)
5,506 △347 5,159
(개도국 새마을
초청연수-
고위급회담)
2,894 △327 2,567
실질적으로 2025년도 고위
급회담 개최를 위한 국장급
사전회의의 성격이므로 감액
(개도국 새마을
초청연수-주한대사
관 관계자교육)
2,894 △20 2,874
합숙교육 기준 교육단가를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비합숙교육임을 감안하여 불
필요한 예산 감액
일반회계
대일항쟁기강제동
원조사지원 및 운영
8,334 △200 8,134
(일제강제동원피해
자지원재단 지원)
4,008 △200 3,808
그간 변제 관련 법률 비용이
소용되지 않았고 2024년에
도 자문변호사를 통해 소송
진행할 예정으로 변제 관련
법률비용 감액
┃2024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감액사업 – 세출 · 지출┃
296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감액 사유
일반회계
고객만족관리 및
이미지제고
1,969 △200 1,769
(바른안전문화
국민운동)
200 △200 -
대국민 안전교육은 여러 부
처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내역으로 별도 신규사업의
편성 불필요
일반회계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103,410 △176 103,234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내국
세액 감소가 예상되므로 해
당 금액만큼 감액
일반회계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740,478 △141 740,337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내국
세액 감소가 예상되므로 해
당 금액만큼 감액
일반회계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185,119 △35 185,084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내국
세액 감소가 예상되므로 해
당 금액만큼 감액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발전활성화 7,128 2,800 9,928
(인구감소지역
기업이전활성화
지원)
550 △200 350
기업이전 컨설팅 용역 집행
상황 등을 감안하여 감액
주: 총계 기준
자료: 행정안전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97
부록. 2024년도 예산안 본회의 수정안 및 주요 감액사유
2)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일반회계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 92,151 17,950 110,101
일반회계 재난안전통신망구축운영 103,410 9,354 112,764
일반회계 승강기안전관리개선 5,330 7,520 12,850
일반회계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 8,815 5,850 14,665
일반회계 제주4·3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지원 12,661 3,460 16,121
일반회계 지역경제활성화 2,582 3,000 5,582
일반회계 성과관리및행정효율성제고 1,973 1,396 3,369
일반회계 공무원통근버스 운행 4,416 1,277 5,693
일반회계 지역안전개선 컨설팅 2,650 2,000 4,650
일반회계 과학수사감정 장비현대화 8,634 735 9,369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정보화(정보화) 3,943 548 4,491
일반회계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 - 200 200
일반회계 국경일등정부행사 1,609 196 1,805
일반회계 이북도민관련단체및행사지원 782 130 912
일반회계 기록관리정책및교육 2,876 100 2,976
일반회계 행복한선진시민사회구현 200 90 290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 300,000 300,000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재해위험지역정비 862,867 6,800 869,667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접경권발전지원 46,449 3,400 49,849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발전활성화 7,128 2,800 9,928
(창녕 온천도시 지원) - 1,500 1,500
(충주 온천도시 지원) - 1,500 1,500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 9,523 1,360 10,883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서해5도종합발전지원 7,720 1,100 8,820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자원봉사활성화지원 12,527 1,000 13,527
주: 총계 기준
자료: 행정안전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증액사업 – 세출 · 지출┃
298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감액 사업
┃2024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감액사업 – 세출 · 지출┃
2)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3
예산안
증감
2023
확정예산
감액 사유
일반회계 재보궐선거관리 175 △12 163
국회의원선거관리사업과 중
복편성된 일반연구비 감액
주: 총계 기준
자료: 행정안전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일반회계 선거장비및물품관리 15,984 19,659 35,643
일반회계 전산운영경비(정보화) 14,562 4,938 19,500
일반회계 국제교류협력 921 209 1,130
주: 총계 기준
자료: 행정안전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증액사업 – 세출 · 지출┃
299
부록. 2024년도 예산안 본회의 수정안 및 주요 감액사유
다. 인사혁신처
1) 감액 사업
2)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공무원연금기금 재해보상급여 191,419 4,100 195,519
주: 총계 기준
자료: 행정안전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인사혁신처 소관 증액사업 - 세출·지출┃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감액 사유
공무원연금
기금
통화금융기관예치 1,871,815 △4,100 1,867,715
자금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감액
주: 총계 기준
자료: 행정안전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인사혁신처 소관 감액사업 - 세출·지출┃
300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라. 경찰청
1) 감액 사업
2) 증액 사업
10) [증감연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한 41명 직제 반영에 따라 일반회계 내 ‘경찰청 인건비’ 18억 4,500만원을 감액하고,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내 ‘경찰병원 인건비’에 증액 반영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감액 사유
일반회계 기동대운영및관리 74,141 △33 74,108
캡사이신 장비는 교육훈련 등
필요최소한 용도 사용을 고려
하여 감액
일반회계 교통안전활동 43,329 △435 42,894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 점유
율 추이를 감안하여 감액
일반회계 경찰청인건비10) 661,139 △1,845 659,29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한 41명 직제 반영하여 감액
일반회계
범죄예방및생활질서
유지
7,378 △836 6,542 기동순찰대 신설 등 조직 개
편에 따라 폐지·축소에 따른
부서 운영비 절감을 위해 감액일반회계
범죄대응 및
치안상황관리
23,373 △241 23,132
일반회계 외사경찰활동 14,541 △7,714 6,827
특수활동비 사용 목적 조정에
따라 ‘안보수사역량강화’ 및
‘공공안녕정보활동’ 사업으로
특활비 이관(특활비 총액은
유지)
주: 총계 기준
자료: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경찰청 소관 감액사업 - 세출·지출┃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일반회계전입금 43,801 1,845 45,646
주: 총계 기준
자료: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경찰청 소관 증액사업 - 세입·수입┃
301
부록. 2024년도 예산안 본회의 수정안 및 주요 감액사유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일반회계 수사지원 230,799 2,014 232,813
일반회계 범죄예방및생활질서유지 7,378 5,642 13,020
(기동순찰대 운영) 836 5,237 6,073
(자율방범대 방범활동 및
재난대응체계 구축)
- 405 405
일반회계 범죄대응 및 치안상황관리 23,373 4,788 28,161
일반회계
형사·교통여성·청소년범죄
수사역량강화
20,229 3,891 24,120
일반회계 도로교통공단출연(출연금) 137,636 7,369 145,005
(광주운전면허시험장 건립) 1,770 4,269 6,039
(충남교통방송국 신설) 8,717 3,000 11,717
(함평군 교통안전연수원
교육센터 건립 용역비)
- 100 100
일반회계 경찰기동력강화 85,918 5,540 91,458
일반회계 안보수사역량강화 34,511 8,061 42,572
일반회계 교통행정전산화(정보화) 1,250 2,060 3,310
일반회계 경찰관서직장보육시설운영(민자) 16,038 1,051 17,089
일반회계 경찰대학운영 11,849 65 11,914
일반회계 차량관리 114,835 276 115,111
일반회계 청사시설관리 97,196 384 97,580
일반회계 감사·감찰·인권활동 2,013 414 2,427
일반회계 치안지원인력운영 172,928 1,513 174,441
일반회계 공공안녕정보활동 30,716 2,813 33,529
일반회계 경무인사지원 29,834 1,191 31,025
일반회계 경찰병원(손익계정) 전출 43,801 1,845 45,646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경찰병원인건비 48,296 1,845 50,141
주: 총계 기준
자료: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경찰청 소관 증액사업 - 세출·지출┃
302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마. 소방청
1) 감액 사업 : 해당사항 없음
2) 증액 사업
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1) 감액 사업 : 해당사항 없음
2) 증액 사업 : 해당사항 없음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일반회계 중앙119구조본부 기본경비(총액) 1,038 572 1,610
일반회계 소방산업 육성지원 785 423 1,208
일반회계 국립소방병원 건립 69,291 2,007 71,298
일반회계 실화재훈련시설구축 4,094 1,365 5,459
주: 총계 기준
자료: 행정안전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소방청 소관 증액사업 - 세출·지출┃
303
부록. 2024년도 예산안 본회의 수정안 및 주요 감액사유
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가. 문화체육관광부
1) 감액 사업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감액 사유
일반회계 건물대여료 7,450 △4,587 2,863
관광진흥개발기금과 중복 편
성되어 감액
관광진흥개발
기금
토지대여료 190 △190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에 따라
토지대여료가 아닌 건물대여
료로 합산하기 위해 감액
주: 총계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
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감액사업 - 세입·수입┃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감액 사유
일반회계 K-콘텐츠 펀드 출자 360,000 △20,000 340,000
연례적 펀드결성 부실, 유사
펀드 중복 추진 등으로 감액
일반회계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33,024 △3,000 30,024
(청와대 종합정비 사업) 7,500 △3,000 4,500 사업계획이 미흡하여 감액
일반회계 매체활용 정책홍보 28,781 △300 28,481
(국가 주요정책 광고) 23,948 △300 23,648
시급성이 미흡하며, 성과지표
실적이 저조하여 감액
일반회계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
79,433 △5,200 74,233
(해외콘텐츠
기업지원센터)
26,650 △4,700 21,950
기실시 사업과 중복되므로 감
액
(관계부처 합동 한류
박람회 개최)
8,000 △1,000 7,000
민간 등 추진 사업과 중복성
이 있어 감액
일반회계
신기술융합콘텐츠산업
육성
30,791 △660 30,131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감액사업 - 세출·지출┃
304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감액 사유
(융 ․ 복합 특수영상
콘텐츠클러스터
구축사업)
2,000 △860 1,140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감액
일반회계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
13,251 △300 12,951
(박물관·미술관 박람회
개최)
1,000 △300 700
운영방식 및 사업계획이 미흡
하여 감액
일반회계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 35,520 △1,000 34,520
(콘텐츠기업 이차보전
지원)
6,000 △1,000 5,000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수요
변화와 금리 추이 등 고려하
여 감액
일반회계
대국민 소통 활성화
지원
7,565 △122 7,443
(지능형 정책정보 확산
기반 조성)
500 △122 378 사업 시급성이 떨어져 감액
일반회계
지속가능관광 발전지원
사업(ODA)
905 △365 540
당초 사업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여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감액
일반회계 예술의전당 지원 17,201 △500 16,701
(경상운영비) 10,583 △500 10,083 수지차기관으로 사업비 감액
문화예술진흥
기금
비통화금융기관예치 132,164 △19,150 113,014
자금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감액
언론진흥기금 비통화금융기관예치 20,912 △1,169 19,743
자금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감액
국민체육진흥
기금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융자)
234,950 △71,220 163,730
긴축재정 기조를 감안하여 감
액
국민체육진흥
기금
스포츠산업활성화 지원 60,171 △200 59,971
(글로벌 스포츠 강소기업
육성 지원)
3,177 △200 2,977
기존 사업과 일부 중복으로
감액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설치 지원)
5,040 △1,000 4,040
1차년도 집행률이 저조하므
로 감액
관광진흥개발
기금
관광산업
융자지원(융자)
601,733 △60,000 541,733
긴축재정 기조를 감안하여 감
액
주: 총계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
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305
부록. 2024년도 예산안 본회의 수정안 및 주요 감액사유
2)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일반회계 기타경상이전수입 51,619 1,400 53,019
일반회계 건물매각대 - 2,100 2,100
아시아문화중심도
시조성특별회계
일반회계전입금 95,621 4,980 100,601
지역신문발전기금 기금전입금 7,531 969 8,500
관광진흥개발기금 건물대여료 217 190 407
영화발전기금 법정부담금 26,242 3,200 29,442
주: 총계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
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증액사업 - 세입·수입┃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일반회계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 79,433 △5,200 74,233
(천안 K-컬처 박람회 개최 지원) - 300 300
(세계문화산업 포럼 개최 지원) - 200 200
일반회계 신기술융합콘텐츠산업 육성 30,791 △660 30,131
(K-락 디지털 스페이스 조성) - 200 200
일반회계 종교문화활동지원 25,163 2,022 27,185
(코리안크리스천필하모닉콘서트) - 300 300
(마음의 평화 행복의 길 2024 국제 선명상 대회) 300 600 900
(생활 속에 함께 공감하는 수행문화) - 272 272
(2024 인천 글로벌 명상포럼) - 150 150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 150 100 250
(극동방송 나라사랑 음악회) - 200 200
(서산대사 제향) - 150 150
(태고문화 축제) 150 50 200
(용산공원 내 불교역사문화 유산 고증
연구(심층))
- 200 200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증액사업 - 세출·지출┃
306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일반회계 국립국악원 운영 55,904 1,264 57,168
(청년단원 확대) - 1,000 1,000
(부산국악원 공무직 확대) 4,710 64 4,774
(서산 분원 건립 기본계획수립용역) - 200 200
일반회계 국립극장 운영 32,890 580 33,470
(청년단원) - 580 580
일반회계 출판산업 활성화 41,829 1,100 42,929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160 400 560
(출판산업 유통지원-K-BOOK IP 수출
지원)
- 400 400
(대구특화 출판산업 육성 지원) - 300 300
일반회계 함께누리 지원 28,457 650 29,107
(파리 아트패럴림픽 지원) - 500 500
(한빛예술단 지원) 650 50 700
(관현맹인 전통 예술단 지원) 550 50 600
(하트 시각장애인 체임버 오케스트라 지원) 700 50 750
일반회계 전통문화 창업 및 융합 활성화 8,736 200 8,936
(풍석 학술진흥 연구) - 200 200
일반회계 미술진흥기반구축 44,109 610 44,719
(남원 옻칠 목공예 전시관 건립) - 360 360
(남원 도자전시관 건립) - 100 100
(2024 세계미술 엑스포 개최) - 150 150
일반회계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 88,171 50 88,221
(국어문화원 지원) 450 50 500
일반회계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 19,797 2,400 22,197
(‘강용환’ 세계 음악극 페스티벌) - 200 200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 - 1,000 1,000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 개최 지원) - 300 300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개최 지원) - 400 400
(2024 전주 세계평화 춤페스티벌) - 300 300
(2024 제10회 서울국제하모니카페스티벌) - 200 200
일반회계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 46,569 500 47,069
(찾아가는 대중음악 콘서트) 500 500 1,000
307
부록. 2024년도 예산안 본회의 수정안 및 주요 감액사유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일반회계 종교문화시설건립 25,801 7,686 33,487
(거제 총명사 전통문화 체험과 건립) - 36 36
(해미국제성지 순례방문자센터 건립) - 810 810
(남양주 봉선사 명상 체험센터 건립) - 1,000 1,000
(창원 정법사 불교문화체험과 건립) - 200 200
(원주 구룡사 명상센터 건립) - 130 130
(대구 고산서당 전통문화교육관 건립) 1,000 100 1,100
(구미 기독교역사문화관 건립) - 90 90
(영광 불갑사 전통문화체험과 건립) - 80 80
(제주 법화사 전통문화체험관 건립) - 300 300
(서울 정릉동 봉국사 문화체험관 간립) - 1,170 1,170
(대구 달서구 임휴사 개병형 명상센터 건립) - 150 150
(제주 관음사 불교역사문화교육관 건립) 150 500 650
(소록도 100주년 기념관 건립) - 520 520
(광주 명상치유 센터) - 1,000 1,000
(울산 태화문화체험시설) - 1,500 1,500
(아산 인취사 명상수련체험관 건립) - 100 100
일반회계 문화정책개발 및 진흥 6,279 1,138 7,417
(청년 문화정책 기반구축) 1,567 1,138 2,705
일반회계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 38,575 9,739 48,314
(한예종 청년예술가 주거환경 개선) - 9,450 9,450
(2024 프랑스 아비뇽 페스티벌 공연 제작 참가) - 289 289
일반회계 전통종교문화유산보존 30,461 6,899 37,360
(전통사찰 보수정비 추가지원(한시)) - 2,651 2,651
(10.27법난기념관 사업계획 보완지원) - 500 500
(경남 양산 홍룡사 보수정비) - 225 225
(충북 청주 월리사 보수정비) - 225 225
(전통사찰 경내 지목 및 건축물 현황 조사) - 300 300
(전통사찰 방제시스템 구축 추가지원(한시)) - 254 254
(전통사찰 방제시스템 유지보수) 3,390 383 3,773
(서울 강북구 도선사 보수정비) - 225 225
(경기 양주 석굴암 보수정비) - 225 225
(대구 달성 남지장사 보수정비) - 225 225
308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전남 구례 연곡사 보수정비) - 225 225
(서울 종로구 소림사 보수정비) - 225 225
(충남 아산 세심사 보수정비) - 135 135
(울산 북구 신흥사 보수정비) - 126 126
(통도사 소장 용악해견스님 인출
고려대장경 영인)
- 600 600
(언해불전 음석 자전연구 및 편찬) - 150 150
(경북 김천시 직지사 삼성암 공양간 개축) - 225 225
일반회계 문화예술단체 운영지원 91,767 5,564 97,331
(국악방송지원) 9,935 586 10,521
(국립극단 운영-청년 단원) 960 1,060 2,020
(국립오페라단 운영-청년 단원) 760 888 1,648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 1,010 1,010
(국립합창단 운영-청년 단원) - 550 550
(국립현대무용단-청년 단원) - 550 550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운영-청년 단원) 471 270 741
(국립발레단 운영-청년 단원) - 550 550
(국립발레단 아카이브 플랫폼 구축) - 100 100
일반회계 문화예술교육활성화 80,315 8,000 88,315
(문화취약지역 및 인구소멸지역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
- 8,000 8,000
일반회계 국립지방박물관 운영 47,946 220 48,166
(국립대구박물관 운영(남문 보행자
진입로 개선))
- 220 220
일반회계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건립 - 5,760 5,760
일반회계 영상콘텐츠산업 육성 83,142 3,200 86,342
(대구 글로벌 웹툰센터 조성) - 2,700 2,700
(웹툰 IP 첨단 클러스터 조성) - 200 200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 사운드 댐 구축) - 300 300
일반회계 국립충주박물관 건립 5,673 3,323 8,996
일반회계 국립광주박물관 도자문화관 건립 7,027 1,407 8,434
일반회계 한국문학번역원 지원 12,844 390 13,234
일반회계 국학진흥 정책기반 조성 12,390 1,463 13,853
(국학진흥 청년일자리 창출) 1,100 1,000 2,100
(강원 국학진흥 지원) 657 463 1,120
309
부록. 2024년도 예산안 본회의 수정안 및 주요 감액사유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일반회계 공공디자인 및 공예문화 진흥 18,455 52 18,507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48 52 100
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 16,112 322 16,434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 및
장애인서비스 전담인력 충원)
1,744 322 2,066
일반회계 예술의전당 리모델링 3,121 1,000 4,121
(한가람 미술관 리모델링) - 1,000 1,000
일반회계 국립중앙박물관 운영 83,101 500 83,601
(국립중앙박물관 및 소속 거점관
세계화를 위한 연구용역)
- 500 500
일반회계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86,833 581 87,414
(직업역량 강화-예술인자녀돌봄센터
운영비)
- 581 581
일반회계 이야기산업활성화 4,400 400 4,800
(K-스토리 창작클러스터 산업화 기반
지원)
- 400 400
일반회계 국립민속박물관 운영 19,960 500 20,460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건립사업 현장설계
공모 관리 용역)
- 300 300
(국립민속박물관 분원 건립 설립 타당성
심층 연구)
- 200 200
일반회계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4,566 200 4,766
(서남해안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건립) - 200 200
일반회계 광고산업 활성화 2,543 100 2,643
(부산 국제마케팅광고제 지원) - 100 100
일반회계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34,218 8,961 43,179
(이건희 기증관 건립) - 5,961 5,961
(강원 아트테크 콤플렉스 건립) - 3,000 3,000
일반회계 도서관 정책개발 및 서비스 환경개선 11,289 300 11,589
(도서관문화예술동아리 지원) - 300 300
일반회계 국제문화정책지원 10,737 300 11,037
(미래혁신 문화교류 지원) 1,100 300 1,400
일반회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전출 95,621 4,980 100,601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관광자원 기반조성 43,029 5,050 48,079
(부산 수상워크웨이 조성) - 1,000 1,000
310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안흥 식품관광 기반조성) - 1,500 1,500
(울산 환상의 섬 죽도 관광자원화 사업) - 550 550
(충북 청주 문화의 바다 공간 조성) - 1,000 1,000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프로젝트) - 1,000 1,000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 39,274 1,200 40,474
(충남형 신기술콘텐츠 융복합아카데미
운영(’24년 한시))
- 1,000 1,000
(K-문화 콘텐츠 지원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
- 200 200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국민문화활동지원 19,700 5,872 25,572
(문화균형발전 증진) - 5,472 5,472
(2024 동서화합 영호남 문화예술관광
박람회)
- 400 400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 57,558 3,125 60,683
(전북 전주 지역관광거점도시) 5,271 3,125 8,396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지역지원) 18,053 1,600 19,653
(전주 완산 칠봉한빛마루) 1,500 1,600 3,100
아시아문화중심
도시조성특별회계
문화중심도시육성(지자체) 17,853 3,780 21,633
(어린이 아트앤사이언스파크 건립) - 540 540
(아시아 커뮤니티아트 타운 조성) - 1,500 1,500
(아시아 이스포츠산업 지원센터 구축 운영) 240 240 480
(버추얼 콘텐츠 제작지원) - 200 200
(ACC 연계 양림권역 근대역사문화거점
벨트 조성)
- 500 500
(디자인 ICT 융합 문화콘텐츠
비즈니스모델 개발 및 육성)
- 400 400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1,200 200 1,400
(문화콘텐츠 제작마케팅 지원) 3,950 200 4,150
아시아문화중심도
시조성특별회계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및 운영 66,684 1,200 67,884
(어린이문화원 도서관 공간 효율화) - 1,000 1,000
(오월어머니의 노래 공연) 390 200 590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활성화지원 60,171 △200 59,971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육성) 3,035 1,000 4,035
311
부록. 2024년도 예산안 본회의 수정안 및 주요 감액사유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국민체육진흥기금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 62,367 1,500 63,867
(대학 운동부 지원) 10,200 1,000 11,200
(학교직작 운동경기부 활성화) 11,000 500 11,500
국민체육진흥기금 안전한 스포츠 활동 지원 4,203 200 4,403
(체육행사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 1,650 200 1,850
국민체육진흥기금 태권도 진흥 13,973 500 14,473
(강원 춘천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건립) - 500 500
국민체육진흥기금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 17,735 7,450 25,185
(대구 구수산체육센터 건립) 2,010 1,000 3,010
(충남 아산 한들물빛도시 청소년
체육시설 설치)
- 200 200
(대구 달서구 달구벌 가족 스포츠
체험시설 건립)
- 1,000 1,000
(전남 나주 빛가람 어린이 체험센터 조성) - 1,000 1,000
(울산 상개동 복합스포츠센터 조성) - 1,000 1,000
(서울 낙성지구 생활축구장 조성) - 500 500
(경기 평택 용죽지구 체육센터 건립) - 500 500
(서울 강동 문화체육센터 건립) - 300 300
(경기 하남 창우 배드민턴장 재건립) - 500 500
(경남 고성 종합운동장 관람석 개보수) - 450 450
(충남 천안 봉주르 배드민턴장) - 1,000 1,000
국민체육진흥기금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145,274 480 145,754
(스포츠클럽 디비전-중장년층 동호인
축구클럽 리그)
22,692 480 23,172
국민체육진흥기금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64,653 1,200 65,853
(광명 건강체육센터 리모델링) - 1,200 1,200
국민체육진흥기금 체육인교육센터 건립운영 17,766 1,600 19,366
국민체육진흥기금 우수선수양성지원 143,564 2,466 146,030
(남원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 - 2,000 2,000
(국가대표 선수 훈련수당) 56,756 248 57,004
(알펜시아 훈련숙소 임차관리비) 1,789 180 1,969
(동계종목 선수 훈련수당) 9,000 38 9,038
국민체육진흥기금 국제대회 국내개최 지원 57,491 540 58,031
(2024 부산세계탁구선수권 대회) - 540 540
312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국민체육진흥기금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조성 23,867 744 24,611
(강원 원주 스포츠가치센터 건립) - 344 344
(경기 남양주 스포츠가치센터 건립) - 200 200
(경기 파주 스포츠가치센터 건립) - 200 200
국민체육진흥기금 대한체육회 운영지원 28,762 1,000 29,762
(기관운영비) 13,444 1,000 14,444
국민체육진흥기금 비통화금융기관예치 691,688 53,740 745,428
문화예술진흥기금 예술창작 지원 57,264 1,550 58,814
(서울국제무용콩쿠르) - 650 650
(진주대첩 재현공연 창작 오페라 제작사업) - 300 300
(2024 서울 발레 페스티벌) - 100 100
(창작오페라 korea wedding 해외공연) - 300 300
(어반브레이크 2024) - 200 200
문화예술진흥기금 예술의 관광자원화 4,608 300 4,908
(정선아리랑 K-컬처 글로벌 프로젝트) - 300 300
문화예술진흥기금 한스타일 육성지원 10,160 300 10,460
(국제한지산업 대전 개최) - 300 300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예술향유 지원 258,149 17,000 275,149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 - 17,000 17,000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 지원 7,282 969 8,251
(지역신문활용 교육 지원) - 969 969
언론진흥기금 뉴스미디어 저널리즘 신뢰성 제고 5,565 200 5,765
(인쇄매체광고 자율심의) - 200 200
언론진흥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전출 7,531 969 8,500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내관광 역량강화 52,879 250 53,129
(숨-핫 제작 홍보지원) - 250 250
관광진흥개발기금 비통화금융기관예치 283,159 59,750 342,909
영화발전기금 영화유통 지원 15,498 300 15,798
(제20회 제천 국제음악영화제) 2,815 300 3,115
영화발전기금 비통화금융기관예치 57,720 2,900 60,620
주: 총계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
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313
부록. 2024년도 예산안 본회의 수정안 및 주요 감액사유
나. 문화재청
1) 감액 사업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감액 사유
일반회계 무형유산원운영 54,823 △2,170 52,653
(국립무형유산원 분원 건립) 11,130 △2,700 8,430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공사비 등 감액
일반회계
동아시아 역사도시
진흥원 건립
895 △795 100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공사비 등 감액
문화재보호
기금
비통화금융기관예치 5,584 △366 5,218
지출계획 증액에 따라 보전지
출 조정
주: 총계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
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문화재청 소관 감액사업 - 세출·지출┃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감액 사유
문화재보호
기금
입장료수입 8,000 △3,000 5,000
관람료 징수비율 확대에 관한
법 개정을 전제로 증액 편성
되었으므로 30억원 감액
주: 총계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
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문화재청 소관 감액사업 - 세입·수입┃
314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2)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일반회계 역사문화권기반조성 1,485 200 1,685
(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 - 200 200
일반회계 무형유산원운영 54,823 △2,170 52,653
(어린이 무형유산전당 건립) - 530 530
일반회계 전통문화교육원운영지원 5,624 100 5,724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운영) 803 100 903
일반회계 사적관리 1,412 1,000 2,412
(국가유산 역사문화경관 개선) - 500 500
(국가유산 순의제향) - 500 500
일반회계 고도 보존 및 육성 18,361 1,800 20,161
(역사문화권 정비) 4,850 1,800 6,650
일반회계 문화재수리기술진흥 8,555 282 8,837
(문화재수리기준 정비 및 종사자 지원) 570 200 770
(문화재수리재료센터 운영) 3,226 82 3,308
일반회계 만인의총시설관리운영 6,918 33 6,951
(만인의총 경상관리) 781 33 814
일반회계 문화재보수정비(총액사업,보조) 510,341 7,000 517,341
(문화재보수정비(일반)) 315,141 7,000 322,141
일반회계 근대 및 국가민속문화재관리 3,294 570 3,864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1,637 570 2,207
일반회계 조선왕릉보존관리 43,607 500 44,107
┃2024년도 문화재청 소관 증액사업 - 세출·지출┃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문화재보호기금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3,505 3,000 6,505
주: 총계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
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문화재청 소관 증액사업 - 세입·수입┃
315
부록. 2024년도 예산안 본회의 수정안 및 주요 감액사유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조선왕릉 능제복원) 13,929 500 14,429
일반회계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 29,266 5,786 35,052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 20,647 5,786 26,433
일반회계 문화유산 활용 진흥 42,483 600 43,083
(국가유산 활용 기반 구축) - 600 600
일반회계 문화유산 방문자센터 건립 3,700 200 3,900
(신안 해저유물 방문자센터 건립) - 200 200
일반회계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 운영 3,761 1,500 5,261
(전시개최 및 운영) 173 1,500 1,673
문화재보호기금 문화재긴급보수사업 3,710 366 4,076
주: 총계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
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316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 농림축산식품부
1) 감액 사업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감액 사유
일반회계
양곡관리특별회계
(손익계정) 전출
2,283,793 △119,470 2,164,323
양곡관리특별회계 자체세입
증액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출금 조정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농산업수출활성화 6,631 △600 6,031
전년 대비 과도하게 증액
(46.0%) 되었으므로 감액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
19,980 △2,000 17,980
농가 보급가능성이 낮고, 사
업지연으로 이월액 발생이 예
측되고 있으므로 감액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스마트팜ICT기자재
국가표준 확산지원
3,900 △85 3,815
(스마트팜 기업재직자
전문교육)
850 △85 765 교육생 수요부족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농식품기후변화
대응센터 조성사업
2,076 △282 1,794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에 해
당하여 예비비 편성 필요성이
낮으므로 예비비 예산 감액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감액사업 - 세출·지출┃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감액 사유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계정간전입금 3,498,511 △20,623 3,477,888
사업예산 감액에 따라 내부거
래 전입금 조정
양곡관리
특별회계
일반회계전입금 2,283,793 △119,470 2,164,323
양곡관리특별회계 자체세입
증액에 따라 내부거래 전입금
조정
주: 총계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감액사업 - 세입·수입┃
317
부록. 2024년도 예산안 본회의 수정안 및 주요 감액사유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감액 사유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곤충미생물산업
육성지원
29,682 △3,350 26,332
(곤충양잠산업
거점단지 조성)
9,500 △4,250 5,250
사업지연 및 연례적인 집행부
진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감액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임대형 스마트팜 38,400 △1,400 37,000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기존))
29,400 △4,200 25,200
실집행실적 부진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연부율 조정을 위해
감액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반려동물 연관산업
해외수출 산업화
2,140 △300 1,840
국내산업 육성에 우선 투자하
고 수출산업은 단계적으로 추
진하기 위하여 감액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동물복지 안전관리
강화지원
12,742 △210 12,532
(인천 유기동물
입양센터 설치)
210 △210 -
실집행실적이 전무하고
2025.5월에 착공 가능할 것
으로 보이므로 감액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농식품벤처창업
활성화지원
46,566 600 47,166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420 △100 320 창업성공 실적 저조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살처분 보상금 100,215 △18,900 81,315
(살처분 보상금) 100,215 △20,000 80,215
과도한 살처분으로 인한 문제
발생 방지를 위해 전년 수준
예산 편성을 유지하도록 감액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재해대책비 300,000 △20,000 280,000 예산 이월이 예상되므로 감액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구조개선사업계정 전출 3,498,511 △20,623 3,477,888
사업 예산 감액에 따라 내부
거래 전입금 조정
농지관리기금 비통화금융기관예치 795,059 △2,000 793,059
농지관리기금 지출액 확대에
따른 재원마련을 위해 여유자
금 운용액 감액
축산발전기금 축산물수급관리 101,949 △1,100 100,849
(생계 및 소득안정) 1,100 △1,100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
출사업 증액(살처분 보상금)
과 연계하여 예산 감액
318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2)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일반회계 한국농수산대학교교육운영(책임운영) 23,051 292 23,343
(축산실습교육센터 조성) - 292 292
일반회계 검역본부정보화(정보화) 15,725 554 16,279
(정보시스템 확대 구축) - 554 554
일반회계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3,171 1,219 4,390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구조개선사업계정) 전출
2,619,006 26,116 2,645,122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증액사업 - 세출·지출┃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감액 사유
축산발전기금 비통화금융기관예치 24,719 △3,340 21,379
축산발전기금 지출액 확대에
따른 재원마련을 위해 여유자
금 운용액 감액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비통화금융기관예치 238,426 △1,393 237,033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지출액
확대에 따른 재원마련을 위해
여유자금 운용액 감액
농어업재해
재보험기금
재보험금 150,000 △30,000 120,000
여유자금 운용액 증액에 따른
재원마련을 위해 예산 감액
주: 총계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양곡관리특별회계 미곡판매수입 413,505 120,000 533,505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일반회계전입금 2,619,006 26,116 2,645,122
주: 총계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증액사업 - 세입·수입┃
319
부록. 2024년도 예산안 본회의 수정안 및 주요 감액사유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곤충미생물산업육성지원 29,682 △3,350 26,332
(곤충양잠산업거점단지 조성(전북 남원)) - 500 500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허브 구축) 4,000 400 4,400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임대형 스마트팜 38,400 △1,400 37,000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추가)) - 2,800 2,800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농식품벤처창업활성화지원 46,566 600 47,166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충남 예산 내포))
- 700 700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살처분보상금 100,215 △18,900 81,315
(생계및소득안정) - 1,100 1,100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전략작물산업화 43,713 1,551 45,264
(사업다각화) 6,183 951 7,134
(논범용화용수공급체계구축(경북 영양)) - 300 300
(논범용화용수공급체계구축(충남 부여)) - 300 300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무기질비료가격보조 및
수급안정지원(한시)
- 28,815 28,815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지원('24년)
- 6,972 6,972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농식품소비기반조성 122,209 1,440 123,649
(공공급식통합플랫폼 구축·운영) - 1,440 1,440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가축백신지원 49,535 15,729 65,264
(럼피스킨 예방약 및 접종시술비 지원) - 15,729 15,729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지능형농기계실증단지 구축 - 940 940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농업자금이차보전 555,452 2,270 557,722
(사료구매자금) 19,536 1,298 20,834
(외식업체육성자금(’24년 한시)) - 174 174
(인삼계열화자금(수매))
(비계약작물 ’24년 한시))
1,142 798 1,940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농촌용수개발 248,648 2,700 251,348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 70,083 600 70,683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
-전남 장성 수양지구)
- 300 300
320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
-전남 담양・전북 순창)
- 300 300
(다목적농촌용수개발
- 전남 담양 무정지구)
- 300 300
(다목적농촌용수개발
- 충북 충주 동부지구)
- 300 300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
-충북 제천 청풍지구)
- 300 300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
-전남 영암 미암지구)
- 300 300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
-충북 진천 백곡문백지구)
- 300 300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농산물 공동출하확대 지원 20,911 1,800 22,711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 10,404 1,800 12,204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전통발효식품육성 18,076 400 18,476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전북 고창)) - 400 400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그린바이오소재첨단분석 시스템구축 2,475 2,625 5,100
(그린바이오 소재 인프라 구축) 2,475 2,475 4,950
(그린바이오 소재 산업화시설 구축
(경북 고령))
- 150 150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활성화 9,943 550 10,493
(향토음식진흥센터(한식진흥원 부설)
설치(목포))
- 550 550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26,650 780 27,430
(식품문화복합혁신센터 구축) - 780 780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동물용의약품산업종합지원 5,761 275 6,036
(동물용의료기기 산업화 지원센터
(경북 경산))
- 175 175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 지원센터 구축
타당성 조사비(전북 익산))
- 100 100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식품산업인프라강화 25,945 300 26,245
(친환경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구축
(전남 해남))
- 300 300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기술사업화지원(R&D) 19,104 1,412 20,516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작물바이러스 및 병해충대응
산업화기술개발(R&D)
2,786 1,000 3,786
321
부록. 2024년도 예산안 본회의 수정안 및 주요 감액사유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94,324 1,400 95,724
(청년창업농장학금) 8,517 1,400 9,917
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
영농아카데미 15,297 2,520 17,817
(관학협력형 인큐베이팅 스마트팜
조성(전남 나주))
- 2,520 2,520
양곡관리특별회계 쌀소비기반구축 7,728 530 8,258
(천원의 아침밥) 4,316 530 4,846
농지관리기금 대단위농업개발(농지) 116,859 2,000 118,859
(화웅지구) 18,900 2,000 20,900
축산발전기금 축산물 품질관리 62,511 3,000 65,511
(모돈도축시설 구축지원(경북 안동)) - 3,000 3,000
축산발전기금 말산업육성지원 15,383 1,440 16,823
(승마대회 및 승마시설 지원) - 1,440 1,440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비축지원 724,375 500 724,875
(강원 강릉 농산물 비축기지 구축) - 500 500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유통개선사업 운영 55,785 593 56,378
(독일 신규 수출지원 거점 마련) - 593 593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화훼산업진흥지역 육성(시범) - 200 200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수삼 경매제 도입 타당성 조사 용역 - 100 100
농어업재해재보험
기금
비통화금융기관예치 219,773 30,000 249,773
주: 총계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322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나. 해양수산부
1) 감액 사업
2)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감액 사유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양식등재해대책비 85,000 △35,000 50,000
최근연도 재해대책비 집행실
적을 고려하여 감액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수산물 위생관리 25,810 △300 25,510
원전 오염수 안전 홍보에 사
용하는 예산 감액
교통시설
특별회계
진해신항 504,734 △100,000 404,734
2024년 실집행 예상 규모를
감안하여 감액
수산발전기금 비통화금융기관예치 32,423 △1,034 31389
수산물자조금지원 사업 등 지
출을 위해 예치금 감액
주: 총계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감액사업 - 세출·지출┃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교통시설특별회계 일반회계전입금 1,538,720 30,560 1,569,280
주: 총계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증액사업 - 세입·수입┃
323
부록. 2024년도 예산안 본회의 수정안 및 주요 감액사유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일반회계 친환경 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R&D) 15,883 3,000 18,883
(500마력 LPG 어선 개발) - 3,000 3,000
일반회계 해양정원 조성사업 - 2,000 2,000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 2,000 2,000
일반회계 우수해양생태계 보호 10,164 4,000 14,164
(서천갯벌해양보호구역방문자센터) - 3,000 3,000
(고창 갯벌세계유산 지역센터) - 1,000 1,000
일반회계
해양 미세플라스틱 오염 대응
및 관리기술개발(R&D)
1,067 1,788 2,855
일반회계 해양레저장비 및 안전기술개발(R&D) 4,200 2,000 6,200
일반회계
해양수산산업 핵심 기자재 국산화 및
표준화 기술 개발(R&D)
1,696 945 2,641
(연구 인프라 공동활용 지원) 1,300 945 2,245
일반회계 해양관광육성 36,011 4,825 40,836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 17,041 1,000 18,041
(양양 해양레포츠 실내 교육센터 타당성조사비) - 300 300
(전국해양스포츠제전) - 700 700
('24년 여수국제해양관광포럼) - 250 250
(부산국제보트쇼) - 230 230
(부산 마리나비즈센터 건립) 3,455 2,045 5,500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3,950 300 4,250
일반회계 해양수산연수원 지원 41,913 1,350 43,263
(노후실습선(한우리호) 대체건조) - 1,350 1,350
일반회계 해양정책및문화육성 5,668 200 5,868
(인천동북아포럼) 200 200 400
일반회계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 1,350 1,350
일반회계
전기추진 차도선 및 이동식전원공급
시스템 개발(R&D)
1,593 130 1,723
일반회계 스마트선박용 수로정보 표준개발(R&D) 1,400 600 2,000
일반회계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및
기업투자유치 지원
21,624 600 22,224
(울진 동해안 마린펠로이드
바이오소재 산업화플랫폼구축
타당성조사비)
- 200 200
┃2024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증액사업 - 세출·지출┃
324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서천 해양바이오소재 대량
생산플랜트 타당성조사비)
- 200 200
(완도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
팩토리 구축 타당성조사비)
- 200 200
일반회계 해양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102,112 3,000 105,112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41,421 3,000 44,421
일반회계 해양지명조사 및 알리기 3,641 450 4,091
(이어도 연구회 보조) 586 450 1,036
일반회계 어업협정이행 6,456 353 6,809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1,491 353 1,844
일반회계
수출입 물류데이터 공유
플랫폼 운영(정보화)
962 183 1,145
(항만물류 디지털트윈 지원) - 183 183
일반회계 해운물류전문인력양성지원 5,910 100 6,010
(진해신항 국제해양항만 인재양성
인프라 구축방안)
- 100 100
일반회계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 2,311 1,540 3,851
일반회계
해양 탄소재순환 가치사슬실현을 위한
해상메탄올 생산 및 운송기술개발(R&D)
- 1,700 1,700
일반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항만계정) 전출 1,538,720 30,560 1,569,280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내수면자원조성 4,667 2,000 6,667
(충남 당진 간척지 스마트 양식단지 조성) - 1,000 1,000
(전북 김제 내수면창업비즈니스센터) - 1,000 1,000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 1,073 1,073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수산물해외시장개척 50,697 842 51,539
(무역지원센터 운영) 5,420 542 5,962
(수산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 300 300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천일염산업육성 5,122 2,144 7,266
(천일염품질·위생관리) - 1,844 1,844
(전남권 소금단지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 300 300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친환경 어구보급 32,070 2,800 34,870
(굴껍데기 자원화 시설 구축) 2,800
325
부록. 2024년도 예산안 본회의 수정안 및 주요 감액사유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관상어산업육성 2,145 2,000 4,145
(단양 관상어 체험 전시시설) 1,400 1,400 2,800
(경북 경주 환동해 관상어펫 플라자 건립) - 600 600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수산식품산업육성 5,424 1,750 7,174
(해조류공동배출시설) 1,750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수산자원조성사업지원 63,128 2,750 65,878
(한국수산자원공단경상운영비:서해본부
신축)
2,580 150 2,730
(바다숲 조성) 26,486 700 27,186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10,181 500 10,681
(경북 포항 환동해 블루카본 센터 건립) - 1,400 1,400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 12,116 1,640 13,756
(저온·친환경 위판장) - 240 240
(부산 국제수산물도매시장 유통시설개선) - 1,400 1,400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통영권 거점 위판장 현대화 지원 - 460 460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11,791 400 12,191
(어업고용인력지원 전문기관 운영) - 400 400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국제수산기구 협상 및 대응 4,442 1,380 5,822
(WTO 수산펀드) - 1,380 1,380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어촌발전기반조성지원 - 380 380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원양어업활성화 3,873 1,249 5,122
(원양 협력국 교류 및 인력양성) - 249 249
(해외어장자원조사) 1,407 1,000 2,407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환경친화형 양식배합사료지원 6,590 500 7,090
(전남 신안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 건립) - 500 500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수산종자산업육성 3,574 100 3,674
(수산종자원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 - 100 100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수산관측 4,608 76 4,684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양식어업인 전기료 한시지원(’24년) - 5,601 5,601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지원(’24년)
- 4,507 4,507
326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차세대 수산물품질관리 및 검역시스템
구축(R&D)
520 659 1,179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국가어항 301,655 4,673 306,328
(여수 국동항 건설사업) - 1,000 1,000
(서천 홍원항 정비사업) - 500 500
(울릉 저동항 소형선부두 조성사업) - 500 500
(부안 격포항 부잔교 추가설치) - 1,000 1,000
(부안 위도항 기후변화대응외곽시설 보강) 6,008 1,673 7,681
교통시설특별회계 새만금신항 43,820 118,980 162,800
교통시설특별회계 부산북항 재개발 20,307 2,619 22,926
(2단계 북항재개발: 항만삼거리 지하차도) - 261 261
(2단계 북항재개발: 우암로연결교량 설치) - 332 332
(2단계 북항재개발: 원도심연결 보행데크 설치) - 2,026 2,026
교통시설특별회계
해상물류 통신기술 검증
테스트베드 구축(R&D)
2,545 1,091 3,636
교통시설특별회계 포항영일만신항 17,871 800 18,671
(포항영일만신항 소형선부두 건설) 300 800 1,100
교통시설특별회계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사업(R&D)
38,674 3,980 42,654
교통시설특별회계 일반항 68,314 1,300 69,614
(동해 묵호항 국제여객터미널 신축 이전) - 1,000 1,000
(부산항과 가덕도신공항간 통합
물류체계 구축방안 연구('24년))
- 300 300
교통시설특별회계 부산항 신항만(1단계) 36,880 1,000 37,880
(부산항 신항 송도 제거사업) 1,000
교통시설특별회계 동해신항 31,721 640 32,361
(동해신항 관리부두 건설) 2,001 640 2,641
교통시설특별회계
컨테이너스마트화및자동통합
검색기술개발(R&D)
3,130 150 3,280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연안정비 54,221 1,000 55,221
(영덕 백석-고래불지구) - 500 500
(속초 영랑,동해안2,장사지구) - 500 500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국가보조항로결손보상금 23,048 225 23,273
(소외도서 항로 운영비 지원) 675 225 900
327
부록. 2024년도 예산안 본회의 수정안 및 주요 감액사유
다. 농촌진흥청
1) 감액 사업 : 해당사항 없음
2)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수산발전기금 수산물자조금지원 3,061 1,004 4,065
수산발전기금 해양폐기물정화사업 48,199 30 48,229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 운영) - 30 30
주: 총계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일반회계 농업위성정보활용센터구축(R&D) 5,496 679 6,175
일반회계
과수디지털농업 실증연구소
기반구축
2,928 300 3,228
일반회계
미생물활용 농업환경문제개선
기술개발(R&D)
2,432 630 3,062
일반회계 반려동물전주기 고도화 기술개발(R&D) 1,204 2,806 4,010
일반회계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운영 35,681 3,000 38,681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 육성(R&D, 지역지원)
3,610 4,154 7,764
(지역농업연구기반고도화) - 1,448 1,448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3,610 2,706 6,316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 육성(R&D, 제주)
148 336 484
(지역농업연구기반고도화) - 280 280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148 56 204
주: 총계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증액사업 - 세출·지출┃
328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라. 산림청
1) 감액 사업
2)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감액 사유
일반회계 사방사업 252,419 △1,400 251,019
(일반국도변 토석류
피해우려지 실태조사)
1,400 △1,400 -
동 내역사업을 산사태재난 경
계피난 세부사업으로 이관
주: 총계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산림청 소관 감액사업 - 세출·지출┃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일반회계 산사태재난 경계피난 20,790 4,650 25,440
(일반국도변 토석류 피해우려지 실태조사) - 1,400 1,400
(산림계곡 범람 예측사업) - 3,250 3,250
일반회계 산림생물다양성증진 11,100 4,110 15,210
(국가 희귀·특산식물 보전사업) - 1,320 1,320
(국립산지생태원 조성) - 1,700 1,700
(수목원 미래인재양성) - 790 790
(산림식물자원 보전 관리(전남 무안)) - 300 300
일반회계 산림교육치유활성화 9,079 3,200 12,279
┃2024년도 산림청 소관 증액사업 - 세출·지출┃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일반회계전입금 633,401 5,407 638,808
주: 총계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산림청 소관 증액사업 - 세입·수입┃
329
부록. 2024년도 예산안 본회의 수정안 및 주요 감액사유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울산권 치유의숲) 300 2,500 2,800
(청소년 숲리더 육성) - 500 500
(팔영산권 산림복지 인프라 구축 타당성 조사비) - 200 200
일반회계 정원 조성관리 23,300 1,390 24,690
(정원소재실용화센터 건립) 4,650 1,390 6,040
일반회계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지원 5,542 960 6,502
일반회계 산림정책개발 8,226 800 9,026
(산촌활력 특화사업) - 800 800
일반회계 산림생명산업 9,925 200 10,125
(산림바이오 가공지원단지 조성(전남 장흥)) - 200 200
일반회계 산림휴양등산증진 16,652 235 16,887
(서부권 공립등산학교) - 50 50
(공립산림레포츠센터 조성(경남 밀양)) - 185 185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임업진흥사업
계정) 전출
633,401 5,407 638,808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임산물생산기반조성 49,219 350 49,569
(잔디 경작지 객토사업) - 350 350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청정임산물이용증진 13,546 1,082 14,628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목재산업육성 30,389 1,875 32,264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전북 전주)) - 250 250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전남 나주)) - 250 250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대구 동구)) - 250 250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대구 달서)) - 250 250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경북 김천)) - 250 250
(친환경 목조전망대(대구 달성)) - 500 500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대구 수성)) - 125 125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전출
180,713 2,100 182,813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새만금수목원 조성 6,500 10,000 16,500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임도시설(지원) 180,713 2,100 182,813
주: 총계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330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마. 해양경찰청
1) 감액 사업 : 해당사항 없음
2)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일반회계 기타잡수입 816 582 1,398
주: 총계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해양경찰청 소관 증액사업 - 세입·수입┃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일반회계 범죄수사활동 7,412 340 7,752
(노후 수사차량 교체) 121 268 389
(홍보활동비) - 72 72
일반회계
가상융합기술기반재난안전
대응교육훈련플랫폼기술개발
(R&D)(해경청)
3,919 2,139 6,058
일반회계 복지역량강화 6,754 383 7,137
(직원복지 지원-특수건강검진 지원) 1,286 383 1,669
일반회계 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 5,887 231 6,118
(유도선 현대화 사업) 417 231 648
일반회계 치안지원인력운영 15,907 860 16,767
주: 총계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해양경찰청 소관 증액사업 - 세출·지출┃
331
부록. 2024년도 예산안 본회의 수정안 및 주요 감액사유
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가. 산업통상자원부
1) 감액 사업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감액 사유
일반회계 무역보험기금출연 95,000 △50,000 45,000
무역보험기금의 사고율, 기금
운용배수, 무역보험공급액 등
을 고려한 일반회계 출연금
감액 조정
일반회계
울산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증설
10,111 △5,100 5,011
2023년 1월 예정되었던 착공
공사가 11개월 지연되어 연도
내 예산 집행 가능성을 고려
하여 감액 조정
일반회계
이차전지 육성 거점센터
구축 지원
6,000 △1,000 5,000
2024년 착공 계획이나 부지
매입 지연에 따른 건축일정
지연이 우려되므로 감액 조정
일반회계 산업기술국제협력 174,819 △9,000 165,819
(글로벌산업기술
협력센터)
66,500 △9,000 57,500
과제 선정 후 착수가 2024년
하반기에 이루어질 예정이므
로 예산 일부 감액 조정
┃20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감액사업 - 세출·지출┃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감액 사유
에너지및자원
사업특별회계
기금예수금 2,239,399 △36,306 2,203,093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감액에 따른 전력산
업기반기금으로부터의 예수
금 감액 조정
무역보험기금 일반회계전입금 95,000 △50,000 45,000
무역보험기금의 사고율, 기금
운용배수, 무역보험공급액 등
을 고려한 일반회계 출연금 감
액에 따라 전입금 감액 조정
주: 총계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감액사업 - 세입·수입┃
332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감액 사유
일반회계 생활산업경쟁력강화 2,528 △150 2,378
한국 안경산업고도화 육성 등
일부 내역사업의 2023년 실
집행 부진을 감안하여 감액
조정
에너지및자원
사업특별회계
한국에너지공단 지원 83,726 △220 83,506
태양광 사업 등에 대한 예산
조정과 연계하여 사업비 일부
감액 조정
에너지및자원
사업특별회계
폐광대책비 223,286 303 223,589
(광업자대책비) 970 △197 773
2024년도 감축 대상 석탄생
산량을 초과하는 규모로 석탄
감축량을 산출하여, 초과 편
성된 광업자대책비 감액 조정
에너지및자원
사업특별회계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
계정) 예수이자상환
98,936 △726 98,210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감액에 따른 공공자
금관리기금 예수금 감소에 따
라 이자 비용 조정
전력산업기반
기금
해상풍력산업지원 14,205 △5,722 8,483
부유식 해상풍력 종합지원 콤
플렉스 조성을 별도 센터 건
립 없이 타 공간 임대 방식으
로 추진할 계획임에 따라 해
당 센터 건립 예산 감액 조정
전력산업기반
기금
비통화금융기관예치 669,543 △61,794 607,749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출예산
조정에 따른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 조정
산업기술진흥
및사업화촉진
기금
국가첨단전략산업기술
혁신 융자
100,000 △10,000 90,000
자금사용처가 기술 사업화로
제한되어 자금 수요가 불확실
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산
일부 감액 조정
무역보험기금 통화금융기관예치 2,389,222 △50,000 2,339,222
무역보험기금에 대한 일반회
계 출연금 예산 감액 조정분
을 반영한 통화금융기관예치
금 감액 조정
주: 총계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333
부록. 2024년도 예산안 본회의 수정안 및 주요 감액사유
2)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일반회계
글로벌환경규제대응및자원
생산성기반구축
1,341 600 1,941
(CFE이니셔티브기획확산) 600 600 1,200
일반회계 지능형반도체 개발 실증지원 - 3,390 3,390
일반회계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구축 - 3,000 3,000
일반회계
모빌리티 실제 환경 모사
전자파 장애 평가 시스템 구축
- 2,500 2,500
일반회계
그린 UAM-AAV
핵심부품시험평가 기반구축
- 3,000 3,000
일반회계
이차전지 첨단전략산업
글로벌 협력지원(R&D)
- 2,000 2,000
일반회계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R&D)
58,007 1,120 59,127
(치료제정밀전달 융합의료제품 상용화
및 관련소재 부품산업육성)
580 1,120 1,700
일반회계
친환경 경량소재 적용 미래차부품
산업전환 생태계 기반 구축
- 1,000 1,000
일반회계
중견기업 DNA 융합 산학협력
프로젝트(R&D)
571 1,379 1,950
일반회계
바이오나노산업개방형생태계
조성촉진
29,860 10,714 40,574
(디지털 바이오칩 실용화 플랫폼) - 5,600 5,600
(바이오생체활성제품 글로벌 사업화지원) - 3,000 3,000
(차세대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제조혁신공정)
- 1,140 1,140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
산업엑스포 개최)
- 974 974
┃20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증액사업 - 세출·지출┃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소재부픔장비경쟁
력강화특별회계
일반회계전입금 1,965,329 57,015 2,022,344
주: 총계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증액사업 - 세입·수입┃
334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일반회계
전기이륜차 배터리 공유
스테이션 기술개발 및 실증(R&D)
912 1,338 2,250
(기술개발 및 실증(R&D)) 387 1,338 1,725
일반회계
뿌리산업 고도화를 위한
BIZ플랫폼 구축
- 1,000 1,000
일반회계 산업혁신기반구축(R&D) 187,062 3,930 190,992
(베어링 제조지원센터의 장비(4종) 구축) 2,144 260 2,404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안전 실증
플랫폼 구축)
- 2,200 2,200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을 위한
시험‧인증 특화센터 구축)
- 1,000 1,000
(수송기기용 고강도 경량소재 표면처리
시생산 기반구축)
1,816 310 2,126
(부착형 디스플레이 기술 기반구축) 1,714 160 1,874
일반회계 바이오산업기술개발(R&D) 114,127 2,134 116,261
(디지털헬스케어) 39,654 1,000 40,654
(구조기반 백신설계기술 상용화) 616 1,134 1,750
일반회계 자동차산업기술개발(R&D) 342,408 6,085 348,493
(산업용 자율주행 스케이트보드
플랫폼 개발)
- 1,513 1,513
(전기차 재제조 배터리 안정성 평가
시스템 구축)
- 1,500 1,500
(자율운송 상용차 실증지원 인프라 조성) - 889 889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4,183 1,049 5,232
(와이드밴드갭 소재기반 차량용
전력반도체 제조공정기반 구축)
3,266 834 4,100
(전기·수소차 핵심부품 및 차량 안전성
확보지원)
2,400 300 2,700
일반회계 EV배터리 접합기술 실증기반 구축 - 1,500 1,500
일반회계 구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 - 20,000 20,000
일반회계 나노융합혁신제품기술개발(R&D) 3,722 9,764 13,486
일반회계
미래차 전장부품 시스템
반도체 신뢰성검증센터 구축
- 4,300 4,300
335
부록. 2024년도 예산안 본회의 수정안 및 주요 감액사유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일반회계 디자인산업기술개발(R&D) 16,143 10,050 26,193
(디자인사업화 기반구축사업) 1,468 914 2,382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 12,315 7,667 19,982
(중소기업용 CMF 디자인정보 및
운용체계 운용)
- 1,469 1,469
일반회계 지식서비스산업기술개발(R&D) 20,822 3,255 24,077
일반회계 나노인프라공정서비스역량고도화(R&D) 816 984 1,800
일반회계
안전기반 소형 수소추진선박 기술개발
및 실증(R&D)
731 564 1,295
일반회계 조선해양미래혁신인재양성센터 4,800 4,000 8,800
일반회계
민간항공기 건전성 진단 인공지능(AI)
시스템 개발(R&D)
2,435 1,434 3,869
일반회계 친환경중소형선박기술역량강화(R&D) 897 1,636 2,533
일반회계 섬유패션산업활성화기반마련 16,532 4,700 21,232
(K-섬유패션스트림 협력강화 및 수출지원) - 2,500 2,500
(섬유전문지식 디지털 전환생성형 AI
기업지원)
- 1,200 1,200
(패션 크리에이터 협업 플랫폼 구축) - 1,000 1,000
일반회계
퍼스널 모빌리티 플랫폼 핵심
기술개발 및 실증(R&D)
984 1,516 2,500
일반회계 양자산업협력 8,111 1,400 9,511
(한일산업협력) 2,250 1,400 3,650
일반회계
개방형 반도체 종합교육관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 300 300
일반회계
우주항공‧방산용 실란트 소재
초격차 기술개발‧실증
- 2,000 2,000
일반회계
철강‧금속 디지털전환(DX)
실증센터 구축
- 2,800 2,800
일반회계 지능형로봇보급및확산 62,707 2,000 64,707
(로봇직업교육센터) - 2,000 2,000
일반회계
수출제고를 위한 인공지능기반 미래전장
첨단장비 제어기술개발
- 4,800 4,800
일반회계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R&D) 30,400 7,000 37,400
일반회계
전략제품창출글로벌 K-팹리스 육성
기술개발(R&D)
1,823 1,505 3,328
336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일반회계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 - 2,500 2,500
일반회계
순환자원이용 희소금속 회수
공통활용기술개발(R&D)
805 2,548 3,353
일반회계 수출지원기반활용 83,420 2,974 86,394
(개별지원사업) 26,762 2,974 29,736
일반회계
특장차 안전 신뢰성 향상
및기술융합 기반구축(R&D)
503 1,149 1,652
일반회계
자율 비자율 혼합상황
지원플랫폼 기반조성
- 2,500 2,500
일반회계 글로벌중견기업육성인프라구축 6,994 712 7,706
(중견기업 정책기반 구축 및 인식개선) 2,959 712 3,671
일반회계
e-모빌리티 수출활성화
공동생산기반 기업지원
- 2,000 2,000
일반회계 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 5,000 5,000
일반회계
생산 기반의 애그테크 융‧복합
실증 플랫폼 구축
- 2,000 2,000
일반회계
글로벌중견기업육성프로젝트
지원(R&D)
243 603 846
일반회계
EV용 고에너지밀도 리튬이온전지
화재안전성 평가 기반구축
- 3,500 3,500
일반회계
나노제품 성능.안전 평가기술개발 및
기업지원(R&D)
392 1,660 2,052
일반회계
IOT기반 함정정비 통합관제플랫폼
개발(R&D)
394 106 500
일반회계
드론로봇연계도심지고중량화물멀티모
달배송기술개발(R&D)
455 684 1,139
일반회계
세라믹분야 스마트그린 제조혁신
지원(R&D)
587 646 1,233
일반회계
수소모빌리티 확대를 위한개방형
연료전지시스템 설계 검증 플랫폼
기술개발(R&D)
895 1,237 2,132
일반회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SUV용
하이브리드시스템 고도화 기술개발(R&D)
1,450 1,618 3,068
일반회계 중견기업 재도약 지원(R&D) 563 2,987 3,550
일반회계 중견기업공공연기술혁신챌린지(R&D) 422 2,128 2,550
일반회계 산업일자리고도화기술개발(R&D) 400 600 1,000
일반회계 수요기반조달연계혁신제품사업화(R&D) 602 2,472 3,074
일반회계
전기로 제강공정 디지털화를 통한
고효율 조업기술 개발(R&D)
930 1,654 2,584
337
부록. 2024년도 예산안 본회의 수정안 및 주요 감액사유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일반회계
대중견․ 중소디지털협업공장
구축기술개발(R&D)
1,711 3,635 5,346
일반회계 전자시스템산업기술개발(R&D) 4,090 9,455 13,545
일반회계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R&D) 8,650 2,185 10,835
일반회계 배터리아카데미구축 3,710 2,000 5,710
(남부권교육과정운영) - 2,000 2,000
일반회계 시스템반도체 기업 성장 환경 조성 9,325 300 9,625
(비수도권 시스템반도체
육성계획 수립비)
- 300 300
일반회계 자유무역지역관리 9,366 3,000 12,366
(기업지원) - 3,000 3,000
일반회계 행정능률향상및능력개발 1,715 661 2,376
일반회계 R&D혁신스케일업융자(이차보전) - 13,000 13,000
일반회계 울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 - 3,750 3,750
일반회계
제조특화 초거대 제조AI
서비스 개발 및 실증
- 1,400 1,400
일반회계
기계방산 제조 디지털전환(DX)
지원센터
- 4,200 4,200
일반회계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전출 1,965,329 57,015 2,022,344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폐광대책비 223,286 303 223,589
(폐광 갱도 활용전략 수립용역) - 500 500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 233,062 18,700 251,762
(핵심광물 비축기지 구축) - 18,700 18,700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미래 지역에너지산업 생태계
활성화
5,695 4,305 10,000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수소터빈시험연구센터구축 900 6,100 7,000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수소산업진흥 기반구축사업 6,821 750 7,571
(수소기반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타당성조사 용역)
- 500 500
(제주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 지원) - 250 250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CCUS클러스터 구축
타당성 조사 용역
- 500 500
338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수소저장·운송클러스터구축 사업 - 1,209 1,209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시멘트산업이산화탄소저감
종합실증센터
- 1,075 1,075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광소자 시스템
기술개발(R&D)
400 1,281 1,681
소재부품장비경쟁
력강화특별회계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
구축(R&D)
184,400 7,000 191,400
(소재부품기술기반 혁신) 182,720 7,000 189,720
소재부품장비경쟁
력강화특별회계
산업맞춤형전문기술인력양성 3,751 1,500 5,251
(특화단지재직자교육) 1,200 1,500 2,700
소재부품장비경쟁
력강화특별회계
빅데이터 기반 자동차 전장부품 신뢰성
기술 고도화(R&D)
593 1,393 1,986
소재부품장비경쟁
력강화특별회계
마그네슘(Mg)계 세라믹 원재료 국내
생산 시범(R&D)
636 1,364 2,000
지역균형발전특별
회계
산업단지환경조성 387,197 10,000 397,197
(국방·우주 소부장
3D프린팅 공동제조센터 구축)
- 3,000 3,000
(석유화학산단 안전관리
고도화 플러스(울산))
- 2,500 2,500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신규 구축) - 2,000 2,000
(석유화학산단 안전관리
고도화 플러스(여수))
- 2,500 2,500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R&D) 49,859 10,328 60,187
(저전력 지능형 loT
물류부품 상용화 기반구축)
1,198 946 2,144
(초실감 디스플레이용 스마트센서 모듈
기술지원 플랫폼)
705 820 1,525
(활성탄소 섬유 기술지원,
산업화 촉진)
697 809 1,506
(재사용 배터리 적용 E-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활성화)
1,839 1,105 2,944
(지능형 전력구동 핵심부품 지원
기반구축)
1,660 2,000 3,660
(전동화 건설농기계 기술전환 기반 구축) 1,236 684 1,920
(수소에너지 저장소재 및
연료전지용 세라믹 소재‧부품
기반구축 사업)
922 1,189 2,111
339
부록. 2024년도 예산안 본회의 수정안 및 주요 감액사유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실물-가상연계
조선해양기본설계 기술지원)
806 894 1,700
(바이오프린팅 활용 동물대체 시험평가
플랫폼 구축사업)
759 956 1,715
(버추얼 기반 미래차부품 고도화) 664 925 1,589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 26,306 9,883 36,189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해양부유쓰레기수거처리용
친환경(LNG-수소)선박개발
및 실증(R&D)
441 937 1,378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기타 기반시설 지원 30,500 4,050 34,550
(해룡산단(2-2) 간선도로) 800 1,500 2,300
(세풍산단 2단계 간선도로) - 900 900
(울산 하이테크밸리 간선도로) - 1,650 1,650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지원 15,614 1,047 16,661
(균형발전정책교육및홍보) - 1,047 1,047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주요기반시설지원 7,425 1,000 8,425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북측진입도로) - 1,000 1,000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R&D)(제주) 2,593 1,782 4,375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제주) 2,023 1,011 3,034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세종) 1,881 1,011 2,892
전력산업기반기금 SMR제작지원센터구축 100 100 200
전력산업기반기금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338,925 30,355 369,280
전력산업기반기금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159,455 8,034 167,489
전력산업기반기금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R&D) 318,710 3,000 321,710
(태양광) 46,134 2,000 48,134
(풍력) 63,279 1,000 64,279
전력산업기반기금
가스터빈 부품 제조기업 기술역량 강화
및품질/신뢰성 지원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R&D)
719 1,925 2,644
340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전력산업기반기금 포항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 900 1,100 2,000
전력산업기반기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반구축 3,200 300 3,500
(충북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 300 300
전력산업기반기금 전기화재 대응 소방활동 지원 - 2,000 2,000
전력산업기반기금 차세대 태양전지 실증 - 1,000 1,000
전력산업기반기금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사업지원 16,700 3,300 20,000
전력산업기반기금 해상풍력수산업환경공존기술개발(R&D) 459 975 1,434
전력산업기반기금 가동원전 안전성향상핵심기술개발(R&D) 20,520 9,200 29,720
전력산업기반기금
원전 안전운영을 위한 핵심소재
부품장비 국산화 기술개발(R&D)
1,265 5,100 6,365
전력산업기반기금
원전 안전부품 경쟁력강화
기술개발(R&D)
136 500 636
전력산업기반기금
태양열 융복합 산업공정열 이용 기술
개발(R&D)
284 627 911
산업기술진흥
및사업화촉진기금
기술성과활용촉진(R&D) 6,548 1,000 7,548
산업기술진흥
및사업화촉진기금
통화금융기관예치 34,986 9,000 43,986
주: 총계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341
부록. 2024년도 예산안 본회의 수정안 및 주요 감액사유
나. 중소벤처기업부
1) 감액 사업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감액 사유
지역균형
발전특별회계
농공단지 신활력 지원 13,000 △13,000 -
신규·증액 사업 재원 마련을 위
해 감액
중소벤기업창
업 및
진흥기금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융자)
2,145,800 △138,000 2,007,800
(창업기반지원) 1,945,800 △150,000 1,795,800
소상공인 이자비용 경감 사업 등
신규·증액 사업 재원 마련을 위
해 감액
중소벤기업창
업 및
진흥기금
신성장기반자금(융자) 1,528,944 △50,000 1,478,944
소상공인 이자비용 경감 사업 등
신규·증액 사업 재원 마련을 위
해 감액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소상공인지원(융자) 3,800,000 △90,000 3,710,000
소상공인 이자비용 경감 사업 등
신규·증액 사업 재원 마련을 위
해 감액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
계정) 예수이자상환
526,342 △1,286 525,056
융자사업 감액에 따른 공자기
금 예수금 및 이자규모 축소
주: 총계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감액사업 - 세출·지출┃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감액 사유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기타민간차입금 4,749,838 △200,000 4,549,838
융자사업 감액에 따른 재단채
발행규모 축소
소상공인시장
진흥기금
기금예수금 2,661,424 △64,286 2,597,138
융자사업 감액에 따른 공자기
금 예수금 규모 축소
주: 총계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감액사업 - 세입·수입┃
342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2)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일반회계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R&D) 89,809 4,401 94,210
일반회계 공정·품질기술개발(R&D) 7,091 5,303 12,394
일반회계 리빙랩 활용 기술개발 지원(R&D) 1,449 2,173 3,622
일반회계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사업(R&D) 1,327 1,990 3,317
일반회계
혁신제품 고도화
기술개발지원사업(R&D)
345 518 863
일반회계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209,054 10,000 219,054
(제조혁신구축) 195,651 10,000 205,651
일반회계 규제자유특구제도 운영 4,489 7,896 12,385
(글로벌혁신특구 육성) - 7,896 7,896
일반회계 기술공유형통합기술개발(R&D) 1,838 2.757 1,838
(성과공유형공통기술R&D) 1,660 2,490 4,150
(해외원천기술상용화기술개발) 178 267 445
일반회계 디지털전환통합기술개발(R&D) 2,093 663 2,756
일반회계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6,645 2,861 9,506
(기업애로전문가상담) - 2,861 2,861
일반회계 창업저변확대 18,518 4,500 18,518
(지역혁신창업활성화-대구 남구 3D
DIGITAL·ART 청년창업 인프라 조성)
- 1,500 1,500
(지역혁신창업활성화-동대구
벤처밸리 워킹 스테이션 구축)
- 1,500 1,500
(지역혁신창업활성화-울산 청년창업
허브공간 조성사업)
- 1,500 1,500
일반회계
중소벤처기업 구조혁신 지원
R&D(R&D)
667 1,000 1,667
일반회계 벤처기업경쟁력강화 5,059 1,120 6,179
일반회계
(벤처기업일자리지원-인도 SW
채용연계 지원)
- 1,000 1,000
일반회계 (여성벤처활성화) 1,080 120 1,200
일반회계 마이스터고육성 24,273 1,153 25,426
일반회계 (부산기계공고 생활관 증·개축) 24,273 1,153 25,426
일반회계 여성기업육성 9,321 1,164 9,321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증액사업 - 세출·지출┃
343
부록. 2024년도 예산안 본회의 수정안 및 주요 감액사유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일반회계
(여성기업 인력지원-
미래여성경제인육성)
887 770 1,657
일반회계 (조사연구 등-여성기업 조사연구) - 394 394
일반회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일반)(R&D)
36,914 1,730 38,644
일반회계 행정효율성증진및능력개발 3,052 1,000 4,052
일반회계 중소기업조사연구평가 13,723 518 14,241
일반회계 (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통계기반구축) 3,083 518 3,601
일반회계 중소벤처기업 창업및진흥기금 전출 1,211,068 313,300 1,524,368
일반회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전출 1,338,108 296,941 1,635,049
소재부품장비경쟁력
강화특별회계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기술개발(R&D) 1,742 2,612 4,354
소재부품장비경쟁력
강화특별회계
창업성장기술개발(R&D) 793 1,190 1,983
소재부품장비경쟁력
강화특별회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 16,242 24,362 40,604
소재부품장비경쟁력
강화특별회계
Tech-Bridge 활용
상용화기술개발(R&D)
4,156 6,233 10,389
소재부품장비경쟁력
강화특별회계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R&D) 3,386 5,079 8,465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산학연 플랫폼 협력기술
개발사업(R&D)
2,260 4,393 6,653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특화산업 육성+(R&D) 40,850 5,937 46,787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포스트규제자유특구연계(R&D) 653 368 1,021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특화산업 육성+(제주)(R&D) 2,879 741 3,620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특화산업 육성+(세종)(R&D) 1,092 218 1,310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신성장기반자금(융자) 1,528,944 △50,000 1,478,944
소상공인시장
진흥기금
소상공인지원(융자) 3,800,000 △90,000 3,710,000
소상공인시장
진흥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526,342 △1,286 525,056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정책자금지원성과향상 9,578 1,000 10,578
(정책자금성과창출지원) - 1,000 1,000
중소벤처기업창업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2,145,800 △138,000 2,007,800
344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및 진흥기금
(개발기술사업화) 200,000 12,000 212,000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비은행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
- 300,000 300,000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연수사업 23,610 300 23,910
(대한민국기업가 정신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 300 300
소상공인시장
진흥기금
소상공인스마트기술육성R&D(R&D) 437 762 1,199
소상공인시장
진흥기금
소상공인성장지원 42,625 252,000 294,625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한시)) - 252,000 252,000
소상공인시장
진흥기금
시장경영혁신지원 351,129 69,540 420,669
(온누리상품권 발행) 281,808 69,540 351,348
소상공인시장
진흥기금
소상공인 스마트화지원 223,330 1,200 224,530
(소상공인 온라인판로지원) 100,730 1,200 101,930
소상공인시장
진흥기금
소진기금 기본경비 8,948 236 9,184
(소진공단 보령센터설립·운영) - 236 236
소상공인시장
진흥기금
소진기금 인건비 49,177 203 49,380
(소진공단 보령센터설립·운영) - 203 203
주: 총계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345
부록. 2024년도 예산안 본회의 수정안 및 주요 감액사유
다. 특허청
1) 감액 사업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감액 사유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특허 심사지원 63,264 △275 62,989
(심사지원
품질관리센터 운영)
1,466 △275 1,191
심사지원 품질관리센터 예산 규
모 조정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자본계정 전출 91,698 △1,219 90,479
손익계정내 사업예산 증액에
따라 계정간 전출금 감소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출 116,593 △1,219 115,374
손익계정내 사업예산 증액에
따라 일반회계 전출금 조정
주: 총계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특허청 소관 감액사업 - 세출·지출┃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감액 사유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계정간전입금 91,698 △1,219 90,479
손익계정내 사업예산 증액 및
계정간 전출금 감소에 따라
내부거래 전입금 조정
주: 총계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특허청 소관 감액사업 - 세입·수입┃
346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2)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IP활용 창업·성장 지원 8,126 1,139 9,265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여성발명진흥 1,135 355 1,490
주: 총계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특허청 소관 증액사업 - 세출·지출┃
347
부록. 2024년도 예산안 본회의 수정안 및 주요 감액사유
13 보건복지위원회
가. 보건복지부
1) 감액 사업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감액 사유
일반회계
공무원교원
국가부담금보험료
1,024,361 △4,647 1,019,714
’24년 건강보험료율 동결에
따라 인상분(0.04%p) 감액
일반회계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
조성
10,000 △5,000 5,000 기존 펀드 50% 삭감
일반회계 제약산업 육성 지원 35,924 △3,233 32,691
(제약스마트팩토리
플랫폼 구축)
6,650 △3,325 3,325
현재 설계 중인 사업을 감안하여
건축비 감액, 준공 이후 장비
도입을 고려하여 ’24년 착공
사업에 대한 장비비 감액
(바이오의약품생산
전문인력양성센터
건립)
3,500 △900 2,600
(제약산업 미래인력
양성센터)
4,200 △1,680 2,520
일반회계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
탈수급지원
275,780 △5,074 270,706
가입자 추계치와 확정치 간
차이를 감안하여 기존 통장
가입자 수 조정
일반회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53,949 △6,700 47,249
(바우처 보강 및 신규
전달체계 구축운영)
23,950 △6,200 17,750
시스템 구축비 30% 감액
(△62억)
(포상금) 1,000 △500 500
포상금 감액 50% 감액
(△5억)
일반회계
건강보험가입자지원
(일반회계)
10,526,202 △262,585 10,263,617
’24년 건강보험료율 동결에 따라
보험료예상수입액 조정
(86.4→84.6조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43,455 △189 43,266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보조율
70→66.5% 하향 조정
국민건강증진
기금
국가예방접종실시 814,049 △13,027 801,022
백신 접종 수요 감소 고려하여
20만회분 감액 조정
(750 →730만회분)
국민건강증진
기금
한국은행예치 243,869 △23,342 220,527
사업예산 증액에 따라 보전
지출 한국은행 예치 조정
응급의료 기금 비통화금융기관예치 10,000 △362 9,638
사업예산 증액에 따라 보전 지출
비통화금융기관예치 조정
┃2024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감액사업 - 세출·지출┃
348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2)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감액 사유
국민연금 기금 기금관리운영비 890 △23 867
정부, 공공기관 회의장 최대
활용 등으로 임차료 감액
국민연금 기금 국채매입 21,650,598 △4,097 21,646,501
사업예산 증액에 따라 보전
지출 국채매입 조정
주: 총계 기준
자료: 보건복지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일반회계 제약산업 육성 지원 35,924 △3,233 32,691
(임상시험 선진화 기반구축) 1,362 1,638 3,000
(AI활용 신약개발 교육 및 홍보) - 1,034 1,034
일반회계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23,641 5,091 28,73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9,100 1,111 10,211
(대구 인제요양원 신축) - 1,825 1,825
(제주 공립형 장애인거주시설 신축) - 1,750 1,750
(대구 인제재활병원 신축) - 405 405
일반회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지원
5,497 5,000 10,497
(정책소통 및 기본계획 홍보) 2,114 5,000 7,114
일반회계 발달장애인 지원 356,739 999 357,738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1 지원)
17,152 411 17,563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1 지원)
14,004 188 14,192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최중증
종사자 교육 운영지원)
- 400 8,907
일반회계 감염병 예방치료 기술개발사업(R&D) 47,983 2,471 50,454
(글로벌 백신기술 선도기업) - 2,471 2,471
일반회계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구축및
운영(정보화)
1,774 1,592 3,366
┃2024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증액사업 - 세출·지출┃
349
부록. 2024년도 예산안 본회의 수정안 및 주요 감액사유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전자바우처시스템 기능개선) 1,152 1,592 2,744
일반회계 사회복지사관리 666 425 1,091
(사회복지종사자권익지원센터) - 425 425
일반회계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운영 15,580 427 16,007
(소송패소 비용) - 427 427
일반회계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1,869,081 17,225 1,886,306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 6,430 6,430
(급식위생 관리지원금) - 10,795 10,795
일반회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2,026,170 200 2,026,370
(대한노인회취업지원센터 운영지원) 8,524 200 8,724
일반회계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개선 3,434 900 4,334
(인구교육 추진지원) - 900 900
일반회계 보건의료 인프라 연계 창업지원 18,490 3,600 22,090
(개방형실험실 구축) - 3,600 3,600
일반회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 4,225 4,225
일반회계 전자약기술개발(R&D) 6,600 1,000 7,600
(스마트 전자약 사업화 종합지원센터) - 1,000 1,000
일반회계 노인단체 지원 84,341 4,077 88,418
(대한노인회 운영지원) 3,008 1,400 4,408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지원) 77,326 2,677 80,003
일반회계 뇌전증 지원체계 구축 640 1,400 2,040
(뇌전증 진단치료 장비구입) - 1,400 1,400
일반회계 자활사업 748,440 1,424 749,864
일반회계 정신건강연구개발사업(R&D) 9,933 1,200 11,133
(정신건강관리 서비스 개발) - 1,200 1,200
일반회계 글로벌 화장품 육성 인프라구축 11,044 3,680 14,724
(중소기업 글로벌 클린화장품
산업화 기반 확충(장비비))
- 1,680 1,680
(천연물 화장품 시험검사임상센터 구축) 2,000 2,000 4,000
일반회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6,836 2,596 9,432
(시청각장애인 전담기관지원) - 65 65
(시청각장애인 실태조사 등) - 200 200
350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 2,331 2,331
일반회계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 10,885 1,800 12,685
(공공 정신병원 기능보강
(경남도립정신병원))
- 1,800 1,800
일반회계 감염병 의료안전강화 기술개발(R&D) 7,217 743 7,960
일반회계
마이크로의료로봇기반
의료제품 개발(R&D)
1,320 1,880 3,200
일반회계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한시) - 8,500 8,500
일반회계 정신의료서비스 및 당사자지원 16,468 3,511 19,979
(동료지원쉼터 등 운영지원) - 655 655
(중독자 치료 지원 및 기반구축) 416 1,740 2,156
(정신질환자 정신의료
ㆍ돌봄통합관리시스템 운영)
340 716 1,056
(비자의입원 정신질환자 절차조력 지원) - 400 400
일반회계
장애인 노인 자립생활을 위한 보조기기
실용화 연구개발(R&D)
4,700 1,000 5,700
(전자제어형 유압식 대퇴의지 기술개발) - 1,000 1,000
일반회계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 18,485 1,200 19,685
(메카노 바이오헬스 혁신의료기기
전문인력 양성센터구축(장비비))
- 700 700
(의료기기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 1,820 500 2,320
일반회계 장애인지원관리 686 300 986
(정책연구비) 203 300 503
일반회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17,731 8,000 25,731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 8,000 8,000
일반회계 한국한의약진흥원 운영지원 12,344 616 12,960
(고유사업비) - 616 616
일반회계 국가암빅데이터구축(정보화) 942 430 1,372
(초거대 융합형 암데이터 연계지원) - 430 430
일반회계 원폭피해자진료비장제비등 지원 5,379 160 5,539
(합천 원폭피해자 추모시설건립) - 160 160
일반회계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 200 200
일반회계 중증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건립 사업 6,000 2,000 8,000
(한시 특별지원) - 2,000 2,000
일반회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39,375 4,897 44,272
351
부록. 2024년도 예산안 본회의 수정안 및 주요 감액사유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일반회계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 982 982
(서울 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 632 632
(경남 김해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 350 350
일반회계 장애인연금 866,287 26,870 893,157
일반회계 행정지원인력 운영 3,513 1,021 4,534
(청년인턴) 1,028 1,021 2,049
일반회계 사회보장정보원 운영(정보화) 28,681 2,801 31,482
(보호출산정보시스템 구축) - 1,001 1,001
(입양업무관리시스템 기능개선) - 1,300 1,300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시스템
기능개선)
- 500 500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장사시설설치 38,363 6,480 44,843
(흑산도 봉안당 신축 사업) - 1,365 1,365
(서귀포시 자연장지 확장 사업) - 1,190 1,190
(태백 봉안당 신축 사업) - 1,070 1,070
(김해 추모의 공원 화장로 신증설 사업) 405 995 1,400
(영광 공설추모공원 봉안당 신축 사업) - 994 994
(장사지원센터 운영 지원) 3,149 339 3,488
(평택 시립추모공원 봉안당 신축 사업) 1,100 527 1,627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거점병원공공성강화 141,605 52,350 193,955
(공공병원 역량강화 사업, 1년 한시) - 51,350 51,350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48,748 1,000 49,748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지역지원) 59,862 500 60,362
(첨단의료복합단지 진단 및 성과평가,
추가지정필요성 연구)
- 500 500
국민건강증진기금 국가결핵예방 34,654 4,121 38,775
(의료기관 결핵환자관리지원) 10,362 1,658 12,020
(보건소 등 결핵환자관리지원) 9,152 2,357 11,509
(결핵요양시설 운영지원) 246 106 352
국민건강증진기금 정신건강 증진사업 120,898 6,156 127,054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30,594 2,130 32,724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 79,051 4,026 83,077
352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국민건강증진기금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강화 3,314 5,276 8,590
(비축물자 구입) 1,230 5,276 6,506
국민건강증진기금 재활병원건립(충남 재활병원 건립) 3,000 4,000 7,000
국민건강증진기금 모자보건사업 24,350 100 24,450
(산후조리원 평가 및관리) 543 100 643
국민건강증진기금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9,945 2,400 12,345
(지역간 건강격차 원인규명) - 2,400 2,400
국민건강증진기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 49,129 1,688 50,817
(자살예방상담전화 운영) 4,827 1,688 6,515
국민건강증진기금 치매관리체계 구축 190,639 1,350 191,989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 150 1,350 1,500
국민건강증진기금 국가암관리 68,984 500 69,484
(균등한 암관리 기반구축) 10,265 500 10,765
국민건강증진기금 혈액안전관리 8,396 400 8,796
(혈액안전관리체계구축) 5,309 400 5,709
국민건강증진기금 감염병예방관리 및 지원 20,072 78 20,150
(지자체표본감시 경상보조) 757 78 835
국민건강증진기금 희귀질환자지원 29,622 7,100 36,722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26,070 7,100 33,170
국민건강증진기금 노인건강관리 5,133 3,200 8,333
(요실금 치료지원) - 2,000 2,000
(노인무릎관절수술비 지원) 2,882 1,200 4,082
응급의료기금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지원 23,578 300 23,878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지원) 21,988 300 22,288
응급의료기금 응급의료종사자 전문화 교육 3,093 62 3,155
(현장응급의료종사자 전문화 교육) 1,747 62 1,809
국민연금기금 복지타운운영사업비 9,158 4,120 13,278
(오수처리시설 확충) - 4,120 4,120
주: 총계 기준
자료: 보건복지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353
부록. 2024년도 예산안 본회의 수정안 및 주요 감액사유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1) 감액 사업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감액 사유
일반회계
식의약안전 공무원 역량
강화
2,183 △102 2,676
(정책연수원 관리 운영) 415 △102 313
일부 교육과정의 교육인원이
과다 책정되어 감액
주: 총계 기준
자료: 보건복지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감액사업 - 세출·지출┃
2)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일반회계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7,185 430 7,615
(마약류 중독자 사회재활 지원 강화) 675 430 1,105
일반회계 의료기기 안전관리체계 구축 2,571 360 2,931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등 인허가 지원) 600 360 960
일반회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3,836 3,111 6,947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 1,114 3,111 4,225
일반회계 식의약 규제과학혁신지원강화 - 590 590
(규제정합성 검토 등 제품화지원) - 240 240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
통합관리체계 운영)
- 350 350
일반회계 급식안전 지원 및 관리 강화 62,737 400 63,137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2,045 400 2,445
일반회계 온라인 식의약 안전 관리운영 2,222 130 2,352
┃2024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증액사업 - 세출·지출┃
354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일반회계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 1,480 600 2,080
(CGMP 등 경쟁력 강화 및국제협력) 566 600 1,166
일반회계 혁신의료기기 등 지원 및 관리체계 구축 1,444 450 1,894
(체외진단의료기기 제품화 및 기술지원) 512 450 962
일반회계 사전예방적 위해관리 3,246 82 3,328
(아시아ㆍ태평양 인포산 회의개최) - 82 82
일반회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 27,164 434 27,598
(청사이전 지원) - 434 434
일반회계 식의약안전 공무원 역량 강화 2,183 595 2,676
(청년인턴 증원) 793 595 1,388
주: 총계 기준
자료: 보건복지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355
부록. 2024년도 예산안 본회의 수정안 및 주요 감액사유
다. 질병관리청
1) 감액 사업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감액 사유
일반회계
국가통합바이오
빅데이터구축사업
Ⅱ(R&D)
1,578 △421 1,157
(인체자원 저장시설
운영)
1,578 △421 1,157 시설운영 소요 조정
국민건강
증진기금
국가예방접종실시 814,049 △13,027 801,022
(코로나19 백신도입) 361,875 △13,027 348,848 백신도입물량 조정
주: 총계 기준
자료: 보건복지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질병관리청 소관 감액사업 - 세출·지출┃
2)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일반회계 기타경상이전수입 29,002 171,973 200,975
주: 총계 기준
자료: 보건복지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질병관리청 소관 증액사업 - 세입·수입┃
356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일반회계 손상예방관리 4,949 354 5,303
(기후건강영향 감시체계 운영) - 354 354
일반회계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 330 330
일반회계 국가 면역도 조사체계 구축 및 운영 - 2,200 2,200
(백신 첨단 공정기반 구축 및 운영) - 2,200 2,200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국립마산병원 수입대체경비 113 647 760
국민건강증진기금 감염병예방관리 및 지원 20,072 78 20,150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운영) 757 78 835
국민건강증진기금 국가결핵예방 34,654 4,121 38,775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 9,421 1,658 11,079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지원) 8,863 2,357 11,220
(결핵요양시설 운영 지원) 246 106 352
국민건강증진기금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강화 3,314 5,276 8,590
(생물테러 비축물자구입) - 5,276 5,276
국민건강증진기금 희귀질환자지원 29,622 7,100 36,722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22,967 7,100 30,067
주: 총계 기준
자료: 보건복지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질병관리청 소관 증액사업 - 세출·지출┃
357
부록. 2024년도 예산안 본회의 수정안 및 주요 감액사유
14 환경노동위원회
가. 환경부
1) 감액 사업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감액 사유
일반회계 수자원공사지원 340,000 △30,000 310,000
공사 자금운용 상황 등 고려
하여 감액
일반회계
댐-하천 디지털 트윈
물관리 플랫폼
구축(정보화)
25,380 △7,465 17,915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단계별 사업 추진이 필요하므
로 감액
일반회계
수자원시설 조사 및
연구
9,304 △3,000 6,304
법정계획(하천유역수자원관
리계획) 수립 후 사업추진 필
요에 따라 예산 감액
일반회계
수문조사시설 설치 및
개선
157,257 △2,600 154,657
적정 설치단가 적용에 따른
감액
일반회계 국가하천정비 662,717 - 662,717
(국가하천정비(일반)) 556,920 △450 556,470 실집행여건을 고려하여 감액
환경개선
특별회계
미래환경산업육성
융자
379,928 △50,000 329,928
2024년 실 융자 여건 등을 감안
하여 감액
환경개선
특별회계
녹색 인프라 해외수출
지원 펀드
60,000 △30,000 30,000
2024년 내 펀드 조성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감액
환경개선
특별회계
환경책임투자 활성화
지원
24,025 - 24,025
(녹색채권발행기관
이차보전 시범사업)
22,090 △7,680 14,410
중견·중소기업 지원 강화를위
한 대기업·공공기관 지원 편
중 완화를 위한 예산 감액
환경개선
특별회계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
31,377 △2,000 29,377
(녹조예방 및
오염원관리)
9,045 △2,000 7,045 사업 효과를 고려하여 감액
환경개선
특별회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출연
57,525 △1,000 56,525 누적 잉여금을 고려하여 감액
환경개선
특별회계
환경산업수출기반
육성지원
32,758 △500 32,258
타 사업과의 유사성을 감안
하여 감액
환경개선
특별회계
자원순환정보시스템
구축및운영(정보화)
12,560 △450 12,110
용역계약 지연을 반영하여
9개월분 용역비용 감액
환경개선
특별회계
이차전지 순환이용성
향상 기술개발(R&D)
5,000 △300 4,700
참여기업 민간부담금 상향 조
정분을 감안하여 감액
┃2024년도 환경부 소관 감액사업 - 세출·지출┃
358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2)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일반회계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
- 2,020 2,020
(낙동강 하류지역 기본 및 실시설계비) - 1,920 1,920
(낙동강 상류지역 기술검토 연구용역비) - 100 100
일반회계 치수연구개발 40,000 1,000 41,000
(국가 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종합계획) - 1,000 1,000
일반회계 국가하천정비 662,717 - 662,717
(곡교천 국가하천정비) - 450 450
일반회계 공업용수도 확충 1,481 400 1,881
(경북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
- 400 400
환경개선특별회계 하수처리장 설치 995,454 28,906 1,024,360
(한·미 FDA 수출용 패류생산해역 주변
하수처리장 설치)
1,019 764 1,783
(보성 회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 300 300
┃2024년도 환경부 소관 증액사업 - 세출·지출┃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감액 사유
환경개선
특별회계
한국물기술인증원 운영 6,524 △35 6,489
분쇄기 인증제도 운영 예산
감액
에너지및자원
사업특별회계
무공해차보급사업 2,398,754 △79,500 2,319,254
무공해차 보급실적 등을 고려하
여 예감액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노후상수도정비(자율) 405,490 - 405,490
(영암군 노후정수장
정비)
415 △415 -
사업 진척 상황을 고려하여
증감액 연계 감액(동해시 노후상수관망
정비)
1,486 △500 986
석면피해구제
기금
석면안전관리사업 2,653 △2,653 -
동 사업의 회계이관(기금→환
특)을 위한 전액 감액
주: 총계 기준
자료: 환경노동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359
부록. 2024년도 예산안 본회의 수정안 및 주요 감액사유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파주 통일동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 500 500
(이천 마장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 500 500
(제주 소규모 처리장 통합원격관리체계
구축)
253 3,045 3,298
(횡성군 서원, 금대, 유현3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 300 300
(전남 해남군 구산, 징의, 마고
마을하수도정비)
- 300 300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16,388 8,119 24,507
(봉화 춘양면 서벽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118 498 616
(청주시 청주 하수처리장 증설(3단계)) 1,914 721 2,635
(충남 보령시 원산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3,221 1,396 4,617
(대창면 대창 사리 오수관로 정비) - 300 300
(화성시 향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1,277 1,562 2,839
(봉화 물야면 객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100 571 671
(청송군 파천면 신기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
251 1,000 1,251
(청주시 청주 강내 하수처리시설 증설) 211 707 918
(대구 군위군 소보면 신계지역
하수처리시설)
740 600 1,340
(성주군 창천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100 527 627
(경북 안동시 풍산 수리지구 하수도정비) 434 386 820
(증평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1,549 1,728 3,277
(목포시 남악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500 1,000 1,500
(태백시 분뇨처리시설 개량) - 1,132 1,132
(양평군 분뇨처리시설 확충) 1,979 990 2,969
(충북 단양 하수처리장 현대화) - 500 500
(사벌 묵상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 500 500
(군산시 옥도면 고군산지구 하수도 정비) - 300 300
(통영시 광도면 안정, 황리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 360 360
(전북 순창군 추령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
- 300 300
360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환경개선특별회계 환경책임투자 활성화 지원 24,025 - 24,025
(녹색자산 유동화증권 발행) 22,090 7,680 29,770
환경개선특별회계 비점오염저감사업 26,465 7,401 33,866
(죽당천 비점오염저감사업) 950 475 1,425
(동천 본류 비점오염물질저감시설) 680 1,820 2,500
(마산운동장 그린빗물인프라 조성) - 150 150
(굴포천 비점오염저감시설) 1,640 2,647 4,287
(통복천 비점오염저감시설) 4,138 835 4,973
(영천 창구 및 문외지구
비점오염저감사업)
600 600 1,200
(영천 금호강 상류지역
비점오염저감사업)
520 520 1,040
(계약구 비점오염저감사업) 708 354 1,062
환경개선특별회계 공공폐수처리시설 91,828 3,817 95,645
(고창 하수처리시설 증설) - 300 300
(경남 양산시 어곡 공공폐수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
300 300
(충남 부여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 500 500
(전주시 전주탄소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300 1,917 2,217
(인천 서운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 300 300
(충남 보령 웅천일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 500 500
환경개선특별회계 국토환경 녹색복원 420 3,345 3,765
(장항 국가습지복원 사업) 420 3,345 3,765
환경개선특별회계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157,199 2,824 160,023
(제천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 100 100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현대화) 9,406 1,070 10,476
(전북 남원·순창 광역 소각시설 설치) - 300 300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5,157 1,054 6,211
(고령군 순환형 매립시설 정비) 300 300
환경개선특별회계 석면안전관리 - 2,653 2,653
환경개선특별회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56,886 2,554 59,440
(수원 화성축협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6,161 770 6,931
361
부록. 2024년도 예산안 본회의 수정안 및 주요 감액사유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파주 환경순환센터 현대화) 2,160 1,080 3,240
(완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우분연료화시설) 설치)
- 500 500
(강원 홍천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 204 204
환경개선특별회계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 48,949 2,455 51,404
(대전산단 완충저류시설) 4,500 1,255 5,755
(전북 익산시 제1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700 700 1,400
(전북 김제시 지평선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500 500 1,000
환경개선특별회계 위해우려 폐기물 관리 5,774 2,350 8,124
(성주군 지정폐기물 매리장 안정화) - 2,350 2,350
환경개선특별회계 국토생태네트워크구축 14,379 2,210 16,589
(금호강 및 율하천 생태탐방로 조성) 1,140 1,710 2,850
(호남정맥 연결·복원) - 350 350
(청주 대청호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 150 150
환경개선특별회계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 211,502 2,200 213,702
(북한산 국립공원 문화유산지구 탐방로
정비)
- 1,000 1,000
(월출산 국립공원 탐방기반조성) - 700 700
(부안군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디스커버리센터 조성)
- 500 500
환경개선특별회계 자원순환촉진지원 18,530 2,093 20,623
(다회용 컵 및 세척기 구입지원) 6,795 2,093 8,888
환경개선특별회계 어린이 건강보호 종합대책 추진사업 5,786 1,917 7,703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강화) 3,926 1,917 5,845
환경개선특별회계 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사업 57,752 1,800 59,552
(취약계층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
확대)
7,200 1,800 9,000
환경개선특별회계 환경행정변화관리 2,230 1,042 3,272
환경개선특별회계 수질 및 수생태계 측정조사 59,232 1,000 60,232
(서산 도심주변 친환경 호수조성) - 500 500
(예산 도심주변 친환경 호수조성) - 500 500
환경개선특별회계 재활용 및 업사이클 체계 구축 3,742 700 4,442
(울산 남구 울산테크노파크 내
화학적재활용 테스트베드 구축)
- 200 200
362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안양시 업사이클센터 설치) - 500 500
환경개선특별회계 국립생태원 출연 74,442 500 74,942
(관람객 유치를 위한 실감형 콘텐츠 도입) - 500 500
환경개선특별회계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 22,354 498 22,852
(경기 군포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229 498 727
환경개선특별회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출연 28,554 400 28,954
(4D체험관 개선) - 400 400
환경개선특별회계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12,278 210 12,488
(아산호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 - 210 210
환경개선특별회계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 28,898 200 29,098
(경기북부, 한강수계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6,800 200 7,000
환경개선특별회계 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 52,711 200 52,911
(전북 임실공공하수처리수 재이용) - 200 200
에너지및자원산업
특별회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2,000 1,250 3,250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하수관로 정비 1,251,221 30,072 1,281,293
(청주시 수곡분구 침수예방) 1,199 650 1,849
(아산시 온양, 송악, 관대 등 하수관로 개량) 1,296 1,750 3,046
(아산시 초사처리분구 외 6개소
하수관로 정비)
1,289 871 2,160
(부천시 노후하수관로 정비 3·4단계) 2,077 1,403 3,480
(영천시 영천처리구역(4단계) 하수관로 정비) 1,153 1,934 3,087
(천안시 풍세면 하수관로 정비) 600 2,449 3,049
(안산시 노후하수관로 정비 2단계) 260 1,042 1,302
(남원시 남원아영인풍지구 하수관로 정비) 806 1,859 2,665
(보령시 주교·동대처리분구 하수관리 설치) 1,197 1,201 2,398
(광주시 경안 외 7개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2,472 1,411 3,883
(청주시 석남, 가경천 노후 차집관로 개량) 137 650 787
(용인시 추계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 300 300
(파주시 공릉천 간선관로 개량) - 300 300
(남양주시 와부읍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 300 300
(대구 신천처리구역(봉덕동 고산골 일원)
우·오수분류화 사업)
- 300 300
363
부록. 2024년도 예산안 본회의 수정안 및 주요 감액사유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대구 신암동 공고네거리 주변
오수간선관로 설치)
112 174 286
(고양시 화전, 대덕 하수관 정비) 1,487 1,004 2,491
(제주 탑동로 배수암거 정비) - 500 500
(고양시 덕양구 원당 하수관로 정비) - 300 300
(수원시 차집관로 개량) 100 274 374
(강릉시 송정동 노후차집관로 정비) - 995 995
(충남 당진시 고대 부곡 하수관로 정비) 359 974 1,333
(경주시 문무대왕면 안동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
- 300 300
(인천 남동구 간석동, 구월동
노후하수관로 정비)
375 519 894
(인천 계양구 하수관로 정비) - 300 300
(인천 미추홀구 노후하수관로 정비) - 300 300
(광주 소촌분구 하수관로 정비) - 300 300
(청도군 이서면 대전지구 하수관로 정비) - 300 300
(전남 구례 노후 하수관로 보수) - 300 300
(무주군 안성면 예술인마을 및 궁대마을
하수관로 정비)
- 300 300
(경기도 오산시 중부1/동부 하수관로 정비) 3,843 1,880 5,723
(영화동, 정자동, 화서동 하수관로 정비) - 500 500
(군포시 노후하수관로 2차 정비) 793 595 1,388
(경남 양산시 북정 하수관로 개설) 9,952 746 10,698
(창원시 진해구 수도, 어은마을 하수관로
정비)
- 300 300
(전남 함평 하수관로 정비 2차) 337 1,298 1,635
(속초시 교동 및 노학동 일원 노후관로 정비) 100 776 876
(전남 곡성군 수리지구 하수관로 정비) 100 308 408
(광명시 하안동, 소하동 일원 노후하수관
정비)
303 409 712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노후상수도정비(자율) 405,490 - 405,490
(영암군 노후상수관망 정비) - 415 415
(동해시 이원정수장 이전·개량) - 500 500
주: 총계 기준
자료: 환경노동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364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나. 고용노동부
1) 감액 사업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감액 사유
일반회계
직업안정기관운영
(일반)
53,766 △600 53,166
통합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사업비 일부 감액
일반회계 공정채용문화 확산 5,727 △96 5,631
공정채용 지도점검 역량 강화
사업 일부 감액
일반회계
개도국고용노동분야개
발협력(ODA)
10,271 △96 10,175
베트남 국가기술자격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 일부
감액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진폐위로금
(장해위로금)
87,688 △860 86,828 장해위로금 사업 일부 감액
고용보험기금 모성보호육아지원 2,497,962 △1,132 2,496,830 사업 수요 대비 지원물량 과다
고용보험기금
고용전산망관리
(정보화)
37,461 △80 37,381 화상면접서비스 실사용률 저조
주: 총계 기준
자료: 환경노동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감액사업 - 세출 · 지출┃
365
부록. 2024년도 예산안 본회의 수정안 및 주요 감액사유
2)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일반회계 청년내일채움공제(일반) 148,988 13,820 162,808
일반회계 청년일자리창출지원 649,034 8,646 657,680
일반회계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238,213 5,900 244,113
일반회계 사회적기업지원 28,589 4,401 32,990
일반회계 한국잡월드운영지원 19,909 3,110 23,019
일반회계 상생협력 확산지원 18,310 2,700 21,010
일반회계 외국인근로자고용관리 6,134 1,800 7,934
일반회계 고용노동행정 혁신역량강화 4,823 1,667 6,490
일반회계 노사발전재단지원 19,584 560 20,144
일반회계 숙련기술장려사업 39,697 360 40,057
일반회계 노동위원회전문성강화 8,649 200 8,849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
101,162 5,130 106,292
고용보험기금 청년내일채움공제(고보) 70,715 5,938 76,653
고용보험기금 고령자고용안정지원금 59,753 2,349 62,102
고용보험기금 고용안정장려금 231,912 1,924 233,836
고용보험기금 모성보호사업운영 207 100 307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기금
장애인직업능력개발 86,493 2,092 88,585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기금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4,804 1,793 6,597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기금
장애인인식개선지원 5,164 600 5,764
산업재해보상보험및
예방기금
업종별재해예방 145,655 12,600 158,255
산업재해보상보험및
예방기금
산재병원지원 29,562 3,200 32,762
산업재해보상보험및
예방기금
근로복지공단 기관운영경비 35,881 1,500 37,381
산업재해보상보험및
예방기금
산재예방시설건립 4,487 1,061 5,548
주: 총계 기준
자료: 환경노동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증액사업 - 세출 · 지출┃
366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다. 기상청
1) 감액 사업 : 해당사항 없음
2) 증액 사업
┃2024년도 기상청 소관 증액사업 - 세출 · 지출┃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일반회계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기상청)(R&D)
2,000 788 2,788
주: 총계 기준
자료: 환경노동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
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367
부록. 2024년도 예산안 본회의 수정안 및 주요 감액사유
15 국토교통위원회
가. 국토교통부
1) 감액 사업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감액 사유
일반회계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
2,905 1,053 3,958
(청년정책 진흥)1) 2,091 △400 3,144
청년소통채널은 청년정책 컨
트롤 타워인 국무조정실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여 감액
일반회계
공공분야 드론 조종인력
양성
2,813 △93 2,720
임무특화교육의 경우 신청 기
관이 비용을 분담하도록 사업
추진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
으므로 감액
일반회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
회기본경비(비총액)
1,711 △60 1,651
사무실 임차료 예산이 전년
대비 과도하게 높게 산정되어
과다 편성된 예산안 감액
일반회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
회기본경비
205 △20 185
기타운영비의 집행실적을 고
려하여 감액
일반회계 철도치안관리 12,407 △1,110 11,297
사업기획 연구용역 결과 및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AI
CCTV 도입 물량 축소를 검토
할 필요가 있어 감액
일반회계
군위탁컨테이너화물자
동차관리비
2,724 △50 2,674
┃2024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감액사업 - 세출·지출┃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감액 사유
교통시설
특별회계
(도로계정)
일반회계전입금 5,352,302 △166,142 5,186,160
사업예산 감액에 따라 내부거
래 전입금 조정
주: 총계 기준
자료: 국토교통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감액사업 - 세입·수입┃
368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감액 사유
(제세공과금 등) 139 △50 89
조달수수료 편성의 적정성 및
예산 편성단가와 실제 집행단
가 간의 차이를 감안하여 감액
일반회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
원기획평가관리비(일반)
(R&D)
13,230 △30 13,200
국토교통 분야 R&D 예산의
구조조정 규모, 국토교통과학
기술진흥원의 이월수입을 감
안하여 감액
일반회계 스마트시티산업육성 7,480 △120 7,360
스마트시티 관련 해외 진출,
글로벌네트워크 강화 등의 집
행소요를 고려하여 감액
일반회계 스마트시티확산사업 83,531 △4,700 78,831
(혁신기술발굴
규제샌드박스)
7,000 △3,500 3,500
연례적인 이월, 집행부진 등
을 감안하여 감액
(스마트시티
혁신인재육성)
1,200 △1,200 0
스마트시티 기반구축 사업으
로 이관하기 위하여 감액
일반회계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
저감사업
45,522 △1,980 43,542
(부분반환부지
임시개방)2) 43,699 △3,000 41,719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 행
사 소요를 고려하여 감액
일반회계
협력거점형국토교통
국제협력연구개발사업
(R&D)
4,300 △1,435 2,865
전반적인 국토교통 분야
R&D 예산의 구조조정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감액
일반회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운영지원
2,465 △500 1,965
정책홍보, 대국민보고대회 등
사업목적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감액
일반회계 건축문화진흥 2,920 △100 2,820
(민간전문가제도
운영지원)
700 △100 600
부진한 실집행 실적을 고려하
여 감액
일반회계 해외인프라시장개척 52,643 △5,000 47,643
해외건설투자 관련 펀드의 투
자실적 등을 감액하여 감액
일반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도로계정) 전출
5,352,302 △166,142 5,186,160
사업예산 감액에 따라 내부거
래 전출금 조정
교통시설
특별회계
고속도로조사 85,404 △5,900 79,504
(서울~양평고속도로) 12,304 △6,100 6,204
현재 타당성조사 미완료로 노
선이 확정되지 않아 공구별로
실시설계 예산이 편성될 필요
가 있으므로, 노선상 큰 변화
가 없는 구간을 제외한 실시
설계 예산 감액
교통시설
특별회계
민자도로건설지원 903,128 △60,000 843,128
보상금 선투입 이자 실소요
반영
369
부록. 2024년도 예산안 본회의 수정안 및 주요 감액사유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감액 사유
교통시설
특별회계
석문산단인입철도 8,000 △8,000 -
집행부진이 반복되고 있으며
2024년에는 2023년도 교부
현액 이월분을 집행하면 충분
하다는 점에서 감액
교통시설
특별회계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플러스
33,587 △11,600 21,987
대중교통비 환급지원(K-패
스) 사업 조기 시행에 따른 사
업기간 단축으로 감액
교통시설
특별회계
제주공항 시설개선 5,279 △2,700 2,579
대표시공사의 포기각서 제출
로 2024년 준공이 어려운 상
황임에도 잔여 예산을 모두
반영하고 있어 감액
교통시설
특별회계
국립항공박물관운영 15,144 △1,590 13,554
실집행 저조에 따른 사업출연
금 누적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감액
주택도시기금
층간소음개선리모델링
(융자)
2,400 △1,200 1,200
부진한 집행실적, 낮은 사업
수요를 감안하여 감액
주택도시기금 층간소음성능보강(융자) 5,400 △2,700 2,700
부진한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감액
주택도시기금 통합공공임대(융자) 1,417,137 △15,849 1,401,288
2023년도 사업승인 물량이
계획 대비 저조하여 해당 물
량에 대한 지원 목적으로 편
성된 예산을 감액
주택도시기금 통합공공임대출자 1,220,076 △3,935 1,216,141
(통합공공임대출자) 1,220,076 △15,351 1,204,725
2023년도 사업승인 물량이
계획 대비 저조하여 해당 물
량에 대한 지원 목적으로 편
성된 예산을 감액
주택도시기금 분양주택(융자) 2,047,832 △32,500 2,015,332
2023년도 사업승인 물량이
계획 대비 저조하여 해당 물
량에 대한 지원 목적으로 편
성된 예산을 감액
주택도시기금 비통화금융기관예치 27,706,589 △195,216 27,511,373
(비통화금융기관예치) 27,706,589 △249,900 27,456,689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추가로
예탁하기 위해 감액
주: 총계 기준
1)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 사업의 내역사업인 ‘청년정책 진흥’은 4억원이 감액되고 14억 5,300만원이 증액되어 정부안 20억
9,100만원에서 10억 5,300만원 증액된 31억 4,400만원으로 예산이 확정되었음
2)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 저감‘ 사업의 내역사업인 ‘부분반환부지 임시개방’은 30억원이 감액되고 10억 2,000만원이 증액되어
정부안 436억 9,900만원에서 19억 8,000만원 감액된 417억 1,900만원으로 예산이 확정되었음
자료: 국토교통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370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2)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교통시설특별회계 기금예수금 1,401,803 265,655 1,667,458
교통시설특별회계
(철도계정)
일반회계전입금 4,543,219 28,158 4,571,377
교통시설특별회계
(교통체계관리계정)
일반회계전입금 769,672 49,551 819,223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
일반회계전입금 838,162 57,873 896,035
주택도시기금 기금예탁이자수입 510,431 5,100 515,531
주: 총계 기준
자료: 국토교통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증액사업 - 세입·수입┃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일반회계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 저감사업 45,522 △1,980 43,542
(부분반환부지 임시개방)1) 43,699 1,020 41,719
일반회계
대도시권수요응답형광역모빌리티서비
스실용화기술개발(R&D)
1,114 557 1,671
일반회계 교통안전공단출연 87,813 300 88,113
(김제 특장차 검사지원센터 구축) 1,862 300 2,162
일반회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0,351 69,000 79,351
(청약가입조건 저소득청년 주거비 지원) - 69,000 69,000
일반회계 일반철도안전및시설개량 1,445,266 300 1,445,566
(일산역 증축방안 타당성검토 용역) - 300 300
일반회계
자동차전용도로주행이가능한저상좌석
버스표준모델개발(R&D)
886 1,100 1,986
일반회계 자율자동차 상용화 40,900 2,000 42,900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지원사업) - 2,000 2,000
일반회계 철도사후관리및지원 18,101 3,300 21,401
일반회계 (경의중앙선 지하화 복복선연구용역) - 300 300
┃2024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증액사업 - 세출·지출┃
371
부록. 2024년도 예산안 본회의 수정안 및 주요 감액사유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일반회계 (경부선 철도 지하화 연구용역) - 3,000 3,000
일반회계 스마트시티 기반구축 4,300 1,200 5,500
(스마트시티 혁신인재육성) - 1,200 1,200
일반회계 노후물류기지 스마트재생 - 400 400
일반회계 철도산업발전지원 4,577 300 4,877
(조리금촌선 사업추진방안연구용역) - 300 300
일반회계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 2,465 435 2,900
일반회계 자동차 튜닝인증 기술지원 720 400 1,120
(의성 자동차 튜닝센터 건립기초조사) - 400 400
일반회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 지원 6,100 5,680 11,780
일반회계 고속철도안전및시설개량 241,794 2,000 243,794
(광주선 도심철도 지하화 연구용역) - 2,000 2,000
일반회계 정책연구개발사업 3,515 300 3,815
(초고속도로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연구) - 300 300
일반회계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 2,905 1,053 3,958
(청년정책 진흥)1) 2,091 1,453 3,144
일반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철도계정) 전출 4,543,219 28,158 4,571,377
일반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교통체계관리계정) 전출 769,672 49,551 819,223
일반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공항계정) 전출 838,162 57,873 896,035
교통시설특별회계 고속도로조사 85,404 △5,900 79,504
(서울 연천(양주-연천) 기초조사 용역) - 200 200
교통시설특별회계 새만금-전주고속도로건설 33,400 113,300 146,700
교통시설특별회계 첨단도로교통체계 210,001 5,400 215,401
교통시설특별회계 (지자체ITS지원-강릉) - 4,500 4,500
교통시설특별회계 (지자체ITS지원-수원) - 900 900
교통시설특별회계 도로병목지점 개선 259,975 800 260,775
교통시설특별회계 (김포시 고촌읍 경인물류단지(국도48호)연결로) - 500 650
교통시설특별회계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 병목지점
개선(쌍동JC 연결로 확장))
- 300 300
교통시설특별회계 위험도로개선 158,697 1,000 159,697
(담양군 용면 월계리 위험도로
개선(도로선형개선))
- 1,000 1,000
교통시설특별회계 인제상남-기린국도건설 - 1,000 1,000
372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교통시설특별회계 청송청송청운-부남감연국도건설 - 1,000 1,000
교통시설특별회계 경주외동녹동-문산국도건설 - 1,000 1,000
교통시설특별회계 여주점동-이천장호원2국도건설 - 1,000 1,000
교통시설특별회계 거제-마산국도건설 - 5,000 5,000
교통시설특별회계 춘천사북오탄-오탄국도건설 - 1,000 1,000
교통시설특별회계 계양-강화고속도로건설 - 100 100
교통시설특별회계 서청주-증평고속도로건설 1,000 1,000 2,000
교통시설특별회계 김천양천-대항국대도건설 1,000 1,000 2,000
교통시설특별회계 태안 고남-창기 국도건설 16,043 10,000 26,043
교통시설특별회계 안동풍산-서후국도건설 - 1,000 1,000
교통시설특별회계 청송진보-영양입암국도건설 - 1,000 1,000
교통시설특별회계 매전-건천국도건설 11,709 3,106 14,815
교통시설특별회계 남일-보은1 국도건설 9,151 2,800 11,951
교통시설특별회계 신안암태수곡-신석국도건설 - 1,000 1,000
교통시설특별회계 김천-구미국도건설 2,418 1,594 4,012
교통시설특별회계 무안현경-해제국도건설 - 1,000 1,000
교통시설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전출(도로계정)
240,194 6,000 246,194
교통시설특별회계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28,036 5,313 33,349
교통시설특별회계 김포 도시철도 전동차 증차한시지원 - 4,590 4,590
교통시설특별회계 경부고속철도 2단계 18,411 7,000 25,411
(대전남부연결선 철거) - 7,000 7,000
교통시설특별회계 신안산선복선전철 207,093 1,000 208,093
교통시설특별회계 남부내륙철도 235,726 2,000 237,726
교통시설특별회계 수원발 KTX 28,658 1,000 29,658
교통시설특별회계 장항선 개량 2단계 101,760 2,000 103,760
교통시설특별회계 문경-김천철도 1,000 2,000 3,000
교통시설특별회계 장항선(신창-대야)복선전철화 97,889 2,000 99,889
교통시설특별회계 서울 도시철도 전동차 증차한시지원 - 6,407 6,407
교통시설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전출(철도계정)
82,281 8,161 90,442
교통시설특별회계 서울도시철도9호선4단계연장 25,600 8,600 34,200
373
부록. 2024년도 예산안 본회의 수정안 및 주요 감액사유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교통시설특별회계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51,641 21,828 73,469
교통시설특별회계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지원 80,619 19,146 99,765
교통시설특별회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66,800 17,325 84,125
교통시설특별회계 (출퇴근시간대 증차운행 지원) 1,569 825 2,394
교통시설특별회계 (광역버스사업지원) 250 996 1,246
교통시설특별회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231,267 1,160 232,427
교통시설특별회계 (BF인증사업) 260 185 445
교통시설특별회계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 59,375 975 60,350
교통시설특별회계 양산도시철도 건설 38,087 3,375 41,462
교통시설특별회계 부산도시철도 오륙도선 건설 - 3,000 3,000
교통시설특별회계 울산도시철도(트램) 1호선건설 - 2,742 2,742
교통시설특별회계 우이신설선 연장선 - 1,300 1,300
교통시설특별회계 새만금신공항건설 6,551 26,100 32,651
교통시설특별회계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6,390 200 6,590
교통시설특별회계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운영 - 156 156
교통시설특별회계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 설립·운영 - 9,708 9,708
교통시설특별회계
한국형도심항공교통(K-UAM)핵심기술
개발사업(R&D)
4,000 7,999 11,999
교통시설특별회계 드론 안전 및 활성화 지원 20,343 3,000 23,343
(전주 드론기술개발지원센터
장비비 지원)
- 3,000 3,000
교통시설특별회계
항공기개조인증기술개발
(R&D)
1,606 1,700 3,306
교통시설특별회계 청주국제공항 주기장확충 - 10,000 10,000
교통시설특별회계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7,500 2,500 10,000
교통시설특별회계 K-드론지원센터 구축 - 600 600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개발조사 5,400 200 5,600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 200 200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공단고가교-서인천IC혼잡도로 200 2,800 3,000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안심-하양 복선전철 15,715 8,161 23,876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김해대동첨단산단진입도로 - 3,500 3,500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부처연계형노후산단개발 38,430 500 38,930
374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부산 사상 재생사업지구
경쟁력 강화사업)
8,700 500 9,200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영천대창일반산단진입도로 5,880 2,500 8,380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황령3터널혼잡도로 250 2,571 2,821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해안및내륙권발전사업지원 19,555 7,400 26,955
(동해안 내셔널트레일 조성-
경북 울진군 탐방로)
- 300 300
(동해안 내셔널트레일 조성-
경북 경주시 해파랑길 전망대)
- 300 300
(동서화합 육십령 가야이음터 조성사업) - 300 300
(금강천리 발길따라 지역매력 살리기) - 300 300
(탄금호 자전거 연계거점) - 300 300
(백두대간 휴양치유 관광벨트 조성
(속리산 힐링아카데미단지))
- 200 200
(서해안 관광도로 조성) 500 1,000 1,500
(선비문화유산 풍류 관광벨트 조성) - 300 300
(동해안 바닷가 경관도로 조성) 1,000 3,000 4,000
(서남해안 명품경관 육성(천사전망공원)) - 300 300
(영호남 동서 고대문화권
역사관광루트 구축)
- 200 200
(수성못 스마트 여행자 거리조성) 500 900 1,400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도시재생사업 428,540 1,000 429,540
(진주성 원도심 중앙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1,671 1,000 2,671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버스공영차고지 지원 13,375 1,536 14,911
(충남 보령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500 250 750
(광주 첨단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900 100 1,000
(대전역 동광장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이전 조성 사업)
129 171 300
(무안군 버스공영차고지) - 400 400
(경기 고양 버스공영차고지) 990 110 1,100
(경기 성남 운중 버스공영차고지) 255 205 460
(진주 버스공영차고지 사업) 1,338 300 1,638
375
부록. 2024년도 예산안 본회의 수정안 및 주요 감액사유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도심융합특구지원 - 500 500
(대전 역세권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 설계비)
- 500 500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개발제한구역관리 151,199 12,182 163,381
(대구 수성구팔현길-팔현배수펌프장
도로폭원 확장공사비)
- 900 900
(고모마을-명복공원 간 도로건설) 2,136 240 2,376
(이성산천 정비사업) 258 1,891 2,149
(부천오감만족 水 경관조성사업) 1,400 1,400 2,800
(암사역사공원) 2,000 2,000 4,000
(철마로 도로확장공사) - 883 883
(강동동 일원 배수로 정비사업비) - 560 560
(산성로 도로확장공사) - 360 360
(방산로 확포장공사(4단계)) - 1,805 1,805
(소하천-음실천정비사업) - 1,343 1,343
(능골로 소2-362호선 도로개설 사업) - 800 800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제2명촌교혼잡도로 250 1,750 2,000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충청권자율주행모빌리티상용화지구조성 3,870 1,740 5,610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진천메가폴리스 산단진입도로 - 1,000 1,000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영주첨단베어링산단진입도로 - 1,000 1,000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광역BRT 구축 14,418 500 14,918
(성남 S-BRT 사업) 4,669 500 5,169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충주바이오헬스 국가산단진입도로 - 1,000 1,000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국가지원지방도건설지원 21,009 1,000 22,009
(논산벌곡한삼천-도산 국지도 건설지원) - 200 200
(아산음봉-천안성환 국지도 건설지원) - 200 200
(파주조리-광탄 국지도 98호선 건설지원) - 200 200
(순창 쌍치 쌍계-금성 국지도 건설지원) - 200 200
(천안북면-입장 국지도 건설지원) - 200 200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이천백사-여주흥천국지도건설 - 200 200
376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상원-청하 국지도건설 990 854 1,844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강구대교국지도건설 3,190 500 3,690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죽장-달산국지도건설 200 500 700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운문-도계국지도건설 500 1,499 1,999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강동-안강국지도건설 200 744 944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나주금천-화순도암 국지도건설 - 200 200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단산-부석사국지도건설 11,531 2,877 14,408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제천수산-청풍 국지도건설 - 200 200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화성우정-향남국지도건설 200 500 700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장성동화-서삼 국지도건설 - 200 200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부산가덕대교-송정IC국지도건설 200 200 400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미로-하장국지도건설 200 1,335 1,535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원주지정-흥업국지도건설 200 803 1,003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경기도계-인천마전국지도건설 3,822 500 4,322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종스마트국가산단진입도로 - 1,000 1,000
주택도시기금 통합공공임대출자 1,220,076 △3,935 1,216,141
(노후공공임대 재정비 시범사업 지원) - 11,416 11,416
주택도시기금 이차보전 지원 1,393,641 1,500 1,395,141
주택도시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10,023,692 255,000 10,278,692
주택도시기금 비통화금융기관예치 27,706,589 △195,216 27,511,373
(비통화금융기관예치) 27,706,589 54,684 27,761,273
주: 총계 기준
1)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 저감’ 사업의 내역사업인 ‘부분반환부지 임시개방’은 30억원이 감액되고 10억 2,000만원이 증액되어
정부안 436억 9,900만원에서 19억 8,000만원 감액된 417억 1,900만원으로 예산이 확정되었음
2)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 사업의 내역사업인 ‘청년정책 진흥’은 4억원이 감액되고 14억 5,300만원이 증액되어 정부안 20억
9,100만원에서 10억 5,300만원 증액된 31억 4,400만원으로 예산이 확정되었음
자료: 국토교통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377
부록. 2024년도 예산안 본회의 수정안 및 주요 감액사유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감액 사업
2)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세종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운영 - 646 646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세종경찰특공대 청사 건립 - 100 100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대평동종합체육시설 건립 - 100 100
주: 총계 기준
자료: 국토교통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증액사업 - 세출·지출┃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감액 사유
일반회계
일반회계에서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로 전출
132,024 △7,228 124,796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18,260 △6,145 12,115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에 따
른 사업추진 일정 지연으로
설계비 · 공사비 감액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5-2생활권
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
4,433 △1,296 3,137
사업추진 일정이 늦어짐에 따
른 설계비 감액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과학문화센터 건립 1,282 △633 649
사업추진 일정이 늦어짐에 따
른 설계비 감액
주: 총계 기준
자료: 국토교통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감액사업 - 세출·지출┃
378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다. 새만금개발청
1) 감액 사업 : 해당 없음
2)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일반회계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1,079 11,600 12,679
일반회계
새만금산단 용․폐수 공동관로 구축
지원
1,700 3,000 4,700
일반회계 국립 새만금 간척박물관 운영 3,148 1,500 4,648
일반회계 새만금 투자유치지원 1,401 1,000 2,401
일반회계 새만금 입주기업 지원 - 500 500
일반회계
새만금지구 국가산단 미래성장센터
구축
- 200 200
주: 총계 기준
자료: 국토교통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새만금개발청 소관 증액사업 - 세출·지출┃
379
부록. 2024년도 예산안 본회의 수정안 및 주요 감액사유
16 여성가족위원회
가. 여성가족부
1) 감액 사업 : 해당사항 없음
2)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일반회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운영지원 37,517 2,450 39,967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생활관
리모델링)
11,051 1,600 12,651
(우수청소년활동 프로그램지원) - 850 850
일반회계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 2,691 1,000 3,691
(국립 경남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경남 의령))
- 1,000 1,000
일반회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원 10,991 1,200 12,191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교육) 333 900 1,233
(장애 아동·청소년 폭력예방특화 교육) - 300 300
일반회계 양성평등문화 확산 503 300 803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410 300 710
일반회계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구축 1,702 300 2,002
(청소년의 달 행사) - 300 300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75,047 130 75,177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운영) 1,255 130 1,385
청소년육성기금 청소년치료재활센터운영 10,004 300 10,304
(중앙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 6,526 300 6,826
양성평등기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17,910 600 18,510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1,249 600 1,849
┃2024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증액사업 - 세출·지출┃
380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예산안
증감
2024
확정예산
양성평등기금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39,615 1,882 41,497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8,440 128 8,568
(통합상담소 전달체계 개편) 2,708 975 3,683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의료비 등)
1,156 697 1,853
(가정폭력 예방 홍보) - 82 82
주: 총계 기준
자료: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발 간 일 2024년 1월
발 행 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조의섭
편 집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발 행 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 ․ 2070 ․ 3114)
인 쇄 처 ㈜명문기획 (tel 02 ․ 2079 ․ 9200)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ISSN 3022-4918
Ⓒ 국회예산정책처, 2024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간등록번호 31-9700460-001995-14
ISSN 3022-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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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자료 |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
2023-12-27
|
|
국회예산정책처Ⅰ개정세법2023. 12.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Examination Progress and Highlights
of the 2023 Tax Act Re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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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세
법
심
의
결
과
및
주
요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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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총 괄I 신 항 진 추계세제분석실장
기획 · 조정I 심 혜 정 조세분석심의관
박 연 서 세제분석1과장
백 경 엽 세제분석2과장
작 성I 어 수 진, 강 민 지, 김 효 경, 박 지 원, 문 석 휘 추계세제분석관
박 성 은, 김 문 경, 최 천 규, 박 정 환, 이 정 훈 추계세제분석관
고 은 비, 태 정 림 추계세제분석관
지원 · 편집I 이 지 은 행정실무원
김 혜 진 자료분석연구원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간되었습니다.
문 의 :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1과 | 02) 6788–4744 | income411@nab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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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2023. 12.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23.12.21.)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과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2023년 국회 세법심사는 11월에 기
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로 시작되어 약 한 달에
걸쳐 569건의 안건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며, 12월 20일에는 지
방세 관련 세법 5건이, 12월 21일에는 국세 관련 세법 14건이 국
회 본회의에서 심의 · 의결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2023년 세법개정안의 심의과정과 결과를 정리하여
2024년부터 시행될 개정사항을 소개하고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개정세법의 주요 내
용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정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항목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중점 논의사항과 수정된 사항을 정
리하여 개정세법에 대한 국회 심의결과를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우리나라 조세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국회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 12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조 의 섭
발 간 사
1. ‘소득세’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 분야 개정 항목임
2. ‘법인세’는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분야 개정 항목임
3. ‘소비세제’는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비세 분
야 개정 항목임
4. ‘자산세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자산세 분야, 증권거래세법, 종합부
동산세법 개정 항목임
5. ‘기타’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 개정 항목임
6. ‘지방세’는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에 관한 법률 개정 항목임
7. 다음 법률명에 대해서는 괄호 안의 약어를 사용한 경우도 있음
국세기본법(국기법), 부가가치세법(부가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 종합부동산세법
(종부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제조세조정법),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지방세특
례제한법(지특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FTA특별법)
8.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은 ‘정부안’, 의원이 발의한 세법개정안은 ‘의원안’으로, 개별
안건은 ‘대표발의자명+의원안’으로 표기
9. 본 보고서의 세수효과는 기준연도(2023년도) 대비 증감한 누적세수를 합산한 방식인
누적법을 기준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한 금액임
10. 개정연혁은 개정연도를 기준으로 작성
11. 본 보고서의 ‘현행’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세법을 의미하며, ‘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세법을 의미함
일러두기
I. 개 관 / 1
1. 2023년 정기회 심의대상 세법개정안 ·································································3
2. 심의 경과 ··········································································································7
가. 위원회 심사 ·············································································································7
나. 세입예산 부수 법률안 지정 ····················································································11
다. 본회의 심의 · 의결 ·································································································14
3. 개정세법 주요 내용 및 주요 심의 쟁점 ···························································16
가. 개정세법 주요 내용 ·······························································································16
나. 개정세법 주요 심의 쟁점 ·······················································································24
4. 의원발의안 반영사항 및 정부제출안 수정사항 ··················································36
가. 의원발의안 반영사항 ······························································································36
나. 정부제출안 수정사항 ······························································································38
5. 개정세법에 따른 세수효과 ················································································41
6. 부대의견 및 향후 논의과제 ··············································································44
II. 세목별 개정 내용 및 주요 논의 사항 / 47
1. 소득세제(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 분야) ·············································48
가. 총괄 ······················································································································48
나. 주요 논의사항 ········································································································50
2. 법인세제(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분야) ·············································72
가. 총괄 ······················································································································72
나. 주요 논의사항 ········································································································73
3. 소비세제(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등) ············································89
가. 총괄 ······················································································································89
나. 주요 논의사항 ········································································································90
차 례
4. 자산세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자산세 분야 등) ·····················111
가. 총괄 ····················································································································111
나. 주요 논의사항 ·····································································································112
5. 기타세제(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법 등) ···································118
가. 총괄 ····················································································································118
나. 주요 논의사항 ·····································································································119
6. 지방세제(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126
가. 총괄 ····················································································································126
나. 주요 논의사항 ·····································································································127
III. 의원발의안 반영사항 및 정부제출안 수정사항 / 145
1. 의원발의안 반영사항 ······················································································147
가. 「소득세법」 ··········································································································147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148
다. 「조세특례제한법」 ································································································148
라. 「관세법」 ·············································································································151
마. 「국세기본법」 ·······································································································153
바. 「국세징수법」 ·······································································································154
사. 「지방세법」 ··········································································································154
아. 「지방세특례제한법」 ·····························································································154
2. 정부제출안 수정사항 ······················································································166
가. 「소득세법」 ··········································································································166
나. 「법인세법」 ··········································································································167
다. 「부가가치세법」 ····································································································167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168
마. 「조세특례제한법」 ································································································168
바. 「관세법」 ·············································································································171
사. 「국세기본법」 ·······································································································171
아. 「국세징수법」 ·······································································································172
자.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172
차 례
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73
카. 「지방세기본법」 ····································································································173
타. 「지방세법」 ··········································································································173
파. 「지방세특례제한법」 ·····························································································174
IV. 부대의견 및 향후 논의과제 / 183
1. 부대의견 ········································································································185
가. 「조세특례제한법」 부대의견: 7건 ·········································································185
나. 「주세법」 부대의견: 1건 ······················································································187
다. 「교육세법」 부대의견: 1건 ···················································································187
라. 「관세법」 부대의견: 1건 ······················································································187
2. 향후 논의과제 ································································································190
부 록 - 확정된 2024년 총수입 예산 및 변동 내용 / 197
차 례
<표 차례>
[표 1] 2023년 정기회 심의대상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4
[표 2] 기획재정위원회 국세 관련 법률안 심사 결과 ·····················································8
[표 3]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 관련 법률안 심사 결과 ·················································9
[표 4] 법제사법위원회 지방세 관련 법안 심사 결과 ··················································10
[표 5]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신청 법률안 및 지정 결과 ·················12
[표 6] 2023년 세법개정안 본회의 심의 결과 ····························································14
[표 7] 자녀 출생순서에 따른 자녀세액공제금액 개정 주요 내용 ································16
[표 8] 출산 ·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개정 주요 내용 ··················································16
[표 9] 영세 개인 음식점에 대한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개정 주요 내용 ·······························································································17
[표 10] 맥주 등 주세 종량세율에 대한 물가연동 폐지 관련 개정 주요 내용 ·············18
[표 11]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한도 관련 개정 주요 내용 ······································18
[표 12]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시 연부연납 기간 관련 개정 주요 내용 ·······················18
[표 13] 자녀장려세제 신청요건 및 지급액 관련 개정 주요 내용 ································19
[표 14] 월세세액공제 확대 관련 개정 주요 내용 ·······················································20
[표 15]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 관련 개정 주요 내용 ··············20
[표 16]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재도입 관련 개정 주요 내용 ···················21
[표 17]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세제지원 확대 관련 개정 주요 내용 ······················21
[표 18]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 상향 관련 개정 주요 내용 ···························21
[표 19] 출산 · 양육을 위한 주택취득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관련 개정 주요 내용 ··23
[표 20]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관련 개정 주요 내용 ···23
[표 21] 심사 시 주요 쟁점이 되었던 법안의 합의 결과 ·············································24
[표 22] 혼인 · 출산 증여재산 공제 도입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25
[표 23] 혼인 · 출산 증여재산 공제 도입 관련 주요 심사 의견 ···································26
[표 24]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27
[표 25]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관련 주요 심사 의견 ···································27
표·그림 차례
[표 26] 출산 ·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28
[표 27] 출산 ·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관련 주요 심사 의견 ·······························29
[표 28]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30
[표 29]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관련 주요 심사 의견 ·················31
[표 30]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재도입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32
[표 31]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재도입 관련 주요 심사 의견 ······························32
[표 32] 맥주 · 탁주 주세율 조정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33
[표 33] 맥주 · 탁주 주세율 조정 관련 주요 심사 의견 ··············································33
[표 34] 은행 · 정유사 등에 대한 초과이득세 신설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34
[표 35] 은행 · 정유사 등에 대한 초과이득세 신설 관련 주요 심사 의견 ····················34
[표 36]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제안하여 개정세법에 반영된 의원발의안 ······36
[표 37] 국회에서 수정된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 ·························································38
[표 38] 개정세법에 따른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계): 2024~2028년 ··················41
[표 39] 주요 항목별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계) ··················································42
[표 40] 2023년 세법개정안 대비 국회 수정에 따른 세수효과 변동내역
(국회예산정책처 추계) ···················································································43
[표 41] 출산 ·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51
[표 42] 자녀장려금 확대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53
[표 43] 자녀세액공제 확대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56
[표 44]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58
[표 45] 연금소득 저율·분리과세 기준 상향조정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60
[표 46] 양식어업소득에 대한 주업인정 및 비과세 한도 확대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62
[표 47] 소득세 분야 개정 내용 총괄표 ······································································63
[표 48] 영상콘텐츠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75
[표 49] 국가전략기술 대상 분야 확대 연혁 ·······························································76
[표 50] 국가전략기술 대상 분야 추가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77
[표 51]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재도입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79
표·그림 차례
[표 52]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80
[표 53]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 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82
[표 54] 법인세 분야 개정 내용 총괄표 ······································································83
[표 55] 맥주 · 탁주 주세율 연혁 ················································································91
[표 56] 맥주 · 탁주 주세율 변경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92
[표 57]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94
[표 58] 전기 · 수소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대상 확대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96
[표 59] 교육세 납세의무 금융ㆍ보험업자 추가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98
[표 60] 농· 임·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 연장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99
[표 61] 재활용폐자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율 개정 연혁 ·································100
[표 62] 재활용폐자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100
[표 63] 우회덤핑 방지제도 도입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102
[표 64] 소비세 분야 개정 내용 총괄표 ····································································103
[표 65] 혼인 · 출산 증여재산 공제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112
[표 66]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개정 연혁 ··························································113
[표 67]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115
[표 68] 자산세 분야 개정 내용 총괄표 ····································································116
[표 69] 글로벌 최저한세 소득산입보완규칙 시행시기 조정 등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120
[표 70] 법인의 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한도 적용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120
[표 71] 공매재산 취득시 매수대금 상계제도 신설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 121
[표 72] 기타 세제 개정 내용 총괄표 ·······································································122
[표 73] 출산 ·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128
표·그림 차례
[표 74]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130
[표 75]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131
[표 76] 지방세제 개정 내용 총괄표 ·········································································132
[표 77] 의원발의안 중 개정세법에 반영된 안건의 심의 결과 ···································156
[표 78] 2023년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 중 국회 수정 결과 ······································176
[표 79] 부대의견 채택 안건 ····················································································188
[표 80] 확정된 2024년 총수입 예산 ·······································································199
[표 81] 2024년 총수입 변동 내용 ··········································································200
[표 82] 2024년 국세수입 변동 내용 ·······································································201
[표 83] 2024년 세외수입 변동 내용 ·······································································202
[표 84] 2024년 기금수입 변동 내용 ·······································································202
<그림 차례>
[그림 1] 자녀장려세제 지급 구조 변화: 자녀 1명 기준 ·············································19
표·그림 차례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14 •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I
개 관
• 3
I. 개 관
1 2023년 정기회 심의대상 세법개정안
□ 2023년 정기회에서 심의1)된 국세 관련 세법은 총 21개, 심의대상 법률안은
총 335건(기획재정위원회)
◦심의대상 세법(21개)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인지세법」,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조세특례
제한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관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관세사법」, 「국가관세정보화진흥원법안」
◦심의대상 법률안(335건)
-정부안 16건, 의원안 319건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86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58건,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6건,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3건 등
□ 2023년 정기회에서 심의된 지방세 관련 세법은 총 5개, 심의대상 법률안은
총 234건(행정안전위원회)
◦심의대상 세법(5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심의대상 법률안(234건)
-정부안 6건, 의원안 228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48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60건 등
1) 심의(審議)의 사전적 의미는 ‘심사(審査)하고 토의(討議)함’으로, 국회법은 본회의 안건과 관련하여서는
‘심의’(제93조)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서는 ‘심사’(제58조)라는 용어를 사용함
(임종훈 · 이정은, 『한국입법과정론』, 박영사, 2021.)
2) 이하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은 “정부안”, 의원이 발의한 세법개정안 전체는 “의원안”, 개별 안건은
“대표발의자명+의원안”으로 표기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4 •
법률명 주요 내용
「소득세법」
(58건)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조정 (이수진 · 김승원 · 김회재 · 송언석 ·
서영교 · 전재수 · 김용민 · 유경준 · 정성호 의원안, 정부안)
-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강훈식 · 박광온 · 고용진 · 서영교 · 박성준 · 진선미 ·
신동근 의원안)
-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폐지 (김영주 의원안, 정부안)
- 사립학교 직원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한준호 · 김영주 의원안, 정부안)
- 양식어업에 대한 주업 인정 및 비과세 한도 확대 (정점식 · 고용진 · 하영제 ·
이달곤 · 윤준병 · 신정훈 · 서삼석 · 배준영 의원안)
-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 조정 등 (김경만· 김병욱 의원안, 정부안)
- 연금소득의 저율 · 분리과세 한도 상향 조정 (김희곤 · 양경숙 · 이인선 · 김태년
· 강병원 의원안, 정부안)
-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 (정부안)
-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의 소형주택 특례 일몰 연장 (정부안)
- 12억원 초과 2주택 보유자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에 추가 (유동수 의원안)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특례 확대 (박성준 의원안, 정부안)
- 고액기부 세액공제율 한도 한시적 상향 (정부안)
「법인세법」
(10건)
-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 규정 합리화 (진선미 의원안, 정부안)
- 수탁자 과세의 의무적 적용 등 (정부안)
- 연결납세방식의 조기 포기 허용 예외사유 신설 등 (정부안)
- 본사 · 공장의 소재 지역에 따른 차등 법인세율 적용 (이원욱 · 구자근 · 김성원
· 윤영석 의원안)
- 은행 · 정유사 등에 대한 초과이득세 신설 (이성만 · 용혜인 · 양경숙 의원안)
- 해외자원개발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등 요건 완화 (정부안)
- 외국인 통합계좌 원천징수 특례 신설 (정부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5건)
-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정부안)
-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홍석준 의원안, 정부안)
- 타인기여 재산 증가에 대한 증여세 부과대상에 법인을 통한 간접적 이익 포함
명시 등 (류성걸 의원안)
- 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시 제재 유형 변경 등 (정부안)
「부가가치세법」
(13건)
- 반려동물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홍익표 · 배준영 · 전재수 · 한정애
의원안)
-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고용진 · 김주영
의원안, 정부안)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정부안)
-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기한 변경 (김상훈 의원안)
- 고속버스 여객운송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김교흥 · 양경숙 의원안)
「개별소비세법」
(5건)
- 원료용 중유,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고용진 · 이인선 의원안)
- 수소제조용 석유· 천연가스 개별소비세 인하· 면제 (윤영석· 고용진· 이장섭 의원안)
「주세법」
(2건)
- 탁주 · 맥주 세율의 변경 및 생맥주 경감제도 3년 연장 (정부안)
- 증류주류 세율의 종량세로 전환 및 중소기업 제조 주류에 대한 세율 경감
(고용진 의원안)
[표 1] 2023년 정기회 심의대상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 5
I. 개 관
법률명 주요 내용
「농어촌특별세법」
(5건)
- 농어촌특별세법 유효기간 연장 (한병도 · 안호영 의원안, 정부안)
- 신협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액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진선미 의원안)
「국세기본법」
(13건)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 등 (한무경 의원안, 정부안)
- 임대인 변경 시 국세 우선 조문 명확화 (박광온 의원안, 정부안)
- 법인의 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의 한도 적용 및 소기업 가산세 한도 하향 조정
(진선미 의원안, 정부안)
- 조세불복 시 영세법인도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허용 (정부안)
-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 제공시 해당 납세자에 통지 등 (강준현 ·
김승원 의원안)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미심사 결정사유 추가 (김수흥 의원안, 정부안)
「관세법」
(16건)
및
「국가관세정보화
진흥원법안」
(1건)
- 관세부과 제척기간 예외 확대 (정부안)
- 수정신고시 관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확대 (정부안)
- 우회덤핑 방지제도 도입 (김주영 · 정태호 의원안, 정부안)
- 용도세율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 (류성걸 의원안, 정부안)
- 관세 체납 · 포탈 등 명단공개 대상 확대 (양경숙 · 김주영 의원안, 정부안)
-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요구권 신설 (배준영 의원안)
- 미성년자의 보세사 시험 응시 허용 (정부안)
- 신고내용과 다른 보세운송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신설 (정태호 의원안, 정부안)
- 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 확대 (정부안)
- 수출입물품 검사 수수료 폐지 (정부안)
- 마약밀수 단속을 위한 개인정보 및 우범화물 위치정보 수집 근거 마련 (류성걸
의원안)
-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공공기관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우원식· 류성걸 의원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3건)
-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의 시행시기 조정 등 (정부안)
-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가상자산거래내역 제출
의무화 (김주영 의원안)
- 해외신탁 자료제출 의무 도입 (정성호 의원안, 정부안)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확대 (정부안)
「조세특례
제한법」
(186건)
[소득세 분야]
- 주택청약종합처죽 소득공제 관련 납입액 한도 상향 (김영선 의원안, 정부안)
- 농어민 등의 배당소득 비과세 대상 출자금 한도 상향 조정 (서삼석 · 윤영석 ·
진선미 의원안)
-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공제율, 한도 상향 등 (전재수 · 고용진 · 박성준 ·
양금희 · 유동수 · 정태호 의원안)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 (김용민
· 조정식 · 정태호 · 김형동 의원안, 정부안)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시 지급금액 인상 (정부안)
-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완화 및 지급금액 상향 등 (한병도 의원안, 정부안)
- 전통시장 · 문화비 등 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전재수
· 조해진 의원안, 정부안)
- 2024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한시적 세액공제 특례 신설 (정태호 · 진선미 의원안)
-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폐지 (홍영표 의원안)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6 •
법률명 주요 내용
[법인세 분야]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홍정민 의원안, 정부안)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이상헌 · 배현진 · 김윤덕 · 황보승희 · 이용
· 이용호 · 홍성국 · 윤영찬 · 한병도 · 이병훈 · 배준영 · 윤두현 · 변재일 · 박대출
의원안, 정부안)
-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특례 신설 (정부안)
- 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시 손금산입 허용 (정부안)
-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재도입 (양금희 의원안, 정부안)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지원 확대 (김용판 · 윤두현 · 김병욱 의원안,
정부안)
-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 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신설 (윤영석 ·
조해진 · 진선미 의원안, 정부안)
- 국가전략기술 대상 분야 추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등 (양기대 · 홍영표 ·
김영선 · 정일영 · 김상훈 · 구자근 · 박상혁 · 이정문 · 유의동 의원안)
-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금 등에 대한 익금불산입 규정 신설 (양경숙 의원안)
-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 도입 (홍성국 · 이장섭 · 배준영 · 구자근 ·
박성민 의원안)
[소비세 분야]
-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신설 (정부안)
- 전기 · 수소전기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대상 확대 (정부안)
-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등에 제공하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유동수 의원안)
- 농 · 임 ·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면제제도를 환급제도로
변경 (양기대 의원안)
[자산세 분야]
-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 확대 (정부안)
- 조세범에 대한 가업승계· 영농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배제 규정 신설 (정부안)
- 전통사찰보존지 내 전통사찰 소유가 아닌 주택의 부속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
세표준에서 제외 (윤영석 의원안)
기타 세법
(18건)
- 「종합부동산세법」(1건), 「인지세법」(1건), 「교육세법」(2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3건), 기타 절차법 등 11건(「국세징
수법」(7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1건), 「조세범 처벌법」(1건), 「수출
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법률」(1건), 「관세사법」(1건))
지방세 분야
(234건)
- 「지방세기본법」(20건), 「지방세징수법」(5건),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1건), 「지방세법」(60건), 「지방세특례제한법」(148건)
• 7
I. 개 관
2 심의 경과
가. 위원회 심사
(1)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기획재정위원회
□ (법률안 상정) 국세 관련 법률안 총 212건 신규 상정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2023.11.13.) 212건 상정
□ (소위원회 심사) 제21대 국회 계류 법률안 155건 및 신규 소위회부 법률안3)
180건(소위 직회부 2건 포함) 등 총 335건 심사
◦조세소위원회 총 8회 개회
-11.15.(수), 11.17.(금), 11.20.(월), 11.22.(수), 11.24.(금), 11.27.(월),
11.29.(수), 11.30.(금)
□ (법률안 의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조세소위원회(2023.11.30.) 및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2023.11.30.)에서 국세 관련 법률안(15건)
의결
◦원안가결 3건(「주세법」, 「인지세법」, 「교육세법」)
◦수정가결 2건(「법인세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대안가결 10건(「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관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3) 신규 소위회부 법률안은 제410회 국회(정기회)에서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소위로
회부된 법률안을 의미함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8 •
연번 법률안명
심사대상
안건
처리 현황
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58
대안가결
(의원안 38+정부안)
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수정가결(정부안)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5
대안가결
(의원안 2+정부안)
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 -
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3
대안가결
(의원안 6+정부안)
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5 -
7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 원안가결(정부안)
8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 원안가결(정부안)
9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 원안가결(정부안)
10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5
대안가결
(의원안 3+정부안)
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86
대안가결
(의원안 148+정부안)
1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3
대안가결
(의원안 7+정부안)
13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7
대안가결
(의원안 2+정부안)
14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수정가결(정부안)
15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1 -
1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6
대안가결
(의원안 11+정부안 2)
1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대안가결
(의원안 2+정부안)
1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대안가결
(의원안 1+정부안)
19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
20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 -
21 「국가관세정보화진흥원법안」 1 대안반영폐기
[표 2] 기획재정위원회 국세 관련 법률안 심사 결과
• 9
I. 개 관
(2)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행정안전위원회
□ (법률안 상정) 지방세 관련 법률안 총 62건 신규 상정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2023.9.20.) 24건 상정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7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2023.11.9.) 25건 상정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2023.11.23.) 13건 상정
□ (소위원회 심사) 제21대 국회 계류 법률안 178건 및 신규 소위회부 법률안4)
56건(소위 직회부 4건 포함) 등 총 234건 심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총 7회 개회하여 이 중 지방세 관련 법률안 4회 심사
-9.18.(월)5), 12.5.(화), 12.6.(수), 12.7.(목)
□ (법률안 의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7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3.12.7.) 및 제9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2023.12.8.)에서 지방세
관련 법률안(5건) 의결
◦원안가결 1건(「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수정가결 1건(「지방세징수법」)
◦대안가결 3건(「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연번 법률안명 심사대상 안건 처리 현황
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
대안가결
(의원안 2+정부안)
2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5 수정가결(정부안)
3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원안가결(정부안)
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60
대안가결
(의원안 1+정부안)
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48
대안가결
(의원안 82+정부안)
[표 3]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 관련 법률안 심사 결과
4) 신규 소위회부 법률안은 제410회 국회(정기회)에서 제1차, 제7차, 제8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
정되어 소위로 회부된 법률안을 의미함
5)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서, 기존에 계류되어 있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안」 4건 및 소위 직회부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에 대하여 논의함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10 •
(3) 체계자구심사: 법제사법위원회
□ 국세 관련 법률안으로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 15건 중 세입
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된 법률안 14건6)은 심사기간(2023.11.30.)이
도과하여 본회의에 자동 부의됨(2023.12.1.)7)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음8)
□ 지방세 관련 법률안으로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 5건은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2023.12.19.) 심사를
거쳐 가결
연번 법률안명 심사대상 안건 심사 결과
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행안위: 대안)
수정가결
2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1
(행안위: 정부안 수정가결)
수정가결
3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행안위: 정부안 원안가결)
원안가결
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행안위: 대안)
수정가결
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행안위: 대안)
수정가결
[표 4] 법제사법위원회 지방세 관련 법안 심사 결과
6) 정부안(원안) 3건, 정부안(수정안) 1건, 위원회 대안 10건으로 총 14건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4835)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되었으나, 기획재정위원
회에서 의결되지 않음에 따라 제외함
7)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부의 등)
8)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되지 않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은 법
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2023.12.26. 기준)
• 11
I. 개 관
나. 세입예산 부수 법률안 지정
□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경과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신청 법률안은 총 35건으로 이 중 국세
관련 법률안은 31건
-국세 관련 법률안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정부제출안 14건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의원안 17건이 지정신청 됨
-그 외 비조세 부문의 지정신청 법률안은 금융회사의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 신
설을 골자로 하는 횡재세 관련 법률안 3건, AI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내국세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 등 의원안 4건임
◦(2023.11.30.)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신청 된 법률안 35건 중 22건(국세
관련 법률안 21건, 비조세 법률안 1건)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
-국세 관련 법률안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정부제출안 14건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심사과정에서 정부안과 병합심사
되었던 의원안 7건으로 총 21건이 지정됨
-비조세 부문 법률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이 지정됨
◦(2023.12.1.) 본회의 자동부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법개정안 15건*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개정법률안」 1건 등 총 16건이 본회의에 자동부의 됨
* 정부안(원안) 3건, 정부안(수정안) 1건, 의원안 1건9), 위원회 대안 10건
◦(2023.12.21.) 본회의 자동부의 세법개정안 15건 중 14건이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 의결
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4835)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12 •
연번 법안명 의안번호 발의자 소관위
지정
여부
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993 정성호의원 등 16인 기재위 ○
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653 김성원의원 등 12인 기재위 ○
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977 윤영석의원 등 10인 기재위 ○
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3760 조해진의원 등 10인 기재위 ○
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4044 진선미의원 등 12인 기재위 ×
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4114 김진표의원 등 17인 교육위 ○
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4150 정 부 기재위 ○
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4151 정 부 기재위 ○
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4153 정 부 기재위 ○
10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4154 정 부 기재위 ○
11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4155 정 부 기재위 ○
1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4157 정 부 기재위 ○
13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4158 정 부 기재위 ○
1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4160 정 부 기재위 ○
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4163 정 부 기재위 ○
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4165 정 부 기재위 ○
1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4167 정 부 기재위 ○
1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4168 정 부 기재위 ○
19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4170 정 부 기재위 ○
2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4171 정 부 기재위 ○
2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4544 배준영의원 등 11인 기재위 ×
2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4835 진선미의원 등 11인 기재위 ○
2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4841 진선미의원 등 12인 기재위 ×
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4843 진선미의원 등 13인 기재위 ○
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4869 진선미의원 등 12인 기재위 ×
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4996 진선미의원 등 13인 기재위 ○
[표 5]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신청 법률안 및 지정 결과
• 13
I. 개 관
연번 법안명 의안번호 발의자 소관위
지정
여부
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5025 배준영의원 등 12인 기재위 ×
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5216 진선미의원 등 10인 기재위 ×
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5226 박대출의원 등 11인 기재위 ×
3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5241 진선미의원 등 10인 기재위 ×
3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5252 진선미의원 등 10인 기재위 ×
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5253 진선미의원 등 10인 기재위 ×
3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368 민병덕의원 등 14인 정무위 ×
3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396 김성주의원 등 55인 정무위 ×
35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5397 김성주의원 등 55인 기재위 ×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14 •
다. 본회의 심의 · 의결
□ 2023년 국세 관련 세법개정안 14건은 여 · 야간 예산안 관련 쟁점 합의 후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3.12.21.)에서 심의 · 의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14건에 대하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제안 · 심사한 대로 가결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되지 않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2023.12.26. 기준)
□ 2023년 지방세 관련 세법개정안 5건은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3.12.20.)에서 심의 · 의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안 · 심사한 대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2023.12.19.)를 거쳐 가결
연번 법률안명
본회의
의결일자
본회의 상정법안 심의 결과
국세 관련 법률안
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2.21.
세입부수 법안
(기재위 대안)
원안가결
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2.21.
세입부수 법안
(정부안)
수정안가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2.21.
세입부수 법안
(기재위 대안)
원안가결
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2.21.
세입부수 법안
(기재위 대안)
원안가결
5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2.21.
세입부수 법안
(정부안)
원안가결
6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2.21.
세입부수 법안
(정부안)
원안가결
7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2.21.
세입부수 법안
(정부안)
원안가결
8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2.21.
세입부수 법안
(기재위 대안)
원안가결
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2.21.
세입부수 법안
(기재위 대안)
원안가결
1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2.21.
세입부수 법안
(기재위 대안)
원안가결
[표 6] 2023년 세법개정안 본회의 심의 결과
• 15
I. 개 관
연번 법률안명
본회의
의결일자
본회의 상정법안 심의 결과
1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12.21.
세입부수 법안
(기재위 대안)
원안가결
1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2.21.
세입부수 법안
(기재위 대안)
원안가결
1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21.
세입부수 법안
(기재위 대안)
원안가결
1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21.
세입부수 법안
(기재위 대안)
원안가결
지방세 관련 법률안
1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2.20. 행안위 대안 원안가결
16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12.20. 정부안 수정안가결
17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20. 정부안 원안가결
1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2.20. 행안위 대안 원안가결
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2.20. 행안위 대안 원안가결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16 •
3 개정세법 주요 내용 및 주요 심의 쟁점
가. 개정세법 주요 내용
□ 본 절에서는 세법별로 주요 개정 내용을 정리
◦이 외 안건에 대한 상세 개정내역은 Ⅱ장 참조
□ (소득세법) 자녀세액공제 확대, 출산 ·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조정 등
◦자녀세액공제의 대상 자녀를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8세 이상)
에서 자녀 및 손자녀(8세 이상)로 확대하고, 자녀세액공제금액을 둘째 자녀에 대해
5만원 인상함에 따라 자녀 출생순서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이 현행 첫째/둘째/셋째
각각 15/15/30만원에서 15/20/30만원으로 확대
자녀출생순서 현행(2023년) 개 정
첫째 15만원 15만원
둘째 15만원 20만원
셋째 30만원 30만원
[표 7] 자녀 출생순서에 따른 자녀세액공제금액 개정 주요 내용
◦출산 관련 급여 및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2배 확대하였음
구 분 현행(2023년) 개 정
비과세 대상
출산 관련 급여 및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급여
(좌동)
비과세 한도 근로자 1인당 월 10만원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표 8] 출산 ·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개정 주요 내용
• 17
I. 개 관
□ (법인세법)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 연결납세방식의 조기 포기
허용 예외 사유 신설 등
◦수입배당금 중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금액을 익금산입하도록 조정함으로써 이중
과세 조정 취지에 맞도록 제도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합리화하였음
◦연결납세방식의 조기 포기 허용 예외사유를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 현행 제도에
따르면 최초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 포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외적으로 연결대상법인 확대에 따라
’24.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완전자법인이 아닌 법인이 연결납세대상에 포함
된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포기를 허용하도록 개정되었음
□ (부가가치세법) 영세 개인 음식점에 대한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등10)
◦영세 개인 음식점(연매출 4억원 이하)이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
가공한 재화 등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의 일정률
(9/109)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고 있는데, 동 우대공제율의 적용기한
을 2023년 말에서 2026년 말로 3년 연장함
구 분 현행(2023년) 개 정
연매출 4억원 이하 음식점업
9/109
(2023.12.31.까지)
9/109
(2026.12.31.까지)
연매출 4억원 초과 음식점업 8/108 8/108
[표 9] 영세 개인 음식점에 대한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개정 주요 내용
□ (주세법) 맥주 · 탁주 주세율에 대한 물가연동제 폐지 등
◦맥주· 탁주에 대한 주세 종량세율에 대한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고, 기본세율(종량세
적용)의 ±3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도록 조정하였음
10) 이 외에 소비세와 관련해 정부는 2023년 7월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 항목 중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
한 부가가치세 면세 진료용역 범위 확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3년 10월부터 조기 시행 중임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18 •
구 분 현행(2023년) 개 정
대상 종량세 적용 맥주 · 탁주 (좌동)
조정주기 매년 조정 비정기적 조정
세율구조
맥주 885.7원/ℓ, 탁주 44.4원/ℓ
(시행령으로 규정,
2023.4.1.~2024.3.31. 적용)
기본세율*
*기존 시행령으로 규정 중인 맥주 · 탁주
세율을 법률로 상향입법
(맥주 885.7원/ℓ, 탁주 44.4원/ℓ)
세율
조정방식
직전연도 세율 × (1+직전연도
가격변동지수*)
*직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30% 범위
내에서 결정
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필요시
탄력세율 조정 가능
[표 10] 맥주 등 주세 종량세율에 대한 물가연동 폐지 관련 개정 주요 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혼인 · 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가업승계 증여세 연
부연납 기간 연장 등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혼인 또는 출산 시 증여받는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설된 것으로, 혼인 혹은 출산 시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해 현행 자녀공제(5천만원) 이외에 1억원을 한도로 추가공제 받을 수 있게 함
-증여일은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 포함)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한함
구 분 현행(2023년) 개 정
혼인 · 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혼인 · 출산시 공제 1억원
[표 11] 혼인 · 출산 증여재산 공제한도 관련 개정 주요 내용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 시, 연부연납 기간이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됨
구 분 현행(2023년) 개 정
연부연납 기간 5년 15년
[표 12]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시 연부연납 기간 관련 개정 주요 내용
• 19
I. 개 관
□ (조세특례제한법 – 소득세 분야)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완화 및 지급액 상향,
월세세액공제 소득요건 상향 및 공제한도 확대 등
◦자녀장려금 신청 소득요건을 현행 총소득기준금액 4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지급
액을 현행 자녀 1인당 50~80만원을 자녀 1인당 50~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구 분 현행(2023년) 개 정
소득요건 총소득기준금액1) 4,000만원 미만 총소득기준금액 7,000만원 미만
재산요건 2.4억원 미만2) (좌동)
지급액3) 자녀 1인당 50~80만원 자녀 1인당 50~100만원
주: 1)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근로 ·사업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의 합계액)
2) 가구원 재산 합계액 기준
3) 홑벌이가구는 소득(총급여액 등) 2,100만원 미만 시, 맞벌이가구는 소득 2,500만원 미만 시
최대지급액(현행 80만원, 개정 100만원) 지급
[표 13] 자녀장려세제 신청요건 및 지급액 관련 개정 주요 내용
[그림 1] 자녀장려세제 지급 구조 변화: 자녀 1명 기준
(단위: 만원)
주: 가로축은 소득(총급여액 등), 세로축은 자녀장려금 지급액을 나타냄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20 •
◦월세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소득요건을 1천만원 상향(근로자는 총급여 7천만원
→ 8천만원, 성실사업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 7천만원)하고, 공제한도를
현행 연간 월세지출액의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구 분 현행(2023년) 개 정
소득요건
총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총급여 8,000만원
(종합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공제한도 연간 월세지출액의 750만원까지 연간 월세지출액의 1,000만원까지
[표 14] 월세세액공제 확대 관련 개정 주요 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 법인세 분야)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 국가전략기술 대상기술 확대,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재도입, 해
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세제지원 강화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본공제율을 2~5%p 상향하고, 추가공
제율을 10~15%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 보다 구체적으로 대/중견/중소기업 각각
현행 기본공제율 3/7/10%에서 5/10/15%로 상향하고, 추가공제율을 10/10/15%
로 신설하였으며, 추가공제율은 국내 제작비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콘텐츠 등에
적용(시행령 규정)할 예정
◦2023년 8월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
대상 분야에 추가11)된 ‘바이오의약품’ 분야를 법률로 상향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투자금액의 3%)는 2013년 말로 일몰이 종료되
어 폐지된 상태였으나, 이를 2024년부터 재도입하면서 2026년 말을 일몰로 설정
11)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우대공제 적용 등
구 분 현행(2023년) 개 정
세액
공제율
(%)
기본공제 추가공제
대기업 3
없음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기본공제
(A)
추가공제 신설
(B)
최 대
(A+B)
대기업 5 10 15
중견기업 10 10 20
중소기업 15 15 30
[표 15]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 관련 개정 주요 내용
• 21
I. 개 관
구 분 현행(2023년) 개 정(재도입)
감면대상
① 광업권과 조광권을 취득하는 투자
② 광업권과 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한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
③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외국자회사의 광업권· 조광권 취득 한정)
(좌동)
공제율 3% (좌동)
적용기한 2013.12.31. 일몰종료 2024.1.1.~2026.12.31.
중복지원
배제
없 음
국가 등의 보조금 등 지원금액에
대해 세제지원 배제
[표 16]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재도입 관련 개정 주요 내용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완전복귀 또는 수도권 밖으로 부분복귀)시 소득 · 법인세
감면 기간 및 폭을 현행 “5년간 100% + 2년간 50%”에서 “7년간 100% + 3년간
50%”로 확대하였으며, 국외사업장과 국내 복귀 사업장 간 업종요건을 현행 “한국표
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 동일” 기준에서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에서 업종 유
사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완화하였음
□ (조세특례제한법 – 소비세 분야) 농 · 임 · 어업용 등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 연장 등
◦농 · 임 ·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3년 말에서 2026년 말로 3년 연장
□ (조세특례제한법 – 자산세 분야)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 확대 등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확대함에 따라, 10% 저율과세 구간이 현행 10~60억원에서 10~120억원으로 확대됨
구 분 현행(2023년) 개 정
세액감면
확대1)
소득 · 법인세액
5년 100% + 2년 50% 감면
소득 · 법인세액
7년 100% + 3년 50% 감면
업종요건
완화
국외사업장과 국내복귀사업장 간
업종 세분류 동일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의
업종 유사성 확인 시에도 인정
주: 1) 완전복귀 또는 수도권외 부분 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표 17]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세제지원 확대 관련 개정 주요 내용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22 •
□ (교육세법) 교육세 납세의무자인 금융업· 보험업자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및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을 추가함
◦교육세 납세의무자의 대상이 되는 금융업 · 보험업자는 「교육세법」 별표에 열거되
어 있는데, 금융업· 보험업자의 대상에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한 금융
기관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추가하는 것임
□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유효기간 연장 등
◦「농어촌특별세법」은 농 · 어업 경쟁력 강화, 농어촌산업기반시설 확충 등의 재원
조달을 목적으로 1994년 신설된 후, 두 차례에 걸쳐 10년씩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현재 일몰기한이 2024년 6월로 예정되어 있으나, 이를 다시 2034년 6월까지
10년 연장되었음
□ (지방세 관련 법률) 출산 · 양육을 위한 주택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회
발전특구12) 입주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 재산세 감면 신설 등
◦출산 · 양육을 위한 주택취득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12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500만원
한도로 감면함
12) 비수도권 및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 접경지역으로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지방
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정된 지역
구 분 현행(2023년) 개 정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 상향
증여재산가액(억원) 세율(%)
0~10억원 0
10~60억원 10
60~600억원 20
증여재산가액(억원) 세율(%)
0~10억원 0
10~120억원 10
120~600억원 20
[표 18]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 상향 관련 개정 주요 내용
• 23
I. 개 관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신설
-조례로 지방자치단체별 취득세 감면율 및 재산세 감면 기간 조정 가능
구 분 현행(2023년) 개 정 (신설)
감면대상 (신설)
① 특구내 창업기업
② 수도권 외 특구로 이전 기업
③ 특구내 공장 신 · 증설 기업
감면내용 (신설)
① 취득세 50% + 50%(조례), 재산세 5년 100% + 5년 50%(조례)
*수도권: 취득세 50% +25%(조례), 재산세 3년 100% + 2년 50%
② 취득세 50% + 50%(조례), 재산세 5년 100% + 5년 50%(조례)
③ 취득세 50% + 25%(조례), 재산세 5년 75% (수도권 5년 35%)
적용기한 (신설) 2026.12.31.
[표 20]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관련 개정 주요 내용
□ (기타) 이 외에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관세법」, 「인지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의결
구 분 현행(2023년) 개 정 (신설)
감면대상 (신설)
’24년∼’25년 자녀 출산 부모
(출산일 전 1년, 출산일 후 5년 내 취득주택)
감면요건 (신설)
(주택가격)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
(주택 수) 1가구 1주택(일시적 다주택(3월내 1주택))
(거주의무) 3개월 내 거주 시작, 3년 거주의무
감면내용 (신설)
(감면율) 취득세 100%(*최소납부세제 미적용)
(감면한도) 500만원
적용기한 (신설) 2025.12.31.
[표 19] 출산 · 양육을 위한 주택취득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관련 개정 주요 내용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24 •
나. 개정세법 주요 심의 쟁점
(1) 개요
□ 2023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정기회 심사대상 안건 중 혼인 증여
재산 공제의 신설, 가업승계 과세특례 확대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으며, 동
개정안들은 심사과정에서 정부안을 수정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이 외 대
부분의 안건에 대해서는 정부안대로 합의
◦주요 쟁점이 되었던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정부가 제안한 혼인 외에 출산도 증여재산
공제의 요건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조세소위원회에서 의결됨
-혼인시 증여재산 공제를 1억원 추가하는 정부안에 더해 출산시에도 공제가 가능
하도록 수정하면서, ‘혼인 · 출산 증여재산 공제’로 명칭을 변경하고 증여재산 공
제액은 혼인 혹은 출산시 최대 1억원으로 규정
◦가업승계 증여세에 대한 저율과세 구간 확대 및 연부연납기한 연장과 같은 가업승계
과세특례 확대안은 정부가 제안한 확대폭을 일부 축소하는 것으로 조정
-①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 확대안 기준금액 축소:
(현행) 60억원 → (정부안) 300억원 → (수정안) 120억원
-②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안 기간 축소:
(현행) 5년 → (정부안) 20년 → (수정안) 15년
구 분 찬성 반대 합의 결과(의결)
혼인 · 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 혼인비용에 대
한 세부담 완화
- 혼인 지원을 통
한 미래의 인구
위기 극복
- 정책수혜대상이 고소득층
으로 한정될 가능성, 신
혼부부간 격차 확대 우려
- 비혼출산 가정 등이 배
제되는 문제
- 정책의 기대효과 불분명
- 정부안은 혼인 시 증여재산
공제한도 1억원 추가
- 심사과정에서 혼인 외에 출
산 요건도 추가하여 혼인 ·
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단,
혼인 혹은 출산 시 최대 1억
원까지 공제)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 확대
- 중소 · 중견기업
의 원활한 가업
승계 지원 및
이를 통한 경제
활성화
- 부자감세로, 부의 대물
림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에 대한 문제제기
- 가업승계 세부담을 대폭
적으로 완화하는 세법개
정(2022년)이 이루어진
지 1년만에 효과성 검증
없이 행해지는 추가적인
완화에 반대
- 저율과세 적용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300억원
이하로 확대하려던 정부안을
축소해 120억원 이하로 합의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 가업승계증여세 연부연납 기
한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려던 정부안을 축소하
여 15년으로 수정하여 합의
[표 21] 심사 시 주요 쟁점이 되었던 법안의 합의 결과
• 25
I. 개 관
(2) 주요 안건별 심사13) 쟁점
□ 본 절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쟁점이 있었던 주요 안건에 대해 찬반 대립으로
수정되어 의결된 경우, 찬반 대립이 있었으나 수정 없이 의결된 경우, 찬반
대립으로 의결되지 않은 안건 순으로 정리
◦(찬반 대립으로 수정된 주요 안건)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찬반 대립이 있었으나 수정 없이 의결된 주요 안건) 출산 ·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재도입, 맥주 · 탁주 주세율 물가연동 폐지
◦(찬반대립으로 개정되지 않은 주요 안건) 은행· 정유사 등에 대한 초과이득세 신설안
◦이 외에 안건에 대한 상세 개정내역은 II장에서 세목별로 별도 정리
□ 혼인 · 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증여세)
◦관련 안건
-혼인 시 부모 등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현행 자녀공제(5천만원)
이외에 1억원을 한도로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정부안)
13)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찬반 쟁점이 있었던 항목을 중심으로 내용 정리
구 분 현행 정부안 개 정
혼인
· 출산
증여
재산
공제
(신설) (혼인 증여재산 공제) (혼인 · 출산 증여재산 공제)
- (증여자) 직계존속
- (공제한도) 1억원
- (증여자) 직계존속
- (공제한도) 1억원
- (공제선택) 혼인 시, 자녀 출산 시, 혼인
및 자녀 출산 시 등 공제 선택 가능
- (증여일)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 (증여일)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
는 자녀출생일부터 2년 이내
- (반환특례) 혼인공제 적용받은 재산을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봄
- (반환특례) 혼인 · 출산공제 적용받은
재산을 혼인 · 출산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봄
[표 22] 혼인 · 출산 증여재산 공제 도입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26 •
◦주요 심사 의견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저출산 대책과 관련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에는 여· 야 모두
공감하였으나, 지원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이 상존, 혼인 시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1
억원 추가함에 따라 청년들의 혼인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이를 통해 혼인율
감소 완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에 대해 동 제도가
혼인율과 출생률 제고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부의 무상이전을 통한 신혼부부간 자산
격차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구 분 심사 의견
찬성 의견
- 청년들의 결혼비용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혼인율 감소 완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부가적으로 부모세대에서 상대적으로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자녀세대로 부의 무상
이전을 통해 소비활성화 및 이에 따른 경제 활력 제고 기대
반대 의견
-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혼인율과 출생률 제고에 도움이 되기보다 부의 대물림에 따
른 신혼부부간 자산격차 확대가 우려됨
- 혼인 및 출산의 연계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출산 정책으로서의 기대효과는
불분명
- 혼인에 대해서만 추가공제를 허용함에 따라 비혼출산가정이 지원에서 배제되는 문
제 발생
[표 23] 혼인 · 출산 증여재산 공제 도입 관련 주요 심사 의견
◦결론
-저출산 지원 대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혼인
증여재산 공제대상에 혼인 외에 출산을 추가하도록 수정하여 의결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증여세)
◦관련 안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저율과세(10%) 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300
억원 이하로 확대하도록 함(정부안)
-가업승계 증여세에 대한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까지 확대하도록 함
(홍성국· 홍석준 의원안, 정부안)
• 27
I. 개 관
◦주요 심사 의견
-가업승계세제 확대를 통해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함으로써 투자 · 고용의 지속 가
능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부를 대물림 하는 수단에 불과할 뿐만 아
니라, 부의 무상이전에 따른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도 제기됨
구 분 심사 의견
찬성 의견
- 고령화된 기업 경영자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통해 투자 · 고용의 지속가능성
을 도모하고, 동시에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반대 의견
- 큰 폭으로 세부담을 완화하는 가업승계세제 관련 세법개정(2022년)이 이루어진 지
1년 만에, 이에 대한 효과성 검증도 없이 행해지는 추가적인 세제지원에는 반대,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
- 부의 무상이전에 따른 조세회피에 악용 우려
[표 25]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관련 주요 심사 의견
◦결론
-원활한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부의 대물
림에 따른 자산불평등 심화에 대한 우려 등을 감안하여 제안된 세제지원 확대안
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수정하여 의결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을 60억원 이하에서 300억원 이하로 확대하려던
정부안을 축소하여 120억원 이하로 조정, 가업승계 증여세의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려던 정부안 및 의원안을 수정하여 15년으로 조
정하는 것으로 여 · 야 합의
구 분 현 행 정부안 개 정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
과세 구간 확대
세율: 10%
(단, 과세표준 60억원
초과분 20%)
세율: 10%
(단, 과세표준 300억원
초과분 20%)
세율:10%
(단, 과세표준 120억원
초과분 20%)
구 분 현 행 홍성국 의원안 홍석준 의원안 정부안 개 정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허가일부터
5년
허가일부터
10년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
허가일부터
20년
허가일부터
15년
[표 24]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28 •
□ 출산 ·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소득세)
◦관련 안건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10만원에서 상향하는 안(김회재 · 송언석 · 전재수
의원안, 정부안)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10만원에서 상향하는 동시에 다자녀에게는 추가한
도를 부여하는 안(이수진 · 서영교 의원안)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에서 자녀 1인당 금액으로 변경하고 해당 금액을 상
향하는 안(김승원 · 유경준 의원안)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에서 자녀 1인당 금액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비과세
대상을 현행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급여에서 12세 이하 자녀 보육 및 교육
관련 급여로 확대하는 안(김용민 의원안)
-비과세 한도 대상을 구분하여 출산 관련 급여는 한도를 폐지하고, 6세 이하 자
녀 보육 관련 급여는 근로자 1인당 한도를 상향하는 안(정성호 의원안)
구분 현 행 김승원 의원안 김용민 의원안 김회재 의원안
출산
· 보육
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비과세 대상)
- 출산 관련 급여 및
6세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급여
(비과세 한도)
- 근로자 1인당 월
10만원
(비과세 대상)
- 현행
(비과세 한도)
- 자녀 1인당 월 20
만원
(비과세 대상)
- 출산 관련 급여 및
12세 이하 자녀 보육
· 교육 관련 급여
(비과세 한도)
- 자녀 1인당 월 20
만원
(비과세 대상)
- 현행
(비과세 한도)
-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구분 송언석 의원안 유경준 의원안 이수진 의원안 전재수 의원안
출산
· 보육
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비과세 대상)
- 현행
(비과세 한도)
-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비과세 대상)
- 현행
(비과세 한도)
- 자녀 1인당 월 100
만원
(비과세 대상)
- 현행
(비과세 한도)
-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자녀 2인
이상시 월 30만원)
(비과세 대상)
- 현행
(비과세 한도)
- 근로자 1인당 월
15만원
[표 26] 출산 ·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 29
I. 개 관
◦주요 심사 의견
-우리나라의 낮은 출산율, 물가상승 등을 감안할 때 출산 ·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동 제도의 효과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세수감소만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소규모의 조세지원보다는 대규모의 재정지원이 더 적
절한 수단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됨
구 분 심사 의견
찬성 의견
- 우리나라의 낮은 출산율을 고려할 때 출산 · 양육 지원이 필요하다는 동 제
도의 취지에 공감
- 출산 ·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약 20년간 10만원으로 고정됨에 따라, 최
근의 물가상승 등을 감안할 때 비과세 확대 필요
- 동 비과세 혜택 제공을 통해 기업들의 출산 · 양육수당 지급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반대 의견
- 출산율 증대 효과는 없으면서 세수감소만 초래하는 것에 대한 우려 제기
- 면세자에게는 혜택이 없고, 고소득자에게는 한계세율만큼 혜택이 있는 등
역진적이라는 우려 제기
- 이 같은 소폭의 조세지원보다는 전폭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효과성을 더 높
일 수 있는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 제기
[표 27] 출산 ·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관련 주요 심사 의견
◦결론
-비과세 대상은 현행을 유지하면서, 비과세 한도만 현행 근로자 1인당 10만원에
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정부안대로 의결
구분 정성호 의원안 서영교 의원안 정부안 개 정
출산
· 보육
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비과세 대상 분리 및
항목별 한도 조정)
- 출산 관련 급여: 전액
(한도 폐지)
-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급여: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비과세 대상)
- 현행
(비과세 한도)
-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자녀 2인
이상시 월 40만원)
(비과세 대상)
- 현행
(비과세 한도)
-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비과세 대상)
- 현행
(비과세 한도)
-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30 •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법인세)
◦ 관련 안건
-공제대상 확대(박대출 · 이병훈 · 이용 · 황보승희 · 윤두현 · 변재일 의원안)
-세액공제율 상향(이상헌· 배현진· 김윤덕· 황보승희· 이용· 이용호· 홍성국· 윤영찬
· 한병도 · 이병훈 · 배준영 · 윤두현 · 변재일 · 박대출 의원안, 정부안)
-적용기한 연장 또는 일몰 삭제(김윤덕 · 홍성국 · 윤영찬 · 한병도 · 배준영 · 윤두현
· 변재일 의원안)
구 분 현 행 이상헌 의원안 박대출 의원안 이용 의원안
공제대상
- 방송프로그램 (드라
마, 애니메이션, 다
큐멘터리,오락),
영화, OTT 영상
(현행) (추가) 음악콘텐츠
(추가) 뮤직비디오,
게임, 전자책, 웹툰 등
공제율(%)
(대/중견/중소)
3 / 7 / 10 5 / 10 / 15 5 / 10 / 15 6 / 14 / 20
적용기한 2025. 12. 31. 2025. 12. 31. 2025. 12. 31. 2025. 12. 31.
구 분 김윤덕 의원안 배현진 의원안 이병훈 의원안 한병도 의원안
공제대상 (현행) (현행)
(추가) 뮤직비디오,
게임, 전자책, 웹툰 등
(현행)
공제율(%)
(대/중견/중소)
9 / 17 / 20 10 / 15 / 20 10 / 15 / 20 15 / 15 / 20
적용기한 2027. 12. 31. 2025. 12. 31. 2025. 12. 31. 항구화
구 분 황보승희 의원안 윤두현 의원안 이용호 의원안 윤영찬 의원안
공제대상
(추가) 뮤직비디오,
게임, 전자책, 웹툰 등
교양 중 다큐
→ 교양 전체
(신설)
투자세액공제 10%
(현행)
공제율(%)
(대/중견/중소)
10 / 17 / 23 15 / 15 / 25 15 / 20 / 25 20 / 23 / 25
적용기한 2025. 12. 31. 항구화 2025. 12. 31. 항구화
구 분 배준영 의원안 홍성국 의원안 변재일 의원안
공제대상 (현행) (현행)
교양 중 다큐 → 교양 전체
(투자도 세액공제 적용)
공제율(%)
(대/중견/중소)
20 / 25 / 25 25 / 25 / 25 20 / 25 / 30
적용기한 2026. 12. 31. 2026. 12. 31. 항구화
구 분 정부안 개 정
공제대상 (현행) (현행)
공제율(%)
(대/중견/중소)
(기본) 5 / 10 / 15
(추가) 10 / 10 / 15
(기본) 5 / 10 / 15
(추가) 10 / 10 / 15
적용기한 (현행) (현행)
[표 28]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 31
I. 개 관
◦주요 심사 의견
-K-콘텐츠를 통한 문화적 · 경제적 효과가 커짐에 따라 영상콘텐츠 제작 관련 지
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 · 야간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지원 방식에 있
어서는 이견이 제기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세액공제와 같은 조세지원보다는 재정
· 금융 지원정책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도 제기
구 분 심사 의견
찬성 의견
- K-콘텐츠를 통한 문화적 · 경제적 효과가 커지고 있으므로, 공제율 확대를 통해
영상콘텐츠 제작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존재함
- 주요국 대비 우리나라의 세액공제율이 낮은 수준으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제율
인상이 필요함
반대 의견
- 세액공제 방식의 지원은 납부세액이 존재하는 대기업 위주로 수혜가 발생함
- 중 · 소 제작사의 IP 확보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세지원보다는
재정 · 금융지원 등 확대가 더 바람직함
[표 29]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관련 주요 심사 의견
◦결론
-정부안에 따라 기본공제율을 2~5%p 인상하고 국내 경제에 높은 전 · 후방효과가
기대되는 영상콘텐츠에 대하여 10~15%의 추가공제율을 적용하는 정부안대로
의결
□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재도입(법인세)
◦관련 안건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재도입(양금희 의원안, 정부안)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32 •
구 분 현 행 양금희 의원안 정부안 개 정
대상투자
- 광업권 · 조광권 취득 투자
- 광업권 · 조광권 관련
외국법인 지분투자
- 외국자회사를 통한 직
접투자
(좌동) (좌동) (좌동)
공제율(%)
(대/중견/중소)
3 3 / 5 / 10 3 3
적용기한
2013.12.31.
일몰종료
2024.1.1.
~2025.12.31.
2024.1.1.
~2026.12.31.
2024.1.1.
~2026.12.31.
중복지원
배제
없음 없음
국가 등의 보조금
등 지원금액에
대해 세제지원 배제
국가 등의 보조금
등 지원금액에
대해 세제지원 배제
[표 30]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재도입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주요 심사 의견
-과거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시행 기간 중 실질적으로 광업권을 취득
한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효과성이 불확실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를 재도입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핵심광물 확보
의 필요성이 높아짐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조세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
구 분 심사 의견
찬성 의견
- 반도체 · 이차전지 등 산업적 측면에서 핵심광물의 확보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글로벌 자원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기업의 적극적인 해외진출
·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액공제 재도입이 필요함
반대 의견
- 해외자원개발투자 중 실질적으로 광업권을 취득한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동 제도의 효과성은 낮은 편, 이에 과거 일몰이 종료되었음
- 해외기업의 직접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자원 보유국의 정책환경 등을 고려 시 여
전히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기대효과가 불투명함
[표 31]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재도입 관련 주요 심사 의견
◦결론
-국내기업의 해외자원개발투자 제고를 위하여 종전 일몰된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를 재도입 후 2026년까지 운용하는 정부안대로 의결
• 33
I. 개 관
□ 맥주 · 탁주 세율에 대한 물가연동 폐지 등(주세)
◦관련 안건
-맥주 · 탁주 세율에 대한 물가연동 폐지 및 탄력세율 적용의 근거 마련(정부안)
현 행 정부안 개 정
- 맥주 · 탁주 세율을 매년 물
가에 따라 조정
- (세율) 직전연도 12월 31일
세율×(1+가격변동지수*)
※ 직전연도 CPI 증감률의
70~130% 범위에서 대통령령
으로 결정
※ 현행 세율: (’23.4.1.~’24.3.31.)
맥주 885.7원, 탁주 44.4원
(리터당)
- 세율에 대한 물가연동 폐지
- (세율)기본세율: 맥주 885.7원,
탁주 44.4원(리터당)
- (탄력세율) 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
가능
- 세율에 대한 물가연동 폐지
- (세율) 기본세율: 맥주 885.7원,
탁주 44.4원(리터당)
- (탄력세율) 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
가능
[표 32] 맥주 · 탁주 주세율 조정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주요 심사 의견
-최근 물가 급등에 따른 맥주 · 탁주 주세 물가 연동분의 인상 및 이에 따른 주류
가격 상승 우려에 따라 물가연동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여 · 야간 공감
대가 형성되었으나, 납세자의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잦은 정책변화는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구 분 심사 의견
찬성 의견
- 맥주 · 탁주 종량세율에 대하여 물가를 반영해 세율을 자동 조정하는 대신 필요
한 경우 탄력세율을 적용하도록 변경함으로써, 물가 급등 시기에 발생 가능한 주
류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
반대 의견
- 2020년 물가연동 세율 조정 방식이 도입된 이래 조정 방식이 3차례 변경됨에
따라, 잦은 정책 변화가 납세자의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 일관성 있는 주세 제도의 운영을 위해 주세 과세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선
행될 필요성도 제기
[표 33] 맥주 · 탁주 주세율 조정 관련 주요 심사 의견
◦결론
-맥주 · 탁주 세율에 대한 물가연동 폐지 등 세율 조정 방식 변경의 필요성에 대
해 대체로 동의함에 따라, 정부안대로 의결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34 •
□ 은행 · 정유사 등에 대한 초과이득세 신설안(법인세)
◦관련 안건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초과소득 과세특례 신설(이성만 의원안)
-석유정제업자 · 은행의 초과이득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용혜인 의원안)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법인의 초과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양경숙 의원안)
구 분 이성만 의원안 용혜인 의원안 양경숙 의원안 개 정
납세
의무자
석유정제업자 ·
LPG 집단공급사업자
석유정제업자 · 민간은행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법인
미반영
과세대상
직전 3개년도
평균소득을 초과하는
소득금액
(5억원 미만은 과세하지 않음)
(당해소득 ×80~90%)
- (’15~’19년 평균소득)
직전 3개년도
평균소득의 20%를
초과하는 소득금액
세율 20% 50% 20%
적용기한 일몰 없음 2025.12.31. 2025.12.31.
[표 34] 은행 · 정유사 등에 대한 초과이득세 신설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주요 심사 의견
-야당을 중심으로 석유정제업 · 민간 은행 등 특정 산업 등에 대한 초과이득세 도
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정부 · 여당은 초과이득의 개념이 모호하
며, 조세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이유로 동 제도 도입에 대해 반대함
구 분 심사 의견
찬성 의견
- 국제유가 및 금리 상승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 은행의 수익이 크게 증가했는데,
독점적 지위나 외부요인에 따라 발생한 초과이득에 대한 추가 과세를 통해 서민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필요
- 유럽 국가를 비롯한 해외 주요국에서도 석유 · 에너지 기업 등에 대한
추가과세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계획 중
[표 35] 은행 · 정유사 등에 대한 초과이득세 신설 관련 주요 심사 의견
• 35
I. 개 관
◦결론
-은행 · 정유사 등에 대한 초과이득세를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
구 분 심사 의견
반대 의견
- 유럽 등에서 횡재세 대상이 되는 정유사는 원유 생산업체로 고유가로 인한 이익
이 크지만, 우리나라 정유사는 정제마진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로 타국과
는 차이가 있음
- 정부의 요청으로 은행권 등이 자체적으로 상생금융을 강화하고 있는 측면도 고
려할 필요
- 예상치 못한 초과이득에 과세한다면 반대로 예상치 못한 결손은 보전해주는 것
이 타당하다는 반론도 존재
- 초과이득의 발생이 불의의 이득(횡재)에 의한 것인지 기업의 기술혁신을 통한 원
가절감 또는 부가가치 창출에 의한 것인지 판단하기 모호한 측면이 존재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36 •
4 의원발의안 반영사항 및 정부제출안 수정사항
가. 의원발의안 반영사항
□ 정부안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의원안으로 발의되어 대안 반영된
안건은 총 33건
◦ 「조세특례제한법」 1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6건, 「소득세법」 5건, 「관세법」 4건,
「국세기본법」 3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국세징수법」 · 「지방세법」 각 1건
법률명 의원발의안 반영사항
「소득세법」
(5건)
- 양식어업에 대한 주업인정 및 비과세 한도 상향 (정점식 · 고용진 · 하영제
· 이달곤 · 윤준병 · 신정훈 · 서삼석 · 배준영 의원안, 제12조제2호)
- 주택의 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확대 (유동수 의원안, 제25조제2항)
-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손자녀 추가 (정태호 의원안, 제59조의2)
- 자녀세액공제액 상향조정 (강훈식 · 박광온 · 고용진 · 서영교 · 박성준 ·
진선미 · 신동근 의원안, 제59조의2)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의 시행시기 2년 연장 (고용진 의원안,
제164조의3)
「상속세 및
증여세법」
(1건)
- 타인기여 재산증가에 대한 증여세 부과대상 취득유형 명확화 등 (류성걸 의원안,
제42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12건)
[소득세 분야 6건]
- 농어민 등의 배당소득 비과세 대상 출자금 한도 상향조정 (서삼석 · 윤영석 ·
진선미 의원안, 제88조의5)
-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 허용 (류성걸 의원안,
제91조의22)
-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공제한도 상향 (전재수 · 고용진 · 박성준 · 양금희
· 유동수 · 정태호 의원안, 제95조의2)
- 기회발전특구 내 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배준영 의원안,
제99조의4)
- 기회발전특구펀드에 대한 이자 ·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신설 (배준영 의원안,
제121조의35)
- 2024년 소비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한시 신설 (정태호 · 진선미 의원안,
제126조의2)
[표 36]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제안하여 개정세법에 반영된 의원발의안
• 37
I. 개 관
법률명 의원발의안 반영사항
[법인세 분야 5건]
- 국가전략기술 대상에 바이오의약품 분야 상향 입법 (정일영 의원안,
제10조)
-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특례 신설
(양경숙 의원안, 제99조의13)
-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소득 · 법인세 감면 신설 (배준영 의원안,
제121조의33)
- 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이연 신설 (배준영 의원안,
제121조의34)
- 평화경제특별구역에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박정 의원안,
제121조의17제1항 제9호 · 제10호)
[소비세 분야 1건]
-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 과세특례 항구화 (홍영표 의원안, 제126조의3제1항)
「관세법」
(4건)
-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요구권 신설 (배준영 의원안, 제116조의6)
- 보세운송업자등에 대한 행정제재 위임근거 마련 (김주영 의원안, 제224조)
- 마약밀수 단속을 위한 개인정보 · 위치정보 수집 근거 마련 (류성걸 의원안,
제264조의11, 제266조의2)
-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운영을 위한 한국관세정보원 설립 근거 마련
(류성걸 의원안, 제327조의2)
「국세기본법」
(3건)
- 압류 무효로 인한 압류 해제를 소멸시효 중단의 예외사유로 규정 (김영선 의원안,
제28조)
- 과세정보 요구시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강화 (강준현 · 김승원 의원안,
제81조의13)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요건 명확화 (김수흥 의원안, 제81조의15)
「국세징수법」
(1건)
- 압류 금지재산 또는 제3자 재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 즉시 해제
(김영선 의원안, 제57조)
「지방세법」
(1건)
- 재산세 분할납부 기간 확대 (조은희 의원안, 제118조)
「지방세
특례제한법」
(6건)
-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확대 (정우택 의원안, 제38조 제4항)
-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 취득세 면제 (강병원 의원안, 제47조의5)
- 자산 5조원 이상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1년 연장 (김교흥 ·
김용판 의원안, 제65조)
-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정우택 의원안,
제68조, 제177조의2)
-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최기상 의원안, 제71조제1항)
-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구자근 · 박성민 의원안,
제80조의2)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38 •
나. 정부제출안 수정사항
□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중 35건의 주요사항이 국회에서 수정
◦「조세특례제한법」 10건, 「지방세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각 4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국세징수법」 각 3건, 「소득세법」 · 「관세법」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14) 각 2건, 「법인세법」 · 「부가가치세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국세기본법」 · 「지방세기본법」 각 1건
14)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되지 않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은 법
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2023.12.26. 기준)이나, 본 절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 심사결과를 정리한 것임
법률명 정부제출안 수정사항
「소득세법」
(2건)
- 자원봉사 용역 기부금 인정범위에 특례기부금을 받는 단체에 제공한
자원봉사용역을 추가하려던 정부안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제34조)
-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의 비과세
보유기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의 기산일을 해당 자산의 취득일에서
용도변경일(또는 주거용 사용일)로 변경하는 정부안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을 양도인에게 보다 유리하도록 수정(제95조)
「법인세법」
(1건)
- 배당금 익금불산입에 대한 해외자원개발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완화하는
정부안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제18조의4)
「부가가치세법」
(1건)
-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 수취에 대한 가산세 징수 주체를 변경하려던 정부안에
대해 징수 주체 규정 방식을 법률 체계에 맞춰 수정(제60조제4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3건)
-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하려던 정부안에 대해 혼인 외에 출산도 증여재산
공제의 요건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제53조의2)
- 가업승계 증여세의 연부연납 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려던 정부안을
15년으로 축소 조정(제71조)
- 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시 가산세 부과율을 미달지출액의 100%로 변경하려던
정부안에 대해 200%로 수정(제78조)
「조세
특례제한법」
(10건)
[소득세 분야 4건]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려던 정부안을
3년으로 수정(제18조)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특례 적용 기한 연장을 5년 연장하려던
정부안을 3년으로 수정(제18조의2)
-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기간을 3년 연장하려던 정부안에 더해 월
납입한도를 상향 조정하도록 수정(제91조의19)
- 동일인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를 합리화하려는 정부안에 대해
규제강화 요건을 더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조정(제133조)
[표 37] 국회에서 수정된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
• 39
I. 개 관
법률명 정부제출안 수정사항
[법인세 분야 4건]
-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에 대한 과세를 자산의 처분시점까지 이연하
고자 하는 정부안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제104조의16)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업종요건을 완화하면서, 그 내용을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한 정부안에 대해, 해당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제104조의24, 제118조의2)
- 해외건설자회사 손금산입 특례의 구체적인 요건을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정부안에 대해, 해외자회사 자본잠식 요건은 법률로 명시하도록
수정(제104조의33)
-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신설하는 정부안에 최저한세
및 이월공제 적용 여부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동 내용을 포함하도록
수정(제132조, 제144조)
[소비세 분야 1건]
-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신설하는 정부안에
대해 적용대상 및 환급신청 방법을 확대하는 것 등으로 수정(제105조의3)
[자산세 분야 1건]
-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을 현행 과세표준 60억원 이하에서 300억원
이하로 확대하려던 정부안을 축소하여 120억원 이하로 수정(제30조의6제1항)
「관세법」
(2건)
- 직무집행 거부 · 기피 등에 대한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면서 그 과태료
상한을 2천만원으로 한 정부안을 5천만원으로 수정(제277조)
- 시스템 안정성 저해가 우려되는 경우 전자문서중계사업자 및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게 시정명령 및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정부안을 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 대해서만 시정명령 및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수정(제327조의3)
「국세기본법」
(1건)
- 국선대리인을 선정하는 신청자격 대상에 영세법인을 추가하려는 정부안에
대해, 영세법인의 요건에 수입금액 외에 자산가액 기준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제59조의2)
「국세징수법」
(3건)
- 예탁유가증권지분 및 전자등록주식 등에 대한 압류 절차를 신설하려는
정부안에 대해 체납자가 특별계좌 명의자인 경우에 대한 압류 절차를 추가로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제43조, 제56조의2 및 제56조의3)
- 공매재산 취득 자격이 없는 매수자에 대한 매각 절차를 정비하는 정부안에 대해
차순위 매수신청인에 대해서도 공매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수정(제71조)
- 국세체납정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 상향 입법 및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규정을 신설하려는 정부안에 대해 공무원 위원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제106조)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40 •
법률명 정부제출안 수정사항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2건)
- 주류 제조 · 판매면허 취소자의 면허 재취득 제한을 강화하는 정부안에 대해
대상 범위를 시행령 명확히 규정하는 동시에, 면허 재취득 제한사유인 국세 ·
지방세 포탈의 최저 기준금액을 인상하는 것으로 수정(제7조)
- 주류 제조면허 취소사유 중 주세포탈 기준금액 상향하는 정부안에 대해 탁주 ·
기타 발효주류의 기준금액을 추가 상향(제13조)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1건)
- 글로벌 최저한세 소득산입보완규칙 세액배분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정부안에
대해 잘못 인용된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제73조제6항)
「지방세기본법」
(1건)
-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하려던
정부안을 45만원으로 수정(제55조, 제56조)
「지방세법」
(4건)
- 유상승계취득 · 원시취득 등의 과세표준인 사실상취득가격의 개념을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으로 개정하는 정부안에 대해
개념을 바꾸는 대신 해당 물건 취득을 위한 일체의 비용을 지급하는 주체를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제10조의3)
-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시가액 기준시기를 “등록당시가액”으로 변경하는
정부안에 대해 “취득당시가액과 등록당시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수정(제17조)
- 담배소비세 수시부과에 대한 특별징수의무자 권한을 신설하는 정부안에 대해
지방교육세 수시부과에 대한 특별징수 권한을 함께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제152조)
- 채무자 회생 · 파산절차의 등록면허세 비과세 범위를 변경하며 법 시행 전
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기 · 등록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정부안에
대해 법 시행 당시 타 법률에 따른 절차 진행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수정(부칙 제3조)
「지방세
특례제한법」
(4건)
-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범위를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긴요하고
불가피한 경우”로 변경하는 정부안에 대해 문구를 구체화하도록 수정(제4조)
- 출산 ·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는 정부안에 대해
주택 취득가액 요건을 추가하도록 수정(제36조의5)
- 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감면 추징요건을 변경하는 정부안은 반영하지 않고,
반환공여구역 내 창업으로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해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정부안에 대해 종전 규정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제75조의4, 부칙
제12조)
- 특별재난지역 유족에 대한 지방세 면제를 신설하는 정부안에 대해 취득세
감면대상을 축소하는 것으로 수정(제92조)
• 41
I. 개 관
5 개정세법에 따른 세수효과
□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세법에 따라 2024~2028년 동안
4조 8,587억원(이하 누적법)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15)
2024 2025 2026 2027 2028 누적
누적법 -10,762 -10,064 -9,377 -9,214 -9,170 -48,587
소득세 -9,282 -8,369 -7,179 -6,578 -6,074 -37,482
법인세 -503 -9 -79 -162 -254 -1,008
부가가치세 -656 -1,097 -1,326 -1,445 -1,578 -6,102
기타 -320 -589 -794 -1,029 -1,264 -3,995
순액법 -10,762 698 687 163 1,2211) -7,994
소득세 -9,282 913 1,191 600 505 -6,074
법인세 -503 494 -70 -83 -92 -254
부가가치세 -656 -440 -229 -119 -133 -1,578
기 타 -320 -268 -205 -235 9411) -88
주: 1)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 확대(5년→15년)’는 2028~2039년 기간에 대한 세수 변
화분을 포함
1. 누적법은 기준연도 대비 연도별 세수변화를 추계한 것이며, 순액법은 각 연도에 전년 대비 증가한
세수를 집계하는 방식으로, 두 방식 모두 단순 일몰연장 법안은 세수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
2. 세수효과는 개정세법을 기준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재추계한 결과임
[표 38] 개정세법에 따른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계): 2024~2028년
(단위: 억원)
□ 개정세법 주요 항목의 세수효과는 자녀장려금 대상 · 지급액 확대(소득세 –2
조 6,971억원), 자녀세액공제 대상 · 지급액 확대(소득세 –3,885억원), 국가
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분야 추가(법인세 –5,293억원), 수입배당금 익금
불산입 배제대상 확대(법인세 +5,285억원),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
가치세 면제(부가가치세 –4,012억원) 등
15) 국회에서 가결된 개정세법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결과이며, 확정된 2024년 총수입 예산은 부록
에 수록하였음. 세수효과는 기준연도(2023년) 대비 증가한 누적세수를 세수효과로 선정하는 방식인 누
적법을 기본으로 사용함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42 •
개정세법 주요 항목
2024~2028
연평균
2024~2028
누적합계
(소득세)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5,394 -26,971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대상 및 지급액 확대 -777 -3,885
(법인세)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분야 추가 -1,059 -5,293
(법인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확대 1,057 5,285
(부가가치세)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802 -4,012
[표 39] 주요 항목별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계)
(단위: 억원)
□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한 국회 수정사항으로 인한 세수효과는 정부 세법개
정안 세수효과 대비 5년(2024~2028년) 누적 6,412억원 감소
□ 2023년 정부 세법개정안 대비 국회 수정에 따른 세수효과 변동 내역
◦소득세(5년간 –6,923억원)
-자녀세액공제 대상 추가(손자녀) 및 둘째자녀 공제액 인상(15→20만원): –3,885억원
-월세세액공제 소득기준 상향(총급여 7천만원→8천만원*) 및 공제한도 상향(750만원
→1천만원): –2,221억원
* 종합소득금액 기준 6천만원→7천만원
-농어민 등의 배당소득 비과세 대상 출자금 한도 상향(1천만원→2천만원): –648억원
-양식어업 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3천만원*→5천만원): –131억원
* 다른 농어가부업소득과 합산한 한도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한도 상향(월 40만원→55만원, 2025년~): –38억원
◦부가가치세(5년간 –1억원)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확대: –1억원
◦기타(5년간 +512억원)
-증여세 가업승계 연부연납 기간 조정(20년→15년): +512억원
• 43
I. 개 관
2024 2025 2026 2027 2028 합 계
소득세 -454 -1,714 -1,571 -1,579 -1,605 -6,923
- 자녀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공제액 인상 -454 -1,009 -801 -807 -814 -3,885
- 월세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공제
한도 상향
- -456 -516 -585 -664 -2,221
- 농어민 등의 배당소득 비과세 대상
출자금 한도 상향
- -216 -216 -139 -77 -648
- 양식업 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 - -33 -33 -33 -32 -131
-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한도 상향 - - -5 -15 -18 -38
부가가치세 - -0.1 -0.2 -0.2 -0.2 -1
-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확대
- -0.1 -0.2 -0.2 -0.2 -1
기타 35 69 102 136 170 512
- 증여세 가업승계 연부연납 기간 조정 35 69 102 136 170 512
합 계 -419 -1,645 -1,470 -1,444 -1,435 -6,412
[표 40] 2023년 세법개정안 대비 국회 수정에 따른 세수효과 변동내역(국회예산정책처 추계)
(단위: 억원)
주: 1. 일몰이 연장될 것으로 가정하고 2024~2028년 5년간의 세수효과를 추계
2. 세수효과 추정이 곤란한 항목은 제외하고 산정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44 •
6 부대의견 및 향후 논의과제
□ 2023년 세법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토대로 본회의
에서 심의 · 의결되었으나, 향후 추가적인 논의 과제도 상존
◦각 논의 과제별 상세내용은 Ⅳ장 참조
□ (출산 · 양육 지원 수단으로서 조세지원제도의 적절성 관련) 출산 · 양육 지
원 수단으로서 조세지원제도의 적절성에 대해 논의한 결과, 향후 정부는 출
산 · 양육 관련 각종 조세지출 및 재정지출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해당 결
과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함
◦(부대의견) ‘기획재정부는 자녀 출생 · 양육과 관련한 각종 재정지출 · 조세지출
지원제도의 필요성 및 수단의 적절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한다.’
□ (주세 세율 조정 및 종량세 전환 등 과세체계 개편 관련) 맥주 · 탁주 주세
에 대한 물가연동제 폐지 및 종가세 주류의 종량세 전환 등 주세 과세체계
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 결과, 정부는 국산 주류와 수
입 주류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국산 주류에 대한 기준판매율 적용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부대의견) ‘기획재정부는 전면적인 종량세 방식의 주세 도입에 대한 연구용역
등을 통해 국산 주류의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산 주류가 수입
주류에 비해 차별적으로 과세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기준판매비율 도입 등 개선방
안을 마련한다.’
□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관련)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
술 분야 확대가 국회의 심의 없이 시행령으로 개정 · 시행된 점 등의 문제
점에 대해 논의한 결과, 향후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추가하려는 경우 사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부대의견) ‘기획재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추가하려는
경우 사전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한다.’
• 45
I. 개 관
□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준수 관련) 다수의 비과세 · 감면 확대 및 일몰연장
법안으로 국세감면율의 추가적인 상승 우려에 대해 논의한 결과, 향후 심사
과정에서 이를 감안할 수 있는 장치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제기
□ (양도소득세 법 조문 체계 정비 관련) 현행 양도소득세의 복잡성 및 난해함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향후 정부는 현재 이와 관련해 작업 중인 양도소득세
전면 개편방안을 2024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함
□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관련)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을 포함한 우리나라 상
속세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상속세 전면
개편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히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힘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II
세목별 개정 내용
및 주요 논의 사항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48 •
1 소득세제(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 분야)
가. 총괄
□ 소득세 분야는 출산 ‧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민생안정을 위해 서민 · 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
◦출산 ‧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출산 ‧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상향조정하고, 비과
세소득에 해당하는 육아휴직수당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자녀장려세제 및 자녀세
액공제 적용 대상자를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인상하였음
◦서민· 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위해 월세세액공제의 소득기준과 공제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주택가액 기준 및 공제한도
를 상향조정하였으며, 2024년 소비증가에 대한 한시적 소득공제 특례를 신설하였음
□ 출산 ‧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관련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확대하고,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을 비과세
소득에 포함하기로 함
◦자녀장려세제의 소득요건을 큰 폭으로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하였으며, 자녀
세액공제대상 자녀의 범위에 손자녀를 포함하고, 세액공제금액을 인상하였음
-자녀장려금의 수급요건 중 하나인 소득요건을 총소득기준금액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자녀 1명당 최대 지급금액
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였음
- 자녀세액공제의 대상 자녀를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8세 이
상)에서 자녀 및 손자녀(8세 이상)로 확대하고,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가 2명
이하인 경우 1명당 15만원 적용하던 공제금액을 둘째 자녀에 대해서만 20만원
으로 인상함
□ 서민 ‧ 중산층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주택가액 기준을 기준시가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완화하고,
상환기간 및 상환방식별 공제한도를 300~1,800만원에서 600~2,000만원으로
확대함
• 49
II. 세목별 개정 내용 및 주요 논의사항
◦월세액 세액공제는 2022년 공제율을 인상16)한 데 이어 금년에는 소득기준 및
공제한도를 상향조정함
-세액공제 적용대상 소득기준을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에서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공제대상 월세지출
액의 한도도 연간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
◦한편, 소비활성화를 위해 2021~2022년에 시행된 소비증가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를 재도입하기로 함
-2023년 대비 2024년에 5% 이상 증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10%의
소득공제(한도 100만원 추가)를 적용하기로 함
□ 그 외 노후소득 대비를 위한 세제지원으로서 연금소득의 저율 ․ 분리과세 기
준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양식어업을 농어가부업소득에서 분리하여 비과세
소득 범위를 확대함
◦2022년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확대한 데 이어 금년에는 연금소득의
저율 ․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
◦한편, 양식어업을 어로어업과 마찬가지로 주업으로 인정하여 양식어업에서 발생하
는 소득을 농어가부업소득에서 분리하여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고, 시행령에
서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의 비과세 한도를 5천만원으로 규정(현행 어로어업 5천
만원)하기로 함
-현행 양식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시행령상 농어가부업소득으로 분류되어 다른
부업활동으로 발생한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금액 합계액 연 3천만원까지 비과세
되고 있음
□ 참고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상향(종목별 보유
금액 기준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개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2023.12.26.)에서 의결됨
◦현재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종목당 일정 지분율(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또는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 과세하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4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보유기준을 50억원으로 인상하기로 함
16)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12%)에서 15%(17%)로 인상하였음. 따라서 총급여 5천5백만원(종합
소득금액 4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17%의 공제율을 적용하며, 총급여 5천5백만원 초과 7천만원(종합
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경우 15%의 공제율을 적용함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50 •
나. 주요 논의사항
(1) 출산 ·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 개정세법 주요 내용
◦주요 내용: 근로자(종교인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하였음
◦개정 취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2년 기준 0.78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정부는 이에 출산· 양육 관련 정부 지원 중의 하나로 동 개정안을 제안하
였으며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다양한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출산 ·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였음
◦시행일: 20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최근 개정 연혁
◦2003년 최초 도입된 이후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으로 유지되어 옴
-동 개정은 2004년부터 시행
□ 세수효과
◦(2024년) -471억원 (연평균) -450억원 (2024~2028년) -2,249억원
□ 주요 논의사항
◦세계 최저 수준인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을 고려할 때 출산 · 양육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 야 및 정부 모두 공감하였으나, 동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 및 규모에 대해서는 이견이 표출됨
-동 개정안에 대해 출산 · 양육지원 정책으로서의 효과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
고, 조세지원보다는 대규모의 재정지원이 적합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
◦논의과정에서 출산·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 확대는 출산율 증대 효과는 없으면서
세수감소만 초래하기 때문에 동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 외에도
면세자에게는 혜택이 없고, 고소득자에게는 한계세율만큼 혜택이 있는 등 역진적이
기에 소폭의 조세지원보다는 전폭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효과성을 더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다만, 2003년 개정으로 동 제도가 신설되면서 출산 · 양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약
20년간 10만원으로 고정되어있던 점, 우리나라의 낮은 출산율에 대한 지원 필요성,
• 51
II. 세목별 개정 내용 및 주요 논의사항
비과세 혜택 제공을 통해 기업들의 출산 · 양육수당 지급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동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정부안으로 의결됨
구분 현 행 김승원 의원안 김용민 의원안 김회재 의원안
출산
· 보육
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비과세 대상)
- 출산 관련 급여 및
6세이하 자녀 보
육 관련 급여
(비과세 대상)
- 현행
(비과세 대상)
- 출산 관련 급여 및
12세 이하 자녀 보육
및 교육 관련 급여
(비과세 대상)
- 현행
(비과세 한도)
- 근로자 1인당 월
10만원
(비과세 한도)
- 자녀 1인당 월 20
만원
(비과세 한도)
- 자녀 1인당 월 20
만원
(비과세 한도)
-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구분 송언석 의원안 유경준 의원안 이수진 의원안 전재수 의원안
출산
· 보육
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비과세 대상)
- 현행
(비과세 대상)
- 현행
(비과세 대상)
- 현행
(비과세 대상)
- 현행
(비과세 한도)
-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비과세 한도)
- 자녀 1인당 월
100만원
(비과세 한도)
-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자녀 2인
이상시 월 30만원)
(비과세 한도)
- 근로자 1인당 월
15만원
구분 정성호 의원안 서영교 의원안 정부안 개 정
출산
· 보육
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비과세 대상 분리 및
항목별 한도 조정)
- 출산 관련 급여:
전액(한도 폐지)
- 6세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급여: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비과세 대상)
- 현행
(비과세 한도)
-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자녀 2인
이상시 월 40만원)
(비과세 대상)
- 현행
(비과세 한도)
-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비과세 대상)
- 현행
(비과세 한도)
-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표 41] 출산 ·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52 •
(2)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 개정세법 주요 내용
◦주요 내용: 출산‧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 중 하나인
소득요건을 총소득기준금액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원수준을 강화
◦개정 취지: 출산‧양육에 대한 지원 강화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최근 개정 연혁
◦2014년 제도 도입
-대상: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근로소득 가구 및 사업소득 가구
-총소득 기준: 부부 연간 총소득 합계액 4,000만원 미만
-주택요건: 무주택 또는 1세대1주택
-재산요건: 세대원 전원 재산 합계액 1.4억원 미만
-자녀 1명당 최대지급액 50만원
◦2016년 주택요건 폐지
◦2017년 대한민국 국적 자녀가 있는 한부모 외국인 및 종교인 소득(’18.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에 대해서도 자녀장려세제 적용, 재산요건 완화
-재산요건: 1.4억원 미만 → 2억원 미만
◦2018년 생계급여 수급자의 신청 허용 및 지급액 상향조정(50만원 → 70만원)
◦2022년 재산요건 완화 및 지급액 상향조정
-재산요건: 2억원 미만 → 2.4억원 미만, 최대지급액: 70만원 → 80만원
□ 세수효과
◦(2024년) -6,826억원 (연평균) -5,394억원 (2024~2028년) -26,971억원
□ 주요 논의사항
◦정부는 저출산 문제 및 양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을 완화하
는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대상자 확대와 지급금액 인상 중 대상자 확대에 더
중점을 두고 소득기준을 큰 폭으로 완화했다고 설명함
◦이에 대해 자녀장려세제 확대안이 금년 정부의 세법개정안 가운데 세수감소 규모가
가장 큰 법안인 만큼 재원마련에 대한 대책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 53
II. 세목별 개정 내용 및 주요 논의사항
있었으나, 제도 확대의 필요성과 취지에 여 · 야 모두 공감하며 정부안이 채택됨
-동 제도의 확대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지만,
저출산 문제가 국가 경제와 미래에 중요한 문제인 만큼 지원 수준을 확대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증세
방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구 분 현 행 한병도 의원안
재산 요건
2.4억원 미만
* 1.7억원 이상인 경우 50% 지급
2.4억원 미만
* 1.7억원 이상인 경우 50% 지급
소득 요건 4,000만원 미만 8,000만원 미만
지급금액 자녀 1명당 50~80만원 자녀 1명당 150~200만원
구 분 정부안 개 정
재산 요건
2.4억원 미만
* 1.7억원 이상인 경우 50% 지급
2.4억원 미만
* 1.7억원 이상인 경우 50% 지급
소득 요건 7,000만원 미만 7,000만원 미만
지급금액 자녀 1명당 50~100만원 자녀 1명당 50~100만원
[표 42] 자녀장려금 확대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54 •
(3) 자녀세액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액 확대
□ 개정세법 주요 내용
◦주요 내용: 출산‧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녀세액공제 적용 대상자를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의 자녀에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의 자녀 및 손자녀로 확대하고, 자녀가 2명 이하인 경우 1명당 15만원씩 적용하
던 세액공제금액을 둘째 자녀에 대해서만 2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함
-(현행) 1명 15만원, 2명 30만원, 2명 초과 시 30만원 + 초과 1명당 30만원
-(개정) 1명 15만원, 2명 35만원, 2명 초과 시 35만원 + 초과 1명당 30만원
◦개정 취지: 출산 ‧ 양육에 대한 지원 강화
◦시행일: 공제액 인상은 2024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하며, 손자녀에 대한 자녀세액
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최근 개정 연혁
◦2014년 자녀세액공제 도입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20세 이하) 1명당 15만원, 셋째부터 20만원
◦2015년 6세 이하 추가공제 및 출산 ‧ 입양자 공제 신설
-2014년 연말정산에 대한 보완대책으로서 추가공제를 신설하고, 확대된 제도를
2014년 귀속소득분에 소급하여 적용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공제액 확대) 1명당 15만원, 셋째부터 30만원
-(6세 이하 추가공제) 6세 이하의 공제대상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둘째부터 15
만원 공제, (출산 ‧ 입양자 공제) 1명당 30만원 공제
◦2016년 출산‧입양자 공제를 출산‧입양한 자녀의 순서에 따라 차등 적용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부터 70만원
◦2017년 6세 이하 추가공제 폐지(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중복적용 배제 조치)
◦2018년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7세 이상으로 축소
하고, 출산 ‧ 입양자 공제는 유지
◦2022년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으로 축소
하고, 출산 ‧ 입양자 공제는 유지
□ 세수효과
◦(2024년) -454억원 (연평균) -777억원 (2024~2028년) -3,885억원
• 55
II. 세목별 개정 내용 및 주요 논의사항
□ 주요 논의사항
◦자녀세액공제 확대와 관련하여 다수의 의원안이 발의되었으며, 이에 대해 정부는
출산‧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금년 세법개정안에서 자녀장려세제를 확대하는 안을
마련하였고, 내년 예산안에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등의 예산이 전년도 보다 확대되어
반영되어있는 만큼 추가적으로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는 입장을 밝힘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의원안 대부분이 첫째, 둘째,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한 공
제금액(현행 둘째까지 1명당 15만원, 셋째부터 30만원)을 모두 인상하여 세수감소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녀장려세제 확대안 등 다른 조치들과 함께 종합
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이에 대해 여 ․ 야 의원들은 현재 제도는 세 자녀 이상 가구를 다자녀 가구로 보고
세 자녀 가구부터 혜택을 확대 적용하고 있으나, 세 자녀 이상 가구 비중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만큼, 두 자녀 가구부터 혜택을 확대하거나,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 명의 자녀라도 있는 가구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여· 야 모두 제도 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며, 제도 확대에 따른 세수감소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대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최종적으로 둘째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액만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5만원 증액하는 데 합의
◦한편,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기본공제대상자의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녀까지 포함하
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정부도 필요성에 공감하며 원안대로 합의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56 •
구분 현 행 강훈식 의원안 박광온 의원안
기본공제
(대상자)
-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
에 해당되는 8세 이상의
자녀
(자녀 수별 공제액)
- 1명 15만원
- 2명 30만원
- 2명 초과: 30만원 +
초과 1명당 30만원
(대상자)
- 현행
(자녀 수별 공제액)
- 1명 20만원
- 2명 40만원
- 2명 초과: 40만원 +
초과 1명당 40만원
(대상자)
- 현행
(자녀 수별 공제액)
- 1명당 50만원
출산‧입양
공제
- 첫째 30만원
- 둘째 50만원
- 셋째부터 70만원
- 첫째 100만원
- 둘째 150만원
- 셋째부터 200만원
- 첫째 50만원
- 둘째 70만원
- 셋째부터 100만원
구분 고용진 의원안 서영교 의원안 박성준 의원안
기본공제
(대상자)
- 현행
(자녀 수별 공제액)
- 1명 30만원
- 1명 초과: 30만원 +
초과 1명당 50만원
(대상자)
- 현행
(자녀 수별 공제액)
- 1명 25만원
- 2명 50만원
- 2명 초과: 50만원 +
초과 1명당 50만원
(대상자)
- 현행
(자녀 수별 공제액)
- 1명 30만원
- 2명 60만원
- 2명 초과: 60만원 +
초과 1명당 60만원
출산‧입양
공제
- 첫째 50만원
- 둘째 100만원
- 셋째부터 150만원
- 첫째 60만원
- 둘째 100만원
- 셋째부터 140만원
- 첫째 50만원
- 둘째 80만원
- 셋째부터 120만원
구분 진선미 의원안 신동근 의원안 정태호 의원안 개 정
기본공제
(대상자)
- 현행
(자녀 수별 공제액)
- 1명 20만원
- 2명 40만원
- 2명 초과: 40만원
+ 초과 1명당
40만원
(대상자)
- 현행
(자녀 수별 공제액)
- 1명 25만원
- 2명 75만원
- 2명 초과: 75만원
+ 초과 1명당
100만원
(대상자)
-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는
8세 이상의 자녀
및 손자녀
(자녀 수별 공제액)
- 현행
(대상자)
-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는
8세 이상의 자녀
및 손자녀
(자녀 수별 공제액)
- 1명 15만원
- 2명 35만원
- 2명 초과: 35만원
+ 초과 1명당
30만원
출산‧입양
공제
(현행) (현행) (현행) (현행)
[표 43] 자녀세액공제 확대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 57
II. 세목별 개정 내용 및 주요 논의사항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 개정세법 주요 내용
◦주요 내용: 공제대상 주택가액 기준 및 공제한도 상향조정
-주택(분양권 포함) 기준시가 상향(5억원 → 6억원) 및 상환기간 및 상환방식별 공
제한도 상향(300~1,800만원 → 600~2,000만원)
◦개정 취지: 서민 · 중산층의 주택마련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시행일: (기준시가 상향, 공제한도)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 차입분
(경과조치) 2012년 전 차입분은 개정한도와 종전 한도 중 유리한 한도 적용
□ 최근 개정 연혁
◦근로소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으로 2000년
11월 도입 및 시행함
-최초 공제한도액(주택마련저축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공제액과의 합계)
은 연 600만원으로 규정
-2001년 공제한도를 300만원으로 하향했다가 2003년에는 1,000만원까지 상향
◦2005년에는 적용대상을 근로소득자 중 무주택자 세대주로 축소하고 주택(분양권)
기준가액(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및 면적기준(국민주택규모 85㎡ 이하)
규정을 새롭게 마련
◦2011년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및 차입상품 유형별로 차등화
-(2012.1.1. 이전 차입분) 상환기간 15~30년 → 1,000만원,
상환기간 30년 이상 → 1,500만원
-(2012.1.1. 이후 차입분) 상환기간 15년 이상 → 1,500만원, 기타 → 500만원
◦2013년 주택(분양권 포함) 기준가액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상향
(2014.1.1.~2018.12.31. 차입분)하고 면적 기준을 폐지했음
◦2014년에는 상환기간 · 방식에 따른 유형을 세분화하고 공제한도 차등화 및 상향
(2015.1.1. 이후 차입분부터 적용)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연 1,8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연 1,5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기타) 연 500만원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연 300만원
◦2018년 주택 기준가액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분양권 동일)
-2019년 분양권 기준가액 역시 4억원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58 •
◦2020년에는 공제대상 세대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도 포함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여야 하며 배
우자 및 직계존속 등이 주거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을 때 적용함
□ 세수효과
◦(2025년*) -150억원 (연평균) -186억원 (2025~2028년) -744억원
* 소득세 신고 · 납부기간 감안 시 2025년부터 세수효과 발생
□ 주요 논의사항
◦정부는 최근 급격한 공시가격 및 금리 상승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 경감의 측면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의 기준금액 인상 및
공제한도 상승이 필요한 취지를 설명함
◦논의과정에서 해당 소득공제를 한도까지 받는 자의 비중이 작고 공제 혜택이 상대적
으로 고소득층에 집중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나, 최근 주택가격
및 금리 상승 등으로 주택마련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정부안대로 의결됨
구분 현 행 박성준 의원안
주택
기준시가
5억원 이하(분양권 포함) 9억원 이하(분양권 포함)
공제
한도
상환기간 상환방식 공제한도
15년
이상
고정금리+
비거치식
1,800만원
고정금리
1,500만원
비거치식
기타 500만원
10년
~15년
고정금리
300만원
비거치식
(현행)
부칙 2018.1.1. 이후 차입분부터 적용
[표 44]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 59
II. 세목별 개정 내용 및 주요 논의사항
(5) 연금소득 저율 · 분리과세 기준 상향조정
□ 개정세법 주요 내용
◦주요 내용: 연금소득 저율 · 분리과세 기준 상향(연 1,200만원 → 1,500만원)
-사적연금 수령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3~5%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며, 기준금
액을 초과하는 경우 15%의 세율로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함
◦개정 취지: 노후생활 안정 지원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최근 개정 연혁
◦2012년 공적연금을 분리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연
600만원에서 연 1,200만원으로 상향함
-기존에는 총연금액(공적연금 및 사적연금 합산)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
과세를 적용하였음
◦2022년 연 1,2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및 기타소득으로서 15%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세수효과
◦추정곤란
-기준 상향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저율 · 분리과세를 적용받는 사람들의 기존 연금
소득 과세자료의 미비로 추정이 어려움
구분 정부안 개 정
주택
기준시가
6억원 이하(분양권 포함) 6억원 이하(분양권 포함)
공제한도
상환기간 상환방식 공제한도
15년
이상
고정금리+
비거치식
2,000만원
고정금리
1,800만원
비거치식
기타 800만원
10년
~15년
고정금리
600만원
비거치식
상환기간 상환방식 공제한도
15년
이상
고정금리+
비거치식
2,000만원
고정금리
1,800만원
비거치식
기타 800만원
10년
~15년
고정금리
600만원
비거치식
부칙
2012년 이전 차입분은 개정한도와 종전한도
중 유리한 한도 적용
2012년 이전 차입분은 개정한도와 종전한도
중 유리한 한도 적용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60 •
□ 주요 논의사항
◦저율 · 분리과세 기준 상향으로 인한 수혜대상자는 주로 고소득층이라는 우려 및
노령빈곤 정책으로서는 사적연금 활성화보다 기초연금 인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이 제시됨
◦그러나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므로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저율 · 분리과세 기준 상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정부안
대로 의결됨
구분 현 행 김희곤 의원안 양경숙 의원안
기준금액 연 1,200만원 연 2,400만원 연 1,400만원
구분 이인선 의원안 김태년 의원안 강병원 의원안
기준금액 연 2,400만원
연 1,400만원,
기준 초과 시 누진세율 적용
(1,400~2,400만원 10%,
2,400만원 초과 15%)
연 2,000만원
구분 정부안 개 정
기준금액 연 1,500만원 연 1,500만원
[표 45] 연금소득 저율 · 분리과세 기준 상향조정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6) 양식어업소득에 대한 주업인정 및 비과세 한도 확대
□ 개정세법 주요 내용
◦주요 내용: 어업소득 중 양식어업소득을 주업으로 인정하고, 주업에 해당하는 비과
세 한도 금액을 시행령에서 규정
-(현행) 어업소득 중 어로어업소득은 주업이지만 양식어업소득은 부업소득으로 분
류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과 합산하여 연 3천만원 한도 내에
서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음
-(개정) 양식어업소득을 주업소득으로 인정하고, 주업소득인 어로어업소득과 동일
하게 소득금액 연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적용하도록 시행령에서 규정
◦개정 취지: 어업 분야의 악화된 경영 여건 및 농업소득과의 과세형평 제고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61
II. 세목별 개정 내용 및 주요 논의사항
□ 최근 개정 연혁
◦현재 어업은 어로어업과 양식어업으로 구분되며, 어로어업은 2019년 세법개정으로
주업으로 인정되어 소득금액 합계액 5천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있음
-당시 국회심의과정에서 비과세 기준을 작물재배업과 동일하게 ‘수입금액’을 기준
으로 하는 방안도 논의되었으나 수산물 종류에 따라 소득률 편차가 큰 점을 고
려해야 한다는 정부 의견을 감안하여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함17)
□ 세수효과
◦(2025년*) -33억원 (연평균) -33억원 (2025~2028년) -131억원
* 소득세 신고 · 납부기간 감안 시 2025년부터 세수효과 발생
□ 주요 논의사항
◦양식업의 실질적 업태, 경영여건상 어려움 및 농업소득과의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주업소득으로 인정하고 이에 맞춰 비과세 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다수의
의원안이 발의됨
◦논의과정에서 비과세 한도 기준을 농업에서 적용하는 기준인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정부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정할 경우 어종별
비용을 차감한 소득률 편차가 클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과세원칙상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소득금액으로 합의
◦또한 주업소득의 인정 범위와 형태를 법률과 시행령 중 어느 방식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주요 농어업별 소득의 비과세가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개정안 또한 법체계상 일관성 측면에서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에 공감하여 시행령 사항으로 합의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농어가의 주업 및 부업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
로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할 때 해당 조문에 양식어업을 농어가부업소득에서 분
리하도록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17) 참고로 농업소득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수입금액 10억원까지 비과세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62 •
구분 현 행 정점식 의원안 고용진 의원안
어업 관련
주업 범위
어로어업 어로어업 및 양식어업
소득
비과세
한도
어로어업 5천만원
각 5천만원 (수입금액) 10억원
양식어업 3천만원
비과세
한도
규정형식
어로어업
시행령
시행령
시행령
양식어업 법률
구분 하영제 의원안 이달곤 의원안 윤준병 의원안
어업 관련
주업 범위
어로어업 및 양식어업
소득
비과세
한도
어로어업
10억원 5천만원 각 7천만원
양식어업
비과세
한도
규정형식
어로어업
법률
시행령
법률
양식어업 법률
구분 신정훈 의원안 서삼석 의원안 배준영 의원안 개 정
어업 관련
주업 범위
어로어업 및 양식어업
어로어업, 양식어업
(단 원양어업 배제)
어로어업 및 양식어
업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
소득
비과세
한도
어로어업
각 1억원 전액(한도 없음) 5천만원 5천만원
양식어업
비과세
한도
규정형식
어로어업
법률 시행령
양식어업
[표 46] 양식어업소득에 대한 주업인정 및 비과세 한도 확대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 63
II. 세목별 개정 내용 및 주요 논의사항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결혼‧출산‧양육 지원
사립학교 직원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마목)
(비과세 대상)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
아휴직급여, 「국가공무원법」 ·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받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대상)
- (현행)
- (신설)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
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출산 ·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조정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머목)
(비과세 한도)
- 근로자 또는 배우자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관련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
(비과세 한도)
- 근로자 또는 배우자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관련 급
여로서 월 20만원 이내
자녀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공제금액 인상
(소득세법 제59조의2)
(적용대상)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8세 이상)
(공제금액)
- 1명: 15만원, 2명: 30만원,
2명 초과: 30만원 + 초과 1
명당 30만원
(적용대상)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8세 이상)
(공제금액)
- 1명: 15만원, 2명: 35만원, 2명
초과: 35만원 + 초과 1명당
30만원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한도 폐지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
(공제한도 없는 의료비 대상)
- 거주자 본인, 65세 이상자, 장
애인, 중증질환자 등, 난임시
술비, 미숙아 · 선천성 이상아
(공제한도 없는 의료비 대상)
- (현행)
- (신설) 6세 이하 부양가족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완화
및 지급금액 상향 등
(조특법 제100조의29)
(소득요건 및 지급액)
총급여액등 자녀장려금
홑
벌
이
~2,100만원 1인당 80만원
2,100~
4,000만원
80만원
-(총급여액등-
2,100만원)×
1,900분의30
맞
벌
이
~2,500만원 1인당 80만원
2,500~
4,000만원
80만원
-(총급여액등-
2,500만원)×
1,500분의30
(소득요건 및 지급액)
총급여액등 자녀장려금
홑
벌
이
~2,100만원 1인당 100만원
2,100~
7,000만원
100만원
-(총급여액등-
2,100만원)×
4,900분의50
맞
벌
이
~2,500만원 1인당 100만원
2,500~
7,000만원
100만원
-(총급여액등-
2,500만원)×
4,500분의50
[표 47] 소득세 분야 개정 내용 총괄표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64 •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서민‧중산층, 소상공인 지원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의
소형주택 특례 일몰 연장
(소득세법 제25조제1항)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기한)
- 2026.12.3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주택가액 기준 및 공제한도
상향조정
(소득세법 제52조제5항 ·
제6항)
(공제대상)
-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또
는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한도)
- 공제한도: 300만원~1,800만원
상환
기간
상환방식 공제한도
15년
이상
고정금리+
비거치식
1,800만원
고정금리
1,500만원
비거치식
기타 500만원
10년
~
15년
고정금리
300만원
비거치식
(공제대상)
-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또
는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한도)
- 공제한도: 600만원~2,000만원
상환
기간
상환방식 공제한도
15년
이상
고정금리+
비거치식
2,000만원
고정금리
1,800만원
비거치식
기타 800만원
10년
~
15년
고정금리
600만원
비거치식
고액기부 세액공제율 한시적
상향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
· 제8항)
(세액공제율)
- 1천만원 이하: 15%
- 1천만원 초과: 30%
(세액공제율)
- 1천만원 이하: 15%
- 1천만원 초과: 30%
3천만원 초과: 40%*
* 2024.1.1.∼2024.12.31. 한시적용
사업소득에 대한 소액부징수
예외 추가
(소득세법 제86조)
(신설)
(소액부징수 예외)
-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
제외
* (시행령 개정안) 계속적 · 반복적으
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인
적용역 사업소득
중소기업 취업청년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특례 적용
기한 연장(조특법 제30조)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기한)
- 2026.12.31.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조특법 제87조제2항·제5항)
(공제대상 납입한도)
- 240만원
(공제한도)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액,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액, 장기주택저당 차
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액
합계액의 500만원까지
(공제대상 납입한도)
- 300만원
(공제한도)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액,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액, 장기주택저당 차
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액
합계액의 800만원까지
• 65
II. 세목별 개정 내용 및 주요 논의사항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조특법 제95조의2)
(소득기준)
-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 금액
6,000만원) 이하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
- 연간 월세지출액의 750만원 까지
(소득기준)
-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
액 7,000만원) 이하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
- 연간 월세지출액의 1,000만원 까지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 연장
(조특법 제96조의3)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기한)
- 2024.12.31.
영세개인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간
확대 및 신청기한 연장
(조특법 제99조의10)
(적용기한)
- 2022.12.31. 이전 폐업하고
2025.12.31.까지 사업 개시
또는 취업하는 경우
(신청기한)
- 2020.1.1.~2026.12.31.
(강제징수 기준일)
- (신설)
(적용기한)
- 2023.12.31. 이전 폐업하고
2026.12.31.까지 사업 개시
또는 취업하는 경우
(신청기한)
- 2020.1.1.~2027.12.31.
(강제징수 기준일)
- 2023.1.1.~12.31.
폐업할 시: 2023.7.25.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시 지급금액
인상(조특법 제100조의7)
(기한 후 신청 시 지급금액)
- 장려금 산정액의 90%
(기한 후 신청 시 지급금액)
- 장려금 산정액의 95%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
연장 등
(조특법 제122조의3제1항)
(월세 세액공제 확대)
- 대상자: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성실사업자 등
-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 연간
월세지출액의 750만원까지
(적용기한) 2023.12.31.
(월세 세액공제 확대)
- 대상자: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성실사업자 등
-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 연간 월
세지출액의 1,000만원까지
(적용기한) 2026.12.31.
전통시장 · 문화비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 한시 상향
(조특법 제126조의2)
(공제율)
- 도서 · 공연 · 미술관 · 박물관 ·
영화관람료 등(문화비): 30%
- 전통시장: 40%
(공제율)
- 도서 · 공연 · 미술관 · 박물관 ·
영화관람료 등(문화비): 40%*
- 전통시장: 50%*
* 2023.4.1.~12.31. 사용분
2024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한시적 소득공제 특례 신설
(조특법 제126조의2)
(신설)
(신용카드 소득공제 특례)
2023년 대비 2024년에 5% 이상
증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10%의 소득공제(한도 100
만원 추가) 적용
청년자산형성 ‧ 노후대비
연금소득의 저율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조정
(소득세법 제14조제3항
제9호다목)
(저율 · 분리과세 기준)
- 연 1,200만원
(저율 · 분리과세 기준)
- 연 1,500만원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66 •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청년우대형 주택종합청약
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87조제3항)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기한)
- 2025.12.31.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기간 연장 등
(조특법 제91조의19)
(적립한도)
- 월 40만원
(적용기한)
-가입일 기준 2023.12.31.
(적립한도)
- 월 55만원(2025년부터)
(적용기한)
-가입일 기준 2026.12.31.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일몰기한 연장 등
(조특법 제91조의20)
(적용기한) 2023.12.31.
(중도해지‧인출 시 불이익)
- 해당 과세기간부터 소득공제
배제
- 총 납입액의 6% 추징
(적용기한) 2024.12.31.
(중도해지‧인출 시 불이익)
- 전환가입을 위해 해지하는 경
우 해지 전 펀드 납입금액 소
득공제 허용
- 전환가입 시 추징 제외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
청년도약계좌로의 일시납입
허용
(조특법 제91조의22)
(신설)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 일시
납입 허용)
- 청년희망적금 가입 후 만기일
이후 해지, 청년희망적금 해지일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신청
- 청년도약계좌 가입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청년희망적금 만기
지급금 60% 이상 납입
투자 활성화
공모부동산펀드 및 리츠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 연장 등
(조특법 제87조의7)
(적용기한)
- 투자일 기준 2023.12.31.
(추징)
- 투자일로부터 3년 이내 환매
· 해지 시 감면세액 추징
(적용기한)
- 투자일 기준 2026.12.31.
(추징)
- (현행)
- 단, 다른 공모리츠 · 부동산
펀드로 전환가입* 후 보유기간
합계가 3년 초과 시 추징 제외
* 기존 공모리츠 · 부동산펀드
해지 후 해지금액 전액을 다른
공모리츠 · 부동산펀드에 납입
기회발전특구펀드에 대한
이자 ·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신설
(조특법 제121조의35)
(신설)
(기회발전특구펀드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 기회발전특구의
기반시설·입주기업 등에
일정비율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10년 이상 투자시,
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9%
분리과세(투자금액 3억원 한도)
• 67
II. 세목별 개정 내용 및 주요 논의사항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과세체계 정비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
(소득세법 제17조)
(배당가산율)
- 11% (종전 법인세 최저세율
10% 기준으로 가산율 산정)
(배당가산율)
- 10% (’23년부터 시행된 현행
법인세 최저세율 9% 기준으로
가산율 산정)
양도소득세 과세체계상 주택
개념 정비
(소득세법 제88조)
(주택의 정의)
- 허가여부나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주택의 정의)
-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
용하는 건물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에
대한 가입요건 합리화
(조특법 제91조의24)
(신설)
(가입요건)
- 직전연도 소득 미확정기간(1∼
7월) 중 가입 시 전전연도 소
득 기준으로 가입여부 판단
- 육아휴직급여가 있는 경우 저
축지원 금융상품 가입 허용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개략적 계산과정 서술
(소득세법 제92조제2항,
제93조)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방
법의 단순나열식 서술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과정
을 양도차익, 양도소득금액, 양
도소득과세표준 등 단계별로
서술하고 조문구조 단순화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했을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방법 조정
(소득세법 제95조)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 보유기간 3년 이상 토지, 건
축물: 보유기간별 공제율
-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및 거
주기간별 공제율을 합산하여
적용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 (단서 신설) 비주택 건물을 사
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공부상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1
세대1주택은 다음의 공제율 합
산하여 적용
- (보유기간별 공제율) 비주택 보유
기간 공제율+주택 보유 기간 공
제율(공제율 합계 최대 40%)
- (거주기간별 공제율)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 중 거주기간에 따
른 공제율
*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
터 기산(그 날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한
날)
- 2025.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시
필요경비 항목 합리화
(소득세법 제97조의2)
(필요경비 포함항목)
- 거주자가 해당자산에 대하여
지출한 금액
(필요경비 포함항목)
- 거주자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
비속이 해당자산에 대하여 지
출한 금액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68 •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기타
양식어업에 대한 주업인정
및 비과세 한도 상향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사목)
(비과세 대상 및 한도)
- 양식어업은 농어가부업소득으
로 분류
- 양식어업을 포함한 농어가부
업소득의 비과세 한도는 소득
금액 3천만원
(비과세 대상 및 한도)
- 양식어업을 농어가부업 소득에
서 분리(주업소득 인정), 소득
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
-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의 비
과세 한도를 5천만원으로 규정
(시행령 규정 사항)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조정 등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비과세 한도)
- 연 500만원 이하(시행령)
(적용대상)
- 종업원 등
(비과세 한도)
- 연 700만원 이하(시행령)
(적용대상)
- (단서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특수관계인 적용 제외
12억 초과 2주택 소유자의
보증금 등을 간주임대료
대상에 추가
(소득세법 제25조제1항)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전세보
증금 합계액 3억원 초과분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 (현행)
- (신설)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고가주택 2주택자의 보증금 등
이 시행령의 금액 초과하는 경
우 (2026.1.1. 시행)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관련 가산세 규정
정비
(소득세법 제81조의11)
(시행시기)
- 2024.1.1.
(미제출가산세 한시적 면제대상)
- 2024.1.1.~2024.12.31.
(시행시기)
- 2026.1.1.
(미제출가산세 한시적 면제대상)
- 2026.1.1.~2026.12.31.
(단, 소규모사업자는 2026.1.1.
~ 2027.12.31.)
외국인 통합계좌 원천징수
특례 신설
(소득세법 제156조의9)
(신설)
- 외국인 통합계좌* 명의인(외국
인 증권 · 운용사)에 대해 원천
징수
* 국외 증권 · 운용사가 주식 매매
거래 일괄 주문 · 결제를 위해 국
내증권사 등에 개설한 본인 명의
계좌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
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의
시행시기 2년 유예
(소득세법 제164조의3)
(시행시기)
- 2024.1.1.
(시행시기)
- 2026.1.1.
• 69
II. 세목별 개정 내용 및 주요 논의사항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조특법 제18조)
(대상)
-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 계약에
따른 기술 제공자 등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자연·이공·의학계 학사 이상
ⓑ 국외대학 ·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
ⓒ 과세연도 종료일(12.31)
기준 해당기업과 특수관계가
없을 것
ⓓ 연구기관, 학교 등에서 연
구원으로 근무할 것
(적용기한)
- 2023.12.31
(대상)
- (현행)
- (추가) 유망 클러스터*내 학교에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적용기한)
- 2026.12.31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조특법 제18조의2)
(특례내용)
- 종합과세 대신 19% 단일세율
과세 선택 허용(단, 비과세 ·
감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적용기한)
- 2023.12.31.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하기 시작하는 경우
(특례내용)
- (현행)
- 미적용되는 비과세 항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사택 제공 이익 등)
제외
(적용기한)
- 2026.12.31.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하기 시작하는 경우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46조의8)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기한)
- 2026.12.3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69조제1항)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기한)
- 2026.12.31.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70 •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확대 등
(조특법 제70조의2 제1항
· 제2항 · 제4항 · 제5항)
(신설)
(적용대상)
- 농업인이 경영회생 지원사업에
따라 직접 경작 또는 직접 축
산에 사용한 농지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 후 재양도
시 세액의 계산)
-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를 감면받은
경우 해당 농지등에 대한 취득
시기는 그 농지를 취득한 날로
하고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필
요경비로 정함
(임차기간 내 환매권 미행사 후
사망한 경우의 환급 규정)
- 농업인이고,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 또는 축산에 사용한 상속
인이 환매한 경우, 해당 상속
인에게 피상속인이 납부한 양
도소득세 환급
공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기한 연장
(조특법 제77조)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기한)
- 2026.12.31.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77조의2)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기한)
- 2026.12.31.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85조의7)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기한)
- 2026.12.31.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85조의9)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기한)
- 2026.12.31.
농어민 등의 배당소득 비과세
대상 출자금 한도 상향조정
(조특법 제88조의5)
(비과세 한도)
-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
(비과세 한도)
- 1명당 2천만원 이하의 출자금
• 71
II. 세목별 개정 내용 및 주요 논의사항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기회발전특구 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제99조의4)
(신설)
(요건을 충족하는 기회발전특구
주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각 1
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 양
도시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동 농어촌주택 대상에 기회발
전특구 내 주택을 추가
지급명세서 등에 대한
세액공제 시행 유예
(조특법 제104조의5)
(적용기한)
- 2024.1.1.~2025.12.31.
(적용기한)
- 2026.1.1.~2027.12.31.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제출
관련 세액공제 기한 연장
(조특법 제104조의32)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기한)
- 2026.12.31.
동일인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규제 강화
(조특법 제133조제2항)
(신설)
(감면 종합한도)
- 2년 이내 동일인(또는 배우자)
에게 토지를 분할(해당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
여 1년 이내 분할한 경우)하여
토지의 일부 또는 지분을 양도
한 경우 1개 과세기간 내 양도
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면제, 원천징수 및
제한세율 경정청구 기한 변경
(소득세법 제156조의2,
제156조의4, 제156조의6)
(경정청구 기간)
- 원천징수된 달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 기간)
- 원천징수된 달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이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기준 상향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과세대상)
지분율 보유금액
코스피 1%
10억원코스닥 2%
코넥스 4%
(과세대상)
지분율 보유금액
코스피 (현행)
50억원코스닥 (현행)
코넥스 (현행)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72 •
2 법인세제(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분야)
가. 총괄
□ 법인세 분야는 투자지원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를
확대 · 연장하고, 상생협력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됨
◦영상콘텐츠 지원을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문화산
업전문회사를 통한 영상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재도입하고, 회수 곤란한 해외건설자회사 채권
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를 신설하여 해외자원 · 건설투자를 지원
◦종전 지역특구 관련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은 이견 없이 연장된 가운데, 기회발전특구
및 평화경제특별구역에 대한 과세특례가 신설됨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연장하고,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손금
산입 대상기관을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는 등 기업의 상생협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짐
□ 기업의 투자지원 확대 등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기본공제율 상향 및 추가공제율 신설
-기본공제율 종전 3~10%에서 5~15%로 상향하고, 국내 제작비 비중이 높은
영상콘텐츠 등은 10~15%의 추가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중소 · 중견기업의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액 중 영상콘텐츠 제작에 사용된 금액
에 대하여 세액공제(3%)를 신설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기업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2013년 일몰된 해외자원개발투
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재도입하여 2026년까지 운용하도록 개정
◦회수불능 해외건설자회사의 대여금 등에 대해 대손충담금 설정(10년간 10%)을
통해 손금산입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손금산입 대상 채권은 자본잠식 상태가 10년 이상 지속된 해외건설자회사로부터
5년 이상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 · 이자, 용역대가 등
◦이외에도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도
세제지원에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며,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과세특례도 연장
• 73
II. 세목별 개정 내용 및 주요 논의사항
□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 세제지원 확대
◦종전 지역특구 관련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말로 일괄 연장함
-(대상지역) 연구개발특구, 위기지역,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제주자유무역지역,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구역, 여수해양박림회특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금융중심지,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기회발전특구 및 평화경제특별구역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함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5년간 100%, 2년간 50% 세액감면
이전기업: 종전 사업용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평화경제특별구역) 창업기업: 3년간 100%, 2년간 50% 세액감면
사업시행자: 3년간 50%, 2년간 25% 세액감면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손금산입 한도 10% 추가적용 신설
□ 이외에도 과세체계 정비 및 세무행정 등과 관련하여 제출된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개정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라 소상공인이 지급받은 손실보상금 등에 대해 익금불산입
특례 신설
◦2022년 개정(연결납세법인 요건(100 →90%) 확대) 의 후속조치로 연결납세 방식의
조기포기 제한의 예외사유를 신설하고, 연결법인간 세액배분 방식을 조정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소급지급자의 원천징수 특례 신설 등
나. 주요 논의사항
(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 개정세법 주요 내용
◦주요 내용: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기본공제율 2~5%p 확대 및
추가공제율(10~15%)신설
-기본공제율 상향(대/중견/중소, %): (현행) 3 / 7 / 10 → (개정) 5 / 10/ 15
-추가공제율* 신설(대/중견/중소, %): 10/10/15
* 국내 제작비 비중 등을 고려해 시행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영상콘텐츠에 적용
◦개정 취지: 영상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제작분부터 적용
◦적용기한: 2025년 12월 31일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74 •
□ 최근 개정 연혁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2017년부터 도입되어, 공제대상과 제작비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
-(2020년) 공제대상에 ‘오락프로그램’ 추가
-(2022년) 국외에서 발생한 제작비도 공제대상에 포함
-(2023년) 공제대상 콘텐츠를 ‘OTT * 영상물’까지 확대
* Over The Top: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 세수효과
◦(2025년*) -202억원 (연평균) -206억원 (2025~2026년) -412억원
* 법인세 신고 · 납부기간 감안 시 2025년부터 세수효과 발생
※ 해당 세수효과는 기본공제율 상향에 따른 효과만 반영하고 있으며, 적용대상에 대한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추가공제율 신설에 따른 효과는 반영되지 않은 금액임
□ 주요 논의사항
◦정부는 영상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안을 제출했으며,
다수의 의원안과 병합하여 심사가 이루어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개정안은 크게 ‘공제대상’, ‘세액공제율’,
‘적용기한’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짐
-(공제대상) 영상물로 한정된 현행 공제대상 콘텐츠 분야를 음악, 게임 등까지 확
대하는 의원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였으나, 정부는 타 분야까지 공제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
-(세액공제율) 주요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공제율을 상향하는 방향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정부는 국내경제에 전 · 후방 효과를 고려하여 국내 제작
비 비중이 높은 영상물 등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적용기한) 기획부터 제작 · 상영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영상물 특성을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적용기한 연장 또는 일몰 삭제(항구화)를 통하여 투자 · 제작의 불확
실성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존재함
◦여· 야 간 합의에 따라, 기본공제율을 상향하고 추가공제율을 신설하는 정부안대로
개정이 이루어짐
-기본공제율을 2~5%p 상향하고 국내 제작비 비율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영상물에 대해 추가공제율(10~15%)을 적용
-추가공제율 적용대상의 구체적인 기준은 2023년 12월 중 시행령 개정을 통하
여 마련할 예정임
• 75
II. 세목별 개정 내용 및 주요 논의사항
구분 현 행 이상헌 의원안 박대출 의원안 이용 의원안
공제대상
- 방송프로그램 (드라
마, 애니메이션, 다
큐멘터리,오락),
영화, OTT 영상
(현행) (추가) 음악콘텐츠
(추가) 뮤직비디오,
게임, 전자책, 웹툰 등
공제율(%)
(대/중견/중소)
3 / 7 / 10 5 / 10 / 15 5 / 10 / 15 6 / 14 / 20
적용기한 2025.12.31. 2025.12.31. 2025.12.31. 2025.12.31.
구분 김윤덕 의원안 배현진 의원안 이병훈 의원안 한병도 의원안
공제대상 (현행) (현행)
(추가) 뮤직비디오,
게임, 전자책, 웹툰 등
(현행)
공제율(%)
(대/중견/중소)
9 / 17 / 20 10 / 15 / 20 10 / 15 / 20 15 / 15 / 20
적용기한 2027.12.31. 2025.12.31. 2025.12.31. 항구화
구분 황보승희 의원안 윤두현 의원안 이용호 의원안 윤영찬 의원안
공제대상
(추가) 뮤직비디오,
게임, 전자책, 웹툰 등
교양 중 다큐
→ 교양 전체
(신설)
투자세액공제 10%
(현행)
공제율(%)
(대/중견/중소)
10 / 17 / 23 15 / 15 / 25 15 / 20 / 25 20 / 23 / 25
적용기한 2025.12.31. 항구화 2025.12.31. 항구화
구분 배준영 의원안 홍성국 의원안 변재일 의원안
공제대상 (현행) (현행)
교양 중 다큐 → 교양 전체
(투자도 세액공제 적용)
공제율(%)
(대/중견/중소)
20 / 25 / 25 25 / 25 / 25 20 / 25 / 30
적용기한 2026.12.31. 2026.12.31. 항구화
구분 정부안 개 정
공제대상 (현행) (현행)
공제율(%)
(대/중견/중소)
(기본) 5 / 10 / 15
(추가) 10 / 10 / 15
(기본) 5 / 10 / 15
(추가) 10 / 10 / 15
적용기한 (현행) (현행)
[표 48] 영상콘텐츠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76 •
(2) 국가전략기술 대상 분야 확대
□ 개정세법 주요 내용
◦주요 내용: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관련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우대 세액
공제를 적용받는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분야 상향 입법
-정부는 2023년 8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바이오의약품 분야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
기술에 추가하였으나, 법률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개정 취지: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연구개발 및 투자 지원 확대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
□ 최근 개정 연혁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우대공제율 적용은 2022년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도입된 이래, 2023년 수차례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7개
분야까지 확대
-2023년 4월부터 국가전략기술의 분야를 상향입법하여 법률로서 규정하였으나,
동년 7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바이오의약품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포함
분 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규정
2022.2.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3개 분야) 시행령 별표7의2
2023.2. + 디스플레이(4개 분야) 시행령 별표7의2
2023.4. +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6개 분야)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상향 입법)
2023.8. + 바이오의약품(7개 분야) 시행령 별표7의2
[표 49] 국가전략기술 대상 분야 확대 연혁
□ 세수효과
◦(2024년) -536억원* (연평균) -1,059억원 (2024~2028년) -5,293억원
* 시행령 부칙에 의해 2023년 7월부터 적용됨에 따라 2024년부터 세수효과 발생
□ 주요 논의사항
◦국가전략기술 대상 분야를 확대하는 다수의 의원안과 함께 금년 8월 정부가 개정한
시행령을 통한 국가전략기술 분야 확대(바이오의약품 분야 추가)에 대해 국회에서
심사를 진행함
• 77
II. 세목별 개정 내용 및 주요 논의사항
◦여· 야 모두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한 바이오의약품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포함에
대해 비판적으로 논의하였으며, 추후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시행령 개정으로 확대할
경우 사전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함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 입법한 취지에 맞춰 향후 분야의 세부적인
기술은 시행령으로 규정하더라도 국가전략기술 분야는 법률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함
-추후 불가피하게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의 분야를 추가한 경우에는 사전
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음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함
◦심사 결과, 국가전략기술의 대상 분야와 관련하여 현행 시행령에만 규정되어 있는
바이오의약품 분야에 대해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도록 개정됨
◦또한, 여· 야 및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의 추가적인 확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
여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함
-국가전략기술 대상 분야의 추가적인 확대는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소수의 기술
에 지원을 집중한다는 취지에 맞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
는 점에서 여· 야 및 정부 모두 동의
◦이와 함께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의 중장기적인 발전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
여 개선방향 등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함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환급 및 제3자 양도제도 도입 필요성, 현행 우대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과 「국가전략기술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기술 분야의 범위가 다른 문제 등에 대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함
-정부는 국내기업이 해외법인과 공동사업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을 이전받을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검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함
구분 현 행
정일영
의원안
구자근
의원안
이정문
의원안
유의동
의원안
개 정
국가전략
기술
대상 분야
추가
(법률 명시)
- 반도체, 이차전
지, 백신, 디스
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시행령)
- 바이오 의약품
(분야 추가)
- 바이오 의
약품
(분야 추가)
- 로봇, 원자력
(분야 확대)
- 「국가전략기
술 육성에 관
한 특별법」
에 따른 국가
전략기술
(분야 추가)
- 인공지능
(법률로 상향)
- 바이오의약품
[표 50] 국가전략기술 대상 분야 추가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78 •
(3)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재도입
□ 개정세법 주요 내용
◦주요 내용: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재도입
-2013년 종료된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재도입하여 2026년까지 운용
◦개정 취지: 세제지원을 통하여 해외자원개발을 활성화하고 자원안보를 강화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이후 투자 ‧ 출자분부터 적용
◦적용기한: 2026년 12월 31일
□ 세수효과
◦(2025년) -27억원* (연평균) -15억원 (2025~2028년) -61억원
* 법인세 신고 · 납부기간 감안 시 2025년부터 세수효과 발생
□ 주요 논의사항
◦정부는 2013년 일몰종료된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재도입하는 개정
안을 제출하였으며, 1개의 의원안과 병합하여 국회에서 심사를 진행함
-양금희 의원안은 정부안과 비교하여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재도입시 감면
대상은 동일하지만, 공제율, 적용기한 및 중복지원 배제 여부 등에서 정부안과 차이
◦주로 동 제도의 재도입 필요성과 효과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짐
-정부 및 여당은 최근 글로벌 자원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 측면에서의
원료광물 자원수요 증가로 해외자원의 개발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 공감하여 정부안에 동의함
-반면, 야당은 과거 동 제도의 적용에도 해외자원개발시 조광권 및 광업권의 취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자원개발에 대한 해외투자 유입 제한 등 자원보유국의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 등을 감안할 때, 동 제도의 효과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함
※ 이에 정부는 과거 부실투자 등 문제점이 공기업 주도적인 자원개발행태에서 기인
한다고 판단하여 개정안에 보조금 등 지원금액에 대한 세제지원은 배제하는 내용 포함
◦여 · 야 간 치열한 논의 끝에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재도입하되,
국가지원 부문에 대해 세제지원을 배제하는 정부안대로 개정됨
• 79
II. 세목별 개정 내용 및 주요 논의사항
구분 현 행 양금희 의원안
감면내용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의 투자 · 출자시 세액공제
① 광업권과 조광권을 취득하는 투자
② 광업권과 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한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
③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외국자회사의 광업권·조광권 취득 한정)
(현행)
공제율 3%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적용기한 2013.12.31. 일몰 2024.12.31.~2025.12.31.
중복지원
배제
- -
구분 정부안 개 정
감면내용 (현행) (현행)
공제율 3% 3%
적용기한 2024.12.31.~2026.12.31. 2024.12.31.~2026.12.31.
중복지원
배제
국가 등의 보조금 등 지원금액에 대해
세제지원 배제
국가 등의 보조금 등 지원금액에 대해
세제지원 배제
[표 51]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재도입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4)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
□ 개정세법 주요 내용
◦주요 내용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5년 100%+2년 50%) 도입
-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의 수도권 종전 부동산 처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과
세이연 도입
◦개정 취지: 기업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 지원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이후 창업 ‧ 이전분부터 적용
◦적용기한: 2026년 12월 31일
□ 세수효과
◦추정곤란
-2023년 12월 기준, 기회발전특구* 가 아직 지정되지 않은 관계로 합리적인 추정
이 곤란함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80 •
* 비수도권 및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 접경지역으로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정된 지역
□ 주요 논의사항
◦2023년 7월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회
발전특구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의 의원안이 다수 제출되었
으며, 국회에서 심사를 진행함
◦심사과정에서 현행 존재하는 타 지역특구 및 비수도권 지역 등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중복 지원 등으로 세제지원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과세특례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이전기업까지 세액감면을
제공하는 경우 수도권 기업이 아닌 다른 지역특구 내 소재 기업이 이전하는
문제가 발생할 부작용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논의 결과,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으로 한정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개정함
-다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 기업이 종전 부동산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용 부동산의 처분시까지 과세를 이연
구 분 현 행 구자근 의원안 이장섭 의원안 홍성국 의원안
감면대상 (신설) 공장 · 본사 이전기업 공장 · 본사 이전기업 입주기업
감면율 (신설) 10년 100%+ 10년 50% 10년 100% + 2년 50% 3년 100% + 2년 50%
과세이연 (신설) - - -
적용기한 (신설) 2027.12.31. 2025.12.31. 2028.12.31.
구 분 배준영 의원안 박성민 의원안 개 정
감면대상
(세액감면) 창업 · 신설 기업
(과세이연) 이전기업
입주기업
(세액감면) 창업 · 신설 기업
(과세이연) 이전기업
감면율 5년 100% + 2년 50% 5년 100% + 5년 50% 5년 100% + 2년 50%
과세이연
수도권 종전 부동산 처분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
-
수도권 종전 부동산 처분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
적용기한 2026.12.31. 2030.12.31. 2026.12.31.
[표 52]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 81
II. 세목별 개정 내용 및 주요 논의사항
(5)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 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신설
□ 개정세법 주요 내용
◦주요 내용: 회수가 곤란한 해외건설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등에 대하여 대손충당금
방식으로 손금산입 허용
-내용: 2022년 이전에 지급한 대여금 등에 대해 2024년부터 매년 10%씩 대손
충당금 설정을 통한 손금산입 허용
-요건: 최초 회수기일로부터 5년 경과, 해외건설자회사의 자본잠식* 10년 이상
* 자산 – 부채 ≦ 0
◦개정 취지: 해외건설업체의 수주지원 및 진출기업의 대손 위험 완화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세수효과
◦추정곤란
-대상이 되는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 등의 규모 및 특례에 따른 손금 조기인식
효과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음
□ 주요 논의사항
◦현지 사정에 따라 사실상 청산이 불가능하여 대손처리를 할 수 없는 해외건설자회사
의 대여금 등에 대하여 손금산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원안과 정부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함
◦손금산입 특례 대상이 되는 채권 범위, 손금산입 요건, 손금산입 방식 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짐
-(대상채권) 회수하지 못한 용역대가에 대해서도 손금산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포괄 가능하다는 입장
-(손금산입 요건) 당초 정부안은 시행령을 통해 해외자회사의 자본잠식 상태가
5년 이상 지속될 것을 요건으로 제시하였으나, 특례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할
필요성이 제기됨
-(손금산입 방식) 발의된 3건의 의원안은 회수불능 채권을 5년간 직접 손금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부는 향후 청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손충당금 설
정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82 •
◦손금산입 대상과 요건은 의원안의 내용을 반영하면서, 손금산입 방식은 정부안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10년간 10%)하도록 절충하여 개정됨
-해외자회사의 자본잠식 요건(10년)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수정
-정부는 손금산입 대상에 회수하지 못한 용역대가도 포함되도록 시행령을 마련
구 분 윤영석 의원안 조해진 의원안 진선미 의원안
대상채권 대여금, 미수이자, 용역대가 대여금, 미수이자 대여금, 미수이자
요건 해외자회사10년 이상 자본잠식
해외자회사 10년 이상 자본잠식
(외부감사 2곳 이상 확인)
해외자회사 10년 이상 자본잠식
(외부감사 2곳 이상 확인)
손금산입
방식
5년간 손금산입
제각 후 대손금 인식한 금액을
5년간 손금산입
제각 후 대손금 인식한 금액을
5년간 손금산입
구 분 정부안 개 정
대상채권 대여금, 미수이자 대여금, 미수이자, 용역대가
요건
- 해외자회사 5년 이상 자본잠식(시행령 규정)
- 최초 회수기일로부터 5년 경과
- 해외자회사 10년 이상 자본잠식(법률 규정)
- 최초 회수기일로부터 5년 경과
손금산입
방식
10년간 10%씩 대손충당금 설정 10년간 10%씩 대손충당금 설정
[표 53]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 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 83
II. 세목별 개정 내용 및 주요 논의사항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투자지원 확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확대
(조특법 제10조)
(법률에 명시된 분야)
-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
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등
* 바이오의약품은 시행령으로 명시
(법률로 상향)
- (추가)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10조의2)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기한)
- 2026.12.31.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12조)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기한)
- 2026.12.31.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취득기간 확대
(조특법 제12조의4)
(취득기간)
- 주식등 최초취득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취득기간)
- 주식등 최초취득일부터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일까지
벤처투자 관련 세제지원
‘민간재간접투자’까지 확대
(조특법 제13조·제13조의2
· 제14조)
(대상 특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
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추가)
-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등을 통한
벤처투자도 현행 벤처투자 과세
특례 대상에 추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25조의6)
(세액공제율)
대 중견 중소
기본 3 7 10
추가 없음
(세액공제율)
대 중견 중소
기본 5 10 15
추가* 10 10 15
*대상 영상콘텐츠는 국내제작비 비중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규정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
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25조의7)
(신설)
(수혜대상)
-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한
중소 · 중견기업
(세액공제액)
- 출자액 중 영상콘텐츠 제작비
× 3%
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28조의4)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기한)
- 2024.12.31.
[표 54] 법인세 분야 개정 내용 총괄표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84 •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재도입
(조특법 제104조의15)
(대상)
- 광업권 · 조광권 취득 투자
- 광업권 · 조광권 관련 외국법인
지분투자
- 외국자회사를 통한 직접투자
(세액공제율) 3%
(적용기한)
- 2013.12.31.
(대상 및 세액공제율)
- 현행
(적용기한)
- 2026.12.3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제104조의24)
(완전복귀 · 수도권 밖 부분복귀)
- 5년 100% + 2년 50%
(수도권 내 부분복귀)
- 3년 100% + 2년 50%
(업종요건)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
를 기준으로 이전 또는 복귀 전후
의 업종이 동일할 것(시행령 규정)
(완전복귀 · 수도권 밖 부분복귀)
- 7년 100% + 3년 50%
(수도권 내 부분복귀)
- 현행과 동일
(업종요건)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복귀기
업지원위원회에서 업종의 유사성
을 확인 받는 경우 추가(법률로
규정)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 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신설
(조특법 제104조의33)
(신설)
(대상채권)
- 대여금, 미수이자, 용역대가
(요건)
- 해외자회사 10년 이상 자본잠식
- 최초 회수기일로부터 5년 경과
(손금산입 방식)
- 10년간 10%씩 대손충당금 설정
기업 구조조정 지원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34조 · 제39조
· 제40조 · 제44조)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기한)
- 2026.12.31.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및
유예기간 연장
(조특법 제38조의2)
(적용기한)
- 2023.12.31.
※ 양도차익 과세에 대한 4년 거치 3
년 분할납부는 2024년 시행
(적용기한)
- 2026.12.31.
※ 양도차익 과세에 대한 4년 거치 3
년 분할납부는 2027년 시행
금융기관의 자산 · 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52조)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기한)
- 2026.12.31.
• 85
II. 세목별 개정 내용 및 주요 논의사항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121조의26 ·
제121조의27·제121조의28·
제121조의29·제121조의30·
제121조의31)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기한)
- 2026.12.31.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62조)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기한)
- 2026.12.31.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64조)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기한)
- 2025.12.31.
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특법 제121조의33)
(신설)
(감면대상)
-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 등
(감면율)
- 5년 100% + 2년 50%
(적용기한)
- 2026.12.31.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121조의34)
(신설)
(감면대상)
- 기회발전특구 내 이전기업*
*수도권 내 3년(중소 2년) 사업 영위
(과세이연)
- 종전 사업용 부동산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신규자산 처분시 익금산입)
(적용기한)
- 2026.12.31.
지역특구 관련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12조의2 ·
제99조의9· 제121조의8·
제121조의8·제121조의9·
제121조의17·제121조의20·
제121조의21·제121조의22)
(대상 지역)
- 연구개발특구, 위기지역,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
흥지구, 제주자유무역지역, 기
업도시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
구역, 여수해양박림회특구, 아
시아문화중심도시, 금융중심지,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식품클
러스터
(적용기한)
- 2023.12.31.
(대상 지역)
- (현행)
(적용기한)
- 2025.12.31.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86 •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평화경제특별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신설
(조특법 제121조의17 제
1항 제9호 · 제10호)
(신설)
(감면대상)
- 평화경제특별구역내 창업기업
및 사업시행자
(감면율)
- 창업기업: 3년 100% + 2년 50%
- 사업시행자: 3년 50% + 2년 25%
(적용기한)
- 2025.12.31.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조특법 제136조)
(신설)
-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
추진비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
10% 추가 적용
중소기업 지원 · 상생협력 강화
정규직 전환·육아휴직 복귀
법인에 대한 추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29조의8)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기한)
- 2024.12.31.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30조의3)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기한)
- 2026.12.31.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제66조 ·
제67조 · 제68조)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
인 · 영어조합법인 · 농업회사
법인
(적용기한)
- 2023.12.31.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영농조합법인 ·
영어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적용기한)
- 2026.12.31.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에
대한 강제징수 · 납부고지
유예 등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99조의6 ·
제99조의8)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기한)
- 2026.12.31.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손금산입 특례 기관에
금융회사 추가
(조특법 제104조의11)
(적용대상)
- 한국자산관리공사
(적용대상)
-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금융기관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104조의12)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기한)
- 2026.12.31.
• 87
II. 세목별 개정 내용 및 주요 논의사항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과세체계 정비
수탁자 과세의 의무 적용 등
(법인세법 제5조)
(신탁소득 과세방식)
- (원칙) 수익자 과세
- (예외) 요건 충족시, 수탁자
과세 선택 허용
(신탁소득 과세방식)
- 요건 충족시 수탁자 과세 의무
적용
자본준비금 감액시 익금
불산입 규정 정비
(법인세법 제18조제8호)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익금불산입)
- 3% 재평가적립금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익금불산입)
- (삭제)
- (추가) 합병차익에 포함된 피합
병법인 3% 재평가적립금
- (추가) 분할차익에 포함된 3%
재평가적립금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
(법인세법 제18조의2)
(익금불산입 제외 대상)
- 배당기준일 전 3개일 이내 취
득한 주식등의 수입배당금
- 유동화전문회사 등으로부터 받
은 배당금
-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으로부
터 받은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외 대상)
- (추가) 유상감자 시 주식취득가
액 초과금액 및 자기주식 보유
상황에서 자본잉여금을 자본전
입하여 발생하는 이익
- (추가) 3% 재평가적립금의 감
액배당
연결법인 변경신고 기한
변경
(법인세법 제76조의12)
(연결법인 변경신고 기한)
- 중간예납기간 종료일 또는 사
업연도 종료일 중 빠른 날로부
터 1개월 이내
(연결법인 변경신고 기한)
- 변경신고 사유가 생긴 이후
1개월 이내
연결법인 간 세액배분 조정
(법인세법 제76조의19)
(신설)
- 연결사업연도 법인별 세액을
모든 연결법인 간 소득 · 결손
금 크기에 비례하여 배분하도
록 기준 마련
연결납세방식의 조기 포기
허용 예외사유 신설 등
(법인세법 부칙 제15조의2)
(연결납세방식 포기)
- (원칙) 최초 적용 후 5년간 포
기 불가
(연결납세방식 포기)
- (원칙) 현행
- (예외) ’24년 이후 개시하는 사
업연도에 완전자법인이 아닌 법
인이 연결납세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포기 허용
연결납세제도에서 합병시
구분경리 예외기준 적용
(법인세법 제113조)
(신설)
- 연결모법인 합병 시, 중소기업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간
합병시 구분경리 생략 가능하
도록 예외 신설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범위 합리화
(조특법 제100조의15 ·
제100조의16·제100조의18)
- 동업기업 과세특례 중복적용
제한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한하여 동업기업 과세특례 중
복 적용 예외 신설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88 •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세무행정 정비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 면제 및 제한세율
경정청구 기한 변경
(법인세법 제98조의4)
(경정청구 기한)
-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
일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 기한)
-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
음 달 11일부터 5년 이내
외국인 통합계좌 원천징수
특례 신설
(법인세법 제98의8)
(신설)
-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해 소득지급자
(증권사 · 운용사)의 원천징수
의무 신설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기한 명확화
(법인세법 제120조의4)
(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기한)
- 거래 발생일이 속하는 분기 종
료일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기한)
- 거래 발생일이 속하는 분기 또
는 연도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기 타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관련 가산세 규정
정비(법인세법 제75조의7)
(시행시기)
- 2024.1.1.
(미제출가산세 한시적 면제대상)
- 2024.1.1.~2024.12.31.
(시행시기)
- 2026.1.1.
(미제출가산세 한시적 면제대상)
- 2026.1.1.~2026.12.31.
(단, 소규모사업자는
2026.1.1.~2027.12.31.)
수용 등에 따른 공장 ·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이연 적용
기한 연장
(조특법 제85조의7 ·
제85조의9)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기한)
- 2026.12.31.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특례 신설
(조특법 제99조의13)
(신설)
(대상금액)
-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
공인 손실보상금
(특례내용)
- 익금불산입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
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
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104조의32)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기한)
- 2026.12.31.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제출 관련 불성실
가산세 조문 시행 유예
(법인세법 제75조의7)
(적용기한)
- 2024.1.1.~2025.12.31.
(적용기한)
- 2026.1.1.~2027.12.31.
지급명세서 등에 대한
세액공제 시행 유예
(조특법 제104조의5)
(적용기한)
- 2024.1.1.~2025.12.31.
(적용기한)
- 2026.1.1.~2027.12.31.
• 89
II. 세목별 개정 내용 및 주요 논의사항
3 소비세제(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등)
가. 총괄
□ 소비세제 개정은 영세 사업자 지원 및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하여 맥주 ·
탁주 세율에 대한 물가 자동연동 제도 폐지, 공제 · 감면 제도의 확대, 과세
대상 확대, 관세행정 효율화를 통한 제도 합리화에 중점
◦맥주 · 탁주 세율에 대한 물가 자동연동 제도를 폐지하고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전기 · 수소버스 면제 대상을 확대함
◦교육세 과세대상에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을 추가하는 한편 매입자가 대신 부가가
치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매입자납부특례 대상을 추가하는 등 과세대상 범위를
확대함
◦관세의 경우 우회덤핑 방지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수정신고시 관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확대 등을 통해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를 추진하였음
□ 맥주· 탁주 세율에 대한 물가 자동연동 제도 폐지,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특례 대상 확대 및 연장
◦맥주 · 탁주 세율에 대한 물가연동을 폐지하는 대신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맥주 · 탁주 세율: 직전연도 ‘세율×CPI 증감률의 70~130%’
→ 맥주 885.7원, 탁주 44.4원(리터당, 2023년과 동일), 탄력세율은 기본세율의 ±30%
◦간이과세자가 구입하는 개인 · 일반택시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기존의 부가
가치세 면제(일부 면제) 대신 환급(전체 면제) 특례를 신설하였음
◦전기 · 수소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농어촌버스 추가
◦그 외 농업· 임업·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면제 및 재활용폐자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적용기한 3년 연장 등
□ 과세대상 범위 확대
◦교육세 납세의무자인 금융 · 보험업자에 은행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과 온라인투
자연계금융업자 추가
◦부가가치세 탈루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매입자납부특례 대상에 비철금속류 등을
취급하는 사업자 추가 등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90 •
□ 관세행정 효율화 및 관세 분야의 납세자 권익 보호
◦관세행정 효율화를 위해 납세자가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장부 및 증거서류를 보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품목분류체계(HS CODE)
수정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우회덤핑 방지제도 등을 도입함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하여 수정신고시 관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을 확대하고,
물품의 용도에 따라 적용될 세율을 더 낮게 정할 수 있는 용도세율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FTA협정관세 적용 물품의 보정이자 면제사유 등을 신설함
◦또한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를 본인 또는 세무사 등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고, 마약밀수 단속 강화를 위해 관세청의 마약 관련
개인정보 · 위치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운영을
위한 공공기관인 한국관세정보원의 설립 근거를 신설함
□ 그 밖의 조세제도 정비
◦간이과세 포기를 신고한 4,800~8,000만원의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3년 이내더라
도 간이과세 재적용 허용 등
나. 주요 논의사항
(1) 맥주 · 탁주 주세율의 변경
□ 개정세법 주요 내용
◦주요 내용: 맥주· 탁주 세율에 대한 물가연동 폐지 및 탄력세율 적용의 근거 마련
◦개정 취지: 주류시장 가격 안정 및 주세 종량세 과세체계의 합리화 도모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최근 개정 연혁
◦2019년 탁주 · 맥주에 대한 주세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고18)
종량세율을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였음
-종량세율을 물가에 연동한 것은 소주 등 기존 종가세 주류와의 형평성 제고 목적
◦2022년 탁주 · 맥주 주류가격 안정을 위해 매년 세율을 정할 때 직전연도 세율에
‘소비자물가상승률’ 대신 ‘가격변동지수’를 산정하여 적용하도록 변경
18) 종량세 전환은 종가세 하에서 국산주류와 수입주류 간 과세표준(가격) 산정방법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짐
• 91
II. 세목별 개정 내용 및 주요 논의사항
-가격변동지수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의 70~130%에서 대통령령으로 결정하도록 함
-이에 따라 2023년 4월 1일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70%를 적용한 가
격변동지수(3.57%)를 적용함
~2019.12.31.
2020.1.1.~
2021.2.28.
2021.3.1.~
2022.3.31.
2022.4.1.~
2023.3.31.
2023.4.1.~
2024.3.31.
맥주 (가격 기준) 72% (리터당) 830.3원 834.4원 855.2원 885.7원
탁주 (가격 기준) 5% (리터당) 1.7원 41.9원 42.9원 44.4원
[표 55] 맥주 · 탁주 주세율 연혁
□ 세수효과
◦추정곤란
-시행령 개정을 통한 탄력세율 조정 수준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 곤란
□ 주요 논의사항
◦정부안의 취지는 매년 물가에 따른 세율 인상 및 주류 가격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대신 물가 반영이 필요한 경우 탄력세율을 통해 세율을 조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최근과 같은 물가 급등 시점에 주세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정부안대로 의결됨
◦다만 물가연동과 관련하여 정책이 빈번하게 변경되면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으며, 향후에는 일관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정책 재설계에 앞서 주세 정책 목표 및 방향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됨
-알코올 소비 억제 및 건전한 음주 문화에 대한 기여, 소비자의 주류 선택의 다
양성 확보, 주류 산업 육성, 세수 확보와 관련한 주세의 역할뿐만 아니라 주세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 등도 고려될 필요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92 •
구분 현 행 정부안 개 정
맥주
및
탁주
세율
변경
- (대상) 종량세 적용 맥주· 탁주
- (물가연동) 매년
- (세율) 직전연도 12월 31일 세율
×(1+가격변동지수*)
※ 직전연도 CPI 증감률의 70~1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결정
※ 현행 세율: (’23.4.1.~’24.3.31.)
맥주 885.7원 , 탁주 44.4원
(리터당)
- (대상) 맥주 · 탁주
- (물가연동) 폐지
- (세율) 기본세율: 맥주 885.7원,
탁주 44.4원(리터당)
- (탄력세율) 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대통령령
으로 조정 가능
- (대상) 맥주 · 탁주
- (물가연동) 폐지
- (세율) 기본세율: 맥주 885.7원,
탁주 44.4원(리터당)
- (탄력세율) 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대통령령
으로 조정 가능
[표 56] 맥주 ·탁주 주세율 변경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2)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신설
□ 개정세법 주요 내용
◦주요 내용: ① 현행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4
년 12월 31일로 변경하여 조기 종료하고, ② 택시운송사업용(개인택시
및 일반택시 포함)으로 간이과세자가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
세 환급 특례를 신설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
-(현행) 부가가치세 면제(적용대상: 개인택시운송사업 간이과세자, 적용기한: 2025.12.31.)
→ (개정) 부가가치세 환급(적용대상: 택시운송사업 간이과세자,
적용기한: 2025.1.1. ~ 2027.12.31.)
◦개정 취지: 택시운송사업 간이과세자의 택시구입비용 절감 지원
◦시행일: 2025년 1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기한: 2027년 12월 31일
□ 최근 개정 연혁
◦2012년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
치세 면제 도입 후, 지속적으로 적용기한이 연장됨
◦2022년 세법개정 시 동 특례와 관련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개인택시운송사
업용 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 신설’19)에 대하여 심의하면서 원활한 택시
공급을 지원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실질적인
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의원안, 의안번호 2117556/ 윤영석의원안, 의안번호 2117802)
• 93
II. 세목별 개정 내용 및 주요 논의사항
영세율 제도로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개인택시 차량 부가가치세 면제로 인해 발생하는 매입세액불공제 문제 해결 방안을
2023년 정기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한다.’는 부대의견이 채택됨
□ 세수효과
◦(2025년) -830억원* (연평균) -849억원 (2024~2028년) -3,394억원
* 2025년부터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2025년부터 세수효과 발생
※ 동 세수효과는 지방소비세를 포함한 금액
□ 주요 논의사항
◦영세한 택시사업자 지원을 위하여 현행보다 강화된 세제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부가가치세 환급은 기본적인 조세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신중해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됨
◦간이과세자인 일반택시도 영세사업자이므로,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간이과세자인
개인택시와 동일하게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정부가 수용하여
환급대상이 확대됨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시행령 규정 예정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시 자동차 제작 · 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 등 환급대행자를
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택시운송사업 간이과세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택시운송사업 간이과세자가 아니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한 방법으로 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환급대행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해당 내용이 추가됨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94 •
구 분 현 행 정부안 개 정
면제
(대상)
-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
- (적용기한) 2025.12.31.
(대상)
- 현행
- (적용기한) 2024.12.31.
(대상)
- 현행
- (적용기한) 2024.12.31.
환
급
대상
(신 설)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가 구입하는
자동차
*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시
행령 규정
택시운송사업용(개인택시
및 일반택시)으로 간이 과
세자가 구입하는 자동차
*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시
행령 규정
신청
방법
등
(방법) 환급대행자(자동차
제작 · 조립 또는 수입하
는 자 등)를 통해 신청
(신 설)
(방법) 환급대행자를 통한
신청 또는 사업자의 직접
신청
(환급대행자 의무) 택시운
송사업 간이과세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
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한 방법으로 환급을 신청
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
적용
기한
2025.1.1.~2027.12.31. 2025.1.1.~2027.12.31.
[표 57]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 95
II. 세목별 개정 내용 및 주요 논의사항
(3) 전기 · 수소전기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확대
□ 개정세법 주요 내용
◦주요 내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기· 수소 운송사업용 버스에 농어촌버스 추가
◦개정 취지: 농어촌버스회사 경영 지원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적용기한: 2025년 1월 1일
□ 최근 개정 연혁
◦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제도는 1999년 8월부
터 천연가스 시내버스에 대해 적용하기 시작하였다가 2004년 1월부터 천연가스
마을버스, 2014년 1월부터 전기 시내 · 마을버스, 2019년 1월부터 수소 시내 ·
마을버스로까지 확대
-동 제도는 1999년 8월 제정 당시 4년 기한(2003년 말까지) 예정으로 시행되었
다가 적용기한이 총 8차례에 걸쳐 연장됨(2003년 말 이후 5차례에 걸쳐 3년
연장 후 2018년 말부터는 2차례에 걸쳐 2년 연장되었다가 2022년 12월 현행
적용기한인 2025년 말까지 3년 연장)
□ 세수효과
◦(2024년) -20억원 (연평균) -13억원 (2024~2028년) -65억원
□ 주요 논의사항
◦운송사업자용 친환경버스 관련 여타 제도(「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도 시내 · 마을버스 및 농어촌버스를 대상범위로 하는 점이 고려되는
등, 여타 법률 및 정부 정책 간 정합성, 농어촌버스회사에 대한 경영 지원 등이
감안되어 정부안이 의결됨
◦한편,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대상으로 농어촌버스에 더하여 시외버스까지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반영되지 않음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96 •
구 분 현 행 정부안 개 정
면세
대상
추가
(면제대상)
- 운송사업용 전기 · 수소
시내 · 마을버스
(면제대상)
- (현행)
(면제대상)
- (현행)
(신설) - 운송사업용 전기 · 수소
농어촌버스
- 운송사업용 전기 · 수소
농어촌버스
(적용기한)
- 2025. 12. 31.
(적용기한)
- (현행)
(적용기한)
- (현행)
[표 58] 전기 · 수소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대상 확대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4) 교육세 납세의무자인 금융 · 보험업자 대상 확대
□ 개정세법 주요 내용
◦주요 내용: 교육세 납세의무자인 금융 · 보험업자에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및 온라
인투자연계금융업자 추가
◦개정 취지: 금융기관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관련 법률(「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보완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최근 개정 연혁
◦교육세 납세의무는 1982년 교육세 재시행20) 당시부터 일반 및 특수 은행, 일부
비은행예금취급기관(상호저축은행 · 종합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신탁업자 ·
자산운영업자), 보험회사, 환전영업자, 금전대부업자에게 부과되기 시작함
◦2009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교육세 납세의무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에게도 확대되고, 신용카드업 ·
시설대여업 · 할부금융업 · 신기술사업금융업 등의 여신전문금융회사에도 납세의
무가 부과되는 등 유사 금융업종 간 과세형평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짐
□ 세수효과
◦(2024년) -1억원 (연평균) -31억원 (2024~2028년) -153억원
20) 1958년 8월 교육세 신설 후 1961년 12월 폐지하였다가, 1981년 12월 목적세로 다시 신설하여 한시
적 시행(5년 기한, 1986년 12월 연장) 이후 1990년 12월 적용기한을 폐지하여 현재까지 시행 중
• 97
II. 세목별 개정 내용 및 주요 논의사항
□ 주요 논의사항
◦정부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납세의무자로 추가하여 과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
는 개정안을 제출하였는데, 이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의 보험판매수수
료가 금융업에 따른 수익이 아닌 보험대리업에 따른 수익이라고 대법원이 판결함에
따라21) 금융업자의 수익을 교육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현행 법률하에서는 과세가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임
-은행의 보험대리업에 따른 보험판매수수료는 상기 대법원 판결 이전에는 기획재
정부 유권해석22)에 따라 금융업에 따른 수익으로 보아 교육세가 부과되었음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 2003년 8월 개정 「보험업법」 시행으로 금융기관에 대
해 보험상품 판매가 허용되기 시작하였으며 2005년 4월 및 2006년 10월 판매 보험상
품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논의과정에서 동 개정에 따라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납세의무자로 추가되어 보험
회사와의 과세 형평성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여전히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아닌
개인 및 법인 보험대리점 등에 대해서는 교육세가 비과세되고 있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정부안대로 의결됨
-정부는 현행 과세정책 기조에 따라 금융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대신 교육세를
과세하고 소규모 사업자는 정책적 차원에서 비과세하는 대신, 담세능력 및 사회
적 책임이 있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 과세하고 있다고 함
◦온라인대부업자23)의 납세의무자 추가는 대부업 관련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을 때에는
동 규정을 준용하는 기존 「교육세법」에 따라 과세가 가능했으나, 2020년 「온라인투
자연계금융업법」 시행으로 대부업 관련법에서 온라인대부업자 관련 규정이 삭제되
어 교육세 납세의무자에서 누락되는 입법미비사항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이견 없이 정부안대로 의결됨
◦논의과정에서 교육세가 이질적 세원을 기반으로 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과세체계에 대한 근본적 정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됨
-이에 금융 · 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부과대상 및 과세표준 산정방식 등에 대하
여 과세형평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부대의견이 채택됨
21) 2021.2.25. 선고, 대법원 2020두54098
22) 금융세제과-61, 2018.2.2.
23) 구 「대부업법 시행령」에서는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로 규정되었으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규정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98 •
구분 현 행 정부안 개 정
납세의무
금융ㆍ보험
업자 추가
- 은행 등 - (현행) - (현행)
- 보험회사 - 보험회사,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 - 보험회사,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
- 대부(중개)업자 - 대부(중개)업자, 온라인투자
연계금융업자
- 대부(중개)업자, 온라인투자
연계금융업자
[표 59] 교육세 납세의무 금융ㆍ보험업자 추가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5) 농 · 임 ·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 연장
□ 개정세법 주요 내용
◦주요 내용: 농업 · 임업 ·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면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
◦개정 취지: 농어민 등의 영농 · 영어비용 등을 경감
◦시행일: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적용기한: 2026년 1월 1일
□ 최근 개정 연혁
◦2015년 3년 연장(적용기한 2018년 12월 31일)
◦2018년 3년 연장(적용기한 2021년 12월 31일)
◦2021년 2년 연장(적용기한 2023년 12월 31일)
□ 세수효과
◦(2024년) -1조 1,985억원 (연평균) -1조 267억원 (2024~2028년) -4조 1,067억원
-동 세수효과는 간접세 감면 대상인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자동차세, 부가가치세(지방소비세 포함)를 모두 포함한 금액임
□ 주요 논의사항
◦농 · 임 · 어민이 직면한 열악한 경영상황을 지원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에 따라
일몰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농 · 임 · 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의 일몰 폐지도 고려해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됨
• 99
II. 세목별 개정 내용 및 주요 논의사항
◦연례적인 일몰 연장에 앞서 농 · 임 · 어민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현 제도가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연료비 지원에
따른 화석연료 사용 절감 저하 및 대체에너지 보급 속도 저하 등의 영향도 고려해
지원책을 보다 종합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제기됨
◦우선 일몰을 연장함으로써 현행 감면제도를 유지하는 대신 중장기적으로는 관련
제도 및 정책 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정부안대로
의결됨
구분 현 행
김주영 · 어기구
의원안
송언석 · 양경숙 · 류성걸 · 김수흥 ·
서삼석· 윤미향 · 안호영 의원안, 정부안
적용기한 2023.12.31. 2025.12.31. 2026.12.31.
구분
서영교 · 김형동
의원안
윤준병 · 윤재갑 ·
홍문표 의원안
조해진 의원안 개 정
적용기한 2027.12.31. 2028.12.31. 폐지 2026.12.31.
[표 60] 농 · 임 ·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 연장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6)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 개정세법 주요 내용
◦주요 내용: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하여 제조· 가공
· 공급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취득가액 × 공제율(3/103)’만큼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개정 취지: 재활용폐자원 사업자 지원
◦시행일: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적용기한: 2025년 1월 1일
□ 최근 개정 연혁
◦1993년 10/110의 공제율로 특례 도입 후, 거래 불투명성 및 이로 인한 세수손실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공제율이 축소되면서 적용기한이 연장됨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100 •
구분 1993~2001년 2002~2006년 2007~2013년 2014~2015년 2016년~현재
공제율 10/110 8/108 6/106 5/105 3/103
[표 61] 재활용폐자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율 개정 연혁
□ 세수효과
◦(2024년) -1,955억원, (연평균) -1,838억원 (2024~2028년) -5,515억원
※ 동 세수효과는 지방소비세를 포함한 금액
□ 주요 논의사항
◦동 특례는 당초 재활용 폐자원의 수집활동을 지원하여 재활용을 촉진하고 폐자원
양을 감축시키고자 하는 목표로 도입되었으나, 2021년 심층평가에서 재활용 촉진
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장기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제시되었으므로, 일몰 종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다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공감이 이루어졌으나, 현시점에서 동 특례를 폐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안대로 의결됨
구분 현 행 정부안 개 정
적용기한 2023.12.31. 2025.12.31. 2025.12.31.
[표 62] 재활용폐자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 101
II. 세목별 개정 내용 및 주요 논의사항
(7) 우회덤핑 방지제도 도입
□ 개정세법 주요 내용
◦주요 내용: 우회덤핑 물품에 대해 기존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가능하도록 함
-우회덤핑 물품: 덤핑방지관세 부과 물품24)에 경미한 변경을 하는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행위를 통하여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회피하고자 하는 물품
-개정안에 따라 우회덤핑 물품의 경우 새로운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하
지 않고 기존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하게 되므로 잠정조치25) 및 약속26) 미적용
◦개정 취지: 우회덤핑과 같은 조세회피행위를 신속히 규제하여 덤핑방지제도의 실효
성을 제고하기 위함
-현행법은 우회덤핑과 같은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는 규정이 없음
-이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제품의 물품 특성, 생산지 또는 선적지 변경 등의
방법으로 해당 조치를 우회하여 그 적용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덤핑 여부 및 산업
피해를 조사한 후 새로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야 하는 등27) 적시 대응이 곤란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이후 우회덤핑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
□ 주요 논의 사항
◦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적시 대응 필요성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정부 개정안에
여 · 야 모두 이견 없이 합의하였음
◦다만, 정부안은 우회덤핑 행위 판단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외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외국기업이 비교우위를 실현하기 위해 실행하는 정상적인
무역 행위가 우회덤핑으로 구분되지 않도록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정부는 여러 사례를 분석하여 정상적인 무역 행위가 침해받지 않도록 시행
령에 그 기준을 명확히 설정할 계획
24) 덤핑방지관세는 외국이 수출품을 정상가격 이하로 부당하게 판매하는 덤핑으로부터 자국산업을 보호하
기 위해 부과하는 것으로, 현재 17개의 기획재정부령에 따라 대만 및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 중국산 에이치 형강 등의 물품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25) 잠정조치란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에게 담보 제
공 등을 명령하는 잠정적 조치를 의미
26) 약속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된 때 물품의 수출자 또는 기획재정부장
관이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정도의 가격수정이나 덤핑수출의 중지에 관한 약속을 하는 것을 의미
27) 통상 1년여의 기간이 소요됨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102 •
구분 현 행 김주영 의원안 정태호 의원안 정부안 개 정
우회덤핑
방지제도
도입
(신설)
- 우회덤핑 물품
*에 대해 기존
덤핑방지관세
부과 가능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물품의
외관 또는 형태
등이 경미하게 변
경된 물품
- 우회덤핑 물품
*에 대해 기존
덤핑방지관세
부과 가능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려는 목적
으로 기획재정부
령으로 정하는 변
경을 가한 경우
- 우회덤핑 물품
*에 대해 기존
덤핑방지관세
부과 가능
*덤핑방지관세 부
과 물품에 경미한
변경을 하는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
는 행위를 통하여
해당 덤핑방지관
세의 부과를 회피
하고자 하는 물품
- 우회덤핑 물품
의 경우 잠정
조치 및 약속
미적용
- 우회덤핑 조사
개시 이후 수
입분부터 소급
부과
- 우회덤핑 물품
*에 대해 기존
덤핑방지관세
부과 가능
*덤핑방지관세 부
과 물품에 경미한
변경을 하는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
는 행위를 통하여
해당 덤핑방지관
세의 부과를 회피
하고자 하는 물품
- 우회덤핑 물품
의 경우 잠정
조치 및 약속
미적용
- 우회덤핑 조사
개시 이후 수
입분부터 소급
부과
[표 63] 우회덤핑 방지제도 도입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 103
II. 세목별 개정 내용 및 주요 논의사항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업종별 사업자 지원 및 소비자 부담 완화
반려동물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세법 제2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제5호)
(면세대상 동물진료용역 범위)
-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
포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것
⋅(시행령) 기타 질병 예방 목적
의 동물진료용역으로서 농식품
부장관이 고시하는 용역
(면세대상 동물진료용역 범위)
- (현행)
⋅(시행령) 기타 질병 예방 및 치
료 목적의 동물진료용역으로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용역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의제
매입세액 우대공제율 적용
기한 연장
(부가세법 제42조)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기한)
- 2026.12.31.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부가세법 제46조)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기한)
- 2026.12.31.
탁주 · 맥주 세율의 변경 및
생맥주 세율경감 3년 연장
(주세법 제8조)
(탁주 · 맥주 세율)
- 계산식에 따라 매년 대통령령
으로 산정
(생맥주 세율)
- 맥주 세율의 80%
(적용기한)
- 2023.12.31.
(탁주 · 맥주 세율)
- 탁주 44,400원/㎘,
맥주 885,700원/㎘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
로 조정)
(생맥주 세율)
- 맥주 세율의 80%
(적용기한)
- 2026.12.31.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신설
(조특법 제106조제1항제9
호의3, 제105조의3 신설)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 대상: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
- 적용기한: 2025.12.31.
(신설)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 (현행)
- 적용기한: 2024.12.31.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 대상: 택시운송사업용으로 간
이과세자가 구입하는 자동차
- 적용기한: 2025.1.1.~2027.12.31.
전기 · 수소전기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대상
확대
(조특법 제106조제1항제9호의2)
(면세대상 전기 · 수소버스)
-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 (신설)
(면세대상 전기 · 수소버스)
- (현행)
- 농어촌버스
국가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105조제1항제3호)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기한)
- 2026.12.31.
[표 64] 소비세 분야 개정 내용 총괄표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104 •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
시설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105조제1항제3호의2)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기한)
- 2026.12.31.
사업장 및 학교의 구내식당
에서 제공되는 음식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106조제1항제2호)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기한)
- 2026.12.31.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106조제1항제3호)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기한)
- 2026.12.31.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5)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기한)
- 2026.12.31.
농업· 임업·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기한)
- 2026.12.31.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
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제도의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106조의7)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기한)
- 2026.12.31.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
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108조)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기한)
- 2026.12.31.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
소비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111조의2)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기한)
- 2026.12.31.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111조의3)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기한)
- 2026.12.31.
농협의 전산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121조의23제10항)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기한)
- 2026.12.3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급
하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
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121조의25)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기한)
- 2026.12.31.
• 105
II. 세목별 개정 내용 및 주요 논의사항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수협은행 등이 공급하는 전산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121조의25)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기한)
- 2026.12.31.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과세
특례 적용기한 폐지
(조특법 제126조의3제1항)
(적용기한)
- 2025.12.31.
(적용기한)
- 일몰 삭제(항구화)
과세대상 및 매입자납부특례 대상 확대
교육세 납세의무자인 금융업
ㆍ보험업자에 금융기관보험
대리점등 및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자 추가
(교육세법 제3조, 별표)
(납세의무 금융ㆍ보험업자)
- 은행, 종합금융회사 등
- 보험회사
- 대부(중개)업자
(납세의무 금융ㆍ보험업자)
- (현행)
- 보험회사,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 대부(중개)업자, 온라인투자
연계금융업자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적용대상 확대 및 세금계산서
작성 · 제출 관련 보전명령
근거 신설
(조특법 제106조의9 등)
(매입자납부 특례 적용대상)
- 금 관련 제품
- 구리 및 구리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
- 철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
(세금계산서 보전명령 근거)
- (신설)
(매입자납부 특례 적용대상)
- (현행)
- 비철금속류(구리 포함)의 웨
이스트 및 스크랩
- (현행)
(세금계산서 보전명령 근거)
- 국세청장의 사업자 또는 수
입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작
성 · 제출 명령 권한
조세제도 정비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 사유
위임규정 신설
(부가세법 제8조제9항)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 사유)
- 폐업한 경우
- 등록신청 후 사실상 사업을 시
작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 사유)
- 폐업한 경우(사실상 폐업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우 포함)
- 등록신청 후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비과세사업을 위한 재화
공급의 특례 대상 추가
(부가세법 제10조제1항)
(재화의 간주공급 대상)
- 과세사업 관련 생산 ·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
용 · 소비하는 것
(재화의 간주공급 대상)
- (현행)
(신설)
- 과세사업 관련 생산 ·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비과세사업에
사용 · 소비하는 것
전자적용역 공급 간편사업자의
미등록 관련 제재 근거규정
신설
(부가세법 제60조제1항)
(미등록 제재 대상 사업자)
- 사업개시일 20일 이내 미등록
사업자
(미등록 제재 대상 사업자)
- (현행)
(신설)
- 사업개시일 20일 이내 미등록
전자적용역 공급 간편사업자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106 •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가공(架空)세금계산서 발급
· 수취에 대한 가산세 징수
주체 변경
(부가세법 제60조제4항)
(가산세 징수 주체)
- 사업자등록증 발급 세무서장
(가산세 징수 주체)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간이과세 포기 철회 근거
마련
(부가세법 제70조)
(신설)
- 간이과세를 포기신고한 4,800
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의
개인사업자는 3년 이내라도
간이과세자 재적용 가능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발급
시기 관련 조문 용어 변경
(부가세법 제34조제3항,
제36조의2, 제62조)
- 1역월(1曆月)
- 1역년(1歷年)
- 부당한 방법
-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
-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부정한 행위
관세 관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 감면 업종요건
완화(조특법 제118조의2)
(업종요건)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
류를 기준으로 이전 또는 복귀 전
후의 업종이 동일할 것(시행령 규정)
(업종요건)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
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복
귀기업지원위원회에서 업종의
유사성을 확인받는 경우 추가
(법률로 규정)
신· 재생에너지 관련 기자재에
대한 관세경감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118조)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기한)
- 2026.12.31.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 관세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126조의7)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기한)
- 2026.12.31.
과세자료 확보 실효성 제고
(관세법 제12조)
(납세자 등의 신고 · 제출자료 보
관 의무)
- 보관대상: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
- 보관방법:
장부 · 서류, 디스켓 등 정보보존
장치(시행령)
(장부 및 증거서류의 작성 · 보
관 의무)
- 보관대상: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를 삭제
하고 그 내용을 증빙할 수 있
는 장부 및 증거서류 추가
- 보관방법을 법률에 직접 규정
하면서 공인전자문서센터 추가
관세부과 제척기간 예외 확대
(관세법 제21조)
(관세부과 제척기간)
- 불복결정·소송판결: 결정·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경정처
분 가능
(관세부과 제척기간)
- 불복신청·소송 등의 결과 명의
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경정처분이 가능하도록 추가
• 107
II. 세목별 개정 내용 및 주요 논의사항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료요구
(관세법 제37조의4)
(자료요구 사유)
- 세액심사 시
(자료요구 사유)
- 관세조사 시 추가
수정신고시 관세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 확대
(관세법 제42조의2)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율)
- 보정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
20%
- 6개월 초과 1년 이하: 10%
- 1년 초과 1년 6개월 이하: 10%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율)
- 보정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
30%
- 6개월 초과 1년 이하: 20%
- 1년 초과 1년 6개월 이하:
10%
우회덤핑 방지제도 도입
(관세법 제56조의2)
(신설)
(우회덤핑 방지제도 신설)
- 우회덤핑 물품에 대해 기존
덤핑방지관세 부과 가능
- 우회덤핑 물품의 경우 잠정
조치 및 약속 미적용
- 우회덤핑 조사개시 이후 수
입분부터 소급 부과
용도세율 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관세법 제83조)
(용도세율 적용대상)
- 잠정세율, 긴급·특정국물품긴급·
특별긴급·조정·할당·계절·국제
협력·일반특혜 관세
(전용물품 확인서 대체 대상)
-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
는 경우
(용도세율 적용대상)
- 덤핑방지·상계·보복·편익 관세
추가
(전용물품 확인서 대체 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미리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확인받
은 경우
품목분류체계 수정에 관한
규정 정비(관세법 제84조)
(품목분류체계 수정대상)
- 협약 및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통계통
합품목분류표(시행령)
(수정사유)
-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
정, 새로운 상품 개발 등
(수정내용)
-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
목분류를 할 수 있음
(품목분류체계 수정대상)
- 상향입법
(수정사유)
-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
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수정내용)
- 품목을 신설 또는 삭제하거나 다
시 분류할 수 있음
품목분류 사전심사·재심사
제도 합리화 등
(관세법 제86조)
(신설)
(관세청장의 품목분류 결정)
- 사전심사 신청 없이도 관세청
장은 품목분류 결정 가능
관세 체납·포탈 등 명단공개
대상 확대
(관세법 제116조의2)
(명단공개 대상)
-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 (현행)
- 포탈관세액 2억원 이상인 조세
포탈범 추가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108 •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
정보의 전송요구권 신설
(관세법 제116조의6)
(신설)
(납세자 본인의 과세정보 전송요
구권 신설)
- 납세자는 관세청장에 대하여
본인의 과세정보를 본인 및 관
세사, 세무사 등 제3자에게 전
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비밀유지의무 위반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세 심판청구 준용 규정 정비
(관세법 131조)
(심판청구 준용 규정)
- 「국세기본법」 상 심판청구 규정
(제67조~제81조) 일괄 준용
(심판청구 준용 규정)
- 관세 심판청구와 관련한 심사
청구 규정은 「관세법」상 심사
청구 규정을 준용
선상 견본품 반출·채취 근거
마련(관세법 제161조)
(견본품 반출·채취 대상)
-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의 일부
를 견본품으로 채취·반출 가능
(견본품 반출·채취 대상)
- (현행)
- 국제무역선에서 외국물품의 일
부를 견본품으로 채취·반출 가
능하도록 추가함
자율관리보세구역의 관리사항
변경(관세법 제164조)
(관리 의무사항)
- 물품 반출입 상황을 장부에 기록
(관리 의무사항)
- 자율관리보세구역에서 「관세
법」에 따라 생략하는 절차를
기록·관리하도록 변경
미성년자의 보세사 시험 응시
허용(관세법 제165조)
(보세사 자격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
- 미성년자
(보세사 등록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
(보세사 자격 결격사유)
- (현행)
- 미성년자 삭제
(보세사 등록 결격사유)
- (현행)
- 등록신청일 기준 미성년자 추가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
사유에 보세사의 명의대여죄
추가
(관세법 175조)
(특허보세구역 운영인 결격사유)
- 미성년자, 파산선고 후 복권되
지 않은 자 등
-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대
여죄·납세자의 명의대여죄에 해
당하며 2년 지나지 않은 경우
(특허보세구역 운영인 결격사유)
- (현행)
- (현행)
- 보세사의 명의대여죄에 해당
하는 경우로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
여행자 휴대품 유치 사유
추가
(관세법 제206조)
(휴대품 유치 사유)
- 수출입 관련 허가 · 승인 등이
갖춰지지 않은 겨우
- 사회안전 · 국민보건을 해칠 우
려가 있는 등
(휴대품 유치 사유)
- (현행)
- (현행)
-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
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체납자
가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추가
• 109
II. 세목별 개정 내용 및 주요 논의사항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신고내용과 다른 보세운송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신설
(관세법 제216조, 제277조)
(보세운송 관련 의무사항)
- 운송통로 이탈 금지 위반 등
(보세운송 관련 의무사항)
- (현행)
- 보세구역 출발 전에 신고한
운송수단과 다른 운송수단으로
운송 금지의무 추가
- 위반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국제항 내 국제무역선에 의한
보세운송 특례절차 도입
(관세법 제220조의2)
(신설)
- 국제무역선이 소속된 선박회
사는 환적물품 등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물품을 국제항 내
에서 국제무역선에 의하여 보세
운송이 가능하도록 특례 신설
보세운송업자등에 대한
행정제재 위임근거 마련
(관세법 제224조)
(제재수단)
- 명시적인 위임근거 없이 관세청
장이 정하는 고시로 제재
(제재수단)
-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제재하도록 명시적인 위임
근거 추가
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 확대
(관세법 제246조의2)
(손실보상 대상)
- 물품
(손실보상 대상)
- (현행)
- 포장용기· 운반수단, 운송수
단 추가
수출입물품 검사 수수료 폐지
(관세법 제247조)
- 세관 공무원이 지정장치장 · 세
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물품
을 검사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수수료 부과
(삭제)
마약밀수 단속을 위한 개인
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 근거
마련(관세법 제264조의11,
제266조의2)
(신설)
(마약밀수 단속 근거 마련)
- 관세청장의 마약류 밀수 고위
험자 정보제출 요구 근거 마련
- 관세청장 · 세관장의 마약류
물품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근
거 마련
직무집행 거부 · 기피 등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변경
(관세법 제276조)
(제재 규정)
- 직무집행 거부 · 기피 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재 규정)
- 직무집행 거부 · 기피 시 5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운영을
위한 한국관세정보원 설립
근거 마련
(관세법 제327조의2)
(신설)
- 공공기관인 한국관세정보원
설립 · 출연 법적 근거 마련
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 제고
(관세법 제327조의3)
(신설)
- 전자문서중계 안정성 저해
우려가 있는 경우 전자문서중
계사업자에 6개월 이내의 기
간을 정하여 시정명령 가능
- 시정명령 위반 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가능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110 •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신청
시 부정행위 방지 강화
(FTA특별법 제12조, 제44조)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취소)
- 인증요건 미충족 시 취소 가능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취소)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 인증
을 취소하여야 함을 명시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자에 대해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관세청의 FTA활용 지원사업
대상 확대(FTA특별법 제13조)
(지원대상)
- 중소기업
(지원대상)
- (현행)
- 농 · 어업인 추가
FTA협정관세 적용 물품의
보정이자 면제사유 신설
(FTA특별법 제35조의2)
(신설)
(보정이자 징수)
- 기산일: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 이자율: 정기예금이자율을 고
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보정이자 면제)
-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를 통보
받은 납세자가 원산지조사 통지
를 받기 전 세액보정을 하는 경
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관세법」 제38조의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조문정비
(관세법, FTA특별법)
(관세법)
- ‘잠정덤핑방지관세액’ 등
- ‘상계관세의 부과 또는 약속’ 등
-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부
과 및 시행 사항 대통령령으로
포괄 위임
(FTA특별법)
- ‘부당한 방법’으로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가산세 부과 등
(관세법)
- ‘잠정덤핑방지관세액(또는 제
공된 담보금액)’ 과 같이 조
문 명확화
- ‘상계조치’로 정의하는 등 정
의 신설
-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재심사 중 기존 조치 효력 유
지에 관한 사유를 대통령령으
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
(FTA특별법)
- ‘부정한 행위’로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가산세 부과 등
• 111
II. 세목별 개정 내용 및 주요 논의사항
4 자산세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자산세 분야 등)
가. 총괄
□ 자산세제 관련 개정은 혼인 · 출산 및 가업승계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짐
◦혼인 및 출산장려를 목적으로, 자녀 혼인 비용 지원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혼인 ‧ 출산 증여재산 공제(1억원 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이 이루어짐
-혼인 ‧ 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혼인하는 경우, 출생하는 경우, 혼인 및 출생하는
경우 등에 납세의무자가 1억원을 한도로 증여재산 공제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
도록 함
◦또한, 가업승계 증여세와 관련하여 ‘저율과세 구간 확대’ 및 ‘연부연납 기간의 확대’
등 가업승계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증여세 개정이 이루어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저율과세(10%) 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
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5년으
로 확대
□ 그 외에도 과세체계 합리화 및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금
융시장 안정화 및 부실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한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타인기여 재산증가에 대한 증여세 부과대상 취득유형 명확화’ 등 증여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개정이 이루어짐
◦‘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시 제재(가산세 부과)’ 등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개정이
이루어짐
◦금융시장의 효율화 · 안정화 및 부실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연기금 등 차익거래 목적 주권 양도28) 등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였음
28) 우정사업총괄기관과 기금관리주체가 장내파생상품과 해당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주권의 가격차이를
이용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파생상품 거래와 연계하여 기초자산인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함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112 •
나. 주요 논의사항
(1) 혼인 · 출산 증여재산 공제 도입
□ 개정세법 주요 내용
◦주요 내용: 혼인 및 자녀 출생시 부모 등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1억원을 한도로 공제하도록 함
◦개정 취지: 결혼비용 등의 세부담 완화를 통한 혼인 및 출산 장려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세수효과
◦추정곤란: 추계 기간의 혼인 및 출산시 증여재산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 곤란
□ 주요 논의사항
◦혼인장려를 위해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세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정부안에
대해 심사가 이루어짐
-최근 신혼집 마련 비용 등 급격한 결혼 비용의 증가는 혼인에 장애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
◦정부안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적용대상이 제한적이고 부의 대물림에 따른 자산격차
확대 우려 등 찬 · 반 의견이 대립하였으나, 저출산 정책으로서의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혼인뿐만 아니라 출생시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안을 여 · 야가 합의하여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음
구분 현행 정부안 개 정
혼인
· 출산
증여
재산
공제
(신설)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설) (혼인 · 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 (증여자) 직계존속
- (공제한도) 1억원
- (증여자) 직계존속
- (공제한도) 1억원
- (공제선택) 혼인시, 자녀 출산시, 혼인
및 자녀 출산시 등 공제 선택 가능
- (증여일)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 (증여일)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출생일부터 2년 이내
- (반환특례) 혼인공제 적용받은 재산을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봄
- (반환특례) 혼인 · 출산공제 적용받은
재산을 혼인 · 출산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
가 없는 것으로 봄
[표 65] 혼인 · 출산 증여재산 공제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 113
II. 세목별 개정 내용 및 주요 논의사항
(2) 가업승계세제 확대
□ 개정세법 주요 내용
◦주요 내용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10%) 구간을 현행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확대함
-가업승계 증여세의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함
◦개정 취지: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한 경제 활성화 및 투자 · 고용유인 제고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최근 개정 연혁(시행기준)
◦(적용대상 확대) 2009년까지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었으나, 2011년 이후 매출액 요건을 만족하는 중견기업까지 확대함
-매출액 요건: (’11년) 1천 5백억원 이하, (’13년) 2천억원 이하, (’14년) 3천억원 미만,
(’22년) 4천억원 미만, (’23년) 5천억원 미만
◦(증여가액 한도 확대) 2014년까지 증여가액 한도는 30억원이었으나, 2015년 이후
100억원, 2023년 이후 가업영위 기간에 따라 300~600억원으로 확대함
◦(저율과세 구간 확대) 2015년 이후 과세표준 30억원 이하 저율(10%) 과세, 2023년
이후 과세표준 60억원 이하까지 저율(10%) 과세 적용 등 저율과세 구간을 확대함
-2014년까지는 가업승계에 대해 일괄 10% 증여세율이 적용되었으나, 2015년
증여가액 한도가 상향됨에 따라 과세표준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
◦(사후관리기간 축소) 2014년까지 10년이었던 사후관리기간을 2022년 7년, 2023
년 5년으로 축소함
구분 ∼2009년 2011년 2013년 2014년 ~2022년 2023년
적용대상 - 중소기업
- 중소기업
- 매출액 1.5
천억원 이하
중견기업
- 중소기업
- 매출액 2천
억원 이하
중견기업
- 중소기업
- 매출액 3천
억원 미만
중견기업
- 중소기업
- 매출액 4천
억원 미만
중견기업
- 중소기업
- 매출액 5천
억원 미만
중견기업
[표 66]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개정 연혁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114 •
□ 세수효과
◦추정곤란
-추계 기간의 가업승계세제 저율과세 적용대상 확대 등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 곤란
□ 주요 논의사항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해 경제 활성화, 투자 · 고용유인 효과 제고를 위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 확대 및 연부연납 기간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정부안과 의원안을 병합 심사
◦정부안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저율과세 구간 및 연부연
납 기간의 지나친 확대는 가업승계라는 본래의 도입취지에 반하며, 부의 무상이전에
따른 조세회피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며 찬 · 반 의견이 대립함
◦여· 야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한 경제 활성화 가능성을 감안해 세제지원의 필요성
에는 공감하면서도, 부의 대물림에 따른 자산불평등 격차 등에 대한 우려로 제안된
안보다는 확대폭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개정
-정부안 및 의원안과 같은 큰 폭의 확대(저율과세 구간 300억원 이하, 연부연납
기간 20년)보다 축소하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을 현행 60억
원에서 120억원으로 확대하고,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하
는 것으로 여 · 야가 합의하여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음
구분 ∼2009년 2011년 2013년 2014년 ~2022년 2023년
증여가액
한도
30억원 100억원
가업영위
기간별
(10∼20년)
300억원
(20∼30년)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세율 10%
과세표준별
(30억원 이하)
10%
(30억원 초과)
30%
과세표준별
(60억원 이하)
10%
(60억원 초과)
20%
사후관리
기간
10년 7년 5년
• 115
II. 세목별 개정 내용 및 주요 논의사항
구 분 현 행 정부안 개 정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
과세 구간 확대
세율: 10%
(단, 과세표준 60억원
초과분 20%)
세율: 10%
(단, 과세표준 300억원
초과분 20%)
세율:10%
(단, 과세표준 120억원
초과분 20%)
구 분 현 행 홍성국 의원안 홍석준 의원안 정부안 개 정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허가일부터
5년
허가일부터
10년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
허가일부터
20년
허가일부터
15년
[표 67]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116 •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혼인・출산지원
혼인 ‧ 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상증법 제53조의2 신설)
(신설)
(증여자) 직계존속
(공제선택)
- 혼인 및 자녀 출산(입양)시 공제
선택 가능
(공제한도) 1억원
(증여일)
- 혼인신고일 전후 또는 자녀출생일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
(반환특례)
- 혼인 ․ 출산공제 적용받은 재산을
혼인 ․ 출산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봄
가업승계지원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 확대
(조특법 제30조의6제1항)
(세율)
- 10% 저율과세 구간: 60억원 이하
(세율)
- 10% 저율과세 구간: 120억원 이하
가업 및 영농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배제 규정
(조특법 제30조의6제4항,
제71조제3항 신설)
(신설)
-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조세포탈
등이 있는 경우 가업승계 및 영
농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배제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상증법 제71조제2항)
(연부연납 기간)
- 허가일부터 5년
(연부연납 기간)
- 허가일부터 15년
과세체계 합리화 및 조세회피 방지
타인기여 재산증가에 대한
증여세 부과대상 취득유형
명확화
(상증법 제42조의3)
(증여세 부과대상 과세범위 취득유형)
- 추가
(증여세 부과대상 과세범위 취득유형)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 추가
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시
제재 유형 변경
(상증법 제48조제2항제7호
및 제78조)
(신설)
- 주식 5% 초과보유 공익법인:
1% 이상 공익목적사업에 사
용하지 않은 미달 사용액의
200% 가산세
공익법인 감리업무수수료
징수근거 마련
(상증법 제50조제6항)
(신설)
(공익법인 감리업무 수수료 징수)
- 공익법인의 감리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는 회계감사의
감사보수 중 일부를 감사인으
로부터 감리업무 수수료로 징수
가능
[표 68] 자산세 분야 개정 내용 총괄표
• 117
II. 세목별 개정 내용 및 주요 논의사항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기타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117조제1항)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기한)
- 2026.12.31.
- 연기금 등 차익거래
목적 주권 양도 관련
(제5호)
- 금융지주회사 설립목적
주식 이전 · 교환 관련
(제16호)
-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
투자기구의 재무구조
개선기업 투자 관련
(제23호)
- 기업간 주식등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관련(제24호)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118 •
5 기타세제(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법 등)
가. 총괄
□ (국세기본법)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 등 국제조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국내
과세권 확보를 위한 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한도
적용시 개인과 법인간 과세형평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개정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 대응을 위해 도입된 글로벌 최저한세의
시행을 앞두고 과세당국이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을 연장하는 특례를 신설함
◦그 외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는 개정안은 위원회 심사를 통해 과세정보 제공을 요구할 때
문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추가로 개정함
◦한편 ‘과소신고 ·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제외 추가’, ‘법인의
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에 대한 한도 적용’ 등 가산세 규정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함
□ (국세징수법) 국세징수 절차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
이 이루어짐
◦공매재산에 대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의 권리를 가진 매수신청인이 자신에게
배분될 채권액을 제외한 금액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차액 납부방식
의 대금제도를 도입함
◦압류금지 재산 등을 압류한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 (국제조세조정법)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한 소득산입보완규칙29)의 시행시기
(1년 유예) 조정 및 OECD 모델규정 및 행정지침을 반영한 보완 입법에 대
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과세권 행사 등을 고려하여 개정하였음
◦또한 국제거래명세서 등 제출시기 일원화,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
의무자에 대한 가상자산거래 내역 제출 의무화 등 과세체계 합리화 방향으로 개정함
□ (기타) 그 밖에 인지세는 과세요건을 명확히 하였고, 농어촌특별세는 유효
기간을 10년 연장하였음
29) 소득산입보완규칙은 소득산입규칙 미적용시(최종모기업이 해당 소재지국에서 저율과세되거나, 모기업 소
재지국이 소득산입규칙을 도입하지 않은 경우 등) 해외 자회사들이 추가세액을 자회사 소재지국에 납부
• 119
II. 세목별 개정 내용 및 주요 논의사항
나. 주요 논의사항
(1)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보완규칙 시행시기 조정 및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
□ 개정세법 주요 내용
◦주요 내용: 글로벌 최저한세 소득산입보완규칙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을 통해 글로벌 최저한세 소득산입보
완규칙의 시행시기를 2024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1년 유예함
- 「국세기본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제2항에 따른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가별 실효세율이 변경된 경우 국가별 실효세율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으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신설함
◦개정 취지: 주요국의 글로벌 최저한세 소득산입보완규칙 시행 시기에 맞춰 시행시기
를 1년 유예하여 다국적기업 그룹의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과세권 확보
□ 세수효과
◦추정곤란
-추계 기간의 글로벌 최저한세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대상이 되는 다국적 구성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 곤란
□ 주요 논의사항 사항
◦글로벌 최저한세의 소득산입보완규칙을 다른 나라보다 먼저 시행할 경우 국내
투자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고려하여 정부 개정안에 대해 여 · 야 모두 이견
없이 합의하였음
-글로벌 최저한세 소득산입보완규칙을 다른 나라보다 먼저 시행할 경우 국내 외
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먼저 과세가 이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내 투자환경에 대한 불안정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정부의 의견에 여 · 야
모두 동의
-글로벌 최저한세의 도입을 예정하고 있는 EU, 영국, 일본 등 역시 2025년 또
는 그 이후 소득산입보완규칙을 시행할 예정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120 •
구분 현 행 정부안 개 정
소득산입
보완규칙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부칙)
2024.1.1. 시행 2025.1.1. 시행 2025.1.1. 시행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세기본법」)
(신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별 실효세율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있음
을 안 날부터 1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별 실효세율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있음
을 안 날부터 1년
[표 69] 글로벌 최저한세 소득산입보완규칙 시행시기 조정 등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2) 법인의 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한도 적용
□ 개정세법 주요 내용
◦주요 내용: 「법인세법」상 계산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중 재화ㆍ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
한도를 적용함
◦개정 취지: 현재 「소득세법」상 계산서 지연발급의 경우 가산세 한도가 적용되나
법인의 경우 해당 가산세 한도가 적용되지 않았던 점을 개정하여 개인과 법인간
일정 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한도 적용에 대한 과세형평성 추구
□ 주요 논의사항
◦계산서 지연발급은 단순 협력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가산세 한도 도입의 취지에도
부합하며, 개인뿐 아니라 법인에 대해서도 착오ㆍ실수로 인한 계산서 발급지연에
따른 세금가산을 구제하여 과잉제재를 해소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음
구분 현 행 정부안 개 정
가산세 한도 (신설)
「법인세법」상 계산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중 재
화ㆍ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
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 한도 적용
「법인세법」상 계산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중 재
화ㆍ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
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 한도 적용
[표 70] 법인의 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한도 적용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 121
II. 세목별 개정 내용 및 주요 논의사항
(3) 공매재산 취득시 매수대금 상계제도 신설 등
□ 개정세법 주요 내용
◦주요 내용: 공매재산 취득시 「민사집행법」상 경매제도의 상계처리와 동일하게 매수
대금의 상계제도를 신설하고, 공매재산의 매각결정기일을 한차례 연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개정 취지: 공매재산에 대한 채권을 보유한 신청인(매수인)의 일시적인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등 공매재산 매수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보다 신속하게 공매절차를
진행하기 위함
□ 주요 논의사항
◦정부안의 취지에 공감하되 차액납부가 허용된 매수인의 배분금액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경우, 매수인이 해당 금액을 배분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매각결정이
바로 취소되는 정부안에 대해 매수인의 대금납부기한을 일부 연장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으나, 연장을 허용할 경우 전액납부한 경우와 비교하여
납부기한이 지나치게 길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해당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음
구분 현 행 정부안 개 정
매수대금의
차액납부
(신설)
공매재산 취득시 「민사집행
법」상 경매제도의 상계처리
와 동일하게 매수대금의 상
계제도를 신설
공매재산 취득시 「민사집행
법」상 경매제도의 상계처리
와 동일하게 매수대금의 상
계제도를 신설
[표 71] 공매재산 취득시 매수대금 상계제도 신설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122 •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국세기본법」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
(제26조의2)
(신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제2항에 따른 국가별
실효세율이 변경된 경우: 국가
별 실효세율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압류 무효로 인한 압류 해제를
소멸시효 중단의 예외사유로 규정
(제28조)
(신설)
(소멸시효 중단의 예외사유)
- 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의 재
산을 압류한 경우로서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중단하지 않도록 함
임대인 변경 시 국세우선 조문
명확화(제35조)
- 국세 우선 징수 - 법정기일이 전세권 등의 설
정일보다 빠른 국세에 한정하
여 우선 징수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47조의3) 및 납부지연가산
세 적용제외 추가(제47조의4)
(신설)
(과소신고 등 가산세 적용제외)
-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
적용착오가 있었던 경우
- 상속 · 증여재산의 평가방법 차
이로 인하여 부담부증여의 채
무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을 결정 · 경정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제외)
-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ㆍ
경정한 경우
법인의 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의
한도 적용(제49조)
(신설)
(한도 적용대상 가산세 추가)
- 「법인세법」상 계산서 제출 불
성실 가산세의 경우 중 재화ㆍ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
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
지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 한도 적용
조세불복 시 영세법인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허용(제59조의2)
(국선대리인 신청)
- 개인만 신청 가능
(국선대리인 신청)
- 영세법인(수입금액(매출액)과 자
산가액이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
액 이하인 법인) 신청도 허용
비상임조세심판관 임기 확대 및
조세심판관의 임명철회 사유 등
보완(제67조)
(신설)
- 비상임조세심판관 임기 확대
(1회 중임→1회 연임)
- 심신쇠약, 비위사실, 직무태
만 등의 경우에만 조세심판
관의 임명을 철회 · 해촉하도
록 명확화
[표 72] 기타 세제 개정 내용 총괄표
• 123
II. 세목별 개정 내용 및 주요 논의사항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
정보 제공을 요구할 때 기재해야
하는 사항 규정(제81조의13)
(신설)
(문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 납세자의 인적사항, 과세정보
의 사용목적, 요구하는 과세
정보의 내용 및 기간 등을
기재한 문서
과세전적부심사 적용제외 사유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미심사 결정 사유 추가
(제81조의15)
(신설)
(통고처분의 단서 신설)
- 「조세범 처벌법」 위반에 따른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에 대해서는 과세
전적부심사 청구 가능
(미심사 결정사유 추가)
- 적법한 청구가 아닌 경우
「국세징수법」
가상자산 매각을 위한 이전요구시
체납자에 대한 통지규정 마련
(제55조제3항)
(신설)
-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제3자에게 해당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한 경우 체납자
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
야 함
예탁유가증권지분 및 전자등록
주식등에 대한 압류 절차 신설
(제43조, 제56조의2 및 제56조의3)
(신설)
-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유
가증권에 대한 공유지분 압
류 절차를 명확히 규정
전자등록주식 압류시 체납자가
특별계좌명의자의 경우에 대한
압류절차 등 규정
압류 즉시 해제 사유 신설
(제57조)
(압류 즉시 해제 사유)
-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충당된 경우 등
- (신설)
- (신설)
(압류 즉시 해제 사유)
-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
-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공매재산 취득자격이 없는 매수자에
대한 매각절차 정비(제84조)
공매재산 취득 시 매수대금 상계
제도 신설(제84조의2)
(신설)
(매각절차 정비)
-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해
당초 매각결정기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기 가능
(공매재산 매수대금 상계제도)
- 공매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이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을 가진
매수신청인의 매수대금 상계제
도(배분받을 금액을 제외한 금
액을 납부) 신설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124 •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자격 상향입법 및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 신설
(제106조)
(민간위원 자격 규정)
- 시행령상 위임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법
률ㆍ회계 또는 경제에 관하
여 자격을 보유하고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공무원 의제규정)
- (신설)
(민간위원 자격 규정)
- 법률로 상향
(공무원 의제규정)
-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형법」
적용시 공무원 의제규정 신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거래명세서 등 제출시기
일원화(제16조제2항)
(국제거래 자료 제출의무)
- 대규모 법인은 국제거래 자
료를 개별기업보고서의 부
표 형태로 12개월 내 제출
(국제거래 자료 제출의무)
- 대규모 법인의 국제거래 자료
를 일반 법인과 같이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로 일원화
조세조약 정기 이행협의체 설치
근거 마련(제51조의2)
(신설)
(조세조약 정기 이행협의체 설치・
운영)
- 상호합의절차 이행에 관한 사
항, 양국 세법상 중요 변경사
항 통보 및 기타 국제조세 협
력과 관련된 이행합의체 구성
· 운영 근거 마련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확대(제54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 (추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 국제기관의 종사자
- 조약 등에 의해 설립된 기관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도입
(제58, 제59조, 제91조)
(신설)
(해외산탁 자료 제출)
- 거주자, 내국법인이 해외신탁을
설정하거나 해외신탁에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관련 자료 제출
의무화
글로벌최저한세 시행시기 조정
(부칙 제1조)
(글로벌최저한세 시행시기)
- 소득산입보완규칙 2024.1.1.
(글로벌최저한세 시행시기)
- 소득산입보완규칙 2025.1.1.
글로벌 최저한세 보완 입법
(제61조제1항제1호 등,
제62조제4항, 제66조제5항,
제69조제3항 및 제4항,
제70조제5항제2호 신설,
제73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제75조제1항 및 제2항 등)
- 조문 정비 및 보완 입법
- OECD 모델규정 및 행정지침
등을 반영하여 고정사업장 정의
명확화 등 16개 항목에 대한
보완 입법
• 125
II. 세목별 개정 내용 및 주요 논의사항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인지세 (「인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이용한
과세문서 작성 시 작성일 당일
인지세 납부 의무 부여
(인지세법 제8조)
(인지세 납부기한)
-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 납부기한)
-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등에는 과세문서 작성일
청년 농어업인 인지세 면제한도
상향 및 농 · 수협 조합원의 융자
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116조)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기한)
- 2026.12.31.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유효기간 10년
연장(법률 제4743호 부칙 제2조)
(유효기간)
- 2024.6.30.
(유효기간)
- 2034.6.30.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1)
주류 제조 · 판매면허 취소자의
면허 재취득 제한 강화(제7조)
(제한사유)
- 임원
- 국세 · 지방세 50만원 이
상 포탈로 처벌 또는 처분
을 받은 후 5년 미경과
(제한사유)
- 법인 임원에 대표자가 포함
됨을 명확화
- 국세 · 지방세 100만원 이상
포탈로 처벌 또는 처분을 받
은 후 5년 미경과
식품접객업 영업장소 내 주류 소분
판매 등 허용 명확화(제12조)
(주류 판매 면허취소 규정)
- 주류를 가공 · 조작한 경우
(주류 판매 면허취소 규정)
- 주류를 가공 · 조작한 경우
- 다만, 식품접객업 장소 내에
서 소비자의 요구에 따른 주
류의 단순가공 · 조작은 허용
주류 제조면허 취소사유 중 주세
포탈 기준금액 상향(제13조)
(취소사유 포탈금액 기준)
- 탁주 50만원
- 기타 발효주류 등 200만원
- 주정 및 증류주 500만원
- 맥주 1천만원
(취소사유 포탈금액 기준)
- 탁주 500만원
- 기타 발효주류 등 500만원
- 주정 및 증류주 1천만원
- 맥주 2천만원
주류 거래질서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 추가(제38조)
(과태료 부과 대상)
- 주세보전 및 납세증명표지
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 납세증명표지 없는 주류나
무면허 주류 소비 · 판매자
- 검정받지 않은 기구 등을
사용한 자
(과태료 부과 대상)
- (현행)
- (현행)
- (현행)
-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
주: 1)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2023.12.26. 기준)이나, 기획재정위원회 심사결과를 정리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126 •
6 지방세제(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가. 총괄
□ (지방세기본법)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조
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음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 포괄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한’은 정부안대
로 개정하였으나,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하
는 정부안은 위원회 심사를 통해 45만원으로 상향하여 개정함
◦그 외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보완’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세 쟁송자료 제출 근거 등 신설’ 등도 정부안대로 개정함
□ (지방세법) 민생안정 지원 및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방향으로 개
정하였음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1세대 1주택 재산세 세율 감경 특례 연장’이 정부안대로
개정되었으며, 재산세 분할납부 기간을 2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의원안은
위원회 심사를 통해 3개월로 축소하여 개정함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2천원 미만 소액 자동차세 징수 면제 신설’,
지방세 부과 합리성 제고를 위한 ‘리스방식 수입시 취득세 과세기준 명확화’ 등이
정부안대로 개정됨
◦그 외에도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시가액 기준시기를 “취득당시가액”에서 “등록당시가액”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정부안은 위원회 심사를 통해 “취득당시가액과 등록당시가액 중 높은 금액”으
로 수정하여 개정됨
□ (지방세특례제한법) 출산 · 양육 지원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한 지방세 감
면을 확대 · 신설하였고,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
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음
◦출산 · 양육 가구의 주택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는 정부안은 위원회
심사를 통해 생애최초 주택에 대한 감면의 주택 취득가액기준(12억원 한도)과 통일
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개정함
• 127
II. 세목별 개정 내용 및 주요 논의사항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과 ‘해외진
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는 의원안 및 정부안이 원안대로 개정됨
◦이 외에도 농· 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 과학기술 및 기업활동, 지역개발 등 지방세
관련 세제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이 연장됨
□ (기타) 이 외에도 ‘공매 매수대금 차액납부 제도 도입’, ‘공매 매각대금 배
분계산서 이의제기 관련 제도 보완’ 등 지방세징수 관련 정부안이 국세와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음
◦또한 차세대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통 지연에 따른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 납부증
명서 제출제도 시행 연기’는 정부안대로 개정됨
나. 주요 논의사항
(1) 출산 · 양육을 위한 주택취득에 대한 감면 신설
□ 개정세법 주요 내용
◦주요 내용: 출산 ·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설함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12억원 이하의 주택
에 대한 취득세 감면(500만원 한도) 신설
◦개정 취지: 자녀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양육환경 마련 지원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적용기한: 2025년 12월 31일
□ 세수효과
◦추정곤란
-출산(예정) 가구가 취득할 감면 적용대상 주택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 곤란
□ 주요 논의사항
◦출산 ·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취지로
정부는 출산 가구가 취득하는 주택(가격 제한 없음)에 대한 취득세(최대 500만원)를
감면하는 안을 제출하였으며, 다수의 의원안과 병합하여 국회에서 심사가 진행됨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128 •
◦심사과정에서 출산 · 양육 지원방안으로서 취득세 감면정책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
해 논의와 지방세 감면 신설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 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취득세 감면 신설시 지방세수를 감소시켜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에 부담을
주나, 혜택은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일부 고소득자에게만 주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 제기
◦논의 결과 출산 · 양육지원을 위해 재정지원 외에 조세지원도 필요하므로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되, 감면대상 주택에 대한 취득가액 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함
-출산 · 양육을 위해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가액 기준을 생애최초 주택에 대한 취
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의 취득가액 기준과 동일한 12억원으
로 설정
구분 현 행 김교흥 의원안 신동근 의원안① 신동근 의원안②
감면대상 (신설) 18세 미만 1자녀 이상 18세 미만 3자녀 이상 18세 미만 3자녀 이상
감면요건 (신설)
(주택가격)
- 조건 없음
(주택 수)
- 1가구 1주택
(일시적 2주택(3년내 1주택))
(거주의무)
- 3년 거주의무
(주택가격)
- 시가표준액 9억 이하
(주택 수)
- 1가구 1주택
(일시적 2주택(3월내 1주택))
(거주의무)
- 3개월 내 거주 시작,
2년 거주의무
(주택가격)
- 시가표준액 9억 이하
(주택 수)
- 조건 없음
(거주의무)
- 3년 거주의무
감면내용 (신설)
(감면율)
- 취득세 10∼50%*
*1명: 10%, 2명: 20%,
3명: 30%, 4명이상: 50%
(감면한도)
- 없음
(감면율)
- 취득세 100%*
*최소납부세제 적용
(감면한도)
- 500만원
(감면율)
- 재산세 50%
(감면한도)
- 100만원
적용기한 (신설) 2024.12.31. 2026.12.31. 일몰 없음
[표 73] 출산 ·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 129
II. 세목별 개정 내용 및 주요 논의사항
(2)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 개정세법 주요 내용
◦주요 내용: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조례로 지방자치단체별 취득세 감면율 및 재산세 감면기간 조정 가능
◦개정 취지: 기업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 지원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적용기한: 2026년 12월 31일
□ 세수효과
◦추정곤란
-2023년 12월 기준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되지 않은 상태로 합리적인 추정 곤란
구분 윤재갑 의원안 정부안 개 정
감면대상 18세 미만 1자녀 이상
’24년∼’25년 자녀 출산 부모
(출산일 전 1년, 출산일 후 5년 내
취득주택)
’24년∼’25년 자녀 출산 부모
(출산일 전 1년, 출산일 후 5년 내
취득주택)
감면요건
(주택가격)
- 조건 없음
(주택 수)
- 1가구 1주택
(일시적 2주택(3년내 1주택))
(거주의무)
- 3년 거주의무
(주택가격)
- 조건 없음
(주택 수)
- 1가구 1주택
(일시적 다주택(3월내 1주택))
(거주의무)
- 3개월 내 거주 시작,
3년 거주의무
(주택가격)
-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
(주택 수)
- 1가구 1주택
(일시적 다주택(3월내 1주택))
(거주의무)
- 3개월 내 거주 시작,
3년 거주의무
감면내용
(감면율)
- 취득세 30∼80%*
*1명: 30%, 2명: 40%,
3명: 50%, 4명이상: 80%
(감면한도)
- 없음
(감면율)
- 취득세 100%*
*최소납부세제 미적용
(감면한도)
- 500만원
(감면율)
- 취득세 100%*
*최소납부세제 미적용
(감면한도)
- 500만원
적용기한 2024.12.31. 2025.12.31. 2025.12.31.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130 •
□ 주요 논의사항
◦2023년 7월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회발
전특구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의 의원안에 대해 심사 진행
◦논의 결과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에 대해 여 · 야
모두 공감하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함
구분 현 행 구자근 의원안 박성민 의원안 개 정
감면대상 (신설)
- 수도권 공장을 기회
발전특구로 이전하
는 자
- 수도권 외의 지역에
공장을 신증설하는
지방기업
① 특구내 창업기업
② 수도권 외 특구로 이전
기업
③ 특구내 공장 신 · 증설
기업
① 특구내 창업기업
② 수도권 외 특구로 이전
기업
③ 특구내 공장 신 · 증설
기업
감면내용 (신설)
- 취득세 100%
- 재산세 10년 100%
+10년 50%
- 등록면허세 100%
①취득세50%+50%(조례),
재산세 5년 100%
+5년 50%(조례)
*수도권: 취득세 50%
+25%(조례),
재산세 3년 100%
+ 2년 50%
②취득세50%+50%(조례),
재산세 5년 100%
+ 5년 50%(조례)
③취득세50%+25%(조례),
재산세 5년 75%(수도권
5년 35%)
①취득세50%+50%(조례),
재산세 5년 100%
+5년 50%(조례)
*수도권: 취득세 50%
+25%(조례),
재산세 3년 100%
+ 2년 50%
②취득세50%+50%(조례),
재산세 5년 100%
+ 5년 50%(조례)
③취득세50%+25%(조례),
재산세 5년 75%(수도권
5년 35%)
적용기한 (신설) 2026.12.31. 2026.12.31. 2026.12.31.
[표 74]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 131
II. 세목별 개정 내용 및 주요 논의사항
(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 개정세법 주요 내용
◦주요 내용: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조례로 지방자치단체별 취득세 감면율 조정 가능
◦개정 취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적용기한: 2026년 12월 31일
□ 세수효과
◦추정곤란
-국내복귀기업이 복귀 후 취득할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 곤란
□ 주요 논의사항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이 복귀하는 지역의 지역경제를 활성
화하고자 하는 정부 개정안에 여 · 야 모두 이견 없이 합의함
구분 현 행 정부안 개 정
감면대상 (신설) 사업용 부동산 사업용 부동산
감면요건 (신설)
- 해외 사업장을 청산 · 양도할 것
-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사업
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것
- 해외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동
일한 업종을 영위할 것(세분류 기준)
- 해외 사업장을 청산 · 양도할 것
-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사업
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것
- 해외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동
일한 업종을 영위할 것(세분류 기준)
감면내용 (신설)
- 취득세 50%, 재산세 5년 75%
* (조례) 취득세 +50%p
- 취득세 50%, 재산세 5년 75%
* (조례) 취득세 +50%p
적용기한 (신설) 2026.12.31. 2026.12.31.
[표 75]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132 •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지방세기본법」
출자자에 대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보완
(제47조)
(출자자에 대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
- 출자자 주식 · 지분에 대한
매수희망자가 없는 경우
- 법률· 정관에서 출자자 주식·
지분 양도를 제한하는 경우
(출자자에 대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
- (현행)
- (단서 추가)
불복 진행에 따라 공매가
불가한 경우는 제외
- 외국법인 출자자의 주식 ·
지분이 외국재산에 해당하여
압류 ·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사업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한(제48조)
(제2차 납세의무 부담 양수인)
- 사업의 포괄 양수인
(제2차 납세의무 부담 양수인)
- 사업의 포괄 양수인 중
① 양도인과 특수관계인
② 양도인의 조세회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금액 상향
(제55조, 제56조)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금액)
- 고지서별 · 세목별 체납세액
30만원 이하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금액)
- 고지서별 · 세목별 체납세액
45만원 이하
지자체장의 지방세
쟁송자료 제출 근거 신설 등
(제150조의2)
(지자체 지방세 쟁송에 대한
행정안전부 지원규정)
- (신설)
- (신설)
- 지자체가 행정안전부 또는 상급
지자체에 소송참가 요청 가능
(지자체 지방세 쟁송에 대한
행정안전부 지원규정)
- 행정안전부가 지방세 쟁송의 관리
·지원에 관한 방안 수립·시행 가능
- 지자체가 행정안전부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쟁송자료 행안부에 제출
가능
- (현행)
지방세연구원 경영공시
의무 신설(제151조)
(신설)
(경영공시 의무)
- 해당 연도의 경영목표, 예산 및
운영계획, 전년도 결산서 ·
임원 현황 · 인건비 현황 등
「지방세법」
리스방식 수입시 취득세
과세기준 명확화
(제7조, 제15조)
(과세기준)
- 모든 리스에 과세
*실무상으로는 “금융리스”만 과세
(과세기준)
- “금융리스(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임차)”만 과세 규정
유상승계취득 · 원시취득
등의 과세표준인
“사실상취득가격” 개념
보완 등(제10조의3,
제22조의2)
- 취득당시가액: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 산정
- 취득당시가액: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납세의무자,
위탁자 등”이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표 76] 지방세제 개정 내용 총괄표
• 133
II. 세목별 개정 내용 및 주요 논의사항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
작성
비용으로 산정
- 다음의 장부 및 증거서류 포함
·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거래내용의 변동을 기록한
장부 및 증거서류
·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과
관련하여 기록한 장부 및
증거서류
부담부 증여에 따른
취득세 신고 · 납부 기한
명확화(제20조제1항)
(신고 · 납부 기한)
- 규정 없음
*실무상 3개월 이내로 운용
(신고 · 납부 기한)
- 3개월 이내로 명시
채무자 회생 · 파산절차의
등록면허세 비과세 범위
확대(제26조, 부칙
제3조)
(비과세 범위)
- 법원 촉탁 등기
· 대상: 법인
· 등기유형: 법원 촉탁등기만
· 기타 예외사유: 법인 자본금
· 출자금 납입, 증자 ·
출자전환 등기 · 등록 제외
(비과세 범위)
- 「채무자회생법」상 모든 등기·등록
· 대상: 법인 · 개인
· 등기유형: 모든 등기 · 등록
· 기타 예외사유: 없음
*단, 아직 회생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까지 소급 적용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시가액
기준시기 조정(제27조)
- 취득당시가액 - 취득당시가액과 등록당시가액
중 높은 금액
담배 밀반입 등의 경우 담배
소비세 납세지 조정(제50조)
(납세지)
- 반입 장소 소재 지자체
(납세지)
- 반입자의 주소지 소재 지자체
담배소비세 수시부과의
특별징수의무자 신설
(제62조의2, 제152조)
- 166개 부과권자(특 · 광역시 및
시 · 군)가 각각 부과
- 담배 제조자 · 수입판매업자
주소지 지자체장이 특별징수
(지방교육세 포함)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도입(제103조의23)
(신설)
- 대상: 세액 100만원 초과
- 기간: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 미이행 가산세 감경
(제103조의24)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20%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10%
연결집단 연결세액이 없는
경우 연결법인별 세액배분
근거 신설(제103조의37)
(연결법인별 세액 배분)
- 법인별 당초 세액을 “법인별
과세표준 × (연결세액 /
연결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
상호정산
(연결법인별 세액 배분)
- 연결세액이 0이 아닌 경우:
(현행과 동일)
- 연결세액이 0인 경우:
시행령으로 정산기준 마련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한
외국법인 특별징수 신설
(제103조의52)
(신설)
-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해
외국법인에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
법인지방소득세 원천징수 의무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134 •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확정신고 가산세 특례
기한 연장(제103조61조)
(적용기한)
- 2019~2022년 과세기간
(적용기한)
- 2019~2024년 과세기간
재산세 분할납부 기간
확대(제118조)
(분할납부 기간)
- 납부기간: 2개월 이내
(분할납부 기간)
- 납부기간: 3개월 이내
재산세 납부유예 요건
명확화(제118조의2)
(재산세 납부유예 요건)
- 1세대 1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요건)
- 1세대 1주택(시가표준액 9억원
초과 주택 포함)
2천원 미만 소액 자동차세
징수면제 신설(제137조)
(신설)
- 고지서당 2천원 미만 자동차세
주행분 징수면제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납세의무자 명확화(제143조)
(납세의무자)
- 건축물 또는 선박의 소유자
(납세의무자)
- 건축물 또는 선박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세관장의 지방교육세
납입 절차 명시(제152조)
(지방교육세 부과 · 징수 등 의무)
- 지자체장: 주민세(개인분),
재산세, 자동차세 부과 ·
징수시 지방교육세 부과 · 징수
- 세관장: 담배소비세 부과 · 징
수시 지방교육세 부과 · 징수
(지방교육세 부과 · 징수 등 의무)
- 지자체장: (현행과 동일)
- 세관장: 담배소비세 부과·징수·납
입시 지방교육세 부과·징수·납입
1세대 1주택 재산세
세율 감경 특례 연장
(법률 제17769호 부칙 제2조)
(적용기한)
- 2021~2023년
(적용기한)
- 2021~2026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제4조)
(조례 감면 가능 범위)
- 공익, 특정 지역 지원, 감염병
지원 등 열거 사항만 가능
(조례 감면 제한 대상)
- 골프장· 고급오락장 등 중과대상:
(원칙) 조례 감면 불가
(예외) “감염병으로 영업
금지된 경우” 조례 감면 가능
- 고시하는 사항: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 등 행안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지자체별 감면세액의 감면규모
총량 초과 시 지방세 감면규모
삭감 시기)
- 다음 연도
(조례 감면 가능 범위)
- 주민의 복리 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일반적 허용
(조례 감면 제한 대상)
- 골프장· 고급오락장 등
중과대상: (원칙) 조례 감면 불가
(예외) “감염병으로 영업 금지된
경우” +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로서 재산상 피해로 영업이
곤란한 경우” 조례 감면 가능
- 시행령 규정사항: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 등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항
(지자체별 감면세액의 감면규모
총량 초과 시 지방세 감면규모
삭감 시기)
- 다음 다음 연도
• 135
II. 세목별 개정 내용 및 주요 논의사항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자경농민의 농지·농지조성용
임야, 농업용시설 등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기한)
- 2026.12.31.
귀농인의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추징 규정
보완(제6조제4항)
(추징대상)
- 농지, 농지조성 임야
(추징대상)
- 농지, 농지조성 임야, 농업용
시설
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제7조)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기한)
- 2026.12.31.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제9조제1항)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기한)
- 2026.12.31.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제11조)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기한)
- 2026.12.31.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요건
신설 및 적용기한 연장
(제12조제1항)
(감면요건)
- 어업법인
(적용기한)
- 2023.12.31.
(감면요건)
-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법인
(적용기한)
- 2026.12.31.
농업협동조합등의
농어업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대상 조정 등
(제14조)
(감면대상)
- 중앙회: 구매 · 판매사업용,
생산 · 검사사업용, 농어민
교육시설용
(적용기한)
- 2023.12.31.
(감면대상)
- 중앙회(농협 외): 구매·
판매사업용, 생산· 검사사업용,
농어민 교육시설용
- 중앙회(농협): 농어민 교육시설용
(적용기한)
- 2026.12.31.
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
· 판매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신설
(제14조의3 신설)
(신설)
(감면대상)
- 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
판매사업용, 생산· 검사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
(감면율)
- 취득세 25%, 재산세 25%
(적용기한)
- 2026.12.31.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추징규정 신설
(제19조제3항)
(신설)
(추징 규정)
- 어린이집 및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1년내 직접
미사용, 직접사용 2년내 매각 ·
증여 · 타 용도 사용시
- 직장어린이집으로 위탁
운영중인 부동산: 1년내 위탁
미운영, 위탁운영 2년내 매각 ·
증여 · 타 용도 사용시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136 •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요건 변경 및
적용기한 연장(제19조의2)
(감면요건)
- 지역아동센터를 설치 · 운영하
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적용기한)
- 2023.12.31.
(감면요건)
- 지역아동센터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적용기한)
- 2026.12.31.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요건 변경 및
적용기한 연장(제20조)
(감면요건)
-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 운영하
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적용기한)
- 2023.12.31.
(감면요건)
-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적용기한)
- 2026.12.31.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제21조)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기한)
- 2026.12.31.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적용기한 연장 등(제29조)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기한)
- 2026.12.31.
국가유공자 등의
고유업무 부동산, 사업소
등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
(제29조제2항)
(감면대상)
-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등 13개
단체
(감면대상)
-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추가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
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제29조제4항)
(감면대상)
- 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대상자
추가
*단, 감면율 50%
출산· 양육을 위한
주택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제36조의5 신설)
(신설)
(감면대상)
- ’24년∼’25년 자녀 출산 부모
*출산일 전 1년, 출산일 후 5년 내
취득주택)
(감면요건)
- 주택가격: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
- 주택 수: 1가구 1주택
*일시적 다주택(3월내 1주택)
- 거주의무: 3개월 내 거주 시작,
3년 거주의무
(감면내용)
- 감면율: 취득세 100%*
*최소납부세제 미적용
- 감면한도: 500만원
(적용기한)
- 2025.12.31.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확대
(제38조제4항)
(감면대상)
- 민법상 설립된 재단법인 중 종
교단체가 개설한 의료법인
(감면대상)
- 민법상 설립된
재단법인이 개설한 의료법인
• 137
II. 세목별 개정 내용 및 주요 논의사항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대한적십자사의
의료외사업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
(제40조의3제3호)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기한)
- 2026.12.31.
지방대학의
수익용부동산에 대한
감면 신설(제41조제8항)
(신설)
(감면대상)
- 지방대학을 경영하는 자가
신축하는 수익용부동산 또는
수익용토지를 매각하여 3년이내
대체취득하는 건축물 및 토지
(감면율)
- 취득세 50%, 재산세 5년 50%
(적용기한)
- 2026.12.31.
산학협력단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제42조제3항,
제44조제3항)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기한)
- 2026.12.31.
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요건
명확화(제44조의2)
-박물관 · 미술관 · 도서관 ·
과학관 취득세 감면요건: “사용”
-박물관 · 미술관 · 도서관 · 과학관
취득세 감면요건: “직접 사용”
기초과학연구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 등
(제45조의2)
(감면대상)
- 기초과학연구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감면내용)
- 취득세 · 재산세 100%
(적용기한)
- 2023.12.31.
(감면대상)
- 국방과학연구소, 경제 · 인문사
회 연구기관, 한국국방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추가
(감면내용)
- 취득세 · 재산세 50%
(적용기한)
- 2026.12.31.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제47조의2)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기한)
- 2026.12.31.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 취득세
면제(제47조의5 신설)
(신설)
(감면대상)
- 설치의무가 없으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감면요건)
- 신축 · 증축 · 개축하는 건축물
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감면내용)
- 취득세 100%
(적용기한)
- 2026.12.31.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138 •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체육진흥기관 등에 대한
감면(제52조의2 신설)
(신설)
(감면대상)
-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콘텐츠진흥원, 예술의 전당,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태권도진흥재단
(감면내용)
- 취득세 · 재산세 50%
(적용기한)
- 2026.12.31.
기업합병 · 분할 등에
대한 감면요건 변경
(제57조의2제3항)
(감면요건)
-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감면요건)
-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제외사업에 해당하지 않을 것
기업재무구조개선등에
대한 감면내용 변경 등
(제57조의3)
(감면내용)
- 한국자산관리공사 취득세 ·
재산세 50%
- 중소기업 재매입시 취득세 100%
(적용기한)
- 2023.12.31.
(감면내용)
- (현행과 동일)
- 중소기업 재매입시 취득세
100%(단, 종전 매각금액 한도)
(적용기한)
- 2026.12.31.
주거안정지원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
(제57조의4)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기한)
- 2026.12.31.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58조,
제78조제9항 신설)
(감면내용)
- 벤처기업 집적시설 · 신기술창
업집적지역 시행자: 취득세
50%, 재산세 50%
- 벤처기업 집적시설 입주기업:
취득세 · 등록면허세 · 재산세
중과 배제
-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 취득세
· 등록면허세· 재산세 중과 배제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신· 증축자:
취득세 50%, 재산세 3년 50%
(적용기한)
- 2023.12.31.
(감면내용)
- 벤처기업 집적시설·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시행자:
취득세 35%, 재산세
35%(수도권 외 재산세 60%)
- 벤처기업 집적시설 입주기업:
취득세 50%, 재산세
50%(수도권 외 재산세 60%)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신·증축자:
취득세 50%, 재산세 3년
50%(수도권 외 재산세 60%)
(적용기한)
- 2026.12.31.
*단,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의 경우
2025.12.31.(제78조제9항으로
조문 이관)
• 139
II. 세목별 개정 내용 및 주요 논의사항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제58조의3)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기한) 2026.12.31.
(감면 제외 유형 추가)
- 그밖에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60조제3항)
(감면내용)
- 창업보육센터 사업자(학교 외):
취득세 75%, 재산세 50%
- 창업보육센터 사업자(학교):
취득세 75%, 재산세 100%
(적용기한)
- 2023.12.31.
(감면내용)
- 창업보육센터 사업자(학교 외):
취득세 50%, 재산세 50%
(수도권 외 재산세 60%)
- 창업보육센터 사업자(학교):
(현행과 동일)
(적용기한)
- 2026.12.31.
친환경선박에 대한 감면
(제64조제4항 신설)
(신설)
(감면대상)
- 친환경 인증등급 3등급 이상의 선박
(감면내용)
- 1등급: 취득세율 2.0%p 인하
- 2등급: 취득세율 1.5%p 인하
- 3등급: 취득세율 1.0%p 인하
(적용기한)
- 2026.12.31.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연장(제65조)
(적용기한) 2024.12.31.
*단,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자가
취득하는 항공기의 경우 2023.12.31.
(적용기한) 현행과 동일
*단,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자가
취득하는 항공기의 경우 2024.12.31.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제68조, 제177조의2)
(추징요건)
- 매매용 중고 자동차 등: 2년
이내 매각 · 수출하지 않은 경우
*중고자동차 중 자동차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제외
- 수출용 중고 자동차 등: 2년
이내 수출하지 않은 경우
(최소납부)
- 적용
(추징요건)
- 매매용 중고 자동차 등: 2년
이내 매각 · 수출하지 않은
경우(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의 경우 3년)
*중고자동차 중 자동차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재난
피해로 폐차한 경우 제외
- 수출용 중고 자동차 등: 2년
이내 수출하지 않은 경우
*재난 피해로 폐차한 경우 제외
(최소납부)
-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한해 적용 배제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
(제71조의2 신설)
(신설)
(감면대상)
- 도시첨단물류단지 물류시설용
부동산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140 •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감면내용)
- 개발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토지 및 물류시설용
건축물: 취득세 15%+10%(조례)
-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
취득세 40%+10%(조례)
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감면 추징요건 보완
(제75조의4제1항)
(추징요건)
-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추징요건)
- 취득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제79조의2 신설)
(신설)
(감면대상)
- 사업용 부동산
(감면요건)
- 해외 사업장을 청산 · 양도할 것
-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것
- 해외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할
것(세분류 기준)
(감면내용)
- 취득세 50%+50%(조례),
재산세 5년 75%
(적용기한)
- 2026.12.31.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제80조의2 신설)
(신설)
(감면대상)
- ① 특구내 창업기업
- ② 수도권 외 특구로 이전기업
- ③ 특구내 공장 신 · 증설 기업
(감면내용)
- ① 취득세 50%+50%(조례),
재산세 5년 100%+5년 50%(조례)
*수도권: 취득세 50%+25%(조례),
재산세 3년 100%+2년 50%
- ② 취득세 50%+50%(조례),
재산세 5년 100%+5년 50%(조례)
- ③ 취득세 50%+25%(조례),
재산세 5년 75% (수도권 5년 35%)
(적용기한)
- 2026.12.31.
• 141
II. 세목별 개정 내용 및 주요 논의사항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제83조제1항)
(감면요건)
- 취득세: 직접 사용
- 재산세: 요건 부재
(감면요건)
- 취득세: (현행과 동일)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제87조)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기한)
- 2026.12.31.
소멸 · 멸실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규정 일원화
(제92조제3항 삭제)
(감면대상)
-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
(감면내용)
- 자동차세 100% 감면
(삭제)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인적피해자 감면 신설
(제92조제4항, 제5항
신설)
(신설)
(감면내용)
- (사망자) 사망한 연도의 재산세(도
시지역분 포함) · 지역자원시설세
· 주민세(개인분등) · 자동차세
100%
- (유족(배우자 · 부모 · 자녀)):
상동 + 상속으로 취득하는 부
동산의 경우 취득세
(적용기한)
- 없음
교환자동차에 대한
중복특례 적용(제180조)
(중복특례 배제 예외 항목)
- 토지수용,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
자동납부 등에 대한 세액 공제
(중복특례 배제 예외 항목)
- 제작결함에 따른 교환 취득 추가
개인지방소득세 공제·
감면에 대한 유효기간 연장
(법률 제12955호 부칙
제2조)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기한)
- 2026.12.31.
「지방세징수법」,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공매 매수대금 차액납부
제도 도입(제92조의2 신설)
(신설)
- 압류재산 공매시 해당 재산에
저당권 등을 가져 매각대금 등을
배분받는 자가 이를 매수하는
경우, 매수대금에서 배분받을
금액을 차감한 후 납부 가능
공매 매각대금 배분계산서
이의제기 관련 제도 보완
(제102조, 제102조의2)
(이의제기 지자체장 미인용시)
- 원안확정 → 배분실시
(이의제기 지자체장 미인용시)
- 이의제기 부분
: 확정유보 → 배분유보
- 나머지 부분
: 원안확정 → 배분실시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142 •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공매 매각대금 중
미배분금전의 예탁사유
및 예탁금 배분근거 명시
(제103조, 제103조의2)
(미배분 금전 예탁사유)
- (신설)
*종전에는 「국세징수법」 준용
(예탁금 배분근거)
- (신설)
*종전에는 「국세징수법」 준용
(미배분 금전 예탁사유)
- 채권에 정지조건· 불확정기한
부기
- 가압류채권자의 채권
- 배분계산서에 불복중
- 그 밖의 사유 미배분
(예탁금 배분근거)
- 배분계산서에 대한 불복쟁송 확정
- 그 밖에 예탁 사유 소멸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의
납부증명서 제출제도 시행
연기(법률 제17091호
부칙 제1조~제3조 등)
(납부증명서 제출제도 시행일)
- 2024.1.1.부터
(납부증명서 제출제도 시행일)
- 2025.1.1.부터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144 •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III
의원발의안 반영사항
및 정부제출안 수정사항
• 147
III. 의원발의안 반영사항 및 정부제출안 수정사항
1 의원발의안 반영사항
□ 정부안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의원안으로 발의되어 대안 반영된
안건은 총 33건
◦ 「조세특례제한법」 1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6건, 「소득세법」 5건, 「관세법」 4건,
「국세기본법」 3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국세징수법」 · 「지방세법」 각 1건
가. 「소득세법」
□ 양식어업에 대한 주업인정 및 비과세 한도 확대(정점식 · 고용진 · 하영제 ·
이달곤 · 윤준병 · 신정훈 · 서삼석 · 배준영 의원안, 제12조제2호)
◦양식어업을 어로어업과 마찬가지로 농어가부업소득에서 분리하고, 어업관련 소득
세 비과세 한도를 법률 또는 시행령에서 상향조정하는 의원안이 발의되었으며,
심의과정에서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의 비과세한도를 시행령에서 5천만원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의원안을 수정하여 반영
□ 주택의 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확대(유동수 의원안, 제25조
제2항)
◦현재 3주택 이상자의 전세금·보증금 등의 3억원 초과분에 대해 간주임대료가 과세
되는데,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2주택자의 보증금등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까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을 확대하자는 의원안에 대해 고가주택
2주택자의 보증금등이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으로 포함하고 시행시기를 2026년으로 하는 것으로 의원안을 수정하여 반영
□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손자녀 추가(정태호 의원안, 제59조의2)
◦자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대상을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의
자녀에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의 자녀 및 손자녀로 확대하는 원안
대로 반영
□ 자녀세액공제액 상향조정(강훈식 · 박광온 · 고용진 · 서영교 · 박성준 · 진선미
· 신동근 의원안, 제59조의2)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148 •
◦자녀세액공제의 자녀수별 공제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다양한 의원안이 발의되었으며,
심의과정에서 둘째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금액만 현행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
정하는 것으로 의원안을 수정하여 반영
-(현행) 1명 15만원, 2명 30만원, 2명 초과 시 30만원 + 초과 1명당 30만원
-(개정) 1명 15만원, 2명 35만원, 2명 초과 시 35만원 + 초과 1명당 30만원
□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의 시행시기 2년 연기(고용진
의원안, 제164조의3)
◦2024년 1월 1일부터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 하는 대상이 상용근로소득
을 지급하는 자 및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까지로 확대될 예정(2022
년 말 개정)이며, 이에 대해 상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를
반기로 조정하는 의원안이 발의되었고, 심의과정에서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
급명세서 매월 제출의 시행시기를 2024년 1월 1일에서 2026년 1월 1일로 2년
연기하는 것으로 의원안을 수정하여 반영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 규정 정비(「소득
세법」 제81조의11 및 「법인세법」 제75조의7) 및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
출 세액공제 적용기간 유예(「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5)가 이루어짐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 타인기여 재산증가에 대한 증여세 부과대상 취득유형 명확화 등(류성걸
의원안, 제42조의3)
◦타인기여 재산증가에 대한 증여세 부과대상에 법인을 통한 간접적 이익 포함을
명시하고,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재산취득 사유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추가하도록 하는 의원안에 대해 후자만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
다. 「조세특례제한법」
(1) 「조세특례제한법」 - 소득세 분야
□ 농어민 등의 배당소득 비과세 대상 출자금 한도 상향조정(서삼석 · 윤영석 ·
진선미 의원안, 제88조의5)
• 149
III. 의원발의안 반영사항 및 정부제출안 수정사항
◦농어민 등이 농업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에 출자한 경우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출자금의 한도를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의원안이 발의되
었으며, 심의과정에서 2천만원까지 비과세하는 것으로 의원안을 수정하여 반영
□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 허용(류성걸 의원안,
제91조의22)
◦청년희망적금을 만기일 이후 해지하는 경우, 청년희망적금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을 신청하고,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만기지급금의 100분의 60 이상 납입 시 청년도약계좌 가입일부터
2년간 납입액의 합계가 1,68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청년희망적금의
해지로 지급받은 금액(“만기지급금”)을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원안대로
반영
□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등(전재수 · 고용진 · 박성준 · 양금희
· 유동수 · 정태호 의원안, 제95조의2)
◦현행 월세액 세액공제30)의 적용대상(소득기준), 공제율 및 공제한도를 상향조정하
는 다양한 의원안이 발의되었으며, 심의과정에서 공제율은 개정하지 않고, 소득기
준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에서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초과자 제외)로 1천만원 상향조정하고, 공제
대상 월세액의 한도를 연간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의원안
을 수정하여 반영
-성실사업자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의 소득기준도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에서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
□ 기회발전특구 내 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배준영 의원안, 제99조의4)
◦현재 일반주택, 농어촌주택*을 각 1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을 받는데, 적용대상 농어촌주택에 기회발전특구 소재 주택을 포함하는 원안대
로 반영
* 대상 농어촌주택은 ① ‘읍·면 또는 인구 20만 이하 시의 동’에 소재, ② 주택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한옥 4억원 이하), ③ 2003.8.~2025.12. 동안 취득 요건 동시 충족
30) 현행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임차에 지급한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에 대하여 일정률(15%/17%)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임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150 •
□ 기회발전특구펀드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배준영 의원안, 제121조의35)
◦기회발전특구의 기반시설· 입주기업 등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10년 이상
투자할 경우, 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은 10년간 9% 세율로 분리과세,
2025.12.31.까지 가입분에 대해 투자금액 3억원을 한도 함
□ 2024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한시적 소득공제 특례 신설(정태호 · 진선미
의원안, 제126조의2)
◦2024년에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 중 2023년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5%의 공제율을 적용한 특별세액공제를 50만원 또는 70만원 한도로
적용하는 의원안이 발의되었으며, 심의과정에서 2023년 대비 2024년에 5% 이상
증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10%의 소득공제(한도 100만원 추가)를 적용
하는 것으로 의원안을 수정하여 반영
(2) 「조세특례제한법」 - 법인세 분야
□ 국가전략기술 대상에 바이오의약품 분야 상향 입법(정일영 의원안, 제10조)
◦국가전략기술의 대상 분야와 관련하여 현행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바이오의약품
분야에 대해 법률로 상향하도록 원안대로 반영
□ 감염병예방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특례 신설
(양경숙 의원안, 제99조의13)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라 소상공인이 지급받은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금은 익금산
입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의원안이 발의되었으며, 심의과정에서 손실보상금에 대해
서만 익금불산입하는 것으로 의원안을 수정하여 반영
□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소득 · 법인세 감면 신설(홍성국 · 박성민
· 배준영 · 이장섭 의원안, 제121조의33)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또는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5~10년간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는 등의 의원안이 발의되어 논의한 결과,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하거나 사업장
을 신설하는 법인에 대하여 5년간 100%, 2년간 50%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을
신설하여 2026년 말까지 적용하는 배준영 의원안이 원안대로 반영
□ 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이연 신설(구자근 · 배준영 ·
이장섭 의원안, 제121조의34)
• 151
III. 의원발의안 반영사항 및 정부제출안 수정사항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에 대해 12~20년간 소득세 · 법인세를 감면하는 등의 의원
안이 발의되어 논의한 결과,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하기 위해 종전 수도권 내 부동산
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익금불산입 후 차후 신규 자산처분 시 익금산입하
도록 과세특례 신설하여 2026년 말까지 적용하는 배준영 의원안이 원안대로 반영
□ 평화경제특별구역에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박정 의원안,
제121조의17제1항제9호 · 제10호)
◦평화경제특별구역 창업기업(3년 100%, 2년 50%) 및 사업시행자(3년 50%, 2년
25%)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을 2024년 말까지 적용하는 의원안이 발의되었
으나, 동 적용기한을 2025년 말까지로 의원안을 수정하여 반영
(3) 「조세특례제한법」 - 소비세 분야
□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폐지(홍영표 의원안,
제126조의3제1항)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현금영수증사업
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2025.12.31.)을 폐지하는 원안대로 반영
라. 「관세법」
□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 신설(배준영 의원안, 제116조의6)
◦납세자가 관세청장에 대하여 본인의 정보를 본인이나 관세사 등 제3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면서, 제3자에 통관취급법인, 세무법인
등을 추가하는 것으로 의원안을 수정하여 반영
-제3자: 관세사, 통관취급법인, 세무사, 세무법인,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공인회
계사 또는 변호사, 전기통신사업자(통신사, 언론, 금융 등)
-제3자에 의한 신고 대행을 활성화하여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려는 의원안 취
지를 고려하여 제3자에 통관업과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를 추가함
◦전송과정에서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 등이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원안대로 반영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152 •
□ 보세운송업자등에 대한 행정제재 위임근거 마련(김주영 의원안, 제224조)
◦보세운송업자등에 대한 행정제재 수단을 관세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원안대로 반영
-현재 보세운송업자의 등록 취소, 업무정지 또는 그 밖의 구체적인 제재내용을
명시적인 법률의 위임 없이 개별 고시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위임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제재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 마약밀수 단속을 위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 근거 마련(류성걸 의원안,
제264조의11, 제266조의2)
◦관세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마약류 밀수 고위험자에 관한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우범화물이 아닌 마약류 물품에
한정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하도록 의원안을 수정하여 반영
-현행법상 개인정보 입수 · 활용의 근거가 없는 상황이며, 현재 관세청은 외국에
서 반입되는 우범화물의 효율적 감시단속을 위하여 위치정보(GPS 부착 등)를
활용하고 있으나 그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
-의원안은 우범화물 전체의 위치정보 수집근거를 규정하였으나 범위가 광범위하
므로 마약류 물품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수정함
□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운영을 위한 한국관세정보원 설립 근거 마련(류성걸
의원안, 제327조의2)
◦현행 민간위탁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운영을 공공기관
이 하도록 하며, 현재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기관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
합회를 공공기관인 한국관세정보원으로 개편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계속 운
영할 수 있도록 설립 · 출연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원안대로 반영
-한국관세정보원은 관세정보시스템의 운영 · 관리, 관세정보시스템 기술지원센터의
운영 및 기획 · 조사 · 컨설팅 · 연구 · 교육 · 홍보 사업을 수행하며, 이 범위에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를 승계
• 153
III. 의원발의안 반영사항 및 정부제출안 수정사항
마. 「국세기본법」
□ 압류 무효로 인한 압류 해제시 이를 소멸시효 중단의 예외사유로 규정(김영선
의원안, 제28조)
◦당초 압류가 무효인 사유에 해당하여 압류가 해제된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도록 예외사유로 명확히 규정하는 의원안에 대해 체계자구수정 후
반영
□ 과세정보 요구시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강화 (강준현 · 김승원 의원안,
제81조의13)
◦현행 「국세기본법」은 과세정보 요구시 ‘문서’로 요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의원안은 과세정보 요구시 해당 문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
여 개인의 과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있음
-강준현 의원안: 과세정보 제공 요구시 문서에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등 총 5가지
기재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다른 법률에 따른 과세정보 요구시 ‘소관 업무수행
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조항을 추가
-김승원 의원안: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를 제공할 때 지체 없이 해당 납세자에게
통보하는 한편 제공한 과세정보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
정부장관에게 제출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과세정보 비밀유지 조항 본연의 가치가 침해되지 않도록,
과세정보 제공 요구시 ‘납세자의 인적사항,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등 반드시 문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강준현 의원안으로 반영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요건 명확화(김수흥 의원안,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제도의 적용 제외 사유인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
또는 세액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를 가능하도록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원안대로 반영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154 •
바. 「국세징수법」
□ 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 재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 즉시 해제(김영선
의원안, 제57조)
◦압류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로서 ① 압류 수색을 하더라도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 ② 압류금지 재산을 압류한 경우, ③ 압류재산이 무가치한 경우, ④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하는 의원안이 발의되
었으며, 심사과정에서 압류 무효 사유로서 압류금지 재산을 압류한 경우,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만을 규정하는 것으로 의원안을 수정하여 반영
사. 「지방세법」
□ 재산세 분할납부 기간 확대(조은희 의원안, 제118조)
◦재산세에 대한 분할납부 기간을 현행 2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확대하는 의원안이
발의되었으며, 심사과정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하는 것으로 의원안을 수정하여 반영
아. 「지방세특례제한법」
□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확대(정우택 의원안, 제38조 제4항)
◦종교단체가 개설한 의료기관 외에도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도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과세특례 대상을 확대하는 원안대로 반영
□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 취득세 면제(강병원 의원안, 제47조의5)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을 신축(증 · 개축 포함)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는
의원안이 발의되었으며, 충전시설 설치의무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을 고려하여
심의과정에서 충전시설 설치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해서만 감면이 적용되도록 의원
안을 수정하여 반영
□ 자산 5조원 이상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연장(김교흥 · 김용판
의원안, 제65조)
◦자산 5조원 이상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4~6년 연장하
는 의원안이 발의되었으나, 심의과정에서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것으로 의원안을 수정하여 반영
• 155
III. 의원발의안 반영사항 및 정부제출안 수정사항
□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정우택 의원안, 제68조 및
제177조의2)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등에 대하여 취득세 추징 유예기간을 연장(2년→3
년)하고, 매매 · 수출용 중고자동차등을 재난 피해로 폐차한 경우 추징 예외사유로
규정하며,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배제하는 의원안이 발의
되었으며, 심의과정에서 취득세 추징 유예기간 연장 대상을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
차 · 특수자동차로 축소하는 것으로 의원안을 수정하여 반영
□ 도시첨단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신설(최기상 의원안, 제71조제1항)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는 원안대
로 반영
□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구자근 · 박성민 의원안,
제80조의2)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 이전기업, 공장 신· 증설 기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신설하는 박성민 의원안이 원안대로 반영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156 •
안 건 의원발의안 심의 결과
「소득세법」
양식어업에 대한 주업인정
및 비과세 한도 확대
(정점식 · 고용진 · 하영제 ·
이달곤 · 윤준병 · 신정훈 ·
서삼석 · 배준영 의원안,
제12조제2호)
(양식어업의 주업소득 인정 및 비
과세 한도 확대)
- (주업 범위) 어로어업 및 양식
어업
- (소득 비과세 한도) 어로어업
및 양식어업 각 5천만원
- (비과세 한도 규정) 시행령
(고용진 의원안)
- (주업 범위) 어로어업 및 양식
어업
- (소득 비과세 한도) 어로어업
및 양식어업 10억원(수입금액)
- (비과세 한도 규정) 시행령
(하영제 의원안)
- (주업 범위) 어로어업 및 양식
어업
- (소득 비과세 한도) 어로어업
및 양식어업 10억원
- (비과세 한도 규정) 법률
(이달곤 의원안)
- (주업 범위) 어로어업 및 양식
어업
- (소득 비과세 한도) 어로어업
및 양식어업 각각 5천만원
- (비과세 한도 규정) 어로어업
시행령, 양식어업 법률
(윤준병 의원안)
- (주업 범위) 어로어업 및 양식
어업
- (소득 비과세 한도) 어로어업
및 양식어업 각 7천만원
- (비과세 한도 규정) 법률
(신정훈 의원안)
- (주업 범위) 어로어업 및 양식
어업
- (소득 비과세 한도) 어로어업
및 양식어업 각 1억원
- (비과세 한도 규정) 법률
(수정반영)
- (주업 범위) 어로어업 또는 양
식어업
- (소득 비과세 한도)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
득 5천만원
- (비과세 한도 규정) 시행령
[표 77] 의원발의안 중 개정개정에 반영된 안건의 심의 결과
• 157
III. 의원발의안 반영사항 및 정부제출안 수정사항
안 건 의원발의안 심의 결과
(서삼석 의원안)
- (주업 범위) 어로어업(원양어업
제외) 및 양식어업
- (소득 비과세 한도) 어로어업
및 양식어업 소득 전액
- (비과세 한도 규정) 법률
(배준영 의원안)
- (주업 범위) 어로어업 및 양식
어업
- (소득 비과세 한도) 어로어업
및 양식어업 5천만원
- (비과세 한도 규정) 법률
주택의 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확대
(유동수 의원안, 제25조제2항)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 (현행)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전
세보증금 합계액 3억원 초과분
- (추가) 기준시가 12억원을 초
과하는 고가주택 2주택 이상
소유자의 전세보증금 등 합계
액의 3억원 초과분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수정반영)
-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2주택 이상 소유자의
전세보증금 등 합계액의 시행
령으로 정하는 금액 초과분
- 시행일을 2026.1.1.로 수정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손자녀
추가
(정태호 의원안, 제59조의2)
(공제대상 자녀 범위 확대)
- 기본공제대상자의 자녀 → 기본
공제대상자의 자녀 및 손자녀
(원안반영)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강훈식 · 박광온 · 고용진 ·
서영교 · 박성준 · 진선미 ·
신동근 의원안, 제59조의2)
(현행)
- 기본공제: 1명/2명/3명이상:
15/30/30+30×(자녀수-2)만원
- 출생 · 입양공제: 첫째/둘째/셋
째이상 30/50/70만원
(강훈식 의원안)
- 기본공제: 20/40/40+40×(자
녀수-2)만원
- 출산 · 입양공제:
100/150/200만원
(박광온 의원안)
- 기본공제: 자녀1명당 50만원
- 출산 · 입양공제: 50/70/100
만원
(수정반영)
- 기본공제: 1명/2명/3명이상:
15/35/35+30×(자녀수-2)만원
* 둘째 자녀에 대한 공제금액 상향
(현행 15만원 → 20만원)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158 •
안 건 의원발의안 심의 결과
(고용진 의원안)
- 기본공제: 30/30+50×(자녀수
-1)만원
- 출산 · 입양공제: 50/100/150
만원
(서영교 의원안)
- 기본공제:
- 25/50/50+50×(자녀수-2)만원
- 출산 · 입양공제: 60/100/140
만원
(박성준 의원안)
- 기본공제; 30/60/60+60×(자
녀수-2)만원
- 출산 · 입양공제: 50/80/120
만원
(진선미 의원안)
- 기본공제: 20/40/40+40×(자
녀수-2)만원
(신동근 의원안)
- 기본공제: 25/75/75+100×(자
녀수-2)만원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조정
(고용진 의원안, 제164조의3)
(제출주기) 매월 → 반기
(시행시기) 2024.1.1
(수정반영)
- 매월 제출 시행시기를
2026.1.1.로 연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타인기여 재산증가에 대한
증여세 부과대상 취득유형
명확화 등
(류성걸 의원안, 제42조의3)
(증여세 대상 추가)
- 타인기여 재산증가에 이익에
‘취득 재산이 주식인 경우 법인
을 통한 간접적 이익 포함
-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재산
취득사유에 ’특수관계인으로부
터 증여받은 자금‘추가
(수정반영)
- 미반영
- 반영
• 159
III. 의원발의안 반영사항 및 정부제출안 수정사항
안 건 의원발의안 심의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 소득세 분야
농어민 등의 배당소득 비과세
대상 출자금 한도 상향조정
(서삼석 · 윤영석 · 진선미
의원안, 제88조의5)
(비과세 한도)
- (한도) 1명당 1천만원→3천만원
(수정반영)
- (한도) 1명당 1천만원→2천만원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 청년
도약계좌로의 일시납입 허용
(류성걸 의원안, 제91조의22)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 청년도
약계좌로 일시 납입허용)
- 청년희망적금 가입 후 만기일
이후 해지, 청년희망적금 해지
일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까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신청
- 청년도약계좌 가입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청년희망적금 만기
지급금 60% 이상 납입
(원안반영)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공제율, 한도 상향 등
(전재수 · 고용진 · 박성준 ·
양금희·유동수·정태호 의원안,
제95조의2,제122조의3제3항)
(현행)
- (공제대상)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
사업자
- (소득· 급여기준 및 공제율) 총급
여 7천만원(종합소득 6천만원) 이
하 15%, 단, 총급여 5.5천만원(종
합소득 4.5천만원) 이하 17%
- (기준시가 · 규모) 4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이하
- (공제대상 한도) 연 월세액
750만원
(전재수 의원안)
- (공제율) 15%→16%, 17%→18%
(고용진 의원안)
- (소득 · 급여기준 및 공제율)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 7천
만원) 이하 15%, 단, 총급여 6
천만원(종합소득 5천만원) 이하
17%
(수정반영)
- (공제대상)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
사업자
- (소득 · 급여기준) 총급여 8천만
원(종합소득 7천만원) 이하 15%
- (공제대상 한도) 연 월세액
1,000만원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160 •
안 건 의원발의안 심의 결과
(박성준 의원안)
- (소득 · 급여기준 및 공제율) 총
급여 9천만원(종합소득 8천만
원) 이하 17%, 단, 총급여 7천
만원(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20%
- (공제대상 한도) 연 월세액
1,000만원
(양금희 의원안)
- (공제대상) 월세액에 관리비 포함
- (공제대상 한도) 연 월세액
900만원
(유동수 의원안)
- (소득 · 급여기준) 총급여 1억원
(종합소득 8천만원) 이하
- (공제율) 자녀 수에 비례적용
(1~4명: 급여 및 소득별
20~30%)
- (공제대상 한도) 연 월세액
1,200만원
(정태호 의원안)
- (소득 · 급여기준 및 공제율) 총
급여 9천만원(종합소득 8천만원)
이하 17%, 단 총급여 7.5천만원
(종합소득 6.5천만원) 이하 20%
- (공제대상 한도) 연 월세액
1,200만원
기회발전특구 내 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배준영 의원안, 제99조의4)
(과세특례 신설)
-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각 1
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 양
도시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동
농어촌주택 대상에 기회발전특
구 내 주택을 추가함으로써 기
회발전특구 내 주택 취득시 양
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원안반영)
• 161
III. 의원발의안 반영사항 및 정부제출안 수정사항
안 건 의원발의안 심의 결과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배준영 의원안, 제121조의35)
(기회발전특구펀드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신설)
- 일정요건을 갖춘
기회발전특구펀드에 10년
이상 투자할 경우, 펀드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 배당소득은
10년 간 9% 분리과세
(2025.12.31.까지 가입분
대상, 투자금액 3억원 한도)
(원안반영)
2024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한시적 소득공제 특례 신설
(정태호 · 진선미 의원안,
제126조의2)
(정태호 의원안)
- 2024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2023년 사용금액 105% 초과
분에 대해 5% 세액공제
- 공제한도 50만원
(진선미 의원안)
- 2024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2023년 사용금액 105% 초과
분에 대해 5% 세액공제(전통
시장 10%)
- 공제한도 70만원
- 10년간 이월공제 허용
(수정반영)
- 2023년 대비 2024년에 5%
이상 증가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해 10%의 소득공제
(100만원 한도 추가)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 법인세 분야
국가전략기술 대상에 바이오
의약품 분야 상향 입법
(정일영 의원안, 제10조)
(법률상 대상분야)
- 바이오의약품 분야 추가
(원안반영)
*현행 시행령 규정
감염병예방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특례 신설
(양경숙 의원안, 제99조의13)
(대상금액)
-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
공인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금
(특례내용)
- 익금불산입
(수정반영)
- (대상금액)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 (특례내용) 익금불산입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소득· 법인세 감면 신설
(홍성국 · 박성민 · 배준영 ·
이장섭 의원안, 제121조의33)
(홍성국 의원안)
- 입주기업 3년 100%+ 2년 50%
(박성민 의원안)
- 입주기업 5년 100%+ 5년 50%
(배준영 의원안)
- 창업기업 등 5년 100%+2년 50%
(이장섭 의원안)
- 창업중소기업 5년 100%
(수정반영)
- (감면대상) 기회발전특구 내 창
업기업 등
- (감면율) 5년 100% + 2년
50%
- (적용기한) 2026. 12. 31.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162 •
안 건 의원발의안 심의 결과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구자근 · 배준영 · 이장섭
의원안, 제121조의34)
(구자근 의원안)
- 10년 100% + 10년 50%
(배준영 의원안)
- 이전기업 양도차익 과세이연
(이장섭 의원안)
- 본사이전 등10년 100%+2년 50%
(수정반영)
- (감면대상) 기회발전특구 내 이
전기업*
*수도권 내 3년(중소 2년) 사업 영위
- (과세이연) 종전 사업용 부동산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신규자산 처분시 익금산입)
- (적용기한) 2026. 12. 31.
평화경제특별구역에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박정 의원안, 제121조의17
제1항 제9호 · 제10호)
(감면대상)
- 평화경제특별구역내 창업기업
및 사업시행자
(감면율)
- 창업기업: 3년 100% + 2년
50%
- 사업시행자: 3년 50% + 2년
25%
(적용기한)
- 2024. 12. 31.
(수정반영)
- (감면대상) 좌동
- (감면율) 좌동
- (적용기한) 2025. 12. 31.
「조세특례제한법」 - 소비세 분야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폐지(홍영표 의원안,
제126조의3제1항)
(적용기한)
- 2025.12.31. →일몰폐지(항구화)
(원안반영)
「관세법」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 신설
(배준영 의원안, 제116조의6)
- 납세자 본인의 과세정보 전송
상대자: 납세자 본인, 관세사,
세무사, 전기통신사업자
(수정반영)
- 납세자 본인의 과세정보 전송
상대자에 통관업,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법인, 변호사 등을
추가
보세운송업자등에 대한 행정
제재 위임근거 마련
(김주영 의원안, 제224조)
-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 명시
(원안반영)
마약밀수 단속을 위한 개인
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 근거
마련(류성걸 의원안,
제264조의11 · 제266조의2)
- 관세청장의 마약류 밀수 고위험
자 정보제출 요구 근거 마련
- 관세청장 · 세관장의 우범화물
위치정보 수집근거 마련
(수정반영)
- 위치정보 수집 범위를 마약류
물품으로 한정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운영을
위한 한국관세정보원 설립
근거 마련
(류성걸 의원안, 제327조의2)
- 한국관세정보원 설립· 출연 법적
근거 마련
(원안반영)
• 163
III. 의원발의안 반영사항 및 정부제출안 수정사항
안 건 의원발의안 심의 결과
「국세기본법」
압류 무효로 인한 압류 해제를
소멸시효 중단의 예외사유로
규정
(김영선 의원안, 제28조)
- 압류 무효로 인한 압류해제를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예외사유로
규정
(원안반영)
과세정보 요구시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강화
(강준현 · 김승원 의원안,
제81조의13)
(강준현 의원안)
- 과세정보 요구시 문서에 기재
되어야 하는 항목 명시
- 과세정보 요구시 ‘소관 업무수
행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 조항
을 추가
(김승원 의원안)
- 과세정보 제공시 해당 납세자
에게 통보하고, 제공한 과세정
보 현황의 정기적 점검 · 보고
규정 마련
(수정반영)
- 과세정보 요구시 문서에 기재
되어야 하는 항목을 구체적으
로 법률에 명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요건
명확화
(김수흥 의원안,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적용제외 사유
중 단서 추가)
-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
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단,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에 대해서는 제외)
(원안반영)
「국세징수법」
압류 금지재산 또는 제3자
재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 즉시
해제
(김영선 의원안, 제57조)
(압류 즉시해제가 적용되는 압류
무효 사유 구체적 명시)
- 압류 수색을 하더라도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
- 압류금지 재산을 압류한 경우
- 압류재산이 무가치한 경우
-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수정반영)
(압류무효 사유)
- 압류금지 재산을 압류한 경우
-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지방세법」
재산세 분할납부기간 확대
(조은희 의원안, 제118조)
- 분할납부기간: 6개월 이내
(수정반영)
- 분할납부기간: 3개월 이내
「지방세특례제한법」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확대
(정우택 의원안, 제38조
제4항)
(감면대상 확대)
- 민법상 설립된 재단법인
(원안반영)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164 •
안 건 의원발의안 심의 결과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
취득세 면제
(강병원 의원안, 제47조의5)
(감면대상)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감면요건)
- 신축 · 증축 · 개축하는 건축물
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감면내용)
- 취득세 100%
(적용기한)
- 2026.12.31.
(수정반영)
- (감면대상) 설치의무가 없으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자산 5조원 이상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1년 연장
(김교흥 · 김용판 의원안,
제65조)
(김교흥 의원안)
- (적용기한 연장) 2027.12.31.
(김용판 의원안)
- (단서조항 삭제)
자산 5조원 항공사업자에 대한
구분 삭제
- (적용기한 연장) 2029.12.31.
(수정반영)
- (적용기한) 2024.12.31.
매매용 및 수출용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정우택 의원안, 제68조 ·
제177조의2)
(추징요건)
- 매매용 중고 자동차등: 3년
이내 매각 · 수출하지 않은
경우
*재난 피해로 폐차한 경우 제외
- 수출용 중고 자동차등: 2년
이내 수출하지 않은 경우
*재난 피해로 폐차한 경우 제외
(최소납부)
-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한해 적용 배제
(수정반영)
- (추징요건) ① 매매용 중고
자동차 등: 2년 이내 매각 ·
수출하지 않은 경우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의 경우 3년)
*재난 피해로 폐차한 경우 제외,
② 수출용 중고 자동차 등:
2년 이내 수출하지 않은 경우
*재난 피해로 폐차한 경우 제외
도시첨단물류단지에 대한
감면 신설
(최기상 의원안, 제71조의2)
(감면대상)
-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감면내용)
- 취득세 35%, 재산세 25% 감면*
* 감면율의 10% 내에서 조례로 추
가경감 가능
(적용기한)
- 2025.12.31.
(수정반영)
- (감면대상) ① 도시첨단물류 단
지 개발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
② 도시첨단물류단지가 물류사
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
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
- (감면내용) ①취득세 15% 감면*,
② 취득세 40% 감면*
* 감면율의 10% 내에서 조례로 추
가경감 가능
- (적용기한) 좌동
• 165
III. 의원발의안 반영사항 및 정부제출안 수정사항
안 건 의원발의안 심의 결과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구자근 · 박성민 의원안,
제80조의2)
(구자근 의원안)
- (감면대상)
수도권 공장을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자 및 수도권 외 지역에
공장을 신 · 증설하는 지방기업
- (감면내용)
· 취득세 100%,
· 등록면허세 100%
· 재산세 100%(10년) + 50%(10년)
- (적용기한) 2026.12.31.
(박성민 의원안)
- (감면대상)
① 특구내 창업기업
② 수도권 외 특구로 이전 기업
③ 특구내 공장 신 · 증설 기업
- (감면내용)
① 취득세 50%+50%(조례),
재산세5년100%+5년50%(조례)
*수도권: 취득세 50%+25%(조례),
재산세 3년 100%+2년 50%
② 취득세 50%+50%(조례),
재산세5년100%+5년50%(조례)
③ 취득세 50%+25%(조례),
재산세5년75%(수도권5년35%)
- (적용기한) 2026.12.31.
(수정반영)
- (감면대상)
① 특구내 창업기업
② 수도권 외 특구로 이전 기업
③ 특구내 공장 신 · 증설 기업
- (감면내용)
① 취득세 50%+50%(조례),
재산세5년100%+5년50%(조례)
*수도권: 취득세 50%+25%(조례),
재산세 3년 100%+2년 50%
② 취득세 50%+50%(조례),
재산세5년100%+5년50%(조례)
③ 취득세 50%+25%(조례),
재산세5년75%(수도권5년35%)
- (적용기한) 2026.12.31.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166 •
2 정부제출안 수정사항
□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중 35건의 주요사항이 국회에서 수정
◦「조세특례제한법」 10건, 「지방세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각 4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국세징수법」 각 3건, 「소득세법」 · 「관세법」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31) 각 2건, 「법인세법」 · 「부가가치세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국세기본법」 · 「지방세기본법」 각 1건
가. 「소득세법」
□ 자원봉사 용역 기부금 인정범위에 특례기부금을 받는 단체에 제공한 자원
봉사용역을 추가하려던 정부안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제34조)
◦현행 자원봉사 용역에 대한 기부금 인정은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만
적용되는데, 정부안은 이에 국가 · 지자체 · 학교 · 병원 · 전문모금기관과 같은 특
례기부금을 받는 단체에 제공한 자원봉사용역을 추가하고자 하였으나,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
□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의 비과세
보유기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의 기산일을 해당 자산의 취득일에
서 용도변경일(또는 주거용 사용일)로 변경하는 정부안에 대해 장기보유특
별공제 계산방법을 양도인에게 유리하도록 수정(제95조)
◦현행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자산이 1세대 1주택인 경우 그 외 경우보다 높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데, 정부는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 상태로 보유
하던 건물을 매도 직전에 주택으로 변경하여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아 조세를
회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동 개정안을 제안
-정부안은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시 보유기간을 기존 공제액 산출의 근거를 ‘취
득일~양도일’로 보던 것에서, 용도변경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1세
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의 기준을 현행 자산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에서
용도변경일(또는 주거용 사용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개정하는 방안 제안*
* 다음 두 가지 중 큰 금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정함(① 전체 보유기간에
대해 일반공제율 적용한 금액, ② ‘용도변경일~양도일’을 보유기간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공제율 적용한 금액)
31)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되지 않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은 법
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2023.12.26. 기준)이나, 본 절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 심사결과를 정리한 것임
• 167
III. 의원발의안 반영사항 및 정부제출안 수정사항
◦정부가 제안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방법을 다음과 같이 양도인에게 유리하도록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보유기간별 공제율) 주택이 아닌 건물로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제95조제2항
표1(1세대 1주택자 외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
율과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같은 조 제2항 표2(1세대 1주택자에 적
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따른 보유기간 공제율(최대 합계 40%)의 합으로
변경
-(거주기간별 공제율)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 중 거주한 기간에 해당하는 제95조
제2항 표2에 따른 공제율 적용
-(전체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상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율을 적용한 각각의 금액을 합산(공제율 합계 최대 80%)한 것으로 정함
나. 「법인세법」
□ 배당금 익금불산입에 대한 해외자원개발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완화하는 정부안
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제18조의4)
◦현행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받기 위한 해외자원개발 자회사 지분율 요건은
5% 이상이지만, 정부는 해당 분야의 지원을 위해 지분율 요건을 2% 이상으로
완화하는 개정안을 제출
◦해외자원개발 회사에 대한 과도한 지원 등 형평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정부안을 반영하지 않고 현행 요건을 유지하기로 함
다. 「부가가치세법」
□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 수취에 대한 가산세 징수 주체를 변경하려던 정부안
에 대해 징수 주체 규정 방식을 법률 체계에 맞춰 수정(제60조제4항)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 · 수취한 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한 가산세의 징수 주체를
현행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에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 변경하려
는 정부안에 대해, 현행법상 다른 조문에서의 규정 방식과 동일하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 변경하였음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168 •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하려던 정부안에 대해 혼인 외에 출산도 증여재
산 공제의 요건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제53조의2)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대상을 혼인시 1억원 공제로 한정하려던 정부안에 대해
혼인하는 경우, 출산하는 경우, 혼인 및 출산하는 경우 등에도 납세의무자가 1억원을
한도로 증여재산 공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음
□ 가업승계 증여세의 연부연납 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려던 정부안을
15년으로 축소 조정(제71조)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려던 것을 15년으
로 축소 조정하였음
□ 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시 가산세 부과율을 미달지출액의 100%로 변경하
려던 정부안에 대해 200%로 수정(제78조)
◦주식 5% 초과 보유 공익법인이 출연재산가액 1% 지출 의무 위반 시 가산세를
미달지출액의 10%에서 100%로 상향하려던 정부안에 대해 200%로 수정
마. 「조세특례제한법」
(1) 「조세특례제한법」 - 소득세 분야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려던 정부안을
3년으로 수정(제18조)
◦적용기한을 2023년 말에서 2028년 말로 5년 연장하려던 정부안에 대해 연장기한을
3년으로 축소하기로 조정하였음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려던 정부안을
3년으로 수정(제18조의2)
◦적용기한을 2023년 말에서 2028년 말로 5년 연장하려던 정부안에 대해 연장기한을
3년으로 축소하기로 조정하였음
□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기간을 3년 연장하려던 정부안에 대해 월
납입한도를 상향 조정하도록 수정(제91조의19)
• 169
III. 의원발의안 반영사항 및 정부제출안 수정사항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기간을 가입일 기준 2023년 말에서 2026년 말로
연장하려던 정부안에 대해 일몰 3년 연장 외에 추가로 납입한도를 월 40만원에서
월 55만원(2025년부터)으로 상향 조정하였음
□ 동일인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를 합리화하려는 정부안에 대해
규제강화 요건을 더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조정(제133조)
◦조특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1개 과세기간은 1억원, 5개 과세기간
은 2억원인데, 정부안은 이에 단서를 신설하여 ① 분필한 토지 또는 토지분의
일부를 양도하는 동시에 ② 토지(또는 지분) 일부 양도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나머지 토지(또는 지분)를 동일인 또는 그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1개 과세기간 내 양도로 본다는 것임
◦요건을 구체화하고 적용기간을 축소하기 위해, ‘해당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내에 토지를 분할한 경우’를 조문에 추가하고,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
을 높이기 위해 토지분할 기한을 ‘일부 양도일부터 2년 내’라는 내용이 법률에
명시되도록 수정
(2) 「조세특례제한법」 - 법인세 분야
□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에 대한 과세를 자산의 처분시점까지
이연하고자 하는 정부안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제104조의16)
◦현행 대학의 수익용 기본자산 대체취득에 대하여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의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나, 정부는 대체취득 자산의 처분시점까지 과세를 이연하는
개정안을 제출
◦사학에 대한 과도한 지원 및 과세이연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정부안을
반영하지 않고 현행 특례를 유지함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32) 업종요건을 완화하면서, 그
내용을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한 정부안에 대해, 해당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제104조의24, 제118조의2)
◦정부안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업종요건을 시행령으로 규정
하도록 하였으나, 내용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함
-현행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또는 복귀 전 · 후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에만 감면
32) 소득·법인세 감면 및 관세 감면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170 •
-여기에 추가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복귀
기업지원위원회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 유사성을 확인받은 경우
에도 감면할 수 있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
□ 해외건설자회사 손금산입 특례의 구체적인 요건을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정부안에
대해 해외자회사 자본잠식 요건은 법률로 명시하도록 수정(제104조의33)
◦해외자회사의 자본잠식 요건 등을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정부안에 대하여, 엄격한
적용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자본잠식 요건(10년)을 법률로 명시하도록 수정함
□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신설하는 정부안에 최저한세
및 이월공제 적용 여부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동 내용을 포함하도록 수정
(제132조, 제144조)
◦신설되는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의 경우에도 최저한세
및 이월공제를 적용받도록 수정함
(3) 「조세특례제한법」 - 소비세 분야
□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신설하는 정부안에
대해 적용대상 및 환급신청 방법을 확대하는 것 등으로 수정(제105조의3)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 구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정부안에 대하
여 특례 적용대상을 개인택시뿐만 아니라 일반택시까지 확대함
-개인택시 및 일반택시 등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시행령으로 규정 예정
◦환급대행자를 통한 신청뿐만 아니라 택시운송사업 간이과세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택시운송사업 간이과세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
는 경우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환급대행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규정을 신설함
(4) 「조세특례제한법」 - 자산세 분야
□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을 현행 과세표준 60억원 이하에서 300억원
이하로 확대하려던 정부안을 축소하여 120억원 이하로 수정(제30조의6제1항)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10%) 구간(현행 60억원)을 과세표준 30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축소 조정하였음
• 171
III. 의원발의안 반영사항 및 정부제출안 수정사항
바. 「관세법」
□ 직무집행 거부 · 기피 등에 대한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면서 그 과태료 상
한을 2천만원으로 한 정부안을 5천만원으로 수정(제277조)
◦정부안은 직무집행 거부 · 기피 등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변경하면서 과태료
상한을 2천만원으로 하였으나 이를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현행은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하거나 거부· 기피한 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 검사를 위반· 거부한 자 등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이를 과태료 처분으로 바꾸면서 그 과태료 상한을 국세와 동일한 수준인 5천만
원으로 조정
□ 시스템 안정성 저해가 우려되는 경우 전자문서중계사업자 및 국가관세종합
정보망 운영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및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정부
안을 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 대해서만 시정명령 및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수정(제327조의3)
◦정부안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와 전자문서중계사업자를 관세청에 의한
시정명령 부과 가능 대상으로 명시함
-노후화된 장비 등 부실운영으로 인해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 또는 전자문서중
계의 안정성 저해가 우려되는 경우 관세청장은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지정취소 등)할 수 있도록 함
◦공공기관인 한국관세정보원이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가 되도록 하는
의원안이 의결됨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는 제외
사. 「국세기본법」
□ 국선대리인을 선정하는 신청자격 대상에 영세법인을 추가하려는 정부안에
대해, 영세법인의 요건에 수입금액 외에 자산가액 기준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제59조의2)
◦현재 개인에게만 한정한 국선대리인 선정의 신청을 수입금액이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영세법인에게도 가능하도록 확대하려는 정부안에 대해, 영세법인의
요건에 수입금액뿐 아니라 자산가액 기준을 함께 규정하는 것으로 조정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172 •
아. 「국세징수법」
□ 예탁유가증권지분 및 전자등록주식 등에 대한 압류 절차를 신설하려는 정
부안에 대해 체납자가 특별계좌 명의자인 경우에 대한 압류 절차를 추가로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제43조, 제56조의2 및 제56조의3)
◦전자등록주식에 대한 압류절차를 신설하는 정부안에 대해, 체납자가 특별계좌의
명의자인 경우 정부안으로는 전자등록주식의 압류가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명의개
서대행회사 등에 압류통지서를 송달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조정
□ 공매재산 취득 자격이 없는 매수자에 대한 매각 절차를 정비하는 정부안에
대해 차순위 매수신청인에 대해서도 공매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수정(제71조)
◦공매보증금 반환의 대상으로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추가하려는 정부안에 대해, 최고
가뿐 아니라 차순위 매수신청인에 대해서도 공매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조정
□ 국세체납정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 상향 입법 및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하려는 정부안에 대해 공무원 위원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
는 것으로 수정(제106조)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된 국세체납정리위원회 민간위원 관련 사항을 법률로 상향입
법하고 민간위원에게 뇌물죄 등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려는 정부안에
대해, 공무원인 위원에 대해서도 명확한 법률 규정을 함께 마련하도록 조정
자.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33)
□ 주류 제조 · 판매면허 취소자의 면허 재취득 제한을 강화하는 정부안에 대
해 대상 범위를 시행령 명확히 규정하는 동시에, 면허 재취득 제한사유인
국세 · 지방세 포탈의 최저 기준금액을 인상하는 것으로 수정(제7조)
◦정부안은 제한 대상에 주류 제조· 판매업 면허가 취소된 후 2년 이내에는 특수관계
인을 추가하고 면허 신청법인 또는 전환법인의 임원 범위에 대표자도 추가하는
내용임
◦정부안에 대해 개정안의 임원 범위에 대표자를 추가하지 않더라도 시행령을 통해
대표자가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위임하는 한편, 국세 · 지방세 포탈로 처벌
33)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2023.12.26. 기준)이
나, 기획재정위원회 심사결과를 정리함
• 173
III. 의원발의안 반영사항 및 정부제출안 수정사항
또는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아 면허 제한을 받은 경우 포탈금액 기준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수정함
□ 주류 제조면허 취소사유 중 주세포탈 기준금액 상향하는 정부안에 대해 탁
주 · 기타 발효주류의 기준금액을 추가 상향(제13조)
◦정부안은 주류 제조면허 취소사유 중 주세포탈 기준금액을 탁주 50만원에서 100만
원, 기타 발효주류 200만원에서 400만원, 주정 및 증류주류 500만원에서 1천만원,
맥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임
◦현행 기준금액이 과도하게 낮은 것으로 인정되는 탁주 · 기타 발효주류에 대해서는
탁주의 기준금액은 정부안의 100만원이 아닌 500만원으로, 기타 발효주류의 기준
금액은 정부안의 400만원이 아닌 500만원으로 추가 상향 조정함
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글로벌 최저한세 소득산입보완규칙 세액배분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정부안에
대해 잘못 인용된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제73조제6항)
◦국제조세조정법 제73조제6항 소득산입보완규칙 규정에서 ‘국내배분비율을 규정하
고 있는 제5항’을 잘못 인용하여 이를 삭제하는 인용조문 정비가 이루어짐
카. 「지방세기본법」
□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하려던 정부안을
45만원으로 수정(제55조, 제56조)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기준금액을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하는
정부안에 대해 45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타. 「지방세법」
□ 유상승계취득 · 원시취득 등의 과세표준인 사실상취득가격의 개념을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으로 개정하는 정부안에 대
해 개념을 바꾸는 대신 해당 물건 취득을 위한 일체의 비용을 지급하는 주
체를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제10조의3)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174 •
◦사실상취득가격의 개념을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으
로 개정하는 정부안에 대해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 「신탁법」에
따른 위탁자 등이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 변경
□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시가액 기준시기를 “등록당시가액”으로 변경하는 정부
안에 대해 “취득당시가액과 등록당시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수정(제27조)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을 현행 “취득당시가액”에서 “등록당시가액”으로 변경하는 정부안에 대하여 “취득
당시가액과 등록당시가액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조정
□ 담배소비세 수시부과 특별징수의무자 권한을 신설하는 정부안에 대해 지방
교육세 수시부과 특별징수 권한을 함께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제152조)
◦담배소비세 수시부과에 대한 특별징수의무자 권한을 신설하는 정부안에 대해 담배
소비세의 부가세(surtax)인 지방교육세에 대한 수시부과 특별징수 권한을 함께
신설하는 것으로 조정
□ 채무자 회생 · 파산절차의 등록면허세 비과세 범위를 변경하며 법 시행 전
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기 · 등록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정부안
에 대해 법 시행 당시 타 법률에 따른 절차 진행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개
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수정(부칙 제3조)
◦법 시행 전 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기 · 등록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정부안에 대해 법 시행 전 등기 · 등록하였으나, 법 시행 당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수행 중인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조정
파. 「지방세특례제한법」
□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범위를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긴요하고
불가피한 경우”로 변경하는 정부안에 대해 문구를 구체화하도록 수정(제4조)
◦조례에 따른 감면 범위를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긴요하고 불가피한 경우”로
개정하는 정부안에 대해 “주민의 복리 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될 경우”로 조정
• 175
III. 의원발의안 반영사항 및 정부제출안 수정사항
□ 출산 ·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는 정부안에 대
해 주택 취득가액 요건을 추가하도록 수정(제36조의5)
◦2024~2025년 중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가액기준 없음)에 대한 취득세 감면(500만원 한도)을 적용하는 정부안에 대하
여 주택 취득가액 요건을 12억원 이하로 규정
□ 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감면 추징요건을 변경하는 정부안은 반영하지 않고,
반환공여구역 내 창업으로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해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정부안에 대해 종전 규정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제75조의4, 부
칙 제12조)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추징하는 정부안에 대해 현행(3년 경과)을 유지하는
것으로 조정
◦법 시행 전 반환공여구역 등에서의 “창업”에 따라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정부안에 대해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함”에 따라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해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조정
□ 특별재난지역 유족에 대한 지방세 면제를 신설하는 정부안에 대해 취득세
감면대상을 축소하는 것으로 수정(제92조)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와 관련된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유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정부안에 대해 “당해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소유의 부동산 등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176 •
안 건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 심의 결과
「소득세법」
자원봉사 용역 기부금
인정 범위 현행 유지
(제34조)
(자원봉사 용역 적용대상 확대)
- 특례기부금 받는 단체*에 제공
한 자원봉사 용역 추가
* 국가, 지자체, 학교, 병원, 전문
모금기관
- (미반영)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했을 때 장기보유 특별
공제액 계산 방법 조정
(제95조)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 보유기간 3년 이상 토지, 건축
물: 보유기간별 공제율
-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및 거주
기간별 공제율을 합산하여 적용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 (단서 신설) 비주택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공부상 주
택으로 용도변경한 1세대1주택은
다음의 공제율 합산하여 적용
- (보유기간별 공제율) 비주택 보유
기간 공제율+주택 보유 기간 공제
율(공제율 합계 최대 40%)
- (거주기간별 공제율) 주택으로 보
유한 기간* 중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
*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기산(그 날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
상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한 날)
- 2025.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법인세법」
해외자원개발 자회사의
지분율 요건 유지
(제18조의4)
(지분율 요건 완화)
- 5% → 2%
- (미반영)
「상속세 및 증여세법」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
(제53조의2)
(혼인 증여재산 공제)
- 증여자: 직계존속
- 공제한도: 1억원
- 증여일: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혼인 · 출산 증여재산 공제)
- 증여자: 좌동
- 공제한도: 좌동
- 공제선택:
· 혼인시, 자녀출산시, 혼인 및
자녀출산(입양)시 등 공제
선택 가능
- 증여일: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출생일(입양신고일)
부터 2년 이내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제71조)
(연부연납 기간)
- 20년
(연부연납 기간)
- 15년
[표 78] 2023년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 중 국회 수정 결과
• 177
III. 의원발의안 반영사항 및 정부제출안 수정사항
안 건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 심의 결과
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시
제재 유형 변경(제78조)
(가산세)
- 주식 5% 초과보유 공익법인:
1% 이상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미달 사용액의 100% 가산세
(가산세)
- 주식 5% 초과보유 공익법인:
1% 이상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미달 사용액의 200% 가산세
「부가가치세법」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수
취에 대한 가산세 징수
주체 변경(제60조제4항)
(가산세 징수 주체)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가산세 징수 주체)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조세특례제한법」 - 소득세 분야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제18조)
(대상)
- 요건 중 ‘연구기관, 학교 등에
서 연구원으로 근무할 것’ 외에
‘유망 클러스터*내 학교에 교수
로 임용되는 경우’ 추가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적용기한)
- 2023.12.31.→ 2028.12.31
(대상)
- 좌동
(적용기한)
- 2026.12.31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제18조의2)
(적용기한)
- 2023.12.31.→ 2028.12.31
(비과세 미적용 대상)
- 단일세율(19%) 적용 시 미적용
되는 비과세 항목에서 시행령으
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사택제공 이익 등) 제외
(적용기한)
- 2026.12.31.
(비과세 미적용 대상)
- 좌동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월 납입한도 상향
(제91조의19)
(적용기한)
- 2023.12.31.→ 2026.12.31.
(적용기한)
- 좌동
(월 납입한도)
- 40만원→55만원(2025년부터)
동일인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규제 강화
(제133조제2항)
(감면 종합한도)
- (단서 신설) 토지의 일부 또는
지분을 양도한 이후 양도일로
부터 2년 이내 나머지 토지 또
는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
일인(배우자 포함)에게 양도 시
1개 과세기간에 해당 양도가 모
두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
(감면 종합한도)
- (단서 신설) 토지를 분할(해당 토
지의 일부를 양도한 날부터 소급
하여 1년 이내 분할한 경우)하여
그 일부를 양도하거나 지분을 양
도한 이후 양도일로부터 2년 이내
나머지 토지 또는 지분을 동일인
(또는 배우자)에게 양도 시 1개
과세기간 내 해당 양도가 모두 이
루어진 것으로 간주
「조세특례제한법」 - 법인세 분야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미반영
(제104조의16)
(특례 내용 변경)
- 현행 3년 거치 + 3년 분할익금
에서 ‘대체취득 자산 처분시까
지 과세이연’으로 변경
(미반영)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178 •
안 건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 심의 결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업종요건
완화(제104조의24, 제
118조의2)
(업종요건)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복귀
기업지원위원회에서 업종의 유
사성을 확인 받는 경우 추가(시
행령으로 규정)
(업종요건)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복귀기업
지원위원회에서 업종의 유사성을
확인 받는 경우 추가(법률로 규정)
해외건설자회사의 자본잠식
요건 법률에 명시
(제104조의33)
(해외자회사 자본잠식 요건)
- 시행령(5년)으로 규정
(해외자회사 자본잠식 요건)
- 법률로 10년 명시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신설
및 이에 대한 최저한세
및 이월공제 적용
(제25조의8 · 제132조 ·
제144조)
(신설)
-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최저한세 및 이월공제)
- 미적용
(신설)
- 좌동
(최저한세 및 이월공제)
-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 소비세 분야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특례 신설(제105조의3)
(적용대상)
- 개인택시
(환급신청 방법)
- 환급대행자를 통한 신청
(신설)
(적용대상)
- 개인택시+일반택시
(환급신청 방법)
- 환급대행자를 통한 신청 또는 사
업자의 직접 신청
(환급대행자 의무)
- 택시운송 사업간이과세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거짓
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
급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
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
「조세특례제한법」 - 자산세 분야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 확대
(제30조의6제1항)
(세율)
- 10% 저율과세 구간:
과세표준 300억원 이하
(세율)
- 10% 저율과세 구간:
과세표준 120억원 이하
「관세법」
직무집행 거부· 기피 등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변경(제277조)
- 직무집행 거부 · 기피 등에 대한
벌금형을 2천만원 이하의 과태
료 부과로 변경
- 과태료 상한을 5천만원으로 상향
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 제고
(제327조의3)
- 전자문서중계사업자 및 국가관
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에 6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
정명령 가능
- 전자문서중계사업자만 대상에 해당
*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는 공
공기관인 한국관세정보원이 담당하도
록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시정명령
대상자도 함께 조정
- 시정명령 위반 시 지정취소 또
는 업무정지 가능
- 좌동
• 179
III. 의원발의안 반영사항 및 정부제출안 수정사항
안 건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 심의 결과
「국세기본법」
조세불복 시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이 허용되는
영세법인 판단기준 추가
(제59조의2)
(영세법인 판단기준)
- 수입금액
(영세법인 판단기준)
- 수입금액과 함께 자산가액 규정
「국세징수법」
예탁유가증권지분 및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압류 절차 신설(제43조,
제56조의2 및 제56조의3)
(압류시 통지기관)
- 전자등록주식 압류시 예탁결제
원 · 전자등록기관 또는 예탁자
· 계좌관리기관
(압류시 통지기관)
- 현행 동일. 다만, 전자등록주식
압류시 체납자가 특별계좌명의자인
경우 통지기관(명의개서대행회사)
추가
공매재산 취득자격이 없는
매수자에 대한 매각절차
정비(제71조)
(공매보증금 반환대상 추가)
- 최고가 매수신청인
(공매보증금 반환대상 추가)
- 매수신청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자격 상향입법
및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 신설(제106조)
(자격규정)
- 민간위원 자격규정
(자격규정)
- 민간위원뿐 아니라 공무원 위원에
대한 근거규정도 추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주류 제조 · 판매면허
취소자의 면허 재취득
제한 강화(제7조)
(제한 사유)
- 법인 임원에 대표자 포함
- 국세 · 지방세 50만원 이상 포
탈로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후
5년 미경과
(제한 사유)
- 법인 임원에 대표자(시행령에 상
세 조건 규정 위임) 포함
- 국세 · 지방세 100만원 이상 포탈
로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후 5년
미경과
주류 제조면허 취소사유 중
주세포탈 기준금액 상향
(제13조)
(취소사유 포탈금액 기준)
- 탁주 100만원
- 기타 발효주류 등 400만원
- 주정 및 증류주 1천만원
- 맥주 2천만원
(취소사유 포탈금액 기준)
- 탁주 500만원
- 기타 발효주류 등 500만원
- 주정 및 증류주 1천만원
- 맥주 2천만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산입보완규칙 인용
조문 정비(제73조제6항)
(인용조문 정비)
제73조(소득산입보완규칙의 적용)
⑥ …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제5
항에 따라 각 사업 …
(인용조문 정비)
제73조(소득산입보완규칙의 적용)
⑥ …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각
사업 …
「지방세기본법」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금액 상향
(제55조, 제56조)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금액)
- 고지서별 · 세목별 체납세액 40
만원 이하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금액)
- 고지서별 · 세목별 체납세액 45만
원 이하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180 •
안 건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 심의 결과
「지방세법」
유상승계취득 · 원시취득
등의 과세표준인 “사실상
취득가격” 개념 보완
(제10조의3)
(사실상취득가격)
-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으로
산정
(사실상취득가격)
-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일체
의 비용 지급하는 주체 명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시가액
기준시기 조정(제27조)
- “취득당시가액”을
“등록당시가액”으로 변경
- 취득당시가액과 등록당시가액 중
높은 금액
담배소비세 수시부과 특
별징수의무자 권한 신설
(제152조)
- 담배소비세에 대한 수시부과
특별징수의무자 권한 신설
- 담배소비세 수시부과 특별징수
의무자에 부가세(surtax)인
지방교육세에 대한 수시부과
특별징수 권한 함께 신설
채무자 회생 · 파산절차의
등록면허세 비과세 범위
변경(부칙 제3조)
-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기 · 등록의 등록
면허세 비과세 및 그 예외에 대
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 법 시행 전 등기 · 등록하였으나,
법 시행 당시 「채무자 회생 및 파
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수행 중인 경우도
개정 규정 적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범위 변경(제4조)
-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긴요하고 불가피한 경우
- 주민의 복리 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출산· 양육을 위한
주택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제36조의5)
(주택 취득가액 요건)
- 없음
(주택 취득가액 요건)
-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
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감면 추징요건 변경
(제75조의4, 부칙 제12조)
-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취득세 추징
- 법 시행 전 반환공여구역
등에서의 “창업”에 따라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취득세
추징(현행 유지)
- 법 시행 전 반환공여구역 등에서의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함”에 따라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특별재난지역 유족에
대한 지방세 면제
신설(제92조)
(감면내용)
- (사망자) 사망한 연도의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개인분등)
· 자동차세 100%
- (유족(배우자· 부모· 자녀)): 상동
+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적용기한)
- 없음
(취득세 면제 대상)
- 당해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소유의 부동산 등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182 •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IV
부대의견
및 향후 논의과제
• 185
IV. 부대의견 및 향후 논의과제
1 부대의견
□ 국회는 2023년 세법개정안을 심의 · 의결하면서 총 10건의 부대의견을 채택
가. 「조세특례제한법」 부대의견: 7건
(1) 소득세 분야 부대의견: 1건
□ 자녀장려세제 확대 관련(한병도 의원안, 정부안)
◦자녀장려세제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지급액을 인상하는 정부안을 심의하는 과정
에서 자녀장려세제를 계속 조세지출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정부에 질의하
며 부대의견 채택
-(부대의견) ‘기획재정부는 자녀 출생 · 양육과 관련한 각종 재정지출 · 조세지출
지원제도의 필요성 및 수단의 적절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한다.’
(2) 법인세 분야 부대의견: 5건
□ 국가전략기술 분야 확대 관련(정일영 · 구자근 · 이정문 · 유의동 의원안)
◦법률 개정을 통해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불가피하게 시행령을 통해 개정하더라
도 사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부대의견) ‘기획재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분야를 추가하려는
경우 사전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한다.’
□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의 실효성 제고방안 관련(이정문 · 김상훈 ·
윤영석 의원안)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외의 세제지원 방법 및 기술분야에 대한 타법(「국가
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의 불일치 문제 등을 검토하도록 부대의견 채택
-(부대의견) ‘기획재정부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환급 및 제3자 양도제도
도입 필요성,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포괄
범위가 상이한 문제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체계
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186 •
◦외국법인으로부터 지분투자를 통한 국가전략기술 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를
검토하도록 부대의견 채택
-(부대의견) ‘기획재정부는 국내기업이 해외법인과 지분투자 형식으로 공동사업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을 이전받을 경우 적용하는 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
을 검토한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증설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배제 관련(양기대
· 박상혁 의원안)
◦현행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증설투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배제
규정을 수도권 내 노후시설 등의 설비전환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기됨에 따라, 국토의 균형발전 및 외국인 투자 촉진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 대체투자 등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부대의견 채택
-(부대의견) ‘기획재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외국인 투자 촉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도권 대체투자 등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에 보고한다.’
□ 부실조합 · 금고 등 재무구조 개선 지원 방안 관련(강준현 의원안)
◦상호금융기관 중앙회의 부실조합 · 금고 등 재무구조 개선 지원에 대하여 세부담
경감방안을 검토하도록 부대의견 채택
-(부대의견) ‘기획재정부는 농협 · 수협 · 산림조합 · 신협 ·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기관의 중앙회가 부실조합 · 금고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경영정상화지원금 지원
에 따른 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3) 부가가치세 분야 부대의견: 1건
□ 송객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 등 검토 관련(김태년 의원안)
◦2022년 정기회에서 세법개정 시 ‘기획재정부는 송객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탈루 실태와 매입자 납부특례 실효성에 대한 연구용역 및 면세점 · 여행업계의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한다.’는 부대의견을 채택함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연구용역 및 국세청 협의, 업계 의견수렴34) 등을 진행하였으나,
해당 내용에 대한 검토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을 감안하여
금년에도 동일한 취지에서 부대의견 채택
34)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용역(연구기간: 2023.3~7.), 국세청 협의(2023.11.1.), 업계 의견수렴(2023.11.13.)
• 187
IV. 부대의견 및 향후 논의과제
-(부대의견) ‘기획재정부는 송객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
등 면세점 및 여행업계의 송객용역 거래질서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
한다.’
나. 「주세법」 부대의견: 1건
□ 주세 과세체계 변경 및 기준판매비율 도입 등을 통한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
간 과세형평성 제고 방안 마련 관련(고용진 의원안)
◦2020년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 간 과세표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맥주 · 탁주의
주세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변경하였으나 그 외 주류에 대해서는 종가세
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부가 과세 형평성뿐만 아니라 외부효과 교정 및
적정 세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정책방향을 검토하도록 부대의견 채택
-(부대의견) ‘기획재정부는 전면적인 종량세 방식의 주세 도입에 대한 연구용역
등을 통해 국산 주류의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산 주류가 수입
주류에 비해 차별적으로 과세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기준판매비율 도입 등 개
선방안을 마련한다.’
다. 「교육세법」 부대의견: 1건
□ 교육세 부과대상 및 과세표준 산정방식 관련 과세형평성 확보방안 검토 관련
(정부안, 유동수 의원안)
◦「교육세법」 개정에 따라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게 되었으나
여전히 개인 및 법인 보험대리점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되고 있으며, 유가증권 관련
과세표준 산정방식이 수익을 기준으로 되어 있어 손익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파생상
품 및 외환거래의 경우와 차이가 있다는 형평성 문제 관련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 · 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부과대상 및 과세표준 산정방식 등과 관련하여
과세형평성 확보 방안을 검토한다는 부대의견 채택
-(부대의견) ‘기획재정부는 금융 · 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부과대상 및 과세표준
산정방식 등에 대하여 과세형평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라. 「관세법」 부대의견: 1건
□ 면세점 특허수수료 부과방식 개선방안 관련(고용진 의원안)
◦현행 면세점 특허수수료 부과방식의 합리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매출액 기준 특허수수료 부과방식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함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188 •
-(부대의견) ‘기획재정부는 관광산업 회복여건을 고려하여 현행 매출액 기준 특허
수수료 부과방식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에 보고한다.’
법률명 안건(제안자) 심사결과 부대의견
조세
특례
제한법
소
득
세
분
야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완화
및 지급금액 상향 등
(한병도 의원안, 정부안)
정부안
채택
기획재정부는 자녀 출생 · 양육과 관련한
각종 재정지출 · 조세지출 지원제도의
필요성 및 수단의 적절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한다.
법
인
세
분
야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대상 분야와 「국가전략
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과의 일치(이정문 의원안),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환급 등
(김상훈 의원안)
미반영
기획재정부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환급 및 제3자 양도제도 도입 필요성, 「국
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조세
특례제한법」의 포괄 범위가 상이한 문제 등
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국가전략기술
에 대한 체계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한
다.
국가전략기술 대상 분야
확대 (정일영 · 구자근 ·
이정문 · 유의동 의원안)
수정안
채택
기획재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가전략
기술분야를 추가하려는 경우 사전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한다.
국가전략기술사업 관련
외국법인 주식등 취득 ·
인수에 대한 세액공제
(윤영석 의원안)
미반영
기획재정부는 국내기업이 해외법인과 지분
투자 형식으로 공동사업을 통해 국가전략기
술을 이전받을 경우 적용하는 세액공제 제
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검토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대상 제외
(양기대 · 박상혁 의원안)
미반영
기획재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외국인
투자 촉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도권
대체투자 등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한다.
상호금융기관이 부실조
합 등 지원 시 과세특례
(강준현 의원안)
미반영
기획재정부는 농협 · 수협 · 산림조합 · 신협
·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의 중앙회가
부실조합 · 금고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경영정상화지원금 지원에 따른 세부담을 경
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소
비
세
분
야
송객용역에 대한 부가
가치세 매입자 납부특
례 제도 신설
(김태년 의원안)1)
미반영
기획재정부는 송객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
세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 등 면세점 및 여
행업계의 송객용역 거래질서의 투명성을 제
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표 79] 부대의견 채택 안건
• 189
IV. 부대의견 및 향후 논의과제
법률명 안건(제안자) 심사결과 부대의견
주세법
증류주류 세율의 종량
세로 전환 및 중소기업
제조 주류에 대한 세율
경감(고용진 의원안)
미반영
기획재정부는 전면적인 종량세 방식의 주세
도입에 대한 연구용역 등을 통해 국산 주류
의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산 주류가 수입 주류에 비해 차별적으로
과세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기준판매비율
도입 등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교육세법
교육세 납세의무자인
금융ㆍ보험업자에 금융
기관보험대리점등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자 추가(정부안)
정부안
채택
기획재정부는 금융 · 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부과대상 및 과세표준 산정방식 등에 대하여
과세형평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
금액 중 유가증권의 매
각익을 순손익으로 변
경(유동수 의원안)
미반영
관세법
면세점 특허수수료 부
과기준을 영업이익으로
변경(고용진 의원안)
미반영
기획재정부는 관광산업 회복여건을 고려하
여 현행 매출액 기준 특허수수료 부과방식
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한다.
주: 1) 2022년 정기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으로, 2023년 정기회에서는 논의되지 않음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190 •
2 향후 논의과제
□ 출산 · 자녀 양육 지원수단으로서 조세지원제도의 적절성 관련 논의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2년 기준 0.78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출산· 양육 관련 정부 지원의 필요성에는 여· 야 모두 공감하나, 지원방식에 대해서
는 이견이 존재
◦심사과정에서 조세지출 제도를 통해 출산· 양육을 지원할 경우, 면세자에게는 혜택
이 없으며 고소득자에게는 한계세율만큼 혜택이 있는 등 비과세 · 감면제도의 특성
상 역진적일 수밖에 없고, 이러한 1인당 소규모의 조세지원보다는 전폭적인 재정지
원을 통해 실효성을 더 높일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
◦이에 정부는 출산 · 양육 관련 각종 조세지출 및 재정지출 지원제도에 대해 각
제도의 필요성 및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였음
-(부대의견) ‘기획재정부는 자녀 출생 · 양육과 관련한 각종 재정지출 · 조세지출
지원제도의 필요성 및 수단의 적절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한다.’
□ 주세 세율 조정 및 종량세 전환 등 과세체계 개편 관련 논의
◦최근 물가 급등에 따른 주세 물가 연동분의 인상 및 이에 따른 주류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로 정부는 맥주 · 탁주 주세율에 대한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고 탄력세율
제도로 변경하는 세법개정안을 제안하였고, 이 과정에서 종가세 주류와의 과세형평
성, 국산 · 수입 주류 간 과세형평성 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었으며, 동시에
증류주 종량세 전환과 같은 근본적인 과세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
◦국회 심사과정에서 주류 가격 안정화 등을 위해 물가 연동을 통한 과도한 세부담
상승을 지양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잦은 정책 변경 및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납세자 혼선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음
-참고로, 2020년 맥주 · 탁주에 대한 종량세 전환 시 나머지 종가세 주류와의 과
세 형평성을 위해 세율을 매년 물가에 연동하여 조정하도록 하였으나, 이후 물가
급등기를 거치며 2023년에는 물가 반영폭을 축소한 데에 이어 올해 국회 심사
를 통해 2024년부터는 자동 물가반영을 폐지하고 필요 시 탄력세율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됨
◦추가로 종가세 과세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소주 · 위스키 · 브랜디 등의 경우 여전히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 간 과세표준 산정 시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
• 191
IV. 부대의견 및 향후 논의과제
고, 알코올 소비 억제 · 소비자의 다양한 주류 선택권 · 주류 산업의 육성 · 세수
확보 등의 정책 목표를 고려할 때 현행 종가세 대상 주류의 종량세 과세체계로의
전환 필요성 등과 같은 근본적인 개편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됨
-국산 주류의 경우 유통 관련 판매관리비 등이 포함된 제조장 판매가격에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수입 주류의 경우 판매관리비 등이 포함되지 않은 수입 시점의
가격에 세율이 적용되어 과세표준 산정 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됨
-증류주류의 과세체계를 종량세(알코올도수 구간별 과세)로 전환하고, 중소기업이
제조하는 주류에 대한 세율을 경감하는 고용진 의원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종
량세 개편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저도주 세부담 증
가 · 고도주(수입산 등) 세부담 감소 가능성 등에 대한 대안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
◦참고로 2020년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 간 과세표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맥주
· 탁주의 주세 과세체계가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변경되었으나 이후에도 세율 및
국산 · 수입 주류 간 형평성 등과 관련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제기
◦이에 정부는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현재
차별받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는 국산 주류에 대해 기준판매비율 등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부대의견) ‘기획재정부는 전면적인 종량세 방식의 주세 도입에 대한 연구용역
등을 통해 국산 주류의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산 주류가 수입
주류에 비해 차별적으로 과세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기준판매비율 도입 등 개
선방안을 마련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이후 정부는 2024년부터
기준판매비율 적용 제도를 도입하고 ‘제조장 반출가격×기준판매비율’ 만큼 국산
주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로 함35)
※ 2024년 1월부터 기준판매비율은 소주 22.0%, 위스키 23.9%, 브랜디
8.0%, 일반증류주 19.7%, 리큐르 20.9%를 적용할 예정임36)
35) 기준판매비율은 주류의 종류 등에 따른 평균적인 판매비용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율로,
국세청장이 소속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비율을 결정함(「주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965호,
2023.12.14. 개정) 및 「주세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1025호, 2023.12.14. 개정))
36) 발효주류 및 기타주류의 기준판매비율은 2024년 1월 중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2월부터 적
용할 예정(국세청 보도자료, “내년부터 소주 공장출고가격이 10.6% 내려갑니다 – 국세청, 주세 기준판
매비율심의회 열어 국산 증류주 기준판매비율 결정 -”, 2023.12.17.)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192 •
□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관련 논의
◦2023년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우대공제 등 세제지원
의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확대가 법률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이루어짐
에 따라 이에 대한 문제 제기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에 신성장 · 원천기술이었던 바이오의약품 분야
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조속한 투자지원을 목적으로 2023.7.1. 이후 지출
하는 연구개발 및 투자비용 등부터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도록 하여
시행함에 따라,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동 제도 시행 중
◦이에 심사과정에서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국가전략기술 분야가 확대되고 이에
따른 세제지원이 시행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국가전략기술 분야 확대는
원칙적으로 법률 개정을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향후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추가하려는 경우 사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함
-(부대의견) ‘기획재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추가하려는
경우 사전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한다.’
◦추가로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액공제
외에 추가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향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부대의견) ‘기획재정부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환급 및 제3자 양도제도
도입 필요성,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포괄
범위가 상이한 문제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체계
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부대의견) ‘기획재정부는 국내기업이 해외법인과 지분투자 형식으로 공동사업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을 이전받을 경우 적용하는 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을 검토한다.’
• 193
IV. 부대의견 및 향후 논의과제
□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준수 관련 논의
◦2024년 국세감면율(16.3%)이 법정한도(14.0%)를 2.3%p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다수의 비과세 · 감면 확대 및 일몰연장 법안 등으로 인해 국세감면율의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우려가 제기
◦이에 조세소위 심사과정에서 의결된 법안을 고려하여 국세감면율 변화를 재계산하
는 등의 방식으로 국세감면율 관리를 하는 방안에 대한 제안이 있었고, 이에 개별
법안의 세수효과를 면밀히 살펴보는 방식으로 심사가 진행되었음
◦향후 세법개정에 따른 국세감면율의 추가적인 상승 및 법정한도 초과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국회의 심사과정에서 세법개정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 총액을 집계하고
이에 따른 국세감면율을 재계산해서 검토하는 방식 등 이를 사전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 등에 대한 검토 필요
□ 양도소득세 법 조문 체계 정비 관련 논의
◦현행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계산구조가 복잡함에도 양도세 전체구조를 설명하는
개관 규정이 없고, 잦은 개정 과정에서 조세탈루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한 별도 규정들
이 추가되면서 복잡해짐에 따라 일반 국민은 물론 세무사 등 조세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
◦이에 정부는 기수행한 연구용역37)을 바탕으로 전면적인 양도세 개편방안에 대해
2024년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과정의 일환으로 양도세 계산 방법
및 주요 특례제도에 대한 요약 규정 신설 방안을 금번 세법개정안에 포함하였다고
밝힘에 따라, 동 개편의 필요성에 여 · 야 의원들이 적극 공감하며 정부안대로 의결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정부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에 대한 개략적인
계산과정을 서술하고 양도소득세액 계산방법 또한 같은 조문에 함께 규정(「소득
세법」 제92조제2항 등)하고 관련 시행령 또한 개정 예정(2024년)
-한편 조세소위에서 정부는 현재 양도소득세 개편과 관련한 TF를 구성하고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작업한 개정안을 2024년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내용을 밝힌 바 있음
◦여· 야 의원 모두 복잡하고 난해한 양도소득세 전면 개편에 동의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만큼, 정부는 선언에만 그치지 말고 금번 조세소
위에서 보고한 대로 2024년 정기국회에는 양도소득세의 전면적인 개편방안을 제출
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37) 기획재정부 연구용역, 법무법인 율촌,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편(양도소득세)(2022.8)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194 •
□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관련 논의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이 높아 가업승계 등에 어려움이 있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이에 대한 반론으로 부의
대물림에 따른 자산불평등에 대한 우려 또한 상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심사과정에서
여 · 야 의원은 정부에 전면적인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금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안 심사 시 여 · 야는 동 개정안의 효과성
및 필요성에 대한 논의에 더해 상속세 체계 개편에 대한 근본적 고민 없는 단편적인
개편에 대한 우려 제기
-동 개정안에 대해 중소 ·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통해 경제 활성화
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과 부의 대물림에 따른 자산 불평등 심화 가능성, 효
과성 검증 없이 전년에 이은 추가적인 가업승계 세부담의 대폭 완화는 불필요하
다는 입장이 대립함에 따라 정부안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개정
-이와 함께 여 · 야는 가업승계뿐만 아니라 상속세제의 전면적인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정부 역시 상속세제 전면 개편에 대해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힘
◦여 · 야 모두 전면적인 상속세 체계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만큼, 정부는
금번 조세소위에서 보고한 대로 2024년 정기국회에는 상속세의 전면적인 개편방안
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제출하도록 노력할 필요
-이 과정에서 정부는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 · 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 · 공제제도
개편 등에 관한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바탕으로 개편방안을 제시할 필요
◦참고로 2020년 세법개정 시 국회에서 ‘정부의 상속세 개편 관련 보고’를 부대의견으
로 채택한 후, 상속세제 전면 개편과 관련된 연구 및 논의가 진행 중임
-(2020.11.) 2020년 세법개정 시 ‘기획재정부는 국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투자
· 고용에 유인을 줄 수 있는 것을 포함하여 연구용역 등을 통해 상속세 과세체계
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 검토하고 그 결과물을 내년 정기국회 이전까지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채택함
-(2021.11.) 정부는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은 향후 중장기적 논의가 필요한 사항
이라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과세체계 개선방안’을 기획재정위원회 제출 · 보고
-(2022.10.)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전담팀(TF)’이 출범
하여 연구 및 논의가 진행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부 록
- 확정된 2024년 총수입
예산 및 변동 내용
• 199
부록 — 확정된 2024년 총수입 예산 및 변동 내용
1 2024년 총수입
□ 2024년 총수입 예산은 612.2조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이는 2023년 본예산
(625.7조원)대비 13.5조원(△2.2%)이 감소한 수준
◦2024년 국세수입 예산은 367.3조원으로, 2023년 본예산(400.5조원) 대비 33.2조원
(−8.3%) 감소
-법인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감소 및 자산 관련 세수 부진의 영향으로 국세수
입의 감소가 예상
◦2024년 세외수입 예산은 28.2조원, 2023년 본예산(25.0조원) 대비 3.2조원
(13.0%) 증가
-예금 잔액 증가 및 시중금리 상승 등에 따른 우정사업수입 증가 등의 영향으로
세외수입 증가가 예상
◦2024년 기금수입 예산은 216.7조원, 2023년 본예산(200.3조원) 대비 16.4조원
(8.2%) 증가
-가입자 소득 증가 및 산재보험 가입요건 완화 등에 따른 사회보장기여금 증가
(6.2조원, 7.2%)와 연금기금의 운용수입 및 이자수입 증가 등으로 기금수입 증
가 예상
2022
실적
2023
본예산
2024
확정예산
2023 본예산 대비
(%)
총수입 617.8 625.7 612.2 -13.5 -2.2
국세수입 395.9 400.5 367.3 -33.2 -8.3
세외수입 30.8 25.0 28.2 3.2 13.0
기금수입 190.8 200.3 216.7 16.4 8.2
-사회보장기여금 83.4 86.1 92.3 6.2 7.2
[표 80] 확정된 2024년 총수입 예산
(단위: 조원, %)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200 •
2 정부안 대비 변동 내용
가. 총수입
□ 2024년 총수입은 612조 2,147억원으로 당초 정부안(612조 850억원)에서
1,297억원 증액
◦국세수입은 367조 3,140억원으로 당초 정부안에 비해 610억원 감액
-자녀세액공제 확대(-645억원)로 인한 감액과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변경
으로 인한 증액(+35억원) 등
◦세외수입은 28조 1,959억원으로 당초 정부안에 비해 2,894억원 증액
-양곡관리특별회계 미곡판매수입(1,200억원) 및 질병관리청의 기타경상이전수입
(국고보조금 미집행 반납액, 1,720억원) 등을 증액
◦기금수입은 216조 7,048억원으로 당초 예산안에 비해 987억원 감액
-기후대응기금의 기타재산이자외수입(온실가스배출권 유상할당 수입, -989억원) 등
을 감액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세 목
2023 2024 증 감
본예산 정부안 증감 확정예산
2023
본예산 대비
%
총수입 6,256,751 6,120,850 1,297 6,122,147 -134,604 -2.2
국세수입 4,004,570 3,673,750 -610 3,673,140 -331,430 -8.3
세외수입 249,519 279,065 2,894 281,959 32,440 13.0
기금수입 2,002,662 2,168,035 -987 2,167,048 164,386 8.2
[표 81] 2024년 총수입 변동 내용
(단위: 억원, %)
• 201
부록 — 확정된 2024년 총수입 예산 및 변동 내용
나. 국세수입
□ 2024년 국세수입은 367조 3,140억원으로 당초 정부안에 비해 610억원 감액
◦국회 심의과정에서 소득세는 감액한 반면, 증여세는 증액
-자녀세액공제 확대로 인한 소득세 감액(-645억원) 및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변경으로 인한 증여세 증액(+35억원)
세 목
2023 2024 증 감
본예산 정부안 증감 확정 예산
2023
본예산대비
%
총국세 4,004,570 3,673,750 -610 3,673,140 -331,430 -8.3
일반회계 3,902,539 3,561,792 -610 3,561,182 -341,357 -8.7
◦내국세 3,579,676 3,216,746 -610 3,216,136 -363,540 -10.2
1. 소득세 1,318,632 1,258,250 -645 1,257,605 -61,027 -4.6
2. 법인세 1,049,969 776,649 - 776,649 -273,320 -26.0
3. 상속세 및 증여세 171,274 146,531 35 146,566 -24,708 -14.4
4. 부가가치세 832,035 814,068 - 814,068 -17,967 -2.2
5. 개별소비세 101,943 101,945 - 101,945 2 0.0
6. 증권거래세 49,739 53,829 - 53,829 4,090 8.2
7. 인지세 8,158 8,505 - 8,505 347 4.3
8. 과년도수입 47,926 56,969 - 56,969 9,043 18.9
◦교통·에너지·환경세 111,471 153,258 - 153,258 41,787 37.5
◦관세 107,237 89,065 - 89,065 -18,172 -16.9
◦교육세 47,022 61,625 - 61,625 14,603 31.1
◦종합부동산세 57,133 41,098 - 41,098 -16,035 -28.1
특별회계 102,031 111,958 - 111,958 9,927 9.7
◦주세 32,151 35,759 - 35,759 3,608 11.2
◦농특세 69,880 76,199 - 76,199 6,319 9.0
[표 82] 2024년 국세수입 변동 내용
(단위: 억원, %)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202 •
다. 세외수입
□ 2024년 세외수입은 28조 1,959억원으로 정부안(27조 9,065억원)에 비해
2,894억원 증액
◦국회 심의과정에서 최근의 예결산 추이를 반영하여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입과 기타
경상이전수입 등을 증액
-양곡관리특별회계 미곡판매수입(1,200억원) 및 질병관리청의 기타경상이전수입
(국고보조금 미집행 반납액, 1,720억원) 등을 증액
세 목
2023 2024 증 감
본예산 정부안 증감 확정 예산
2023년
본예산 대비
%
세외수입 249,519 279,065 2,894 281,959 32,440 13.0
[표 83] 2024년 세외수입 변동 내용
(단위: 억원, %)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라. 기금수입
□ 2024년 기금수입은 216조 7,048억원으로 정부안(216조 8,035억원)에 비해
987억원 감액
◦국회 심의과정에서 최근의 예결산 추이 등을 반영하여 987억원 감액
-기후대응기금의 기타재산이자외수입(온실가스배출권 유상할당 수입, -989억원) 등을
감액
세 목
2023 2024 증 감
본예산 정부안 증감 확정 예산
2023년
본예산 대비
%
기금수입 2,002,662 2,168,035 -987 2,167,048 164,386 8.2
[표 84] 2024년 기금수입 변동 내용
(단위: 억원, %)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발간일 2023년 12월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조의섭
편 집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1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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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처 유월애(tel 02·859·2278)
내용에 관한 문의는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1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tel 02·6788·4744)
ISSN 3022-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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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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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등록번호 31-9700531-002055-10
ISSN 3022-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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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
과학기술 국제협력 법제 진단과 제언
|
2023-12-27
|
|
1 과학기술국제협력이슈의부상
지난몇년간공급망리스크이슈등으로인해기
술보호에 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는데 최근에는,
과학기술국제협력을강화하기위한논의가급격하
게 확대되는 추세다 년 월 윤석열 대통령은. 2023 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세계적 수준의 국제공동연
구를 대폭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1).
정부는 지난 월 내년도 연구개발예산을 전체적8
으로감축하는가운데국제협력은강화하는내용의
예산 배분조정안‧ 2)을 확정했다 이와 동시에 기존.
국내 연구 위주에서 국제협력 연구로 전환하는 내
용의 정부 제도혁신 방안‘ R&D ’3)을 발표했다 여.
기에는 외국 연구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주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법
령개정을추진하겠다는 내용이포함되었다.
1) 대한민국대통령실 대통령 나라정상화과정중제일중요한것은, "尹「
재정 각부처는예산꼼꼼히살펴야 년 월 일자" , 2023 6 28 .… 」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 2024「 ‧
정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심의회의( ) , , 2023.」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창의와도전 글로벌도약을위한정부, , R&D「
제도혁신방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심의회의, , 2023.」
이후 월 혁신적 연구개발을 위한 제도 투자11 , ,
국제협력 개선 등을 강조하는 내용의 정부‘ R&D
혁신방안’4)과함께 글로벌 추진전략‘ R&D ’5)도발
표되었다 이 전략은 현재 가량의 연구개발. 1.9%
국제협력을 수준까지 확대하는 등 국제협력6~7%
을크게강화하는방안을담고있다 이전략에대해.
그간소외되었던과학기술국제협력을강화할기회
라는 의견도 있는 반면,6) 일단 예산을 받고 협력할
외국연구단은나중에찾는 선후가바뀐예산배정‘ ’
이라는 논란도 있다.7)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관한 입법 논의도 이와 같
은 정부의 국제협력 강화기조와 유사한 방향으로
진행되고있다 향후큰폭으로확대될과학기술국.
제협력에 따라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 위한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어야할 시점이다.
4) 관계부처장관합동 윤석열정부 혁신방안안 국가과학기술자, R&D ( ) ,「 」
문회의전원회의, 2023.
5) 관계부처장관합동 글로벌 추진전략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 R&D ( ) ,「 」
의전원회의, 2023.
6) 조민아임송수 전문가들 글로벌 강화모멘텀놓치지말아야, “ R&D ,‧ 「 」
국민일보 년 월 일자, 2023 12 6 .
7) 이정호 예산부터 정하고 쓸 곳은 나중에 절차 뒤바뀐 글로벌, ? ‘…「
경향신문 년 월 일자R&D’ , , 2023 11 28 .」
과학기술국제협력법제진단과제언
국제협력 예산의 대폭 확대에 부응하여 범부처 조정을 강화하는 입법 필요
권성훈
지난 월대통령의국제공동연구확대발언이후 과학기술국제협력을강화하기위한입법과정책논6 ,
의가급물살을타고있다 최근정부는연구개발예산중국제협력비중을 배수준으로확대하는방안을. 3
발표했으며 국회에서도과학기술국제협력을강화하기위한법안들이논의되고있다 과학기술국제협, .
력의양적확대에대응하여범부처조정을강화하고국제협력파트너제한을완화할필요가있다.
국회입법조사처 | 2023. 12. 27. | 제 호2167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박상철국회입법조사처장
저 자 권성훈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입법조사관
02-6788-4716 gwon@assembly.go.kr
2 과학기술국제협력법제진단
개관(1)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관하여 과학기술기본법「 」
은시책수립책무를규정하고 이법에따른대통령,
령인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은 사업 추진 등에「 」
관한사항을규정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은연. 「 」
구개발기관의 범위와 국제조약에 따른 예외 적용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한다.
현행 법령은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시책 수립 사,
업근거 예외적용등추진에필요한핵심적인사항,
들을 규정한다 다만 범부처적으로 전략성에 기반. ,
하여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규정은 미흡하고,
외국 연구기관의 참여를 배제하는 면이 있는데,8)
과학기술 국제협력 예산이 확대되면 이 문제는 더
욱크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
과학기술기본법(2)
과학기술기본법 은 정부가 국제사회에 공헌하「 」
고 국내 과학기술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과학
기술 국제협력 시책9)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하고,
이를전문적으로지원할기관을지정하여지원하도
록 한다 제 조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은 이( 18 ). 「 」
법 제 조에 따른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필요한 사18
항을규정한다 이영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을추진할수있는근거를명시
하고 제 조 외국과 체결한 협정에 따른 과학기술( 4 ),
공동위원회 구성운영 제 조 등 과학기술 국제협( 5 )‧
력에 관한사항을 규정한다.
과학기술기본법 의 국제협력에 관한 조항은 기「 」
본적인방향만을규정하므로여러부처에공통적으
로 적용할 실효성 있는 규범이 되기 어려우며 국, 「
8) 권성훈 과학기술국제협력현황과개선방향 현안분석 제, , NARS「 」
호 국회입법조사처263 , , 2022.
9) 국제공동연구활성화 과학기술인력국제교류와유치활용 개발도상국, ,‧
국제협력 다자간과학기술협력등의시책을수립추진해야한다, .‧
제과학기술협력규정 은주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 차관 소관의 과학기술분야에 한정되어 적용된1
다는한계가있다 즉 전략적인과학기술국제협력. ,
추진을 위하여 실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범부처
규범은미비한 면이 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추「 」
진에관하여범부처적으로적용되는법률로서과학
기술국제협력사업도이법의규제대상이다 이법.
은 정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기관의 범위를 상법 에 따른 회사 고등교육법,「 」 「 」
에 따른학교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 「
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연구기‧ 」
관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제 조 그리고 국제조약( 2 ).
에 따른 사업 등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추
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국제협력
의 특수성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제 조( 3 ).
이 법은연구개발기관의범위를엄격하게규정함
으로써외국연구기관의우리나라정부연구개발과
제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정부 연구개발의 혜택은.
우리 사회와 국민이 누려야 하지만 국제협력을 통,
해 얻는편익이큰경우등필요한경우에는국제협
력을 추진할수있어야하는데 국가연구개발혁신, 「
법 과이 법시행령은외국 연구기관을연구개발기」
관으로서인정하지않는다는문제가있다.
또한과학기술국제협력의특수성을충분히반영
하지않는다는한계도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
은 정부가 국제기구나 외국정부와 체결한 협정조‧
약 등에따른 사업과제에 대해서만 일부예외를인‧
정할뿐 사업이나과제단위에서외국연구기관또,
는연구자와협의되어추진되는국제협력에관하여
는 예외를 허용하지 않고있다.10)
10) 국제협력에서는협력파트너가소속된국가와기관의규정이나관행도
고려해야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엄격하게절차를규정할 경우국제협,
력을저해하는결과를가져올우려가있다.
3 과학기술국제협력입법논의분석
개관(1)
장에서 분석한 한계점들을 보완하는 방향으로2
최근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이루어지는 등 입법 논의가
활성화되고있는 추세다.
표[ 1] 과학기술국제협력관련주요법령안
제안일자주) 법령안 진행상태
2023. 6. 14. 과학기술기본법개정안
상임위원회
계류
2023. 7. 26. 과학기술기본법개정안
2023. 9. 5. 국가간과학기술협력에관한법률안
2023. 9. 13. 산업기술혁신촉진법개정안
2023. 11.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종료
(12. 12.)
주:※ 시행령안의경우입법예고공고일을말함
주요법령안제안경과(2)
년 월현행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 의국2023 6 「 」
제공동연구의추진에필요한사항을구체화하여법
률에 규정하는 내용의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
발의되었다.11) 이 개정안은 국제공동연구 수행 등
국제협력에관한 규정을 보강하고자 하는것이다.
월에는 정부가 과학기술외교인력을 양성하고7
해당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
설하는 내용의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되「 」
었다.12) 이 개정안은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관한 전
문인력을양성할수있고이를적극활용할수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월에는 최근의 국제협력 중요성과 국제공동연9
구예산증가등국제협력기조에맞추고더욱활성
화하기 위한입법적기반을마련하려는목적으로 「
국가간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법률안 이 발의되었」
다.13) 이 제정안은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대한 절차
11) 박완주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제 호(2023. 6. 14.), 2122641
12) 박진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제 호(2023. 7. 26.), 2123449
13) 김영식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제 호(2023. 9. 5.), 2124246
측면의특례 외국연구개발기관의주관연구개발기,
관 선정 국제협력 사업 재원의 지속적안정적 확보, ‧
책무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14)
또한 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제협력을 효과9
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업「
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이발의되었다.」 15) 이개정
안은 이 법에 따른 기술혁신주체 에 외국 기관 등“ ”
을 포함하고 국제산업기술협력계획의 수립추진, ‧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한편 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 11 「
정령 안 입법예고( )」 16)에서는개정이유로서 국제협“
력활성화및이를통한과학기술경쟁력제고 선진,
기술의유입을촉진하기위해외국기관을연구개발
기관에 포함 하고자 한다는 점을 밝혔다 현행 국” . 「
가연구개발혁신법 제 조제 호와이법시행령제2 3」
조는정부연구개발과제를수행할수있는기관으2
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가직접설치한연구기관과‧
국내법에 따른 기관단체만을 명시하고 있어 외국,‧
연구기관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이법시행령제 조에외국법령에따. 2
른 법인 중 중앙행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추가함으로써외국연구기관의참여를부분
적으로허용하고자하는 것이다.
법령안분석과시사점(3)
첫째 부처별 국제협력을 고도화하기 위한 법안,
들이 발의되어 있는데 범부처 차원에서 전략적으,
로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공통 법안
은없다 예를들어 지난 월에발의된법안들은과. , 9
학기술혁신을 추진하는 양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
14) 이제정안에대한상임위원회전문위원검토보고서에서는과학기술국
제협력에관한사항을법률에서규정할필요성이있는경우별도법률
을 제정하는 방안과 과학기술기본법 을 보완하는 방안의 효율성을「 」
비교검토할필요가있다는의견을제시한바있다.
15) 한무경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제 호(2023. 9. 13.), 2124436
16) 국민참여입법센터최종검색일( : 2023. 12. 20.), <https://opinion.
lawmaking.go.kr>.
서울시영등포구의사당대로 국회입법조사처07233 1
Tel. 02-6788-4510
발간등록번호 31-9735044-001340-14
ISSN 2005-744X
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데주력하는면이있다 이법안들은계획이나전략.
수립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는데 각부처소관,
의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계획에 머물러 범부처적,
인 전략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면이 있다.
범부처적으로적용될수있는 과학기술기본법 개「 」
정안들도 월에 발의되었지만 기본법 특성상6~7 ,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어렵다는 한계가있다.
둘째 현재논의중인법안은각부처소관국제협,
력 업무와 범부처 차원의 국제협력 업무가 혼재되
어 있는 면이 있다 이 문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 소관 과학기술분야의 진흥제 차관 소관 뿐만( 1 )
아니라범부처 과학기술혁신정책의수립조정 과학(‧
기술혁신본부장 소관을 담당하는 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 국제.
협력을추진하는대표적인부처지만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소관 국제협력의 특성에 부합하는 규정이
타부처소관국제협력에는적합하지않을수있다.
가령 연구기관 간 국제협력이라면 동종 분야 간 협
력일가능성이높으므로연구자들은해당연구개발
에 필요한 외국 파트너를 충분히 알고서 국제협력
을추진할수있는반면 기업의국제협력이라면이,
종분야간협력일수있으며특히중소기업은외국
파트너정보를파악하기어려울수있다 이와같이.
범부처적으로 작동해야 할 공통 사항과 부처분야‧
별로작동해야할개별사항이혼재될경우 특정분,
야 위주의범부처적제도가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정부는외국법령에따른법인중중앙행정,
기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기관은우리나라정부
연구개발과제에참여할수있도록허용하는방향으
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 」
는데 우리나라가 실제 필요로 하는 협력 파트너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운영된 법인만으로 한정될‧
것인지 의문이다 또한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 단. ,
위에서 상향식 으로외국 연구자와 협(bottom-up)
의하여추진하고자하는연구개발과제건별로중앙
행정기관의인정을받는것이현실적으로가능한지
의문이며 이로 인해 국제공동연구가 위축될 우려,
에 대한 추가적인논의가필요할 수있다.
4 과학기술국제협력법제개선제언
과학기술국제협력규범을부처분야별특성에부‧
합하는 방향으로 정비하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국제협력 예산의 대폭적 확대가 예고된 현 상황에
서는 범부처 차원의 전략적인 기획과 조정을 강화
하기위한입법이특히중요하다 부처각자가과학.
기술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법령 형태를 넘어 다부,
처협력거버넌스를강화해야하며,17) 이를위해과
학기술혁신본부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범부처적기획조정 등을 추진할수 있는법률을제‧
정하는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외국 연구진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데 한정된 범위의 기관과의,
국제협력에 집중함에 따른 제반 영향에 대한 종합
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예컨대 기존에도 여러 부처.
나 기관이상호협의없이외국의유명기관에중복
적으로협력을요청함으로인해우리나라가비용을
지원하면서도 협상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정부가 우수 연구진과의 협력을 강조할 경우
이러한 역선택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과 이 법 시행령에서 과학기「 」
술 국제협력의 추진에 관하여 제약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입법방안을 논의할필요가있다.
이슈와 논점 은국회의원의입법활동을지원하기 위해 최신
국내외동향및현안에대해수시로발간하는정보소식지입니다.
이 보고서의내용은국회의 공식 입장이아니라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분석결과입니다.
17) 신종호백서인 과학기술국제협력체계의재편과한국의대응전략모,‧
색 분야를중심으로 정책연구용역보고서 국회입법조사: AI , NARS ,
처, 2023, pp.80-81.
|
입법자료 |
AI와 노동시장-일자리의 양,질 및 노사관계 『OECD Employment Outlook 2023』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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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저 자 손혜원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
02-6788-4731 shwemma@assembly.go.kr
www.nars.go.kr
국회입법조사처 | 2023. 12. 27.| 제46호
AI와 노동시장-일자리의 양, 질 및 노사관계
OECD Employment Outlook 2023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손혜원
목 차 요 약
Ⅰ. AI와 노동시장 관련 논의의 필요성
Ⅱ. OECD 고용전망 2023
– AI와 노동시장의 주요 내용
1. AI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2. AI, 일자리의 질과 포용성
가. AI와 일자리의 질
나. AI의 포용성
다. 소결
3. AI 시대의 사회적 대화와 단체교섭
가. AI 시대, 사회적 대화와 단체교섭의 역할
나. AI 기술이 사회적 대화와 단체교섭에
미치는 영향
다. AI 전환에 대한 사회적 파트너의 현재
활동 진단
라. 사회적 파트너의 정책 대응 요구
마. 소결
Ⅲ. 결론 및 시사점
2023년 OECD는 「고용전망」 보고서를 통해 AI가 노동시
장에 미치는 영향, 특히 양적・질적 측면에서 고용에 미칠 영향과
사회적 대화와 단체교섭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였다.
AI가 비일상적 인식 능력 면에서 크게 발전하면서 AI 관련
논의가 ChatGPT의 확산으로 대표되듯 AI 일상화로 확장되
는 전기를 맞이하였다.
AI가 일하는 방식을 크게 변화시킴으로써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불확실하다. 고숙련 직업의 AI 대체나 자동화로 인한 저숙련
근로자 고용 감소와 같은 부정적 전망이 있는 반면, 전문인력
수요 증가나 새로운 일자리 창출 같은 긍정적 전망도 함께
한다.
AI의 직장 도입은 근로자의 직업 만족도, 정신적・신체적
건강, 근로 취약 집단에 대한 포용성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나, 활용 방식이나 근로자 그룹의 특성에 따라
반대의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사회적 대화와 단체교섭은 기업의 AI 도입, 활용, 근로
환경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 AI로 인한 위험에 대응하여
근로자 인권, 안전과 적응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AI를 통한 혁신을 위해 AI가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발・사용되도록 보장하고, 근로자의 직업 만족도 향상, 편향
성 완화와 포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AI 지원 촉진 및 규제
정책을 면밀하게 설계하며, AI 최신 동향의 모니터링과 국제
적 협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외입법・정책분석 3
Ⅰ. AI와 노동시장 관련 논의의 필요성
OECD는 지난 7월 ‘인공지능과 노동시장’을 부제로 한 OECD 고용전망 보고서1)를 발간했
다. 2022년 11월, ChatGPT 출시는 AI의 발전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AI의 잠재력에 대한 인식을 촉발시켰다. 이용 장벽이 낮고 이용자 니즈에 부합하는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는 장점에 힘입어 출시 첫 주 100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등 이용자 수가 빠르게
늘었고, AI 관련 논의가 기존 개발・서비스 중심에서 ‘AI의 일상화’로 확장되는 전기를 마련했다.2)
2010년대 들어 AI 발전이 가속화하면서 활용・확산에 대한 기대가 커졌으나 전문분야와 기업
솔루션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활용됐고, 일반인이 체감하는 영향은 미미했다.3) 그러나 최근
OECD 국제성인역량평가에서 문해력 질문의 80%, 수리력 질문의 67%에 답할 정도로 고차원
인지능력이 발달됐고, Chat GPT 등장을 필두로 그림생성 AI, 음악생성 AI 등 다양한 생성형 AI4)
기반 서비스가 등장하여 일반인도 AI를 통해 전문적 창작을 할 수 있게 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편리한 접근성과 범용성을 바탕으로 AI는 이전의 그 어떤 기술보다 확산 속도가 빠른 반면,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불확실하다.5) 이전까지 첨단기술의 활용이 특정 부문에 집중
된 것과 달리 AI는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고 여겨졌던 창작 영역에서까지 성과를 내는 등 모든
산업과 직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정도이다.
AI 영향의 불확실성에 더하여 기능적 오류, 인종 차별, 채용 도구의 편향성,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까지 종종 발생하면서 인간의 관리・감독 없는 AI 사용의 위험성이 드러나고 있으며, 노동시
장 측면에서는 AI의 인력 대체에 따른 임금 감소, 일자리 손실 및 오남용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AI로 인한 사회적 파급 효과가 급격히 확대될 수 있는 만큼 AI 도입의 이점과
위험성을 이해하고 면밀히 논의하여 대응 체계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이 글에서는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균형있는 고용정책 추진을 위한 과제 등을 내용으
로 하고 있는 OECD 고용전망(2023)6)을 소개하면서 AI의 영향, 일자리의 질, 사회적 대화
관련 과제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논의에 참고하고자 한다.
1)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2023 –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ABOUR MARKET, 2023.07.
2) NI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ChatGPT 등장과 법제도 이슈」,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이슈리포트 (2023-01), pp.3~4.
3) NI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글로벌 AI 전문가 10인이 진단하는 AI 현상과 방향」, IT & Future Strategy, 제4호(2023. 7.25.),
pp.5~7
4)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텍스트, 비디오, 오디오 및 이미지 등 기존 콘텐츠를 활용한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사 콘텐츠를 새롭게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 기술을 가리키며 기존 데이터와의 비교학습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분야를 포괄함(김영희,
「생성형 인공지능 (Generative AI) 산업현황 보고서」, 2023-04 저작권 기술 산업 현황 보고서, pp.3~4.)
5) 글로벌 주요 플랫폼별 100만명 달성 소요기간: 챗GPT: 5일 / 인스타그램: 2.5개월 / 스포티파이: 5개월 / 페이스북: 10개월 / 에어비앤비:
2.5년 / 넷플릭스 3.5년 (전자신문, ‘ET시론-챗GPT는 우리의 일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2023.10.05.)
6) OECD에서 매년 발간하는 OECD 고용전망은 회원국의 노동시장 현황과 전망을 평가하고 양질의 일자리 촉진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어
왔으며, 이는 각국의 고용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 참고자료로 활용되어 왔다.
회입법조사처4
Ⅱ. OECD 고용전망 2023 – AI와 노동시장의 주요 내용
1. AI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비일상적 과업을 처리하는 AI의 인식 능력은 이전에는 자동화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여겨졌던
고숙련 직업이 AI로 대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OECD는 OECD 고용전망 보고
서(이하 “OECD 보고서”)에서 AI가 노동 수요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AI 발전에 많이 노출되는
직업에 대한 실증적 문헌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첫째, AI가 고용에 미치는 순영향은 아직 불확실하다. AI가 일부 인간 노동력을 대체하지만,
생산성을 증가시키면서 노동수요를 증가시킬 수도 있고, AI 보완 기술을 가진 노동자들을 위한
새로운 직업과 업무를 창출할 가능성도 있다.
둘째, AI의 근로자 업무 수행 가능성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AI 노출 측정 결과, AI는 정보 정리・
암기・지각 속도 같은 비일상적・인지적 작업 수행 능력이 가장 많이 향상되었는데, 이는 수년간
의 정규・고등 교육과 경험 축적이 필요한 직업에서 요구되는 핵심 능력이기도 하다.
셋째, 고숙련 직업은 비일상적・인지적 작업과 관련성이 크고 AI 발전에 가장 많이 노출된다.
|그림 1|과 같이 관리자, 최고 경영자와 엔지니어 등의 고숙련 직종이 여기 해당한다.
| 그림 1 | 「AI에 대한 직업별 노출」 및 「AI의 영향에 대한 근로자의 의견」
자료: OECD, 앞의 글, p.15.
넷째, AI가 고용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고용 감소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근로자・기업 대상 설문조사나 사례연구에서도 고용
외입법・정책분석 5
변화가 거의 보여지지 않았다.7) 그러나, 고객을 위한 주식 성과를 예측하는 특정 분야 고숙련
인력의 고용이 감소한 사례가 있으며,8) AI로 인해 고용이 감소하진 않더라도 AI를 많이 쓰는
기업은 AI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일자리에는 고용을 덜하는 경향이 있고, |그림1| 과 같이 근로자
60%가 향후 10년 안에 AI로 인한 실직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AI 노출 정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고숙련 근로자는 지난 10년간 저숙련 근로자에
비해 고용이 증가하였는데 AI가 직장에 적용되는 단계에서 새로운 직무와 직업을 창출하기 때문
일 수 있다. 한편, 직무 자동화가 도입될 때 저숙련 근로자는 다른 근로자보다 재교육이나 직무
이동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저숙련 근로자 고용 전망이 하락할 수 있다는 조사도 있다.9)
여섯째, 지금까지 AI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었던 요인은 여러 가지로 추측된다.
① AI 도입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비용 절감도 크지 않기 때문이거나, ② AI 도입 기업이 즉각적인
근로자 대량해고보다는 자연적인 인력 감소에 따른 점진적 감축을 선호하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③ 기업이 AI를 이해하고 기술을 최적화하는 데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용 효과가
나타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일 수도 있으며, ④ AI가 자동화와 관련된 다양한 첨단기술의 일부
일 뿐이므로 AI 발전만으로 고용의 전체적 변화를 파악하기 어렵고 ⑤ 인공지능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직업과 자동화 위험이 가장 높은 직업이 다르다는 연구도 있다.10) 더 나아가, ⑥ 새로운
업무와 일자리 창출은 노출에만 초점을 맞춘 연구로는 잘 포착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미국의
현재 일자리 대부분은 1940년 이후 나타난 새로운 직업이고, 이러한 직업은 새로운 프로세스,
제품 및 산업의 도입에서 비롯되었다.
일곱째, AI는 노동시장 매칭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AI를 활용한 공공 고용서비스는 채용
과정에서 시간과 자원 절약 가능성을 높이고 매칭 프로세스의 효율과 품질을 증가시킬 수 있다.
코로나 19 팬데믹은 OECD에서 공공 고용서비스의 AI 활용을 가속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OECD의 분석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AI가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점쳐지지만 고용의 수요 측면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실업 위험에서
멀다고 여겨졌던 고숙련 직업의 대체 우려나 자동화로 인한 저숙련 근로자 고용 수요 감소와
같은 부정적 전망이 있는 반면, AI 전환 과정에서의 전문인력 수요 증가나 과거 산업 전환의 역사
7) Lane, M., M. Williams and S. Broecke (2023), “The impact of AI on the workplace: Main findings from the OECD AI
surveys of employers and worker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288, OECD Publishing,
Paris. p.33.
8) Grennan, J. and R. Michaely (2020), “Artificial Intelligence and High-Skilled Work: Evidence from Analysts”, SSRN Electronic
Journal, OECD(2023) 앞의 글에서 재인용
9) Bessen, J. et al. (2018), “The Business of AI Startups”, SSRN Electronic Journal, OECD(2023) 앞의 글에서 재인용
10) Lassébie, J. and G. Quintini (2022), “What skills and abilities can automation technologies replicate and what does it
mean for workers?: New evidence”,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282, OECD Publishing,
Paris. pp.33~35.
회입법조사처6
에서 경험했듯 전에 없던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 가능성과 같은 긍정적 고용 전망이 함께 존재한다.
AI의 영향이 아직 불명확하다는 것은 현시점의 적절한 정책 개입이 효과를 발휘할 여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AI 도입이 자동화를 통한 인력 대체라는 부정적 전망으로 이어질
것인지, 새로운 직무 및 일자리 창출과 AI 활용을 통한 이익이 사회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단계라는 점에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신속하게
관련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 AI, 일자리의 질과 포용성
가. AI와 일자리의 질
1) AI와 임금, 생산성
2022년 OECD는 제조업・금융업 부문 근로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사례연구(이하
“OECD AI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OECD는 이 조사를 통해 근로자 임금과 생산성의 관계
등 일자리의 질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먼저, AI 기술을 갖춘 근로자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갖춘 유사 직종의 근로자에 비해서도 높은
임금을 받는다. 그 중에서도 AI가 생산 과정에 어떻게 적용될지를 아는 관리 직종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특히 높았다. 그러나 AI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거나 AI 시스템과 상호 작용하지만 특별
한 AI 기술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는 AI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결정적이지 않았다.11)
둘째, AI 도입 여부는 기업 규모와 관련성이 높지만 AI와 생산성 사이에 긍정적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생산성이 향상되기는 하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까지는 아니
다. 이는 AI가 노동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실현되진 않았거나 다양한 자동화 기술이
같이 도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연구가 있다.12)
최근 조사에서는 생성형 AI의 특정 응용 프로그램이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AI를 활용하면 경험이나 숙련도가 가장 낮은 직원의 성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작업자 간의
성과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출 수 있게 되어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13)
11) Lane, M., M. Williams and S. Broecke (2023), “The impact of AI on the workplace: Main findings from the OECD AI
surveys of employers and worker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288, OECD Publishing,
Paris, p.39.
12) Acemoglu, D. et al. (2022), Automation and the Workforce: A Firm-Level View from the 2019 Annual Business Survey,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Cambridge, MA, OECD(2023) 앞의 글에서 재인용
13) Brynjolfsson, E., D. Li and L. Raymond (2023), Generative AI at Work,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Cambridge,
MA, pp.15~16.
외입법・정책분석 7
2) AI와 사업장 환경 및 근로자의 건강
우선, OECD AI 조사에서 대다수 근로자는 AI로 인해 업무 만족도와 안전성이 향상되었다고
답했는데 지루한 반복 작업의 자동화와 작업장 안전성 향상을 그 요인으로 꼽았다. 또한 AI는
작업 구성을 변경시켜 업무 범위를 확대・심화하며,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업무 품질에 영향을
미치고 자율성을 높인다.
관리 업무의 부분적 자동화는 관리자가 더 복잡한 업무나 대인관계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하
여 효율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음으로, 조사에서는 AI가 직장의 사회적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 사이의
상호 작용 감소로 인한 일자리의 질 저하, 근로자 간 고립감 조성, AI 기반의 인간-기계 간 상호작
용이 인간의 이기적 행동을 증가시켜 동료의 복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가 있
다.14) 그러나, AI 기반 소셜 로봇15) 등과의 상호작용이 더 편안한 대화와 협력을 가능하게 하여
인간-인간 상호작용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상반된 견해도 존재한다.16)
또한, AI는 정신건강과 신체적 안전을 개선함과 동시에 업무 강도를 높일 수 있다. AI 모니터링
시스템은 산업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근로자의 비언어적 신호를 감지하여 근로자 보호에
사용할 수 있다. 업무 속도가 빨라지고 쉬운 작업이 자동화되면서 근로자는 더 빠른 속도로 더
높은 강도의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작업자의 통제력도 함께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서 반드시 더 큰 스트레스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AI가 직업 만족도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근로자 그룹별로 다르며 직장 내 포용
성에 영향을 미친다. OECD AI 조사에서 관리직 근로자, AI 시스템 개발・유지・관리 근로자, 고
등학위 취득 근로자는 AI 도입 후 직업 만족도와 건강이 개선되었다고 답하는 경향이 컸다. 그러
나 알고리즘 관리를 받는 근로자나 AI를 사용하는 근로자는 AI와 관련 업무 품질에 대해 가장
덜 긍정적인 결과를 답했다.
3) AI와 인사 및 작업 관리
첫째, AI는 인사 및 직원 모니터링 같은 관리자의 업무를 재구성하거나 완전 자동화할 수 있는
데 다양한 형태의 알고리즘 관리는 하급자의 일자리 질에 영향을 끼친다. 알고리즘을 통한 지속
적이고 광범위한 모니터링과 데이터 기반 성과 평가는 근로자를 압박하여 정신건강에 부정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과도한 모니터링이 해고 위험과 결합되어 일과 삶의 균형을 희생하도록
14) Christakis, N. (2019), Will Robots Change Human Relationships?, The Atlantic, OECD(2023) 앞의 글에서 재인용
15) 언어, 몸짓 등 사회적 행동으로 사람과 교감하고 상호 작용하는 자율 로봇
16) Traeger, M. et al. (2020), “Vulnerable robots positively shape human conversational dynamics in a human-robot team”,
PNAS, Vol.117/12, p.4.
회입법조사처8
압력을 가함으로써 작업 강도가 높아지고 신체 피로를 높이거나 안전을 저하시킬 수 있다.
둘째, AI를 통한 관리, 모니터링 및 평가의 정도가 극단적이거나 완전히 자동화되면 근로자의
자율성과 업무 수행에 대한 통제력이 줄어들 수 있고, 근로자 스스로 상품화됐다고 느끼게 하거
나 소외감을 조성할 수 있다. OECD AI 조사에서는 AI 도입이 평균적으로 근로자의 자율성 제고
와 연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AI 시스템 기반의 결정이 투명하지 않고 설명이 부족한 경우나
알고리즘 관리 대상인 경우에는 근로자 자율성이 감소될 수 있다고 보았다.17) 또한 AI로 관리되
는 금융 부문 근로자는 자율성이 증가되었다고 한 반면, 제조업 근로자는 그렇지 않다고 답하는
등 알고리즘 관리가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이 구현방식과 맥락에 따라 달라짐을 시사한다.
셋째, 사용자가 AI를 사용하여 모니터링・감시함으로써 근로자나 업무 방식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 인간이나 다른 기술로 처리하는 데이터보다 훨씬 정교하고 광범하기 때문에 대다
수 근로자가 개인정보 및 사이버 보안 침해 우려와 같은 심리사회적 영향과 근로자 복지에 미치
는 전반적 영향에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AI의 포용성
AI는 노동시장에서 전통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근로자의 직장 접근성을 개선함으로써
포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접근성과 질을 개선할 수 있고, 저숙련 근로자
의 능력을 강화시켜 이들의 임금과 고용전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직장에서
사용되는 특정 AI 시스템은 기초적인 디지털 기술이 낮은 사람이 사용하기에 더 어렵거나 불가
능할 수 있고, 특정 언어 능력의 유무에 따라 활용 품질이 떨어질 수 있어 포용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AI 시스템은 직장에서 편견을 줄이고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으나, 이는 AI의
설계・구현 단계에서 AI가 초래할 수 있는 편견에 관해 고심하여 신중하게 설계・구현된 경우에
한한다. AI 시스템에 사용되는 매개변수와 데이터 선택은 인간이 결정하는 것이고, 데이터의
부정확성이나 역사적 편견이 반영될 수 있으므로 데이터와 시스템 모두에서 편견을 증폭시키거
나 체계화할 수 있다. 특히 AI 시스템을 통한 차별은 감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별금지법과 같은
기존 법적 보호의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다. 소결
일자리의 질과 포용성에 미치는 AI의 영향에 관한 OECD의 분석을 정리하면, AI의 직장 도입
은 근로자의 직업 만족도, 정신적・신체적 건강, 근로 취약 집단의 업무 접근성 개선 측면에서
17) Loi, M. (2020), People Analytics must benefit the people - An ethical analysis of dtat-driven algorithmic systems in
human resources management, Algorithm Watch, p.46.
외입법・정책분석 9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나, 활용 방식이나 해당 근로자 그룹의 특성에 따라 반대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적 방향은 AI가 근로자의 직업 만족도 향상, 편향성 완화와
근로 취약 집단에 대한 보호 등 포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면밀하게 설계・적용되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본다.
3. AI 시대의 사회적 대화와 단체교섭
가. AI 시대, 사회적 대화와 단체교섭의 역할
OECD는 보고서에서 이전 연구18) 를 인용하면서 사회적 대화와 단체교섭이 AI 기술로 인해
발생하는 주요 과제 해결에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유익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보고
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이 강조되었다.
첫째, 사회적 파트너(Social partners)19) 간의 관계가 협력적인 경우 사회적 대화는 노동시장
문제에 대한 실용적인 해결책을 식별하고, 기술 요구사항에 대해 예상하거나 대응함으로써 기술
전환과 관련한 공공 정책을 보완할 수 있다.
| 그림 2 | 근로자의 목소리와 단체교섭은 노동시장 성과와 작업 환경의 질을 향상
자료: OECD(2019), Negotiating Our Way Up: Collective Bargaining in a Change World of Work, OECD(2023) 앞의 글에서 재인용
둘째, 단체 교섭의 적용범위가 넓고, 노사관계가 좋은 경우 교섭 시스템의 조정을 통해 불평등
을 줄이고 포용적이고 역동적인 노동시장을 조성할 수 있다.
셋째, 근로자의 실제적인 목소리를 통해 작업장의 기술 및 조직 변화에 대한 실용적 대응을
하고 기업의 AI 도입을 용이하게 하며 작업 환경의 향상과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한편, 앞서 소개한 2022년의 OECD AI 조사에서도 근로자대표가 있는 기업에서 AI가 포함된
18) OECD (2019), Negotiating Our Way Up: Collective Bargaining in a Changing World of Work, OECD Publishing, Paris,
OECD(2023) 앞의 글에서 재인용
19) 근로자 대표, 노동조합, 사용자 대표, 사용자 단체 등을 포함
회입법조사처10
기술을 채택하는 것이 근로자대표 없이 사용자가 AI를 채택하는 것보다 생산성과 근무조건이
더 나으며 근로자에게 사회적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시 말해
OECD 보고서는 사회적 대화와 단체교섭이 근로자를 위한 공정한 AI 전환과 기업 경쟁력에 유
용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전의 연구와 새로운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나. AI 기술이 사회적 대화와 단체교섭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파트너는 앞서 본 바와 같이 AI 기술의 도입・적용 과정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를
위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AI 기술의 영향은 이전에 없던 방식으로
사회적 파트너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OECD 보고서는 분석하고 있다.
우선,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수는 많은 OECD 국가에서 감
소해 왔다. 그런데 AI 전환으로 생겨난 플랫폼 경제와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업무의 개발
은 전통적인 사회적 파트너가 직면한 대표성 부족의 문제를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
둘째, AI의 빠른 확산 속도, 학습 능력, 정보 비대칭 또는 AI의 복잡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권력 불균형 심화 등과 같은 특성은 노사관계에 압박이 되고 있다. AI 사용이 결정의 책임을 모호
하게 하는 방식으로 고용관계를 변화시키고 근로자대표의 역량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AI
기반 근로자 감시로 정보 비대칭성이 발생하는 경우나 근로자가 AI와의 상호작용 결과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교섭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
셋째, AI 사용이 사회적 대화를 제한하거나 방해할 우려도 존재한다. 근로자에 대한 AI 기반
모니터링으로 조합 활동을 모니터링 또는 집단 조직 방지에 사용되거나 노조 활동 정보를 분석하
는 데에 악용될 수 있다.
넷째, 고용 관계의 권력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근로자가 AI와 상호작용하거나 직장 내에서 개
인 데이터가 활용되는 것과 관련한 동의 그 자체를 거부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다. AI 전환에 대한 사회적 파트너의 현재 활동 진단
OECD 보고서는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대화와 단체교섭이 근로자를 위한 보다
공정한 AI 전환과 기업을 위한 공평한 경쟁의 장(level playing field)을 촉진하는 데 유용하다고
보고, 사회적 파트너의 현재까지의 활동을 진단하였다.
사회적 파트너는 디지털과 AI 기술이 업무를 어떻게 촉진하고, AI 관련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시작했다. 대표성을 높이고 조직화를 지원하며, 구성원과의 의사소통을
개선할 수 있도록 디지털 도구를 더 잘 활용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외입법・정책분석 11
현재 노동조합 단체와 사용자 단체는 AI에 관한 여러 이니셔티브를 수행하고 있다. 디지털
도구, 로봇 공학 및 데이터 관련 역량의 필요성, AI에 능숙해야 할 필요성과 교육 요구사항을
강조하는 홍보 캠페인을 실시할 뿐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AI 사용, 근로자의 개인정보와 데이터
보호, 교육 요구 등과 여러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AI 관련 의사결정에 근로자와 근로자 대표의
더 많은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둘째, 알고리즘이 설계・배포되는 방식과 관련하여 작업장 감시로부터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이익을 보장하고 기본권 보호를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한다.
셋째, AI 도입 거버넌스에 근로자와 근로자 대표의 더 많은 참여를 요구한다. 거버넌스 참여는
근로자에게 관련 데이터 처리에 관한 접근과 권리를 제공할 수 있고, 수집 데이터의 신뢰성과
유익한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넷째, 노동조합은 신뢰할 수 있는 AI 사용을 장려하고, 교육 요구사항을 설명하는데 적극 참여
해 왔다. 예를 들면, 투명성 강화와 책임성 제고를 위한 기술 표준・인증 원칙의 제안, 근로자 개인
정보 보호 및 인간 존엄성 관련 원칙 목록 제안, 알고리즘 관리의 위험 평가와 대응 계획 수립에
관한 질문지 작성, AI 및 디지털 활용 능력 체계 제안 등이다.
사용자와 사용자 단체도 경쟁력과 성장에 초점을 맞춘 다수의 AI 전략 문서를 발표했고, 이를
통해 AI 도입, 교육 요구사항, 데이터 공유 관행 및 사이버 보안에 대한 과제와 자금 조달 문제를
검토했다. 또한 AI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공동 교육과정 제안을 위해 사용자, 학
계, 근로자 대표 및 정부 관료로 구성된 공동위원회를 만들어 사회적 대화를 강화할 것을 제안하
기도 하였다.
라. 사회적 파트너의 정책 대응 요구
사회적 파트너들은 AI 대응과 관련하여 여러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나, 그 대부분은 소수의
매우 활동적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조직에 국한된다. 다수의 노동조합과 사용자들은 AI 관련 지
식 부족과 함께 AI가 노동시장 및 노동조건에 미치는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역량과 자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OECD는 사회적 파트너의 AI 관련 전문성 부족을 AI 전환의 주요 지원과제로
보고, 직장과 기업 차원에서 사회적 파트너가 AI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
전문가 모집이나 컨설팅 등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 사례로 AI 도입・적용이 논의
중인 경우 직장협의회에 외부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독일 직장협의회 현대
회입법조사처12
화법」(Betriebsrätemodernisierungsgesetz)을 들었다.
사회적 파트너는 AI 도입과 관련된 기존 규정 검토 및 정비뿐만 아니라 AI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규제하는 정책 대응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다.
근로자 측에서는 EU의 「일반데이터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의 데이터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AI 알고리즘이 작업장에서 투명한 목적을 갖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요구하거나, 과도한 감시와 직장 내 편견이나 차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것
을 요구한다. 사용자 측에서는 법적 확실성, 관련 모든 행위자의 구체적인 책임, AI 기반 제품의
보호를 위한 기업 규정과 관련한 명확한 프레임워크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OECD 국가 중에서 전국 단위 노조가 새로운 법안을 제안하는 경우도 있다. 영국에서
영국 노총 (Trade Union Congress;TUC)은 근로자에게 데이터에 대한 권리 외에 고위험 결정
에 관한 인간의 검토라는 보편적 권리와 직장 내 사람들에 대한 중요한 결정이 내려질 때 인적으
로 접촉할 권리, 근로자에게 작업장 데이터를 수집・결합할 권리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북유럽 엔지니어 협회(Aoosciation of Nordic Engeneers; ANE)는 AI 정책 권장 사항을 제
시하면서 책임 정의의 필요성과 AI 영향 결정의 설명 가능성에 관한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을 강
조하였다.
마.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I 시대 사회적 파트너는 AI 기술의 도입 결정, 촉진과 근로자 재교
육 요구 등을 통해 기업의 AI 활용과 기술 변화의 공정한 대응을 돕고 근로 환경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인간의 감독 없이 자동화된 의사결정 대상이 되지 않을 권리와 같은 새로운
권리를 옹호하고 AI로 인한 위험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요구하면서 근로자의 안전과 적응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공공 정책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 정책은 AI 전환에 관한 사회적 파트너 및 이해관계자의 사회적 대화를
강화하고, 사용자의 직장 훈련 제공 촉진 및 사회적 파트너나 고용 취약 근로자의 교육을 지원함
으로써 이들의 부족한 역량과 자원을 보충하는 방향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Ⅲ. 결론 및 시사점
최근 급격한 AI 기술의 발전으로 사회 전방위적 파급 효과가 예상되는 가운데 인간의 관리・감
독 없는 AI 도구의 위험성이라는 한계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AI는
외입법・정책분석 13
이미 직장에 도입되기 시작했다. 대기업의 AI 도입률은 비용과 기술 부족 등의 장벽으로 인해
아직 낮은 수준이나 AI 기술 비용의 빠른 감소와 AI 전문기술 인력의 활용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
면서 AI는 머지않아 모든 부문과 직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AI를 통한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은 기업 경쟁력과 생산・서비스 품질 개선 측면에서 기업이
AI를 도입하는 주요 동기가 되고 있으며, 근로자에게도 일자리 질의 개선, 안전성・복지 향상 및
직업 만족도 제고 측면에서 유익한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잠재적 이익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AI 투자는 고용과 관련한 위험 요소도 내포하
고 있다. 특히 AI는 기존의 기술적 진보와 달리 비일상적・인지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화의 범위를 이전에 가능했던 것 이상으로 크게 확장시킬 수 있다. 다만, AI가 노동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은 단계이며, AI 전환 과정에서의 전문인
력 수요 증가나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 가능성과 같은 긍정적 전망도 존재한다.
AI는 노동시장과 직장을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일자리 질과 포용성의 일부 측면은
긍정적이나, 업무 강도와 스트레스를 높일 수 있으며 윤리적 이슈 발생 등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있다. 업무 모니터링과 관리 방식 변화는 공정성을 증가시킬 수도 있으나 근로자 인권
이 침해될 수 있고, 사회적 편견의 체계화・증폭, 투명성, 설명 가능성, 책임의 불명확성에 관한
우려도 있다. 게다가 자동화의 위험은 특정 근로자 집단에 더 큰 악영향을 끼쳐 포용성을 해칠
수 있다.
사회적 대화와 단체교섭은 AI 전환에서 근로자와 기업을 지원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작업장에서 AI 도입・활용을 촉진하며, 공정하고 유연하며 실용적인 방식으로 AI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지원하고 근로자 안전과 적응성 향상 측면에서 공공 정책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직장에서 AI의 미래는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 동전의 양면같이 긍정-부정의 효과가 확연
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AI가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발・사용되도록 보장하는 정책이 요구
된다. AI가 근로자의 직업 만족도 향상, 편향성 완화와 근로 취약 집단에 대한 보호 등 포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면밀하게 설계・적용되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선제적이고
결단력 있는 정책은 AI 도입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근로자를 보호할 뿐 아니라 AI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혁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 우리 여건에 맞는 AI
지원 촉진 및 규제 정책의 면밀한 설계와 AI 최신 동향의 모니터링 및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적 파트너와 이해 관계자가 AI 전환에서 기술 변화의 공정한 대응과 활용을 돕고,
근로 환경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를 촉진・지원하여 AI 관련 과제
회입법조사처14
를 함께 논의하고 미래의 청사진을 만들어 가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AI는 기술 요구사항의 변화를 가져오므로 AI 전환을 성공적으로 견인하고, 근로자 적응
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파트너나 기업 훈련에서 소외되는 고용 취약 근로자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어
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외입법・정책분석 15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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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 2023. 12. 27.| 제46호
AI와 노동시장-일자리의 양, 질 및 노사관계
OECD Employment Outlook 2023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외국 입법・정책 분석 발간목록
호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45호 영국의 의원소환법과 의원소환 실제 사례 2023.12.04. 김선화
44호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답례품 현황 및 시사점 2023.11.30. 류영아
43호
주요국 노인요양시설의 의료서비스 제공 정책
-우리나라, 미국, 영국, 일본의 사례 비교 및 시사점
2023.11.20. 김은정
42호 일본의 국유재산 관리 체계 및 시사점 2023.08.08. 박인환
41호
유럽연합 핵심원자재법안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 국내 산업 영향 전망과 대응을 중심으로
2023.08.07. 장영주・정미선
40호 일본 정년 제도의 변화와 시사점 2023.07.31. 전진호
39호 SVB 파산사태 이후 미국 정부의 대응과 시사점 2023.07.19. 김강산
38호 이스라엘 탈피오트 제도와 시사점 2023.07.13. 김도희
37호 미국의 산불대응 기술 현대화 정책 및 시사점 2023.06.13. 배재현
36호 2023년 독일 연방선거법 개정 내용과 시사점 2023.05.30. 허석재
35호
2023년 프랑스 연금개혁과 헌법 제49조제3항
의회표결 생략에 따른 사회적 갈등 심화
2023.05.25. 오창룡
34호
해외 주요국 의회의 본회의 표결제도
- 미국・영국・일본 의회를 중심으로 -
2023.05.24. 김태엽
33호 헌법개정절차 해외헌법규정례 2023.04.14. 김선화
32호 영국 의회와 미국 의회의 전원위원회 제도 2023.04.10. 전진영
31호 EU의 제조물책임 현대화 동향과 시사점 2023.03.20. 최은진
이 보고서 내용은 국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분석 결과입니다.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입법조사처
Tel. 02-6788-4510
발간등록번호 31-9735043-001853-14
ISSN 2765-2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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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
[기타용역보고서] 「조례안 입안·심사 및 검토과정」 표준교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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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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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입안과 심사
- 기본과정 -
Ⅰ. 자치입법권 … 4
1. 지방자치의 의의 … 5
2. 자치입법권 … 7
Ⅱ. 조례란 무엇인가? … 11
1. 지방자치의 법체계 … 12
2. 조례 … 13
3. 규칙 … 17
4. 조례와 규칙의 효력 … 21
Ⅲ. 조례의 입법절차 … 23
1. 조례안 발의 … 24
2. 입법예고 … 26
3. 지방의회 심의⋅의결 … 29
4.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이송 및 보고 …
31
5. 재의결 요구 … 32
6. 공포 … 35
Ⅳ. 조례안의 입안원칙 … 36
1. 조례안 입안의 의의 … 37
2. 입법의 필요성 … 39
3. 소관사무의 원칙 … 40
4. 법령 우위의 원칙 … 54
5. 법률유보의 원칙 … 57
6. 헌법과 법의 일반원칙 … 60
7.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 … 62
Ⅴ. 조례안의 구성형식 … 72
1. 표지부 … 73
2. 본문부 … 74
3. 제명 … 75
4. 본칙 … 77
5. 부칙 … 81
6. 신·구조문대비표 … 82
Ⅵ. 조례의 조문형식 … 84
1. 조문형식의 의의 … 85
2. 장·절의 구분 … 86
3. 조·항·호·목 … 89
4. 단서와 후단 … 93
5. 가지번호 … 94
6. 별표와 별지 서식 … 96
Ⅶ. 조례문 작성 … 97
1. 조례문 작성원칙 … 98
2. 법령 용어와 표현 … 101
3. 약칭 … 104
4. 준용 … 107
Ⅷ. 자치법규의 입법형식 선택 …
111
1. 법령의 형식과 규정 내용 … 112
2. 「지방자치법」상 입법형식 …
113
Ⅸ. 조례안의 변경 … 116
1. 조례의 개정·제정 방식 … 117
2. 제정조례안의 입안 형식 … 119
3. 전부개정조례안의 입안 형식 …
123
4. 일부개정조례안의 입안 형식 …
126
5. 폐지조례안의 입안 형식 … 129
Ⅹ. 조례안 심사 시 고려사항 … 139
1. 조례안 입안 체크리스트 … 140
2. 조례안 입안과 심사 … 145
XI. 조례안의 수정안과 대안 … 149
1. 수정안 … 150
2. 대안 … 151
3. 위원회안 … 152
목 차 기본과정
Ⅰ. 총칙규정 (본칙-1) … 156
1. 목적 … 157
2. 기본이념 … 161
3. 정의 … 163
4. 해석 … 168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책무⋅책임 …
170
6. 적용범위 … 174
7. 다른 조례와의 관계 … 177
Ⅱ. 실체규정 (본칙-2) … 181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 182
2. 위원회 … 186
3. 특별회계 … 200
4. 기금 … 205
Ⅲ. 보칙규정 (본칙-3) … 210
1. 사용료∙수수료 … 211
2. 권한의 위임·위탁 … 219
Ⅳ. 벌칙규정 (본칙-4) … 227
1. 과태료 … 228
Ⅴ. 부칙 … 236
1. 시행일 … 237
2. 유효기간 … 242
3. 다른 조례의 폐지 … 246
4. 준비행위 … 249
5. 적용례 … 252
6. 특례 … 255
7. 경과조치 … 257
8. 다른 조례의 개정 … 264
9. 다른 조례와의 관계 … 268
종합문제 … 269
목 차 심화과정
지방자치의 의의
자치입법권
Ⅰ. 자치입법권 기본과정
| 5조례안 입안과 심사
01. 지방자치의 의의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 내의 사무를 자주재원을 가지고 지역주민의 의사와 책임
하에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으로서 주민의 자율적 지배의 제도적 표현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는 중앙과 지방 간의 수직적 권력분립을 의미하기도 한다.
(1) 인적 요소 - 주민
(2) 장소적 요소 - 구역
(3) 정치적 요소 - 자치권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4) 기능적 요소 - 자치사무
(1) 고유권설
: 지역사회는 국가가 성립되기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므로 그 결사체인 지방정부는 고유한 자치권을 가진다. (지역사회의
역사적 존재성)
(2) 전래권설
: 지방정부는 국가가 실정법을 통해 설립한 창조물이고, 자치권은 국가로부터 수여된 전래적 권능이다.
(3) 신(新)고유권설
: 개인이 자연권인 기본권을 누리는 것과 같이 지방정부도 기본권 유사의 권리를 갖는다고 본다.
지방자치의 개념
지방자치의 구성요소
지방자치권의 성질
Ⅰ. 자치입법권
참조 : 김철용, 「특별행정법」, 박영사, 2022, pp.98∼99.
조례안 입안과 심사 | 6
(국가주권 아래의 자치권) 자치권은 국가의 정치적 통일을 전제로 한 국가주권 아래의 권리로 국가의 주권적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수여된 권리로서의 자치권)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창조물이고 자치권은 주권을 가진 국가로부터 수여된 권리인 까닭에
자치권과 자치사무의 범위는 국법에 의해 한계 지어지며, 그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배분 문제로 귀착된다.
(독자적 권리로서의 자치권) 자치권은 국가로부터 수여된 것이어서 국가의 주권적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지만,
일정한 범위 내의 자주성을 본질로 하는 독자적 권리이다.
지방자치권의 특성
자치권 중 자치사법권을 인정하느냐 여부에 대해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는 인정하지 않는다.
지방자치권의 내용
① 자치입법권
• 자치권에 기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자치법규(조례·규칙)를 정립할 수 있는
권능
• 국가의 입법권에 대비하여 자치입법권
② 자치조직권
• 지방자치단체가 행정기구·정원·보수·사무분장 등을 자신의 조례·규칙을 통해 자주적으로 정하는
권능
③ 자치행정권 •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자치사무를 중앙정부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능
④ 자치재정권 •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충당을 자주적으로 조달·지출하는 권능
참조 : 최창호∙강형기, 「지방자치학」, 삼영사, 2016, pp.56∼58.
| 7조례안 입안과 심사Ⅰ. 자치입법권
02. 자치입법권
“자치입법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에 기초하여 지방자치에 필요한 법규를 스스로 정립하는 권능을 말한다 . (
행정자치부, 「2016 자치법규 입법실무」, 2016)
자치입법권의 근거인 「헌법」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에서 조례와 규칙에 관한 입법근거와 한계,
제정절차 등에 관해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법 체계와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9장(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에서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등 조례에 대한 규범통제 수단도 규정하고 있다.
자치입법권의 의의
「헌법」 은 자치입법의 종류를 규정하지 않고, 다만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은 “교육감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교육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지방의회가 내부운영에 관해 정하는 의회규칙 (「지방자치법」 제52조)과 회의 운영에 관해 정하는 회의규칙
(「지방자치법」 제83조)이 있다.
자치입법의 종류
참조 : 행정자치부, 「2016 자치법규 입법실무」, 2016, p.21.
조례안 입안과 심사 | 8
(1) 주민과의 관계
① 주민의사의 수렴 기능
② 주민의 권리·의무의 명시 기능
③ 주민의 계발∙선도 기능
(2) 지방자치단체 내부관계
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진흥 및 정책수단 기능
② 자치행정의 근거∙지침 제시 및 체계화 기능
③ 자치행정을 구속하는 기능
④ 행정의 지속성∙계속성 유지 기능
(3) 지방자치단체 외부관계
• 국가와의 관계: ① 국가 법제의 지방단위에서의 종합화기능, ② 국가 법제의 보완기능, ③ 국가 법제의 선도기능, ④
국가시책에의 호소기능
• 국가 이외의 외부관계: 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유도기능, ② 지역 외에 대한 파급기능
자치입법의 기능
(1) 헌법
• 「헌법」 제117조 및 제1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와 재산관리를 위해 필요한 규정을 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조직・운영, 지방의회의 조직 및 권한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조약 등도 조례와
관련된 법령이다.
자치입법 관련법령
참조 : 김철용, 「특별행정법」, 박영사, 2022, p.104.
조례안 입안과 심사 | 9
(2)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에 관한 기본 법률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제1장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제1장제3절), 주민(제2장), 조례와 규칙(제3장), 제4장 선거, 지방의회(제5장), 집행기관(제6장), 재무(제7장),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제8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제9장) 및 특별지방자치단체(제12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조례와 규칙의 규율범위 및 입법 한계, 자치법규의 제정 절차, 공포 절차, 조례안 재의와 제소,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집행기관으로서 교육감을 두도록 하고 있고, 교육감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
교육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행정기본법」
• 2021년 제정된 「행정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나 그 하위법령에서 조례 등 자치법규로
정하도록 하거나, 법령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정하는 입법활동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행정의 입법활동은 헌법과 상위법령을 위반해서는 안되며 헌법과 법령 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5) 「행정규제기본법」
•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서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규제를 담는
그릇으로 자치법규를 포함시키고 있다.
(6) 「행정절차법」과 「법제업무운영규정」
• 「행정절차법」에서는 주민의 자치입법에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자치입법에 대한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입법예고의
시행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법제업무운영규정」은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 대상, 제출 의견의 처리, 그 밖에 입법예고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안 입안과 심사 | 10
(7) 그 밖의 법령
• 자치입법과 직접 관련된 법은 아니나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교부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회계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이 있다.(김철용, 「특별행정법」, 박영사,
2022)
•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되는 개별 법령으로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8) 자치입법 관련 자치법규
• 자치입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규칙 심의회규칙」, 「법제사무처리규칙」 등이 있다.
• 지방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의회규칙 등도 입법과정에서 점검되어야 할 법규이다. (
김철용, 「특별행정법」, 박영사, 2022)
참조 : 김철용, 「특별행정법」, 박영사, 2022, p.104.
지방자치의 법체계
조례
규칙
조례와 규칙의 효력
Ⅱ. 조례란 무엇인가 ?
| 12조례안 입안과 심사
01. 지방자치의 법체계
헌 법
지방자치법, 관련 법률
(「지방공무원법」, 「지방세법」, 「지방공기업법」,
「주민투표법」 등)
법규명령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자치법규
(조례, 규칙)
법령은 법률(法律)과 명령(命令)으로 구성한다. ***
명령은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에 따라 행정부에서 제정하는 “행정입법”이다.
명령에는 시행령(대통령령)과 시행규칙(총리령, 부령)이 있다.
- 조직 내부에 적용되는 행정규칙은 훈령, 예규, 고시, 일일명령 등이 있다.
【질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령이 적용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답변】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이 적용된다고 규정하면, 조례가 우선 적용되고 “법령”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는 뜻이 되므로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법제처,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따라서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 법령이 적용된다.”고 규정하면 안 된다.
Ⅱ. 조례란 무엇인가 ?
출처 : 법제처,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p.105.
| 13조례안 입안과 심사
02. 조 례
(1) 조례의 개념
•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에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서 정립하는 자치규범이다.
• 조례라는 말은 일본에서 비롯한 용어로서 우리 고유의 낱말이 아니며, 구미(歐美)에서는 지방법(local law)으로
표현한다.
(2) 조례의 성질
• 조례는 외부적 효력을 갖는 일반적∙추상적 규율로서 보통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지는 것도 있다.
• 조례는 주민에 대한 구속력(대외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나 조례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내부에서만
구속력을 가지는 것도 있다.
조례의 의의
(1) 효력 기준 -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정근거 기준 - 위임조례(조례제정의 근거가 법령의 위임에 있는 것)와 자치조례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조례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 및 벌칙을 정하는 조례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3) 제정의무 기준 - 필수조례(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제정하여야 하는 조례)와 임의조례
조례의 유형
Ⅱ. 조례란 무엇인가 ?
조례안 입안과 심사 | 14
조례의 입법 범위
(1)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에 한정(「지방자치법」 제13조)된다.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이지만 개별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조례로 정할 수 없으며(「지방자치법」 제13
조제2항 단서), 국가사무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이지만 개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6추52 판결)
(2)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
• 조례 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고유사무(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는 조례의 규정사항이 되나,
•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집행기관이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의 지위에서 국가사무를 위임 받아 집행하는 “기관위임사무”
와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써 지방의회가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3) 법령의 범위 안에서
• 「헌법」 제117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28조에 의해 조례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
다.
• ‘법령’은 헌법・법률・법규명령 및 법규명령으로 기능하는 “행정규칙”이 포함되고, 개별 법령의 특정 조항뿐만 아니라
법령의 전체적인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이와 모순・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정해야 한다고 해석한다.
•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헌법」에 따른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포함된다. (김철용, 「
특별행정법」, 박영사, 2022)(4) 조례의 제정범위를 제한하는 하위 법령의 금지
•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에서는 제28조(조례)제2항을 신설하여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 이것은 그동안 법령이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도 그 법령의 하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하위법규인 조례의 입법 여지를 실질적으로 제약하여 온 입법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 이와 같이 조례의 제정범위를 제한하는 하위 법령의 입법금지 규정을 통하여 적어도 위임조례의 경우에는 법령에 의한
입법적 제약 없이 조례입법의 여지를 보장받게 되었다.
참조 : 김철용, 「특별행정법」, 박영사, 2022, p.112.
조례안 입안과 심사 | 15
조례 관련 법령과 판례를 통해 정립된 조례의 한계는 ① 법령의 범위 안에서(법령우위의 원칙), ②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규정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 법률유보의 원칙, ③ 광역자치단체 조례의 효력 우위 원칙 등이 있다.
조례 제정권의 한계
※ 1994년 3월 이전의 「지방자치법」은 제20조(벌칙의 위임)에서 “시∙도는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써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10
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벌칙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광역자치단체에 한해서 이기는
하였지만 지방의회에 벌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당시 범죄구성요건의 범위를 정하지 않고 처벌 상한만을 정해 형벌권을 포괄적 위임하는 것은 위헌 소지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1994년 3월 법 개정 시 여・야합의로 위 형벌조항을 삭제하여 광역의회에 한해
부여하던 벌칙 제정권을 “삭제”하는 대신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모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없게 되었다.
(1) 법령우위의 원칙
• 법령은 법률과 그것을 구체화한 명령 등 형식적 의미의 법규명령을 의미하는데 , 조례는 이와 같은 의미의 법령에
저촉되면 무효가 된다.
•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은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조례에 대하여 법령우위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
(2) 법률유보의 원칙
•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는 조례로써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여 침해행정에 대한 법률유보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 한편, 법률의 위임을 받아 조례로써 벌칙을 정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
• 헌법은 제12조제1항에서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처벌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함과 아울러,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 위임 받은 사항에 관해서는 법규명령을 제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헌법 제75조)
• 따라서 주민 대표로서 구성된 지방의회에 의하여 제정되는 조례에서 법률 위임을 받아 벌칙을 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저해하 것은 아니다.
조례안 입안과 심사 | 16
(3)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 우위의 원칙
• 시·군·자치구의 조례는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지방자치법」 제30조)
•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를 관할구역 안에 포함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법체계상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보다
상위 규범임에는 이의가 없으나, 이는 기초자치단체의 “모든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① 시・도로부터 위임 받은
사무, ② 시・도와 시・군・구의 공동수행사무, ③ 법령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무와 관련된 경우로 한정
해석하여야 한다.
• 왜냐하면 시·군·자치구의 “고유사무”에 관하여는 시·도가 그 조례나 규칙으로써 규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판례】 (구) 「지방자치법」 제15조의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의미
• (구)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 본문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바, “법령의 범위 안”은 그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2추23
판결, 2002)
• 헌법의 “법령의 범위 안에서”와 현행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의 “법령의 범위에서”의 의미와 관련하여 학설과
판례는 “법률 우위의 원칙”을 선언한 것으로 이해하면서, 조례는 상위법인 국가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용인될 수 있는 것으로서 법령의 목적∙입법취지나 내용에 모순∙저촉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의미는 반드시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법령의 구체적인 위임이 없더라도
전체 국법체계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김철용, 「특별행정법」, 박영사, 2022) 다만, 「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규정에 따라 주민의 권리・의무나 벌칙 사항은 헌법상의 “법률유보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참조 : 김철용, 「특별행정법」, 박영사, 2022, p.111.
| 17조례안 입안과 심사
03. 규 칙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자치법규를 말한다. (「
지방자치법」 제29조)
“교육규칙”은 시·도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이 법령,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자치법규를 말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이지만 조례가 지방의회에 속하는 권한인 데 반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속하는
권한이다.
규칙의 의의
(1) 효력 기준
• 법규적 성질을 갖는 것(조례 위임에 따라 제정된 지방세·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한 규칙)과 내부조직과 관련되어
행정규칙적 성질을 갖는 것(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등)이 있다.
(2) 제정근거 기준
• 법령 또는 조례의 위임에 의해 제정되는 위임규칙과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정되는 직권규칙이 있다.
(3) 제정의무 기준
• 규칙 제정을 필수적으로 하는 필수규칙과 제정을 임의적으로 하는 임의규칙이 있다.
(4) 사무종류 기준
• 단체의 사무(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 포함)에 관한 것과 기관의 사무(기관위임사무)에 관한 것이 있다.
규칙의 유형
Ⅱ. 조례란 무엇인가 ?
참조 : 행정자치부, 「2016 자치법규 입법실무」, 2016, pp.24∼25, p.72.
조례안 입안과 심사 | 18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즉 고유사무(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115조(
국가사무의 위임)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전속적 권한
사항이므로, 이는 조례로 규정할 수 없고 “규칙”으로 규정해야 한다.
자치단체의 사무(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로서 법령에 의해 조례 규정대상으로 지정된 사항, 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및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기타의 사항은 “규칙”으로 제정 가능하다.
조례가 규칙에 “위임”한 사항 또는 조례의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
조례집행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규칙의 입법범위
※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규칙의 유형
- 법령에 의해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항 (법령위임규칙)
-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 (기관위임규칙)
- 조례의 위임·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 (조례위임규칙, 조례집행규칙)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방의회, 다른 집행기관의 권한에 속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규칙은 법령 및 그 제정을 위임한 조례에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정하는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시·도지사가 제정하는 규칙에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규칙은 법령의 개별적인 위임이 없는 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벌칙을 규정할 수 없다.
규칙 제정권의 한계
【질문】 법령에서 어떤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조례로 규정해도 되는지?
【답변】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규정한 경우 , 해당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자치단체장에게 주고 있다. 따라서 이를 조례로 정하면 법령에서 정한 “권한 분배”를 조례에서 “변경”하는 결과가
되므로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법제처, 「2021 쉽게 찾아보는 자치법규 입안기준」)
출처 : 법제처, 「2021 쉽게 찾아보는 자치법규 입안기준」, p.19.
조례안 입안과 심사 | 19
【질문】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조례에 규정해야 하는지? ***
【답변】
•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은 규칙으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규정이 아니라 “집행명령”에 해당하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보충적이거나 절차적인 사항
등 조례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이고,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변경∙
보충하거나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다.(법제처,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2,)
• 따라서 조례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이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실제는 많은 조례에서 보통 조 제목 (시행규칙)
으로 하여 규정하고 있다.
• 법률의 경우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않도록 하고 있다.출처 : 법제처,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2, p.16.
조례안 입안과 심사 | 2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 2022.12.29 조례 제1526호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 2022-12-29 조례 제 2662호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구리시 곤충생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22.12.29 조례 제2079호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위임규정이 없더라도 법령·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은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
한다.
검토사항 : 시행규칙
입법례
| 21조례안 입안과 심사Ⅱ. 조례란 무엇인가 ?
04. 조례와 규칙의 효력
조례와 규칙 등 자치법규 상호 간에는 조례가 규칙의 상위 규범으로서 그 효력이 규칙에 우선한다.
「지방자치법」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여 조례가 규칙의 상위규범임을 전제로 하고 있고, 판례도 조례가 규칙의 상위규범이라고 해석한다.
「지방자치법」은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위반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구역과 주민을 같이 하는 기초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간에 법규 간 모순∙저촉을 방지하여 행정과 법질서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주민생활의 혼란을 피하기 위한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다.
조례와 규칙 간의 효력의 우월
(1) 시간적 범위
• 조례와 규칙은 일반법령과 마찬가지로 공포·시행되어서 폐지될 때까지 효력을 가지며 원칙적으로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 예외적으로 주민에게 이익을 주는 것은 소급효가 인정될 수 있지만, 주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 또는 벌칙을 정하는
자치법규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이다(김철용, 「특별행정법」, 박영사, 2022).
(2) 대인적 범위
• 조례와 규칙은 원칙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주민에게만 그 효력이 미치는 속지법적 성격과 속인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 예외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들어온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특별관계를 가진
자(자매결연이 체결된 다른 지방자치단체 주민 등)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는 경우도 있다.(김철용, 「특별행정법」,
박영사, 2022)
조례와 규칙의 효력 범위
참고 : 김철용, 「특별행정법」, 박영사, 2022, pp.106∼107.
조례안 입안과 심사 | 22
(3) 공간적 범위
• 조례와 규칙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한정하여 효력이 미친다.
• 다만, 공공시설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조례와 규칙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외에서도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61조(공공시설)
제3항]
• 자치법규가 구역 밖에서도 효력을 가지는 경우의 예
- 공공시설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한 경우
- 소관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권한의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있는 법인·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질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외의 자에게 효력을 미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답변】
• 조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한정하여 효력이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한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율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예외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구역에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나 , 해당 자치단체와 특별관계를 가진 자(
공공시설 이용자 등)에게 효력을 미치는 조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참조 : 김철용, 「특별행정법」, 박영사, 2022, p.107.
참조 : 법제처, 「2021 쉽게 찾아보는 자치법규 입안기준」, p.21.
조례안 발의·제출
입법 예고
지방의회의 심의⋅의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이송 및 보고
재의결 요구
공포
Ⅲ. 조례의 입법절차
| 24조례안 입안과 심사
01. 조례안 발의·제출
「지방자치법」 제76조(의안의 발의)제1항에서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도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
발의권자
「지방자치법」 제78조(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그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도록 하고,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공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조례∙규칙심의회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규칙심의회
Ⅲ. 조례의 입법절차
조례안 입안과 심사 | 25
주민조례발안은 「지방자치법」 제19조의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는 주민이 일정한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書)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청구대상∙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지방세∙사용료∙수수료∙
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민청구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제3항은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6조(의안의
발의)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 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해야 하며, 지방의회는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해야
한다.
주민조례발안
| 26조례안 입안과 심사
02. 입법 예고
입법예고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주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입법의 민주화를 확보하며,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시행한다.
입법예고의 의의
「행정절차법」에서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를 제정∙개정·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상 입법예고)는 “행정상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
다.”고 하고 있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자치법규안 입법예고)제4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 입법예고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해야 한다.
입법예고 관련 법령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 의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지방의회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할 경우는 입법예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지방의원의 조례안 발의가 급증하고 있고 그 중요성도 계속해서 커짐에 따라 지방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필요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제1항에서는
지방의회가 지방의회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입법예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예고는 지방의회의 재량 사항이어서 입법예고 의무를 부여한 것은 아니다.
입법예고 의무
Ⅲ. 조례의 입법절차
조례안 입안과 심사 | 27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공보 외에도 신문, 인터넷,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조례안의 주요 내용, 제출의견 접수기관, 의견제출 기간,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구조문대비표 포함)을 게재하도록 하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서는 지방의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고, 조례안 예고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입법예고 방법
①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②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③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④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제1항 단서]
입법예고 예외사항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도록 하고 있다. ***
재입법예고
조례안 입안과 심사 | 28
【질문】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안을 수정하려는 경우 반드시 재입법예고를
해야 하는지?
【답변】
•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제4항에서는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법령안 입법예고)제3항에서는 그 사유를 ①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② 그 밖에 법령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 제20조(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서는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조례로 재입법예고 사유에 대해 정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경우 재입법예고 하면 되고,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제3항의 규정을 참고하여 재입법예고 여부를 정하면 된다.
출처 : 법제처, 「2021 쉽게 찾아보는 자치법규 입안기준」, p.94.
| 29조례안 입안과 심사
03. 지방의회의 심의·의결
「지방자치법」 제148조(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 제정 등)는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지방재정의
계획적이고 건전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02추16 판결)
기 능 주요내용
주민대표기능
•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역내 각종 분쟁 조정, 민원 해결 등의 기능 수행
• 지역사회의 주요 쟁점과 문제의 정책 의제화 기능 수행
• (권한) 민원처리, 청원수리 및 처리권
의결기능
•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와 정책결정
• (권한) 조례 제정·개정·폐지권, 예산 심의·확정권, 결산 승인권 등
감시기능
• 정책결정과 집행에 대한 비판과 감시기능을 통해 바람직한 정책 도모
• (권한) 행정사무 감사·조사권, 서류제출 요구권, 출석요구권,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요구권 등
【지방의회의 주요 기능 및 권한】
Ⅲ. 조례의 입법절차
출처: 한국지방자치학회(2019)
조례안 입안과 심사 | 30
【판례】 옴부즈만 조례안 무효확인 (지방의회 권한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사무집행에 관한 감시∙통제기능은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이므로 , 이러한 지방의회의
권한을 제한∙박탈하거나 제3의 기관 또는 집행기관 소속의 어느 특정 행정기관에 일임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한다면,
• 이는 지방의회의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그 권한을 스스로 저버리는 내용의 것으로서 지방자치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대법원 96추138 판결)
【질문】 직전 회기에 부결된 의안을 수정하여 다음 회기에 발의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80조에 위반되는지?
【답변】
• 「지방자치법」 제80조(일사부재의의 원칙)에서는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도록 하는 바, 이 규정의 취지는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을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경우
동일한 이유로 재차 부결될 것이 예상되므로 동일 회기 내에는 해당 안건을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도록 하여
지방의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같은 회기가 아닌 다음 회기에서 부결된 의안을 일부 수정하여 발의
또는 제출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80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 : 박균성, 「행정법론(하), 박영사, 2022, pp.147∼148.
출처 : 법제처,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2, p.472.
| 31조례안 입안과 심사
04.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이송 및 보고
「지방자치법」 제32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제1항은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송
조례나 규칙을 제정·개정·폐지할 경우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규칙은 공포예정 15일 전에 시⋅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그 전문을 첨부하여 각각 보고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35조(보고)]
보 고
사전 보고제도는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자치법규안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여,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9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에 따라 재의요구 등이 필요하면 그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88조(위법∙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의 시정) 등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치법규에 대한 규범통제 수단이다.
해당 보고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사전 보고제도의 취지
Ⅲ. 조례의 입법절차
| 32조례안 입안과 심사
05. 재의결 요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 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 제32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법령 위반 또는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그 의결사항을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조례안의 내용이 그러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역시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21조)
한편, 「지방자치법」 제19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
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는데,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재의요구(법령위반 또는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및 대법원 제소(법령위반의 경우)
제도의 취지는 조례안의 법 적합성을 확보하여 국법질서의 통일성 및 법적 안정성 유지를 위한 것이다.
재의요구권자 및 재의요구 이유
재의요구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을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의 요구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다
「지방자치법」 제32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제120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와 제소), 제121조(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 요구)에 따른 재의요구는 지방의회가 “폐회” 중일 때에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9조(지방의회의 재의 및 절차)제1항]
재의요구안 제출
Ⅲ. 조례의 입법절차
참조 : 행정자치부, 「2016 자치법규 입법실무」, 2016, p.117.
조례안 입안과 심사 | 33
재의를 요구 받은 지방의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의에 부쳐야 한다. 이
경우 폐회 중 또는 휴회 중인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재의요구안은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의요구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지방자치단체의회 회의규칙 」).
재의 요구된 조례안을 재의에 붙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지방자치법」 제32조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송 받은 조례안을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거나, 재의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지방자치법」 제32조제5항).
지방의회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20조).
「지방자치법」 제19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에 따라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訴)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소를 지시할 수 있는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소지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소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소지시를 하였음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소 지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소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재의요구기간(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례안에 대한 대법원 제소
참조 : 남재걸, 「지방자치론」, 박영사, 2022, pp.217∼218; 강용기, 「현대 지방자치론」, 대영문화사, 2021,
pp.196∼197.
조례안 입안과 심사 | 34
【지방의회 의결 등에 대한 재의 요구】
구 분
조례안의 재의 요구
(제32조)
• 일반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 (제120조)
•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 요구(제
121조)
감독기관의 요구에 의한 재의 요구 (제192조)
대 상 조례안
• 지방의회 의결
• 예산 관련 의결
지방의회 의결 등
(제32조, 제120조, 제121조의 의결 포함)
재의 요건 이의가 있을 때
• 월권, 법령위반, 공익을 현저히 해침
• 예산상 집행 불가능 경비 포함, 의무적
부담경비와 응급복구비 삭감
주무부장관, 시·도지사가 법령위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된 경우
요구권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단체장
주무부장관, 시·도지사의 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요구기간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재의결 정족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2/3 찬성
대법원 제소
재의결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가능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장이 대법원에 제소
•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장이 대법원 제소
•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소하지 않을 경우
주무부장관, 시·도지사가 제소 지시 또는
직접 제소
집행정지 신청 가능 가능 가능
참조 : 행정자치부, 「2016 자치법규 입법실무」, 2016, pp.120∼121.
| 35조례안 입안과 심사Ⅲ. 조례의 입법절차
06. 공 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을 이송 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 조례가 확정된 후 또는 확정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32조)
공포권자
조례의 공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공포방법
조례는 부칙에서 시행일을 정하고 시행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지방자치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효력 발생시기
조례안 입안의 의의
입법의 필요성
소관사무의 원칙
법령 우위의 원칙
Ⅳ. 조례안의 입안원칙
법률 유보의 원칙
헌법과 법의 일반원칙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
| 37조례안 입안과 심사Ⅳ. 조례안의 입안원칙
01. 조례안 입안의 의의
입법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근거 마련과 정책의 실현에 필요한 수단을 확보하는 과정이다.
조례안 입안은 자치입법권에 근거해서 특정 정책의 내용을 조례안의 형식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일정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법규범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정책 목적과 수단을 조례 형식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이다.
의 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개정하게 되는 계기는 ① 상위법령이 제정∙개정된 경우와 ②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된
어떤 정책의 시행을 위한 경우로 구분된다.
조례안 입안의 계기
조례안 입안의 기본원칙으로는 소관사무의 원칙, 법령우위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헌법과 법의 일반원칙,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 등이 제시된다.
조례안 입안의 기본원칙
조례안 입안과 심사 | 38
조례를 제정하려는 경우 그 조례에서 규율하려는 내용에 관한 법령이 있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한다.
조례에서 규정하려는 법령이 내용에 관한 것을 포함하는 경우 법령과 조례의 규정 취지, 목적과 내용, 효과 등을 비교하여
둘 사이에 모순·저촉이 있는지를 검토한다.
조례에서 규정하려는 내용에 관한 법령이 없는 경우는 소관 사무에 관하여 조례의 기본원칙에 따라 입안한다.
조례안 입안 시 유의사항
(1) 제정조례안 입안
• 조례안의 제정 목적을 분석하여 기존 조례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제정하지 않고 기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점검한다.
• 조례의 제정이 필요한 경우 입법목적이나 의도 등을 검토한 후 유사한 입법례(외국 사례 포함)를 조사해 본다.
• 유사 입법례를 찾은 경우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아 입안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조문화 작업을 해 본다. 이때
제정조례안에는 “별도의 제정문”을 작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조문화를 거친 조례안 초안을 기존 유사 조례의 전체 체계나 내용과 비교하면서 총괄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제정조례안 “부칙”에는 다른 조례의 폐지, 경과조치, 준비행위, 적용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개정조례안 입안
• 기존 조례의 내용을 인지하고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와 개정 방법을 분석한다.
• 구체적으로 조문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유사 입법례를 찾아 가급적 동일 체계와 용어를 사용하고, 그 조문의 내용이나
위치에 따라 맞는 입안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개정내용을 본칙 or 부칙에 둘 것인지, 각호로 할 것인지, 본문∙
단서로 할 것인지)
• 조문화 작업 후에 개정되지 않은 다른 조문·조례와의 관계, 추가적으로 고쳐야 할 내용이 없는지 등을 점검해 본다. (
적용례, 경과조치 등을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 전부개정방식을 택할 경우 기존의 부칙이 모두 실효되는 점을 유의하고, 기존 조례에서 보호하고 있는 법익을
빠짐없이 경과조치 등에서 규정하도록 한다.
참조 :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19, p.126.
| 39조례안 입안과 심사
현실 여건상 정책이 조례로 입안되어야 할 필요성과 그에 대한 사회적 공감 유무를 분석한다.
정책목표의 달성 가능성 여부, 공익과 사익의 조화 여부, 관계 법익의 균형성,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등도 점검한다.
어느 시점에 입법하는 것이 효과를 크게 거둘 수 있을지 “시기적 필요성”도 고려한다.
정책 실현을 위해 조례가 필요한가?
법치행정의 원칙 중 법률유보원칙과 관련하여 조례로 정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검토한다.
유력한 견해인 중요사항유보설에 따르면 행정의 중요 사항(본질적 사항)은 조례에 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
(예: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주민복리에 관한 사항 등)
어떤 기준으로 입법이 필요한 사항을 판단할 것인가?
(정당성) 입법내용의 정당성은 수범자인 주민이 조례를 신뢰하고 따르는 전제가 된다.
- 절차적 정당성, 내용적 정당성, 정치적 실현 가능성으로서 정당성 등이 필요하다.
- 주민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지 않는 조례 , 부당하게 세금 등을 감면해 주는 조례, 재원조달 문제를 도외시하는 조례
등은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이다.
(조화성) 신규로 입법하는 조례가 기존의 법질서를 구축하고 있는 헌법・법률 등의 취지나 내용에 모순・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입법내용의 정당성과 조화성
02. 입법의 필요성
Ⅳ. 조례안의 입안원칙
참조 :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 2017, pp.8~9; 법제처, 「2018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pp.9~10.
| 40조례안 입안과 심사
사무배분은
① 사무의 처리 권한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처리 권한’의 주체를 규명하고,
② 누가 비용을 지불할 것인가 하는 ‘경비부담’의 주체를 규명하고,
③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하는 ‘행정책임’의 소재를 규명하는 데 의의가 있다.
사무배분은 자치권의 확보 수준과 재원 배분의 준거 기준을 제공한다.
사무배분은 국회의 국정감사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조사의 대상의 구분 기준이 된다.
사무배분의 의의
03. 소관사무의 원칙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이 아닌 국가사무, 기관위임사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에 특별히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조례를 제정해서는 안된다.
국가사무 처리 제한의 원칙 (「지방자치법」 제15조)
상호 중복금지의 원칙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약칭 지방분권법)제9조제1항]
지방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지방분권법 제9조(사무배분의 원칙)제2항]
포괄성의 원칙 (지방분권법 제9조제3항)
민간참여 확대의 원칙 (지방분권법 제9조제4항)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배분원칙
Ⅳ. 조례안의 입안원칙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배분
참조 : 임재현, 「지방행정론」, 대영문화사, 2017, pp.248∼249.
조례안 입안과 심사 | 41
(1) 국가사무 처리 제한의 원칙
• 국가사무 인지를 판단하는데 「지방자치법」 제15조(국가사무의 처리 제한)를 고려할 수 있다.
(2) 상호 중복금지의 원칙 (중복 배제의 원칙)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을 종합적·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사무를 주민의 편익 증진, 집행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배분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 지방분권법 제9조제1항)
(3) 지방자치단체의 우선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 국가는 사무를 배분하는 경우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구의 사무로, 시·군·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도의 사무로, 시·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1조(사무배분의 기본원칙)제2항, 지방분권법」 제9조제2항)
(4) 포괄적 배분의 원칙
•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배분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재배분하는 때에는 사무를 배분
또는 재배분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자기의 책임하에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를 포괄적으로
배분한다. (「지방자치법」 제11조제3항, 지방분권법 제9조제3항)
【 지방자치법 】
제15조(국가사무의 처리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외교, 국방, 사법(司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2.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할 필요가 있는 사무
3.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 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
4. 국가종합경제개발계획, 국가하천, 국유림, 국토종합개발계획, 지정항만, 고속국도∙일반국도, 국립공원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5. 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
6. 우편, 철도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7.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검사∙시험∙연구, 항공관리, 기상행정, 원자력개발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술과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
조례안 입안과 심사 | 42
① 법령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으로 규정
• 법령에 특정사무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그 사무를 자치사무로 볼 수 있으므로 조례
제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해당 사무가 자치사무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제2항 각 호의 사무가 기준이 될 수 있다.
• 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도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청하는 성격의
사무여서 해당 사무를 국가사무(기관위임사무)로 보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② 법령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으로 규정
• 법령에서 특정사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한 경우 그 사무는 원칙적으로 국가사무이므로 조례제정의
대상이 아니다. 국가사무는 조례로 규정할 수 없으므로 국가사무를 규정한 조례는 위법∙무효가 된다.
• 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거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무가 국가사무든
자치사무든 관계없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③ 법령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병렬 규정
• 법령에 사무 수행의 주체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나란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두 성질을 모두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서는 조례로 규율할 수 있다.
• 법령에서 같은 성질의 사무를 업종별·규모별로 구분하여 어떤 부분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하도록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각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로 보아야 한다.
(1)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구분
• 개별 법령에서 국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권한주체로 정한 경우에는 국가사무로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권한주체로 정한 경우에는 자치사무로 본다.
• 다만, 개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권한 주체로 정한 경우에도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 외에 사무의 성질,
경비부담과 책임귀속의 주체 등을 고려하여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기관위임사무로 보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국가사무의 판단기준
조례안 입안과 심사 | 43
①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에 대한 판단
• 해당 사무의 근거가 되는 법령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을 권한 주체로 정하고 있으면서 해당 사무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 각호와 동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에 예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무는 자치사무로 볼 수 있다.
②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 해당 사무가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해 전국적 기준에 의한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처리가 필요하고 지방적 이해가 미미한
사무이면 기관위임사무(국가사무)에 해당하고, 지역적 특색에 따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에 관련된 사무이면 자치사무에 해당한다.
• 지방자치단체장이 사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시∙도지사 또는 국가기관의 지휘감독에 따라 수행하거나,
해당사무의 수행에 있어 세부기준을 법령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어 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이 허용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기관위임사무로 보며, 필요시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보다 세부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 국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해당 사무와 관련된 운영계획을 통보 받은 후 이를 전국적으로 총괄
조정하여 다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한 경우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된다.
③ 경비부담 및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에 대한 판단
•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하는 사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가 요구되는 성질의 것으로 사무관련 비용을 중앙행정기관 등의
국가기관 또는 국가기관 소관 기금 등에서 부담하는 경우는 기관위임사무로 보며, 지역적 특색에 따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성질의 것으로서 사무처리비용의 부담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거나 사무 관련 “수수료”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도록 하는 경우에는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본다
참조 : 김남철, 「행정법 강론」, 박영사, 2022, p.1132; 김대현, “조례안 사례연구“, 「2022년도 지방의회
초선의원 연수과정,
국회사무처, 2022, p.160; 법제처,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2, pp.23∼34.
(2)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구별
조례안 입안과 심사 | 44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목적이 되는 본래적 사무로서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하는 기능을
가진 사무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의사와 책임 및 부담 하에 자주적으로 처리한다는 의미에서 자치사무라 한다.
자치사무(고유사무)
위임사무
(1) 단체위임사무
• 지방자치단체의 본래사무가 아니고 법령의 규정에 의해 국가 또는 상급자치단체로부터 위임 받아 처리하는 사무이다.
•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될 경우 자치사무와 같이 자치단체 사무로 취급된다.
【법령상 규정형식】
- “시·도(또는 시·군·구)는 OO를 시행한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경우
- “시·도지사(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가 OO를 시행한다”라고 표현된 사무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에만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법령상 규정형식】
- 법령상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는 사무
- “시·도지사(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가 OO를 시행한다”라고 표현된 사무 중 국가적 이해관계와 지방적 이해관계가
공존하나 주민편의
등의 이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는 것이 적절한 사무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구분
조례안 입안과 심사 | 45
(2) 기관위임사무
• 「지방자치법」 제115조(국가사무의 위임)는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 장에게 위임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법령에 의해 국가 또는 상급 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이다.
• 전국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무 또는 원래 국가기관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사무 처리의 편의성과 능률성 또는
국민의 편리 등의 이유에 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사무이다.
• 집행기관이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할 때는 국가의 하급기관과 동일한 지위에서 국가의 직무감독을 받는다.
【법령상 규정형식】
- “국가(또는 중앙행정기관)는 OO를 시행한다”, “OO장관은 OO를 시행한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무
- “OO장관이 OO를 시행한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무 중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
- 개별법률에 위임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두고 대통령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무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
- 개별법률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OO를 시행한다”라고 표현된 사무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하고 전국적
이해관계가
지방적 이해관계보다 우선하는 사무
참조 : 임승빈, 「지방자치론」, 법문사, 2021, pp.120∼122.
조례안 입안과 심사 | 46
구 분 자치사무 (고유사무)
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 자치단체의 고유사무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국가/상급 자치단체의 사무
• 위임에 개별적 법적 근거 필요
법적 근거
「지방자치법」 제13조 ①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 …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지 방 자 치 법 」 제 13 조 ① “
지 방 자 치 단 체 는 … 법 령 에 따 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
다”
「지방자치법」 제115조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시·
도 지 사 와 시 장 ·군수 및 자 치 구 의
구 청 에 게 위 임 하 여 수 행 하 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사무성질 지방적 이해관계
지방적 이해관계
+
전국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무
전국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무
위임방식 「지방자치법」이나
다른 법령에 정한 사무
법령의 개별적 규정에 의해
국가 또는 상급자치단체로부터
자치단체 자체에 위임된 사무
법령에 의해
국가 또는 상급 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
지 위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한도에서
위임기관의 하급기관
경비부담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위임기관과 수임기관 분담 전액 위임기관 부담
자치법규 형식 조 례 조 례 규 칙
자방의회 관여 허 용 자치단체 사무로 취급되어 허용
사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부담사항 외에는
불관여 (국회가 감사하기로 한 부문
이외의 사항에 대해 가능)
국정감사
(국회)
제 외 대 상 대 상
행정사무감사/조사
(지방의회)
대 상 대 상 제 외
사무 예시
• 가로등 설치
• 상·하수도 사업
• 전염병 예방
• 시·군의 국세 징수
• 병사 사무
• 선거 사무
【지방사무의 구분】
조례안 입안과 심사 | 47
(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허용된 독자적 기능과 중앙정부가 위임해 준 위임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자치사무: 헌법 제117조제1항에 규정된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의 처리와 재산의 관리’ 사무
-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 단체위임사무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조례 제정권의 범위
•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 범위를 넘을 수
없다.
•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무는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이고, 지방자치단체장에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제외된다.
• 고유사무(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가 조례의 규정사항이 될 수 있다.
•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고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 만큼 이는 조례로 제정할 수 없고
“규칙”으로 제정해야 한다.
• 다만, 법령의 수권이 있는 경우에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도 “조례”가 제정될 수 있는데, 이러한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조례는 위임조례가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
참조 : 박균성, 「행정법론(하), 박영사, 2022, p.187.
조례안 입안과 심사 | 48
【판례】 법령의 범위에 행정규칙까지 포함하는지 여부
• 헌법 제117조제1항과 현행 「지방자치법」 제28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해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여기서 사무는 현행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를 가리키므로,
•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한하므로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수행하는 사무일 뿐
지방자치단체 사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자치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1추47 판결).
【판례】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 또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 현행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 자치사무와 …
… 단체위임사무에 한하고, ……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국가사무(기관위임사무)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이지만, 그 외에도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구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 부담과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9두58650 판결, 2020).
조례안 입안과 심사 | 49
【판례】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위임 없이 정한 조례안
「양평군 묘지 등 설치허가 시 주민의견 청취에 관한 조례안」
[조례안 내용]
• 군수는 묘지 등의 설치허가 민원을 처리할 때 의견청취 대상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없이는 허가할 수 없도록 하고,
사설묘지 등의 관내 유치를 억제하고 불법묘지 발생 방지와 화장을 제고하기 위해 양평군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설 화장장과 납골당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결 요지]
• 경기도지사로부터 묘지 등 허가사무를 위임받은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인 양평군이 아니라 도의 하위 행정기관인 “
양평군수”이고,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특별히 위임 받은 기관인 시장∙
군수가 소속된 시∙군의 조례로 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는 위임근거도 없기 때문에 양평군의회가 그
사무를 규율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양평군의회에서 의결된 「묘지 등 설치 허가시 주민의견 청취에 관한
조례안」 제3조는 구 「지방자치법」 제15조 본문에 “위반”된다. (대법원 95추32 판결,1995)
참조 : 박균성, 「행정법론(하), 박영사, 2022, p.202.
조례안 입안과 심사 | 50
「지방자치법」 제14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을 정하면서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는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겹치지 않도록 하되, 사무가 서로 겹치면 시∙군 및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기 소관사무에 관하여만 조례를 정할 수 있으므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 기준
지방자치 계층
(1) 의의
• 지방자치 계층이란 같은 자치구역 내에 보통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수직적 구조를 의미한다.
• 단층제와 중층제
① 단층제(single-tier system) : 하나의 자치구역 내에 하나의 보통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지방사무를 맡아서
처리하는 경우
② 중층제(multi-tier system) : 하나의 자치구역 내에 둘 이상의 보통지방자치단체가 지방사무를 분담하여 처리하는
경우
(2) 한국의 지방자치 계층
• 우리나라는 중층제인 자치 2층제와 단층제를 혼합하고 있다.
• 단층제 –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 2층제 – 나머지 특별시, 광역시, 도
•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된다.
※ 판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에는 시∙군의 사무로 되어 있으나, 다른 법률에서 도의 사무로 되어 있는 경우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른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에 따라 이는 “도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본다.
3.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사무배분
참조 : 최창호∙강형기, 「지방자치학」, 삼영사, 2016, pp.162∼175.
조례안 입안과 심사 | 51
(1) 광역자치단체의 사무 (「지방자치법」 제14조제1항제1호 )
(2) 기초자치단체의 사무 (「지방자치법」 제14조제1항제2호 )
• 시·군∙구는 기초자치단체로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이념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 지방적 사무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조치가 없는 한 시·군∙구는 주민들의 일상생활 및 복지 증진과 관련된 모든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따라서 광범하고 포괄적인 권한이 부여된다.
【 지방자치법 】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①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배분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3조제2항제1호의 사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통된 사무로 한다.
1. 시·도
가.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
나. 시·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다.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라. 국가와 시·군 및 자치구 사이의 연락·조정 등의 사무
마. 시·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
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무
2. 시·군 및 자치구
제1호에서 시·도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 .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해서는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는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겹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무가 서로 겹치면 시·군 및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한다.
참조 : 최창호∙강형기, 「지방자치학」, 삼영사, 2016, pp.162∼175.
조례안 입안과 심사 | 5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교육∙학예사무의 관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기능적 분립)
교육행정사무에 관한 의결기관은 지방의회(교육위원회)이고, 집행기관은 교육감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그 자체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위법이다. 다만,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그 자체가 아니라 주민·학생의 복지 차원의 시책을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는 주민복지와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법제처, 「2021 쉽게 찾아보는 자치법규
입안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의 관할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을 제정할 수 없다.
【질문】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감의 소관사무인 교육·학예분야에 관한 규칙을 발령할 수 있는지?
【답변】
•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관할에 속하지 않은 사무에 대해서는 규칙을 제정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 제135조(교육∙
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감)에서는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5조(교육규칙의 제정)제1항에서는 “교육감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교육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교육감의 관할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규칙을 발령할 수 없다.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4. 교육감의 사무
출처 : 법제처, 「2021 쉽게 찾아보는 자치법규 입안기준」, p.25.
조례안 입안과 심사 | 53
【판례】 교육감이 국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위임 없이 정한 조례안
「전라북도 학교자치조례안」 (2015.12.14. 재의결)
[조례안 내용]
• 학교에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두어 교원의 전입요청 및 전보유예의 기준 설정과 대상자 선정 등 교원인사에 대하여
학교의 장을 자문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결 요지]
• “교원의 지위” 사항은 법률로 정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규율이 필요한 것이고, 국가가 이를 위해 상당한 경비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 사무는 “국가사무”로 보아야 한다.
• 전입요청 및 전보유예의 기준 설정과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교원인사에 관한 것으로서 교원의 지위와
관련되는데, 조례안은 국가사무인 교원의 지위에 관하여 법령의 위임 없이 정하여 “위법”하다. (대법원 2016추5018
판결)참조 : 이성호, 「2019 지방의회 전문위원과정(2차)」, 국회의정연수원, 2019, p.139.
| 54조례안 입안과 심사
05. 법령 우위의 원칙
Ⅳ. 조례안의 입안원칙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에 대해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범위에서 제정해야 한다.
“법령”이란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뿐만 아니라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포함된다.
조례에서 한∙미 FTA와 같은 조약을 위반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없다.
의의
중앙행정기관이 정립하는 훈령⋅예규 등 소위 행정규칙의 법규성 여부 및 법령에 포함 여부에 관한 판례는 행정규칙의
법규성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나, 법령의 위임에 의해 발령되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은 법규성을 인정한다.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본문에서의 “법령”에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령하는 행정규칙 중에서 법령의 위임을 받아 발령되는 행정규칙에 위반되는 조례는 제정될 수
없다.
행정규칙의 문제
헌법 〉 법률 〉 대통령령 〉 총리령·부령 〉 조례 〉 규칙
자치법규
① 조례 - “법령의 범위에서” 제정, 대통령령·총리령・부령보다 하위
② 규칙 -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제정, 조례보다 하위
법령 상호 간 위계 체계
검토사항
- 제정·개정하려는 조례와 관계된 상위법령이 있는지?
- 상위법령, 정책과 관련된 조례가 이미 있는지?
조례안 입안과 심사 | 55
‘법령의 범위’의 의미
“법령의 범위”란 ‘그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하며,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령과 조례의
규정 취지, 목적과 내용, 효과 등을 비교하여 양자 간에 모순·저촉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판례】 법령의 범위에 행정규칙까지 포함하는지 여부
강남구청과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 「헌법」 제11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법률 이외에 「헌법」 제75조 및 제95조 등에 의거한 ‘대통령령’, ‘
총리령’ 및 ‘부령’과 같은 법규명령이 포함되고, 헌법재판소의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수임행정기관이 그
법령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이면 그 제정형식은 비록 법규명령이 아닌 고시, 훈령, 예규 등과
같은 행정규칙이더라도 그것이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에 따라, 「헌법」 제11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령’에는 법규명령으로 기능하는 행정규칙도 포함된다.
• 문제조항(「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4항)에서 말하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는 ‘
법규명령으로 기능하는 행정규칙에 의해 정해지는 범위 ’를 가리키는 것이고, 법규명령이 아닌 단순한 행정규칙에
의해 정해지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 문제조항은 헌법 제117조제1항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헌법재판소 2001헌라1)
【질문】 상위법령의 규정 내용을 조례에 그대로 규정해도 되는가?
【답변】
• “법령”에 규정된 내용은 조례에 규정하지 않아도 당연히 적용된다. 조례에 법령 내용을 반복하여 규정하게 되면 즉,
법령의 내용을 조례에 그대로 기재한 경우 그 재(再)기재한 법령의 내용이 개정될 때마다 불필요하게 조례도
개정해야 하고, 조례의 내용이 같이 정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효력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다.
• 따라서 조례에 상위법령의 내용을 중복해서 규정하는 것은 입법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조례의 해석·집행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조례에 상위법령의 규정을 그대로 규정하지 않도록 한다.
출처 : 법제처, 「2021 쉽게 찾아보는 자치법규 입안기준」, 2021, p.14.
조례안 입안과 심사 | 56
【판례】 조약에 위반되는 사항을 정한 조례안
「전라북도 학교급식 조례안」
[조례안 내용]
• 교육감은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위해 우선적으로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고, 도지사와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지원대상자에게 식재료의 일부를 현물 지급 또는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며, 지원금을 교부 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지원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농산물 구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결 요지]
• (국내 차별대우 금지원칙과의 관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규정에 따르면, 수입산품의
국내판매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법률, 규칙 및 요건 등이 국내생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산품 또는 국내산품에
적용되어서는 아니되고 수입국이 법률, 규칙 및 요건에 의해 수입산품에 대해 국내의 동종 물품에 비해 경쟁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차별적인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석된다. 결국 「전라북도 학교급식 조례안」은 국내산품의
생산보호를 위하여 수입산품을 국내산품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서 내국민대우원칙을 규정한 GATT 제3조제1
항, 제4항에 위반된다. (대법원 2004추10 판결,2005)
| 57조례안 입안과 심사Ⅳ. 조례안의 입안원칙
06. 법률 유보의 원칙
헌법에서 직접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국민의 기본권 제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 국가의 통치조직과 작용에
관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법률 유보의 원칙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도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
따라서 조례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필요성이 있더라도 조례로 인∙허가 등을 신설하거나 의무사항 신설 등과 같은 주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위임과는 달리 “포괄적인 위임”도 허용된다. (헌법재판소 92헌마264 결
정,1995)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벌칙
법률에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 또는 의무 부과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경우에는 권리∙의무 관련 사항을 규율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법률의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안되므로 법률과의 관계를 신중히 검토한다.
법률의 위임범위 확인
조례로서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죄형법정주의) 「헌법」 제12조제1항은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는 “조례로 …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죄형법정주의와 법률유보
조세법률주의에 대해 헌법 제59조에 따르면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에 대해서는 「
지방세법」에 따르면 과세요건과 세율을 규정하고 조례로써 과세요건 등을 확정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조세 입법권”을 위임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와 법률유보
조례안 입안과 심사 | 58
【판례】 법령에서 조례에 포괄적 위임이 가능한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부천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금지 조례」 제4조 등 위헌 확인
• 지방의회는 선거를 통해 그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로 볼 때, 조례에 대한 법률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헌법재판소 92헌마264 결정,1995)
【판례】 법률의 위임없이 의무규정을 신설한 경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조례안 내용]
• 도시계획위원장은 회의소집이 결정된 즉시 심의할 안건을 도지사와 의회에 보고해야 하고, 또한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는 그 결과를 즉시 도지사와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판결 요지]
• 「 도 시 계 획 법 」 제 75 조 제 1 항 , 동 법 시 행 령 제 60 조 의 규 정 에 비춰 지 방 도 시 계 획 위 원 회 의 사 무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심의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나 단체위임사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의회는 위와 같이 위임된 사항에 관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그 심의 안건과 회의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없으며, 또한 도지사의 자문기관으로서의 사무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여 또는 자발적으로 도지사의 의사결정에 참고가 될 의견을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고 도지사는
그 의견에 기속되는 것도 아니므로, 지방의회가 도지사의 자문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그 심의안건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는 제정할 수 없으므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장이
도의회에 심의할 안건과 그 회의 결과를 사전・사후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것은 조례로 제정할 수 없는 “의무규정을
신설”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도시계획법령의 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대법원 93추144 판
결,1994) 참조 : 행정자치부, 「2016 자치법규 입법실무」, 2016, p.53.
조례안 입안과 심사 | 59
【판례】 구립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 등 연령제한 규정은 법률의 위임 필요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내용]
• 보육시설 종사자 중 시설장은 62세, 보육교사는 57세로 정년을 규정하고 있다.
[판결 요지]
• 법률의 위임없이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영유아보육법」이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에 관한 규정을 두거나 ,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조제3항은 법률의 위임 없이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을 선택하여 수행할 권리
제한사항을 정한 것이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무효”이다. (대법원 2007추
134 판결, 2009)
참조 : 홍정선, 「행정법원론(하)」, 박영사, 2022, p.167.
| 60조례안 입안과 심사Ⅳ. 조례안의 입안원칙
07. 헌법과 법의 일반원칙
법규범 상호 간의 모순과 갈등은 헌법상의 원칙에 따라 조정・정립되기 때문에 헌법상의 원칙이나 기준은 법제에 있어서 최고
기준이 된다. (국회 법제실, 「법률안 입안·검토 시 위헌성 판단 기준」, 2018)
헌법은 최고규범으로서 모든 입법의 정당성의 근거이자 한계가 된다.
헌법은 법제의 최고 기준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토대인 동시에 헌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로서 입법이나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모든
국민이나 국가기관이 헌법을 존중 ·수호하도록 하는 지침이 되며. 기본권의 해석 및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합헌성 심사에 있어
해석기준의 하나로 작용한다. (국회 법제실, 「법률안 입안·검토 시 위헌성 판단 기준」, 2018)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입안할 때 헌법이나 법의 일반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법의 일반원칙에 위배되는 조례는 위헌 또는
위법한 조례로서 무효가 될 수 있다.
헌법의 기본원리
헌법이 전제하고 있거나 명시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헌법의 기본원리와 기본제도 등에 위반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헌법상 기본원리: 민주주의, 권력분립, 사회국가의 원리 등
헌법상 기본제도: 지방자치제도, 선거제도, 복수정당제도 등
위헌성 판단 기준
신뢰보호 원칙(소급입법금지 원칙) / 과잉금지 원칙(비례의 원칙) / 평등원칙 / 명확성 원칙 / 포괄위임금지 원칙 /
적법절차 원칙 / 죄형법정주의 / 조세법률주의 등의 원칙을 고려하여 위헌 가능성을 축소시켜야 한다.
조례안 입안·심사 시 위헌성 판단 기준
- 헌법이 기본으로 하는 원리 또는 제도 등에 위반되지 않은가?
검토사항
참조 : 국회 법제실, 「법률안 입안·검토 시 위헌성 판단 기준」, 2018, pp.1∼4; 「법제이론과 실제」, 2019,
pp.37∼39.
조례안 입안과 심사 | 61
【판례】 평등원칙에 위반된 조례안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조례안 내용]
• 지방의회의 감사·조사를 위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 구청장이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의 범위를 구분하여 ,
관계공무원 중 간부급 공무원(5급 이상)은 4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계장 및 실무담당자는 350만원 이상 400
만원 이하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판결 요지]
• 과태료의 액수는 그 조사·감사활동에서 그 증인이 차지하는 비중 및 관련의 정도, 불출석과 증언 거부가 지방의회의
조사 및 감사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정도, 그 불출석의 횟수나 증언 거부의 정도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양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조례안은 증인이 5급 이상 공무원인지 여부, 기관(법인)의 대표나 임원인지 여부 등 증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미리부터 과태료의 액수에 차등을 두는바, 위와 같은 차별은 증인의 불출석이나 증언 거부에 대해
과태료 부과 목적에 비춰 볼 때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고 지위의 높고 낮음 만을 기준으로 한 부당한
차별대우이므로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대법원 96추213 판결,1997)
참조 : 이성호, “조례안 심사 사례연구“, 「2019년도 지방의회 전문위원과정(2차), 국회사무처, pp.261∼263.
| 62조례안 입안과 심사Ⅳ. 조례안의 입안원칙
08.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원리로 “기관대립형”을 채택하여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권한을
분리・배분하고 있다. (상호 견제와 균형)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느 한 편이 다른 편의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을 규정해서는 안된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으로서 독자적 권한이 부여되고
있다.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집행을 감시∙통제하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요구권과 제소권 등으로 지방의회의 의결권 행사에 제동을 가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조례로써 법률에 근거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들거나, 상호 견제에 관한 기존의 권한에 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이다.
상호 견제와 균형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은 각각 상대방이 침해할 수 없는 고유권한을 가진다.
상대방의 고유권한에 대해서는 상호 견제의 범위 내에서만 관여할 수 있다.
소극적∙사후적 개입은 허용되지만 적극적∙사전적 개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령에 규정이 없는 새로운 견제 장치를 만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9추53 판결,2009)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관한 대법원 판례
※ 판례는 상대방의 고유권한 침해 여부를 위법성 심사의 기준으로 제시
참조 : 최창호∙강형기, 「지방자치학」, 삼영사, 2016, pp.377∼384.
검토사항
- 집행기관의 권한행사에 의회가 관여하거나 제약하는지?
- 지방의회의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개인자격으로 개입하는 것인지?
조례안 입안과 심사 | 63
(1) 의의
• 임면·위촉⋅해임처럼 공무원 신분이나 직위 자체의 “발생⋅소멸”에 관한 권한은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에 포함된다
.
• 신분⋅직위의 “변경”에 관한 권한, 즉 파견이나 징계에 관한 권한도 인사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 인사권(임면, 위촉·해임, 파견 및 징계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대표적인 고유권한이다.
(2) 임면∙위촉 권한
※ 고유권한 침해 여부의 판단 요소 (대법원)
• 지방의회 의장이나 의원이 개인 자격에서 관여하는지
• 상위법령에서 부여한 전속적인 권한을 제약하는지
• 사전적·적극적으로 개입하는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사권
참조 : 남재걸, 「지방자치론」, 박영사, 2022, pp.217∼218; 강용기, 「현대 지방자치론」, 대영문화사, 2021,
pp.196∼197.
① 개인 자격
• 지방의회 의장 또는 지방의원이 개인 자격에서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관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판례는 조례에 의해 설치된 행정조직이고 일정한 독립성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조직구성원의 인사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속한다고 판단한다. 근거는 그 구성원은 집행기관 소속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 활동에 대한 책임도 집행기관의 장이 져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례에 의해 창설된 임명∙위촉 권한에 대해서도 지방의원 개인 자격에서 관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지방의회의원 중에서 위원 위촉
• 자문위원회 등의 위원을 지방의원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는 조례는 지방의회 의장 또는 지방의원이 개인 자격에서 인사권한에
개입하는 것과는 구별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원 중에서 자문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여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 지방의원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개인 자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 행사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다.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여러 대상의 하나로서 지방의원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지방의회의원
개인 자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사권 행사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면 가능하다.
조례안 입안과 심사 | 64
③ 지방의회의 위원 추천
• 자문위원회 위원 일부를 지방의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능할 것이다.
• 이 경우에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의 의사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방의회 의장이 아닌 “지방의회”에서 자문위원이 될
의원을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전속적 권한에 대한 제한
• 상위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속적으로 임명∙위촉 권한이 부여되었다면, 이를 제약하는 조례는 제정할 수 없다.
• 판례에 따르면 상위법령에서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기관구성원의 임명∙위촉권을 부여하면서도,
- 임명∙위촉권의 행사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견제나 제약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 그러한 제약을 “조례 등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당해 법령에 의한 임명∙위촉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하위법규인 조례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위촉권을 제한할 수 없다.
• 상위법령에서 임명∙위촉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했더라도 상위법령에서 임명∙위촉권의 견제나 제약을
규정하거나 이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했다면 전속적 권한이라고 할 수 없다.
• 임명∙위촉권의 근거가 상위법령에 있는 경우에는 지방의회 개입의 근거도 상위법령에 있어야만 조례로 견제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⑤ 사전적·적극적으로 개입하는지
• 판례에 따르면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반드시 위촉”하도록 하는 것은 인사권에 대한 적극적 개입으로서 허용되지
않지만, “동의”는 소극적 개입으로서 허용된다.
• 결국 적극적 개입인지 소극적 개입인지 여부는 인사권 행사의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의 문제로 볼 수 있다.
(3) 파견∙징계에 관한 권한
• 「지방자치법」 제118조(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0조의4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권한은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고, 이는 임용권의 일부를 이룬다.
• 대법원은 지방의회가 징계·문책에 개입하는 것은 그 태양(態樣)이나 정도가 사실상의 압력에 불과할지라도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참조 : 남재걸, 「지방자치론」, 박영사, 2022, pp.217∼218; 강용기, 「현대 지방자치론」, 대영문화사, 2021,
pp.196∼197.
조례안 입안과 심사 | 65
(4) 조례로써 지방의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사권 제한
• 지방자치단체장의 기관구성원의 임명∙위촉 권한이 조례에 의해 비로소 부여되는 경우는 조례에 의해 단체장의 임명권한에
견제·제한을 가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 지방의회는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 또는 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 집행기관의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거나 동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행사할 수 없고,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0추36 판결,2000).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 및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제1항에서는 예산편성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산심의∙확정권을 지방의회에 부여하여 예산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배분되어 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
따라서 예산편성을 강제하는 것과 같이 예산편성권을 실체적으로 제약하는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판례는 예산낭비 사례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예산성과금의 지급한도를 제한”하는 조례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예산집행 등에 관한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예산편성·집행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소관 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를 관리∙집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기구를 설치할
고유한 권한과 이를 위한 “조례안의 제안권”을 가지는 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기구의 설치권한을 견제하도록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안으로서 제안한 행정기구의 축소, 통폐합의 권한을 가진다고 한다.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권한 그 자체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조례안 제안권도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행정기구를 설치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만이 조례안 발의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수정조례안 의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안으로서 제안한 행정기구의 축소, 통폐합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판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인사, 행정기구 설치, 예산편성권한 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권한
참조 : 박균성, 「행정법론(하), 박영사, 2022, pp.150∼151; 법제처,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2, pp.54∼62.
조례안 입안과 심사 | 66
참고: 지방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용권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공무원의 임용, 복무, 징계 등에 대해 전속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 외에 다른
자가 임용권을 가지게 하거나, 누구를 임용 할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조례로 정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임용권을
사전에 제한하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없다.(법제처,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
종전에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사무직원 일부의 임용권만
지방의회에 위임되어 있어 , 직원의 다수가 지방자치단체와의 “순환보직” 형식으로 인사이동이 이루어졌으나, 「
지방자치법」이 2021년 1월 전부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 독립성∙전문성 및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한”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전면 행사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지방의회 의장은 그
소속 공무원의 임용∙복무∙징계 등에 대해 전속적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인사권 독립의 필요성
지방행정 환경이 복잡·다양해지고 있고 지방분권의 강화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은 더욱 확대되어 전문성 배양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지방자치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과거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명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유하고 있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독립성·중립성의
신분보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의회 직원의 의회에 대한 충성심을 확보하기에는 문제가 있었다. 즉,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를 지나치게 의식하여 원활한 의회 지원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집행부와의 순환보직 형식의 인사이동이 진행되어 업무의 연속성, 전문성, 의회에 대한 소속감 결여와 의회 직원의 소규모
인원에 따른 인사적체로 유능한 인재의 의회 근무 기피 경향도 있었다. 따라서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었다.
지방공무원의 보수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은 이상 조례로 지방공무원의 보수 사항을 정할 수 없고, 정한다 해도 이는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로서 위법한 조례가 될 것이므로 이러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할 수 없다.
출처 : 법제처,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pp.113∼114.
조례안 입안과 심사 | 67
【판례】 시장의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입법례
「인천광역시 도시가스공급 안정에 관한 조례안」
•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의3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서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지역별
가스 공급 시설의 공사계획에 따른 가스공급시 설의 설치를 하 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당초 계 획대로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할 수 없거나 , 설치하더라도 곧 철거되어야 하거나, 설치하더라도 그 시설을 이용하여
도시가스의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그 미설치 승인 후에도 그 장애사유가 제거되면 바로 설치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이를 배제하고 시장으로 하여금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을 변경하여
다른 곳에 그 정도 규모 이상의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게 하는 것은 당초 가스공급이 예정된 지역주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절대적인 대체적 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가스공급시설 설치지역의 우선순위도 그 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비 소요 규모, 기존 공급시설과의 거리, 공사의
난이도, 가스 수요의 예상량, 가스 공급의 사업성 여부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민원을 제기한 지역의 “주민의 수”만으로
결정하게 하는 것은 시장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지역과 규모 등에 관한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집행기관으로서의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위 관련 법령에 위배된다 (대법원 2001추57 판결,2001).
참조 : 홍정선, 「행정법원론(하)」, 박영사, 2022, pp.134∼135.
조례안 입안과 심사 | 68
【판례】 지방의회에 의한 공무원 문책∙징계요구의 신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내용]
• 자료제출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의회 의결로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판결 요지]
• 이 사건 조례안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가 의결로 집행기관 소속 특정 공무원에 대해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들어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 같은 징계요청은 집행기관에
정치적∙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여 견제수단으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견제장치는
법령에 없는 새로운 것으로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권 행사에 미리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1추18 판결,2011).
참조 : 홍정선, 「행정법원론(하)」, 박영사, 2022, p.132.
【판례】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제약한 조례안
「대구직할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내용]
•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결 요지]
• 상위법령에서 단체장에게 기관구성원의 임명·위촉권을 부여하면서도 그 임명·위촉권의 행사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견제나 제약을 규정”하고 있거나, 그와 같은 제약을 “조례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 가능하다.
• 그러나 상위법령에 그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임명·위촉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도지사의 전속적 권한인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위촉에 대하여 조례로서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위법하다. (대법원 92추93 판결,1993)
조례안 입안과 심사 | 69
【판례】 소속 공무원 파견 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한 사례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 지원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내용]
• 시장이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의 업무수행 지원을 위해 소속 지방공무원을 재단법인에 파견할 때 파견기간과 인원을
정하여 지방의회인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미 재단법인에 파견된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개정 조례안이 조례로서 시행된 후 최초로 개회되는 시의회에서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결 요지]
•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용권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96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
6조제1항과 그 임용권의 한 내용으로서의 소속 지방공무원의 파견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제30
조의4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 등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파견에 관해 가지는 임용권 역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해 지방의회가
상호 견제의 범위를 넘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결국 위와 같은 법령 규정에 위반된다. 조례 규정의 취지는 결국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행사에 대해 지방의회가 동의 절차를 통해
단순한 견제의 범위를 넘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대법원 2000추67 판결,2001)
참조 : 행정자치부, 「2016 자치법규 입법실무」, 2016, p.61.
조례안 입안과 심사 | 70
【판례】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안 편성 시 의회의 사전의결을 규정한 사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시비 보조금 신청절차에 관한 조례안」
[조례안 내용]
• 국비·시비 보조사업 중 총사업비 2억원 이상의 신규사업,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의 토목사업 등에 해당하는 사업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의회 의결을 받은 후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판결 요지]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심의·확정할 권한이 있으므로 구비(區費) 부담을 수반하는 국비·시비 보조금의
사업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관련 예산안 심의를 통해 사후에 감시·통제할 수 있으나,
•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산안 편성 또는 국비·시비 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 등의 사무에 관한 집행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그 권한 행사에 대한 의회의 사전 의결 또는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권한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러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하위법규인 조례로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안 편성권 또는 국비·시비 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내용의 규정을 할 수 없고, 이러한
내용의 조례가 제정되었다면 이는 「지방자치법」에 위반된다. (대법원 95추87 판례, 1996)참조: 법제처,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2, pp.62∼63.
조례안 입안과 심사 | 71
【판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권한
「제주특별자치도 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조례안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평가하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
116조(합의제 행정기관)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직무에 있어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합의제행정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 연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판결 요지]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제1항의 규정에 비춰
지방자치단체장은 집행기관에 속하는 행정기관 전반에 대해 조직편성권을 가진다고 해석되는 점을 종합해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고유권한을 가지며, 이러한 고유권한에는 그 설치를 위한 조례안
제안권이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지방의회가 단체장 소속의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이 사건 연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하여 이를 그대로 의결, 재의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해 지방의회가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대법원 2009추53 판결,2009)
참조: 이성호, “조례안 심사 사례연구“, 「2019년도 지방의회 전문위원과정(2차), 국회사무처, p.76.
표지부
본문부
제명
본칙
부칙
신·구조문대비표
Ⅴ. 조례안의 구성형식
| 73조례안 입안과 심사Ⅴ. 조례안의 구성형식
01. 표지부
‘제안이유’란은 해당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를 기술한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그 자체가 지방의원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수단이 되며, 조례안 심사 때 발의자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서면자료가 되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제도의 문제점, 입법의 추진배경과 기본적인 제도개선 방향을 설득력 있게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안이유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일정한 형식을 갖춘 문서로 하여야 하므로 제안이유・주요내용・참고사항 등을
기재한 제안서식과 조례의 본체 부문을 규정한 법규문으로 작성한다.
조례안의 구성형식은 ① 표지부, ② 본문부, ③ 신・구조문대비표로 구성된다.
표지부는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으로 구성한다.
‘주요내용’란은 입법의 주요 개정내용 및 제도 변경에 관해 현행 내용과 개정내용을 대비시켜 기술한다.
주요내용은 조문 순서대로 작성하되, 관련 있는 다수 조문들은 내용을 묶어 하나의 항목으로 설명한다.
주요내용
‘참고사항’란은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조례안의 심사·의결·이송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기재한다.
실제 지방의회의 조례안을 보면, 참고사항일 뿐인 사항인 데도 불구하고 점하는 비중이 제안이유나 주요내용 보다 더
주어지는 것 같다.
참고사항
| 74조례안 입안과 심사Ⅴ. 조례안의 구성형식
02. 본문부
제 명 본 칙 부 칙
총칙규정
실체규정
보칙규정
벌칙규정
목적, 기본이념, 정의, 해석, 책무, 적용범위,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본계획·시행계획, 위원회, 인·허가, 과징금, 부담금, 보조금,
출연금, 출자·융자, 공유재산, 특별회계, 기금 등
수수료, 보고의무, 청문·공청회, 권한의 위임·위탁, 공표, 손해배상 등
행정질서벌(과태료)
조례안의 구성체계에 관해 명문상 기준은 없다.
조례안 본문부의 구성체계는 조례의 제명, 본칙, 부칙으로 구성된다.
본칙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문장으로 표현하기 곤란하거나 또는 규정 내용이 기술적∙전문적이거나 문장이 길고 복잡한
경우에는 별표, 별지 서식 등으로 하여 “부칙 다음”에 규정할 수 있다.
| 75조례안 입안과 심사Ⅴ. 조례안의 구성형식
03. 제명
조례의 제명은 조례의 고유한 이름으로 조례의 규율 내용을 잘 나타내는 함축적인 내용으로 간결하게 표현하고, 조례의
성격·특성을 잘 나타내도록 알기 쉽게 제명을 짓는다.
조례 제명은 규율 내용 전체에 대한 대표성이 있어야 하며, 조례 내용이 무엇에 관한 것인가를 곧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한다.
조례 제명의 결정원칙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동일한 제명의 조례와 혼동되지 않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 이름을 조례 제명에
포함시킨다.
제명이 길어지는 경우 흔히 ‘등’자를 제명의 주된 내용의 표시 다음에 붙이는데, 주된 내용이 2개 정도인 때는 주된 내용을
모두 열거하는 방법을 택한다.
조례 제명의 표현방식
(1) 형식에 따른 구분
• 조례는 일반적으로 「○○조례」 또는 「○○에 관한 조례」로 이름을 붙이는데 어떤 경우에 「○○조례」로 하고, 어떤
경우에 「○○에 관한 조례」로 하는지에 대해 일반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 조례 규율내용이 간단하여 간결하게 표현해도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때는 「○○조례」,
• 조례 내용이 복잡해 제명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표현할 때는 「○○에 관한 조례」로 표시한다.
(2) 내용에 따른 구분
• 어떤 사항을 규율하는 조례가 둘 이상 있는 경우 그 조례 사이의 관계에 따라 조례 제명을 「○○기본조례」, 「○○
특별조례」 등으로 정해 조례의 내용과 성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 조례가 정한 사항에 대해 예외적(특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는 「OO특별조례」,
• 여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기본원칙, 정책방향 등을 규정하면 「OO기본조례」 표현을 사용한다.
형식과 내용에 따른 제명 구분
참조: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19, pp.102∼105; 법제처, 「2018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18, p.310.
조례안 입안과 심사 | 76
○○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 조례
→ ○○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 관련 조례 제명 입법례 】
• 「화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 조례」 (일부개정) 2021.12.29 조례 제2600호
•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 2021.08.11 조례 제1833호
• 「음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8.11.05 조례 제2461호
• 「부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2020.05.19 조례 제2521호
• 「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2.12.08 조례 제2461호
• 「홍성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 2020.09.29 조례 제2731호
• 「아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 2020.12.15 조례 제
2057호
• 「장수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0.06.24 조례 제2441호
• 「동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6.11.11 조례 제1872호
• 「화성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2020.08.05 조례 제1676
호
• “구제”라는 용어가
① 자연적인 피해나 사회적인 피해를 당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 줌과
② 해충 따위를 몰아내어 없앰의 뜻이 있다.
→ ①의 뜻이라면 피해보상에 구제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명을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로 하고,
→ ②의 뜻이라면 피해예방이나 포획 활동 등에 대한 의미일 것이므로 “피해보상 및 예방에 관한 조례”로 한다.
검토사항 : “구제” 용어
입안 사례 : 제명
| 77조례안 입안과 심사Ⅴ. 조례안의 구성형식
04. 본칙
본칙은 조례가 본래 규율하려는 주된 내용을 정하는 부분으로서 조례의 본체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규율 내용은 당연히 본칙에 두어야 한다.
본칙은 총칙규정, 실체규정, 보칙규정, 벌칙규정으로 구성된다.
1. 총칙(總則)규정
조례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조례 전체의 원칙적·기본적·총괄적인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의 의
조례의 목적 또는 취지를 정한 “목적 규정”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한 “정의 규정”
조례 해석의 지침을 규정한 “해석 규정”
조례가 적용되는 대상·범위에 관한 “적용범위 규정”
그 조례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규정 등을 둔다.
기본이념,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정책수립의무 등에 관한 사항도 총칙 규정에 둔다.
총칙규정 포함요소
① 목적 - ② 기본이념 - ③ 정의 - ④ 해석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책무⋅책임 - ⑥ 적용범위 - ⑦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규정
순서로 배열된다.
조문 순서
참조: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19, pp.253∼254; 법제처, 「2018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pp.75∼76.
조례안 입안과 심사 | 78
2. 실체규정
해당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정이다.
총칙에서 제시된 조례의 입법취지·기본이념 등과 유기적 관계를 이루고, 실체규정의 내용 실현을 위한 보칙, 실체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제재를 위한 벌칙과 논리적으로 연결시킨다.
의 의
정책 추진체계 관련 규정으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관한 규정
기본계획 등 정책방향을 결정·제시하는 주체로서 “위원회”에 관한 규정
권리·의무 부여 관련 규정으로 각종 “인허가 근거 규정”, 인허가 사항의 변경·취소, 특허, 등록, 신고, 결격사유,
영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승계, 인허가 의제 등에 관한 규정
의무 이행 확보를 위한 행정적 수단(검사제도, 행정지도, 행정강제, 명단 공표 등)과 재정적 수단(과징금, 부담금, 가산금,
연체금 등)에 관한 규정
특정한 상태를 지원·조성하기 위한 수단(보조금, 출연금, 출자·융자, 조세 특례, 국·공유재산 특례 등)에 관한 규정
예산·회계 관련 규정으로 특별회계, 기금, 공공기관의 예산·회계 등에 관한 규정
행위주체 규정으로 특수법인, 외국인 지위, 겸직과 영리업무 금지, 자격 부여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
실체규정 포함 요소
참조: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19, p.545 ;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 2018, pp.428∼429.
조례안 입안과 심사 | 79
3. 보칙규정
총칙규정과 실체규정에 규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절차적⋅기술적⋅보충적 사항에 대한 규정이다.
조례를 장(章)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경우, 실체규정과 벌칙규정 사이에 보칙 장(章)을 만들어 규정한다.
의 의
① 수수료, ② 출입검사와 질문, ③ 보고의무, ④ 청문・공청회, ⑤ 권한의 위임・위탁, ⑥ 직무대리, ⑦ 행정업무 대행, ⑧
공표, ⑨ 손실보상, ⑩ 손해배상, ⑪유사 명칭 사용금지, ⑫벌칙 적용시의 공무원 의제 등이 있다.
보칙규정 포함 요소
어떤 사항이 보칙에 규정되려면 실체규정에 대해 절차적·보충적 사항의 성격을 띠고 있어야 한다.
그 자체가 정책의 핵심수단의 하나가 되는 경우는 보칙규정 보다는 “실체규정”에 두어야 한다.
조문 순서는 내용의 중요도, 실체규정의 순서 등을 고려한다.
다만, 청문, 권한의 위임·위탁,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은 “보칙 끝”에 앞의 순서대로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규정 시 유의사항
참조: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19, p.545 ;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 2018, pp.428∼429.
조례안 입안과 심사 | 80
4. 벌칙규정
벌칙은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충적·최종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수단이다.
처벌내용을 기준으로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법(과태료)로 구별한다.
벌칙을 정할 때는 「형법」 규정을 기준으로 하고, 최대한 존중한다.
의 의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벌칙 규정은 가능하면 하위법령에 위임하지 않는다.
벌칙의 명령에의 위임
① 구성요건, ② 법정형, ③ 과실범, 미수범, 공범, 형의 감면, 친고죄 등, ④ 형법의 적용 제한, ⑤ 양벌 규정, ⑥ 행정질서벌 (
과태료) 등이 있다.
벌칙규정 포함 요소
조례가 장(章)으로 구분되어 있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례의 끝”에 벌칙 장(章)을 배치한다.
벌칙 규정 상호간에는 법정형이 무거운 것부터 차례로 배열한다.
행정벌 간의 규정 순서는 형벌 규정 > 양벌 규정 > 과태료 규정 순서로 배열된다.(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 2018)
벌칙의 규정방식
참조: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19, pp.647∼651 ;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 2018,
pp.509∼514.
| 81조례안 입안과 심사Ⅴ. 조례안의 구성형식
05. 부칙
조례의 시행일, 기존의 조례와 새로운 조례의 법률관계 간의 연결이나 조정 관계, 새로운 조례와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기존
조례의 개폐 등을 정하는 부대적(附帶的)인 사항은 부칙에서 규정한다.
부칙은 본칙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변동되는 시점을 분명히 하는 “시행일”과 종전의 조례관계에서 새로운 조례관계로 전환하는
과정이 순조롭게 되도록 하는 “경과조치” 같은 것을 규정한다.
부칙의 상당 부분은 경과조치가 차지하고 있는데 입법기술상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의 하나이다.
부칙에서 개정된 본칙 조문을 인용하는 경우에 “제○조의 개정규정”으로 표현한다.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의 의
부칙도 본칙과 같이 조(條)로 구분하고, 조에 제목을 붙이며, 조 번호는 제1조부터 새로 시작한다.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어떤 자치법규 입법실무서에는 부칙 설명 편에서 그 내용을 ‘항”으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항의 수가 5개를 넘거나 “항”
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로 구분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부칙도 “항”이 아닌 “조”로 그 내용을
구분한다.
다만, 부칙에서 “시행일” 하나만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조 번호와 제목을 표시하지 아니한다. ***
조 번호 사용
① 시행일 ② 유효기간 ③ 다른 조례의 폐지 ④ 준비행위 ⑤ 적용례 ⑥ 특례 ⑦ 경과조치 ⑧ 다른 조례의 개정 ⑨ 다른 조례와의 관계
순으로 배열된다.
부칙 포함 요소 및 조문 순서
참조: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19, pp.699∼704.
| 82조례안 입안과 심사Ⅴ. 조례안의 구성형식
06. 신·구조문대비표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내용과 개정내용을 대비시켜 설명하는 표를 작성하는데 이를 “신・구조문대비표”라 한다.
조례안 심사 때 개정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 편리를 제공한다.
제정조례안과 전부개정조례안은 신・구조문대비표가 필요 없다.
조문을 개정할 때 현행란에는 개정대상이 되는 현행조문을 기재(항, 호, 목만 개정되는 경우에도 당해 조(條)제목을 포함한
조문 전체를 기재)하고, 개정안란에는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문을 기재하되 부분적으로 현행 조문과 “같은 조문”은 같은
내용을 중복해서 기재할 필요없이 “……”으로 표시한다.
조문 전체중에서 개정대상 항, 호, 목이 아닌 항, 호, 목의 경우에는 현행란에는 “(생략)”으로 표시하고, 개정안란에는 “(
현행과 같음)”으로 표시한다.
조・항・호・목 등을 신설할 때에는 현행란에는 “<신설>”로 표시하고, 개정안란에는 신설 조・항・호・목 등을 기재하고 그
기재내용에 “밑줄”을 친다.
조・항・호・목 등을 삭제할 때에는 현행란에 삭제 대상 조・항・호・목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밑줄을 치며, 개정안란에는 “<
삭제>”로 표시하고 밑줄을 친다.
현행란의 개정대상 현행조문, 개정안란의 개정조문, <신설>・<삭제>는 “밑줄”을 쳐서 “변동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란 및 개정안란의 개정부분과 삭제・신설 등의 부문은 서로 대칭되는 “위치”와 수평선상에 놓이도록 기재하여
시각적으로 변동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명과 조 제목은 중복이 되더라도 현행란과 개정안란에 모두 기재한다.
참조: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19, pp.115∼120.
조례안 입안과 심사 | 83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른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삭 제>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생 략)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
------------------.
1.∼8. (생 략) 1.∼8. (현행과 같음)
<신 설> 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 신・구조문대비표 】
조문형식의 의의
장·절의 구분
조·항·호·목
단서와 후단
가지번호
별표와 별지 서식
Ⅵ. 조례의 조문 형식
| 85조례안 입안과 심사Ⅵ. 조례의 조문 형식
01. 조문 형식의 의의
조례를 입안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4조(공문서의 종류)제1호에서
법규문서로 분류되고 있으며 , 법규문서는 “조문형식”에 의하여 작성하기 때문에 조례안의 본칙 또한 일반 법령과 같이
조문형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조문 형식이란 규정 내용을 우선 “조(條)”로 나누어 작성하되, 조의 내용을 보다 세분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조를 항(項)으로,
항의 내용을 보다 세분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항을 호(號)로, 호의 내용을 보다 세분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호를 목(目)으로
세분하여 작성하는 형식을 말한다.
조는 “제1조, 제2조, 제3조” 등으로 표기하고, 인용할 때도 “제1조, 제2조, 제3조” 등으로 인용한다.
항은 “①, ②, ③” 등으로 표기하고, 인용할 때는 “제1항, 제2항, 제3항” 등으로 인용한다.
호는 “1., 2., 3.” 등으로 표기하고, 인용할 때는 “제1호, 제2호, 제3호” 등으로 인용한다.
목은 “가., 나., 다.” 등으로 표기하고, 인용할 때는 “가목, 나목, 다목” 등으로 인용한다.
【조문 형식】 (예시)
제13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
다.
1. 제1분과위원회
가.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 86조례안 입안과 심사
02. 장·절 등의 구분
장·절 등의 구분은 “본칙” 규정에만 하고, 부칙에서는 하지 않는다.
총칙⋅보칙⋅벌칙은 그 용어를 장(章)의 명칭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조문이 수백 개에 이르면 편(編)을 두고, 편 아래에 장(章)을 두며, 장 아래에 절(節)을 둔다.
조례 본칙의 조문 수가 많거나(통상 30개 이상),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규정 내용의 성질에 따라 몇 개의
조문을 각각 묶어서 장(章)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장의 조문 수가 많으면 다시 절·관의 순서로 세분한다.
규정 내용의 성질을 구분할 필요가 있으면 비록 조문 수가 적더라도 독립된 장∙절 등을 두어 조례 전체의 체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실제 조례안 입안에서 제1장과 제2장을 어떻게 구분할 지 막연할 수 있는데, 제1장 총칙규정에 포함되는 요소로 목적, 기본이념,
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무, 적용범위,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을 참고하고, 제2장 조문은 대개 실체규정(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위원회 등)으로 시작하는 것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상위법령이 있는 조례는 조문 순서를 상위법령의 조문순서를 따라 배열하는 것이 국법체계의 통일성 확보와 전체 규율체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장∙절의 구분
총칙은 “조례 전체”에 걸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모은 부분의 표제이다.
통칙은 조례가 장⋅절로 구분된 경우 “해당 장⋅절”에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모은 것의 표제이다.
총칙과 통칙
Ⅵ. 조례의 조문 형식
참조 :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19, pp.129∼132.
조례안 입안과 심사 | 87
부산광역시 지역재투자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 2022-08-05 조례 제673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공공기관등, 금융기관 및 기업의 지역재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에서 창출되는 부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재투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재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공공기관등, 금융기관, 기업의 지역재투자 참여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재투자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지역재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
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별도의 조례에 따른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재투자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는 필요한 경우 기초용역을 할 수 있다.
제6조(의견수렴 및 평가) ①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평가하여 다음해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2장 지역재투자위원회
제7조(지역재투자위원회 설치) 시장은 지역재투자 및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지역재투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총칙규정에 포함되는 요소인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4조(책무),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총칙규정으로 묶어
제1장으로 하고, 제5조(지역재투자 기본계획의 수립 등)는 실체규정에 해당하므로 제5조 앞에서 제2장이 시작되도록
한다.
검토사항 : 앞 장의 구분
입법례 : 장(章)의 구분
조례안 입안과 심사 | 88
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 2022.07.13 조례 제3020호
제4장 보칙
제3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③ (생략).
제3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통영시 해양레저산업 육성조례
(일부개정) 2022.12.26 조례 제1757호
제7장 보칙
제26조(보조금 등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5. (생략)
인천광역시 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2.08.08 조례 제1791호
제4장 보칙
제22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법 시행령 제38조의4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고,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② 수납되는 과태료는 구의 수입으로 한다.
• 실제 조례안을 보면 조례 후반부에서 규정되고 있는 보칙 장(章)에 포함되는 요소가 올바르지 못한 사례가 많다.
• 먼저 보칙 장(章)에 포함되는 요소와 포함되지 않는 요소를 파악해야 한다. 위의 세 조례에는 보칙 장이 있다.
첫번째 조례에서 제3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와 제37조(위원의 해촉)는 “실체규정”인 위원에 포함되는 요소이
다. 두번째 조례의 제26조(보조금 등의 지원)도 실체규정에 해당한다. 세번째 조례의 제22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는 “벌칙규정”에 해당한다. 그래서 위의 세 조례의 보칙 장 이름은 잘못된 것이다.
검토사항 : 뒷 장의 구분
입법례 : 장(章)의 구분
| 89조례안 입안과 심사
03. 조·항·호·목
법령은 조(條)를 기본단위로 하고, 조는 다시 항(項)이나 단서∙후단 등으로 나뉜다.
- 예외적으로 폐지 조례와 같이 조례 내용이 매우 간단하여 ‘조’로 구분할 필요가 없으면 ‘조’로 구분하지 않고 내용만
표시한다.
개별 조와 항은 한 가지 주제로 구성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나의 조문에 여러 가지 내용을 규정하거나 세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으면 ‘항’이나 ‘호’로 구분한다.
조문은 조(제O조) - 항(①) - 호(1) - 목(가) 등으로 구성된다.
표시는 제1조, 제2조, 제3조 등으로 표현한다.
조(條)
(1) 조의 구성
① 한 조가 한 문장으로 된 경우
② 항을 구분(행위주체, 세부주제, 절차 등)하여 규정하는 경우
③ 단서를 규정하는 경우
④ 후단을 두는 경우
(2) 조의 제목
• 조문이 무엇에 관해 규정하는가를 쉽게 알 수 있게 하기 위해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하여 ‘제O조‘ 다음에 괄호( )를 만들어
‘제목’을 표시한다.
• 한 조문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핵심적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대표성 있는 단어나
어절을 이용하여 제목을 정하고, 그 여러 가지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정하기 곤란하면 “(… 등)”이라고 표시하여 그
제목이 그 밖의 다른 내용까지 함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Ⅵ. 조례의 조문 형식
조례안 입안과 심사 | 90
항(項)
행위 주체나 세부 주제별로 나누거나, 일련의 절차에 따라 각각의 항으로 규정한다.
- 행위주체에 따라 권한이나 의무를 달리 할 때는 “주체”를 기준으로 항을 나눠 서술한다.
- 업무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정할 때는 “시간의 흐름”이나 “업무 순서”에 따라 항을 나눠 규정한다.
한 조문에 규정하는 항의 개수는 가능한 한 5개를 넘지 않도록 한다.
항은 반드시 “완성”된 형식의 문장으로 한다.
표시는 ①·② 등과 같이 동그라미 안에 아라비아 숫자를 넣어 표현한다.
호(號)
‘호’는 조나 항 중에서 규율하려는 내용을 “열거”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한다.
(표현) 호는 단어, 어절의 형식으로 하거나 “…… 할 것“ 등과 같이 표현한다. “…… 한다”와 같은 표현은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호에 “단서나 후단”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 한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정의 규정에서는 ‘호’로 구분되어 있음에도 ““○○”란 ~~~을 말한다.” 와 같은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표시는 1., 2., 3. 등으로 표현한다.
조례에서 준수사항을 각 호나 각 목으로 열거할 때에는 “--- 할 것”과 “---한다” 중 “--- 할 것”으로 표현한다.
목(目)
호를 다시 세분하거나 내용을 열거할 필요가 있으면 ‘목’으로 나누어 규정한다.
(표현) 목은 호처럼 단어, 어절의 형식으로 하거나 “…… 할 것” 등과 같이 표현한다.
표시는 가., 나., 다. 등으로 표현한다.
목을 세분하여 정하거나 열거할 필요가 있으면 1), 2), 3) …… 을 사용한다.
1), 2), 3) ……을 다시 세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 나), 다) ……를 사용한다.
조례안 입안과 심사 | 91
강진오감통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22.12.22 조례 제2651호
제19조(사용자 준수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사용기간 중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할 것
2.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매하지 아니할 것
3.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을 것
4.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 중단 시에는 제3호에 따른 설비를 즉시 철거하여 원상복구할 것. 다만, 다음 사업대상자와
사전협의 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 한다.
• 조례에서 준수사항을 각 호나 각 목으로 열거할 때에는 “--- 할 것”과 “--- 한다” 중 “--- 할 것”으로 표현하는 점을
고려한다.
검토사항 : 준수사항
입법례
조례안 입안과 심사 | 92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 2022-06-30 조례 제4767호
제3조(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①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소비자는 사업자 등과 더불어 자유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물품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2. 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소비자는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 절약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
1.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2.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3.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의 지원·육성
4. 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소비생활 정보제공 및 교육실시
5.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필요한 사항
• (표현) 호와 목은 단어, 어절의 형식으로 하거나 “…… 할 것“ 등과 같이 표현하고, “…… 한다”와 같은 표현은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위의 조례 제3조제2항과 제4조에서 “호”의 표현이 제3조제2항은 “한다”로, 제4조는 “단어”로 끝나 서로 상이한
표현형식을 취하고 있다. 제3조제2항의 내용이 “준수사항”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본다면 각 호의 “한다”를 “할 것”
으로 수정해야 하는지 검토한다.
검토사항 : 호의 표현
입법례
| 93조례안 입안과 심사
04. 단서와 후단
조(條)나 항의 주된 내용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거나, 규율 대상 중 “일부”에 대해 달리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접속사
‘다만’을 사용하여 단서로 규정한다.
단서의 앞 문장은 본문이라 하며, 단서는 ① 본문의 행위주체 중 일부를 제외하거나 특정 행위주체에만 행위·절차 등을
달리 정하는 경우, ② 일정한 상황에서 의무나 요건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경우, ③ 적용 대상을 일부 배제하는 경우 등을
규정한다.
어떤 자치법규 입법실무서에는 단서 규정 표현에서 “다만” 이외에 “그러나”로도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단서
신설 시 문장 시작은 ‘다만”으로 시작해 온 것이 입법 관행이다.
본문과 단서
후단은 전단 내용에 대한 부수적 사항, 유의사항, 요건 등을 추가 또는 보완하여 설명할 때 규정한다.
후단은 ‘이 경우’로 시작하며, 그 앞 문장은 ‘전단’이라고 한다.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전단에서 규정한 절차에 대응하는 조치나 의무 등을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전단과 후단
고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2.10.31 조례 제2638호
제3조(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 등)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구역 안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는 농작물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대장 등 공부상
피해농업인의 경작지임이 확인 가능해야 한다. 다만, 대리경작일 경우 농지임대차계약서 등에 따라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Ⅵ. 조례의 조문 형식
• 한 “항”의 조문에서 “이 경우(후단)”과 “다만(단서)”가 모두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의 항에서는 하나의 주제로 조문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검토사항 : 후단과 단서
입법례
| 94조례안 입안과 심사
05. 가지번호
가지번호 방식은 기존의 조나 호 사이에 “새로운 조·호를 신설”하는 경우, 그 뒤의 기존의 조나 호가 하나씩 순서가 뒤로
밀리면서 번호가 변경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앞의 기존 조나 호 번호에 “~의2” 등으로 표시하는 가지번호를
붙여 신설되는 조나 호 다음에 있는 조나 호의 번호를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 개정 방식이다.
“기존 조문을 이동하는 방식”에 따를 경우 다른 조문, 다른 조례에서 그 조문을 인용하고 있으면 이를 일일이 찾아
변경되는 조문으로 개정해야 하므로, 개정 부분이 많아지고 복잡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이를 빠뜨릴 우려도 있다.(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19)
의 의
가지 조나 호는 “제O조의1”로 쓰지 않고 “제O조의2”부터 시작됨에 유의한다.
“항”은 “①의2”식의 가지번호를 쓰지 않는다.
유의사항
출처 : 법제처, 「2021 쉽게 찾아보는 자치법규 입안기준」, p.95.
【질문】 기존 조례의 일부조항을 삭제하는 경우 삭제된 조항을 “삭제” 형태로 남겨두는 것이 타당한지,
삭제된 조항을 없애고 삭제된 조항의 자리에 삭제되지 않는 기존 조항을 이동하는 것이 타당한지?
【답변】
• 우리나라의 법령 및 조례 개정방식은 흡수개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개정된 부분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
필요한바, 조례의 조문에서도 개정 연혁을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
• 또한 일부개정으로 인하여 조항 번호가 달라지면 일부개정조례의 조항을 “인용”하는 다른 조례의 해당 부분을 모두
개정해야 하는 등 입법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 따라서 기존 조항을 삭제하는 경우에도 개정 연혁을 나타낼 필요성 및 입법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그 연혁이
드러나도록 삭제된 조항을 삭제 형태로 “남겨두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른 조항에서 삭제되는 조항을
인용하는 경우가 없고, 개정연혁을 남길 필요도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삭제된 조항 자리에 삭제되지 않는 기존
조항을 이동하는 것도 가능하다.
Ⅵ. 조례의 조문 형식
참조 :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19, pp.132∼154.
조례안 입안과 심사 | 95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 2023-01-02 조례 제7518호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항제3호의
위촉직 위원은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며, 위원장은 위원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시주택실장과 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명 이내
2.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2명 [신설 2023.1.2.]
3. 경기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 관련 본부장 [제2호에서 이동 <2023.1.2.>]
4.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호에서 이동 <2023.1.2.>]
• 조와 호는 가지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 제10조제2항제2호 신설 시 “가지번호”를 사용하지 않아 번호가 하나씩 뒤로 밀리면서 이를 인용한 제10조제1항
후단의 “이 경우 제2항제3호의 위촉직 위원”이라는 표현이 당연직 위원(주거복지 관련 본부장)을 가리키게 됨으로써
같은 조(條)안에서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 후단의 본래의 의도는 제10조제2항제4호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야 올바른 의미로 보인다.
검토사항 : 가지번호
입법례
| 96조례안 입안과 심사
06. 별표와 별지 서식
조례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서술적인 문장으로 표시한다. 그러나 조례의 내용을 간명하고 알기 쉽게 규정하기 위해 산
식, 표, 그림으로 표시할 수 있고, 조례 규정사항의 종류⋅성질⋅분량 등을 고려하여 해당 조항에서 바로 규정하기가
곤란한 경우, 규정내용이 기술적⋅전문적이거나, 길고 복잡한 경우에는 “부칙 다음”에 별표, 별지 서식 등을 규정하고
있다.(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 2017, p.666 )
별표 또는 별지 서식의 제목은 “[별표]”, “[별지 서식]”과 같이 대괄호 “[ ]”를 붙여 표시한다.
(제목 표현) 별표의 제목에는 밑줄을 긋고(법제처), 연이어 괄호( )안에 본칙의 관련 조항을 표시한다.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가지번호) 별표와 별지 서식에 가지번호를 붙일 수 있다.
의 의
조례 문장에서 별표와 별지 서식을 인용할 때는 대괄호 “[ ]”를 사용하지 않고 “별표”, “별지 서식”과 같이 인용한다.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별표를 신설하거나 전부개정하는 경우에 향후 일부개정 시 해당 부분이 “특정”될 수 있도록 가급적 “호, 목” 등을 붙인다
.
유의사항
[별표1] OOO 시험과목(제O조 관련)
Ⅵ. 조례의 조문 형식
참조: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19, pp.106∼114;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 2017, p.666.
조례문 작성원칙
법령 용어와 표현
약칭
준용
Ⅶ. 조례문 작성
| 98조례안 입안과 심사
01. 조례문 작성원칙
일반상식을 가진 주민이라면 누구라도 쉽게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작성한다.
길고 복잡하거나 서로 관련 없는 사항이 한 문장 내에 섞여 있는 경우 조나 항, 호로 나눠 서술한다. (국회 법제실, 「
법제이론과 실제)
명료성
Ⅶ. 조례문 작성
조례는 수범자인 주민의 입장에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특별한 지식이 필요할 만큼 지나치게 전문적이거나 현학적인 용어
사용은 삼가한다.
가능하면 능동문으로, 이중부정문은 이해하기 쉬운 긍정문으로 쓴다.
단순성
조례의 취지가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는다면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조례문에서 주어는 행정권한의 주체, 일정한 행위 또는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자를 정하게 되므로 중요하다.
호·목에 명사로 끝나는 말 다음에 두는 단서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표현하는 것은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그 내용을 명확히 쓸 필요가 있다.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 2017)
정확성
참조: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19, pp.864∼885;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 2017,
pp.737∼771.
조례안 입안과 심사 | 99
세종특별자치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 2022.08.10 조례 제1970호
제4조(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무상 대부 및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②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22-08-01 조례 제 5956호
제6조(심사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입주자 보호와 공동주택 관리 비용의 지원에 대한 기준 및 대상 선정 등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④ (생략)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갖춰 두고, 회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 집행과정에서 혼란을 일어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 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위의 첫번째 조례의 경우 조 제목 (국유재산)과 관련된 “국유재산” 관련 내용이 본문에 없다.
• 두번째 조례는 “임기”에 관한 조 제목이 제8조(위원의 임기 등)에 있으나 본문에는 그 내용이 없고, 제6조(
심사위원회 설치 등)제5항에서 설명되어 있다. 조례문 작성에 정확성이 요구된다.
검토사항 : 정확한 표현, 조 제목과 본문 내용의 불일치
입법례
조례안 입안과 심사 | 100
대구도시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2-07-29 조례 제5799호
제21조(기금 및 보조금 등) ①공사에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시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과 공사의 기본시설 설비 등을 위하여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양구군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조례
(일부개정) 2022.12.28 조례 제2585호
제5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노인 여가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인 여가복지시설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사회복지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노인장애인팀장이 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1. 노인 여가복지시설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노인 여가복지시설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3. 기타 군수가 노인 여가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 위의 첫번째 조례는 조 제목 “보조금”에 관하여 본문에는 그 내용이 없고 출연금만이 나와 있다.
• 두번째 조례는 제5조 조 제목(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서 “기능”이 있으나 본문에 그 내용이 없고, 그 기능은 제
6조에 조 제목(위원회의 기능)으로 하고 본문에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조 제목에 “기능”이라는 용어가 제5조와
제6조에서 불필요하게 두 번이나 쓰이고 있다.
검토사항 : 정확한 표현
입법례
| 101조례안 입안과 심사
02. 법령 용어와 표현
우리나라 법령에는 중국∙일본 등에서 유입된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등이 남아 있고, 최근에는 정보통신∙금융∙
환경 등 특정 분야에 사용되는 전문용어가 늘어나고, 외국어∙외래어∙신조어 등이 사용되면서 법령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모든 법령문은 한글로 표기하되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를 사용한다.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어려운 전문용어 등은 ‘정확하고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한다.
외래어와 외국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바꾸어 쓸 우리말이 없거나 이미 관행적으로 굳어진 외래어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법령 용어 순화의 원칙
Ⅶ. 조례문 작성
(1) 한자 같이 쓰기
• 한자어를 한글로 하더라도 ‘실화’와 같이 한글로만 표기해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나, ‘보전(保全, 補塡)’ 등과
같은 동음이의어 등 그 뜻이 분명하지 않은 용어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한다.
• 한자 병기는 그 용어가 조례에서 맨 처음 나오는 곳에 한 번만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한글은 같으나 한자가 다른 용어는 그 용어가 나올 때마다 병기(倂記)할 수 있다.
(2) 전문용어
• 전문용어에는 외국어 등이 많은데 단순히 관련 종사자들에게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거르는 노력 없이 그대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국어기본법」 제17조는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전문용어는 관련 조례에서 동시에 규정하고 있거나 그 용어에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
(3) 용어의 통일성
• 하위법령은 상위법령에서의 사용 용어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용어로 변경하여 사용하면 안 된다. ***
법령 용어 표현
조례안 입안과 심사 | 102
【질문】 조례에 외국어나 외래어를 쓸 수 있는지?
【답변】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공문서의 종류)제1호에서는 조례를 공문서의 한 종류인 법규문서에
포함시키고 있고, 같은 규정 제7조에서는 문서는 「국어기본법」 제3조(정의)제3호에 따른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자나 그 밖의 외국어를 함께 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어문규범”에 맞게 작성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 따라서 외래어·외국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바꾸어 쓸 우리말이 없거나 이미 관행적으로 굳어진
외래어는 예외적으로 쓸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출처 : 법제처,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2, p.406; 법제처, 「2021 쉽게 찾아보는 자치법규
입안기준」, p.81.
조례안 입안과 심사 | 103
군위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22.08.22 조례 제2133호
제7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 및 「군위군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0.10.08 조례 제2487호
현 행 법제처 정비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청양군의
인구감소 현상과 인구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출산장려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 부모
등을 대상으로 출산 및 양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에 따른 청양군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과거에는 “동법”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였으나, 요즘은 법령용어 순화원칙에 따라 “같은 법”으로 쓰임새가
바뀌었다.
검토사항 : 법령 용어 순화
출처: 법제처, 『2021년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지원 사례집』. 2021, p.205.
• 용어의 통일 문제로서 하위법령은 상위법령에서의 사용 용어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용어로 변경하여
사용하면 안 된다.
•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통일한다.
• 출산율 저하→ 저출산, 노령화 → 고령화
검토사항 : 법령 용어 통일
입법례
입법례
| 104조례안 입안과 심사
03. 약칭
‘약칭’은 조례에서 반복하여 사용되는 문구나 단어군을 맨 처음 나오는 조항에서 그 문구·단어군을 대표할 수 있는 문구·
단어로 줄여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는 조항의 복잡한 내용을 간결하게 표현한다는 의미가 있다.
주민에게는 조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
약칭은 ‘정의 규정’과 구분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의 의
Ⅶ. 조례문 작성
약칭은 최초로 나오는 용어에서 사용하되 “목적 조항”에서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는다. ***
약칭의 위치
약칭은 약칭이 사용된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약칭이 사용된 법령의 조례에서 필요하다면 “다시 약칭”
해야 한다.
상위법령에서 약칭을 사용한 경우의 조례의 약칭
정의한 용어를 다시 약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나 부득이하면 용어 정의 후 최초로 나오는 조항에서 약칭한다.
예외적으로 용어를 정의하는 조항 안에서 다시 약칭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방식은 피하도록 한다.
약칭 사용의 제한
약칭은 글자 수를 줄이는 것이므로 약칭으로 이해가 어려워지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약칭한다.
“A, B, C ∼∼”를 약칭할 때 “A”로 약칭하는 것은 피하고, “A, B, C ∼” 등의 공통요소를 모아 새로운 용어로 약칭
하되, 부득이하면 “A등”으로 약칭하고 “등”은 붙여 쓴다.
법령의 제명 : 약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나 최근 법령명이 길어지는 추세에서 법령 제명도 약칭할 수 있다.
약칭 사용방법
조례안 입안과 심사 | 105
【질문】 상위법령에서 약칭한 용어를 조례에서 사용하려면 조례에서 다시 약칭해야 하는지?
【답변】
• 정의 규정은 조례 중에 쓰이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하는 규정이고, 약칭은 조례에서 반복하여 사용되는 긴
표현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규정이다.
• 약칭은 약칭이 사용된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약칭이 사용된 법령의 하위법령이나 조례에서
필요하다면 “다시 약칭”해야 한다. 따라서 조례에서 상위법령에서 약칭한 용어를 사용하려면 조례에서
약칭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약칭은 그 자체만을 보고도 생략된 어절·단어군의 의미가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고, 생략된 어절·단어군의 의미와
달리 오인될 수 있는 약칭은 피한다.
두 단어 이상으로 약칭할 경우에 가능한 한 “수식어” 사용은 피하고 명사구로 해서 붙여 쓰되, 부득이 수식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띄어 쓰도록 한다. (법제처, 「2021 쉽게 찾아보는 자치법규 입안기준」,2021)
인천경제자유구역 금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2-12-30 조례 제 692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이하 “IFEZ"라 한
다)의 금융산업을 육성하고 행정·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기업 유치와 금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법제처,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2, pp.413∼416.; 법제처, 「2021 쉽게 찾아보는
자치법규 입안기준」, p.35.
• 약칭은 약칭을 해야 할 용어가 처음 나오는 부분에서 사용하되, 목적조항에서는 “제명” 외에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는다. ***
검토사항 : 약칭
입법례
조례안 입안과 심사 | 106
「경기도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2022-12-30 조례 제7494호
현 행 법제처 정비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하 “식품가공사업”이라 한
다)”이란 농업인 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 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식품가 공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란 농업인등이 경영하는
식품가공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출처: 법제처, 『2021년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지원 사례집』. 2021, p.54.
• 정의한 용어(소규모 식품가공사업)를 다시 약칭(식품가공사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정의 규정에서 정의된 용어는 원칙적으로 다시 약칭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검토사항 : 정의 조항의 약칭
입법례
| 107조례안 입안과 심사
04. 준용
준용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대상에 대해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준용방식은 동일한 규정의 반복을 피한다는 점에서 입법경제를 촉진할 수 있어 규율대상이 유사하고 입법의 간결성을
기하려는 경우에 활용된다.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19 )
준용방식을 사용할 때는 입법경제의 실익과 수범자의 법규 이해의 난점을 비교하여 준용할지를 결정한다.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19 )
준용방식의 사용 여부를 결정할 때는 준용 대상 조문의 내용과 준용 조문의 내용이 서로 유사한지를 검토한다.
의 의
Ⅶ. 조례문 작성
(표현) “○○에 관하여는 제○조를 준용한다.”
후단에서 다른 규정을 준용할 때는 “이 경우 제○조를 준용한다.”로 표현한다.
표현방식
“적용방식”은 어떤 사항을 규율하는 조문을 조금도 수정하지 않고 그와 성질이 같은 다른 규율대상에 사용할 때에는 “
적용한다”로 표현한다.
“예에 따른다”는 어떤 법령 규정을 “포괄적”으로 다른 규율대상에 준용하려고 할 경우에 사용한다. (예: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예에 따른다”는 표현은 포괄적으로 준용한다는 점에서 준용 범위에 관해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용방식 / 예에 따른다
조례안 입안과 심사 | 108
【질문】 조례에서 규칙 규정을 준용하거나, 규칙에서 조례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답변】
• 준용은 원칙적으로 “같은 지위”에 있는 법규 간에만 할 수 있다. 준용은 원래 적용되지 않는 조문을 수정해서
적용할 때 사용하는 입법기술이다.
• 상위법령에서 하위법령을 준용하면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내용이 변경되게 되므로 상위법령에서
하위법령을 준용해서는 안 된다.
• 하위법령에서 상위법령를 준용하면 상위법령을 수정해서 적용할 수 있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하위법령에서 상위법령을 준용할 수는 없다.
• 다만, 상위법령에서 위임을 받은 하위법령은 위임 받은 범위에서 상위법령을 보충하게 되고 위임한 상위법령은
같은 지위에 있는 상위법령을 준용할 수 있으므로, 상위법령에서 위임을 받은 하위법령은 상위법령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위임한 상위법령과 같은 지위를 가지는 상위법령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조례에서 “상위법령”을 준용할 수는 없다. 다만, 상위법령에서 위임을 받아 정하는 위임조례의 경우 그 위임의
범위와 한계 내에서 위임한 상위법령과 동위(同位)의 관련 법령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는 있다상위법령에서는 “
조례”를 준용하지 않는다.
준용방식을 취할 때 준용대상은 개정이 빈번한 규정보다는 개정이 빈번하지 않는 규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어떤 규정을 준용할 것인지에 대해 조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조례 전체를 준용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준용방식”
은 준용범위에 관해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포괄적 준용규정을 두기보다는 대상 조문을 “특정”하여 준용하도록
한다.
준용이 가지는 성격상 준용된 규정을 다시 준용하게 되면, 법문의 이해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준용되는 조문의 범위에
대해 해석상 논란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준용된 규정을 “다시 준용”하지 않도록 한다.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
제」, 2019 )
유의사항
참조 :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19, pp.847-863;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핵심 요약서」, 2019.
출처: 법제처,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2, pp.413∼416.; 법제처, 「2021 쉽게 찾아보는
자치법규 입안기준」, p.35.
조례안 입안과 심사 | 109
강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2022.07.18 조례 제2626호
제13조(적용 및 준용규정) ②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
강진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22.07.14 조례 제1688호
제4장 보칙
제24조(다른 조례 등의 적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률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의성군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
(제정) 2022.08.19 조례 제2844호
제29조(관계법령)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급식법」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경상북도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조례」, 「경상북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조례」,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적용
또는 준용한다.
• “준용”과 “적용”은 구별되는 용어이다. “준용”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는 것이고, “적용”은 어떤 사항을 규율하는 조문을 조금도 수정하지 않고 그와 성질이 같은 다른
규율대상에 사용할 때 “적용”한다로 표현하는 것이다.
• 첫번째 조례는 제13조 조 제목(적용 및 준용규정)에서 본문에 내용이 없는 “적용” 용어가 쓰였고, 두번째 조례는 제
24조 조 제목에서는 “적용”이, 본문에서는 “준용”이 쓰여 용어가 혼용되고 있고, 세번째 조례는 제29조 조 제목(
관계법령)이 본문 내용의 핵심과는 거리가 있고, 그리고 본문에서는 “적용”과 “준용”이 병기되어 있다. 용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
• 준용은 원칙적으로 “같은 지위”에 있는 법규 간에만 할 수 있다.
검토사항 : 준용과 적용, 용어 구별
입법례
조례안 입안과 심사 | 110
태안군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2.08.29 조례 제1649호
제31조(다른 법규의 준용) 공무원의 국외여행 및 장기체류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른 법규가
있을 경우 이를 준용한다.
영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22.08.19 조례 제1427호
제22조(준용기준)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림청 고시 「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과 메뉴얼을 준용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2.08.16 조례 제1416호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 어떤 규정을 준용할 것인지에 대해 조문을 특정하지 않고 조례 전체(첫번째 조례의 경우 “다른 법규” )를
준용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준용방식”은 준용범위에 관해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포괄적 준용보다는 대상
조문을 “특정”하여 준용하도록 한다.
• 두번째 조례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같은 상위법령을 준용할 뿐만 아니라 하위법규인 고시 등 관련 규정과
매뉴얼까지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세번째 조례도 준용은 원칙적으로 “같은 지위”에 있는 법규 간에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규정이라고 본다.
검토사항 : 준용
입법례
법령의 형식과 규정 내용
「지방자치법」상 입법형식
Ⅷ. 자치법규의 입법형식 선택
| 112조례안 입안과 심사
01. 법령의 형식과 규정 내용
Ⅷ. 자치법규의 입법형식 선택
법령은 그 종류에 따라 효력과 입법절차에 차이가 있으므로 입법자는 입법하려는 내용과 법령체계, 법령의 종류별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법령 형식을 선택해야 한다.
법 령 소관사항 예시
법 률
• 헌법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한 사항
•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대통령령
•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 법률을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 국정의 통일적 추진·집행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 여러 부처에 공통되는 사항이거나 그 밖에 국무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행정기관 조직에 관한 사항
•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
총리령/부령
• 법률·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
• 법률·대통령령을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 각 부처가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항
• 복제·서식 등에 관한 사항
• 절차적·기술적 사항
| 113조례안 입안과 심사
02. 「지방자치법」상 입법형식
Ⅷ. 자치법규의 입법형식 선택
입법형식을 선택할 때 우선적으로 사무의 성격과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다.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자치법규를 정립하게 되는 경우 대부분 상위법령에서 자치법규의 입법형식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형식에 대해 별도의 분석이 필요 없다.
-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경우
- 상위법령에서 규칙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한 경우
「지방자치법」은 조례로 규정할 사항과 규칙으로 규정할 사항을 규정해 놓고 있다.
자치법규의 형식으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사항은 각각 그 형식에 맞게 규정되어야 하지만 다만, 현실적으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 명확히 구분되지는 않는다.
입법형식의 선택
법령이 명시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수반사항,
행정조직∙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 기타 의회 의결을 거침으로써 주민의사를 반영시킬 필요가 있는 사항 등이 있다.
조례로 정할 사항
법령이 명시적으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기관위임사무 관련 집행사항, 집행기관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
조례의 위임 또는 시행을 위한 사항 등이 있다.
규칙으로 정할 사항
참조 : 김철용, 「특별행정법」, 박영사, 2022, p.108; 법제처, 「2018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pp.10∼14.
조례안 입안과 심사 | 114
입법형식 입법 내용
조 례
•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행정면∙행정동∙행정리의 설치, 행정동∙리에 두는 하부조직(제7조)
•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 (제9조)
•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과 관련된 방법 및 절차 (제20조제4항)
• 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제34조)
•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기준 (제40조제2항)
• 의원의 상해∙사망 등의 보상금 지급기준 (제42조제2항)
• 다른 직을 가진 지방의회의원의 서면신고 방법과 절차 (제43조제3항)
• 지방의회의원의 영리행위 금지범위 (제44조제5항)
•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제46조제1항)
•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제51조제3항)
•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3조제2항)
•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 (제56조제2항)
• 지방의회 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제64조제1항, 제71조)
• 의안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제78조)
• 시∙도의회의 사무처 등 설치 (제102조)
•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 (제103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제105조)
• 사무의 위임, 위탁 (제117조)
• 부단체장을 정무직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때의 자격기준 (제123조제2항)
•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 (제125조제2항)
•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 직속기관의 설치 (제126
조)
•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행정기관, 자문기관,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하부 행정기구의 설치 (제
127조부터 제130조까지, 제134조)
• 특별회계의 설치 (제141조제2항)
•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 (제156조)
•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 (제159조)
•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 (제161조)
•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제166조제6항)
【「지방자치법」상 입법형식에 관한 규정】
조례안 입안과 심사 | 115
입법형식 입법 내용
규 칙
• 사무의 위임, 위탁 (제117조)
•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의회규칙 • 지방의회 내부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2조)
회의규칙
•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6조제3항)
• 조례안 예고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7조)
• 지방의회 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3조)
• 방청인에 대한 단속에 필요한 사항 (제97조)
• 지방의원의 징계 (제101조)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질문】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 규칙으로 정하거나, 규칙으로 위임한 경우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답변】
• 조례는 지방의회가 정하고,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것이다.
•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 규칙으로 하거나, 규칙으로 위임한 경우 조례로 정하면 법령에서 정한 “권한 분배”를
하위법령에서 변경하는 결과가 되므로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 . 따라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면 조례로,
규칙으로 위임하면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 조례에서 중요사항을 정하고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규칙으로 재위임할 수는 있다. (법제처, 「2021 쉽게 찾아보는 자치법규 입안기준)
출처 : 법제처, 「2021 쉽게 찾아보는 자치법규 입안기준」, p.18.
조례의 개정·제정방식
제정조례안의 입안형식
전부개정조례안의 입안형식
일부개정조례안의 입안형식
폐지조례안의 입안형식
Ⅸ. 조례안의 변경
| 117조례안 입안과 심사
01. 조례의 개정·제정방식
Ⅸ. 조례안의 변경
조례의 개정방식에는 개정 대상의 범위에 따라 조례의 일부만을 개정하는 일부개정방식과 조례 전체를 개정하는
전부개정방식이 있다.
일부개정방식을 취할 것인가, 전부개정방식을 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개정하는 부분의 중요도, 양, 정비의 필요성
등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방식의 유형
기존 조문의 2/3 이상을 개정하는 경우
제정된 후 장기간이 지나 조례문의 용어와 규제의 태도가 전체적으로 현실과 맞지 않고, 여러 차례 개정한 결과
삭제 조항과 가지번호가 붙은 장⋅절⋅조⋅호가 많아 새로운 체제로 정비가 필요한 경우
조례의 핵심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정함과 동시에 상당한 부분에 걸쳐 관련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다.
전부개정 방식의 선택 기준
새로운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려는 경우 기존 조례를 개정할 것인지 독자적으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전혀 새로운 분야를 규율하거나 기존의 여러 조례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으면 새로운 조례를 제정한다.
기존 조례와 새로운 조례 간에 제도상 동질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으면 전부개정방식을, 신(新)·구(舊) 양 조례
간에 전면적으로나 본질적으로 변경될 때에는 제정방식을 취한다.
제정방식
조례안 입안과 심사 | 118
조례를 폐지하는 방식에는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조례의 “부칙”에 폐지규정을 두는 방식과 폐지를 위한
조례를 따로 “제정”하는 방식이 있다.
① (부칙)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조례의 부칙에 폐지 규정을 두는 방식이다.
• 조례가 제정·개정되는 결과로서 기존 조례를 폐지할 필요가 있을 때
② (제정) 폐지를 위한 조례를 따로 제정하는 방식이다.
• 다른 조례의 제정·개정과는 관계없이 조례를 폐지할 필요가 있을 때 취하는 방식
폐지방식
참조: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19, pp.121∼188.
| 119조례안 입안과 심사
02. 제정조례안의 입안형식
Ⅸ. 조례안의 변경
법규형식인 “조례”를 법규문의 첫 페이지 좌측 상단에 기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구별을 위해 “OO시・도(시・
군・구)조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름을 병기한다.
공포번호는 법규형식별로 붙이는 누년 일련번호를 기재하는 것으로 “제O호” 형식으로 기재하고 번호부분은 조례의
공포전까지 공란으로 비워 둔다.
법규형식 및 공포번호
제정조례안은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는 개정지시문에 대체되는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는 제정문을 붙이지 않고, 바로 제정되는 조례 제명을 쓴 다음 제1조부터 본칙과 부칙의 조문을 차례로 쓴다.
(제정문 작성 여부) 제정 조례안에는 제정문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 본칙 및 부칙은 조문형식 등에 따라 작성한다.
제정문
제명의 끝부분은 “OO조례안” 또는 “OO에 관한 조례안”으로 한다.
조례 제명을 조례의 본칙 내에서 인용할 때 “문장의 다른 부분”과 구분하기 위해 조례명 앞뒤에 “낫표(「 」)”를
사용한다. 이는 조례명의 “띄어쓰기”로 인해 하나의 고유한 조례명이 아닌 어떤 사항에 관한 일반적인 조례로
오해될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제 명
조례안 입안과 심사 | 120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표지부)
▶ 제안이유
• 조례안의 제정 취지 및 배경을 간결하게 작성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주요내용”에 기재한다.
▶ 주요내용
• 조례안 내용 중 중요 내용을 내용별로 제정 필요성, 제정내용, 기대효과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조문순서대로 작성하되 관련 있는 수 개의 조문 내용은 하나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주요내용 다음에는 근거조항을
괄호( )안에 병기한다. (안 제O조)
▶ 참고사항
•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조례안과 관련있는 법령, 예산조치, 입법예고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 어떤 자치법규 입법실무서에는 자치법규의 입안형식은 법령의 입안형식과 동일하다고 설명하면서도, 같은 책에서
조례안 표지부 양식에 아무런 설명없이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앞에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과
같이 아라비아 숫자를 붙이고 있다.
• 이는 국회나 법제처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나 정부 제출 법률안의 전통적인 양식과는 다르다. 어디서 유래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수 지방의회에서 숫자를 붙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률안 입안형식은 전통적으로 아라비아 숫자를
붙이지 않고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에 각각 쌍줄(〓)의 밑줄을 친다.
검토사항 : 양식
조례안 입안과 심사 | 121
【제정조례안 표지부 양식】
○○군 ○○ 조례안
제안이유
------------------------------------------------------------------------------------------------------------------ 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
주요내용
가. ----------------------------------- 하도록 함.
(1) ----------------------------- (안 제○조부터 제○조까지)
(2) -----------------------------. (안 제○조부터 제○조까지)
나. -------------------------------- 하도록 함. (안 제○조)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법 제○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또는 ○년도 예산 ○원 반영)
다. 합 의 : OO와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조례안 입안과 심사 | 122
【제정조례안 본문부 양식】
○○군 ○○ 조례안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1. “○○”이란 -------------------------------------------------------- 을 말한다.
2. -----------------------------------------------------------------.
제3조(○○) ① ---------------------------------------------------------.
② 다음 각 호의 ------------------------------------------------------.
1. ---------------------------------------------------------------------.
2. ----------------------------------------------------------------------.
제4조(○○) --------------------------------------------------------------.
제5조(○○)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
제3조(OO에 관한 경과조치) ----------------------------------------.
○○군 조례 제O호
| 123조례안 입안과 심사
03. 전부개정조례안의 입안형식
Ⅸ. 조례안의 변경
제정 조례안과 같다.
법규형식 및 공포번호
기존 조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제정 조례안과 유사하나 “개정지시문”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되는 기존 조례 제명을 쓰고 이어서 ‘전부개정조례안’을 붙이는 형식으로 “OO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작성한다.
제 명
제명 다음에 줄을 바꾸어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라는 개정지시문을 붙이고, 다시 줄을 바꾸어 개정된
후의 제명을 쓰며, 그 이하는 본칙과 부칙의 조문을 차례로 쓴다.
개정지시문
제안이유에는 조례안의 전부개정 취지·배경을 간결하게 작성한다.
주요내용에는 내용별로 개정 필요성, 개정내용, 기대효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참고사항은 조례안과 관련있는 법령, 예산조치, 입법예고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표지부)
조문형식에 따라 작성하되 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 개정지시문 다음 줄에 본칙 부분을 작성할 때는 개정대상 조례의 “제명”
부터 작성한다.
본 칙
조례안 입안과 심사 | 124
부칙에는 시행일, 유효기간, 다른 조례의 폐지, 경과조치, 적용례, 다른 조례의 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한다.
전부개정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종전의 부칙규정은 모두 실효됨으로, 전부개정방식으로 개정하는 경우 종전
조례의 부칙 사항의 효력 존속 필요성 여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계속 적용될 필요가 있는 부칙 사항은 전부개정조례안
부칙에 포함시켜야 한다.
부 칙
【전부개정조례안 표지부 양식】
○○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
------------------------------------------------------------------------------------------------------------------- 하 고 자 이 조 례 를
개정함.
주요내용
가. ------------------------------------------ 를 도모함. (안 제○조)
나. ----------------------------------------- 하도록 함. (안 제○조)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 ○○법 제○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또는 ○년도 예산 ○원 반영)
다. 합 의 : OO와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는 일부개정방식에 한함
조례안 입안과 심사 | 125
【전부개정조례안 본문부 양식】
○○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 ○○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1. “○○”이란 ------------------------------------------------을 말한다.
2. “○○”이란 ----------------------------------------------을 말한다.
제3조(○○) ① ----------------------------------------------------------.
② 다음 각 호의 --------------------------------------------------------------.
1. --------------------------------- ------------------ -----------------.
2. ----------------- ------------------------- -------------------------------.
제4조(○○) ---------- --------------------- --------------- -----------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
제3조(○에 관한 경과조치) --------------------------------------------------.
○○군 조례 제O호
| 126조례안 입안과 심사
04. 일부개정조례안의 입안형식
Ⅸ. 조례안의 변경
제정 조례안과 같다.
법규형식 및 공포번호
기존 조례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본칙” 부분은 제정 조례안과 전부개정 조례안과 같은 조문형식이 아니라
개정사항에 대한 “개정문”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개정되는 조례의 제명을 쓰고 다음에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이는 형식으로 “OO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작성한다
.
(제명의 개정) 제명의 개정부분은 개정 조례안의 개정지시문 바로 다음에 즉, 개정부분의 맨 처음에 둔다.
제 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는 “개정지시문”이라 하고, ‘제○조제○항 중 “△△”을 “□□”로 한다’는 “개정문”이라 한다
.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조례의 일부를 개정한다는 개정지시문을 붙인다.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지시문은 제명 다음에 줄을 바꾸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라고 표현하며,
개정지시문을 기재한 후 줄을 바꾸어 “조문별”로 개정 사항을 쓴다.
개정지시문
전부개정 조례안과 같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표지부)
기존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의 개정문을 조문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작성한다.
본 칙
조례안 입안과 심사 | 127
【일부개정조례안 표지부 양식】
○○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
---------------------------------------------------------------------------------------------------------------- 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주요내용
가. ------------------------------------------- 를 도모함. (안 제○조)
나. ------------------------------------------ 하도록 함. (안 제○조 신설)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 ○○법 제○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또는 ○년도 예산 ○원 반영)
다. 합 의 : OO와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조례안 입안과 심사 | 128
【일부개정조례안 본문부 양식】
○○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조 중 “△△”를 “□□”로 한다.
제○조제○항 중 “□□”를 “▽▽”로 하고, 같은 조에 제○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음 각 호의 ---------------------------------------------------------.
1. ------------------------------------------------------------------------.
2. ------------------------------------------------------------------------.
제○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조(○○) -------------------------------------------------------------.
제○조제○항을 삭제한다.
별표 ○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
제3조(○에 관한 경과조치) --------------------------------------------------.
○○군 조례 제O호
| 129조례안 입안과 심사
05. 폐지조례안의 입안형식
Ⅸ. 조례안의 변경
제정 조례안과 같다.
법규형식 및 공포번호
조례명 다음에 ‘폐지조례안’을 붙이는 형식으로 “OO조례 폐지조례안”으로 작성한다.
제 명
주요내용은 ‘OO조례를 폐지함’ 등으로 작성한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표지부)
제명의 다음 줄에 “OO조례는 폐지한다.”는 형식으로 폐지 지시문을 작성한다.
폐지 지시문
부칙에는 시행일을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경과조치와 다른 조례의 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한다.
부 칙
조례를 폐지하는 방식에는 제정·개정하는 조례의 부칙에 폐지 규정을 두는 방식과 폐지를 위한 조례를 따로 제정하는 방식이
있다.
“한시조례”는 유효기간 경과와 동시에 자동 실효되므로 폐지를 위한 별도 입법은 필요없다.
폐지방식의 유형에 따른 규정방식
조례안 입안과 심사 | 130
(1) 부칙에서 폐지하는 방식
• 이 방식은 어느 조례가 제정∙개정되는 “결과”로서 기존의 조례를 폐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취한다.
• 부칙 중 “시행일”에 관한 조 다음에 조를 두어 폐지한다.
• 폐지 조례의 “호수”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인용되는 조례의 호수는 폐지되는 조례의 “제정 호수”(해당 조례가
전부개정된 적이 있으면 그 전부개정된 호수)를 표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호 ○○조례는 폐지한다.
(2) 폐지 조례의 형식
• 이 방식은 다른 조례의 제정∙개정과는 관계없이 어느 조례를 폐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취한다.
• “○○조례 폐지조례안”이란 제명을 붙이고, “본칙”으로 해당 조례를 폐지한다는 폐지문을 쓰고, 부칙 사항을 쓴다.
○○군 ○○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이유
---------------------------------------------------------- 하고자 이 조례를 폐지함.
주요내용
OO시・도(시・군・구) OO 조례를 폐지함
참고사항
가. ---------
【폐지조례안 표지부 양식】
조례안 입안과 심사 | 131
○○군 ○○조례 폐지조례안
○○군 ○○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 시행한다.
제2조(○에 관한 경과조치) ------------------------------------------.
【폐지조례안 본문부 양식】
○○군 조례 제O호
조례안 입안과 심사 | 132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원중 의원 대표발의)
발의 연월일: 2022. 8. .
발의자: 최원중, 강민숙,
김경수, 양재성
1. 개정이유
• 민간위탁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 동의를 갈음하였으나, “재위탁” 또한 일종의
위탁으로서 위탁여부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의회 동의를 받도록 조항 정비(안 제4조제4항)
3. 개정조례안: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해당 없음
6. 그 밖의 참고사항
•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의견 14-0029, 2014. 2. 10.,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안
번호
27
• 위의 일부개정조례안의 표지부 구성양식은 기존의 법률안 표지부 양식의 오랜 입법 관행과 맞지 않다.
• 법률안 표지부의 양식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으로 나눠지고, 각각에 아라비아 숫자를 붙이지 않고 각각에
쌍줄(=)을 밑줄로 친다.
• 위의 일부개정조례안에서 3. 개정조례안, 4. 신·구조문대비표는 필수 첨부 사항이고, 5. 관계법령 발췌서는
참고사항에 포함시키면 될 것으로 본다.
• 개정·제정·폐지 조례안의 공통으로 “개정이유”가 아니라 “제안이유”로 표현하는 방식을 검토해 본다. (1. 개정이유
제안이유)
검토사항 : 표지부 양식
입법례
조례안 입안과 심사 | 133
가평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상현 의원 대표발의)
발의 연월일: 2022. 3. 11.
발의자: 이상현, 송기욱,
강민숙, 최정용
1. 제안이유
• 가평군민의 쾌적한 여가생활 영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원문화의 조성 및 정원 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정원문화 조성과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다.∼마. (생략)
3. 제정조례안: 붙임
4. 관계법령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5. 참고사항: 타 시·군 관련 조례
가.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
나. 「광명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다.∼라. (생략)
• 위의 제정조례안에서 3.제정조례안 붙임은 필수 첨부사항이고, 4.관계법령은 참고사항에 포함시켜도 무방할 것으로
본다. 간략히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 앞의 조례와 같은 지방의회 소속 조례안 임에도 앞의 조례안과 구성형식에 있어 차이가 있다. (예: 1. 개정이유 vs 1.
제안이유)
검토사항 : 표지부 양식
의안
번호
698
입법례 : 같은 지방의회
조례안 입안과 심사 | 134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익선 의원 발의)
발의 연월일: 2022. 10.
26.
발의자: 이익선 의원
찬성자: 최창호, 이진아,
손형배 의원
1. 제안이유
• 지하공간 개발 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유출 지하수를 바로 방류하지 않고 도로청소, 수경시설, 냉난방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수도 요금 감면을 통해 지원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 유출 지하수를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용도로 이용 후 공공하수도로 배출하거나 분류식 하수관로 중
우수관로를 통해 하천으로 배출하는 자는 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감면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예산수반 사항 : 비용추계 첨부
5. 사전예고 결과 :
• 입법예고기간 : 2022. 11. 8. ~ 11. 12. (5일 이상)
• 위의 일부개정조례안의 표지부에서 주요내용이 아닌 “2. 주요 골자”, 입법예고가 아닌 “5. 사전예고 결과” 등의 용어
사용으로 구성 형식이 혼돈스럽다.
• 조례안의 표지부 양식이 다른 지방의회 뿐만 아니라 소속이 같은 지방의회의 조례조차 구성이 제 각각이다. 현행
조례가 10만개가 넘는데 국법체계에 통일성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
검토사항 : 표지부 양식
의안
번호
입법례 : 같은 지방의회
조례안 입안과 심사 | 135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이용욱 의원)
발의 연월일: 2021. 12.
24.
발의자: 이용욱, 박대성
의원
찬성자: 한양수, 조인연
의원
1. 개정이유
• 파주시 주민의 화합과 복지향상을 위한 마을회관의 신축, 개·보수 등에 대한 보조금의 효율적인 예산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례이나, 마을회관의 운영주체인 마을회의 실정과 맞지 않는 일부 규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지원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등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개축 시 안전진단 및 철거 비용을 시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에 대한 기준 마련 (안 제3조제2항)
• 관련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보조금을 제한하는 내용 추가(안 제4조)
•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 중 예외 사항 추가(천재지변 등 긴급사항인 경우)(안 제5조)
3. 개정조례안 : 첨부
4.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없음
5.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6. 조례안 예고 : 2022. 1. 10.~ 1. 16.(5일 이상)
• 위의 조례안은 표지부 구성요소로 제안이유가 아닌 “1.개정이유”로 표현하고 있고, 나머지 3.개정조례안 첨부는
당연한 사항이고, 4.관계법령 발췌서, 5.예산수반사항, 6.조례안 예고 등의 내용은 참고사항에
포함시킬 수 있다.
• 같은 파주시 의회 소관의 2개의 조례안에서 사용된 입법예고 관련 용어로 “조례안 예고”, “사전 예고 결과” 등이
혼용되고 있는데 체계적이지 못하다.
검토사항 : 표지부 양식
의안
번호
7-699
입법례 : 같은 지방의회
조례안 입안과 심사 | 136
정선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제안 연월일: 2022. 9.
29.
제안자: 정선군수
1. 제안이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발생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 활동을 하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산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3조)
나. 보조금의 지원 절차를 마련함(안 제4조)
다.∼라. (생략)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예산조치: 의안의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 붙임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생략)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정선군수가 제안한 위의 조례안은 표지부의 구성요소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으로 잘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앞의 아라비아 숫자 표시는 쌍줄(=)의 밑줄 표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본다.
검토사항 : 표지부 양식
의안
번호
제105
호
입법례 : 다른 지방의회
조례안 입안과 심사 | 137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발의 연월일: 2022. 12. 27.
발의자: 임이자·박대수·
백종헌 외 (11인)
제안이유
환경오염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그간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 조정제도, 「
환경보건법」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제도,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제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 구제제도 등이 순차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음. (이하 생략)
주요내용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제도 기능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함에 따라, 청원 관련 환경보건위원회 심의,
자료제출,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벌칙 조항 등을 삭제하고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신설함
(안 제9조제2항제6호, 제10조의2제2항제3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이자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 법률안」 (의안번호 제19162호),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9173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9169호)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91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위의 법률안 표지부 구성양식은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이 그동안 시행되어온 표준적인 입법관행 양식이다.
•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필수적 기재사항이고, 참고사항은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그리고 각각의 아라비아 숫자가
아닌 쌍줄(=)의 밑줄을 치고 있다.
검토사항 :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의 표지부 구성양식
의안
번호
19168
입법례 : 국회
조례안 입안과 심사 | 13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연월일:
2022. 12. 28.
제출자: 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년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19세 미만인 수형자의 개별적 특성에 맞춘 교육·교화프로그램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인력 및 시설 등이 갖추어진 교도소에 19세 미만인 수형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미결수용자의 경우에도 19세 이상의 미결수용자와 19세 미만의 미결수용자를 분리하여 수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12조제3항).
• 정부 제출 법률안의 표지부 구성요소는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으로 이루어진다.
• 위의 법률안처럼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내용이 간단하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합쳐서 구성하는데, 최근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토사항 : 정부 제출 법률안의 표지부 구성양식
의안
번호
19222
입법례 : 정부
조례안 입안 체크리스트
조례안 입안과 심사
Ⅹ. 조례안 심사 시 고려사항
| 140조례안 입안과 심사
01. 조례안 입안 체크리스트
Ⅹ. 조례안 심사 시 고려사항
①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이 있는지? / 정책 실현에 조례가 필요한지?
없다 / 불필요 있다 / 필요
② 상위법령/정책과 관련된 조례가 이미 있는가?
없다 있다
조례 제정 검토 조례 개정 검토
③ 입안해야 할 조례와 관련된 사무는?
판단기준
1. 국가사무(기관위임사무 포함) 판단기준
• 「지방자치법」 제15조(국가사무의 처리 제한)에 따른 사무
• 개별법령에서 “국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권한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 개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 경비부담,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에 비춰 국가사무로 볼 수 있는
사무
2. 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 포함) 판단기준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따른 사무
• 개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을 권한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판단기준
조례안 입안과 심사 | 141
법령의 위임 여부 및 위임범위 내인지 검토
없다 있다
상위법령 위반 여부 검토
⑤ (법률유보의 원칙) 제정∙개정하려는 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지?
• 기관위임사무
• 자치사무 (법령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
• 자치사무
• 기관위임사무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없다 있다
규칙 제정∙개정 검토 조례 제정∙개정 검토
④ 제정∙개정하려는 조례와 관계된 상위법령이 있는지?
없다 있다
조례안 입안과 심사 | 142
• 집행기관의 권한이 법령에 의해 전속적으로 부여된 경우 : 법령에 위임규정이 없는 한 집행기관의 권한에 제한을
가하는 규정은 신설 불가
•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인사권 등)에 사전적∙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경우 : 「지방자치법」 위반 소지
•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이 아닌 사항에 대해 그 사무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경우 → 「지방자치법」 위반 소지
• 지방의회 의장이나 지방의원이 개인 자격으로 개입하는 경우 → 「지방자치법」 위반 소지
판단기준
⑥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 집행기관의 권한행사에 의회가 관여하거나 제약하는지?
없다 있다
견제와 균형 법리 필요
⑦ (시행일) 조례의 시행을 유예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기준
없다 있다
공포일 시행 시행 유예 검토
조례안 입안과 심사 | 143
⑧ (적용례, 경과조치) 기존의 제도를 변경하는 조문이 있는가?
없다 있다
경과조치 / 적용례 검토
⑨ (적용례) 새로 신설되는 제도가 있는지?
없다 있다
적용례 검토
⑩ (다른 조례의 개정·폐지) 조례 제정∙개정에 따라 다른 조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지?
없다 있다
다른 조례의 폐지/개정 검토
조례안 입안과 심사 | 144
⑪ 법령의 체제와 문장 작성원칙은 준수하고 있는지?
없다 있다
상위법령의 조문순서를 따르고 있는지 / 일반적인 법령 체계상의 조문순서를 따르고 있는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일관성이 있는지 /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모순되는 점은 없는지?
불명확한 내용은 없는지?
관계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의 인용 조문은 정확한지지?
문장과 용어가 국어 어법에 맞는지?
어려운 용어, 차별적 용어, 외래어 또는 일본식 표현이나 축약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일반국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졌는지?
⑫ 제∙개정문 작성원칙은 준수하고 있는지?
| 145조례안 입안과 심사
02. 조례안 입안과 심사
Ⅹ. 조례안 심사 시 고려사항
조례안 입안 준칙과 심사 기준은 조례안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으로는 하나의 완전한
조례를 생성하기 위한 공통적 기준으로서 동전의 양면관계에 있다.
조례안 입안 준칙과 심사 기준
입안준칙 주요 내용
입법 필요성
• 정책의 시행을 위해 조례가 필요한지 판단
• 주민의 요구,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 주요업무계획 추진 등에 따른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가 필요한지 여부 검토
• 실효성・타당성 없는 조항 검토
입법목적
• 조례안이 입법목적에 충실한가?
• 조례안이 입법목적을 넘어서서 지나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입법형식의 적절성
• 법령에서 위임 또는 법령에 의해 반드시 정해야 하거나, 직권에 의한 입법의 경우에 조례의
형식은 적정한지 여부
• 조례는 일반성과 추상성을 특징으로 하면서 성문의 형식을 취하므로, 내용・체계・형식 및
자구의 4가지 측면에서 법제의 준칙을 살펴봄
• 입법 형식 및 소관사항 여부 점검
• 절차적 요건으로서 입법예고 결과 및 반영 여부
조례안 입안준칙의 점검
조례안 입안과 심사 | 146
입안준칙 주요 내용
조례안
구성체계에의
적합성
• 조례안의 제명이 조례안의 일반적 주제를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가?
• 정의 규정에서 정의된 용어가 조례안 전체에서 정의된 의미대로 사용되고 있는가?
• 조례안의 실체 규정들이 논리적으로 배열되어 있는가
입법내용의
정당성과
법적합성
• 헌법의 기본정신인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조세법률주의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
•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 권한 분리 및 배분의 원칙 등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 상위법령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
입법내용의
통일성과 조화성
•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헌법, 법률 등 상위법령을 위반하는 지와 다른
현행 조례와의 조화를 검토하여 법체계상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조례안이 다른 조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해석·집행에 있어서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표현의
명료성과 평이성
• 입법내용의 의미가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고 입법 의도가 오해되지 않도록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되었는지 여부
• 누구나 알기 쉬운 용어로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을 준수하고 전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나열하였는지 여부
• 명료성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서 절과 장의 조문배열이 이루어졌는가?
• 조례안의 인용조문이 정확한가?
참조: 행정자치부, 「2016 자치법규 입법실무」, 2016, pp.7∼8.;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19,
p.95.
조례안 입안과 심사 | 147
판단기준 검토사항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
• 기본권을 제한하는 목적이 정당한가?
• 기본권 제한 방법이 목적과 합리적인 연관이 있으면서 그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는가?
•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 중 기본권 침해 정도가 가장 작은 방법인가?
• 입법에 의해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 형량할 때 공익이 더 크거나 적어도 양자
간 균형이 이루어지는가?
신뢰보호의 원칙
(소급입법 금지의 원
칙)
• 기존 법질서에 대해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 정당한가?
• 조례의 제∙개정으로 인해 당사자의 손해가 크고 입법목적으로도 이의 정당화가 어려운가?
• 진정소급입법의 예외적 허용사유가 있는가?
법률유보의 원칙
• 조례에 처벌대상 행위를 예측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는가?
• 기본권 제한의 요건∙기준∙절차, 권리∙의무의 변동에 관한 사항 등은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였는가?
평등의 원칙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
•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하는 영역이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 차별의
목적과 수단 간에 엄격한 비례관계가 있는가?
명확성의 원칙
• 침익적 행정처분 또는 부담적 성격을 가지는 근거규정, 벌칙을 부과하는 규정과 관련하여
가능한 한 명확한 용어와 문장을 사용하고 있는가?
과소보호금지의 원칙 • 기본권을 보호하거나 헌법상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이 이루어졌는가?
조례의 위헌성 판단기준
조례안 입안과 심사 | 148
판단기준 검토사항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 법률에 하위법령으로 규정될 내용∙범위의 기본적인 사항들은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가?
•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경우 하위 법령에 규정될 내용이 예측가능한가?
체계정당성의 원칙
• 제재적 행정처분이 균형성을 잃고 과도한 것은 아닌가?
• 조례의 내용, 근거가 되는 원리, 구조가 다른 조례 및 법체계와 상충되거나 모순되지 않는가?
제정할 실익이 별로 없어 보이는 조례
기존 법령이나 조례에 이미 다 반영되어 있는 중복적인 조례
주민편익보다는 비용이 월등이 많이 드는 조례
재원조달문제를 도외시하는 조례
목적은 그럴듯하나 그 구체적인 실현수단은 별로 없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조례
특수이익을 대변하는 이기적인 조례
특정지역이나 집단의 사람들 만을 이롭게 하는 조례
부당하게 세금 등을 감면해 주는 조례
주민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지 않는 조례
나쁜 조례
참조: 김대현, “조례안 사례연구“, 「2022년도 지방의회 초선의원 연수과정, 국회사무처, 2022, p.157.
출처: 법제처,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2, pp.413∼416.; 법제처, 「2021 쉽게 찾아보는
자치법규 입안기준」, p.35.
수정안
대안
위원회안
XI. 조례안의 수정안과 대안
| 150조례안 입안과 심사
01. 수정안
ⅩⅠ. 조례안의 수정안과 대안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의원이 발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조례안은 수정 없이 조례로 성립되기도 하지만,
위원회 심사나 본회의 심사과정에서 수정되기도 하고, 다른 조례안과 합쳐져 제안되거나 새로운 조례안으로 대체되어
제안되기도 한다.
위원회나 본회의 심사 단계 등에서 조례안은 원래의 내용이 변경·삭제되거나 일부 내용이 추가되는데 이를 ‘수정’이라
하고, 그 수정을 위해 일정 형식을 갖추어 서면으로 발의하는 것을 ‘수정안’이라고 한다. 수정안은 원안을 전제로 성립되고
원안과 함께 심사되는 부수적·종속적 안건이다.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19)
수정안의 의의
원안의 수정안은 추가·삭제·변경 등을 통해 원안에 다른 의사를 가해 고치는 것이다. 원안과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원안의 기본적인 취지나 내용을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19).
원안과 같은 주제라 할지라도 원안의 취지·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거나 삭제하여 원안과 전혀 다른
내용이 포함되는 것은 수정안으로 성립될 수 없다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19).
수정안의 범위
참조 :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19, pp.207~234.
제출단계에 따라 위원회 수정안과 본회의 수정안으로 구분된다.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19)
수정안의 종류
① 표지부 - 수정안의 제명, 제안연월일, 제안자, 수정이유, 수정주요내용
② 본문부 - 수정문 (원안을 기준으로 수정문 작성)
③ 수정안조문대비표 – 현행 조례·원안과 수정안을 비교
※ 관련 양식은 Ⅴ. 조례안의 구성형식, Ⅸ. 조례안의 변경에 있는 양식을 참조
수정안의 구성
| 151조례안 입안과 심사
02. 대안
ⅩⅠ. 조례안의 수정안과 대안
대안은 위원회의 조례안 심사단계에서 소관 위원회 또는 의원이 원안을 폐기하고 이를 대신하여 제출하는 새로운
조례안을 의미한다. 원안의 목적 또는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원안에 부수하여 작성하는 수정안과는 달리 대안은
원안의 목적 또는 성격이 변경될 정도로 원안의 체계 및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원안을 폐기하고 전혀 다른
내용으로 새로이 제출되는 것이다.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19)
대안의 의의
대안이 만들어지는 사례로는 ① 동일한 조례에 대하여 둘 이상의 조례안이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통합하여 단일안으로
하는 경우, ② 여러 건의 동일 제명 조례안을 합하여 한 건의 조례안으로 하는 경우, ③ 제명이 다른 조례안을 합하여 한
건의 조례안으로 하거나, ④ 개정조례안과 제정조례안을 합하여 제정조례안을 만드는 경우 등이 있다. (국회 법제실, 「
법제이론과 실제」, 2019)
대안의 범위
위원회 대안과 의원발의대안으로 구분된다.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19)
① 위원회 대안
• 위원회가 소관사항에 관해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원안에 대해 목적 또는 성격이 바뀌는 사유로 그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고 원안을 대신하여 제안하는 조례안을 “위원회 대안”이라고 한다.
② 의원발의대안
• 의원발의대안을 별도로 인정한 취지는 원안의 소관 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은 의원”에게도 그 위원회가 심사 중일 때에
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부여하고, 대안 제안의원의 취지를 소관 위원회에서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19).
대안의 종류
참조 :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19, pp.235~242.
대안의 작성방식은 대안의 제명, 대안의 제안경위,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으로 구성된다.
대안은 원안을 폐기하고 위원회에서 새로운 조례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그 의도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심사의 편의를
위해 대안의 표지부에는 그 제명을 ‘OOO조례안(대안)’의 식으로 대안임을 표시한다.
대안의 작성
| 152조례안 입안과 심사
03. 위원회안
ⅩⅠ. 조례안의 수정안과 대안
위원회는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조례안을 독자적으로 입안하여 제출할 수 있는데, 이를 “위원회안”이라 한다.
위원회안의 의의
위원회안은 소관 조례안의 심사권을 갖고 있는 위원회가 소관 사항에 대해 독립적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위원회안의
범위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다만, 입법실무상 주로 ①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신속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에 계류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논의의 여지가 많은 사항은 제외하고 시급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어 합의된 일부 사항만을 우선
통과시키기로 하는 경우에 활용되고 있다.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19)
위원회안의 범위
참조 :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19, pp.243~247.
① 표지부 – 위원회안의 제명, 제안연월일, 제안자,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② 본문부 - 조례안
③ 신·구조문대비표
※ 관련 양식은 Ⅴ. 조례안의 구성형식, Ⅸ. 조례안의 변경에 있는 양식을 참조
위원회안의 제안경위와 관련하여 기존에 논의되던 안건 중 일부 합의된 사항을 반영한 경우 기존 논의 안건의 심사경과를
함께 작성하여 기존 조례안의 일부 내용이 반영되었다는 점을 명시해 줄 필요가 있다.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19)
위원회안의 구성
조례안 입안과 심사 | 153
구 분
(넓은 의미의) 위원회안
위원회안 위원회 대안 위원회 수정안
□ 제안자 위원회(위원장)
□ 조례안 형식
제정, 일부·전부개정, 폐지 조례안 방식 모두 가능 (독립된
의안)
원안을 일부개정하는 방식
□ 원안과의
관계
완전히 독립된 안
(원안을 전제하지 않음)
원안을 폐기하고
원안을 대신하는 새로운 안
원안을 토대로 원안을 수정
□ 특징 최초 발의 성격 여러 조례안을 묶어서 처리
원안의 제안자 및 심사경과
파악 용이
【위원회안·위원회 대안·위원회 수정안】
출처 :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19, pp.243-247.
조례 본문부의 구성체계
- 심화과정 -
심화과정목 차
Ⅰ. 총칙규정 (본칙-1) … 156
1. 목적 … 157
2. 기본이념 … 161
3. 정의 … 163
4. 해석 … 168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책무⋅책임 …
170
6. 적용범위 … 174
7. 다른 조례와의 관계 … 177
Ⅱ. 실체규정 (본칙-2) … 181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 182
2. 위원회 … 186
3. 특별회계 … 200
4. 기금 … 205
Ⅲ. 보칙규정 (본칙-3) … 210
1. 사용료∙수수료 … 211
2. 권한의 위임·위탁 … 219
Ⅳ. 벌칙규정 (본칙-4) … 227
1. 과태료 … 228
Ⅴ. 부칙 … 236
1. 시행일 … 237
2. 유효기간 … 242
3. 다른 조례의 폐지 … 246
4. 준비행위 … 249
5. 적용례 … 252
6. 특례 … 255
7. 경과조치 … 257
8. 다른 조례의 개정 … 264
9. 다른 조례와의 관계 … 268
종합문제 … 269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이념
제3조 정의
제4조 해석
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책무·책임
제6조 적용범위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Ⅰ. 본칙- 총칙규정
| 157조례 본문부의 구성체계Ⅰ. 본칙-총칙규정
01. 목적규정
목적규정은 해당 조례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한 문장이다.
목적규정은 조례가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밝혀 주민이 입법목적이나 취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참조: 김철용, 「특별행정법」, 박영사, 2022, pp.98∼99.
의 의
위 치
하위법령의 목적규정
제1조에 위치하고, 목적규정의 조(條) 제목은 간명하게 “(목적)”으로 표현한다.
특히, 위임조례의 경우 상위법령인 법률의 목적규정과는 달리 그 하위법령의 목적규정은 상위법령인 법률과는 독립된
별도의 자체 목적을 정한 조항이기보다는 모법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둔다. (김철용, 「특별행정법」, 박영사, 2022)
모든 법령에는 그 제정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하위법령에서도 상위법령인 모법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목적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김철용, 「특별행정법」, 박영사, 2022).
유의사항
(1개 조) 목적규정은 하나의 조문으로 규정하며, “2개 이상”의 조문으로 나누어 표현하지 않는다.
(항・호・목) 목적규정은 “항・호・목”으로 나누어 표현하지 않는다.
(약칭) 약칭을 해야 할 용어가 처음 나오는 부분에서 사용하되, 목적조항에서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는다. ***
조례 본문부의 구성체계 | 158
상위법령과 관계없이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와 상위법령의 위임이나 그 시행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로 구분한다.
표현방식
(1)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아 정하는 조례라면 “위임조례”임을 목적규정에서 명확하게 표시
• 목적규정에서 상위법령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표현: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으로 통일한다
.
(2) 상위법령과 관계없이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 입법목적을 밝히거나, 목적달성에 필요한 수단을 함께 기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조례 본문부의 구성체계 | 159
화성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2022.11.25 조례 제197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두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2022.11. 08 조례 제 230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과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
…………………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목적규정 표현) “ … 정함으로써 …” 혹은 “ …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규정함으로써 …” 혹은 “ …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통일한다. (∼∼정함 ∼∼규정함)
➊ 일반적으로 목적만 규정하는 방식 : “…………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표현한다.
➋ 하위법령의 목적 규정
• 상위법령과의 관계를 명확히 한다.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으로 표현한다.
• 제1조 본문 “「건축물관리법」과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의 표현은 “「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수정한다.
• 제1조(목적)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부분은 불필요하므로 삭제한다.
※ ➊ 은 첫번째 조례, ➋ 는 두번째 조례를 각각 지칭하는 표시임 (이하 같음)
검토사항 : 목적규정
입안 사례
조례 본문부의 구성체계 | 160
괴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1.12. 31 조례 제265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괴산군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괴산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19.06. 28 조례 제 245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율적인 홍보를 통하여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괴산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22.10. 19 조례 제 269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의하여 괴산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군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약칭은 약칭을 해야 할 용어가 처음 나오는 부분에서 사용하되, 목적조항에서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는다. ***
➊ 목적규정에서 “법”, “의회”, “감사”, “조사”의 약칭은 부적절하다.
➋ 목적규정에서 약칭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약칭 사용(“군”과 “홍보대사”)은 부적절하다.
➌ “군수” 약칭 사용도 부적절하지만 그 표현에서 “이하”가 아니라 “다음부터”라는 표현은 그 출처가 모호하다. 그리고
같은 지방의회 내에서 “이하”와 “다음부터”가 혼용되고 있다.
검토사항 : 약칭
입법례 : 같은 지방의회
| 161조례 본문부의 구성체계
02. 기본이념
조례의 제정이념이나 정신을 표현한 것으로, 해당 조례를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이념에 관한 선언적 규정이다.
의 의
위 치
조 제목
기본이념은 조례의 입법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충하여 조례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규정이므로,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목적규정 다음 제2조에 위치한다. ***
조(條) 제목은 기본원칙, 기본방향, 기본방침, 교육이념 등으로 표현되고 있으나 “기본이념”으로 통일한다. ***
기본조례
제도의 이념,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제정한 각종 기본 조례적 성격을 가진 조례에서 목적규정과는 따로 기본이념을 두는
경우가 많다. ***
유의사항
목적규정에서 조례의 제정목적을 명확히 하면 기본이념 규정을 둘 필요성이 적어지므로, 기본이념규정을 목적규정과
별개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한다.
기본이념 규정은 목적규정에서 표현하지 못한 제도의 이념이나 기본방향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강조하기 위해 두는
것이므로, 목적규정 내용과 중복되지 않게 규정한다.
Ⅰ. 본칙-총칙규정
조례 본문부의 구성체계 | 162
기본이념 규정은 가능한 한 주요 방향과 정책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한다. 그것이 목적규정과는 별도로
기본이념 규정을 두는 의의이다.
표현방식
【표현】
“이 조례는 ……………………………………………………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 2022-07-19 조례 제7466호
제3조(기본원칙 및 이념) ① 평화통일교육은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평화통일에 대한 자율적·주체적·민주적
인식을 확산하고 남북한 화해와 평화공존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 평화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이념에 따라 운용 및 지원되어야 한다.
1. 자유·평화·민주적 가치의 실현
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
3.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및 4·27 판문점선언의 실현
4. 개인적·당파적·특정조직의 영리적 이해의 배제
5. 사회통합 기여와 지역사회 통일환경 기반 구축
• 실제 입법례에서 조(條) 제목이 기본원칙, 기본방향, 기본방침 등으로 표현되고 있고, 위의 조례에서는 “기본원칙 및
이념”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이념”으로의 수정을 검토한다.
검토사항 : 기본이념
입법례
| 163조례 본문부의 구성체계
03. 정의 규정
정의 규정은 해당 조례에서 개념상 중요한 용어이거나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의 의미와 다르게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할 목적으로 둔다.
정의 규정은 용어 뜻을 명확히 하여 조례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 및 분쟁을 방지하고, 조례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를 미리
하나의 조문에서 설명해 둠으로써 조문을 간결하게 표현한다.
의 의
조 제목
실제 조례에서 “용어의 정의”라고 하고 있는 입법례가 상당히 많다. 조 제목을 “(정의)”로 통일한다. ***
위 치
정의 규정은 “총칙”에 두는 것이 일반적이고, 총칙 내에서는 목적 규정 다음 제2조에 위치한다 . ***
만약 조례에 “기본이념”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목적 〉 기본이념 〉 정의 규정 순으로 제3조에 위치한다.
※ 정의되는 용어가 조례에서 모두 적용되는가, 아니면 일정한 부분에서만 적용되는가 등에 따라 위치가 달라진다.
① 총칙의 정의규정이 아닌 별도의 장(章)에 정의규정을 둔 경우
- 정의규정은 일반적으로 총칙에 둔다. 그러나 조례내용이 각 장(章)별로 구분되어 있고, 각 장별로 필요한 곳에서
정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총칙의 장이 아닌 해당 장의 조항에서 정의규정을 둔다.
② 특정 용어를 괄호를 사용하여 정의한 경우
- 정의규정은 별도의 조문으로 하지만, 비교적 간단한 용어는 해당 조문에서 괄호( )로 표시하여 정의한다.
Ⅰ. 본칙-총칙규정
조례 본문부의 구성체계 | 164
① “위임조례”의 경우에는 상위법령의 용어 정의가 당연히 그대로 적용되므로 해당 조례에서 다시 용어 정의를 하지 않지만,
② “자치조례”의 경우에는 유사한 법령에 있는 용어 정의를 가져와 동일하게 정의하는 경우에 법령의 용어 정의규정을 그대로
다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조에 따른다.”고 표현한다. ***
조례에서 법령의 정의와 동일한 내용의 정의를 두는 경우의 표현
표현방식
정의하는 용어는 따옴표(“ ”)를 사용하여 표시한다. 용어 정의를 하면서 내용에 “등“, “그 밖에“, “…..와 같은“ 등의
불확정적인 단어는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다.
용어 정의는 종전에는 “호”를 사용하지 않고 “항”으로 나열하여 여러 개의 용어를 정의한 경우도 있었으나, 이제는 “항”으로
구분하지 않고, 바로 “호”(1., 2., …)로 구분하여 규정한다. ***
각 호의 규정순서는 용어의 중요도, 등장하는 조문 순서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법제처,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① 정의하는 용어가 하나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OO”란 ……… 을 말한다.
② 정의하는 용어가 둘
이상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 을 말한다.
2. ”공개”란 ………… 등을 말한다.
③ 용어들이 체계상
구분이
필요한 경우 “호와 목”
등
을 결합하여 규정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이란 ……………… 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 다음 각 목의 …… 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생략)
참조: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19, pp.260∼264; 법제처,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p.91.
조례 본문부의 구성체계 | 165
조례에서 어떤 용어를 정의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 그 용어가 지니는 의미의 다양성과 조례에서 차지하는 법적 효력의
중요성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사회통념상 확립된 의미를 무시하는 용어 정의는 조례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피한다.
정의하려는 용어가 한번도 사용되지 않거나, 조례 해석에 혼동의 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정의규정을 두지 않는다.
법률에서 용어 정의가 된 동일 용어에 대해 하위법령에서 다시 용어 정의를 하지 않는다.
헌법이나 「민법」⋅「형법」 등 기본법이나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표현은 존중하여 가능하면 같은 용어는
정의가 같도록 표현한다. (법제처,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주의할 사항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거나 그 시행을 위한 조례의 경우에는 , 상위법령의 용어 정의가
조례에도 당연히 그대로 적용되므로 법령에서 용어 정의가 된 같은 용어에 대하여 조례에서 다시 용어 정의를 하지
않도록 한다. 이 경우 상위법령의 정의 규정을 따른다는 규정도 불필요하다. 입법경제상 타당하지 않고, 추후 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조례가 함께 개정되지 못하면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조례 해석상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법제처,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유의사항
조례 본문부의 구성체계 | 166
참조: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19, pp.260∼264; 법제처,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p.91.
광명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 2022.11.22 조례 제2907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광명시 내 약국으로서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심야시간대에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고양시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2.11.08 조례 제2624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 같다.
1. “지역아동센터”란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사회복지관”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➊ 정의하는 용어가 하나인 경우 : ‘이 조례에서 “OO”란 ……………………을 말한다.’라고 표현한다.
➋ 정의하는 용어가 둘 이상인 경우 : 본문을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라고 표현한다.
검토사항 : 올바른 정의 규정
입안 사례
조례 본문부의 구성체계 | 167
광주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2.11.16 조례 제1679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소속 공무원”이란 광주광역시 서구의 본청∙직속기관∙하부행정기관 및 의회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②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시설 운영 등 공무원의 복지에 관한 제반 사업을 말한다.
③∼⑥ (생략)
함안군 주민 공동이용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2.11.11 조례 제2766호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회관”이란 주민이 마을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민총회 등을 할 수 있는 마을단위의 시설을 말한다.
2.∼5. (생략)
② 이 조례에서 “주민공동이용시설”이란 제1항의 각 호를 말한다.
• 정의하는 용어가 둘 이상인 경우에 용어 정의는 ‘항’(①, ②)으로 구분하지 않고, 바로 ‘호’(1., 2., ….)로 구분하여
규정한다.
• (공통) 정의하는 용어가 둘 이상인 경우에 ➊과 ➋는 “호”로 구분하지 않고 “항”으로 구분하고 있어 적절하지 못하다.
➊ (본문) “규정”→ “조례”로, “정의는” → “뜻은”으로 수정한다.
➋ (본문) “정의는” → “뜻은”으로, “다음 각 호와” → “다음과”로 수정한다.
제2조(정의)에서 제1항과 제2항의 체계가 부자연스럽다.
제2항의 “주민공동이용시설” 용어 정의는 제1항에 포함시켜 제1항 번호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본다.
검토사항 : 정의 규정 표현
입법례
***
| 168조례 본문부의 구성체계
04. 해석 규정
조례 해석에 대한 지침·태도를 규정하여 특정한 내용이나 사항에 대한 조례 해석과 적용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소하고,
법원이나 행정기관의 조례 해석을 직접 구속하는 기능을 한다.
모든 조례에 해석규정을 두는 것은 아니며, 조례를 적용·집행할 때 주민의 권리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그 한계를 조례에
미리 명백히 하고자 하는 경우에 규정한다.
의 의
위 치
해석 규정은 해당 조례 전반에 걸쳐 해석지침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총칙에 둔다.
조례의 일부 조문이나 특정 조항에 대해 해석지침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장(章) 또는 조항에 위치한다.
총칙에 해석규정을 두는 경우 그 위치는 목적〉기본이념〉정의〉해석 규정의 순서이다.
조 제목과 표현 방식
조 제목은 해석규정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그에 알맞은 제목을 붙이면 된다. ‘조례 해석의 기준’ , ‘해석・적용상의 주의’
등으로 표현된다.
해석 규정의 “조 제목”이 특별히 정형화된 것이 없는 것과 같이 해석 규정의 “표현방식”도 특별히 정형화된 것이 없다.
유의사항
해석규정은 그 조례의 개별 조항을 해석할 때 명확한 지침을 주기 위한 것이므로, 해석규정 그 자체가 또 다른 해석상의
논란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유의한다.
참조: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19, pp.265∼266; 법제처,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p.99..
Ⅰ. 본칙-총칙규정
조례 본문부의 구성체계 | 169
경기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 조례
(일부개정) 2022-07-19 조례 제 7466호
제3조(해석·적용상의 주의)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규정한 내용을 수정 또는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고창군 고추종합유통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22.08.12 조례 제2620호
제17조(조례의 해석) 이 조례에 명문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
례」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고창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2.08.12 조례 제2620호
제 4 장 보 칙
제15조(조례의 해석) 이 조례에서 명문화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고창군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22.08.12 조례 제2620호
제27조(조례의 해석) 이 조례에 명문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광양시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22.08.18 조례 제1925호
제28조(조례의 해석) 이 조례에 명문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다.
➊의 제3조(해석·적용상의 주의)처럼 실제 조례에서 해석규정을 담고 있는 사례는 드물다.
➊의 표현방식은 입법 표준에 해당한다.
➋➌➍➎의 본문 내용은 “준용”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조 제목이 모두 (조례의 해석)이 붙여져 총칙 부분의
해석규정으로 오해받을 여지가 있다. 모두 조 제목을 “준용”으로 수정한다. 그러나 준용은 같은 지위의 법규에만
해당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검토사항 : 해석규정
입법례
| 170조례 본문부의 구성체계
05. 시장 등의 책무·책임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책무, 정책수립의무 등에 관한 규정은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시장 등이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를 정한 규정이다.
조례가 달성하려는 정책 수립과 집행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조례의 목적 달성을 강제하는 효과를 거두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시장 등의 적극적인 조례 집행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된다.
시장 등의 책무규정은 정책 분야별 “기본조례”나 각종 지원조례・촉진조례 등을 제정하는 경우에 해당 분야에 대한 시장
등의 정책적 책무를 규정한 조례가 많다.
의 의
위치
시장 등의 책무규정은 원칙적으로 총칙에 둔다.
위치는 목적〉기본이념〉정의 〉해석규정 다음에 두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보다는 앞에 둔다.
조제목
정형화된 것이 없고 조례 내용에 비추어 가장 적합한 표현을 사용한다.
(시장의 책무), (시장의 책임) 등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정책·시책에 관한 규정의 제목으로 “시책의 수립∙시행”, “기본시책의 수립” 등의 표현을 사용한다.
Ⅰ. 본칙-총칙규정
조례 본문부의 구성체계 | 171
시장 등의 책무∙정책수립의무 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조례를 규정하는 것은, 지방의회가 견제의 범위를 넘어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한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
시장 등의 예산확보 의무의 부과
사업자와 주민의 의무 부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규정을 두면서 사업자나 주민의 의무도 함께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려고 한다. ***
하지만 조례의 경우 사업자나 주민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사업자나 주민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둘 수 없다. (법제처, 「2018
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업자나 주민의 의무 부과에 관한 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무 부과가 아니라 “……
노력하여야 한다”는 식의 “선언적 내용”으로는 규정할 수 있다.
참조: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19, pp.270∼272; 법제처, 「2018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pp.91∼94.
조례 본문부의 구성체계 | 172
횡성군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 2022.11.07 조례 제2636호
제2조(정의) (생략)
제3조(주민의 권리·책무) ① 주민은 자연휴식지 등 자연자산을 이용하거나 항상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접하여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군이 시행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사업활동 등을 함에 있어 자연환경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자연휴식지가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자연경관 및 자연휴식지 등 자연자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➊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규정을 둘 때, 사업자나 주민의 의무도 함께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한다. 위의 첫번째 조례에서 자연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사업자와 주민의 책무규정은 있는데, 핵심 행위주체인
“지방자치단체(군 또는 군수)”의 책무규정이 누락되어 없다.
➋ 조문순서가 군(군수)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군민의 책무 순서로 나열되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검토사항 : 책무 규정, 누락
가평군 환경 기본조례
(일부개정) 2022.10.12 조례 제3037호
제6조(군의 책무) 군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지역의 자연적, 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7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함에 있어 환경보전의 기본이념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책무를 진다.
제8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자발적인 환경보전을 위해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화 등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입법례
조례 본문부의 구성체계 | 173
서울특별시 강남구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 2022.11.04 조례 제174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4조(정의) (생략)
제2장 에너지 이용 주체별 권리·책무 등
제5조(구의 책무) ① 구는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생략)
제7조(구민의 책무) (생략)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2.10.31. 조례 제586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제2조(정의) (생략)
제2장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메디시티 대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 보건의료산업의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보건의료산업 육성 종합계획) (생략)
• 조문을 장(章)으로 구분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책무규정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제1장인 “총칙”에 둔다.
➊ 제5조 구, 제6조 사업자, 제7조 구민의 책무 조항은 일반적이라면 총칙에 두어야 한다. 그러나 에너지 이용주체별
권리·의무규정이 복잡하다면, 이를 독립된 장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본다. 실제 조례에서는 첫번째 조례의
방식을 택한 입법례가 많이 발견된다.
➋ 이 조례에서 제2장의 제3조(시장의 책무)는 총칙에 포함되어야 하는 요소로서 제1장(章)으로 이동하고, 제2장은
실체규정(기본계획, 위원회 등)인 제4조(보건의료산업 육성 종합계획) 앞에서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검토사항 : 책무 규정을 전후한 장(章) 구분
입법례 : 장(章) 구분
| 174조례 본문부의 구성체계
06. 적용범위
적용범위는 해당 조례의 적용대상을 명백히 하기 위해 조례 전체 또는 일부 조항을 어떤 범위에
한정하여 적용하거나, 일정한 대상을 조례의 적용에서 제외하기 위해 두는 규정이다.
의 의
위 치
조례의 전부 또는 여러 조항과 관련되면 총칙에 두고, 순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보다 앞에 둔다.
특정 조항이나 일부 조항에 적용범위를 한정할 때는 그 조항 “바로 다음”에 둔다.
조 제목
조 제목은 적용대상, 적용배제, 적용제외, 적용의 범위, 적용의 특례 등의 표현을 쓰나 “적용범위”로 통일한다. ***
표현의 방식
적용범위의 표현방식은 조례의 적용대상을 “적극적”으로 규정하는 방식
조례의 적용 제외 대상을 “소극적”으로 규정하는 방식
적용대상과 적용 제외대상을 함께 규정하는 방식
적용범위의 구체적 내용을 하위 규칙에 위임하는 방식 등이 있다.
참조: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19, pp.267∼269; 법제처, 「2018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p.96.
유의사항
적용범위는 대상이 되는 주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이를 하위 규칙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조례의 적용범위를 하위 규칙에 위임하지 않도록 한다.
Ⅰ. 본칙-총칙규정
조례 본문부의 구성체계 | 175
대전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22.10.14 조례 제589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및 적용대상)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②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법 제3조와 대전광역시 및 출자·출연기관,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스마트도시사업으로 한다.
장수군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2022.09.08 조례 제2611호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장수군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를 하고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이하 “출생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부모가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➊ 제1조 본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수정한다.(위임
조례)
• (조 분리) 제2조(정의 및 적용대상)의 조 제목에서 성질이 별개인 사항에 대해 각각 분리하여 독립된 조문 즉, 제2
조(정의)와 제3조는 조 제목을 “적용대상”에서 “적용범위”로 수정하여 작성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법 제3조와 대전광역시 및 출자·출연기관,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스마트도시사업으로 한다.
➋ 제3조의 조 제목 “지원대상의 범위”를 “적용범위”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조 제목은 적용대상, 적용배제,
적용제외, 적용의 범위, 적용의 특례 등의 표현을 쓰나 “적용범위”로 통일한다.
검토사항 : 적용범위
입법례
조례 본문부의 구성체계 | 176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2.11.18 조례 제1500호
제3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 아동복지 증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다르게 규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2.11.18 조례 제1878호
제3조(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강원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2022-12-23 조례 제4983호
제3조(적용범위) 도내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➊ ➋ ➌ 에서 조 제목을 “(적용범위)”로 하고 있으나, 본문의 실제 내용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 적용범위 규정과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
① (적용범위) 해당 조례에서 규율하려는 대상에 대해 해당 조례가 적용되는 범위를 명확히 하려고 두는 것이다.
②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당 조례와 다른 조례 간의 관계에서 어느 조례가 우선 적용되는지 등에 관해 적용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하여 두는 것이다.
• 따라서 ➊ ➋ ➌ (조 제목)은 “(적용범위)”에서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각각 수정한다.
• 조 제목은 “(적용범위)”로 하고, 실제 내용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해 규정해서는 안 된다. ***
• ➍ 는 조 제목(다른 조례와의 관계)과 본문 내용이 합치되는 것으로 본다.
검토사항 : 적용범위
입법례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 2023-01-02 조례 제7527호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77조례 본문부의 구성체계
07. 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은 다른 조례와의 상충을 피하고 조례 상호간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두는 규정이다.
일반조례와 특별조례, 기본조례와 관련 개별 조례 등 조례 간 적용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규정으로, 해석・집행
상의 모순이나 저촉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총칙에서 규정하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은 일반적으로 그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다른 조례를
따르도록 하거나, 그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보다 그 조례를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의 의
적용범위 규정과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
(적용범위) 해당 조례에서 규율 하려는 대상에 대해 해당 조례가 적용되는 범위를 명확하게 하려고 두는 규정이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당 조례와 다른 조례 사이에서 어느 조례가 우선 적용되는지 등에 관해 적용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두는 규정이다.
위 치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은 총칙규정, 실체규정, 부칙에서 사용되나 사용목적은 각각 다르다. ***
① 총칙규정
– 조례와 다른 조례 사이에 적용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 일반적으로 총칙규정의 “마지막”에 위치한다.
② 실체규정
- 개별 규정의 해석·적용과 연결하여 쉽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당 실체규정에 둔다.
③ 부칙
- 조례 개정에 따라 다른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리하기 위해 사용된다.
Ⅰ. 본칙-총칙규정
조례 본문부의 구성체계 | 178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의 적용”, “다른 조례의 준용”. “다른 조례의 적용 배제”
등으로 표현되고 있으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통일한다. ***
조 제목
① “다른 조례”를 우선 적용하고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 조례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방식
- 조례가 기본조례 또는 일반조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특별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우선 적용하고
특별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그 조례를 적용하려는 경우에 두는 방식이다.
② “해당 조례”를 다른 조례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방식
③ 일정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조례를 우선 적용하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를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방식 등이
있다.
표현방식
하나의 조문에서 “적용범위”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함께 규정하지 않는다. 적용범위 규정과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
은 그 규율 내용이 서로 다르므로 별도의 조문으로 구분하여 규정한다.
조 제목은 “(적용범위)”로 하고, 실제 내용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해 규정해서는 안 된다. ***
유의사항
참조: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19, pp.273∼275; 법제처, 「2018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p.98.
조례 본문부의 구성체계 | 179
속초시 노인복지 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2.02.25. 조례 제291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다양한 노인복지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행복한 삶 추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4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안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2.08.12 조례 제3431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단체 등(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법령은 조례보다 상위법령으로서 적용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고, 조례는 법령에 위반할 수 없으므로 조 제목 “다른
법령과의 관계”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다.
➊ (조 제목)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수정한다.
(본문)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법령 및”은 삭제한다.
(조문 순서) 목적 > 정의(제3조) > 시장의 책무(제4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제2조) 순서로 둔다.
➋ (조 제목) 제3조(적용대상) (적용범위)로 수정하고,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수정한다.
(조문 순서) 정의 > 시장의 책무(제5조) > 적용범위(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제4조) 순서로 둔다.
검토사항 : 조문 순서,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입법례
조례 본문부의 구성체계 | 180
영월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2022.09.08 조례 제2769호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문화예술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2.09.22 조례 제1701호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2-07-28 조례 제 6863호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남동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2.08.04 조례 제1895호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조 제목은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의 적용”, “다른 조례의 적용배제”, “다른
조례의 준용” 등으로 표현되고 있으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통일한다.
• ➊, ➋, ➌, ➍ 조례의 조 제목 “다른 법규와의 관계“,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각각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수정한다.
• 법령(법률+명령)은 조례보다 상위법령으로서 적용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고, 조례는 법령에 위반할 수 없으므로 조
제목 “다른 법규와의 관계”,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다.
검토사항 :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입법례
Ⅱ. 본칙- 실체규정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위원회
특별회계
기금
| 182조례 본문부의 구성체계Ⅱ. 본칙-실체규정
0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정책의 수립·집행과 관련된 기본계획·시행계획 규정은 기본조례나 각종 지원조례·촉진조례 등을 제·개정하는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등의 계획을 규정한 입법례가 많다.
“기본계획”은 근거 법령에 따라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행정기관이 정책을 종합⋅조정하여 수립하는 중기적 계획이고 , “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수립하는 단기적 계획이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규정에는 수립권자, 수립사항,
수립 시기⋅주기, 수립절차 등을 규정한다.
기본계획이 여러 행정기관에 관련되는 경우가 많고, 시행계획은 소관 행정기관별로 수립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시행계획이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시행계획
수립단계에서 기본계획 수립권자와 협의를 하도록 하거나, 수립된 시행계획을 기본계획 수립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기도
한다. 법률의 경우 2021년 현재, 418개의 법률에서 455개의 기본계획이 있다.
기본계획은 많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다. 중장기적 계획으로서 수립 범위가 광범위하여 다른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과
중복될 소지가 있다. 기본계획 수립사항이 중복되면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위원회 심의나 협의 등 불필요한 절차를
반복하게 하는 문제가 있고, 집행과정에서 혼란을 일으키거나 입법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조례 개정
등으로 신설하려는 기본계획이 다른 조례의 기본계획과 중복될 우려가 있으면 기존 기본계획과 통합하거나 기존
기본계획에 내용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의 의
(위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실체규정”의 앞부분에 둔다.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19)
(조문 순서) 조문들 간 순서에 대해서는 특별한 원칙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기본계획, 해당 조례의 주요 내용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 등의 주요 행위주체 및 해당 조례의 주요 규율 대상이 되는 사업 관련 인허가 사항 등 중요하거나 다른
조항들의 전제사항으로 기능하는 조문들을 앞쪽으로 배치하고, 선행 개념과 후행 개념이 있는 경우 조문 순서도 이에 맞게
논리적으로 배열하고, 관련 있는 내용들은 가까운 위치에 두는 것 등을 고려한다.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19)
위치 및 조문 순서
조례 본문부의 구성체계 | 183
계획수립 주체, 시기,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둔다.
계획수립에 대한 위원회 등의 사전 심의 또는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 이를 명시한다.
계획수립을 위해 필요한 자료요청 권한, 지방의회 등 관계기관에 대한 계획 수립·변경 및 집행실적 등 시행결과에 대한
보고 의무, 공표 등 외부에 대한 공개 의무 등을 규정하기도 한다.
기본 규정방식
의무주체는 행정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규정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권한·책임의 귀속과 사무의
행사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OO부장관’ 등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19)
의무주체
실체규정은 필요에 의해 여러 개의 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장을 구분할 때 각 장의 제목은 가급적 해당 장에 포함되는
조문들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19)
장(章)의 구분
계획 수립은 그 동안의 정책 성과 및 집행현황 등을 조사하여 장기간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게 되므로 “실태조사”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실태조사를 반드시 조례에 규정할 필요는 없지만, 실태조사의 실시와 관련 예산의 확보 근거가
되므로 조례에서 실태조사를 규정해도 무방하다.
유의사항
조례 본문부의 구성체계 | 184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2. 11. 04. 조례 제174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생략)
제2조(정의) (생략)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 및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육성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사회적경제위원회
제5조(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일반적으로 제1장 총칙의 장(章)에 포함되는 요소로는 목적, 기본이념, 정의, 해석규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무,
적용범위,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이다. 한편, 제2장이 시작되는 실체규정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 위원회 등이
포함된다.
• 위의 조례에서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구청장의 책무는 총칙에 포함되는 요소로서 제1장에 해당한다고 본다.
• 위의 조례에서 제4조는 실체규정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관련 있는 5년 단위의 육성계획과 매년의 시행계획을 담고
있으므로 여기서 제2장을 시작한다. 그래서 제4조 앞에 제2장을 둔다.
• 실체규정은 필요에 의해 여러 개의 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장을 구분할 때 각 장의 제목은 가급적 해당 장에 포함되는
조문들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규정한다.
• 이에 따라 제2장 사회적경제위원회는 제3장으로 하면 적절하다고 본다.
검토사항 : 장(章)의 구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입법례
조례 본문부의 구성체계 | 185
김제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정) 2022.10.12 조례 제1526호
제6조(집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
(일부개정) 2022. 12. 30 조례 제 8530호
제8조(연도별 이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영양정책 이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연도별 또는 연차별 계획의 이름으로는 일반적으로 ‘시행계획’이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 같다. 위의 ➊의 조례에서는 “
집행계획”이, ➋는 “이행계획”, ➌은 “시행계획”, ➍는 “실시계획”, ➎는 “실행계획”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가능한 한 “시행계획”이라는 용어의 선택 문제를 검토한다.
검토사항 : 시행계획, 용어의 통일
고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 2023. 01. 10 조례 제 2631호
제5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주거복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입법례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2. 12. 30 조례 제 7494호
제4조(중장기 계획 등 수립) ① 도지사는 농촌진흥사업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경기도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농촌진흥사업 중장기계획(이하 “중장기계획”이라 한다)과 매년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조례
(일부개정) 2022-12-12 조례 제5883호
제11조(솔라시티 연차별 실행계획) ① 시장은 솔라시티 기본계획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한다.
| 186조례 본문부의 구성체계
02. 위원회
위원회는 의사결정 과정에 여러 사람이 참여하여 표결방법에 따라 하나의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 기관이다.
위원회는 행정의 민주성·공정성 확보, 전문지식 도입, 이해 조정이나 관계 행정기관 간의 의사의 종합·협의·조정 등을 위해
설치한다.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19)
위원회의 의의
위원회 유형
위원회는 의결에 구속력이 인정되는 위원회와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심의·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할 뿐
의결에 구속력은 인정되지 않는 자문기관 성격의 위원회로 구분한다.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19)
(1) 합의제행정기관인 위원회
•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대외적으로 이를 표시하는 권한이 있는 위원회이다. 합의제 행정기관인 위원회와
의결의 구속력이 인정되는 위원회를 설치할 때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반드시 조례로
규정한다.
• 직접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점을 고려하여 그 기능을 단순히 “위원회의 기능”으로 하지 않고 “위원회의 소관사무” 또는
“업무”로 규정한다.
(2) 의결에 구속력이 인정되는 위원회
•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이 없어 행정관청의 지위를 갖지 못하지만, 그 의사 결정이
행정관청을 법적으로 기속하는 의결기관인 위원회(예: 공무원징계위원회)를 말한다.
• 의결내용에 구속력이 있다는 점에서 심의기관 위원회 또는 자문·협의기관 위원회와 구별된다.
• 의결이 관계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보장되도록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반드시 조례에 규정한다.
Ⅱ. 본칙-실체규정
조례 본문부의 구성체계 | 187
(3) 자문기관 성격의 위원회
• 순수 자문기관 외에도 심의기관, 협의기관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므로 그 기능을 명확히 표시한다.
• 위원회의 결정이 행정기관 등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반드시 조례에 설치 근거를 둘 필요는 없다.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 계속해서 존치시켜야 할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설치
법령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위임하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의 조례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설치” 규정을 “재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것임에도 조례에서 위원회 설치 규정을 두는 경우, 위원회 설치 근거에 대한 법적 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규정을 두지 않고, 법령에서 위임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만 두도록
한다.
조례 본문부의 구성체계 | 188
(1) 위원회의 규정 순서
• 위원회 규정은 위원회의 “설치∙소속∙기능”,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순서로 규정한다.
•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수∙자격∙선임방법, 임기, 신분보장∙해촉, 제척∙기피∙회피, 결격사유, 위원장의 직무와 그
대행 등의 순으로 규정한다.
• (위원회의 운영) 회의 소집,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간사 등의 순서로 규정한다.
(2) 의원회의 규정방식
• 의결의 구속력이 인정되는 위원회의 기능을 표현할 때 “…… 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
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그 의결이 관계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규정은 별도로 두어야 한다.
• 위원회는 여러 사람이 참여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조직체로서 “의결한다”는 규정은 위원회의 의사결정방식을 표현하는
것에 불과할 뿐 “의결한다”는 규정을 두더라도 위원회 결정이 행정기관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의결기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의결기관으로 인정되려면 위원회 결정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
• 자문기관 성격의 위원회에는 순수 자문기관 외에 심의기관, 협의기관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므로 그 기능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한다.
• 순수한 자문기관의 경우는 “…… 에 관한 ○○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라는 표현을, 심의기관∙조정기관 등의 경우 “……
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등의 표현을 사용한다.
(3)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 구성의 기본원칙
•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
• 자문기관인 위원회의 위원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 1명(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명)을 포함하여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여 위원에의 범위에 위원장(위원장과 부위원장)도 들어간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
규정방식
조례 본문부의 구성체계 | 189
• 공직자와 민간위원 간, 내외부인사 간의 비율을 조정하거나, 위원 중 민간위원의 비율을 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
경우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와 같은 규정을 둔다.
• (성별) 위원 중 특정 성별의 비율을 정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조례에도 적용되므로
조례에 재기재하지 않도록 한다. ***
• (위원 수) 표결 결과 가부 동수(可否 同數)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홀수로 한다. 위원의 수를 나타내는
방법에는 확정된 수로 규정하는 방법과 범위를 정하여 규정하는 방법이 있다 . “○명 이내의 위원”, “○명 이상 ○명
이내의 위원” 처럼 상한인원 또는 하한인원을 정하는 방법과 “○명의 위원”처럼 위원 수를 확정하는 방법이 있다.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는 보통 후자의 방식을 택한다.
• (위원의 자격과 선임방법 표현)
- 민간위원으로만 구성 : 위원회의 위원은 ○○이 ……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 공무원으로만 구성 :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 되고, 부위원장은 □□이 되며, 위원은 △△이 된다.
-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구성 : 위원회의 위원은 ○○이 △△직에 있는 사람과 ……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종전에 위원이 공무원이면 모두 “임명”으로 표현했으나, 이제는 소속 공무원이면 “임명”으로, 소속 공무원이 아니면
상대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위촉”으로 규정한다.
• 위원 선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자격을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으로 규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두고 있는 행정기구조례에 따른 직위를 규정하는 등 명확하게 규정한다.
• (민간위원의 선임권자) 위원장이 민간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한 입법례도 있으나, ①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설치되므로 위원회 구성 권한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갖는 점, ② 위원장은 위원회 구성 후에 자격을 얻는
자이므로 위원회 구성 이전에 위원장에게 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위촉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부적정할 수 있다는 점,
③ 위원장도 위원 중 한 명인데 같은 위원이 다른 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민간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례 본문부의 구성체계 | 190
(4) 위원의 임기 및 신분규정
• 위원의 임기 등 위원 개인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과 “분리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임기)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 규정을 두되, 위원회 운영이 타성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무원이 아닌
비상임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한다.
• (연임)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려면 “연임할 수 없다.”라고 하거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게 하려면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는다.
• 종전에 연임제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던 위원에게 새로운 연임제한 규정을 두는 경우에 연임제한이 현재 임기부터
적용되는지, 종전 위원 경력이 연임제한 횟수에 산정되는지가 분명하지 않아 해석상 논란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책적 필요에 따라 적절한 “경과조치”나 “적용례”를 부칙에 규정해 줄 필요가 있다.
• (보궐위원)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잔임 기간으로 정하는 조례가 대부분인데, 모든 위원의 임기를 통일해야 할 별도의
사유가 없으면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은 두지 않는다. ***
• (직무 계속규정)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후임자를 제때 위촉하지 못한 경우 위원회 운영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위원회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는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직무 계속규정을 두기도 한다.
• (해촉) 임명권자, 위촉권자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관련 행정기관의 장의 지명 또는 공공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위원이 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해당 지명권자” 또는 “추천권자”를 위원직을 상실시킬 수 있는 권한자로
규정한다.
• (제척∙기피∙회피) “합의제행정관청 위원회”나 “의결에 구속력이 인정되는 위원회”는 그 특성에 의해 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 결격사유 등에 관한 규정을 둔다.(5) 위원장의 직무
• (업무 총괄)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할 때에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라고
표현한다. 기존의 입법례에는 “……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 직무를 통할한다” 등 다양한 표현이 사용되었다.
• (공동위원장) 두 명 이상의 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성격을 고려하여 공동위원장이 위원회의 대표행위
등을 각자 해도 무방한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라고 표현하고,
위원회의 대표행위 등을 공동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라고 표현한다.
• (직무 대행)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서 부위원장이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다. 위원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규정한다.
조례 본문부의 구성체계 | 191
(6) 위원회 운영
• (출석 회의의 원칙) 다양한 의견제시 기회 부여와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 합의를 도출한다는 위원회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위원회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서면의결” 등의 방법이
가능하다.
• 서면의결은 회의 방식의 중요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위원회 설치 근거의 조례에서 이에 관한 규정을 둔다.
• (회의 소집권자) 위원회 회의에 관한 주요 규정은 회의의 소집권자, 절차, 회의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이다.
• 위원회 회의 소집권한은 위원장에게 있는 것이 원칙이고 , 행정기관장이나 일정 수 이상의 위원이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면 이를 위원장이 받아들여 소집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
다.” 또는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또는 위원 ○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
다.”고 규정한다.
• 위원장이 복수인 경우 공동위원장 중 누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는지 불분명하므로, 해당 위원회의 성격을
고려하여 조례에 소집권자를 특정해 두거나 공동위원장이 협의 또는 공동으로 소집한다는 등의 소집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공동위원장 중 누가 의장이 되는지를 명확히 규정한다.
• (정족수에 관한 규정) 일반적으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함께 규정하고, 일반적인 경우 의결정족수는 과반수로
정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한다. 의결정족수만 규정할 때는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한다.
• (가부 동수) 위원회에서 가부동수의 의사결정 방법에 대해 종전에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함에도
가부 동수를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거나, 위원장에게 결정권을 부여한 입법례가 있었다. 그러나 가부 동수를 과반수로
해석하는것은 부적정한 측면이 있으므로 “부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위원장에게 표결권 외에 다시 “결정권”을
주는 것은 의사결정의 민주적 방식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러한 규정은 두지 않는다. ***
• (분과위원회 등에 관한 규정)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한다. 분과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위원은 “본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본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나 전문위원회 같은 별도의 명칭을 붙여야 한다. ***
•.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간주하려면 본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조례에 이를
규정해야 한다.
조례 본문부의 구성체계 | 192
• 분과위원회나 소위원회와는 달리 실무위원회나 전문위원회는 “본 위원회 위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되고, 그 기능 과
역할도 본 위원회에서 심의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 조사∙연구∙검토 등으로 제한적이다 . 따라서 실무위원회나
전문위원회는 본 위원회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본 위원회와 구성원이 다른
실무위원회나 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본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간주”하는 규정은 두지 않는다.
• (간사)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둘 수 있다. 간사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해당 ○○○이 지명하는 사람” 등으로 구체화하도록 한다.
• “○○국장 또는 △△과장”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이나 과가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 “○○팀장” 또는 “○○계장”으로 규정하는 사례가 있으나, 통상적으로 “팀” 또는 “계”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조직이
아니므로 조례에 규정하지 않도록 한다. ***
• (위원의 수당 등에 관한 규정)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관련 조례를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개별 위원회 조례에서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관련 조례에서 위원의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경우에는 위원회 관련 조례에 따라
수당 지급이 가능하므로 개별 위원회 조례에서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다. ***
• (회의록 작성∙보존) 주체를 해당 위원회로 규정하거나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간사”로 규정한 조례를 볼 수 있다.
회의록 작성∙보존 의무는 간사, 위원장 등 개별 구성원의 의무가 아니라 “위원회 자체의 의무”로 볼 수 있다.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권한이 있는 합의제행정기관 위원회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자문적 역할을 하는 위원회는 “법령상 회의록의 작성∙보존 주체”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해당 위원회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주체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위원회의 현황 및 활동내역 통보 등)제3항에서도 위원회의
회의록은 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에 위임하거나,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하기도 한다.
조례 본문부의 구성체계 | 193
【질문】 법령 규정에 따라 조례로 위원회에 관해 규정하는 경우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원회 명칭을 그대로
사용해야 하는지?
【답변】
•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법령의 규정은 위원회 명칭∙심의사항∙
구성방법 등에 대하여 조례 제정권한에 “일정한 제한”을 부과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법령에서 정한 명칭과 형태로 조직∙운영할 “의무”가 있다. .(법제처, 「2021 쉽게 찾아보는 자치법규 입안기
준」)
• 따라서 법령에 규정된 위원회의 명칭을 조례에서 변경할 수 없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위원회와 구별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은 위원회 명칭에 추가할 수는 있다. .(법제처, 「2021 쉽게 찾아보는 자치법규
입안기준」)
출처 : 법제처, 「2021 쉽게 찾아보는 자치법규 입안기준」, p.53, p.57
【질문】 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제한한 경우 연임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위촉할 수 있는지?
【답변】
• 연임이란 “하나의 직위에 임기가 만료된 후 새로운 임기의 시작과 함께 연이어 취임하는 것”을 의미하고, 중임이란 “
단임의 반대 의미로 하나의 직위에 임기가 만료된 후 바로 이어서 또는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취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제처, 「2021 쉽게 찾아보는 자치법규 입안기준」)
• 연임은 계속 위촉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임기를 마친 위원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위촉되는 것을 금지하려는
중임 제한의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연임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위촉할 수 있다. .(법제처, 「2021 쉽게
찾아보는 자치법규 입안기준」)
• 다만,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위원의 임기에 비추어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연임 제한 규정을 둔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통상적인 관점에서 연임으로 볼 수 없을 만큼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관련 규정에서 연임을 제한한 취지에 부합한다.(법제처, 「2021 쉽게 찾아보는 자치법규
입안기준」)
조례 본문부의 구성체계 | 194
【질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과 조례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을 통합∙운영할 수 있는지?
【답변】
•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제1항),
• 이렇게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제4항),
•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은 그 명칭∙심의사항∙구성방법 등에 대해 해당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이러한 자문기관 간 통합∙운영이 “제한”된다고 할 것이다. .(법제처, 「2021
쉽게 찾아보는 자치법규 입안기준」)
• 그러나 예외적으로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과의 명칭과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등을 유지하면서 다른
조례로 정한 자문기관의 심의사항을 추가하여 심의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법제처, 「2021 쉽게
찾아보는 자치법규 입안기준」)
출처 : 법제처, 「2021 쉽게 찾아보는 자치법규 입안기준」, p.53, p.57
조례 본문부의 구성체계 | 195
화성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 2023. 01. 04. 조례 제2014호
제11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③ 공동위원회 구성 시 어느 한쪽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②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상위법령인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제2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위의 같은 조례 내에서 제11조와 제23조는 “어느 한 쪽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반면 제27조에서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표현을 달리 하고 있다.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표현을 존중하여 제27조의 규정방식을 따르도록 한다.
검토사항 : 용어의 정확한 표현, 성별
입법례
조례 본문부의 구성체계 | 196
하동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22.09.06 조례 제2530호
제6조(회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고창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2022.08.12 조례 제2620호
제4조(회의)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로서 행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 2022.12.30 조례 제8589호
제16조(운영)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위원회에서 가부동수의 의사결정 방법은 종전에는 가부 동수이면 가결된 것으로 하거나, 위원장에게 “결정권”을
행사하도록 한 입법례가 있었다.
• 가부 동수는 과반수의 찬성이 아니므로 “부결”된 것이고, 또한 위원장에게 표결권 외에 다시 “결정권”을 주는 것은
의사결정의 민주적 방식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러한 규정은 두지 않는다. ***
• 위의 조례안들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검토사항 : 가부 동수 결정권
입법례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2.12.30 조례 제8530호
제7조(회의 등)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조례 본문부의 구성체계 | 197
고창군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 2022.08.12 조례 제2620호
제12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에너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평택시 SNS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22. 08. 12 조례 제 2148호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소셜미디어 업무 팀장이 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2022. 09. 22 조례 제 1701호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서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2023. 01. 31 조례 제 8530호
제1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사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2023.01.27 조례 제1578호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이 된다.
나주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제정) 2023.01.06 조례 제1903호
제8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 ③ 협의회에 간사는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나주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계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 2023.01.06 조례 제1767호
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⑤ 안전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안전과장이
된다.
입법례
• 대개의 「OO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OO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➊, ➋, ➌, ➍의 조례에서 나오는 “팀장”이나 ➎, ➏의 조례에서 나오는 “계장” 등의 직위가 공식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➐의
조례와 같은 재난안전과장, 즉 “과장” 직위는 조례나 시행규칙에 보면 명시적으로 나온다.
• 지방자치단체에 두고 있는 행정기구 조례에 따른 직위를 명확하게 규정한다.
검토사항 : 간사
조례 본문부의 구성체계 | 198
광양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 2022.11.16 조례 제1958호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의왕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22.11.15 조례 제1935호
제9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세종특별자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22.11.14 조례 제1985호
제13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화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2.12.21 조례 제2642호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 2022-12-01 조례 제2646호
제2조(적용) 법령·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수당) ①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수당 규정은 위원회에 관한 일반조례 즉, ➎의 「울산광역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처럼 위원의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➊, ➋, ➌, ➍와 같은 개별 위원회의 조례에서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다. 재(再)기재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삭제가 적절하다.
• 참고로 ➎에서 제2조(조 제목) “적용”은 “다른 조례와의 관계” 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검토사항 : 수당
입법례
조례 본문부의 구성체계 | 199
대전광역시 중구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제정) 2022.12.21 조례 제1517호
제6조(회의)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2022.08.16 조례 제3146호
제10조(회의)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천안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2023.02.01 조례 제249호
제18조(회의 및 의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고창군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22.08.12 조례 제2620호
제9조(회의)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일반 의결정족수 표준)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법제에 있어서는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표현은 존중하여 같은 용어는 정의가 같도록 표현한다.
• 위의 조례 ➊, ➋에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➌에서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➍에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라는 표현을 했다. 여기서 “개회”와 “개최”를 모두 “개의”로 수정한다.
• 개의와 개회 – 사전적 의미로 개의(開議)는 “안건에 대한 토의를 시작함”의 의미이고, 개회는 “회의를 절차에 따라 시작
함”의 의미가 있다. 국회에서는 국회가 집회 되어 임시회 또는 정기회를 여는 것을 “개회”라 하고, 이와 구별하여 회기 중
실제로 당일의 본회의를 시작하는 것을 “개의”라 한다. (국회사무처, 「국회법 해설」, 2021, p.334.)
검토사항 : 정확한 표현, 개의와 개회
입법례
| 200조례 본문부의 구성체계
03. 특별회계
국가의 특별회계는 「국가재정법」 별표 1에서 규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설치가 허용되고,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가 허용된다.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한 조례는 특별회계만을 규정하는 조례와 행정작용을 규정하는 조례 가운데 그 행정작용을
뒷받침하는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법제처,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개별 특별회계 조례에서는 일반적으로 총칙 규정(특별회계의 목적∙설치 규정, 관리주체, 계정의 구분), 세입∙세출 규정(
일반회계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차입금, 준비금의 설치, 세출의 대상), 결산 관련 규정(예산의 이월 및 이용·전용
등, 잉여금 처리), 사무위탁과 감독, 존속기한 등의 순서로 배치된다. (법제처,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는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을 운영할 때, ②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③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
특별회계의 입법형식
특별회계의 규정방식
(1) 총칙 규정
① 목적∙설치 규정
• 특별회계 조례도 다른 조례와 같이 제1조는 해당 조례의 입법목적을 규정하는 목적규정을 둔다. 목적이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데에 있으므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규정한다.
※ 조례에 따라서는 목적 규정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에 충당”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표현하는데, 이는 특별회계의 성질상 당연한 것이므로 이런 규정은 둘 필요가 없다.
② 계정의 구분
• 자금의 용도에 따라 그 세입∙세출을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정의 구분에 관한 규정을 둔다.
Ⅱ. 본칙-실체규정
조례 본문부의 구성체계 | 201
(2) 세입∙세출 규정
• 법령의 위임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 재원은 개별 법령에서 정한 재원 외에 다른 재원을 조례로 규정할 수는 없다.
• (일반회계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규정을 둘 때는 특별회계의 세입 재원을 열거한
규정에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으로 규정하면 된다.
• (차입금) 특별회계의 세입 부족을 메울 필요가 있으면 외부에서 자금을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차입할 수 있는
규정을 둔다.
(3) 사무위탁과 감독
•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일반행정기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업무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면 관리·운용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감독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감독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 근거와 함께 수탁기관의 회계기관 임명 근거를 두어야 한다. (법제처,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 개별 조례에서 수탁기관의 회계직원의 책임에 관해서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나, 이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직접 적용되어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규정이다.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회계관계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등 국가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국가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
조례 본문부의 구성체계 | 202
(4) 손익금 처리
• 결산상의 잉여금이 생기면 이월손실금을 보전하고, 이익준비금 및 사업 확장 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하며, 손실이
생기면 적립금으로 보전하도록 한다.
(5) 존속기한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되,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예외로 하고
있다.
•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경우 존속기한을 두어야 하는지 검토하고, 존속기한을 두는 경우 그 만료로 해당 규정이 실효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해당 특별회계 소속 재산 및 채권∙채무의 승계 등 그 처리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 조례관계의
안정과 명확화를 위해 필요하다.
•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참조: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19, pp.488∼494; 법제처,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pp.167∼178.
조례 본문부의 구성체계 | 203
광주광역시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 2022.07.08 조례 제5944호
제1조(설치) 광주광역시는 산업단지를 조성, 관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산업단지특별회계를 둔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제3조(세입) 산업단지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 2. (생략)
제4조(세출) 산업단지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 2. (생략)
제5조(잉여금의 처리) 산업단지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으로 한다.
제6조(예비비) 산업단지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 정한 범위에서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제2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목적 규정) 모든 조례에는 목적 조항을 두는데, 위의 조례에는 제1조 목적조항이 없다. 특별회계의 조례도 다른 조례와
마찬가지로 제1조에 해당 조례의 입법목적을 규정하는 목적규정을 둔다. 그 목적이 특별회계를 “설치”하는데 있으므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규정한다.
• (정의) “다음 각 호와 같다.”→ “다음과 같다.”로 수정한다.
• (준용) 제7조의 조 제목은 “준용규정”에서 간략히 “준용”으로 수정한다.
•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부칙 앞, 본칙 말미에 규정한다.
검토사항 : 목적 조항
입법례
조례 본문부의 구성체계 | 204
양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2022.12.15 조례 제1911호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회계법」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충주시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22.11.11 조례 제2130호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에게는 「지방회계법」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남해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22.12.06 조례 제2649호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명령관에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자금 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진천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22.12.02 조례 제3016호
제8조(회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함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2022.11.29 조례 제2746호
제4조(기금관계 공무원의 책임) 회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 (준용 규정) 개별 조례에서 회계직원의 책임에 관해서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직접 적용”되어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규정”이다.
• 「지방회계법」 제49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지방회계법」 제49조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은 같은 내용으로 볼 수 있다.
• (용어 오류) 위의 5번째 조례 제4조 조(條) 제목 (기금관계 공무원의 책임) 중에서 “기금”을 “회계”로 수정한다.
검토사항 : 회계관계직원의 책임 규정
입법례
| 205조례 본문부의 구성체계
04. 기금
기금의 의의
(1) 의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는 특정한 자금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조례로서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기금을 운용할 수
있다.
•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연구⋅개발 사업이나 특정 정책사업 등의 육성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원활한 자금 지원을
하려고 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수반되는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해 설치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기금의 설치 제한)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에서는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는 경우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하여 기금의 남설을 억제하고 있다.
(2) 법적 근거
• 기금이 방만하게 운용되는 경향이 있음에 따라 기금의 운용과 재정운용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공공성과 효율성을
조화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는 기금제도 전반에 관한 기본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Ⅱ. 본칙-실체규정
조례 본문부의 구성체계 | 206
기금조례의 입법형식
(1) 기금 법제의 입법형식과 내용
• 개별 기금 조례는 일반적으로 총칙 규정(기금의 목적∙정의와 기금 설치 규정), 기금의 재원과 용도(재원, 외부차입,
용도, 목적 외 사용금지), 기금의 관리와 운용(기금관리주체, 운용계획,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자금운용, 기금사무의
위탁), 회계 및 결산(회계처리방식, 회계기관, 결산결과의 처리, 결산보고)의 순서로 규정한다.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 기준」, 2018)
(2) 기금 설치 규정
• 지방자치단체에 기금을 두는 경우 설치주체와 기금의 재원⋅용도를 조례로 규정하되 ,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에 위임하기도 한다.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 2018)
•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제2항은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8조의2(공유재산관리기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관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기금 재원의 조성, 기금의 용도 등을 규정하고 있어, 이와 다른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없다
.
• (표현) 설치 목적을 규정할 때에는 “…… 을 지원하기 위하여”, “…… 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
재원을 확보하고 …… 에 충당하기 위하여” 등 다양한 표현을 적절히 사용한다.(3) 기금 관리·운용 업무
• 일반적으로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운영,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여유자금의 운용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이다.
조례 본문부의 구성체계 | 207
(4) 기금의 재원과 용도
① 기금의 재원 조성
• 개별 기금별로 그 목적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개별 기금 조례에 기금의 재원 조성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기금의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차입금, 수입금 등으로 구성된다.
② 기금의 용도
• 기금은 특정 부문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출∙보조하거나, 해당 사업에 투자∙융자하거나, 그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지출을 위해 사용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2조(지출사업의 이월)에서는 기금 지출에
대해서 이월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와 다른 내용의 규정을 조례에 둘 수 없다.
③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 하되,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3항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5) 이익과 결손의 처리
• 기금은 기금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매년 기금의 결산 결과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처리 방법을 규정해야
한다.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 2018)
참조: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19, pp.481∼487;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 2018,
pp.304∼318; 법제처,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pp.178∼184.
조례 본문부의 구성체계 | 208
【질문】 기금의 존속기한이 경과한 경우 기금을 존속시키기 위해 존속기한 규정만 개정하면 되는지?
【답변】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에 따르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회계”
나 “기금”을 설치할 때 5년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해야 하고, 연장하려면 존속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
지방재정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는 것은 그 기금을 설치∙운용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 전체의 존속기한을 정한 것과 같다고
볼 것인 바, 원칙적 으로 법령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이미 해당 규정이 효력을 잃는 것이므로 비록
형식적으로 규정의 형태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존속기한이 경과한 경우 기금을 존속시키기 위해 존속기한 규정만 개정하면 존속기한 경과 이후 개정될
때까지 소급하여 기금이 “존속”했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존속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기존 기금을 설치한
조례를 폐지하고 기금에 관한 조례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
출처 : 법제처, 「2021 쉽게 찾아보는 자치법규 입안기준」, pp.48∼49.
【질문】 조례로 기금을 설치할 때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지?
【답변】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 같은 조 제3항에서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원칙적으로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회를 조례로 설치∙운용해야 하고 , 예외적으로 조례에 따라 설치된 “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조례 본문부의 구성체계 | 209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2022-12-23 조례 제4973호
제3조(기금의 재원 및 존속기한)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제4265호, 2018.4.13.>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기금 존속기한은 ➊, ➋, ➌의 사례처럼 이전에는 “부칙” 제5조와 부칙 제2조에 각각 규정되었으나, 요즘은 “본칙 제3조와
제3조의2처럼 본칙에 규정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본칙 중에서의 기금 존속기한의 위치가 앞 부분인지 뒷 부분인지가
문제인데, ➍의 조례 제13조처럼 일반적으로 본칙 말미에 두고 있다.
검토사항 : 기금 존속기한의 위치
입법례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2022.07.12 조례 제2606호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12. 3.30 조례 제1403호>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2022-12-30 조례 제7494호
제14조(기금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10.7.14.>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구례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2023.01.09 조례 제2492호
제13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Ⅲ. 본칙- 보칙규정
사용료·수수료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211조례 본문부의 구성체계Ⅲ. 본칙-보칙규정
01. 사용료·수수료
“수수료”란 주민이 행정기관의 서비스를 받거나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에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 이 중 행정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를 좁은 의미의 “수수료”(여권발급에 따른 인지대, 인감 증명서 등의 발급 수수료)라 하며, 시설의
이용에 대한 반대급부를 “사용료”(시민회관 사용료, 도립공원 입장료, 지하철 요금 등)라 한다. 따라서 광의의 수수료
개념에는 사용료가 포함된다.
수수료의 부과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위를 그 기준으로 하는데, 사용료의 부과는 공공시설의 상태를 그 기준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나 공공시설 이용에 관한 수수료·사용료의 징수사무는 대표적인 자치사무이다.
의 의
「지방자치법」의 규정
「지방자치법」 제153조 (사용료 ), 제154조 (수수료 ) 및 제156조 (사용료의 징수 조례 등 )제1항에 따르면 ,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면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타 「하천법」 등 개별법에도
사용료·수수료와 그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경우가 있다. (홍정선, 「행정법원론(하)」, 박영사,
2022, )
「지방자치법」 제156조제2항 및 제157조(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이의 신청)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수수료를 면한 자에 대해서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용료∙수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홍정선, 「행정법원론(하)」, 박영사, 2022,)
출처 : 홍정선, 「행정법원론(하)」, 박영사, 2022, p.120., 법제처,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pp.186∼180.
조례 본문부의 구성체계 | 212
사용료·수수료의 부과·징수
(1) 법률 유보의 원칙
• 사용료와 수수료는 주민에게 금전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서비스 이용이 강제되는 경우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2) 사용료∙수수료 부과∙징수의 범위
• 공공시설 이용에는 주민이 공공시설로부터 받는 서비스도 포함되므로 사용료에는 공원 입장료, 화장장 사용료,
공설운동장 사용료 등과 공립학교 수업료, 공공병원 진료비, 지하철도의 운임, 수도요금도 사용료의 범주에 포함된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받아서 수행하는 사무도 조례로 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3) 사용료∙수수료의 징수대상자
•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4조는 사용료·수수료의 부과대상자를 ‘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재산을 사용한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혜택을 받는 자’에게 사용료 및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조례 입안 시 징수대상자를 명확하게 규정한다.
(4) 사용료∙수수료의 감면
• 사용료∙수수료의 감액 또는 면제는 사용료∙수수료의 납부에 대한 예외이므로 조례에서 “직접 규정”해야 하며,
감면요건도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고, 이용자 간 형평에 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주민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지방자치법」 제157조제1항에서도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전자민원 처리가 가능한 경우 방문민원과 구별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무인 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민원 처리가
가능한 경우 수수료를 감면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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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령 우위의 원칙
• 「지방자치법」에서 사용료∙수수료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를 두고 있더라도 「하천법」 등 개별 법령에서 사용료 및
수수료에 관한 기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거나 사용료∙수수료를 부과∙
징수해야 하며, 이에 위배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으므로 조례 제정 때 신설하려는 사용료∙수수료에 관한 “개별 법령”
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 개별 법령에서 사용료 ·수수료의 부과대상자를 열거하고 있는 경우 개별 법령에서 규정된 자만을 부과대상자로
하겠다는 의도의 규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므로, 이에 대해 개별적으로 조례로 위임하는 조항이 없는 한 사용료·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는 일반적인 조항만으로는 부과대상자를 추가할 수 없고 그 기준·절차에 위배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6) 사용료∙수수료의 규정방식
• 「지방자치법」 제156조에서는 사용료와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용료·수수료를 신설하려는 때에는 “조례”에 근거를 두어야 하고, 규칙·훈령으로 사용료·수수료를 신설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용료 징수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도 같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7) 사용료∙수수료의 금액 및 중복 부과의 문제
• (사용료∙수수료 금액의 형평성) 사용료∙수수료의 금액은 제공되는 서비스나 공공시설의 사용 정도 등에 비추어
적정하게 규정해야 하고, 부과대상자나 금액 또는 그 감면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할 때에는 형평에 반하거나 자의적인
차별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사용료∙수수료의 금액이 반드시 사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액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사용료∙수수료 중복 부과) 사용료∙수수료의 부과대상자를 정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사용료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지를 살펴 사용료나 수수료가 중복 부과되거나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조례 본문부의 구성체계 | 214
(9) 사용료∙수수료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등 고려
•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개정하려는 경우 개정되는 조례의 적용범위가 문제되므로 개정되는 조례에 따라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부칙”에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를 두어야 한다.
(10) 과태료의 부과∙징수 문제
• 「지방자치법」 제156조제2항에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한다.
규정방식
(1) 입법방식의 선택: 개별 조례 또는 일반조례
• 지방자치단체는 「○○시 수수료징수 조례」와 같은 일반조례를 제정하여 수수료의 징수근거, 금액, 그 밖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납부방법, 징수시기, 감면대상 등을 규정할 수 있다.
• 일반조례와 달리 정할 필요가 있거나, 개별 법령에 근거를 둔 수수료는 개별 조례로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수수료 징수사무에 관한 통합관리를 위해 일반조례와 달리 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조례에 징수근거와 금액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 사용료∙수수료의 부과·징수절차
• 사용료∙수수료의 부과나 징수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 수수료를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료∙수수료의 부과∙징수 절차에 관해서는 이와 다른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없다.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 편의제고를 위해 전자납부 등의 근거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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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 제목 규정
• 개별 조례에서 사용료·수수료의 근거규정을 두는 경우에 조문의 제목은 ‘이용료’, ‘시설사용료’, ‘수수료’, ‘등록수수료’
등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료’ 또는 ‘수수료’로 통일한다.
• 다만, 공공시설의 사용료를 정하는 경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특별사용에 대한 사용료 규정과
구분하기 위해 ‘이용료’로 규정하여 일반적인 이용에 대한 사용료임을 나타내는 것도 가능하다.
(3) 사용료∙수수료의 근거규정에 관한 입법례
• 공공시설을 운영∙관리하거나 사무를 제공하는 행정기관이 사용료∙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조례가
많으나, 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사무를 제공받는 주민 등을 “주어”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 (예시) 제6조(사용료) ① 경기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4) 수수료 금액의 입법방식
① 일반론
• 조례에서 사용료∙수수료를 규정하는 방법은 ① 확정 금액으로 규정하는 방법, ② 최고액을 정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규칙으로 위임하는 방법, ③ 최고액과 최저액을 정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규칙으로 위임하는 방법, ④ 사용료∙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근거만을 두고 구체적인 금액은 규칙에 위임하는 방법 등이 있다.
• 「지방자치법」 제156조는 사용료 및 수수료의 징수에 대해 행정기관이 직접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부과
금액 및 시기와 같이 그 징수와 관계된 사항은 조례에서 직접 규정한다.
• 조례에서 사용료∙수수료 금액이나 징수에 대해 규칙으로 백지 위임하는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사용료∙ 수수료의 상한과 하한 또는 부과기준 등과 같은 사용료∙수수료 부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조례에 규정한
후에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다.
조례 본문부의 구성체계 | 216
(5)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의 입법방식
•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사용료·수수료 납부에 대한 사항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한 경우에 수탁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공공시설 관련 조례에서 시설관리업무의
수탁자가 시설이용료를 직접 징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법제처,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 행정재산인 공공시설을 관리 위탁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이용료는 조례로 정해야 한다. 법령에서 수탁기관에 수수료를 직접 내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도 있다.
(6) 사용료∙수수료 감면에 관한 입법방식
• 지방자치단체의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모든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면제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런 규정을 두는 것은 유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해당 수수료가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그 금액을 정하고 있는 수수료라면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조례로 면제시키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 될 수 있다. (법제처,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 법령 등에서 정한 제증명 수수료를 조례에서 일괄적으로 감면할 수는 없고, 위임사무의 경우 상위법령에서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위법령에 따르고,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여 표준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에 따라 감경,
면제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②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입법방식
•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가 표준금액을 그대로 징수하면 원칙적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 없으나, 주민들의 이해 편의를 위해 수수료
징수에 관한 일반조례에 이를 명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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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용료 표현방식
제○조(사용료) ○○시설의 사용료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조(사용료) ○○시설의 사용료는 시간당 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9) 수수료의 귀속
•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에 대한 수수료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37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는
단체위임사무나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수수료를 국가 등 원래의 권한자에게 귀속시키려면 명문의 규정을 두어야
한다.
참조: 김철용, 「특별행정법」, 박영사, 2022, p.137.; 임승빈, 「지방자치론」, 법문사, 2021, pp.443∼445;
법제처,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pp.186∼202;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19, pp.595∼602.
(7) 사용료∙수수료 반환에 관한 입법방식
• 공공시설을 예약하여 이용하는 경우나 시험응시 수수료 같은 경우 그 사용료∙수수료를 납부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시설을 이용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기 때문에 그 동안 사정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사용료∙
수수료 납부와 그 목적이 된 시설 이용, 서비스 시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사전에 그 이용을 포기하면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제처,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조례 본문부의 구성체계 | 218
【질문】 공공시설의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정하는 경우 그 금액을 반드시 조례에서 정하여야 하는지?
【답변】
• 「지방자치법」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제1항에서는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료 및 수수료를 신설할 때에는 조례에 근거를 두어야 하고 규칙이나
훈령으로 사용료 및 수수료를 신설할 수 없다. (법제처,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 다만, 일반적인 위임입법원칙에 따라 사용료·수수료 근거는 원칙적으로 조례에서 정하여야 할 것이나 주변의
여건변화로 인해 신속하게 사용료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때는 규칙에 위임하여 정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경우
규칙으로 규정하는 내용은 주민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사용료 징수대상 공공시설이나 재산의 범위,
사용료의 상한과 하한 또는 금액 산정기준의 대강을 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법제처,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질문】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답변】
•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본문에서 포괄적으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바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도 조 례로 규정할 수 있다. (법제처,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 다만, 수수료 감면은 수수료 납부에 대한 예외이므로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제1항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직접 규정”해야 하고, 이 경우 감면요건도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법제처, 「2022
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 또한,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표준수수료를
정한 경우에는 표준수수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다. (법제처,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출처 : 법제처, 「2021 쉽게 찾아보는 자치법규 입안기준」, p.50, p.52; 법제처,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2, p.203.
| 219조례 본문부의 구성체계
02. 권한의 위임·위탁
의 의
참조: 김남철, 「행정법 강론」, 박영사, 2022, p.1022.
(1) 개념
• (권한의 위임)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 (권한의 위탁)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 (민간위탁)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 권한이 위임되거나 위탁 또는 민간위탁된 경우에 행정관청의 권한은 대외적으로 수임기관 또는 수탁기관에 이전되고,
위임 또는 위탁을 한 관청은 그 사무처리의 권한을 잃게 되며 수임관청이 그 명의와 책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며
행정상 소송의 경우에도 수임기관 또는 수탁기관이 “피고”가 된다.
(2) 권한의 내부위임, 권한대행 및 권한 이양과 구분
① 내부위임 :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해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으로, 대외적으로 권한 이전효과는 가져오지 않고 수임관청은 위임관청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대외적으로 권한이 이전되는 위임과 구별된다.
② 권한대행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궐위되는 등의 경우 부시장∙부지사 등의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법」 제12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따라 도지사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위임∙위탁과 구별된다.
③ 권한 이양 : 권한의 소재 자체가 “이전”되는 것으로 위임∙위탁 관청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임∙위탁과 구분된다.
Ⅲ. 본칙-보칙규정
조례 본문부의 구성체계 | 220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고,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68조(사무의 위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소관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사무를 위탁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따라 “규약”
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의 규정
권한위임의 법적 근거
(1) 법적근거
• 권한 위임은 행정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권한의 법적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대법원 91
주5792 판결). 따라서 권한의 위임이나 재위임에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 국가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해서는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 한 규 정 」 제 3 조 부 터 제 16 조 에 이 에 관 한 규 정 을 두 고 있 다 . 기타 「건축법 」 등 개 별 법 령 에 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권한의 위임·위탁과 관계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참조: 김남철, 「행정법 강론」, 박영사, 2022, p.1025.
(2)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에 대한 위임
• 「지방자치법」 제115조(국가사무의 위임)는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한다.”고 규정하여 기관위임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집행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다.
• 기관위임사무는 조례로 이를 구청장 등에게 재위임할 수 없고, 위임청의 승인을 얻은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한
규칙으로 재위임하여야 한다.
조례 본문부의 구성체계 | 221
규정방식
(1) 개관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일반조례에서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위임근거가 개별 법률에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에 “일반적인 위임근거”가 있고, 관리의 편의 등을 위해 단일의 일반조례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참조: 김남철, 「행정법 강론」, 박영사, 2022, pp.1028∼1029.
(2) 위탁 관련 규정의 표현
• 위탁 관련 규정은 “권한의 위탁”, “업무의 위탁”, “사무의 위탁” 등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으나, 민간위탁 사항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 없는 사무의 위탁”과 관련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권한의 위탁보다는 “업무의 위탁” 또는 “사무의
위탁”으로 표현하도록 한다.
(3) 대상업무와 수탁기관 규정 방법
• 민간위탁의 경우 해당 업무가 민간위탁 대상이 되는지, 수탁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조례
입안단계에서 확인하여 수탁기관이 공단 등이면 위탁할 업무와 해당기관을 조례에서 명시하도록 하되, 수탁기관을
명시할 수 없으면 수탁자가 갖추어야 할 인적∙물적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위임할 수 있다.
(4)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방식
• 민간위탁 조례는 민간위탁의 목적∙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수탁사무의 처리, 책임 소재 및 명의 표시, 협약체결, 지휘∙감독, 이의신청, 처리상황의
감사 등의 순서로 규정한다. 그 밖에 재계약, 사용료 징수, 경영평가 등을 추가로 규정할 수 있다.
• 권한의 위임∙위탁과 달리 업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이 원칙이다.
조례 본문부의 구성체계 | 222
강원도 오색온천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22-07-29 조례 제 4930호
제5조(권한의 위임)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오색온천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양양군수에게 위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양군에 교부한다.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2.12.30 조례 제8564호
제22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의 관리
2. 법 제1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 등
3. 법 제30조에 따른 지정된 보행자전용길로 진입한 차마(車馬)의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22.12.30 조례 제8530호
제25조(권한의 위임) ① 시장은 체비지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체비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한 체비지의 대부료 징수액의 50퍼센트, 변상금 징수액의 50퍼센트, 매각대금 납부액의 30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자치구에 귀속된다.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2.12.30 조례 제8530호
제14조(권한의 위임)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6조에 따른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제3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 면제결정에 관한 사항
3.∼5. (생략)
• 권한의 위임⋅위탁과 업무 위탁의 구분은 행정기관 상호간에는 ‘권한의 일부’를 위임⋅위탁하는 형식으로, 민간위탁은 ‘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규정한다. (도지사 군수, 시장 구청장)
검토사항 : 조 제목, 올바로 표현된 사례, 권한의 위임
입법례
조례 본문부의 구성체계 | 223
부산광역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
(일부개정) 2022-08-05 조례 제 6733호
제19조(업무의 위임) 시장은 필요한 경우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군수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22.08.11 조례 제2628호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읍장·면장에게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고창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2022.08.12 조례 제2620호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효율적인 물품의 관리를 위하여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
1. 각 실·정책관·과·소, 직속기관 또는 읍·면 소관 물품 : 실·정책관·과·소, 직속기관 또는 읍·면장
2. 고창군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
해남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전부개정) 2022.08.16 조례 제3151호
제9조(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공영주차장 소재지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행정기관 상호간에는 ‘권한의 일부’를 위임⋅위탁하는 형식으로, 민간위탁은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규정한다.
• 본문 내용상 ➊의 조 제목 중 “업무”는 “권한”으로, ➋와 ➌의 조 제목 중 “관리사무”는 “권한”으로, ➍의 조 제목 중 “사무”는
“권한”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검토사항 : 조 제목, 적절하지 않은 사례
입법례
조례 본문부의 구성체계 | 224
【판례】 행정권한의 위임과 내부위임의 차이점
【판결】
• 행정권한의 위임은 행정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권한의 법적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인정되고,
• 이에 반해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행정관청의 내부적 사무처리
편의를 위해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이므로,
• 권한위임은 수임관청이 자기 이름으로 그 권한행사를 할 수 있지만 내부위임은 수임관청은 위임관청의 이름으로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자기 이름으로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91누5792 판결,1992)
【판례】 동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권한
【판결】
• 동장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다시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그 수임사무의 재위탁에 해당하여 그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령상 근거가 필요한데,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현행 제104조제3항)은 소정 사무의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할 뿐 동장과 같은 하부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역시 동장이 자치사무에 관한 수임권한을 재위임 또는
재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은 분명하고, 달리 동장이 그 수임권한을 재위임 또는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없으므로,
• 지방의회가 재의결한 조례안에서 동장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다시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결국
법령상의 근거 없이 동장이 그 수임사무를 재위탁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어서 법령에 위반된다. (대법원
2000추36 판결,2001)
참조: 김남철, 「행정법 강론」, 박영사, 2022, p.1024.; 정하중∙김광수, 「행정법 개론」, 법문사, 2021, p.958.
조례 본문부의 구성체계 | 225
【판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지 여부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는 조례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에 속한 업무를 민간위탁하는 이유는, 그 업무를 민간으로 하여금 대신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조직의 방대화를 억제하고, 위탁사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이를 담당하도록 하여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도 절감하며,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과 아울러,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단순 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 그런데 민간위탁은 보조금 교부 등으로 비용이 더 드는 경우가 있고, 공평성 저해 등에 의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으며, 위탁기관과 수탁자 간에 책임 한계가 불명확하게 될 우려도 있고, 행정의 민주화와
종합성이 손상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 사무에 관해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위와 같은
단점을 최대한 보완하여 민간위탁이 순기능적으로 작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면,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해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 하 기 위 한 장 치 로 서 , 민 간 위 탁 권 한 을 지 방 자 치 단 체 장 으 로 부 터 박탈하 려 는 것 이 아니므 로 ,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재위탁하거나 기간연장 등 기존 위탁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목적은 민간위탁에 관한 지방의회의 적절한 견제기능이
최초의 민간위탁 시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있으므로, 이에 관한 이 사건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0추11 판결,2011)
참조: 정하중∙김광수, 「행정법 개론」, 법문사, 2021, p.950.&
조례 본문부의 구성체계 | 226
【질문】 조례에서 민간위탁 시 지방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재위탁 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답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해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견제하여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이다.
따라서 민간위탁에 관한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은 최초의 민간위탁 시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동일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재위탁하거나 기간 연장 등 기존
위탁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출처 : 법제처,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2, p.62., p.275.
【질문】 조례에서 민간위탁의 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답변】
• 행정권한은 법령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고, 위탁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거나 불명확하게 규정한 경우에는
위탁과 관련한 법적 혼란 및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 근거가 되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등 위탁하려는 사무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법제처,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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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법제처,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2)
과태료
Ⅳ. 본칙- 벌칙규정
| 228조례 본문부의 구성체계Ⅳ. 본칙-벌칙규정
01. 과태료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는 벌과금으로서, 행정법규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간접적으로
행정목적 달성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도의 단순한 의무 태만에 대해 부과하는 일종의 금전벌이다. (국회 법제실, 「
법제이론과 실제,2019)
“행정형벌”은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이나 사회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부과한다는 점에서 과태료와 차이가 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형법」 총칙의 규정이 적용 되지는 않는다. 과태료는 부과 받더라도 전과로 되지 않으며 다른 형벌과 누범 관계가
생기지 않는다.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2019)
의 의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2019)
(2) 과태료 부과에 관한 개별법
• 개별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개별 법률에서 부과요건∙부과권자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대통령령 또는 조례에 위임하고 대통령령, 조례 등은 별표 등에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다. (국회 법제실, 「
법제이론과 실제,2019)
과태료 부과 관련 법령
【금전적 제재 수단의 종류】
구 분 정 의 부과권자 법적 성격
벌 금
“형사상”의 행위규범을 위반한 경우
법원에서 사법적 판단으로 부과하는 형벌
사법기관 형벌
과태료
“행정상”의 행위규범을 위반한 경우
행정적으로 부과하는 행정질서벌
행정기관 행정질서벌
과징금
행정상의 행위규범을 위반하여 경제상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
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
행정기관
부당이득 환수,
의무이행 확보를 위한 제재수단
참조: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19, p.422.
조례 본문부의 구성체계 | 229
(표현) “제○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OOO장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또는
“제○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조례로 정한다”와 같이 규정한다.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에서 과태료는 10만원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례는 과태료 금액을
정액으로 명시하지 않고 그 상한 또는 범위만을 설정하고 있다면,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것은 과태료의 구체적인 금액이지
“과태료 금액의 범위”가 아니므로 조례는 과태료 금액을 정액으로 명시하여 규정한다.
과태료에 숫자가 대응되면 돈의 액수를 의미하므로 “과태료 금액”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다.
과태료 금액은 실체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으로 과태료 금액을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것은 조례 제정의 중심 내용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는 방식이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관한 위임이 없는 경우, 자치사무나 단체위임사무는 조례로 이를 정할 수 있으나, 기관위임사무는
조례로 정할 수 없고 규칙이나 훈령 등으로 정할 수 있다.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2019)
입법방식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6조(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는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제1항 단서에서도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의 위임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질서위반행위를 “신설”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과태료를 규정하기 전에 조례에서 어떤 위반행위의 요건을 정해야 하는데 그러한 위반행위는 의무의 부과를 전제로 하고,
이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상위법령에서 과태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법에서 정한 부과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해야 하며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는
없다.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2019)
과태료에 관한 조례 제정 가능성
조례 본문부의 구성체계 | 230
다음과 같은 행위의 의무위반은 가능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처분 대상 위반행위
참조: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19, pp.693∼697;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 2018,
pp.542∼550.
- 신고의무 위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허가·등록 사항 변경, 사업 등의 양도⋅양수⋅승계, 그 밖의 신고 또는 신청]
- 장부의 작성⋅비치⋅보존 의무 위반
- 허가증⋅요금표 등의 게시 위반 등
- 허가증⋅등록증 등의 반납 불이행
- 보고⋅자료제출⋅출석 답변 또는 통지 등 명령 위반, 정기보고 등의 불이행
- 검사⋅조사 또는 출입⋅검사 등의 기피
-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
- 정부투자⋅출연기관이나 그 밖의 특수법인 등의 등기·공고의 해태, 시정⋅감독 등 명령 위반
- 겸직 금지 위반
- 조사⋅측량 등을 위한 토지에의 출입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
- 본 의무 이행 후 그 부수의무의 불이행
- 사용료⋅수수료 등의 요금 면탈과 승인된 요금 외의 요금 수수
- 그 밖에 경미하거나 수시로 부과되는 행정질서 유지를 위한 명령의 위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별 법률, 조례에서 이러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조례에서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규정은 “생략”하고 “부과요건과 부과권자” 등에 관한 규정만 둔다. 이
경우 부과절차 등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는다. ***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규정
조례 본문부의 구성체계 | 231
과태료 가중∙감경과 관련된 내용을 별표 대신 본문에서 규정한 경우도 있으나, 과태료 관련 가중∙감경 기준이 복잡하면
과태료 가중∙ 감경 사유의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을 “별표”에서 규정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과태료 감경)에 따른 감액사유는 개별 조례에서 “중복”하여 규정할 필요가 없다.
조례에서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할 때에는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과 큰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률에서
과태료 상한액을 복수로 설정한 경우에는 법률적 판단을 존중하여 조례에서도 과태료 부과금액도 위반행위 간 순서를
유지해야 한다. (법제처, 「2018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18)
과태료 부과기준의 규정
위반 회수별 과태료 가중처분 제도는 과태료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해 그 위반 횟수에
따라 보다 무거운 제재를 가하려는 것으로, 종전 처분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보다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다만, 위반 회수별 과태료 가중처분 제도를 규정할 때는 위반 횟수, 가중처분의 기준이
되는 기간과 가중처분이 적용되는 기간의 계산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여 집행상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 위반 횟수는 3회
이상으로 하는 입법례가 많다.
가중처분의 적용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처분 후에 행해진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견해이므로, 가중처분의 적용대상과 관련해서는 “과태료 부과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에 한정함을 명확히
한다.
가중처분이 적용되는 기간 계산에서 만료점을 설정할 때에 ① “위반행위일”로 하는 경우, ② “적발일”로 하는 경우, ③ “
행정처분일”로 하는 경우가 있으나, 행정처분일은 행정청의 자의적인 집행에 따라 가중처분 여부가 결정되는 문제가 있고,
위반행위일은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지만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이 장기간 경과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가중처분을
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적발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법제처, 「2018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18)
위반 회수별 과태료 가중처분
참조: 법제처, 「2018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18, pp.251∼257.
조례 본문부의 구성체계 | 232
참조 : 남재걸, 「지방자치론」, 박영사, 2022, pp.211∼212; 임승빈, 「지방자치론」, 법문사, 2021,
pp.110∼112.
【표현】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
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지방자치법」 제34조(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관하여 조례로써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있다. 조례로서 벌칙 제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조치이다. 다만, 징역, 금고 등의 “행정형벌”을 규정할 수는 없고, 행정질서벌의
일종인 과태료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자치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는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일본 「지방자치법」 제14조제3항은 “보통지방공공단체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조례로
조례위반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100만엔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의 형 또는 5만엔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취지의 규정을 둘 수 있다”라고 하여 징역, 금고, 구류 등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조례 위반행위에 대하여 현행법은 과태료를 정할 수 있을 뿐 형사처벌을 둘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입법론의 근거로
죄형법정주의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론상 죄형법정주의는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견제장치로써 나온 것이지,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역할을 견제하려 한 것은 아니다. (남재걸, 「지방자치론」, 박영사, 2022,
pp.211∼212; 임승빈, 「지방자치론」, 법문사, 2021, pp.110∼112. )
1천만원 이하의 벌칙 규정
조례 본문부의 구성체계 | 233
【판례】 법률의 위임 없이 벌칙을 정한 조례
「경상북도 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안」
[조례안 내용]
•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 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판결 요지]
•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불출석 등의 죄, 의회모욕죄, 위증 등의 죄에
관하여 형벌을 규정한 조례안에 관해 법률의 위임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구) 「지방자치법」(1994.3.16. 법률 제
4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가 조례에 의해 3월 이하의 징역 등 형벌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20조는 형벌권을 삭제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써 조례 위반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위반에 “형벌”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안
규정들은 현행 「지방자치법」 제20조에 위반되고, 적법한 법률의 위임 없이 제정된 것이 되어 「지방자치법」 제
15조 단서에 위반되고, 나아가 죄형법정주의를 선언한 헌법 제12조제1항에도 “위반”된다. (대법원 93추83 판
결,1995)
참조: 정하중∙김광수, 「행정법 개론」, 법문사, 2021, p.916.
조례 본문부의 구성체계 | 234
【질문】 과태료 세부 부과절차를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답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은 “법률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조례에 과태료 부과절차를 규정할 수 없고, 부과절차 등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는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도 없다. (법제처, 「2021 쉽게 찾아보는 자치법규
입안기준」)
【질문】 법률에서 일정한 의무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법률의 별도 위임 없이도 조례상의 의무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답변】
• 「지방자치법」 제34조(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1호에서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에서 조례로 의무를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면서 과태료를 조례로 위임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조례에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금액을 정할 수 있다. (법제처, 「2021 쉽게 찾아보는 자치법규 입안기준」)
출처: 법제처, 「2021 쉽게 찾아보는 자치법규 입안기준」, pp.64∼65.
조례 본문부의 구성체계 | 235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 2022-12-30 조례 제7495호
제4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법 제20조를 위반한 사람
2. 법 제37조를 위반하여 동일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사람
3.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품 등의 중대한 결함의 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람
4. 제4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출입을 거부·방해·기피한 사람,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람 또는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처분 및 부과·징수 절차는 법 제86조 및 영 제69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 2022-12-30 조례 제4861호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출입제한을 위반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도지사가 부과 징수한다.
광주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 2020-07-06 조례 제 5485호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입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현행 「지방자치법」 제34조(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관하여 조례로써 1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과태료 상한액은 1천만원이다.
• 위의 ➊ 조례의 과태료 상한액은 3천만원이고, ➋와 ➌ 조례의 과태료 상한액은 1천만원이다.
• ➊ 조례의 과태료 상한액 3천만원을 1천만원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검토사항 : 과태료 상한액
입법례
Ⅴ. 부칙
시행일
유효기간
다른 조례의 폐지
준비행위
적용례
특례
경과조치
다른 조례의 개정
다른 조례와의 관계
| 237조례 본문부의 구성체계Ⅴ. 부칙
01. 시행일
조례의 “시행일”이란 조례에서 규정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날을 말한다.
「지방자치법」 제32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제8항에서는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
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례에 시행일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2
조제8항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의의
(1) 공포일부터 시행
• 조례를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고, 하위규칙을 마련하는 등 별도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준비행위가 없는 경우에
사용된다.
• (표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공포일부터 일정 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조례 시행을 위해 하위규칙을 마련해야 할 때 그 작업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용한다. 정책을 집행·
시행할 때 주민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사용한다.
• (표현) “이 조례는 공포 후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 특정한 날부터 시행
• 조례의 시행일을 “확정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용한다.
• (표현) “이 조례는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의 규정방식
조례 본문부의 구성체계 | 238
(4) 특정한 사실의 발생과 연계하여 시행
• 조례가 특정한 날부터 시행되어야 하는 경우에, 그 날짜가 언제인지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한다. (조약의 발효)
• (표현) “이 조례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
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5) 일부 조항의 시행일을 달리하는 규정 (각 조항이 추구하는 정책의 시행시기가 다른 경우)
• 일부 조항의 시행일을 다른 조항과 달리하는 경우에는 단서를 두는 방식에 따른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시행되는 조항의
수가 많은 부분은 본문에, 수가 적은 부분은 “단서”에 규정하도록 한다. 비록 단서에 규정되는 조항의 시행일이 본문의
시행일보다 앞서더라도 같은 방식에 따른다.
• (표현)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6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 및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을 달리하는 조항을 각 호로 열거한 방식
• 다른 시행일을 문장 하나로 표현하면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 시행일을 각 호로 열거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 (표현)
(7) 조항 중의 일부 내용에 대해 시행일을 달리한 방식
• 어느 한 조항이 아니라 그 조항 중의 일부 내용에 대해서만 시행일을 달리 정해야 할 경우, “제○조제○항의 개정규정 중
“…… 부분은 …… 부터 시행한다.”는 방식으로 그 부분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 (표현)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특별자치시장 관련 부분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3조제5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4조의 규정은 이 조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제2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 에
관한 규칙이 시행되는 날
2. 제1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은 이 조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조례 본문부의 구성체계 | 239
참조: 행정자치부, 「2016 자치법규 입법실무, 2016, p.86;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19,
pp.705∼710
(1) 시행유예기간의 적절한 설정
• 조례의 시행을 위한 시행일을 정할 때 그 시행을 위하여 규칙 등 하위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기간과 주민이 조례의 내용을 숙지하고 필요한 준비를 할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한 시행유예기간이
필요하다.
•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실제 가능한지?)
•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 제정·개정을 위해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충분한 유예기간을 둔다.
• 요즈음은 조례 간에 연관성을 갖는 경우가 많아져서 시행일을 규정할 때, 관련 조례 간의 관계를 세심하게 확인해 보아야
한다.
(2) 공포일 이후의 날로 설정
• 조례의 시행일을 특정일로 정해 입안한 경우 조례의 공포가 예상보다 늦어져 공포일이 시행일보다 늦게 되는 경우에는
시행일이 무효가 되고, 「지방자치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난날부터 시행되므로 유의한다.
만약 조례가 시행일로 규정한 날보다 늦게 공포된 경우 그 하위규정인 규칙의 시행일은 조례에서 시행일로 정한 날이
아니라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20일이 지난 날을 시행일로 규정해야 한다.
(3) 위임법령의 시행일 및 관계 법령 등의 시행일 고려
•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개정되는 조례는 조례의 시행일을 위임법령에서 정한 시행일로 규정해야 한다.
• 다만, 위임법령의 시행일보다 조례가 늦게 공포된 경우에는 조례의 시행일을 조례의 공포일 이후의 날로 정해야 한다.
• 해당 조례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의 시행을 전제로 하면 그 법령이나 다른 조례의 시행일을 파악하여 시행일을
일치시키거나 그보다 늦춰야 한다(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19).
유의사항
조례 본문부의 구성체계 | 240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2022.11.10 조례 제1706호
부 칙 (2008.12.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출산지원금은 이 조례 시행 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 부칙도 본칙과 같이 “항(①, ②)”이 아닌 조(條)로 구분하고, 조에는 제목을 붙이며, 조 번호는 제1조부터 새로 시작한다.
• 과거에는 위의 조례와 같이 부칙을 따옴표 “항”으로 구분하였지만은, 이제는 ① (시행일), ② (적용례)를 제1조 (시행일), 제2
조(적용례)로 표현해야 한다.
검토사항 : 항(項), 부칙
입법례
조례 본문부의 구성체계 | 241
• 부칙에서 시행일 “하나만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조 번호(제1조)와 제목(시행일)”을 표시하지 아니한다.
• 위의 조례 ➊과 ➋의 2014년, 2016년, 2019년 부칙에 계속 “제1조(시행일)”을 붙이고 있어 적절하지 못하다.
검토사항 : 시행일
입법례 : 같은 조례
충청북도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2023-02-01 조례 제 4868호
부 칙 (2020.12.31. 조례 제44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성화력발전소 지역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2.11.04 조례 제2760호
부 칙 (2014.10.13. 조례 제21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7.4. 조례 제22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1. 조례 제24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42조례 본문부의 구성체계
02. 유효기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만 일정범위의 주민에게 특별한 지원을 하는 등 조례를 “일정한 기간”만
시행하도록 미리 예정해서 “한시조례”의 형태로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한시조례를 둘 때에는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을 둔다.
조례 전체 또는 일부 조문에 대해 유효기간을 규정한다.
부칙이 시행일과 유효기간 규정 뿐이면 유효기간 규정 조항을 따로 두지 않고 시행일 규정에 붙여서 쓰거나, 시행일 규정의
“단서”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유효기간의 존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유효기간 규정을 반드시 “별도”로 두도록 한다.
***
의 의
(1) 조례 전체의 유효기간 규정
• 조례 전체의 유효기간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부칙에 “유효기간”이라는 조 제목으로 규정한다.
• (조의 제목)으로 “적용기간”과 “유효기간” 등이 쓰여진 적이 있으나, 그 기간이 끝나면 “실효”된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기 위해 “유효기간”으로 통일한다. ***
• (표현) “제○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년 ○월 ○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 특정 조항에 대한 유효기간 규정
• 이 경우에는 부칙에 둘 수도 있으나 한시규정을 둔 조문에서 유효기간을 함께 규정하는 것이 조례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 “본칙” 에 유효기간 규정을 두기도 한다.
• (표현 1) 특정 조항의 유효기간을 “부칙”에서 규정
유효기간의 규정방식
제2조(유효기간) 제19조, 제25조제1호의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지며, 제12조제1항 중 “고유업종 외의
사업”을 2024년 1월 1일부터 “사업”으로 한다.
Ⅴ. 부칙
조례 본문부의 구성체계 | 243
• (표현 2) 특정 조항의 유효기간을 “본칙”에서 규정
(3) 유효기간 연장 규정
• 유효기간 만료 전에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유효기간을 규정한 조항을 개정한다.
(4) 위임조례에 유효기간 규정 필요성
• 상위법령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그 법령은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비록 하위법령에 유효기간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하위법령도 자연히 실효된다.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19)
• 상위법령에 유효기간 규정을 두고 하위법령인 조례에는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경우 조례의
해당 규정도 유효기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상위법령에 따라 유효기간이 있는 규정이 되나, 조례만으로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 경우 “확인적·안내적 차원”에서 유효기간을 명시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19)
□□ 조례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조 중 “0000년 00월 00일”을 “0000년 00월 00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 모델
제5조의2(OO지원사업에 대한 특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에도 불구하고 ……
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
2. ………………… (0000년 00월 00일까지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조례 본문부의 구성체계 | 244
(1) 한시조례 시행 중에 행한 처분에 대한 경과규정
• 유효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실효되기 때문에 조례나 특정 조문을 폐지하는 경우에 경과규정 등을 두어야 할 필요가
생긴다.
(2) 한시조례 실효 후 남은 업무 처리를 위한 경과규정
• 조례의 유효기간이 끝나도 그 조례에 의해 진행되던 사무는 계속 처리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잔무처리를 위해
제한적으로 종전 조례가 계속 적용되도록 하는 규정을 둔다.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19)
• 잔무처리 규정은 유효기간에 대한 예외라는 성격이 있으므로, 유효기간 조항에서 “단서”의 형식으로 규정할 수도 있고,
내용이 길면 별도의 조항으로 할 수도 있다.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19)
유효기간 종료 후 남은 문제 처리를 위한 경과규정
【질문】 기존 조례를 전부개정 한 경우 유효기간을 규정하고 있던 기존 조례 부칙 규정도 효력이 없어지는
것인지?
【답변】
• 조례를 전부개정하면 (구) 조례에 있던 제명부터 부칙까지 모든 내용이 (신) 조례 내용으로 대체되므로 폐지∙
제정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구) 조례에 있던 종전 부칙의 유효기간 규정도 “실효”되므로
전부개정 이후에도 종전 조례에 있던 유효기간을 계속 적용하려면 반드시 전부개정안 부칙에 “별도”로
유효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 (법제처, 「2018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참조: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19, pp.711∼715; 법제처, 「2018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pp.267∼271.
출처 : 법제처,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2, p.394.
예
시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자금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지원은 이 조례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까지
그 효력을 가지며 그 효력을 가지는 동안에는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를 적용한다.
예
시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OOOO년 OO월 OO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중에 제○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한 확인서의 발급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경과 후 6개월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조례 본문부의 구성체계 | 245
통영시 해양레저산업 육성조례
(일부개정) 2022.12.26 조례 제1757호
부 칙 (2014.10.6. 조례 제1065호)
제2조(한시기구) 제4조의 규제개혁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5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18.12.24. 조례 제1379호)
제2조(한시기구)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재생관광국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2022.12.26 조례 제1263호
부 칙 <조례 제1145호, 2021.5.31.>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 2022.12.26 조례 제1263호
부 칙 <조례 제1145호, 2021.5.31.>
제2조(적용시한) 제5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및 2010년도 공동시설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2023.01.10 조례 제2631호
부 칙 <2010.10.1. 조례 제1291호>
제2조(적용기한) 제4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신청한 특1급 관광호텔에 대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며 호텔당 최대 7년으로 한다.
• (조의 제목)으로 ➊의 조례에서 “한시기구”, ➋와 ➌의 조례에서 각각 “적용시한”, ➍에서는 “적용기한”이 혼용되고
있으나, 그 기간이 끝나면 “실효”된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기 위해 “유효기간”으로
통일한다. ***
검토사항 : 조 제목, 유효기간
입법례
| 246조례 본문부의 구성체계
03. 다른 조례의 폐지
시행하고 있던 조례를 더 이상 시행할 필요가 없어서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의 폐지를 위한 조례를 따로 제정하여
폐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부칙”에서 다른 조례를 폐지하는 방식은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함에 따라 다른 조례를 폐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법제처, 「2018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다른 조례를 폐지하는 방식
①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조례의 부칙에 폐지규정을 두는 방법
② 폐지를 위한 조례를 따로 제정하는 방법
의 의
다른 조례를 폐지하는 조의 제목은 “폐지 조례”로 한 예도 있으나, “다른 조례의 폐지”로 통일한다.
혼동할 우려가 있어 공포번호를 인용하려면 폐지되는 조례의 제정 당시의 공포번호(전부개정된 적이 있으면 전부개정
조례의 공포번호)를 인용한다.
(표현) 부칙에서 다른 조례를 폐지한 방식
규정방식
부 칙
제O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조례
2. ○○조례
Ⅴ. 부칙
조례 본문부의 구성체계 | 247
(1) 조례를 폐지하기 전에 사전준비행위를 규정한 방식
• 관련 사무가 끝나고 조례를 폐지하는 경우에 폐지만으로 충분할 수 있으나, 폐지 전에 무엇인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 준비행위를 규정해 둔다.(법제처, 2018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 (표현)
(2) 다른 조례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를 규정한 방식
• 다른 조례의 개정·폐지에 따라 경과조치가 필요하면 그 개정·폐지에 관한 규정 바로 뒤에 경과조치를 둔다.
조례의 폐지에 따른 사전 준비행위 및 경과조치
참조: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19, pp.716-718; 법제처, 「2018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pp.272-273.
부 칙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자는 제○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조례 폐지조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0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인의 설립)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폐지되는 □□공단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법인
(이하 “법인”이라 한다)을 0000년 00월 00일까지 설립해야 한다.
조례 본문부의 구성체계 | 248
제초제 없는 고흥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 2022.12.22 조례 제2956호
부 칙 (2015.1.1 조례 제2332호)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고흥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고흥군조례 제1879호, 2004. 2. 23.)
는 이를 폐지한다.
인제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2022.12.22 조례 제2652호
부 칙 <2018.9.1.>
제2조(폐지조례) 「인제군장학회 설치 및 특별회계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장흥군 지능정보화 조례
(전부개정) 2022.08.12 조례 제2597호
부 칙 (조례 제2597호, 전부개정2022.8.12.)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장흥군 지역정보화 조례」는 폐지한다.
나주시 지방재정 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23.01.06 조례 제1897호
부 칙 <조례 제1557호, 2019.11.11.>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나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및 「나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 다른 조례를 폐지하는 조의 제목을 “폐지 조례”로 한 예도 있으나, “다른 조례의 폐지”로 통일한다.
검토사항 : 조 제목, 다른 조례의 폐지
입법례
| 249조례 본문부의 구성체계
04. 준비행위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준비행위가 필요한데 대표적인 것이 “하위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조례의 시행일을 정할
때에는 조례의 시행 준비를 위해 필요한 기간을 예상하여 “시행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준비행위로 법적인 행위를 해야 한다면 그 행위를 유효하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 경우에 준비행위 규정을 두지 않으면
조례의 시행일이 되어야 비로소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고, 사실상 조례의 시행이 늦춰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19)
의 의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유효한 정관의 의결이나 인가 등 법률행위를 하려면 이들 행위를 유효하게 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조례 시행 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행위 규정을 둔다.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19)
특수법인, 행정기관을 설립하는 경우에 많이 발생한다. 특수법인 설립을 위한 사전 준비행위로는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
위, 특수법인의 설립(정관 작성, 임원 선임, 설립비용 처리 문제)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다.
사전 준비행위 규정의 필요성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은 “부칙”에 둔다.
준비행위는 조례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적절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되 , 막연히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말고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규정방식
Ⅴ. 부칙
조례 본문부의 구성체계 | 250
참조: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19, pp.719∼723;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 2017,
pp.575∼580.
(1)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 조례가 시행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부칙에 둔다.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19)
(2) 특수법인의 설립을 위한 준비행위
•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특수법인을 설립한다.
• 특수법인은 조례에 의해 법인격을 부여 받고 조례 폐지로 소멸하므로 입법작업이 따르는데 여러 준비행위가 필요하다.
사전 준비행위의 유형
(1) 정관의 작성
• 일정 수의 설립위원을 위촉해서 정관을 작성한 후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한다.
(2) 임원의 선임
• 임원의 임명절차와 관련된 규정을 두어야 할 경우가 있다
(3) 설립비용의 처리
• 설립비용은 신설되는 특수법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금까지 없던 특수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세 가지 문제를 고려
준비행위를 하는 근거를 시행일 조항에 “단서”로 규정하는 사례가 있으나,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한다.
유의사항
조례 본문부의 구성체계 | 251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2022.12.30 조례 제8531호
부 칙 <제8531호, 2022.12.30>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시장은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2. 제5조에 따른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2023.01.02 조례 제1778호
부 칙 [2023.1.2. 조례 제1778호]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구청장은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제2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2. 제5조에 따른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
3. 제1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4. 제22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입법례
| 252조례 본문부의 구성체계
05. 적용례
조례의 부칙에서 새로 시행되는 규정의 구체적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을 두는데, 이를 “
적용례”라고 한다.
조례의 제정⋅개정 시 신(新)·구(舊) 조례 중 어느 조례가 적용되는지에 관해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경우,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어서 적용되는 조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의 의
“신법과 구법과의 적용관계”에 대해 「행정기본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진정 소급적용금지의 원칙을,
제2항에서는 신청에 따른 처분 당시의 신법이 적용되는 처분시법주의를,
제3항 본문에서는 위반행위 당시의 구법이 적용되는 행위시법주의를,
제3항 단서에서는 행위시법주의의 예외를 각각 규정하였다.
이러한 「행정기본법」에 따른 법 적용기준은 개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공익과 사익을 비교
형량하여 「행정기본법」 상의 적용기준과 달리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칙에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있다.
자치법규 적용의 시간적 범위에 관한 기준과 부칙 필요성
어떤 사람이나 사항에 대해 “구 조례를 적용”해야 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사항에 대해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명문의 “경과조치”를 두어야 한다.
“적용례”는 새로이 제정·개정된 조례의 적용관계를 밝히기 위한 것이며, “경과조치”는 종전의 조례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기득권자에 대해서는 구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구 조례의 적용을 받던 경우를 신 조례의 적용에서 제외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면 경과조치를 둔다. 경과조치를 두는
경우에 “……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라고 규정한다.
적용례와 경과조치의 구별
Ⅴ. 부칙
조례 본문부의 구성체계 | 253
① 일반적 적용례는 앞에 두고, 개별 조문에 대한 적용례는 그 다음에 둔다.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 2017)
② 개별 조문 적용례는 조문의 순서에 따라 배열한다.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 2017)
③ 다른 조례의 개정에 따라 적용례가 필요하면, 그 개정규정 바로 뒤에 그에 따른 적용례를 둔다.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 2017)
규정순서
(1) 일반적 규정방식
• 적용례를 규정하는 기본형식은 “제○조제○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 하는 경우(하는 것,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로 표현한다.
※ “이 조례 시행 후”라고 표현한 경우도 있으나 시행일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 조례 시행 이후”라고 표현한다.
(2)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을 규정하는 방식
• 이미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은 신 조례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적용례를 규정하기도
한다. 이 경우 인허가 요건 등이 강화된 경우에는 소급입법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지를 검토한다.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 2017)
규정방식
(1) 적용기준을 명확하게 규정
• 적용례는 “신 조례”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 신 조례가 적용되는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조례
입법과정에서 적용기준으로 삼은 것이 의미가 없거나 불명확한 기준을 규정하여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한다.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 2017)
(2) 소급적용의 문제
• 헌법상 소급입법이 명시적으로 금지된 참정권 제한과 재산권 박탈, 형벌이나 조세 부과를 비롯하여 국민에 대해 불리한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부진정소급입법의 경우에도 신 조례로 인해 침해가 예상되는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의 손상 정도 및 새로운 입법을 통하여 실현하려는 공익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형량하여 판단해야 한다.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 2017)
유의사항
조례 본문부의 구성체계 | 254
참조: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19, pp.724∼730;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 2017,
pp.581∼589.
(3)) 상위법령의 적용관계 고려
• 상위법령에서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하위법령에서 상위법령과 다른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규정할 수 없다. 또한, 상위법령에서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규정하지 않더라도 상위법령의 해석상 그 적용관계가
정해진 경우에는 하위법령에서 이와 다른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 2017)
| 255조례 본문부의 구성체계
06. 특례
조례를 제·개정할 때 정책적인 관점이나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하여 한정된 기간이나 대상 등에 대하여 구(舊)조례에
의하기도 곤란하고 바로 신(新)조례를 적용하기도 곤란하여 잠정적으로 본칙의 내용과 다른 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두는 것을 “특례”라 한다.
의 의
“특례”는 구 조례에 따르는 것도 아니면서 신 조례에 대한 예외를 잠정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하고,
“적용례”는 제·개정된 조례의 적용대상과 시기를 명확히 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것이며,
“경과조치”는 종전의 규정을 신 조례 시행 이후에도 계속 적용시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특례와 적용례∙경과조치의 구별
구분 특 례 적용례 경과조치
필요성
구 조례와 신 조례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신 조례를 적용하는 대상과
시기가 불명확한 경우
구 조례를 적용하려는 경우
내용 및 효과 신 조례에 대한 예외 인정 신 조례 적용대상 및 시기 명시 구 조례 적용
규정방식
(예시)
제○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 해야 한다.(할
수 있다).
제○조의 개정규정은
……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특례∙적용례∙경과조치 비교】
출처: 법제처,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2, p.310.
Ⅴ. 부칙
조례 본문부의 구성체계 | 256
참조: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19, pp.731∼732; 법제처, 「2018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pp.283∼287.
특례는 잠정적 규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모두 규정할 수 있으나, 특례조치가 끝나면 법률관계가 신 조례로
규율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례의 정도를 적절히 해야 한다. 그리고 특례 자체의 적용대상 등을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예상되면 그 특례에 따른 적용례를 두도록 한다. (법제처, 「2018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규정방식
(1) 특례규정의 제목
• 특례규정의 제목을 붙일 때에는 “특례”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가끔 내용상 특례인지 경과조치인지 불분명한 경우도
없지 않으나, 구 조례에 의하는 것도 아니면서 신 조례에 대한 내용상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례로 규정하도록 한다. (법제처, 「2018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 부칙의 특례와 본칙의 특례
• 부칙의 시행일 규정에 따라 시행일이 도래하면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 사안에 대해 “잠정적⋅
임시적”으로 다르게 적용하려면 부칙에 특례를 둔다. (법제처, 「2018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 반면에, 특정한 경우에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특례라면, “본칙”에서 이를 규정하여 일반규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다.
(3) 본칙에 대한 예외 표시 등
• 특례는 본칙의 규정에 대해 예외가 되는 것이므로 “제O조제O항 본문에 따른 OO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방식과 같이
구체적으로 특례 대상이 규정된 조문(항, 호, 본문, 단서, 전단, 후단까지 특정)과 함께 특례의 대상이 되는 내용까지도
특정하여 명시하는 것이 입법 명확성을 위해 바람직하다. (법제처, 「2018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유의사항
| 257조례 본문부의 구성체계
07. 경과조치
조례를 제∙개정하여 법질서를 변경하는 경우 어떤 시점부터 새로운 조례를 적용해서 기존의 조례관계를 새로운
조례관계로 전환시키는 것은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 그래서 새로운 법질서로 전환하는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도적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과도적 조치를 “경과조치”라고 부른다. 부칙의 대부분은 이 경과조치가
차지한다.
경과조치는 신구(新舊) 양 조례 사이에서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의 요구를 조화시키는 역할과 신구 조례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부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경과조치는 새로 제·개정된 조례에 의한 기득권 침해 방지 등의 정책적 필요에 의해 특정 사안에 대해 “종전의 규정”을 신
조례 시행 이후에도 계속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종전의 조례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득권자에 대해서는 구(舊) 조례를 적용한다. 어떤 사람·사항에
대해 구 조례를 적용해야 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사항에 대해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문의 경과조치를 두어야 한다.
의 의
① 일반적 경과조치는 앞에 두고, 개별 조문 경과조치는 그 다음에 둔다.
② 개별 조문 경과조치는 조문의 순서에 따라 배열한다.
③ 경과조치 위반에 대해 행정처분을 규정해야 하는 경우 그 경과조치의 실체규정 뒤에 둔다.
④ 다른 조례의 개정에 따라 경과조치가 필요하면 그 개정 규정 바로 뒤에 경과조치를 둔다.
규정 순서
Ⅴ. 부칙
조례 본문부의 구성체계 | 258
규정방식
(1) 특정한 사람이나 사항(사물)에 대해 구 조례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경과조치
• 구 조례의 효력을 여전히 인정하고, 특정한 경우에 그 적용을 규정하는 것은 “경과조치”라는 제목 아래 규정한다.
(2) 기득의 권리나 법적 지위를 존중∙보호하기 위한 경과조치
이미 어떤 권리나 법적인 지위를 확보한 사람∙사항에 대해 일단 그 권리·지위를 인정하면서 새로운 법질서에 맞추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두는 것이 경과조치이다. 구 조례에 대한 “신뢰이익”을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구 조례에 대한 개인의
신뢰이익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해야 한다.
① 지원 요건 등의 변경
• 지원 요건 등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는 구 조례에 따라 지원자격을 받은 자에 대해 신 조례에서도 그 지위를 잠정적
또는 항구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거나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어 신 조례에 따른 지원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 다만, 일정한 기간 내에 새로운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실효되는지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일정한 기간 내에 새로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지원(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또는 “지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와 같이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② 위원∙임원의 연임 제한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에 종전 위원 등에 대해 연임 제한규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해당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기준으로 규정하거나, 연임
여부가 포함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③ 인허가 제도의 내용 변경
• 종래부터 있던 인허가 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구 조례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신 조례에서도 그
지위를 잠정적 또는 항구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거나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어 신 조례에 따른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요건이 미달되었다는 이유로 “인허가가 취소”된다.
조례 본문부의 구성체계 | 259
(3) 처분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 권한이 이관(위임, 이양 등)되는 경우 해석상 혼란이 없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할 때는 개정된 사항을 모두 확인하여
적용될 종전 규정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어야 한다.
• 종전의 처분청이 행한 처분이나 종전의 행정청에 대한 신청⋅신고 등의 효력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4) 위원회 명칭 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 위원회 명칭 변경
• 위원회의 명칭 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와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규정을 둔다.
• 소관 사무 또는 기능이 “추가”되는 경우 개정되는 조례의 시행일부터 수행하면 되므로 별도의 부칙은 필요 없으나,
소관 사무 또는 기능을 삭제·변경하는 경우는 진행 중인 사무·기능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수행할 필요가 있다면 그에
관한 경과조치를 둔다.
② 민간위원이나 여성위원의 비율 등 위원회 구성 변경
• 위원의 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신규 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를 운영하면 되므로 별도의 부칙은 필요 없다.
• 위원의 수를 줄이거나 구성 비율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 기존 위원의 임기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 구성을
변경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개정조례의 시행일 전까지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정수 비율을 맞출 수 있도록 시행일을
유예하거나, 새로 임명·위촉하는 위원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한다는 부칙을 둔다.
④ 위원 임기의 신설∙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 위원의 임기가 없었다가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신설·변경된 임기를 현재 위원에게도 적용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현재 위원에게도 적용하는 경우에 그 임기의 기산일을 위촉된 날로 할지 시행일로 할지를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적용례를 둔다. 신설·변경된 임기를 현재 위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둔다.
조례 본문부의 구성체계 | 260
(5) 행정기관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 사무 이관, 직원 승계, 예산 이체, 사무조정에 따른 경과조치를 둔다.
• 직원의 승계(예시) : “○○○ 소속 공무원은 ◇◇◇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6) 제재처분으로서의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제재처분의 적용기준을 「행정기본법」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개별 법령등에 별도의 경과조치나
적용례를 둘 필요가 없으며, 달리하려는 경우에만 개별 법령등에 그 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과조치나 적용례를 두면 된다.
① 제재처분 기준을 완화 또는 폐지
• 만약 개정규정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해 완화된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 기준에 따라 제재처분을 하려면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둔다.
② 제재처분 기준의 강화 및 완화가 혼재
• 제재처분 기준이 강화되기도 하고 완화되기도 한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완화된 것에는 신
조례를 적용하고, 강화된 것에는 구 조례를 적용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대한 경과조치를 둘 필요는 없고
다만, 이와 달리 적용하려는 경우에만 경과조치를 두도록 한다.
③ 제재처분 기준의 강화
• 개정 전 위반행위에 대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강화된 제재처분 기준이 개정 이후
위반행위에만 적용되므로 경과조치를 규정할 필요가 없다.
(7) 서식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 서식의 재고량을 조사한 결과 무시할 정도면 경과조치를 두지 않고 새로운 서식을 사용한다. 재고량이 많아 이를
소모하는 데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되면, 기존 재고가 소모될 수 있을 정도의 일정 기간을 정해 기존
서식을 계속 사용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취한다.
조례 본문부의 구성체계 | 261
(8)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 과태료 금액이 삭제되거나 낮아진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경과조치를 둔다.
(9)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 조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그 조례가 실효되는 경우 유효기간 동안에 행해진 행정관청의 행위 및 과태료 등 제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만일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그 행위의 효력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으면
이에 관한 경과조치를 둔다.
(10) 폐지·제정 또는 전부개정 시의 일반적 경과조치
• 조례를 폐지∙제정하거나 전부개정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대해 개별적 경과조치를 둘 뿐만 아니라 종전 조례의
집행 전반과 관련되는 “일반적 경과조치”를 두어야 할 경우가 있다. 조례를 전부개정할 때에는 반드시 종전 부칙을
검토하여 현재까지 유효한 부칙을 모두 개정 조례에 규정해야 한다.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사례】
제O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는 폐지한다.
제O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조례 본문부의 구성체계 | 262
(11) 분법 또는 조문 이관 시의 경과조치
• 특정 조례의 조문을 이관하여 다른 조례에 규정하는 경우 이관되는 조문과 관련된 경과조치는 종전 조례가 아니라
해당 조문이 “새로 규정되는 조례의 부칙”에 두어야 한다.
• 어떤 조례에 규정된 내용을 분리하여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는 분법의 경우에 종전 조례의 개정을 수반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조문 이관에 따른 경과조치를 “새로운 조례 부칙”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 (조례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법령에서 조례에 일정 사항을 위임하거나 기존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변경하는 개정을
하는 경우에 법령 시행일에 맞추어 조례가 제·개정되지 않아 법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조례가 개정되지
못했을 경우 기존 조례가 개정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례의 제정·
개정 시점을 고려하여 경과조치를 두는 것을 고려한다.
(12)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경우) 형벌이 과태료로 전환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의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형벌을 과하고, 그 이후의 행위는 신 조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과조치를 둔다.
• (형벌 규정과 과태료 규정을 모두 변경한 경우) 대개 법률은 형벌 규정과 과태료 규정이 모두 규정되어 있고, 한
번의 개정에서 형벌 규정과 과태료 규정을 모두 개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형벌에 대해서도, 과태료에 대해서도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는 경우에 두 개 항으로 나누어 규정하지 않고 한꺼번에 규정하도록 한다.
조례 본문부의 구성체계 | 263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 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2.11.04 조례 제1742호
부 칙 <1998.7.10>
제3조(경과규정) 본 조례 시행 이전의 서울특별시강남구청사건립기금설치조례와
서울특별시강남구청사건립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행한 사항은 본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7.12.22>
제2조(경과조치) 청사건립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고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 2022.07.12 조례 제2608호
부 칙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고양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및 「고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고양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및 「고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수립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은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계획·대책으로 본다.
• 조례를 폐지∙제정하거나 전부개정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대해 개별적 경과조치뿐만 아니라 종전 조례의 집행
전반과 관련되는 “일반적인 경과조치”를 두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 조문순서는 일반적 경과조치를 앞에 두고, 개별 조문 경과조치는 그 다음에 둔다.
검토사항 : 경과조치
• (조 제목) 연혁 : 과거에는 조 제목으로 경과규정이 사용되었으나 요즘은 조 제목으로 “경과조치”가 사용된다.
검토사항 : 경과조치
입법례
입법례
| 264조례 본문부의 구성체계
08. 다른 조례의 개정
“다른 조례의 개정”은 제정·개정되거나 폐지되는 조례의 부칙에서 그 조례와 관련 있는 다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다.
부칙으로 다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은 관련 조례를 동시에 정비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을 기하고, 관련 조례를
별도로 입법⋅심의하는 “비능률”을 피할 수 있으며, 조례 개정의 시차(時差)에 따른 법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많이 사용된다.
부칙으로 다른 조례를 개정하는 입법형식은 어느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부수적으로 다른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자구 수정 또는 경미한 사항의 개정 등 정리 차원에서 최소한에
한정된다.
의 의
둘 이상의 조례를 개정하는 경우에는 개정하려는 조례별로 각 항으로 구분하여 각 “항”마다 개정문을 둔다.
규정방식
하나의 조례를 개정하는 방식
제○조(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조제○항 중 “……”을 “……”으로 한다
두 개 이상의 조례를 개정하는 방식
제○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조제○항 중 “……”을 “……”로 한다.
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조제○항 중 “…”을 “…”로 한다.
Ⅴ. 부칙
조례 본문부의 구성체계 | 265
참조: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19, pp.773∼776;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 2017,
pp.646∼650.
개정 조례 부칙은 “같은 입법형식”인 조례만을 개정할 수 있고, 다른 입법형식인 “규칙·고시” 등은 개정할 수 없다. ***
다른 조례의 부칙을 개정하는 경우 그 조례의 “공포번호”를 명기하여 개정되는 부칙을 특정한다.(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 2017)
유의사항
【다른 조례의 부칙 개정례】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 제000호 □□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조제○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질문】 조례의 부칙 중 “다른 조례의 개정“ 방식으로 조례의 실질적 내용에 관한 것을 규정할 수 있는지?
【답변】
• 부칙으로 다른 조례를 개정하는 입법형식은 어느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부수적으로 다른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자구 수정 또는 경미한 사항의 개정 등 정리적인 개정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조례의 실질적인 내용을 부칙의 “다른 조례의 개정”에 의한 방식에 따라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법제처,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2)
출처 : 법제처,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2, p.394.
조례 본문부의 구성체계 | 266
함안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2022.12.26 조례 제2773호
부 칙 <2022.12.26. 조례 제2773호>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함안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가야사담당관”을 “문화유산관광담당관”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 2021.12.10 조례 제1836호
부 칙 <조례 제1836호, 2021.12.10.>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⑬ 생략)
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2023.01.30 조례 제1690호
부 칙 <조례 제1562호, 2021.11.17.>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구미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위의 조례 ➊, ➋, ➌ 모두 조 제목처럼 다른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같은 당해 조례를 개정하고 있어 그 내용과
부합되지 않는다.
•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조례는 잘못된 벤치마킹으로 보이는데, 이런 개정 사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광범위하게
발견되고 있다.
검토사항 : 다른 조례의 개정
입법례
조례 본문부의 구성체계 | 267
충청북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 2022.10.07. 조례 제 4786호
부 칙 (2020.7.10., 조례 제4410호)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중 “「충청북도회 회의규칙」”을 “「충청북도의회 기본조례」” 로 한다.
제21조중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충청북도의회 기본조례」” 로 한다.
② 충청북도의회 의원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를 “「충청북도의회 기본조례」 제30조” 로 한다.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2.10.17 조례 제8500호
부 칙 <제4528호 2007.5.29.>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재단법인 서울여성"을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으로 한다.
군포시 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 2023.01.31 조례 제2030호
부 칙 <제정 2023.1.31. 조례 제2030호>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포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을 삭제한다.
제23조 중 “차세대위원회, 지도위원”을 “지도위원”으로 한다.
• 위의 조례 ➊, ➋, ➌의 부칙 (다른 조례의 개정)에서는 같은 조례인 「충청북도의회 기본조례」,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군포시 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가 아니라 다른 조례인 「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의회 의원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군포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각각 개정하였는데, 적절한 개정 방식이다.
검토사항 : 올바른 (다른 조례의 개정) 사례
입법례
| 268조례 본문부의 구성체계
09. 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은 실제 그 조례가 개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조례의 내용을 지시된 대로 바꾸어 적용하는
것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판단의 여지가 없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조 제목이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표현되는 경우에 속하는 것으로
① 인용되는 조례의 제명이 달라진 경우(조례의 제명을 개정하는 경우도 있고, 조례를 폐지하고 대체 조례를 제정하여 인용된
제명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음)와
② 인용되는 조례의 제명에 변경이 없는 경우 등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기타 “법인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은 취지로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을 두도록 한다.
의 의
① 인용되는 조례의 제명이 변경되는 경우
• 조의 제목은 해당 조례의 제명을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전체를 포괄할 수 있도록 “다른 조례와의 관계”
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 다만, 제명이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내용변경 없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차원에서 띄어쓰기만 개정된 경우에 해당 조례의
제명에 실질적인 변경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다른 조례에서 해당 조례의 제명에 대해 띄어쓰기를 다르게 인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조례를 인용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고, 집행상 혼란이 발생할 여지도 없으므로 부칙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을 둘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규정방식
예
시
제○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인용되는 조례의 제명 변경이 없는 경우
• 제명의 변경이 없으면 인용된 조례 조항에 대해서만 규정하여도 충분하다.
③ 법인의 명칭 등이 변경된 경우
• 법인의 명칭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다른 조례를 부칙에서 개정해주면서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을 덧붙여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도록 한다. 참조: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19, pp.777∼779.
Ⅴ. 부칙
종합문제
종합문제 | 270
울산광역시 북방경제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2-12-29 조례 제 266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북방경제협력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북방경제협력
대상국가와의 연계 강화, 통일의 기반구축 및 울산광역시 미래 성장의 동력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북방경제협력 정책 추진)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북방경제협력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북방경제협력 정책 추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북방경제협력위원회) 북방경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문제 001
실제 조례안을 보면, 조문 순서가 정확히 맞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음의 제1조에서 제6조까지의 조례는 총칙규정, 실체규정, 보칙규정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문 순서를 올바르게 나열해 보세요.
종합문제 | 271
하동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2.09.06 조례 제2530호
제5장 보칙
제26조(타 법령의 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
법」, 「조세특례제한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과 관련된 법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7조(특별회계의 설치) 군수는 산업단지조성사업의 합리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수입과 지출은
일반회계와 구분 회계 처리하도록 산업단지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제2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조성하였거나 조성 중인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문제 002
다음의 조례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는 모두 각각 문제의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 보세요.
종합문제 | 272
군포시 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 2023.01.31 조례 제2030호
제20조(임기) ③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결원이 생겼을 때 그 빈자리를 채운 모든 위원의 임기는 이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문제 003
다음의 4개 조례는 각각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각의 조례에 대하여 무엇이 문제인지 검토해 보세요.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2022.12.30 조례 제8531호
제16조(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 2022.12.30 조례 제8532호
부 칙 <제6385호,2017.1.5.>
제3조(위원회) 「지속가능발전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시장이 중·장기 행정계획을
녹색성장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녹색성장위원회로 본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 2022.12.30 조례 제1475호
부 칙
제5조(폐지되는 기금의 관리)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 273
■ 참고 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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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정연수원, 「2022년도 지방의회 초선의원 연수과정」, 2022.
• 국회의정연수원, 「2022년도 찾아가는 지방의회 의원연수」,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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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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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 「2016 자치법규 입법실무」,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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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자료 |
NABO 경제동향 (제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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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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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2023. 12. 국회예산정책처Ⅰ경제 동향Ⅰ제40호
NABO 경제 동향
NABO Economic Trends
CONTENTS
경제 동향
기술경제 동향|국내 수소산업 발전 현황 및 시사점
경제 현안|독일의 경기 침체의 원인과 대응
• 「NABO 경제 동향」에 관한 문의 사항은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총괄과(☎ 02-6788-3780)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NABO 경제 동향」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지출
1. 소비 06
2. 투자 08
3. 대외거래 13
4. 소비자물가 16
생산·고용·인구
1. 생산 20
2. 고용 32
3. 인구 36
금융·자산·재정
1. 금융시장 40
2. 에너지 및 원자재 43
3. 부동산 50
4. 재정 52
해외경제
1. 미국 58
2. 중국 61
3. 유로지역 63
4. 일본 65
5. 글로벌 금융 67
기술경제 동향
국내 수소산업 발전 현황 및 시사점 72
경제 현안
독일의 경기 침체의 원인과 대응 78
Contents
Ⅰ
Ⅱ
Ⅲ
Ⅳ
Ⅴ
Ⅵ
Economic Trends
경제동향
2023년 12월호 통권 제40호
경제동향
최근 우리 경제는 반도체 경기개선 등으로 수출이 증가하며 대외부분이 개선되고 있지만, 소비가
감소하고 고금리 지속에 따라 투자가 감소하는 등 내수가 부진한 모습
반도체 경기개선으로 제조업 생산과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비내구재를 중심으로 소매판매가 감소
하고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투자여건 악화로 설비투자가 감소하는 등 내수가 부진한 모습
10월 「소매판매」와 「설비투자」는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모두 감소
■ 소매판매(전월대비, %): (’23.8월)-0.3 → (9월)0.1 → (10월)-0.8
• 비내구재(전월대비, %): (’23.8월)0.3 → (9월)2.3 → (10월)-3.1
■ 11월 소비자심리지수가 97.2로 전월대비 하락하여 소비부진이 지속될 가능성
■ 설비투자(전월대비, %): (’23.8월)4.1 → (9월)8.7 → (10월)-3.2
11월 「무역수지」는 38.0억달러로 4개월 연속 흑자,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개선
■ 수출(전년동월대비, %): (’23.9월)-4.4 → (10월)5.1 → (11월)7.8
■ 수입(전년동월대비, %): (’23.9월)-16.5 → (10월)-9.7 → (11월)-11.6
■ 무역수지(억달러): (’23.9월)37.0 → (10월)16.3 → (11월)38.0
11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3% 상승, 내수부진 속에 물가상승세는 둔화
■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3.9월)3.7 → (10월)3.8 → (11월)3.3
10월 「전산업 생산」, 「제조업 생산」,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모두 증가
■ 전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0% 증가, 전월대비로는 1.6% 감소
■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 철강 등의 생산증가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1.2% 증가
■ 서비스업 생산은 운수창고업, 금융‧보험업 등이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0.8% 증가
• 서비스업 수요 감소로 인해 전년 동월 대비 숙박‧음식점업(-5.2%), 도소매업(-3.7%), 부동산업
(-1.3%) 등은 감소
11월 고용은 「취업자 수」 증가폭은 감소하고, 「실업률」은 전월 대비 증가
■ 11월 취업자 수 증가는 전월(34.6만명)보다 증가폭이 감소한 27.7만명
■ (계절조정)실업률(10월 2.5%, 11월 2.8%)은 증가, 고용률(10월 63.3%→63.1%)은 감소
11월 우리나라 「국고채금리」와 「원/달러 환율」, 주요국 「국채금리」가 모두 하락
■ 대외불확실성 완화 등으로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와 환율이 하락
• 국고채금리(3년 만기, %): (9월말)3.88 → (10월말)4.09 → (11월말)3.58
• 원/달러 환율: (9월말)1,345 → (10월말)1,353 → (11월말)1,289
■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기대 등으로 주요국 국채(10년) 금리도 하락
• 11월말 국채(10년) 금리는 미국 4.33%로 전월대비 0.60%p 하락한 가운데, 유로존과 일본의
국채금리도 각각 전월말 대비 0.36%p, 0.28%p 하락
경제동향
종합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업종별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1Q 2Q 3Q 4Q 1Q 2Q 3Q 10월 11월
전산업생산 5.3 4.6 5.2 5.6 5.5 1.9 1.2 -0.5 0.8 1.0 -
제조업생산 8.4 1.4 6.0 5.6 1.4 -6.7 -10.0 -7.8 -2.2 1.2 -
서비스업생산 5.0 6.7 5.6 6.8 8.5 5.8 6.4 2.3 1.9 0.8 -
소매판매액 5.8 -0.3
2.6
(-1.2)
-0.2
(-0.4)
-0.9
(0.6)
-2.3
(-1.4)
-0.4
(1.1)
-0.2
(-0.3)
-2.8
(-2.6)
-4.4
(-0.8)
-
설비투자지수 9.6 3.3
-1.3
(0.4)
-2.4
(-0.4)
7.5
(8.6)
9.6
(-0.2)
-0.5
(-8.8)
-1.2
(1.3)
-10.5
(-3.5)
-9.7
(-3.3)
-
건설기성액 -6.7 2.7
-1.7
(0.2)
2.0
(-0.4)
3.5
(1.0)
6.4
(4.9)
11.5
(4.6)
8.9
(-0.8)
10.5
(1.0)
4.1
(0.7)
-
수출(통관) 25.7 6.1 18.4 13.0 5.8 -10.0 -12.8 -12.0 -9.7 5.1 -
수입(통관) 31.5 18.9 30.2 23.0 22.6 3.1 -2.2 -13.2 -21.6 -9.7 -
경상수지(억달러) 852.3 298.3 148.8 99.9 8.8 40.8 -45.7 70.1 141.4 68.0 -
소비자물가 2.5 5.1 3.8 5.4 5.9 5.3 4.7 3.2 3.1 3.8 3.3
취업자수 증감(천명) 369 816 1,001 880 780 604 397 346 263 346 277
실업률 3.7 2.9 3.5 3.0 2.5 2.6 3.2 2.7 2.3 2.1 2.3
원/달러환율 1,144 1,292 1,211 1,293 1,435 1,267 1,304 1,313 1,345 1,353 1,289
국고채금리(3년) 1.39 3.20 2.66 3.55 4.19 3.72 3.27 3.66 3.88 4.09 3.58
주: 1. ( )안은 전기대비 증가율
2. 국고채금리, 원/달러 환율의 연간은 연평균, 분기(월)는 분기(월)말 기준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산업통상자원부
https://datalink.nabo.go.kr/9791167991134/1
주요 거시경제 지표
경제동향
10월 「소매판매」는 비내구재 판매가 큰 폭으로 줄어 감소 전환
• 소매판매(전월대비, %): (’23.8월)-0.3 → (9월)0.1 → (10월)-0.8
• 내구재(전월대비, %): (’23.8월)-0.9 → (9월)-2.4 → (10월)1.0
• 준내구재(전월대비, %): (’23.8월)-0.9 → (9월)-2.9 → (10월)4.3
• 비내구재(전월대비, %): (’23.8월)0.3 → (9월)2.3 → (10월)-3.1
10월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에서 줄어들며 전월대비 감소
• 설비투자(전월대비, %): (’23.8월)4.1 → (9월)8.7 → (10월)-3.2
10월 「건설기성(불변)」은 토목 공사에서 감소하였으나 건축 공사가 늘어나며 증가
• 건설기성액(전월대비, %): (’23.8월)2.5 → (9월)0.2 → (10월)0.7
• 건축기성액(전월대비, %): (’23.8월)0.8 → (9월)-3.9 → (10월)1.3
• 토목기성액(전월대비, %): (’23.8월)8.8 → (9월)14.1 → (10월)-1.0
11월 「무역수지」는 38.0억달러로 4개월 연속 흑자
• 수출(전년동월대비, %): (’23.9월)-4.4 → (10월)5.1 → (11월)7.8
• 수입(전년동월대비, %): (’23.9월)-16.5 → (10월)-9.7 → (11월)-11.6
• 무역수지(억달러): (’23.9월)37.0 → (10월)16.3 → (11월)38.0
11월 「소비자물가」는 상품 및 서비스 물가가 모두 상승하며 전년동월대비 상승
•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3.9월)3.7 → (10월)3.8 → (11월)3.3
• 상품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3.9월)4,6 → (10월)4,7 → (11월)3.8
• 서비스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3.9월)2.9 → (10월)3.0 → (11월)3.0
경제동향
Ⅰ
지 출
경제동향06
1 소비
10월 「소매판매」는 비내구재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감소
■ 소매판매는 내구재와 준내구재가 증가 전환되었으나 비내구재가 큰 폭으로 줄어 전월대비 0.8% 감소
• 소매판매(전월대비, %): (’23.8월)-0.3 → (9월)0.1 → (10월)-0.8
• 승용차 제외 소매판매(전월대비, %): (’23.8월)0.0 → (9월)0.0 → (10월)-0.6
[그림 1] 소매판매지수 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그림 2] 내구연한별 소매판매지수 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 전월대비(우축) 전년동월대비(좌축)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
(전년동월대비, %, 3개월 이동평균) (전년동월대비, %, 3개월 이동평균)(전월대비, %, 3개월 이동평균)
12
8
4
0
-4
-8
30
20
10
0
-10
-20
3
2
1
0
-1
-2
’21.1 ’21.1’22.1 ’22.1’23.1 ’23.14 44 44 47 710 107 77 710 1010 10
■ 내구재는 통신기기 및 컴퓨터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전월대비 1.0% 증가
• 내구재(전월대비, %): (’23.8월)-0.9 → (9월)-2.4 → (10월)1.0
• 승용차(전월대비, %): (’23.8월)-2.4 → (9월)0.8 → (10월)-1.8
• 가전제품(전월대비, %): (’23.8월)1.1 → (9월)-3.9 → (10월)-2.5
• 통신기기 및 컴퓨터(전월대비, %): (’23.8월)5.8 → (9월)-10.6 → (10월)12.0
■ 준내구재는 의복, 오락·취미·경기용품 등 주요 품목의 증가세가 지속되며 전월대비 4.3% 증가
• 준내구재(전월대비, %): (’23.8월)-0.9 → (9월)-2.9 → (10월)4.3
• 의복(전월대비, %): (’23.8월)-2.1 → (9월)-4.8 → (10월)3.7
• 오락·취미·경기용품(전월대비, %): (’23.8월)0.4 → (9월)3.1 → (10월)5.8
■ 비내구제는 명절효과 소멸로 음식료품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전월대비 3.1% 감소
• 비내구재(전월대비, %): (’23.8월)0.3 → (9월)2.3 → (10월)-3.1
• 음식료품(전월대비, %): (’23.8월)-0.1 → (9월)4.2 → (10월)-6.6
2023년 12월호 07
Ⅰ
. 지
출
Ⅱ
. 생
산
·고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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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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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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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Ⅳ
. 해
외
경
제
동
향
Ⅵ
. 경
제
현
안
Ⅴ
. 기
술
경
제
동
향
■ 소매업태별로 대형마트(-4.9%), 슈퍼마켓 및 잡화점(-6.4%), 전문소매점(-2.3%)1) 등에서 전월대비
판매가 감소한 가운데 면세점에서의 판매는 여행수요 증가로 전월대비 10.0% 증가하였으나 전년동월
대비로는 –31.1% 감소
• 면세점(전월대비, %): (’23.8월)2.4 → (9월)4.8 → (10월)10.0
• 면세점(전년동월대비, %): (’23.8월)-30.0 → (9월)-27.2 → (10월)-31.1
[그림 3] 업태별 소매판매지수 증가율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그림 4] 업태별 소매판매액증가율 기여도
주: 소매판매액증가율은 경상금액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이고 각 업태
별은 기여도(%p)를 나타냄.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 2023년 9월 ■ 2023년 10월 ■ 백화점 ■ 대형마트 ■ 면세점
■ 슈퍼마켓 및 잡화점 ■ 편의점 ■ 승용차 및 연료 소매점
■ 전문소매점 ■ 무점포 소매 소매판매액 증가율(%)
(전월대비, %) (전년동월대비, %, %p)
12
8
4
0
-4
-8
12
9
6
3
0
-3
백
화
점
대
형
마
트
면
세
점
슈
퍼
마
켓
및
잡
화
점
편
의
점
승
용
차
및
연
료
소
매
점
전
문
소
매
점
무
점
포
소
매
’22.1 ’23.14 4 7 107 10
1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98.1)보다 낮은 97.2를 기록
■ 소비자심리지수를 구성하는 6개 항목 중 향후경기전망(72, +2p)은 개선되었으나 현재생활형편(87,
-1p), 현재경기판단(62, -2p), 소비지출전망(111, -2p) 등이 하락하여 전월대비 0.9p 하락
• 소비자심리지수: (’23.9월)99.7 → (10월)98.1 → (11월)97.2
[그림 6] 소비자심리지수 기여도
주: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대비지수차(p)이고 각 구성 항목은 지수의 기
여도(p)를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그림 5]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주: 장기평균치(2003년 1월~2022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하여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
을 의미
자료: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21.1 ’22.1 ’23.14 4 4 7 107 710 10
■ 현재생활형편 ■ 생활형편전망
■ 가계수입전망 ■ 소비지출전망 ■ 현재경기판단
■ 향후경기전망 소비자심리지수
(전월대비지수차, 지수의 기여도, p)(기준=100)
8
4
0
-4
-8
-12
120
110
100
90
80
’22.1 ’23.14 4 7 107 10
1) 의복, 통신기기, 가전제품, 의약품 등 특정 상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소매점
경제동향08
2 투자
가. 설비투자
10월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감소
■ 설비투자는 기계류(-4.1%)와 운송장비(-1.2%)에서 줄어들며 전월대비 3.2% 감소
• 설비투자(전월대비, %): (’23.8월)4.1 → (9월)8.7 → (10월)-3.2
• 기계류(전월대비, %): (’23.8월)1.0 → (9월)7.2 → (10월)-4.1
• 운송장비(전월대비, %): (’23.8월)14.1 → (9월)13.0 → (10월)-1.2
■ 전년동월대비로는 기계류(-11.7%)와 운송장비(-4.3%)에서 줄어들며 9.7% 감소
• 설비투자(전년동월대비, %): (’23.8월)-14.6 → (9월)-5.6 → (10월)-9.7
• 기계류(전년동월대비, %): (’23.8월)-17.1 → (9월)-7.0 → (10월)-11.7
• 운송장비(전년동월대비, %): (’23.8월)-6.4 → (9월)-1.5 → (10월)-4.3
[그림 7] 설비투자지수 추이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전월대비(우축) 전년동월대비(%) (%)
20
10
0
-10
-20
15
10
5
0
-5
-10
-15
72021.1 2022.1 2023.14 4 47 710 10 10
10월 중 주요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는 증가, 「기계류 내수출하」와 「기계류 수입액」은 감소
■ 국내기계수주는 공공부문(-9.6%)에서 감소하였으나, 민간부문(29.1%)에서 증가하며 전월대비 25.9%
증가
2023년 12월호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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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기
술
경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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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 국내기계수주(전월대비, %): (’23.8월)3.8 → (9월)-19.4 → (10월)25.9
• 공공부문(전월대비, %): (’23.8월)11.9 → (9월)-17.2 → (10월)-9.6
• 민간부문(전월대비, %): (’23.8월)3.2 → (9월)-19.6 → (10월)29.1
[그림 8] 국내기계수주 전월대비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공공수요(우축) ■ 민간수요 국내기계수주(%) (%)
50
30
10
-10
-30
-50
150
50
-50
-150
72021.1 2022.1 2023.14 4 47 710 10 10
■ 기계류 내수출하는 전월대비 5.1% 감소
• 기계류 내수출하(전월대비, %): (’23.8월)5.6 → (9월)9.7 → (10월)-5.1
■ 기계류 수입액은 반도체 제조용 장비(-18.3%), 자동차(-10.4%) 등에서 감소하면서 전년동월대비
2.4% 감소
• 기계류 수입액(전년동월대비, %): (’23.8월)-19.1 → (9월)-2.9 → (10월)-2.4
기계류 수입액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무역협회 자료: 무역협회
반도체 제조용장비 수입액
[그림 9] 기계류 수입액 및 반도체 제조용장비 수입액 추이
기계류 수입액 설비투자지수(전년동월대비, %) ■ 반도체 제조용장비 수입액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우축)
(백만달러) (%)
50
30
10
-10
-30
3,000
2,000
1,000
0
-1,000
300
200
100
0
-100
’21.1 ’22.1 ’23.14 4 47 710 10 7 10 ’21.1 ’22.1 ’23.14 4 47 710 10 7 10
10 경제동향
나. 건설투자
10월 「건설기성(불변)」은 토목 공사가 줄었으나 건축 공사가 늘어나며 증가
■ 건설기성(불변)은 토목(-1.0%) 공사가 감소하였으나 건축(1.3%) 공사가 증가하며 전월대비 0.7%
증가
• 건설기성액(전월대비, %): (’23.8월)2.5 → (9월)0.2 → (10월)0.7
• 건축기성액(전월대비, %): (’23.8월)0.8 → (9월)-3.9 → (10월)1.3
• 토목기성액(전월대비, %): (’23.8월)8.8 → (9월)14.1 → (10월)-1.0
■ 전년동월대비로는 토목(11.2%) 공사와 건축(2.0%) 공사가 모두 늘어 4.1% 증가
• 건설기성액(전년동월대비, %): (’23.8월)10.0 → (9월)11.3 → (10월)4.1
’21.1 ’22.1 ’23.14 4 47 7710 1010
[그림 10] 건설기성(불변) 추이
자료: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
[그림 11] 공종별 건설기성(불변)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 건축 ■ 토목 (전월대비, %)
20
15
10
5
0
-5
-10
-15
25
20
15
10
5
0
-5
-10
-15
-20
’21.1 ’22.1 ’23.14 4 47 710 10 7 10
10월 「건설기성(경상)2)」은 건축 공사와 토목 공사가 모두 증가
■ 건설기성(경상)은 건축과 토목이 모두 늘어 전년동월대비 6.8% 증가 2)
• 건설(경상, 전년동월대비, %): (’23.8월)12.9 → (9월)14.5 → (10월)6.8
■ 건축부문(경상)은 비주거용 건축 공사(-0.4%)가 감소하였으나 주거용 건축(8.0%) 공사 실적이 늘어
전년동월대비 4.8% 상승
• 건축(경상, 전년동월대비, %): (’23.8월)16.3 → (9월)12.4 → (10월)4.8
• 주거용(경상, 전년동월대비, %): (’23.8월)16.0 → (9월) 7.3 → (10월)8.0
• 비주거용(경상, 전년동월대비, %): (’23.8월)16.6 → (9월)21.2 → (10월)-0.4
2) 건설기성액의 세부항목에 대한 불변금액이 공표되지 않기 때문에 세부 공정에 대한 동향은 경상금액을 기준으로 파악
2023년 12월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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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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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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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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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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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향
Ⅵ
.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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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Ⅴ
. 기
술
경
제
동
향
■ 토목부문(경상)은 전기기계(-32.3%)가 감소하였으나 플랜트(18.5%) 및 일반토목(16.1%) 공사실적이
늘어나며 전년동월대비 13.8% 증가
• 토목(경상, 전년동월대비,%): (’23.8월)2.0 → (9월)21.4 → (10월)13.8
• 일반토목(경상, 전년동월대비,%): (’23.8월)11.4 → (9월)44.4 → (10월)16.1
• 전기기계(경상, 전년동월대비,%): (’23.8월)-53.5 → (9월)-43.1 → (10월)-32.3
• 플랜트(경상, 전년동월대비,%): (’23.8월)10.2 → (9월)15.4 → (10월)18.5
■ 발주자별 건설기성액(경상)을 살펴보면 민간기관(9.2%)이 증가를 견인
• 공공기관(경상, 전년동월대비, %): (’23.8월)3.6 → (9월)22.8 → (10월)-8.1
• 민간기관(경상, 전년동월대비, %): (’23.8월)14.9 → (9월)13.0 → (10월)9.2
’21.1 ’22.1 ’23.14 4 47 7 710 10 10 ’21.1 ’22.1 ’23.14 4 47 7 710 10 10
[그림 12] 공종별 건축기성(경상) 추이
자료: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 주거용 ■ 비주거용 건축(전년동월대비, %)
[그림 13] 공종별 토목기성(경상) 추이
자료: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 일반토목 ■ 전기기계 ■ 플랜트 토목(전년동월대비, %)
50
40
30
20
10
0
-10
-20
80
60
40
20
0
-20
-40
-60
10월 「건설수주(경상)」는 토목수주(-23.4%)는 감소하였으나, 건축수주(48.6%)는
늘어나며 전년동월대비 26.6% 증가
■ 건설수주(경상)는 전년동월대비 26.6% 증가
• 건축 수주는 사무실 및 점포(388.8%), 주택(38.0%) 수주가 늘면서 전년동월대비 48.6% 증가
• 토목 수주는 항만 및 공항(-97.5%), 기계설치(-46.0%) 수주가 줄면서 전년동월대비 23.4% 감소
• 건설수주(전년동월대비, %): (’23.8월)-52.2 → (9월)-35.1 → (10월)26.6
■ 발주처별로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서 모두 수주가 증가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수주는 각각 전년동월대비 1.3%, 36.2% 증가
12 경제동향
’21.1 ’22.1 ’23.14 4 47 7710 1010 ’21.1 ’22.1 ’23.14 4 47 7 710 10 10
[그림 14] 공종별 수주(경상) 추이
자료: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 건축 ■ 토목 건설수주(전년동월대비, %)
[그림 15] 발주자별 수주(경상) 추이
자료: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 공공부문 ■ 민간부문 건설수주(전년동월대비, %)
250
200
150
100
50
0
-50
-100
150
100
50
0
-50
-100
2023년 12월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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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외거래
가. 수출입 및 무역수지
11월 「무역수지」는 38.0억달러로 6개월 연속 흑자
■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7.8% 증가한 558.0억달러를 기록하면서 2개월 연속 증가
• 수출(전년동월대비, %): (’23.9월)-4.4 → (10월)5.1 → (11월)7.8
• 일평균수출액(억달러): (’23.9월)26.0 → (10월)26.2 → (11월)23.2
■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11.6% 감소한 520.0억달러를 기록하면서 9개월 연속 감소
• 수입(전년동월대비, %): (’23.9월)-16.5 → (10월)-9.7 → (11월)-11.6
■ 무역수지는 38.0억달러를 기록하면서 6개월 연속 흑자
• 무역수지(억달러): (’23.9월)37.0 → (10월)16.3 → (11월)38.0
’21.1 ’22.1 ’23.14 4 47 710 10 7 1011 ’21.1 ’22.1 ’23.14 4 47 710 101110 7
[그림 16]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 동향」
■ 무역수지(우축) 수출 수입 (전년동월대비, %) (억달러)
[그림 17] 일평균 수출액 추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 동향」
■ 일평균수출액 증가율(우축)(억달러) (전년동월대비, %)
60
40
20
0
-20
-40
-60
150
100
50
0
-50
-100
-150
60
40
20
0
-20
-40
30
28
26
25
22
20-126.5
38.0
주요 지역별로는 미국, 아세안 등에 대한 수출이 확대
■ 중국에 대한 수출 감소폭은 둔화된 가운데, 미국, 일본, 아세안 등에 대한 수출도 확대
• 대중국 수출(전년동월대비, %): (’23.9월)-17.6 → (10월)-9.6 → (11월)-0.2
• 대미국 수출(전년동월대비, %): (’23.9월)8.9 → (10월)17.3 → (11월)24.7
• 대일본 수출(전년동월대비, %): (’23.9월)-2.5 → (10월)10.3 → (11월)11.5
• 대아세안 수출(전년동월대비, %): (’23.9월)-8.0 → (10월)14.3 → (11월)8.7
• 대EU(27) 수출(전년동월대비, %): (’23.9월)6.0 → (10월)-10.7 → (11월)3.7
14 경제동향
• 대중동 수출(전년동월대비, %): (’23.9월)-2.8 → (10월)9.0 → (11월)-7.4
• 대중남미 수출(전년동월대비, %): (’23.9월)18.0 → (10월)8.3 → (11월)7.7
• 대베트남 수출(전년동월대비, %): (’23.9월)3.3 → (10월)-2.5 → (11월)6.0
[그림 18] 지역별 수출 추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 동향」
중국 미국 아세안 EU(전년동월대비, %)
[그림 19] 11월 중 지역별 수출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 동향」
(전년동월대비, %)
CIS 중동 중국 EU 베트남 중남미 아세안 인도 일본
11.510.8
8.77.7
6.0
3.7
-0.2
-7.4
-26.0
80
60
40
20
0
-20
-40
’21.1 ’22.1 ’23.14 4 4 77 710 101110
나. 경상수지
10월 「경상수지」는 68.0억달러로 6개월 연속 흑자 기록
■ 경상수지는 68.0억달러로 전년동월 16.3억달러보다 51.7억달러 증가
• 경상수지(억달러): (‘23.8월)49.8 → (9월)54.2 → (10월)68.0
■ 상품수지는 53.5억달러로 전년동월 -9.5억달러보다 63.0억달러 증가
• 상품수지(억달러): (‘23.8월)52.1 → (9월)74.2 → (10월)53.5
• 일반상품수지(억달러): (‘23.8월)38.4 → (9월)63.3 → (10월)37.7
• 중계무역순수출(억달러): (‘23.8월)13.6 → (9월)11.5 → (10월)15.8
■ 서비스수지는 여행수지 적자폭 축소 등으로 12.5억달러 적자 기록
• 서비스수지(억달러): (‘23.8월)-15.7 → (9월)-31.9 → (10월)-12.5
• 운송수지(억달러): (‘23.8월)-0.2 → (9월)-0.7 → (10월)-3.0
• 여행수지(억달러): (‘23.8월)-11.4 → (9월)-9.7 → (10월)-6.4
2023년 12월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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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원소득수지는 투자소득수지 흑자폭 확대 등으로 27.7억달러 흑자 기록
• 본원소득수지(억달러): (‘23.8월)14.6 → (9월)15.7 → (10월)27.7
• 투자소득수지(억달러): (‘23.8월)15.6 → (9월)17.2 → (10월)28.3
[그림 20] 항목별 경상수지
자료: 한국은행, 「국제수지」
■ 상품수지 ■ 서비스수지 ■ 본원소득수지 ■ 이전소득수지 경상수지(억달러)
120
80
40
0
-40
-80
-120
2022.1 2023.14 4 77 10 10
경제동향16
4 소비자물가
11월 「소비자물가」는 상품 및 서비스 물가가 모두 상승하며 전년동월대비 상승
■ 소비자물가는 상품(3.8%), 서비스(3.0%) 등 주요 품목에서 모두 상승하며 전년동월대비 3.3% 상승
•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3.9월)3.7 → (10월)3.8 → (11월)3.3
• 상품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3.9월)4,6 → (10월)4,7 → (11월)3.8
• 서비스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3.9월)2.9 → (10월)3.0 → (11월)3.0
• 근원물가상승률3)(전년동월대비, %): (’23.9월)3.3 → (10월)3.6 → (11월)3.0
[그림 21]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추이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총지수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 지수(전년동월대비, %)
[그림 22] 주요 품목별 소비자물가상승률 기여도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 서비스 ■ 전기수도가스 ■ 공업제품
■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년동월대비, %, %p)
7
6
5
4
3
2
1
0
7
6
5
4
3
2
1
0
-1
’21.1 ’22.1 ’23.14 4 4 77 710 10 1011 1110 ’21.1 ’22.1 ’23.14 4 4 77 710 10
■ 농축수산물 물가는 농산물(13.6%) 품목을 중심으로 6.6% 상승
• 농축수산물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3.9월)3.7 → (10월)7.3 → (11월)6.6
• 농산물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3.9월)7.2 → (10월)13.5 → (11월)13.6
• 축산물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3.9월)-1.6 → (10월)-0.1 → (11월)-1.3
• 수산물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3.9월)3.5 → (10월)3.0 → (11월)1.8
■ 공업제품 물가는 석유류(-5.1%) 가격 하락에도 가공식품(5.1%)의 높은 상승세 유지로 2.4% 상승
• 공업제품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3.9월)3.4 → (10월)3.5 → (11월)2.4
• 가공식품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3.9월)5.8 → (10월)4.9 → (11월)5.1
• 석유류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3.9월)-4.9 → (10월)-1.3 → (11월)-5.1
• 국제유가(3개유종평균, 달러/배럴): (’23.9월)91.3 → (10월)88.1 → (11월)80.4
3) 근원물가상승률: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상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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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농축수산물 품목별 상승률 추이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농축수산물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전년동월대비, %)
[그림 24] 공업제품 품목별 상승률 추이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공업제품 가공식품 내구재(전년동월대비, %)
25
20
15
10
5
0
-5
-10
-15
12
10
8
6
4
2
0
-2
’21.1 ’22.1 ’23.14 4 4 77 710 10 1011 1110 ’21.1 ’22.1 ’23.14 4 4 77 710 10
■ 서비스 물가의 경우 외식 등 개인서비스 물가의 상승세가 지속되며 3.0% 상승
• 서비스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3.9월)2.9 → (10월)3.0 → (11월)3.0
• 집세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3.9월)0.1 → (10월)0.0 → (11월)0.0
• 공공서비스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3.9월)1.8 → (10월)2.2 → (11월)2.2
• 개인서비스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3.9월)4.2 → (10월)4.1 → (11월)4.2
[그림 25] 서비스 물가 추이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서비스 전체 집세 공공서비스 개인서비스(전년동월대비, %)
8
4
0
2021.1 2022.1 2023.14 4 4 77 710 10 1110
경제동향
10월 「생산」: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전년동월대비 모두 증가
■ 전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0% 증가, 전월대비 1.6% 감소
• 전산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3.8월)1.2 → (9월)2.7 → (10월)1.0
• 전산업 생산(전월대비, %): (’23.8월)1.9 → (9월)1.0 → (10월)-1.6
■ 제조업 생산은 무선통신기기, 일반기계, 조선, 섬유 등은 줄었으나 반도체, 자동차, 철강, 석유 등의
생산은 늘어 전년동월대비 1.2% 증가
• 제조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3.8월)-0.8 → (9월)2.9 → (10월)1.2
■ 서비스업 생산은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부동산업 등은 감소하였으나, 운수창고업, 전문·과학·
기술서비스업, 금융·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등이 늘어 전년동월대비 0.8% 증가하며 증가세 지속
• 서비스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3.8월)1.6 → (9월)2.1 → (10월)0.8
11월 주요 11대 산업의 「수출」: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모두 증가
■ 메모리 반도체(D램, 낸드) 고정가격이 10월부터 상승세로 전환되고, 완성차도 역대 11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주요 11대 산업 중 8개 산업의 수출이 증가하며 전년동월대비 8.1% 증가
• 11대 산업 수출(전년동월대비, %): (’23.8월)-9.5 → (9월)-4.1 → (10월)7.8 → (11월)8.1
• 11대 산업 수출(전월대비, %): (’23.8월)2.8 → (9월)6.3 → (10월)2.58 → (11월)0.5
■ 품목별로는 철강(-11.1%), 석유(-4.4%) 등의 수출은 줄었으나, 조선(38.5%), 자동차(17.0%),
일반기계(14.1%), 반도체(12.9%), 가전(14.2%), 화학(5.9%) 등은 증가
10월 중 「경기종합지수」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5개월 연속 하락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전월대비, p):(’23.8월)-0.2 → (9월)-0.2 → (10월)-0.1
•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전월대비, p):(’23.8월)0.0 → (9월)0.1 → (10월)0.3
11월 고용은 「취업자 수」의 증가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실업률」은 하락세 멈춤
■ 11월 취업자 수는 2,869.8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7.7만명 증가하여 29개월째 증가세를 유지,
실업률은 전년동월과 동일한 2.3%를 기록
•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수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서비스업 및 건설업의 취업자 수는 증가
• 60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취업자 수 증가를 주도하는 가운데, 15~29세 및 40대 취업자 수는 감소
11월 「주민등록인구」는 인구감소 추세를 지속하면서 전년동월대비 11만4천명(-0.22%) 감소
■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증가는 47개월째 마이너스를 지속
■ 9월 혼인건수 및 조혼인률은 감소세 지속
경제동향
Ⅱ
생산·고용·인구
경제동향20
1 생산
가. 산업별 생산 및 수출 주요 특징
10월 중 「전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으나 전월대비 감소
■ 전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광공업, 건설업, 서비스업의 생산은 늘었으나 공공행정은 줄어 1.0% 증가
하였고, 전월대비로는 건설업은 늘었으나 광공업, 서비스업, 공공행정은 줄어 1.6% 감소
• 전산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3.8월)1.2 → (9월)2.7 → (10월)1.0
• 전산업 생산(전월대비, %): (’23.8월)1.9 → (9월)1.0 → (10월)-1.6
■ 산업 부문별로는 전년동월대비 공공행정(-0.1%)만 생산이 감소하였고 광공업(1.1%), 건설업(4.1%),
서비스업(0.8%)은 증가, 전월대비로는 건설업(0.7%)만 생산이 증가하였고, 광공업(-3.5%), 서비스업
(-0.9%), 공공행정(-1.4%) 등은 감소
[그림 1] 전산업생산 월별 추이
자료: 통계청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
[그림 2] 부문별 생산 추이
자료: 통계청
■ ’23년 8월 ■ ’23년 9월 ■ ’23년 10월(전년동월대비, %)
전산업 광공업 건설업 서비스업 공공행정
10
5
0
-5
12
10
8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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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
’21.1 ’22.1 ’23.14 4 4 77 710 1010
1.0
4.1
0.8
-0.1
1.1
-1.6
1.0
10월 중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전월대비 감소
■ 전년동월대비: 무선통신기기(-22.2%), 일반기계(-13.3%), 조선(-4.1%), 섬유(-5.4%) 등은 줄었으나,
반도체(14.7%), 자동차(2.8%), 철강(26.3%), 석유(5.5%) 등의 생산은 늘어 1.2% 증가
• 제조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3.8월)-0.8 → (9월)2.9 → (10월)1.2
■ 전월대비: 석유(5.5%), 철강(4.9%), 자동차(3.2%) 등의 생산은 늘었으나, 가전(-12.7%), 반도체
(-11.4%), 일반기계(-8.3%), 조선(-6.7%), 화학(-1.2%) 등의 생산이 줄어 3.5% 감소
• 제조업 생산(전월대비, %): (’23.8월)5.3 → (9월)1.9 → (10월)-3.5
2023년 12월호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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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2020=100, 전년동월대비 %)
산업별
2022 2023
8월 9월 10월 8월 9월* 10월*
전월대비
제조업(원지수) 106.6 106.5 106.4 105.7 109.6 107.7
-3.5
제조업 1.6 0.0 -2.8 -0.8 2.9 1.2
반도체 -3.5 -6.6 -11.1 8.4 23.6 14.7 -11.4
자동차 21.3 28.3 20.3 8.2 0.0 2.8 3.2
화학 -16.8 -20.1 -16.5 -2.6 0.8 -0.1 -1.2
일반기계 12.0 11.7 6.0 -13.8 -9.7 -13.3 -8.3
철강 -7.6 -26.8 -25.1 -0.5 21.1 26.3 4.9
석유 3.7 1.7 -0.4 -14.8 -0.4 5.5 5.5
주: *표는 잠정치
자료: 통계청
[표 1] 제조업 생산 동향
10월 중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감소
■ 전년동월대비: 숙박·음식점업(-5.2%), 도소매업(-3.7%), 부동산업(-1.3%) 등은 감소하였으나,
운수창고업(6.6%),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2.8%), 금융·보험업(1.5%), 교육서비스업(1.0%) 등이
늘어 0.8% 증가하며 증가세 지속
• 서비스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3.8월)1.6 → (9월)2.1 → (10월)0.8
■ 전월대비: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4.2%), 정보통신업(1.3%),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0.4%) 등은
늘었으나, 도소매업(-3.3%), 부동산업(-3.0%), 숙박‧음식점업(-2.3%), 운수창고업(-1.4%), 금융·
보험업(-1.2%) 등은 줄어 0.9% 감소
• 서비스업 생산(전월대비, %): (’23.8월)0.2 → (9월)0.5 → (10월)-0.9
(단위: 2020=100, 전년동월대비 %)
업종별
2022 2023
8월 9월 10월 8월 9월* 10월*
서비스업(원지수) 112.1 113.2 113.5 113.9 115.6 114.4
-0.9
서비스업 9.8 7.9 7.1 1.6 2.1 0.8
도매 및 소매 6.6 2.7 2.1 -3.5 -0.3 -3.7 -3.3
숙박 및 음식점 26.6 16.8 12.7 -5.0 -1.3 -5.2 -2.3
금융 및 보험 8.4 11.2 11.4 5.4 1.7 1.5 -1.2
주: *표는 잠정치
자료: 통계청
[표 2] 서비스업 생산 동향
경제동향22
11월 중 주요 11대 산업4)의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모두 증가
■ 전년동월대비: 철강(-11.1%), 석유(-4.4%), 컴퓨터·주변장치(-5.5%) 등의 수출은 줄었으나, 조선
(38.5%), 자동차(17.0%), 일반기계(14.1%), 반도체(12.9%), 가전(14.2%), 무선통신기기(8.4%),
화학(5.9%) 등의 수출이 늘어 8.1% 증가 4)
• 11대산업 수출(전년동월대비, %): (’23.8월)-9.5 → (9월)-4.1 → (10월)7.8 → (11월)8.1
• 주요 11대 산업 중 8개 산업의 수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대중국 수출이 4개월 연속 100억 달러 이
상을 기록하고 대미국 수출도 역대 최대인 109억 달러를 기록
■ 전월대비: 조선(-45.3%), 석유(-12.6%), 컴퓨터·주변장치(-7.6%) 등은 수출이 줄었으나, 일반기계
(14.1%), 자동차(10.5%), 반도체(6.5%), 화학(4.7%), 철강(0.3%) 등의 수출이 늘어 0.5% 증가
• 11대 산업 수출(전월대비, %): (’23.8월)2.8 → (9월)6.3 → (10월)2.5 → (11월)0.5
(단위: 전년동월대비, %)
산업별
2022 2023
8월 9월 10월 11월 8월 9월 10월* 11월*
전월대비 전월대비
11대 산업 5.0 -0.3 -9.2 -16.4 -9.5 -4.1 7.8 2.5 8.1 0.5
반도체 -7.8 -5.6 -17.4 -29.9 -20.6 -13.6 -3.1 -10.0 12.9 6.5
자동차 28.3 25.5 20.3 21.3 21.8 5.6 13.4 6.8 17.0 10.5
화학 -11.5 -15.2 -25.4 -26.2 -11.4 -5.1 -3.5 -6.5 5.9 4.7
일반기계 1.6 -1.8 -3.5 -1.9 7.6 9.8 10.5 -1.6 14.1 14.1
철강 2.4 -21.2 -20.8 -10.6 -11.3 7.3 -0.7 -8.3 -11.1 0.3
조선 -26.9 14.1 -8.8 -68.2 35.1 14.4 101.4 109.5 38.5 -45.3
주: *표는 잠정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표 3] 산업별 수출 동향
■ 반도체는 IT 업황(PC·모바일·서버) 내 재고조정으로 메모리 반도체(D램, 낸드) 고정가격이 10월부터
상승세로 전환된 가운데, 중국 등 주요 수출시장의 반도체 수요가 소폭의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전년동월대비 12.9% 증가하며 16개월 만에 증가 전환
• 반도체 수출액/증감률(억달러): (’22.11월)84.3(-29.9%) → (’23.11월)95.2(12.9%)
• 메모리반도체 수출액/증감률(억달러): (’22.11월)38.4(-49.7%) → (’23.11월)52.4(36.4%)
• D램 고정가(달러): (’23.9월)1.30 → (10월)1.50 → (11월)1.55
4) 자동차(수송기계), 반도체, 화학, 일반기계, 철강, 조선, 석유, 무선통신기기, 섬유, 가전, 컴퓨터 주변장치를 의미하며, 자동차는 자동차부품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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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는 북미·유럽 등 주요 수출시장의 소비심리 위축에도 불구하고, 신차(코나,아이오닉6,EV9) 출시
효과로 인해 미국을 중심으로 친환경자동차 등 고부가가치 자동차의 수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미국내
자동차 노조 파업의 영향으로 내연기관용 부품 수요도 증가하면서 수출이 역대 11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전년동월대비 17.0% 늘어 17개월 연속 증가세 지속
• 자동차 수출액(억달러)/증감률: (’22.11)72.3(21.3%) → (’23.11)84.6(17.0%)
• 완성차 수출액(억달러)/증감률: (’22.11)53.7(30.5%) → (’23.11)65.3(21.5%)
• 자동차부품 수출액(억달러)/증감률: (’22.11)18.6(0.8%) → (’23.11)19.3(3.9%)
• 역대 11월 완성차 수출액(억 달러): (1위)65.3(’23년) → (2위)53.7(’22년) → (3위)45.6(’13년)
■ 일반기계는 중국·EU 등 주요 수출시장의 신규 주문 감소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생산·설비투자 확대에
힘입어 꾸준한 수요가 유지되는 가운데, 중동·중남미 등 전략시장 내 산업기계 수요 확대 등으로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14.1% 증가하며 8개월 연속 증가
• 일반기계 수출액(억달러)/증감률: (’22.11)43.2(-1.9%) → (’23.11)49.3(14.1%)
■ 화학은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제품단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설비 가동률 상승에 따른 수출 물량 증가,
미국의 전방산업 소비수요 증가와 인도의 건설·인프라 투자 확대 등으로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5.9%
증가하며 18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
• 화학 수출단가(달러/톤)/증감률: (’22.11)1,264(-14.1%) → (’23.11)1,205e(-4.7%)
• 화학 수출액(억달러)/증감률: (’22.11)35.7(-26.2%) → (’23.11)37.8(5.9%)
[그림 3] 11대 산업 및 주요 주력 산업의 수출증가율 추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11대 산업 반도체 자동차 일반기계(전년동월대비, %)
140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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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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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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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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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24
나. 제조업 생산
반도체: 10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및 전월대비 감소
■ 10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4.7% 증가, 전월대비로는 11.4% 감소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23.8월)8.4 → (9월)23.6 → (10월)14.7
• 생산 증감률(전월대비,%): (’23.8월)13.5 → (9월)12.8 → (10월)-11.4
• 내수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23.8월)-33.8 → (9월)-20.3 → (10월)-23.1
[그림 4] 반도체 산업 생산·재고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생산(전년동월대비) 생산(전월대비) 내수출하(전년동월대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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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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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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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10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모두 증가
■ 10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2.8%, 전월대비로는 3.2% 증가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23.8월)8.2 → (9월)0.0 → (10월)2.8
• 생산 증감률(전월대비,%): (’23.8월)6.1 → (9월)-7.6 → (10월)3.2
• 내수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23.8월)6.2 → (9월)3.2 → (10월)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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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자동차 산업 생산·재고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생산(전년동월대비) 생산(전월대비) 내수출하(전년동월대비, 우축)(%)
4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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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0
-20
-30
화학 산업: 10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감소
■ 10월 화학산업의 생산은 화학섬유 제조업(-34.1%)과 비료, 농약 및 살균·살충제 제조업(-17.2%)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0.1% 감소
• 화학섬유 제조업의 경우 폴리아미드 섬유 등을 제조하는 업체의 해외 이전으로 생산량이 감소하였고
비료, 농약 및 살균·살충제 제조업의 경우 국내 일부 사업체의 정기 시설보수에 따른 생산시설 가동
중단에 기인
• 전월대비로는 1.2% 감소하였는데, 주요 화학섬유 제조업체의 해외 이전과 기초화학 제품의 중국 내
수요 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에 기인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3.8월) -2.6 → (9월) 0.8 → (10월) -0.1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3.8월) 0.5 → (9월) 1.3 → (10월) -1.2
• 내수출하(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3.8월) -1.4 → (9월) -3.0 → (10월) -1.8
[그림 6] 화학산업 생산·내수 출하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생산(전년동월대비) 생산(전월대비) 내수출하(전년동월대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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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26
일반기계: 10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모두 감소
■ 10월 중 일반기계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3.3%, 전월대비로는 8.3% 감소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23.8월)-13.8 → (9월)-9.7 → (10월)-13.3
• 생산 증감률(전월대비,%): (’23.8월)8.4 → (9월)4.8 → (10월)-8.3
• 내수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23.8월)-12.0 → (9월)-6.0 → (10월)-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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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일반기계 산업 생산·출하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생산(전년동월대비) 생산(전월대비) 내수출하(전년동월대비)(%)
30
20
10
0
-10
-20
철강: 10월「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모두 증가
■ 10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26.3%, 전월대비로는 4.9% 증가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23.8월)-0.5 → (9월)21.1 → (10월)26.3
• 생산 증감률(전월대비,%): (’23.8월)-0.2 → (9월)-5.2 → (10월)4.9
• 재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23.8월)-2.6 → (9월)1.1 → (10월)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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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철강 산업 생산·재고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생산(전년동월대비) 생산(전월대비) 재고(전년동월대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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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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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10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모두 감소
■ 10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각각 4.1%, 6.7% 감소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23.8월)12.5 → (9월)9.7 → (10월)-4.1
• 생산 증감률(전월대비,%): (’23.8월)10.0 → (9월)-5.0 → (10월)-6.7
• 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23.8월)4.6 → (9월)1.2 → (10월)-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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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조선 산업 생산·재고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생산(전년동월대비) 생산(전월대비) 출하(전년동월대비)(%)
40
3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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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0
-20
-30
경제동향28
다. 서비스업 생산
도매 및 소매업: 10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감소
■ 도매 및 소매업 생산은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4.5%)과 도매업(-3.7%)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3.7% 감소
•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의 경우 전년에 반도체 수급 부족이 해소되면서 자동차 판매가 상승했던
기저효과로 감소하였고,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의 경우 정밀기계 도매업을 중심으로 생산이
17.3% 감소한 데 기인
• 전월대비로는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9.2%), 생활용품 도매업(-4.4%), 가전제품 및
정보통신장비 소매업(-8.1%), 기타 생활용품 소매업(-6.9%) 등을 중심으로 3.3% 감소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3.8월) -3.5 → (9월) -0.3 → (10월) -3.7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3.8월) -0.1 → (9월) 1.7 → (10월) -3.3
12
9
6
3
0
-3
-6
[그림 10] 도매 및 소매업 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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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보험업: 10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전월대비 감소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6.6%)과 금융업(5.0%)을 중심으로 금융 및 보험업 생산이 전년동월대비
1.5%로 증가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전년에 비해 주식거래량이 증가하면서5) 금융업의 경우 대출
잔액이 늘어나면서 영업이익이 증가한 데 기인6)
5) 주식거래대금(전년동월대비 %): (’23.8월) 505조원(60.9%) → (9월) 363조원(30.5%) → (10월) 284조원(16.1%)
6) 은행 가계대출 증감(조원): (’23.8월) 6.9 → (9월) 4.8 → (10월) 6.8, 10월말 잔액(1,086.6조원)은행 기업대출 증감(조원): (’23.8월) 8.2 →
(9월) 11.3 → (10월) 8.1, 8월말 잔액(1,246.4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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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대비로는 1.2% 감소하였는데, 카드론의 수익이 줄어들면서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생산이
8.2% 감소한 데 주로 기인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3.8월) 5.4 → (9월) 1.7 → (10월) 1.5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3.8월) 0.1 → (9월) -0.1 → (10월) -1.2
[그림 11] 금융 및 보험업 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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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및 음식업: 10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감소
■ 2022년 6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후 사적 모임이 증가했던 기저효과, 내국인의 해외관광 증가7)
와 물가상승8)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5.2% 감소
• 전월대비로 2.3% 감소하였는데, 이는 추석연휴 동안 증가했던 수요의 감소와 내국인의 해외관광
증가에 주로 기인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3.8월) -5.0 → (9월) -1.3 → (10월) -5.2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3.8월) 2.6 → (9월) 2.6 → (10월) -2.3
[그림 12] 숙박 및 음식업 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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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BOX 1]을 참조
8) 소비자물가 상승률(%): (’23.8월) 3.4 → (9월) 3.7 → (10월) 3.8
경제동향30
[BOX 1] 코로나19 이후 관광산업 현황
■ 방한 외국관광객수는 코로나19 이전의 약 60% 수준
• 2023년 1~10월 누계 방한 외국관광객은 888만명으로, 코로나 펜더믹 이전인 2019년 1~10
월 누계 1,459만명 대비 39.1% 감소
- 중국 본토 방한관광객은 2023년 1~10월 기준 154만명으로, 2019년 1~10월 대비 69.2%
감소하였으나, 올해 8월 중국의 해외 단체관광 해제 이후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
주: 2019년 대비 2023년 증감률
자료: 한국관광데이터
2019 2020 2021 2022 2023 증감률
중국(본토) 501 67 15 18 154 -69.2
기타중국 167 26 1 5 114 -32.0
일본 276 43 1 15 184 -33.2
아프리카·중동 268 53 28 91 214 -20.1
유럽·아메리카 248 51 34 92 222 -10.4
합계 1,459 240 78 220 888 -39.1
(단위: 만명, %)
주: 1~10월 누계 기준
자료: 한국관광데이터
1,6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
■ 중국(본토) ■ 기타중국
■ 일본 ■ 아프리카·중동 ■ 유럽·아메리카
(만 명)
2019 2020 2021 2022 2023
[방한 외국관광객수 추이]
■ 반면, 내국인 해외관광객이 다소 빠르게 회복하면서 관광수지 적자폭은 확대 중
• 관광수지는 2020년 32억달러 적자, 2023년 10월 누계 기준 73억 달러 적자로 적자폭이 확대 중
- 내국인 해외 관광객은 2023년 1~10월 누계 1,709만명으로, 2019년 1~10월 누계 2,277
만명의 75.0%에 해당
[코로나19 이후 관광수지 추이]
자료: 한국관광데이터
[내국인 해외관광객수 추이]
자료: 한국관광데이터
400
300
200
100
0
-100
-2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
■ 관광수입 ■ 관광지출 ■ 관광수지(억 달러) (만 명)
2019 2020 2021 2023.102022
2,692
364
80
590
1,709
2019 2020 2021 2022 2023.10
207
102
134
106
150
118
171
106
179
293
-85
-32 -43 -53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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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경기종합지수
10월 중 「경기종합지수」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5개월 연속 하락하는 가운데 경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에 이어 상승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99.1)는 소매판매액지수, 수입액, 내수출하지수
등이 전월에 이어 감소하여 전월대비 0.1p 하락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전월대비, p):(’23.8월)-0.2 → (9월)-0.2 → (10월)-0.1
■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하는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99.7)는 건설수주액, 기계류내수출하지수 등에서
증가하여 전월보다 증가폭 확대
•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전월대비, p):(’23.8월)0.0 → (9월)0.1 → (10월)0.3
[그림 13] 경기종합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주: 1) 순환변동치는 종합지수에서 비경기적 요인(계절요인 및 불규칙요인)을 제거한 지표
2) 동행종합지수 구성지표: 광공업생산, 서비스업생산, 건설기성액, 소매판매액, 내수출하, 수입액, 비농림어업취업자수
3) 선행종합지수 구성지표: 재고순환지표, 경제심리지수, 기계류내수출하, 건설수주액, 수출입물가비율, 코스피, 장단기금리차
자료: 통계청
■ 경기수축기 선행지수순환변동치 동행지수순환변동치
10.1 11.1 12.1 13.1 14.1 15.1 16.1 17.1 18.1 19.1 20.1 21.1 22.1 23.1
103
102
101
100
99
98
97
96
95
94
93
(1̓7.9) (҆20.5)
경제동향32
2
11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27.7만명 증가하였고 「실업률」은 전년동월과 동일
■ 11월 취업자 수는 2,869.8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7.7만명 증가하여 2021년 3월 이후 29개월째
증가세 유지
• 취업자 수(전년동월대비, 만명): (’23.9월)30.9 → (10월)34.6 → (11월)27.7
• 계절조정 취업자 수(전월대비, 만명): (’23.9월)2.8 → (10월)4.2 → (11월)-7.9
[그림 14] 전체 취업자 수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취업자수 증감(우축)(만명) (전년동월대비, 만명)
2021.1 2022.1 2023.14 4 47 7 710 10
3,000
2,900
2,800
2,700
2,600
2,500
2,400
150
100
50
0
-50
-100
-150
10 11
2,869.8
27.7
■ 경제활동참가율(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 비중)은 64.6%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 경제활동참가율(%): (’23.9월)64.6 → (10월)64.7 → (11월)64.6
■ 고용률(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중)은 63.1%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 고용률(%): (’23.9월)63.2 → (10월)63.3 → (11월)63.1
■ 실업률(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 비율)은 2.3%로 전년동월과 동일
• 실업률(%): (’23.9월)2.3 → (10월)2.1 → (11월)2.3
[그림 15] 고용률 및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경활률 변화(우축) 고용률 변화(우축)
(%) (%p) 실업률 실업률 변화 (%, %p)
[그림 16] 실업률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71
66
61
56
51
46
7
5
3
1
-1
-3
-5
7
6
5
4
3
2
1
0
-1
-2
-3
’21.1 ’22.1 ’23.14 4 47 710 10 7 11 ’21.1 ’22.1 ’23.14 4 47 710 10 7 11
64.6
63.1
0.4
0.4
2.3
0
고용
2023년 12월호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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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산업별 「취업자 수」는 제조업에서 감소세 지속하는 가운데 서비스업과 건설업은 증가
■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1만명 감소하였으나, 감소세는 축소
• 제조업 취업자 수(전년동월대비, 만명): (’23.9월)-7.2 → (10월)-7.7 → (11월)-1.1
■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25.3만명 증가하였으나, 증가세는 축소
• 서비스업 취업자 수(전년동월대비, 만명): (’23.9월)33.4 → (10월)38.1 → (11월)25.3
• 전문·과학·기술업, 정보통신업, 보건·복지업을 중심으로 증가세 지속되는 가운데, 숙박음식점업
등은 증가세가 둔화하고 교육서비스업, 부동산업 등은 취업자가 감소
■ 건설업 취업자 수는 3.2만명 증가하여 3개월 연속 증가
• 건설업 취업자 수(전년동월대비, 만명): (’23.9월)3.6 → (10월)1.4 → (11월)3.2
11월 연령별 「취업자 수」는 고령층에서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한 반면, 15~29세 및 40대는
감소
■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29.1만명 증가하여 전체 취업자 수 증가세를 주도
• 고령층 취업자 수(전년동월대비, 만명): (’23.9월)35.4 → (10월)33.6 → (11월)29.1
■ 15~29세 취업자 수는 지난해 11월부터 이어진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나, 감소폭은 4개월 연속 축소
• 15~29세 취업자 수(전년동월대비, 만명): (’23.9월)-8.9 → (10월)-8.2 → (11월)-6.7
■ 30대와 50대 취업자 수는 증가한 반면, 40대 취업자 수는 17개월 연속 감소
• 30대 취업자 수(전년동월대비, 만명): (’23.9월)5.6 → (10월)11.0 → (11월)8.0
• 40대 취업자 수(전년동월대비, 만명): (’23.9월)-5.8 → 10월)-6.9 → (11월)-6.2
• 50대 취업자 수(전년동월대비, 만명): (’23.9월)4.5 → (10월)5.1 → (11월)3.6
[그림 17]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전년동월대비, 만명)
[그림 18] 연령별 취업자 수 증감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전년동월대비, 만명)
100
80
60
40
20
0
-20
-40
-60
-80
-100
60
50
40
30
20
10
0
-10
-20
-30
-40
’21.1 ’22.1 ’23.14 4 47 710 10 7 11 ’21.1 ’22.1 ’23.14 4 47 710 10 7 11
25.3
-1.1
3.2
3.6
-6.2
29.1
8.0
-6.7
경제동향34
11월 직업별 「취업자 수」9)는 저숙련 직업 취업자만 전년동월대비 감소
■ 고숙련 직업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8.2만명 증가하였으며 ’21년 3월 이후 33개월째 증가세 유지
• 고숙련 직업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3.9월)36.6 → (10월)30.6 → (11월)28.2 9)
■ 중숙련 직업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8.2만명 증가하였으며 3개월째 증가세 유지
• 중숙련 직업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3.9월)4.3 → (10월)11.3 → (11월)8.2
■ 저숙련 직업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0.4만명 감소하였으며 5개월째 감소세 유지
• 저숙련 직업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3.9월)-10.0 → (10월)-10.3 → (11월)-10.4
11월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는 상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증가
■ 임금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33.7만명 증가하였으나, 이는 주로 상용근로자의 높은 증가세로 인한 결과
• 상용근로자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3.9월)43.5 → (10월)44.0 → (11월)41.9
• 임시근로자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3.9월)-3.0 → (10월)6.8 → (11월)2.5
• 일용근로자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3.9월)-6.7 → (10월)-11.0 → (11월)-10.7
■ 비임금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6만명 감소하였으며, 3개월째 감소세 유지
• 비임금근로자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3.9월)-2.9 → (10월)-5.2 → (11월)-6.0
[그림 19] 직업별 취업자 수 증감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숙련직업 중숙련직업
저숙련직업
(전년동월대비, 만명)
[그림 20]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증감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전년동월대비, 만명)
60
40
20
0
-20
-40
-60
-80
120
100
80
60
40
20
0
-20
-40
-60
-80
’21.1 ’22.1 ’23.14 4 47 710 1010
41.9
-6.0
2.5
-10.7
’21.1 ’22.1 ’23.14 4 4 77 7 1010 10 11117
28.2
-10.4
8.2
9) 직업의 숙련 별 분류는 OECD(2019) “Where Have the Middle Class Job Gone?”을 인용. “고숙련 직업”은 한국표준직업 분류 중 관리자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중숙련 직업”은 사무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저숙련 직업”은 서비스 종사
자, 판매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로 구성
2023년 12월호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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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종사자 규모별 「취업자 수」는 종사자 300인 사업체 기준 전 규모에서 전년동월대비 증가
■ 300인 이상 사업체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 증가했으며, 증가세는 유지
• 30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변화율,%)): (’23.9월)6.0(2.0) → (10월)6.1(2.0)
→ (11월)6.2(2.0)
■ 300인 미만 사업체 취업자는 전년동월 대비 0.9% 증가했으며, 증가세는 소폭 감소
• 30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변화율,%)): (’23.9월)24.8(1.0) → (10
월)28.5(1.1) → (11월)21.7(0.9)
10월 「빈 일자리 수」는 8,880개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10개월째 감소
■ 300인 이상 사업체의 빈 일자리 수는 857개 증가하여 3개째 증가세 유지
• 빈 일자리 수(300인 이상) 증감(전년동월대비, 천명(변화율,%)): (’23.8월)0.8(10.1) → (9월)0.8(11.1)
→ (10월)0.9(12.3)
■ 300인 미만 사업체의 빈 일자리 수는 9,737개 감소하여 10개월째 감소세 유지
• 빈 일자리 수(300인 미만) 증감(전년동월대비, 천명(변화율,%)): (’23.8월)-4.0(-1.9) → (9월)-12.5(-5.7)
→ (10월)-9.7(-4.7)
[그림 21] 종사자 규모별 취업자 변화율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300인 미만 300인 이상(전년동월대비, %)
[그림 22] 빈 일자리 수 변화율 추이
자료: 고용노동통계, 「사업체노동력조사」
300인 이상 300인 미만 전체 (전년동월대비, %)
12
10
8
6
4
2
0
-2
-4
-6
80
60
40
20
0
-20
-40
-60
’21.1 ’22.1 ’23.14 4 47 710 1010 11 ’21.1 ’22.1 ’23.14 4 47 7 710 10107
2.0
0.9 -4.7
-4.2
12.3
경제동향36
3
11월 「주민등록인구」 는 전년동월대비 11만 4천명(-0.22%) 감소
■ 주민등록인구는 2019년 11월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2023년 11월 주민등록인구는
5,134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0.22% 감소
• 각 연도 11월말 기준 전년동월대비 인구증가율은 2020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2021년
–0.35%, 2022년 –0.39%, 2023년 –0.22%로 감소 지속
[그림 23] 주민등록인구 및 인구증가율 추이(2012.11월~2023.11월)
주: 각 연도 11월말 기준 주민등록인구임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 주민등록인구(11월말 기준) 인구증가율(우축)(만명) (전년동월대비, %)
5,200
5,180
5,160
5,140
5,120
5,100
5,080
5,060
0.6
0.4
0.2
0.0
-0.2
-0.4
-0.6
2012.11 2013.11 2014.11 2015.11 2016.11 2017.11 2018.11 2019.11 2020.11 2021.11 2022.11 2023.11
0.42 0.39 0.39
0.33
0.17
0.10
0.05
-0.03
-0.39
-0.35
-0.22
5,093
5,113
5,131
5,152
5,177
5,182 5,185 5,183
5,145
5,165
5,134
0.37
5,169
9월 「출생아 수」는 「사망자 수」를 하회하면서 47개월째 자연감소 지속
■ 9월 출생아 수는 전년동월대비 3,211명(14.7%) 감소한 1만 8,707명을 기록
■ 9월 사망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854명(2.92%) 감소한 2만 8,364명을 기록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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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월별 출생아 수, 사망자 수 및 자연증가건수 추이(2019.1월~2023.9월)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자연증가 건수 출생아 수 사망자 수(명)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0
-10,000
-20,000
-30,000
42021.12020.12019.1 2022.1 2023.1444 4777 7101010 10 97
23,570 24,352 25,662
29,218
21,91821,90523,499
24,090
520
18,707
28,364
-853
-3,757
-7,300
-9,657
9월 「혼인건수」 및 「조혼인률」은 감소 추세 지속
■ 9월 혼인건수는 1만 2,941건으로 전년동월대비 1,807건(12.3%) 감소하였고, 조혼인율은 3.1건으로
전년동월대비 0.4건 감소
• 각 연도 9월 기준 조혼인률은 2019년 3.7건, 2020년 3.6건, 2021년 3.3건. 2022년 3.5건
[그림 25] 월별 혼인건수 및 조혼인률 추이(2019.1월~2023.9월)
주: 점선은 조혼인률의 추세선을 의미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혼인건수 조혼인율(우축)(건) (천명당 건)
6
5
4
3
2
1
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2019.1 2020.1 2021.1 2022.1 2023.14 4 4 4 47 7 7 7 7 910 10 10 10
국내 금융시장은 대내외불확실성 완화 등으로 「국고채금리」와 「환율」이 모두 하락
■ 11월 국고채금리는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기대 등으로 하락
• 국고채금리(3년 만기, %): (9월말)3.88 → (10월말)4.09 → (11월말)3.58
■ 11월 원/달러 환율은 대외거래 여건 개선, 안전자산 선호 약화 등으로 하락
• 원/달러 환율: (9월말)1,345 → (10월말)1,353 → (11월말)1,289
11월 중 「원유, 석탄, 천연가스」 가격 및 지수는 전월대비 모두 하락, 「농산물, 식품, 금속·광물,
귀금속」은 전월대비 모두 상승
■ 원유, 석탄, 천연가스 가격은 중국 경제 지표 약세, 재고 증가 등의 요인으로 전월대비 각각 8.7%,
10.8%, 0.4% 하락
■ 농산물, 식품, 금속·광물, 귀금속 지수는 전월대비 각각 1.6%, 0.9%, 2.7%, 3.7% 상승
2023년 11월의 「정산단가」는 전년동월대비 37.9% 하락
■ 전력거래소에서 발전사에 지급한 1kWh당 정산단가는 110.0원으로 전월대비로는 7.0% 하락하였으며,
최고치인 2022년 11월(177.1원)대비 37.9% 하락
■ 석탄(유연탄)발전 연료비단가는 1kWh당 73.7원으로 최고치인 2022년 8월(130.5원)대비 43.5%
하락하였고, 가스발전 연료비단가는 144.7원으로 최고치인 2022년 11월(270.4원)대비 46.5% 하락
11월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전지역 상승폭 축소
■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수도권(0.32% → 0.06%)과 지방(0.09% → 0.02%) 모두 상승폭 축소되면서
전국적으로 축소(0.20% → 0.04%)
2023년 1월~10월 누계 총수입은 492.5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5.2조원(-8.4%) 감소
■ 자산시장 둔화, 영업이익 감소, 수입감소 등으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수입이 각각 14.6조원,
23.7조원, 5.4조원 감소
2023년 1월~10월 누계 총지출은 502.9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77.8조원(-13.4%) 감소
■ 코로나 대응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금) 감소 등으로 예산은 28.2조원 감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기금은 39.2조원 감소
경제동향
Ⅲ
금융·자산·재정
경제동향
경제동향40
1
가. 금리
11월 우리나라 「국고채금리」는 하락
■ 11월 국고채금리는 주요국의 성장둔화 우려,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 기대 등으로 하락
• 11월말 한국 국고채(3년) 금리는 3.58%로 전월말 대비 0.50%p 하락하였으며, 국고채(10년)
금리는 3.70%로 전월말 대비 0.63%p 하락
• 한편 11월말 기준 국고채(3년) 금리와 국고채(10년) 금리는 2023년 1월말 대비로는 각각 0.26%p,
0.40%p 높은 수준
■ 한편 11월 개최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
• 11월 3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상승률의 기조적 둔화 흐름 등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하기로 결정
• 한국은행은 2023년 1월 기준금리를 3.25%에서 3.50%로 인상한 이후 2, 4, 5, 7, 8, 10, 1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7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
[그림 1] 우리나라 국고채금리 추이
주: 국고채 금리는 월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국고채(3년) 국고채(10년) (%)
[그림 2]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주: 국채 금리는 월말 기준
자료: Datastream
■ 인상폭 기준금리 (%)
5
4
3
2
1
0
4
3
2
1
0
-1
’21.1’20.1 ’22.1 ’23.177 7 7 11 11’21.1’20.1’19.1 ’22.1 ’23.1777 7 7
11월 「회사채 금리」는 하락한 반면 10월 「기업대출 금리」는 상승
■ 11월 국내 회사채 금리는 통화정책 등과 관련된 대내외불확실성이 완화되며 하락
• 11월 회사채 3년물(AA-) 금리는 전월말 대비 0.24%p 하락한 4.58%, 회사채 3년물(BBB-) 금리도
전월말 대비 0.24%p 하락한 10.98%를 기록
• 회사채(3년, AA-)와 회사채(3년, BBB-) 금리의 하락은 2023년 4월 이후 처음
국내 금융시장
2023년 12월호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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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기업대출 금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 금리 모두 상승한 가운데 대기업이 중소기업대출 금리
대비 크게 상승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대출 금리차가 축소
• 10월 기준 대기업대출 금리는 전월대비 0.12%p 상승한 5.30%,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전월 대비
0.01%p 상승한 5.35%를 기록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대출 금리차가 전월 0.16%p에서
0.05%p로 축소
• 한편 가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023년 6월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며 10월 기준 전월 대비 0.21%p
상승한 4.56%를 기록
[그림 3] 회사채 금리 추이
주: 회사채 금리는 월평균 금리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 금리 스프레드 회사채(3년, BBB-)
회사채(3년, AA-)_우축
(%, %p) (%)
[그림 4] 기업 및 가계 대출금리 추이
주: 1) 예금은행 대출 기준 월평균 금리
2) 신규취급액 기준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대기업 중소기업 가계_주택담보대출 (%)
12
11
10
9
8
7
6
5
6
5
4
3
2
6
5
4
3
2
1
0
’21.1’20.1 ’22.1 ’23.177 7 7 11 ’21.1’20.1 ’22.1 ’23.177 7 7 10
나. 환율
11월 주요국 통화의 「대원화 환율」은 하락
■ 11월 미 달러, 유로화, 일본 엔화에 대한 대원화 환율은 대외불확실성 완화, 외국인 투자 유입 등에 따라
전월말 대비 하락
• 11월말 원/달러 환율은 1,289원으로 전월말 1,353원 대비 4.72% 하락
• 11월말 원/유로화, 원/엔화 환율은 1414월, 877원으로 전월말 대비 각각 1.51%, 3.28% 하락
• 한편 11월말 기준 원화 대비 달러화, 유로화, 엔화 환율은 전년말 대비로는 각각 1.71%, 4.66%,
-7.96% 상승
■ 한편 11월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대외거래 여건 개선 등으로 증가세로 전환
•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2023년 8월 이후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으나 11월 기준 전월대비 42
억 달러 증가한 4,171억 달러 기록
경제동향42
[그림 5] 주요국 통화의 대원화 환율 추이
주: 환율은 월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원/엔(100엔) 원/달러 원/유로
[그림 6]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추이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억 달러)
1,500
1,400
1,300
1,200
1,100
1,000
900
800
4,800
4,600
4,400
4,200
4,000
3,800
3,600
’21.1’20.1 ’22.1 ’23.177 7 7 11 ’21.1’20.1 ’22.1 ’23.177 7 7 11
4,171
다. 주가
11월 「국내 주가」는 상승
■ 11월 국내 주가는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세, 대내외불확실성 완화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약화 등으로
상승
• 11월말 국내 KOSPI지수는 전월말(2,278) 대비 11.30% 상승한 2,535를 기록
• 한편 11월말 KOSPI지수는 전년말(2,236) 대비로는 13.36% 상승
■ 외국인 투자자는 2023년 8~10월 국내 주식에 대한 순매도세를 나타냈으나 11월 순매수로 전환
• 외국인 투자자는 2023년 8~10월 6.4조원, 월평균 2.1조원의 국내 주식을 순매도하였으나, 11월
4.2조원을 순매수
• 한편 개인 투자자는 2023년 8~10월 8.3조원의 국내 주식을 순매수하였으나, 11월 6.4조원을
순매도
9 11
[그림 7] KOSPI 주가 추이
자료: Fnguide
■ KOSPI지수 상승률(우축) (pt.) (%)
[그림 8] 투자자별 순매수 추이
자료: Fnguide
■ 외국인 ■ 개인 (조원)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
20
15
10
5
0
-5
-10
-15
8
6
4
2
0
-2
-4
-6
-8
’20.1 ’21.1 ’22.1 ’23.14 4 4 47 7 7 79 9 9 911 ’23.1 3 5 7
6.5
2.6
1.6
2.1 4.1
1.7
1.9 3.8
2.3 2.2
4.2
-5.8
1.1
-0.9
0.8
-4.2
-1.6
0.8
-0.7
-2.3
-3.4
-6.4
2023년 12월호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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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 국제 가격
11월 「원유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하락
■ 원유 가격은 중국 경제 지표 약세, 미국 원유 재고 증가 등의 하락 요인에 의해 배럴 당 81.4달러로
전년동월대비 6.9%, 전월대비 8.7% 하락
• 원유 가격(달러/배럴): (’23.9월)92.2 → (10월)89.1 → (11월)81.4
11월 「석탄」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하락
■ 석탄 가격은 톤당 126.8달러로, 전년동월대비 62.9%, 전월대비 10.8% 하락
• 석탄 가격(달러/톤): (’23.9월)162.5 → (10월)142.1 → (11월)126.8
11월 「천연가스」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하락
■ 천연가스 가격은 유럽의 천연가스 비축량 증가와 엘리뇨 현상으로 인한 온난화 등으로 백만비티유
(MMbtu)당 12.6달러로, 전년동월대비 35.8%, 전월대비 0.4% 하락
• 천연가스 가격(달러/MMbtu10)): (’23.9월)12.5 → (10월)12.6 → (11월)12.6
• 미국 내 천연가스 가격(2.7달러/MMbtu)은 전년동월대비 48.7%, 전월대비 9.4% 하락하였고,
유럽 천연가스 가격(14.5달러/MMbtu)은 전년동월대비 59.5%, 전월대비 0.6% 하락
[그림 9] 국제 에너지 가격 추이
주: 에너지 품목별 단위가격은 달러로 표시하며, 원유는 배럴(bbl), 석탄은 메트릭톤(mt), 천연가스는 백만비티유(MMbtu) 단위당 가격임
자료: 세계은행(World Bank), 석유수출국기구(OPEC), Morningstar
원유(좌축) LNG(좌축) 석탄(우축)(US$/unit) (US$/unit)
120
100
80
60
40
20
0
500
400
300
200
100
0
2021.1 2022.1 2023.14 4 4 77 710 10 10 11
53.6
7.9
86.8
116.8
430.8
23.7
81.4
126.8
12.6
10) 비티유(btu: british thermal unit, 영국 열량 단위): 질량 1파운드의 물 온도를 화씨 1도(1℉)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양
에너지 및 원자재
경제동향44
11월 「농산물」 지수는 전년동월대비 하락, 전월대비 상승
■ 농산물 지수는 110.1로 대두유, 해바라기 유, 커피, 차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5.0% 하락,
전월대비 1.6% 상승
• 농산물 지수: (’23.9월)112.7 → (10월)108.4 → (11월)110.1
11월 「식품」 지수는 전년동월대비 하락, 전월대비 상승
■ 식품 지수는 123.7로 닭고기, 쇠고기, 양고기, 새우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10.1% 하락, 전월대비
0.9% 상승
• 식품 지수: (’23.9월)129.2 → (10월)122.6 → (11월)123.7
11월 「금속·광물」 지수는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상승
■ 금속·광물 지수는 101.2로 철광석, 납, 구리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0.2%, 전월대비 2.7% 상승
• 금속·광물 지수: (’23.9월)101.2 → (10월)98.5 → (11월)101.2
11월 「귀금속」 지수는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상승
■ 귀금속 지수는 149.9로 금과 은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14.2%, 전월대비 3.7% 상승
• 귀금속 지수: (’23.9월)145.3 → (10월)144.6 → (11월)149.9
[그림 10] 원자재 가격지수 추이
주: 세계은행 원자재가격 데이터(pink sheet)는 2010년=100을 기준으로 가격변동을 나타냄
자료: 세계은행(World Bank), 「World Bank Commodity Price Data」
농산물 식품 금속 및 광물 귀금속(2010=100)
170
150
130
110
90
2021.1 2022.1 2023.14 4 47 7 7 1010 10 11
149.9
125.8
149.6
123.7
159.0
115.0
110.1
134.1
102.2
101.2
96.1
141.3
2023년 12월호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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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2] 기후변화와 원자재가격 변동성
■ 2023년 7월 이후 시작된 엘니뇨로 원자재 수급 불안정성과 가격 변동성이 확대
• 2023년 11월 기준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슈퍼엘리뇨11)가 될 가능성이 높게 예상되고 있어
세계 경제회복을 지연시키는 회색코뿔소로12) 작용할 우려 존재
-2015~2016년 엘니뇨 당시 세계 곡물 생산은 1.6% 감소, 사탕수수 원당 생산은 7.1% 감소
-엘리뇨 현상으로 인한 세계 경제 피해액은 2023~2029년 기간에 3조 달러로 추정됨13)
• 엘리뇨는 미국, 중남미를 고온다습화하고, 아시아와 남반구를 건조화하는 경향이 있어 곡물 및
소프트자산, 금속광물 시장에 영향을 미침
-미국과 중남미의 주 생산물인 옥수수, 대두, 소맥(3대 곡물)의 공급 초과로 가격 하락 초래
- 남반구와 아시아가 주요 작황지인 원당, 커피, 코코아 등 소프트 자산(재배는 가능하나 장기
보관은 불가)은 가격 상승세 지속
- 하드 자산인 비철금속 중 구리와 리튬의 주 원산지인 칠레(1위), 페루(2위)가 폭우 피해
등으로 공급리스크에 노출14)
[엘리뇨/라니냐 지수]
주: Nino 3, 4 해역의 월평균 해수면 온도 편차를 3개월 이동 평균한
지수
자료: 미국 국립해양대기청
[엘리뇨 발생 확률]
주: 1) 2023년 1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전망
2) 전체 합 100%의 확률
자료: CPC Probabilistic ENSO Outlook
3
2.5
2
1.5
1
0.5
0
-0.5
-1
-1.5
-2
100
80
60
40
20
0
(℃) ■ 라니냐 ■ 중립 ■ 엘리뇨(%)
’23.11 12 7’24.1 2 3 4 5 6’10.1 ’15.1
슈퍼엘리뇨
’20.1 ’23.1
엘리뇨
라니냐
■ 엘리뇨로 촉발될 수 있는 농산물 등 원자재 수급 및 가격 안정화에 대한 선제 대응 필요
• 2024년 원자재가격은 ‘상저하고’ 예상(World Bank, Commodity Markets Outlook, 2023. 11월)
- 단기적인 고온현상으로 인해 원유 수요 감소, 곡물가격 하락 등이 예상되나 ‘Sugar
Inflation’(주요 생산지인 인도, 인도네시아의 공급 감소) 발생 가능
- 구조적 공급 문제 지속과 중국 및 제3국을 중심으로 한 원자재 수요가 회복되면 가격
상승변수로 작용하여 시장가격을 견인할 가능성 존재
11) 세계기상기구가 정한 Nino 3.4 구역(열대 태평양 5°S~5°N, 170°W~120°W)의 바닷물 온도가 평년보다 2도 이상 높은 기간이 석 달 이
상 지속되는 현상이며 최근 100년간 총 3차례 발생
12) 지속적인 경고로 인해 사회가 인지하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쉽게 간과하는 위험 요인
13) Mankin, J. and Callahan, C., ‘Persistent effect of El Niño on global economic growth,’Vol 380, Issue 6649, pp. 1064-1069,
Science, 2023.5.18.
14) 2015년 폭우로 아타카마 사막에 있는 칠레 리튬 생산시설이 단기간 폐쇄, 칠레와 페루가 세계 구리 공급의 40% 차지, 칠레는 2대 리튬
생산지, 전체 공급의 25% 차지
경제동향46
[BOX 3] 국내 에너지 수요
■ 2023년 9월 「최종에너지 소비」15)는 전년동월대비 증가, 전월대비 감소
• 최종에너지 소비는 천연가스, 석탄 및 전력 등을 중심으로 에너지원 소비가 증가하면서
전년동월대비 4.2% 증가
-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천연가스(70.1), 석탄(15.6), 전력(6.2), 신재생 및 기타(0.6), 석유
(0.5), 열(-3.4), 도시가스(-5.8)
• 전월대비로는 신재생 및 기타, 열, 천연가스 및 전력을 중심으로 소비가 감소하면서 2.9% 감소
- 전월대비 증감률(%): 신재생 및 기타(-12.3), 열(-11.1), 천연가스(-5.4), 전력(-4.9), 석유
(-2.3), 도시가스(-1.6), 석탄(1.0)
(단위: 1,000 toe, %)
2020 2021 2022p
2023p
7월 8월 9월 전년
동월
대비
전월
대비
합계 203,747 215,664 213,720 17,125 16,925 16,435 4.2 -2.9
전년동기대비 -3.8 5.8 -0.9 -2.2 -4.4 4.2 - -
석탄 31,152 32,251 29,988 2,621 2,572 2,660 15.6 1.0
석유 95,850 103,310 101,602 8,013 7,512 8,365 0.5 -2.3
천연가스 2,119 2,131 2,227 244 235 271 70.1 -5.4
도시가스 22,632 23,382 23,837 1,382 1,146 1,120 -5.8 -1.6
전력 42,733 44,748 46,039 3,480 3,632 3,932 6.2 -4.9
열 2,592 2,701 2,872 110 94 100 -3.4 -11.1
신재생 및 기타 6,668 7,141 7,154 545 578 677 0.6 -12.3
주: 1) 2022년 자료는 잠정치(p)
2) 개정된 에너지밸런스 기준으로 작성
3) 신재생 및 기타는 바이오 및 폐기물, 지열, 태양 및 기타 포함, 수력은 합계에 포함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월보」
[에너지원별 최종에너지 소비]
15) 최종에너지는 산업, 수송, 가정·상업, 그리고 공공 부문 등 최종에너지 소비 부문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로, 최종소비자가 직접 사용한 1차
에너지와 전환과정을 거친 2차에너지가 해당되며, 최종에너지 소비는 일반적으로 실물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사용됨
2023년 12월호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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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력수급동향 16)
2023년 11월의 「정산단가」16)는 전년동월대비 37.9% 하락
■ 11월 최대전력은 82.7GW로 전년동월대비 0.7% 상승하였고, 전력공급안정성을 의미하는 공급
예비력은 13.7GW, 전력공급예비율 16.5%로 전력 수급은 안정적17)
• 11월 평균기온은 7.9℃로 평년(7.6℃)과 비슷하였으나, 중순부터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11월 내 일평균기온이 가장 높았던 날(11월 5일, 18.6℃)과 가장 낮았던 날
(11월 30일, -1.2℃)의 기온차는 19.8℃로 1973년 이래 기온 변동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남
■ 11월 1kWh당 정산단가는 11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7.9% 하락
• 석탄(유연탄)발전 연료비단가18)는 1kWh당 73.7원으로 전월(80.1원)대비 7.9% 하락하였고,
최고치인 2022년 8월(130.5원)대비 43.5% 하락하였으며, 가스발전 연료비단가는 144.7원으로
최고치인 2022년 11월(270.4원)대비 46.5% 하락
• 전력거래소에서 발전사에 지급한 1kWh당 정산단가는 110.0원으로 전월대비로는 7.0% 하락
하였으며, 최고치인 2022년 11월(177.1원)대비 37.9% 하락
[그림 11] 월별 최대전력 및 전력공급예비력
자료: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 최대전력 설비용량 공급예비력 (GW)
[그림 12] 에너지원별 연료비단가
자료: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유연탄 LNG 정산단가 원자력 (원/kWh)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300
250
200
150
100
50
0
’21.1 ’22.1 ’23.14 4 47 710 1010 7 11
’21.1 ’21.1 ’21.14 4 47 7 710 10 1011
128.2
144.1
91.1 94.5 93.6
82.782.180.4
92.3 110.0
177.1
44.5
73.7
130.5
6.1 6.4
70.5
144.7
270.4
16) 정산단가는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 시 전력공급자(전력구매자)가 받아야 할 금액(부담해야 할 금액)을 산출하여 계산한 단위당 가격으로 전력
공급비용을 의미
17) 전력공급안정성은 공급예비력을 기준으로 하며, 공급예비력이 5.5GW 미만으로 낮아질 경우 냉난방온도 관리, 수요관리 제도 시행, 추가 발전
소 가동 등 ‘전력수급 비상조치’를 시행하며 그 이상에서는 안정적으로 판단
18) 연료비단가는 발전비용 중 연료비만을 의미함
경제동향48
11월 「에너지원별 발전량」은 원자력은 11.1%, 신재생 및 기타는 13.9% 증가
■ 11월 전력거래량19)은 45,493GWh로 전월대비 5.6% 증가하였으며, 전년동월대비로는 2.6% 증가
■ 11월 에너지원별 발전량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원자력은 11.1%, 신재생 및 기타는 13.9% 증가했으나,
석탄은 2.4%, 가스는 3.8% 감소
• 에너지원별 발전량 비중은 원자력 32.6%, 석탄 31.0%, 가스 26.1%, 신재생 및 기타 9.5% 순
[그림 14] 에너지원별 발전량 변화
자료: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그림 13] 월별 전력거래량
자료: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2022 2020 2018 2010
2005 2023
(TWh) ■ 원자력 ■ 석탄 ■ LNG
■ 신재생 및 기타 총전력거래량(우축)
(전년동월대비,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년동월대비, %)
55
50
45
40
35
30
25
20
80
70
60
50
40
30
20
10
0
-10
-20
-30
40
35
30
25
20
15
10
5
0
-5
-10
-15
51.7
45.7 46.0
42.4 43.7
45.3
50.4
52.9
46.2
43.1
45.5
’21.1 ’22.1 ’23.14 4 47 710 1010 7 11
10월 「전력수요」는 전년동월대비 1.4% 감소하였으며, 산업부문에서는 4.2% 감소
■ 10월 총 전력수요는 전년동월대비 1.4%, 593GWh 감소했는데, 가정부문의 수요가 4.2%, 245GWh
증가한 반면, 산업부문의 수요는 4.2%, 969GWh 감소
• 전년동월대비 가정부문 전력수요는 4.2%, 서비스부문은 1.2% 증가하였으나, 산업부문은 4.2%,
공공부문은 0.4% 감소
• 총 전력수요에서 각 부문의 비중은 산업 53.1%, 서비스부문 27.7%, 가정부문 14.6%, 공공부문
4.5%였음
■ 총 전력수요는 전월대비 13.1% 감소했으며, 가정부문과 공공부문의 전월대비 감소율이 24.5%와
18.7%로 크게 나타남
19) 전력거래량은 전력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전력시장을 통해 거래된 전력량에 PPA거래량을 포함한 총 전력거래량을 의미하며, 총 발전량에서 발
전소의 소내소비량과 가정용 재생에너지 설비의 자가소비량 등은 제외한 통계임
2023년 12월호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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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GWh, %)
2020 2021
2022 2023
10월 9월 10월 전년동월
대비
전월
대비
계 509,270 533,431 547,933 42,343 48,056 41,750 -1.4 -13.1
전년동기대비 -2.2 4.7 2.7 1.2 6.0 -1.4
가정부문 74,074 77,558 78,558 5,864 8,086 6,109 4.2 -24.5
공공부문 23,666 25,153 26,218 1,881 2,305 1,873 -0.4 -18.7
서비스부문 144,401 148,060 155,220 11,447 13,915 11,585 1.2 -16.7
산업부문 267,129 282,660 287,937 23,152 23,749 22,183 -4.2 -6.6
주: 부문별 전력수요는 전력판매량을 의미하며, 2023년 자료는 잠정치(p)
자료: 한국전력, 「전력통계월보」
[표 1] 부문별 전력수요
경제동향50
?
11월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상승폭 축소
■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전국 0.04%, 수도권은 0.06%, 지방은 0.02%로 전지역 전월대비 상승폭 축소
• 매매시장 관망세가 길어지며 일부 지역은 하락 또는 보합 전환
• 176개 시군구 중 상승지역(135개→104개)은 감소, 보합 및 하락지역(41개 → 73개)은 증가
11월 전국의 「전월세가격지수」는 상승폭 축소
■ 주택 전월세통합지수는 전국 0.21%, 수도권 0.36%, 지방 0.07%로 전지역 전월대비 상승폭 축소
• 역세권, 선호 지역 위주로 전·월세 상승세 유지되는 가운데 전체적으로는 상승폭 축소
[그림 15] 권역별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주: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이며, 수도권은 서울·인천·경기 지역
이며, 지방은 수도권 이외 지역임
자료: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전국 수도권 지방 (전월대비, %)
[그림 16] 권역별 주택 전월세 통합지수 변동률
주: 전월세 통합지수 변동률이며, 수도권은 서울·인천·경기 지역이며,
지방은 수도권 이외 지역임
자료: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전국 수도권 지방 (전월대비, %)
1
0.5
0
-0.5
-1
-1.5
-2
-2.5
-3
1
0.5
0
-0.5
-1
-1.5
-2
-2.5
-3
’21.1 ’22.1 ’23.14 4 47 7 710 10 11 ’21.1 ’22.1 ’23.14 4 47 7 710 10 11
10월 전국의 「주택매매 거래량」 은 전월대비 감소, 누적 거래량은 전년대비 증가
■ 주택매매 거래량은 4만 7,799건으로 전월대비 3.3% 감소, 전년동월대비 48.6% 증가
• 수도권(1만 9,791건)은 전월대비 13.0% 감소, 지방(2만 8,008건)은 전월대비 4.9% 증가
■ 10월 누적 주택매매 거래량은 47만 1,603건으로 전년동기(44만 9,967건)대비 4.8% 증가
3 부동산
2023년 12월호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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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월별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
자료: 국토교통부
■ 5년 평균 2021년 2022년 2023년 (만건)
[그림 18] 연도별 8월 누적 주택매매 거래량
자료: 국토교통부
(만건)
’19 ’20 ’21 ’22 ’23
10
8
6
4
2
0
120
100
80
60
40
20
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59.4
102.2
89.4
45.0 47.2
2.6
4.1
5.2
4.8
5.5
5.3 4.8 5.2 4.9 4.8
4.2 4.3
5.3
5.8
6.3
5.0
4.0 3.6 3.2 3.2 3.0 2.9
10월 전국의 「전월세 거래량」은 전월대비 증가, 누적 거래량은 전년대비 감소
■ 전월세 거래량은 21만 499건으로 전월대비 4.5% 증가, 전년동월대비 3.0% 증가
• 전세(9만 9,296건)는 전월대비 11.0% 증가, 월세(11만 1,153건)는 전월대비 0.8% 감소
■ 10월 누적 전월세 거래량은 229만 4,403건으로 전년동기(241만 8,569건)대비 5.1% 감소
[그림 19] 월별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량
주: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월세
거래량
자료: 국토교통부
■ 5년 평균 2021년 2022년 2023년(만건)
[그림 20] 월별 전국 월세 비중
주: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월세
거래량를 바탕으로 구함
자료: 국토교통부
■ 5년 평균 2021년 2022년 2023년(%)
40
35
30
25
20
15
10
5
0
60
55
50
45
40
35
30
25
2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1.5
20.4
24.1 25.0
25.8
40.4
21.3
21.1
22.8
20.5
20.4 20.3
21.2
27.3 26.4
21.9
27.7
21.3
20.4
21.7 20.1
21.0
54.6 55.8 54.4 53.2 58.7 54.1 53.5
55.6
52.8
54.9
45.6
51.5
49.5
50.4
59.5
50.2 50.3
52.6 53.6
51.8 52.2 54.4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경제동향52
가. 총수입
2023년 1월~10월 누계 총수입은 492.5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5.2조원(-8.4%) 감소20)
■ 월별 전년동월 대비 총수입 증가율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플러스로 전환 20)
• 전년동월 대비 총수입 증가율: 7월 –4.0%, 8월 –7.8%, 9월 –6.3%, 10월 3.3%
■ 누계 국세수입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기 대비 50.4조원 감소한 305.2
조원
•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위축 등 자산시장 둔화 등으로 14.6조원 감소한 93.9조원
• 법인세는 2022년 기업 영업이익 부진 등으로 23.7조원 감소한 76.1조원
• 부가가치세는 수입감소(수입액 변동:(2022.1~10월)6,129억불 → (2023.1~10월) 5,374억불,
-12.3%) 등으로 5.4조원 감소한 74.2조원
• 관세는 수입감소 등에 따라 3조원 감소한 6.1조원
■ 누계 세외수입은 국제금리상승에 따른 한은잉여금 감소로 2.7조원 감소한 22.6조원
■ 누계 기금수입은 보험료수입 증가, 법정부담금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8조원 증가한 164.5조원
[그림 21] 월별 총수입 실적치 추이(2021.1~2023.10)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재정동향」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국세수입 ■ 세외수입 ■ 기금수입 ■ 세입세출외 총수입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조원) (%)
80
70
60
50
40
30
20
10
0
60
50
40
30
20
10
0
-10
-20
-30
-40
2021.1 2022.1 2023.14 4 47 7 710 10 10
20) 이하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와 관련된 자료는 기획재정부의 「월간재정동향」을 토대로 작성되었음. 기획재정부는 「월간재정동향」을 통해 총
수입, 총지출, 재정수지의 실적치를 2개월의 시차를 두고 월 단위로 발표하고 있음.
4 재정
2023년 12월호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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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총지출
2023년 1월~10월 누계 총지출은 502.9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77.8조원(-13.4%) 감소
■ 예산은 코로나 대응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금) 감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28.2조원 감소한 343.9조원
■ 기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9.2조원 감소한 158.2조원
■ 2023년 10월의 전년동월 대비 총지출 증가율 –26.0%로 큰 폭으로 감소
• 전년동월 대비 총지출 증가율: 8월 –13.0%, 9월 –12.0%, 10월 -26.0%
[그림 22] 월별 총지출 실적치 추이(2021.1~2023.10)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재정동향」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예산 ■ 기금 ■ 세입세출외 총지출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조원) (%)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60
40
20
0
-20
-40
-60
-80
2021.1 2022.1 2023.14 4 47 7 710 10 10
다. 재정수지
2023년 1~10월 누계기준 통합재정수지는 10.4조원 적자
■ 누계기준 통합재정수지는 10.4조원 적자로 전년동기 대비 적자폭은 32.6조원 감소
■ 누계기준 관리재정수지는 52.2.조원 적자로 전년동기 대비 적자폭은 34.1조원 감소
경제동향54
[그림 23] 월별 누계기준 재정수지 추이(2019.1~2023.10)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재정동향」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통합재정수지(누계기준) 관리재정수지(누계기준)(조원)
20
0
-20
-40
-60
-80
-100
-120
-140
2019.1 2020.1 2021.1 2022.1 2023.14 4 4 4 47 7 7 7 710 10 10 10 10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1Q 2Q 3Q 4Q 1Q 2Q 3Q 10월 11월
생산
미국 4.4 3.4 3.7 4.1 2.1 -2.5 -0.3 0.7 2.5 -0.6
유로 0.4 -0.2 -0.9 0.3 1.1 -1.2 -0.8 0.4 -0.6
일본 5.8 0.0 0.8 -1.5 3.1 -1.7 -1.8 1.4 -1.2 1.0
소비
미국 8.4 2.5 1.0 2.0 1.6 1.2 3.8 0.8 4.0 0.2
유로 0.3 -0.2 0.3 -0.6 0.3 -0.9 0.2 0.1 -0.3 0.1
일본 2.0 2.6 -0.4 1.3 1.3 1.2 2.5 0.5 2.5 -1.6
물가
미국 4.7 8.0 8.0 8.6 8.3 7.1 5.8 4.0 3.5 3.2
중국 0.9 2.0 1.1 2.2 2.7 1.8 1.3 0.1 -0.1 -0.2
유로 2.6 8.4 6.1 8.0 9.3 10.1 8.0 6.2 4.9 2.9 2.4
일본 -0.2 2.5 0.9 2.4 2.9 3.9 3.6 3.4 3.1 3.3
국채
금리
미국 1.4 3.0 2.3 3.0 3.8 3.9 3.5 3.8 4.6 4.9 4.3
유로 -0.3 1.2 0.5 1.3 2.1 2.6 2.3 2.4 2.8 2.8 2.4
일본 0.1 0.2 0.2 0.2 0.2 0.4 0.4 0.4 0.8 0.9 0.7
주: 1. 생산 및 소비는 전기대비, 물가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주요국 국채금리는 10년물 기준이며 연간은 연평균, 분기(월)는 분기(월)말 기준
자료: Bloomberg, Datastream
https://datalink.nabo.go.kr/9791167991134/2
주요국 경제 지표
미국 경제는 생산과 소비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경기 선행지표는 하락
• 전산업생산(전월대비, %): (’23.8월)0.4 → (9월)0.3 → (10월)-0.6
• 소매판매(전월대비, %): (’23.8월)0.6 → (9월)0.7 → (10월)-0.1
• ISM제조업 PMI(기준치 50): (’23.9월)49.0 → (10월)46.7 → (11월)46.7
중국경제는 주요 실물지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산업생산(전년동월대비, %): (’23.8월)4.5 → (9월)4.5 → (10월)4.6
• 소매판매(전년동월대비, %): (’23.8월)4.6 → (9월)5.5 → (10월)7.6
• 고정자산투자(동년누적치, 전년동월대비, %): (’23.8월)3.2 → (9월)3.1 → (10월)2.9
• 종합PMI: (’23.9월)52.0 → (10월)50.7 → (11월)50.4
유로지역은 물가는 다소 진정되는 가운데 경기부진이 지속
• 산업생산(전월대비, %): (’23.7월)-1.3 → (8월)0.6 → (9월)-1.1
• 종합PMI(전월대비, %): (’23.9월)47.2 → (10월)46.5 → (11월)47.1
• 소매판매(전월대비, %): (‘23.8월)-0.7 → (9월)-0.1 → (10월)0.1
•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 %): (’23.9월)4.3 → (10월)2.9 → (11월)2.4
일본경제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시현
• 광공업생산(전월대비, %): (’23.8월)-0.7 → (9월)0.5 → (10월)1.0
• 소매판매(전월대비, %): (’23.8월)0.2 → (9월)0.4 → (10월)-1.6
• 종합PMI: (’23.8월)52.6 → (9월)52.1 → (10월)50.5 → (11월)50.0
글로벌 금융시장은 주요국 국채금리와 주요 통화의 대달러 환율이 하락
• 11월말 국채(10년) 금리는 미국 4.33%로 전월대비 0.60%p 하락한 가운데, 유로존과 일본의
국채금리도 각각 전월말 대비 0.36%p, 0.28%p 하락
• 11월말 달러화 대비 유로화, 엔화, 위안화 환율은 전월말 대비 각각 2.87%, 2.29%, 2.48% 하락
경제동향
Ⅳ
해외경제 동향
경제동향
경제동향58
1 미국
미국 경제는 생산과 소비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경기 선행지표는 하락
■ 10월 중 「전산업생산」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감소 전환
• 선행지표인 ISM제조업지수는 11월 중 46.7로 13개월 연속 기준치(50)를 밑돌며 전월과 동일한
수준 유지
• 전산업생산(전월대비, %): (’23.8월)0.4 → (9월)0.3 → (10월)-0.6
• 제조업생산(전월대비, %): (’23.8월)0.1 → (9월)0.4 → (10월)-0.7
• ISM제조업 PMI(기준치 50): (’23.9월)49.0 → (10월)46.7 → (11월)46.7
■ 10월 중 소비지표인 「소매판매」는 감소 전환되었고, 「실질개인소비지출」은 서비스소비(0.2%)와 상품
소비(0.1%)에서 모두 전월보다 증가폭이 축소
• 11월 중 소비자신뢰지수는 102.0으로 기준치(100)를 상회하였으나 지난 7월(117.0) 이후 빠르게
하락
• 소매판매(전월대비, %): (’23.8월)0.6 → (9월)0.7 → (10월)-0.1
• 실질개인소비지출(전월대비, %): (’23.8월)0.1 → (9월)0.4 → (10월)0.2
• 소비자신뢰지수(컨퍼런스보드): (’23. 9월)103.0 → (10월)102.6 → (11월)102.0
■ 11월 중 노동시장은 고용증가폭은 전월보다 확대되고 실업률은 하락
• 11월 중 비농가취업자수는 전월대비 19.9만 명 증가하여 전월(15.0만 명)보다 증가폭이 확대되었고,
실업률은 3.7%로 전월(3.9%)보다 하락
• 민간부문 취업자수는 교육·의료업(9.9만 명), 여가·음식숙박업(4.0만 명) 등을 중심으로 15.0만 명
증가하였고, 정부부문 취업자수는 4.9만 명 증가
• 비농가취업자수(전월대비, 만명): (’23.9월)26.2 → (10월)15.0 → (11월)19.9
• 실업률(%): (’23.9월)3.8 → (10월)3.9 → (11월)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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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미국의 비농가취업자수 증감 및 실업률
자료: 미 노동통계국(BLS)
■ 비농가취업자수 증감(우축) 실업률(%) (전월대비, 천명)
7
6
5
4
3
1,000
800
600
400
200
0
2021.1 2022.1 2023.14 4 47 7 710 10 10 11
■ 10월 중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2% 상승하여 전월보다 오름세가 둔화되었고, 특히 계절조정
전월비 기준으로 에너지 가격이 하락(9월 1.5% → 10월 –2.5%) 전환
• 소비자물가지수(전년동월대비, %): (’23.8월)3.7 → (9월)3.7 → (10월)3.2
• PCE물가지수(전년동월대비, %): (’23.8월)3.5 → (9월)3.4 → (10월)3.0
• 기대인플레이션(미시건대 서베이 기준, %):(’23.9월)3.2 → (10월)4.2 → (11월)4.5
[그림 2] 미국의 개인소비지출(PCE)물가상승률 및 소비자물가(CPI)상승률 추이
주: PCE(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물가지수는 개인이 미국에서 소비한 모든 품목의 평균 가격 수준을 나타내며, 소비자물가지수에 비
해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낮고, 의료비와 주거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자료: 미 노동통계국(BLS)
PCE CPI(전년동월대비, %)
10
8
6
4
2
0
2021.12020.12019.1 2022.1 2023.1444 4 4777 77101010 10 10
경제동향60
■ 11월 중 시장금리는 인플레이션 상승 둔화 등에 따른 미 연준의 긴축 기조 장기화 우려 완화 등의 영향으로
장단기 금리가 모두 하락하였고, 장단기 금리차 역전폭은 전월에 비해 소폭 확대
• 장기금리(10년물기준)는 10월 중 4.80%로 전월대비 42pb 상승하였으나, 11월에는 4.50%로 30bp
하락하였고, 장단기 금리 역전 폭은 단기금리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하락하여 전월에 비해 소폭
확대
• 장기금리(10년물, 월평균, %);(’23.9월)4.38 → (10월)4.80 → (11월)4.50
• 단기금리(2년물, 월평균, %): (’23.9월)5.02 → (10월)5.07 → (11월)4.88
• 기간금리차(국채10년물‒2년물, %p): (’23.9월)-0.64 → (10월)-0.27 → (11월)-0.38
• 미 연준은 11월 FOMC 회의에서 정책금리 목표범위를 현 수준에서 동결(5.25~5.50%)하고,
대차대조표 축소는 계획대로 지속하기로 결정
■ 금융시장의 기대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10년물 국채의 BEI(break-even inflation)는 11월 중 2.3%로
안정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 3] 미국의 10년물 국채 BEI의 일별 추이
주: BEI(Break Even Inflation) = 10년물 금리 – 물가연동 10년물
자료: FRB St. Louis 데이터베이스
■ BEI 물가연동 10년물 10년물(%, %p)
6
5
4
3
2
1
0
9.1 9.18 10.2 10.16 11.1 11.16
2023년 12월호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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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중국경제는 주요 실물지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10월 중국의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4.6% 증가
• 산업별로는 광업(2.9%), 제조업(5.1%), 전기·가스·수도업(1.5%)에서 모두 증가
• 산업생산(전년동월대비, %): (’23.8월)4.5 → (9월)4.5 → (10월)4.6
■ 10월 중국의 「소매판매」는 전년동월대비 7.6% 증가
• 소비유형별로는 상품(6.5%)과 외식업(17.1%)에서 모두 증가
• 소매판매(전년동월대비, %): (’23.8월)4.6 → (9월)5.5 → (10월)7.6
■ 10월 중국의 「고정자산투자(누적치)」는 전년동월대비 2.9% 증가
• 투자부문별로는 건설투자(2.2%)와 설비투자(6.6%)가 모두 증가
• 고정자산투자(동년누적치, 전년동월대비, %): (’23.8월)3.2 → (9월)3.1 → (10월)2.9
[그림 4] 중국 산업생산 및 소매판매 추이
자료: CEIC
산업생산 소매판매(전년동월대비, %)
[그림 5] 중국 고정자산투자 추이
자료: CEIC
(동년누적치 전년동월대비, %) ■ 건설투자 ■ 설비투자
고정자산투자 40
30
20
10
0
-10
-20
45
35
25
15
5
-5
’22.1-2’21.1-2 ’23.1-244 47 77 10 1010 ’22.1-2’21.1-2 ’23.1-244 477 1010 107
■ 10월 중국의 「무역수지」는 565.3억 달러 흑자를 기록
•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6.4% 감소,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3.0% 증가
• 무역수지(억달러): (’23.8월)678.1 → (9월)775.8 → (10월)565.3
• 수출(전년동월대비, %): (’23.8월)-8.4 → (9월)-6.1 → (10월)-6.4
• 수입(전년동월대비, %): (’23.8월)-7.2(9월)-6.2 → (10월)3.0
■ 10월 중국의 「도시조사실업률」은 5.0%로 집계되었으며, 10월 중국의 「도시지역 신규취업자수
(누적치)」는 1,109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8% 증가
• 실업률(%): (’23.8월)5.2 → (9월)5.0 → (10월)5.0
• 도시지역 신규취업자수(누적치, 만명): (’23.8월)924 → (9월)1,022 → (10월)1,109
경제동향62
[그림 6] 중국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자료: CEIC
■ 무역수지(우축) 수출 수입 (전년동월대비, %) (백억달러)
[그림 7] 중국 실업률 추이
자료: CEIC
(%)
60
45
30
15
0
-15
-30
24
18
12
6
0
-6
-12
6
5
4
’21.1 ’22.1 ’23.14 4 47 710 10 7 ’21.1 ’22.1 ’23.14 4 47 7 710 10 1010
5.0
■ 10월 중국의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0.2% 하락
• 식료품외 물가(0.7%)는 상승하였으나 식료품 물가(-4.0%)가 하락
•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 %): (’23.8월)0.1 → (9월)0.0 → (10월)-0.2
■ 11월 중국의 「종합PMI(구매관리자지수)」는 50.4를 기록
• 종합PMI는 기준선(50.0)을 상회하였으나 전월보다 0.3p 하락
• 11월 중국의 제조업PMI와 서비스업PMI는 각각 49.4, 50.2를 기록
• 종합PMI: (’23.9월)52.0 → (10월)50.7 → (11월)50.4
[그림 8] 중국 물가지수 추이
자료: CEIC
소비자물가 생산자물가 (전년동월대비, %)
[그림 9] 중국 PMI 추이
자료: CEIC
종합 서비스업 제조업 (전년동월대비, %)
15
12
9
6
3
0
-3
-6
60
50
40
’21.1 ’22.1 ’23.14 4 47 7 710 10 10 ’21.1 ’22.1 ’23.14 4 47 7 710 10 1011
2023년 12월호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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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로지역
유로지역은 물가는 다소 진정되는 가운데 경기부진이 지속
■ 9월 유로지역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1.1% 감소
• 자본재(0.3%)에서 증가했으나 소비재(-2.0%), 중간재(-0.3%) 등에서 감소
• 국가별로는 독일(-1.4%), 프랑스(-0.6%)를 중심으로 감소
• 유로지역 산업생산(전월대비, %): (’23.7월)-1.3 → (8월)0.6 → (9월)-1.1
■ 11월 유로지역 「종합PMI」는 47.1로 6개월 연속 50선 하회 지속
• 제조업 PMI는 43.4로 둔화가 지속되고 서비스 PMI도 48.2로 50선 이하로 지속
• 유로지역 종합PMI(전월대비, %): (’23.9월)47.2 → (10월)46.5 → (11월)47.1
• 유로지역 제조업PMI(전월대비, %): (’23.9월)43.1 → (10월)44.2 → (11월)43.4
• 유로지역 서비스업PMI(전월대비, %): (’23.9월)48.7 → (10월)47.8 → (11월)48.2
[그림 10] 유로지역 산업생산 추이
주: 건설업 제외
자료: Bloomberg
■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우축) (%) (%)
[그림 11] 유로지역 PMI 추이
주: 50 이상이면 경기확장, 50 미만이면 경기수축을 의미
자료: Bloomberg
종합 제조업 서비스업
6
4
2
0
-2
-4
-6
60
40
20
0
-20
-40
-60
65
60
55
50
45
40
’21.1 ’22.1 ’23.14 4 47 7710 910 ’21.1 ’22.1 ’23.14 4 47 7 710 10 1011
■ 10월 유로지역 「소매판매」는 0.1% 증가
• 소매판매는 온라인 소매판매(2.2%) 비식료품(0.8%) 등을 중심으로 증가
• 유로지역 소매판매(전월대비, %): (‘23.8월)-0.7 → (9월)-0.1 → (10월)0.1
■ 11월 유로지역 「소비자신뢰지수」는 –16.9로 소폭 증가
• 유로지역 소비자신뢰지수: (‘23.9월)-17.7 → (10월)-17.8 → (11월)-16.9
경제동향64
[그림 12] 유로지역 소매판매 추이
자료: Bloomberg
■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우축) (%) (%)
[그림 13] 유로지역 소비자신뢰지수 추이
주: 장기평균치보다 낮으면 경제상황과 전망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한
소비자가 많다는 의미
자료: Bloomberg
5
4
3
2
1
0
-1
-2
0
-5
-10
-15
-20
-25
-30
30
25
20
15
10
5
0
-5
-10
’21.1 ’22.1 ’23.14 4 47 7 710 10 10 ’21.1 ’22.1 ’23.14 4 47 7 710 10 1011
■ 11월 유로지역 「소비자물가」는 2.4% 상승
• 에너지(-11.5%)가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근원물가도 상승세 둔화
• 유로지역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 %): (’23.9월)4.3 → (10월)2.9 → (11월)2.4
• 유로지역 근원물가(전년동월대비, %): (’23.9월)4.5 → (10월)4.2 → (11월)3.6
• 유로지역 에너지(전년동월대비, %): (’23.9월)-4.6 → (10월)-11.2 → (11월)-11.5
[그림 14] 유로지역 소비자물가 추이
자료: Bloomberg
소비자물가 근원물가(전년동월대비, %)
[그림 15] 유로지역 품목별 소비자물가 추이
자료: Bloomberg
식료품 공업제품
서비스 에너지(우축)
(전년동월대비, %) (전년동월대비, %)
12
10
8
6
4
2
0
18
15
12
9
6
3
0
-3
-6
60
50
40
30
20
10
0
-10
-20
’21.1 ’22.1 ’23.14 4 47 710 10 7 1011’21.1 ’22.1 ’23.14 4 47 7 710 10 1011
■ 10월 유로지역 「실업률」은 6.5%
• 10월 청년실업률은 14.9%
• 유로지역 실업률(%): (’23.8월)6.5 → (9월)6.5 → (10월)6.5
2023년 12월호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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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
일본경제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시현
■ 10월 일본의 「광공업 생산」은 전월대비 1.0% 증가
• 전자부품 및 장치 산업과 자동차 산업의 증가로 2개월 연속 상승
• 광공업 생산(전월대비, %): (’23.8월)-0.7 → (9월)0.5 → (10월)1.0
■ 11월 일본의 「종합PMI(구매관리자지수)」는 50.0을 기록하며 확장국면이 종료
• 종합PMI: (’23.8월)52.6 → (9월)52.1 → (10월)50.5 → (11월)50.0
• 제조업PMI: (’23.8월)49.6 → (9월)48.5 → (10월)48.7 → (11월)48.3
• 서비스PMI: (’23.8월)54.3 → (9월)53.8 → (10월)51.6 → (11월)51.7
[그림 16] 일본 광공업생산 추이
자료: Bloomberg
(전월대비, %)
[그림 17] 일본 PMI 추이
자료: Bloomberg
종합 제조업 서비스업 (기준선=50)
8
4
0
-4
-8
60
55
50
45
40
’21.1 ’22.1 ’23.14 4 47 7 710 10 10 ’21.1 ’22.1 ’23.14 4 47 7 710 10 1011
■ 10월 일본의 「소매판매액」은 전월대비 1.6% 감소
• 전년동월대비 기준 4.2% 증가하며 20개월 연속 증가
• 소매판매(전월대비, %): (’23.8월)0.2 → (9월)0.4 → (10월)-1.6
• 소매판매(전년동월대비, %): (’23.8월)7.0 → (9월)6.2 → (10월)4.2
■ 10월 일본의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3% 상승
• 신선식품을 제외한 식료품 물가가 전년동월대비 2.9% 상승
•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 %): (’23.8월)3.1 → (9월)3.0 → (10월)3.3
• 근원물가(신선식품·에너지 제외, 전년동월대비, %): (’23.8월)4.3 → (9월)4.3 → (10월)4.0
경제동향66
[그림 18] 일본 소매판매 추이
자료: Bloomberg
(전월대비, %)
[그림 19] 일본 소비자물가 추이
자료: Bloomberg
소비자물가 근원물가(전년동월대비, %)
3
2
1
0
-1
-2
5
4
3
2
1
0
-1
-2
’21.1 ’22.1 ’23.14 4 47 7 710 1010’21.1 ’22.1 ’23.14 4 47 7 710 10 10
■ 10월 일본의 「무역수지」는 661억엔 적자를 기록
• 자동차, 선박 등의 수출액이 증가하였으나 에너지(석탄, 액화 천연가스 등) 수입이 감소하며 적자를
기록
• 무역수지(십억엔): (’23.8월)-937.8 → (9월)65.4 → (10월)-661.0
•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1.6% 증가한 반면 수입은 12.2% 감소
• 수출(전년동월대비, %): (’23.8월)-0.8 → (9월)4.3 → (10월)1.6
• 수입(전년동월대비, %): (’23.8월)-17.7 → (9월)-16.3 → (10월)-12.2
■ 11월 말 일본의 「엔/달러 환율」은 148.2엔을 시현
• 엔/달러 환율(월말): (’23.8월)145.5 → (9월)149.4 → (10월)151.7 → (11월)148.2
[그림 20] 일본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자료: Bloomberg
■ 무역수지(우축)
수출 증가율 수입 증가율
(전년동월대비, %) (십억 엔)
[그림 21] 일본 엔화 환율 추이
주: 월말 기준
자료: Bloomberg
엔/달러 달러인덱스 100엔/원(우축)
60
40
20
0
-20
-40
-60
-80
160
140
120
100
80
3,000
2,000
1,000
0
-1,000
-2,000
-3,000
-4,000
10.8
10.3
9.8
9.3
8.8
’21.1 ’22.1 ’23.14 4 47 7 710 10 10 ’21.1 ’22.1 ’23.14 4 47 710 1011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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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금리
11월 주요국 「국채금리」는 하락
■ 11월 주요국 국채(10년) 금리는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기대, 물가 관련 불확실성 완화
등으로 하락
• 11월말 미국 국채(10년) 금리는 4.33%로 10월말 4.93% 대비 0.60%p 하락
• 11월말 유로존과 일본의 국채(10년) 금리도 각각 전월말 대비 0.36%p, 0.28%p 하락한 2.45%,
0.67%를 기록
■ 한편 미 연준은 7월 기준금리를 5.00~5.25%에서 5.25~5.50%로 0.25%p 인상한 이후 물가상승률
둔화 등으로 9월, 11월, 12월 기준금리를 동결
• 12월 기준 미 연준 위원들이 예상하는 점도표21)상 2024년 기준금리는 4.75%로, 지난 9월 점도표에
비해 0.50%p 하락
• 한편 미국의 12월 기준금리 5.25~5.50%는 2000년 이후 최고치
[그림 22] 주요국 국채(10년) 금리 추이
주: 국채 금리는 월말 기준
자료: Morningstar
유로존 일본 미국(%)
[그림 23] 미 연준 기준금리 추이
자료: Morningstar
■ 변동폭 미 연준 기준금리 (%)
6.0
4.5
3.0
1.5
0.0
-1.5
6.0
4.0
2.0
0.0
-2.0
’20.1 ’20.1’21.1 ’21.1’22.1 ’22.1’23.1 ’23.17 77 77 77 711 11
21) 점도표는 미 연준 위원들이 예측하는 적절한 수준의 미래 미 연준의 기준금리를 점으로 찍은 도표
5 글로벌 금융시장
경제동향68
나. 환율
11월 「주요국 통화의 대달러 환율」은 하락
■ 11월 달러화 대비 유로화, 엔화, 위안화 환율은 중동사태 불확실성에도 불구 미 연준의 긴축종료 기대,
미 국채금리의 하락 등에 따라 전월말 대비 하락
• 11월말 달러화 대비 유로화, 엔화, 위안화 환율은 전월말 대비 각각 2.87%, 2.29%, 2.48% 하락
• 한편 11월말 기준 달러화 대비 유로화, 엔화, 위안화 환율은 전년말 대비로는 각각 -1.68%, 13.03%,
3.43% 상승
■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미국 달러화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22)는 11월말 기준 전월말 대비 2.97%
하락한 103.5 기록
• 11월말 달러인덱스는 전년말 대비로는 0.02% 하락
[그림 24] 주요국 통화의 대원화 환율 추이
주: 1) 2020년 1월말 주요 통화의 달러 대비 환율을 100으로 조정
2) 주요국 환율은 월말 기준
자료: Bloomberg
유로화 엔화 위안화(%)
[그림 25] 달러인덱스 추이
자료: Bloomberg
140
130
120
110
100
90
80
120
110
100
90
80
’20.1 ’20.1’21.1 ’21.1’22.1 ’22.1’23.1 ’23.17 77 77 77 711 11
평가절상
평가절하
22) 유로, 엔,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네, 스위스 프랑 등 경제 규모가 크거나 통화가치가 안정적인 6개국 통화를 기준으로 산정한 미 달러
화 가치를 나타내는 지수로 미 연준이 산출해 발표
2023년 12월호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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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가
11월 「글로벌 주가」는 상승
■ 11월 선진국과 신흥국 주식시장은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 완화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약화 등으로 상승
• 11월말 기준 선진국 주가는 전월말 대비 9.21%, 신흥국 주가는 7.86% 상승
• 한편 11월말 선진국 주가는 전년말 대비 16.17%, 신흥국 주가는 3.21% 상승한 수준
■ 11월말 미국, 독일, 일본 주가도 전월말 대비 각각 8.77%, 9.49%, 8.52% 상승
• 11월말 미국, 독일, 일본의 주가는 전년말 대비로도 각각 8.46%, 16.46%, 28.33% 상승한 상황
[그림 26] 글로벌 주가 추이
주: 선진국과 신흥국은 주가는 MSCI지수 기준
자료: Datastream
[그림 27] 주요국 주가 추이
주: 미국 주가는 다우존스지수, 일본 주가는 니케이 지수, 독일 주가는
DAX지수 기준
자료: Datastream
선진국 신흥국(우축)(pt.) 미국 일본 독일(우축)(pt.)
3,400
3,100
2,800
2,500
2,200
1,900
1,600
1,300
1,000
37,000
32,000
27,000
22,000
17,000
’20.1 ’20.1’21.1 ’21.1’22.1 ’22.1’23.1 ’23.17 77 77 77 711 11
1,500
1,300
1,100
900
700
25,000
21,000
17,000
13,000
9,000
(pt.) (pt.)
경제동향70
라. 금융위험 지표
11월 「글로벌 금융위험 지표」는 전반적 안정세를 보이며 소폭 하락
■ 글로벌 금융위험 지표인 신흥국 채권가산금리23)와 미국 회사채 스프레드24)는 중동사태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 주요국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완화되며 하락세
• 11월 신흥국 채권 가산금리는 전월대비 36bp 하락한 365bp, 미국 회사채 스프레드는 전월대비
17bp하락한 165bp를 기록
■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VIX지수25)도 하락
• 11월 VIX지수는 전월대비 4.87p 하락한 14.02를 기록
• 이는 2023년 6월 14.00 이후 가장 낮은 수준
[그림 28] 글로벌 위험지표 추이
자료: Bloomberg
[그림 29] VIX 지수 추이
자료: Bloomberg
미국 회사채 스프레드 신흥국 채권 가산금리(bp) (pt.)
600
500
400
300
200
100
0
100
80
60
40
20
0
’20.1 ’20.1’21.1 ’21.1’22.1 ’22.1’23.1 ’23.17 77 77 77 711 11
23) 신흥국 채권 가산금리는 신흥국 채권인덱스(EMBI)와 안전자산인 선진국 채권인덱스 간의 금리 차를 의미. 금융 불안정성 확대로 안전자산 선
호가 높아질 경우 신흥국 채권 가산금리가 높아지며 금융시장이 안정화 될 경우 신흥국 채권 가산금리는 하락
24) 미국 회사채 스프레드는 미국의 Baa 등급 10년물 회사채 금리와 국채 10년물 금리의 차이를 의미하며 금융시장 리스크가 부각되어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면 스프레드가 확대
25)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에서 거래되는 S&P500 지수옵션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증시지수와는 반대로 움직여 공포지수라고도 함
국내 수소산업 발전 현황 및 시사점
경제동향
Ⅴ
기술경제 동향
“기술경제 동향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동향
72 경제동향
1
수소는 탄소중립 시대의 핵심 에너지원 및 원료로 그 중요성이 점차 증대
■ 재생에너지 보급의 확대로 인한 유연성 자원으로서 수소의 역할 강조
• 일조량 및 바람은 인위적 조절이 불가능하여 전력 수급의 시간적 불일치가 발생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유연성 자원의 역할 증대
•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을 때 물을 전기분해하여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추후에 활용하는
형태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보완 가능
■ 온실가스 다배출 부문인 산업(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및 수송계에서 탈탄소화를 위해 수소 수요
확대 전망
• 수소환원제철(철강), 원료 대체(석유화학, 시멘트) 등 주요 다배출 업종에서 온실가스 감축 주요
수단으로 수소 활용
• 수송부문에서도 수소차가 전기차와 함께 승용차 및 상용차 부문에서 내연기관을 대체할 전망
■ 수소산업은 녹색신산업으로서 경제성장을 견인해야 하는 중요한 임무를 담당
•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탄소다배출 업종 중심의 우리 주력 제조업에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이
명확한 상황
•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서 수소산업의 중요성 강화
배경
산업연구원 신산업실 | 이슬기 부연구위원
기술경제 동향
국내 수소산업 발전 현황 및 시사점
Ⅴ
2023년 12월호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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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19.1) 이후 약 5년에 걸쳐 20여 개의 정책을 적극적
으로 시행하며 수소산업 육성 추진
■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21.11) 발표, 세계최초 수소법(「수소경제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20.2), 시행(‘21.2) 및 개정안 시행(‘22.12) 등 지속적 정책 추진
■ 수소를 경제의 각 부문에서 활용하는 ‘수소경제’를 실현하는 과정이 수소의 보급에서 그치지 않고 국내
수소산업의 육성으로 이어지기 위한 노력 지속
본 고에서는 수소산업의 성장 현황을 진단함으로써 수소산업의 육성을 위한 시사점 도출
■ 사업체 수, 매출액, 고용 등의 측면에서 국내 수소산업의 경제적 현황을 추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적
시사점 도출
74 경제동향
국내 수소산업 밸류체인은 전문서비스부터 제조(소재, 부품·장비), 유통, 발전, 기타
서비스 등 다섯 가지로 구분됨.
■ 사업체 전수조사 자료의 주사업 대표설명에 ‘수소’, ‘연료전지’ 등의 키워드를 제출한 사업체들로
수소산업을 구성하고 이들의 밸류체인을 정의
• 주사업 대표설명이란 사업체가 자신의 사업영역을 스스로 적어서 제출한 빅데이터 형태의 텍스트
자료
밸류체인 KSIC 주사업 대표 설명
전문서비스 M.70-73 연료전지 차량 개발, 수소관련 연구개발, 대기업 본사
제조
소재 C.20-25 수소제조, 수소생산, 수전해촉매, 차량용 수소용기
부품·장비 C.26-30
수소개질기, 수소차부품, 연료전지 촉매 도포,
수소용 기계장비, 연료전지 스택, 충전소용 압축기
유통 G.46-47 수소 도소매, 수소충전소
발전 D.36 수소 이용 전력 생산
기타서비스
N.74-75
C.34, S.95
F.41-42
L.68, H.52
충전소 유지보수, 액화수소 보관업
자료: 이슬기 외(2023),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수소산업 육성 전략 연구」,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2022-07
[표 1] 수소산업 밸류체인 구성
사업체 수는 2015년 58개에서 2021년 279개로 빠르게 성장하였으나, 2021년에도
여전히 산업 발달 단계상 태동기에 해당
■ 사업체 수의 관점에서 수소산업은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비교적 고르게 성장
• 단, 전문서비스와 소재산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빠르게 확대
■ 분석 전 기간에서 수소산업에서는 부품·장비 제조업에 가장 많은 사업체가 분포
• 제조업의 비중은 50%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다 2021년 유통 및 전문서비스업의 성장으로 인해
46%로 감소
2 국내 수소산업의 경제적 현황
2023년 12월호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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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국내 수소산업 밸류체인 단계별 사업체 수
주: 2020년에는 통계의 작성 방식에 일부 차이점이 발생하여 '주사업 대표설명' 변수에 누락값이 50% 가량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다른 연도의 추정
결과와 직접 비교가 어려워져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이슬기 (2023), 「국내 수소산업의 경제적 현황과 경쟁력 강화 방안」, 월간 KIET 산업경제 2023.11월호
2021 2019 2018 2017 2016 2015(개)
80
60
40
20
0
기타서비스발전유통부품장비소재전문서비스
2016년부터 국내 수소산업 매출액은 대부분 소재산업에서 발생
■ 사업체 수 현황 추정 결과와 비교해보면, 소재산업 매출액은 소수의 대형 사업체로부터 오고 있음을
유추 가능
■ 단, 2015년에는 예외적으로 대다수의 매출액이 발전산업에서 발생
• 이는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등으로 인해 연료전지
발전사업자들이 매출액을 발생시킨 반면, 국내에 발전사업 외의 다른 수소산업 생태계는
갖추어지지 못한 탓으로 해석
■ 하지만 그 이후 제조업, 전문서비스업, 유통업 등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매출 성장이 이루어져 발전
부문의 비중이 점차 축소
■ 2021년 소재산업의 독주가 더욱 두드러져 2016년 66.8%에서 2019년 75.8%까지 지속적으로 비중을
확대해오던 소재산업은 2021년 전체 수소산업의 94.2%까지 성장
• 이러한 결과는 2021년 SK, 포스코 등 국내 17개 기업이 민간 수소기업 협의체인 「H2서밋」을
결성하며 수소산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했고, 수소법에 근거하여 수소전문기업의 지정이 시작된 것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됨.
• 대기업들은 특히 수소의 생산, 저장 등과 관련한 소재산업에서 수소산업 참여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며 주 사업 설명변수에 ‘수소’ 관련 단어를 포함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임.
76 경제동향
기타서비스 기타서비스발전 발전유통 유통부품장비 부품장비소재전문서비스 전문서비스
[그림 2] 국내 수소산업 밸류체인 단계별 매출액
자료: 이슬기 (2023), 「국내 수소산업의 경제적 현황과 경쟁력 강화 방
안」, 월간 KIET 산업경제 2023.11월호
2021 2019 2018
2017 2016 2015
(억원)
[그림 3] 국내 수소산업 밸류체인 단계별 매출액(소재산업 제외)
자료: 이슬기 (2023), 「국내 수소산업의 경제적 현황과 경쟁력 강화 방
안」, 월간 KIET 산업경제 2023.11월호
(억원)
200,000
150,000
10,0000
5,0000
0
5,000
4,000
3,000
2,000
1,000
0
2021 2019 2018
2017 2016 2015
고용에서도 매출액과 비슷하게 소재부문의 비중 확대 관측
■ 2021년 소재부문 대기업의 수소산업 참여로 소재산업의 고용 비중 80.3%까지 확대
■ 부품·장비 제조업은 사업체 수 대비 매출액이 낮았으나, 고용 창출 잠재력은 우수
• 2019년 부품·장비 제조업의 매출액과 고용 비중은 각각 20.3%, 39.6%였으며, 2021년에는 이
수치가 각각 14.1%, 24.7%로 변화(소재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들만으로 계산한 수치)
기타서비스 기타서비스발전 발전유통 유통부품장비 부품장비소재전문서비스 전문서비스
[그림 4] 국내 수소산업 밸류체인 단계별 고용
자료: 이슬기 (2023), 「국내 수소산업의 경제적 현황과 경쟁력 강화 방
안」, 월간 KIET 산업경제 2023.11월호
2021 2019 2018
2017 2016 2015
(명)
[그림 5] 국내 수소산업 밸류체인 단계별 고용(소재산업 제외)
자료: 이슬기 (2023), 「국내 수소산업의 경제적 현황과 경쟁력 강화 방
안」, 월간 KIET 산업경제 2023.11월호
2021 2019 2018
2017 2016 2015
(명)
8,000
6,000
4,000
2,000
0
1000
800
600
400
200
0
2023년 12월호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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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수소산업 육성 정책은 적어도 정책 추진 초반에 산업 성장의 기반을 성공적으로
마련
■ 2019년 전문서비스업과 부품·장비 제조업을 중심으로 수소산업 내 사업체 수가 크게 성장했으며, 점차
낮아지던 수소산업으로의 진입률이 2019년 다시 큰 폭으로 반등
■ 이러한 성장세는 2021년까지 이어져 사업체 수가 2019년 대비 56% 확대된 데에 더해 대기업의
진입으로 산업 전체의 매출액(474%)과 고용(180%) 역시 폭발적으로 성장
■ 특히 소재산업은 정부의 본격적인 정책 추진 직후에는 유의미한 규모의 성장이 관측되지 않았으나, 1~2
년의 시간이 흐른 뒤 가장 큰 폭의 성장세를 보임
2021년 대기업의 진입은 수소산업의 양적 팽창을 실현하였는데, 이러한 흐름이 중소
기업의 대규모 참여로 이어질 필요
■ 일반적으로 대기업은 자체적인 R&D 및 투자 여력을 갖추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정책 지원대상으로
인식되지 않으나, 산업 발달 초기 대기업의 참여는 산업 전체 규모를 크게 바꿀 수 있음
■ 정부의 국내 수소산업 육성 의지가 일시적이 아니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 정부 정책상의 목표가 실제로
이행되는 모습을 장기간에 걸쳐 누적해 가는 것이 중요
• 풍력산업에서 관측되는 것과 같이(이슬기 외, 2021)1) 신산업의 경우 정부 정책의 연속성에 대한
신뢰가 부족할 경우 쉽사리 대기업이 진입하지 못함
■ 고용창출능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진입으로 수소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향후 정책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
1) 이슬기 외(2021), 「풍력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3 국내 수소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조건
78 경제동향
독일의 2023년 실질 GDP는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
■ 2023년 2분기와 3분기에 독일의 실질 GDP는 역성장을 기록
• 전년 동기대비 1분기 0.2%, 2분기 –0.4%, 3분기 –0.8% 성장1)
■ 2023년 독일의 실질 GDP 성장률에 대한 주요기관 전망치를 살펴보면 IMF –0.5%, OECD –0.2%,
GCEE2) –0.4%
• 반면 2023년 G7 국가의 평균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는 1.0~1.1%
코로나19 이후 독일의 경제회복이 지체되는 상황
■ 2019년 대비 2023년 독일의 실질 GDP 성장률은 4년간 0.5%3)로 코로나 이전 수준에서 독일의 경제는
정체되어 있음
• 반면, G7 국가는 평균적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실질 GDP는 2.4% 증가
• 특히 미국과 캐나다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7.3%와 4.4%의 경제 성장을 기록
■ 코로나19의 여파가 줄어든 2021년부터는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G7 평균을 하회
1) 독일 연방 통계청
2) GCEE : German Council of Economic Experts, 독일 경제 전문가 위원회
3) 독일 및 G7 국가의 2023년 실질 GDP는 IMF 전망치를 기준으로 계산
1 최근 독일 경제 동향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 김상용 분석관(6788-4680)
경제 현안
Ⅵ
독일의 경기 침체의 원인과 대응
2023년 12월호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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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G7의 2019·2022년 대비 2023년 실질 GDP 성장률
주: 2023년 실질 GDP는 IMF 전망치를 이용
자료: IMF WEO (Oct,2023)
■ 2019년 대비 2023년 경제성장률
■ 2022년 대비 2023년 경제성장롤
(%)
8
7
6
5
4
3
2
1
0
-1
[그림 2] 독일 실질 GDP 성장률 추이
주: 2023년 실질 GDP는 IMF 전망치를 이용
자료: IMF WEO (Oct,2023)
독일 G7 평균(%)
6
4
2
0
-2
-4
-6
-8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독일 프랑스미국 이탈리아 캐나다일본 영국
80 경제동향
독일경제의 높은 제조업 비중과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로 인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독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침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독일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4)는 30.3%로 G7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음
■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천연가스 가격 인상은 독일의 전력가격을 크게 상승시킴
• 2020년 4월 대비하여 2022년 8월에는 천연가스가격은 33배 도매전력가격은 28배 증가
• 2023년에는 에너지 및 전력가격이 안정화되고 있으나, 러시아로부터 공급받던 저렴한 파이프라인
천연가스(PNG)가 액화천연가스(LNG)로 대체되면서 과거 2019년 및 2020년 보다는 높은 가격대를
유지
■ 경제부분에서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독일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피해가 크게 나타남
• 2019년 기준 독일의 전체 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은 19.6%로 G7 국가 중 일본(20.2%)
다음으로 높음
•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한 2022년부터 에너지 집약산업5)을 중심으로 산업생산량이 감소
• 2023년 9월 기준 에너지 집약산업의 생산량은 2018년 연평균 생산량의 81.2% 수준에 불과하며, 전체
산업의 생산 지수 또한 2018년 대비 89.2% 수준으로 하락
독일 독일
19.6
30.3
프랑스 프랑스
10.0
5.8
미국 미국
11.1
1.3
일본 일본
20.2
6.4
영국 영국
8.7
4.8
[그림 3] ’21년 G7 국가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자료: IEA
(%)
35
30
25
20
15
10
5
0
[그림 4] G7 국가의 전체 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
자료 : World bank, 2019년 기준
(%)
25
20
15
10
5
0
이탈리아 이탈리아
14.9
22.9
캐나다 캐나다
9.3
0.1
4)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 (러시아에서 수입한 연료 / 국내 총 소비 연료) × 100
5) 에너지 집약산업에는 화학제품 제조, 금속 제작 및 가공, 원유 가공 관련 산업들이 포함
2 독일 경기 침체의 원인
2023년 12월호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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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그림 5] 천연가스 가격 및 독일 도매전력 가격추이
자료: World bank, Ember DB
■ 유럽 천연가스 가격 독일 도매전력가격 ($/mmbtu)
80
70
60
50
40
30
20
10
0
500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
[그림 6] 독일 산업 생산 지수
자료: 독일 연방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예산정책처 자체 계산
산업생산지수 에너지집약 산업 생산지수 (2018년=100)
120
100
80
60
40
20
0
(€/MWh)
’20.1 ’20.1’19.1 ’19.1’18.1’21.1 ’21.1’22.1 ’22.1’23.1 ’23.17 77 777 77 77 710 9
89.2
81.2
■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상승으로 민간 소비 또한 위축
• 에너지 가격 상승은 물가상승을 야기했으며 이로 인해 민간 2023년의 민간 소비가 전년대비 0.8%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정부소비 역시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에 관한 지원 중단 등으로 전년 대비 2.4% 감소할 것으로 전망
(단위: 전년대비 %)
2022 2023f
GDP 1.8 -0.4
최종소비 3.2 -1.3
민간소비 3.9 -0.8
정부소비 1.6 -2.4
주: 2023년 수치는 GCEE 전망치
자료: 독일 연방 통계청, GCEE Annual Report(2023)
[표 1] 독일의 지출 부분별 GDP 성장률 전망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에 따른 노동시장 경색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근 독일의 실업률은 3%6)대로 낮은 수준을 유지
• 코로나 기간 중 해고, 조기 은퇴, 병가 등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인력이 코로나 이후 전부
복귀하지 않아 낮은 실업률을 유지
6) ILO 기준 적용 시 독일의 실업률은 3% 수준이며, 독일 내부 기준으로는 5% 수준의 실업률을 유지
82 경제동향
■ 낮은 실업률과는 반대로 독일의 빈 일자리율7)은 2023년 2분기 기준 4.1%로 유럽 평균 2.7%에 비해
높은 편
• 빈 일자리율이 높다는 것은 기업의 구인 수요는 있지만, 해당 일자리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음으로써
노동시장이 경색되었음을 의미
• 2023년 7월 기준 독일 기업 중 43%가 숙련 노동자가 부족하다고 응답8)
[그림 7] 독일의 실업률
주: ILO 기준으로 집계된 실업률
자료: 독일 연방 통계청
(%)
4.5
4
3.5
3
2.5
2
1.5
1
0.5
0
[그림 8] ’23년 2분기 유럽 주요국의 빈 일자리율
자료: Eurostat
(%)
120
100
80
60
40
20
0
’20.1’19.1 ’21.1 ’22.1 ’23.177 7 7 7 9 독일
4.1
프랑스
2.3
스페인
0.9
이탈리아
2.4
EU평균
2.7
■ 독일의 고령화로 인하여 향후 노동력 부족이 가속화될 수 있음
• 독일의 고령 인구 비율9)은 2022년 기준 22.1%로 OECD 38개국 중 6번째로 높음10) 11)
• 독일 경제 전문가 위원회에 따르면 2060년까지 현재의 노동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40
만 명의 이민 노동자가 필요하다고 추정12)
7) 빈 일자리율 = 빈 일자리 수 / (채용된 일자리 수 + 빈 일자리 수)×100
8) Ifo business Survey (2023.8)
9)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
10) OECD data
11) 한국의 고령 인구 비율은 2022년 기준 17.5%로 OECD 국가들 중 26번째
12) GCEE Annual Report(2022), “Securing skilled labour: Options for action in continuing education and labour migration”
2023년 12월호 83
Ⅰ
. 지
출
Ⅱ
. 생
산
·고
용
·인
구
Ⅲ
. 금
융
·자
산
·재
정
Ⅳ
. 해
외
경
제
동
향
Ⅵ
. 경
제
현
안
Ⅴ
. 기
술
경
제
동
향
에너지 가격 제한 및 에너지원 다변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 전기 및 가스가격 상한제 마련
• 2023년부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전기가격은 kWh 당 0.13유로, 민간 가계 및 소규모기업은
kWh 당 0.4유로로 가격 상한제 도입
• 2023년부터 2024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가스가격상한제를 도입하여 대기업은 kWh 당 0.07
유로, 그 밖에 중견기업, 소규모기업, 민간 가계는 kWh 당 0.12유로의 가격상한제 도입
■ 재생에너지법 2023(EEG 2023)13)을 통하여 에너지원 다변화 노력
• 2030년까지 총 전력 소비량의 80%를 재생에너지를 통하여 생산
• 태양광, 풍력발전을 위한 지원 확대 및 그린 수소 기반 에너지 저장을 위한 펀딩 조성 14)
2023년 6월에 전문인력 이민법14)을 제정하여 고숙련 노동자 확보 노력
■ 독일에서 발행하는 EU 블루카드15)의 최소 소득요건을 연간 43,800유로(기존 58,400유로)로 낮추고,
노동력이 부족한 특정 직업군(과학자, 엔지니어, 의사, 수의사, IT 전문가)은 소득요건을 연간 39,687
유로 수준으로 더 낮춤
■ EU 내 다른 국가에서 블루카드를 발급받은 노동자는 별도의 비자 없이 최대 90일까지 독일에 체류할 수
있으며, 다른 EU 국가에서 블루카드로 12개월 이상 체류한 노동자의 경우 별도의 비자 없이 독일에서
장기 거주 가능
■ 학생 비자로 들어온 제3국 국민의 취업 가능성을 확대하며, 제3국 국민도 직업훈련을 받기 위해 독일에
입국 가능
13) 재생에너지법 2023 ; Erneuerbare-Energien-Gesetz 2023, Renewable Energy Act 2023
14) 전문인력 이민법 : Fachkräfteeinwanderungsgesetz, Immigration Act for Skilled Worker
15) 비EU 고숙련 노동자를 위한 유럽연합의 취업 허가증
3 독일의 대응
2023년 12월 22일
국회예산정책처장 조의섭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02-2070-3114)
㈜디자인여백플러스 02-2672-1535
발행일
발행인
편 집
발행처
제 작
Economic Trends
경제동향
2023년 12월호 통권 제40호
© 국회예산정책처, 2023
발간등록번호 31-9700495-002038-07
ISSN 2950-922X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N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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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동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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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
3.
1
2 |
제
4
0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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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
|
2023-11-24
|
|
1 온라인 데이팅서비스피해의증가
는 일상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쳤COVID-19
고 심지어사람을만나는방식도변화시켰다 사회, .
적거리두기등으로오프라인에서의만남이제한되
면서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를 통한 만남이 활성화
되고있다.1) 온라인데이팅서비스 란웹사이트등‘ ’
에서 데이트 상대를 찾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서비
스를 의미한다.2) 이러한 서비스 이용 증가는 전 세
계적인 현상으로 국내외 관련 시장 규모도 증가하
고있다 년기준 전세계온라인데이팅서비. 2022 ,
스 시장 규모는 약 만달러에달한다7,939 .3)
온라인데이팅서비스로만남의기회가증가하였
1) 곽주현 코로나 로 소개팅 못한다고 데이팅앱 이용은 폭풍 증가, “ 19 ? ' '”,
한국일보, 2022. 7. 3.
2) 윤혜원 온라인데이팅서비스에대한법적규제, , LAW&TECHNOL「 」 『
제 권제 호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OGY 18 1 , , 2022, p.4.』
3) Grand View Research, “Online Dating Application Market Size,
Share, & Trend Analysis by Revenue Generation Subscription,
(Age (18 - 25 years, 26 - 34 years, 35 - 50 years, above 50 ye
ars), Gender, and Type) and by Region and Segment Forecasts,
최종검색일2023 2030” ( : 2023. 11. 21.), <https://www.grandv–
iewresearch.com/industry-analysis/online-dating-applicatio
n-market-report>.
으나 동시에물질적 정신적피해를주는사건도발, ·
생하고 있다 년 월에는 만 여 명의. 2023 4 4 1,700
피해자로부터 억여 원을 편취한 일당이 최대 징11
역 년을 선고받았으며2 ,4) 월에는 피해자 명으11 7
로부터 억여원을편취한가해자가구속되는30 5) 등
최근 관련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온라인 데. ,
이팅 서비스의 주요 피해 유형과 규제 현황을 검토
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과제를 제시한다.
2 온라인데이팅서비스주요피해유형
허위계정을기반으로한허위광고및사기(1)
현재 일부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는 회원 가입 시
별도의본인확인절차가없어 이용자는허구의인,
적 사항으로계정을생성할수있다 온라인데이팅.
서비스 사업자도 시스템을 악용하여 허위 계정을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허위 계정을 이용하여 허위.
광고 및 사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4) 대구지방법원 선고 노 판결2023. 4. 18. 2022 3277 .
5) 김주영 결혼중매 앱으로 만난 명에 억 뜯어낸 대 수법, “ 7 30 40 ”,男 女
조선일보, 2023. 11. 9.
온라인데이팅서비스이용자보호강화방안
박혜성
의영향으로온라인데이팅서비스의사용이증가하면서허위계정을기반으로한허위광COVID-19
고및사기 온라인데이팅서비스를통한괴롭힘 개인정보유출등의피해도점차증가하고있다 안전하, , .
게 온라인데이팅서비스를사용하기위해서는본인확인의무화 이용자에대한안전고지의무화 온라, ,
인 데이팅서비스자율규제도입등의방안이필요하다.
국회입법조사처 | 2023. 11. 24. | 제 호2158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박상철국회입법조사처장
저 자 박혜성사회문화조사실과학방송통신팀입법조사관
02-6788-4713 somnium@assembly.go.kr
특히 허위 계정을 활용한 허위 광고는 사업자의,
서비스매출을위한수단이되기도한다 이는매력.
적인 외모와 조건을 갖춘 허위 계정의 회원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실제로 허위 계정을 만들어 소
비자를 유인하는 것이다 년 공정거래위원회. 2020 ,
는 이러한 허위 광고에 대하여 개 국내 사업자를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
하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조치한바있다) .」 6) 허위
광고는 소비자를 기망하여 서비스 가입 및 결제를
유도한다는점에서 문제를 발생시킨다.
허위 계정을 통한 사기는 감정적 관계를 기반으
로 하는 로맨스 스캠 의 일종이(Romance Scam)
다 이는허위계정을가진가해자가피해자와감정.
적관계를형성한후다양한이유로금전혹은금전
적 가치를 가진 물품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지며 피해자의정신적 물질적피해를야기한다 이, · .
러한 피해의규모는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7)
온라인데이팅서비스를통한괴롭힘(2)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를 통한 괴롭힘이란 해당
서비스를 통해 만난 이용자로부터 원치 않는 내용
의 메시지를 수신하거나 원치 않는 자로부터의 지
속적인 연락을 받는 등의 행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괴롭힘으로 인한 유 무형의 피해는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로인해발생하는피해중약 이상을차40%
지할 정도로큰 부분을 차지하고있다.8)
괴롭힘은 주로 정신적 피해를 야기하나 상황에,
6) 공정거래위원회제출자료(2023. 8. 14.)
7) 미국연방거래위원회에의하면 년 미국내로맨스스캠으로약2021 , 5
억 만달러의피해가발생하였는데이는 년도피해액의약4,700 2017 6
배가넘으며 년도개인별평균피해금액은 달러에달한다, 2021 2,400
고함(Emma Fletcher, Reports of romance scams hit record hi「
최종검색일ghs in 2021 ( : 2023.11.21.),<https://www.ftc.gov/n」
ews-events/data-visualizations/data-spotlight/2022/02/rep
orts-romance-scams-hit-record-highs-2021>.)
8) 한국소비자원보도자료 새로운연애트렌트 소셜데이팅 피해많아, ‘ ’ -「
프로필정보확인및본인인증의무화필요- , 2015.」
따라 오프라인 스토킹이나 신체적 상해 등을 초래
할수있다 온라인데이팅서비스는강간이나불법.
감금과 같은 강력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도
있다.9) 특히 허위 계정은 강력범죄의 위험을 높이,
며 범인 검거를복잡하게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개인정보유출(3)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 사업자가 수집 저장한 이·
용자 개인정보가유출된 바있다 표 참조([ 1] ).
표[ 1] 국내외온라인데이팅서비스개인정보유출사건
사건명 유출 정보
년골드스푼2021
개인정보유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등포함( ),
앱내제출자료주민등록번호가포함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종교정보등· , )
년2023 419Dating -
및다수Chat & Flirt
온라인데이팅서비스
데이터베이스유출
총 개의식별가능한개인이미지성적959,571 (
이미지포함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평문), , , ( ),
성명 주소 성병감염이력 개인키등, , ,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보도자료 개인정보위 데이팅앱골드스푼, , ‘ ’「
운영 사업자 제재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해 과징금 억- 1
만 원 과태료 만 원 부과2,979 , 1,860 - , 2022.; Jeremiah」
Fowler, “Dating App That Claims 50 Million Users
Suffered a Data Breach”, vpnMentor, 2023. 7. 17.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 사업자는 회원 가입 시 이
용자의 개인 식별 정보뿐만 아니라 종교 등의 민감
정보와재산정보등별도의세부정보도요구한다.
민감한 개인정보가 본인의 의도와는 달리 제 자에3
게 공개 사용되며 더 나아가 협박 등의 근거로 악· ,
용된다는점에서온라인데이팅서비스사업자로부
터의 개인정보 유출은 다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보
다도 유출에 따른 차피해의 가능성이 높다2 .
3 온라인데이팅서비스규제현황
온라인데이팅서비스내재화구매등운영에대
해서는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된다 그리고 위의 피.
해 유형은 전자상거래법을 포함하여 형법 전자,「 」 「
9) 석인희 데이팅앱 성범죄표적된다 한국일보, “‘ ’ ”, , 2019. 3. 8
금융거래법 청소년 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 ,」 「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
이하정보통신망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 ) ,」 「
한 법률 이하 스토킹처벌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 ,」 「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개인정보( ) ,」 「
보호법 등」 에따라규제된다.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에 대한 현행법상 규제는
주로 사후적 대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청소년. 「
보호법 과 개인정보 보호법 를 제외하면 해당 서」 「 」
비스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허위 광고와 불법촬영
물의유통에대한사후적처분에관한것이다 그외.
의 규제는온라인 데이팅 서비스를 통한 유 무형의·
피해와 관련된 가해자의 처벌을 그 내용으로 한다.
현행 관련 규제는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를 통한
사기범죄와스토킹및강간등을포함한각종괴롭
힘 피해를 미리 방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온라인.
데이팅서비스이용자들이안전하게서비스를이용
할 수있도록 보호 방안을강구할 필요가 있다.
4 온라인데이팅서비스이용자보호과제
본인확인의무화(1)
허위 계정은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로 인한 피해
의주요원인중하나이다 허위계정은사업자의허.
위 광고와사기범죄 그리고괴롭힘피해의심각성,
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 내에서 본인의 신상을 속이는 허위
계정을사전에 방지할 수있는 방안이필요하다.
허위 계정을 막기 위해 본인 확인 의무화 방안을
검토해볼수있다 본인확인은특정인이본인인지.
아닌지를 식별하는 것으로 이름과 성별 등을 허위,
로 작성한 허위계정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
년에 미국 하원에서 발의되었으나 회기 만2022
료로폐기된 온라인데이트안전법안(The Online「
Dating Safety Act of 2022)」10)은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사업자에게회원가입시의신원확인(Iden
의무화를 포함하고 있다 이를tity Verification) .
참고하여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 사업자에게 본인
확인 의무를 부여하여 이용자에 대한 최소한의 안
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보.
통신망법 제 조의 를 검토해 볼 수 있으나 명확44 5 ,
10) The Online Dating Safety Act of 2022, H.R.8946.
표[ 2]온라인데이팅서비스피해유형에따른현행관련법률
피해유형 적용 법률 조항
허위
계정
허위광고 전자상거래법 제 조금지행위21 ( )
로맨스
스캠
형법「 」
제 조사기347 ( )
제 조범죄단체등의조직114 ( )
전자금융「
거래법」
제 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6 (
및관리
괴롭힘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
사업자
대상
청소년「
보호법」
제 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7 (
심의 결정· )
제 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심의9 (
기준)
전기통신「
사업법」
제 조의 부가통신사업자의22 5(
불법촬영물등유통방지)
정보통신망법
제 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42 (
시)
제 조의 청소년유해매체물42 2(
의광고금지)
제 조의 청소년보호책임자42 3(
의지정등)
제 조의 불법정보의 유통금44 7(
지등)
가해자
대상
스토킹처벌법 제 조스토킹범죄18 ( )
정보통신망법 제 조의 불법정보의 유통금44 7(
지등)
형법「 」 제 조강간 등297 ( )
성폭력처벌법 제 조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13 (
행위 등)
개인정보유출
개인정보「
보호법」
제 조민감정보의처리제한23 ( )
제 조안전조치의무29 ( )
위치정보의「
보호및이용
등에관한법률」
제 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신9 (
고)
제 조의 소상공인등의위치기9 2(
반서비스사업의신고)
주:※ 온라인데이팅서비스로인한각피해사례에적용되는법률은범죄의
행태에따라적용여부및적용조항이달라질수있음
자료:※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시영등포구의사당대로 국회입법조사처07233 1
Tel. 02-6788-4510
발간등록번호 31-9735044-001340-14
ISSN 2005-744X
한적용범위가제시되지않는한위헌의소지가있
어이에 대한 면밀한검토가 필요하다.11)
(2) 이용자에대한안전고지의무화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 이용자 간에 데이트 등 인
간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인간관계 형성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
는 사전에 차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의 발생을.
최소화하기위해서는온라인데이팅서비스이용자
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서비스 이용에 주의를 기울
일수있도록안전한이용에대한고지가필요하다.
고지가 필요한 내용으로는 상대방의 허위 정보
제공가능성 내밀한개인정보의공유금지 금전적, ,
요청에따른송금금지 오프라인에서의만남시지,
켜야하는요건등이있다 이용자가서비스이용시.
입은피해에대하여취할수있는시스템내의조치
나신고 방법 등도 고지가 필요하다.
이러한 안전 고지와관련하여 앞서 언급한 온라「
인 데이트 안전법안 과 미국 텍사스주의 인터넷」 「
데이팅 안전법(Internet Dating Safety Act)」12),
뉴저지주의 인터넷 데이팅 안전법(Internet Dati「
ng Safety Act)」13) 코네티컷주법, Title 21a Cha
pter 42014)을참고할수있다 해당법률들은안전.
한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 이용을 위한 고지 문구의
예시와표시방법을제시하고있다 표 참조 이([ 3] ).
를 참고하여 국내에 적합한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
안전 고지방안을 마련할 필요가있다.
11) 헌재 헌마 병합에의해정보통신망법제2012. 8. 23. 2010 47, 252( )
조의 제 항제 호및제 호에규정되어있던인터넷실명제는적44 5 1 2 3
용범위를광범위하게정하여기본권을과도하게제한하고 이용자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공익에비례하지않는과도한불이익을준
다는등의이유로위헌으로결정되었음
12) Tex. Bus. & Com. Code Ann. § 106.
13) NJ Rev Stat § 56:8-168~172.
14) CT Gen Stat § 21a-435~439.
표[ 3] 미국온라인데이팅서비스법안 안전고지내용( )
지역명 고지방법 예시로제공하는고지내용
텍사스주
서비스내명확하고
눈에띄게제공
상대방의허위정보제공가능성
만남에대한신중한결정필요
개인정보노출주의및개인정보
요구시연락중단
오프라인만남을위한규칙
뉴저지주 별도로명시하지않음 위와동일
코네티컷주
서비스내명확하고
눈에띄게제공
회원가입시 전자,
메일 문자메시지, ,
푸시 알림 등으로
제공
위와동일
미연방
법안( )
서비스내명확하고
눈에띄게제공
회원 가입 시 제공
및언제든지확인할
수있는링크제공
상대방의허위정보제공가능성
만남에대한신중한결정필요
개인정보공유금지
오프라인만남을위한규칙
상대방요청에따른송금금지
의심스러운행동등을하는상대
방에대한차단및신고권고
피해자의사업자및법집행기관
에대한신고요청등
자료:※ Tex. Bus. & Com. Code Ann. § 106.; NJ Rev Stat §
56:8-171.; CT Gen Stat § 21a-437~438.; The Online
Dating Safety Act of 2022, H.R.8946 Sec. 2.
온라인데이팅서비스자율규제도입(3)
이용자의 피해에 대해 가장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는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 사업자이다 사업.
자가이용자의피해신고방법마련등다양한이용
자보호조치를갖추도록할필요가있다 따라서정.
부는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자율규
제 방안을 마련하여 이용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 .
보통신망법 제 조의 에 따라 온라인데이팅 서비44 4
스 사업자에 대한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가이드라,
인을 정하여 시행하는 등 자율규제를 검토할 필요
가 있다.
이슈와논점 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위해최신
국내외동향및현안에대해수시로발간하는정보소식지입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국회의공식입장이 아니라
국회입법조사처의조사분석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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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자료 |
2024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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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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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교 육 부 소관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2023. 11.
교 육 위 원 회
목 차
Ⅰ. 소관부처 회부 예산안 ··································································· 1
Ⅱ. 심사경과 ··························································································· 1
Ⅲ. 예산안 개요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 3
<붙 임> 참조
Ⅳ. 대체토론의 요지 ············································································· 3
Ⅴ. 소위원회 심사보고 ········································································· 3
Ⅵ. 심사결과 ··························································································· 6
Ⅶ. 소수의견의 요지 ············································································· 6
Ⅷ. 부대의견 ··························································································· 7
※ 붙 임 : 교육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 10
Ⅰ. 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 총괄표 ···················10
Ⅱ. 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내역 ···························12
Ⅲ. 교육위원회 소관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조정내역 ·················33
Ⅳ. 부대의견 ·············································································································34
<붙 임>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검토보고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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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3. 11.
교육위원회
Ⅰ. 소관부처 회부 예산안
가. 교육부 소관
ㅇ 일반회계 : 세입․세출예산안
ㅇ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세입․세출예산안
ㅇ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세입․세출예산안
ㅇ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 세입․세출예산안
나.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ㅇ 일반회계 : 세출예산안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23년 9월 1일
2. 회부일자 : 2023년 9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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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91회국회(정기회)
ㅇ 제5차 교육위원회(2023.11.8.)
· 상정(교육부소관)
·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2023.11.13.)
· 상정(교육부 소관), 심사
- 제2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2023.11.14.)
· 상정(교육부 소관), 심사
- 제3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2023.11.21.)
· 상정(교육부 소관), 심사
ㅇ 제6차 교육위원회(2023.11.21.)
· 상정(교육부 소관), 수정의결
- 3 -
Ⅲ. 예산안 개요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붙임 참조)
Ⅳ. 대체토론의 요지
(생 략)
Ⅴ. 소위원회 심사보고
교육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에서 305억 1,300만원을 증액하고, 2억원을 감액하였
음.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세출예산안에서 3,496억 7,500만
원을 증액하고, 40억 4,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유아교육지원특
별회계는 세출예산안에서 1,976억 2,400만원을 증액하였음.
기금의 경우 사학진흥기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기금은 세출예산안에서 1,634억 4,100만원을 증액하였
음.
- 4 -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편성되지 않았으
며, 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그 밖에 교육부가 예산집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 1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고, 국가교육위원회의 보다 책임 있
는 역할을 촉구하는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음.
교육부 소관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
씀드리면,
첫째, 교육자유특구 지정 지원 사업 2억원은 전액 삭감하였음.
둘째, 동북아역사재단 지원 사업은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
구’ 등 4개의 내역사업에서 26억 1,400만원을 증액하였음.
셋째,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은 장애인 및
취약계층에 있는 성인 문해학습자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하
여 20억 6,100만원을 증액하였음.
넷째,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 사업은 사업 지자체
확대 및 운영의 질 관리를 위하여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에
12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음.
다섯째, 국립대학의 노후화된 시설과 장비를 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며, 학습공간과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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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하기 위하여 275억 800만원을 증액하였음.
여섯째, 재외동포 교육 운영지원은 재외한국학교 건축비 및
NGO 세계대회 개최를 위한 예산 15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음.
일곱째, 코로나-19 확산시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취업지원
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추진한 바 있는 자격취득 지원 사업을
2024년에 다시 추진하기 위하여 ‘고졸취업 희망자 취업역량 강
화 지원’에 100억원을 신규 반영하였음.
여덟째, 한국장학재단 출연 사업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에 대한 이자 면제 확대를 위하여 3개 내역사업에서 총 68억
6,400만원을 증액하였음.
아홉째,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 사업은 청년 미래인재 연구
활동 지원사업 신설을 위해 1,300억원을 증액하였음.
열째,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사업은 2023년 동결되었던 누
리과정비 지원단가를 1인당 2만원 인상하기 위하여 1,976억
2,400만원을 증액하였음.
열한번째,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사업은 첨단분야 인재양성
을 위하여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 등 3개 내역사업에 총
725억원을 증액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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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두번째, 사립학교교직원 및 연금수급자 생활안정자금 대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기금 1,634억 4,100만원을 증액하였음.
Ⅵ. 심사결과
가. 일반회계
(1) 세입 예산안 : 원안의결
(2) 세출 예산안 : 수정의결
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원안의결
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수정의결
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 수정의결
Ⅶ.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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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부대의견
○ 교육부는 독도 체험관 활성화 등 독도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특별교부금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 교육부는 비정규직 학교영양사와 영양교사의 지나친 임금 격차 문제
경감을 위해 17개 시‧도교육청이 적정 규모의 식생활지도 수당을
지급하도록 적극 협의한다.
○ 교육부는 시도별 편차가 있는 전문상담사 수당을 형평성 있게
지급하도록 17개 시‧도 교육청과 적극 협의한다.
○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안정화 및 지역 교육사업들의 원만한 진행과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재정당국, 시·도교육청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노력한다.
○ 교육부는 특별교부금 지원대상에 자사고ㆍ특목고 등도 포함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을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한다.
○ 교육부는 특별교부금을 활용하여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이에 따른 교통안전공단 업무량 증가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 교육부는 관련 국회 예‧결산 심의과정에서 글로컬대학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한다.
○ 교육부는 대학교육협의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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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하고, 대교협이 시행해 온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등
국가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R&D) 사업”에 청년 미래인재의 고용안정,
연구역량 강화 등을 위해 연구활동 지원예산으로 1,300억원을
반영하고 예결위 심의과정에 정부 입장을 들어 확정한다.
○ 교육부는 ‘24년 만5세 대상 유아교육비·보육료 월 5만원 추가 지원을
추진함에 있어, 유아교육비ㆍ보육료 지원단가가 아동 1인당 2만원
인상되면 교육청의 부담을 그만큼 감소시키는 방안을 검토한다.
○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생들에게 보급한 디지털 기기 구매,
관리, 유지보수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예산절감 방안을 마련한다.
○ 교육부는 교권침해 후속조치로 별도의 분리장소 마련 등 보다 두터운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관련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 교육부는 에듀테크 소프트랩이 공교육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 교육부는 지방국립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 활성화를 위해
노후한 실습장비 교체 등 지방국립대 시설 및 기자재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 교육부는 청년자문단 운영사업의 실집행 부진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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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육공무직원 등 학교 비정규직의 합리적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 교육부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대한 국회 논의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및 한국장학재단 출연 사업 예산에 반영한다.
○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보다 책임있는 역할과
의미있는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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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교육위원회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
Ⅰ. 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 총괄표
1. 세입예산안 예비심사결과 : 변동액 없음
2. 세출예산안 예비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위원회명 소 관 회 계
수정의결
증 액 감 액 증 감
교육위원회
교육부
일반회계 30,513 △200 30,313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349,675 △4,043 345,632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197,624 - 197,624
국가교육위원회 일반회계 - - -
합 계 577,812 △4,243 573,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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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결과
(1) 수입 : 변동액 없음
(2) 지출
(단위 : 백만원)
위원회명 소 관 기 금
수정의결
증 액 감 액 증 감
교육위원회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163,441 - 163,441
합 계 163,441 - 16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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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내역
가. 교육부
1. 세입예산안 조정내역 : 변동액 없음
2. 세출예산안 조정내역
(1)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3
본예산
2024(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1
전국학부모
지원센터
운영 지원
(1033-300)
257 197 697 500
❍ 동 사업은 학부모의 교유고할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 노후화된 시스템 기능 개선, 교육과정의 신규 개발
및 통합 플랫폼의 운영과 홍보, 학부모정책 연구 등
을 지원하기 위하여 5억원 증액
2
교육자유특구
지정 지원
(1033-316)
- 200 - △200
❍ 동 사업은 교육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 내 교육역량을
제고하여 교육활동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지역 공교육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지원하는 교육자유
특구를 지정ㆍ운영하려는 것임.
❍ 법적 근거도 없이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신규 편성되었으므로, 2억원 전액 삭감
- 13 -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3
본예산
2024(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3
지속가능
발전교육
(1034-301)
237 - 237 237
❍ 동 사업은「교육기본법」제22조의2(기후변화환경교육)
및「지속가능발전법」제21조(지속가능발전교육등)에
따라 2009년부터 최소한의 지원을 해오던 사업임.
❍ 동사업을 종료하게 될 경우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환
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 기반이 침식될 우려가
있으므로 2억 3,700만원 증액
4
장애학생
교육지원
(1231-300)
14,273 14,974 18,974
2,500
❍ 공주대학교 부설 특수학교 개교 예정인바, 전공별 실
업실습실 구축 및 개교 운영비 등 국립대 부설 특수
학교 개교 준비 지원을 위한 추가예산 25억원 증액
1,50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개정(2023.4.19. 시행)
에 따른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를 통해 장애유형‧장
애정도를 고려한 전문기관-권역별 거점대학-개별대학
간 체계적 연계 및 다각적 지원을 위해 15억원 증액
5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
(1231-301)
17,403 2,300 2,400 100
❍ 동 사업은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예산
을 지원하는 사업임
❍ 특수목적 특수학교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비
4,000만원 및 교육과정 준비위원회 운영을 위한 6,000
만원 등 1억원 증액
- 14 -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3
본예산
2024(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6
학생건강
지원강화
(1235-300)
1,036 1,054 1,805 751
❍ 동 사업은 학생의 불안·우울, 스트레스, 자살 등 정
신건강 문제 해소를 위해 학교 교직원의 학생정신건
강 관련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 내 심리적 위기 상황
발생 시 학생·교직원 등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학
교의 정상적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 자살 및 자해학생 급격히 증가추세로 기존의 진단평
가(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및 지원체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예산 투입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7억
5,100만원 증액
7
국립부설학교
역량강화 지원
(1702-300)
52,165 58,051 59,555
994
❍ 내역사업인 ‘충북대 부설 중·고교 운동장 환경개선
사업’은 소프트볼 체육부 훈련장으로도 사용되는 상
황에서 배수와 평탄이 고르지 못한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9억 9,400만원 증액
454
❍ 충북대 부설고 교육연구시설(체육관 및 도서관) 신축
을 위한 설계비 4억 5,400만원 증액
56
❍ 2023년 동결되었던 국립유치원 누리과정비를 1인당 2만원 증액
하기 위하여 5,600만원 증액
- 15 -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3
본예산
2024(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8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역량 강화
(2305-305)
7,697 7,697 7,997 300
❍ 동 사업은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대한변협 소속 법전원평가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려
는 것임
❍ 법전원 취약계층 학생의 생활비 부담 해소를 위한 국
정과제인 ‘공공부문 근무 조건부 생활장학금제 도
입’을 2024년부터 추진하기 위해 3억원 증액
9
국가장애인평생
교육
진흥센터 운영
(4131-303)
7,554 5,534 6,794 1,260
❍ 내역사업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54억 8,000만원,
전년 대비 20억 2,000만원 감액)은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및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연수·교육
등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것임
❍ 사업 지자체 확대 및 운영의 질 관리를 위해 12억
6,000만원 증액
- 16 -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3
본예산
2024(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10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4134-302)
6,880 6,332 8,393
413
❍ 내역사업 ‘장애인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신규)는 장애인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교수·학습자료 보급, 장애인 대상 문해교육 프로
그램을 운영하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등에 경비 지
원이 필요하므로 4억 1,300만원 증액
1,300
❍ 내역사업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58억원,
전년 대비 8억원 증액)은 기초 및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문해교
육 참여 희망자(70만명)의 2.9% 수준으로 예산 증액
이 필요하므로 13억원 증액
315
❍ 내역사업 ‘문해교육 활성화’(13억 5,000만원, 전년
대비 2억원 증액)는 문해학습자 80,000명의 50% 수준
인 40,000명 규모로 지원하기 위하여 3억 1,500만원
증액
33
❍ 내역사업 ‘성인 디지털 문해교육 기반 구축’(3억
3,000만원, 전년과 동일)은 전년 수준으로 사업비를
유지하기 위하여 3,300만원 증액
- 17 -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3
본예산
2024(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11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4143-300)
1,900 995 1,645 650
❍ 동 사업은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기초 지방자
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 내 평생학습 인프라를 구축
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하는 것임.
❍ 내역사업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12억 9,000만
원, 전년과 동일)은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하므로 6억 5,000만원 증액
12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
(4331-300)
78,444 90,153 91,703 1,550
❍ 동 사업은 재외교육기관(한국학교, 한국교육원) 지원,
재외동포용 교과서·교재 개발 및 보급, 재외동포 어
린이 대상 한국어 그림일기 대회 등을 통한 재외동
포 교육 진흥사업, 교육전문성을 갖춘 재외교육기관
장 및 우수교직원 선발·파견 사업을 통해 재외동
포 교육 서비스 질 제고 및 글로벌 인재육성에 기여
하려는 것임
❍ 내역사업 ‘재외교육기관 지원’ 내 재외한국학교 운
영지원 사업은 청운한국학교가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건축비 15억원 증액
❍ 내역사업 ‘재외교육기관 지원’ 내 재외한국교육원
운영지원 사업은 국내 NGO 단체가 주도하여 NGO
세계대회를 개최하여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인
류 행복에 필요한 세계시민의 역할과 실천을 할 수
있도록5,000만원 증액
- 18 -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3
본예산
2024(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13
국제교육
교류협력
활성화(ODA)
(4531-300)
97,645 127,993 131,593 3,600
❍ 동 사업은 우수 외국인 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
하여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국내 우수 교원
을 개발도상국에 파견하여 개발도상국의 기초교육
향상을 지원하려는 것임.
❍ 내역사업 ‘Global Korea Scholarship(외국인)’은 2020년
부터 동결된 생활비 지급액을 상향하여 물가상승 추
세를 반영하고 장학생의 안정적 면학 환경을 조성하
기 위하여 36억원 증액
14
고졸취업
희망자
취업역량 강화
지원
- - 10,000 10,000
❍ 동사업은 코로나-19 확산시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지
원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추진한 자격취득 지원 사업
임.
❍ 2024년에 동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하여 100억원
신규 증액
15
글로컬지역협력
광장 조성
- - 4,000 4,000
❍ 순천대캠퍼스 중앙 광장 개선 및 정문 공연장 조성을
통해 학생들과 지역주민 문화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비
40억원 증액
- 19 -
(2)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3
본예산
2024(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1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2256-300)
557,247 443,765 516,265
12,000
❍ 내역사업 ‘첨단분야 인재양성 부트캠프’(630억원,
전년 대비 480억원 증액)는 첨단산업 분야 취업을 희
망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기업이 공동으로 단
기 집중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인증 등 취
업연계 지원을 하는 것임
❍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24년부터 확대
예정인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항공우주
등의 첨단산업 인재양성에 충분한 선제적 투자를 위
해 사업 확대가 필요하므로 120억원 증액
55,500
❍ 내역사업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2010억 100만원,
전년 대비 567억 100만원 증액)은 혁신융합대학 체계
를 구축하고, 대학·산업계·연구계 간 협력을 통해
첨단분야 교육과정을 개발·공유하는 것임
❍ 그간의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시급
성에 대응한 폭넓은 인재 기반 마련을 위해 2024년
‘첨단분야 혁신 융합대학’ 지원 5개 컨소시엄 확
대가 필요하므로 555억원 증액
5,000
❍ 내역사업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1175억
원, 전년 대비 635억원 증액)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 20 -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3
본예산
2024(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경쟁력 확보 및 초격차 유지를 위해 인재양성 역량과
의지를 갖춘 대학을 집중 육성하여 학사급 인력 공급
및 석·박사급 인재양성 기반을 구축하는 것임
❍ 이차전지 교육에 대한 의지, 역량이 있는 대학들의
사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대학별 강점, 보유 자원을
중심으로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 교류 활성화
를 위한 학사제도 및 운영개선을 유도하는 동반성장
형 도입이 필요하므로 50억원 증액
2
인문사회
기초연구
(2432-301)
241,372 235,865 267,585 31,720
❍ 동 사업은 인문사회분야 연구형태별, 연구자 성장단
계별 학술ㆍ연구활동을 지원하여 연구역량을 강화하
고 학문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사업임.
❍ 연구여건이 열악한 인문사회분야에 대하여 내역사업
‘학문후속세대지원’ 및 ‘일반연구지원’ 지원 강
화를 위한 217억 2,000만원 증액과 내역사업 ‘인문
사회융합인재양성대학’ 사업의 평균 지원단가 인상
을 위한 100억원 증액이 필요하므로 총 317억 2,000
만원 증액
3
한국학
중앙연구원
출연
(2433-301)
37,581 36,200 36,950 750
❍ 동 사업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 연구, 한국학
대학원 운영 등을 지원하는 출연사업임.
❍ 내역사업 ‘한국문화콘텐츠개발사업’ 중 한국향토문
화전자대전편찬사업은 ’24년 정부안 기준으로 5개
- 21 -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3
본예산
2024(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지역만 편찬이 가능한 상황인데, 이에 따르면 사업을
완료하기까지 21.6년이 소요됨. 편찬 지역 수를 늘리
기 위하여 7억 5,000만원 증액
4
한국고전번역원
출연
(2433-303)
23,369 24,646 25,247 601
❍ 동 사업은 한국고전번역원의 고전문헌 수집ㆍ정리ㆍ
번역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사업임.
❍ 열악한 한국고전번역원 직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인건비를 5억 500만원 증액하고, 번역인재양
성사업과 관련하여 고전번역원 인재확보를 위한 장
학금 확대에 소요되는 비용을 9,600만원 증액하기 위
하여, 총 6억 100만원 증액
5
학술자원
공동관리체계
구축
(2437-301)
26,829 26,309 30,909 4,600
❍ 동 사업은 국가 보유 학술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
고 유효자원을 발굴하여 공동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 내역사업 ‘국가학술자원관리 및 공동활용’과 관련
하여, 대학의 전자자료 수요 및 활용도가 점점 증가
하는 추세에 있어 재정상황이 어려운 대학은 대학
라이선스 구독 지원 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큼.
대학 라이선스 구독 지원 확대를 위하여 46억원 증
액
6
기초학문
확산지원
(2438-300)
6,745 12,249 13,348 1,099
❍ 동 사업은 학술연구의 기반을 강화하고 기초학문 연
구성과를 확산해 나가기 위해 대학교육, 대학의 학술
자원 확대, 연구자들의 학술활동 지원 등을 확대하려
- 22 -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3
본예산
2024(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는 사업임.
❍ 각 내역사업에 대하여 최소한 전년 수준의 예산 지원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0억 9,900만원 증액
7
이공학학술
연구기반
구축(R&D)
(2446-300)
529,046 392,697 522,697 130,000
❍ 동 사업은 이공학 분야 학문후속세대 역량 제고, 학
문 균형발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 청년 미래인재 연구활동 지원사업 신설을 위해 1,300
억원 증액
8
동북아역사재단
지원
(2447-301)
17,626 14,702 17,316 2,614
❍ 동 사업은 2023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10억원 증액, ‘동북
아 역사‧영토 교육사업’ 7억 6,500만원 증액, ‘교류
및 홍보 사업’ 5억 2,000만원 증액, ‘동북아역사자
료 아카이브 구축’ 3억 2,900만액 증액
9
한국장학재단
출연
(2638-300)
321,741 360,747 367,611
△4,043
❍ 내역사업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채권 대납이
자’ 사업은 중위소득 100% 이하인 5구간까지의 학
생들에 대하여 졸업 후 2년까지 이자가 면제되므로
40억 4,300만원 감액
법제사법위
원회에 계류
중인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
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함
10,851
❍ 내역사업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사
업은 중위소득 100% 이하인 5구간까지의 학생들에
대하여 졸업 후 2년까지 이자를 면제하기 위해 108
억 5,100만원 증액
56
❍ 내역사업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이차보전’ 사업은
제도 개선으로 인한 공급 증가를 반영하여 5,600만원
- 23 -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3
본예산
2024(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증액
10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2645-300)
4,566,436 4,687,703 4,728,530
32,800
❍ 내역사업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사업과 관련하
여, 근로장학금 지원대상을 현재의 8구간에서 9구간으
로 확대하여 1만 명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 328억원
증액
법제사법위
원회에 계류
중인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
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함
8,027
❍ 내역사업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하여,
전공계열 간 형평성을 위해 인문사회계열과 예체능
계열 지원 인원을 확대하고, 등록금 인상 및 물가 상
승을 반영하여 드림장학생 중 유학생 지원 단가를 1만
달러 인상하기 위해 80억 2,700만원 증액
11
국립대학정보통
신(ICT) 고도화
사업
(2704-500)
13,826 10,777 13,826 3,049
❍ 국립대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를 위해 클라우드 이
용료 및 고속전산망 구축 사업비 단가를 ’23년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30억 4,900만원 증액
12
국립대학
시설확충
(2740-300)
1,001,853 1,002,836 1,030,344 3,394
❍ ‘제주대 직장어린이집 신축사업’은 제주대가 법령상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대상이므로 33억 9,400만원 증
액
- 24 -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3
본예산
2024(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700
❍ ‘충남대 중이온가속기 연계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클
러스트 구축사업’은 국가차원의 초격차 첨단·전략
사업 육성을 위해 맞춤형 전문 인력양성 및 실증 연
구를 수행하기 위해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구축 총사업비 305억원 중 1차년도 기본설계비 7억원
증액
674
❍ ‘충북대 의과대학1호관 리모델링 사업’은 1987년에
준공되어 노후한 기초의학실습 및 연구공간을 개선하
는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총사업비 115억 2,400만원
중 1차년도 설계비 6억 7,400만원 증액
1,108
❍ 전남대 학생, 지역민, 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생활밀
착형 복합문화 스포츠 공간 구축을 위한 ‘전남대 지
역개방형 문화체육플랫폼 구축’ 사업비 11억 800만
원 증액
623
❍ ‘한국교통대 KNUT 글로컬 지원센터 신축 사업’은
클로컬대학 30 추진에 따라 대학통합지원, 충북 중점산
업 집중 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29억 1,800만원 중 1차년도 설계비 6억 2,300만원 증
액
2,830
❍ ‘공주대 천안 (구)1공학관 철거 및 공원 조성 사
업’은 해당 건물이 노후하여 사용자 안전확보를 위
해 철거가 필요하며, 지역주민 휴게공간 조성 수요에
- 25 -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3
본예산
2024(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따라 철거 후 공간에 공원조성 사업비 28억 3,000만원
증액
510
❍ ‘경상국립대 대학본부 리모델링 사업’은 대학본부
가 분산운영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설계비 5억 1,000만원 증액
480
❍ ‘강원대 백령아트센터 환경개선사업’은 노후한 백
령아트센터 시설을 정비하여 쾌적한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21억원 중 설계비 4억
8,000만원 증액
790
❍ ‘강원의대 의학3호관 신축공사’는 학생수 증가 및
미래의학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7억 9,000만원 증액
500
❍ ‘한밭대 산학협력 재창조관 신축사업’은 한밭대와
대전시 간 전략산업(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를 육
성하기 위한 인재양성 및 역량강화사업으로 5억원 증
액
586
❍ ‘한밭대 복합커뮤니티 교육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노후한 동아리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총사업비 101억
600만원 중 설계비 5억 8,600만원 증액
13,913
❍ ‘부산대 인문관 재정비 사업’은 노후한 인문관 강
의실 등을 리모델링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39억
- 26 -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3
본예산
2024(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1,300만원 증액
1,400
❍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 건립 사업’은 지역 반
도체 사업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
및 인재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14억원 증액
13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사업
(2740-303)
327,881 329,909 334,449 4,540
❍ 충북대(수의대) 세종캠퍼스 이전에 따라 동물실험실
습실 운영을 위한 연구장비 구입비 45억 4,000만원
증액
14
서울대학교
출연지원
(2742-300)
577,490 612,717 613,717 1,000
❍ 동 사업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을 지원함
으로써 서울대학교의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켜
서울대학교가 ‘미래를 개척하는 지식공동체’로 도
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 학습과학에 기반한 개인 맞춤형 교육은 사회적 양극
화로 심화되는 학력격차와 교육격차를 해결할 수 있
는 최적의 수단임. 이를 위해 사업초기 연구개발 및
연구장비, 교원확보, 연구소 운영비 등이 필수적으로
필요함에도 애초 사업계획 10억 대비 5억만 반영되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5억원 증액
❍ 거점국립대 개방형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 설립 및
양자기술 관련 국제교류협력 및 공동연구를 통해 양
자 과학기술 육성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5억원 증액
- 27 -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3
본예산
2024(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15
국립대병원
지원
(2743-301)
78,833 103,694 112,252
1,140
❍ 강원권 첨단로봇수술장비 도입 사업은 강원권역 내
공공의료기관의 첨단로봇수술장비 도입을 통해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11억 4,000만원
신규 증액
1,500
❍ 내역사업 ‘부산대학교 치과병원 구강암 및 안면외상
센터 설치사업’(36억원, 전년 대비 27억원 증액) 관
련 수술실 및 입원실 추가 증설을 통하여 구강암, 안
면외상 등 전신마취 수술이 필요한 지역의 중증 구강
질환 환자에 치료기회를 보장하고, 석션펌프, 압축펌
프 등 내용연수 경과 노후 설비 교체를 통한 안전한
진료환경 제공 및 환자안전 확보를 위해 15억원 증액
1,000
❍ 노후화되고 별도 운영 중인 부산대학교병원, 양산부
산대학교병원의 병원정보시스템을 차세대 통합 병원
정보시스템으로 구축함으로써 미래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환자맞춤형 정밀의료 구현, 의생명융합연구를
선도하는 연구중심병원, 효율적 병원운영시스템 구축
을 통한 지역민의 의료수준 향상 등을 실현하기 위해
10억원 신규 증액
4,250
❍ 경북대학교 병원에 환자들의 검사 및 치료대기기간이
길어지고 있어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PET-CT 및 선형가속기 도입을 위한 예산 42억 5,000
만원 신규 증액
- 28 -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3
본예산
2024(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668
❍ 서울대학교병원 내 어린이병원의 병실 내 감염 관리
와 환자 및 보호자 사생활 보호 강화를 위한 병동 리
모델링을 위해 6억 6,800만원 신규 증액
16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 개발 및
활용 활성화
(4134-303)
28,301 19,401 23,803 4,402
❍ 동 사업은 대학 등의 우수강좌를 온라인으로 공개하
여 고등교육에 대한 평생교육 수요 확대에 부응하고,
신기술·신산업 분야 대표기업과 교육기관이 협업하
여 성인학습자를 위한 온라인 기반 교육과정을 개
발·운영하는 사업임.
❍ 내역사업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운
영’(200억 1,100만원, 전년 대비 44억 200만원 감액)
은 차세대 K-MOOC플랫폼 구축, 국내외 석학강의
제작, 해외 온라인교육 플랫폼 연계 등 사업을 확장
시켜 나가는 시기에 30%이상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44억 200만원 증액
17
경북대
군위캠퍼스
글로벌 농산업
교육관
신축사업
- - 1,000 1,000
❍ 동 사업은 국가 수준의 농업 유학생 및 외국인 근로
자 글로벌 농산업 교육·연구교류 허브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0억원 증액
18
환동해 대학
공동해양실습선
건조
- - 4,000 4,000
❍ 동 사업은 환동해권 대학(포스텍, 경북대, 원주대, 울
산대) 연근해 해양조사, 연구·실습을 위한 공동해양
실습선을 건조하기 위한 사업으로 타당성조사 및 기
- 29 -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3
본예산
2024(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설계비 40억원 증액
- 30 -
(3)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3
본예산
2024(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1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1601-300)
3,470,037 3,210,631 3,408,255 197,624
❍ 동 사업은 유아 단계에서부터 양질의 교육을 적용하
여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
❍ 2023년 동결되었던 누리과정비를 1인당 2만원 인상하
기 위하여 1,976억 2,400만원 증액
- 31 -
3.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운용계획안 조정내역
(1) 수입 : 변동액 없음
(2) 지출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3
2024(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당초 수정
1
생활안정자금
대여
(6037-300)
711,487 695,958 630,959 794,400 163,441
❍ 동 사업은 사립학교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에게 기금의 자금
을 대여하는 사업으로, 수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면서도
기금의 안정적인 수익사업임.
- 2023년도에도 9월에 배정예산이 소진되어 사업이 중단될
만큼 수요가 많은 사업이므로 1,634억 4,100만원 증액
- 32 -
나. 국가교육위원회
1. 세입예산안 조정내역 : 변동액 없음
2. 세출예산안 조정내역 : 변동액 없음
- 33 -
Ⅲ. 교육위원회 소관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조정내역
가. 교육부
1.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조정내역 : 변동액 없음
- 34 -
Ⅳ. 부대의견
가. 교육부
○ 교육부는 독도 체험관 활성화 등 독도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특별교부금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 교육부는 비정규직 학교영양사와 영양교사의 지나친 임금 격차 문제 경감을 위해 17개 시‧도교육청이 적
정 규모의 식생활지도 수당을 지급하도록 적극 협의한다.
○ 교육부는 시도별 편차가 있는 전문상담사 수당을 형평성 있게 지급하도록 17개 시‧도 교육청과 적극 협
의한다.
○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안정화 및 지역 교육사업들의 원만한 진행과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재정당국, 시·도교육청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노력한다.
○ 교육부는 특별교부금 지원대상에 자사고ㆍ특목고 등도 포함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을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한다.
○ 교육부는 특별교부금을 활용하여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이에 따른 교통안전공
단 업무량 증가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 35 -
○ 교육부는 관련 국회 예‧결산 심의과정에서 글로컬대학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국회 상임위
에 보고하도록 한다.
○ 교육부는 대학교육협의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대교협이 시행해 온 사업들
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등 국가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R&D) 사업”에 청년 미래인재의 고용안정, 연구역량 강화 등을 위해 연구활동 지원예산
으로 1,300억원을 반영하고 예결위 심의과정에 정부 입장을 들어 확정한다.
○ 교육부는 ‘24년 만5세 대상 유아교육비·보육료 월 5만원 추가 지원을 추진함에 있어, 유아교육비ㆍ보육료
지원단가가 아동 1인당 2만원 인상되면 교육청의 부담을 그만큼 감소시키는 방안을 검토한다.
○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생들에게 보급한 디지털 기기 구매, 관리, 유지보수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예산절감 방안을 마련한다.
○ 교육부는 교권침해 후속조치로 별도의 분리장소 마련 등 보다 두터운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시도교
육청과 협력하여 관련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 교육부는 에듀테크 소프트랩이 공교육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면
- 36 -
밀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 교육부는 지방국립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 활성화를 위해 노후한 실습장비 교체 등 지방국립
대 시설 및 기자재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 교육부는 청년자문단 운영사업의 실집행 부진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한다.
○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육공무직원 등 학교 비정규직의 합리적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
련하도록 노력한다.
○ 교육부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대한 국회 논의 상황을 고려하
여 필요한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및 한국장학재단 출연 사업 예산에 반영한다.
나. 국가교육위원회
○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보다 책임있는 역할과 의미있는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붙 임 1>>
2024년도 교육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검 토 보 고
▣ 세 입 세 출 예 산 안
일 반 회 계
지 역 균 형 발 전 특 별 회 계
유 아 교 육 지 원 특 별 회 계
고 등 · 평 생 교 육 지 원 특 별 회 계
▣ 기 금 운 용 계 획 안
사 립 학 교 교 직 원 연 금 기 금
사 학 진 흥 기 금
▣ 임 대 형 민 자 사 업 한 도 액 안
2023. 11.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채 수 근
전 문 위 원 이 지 민
교육부 소관 예산 담당
구 분 입법조사관 연락처
책임교육정책관
(융합교육지원팀, 교육과정지원팀,
교육콘텐츠정책과)
책임교육지원관(체육예술, 학생건강정책과)
교육복지돌봄지원관(특수교육정책과)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장애학생평생교육팀)
조남희 6788-5192
책임교육지원관
(교원양성연수과, 인성교육)
책임교육정책관(기초학력진로교육과)
교육복지돌봄지원관
(대안학교, 다문화, 학업중단 등)
평생직업교육정책국
전형진 6788-5185
정책기획관
책임교육정책관(학교교수학습혁신과)
교육복지돌봄지원관(교육복지정책과)
교육자치협력안전국
(교육자치협력과, 지방교육재정과)
황현희 6788-5189
대학규제혁신국, 지역인재정책관
인재정책기획관
(인재양성정책과, 인재양성지원과)
평생직업교육정책국
(고등직업교육정책과, 전문대법인)
오규환 6788-5188
디지털교육기획관
책임교육지원관(교원정책과)
비상안전담당관, 교육자치협력안전국
(교육안전정책과, 교육시설과)
박원일 6788-5193
운영지원과, 대변인, 감사관
사회정책협력관, 유아교육정책과
인재정책기획관
(학술연구정책과, 인재선발제도과)
지역인재정책관(청년장학지원과)
대학규제혁신국(대학재정과)
김수환 6788-5186
글로벌교육기획관
책임교육지원관(학교생활문화과)
강희영 6788-5187
- 41 -
목 차
제1절 2024년도 예산안 편성방향과 규모 ··············47
1. 정부 예산안 ··········································49
가. 2024년 주요 편성방향 ··························································· 49
나. 주요 편성 특징 ········································································ 49
다. 편성규모 ···················································································· 50
2. 교육부 예산안 ········································55
가. 2024년 주요 편성방향 ··························································· 55
나. 주요 편성 특징 ········································································ 55
제2절 2024년도 교육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59
Ⅰ. 총괄 ················································61
1. 세입예산안 ·········································61
2. 세출예산안 ·········································63
가. 개요 ························································································ 63
나. 신규·종료 및 증감 사업 ···················································· 66
Ⅱ. 일반회계 ···········································75
1. 세입 ···············································75
2. 세출 ···············································78
가. 대변인실 ················································································ 78
- 42 -
나. 사회정책협력관 ···································································· 80
다. 감사관실 ················································································ 82
라. 운영지원과 ············································································ 84
마. 정책기획관 ············································································ 86
바. 글로벌교육기획관 ································································ 88
사. 디지털교육기획관 ································································ 90
아. 인재정책기획관 ···································································· 92
자. 지역인재정책관 ···································································· 94
차. 평생직업교육정책관 ···························································· 96
카. 책임교육정책관 ···································································· 99
타. 책임교육지원관 ·································································· 103
파. 교육복지돌봄지원관 ·························································· 105
하. 대학규제혁신국 ·································································· 108
거. 교육자치협력안전국 ·························································· 109
너.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 111
더. 소속기관 ·············································································· 113
1) 학술원 사무국 ··································································· 113
2) 국사편찬위원회 ································································· 115
3) 국립특수교육원 ································································· 117
4) 중앙교육연수원 ································································· 119
5)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121
6) 국립국제교육원 ································································· 123
Ⅲ. 특별회계 ·········································· 125
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25
2.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 127
3.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129
- 43 -
가. 세입 ······················································································ 129
나. 세출 ······················································································ 130
1) 정책기획관 ········································································· 130
2) 글로벌교육기획관 ····························································· 132
3) 디지털교육기획관 ····························································· 133
4) 인재정책기획관 ································································· 135
5) 지역인재정책관 ································································· 138
6) 평생직업교육정책관 ························································· 141
7) 책임교육정책관 ································································· 143
8) 책임교육지원관 ································································· 144
9) 대학규제혁신국 ································································· 145
10) 교육자치협력안전국 ························································· 147
11) 국사편찬위원회 ································································· 149
제3절 2024년도 교육부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151
Ⅰ. 사학진흥기금 ····································· 153
Ⅱ.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 161
제4절 2024년도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 173
Ⅰ. 2024년도 교육부 소관 BTL 한도액안 ················175
Ⅱ. 2024년도 교육부 소관 BTL 정부지급금 규모 ·········176
제5절 검토의견 ········································131
1. 대변인실 ········································· 133
- 44 -
1) 전국 학부모지원센터 운영지원 ··················································135
2. 기획조정실 ······································· 143
가. 글로벌교육기획관 ··································································145
1)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 ································································145
2) 글로벌교육교류사업(비ODA) ·······················································153
3. 디지털교육기획관 ································ 158
1)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 ··············································159
4. 인재정책실 ······································· 173
가. 인재정책기획관 ······································································175
1) 인재정책기획관 연구기획평가(R&D) ·······································175
2) 기초학문확산지원 ········································································179
3) 한국학진흥 ····················································································185
4) 한국학중앙연구원출연, 한국고전번역원 출연 ·······················194
나. 지역인재정책관 ······································································199
1) 산학연협력 고도화 ······································································199
2) 대학창업 활성화 ··········································································206
3)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213
4) 한국장학재단 출연 ······································································230
다. 평생직업교육정책관 ······························································240
1) 국가평생교육통계 구축 ····························································240
2) 가상실험실습 학습콘텐츠 공유 플랫폼 구축(정보화) ········· 245
3)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4135-300) ·····································251
4) 온라인 성인학습자 고등교육 활성화 지원 ····························254
5. 책임교육정책실 ··································· 261
가. 책임교육정책관 ······································································263
- 45 -
1)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 ····················································263
2)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 ··························································280
3) 영재교육 지원사업 ······································································288
4) 동북아역사재단 지원 ··································································305
나. 책임교육지원관 ······································································314
1) 교원양성기관 교육역량강화 ······················································314
다. 교육복지돌봄지원관 ······························································324
1) 대안교육 관리 및 학교폭력 피해 지원 ··································324
2)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 ··················································331
6. 대학규제혁신국 ··································· 341
1) 대학교육프로그램 평가인증 지원 ··············································343
2) 대학혁신지원 ··················································································350
3) 대학구조개혁 지원 ········································································362
7. 교육자치협력안전국 ······························· 369
1) 교육자유특구 지정 지원 ······························································371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86
3)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399
4)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409
5) 국립대학 시설확충 ········································································424
8. 기금 ············································· 431
가. 사학진흥기금 ··········································································433
1) 행복기숙사 지원 사업 ································································433
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443
1) 국고대여학자금융자 ····································································443
- 46 -
9. 소속기관 ········································· 447
가. 국사편찬위원회 ······································································449
1) 한국사능력검정시험운영(수입대체경비) ·································449
나. 국립국제교육원 ······································································457
1) 국제교육 교류 협력 활성화(ODA) ···········································457
제 1 절
2024년도
예산안 편성방향과 규모
- 49 -
1. 정부예산안
가. 2024년 주요 편성방향
❏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하는
가운데, 강도 높은 재정 정상화를 추진하여 재정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총지출 증가 수준을 전년 대비 18.1조원(2.8%)
으로 재정통계가 정비된 ’05년 이후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편성
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정부는 ① 약자복지 강화, ② 미래준비 투자, ③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④ 안전・국방 등 국가의 본질기능 뒷받침
등 4대 중점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였다고 하였음.
나. 주요 편성 특징
❏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복지를 위해 생계급여 인상 등 기초생보 보장성
강화,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체계 구축 및 노인일자리 확대 등 더 두
터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사각지대 없는 복지체계, 청년의 미래와
취약계층의 자립기반을 확충할 계획임.
❏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R&D
투자를 대규모·글로벌 협력 등을 통해 산업·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며, 에너지 시스템 효율화, 출산·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전주기
지원 및 첨단인재 양성과 합리적 노동시장 조성할 계획임.
- 50 -
❏ 또한,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외·국내
투자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 인센티브 제공을 통하여 투자를 활성
화 할 계획이며, 수출 드라이브 및 스타트업 코리아 추진 및 지자체+
민간+지방대학이 중심이 되는 지역발전체계를 구축하여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만들어갈 계획임.
❏ 아울러,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장병 병영환경
전면개선, 첨단기반 전투력 강화 등을 통해 강하고 사기높은 군대를
만들고, 마약, 묻지마 범죄 등 대응 강화를 통해 공공질서, 안전 시스템
을 강화하며,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책임 강화할 계획임.
다. 편성규모
❏ 2024년 총수입은 전년 본예산 대비 13.6조원(△2.2%) 감소한 612.1조원
으로 편성되었음.
❏ 2024년 총지출은 전년 본예산 대비 18.1조원(2.8%) 증가한 656.9조원
으로 편성되었음.
< 2024년 예산안 총수입‧총지출 >
(단위: 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구분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
◇ 총수입 625.7 612.1 △13.6 △2.2
(국세수입) 400.5 367.4 △33.1 △8.3
(세외수입) 225.2 244.7 19.5 8.7
◇ 총지출 638.7 656.9 +18.2 2.8
- 51 -
❏ 2024년도 예산안 통합재정수지는 44.8조원 적자(GDP 대비 1.9%)로
전년 본예산 대비 31.7조원 악화되었고,
❏ 국가채무 규모는 전년 본예산 대비 61.8조원 증가한 1,196.2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함.
< 2024년 예산안 재정수지 ․ 국가채무 전망 >
(단위: 조원)
구분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본예산 대비
(B-A)
▪ 통합재정수지 △13.1 △44.8 △31.7
(GDP 대비, %) (△0.6) (△1.9) (△1.3)
▪ 국가채무 1,134.4 1,196.2 +61.8
(GDP 대비, %) (50.4) (51.0) (+0.6)
자료: 기획재정부
❏ 분야별 재원 배분은 보건· 복지· 고용분야 예산이 총 242.9조원으로
가장 많은 재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외교·통일 분야 예산이 전년 대비
19.5% 증가한 7.7조원으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으며 교육 분야는
전년 대비 △6.9% 감소하여 두번쨰로 높은 감소율을 보였음.
- 52 -
❏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안은 2023년도 본예산 대비 16.9조원
(7.5%) 증가한 242.9조원이 편성되었음. 보건· 복지· 고용 분야는 총 15개
부문으로 구성되는데, 공적연금 부문 외 기초생활보장 부문이 1.7조원
(8.8%)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임. 이는, 정부가 기초수급자·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계급여 단가 및 선정기준 상향, 중증장애인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을 통해 보장수준을 강화하력 계획
하였기 때문임.
❏ 교육 분야 예산안은 2023년도 본예산 대비 6.6조원(△6.9%) 감소한
89.7조원이 편성되었음. 교육 분야는 총 4개 부문으로 구성되는데,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이 7.2조원(△8.9%) 감소하였고, 고등교육 부문은
7,813억원(5.7%) 증가하였으며, 평생· 직업교육 부문은 2,321억원(△15.4%)
감소하였음. 평생・직업교육 부문 감액은 RISE체제 개편으로 평생・직업
교육부분 사업 일부가 고등교육 부분으로 이관하였기 때문임, 교육 분야
예산안 중 감소율이 높은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안이 전년 대비
9.1%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제외할 경우 2024년도
교육 분야 예산안은 오히려 1.3% 증가하였음.
❏ 문화· 체육· 관광 분야 예산안은 2023년도 본예산 대비 0.1조원
(1.5%) 증가한 8.7원이 편성되었음. 문화· 체육· 관광 분야는 총 5개
부문으로 구성되는데, 관광 부문이 1,325억원(10.7%) 증가하여 가장
- 53 -
큰 증가폭과 증가율을 보였고, 체육 부문이 303억원(1.8%) 증가하였음.
그러나 문화예술 부문 236억원(△0.6%), 문화 및 관광일반 부문 55억원
(△1.5%), 문화재 부문 19억원(△0.1%) 등 세 부문은 모두 감소하였음.
❏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 예산안은 2023년도 본예산 대비 1.3조원
(4.9%) 증가한 27.3조원이 편성되었음.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는
총 8개 부문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산업금융지원 부문이 4,201억원
(10.3%) 증가하여 첫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중소기업 및 소
상공인 육성부문이 8,678억원(9.5%)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음.
- 54 -
< 분야별 재원배분 >
(단위: 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구 분
2023년
본예산(A)
2024년
예산안(B)
증감
(B-A) %
◆ 총지출 638.7 656.9 +18.1 2.8
1. 보건・복지・노동 226.0 242.9 +16.9 7.5
2. 교 육 96.3 89.7 △6.6 △6.9
3. 문화‧체육‧관광 8.6 8.7 +0.1 1.5
4. 환 경 12.2 12.6 +0.3 2.5
5. R&D 31.1 25.9 △5.2 △16.6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6.0 27.3 +1.3 4.9
7. SOC 25.0 26.1 +1.1 4.6
8. 농림․수산․식품 24.4 25.4 +1.0 4.1
9. 국 방 57.0 59.6 +2.6 4.5
10. 외교․통일 6.4 7.7 +1.2 19.5
11. 공공질서․안전 22.9 24.3 +1.4 6.1
12. 일반‧지방행정
(교부세 등 제외)
112.2 111.3 △0.9 △0.8
- 55 -
2. 교육부 예산안
가. 2024년 주요 편성방향
❏ 2024년도 예산안은 ① 글로컬 대학·RISE 체계 등 대학혁신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②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 집중 지원 및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③ 저소득층 대학생의 학비·이자부담 경감 및 생애
주기별 교육비 부담 완화, ④ 평생교육 기회 확대 및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함
나. 주요 편성 특징
❏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① 공교육과 연계한 에듀테크 성장을 지원
및 에듀테크 산업 성장 기반 조성 등을 위해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② 교육의 공공성 강화및 학부모교육비
경감 등을 위해 유아보육료 및 고교 무상교육을 지속 지원하며, ③ 교육
개혁 과제 추진 등을 위해 교육자유특구 및 유아 사교육비 조사 사업을
신규로 편성함.
❏ 고등교육 부문은 ①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통한 체질 개선 및 인재
양성 역량 강화 등을 위해 글로컬 대학에 지원하는 재정 지원을 확대
하고, ②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본격 도입을 위한
- 56 -
사전 준비단계로 5개 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하며, ③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 집중 지원을 위한 첨단산업 인재양성(특성화대학, 인재양성
부트캠프, 혁신융합대학) 지원을 확대 편성하였음.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① 저소득층 및 장애인의 평생학습 기회가 확대
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② 장애인의
특성과 요구 등을 반영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을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규모를 확대하였으며, ③ 한국어 보급 확대 및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G.K.S.) 지원을 확대함.
교육일반 부문은 ① 사회정책 조정역량 강화, ② 교육정책 이해도 제고
등을 추진함.
기초생활보장 부문은 초중고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교육급여
교육활동비를 인상하여 최저교육비의 100%수준으로 지급함.
공적연금 부문은 연금급여 대상자 증가 등으로 확대하여 추진함.
- 57 -
< 교육부 부문별 편성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안(B)
증감
본예산(A) 추경(수정) (B-A) %
▣ 총지출 101,997,888 101,999,955 95,625,361 △6,372,527 △6.2
◦ 예산 95,993,631 95,993,631 89,449,153 △6,544,478 △6.8
◦ 기금 6,004,257 6,006,324 6,176,208 171,951 2.9
【교육분야】 96,015,758 96,017,339 89,403,046 △6,612,712 △6.9
▪ 유아 및 초·중등교육 80,911,994 80,911,994 73,740,559 △7,171,435 △8.9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5,760,666 75,760,666 68,885,891 △6,874,775 △9.1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470,037 3,470,037 3,210,631 △259,406 △7.5
▪ 고등교육 13,513,495 13,515,076 14,294,716 781,221 5.8
▪ 평생·직업교육 1,440,683 1,440,683 1,223,739 △216,944 △15.1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9,377,301 9,377,301 14,856,698 5,479,397 58.4
▪ 교육일반 149,586 149,586 144,032 △5,554 △3.7
【사회복지분야】 5,982,130 5,982,616 6,222,315 240,185 4.0
▪ 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 157,313 157,313 160,399 3,086 2.0
▪ 공적연금 5,824,817 5,825,303 6,061,916 237,099 4.1
주: 2023년 추경(수정)은 ’23. 8월 기준
자료: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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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2024년도 교육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 61 -
Ⅰ. 총괄
1. 세입예산안
가. 개요
❏ 2024년도 교육부소관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5조 6,790억 9,700만원
(42.1%) 증액된 19조 1,841억 5,800만원임.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658억 5,300만원(23.8%)
증액된 3,429억 300만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5조 6,132억
4,400만원(42.4%) 증액된 18조 8,412억 5,5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교육부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 예산 2024
예산안(B)
증 감
본예산(A) 추경 (B-A) %
합 계 13,505,061 13,505,061 19,184,158 5,679,097 42.1
1. 일반회계 277,050 277,050 342,903 65,853 23.8
◦ 재산수입 14,982 14,982 21,416 6,434 42.9
◦ 경상이전수입 188,042 188,042 262,016 73,974 39.3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79 179 179 - -
◦ 수입대체경비수입 25,146 25,146 14,521 △10,625 △42.3
- 62 -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재산수입에서 전년 대비 64억 3,400만원
(42.9%) 증액되어 214억 1,600만원, 경상이전수입에서 739억 7,400만원
(39.3%) 증액되어 2,620억 1,600만원이 편성되었음. 수입대체경비는
전년대비 106억 2,500만원(△42.3%) 감액되어 145억 2,100만원, 이 외,
기금전입금 등에서 39억 3,000만원(△8.1%) 감액된 447억 7,100만원이
편성되었음
❏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전년 대비 5조
8,625억 3,300만원이 증액(60.2%)되어 15조 6,052억 6,300만원이 편성
되었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전년대비 114억 2,000만원
(△74.9%) 감액되어 38억 2,400만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전년 대비
2,378억 6,900만원(△6.9%) 감액된 3조 2,321억 6,800만원이 편성되었음.
구 분
2023 예산 2024
예산안(B)
증 감
본예산(A) 추경 (B-A) %
◦ 토지매각대, 기금전입금 등 48,701 48,701 44,771 △3,930 △8.1
2. 특별회계 13,228,011 13,228,011 18,841,255 5,613,244 42.4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9,742,730 9,742,730 15,605,263 5,862,533 60.2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5,244 15,244 3,824 △11,420 △74.9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470,037 3,470,037 3,232,168 △237,869 △6.9
자료: 교육부
- 63 -
2. 세출예산안
가. 개요
❏ 2024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의 전체 운용 규모는
122조 9,623억 8,600만원(총계기준)으로, 일반회계(지방교육재정교부금
포함)와 3개의 특별회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2개의 기금(사학진흥기금, 사립학교교
직원연금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상호 간에 재원의 전․출입
또는 위탁, 교부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교육부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 >
(단위: 백만원)
사업구분
2023년 2024년
예산안(B)
증 감
본예산(A) 추경 (B-A) (%)
총계(예산+기금) 123,789,255 123,789,255 122,962,386 △826,869 △0.7
(총지출) 101,997,888 101,999,955 95,625,361 △6,372,527 △6.2
Ⅰ.예 산(일반회계+특별회계) 110,184,329 110,184,329 109,506,380 △677,949 △0.6
(총지출) 95,993,631 95,993,631 89,449,153 △6,544,478 △6.8
1.일반회계 96,915,833 96,915,833 90,800,635 △6,115,198 △6.3
▪ 주요사업비 96,915,833 96,915,833 90,800,635 △6,115,198 △6.3
(내부거래 제외시)(a) 82,725,135 82,725,135 71,023,340 △11,701,795 △14.1
(지방교육재정교부금)(b) 75,760,666 75,760,666 68,885,891 △6,874,775 △9.1
- 64 -
자료: 교육부
※ 총계 기준
주1) 총지출은 예산의 경우 내부거래(20조 572억 2,700만원)를, 기금의 경우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7조 2,797억 9,800만원)을 제외한 금액임.
❏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조 1,151억 9,800만원(△
6.3%) 감액된 90조 8,006억 3,500만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68조 8,858억 9,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를 제외한 예산은 21조 9,147억 4,400만원임.
사업구분
2023년 2024년
예산안(B)
증 감
본예산(A) 추경 (B-A) (%)
(교부금 제외시)(a-b) 6,964,469 6,964,469 2,137,449 △4,827,020 △69.3
2.특별회계 13,268,496 13,268,496 18,705,745 5,437,249 41.0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421,158 421,158 358,484 △62,674 △14.9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470,037 3,470,037 3,232,168 △237,869 △6.9
(내부거래제외시) 3,470,037 3,470,037 3,210,631 △259,406 △7.5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9,377,301 9,377,301 15,115,093 5,737,792 61.2
(내부거래제외시) 9,377,301 9,377,301 14,856,698 5,479,397 58.4
Ⅱ.기 금(사학기금+연금기금) 13,604,926 13,604,926 13,456,006 △148,920 △1.1
(총지출) 6,004,257 6,006,324 6,176,208 171,951 2.9
1.사학진흥기금 358,768 358,768 309,308 △49,460 △13.8
(내부거래, 보전지출 제외시) 179,440 181,021 114,292 △65,148 △36.3
2.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13,246,158 13,246,158 13,146,698 △99,460 △0.8
(내부거래제외시) 5,824,817 5,825,303 6,061,916 237,099 4.1
- 65 -
❏ 2024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26억 7,400만원
(△14.9%) 감액된 3,584억 8,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378억 6,900만원(△6.9%)이 감액된 3조 2,321억
6,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5조 7,377억 9,200만원(61.2%)이 증액된 15조 1,150억 9,300만원임.
❏ 2024년도 사학진흥기금 운용규모는 전년 대비 494억 6,000만원(△
13.8%) 감액된 3,093억 800만원이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운용규
모는 전년 대비 994억 6,000만원(△0.8%)이 감액된 13조 1,466억
9,800만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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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규·종료 및 증감 사업
1) 신규사업
❏ 2024년도 교육부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대안교육 관리 및 학교폭력
피해 지원 6억원, 교육자유특구 지정지원 2억원, 유아 사교육비 조사
5억 6,000만원, 이공계 창의융합교육 지원 11억 2,300만원, 가상실험
실습 학습콘텐츠 공유 플랫폼 구축(정보화) 3억 5,100만원, 자금운용
사업비(사립학교연금기금)을 11억 2,100만원 편성하였음.
< 교육부 예산안 주요 신규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4
예산안
비고
대안교육 관리 및 학교폭력 피해 지원 600
교육자유특구 지정 지원 200
유아 사교육비 조사 560
이공계 창의융합교육 지원 1,123
가상실험실습 학습콘텐츠 공유 플랫폼 구축(정보화) 351
자금운용사업비(사립학교연금기금) 1,121
합 계 3,955
자료: 교육부(세출. 총지출 기준)
- 67 -
2) 종료사업
❏ 교육부 주요 종료사업으로는 일반회계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
인건비, 기본경비 및 운영비 98억 9,100만원, 국립학교 그린스
마트 전환 46억 6,500만원 등이 종료되었음.
❏ 또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는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510억원 및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1,045억원이
과목구조개편으로 종료되었고, 대학 인권센터 확산지원 8억원, 대학
진로탐색학점제 지원 10억 5,000만원 등이 종료되었으며, 사립학
교교직원연금기금에서는 서울회관재건축(사립) 774억 3,400만원,
선급법인세(사립학교연금기금) 193억 8,800만원 등이 감액되었음.
< 교육부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주요 종료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3
예산
비고
창의교육 역량 강화 지원 1,918
과학기술인재육성사업 9,502
융합형과학기술인재양성기반구축(R&D) 2,725
단체교섭 및 건전 노사관계 구축 463
지속가능발전교육 237
학교 시민교육 활성화 사업 1,400
재외동포 초청교육 998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총액대상) 859 23년 이체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총액 비대상) 1,476 23년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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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2023
예산
비고
국립학교 그린스마트 전환 4,665
국가교육위원회 인건비 2,953 23년 이체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 4,603 23년 이체
대학 인권센터 확산 지원 800
대학 온라인강의 지원 5,580
대학 진로탐색학점제 지원 1,050
국립대학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정보화) 67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51,000 과목구조개편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3.0) 104,500 과목구조개편
고전문헌 국역 지원(R&D) 3,186 과목구조개편
직원복지대부(사립학교연금기금)(융자) 17
선급법인세(사립학교연금기금) 19,388
서울회관재건축(사립) 77,434
자산운용경비(사립학교연금기금) 1,121
합 계 295,942
자료: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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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속사업
가) 증액사업
❏ 주요 증액사업으로 일반회계에서는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 사업이 전년 대비 85억 9,400만원(480.6%) 증액된 103억
8,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학술원 국제학술교류 및 학술진흥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6억 4,200만원(90.6%) 증액된 13억 5,1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 혁신
사업이 RISE 체계로 전환 등을 위한 개편 과목구조 개편 등으로
전년 대비 8,485억원(239.7%) 증액된 1조 2,025억원이 편성되었고,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사업이 전년 대비 27억 9,500만원
(111.8%) 증액된 52억 9,500만원, 기초학문 확산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55억 400만원(81.6%) 증액된 122억 4,900만원, 국립대학육성
사업은 전년 대비 1,142억원(24.9%) 증액된 5,722억원이 편성되었음.
❏ 사학진흥기금에서는 대학재정분석(사학진흥기금)이 전년 대비
7,000만원(233.3%) 증액된 1억원이 계획되었고, 기타경비(사학진흥
기금)가 전년 대비 6억 6,500만원(49.9%) 증액된 19억 9,900만원이
계획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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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은 연금급여(사립학교연금기금)가
전년 대비 3,762억 5,500만원(9.2%) 증액된 4조 4,845억 2,900만원이
며, 퇴직수당급여(사립학교연금기금)은 전년 대비 406억 4,900만원
(5.3%) 증액된 8,060억 4,700만원이 계획되었음.
< 교육부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주요 증액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회계 사업명
2023년
예산(A)
2024년
예산안(B)
증 감
(B-A) %
일반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 2,289 3,338 1,049 45.8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 1,788 10,382 8,594 480.6
고등학교 무상교육 902,807 943,898 41,091 4.6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 활성화 661 988 327 49.5
국가평생교육통계 구축 2,031 2,956 925 45.5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 78,444 90,153 11,709 14.9
국제교육 교류 협력 활성화(ODA) 97,645 127,993 30,348 31.1
디지털 교육 세계화(ODA) 4,046 6,484 2,438 60.3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비대상) 2,002 2,728 726 36.3
디지털교육기획관 기본경비(총액 비대상) 274 428 154 56.2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기본경비(총액 비대상) 123 352 229 186.2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기본경비(총액대상) 6 12 6 100.0
인재정책기획관 기본경비(총액 비대상) 422 658 236 55.9
책임교육지원관 기본경비(총액대상) 30 40 10 33.3
학술원 국제학술교류 및 학술진흥 지원 709 1,351 642 90.6
고특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2,500 5,295 2,79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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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사업명
2023년
예산(A)
2024년
예산안(B)
증 감
(B-A) %
폐교대학 종합관리 사업 2,411 4,030 1,619 67.2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354,000 1,202,500 848,500 239.7
기초학문 확산지원 6,745 12,249 5,504 81.6
국립대학 인건비 1,785,886 1,825,887 40,001 2.2
국립대학 기본경비(총액 비대상) 126,688 137,566 10,878 8.6
국립대학육성사업 458,000 572,200 114,200 24.9
서울대학교 출연지원 577,490 612,717 35,227 6.1
국립대병원 지원 78,833 103,694 24,861 31.5
사학
진흥
기금
기타경비(사학진흥기금) 1,334 1,999 665 49.9
대학재정분석(사학진흥기금) 30 100 70 233.3
사립
연금
기금
연금급여(사립학교연금기금) 4,108,274 4,484,529 376,255 9.2
퇴직수당급여(사립학교연금기금) 765,398 806,047 40,649 5.3
주1) 주요 증액 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3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 된 사업을 의미함
자료: 교육부, 총지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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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감액사업
❏ 주요 감액사업으로 일반회계에서는 에너지 환경 통합형 학교 미
세먼지 관리기술 개발(R&D) 사업이 전년 대비 9억 4,000만원
(△94.0%) 감액된 6,000만원이 편성되었고,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 사업이 전년 대비 151억 300만원(△87.0%) 감액된 23억원이
편성되었음.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는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이 전년
대비 626억 7,400만원(△15.0%) 감액된 3,584억 8,400만원이 편성
되었음.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는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사업이
전년 대비 2,594억 600백만원(△7.0%)이 감액된 3조 2,106억
3,1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는 과목구조개편 등으로 산학연
협력 고도화 지원 사업이 전년 대비 1,134억 8,200만원(△20.0%)
감액된 4,437억 6,500만원, 대학혁신지원 사업이 전년 대비 963억
7,700만원(△9.0%) 감액된 1조 46억 700만원, 전문대학 미래기반
조성 사업이 전년 대비 900억원(△86.0%) 감액된 142억원이 편성
되었음.
- 73 -
❏ 사학진흥기금에서는 행복기숙사지원사업이 전년 대비 421억
1,000만원(△60.0%) 감액된 286억 2,300만원이 편성되었고, 사립
학교 교육환경개선 자금융자 사업이 전년 대비 195억 2,200만원
(△22.0%) 감액된 690억원이 편성되었음.
❏ 또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에서는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
전년 대비 23억 9,000만원(△40.0%) 감액된 36억 5,400만원이
계획되었고, 생활안정자금 대여사업은 전년 대비 808억 8,800만원
(△11.1%) 감액된 6,309억 5,900만원이 계획되었음.
< 교육부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주요 감액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회계 사업명
2023년
예산(A)
2024년
예산안(B)
증 감
(B-A) %
일반
보통교부금 73,533,444 66,884,090 △6,649,354 △9.0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668,167 600,540 △67,627 △10.0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222,722 200,180 △22,542 △10.0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1,336,333 1,201,081 △135,252 △10.0
인성교육진흥사업 393 155 △238 △61.0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 17,403 2,300 △15,103 △87.0
에너지 환경 통합형 학교
미세먼지 관리기술 개발(R&D)
1,000 60 △940 △94.0
평생교육 검정고시 지원 798 558 △240 △30.0
온국민평생배움터 구축 및 운영(정보화) 4,430 2,393 △2,037 △46.0
지역평생교육활성화지원 1,900 995 △905 △48.0
국가직무능력표준구축 6,456 4,244 △2,212 △34.0
지역인재정책관 기본경비(총액대상) 25 17 △8 △32.0
대학규제혁신국 기본경비(총액대상) 45 29 △16 △36.0
- 74 -
회계 사업명
2023년
예산(A)
2024년
예산안(B)
증 감
(B-A) %
교육시설 통합정보망 구축(정보화) 4,395 1,862 △2,533 △58.0
지특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421,158 358,484 △62,674 △15.0
유특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3,470,037 3,210,631 △259,406 △7.0
고특
대학 내 성범죄 근절 및 안전환경 조성 491 245 △246 △50.0
교원양성기관 교육 역량 강화 13,400 7,900 △5,500 △41.0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557,247 443,765 △113,482 △20.0
대학혁신지원 1,100,984 1,004,607 △96,377 △9.0
사립대학 경영지원 사업 3,099 2,173 △926 △30.0
연구윤리활동지원(R&D) 1,455 861 △594 △41.0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R&D) 529,046 392,697 △136,349 △26.0
개인기초연구(교육부)(R&D) 9,321 2,398 △6,923 △74.0
국립대학 노후선박건조 및 승선실습 지원 62,126 41,686 △20,440 △33.0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개발 및 활용 활성화
28,301 19,401 △8,900 △31.0
전문대학 미래기반 조성 104,200 14,200 △90,000 △86.0
사학
진흥
기금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자금융자(사학진흥기금)(융자)
88,522 69,000 △19,522 △22.0
행복기숙사지원사업(사학진흥기금)(융자) 70,733 28,623 △42,110 △60.0
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사학진흥기금) 10,650 6,450 △4,200 △39.0
사립
연금
기금
정보시스템 구축(사립학교연금기금)(정보화) 6,044 3,654 △2,390 △40.0
생활안정자금대여
(사립학교연금기금)(융자)
711,847 630,959 △80,888 △11.0
주1) 주요 감액 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3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감액 된 사업을 의미함
자료: 교육부(총지출기준)
- 75 -
Ⅱ. 일반회계
1. 세입
가. 개요
❏ 2024년도 교육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3,429억 300만원으로
전년도 2.770억 5,000만원 대비 658억 5,300만원(23.8%) 증액됨.
❏ 일반회계세입예산안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 재산수입 214억 1,600만원,
경상이전수입 2,620억 1,600만원,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억 7,900만원,
수입대체경비수입 145억 2,100만원, 관유물매각대 26억 1백만원,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421억 7,000만원 편성되었음.
<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관 항 목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 감
(B-A) %
합 계 428,852 277,050 342,903 65,853 23.8
일
반
회
계
11.재산수입 8,383 14,982 21,416 6,434 42.9
51.관유물대여료 970 635 1,271 636 100.2
511.토지대여료 270 571 571 - -
512.건물대여료 700 64 700 636 993.8
53.전대차관이자수입 - - 1 1 순증
- 76 -
구
분 관 항 목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 감
(B-A) %
534.기타민간전대차관
이자수입
- - 1 1 순증
54.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7,413 14,347 20,144 5,797 40.4
546.기타재산이자수입 7,413 14,347 20,144 5,797 40.4
12.경상이전수입 345,504 188,042 262,016 73,974 39.9
56.벌금,몰수금및과태료 53 63 76 13 20.6
563.과태료 13 8 10 2 25.0
564.징계부과금 40 55 66 11 20.0
57.변상금및위약금 381 170 324 154 90.6
571.변상금 351 54 208 154 285.2
572.위약금 30 116 116 - -
58.가산금 10 9 10 1 11.1
581.가산금 10 9 10 1 11.1
59.기타경상이전수입 345,060 187,800 261,606 73,806 39.3
596.기타경상이전수입 345,060 187,800 261,606 73,806 39.3
13.재화및용역판매수입 88 179 179 - -
69.잡수입 88 179 179 - -
691.기타잡수입 88 179 179 - -
14.수입대체경비수입 26,207 25,146 14,521 △10,625 △42.3
65.면허료및수수료 19,828 17,680 6,546 △11,134 △63.0
651.면허료및수수료 19,828 17,680 6,546 △11,134 △63.0
69.잡수입 6,379 7,466 7,975 509 6.8
691.기타잡수입 6,379 7,466 7,975 509 6.8
- 77 -
구
분 관 항 목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 감
(B-A) %
15.관유물매각대 33 2,601 2,601 - -
71.고정자산매각대 31 559 559 - -
713.기타고정자산매각대 31 559 559 - -
72.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2 1,929 1,929 - -
721.토지매각대 2 1,929 1,929 - -
73.재고자산매각대및유동
자산매각대
- 113 113 - -
731.재고자산매각대 - 113 113 - -
20.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62 - - - -
77.전대차관원금회수 62 - - - -
774.기타민간전대
차관원금회수 62 - - - -
40.정부내부수입및기타 48,575 46,100 42,170 △3,930 △8.5
91.전입금 48,575 46,100 42,170 △3,930 △8.5
913.기금전입금 48,575 46,100 42,170 △3,930 △8.5
자료: 교육부
- 78 -
2. 세출
가. 대변인실
1) 개요
❏ 2024년도 대변인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4,900만원이
감액된 31억 200만원임.
< 2024년도 대변인실 예산안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
(A)
2023
추경
2024
예산안
(B)
증 감
(B-A) %
총 계 3,114 3,251 3,251 3,102 △149 △4.6
전국 학부모지원센터 운영지원 289 257 257 197 △60 △23.3
교육정책이해도제고 2,143 2,405 2,405 2,196 △209 △8.7
대변인 기본경비(총액대상) 17 24 24 24 - -
대변인 기본경비(총액 비대상) 665 565 565 685 120 21.2
자료: 교육부
- 79 -
2) 주요 증감사업 현황
❏ 주요 감액 사업으로
전국 학부모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6,000만원(23.3%)
감액된 1억 9,700만원이며, 교육정책이해도 제고 사업은 전년 대비
2억 900만원(8.7%) 감액된 21억 9,600만원임.
❏ 주요 증액 사업으로
대변인 기본경비(총액비대상)는 대변인실 운영 경비 등을 위해 전년
대비 1억 2,000만원(21.2%) 증액된 6억 8,500만원임.
- 80 -
나. 사회정책협력관
1) 개요
❏ 2024년도 사회정책협력관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500만원(2.7%) 증액된 16억 9,500만원임.
< 2024년도 사회정책협력관 예산안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3
추경
2024
예산안
(B)
증 감
(B-A) %
총 계 1,280 1,650 1,650 1,695 45 2.7
사회정책 조정역량 강화 817 1,100 1,100 1,100 - -
사회정책협력관 기본경비(총액대상) 10 13 13 13 - -
사회정책협력관 기본경비(총액비대상) 453 537 537 582 45 8.4
자료: 교육부
- 81 -
2) 주요 증감사업 현황
❏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사회정책협력관 기본경비(총액비대상)는 전년 대비 4,500만원(8.4%)
증액된 5억 8,200만원임.
- 82 -
다. 감사관실
1) 개요
❏ 2024년도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800만원
(1.1%) 증액된 16억 7,800만원으로 편성됨.
< 2024년도 감사관실 예산안 내역 >
자료: 교육부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3
추경
2024
예산안
(B)
증 감
(B-A) %
총 계 1,440 1,660 1,660 1,678 18 1.1
교육행정감사지원 860 1,147 1,147 1,124 △23 △2.0
감사관 기본경비(총액대상) 45 58 58 58 - -
감사관 기본경비(총액 비대상) 536 455 455 496 41 9.0
(단위: 백만원)
- 83 -
2) 주요 증감사업 현황
❏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교육행정감사지원 사업은 전년대비 2,300만원(△2.0%) 감액된
11억 2,400만원임.
❏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감사관 기본경비(총액비대상) 사업이 전년대비 4,100만원(9.0%)
증액된 4억 9,600만원임.
- 84 -
라. 운영지원과
1) 개요
❏ 2024년도 운영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년 대비 8억 3,000만원
(17.1%) 증액된 56억 8,400만원으로 편성됨.
< 2024년도 운영지원과 예산안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3
추경
2024
예산안
(B)
증 감
(B-A) %
총 계 6,020 4,854 4,854 5,684 830 17.1
공공자금관리기금(차관계정)
차관원금상환
777 - - - - -
공공자금관리기금(차관계정)
차관이자상환
5 - - - - -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대상) 2,737 2,852 2,852 2,956 104 3.6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비대상) 2,501 2,002 2,002 2,728 726 36.3
자료: 교육부
- 85 -
2) 종료사업 및 주요 감액사업 현황
❏ 종료 사업으로는
공공자금관리기금(차관계정) 예수원금상환사업(6억 7,900만원) 및 공공자금
관리기금(차관계정) 예수이자상환(1,800만원) 사업이 ‘22년 종료되었음.
❏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비대상) 사업은 전년 대비 7억 2,600만원(36.3%)이
증액되어 27억 2,800만원이며,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대상) 사업은 전년
대비 1억 4백만원(3.6%) 증액된 29억 5,600백만원임.
- 86 -
마. 정책기획관
1) 개요
❏ 2024년도 정책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조 9,542억
7,300만원(88.5%)이 감액된 2,532억 600만원임.
< 2024년도 정책기획관 예산안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
(A)
2023
추경
2024
예산안
(B)
증 감
(B-A) %
총 계 230,763 9,985,525 9,985,525 15,808,870 5,823,345 58.3
정책연구개발사업 818 1,110 1,110 999 △111 △10.0
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 323 323 323 301 △22 △6.8
소속기관 청사유지관리 7,613 8,261 8,261 8,211 △50 △0.6
사회복무요원 운영지원 2,842 4,473 4,473 4,804 331 7.4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 - 8,222,813 8,222,813 13,314,252 5,091,439 61.9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교육세 지원분) - 1,519,917 1,519,917 2,241,412 721,495 47.5
국립학교 인건비 133,577 139,526 139,526 143,109 3,583 2.6
본부 인건비 59,553 61,798 61,798 65,172 3,374 5.5
국립학교 기본경비 24,097 24,576 24,576 27,186 2,610 10.6
정책기획관 기본경비(총액대상) 124 167 167 200 33 19.8
정책기획관 기본경비(총액 비대상) 1,815 2,561 2,561 3,224 663 25.9
자료: 교육부
- 87 -
2) 주요 증감사업 현황
❏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정책기획관 기본경비는 사교육·입시비리대응팀 신설, 소송 건수 증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6억 9,600만원(25.5%) 증액한
34억 2,400만원임.
❏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정책연구개발사업은과제수및단가조정에따라전년대비 1억 1,100만원
감액(10.0%)된 9억 9,900만원이며, 소속기관청사유지관리사업은전년대
비상용임금및공공요금등이증액되었으나 2023년종료예정인시설사업
2개에 대한 실시설계비, 공사비 전액 감액 등에 따라 전년 대비 5,000만원
감액(0.61%)된 82억 1,100만원임.
- 88 -
바. 글로벌교육기획관
1) 개요
❏ 2024년도 글로벌교육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2023년 대비
189억 4,300만원(13.6%)이 증액된 1,585억 3,300만원임.
< 2024년도 글로벌교육기획관 예산안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
(A)
2023
추경
2024
예산안
(B)
증 감
(B-A) %
총 계 125,508 139,590 139,590 158,533 18,943 13.6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 70,696 78,444 78,444 90,153 11,709 14.9
해외 한국어 보급 17,687 18,707 18,707 21,134 2,427 13.0
글로벌 교육교류 사업(비ODA) 18,085 19,999 19,999 19,821 △178 △0.9
글로벌 교육지원 사업(ODA) 18,549 21,975 21,975 26,953 4,978 22.7
글로벌교육기획관 기본경비(총액대상) 16 23 23 26 3 13.0
글로벌교육기획관 기본경비(총액 비대상) 475 442 442 446 4 0.9
자료: 교육부
- 89 -
2) 주요 증감사업 현황
❏ 주요 증액 사업으로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 사업은 재외동포 평생교육,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전략기지화 및 해외 한국어 보급 확대 등 한국교육원 기능 강화 등을
위해 전년 대비 117억 9백만원(14.9%)이 증액된 90,153백만원임
해외 한국어 보급 사업은 한국어반 개설·운영 지원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24억 27백만원(13%) 증액된 21,134백만원임
글로벌 교육지원 사업(ODA)은 브릿지 2단계 사업, UNESCO 저개발국
교육발전기금 등 전년 대비 49억 7,800만원(22.7%)이 증액된 269억
5,300만원임.
❏ 주요 감액 사업으로
글로벌 교육교류 사업(비ODA)은 전년대비 17,800만원(△0.9%) 감액 된
198억 2,100만원임
- 90 -
사. 디지털교육기획관
1) 개요
❏ 2024년도 디지털교육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8억
5,900만원(10.4%) 증액된 729억 6,600만원임.
< 2024년도 디지털교육기획관 예산안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3
추경
2024
예산안
(B)
증 감
(B-A) %
총 계 68,157 66,107 66,107 72,966 6,859 10.4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 1,788 1,788 1,788 10,382 8,594 480.6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출연(정보화) 43,833 39,445 39,445 36,521 △2,924 △7.4
국립학교 정보인프라 고도화(정보화) 1,772 1,721 1,721 1,635 △86 △5.0
디지털 교육 세계화(ODA) 4,456 4,046 4,046 6,484 2,438 60.3
교육데이터 활용 활성화 지원 639 639 639 739 100 15.6
교육기본통계조사관리 5,895 6,915 6,915 5,704 △1,211 △17.5
교육정보보호사업(정보화) 7,425 9,002 9,002 9,077 75 0.8
행정업무정보화 지원(정보화) 2,034 2,249 2,249 1,972 △277 △12.3
디지털교육기획관 기본경비(총액대상) 26 28 28 24 △4 △14.3
디지털교육기획관 기본경비(총액 비대상) 289 274 274 428 154 56.2
자료: 교육부
- 91 -
2) 신규․종료사업 및 주요 증감사업 현황
❏ 주요 증액 사업으로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 사업은 에듀테크 소프트랩 추가 구축·
운영 및 신규 내역사업(교육현안 해결형 에듀테크 프로젝트 등) 편성에
따라 전년 대비 85억 9,400만원(480.6%) 증액된 103억 8,200만원임.
디지털 교육 세계화(ODA) 사업은 교류협력국 교원연수 규모 확대 및
첨단 ICT 활용 시범교실 구축 개수 증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24억
3,800만원(60.3%) 증액된 64억 8,400만원임.
교육데이터 활용 활성화 지원 사업은 신규 내역사업(데이터 기반 교육
행정 활성화) 편성에 따라 전년 대비 1억(15.6%) 증액된 7억 3,900만원임.
❏ 주요 감액 사업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출연 사업은 4세대 나이스 구축 완료 등에 따라
전년 대비 29억 2,400만원(△7.4%) 감액된 365억 2,100만원임
행정업무정보화 지원 사업은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 이관(예정)
등에 따라 전년 대비 2억 7,700만원(△12.3%) 감액된 19억 7,200만원임.
- 92 -
아. 인재정책기획관
1) 개요
❏ 2023년도 인재정책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년 대비 8억 86
백만원(7.9%) 증액된 121억 49백만원임.
< 2024년도 인재정책기획관 예산안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
(A)
2023
추경
2024
예산안
(B)
증 감
(B-A) %
총 계 10,368 11,263 11,263 12,149 886 7.9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역량강화 7,085 7,697 7,697 7,697 - -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 활성화 661 661 661 988 327 49.5
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2,173 2,450 2,450 2,766 316 12.9
인재정책기획관 기본경비(총액대상) 23 33 33 40 7 21.2
인재정책기획관 기본경비(총액 비대상) 427 422 422 658 236 55.9
자료: 교육부
- 93 -
2) 주요 증감사업 현황
❏ 주요 증액 사업으로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 활성화 사업 2024년도 예산액은 9억 88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27백만원(49.5%) 증액 편성되었음. 인재양성 관련 민관협의
체 운영 및 인재현황 분석을 통한 국가적 관점의 종합적·체계적 인재양성
정책 수립·관리를 위해 3억 55백만원이 신규 내역으로 편성되었음.
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사업 2024년도 예산액은 27억 66백만원으
로 취업통계 조사대상(교) 확대에 따른 품질 제고 관리 등을 위해 전년
대비 3억 16백만원(12.9%) 증액 편성되었음.
- 94 -
자. 지역인재정책관
1) 개요
❏ 2024년도 지역인재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조
8,881억 7,300만원(100%) 감소한 4억 700만원임.
< 2024년도 지역인재정책관 예산안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3
추경
2024
예산안
(B)
증 감
(B-A) %
총 계 4,905,401 4,888,580 4,888,580 407 △4,888,173 △100.0
한국장학재단 출연 231,337 321,741 321,741 - △321,741 순감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4,673,685 4,566,436 4,566,436 - △4,566,436 순감
지역인재정책관 기본경비(총액대상) 8 25 25 17 △8 △32.0
지역인재정책관 기본경비(총액 비대상) 371 378 378 390 12 3.2
자료: 교육부
- 95 -
2) 주요 증감사업 현황
❏ 주요 증액 사업으로
지역인재정책관 기본경비(총액비대상) 사업은 전년 대비 1,200만원
(3.2%) 증액된 3억 9,000만원임.
❏ 주요 감액 사업으로
한국장학재단 출연,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은 2024년 예산안부터 일반
회계에서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로 이관되어 순감하였음.
지역인재정책관 기본경비(총액대상) 사업은 전년 대비 800만원(△32.0%)
감액된 1,700만원임.
- 96 -
차. 평생직업교육정책관
1) 개요
❏ 2024년도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년 대비 98억
2200만원(△4.8%)이 감액된 1,955억 6,600만원임.
< 2024년도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예산안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
(A)
2023
추경
2024
예산안
(B)
증 감
(B-A) %
총 계 194,558 205,388 205,388 195,566 △9,822 △4.8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정 939 1,008 1,008 1,008 - -
평생학습진흥 지원 1,111 1,111 1,111 818 △293 △26.4
국가평생교육통계 구축 2,381 2,031 2,031 2,956 925 45.5
자격체계 구축 1,514 1,622 1,622 1,297 △325 △20.0
평생교육바우처지원 14,073 20,595 20,595 26,219 5,624 27.3
온국민평생배움터 구축 및 운영(정보화) 3,488 4,430 4,430 2,393 △2,037 △46.0
성인 문해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5,740 6,880 6,880 6,332 △548 △8.0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 8,840 6,969 6,969 5,113 △1,856 △26.6
지역평생교육활성화지원 2,008 1,900 1,900 995 △905 △47.6
국가직무능력표준구축 3,676 6,456 6,456 4,244 △2,212 △34.3
- 97 -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
(A)
2023
추경
2024
예산안
(B)
증 감
(B-A)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127,500 127,500 127,500 121,480 △6,020 △4.7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2,200 2,200 2,200 2,000 △200 △9.1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14,500 14,500 14,500 12,450 △2,050 △14.1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 1,750 1,750 1,750 1,750 - -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 2,783 4,265 4,265 4,265 - -
온라인 성인학습자 고등교육 활성화 지원 1,720 1,860 1,860 1,860 - -
평생직업교육정책관 기본경비(총액대상) 21 27 27 27 - -
평생직업교육정책관 기본경비(총액 비대상) 313 284 284 359 75 26.4
자료: 교육부
- 98 -
2) 주요 증감사업 현황
❏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평생교육바우처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기회 제공
확대를 위해 전년 대비 56억 2,400만원(27.3%) 증액된 262억 1,900만원임.
국가평생교육통계 구축 사업은 평생교육통계시스템 개선을 위한 ISP
수립사업 완료(’22년)에 따른 후속조치로 노후화된 조사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기 위해 전년 대비 9억 2,500만원(45.5%) 증액된 29억 5,600만원임.
❏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자격체계구축사업은한국형국가역량체계(KQF) 구축시범사업(’20~’23년)이
종료됨에 따라, 전년대비 3억 2,500만원(20%) 감액된 12억 9,700만원임
지역평생교육활성화지원사업은신규평생학습도시조성이대부분완료됨
(195개 시·군·구)에 따라 전년 대비 9억 500만원(△47.6%) 감액된 9억
9,500만원임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은 현장실습 지원금 지급 대상의 실
수요 인원(20,000명→ 17,000명)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60억원(△4.7%)
감액한 1,215억원임
- 99 -
카. 책임교육정책관
1) 개요
❏ 2024년도 책임교육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0억
5,800만원(7.5%)이 감액된 742억 9,900만원임.
< 2024년도 책임교육정책관 예산안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3
추경
2024
예산안
(B)
증 감
(B-A) %
총 계 91,481 80,357 80,357 74,299 △6,058 △7.5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지원 1,247 1,000 1,000 900 △100 △10.0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 2,451 2,289 2,289 3,338 1,049 45.8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 3,878 4,868 4,868 5,727 859 17.6
영재교육 지원사업 2,068 2,201 2,201 2,201 - -
소프트웨어인재양성기반구축 2,042 2,552 2,552 1,962 △590 △23.1
창의교육 역량 강화 지원 1,929 1,918 1,918 - △1,918 순감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시범사업 운영 12,800 - - - - -
과학기술인재육성사업 10,150 9,502 9,502 - △9,502 순감
융합형과학기술인재양성기반구축(R&D) 2,725 2,725 2,725 - △2,725 순감
이공계 창의융합교육 지원 - - 1,123 1,123 순증
- 100 -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3
추경
2024
예산안
(B)
증 감
(B-A) %
국립부설학교 역량강화 지원 51,141 52,165 52,165 58,051 5,886 11.3
국가진로교육센터 운영지원 342 342 342 307 △35 △10.2
책임교육정책관 기본경비(총액대상) 26 50 50 45 △5 △10.0
책임교육정책관 기본경비(총액 비대상) 682 745 745 645 △100 △13.4
자료: 교육부
- 101 -
2) 신규․종료사업 및 주요 증감사업 현황
❏ 종료 사업으로는
창의교육역량 강화 지원 사업(19억원)이 종료되었으며, 과학기술인재육성
사업(95억) 및융합형과학기술인재양성기간구축사업(27억)은사업재구조화로
2024년 예산안에는 편성되지 않았음.
❏ 신규 사업으로는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이공계 창의융합교육 지원 사업
(11억)을 편성하였음.
❏ 주요 증액 사업으로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 사업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개발 및 검정심사 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8억 5,900만원
(17.6%) 증액된 57억 2,700만원 임.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 사업은 개정 교육과정 안착을 위한 지원하기
위한사업으로전년대비 10억 4,900만원(45.64%) 증액된 33억 3,800만원임.
- 102 -
❏ 주요 감액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인재양성기반구축 사업은 창의융합형 정보교육실 모델
학교 운영 종료 등으로 전년 대비 5억 9,000만원(△23.1%) 감액된
19억 6,200만원임.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운영지원사업은전년대비 1억원(△10.0%)이 감액된
9억원이며, 국가진로교육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전년대비 3,500만원(△
10.2%) 감액된 3억 700만원임.
- 103 -
타. 책임교육지원관
1) 개요
❏ 2024년도 책임교육지원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년 대비 813억
75백만 원(△7.4%)이 감액된 1조 128억 8백만 원임.
< 2024년도 책임교육지원관 예산안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
(A)
2023
추경
2024
예산안
(B)
증 감
(B-A) %
총 계 992,779 1,094,183 1,094,183 1,012,808 △81,375 △7.4
인성교육진흥사업 367 393 393 155 △238 △60.6
지속가능발전교육 237 237 237 - △237 순감
학교 시민교육 활성화
사업 1,795 1,400 1,400 - △1,400 순감
학생건강지원강화 1,093 1,036 1,036 1,054 18 1.7
에너지 환경 통합형 학교
미세먼지 관리기술
개발(R&D)
1,000 1,000 1,000 60 △940 △94.0
에듀테크 R&D 지원(R&D) 500 - - -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전출(사학연금부담금) 987,400 1,089,6
98
1,089,6
98
1,011,0
00 △78,698 △7.2
책임교육지원관
기본경비(총액대상) 24 30 30 40 10 33.3
책임교육지원관
기본경비(총액 비대상) 364 389 389 499 110 28.3
자료: 교육부
- 104 -
2) 신규·종료사업 및 주요 증감사업 현황
❏ 종료 사업으로는
지속가능발전교육 사업(2억 37백만 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재
원 전환에 따라 2024년 예산안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며, 학교 시민교육
활성화 사업(14억 원)은 사업 종료에 따라 2024년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음
❏ 주요 증액 사업으로
학생건강지원강화 사업은 학생치유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전년
대비 18백만 원(1.7%) 증액된 10억 54백만 원임.
❏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인성교육 진흥 사업은 일부 세부 사업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재원
을 전환하여 전년 대비 2억 38백만 원(△60.6%) 감액된 1억 55백만 원
이며, 에너지 환경 통합형 학교 미세먼지 관리기술 개발(R&D) 사업
은 3월말 사업종료에 따라 전년 대비 9억 40백만 원(△94.0%) 감액된
60백만 원임
- 105 -
파. 교육복지돌봄지원관
1) 개요
❏ 2023년 교육복지돌봄지원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173억 100만원(17.1%)이 감액된 4조 3,376억 4,100만원임.
< 2024년도 교육복지돌봄지원관 예산안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3
추경
2024
예산안
(B)
증 감
(B-A) %
총 계 4,739,831 4,454,942 4,454,942 4,337,641 △117,301 △2.6
대안교육 관리 및 학교폭력 피해 지원 - - - 600 600 순증
교육기부활성화사업 3,863 3,670 3,670 3,313 △357 △9.7
교육급여 122,129 157,313 157,313 160,399 3,086 2.0
장애학생교육지원 12,868 14,273 14,273 14,974 701 4.9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 18,153 17,403 17,403 2,300 △15,103 △86.8
고등학교 무상교육 909,449 902,807 902,807 943,898 41,091 4.6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 8,640 - - - - -
저소득층 학습특별지원 10,094 - - - - -
유아 사교육비 조사 - - 560 560 순증
평생교육 검정고시 지원 840 798 798 558 △240 △30.1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 1,987,047 1,695,905 1,695,905 1,530,955 △164,950 △9.7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교육세 지원분) 1,666,381 1,662,365 1,662,365 1,679,676 17,311 1.0
교육복지돌봄지원관
기본경비(총액대상) 12 38 38 28 △10 △26.3
교육복지돌봄지원관
기본경비(총액 비대상) 355 370 370 380 10 2.7
자료: 교육부
- 106 -
2) 신규·종료사업 및 주요 증감사업 현황
❏ 종료 사업으로는
저소득층 학습특별지원 사업(100억 9,400만원, ´22년 한시사업)과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 사업(210억원)임.
❏ 신규 사업으로는 대안교육기관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와 학생
치유·회복 연구 조사 및 사회성·정서 회복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위해
6억원을 편성하였고, 유아 사교육비 조사를 신설하여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내실화 등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5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음
❏ 주요 증액 사업으로
교육급여는 약자복지 강화를 위한 교육활동지원비 인상 등으로 전년
대비 30억 8,600만원(2.0%) 증액된 1,603억 9,900만원임.
장애학생 교육지원은 공주대학교 부설 특수학교 개교예정 및 장애인
고등교육지원센터 운영 등에 따라, 전년 대비 7억 100만원(4.9%) 증액된
149억 7400백만원임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24년 대상 학생 수, ’22년 시도교육청 정산금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10억 9100만원(4.6%) 증액된 9,438억 9800백만원임.
- 107 -
❏ 주요 감액 사업으로
교육기부활성화 사업은 체계적 지원 사업외 3개 내역사업이 전년대비
3,670백만원에서 357백만원(△9.7%) 감액된 3,31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 사업은 부산대학교·한국교원대학교 부설
특수학교설립사업지연등을고려하여, 151억 300백만원(△86.8%) 감액된
23억원 편성되었음
평생교육 검정고시 지원 사업은 ’23년도보조사업연장평가결과(일정수준감축)
등을 반영하여 2억 4000만원(△30.1%) 감액된 5억 5800만원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은 지원 대상인 유아 수 감소로 전년 대비
1,649억 5,000만원(△8.1%) 감액된 1조 5,309억 5,500만원임
- 108 -
하. 대학규제혁신국
1) 개요
❏ 2024년도 대학규제혁신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3백만원
(△8.2%) 감액된 7억 7,200만원임.
< 2024년도 대학규제혁신국 예산안 내역 >
(단위: 백만원)
2) 주요 증감사업 현황
❏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대학규제혁신국 기본경비(총액 대상, 비대상 포함)로 63백만원(△8.2%) 감액된
7억 7,200만원원으로 편성되었음.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3
추경
2024
예산안(B)
증 감
(B-A) %
총 계 27,626 772 772 709 △63 △8.2
대학평생교육원 강좌개설 지원 245 - - - - -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한시지원 26,365 - - - - -
대학규제혁신국 기본경비(총액대상) 24 45 45 29 △16 △35.6
대학규제혁신국 기본경비(총액 비대상) 993 727 727 680 △47 △6.5
자료: 교육부
- 109 -
거. 교육자치협력안전국
1) 개요
❏ 2024년도 교육자치협력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조 8,821억 8,800만원(△9.1%) 감액된 68조 8,884억 800만원임.
< 2024년도 교육자치협력안전국 예산안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3
추경
2024
예산안
(B)
증 감
(B-A) %
총 계 76,480,147 75,770,596 75,770,596 68,888,408 △6,882,188 △9.1
단체교섭 및 건전 노사관계 구축 330 463 463 - △463 순감
교육자유특구 지정 지원 - - - 200 200 순증
보통교부금 73,855,414 73,533,444 73,533,444 66,884,090 △6,649,354 △9.0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656,863 668,167 668,167 600,540 △67,627 △10.1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218,954 222,722 222,722 200,180 △22,542 △10.1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1,313,725 1,336,333 1,336,333 1,201,081 △135,252 △10.1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412,412 421,158 421,158 358,484 △62,674 △14.9
국립학교 그린스마트 전환 19,385 4,665 4,665 - △4,665 순감
교육시설 통합정보망 구축(정보화) 2,662 4,395 4,395 1,862 △2,533 △57.6
교육자치협력안전국 기본경비(총액대상) 26 26 26 26 - -
교육자치협력안전국 기본경비(총액 비대상) 376 381 381 429 48 12.6
자료: 교육부
- 110 -
2) 주요 증감사업 현황
❏ 주요 증액 사업으로
교육자유특구 지정 사업은 신규 내역사업으로 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자치협력안전국 기본경비(총액비대상)는 전년 대비 4,800만원(12.6%)
증액된 4억 2,900만원임.
❏ 주요 감액 사업으로
단체교섭 및 건전 노사관계 구축사업은 전년도 4억 6,300만원, 국립학교
그린스마트 전환사업은 전년도 46억 6,500만원이었으나, 전액 삭감됨.
보통교부금은 전년 대비 6조 6,493억 5,400만원(9.0%) 감액된 66조 8,840억
9,000만원이며,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은 전년 대비 676억 2,700만원(10.1%)
감액된 6,005억 4,000만원이며,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은 전년 대비
225억4,200만원(10.1%) 감액된 2,001억 8,000만원이며, 국가시책특별교부금은
전년 대비 1,352억 5,200만원(10.1%) 감액된 1조 2,010억 8,100만원이며,
교육시설 통합정보망 구축(정보화)사업은 전년 대비 25억 3,300만원
(57.6%) 감액된 18억 6,200만원임.
- 111 -
너.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1) 개요
❏ 2023년도 미래교육추진담당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억
3,500만원(182.2%) 증액된 3억 6,4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4년도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예산안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3
추경
2024
예산안
(B)
증 감
(B-A) %
총 계 180 129 129 364 235 182.2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
단 기본경비(총액대상)
2 6 6 12 6 100.0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
단 기본경비(총액 비대상)
178 123 123 352 229 186.2
자료: 교육부
- 112 -
2) 주요 증감사업 현황
❏ 주요 증액 사업으로
미래교육추진담당관이 2023년 1월 초에 해체된 후 2023년 1월 말에
신설된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단에서 미래교육추진담당관 기본경비를
집행하다가 2024년부터 세부사업명 변경 및 실제 조직 규모에 맞는
예산 편성이 이루어짐에 따라 기본경비(총액대상)는 전년 대비 600만원
(100.0%) 증액된 1,200만원이며, 기본경비(총액비대상)는 전년 대비
2억 2,900만원(186.2%) 증액된 3억 5,200만원임.
- 113 -
더. 소속기관
1) 학술원 사무국
가) 개요
❏ 2024년도 학술원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년 대비 8억 7,600만원
(12.3%)이 증액된 80억 1,400만원임.
< 2024년도 학술원사무국 예산안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3
추경
2024
예산안
(B)
증 감
(B-A) %
총 계 6,799 7,138 7,138 8,014 876 12.3
학술원 국제학술교류 및 학술진흥 지원 725 709 709 1,351 642 90.6
학술원 인건비 1,166 1,274 1,274 1,308 34 2.7
학술원 기본경비(총액대상) 103 109 109 113 4 3.7
학술원 기본경비(총액 비대상) 4,805 5,046 5,046 5,242 196 3.9
자료: 교육부
- 114 -
나) 주요 증감사업 현황
❏ 주요 증액 사업으로
학술원 국제학술교류 및 학술진흥 지원은 학술원개원 70주년 기념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반영 및 연구과제 수 증가로 전년 대비 6억
4,200만원(90.6%) 증액된 13억 5,100만원임.
학술원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 반영으로 전년 대비 3,400만원
(2.7%) 증액된 13억 800만원임.
학술원 기본경비(총액대상)는 전년대비 400만원(3.7%) 증액된 1억
1,300만원임.
학술원 기본경비(총액 비대상)는 전년대비 1억 9,600만원(3.9%) 증액된
52억 4,200만원임.
- 115 -
2) 국사편찬위원회
가) 개요
❏ 2024년도 국사편찬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억
9,200만원이 증액된 88억 2,600만원임.
< 2024년도 국사편찬위원회 예산안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3
추경
2024
예산안
(B)
증 감
(B-A) %
총 계 7,925 8,534 8,534 8,826 292 3.4
국사편찬위원회 인건비 6,319 6,792 6,792 6,955 163 2.4
국사편찬위원회
기본경비(총액대상) 203 221 221 222 1 0.5
국사편찬위원회
기본경비(총액 비대상) 1,403 1,521 1,521 1,649 128 8.4
자료: 교육부
- 116 -
나) 주요 증감사업 현황
❏ 주요 증액 사업으로,
국사편찬위원회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1억
6,300만원(2.4%)이 증액된 69억 5,500만원임.
국사편찬위원회 기본경비(총액대상)는 공무직 퇴직적립금 부족분 등을
반영하여 100만원(0.5%)이 증액된 2억 2,200만원임.
국사편찬위원회 기본경비(총액 비대상)는 자산취득비 인상(PC개인정보
보호솔루션 교체) 등을 반영하여 1억 2,800만원(8.4%)이 증액된 16억
4,900만원임.
- 117 -
3) 국립특수교육원
가) 개요
❏ 2024년도 국립특수교육원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2억
8,300만원(6.3%)이 감액된 341억 6,700만원임.
< 2024년도 국립특수교육원 예산안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
(A)
2023
추경
2024
예산안
(B)
증 감
(B-A) %
총 계 24,242 36,450 36,450 34,167 △2,283 △6.3
특수교육 내실화 지원 13,819 20,597 20,597 20,248 △349 △1.7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정보화) 1,149 1,269 1,269 1,261 △8 △0.6
특수교육 연수 및 운영(수입대체경비) 676 701 701 702 1 0.1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 2,919 7,554 7,554 5,534 △2,020 △26.7
국립특수교육원 인건비 3,836 4,400 4,400 4,316 △84 △1.9
국립특수교육원 기본경비(총액대상) 263 282 282 288 6 2.1
국립특수교육원 기본경비(총액 비대상) 1,582 1,647 1,647 1,818 171 10.4
자료: 교육부
- 118 -
나) 주요 증감사업 현황
❏ 주요 증액 사업으로,
국립특수교육원 기본경비(총액대상)는 전년 대비 600만원(2.1%) 증액된
2억 8,800만원이며, 국립특수교육원 기본경비(총액 비대상)는 망 분리 구
축을 위한 특이소요 예산 2억원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1억 7,100만원
(10.4%) 증액된 18억 1,800만원임.
❏ 주요 감액 사업으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 사업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원
단가 조정(100백만원 → 60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200만원
(26.7%) 감액된 55억 3,400만원임.
특수교육 내실화 지원 사업은 특수교육 실태조사, 장애학생 디지털
교육 지원 일부 내역사업 변경에 따라 전년 대비 3억 4,900만원
(1.7%)이 감액된 202억 4,800만원임.
- 119 -
4) 중앙교육연수원
가) 개요
❏ 2024년도 중앙교육연수원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억
2,100만원이 증액된 79억 8,500만원임.
< 2024년도 중앙교육연수원 예산안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
(A)
2023
추경
2024
예산안
(B)
증 감
(B-A) %
총 계 7,669 7,664 7,664 7,985 321 4.2
중앙교육연수원
원격연수지원 시스템
운영(정보화)
376 390 390 385 △5 △1.3
중앙교육연수원 연수생
교육훈련지원(수입대체) 2,709 2,288 2,288 2,503 215 9.4
중앙교육연수원 인건비 3,465 3,684 3,684 3,665 △19 △0.5
중앙교육연수원
기본경비(총액대상) 181 233 233 243 10 4.3
중앙교육연수원
기본경비(총액 비대상) 937 1,069 1,069 1,189 120 11.2
자료: 교육부
- 120 -
나) 주요 증감사업 현황
❏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중앙교육연수원연수생교육훈련지원(수입대체) 사업은교육부직원, 교장(감),
교육전문직, 대학 직원, 교육종사자 등에 대한 연수 및 유관기관 등 34개
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배움누리터의 안정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연수운영(일반수용비, 임차료) 예산 등 전년 대비 2억 1,500만원(9.4%)
증액된 25억 300만원임.
기본경비(총액대상)는 전년 대비 1,000만원(4.3%)이 증액된 2억 4,300만원임.
기본경비(총액비대상)는미래교육연수환경조성관련공사비편성등전년
대비 1억 2,000만원(11.2%)이 증액된 11억 8,900만원임.
❏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중앙교육연수원 원격연수지원 시스템 운영(정보화) 사업은 전년 대비
500만원(1.3%)이 감액된 3억 8,500만원임.
중앙교육연수원 인건비는 전년 대비 1,900만원(△0.5%)이 감액된 36억
6,500만원임.
- 121 -
5)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가) 개요
❏ 2024년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47만원(△4.3%)이 감액된 33억 800만원임.
< 2024년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예산안 내역 >
(단위: 백만원)
자료: 교육부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
(A)
2023
추경
2024
예산안
(B)
증 감
(B-A) %
총 계 2,851 3,455 3,455 3,308 △147 △4.3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인건비 1,744 2,096 2,096 1,849 △247 △11.8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기본경비(총액대상) 103 107 107 112 5 4.7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기본경비(총액 비대상) 1,004 1,252 1,252 1,347 95 7.6
- 122 -
나) 주요 증감사업 현황
❏ 주요 증액 사업으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기본경비(총액대상)는 전년 대비 500만원(4.7%)이
증액된 1억 1,200만원이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기본경비(총액 비대상)는
전년 대비 9,500만원(7.6%)이 증액된 13억 4,700만원임.
❏ 주요 감액 사업으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인건비는 전년 대비 2억 4,700만원(△11.8%) 감액
된 18억 4,900만원임.
- 123 -
6) 국립국제교육원
가) 개요
❏ 2024년도 국립국제교육원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96억
200만원(22.1%)이 증액된 1,634억 5,600만원임.
< 2024년도 국립국제교육원 예산안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
(A)
2023
추경
2024
예산안
(B)
증 감
(B-A) %
총 계 121,219 133,854 133,854 163,456 29,602 22.1
국제교육 교류 협력 활성화(ODA) 82,015 97,645 97,645 127,993 30,348 31.1
학생교육 교류 지원 11,674 12,477 12,477 13,801 1,324 10.6
특수외국어교육진흥사업 3,707 3,866 3,866 2,920 △946 △24.5
한국어능력시험 개선 3,333 2,596 2,596 1,946 △650 △25.0
재외동포 초청교육 988 998 998 - △998 순감
영어교육센터지원 898 950 950 890 △60 △6.3
국립국제교육원 연수 및 교육과정
운영(수입대체경비) 12,005 7,922 7,922 8,350 428 5.4
국립국제교육원 인건비 5,677 6,069 6,069 6,091 22 0.4
국립국제교육원 기본경비(총액대상) 451 563 563 550 △13 △2.3
국립국제교육원 기본경비(총액비대상) 471 768 768 915 147 19.1
자료: 교육부
- 124 -
나) 주요 증감사업 현황
❏ 종료사업으로는,
재외동포 초청교육(△9억 9,800만원) 사업이 종료되었음.
❏ 주요 증액 사업으로,
국제교육교류협력활성화(ODA) 사업은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선발
규모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303억 4,800원(31.1%)이 증액된 1,279억
9,300만원임.
학생교육교류지원 사업은 국비유학생 지원금 환율 상승분 반영 및
한일교육교류사업 확대 등에 따라 전년대비 13억 2,400만원(10.6%)이
증액된 138억 100만원임.
❏ 주요 감액 사업으로,
특수외국어교육지원 사업은 보조사업 연장평가 반영 등에 따라 전년
대비 9억 4,600만원(△24.5%)이 감액된 29억 2,000만원임.
한국어능력시험 개선 사업은 TOPIK IBT시스템 구축 완료 등으로
전년 대비 6억 5,000만원(△25.0%)이 감액된 19억 4,600만원임
- 125 -
Ⅲ. 특별회계
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가. 세입
❏ 2024년도 교육부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38억
2,400만원으로 전년도 152억 4,400만원 대비 114억 2,000만원(74.9%)
감액됨.
< 2024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 >
(단위: 백만원)
자료: 교육부
구
분 관 항 목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 감
(B-A) %
합 계 6,292 15,244 3,824 △11,420 △74.9
지
역
균
형
발
전
특
별
회
계
11.재산수입 1,024 2,541 703 △1,838 △72.3
54.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024 2,541 703 △1,838 △72.3
546.기타재산이자수입 1,024 2,541 703 △1,838 △72.3
12.경상이전수입 5,268 12,703 3,121 △9,582 △75.4
59.기타경상이전수입 5,268 12,703 3,121 △9,582 △75.4
596.기타경상이전수입 5,268 12,703 3,121 △9,582 △75.4
- 126 -
나. 세출
1) 교육자치협력안전국
가) 개요 및 증감사업 현황
❏ 2024년도 교육부 소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은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이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26억 7,400만원(△14.9%) 감액된
3,584억 8,400만원임
< 2024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
(A)
2023
추경
2024
예산안
(B)
증 감
(B-A) %
총 계 - 421,158 421,158 358,484 △62,674 △14.9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 421,158 421,158 358,484 △62,674 △14.9
자료: 교육부
- 127 -
2.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가. 세입
❏ 2024년도 교육부 소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3조 2,321억
6,800만원으로전년도3조4,700억3,700만원대비2,378억 6,900만원(6.9%) 감액됨
< 2024년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세입예산안 >
(단위: 백만원)
자료: 교육부
구
분 관 항 목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 감
(B-A) %
합 계 3,892,061 3,470,037 3,232,168 △237,869 △6.9
유
아
교
육
지
원
특
별
회
계
11.재산수입 2,143 - - 순감 순감
54.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2,143 - - 순감 순감
546.기타재산이자수입 2,143 - - 순감 순감
12.경상이전수입 65,827 - - 순감 순감
59.기타경상이전수입 65,827 - - 순감 순감
596.기타경상이전수입 65,827 - - 순감 순감
34.세계잉여금 170,663 111,767 21,106 △90,661 △81.1
89.세계잉여금이입액 170,663 111,767 21,106 △90,661 △81.1
893.전년도세계잉여금 170,663 111,767 21,106 △90,661 △81.1
40.정부내부수입및기타 3,653,428 3,358,270 3,210,631 △147,639 △4.4
91.전입금 3,653,428 3,358,270 3,210,631 △147,639 △4.4
911.일반회계전입금 3,653,428 3,358,270 3,210,631 △147,639 △4.4
95.예탁이자 - - 431 순증 순증
953.기금예탁이자수입 - - 431 순증 순증
- 128 -
나. 세출
1) 교육복지돌봄지원관
가) 개요
❏ 2024년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2,378억
6,900만원(△6.9%)이 감액된 3조 2,321억 6,800만원임.
< 2024년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세출예산안 >
(단위: 백만원)
2) 주요 증감사업 현황
❏ 2024년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2,594억
600만원(△7.5%)이 감액된 3조 2,106억 3,100만원임.
❏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세출예산안은 2024년 순증으로
215억 3,700만원임.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3
추경
2024
예산안
(B)
증 감
(B-A) %
총 계 3,829,046 3,470,037 3,470,037 3,232,168 △237,869 △6.9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3,829,046 3,470,037 3,470,037 3,210,631 △259,406 △7.5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 - 21,537 21,537 순증
자료: 교육부
- 129 -
3.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가. 세입
❏ 2024년도 교육부 소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5조
6,052억 6,300만원으로 전년도 9조 7,427억 3,000만원 대비 5조 8,625억
3,300만원(60.2%) 증액됨
< 2024년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세입예산안 >
(단위: 백만원)
자료: 교육부
구
분 관 항 목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 감
(B-A) %
합 계 - 9,742,730 15,605,263 5,862,533 60.2
고
등
·
평
생
교
육
지
원
특
별
회
계
11.재산수입 - - 3,088 순증 순증
54.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 - 3,088 순증 순증
546.기타재산이자수입 - - 3,088 순증 순증
12.경상이전수입 - - 40,109 순증 순증
59.기타경상이전수입 - - 40,109 순증 순증
596.기타경상이전수입 - - 40,109 순증 순증
14.수입대체경비수입 - - 6,402 순증 순증
65.면허료및수수료 - - 6,402 순증 순증
651.면허료및수수료 - - 6,402 순증 순증
40.정부내부수입및기타 - 9,742,730 15,555,664 5,812,934 59.7
91.전입금 - 9,742,730 15,555,664 5,812,934 59.7
911.일반회계전입금 - 9,742,730 15,555,664 5,812,934 59.7
- 130 -
나. 세출
1) 정책기획관
가) 개요
❏ 2024년도 정책기획관 소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088억 8,700만원(15.7%) 증액된 2조 2,735억 7,100만원으로 편성됨.
< 2024년도 정책기획관 세출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
(A)
2023
추경
2024
예산안
(B)
증 감
(B-A) %
총 계 1,834,167 1,964,684 1,964,684 2,273,571 308,887 15.7
대학 내 성범죄 근절 및
안전환경 조성 390 491 491 245 △246 △50.1
국립대학교수보직수행경비지원 19,175 19,213 19,213 19,213 - -
특수목적대학 실습지원 8,811 9,049 9,049 8,817 △232 △2.6
공무원연금기금
전출(공무원연금부담금) - - 258,395 258,395 순증
국립대학 인건비 1,660,002 1,785,886 1,785,886 1,825,887 40,001 2.2
국립대학 기본경비(총액 대상) 21,446 23,357 23,357 23,448 91 0.4
국립대학 기본경비(총액
비대상) 124,343 126,688 126,688 137,566 10,878 8.6
자료: 교육부
- 131 -
나) 주요 증감사업 현황
❏ 주요 증액 사업으로
국립대학 기본경비사업은 전년 대비 109억 6,900만원(6.8%) 증액한
1,610억 1,400만원으로 각 대학이 급격한 공공요금 상승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증액 편성하였음.
❏ 주요 감액 사업으로
대학 내 성범죄 근절 및 안전환경 조성 사업 2024년 예산은 2억
4500만원으로 사업수행 방식을 ‘직접수행’으로 변경함에 따라 인건비,
간접비 등이 절감되어 전년 대비 2억 4600만원(△50.1%) 감액 편성
되었음
- 132 -
2) 글로벌교육기획관
가) 개요 및 주요 증감사업 현황
❏ 2024년도 글로벌교육기획관 소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예산안은
고등교육의 국제화 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3억 2,300만원(28.3%)
증액된 14억 6,400만원으로 편성됨.
< 2024년도 글로벌교육기획관 세출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
(A)
2023
추경
2024
예산안
(B)
증 감
(B-A) %
총 계 1,186 1,141 1,141 1,464 323 28.3
고등교육의 국제화 지원 1,186 1,141 1,141 1,464 323 28.3
자료: 교육부
- 133 -
3) 디지털교육기획관
가) 개요
❏ 2024년도 디지털교육기획관 소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1억 6,200만원(18.7%) 감액된 137억 1,300만원으로 편성됨.
< 2024년도 디지털교육기획관 세출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
(A)
2023
추경
2024
예산안
(B)
증 감
(B-A) %
총 계 16,701 16,875 16,875 13,713 △3,162 △18.7
대학정보공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2,881 3,049 3,049 2,936 △113 △3.7
국립대학 정보통신(ICT)
고도화사업(정보화) 13,820 13,826 13,826 10,777 △3,049 △22.1
자료: 교육부
- 134 -
나) 주요 증감사업 현황
❏ 주요 감액 사업으로
대학정보공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정보화) 2024년도 예산액은
29억 3,600만원으로 대학정보공시 항목별 관리기관 운영비와 현장점검
소요 비용 등의 예산 감액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1억 1,300만원
(△3.7%) 감액 편성되었음.
국립대학 정보통신(ICT) 고도화 사업(정보화) 2024년도 예산액은
107억 7,700만원으로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연구비 지원 종료 및 정
보화기기 노후화율 감소에 따른 고속전산망 구축비 감액으로 전년
대비 30억 4,900만원(△22.1%) 감액 편성되었음.
- 135 -
4) 인재정책기획관
가) 개요
❏ 2024년도 인재정책기획관 소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695억 65백만원(12.8%) 감액된 1조 8,322억 91백만원으로 편성됨.
< 2024년도 인재정책기획관 세출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
(A)
2023
추경
2024
예산안
(B)
증 감
(B-A) %
총 계 1,820,616 2,101,856 2,101,856 1,832,291 △269,565 △12.8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435,929 557,247 557,247 443,765 △113,482 △20.4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413,950 528,690 528,690 524,684 △4,006 △0.8
대입전형 사전예고제 지원 812 812 812 773 △39 △4.8
대입전형 운영 지원 59,572 59,572 59,572 59,647 75 0.1
인문사회 기초연구(R&D) 188,295 241,372 241,372 235,865 △5,507 △2.3
인문학 진흥(R&D) 42,483 42,483 42,483 37,486 △4,997 △11.8
한국학 진흥 22,619 22,619 22,619 21,796 △823 △3.6
사회과학 연구지원(R&D) 10,798 10,798 10,798 12,184 1,386 12.8
한국학중앙연구원 출연 36,884 37,581 37,581 36,200 △1,381 △3.7
한국고전번역원 출연 22,435 23,369 23,369 24,646 1,277 5.5
고전문헌 국역 지원(R&D) 3,538 3,186 3,186 - △3,186 순감
학술자원 공동관리체계 구축 26,829 26,829 26,829 26,309 △520 △1.9
- 136 -
나) 주요 증감사업 현황
❏ 주요 증액 사업으로
사회과학 연구지원사업 2024년도 예산액은 121억 8,400만원으로 글
로벌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글로벌 아젠다 연구 신규 추진으로 인
하여 전년대비 13억 8,600만원(12.8%) 증액 편성되었음.
한국고전번역원 출연사업 2024년도 예산액은 246억 4,600만원으로
기존 별도 세부사업이었던 고전문헌 국역지원사업을 편입하여 전년
대비 12억 7,700만원(5.5%) 증액 편성되었음.
기초학문 확산지원사업 2024년도 예산액은 122억 4,900만원으로 기존
인문학진흥사업 내 일부 내역사업과 학술단체 지원사업을 통합하여
전년 대비 55억 400만원(81.6%) 증액 편성되었음.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
(A)
2023
추경
2024
예산안
(B)
증 감
(B-A) %
연구윤리활동지원(R&D) 1,355 1,455 1,455 861 △594 △40.8
기초학문 확산지원 7,035 6,745 6,745 12,249 5,504 81.6
인재정책기획관연구기획평가(R&D) 731 731 731 731 - -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R&D) 518,994 529,046 529,046 392,697 △136,349 △25.8
개인기초연구(교육부)(R&D) 28,357 9,321 9,321 2,398 △6,923 △74.3
자료: 교육부
- 137 -
❏ 주요 감액 사업으로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사업 2024년도 예산액은 4,437억 6,500만원으로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의 이관 등으로 인해 1,134억
8,200만원(△20.4%) 감액 편성되었음.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사업 2024년도 예산액은 3,926억 9,700만원으
로 범부처 차원의 R&D 예산 내실화·효율화 과정에서 전년 대비 1,363
억 4,900만원(△25.8%) 감액 편성되었음.
개인기초연구사업 2024년도 예산액은 23억 9,800만원으로 2019년부터
신규과제 선정없이 계속과제만 지원하며, 범부처 차원의 R&D 예산
재구조화를 통해 전년대비 69억 2,300만원(△74.3%) 감액 편성되었음.
연구윤리활동지원사업 2024년도 예산액은 8억 6,100만원으로 그간 축
적된 연구윤리 관련 인프라 활용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5억 9,400만원
(△40.8%) 감액 편성되었음.
인문학진흥사업 2024년도 예산액은 374억 8,600만원으로 일부 내역사
업을 기초학문 확산지원사업으로 이관하여 전년 대비 49억 9,700만원
(△11.8%) 감액 편성되었음.
- 138 -
5) 지역인재정책관
가) 개요
❏ 2024년도 지역인재정책관 소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조 7,457억 1,100만원(1,033%) 증액된 6조 3,019억 5,200만원
으로 편성됨.
❏ 2024년도 세부 편성내역안을 보면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1조 2,025억원,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4조 6,877억 300만원, 한국장학
재단 출연 3,607억 4,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음
< 2024년도 지역인재정책관 세출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
(A)
2023
추경
2024
예산안
(B)
증 감
(B-A) %
총 계 457,805 556,241 556,241 6,301,952 5,745,711 1,033.0
대학 진로탐색학점제 지원 1,200 1,050 1,050 - △1,050 순감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11,821 11,325 11,325 13,331 2,006 17.7
대학 창업 활성화 15,889 18,094 18,094 21,399 3,305 18.3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277,500 354,000 354,000 1,202,500 848,500 239.7
한국장학재단 출연 - - 360,747 360,747 순증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 - 4,687,703 4,687,703 순증
- 139 -
나) 주요 증감사업 현황
❏ 주요 증액 사업으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은 RISE 체계 구축을 위해 과
목 구조 개편으로 5개 사업이 통합됨에 따라 2024년도 예산액은 1조
2,025억원으로 전년 대비 8,485억원(239.7%) 증액 편성되었음.
한국장학재단 출연 사업,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은 2023년까
지 일반회계였으나, 2024년 예산안에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로 이관하여 편성되어, 한국장학재단 출연 사업 2024년도 예산액은
3,607억 4,700만원,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2024년도 예산액은
4조 6,877억 300만원으로 순증되었음.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
(A)
2023
추경
2024
예산안
(B)
증 감
(B-A) %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24,130 51,000 51,000 - △51,000 순감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3.0)
112,193 104,500 104,500 - △104,500 순감
전문대학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 지원 8,400 9,600 9,600 9,600 - -
학교기업지원사업 6,672 6,672 6,672 6,672 - -
자료: 교육부
- 140 -
❏ 주요 감액 사업으로,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과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3.0)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으로 개
편됨에 따라 2024년도 예산액은 순감되었음
대학 진로탐색학점제 지원 사업은 사업 종료로 순감되었음
- 141 -
6) 평생직업교육정책관
가) 개요
❏ 2024년도 평생직업교육정책관과 소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 대비 996억 4900만원(13.0%) 감액된 6,676억 9,900만원으로 편성됨.
< 2024년도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세출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
(A)
2023
추경
2024
예산안
(B)
증 감
(B-A) %
총 계 494,308 767,348 767,348 667,699 △99,649 △13.0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개발 및 활용 활성화
28,301 28,301 28,301 19,401 △8,900 △31.4
가상실험실습 학습콘텐츠 공유
플랫폼 구축(정보화) - - - 351 351 순증
고등직업교육 역량강화 사업 819 737 737 737 - -
전문대학 혁신 지원 402,000 622,000 622,000 617,900 △4,100 △0.7
전문대학 미래기반 조성 53,078 104,200 104,200 14,200 △90,000 △86.4
마이스터대 지원 10,110 12,110 12,110 15,110 3,000 24.8
자료: 교육부
- 142 -
나) 주요 증감사업 현황
❏ 주요 증액 사업으로
가상실험실습 학습콘텐츠 공유 플랫폼 구축(정보화) 사업 2024년도
예산액은 3억 5,100만원으로 신규 편성으로, 전년 대비 3억 5,1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감액 사업으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개발 및 활용 활성화 사업 2024년도
예산액은 194억 100만원으로, 사업 효율화에 따른 신규강좌 개발 규모
축소 등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89억원(△ 31.4%) 감액 편성되었음.
전문대학 혁신 지원 사업 2024년도 예산액은 6,179억원으로 과목구조
개편 및 내역사업 이관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41억원(△0.7%) 감액
편성되었음.
전문대학 미래기반 조성 사업 2024년도 예산액은 142억원으로 과목
구조 개편 및 내역사업 이관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900억원(△
86.4%) 감액 편성되었음.
- 143 -
7) 책임교육정책관
가) 개요
❏ 2024년도 책임교육정책관 소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9억 2,400만원(16.6%) 감액된 147억 200만원으로 편성됨.
< 2024년도 책임교육정책관 세출예산안 >
(단위: 백만원)
나) 주요 증감사업 현황
❏ 주요 감액 사업으로
동북아역사재단 지원 사업 2024년도 예산액은 147억 200만원으로 유사
공공기관과 비교하여 연구과제 단가 조정, 현지 탐방 중복사업 축소
등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29억 2,400만원(△16.6%) 감액 편성되었음.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
(A)
2023
추경
2024
예산안
(B)
증 감
(B-A) %
총 계 16,937 17,626 17,626 14,702 △2,924 △16.6
동북아역사재단 지원 16,937 17,626 17,626 14,702 △2,924 △16.6
자료: 교육부
- 144 -
8) 책임교육지원관
가) 개요
❏ 2024년도 책임교육지원관 소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5억원(△41.0%) 감액된 79억원으로 편성됨.
< 2024년도 책임교육지원관 세출예산안 >
(단위: 백만원)
나) 주요 증감사업 현황
❏ 주요 감액 사업으로
교원양성기관 교육 역량 강화 사업 2024년도 예산액은 79억원으로
교원양성기관 미래교육센터 및 미래형 교수학습 모델 개발 등 종료
등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55억원(△41.0%) 감액 편성되었음.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
(A)
2023
추경
2024
예산안
(B)
증 감
(B-A) %
총 계 2,900 13,400 13,400 7,900 △5,500 △41.0
교원양성기관 교육 역량 강화 2,900 13,400 13,400 7,900 △5,500 △41.0
자료: 교육부
- 145 -
9) 대학규제혁신국
가) 개요
❏ 2024년도 대학규제혁신국 소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대비 803억 8,400만원(3.2%) 증액된 2조 6,154억 4,400만원으로편성됨.
< 2024년도 대학규제혁신국 세출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
(A)
2023
추경
2024
예산안
(B)
증 감
(B-A) %
총 계 1,849,695 2,535,060 2,535,060 2,615,444 80,384 3.2
대학 인권센터 확산 지원 500 800 800 - △800 순감
대학 온라인강의 지원 6,200 5,580 5,580 - △5,580 순감
대학교육프로그램 평가인증
지원
2,240 2,025 2,025 1,564 △461 △22.8
고등교육 재정 분석 및
실태 점검 사업 2,612 2,712 2,712 2,517 △195 △7.2
대학혁신지원 795,000 1,100,984 1,100,984 1,004,607 △96,377 △8.8
대학구조개혁 지원 13,011 18,611 18,611 13,905 △4,706 △25.3
폐교대학 종합관리 사업 3,408 2,411 2,411 4,030 1,619 67.2
사립대학 경영지원 사업 5,059 3,099 3,099 2,173 △926 △29.9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 2,500 2,500 5,295 2,795 111.8
국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158,888 162,288 162,288 166,345 4,057 2.5
국립대학육성사업 150,000 458,000 458,000 572,200 114,200 24.9
국립대학 조교 연구성과금
지원 1,960 1,962 1,962 1,963 1 0.1
- 146 -
나) 주요 증감사업 현황
❏ 주요 증액 사업은
국립대학육성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액은 5,722억원으로 국립대학이
자율적 혁신 및 사회적 책무성 강화 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의 거점
기관으로써 기여할 수 있도록 전년 대비 1,142억원(24.9%) 증액 편성
되었음.
❏ 주요 감액 사업은
대학 온라인강의 지원 사업으로 대학 온라인강의 기반 구축 등 당초
사업 목적을 달성하여 2024년도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55억 8,000만
원(△100%)을 감액하였음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
(A)
2023
추경
2024
예산안
(B)
증 감
(B-A) %
국립대학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정보화) - 67 67 - △67 순감
서울대학교 출연지원 537,971 577,490 577,490 612,717 35,227 6.1
인천대학교 출연지원 106,503 117,698 117,698 124,434 6,736 5.7
국립대병원 지원 66,343 78,833 78,833 103,694 24,861 31.5
자료: 교육부
- 147 -
10) 교육자치협력안전국
가) 개요
❏ 2024년도 교육자치협력안전국 소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74억 2,900만원(△1.30%) 감액된 1조 3,744억
3,100만원으로 편성됨.
< 2024년도 교육자치협력안전국 세출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
(A)
2023
추경
2024
예산안
(B)
증 감
(B-A) %
총 계 848,360 1,391,860 1,391,860 1,374,431 △17,429 △1.3
국립대학실험실습기자재확충 115,971 327,881 327,881 329,909 2,028 0.6
국립대학 시설확충 667,225 1,001,853 1,001,853 1,002,836 983 0.1
국립대학 노후선박건조 및
승선실습 지원 65,164 62,126 62,126 41,686 △20,440 △32.9
자료: 교육부
- 148 -
나) 주요 증감사업 현황
❏ 주요 증액 사업으로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 2024년도 예산액은 1조 28억 3,600만원으로
BTL정부지급금 및 BEMS 설치 사업 등으로 전년 대비 9억 8,300만
원(0.1%) 증액 편성되었고,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확충 사업은 동
물실험실 구축에 따른 소요 사업비 반영 등에 따라 전년 대비 20억
2,800만원(0.6%)이 증액되었음.
❏ 주요 감액 사업으로
국립대학 노후선박건조 및 승선실습 지원 사업 2024년도 예산액은
416억 8,600만원으로 선박 건조 완료 등에 따라 전년 대비 204억
4,000만원(△32.9%) 감액되었음.
- 149 -
11) 국사편찬위원회
가) 개요
❏ 2024년도 국사편찬위원회 소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 대비 7억 1,600만원(6.4%) 증액된 119억 2,600만원으로 편성됨.
< 2024년도 국사편찬위원회 세출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
(A)
2023
추경
2024
예산안
(B)
증 감
(B-A) %
총 계 17,590 11,210 11,210 11,926 716 6.4
한국사연구.편찬및이해증진 5,140 5,308 5,308 5,521 213 4.0
한국사능력검정시험운영(수입
대체경비)
12,450 5,902 5,902 6,405 503 8.5
자료: 교육부
- 150 -
나) 주요 증감사업 현황
❏ 주요 증액 사업으로
한국사연구·편찬및이해증진사업 2024년도 예산액은 55억 2,100만원
으로 시대별·주제별 편찬 및 국제 역사학 교류 예산은 감액(△372백만원)
하였으나, 한국사 정보시스템 G-클라우드 전환(585백만원) 등을 반영
하여, 전년 대비 2억 1,300만원(4.0%) 증액 편성되었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운영사업 2024년도 예산액은 64억 500만원으로
수입대체경비의 연례적 과소편성 문제(교육위 2022년 결산 시정요구
사항)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5억 300만원(8.5%) 증액 편성되었음.
- 151 -
제 3 절
2024년도 교육부소관
기 금 운 용 계 획 안 개 요
- 153 -
Ⅰ. 사학진흥기금
❏ 사학진흥기금(이하 ‘기금’)은 「한국사학진흥재단법」제17조1) 내지
제18조2)에 따라 사학기관의 교육시설 개·보수 및 확충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사학기관의 교육환경개선 등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임.
❏ 2024년도 수입 및 지출규모는 전년 3,588억원보다 4억 9,500만원(△
13.8%) 감소한 30억 9,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음.
< 2023년도 사학진흥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안 >
(단위: 억원)
자료: 교육부
1)「한국사학진흥재단법」제17조(사학진흥기금의 설치) ① 재단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사학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한국사학진흥재단법」제18조(기금의 조성) 제1항 사학지원계정 각 호의 재원 및 제2항
청산지원계정의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수 입 지 출
항 목
2023
계획(A)
2024
계획안
(B)
증 감
(B-A)
항 목
2023
계획(A)
2024
계획안
(B)
증 감
(B-A)
합 계 3,588 3,093 △495 합 계 3,588 3,093 △495
자체수입 1,710 1,706 △4 사업비 1,711 1,063 △648
정부내부수입 1,472 1,064 △408 기금운영비 83 80 △3
여유자금회수 406 323 △83 정부내부지출 1,471 1,635 164
여유자금운용 323 315 △8
- 154 -
1. 수입계획안
❏ 2024년도 사학진흥기금의 수입은 자체수입(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기타경상이전수입, 잡수입, 융자원금 회수)과 정부내부수입(기금예수금),
여유자금회수(정부예금회수) 등 모두 3,093억 8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4년도 사학진흥기금 수입계획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
결산
2023
계획(A)
2024
계획안(B)
증 감
(B-A) %
수
입
ㅇ 자체수입 245,562 170,962 170,630 △332 △0.2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32,938 29,729 30,059 330 1.1
-기타경상이전수입 477 2,010 2,243 233 11.6
-잡수입 1,208 1,229 1,229 0 0.0
-융자원금회수 210,939 137,994 137,099 △895 △0.6
ㅇ 정부내부수입 100,210 147,248 106,414 △40,834 △27.7
-기금예수금 100,210 147,248 106,414 △40,834 △27.7
ㅇ 여유자금회수 78,707 40,558 32,264 △8,294 △20.4
-정부예금회수 78,707 40,558 32,264 △8,294 △20.4
합 계 424,479 358,768 309,308 △49,460 △13.8
자료: 교육부
- 155 -
❏ 수입계획안의 증감내역을 보면 자체수입은 전년 대비 3억 3,200만원
감소한 1,706억 3,000만원으로 계획하였고, 정부내부수입의 경우 전년
대비 408억 3,400만원 감소한 1,064억 1,400만원으로 계획하였음.
❏ 여유자금회수는 전년도 이월액이 감소함에 따라 82억 9,400만원
감소된 322억 6,400만원으로 계획하였음.
- 156 -
2. 지출계획안
가. 개요
❏ 2024년도 사학진흥기금의 지출은 경상지출(학교경영 지원사업, 정보
시스템운영(정보화)), 융자지출(행복기숙사지원사업, 사립학교 교육
환경개선 자금융자, 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 기금운영비(인건비, 기타
경비), 정부내부지출(공자기금 및 주택도시기금 원리금 상환) 및 여유
자금운용(통화금융기관 예치) 등 3,093억 8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4년도 사학진흥기금 지출계획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
결산
2023
계획(A)
2024
계획안(B)
증 감
(B-A) %
지
출
ㅇ 사업비 191,819 171,134 106,299 △64,835 △37.9
- 경상지출 1,125 1,129 2,226 1,097 97.2
- 융자지출 190,694 169,905 104,073 △65,832 △38.7
ㅇ 기금운영비 8,774 8,306 7,993 △313 △3.8
ㅇ 정부내부지출 117,581 147,064 163,496 16,432 11.2
- 공자기금 원금상환 85,000 110,000 126,480 16,480 15.0
- 주택도시기금 원금상환 12,688 14,205 16,042 1,837 12.9
- 공자기금 이자상환 11,013 12,489 9,702 △2,787 △22.3
- 주택도시기금 이자상환 8,880 10,370 11,272 902 8.7
ㅇ 여유자금운용 106,306 32,264 31,520 △744 △2.3
- 통화금융기관 예치 106,306 32,264 31,520 △744 △2.3
합 계 424,480 358,768 309,308 △49,460 △13.8
자료: 교육부
- 157 -
나. 주요 증감 내역
❏ 2024년도 사학진흥기금의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사업비로 경상지출은
학교경영 지원사업이 11억 6,900만원으로 전년대비 6,000만원 감소,
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사업은 10억 5,7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5,400만원 감소함
융자지출은 사립학교 교육환경 자금 융자사업 690억, 행복기숙사지
원사업 286억 2,300만원, 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사업 64억 5,000만
원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658억 3,200만원이 감소함.
기금운영비는 79억 93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 1,300만원이 감소함.
정부내부지출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예수한 원리금 상환액으로
원금상환액이 1,264억 8,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64억 8,000만원 증가
하였으며, 이자상환액은 97억 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7억 8,700만원이
감소함. 주택도시기금에서 예수한 원리금 상환액으로는 원금상환액이
160억 4,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3,7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이자
상환액은 112억 7,200만원으로 전년대비 9억 200만원 증가함
여유자금운용은 전년보다 7억 4,400만원이 감소한 315억 2,000만원을
운용할 예정임.
- 158 -
< 2024년도 사학진흥기금 기금운용안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
(A)
2023
수정
2024
예산안
(B)
증 감
(B-A) %
총 계 424,480 358,768 358,768 309,308 △49,460 △13.8
[사학지원계정]
학교경영지원사업(수입대체경비)
1,125 1,229 1,229 1,169 △60 △4.9
[사학지원계정]
사립학교교육환경개선자금
융자(사학진흥기금)(융자)
100,722 88,522 88,522 69,000 △19,522 △22.1
[사학지원계정]
행복기숙사지원사업(사학진흥기금)
(융자)
83,728 70,733 70,733 28,623 △42,110 △59.5
[청산지원계정]
폐교대학청산지원융자(사학진흥기금)
6,244 10,650 10,650 6,450 △4,200 △39.4
[사학지원계정]
인건비(사학진흥기금)
5,414 5,631 5,631 5,894 263 4.7
[사학지원계정]
기타경비(사학진흥기금)
1,686 1,334 2,915 1,999 665 49.9
[사학지원계정]
대학재정분석(사학진흥기금)
30 30 30 100 70 233.3
[사학지원계정]
정보시스템운영(사학진흥기금)(정보화)
1,644 1,311 1,311 1,057 △254 △19.4
[사학지원계정]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원금상환
85,000 110,000 110,000 126,480 16,480 15.0
[사학지원계정]
주택도시기금(주택계정) 예수원금상환
12,688 14,205 14,205 16,042 1,837 12.9
[청산지원계청]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10,992 12,015 12,015 8,931 △3,084 △25.7
[사학지원계정]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21 474 474 771 297 62.7
[사학지원계정]
주택도시기금(주택계정) 예수이자상환
8,880 10,370 10,370 11,272 902 8.7
[사학지원계정]
통화금융기관예치
106,086 31,413 29,832 30,667 △746 △2.4
[청산지원계정]
통화금융기관예치
220 851 851 853 2 0.2
자료: 교육부
- 159 -
3. 2024년 기금운용에 따른 추정 재정운용 현황 및 재정상태
가. 추정 재정운용 현황
❏ 2024년 기금운용안에따른추정재정운용표에따르면, 융자지원학교로부터
받은 융자이자 수입 및 수입대체경비(연수 및 컨설팅)등 사업수익
300억 3,900만원에서 사업운영에 필요한 이자비용 등 301억 3,600만원을
비용으로 추정한 결과 당기순손익은 20억 8,200만원을 예상하고 있음.
< 2023년 사학진흥기금 추정 재정운용표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말
실적
2023년 계획 2024년
계획안(B)
증감
(B-A)당초 수정(A)
1. 사업수익 32,077 29,711 29,711 30,039 328
2. 사업비용 33,835 31,200 31,200 30,136 △1,064
3. 사업총이익(1-2) △1,758 △1,489 △1,489 △97 1,392
4. 사업관리비 - - - - -
5. 사업이익(3-4) △1,758 △1,489 △1,489 △97 1,392
6. 사업외 수익 3,854 3,257 3,257 3,492 235
7. 사업외 비용 883 725 883 883 158
8. 경상이익 - - - - -
9. 특별이익 - - - - -
10. 특별손실 - - - - -
11. 법인세차감전순이익 1,213 1,043 885 2,512 1,469
12. 법인세비용 1,045 465 465 430 △35
13. 당기순이익 168 578 420 2,082 1,504
자료: 교육부
- 160 -
나. 추정 재정상태
❏ 동 기금의 추정 재정상태표에 따르면, 2024년 말 총자산은 1조 6,299억
4,900만원으로 이 중 82.3%인 1조 3,410억 5,300만원을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을위한장기융자금지원으로운용하고, 유동자산 2,700억 5,100만원은
단기 융자 원금 상환에 따른 유동자산이며, 현금성 대기자금이 있을
경우 연기금 투자풀로 운용할 계획임.
< 2024년 사학진흥기금 추정 재정상태표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말
실적
2023년 계획 2024년
계획안(B)
증감(B-A)
당초 수정(A)
1. 유동자산 266,480 252,081 248,905 270,051 21,146
2. 고정자산 1,362,816 1,393,807 1,393,807 1,359,898 △33,909
(1) 투자자산 1,342,168 1,374,079 1,374,079 1,341,053 △33,026
(2) 유형자산 19,697 18,814 18,814 17,931 △883
(3) 무형자산 917 880 880 880 -
(4) 기타비유동자산 34 34 34 34 -
자산총계(가) 1,629,296 1,645,888 1,642,712 1,629,949 △12,763
1. 유동부채 131,076 124,205 124,205 142,522 18,317
2. 고정부채 1,004,663 1,027,706 1,027,706 991,598 △36,108
부채합계(나) 1,135,739 1,151,911 1,151,911 1,134,120 △17,791
1. 자본금 195,832 195,832 195,145 195,832 -
2. 이익잉여금 297,725 298,145 298,145 300,227 2,082
자본합계(다) 493,557 493,977 493,977 496,059 2,082
자본 및 부채 총계 1,629,296 1,645,888 1,645,888 1,630,179 △15,709
자료: 교육부
- 161 -
Ⅱ.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이하 ‘사학연금기금’)은 사립학교교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상의 질병․부상․장애에 대한 적절한 급여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임.
동 기금은「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53조의23)에 따라 설치되어
금융기관에의 예입․신탁, 유가증권 매입, 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에 대한
자금의대여등기금증식과교직원복지증진을위해관리․운영되고있음.
동 기금의 2024년 수입 및 지출규모는 13조 1,467억원으로 전년 대비
9억 9,400만원(0.8%)이 감소하였음.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53조의2(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이 법에 따
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을 둔다.
② 기금은 공단의 예산에 계상된 적립금과 결산상 잉여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 162 -
< 2024년도 사학연금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안 >
(단위: 억원)
수 입 지 출
항목
2023
계획(A)
2024
계획안(B)
증 감
(B-A)
항목
2023
계획(A)
2024
계획안(B)
증 감
(B-A)
합계 132,461 131,467 △994 합계 132,461 131,467 △994
자체수입 60,457 67,325 6,868 사업비 57,719 60,296 2,577
정부내부수입 10,900 10,112 △788 기금운영비 529 324 △205
여유자금회수 61,104 54,030 △7,074 정부내부지출 461 421 △40
여유자금운용 73,752 70,426 △3,326
자료: 교육부
- 163 -
1. 수입계획안
❏ 2024년 사학연금기금의 수입은 자체수입(사회보장기여금, 관유물대여료,
이자수입, 잡수입, 융자원금 회수 등)과 정부내부수입(일반회계 전입금),
여유자금 회수(유가증권 매각대, 정부예금 회수) 등 모두 13조 1,467억원
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4년도 사학연금기금 수입계획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
결산
2023
계획(A)
2024
계획안(B)
증 감
(B-A) %
수
입
ㅇ 자 체 수 입 6,298,629 6,045,745 6,732,519 686,774 11.4
-사회보장기여금 3,515,220 3,819,407 3,885,318 65,911 1.7
-관유물 대여료 16,960 17,170 17,322 152 0.9
-기타이자및재산수입 1,733,029 1,136,145 1,568,476 432,331 38.1
-기타경상이전수입 31,492 44,498 41,131 △3,367 △7.6
-잡수입 1,803 902 909 7 0.8
-융자원금 회수 1,000,125 1,027,623 1,219,363 191,740 18.7
ㅇ 정부내부수입 987,706 1,089,994 1,011,154 △78,840 △7.2
-전입금 987,706 1,089,994 1,011,154 △78,840 △7.2
ㅇ 여유자금회수 5,229,790 6,110,419 5,403,025 △707,394 △11.6
-유가증권매각대 1,923,292 4,100,526 2,240,248 △1,860,278 △45.4
-정부예금회수 3,306,498 2,009,893 3,162,777 1,152,884 57.4
합 계 12,516,125 13,246,158 13,146,698 △99,460 △0.8
자료: 교육부
- 164 -
❏ 수입계획안의 증감내역을 보면 자체수입은 2023년에 비해 사회보장
기여금(법인 및 개인부담금) 659억 1,100만 원, 관유물대여료 1억
5,200만원, 기타이자 및 재산수입 4,323억 3,100만원, 잡수입 700만원,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1,917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고, 기타경상이
전수입은 33억 6,700만원 감소하였음.
정부내부수입의 경우는 1조 111억 5,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88억
4,000만원이 감소하였음.
여유자금회수(금융자산)의 경우 유가증권매각대의 감소로 인해 전년
대비 7,073억 9,400만원이 감소한 5조 4,030억 2,500만원을 회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 165 -
2. 지출계획안
가. 개요
❏ 2024년 사학연금기금의 지출은 경상지출(회관운영사업, 정보화사업, 고객
지원, 자금운용사업비), 의무지출(연금급여, 재해보상급여, 퇴직수당급여),
융자지출(생활안정자금 대여, 국고학자금 대여), 기금운영비(인건비, 기
타운영비), 정부내부지출(국고학자금 반환) 및 여유자금운용(예치금, 유
가증권 매입 등) 등 13조 1,467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4년 사학연금기금 지출계획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A)
2024년
계획안(B)
증 감
(B-A) %
지
출
ㅇ 사업비 5,655,160 5,771,952 6,029,555 257,603 4.5
- 경상지출 86,314 100,101 24,598 △75,503 △75.4
- 의무지출 4,683,126 4,918,506 5,336,873 418,367 8.5
- 융자지출 885,720 753,345 668,084 △85,261 △11.3
ㅇ 기금운영비 51,937 52,865 32,361 △20,504 △38.8
ㅇ 정부내부지출 48,575 46,100 42,170 △3,930 △8.5
ㅇ 여유자금운용 6,760,453 7,375,241 7,042,612 △332,629 △4.5
- 예치금 3,805,072 2,398,558 2,560,070 161,512 6.7
- 유가증권매입 2,955,381 4,976,683 4,482,542 △494,141 △9.9
합 계 12,516,125 13,246,158 13,146,698 △99,460 △0.8
자료: 교육부
- 166 -
나. 주요 증감 내역
❏ 2024년도 사학연금기금의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사업비로 경상지출은
서울회관재건축(사업종료) 774억 3,400만원, 정보화사업 23억 9,000만원 감
소하였고, 회관운영사업 28억 6,300만원, 고객지원사업은 3억 3,700만원,
자금운용사업비의 사업 이관으로 11억 2,100만원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755억 300만원 감소함.
의무지출은 연금급여 4조 4,845억 2,900만원, 재해보상급여 462억
9,700만원, 퇴직수당급여 8,060억 4,700만원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183억 6,700만원이 증가함.
융자지출은 생활안정자금대여 808억 8,800만원, 국고학자금대여 43억
5,600만원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852억 6,100만원이 감소함.
기금운영비는 인건비 225억 2,300만원, 기타운영비 98억 3,800만원을
반영하였고, 선급법인세의 세출예산편성 제외로 전년 대비 205억
400만원이 감소함.
정부내부지출은 일반회계전출(대여학자금반환)에 국고학자금 미집행
반환금으로 421억 7,000만원을 반영함.
여유자금운용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3,326억 2,900만원 감소한 7조
426억 1,200만원을 운용할 예정임.
- 167 -
< 2024년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기금운용안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
결산
20223
예산
(A)
2023
추경
2024
예산안
(B)
증 감
(B-A) %
총 계 12,516,125 13,246,158 13,246,158 13,146,698 △99,460 △0.8
서울회관재건축(사립) 55,125 77,434 77,434 - 순감 순감
회관건립(사학연금교직원보육시설설치) 3,024 - - - 순감 순감
회관운영사업(사립학교연금기금) 14,708 14,555 14,555 17,418 2,863 19.7
정보시스템구축(사립학교연금기금)
(정보화)
10,834 6,044 6,044 3,654 △2,390 △39.5
국고대여학자금융자(사립학교연금기금)
(융자)
51,225 41,481 41,481 37,125 △4,356 △10.5
생활안정자금대여(사립학교연금기금)
(융자)
834,495 711,847 711,847 630,959 △80,888 △11.4
직원복지대부(사립학교연금기금)
(융자)
9 17 17 - - 순감
고객지원(사립학교연금기금) 2,081 2,068 2,068 2,405 337 16.3
복지플랫폼구축(사립학교연금기금) 543 - - - - -
자금운용사업비(사립학교연금기금) 1,111 1,121 1,121 1,121 -
사업비
이관
연금급여(사립학교연금기금) 3,859,684 4,108,274 4,108,274 4,484,529 376,255 9.2
재해보상급여(사립학교연금기금) 52,143 44,834 44,834 46,297 1,463 3.3
퇴직수당급여(사립학교연금기금) 771,299 765,398 765,398 806,047 40,649 5.3
인건비(사립학교연금기금) 18,884 21,973 21,973 22,523 550 2.5
기타경비(사립학교연금기금) 8,727 10,383 10,383 9,838 △545 △5.2
선급법인세(사립학교연금기금) 23,205 19,388 19,388 - -
편성
제외
일반회계전출(대여학자금반환) 48,575 46,100 46,100 42,170 △3,930 △8.5
통화금융기관예치 420,157 502,985 502,985 512,746 9,761 1.9
- 168 -
구 분
2022
결산
20223
예산
(A)
2023
추경
2024
예산안
(B)
증 감
(B-A)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3,384,915 1,895,573 1,895,573 2,047,324 151,751 8.0
국채매입 136,032 975,854 975,854 577,087 △398,767 △40.9
국채외채권매입 950,000 848,122 848,122 682,962 △165,160 △19.5
주식매입 1,176,272 2,109,249 2,109,249 2,053,916 △55,333 △2.6
기타유가증권매입 693,077 1,043,458 1,043,458 1,168,577 125,119 12.0
- 169 -
3. 2024년도 기금운용에 따른 추정 재정운용 현황 및 재정상태
가. 추정 재정운용 현황
❏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른 추정 재정운용표에 따르면, 교직원
등으로부터 받은 부담금 수입과 여유자금 운용으로 인한 이자수입
등 사업수익 6조 4,668억원, 사업외수익 9억원에서 연금급여 등 사업
비용 5조 3,132억원, 사업관리비 582억원, 사업외비용 238억원 등을
감하여 총 1조 72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계획하고 있음.
< 2024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추정 재정운용표 >
(단위: 백만원)
자료: 교육부
구 분
2022년말
실적
2023년말 계획 2024년말
계획안(B)
증감
(B-A)당초 수정(A)
1. 사업수익 6,233,027 5,951,333 5,951,333 6,466,851 515,518
2. 사업비용 4,659,496 4,894,876 4,894,876 5,313,243 418,367
3. 사업총이익(1-2) 1,573,531 1,056,457 1,056,457 1,153,608 97,151
4. 사업관리비 639,914 54,858 54,858 58,282 3,424
5. 사업이익(3-4) 933,617 1,001,599 1,001,599 1,095,326 93,727
6. 사업외 수익 12,204 902 902 909 7
7. 사업외 비용 3,405 23,766 23,766 23,760 △6
8. 경상이익[(5+6)-7] 942,417 978,735 978,735 1,072,475 93,740
9. 법인세차감전순이익 942,417 978,735 978,735 1,072,475 93,740
10. 당기순이익 942,417 978,735 978,735 1,072,475 93,740
- 170 -
❏ 수익부문에서 교원은 2.2% 감소했지만, 사무직원 증가율 1.0%, 기준
소득월액증가(교·직원 : 4.2%) 등을반영하여부담금수입이전년대비 867억
원 증가하였음. 또한 자금운용수익 등은 전년대비 4,288억원(2023년 1조
1,324억원→ 2024년 1조 5,612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음.
❏ 비용부문에서는 급여지출이 전년대비 4,183억원 증가(2023년 4조
8,949억원→ 2024년 5조 3,132억원)하는 것으로, 국고대여학자금반환은
국고학자금 미집행액이 전년대비 감소함에 따라 39억원 감소(2023년
461억원→ 2024년 422억원), 인건비 및 기타경비 등은 206억원이 감
소(2023년 529억원→ 2024년 323억원)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음.
- 171 -
나. 추정 재정상태
❏ 동 기금의 추정재정상태표에 따르면, 2024년 말 총자산은 26조 6,544억원
으로, 이 중 15.1%인 4조 184억원을 단기매매채권․주식 등 유동자산
으로 운용하고, 84.9%인 22조 6,359억원을 만기보유채권․대여사업대
여금 등 비유동자산으로 운용할 계획임.
< 2024년 사학연금기금 추정 재정상태표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말
실적
2023년말 계획 2024년말
계획안(B)
증감(B-A)
당초 수정(A)
1. 유 동 자 산 3,222,613 3,128,404 3,128,404 4,018,422 890,018
2. 비 유 동 자 산 21,411,565 22,458,085 22,458,085 22,635,860 177,775
(1) 투 자 자 산 18,686,113 20,119,470 20,119,470 20,844,819 725,349
(2) 기 타 자 산 2,011,538 1,673,432 1,673,432 1,177,971 △495,461
(3) 국고위탁대여금 299,872 250,549 250,549 202,244 △48,305
(4) 유 형 자 산 402,534 400,141 400,141 397,630 △2,511
(5) 무 형 자 산 11,508 14,493 14,493 13,196 △1,297
자 산 총 계(A) 24,634,178 25,586,489 25,586,489 26,654,282 1,067,793
1. 유 동 부 채 19,553 19,473 19,473 16,334 △3,139
2. 비 유 동 부 채 570,518 525,768 525,768 482,934 △42,834
부 채 총 계(B) 590,071 545,241 545,241 499,268 △45,973
1. 적립금및잉여금 23,177,641 24,156,377 24,156,377 25,228,851 1,072,474
2. 순자산조정 866,466 884,872 884,872 926,163 41,291
자 본 총 계(A-B) 24,044,107 25,041,248 25,041,248 26,155,014 1,113,766
자본 및 부채 총계 24,634,178 25,586,489 25,586,489 26,654,282 1,067,793
자료: 교육부
- 173 -
제 4 절
2024년도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 175 -
Ⅰ. 2024년도 교육부 소관 BTL 한도액안
❏ 교육부에서는 2005년도부터 생활기반시설인 국립대 기숙사시설 등에
대하여 BTL방식의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시작함.
❏ 교육부가 2024년도에 실시할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총한도액은
전년 대비 5,921억 9,900만원 감액된 5,225억 7,300만원으로, 해당 국가
사업은 국립대학 기숙사 확충사업(2개교) 및 국립대학 시설개선(13
개교)사업의 개축·리모델링으로 비용이 소요됨.
< 2024년도 교육부소관 BTL 한도액안 >
자료: 교육부
구 분
2023
한도액
(A)
2024
한도액안
(B)
증감
2024년 사업내역
(B-A) %
총한도액 1,114,772 522,573 △592,199 △53.1
1. 국가사업 359,960 522,573 165,613 46.4
■ 국립대학 시설확충
① 기숙사 59,612백만원
② 시설개선 462,961백만원
2. 국고보조
지자체사업
757,812 - △757,812 △100 -
(단위: 백만원)
- 176 -
Ⅱ. 2024년도 교육부 소관 BTL 정부지급금 규모
❏ 2024년도 교육부 소관의 BTL 정부지급금 규모는 국립대 기숙사
건립사업으로 전년 대비 189억 3,400만원 증액된 987억 1,400만원임.
< 2024년도 교육부소관 BTL 정부지급금 규모 >
※ 국립대 시설개선, 그린스마트 스쿨의 경우 아직 운영 중인 건물이 없어 정부지급금
대상에 미포함
구 분
2023
예산
(A)
2024
예산안
(B)
증감
(B-A) %
국립대학 시설확충(국립대 기숙사) 79,780 98,714 18,934 23,7
(단위: 백만원)
- 177 -
제 5 절
검 토 의 견
- 179 -
1. 대변인실
- 181 -
1) 전국 학부모지원센터 운영지원4)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전국 학부모지원센터 운영지원(1033-300) 사업은 학부모의 교육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출연금을 교부하여, 104개
시·도(지역) 학부모지원센터의 HUB 역할을 하는 전국학부모지원센
터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2) 2024년도 예산안 현황
❏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지원의 예산안은 1억 9,7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6,000만원(23.3%) 감액되었음.
❏ 동 사업은 기존에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비와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사업비의 2개 내역사업으로 구분되어 수행되었으나, 2024년에는 전국
학부모지원센터 운영비 1개 내역사업만 수행될 예정임.
4) 문의: 02-6788-5186
- 182 -
< 2024년도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지원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결산
2023 예산
(A)
2024예산안
(B)
증 감
(B-A) %
□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지원
289 257 197 △60 △23.3
-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비
133 133 197 64 48.1
-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사업비
156 124 0 △124 △100
□ 비목별 분류 289 257 197 △60 △23.3
- 기관운영출연금
(350-01)
133 133 133 - -
- 사업출연금
(350-02)
156 124 64 △60 △48.4
자료: 교육부
- 183 -
나) 검토의견: 직제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편성 및 출연의 법적 근거 미비
❏ 동 사업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설치된 전국학부모지원센터에 출연
하는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음5). 사업이 시작된 2010년과 2011년에는
동 사업이 민간경상보조 방식으로 수행되었고, 당시 국가평생교육진흥
원이 공개응모 과정을 거쳐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는데, 2012년부터는
출연금 사업으로 변경되었음.
❏ 전국학부모지원센터는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와 교육참여 활동
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으로, 학부모정책기반조성, 시ㆍ도 학부모지원
센터 지원, 학부모교육 자료 개발,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교육부는 맞벌이 증가와 지역간 교육여건 격차 심화 등의 교육환경
변화 속에서 학부모의 원활한 교육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중앙-지역
간의 지속적인 학부모 지원 협력이 필요하므로 전국학부모지원센터가
반드시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5)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기획경영본부, 평생교육정책본부 등 5개의 본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국
학부모지원센터는 대학평생교육실, 중앙다문화교육센터 등과 함께 대학ㆍ학교 평생교육본부 내
의 조직으로 설치됨.
- 184 -
<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인력구성 현황 >
구분 담당업무
센터장 ○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총괄
센터원1
○ 사업 성과 및 예산(국고) 관리
○ 외부(교육부, 국회, 예산 등) 요구자료 대응
○ 학부모정책 모니터단 및 학부모지원 교사자문단 운영
○ 정책연구 및 법률 개정
○ 학부모On누리 웹진 기획 및 발간
센터원2
○ 찾아가는 교육정책 서비스(토크 콘서트, 간담회)
○ 학부모 및 담당자 역량강화(전문강사, 직무 연수) 지원
○ 학부모 교육자료(맞춤형, 우수사례집) 개발
○ 사업 예산(특교) 관리
○ 내부 요구자료 대응
센터원3
○ 학부모지원시스템 관리, 운영
○ 학부모 및 담당자 역량강화(전문강사, 직무 연수)
○ 찾아가는 교육정책 서비스(토크 콘서트, 간담회) 지원
○ 학부모 교육콘텐츠(EBS 등) 개발, 운영
○ 유관기관 연계 및 협력 사업 운영
센터원4
○ 학부모 진로교육(드림레터) 개발
○ 학부모 교육자료(요람, 업무 안내서) 개발
○ 체험형 밥상머리교육 운영
○ 학부모지원정책 홍보(SNS 채널 등) 운영, 관리
○ 상담 대표번호 관리, 운영
자료: 교육부
❏ 동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지원‘이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해당하
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동 사업은 2023년 7월부터 대변인실이 담당
하여 수행하고 있고 2024년도 예산안에도 대변인실의 소관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5조제2
항6)에 따른 대변인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됨.
6)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185 -
특히 동 사업을 비롯한 학부모 지원 업무는 기존에 학교혁신지원실
에서 담당하여 왔지만 2023년 교육부의 직제가 개편되면서 인재정책
실의 업무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대변인실로 소관이 조정되는 등 업
무 분장에 혼란 발생이 우려되므로, 향후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
여 소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둘째, 전국학부모지원센터의 업무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에 해당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법」
제19조제1항7)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고, 같은 조 제4항8)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를 규정
제5조(대변인)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실적의 관리 및 홍보업무 평가
2. 보도계획의 수립, 보도자료 배포 및 보도내용 분석
3. 인터뷰 등 언론과 관련된 업무
4. 온라인ㆍ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
5. 주요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획 수립 및 홍보 관련 예산 총괄ㆍ조정
6.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7) 「평생교육법」
제19조(국가평생교육진흥원) ① 국가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평생
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8) 「평생교육법」
제19조(국가평생교육진흥원)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
2. 진흥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계획 수립의 지원
2의2. 평생교육진흥정책의 개발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3.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온라인 기반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포함한다)의 지원
4.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포함한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연수
5. 국내외 평생교육기관ㆍ단체 간 연계 및 협력체제의 구축
6. 제20조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지원 및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과의 협력
7. 삭제 <2021. 6. 8.>
8.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
- 186 -
하고 있는데,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와 평생교육프로
그램 개발의 지원, 국내외 평생교육기관ㆍ단체 간 연계 및 협력체제의
구축 등임. 따라서, 전국학부모지원센터가 수행하는 학부모정책기반 조
성과 시ㆍ도학부모지원센터 지원 등의 업무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됨.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10년 이상 동 사업
을 수행하면서 관련 업무의 전문성이 확보되었고 시ㆍ도학부모지원
센터 및 학부모들과의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
요가 있다는 의견임.
셋째, 동 사업은 출연금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출연의 법적 근거가
미흡한 것으로 보임. 「국가재정법」 제12조9)는 국가가 국가연구개
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법률
에 근거가 있어야 함.
9. 제23조에 따른 학습계좌의 통합 관리·운영
10. 문해교육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1. 정보화 및 온라인 기반 관련 평생교육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13.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9) 「국가재정법」
제12조(출연금)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 187 -
교육부는 동 사업의 법적 근거를 「교육기본법」 제5조와 제13조로 제
시하고 있으나10), 위 규정들은 학부모가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고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등을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진다는 규정으로
전국학부모지원센터에 대하여 동 사업비를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
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또한,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평생교육법」제19조11)에서 국가가 평
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을 설립하고 그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
10) 「교육기본법」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하는 학교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교직원ㆍ학생ㆍ학부모 및 지
역주민 등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13조(보호자)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
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
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1)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
육활동을 말한다.
제19조(국가평생교육진흥원) ① 국가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평생
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5.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의 구축
7.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⑦ 국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흥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 188 -
하고 있지만, 같은 조 제4항에 나열되어 있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 범위에 학부모정책기반조성, 시ㆍ도 학부모지원센터 지원 등의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업무가 포함된다고 해석되지는 않으므로 전국
학부모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예산의 법적 근거가 미흡한 것
으로 보임.
- 189 -
2. 기획조정실
- 191 -
가. 글로벌교육기획관
1)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12)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4331-300) 사업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재외교육기관(한국학교, 한국교육원) 지원,
재외동포용 교과서·교재 개발 및 보급, 재외동포 어린이 대상 한국어
그림일기 대회 등을 통한 재외동포 교육 진흥사업, 교육전문성을 갖춘
재외교육기관장 및 우수교직원 선발·파견 사업을 통해 재외동포 교육
서비스 질 제고 및 글로벌 인재육성에 기여하는 사업임.
(2) 2024년도 예산안 현황
❏ 2024년도 예산안은 2023년 대비 117억 900만원(14.9%)이 증액된 901억
5,300만원이 편성되었음.
12) 문의: 02-6788-5187
- 192 -
< 2024년도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 사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결산
2023예산
(A)
2024예산안
(B)
증 감
(B-A) %
□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 70,696 78,444 90,153 11,709 14.9
○ 재외교육기관 지원 65,036 71,573 82,295 10,722 15
○ 교과서 및 교재개발 보급 5,036 5,848 6,813 965 16.5
○ 재외동포교육 진흥사업 535 935 935 - -
○ 해외파견공무원
선발․연수
89 88 110 22 25
자료 : 교육부
- 193 -
나) 검토의견 :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재외한국교육원 현지
채용인력 확대 재검토 필요
❏ 동 사업의 내역사업 중 재외교육기관 지원은 재외한국학교 운영지원,
재외한국교육원 운영지원, 재외교육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재외한국교육원 운영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2024년에는 4
개의 재외한국교육원 신설13), 유학생 유치를 위한 현지 채용인력 확대
(43명), 인건비 상승 등으로 전년대비 103억 4,600만원 증액(74.1%)된
243억 1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재외교육기관 지원 사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13)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시애틀
구 분 2023예산(A) 2024예산안(B)
증 감
(B-A) %
□ 재외교육기관 지원 71,573 82,295 10,722 15
○ 재외한국학교 운영지원 56,575 56,951 376 0.7
○ 재외한국교육원
운영지원
13,955 24,301 10,346 74.1
- 파견공무원 인건비 6,135 6,665 530 8.6
- 현지채용 인건비 2,907 5,359 2,452 84.3
- 운영비 1,177 2,683 1,506 127.9
- 사업비 2,160 4,065 1,905 88.2
- 임차료 1,541 1,649 108 7
- 대수선비 35 2,210 2,175 6,214.3
- 한국교육원 신설 - 1,670 1,670 100
○ 재외교육기관 지도·조사 48 48 - -
- 194 -
❏ 재외한국교육원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8조14)에
따라 설치되고, 동법 제29조15)(교육원의 기능)에 따라 한국어의 현지
학교 정규과목 채택 지원, 외국인유학생 유치 지원, 재외동포 평생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현재 19개국에 43개의 한국교육원이
설치되어 있고, 평균적으로 원장 1인과 현지 채용직원 2〜3명이 근무
하고 있음.
14)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한국교육원의 설치 등) ① 교육부장관은 재외국민에 대한 평생교육 및 그 밖의 교육활동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외국에 한국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교육원에는 원장 1인을 두되, 필요한 경우에는 교원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원의 설치기준ㆍ운영 및 원장ㆍ교원ㆍ직원의 자격ㆍ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교육원의 기능) 교육원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한국어 등의 보급
2. 한글학교의 교육활동 지원
3. 한국인 유학생의 상담 및 지도
4.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활동 지원
5. 해외 교육정보의 수집 및 보고
6. 그 밖에 해외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구 분 2023예산(A) 2024예산안(B)
증 감
(B-A) %
○ 재외교육기관 현장실사 36 36 - -
○ 재외교육기관장
성과평가
42 42 - -
○ 재외교육기관
포털시스템 서비스 확장
및 콘텐츠 개발
306 306 - -
○ 재외교육기관 재정분석
및 설태점검·운영
211 211 - -
○ 재외교육지원센터 운영 400 400 - -
자료 : 교육부
- 195 -
❏ 2024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현지채용 인건비가 전년
대비 24억 5,200만원 상승하여 53억 5,9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기존에 현지 채용인력이 담당하고 있는 행정사무보조 업무16) 외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43명을 신규로 채용하고
외교부에 소속된 재외공관 현지채용 직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건비 단가를 29.6% 인상17)하였기 때문임.
신규 채용되는 유학생 유치 담당 직원은 현지 한국유학박람회 개최
지원, 국내 대학 관계자 초청 유학설명회 개최 지원, 주재국 (대)학교
대상 찾아가는 한국유학 설명회 지원 등 주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
하는 업무 등을 수행할 예정임.
교육부는 베트남, 일본, 미국 등 6개국의 재외한국교육원에 유학생
유치센터를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계획이고,
국내 유학 수요가 많은 국가 중 한국교육원 관할 범위, 영토 크기 등을
고려18)하여 신규 현지 채용인원을 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16) 국제교육 활동을 위한 통역, 일반사무(민원, 자료실 관리, 홈페이지 관리, 교육정보 수집, 행정
일반), 회계(지출, 결산), 한국어 전담 교사 등 수행
17) 재외공관(외교부) 소속 행정원 평균 인건비 : $40,559
한국교육원 소속 행정원 평균 인건비 : $21,462
※ 임금격차 사유 : 재외공관 행정원은 기본급, 주거보조비, 성과급, 상여금 등을 지급하고 있으나
한국교육원 행정원은 예산 부족으로 기본급만 지급
18) < 유학생 유치 담당 현지 채용인력 확대 43명 배치 기준 >
◦ (유학생유치센터 설치 교육원) 유학생 유치센터 설치 예정 한국교육원(LA, 오사카, 호치민,
알마티, 타슈켄트, 태국)은 각 교육원 당 3명 배치
- 196 -
이에 따라 가장 많은 인원이 배정되는 곳은 미국으로 9명을 채용한
다는 계획이고, 뒤이어 일본 8명, 베트남 4명 등이 채용될 예정임.
< 2024년 유학생 유치 담당 현지 채용인력 확대 계획 >
◦ (베트남, 미국, 일본 소재 교육원) 국내 유학 수요가 많은 국가 중 주재국에서 인정하는
한국교육원 관할 범위, 국가의 영토 크기 등을 고려하여 배정
- (베트남) 베트남 정부가 인정하는 호치민한국교육원의 관할 범위는 다낭 이남으로 높은 국
내 대학 유학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 베트남 수도에 위치한 하노이한국교육원 1명 배치
- (미국) 넓은 영토를 고려하여 주별로 위치한 워싱턴ㆍ뉴욕ㆍ시카고ㆍ애틀랜타ㆍ휴스턴 ㆍ샌프란
시스코한국교육원에 각 1명 배치
- (일본) 인근 대학교가 많이 위치한 일본 내 주요 거점별 한국교육원(동경, 가나가와,
후쿠오카, 히로시마, 삿포로)에 각 1명씩 배치
◦ (그외 국가에 위치한 교육원) 1개 국가당 1명씩 배치
자료: 교육부
국가명 채용인원 교육원별 인원배정(안)
미국 9
ㆍLA 3명(유학생유치센터 설치 예정)
ㆍ워싱턴 1명, ㆍ뉴욕 1명
ㆍ시카고 1명, ㆍ애틀랜타 1명
ㆍ휴스턴 1명, ㆍ샌프란시스코 1명
일본 8
ㆍ오사카 3명(유학생유치센터 설치 예정)
ㆍ동경 1명, ㆍ가나가와 1명
ㆍ후쿠오카 1명, ㆍ히로시마 1명
ㆍ삿포로 1명
베트남 4
ㆍ호치민 3명(유학생유치센터 설치 예정)
ㆍ하노이 1명
우즈베키스탄 3 ㆍ타슈켄트 3명(유학생유치센터 설치 예정)
카자흐스탄 3 ㆍ알마티 3명(유학생유치센터 설치 예정)
태국 3 ㆍ태국 3명(유학생유치센터 설치 예정)
프랑스 1 ㆍ프랑스 1명
러시아 1 ㆍ블라디보스톡 1명
독일 1 ㆍ독일 1명
말레이시아 1 ㆍ말레이시아 1명
캐나다 1 ㆍ캐나다 1명
영국 1 ㆍ영국 1명
- 197 -
자료 : 교육부
❏ 그런데, 현재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를 살펴보면 중국이 68,065명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 몽골도 그 뒤를 이어 많은 수의 유학생이 유입되고
있음. 그러나 중국, 몽골은 재외한국교육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이에
따라 내년도 신규채용 인원의 배치 대상에서도 제외됨. 이에 반해
일본은 15개원이 설치되어 현지 채용인원은 31명으로 가장 많은데,
내년도에 8명을 신규로 추가한다는 계획임.
< 재외한국교육원 현황 및 국내 유학생 수 >
(2023년 7월 기준)
국가명 채용인원 교육원별 인원배정(안)
키르기즈스탄 1 ㆍ비쉬켁 1명
브라질 1 ㆍ상파울루 1명
호주 1 ㆍ시드니 1명
우크라이나 1 ㆍ우크라이나 1명
뉴질랜드 1 ㆍ뉴질랜드 1명
파라과이 1 ㆍ파라과이 1명
아르헨티나 1 ㆍ아르헨티나 1명
합 계 43
국가 교육원 수(개) 현지 채용인원(명) 국내 유학생 수(명)
중국 - - 68,065
베트남 2 4 43,361
몽골 - - 10,375
일본 15 31 5,850
미국 7 10 3,214
러시아 4 13 2,486
CIS
지역19)
3 29 12,333
- 198 -
자료: 교육부
❏ 현재 외국인 유학생 유치실적이 재외한국교육원 설치 여부 및 숫자,
현지 채용인원 수 등과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담당하는 현지 채용인원을 내년도에 43명 신규로
채용하여 각 재외한국교육원에 배치하는 것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는 것을 보임.
❏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하여 인원 충원이 필요하면 내년도에는
몇 개의 재외한국교육원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본 후
그 성과를 평가하여 사업의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으로 보임.
19)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20) 2023년 국내 총 유학생 수는 181,842명이며 위 표에서 집계되지 않은 기타국가(이집트, 사우
디아라비아 등) 유학생 수는 27,812명임.
국가 교육원 수(개) 현지 채용인원(명) 국내 유학생 수(명)
우크라이나 1 2 231
캐나다 1 1 665
호주 1 1 294
뉴질랜드 1 1 77
영국 1 1 536
프랑스 1 2 2,541
독일 1 1 1,393
파라과이 1 1 29
아르헨티나 1 1 38
브라질 1 2 307
태국 1 3 1,009
말레이시아 1 2 1,226
합계 43 105 154,03020)
- 199 -
2) 글로벌교육교류사업(비ODA)21)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글로벌교육교류사업(비ODA)(4333-302)은 UNESCO, APEC, OECD,
ASEM, ASEAN 등 국제기구와의 전략적 교육 협력을 통해 국내
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제이해교육 확대, 저개발국 교육인프라
지원 및 교육정보화 기술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사업 추진을 통한
한국 교육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임.
(2) 2024년도 예산안 현황
❏ 2024년도 예산안은 2023년 대비 1억 7,800만원(△0.9%)이 감액된 198억
2,100만원이 편성되었음.
21) 문의: 02-6788-5187
- 200 -
< 2024년도 글로벌교육교류사업(비ODA)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결산
2023예산
(A)
2024예산안
(B)
증 감
(B-A) %
□ 글로벌교육교류사업
(비ODA)
18,085 19,999 19,821 △178 △0.9
○ UNESCO 교육협력지원 1,630 4,505 1,880 △2,625 △58.2
○ 아태국제이해교육원지원 4,104 3,924 4,102 178 4.3
○ 아태지역고등교육통합
증진사업
503 - 216 216 100
○ OECD 교육연구협력 607 642 752 110 17.2
○ APEC 교육협력 지원 628 896 1,496 600 67
○ ASEM 교육협력사업 680 646 710 64 10
○ ASEAN 교육협력사업 528 501 501 - -
○ 한미교육위원단 지원 3,900 3,500 3,500 - -
○ 한-EU 교육협력사업 210 200 200 - -
○ Campus Asia 사업 4,525 4,449 4,449 - -
○ 글로벌 포럼 50 48 - △48 △100
○ 국제교육연구협력강화
및 기반구축
82 82 89 7 8.5
○ ADEA 아프리카 교육
협력
48 45 65 20 44.4
○ 아세안사이버대학
프로젝트
590 561 561 - -
○ 아세안 Tvet 학생교류 사업 - - 600 600 100
○ 글로컬 인재유치 및
지자체 정주기반 구축
- - 200 200 100
○ 한·미·일 글로벌 리더십
청년 서밋
- - 500 500 100
자료: 교육부
- 201 -
나) 검토의견 : 유사한 목적을 가진 외국인 유학생 지원 사업 통합 필요
❏ 동 사업의 내역사업 중 글로컬 인재유치 및 지자체 정주기반 구축
사업은 2024년 신규사업으로 2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역의 인구감소
등에서 비롯된 위기 극복을 위해 국내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
으로 진로·취업 관련 애로사항 청취, 지역 기업정보 제공·연계, 비자
상담 등을 제공하는 컨설팅을 진행하여 우수 해외 인재를 지역특화
산업체와 연결하고 국내 취업 및 정착을 유도하려는 사업임.
2024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국내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취업 관련 애로사항 청취, 지역 기업정보 제공·연계
등을 제공하는 컨설팅 사업 진행비 1억 8,000만원과 정책 시사점 등을
제시하는 이슈페이퍼 발간비 등으로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한국연구재단에 출연 방식으로 집행될 예정임.
< 글로컬 인재유치 및 지자체 정주기반 구축 사업 예산안 산출내역 >
(단위: 백만원)
항 목 산출기초 소요예산(백만원)
▪ 사업비 180
- 임차료 20백만원×3회 60
- 위탁운영비 120백만원×1식 120
▪ 운영 및 관리비 20
- 이슈페이퍼 발간 6백만원×3회 18
- 운영경비(소모품비 등) 2백만원×1회 2
합계 200
자료: 교육부
- 202 -
❏ 동사업에서계획하고 있는국내 외국인유학생대상으로취업·진로 상담,
비자문의, 기업 정보 등을 제공하는 컨설팅 사업은 국제교육교류협력
활성화(ODA)(4531-300) 사업의 내역사업 중 하나인 GKS(Global
Korea Scholarship)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 사업과
유사한 측면이 있음.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는 국립국제교육원과 KOTRA가 공동
주최하여 우수 외국인 인재와 국내기업 간의 현장 채용의 장을 마련
하는 행사로 2023년에는 코엑스에서 개최되었으며 97개의 국내기업과
2,394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참가하였음.
<외국인 취업 박람회 개최 연혁>
자료: 교육부
연도
참가 기업
수
참가
유학생 수
채용 주요 참가기업
2016년 128개사 2,616명 90명 우리은행, 경인양행, 주한영국상공회의소
2017년 129개사 2,548명 60명 제주항공, 경인양행, 유라코퍼레이션
2018년 129개사 2,358명 62명 포스코, 농협, 한스바이오메드, LG화학
2019년 122개사 2,392명 63명 영풍전자, 서브원, 웹젠, 펄어비스
2020년
(온라인) 68개사 376명 19명 LG화학, 폴리미래, MBC플레이비, 동원
2021년 82개사 690명 41명 현대모비스, IGS, 이랜텍, 한국타이어
2022년 115개사 1,259명 70명
KT SAT, 아모레퍼시픽, 실리콘투, 그라비티, LG
CNS, SK 텔레콤
2023년 97개사 2,394명 미집계
SK바이오사이언스, 아모레퍼시픽, 한국타
이어앤테크놀로지, ㈜웅진, ㈜엔씨소프트,
만도
- 203 -
❏ 동 박람회는 취업상담 코디네이터를 채용하여 컨설팅 역할을 하고
있는데, 코디네이터는 국내 취업 관련 자료 수집 및 작성(정책, 제도,
비자, 동향), 취업 정주 지원 특강 및 프로그램 기획, 외국인 유학생
취업 지원 상담 및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이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기업 채용을 유도하여 우수인력의
취업·정주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글로컬 인재유치 및 지자체 정주기반
구축 사업’에서 추진하는 컨설팅 사업과 목적이 유사한 것으로 보임.
❏ 교육부는 글로컬 인재유치 및 지자체 정주기반 구축 사업은 지역특화
산업체와 외국인 유학생 간 연계를 통해 지역 내 취업 및 정주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유학생 대상 사업과 차별점이 있다고 설명
하고 있으나, 유사한 사업을 분산 수행할 경우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 사업의 차별성이 크지 않다면
유사 사업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204 -
3. 디지털교육기획관
- 205 -
1)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22)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에듀테크23)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1301-301) 사업은 새로운 교육기
술 개발을 위하여 교육현장과 기업, 학교,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테스트베드 운영을 위하여 2021년도에 신규 편성된 사업임.
(2) 2024년도 예산안 현황
❏ 동 사업의 2024년도 예산안은 103억 8,200만원으로, 전년도 17억 8,800
만원 대비 85억 9,400만원(480.6%)이 증액되었음.
22) 문의 : 02-6788-5193
23) “에듀테크(Edutech)”는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다양한 디지털 기
술을 활용하여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는 제품 ・서비스를 총칭하는 것으로, “에듀테크 활용 교육”
이란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교수 ・학습・평가, 교육 행정 및 정책 수립 등의 활동을
말하며, “에듀테크 산업”이란 에듀테크를 연구‧개발‧제작‧수정‧보관‧유통하거나, 에듀테크를 활용
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을 이름.
- 206 -
< 2024년도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결산 2023예산(A) 2024예산안(B)
증 감
(B-A) %
□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
1,788
[1,693]
1,788 10,382 8,594 480.6
○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 - - 3,300 순증
○ 에듀테크 소프트랩 운영 1,788 1,788 1,788 2,682 50.0%
○ 교육현안 해결형
에듀테크 프로젝트
- - - 1,600 순증
○ 에듀테크 성장기반 조성 - - - 1,400 순증
○ 고등교육형 에듀테크
소프트랩 운영
- - - 1,400 순증
자료: 교육부
- 207 -
나) 검토의견 : 신규사업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계획 마련 필요
❏ 동 사업은 공교육에 적합한 에듀테크가 개발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학교와 에듀테크 기업을 연결하여 교사가 원하는 현장맞춤형 교수·
학습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3개
권역(수도권, 동부권, 서부권)에서 에듀테크 소프트랩 운영을 통해,
공교육 현장에서 에듀테크를 실증하여 교사와 학생들의 아이디어와 수
요가 에듀테크 개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테스트베드의 역할
을 수행하는 한편, 에듀테크를 활용한 새로운 교수‧학습 모델의 연구‧
개발, 에듀테크 기업과 교사 등 다양한 교육 관계자들 간 상호 교류‧협
력을 지원하는 사업임.
< 2023년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 사업 개요 >
◦ (기간) `23. 3월 ∼ `24. 2월(3년차, 학년도와 사업기간 일치, 최초 시행 ‘21.3~)
※ 사업기간은 3+2년, 3년차 종료 후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사업비 차등 조정
◦ (예산 및 규모) 1,788백만원(국고) / 3개 권역* 운영
* 수도권(경기, ‘21.9. 구축), 동부권(대구, ‘21.11. 구축), 서부권(광주, ’21.10. 구축)
◦ (추진방식)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위탁·집행
◦ (사업추진절차) 사업(권역별) 계획 수립 → 업무협약체결(KERIS‧시도‧운영기관)
→ 사업수행(KERIS‧운영사업자) → 사업결과보고(KERIS→교육부)
◦ (사업관리) 사업관리위원회, 권역선정평가단, 사업컨설팅단 구성을 통해 사
업관리, 권역선정, 이행점검 및 평가 등 추진
자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208 -
< 2023년 권역별 에듀테크 소프트랩 현황 >
구분 수도권(경기) 동부권(대구) 서부권(광주)
운영
경기대학교
- 경기교육청(대표), 도청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 대구시청(대표), 교육청,
광주교대
- 광주교육청(대표), 시청
특징
교육청과 연계하여
교원 연수 프로그램
운영
ICT 산업지구 내 위치
에듀테크 제품 보급
사업 운영(대구시 대응 투자)
예비 교원에
에듀테크를 활용한
실습 과정 제공
위치
경기대 E-스퀘어
(수원영통구)
SW 융합테크비즈센터
(대구수성구)
광주교대 교육정보관
(광주북구)
공간
312평(공용 105평 포함) 263평(전용공간) 300평(전용공간)
< 미래교실 > < 오픈이노베이션룸 > < AI/XR 랩 >
< 테스트베드 > < 테스트베드룸 > < 오픈랩 >
< 글로벌존 > < 나눔창작터 > < AI-Arttech >
추진
실적
에듀테크 제품 실증
- '21년 5건, '22년 8건
에듀테크 활용 연수
- '21년 661명
'22년 2,258명
에듀테크 제품 실증
- '21년 5건, '22년 10건
에듀테크 활용 연수
- '21년 580명
'22년 1,940명
에듀테크 제품 실증
- '21년 7건, '22년 8건
에듀테크 활용 연수
- '21년 746명
'22년 3,733명
자료: 교육부
- 209 -
❏ 동 사업은 2021년 실증사업이 시작된 이후, 실증전문가 양성과정과
함께, 교육현장의 의견수렴과정 등 실증기획 단계를 거쳐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영어, 수학, 음악, 미술, 실과, 코딩, 심리상담, 특수교육
등 초·중등 교과와 비교과 분야에서 2021년도 17개, 2022년도 26개,
2023년도 31개 기업의 제품을 실증수행24)하였음.
< 에듀테크 실증수행 결과 >
'21 '22 '23
전문가 양성 168명 294명 진행중
참여 기업 17개사 26개사 31개사
개선 피드백
80건
(기능성 53건, 교육성 22건, 기타 5건)
658건
(기능성 413건, 교육성 241건, 기타 4건)
진행중
자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실증수행을 거친 에듀테크 실증제품은 중점 고려사항을 기반으로 운
영기관, 실증 참여 교원, 교육·기술분야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
자 간의 의견 교류를 통한 합의를 통해 공교육 현장 도입 적합성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살피고 검증하며,
적합성을 인정받은 에듀테크 제품은 교육현장 적용 단계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개선의 필요성이 두드러지거나 학교 현장의
24) 선정된 제품의 특성 파악을 통해 수립한 실증계획에 따라 실증제품을 활용·검증하고, 개선점
및 피드백이 포함된 실증결과를 도출한 후, 실증결과를 교원·기업 간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실
증결과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제품의 기능을 개선하고 검토하는 과정임.
- 210 -
상황과는 부합하지 않는 제품의 경우 실증수행 단계로 돌아가 제품의
추가 개선 및 재검증 절차를 반복함.
< 에듀테크 실증수행 단계>
① 실증 수행
⇒
② 실증결과 도출
⇒
③ 실증결과 공유
⇒
④ 개선사항 반영
⇒
⑤ 개선사항 검토
실증 계획에 기반한
제품 활용·검증
개선점·피드백이 포함된
실증보고서
작성 및 제출
교원·기업 간 실증결과
공유 및 소통
실증결과 도출된 결함 및
개선사항에 대한
기능개선·개발 착수
개선여부 점검 및
추가 피드백 제공
자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그러나 ’23년 10월 현재까지 실증이 완료된 제품 중 교육현장에 도입
또는 상업화 단계에 진입한 제품은 파악되지 않고 있어, 에듀테크 산
업이 공교육과 연계하여 에듀테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
성함으로써 공교육 혁신을 도모하겠다는 동 사업의 취지를 달성하는
데는 부족한 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25)
❏ 이런 상황하에서 2024년에는 기존 3개소의 ‘에듀테크 소프트랩 운영’
사업 외에도 기존 사업분야와 같은 초·중등교육을 위한 에듀테크 소
프트랩 6개소 신설과 함께 ‘고등교육형 에듀테크 소프트랩’을 포함한
총 10개소의 소프트랩 구축·운영과 ‘교육현안 해결형 에듀테크 프로
젝트’ 및 ‘에듀테크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신규사업을 계획 중인바,
25)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2년도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사업 연차컨설팅 결과보고”.
2023. 2. 22.
“전반적으로 소프트랩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구성이 구체화·다양화된 점은 고무적이나, 실증
에듀테크의 현장 적용 사례 개발·보급 실증기업의 현장 안착 지원 등 실증 후속과제에 대한 고
민이 필요함.”
- 211 -
앞서 언급한 동 사업이 제품 실증수행과 실증전문가 양성에 그치고
있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신규 소프트랩 구축 등 사업 확대·
강화를 통해 교육현장 도입 및 상업화 지원, 특수교육 분야 등 현안
문제 해결, 고등교육 에듀테크의 세계시장 선점 지원 등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이러한 신규사업의 취지와 목적에도 불구하고,
첫째,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 사업은 신규 소프트랩 6개소
구축비 33억원과 소프트랩 9개소 운영비 26억 8,200만원을 편성하면
서, 행사·홍보·관리비 등의 항목으로만 운영비의 55.2%인 14억 8,000
만원을 편성하였고, 실증 후속과제에 대한 사업계획이 부재하여 신
규 소프트랩 구축 권역도 미정으로 소프트랩의 기능을 확대·강화하
겠다는 계획과 달리 예년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임.
< 2024년도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운영 예산안 산출내역 >
구분 산출근거 금액
(1)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신규 6개소)
· 6개소 x 550 = 3,300
* 1개소당 구축비 1,100백만원 중 소프트랩 50% 매칭
3,300백만원
(2)에듀테크 소프트랩 운영
(9개소, 기존 3개소+신규6개소)
· 에듀테크 실증 프로그램 운영 572백만원
· 연수‧체험 운영 230백만원
· 에듀테크 활용 활성화 400백만원
· 행사, 홍보, 관리비 등 1,480백만원
* 소프트랩 1개소당 운영 단가는 596백만원,
신규 6개소는 소프트랩이 운영예산 50%를 매칭하고,
하반기 운영비(50%)만 편성
2,682백만원
자료: 교육부
- 212 -
❏ 둘째, 고등교육 에듀테크 산업 동향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사례를 살
펴보면 인공지능・빅데이터를 활용한 개별학습(적응형 학습), AR・
VR을 활용한 실감형 교육, 소셜 미디어・클라우드 컴퓨팅・플랫폼
을 활용한 소셜러닝(Social Learning), 대학의 온라인 공개수업 서
비스(MOOC, Massive Open Online Course), 교실 밖 사전 수업으로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고 교실 안에서는 학생 또는 교수와 심화된 토
론 수업을 하는 플립드러닝(Flipped Learning)이 고등교육 에듀테크
서비스의 주요 흐름임을 확인할 수 있고,26)
< 에듀테크 기술과 교육서비스 >
주요기술 교육서비스
인공지능·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맞춤형 학습 및 피드백 제공
VR·AR 가상교실, 가상·증강 학습, 실감학습
소셜미디어 소셜 러닝,
게임 게임 러닝, 게이미피케이션
온라인교육 MOOC, 플립드 러닝
클라우딩 컴퓨팅 자원 공유 및 관리, 협업 활동
데이터분석 적응학습
플랫폼 학습자원 공동이용 및 학습 지원
자료: 정민호·김수영·나윤주([각주 5] 논문) 재구성
26) 정민호·김수영·나윤주, “대학의 에듀테크 도입에 대한 교수 및 학생의 인식 및 수요 분석-D대
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교육연구소, 교육연구논총 Vol. 41 No.3, pp.35, 2020. 8.
31.
- 213 -
해외에서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듀테크 스타트업의 성공 사
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으며, 국내 전통적인 교육서비스 기업들도 에
듀테크 기업으로 전환하려는 시도와 함께 기술 기반 스타트업 기업
이 에듀테크 산업에 뛰어들고 있어 대학교육 및 성인교육에 대한 에
듀테크의 필요성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임.27)
< 에듀테크 기술을 활용한 고등교육 훈련 사례 >
구분 교육훈련 영역
카네기멜론 대학 VR·AR 도시설계
톨레로 대학 VR·AR 해부학, 신체 체험 프로그램
알레르타 대학 VR·AR 재활 경험, 휠체어 경험
싱가포르 난양폴리텍 대학 VR·AR 가스터빈 공학 교육
한양대학교 VR 교육도서관
스탠포드 대학 SICKO28)
구글 G Suite for Education29)
기타
Platzi30), Udemy31), Udacity32), Argo33),
VR Lab 및 Virtual Crash Lab34)
자료: 이지은([각주 6] 논문) 재구성
27) 이지은, “에듀테크로 촉발되는 고등교육의 위기와 기회”, 한국경영학회, KBR 제24권, pp.151,
2020. 1. 31.
28) 수술상황에 따른 의사결정과 수술법을 교육하는 게임 기반 가상 훈련 프로그램
29) 무제한 용량의 클라우드와 이메일을 사용할 수 있고 문서, 드라이브, 캘린더, 채팅, 라이브 방
송등 실시간 수업 및 협업을 지원하며, 다양한 콘텐츠 와 소프트웨어, 학습지원 도구를 제공함.
30) 실시간 방송(댓글)과 이러닝을 결합한 서비스
31) 이용자가 이러닝을 제작해 판매하거나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클라우드 소싱 플랫폼
32) 기술 분야 교육에 특화된 MOOC로 공학과 IT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취업 및 이직을 준비하
는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관련 기업과 연계하여 강의 기획부터 인증까지 서비스를 제공
33) 국내 경영 시뮬레이션 교육 프로그램으로 게임러닝과 플립드러닝 방식을 병행
34) VR을 활용한 실험실 교육 가상 시뮬레이션 제공
- 214 -
❏ 이러한 상황하에서 고등교육 에듀테크 개발부터 도입까지 지원하는
고등교육 특화 소프트랩을 구축·운영을 위해 ’24년도 예산안에 소프
트랩 구축비 11억원(상반기)과 운영비 3억원(하반기) 등 총 14억원을
편성하였지만, 사업 첫해인 ’24년에는 그 목적과 달리 기초과목(수학,
통계, 화학, 물리 등) 학습지원 사업을 계획 중인바,35)
계획한 일정대로 상반기에 소프트랩 구축을 완료하더라도 하반기에
고등교육 기초과목의 에듀테크 실증수행 일정을 수행하기에는 여유
롭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고등교육만의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지 않은
중·고등 교과과목과 유사한 기초과목용 에듀테크 분야를 고등교육
특화 소프트랩에서 추진하는 것은 고등교육을 위한 에듀테크 산업의
선도하겠다는 사업의 취지뿐만 아니라 글로벌 흐름과도 맞지 않은
것으로 보임.
또한 고등교육 에듀테크 실사용자인 교수 및 학생의 에듀테크 서비스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교수는 학습 빅데이터 구축, 유비쿼터스 교육
환경 구축에, 학생은 전공별 학습경로 제시, 디지털 교과서 공동 제작
서비스, MOOC 학점 인정 서비스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도 있을 것임.36)
35) 사업 2년차인 ’25년부터 고등교육 특화 과목에 맞는 에듀테크 산업을 발굴, 지원하겠다는 계획임.
36) 정민호·김수영·나윤주, “대학의 에듀테크 도입에 대한 교수 및 학생의 인식 및 수요 분석-D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교육연구소, 교육연구논총 Vol. 41 No.3, pp.31, 2020. 8. 31.
- 215 -
❏ 셋째, ‘교육현안 해결형 에듀테크 프로젝트’ 또한 교원업무경감 분야의
에듀테크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그 취지와 달리 현재 초·중등교육에서
교육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해 활용되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 교육정보통계시스템(EDS)37) 등기존공적영역내의행정시스템38)
과 어떻게 관계하며 활용할지, 기업과 학교행정 에듀테크 제품을 개발
할 때 실사용자인 교사들이 바라는 기술과 기술 적용 대상자인 교사,
학생 등의 개인정보 및 학사정보 관련 보안 문제는 어떻게 대응할지
구체적인 계획이 부재하여 해당 사업이 형식적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음.
❏ 마지막으로 ‘에듀테크 성장기반’ 사업의 경우에도 우리나라 에듀테크
기업의 대부분이 연매출 1억원 미만의 소규모 기업으로서 기술개발
여력이 미흡한 면이 있지만, 인공지능 맞춤형 서비스 등 일부 분야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39)을 고려하면,
에듀테크 기업이 정당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가치평가모형 개발40),
37) 교육정보통계시스템(EDS, Edu Data System)은 교육기관의 통계정보를 데이터웨어하우스에
연계·적재하여, 교육부 및 교육청에서 즉각 추출할 수 있도록 지원함.
38) 기존 시스템 이외에도 공적영역 내에서도 학교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향후 교육청
과 교육연구기관 등 교육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을 구
축 추진 중으로, 24년 상반기 가개통하여 시험운영을 거친 후, 25년부터 본격적으로 활용할
계획임.
39) 이호건, “한국 ICT 기반 교육 서비스의 신남방국가 진출을 위한 주력 국가의 에듀테크 시장
분석”,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제21권 제4호, pp.242, 2019.12.31.
40) 성태응·김상국·박현우, “소프트웨어 기술가치평가를 위한 SW 적정가격 산정 참조모형 개발과
사례검증 분석”, 한국기술혁신학회 2015 추계학술대회, pp.282, 2015. 11.
- 216 -
표준·인증 DB 구축, 사용자가 에듀테크를 무료로 체험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정보·체험 플랫폼을 구축하여 전문기관을 통해 상품 품질을
정부차원에서 관리하고 실증수행 단계를 넘어 사업화 대중화 지원을
계획하는 사업의 목적과 방향성은 타당한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아직까지는 소기업이라는 한계로 기술개발 여력이 미흡한 상황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가치평가모형 기준을 마련하고, 글로벌 진출 지원
을 위한 표준·인증 기준은 어떻게 세워야할 지 업계의 의견과 상황
파악이 부족하여 에듀테크 기업들의 기술과 아이디어가 제대로 평가
받을 수 있는 가치평가모형이 어떤 것인지 방향성이 모호하며, 그 기
준과 일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음.
❏ 국·내외 에듀테크 산업의 성장세를 고려하면 실증 에듀테크의 현장
적용 사례 개발·보급, 실증 기업의 현장 안착 지원, 에듀테크 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등 실증수행 이후 후속과제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
은 타당한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공교육 현장에 에듀테크 기업의 제품을 도입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SW 지식저작권 가치 평가 활용”, 2022. 5.19.
“소프트웨어(SW) 가치평가는 기술이전 또는 사업화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SW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금액 또는 점수 등으로 산출하기 위해 종합적인 평가를 수행하는 것임. SW 가치가 평
가되면 IP 담보권 설정이나 기술투자 유치에 활용, 영세한 중소 소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음.
또한 기술 매매나 지식재산권의 현물출자 때 적정가액 산정에 활용하거나 소송, 세무, 전략수립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할 수 있음.”
- 217 -
동 사업이 3년차에 들어서면서도 학교 현장에서 사용되는 제품이 많
지 않다는 점과 현재까지 각 사업별로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가 마련
되어 있지 않아 사업의 취지와 달리 실증수행과 실증전문가 양성이
라는 예년과 유사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외 에듀테크 산업의 동향과 추세를 살피고, 동 사업 3년차 이후
실시하기로 계획한 중간평가를 신속히 실시하여 사업의 확대여부 및
방향성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동 사업은 ’24년도에 신규사업을 확대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소프트랩 실증 건수’라는 정량적 성과지표만 마련하고 있고, ’21년부
터 ’23년의 성과목표치를 소프트랩 당 각각 5건, 6건, 9건으로 선정하
여 그 실적에 비해 목표치가 낮은 것으로 보이며 현재도 예년과 동
일한 성과지표와 목표수준을 설정하고 있는바,
각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분야별 성과지표 설정에 대한 기본적
인 가이드라인과 세부사업의 종합적인 성과평가 및 환류 체계를 마
련하는 등 성과지표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효과적인 예산집행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218 -
<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 사업 성과지표 측정방법 및 목표치 >
성과지표 구분 '21 '22 '23 '24
‘24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에듀테크
소프트랩
실증 건수
목표 15 18 27 60 소프트랩 1개당
연간목표치
10%상향
(소프트랩당 10건)
기존 3개소 30건
(3개소 x 10건),
신규 6개소 30건
(6개소 x 5건(하반기))
소프트랩별
실증건수 조사
실적 17 26 - -
달성도 100 100 - -
자료: 교육부
❏ 따라서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동 사업을 확대·강화하려는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여 교육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에듀테크
기술이 학교현장에 도입되고, 더 나아가 국내 에듀테크 기업이 글로
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당초 계획한 중간
평가가 적극적이고 철저히 수행되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면밀한 사
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성과지표는 예산 집행단계에서 효율적인 사업관리방식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사후적 성과정보를 지출구조조정 등 예산편성에
환류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동 사업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중장기 추진계획, 유사사업 및 국제수
준과의 비교, 과거 추세치 등을 고려하여 사업방식 개선 의지 등 적
극적 업무 수행의 관점에서 도전적으로 설정하여야 할 것임.
- 219 -
4. 인재정책실
- 221 -
가. 인재정책기획관
1) 인재정책기획관 연구기획평가(R&D)41)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인재정책기획관 연구기획평가(R&D)(2439-300) 사업은 인재정책기획관
소관 학술연구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중 한국학중앙연구원과 대한
민국학술원의 연구 기획ㆍ평가ㆍ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하는
사업임.
(2) 2024년도 예산안 현황
❏ 동 사업의 2024년도 예산안은 2023년과 동일한 7억 3,1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2024년도 인재정책기획관 연구기획평가(R&D)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자료: 교육부
41) 문의: 02-6788-5186
구 분 2022결산
2023예산
(A)
2024예산안
(B)
증 감
(B-A) %
□ 인재정책기획관
연구기획평가(R&D)
731 731 731 - -
- 222 -
나) 검토의견: 비R&D 사업에 대한 연구기획평가관리비 편성 부적절
❏ 동 사업 예산은 전액 연구개발기획평가관리비(360-06) 비목으로 편
성되어 있는데, 연구개발기획평가관리비(360-06)은 R&D 사업의 기
획ㆍ평가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고, 정부 R&D 사
업에 지원되는 연구개발출연금(R&D)의 세목에 해당함.
❏ 동 사업은 2021년까지 한국학중앙연구원과 대한민국학술원, 한국연구
재단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 예산으로 편성ㆍ운영되어
왔으나, 교육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분산되어 있던 한국연구재단
소관 기획평가관리비 예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되어, 현재
는 한국학중앙연구원과 대한민국학술원 소관 연구기획평가관리비
예산만 내역사업으로 유지되고 있음.
❏ 동 사업의 관리대상사업에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 대한 출연사업인
한국학 진흥(2432-303) 사업이 있고42), 기초학문확산지원(2438-300)
사업의 내역사업 중 대한민국학술원이 출연금을 받아 수행하는 우수
학술도서 사업이 있음.
42) 참고로, 한국학중앙연구원 출연(2433-301) 사업의 연구과제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사업의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음.
- 223 -
그런데 한국학 진흥(2432-303) 사업은 2023년까지 R&D 사업으로 수행
되어 왔으나 2024년에는 비R&D 사업으로 전환됨. 또한 우수학술도서
사업의경우에도기존에는 R&D사업인인문학진흥(R&D)(2432-302) 사업
의 내역사업으로 편성되었지만 ’24년도 예산안에서는 비R&D사업으로
전환된기초학문확산지원(2438-300) 사업의내역사업으로이관되어편성된
점을 고려할 때, 비R&D 사업에 대하여 연구기획평가관리비(360-06목)를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인재정책기획관 연구기획평가(R&D) 관리대상사업 >
기관 세부사업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24년 사업비
① 한국학
중앙연구원
한국학
진흥
해외
한국학
해외한국학 씨앗형사업 2,654
해외한국학 중핵대학육성사업 3,392
한국학 전략연구소육성사업 850
한국학술번역사업 180
소계 7,076
국내
한국학
K학술확산연구소사업 11,000
한국학 대형기획총서사업 900
한국학 국영문사전편찬사업 480
한국학기초자료사업 2,340
소계 14,720
② 대한민국
학술원
기초학문
확산지원
우수학술도서 2,200
소계 2,200
합 계 23,996
자료: 교육부
- 224 -
❏ 교육부는 기획평가관리비는 사업기획, 신규과제 평가ㆍ선정, 성과관리
등 전주기적 사업관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의견
이고,
특히, 한국학진흥 사업의 경우 기선정과제(167개) 중 2024년 계속 지원
예정인 과제(154개)가 92% 이상이므로, 전주기적 사업관리를 위해
연구개발기획평가관리비 비목을 통해 연구과제의 전문적이고 효율
적인 성과관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그러나, 연구개발기획평가관리비(360-06)가 정부 R&D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R&D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비용을 편성하는 비
목인데 동 사업에 편성된 기획평가관리비는 R&D사업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 동 사업이 관리대상으로 하는 한국학진흥(3432-303)
사업과 기초학문확산지원(2438-300) 사업은 R&D 예산으로 분류되
지 않는데 이를 수행하기 위한 부수적 성격의 경비인 동 사업비는
R&D 예산으로 분류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사업 예산은 적절
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225 -
2) 기초학문확산지원43)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기초학문확산지원(2438-300) 사업은 기존에 인문사회분야와 이공분야
학술단체를 지원하는 내역사업을 두어 “학술단체지원(R&D)”라는 사업
명으로 수행되어왔으나, 2024년도 예산안에서는 인문학대중화 사업과
우수학술도서 사업, 기초교양교육강화 사업이 인문학 진흥(2432-302)
사업으로부터 이관되어 5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된 비R&D “기초학문
확산지원” 사업으로 개편됨.
< 내역사업별 사업내용 >
자료: 교육부
43) 문의: 02-6788-5186
내역사업 사업목적 및 내용
인문학대중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 실현과 인문학 연구 성과의 사회적 확산
및 대중과의 소통 확대
우수학술도서 기초학문 육성을 위해 우수 학술도서를 선정하여 대학도서관에 보급
기초교양교육강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의 기반으로서
대학의 교양 교육과정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컨설팅ㆍ연수,
콘텐츠 연구ㆍ개발 및 우수사례 확산 등을 지원
인문사회분야
학술단체지원
학술지 경쟁력 강화 및 신생ㆍ소외분야 지원을 통한 학문의 다양성
제고, 학술대회 개최를 통한 국내외 지식ㆍ정보 교류 및 협력, 학술단체
경쟁력 강화,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시스템의 지속적 보급으로 논문
게재의 객관성ㆍ투명성 강화 및 학회의 행정업무 경감
이공분야
학술단체지원
기초학문 발전과 원천기술 확보의 근간이 되는 이공계 분야 학회의
학술활동을 지원하여 과학기술 및 학문발전에 기여하고, 국가 과학기술
위상 제고
- 226 -
(2) 2024년도 예산안 현황
❏ 동 사업의 2024년도 예산안은 122억 4,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5억
4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나, 타 세부사업으로부터 일부 내역사업이
이관된 점을 감안하여 기존 내역사업의 예산액을 합산하면 10억
9,900만원이 감액됨.
< 2024년도 기초학문확산지원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자료: 교육부
구 분 2022결산
2023예산
(A)
2024예산안
(B)
증 감
(B-A) %
□ 기초학문확산지원 7,035 6,745 12,249 5,504 81.6
○ 인문학대중화 (2,960) (3,018) 2,878 (△140) (△4.6)
○ 우수학술도서 (2,400) (2,400) 2,200 (△200) (△8.3)
○ 기초교양교육강화 (1,185) (1,185) 1,000 (△185) (△15.6)
○ 인문사회분야
학술단체지원
4,144 4,144 3,730 △414 △10
○ 이공분야
학술단체지원
2,891 2,601 2,441 △160 △6
- 227 -
나) 검토의견: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지원(R&D) 사업과 중복 우려
❏ 동 사업의 내역사업 중 “이공분야 학술단체지원사업”은 기초학문 발전
과 원천기술 확보를 위하여 이공계 분야 학회의 학술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학술지 지원과 학술활동기반확충
및 고도화, 연구기획평가관리로 다시 구분할 수 있음.
< 이공분야 학술단체지원 2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구분 이공분야 학술단체지원
예산안 2,441백만원
산출근거
(‘23) 2,601백만원 → (’24요구) 2,441백만원, △160백만원
- (요구) 이공분야 학술단체의 학술지의 질적 수준 제고와 연구성과
국제화 및 학술지 발행 역량 강화 지원
- (산출)
▪ 학술지 지원
: 학술지 발간 경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 1,821백만원
(전년대비 89백만원 감액)
- 산출내역 : 90과제X20.23백만원(전년 대비 단가 축소)
▪ 학술활동기반확충 및 고도화
: 연구성과 국제화 및 학술지편집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비 359백만원
(전년대비 71백만원 감액)
- 산출내역 : 연구성과 국제화 349백만원(SC 239백만원 + eNEST 110
백만원), 학술지 발행 역량 강화 10백만원
▪ 연구기획평가관리비 : 261백만원(전년동)
- 산출내역 : 심사평가‧관리비 20백만원, 참여인력 인건비 241백만원
자료: 교육부
- 228 -
❏ 그런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진흥기금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지원(R&D)(1836-401) 사업에서도 “학술
활동지원”이라는 내역사업을 통해 국내 학회와 학술단체의 학술활동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지원(R&D) 중 학술활동지원 예산안 >
구분 학술활동지원
예산안 7,531백만원
산출근거
(‘23) 7,646백만원 → (’24요구) 7,531백만원, 115백만원 감액
- (요구) 국가 과학기술의 기반이 되는 풀뿌리 기초연구 활성화를 위한 국
내 학회 및 단체의 학술활동 지원사업비 7,531백만원 요구
- (산출)
▪ 국내학술지 발행 지원
: (‘23) 2,650백만원→ (’24요구) 2,000백만원, △650백만원
227개 × 평균 8.8백만원 = 2,000백만원
※ 국내학술지 육성을 위한 출판윤리 및 정책, 학술지 운영, 해외DB
등재 전략 수립 등 학술지 발행 컨설팅 비용 등 포함
▪ 학술대회 개최 지원
: (‘23) 3,446백만원→ (’24요구) 1,037백만원, △2,501백만원
국내학술대회 : 140개 × 평균 7.4백만원 = 1,037백만원
국제학술대회 : - 백만원
세계학술대회 : - 백만원
▪ 학술활동 기반확충 및 고도화
: (‘23) 1,458백만원 → (’24요구) 1,388백만원, △70백만원
과학기술유관단체 지원 : 15개 × 평균 64.5백만원 = 968백만원
학술활동정보화 지원 : 12개월 × 23.3백만원 = 280백만원
위원회 운영 및 사업관리 : 140백만원
▪ 국제 학술공동연구 및 네트워크 지원
: (‘23) -백만원 → (’24요구) 3,106백만원, +3,106백만원
국제대회 : 100개 × 19.1백만원 = 1,906백만원
세계대회 : 5개 × 60백만원 = 300백만원
학술단체 글로벌 네트워크 지원 : 12분야 × 37.5백만원 × 2개 = 900백만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29 -
❏ 교육부는 이공분야 학술단체지원 사업의 경우 이공분야 학술단체 학
술지 중에서도 국제학술지의 발간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지원 사업의 경우
과학기술 분야 학술지 중 국내학술지의 발행을 지원하고 있어 두 사
업의 구체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는 입장임.
❏ 그러나, 동일한 학술단체에서 국내학술지와 국제학술지를 모두 발간
하여 각 사업에서 동시에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학술지의 발간과 국제학술지의 발간이 재원과 관리주체를 달리
하여 수행하여야 할 정도로 상이한 내용의 사업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음.
❏ 또한, 두 사업이 모두 ‘학술활동기반확충 및 고도화’라는 내내역사업
을 포함하여 학술활동의 정보화 등을 지원하고 있고, 과학기술정보통
신부가 수행하는 학술지 발행 지원 사업의 세부내역 중 국내학술지
해외DB 등재 전략 수립과 같은 사업 내용은 교육부가 수행하는 학술
단체 지원 사업의 연구성과 국제화와 취지가 크게 다르지 않은 점 등
두 사업 간에 일부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230 -
< 국내ㆍ외 학술지 발행 지원을 모두 받는 단체 주요 예시 >
❏ 교육부는 사업의 유사ㆍ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구분 학술단체지원(교육부) 학술활동지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한진단
검사의학회
과제명 Annals of Laboratory Medicine Laboratory Medicine Online
사업비 1,797만원 1,679만원
한국화학
공학회
과제명
Korean Journal of Chemical
Engineering
Korean Chemical Engineering
Research
사업비 2,534만원 1,701만원
대한전기
학회
과제명
Journal of Electrical
engineering & Technology
전기학회논문지
사업비 1,653만원 2,000만원
대한마취
통증의학회
과제명
Korean Journal of
Anesthesiology
Anesthesia and Pain
Medicine
사업비 2,517만원 1,744만원
한국지능
시스템학회
과제명
International Journal of Fuzzy
Logic and Intelligent systems
한국지능시스템학회 논문지
사업비 1,300만원 1,332만원
대한토목
학회
과제명
KSCE Journal of Civil
Engineering
대한토목학회논문집
사업비 2,507만원 1,350만원
한국식품
영양과학회
과제명
Journal of Medicinal Food,
Preventive Nutrition and
Food Science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사업비 각각 2,550만원, 1,444만원 1,157.9만원
자료: 교육부
- 231 -
3) 한국학진흥44)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한국학진흥(2432-303) 사업은 국내ㆍ외의 한국학 진흥을 위하여 인
력을 양성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출연하는 사업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진흥사업단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동
사업은 해외한국학사업과 국내한국학사업의 두 내역사업으로 구성
되어 있고, 2023년까지 R&D 사업으로 분류되었으나 2024년도 예산안
에서는 비R&D 사업으로 전환되었음.
(2) 2024년도 예산안 현황
❏ 한국학진흥 사업의 2024년도 예산안은 217억 9,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억 2,300만원이 감액됨.
< 2024년도 한국학진흥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자료: 교육부
44) 문의: 02-6788-5186
구 분 2022결산
2023예산
본예산(A)
2024예산안
(B)
증 감
(B-A) %
□ 한국학진흥 22,619 22,619 21,796 △823 △3.63
- 232 -
나) 검토의견
(1) K학술확산연구소 사업 회계연도 불일치 해소 필요
❏ 동 사업의 내내역 사업인 K학술확산연구소사업은 해외한국학 연구ㆍ
교육 강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한국학콘텐츠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
로 2021년 시작된 사업으로, K학술확산연구소를 선정하여 각 연구소
별로 매년 10억원을 5년간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음. 2023년
에는 중형 K학술확산연구소를 추가로 2개 선정하여 연구소별로 매년
5억원을 5년간 지원할 계획임.
이에 따라 현재 10개의 K학술확산연구소(대형)45)가 선정되어 온라인
강좌를 제작하고 K-MOOC에 강좌를 탑재ㆍ공개하고 있으며, 2023년
8월 2곳의 K학술확산연구소(중형)가 추가 선정되어46) 9월부터 연구를
진행중임.
❏ K학술확산연구소 사업의 2024년도 예산안은 2023년과 동일하게 10
개의 대형 연구소에 대한 지원금액 100억원과 2개의 중형 연구소에
대한 지원금 10억원, 총 110억원으로 편성됨. 그런데 동 사업의 경우
사업 기간이 회계연도와 일치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안을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45) 성균관대, 서울대(2팀), 고려대(2팀), 경희대, 인하대, 동국대, 연세대(미래캠퍼스), 서강대의 연
구팀임.
46) 숭실대, 전북대
- 233 -
❏ 우선대형 K학술확산연구소의경우사업비가 2021년 예산에처음 100억원
이 편성되었지만 연구가 시작된 시점은 2021년 7월이고, 각 연구소의
연구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음.
또한 중형 K학술확산연구소의 경우에도 2023년 예산에 처음 사업비가
편성되었으나 연구는 2023년 9월에 시작됨.
즉, 2023회계연도 기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에는 이미
대형 연구소에 대한 2024년 6월 30일까지의 사업비와 중형 연구소에
대한 2024년 8월 31일까지의 사업비가 이미 교부되어 있는 상황인바,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이러한 불일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가재정법」 제3조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
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47),
동 사업과 같이 회계연도와 사업연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회계연도
내에 사업비가 집행되지 못하여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반하는 문제
가 있음. 실제로 동 사업의 2021년과 2022년의 결산 및 2023년 10월말
기준 집행된 사업비 금액을 살펴보면 집행이 부진함을 확인할 수 있음.
47)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 234 -
< K학술확산연구소 사업 회계연도 말 기준 사업비 실집행 현황 >
❏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회계연도
불일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제형 R&D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당해 회계연도에 실제 소요되는 연구기간
및 협약시기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48).
48)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당해 회계연도에 실제 소요되는 연구기간 및 협약시기 등을 고려하여 예산
을 편성함으로써 회계연도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
- (신규과제) 신규과제는 협약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9개월분을 편성하되 하반기에 협약하는 과
제는 6개월분을 반영(단, 상반기 협약체결 예정인 단년도 과제의 경우에는 직전년도 협약준비를
전제로 12개월 예산 편성)
상반기 협약과제 하반기 협약과제
9개월분
6개월분
단, 단년도과제는 12개월분 반영
- (계속과제) 회계연도 불일치 개선을 위해 2개월 감액한 10개월 예산을 반영(다만, 그간의 조정
으로 ‘24년 1월부터 회계연도가 일치하는 과제의 경우 12개월 예산을 반영)
* 예) ’24년 상반기부터 3년간 지원하는 연구과제
협약기간 예산반영
(’24년) ’24.6∼’25.5 ’24.6∼’25.2 ( 9개월)
(’25년) ’25.6∼’26.5 ⇨ ’25.3∼’26.12 (10개월)
(’26년) ’26.6∼’27.5 ’26.1∼’26.12 (12개월)
(’27년) - ’27.1∼’27.5 ( 5개월)
(단위: 백만원, %)
구분 2021년 말 2022년 말 2023년 10월 말
예산액 10,000 10,000 11,000
실집행액 3,604 4,459 3,025
집행률 36.0 44.6 27.5
자료: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
- 235 -
❏ 동 사업은 2024년부터는 R&D 사업으로 분류되지 않아 사업비가 사업
출연금(350-02목)으로 편성되어 있지만,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기타 출연기관 중 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기관의 경우에도 “본 지침의 「연구개발
(R&D) 사업」을 준용하여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사업 역시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연구 기간과 협약 시기를 고려하는 것이 예산안
편성지침과 「국가재정법」 제3조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됨.
참고로, 인문사회기초연구(R&D)(2432-301), 인문학진흥(R&D)(2432-302),
사회과학 연구지원(R&D)(2432-306) 등의 연구형 사업은 신규과제 사
업비 예산을 6개월 또는 9개월분만 편성하여 회계연도와의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교육부는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의 규정에 따라 중형ㆍ대형 K학술확산연구소사업 각각의 연구 기간
및 협약 시기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안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를 경우 대형 연구소에 대하여는 2024년 7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중형 연구소에 대하여는 2024년 9월부터 2025년 2월
까지의 지원금만 2024년도 예산에 반영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총 38억 3,300만원(대형 연구소 33억 3,300만원, 중형
연구소 5억원)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보임.
- 236 -
❏ 회계연도의 일치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
업단은 사업연도가 아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사업비를 지급할 경우
협약 재체결 등으로 인한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용역계약 발주의
지연으로 인해 연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속과제에 대하여는 현행 방식대로 사업비를 편성하되 신규과제부터
회계연도와의 일치를 고려하여 사업을 수행하겠다는 입장임.
- 237 -
(2) 한국학전략연구소육성사업 계속과제 지원 예산 조정 필요
❏ 동 사업 내내역 사업인 한국학전략연구소육성사업은 해외한국학씨앗형
사업을 거쳐 해외한국학중핵대학육성사업 또는 한국학세계화랩사업
을 수행한 연구소 중 해외 권역별 교육ㆍ연구 네트워크 역할을 하는
연구소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임. 동 사업은
2024년도 예산안에 7개 계속과제 지원을 위한 사업비 7억원과 1개 신
규과제 지원을 위한 1억 5,000만원으로 총 8억 5,000만원이 편성됨.
❏ 그런데, 동 사업의 내년도 계속과제 수는 4개 내지는 5개에 불과할 것
으로 보이므로, 7개 계속과제 지원을 위한 예산안은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동 사업의 경우 2022년에는 3개의 계속과제와 2개의 신규과제 지원을
위하여 과제당 1억원 총 5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2023년도 예산안
에는 5개의 계속과제와 2개의 신규과제 지원을 위한 7억원이 사업비로
계상됨. 그러나 2023년도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 2022년 실적을 반영
하여 계속과제를 4개, 신규과제를 3개로 조정하였음.
- 238 -
< 한국학전략연구소육성사업 예산 및 실적 현황 >
그러나, 10월 말 현재까지 신규 선정된 연구소는 없고, 1개 연구소가
협의 중에 있음.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은 2022년 예산
중 전략연구소가 신규 선정되지 않아 발생한 1억원의 사업비 차액은
해외한국학씨앗형사업 등의 타 내역사업의 사업비로 사용하였고, 2023년
사업비 예산의 차액 역시 타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라는 입장임.
❏ 전략연구소 선정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지원자가 부족하기 때문인데,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지원금 수준이 낮아 신청이 저조하다는 의견임.
또한, 동 사업은 ‘해외한국학중핵대학육성사업 또는 한국학세계화랩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한국학연구소 및 한국학센터’ 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지원자격을갖춘연구소의수가많지않다는점또한부진사유로생각됨.
구분 2021 2022 2023 10월 말
예산
300백만원
(계속 1과제, 신규 2과제)
500백만원
(계속 3과제, 신규 2과제)
700
(계속 5과제, 신규 2과제)
신규 선정된
연구소
2과제 1과제 -
선정 현황 계속 1과제, 신규 2과제 계속 3과제, 신규 1과제 계속 4과제
자료: 교육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
- 239 -
< 한국학전략연구소육성사업 지원 및 선정 현황 >
❏ 2023년에 최대 1개의 연구소만이 신규로선정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
하고 정부가 제출한 2024년 예산안은 계획대로 3개 연구소가 모두 선정
되는 상황을 전제로 계속과제 사업비 7억원을 계상한 것으로 보이는바,
내년도 계속과제 수가 4개 또는 5개인 점을 고려하여 계속과제 사업비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구분 2020 2021 2022 2023
지원 건수 3 2 2 1
선정 건수 1 2 1 -
자료: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
- 240 -
4) 한국학중앙연구원출연, 한국고전번역원 출연49)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한국학중앙연구원출연(2433-301) 사업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인건비,
경상경비, 건축비, 기관고유사업비 등을 수지차 보전 방식으로 지원하는
출연금 사업으로, 기존에 R&D 사업으로 운영되었으나 2024년도 예산안
에서는 비R&D 사업으로 전환됨.
❏ 한국고전번역원 출연(2433-303) 사업 또한 수지차보전기관인 한국고전
번역원에 인건비, 경상경비, 기관고유사업비 등을 출연하는 사업이며,
2024년도 예산안에서 비R&D 사업으로 전환되었음.
또한 기존에 세종대왕기념사업회와 전통문화연구회가 민간경상보조
방식으로 수행하던 고전문헌 국역지원(2434-300) 사업이 2024년도 예산안
에서는 한국고전번역원 출연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이관됨.
49) 문의: 02-6788-5186
- 241 -
(2) 2024년도 예산안 현황
❏ 한국학중앙연구원출연 사업의 2024년도 예산안은 362억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8,100만원이 감액됨.
❏ 한국고전번역원 출연 사업의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2억
7,700만원이 증액된 246억 4,6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다만, 동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이관된 고전문헌 국역지원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액은
31억 8,600만원이었고, 2024년도 예산안에서 비목전환을 통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금액은 29억 6,300만원임.
- 242 -
< 2024년도 한국학중앙연구원출연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자료: 교육부
< 2024년도 한국고전번역원 출연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자료: 교육부
구 분 2022결산
2023예산
본예산(A)
2024예산안
(B)
증 감
(B-A) %
□ 한국학중앙연구원
출연
36,884 37,581 36,200 △1,381 △3.67
· 기관운영출연금
(350-01)
- - 36,200 - -
· 연구개발인건비
(360-01)
16,929 17,273 - - -
· 연구개발경상경비
(360-02)
2,434 2,313 - - -
· 연구개발건축비
(360-03)
3,833 4,000 - - -
· 연구개발활동비등
(360-05)
13,688 13,995 - - -
구 분 2022결산
2023예산
본예산(A)
2024예산안
(B)
증 감
(B-A) %
□ 한국고전번역원
출연
22,435 23,369 24,646 1,277 5.5
· 기관운영출연금
(350-01)
- - 24,646 - -
· 연구개발인건비
(360-01)
7,318 7,499 - - -
· 연구개발경상경비
(360-02)
1,044 1,020 - - -
· 연구개발활동비등
(360-05)
14,073 14,850 - - -
- 243 -
나) 검토의견: 출연금 중 사업비 비목변경 필요
❏ 한국학중앙연구원출연(2433-301) 사업비는 인건비, 경상경비, 건축
비, 기관고유사업비, 자체수입으로 구분되고, 한국고전번역원 출연
(2433-303) 사업비는 인건비와 경상경비, 기관고유사업비, 고전문헌
국역지원, 자체수입으로 이루어짐. 한편, 두 사업의 사업비는 전액
기관출연운영금(350-01) 비목으로 계상되어 있음.
❏ 기획재정부의「2024년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세부지침」
에 따르면 일반법령출연금은 “정부 R&D 사업으로 분류되지 않으나,
관련 법령에 의해 출연금으로 편성되는 사업비”를 말하는데, 일반법령
출연금은 다시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과 사업출연금(350-02목)으로
구분됨.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은 법령에 의한 출연금 중 기관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경비이고, 사업출연금(350-02목)은 법령에 의한 출연금 중
특정 사업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임.
❏ 한국학중앙연구원출연 사업과 한국고전번역원 출연 사업의 사업비
중 인건비와 경상경비는 기관운영출연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지침의
취지에 부합하지만, 그 외에 기관고유사업비와 사업 수행을 위한 건
축비, 고전문헌국역지원 등의 사업비는 기관운영출연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목을 사업출연금(350-02목)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244 -
❏ 참고로, 교육부의 동북아역사재단 지원(2447-301)과 한국장학재단
출연(2638-300) 등의 출연사업 역시 인건비와 경상비, 재단운영비와
같이 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만 기관운영출연금 비목으로 계상하고
있고, 그 외의 사업비는 사업출연금으로 편성되어 있음.
- 245 -
나. 지역인재정책관
1) 산학연협력 고도화50)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2256-300)사업은
- 전공과 관계없이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첨단분야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혁신융합대학 체계를 구축하고, 대학·산업계·연구계 간 협
력을 통해 첨단분야 교육과정을 개발·공유하여 핵심인재 양성을
추진하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 대학 내 창의적 자산(기술, 특허, 아이디어 등)의 ‘탐색-실사-고도화
(비즈니스모델 설계, 기술 융·복합, 상용화개발, 시제품제작, 후속
RnD컨설팅 등)-실용화(기술이전, 기술창업 등)’ 전 과정을 지원하여
대학 기술사업화(기술이전·기술창업) 기능 활성화를 도모하고, 대학
재무구조를 다변화하려는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BRIDGE 3.0)
- 유망기업을 대학 내에 유치하여 산학연협력 혁신 거점으로 활용하고
50) 문의 : 02-6788-5188
- 246 -
대학의 우수인력・기술과 기업의 혁신역량 간 공간적 연계로 대학
을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 동력으로 활용하는 대학 산학협력단지
조성 지원
- 산학연협력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기획 및 제도개선, 대학 산학협
력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 산학협력 친화형 교육과정 컨설팅, 산학
협력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기반 조성, 산학협력마일리지 및 계약
학과 활성화 기반 구축 등을 위한 산학협력 인프라 구축
- 개인의 진학·조기취업 욕구를 충족하는 동시에, 중소(견) 기업에는
맞춤형 인력 양성·공급으로 우수인재 조기 확보를 지원하는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
- 첨단산업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기업이
공동으로 단기 집중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인증 등 취업
연계를 지원하는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 및 초격차 유지를 위해 인재양성
역량과 의지를 갖춘 대학을 집중 육성하여 학사급 인력을 공급하고,
석·박사급 인재양성 기반을 구축하는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
지원으로 구성됨.
- 247 -
(2) 2024년도 예산안 현황
❏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사업 예산안은 4,437억 6,5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1,134억 8,200만원(20.4%) 감액되었음. 이는 대다수의 사업은
증액되었으나,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LINC 3.0)사업이 지
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임.
< 2024년도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예산안 >
(단위: 백만원)
자료: 교육부
구 분 2022결산
2023예산
(A)
2024예산안
(B)
증 감
(B-A) %
□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435,929 557,247 443,765 △113,482 △20.4
○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LINC
3.0)
327,814 302,500 (302,500) 0 0
○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96,810 144,300 201,001 56,701 39.3
○ 대학 창의적자산 실용화
지원(BRIDGE3.0)
22,336 16,800 21,000 4,200 25
○ 대학 산학협력단지 조성
지원
6,000 4,000 14,000 10,000 250
○ 산학협력 인프라 구축 1,483 1,404 1,464 60 4.3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
9,600 17,100 25,800 8,700 50.9
○ 지역선도대학 육성 5,000 2,143 - △2,143 △100
○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 15,000 63,000 48,000 320
○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
재정지원
- 54,000 117,500 63,500 117.6
- 248 -
나) 검토의견 : 사업 대상 선정 시 형평성 제고 필요
❏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사업의 내역사업인 대학 산학연협력단지 조성
지원사업은 대학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기업, 연구소 등을 입주시켜
대학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상시적 산학협력 촉진을 유도하려는 사업임.
< 2024년도 대학 산학연협력단지 조성 지원 예산안 >
(단위: 백만원)
자료: 교육부
❏ 동 사업은 2019년에 부경대와 한양대 ERICA, 2020년에 순천향대와
연세대를 사업대상 대학으로 선정하여 지원하였고, 2021~2023년에는
신규 선정 대학이 없었으며, 2024년에는 순천향대와 연세대를 계속
지원하는 것에 더해 신규 6개 대학을 선정하기 위해 총 14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
❏ 현재 대학과 기업의 협력을 공간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사업은 교육부
에서 추진하는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 산업통상자원부에
서 추진하는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
업부가 공동주관하는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이 있음. 각 사업의 특성 및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
구 분 2022결산
2023예산
본예산(A)
2024예산안
(B)
증 감
(B-A) %
□ 대학 산학연협력단지
조성 지원
6,000 4,000 14,000 10,000 250
- 249 -
<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 산학융합지구 조성, 캠퍼스 혁신파크 비교 >
구분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교육부)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산자부) 캠퍼스 혁신파크 (부처협업)
사업
목적
대학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기업, 연구소 등을 입주시켜 대
학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상시
적 산학협력 촉진 유도
산업단지에 대학캠퍼스를 이전하
고 기업연구관을 조성하여,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과 ‘中企 R&D
활성화’ 지원
대학 내 유휴부지(최소 1만㎡ 이상)
를 ①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고, ②
기업입주시설 건립 등을 지원하여 산학
연협력 고도화 및 지역 혁신성장 거점
조성
근거
법령
산학협력법, 대학설립운영규정
등
산업집적법 제22조의4(산학융합지구
의 지정 등) 등
산업입지법 제46조의8(대학 교지
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 등에 관한 특례) 등
추진
경과
(’19. 1.) 사업 기본계획 및 공고
(’19. 5.) 2개교 신규 선정
- 부경대, 한양대 ERICA
(’20. 5.) 2개교 신규 선정
- 순천향대, 연세대
※ 교육부 산업단지 캠퍼스 사업 :
’11년~ ’20년(종료)
(’11년 ~) 총 17개 지구 선정‧지원
중, 13개 지구 조성 완료
※ 산업단지에 대학캠퍼스 이전 추진
(’22년 ~) 산학융합지구 지정지
역 확대* 및 도시형 공장 설립
허용
* 기업도시·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대
학
(’19. 4.) 교육․국토․중기부 MOU 체
결
(’19. 5.) 경장회의 발표․확정
(’19. 8.) 선도사업 3개 대학 선정
- 강원대, 한남대, 한양대 ERICA
(’20. 12.) 선도사업 3개 대학, 도
시
첨단산업단지 지정 완료
(’21. 4.) 2개 대학(경북대, 전남대) 선
정
(’22. 6.) 2개 대학(전북대, 창원대) 선
정
(’23. 4.) 2개 대학(부경대, 단국대) 선정
사업
내용
대학의 시설을 산업 친화적으로
재구성(공간 리모델링)
대학의 역량을 지역전략산업과
적극 연계(지자체 협업)
산학연협력단지 조성계획 자체 수
립 등(자율성 제고*)
* 5년 재정지원 후 자립화
현행 산업단지, 산업기술단지에
서 기업도시·혁신도시, 대학 등
정주여건이 우수한 지역에 산학
융합지구를 지정하여, 지역의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
출 지원
친환경·첨단 도시형공장 설립허용으
로 기업유입 촉진 및 기업성장
제고
창업부터 본격 기업경영까지
全산업 프로세스 지원
단지형 面단위 개발 (종합적인 계
획, 여러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결)
고밀도 산학협력 생태계
(용적률, 건폐율 상향)
복지·편의·주거시설 확충
기준
면적
제한 없음
(산학융합지구) 1만㎡ 미만
(단, 1만㎡ 이상은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의무)
(도시첨단산업단지) 최소 1만㎡ 이
상
운영
방식
유휴 시설 리모델링 : 기업 임
대
비즈니스Lab, 공동연구시설, 산
학협력 프로그램 등 지원
산학융합 기업관(신축) : 기업 임
대
산학협력 프로그램 및 인력양성비 지
원
산학협력 혁신허브(신축) : 기업 임
대
잔여 부지 기업 임대 방식
※ 교지 매매・분양 불가
주관 교육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출연)
(※ 예산 편성 : 교육부)
산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출연)
(※ 예산 편성 : 산자부)
교육부-국토부-중기부(공동 주관)
(※ 예산 편성 : 국토부)
주체
대학
(직접 운영)
산학융합원
(별도 법인 설립 의무)
대학과 LH* 사업 공동시행
* 재원분담, 공사시행
사업
기간
2019년 ~ 계속
(사업 초반부터 입주기업 유치)
2011년 ~ 계속
(기존) 산업단지 → (’22.4.~) 대학교지 등 사업범위
확대
2019년 ~ 계속
(3개 선도대학 입주기업 모집 : ’23년
예정)
예산 교당 5년간 80억원 내외
(리모델링비 및 산학협력 프로그램비 등)
총 300 ~ 400억원
(기업관 및 교육관 등 2개동 건립비)
개소당 476.2억원
(혁신허브동 건립비)
- 250 -
자료 : 교육부
❏ 세 사업은 구체적인 사업방식, 지원방식, 사업주체 등의 측면에서는
상이한 면이 있기는 하나, 대학 캠퍼스 내 기업입주 혹은 산업단지 내
대학캠퍼스 이전 등을 통해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유사성을 보이고 있으며, 실제로도 세 사업들 중 두 사업에 복수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는 대학교가 있음.
< 복수 사업 선정 대학교 현황 >
구분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교육부)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산자부) 캠퍼스 혁신파크 (부처협업)
규모
(’21년) 80억원, 4개 대학(계속)
(2년차 2교 + 3년차 2교)
(’22년) 60억원, 4개 대학(계속)
(3년차 2교 + 4년차 2교)
(’23년) 40억원, 4개 대학(계속)
(4년차 2교 + 5년차 2교)
※ 교당 5년간 80억원 지원 :
(3년간) 연 20억원 + (2년간) 연 10억
원
(’21.) 4개 지구*, 117억 원
* 광주, 강원, 충북음성, 경북경산
(’22년) 17개 지구, 112억 원
※ 4개 지구(조성 중) 및 13개 융합지
구(조성 완료)에 산학융합촉진지원비
지원
(’21년) 314억원, 5개 대학
- 계속 3개, 신규 2개(국회 증액)
(’22년) 210억원, 7개 대학
- 계속 5개, 신규 2개(국회 증액)
(’23년) 136억원, 9개 대학
- 계속 7개, 신규 2개
지원
방식
국비, 학교 대응투자(국고의 10%
이상)
국비 50%, 민자 50%
① 국비*, ②운영수익(LH), ③
지방비(부족분)
* (수도권) 사업비의 20%, (비수도권)
40%
공모
방식
교육부 공모 산자부 공모 교육부-국토부-중기부 공동 추진
(부처합동 보도자료)
평가
서면평가 → 현장실사 → 대면평
가
※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절차 준용
※ 대학 교지가 포함되는 경우 교육부장
관 사전 협의
* 산업집적법 개정 시행, ’22. 4. 20.
→ 동법 시행령 개정 중)
서면평가 →현장실사 →대면평가
* 서면평가를 통해 선정대상 3배수 추천
→현장실사 →대면(대학 발표평가 포
함)
평가위원(9명) : 부처별 3명씩 추
천
지원사업 동시 선정 대학교
산학연협력단지 조성 사업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
부경대, 한양대 ERICA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
전남대, 전북대
- 251 -
❏ 이처럼 대학과 기업체를 같은 공간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
학협력을 공간적으로 촉진하고자 하는 공통의 목적으로 하는 세 가
지 사업에 하나의 대학이 복수로 선정되는 것은 선정되지 못한 다른
대학의 기회를 앗아가는 결과를 야기하고, 중복투자와 복잡한 행정
처리 등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음.
더구나, 동 사업의 2020년 공고안을 살펴보면, 신청제한 요건으로 대학
기본역량진단 제외 대학 또는 재정지원제한대학만을 명시하고 있으
며, 중복사업 선정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점은 재고의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중복사업 지원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방지하고 재정투자의 형
평성 강화를 위해 2024년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의 신규
대학을 모집할 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신청자격을 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궁극적으로는 대학과 기업을 같은 공간에 유치함으로써 공간적 제약을
극복한 산학연협력을 구축하고자 하는 세 가지 사업은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조정할 필요가 있음.
- 252 -
2) 대학창업 활성화51)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대학창업 활성화(2256-310)사업은
- 대학의 창업교육 역량을 제고하고 대학에 집적된 창업교육 성과 및
창업문화를 지역사회에 확산시키는 대학창업교육체제구축 사업
- 학생창업경진대회를 통해 400팀의 유망창업팀을 발굴하고 단계별
교육과정을 통해 창업기업으로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학생창업
육성 사업
- 대학원 실험실(Lab)이 자체 보유한 연구성과 및 유망기술이 실제 창
업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업 지원을 하여 고부가가치 기술
혁신형 창업을 활성화시키는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
- 대학 내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사업화 자금 마련 등을 위해 맞춤형
펀드를 마련하는 대학창업펀드 조성 사업
- 국정운영 과정에 청년의 실질적 참여 확대 및 청년의 의견을 수렴‧
51) 문의 : 02-6788-5188
- 253 -
반영하기 위한 청년자문단 운영 사업
-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행정기관 일 경험 기회를 제공
하여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진로선택의 폭을 확
대하고자 하는 청년인턴 운영 사업으로 구성됨.
(2) 2024년도 예산안 현황
❏ 대학창업 활성화 예산안은 213억 9,9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33억
500만원(18.3%) 증액되었음. 이는 대학창업체계 구축, 학생창업팀 육성
사업이 각각 증액되고, 청년인턴 사업이 신설되었기 때문임.
< 2024년도 대학창업 활성화 예산안 >
(단위: 백만원)
자료: 교육부
구 분 2022결산
2023예산
(A)
2024예산안
(B)
증 감
(B-A) %
□ 대학창업활성화 15,889 18,094 21,399 3,305 18.3
○ 대학창업교육체계
구축
560 5,198 5,998 800 15.4
○ 학생창업팀 육성 1,600 1,600 2,133 533 33.3
○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3,729 3,729 3,704 △25 △0.7
○ 대학창업펀드 조성 10,000 7,500 7,500 0 0
○ 청년자문단운영 - 67 67 0 0
○ 청년인턴 - - 1,997 1,997 -
- 254 -
나) 검토의견
(1) 청년자문단 운영 및 청년인턴 운영 사업의 별도 분리 및 이관 필요
❏ 대학창업 활성화 사업은 본래 대학생들의 창업역량을 강화하고, 창
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학창업교육체제 구축, 학생창업팀 육성, 실험
실 특화형 창업 선도대학, 대학창업펀드 조성사업으로 구성되었음.
그러나 2023년부터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국무조정실에서 추진하는
청년자문단 운영 사업이 동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포함되었음. 또한
국무조정실에서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을 2천명에서 5천명으로 대폭
확대함에 따라 이를 위한 청년인턴 운영 사업도 내역사업으로 추가
되었음.
❏ 청년자문단 운영 사업, 청년인턴 운영 사업이 대학창업 활성화 사업
의 내역사업으로 편성된 것은 청년 관련 국정과제에 청년 창업 기반
강화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나, 두 사업이 국정운영과정
에의 청년참여 확대, 사회진출청년 진로선택 기회제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대학창업활성화와는 관계가 적어보임.
즉, 교육분야 전반에 걸쳐서 운영되어야 할 사업들이 인재정책실 지역
인재정책관 청년장학지원과의 소관업무로 제한되는 것으로 비추어질
우려가 있음. 이는 해당 사업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임.
- 255 -
또한, 청년인턴 운영 사업의 경우 청년들에게 적절한 인턴자리를 제공
하고, 배분할 수 있도록 전 부서 및 소속기관을 아우를 수 있는 기획·
관리 역량이 요구되는데, 이를 사업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 비효율을 야기할 것으로 보임.
❏ 교육부는 청년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청년자문단 운영 사업과 청년
인턴 운영 사업은 교육분야 일자리정책, 청년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청년 관련 정책자문기구의 운영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는 청년장학
지원과에서 통합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입장임.
❏ 2023년에는 청년자문단 운영 사업만 청년 관련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동 사업에 신규 편성되었으나, 2024년에는 대학창업 활성화와는 무
관한 것으로 보이는 청년인턴 운영 사업이 동 사업에 추가된 바, 두
사업을 청년정책역량강화사업(가칭)과 같은 별도 세부사업으로 따로
편성하고, 이를 부처를 총괄할 수 있는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으로 보임.
(2) 청년자문단 운영 사업의 면밀한 계획 수립 필요
❏ 정부는 국정운영 과정에 청년의 실질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
보좌역설치및청년자문단구성‧운영을국정과제로채택함. 국무조정실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교육부 등 청년 전담조직 설치 부처(9개52))에
- 256 -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 설치‧운영 계획을 발표함.
이를 위해 2023년도 예산에 청년 전담조직이 설치된 9개 부처에 일
괄적으로 6,700만원의 예산이 각각 배정되었으며, 2024년도 예산안에도
동일한 예산이 편성되었음.
< 2024년 청년자문단 운영사업 편성내역 >
(단위: 백만원)
교육부 소관 청년자문단은 교육분야 청년정책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제안, 청년정책 수립 시 개선 필요과제 발굴 및 자문‧지원, 자문단
회의 등 개최를 통해 교육분야 청년정책 수립‧추진 시 청년의 실질
적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세대의 인식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 청년들의 실질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청년자문단 운영
사업을 수립, 추진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2023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동 사업은 단순한 회의 진
52) 청년 전담조직 설치 부처 : 교육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고용노
동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구 분 예산안 편성내역
□ 청년자문단 운영 67
○ 정책모니터링 및
자문회의 등 운영
67 - 0.28 × 20인 × 12회 = 67
자료: 교육부
- 257 -
행 외에도 설문조사, 공청회 개최, 용역 업무 수행 등을 포괄하여 진
행하는 사업인데, 단순히 20인의 청년자문단에 대한 회의수당만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음.
❏ 실제로 2023년도 청년자문단 운영 사업의 실집행 내역을 보면 2023년
7월 기준으로 700만원에 불과했으며, 10월 기준으로도 1,100만원에
불과하여 상당한 실집행 부진을 보이고 있음.
53) 제9조(의견의 청취) ① 자문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① 자문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이 특정 과제의 조사‧연구 및 그 밖에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경우에
는 이에 필요한 비용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한편, 2023년 해당 사업 예산은 자문단 위원들에 대한 참석수당(6,700
만원)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현재 행정예고된 「교육부 청년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안에 따르면, 자문단은 단순히 회의 참
석 외에도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용역 업무 수행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53)
현재 배정된 6,700만원의 예산으로는 위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
워 보여 예산에 맞는 사업 범위 조정 등의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 바, 사
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동일 사업을 수행하는 다른 8개 부처와의 논의
를 통하여 면밀한 사업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2023년 청년자문단 운영사업 예산안 검토보고 중 일부 >
- 258 -
< 2023년 청년자문단 운영사업 집행 내역 >
(‘23.10.16. 기준, 단위: 원)
❏ 2023년 예산안의 경우 신규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어 회의수당만 편성
내역에 담은 것은 이해되는 부분이 있음. 그러나 이미 2030 자문단인
체인져스(CHANGERS)를 발족하고, 관련 활동을 집행해 온 상황에
서 2024년 예산도 단순히 회의수당만을 산출내역으로 기산한 것은
편의적인 예산편성으로 보여짐.
❏ 따라서 10월까지의 실집행이 부진하고 내년도 구체적 집행계획까지
부재하다면, 이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담보한다고 보기 어려운 바,
구체적 계획 수립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사업 목 내역
금액
(단위:원)
내역
(050-052-2200-2256
-310) 교육 / 고등교
육 / 대학교육 역량강
화 / 대학 내 산학연
협력 활성화 / 대학
창업 활성화
(210-01)
운영비 /
일반수용
비
회의수당 8,079,380
200,000원*8명
*5회=
회의 개최 경비
(현수막, 사무용품,
회의실 이용료, PPT
제작 등)
3,063,100 612,620원*5회=
합계 11,142,480
자료: 교육부
- 259 -
3)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54)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2301-301)사업은 지역혁신중심 대
학지원체계(RISE)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 지자체-대학이 협력체계(지역혁신플랫폼)를 구축하고, 지역의 중
장기 발전계획에 부합하는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의 지역혁
신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지원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
혁신사업
- ‘대학 산학연협력’을 보편화한 1,2단계 LINC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산학연협력 역량 고도화를 위해 대학의 모든 산학연협력 요소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LINC 3.0)
- ‘전문대학 산학연협력’을 보편화한 1,2단계 LINC사업의 성과를 기반
으로 산학연협력 역량 고도화를 위해 전문대학의 모든 산학연협력
요소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
(LINC 3.0)
54) 문의 : 02-6788-5188
- 260 -
- 전문대학이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특화분야 인력을 양성하고 청년
인재의 지역 정주를 지원하여 지역 소멸 및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
하고, 지역 내 재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 재교육 및 향상교육을 지원
하는 전문대학 지역기반 협업형
- 성인학습자가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적인 평생교육체제 구축을 지원하는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 지원
- 지방대학이 지역과 연계한 강점 분야 특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혁신의 허브로 발전하도록 지원
하는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 전문대학 혁신지원 대학 중 지방 전문대학이 지역의 특성화 분야에
대해 자유롭게 혁신계획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방 전문대학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구성됨.
(2) 2024년도 예산안 현황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예산안은 1조 2,025억원으로 2025년
부터 시행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재원으로 통합 예
정인 사업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전년에 비해 8,480억원(240%) 증액
되었음.
- 261 -
< 2024년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예산안 >
(단위: 백만원)
자료: 교육부
구 분 2022결산
2023예산
(A)
2024예산안
(B)
증 감
(B-A) %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277,500 354,000 1,202,500 848,000 239.7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277,500
(277,183)
342,000 342,000 0 0
○ 지자체 주도
협력체계 활성화
사업
- 12,000 - - -
○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LINC 3.0)
(327,814) (302,500) 302,500 0 0
○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LINC 3.0)
(112,193) (104,500) 104,500 0 0
○ 전문대학 지역기반
협업형
(40,500) (90,000) 90,000 0 0
○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24,130) (51,000) 51,000 0 0
○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 (190,000) 237,500 47,500 25
○ 지방 전문대학
활성화 지원
- (60,000) 75,000 15,000 25
- 262 -
나) 검토의견
(1) 지방(전문)대학 활성화 사업의 계획 구체화 필요
❏ 당초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은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혁신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었으나, 2024년 예산안에는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인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재원으로 통합 예정인 5개의 사업55)을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통합‧편성하였음.
< 교육부 대학재정지원 사업 개편 방향 >
자료: 교육부
❏ 이는 기존에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사업들을 RISE라는 하나의 체계
로 통합시켜 정책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행정부 중심이 아닌 지자체
주도의 대학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지방대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55) RIS(지역혁신), LINC 3.0(산학협력), LiFE(대학평생교육), HiVE(전문직업교육), 지방대활성화 사업
- 263 -
정책들이 수립, 시행되도록 하기 위함임.
❏ 그러한 RISE의 일환으로서 교육부는 2023년 3월부터 글로컬대학 사업을
수립, 추진하고있음. 글로컬대학사업이란지역산업과사회와연계한 특화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과 대학의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
을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교육부는
1교당 총 5년간 약 1,000억원의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힘.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글로컬대학 사업은 예산안에 별도의
세부사업이나 내역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 예산
으로 편성된 두 사업(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국립대학
육성사업) 예산 중 인센티브로 편성된 부분을 활용하는 것임.
< 2023년 교육부 대학재정지원 사업 개편 방향 >
국
립
대
국립대
육성
사업
=
① 포뮬러 사업비
(60%, 2,741억원)
② 사업계획서 평가에 따른 인
센티브
(40%, 1,827억)
+ 글로컬대학
대학별
차등지원
사
립
대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대학혁신
지원사업의
세부사업)
=
① 포뮬러 사업비
(60%, 1,140억)
(66개교 전부)
② 특성화 계획 평가에 따른 인
센티브
(40%, 760억)
+ 글로컬대학
대학별
차등지원
전체예산
4,568억원
전체예산
1,900억원
(1조1,009억원)
- 264 -
❏ 구체적으로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에 따른 지원금 교부 및 집행방식은
다음과 같음.
□ 지원금 교부 및 집행 등
◦ 글로컬대학 지정에 따른 지원금은 ‘국립대 육성 사업(국립대)’, ‘지
방(전문)대 활성화 사업(공‧사립대)’ 사업비에 포함하여 교부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과 관련된 사항은 각 사업에서 정한 바에 따
름
◦ 글로컬대학 지정 평가 및 성과관리 등과 관련된 사항은 각 사업*에
서 운용하는 사업운영관리비를 활용할 수 있음
* 국립대 육성 사업, 지방대 활성화 사업, 지방전문대 활성화 사업
❏ 교육부는 글로컬대학 지정은 미래 혁신 대학 모델을 창출·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사업인 ‘국립대육성사업’과 ‘지방대활성화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국회 예산심의를 통해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총액이 결정된 바 있으며, 구체적인
운영방식은 교육부가 예산의 목적 및 범위 내에서 결정 가능하다는
전
문
대
지방
전문대학
활성화
사업(전문
대학혁신지
원사업의
세부사업)
=
① 포뮬러 사업비
(60%, 360억)
(69개교 전부)
② 특성화 계획 평가에 따른 인
센티브
(40%, 240억)
+ 글로컬대학
대학별
차등지원
전체예산
600억원
(6,220억원)
자료 : 교육부
- 265 -
입장임. 아울러,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56)에 근거하여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하고, 지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함.
❏ 그러나 글로컬대학 사업의 도입으로 인해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
국립대학 육성사업,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의 사업계획이 수립될 당
시의 각 사업방식과 글로컬대학 사업 도입 이후 국립대 육성사업, 지방
대학 활성화 사업, 지방 전문대학 활성화 사업방식은 법적 근거, 집행
방식 등에 차이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바 있음.
예를 들어 2023년 국립대학 육성사업 예산안의 사업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음.(다른 두 내역사업도 국립대학 육성사업과 같이 글로컬대학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은 누락되어 있음.)
56)「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 등) ① 교육
부장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및 초광역권산업에 필요한 전
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방대학
을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 지방대학이 특성화 분야를 육성하는 데 필요한 행
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 266 -
< 2023년 국립대학 육성사업 추진체계 >
❏ 반면, 기존 사업들의 인센티브 배부방식으로서 시행되고 있는 글로컬
대학 사업의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음.
< 글로컬대학 추진체계 >
교육부 사업위탁기관 국립대학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사업 기획 및 총괄
사업 관리 · 성과 평가
• 연차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
• 사업 관리 평가단 운영 지원
• 평가·분석 및 컨설팅
사업계획 수립
자율 성과지표 설정
사업 수행 및 관리
사업관리위원회 컨설팅단
사업 관리 · 운영
심의 및 자문
대학의 사업계획 ∙ 수행 ∙ 성과 관련
보완 지원 및 자문
글로컬대학위원회
→
심의
자문
교육부
• 글로컬대학 지정‧평가‧성과관
리 등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 추진계획 확정 및 공고
• 글로컬대학위원회 구성‧운영
위탁 ↓ ↑
결과
보고
위탁기관(한국연구재단)
• 글로컬대학 지정 평가 운영
및 성과관리 등
지정
통보
↓ ↑
이행실적
제출
지자체
—
연
계
대학
—
연
계
산업계 등
• 혁신 계획 수립 및 이행
- 267 -
< 글로컬대학 지정 절차 >
1단계 : 예비지정 2단계 : 본지정
①대학
(→지자체, 교육부)
②글로컬대학
위원회
③예비지정 대학
(지자체·산업체 협력)
④광역지자체
(→교육부)
⑤글로컬대학
위원회
대학 비전,
지산학 협력
의지 등 제출
➡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
지자체
(광역 또는 광역·기초)
지역산업체와
함께 실행계획 수립
➡
지자체에서
취합받아
총괄 제출
➡
글로컬대학
본지정
자료 : 교육부
❏ 이와 같이 글로컬대학 사업의 도입으로 인해 2023년 국립대학 육성
사업, 지방(전문)대학 활성화사업은 예산안 심사 당시와는 상이한 방식
으로 추진되고 있는 바, 이해당사자들은 이를 새로운 예산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을 수밖에 없음.
❏ 국회는 예산안의 사업내용과 예산액에 대한 심의를 통하여 이를 확
정해 주고 행정부는 국회 심의·확정된 내용에 기반하여 예산을 집행
하게 됨. 그러나, 글로컬대학 사업은 예산안에 그 명칭과 액수가 언급
되고 있지 않고 있어 국회는 글로컬대학 사업 심의가 어려운 상황임.
- 268 -
< 2024년 지방(전문)대학 활성화 지원사업 산출내역 및 집행방식 >
□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 (’23) 190,000백만원 → (’24) 237,500백만원, +25%
- (내용) 지방 사립대학이 지역과 연계한 강점 분야 특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혁신의 허브로 발전 지원
- (산출) (’23) 교당 평균 2,879백만원 × 66교 → (’24) 교당 평균 3,598백만원 × 66교
□ 지방 전문대학 활성화 지원 : (’23) 60,000백만원 → (’24) 75,000백만원, +25%
- (내용) 지방전문대학이 지자체·지역의 발전계획와 연계한 강점 분야를 특성화
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혁신 및 지역인재 양성의 허브로 발전
하도록 지원
- (산출) (’23) 교당 평균 869.5백만원 × 69교 → (’24) 교당 평균 1,087백만원 × 69개교
교육부
사업관리
위원회
사업계획 확정 및 공고
→
사업관리・
운영
심의・자문
사업 위탁 ↓ ↑ 결과보고
사업위탁기관 (한국연구재단) ↖
결
과
보
고
・ 사업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지원액 결정,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 컨설
팅단
사업비 교부・관리 ↓ ↑
사업계획서(특성화계획)
제출 및 실적 보고
지자체 등 (전문)대학 (대학총장) ↙
사
업
수
행
자
문
특성화
전략 등
논의
협의·조정
・ 대학혁신 특성화 계획 수립
・ 위탁기관-대학 대학혁신 특성화 협약 체결
→
←
협의·조정
❏ 이와 같이 글로컬대학 사업은 국회의 예산 심사 당시의 사업 예산
산출 내역과 상이한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국회가 해당
사업의 사전 타당성과 사후 효과성 등을 점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
- 269 -
그리고 대학 등 이해관계자도 이를 새로운 사업으로 이해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최소한 글로컬대학 사업내용을 국립대학
육성사업 등의 사업내용으로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이는 국회
의 재정통제를 가능하게 함은 물론 동 사업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추진을 위해서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270 -
(2) 글로컬대학 선정에 있어 대학별 구체성 반영 필요
❏ 지난 23.7.13.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15개의 대학이 글로컬대학으로
예비 선정되었음. 그 중 전문대학은 안동대와 통합을 전제로 선정된
경북도립대만 선정되었으며, 교육대학도 부산교대만이 부산대와 공동
으로 선정되었음.
< 2023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평가 결과57) >
※ 대학명은 가나다순
57) 2023.7.12. 발표, 본지정 결과는 2023년 11월 중순 발표 예정
대학명 구분 지역 유형 핵심방향
강원대‧강릉원주대 공동 강원
국립
국립
• 벽을 허무는 통합을 통한 1도1국립대 구
축을 통해 지역 밀착형 캠퍼스 구현
경상국립대 단독 경남 국립
• 경남 전략 산업인 우주항공‧방산 분야를
이끄는 글로컬 선도 대학 구축
부산대‧부산교대 공동 부산
국립
국립
• 유‧초‧중등‧특수‧평생교육을 모두 아우르는
NEW 종합교원양성 대학 구축
순천대 단독 전남 국립
• 중소기업, 농업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특화분
야 강소 지역기업을 육성하는 혁신 대학 구축
순천향대 단독 충남 사립
• 학제와 교육 대변혁을 통해 학생들의 메가
선택권이 구현되는 학생설계형 대학 구축
안동대‧경북도립대 공동 경북
국립
공립
• 국공립대 통합 및 전통문화 기반의 인문
특성화를 통해 공공목적 통합대학 구축
연세대 미래캠퍼스
(분교)
단독 강원 사립
• 보건‧의료 및 AI 산학융합 지구 개발을 통
한 데이터 중심 미래형 대학 모델 구축
울산대 단독 울산 사립
• 지역산업육성펀드 1,000억 조성, 미래 신
산업 대학원 신설 등을 통해 지역 산업 대
전환을 견인하는 지산학일체형 대학 구축
인제대 단독 경남 사립
• 도시의 모든 공간을 교육과 산업 생태계로
활용하는 All City Campus 구축
- 271 -
자료 : 교육부
❏ 대학재정지원 사업들의 인센티브 부분을 과감한 혁신을 추진하는 지역
대학에 대해 투자‧지원하는 글로컬대학 사업은 「고등교육법」상
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58) 각각의
대학은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학교의 방향성, 구성인원, 운영방식 등이 서로 상이하다고 볼 수 있음.
58)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대학명 구분 지역 유형 핵심방향
전남대 단독 광주 국립
• AI 융복합 혁신 허브인 광주캠퍼스와 신기
술‧첨단산업 혁신 벨트인 전남캠퍼스 특성
화로 초격차 글로컬 혁신 대학 구축
전북대 단독 전북 국립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기반으
로 새만금거점 대학-산업 도시 구축을 이
끄는 전북 플래그십 대학 구축
충북대‧한국교통대 공동 충북
국립
국립
• 공유 → 연합 → 통합 시너지 극대화를 통해
대학‧지자체‧산업체 간 공유‧협업을 통합
관리하는 혁신 플랫폼 대학 구축
포항공과대 단독 경북 사립
• 지역전략산업 혁신 및 글로벌화를 선도하고
첨단기술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과학
및 공학 분야의 글로벌 연구혁신 대학 구축
한동대 단독 경북 사립
• 학생의 전공 선택권을 100% 무제한 보장
하는 제약없는 융복합 교육 기반의 문제
해결형 원칼리지 구축
한림대 단독 강원 사립
• 대학 교육의 근본적인 혁신을 선도하여 창
의‧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한국형 AI 대학
교육 모델 구축
- 272 -
예를 들어 전문대학의 경우 일반대학과 달리 대학원 및 석·박사과정이
부재함에 따라 일반대학에서 대학원 중심으로 산학연협력을 추진하는
것과 다른 방식을 운영할 수밖에 없음.
❏ 그러나 글로컬대학 지정을 위한 예비지정 평가 기준 및 본지정 시
평가 기준에 따르면, 각각 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하나의
기준으로만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글로컬 대학 1단계(예비지정) 평가 기준(안) >
< 글로컬 대학 본지정 시 평가 기준(안) >
영역 평가 주안점
혁신성
(60점)
• 혁신의 비전과 목표는 기존 대학 운영의 틀을 넘어 과감하고 도전적인가?
• 제시한 혁신 계획에 따르면, 해당 대학이 한국의 대학혁신을 대표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이 될 수 있을 것인가?
• 산학협력 허브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안이 제시되었는가?
• 대학 안-밖, 대학 내부(학과, 교수)의 경계를 허무는 시도가 혁신적인가?
• 혁신을 위한 걸림돌(저해요소)를 분석하고, 걸림돌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규제혁신 등)이 제시되었는가?
성과관리
(20점)
• 혁신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혁신 추진체계를 제시하였는가?
• 혁신계획의 실행에 따른 자율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계획은 적절한가?
지역적 특성
(20점)
• 해당 대학이 지역 혁신을 위한 산학협력, 창업 등을 위한 허브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대학, 지자체, 산업계의 역할은 명확하며 실행 가능한가?(10점)
• 대학, 지자체, 산업계가 연계‧협력하기 위한 실행체계가 구축되어 있는가?(10점)
평가 요소 평가 주안점
대학
실행
계획
(70
점)
계획의
적절성
(50점)
• 글로컬대학 실행계획은 예비지정 때 제시한 과감하고 도전적인 비전 및
목표에 근거하여 수립하였는가?
• 글로컬대학의 비전 및 목표, 혁신전략은 지역발전 전략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가?
• 글로컬대학의 혁신전략 및 실행계획은 대학 구성원 간 합의와 소통의
결과에 근거하여 수립되었는가?
- 273 -
자료: 교육부
❏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정책이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보다 일반
대학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단일기준 평가는
상대적으로 일반대학에 유리한 평가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임. 2023년
국정감사에서도 글로컬대학 및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체계에서 4년제 대학 중심 운영에 따라 전문대학이 외면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
❏ 따라서 우리나라 고등교육 제도에서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글로컬대학에서 이들 대학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전문
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일반대학과는 구별되는 전문대학 트랙이나,
특화형 모형을 제안한 바 있음.
• 글로컬대학의 연차별 실행계획 및 투자계획은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 글로컬대학 비전 및 목표 실행에 필요한 규제개혁 사항이 적절하게 제시되었는가?
성과
관리
적절성
(20점)
• 글로컬대학의 연차별 성과목표와 계획은 도전적이고 달성가능한가?
• 글로컬대학으로의 성장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제의 운영계획은 적절한가?
• 글로컬대학 추진을 통한 지역사회 차원의 성과목표(지역사회 기여도)가
도전적이고 달성가능한가?
지자체의
지원 및
투자 계획
(30점)
• 글로컬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투자 규모 및 계획은 적절한가?
• 글로컬대학과 관련한 지역 산업을 육성할 지자체의 계획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가?
• 글로컬대학의 인재양성, 연구개발, 산학협력의 성과를 지역에서 활용
하기 위한 행정적·제도적 지원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 274 -
(3) 글로컬대학 성과관리 명확화 필요
❏ 글로컬대학 지정 평가는 1단계 예비지정에는 혁신비전과 혁신과제
를 핵심적으로 제시한 혁신기획서를, 2단계 본지정에는 구체적 실행
계획서를 심사하여 이루어지게 됨. 그 결과 국립대학 육성사업, 지방
(전문)대학 활성화 사업의 인센티브는 글로컬대학 지정 평가에 따라
일반적으로 성과평가에 근거하여 사후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과 사전적 계획을 근거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사후적 성과가 아닌 사전계획에 근거한 인센티브 지급은 계획 심사를
통해 정책의 방향성을 보다 확실히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겠으나,
계획 심사 및 인센티브 지급 후 실제 사업이 계획된 대로 시행되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사전계획에 근거한 인센티브 지급은 그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성과관리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또한 이미 인센티브가 지급됨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해 성과가 부진한 대학에 대해 사업비 환수 조치 등
사후조치를 엄격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현재 글로컬대학 추진방안에 따르면,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
평가 및 중간 모니터링 등은 규정되어 있으나, 이에 따른 협약 해지
- 275 -
및 지원 중지, 사업비 환수 조치에 있어서는 그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
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모니터링 및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그에 따른 사후
조치 기준을 체계화하여 기준의 모호함으로 인한 글로컬대학의 혼란을
방지하고, 사전계획에 근거한 인센티브 지급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의
우려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 276 -
4) 한국장학재단 출연59)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한국장학재단 출연(2638-300) 사업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대학생
학자금 대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재단 사업비 및 운영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2) 2024년도 예산안 현황
❏ 동 사업의 2024년도 예산안은 3,607억 4,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90억
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 채권 대납이자 사업과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이차보전 사업, 학자금
대출 손실보전금이 있음.
59) 문의: 02-6788-5186
- 277 -
< 2024년도 한국장학재단 출연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자료: 교육부
구 분 2022결산
2023예산
(A)
2024예산안
(B)
증 감
(B-A) %
□ 한국장학재단 출연 231,337 321,741 360,747 39,006 12.1
○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채권 대납이자
142,150 182,530 195,236 12,706 7
○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이자면제
4,933 8,625 8,012 △613 △7.1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군이자 면제
1,207 1,572 874 △698 △44.4
○ 일반상환학자금대출
특별상환유예
8,368 9,755 9,045 △710 △7.3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이차보전
5,044 14,056 26,684 12,628 89.8
○ 학자금 대출
손실보전금
8,229 11,862 27,489 15,627 131.7
○ 고유사업비 40,149 43,005 42,118 △887 △2.1
○ 재단운영비 50,005 50,336 51,289 953 1.9
○ 자체수입 △28,748 - -
- 278 -
나) 검토의견
(1) 최근 금리 상승을 반영한 적정 수준 예산편성 필요
❏ 동 사업 내역사업 중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Income Contingent Loan,
이하 “ICL”) 채권 대납이자 사업은 대학생ㆍ대학원생에 대한 ICL 대출
재원 조달을 위해 발행한 채권에 대한 이자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이하 “일반대출”) 이차보전 사업은 일반대출의
조달채권과 대출의 금리차와 전환대출의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임.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ICL 채권 대납이자 사업은 2023년보다 127억
600만원이 증액된 1,952억 3,600만원의 사업비가 편성되었고, 일반대출
이차보전사업은 2023년 예산의 90%에달하는 126억 2,800만원이 증액되어
266억 8,400만원이 편성됨.
❏ 그런데, 최근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함에 따라 예산안 편성 시점과 금리
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우선 ICL 채권 대납이자 사업의 예산은 2011년부터 2023년까지 발행된
기존채권에 대한 이자비용과 2024년에 신규 발행되는 채권에 대한
이자비용, 그리고 ICL 이자면제 사업에 대한 지원분으로 구분됨. 정부의
예산안에따를때기존채권에대한조달금리의평균값은 3.08%이고, 24년
신규채권에 대한 조달금리는 3.82%가 적용됨.
- 279 -
< ICL 채권 대납이자 사업 예산안 산출 근거 >
❏ 그러나 예산안 편성 시점 이후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으며, 10월 말 기준 재단채의 금리는 4.56%에 달하여 예산안 편성 시
적용된 금리와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 내년도 금리 수준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겠으나, 최근의 금리
인상 추세 및 내년도 금리 전망 등을 바탕으로 실제 소요액을 보다
정확히 추계하여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60).
60)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재단채 조달금리 평균값은 4.2%수준으로, 4.2%의 조달금
리를 적용할 경우 2024년 신규발행 채권에 대한 이자비용은 예산안보다 17억 1,500만원이 증
가한 189억 5,200만원으로 산정됨. 교육부는 기존채권에 대한 이자비용 역시 최근의 CD금리값
을 반영할 경우 1,956억 8,500만원으로 산정되어 예산안과 96억 7,4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는 입장임.
구분 ICL 채권 대납이자
예산안 195,236백만원
산출근거
① ‘11년∼’23년 채권 : 186,011백만원
= 6,048,029백만원 × 3.08%*
* ’11년 채권평잔 120,000(4.58%), ’12년 채권평잔 160,000(3.93%),
’14년 채권평잔 788,825(3.98%), ’15년 채권평잔 995,000(3.16%),
’16년 채권평잔 560,000(2.01%), ’17년 채권평잔 190,000(2.32%),
’18년 채권평잔 150,000(2.76%), ’19년 채권평잔 392,978(1.58%),
’20년 채권평잔 390,000(1.45%), ’21년 채권평잔 479,508(2.06%),
’22년 채권평잔 948,388(4.10%), ’23년 채권평잔 873,330(3.54%)(예상)
② ‘24년 채권발행분 : 17,237백만원
= 773,531백만 원*×3.82%×7/12
* ‘24년 신규 대출액 1,026,035백만원
– 예상 융자원리금회수액 932,504백만원 + 차환채권 680,000백만원
③ 이자면제 지원분 : △8,012백만 원
자료: 교육부
- 280 -
< 주요 채권금리 추이 > < 연초 이후 주요 채권금리 변동 >
구분 ’23.1.31 ’23. 9.27. 차이
韓국채
3년물
3.32% 3.88% +0.56%p
韓국채
5년물
3.29% 3.93% +0.64%p
韓국채
10년물
3.28% 4.01% +0.73%p
재단채
5년물
3.60% 4.26% +0.66%p
자료: 교육부
❏ 일반대출 이차보전 사업 중 금리인하 지원 예산의 경우 일반대출의
재원 조달을 위해 발행한 재단 채권과 학자금대출의 금리 차이를 보
전하기 위해 편성되는 예산임. 그런데 금리인하 지원 예산의 산정내
역을 살펴보면, ICL 채권 대납이자 사업과 마찬가지로 ’24년의 조달
금리로 3.82%가 적용되고 있고, ’23년의 조달금리는 3.54%를 적용하
였음. 그런데, 최근 금리의 상승으로 인해 실제 1월부터 10월까지의
조달금리가 4.0%로 상승한바, 최근의 조달금리 수준을 고려하여 조
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23년 일반대출 이차보전 관련 재단채 월별 발행 현황61) >
구 분 5월 8월 9월 10월 합계
발행액(억원) 1,100 3,700 1,800 700 7,300
발행금리 3.61% 3.97% 4.15% 4.42% 4.0%
자료: 한국장학재단
61)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재단채 5년물 시장금리는 2023년 10월 31일 기준 4.56%임.
- 281 -
<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이차보전 사업 예산안 산출 근거 >
구분 ‘23 예산 ‘24 예산안
예산안 14,056백만원 26,684백만원
산출근거
① 금리 인하 지원 : 11,663백만원
- ’13년 372백만원
: 76,082백만원 × 0.49%*
* ’13년 조달 3.39% - 대출 2.90%
- ’18년 683백만원
: 276,877백만원 × 0.25%*
* ’18년 조달 2.45% - 대출 2.20%
- ’22년 3,302백만원
: 138,695백만원 × 2.38%*
* ’22년 조달 4.08% - 대출 1.70%
- ’23년 7,306백만원
: 587,900백만원 × 2.13%*×7/12
* ’23년 조달 4.1% - 대출 1.97%
② 전환대출 이자지원 : 2,393백만원
- 2차 전환대출 222백만원
: 7,656백만원* × 2.9%**
* 전환대출 ‘23년 예상 평잔
** ’09년 2학기 대출금리 5.8%
-전환대출금리 2.9%
- 3차 전환대출 2,171백만원
: 160,793백만원* × 1.35%**
* 전환대출 ‘23년 예상 평잔
** 평균조달금리4.25%-전환대출금리
2.9%
① 금리 인하 지원 : 24,777백만원
- ’13년 135백만원
: 50,000백만원 × 0.27%*
* ’13년 조달 3.17% - 대출 2.90%
- ’18년 364백만원
: 130,000백만원 × 0.28%*
* ’18년 조달 2.48% - 대출 2.20%
- ’22년 5,112백만원
: 240,000백만원 × 2.13%*
* ’22년 조달 3.83% - 대출 1.70%
- ’23년 10,817백만원
: 587,900백만원 × 1.84%*
* ’23년 조달 3.54% - 대출 1.70%
- ’24년 8,349백만원
: 675,083백만원 × 2.12%*×7/12
* ’24년 조달 3.82% - 대출 1.70%
② 전환대출 이자지원 : 1,907백만원
- 2차 전환대출 149백만원
: 5,151백만원* × 2.9%**
* 전환대출 ‘24년 예상 평잔
** ’09년 2학기 대출금리 5.8%
-전환대출금리 2.9%
- 3차 전환대출 1,758백만원
: 130,234백만원* × 1.35%**
* 전환대출 ‘24년 예상 평잔
** 평균조달금리4.25%-전환대출금리
2.9%
자료: 교육부
- 282 -
(2)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이자면제 사업비 과다계상 우려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6조의262)는 대출자 중 군 복무자와
기초ㆍ차상위 계층, 다자녀가구 자녀에 대하여는 재학 중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한국장학재단은 동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사업비를 편성하고 있는데, 2024년도 예산안에서는 2023년에
비해 6억 1,300만원이 감액된 80억 1,200만원이 사업비로 편성됨.
< ICL 이자면제 사업 예산안 산출 근거 >
6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6조의2(이자의 면제) ① 채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로 복무하는 경우 해당 복무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다.
1. 「병역법」 제16조에 따른 현역병
2. 「병역법」 제21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생의 경우 재학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구소득분위에 해당하는 사람
4. 제9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
구분 2023년 예산 2024년 예산안
예산 8,625백만원 8,012백만원
산출
① 군이자면제: 1,665백만 원
: 84,549백만 원(23,356명 × 3.62
백만 원(‘23년 1인당 대출잔액)) ×
1.97%(대출금리))
② 기초·차상위 이자면제: 2,642백만 원
: 134,096백만원(’23년 예상 대출
잔액) × 1.97%(대출금리)
③ 다자녀 이자면제: 4,318백만 원
: 219,172백만원(’23년 예상 대출
잔액) × 1.97%(대출금리)
① 군이자면제: 992백만 원
: 58,236백만 원(17,463명 × 3.34
백만 원(‘24년 1인당 대출잔액)) ×
1.70%(대출금리))
② 기초·차상위 이자면제: 2,393백만 원
: 140,771백만원(’24년 예상 대출
잔액) × 1.7%(대출금리)
③ 다자녀 이자면제: 4,627백만 원
: 272,171백만원(’24년 예상 대출
잔액) × 1.7%(대출금리)
자료: 교육부
- 283 -
❏ 그런데 동 사업의 경우 2022년과 2023년 집행실적을 고려할 때 기초ㆍ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이자면제 사업비가 실제 소요액보다 과다편성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기초ㆍ차상위 계층에 대한 이자면제가 처음 시행된 2022년에는 예산
액으로 23억 8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실제로 집행된 금액은 4억
5,900만원(19.9%)에 불과함.
< 2022년 ICL 이자면제 사업 실집행 내역 >
구분 예산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이자면제
8,091 4,684 57.9
- 군이자면제 1,869 1,203 64.3
- 기초차상위계층 이자면제 2,308 459 19.9
- 다자녀 이자면제 3,914 3,022 77.2
자료: 한국장학재단
(단위: 백만원, %)
2023년의 경우에는 2022년에 비해 3억 3,400만원이 증액된 26억
4,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2023년 9월 말을 기준으로 예산액의
12.6% 수준인 3억 3,3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보고됨. 한국장학재단은
12월 말에는 8억 7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약 3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임.
- 284 -
< 2023년 ICL 이자면제 사업 실집행 현황 >
구분 예산액
9월 말 집행실적 12월 말 집행 예상
실집행액 실집행률 실집행액 실집행률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이자면제
8,625 3,453 40.0 6,689 77.6
- 군이자면제 1,665 788 47.3 1,050 63.1
- 기초차상위계층 이자면제 2,642 333 12.6 807 30.5
- 다자녀 이자면제 4,318 2,332 54.0 4,832 111.9
자료: 한국장학재단
(단위: 백만원, %)
❏ 2022년의 사업 집행 부진과 관련하여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기초·
차상위계층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단가가 2022년 인상
되었고, 해당 대상자에 대한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제도가
처음 도입됨에 따라 학적 변동 등의 변수를 반영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또한 교육부는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시점에서도 이자면제 제도가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이라 변수 반영이 어려웠으며, 2024년도
예산안에서는 최근의 금리 상승 및 그로 인한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의
확대, 과거의 집행 실적 등을 감안하여 ICL이자면제 사업비를 약 6억원
감액하였다는 입장임.
- 285 -
❏ 그러나, 군이자면제 사업비가 약 6억 7천만원 감액된 것에 비해 기초
ㆍ차상위계층 이자면제 사업비의 감액은 2억 5,000만원 수준에 그쳤고,
2023년에도 기초ㆍ차상위계층에 대한 이자면제 사업의 집행실적이 부
진한 점을 고려할 때 2024년도 예산안으로 편성된 23억 9,300만원은
여전히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286 -
다. 평생직업교육정책관
1) 국가평생교육통계 구축63)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국가평생교육통계 구축(4131-301)’은 평생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교육통계 조사를 실시하고, 통계조사시
스템을 유지·보수 및 개선하며,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를 실시하고,
OECD 국제성인 역량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임.
(2) 2024년도 예산안 현황
❏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9억 2,500만원(45.5%)이 증액된 29억
5,600만원이 편성되었음.
동 사업은 4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OECD 국제성인 역량
조사(PIAAC)’를 제외한 ‘평생교육통계 조사’, ‘평생교육통계 조사시
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를 한국교육개발원에
출연하여 수행하는 사업임.
63) 문의: 02-6788-5185
- 287 -
< 2024년도 국가평생교육통계 구축 사업 예산안 >
자료: 교육부
❏ 동 사업의 2024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9억 2,500만원(45.5%)이 증액
되었는데, 노후화된 평생교육통계 조사시스템을 단계적으로(’24년〜
’25년) 재구축하기 위하여 내역사업 ‘평생교육통계 조사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에 10억원이 증액·편성되었기 때문임.
교육부는 현재 운영 중인 평생교육통계 조사시스템은 2006년에 구축
된 것으로 설치 과정에서 악성코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등 보안
취약 문제가 발견되고 있고, 시스템 구동을 위한 플랫폼 단종으로 오류
발생시 기술지원 및 호환이 어려워 시스템의 재구축이 필요하다는
설명임.
(단위:백만원, %)
구 분
2022결산 2023예산
(A)
2024
예산안
(B)
증감
(C=B-A)
증감률
(C/A)
□ 국가평생교육통계 구축 2,381 2,031 2,956 925 45.5
- 평생교육통계 조사 342 381 381 - -
- 평생교육통계 조사시스템 유지보
수 및 개선
313 338 1,338 1,000 295.8
-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376 1,062 1,062 - -
- OECD 국제성인 역량조사
(PIAAC)
1,350 250 175 △75 △30.0
- 288 -
< 평생교육통계시스템 재구축 추진(안) >64)
(단위: 백만원)
연도 추진 계획 예산
2024
평생교육통계 시스템 재구축(1차년도)
· 표준 Web 기술 기반 UI 기능 개발
· 사용자를 고려한 기능과 지원 체계 개발
1,000
2025
평생교육통계 시스템 재구축(2차년도)
- 데이터 표준화 및 구조설계
· 데이터 표준화 및 관리체계 수립
· 마스터 데이터 모델링 및 표준 코드 정의
· 메타데이터 관리
- 데이터 이관 및 품질개선
· 데이터 품질 및 신구매핑 분석
· 데이터 이관프로그램 개발
· 데이터 이관 및 검증
-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400
2026~
평생교육통계 시스템 유지보수 및 안정화
- 평생교육통계 시스템 안정화
-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
-
자료: 교육부
나) 검토의견: 예산비목 변경 필요(출연금→민간위탁사업비)
❏ 교육부는 내역사업 ‘OECD 국제성인 역량조사(PIAAC)’를 제외한 3개
내역사업(‘평생교육 통계조사’, ‘평생교육통계 조사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을 한국교육개발원에 출연하여 수행
하고 있음.
64) 고등교육통계 조사시스템 재구축(2022-2023)을 위하여 총 40억원이 소요됨(교육부 설명)
- 289 -
❏ 그런데, 「평생교육법」제18조65)는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 통계조사
등의 업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평생교육통계
센터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766)은 교육부장관이 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로 지정할 수 있
는 기관을 한국교육개발원과 평생교육 통계조사 등의 업무 수행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음.
즉, 동 사업은 교육부장관의 사무 중 평생교육 통계조사 등의 업무를
한국교육개발원에 민간위탁하여 수행하여야 하는 것임.
❏ “민간위탁”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임67).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65) 「평생교육법」
제18조(평생교육 통계조사 등) ⑤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통계조사 등의 업무를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위탁받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66)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7(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의 지정)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통계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
2. 그 밖에 평생교육 통계조사 등의 업무 수행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
67)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
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290 -
개별 법령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의
경우 민간위탁사업비(320-02목)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평생교육 통계조사와 관련된 3개 내역사업(‘평생교육통계조사’,
‘평생교육통계 조사시스템 유지보수’,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은 한국
교육개발원에 대한 출연금(350-02)이 아닌 민간위탁사업비(320-02목)로
비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 291 -
2) 가상실험실습 학습콘텐츠 공유 플랫폼 구축(정보화)68)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가상실험실습 학습콘텐츠 공유 플랫폼 구축(정보화)(4134-500)’은
대학, 직업교육기관 및 평생학습기관 학습자의 학습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메타버스 기반의 가상실험실습 학습콘텐츠 공유 플랫폼을 구축
하는 사업임.
(2) 2024년도 예산안 현황
❏ 동 사업은 2024년 신규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안은 3억 5,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교육부는 가상실험실습 학습콘텐츠 공유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진행할 예정임.
< 2024년도 가상실험실습 학습콘텐츠 공유 플랫폼 구축(정보화) 사업예산안 >
자료: 교육부
68) 문의 : 02-6788-5185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결산 2023예산
(A)
2024
예산안
(B)
증감
(C=B-A)
증감률
(C/A)
□ 가상실험실습 학습콘텐츠 공유
플랫폼 구축(정보화)
- - 351 351 순증
- 292 -
나) 검토의견
(1) 가상학습콘텐츠 활용성과 분석 및 공유플랫폼 운영계획 등 철저한
사전준비 필요
❏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을 통한 전 국민의 학습권 보호와 평생교육을
장려하기 위해 가상실험실습 학습콘텐츠 공유 플랫폼 구축을 위한
첫 단계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예산 3억 5,100만원이 신규 편
성되었음.
가상실험실습 학습콘텐츠 공유 플랫폼 구축(정보화)은 ’24년〜’28년
(5년) 총 95억 5,000만원이 소요 예상되는 사업임.
< 단계별 사업추진계획(안) >
‘24년
⇒
‘25년
⇒
‘26년
⇒
‘27년
⇒
‘28년
계획수립
(ISP)
학습콘텐츠
공유
플랫폼
구축
학습분석
빅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
학습역량
관리
플랫폼
구축
시스템 운영
안정화
< 연도별 소요 사업비(안) >
(단위: 백만원)
구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계
연간 사업비 350 2,800 2,800 2,800 800 9,550
계획수립(ISP) 350 - - - -
시스템 구축 - 2,000 2,000 2,000 - 6,000
시스템 운영 - 800 800 800 800 3,200
자료: 교육부
- 293 -
❏ 가상실험·실습 학습콘텐츠는 가상(VR)·증강(AR) 기술을 활용하여
이공계 학과 실험이나 외국어 회화 등 학습자가 가상의 공간에서 체험·
학습할 수 있는 학습콘텐츠임.
- 현재 대학이나 연구원 등에서 가상실험·실습 학습콘텐츠를 제작·개발하여
해당대학이나연구원에서활용하고있고, 2023년에도제작·개발이진행69)
중임.
<가상실험·실습 제작·개발 및 활용 사례>
자료: 교육부
69) 조달청(나라장터) 입찰 현황(2023. 10월 기준)
- (신구대학) 실감형 교육콘텐츠 개발
- (국제사이버대학) 실감형(XR) 교육콘텐츠 개발 용역
- (한밭대학교) 스마트팩토리 실감형 교육콘텐츠 개발 및 고도화 용역
- (한국정보화진흥원) VR기반 체험.실감형 고령층 교육콘텐츠 개발 운영
- (호서대학교) 웹기반 AI 융합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2023년 와이어본딩 VR 교육콘텐츠 개
발용역
구분 기관 활용
제작·
개발시기
공학
한양대 홀로그래피⋅VR. 화학실험 ‘19.3
부산대
가상실험실 V-Lab(Virtual Lab)
서비스
‘19 〜‘22
생명공학 연세대 일반생물학 실험수업 ‘21.7
물리
포항공대 메타버스상에서 VR 수업 ‘21.4
세종사이버대
Azure Lab Services ‘내 손안의
실습실’ 서비스
‘21.11
한국기술교육대 ‘VR Class’ 운영 ‘21.5
의학
서울대
메타버스와 VR·AR 기술을 활용
한 해부학 실습교육
‘21.6
경희대
메타버스 플랫폼에서‘환자사례연
구’ 강의
‘21.9
교육
한국전자통신
연구원
발달장애인 가상직업훈련에 적용 ‘22.6
- 294 -
- 코로나-19 확산 시기 실험·실습 등 온라인 수업의 한계를 경험한 대
학들이 기존 동영상 등으로 충족할 수 없는 온라인 강의의 미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가상실험·실습 학습콘텐츠 개발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이해됨.
❏ 교육부는 대학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작·개발한 가상실험·실습 학습
콘텐츠 공유 플랫폼을 구축·제공함으로써 분산·중복 투자에 따른 비
효율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임.
특히 실험·실습 시설 및 공간 부족 또는 거주지역(도서, 산간 지역)
의 한계로 오프라인 실험·실습이 어려운 학습자에게 가상실험·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가상실험·실습 학습콘텐츠를 통한 선행학습으로
오프라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험·실습 사고 및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상실험·실습 학습콘텐츠 공유 플랫폼 구축(정보화)’
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원격교육시 이공계 학과70)나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에서 하기 어려운
실험·실습의 한계를 일부 극복할 수 있다는 점, 현재 대학이나 연구원
에서 개발·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가상실험·실습 학습콘텐츠
70) 한국방송통신대학 이공계 학과는 자연과학대학에 1개 학부(생활과학부) 5개 학과(농학과, 컴
퓨터과학과, 보건환경학과, 통계데이터과학과, 간호학과), 프라임칼리지에 메카트로닉스전공, 산
업공학전공, AI전공이 운영 중이며, 2023학년도 이공계 학과 등록 학생수는 5만 8천여명임.
- 295 -
를 공유함으로써 교육 자원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사업의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다만, 교육현장에서 직접 실시하거나 체험함으로써 교육목적 및 교육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실험·실습의 교육과정을 가상실험·실습 학습
콘텐츠 활용으로 온전히 대체할 수 있을지는 의문임.
교육부는 동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지만, 현재 대학 등이 제작·활용
중인 가상실험실습 학습콘텐츠의 활용현황 및 성과 등을 제시하고 있
지 아니하고, 향후 공유 플랫폼 구축 후 공유범위 및 대상, 공유방식
(예를 들면, 컨텐츠의 유·무상 제공 여부 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
업추진계획도 수립하고 있지 아니함.
❏ 현재 대학 등이 제작·활용중인 가상실험·실습 학습콘텐츠의 활용현황,
문제점 및 장단점 분석 등 활용성과에 대한 검토 후 플랫폼의 운영방향
등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예산비목 변경 필요(일반용역비→일반연구비)
❏ 가상실험실습 학습콘텐츠 공유 플랫폼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
립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 3억 5,100만원은 일반용역비(210-14)로 편
성되었음.
- 296 -
일반용역비(210-14)는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상적인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
해 대행시키는 비용으로서 민간위탁이나 연구용역(정책개발 및 그 외
연구용역), 관리용역이 아닌 모든 업무의 대행을 위한 용역비임.
❏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은 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한 통합된 프레임
워크를 제공하고, 이의 구현을 위한 통합 정보시스템 계획을 작성하
는 것인바, 일반용역비(210-14)로 편성하는 일상적인 업무 대행과는
다른 지식기반의 업무로 이해됨.
「2024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전산 개발
등 지식기반의 업무에 대한 용역 비용을 일반연구비(260-01)로 편성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일반연구비(260-01)는 국가로부터 기술, 평가, 자문 및 시운전, 실태
조사, 전산개발, 임상연구 등 지식기반의 업무에 대한 용역 (기술용역,
전산용역, 임상연구용역, 기타 연구용역) 비용임.
가상실험실습 학습콘텐츠 공유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ISP) 수립을 위하여 일반용역비(210-14)로 편성한 예산비목을 일반
연구비(260-01)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함.
- 297 -
3)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4135-300)71)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4135-300)은 국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국가평생교육진흥원72)의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출연금은 수지차보전방식으로 출연됨.
(2) 결산개요
❏ 2024년도 예산안은 2023년도 예산(69억 6,900만원) 대비 18억 5,600만원
(△26.6%)이 감소한 51억 1,300만원이 편성됨.
< 2024년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 사업 예산안 >
자료: 교육부
71) 문의: 02-6788-5185
72)「평생교육법」 제19조(국가평생교육진흥원)
① 국가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
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 ⑥ (생 략)
⑦ 국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⑧ (생 략)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결산 2023예산
(A)
2024
예산안
(B)
증감
(C=B-A)
증감률
(C/A)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 8,840 6,969 5,113 △1,856 △26.6
- 인건비 6,396 6,579 6,744 165 2.5
- 경상비 3,507 3,347 3,238 △109 △3.3
- 사업비 12,825 13,047 12,383 △664 △5.1
- 자체수입 △13,888 △16,004 △17,252 △1,248 △7.8
- 298 -
나) 검토의견: 인건비 및 경상비는 기관운영 출연금(350-01)으로 편성
필요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이 전액 사업출연금
(350-02)으로 편성되었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편성된 사업출연금
(350-02)은 인건비(67억 4,400만원), 경상비(32억 3,800만원), 사업비
(123억 8,300만원)임.
❏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출연
금을 크게 일반법령출연금(350-01, 350-02목)과 연구개발 출연금
(360목)으로 구분하고, 일반법령출연금을 기관운영출연금(350-01)과
사업출연금(350-02)으로 구분하고 있음. 이 중 기관운영출연금
(350-01)은 기관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경비이고, 사업출연금
(350-02)은 특정사업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임.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사업출연금
(350-02)에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가 포함된 경우 기관운영
출연금(350-01)으로 비목전환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기관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경상비는
기관운영출연금(350-01)으로 편성하는 것이 필요함.
- 299 -
❏ 참고로, 교육부 소관 다른 피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도 기관운영출
연금(350-01)과 사업출연금(350-02)으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있음.
< 2024년 교육부 소관 예산안에 편성된 출연금 비목 >
자료: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3) 재가공
회계
․
기금
세부사업명
(코드번호)
내역사업명
피출연기관명
(출연금 비목)
2024
비목 금액
고특
서울대학교
출연지원
(2742-300)
인건비, 운영비,
부설학교 운영
(인건비,기본경비
)
서울대학교
(기관운영출연금
350-01)
인건비 322,296
운영비 24,015
부설학교 인건비 17,396
부설학교 기본경비 6,810
합 계 1,250,800
사업비,
특별회계사업비,
성과사업비,
부설학교 사업비
서울대학교
(사업출연금
350-02)
사업비 188,336
특별회계사업비 27,914
성과사업비 21,950
부설학교 시설사업비 4,000
합 계 24,910
고특
인천대학교
출연지원
(2742-302)
인건비, 운영비
인천대학교
(350-01)
인건비 63,786
운영비 19,161
합 계 15,110
사업비
(BTL임차료),
사업비,
특별회계사업비,
성과사업비
인천대학교
(350-02)
사업비(BTL임차료) 4,153
사업비 15,015
특별회계사업비 9,214
성과사업비 13,105
합 계 12,800
고특
동북아역사
재단 지원
(2447-301)
인건비, 경상비
동북아역사재단
(350-01)
인건비 8,233
경상비 2,940
합 계 11,173
사업비,
자체수입
동북아역사재단
(350-02)
사업비 4,473
자체수입 △944
합 계 3,529
일반
한국교육학술정
보원
출연(정보화)
(1303-500)
한국교육학술
정보원 출연
350-01
인건비 19,213
경상비 928
합 계 20,141
350-02
사업비 16,380
합 계 16,380
- 300 -
4) 온라인 성인학습자 고등교육 활성화 지원73)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온라인 성인학습자 고등교육 활성화 지원(4701-301)’은 학습 소외계
층의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원격대학에서 다양한 맞춤형 원격교육
모델(교육과정, 학사운영, 교수학습방법 등)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원격대학의 질 관리를 위하여 원격대학을 평가·인증하며, 원격대학 교육
과정의 추천 및 학습이력을 통합·관리하는 포털시스템의 운영을 지원
하는 사업임.
(2) 2024년도 예산안 현황
❏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18억 6,000만원이 편성되
었음. 동 사업의 내역사업은 ‘소외계층 원격교육 활성화 지원’, ‘원격
대학 기관평가인증 및 학사지원’, ‘성인학습자 교육지원 포털시스템
운영’ 이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출연하여 수행하는 사업임.
‘소외계층 원격교육 활성화 지원’은 원격대학이 융합형 원격교육 혁신
모델을 개발하고 융합학과(전공)를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원격대학
73) 문의:02-6788-5185
- 301 -
교육혁신 지원’(2021년〜2023년)74)사업을 2024년에는 교육 소외계층
(장애인, 중장년, 군인 등)을 위한 원격교육 모델의 개발·적용을 지원
하는 사업으로 내역사업명 및 사업내용이 변경된 것임.
< 2024년도 온라인 성인학습자 고등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안 >
자료: 교육부
나) 검토의견
(1) 인정기관이 아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통한 원격대학 기관
평가·인증의 문제
❏ ‘원격대학 기관평가·인증 및 학사지원’은 원격대학을 대상으로 평가·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임.
「고등교육법」제11조의275)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74) ‘원격대학 교육혁신 지원’(2021년〜2023년) 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4개 사이버대학에 총
42억원이 지원되었음(일반대학 재정지원 형평성, 원격교육 전문성, 재직자 교육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19개 사이버대로 신청 자격요건 제한함)
75) 「고등교육법」
제10조(학교협의체) ①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원격대학 등은 고등교육의 발전
을 위하여 각 학교의 대표자로 구성하는 협의체(協議體)를 운영할 수 있다.
(단위:백만원, %)
구 분 2022결산 2023예산
(A)
2024
예산안
(B)
증감
(C=B-A)
증감률
(C/A)
□ 온라인 성인학습자 고등교육 활성화 지원 1,720 1,860 1,860 - -
- 원격대학 교육혁신 지원 1,540 1,540 - △1,540 순감
- 소외계층 원격교육 활성화 지원 - - 1,540 1,540 순증
- 원격대학 기관평가인증 및 학사지원 40 40 40 - -
- 성인학습자 교육지원 포털시스템 운영 140 280 280 - -
- 302 -
통해 학교운영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하고, 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 평가·인증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교육부는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원격대학 인증·역량진단을 2020년 처음
으로 사이버대학(총 19개)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이후에는 진단결과
등급이 낮은 대학을 중심으로 컨설팅 및 이행점검 등 후속조치를 하고
있음.
❏ 그런데, 교육부는 원격대학의 평가·인증을 위한 인정기관을 지정하
지 아니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출연하여 대학 및 공공기관으로
부터 추천·공모된 위원을 중심으로 인증·역량진단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이버대학의 역량을 진단하도록 하였음.
교육부가 인정기관을 지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교육부는 2020년
원격대학 평가·인증 당시 원격대학에 대한 평가․인증 또는 자문활동
등 실적이 있는 기관이 없었고76),「고등교육법」제10조77)에 의한 학교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1조의2(평가 등) ①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교육과 연구, 조직과
운영, 시설과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관”이라 한다)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ㆍ학과ㆍ전공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관련 평가전문기관,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 학술진흥을 위한 기관이나 단
체 등을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정부가 대학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평가 또는 인증, 제3항의 인정기관의 지정과 제4항의 평가 또는 인증 결과의 활용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03 -
협의체는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을 대상으로만 평가·인증을 수행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평가·인증결과 4등급으로 분류된 진단등급에서 D등급 대학(최하위)은
재진단 대상인데, 현재 모든 사이버대학이 C등급 이상 등급을 받아 정부
재정지원사업에서 등급별 가점제를 적용받고 있음.
< 원격대학 인증·역량진단 운영계획(2020년〜2024년) >
연도 구분 운 영 내 용 비고
2020년
◦ 1주기 ‘20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1주기 역량진단, 진단결과 환류, 1차 컨설팅
◦「역량진단위원회」구성․운영
2021년
◦ 1차 컨설팅에 따른 개선 이행점검 및 2차 컨설팅
◦ ‘인정기관’ 심의․지정(고등교육기관의평가ㆍ인증등에관한규정근거)
2022년 ◦ 2차 컨설팅에 따른 개선 이행점검 및 3차(최종) 컨설팅 수행
2023년 ◦ 1주기 D등급 대학에 대한 재진단 시행 및 진단결과 환류
2024년 ◦ 역량진단종합평가및 2주기 ‘25년 기본계획및시행계획수립
자료: 교육부
76)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5조(인정기관의 지정기준) ① 인정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학교에 대한 평가ㆍ인증 또는 자문활동 등을 한 실적이 있을 것
77) 「고등교육법」
제10조(학교협의체) ①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원격대학 등은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각 학교의 대표자로 구성하는 협의체(協議體)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2조(설립) ① 대학(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을 포함하되 대학의 단과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3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5. 대학의 평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제2조(설립) ① 전문대학의 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3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5. 전문대학의 평가와 학사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 304 -
❏ 원격대학은「고등교육법」제2조78)에 따라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로 최근에는「고등교육법」개정(법률 제18989호, 2022. 10. 18. 일부
개정, 2022. 10. 18. 시행) 79)에 따라 원격대학에서도 석·박사학위과정
을 둘 수 있어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위상이 높아지고 있음.
원격대학 인증·역량진단 지표에 포함된 진단영역도 ①대학경영과 재정 ②
교육과정③수업④교직원⑤학생⑥원격교육인프라로원격대학의전반적
인운영상태를진단하고있는바, 교육부는원격대학의 평가·인증을 위한
인정기관을 지정하여 내실 있는 역량진단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원격대학 인증·역량진단 지표 >
진단영역
대학경영과
재정
교육
과정
수업 교직원 학생
원격교육
인프라
합계
배점 20점 10점 22점 15점 15점 18점 100점
진단부문수 3 2 4 2 3 4 18
진단지표수 13 5 12 11 10 15 66
자료: 교육부
78)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79) 「고등교육법」
제29조(대학원) ①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
학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사이버대학은 교육여건과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평가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조의2(대학원의 종류) ② 대학(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에는 일반대학원ㆍ전문
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고,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에는 전문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
을 둘 수 있으며, 원격대학에는 일반대학원ㆍ전문대학원(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및 법학 전문대
학원은 제외한다) 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고,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에는 전문대학원이
나 특수대학원 중 하나의 대학원을 둘 수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대학원의 학위과정)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일반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 305 -
(2)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사업으로 편성할 필요
❏ 동 사업 예산은 2023년과 동일한 일반회계로 편성되었음.
2018년「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18년〜’22년)」에 따라 “생애
주기별 학습자 역량 강화 콘텐츠 개발” 로 추진된 동 사업의 사업명이
2021년부터 “온라인 성인학습자 고등교육 활성화 지원”으로 변경되었
는데, 동 사업의 3개 내역사업을 살펴보면,
원격대학80)이 교육 소외계층(장애인, 중장년, 군인 등)을 위한 원격교육
모델을 개발·적용하도록 지원하고,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성을
강화하도록 평가·인증 제도를 운영하며, 원격대학에서 운영하는 교육
과정을 학습자 개인별 맞춤형으로 추천하고 학습이력을 관리하는 교육
지원 포털시스템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임.
❏ 원격대학은「고등교육법」제2조81)에서 규정하는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인데, 원격대학을 지원하는 동 사업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
회계”(2023년 1월 1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설치)가 아닌 “일반회계”
로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80)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ㄹ동
81)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 306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제1조 및 부칙82)은 2023년 1월 1일
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를 설치하고, 대학의 교육ㆍ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수행에 필
요한 경비 등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세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83)
- 동 사업은 원격대학이 교육역량을 강화하도록 원격교육 모델의 개발
및 원격대학에 대한 평가·인증, 원격대학 학습자를 위한 포털시스템
운영 등 원격대학을 지원하는 것인바, 대학의 교육ㆍ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세출로 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
회계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82)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ㆍ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83)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1. 대학의 교육ㆍ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신기술 분야 등 국가 인재양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3. 직업교육 등 대학의 평생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4.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인재양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5. 제7조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6.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 307 -
5. 책임교육정책실
- 309 -
가. 책임교육정책관
1)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84)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1031-302) 사업은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 함양과 교육과정 질 제고를 위한 국가수준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후속지원 및 학교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한 것으로, 교육과정
개정 후속 정책연구, 2022 개정 교육과정 후속지원, 과학‧수학교육
진흥 지원 등 3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 2024년도 예산안 현황
❏ 동 사업의 2024년도 예산액은 33억 3,800만원으로, 2023년 대비 10억
4,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84) 문의: 02-6788-5192
- 310 -
< 2024년도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 예산안 >
(단위: 백만원)
자료: 교육부
구 분
2022
결산
2023예산
(A)
2024예산안
(B)
증 감
(B-A) %
□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
2,451 2,289 3,338 1,049 45.8
○ 교육과정 개정 후속
정책연구
1,865 1,372 1,830 458 33.4
○ 2022 개정
교육과정 후속지원
- 897 114 △783 △87.3
○ 교육과정 개정에 관한
의견 수렴 체제 구축
441 - - - -
○ 국가교육과정 정보
센터(NCIC) 유지 보수
20 20 - - -
○ 교육과정심의회
운영
125 - - - -
○ 과학·수학교육 진흥지원 - - 1,394 1,394 신규
- 311 -
나) 검토의견
(1)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적정규모의 사업예산 편성 필요
❏ 2024년도 동 세부사업의 예산안 33억 8,800만원은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에 18억 3,000만원이 정책연구비(260-02)로 편성되었고,
‘2022 개정 교육과정 후속지원’에 1억 1,400만원이 일반수용비(210-01)
로 편성되었으며, ‘과학‧수학교육 진흥 지원’에 13억 9,400만원이 사업
출연금(350-02)로 편성되어 있음.
< 2024년도 내역사업별 예산안 >
(단위: 백만원)
자료: 교육부
❏ ‘과학‧수학교육 진흥 지원’ 사업85)의 세사업 중 ‘과학교육 종합계획
비목 사업명 예산산출근거 예산액
□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 3,338
일반수용비
(210-01)
○ 2022 개정 교육과정 후속지원
교육과정 후속지원 협의체 운영비
(8회×14.3백만원)
114
정책연구비
(260-02)
○ 교육과정 개정 후속 연구
교과별 평가기준 개발
연구비(16종)
1,440
교육과정 운영 후속지원 연구 390
사업출연금
(350-02)
○ 과학‧수학교육 진흥 지원
대학과목 연계 이수 프로그램
운영지원(179개 과목)
376
정책연구 및 첨단기술 활용
과학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463
정책연구 및 공학용 도구 활용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555
- 312 -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및 첨단기술 활용 과학 교수‧학습자료 개발‧
보급’의 4억 6,300만원과 ‘수학교육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및 공학용 도구 활용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의 5억 5,500만원은
세부사업 ‘과학기술인재육성(1031-403)’의 내역사업에서 각각 신규
편입된 것으로 2023년도의 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음.
<2023년도 예산 및 2024년도 예산안 산출 내역 비교>
’23년 예산 ’24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018
□ 과학기술인재육성(1031-403)
○ 과학교육 내실화
‧ 과학과 교육과정 개선 연구 및 교수학습
자료 개발
- 463백만원(20종×23.2백만원)
○수학교육 내실화
‧ 수학 교수학습 자료 개발
- 555백만원(9종×61.7백만원)
1,018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1031-302)
○ 과학‧수학교육 진흥 지원
‧ 과학교육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 및 첨단기술 활용 과학 교수학습
자료 개발·보급
- 463백만원(12종×38.6백만원)
‧ 수학교육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 및 공학용 도구 활용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 555백만원(10종×55.5백만원)
❏ 최근 4년 과학‧수학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현황에 따르면, 당초
예산안의 산출 내역 대비 사업 추진 내역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
예산안 편성 당시 시행계획이 부실하였거나 사업시행자가 임의대로
사업을 추진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짐.
특히, 2022년도의 경우 과학‧수학 교수학습자료의 개발‧보급사업의
85) 동 세부사업(1031-302)의 내역사업 중 ‘과학‧수학교육 진흥 지원’ 사업은 2023년도의 ‘과학기
술인재육성(1031-403)’사업의 3개 내역사업 중 ‘과학교육 내실화’ 및 ‘수학교육 내실화’ 사업의
세사업에서 각각 신규로 편입된 것임.
- 313 -
예산액 10억 1,800만원 중 2억 500만원(20.1%)은 교사연구회를 통한
과학‧수학 학습자료 개발에 집행되고, 2억 2,800만원(22.4%)은 교육
과정 시안 개발, 과학교육 종합 지표 조사 등의 용도로 소요되었으며,
해당 사업이 편성된 2022년도 ‘과학기술인재육성(1031-103)’ 사업의
사업출연금(350-02) 101억 5,000만원86)은 전액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음.
< 최근 4년 과학‧수학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산출 내역 집행액 추진 내역
2019 510
4차 산업혁명 대비 수업지도자료 개
발‧보급
90 과학 30팀×3백만원, 104종 개발
40
수학 8팀×5백만원, 좋은 수학과제
70개
2020 200 2종(과학, 수학)×2개학년×50백만원
138 과학 46팀×3벡만원, 92종 개발
36 수학 12팀×3백만원, 12개 주제
2021 200 2종(과학, 수학)×2개학년×50백만원
227.5
과학 65팀×3.5백만원, 132종
개발
72 수학 24팀×3백만원, 24개 주제
2022
463
(과학과 교수학습자료)
20종×23.15백만원
105 과학 30팀×3.5백만원, 30종
178 교육과정 시안 개발
50 과학교육 종합 지표 조사
555
(수학과 교수학습자료)
9종×61.7백만원
99.8
기초학력7종, 초중/중고 2종,
인공지능 1종
2023
463 (과학) 20종×23.2백만원 과학 25종 개발(예정)
555 (수학)9종×61.7백만원 수학 9종 개발(예정)
주: 2022년도의 집행내역은 결산자료(지출부)에서 추출되었음.
자료: 교육부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교수학습자료 개발비에는 개발자료 주제,
목록, 현장의견 수렴 및 검토, 개발 자료 활용을 위한 설명회 등 활성화
86) 과학교육 내실화 56억 2,900만원, 수학교육 내실화 16억 900만원
- 314 -
관련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자료 개발 관련 구체적 개발방식, 개발 주
제 설명회 개최, 현장 활성화방안 등에 대한 협의, 현장의견수렴, 전
문회 회의 등을 추진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2022회계연도 결산
관련 사업출연금 집행내역(지출부)에서 관련 내역은 찾아보기 힘들고,
‘과학기술인재육성(1031-103)’ 사업의 타 내역사업의 예산(사업출연금)과
혼재되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 「국가재정법」제45조87)에서는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하 “예산집행지침”이라 한다)에서는 개별사업 출연금
을 예산편성 시 협의되지 않았던 사업으로 집행하는 것을 지양하고,
출연금의 비목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규정88)하고 있는바,
교육부는 사업출연금(350-02)이 당초 정하여진 용도 외로 집행되지
않도록 ‘과학‧수학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사업의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한편, 교육부의 2024년도 과학‧수학 교수학습자료 개발 계획서는 미
제출한 상태이며, 개발 예정인 과학 교수학습자료 12종과 수학 교수
학습자료 10종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산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87)「국가재정법」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
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88)「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 210
- 315 -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II-1)」에서 ‘수학
교육 종합계획 수립 정책연구 및 교수학습자료’의 경우 초등 1,2학년
(4종), 중학교 1학년(1종), 고교 융합선택과목(2종) 총 7종을 개발89)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음.90)
<2024년도 과학 교수학습자료 12종에 대한 예산 산출근거>
자료: 교육부
89)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II-1). p.93
90)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과학‧수학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과학 1종, 수학 2종)를 제외
하고 기재하였으며, 수학 교수학습자료의 경우 초등 3종, 중학교 3종을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구분 교수학습자료(안) 교과목명
예산
(백만원)
산출근거
1
과학교육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정책연구 100
· 5개년 과학교육 종합계획 수립
- 1종×100백만원*=100백만원
· 전문가활용 : 20백만원
· 설문조사 및 FGI 등 : 40백만원
· 포럼 및 세미나 : 30백만원
· 자료비 인쇄 등 : 10백만원
2
2022 개정 결과 신설된 과학과 교육
과정 융합과목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과학의 역사
와 문화
195
· 융합과목 교수학습 자료개발
- 3종×65백만원*=195백만원
· 개발비 : 58백만원
· 운영비 : 7백만원
3
기후변화와
환경생태
4 융합과학탐구
5
지능형 과학실 연계 첨단과학기술
활용 과학탐구 교수학습자료
초등 21
· 과학과 교수학습 자료개발
- 8종×21백만원*=168백만원
· 전문가활용 : 12백만원
· 설문조사 : 5백만원
· 자료집 인쇄 등 : 4백만원
6
지능형 과학실 연계 첨단과학기술
활용 과학탐구 교수학습자료(중
1~중3, 각 1종)
중1
637 중2
8 중3
9
지능형 과학실 연계 첨단과학기술
활용 과학탐구 교수학습자료
물리
84
10 화학
11 생명과학
12 지구과학
계 463 463 총 12종
- 316 -
<2024년도 수학 교수학습자료 10종에 대한 예산 산출근거>
자료: 교육부
또한, 과학‧수학 교수학습 개발 관련 2022 개정 교육과정 분석을 통
하여 개발자료의 탐구 주제를 선정할 계획인바, 주제 선정시기를
2024년 6월로 예정하고 있어 해당연도의 사업추진이 지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교육부는 ‘과학‧수학교육 진흥 지원’ 사업의 과학‧수학 교수
학습자료 개발‧보급의 시행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예산 집행내역을
고려하여 관련 예산이 정해진 용도 외로 집행되지 않도록 적정규모의
예산 편성 및 사업출연금에 대한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구분 교수학습자료(안)
교과목명
/ 학년
예산
(백만원)
산출근거
1
수학교과 공학도구(알지오매스) 수업
활용 가이드 개발
(초1~초3, 각 1종)
초 1
100
· 수학과 수업 활용 가이드 개발
- 3종×33.3백만원*=100백만원
· 개발비 : 27.3백만원
· 운영비 : 6백만원
2 초 2
3 초 3
4
첨단기술 및 공학도구 활용(알지
오매스) 프로그램 개발(중 1~3,
각 1종)
중 1
155
· 수학과 교수학습 자료개발
- 3종×51.7백만원*=155백만원
· 개발비 : 41.7백만원
· 운영비 : 10백만원
5 중 2
6 중 3
7 2022 개정 교육과정 기반 수학과
융합과목,
첨단기술 및 공학도구 활용 프로
그램 개발
수학과
문화
100
· 융합과목 교수학습 자료개발
- 2종×50백만원*=100백만원
· 개발비 : 40백만원
· 운영비 : 10백만원8 실용통계
9
수학·융합교육 종합계획 수립 정책
연구
정책연구
(2종)
200
· 수학·융합교육 종합계획 수립
- 2종×100백만원*=100백만원
· 전문가활용 : 20백만원
· 설문조사(기초, 전국단위 등) : 30백만원
· FGI : 10백만원
· 포럼 및 세미나 : 30백만원
· 자료비 인쇄 등 : 10백만원
계 555 총 10종
- 317 -
(2) 사업의 효과 및 지속 추진 여부 검토 필요
❏ 동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과학‧수학교육 진흥 지원’의 세사업 중
‘과학‧수학교과 대학과목 연계 이수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의 2024년도
예산안은 3억 7,600만원으로, 2023년도의 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되었
는데, 동 사업은 ‘과학기술인재양성(1031-403)’의 내역사업인 ‘과학교육
내실화’의 ‘대학연계 심화프로그램 운영’ 사업이 편입된 것임.
<2023년도 예산 및 2024년도 예산안 산출 내역 비교>
’23년 예산 ’24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76
□ 과학기술인재육성(1031-403)
○ 과학교육 내실화
‧ 대학 연계 심화프로그램
- 376백만원(179개 과목×2.1백만원
376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1031-302)
○ 과학‧수학교육 진흥지원
‧ 과학‧수학교과 대학과목 연계 이수
프로그램 운영 지원
- 376백만원(179개 과목×2.1백만원
자료: 교육부
❏ ‘과학‧수학교과 대학과목 연계 이수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은 과학
고와 과학기술특성화대학** 간 공동(Advenced Placement) 교육과정
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공동AP*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의 과학
기술특성화대학 진학을 독려하여 과학고와 과기대 간의 교육 연계를
확대함으로써 우수 과학 인재의 조기 양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공동AP: 과학고등학교‧과학(예술)영재학교에서 대학 수준의 교과목을 선이수하고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진학 시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 과학기술특성화대학: KAIST(한국과학기술원), GIST(광주과학기술원), DGIST(대구
경북과학기술원), UNIST(울산과학기술원), POSTECH(포항공과대학교)
- 318 -
교육부는 과학고(20개교) 교육과정에 대학 과목(14개)*에 준하는 과목
을 편성하여 학생들에게 대학 수준의 과목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이수한 학생이 관련 대학에 입학 후 해당 과목을 이수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음.
* (수학) 미적분학 I‧II, 확률 및 통계, 선형대수학 총 4개, (물리) 일반물리 I‧II, 일반
물리학실험 I‧II 총 4개, (화학) 일반화학 I‧II, 일반화학실험 I‧II 총 4개, (생물)
일반생물, (정보) 프로그래밍과 문제해결
❏ 교육부의 설명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7~2022년) 공동 AP과목
이수 후 5개의 과학기술특성화대학에 진학한 학생 2,082명 중 학점
을 인정받은 학생은 1,089명으로 52.3%에 해당하며, 이수과목으로
학점을 인정받는 과학고 학생의 비율이 증가 추세라는 입장임.
<최근 6년간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진학 학생의 학점 인정 현황>
(단위: 명, %)
* 공동 AP 과목을 수강한 과학고 학생 중 5개 과기특성화대학에 진학한 학생
자료: 교육부
연도
KAIST GIST DGIST UNIST POSTECH 계
진학
학생
학점
인정
인정
비율
진학
학생
학점
인정
인정
비율
진학
학생
학점
인정
인정
비율
진학
학생
학점
인정
인정
비율
진학
학생
학점
인정
인정
비율
진학
학생*
학점
인정
인정
비율
2017 139 100 71.9 29 1 3.4 51 2 3.9 74 7 9.5 14 5 35.7 307 115 37.5
2018 110 77 70.0 39 7 17.9 55 10 18.2 84 9 10.7 17 12 70.6 305 115 37.7
2019 120 90 75.0 22 9 40.9 55 17 30.9 100 36 36.0 18 11 61.1 315 163 51.7
2020 134 97 72.4 16 6 37.5 45 20 44.4 99 52 52.5 53 46 86.8 347 221 63.7
2021 128 101 78.9 58 16 27.6 65 17 26.2 55 28 50.9 93 79 84.9 399 241 60.4
2022 140 105 75.0 80 19 23.8 43 6 14.0 69 41 59.4 77 63 81.8 409 234 57.2
계 771 570 73.9 244 58 23.8 314 72 22.9 481 173 36.0 272 216 79.4 2,082 1,089 52.3
- 319 -
아울러 과학고등학교 설립 취지에 따라 의치약학 계열 진학을 제한
하면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진학하도록 하는 국가차원의 기제로
대학과 함께 공동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매년 과학고등학교 졸업생의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진학률이 증가 추세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과학고 졸업생의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진학 현황>
자료: 교육부
❏ 그러나, 공동 AP과목을 이수한 과학고(20개교) 학생의 과학기술특성
화대학 진학률은 2019년 9.3%, 2020년 10.6%, 2021년 13.8%, 2022년
13.5%로 최근 4년간 평균 11.7%이며, 공동 AP과목을 이수한 학생이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진학 후 학점 인정을 받은 비율은 2019년 4.8%,
2020년 6.7%, 2021년 8.3%, 2022년 7.7%에 해당하여 최근 4년의 평균
비율이 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매우 저조한 수준임.
이에 따라 과학고등학교 졸업생의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진학률이
연도
과학고
졸업생
과기특성화 대학 진학자
KAIST POSTECH GIST UNIST DGIST 계
2019 1,567 360 111 23 106 47 647 (41.3%)
2020 1,639 378 138 72 57 67 712 (43.4%)
2021 1,612 392 142 87 76 46 743 (46.1%)
2022 1,603 398 170 76 130 33 807 (50.3%)
(단위: 명)
- 320 -
증가하는 것은 ‘과학‧수학교과 대학과목 연계 이수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의 효과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연도별 과학고(20개교) 공동 AP과목 이수 학생의 학점 인정 현황>91)
(단위: 명, %)
* 공동 AP 과목을 수강한 과학고 학생 중 5개 과기특성화대학에 진학한 학생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 따라서 교육부는 공동 AP과목 이수 학생의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진학
률 및 이수 학점의 인정비율 등 사업 성과 대비 매년 투입되는 예산의
규모, 국가 재정의 제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91)〔참고자료 1〕“최근 5년간 과학고별 공동 AP과목 이수 학생 현황” 참조
연도
세
종
한
성
부
산
부
산
일
대
구
일
인
천
인
천
진
산
대
전
동
신
울
산
경기
북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산
경
남
창
원
제
주
총계
진학
학생
학점
인정
인정
비율
2019 472392169204 71 36 198 57 252 255 141 30 0 34 220 48 68 281 258 196 3,382 315 163 4.8
2020 577300185210 69 51 168 - 300 250 144 - - 27 216 63 74 309 250 96 3,289 347 221 6.7
2021 413182179175 82 52 211 - 270 224 135 - - 22 207 96 70 304 168 104 2,894 399 241 8.3
2022 467282168241 89 129195 - 276 220 129 - - 22 189 42 78 274 144 81 3,026 409 234 7.7
2023 511291181310 70 139212 - 276 275 135 - 49 35 178 66 70 326 138 80 3,342 취합중
- 321 -
참고자료 1 최근 5년간 과학고별 공동 AP과목 이수 학생 현황
연
번
학교명
개설
시기
개설
과목수
수강인원
미적
분학I
미적
분학II
일반
물리I
일반
물리II
일반
화학I
일반
화학II
일반
생물학
정보 합계
1
세종
과학고
’19.1학기 3 118 118 118 354
’19.2학기 1 118 118
’20.1학기 4 125 87 112 51 375
’20.2학기 2 89 113 202
’21.1학기 4 94 66 78 44 282
’21.2학기 2 60 71 131
’22.1학기 4 99 62 87 49 297
’22.2학기 2 78 92 170
’23.1학기 4 112 81 93 50 336
’23.2학기 2 81 94 175
계 28 548 0 414 308 488 370 312 0 2,440
2
한성
과학고
’19.1학기 2 98 98 196
’19.2학기 2 98 98 196
’20.1학기 2 100 100 200
’20.2학기 1 100 100
’21.1학기 1 91 91
’21.2학기 1 91 91
’22.1학기 1 94 94
’22.2학기 3 60 79 49 188
’23.1학기 1 97 97
’23.2학기 3 59 83 52 194
계 17 480 0 408 0 162 0 397 0 1,447
3
부산
과학고
’19.1학기 3 70 46 53 169
’19.2학기 0 0
’20.1학기 3 76 44 65 185
’20.2학기 0 0
’21.1학기 3 76 46 57 179
’21.2학기 0 0
’22.1학기 3 74 39 55 168
’22.2학기 0 0
’23.1학기 3 78 46 57 181
’23.2학기 0 0
계 15 374 0 221 0 287 0 0 0 882
4
부산일
과학고
’19.1학기 3 68 68 68 204
’19.2학기 0 0
’20.1학기 3 70 70 70 210
’20.2학기 0 0
’21.1학기 3 71 35 69 175
’21.2학기 0 0
’22.1학기 4 63 63 63 52 241
’22.2학기 0 0
’23.1학기 4 81 81 81 67 310
’23.2학기 0 0
계 17 353 0 317 0 351 0 119 0 1,140
- 322 -
연
번
학교명
개설
시기
개설
과목수
수강인원
미적
분학I
미적
분학II
일반
물리I
일반
물리II
일반
화학I
일반
화학II
일반
생물학
정보 합계
5
대구일
과학고
’19.1학기 3 23 24 24 71
’19.2학기 0 0
’20.1학기 3 27 21 21 69
’20.2학기 0 0
’21.1학기 3 21 24 37 82
’21.2학기 0 0
’22.1학기 3 20 40 29 89
’22.2학기 0 0
’23.1학기 2 31 39 70
’23.2학기 0 0
계 14 0 0 122 0 148 0 111 0 381
6
인천
과학고
’19.1학기 4 9 11 9 7 36
’19.2학기 0 0
’20.1학기 4 19 13 10 9 51
’20.2학기 0 0
’21.1학기 4 21 10 12 9 52
’21.2학기 0 0
’22.1학기 4 46 30 27 26 129
’22.2학기 0 0
’23.1학기 5 49 27 35 20 8 139
’23.2학기 0 0
계 21 144 0 91 0 93 0 71 8 407
7
인천
진산
과학고
’19.1학기 3 43 14 19 76
’19.2학기 4 46 43 14 19 122
’20.1학기 3 33 32 19 84
’20.2학기 3 33 32 19 84
’21.1학기 3 44 25 13 82
’21.2학기 4 47 44 25 13 129
’22.1학기 2 34 22 56
’22.2학기 4 50 34 33 22 139
’23.1학기 2 42 29 73
’23.2학기 4 52 42 29 18 141
계 32 195 0 196 196 100 133 164 0 986
8
대전
동신
과학고
’19.1학기 0 0
’19.2학기 1 57 57
’20.1학기 0 0
’20.2학기 0 0
’21.1학기 0 0
’21.2학기 0 0
’22.1학기 0 0
’22.2학기 0 0
’23.1학기 0 0
’23.2학기 0 0
계 1 57 0 0 0 0 0 0 0 57
- 323 -
연
번
학교명
개설
시기
개설
과목수
수강인원
미적
분학I
미적
분학II
일반
물리I
일반
물리II
일반
화학I
일반
화학II
일반
생물학
정보 합계
9
울산
과학고
’19.1학기 3 42 42 42 126
’19.2학기 3 42 42 42 126
’20.1학기 4 50 34 45 21 150
’20.2학기 4 50 34 45 21 150
’21.1학기 4 45 32 40 18 135
’21.2학기 4 45 32 40 18 135
’22.1학기 4 46 32 42 18 138
’22.2학기 4 46 32 42 18 138
’23.1학기 4 46 27 37 28 138
’23.2학기 4 46 27 37 28 138
계 38 229 229 167 167 206 206 170 0 1,374
10
경기북
과학고
’19.1학기 4 68 68 68 51 255
’19.2학기 0 0
’20.1학기 4 75 61 63 51 250
’20.2학기 0 0
’21.1학기 4 67 60 59 38 224
’21.2학기 0 0
’22.1학기 4 65 52 56 47 220
’22.2학기 0 0
’23.1학기 5 73 58 61 61 22 275
’23.2학기 0 0
계 21 348 0 299 0 307 0 248 0 1,224
11
강원
과학고
’19.1학기 3 47 47 47 141
’19.2학기 0 0
’20.1학기 3 48 48 48 144
’20.2학기 0 0
’21.1학기 3 45 45 45 135
’21.2학기 0 0
’22.1학기 3 43 43 43 129
’22.2학기 0 0
’23.1학기 3 45 45 45 135
’23.2학기 0 0
계 15 228 0 228 0 228 0 0 0 684
12
충북
과학고
’19.1학기 1 30 30
’19.2학기 0 0
’20.1학기 0 0
’20.2학기 0 0
’21.1학기 0 0
’21.2학기 0 0
’22.1학기 0 0
’22.2학기 0 0
’23.1학기 0 0
’23.2학기 0 0
계 1 30 0 0 0 0 0 0 0 30
- 324 -
연
번
학교명
개설
시기
개설
과목수
수강인원
미적
분학I
미적
분학II
일반
물리I
일반
물리II
일반
화학I
일반
화학II
일반
생물학
정보 합계
13
충남
과학고
’19.1학기 0 0
’19.2학기 0 0
’20.1학기 0 0
’20.2학기 0 0
’21.1학기 0 0
’21.2학기 0 0
’22.1학기 0 0
’22.2학기 0 0
’23.1학기 1 49 49
’23.2학기 0 0
계 1 49 0 0 0 0 0 0 0 49
14
전북
과학고
’19.1학기 1 17 17
’19.2학기 1 17 17
’20.1학기 1 27 27
’20.2학기 0 0
’21.1학기 1 22 22
’21.2학기 0 0
’22.1학기 1 22 22
’22.2학기 0 0
’23.1학기 2 21 14 37
’23.2학기 0 0
계 7 0 0 109 17 0 0 14 0 142
15
전남
과학고
’19.1학기 1 55 55
’19.2학기 4 55 30 32 48 165
’20.1학기 0 0
’20.2학기 4 72 50 46 48 216
’21.1학기 0 0
’21.2학기 4 69 55 48 35 207
’22.1학기 0 0
’22.2학기 4 63 43 44 39 189
’23.1학기 0 0
’23.2학기 4 60 29 54 35 178
계 21 319 55 207 0 224 0 205 0 1,010
16
경북
과학고
’19.1학기 2 24 24 48
’19.2학기 0 0
’20.1학기 3 21 21 21 63
’20.2학기 0 0
’21.1학기 3 32 32 32 96
’21.2학기 0 0
’22.1학기 2 21 21 42
’22.2학기 0 0
’23.1학기 3 22 22 22 66
’23.2학기 0 0
계 13 96 0 120 0 99 0 0 0 315
- 325 -
연
번
학교명
개설
시기
개설
과목수
수강인원
미적
분학I
미적
분학II
일반
물리I
일반
물리II
일반
화학I
일반
화학II
일반
생물학
정보 합계
17
경산
과학고
’19.1학기 0 0
’19.2학기 2 34 34 68
’20.1학기 0 0
’20.2학기 2 37 37 74
’21.1학기 0 0
’21.2학기 2 35 35 70
’22.1학기 0 0
’22.2학기 2 39 39 78
’23.1학기 0 0
’23.2학기 2 35 35 70
계 10 180 0 73 0 35 0 72 0 360
18
경남
과학고
’19.1학기 3 63 58 54 175
’19.2학기 3 37 40 29 106
’20.1학기 4 65 37 51 34 187
’20.2학기 3 37 51 34 122
’21.1학기 4 66 46 40 33 185
’21.2학기 3 46 40 33 119
’22.1학기 4 60 33 49 25 167
’22.2학기 3 33 49 25 107
’23.1학기 4 70 46 41 41 198
’23.2학기 3 46 41 41 128
계 34 324 0 220 199 235 221 295 0 1,494
19
창원
과학고
’19.1학기 3 52 52 52 156
’19.2학기 2 51 51 102
’20.1학기 3 50 50 50 150
’20.2학기 2 50 50 100
’21.1학기 2 51 51 102
’21.2학기 2 51 15 66
’22.1학기 3 34 48 14 96
’22.2학기 1 48 48
’23.1학기 3 31 41 20 92
’23.2학기 1 46 46
계 22 246 0 218 0 242 0 252 0 958
20
제주
과학고
’19.1학기 4 28 28 28 28 112
’19.2학기 3 28 28 28 84
’20.1학기 4 24 24 24 24 96
’20.2학기 0 0
’21.1학기 4 26 26 26 26 104
’21.2학기 0 0
’22.1학기 3 27 27 27 81
’22.2학기 0 0
’23.1학기 4 20 20 20 20 80
’23.2학기 0 0
계 22 125 0 126 0 153 0 153 0 557
합계 350 4,325 284 3,536 887 3,358 930 2,583 30 15,933
- 326 -
2)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92)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1031-303) 사업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개발·지원을 통해 교육과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미래형
인재양성에 기여하고, 교과용도서의 지속적인 질 관리를 통해 교과용
도서의 완성도 및 교육수요자(학생· 학부모·교사)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한편, AI 디지털교과서 검정심사 지원을 통해 질 높은 미래 교과서 발행
체계 대비와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교과용도서 개발, 교과용도서심의회 운영, 교과용도서 보완지도자료 개발
및 우수사례 발굴,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검정심사 운영비 지원, 교과용
도서 가격 결정, 교과용 정책자문단 운영, AI 디지털교과서 검정심사
운영 지원, 학습자 중심 미래형 교과서 개발 정책연구 등 9개의 내역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92) 문의: 02-6788-5192
- 327 -
(2) 2024년도 예산안 현황
❏ 동 사업의 2024년도 예산액은 57억 2,700만원으로, 2023년 대비 8억
5,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024년도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 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
결산
2023예산
(A)
2024예산안
(B)
증 감
(B-A) %
□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 3,878 4,868 5,727 859 17.6
○ 교과용도서 개발 935 2,913 2,997 84 2.9
○ 교과용도서심의회 운영 71 72 151 79 109.7
○ 교과용도서 보완 지도
자료 개발 및 우수사례
발굴
40 40 40 - -
○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910 1,011 975 △36 △3.6
○ 검정심사 운영비 지원 492 - 508 508 순증
○ 교과용도서 가격결정 132 106 31 △75 △70.8
○ 교과서 정책자문단 운영 39 40 39 △1 △2.5
○ AI 디지털교과서 검정
심사 운영지원
1,089 - 886 886 순증
○ 학습자 중심 미래형 교
과서 개발 정책연구
100 100 100 - -
자료: 교육부
- 328 -
나) 검토의견: 교과용도서 심의수당 적정 규모로 예산 편성 필요
❏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개발‧보급을 통한
교육과정 현장 안착 지원 및 교과용도서의 상시 수정‧보완, 가격결정,
정책자문단 운영, 검정심사 운영지원등체계적질관리를통한안정적인
학교 교수학습 운영 지원을 위하여 2024년도 예산안 57억 2,7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2024년도 예산안 57억 2,700만원 중 ‘교과용도서 개발’ 사업 29억
9,700만원, ‘교과용도서 심의회’ 사업 1억 5,10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교과용도서 심의회’ 사업예산 중 “심의수당” 1억 3,500만원은 과다편
성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2024년도 예산안 산출근거>
자료: 교육부
2024년도 ‘교과용도서 개발’ 사업의 예산액 29억 9,700만원 중 “교과용
◯ 교과용도서 개발: 2,997백만원
- 교과용도서 개발: 2,773백만원
* (산출) 120백만원 × 68책 × 34%
- 조달 수수료: 20백만원
* (산출) 5백만원 × 4개 교과(국어,
수학, 통합교과, 도덕)
- 현장적합성 검토: 69백만원
* (산출) 16책 × 4.3백만원
- 교과용도서 감수: 135백만원
* (산출) 250쪽×3,000원×30책×6명
◯ 교과용도서 심의회: 151백만원
- 심의수당: 135백만원
* (산출) 1인 250천원(서면 100천원,
대면 150천원)×20명×27회
- 회의실 임차료 등: 14백만원
* (산출) 518천원 × 27회 = 14백만원
- 사업추진비: 2백만원
* (산출) 50만원 × 4개 교과(국어,
수학, 통합교과, 도덕)
- 329 -
도서 개발” 예산 27억 7,300만원은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2022.12월)
에 따른 초등학교 국정 교과용도서(교과서, 교사용지도서, 전자저작물)
68책93) 개발을 위한 것으로, 연차별 개발 계획에 따른 요율94)에 따라
배분한 예산액에 해당함.
<초등학교 국정 교과용도서 68책>
자료: 교육부
<교과용도서 연차별 개발 요율에 따른 예산 배분 계획>
(단위: 백만원, %)
자료: 교육부
❏ 그러나, ‘교과용도서 심의회 운영’ 사업의 2024년도 예산액 1억 5,100만원
중 “심의수당” 소요 예산 1억 3,500만원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93) 초등 3~6학년 국정도서(수학, 사회, 과학)의 검정도서 전환으로 2015 교육과정기 대비 초등 국
정도서 개발 예정 책수 65책 감소(133책→68책)
94) 연차별 요율 : (’22) 19.2%, (’23) 32.8%, (’24) 34%, (’25) 11.5%, (’26) 2.5%
구분 교과
교과용 도서
계
교과서
지도서
(전자저작물 포함)
1∼2학년군 국어/수학/통합(안전 포함) 28책 12책 40책
3∼4학년군 국어/도덕 10책 6책 16책
5∼6학년군 국어/도덕 6책 6책 12책
합계 44책 24책 68책
학년군
개발권수(책)
개발
총액
개발 연도 별 예산 소요액
총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교
과
서
지
도
서
계
소계 비율 소계 비율 소계 비율 소계 비율 소계 비율 소계 비율
초등 1~2 28 12 40 4,774 1,567 32.8 1,704 35.7 1,503 31.5 - - - - 4,774 100
초등 3~4 10 6 16 1,918 - - 750 39.1 750 39.1 418 21.8 - - 1,918 100
초등 5~6 6 6 12 1,470 - - 225 15.3 520 35.5 520 35.5 205 13.7 1,470 100
총계 44 24 68 8,162 1,567 19.2 2,679 32.8 2,773 34.0 938 11.5 205 2.5 8,162 100
- 330 -
초등학교 국정도서 개발‧적용 일정(안)’에 부합하지 않게 산출된 것으
로 보임.
‘교과용도서 심의회 운영’ 사업은 교고용도서심의회95) 구성‧운영을
통한 학생 중심의 현장적합성 높은 교과용도서를 개발하기 위한 것
으로, 교육부는 동 사업의 “심의수당” 1억 3,500만원의 산출 근거에
해당하는 교과서편찬심의회의 2024년도 예상 개최 횟수를 27회로
산정하고 있음.
자료: 교육부
❏ 교과용도서심의회 운영의 실제에 따르면, 학년군‧교과별 한 학기 분량
의 교과서를 개발하는 경우 ‘교과용도서 개발 과정’의 단계(①원고본,
②개고본, ③현장검토본, ④수정본)에 따라 최소 4회의 심의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2024년 초1‧2학년, 2025년 초3‧4학년,
95) 교과용도서심의회: 교과용도서의 편찬‧검정‧인정‧가격 및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 (편찬심의회) 교과용도서 편집방향‧집필세목‧원고본 등 개발 단계별 편찬에 관한 사항 심의
및 집필‧연구진에게 교과 내용을 자문 및 보와 요구
* 심의수당: 1인 250천원(서면 100천원, 대면 150천원) × 20명 × 27회=135백만원
⚪ 2024년도 심의 예상 횟수: 27회
- 초1~2학년군 2학기 수정본 심의 3회(국어, 수학, 통합교과)
- 초3~4학년군 1,2학기본 심의 16회: 교과별 4회(원고본, 개고본, 현장검토본,
수정본)× 2개 교과(국어, 도덕) × 2개 학기
- 초5 ~ 6학년군 1학기본 심의 8회: 교과별 4회× 2개 교과(국어, 도덕)
- 331 -
2026년 초5‧6학년 순으로 단계적 적용됨에 따라 초등학교 국정도서
의 개발 일정을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일정(안)에 맞추어 수립
하고 있음.
<교과용도서 개발 과정>
<초등학교 국정도서 개발 일정(안)>
자료: 교육부
학년(군) 교과 책수
개발 및 적용 일정(안)
’22 ’23 ’24
(초1~2)
’25
(초3~4)
’26
(초5~6)
1~2 통합/국어/수학/안전한 생활 교과서 28책, 지도서 12책
개발
현장검토 적용
3~4 국어/도덕 교과서 10책, 지도서 6책
개발
현장검토 적용
5~6 국어/도덕 교과서 6책, 지도서 6책
개발
현장검토 적용
계(68책) 교과서 44책, 지도서 24책
자료: 교육부
➀ 원고본[초안] 심의→➁ 개고본[수정안] 심의→➂ 현장검토본[시범교과서] 심의→현
장적합성 검토→➃ 수정본 심의→⑤ 감수본(전문기관 감수) → ⑥ 결재본 → ⑦ 최종본
승인→현장 보급
구분
국정도서
개발 기본
계획 수립
편찬기관
공모/선정
발행사
선정
교과서 편찬 및 심의회 운영
현장검토본 개발
(원고본, 개고본)
현장적합성
검토
발행
․
공급
사용
(학교)
<심의, 감수 등 병행>
1~2학년군 ‘22. 7. ’22. 10.
’22.12.
’22. 10.~’23. 4. ’23. 5~’23. 12. ’24. 2. ’24. 3.
3~4학년군 ‘22. 11. ’22. 12. ’23. 3.~’24. 2. ’24. 3~’24. 12. ’25. 2. ’25. 3.
5~6학년군 ‘23. 7. ‘23. 9. ’23. 12.~’25. 2. ’25. 3~’25. 12. ’26. 2. ’26. 3.
- 332 -
<2023년도 초3~4학년군 교과용도서심의회 운영 현황>
(2023.10월 기준)
자료: 교육부
<국정도서 개발 일정(2023.10월말 기준)>
자료: 교육부
❏ 위와 같은 교육부의 초등학교 국정도서 개발 일정(안) 및 2023년 10월
말 기준 초3~4학년군 교과용도서심의회 운영 현황 등을 감안하여
교과서편찬심의회의 2024년도 예상 개최 횟수를 추정한 결과 초1~2
학년군 5회, 초3~4학년군 10회, 초5~6학년군 6회로 총 21회로 산출됨.
다만, 현장적합성 검토에 따른 여론 수렴에 따라 심의회 개최 횟수가
가감될 수 있는 점을 배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초5~6학년군
교과서 개발 단계 초3~4 국어 초3~4 도덕
집필세목 1회(서면, 7.21.~27.) -
1학기 원고본 1회(8.24.) 14:00~18:00 1회(10.20.) 14:00~18:00
1학기 개고본 1회(10.25.) 14:00~18:00 1회(12월) 운영 예정
추진 내용
초1~2
국어, 수학, 바‧슬‧즐(40책)
초3~4
국어, 도덕(16책)
초5~6
국어, 도덕(12책)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교과별 편찬기관 선정 ’22.10. ’23.3. 편찬기관 선정 중
교과용도서(편찬)심의회 구성 ’22.11. ’23.6. ’23.12.
원고본 심의 ’23.1. ’23.5. ’23.8.~10. ’24.3. ’24.3. ’24.12.
개고본 심의 ’23.2. ’23.6. ’23.10.~’24.1. ’24.4. ’24.6. ’25.2.
현장검토본 심의 ’23.3. ’23.7. ’24.1. ’24.5. ’24.9. ’25.4.
현장적합성 검토 ’23.5~7.. ’23.9~12. ’24.3.~7. ’24.9.~12. ’25.3.~7. ’25.9.~12.
수정본 심의 ’23.10. ’24.3. ’24.10. ’25.2. ’25.10. ’26.2.
감수본 국립국어원 감수 ’23.11. ’24.5. ’24.11. ’25.4. ’25.11. ’26.4.
결재본 ’23.12. ’24.6. ’24.12. ’25.5. ’25.12. ’26.5.
현장적용 ’24.3.~ ’24.9.~ ’25.3.~ ’25.9. ’26.3. ’26.9.~
- 333 -
의 경우 초3~4학년군의 교과목과 동일한 점을 고려하여 2023년도
초3~4학년군의 교과서 개발 상황 등을 최대 반영하여 산출하였음.
주1: 초1~2학년군의 경우 교육부의 수정본 심의회 예정 횟수 고려
주2: 초3~4학년군의 경우 2023년 10말 기준 사업 추진상황 고려
주3: 초5~6학년군의 경우 초3~4학년군의 2023년도 사업 추진상황에 따른 사업 추진일정 예측
❏ 이러한 추정값은 교육부가 예산 편성 당시 추정한 교과서편찬심의회
의 2024년도 예상 개최 횟수 27회와는 상이한 것으로,
교육부는 초등학교 국정도서 개발에 따른 2022년도 및 2023년도의
교과용도서심의회 운영 현황 및 관련 예산의 집행현황을 고려하여
2024년도의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관련 예산안의 적정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96)
96)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학습자의 성장을 촉진하는 오류 없는 양질의 국정도서 개발‧보급을
위해 교과용도서심의회 운영을 위한 수당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므로, 관련 예산의 증액이 필
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당초 ‘교과용도서 심의회 운영’ 사업의 예산안은 169백만원을 기재부에 요구하였으나, 135백
만원이 반영되었는데, 이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19조에서 교과목 또는 도서별 교과용
도서심의회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 점과 심의회 개최시 참석위원 수가
유동적임을 감안한 것으로 보임.
- 요구안: 심의수당 168.75백만원 = 1인 250천원(서면 100천원, 대면 150천원)×25명×27회
- 심의결과: 심의수당 135백만원 = 1인 250천원(서면 100천원, 대면 150천원)×20명×27회
* 심의수당: 1인 250천원(서면 100천원, 대면 150천원) × 20명 × 21회=105백만원
⚪ 2024년도 심의 예상 횟수: 21회
- 초1~2학년군 2학기 수정본 심의 5회: 1회(국어)+ 4회〔2개 교과(수학, 통합교과)×2회〕
- 초3~4학년군 1학기본 심의 4회: 교과별 2회(현장검토본, 수정본)× 2개 교과(국어, 도덕)
2학기본 심의 6회: 교과별 3회(원고본, 개고본, 현장검토본)× 2개 교
과(국어, 도덕)
- 초5 ~ 6학년군 1학기본 심의 6회: 교과별 3회(원고본, 개고본, 현장검토본)× 2개 교
과(국어, 도덕)
- 334 -
3) 영재교육 지원사업97)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영재교육지원(1031-305) 사업은 국가 지정 영재교육연구원을 통한
영재교육 관련 정책 연구‧개발 및 소외계층 대상 맞춤형 영재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임.
(2) 2024년도 예산안 현황
❏ 동 사업의 2024년도 예산액은 22억 100만원으로, 2023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음.
<2024년도 영재교육 지원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97) 문의 : 02-6788-5192
구 분
2022
결산
2023예산
(A)
2024예산안
(B)
증 감
(B-A) %
□ 영재교육 지원사업 2,106 2,201 2,201 - -
○ 국가영재연구원
운영 지원
538 576 576 - -
○ 소외계층 맞춤형
영재교육 지원
1,530 1,625 1,625 - -
자료: 교육부
- 335 -
나) 검토의견
(1) 영재키움 프로젝트 운영사업의 효과성 검토 필요
❏ 영재교육 지원사업은 ‘국가영재연구원 운영 지원’과 ‘소외계층 맞춤
형 영재교육 지원’의 2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4년도
예산액은 2023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음.
❏ 내역사업 중 ‘국가영재연구원 운영 지원’ 사업은 국가지정 영재교육
연구원(한국교육개발원)을 통해 영재교육 관련 연구‧개발 및 영재
교육 정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영재교육 효과성 및 사회적 성과 분석을 위한 25년간의 영재교육
종단연구*(2017~2041년) 및 재능탐색을 위한 영재성 진단도구, 영재
’23년 예산 ’24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201
① 국가영재교육연구원 운영 지원 : 576,000천원
○ 사업출연금(350-02): 576,000천원
가. 영재교육 관련 정책연구 수행 (390,000천원)
ㆍ정책연구: (2종×110백만원)+(2종×50백만원)+(1종×70
백만원) = 390,000천원
나. 국가 창의인재관리시스템 운영 (120,000천원)
ㆍ시스템 운영: 1식×120,000천원=120,000천원
다. 영재교육 협력체제 지원 (16,000천원)
ㆍ정책협의회: 4회×4,000천원=16,000천원
라. 영재교육 운영 현황 모니터링 (50,000천원)
ㆍ모니터링: 1식×50,000천원=50,000천원
② 소외계층 맞춤형 영재교육 지원: 1,625,000천원
○ 민간위탁사업비(320-02): 1,625,000천원
가. 영재키움 프로젝트 운영 (1,595,000천원)
ㆍ영재키움 프로젝트 운영 638명×2,500원=1,595천원
나. 영재키움 프로젝트 시스템 운영 (30,000천원)
ㆍ시스템 운영 1식×30,000천원=30,000천원
2,201
① 국가영재교육연구원 운영 지원 : 576,000천원
○ 사업출연금(350-02): 576,000천원
가. 영재교육 관련 정책연구 수행 (390,000천원)
ㆍ정책연구: (2종×110백만원)+(2종×50백만원)+(1종×70
백만원) = 390,000천원
나. 국가 창의인재관리시스템 운영 (120,000천원)
ㆍ시스템 운영: 1식×120,000천원=120,000천원
다. 영재교육 협력체제 지원 (16,000천원)
ㆍ정책협의회: 4회×4,000천원=16,000천원
라. 영재교육 운영 현황 모니터링 (50,000천원)
ㆍ모니터링: 1식×50,000천원=50,000천원
② 소외계층 맞춤형 영재교육 지원: 1,625,000천원
○ 민간위탁사업비(320-02): 1,625,000천원
가. 영재키움 프로젝트 운영 (1,595,000천원)
ㆍ영재키움 프로젝트 운영 638명×2,500원=1,595천원
나. 영재키움 프로젝트 시스템 운영 (30,000천원)
ㆍ시스템 운영 1식×30,000천원=30,000천원
- 336 -
교육 발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음.
* 2017년도 8개 영재학교 신입생(813명)을 대상으로 한 25년간의 추적 조사‧연구
- 영재학교 졸업 후 대학에서의 적응‧경험 조사
- 영재교육 수혜자의 사회 진출 성과 및 공헌 지표 개발 연구
<영재교육 관련 연구 추진 경과>
또한, 국가 공식 영재교육 통계의 수집‧산출‧분석을 통한 중장기 영재
교육 성과 분석과 정책수립의 기반 데이터 구축, 영재교육 현황 정보
의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으며, 영재교육 관계자 간
정책 협력 강화 및 공감대 조성을 위한 정책협의회 개최 등 영재교육
교류협력 체제를 지원하고 있음.
❏ ‘소외계층 맞춤형 영재교육 지원’ 사업은 소외계층 영재교육 대상자
에게 맞춤형 영재교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4) 국가 영재교육 프로그램 기준(안) 개발: 초․중 과학, 인문사회 영재교육 프로그램
내용 체계 개발
▪(2015) 국가 영재교육 프로그램 기준(안) 개발: 초‧중 수학, 국가 영재교육 프로그램 기준(안)
시범적용: 초‧중 과학
▪(2016) 국가 영재교육 프로그램 기준(안) 개발: 초‧중 인문사회, 영재교육 대상자의 교육 경로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 국가 영재교육 프로그램 기준(안) 시범 적용: 초‧중 수학
▪(2017) 한국 영재교육 종단연구(I), 제4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수립 연구
▪(2018) 한국 영재교육 종단연구(II), 영재성 진단도구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창의사고‧수학
▪(2019) 한국 영재교육 종단연구(III), 영재성 진단도구 개발: 창의사고·수학, 영재학교
발전방안 연구
▪(2020) 한국 영재교육 종단연구(Ⅳ), 영재성 진단도구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과학, 영재학교
입학전형 및 운영 개선방안 연구
▪(2021) 한국 영재교육 종단연구(Ⅴ), 영재성 진단도구 개발 연구(IV): 과학, 영재성 진단시스템
운영방안 연구
▪(2022) 한국 영재교육 종단연구 2017(Ⅵ), 한국 영재교육 종단연구 2022(Ⅰ), 영재성 진단
도구 현장 활용 방안,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방법 개선 방안
- 337 -
「영재교육 진흥법 시행령」제12조제2항* 및 시‧도별 자체 기준 등
에 따라 영재교육 기회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소외계층의 영재교육
대상자를 발굴하여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영재교육을 최대 9년까지(초4~고3) 지속적으로 지원98)
해 오고 있음.
*「영재교육 진흥법 시행령」제12조제2항(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교육
급여 수급자, 도서‧벽지 거주자, 특수교육 대상자, 행정구역상 읍‧면 지역에 거주
하는 자, 그 밖에 사회‧경제적 이유로 교육기회의 격차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맞춤형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개요>
98) 동 사업은 ‘소외계층 맞춤형 영재교육 지원’ 사업의 세사업 ‘영재키움 프로젝트 운영’으로, 교
육부가 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을 총괄하고, 시‧도교육청의 세부 운영 지원 및 협조를 통하여
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에서 세부 운영계획 수립 및 사업 운영, 지원대상자 선발을 수행하
고 있음.
구분 주요 내용 시간 비고
맞춤형
영재
성장지원
프로그램
■ 1:1 멘토 교사 멘토링
- 학생의 관심 분야 및 수준을 고려하여 멘토 교사를 통한 1:1 자기 설계
영재 교육 프로그램
- 진로탐색, 현장 체험 학습, 상담 및 문화체험 활동
24
1:1
멘토
교사
지원
■ 쌤과 함께*(前 창의융합 커뮤니케이터)
- 진로탐색, 정서함양 및 학습지원 등의 온라인 멘토링 프로그램
* 타지역 교원의 강의를 학생이 신청‧수강할 수 있는 프로그램
■ 지역특화 멘토링 프로그램
- 과기특성화대학과 연계하여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전문가 온라인 정서 상담 프로그램
- 과학고 및 영재학교의 전문상담교사가 온라인 정서 상담
진로탐색
프로그램
■ 학교 방문 프로그램
- 과학고, 영재학교, 마이스터고, 대학 방문을 통한 진로탐색
창의융합
캠프
■ 창의융합캠프(KAIST)
- 진로 설계 및 창의적 문제해결력 향상을 위한 캠프
- (초등) 온라인 캠프, (중등) 집합 캠프
※ 캠프 프로그램을 모두 참여한 경우에만 시수 인정 24
KAIST
지원
온라인
학습 멘
토링
■ KAIST 온라인 학습 지원
- KAIST 대학생의 온라인 학습 지원
- (신규) 연간 수학 24시간(정규), 과학 12시간(비정규)
- 338 -
<연도별 영재키움 프로젝트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국고 지원 학생 600명 및 경남‧울산교육청 대응 예산에 따른 추가 선발 47명 포함
자료: 교육부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 교육부의 연도별 ‘영재키움 프로젝트’ 지원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총 78억 2,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2023년 현재 720명
에게 맞춤형 영재교육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매년 ‘영재키움 프로젝트’ 지원자 수가 증가함에 따른 소요 재원의
확보 방안에 대하여 교육부는 해당 사업이 소외계층 영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것으로서 국고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2024년도 영재키움 프로젝트 지원자 추가 선발 계획에 대하여는 예산
동결 시 추가 선발 인원 없이 720명(결원 발생 시 결원만큼 신규 선발)
에 대해서만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음.
❏ 한편, ‘국가영재연구원 운영 지원’ 사업에서 영재 학생에 대한 장기간
의 추적 연구를 통해 학생들의 사회진출 현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영재교육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영재교육 종단연구」가 실시
되고 있으나,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대상학년 초4~고1 초4~고2 초4~고3 초4~고3 초4~고3 초4~고3
지원자 수 400명 458명 516명 647명* 672명 720명
예산액 1,000 1,145 1,290 1,290 1,500 1,595
- 339 -
‘영재키움 프로젝트 지원’ 사업의 경우 영재교육 지원대상으로 선발
된 학생에 대하여 최대 9년(초4~고3)까지 맞춤형 영재교육이 지원
되고 있음에도 수혜자의 진학 정보, 사회진출 성과 등에 대한 조사‧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99)
❏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동 사업을 2018년부터 운영하여 고등학교 졸업
생이 적음에 따라 2024년부터 영재키움 프로젝트 참여 학생의 고등
학교 졸업 후 성취‧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장기적인 사업 효과
성 점검 및 사업관리방안을 모색할 계획100)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연도별‘영재키움 프로젝트’참여학생 분포 현황>
(단위: 명)
자료: 교육부
99) 2022회계연도 결산자료 요청 시 2023년부터 소외계층 영재교육 수혜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으나, 2023년도의 경우에도 실시하지 않고 있음.
100)〔참고자료 1〕 “영재키움 프로젝트 모니터링 계획(안)” 참조
연도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소계 총계
’18 신규 58 80 78 50 48 38 48 400 400
’19
기존 54 71 34 39 29 18 25 270
458
신규 71 29 29 19 10 12 11 7 188
’20
기존 50 69 73 59 44 32 23 18 368
516
신규 61 17 18 16 20 3 13 148
’21
기존 57 57 72 73 70 30 29 13 401
647
신규 85 42 32 29 28 13 17 246
’22
기존 66 83 49 67 61 35 14 9 384
672
신규 85 49 59 32 31 18 14 288
’23
기존 66 83 94 64 69 43 27 5 451
720
신규 93 43 59 20 25 14 15 269
합계 453 553 638 488 464 371 276 125 45 3,413 3,413
- 340 -
❏ 교육부의 연도별 ‘영재키움 프로젝트’ 참여학생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도 ‘영재키움 프로젝트’ 참여 학생이 다음연도에는 계속 지원을
희망하지 않아 2019년 130명, 2020년 90명, 2021년 115명, 2022년 263명,
2023년 221명의 결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2년도와 2023년도의 경우
에는 결원 학생 수가 신규로 선발되는 학생 수와 비슷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해당 사업의 지속적인 지원(초4~고3, 최대 9년)의 효과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교육부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원이 ‘영재키움 프로젝트’의 기존 프로
그램 개선 및 신규 프로그램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기효능감 검사 결과,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101)
이는 온라인 링크 접속을 통한 개별 설문(2022년의 경우 28개 문항)
에 따른 것으로, ‘영재키움 프로젝트’ 참여자의 결원이 발생하는 원인
규명 및 참여 학생의 해당 프로그램에의 지속적 참여 의지102) 등에
대한 모니터링, 영재교육 지원사업이 참여 학생의 성장에 미치는
요인 및 학생의 진로 선택과의 연계성 분석 등 다각적인 조사방법에
따른 사업 효과성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101)〔참고자료 2〕“2022년 영재키움 프로젝트 참여학생 자기효능감 측정 결과” 참조
102) 참여 학생별 ‘영재키움 프로젝트’의 참여 연도 횟수를 파악하여 참여 횟수 누적에 따른 효과
의 증감 여부, 지속적인 참여 필요성 등 동일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유사 프로그램 운영)
필요성 및 사업 추진방식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여 예산 투입의 효과성 검토 필요
- 341 -
❏ 따라서 교육부는 ‘영재키움 프로젝트 지원’ 사업 관련 참가 학생에
대한 교육 성과, 진로 선택 및 진학 정보103) 등을 추적 조사하는 모
니터링을 실시하여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이를 반영하여 사
업 운영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국가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
도록 노력할 필요성이 있음.
103) 대학 진학에 따른 전공과목 선택 정보 이외에 영재교육 지원을 받은 중학생의 경우 영재고
등학교 진학으로 이어진 사례 등을 포함
- 342 -
(2) 영재교육대상자 학습 이력 등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 검토 필요
❏ 영재교육 지원사업의 2024년도 예산액 22억 100만원은 ① ‘국가영재
교육연구원 운영 지원’의 사업출연금(350-02) 5억 7,600만원과 ②
‘소외계층 맞춤형 영재교육 지원’의 민간위탁사업비(320-02) 16억
2,500만원 등 2개의 내역사업에 각각 편성되어 있음.
<2024년도 내역사업별 예산안>
(단위: 백만원)
자료: 교육부
❏ 내역사업 중 ① ‘국가영재교육연구원 운영 지원(출연)’ 사업은 영재
교육 관련 연구·개발 및 영재교육 정책 지원 등 관련 업무의 수행을
비목 내역사업 주요 내용 예산액
사업
출연금
(350-02)
○ 국가영재교육연구원 운영 지원 576
- 영재교육 관련 연구 수행
영재교육 종단연구 등 영재교육
활성화·내실화 지원 관련 연구 수행
390
- 국가 창의인재관리시스템 운영
영재교육 종합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운영
120
- 영재교육 교류협력 체제 지원
영재교육 관계자 간 정책협의회
운영 등
16
- 영재교육 운영현황 모니터링 영재학교 운영 현황 모니터링 50
민간
위탁비
(320-02)
○ 소외계층 맞춤형 영재교육 지원 1,625
- 영재키움 프로젝트 운영
맞춤형 영재 성장지원 프로그램, 창의
융합캠프, 온라인 학습멘토링 등 제공
1,595
- 영재키움 프로젝트 시스템
운영
영재키움 프로젝트 참여학생의
만족도, 교육이력 등 관리·기록
30
- 343 -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03년부터 교육부가 지정한 영재교육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총괄해 오고 있으며,
* 한국교육개발원(영재교육 진흥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지정)104)
* 영재교육연구원 지정 현황
② ‘소외계층 맞춤형 영재교육 지원(민간위탁)’ 사업은 탁월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잠재력과 재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소외
계층의 영재교육 대상자를 발굴하여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8년 경쟁 공모를 통해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KAIST 과학영재교육
연구원이 저소득층 대상의 영재교육을 지원해오고 있음.
❏ 이처럼 동 세부사업에서는 ‘영재교육’에 대한 연구·개발사업과 지원
사업을 소관 부처가 다른 영재교육연구원에서 각각 수행하고 있는바,
104)「영재교육 진흥법」제15조(영재교육연구원) ① 국가는 영재교육 관련 연구ㆍ개발 및 지원 업
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영재교육연구원을 설치하거나 영재교육연구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영재교육 진흥법 시행령」제38조(영재교육연구원의 지정ㆍ운영)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영재
교육연구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교육개발원
2. 한국과학기술원
3. 영재교육관련 전문분야의 연구기관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한국교육개발원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한국과학기술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의 연구기관을 각각 영재교육연구
원으로 지정한다.
소관부처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지정기관
한국교육개발원
영재교육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과학영재교육연구원
한국예술영재
교육연구원
발명영재
교육연구원
- 344 -
운영기관의 이원화로 영재교육대상자에 관한 현황 정보의 분산 관리
등 국가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2018년 ‘소외계층 맞춤형 영재교육 지원’ 사업의 ‘영재키움 프로젝트’
를 수행할 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 결과, “한국교육개발원(KEDI)
영재교육연구센터”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
2개 기관이 신청하였음을 고려할 때,105) 2개의 영재교육 지원사업 간의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사업 운영기관의 일원화방안을 모색할 필요성
이 있는 것으로 생각됨.
❏ 동 세부사업의 ‘국가영재교육연구원 운영 지원’ 사업에서는 국가 영재
교육의 통계를 산출하고, 대국민 영재교육 관련 정보 제공, 영재학교
학생의 교육이력과 성과 DB 구축을 통한 진학·진로 추적·관리 기반
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 창의인재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소외계층 맞춤형 영재교육 지원’ 사업에서는 2018년 영재키움 프로
젝트 홈페이지를 개발하여「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제12조제2항106)
105) 교육부는 사업수행기관 공모 당시 참여학생(초4~고3, 최대 9년)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계속
위탁을 전제로 사업수행기관 심사를 진행하였고, 2018년 ‘영재키움 프로젝트 위탁기관 선정
심사 추진 계획(안)’에 따르면 기관의 사업운영 의지 및 역량, 관련 업무 실적, 전문인력 보
유 현황 등을 중점평가 사항으로 하여 다수의 심사위원으로부터 고득점을 얻은 기관을 위탁기
관으로 선정한 것으로 되어 있음.
106)「영재교육 진흥법 시행령」제12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① 영재교육대상자는 영재교
육기관의 교육영역 및 목적에 적합하고, 교육내용을 이수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 2.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ㆍ경제적 이유로 잠재력이 발현되지 못한 다음 각 호의 자로서
- 345 -
에 따른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영재키움 프로젝트’ 참여 학생의 자기
효능감, 만족도, 교육이력, 멘토링 내용 등을 관리·기록하는 ‘영재키움
프로젝트 운영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으로, 매년 관련 시스템 운영비
를 각각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음.
<연도별 시스템 운영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자료: 교육부
❏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영재교육연구원인 한국
교육개발원은 영재교육에 관련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영재교육기관 및 영재교육연구원과의 연계협력망 구축‧운영, 영재
교육대상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영재교육 관련
연구‧지식‧정보 공유체제 구축 등 영재교육 종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관리할 수 있으며, 영재교육기관 및 영재교육연구원은 관련 자료
수집에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영재교육기관의 교육영역 및 목적에 적합하고, 교육내용을 이수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영재교육대상자로 선발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
2.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에 거주하는 자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4. 행정구역상 읍ㆍ면 지역에 거주하는 자
5. 그 밖에 사회ㆍ경제적 이유로 교육기회의 격차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국가 창의인재관리
시스템 운영
100 100 100 100 100 120 120
영재키움 프로젝트
시스템 운영
- 50 30 22 30 30 30
- 346 -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영재교육대상자의 학습이력, 교육성과, 진학 정보
등의 종합적인 DB 구축을 통하여 정보의 통합관리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영재키움 프로젝트’ 참가 학생은 공식적인
영재교육대상자에는 포함되지 않으며,108) 데이터 이관에 다른 추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
(GED)로의 통합 운영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매년 ‘국가 창의인재관리시스템 운영’ 및 ‘영재키움 프로젝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예산이 별도로 편성‧집행되고 있는 점과 영재교육대상
107) 2023. 5. 1. 기준 영재교육대상자 수는 70,627명임. 〔참고자료3〕“영재교육 관련 통계” 참조
108) 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은 매년 소외계층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계획을 수립하여 시‧도교육청의
협조를 통해 각급 학교로 안내하고, 신청접수 및 서류심사 절차를 통하여 교육대상자를 선발하고 있음.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제38조의2(영재교육에 관한 종합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①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교육개발원은 영재교육에 관련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영재교육 종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할 수 있다.
1. 영재교육기관 및 영재교육연구원과의 연계협력망 구축ㆍ운영
2. 영재교육대상자107)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3. 영재교육기관에서 활용하는 교수ㆍ학습자료 수집 및 관리
4. 영재교육 담당교원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관리
5. 영재교육 관련 연구ㆍ지식ㆍ정보 공유체제 구축 등
② 영재교육기관 및 영재교육연구원은 관련 자료 수집에 협조하여야 한다.
- 347 -
자의 교육 이력 및 성과, 진학 정보 DB의 통합관리로 영재교육의
사업 연계성 증진 및 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교육부는 영재교육대상자의 교육이력 및 발달기록, 진학‧진로
의 추적관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국가 창의인재
관리시스템, 영재키움 프로젝트 시스템)의 통합, 영재교육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간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방안109)
등을 검토하여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109) 민간위탁사업으로 운영하는 ‘소외계층 맞춤형 영재교육 지원’사업을 출연사업으로 전환하여
교육부 지정 영재교육연구원인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추진하도록 사업 운영기관 일원화방안
또는 사업 운영기관을 달리 하더라도 영재교육대상자에 관한 현황정보 통합관리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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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영재키움 프로젝트 모니터링 계획(안)
□ 모니터링 개요
◦ (목적) 영재키움 프로젝트 참가 학생의 고등학교 졸업 후 성취‧성과를 체계적으
로 관리하여 장기적인 사업 효과성 점검 및 사업 관리 방안 모색
◦ (대상) 영재키움 프로젝트 참가학생 중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내용) 영재키움 프로젝트 참가 학생의 기본 정보 및 활동기록 포트폴리오, 고등
학교 졸업 후 진학 및 취업 정보 분석 등을 통한 사업 관리 방안 모색
※ (방법) 문헌 조사, 온라인 DB 분석(영재키움 프로젝트 홈페이지에 탑재된 참가 학생
포트폴리오) 졸업생 설문조사(진학‧취업 정보 등), 필요 시 학생 면담 등 추진
- 영재키움 프로젝트 참가학생의 포트폴리오 분석
- 영재키움 프로젝트 참가학생의 고등학교 졸업 후 진학‧취업 현황 조사
및 분석
- 영재키움 프로젝트의 장기적 성과 분석 및 관리 방안 모색
학생 기본사항 및
참가 프로그램
포트폴리오 작성
⇒
진학 및 취업 사항
등 설문조사
⇒
결과 분석 및 사업
개선 방안 마련
⇒
차년도 사업 계획
반영
수시
고등학교 졸업시
(2~4월)
4~12월 차년도 1월
참가학생
참가학생
(졸업생)
교육부‧한국과학기술원
‧지원대학
교육부‧한국과학기술원
‧지원대학
< 영재키움 프로젝트 졸업생 모니터링 절차 >
□ 향후 일정
◦ 영재키움 프로젝트 홈페이지 DB(기본사항 및 포트폴리오) 정리 : ~ ‘24. 2월
◦ 영재키움 프로젝트 홈페이지 시스템 개선 : ~ ‘24. 3월
◦ 졸업생 대상 설문조사(졸업학생 진학 및 취업정보) 실시 : ~ ‘24. 5월
◦ 성과 분석 및 관리 방안 마련 : ~ ‘24.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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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2 2022년 영재키움 프로젝트 참여학생 자가효능감 측정 결과
□ 설문 개요
◦ (설문 목적) 영재키움 프로젝트 학생의 자아효능감 측정을 통한 기존 프로그램
개선 및 신규 프로그램 수요 파악
◦ (설문 방법) 온라인 링크 접속을 통한 개별 설문
◦ (설문 기간) 2022.12.19.(월)~12.23.(금)
◦ (설문 대상) 2022년 영재키움 프로젝트 참여 학생 672명
□ 설문 결과
◦ (설문 결과) 80.12점(리커드 척도에 의한 결과 4.006점을 100점 만점으로 변환)
※ 일부 문항은 역배점으로 조사한 후 조정함
순 문항 평균 표준편차
1 나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는 것이 재미있다. 4.17 0.87
2 나는 싫어하는 수업시간에도 주의집중을 잘 할 수 있다. 4.30 0.77
3 나는 수업시간에 새로 배운 것들을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쉽게 연결시킬 수 있다. 4.11 1.14
4 나는 쉬운 과목보다 어려운 과목을 좋아한다. 3.60 1.13
5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을 기억하기 쉽게 바꿀 수 있다. 3.32 1.30
6 나는 보통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추어 공부한다. 3.89 1.23
7 나는 선생님과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은 내게 너무 큰 스트레스를 준다. 3.26 1.05
8 나는 깊이 생각해야하는 문제보다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를 더 좋아한다. 4.00 1.04
9 나는 수업시간 중에 중요한 내용을 잘 기록할 수 있다. 4.12 1.14
10 나는 시험을 치르기 전에 시험에 망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4.29 0.81
11 나는 가능하면 어려운 과목은 피해가고 싶다. 4.04 0.99
12 나는 비록 실패하더라도 다른 친구들이 풀지 못한 문제에 도전하는 것이 즐겁다. 4.18 1.08
13 나는 수업시간 중에 선생님이 문제를 풀라고 시킬까봐 불안하다. 4.02 0.90
14 나는 시간이 많이 들더라도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과목이 더 재미있다. 4.00 0.89
15 나는 토론을 할 때 혹시 창피를 당할까봐 내 의견을 제대로 발표하지 못한다. 3.81 1.24
16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 중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3.87 0.99
17 나는 만약 여러 과목 중 몇 과목만 선택 할 수 있다면 쉬운 과목만 선택할 것이다. 4.20 0.80
18 나는 수업시간에 발표를 할 때 실수를 할 것 같아 불안하다. 4.16 1.06
19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기억을 할 수 있다. 3.85 1.04
20 나는 학교공부는 무조건 쉬울수록 좋다. 3.90 1.01
21 나는 모두에게 질문할 때 답을 알아도 대답하지 못한다 4.43 0.97
22 나는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잘 안다. 3.92 1.00
23 나는 쉬운 문제보다는 조금 틀리더라도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이 더 좋다. 4.14 0.89
24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 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파악할 수 있다. 4.30 1.05
25 나는 시험이 다가오면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다. 4.06 0.97
26 나는 정해진 시간 안에 주어진 과제를 잘 끝낼 수 있다. 4.19 0.83
27 나는 쉬운 문제를 여러 개 푸는 것보다는 어려운 문제 하나를 푸는 것이 더 좋다. 3.73 1.04
28 나는 시험 때만 되면 우울하다. 4.31 0.72
계 4.006 1.00
- 350 -
참고자료 3 영재교육 관련 통계 (2023.5.1. 기준)
□ 영재교육 기관 현황
(단위: 개, 명, %)
□ 연도별 영재교육 대상자 현황
(단위: 명, %)
□ 학교급별 영재교육 대상자 현황
(단위: 명, %)
□ 분야별 영재교육 대상자 112)현황
(단위: 명, %)
구분 수학 과학
수학․
과학
발명 정보 외국어 음악 미술 체육
인문
사회
융합 문화 기타 계
학급수 504 689 1,568 215 347 76 162 105 27 129 697 51 59 4,629
비율 10.9 14.9 33.9 4.6 7.5 1.6 3.5 2.3 0.6 2.8 15.1 1.1 1.3 100.0
학생수 7,724 9,406 26,710 3,247 4,730 1,110 1,808 1,572 406 1,957 10,651 595 711 70,627
비율 10.9 14.9 33.9 4.6 7.5 1.6 3.5 2.3 0.6 2.8 15.1 1.1 1.3 100.0
110) 2023년도 교육통계(특수학교·각종학교 등 제외)
111) 2023년도 교육통계(특수학교·각종학교 등 제외)
112)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는 융합 분야로, 그 외 영재학교·과학고는 수·과학
분야로 집계
구분
영재학교․과학고 영재교육원
영재학급 계
영재학교 과학고 교육청 대학
영재교육기관 수 8 20 251 93 1,059 1,431
영재교육 학급 수 171 248 1,847 893 1,470 4,629
영재교육 대상자 수 2,505 4,401 29,780 11,574 22,367 70,627
비율(학생) 3.55 6.23 42.17 16.39 31.67 100
연 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영재교육대상자 수 108,253 109,266 106,138 99,998 82,012 79,048 72,518 70,627
전국 초중등학생 수110) 5,882,790 5,725,260 5,584,249 5,452,805 5,346,874 5,323,075 5,275,054 5,209,029
비율 1.84 1.91 1.90 1.83 1.53 1.49 1.37 1.36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영재교육 대상자 수 37,395 22,822 10,410 70,627
전국 학생 수111) 2,603,929 1,326,831 1,278,269 5,209,029
비율 1.44 1.72 0.81 1.36
- 351 -
4) 동북아역사재단 지원113)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동북아역사재단 지원(2447-301) 사업은 동북아역사재단에 출연하여
동북아시아 역사문제 및 독도 관련 사항에 대한 현안 분석, 조사‧연구
및 대응논리 개발 등을 수행함으로써 바른 역사 인식을 공유하고 동북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자체수입으로 구성되며, 사업비는 중국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독도주권수호 및
해양 연구, 역사화해와 동아시아사 정립 연구, 동북아 역사‧영토교육
사업, 교류 및 홍보 사업, 동북아역사자료 아카이브 구축, 연구관리
및 지원, 역사 현안 전략적 국제화 등 9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 2024년도 예산안 현황
❏ 동 사업의 2024년도 예산액은 147억 200만원으로, 2023년 대비 29억
2,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중국‧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비가 대폭 감액되었기 때문임.
113) 문의 : 02-6788-5192
- 352 -
< 2024년도 동북아역사재단 지원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결산
2023예산
(A)
2024예산안
(B)
증 감
(B-A) %
□ 동북아역사재단 지원 16,937 17,626 14,702 △2,924 △16.6
○ 사업비 6,948 7,553 4,473 △3,080 △40.8
- 중국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691 878 658 △220 △25.1
-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1,910 2,028 536 △1,492 △73.6
- 독도주권수호 및
해양 연구
517 517 388 △129 △25.0
- 역사화해와 동아시아
사 정립 연구
432 432 324 △108 △25.0
- 동북아 역사‧영토
교육 사업
965 965 900 △65 △6.7
- 교류 및 홍보 사업 906 906 525 △381 △42.1
- 동북아역사자료
아카이브구축
823 823 494 △329 △40.0
- 연구관리 및 지원 204 204 123 △81 △39.7
- 역사 현안 전략적
국제화
500 800 525 △275 △34.4
○ 인건비 7,854 8,025 8,233 208 2.6
○ 경상비 3,079 2,992 2,940 △52 △1.7
○ 자체수입 △944 △944 △944 - -
자료: 교육부
- 353 -
나) 검토의견: 독도체험관 운영 활성화 및 경비 지원방식에 대한
검토 필요
❏ 동북아역사재단지원사업은「동북아역사재단설립‧운영에관한법률」114)
을 근거로 하는 기관 운영 출연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액은 사업비
44억 7,300만원, 인건비 82억 3,300만원, 경상비 29억 4,000만원과 자
체수입 예상액 9억 4,400만원을 차감한 총 147억 200만원이 편성되
었음.
❏ 동 세부사업의 내역사업 중 ‘동북아 역사‧영토교육 사업’은 동북아
역사, 독도 및 동해 등 영토주권에 대한 바른 이해와 역사인식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는 ‘동아시아사 교원연수’ 및 ‘국민대상 역사교육’
7,000만원, ‘독도지킴이 학교’ 1억 6,000만원, ‘독도체험관 관리 운영’
6억 7,000만원 등 총 9억원이 편성되어 2023년 대비 6,500만원이 감액
되었음.
114)「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법인)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
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14조(출연금 등) ① 정부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
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 등의 교부ㆍ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54 -
<2024년도 동북아 역사‧영토 교육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자료: 교육부
❏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독도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체험중심의 독도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독도체험관을 설립(2012.9.14.)115)하고 연간
상설 전시를 통해 국내외 독도 교육‧홍보 및 수요자 중심의 대상별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해 오고 있음.
115) 2022.10.25. 확장 이전(서울 서대문구 → 영등포구) 개관
세사업 내역
2023
예산(A)
2024
예산액(B)
증감
(A-B)
○ 동북아 역사 ‧ 영토 교육 사업 965 900 △65
- 동아시아사 교원연수
‧ 전문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
100
70 △65
- 국민대상 역사 교육
‧ 국민(청소년)대상 역사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35
- 독도지킴이 학교 지원
‧ 초중고 독도동아리 활동
지원(120개교) 등
160 160 -
- 독도체험관 관리 운영
‧ 독도체험관 및 독도전시관
상설 운영 등
670 670 -
□ 시설 및 운영 현황
⚪ (시설명)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
⚪ (현 소재지) 서울시 영등포구 영중로 15 경방 타임스퀘어 지하 2층
⚪ (운영방식) 직접운영 (주말‧공휴일은 위탁운영)
⚪ (운영시간*) 평일 10:30~19:00 ※주말‧공휴일 11:00~18:00
* 휴관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기타 시설‧보수공사 등 재단 지정일
- 355 -
‘독도체험관 관리 운영’을 위한 2024년도의 사업비는 2023년과 동일한
6억 7,000만원이 사업출연금(350-02)으로 반영되어 있음.
❏ 한편, 서울시 외 15개 시‧도116)의 경우 각 시‧도교육청에서 독도체험관
을 자율적으로 운영117)하고,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지원을 통하여 독도
116) 부산광역시교육청은 2023년 독도체험관을 신축 예정임
117) 시‧도별 독도체험관 운영비는 각 시‧도교육청의 예산으로 집행되어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상황임.
□ 독도체험관 관리 운영: 소요 예산 670백만원
⚪ (독도체험관 시설 운영) 530백만원
- (시설관리비) 500백만원(41.7백만원×12월)
- (자료조사) 6백만원(2백만원×3명)
- (관계기관 협의 및 자문 등) 14백만원(0.8백만원×15회+0.2백만원×10회)
- (전시장비(음향, 패널 등) 구입 및 유지보수)10백만원(1백만원×10회)
⚪ (독도체험관 기획 전시) 50백만원
- (시설배치) 21백만원(21백만원×1식)
- (기획 및 콘텐츠 제작) 22백만원(22백만원×1식)
- (홍보자료 제작) 7백만원(7백만원×1식)
⚪ (광화문 독도전시실 시설 운영) 30백만원
- (시설 보안‧관리 용역) 30백만원(2.5백만원×12월)
⚪ (독도체험관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30백만원
- (초중고 교육자료집 제작) 20백만원(2천원×2,000부×5회)
- (각종 기념품 등 제작) 10백만원(2천원×5,000건)
⚪ (독도 전시해설사 양성 교육) 30백만원
- (강사비) 2백만원(0.5백만원×4명)
- (현장연수) 28백만원(0.93백만원×30명)
‧ 건물 관리비(기본 28,000원×400평 및 기타 사용료 별도): 월 17,500천원
‧ 공과금 및 제세금: 월 5,000천원
‧ 보안‧시설 관리 용역(2,000천원×5명): 월 10,000천원
‧ 미화 및 청소 용역(2,500천원×2명): 월 5,000천원
‧ kT 서버 클라우드 및 인터넷 등 사용료: 월 3,150천원
‧ 복합기 등 장비 렌탈비 등: 월725천원
‧ 자원봉사 관리 : 월 300천원
- 356 -
체험관의 신축 및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바,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국고예산인 사업출연금(350-02)으로 관리 운영하는 독도체험관과는
운영비 등의 경비 보조방식이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음.
<시‧도별 독도체험관 운영 현황>
(단위: 백만원)
자료: 교육부
❏ 또한, 최근 3년 시‧도별 독도체험관 이용자 현황을 살펴보면, 각 시‧도
시도 운영기관 설립연도 신축 예산 시설‧개선 예산 소재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12
1,550
(서대문)
4,000(’22)
(영등포 이전)
동북아역사재단
경남(진주) 경남교육청
2014
50 22.5(’16), 105(’21) 경남과학교육원
전북(고창) 전북교육청 50 22.5(’16)
고창 삼인종합학습장
(미운영)
충북(진천) 충북교육청 50 22.5(’16), 115(’21) 진천문학관
경기(수원) 경기교육청
2015
50 22.5(’16), 130(’21) 평생교육학습관
대전 대전교육청 50
22.5(’16), 50(’18)
130(’21)
한밭교육박물관
인천 인천교육청 50 24(’16), 115(’21)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전남(여수) 전남교육청 50
22.5(’16), 50(’18)
105(’21)
여수교육지원청
대구 대구교육청
2016
120 50(’18), 150(’23) 대구과학교육원
광주 광주교육청 120 50(’18), 150(’23) 학생운동기념회관
세종 세종교육청
2017
150 150(’23) 세종새롬고등학교
경북(안동) 경북교육청 150 150(’23) 경북교육연구원
충남(아산) 충남교육청 2018 200 충무교육원
울산 울산교육청 2019 220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
제주 제주교육청 2020 250 제주교육박물관
강원 강원교육청 2021 250 원주교육문학관
- 357 -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독도체험관의 관람은 자율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정확한 이용자의 추계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 산정기준이 상이
하여 시‧도별 독도체험관 이용자의 현황 비교에 따른 추이 분석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 3년 시‧도별 독도체험관 이용자 현황>
(단위: 명)
자료: 교육부
<서울시 독도체험관 최근 5년 이용자 현황>
※ 서대문 운영 : ’12.9.14.~’22.5.31. / 영등포 운영 : ’22.10.25.~현재
자료: 교육부
연도 2021 2022 2023(8월 기준)
대구 1,833 3,142 2,517
인천 3,606 8,465 9,362
광주 3,096 839 678
대전 2,891 14,685 8,323
울산 15,000 15,000 15,000
세종 1,571 3,140 1,499
경기 140 756 750
강원(’22년 개관) - 205 6,590
충북 2,634 3,115 1,760
충남 368 594 652
전북 1,741 1,918 7,774
전남(이전, 리모델링 중) 457 - -
경북 686 606 413
경남 71,080 44,681 48,496
제주 10,370 27,016 32,738
(단위: 명)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9월 기준)
관람객수 33,218 4,083 4,546
50,496
(서대문) 3,090
(영등포) 7,406
164,546
- 358 -
❏ 현행「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118)에 따르면, 동북
아역사재단은 독도 관련 홍보‧교육‧출판 및 보급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내외 독도 교육‧홍보 및 수요자 중심의
대상별 체험활동 프로그램 기획‧운영에 따른 독도 교육의 성과 제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적 책임기관이라 할 수 있음.
이에 동북아역사재단은 독도체험관 관리 운영을 위한 사업비 약 7억원
을 매년 출연받아 추진하고 있는 독도체험관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독도 전시해설사 양성 교육, 독도 콘텐츠 개발 및 제작 등의 사업 추진
성과를 각 시‧도교육청과 공유하여 시‧도별 독도체험관에서도 동북아
역사재단이 개발한 독도 관련 교육자료(프로그램 및 콘텐츠 등)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독도체험관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한편, 교육부는 서울지역의 독도체험관과 각 시‧도별 독도체험관의
118)「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동북아역사재단을 설립하여
동북아시아의 역사문제 및 독도 관련 사항에 대한 장기적‧종합적인 연구‧분석과 체계적‧전략
적 정책개발을 수행함으로써 바른 역사를 정립하고 동부아시아 지역의 평화 및 번영의 기
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5조(사업) ①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동북아시아의 역사정립을 위한 조사ㆍ연구
2. 독도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3. 동북아시아 역사 및 독도 관련 전략ㆍ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정책건의
4. 동북아시아 역사 및 독도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ㆍ교류
5. 동북아시아 역사 및 독도 관련 홍보ㆍ교육ㆍ출판 및 보급
6. 동해ㆍ독도의 표기 관련 체계적 오류시정활동
- 359 -
재정 지원방식이 다른 것과 관련하여 국가재정 상황 및 자원 배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재정지원방식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교육부는 수요자 중심의 대국민 독도 교육‧홍보 서비스 강화
를 통한 독도체험관 이용 활성화 방안 및 국가 재정의 운용 여건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독도체험관 운영 경비의 지원방식에 대한 효
율성 검토 등 출연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국가 재정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360 -
나. 책임교육지원관
1) 교원양성기관 교육역량강화119)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교원양성기관 교육역량강화(2232-321)’는 교원이 미래 역량과 수업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교원양성과정을 개선하고, 2025년부터 단
계적으로 도입되는 디지털 교과서의 현장 적용 및 교사의 수업 혁신을
위하여 교육대 및 사범대에서 교원 연수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2) 2024년도 예산안 현황
❏ 2024년도 예산안은 2023년도 예산(134억원) 대비 55억원(△41.0%)이
감소한 79억원이 편성되었음.
‘교원양성기관 미래교육센터 지원’, ‘교원양성대학 AI교육 강화 지원’,
‘미래형 교수학습 모델 개발 지원’이 사업 종료됨에 따라 순감되었고,
‘교사 재교육 지원’(3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교원양성과정 고도화
지원’(49억원)은 56억원이 감액되었음.
119) 문의: 02-6788-5185
- 361 -
내년도 동 사업의 내역사업은 ‘교원양성과정 고도화 지원’과 ‘교사 재
교육 지원’으로 교육부는 각각 한국연구재단과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출연하여 수행할 계획임.
< 2024년도 교원양성기관 교육역량 강화 사업 예산안 >
자료: 교육부
나) 검토의견
(1) 교원양성과정 고도화 지원: 교원양성과정 개선을 위한 조속한
사업추진계획 수립 필요
❏ ‘교원양성과정 고도화 지원’은 교원양성과정을 개선하는 대학을 지
원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에 참여 신청하여 선정된 교육대 (한국교원
대 포함) 총 8개교(2개교(컨소시엄)*4)에 초등교원 양성과정을 개선하
도록 16억원을 지원하고, 사범대(16개교)를 대상으로 중등교원 양성
과정을 개선하도록 28억원을 지원할 계획임.
(단위:백만원, %)
구 분 2022결산 2023예산
(A)
2024
예산안
(B)
증감
(C=B-A)
증감률
(C/A)
□ 교원양성기관 교육역량 강화 2,900 13,400 7,900 △5,500 △41.0
- 교원양성기관 미래교육센터 지원 1,000 1,000 - △1,000 순감
- 교원양성대학 AI교육 강화 지원 1,400 1,400 - △1,400 순감
- 미래형 교수학습 모델 개발 지원 500 500 - △500 순감
- 교원양성과정 고도화 지원 - 10,500 4,900 △5,600 △53.3
- 교사 재교육 지원 - - 3,000 3,000 순증
- 362 -
< 2024년 ‘교원양성과정 고도화 지원’사업 예산안 산출내역 >
❏ 교육부는 2023년도 ‘교원양성과정 고도화 지원’ 사업으로 교육전문대
학원 시범 운영을 추진하였으나 교육현장의 요청으로 보류하고,
2024년에는 사업내용을 교원양성과정 개선 대학 지원으로 변경하였음.
- 2022년 11월부터 교원양성기관을 개편하기 위하여 교대총장협의회
및 국공립사대학장협의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교전원 시범
운영 방안’(2023. 4월)이 마련되었음.
-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 유예 요청(’23.4.20) 등으로 교육전문
대학원 논의는 당분간 유보하되 교원양성과정 개선 등에 집중하기로
함(’23.4.21).
- 2023년도 ‘교원양성과정 고도화 지원’ 예산 105억원[시범학교 운영
100억원(2개교*50억원), 정책연구비 5억원]은 10월말 현재 전액 미집행
되었음.
○ 교원양성과정 고도화 지원 : 4,900백만원
- (초등) 4개(컨소시엄)*400백만원 = 1,600백만원
- (중등) 16개교*175백만원 = 2,800백만원
- (사업관리비) 500백만원
- 363 -
<교육전문대학원 도입 추진 경과>
○ 교원양성기관 개편 관련 현장 의견 수렴(’22.10~12월
○ 교육부 업무 보고(’23.1.5) : 현장 교원, 전문가 등이 포함된 위원회를
구성(’23.1월)하고 ‘교전원 시범 운영 방안’ 마련(’23.4월)
❖ (수여학위 및 자격) 전문석사학위(M.Ed) 또는 전문박사학위(Ed.D) / 정교사 1급
❖ (운영) 양성규모 적정화·양성교육 전문화 목표만 제시하고, 운영 자율성 보장
추진방식
자율 선택
대학 내
자체조정
사대+교직과정+교대원,
교대+교대원
⇨
<교육전문대학원 체제 전환>
▴초등 중심
▴중등 중심
▴초·중등 복수자격 중심
기관 간
통합
교대+교대, 교대+사대
사대+사대
○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23.1.18) : 12개 교대총장 및 교수‧학생
700명 참석, 교전원 모델로 학석사 연계 모델(5~6년 과정) 제안
※교전원설립가시화하나..교대총장들 “6년제학석사연계과정도입(’23.1.18, 베리타스)
○ 제1차 교원역량혁신추진위원회(’23.3.30) : 교전원과 도입 관련하여 예비
교원의 현장성과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양성과정 개선 방향 논의
○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 유예 요청 발표(’23.4.20) : 의견 수렴
을 통해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교전원 시범운영 계획을 유보하되
양성체제 개편 논의가 계속 발전되도록 노력 필요
○ 전교총 발표에 대한 교육부 설명자료 발표(’23.4.21) : 교전원 시범운영
방안 논의는 당분한 유보하되, 시급한 과제인 교원양성과정 개선 등 논
의에 집중
▸교대총장협의회 간담회(11.9) : 공동 연구를 통한 도입 방안 모색 제안
▸국공립사대학장협의회 면담(11.11) : 교전원 도입 시 단계적 추진 필요
▸전문가 간담회 4회(공주교대 교수 전제상, 이화여대 교수 정제영, 서울대 사범대학장
강준호, 공주대 사범대학장 장창기 등)
▸교대총장협의회 주관 국회 토론회(11.14, 11.23) : 교대 5년제 양성 체제 제안
- 364 -
자료: 교육부
❏ 디지털 전환 시대 교육환경 변화 및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응하여 고
도의 미래역량을 갖춘 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원양성과정의 개선이
필요해 보임.
특히, 2022 교육과정 개정(교육부 고시 제2022-33호120))으로 학교급별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이 변경되어 새로운 교육과정에 따른 교수·
학습이 필요한 상황임.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내용은 미래 변화를 능동적으로 준비할 수 있
도록 언어‧수리‧디지털 기초소양 강화 및 환경ㆍ생태교육ㆍ정보교
육을 확대하고, 학교자율시간에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
록 하여 교육과정을 유연화하며, 디지털·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학생
120)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부 칙
1. 이 교육과정은 학교급별, 학년별로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가. 2024년 3월 1일:초등학교 1, 2학년
나. 2025년 3월 1일: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다. 2026년 3월 1일: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라. 2027년 3월 1일: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 교원양성과정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23.4월~, ‘24.1월)
▸교원역량혁신추진위(4.25, 5.31) : 교원양성과정 고도화 사업 계획 방향 논의
▸교원양성과정 개선대학 지원사업 의견 수렴 : 국공립사대학장협의회(7.19),
교대총장/기획처장협의회(7.24), 국공립사대학장협의회(8.16), 교대총장협의회(9.7), 국공립
사대학장협의회(9.22), 사립사대학장협의회(9.25), 교대기획처장협의회(9.26) 등
- 365 -
참여형·주도형 수업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교육부는 새로운 교육과정의 취지에 맞는 교과용 도서를 개발하고,
고교학점제 도입 및 교과목 구조 개편에 따라 현장 교원연수를 강화
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 교원 양성과정 개편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교육전문대학원 도입을 일
시적으로 유보하되 2024년에는 교원양성과정 개선에 집중하기로 하
였으므로 교원양성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추진계획을 조속히 수립
하고, 교원양성대학과의 소통·협력을 통해 동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교육부는 교원양성과정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24.1월)을 거쳐
2024년 상반기에 사업추진계획 발표→ 사업공고 → 지원대상(학교)을
선정한다는 계획임.
< 학교급별 교육과정 신구 대비표 >
구분
주요 내용
2015 개정 2022 개정
교육과정
개정 방향
◦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 모든 학생이 인문‧사회‧과학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 함양
◦ 학습량 적정화,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
개선을 통한 핵심역량 함양 교육
◦ 교육과정과 수능‧대입제도 연계, 교원
연수 등 교육 전반 개선
◦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
◦ 모든 학생이 언어‧수리‧디지털소양에 대한
기초 소양 함양
◦ 학습량 적정화,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
개선을 통한 역량 함양 교육
◦ 교육과정과 수능‧대입제도 연계, 교원
연수 등 교육 전반 개선
- 366 -
구분
주요 내용
2015 개정 2022 개정
총
론
공
통
사
항
핵심
역량
반영
◦ 총론 ‘추구하는 인간상’ 부문에 6개
핵심역량 제시
◦ 교과별 교과 역량을 제시하고 역량 함
양을 위한 성취기준 개발
※ 일반화된 지식, 핵심개념, 내용요소,
기능
◦ 총론 6개 핵심역량 개선
: 의사소통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 교과 역량을 목표로 구체화하고 역량
함양을 위한 내용체계 개선, 핵심아이디
어 중심으로 적정화
※ (개선)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
역량함
양
강화
◦ 연극교육 활성화
- (초‧중) 국어 연극 단원 신설
- (고) ‘연극’과목 일반선택으로 개설
◦ 독서교육 활성화
◦ 디지털 기초소양, 자기주도성, 지속가능성, 포용
성과 시민성, 창의와 혁신 등 미래사회 요구 역량
지향
소프트
웨어
교육
강화
◦ (초) 교과(실과) 내용을 SW 기초 소양
교육으로 개편
◦ (중) 과학/기술‧가정/정보 교과 신설
◦ (고) ‘정보’ 과목을 심화선택에서 일반
선택 전환, SW 중심 개편
‣ 모든 교과교육을 통한 디지털 기초소양 함양
◦ (초) 실과 + 학교 자율시간 등을 활용하여 34시간
이상 편성
◦ (중) 정보과+학교 자율시간 등을 활용하여 68시간
이상 편성
◦ (고) 교과 신설, 다양한 진로 및 융합선택과목 신설(데
이터과학, 소프트웨어와 생활 등)
안전
교육
강화
◦ 안전 교과 또는 단원 신설
- (초1~2)「안전한 생활」신설(64시간)
- (초3~고3) 관련 교과에 단원 신설
◦ 체험‧실습형 안전교육으로 개선
- (초1~2) 통합교과 주제와 연계(64시간)
- (초3~고3)다중밀집도 안전을 포함하여 체험‧
실습형 교육 요소 강화
범교과
학습
주제
개선
◦ 10개 범교과 학습 주제로 재구조화
◦10개 범교과 학습 주제로 유지
※ (초‧중등교육법 개정) 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하도록 관련 법 개정
창의적
체험
활동
◦ 창의적체험활동 내실화
-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4
개)
◦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 개선(3개)
- 자율‧자치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 봉사활동은 동아리 활동 영역에 편성되
어 있으며, 모든 활동과 연계 가능
총
론
고
등
학
교
공통과목
신설 및
이수단위
◦ 공통과목 및 선택과목으로 구성
◦ (선택과목) 일반선택과 진로선택
- 진로선택 및 전문교과를 통한 맞춤형
교육, 수월성 교육 실시
◦ 공통과목 및 선택과목으로 구성
◦ 선택과목은 일반선택과 진로선택, 융합선
택으로 구분
- 다양한 진로선택 및 융합선택과목재구
조화를 통한 맞춤형 교육
특목고
과목
◦ 보통교과에서 분리하여
전문교과로 제시
◦ 전문교과I 보통교과로 통합(학생 선택
권 확대), 진로선택과 융합선택으로
구분, 수월성 교육 실시
- 367 -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 2022.12.22.
구분
주요 내용
2015 개정 2022 개정
편성운영
기준
◦ 필수이수단위 94단위, 자율편성단위
86학점, 총 204단위
◦ 선택과목의 기본단위 5단위(일반선택
2단위증감, 진로선택 3단위 증감가능)
◦ 필수이수학점 84학점, 자율이수학점
90학점, 총 192학점
◦ 선택과목의 기본학점 4학점(1학점 내 증
감가능)
특성화고
교육과정
◦ 총론(보통교과)과 NCS 교과의 연계
◦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육과정 분류
체계 유지
◦ 신산업 및 융합기술 분야 인력양성
수요 반영
중학교
◦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점’
에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운영 지침
제시
◦ 자유학기제 영역, 시수 적정화
※ (시수) 170시간→ 102시간
※ (영역) 4개→ 2개(주제선택, 진로탐색)
◦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시수적정화
※ (시수)136시간→ 102시간
초등학교
◦ 주당 1시간 증배, ‘안전한 생활’ 신설
-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체험중심 교육
으로 실시
◦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누리과정의 연계
강화(한글교육 강화)
◦ 입학초기적응활동 개선
- 창의적 체험활동 중심으로 실시
◦ 기초문해력강화, 한글해득 강화를 위한
국어 34시간 증배
◦ 누리과정의 연계 강화(즐거운생활 내
신체활동 강화)
교과교육과정
개정 방향
◦ 총론과 교과교육과정의 유기적 연계
강화
◦ 총론과 교과교육과정의 유기적 연계
강화
◦ 교과교육과정 개정 기본방향 제시
- 핵심개념 중심의 학습량 적정화
- 핵심역량을 반영
- 학생참여중심 교수‧학습방법 개선
- 과정중심 평가 확대
◦ 교과교육과정 개정 기본방향 제시
- 핵심아이디어 중심의 학습량 적정화
- 교과역량 교과 목표로 구체화
- 학생참여중심, 학생주도형 교수‧학습방법
개선(비판적 질문, 글쓰기 등)
-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 개별 맞춤
형 피드백 강화
지
원
체
제
교과서
◦ 흥미롭고 재미있는 질 높은 교과서
개발
◦ 실생활 맥락에서 학습자의 자기주도성
과 소통협력을 이끄는 교과서 개발
대입
제도 및
교원
◦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수능 및 대입
제도 도입 검토
- 수능 3년 예고제에 따라 ‘17년까지
’21학년도 수능 제도 확정
◦ 교원양성기관 질 제고, 연수 확대
◦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대입 제도 도입
검토
- ‘24년까지 ’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확정‧발표
◦ 교원양성기관 질 제고, 연수 확대
- 368 -
(2) 교사 재교육 지원: 사업목적에 맞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 필요
❏ 2024년 신규 편성된 내역사업 ‘교사 재교육 지원’은 ’25년부터 도입되는
디지털 교과서 도입 교과 교원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대
및 사범대(총 10개)에 교육 인프라(강의실, 강사, 교재, 시설 등)를 구축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 2024년‘교사 재교육 지원’예산안 산출내역 >
교육부는 대학에서 연수 인프라 구축을 위한 환경 개선과 연수 프로
그램 개발, 지역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교육청과의 협의체 구축 등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 2022년 교육과정 개정으로 초·중등 학교 교육과정에서 정보수업시수가
확대되고(초 17시간→34시간 이상, 중 34시간→68시간 이상), 2025년
부터는 단계적으로 디지털 교과서 도입이 확대될 예정임[‘25년 수학,
영어, 정보, 국어(특수교육)→이후 전과목 도입]121).
2022 개정 교육과정(총론)은 국가 및 시도교육청이 디지털 교육환경
121) ‘25년 수학, 영어, 정보, 국어(특수교육)를 우선 도입하고 이후 국어, 사회, 과학 등 전과목
도입을 목표로 ’28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계획임.
○ 교사 재교육 지원(‘24년 신규) : 3,000백만원
- (현직교원의 연수환경 구축 지원) 10개교*300백만원 = 3,000백만원
- 369 -
변화에 부합하는 미래형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체제 구축을 위해 교원
의 에듀테크 활용 역량 함양과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수업과
평가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교원이 디지털 교육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원에 대한
연수가 시의성 있게 추진될 수 있는 연수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2024년 신규 편성된 ‘교사 재교육 지원’은 교육대 및 사범대가
현직 교원들의 디지털 교과서 적용 및 활용을 위한 연수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것인바, 교원 양성대학이 갖추고 있는 인프라
와 중복 투자되거나 용도외 집행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특히, 대학들이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따른 디지털 교육환경 인프라를
적정하게 구축하도록 인프라 구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대학이
동 사업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고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함으로써
교원 연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370 -
다. 교육복지돌봄지원관
1) 대안교육 관리 및 학교폭력 피해 지원122)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대안교육 관리 및 학교폭력 피해 지원(1031-301) 은 대안교육기관
의 교육력 강화를 통한 대안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학교폭력 피
해학생 등 위기 학생의 치유 및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임.
(2) 2024년도 예산안 현황
❏ 동 사업은 2024년 신규 사업으로 대안교육 연구 및 관리에 1억 5,000만원,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연구 지원에 4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민간보조사업으로 수행할 계획임.
< 2024년도 대안교육 관리 및 학교폭력 피해 지원 사업 예산안 >
자료: 교육부
122) 문의: 02-6788-5185
(단위:백만원, %)
구 분 2022결산 2023예산
(A)
2024예산안
(B)
증감
(C=B-A)
증감률
(C/A)
□ 대안교육 관리 및 학교폭력
피해 지원
- - 600 600 순증
- 대안교육 연구 및 관리 - - 150 150 순증
-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연구 지원 - - 450 450 순증
- 371 -
나) 검토의견
(1) 신규예산 편성 배경
❏ 동 사업은 ‘대안교육 연구 및 관리’ 와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연구
지원’의 2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 ‘대안교육 연구 및 관리’는 대안교육기관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
하여 연구·조사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교육부는 내년도에 공모 절차
를 통해 지정 예정인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123)가 동 사업을 수행하
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임.
구체적인 연구·조사 주제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 지정 이후 결정하
되 등록제 시행과정에서 겪는 현장의 애로사항과 법령상 미비점 등
제도 보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교육부의 설명임.
< 2024년‘대안교육 연구 및 관리’예산안 산출근거>
123)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1조(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 ① 교육부장관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대안교육 관련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안교육기관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2. 대안교육기관 현장지원
3. 대안교육기관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대안교육기관의 교직원 등에 대한 연수
5.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보공유
6.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업무
① 대안교육 연구 및 관리
(1) 대안교육 연구 및 관리: 150백만원
- 대안교육기관 연구·조사: 1회 × 150백만원 = 150백만원
- 372 -
당초 교육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요구서에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 운영’을 사업명으로 하여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예산요구되
었고, 요구액은 10억원으로 대안교육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2억 1,500만원), 연구 및 조사(3억원), 연수·워크숍 개최 및 자료개발
(4억원), 센터 운영비(8,500만원)가 포함되었음.
정부는 대안교육기관이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원
센터의 업무 중 현장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교직원 등에 대한
연수 등은 교육청 소관 업무이고,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안교육기
관 지원센터는 대안교육기관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한 것으로 설명함124).
-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2021년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법률 제17887호, 2021.
1. 12., 제정, 2022. 1. 13. 시행),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5조125)
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은 현재 234개(2023. 8월
기준)임.
124)「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를 새로이 설치하게 될 경우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을 우려하여 기존의 국책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을 ‘지원센터’로 지정하
기로 함.
125)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의 등록 등) ① 대안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대안교육에
필요한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와 교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
감”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373 -
< 대안교육기관 등록 현황(‘23. 8월 기준) >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기관 수 77 9 6 7 10 7 2 1 58
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기관 수 8 4 7 6 9 10 7 6 234
자료: 교육부
대안교육기관126)에서 교육받는 학생은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학습자 중심의 대안교육127)을 받거나 학교의 장이 위탁한
학생128) 등 다양한 사유로「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으로 구성됨129).
교육부는 2023년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교육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프로그램운영비 11억원) 및 대안교육기관 등
록제 운영 지원(등록제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5억원)을 위한 사업을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하였고, 2024년에는 특별교부금(5억원)으로 대안
교육 등록제 운영 지원 사업을 계속하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프로그
126)「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시설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27)「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
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128)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3조(교육의 위탁 등)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 학생의 교
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대안교육기관에 교육
과정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29) 2022학년도 전체 학교 부적응 중단자는 31,541명으로, 이 중 35%에 달하는 11,097명이 대
안교육기관에 재학 중(’23. 8월 조사 기준)(교육부 자료)
- 374 -
램운영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한다는 계획임.
❏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연구 지원’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등 위기학
생의 치유 및 일상회복을 위하여 시·도교육청별로 지정된 학생 치유회
복 지원기관의 질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사업으로 교육부가 공모 절차
를 통해 선정한 사업수행기관이 동 사업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계획임.
< 2024년‘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연구 지원’예산안 산출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0조130)에 따라 교육감이 지
정하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ㆍ치료ㆍ교육을 담당하는 전
문지원기관은 현재 303개(‘23. 2월 기준)로 학교폭력 증가 추세를 고
려하여 교육부는 전문지원기관을 확대하기로 하였음(‘23년 303개
→’24년 400개)131).
13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0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등) ③ 교육감은 지역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나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상담ㆍ치료 및 교육을 담당할 상담ㆍ치료ㆍ
교육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연구 지원: 450백만원
(1) 학생 치유·회복 연구·조사 : 120백만원
- 학교폭력 피해학생 등 위기학생 치유·회복 관련 연구:
3회 × 40백만원 = 120백만원
(2) 시도교육청별 치유·회복지원기관 관리: 250백만원
- 지원기관 표준운영모델 개발: 1식 x 100백만원 = 100백만원
- 치유·회복지원기관 컨설팅: 1식 x 100백만원 = 100백만원
- 지원기관 상담사 등 종사자 연수: 1식 x 50백만원 = 50백만원
(3) 학생 치유·회복 및 사회성·정서 회복 프로그램 개발·보급:
프로그램 2종 x 40백만원 = 80백만원
- 375 -
<학생 치유·회복 전문기관(‘23.2월)>
자료: 교육부
교육부는 2023년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교부금
(13억 4,400만원)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회복 전문지원
기관에 대해 치유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2024년에도 특별
교부금(29억 7,000만원)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임.
(2) 상이한 내역보조사업을 단일한 세부사업으로 편성한 문제
❏ 대안교육기관 연구 및 관리 와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연구
지원 은 사업목적 및 내용 등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세부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바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 대안교육기관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2조132)에 따라 대안
131) 관계부처 합동,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2023.4.12.
132)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시설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기관수 3 5 2 5 7 4 1 1 25
시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기관수 32 28 40 21 5 81 40 3 303
- 376 -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로서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회복 지원기관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0조133)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학생 등에 대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을 담당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임.
- ‘대안교육 연구 및 관리’ 는 대안교육기관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
한 연구·조사를 수행하는 사업이고,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연구
지원’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회복을 위해 전문지원기관에 대해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 대안교육기관에는 다양한 이유로 학교교육을 중단하거나 학교의 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한 학생이 대안교육을 받고 있으며, 치
유·회복 전문지원기관에서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등이 치유·회복을
위한 상담ㆍ치료ㆍ교육을 받고 있음.
❏ 내역사업의 목적 및 내용, 보조대상 등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두 내
역사업을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13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0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등) ③ 교육감은 지역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나 제17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상담ㆍ치료 및 교육을 담당할 상담ㆍ치료ㆍ
교육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 377 -
2)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134)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1231-301) 사업은 국립대학의 교육자원과
연계하여 재능 있는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부산대학교 부설 예술 중·고등 특수학교, 공주대학교
부설 직업 특성화 특수학교, 한국교원대학교 부설 체육 중·고등 특수
학교를 설립하여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기회 확대 기반을 조성하
려는 것으로, 3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 2024년도 예산안 현황
❏ 동 사업의 2024년도 예산액은 23억원으로, 2023년 대비 151억 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부산대·한국교원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사업의
예산액은 모두 미편성되었으며, 공주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사업은
2023년 대비 151억 300만원(△86.8%)이 감액된 23억원이 편성되었음.
134) 문의 : 02-6788-5192
- 378 -
< 2024년도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결산
2023예산
(A)
2024예산안
(B)
증 감
(B-A) %
□ 국립대학 부설 특수
학교 설립
18,153 17,403 2,300 △15,103 △86.8
○ 부산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4,594 - - - -
○ 공주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4,002 17,403 2,300 △15,103 △86.8
○ 한국교원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9,557 - - - -
자료: 교육부
- 379 -
나) 검토의견: 연례적 사업 지연에 따른 재재이월 문제
❏ 동 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산대‧공주대‧한국교원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사업은 총사업비 1,150억 7,100만원의 5개년 사업135)으로, 2024년
도 예산안에는 2024년도 3월 개교 예정인 공주대 부설 특수학교의
준공을 위한 잔여 사업비 등 관련 예산 23억원이 반영되어 있음.136)
<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사업 개요 >
(단위: 백만원)
자료: 교육부
135) 3개의 내역사업은 당초 4개년(2019~2022년) 사업이었으나, 각각 사전 인허가 절차 및 설계 지연,
설립대학 선정 지연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이 늦어져 사업기간이 변경되었음(공주대 부설 특수
학교: ’24.3월 개교, 부산대 부설 특수학교: ’26.3월 개교, 한국교원대 부설 특수학교: ’27.3월 개교).
136) 2024년도 부산대‧한국교원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사업의 예산안은 사업부진으로 2023년도와
동일하게 연이어 미편성되었음.
구 분
부산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공주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한국교원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사업기간 2019년∼2024년 2019년∼2024년 2021년∼2025년
학교유형 예술 중고등학교 직업 특성화 특수학교 체육 중고등특수학교
학급 수 21학급(중: 9학급, 고: 12학급) 18학급(고) 21학급(중:9학급, 고:12학급)
위 치
부산대학교 캠퍼스 내
(부산시 금정구 부산
대학로 63번길 2)
공주대학교 옥룡캠퍼스 내
(충남 공주시 우금티로 753)
한국교원대학교 캠퍼스 내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태성탑연로 250)
부지면적 16,675㎡ 62,566㎡ 26,000㎡
건축규모
연면적 14,588㎡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1,789㎡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4,942㎡
(지하1층, 지상3층)
총사업비
48,172
’19년: 1,361(설계비)
’20년: 195(공사비)
’21년: 13,186(공사비 및
부대비용)
’22년:4,954(공사비,감리비등)
33,247
’19년: 1,341(설계비)
’20년: 537(공사비)
’21년: 11,164(공사비 및
부대비용)
’22년: 4,002(공사비,감리비등)
’23년: 13,903(공사비)
’24년: 2,300(공사비, 부대비용)
46,305
’21년: 1,950(설계비)
’22년: 9,557(공사비,
감리비 등)
- 380 -
❏ 동 사업의 최근 5년간 예산현액 대비 평균 실집행률을 살펴보면,
2019년도 0.6%, 2020년도 50.5%, 2021년도 10.5%, 2022년 29.3%로
집행이 매우 부진하여 연례적으로 과다한 이월액이 발생하였으며,
2024년도 9월말 기준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률도 26.8%로 매우 저조
한바, 부산대‧한국교원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사업의 경우 2022년도와
마찬가지로 다음연도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자칫 2021년도에
이월된 예산액이 재재이월될 소지가 큰 것으로 보임.
< 최근 5년 건설비(420) 실집행현황(2023.9월말 기준) >
(단위: 백만원)
자료: 교육부
내역사업명 연도
교육부 보조사업자
예산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부산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2019 1,361 1,361 0 1,361 16 1,345 0 1.2%
2020 195 195 1,345 1,540 800 736 4 51.9%
2021 13,186 13,186 736 13,922 768 13,154 0 5.5%
2022 4,594 4,594 13,154 17,748 0 17,748 0 0.0%
2023 0 0 17,748 17,748 0 (미정) 0 0.0%
공주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2019 1,341 1,341 0 1,341 0 1,341 0 0.0%
2020 537 537 1,341 1,878 927 951 0 49.4%
2021 11,169 11,169 951 12,120 2,088 10,032 0 17.2%
2022 4,002 4,002 10,032 14,034 12,246 1,755 33 87.3%
2023 13,903 13,903 1,755 15,658 11,364 (미정) 0 72.6%
한국교원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2021 1,950 1,950 0 1,950 77 1,873 0 3.9%
2022 9,557 9,557 1,873 11,430 445 10,885 100 3.9%
2023 - 10,885 10,885 506 (미정) 0 4.6%
- 381 -
❏ 2023년도 부산대‧공주대‧한국교원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사업의 실
집행률은 9월말 기준 각각 0.0%, 72.6%, 4.6%로, 2024년 3월 준공예
정인 공주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사업은 다음연도 이월액 발생 시
2024년 1분기 내 공사 절차 진행에 따라 전액 집행할 예정인바, 차질
없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나,
부산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사업의 경우는 총사업비 관련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2023년 5월부터 진행 중으로 도시관리 계획변경 등
각종 인허가의 행정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공사발주 및 착수가 2024년
도에 시작될 예정이며,
한국교원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사업은 중간설계 완료(2023.3월) 후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4~6월), 총사업비 조정요구 및 검토,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정(7~9월)에 따라 적정성 재검토가 현재 실시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음.
<부산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사업 추진 내역 및 향후 일정>
○ 신규사업 국회 확정(ʹ18.12.) → 환경단체 반발에 따른 협의(ʹ19.2.~’20.3.) → 특수
학교 설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ʹ19.6.) → 건립부지 확정(ʹ20.1.) → 특수학교 설립 추진
을 위한 다자간 MOU체결(ʹ20.3.) → 일반설계공모 추진(ʹ20.7.~9.) → 설계계약 및
용역(조달청 적정성 검토 (3회)) 추진(ʹ20.10.~ʹ22.3.) → (부대공사) 설계용역 추진
(ʹ22.3.~9.) → 총사업비 조정(ʹ22.12.) →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ʹ23.5.~) → 총사업비
조정(ʹ24.2.) → 공사발주(ʹ24.3.) → 공사계약 및 착수(ʹ24.7.) → 준공(ʹ27.3.)
자료: 교육부
- 382 -
<2024년도 한국교원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사업 추진 계획>
자료: 교육부
❏ 부산대‧한국교원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사업의 향후 추진 계획에 따
르면, 2023년도의 경우 예산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2021년 이월
및 2022년 재이월된 사업비가 2023년도의 집행 불가로 다음연도인
2024년도로 재재이월된 상황에 직면해 있음.
❏ 「국가재정법」제48조137)에서는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137)「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
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1. 명시이월비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5.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속비의 연도별 연부액 중 해당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계속비
구 분 추진 계획 비고
1월, 2월, 3월, 4월
⚪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23.10.~’24.4.)
(수행기관: KDI)
⚪ 수행기간 6개월
5월, 6월 ⚪ 총사업비 조정 심의(1차: 교육부, 2차: 기재부) ⚪ 총사업비 조정기간 중
실시설계 진행7월 ⚪ 실시설계 완료
8월, 9월 ⚪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조달청)
⚪인허가 준비
10월, 11월, 12월 ⚪ 공사계약 입찰 및 시공사 선정(조달청)
- 383 -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비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며, 사고이월액은 재이월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기획재정부장관은 세입징수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월금지의 예외규정에 따른 세출예산의 이월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한편, 교육부는 동 사업 세출예산의 연례적 이월 운용에 대하여「국립
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대학회계법”
이라 함) 제20조138)에 따라 각 국립대학에서 재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 연도 지출로 명시된 금액으로서 관련 법령에 부합한 예산
집행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동 세부사업의 내역사업별 사업시행 주체인 부산대‧공주대‧한국교원
사업의 완성연도까지 계속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 ⑥ (생 략)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세입징수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미리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출예산의 이월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38)「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매 회계연도
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1호에 해당
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1. 해당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재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연도 지출로 명시된 금액
③ 국립대학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이월한 경우 그 이월하는 금액은 다음 연도의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 384 -
대에 배정‧교부된 예산액 건설비(420목)는「국립대학회계법」제4조
에 따라 국립대학의 교육 및 연구의 질 향상과 노후시설 및 실험‧실습
기자재 교체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국가가 필요한 재정을 지원
한 것이 아닌 국가재정의 일반회계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사업시행
주체에게 교부한 것으로,「국립대학회계법」에 따른 대학회계의 세입
에 해당하지 않는바,139)「국가재정법」에 따라 운용되어야 함.140)
이러한 사업예산에 대한 논란을 차치하더라도, 교육부의 설명대로
각 국립대학에서 재정위원회 의결로 2021년도에 2022년도로 명시이월한
사업비를 2023년도로 재명시이월하고, 2023년 사업부진으로 동일
예산액 또는 그 일부의 예산액을 재재명시이월하는 것은「국가재정법」
을 위반한 재정운용이라 볼 수 있음.
❏ 현행「국립대학회계법」에서는 명시이월비의 재이월에 대한 규정을
139)「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국가는 국립대학의 교육 및 연구의 질 향상과 노후시설 및 실험ㆍ실습 기자재 교체 등 교
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종전의 각 국립대학의 예산, 고등교육예산 규모 및 그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인
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등 국립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각각 총액으로 지원하
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제11조(대학회계) ① 국립대학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그 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국립대학에 제4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과 대학의 자
체수입금을 통합ㆍ운영하는 대학회계를 둔다.
② 대학회계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전입금
③ ~ ⑥ (생 략)
140) 2022회계연도 교육부 소관「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 p. 259~262 참조
- 385 -
두지 않고 있는 반면,「국가재정법」제24조141)에서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때에는
그 취지를 명시하여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명시
이월비에 대하여는 예산 집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항
마다 사유와 금액을 명백히 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다음연도에 걸쳐서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
다고 규정함으로써.
명시이월비의 사고이월, 즉 1차로 이월된 명시이월비의 재이월(2차
이월)의 용도를 “사고이월”인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다음
연도 지출로 명시된 금액(명시이월비)의 재명시이월 및 재재명시이월
행위는 위법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교육부는 동 사업의 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연도 내 집행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연례적 이월이 예측될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거나 세입징수상황 등을 고려한 이월금지의 예외규정에 따른
141)「국가재정법」제24조(명시이월비)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항마다 사유와 금액을 명백히 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에 걸쳐서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연도에 걸쳐서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
위를 승인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386 -
세출예산의 지속적인 이월사용에 대한 제한 조치 등을 통하여 사업
예산이「국가재정법」의 재정 운용 규정에 부합하게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387 -
6. 대학규제혁신국
- 389 -
1) 대학교육프로그램 평가인증 지원142)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대학교육프로그램 평가인증 지원(2256-302)사업은
-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공학교육인증원 등 10개 기관)의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 지원 및 프로그램 평가인증
기구에 대한 정부의 (재)지정․중간평가 및 지도․감독을 위한 사
업 지원을 위한 평가‧인증기구 지정‧지도로 구성된 평가인증기관
역량강화 지원사업
-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인천대의 성과를 정부가 평가하고 행‧재정
지원 및 컨설팅 등으로 환류하여 대학의 발전을 유도하려는 국립
대학법인 운영성과평가 사업
- 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계획 및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대학사회
인식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양성평등 진흥 프로그램을 개발․확산
하려는 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계획 평가 및 지원사업
142) 문의 : 02-6788-5188
- 390 -
- 공학교육인증 확산을 지원하여 국제적 수준의 공과대학교육의 경
쟁력을 확보하려는 공학교육혁신지원사업으로 구성됨.
(2) 2024년도 예산안 현황
❏ 대학교육프로그램 평가인증 지원 예산안은 15억 6,4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4억 6,100만원(22.8%) 감액되었음.
< 2024년도 대학교육프로그램 평가인증 지원 예산안 >
(단위: 백만원)
자료: 교육부
구 분 2022결산
2023예산
(A)
2024예산안
(B)
증 감
(B-A) %
□ 대학교육프로그램
평가인증 지원
2,240 2,025 1,564 △461 △22.8
○ 평가인증기관
역량강화 지원
1,388 1,249 955 △294 △23.5
○ 국립대학법인 운영
성과평가
100 90 200 110 122.2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268 241 - - -
○ 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계획 평가 및
지원
83 84 84 0 0
○ 공학교육 혁신지원 401 361 325 △36 △9.9
- 391 -
나) 검토의견 : 국립대학 운영성과 평가 예산 감액 필요
❏ 국립대학법인 운영성과 평가 사업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143),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144)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에 동 사업을 위탁하여
서울대학교 및 인천대학교의 운영성과를 평가하는 사업임.
❏ 동 사업예산은 지난해 9,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증액되었음.
< 2024년도 국립대학 운영성과 평가 예산안 >
(단위: 백만원)
자료: 교육부
143)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대학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 및
국가의 지원) ① 총장은 4년 단위로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학운영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매 회
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대학운영성과목표를 반영한 연도별 대학운영계획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한
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도별 대학운영계획의 운영성과를 매년 평가ㆍ공표하고, 그 결
과를 행정 및 재정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담당할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평가
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44)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대학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
① 총장은 4년 단위로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학운영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대학운영성과목표를 반영한 연도별 대학운영계획을 수립ㆍ공표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도별 대학운영계획에 따른 실적을 매년 평가ㆍ공표하고, 그
결과를 행정 및 재정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담당할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을 설치하거나 다른 기
관에 위탁할 수 있다.
구 분 2022결산
2023예산
(A)
2024예산안
(B)
증 감
(B-A) %
□ 국립대학
운영성과 평가
100 90 200 110 122.2
- 392 -
이는 매년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예산과 평가기간이 부족하여 심층
적 평가를 통해 대학의 거시적인 발전방향을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
는 바, 컨설팅 민간 전문가를 공모로 선정하여 심층적인 평가가 가능
하도록 운영 방식을 전환하며, 평가 결과를 거시적인 컨설팅 등으로
연결하기 위해 성과지표 달성 상황에 대한 심층 분석, 컨설팅 등을
추가로 실시하기 위한 증액을 하는 것임.
❏ 구체적인 증액 내역은 다음과 같음.
< 2024년도 국립대학 운영성과 평가 민간컨설팅비용 편성근거 >
자료: 교육부
❏ 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에 대한 심층적인 운영성과평가 및 컨설팅을
위해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두 국립대학법인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2024년 예산에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한 컨설팅 예산
3,000만원이 신설, 반영되었는데, 이를 출연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
구분 현행 개선
위탁기관 운영
50백만원
(전담 행정인력 1명 채용)
좌동
평가 운영
2교×20백만원=40백만원
(1주일 간 서면‧대면평가 실시)
2교×30백만원=60백만원
(1개월 간 서면‧대면평가 실시)
평가지표 사전
분석
-
2교×30백만원=60백만원
(분석 전담 인력 1명 채용)
컨설팅 - 2교×15백만원=30백만원
계 90백만원 200백만원
- 393 -
에서 직접 수행하지 않고, 추가로 민간 컨설팅 기관을 선정하여 운영
을 맡기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 지출로 보이는 바, 감액이 필요할 것
으로 보임.
❏ 동 사업은 2010년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두 법률이 제정된 이래, 동
법률에 따라 10년이 넘게 실시되어 왔음. 이러한 상황에서 그간 기관
이 쌓아왔던 경험이나 노하우를 고려했을 때, 한국교육개발원의 평
가 역량이 민간 컨설팅 업체와 비교하여 큰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보여짐.
또한, 해당 사업의 근거 법률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법률」제32조, 「국립대학법인인천대학교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30조는 평가 및 그 결과 공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을 뿐, 평가
환류를 위한 컨설팅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현행 사업방식도
평가의 일환으로 성과 개선을 위한 제언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점
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예산을 들여 민간 컨설팅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며,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각 대학이 자체예산으로
할 필요가 있음.
❏ 교육부는 전문기관 공모 선정이 컨설팅 뿐만 아니라 평가 전 과정을
운영할 기관을 공모 선정하려는 것이며, 향후 평가 자체보다는 평가
- 394 -
결과를 활용한 컨설팅 등을 통해 대학의 발전을 유도하는 기능의 강
화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관
의 공모 선정은 필요하고, 한국교육개발원도 적절한 평가 및 컨설팅
운영 계획을 마련하여 공모에 참여하면 선정 가능하다고 설명함.
또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은
교육부장관이 매년 서울대, 인천대의 운영성과를 평가·공표하고 그
결과를 행정 및 재정 지원에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평가와 관
련된 정부의 역할에는 평가 결과를 활용해 서울대와 인천대에 보상을
제공하는 것만이 아니라, 대학의 운영상 개선 방안을 제안하여 대학의
발전을 유도하는 것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입장임.
❏ 그러나 서울대학교 및 인천대학교의 국립대학법인화 목적 자체가 대학
에 자율을 주고 대학이 책임지는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예산안과
같이 평가를 강화함과 동시에 제언을 넘어선 본격적인 컨설팅까지
실시하는 것은 국립대학법인 제도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임.
❏ 또한, 「고등교육법」 제11조의2145)에 따라 다른 대학들은 자체평가
145) 제11조의2(평가 등) ①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교육과 연구, 조
직과 운영, 시설과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관”이라 한다)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ㆍ학과ㆍ전공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
- 395 -
의무만 있긴 하지만, 최근 대학평가체제 개편에 따라 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에 의한 기관인증평가가 사실상 의무화되었고, 글로컬대학
지원사업이 대학 운영에서 엄청난 영향을 발휘함에 따라 각 대학들이
많게는 수억원의 평가 컨설팅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
려 국립대학보다도 자율성을 가진 국립대학법인에 컨설팅 비용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사업 효과성 증대를 위한 평가 운영기간 연장, 평가지표 사전
분석을 위한 예산은 타당해 보이나, 컨설팅 비용 3,000만원은 감액이
필요해 보임. 법인이 아닌 국립대학의 경우 컨설팅 예산은 물론 성과
평가 예산도 없는 상황을 감안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음.
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관련 평가전문기관,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 학술진흥을 위한 기관이나 단
체 등을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정부가 대학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 결
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평가 또는 인증, 제3항의 인정기관의 지정과 제4항의 평가 또는 인증 결과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96 -
2) 대학혁신지원146)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대학혁신지원(2301-300)사업은 학령인구 급감, 대학 재정난 등 대내
외 환경 변화 가운데, 대학이 자율혁신을 통해 인재양성 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 대학이 자율 혁신을 통해 체질을 개선하여,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1유형) 대학혁신지원 및 신산업 분야 인재수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전문부처와 협업하여 대학의 미래 혁신인재 양성을 지원
하는 (2유형)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
- 대학이 급격한 사회변화에 맞춰 미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학
사관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학협의
체를 통해 지원하는 대학 학사 자율역량 기반 조성,
- 국정과제 83의 이행을 위해 평가체제를 개편하면서 종전의 교육부
대학평가로 하던 고등교육 질 관리를 대학기관평가인증이 수행하게
146) 문의 : 02-6788-5188
- 397 -
됨에 따라, 대학/전문대학 평가인증기관이 전문인력 등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평가인증 기구 역량강화 지원 사업으로 구성됨.
(2) 2024년도 예산안 현황
❏ 대학혁신지원(2301-300)의 2024년도 예산안은 1조 46억 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63억 7,700만원(8.8%)이 감액되어 편성되었는데, 2023년도
예산으로 1,900억원이 편성되어 있던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이 타 세부
사업으로 이관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936억 2,3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2024년도 대학혁신지원 예산안 >
(단위: 백만원)
자료: 교육부
구 분 2022결산
2023예산
(A)
2024예산안
(B)
증 감
(B-A) %
□ 대학혁신지원 795,000 1,100,984 1,004,607 △96,377 △8.8
○ (1유형)
대학혁신지원
753,000 805,700 885,200 79,500 9.9
○ (2유형)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
42,000 105,284 118,796 13,512 12.8
○ (3유형)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 190,000 (237,500) - -
○ 대학 학사
자율역량 기반
조성
- - 500 500 100
○ 기관평가인증 기구
역량강화 지원
- - 111 111 100
- 398 -
나) 검토의견
(1) 사업계획 수립 지연 우려
❏ 대학혁신지원(2301-300) 사업의 내역사업 중 ‘(1유형) 대학혁신지원’
사업의 2024년도 예산안은 8,852억원인데, 대학별 지원금액은 포뮬러
방식의 배분액와 성과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배분액으로 구분됨147).
2022년 2월 교육부가 발표한 「’22~’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에 따라 대학혁신지원사업의 포뮬러 사업비는 기준경비와 규모지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정해짐.
< 2022년 대학혁신지원사업 대학별 포뮬러 배분 >
포뮬러 사업비
적정
규모화
지원금
사업비
조정 = 대학별
지원액
기준경비
×
규모지수
×
교육여건
+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 √재학생수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 재학생 수・학교 수에 따라 권역별 배분 ‣ 정원외 선발비율, 타 사업 집행율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조정
자료: 교육부
147) 2022년과 2023년의 경우 포뮬러 배분액이 70%, 인센티브 배분액이 30%였는데, 2024년 사
업비 배분 비율은 2023년 10월 말 기준 교육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임.
- 399 -
< 2022년 대학혁신지원 사업 포뮬러 산식 구성요소 세부내용 >
구 분 내 용
기본
배분
지표
기준경비
▪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
※ 일반대학 : 1,620.3만원, 교육대학 : 1,196.8만원
규모지수 ▪ 학부 재학생 수의 제곱근
교육여건
▪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을
표준화(평균1, 표준편차0.4)한 각 변환점수 합으로 교육여건
점수* 산출
* 교육여건 점수 = 재학생 충원율 변환점수 + 전임교원 확보율 변환점수 + 교육
비 환원율 변환점수
지표별
변환점수
= 1+(
지표별점수값-지표별평균값
X 0.4)
지표별표준편차
※ 지표별 변환 점수의 최저점 0.2점, 최고점 1.8점으로 설정(±2표준편차)
자료: 교육부
❏ 위 포뮬러 산식은 2023년 3월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
계획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는데, 기본계획은 ’24년 포뮬러 배분기준
산식에서 기존에 적용되던 전임교원 확보율을 제외하고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 수준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 교육부에 따르면 포뮬러 배분 기준을 개정하는 목적은
저소득층 학생이 다수 재학하는 대학에 보다 두터운 재정지원을 함으
로써 대학이 해당 학생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
는 데 있고, 각 대학이 국가장학금 1유형148) 수혜 대상자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학생을 신입생으로 다수 선발하도록 유도하는 효과 또한 예상
된다는 의견임.
148) 국가장학금 1유형은 한국장학재단이 저ㆍ중소득층의 고등교육 비용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기
위하여 지원구간별로 차등하여 학생에게 직접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대학의 등록금 인하ㆍ동결
및 장학금 유지ㆍ확충 등의 자체 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2유형과 구분됨.
- 400 -
❏ 그런데, 2023년 10월 말까지도 국가장학금 수혜수준을 포뮬러 산식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교육부는 포뮬러 배분 기준 변경과 관련하여 내부적인 검토와 연구를
진행해왔다는 입장이나, 2023년 10월 말 현재에도 포뮬러 배분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고, 해당 연구용역을 2024년 2월 이
전에 종료하여 각 대학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하지만 2024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일정에 따르면 대학의 수시모집 합격
자 발표일은 12월 15일까지이고 수시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의 마감
일은 12월 28일임. 정시모집의 경우에도 2024년 2월 6일이 합격자 발
표일이며,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의 마감일은 2월 20일로 예정되어 있
어 대학이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포뮬러 배분 기준을 충분히 고려하
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2024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서 각 대학이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 대상자를 얼마나 선발하는지에 따라 포뮬러 배분액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그 구체적인 기준을 사전에 제공
받지 못한 상태로 신입생을 선발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 401 -
❏ 교육부는 3월부터 이미 ’24년 포뮬러 배분기준에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 수준을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므로 사전에 연구
계약을 완료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2023년 3월 발표된 기본계획을 통해 대학에 국가장학금 수혜수준이
포뮬러 배분 기준에 반영될 것이라는 점을 공지하였으며, 2023년 중
으로 구체적 방안을 안내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함.
❏ 교육부는 신속하게 연구를 완료하여 포뮬러 배분기준을 공개할 필요
가 있고,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국립대학육성사업(2704-301) 역시 대학혁신지원사업과 유사
한 포뮬러 배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2024년 포뮬러 배분기준에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 수준을 반영할 예정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
획은 발표되지 않은 상황임.
국립대학육성사업의 경우 2024년 예산안이 5,722억원으로 편성되었
고, 2022년에는 사업비의 70%, 2023년에는 60%가 포뮬러 방식으로
배분되었음. 2024년의 배분 비율은 2023년 10월 말 기준 교육부 내부
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입장임.
- 402 -
(2) 기관평가인증 기구 역량강화 지원사업 증액 및 지원근거 마련 필요
❏ 기존의 대학 평가체제는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대학구조개혁 지원
(2301-301)사업의 내역사업인 대학 기본역량 진단사업을 통해 이루
어져 왔었음. 이를 통해 일반재정지원대학을 선정하여 (전문)대학혁
신지원사업을 통해 재정지원을 하였음.
그러나 평가 대응을 위한 대학의 역량 소모가 과도하고, 정부 주도의
획일적 평가가 대학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현장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교육부는 종전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2021년을 마지막으로 폐지하고, 2025학년도부터는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에 따른 경영위기대학과, (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기관평가
인증에서의 미인증대학149)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 일반재정을 지원하
도록 평가체제를 개편하였음.
149) 인증유예, 인증(효력)정지, 불인증(인증취소 포함)대학 및 기관평가인증 미신청 대학
- 403 -
(전문)대교협 기관평가인증 및 사학진흥재단 재정진단 설명자료
(전문)대교협의 기관평가인증
◦ (개념)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대교협·전문대교협)이 대학의
신청을 받아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기본요건을 충족하는지 평가·인증
◦ (경과)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08년)하
여 평가인증제를 도입하고, ’11년부터 기관평가인증 1주기 시작
※ 기관평가인증 주기 : 1주기(’11.~’15.), 2주기(’16.~’20.), 3주기(’21.~’25.)
◦ (법적 근거)「고등교육법」상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인정기관은 대학
평가‧인증이 가능하며, 정부는 그 결과를 행·재정적 지원에 활용 가능
◈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②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
④ 정부가 대학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판정유형) 인증, 조건부인증, 인증유예와 불인증, 인증취소 및 정지가
있으며 인증유예·불인증·인증취소·인증정지는 인증이 없는 것으로 간주
[ 기관평가인증 유형별 대학 수(’22.11월 기준) ]
구분 인증 조건부 인증유예 불인증 인증취소 인증정지 미신청 총계
일반대 147 4 5 2 - 8 19 185
전문대 117 5 1 4 3 - 3 133
사학진흥재단 재정진단
◦ (개념) 사학진흥재단이 사립대학 결산서 상 재무지표를 활용·분석하여 운영
손실, 부채비율 등 재정진단을 통해 구조개선이 필요한 경영위기대학* 지정
* 사학진흥재단 시뮬레이션 결과 ’20년도 결산기준 22개, ’21년도 결산기준 30개 추정
◦ (법적 근거)「한국사학진흥재단법」제6조에 의해 사학진흥재단에서
사학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한 재정진단 등 실시 가능
- 경영진단부터 구조개선과 퇴로마련에 이르는 사항을 규정하는
법 제정 추진(’22.9.30,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발의)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6조(사업) ① 재단은 사학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2. 사학기관 경영개선을 위한 연수 및 조사ㆍ연구 사업
6. 그 밖에 사학진흥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404 -
❏ 평가체제 개편에 따라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
시하던 대학 기본역량 진단사업은 폐지되고, 기존에 (전문)대학교육
협의회에서 실시하던 기관평가인증이 이를 대체하게 되었으며, 기관
평가인증은 대학이 일반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
는 인증제도로 자리잡게 되었다 볼 수 있음.
❏ 한편, 동 사업은 기존에 국가의 지원 없이 (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각 대학에 인증 수수료를 받아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운영방식에 대해 2023년 국정감사에서도 평가인증에 대한 수수료 및
형식적 운영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
평가가 평가기관의 수수료에 의지하여 형식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
다는 점을 감안하여 교육부에서도 대학 기본역량 진단사업을 대학
기관평가‧인증 지원사업으로 변경하면서, 기관평가인증에 대한 국고
보조 및 품질 향상을 위해 대학교육협의회 부속 한국대학평가원 및
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속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에 대한 예산증액
을 요청하였었으나, 한국대학평가원 및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에
각각 1인의 전문인력 확충 비용 지원으로 변경되었음.
- 405 -
< 대학 기관평가‧인증 지원사업 세부 요구내용 >
자료: 교육부
(1) 대학 기관평가·인증 지원 내역 : (2023) 3,845 → (2024요구) 6,400백만원, +66.4%
* 사업개편 : (’23년) 1개소(한국교육개발원) → (’24요구) 3개소(한국대학평가원, 고등
직업교육평가인증원, 한국교육개발원)
- (요구) 대학 평가체제 개편에 따른 대학 기관평가인증 제도개선 및 보완을 통해 대학교
육의 질 관리 제고 및 대학의 자율성장·환류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의 필요, ’23년 대비
+66.4% 증액 요구
- (산출) 6,400백만원
• 한국대학평가원: 2,000백만원
· 평가위원 확보(30명*18회*70만원) 및 전문성 강화(사전연수 등): 414백만원
· 평가 결과 검증 강화: 80백만원
· 고등교육 질 보장 및 국제 교류(국제 세미나 참가, 국내 세미나 개최): 78백만원
· 기관평가인증 제도개선(기준 개발 전문가비, 공청회, 연구 등): 240백만원
· 인증운영 지원(담당전문인력확충, 대학담당자 워크숍 등): 1,188백만원
•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 1,900백만원
· 신규 평가위원 양성교육(50명*2회*73.2만원) 및 전문성 강화(평가위원 및 대학담당자
연수): 182백만원
· 평가결과 검증 강화(사전‧사후 검증회의 등): 104.6백만원
· 기관평가인증 제도개선(기준 개발 전문가비, 연구 등): 190.5백만원
· 인증운영지원(담당전문인력 확충, 대학 설명회, 송무지원 등): 1,423백만원
•한국교육개발원: 2,500백만원
· 미인증 대학 컨설팅 지원(20회*225백만원): 450백만원
· 평가인증기관 모니터링(조사체계 구축‧운영, 연구 등) : 250백만원
· 평가자료 통합시스템 유지‧운영: 350백만원
· 기존 평가 후속조치(감사처분에 따른 결과정정, 소송대응 등을 위한 위원회 및 평가지
원기구 운영): 1300백만원
· 기존 평가 데이터 관리 및 분석‧연구: 150백만원
- 406 -
< 2024학년도 기관평가인증 기구 역량강화 지원 예산 산출 내역 >
(단위: 명)
❏ 대학 평가체제 개편에 따라 대학 기관평가인증이 사실상 의무화된
반면, 대학 재정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대학에 평가에
대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과도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대학기관
평가인증기관에 대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를 국가에서 지원
구분 한국대학평가원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
인건비
책정
내역
2개 기관 × 4.62백만원 × 1인 × 12개월 = 111백만원
담당
업무
- 신규 평가위원 추가 위촉 및 신규
평가위원에 대한 평가전문성 강화
교육 실시신규업무
* 신규 평가 위원 섭외 및 관리, 교육 기획 및
자료집 제작, 교육 운영, 교육장소 섭외 등
- 판정 결과에 대한 사전/사후 검토를
위한 전문가 섭외 및 사전/사후검토
회의체 운영신규업무
* 전문가 섭외 및 관리, 사전/사후 검토 방
향(판정 결과의 객관성 및 일관성 담보)
및 절차 등 기획과 운영, 검토 회의장
섭외 등
- 기타, 기관평가인증의 성과분석 및
우수사례 확산 업무지원강화업무
* 1~3주기 각 영역별․준거별 판정 결과 정
리 및 (메타)분석 지원, 2023년(하반기)
우수사례 발굴 및 우수사례 자료집 제
작․발간 등
- 평가위원에 대한 추가 교육과정(‘보수
교육*’) 운영신규업무
* 보수교육 : 개편에 따른 평가위원에 대한
평가기준 교육(연 2회/총 100명)
- 대학별 평가결과 교차검증* 과정 운영
(전문가 회의체 운영 등)신규업무
* 평가팀의 평가결과를 다른 전문가가 오
류확인 등 추가 검증
- 성과분석(정성지표 및 정량지표) 및 우
수사례 확산신규업무
- 현장평가 모니터링(현장평가 상황 및
평가팀 평가과정 모니터링)신규업무
자료: 교육부
- 407 -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예산증액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편, 현행 법령(시행령)은 이러한 인증기관의 인증제도에 대해 그
평가‧인증의 체계화 및 품질 향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
정할 뿐, 그 인증에 필요한 인건비 등의 직접비용에 대한 지원을 규
정하고 있지는 아니함.150)151) 따라서 해당 지원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인건비 등에 대한 지원도 가능함을 명
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150) 「고등교육법」 제11조의2(평가 등) ①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교육과 연구, 조직과 운영, 시설과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관”이라 한다)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ㆍ학과ㆍ전공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관련 평가전문기관,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 학술진흥을 위한 기관이나 단
체 등을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정부가 대학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 결
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평가 또는 인증, 제3항의 인정기관의 지정과 제4항의 평가 또는 인증 결과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1)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인정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① 교
육부장관은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 관련 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인정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 프로그램 개발 등 평가ㆍ인증의 체계
화와 품질을 높이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408 -
3) 대학구조개혁 지원152)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대학구조개혁지원(2301-301) 사업은
- ‘초‧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을 반영하여 전국 모든 교원양성
기관을 종합 점검하고 환류·컨설팅 등 선순환과 양성기관의 자율적
개선 유도를 통해 교원양성 교육의 질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
하는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 경상대-경남과학기술대 간 연합·통합 로드맵에 따른 대학의 차별화
및 특성화 추진으로 통합대학의 경쟁력 확보 및 지역발전을 도모
하는 경상대-경남과기대 간 연합‧통합 추진지원
- 한경대-한국복지대 간 통합 추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통합대학
의 특성화 등 운영기반을 구축하고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을 위한
교육환경을 구축하는 한경대-한국복지대 간 통합 추진지원사업으로
구성됨.
152) 문의 : 02-6788-5188
- 409 -
(2) 2024년도 예산안 현황
❏ 대학 구조개혁지원사업 예산안은 139억 5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47억 600만원(25.3%) 감액되었음. 주요 감액사유로는 대학 평가체제
개편에 따른 대학기관평가인증지원 사업 폐지가 있음.
< 2024년도 대학구조개혁 지원 예산안 >
(단위: 백만원)
자료: 교육부
나) 검토의견 : 대학통합 추진지원사업 공사비 관리 필요
❏ 대학구조개혁지원 사업은 국립대학의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경상대
-경남과학기술대, 한경대-한국복지대 간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을
수립, 시행하고 있음. 또한 4개의 국‧공립대학153)이 통합을 전제로
153) 강원대-강릉원주대, 부산대-부산교대, 안동대-경북도립대, 충북대-한국교통대
구 분 2022결산
2023예산
(A)
2024예산안
(B)
증 감
(B-A) %
□ 대학구조개혁 지원 13,011 18,611 13,905 △4,706 △25.3
○ 대학기관평가인증
지원
4,750 3,845 - - -
○ 교원양성기관역량
진단
1,300 1,600 1,259 △381 △23.8
○ 경상대-경남과기대
간 연합‧통합 추가
지원
6,961 5,900 6,800 900 15.3
○ 한경대-한국복지대
간 통합 추진 지원
- 7,266 5,846 △1,420 △19.5
- 410 -
글로컬 대학 사업 대상대학으로 예비지정을 받고, 앞으로도 다수의
대학이 대학간의 통합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재정위기를
헤쳐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러한 통합 추진지원사업은 더욱 그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임.
< 2023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평가 결과 >
※ 대학명은 가나다순
대학명 구분 지역 유형 핵심방향
강원대‧강릉원주대 공동 강원
국립
국립
• 벽을 허무는 통합을 통한 1도1국립대 구
축을 통해 지역 밀착형 캠퍼스 구현
경상국립대 단독 경남 국립
• 경남 전략 산업인 우주항공‧방산 분야를
이끄는 글로컬 선도 대학 구축
부산대‧부산교대 공동 부산
국립
국립
• 유‧초‧중등‧특수‧평생교육을 모두 아우르는
NEW 종합교원양성 대학 구축
순천대 단독 전남 국립
• 중소기업, 농업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특화분
야 강소 지역기업을 육성하는 혁신 대학 구축
순천향대 단독 충남 사립
• 학제와 교육 대변혁을 통해 학생들의 메가
선택권이 구현되는 학생설계형 대학 구축
안동대‧경북도립대 공동 경북
국립
공립
• 국공립대 통합 및 전통문화 기반의 인문
특성화를 통해 공공목적 통합대학 구축
연세대 미래캠퍼스
(분교)
단독 강원 사립
• 보건‧의료 및 AI 산학융합 지구 개발을 통
한 데이터 중심 미래형 대학 모델 구축
울산대 단독 울산 사립
• 지역산업육성펀드 1,000억 조성, 미래 신
산업 대학원 신설 등을 통해 지역 산업 대
전환을 견인하는 지산학일체형 대학 구축
인제대 단독 경남 사립
• 도시의 모든 공간을 교육과 산업 생태계로
활용하는 All City Campus 구축
전남대 단독 광주 국립
• AI 융복합 혁신 허브인 광주캠퍼스와 신기
술‧첨단산업 혁신 벨트인 전남캠퍼스 특성
화로 초격차 글로컬 혁신 대학 구축
- 411 -
자료 : 교육부
❏ 한편, 대학통합 추진지원사업으로 건물의 신축, 시설 이전, 환경개선
등을 위해 국립대병원 지원(2743-301)사업과 같이 막대한 공사비 및
자산취득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반적으로 이러한 비목의
예산들은 공사사전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연례적으로 실집행 부진을
보이고 있음.
❏ 실제로 경상대-경남 과학기술대, 한경대-한국 복지대 간 통합추진지원
사업의 2023년 예산도 실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바, 그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음.
❏ 먼저 경상국립대 통합예산의 경우 학군단 통합에 따른 공간 확충 사
대학명 구분 지역 유형 핵심방향
전북대 단독 전북 국립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기반으
로 새만금거점 대학-산업 도시 구축을 이
끄는 전북 플래그십 대학 구축
충북대‧한국교통대 공동 충북
국립
국립
• 공유 → 연합 → 통합 시너지 극대화를 통해
대학‧지자체‧산업체 간 공유‧협업을 통합
관리하는 혁신 플랫폼 대학 구축
포항공과대 단독 경북 사립
• 지역전략산업 혁신 및 글로벌화를 선도하
고 첨단기술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과
학 및 공학 분야의 글로벌 연구혁신 대학
구축
한동대 단독 경북 사립
• 학생의 전공 선택권을 100% 무제한 보장
하는 제약없는 융복합 교육 기반의 문제
해결형 원칼리지 구축
한림대 단독 강원 사립
• 대학 교육의 근본적인 혁신을 선도하여 창
의‧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한국형 AI 대학
교육 모델 구축
- 412 -
업이 2023년 10월 기준 전액 실집행 되지 않았음. 또한, 양 대학 육군
학군단과 공군학군단 간 공간사용에 대한 협의 및 협의 이후 협의
내용을 반영한 3개월 간의 설계용역 기간 소요에 따른 공사 입찰 순
연이 있어 실제 공사는 2024년 4월 공사 완료 예정임.
< 대학구조개혁지원 사업_경상국립대 통합예산 중 공사비 관련 >
(단위: 백만원)
대학명 구분
2023(’23.10.현재)
2024
예산안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
액 제외
이월
예상
액
불용
예상
액예산
현액
집행
액
[실집
행액]
경상국립대
공사비
(420-03)
2,700 2,700
2,700
[1,040]
2,700
2,700
[1,040]
- - 5,410
① 대학통합에 따른 강
의공간 확보
1,200 1,200
1,200
[1,040]
1,200
1,200
[1,040]
- -
② 학군단 통합에 따른
공간 확충
1,500 1,500
1,500
[-]
1,500
1,500
[-]
- -
자료 : 교육부
❏ 한경국립대도 통합대학 무대 경사로 개선 및 환경개선 공사 등 세
건의 공사가 아직 계약이 되지 않음에 따라 2023년 10월 기준 공사
비 16억 4,000만원 중 4억 1,400만원만이 실집행되었음. 한경국립대
는 한경국립대 내 사업부서(시설과)와 수요부서(학부 등)와의 학사
일정을 고려한 일정 조율로 인해 실시설계 및 계약 일정이 지연되었
다고 설명함.
- 413 -
< 대학구조개혁지원 사업_한경국립대 통합예산 중 공사비 관련 >
(단위: 백만원)
대학명 구분
2023(’23.10.현재)
2024
예산안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
액 제외
이월
예상
액
불용
예상
액
예산
현액
집행
액
[실집
행액]
한경국립대
공사비
(420-03)
1,640 1,640
1,640
[414]
1,640
1,640
[414]
- - 2,330
자료 : 교육부
❏ 이처럼 각 대학통합 추진지원사업의 2023년 실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두 사업 모두 2024년 예산안에 이전보다 많은 금액의 예산
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2024년 공사비 집행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2024년 경상국립대통합 추진지원사업 공사비 집행계획 >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예산 사업내역 공사시기 비고
캠퍼스 이전·
재배치에 따른
기존공간 리모
델링 사업
3,790
ICT융합센터 입주학과 기존
공간
리모델링: 10개 건물
ʹ24. 8월 설계
ʹ24. 10월 착공
ʹ24. 12월 완공
ICT융합센
터 완공(ʹ
24. 6월)
및 이전(ʹ
24. 7~8
월) 이후
공사 예정
공동실험실습
관 유사중복
장비 이전에
따른 기기실
환경개선 사업
120
장비 이전을 위한 기기실 환
경개선
ʹ24. 3월 설계
ʹ24. 7월 착공
ʹ24. 9월 완공
- 414 -
자료 : 교육부
❏ 아울러 앞으로 대학통합추진 지원사업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되는 바, 동 사업 추진에 있어 교육부의 집행률 관리가 요구될 것임.
사업명 사업예산 사업내역 공사시기 비고
학군단 통합에
따른
공간 확충(2차
년)
1,500
- 32동(문무관) 리모델링:
900백만원
- 33동(개척관) 일부 리모델
링: 600백만원
ʹ24. 5월 설계
ʹ24. 7월 착공
ʹ24. 11월 완공
합계 5,410
- 415 -
7. 교육자치협력안전국
- 417 -
1) 교육자유특구 지정 지원154)
(1) 사업내용
❏ 교육자유특구 지정 지원(1033-316)은 지방정부와 지역 주체들이 협력
하여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교육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위한
종합적 지원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2024년도 신규사업임.
참고로, 교육부는 최근 동 사업의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2023. 11. 2.)
하면서 정책의 명칭을 기존 ‘교육자유특구’에서 ‘교육발전특구’로 변경
하였다고 밝힘.155)
(2) 2024년도 예산안 현황
❏ 2024년 예산안에는 관련 정책연구비(260-02) 2억원이 신규 계상됨.
< 2024년도 교육자유특구 지정 지원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결산
2023예산
(A)
2024예산안
(B)
증 감
(B-A) %
□ 교육자유특구 지정 지원 - - 200 200 순증
자료: 교육부
154) 문의: 02-6788-5189
155) 지방정부와 지역의 주체들이 협업하여 교육발전을 위해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을 통한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정책목표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기존 “교
육자유특구”에서 “교육발전특구”로 명칭 변경(교육부 보도자료, 윤석열정부 지방시대 교육개혁
본격화-「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 발표-, 2023.11.2.)
- 418 -
나) 검토의견: 시범사업계획의 구체화 및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
❏ 교육자유특구 지정 지원(1033-316)은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지역의
인구 감소로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상황
에서 지역 공교육 발전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는 정책연구비 2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시안(2023. 11. 2.)에
따르면,
“교육발전특구”란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 지방정부와 지역 주체들이 협력하여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
하는 것으로,156)
156) 지난 9월 14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의 새로운 기회 창출을 견인할 4대 특
구 중 하나로 교육발전특구를 도입하겠다고 선포한 바 있음.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정책 체계>
※ 지역 4대 특구 : 교육발전특구,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대한민국 문화특구
지역 내 공교육 강화
(교육발전특구)
⇒ 지역 공교육 여건 강화
지역인재
지역 정주
“인재가
모이는
활기찬 지역
조성”
지역대학 경쟁력 제고
(지역혁신 대학지원체계: RISE)
⇒ 지역인재의 지역 취‧창업 활성화 ⇒
지역 경제 활성화
(기회발전특구)
⇒ 지역 내 좋은 일자리 증가
지방활성화 기반 구축
(도심융합특구)
⇒ 지방대도시에 거점 복합 개발 ⇒
지방 문화 생태계 조성
(대한민국 문화특구)
⇒ 로컬 콘텐츠 중심의 지역문화 활성화
자료: 교육부(“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 중 발췌)
- 419 -
지자체(광역 또는 기초)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지역 여건에 적합한
지역맞춤형 특례와 지역교육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중앙정부에 상향
식으로 제안하면, 중앙정부는 해당 지역의 수요를 반영하여 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는 방식임.
교육부는 지방 4대 특구(교육발전ㆍ기회발전ㆍ도심융합ㆍ문화 특구)와
RISE(지방혁신 대학체계 지원), 교육국제화특구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
으로 지원하되,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교육개혁과제
(늘봄학교, 유보통합, 교육의 디지털전환, 학교시설복합화 등)를 우선
지원함으로써 지역 공교육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임.157)
<교육자유특구 선순환 체계(안)>
유아‧돌봄 초‧중‧고 대학
목표 ㆍ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ㆍ지역 주도 교육개혁 지원
ㆍ지역의 좋은 학교 양산
ㆍ지역인재 유출 방지
추진
방향
ㆍ지방정부 돌봄 역할 강화
ㆍ유보통합 시범운영
ㆍ공교육 경쟁력 제고
ㆍ디지털기반 수업 혁신
ㆍ고교-대학-지역 연계 강화
ㆍ지역 인재 선발‧양성
성과
지표
ㆍ출산율 상승
ㆍ학업성취도 상승
ㆍ사교육비 감소
ㆍ지역인재 전형 비율 확대
ㆍ지역인재 취업률 상승
자료: 교육부(“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 중 발췌)
157) 필요한 재원은 특별교부금 및 균특회계 등을 통해 지원할 예정임(교육부).
- 420 -
예컨대, 해당 지역에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과
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특구 내 학교들의 교육여건
개선 우선지원, 지역대학 인기학과에 대한 지역인재 전형의 자율적
확대, 지역대학과 연계한 장학제도 운영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특례
적용이 가능하며, 재정적 측면에서도 교육에 대한 지역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지정대상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하되,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과 접
경지역은 선정 가능하며(「지방분권균형발전특별법」제24조158) 준용),
지자체장(광역 또는 기초)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신청하면 교육발전
특구위원회(위원장 외부전문가)에서 평가ㆍ검토한 후 지방시대위원
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데, 신청유형(3가지)에
따라 기초 또는 광역 단위로 지정됨159).
교육부는 시안을토대로 11월 중 공청회 및 지역순회설명회를 개최하고,
시범운영 기본계획 발표(11월), 시범지역 공모(12월)를 거쳐 내년부터
시범지역을 지정ㆍ운영할 계획임.
158)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ㆍ군ㆍ구별로 인구과밀ㆍ산업입지ㆍ산업집적 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이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59) 최소 지정 단위가 기초지자체이며, 일정 구역을 획정하는 방식이 아님.
유형 신청 단위 신청 주체
1유형 기초지자체 기초지자체장-교육감
2유형 광역지자체
광역지자체장-교육감
3유형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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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육발전특구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담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행정안전부 소관) 개정을 추진
하고, 특구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전국 시도교육청과 지자체,
유관기관 등의 의견수렴 및 협의를 거쳐 별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됨.160)
<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2023.11.2.)의 주요내용 >
160) 교육부 시안과 함께 공개된 참고자료(“교육발전특구 Q&A”) 참조
□ 개 요
ㆍ(개념)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
적으로 지원하는 체제
ㆍ(지정 단위) 지자체장(기초 또는 광역)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
-유형별로 복수의 광역(기초)지자체가 연합하여 공동 참여도 가능
- 3유형은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지정 단위 결정
유형 신청 단위 신청 주체
1유형 기초지자체 기초지자체장-교육감
2유형 광역지자체
광역지자체장-교육감
3유형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
ㆍ(지정 지역) 수도권이 아닌 지역(단,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은 포함)
ㆍ(적용 특례) 특구 운영을 위한 지역맞춤형 특례를 상향식으로 제안
□ 주요 정책 방향
ㆍ(지역인재 생태계 조성) 지역에서 교육받은 인재가 지역대학에 진학하고
취‧창업하여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여건 개선 지원
ㆍ(공교육 경쟁력 제고) 공교육 틀 내에서의 지역 교육력 제고를 위해 학교
자율성 확대 및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교육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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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지자체의 지원 확대) 지자체의 지원 및 교육정책 지역 권한 강화 등
특구 내 교육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지원과 책무성 강화
ㆍ(규제 합리화) 지역 수요를 반영한 교육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교육
관련 규제 완화 및 특례 지원
□ 교육발전특구 운영
ㆍ(상향식 지역교육 발전전략 마련) 특구 내에서 적용 가능한 특례와 지역의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발전전략을 자율적으로 수립
ㆍ(타 특구와 연계) 지방시대 4대특구, RISE, 교육국제화특구 등과 연계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여건 개선을 종합적으로 지원
ㆍ(교육개혁과제 우선지원) 교육개혁* 과제와 연계를 통해 지역 공교육
경쟁력 제고에 중점(*늘봄학교, 유보통합, 교육의 디지털전환, 학교시설복합화 등)
ㆍ(재정 지원) 기존 정책사업 연계 및 특교‧균특회계 등을 통한 지원
ㆍ(특례 적용) 지역별로 마련된 교육발전특구 운영방안에 따라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규제에 대한 특례 적용 추진
※ 유아부터 대학교육까지 특례 적용이 가능하지만, 특구 지정 지자체는 지역별 특성과 관심분야
중심으로 영역별 특화된 모델을 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특례 중심으로 적용 가능
ㆍ(운영 지원체제)
□ 추진일정
공청회
개최 ⇒
지역별
설명회 개최 ⇒
시범운영
기본계획 발표 ⇒
시범지역
공모 ⇒
시범지역
지정ㆍ운영
2023.11.2. 11~12월 11월 12월~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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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단계별 교육발전특구 적용 특례(안)>
단계 제 목 내 용
유아
돌봄
지방정부 돌봄역할 강화 ▷ 지자체‧교육청 협력 돌봄 시스템 선도 모델 지원
맞춤형 유아교육 활성화
▷ 교육과정을 지역 특성에 맞게 변경‧운영
▷ 지역 맞춤 방과 후 과정 운영
초
중
고
학교,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 확대
▷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학교 운영 지원
▷ 특구 내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 강화
▷ 지역인재 선발 등 다양한 학생 선발방식 운영
교육행정 혁신
▷ 교원 업무 부담 경감 및 교직원 추가 배치
▷ 개방형 교장 공모제 시행 확대
▷ 지역 산업체, 공공기관 임직원 등 강사 임용
▷ 교원 탄력전보제, 지역교원제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교원인사제도 운영
▷ 지역 수요 맞춤형 교원 양성·연수 강화
교육개혁 과제 우선 지원 ▷ 디지털 교육혁신, 늘봄학교, 학교시설복합화 등 우선 지원
고교
대학
연계
지역인재 전형 확대 ▷ 특구 소재 대학의 지역 거주자 입학 기회 부여 확대
대학 지역교육
중심 역할 수행
▷ 대학교원의 지역 초중고 수업 협력 등 지역 교육기관 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연계 강화
▷ 직업계고 학생의 지역대학 후학습 및 취업 지원
대
학
지역 지원 강화
▷ 지역산업 전략과 연계한 인력양성, 일자리 지원 사업 등
지자체-대학-지역산업 연계 강화
▷ 지역대학 운영 및 구조개혁을 위한 지자체 차원 투자 및
행정적 지원 강화
▷ 학교-교육청 선정 지역연계 장학제도 운영
자료: 교육부(“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 중 발췌)
❏ 현재 교육부 소관 특구로는 교육국제화특구가 있고, 지역인재 유출
방지 등 유사 목적의 사업으로 RISE, ‘글로컬대학 30’을 들 수 있는데,
교육발전특구는 이들을 모두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볼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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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의해서도 교육 관련 특구 지정이 가능한데(제28조~
제30조)161),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현재 동법에 따라 지정된 교육
특구는 13개로(기초지자체 중 일정 구역을 지정), 제30조제1항의 특례
(외국어 교원 및 강사 임용)를 적용받고 있으며, 다른 특례규정(학교
설립, 교원 임용, 교육과정)이 적용된 교육특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162)
16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8조(학교설립에 관한 특례) ① 교육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초
ㆍ중등교육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공립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
ㆍ군립학교ㆍ구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학교에 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
비ㆍ시설 등 설립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학교에 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
통령령으로 교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본다.
제29조(「지방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관한 특례) ①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학
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자격ㆍ임용ㆍ보수ㆍ연수ㆍ신분보장ㆍ징계 및 소청에 관하여는 「교육
공무원법」을 준용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제1항ㆍ제8항 및 제30조에도 불구하
고 교장과 그 밖의 교원은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한다.
제30조(「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① 교육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특화사업자(초ㆍ중등교
육법령에 따른 학교만 해당한다)는 외국어 전문교육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외국어 교원 및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
② 교육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특화특구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
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의 장은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으로
관할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ㆍ운영하되, 교육감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162) <지역특화발전특구 특례 적용 현황(교육 관련 특구)>
구분 시·도 특 구 명 비고
1 경북 영주 글로벌인재양성특구
2 경북 구미 글로벌교육특구
3 전남 광양 국제화평생교육특구 목적달성으로 지정해제 예정(‘23.12월)
4 전남 목포 세계화인재양성특구
5 전남 담양 인문학교육·전통정원 특구
6 경기 군포 청소년교육특구
7 인천 인천 서구 외국어교육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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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유특구, 교육국제화특구, 글로컬대학 30, RISE 비교>
※ 「지역특구법」 제30조제1항(외국어 교원 및 강사 임용) 특례 적용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구분 시·도 특 구 명 비고
8 충남 아산 국제화교육특구
9 충남 천안 국제화교육특구
10 충북 진천 국제화문화교육특구
11 전북 김제 종자생명산업특구
12 경남 창녕 외국어교육특구
목적달성으로 지정해제 예정(‘23.12월)
13 경남 김해 평생교육특구
구분 교육발전특구 교육국제화특구 글로컬대학 30 RISE
법적
근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 우선 추진, 추후
별도의 특별법 제정
추진 예정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고등교육법」제7
조 및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17조
▷「지방대학 및 지역
인재 육성에 관한 법
률」 제21조
개념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산업체 등 지방
정부와 지역주체가 지
역의 공교육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지역
우수인재 양성에서 정
주까지 지원하는 체계
▷외국어교육 및 국제
화교육의 활성화를 위
하여 조성된 지역
▷대학 내·외부의 벽을
허물고,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선도하는
대학
▷대학지원의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
이양하고 지역발전 전략
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
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체계
지정
목적
▷공교육 경쟁력 강화
▷지역인재 양성
▷지역불균형 해소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
▷국제경쟁력 강화
▷지역균형발전
▷대학의 자율적 혁신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지역주도로 지역발
전전략과 대학지원을
연계하여 지역-대학의
동반성장 추진
적용
(예)
▷지역책임 돌봄시스템
구축 모델 : 지역사회
돌봄 활성화를 통해
학부모의 양육부담 완화
▷초중등 공교육 경쟁력
강화 모델: 학교 및 교육
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높여 공교육 역량 강화
▷지역산업 연계 인재
양성 모델: 지역인재가
지역에서 취ㆍ창업하고
정주할 수 있도록 선
순환 체계 구축
▷다문화학생 밀집지역
학교 대상 교육력 회복을
위한 다문화 국제 혁신
학교 운영
▷유네스코 학습도시
네트워크의 세계시민
교육 클러스터 회원도
시로서 다양한 세계시
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초중등 학생 주도 세
계시민·국제이해 분야
글로벌 인재 동아리 운영
▷지역사회 발전전략
연계 유학생 대학생활
▷‘23년 글로컬대학
지정 추진 중
※ 본지정 평가 진행
중으로 11월 중 10개
내외 지정 예정
▷산학협력, 대학평생
교육, 직업교육, 지역
혁신, 취창업 등 지역
연계 가능 분야에 대해
지역산업‧여건을 고려
한 지원계획 수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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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교육부
구분 교육발전특구 교육국제화특구 글로컬대학 30 RISE
적응력 향상을 지원하
는 국제화 캠퍼스 운영
▷지역 주민 대상 영
어·중국어·베트남어 등
다양한 외국어 회화
수업 지원
▷레인보우 희망도시
육성사업을 통해 결혼
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지원
지정
현황
▷향후 시범사업 공모
예정
▷총 18개 지역
(대구 북구/달서구, 인천
연수구/서부, 전남 여수,
경기 안산·시흥, 부산
중구/남구/해운대구/서
부산, 대구 수성구, 광
주 광산구, 세종, 경기
화성, 충남 천안/당진/
홍성·예산, 제주 서귀
포시)
▷총 30개 지정 예정
※누적:
(‘23) 10개 내외→
(’24) 20개 내외→
(‘25) 25개 내외→
(’26) 30개 내외
▷’23년 7개 시범지역
선정(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북
등)
▷’25년 17개 시·도로
확대 추진
재정
지원
▷교육부 정책사업* 연계
(* 디지털전환, 늘봄학교,
학교시설복합화 등)
▷특교, 균특 회계 등을
통해 지원 검토
▷지자체 지방비
▷교육부 지역현안 특교
▷(‘23~’24) 국립대
학 육성사업, 지방(전
문)대 활성화 사업의
인센티브를 통해 지원
⇒ (‘25)
대학재정지원 사업
개편과 연계하여
지원방식 조정 검토
▷5개 통합 예정사업*
등을 활용하여 교육부
대 학 재 정 재 원 사 업 의
50%(약 2조원) 이상을
RISE 재원으로 마련
* RIS(지역혁신), LINC
3.0(산학협력), LiFE(대
학평생교육), HiVE(전
문직업교육), 지방대활
성화 사업
행정
지원
▷지역의 원활한 교육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특례 적용
▷특구 내 교육국제화
추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자율권 부여
없음
(재정지원 사업)
▷지역대학 혁신에 필
요한 맞춤형 규제특례
적용
▷시범운영 추진을 위한
컨설팅 지원
▷시‧도 교육개혁지원
관 파견
선정
체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의결 후 교육부장관이
지정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 ▷글로컬대학선정위원회 ▷라이즈선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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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추진 중인 핵심 교육
개혁 정책 중 하나로,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교육자유특구
지정방침이 언급된 후 일각에서는 기대감과 함께 우려가 제기되어 왔음.
우려의 대부분은 특구가 수월성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질될 수
있고, 특목고ㆍ자사고 등 ‘지역 명문고’의 설립과 무분별한 특구 남발로
이어져 학교 서열화 및 입시경쟁 유발 등 교육생태계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며, 교육자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임.
국회에서도 지난 5월 25일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의 심사과정에서 교육자유특구가 문제된 바
있는데, 당시 소관 상임위(행안위)를 통과(3.22)한 원안에 포함되어 있던
교육자유특구 설치 근거 조항163)이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단계에서 의
원들의 반대의견으로 2차례 전체회의에 계류(3.27, 4.26)되었고, 이후
해당 조항이 삭제된 뒤에야 법사위를 통과(5.25)하였음.
이에 대해 교육부는 5월 법사위 심사 당시에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관계 설정이 다소 불명확한 측면이 있었으나, 지자체장과 교육감의
‘공동 신청’으로 지정 절차가 개시되고 모든 단계에서 ‘교육감의 동의’가
전제되도록 하는 등 교육감의 자치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추진
163) <원안> 제36조(교육자유특구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는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학교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자유특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자유특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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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정부 주도가 아닌 상향식 제안방식으로 운영하되,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교육발전특구 주요 쟁점 및 교육부의 입장>
쟁점 교육부 입장
특정유형
학교 지원
논란
▷교육발전특구는 특정 유형의 학교를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의
공교육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
▷이를 위해, 디지털교육혁신, 늘봄학교, 학교시설복합화 등 교육개혁 과제
와 연계한 방안을 우선 지원하는 등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할 예정
타 사업과
중복
▷지방정부와 지역주체가 지역 공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우수인재
양성부터 정주까지 지원하는 시스템으로서 라이즈, 글로컬대학, 교육국
제화특구 등과 연계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여건 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
하는 것
▷우선 지자체가 책임지고 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강점분야를
선정하고 RISE, 글로컬대학 사업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한다면 교육발전특구를 지역발전과 교육혁신의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 달성 가능
▷국제화 부분에 한정된 교육국제화특구와 달리 교육발전특구에서는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다양한 분야의 공교육 혁신방안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
지자체-
교육청 간
협력
▷지자체와 교육청의 소통과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에 대한
특구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시범사업 성공사례를 통해 다른 지역까지
지자체-교육청 간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교육자치
침해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발전전략을 지자체장과 교육감의 협력하에 추진
하는 제도로서 지자체장과 교육감의 공동신청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교육
자치법에 규정된 교육감의 자치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
수도권지역
역차별
▷저출산 및 인구 유출로 지역소멸의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교육발전
특구 정책을 통해 지역 공교육을 강화하고 지역인재 선순환 생태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 우수인재의 지역 정주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이
라는 순기능이 더 클 것으로 예상
자료: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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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교육부의 설명에 따르면, 규제 완화의 범위나 한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정부 주도가 아닌 상향식 제안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제안된 내용에 대한 심사결과에 따라 완화되는 규제의
내용과 범위, 지원내용 등이 결정된다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특구”는 법정 규제164)의 예외 지역을 정하는 것으로서
공교육 체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며, 충분한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구체적이
고도 신중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한편,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내역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교육부는 올해
12월 시범지역 공모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나,
2024년도 예산안에는 정책연구비(260-02) 2억원만 편성되어 있을 뿐,
시범사업 운영비는 별도로 계상되어 있지 않음.
이에 대해 교육부는 시범운영 단계에서는 특별교부금 등을 우선 투입
하여 특구당 30~100억원 내외의 사업비 지원을 검토165) 중이며, 광역ㆍ
기초 등 특구 참여범위, 지역교육 발전계획의 내용, 지자체 대응자금
및 가용재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구별 지원 규모를 결정할
164) 「헌법」 제31조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165) 해당 지자체는 특별교부금 지원액 이상의 대응자금을 투입하고 중앙정부 지원액, 지자체 대
응자금, 산업체 자금 등을 관리하기 위한 기금을 지자체 조례로 설치‧운영할 수 있음(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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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이므로, 본예산에는 시범지역별 구체적인 규제개선(안) 및 추진계획
마련을 위한 컨설팅 예산(정책연구비)만 편성하였다고 설명함.
그러나 예산안 산출내역에는 “정책연구용역×1식=2억원”으로 총액만
계상되어 있고166), 시범지역 지정 규모(개수), 컨설팅 수행방식, 수행
기간 등 구체적인 내역이 없어 예산 규모의 적정성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시범지역 선정 개요>
(신청단위) * 유형별로 복수의 광역(기초)지자체가 연합하여 공동 참여 가능
유형 신청 단위 신청 주체
1유형 기초지자체 기초지자체장-교육감
2유형 광역지자체
광역지자체장-교육감
3유형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
(지정지역) 수도권이 아닌 지역(* 단,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은 선정 가능)
(지정규모) 시범지역 지정 규모(개수)를 사전에 정해두지 않고, 공모 심사과정에서
유형별 특구 신청현황과 추진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후 단계적으로 결정
(운영기간) 3년(시범운영 후 교육발전특구위원회 평가를 거쳐 정식 지정 여부 결정)
※ 시범지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적으로 정식 지정 검토
자료: 교육부(“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 중 발췌)
현재 교육부의 ‘시범지역 선정 개요’에는 신청 단위, 운영기간(3년) 등
기본적인 사항만 정해져 있고, 시범지역 지정 규모(개수)는 공모 심사
과정에서 유형별 신청현황 등을 검토하여 추후 결정 예정인 것으로
166) <2024년도 예산안 산출내역>
○ 정책연구비(260-02) : 200백만원
- 교육자유특구 지정ㆍ운영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 200백만원×1회 = 200백만원
- 431 -
파악되는 등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우선은 시범
사업 계획과 예산편성 내역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겠음.
아울러, 내년도 시범운영의 실질적인 사업비는 특별교부금으로 추진될
예정인데, 철저한 상향식 제안방식으로 운영됨에 따라 현재로서는
전체적인 사업 규모나 투입되는 재정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이고, 세수 부족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현상이 당분간 이
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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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교육재정교부금167)
(1) 사업내용
❏ 지방교육재정교부금(1500)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조에 따라
지역 간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는 제도로서,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 내국세(목적세ㆍ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
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 총액의 20.79%와
교육세의 일부(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금과 고등ㆍ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전출금 제외)로 구성됨.168)
167) 문의: 02-6788-5189
16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
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
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② 교부금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1.>
1. 해당 연도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79
2. 해당 연도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
에서 정하는 금액 및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
외한 금액 (⇒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금은 2023년부터 적용됨)
③ 보통교부금 재원은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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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함)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으로 구분되고, 특별교부금은 다시 국가시책, 지역현안,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으로 세분되는데,
보통교부금(1501-300)은 시ㆍ도교육청별 재정 여건의 차이를 보정
함으로써 지역 간 교육여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기준재정
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시․도교육청에 대하여
부족액을 기준으로 내국세 총액의 20.79%의 “97%”와 교육세 일부(유아
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금 및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금 제외)
를 합한 금액을 “총액”으로 교부하며,169)
특별교부금은 기준재정수요로 산정되기 어려운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하여 내국세 총액의 20.79%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 유형
(국가시책ㆍ지역현안ㆍ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으로 구분하여 교부
하는 것으로, 유형별로 특별교부금 총액의 60%, 30%, 10%의 비중으로
배분됨.
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 재원은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④ 국가는 지방교육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할 수 있다.
169)「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5조(보통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
재정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그 부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통
교부금을 총액으로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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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종류별 교부 기준 >
종류와 재원 교부 기준
보통교부금
(내국세의 20.79% 중 97%
+ 교육세 일부*)
시 ‧도교육청별로 총액을 교부하고, 각 시 ‧도교육청에서 이를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인건비, 시설비 등에 사용하거나
학교회계로 전출하여 집행
특별교부금
(내국세의
20.79%
중 3%)
국가시책
(60%)
전국에 걸쳐 시행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
행정ㆍ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이 필요할 때
ㆍ국가시책사업심의회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결정
ㆍ매년 1월 31일까지 교부하되,
필요시 교부시기 조정 가능
(통상 3월 학기 시작 전 교부)
지역현안
(30%)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법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
현안 수요가 발생할 때 ㆍ교육감의 신청을 받아 심사
하여 교부(수시)
재난안전관리
(10%)
재해의 발생 또는 예방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할 때
*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금 및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2023년 신설)
전출금 제외
자료: 교육부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 또한, 추가경정예산으로 내국세나 교육세의 증감이 있는 경우 「지방
교육재정교부금법」제9조제2항170)에 따라 교부금도 함께 조절하되, 줄어
드는 경우에는 2년간 교부금 조절을 유예할 수 있고, 「국가재정법」
제90조171)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9조제3항은 내국세 및 교육세의
17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예산 계상)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이 법에 따른 교부금을
국가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내국세나 교육세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교부금도 함께 증감하여야
한다. 다만, 내국세나 교육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다음
회계연도까지 교부금을 조절할 수 있다.
③ 내국세 및 교육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금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171) 「국가재정법」 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 ②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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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ㆍ결산상 차액(세계잉여금)으로 인한 교부금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
다음 회계연도의 국가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 세계잉여금 정산분이 양(+)의 값(증 정산)일 경우
다음연도 4월경 기획재정부가 시ㆍ도교육청에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정산 처리하고, 음(-)의 값(감 정산)일 경우에는 다음다음연도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식으로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음.
(2) 2024년도 예산안 현황
❏ 2024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안은 68조 8,858억 9,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1%(6조 8,747억 7,500만원) 감액 편성되었음.
< 2024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분 2022결산
2023예산
(A)
2024예산안
(B)
증감
(B-A)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6,044,956 75,760,666 68,885,891 △6,874,775 △9.1
보통교부금 73,855,414 73,533,444 66,884,090 △6,649,354 △9.0
특별교부금 2,189,542 2,227,222 2,001,801 △225,421 △10.1
국가시책 1,313,725 1,336,333 1,201,081 △135,252 △10.1
지역현안수요 656,863 668,167 600,540 △67,627 △10.1
재난안전관리 218,954 222,722 200,180 △22,542 △10.1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토대로 재구성
잉여금 중 다른 법률에 따른 것과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세계잉
여금”이라 한다)은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세의 정산 및 「지방교
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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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토의견: 세수 결손 등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감소에 계획적
대응 필요
❏ 기획재정부는 2023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59.1조원(△14.8%)의 세수
결손이 전망되며, 이에 따른 지방재정 감소분은 지자체의 자체재원
(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하여 보전해 나갈 계획임을 밝힌 바 있
음(‘23. 9. 18).172)
이에 따라 올해 보통교부금 예산(73.5조원) 중 10.6조원(△14.4%)이
삭감ㆍ교부될 예정으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기금적립금 등 자체
재원과 2023년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된 기금전출금 등 교육활동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예산에 대한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대응할 방침임.
< 2023년도 보통교부금 감액 예상액 >
(단위: 억원)
2023년 예산
감액예상액*
(B)
최종
예상교부액
미교부액
비율(B/A)확정교부액
(A)
기 교부액
(1~9월)
교부잔액
(10~12월)
735,334 507,247 228,087 △105,544 629,790 △14.4%
* 감액추계액은기재부 보도자료(23.9.18.)의 세수 재추게 결과를 기반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 내국세 연동비율 등에 따라 추산한 추계액으로, 추후 국세수입 추이 등에 따라 변동 가능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작성
❏ 지방교육재정은 외부 의존도와 고정경비의 비중이 높은173) 구조적 특성상
172)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2023.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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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변동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정부의 부정확한 세수 추계오류가
최근 3년 연속 두 자릿수(‘21년 21.7%, ’22년 15.3%, ‘23년 △14.8%)를
기록하면서 지방교육재정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음.
특히, 초과 세수가 문제된 2021년 및 2022년과 달리 2023년에는 세수
결손에 따른 대응책으로 보통교부금 예산 중 10.6조원을 내려보내지
않고 불용할 계획이어서 현장에 미칠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됨.
<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이 및 변경(정산) 현황 >
(단위: 억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본예산(A) 495,407 552,488 553,722 532,300 650,595
추가
교부
(변경)
당해연도 추경 - - △18,611 63,658 109,854
전년도 정산금
(세계잉여금 정산)
29,121 52,817 319 7,413 52,526
소계(B) 29,121 52,817 △18,292 71,071 162,380
지방교육재정교부금(A+B) 521,528 605,305 535,431 603,371 812,975
본예산 대비 변경액(B/A)(%) 5.9 9.6 △3.3 13.4 25.0
자료: 교육부 자료를 토대로 작성
173) <2022년 시ㆍ도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
구분
중앙정부 이전수입 지자체
이전수입
자체수입 내부거래 등 계
교부금 국고보조금 특별회계전입금
금액(억원) 822,070 6,059 38,290 169,382 11,587 49,560 1,096,948
비중(%) 74.8 0.6 3.5 15.4 1.1 4.4 100
<2022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 성질별 분류>
인건비 전출금 이전지출 물건비 자본지출 상환지출 예비비ㆍ기타 내부거래 계
금액(억원) 488,617 174,492 36,556 32,939 117,389 3,583 1,707 166,620 1,021,902
비중(%) 47.8 17.1 3.6 3.2 11.5 0.3 0.2 16.3 100.0
자료: 교육부(※ 적색 테두리는 고정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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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처럼 연도 중에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세입 경정 없이 해당
연도에 확정된 교부금을 감액 결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로, 「지방
교육재정교부금법」제9조174)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즉,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9조제2항은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내국세나 교육세가 증감된 경우를 전제로 교부금도 함께 조절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줄어드는 경우에는 2년간 교부금 조절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세수 결손에 따른 국세의 감액 추경이 지방
교육재정 운영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려는 취지임.175)
이에 따라 최근 10년간 교부금 정산 내역을 살펴보면,176) 세수 추계오류,
국세의 감액 추경 등으로 인해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 교부금의 감액
174) 제9조(예산 계상)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이 법에 따른 교부금을 국가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
다.
②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내국세나 교육세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교부금도 함께 증감하여야
한다. 다만, 내국세나 교육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다
음 회계연도까지 교부금을 조절할 수 있다.
③ 내국세 및 교육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금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17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법률 제14157호, 2016. 5. 29. 개정ㆍ시행)
<개정이유> 교육교부금과 유사한 제도인 지방교부세에 대해서는 국가의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국세
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다음 연도까지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도
록 「지방교부세법」(법률 제12151호, 2014.1.1)이 개정된 바 있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개정되지 않았음. 세수결손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의 국세 감액 추경에 의해
교육교부금이 감액될 경우 지방교육재정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바, 지방교부
세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교육교부금도 국가의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국세가 줄어드는 경
우에는 교육교부금 감액 경정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176) 통상적으로 증(+)정산일 경우 다음연도 4월경 기획재정부가 시도교육청에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정산 처리하고, 감(△)정산일 경우에는 차차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식으로 정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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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을 2년간 유예한 후 같은 법 제9조제3항177)에 따라 다음다음연도
본예산에 계상하는 방식으로 정산이 이루어져 왔으며, 2024년 예산안
에도 2022년도 감(△)정산분이 반영되어 있음.
<최근 10년간 교부금 정산 내역>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정산액 정산시기 정산방법
2013 △2,673,334 2015년 차차년도 본예산 반영
2014 △1,546,910 2016년 차차년도 본예산 반영
2015 △506,735 2017년 차차년도 본예산 반영
2016 1,872,494 2017년 기재부 세계잉여분 활용 교부
2017 2,912,093 2018년 기재부 세계잉여분 활용 교부
2018 5,281,687 2019년 기재부 세계잉여분 활용 교부
2019
31,897 2020년 기재부 세계잉여분 활용 교부
252,256 2020년 2020년 제1회 추경 반영
2020 741,258 2021년 기재부 세계잉여분 활용 교부
2021 5,252,633 2022년 기재부 세계잉여분 활용 교부
2022 △33,175 2024년178) 차차년도 본예산 반영
자료: 교육부
177) 제9조(예산 계상) ③ 내국세 및 교육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금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178) 2023년도 및 2024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보통교부금의 산출내역임)
2023년 예산 산출내역 2024년 예산안 산출내역
○ 보통교부금(330-02) : 73,533,444백만원
가. 내국세분 교부금 (72,013,526백만원)
ㆍ내국세 357,098,358백만원×20.79×97% = 72,013,526백만원
나. 교육세분 교부금 (1,519,918백만원)
ㆍ교육세 4,702,200백만원
–유특회계1,662,365백만원, 고특회계1,519,917백만원= 1,519,918백만원
○ 보통교부금(330-02) : 66,884,090백만원
가. 내국세분 교부금 (64,724,898백만원)
ㆍ내국세 320,719,835백만원 × 20.79% × 97% = 64,677,324백만원
ㆍ2022년 내국세 교부금 정산분 +47,574백만원
나. 교육세분 교부금 (2,159,192백만원)
ㆍ 교육세 6,162,500백만원
– 유특회계1,679,676백만원, 고특회계2,241,412백만원 = 2,241,412백만원
ㆍ2022년 교육세 교부금 정산분 △82,220백만원
자료: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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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행법의 취지 및 통상의 경우와 달리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
교육재정 감소분을 해당 연도 중에 감액 교부하고 자체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대응하도록하는경우, 현장의재정불안을가중시켜세수상황과
관계없이 미래 교육환경 개선과 산적한 교육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저해하고 소극행정 및 긴축운영을 통한 여유자금 축적을 유인
하는 부적절한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처럼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세입 경정조차 없이 연도 중에 감액 교부를
결정한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9조제2항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지방교육재정 운용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며,
향후 기준재정수요(자체노력 정도 항목) 산정 시 이ㆍ불용률 등 재정
운영 실적179)에 따른 인센티브 및 패널티가 적절히 반영되도록 하는 등
제도적 보완과 함께, 그간의 재정 운영실적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지출
17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등) ②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
하는 때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건전재정 운영 및 학교교육 성과 제고 등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한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하여야 하고, 자체노력의 정도에 따른 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측정항목ㆍ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별표2] 자체노력의 정도에 따른 재정수요액 산정을 위한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기준
7. 재정집행
효율화
지원
이월률 및 불용률
1) 전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이월률·불용률
2) 전전년도 학교회계 및 교비회계 예산의 이월률·불용률
상반기 예산 집행 비율 전년도 상반기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집행비율
순세계잉여금 예산 편 성비율
전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편성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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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과 전략적 재정 운영계획 수립을 독려하는 등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겠음.
❏ 한편, 2023년 감액 교부에 이어 2024년도 예산안도 6.9조원이 감액
편성됨에 따라 재정 여력이 낮은 교육청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예상됨.
< 2024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분 2022결산
2023예산
(A)
2024예산안
(B)
증감
(B-A)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6,044,956 75,760,666 68,885,891 △6,874,775 △9.1
보통교부금 73,855,414 73,533,444 66,884,090 △6,649,354 △9.0
특별교부금 2,189,542 2,227,222 2,001,801 △225,421 △10.1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토대로 재구성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핵심 가용재원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을 제시하
면서, 지역별 편차는 있으나 기금적립금 등을 활용할 경우 당분간은
대응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그런데 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180)은 조례로써 사용요건과
연내 사용 한도를 따로 정하고 있어(전년도 말 적립금 총액의 50~
180) 동 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ㆍ운용되는데, 이 중 통합계정은 회계ㆍ기금
상호 간에 여유자금을 예수ㆍ예탁하여 통합적으로 관리ㆍ활용하는 것으로, 사실상 이자를 더하여
상환해야 하는 차입의 개념이므로, 실질적인 여유재원은 일종의 예비비 성격의 자금인 재정안정
화계정의 적립금으로 볼 수 있음.
- 442 -
85%)181) 시도교육청별로 적립금 활용 여건에 차이가 있고, 일부 대응
여력이 부족한 교육청의 경우는 조례 개정을 통해 사용 한도를 상향
조정하거나 요건을 완화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보임.182)
<2023년 세수 결손에 따른 감액 추계액 및 가용재원 현황>
(단위: 억원)
181) 시도교육청별 재정안정화계정 사용한도(‘23.10.31. 현재)
※ 사용한도: 전년도 말 기준 적립금 총액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적용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50% 50% 70% 70% 50% 85% 50% 70% 70% 50% 50% 70% 50% 70% 70% 70% 80%
자료: 교육부
182) 예컨대, 경북교육청의 경우 조례 개정(‘23.9.25)을 통해 사용 한도를 상향 조정(50%→70%,)하였
고, 충북교육청의 경우 사용요건을 완화(세입이 직전 3개년 평균보다 감소한 경우→직전년도 세
입보다 감소한 경우)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 중(’23.11.3. 공포 예정)인 것으로 파악됨.
구분
확정
교부액
교부액
(9월말)
교부
잔액
감액
추계액*
기금전출금
편성액**
재정안정화
기금
교육시설환경
개선기금
계 735,334 507,247 228,087 105,544 56,457 115,844 88,073
서울 63,623 43,888 19,735 9,132 13,844 4,651 12,095
부산 41,530 28,648 12,882 5,961 2,703 9,189 4,856
대구 33,281 22,958 10,323 4,777 2,000 4,903 7,003
인천 38,601 26,628 11,973 5,541 - 8,256 4,544
광주 23,585 16,269 7,316 3,385 2,206 4,461 2,019
대전 23,058 15,906 7,152 3,310 1,716 5,482 2,028
울산 18,646 12,862 5,784 2,676 1,270 1,534 3,018
세종 10,134 6,990 3,143 1,455 855 4,476 504
경기 166,412 114,794 51,618 23,885 15,644 17,584 11,478
강원 36,141 24,931 11,210 5,187 3,750 10,307 4,875
충북 31,449 21,694 9,755 4,514 2,352 8,429 3,350
충남 41,585 28,686 12,899 5,969 4,347 9,987 -
전북 40,577 27,991 12,586 5,824 3,501 7,902 5,597
전남 43,470 29,987 13,484 6,239 81 4,228 8,709
- 443 -
* 감액추계액은기재부 보도자료(23.9.18.)의 세수 재추게 결과를 기반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 내국세 연동비율 등에 따라 추산한 추계액으로, 추후 국세수입 추이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기금전출금: 2023년 교육비특별회계에 재정안정화기금 등 기금에 적립하기 위하여 편성해둔 일종의
여유재원으로, 기금적립금은 주로 정기예금 등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운용됨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6조원 가량
세수 부족(정부 367.4조원, 예정처 361.4조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중기(2023~2027년) 국세수입도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5년간
총 30.7조원이 낮을 것으로 전망됨.
<중기(2023~2027년) 국세수입 전망 비교>
(단위: 조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증가율
(‘23~’27)
예산정책처(A) 340.3 361.4 390.4 416.6 438.8 6.6%
정부(B) 341.4 367.4 401.3 423.2 444.9 6.8%
차이(A-B) △1.1 △6.0 △10.9 △6.6 △6.1 △30.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 2023.10.31. p.80 참조
또한, 국회예산정책처는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정부의 경제 전망과 재정
운용 기조에 대해 지적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중기재정 전망에
대해서도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구분
확정
교부액
교부액
(9월말)
교부
잔액
감액
추계액*
기금전출금
편성액**
재정안정화
기금
교육시설환경
개선기금
경북 51,592 35,589 16,003 7,405 40 3,371 8,501
경남 60,105 41,462 18,643 8,627 2,000 10,634 7,223
제주 11,545 7,964 3,581 1,657 148 450 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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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기재정 전망(2023~2027년)>
(단위: 조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예산정책처 64.4 67.7 73.4 82.6 87.0
정부 65.2 68.9 76.0 83.4 87.7
* 2023년의 경우 정부 전망치는 세수 재추계 결과(△59.1조원)에 따른 교부금 감액분(△10.6조원)을 반영하여 수
정한 수치임. 예산정책처의 전망치는 NABO 전망에 따른 세수 결손분(△60.2조원)이 반영된 것임
자료: 기획재정부(국가재정운용계획, 23.8.29.), 국회예산정책처(2023~2032년 NABO 중기재정전망, 23.10.31.)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국세수입의 장기적
추이와 지방교육재정의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분야별
재원 배분계획과 예산 및 기금별 재정 운용 방향을 체계적으로 수립
하는 등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용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445 -
3) 국가시책 특별교부금183)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함)은 시도교육청별 재정 여건
차이 보정을 위해 “총액으로” 교부하는 “보통교부금”과 특별한 재정
수요에 대해 “용도를 정하여” 교부하는 “특별교부금”으로 구분되며,
특별교부금은 다시 ①국가시책 특별교부금, ②지역현안 특별교부금,
③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으로 세분됨.
❏ 이 중 국가시책 특별교부금(1502-302)은 「지방재정법」제58조184)에
따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해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
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교부하는 것으로185), 전체 특별교부금(내국세
183) 문의: 02-6788-5189
184)「지방재정법」 제58조(지방재정에 대한 특별지원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현저하게 낙후된 지
역의 개발이나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국가시책사업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따로 재
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85)「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
1. 「지방재정법」 제58조에 따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
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
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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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의 20.79%의 3%)의 6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부 내
사업별 주관부서에서 제출한 국가시책사업에 대하여 국가시책사업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사업별 예산을 결정ㆍ교부하고
있음.
< 특별교부금의 유형별 교부 기준 >
구분 교부기준 교부방법
국가시책
(60%)
전국에 걸쳐 시행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
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
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
행정ㆍ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이 필요할 때
ㆍ국가시책사업심의회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결정
ㆍ매년 1월 31일까지 교부하되
필요시 시기 조정(통상 3월
학기 시작 전 교부)
지역현안
(30%)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법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 현안수요가 발생할 때 ㆍ수요 발생 시 교육감 신청을 받아
심사하여 교부(수시)재난안전관리
(10%)
재해의 발생 또는 예방을 위한 특별한 재정
수요가 발생할 때
자료: 교육부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집행절차
교육부 사업부서의
시도교육청 수요조사
▷
교육부 총괄부서
(지방교육재정과)로
신청서 제출 및 협의
▷
국가시책사업심의회
심의 후 확정 통보
▷
시도교육청 집행
및 집행결과보고(매년 2월)
(사업부서 관리)
(근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 및 「특별교부금 교부ㆍ운용기준」)
자료: 교육부
❏ 참고로, 김진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24114호, 2023. 8. 31.)은 디지털 기반 초ㆍ중등
- 447 -
공교육 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2024년부터 2029년까지
6년간 “내국세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1%
상향 조정하고(보통교부금 97%→96%, 특별교부금 3%→4%), 상향된
비율(1%)에 해당되는 재원은 초ㆍ중등 교원의 AI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사업과 AI 맞춤형 방과후학교사업 등에 한정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동 개정안(세입예산안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됨)186)이 통과될 경우
2024년도 보통교부금 예산안 중 6,667억 7,600만원이 감소되고, 같은 금
액이 특별교부금으로 증액되어 교원연수 등에 사용될 예정임.
< 개정안에 따른 특별교부금 변동 규모 추산(2024년도 예산안 기준) >
현행(3%, 2024년 정부안 기준) 개정안(4%, 2024년 정부안 기준)
증감
(예산)
구분 금액(백만원) 비율(%) 구분 금액(백만원) 비율(%)
국가시책 1,201,081 60%
⇒
국가시책 1,201,081 45.0% -
지역현안 600,540 30% 지역현안 600,540 22.5% -
재난안전 200,180 10% 재난안전 200,180 7.5% -
교원연수등 666,776 25.0% 666,776
소계 2,001,801 100% 2,668,577 100.0% 666,776
※ 2024년 정부안에는 2022년 내국세 정산분(국가시책 883백만원, 지역현안 441백만원, 재난안전관리 147백만원)
이 포함되어 있음(2024년 내국세(안) 320조 7,198억원)
자료: 교육부
186)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등) ④ 의원이나 정부가 세입예산안에
부수하는 법률안을 발의하거나 제출하는 경우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고,
의장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한다.
- 448 -
(2) 2024년도 예산안 현황
❏ 2024년도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예산안은 1조 2,010억 8,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1%(1,352억 5,200만원) 감액 편성되었음.
< 2024년도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결산
2023예산
(A)
2024예산안
(B)
증 감
(B-A) %
□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1,313,725 1,336,333 1,201,081 △135,252 △10.1
자료: 교육부
나) 검토의견: 사업 성격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의 국고 전환 필요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는 것이고,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은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유아, 초중등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 국가시책에 따라 사업계획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소요예산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임.
이러한 교부금의 목적이나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의 성격, 운용기준
등을 고려할 때, 국가시책사업으로 선정ㆍ지원되는 사업 중 일부는
국고로 편성될 필요가 있는 성격의 사업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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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성격상 국고 편성이 필요한 국가시책사업 내역(예시)>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내용 수행방법
2023
교부액
2024
교부(안)
최초
교부연도
지방교육 행ㆍ
재정 운영지원
국가시책사업의 성과평가
위탁
(한국교육
개발원)
403
403 2010
130*
나이스 교육통계
시스템 조사
교육기본통계
조사프로그램 운영비
(조사항목 변경 및 기능개선)
719 720 2013
* 2023년에는 성과평가비(4억 340만원) 외에 연장평가ㆍ성과지표 점검비(1억 3,000만원)가 추가로 집행됨
(연장평가는 2023년에 최초 실시).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 먼저, ‘국가시책사업 성과평가’(‘지방교육 행ㆍ재정 운영지원’의 내역
사업)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제3조의2187)에 따라 교육부가
다음연도 국가시책사업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전년도 국가
시책사업의 효과성ㆍ타당성 및 재정 효율성 등을 평가하는 사업으로,
교육부는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성과평가 운영 규정(교육부훈령)」
제15조188)에 따라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한국교육
개발원’에 국가시책사업 성과평가 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을 통해 수행되고 있음.
18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제3조의2(특별교부금 교부 대상 국가시책사업의 평가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평
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사업의 효과가 미미하거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축소ㆍ폐지하거나 그 사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88)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성과평가 운영규정」 제15조(용역계약 체결)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평가와 관련된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450 -
❏ 또한, ‘나이스 교육통계 시스템 조사’는 「초ㆍ중등교육법」제11조의2189)
등에 따라 교육부가 매년 조사ㆍ공개하는 “교육기본통계” 생성에 필요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ㆍ분석하기 위하여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을 기반으로 학교ㆍ교육행정기관 등이 자료를 제출하는 조사
프로그램의 운영비(조사항목 변경, 자동연계기능 개선 등)로,
사실상 국고로 추진되는 ‘교육기본통계 조사관리(4705-301)’ 사업의
일부에 해당하며, 「초ㆍ중등교육법」제11조의2제8항19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6191) 등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국가교육통계센터)’
에서 위탁 수행하고 있음.
교육부에 따르면, 동 사업의 경우 과거에는 교육기본통계조사 사업비
189) 「초ㆍ중등교육법」 제11조의2(교육통계조사 등) ①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 정책의 효율
적인 추진과 초ㆍ중등교육 연구에 필요한 학생ㆍ교원ㆍ직원ㆍ학교ㆍ교육행정기관 등에 대한 기
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교육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유아교육법」 제6조의2(교육통계조사 등) ①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유아교육 연구에 필요한 원생ㆍ교원ㆍ직원ㆍ유치원ㆍ교육행정기관 등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교육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190) 「초ㆍ중등교육법」 제11조의2(교육통계조사 등) ⑧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 등의 업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교육통계센터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
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지정이나 업무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9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의6(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 ① 교육부장
관은 법 제11조의2제8항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육개발원(이하 “한국교육개발원”이라 한다)을 국가교육통계센터로 지정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8항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 업무
2.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작성 업무
3. 제13조의4제7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시스템 및 제13조의5제6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
운영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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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에 조사프로그램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2011년 학교
업무 편의를 위해 나이스(NEIS) 기반으로 조사프로그램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조사프로그램 개선ㆍ운영비가 미편성됨에 따라, 주 사용층이
학교라는 점을 고려하여 부득이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2024년도 부처 요구안에 이를 반영하였으나 기획재정부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었다고 설명함.
<교육기본통계 조사관리 vs 나이스 교육통계시스템 조사>
구분 교육기본통계 조사관리 나이스 교육통계시스템 조사
목적
교육기본통계조사 등을 통하여 교육정책
수립과 연구의 기초가 되는 통계정보 생산ㆍ
제공
나이스 교육통계 상ㆍ하반기 시스템 개선 및
유지관리(교육청 및 학교 현장의 통계작성
업무 경감, 효율적 자료 수집ㆍ분석)
재원 국고 일반회계(민간위탁보조)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24예산안 40억 4,200만원 7억 2,000만원
최초연도 1962년~ 2013년~
사업내용
• 상ㆍ하반기 교육통계조사 시행
(4월 1일, 10월 1일 기준)
• 지침 제작, 일선 학교에서 입력한 자료
검증ㆍ분석, 담당자 연수, 조사결과 공표,
교육통계연보 발간 등
• 나이스 교육통계 상ㆍ하반기 시스템 개발
및 기능 개선
- 교육수요를 반영하여 매년 조사항목 추가ㆍ
변경, 기능 개선(자동연계) 등
시행기관
한국교육개발원(위탁)
(교육부 지정 ‘국가교육통계센터’)
한국교육개발원(위탁)
(시도교육감과 업무협약 체결)
추진체계
• 유초중등통계: 학교 → 교육청 → 조사프로그램 직접 입력, NEIS 연계
• 고등교육통계: 학교 → 조사프로그램을 통한 직접 입력
자료: 교육부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 그러나 “국가시책사업 성과평가” 및 “교육기본통계조사”는 “교육부
장관”의 사무로서 이에 드는 비용은 일종의 행정ㆍ관리비용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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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므로, 이를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으로 집행하는 것은 교부금의 성
격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또한,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교부ㆍ운용기준」에 따르면, 국가시책사업은
원칙적으로 동일 사업을 3년 이상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데,192)
두 사업은 법령에 따라 시행되는 법정 의무에 속하는 사업으로, 국가
시책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라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보기 어렵고, 이미 10년 이상 국가시책사업으로 수행되고
있어 3년 제한 원칙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겠음.
❏ 다만, ‘나이스 교육통계시스템 조사’의 경우 학교의 업무 편의를 위해
구축된 나이스(NEIS)의 특성상 사업의 구조 및 운영ㆍ관리 측면에서
일부 교부금적 성격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으나, 최종적으로는 교육부
장관의 사무인 ‘교육기본통계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
속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이 위탁받아 일괄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국고와 특별교부금으로 재원을 분리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 보이며,
사업의 지속성 및 안정성 측면에서도 국고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하겠음.
192) 「2022년 특별교부금 교부운용기준」 p.9
1. 국가시책사업수요
바. 운용방법
◦ 국가시책사업의 사업기간은 당해 연도내로 하되, 동일 사업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을 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사업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국가시책사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453 -
<교육기본통계조사 추진체계>
특별교부금
자료: 교육부
❏ 특히, 예산의 편성ㆍ집행과정에서 엄격한 통제를 받는 국고 예산과
달리 특별교부금은 기획재정부ㆍ국회 등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확보 및 집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의 사무
임에도 불구하고 특별교부금에 편성해온 기존의 관행을 유지하여 국고
부담을 경감하려는 측면도 없지 않아 보이는바,
그 성격상 국가 사무에 속하는 사업이 특별교부금으로 운용되는 경우
그만큼 지방교육재정을 잠식하여 전체적인 지방교육재정 수요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 454 -
따라서, 해당 두 사업예산은 그 성격상 국고로 편성하는 것이 사업의
지속성 및 안정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해 보이므로, 국고 전환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교부금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하는 한편, 그 심사 및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 455 -
4)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193)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및 2024년도 예산안 현황
❏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1604-300) 사업194)은 전국 초·중·고 학교(국립
제외)의 40년 이상된 노후 건물을 제로에너지·친환경 그린 스쿨과
디지털 기반 스마트 스쿨이 결합한 미래형 학교로 개축·리모델링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의 2024년도 예산안은 3,584억 8,400만원으로, 전년도 4,211억
5,800만원 대비 626억 7,400만원(△14.9%)이 감액되었음.
< 2024년도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 예산안 >
193) 문의: 02-6788-5193
194) ’22년도까지는 일반회계로 추진하였으나, ’23년도부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사업을 추진함.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결산 2023예산(A) 2024예산안(B)
증 감
(B-A) %
□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412,412 421,158 358,484 △62,674 △14.9
○ 지자체자본보조(330-03) 412,412 421,158 358,484 △62,674 △14.9
자료: 교육부
- 456 -
나) 검토의견: 지방교육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신규사업이 안정적
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필요
❏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은 초·중·고등학교를 미래형 ‘스마트 미래
학교’로 개축·리모델링하기 위해 2021년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및 혁신적 교수학습 지원과 학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공간 제공을 위한 학교 환경을 구축하려는 것임.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방향 >
• (공간혁신) 학생 선택과 웰빙을 고려한 수업 · 휴식 · 감성 · 놀이공간
• (스마트교실) 교수학습 자원의 무한 확장, 개별 맞춤형 학습
• (그린학교) 탄소중립 실현 및 학교에서 체험하며 공감하는 환경생태학습
• (학교 복합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공동체 연대 경험
• (안전한 학교) 안전하고 건강한 학습환경 제공
❏ 동 사업은 5년간(2021∼2025년) 40년 이상된 노후건물 중 2,835동을 선별
하여 미래형 ‘스마트 미래학교’로 개축·리모델링할 계획으로,
당초 사업대상 중 2,126동은 재정사업으로 진행하고 709동은 BTL
사업방식으로 추진하며, 총사업비 18조원 중 재정사업의 경우 국고
에서 사업비의 30%(5조원)를 보조하고 시·도 교육청이 교부금으로
나머지 70%(13조원)를 부담하며, 지역별로 각 지역의 건물 노후도율을
기준으로 사업물량을 배분해왔음.
- 457 -
< 당초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 대상 및 추진계획 >
□ 사업대상: 2,835동
〯∘ 전국 초·중·고 학교의(국립 제외) 40년 이상 건물 12,760동 중에서
2,835동을 사업대상으로 선정
- 전체 교육용 학교시설(총 40,000여동) 중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물은
약 20%인 7,980동 규모(연면적 기준 1,633만㎡)
- 이 중 국비 30% 지원으로 5년간 추진 가능한 물량은 780만㎡(2,835동)
구분 국립 `공립 사립 합계
학교수(학교) 38 9,302 1,540 10,880
건물수(동) 180 53,251 9,013 62,444
-40년 미만 164 42,361 7,159 49,684
-40년 이상 16 10,890 1,854 12,760
(단위:학교, 동)
□ 추진방식: 재정사업 2,126동(국고 30%, 지방 70%), 민자사업(BTL) 709동
구분
물량
(건물수)
사업비
계 국고(30%) 지방(70%)
재정사업 2,126 127,316 36,536 90,780
2021년 582 3,304 943 2,361
2022년 386 18,293 5,194 13,099
2023년 386 28,143 8,106 20,037
2024년 386 23,130 6,648 16,482
2025년 386 23,130 6,648 16,482
2026년 이후 - 31,316 8,997 22,319
민자사업(BTL) 709 52,924 15,878 37,046
2021년 179 - - -
2022년 132 - - -
2023년 132 699 210 489
2024년 132 1,184 355 829
2025년 134 1,669 501 1,168
2026년 이후 - 49,372 14,812 34,560
합 계 2,835 180,240 52,414 127,826
* (물량) '21~'25년‘그린스마트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의 당초 계획 물량 기준
(단가) 1개동 건축단가 : (공사비 50.7억원+임시교사비 6.7억원) × 30% =17.2억
(단위: 동, 억원)
- 458 -
❏ 그러나 최근 학령인구 감소, 학교 노후시설 증가, 지역 중심으로서
학교 역할 확대 등의 사회적 요구가 커져감에 따라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학교시설을 개선하고, 유지·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교육부는 지금까지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 학교복합시설 사업으로 각각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학교
시설 관련 사업을 통합 추진하는 “2024∼2028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2023. 9.)”을 수립하였음.
❏ 이에 따라 교육부는 ’24년에서 ’28년까지 5년간 교육청 소관 보통교
□ 지역별 배분 : 지역별 노후도율(노후건물/전체건물)을 기준으로 결정
【 시·도교육청별 사업물량 배분(안)* 】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재정사업(동) 2,126 374 181 99 56 33 61 44 10
BTL(동) 709 122 59 32 21 11 21 16 5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재정사업(동) 286 88 77 143 111 166 187 166 44
BTL(동) 96 27 26 48 37 54 64 54 16
* 추진과정에서동수및규모등조정될수있음
※ 지역별 노후도율(당초 계획 기준)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
노후도율 16.4 7.9 4.5 4.5 2.2 2.5 1.8 0.1 1.0
지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합계
노후도율 17.8 5.2 4.0 5.3 5.2 7.4 7.2 7.0 100.0
(단위: %)
자료: 교육부
- 459 -
부금(교육환경개선사업비) 총 29조원195)을 투자하여 10년 후인 ’33년까
지 전체 학교 노후시설의 50%를 해소하겠다는 중장기 투자계획을
마련한바,
동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 첫해인 ’24년도 교육환경개
선사업비의 25%인 1조 3,782억원을 계획하였고, 이후 점차 사업비를
증액하여 5년간 총 교육환경개선사업비의 36%인 10조 4,300억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음.
< 교육환경개선사업비 5개년 투자 계획 >
(단위 : 억원)
구분(B/A) 2024 2025 2026 2027 2028 계(B)
공간재구조화(36%) 13,782 18,118 19,274 24,186 28,940 104,300
시설성능
유지관리
(64%)
안전강화
(16%)
15,091 12,239 11,633 6,534 2,566 48,063
성능개선
(33%)
17,971 18,457 18,956 19,467 19,992 94,843
일반보수비
(15%)
8,156 7,671 8,149 9,390 9,687 43,053
소계 41,218 38,367 38,738 35,391 32,245 185,959
총합계(A) 55,000 56,485 58,012 59,577 61,185 290,259
※ 투자 규모는 재정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자료: 교육부
195) ’23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비 확정교부액 5.5조원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 “2023~2027년 국
가재정운용계획” 국세수입 연평균 상승률 2.7%를 반영한 금액임.
< 기획재정부 중기 국세수입 전망 >
(단위: 조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연평균 증가율
국세수입 400.5 367.4 401.3 432.2 444.9 2.7%
- 460 -
❏ 또한 동 계획은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집행 뿐만아니라 사업평가·개선
까지 이르는 교육환경개선 사업운영 전 과정에서 교육청에 자율성을
크게 부여하고 있는바,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196)에 따른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산정기준(시설규모, 노후도 등)에 따라 교육청별로 사업비를 총액
으로 교부하고, 교육청은 지역의 사회적·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여 자
체적으로 수립한 교육환경개선 사업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업비를
편성·집행하도록 하였음.
❏ 한편, 기존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의 경우, 핵심 추진방향(교육혁신, 공간
혁신, 친환경, 디지털전환, 학교복합시설)과 기존의 사업 철학을 유지하면서
사업주체(국가주도→지역주도), 추진단위(건물단위→학교단위), 재원구조
(국비 및 지방비→지방비) 등 사업전반을 “공간재구조화 사업”으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계획임.
196)「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제4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등)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한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ㆍ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별표 1]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중 >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기준
5 교육기관 등 시설비
가. 학교교육환경개선비
건축연면적
교육부장관이 교육환경개선 계획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유지, 보수 또는 개축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학교 내 시설의 건축연면적
- 461 -
< 그린스마트스쿨 사업개편(안) >
구분 ‘21~’23년 ‘24년부터 비고
사업명 그린스마트스쿨 공간재구조화사업 늘봄·돌봄 연계
사업 주체 국가,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 계속사업으로
노후시설 해소
사업 대상 40년 경과 노후시설 40년 경과 노후시설
달성 목표
‘81년 이전
노후시설의 2,835동
중장기 노후시설
증가분의 50%
10년후(‘33년) 노후시설
50% 해소
추진 단위 동 단위 학교 단위 공간재구조화 +
성능개선사업 연계
재원구조 국비 + 지방비 지방비
(교육환경개선사업비)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21 3조→’24 5.5조)
사업방식 재정 + 민자 재정 + 민자 민자사업은 시도교육청
자율적 규모 조정
사업내용 5대 핵심요소 5대 핵심요소+지역특화 사전기획, 사용자참여
설계 연계, 계승
자료: 교육부
❏ 확대 개편하는 공간재구조화 사업은 기존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에서
추진하던 40년 이상 경과 노후시설 해소뿐만아니라 수영장 등 지역과
함께하는 시설을 학교에 설치하는 학교복합시시설 사업도 추진하며
’28년까지 총 10조 4,300억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바,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기존의 ’24∼’25년도 그린스마트스쿨 계획 물
량과 연간 신규 발생 노후시설(약 600동)의 50%인 300동을 반영하여
’28년도까지 총 1,700동의 노후시설을 개선할 계획이며, 향후 ’33년도
까지 40년을 경과한 노후시설 10,766동(’33년도 기준)의 50%인 5,404동을
개선하겠다는 장기계획을 마련하였고,
- 462 -
학교복합시설의 경우, 해당 학교의 신청이 전제되어야하는 점을 고
려하여 매년 40개교 물량을 계획하였고, 사업비는 ’24년도 3,600억원
을 기준으로 총 200개교 ’28년까지 약 1.9조원197)의 투자계획을 마련
하였음.
< 공간재구조화 5개년 투자 계획 >
(단위 : 교, 억원)
구분 24 25 26 27 28 계
노후시설
개선
물량(교) 400 400 300 300 300 1,700
투자액(억원) 10,182 14,421 15,477 20,286 24,935 60,366
학교
복합시설
물량(교) 40 40 40 40 40 200
투자액(억원) 3,600 3,697 3,797 3,900 4,005 18,999
소계(억원) 13,782 18,118 19,274 24,186 28,940 104,300
※ 동당 연면적 2,750㎥, 사업비단가 62.26억원, 연부율(안) 5:10:25:30:30
연간 소요예산은 ’23년 1조원을 시작으로 ‘28년 최대 2.5조원(‘23년 기준)
자료: 교육부
❏ 다만, 교육부는 이러한 정책변화에 따른 학교 현장에서의 우려와 혼
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추진 중인 그린스마트스쿨 사업(’21∼‘23년도
선정 1,161동)은 사업종료 시까지 당초 계획대로 국비를 지원하고, ’24년도
신규사업부터 동 계획에 따라 시·도교육청 보통교부금(교육환경개선비)
을 재원으로 하는 지역주도 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하였으며,
교육청과 학교 현장에 사업의 정책변화에 대한 안내와 교육을 강화
197) 기획재정부 중장기 국세수입전망 상승률 2.7%를 적용
- 463 -
하는 한편, ’24년도에 한해 관련 법령에 따른 기존 사업 행정절차를
유지198)하여 사업개편 전·후 연속성을 확보하되, ’25년부터 사업개편
내용을 반영한 행정절차·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입장임.
<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연도별 사업물량 변경계획(안) >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별 사업물량 변경계획(안)
21 22 23 24 25 26 27 합계
당초
재정 582 386 193 386 386 193* - 2,126
BTL 179 132 132 132 134 - - 709
변경
재정 582 386 193 400 400 300 131 2,392
BTL 179 132 132 - - - - 443
* `23년 당초 계획대비 축소 물량(386동→193동, △193동)은 `26년 신규사업으로 반영
자료: 교육부
198)「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의2(사전기획) ① 초ㆍ중ㆍ고등학
교의 감독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시설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시설의 설계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전기획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ㆍ학습 방법에 따른 공간구성, 교육시설과 지역사회 연계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규모, 내용 및 사업비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사용자 참여를 통한 디자인 계획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5.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6. 그 밖에 교육 및 공공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6조의3(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 ①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은 제26조의2에
따른 사전기획 업무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게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의2(사전기획의 대상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시설 사업”이란 「초ㆍ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시설 및 설비를 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서 추정 설계비
가 1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 464 -
<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중장기 국비투자계획(안) >
(단위 : 백만원)
구분
중장기 국비투자계획(안)
∼22년 23 24 25 26 27 28
당초 525,779 421,158 388,740 591,558 528,483 531,928 496,085
변경 525,779 421,158 358,484 425,888 230,689 140,802 52,719
차액* - - △30,256 △165,670 △297,794 △391,126 △443,366
* 24∼28년까지 보통교부금으로 부담(총 1조 3,232억원, BTL은 계속 국비 지원)
자료: 교육부
❏ 그러나 동 계획이 추산한 사업비는 향후 보통교부금으로 추진할 계획
으로 외부 의존도와 고정경비의 비중이 높은 지방교육재정의 구조적
특성과 세수 실적199)에 따라 변동성이 심한 교부금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지방교육재정 투자 구조의 변화에 대한 불안감과 2023년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부족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200)로
지방교육청의 어려움이 현실화되고 있어,
불확실한 경제여건 하에서 중장기적으로 국내 경제 성장에 따라 국
199)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24년도 내국세는 ’23년도 대비 약
36.3조(△10.1%)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24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반면,「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2023. 8.)」에서는 ’24년 이후
국세수입은 ’23∼’27년 기간 중 경기회복에 따라 연평균 약 2.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세수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음.
200) 기획재정부 ‘2023년 국세 수입재추계’에 따르면, 대내외 경제여건의 급격한 악화에 기인
하여 2023년도 세수를 기존 세입예산 400.5조원보다 59.1조원 감소한 341.4조원으로 전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3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약 23조원 수준의 감액이 예상됨.
- 465 -
세수입 증가를 바탕으로 추산하고 있는 정부의 국세수입전망에 따라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매년 2.7%씩 상승할 것으로 가정한 학교 시설
사업 투자계획이 세수변동에 의해 교부금 규모가 변동되는 지방교육
재정만으로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201)가
있음.
< 2023∼2027년 국세수입 전망 비교 >
(단위 : 조원)
2023 2024 2025 2026 2027
23-27
(증가율)/[합계]
NABO
국세수입
340.3
(△14.1)
361.4
(6.2)
390.4
(8.0)
416.6
(6.7)
438.8
(5.3)
(6.6)
명목GDP 성장률 2.2 4.2 5.1 4.8 4.4 (4.6)
정부
국세수입
341.4
(△13.8)
367.4
(7.6)
401.3
(9.2)
423.2
(5.5)
444.9
(5.1)
(6.8)
명목GDP 성장률 3.4 4.9 4.6 4.4 4.2 (4.6)
NABO 정부 △1.1 △6.0 △10.9 △6.6 △6.1 [△30.7]
주: ( )는 전년 대비 증가율 및 연평균 증가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또한 ’21년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계획 수립 기준, 전체 교육용 학교
시설 총 40,000여동 중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학교는 약 20%인 7,980동
규모로,
201)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에서 최근 법인영업실적의 부진한 흐름과
내년도 경기 여건 등을 반영하여 법인세(75조원)가 정부 예산안(77.7조원)보다 2.7조원 낮을
것으로 예상하는 등,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세수부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또한 중
기(2023~2027년) 국세수입은 2023년 340.3조원에서 2027년 438.8조원으로, 정부의 국가재정
운용계획 계획 대비 5년간 총 30.7조원 낮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외에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중국 부동산 급락, 전쟁, 글로벌 물가상승 확대, 미국 등 주요
국의 통화정책 등에 따라 우리나라와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약화될 수 있고, 국내 세입여건이
약화되는 경우 국내 수요 제약 등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전망하고 있음.
- 466 -
’21년∼’23년까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으로 해소된 노후시설 1,604동을
포함하여 ’28년까지 5개년 환경개선사업으로 3,304동을 개선할 계획
이지만,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학교는 ’33년까지 10,766동 연면적은
총 2,960만㎡에 달하는 등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시설은 당분간 계
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계획된 수준의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동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임.
< 준공연도별 학교시설 현황(연면적 기준) >
자료: 교육부
❏ 특히 동 사업은 전국의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안
정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바,
’24년도 신규사업부터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 국가사업이 아닌 보통
- 467 -
교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지
방비 예산총액이 최소 약 1조 8,000억원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만약 세수감소의 영향으로 교부금 감소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예산이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여 사업이 지연될 경우, 교육부의 중장기 학교
시설 환경개선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고, 이는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저해하고 교육서비스 수준의 저하를 유발할 것으로
보임.
<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전환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 총액(추산) >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규모(동) 사업비 규모
재정 BTL 합계 국비 지방비 합계
당초 2,126동 709동 2,835동 5,419,375 13,356,472 18,775,847
변경 2,392동 443동 2,835동 3,045,886 15,154,963 18,200,849
증감 - - - (감)2,373,489 (증)1,798,491 (감)574,998
자료: 교육부
❏ 이렇듯 향후 그린스마트스쿨 신규사업은 각 교육청별 지역주도 사업
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내 학교 상황,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에 관한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해야 하고, 사업
예산도 국비 투입없이 지방비로만 추진되는 만큼, 교육청은 예산상·
행정상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행정절차 및 예산확보 등을
위하여 교육부와 재정 당국 간 긴밀한 소통이 필수적으로 보임.
- 468 -
❏ 특히, 국세 감소에 따른 사업비 부족 가능성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하여 교육부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202)에 따라 교육시설 환경개선 등을 위해 각 교육청에 조성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활용('22년말 기준 8조 8천억원)하도록 안내함
으로써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음.
❏ 교육부의 중장기계획을 반영한 교육청별 세부 실행계획이 교육청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국적인 통일성을 갖추며 계획
대로 적시에 수립·실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의 세심한 관리감독이 필
요할 것이고,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부처 차원의 지침·메
뉴얼 등 종합적인 관리방안 마련과 함께,
202)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4.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수입금
제31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교육시설의 안전점검, 유지보수 및 확충 사업
2. 제1호 외의 사업으로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제1호에 따른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의 방식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학생을 위한 교육
시설을 개축하는 사업
5.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6. 그 밖에 교육시설의 안전점검과 유지보수를 위하여 조례로 정한 사업
- 469 -
국내외 경제침체 가능성 및 국회와 정부의 중장기 국세수입전망이
엇갈리는 등 동 사업의 재원인 교부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불
확실성이 존재하는바,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부족할 경우를 대비하여
기준재정수요액과 교육시설 규모 조정 등 중장기 투자계획을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470 -
5) 국립대학 시설확충203)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및 2024년도 예산안 현황
❏ 국립대학 시설확충(2740-300) 사업은 38개 국립대의 부족한 시설의
신·증축, 노후시설의 개축 및 리모델링 등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학
생들의 교수·학습 및 연구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의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1조 18억 5,3000만원 대비 9억
8,300만원(0.1%)이 증액되어 전년과 유사한 수준인 1조 28억 3,360만원
으로 편성되었음.
< 2024년도 국립대학 시설확충 예산안 >
(단위: 백만원)
자료: 교육부
203) 문의: 02-6788-5193
구 분 2022결산
2023예산
(A)
2024예산안
(B)
증 감
(B-A) %
□ 국립대학 시설확충 666,693 1,001,853 1,002,836 983 0.1
○ 확충사업 263,569 287,469 269,831 △17,638 △6.1
○ 보수사업 170,519 519,801 517,463 △2,338 △0.5
○ 정책사업 158,443 114,803 116,828 2,025 1.8
○ BTL정부지급금 74,162 79,780 98,714 18,934 23.7
- 471 -
나) 검토의견: 권역별 반도체공동연구소 추가 지정 등 사업확대에
따른 사업계획 재검토 필요
❏ 내역사업 중 확충사업의 ’24년도 예산안은 전년 예산액 대비 176억
3,800만원(△6.1%) 감액된 2,697억 3,100만원으로,
주요사업으로 국립대학의 반도체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우수 인재 양
성을 목표로 부족한 교육‧연구‧실습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립대
학에 ‘권역별 반도체공동연구소’를 지정하고 설립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음.
❏ 동 사업은 반도체연구소 고도화 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대 반도체 공동
연구소’를 중앙거점으로 하고, 권역별로 지정된 국립대에 서울대 수
준의 시설과 장비를 갖춘 ‘반도체공동연구소’를 지역거점으로 삼아,
국립대학이 반도체 분야의 기초연구 인프라를 제공하고, 실습교육,
산업체 위탁교육 및 산학연 공동연구, 벤처 보육 등 반도체 인력 양
성의 지역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204)할 계획임.
204) 연구소에서 사용할 장비와 기자재는 신·증축 건물 완공(’25∼) 이후 지역 및 산·학 공동 활용
등을 전제로 반도체 관련 필수 장비* 위주로 총 1,120억 원을 2년간 지원할 예정임.
* 1개 권역당: 총 280억원, 연간 140억씩 2년간(’25∼’26) 지원
- 472 -
<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 시설 현황 >
❏ 이를 위해 사업 첫해인 ’23년도에는 4개 권역에 권역 당 설계비만 6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설계가 완료된 이후 2년간 공사비 157억
3,800만원을 지원하여, ’25년도까지 권역 당 164억 1,700만원씩 총
656억 6,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 연도별 반도체 공동연구소 투자계획 >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안
‘23 ‘24 ‘25 계
권역별3,800㎡×4개소
(권역 당 예산)
2,716
(679)
<설계비>
29,476
(7,369)
<공사비>
33,476
(8,369)
<공사비>
65,668
(16,417)
자료: 교육부
구분 본관 설계연구관
규모 및 면적 4,634㎡(지하1층, 지상2층) 5,655㎡(지상5층)
주요시설
청정실(1,928㎡), 측정분석실, 벤처 창
업공간, 용역동 연구실, 휴게공간
디스플레이센터, 차세대회로설계센터, 내
장형시스템연구센터, 뉴럴프로세싱연구
센터, 셀계측정실, 연구실, 휴게공간
기능 연구활동, 공정 · 설계 등 교육활동, 시설이용 지원
조직 및 인원
소장, 위원회(1), 연구센터(5), 연구부, 교육부, 운영부, 행정실
인력 구성: 장비담당, 책임급, 선임급, 원급 등
기타
본관 리모델링* 및 신축**과 장비 개선 고도화 사업 추진 중(’21∼’25)
* 본관 리모델링 : 6,000㎡ ,100억(’21∼’25, 2단계 추진)
** 인력양성 및 산학협력센터 신축 : 3,800㎡,
93억(’21∼’23, ’22. 2. 착공)
자료: 교육부
- 473 -
‘권역별 반도체공동연구소 사업’ 공모(’23. 3.)를 통해 권역별로 반도
체공동연구소 운영대학 4개소를 지정205)(’23. 5.)하고, 서울대를 포함
하여 ‘반도체공동연구소 협의체’를 출범(’23. 7.)하였고, ’23년 11월 현
재 선정대학은 설계공모, 감사원 설계 컨설팅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을 뿐 계획대로 설계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선정 대학의 지리적 여건으로 권역 내 반도체교육수요를 포
괄하기 위하여 앞서 선정된 공동연구소와 동일한 규모·시설을 갖춘
공동연구소 2개소를 신규 지정하기로 계획206)을 변경207)하였음.
<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 특성화계획(안) >
구분
기존 운영대학 (4교)
추가 선정대학 (2교)
전남대 부산대 경북대 충남대
공정
특화분야
패키징 배선 증착 식각
공모를 통한 신청 및 향후 협의체
논의를 통하여 확정
응용
특화분야
시스템
반도체
모빌리티
반도체
전력
반도체
나노
반도체
신청분야에 따라 특성화 추진
자료: 교육부
205) ‘권역별 반도체공동연구소 사업’ 공모(’23. 3.)를 통해 권역별 운영대학 4군데를 지정(’23. 5.)
하였고, 서울대를 포함하여 ‘반도체공동연구소 협의체’를 출범(’23. 5.)하였음.
※Ⅰ권역 전남대, Ⅱ권역 경북대, Ⅲ권역 충남대, Ⅳ권역 부산대
206) 교육부, “국립대학 권역별 반도체공동연구소 연계 및 운영계획(안)”, 2023. 9.
“각 권역별 공동연구소의 연구분야를 설정하기 위하여 먼저 ①기본교육 분야, ②응용교육 및
연구분야로 대별한 후, ①기본교육 분야는 반도체 기본공정분야를 대상으로 권역별 공정특화
분야를 설정하고, ②응용교육 및 연구분야는 권역 내 반도체산업 현황 및 교육 수요에 따라
권역별 응용특화분야를 설정할 계획임.”
※연구소 간 중복장지를 위해 포토공정을 기본으로 신청대학의 신청분야를 기반으로 특성화함.
(반도체 8대공정: 웨이퍼 제조, 산화, 포토, 식각, 박막·증착, 금속·배선, EDS, 패키징)
207) 당초에는 반도체연구·교육의 중앙 HUB인 서울대를 중심으로 지역 HUB인 권역별 공동연구
소를 연계하여 하나의 완성된 공동연구소 형태(Virtual Fab)로 운영하는 방침은 유지하면서,
4개소의 권역별 공동연구소가 지역연구의 HUB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역 내 공모 평가 차점
대학을 협력대학(Ⅰ권역 전북대, Ⅱ권역 강원대, Ⅲ권역 충북대, Ⅳ권역 경상국립대)으로 지정
하여 적정 규모의 연구시설 등을 지원할 계획이었음.
- 474 -
❏ 즉, 동 사업계획은 사업진행 초기에 변경에 변경을 거듭하면서 반도체
연구인력 양성 거점 마련 및 권역별 공동연구소 간 협업 구축, 연구소
별 강점 분야 특성화 및 협업체계 구축 등 사업의 원론적인 방향성만
제시하고 있을 뿐으로,
’23년 11월 현재까지 1차 선정대학 공동연구소 건축을 위한 설계 단
계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고, 2차 선정대학 공모를 위한 신규 연구소
의 특성화 연구분야는 1차 선정대학의 특성화분야를 제외하여 공모
하고, 선정 이후 ‘반도체공동연구소 협의체’의 논의를 거쳐 확정하겠
다는 원칙만 정하고 있을 뿐임.
< 거점 국립대학 반도체 관련 학과 >
구분 학교명 관련학과 연구분야 비고
1 강원대학교 전자·전기, 신소재, 기계 VLIS(집적회로)설계 연구실(설계)
2 경북대학교 전자·전기, 신소재, 기계 반도체융합기술연구원(전공정) 선정대학(Ⅱ권역)
3 부산대학교 전자·전기, 재료, 기계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청정실) 선정대학(Ⅳ권역)
4 경상국립대학교 반도체, 전자·전기, 신소재, 재료, 기계 -
5 충북대학교 전자·전기, 신소재, 기계 반도체설계공정연구센터(설계)
6 충남대학교 전자, 신소재, 재료, 기계 - 선정대학(Ⅲ권역)
7 전북대학교 반도체, 세라믹, 전자·전기, 신소재, 기계
반도체공정연구소(전공정)
반도체물성연구소
8 전남대학교 반도체, 세라믹, 전자, 신소재, 재료, 기계 반도체설계 교육(지역센터) 선정대학(Ⅰ권역)
9 제주대학교 전자·전기, 기계 반도체디스플레이(연수센터)
자료: 교육부
- 475 -
❏ 또한 ’24년도 신규 연구소 운영 대학 선정 절차도 이전과 같이 차년도
예산안이 확정된 후 추진할 계획으로, 신규 공동연구소는 ’24년 5월
이후에나 선정될 것으로 보이고208),
특성화 연구분야 선정 등 향후 일정까지 고려하면 ’24년도 예산안의
계획대로 설계와 공사가 추진될 수 있을지, ’25년도에 1차로 지정된
대학의 공동연구소 완공, 기자재 구입 등의 일정에 차질이 있을 수
있지에 대한 우려가 있음.
❏ 정부는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향후 10년간 반도체 초격차를 이끌 인
재 15만명을 양성하겠다는 학부생 중심209)의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22. 7. 19.)을 발표한 바 있고,
동 사업은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거점 및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핵심적 수단210)인바, 신규 권역별 공동연구소 지정에 따
208) 다만, 교육부는 이전과 동일하게 대학별 수요조사 및 공모와 반도체 전문가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심사과정을 거쳐 대학을 선정하고, 협의체 논의를 통하여 신규 선정대학의 연구분야
를 지정·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선례가 있으므로 해당 절차를 이전보다는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임.
20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처별 반도체 인재양성사업은 중복이 아닙니다.”, 2022. 11.6
“부처별 재정사업은 각 부처의 특성과 역할에 따라, △교육부는 학부생 중심의 인재양성 기반
마련, △산업부는 석․박사급 산업기술인력 양성, △ 과기정통부는 시스템반도체, AI반도체 등 핵
심기술 분야 연구인력 양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기획되었음.”
210) 권역별 반도체공동연구소 운영 이후 연간 17,353명의 교육인원 배출 목표를 세웠음.
- 476 -
른 기존 선정대학과 연구과제 선정 등의 혼란 및 이해관계를 신속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임.211)
❏ 따라서 교육부는 권역별 공동연구소가 각각의 권역에서 권역별 특성
에 적합한 반도체 연구 및 인재양성의 거점 역할과 함께, 지역대학
존립 위기,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시
발점이 될 수 있도록 권역별·대학별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
연구시설, 연구인력 등 국가와 지역의 반도체 교육수요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고,
기존 선정대학 뿐만아니라 신규 선정대학의 연구분야 지정, 중앙
HUB와 선정대학 간 또는 선정대학 간 교육·연구를 효과적으로 연계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재검토하여 구체적인 연구계획 및 일정을 신
속히 마련해야 할 것임.
< 권역별 반도체공동연구소 연간 배출인원(예상) >
(단위: 명)
구분
운영대학 (4교) 신청 대학 (6교) - 1차공모 당시
전남대 부산대 경북대 충남대 전북대 경상국립대 부경대 강원대 충북대 한밭대
배출인원 6,470 2,180 1,979 3,540 2,124 1,850 1,605 1,840 1,610 520
소계 14,169 1,592(6교 평균) × 2교 = 3,184
계 17,353
211) 지역거점 국립대학 중 선정되지 못하는 학교(3개교)는 반도체 분야 연구역량 약화, 지역 반
도체 산업과 연계 곤란 등으로 지방대학 존립 위기 및 지방소멸의 가속화를 우려하고 있어 추
가 지정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동 사업의 차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함.
- 477 -
8. 기금
- 479 -
가. 사학진흥기금
1) 행복기숙사 지원 사업212)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및 2024년도 계획안 현황
❏ 행복기숙사지원사업(2861-301)은 대학생의 열악한 거주환경을 개선
하고 높은 기숙사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숙사비가 저렴한 양질의
대학생 기숙사 건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립형 행복기숙사, 연합형
행복기숙사, 에듀21 기숙사 지원(대환대출) 및 기숙사형 청년주택 사업
으로 구성되어 있음.
❏ 동 사업의 2024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421억 1,000만원(△59.5%)이
감액된 286억 2,300만원으로,
사립형 행복기숙사 195억 3,300만원, 연합형 행복기숙사 90억 9,000만원
이 편성되었고, 에듀21 기숙사 지원 사업과 기숙사형 청년주택 사업은
’24년도 신규사업이 편성되지 않았음.
212) 문의: 02-6788-5193
- 480 -
< 2024년도 행복기숙사지원사업 계획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
집행액
2023계획액
(A)
2024계획안
(B)
증 감
(B-A) %
□ 행복기숙사지원사업 83,728 70,733 28,623 △42,110 △59.5
○ 사립형 행복기숙사 18,737 21,368 19,533 2,631 △8.6
○ 연합형 행복기숙사 58,991 26,365 9,090 △17,275 △65.3
○ 에듀21기숙사지원
(대환대출)
3,000 3,000 - △3,000 순감
○ 기숙사형 청년주택 3,000 20,000 - △20,000 순감
자료: 교육부
- 481 -
나) 검토의견: 대학생 주거환경개선 등 사업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
하기 위한 재단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
❏ 행복기숙사사업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에서 장기저
리의 공공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 주택도시기금)을 차입하여 마련한
사학진흥기금으로 ①행복기숙사 건립을 희망하는 사학기관에 직접
융자하거나, ②기숙사 사업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하 “SPC,
Special Purpose Company”라 함)에 사업비를 융자해주고, 해당 법인
에서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며 기숙사비 등의 운영수입으로 공공기금의
융자 원리금을 상환하는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 융자지원 방식별 비교 >
구 분 민간투자사업(BTO방식) 사학기관 직접 융자방식
개요
사업시행자인 특수목적법인(SPC)에
사학진흥기금을 융자하여 SPC가 기숙사 건립·운영
행복기숙사 건립을 희망하는 사학기관에
사학진흥기금을 융자하여 사학기관이 기숙사 건립·운영
대주 및
차주(융자대상)
(대주) 한국사학진흥재단
(차주) SPC(재단과 대학이 공동출자)
(대주) 좌 동
(차주) 사학기관
사업시행자 SPC가 기숙사 건립 및 운영 사학기관이 기숙사 건립 및 운영
교육부 승인
「사립학교법」제28조에 따른 재산권리포기로
재산관리방안 허가(교육부 교육시설과)
「사립학교법」제28조에 따른 의무부담(차입)으로
기채 허가(교육부 대학경영지원과)
상환기간
최대 30년 이내 최대 30년 이내
※ 교육부 승인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
자료: 한국사학진흥재단
❏ 동 사업의 ’24년도 사업계획에 따르면 재단은 국·공유지, 국·공립대
부지 등을 활용하는 연합형 행복기숙사 신규사업 2개 및 계속사업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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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해당 대학 내 부지를 활용하는 사립형 행복기숙사 계속사업 2개
를 포함하여 총 6개의 사업을 실시할 계획 중임.213)
< 행복기숙사 유형별 사업개요 >
자료: 교육부
< ’24년도 행복기숙사 추진계획(안) >
구분 대학명 수용인원
배정 및 집행현황
비고
배정(예정)액
집행(예정)액
2023 2024 잔액
행복기숙사
(사립)
아주대 990 47,713 2,686 6,680 38,347 계속사업(’23년)
인하대 1,810 86,199 4,310 12,853 69,306 계속사업(’23년)
소계(A) 3,200 151,565 6,996 19,533 107,383
행복기숙사
(연합)
동소문 698 3,143 3,143 - 계속사업(’23년)
행복청 500 15,868 13,858 2,010 - 계속사업(’23년)
대전 500 26,600 2,660 23,940 신규사업
서울 200 12,768 1,277 11,491 신규사업
소계(B) 2,098 65,598 13,858 9,090 35,431
합 계(A+B) 4,698 192,291 20,854 28,623 142,814
[단위: 명, 백만 원]
자료: 한국사학진흥재단
213) □ 행복기숙사 건립 부지 확보 절차
ㅇ 행복기숙사(사립) 사립대학 내 건립부지 확정 후 사업 신청(사립대학⇒재단)
ㅇ 행복기숙사(연합) MOU체결 전 건립부지를 확정하나, 사업의 특성 상 부지의 성격이 다양하여
(국유지, 공유지 등) MOU체결 전 건립부지를 확보하고, 체결 후 부지를 확정하는 사례도 존재
구 분 행복기숙사(사립) 행복기숙사(연합)
에듀21기숙사
(대환대출)
기숙사형청년주택
사업내용
대학 내 부지에
공공기금을 활용하여
해당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 건립‧운영
대학 내‧외 부지에
공공기금을 활용하여
여러 대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숙사 건립‧운영
기 운영 중인
민자기숙사의 고금리
외부 민간자금의
장기 저금리
공공기금 대환대출
기존 주택을
활용하여 소규모
분산형 기숙사
공급‧운영
건립부지 학교 내 교지
국 ‧ 공유지, 국‧공립대
및 공공기관 부지 등
학교 내 교지
대학밀집지역 및
역세권
지원대상
행복기숙사(사립)
사학기관
행복기숙사(연합)
SPC
민간투자사업 SPC
행복기숙사(연합)
SPC
이자율 연 1.7% 수준(주택도시기금 재원 활용시)
운영기간 최대 30년 이내 기숙사 운영기간 내 운영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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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형 및 연합형 행복기숙사 사업은 기숙사 건립 부지를 학교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사업 특성상 대학,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어 사업 추진이 확정될 때까지 의사결정과정
상 변수가 많아 정확한 수요예측이 쉽지 않기 때문에214) 그간 SPC의
연례적 실집행 부진 및 연말에 집중 배정하는 예산 상의 문제가 반
복적으로 지적되어 왔고,
’23년도에도 마찬가지로 4개 대학의 행복기숙사 사업이 12월말에 일부
집행하고 ’24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임.
< 최근 5년간 행복기숙사지원사업 계획 대비 실적 현황 >
(단위: 백만원)
주1) 괄호 안의 숫자는 신규사업 수
자료: 한국사학진흥재단
214) 사업 추진 확정이 어려운 이유를 장기 시설투자에 대한 우려 등으로 대학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연도
행복기숙사지원사업 융자 배정(재단→SPC)
SPC
실집행률
계획 실적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집행액
12월 집행액 (연집행액 대비 비율)
2018년 21 (10) 111,620 13 (6) 111,620 78,629 (70.4%) 28.8%
2019년 20 (10) 118,007 10 (6) 118,007 90,551 (76.7%) 5.5%
2020년 13 (9) 112,908 9 (4) 112,908 90,071 (79.8%) 21.3%
2021년 11 (5) 107,350 3 (2) 35,679 35,679 (100.0%) 1.7%
2022년 8 (4) 83,728 6 (6) 83,728 20,332 (24.3%) 13.1%
2023년
(10월 기준)
6 (6) 70,733 5 (2) 49,579 -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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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재단은 ’24년도 예산안 편성부터 재
단의 차년도 예산안이 정부안으로 제출되기 전까지 사업신청 절차가
완료된 대학의 사업 중 재단의 기숙사사업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사업수요를 확정한 사업만 차년도 재단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재단 내부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대학도 자신들이 제출한 사업신청
서에 책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음.215)
< 행복기숙사 사업 추진 절차 >
기획단계
(공통)
신청단계
(사립, 에듀)
심사단계
(공통)
계약단계
(공통)
추진단계
(사립, 연합)
행복기숙사
제도개선 및
지원계획 수립
추진계획에 따른
행복기숙사 사업
모집
심사위원회 심사 및
이사회에서 심의 후
사업 확정 및 배정
융자지원 계약 체결
(실시협약 및 대출약정)
및 융자금 집행
기숙사
건립 및 운영
수행주체 수행주체 수행주체 수행주체 수행주체
한국사학진흥재단 사학기관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SPC 및 사학기관
SPC 및 사학기관
자료: 한국사학진흥재단
❏ 또한 그간 SPC가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민간투자방식의 기숙사 사업에 있어 면세 혜택을 받아왔으나,
2025년말 또는 2024년말을 기한으로 관련 면세 조항이 실효216)될 예
215) 이전까지는 재단의 기숙사사업 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 전이라도 대학으로부터 사업신청서
를 재단이 접수하였다면, 차년도 수요로 간주하여 재단의 차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였음.
216)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
3호,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
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8의3. 다음 각 목의 법인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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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으로,
SPC에 부가가치세, 지방세 등이 부과되어 학생들이 부담하게 될 기
숙사비가 상승하게 될 우려가 있어, 재단은 관련 규정이 실효되기 전
인 ’24년도 사업부터 행복기숙사(사립형) 사업의 경우 차주를 SPC에
서 부가가치세 및 지방세를 면세217)받을 수 있는 학교법인으로 변경
준용하여 건설한 기숙사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
교(이하 이 호에서 “학교”라 한다)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그 법인이 그 기숙사를 이
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가.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설립한 특수 목적 법인
나.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학교가 공동으로 설립한 특수 목적
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①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
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9조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른 기숙사로 한정한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후단 생략)
217) 차주를 사학재단으로 변경하면 국세인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등 법령에 따라 학교
가 면세 대상으로서 적용받게 되고, 지방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등 법령 따라 면세를 받게
되는데, 이 조항도 2024년말을 기한으로 하는 한시조항이므로 학교가 계속 지방세 면세 혜택
을 받기 위해서는 일몰 기한 연장이 필요한 상황임.
「부가가치세법」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
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
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 〜 7. (생 략)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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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직접융자방식을 도입하여 사업추진의 활성화와 안정성을 도모
하였음.
❏ 다만, 재단의 “2024년도 행복기숙사 지원계획(안)”에 따르면 동 사업은
융자대상(사립대학 학교법인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국·공·사립대
등)에게 총 사업비218)의 100% 이내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는바,
재단의 융자금으로만 기숙사를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경우가 많
아, 앞서 설명한 재단의 사업 추진 책임성과 신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립부지 제공 외 기숙사 건축비 자본
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8조(학교등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란 제18조의2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
제18조의2(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면제대상 기숙사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설립
ㆍ운영되는 기숙사를 말한다.
1.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학교등(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이 사용하는 기숙사를
건설하는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에게 준공 후 학교등과의 협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학교등
에 귀속되는 방식
2. 준공 후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학교등에 귀속되며, 학교등과의 협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준공 후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학교등에 귀속되며, 학교등과의 협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협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ㆍ수익하는 방식
218) ①학생 기숙사 신축비, ②리모델링비, ③기숙사 운영 중 법령개정 및 소송, 대규모 유지보수
비 등에 따라 발생하는 운영비(단, ’24년도 이전 BTO사업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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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투입하지 않는다면 사업대상인 대학의 기숙사 건립 추진 의사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부족한 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즉, 재단은 기숙사를 건립하려는 대학도 기숙사 건립비용의 일정 비
율의 금액을 투자하도록 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안정성 및 신속성 확
보를 도모하고, 예산 실집행률 제고 및 투자액만큼 학생들의 기숙사
비를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할 수 있어 대학생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사업취지를 달성하는 데 보다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물론 이를 의무화하는 경우 사업대상이 재정 투입 과정에서 부담219)
이 되어 기숙사 건립사업이 시작조차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
할 필요가 있을 것이나,
연례적으로 발생해 온 실집행 부진 및 연말에 집중된 예산 집행 문
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업대상의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와 안정성
확보가 필요해 보임.
❏ 따라서 교육부와 재단은 ’24년도 사업계획이 위와 같은 취지로 재단이
개선한 계획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관리를 수행하고, 대학
등 사업대상에게 행복기숙사 사업비의 일정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
219) 국·공립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정당국과 협의과정을 거쳐 기숙사 건립을 위한
건축비 등의 별도의 예산확보가 필요하다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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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등을 추가로 검토하는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실효가 도래하는
면세 규정에 대한 시기적절한 대응을 통해 대학생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비 완화 부담이라는 동 사업의 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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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220)
1) 국고대여학자금융자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국고학자금대여융자(6036-300)는 사립학교 교직원 및 자녀의 대학 등
록금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교직원의 복리향상을 도모하려는 사업임.
(2) 2024년도 계획안 현황
❏ 국고대여학자금융자의 ’24년도 계획안은 371억 2,500만원으로, 전년도
계획액 대비 43억 5,600만원(△10.5%)이 감액되었음.
< 2024년도 국고대여학자금융자 사업 계획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
집행액
2023계획액
2024계획안(B)
증 감
당초(A) 수정 (B-A) %
□ 국고대여학자금융자 51,225 41,481 57,370 37,125 △4,356 △10.5
자료: 교육부
220) 문의: 02-6788-5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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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토의견: 적정 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 동 사업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21)에 따라 국가로부터 사립학
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이 위탁받아 관리하는 사업으
로서, 교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립학교 교직원 및 그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무이자로 대여하고 있음.
❏ 최근 동 사업의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24년도 계획액은 2020년 계획
액과 대비하여 44.9%가 감소하는 등 최근 4년 이후 꾸준히 예산규모가
감소하고 있는바,
공단은 학령인구 감소와 한국장학재단 등 타 기관의 장학제도 확대에
따른 장학금 지급규모가 증가하기 때문에 공단의 신청액만큼 예산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음.222)
22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3(국가사업의 위탁 등) ① 국가는 교직원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에 드는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제96조(위탁사업과 비용부담등) ①법 제60조의3의 규정에 의
하여 교직원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가가 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
와 같다.
1. 학자금대여사업, 2. 주택사업
②제1항제1호의 학자금대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그 예산에서 이를 부담한다. 이 경
우 국가는 그 일부를 기금에서 대여하게 할 수 있으며, 기금에서 대여한 금액에 대하여 국가가
부담하는 이자는 대여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그 해의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
년만기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22) 한국장학재단 등의 국가장학제도와 학자금 대출 전체 규모가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장학금을
수혜받기 위해서는 소득분위 등의 요건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학자금 대출의 경우도 무이자인
경우는 농어촌 대학생의 경우로 제한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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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4년 간 국고대여학자금 예산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
2020 67,317 - 67,317 - 67,317 61,521 91.4% - 5,796
2021 58,895 - 58,895 - 58,895 53,101 90.2% - 5,794
2022 53,182 - 53,182 - 53,182 51,225 96.3% - 1,957
2023
(10월말 기준)
41,481 15,889 57,370 57,370 53,003 92.4% - -
자료: 교육부
❏ 그러나 공단 재직자 수가 크게 변동없는 상황하에서 학령인구 감소와
학자금 신청자 감소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바,
실제로 공단에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신청건수와 수혜비율 등을
살펴보면 학자금대출 수요가 줄어들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동 사업의 예산규모가 적정한 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고대여학자금 신청 현황 >
(단위 : 건, 명)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10월말
신청건수 17,174 14,870 13,970 14,344
수혜자녀수 10,926 9,498 8,958 9,174
신청인원(A) 9,360 8,117 7,674 7,826
연도말 재직자(B) 327,864 330,322 333,231 333,105
재직자 대비
수혜율(C=A/B) 2.9% 2.5% 2.3% 2.3%
자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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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23년도 예산이 고금리, 고물가 등 경제상황 변화로 신청자의
학자금 신청 수요에 미치지 못하자 재원 부족을 우려한 공단은 생활
안정자금대여(6037-300)의 재원 중 일부를 자체변경223)하였다고 설
명하고 있는데, 이는 공단이 일정액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생활안정
자금대여 사업의 여유자금 운용 규모가 줄어들어 기회손실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음.
< ’23년도 국고대여학자금 기금운영계획 변경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국고대여
학자금융자
융자금
(450)
기타민간융자금
(450-04)
15,889
국고학자금대여 수요 증가에 따른
계획 변경(‘23.7.21.)
자료: 교육부
❏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공단은 정부가 예산 삭감의 주된 이유로 들고
있는 학령인구 감소와 공단의 차년도 학자금 신청자 규모 간 상관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사립학교 교직원의 학자금 수요와 예산감소
추세를 검토하여 관련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강화하는 등
적정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223)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023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2023.7.21.
“2023년도 기금운영계획 편성예산 중 국고대여학자금융자가 당초 계획대비 초과 집행될 것으
로 예상됨에 따라 「국가재정법」 제70조에 따라 기금운영계획을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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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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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사편찬위원회
1) 한국사능력검정시험운영(수입대체경비)224)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운영(2448-651) 사업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시행
하는 국사편찬위원회에 대하여 그 시험의 운영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
하는 사업으로, 응시료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
상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수입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수입대체경비
사업임.
(2) 2024년도 예산안 현황
❏ 동 사업의 2024년도 예산안은 64억 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 300만원
이 증액된 금액임. 2024년도 예산안에는 시스템고도화 ISP 수립을
위하여 기존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던 일반연구비가 1억 1,500만원
편성되었음.
224) 문의: 02-6788-5186
- 496 -
< 2024년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운영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자료: 교육부
나) 검토의견: 예산편성의 일관성ㆍ정확성 제고 필요
❏ 동 사업은 연례적인 예산 과소편성과 그에 따른 초과지출승인의 반복
으로 국회의 지적을 수차례 받아왔으며, 예산 과소편성의 원인 중 하
나로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일관되지 않은 시험횟수를 적용한 점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하였음.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운영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
세 입 세 출
세입예산액 세입결산액 세출예산액 세출결산액 초과지출승인액
2019 5,008 9,193 5,008 8,990 4,017
2020 8,000 10,003 4,500 10,596 5,302
2021 8,391 14,128 4,953 12,955 8,024
2022 10,003 12,542 5,575 12,450 7,339
자료: 국사편찬위원회
구 분 2022결산
2023예산
본예산(A)
2024예산안
(B)
증 감
(B-A)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운영(수입대체경비)
12,450 5,902 6,405 503 8.5
- 497 -
❏ 2022년 결산의 경우 예산액은 55억 7,500만원인데 예산액보다 많은 73억
3,900만원이 초과지출승인되었고, 집행액은 124억 5,000만원이었음.
2023년의 경우 예산액은 59억 200만원인데, 3월 15일 43억 5,500만원의
초과지출승인이 이루어져 예산현액은 102억 5,700만원이고, 10월 말 기준
72억 300만원이 집행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예산안이 64억
500만원으로 편성된 것은 2024년 시험 응시자의감소와그에따른 시험의
축소 운영을 고려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운영 초과수입 및 초과지출승인액 현황 >
(단위: 회, 명, 백만원)
연도 본예산 초과지출승인액 예산현액
집행액
(4회, 8월 말)
집행액
(6회, 12월 말)
2021 4,953 8,024 12,977 8,613 12,955
2022 5,575 7,339 12,914 9,483 12,450
2023 5,902 4,355 10,257 7,203 -
자료: 국사편찬위원회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2010년이후 각종 공무원 시험의 응시자격으로
지정됨에 따라 응시자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여 2021년에는 연간 시험
지원자 수가 63만명에 달하였는데, 2023년부터는 국가공무원 및 교원
임용시험 등에서 한국사능력시험 점수에 대한 유효기간225)이 폐지되어
동 시험 지원인원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226).
225) 예를 들어, 5급ㆍ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교원 임용시험
등의 경우 기존에 5년의 유효기간을 두었으나 2023년부터는 폐지됨.
226)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지원인원은 2022년 56만 7,682명, 2023년 10월 현재 34만 7,739명(총 6회
시험 중 5회차까지 진행)임.
- 498 -
< 공무원 등 채용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활용 현황 >
적용
연도
해당 등급 내 용 담당부처
유효
기간
폐지
2012년 2급 이상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응시자격 부여
인사혁신처 ‘23~
2013년 3급 이상 교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부여 교육부 ‘23~
2014년 2급 이상
인사혁신처 시행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
추천 자격요건 부여
인사혁신처 ‘23~
2015년
기준점수(등급) 및
가산비율 별도*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가산점 부여
*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범위 내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함
인사혁신처 ‘23~
2018년
5급 2급 이상
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5급·7급·9급)에서 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필기시험 시행예정일로부터 역으로 4년이 되는 해의
1월1일 이후 실시한 시험으로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 발표된 시험 인정
국방부
해당
없음7급 3급 이상
9급 4급 이상
2021년 2급 이상
7급 국가 및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23~
2022년
경찰 3급 이상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경찰청
해양경찰청
‘23~경찰
간부
후보생
2급 이상
2023년
소방
간부
후보생
2급이상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최종시험시행예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4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등급이 발표된 시험에 한하여 유효
소방청
해당
없음
소방장
/교/사
3급이상
기타
4대사관학교(공군·육군·해군·국군간호사관학교) 입시
가산점 부여(‘16)
기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승진 시험 등에 활용
기타 공공
기관 및 민
간기관 활
용
-
자료: 교육부
- 499 -
❏ 국사편찬위원회는 지원 인원 감소 등을 반영하여 2024년에는 시험을
4회로 축소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2023년 시험의 총 응시자
는 2022년보다 33% 감소한 38만명으로 예상되는데, 2024년에도 같은
비율로 응시자가 감소하여 연간 약 25만명이 시험에 응시한다는 전제
하에 예산안이 적정 수준으로 산출되었다는 입장임.
< 최근 3년(2021~2023) 간 시험 지원자 수 현황 >
❏ 그러나,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2024년에는 시험이 4회 시행될 예정임에도 불구
하고 다음과 같이 내역별로 상이한 횟수가 적용되어 이에 근거하여
산출된 예산안의 정확성은 담보할 수 없다고 생각됨.
227) 2023년 6회차 시험은 12월 2일 시행 예정임.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227)
1회차 120,601 135,011 105,339
2회차 117,791 101,269 70,261
3회차 93,221 89,960 52,350
4회차 109,698 106,310 70,439
5회차 93,436 73,997 49,350
6회차 96,885 61,135 -
계 631,632 567,682 347,739
자료: 국사편찬위원회
(단위: 명)
- 500 -
< 2024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
○ 상용임금(110-03) : 120,072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1,097,069천원
가. 문항이의 심사회의 : 250,000원*5명*5회=6,250천원
나. 문항개발협의회 : 300,000원*36명*1회=10,800천원
다. 문항개발협의회 운영 지원 : 160,000원*2명*3일*1회=960천원
라. 업무협의자료 인쇄비 : 20,000원*240부*5회=24,000천원
마. 홍보물(포스터 등) 제작 및 발송 : 12,000,000원*1회=12,000천원
바. 문제지 조판∙편집 : 300,000원*6명*15일*6회=162,000천원
사. 문답지 인쇄∙포장 : 1,300원*100,000명*6회=780,000천원
아. 사무용품 구입 : 4,299,800원*5회=21,499천원
자. 시험장물품 구입 및 제작 : 12,000,000원*6회=72,000천원
차. 합숙 물품 구입 : 500,000원*5회=2,500천원
카. 기술평가회의 : 250,000원*4명*5회=5,000천원
타. 홈페이지 도메인 및 보안인증서 갱신 : 60,000원*1회=60천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5,000천원
가. 전국대표전화 연결서비스 요금 : 190,000원*12월=2,280천원
나. ARS서비스 이용료 : 76,670원*12월=920천원
다. 출제위원 보험 : 200,000원*6회=1,200천원
라. 택배발송비 : 100,000원*6회=600천원
○ 임차료(210-07) : 527,000천원
가. 문항 출제(합숙) : 137,500원*20일*30명*6회=495,000천원
나. 출제합숙차량 임차 : 625,000원*2일*8회=10,000천원
다. 문항개발협의회 차량 임차 : 1,000,000원*2일*1회=2,000천원
라. 문항개발협의회 소요 물품 임차 : 2,000,000원*1회=2,000천원
마. 문항개발협의회 시설 임차 : 225,000원*40명*2일*1회=18,00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29,88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2,0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3,761,700천원
가. 시험장 관리용역 : 7,300,000원*240개 시험장*2회=3,504,000천원
나. 문답지 보안 운송 및 회수 : 1,000,000원*52개 권역*2회=104,000천원
다. 인터넷 결제수수료 : 400원*122,500건*2회=98,000천원
라. 본인인증식별서비스 : 40원*150,000건*2회=12,000천원
- 501 -
마. 문자메시지 서비스 : 13원*250,000명*2회=6,500천원
바. 시험운영및기출문제시스템 유지관리 : 9,300,000원*4월=37,200천원
○ 기타운영비(210-16) : 609,760천원
가. 문항출제사전협의회 : 300,000원*14명*1일*4회=16,800천원
나. 문항출제 : 350,000원*14명*20일*3회=294,000천원
다. 문항출제검토 : 250,000원*4명*10일*4회=40,000천원
라. 출제운영 : 160,000원*3명*20일*4회=38,400천원
마. 시험 총감독관수당 : 100,000원*240명*2일*3회=144,000천원
바. 수업지원수당 : 20,000원*54시간*14명*3회=45,360천원
사. 출제합숙 보안수당 : 100,000원*3명*20일*4회=24,000천원
아. 인쇄본부합숙 보안수당 : 100,000원*3명*6일*4회=7,200천원
○ 국내여비(220-01) : 26,000천원
가. 시험운영 출장여비(운영,출제) : 25,000원*8명*2일*5회=2,000천원
나. 총감독관 출장여비 : 100,000원*120명*2회=24,0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5,000천원
가. 출제위원사전협의회 : 20,000원*20명*3회=1,200천원
나. 총감독관 회의 : 5,000원*100명*3회=1,500천원
다. 기술평가 회의 : 20,000원*5명*2회=200천원
라. 문항이의 심사회의 : 10,000원*10명*3회=300천원
마. 시험당일 상황실 운영 : 20,000원*15명*3회=900천원
바. 시험평가회의 : 20,000원*15명*3회=90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115,0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25,519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81,000천원
자료: 국사편찬위원회
- 502 -
❏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의2228)에 따르면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사시험능력검정시험을 매년 4회
이상 시행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연도별
한국사시험 시행 계획을 전년도 12월 말까지 공고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사편찬위원회는 12월 이전에 2024년 시험 운영 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며, 2024년도 예산안은 시험을 6회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편성하였다는 입장임.
❏ 그러나, 시험 계획을 12월에 공고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안은 내년도 계
획을 토대로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여 편성하여야 하고,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차년도 사업계획을 설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사편
찬위원회가 시험 시행 횟수를 각 내역별로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예산
안을 산출한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임.
국사편찬위원회는 향후 정확한 시험 횟수와 시험 지원ㆍ응시자 수 내
역에 근거하여 예산안을 편성함으로써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28)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한국사 능력의 검정) ① 위원회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한국사 능력의 검정(이하 “한
국사시험”이라 한다)을 대한민국 국민, 재외동포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내외에서 매년 4회
이상 시행한다.
② 위원회는 연도별 한국사시험 시행 계획을 전년도 12월말까지 공고해야 한다.
- 503 -
나. 국립국제교육원
1) 국제교육 교류 협력 활성화(ODA)229)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국제교육 교류 협력 활성화(ODA)(4531–300) 사업은 우수 외국인
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국내
우수 교원을 개발도상국에 파견하여 개발도상국의 기초교육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2) 2024년도 예산안 현황
❏ 2024년도 예산안은 2023년 대비 303억 4,800만원이 증액(31%)된
1,279억 9,300만원이 편성되었음.
229) 문의: 02-6788-5187
- 504 -
< 2024년도 국제교육교류협력활성화(ODA)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결산
2023예산
(A)
2024예산안
(B)
증 감
(B-A) %
□ 국제교육교류협력활성화
(ODA)
82,015 97,645 127,993 30,348 31
○ Global Korea
Scholarship(외국인)
79,855 93,278 123,626 30,348 32.5
○ 교원해외진출 2,160 4,367 4,367 - -
자료: 교육부
- 505 -
나) 검토의견: 비ODA 국가 지원의 문제
❏ ODA(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인권향상,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의 실현을 기본정신230)
으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며, 교육부는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제5조231)(국가 등의 책무) 및 「교육기본법」제29조232)(국제
교육)에 따라 교육협력에 필요한 시책으로 동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230)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3조(기본정신 및 목표) ①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한다.
② 국제개발협력은 제1항의 기본정신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성하는 것을 목
표로 한다.
1.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2. 개발도상국의 발전 및 이를 위한 제반 제도ㆍ조건의 개선
3.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 증진
4.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범지구적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
5. 국제적으로 합의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목표(2015년 9월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등을 말한다)의 달성에 대한 기여
6. 그 밖에 제1항의 기본정신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3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5조(국가등의 책무) ① 국가등은 제1조의 목적과 제3조의 기본정신 및 목표 등을 고려하여 국제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이
를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③ 국가등은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제
개발협력 사업의 효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한다.
④ 국가등은 국제개발협력의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32) 「교육기본법」
제29조(국제교육) ① 국가는 국민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국제화교육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에게 필요한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학문연구를 진흥하기 위하여 국외유학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외에서 이
루어지는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와 우리 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ㆍ연구활동을 지원하여
야 한다.
④ 국가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육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506 -
❏ 국제교육 교류 협력 활성화(ODA) 사업 중 하나인 GKS(Global
Korea Scholarship)사업은 우수 외국인 유학생에게 3〜5년간 전문학사,
학부, 석사 및 박사 학위 취득에 필요한 생활비 및 학비 등을 지원하고
우수 교환학생 500여명을 선발하여 4개월 또는 10개월간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4년도 예산안은 장학생 선발규모 확대, 학업
장려금 인상 등으로 전년대비 303억 4,800만원이 증액되어 1,236억
2,6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그런데, 2023년 GKS 장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참여국가는 총 144개국
이며 이중 ODA국가는 99개국으로 총 7,005명을 지원하였고,
비ODA국가는 45개국에서 총 1,022명을 지원하였음. 즉, ODA국가의
장학생은 전체 장학생의 87.3%, 비ODA국가의 장학생은 12.7%을 차지
하고 있음.
또한 ODA국가와 비ODA국가 장학생에 대한 예산지원 비율은 ODA
국가 장학생에게 86.5%, 비ODA국가 장학생에게 13.5%가 지원되고
있음.
- 507 -
< GKS 장학생 수 및 예산지원 현황 >
(2023년 8월 기준, 단위:명, 백만원)
구분 장학생
국가/지역 수
합계 비율**
학기 ODA 여부 인원 지원액* 인원 지원액
1학기
ODA국 97 3,322 32,645 87.0% 86.1%
비ODA국 45 498 5,259 13.0% 13.9%
소계 142 3,820 37,904 100% 100%
2학기
ODA국 99 3,683 36,845 87.5% 86.9%
비ODA국 45 524 5,547 12.5% 13.1%
소계 144 4,207 42,392 100% 100%
누계
ODA 99 7,005 69,489 87.3% 86.5%
비ODA233) 45 1,022 10,806 12.7% 13.5%
합계 144 8,027 80,296 100.0% 100.0%
* 항공료 제외
** 과정별(대학원/학부, 어학/학위) 장학금 차이로 인원/지원액 비율 차이 발생
자료 : 교육부
❏ 개발도상국 대상 개발협력 사업인 ODA사업 예산으로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유학생들까지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234).
❏ 참고로, 외교부는 매년 전부처의 ODA사업에 대한 ODA국가 계상
비율을 심의하여 「무상원조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2023년
타부처 사례를 살펴보면 일부 분담금 납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ODA
사업의 국가 계상비율을 100%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음. 2024년 교육부
233) 비ODA국가(45개국) :그리스, 미국, 슬로베니아, 일본, 네덜란드, 바레인, 싱가포르, 체코, 노
르웨이, 바베이도스, 아일랜드, 칠레, 뉴질랜드, 벨기에, 에스토니아, 캐나다, 대만, 불가리아,
영국, 크로아티아, 덴마크, 브루나이, 오만, 트리니다드 토바고,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오스트
레일리아, 포르투갈, 라트비아, 스웨덴, 오스트리아, 폴란드, 러시아, 스위스, 우루과이, 프랑스,
루마니아, 스페인, 이스라엘, 핀란드,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이탈리아, 헝가리, 홍콩
234) 2023년 주요 비ODA국가 출신 장학생 선발인원을 살펴보면, 독일 3명, 러시아 46명, 미국
14명, 일본 6명, 캐나다 5명, 프랑스 2명으로 집계됨.
- 508 -
ODA사업의 ODA국가 계상비율은 글로벌 교육지원 사업(ODA)은
100%, 이러닝 세계화(ODA)는 75%가 계상되어 있고 동 사업은 80%로
계상되어 있음.
< 2023년 타부처 ODA사업 국가 계상비율 >
부처 세부사업명
ODA 국가
계상비율(%)
기획재정부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관세협력기구
출연, 기후행동강화지원(ODA)
100
한-UNDP 신탁기금(GTI) 출연(ODA) 50
교육부
글로벌 교육지원 사업(ODA) 100
이러닝 세계화(ODA) 75
국제교육 교류 협력 활성화(ODA) 8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식재산 활용 과학기술지원,
개도국정보이용환경개선,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개발협력지원,
기후기술협력기반조성사업,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개도국 과학기술지원
부담금, IAEA 기술협력부담금
100
국제기구부담금 18
우정사업해외활동 16
외교부
ODA 선진화,인도적지원(ODA),민관협력
국제질병퇴치, 기타 의무분담금 납부(ODA)
100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등
국제기구진출지원(ODA)
75
유엔 정규예산 분담금 납부(ODA) 52
유엔 PKO 예산 분담금 납부(ODA) 15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ODA) 50 ~ 100
여성가족부
국제개발협력(ODA), 유엔여성기구
기여금(ODA)
100
법무부
개발도상국 법제정비지원사업, 국제
마약퇴치 지원사업, 국제형사협력지원
100
국내 난민 등 지원 80
- 509 -
자료: 교육부
부처 세부사업명
ODA 국가
계상비율(%)
행정안전부
맞춤형 새마을운동 지원사업(ODA),
전자정부국가간협력강화, 새마을금고 제도
확산 위한 연수사업,
외국지방공무원교육운영(ODA)
100
보건복지부 아시아지역사업 100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ODA), 해외예술계인력양성 100
국토교통부 국제개발 협력사업지원(ODA) 100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 기후변화협약대응
한-개도국협력(ODA),
개도국표준체계보급지원
100
환경부
탄소중립‧그린 국제개발협력(ODA),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ODA),
환경산업수출기반 육성지원, 지속가능발전
협력체계 구축, 지구환경금융분담금
100
국제환경협력분담금(ODA) 72
<<붙 임 2>>
2024년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 세 입 세 출 예 산 안
일 반 회 계
2023. 11.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채 수 근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예산 담당
구 분 입법조사관 연락처
국가교육위원회 황현희 6788-5189
- 514 -
목 차
제1절 2024년도 예산안 편성방향과 규모 ···············1
1. 국가교육위원회 예산안 ·······························3
가. 2024년 주요 편성방향 ························································· 3
나. 주요 편성 특징 ······································································ 3
제2절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5
Ⅰ. 총괄 ·················································7
1. 세입예산안 ··········································7
2. 세출예산안 ··········································8
가. 개요 ·························································································· 8
나. 신규·종료 및 증감 사업 ···················································· 10
Ⅱ. 일반회계 ···········································11
1. 세입 ···············································11
2. 세출 ···············································12
가.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처 ······················································ 11
나. 주요 증감사업 현황 ···························································· 13
3. 성과계획서 ········································14
가. 임무와 비전 ·········································································· 14
나. 목표 및 과제 현황 ······························································ 14
- 515 -
제3절 검토의견 ········································· 15
1.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총액대상) ·················· 17
(1) 법정 산출기준에 맞추어 고용부담금 적정 편성 필요 ··· 22
(2) 변호사 인건비의 연례적 불용 문제 해소 필요 ············ 26
2.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총액비대상) ················ 29
(1) 홈페이지 기능 개선: 사업 지연 등을 고려하여 예산 규모의
적정성 검토 및 사업계획의 구체화 필요 ·························30
3.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 ····························36
(1)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맞게 예산편성체계 개편(세부사업 분리)
필요 ··························································································37
- 516 -
제 1 절
2024년도
예산안 편성방향과 규모
- 518 -
1. 국가교육위원회 예산안
가. 2024년 주요 편성방향
❏ 국가교육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 수립ㆍ지원을 위하여 연구센터와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운영 예산을 증액했다는 점임.
나. 주요 편성 특징
❏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2026-2035 중장기 교육발전계획」을 수립ㆍ
지원하기 위해 ①‘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 예산 3억원을 증액하고, ②
국가교육과정 조사ㆍ분석ㆍ점검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교육과정 연구
센터’ 예산 1억원을 증액하여 총 4억원을 증액하였고, ③당초 교육부
에서 운영하던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NCIC)를 이관하여 대국민 국가
교육과정정보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ㆍ
분석ㆍ점검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519 -
< 국가교육위원회 세부사업별 편성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예산(A)
2024년
예산안(B)
증감
(B-A) %
▣ 총지출 9,891 10,279 388 3.9
◦ 예산 9,891 10,279 388 3.9
【세부사업】 9,891 10,279 388 3.9
▪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 4,603 4,773 170 3.7
▪ 국가교육위원회 인건비 2,953 2,970 17 0.6
▪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
(총액대상)
859 614 △245 △28.5
▪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
(총액비대상)
1,476 1,922 446 30.2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 520 -
제 2 절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 521 -
- 522 -
Ⅰ. 총괄
1. 세입예산안
❏ 2024년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편성되지 않았음.
- 523 -
2. 세출예산안
가. 개요
❏ 2024년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운용 규모는 102억 7,900만원임.
<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 >
(단위: 백만원)
사업 구분
2023년
예산(A)
2024년
예산안(B)
증 감
(B-A) (%)
총계(예산) 9,891 10,279 388 3.9
(총지출) 9,891 10,279 388 3.9
Ⅰ.예산(일반회계) 9,891 10,279 388 3.9
(총지출) 9,891 10,279 388 3.9
1.일반회계 9,891 10,279 388 3.9
▪ 인건비 2,953 2,970 17 0.6
▪ 기본경비 2,335 2,536 201 8.6
▪ 주요사업비 4,603 4,773 170 3.7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 524 -
❏ 2024년도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3억 8,800만원(3.9%) 증액된 102억
7,900만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음.
이 중 인건비 29억 7,000만원, 기본경비 25억 3,600만원을 제외한 주
요사업비 47억 7,300만원은 세부사업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으로
편성하였음.
- 525 -
나. 신규·종료 및 증감 사업
1) 신규사업
❏ 2024년도 국가교육위원회 신규사업은 없음.
2) 종료사업
❏ 2024년도 국가교육위원회 종료사업은 없음.
3) 계속사업
가) 증액사업
❏ 2024년도 국가교육위원회 사업 중 2023년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 이상 증액된 사업은 없음.
나) 감액사업
❏ 2024년도 국가교육위원회 사업 중 2023년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 이상 감액된 사업은 없음.
- 526 -
Ⅱ. 일반회계
1. 세입
❏ 2024년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편성되
지 않았음.
- 527 -
2. 세출
가.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처
❏ 2024년도 국가교육위원회 세출은 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사업비는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 1개임.
4개 세부사업은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처 소관으로, 전년 대비 3억
8,800만원(3.9%) 증액된 102억 7,900만원임.
< 2024년도 사무처 예산안 내역(세부사업)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 감
(B-A) %
총 계 1,220 9,891 10,279 388 3.9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 633 4,603 4,773 170 3.7
국가교육위원회 인건비 402 2,953 2,970 17 0.6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
(총액대상)
76 859 614 △245 △28.5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
(총액비대상)
109 1,476 1,922 446 30.2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 528 -
나. 주요 증감사업 현황
❏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 사업은
연구센터 운영비용,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NCIC) 운영비용, 국민
참여위원회 운영비용 등의 증액과 전문위원회ㆍ특별위원회 운영
횟수 조정 및 단가 조정으로 인한 감액 등이 반영되어 1억 7,000
만원(3.7%) 증액된 47억 7,300백만원임.
❏ 인건비는
29억 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00백만원 증액하였으며, 봉급
인상, 처우개선 등을 반영하여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함.
❏ 기본경비는
신규 소프트웨어 구입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및 기타 운영비 등
증액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억 100만원(8.6%) 증액된 25억
3,600만원임.
- 529 -
3. 성과계획서
가. 임무와 비전
❏ 국가교육위원회는 2024년도 임무를 ‘안정적이고 일관된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 설정’으로 정하였고, 비전은 ‘희망을 찾는 행복한
미래 교육’으로 설정하였음.
나. 목표 및 과제 현황
❏ 국가교육위원회는 1개의 전략목표(중장기 교육정책방향 수립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미래교육 시스템을 구축한다)와 1개의 프로
그램 목표를 설정하였음.
< 2024년도 국가교육위원회 성과 목표 및 관리과제 현황 >
전략목표
(Strategic Goal) 프로그램 목표
단위사업 세부사업
1 1 1 1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목표(Program Objectives)
전략목표. 중장기 교육정책방향 수립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미래교육 시스템
을 구축한다.
Ⅰ.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국가교육과정 개발·고시,
국민의견 수렴·조정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한다.
- 530 -
제 3 절
검 토 의 견
- 532 -
1.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총액대상)235)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총액대상)(7019-200)는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중 정원 및 인력운영과 관련된 총액인건비 대상경비(상용
임금, 특근매식비, 복리후생비, 고용부담금 등)236)를 지원하는 사업임.
국가교육위원회는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총액인건비 적용대상기관은 아니지만 예산 관련 업무에 있어서 위원
장이 ‘중앙관서의 장’의 지위에 있으며237), 중앙행정기관의 예산 편성
기준에 준하여 소관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235) 문의: 02-6788-5189
236) <총액인건비 대상경비>
구분 세부내역
인건비 공 통
인건비 세부사업(사업코드 : 100~149)으로 편성된
보수(110-01목), 기타직보수(110-02목), 연가보상비(110-05목)
운영
경비
중앙행정
기 관
기본경비 세부사업(사업코드 : 200~249)으로 편성된
상용임금(110-03목), 일용임금(110-04목), 특근매식비(210-05목), 일․숙직비(210-06목), 복리후생
비(210-12목), 기타운영비(210-16목), 교수보직경비(250-01목), 직책수행경비(250-02목), 특정업
무경비(250-03목), 고용부담금(320-09)
책임운영
기 관
기본경비 세부사업(사업코드 : 200~249)으로 편성된
상용임금(110-03목), 일용임금(110-04목), 물건비(200목) 중에서 시험연구비(210-13목), 일반용역
비(210-14목), 관리용역비(210-15목), 연구개발비(260목)를 제외한 전비목
(출처: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3. 5. p.19)
237)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②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에 대하여는 위원장을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 533 -
(2) 2024년도 예산안 현황
❏ 2024년도 예산안은 6억 1,400만원으로, 전년(8억 5,900만원) 대비 2억
4,500만원(△28.5%) 감액 편성되었음.
< 2024년도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총액대상)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 감
(B-A) %
□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
(총액대상)
76 859 614 △245 △28.5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일반현황 개요】
❏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교육위원회법”)에 따라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안정적이고 일괄된
교육정책을 추진하여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지난해 9월 27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행정위원회로,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은 아니지만 소관 업무와 인사ㆍ예산에
있어 독립성이 인정되며,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①국가교육발전계
획의 수립, ②국가교육과정의 기준ㆍ내용 고시, ③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238) 이 중 “국가교
238)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1.7.20. 제정, 2022.7.21. 시행)
제2조(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②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 534 -
육과정의 기준ㆍ내용 고시”는 교육부에서 이관된 업무이고, 나머지
는 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신설ㆍ보강된 기능임.
참고로,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의 계획 기간을
법정 수립기한(시행 전년도 3월 말)239)과 시안 마련 및 의견수렴에 소
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6~2035 계획’으로 설정하고240) 관련
논의 및 조사ㆍ연구를 진행 중이며, 2024년 9월까지 시안을 마련할
계획임.
❏ 국가교육위원회는 위원장(장관급) 1명과 상임위원(차관급) 2명을 포함
하여 총 21명으로 구성되며, 전체위원회와 더불어 전문위원회(2개),
특별위원회(6개) 및 국민참여위원회를 두어 중장기 교육비전과 주요
어젠더 발굴, 국가교육과정 수립ㆍ변경 및 교육정책 현안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 중임.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②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에 대하여는 위원장을 「국가재정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제20조(사무처) ④ 사무처에 근무하는 직원의 임용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 소속
장관은 위원장으로 보고, 「교육공무원법」 제29조 및 제30조제2호의 교육부장관과 교육부는
각각 위원장과 위원회로 본다.
제10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1조에 따른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ㆍ교원정책ㆍ대학입학정책ㆍ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고시 등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정한 사항
239)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 ① 국
가교육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교육발전계획(이하
“국가교육발전계획”이라 한다)을 그 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240) 국가교육위원회 사전워크숍(‘22.10.13)에서 발전계획의 법정 수립기한, 시안 마련 및 공청회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535 -
< 국가교육위원회의 운영체제 >
구분 기능 구성 임기
전체위원회 소관 사무의 최종 심의ㆍ의결 위원장 포함 21명
3년(1회
연임 가능)
전문위원회
소관 사무의 실무적 자문,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사전검토 등
소관사무별 위원장 포함 21명
이내 (교육과정은 45명 이내)
2년(1회
연임 가능)
특별위원회
긴급·중요한 교육 의제를 심의ㆍ의결
하기 위한 사전검토 및 자문 등
위원장 포함 21명 이내
1년(필요시
연장 가능)
국민참여
위원회
소관 사무 추진 시, 사회 각계의
폭넓은 의견수렴 및 관련 자문 수행
위원장 포함 500명 이내
2년(1회
연임 가능)
* 전문위원회(2개):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21인),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45인)
* 특별위원회(6개): 대학입시제도개편특위(17인), 지방대학발전특위(16인), 전인교육특위(13인), 직업·평생
교육특위(12인), 미래과학인재양성특위(11인), 공교육정상화를위한교권회복특위(17인)
* 국민참여위원회 : 현재 총 499명(공개모집 75% + 시도지사/교육감 추천 25%) 규모로 구성(‘23.5.12.)
위원회 사무처는 1처 3과(교육발전총괄과, 교육과정정책과, 참여지원과),
정원 32명(전문임기제 1명 포함)의 규모로, 정무직 3명(위원장, 상임
위원2)과 사무처장(고공-나) 1명, 특정직(교육공무원) 11명 및 일반직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국가교육위원회의 정원 및 현원(2023.10월 기준) >
구분 계
위원장
(장관급)
상임위원
(차관급)
사무처장
(고공-나)
교육발전
총괄과
교육과정
정책과
참여지원과
정원 32명 1명 2명 1명 8명* 11명 9명
현원 32명 1명 2명 1명 8명* 11명 9명
구분 계
정무직(3명) 고위
공무원
(나급)
일반직(17명) 특정직(11명)
위원장
(장관급)
상임위원
(차관급)
5급
이상*
6급
이하
장학관
(임기제)*
교육
연구관
교육
연구사
정원 32명 1명 2명 1명 11명 6명 1명 2명 8명
현원 32명 1명 2명 1명 11명 6명 1명 2명 8명
* 직제외(전문임기제) 1명 : 교육발전총괄과, 박사급(5급상당)으로 일반직5급에 포함하여 작성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 536 -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개의
교육연구센터(국가교육발전연구센터, 국가교육과정연구센터)가 지정ㆍ
운영되고 있으며,241) 국가교육과정의 기준ㆍ내용에 관한 국민의견 수렴
및 조사ㆍ분석ㆍ점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
단’이 200명(학생ㆍ학부모 51명, 교원 119명, 전문가 30명)242) 규모로
구성ㆍ운영되고 있음.
<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조직 체계도 >
국가교육위원회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
전문위원회(2)
국가교육과정
연구센터
위원장 자문회의 특별위원회(6)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국민참여위원회
상임위원 상임위원
비상임위원(18명)
사무처
교육발전총괄과 교육과정정책과 참여지원과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241)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 지정(한국교육개발원, 1년 8개월, ’23. 7. 14.),
국가교육과정 연구센터 지정(한국교육과정평가원, 2년, ’23. 3. 17.)
242)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대한 의견수렴과 국가교육과정 조사・분석・점검 지원을 위해 연
수, 대면협의, 서면검토 등을 운영하며, 검토의견 제출 시 수당을 지급함(1건당 10만원, 국가교육과정
연구센터 예산 활용). 임기는 1년(‘23.4.1.~’24.3.31. 1회 연임 가능)이고, 운영 주체는 국가교육위
원회이며 국가교육과정연구센터(한국교육과정평가원)가 이를 지원함.
- 537 -
나) 검토의견
(1) 법정 산출기준에 맞추어 고용부담금 적정 편성 필요
❏ 2024년도 기본경비(총액)에 편성된 고용부담금(320-09)은 국가교육위
원회에 소속된 정원 외 직원인 상용직(7명)의 4대보험료 및 퇴직연금
충당금, 임기제공무원(1명)의 고용보험료(임의가입)243)를 납부하기 위
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3억 7,800만원) 대비 △82.3%(3억
1,080만원) 감액된 6,72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4년도 국가교육위원회 고용부담금 예산안 적용 대상자 현황 >
구분 예산상정원 현원 담당업무
상용직
공무직 6 6
ㆍ비서 3명(위원장 및 상임위원 비서)
ㆍ운전원 3명
변호사 1 0 ㆍ소송, 소관 법령의 입법지원 등 수행
기타직 전문임기제 1 1
ㆍ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등 지원(박사급, 교육발전총괄과)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 2024년도 고용부담금 관련 예산안 현황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비목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 감
(B-A) %
인건비 ㆍ기타직보수(110-02) 71 65 △6 △8.5
기본경비
(총액대상)
ㆍ상용임금(110-03) 240 246 6 2.5
ㆍ고용부담금(320-09) 378 67 △311 △82.3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243) 임기제공무원은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희망하는 경우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
가능
- 538 -
❏ 2024년도 고용부담금 예산이 대폭 감액된 이유는 2023년에 지나치게
과다 편성된 예산을 실소요 수준으로 감액 조정하였기 때문임.
실제로, 2023년도 고용부담금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월 기준
단가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함에 따라, 집행과정에서 예산의 69.0%(2억
6,100만원)를 사무공간 조성 및 집기구입비로 감액(전용)했음에도 불구
하고, 9월 말 현재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11.1%에 그치고 있음.
< 2023년 고용부담금 예산 전용 및 집행현황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목-세목 예산액 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9월말)
집행률
(%)
7019-200 320-09(고용부담금) 378 △261 117 13 11.1
7019-250
210-09(시설장비유지비) 22 216 238 191 80.3
430-01(자산취득비) 15 45 60 60 100.0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전용일자(기재부 승인): 2023.5.11.)
❏ 그러나 고용부담금은 법정 의무지출경비로서, 「국민연금법」등 개별
법령에 따른 산정방식(기준보수총액×기준요율)에 따라 산출하여야
하는데, 2024년도 예산안 또한 월 기준단가를 낮췄을 뿐, 전년과 같은
방식으로 단가를 임의로 책정함에 따라 상용직 및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고용부담금 예산이 일부 과다 편성된 것으로 보임.
- 539 -
< 고용부담금(320-09) 예산편성 산출내역 >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2024년 증감
(B-A)예산(A) 산출내역 예산안(B) 산츨내역
공무직
4대보험료 144,000 2,000천원*6명*12월 36,000 500천원*6명*12월 △108,000
퇴직연금 216,000 3,000천원*1명*12월 21,600 300천원*1명*12월 △194,400
변호사 4대보험료 18,000 1,500천원*1명*12월 8,400 700천원*1명*12월 △9,600
임기제 고용보험료 - - 1,200 100천원*1명*12월 △1,200
계 378,000 67,200 △310,800
자료: 2024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를 토대로 작성
❏ 또한, 고용부담금(320-09)은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않는 기타직
(110-02), 상용직(110-03), 일용직(110-04) 등을 고용함에 따라 사용자인
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퇴직금 및 사회보험료 등 각종 법정 부담
금244)이므로, 기타직ㆍ상용직뿐 아니라 일용직에 대하여도 적용되어야
하나 2024년도 예산안에는 일용직에 대한 고용부담금이 편성되어 있지
않음.
즉, 일용근로자도 1개월 이상 근무하면 「국민건강보험법」제6조 등에
따라 4대 보험이 적용되고,245)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연금 또
한 적용받게되는데, 2024년도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총액) 예산안에
244)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45) 고용기간 1개월 이상인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각각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산재
보험의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라 기간에 상관없이 적용됨.
- 540 -
는 일용직 근로자 4명(1개월 근무자 3명, 2개월 근무자 1명)의 인건
비로 일용임금(110-04) 1,125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
여 4대 보험료 예산이 추가로 반영될 필요가 있겠음.246)
❏ 따라서 국가교육위원회는 고용부담금 예산을 법정 기준과 산출방식에
따라 적정 편성하고,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반복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임.
246) <고용부담금 소요예산 재산출 내역(법정 산출방식 적용)>
(단위: 천원)
내용 산출방식 구분 소요예산 비고(적용기준)
4대보험료
보수총액의
11.25%
공무직 22,986 ㆍ4대보험요율(11.25%):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9991%
(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1.75%, 산재보험 1.0%
ㆍ퇴직연금: 계속근로 1년에 대해 30일분 급여
ㆍ보수총액(‘24예산안)
- 임기제(기타직보수, 110-02): 64 786천원
- 공무직(상용임금, 110-03): 204,317천원
- 변호사(상용임금, 110-03): 41,314천원
- 일용직(일용임금. 110-04): 11,250천원
변호사 4,648
일용직* 1,266
퇴직연금 보수총액의 1/12 공무직 17,026
고용보험료
(임의가입)
보수총액의
0.9%*
임기제
공무원
583
계 46,509 ※ 2024안(67,200) - 재추산(46,509) = 20,691
* 임기제공무원은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희망하는 경우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어, 고용부담금
중 실업급여만 부담하면 되므로 0.9%의 요율이 적용됨.
- 541 -
(2) 변호사 인건비의 연례적 불용 문제 해소 필요
❏ 국가교육위원회는 공무직 6인 외에 변호사 1인의 인건비를 상용임금
(110-03목)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공무직과 달리 변호사에 대해서는
고용부담금(4대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중 퇴직급여충당금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지 않음.
퇴직연금충당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자의 퇴직금에 충당하기 위해
사용인이 적립하는 금액이므로, 상용임금으로 편성된 변호사 인건비에
상응하여 퇴직연금충당금이 편성되었어야 하나, 누락된 것으로 보임.
< 2024년도 변호사 운용 예산안 편성내역 >
(단위: 천원)
구분 ‘23예산 ‘24예산안 산출내역(‘24예산안)
상용임금(110-03) 41,314 41,314
ㆍ인건비: 253만원*1명*12월=30,317천원
ㆍ정액급식비: 14만원*1명*12월=1,680천원
ㆍ명절휴가비: 2,523만원*1명*0.6*2회=3,032천원
ㆍ시간외수당: 20,950원*1명*12월=6,285천원
고용부담금(320-09) 18,000 8,400 ㆍ4대 보험료: 700천원*1명*12월=8,400천원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제출자료를 토대로 작성
이에 대해 국가교육위원회는 변호사 채용을 위해 지난해 말 1차례
채용공고(‘22.12.29.)를 낸 바 있으나 현재의 인건비는 실무수습 변호
사247)의 급여 수준에 불과하여 지원자가 전혀 없었고,248) 출범 후 현
247) 변호사시험 합격 6개월간 국가기관에 근무하며 소관 법령의 입법지원과 국가송무 등 수행
248) 예산을 고려하여 주4일 근무로 공고(월보수기준액 2,726,400원, 시간외수당ㆍ명절휴가비 등 별
- 542 -
재까지 계속 공석인 상태여서 예산편성 시 퇴직연금을 미처 반영하
지 못했다고 설명함.
이를 고려하면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상용임금(변호사분) 예산이
전액 불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2024년 예산안에도 변호사 인건비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어 그 적정성 및 필요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음.
이와 관련하여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세부
지침」249)에 따르면, ①상용직 인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년도
예산에 반영된 범위에서 요구하되, 예산상 정원과 현원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현원 기준”으로 감액 요구해야 하고, ②“동일가치노동-동일
임금” 취지를 고려하여 기관 내 유사ㆍ동종업종 종사자에 준하여 예산을
요구하여야 하며, 불합리한 보수 차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별로
적정한 보수제도 정비를 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국가교육위원회는 변호사를 상근 인력으로 채용할 필요성과
업무 수요, 효과성(비용편익) 등을 검토하여, 대체 방안(법무법인과
협약을 체결하여 필요시 활용 등)을 모색하는 등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도)를 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었음(국가교육위원회).
249)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 2023.5.) pp.9~12
- 543 -
업무수행 상 필수 상근 인력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타 기관의 유사ㆍ
동종업종 종사자의 보수체계와 비교ㆍ분석하여 급여 수준을 현실화
하는 등 변호사 장기 미채용에 따른 불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 이에 대해 국가교육위원회는 신생 조직으로서 법률적 검토나 해석이
필요한 상황이 상시 발생하고 있으며, 행정위원회로서 위원회의 결정이
행정처분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 따라 행정심판(2023. 10월 현재 8건
제기)250) 등 국가송무 업무가 증가하고 있어 전문 법조 인력의 상시
채용이 절실한 상황이므로,251) 보수체계 현실화를 위한 상용임금 증액
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250) 정보공개청구 관련 무효 청구 등(’23.7월 4건, 8월 1건, 9월 1건, 10월 1건, 11월 1건)
251) 국가교육위원회는 변호사 공석에 따라 최근까지는 직원 중 법학 전공자(박사급)가 있어 법률
해석 및 송무업무를 담당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법무공단에 법률 자문을 받아 대처했으나, 해당
직원이 10월 타 기관으로 전출함에 따라 법조 인력 채용이 더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함.
- 544 -
2.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총액비대상)252)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총액비대상)(7019-250)는 조직 운영에 소요
되는 기본경비 및 지속적인 소규모 운영경비로서, 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여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와 교육훈련 경비 등 기본행정경비 및 소규모 전산운영경비(전산
소모품, 임차료, 회선사용료, PC 교체 등)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2) 2024년도 예산안 현황
❏ 2024년도 예산안은 19억 2,200만원으로, 전년(14억 7,600만원) 대비
30.2%(4억 4,600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 2024년도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총액비대상)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 감
(B-A) %
□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
(총액비대상)
109 1,476 1,922 446 30.2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252) 문의: 02-6788-5189
- 545 -
나) 검토의견
(1) 홈페이지 기능 개선: 사업 지연 등을 고려하여 예산 규모의
적정성 검토 및 사업계획의 구체화 필요
❏ 홈페이지 기능 개선사업은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긴급 구축
(‘22. 7월)된 기관 홈페이지의 기능을 확대ㆍ개편하여 이용 편의성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법정 기능인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플랫폼
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7억원) 대비 2억
5,000만원(△35.7%) 감액된 4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기본경비-총액비대상) 홈페이지 기능개선(고도화) 사업 예산안 >
2023년 예산 2024년 예산안
□ 연구용역비(260-01): 700백만원 □ 연구용역비(260-01) : 450백만원
- 홈페이지 고도화 용역
: 700백만원*1식 = 700백만원
- 기관 홈페이지 콘텐츠 수정 및 기능개선
: 450백만원*1식 = 450백만원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공통요구자료(Ⅱ-1), 2024년 예산안 각목명세서
❏ 동 사업의 예산안은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구체적인 사업내용이나
세부 산출내역 없이 예산이 총액으로 편성되어 있어 그 적정성 및
필요성 등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대해 국가교육위원회는 출범 초기 단계의 신생 기관으로,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어 구체적인 연차별 사업계획에
- 546 -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다만, 10월 현재 계획상으로는 2024년까지 홈페이지 개편 완료를 목
표로, 2023년에는 홈페이지 리뉴얼 및 ‘국민의견 플랫폼’ 구축을 추진
하고, 2024년에는 그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추가적인 기능개선 수요를
반영ㆍ개선하며, 유관 시스템(온나라ㆍe사람 등)과 연계한 업무포털
구축을 통해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 홈페이지 기능개선(고도화) 사업 추진계획안(2023.10월 현재) >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내용 소요예산 세부내용(안)
2022년 국교위 홈페이지 구축253) 50 ㆍ’22.7. 완료(교육부-국교위 출범준비단)
2023년
홈페이지 전면 개편(리뉴얼) 64
ㆍ콘텐츠 보강, 메인화면 재구조화
- 유관기관 배너 및 국교위 SNS 연동
- 국민참여위원/모니터링단 전용메뉴 추가 등
국민의견 플랫폼 구축 248
ㆍ회원시스템을 통한 임시저장 기능,
MY페이지, 미리보기, 인증서비스 연계 등
국민의견 소통게시판 개발 33
ㆍ소관사무 수행을 위한 필수기능 우선개발
(게시글 작성, 열람·동의, 게시글 삭제)
솔루션(상용SW) 구매 332
ㆍ콘텐츠관리솔루션, 검색엔진, DB암복호화, 문
서뷰어, 개인정보필터링, 간편인증 중계솔루션
2024년
(안)
업무포털 구축 300
ㆍ온나라, e-사람, 각종 업무게시판 등 연계
가능한 포털 구축(업무 프로세스 개선)
국민의견 플랫폼 기능개선 100
ㆍ플랫폼 운영을 통해 도출된 다양한 기능
개선수요 및 이용자 요구사항 분석 후 반영
홈페이지 기능개선 50
ㆍ국민참여위, 교육과정 모니터링단 등 소속
위원의 온라인 활동 지원을 위한 기능개선
* 2024년(안)은 국교위가 예산안 편성 이후 현시점에서 구상하고 있는 잠정 계획안임.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제출자료 토대로 재구성
253) 참고로, 국가교육위원회 홈페이지는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출범준비단)가 「국가교육위원회
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22.7.21.)에 따른 위원회 출범 시기에 맞춰 2022년 7월
긴급 구축을 완료하였고, 이보다 앞서 2019년 4월에는 구(舊) 국가교육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포털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실시한 바 있음.
- 547 -
❏ 그런데 2023년도 예산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10월말 현재까지 실집
행액이 전혀 없는 상황으로, 홈페이지 개편 및 국민의견 플랫폼 구축
사업은 최근에서야 입찰이 진행되어(10. 19.~11. 7.) 전액 이월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이고, 솔루션(상용SW) 구매의 경우도 현재 적정 비목 변경
(일반연구비→자산취득비)을 위한 전용 절차(기재부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됨.
< 2023년도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 예산 세부내역 및 집행현황 >
(단위: 백만원)
예산과목 사업내용 예산액 집행액 비고
260-01
(일반용역비)
홈페이지 고도화
(홈페이지 개편 및
국민의견 플랫폼 구축)
개발 312 -
ㆍ입찰공고: 10.18.
ㆍ입찰기간: 10.19.~11.7.
ㆍ납품기한: 계약일~8개월
감리 22 - ㆍ수의계약 예정
솔루션(상용SW) 구매 332 -
ㆍ기재부 전용 협의중
(일반용역비→자산취득비)
국민의견 소통게시판 개발 33 - ㆍ계약기간: 8.29~10.31.
계 700 0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이에 대해 국가교육위원회는 2023년에는 소관 사무 수행에 필수적이
라고 판단되는 ‘국민의견 소통게시판’ 개발을 우선 추진하고(8.29~
10.31), 시스템 구축 및 개선수요 파악을 위한 내부 수요조사(6월),
국민동의 기능 구현을 위한 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 마련 등 사전 준
- 548 -
비에 시일이 소요되면서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8월에 사업
계획 수립이 완료되었으므로, 연내 계약체결 후 속도감 있게 추진하
겠다고 설명함.
< 국가교육위원회 국민의견 플랫폼 이용 절차도(안) >
국가교육과정
수립 및 변경
요청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요청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 그러나 홈페이지 등을 통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은 「국가교육위원회
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위원회의 법정 사무로서,254) 사회적 합
254)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1조에 따른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ㆍ교원정책ㆍ대학입학정책ㆍ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고시 등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해당 교육정책에 대하여 국민의견을 수렴ㆍ조정할 수 있다.
- 549 -
의에 기반한 교육정책 추진을 목표로 출범한 위원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임을 고려할 때, 8월에서야 사업계획 수립이 완료된 것은 위원회의
조속한 업무기반 조성과 연내 예산집행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와 준비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임.
2024년 예산안 역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올해 예산으로
구축된 플랫폼 등의 운영 결과를 토대로 사업수요를 도출할 예정인데,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그 기능상의 문제점과 개선수요를 파악ㆍ환류
할 수 있는 충분한 사용기간 확보가 전제될 필요가 있는데,
올해 사업이 전반적으로 지연되어 연말에서나 계약체결이 가능하고,
내년 8월 즈음에나 안정적인 신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
1. 국회, 대통령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위원회가 국민의견을 수렴ㆍ조정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경우
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국민의견 수렴ㆍ조정절차의 진행여부, 제3항에 따른 처리결과, 제4
항에 따른 재심의 결과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ㆍ변경 등)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국가교육
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립 또는 변경의 진행 여부를 심의ㆍ의결해야 한다.
3.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
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국민의견에 대해 게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동의하는 사람의 수가 20
만명 이상인 경우
⑤ 국가교육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계획을 지체 없이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에 게시해야 한다.
제13조(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절차) ②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란 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
페이지 등에 게시된 국민의견에 대해 게시일부터 90일 이내에 동의하는 사람의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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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구축 5개월, 안정화 3개월 소요 예정), 기능개선 수요를 파악
할 수 있는 사용기간은 3~4개월에 불과할 것으로 보임.
이처럼 사용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기능개선 사업을 추진
하는 경우 예산의 투입 대비 효과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
므로, 국가교육위원회는 올해 사업 지연에 따른 진행 상황과 내년도
사업수요 발굴에 필요한 적정 운영기간 및 사업의 효과성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후속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아울러,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 사업계획 및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수립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
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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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255)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7031-316)은 「국가교육위원회법」제10조256)에
따른 위원회의 주요 업무인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국가교육과정의
기준 및 내용 고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2) 2024년도 예산안 현황
❏ 2024년도 예산안은 47억 7,300만원으로, 전년(46억 300만원) 대비 3.7%
(1억 7,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 2024년도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 감
(B-A) %
□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 633 4,603 4,773 170 3.7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255) 문의: 02-6788-5189
256)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1조에 따른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ㆍ교원정책ㆍ대학입학정책ㆍ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고시 등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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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토의견
(1)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맞게 예산편성체계 개편(세부사업 분리)
필요
❏ 2024년도 국가교육위원회 예산안은 총 4개의 세부사업(인건비, 기본
경비 2개,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격별
비중은 인건비 28.9%, 기본경비 24.7%, 주요사업비 46.4%임.
< 국가교육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편성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 ‘24예산안 비중(%)
총계 10,279 100.0
인건비 (7004-100) 국가교육위원회 인건비 2,970 28.9
기본경비
(7019-200)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총액대상) 614 6.0
(7019-250)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총액비대상) 1,922 18.7
소계 2,536 24.7
주요사업비 (7031-316)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 4,773 46.4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제출자료를 토대로 작성
❏ 이 중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7031-316)’은 위원회의 법정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성 예산을 담고 있는 유일한 세부사업으로, 3개
과가 함께 또는 각각 수행하고 있는 ①법정회의 등 운영, ②교육연구
센터 운영 및 정책연구, ③국가교육과정 개발ㆍ고시 지원, ④국민의견
수렴 및 현장소통 활성화 등 4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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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7031-316) 사업의 예산안 편성내역 >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2024
예산안 내내역내역 소관 부서
계 4,773
법정회의 등 운영 1,541
전체회의 운영 193, 전문위원회 운영 494, 특별
위원회 운영 603, 자문회의 운영 148, 미래교육
비전 대토론회 62, 교육분야 국제협력 지원 41
교육발전총괄과
교육과정정책과
참여지원과
교육연구센터
운영 및 정책연구
2,400
국가교육과정 연구센터 700 교육과정정책과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 700, 교육정책연구 1,000 교육발전총괄과
국가교육과정
개발ㆍ고시 지원
242
모니터링단 연수 등 운영 122,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NCIC) 운영 120
교육과정정책과
국민의견수렴 및
현장소통 활성화
590
국민참여위원회 운영 244,
국민의견수렴ㆍ조정 100, 홍보 지원 246
참여지원과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제출자료를 토대로 작성
❏ 그러나 예산의 편성 및 심사는 기본적으로 세부사업 단위로 이루어
진다는 점에서, 이처럼 사업의 목적과 성격, 범위가 다른 다양한 내역
사업을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이라는 단일 세부사업 내에 편성하는
경우 개별 사업의 특성과 실수요를 고려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 및 심사가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음.257)
특히, ‘법정회의 등 운영’은 3개 과가 각각의 사업수요에 따라 공동으로
집행되는 반면, ‘교육연구센터 운영 및 정책연구’, ‘국가교육과정 개발ㆍ
257) 실제로, 국가교육위원회가 제출한 예산안 기본 설명자료에는 내역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개요
수준의 정보만 담겨있을 뿐 구체적인 사업내용이나 필요성, 연차별 추진계획, 비목별 상세 산출
근거 등에 대한 설명이 없거나 부족하고, 내내역사업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 등
기본적인 정보 제공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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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원’ 및 ‘국민의견수렴 및 현장소통 활성화’ 사업의 경우는 내역
사업 또는 내내역사업별로 소관 부서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 사업 간
연계나 통합적 운영의 필요성이 크지 않아 보이는데,
이를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묶어서 편성하는 경우 집행과정에서 자체
조정이 용이해져 사업수요에 따라 잦은 내역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저해되고, 성과관리 또한 부실
해질 우려가 있음.
이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내용에 따라 예산을 편성ㆍ운용함으로써
성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프로그램 예산체계의 취지 및 정부
예산편성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 하겠음.
❏ 또한, 세부사업명은 그 명칭만으로도 사업에 대한 대략적인 파악이
가능하도록 사업의 대상ㆍ목적ㆍ방법을 포함하여 간명하고 함축적
으로 작성될 필요가 있는데,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법적 근거를 갖고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상과 기능
및 정체성을 전혀 드러내지 못하고 있음.
국가교육위원회는 조직 및 예산 규모가 유사 행정위원회에 비해 작
고258)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예산 관련
258) <국가교육위원회와 유사 행정위원회의 규모 및 지위 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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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있어서 위원장이 ‘중앙관서의 장’259)의 지위에 있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국가의 교육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 기
능을 수행하는 만큼 그 위상과 역할에 부합하는 적절한 예산편성체
계를 갖출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특히, 기관의 핵심 기능인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은 10년 단위
로,260) ‘국가교육과정 개정’은 그보다 단기(최근 6~7년 주기)261)로
이뤄지는 등 사업별로 추진 목표와 일정, 방법 등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할 때, 각 사업이 자체 수요와 연차별 계획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설계된 예산편성이 뒷받
침될 필요가 있을 것임.
구분 국가교육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대통령 대통령 국무총리
법적 지위 행정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
위원 구성
위원 정수 총 21명 총 5명 총 9명
위원장 1명(장관급) 1명(장관급) 1명(장관급)
부위원장 - 1명(차관급) 1명(차관급)
상임위원 2명(차관급) 3명(차관급) -
사무처
정원 31명 281명 164명
조직 3과 3국 2관 18과 3국 1대변인 14과
처장 고공단(나급) 고공단(가급) 고공단(가급)
2023년 예산 98억원 493억원 585억원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259)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②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에 대하여는 위원장을 「국가재정법」 제6
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260) 제11조(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 ① 위원회는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교육발전계획
(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261) 최근 국가교육과정 개정 시기: 2009년 개정, 2015년 개정, 2022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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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 사업에 포함된
사업 내역을 그 목적과 특성, 사업 간 연계성, 업무 효율성 및 소관
부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면 재구조화하고, 별도 세부사업
으로 분리ㆍ편성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음.
참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사 성격의 행정위
원회는 물론, 교육부 소속기관의 경우도 포괄적인 명칭의 단일 세부
사업만으로 주요사업비를 편성하고 있는 사례는 사실상 없음.
< 교육부 소속기관의 예산편성체계와 비교(2024년도 예산안 기준) >
기관명
‘24예산안*
(백만원)
주요사업비(세부사업명)
국가교육위원회 10,279 ㆍ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
중앙교육연수원 8,055
ㆍ중앙교육연수원 원격연수지원시스템 운영(정보화)
ㆍ중앙교육연수원 연수생 교육훈련 지원(수입대체)
국사편찬위원회 20,752
ㆍ한국사 연구・편찬 및 이해증진
ㆍ한국사능력검정시험운영(수입대체경비)
학술원사무국 8,014
ㆍ학술원 국제학술교류 및 학술진흥지원(1,351백만원)
※ 인건비+기본경비 비중이 83.1%(6,663백만원)로 대부분임
국립특수교육원 25,483
ㆍ특수교육 내실화 기반구축
ㆍ특수교육 정보화 지원(정보화)
ㆍ특수교육 연수 및 운영
ㆍ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설치운영
국립국제교육원 163,456
ㆍ국제교육 교류 협력 활성화(ODA)
ㆍ학생교육 교류 지원
ㆍ특수외국어교육진흥사업
ㆍ한국어능력시험 개선
ㆍ영어교육센터 지원
ㆍ국립국제교육원 연수 및 교육과정 운영(수입대체경비)
* ‘24예산안은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기관 전체의 예산 규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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